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9일 (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5.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5.당초예산안예비심사(계속)
(10시 43분 개의)
1. 95.당초예산안예비심사(계속)
그러면 계속해서 시본청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유인물 13p와 14p 소관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78억 12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액 2146억 2700만원 보다 31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 시세가 1042억 3900만원으로 전체의 47.9%가 되고 세외수입은 700억 1300만원으로 32.1%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57억 6200만원 지정재원은 277억 9800만원으로 각각 7.2%와 1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5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1042억 3900만원을 세목별로 94년도와 대비해서 본다면 주민세가 138억 2500만원으로 이는 중동신도시 및 소사택지개발지구 인구유입 증가로 인해서 20억 49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재산세에 있어서는 75억 8천만원으로 건물과표 상승에 따라 5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44억 500만원으로 1일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이 300대 이상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34억 5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85억 800만원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흡연인구 증가로 인하여 2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30억 7900만원으로 토지과표 상승으로 인하여 19억 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17억 2600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과표 상승에 따라 17억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25억 1700만원으로 경기회복에 따라 신규사업장 및 대규모 공장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1억 1200만원 증가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5억 9900만원으로 체납세 완징을 목표로 징수 독려한 계획이며 3억 93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94년도 지방세보다 126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7p 세외수입은 700억 1300만원으로 94년에 대비해서 232억 7900만원이 감소되고 그 감소된 원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584억 5700만원으로 114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이 4억 900만원으로 부천역 지하상가 임대료 1억 9700만원, 시민회관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 1억 25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3억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5억 9500만원으로 도축장 폐쇄로 인해 도축장 사용료의 감소로 7억 1500만원 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7억 5600만원으로 주민등록증 분실 수수료 3억 9700만원, 각종 인허가 수수료 1억 200만원, 자동차관련 등록 등 수수료 5400만원, 폐기물 수집 수수료 4500만원 등 으로 5억 9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5억 200만원은 중동쓰레기 소각장 폐열 매각수입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징수교부금은 518억 9천만원으로 중동신도시 입주 및 신규 대형건물 신축에 따른 도세세입증가 예상으로 101억 7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23억 100만원으로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5억 98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5억 5600만원으로 346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으로 30억이 증가되었으며 전입금은 중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공사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101억 5천만원이 감소됩니다.
융자금수입은 5900만원으로 노점상융자금과 비축연탄융자금으로 600만원 회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잡수입은 14억 47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인천시 부담금이 과목 변경되어 279억원이 타 과목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감소됩니다.
자동차 등록 과태료 7억 감소 등 총 275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4900만원이며 체납액 징수독려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등을 확행 3천만원의 수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81p에 있는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108억 400만원으로 94년의 154억 4100만원 보다 46억 3700만원이 감소된 실행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2억 7600만원으로서 경영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이 기획실예산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고, 기타 일반운영비 등 감소로 94년도보다 4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7p가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예산은 105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이 중에서 2억 5500만원으로 감소요인은 자산취득비 9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산관리 예산은 102억 7300만원으로 94년 대비 40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주요요인은 시청사, 의회청사, 소사구청사 연간 계획 건립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95년도의 세출예산 주요항목만 보고 드리면 세정관리 및 세무지도에 따른 제경비가 2억 7600만원, 소사택지개발지구 내 공용의 청사부지매입비 14억 4400만원, 교육청 청사부지 연부취득비가 10억원, 중동지구 내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가 7억 4900만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비가 30억원, 소사구청사 신축비가 26억 2천만원, 시청사·의회청사·소사구청사 공사감리비 8억 7800만원 등이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해주신다면 우리가 세출면에서나 세입면에서 알찬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표는 지방세 95년도와 94년도의 세입증감 분석사항을 도표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증감 분석사항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도세의 연도별, 세목별 징수현황도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지방세 목표, 우리가 세수를 어떻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하는 것은 도에서 추계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각 세목별로 우리가 세입을 측정을 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1단계, 2단계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 신문보도도 됐고 했습니다만 세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비리의 소지가 제일 많이 됐던 기능직들을, 물론 인간차별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책임성이 좀더 강한 행정직 공무원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27명과 시의 4명해서 동으로 내보내고 동에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비리의 소지가 많은 각종 취득방법을 개선해서 우리가, 아까 오강열 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3부복사용지라는, 주로 체납세 독려 때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 사용했던 현금출납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고지서를 발부해서, 현장에 나가서도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는 금융기관에 꼭 할 수 있도록 1단계 조치를 했고,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환수를 위한 가압류 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관련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민심수습을 위한 조치를 했고 반상회에서 저희가 사과도 했으며 설득도 하고, 또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법무사와 결탁이 되었기 때문에 법무사에 대해서도 일체 직접 현금을 취급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자정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발돋움을 하려고 합니다.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인사 조치를 3개구에 45명을 했으며 세무직 순환보직을 1년 6개월마다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억 7천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12일부터는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전부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예비비 문제도 여러분들 나중에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비리의 소지를 10대 부정방지시책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납세 제도를 개선해서 등록세 고지서 수불관리를, 지금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업무를 취급하기 쉽게 만들었던 수납부를 완전히 규격화로 다시 환원시켰으며 아까 얘기한 대로 현금취급을 금지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법무사, 또 3부영수증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수안내를 유인물로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고 민원상담을 공개적으로 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는 세금창구를 각 구청, 동, 저희 시청에 설치해서 의심이 나면 주민들이 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일 결산의 검증제도를 확실시해서 세입일계표, 영수필통지서 수납부상의 세입금과 일치하는지를 꼭 계장·과장들이 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세무비리기동조사반을 앞으로 운영해서 수시로 지도점점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리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할 때는 철저한 조사 및 바로 고발조치하고 상급자 및 기관장한테도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앞으로 감사 시에는 어떤 감사가 되건 동이나 구나 세무와 관련이 되지 않는 감사일 경우에도 취약분야인 세무는 필수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곧 중앙에서 방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저희 시에 세무과와 세무조사과가 있습니다.
1개과 세무조사과를 폐지하고 그 대신 시에는 1개과를 두고 구에는 징수과와 부과, 그래서 2개로 징수와 부과업무를 완전히 분리토록 해서 부정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의식개혁이 되어야만 하겠다하는 생각에 저희가 연중 수시로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 직무교육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및 교육 시에는 정신·의식교육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10대 대책과 시회가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앞으로 내무부에서 이걸 과로 승격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전산자료는 거기서 총괄이 되도록 해서 세무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를 장악할 수 있는 전산팀이 발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중에 세무파트의 요원이 될 수 있는 전산직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온라인을 12월까지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세무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계하고 협조해서 조치하고 있으니까 그건 발전적으로 나중에 해본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12일경이면 우리 전산실에 타이콤이 들어오게 되면 연결시켜서 이용하면 됩니다.
아까 세무직 인사관계에 대해서 1년 6개월마다 순환보직시킨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감사 결과에 의하면 모든 세무직은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야 구태여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휘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그런 것이 전문화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를 착안을 해서, 1년 6개월마다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면 계획서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걸 주시고 자동차 과태료가 감소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은 34억 5600만원이 95년도에 증가추세에 있는데, 물론 과태료에 대해서는 벌칙이 완화됐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7억이 감소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증가에 따라서 감소는 안 되고 아무리 따져도 유지는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재산세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한번 일제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모 위원님 말씀대로 세무직이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걸 하려고 중앙에서도 세무직으로 전환하는 사람을 받아서 들려줬습니다만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전문직은 세무직이 별로 없고 할 수 없이 일반직으로 대체했고 또한 기능직까지도 모두 동원됐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한은 순환보직을 1년 6개월마다 해서 비리의 소지가 싹트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모 위원님 말씀대로 세무전문직을 활용해서 전부다 배치하는 방향으로 중앙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과태료가 왜 줄어들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11조 2항.
그런데 과태료는 물론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됐지만 자동차가 그만큼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은 감소대상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94년도의 과태료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수입에서 95년도에 7억원이 감소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증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과태료는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최고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40%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여기에 계상되었는데 나중에 이 증·감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변경사항만 조사해서 하지 과거에 쭉 부과됐던 것을 일제조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해달라는 겁니다.
기 저희가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건 토지형질변경이 됐거나 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오래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 이런 건 사전입주가 된 건물들, 건축과에서 받아서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많이 늘었는데 동에 신고건물 같은 것을 일제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을 기점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는 6월, 7월에도 한 번씩 조사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징수 또 나가야 되고.
하여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것이, 제가 조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선정해 달라고 했더니, 하나 내놓은 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작해서 계획을 세워 주세요.
데이터별로 내주시고, 기능직 중에서 세무업무에 종사하면서 전부가 비리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칙에 다음 인사요인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를 둬서 구청으로 복귀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를 해서 앞으로도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오히려 특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혜택을 주는 쪽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전부가 그랬다면 모르는데 거기에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런 건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양심적으로 일하지.
물론 부천시에서 비리가 터져서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내무부에서 기능직을 나중에는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게 되면 메꾸지 않습니다.
현 기능직들을 나중에는 특채를 해서라도 행정직으로 돌리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계기가 돼서 만년 기능직으로 있다가 그만둘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잘하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등록세, 취득세뿐이겠느냐 이거죠.
여기 우리 공무원들하고 위원들만 계시니까 얘긴데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제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많은 분야가 부정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가 과중해서 누적되다 보니까 그것에 연연해서 몇 년 동안 손을 못 대고 있는 분야들이 많더라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해서 우선 리스트를 만들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비도시형 공장인지 도시형 공장인지, 뭘 생산하는지 한번도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도시형 공장으로 등록해서 공장제품을 생산하면 그 생산제품이 그대로 10년, 20년 간다고 볼 수는 없다고요,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부정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차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한번도 강구된 사실이 없어요.
그 하나의 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생각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세무조사 1계, 2계.
1계는 법인만 담당하고 2계는 개인,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무조사과 내에 세무조사계하고 평가계가 있습니다.
평가계에서 종토세하고 재산세만 담당하고 있는데 4명이서 2천여 개 법인을 조사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거의 다 서울에 범인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개조가 하나 아니면 둘밖에 못 합니다.
이걸 조사하는데 인원이 몇 명 들어간다 하면 공무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용역을 준다든가 사람을 일시 고용한다든가 다른 방안도 연구해 볼 수 있다고요.
방안이 얼마든지 있어요.
꼭 공무원이 가서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정확한 데이터만 뽑아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된다고만 해요.
빼 먹으려면 얼마든지 빼 먹는 거라고.
양식을 한번 보자고 했더니 몇 가지 써 있는데 조사나간 사람이 “해당 없음” 하게 되면 그게 끝이에요.
상세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조사에 필요한 양식을 만들어서 조사과에서 내려주면 부과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부 체크하면 되는데 생각하는 것이 교육이 안 되어 있는지 판단이 다 틀려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전부 157건이 접수됐습니다.
현재 동이나 구에 창구를 개설해서 본인이 낸 세금이 가짜냐 아니냐 확인해 달라고 하면 공무원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공무원이 그 은행 소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니까 은행직원의 확인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한테 주고, 만약 은행이 바빠서 저녁에 서고에서 찾아야 할 것은 그 이튿날 찾아서 알려줍니다.
그럴 때 우리 시의 세수를 직접 담당하는 재무국에서는 조세저항 사태가 벌어질 때 대시민 홍보라든지, 대시민 접촉을 어떻게 해서 금년도 세수목표에 차질이 있겠나 없겠나 그런 데 대한 자체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90년도부터 94년까지 도둑질 당한 것이 23억이다 할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환수조치계획을 만들어서 거둬들이려고 합니다.
30억을 해서 지금 가압류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국민들이 낸 세금이 없어지고, 국고의 손실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홍보할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부담 가는 것도 없고 다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환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국고의 손실은 없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반상회라든가 간담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모임을 가지고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내겠다, 내면 오히려 바보다 하는 식으로 현재 시민의 의식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낙관론만 가지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예정대로 세수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조세저항이 생겨서 세금을 부분적으로 안 낸다든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시 재정관계 사항을 어떻게 맞추어 나갈 것이냐 그런 데 대해서 예상해 본 일은 없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과할 건 사과해 가면서 조치토록 하는 방법 외에 당장 어떤 결함에 얼마가 예측되는 것도 아니고, 조세저항이 얼마만큼 나올지도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납세를 홍보하고 그러한 방법밖에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건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솔직한 말씀으로 어떻게 세금이 얼마나 안 걷힐 것인지 예측해서 다른 예비비를 쓴다 이렇게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 과년도 부과한 각종 세금을 소멸시효 이전에 부과 취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징수유예 같은 것은 징수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소멸시효 이전에 부과 취소된 사태가 있는 것은 그 담당자한테 재량권이 주어진 겁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과년도 세금을 못 받아서 이월이 됐다, 연도폐쇄가 넘어서 이월이 됐을 때 그 후로도 계속 받다보면 그 사람의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불명됐다든가 또는 과세가 잘못됐다든가, 예를 들어 세무서에 소득세를 냈는데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소득할주민세가 나갔다.
그런데 그 회사는 망해서 받을 수가 없다.
또 법원의 경락에 의해 파산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결손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착오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과취소는 가능합니다.
설명도 충분히 들었는데 물론 부과 취소할 때 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결재 받아서 처리하죠?
그러면 징수대장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 사고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못 받아들이는 세금이.
그것은 적절한 관리가 안 이뤄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구에서 내려 보내는 세금이 무척 많습니다.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반송 오는 것, 반송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고지서를 못 받고 그렇게 되면 세금을 못 내게 되고, 반송되면 다시 2차적으로 납기한까지 내보내는데 다른 데로 이사가든가, 번지가 잘못됐든가 해서 반송되는 게 많습니다.
반송되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6개월 동안 징수유예 시킵니다.
6개월 동안 징수유예 시키면 가산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측면에서 볼 때는 고지서는 받지도 못 했는데 가산금을 물리면 항의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유예를 시키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납세자한테 고지서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다 안 내면 국가가 어떻게 경영됩니까?
그러나 선량한 납세자들은 은행에 내고 직접 시에 와서 내고 구나 동에 와서 낸다 이겁니다.
주민세, 자동차세에 이르기까지 다 내주는데 선량한 시민이 아닌지 일부러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안 내는 건지 몰라도 지능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5년 이상 소멸시효가 되기까지 교묘하게 포탈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추적이 안 되도록 해서 부과취소가 되도록 하고 이런 경우로 해서 당초에 부과했을 때 하고 결손처분액수가 엄청 부분 많다 이겁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했는데 앞으로 세무비리나 세금도둑 관계로 해서 지금 이전까지 상당부분 결손 처분되고 세금이 안 걷힌 부분이 많은데 이런 관계로 세금을 안 낼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상당부분 결손사태가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겁니다.
저희가 부과취소하고 결손시키는 것은 저희 구에 종합토지세 때문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재산조사를 다 하고 또 부동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들도 구에서 조사하고 동에서까지 다 조사해서 그 사람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10만원 넘는 것은 통장, 반장, 동장 도장 다 찍어서 결손처리하고 합니다.
그런데 실지 구에서 업무를 다루다 보면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수가 적으면 끝까지 5년 아니라 10년까지 가지고 있어도 좋은데 건수는 많은데 사람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과년도에서 관리하다보면 건수만 많고 하기 때문에 못 받을 것은 정리하는데 저희도 앞으로 더욱더 부과취소나 결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취소나 소멸시효나 소위 음성적으로 탈루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짜고 해줄 가능성이 상당부분 많다, 이런 부분이, 납세기간이 지난 부분에 과년도분 세금 관리하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과년도로 이월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서 만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탈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납세자가.
그 다음에 이 납세자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미징수액이나 소멸시효 되서 취소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아까 말씀대로 압류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어떻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고 넘길 일입니까?
현재도 막대한 세금결손이 생기는데 내년도 세금을 우리가 목표한 액수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세출예산을 보고 승인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만 짜놓고 승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세금을 금년도 목표대로 잘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해 보고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장부가 거기 가 있으니까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탈세된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착복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와 결탁해서 납세자가 일부를 덜 내고 공무원이나 중간에서 일부 착복하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비율은 어떻다고 보세요?
조사 나온 게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행위자, 공무원들 법무사 관계지 .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시겠어요?
지금 세금비리 조사과정에서 혼란이 나오고 김덕조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을 내서 뭐하냐 해서 안 내려는 생각들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94년도 세금징수계획에 얼마나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왜 그랬냐 하면 목표보다 조금 주는데 추경 때 세입부서 기획실에서 추계자원을 더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내놓은 것이 자동차하고 담배 소비세 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사업을 더해야 될 테니까 세입을 내놔라 해서 추경 때 더 내놔서 줄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57억인데 연말 가면 277억, 종합토지세 금년목표가 110억인데 109억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외적인 요인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세무과에서 몇 년씩 근무하던 사람들 다 동으로 내보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갖다 앉혀놨는데 그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차질이 나지.
그런 거라도 설명하면서 차질이 약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맞지 아무 차이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시민들도 납세에 대해서는 아까 김덕조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되지만 구체적으로, 숫자상으로 이걸 나타내기에는 힘듭니다.
지금보다도, 조금 전에도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세무조사도 못 한다는 변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나타난 걸 보더라도 도둑질당한 세금 그런 걸 다 빼더라도 최소한도 이 자료에 나온 것보다는 20%~30%는 세수로 더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고요.
그렇다면 재무국에서 애당초 세수입을 잡을 때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해서 오히려 낮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적인 것을 가지고, 부천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인구 여러 가지 비례로 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놓고 나중에 세원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런 힘든 경우도 있으니까 당초예산은 그렇게 잡고 나중에 새로운 세원이 포착되는 것이나 이런 건 추경에 해서 충분히, 우리 세무과 업무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원발굴해서 세금을 환수하는 게 최고니까 그렇게.
체납에 대해서 김덕조 위원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만원 이상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도나 내무부에다 재산추적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0만원 이하는 우리 시 자체만 조사를 하지 전혀 외부에다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이런 방법을 다른 시에도 의뢰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50만원 이상은 내무부나 도에 의뢰하면 통보가 내려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되지만 50만원 이하는 전혀 우리 시에서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방법을 연구해서, 타 시에 협조를 구해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일단 등기소의 영수증이 들어오게 되면 구청별로 그게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사구에 통보해서 소사구에서 원미구나 오정구에 나눠줘야 되는데 자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40만 건 폐기처분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내막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5년을 보관해야 되는데 왜 연도도 지나지 않아서 폐기처분했는지.
폐기처분됐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서도 수사가 계속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신문에 난 등기소분 영수필통지서 45만장 폐기했다는 것은 등기소에서 가까운 소사구로 갖다왔다가, 원래는 그것이 등기소에서 구로 세입관서니까,
그 많은 영수증을 기간도 안 지나서 폐기처분하는데, 이 사람이 일용직입니까, 뭡니까?
임의대로 그 많은 영수증을 폐기처분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것 하나만 봐도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진실로 반성하는 자세가 보이지도 않고 말로서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그런 것밖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지금.
적당히 은폐하고 축소하고 조작해서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이다 하는, 지금 여기 심각한 이런 자리에서도 그런 자세가 역력히 보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바로 몇 분 안에 밝혀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냥 없다 해놓고 바로 밝혀진 것 아닙니까?
이런 시점이 되면 95년도 예산을 정말 어떻게 다룰 것이냐, 세수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이런 진지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정말 우려스러운데, 지금 야당에서 집회하고 있는 이유나 내용을 알고 계시죠?
무사안일하게 해놓고 받아들이면 되고 안 되면 압류나 하면 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질의할까요?
대화가 대강 됐으면 끝내고.
(「자꾸만 얘기해봐야….」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책값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구청 세무공무원들하고 시청 세무공무원들하고.
고지서 발급하는 것 아니에요?
전국의 계산을 다 조사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도 전산실에서 계산해서 내려옵니다.
그 계산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건.
부천시 자체적으로도 못 합니다, 전국이 합산되는 거니까.
예산안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다음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물품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를 저희 회계과에 몰아넣습니다.
정수물품은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대인·대물·자손만 들면 됐지 차량손해보험까지 비싼 돈 들여서 들 이유가 뭐예요?
소형화물 5대는 어떤 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차량손해보험에 다 들어있으면 좋고, 왜 특별하게 시 차량만 들어가느냐 그거고, 다 들어갔다면 상관 안 하겠습니다.
다른 동사무소까지 다 들어가 있는지 파악해 주세요.
도축장 전기요금을 그 전에는 95kw를 계약용량으로 썼는데 지금 도축장이 폐쇄돼서 11kw로 다운했습니다.
지금 여기 3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제로 월 5만원씩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아주 없앨 수가 없는 게 거기 배수펌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95kw를 11kw로 다운해 놨습니다, 전기요금이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도축장 상하수도 요금도 수도를 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는 산업과에서 관리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전국 출연기관이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일정한 규모나 시설을 해가지고 산정을 해주면 그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을 때 지원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청사나 구청사 짓는 데 싸게 대여해 주든가, 소사구청에 7억 5천, 시청사 10억, 동사무소 하는 데 18억 5천을 얻어왔는데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3%의 싼 이자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조직단체입니다.
저축을 해놨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상해서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당초에는 구청부지로 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공원을 현충탑 부지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구청소관 예산안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김덕조 김일섭 모인진 박상규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불출석위원
강영석 김태현 양재오 이말선 이해형
임근규 전만기
○출석공무원
재무국장강승준
세정과장이중욱
세무조사과장심재산
회계과장원태희
세정과세외수입계장구효희
회계과관재계장한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