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22일 (목)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4.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5.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4.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3.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계속)
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계속)
5.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3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변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 일정기간 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관계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95년도 예산안 심의가 보람 있고 알차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 동료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정기회 회기 중 회부된 조례안과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안건을 오늘 하루에 모두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10시 33분)

○위원장 변용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액과 각 실·과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들로 하여금 전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증액되는 주요부분에 대해서 과장들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편성, 그리고 주요 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3P 재정규모는 1회 추경 대비 8.2%가 감소한 574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1%가 감소한 2535억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3.2%가 감소한 3211억원 입니다.
  일반회계가 28억 감소된 이유는 지방교부세 9억원, 지방도로개설 국·도비 19억원 등 28억원이 감소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인천시 부담금 53억원 둥 총 56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사업비가 6억 8천만원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보조금이 6천만원이 증가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용료수입 4억 5천만원, 매각수입 5억 8천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18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180억원 등 총 207억원이 감소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은 68억원 95년도로 이월되었고, 공영개발사업은 용지매출수입 1241억원, 부담금 수입 69억원 등 1313억원이 감소했으나 사모공채, 지역개발기금, 농협중앙회 차입금 등 1100억원이 증가하여 2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p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도축장 폐쇄로 인해 도축세가 감소됐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와 이자수입 등 3억 6천만원이 증가해서 도축장 사용료는 3억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하수종말처리장 인천시 부담금 등 5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육시설설치 6억원 및 유아보육시설 확충 3억원 등 9억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및 지방도로개설 등 1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P 기타특별회계 및 6p 공기업특별회계는 앞서 설명 드린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3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이 30억 감소된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인천시 부담금과 사업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는 시민종합복지회관 시설비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p 일반회계에 대한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5%가 감소한 828억원 규모이며 기획관리비는 인건비가 감소되었으며, 내무행정비 및 재무행정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3% 증가한 526억원으로 복지사업비는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지원 등 국·도비가 증가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7.3%가 감소한 69억원 규모로써 그 중 지역경제비는 아파트형 공장건립 기본설계비가 감소되었고, 지역개발비는 4.9% 감소한 842억원 규모로써 건설사업비 증가요인은 지방도로개설 도비보조금이 1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치수 및 하수사업비의 감소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인천시 부담금 53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2% 감소된 179억원 규모로써 시립예술단 인건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p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물건비 증가요인은 의료보호기금사업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사업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0p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심의 시 사업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p~13p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 61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경영수익사업 선진지 시찰비를 삭감하고 이 돈으로 노동복지회관에 예식장 드레스 구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복리후생비를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장용운  도에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도비를 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시상금인데, 당초 경영수익 유공공무원들 산업시찰 보내려던 것을 보내지 않고 이걸 깎아서 노동복지회관 무료예식장에 드레스 구입비로 계상한 겁니다.
  62P 출연금 3억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각종 정책개발 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가 별도 전문기관을 설립코자 민간출연금 20억원 외 자치단체 출연금 80억원 중 우리 시 부담금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에 따른 출연기금입니다.
윤호산 위원  이거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다음 63p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828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는 부기명에 기타직 보수인데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편집 및 시보 편집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으로서는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에 의거 수당지급을 종합 검토했으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급치 못 하고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별도 규칙을 제정하여 수당을 지급토록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규칙이 없어서 줄 수 없는 조건이라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요?
○기획실장 김동언  예산편성이 당초 잘못된 겁니다.
  다음 64p 일반운영비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천 안내책자 800만원과 남부역전 아취도색 100만원, 홍보전시관 시정홍보 전시물 보수 제작비 200만원 등을 삭감해서 95년도부터는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광고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남부역전 아취도색비 삭감된 것 있는데 쓰고 남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그걸 보수하려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눈 가리고 아웅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 116p~119p입니다.
  민간 경상적보조에서 이건 위원님들이 시민노래비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당초에 노래비를 제작하는데 저희 요구하고 그쪽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합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이유로는 시비를 지원할 수 없다 하는 사항으로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는 "부천시민의 노래비다" 그렇게 제안했고, 저쪽에서는 “이동순 노래비다” 이러한 것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 개인에 대한 노래비는 개인의 친족, 또는 어떠한 얘기해서 저기가 돼야지 시비로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부천 시민의 노래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붙이는 시민의 노래를 작사한 이동순 씨의 약력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순수한 시 비만을 투입해서 시민의 노래를 제작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제안자들이 시민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됐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사항으로 검토가 됐는데 중간에 시민의 노래비라고 하면 자기네가 출연을 안 하겠다, 이동순 노래비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500만원을 달라 이런 얘기가 돼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항으로.
○위원장 변용순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김동언  아니에요, 자기네가 700만원을 내고 시가 500만원만 보태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500만원이 계상되다 보니까 명칭의 변형을 가지고 대두가 됐던 겁니다.
  명칭의 변형은 있을 수 없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와 마찬가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시가 주체가 돼서 하고 개인 노래비를 보조해 주고 안 해주고는 별도의 문제예요.
이말선 위원  우리 부천에 예술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예술단에 포함이 돼서 우리가 도왔으면 도왔지 개인한테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유명한 예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두 합심해서 시의 노래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개인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섭 위원  95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95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 기초적인 안도 받고 해서 설치장소와 모든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 밑에 어머니합창단.
○기획실장 김동언  어머니합창단이 85년도에 창단됐습니다.
  이 당시에 피아노가 한 대 있었는데 10년이 되다보니까 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합창단에서는 이게 숙원입니다.
  금년도에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피아노 한대만 구입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중국 갔다 온 그 단체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이말선 위원  시립합창단이 아니고.
○기획실장 김동언  시립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12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도 1200만원밖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600만원 올라온 것은 어머니합창단이 강원도 춘천, 수원, 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서 부천시민의 명예를 드높였는데 엊그제 시민회관에서 송년음악회를 했습니다.
  이 장소에서 의장님과 여러분들 계시는데 합창단원들이 거기서 하나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애절한 소원을,
김일섭 위원  어머니합창단은 어디서 연습을 합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시민회관요.
김일섭 위원  단독 연습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밑에 연습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내가 가봤는데 어머니합창단 연습실하고 시립합창단 연습실하고 틀리죠?
○기획실장 김동언  틀리죠.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어머니합창단 연습실에 방음이 안 된다고 해서 보수해 달라고 한적 있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다 해주었습니다.
윤호산 위원  시립합창단 있고 어머니합창단 따로 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윤호산 위원  뭐 하러 2개씩 만들어요?
모인진 위원  피아노 사주는 것은 시립이에요, 어머니 합창단이에요?
○기획실장 김동언  부천시립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부천어머니합창단입니다.
윤호산 위원  이 역사를 얘기해 줄게요.
  작년도에 예산 올라온 것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모두 삭감했어요.
  이게 특위에 가서 그냥 살렸어요.
  그래서 말썽이 많았었거든.
  올해 또 올라온 거예요.
  처음에 중국에 갈 때 여비 한번 보태달라고 해서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거다 해서 시작해 준거거든.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지금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이 지휘자하고 반주자에 대한 보수 정도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윤호산 위원  이해해 주다보면 시민 세금 거둬서 이런 거 뒤치다꺼리만 해주다 마는 것이지 무슨 소리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윤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비정규직 보수는 시립예술단 보수 삭감한 내용입니다.
  123p 시립도서관의 기본급하고 비정규직 보수를 봉급, 상여금, 기타직 보수 6548만원을 삭감한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일섭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배경은 연금부담금과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의 회계연도 내의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잔액을 전액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변경대상액을 조정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운영 등 94년 부족예산과 미계상된 예산은 최소 필요경비의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을 보고 드리면 6억 7523만 6천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금부담금과 관련되는 시 본청 22개과와 시민회관의 인건비 잉여예산액 5억94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연금부담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9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이는 당해년도 인건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지 못 함으로써 적정금액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서 매년 마무리 추경시에 보수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건비 잉여예산을 모두 삭감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동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3270만 1천원의 연금부담이 감소되어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의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안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과 소관사항별 세부사항에 대한 예산안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총무과장님 삭감된 내용은 빼고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경호  65p 하단에 보상금, 퇴직공무원 격려금이 있습니다.
  당초 7명으로 퇴직공무원을 예상했는데 이것이 증가가 돼서 400만원, 1인당 50만원씩 격려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125p 민방위시설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민방위장비 확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원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시비가 삭감되는 게 있고 일부 증감에 의해서 부담되는 게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는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64p 특수활동비입니다.
  현재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안정 및 당무시책 추진을 위해서 특수활동비가 지금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1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모인진 위원  시장이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경호  주로 시장님이 활동하시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기정예산액이 1억원이었죠?
○총무과장 김경호  네.
윤호산 위원  지금은 얼마예요?
○총무과장 김경호  1700만원입니다.
윤호산 위원  특수활동비 1억원 쓴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경호  네.
모인진 위원  총무국장님, 이것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번에 문제를 야기해서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데 그것이 신년도에도 이 상태로 끌고 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치라도.
○총무과장 김경호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사업소 증설문제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오정구보건소 이것은 현재 가용자원 가지고 자체 조정 충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의 동결방침에 1월말까지 공백 되는 인원하고 또 이번에 부천의 세금비리 관련 인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133명인데 59명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승진을 하고 기기에 따라서 신규자원은 충원이 가능합니다.
  시장님이 내무부와 도에 절충하셔서 저희 자체로 우리 시의 특수사정을 해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금명간 협의결정이 떨어질 것으로 봐서 빠르면 금년 말 안에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모인진 위원  빨리 하셔서 신년도에는 안정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시정과장 이효선입니다.
  68p 하단에 시 ·군·구 행정운영에 도정 및 시정시책 추진과 각종 집단민원 해소대책을 위해서 종전에 2250만원이 서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300만원 특수활동비 요구한 겁니다.
  다음 69p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이 금년도 기준액 1540만원에서 기 1232만원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액 308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기준액 지원은 95년에도 없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봉급이니까
  금년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좀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사회진흥과장입니다.
  66p 하단에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맑은하천가꾸기를 하다가 서흥캅셀 직원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보상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저희가 8월 20일 날 역곡천에 가서 맑은하천가꾸기 행사를 하는데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초기가 돌아가는데 다리를 다쳐서 세종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서흥캅셀 직원 이명수라는 사람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김일섭 위원  다리가 절단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완전히 절단은 아니고 치료를 해서 완쾌가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보상요구가 있어서 533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맑은하천가꾸기의 날 행사에 서흥캅셀에서 자체적으로 참여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주민들도 참여했고 서흥캅셀이나 삼성전자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서흥캅셀에서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이날 한 50여 명 나왔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음 67p 상단은 다 삭감하는 것이고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맑은하천가꾸기 시범하천 하상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지금 역곡천을 부천시범하천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설작업 경비입니다.
  도비 600만원이 지원되고 저희 시비로 1600만원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시설운영은 누가 하게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저희가 업자를 지정해서 계약해서 하죠.
김일섭 위원  이게 시설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아니요, 하천을 쳐내는 비용입니다.
  그 사람들 공사비입니다.
김일섭 위원  준설공사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네,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면 역곡천을 상류부터 하류까지 다 쳐내는 거죠.
윤호산 위원  쳐내 가지고 되나, 기본적인 걸 고쳐야지.
김일섭 위원  평소에 준설하는 부서가 있죠? 시에.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하수과에서 하수준설하고요.
김일섭 위원  여기는 왜 따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맑은하천가꾸기 주관을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역곡천은 부천시 시범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시범하천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다른 하천은 하수과에서 담당합니까?
  역할분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1회적으로 그냥 도에서 돈 주고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1회적으로 한 게 아니라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처음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시범하천 정해서 하게 되면 하고 이럴 거죠.
  사회진흥과에서 이런 것 세부적으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네, 토목직이 있죠.
김일섭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지금까지 하수준설 해본 적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하수업무는 저희가 안하고 이건 샛강 차원에서 저희가 한 거죠.
김일섭 위원  준설을 전담하는 부서가 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하수도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하수과에서 해야 되겠죠.
김일섭 위원  마찬가지죠, 하천도 이거 하수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하수라고 볼 수는 없죠.
○위원장 변용순  역곡천을 가 보지는 못 했는데 역곡천 물이 광명으로 흐르죠?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네.
○위원장 변용순  여기에는 생활하수가 안 흘러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흐르죠.
윤호산 위원  기본적인 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지금 그걸 퍼낸다고 해서.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기본적으로 고치려면 양쪽에다 차집관거를 설치하고 끄트머리에다 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윤호산 위원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생활하수가 그 강으로 흘러내려가는 마당에 외국처럼 양 옆으로 생활하수가 별도로 내려가게 만든다든가 그리고 그 안에서 금붕어가 놀게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한다면 그게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이건 지금 생활하수가 내려가는 그 장소에다 그대로 흙만 쳤다고 해서, 그건 하나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야.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일단 썩은 흙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꾸 썩어 들어가고 하니까 겨울철에 이걸 한번 치우려고 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이게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자꾸 하는데 의회에서는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정상적인 시의 계통, 통로를 밟아서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준설하는 체계가 우리 시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을 하게 하고 그 부서가 움직이도록 해야지 왜 사회진흥과에서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런 걸 맡아가지고 일을 합니까.
  그래 가지고 맑은하천가꾸기운동 해서 회사 다니는 사람 시에서 오라고 해서 했으니까 치료비 물어줘야 되고 이런 일 계속 생길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정상적인 통로에서 할 수 있도록 일을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준설 여기 역곡천만 하고 다른 데 안 할 것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할 데 많잖아요, 통상적으로 하고 있고.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다른 데는 지금 저희가 여기 심곡천이라든가 여월천이라든가 다 복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하수준설차원에서 하는데 역곡천은 완전히 노출된 겁니다.
  저희가 맑은 하천을 가꾼다 하는 차원에서,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건강한 국토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걸 하수과 업무다 진흥과 업무다 이렇게 딱 구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김일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그 하천이 오염되지 않아서 맑은 물이 내려가는 것 같으면 진흥과에서 보존하는 의미로 특별히 지정해서 관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개천도 썩어서 썩은 물이 내려가잖아요.
  굳이 썩은 물 내려가는 것을 샛강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준설이나 할 정도면 준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시의 기구가 있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의 질문을 하시는 거죠?
김일섭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예를 들어 지금 깨끗한 물이 내려가는데 약간 오염이 되는 것 같고 하니까 이건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하천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썩은 물 내려가는 걸 풀이나 자른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풀이나 자르는 게 아니고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테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놔둡니까, 손을 대야죠 그래도.
김일섭 위원  손대는 주관을 사회진흥과에서 하지 말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단기적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총무국장 강석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전담부서가 하는 게 옮습니다.
  다만 맑은강가꾸기 사업으로, 사실 부천에 강이 없습니다.
  저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이런 업무를 어떤 계획성 있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도에서 맑은강가꾸기의 일환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썩은 오물이 그 안에 많이 있어서 그거라도 준설하겠다 해서 이번에 도비하고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하수과 전문기관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장내소란)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다음 77p입니다.
  청소년복지 업무 중에서 민간이전인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가지고 있는데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225만원, 도비가 225만원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서 나중에 저희가 내시를 받아서 요구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이런 건 시비를 하나도 안 보태고 말이야.
  95년도에 이런 예산 잡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그것도 저희가 내시가 없기 때문에 못 잡은 거죠.
  나중에 내시가 내려와야 잡죠.
김일섭 위원  내시 없어도 잡으면 이런 건 칭찬받는 일이잖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다음 121p 일반사회교육분야에서 민간이전인데 전체예산액에는 변동이 없고 국·도·시비 조정한 내용입니다.
김일섭 위원  뒷란에 보면 도비 삭감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도 도 집행부에서 안을 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그 부담을 시에서 끌어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국·도비가 줄었을 경우 시·도에서 끌어안고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민원처리계장 김지남  민원처리계장입니다.
  시민과장께서 차량등록세관계 감사 때문에 농협에 출장 중입니다.
오강열 위원  어디서 감사하는 거예요?
○시민과민원처리계장 김지남  자체감사입니다.
  68p 상단, 시민과에서는 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인데 94년도 11월 4일 경기도 시·군 행정연수대회에 제가 참석해서 장려상 시상금 1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 100만원을 가지고 일반 정보비나 판공비 용도로 쓸 수 있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 근무복 위에, 거기가 넓기 때문에 조금 춥습니다.
  그래서 근무복 위에 입을 스웨터를 사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좋은 일 하시네요.
  다음은 재무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세요.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 강승준입니다.
  2회추경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이 끝났을 때 2563억 3400만원이었는데 2회 추경을 해보니까 27억 9800만원이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예산서 35p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세 지방세가 945억 600만원으로 37.3%로써 9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54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양여금은 그대로고 보조금이 18억 9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중 도축세가 9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도축장 폐쇄로 인한 것이며 세외수입 1131억 520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5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재산 임대수입은 시립도서관 본관하고 분관의 구내식당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수입은 도축장 폐쇄로 인해서 3억 1500만원이 감소됐고,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한전에서 전기료를 부과할 때 같이 받는 네온사인 부과요금이 100% 저희들한테 도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700만원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늘어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64억 5800만원으로 55억 6천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내용은 자동차과태료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3억 2700만원이 줄어들었고 5개년 계획으로 지금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인천시 부담금이 공사가 지체되기 때문에 53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건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파쇄기 및 캔 압축기 구입대금으로 5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에서는 27억 9800만원이 감소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쓰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료라든가 각종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한 달에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잔액이 160만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달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저희는 세출에서 사용료 이것만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모든 실·국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4시 02분 기록중지)

(14시 23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김일섭  위원님들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계속)
(14시 25분)

○위원장대리 김일섭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시정과장 이효선  시정과장 이효선입니다.
  지난번에 심의하시면서 종전에 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을 규정한 훈령하고 지급현황을 작년 실적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다 위원회 구성을 문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맨 뒷장에 "5조 보상금지급 심사위원회 구성,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 한다.
  2항, 위원장은 기획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문화공보담당관, 사회진흥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는 안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검토하시고 수정가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이 안은 전에 몇 사람이 검토한 결과 좀 보완 되어야겠다 해서 수정안이 보완돼서 왔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인진 위원  보상금 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시민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소득이 있겠느냐, 뒤에 94년도 건수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아까 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하셨다고 하는데 출동할 수 있는 기동대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 나가봐야 쓰레기, 오·폐수, 환경위해행위자 신고하면 금방 없어지면 찾지도 못 합니다.
  신고한 사람도 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 단체에서 출동할 수 있는 기동대를 우선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어야, 신고하면 즉시 나갈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내내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생과에서 주는 심야퇴폐영업행위자신고 보상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 주다가 실적도 없다, 불량배들이라 겁나서 신고도 못 한다 해서 그것까지 예산에서 없앤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또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무슨 위원회나 구성이 되어서, 만약에 내가 담배꽁초 버린 사람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 1, 2초면 없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괜히 시민들끼리 싸움만 하게 만드는 것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동대를 편성해서 신고하면 즉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또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근거가 다 없어지는데.
  그 다음날 위원회에 통보한다 하는 건 형식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지금 보신 자료는 저희가 작년에 운영했던 것인데 금년도 기 훈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금 수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오물투기, 음주소란, 방뇨 등 기초생활질서 위반자를 종전에는 5만원으로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연 오물투기한 자나 음주소란한 자를 누가 신고했을 때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바로 나가서 확인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을 5만원씩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항은 금년에는 기타로 해서 2만원으로 금액을 줄여서 돌렸습니다.
  당초 제안 설명드릴 때도, 예를 들어 여기에 심야, 퇴폐·변태영업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상 근거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확실하고 처벌이 가능한 사항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한선을 5만원으로 해서 다 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판단이 어렵고 그런 것은 그 신고사항이 구체적이고 사실이라는 게 인정될 때는 2만원 정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1만원 정도의 기념품을, 신고정신을 기르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운영을 할 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길 전주에 불법광고물 종이로 해서 붙은 게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속 신고했을 때 2만원씩 계속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이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모인진 위원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지 않습니까.
  이런 보상금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봐서 그 노인들을 지역적으로 해서 띠를 두르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어느 때 되면 악용도 되고 어떤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 직접 문제가 되는 게 노점상, 행위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데는 보통 불량배나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몰라도 지역에다 노인분들을 해서 홍보차원에서 그 예산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법노점상이나 불법광고, 노상적치 행위자를 액수를 약간 낮춰서, 저희가 위원회 위원도 과장급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종전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급으로 했는데 이걸 유인해서 돌려서 거치는 데가 많다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고한 신변보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급을 하향시켜서 과장선으로 조정한 것이고, 지금 노인분들로 해서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이나 휴지를 치울 수 있는 인부도 차라리 이 보상금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사회진흥과에 있을 때 네온사인 부과요금에 대한 것이 한전에서 시로 일부가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건 광고물에 관계되는 데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써서 광고물 제거 인부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용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로 하여금 그런 광고물도 제거하고, 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운영하다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여쭈어서 바꿔도 보고, 역작용만 일어나고 한다면 폐지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이런 좋은 규정이 각 과에 많이 있는데 활용과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잘 알려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는 걸 많이 알려야 됩니다.
  오늘 규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의원들도 몇 명 모를 거예요.
  이러한 안이 되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시민불편사항이 날로 늘고 있는데 그런 걸 유념하셔서 기왕 규정을 만들면 잘 활용하셔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쓰레기 종량제와 아울러서, 쓰레기 종량제의 오물무단투기도 사실상 여기에 해당이 되고 하니까 홍보가 많이 돼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건수를 많이 늘리는 뜻에서 액수를 좀 줄이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시정과장 이효선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작년에 규정으로 그렇게 운영했고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원님들께서 5만원을 3만원으로 하고, 상한선을 수정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규제된 것은 아니니까요.
모인진 위원  5만원 이렇게 되면 완전히 전문적이 될 수도 있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금액을, 지금 모 위원님 말씀대로 5만원 하니까 이걸 상습으로 할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액수를 보시고 사안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계속)
(14시 45분)

○위원장대리 김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은 먼저 총무국장이 제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일 걱정을 하시는, 한시적 직제승인에 따른 과원조정문제에 대해서 저희 보사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는 것이 제가 설명 드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네, 그렇게 하세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 심의하면서 쟁점이 됐던 게 1년 기한으로 적용한다는 게 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94년 12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인원충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같이 상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재상정한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네, 보사국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사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현 실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환경관리공단에 운영을 넘기는 방법, 두 번째로는 지방공사를 설치해서 지방공사에서 운영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환경관리공단에 운영권을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7p를 보시면 환경관리공단의 방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에 맡겨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보면 현재까지 수탁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개선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초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 시설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전환하겠다 하는 것이 맨 마지막 4항, 향후 조치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환경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기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6p를 보시면 한시적 직제승인에 따른 내무부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내무부지방기획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준 겁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승인해 주는,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으므로 짧다는 의견은 거기서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95년도 쓰레기 운반처리, 소각장 운영방안 등 전반적인 종합보고로 직제승인 연장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장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승인한 배경은 지방환경관리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랬는데 이것도 역시 아직은 확실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럴 계획이고 더군다나 여기 보면 지자체에서 지방공사 요청 시에는 승인을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요청을 안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영을 할 경우,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직제승인이 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40명이란 인원이 앞으로 이것이 95년 12월 31일로 끝날 경우에 그 인원을 어디로 배치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40명 중에서, 행정직하고 기계직 중에서 일반 TO직원이 되겠습니다.
  5급, 6급, 7급, 8급이 11명이고 나머지 순수한 기능직이 29명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직 29명을 채용하는 것도 일시에 신규 29명을 채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 사업소에서 기술자들을 충원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29명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만약의 경우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방공사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직영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이 29명 중에 약 50%는 지방공사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경우 15명이 넘어 가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14명은 어떻게 하겠느냐, 14명은 저희가 관리공단이나 지방공사에 맡겨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7, 8명은 파견근무를 해야 됩니다.
  14명 중에서 8명을 빼고 나면 나머지 8명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지금 기능직이 자연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7.5%의 자연감소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자료 4p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시청사 및 의회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기능직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사구청이 건립되면 또 2명의 기능직이 필요하고, 원미구청도 2명이 필요하게 되고, 수질환경사업소는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 실내채육관이 96년까지 준공되면 6명이 필요하고 종합운동장 건립이 96년도에 되면 7명의 기능직이 필요하고, 중동신도시 지하주차장이 95년도에 되면 당장 5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총 소요인원이 39명이기 때문에 이 인원은 만약의 경우 96년도 1월 1일자로 발령을 못 낸다 하더라도 여기에 배치한다면 큰 무리 없이 이 인원을 정상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 생각으로는 관리공단이나 이런 지방공사에다 줄 경우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소요예산보다도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지방공사에 준다고 할 경우에 무슨 민원이 생겼을 경우 적극적인 민원해소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걸 운영하면서 진심으로 시민을 위하고 우리 부천시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낫겠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서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력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잘 수렴하셔서, 앞으로 나오는 문제점은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되 지금 현재로서는 직제승인이 되어 있는 이 인원을 우선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려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모인진 위원  지난 95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1억 해준 것이 있죠, 조직정비망.
  각 부처 보면 내무부, 체신부, 상공부 많은데 내무직이 지금 유휴 되는 인원이 제일 많다고 들었습니다.
  체신부의 경우 과원이 3명에서 1명만 빠져도 일이 중단될 정도로 그렇게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데 내무부 소관에는 상당히 그게 근무하는 것이 편해졌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1억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 줬습니다.
  이걸 빨리 해서 이런 인원도 근거가, 시청사하고 의회청사에는 몇 명이 어느 때 필요로 하다 이게 다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이런 것도 인원이 우리가 보면 당장 95년도에 필요한 인원 있고 물론 국장님은 95년도 필요하다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당장 95년도에 쓰지 않을 인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연관시켜서 어떻게 어떻게 편성하겠다, 또 새로운 인원을 무조건 보강해서 그 쪽에 다 넣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기능직들을 그 쪽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이런 데이터가 좀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타당하고 시장님도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직제자체도 지금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통합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남는 인원도 우리가 이쪽으로 흡수를 합니다.
  지금 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게 그것을 해놓고 했으면 좋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빠르고 더군다나 저희 폐기물소각장은 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 3월 31일이면 준공하고, 가동을 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우리 인원이 빨리 확보돼 가지고 가서 시험가동하고 배워야 합니다.
  선진지도 가봐야 되고 이걸 가동할 수 있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선 이 직제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이 인원을 가지고 무조건 다 쓰고, 모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얼마든지 연구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말선 위원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부천에서 나오는 쓰레기 말고 다른 데서 나오는 쓰레기도 소각할 계획이 있나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아직은 없습니다.
  중동신도시에서 나오는 걸 주로 해서 200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여기 근거에 폐기물관리법을 발췌해 놓은 걸 보니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념만 발췌해놨어요.
  그래서 광역이라고 하면 부천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에서 나오는 것도 같이 처리할 의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아니죠, 광역은 2개 이상 시·군 공동운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럴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아니죠, 이건 저희 시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흥시하고 우리가 같이 투자해서,
○위원장대리 김일섭  여기 자료의 근거를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인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위탁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광역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이건 광역은 그렇게 하지만 법상으로 광역만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네, 됐습니다.
이말선 위원  제가 일본에 가서 쓰레기소각장을 관람하고 왔는데 쓰레기소각장 운영되는 열로 수영장도 하고 하던데,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저희는 부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수영장까지는 안 되고 거기서 쓰레기가 타면 물을 데워서 지역난방공사로 그 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예산을 거기서 벌어들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부지가 더 넓어진다든지 하면 점차적으로 연구하면서, 좋은 말씀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마지막으로 조례안에 보면 업무에 소각장 운영에 대한 계획만 있는데 소각장 운영과 관련된 인근주민에 대한 무슨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게 업무에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조례에?
○위원장대리 김일섭  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그것은 이것이 되면 운영조례가 또 나오고, 저희는 지금 16가지 주민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운영조례는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여기에는 업무에만 그런 것만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부칙에 1년이라는 걸 꼭 집어넣어야 되는 건 아니죠?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이건 내무부에서 승인 자체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라는 것이지 이걸 부칙에 단서로 꼭 붙여야 하는 건 아니죠.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저희가 지방기획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도 한시적인 것은 너무 짧다 하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더 연장이 필요하다 할 때는 얼마든지 연장해 주겠다고,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이걸 부칙에 못 박아야 돼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승인사항이니까.
○위원장대리 김일섭  이걸 변경할 경우에는 재승인 받아라 이거예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럼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글자 하나 손 못 대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아니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김일섭  보완해도 되는데 부칙부분의 숫자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죠?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그렇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 시민을 위해서 소각장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 03분)

○위원장대리 김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명해주시죠.
○시정과장 이효선  이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2월 14일자로 상동지구 개발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되어서라도, 오히려 내무부에서는 이걸 안 해주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부천시의 각종 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기한을 다만 1년이라도 더 연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2년 연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내용은 2년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 04분)

○위원장대리 김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이 사항은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현재 관리계하고 기술계 2개계로 되어 있는 것을 관리계로만 하나로 통일하는 겁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것이 기술계하고 관리계하고 합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합쳐지면서 인원 11명이 감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26명이 하던 것을 15명으로 11명이 감축됐을 때 기능의 문제점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시민회관 관리계장하고 상의한 바 11명 다 감축하면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8명만 감축하고 3명은, 그러니까 15명을 18명으로 해줘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이것은 정원이나 저기는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직제만 손을 대는 겁니다.
  그 정원규칙은 일단 맞춰서 11명 감시켰다가 다시 3명을 플러스시켜서 시민회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11명 감축을 시키지 않고 최종적으로 8명만 감축시키는 것으로 해서 시민회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모인진 위원  8명은 어디로 갑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8명이, 저희 공업과 품질관리계가 신설됩니다.
김덕조 위원  갑자기 직제 개편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이것이 공공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저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인력감사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인력이 많다 해서 정원을 줄였는데 너무 많이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민회관이면 시민회관 하나를 세세히 따져서 감원시킨 게 아니라 어디 안양회관 이렇게 합쳐서 자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김덕조 위원  언제 지적사항이에요?
○시정과장 이효선  11월입니다.
  이건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줄인 게 아니냐고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3명을 다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인진 위원  8명이 기능직입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우선 기술계가 없어지니까 기술계 계장 6급이 품질관리계 계장이 되는 겁니다.
모인진 위원  나머지는 전부 기능직 아니에요?
○시정과장 이효선  아닙니다. 행정서기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김덕조 위원  시민회관만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시정과장 이효선  시민회관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은 준비가 안 돼서 다음으로 보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가결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일섭  모인진  박상규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이말선  이해형
○불출석위원
  강영석  김태현  양재오  임근규  전만기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강석준
  재무국장강승준
  보건사회국장장상진
  총무과장김경호
  시정과장이효선
  사회진흥과장박외석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장용운
  시민과민원처리계장김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