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21일 (수)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계속)
2.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3.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 21분 개의)

1. 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계속)
2.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3.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위원장 변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기회 중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11건의 의안 중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결특위 기간 중에 심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6건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난번에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여러 안건 중에서 심사한 결과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6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것은 통합공과금이 지난 10월에 폐지되면서 여기에 대한 근거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현재 그때 일하던 인원이 문제로 남아있는데 조례 자체는 폐지하는 이런 안입니다.
  두 번째는 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 조례안은 9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현재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민원재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 합니다.
  그래서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의거리위원회의 자구가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실비수당을 지급하는 두 가지 내용의 변경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세조례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문안을 하나 바꾸는 겁니다.
  문안은 시세업무를 구나 동으로 위임할 때 내부위임규정으로 한다를 내부위임조례로 한다 이렇게 문장을 바꾸는 겁니다.
  다섯번째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심곡3동 일부하고 약대동 일부를 행정동에 관한 구역을 원미구 중동하고 오정구 신흥동으로 바꾸는 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충분히 토의가 됐던 것이라 조례 바꾸는 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5개의 공유시설을 신축하거나 부지 매입하는 안입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신축부지매입, 심곡1동청사신축, 심곡2동청사 신축부지매입, 사회복지센터건립 부지매입, 원종5분회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이렇게 6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안입니다.
  6가지는 무리가 없는 것 같고 나머지 안은 우리가 같이 상의했으면 싶어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이상으로 김일섭 간사님께서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11개 조례안 중에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6개의 안건만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6개 안건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민원채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개의 안건은 동료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5개의 안건과 저희 총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의 건은 내일 제9차 총무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내일 나머지 안건과 청원의 건, 마무리 추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일섭  김태현  모인진  박상규
  변용순  윤호산  이말선
○불출석위원
  강영석  양재오  오강열  이해형  임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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