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예산법무과·세정과·재산세과·취득세과·징수과)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체육사업부·레포츠사업부·공공사업부)

일 시 2020년 6월 4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병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조정실 5개 부서와 부천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천도시공사와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예산법무과, 부천도시공사, 세정과, 재산세과, 취득세과, 징수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인 유혜자 재산세과장을 대신하여 송계수 과표평가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예산법무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세입목표가 있잖아요. 현재 부천시뿐 아니고 국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기업활동도 위축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세입하고도 영향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목표한 세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해보면 지방세가 4389억 원 정도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여기서 1월부터 5월까지 봤을 때 세입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게 있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세입 분야는 세정 쪽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세입이 코로나 관련해서 경제가 위축되면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관련 분야에서 세입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1128억 정도 되고 지방세가 4359억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그래요, 세입이 예산법무과 같은 경우, 세정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는 이게 만일 세입이 줄었을 때, 편성은 돼 있잖아요. 세입에 준해서 세출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게 줄어들었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일단 연말에 가서 마무리추경 과정에서 세출예산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계속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이 사업을 하려고 단계적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세출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연말에 한 번에 세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간 세출은 1월부터 12월 과정에서 그 돈이 다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세입을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세입이 줄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하는 거를 예산법무과장님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추경에서 세입, 세출 다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 같은 경우에는 세정 파트에서 세입을 줄 경우 저희한테 별도 세입예산서가 줄여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세출예산도 맞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되면 부천시의 1년 예산 규모가 줄어드네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게 대책입니까?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규모는 줄 수 있는데 사업예산 같은 경우 저희 예비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비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 큰 틀에서 그러면 정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말고 시가 순수하게 세입으로 잡는 예산이 분명히 부족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적자예산을 편성을 할 건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부족한 돈을 세입에서 충당이 안 돼서 빚을 내서 채워서 줄 건지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우리 부천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개인 가게처럼 돈이 없으니까 줄여서 쓰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큰 틀의 예산은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규모가,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총 2조 삼천 몇 억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지켜서 간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지킬 건지, 세입 준 거를 어떻게 맞춰서 넣을 건지 이런 거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그 얘기는 세입 파트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향후 세출예산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현재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됐네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우리가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해서 연구과제가 있고 하면 이 부분을 PRISM이라고 하죠, PRISM. 정책연구보고서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저희 용역결과나 이런 부분을 올리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각 기관이나 단체들이 공유를 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같은 연구가 반복되거나 이런 거를 막는 PRISM에 정책용역 같은 경우 올리게 돼 있는데 부천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바꿨어요. 언제 바꿨냐 하면 2019년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조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입니다. 제13조에 보면 용역결과 관리가 있어요. 거기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진술된 의견요지 등을 보고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PRISM이죠. PRISM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2018년도까지만 등재가 돼 있고 2019년도에는 단 한 건도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어쨌든 2019년도에 안 된 데가 여섯 군데 있고 전혀 안 돼 있는 데가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봤고 일단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안 돼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저희가 연구용역한 부분이 2019년도에 해서 최종으로 끝난, 그러니까 2019년도에 착수해서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용역이 총 17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건도 안 올라가 있고. 지금 있는 17건은 현재 기준으로 조례에 있는 6개월을 맞춰서 했을 때가 17건입니다. 그리고 이미 현재 6월 이전에 마친 것까지 하면 더 많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를 6개월로 조례에 해놓다 보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잊어버리시는 거 같아요.
  이게 원래는 맨 처음에 1개월로 돼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1개월 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라고 돼 있던 부분을 PRISM에다 하면서 6개월로 지난번 조례 할 때 늘렸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6개월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PRISM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 성과점검 설명자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이거에 점수 매기는 부분이 있는데, PRISM에 올려서 하는 부분이. 물론 이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은 이거에 해당이 돼요. 뭐냐 하면 1개월 이내에 등록했는지 여부가 평가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6개월 이내에 이거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적정성, 활용보고서가 들어가느냐.
  그런데 우리가 6개월로 해놨잖아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왜냐? 중앙기관 모든 데에서는 다 1개월 이내로 하는 거를 점수를 제일 많이 주고 그다음에 갈수록 점수를 낮게 주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또 나중에 활용보고서 같은 경우도 최대 마지노선을 6개월로 해서 그게 더 넘어가면 점수가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평가를 받는 거는 아니지만 원래 그전에도 용역결과 나오면 홈페이지에 1개월 이내로 했었어요. 그런데 PRISM에 올리는 부분에서 제가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6개월로 늘렸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1개월로 하는 게 가장 적정할 것 같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신 다음에 3개월 정도. 6개월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에다 넣으실 것 같으면 조례 개정하실 때 ‘유사성검증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을 포함하여.’라는 문구를 넣어서 중복되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 그것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돌려보는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례에는 어쨌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처음에 시작할 때만, 착수보고할 때만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2항에 돼 있는데 이것도 3항에 결과보고도 시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에 동시에 올리는 거로 해서 그렇게 개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어차피 시 홈페이지에 결과 나오면 결과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에 그 내용을 넣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안 넣으면, 또 까먹고 안 올려도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분명히 7월에 이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자료 188쪽에 보면 숨어있는 주차장 찾기 해서 격려금을 아홉 번째에 지급을 했어요. 뭐냐 하면 경기도 최초의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또 이거로 해서 약 3200만 원의 세외수입이 증대됐다고 했는데 이거 위치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어디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이게 영상문화단지 그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영상문화단지에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이상윤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지원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지원비 해서 각 동별로 올라오면 500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250만 원 해 주는 경우도 있고 5200만 원 한 경우도 있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30% 정도 들어가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자부담을 다 받나요? 정확히 이 내용은 모르시죠?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이런 거는 자부담 부분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나중에 주차시설과라든지 이쪽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관계부서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윤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보조금심의 같은 경우 자부담은 자부담 부담하는 사업하고 부담하지 않는 사업에 정해진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권유경 위원 어쨌든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문화재단 쪽에서 하는 사업은 일종의 책임감 그런 거를 더 부여하려고 자부담을 일정비율 꼭 부담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실제로 자부담 없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부담 비율이 없으면 이렇게 서류 제출이나 이런 거에도 자부담은 넣지 않는 건가요? 그래도 딱히 문제 될 게 없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일단 본인들 책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 의무비율을 하고 있는데요.
권유경 위원 우선 궁금했고요. 그리고 심의대상이라고 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거는 사업의 성격이나 특성 구분 없이 그냥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수, 매우 우수, 보통 이거를 평가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지금 자료 어디 있는 거 말씀하는 거죠?
권유경 위원 151쪽부터 지금 2018년도 게 죄다 등급이 매겨져 있잖아요, 사업별로. 그런데 보면 느낌상 비슷한 느낌의 사업들인데 동이 다르거나 이런 경우에도 우수, 매우 우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평가기준이 1번부터 끝번까지 있는 모든 보조금사업은 우수, 매우 우수로 평가하는 기준이 똑같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기준표는 다 똑같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조금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사무실 임차료 같은 보조금은 딱히 평가기준이 없을 것 같아요. 임차료를 내는 보조금하고 어떤 행사를 하는 보조금은 평가기준이 달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임차료는 단순히 1월부터 12월까지 임차료 보조금 받고 지급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거를 갖고 사업, 행사하는 거하고 똑같이 평가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아닐까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이 관계는 차후에 평가할 때 평가기준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구분을 하시는 게 사실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단순히 그냥 인건비로 나가는 보조금도 있고 임차료뿐만 아니라 똑같은 행사, 같이 치르는 행사 동별 보조금을 따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등급은 또 다르게 나오거든요. 조금 애매한 평가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확인하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보통 보면 우수 아니면 매우 우수여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저희 참여예산 올해부터 조금 바뀌는 건가요, 동이 바뀌니까?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기본적으로는 똑같고 5월에 참여예산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기본적으로 동주민회의가 구성이 돼야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 지연이 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주민참여예산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평균적으로 연간 예산이 15억, 14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대폭 늘려서 20억 정도로 늘리고 건당 사업비도 대폭 상향조정을 해서 최대 5억까지도 할 수 있게끔 상향조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10개 행정동 기준으로 배분이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권유경 위원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주민자치회 구성이 코로나 때문에 또 한 번 미뤄지고 있어서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제도 미뤄질 텐데 올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현재 6월에 다 구성이 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고 늦어도 7월 초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보면 2019년도 거에는, 여기 자료에 있는 거를 보면 사실 30명이 원래 참여예산 인원인데 참석은 10명도 안 한 회의들이 되게, 그러니까 참여율이 25% 정도밖에 안 되는 동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번 참여예산을 하실 때는, 참여율이 높아야 사실 좋은 사업안이 나오는 건데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참여예산사업을 따오면 사실 추후에 문제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청소년위원회 회의는 몇 차례 한 것 같은데 제안돼서 사업한 거는 이 책자에 없는 것 같아요. 따로 예산이 투입돼서 결정된 사업이 있나요? 229쪽.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작년에 1건 청소년자판기사업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사업이 추진이 안 됐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사업은 제출했는데 예산 투입까지는 안 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권유경 위원 왜요?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유경 위원 어떤 문제인지는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청소년 생리대자판기인가요, 그런 것이었는데 조금 추진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유경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거 확인을 부탁드리고 사실 청소년이나 청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들 지금 보면 참여율은 사실 기존 동 참여예산보다 청소년이 높거든요. 20명 중 19명, 18명, 20명 이렇게 참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도 예산 투입이 안 되면, 청소년 인원수도 부족한 거 같기는 하지만 뭔가 눈에 보이는 실효성이 없으면 청소년도 청년도 사실 참여의지를 잃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청소년하고 청년을 참여시켜서 행정에서 뭔가를 하실 거라면 실제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친구들이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게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잘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는 책자 보다가 궁금해서요.
  235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소송수행 실적이 있잖아요. 거기 시장님 이름이 보여요. 2019년, 20년도 건데.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1심, 2심, 3심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시장님 되시기 전에 고문변호사일 당시에 1심을 맡아서 그때 시장님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 시장님 취임 이후에는 사임을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2심, 3심에 시장님이 들어가셨다는 얘기인가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아닙니다. 그 사건이 계속 진행돼서 그런 거고 최초 사건 수임할 당시에는 시장님이 아니셨고 시장님 되신 이후에는 해당 사건에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이름만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그 당시에는 시장님,
권유경 위원 있었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그때 올라가신 겁니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0쪽 연구용역 보면 중복되는 데가 있거든요, 소사구 마을기업 같은 경우. 거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연구용역이 매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 끝날 때까지 지원하시는 건가요? 141쪽.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또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연구용역은 각 사업별로 예산 편성 전에 이 사업이 타당한지 그런 타당성 검토를 하는,
남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 건데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계속 한 곳으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소사마을기업. 이게 사회적기업 같은 그런 형태로 보이는데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돼서 사업대상지만 따로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대상지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사업대상지만 다 별도로 따로따로.
  도시재생사업인데 사업대상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마다 별도로 따로따로 지금,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대상지가 다른데, 소사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그러면 종목이 다른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그렇죠.
남미경 위원 이게 아마 소사본동 쪽에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그러니까 사업대상지가 같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이쪽 분야가 있고 저쪽 다르기 때문에.
남미경 위원 그게 아니던데요.
  하여튼 그 마을기업이 자립할 때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야말로 용역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것 좀 잘 알아보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151쪽 지방보조금에 대한 거는 이게 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2018년도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 사업한 거를 2019년에 평가를 해요? 그래서 2020년 행감에 들어오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아닙니다.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심사를 하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아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 성과평가 결과(2018) 이렇게 쓰여 있어요. 151쪽이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성과평가는 1년 후에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당해연도에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1년 후에 평가를 해서,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종료한 이후에.
남미경 위원 종료한 이후에 바로 평가를 하고 2019년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남미경 위원 그때 평가를 해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남미경 위원 평가는 누가 해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남미경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남미경 위원 여기 사업을, 참 일목요연하게 부서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조금 제가 갸우뚱갸우뚱하는 거는 일몰된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수로 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일몰이 된 건지, 아니면 너무 내용이 부실해서 일몰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청소년 역사문화기행 프로젝트 이런 거는 효과를 그 당시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거 일몰됐지 또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이것도 또 일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몰된 사업을 쭉 보면서 이게 공동교육을 통한 주민참여 동기부여와 의지양성이라고 제목은 그렇지만 어쨌든 매우 미흡해서 일몰이 됐고 또 ‘다함께 즐기자’ 따뜻한 동행모임 여기서 하는 것도 일몰이 됐고. 그래서 이거 조금 의외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평가기준이 뭔지, 항목별로 쭉쭉 있는 건지, 보조금심의위원회 그분들이 다 항목별로 하는 건지 이거가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일단 심사기준표가 별도로 다 있거든요. 기준표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점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일몰을 한다는 것도 좀 사실 걱정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혹시 안 나오셨나요?
  답변 자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전 예산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예산팀장 임권빈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전체적으로 평가는 2019년도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다 하거든요. 그 평가를 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통과시키고 나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부서에서 1차 평가를 한 후 민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각 부서에는 민간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저희 예산법무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 부서의 평가결과를 취합해서 전체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가단계가 매우 미흡 같은 경우에는 일몰 대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낮다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사업들이 아마 폐지가 되거나 이렇게 연속성이 없는 경우에 매우 미흡으로 하고 보조금을 중단하는 이런 것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2018년도에 455건이나 돼요, 건수로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건수고 거의 부천시 전역에 걸쳐서 보조금 지급이 되는 그런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가진 건 뭐였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역사문화기행 이런 거, 그러니까 부천시의 역사뿐만 아니라 아마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을 건데 이런 거를 과에서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1차 평가를 과에서 매우 미흡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연속성이 쭉 이어지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우 미흡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1회성 사업,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조단체에서 이 사업을 해보니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못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이런 경우에,
남미경 위원 그런 경우면 다행인데 혹시나, 정말 혹시나 과에서 진행하기가 불편해서 그런 경우는 사실 없으리라 믿고 싶어요.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업이에요. 작년 거는 내년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올해 게 내년에 들어오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올해 거요? 여기 2018년도 건데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네.
남미경 위원 작년 거,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지난해 게 이제 올해,
남미경 위원 그러면 미스프린트 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아니요.
남미경 위원 그리고 또 2018년도 사업은,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19년도, 20년도 자료니까 2018년도 평가를 한 거를 2019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평가자료가 제출이 되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 진행된 거는 2018년도 거라는 말이죠?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성과금,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팀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예산성과금 지급하는 실적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예산 절약한 액수가 크면 성과금 지급이 큰 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본인들이 할 일이거든요. 의회가 할 일이 예산 절감과 이런 것도 있듯이.
  그런데 어쨌든 예산 절감을 해서 성과금이 지급이 됐는데 성과금 액수가 커서 지급이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일한 그런 거로 지급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원래는 성과금을 절약비율에 맞춰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비율에 맞춰서.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한도가 정해져 있고,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지금 저희가 1년에 보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거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비율에 맞춰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일의 경중에 따라서도, 지금 186쪽에 보면 2020년도 지급 현황에 동부시장은 21억 절약해서 700만 원 했고 5번에 양육시설 그거는 36억 절약해서 700만 원 됐고 프로그램 7번은 10억 절약해서 210만 원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프로그램으로 얘기를 하신 건지.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올해 2020년도에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이 9건이 올라와 있어서, 총 10건이 올라왔었는데 1건은 탈락을 시켰고 9건 중 2건은, 그러니까 1번하고 5번은 진짜 예산성과금으로 인정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준 거고 나머지는 예산성과금이라기보다는 노력한 게 보였기 때문에 격려금 형태로 나간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예정된 것도 많고 우리 예비비로도 많이 지급되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이 걱정이 돼요. 진행 못한 거에 대해서 그 돈이 남아 있는지, 또 그 돈들을 다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또 내년에는 더 긴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마 예산법무과 소관일 것 같은데 사실 국·도비를 받아오잖아요. 받아오는 거에서 예산법무과에서도 과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저는 국·도비를 많이 가져올수록 부천시 재정이 더 윤택해질 것 같은 느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과 예산법무과의 주된 일이 국·도비 확보에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잊어버릴까봐 먼저 순서를 한번, 금방 남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금 문제에 있어서 동부시장을 간단하게 제가, 동부시장을 성과금으로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에 대해서 보고 놀란 게 동부시장이 원래 용도 변경이 15년 동안 시장으로 돼 있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번에 장사하는 분들이 들어와 싸움이, 분쟁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면서 자동적으로 거의 용도 변경해서 여기를 협상하게 된 거로 제가 이 상황은 자세히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했다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했다고 그래서 성과금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용도 변경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일을 했다고 그래서 성과금에 넣어야 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과도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단순히 용도 변경했다고만 해서 한 거는 아니고 일단 용도 변경 과정에서 저희가 땅도 일정 부분 기부채납도 받고 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거는 그쪽의 주민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오랫동안 노력을 했고 저희가 이 협상을 하느라 오랫동안 관계를 가졌어요. 협박도 해보고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이거를 압박해서, 제가 이 상황을 잘 아는데 이거를 이렇게 성과금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성과금 책정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일단 저는 듭니다, 이 상황은.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주민분들도 아마 노력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협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제가,
송혜숙 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주민분들한테는, 주민들이 거기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협박을 하고 강제하고 여러 가지 상황, 그분 안 오는 거를 소환도 하고 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공무원분 안 오는 거를 반강제로 하고 진짜 많이 이거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과금으로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일단 올렸으니까 제가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행감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지금 158쪽 보면 보조금 내역에 있어서 167번과 169번, 그다음에 168번 이게 다 학교 밖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다 저희 관내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학교 밖 해서 자유 여기 2개가 똑같은 지역이죠?
  하나는 부천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167번하고 169번이 똑같이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잖아요. 맞죠?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산교육문화공동체 여기는 이 자유 2개보다 훨씬 커요, 말하자면. 학교 학생 수도 많고 여기는 학년도 다 있고. 말하자면 중학교까지도 여기는 학교 밖을 해요. 그리고 발도르프는 여기보다 훨씬 규모가 작고. 그런데 보니까 발도르프는 2개 해서 4300 정도를 공모에 참여했어요. 이 공모 참여는 그냥 학교에서, 아니면 시 청소년과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죠?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조금 의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두 군데를 다 이렇게 가봤는데 산학교에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학교 밖 공동체가 제가 볼 때는, 세부적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리고 제가 하나 원론적인 거를 질문하고 싶은데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있잖아요. 예산에서 알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어요. 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국비, 도비 신청률이 적어서 지방세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정자주도는 순수하게 부천에서 우리 세입으로 거둬들이는 게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장기계획서를 할 때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나요? 종합적인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일단 지금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은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또 예산 규모는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국·도비 이런 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기는 한데 부천시가 조금 더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해결책은 없겠지만 영상문화단지 매각이라든지 대장신도시 개발, 역곡 공공주택개발지구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세수가 늘어나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이제 역곡 종합택지개발하고 그거를 도시공사가 같이 MOU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떻게 얘기하시냐 하면 대장동, 역곡 그다음에 영상단지 3개만 남았어요. 부천의 세수가 이 3개로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것만 되면, 이것만 되면.’
  그런데 저는 이것이 참, 이거로만 세수를 한다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부천이 세수 늘어날 길이 없어요, 이거 끝나면.
  그런데 뭔가 새로운 거를 예산에서 장기발전 할 때 부서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매번 팔고, 땅 있는 거 팔아서 개발해서 그거로 쓰고 그러면 끝. 또 이쪽의 땅 팔아서 쓰고 그러면 끝.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천 문화의 여러 가지 특성, 문화도시 부천으로서의 위상과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꼭 있어야 되는데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소비성 문화. 소비문화로만 치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비가 아니라, 산업이 아닌데 말로만 산업 얘기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워요. 그냥 소비, 소비. 계속 문화를 소비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강력하게 TF팀을 구성하든 뭐를 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런 거를 안 하신다는 게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계획을 못 세워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113쪽 보니까 옥길에 문화 조성은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거로 돼 있거든요, 옥길문화센터 짓는 거. 이거는 계획이, 아, 111쪽으로 돼 있네요. 여기는 재상정으로 돼 있는데, 이거 끝났는데 재상정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다 중앙투자심사 거기 갔다 왔고 끝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조건부 승인 났습니다.
  이거는 재상정한 게 아니고 재상정했다는 표시입니다. 그전에 재검토가 떨어져서 재상정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송혜숙 위원 조건부 승인 받으셨죠?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현황에서 보면 처음에 15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상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자율이 변동금리인가요, 아니면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낮은데 고정금리인가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이거는 현재 고정금리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정숙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현재 고정금리로.
양정숙 위원 지금 은행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또, 처음에 기간 산정한 거 보면 15년, 13년 이렇게 길게 잡혀 있어요. 처음 약정 당시의 금리로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협약 당시의 금리로 협약을 맺는데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크게 이율에 대해서는,
양정숙 위원 지금 2.5%면 시중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높은 감이 있는데 현실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 가능한가요? 내부거래 이자율이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양정숙 위원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 좀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저도 아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영상문화단지가 올해 안에 그 계약금 1000억 원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곽내경 위원 그게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상반기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미 지나쳤어요.
  그리고 7월에 어쨌든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직 통과 여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면 그 1000억 가지고 무엇을, 무엇을, 무엇을 하겠다고 했던, 특히 원도심에 뭔가 배려하겠다. 그리고 원도심에 먼저 쓰겠다. 주차장 조성에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이행하려고 했던 사업예산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1000억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올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한 일들에 그런 차질이나 이런 거는 없는지, 없을 거로 예정하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돈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돈이잖아요.
  아직 세세한 계획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돈 올해 12월쯤에는 들어오겠거니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로 저는 지난 예산 심사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를 기초하여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 쪽이라면 어떤 차기 연도에 사업 입안이나 그런 데 있어서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복안책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일단 지금 저희는 확보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면 지방채 발행 같은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의 지방채보다 훨씬 그게 금액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지방채도 저희가 임의로 막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곽내경 위원 그럼요. 제한적일 텐데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한도액이 다 설정이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우리가 어떤, 지금 정말 땅을 팔아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문화단지 다 팔고 나면 저는 그다음이 걱정돼서 질문을 드려요. 그다음에는 더 이상 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건지 예산에 대해서, 그렇다고 갑자기 무슨 세금을 엄청나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시에서 장기적인 예산에 대한 계획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 시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시겠지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계획을 세울 당시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나는 거는 5년, 7년 후예요. 지금 수준에 보면 거의 행정집행들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집행하고 난 다음 5년 후에, 7년 후에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이미 그 계획도 우리가 생각했던 시대와 다른 시대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미래를 계획하고 계획을 행정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행정에 있어서도 더 기민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예산이 예산계획 먼저 예산법무과에서 큰 틀의 계획들을 항상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것까지 바라보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어찌됐든 우리가 10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올 거로 예정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있는 한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지 그거로 있었던 약속했던 일들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 아주 쉬운 과정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해서 뭔가 시민들에게 지급하려는 계획이 부천시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곽내경 위원 제발 사려 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어주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과정들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 건지.
  단순하게 그냥 예산만 지급한다고 5만 원, 10만 원 지급하는 게 저는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로 더 위기에 대해서 더 대응이 되도록 예산이 잘 효과적으로 반영돼서 시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 반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정부에서도 지금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3차 추경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 살리기 쪽에 중심을 두고 편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들기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주로 예산에 편성될 건데 그게 아마 또 전액 다 국비로 하지 않고 또 지방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예비비가 200억 이상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고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오면 그때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되게 예민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지사께서 또 2차로 지급하는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과장님이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지만 우리가 잘 고민하고 잘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이 효율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재원에 대해서 목표가 있어요. 700억 정도로 예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받은 금액이 1000억 정도가 되는데 700억은 너무 소소하게 잡으신 거 아니세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일단 보수적으로 잡았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현재 714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
곽내경 위원 예정되어 있는 거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의 목표액을 잡으셔서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목표가 조금 더 상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잘해서 목표 달성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재원에 대한 현실화나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들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예산법무과에서도 약간 그런 마인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영할 때 좀 공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그런데 목표를 잡을 때 너무 높게 잡게 되면 나중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초과달성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반대 생각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위해 뛰어가야지 목표를 위해 안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07쪽 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에 2019년 8월 7일에 원미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재검토되어 있어요. 제 책으로는 107쪽 오른쪽 하단에 8월 7일 원미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재검토로 되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곽내경 위원 재검토라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이거는 투자심사기 때문에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돼야지 예산 확보가 되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그 당시에는 그런데 재검토가 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됐을 거고요.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2020년도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은 항목으로는 아직 올라온 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플래카드도 붙고 했던 것들을 많이 봤는데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안 된 건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116쪽 보면 분야별 투자 증감 내역 해서 있는데 저는 교육이나 문화 분야가 우리 분야들 보면 내용적으로는 별 그게 없어요. 건설, 그러니까 뭔가 건물을 짓는 데 대부분 비용이 늘어났어요. 교육의 분야에서도 7% 늘어난 부분이 다 시설 투자이고 문화나 관광 분야에서 11% 늘어난 부분도 거의 시설 투자가 많습니다.
  시설 투자 매우 중요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적어도 교육이나 문화 분야 부분에 있어서는 양질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 배분을 잘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에 투자가 되어야 양질의 교육이 그와 함께 반영될 수 있다는 거는 감안하여 제가 고려하되 그래도 적어도 예산의 배분이 올라갈 때는 문화의 질적인 측면도, 교육의 질적인 측면도 부천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앞으로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 교육이나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끈질기게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 실제로 반영비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지자체에서 시설 투자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측면이나 문화 측면은 결국 내용이 가지 않으면 이 시설 투자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반영비율이 조금이라도 상승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세수 부족이 예견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용역보고서는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게끔 돼 있는데 2019년도 이후에는 자료가 전혀 없다. 이러한 것을 조치하고 공개주기를 1개월에서 또는 3개월 이내로 단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보조금 관련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보조금에 대한 심의대상이라든가 성과평가기준이라든가 자부담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별 성격에 따라서 잘 배분해달라는 내용이 주로 많이 있었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각 부서별로 협의를 잘해서 국·도비 확보도 철저를 기해달라, 특히 외부재원 목표액은 공격적으로 잡아서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예산 편성 시 투자에 있어서 특히 교육이라든가 문화 등 분야별로 배분을 잘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주로 하신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출자기관인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공사 사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4일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경영본부장 박정근

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위원장 김병전 직원들께서는 앉아주시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는 사장이 대표하여 질의 답변을 하되 필요시 소관 부장에게 답변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부연설명은 생략하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유관부서인 예산법무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산업전략과장, 축제관광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사장님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도시공사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고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애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 사용료 수입이 상반기 내내 거의 없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실내체육시설을 2월 초부터 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 3, 4, 5 한 4개월간 34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일정 기간 계속 적자가 늘어날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정산 위원 올해 도시공사 예산이 1134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 이 금액에서 그 정도가 현재 적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정산 위원 이제 경영평가를 할 건데 올해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도 이 평가가 잘 나올 수 있고 전년도와 동일할 수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평가를 할 때 경영상에 이렇게 적자가 난 부분도 평가항목에 들어가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현재까지 평가기준으로는 들어가게 돼 있고 아까 4개월 동안 수입이 34억 정도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울러 또 지출이 줍니다. 물값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그래서 그것이 4개월 동안 16억에서 17억 정도 줄고요.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한 것이 코로나19에 따른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달리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행안부에서도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게요. 그 부분 본 위원도 국회의원 몇 분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경영평가에 적자 부분도 평가항목에 들어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도 대충 나왔어요.
  과연 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이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평가항목에 넣어서 그것도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는 게 맞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도 검토해본다는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될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현재 적자상태로 인해서 자본금이 줄었을 거잖아요. 지금 만일에 회계를 분석하면 분명히 자본금이 줄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역곡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위해서 300억 원의 현금이 자본금으로 확충돼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정산 위원 이 금액이 장기화되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 그거는 아닙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위탁사업은 시에서 지출하는 부분들을 예산을 잡아주기 때문에 자본금 그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300억은 예를 들면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금액 그대로 보관이 되고 있는 거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내년도 경영평가에서 하락이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역곡 공공주택지구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평가에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가 어떤 협력을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요청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는 5월 중순에 개관하는 것으로 봤었는데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도 비용절감 이런 대안을 7월 초에는 내고요, 필요하면. 의회에도 협조사항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경영평가 등급 하락으로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러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은 본 위원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곡 공공주택지구 도시조성사업에 관련된 내용만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죠? 이미 다른 어떤 계획이 어떻게, 사업지구를 주택은 어디에 짓고 이런 거 이미 확정이 돼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개략 확정이 돼 있고 세부계획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를 조성해보면 LH는 서민 주거 안정이 가장 큰 목표라고 경영지표에 나와 있는데 사실 지하철역,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본 위원은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임대아파트 같은 게 지어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하철하고 먼 거리에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임대로 사는 분들이 출퇴근도 해야 되고 그런 교통비부터 시간이나 이런 게, 예를 들면 역곡 공공주택지구 안에서도 지금 역곡 주택 쪽에 사는 분들은 까치울이나 오기가 훨씬, 차량을 또 타야 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걸 왕복해보면 최소한 30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건데 우리가 LH공사에 의견을 내서 이왕이면 까치울역 주변으로 임대아파트를 배치해 주면 모델로, 지금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분양성이나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역곡 공공주택지구 정도는 그렇게 한번 설계를 변경해서 말 그대로 서민들이 출퇴근하기도 쉽고 비용도 줄이고 할 수 있는 이런 건의나 협의를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고 LH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은 모델이 될 것 같고 도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사실 어렵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이지만 도시공사 자체에서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셰어하우스 형태로 도시공사가 임대를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에 빌라를 한 동 지으면 8채 정도 짓거든요. 그렇게 보면 총 토지비, 건축비 포함해서 20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도시공사가 부지를 매입해서 셰어하우스 형태로 지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 청년 이런 분들에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조금 원룸 형태로 지어서 도시공사가 시범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도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네관리소라고 해서 주택 보수하는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확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거와 같이 빈집이나 이런 데를 가지고 공유 개념의 주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1인 주택 이런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공유주택, 이것들이 청년이든 아니면 홀몸노인 이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시공사가 여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 3년 후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그것도 부천시의 모델로 발굴해서 해보는 것도 좋은 정책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쪼록 도시공사가 경영평가에서 하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먼저 19쪽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사업운영 성과를 보면 크게 주차관리 그다음에 차고지 충전소, 종량제봉투가 가장 큰 수입원으로 되고 가장 큰 손실되는 부분은 교통정보센터하고 그다음에 복지택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거에 대한 질문에 앞서 그 밑에 보면 송내어울마당하고 도당어울마당이 있는데 여기 지금 자립도를 보면 송내어울마당은 70.7이고 도당어울마당이 10.3이에요.
  그러면 도당어울마당하고 송내어울마당이 규모 면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 시설 중에 수익사업이 있고 무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마당이나 이런 것들은 무수익사업이어서 단순히 저희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만 해 주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연계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송내어울마당하고 도당어울마당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는 거죠. 평수나 이런 부분, 아니면 건축비 들어간 거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하여튼 지금 이게 보면 수입액이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송내어울마당하고 도당어울마당이. 그런데 지출되는 부분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출이 과다한 건지, 아니면 운영을 잘 못해서 수입이 적은 건지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데.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거기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 시설들이 있는 기관이 있고 조례에 따라서, 아니면 시 자체 기관들이 사용해서 사용료가 면제가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면제되는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데는 수입이 적은 겁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도당어울마당이 사용료를 면제받는 데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서면자료로 내주시고요.
  복지택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적자가 복지택시잖아요.
  지금 47억 정도 어쨌든 운영상 적자가 되는데 물론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인 부분을 봤죠.
  그런데 이렇게 47억씩 적자가 난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 모색을 안 해보셨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 복지택시는 현재 72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운영시스템으로 가면 계속 적자가 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것들 대안을, 계속 운영할 거냐 하는 것들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복지택시를 선정할 때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선정하나요, 아니면 대중교통에서 선정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차종을 선정할 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또 거기에 따른 시설들을 개조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도시공사에 있는 인력들이 운행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이 차로 해달라 요구를 안 하고 대중교통과에서 무조건 그거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에서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복지택시가 세 군데 정도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부천이 한 군데에서만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만 그 부분 골고루 해서 했고, 세 회사를. 올해 다시 또 독점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추가로 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은 일반인 플러스해서 장애인까지 해서 품평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은 시의 담당 부서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다음 41쪽 보시면 요즘 국궁장 얘기 많이 들으셨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 처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기사 내용에도 그렇고.  
  왜 도시공사에서 그거 처리를 못하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3월에 같이 양궁 쪽에서 국궁장을 일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왔던 거로 알고 있고 시, 도시공사, 그쪽 국궁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두 차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국궁을 하는 분들은 독점적으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할 수 있도록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그리고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개인 소유물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양해해 주는 부분은 다른 종목하고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앞으로 엄격하게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쭈면 국궁장 사용료로 얼마를 받습니까?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입장료는 1,200원이고요.
이상윤 위원 아니요. 현재 부천정에 대해서 얼마를 지금 도시공사에서 받냐는 얘기죠, 클럽에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사무실로 쓰고 있는 용도가 48㎡고 1년에 점용료가 130만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1년에 130만 원 받고 있는데 거기 다 쓰고 계시는 거네요? 독점적으로 그 앞에 모든 국궁장을 포함해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니, 점용허가 받은 부분, 사무실로 쓰는 부분만 48㎡고요.
이상윤 위원 아니, 그런데 사무실을 쓰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거기 다 권한을 갖고 쓰는 거잖아요. 거기 남들 못 쓰게 하면 못 쓰는 거잖아요.
  지금 41쪽 보면 대행사업비 해서 국궁장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해서 4억 3090만 7000원이 돼 있어요. 여기 국궁장에 대한 정기안전 용역만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4억 6000이.
  죄송합니다. 결산보고서인데 말씀을 안 드렸네요. 결산보고서.
  죄송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분 대행사업비, 국궁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총 수령액 4억 6390만 7730원, 당기 집행액 4억 6161만 8440원 해서 집행한 거로 나오는데 국궁장에 이렇게 많은 돈이 정기점검만 들어가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장 김병전 담당 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담당 부장은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체육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내용이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별도 자료로 해서 별도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윤 위원 별도로 해 주시는데 상식적으로 국궁장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머릿속으로 다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기점검 용역을 하는데 4억 6000이 들어간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체육사업부장은 자리해 주세요.
  계속하세요.
이상윤 위원 책자 주시고요, 저것 켜주시겠어요?
  다음은 뭐냐 하면 아까 주신 거에 사실 그 위에 또 송내IC 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여기 8억 6800만 원 정도 지출된 거로 돼 있는데 어쨌든 송내IC 그 부분이 신문자료에 의하면 1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지난 2019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윤 위원 지금 여기 준공된 이후에 6개월 정도가 흘렀잖아요. 여기 현재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좀 안타깝네요, 이게 안 보여져서.
  어쨌든 그 당시에 했는데 제가 송내IC를 새벽 4시 반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관광버스 6대 있더라고요. 6대 있고 그 넓은 주차장이 다 비어 있더라고요. 5일 전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어떻게 확실하게 되는지 그 부분이 제가, 저는 원래 거기 용도를 개인택시 쉼터로 해서 같이 혼용해서 쓰려고 했는데 어느 분이 이거를 사업자로 해서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맨 처음에 대중교통과에서도 택시 쉼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냥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렸고 또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몇 명 되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거기가 지금 4.5톤 이하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4.5톤 이상으로 하는 겁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4.5톤 이하 주차장들에 대해서 월 정기권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4.5톤 이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김병전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상윤 위원 제가 이게, 거기 가보시면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주차장 표지판입니다. 여기 어떻게 쓰여 있냐 하면 월 정기 전용주차장 해서 4.5톤 이상 화물차량 진입 금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주차요금에는 5톤 미만 7만 원, 2.5톤에서 3.5톤 10만 원 그다음에, 잘 들으세요. 4.5톤 이상 14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월 정기권을 승용차의 경우 주간, 야간, 주야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 요금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사장님 요금표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를 보시라니까.
  이것 갖다 보여주세요.
  담당 분 있으면 담당자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는 4.5톤 이상 출입 금지 쓰여 있는데 요금표에는 4.5톤 이상 14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5톤 이상만 들어와서 돈 내고 하라는 거예요? 4.5톤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안 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4.5톤 차량 이상도 주차를 허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회전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해서 현재 월 정기권으로 받는 차들은 4.5톤 이하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5톤 이상의 차량이 주차가 필요한 경우 시설보수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 식으로 표기하는 주차장 표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거를 표시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편의적으로 해서 그냥 하면 됩니까?
  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보완을 하겠습니다. 표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다음은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인데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을 들어가려고 봤더니 담벼락에 하얗게 표지가 돼 있어요. 아까 봤던 주차표지판이 아니고 이런 하얀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도대체 뭐지, 여기도 주차장이 맞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를 가야지 이게 있나,
○위원장 김병전 시간 제한하겠습니다. 빨리하세요.
이상윤 위원 하여튼 봤더니 여기는 주차 표지가 주차장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표지가 바깥에서 ‘아, 여기 얼마 하는구나, 들어가는구나.’ 보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주차 안내표지가 안에 있어요. 차단기 안에 들어가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BMW 차량이, 거의 반파된 차가 거기 그냥 그대로 서 있어요.
  그거는 왜 거기에 방치되고 있는 거죠?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나 아시는 분 얘기해 주시겠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주차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병전 주차사업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송내IC 주차장 급지로 따지면 2급지고 주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인근에 있는 오토뱅크 자동차매매상 딜러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주택가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이 차를 고급차이기도 하고 그런 차들을 주차를 하는데 주차요금은 미납된 요금 없이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차가 반파돼서 있다니까요. 안 보셨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차가 반파가 돼 있어도,
이상윤 위원 반파된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요금 징수를 일단 하고 있고요.
이상윤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 앞 주차장에 반파된 채 그냥 앞에 범퍼 다 깨지고 유리창 깨지고 막 이런 차량 세워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그 주차장이 아무래도 무인이다 보니까 만약에 주차관리원이 계셨더라면 입차나 출차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걸러졌을 텐데 일단 번호를 달고 들어오는 과정에,
이상윤 위원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아니요.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윤 위원 주차장 지금 수익 내역하고 주차 관리되는 부분들 있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이상윤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다음은,
○위원장 김병전 혼자 다 하실 게 아니고 빨리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어요.
이상윤 위원 다음은 롯데백화점하고 도시공사 주차공유 제휴했다고 또 2019년도 7월에 대대적으로 신문에 냈었는데 주차공유 그것 좀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그 부분은 주차공유 차원에서 부천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들인데 롯데백화점뿐만 아니고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현대백화점도 전부 참여해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했던 분야는 아닌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시설 지원을 했어요? 어떤 거를 시설 지원했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주차장이 공유될 수 있도록 교통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이상윤 위원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글쎄요. 제가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이상윤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차공유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1년 지났는데 제가 끝나고 가보니까 항상 문 닫혀 있고 공유한 적이 없는데 신문상으로만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아무튼 저희들은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적인 사업,
이상윤 위원 도시공사가 타이틀이 걸려서 그 공유가 대대적으로 선전이 됐었는데 부천시에서 했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저희가 아무래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주체이다 보니까 미관광장 지하주차장도 해당이 되는 주차장이라면 시 정책사업에 도움을 주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라면’이 아니라 지금 운영이 시민들한테는 ‘여기 공유해서 씁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위탁운영만 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거니까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백화점과 같은 큰 주차장,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또 가장 최근에 삼정동 스마트시티챌린지처럼 공유하고자 하는 주차장 관계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지만 더 열심히,
이상윤 위원 아니, 그러면 준비를 했다가 발표를 해야지 지금 1년 동안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위원님 참고로 도시공사에서 주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기사내용 읽어드릴까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도시공사 어떻게 쓰여 있는지.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필 주차사업부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점심시간이라 마음이 급하네요.
  몇 가지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되면서 사실 민간일 때도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컸었어요. 그래서 향후 영상문화단지라든지 역곡이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개발사업이 아마 분명히 진행이 될 거고 부천시에, 또 도시공사에 굉장히 막대한 이익과 부천시가 아주 더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를 기대를 합니다.
  사장님, 전 직원이 현재 425명인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현재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면 이게 현재 2020년 정원은 425명, 2019년에 성과급 지급은 495명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성과급 지급 총액이 얼마가 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몇 년도 거를,
남미경 위원 2019년도.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제가 그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이거 총액은, 그러면 성과급 지급의 재원은 무엇인가요? 뭐로 지급을 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성과급은 원래 예산 안에 성과급이 인건비 속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인건비로 성과급이. 임금 외에 따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인건비 안에 편성이 돼 있고 그래서 경영성과 평가 등급에 따라서 지급률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성과에 따라서 다음연도의 지급률이 결정이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경평을 받아서.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거로 하고 그다음에 지급이 된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남미경 위원 2019년도 제가 이거를 세어봤더니 기간제 60명 포함해서 495명이 됐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인원이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퇴직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전년도 퇴직자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됐고요.
  부천역 지하도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보증금이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보증금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남미경 위원 제가 이번 선거 때도 부천역 지하도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역구이고 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계약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점용허가를 받아서 있고, 그다음에 점용허가를 받은 분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사업을 못 하게 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에는 임차권을 승계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월세로 지급이 되나요? 연세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연으로 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서로 계산을 해서 주고받고도 하겠네요, 다음 들어오는 임차인이랑?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내용적으로는 그분들끼리는 그렇게 하겠죠. 월로 분할계산하겠죠.
남미경 위원 그런데 거기 전체 수입이 144개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한 칸당 거의 45만 원 정도 되는가 보죠, 월로 했을 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남미경 위원 그런데 그게 또 거의 다 소비가 돼요, 지출이 돼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점용료는 조례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토지분은 감정평가, 그다음에 건물분은 시가표준액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례에서 1,000분의 5로 해서 점용료가 산정이 돼 있어요. 고정돼 있는 거죠.
남미경 위원 저는 이걸 수익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 정도 144개 점포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거의 다 쓴다? 이거는 수익구조에서는 굉장히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조직에서 관리를 해서 그렇게 되나?’ 조금 갸우뚱갸우뚱한 거예요. 더구나 144개거든요, 14개도 아니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용료 기준을 조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딩을 하도록 해놨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감정평가액, 시가표준액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1,000분의 50으로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수익은 고정이 돼 있는 거죠.
남미경 위원 그렇죠. 수익은 고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지출 내역을 받아보니 그렇게 크게 공사가 됐다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꽤 액수가 커요. 워낙 노후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시설물 교체라든지 보수가 많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리모델링이라든지 눈에 보이게 확 띄는 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향후에는 7호선하고도, 그 밑에 지하도로도 쭉 연결되는 계획도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하도상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래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재와 같은 수익구조로 가는 것이 마땅하냐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시가 시설 개선을 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도로사업단에서 작년 11월에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서울역이나 이런 데처럼 지하도에 노숙자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관리 측면에서는 아주 저는 고마운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가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222쪽에 보면 사업 추진실적에서 2019년 종합운동장이요. 2019년에 수입목표가 20억이었는데 2020년에는 19억으로 1억 정도가 감해졌어요. 수입을 왜 이렇게 낮게 잡으셨죠?
  박물관 이런 게 다 나가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박물관이 이전을 하게 돼 있어서 몇 달 동안은 공백이 생깁니다. 그 부분,
남미경 위원 그게 1억 정도까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남미경 위원 그런데 복사골문화센터도 또 확 줄었고, 이거는 사업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요는 그거예요. 수입목표를 너무 적게 잡지 않으셨나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어쨌든 그 부분들 지금 있던 박물관들이 나가고 하면 수익을,
남미경 위원 또 채워질 거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채우면서 지금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 이렇게 들어오면 점용료를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순수하게 일반 기업이나 들어오면 점용료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정책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기관들이 들어올 때 수익성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그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을 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개발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체육시설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쪽, 도시공사는 하드웨어 쪽을 많이 담당을 하는 편인데 그거를 체육진흥과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포츠재단이 하나 설립돼서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주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도 보였냐 하면 복사골문화센터를 관리한 게 얼마 안 됐는데 공사비만 잔뜩, 짐을 쥐어준 거예요, 도시공사한테. 작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보고서까지 여기 들어왔냐 하면 복사골문화센터 작년 수입은 24억인데 시설 개·보수는 96억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지껏 이용은, 어차피 우리 주민이 하기는 했어요. 부천시민이 했는데 유지보수, 시설 개·보수나 이거는 또 넘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체계적으로 한곳으로 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도시공사 사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운영비가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경우 20년 동안 개·보수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건축물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 자체적으로 또 유지관리 보수를 해서 예산도 절약을 하셨어요. 이런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먼저 체육진흥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공사에서도 향후 더 큰 사업을 위해서 이런 거는 하나 재단을 설립하는 데 같이 도움을 주셔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자꾸 시간이 가서,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공사에 투자를 하면서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가 역곡개발과 관련해서 투자를 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현재 마지막 단계가 사업시행자 지정됐고 공사채 발행을 지난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아서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공사채 발행을 얼마큼 하셨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434억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대로 전액을 승인받았습니다.
송혜숙 위원 434억 전액을 승인받으셨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프로, 그때 11%인가 했는데.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난번에 보고서상에는 11% 했고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15%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역곡지구가 올 하반기부터 어떻게 시동이 되는 겁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올 하반기에 보상공고가 나갈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보상공고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보상할 대상이 얼마큼 되죠? 혹시 가구 수로 치면 어느 정도 돼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가구 수가 아니라 면적인데 지금 주택의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200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200여 가구. 그다음에 토지가 많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송혜숙 위원 지장물하고 토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송혜숙 위원 거기 가다 보면 많은 글귀가 쓰여 있어요. ‘반대한다. 주택공사, 부천시 자기네 땅 공짜로 먹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부천시가,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니 차제에 그런 거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를 아무쪼록 부천시한테 그리고 부천시민에게 유리한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에 있어서 뭐가 있냐 하면 19년도에 보은군, 옥천군하고 광역BIS 버스정보 구축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가 대행을 해서 도시공사가 해서 거기 전체에 지속 가능하게 구축해 준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의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일단 수익이 저희한테 들어왔고 이 수익금이 부천시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실비만 저희가 집행을 했고 나머지 수익은 시금고에 들어갔습니다.
송혜숙 위원 시로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냥 용역만 해 준 거예요, 계속 우리가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것까지 전체 다 한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것까지 하고 저희가 그래서 매년 유지보수비,
송혜숙 위원 매년 유지보수비도 시에서 하는 건가요? 부천에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고 수익이 되는 거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래서 확장을 해나가면 괜찮다고 봅니다.
송혜숙 위원 왜 여기만 하고 안 하시는지 제가 그것 묻고 싶었거든요. 이런 거는 확장할 수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이 시장이,
송혜숙 위원 좁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자체 대부분이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고 부천시에서 4개, 5개 시·군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4개, 5개 시·군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송혜숙 위원 그렇게 돼서 영업을 할, 말하자면 소위 없는 거네요. 그렇게 확장세가.
  그리고 민원상황이 있어요. 민원이 600건이 넘어요. 원래 이렇게 도시공사가 민원이 많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단순민원들이고 상당 부분은 주차나 체육시설 이런 사용하는 데 따른, 야외운동시설 이런 거 사용하는 데 따른 불편함 이런 민원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오면 사실 처리하는 부서마다 다 달리 처리한 거를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건가요, 아니면 ARS나 이런 것처럼 처리하는 반이 따로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닙니다. 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송혜숙 위원 해당 부서에서 일괄로 각자 부서에서 처리하고 여기에 올린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물어보려고 하냐면 어차피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옥길인조잔디구장, 축구장은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와요.
  뭐냐 하면 어떤 때는 또 빨리 해달라, 또 해 주니까 안 된다, 왜 이러냐 이러고 야간에 개장을 해달라고 해서 해 줬더니 왜 개장을 해줬냐, 여기 소리 난다. 밤에 잠 못 잔다 이런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이렇게 상반된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국궁장도 마찬가지인데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라서 어려움이 있는데 가급적 설득하고 협의 조정을 하고 있죠.
  야간에 축구장 개장을 하면 주변에 있던 분들은 잠자는데 불편하다, 불빛으로 인해서. 소음 때문에 불편하다 그런 거고 운동을 하는 분들은 여름에 시원할 때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상대성이 있어서 시간도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운동하는 분들한테 가급적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난감해서 대충 얼버무리고 마는데, 계속 과에 물어보시라고 하고 마는데 이런 민원을 저희도 대답하기 곤란해서 한번 드려본 거고요.  
  174쪽 보니까 건의한 건이 있어요. 74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환불? 체육시설 취소 환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거 환불 안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환불 나오는 게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환불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15일간만 중단될 줄 알았고 그다음에 나중에 15일이 지난 뒤에 기간을 연장하시도록 했었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기이 납부한 금액을 환불해달라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때는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이유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이사를 가거나 몸이 불편해서,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환불을 해 주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환불해 줍니다.
송혜숙 위원 전체적으로 환불을 다 취소가 되면.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바로 오늘 내가 저녁 때 할 건데 아침에 하면, 그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환불기준이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환불기준에 맞춰서 하고 월 정기로 끊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죠. 사정이 생겨서 3개월 치를 끊었는데 2개월 치만 하고 1개월은 취소를 하겠다 그런 경우입니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 아세요? 부천형 동네관리소 운영하는 거 이거 잘되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잘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쭉 보니까 한 군데인가 두 군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흥은 계속 하더라고요. 다른 곳은 확장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더라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자체 수수료 받은 거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두 군데를 했고,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올해는 다섯 군데 늘려서 일곱 군데를 하고 있고 좀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확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가능하면 잘 확장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이거 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정숙 위원 며칠 전에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교육해서 보수공사나 투입을 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현재 하시는 일이 있을 텐데 이 업무를 맡게 되면 그 전에 했던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까 430명, 420명 인원이 있는데 현장인력이 많습니다. 현장인력이 단순 현장 일 하시던 분들한테 아까 보도에 난 것 같은 것들 외주 주던 부분 중 일정 부분을 기술력을 습득해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외부에 맡겼을 때보다 훨씬 비용 면에서는 절감이 되겠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비용도 절감이 되고 아까 주택보수 이런 데도 우리 직원들이 작년에 10강좌 정도를 용접도 하고 미장도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택보수의 경우에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죠.
양정숙 위원 그러면 기존 업무보다 업무강도가 셀 것 같은데 직원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정도 강도는 아니고 직원들이 감내하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양정숙 위원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실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양정숙 위원 아무튼 절감도 되고 책임감 있게 해 주실 것 같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사장님 도시공사에 차량이 생각보다 복지택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되게 많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복지택시가 70대가 넘어서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 차량들 수리는 차량별로 그냥 알아서 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대개 그것들 몇 군데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 지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정은 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선정한 건 아니고 차량들이 사용하는 지역별로 가까운 데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택시 경우에는 4개의 거점이 있는데 운행하고 나서 쉴 때 간단히 보수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선 책자에 있는 2019년도 수리비 내역이, 제가 요청드린 수리비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은 거죠? 저한테 자료 주신. 아닌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제가 그거까지는, 말씀해 주시죠. 담당 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경영기획부장이 답변하실 건가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이 책자에 있는 총괄돼서 나와 있는 2019년도 차량별 수리비 내역하고 제가 받은 2019년도 수리비 내역이 구체적인 것과 총 합산으로 나와 있는 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왜 숫자가 다를까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그게 지금 저희가 2019년도 공사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110대입니다.
권유경 위원 110대인데 수리비 내역이 얘하고 얘하고 합산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지금 연간 2019년도 수리비 내역이 8432만 원입니다.
권유경 위원 아니요. 원래는 민원을 받고 체크하다가 본 건데 193쪽에 보면 그랜드카니발이 연간 수리비가 6,000원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그 차량,
권유경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저한테 주신 자료는 6,000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숫자 오류가 여러 개예요. 보통 이런 숫자는 하나 정도는 오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양쪽이 차이가 있네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본다고 봤는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 오타를 제가, 조금 전에 하나가 카니발은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7만 원, 14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엔진오일 교체라고 해서.
  원래는 한 업체에 몰려 있어서 그거를 질문하려고 차량을 봤던 건데 이쪽을 보니까 숫자가 너무 작아서 확인하고 몇 가지를 더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숫자 차이나는 것들이 여러 개예요.
  그렇다고 아예 다 다르냐? 또 그거는 아니고 중간 중간은 맞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엑셀로 작업하실 텐데 왜 이게 차이가 나는지. 크게 차이 나는 것들도 있거든요. 지금 거는 너무 숫자가 작아서 눈에 확 띈 첫 번째고, 보면 실제로는 28만 8000원인데 8만 2000원이라고 표시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6,000원 같은 경우에는 5만 4000원 이런 식으로 아예 숫자가 많이 달라서 우선 왜 그런지 그거를, 그냥 단순히 숫자 착오일까요?
○위원장 김병전 숫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해명을 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거는 보다가 발견한 거고요. 한 업체만 합산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2000만 원 이상을 1년 동안 그 업체에서 하는데 사실 저희의 민원내용은 이거였어요. ‘왜 한 업체가 이 많은 도시공사의 차량 수리비를 독점하는가.’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별로 작년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 싼 데를 위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견적서를 다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그때마다 받는 게 아니고 업체별로 해서, 수리업체별로 받아서 싼 업체에 나눠서.
권유경 위원 싼 업체에 나눠서?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연초나 이럴 때 견적서를 한번 싹 받아서. 아니면,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싹 받아서 그중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곳으로 몇 군데 걸쳐서, 지점별로 몇 군데 나눠서 한다는 말씀인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올해 거에도 보니까 사실 겹치는, 기존에 하던 업체가 많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만약에 견적서나 이런 거를 받으시는 거면 공개적으로, 지역에 이런 업체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차량을 맡길 수 있는 기업의 숫자는 적거든요.
  그래서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견적서 받는 거부터 투명하게 하셔서 많은 차량이 수리도 제대로 하고 지역 업체에서도 경제 살리는 데 도움 받았다, 도시공사가 이렇게 와서 우리도 살고 있다라는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경영기획부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216쪽 보면 사표 제출자 명단이 있어요. 216, 217.
  한 달도 못 채우고 사표를 낸 분들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공채 하는 경우에 취업생들이 여기저기 몇 군데 취업원서를 내놓고 우선 되면 하다가 부천도시공사보다 조건이 좋은 데가 나중에 되면 거기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신규 채용자분들이 그렇게 하신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대부분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4월 4일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까지 있어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런 경우입니다.
권유경 위원 오히려 이런 거는 사전에 정확하게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장기적 관점으로 보는지를 검토해보셔야, 이렇게 3일 있다 나가시면 또다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차순위 분이 들어오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또다시 뽑아야죠. 또다시 뽑아서, 일반기업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게 뽑고 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권유경 위원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런데 조건을 맞춰서 다른 데 간다든가 아니면 막상 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직장 분위기가 아니다. 젊은 층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젊은 층이 오고 싶은 기업으로 거듭나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여러 가지 저희도 젊은 층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들을 신입사원이 오면 교육도 보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권유경 위원 아직은 아니고 이제 개발하시려고 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권유경 위원 부천 내에서 도시공사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들은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전체 들어오는 분 중에?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 거주,
권유경 위원 부천 지역 청년 중에 이렇게 새롭게 공채로 뽑았을 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 사업도 많이 하실 건데 이왕이면 저는 부천에 있는 청년들이 부천도시공사에서 일을 배우고 지역사회를 배워가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장동신도시도 이제 참여하실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참여계획이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대장신도시 소각장에 대한 사장님 의견을 하나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되고 있는데 사장님 생각에는 대장신도시의 소각장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소각장을 두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온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들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입지라든가 사업비 조달이라든가 사업기간이라든가 또 주변 지자체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아무래도 도시공사가 부천을 대표해서 그 사업을 어쨌든 같이 하실 거니까 저는 그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으로 소각장 문제가 정말 단순하게 도시공사에서도 ‘그중 일부.’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에 시간제 비정규직들 이렇게 한 거에, 이 한 분은 일시간헐 이 얘기인 거죠? 고령자 쭉 돼 있는데.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몇 쪽,
곽내경 위원 감사자료 135쪽 일시간헐인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궁도장의 강사이고 일시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나와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곽내경 위원 딱 한 명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궁도장에 한 분만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 분만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그렇게 필요할 때 채용해서 한다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거 읽는 데 한참 걸렸어요. 오타인지, 뭔지.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어쨌든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포함해서 549명이 돼요.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부천시 관내에서 보면. 민원도 608건이에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건수입니다. 그리고 차량 수도 어느 곳보다 많고 모든 것이 많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장님께서 뭐든지 조율을 하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제가 아주 간단한 거 먼저 확인할게요.
  꼬마스포츠단 이제 어떻게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내년도까지 가고 종료가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대안도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에 따른 사업들, 아이들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들은 대안이 마련되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료하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내년까지 꼬마스포츠단이 운영된다고 해서 내년도 이후에 꼬마스포츠단에 대한, 그런 아이들을 위한 대안적 프로그램이 그 이후에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고 나면 아이들 이제 뭔가 프로그램들이나 여러 가지가 활발하게 될 텐데 미리미리 준비하셔도 저는 무방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그리고 일찍 한다고 잘못되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다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대응을 사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꼬마스포츠단이 다 종료되어야 그다음에 후속작업을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리는 학부모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놓으면 오히려 다른 민원에 대한 발생률이 더 적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준비하는 기간이 분명히 상당수 걸릴 거라고 봅니다. 한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한번 질문해볼게요.
  복지택시 운영하는 게 힘드신가요? 부담스러우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복지택시가 70여 대고 인력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 수리내역 있듯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게 많이 있죠.
곽내경 위원 저는 진짜로 관계공무원들 뒤에 계시는데 고민을, 해당 부서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지택시는 복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택시로서의 기능인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면을 다함께 갖춰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업무이고 그리고 타는 분들이 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량으로 봐서는 안 되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도시공사 할 업무의 그런 케파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관계부서들끼리 모여서 협의하여 누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꾸 여기서 민원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자꾸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용자들 있잖아요. 이용자들 간의 간담회나 아니면 협의체 이런 것들이 구성된 바가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분들하고 의견 수렴은 계속 하죠.
곽내경 위원 저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역별로 간담회 개최도 합니다. 가능하면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곽내경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게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의 의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곡 개발할 때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부대시설들 주민들이 이용하는 현재보다도 훨씬 더 윤택하게 좋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었고 지금 있는 시설들의 계획, 그리고 지금 이용하는 시설들 그 부분은 꼭 존치시켜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형태가 아니라 더 좋은 시설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LH와 협상을 하거나 협의를 하실 때 그 내용은 꼭 놓치지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료 219쪽 보면 음주운전자 명단 및 처분 현황이 2019년도, 2020년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2019년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들은 바도 없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저는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체감사 아니, 부천시 감사결과 보셨죠? 종합감사결과.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종합감사 받으셨죠? 2020년 5월에 결과 나온 거 보셨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거기 보니까 어쨌든 공사 임직원의 음주운전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서 개선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개선하실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개선할 겁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공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철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감사담당관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도 만약에 그러한 기관에서 범죄경력회보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하면 거기에 다 같이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곽내경 위원 그리고 규정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런 음주운전 관련된 적발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처분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나타나면 시효가 안 지난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곽내경 위원 분명하게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에게도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전수조사하실 계획 있으세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럼에도 부당하게 승진했거나 진급을 했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또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전수조사할 의향 있으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은 직접적인 개인정보에 관련돼 있어서 도시공사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들이 확인해서 주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거는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게 소급하여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사장님께서 반드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효 안 지난 범위 내에서는 조치를 합니다.
곽내경 위원 또 한 가지 각종 제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직이 흔들릴 수 있는 거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해서 감사실이나 어디든 통해서 제보 들어온 바가 상당히 있고요, 도시공사 관련해서. 그리고 의원들에게도 그런 제보를 한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낱낱이 하나하나 우리가 다 풀어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게 조직에 제보가 많다는 거는 조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사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관리업무도 굉장히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 사장님이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려면 1번이 조직의 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계획을 세우시고 뭔가 조직을 아우르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자체감사 내역 보면 1건밖에 적발된 게 없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체감사에는 딱 1건입니다. 그런데 부천시 상급기관 감사 내역에서는 47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라는 게 내부에서부터 탄탄해야 되거든요. 서로 내부 총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적발이 아니라 항상 뭔가를 체크를 하고 잘못된 거를 사전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 자체 내에서 너무 내 식구 감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에 대한 자체 규정, 감사에 대한 철저한 계획 자체를 공사 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47건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봤는데 행정의 미비함이 엄청나게 많아요. 행정에 대해 뭔가 잘못된 것들이 많고 잘못 계산한 거, 잘못 청구한 거, 예산 편성 부적절, 예산 과목 부적절, 예산집행 부적절, 신용카드 관리 소홀, 상품권 관리 미흡. 되게 많습니다. 미흡한 것도 많고 부적절도 많고 굉장히 잘못된 것이 많은데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내년도에 동일한 내용으로는 제발 적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제가 통틀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검토를 그리고 자체 내에서부터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는데 장시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마무리를 시간이 경과했어도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영적자가 예상되는데 경영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응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역곡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 까치울역 주변에 임대아파트를 배치하는 부분과 기존 시설물을 존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를 강화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셰어하우스 형태로 지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청년, 임산부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부분, 복지택시 같은 경우 운영적자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운영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달라.
  그다음에 부천정 이용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관리 주체로서 행사를 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달라는 부분, 송내IC 주차장이라든가 롯데백화점 미관광장 등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 이용 표지판에 안내 오류가 있고 일부 주차공유에 관련된 부분이 미흡한데 그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 게 있고, 부천역 지하상가 임대료 기준이 적합한지 운영방안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한 게 있고,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구한 부분이 있고, 부천형 관리소 운영이 7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방안을 검토해달라.
  그다음에 차량 수리 시, 수리업체 선정 시에 공정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대장신도시 사업 참여 시에 소각장 문제가 있는데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해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꼬마스포츠단 종료 시 대안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되니까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는 부분, 음주운전자 조치사항 중에서 기준이 미흡하므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해달라는 부분, 감사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말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니만큼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라면서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관계인 여러분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세정과장께서도 금년 6월 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게 됐는데 30여 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감사합니다. 저한테까지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공무원 대선배이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님, 모든 위원님께서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저도 무사히 30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같고요. 돌아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만 그래도 많이 그리울 것 같고요. 또 아쉬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과 그리움을 공로연수기간 동안 잘 정리해서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병전 세정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나오셔서 행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했는데 주민들이 되게 만족을 했어요. 참 친절하고 신고하기 편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준비를 철저히 참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천시의 앞날을 쭉 생각해보면 세수가 계속 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데 써야 될 세금이 많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취득세 세입계정을 할 때 추정치를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세정과장 김영창 취득세 분야는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수를 추계할 때 일반적으로 경제상황을 제일 많이 살펴보죠. 그리고 부천시 관내의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특별한 세입요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살펴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작년에 보면 취득세가 1892억이 징수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 보면 세금이 903억인데 많이 줄었잖아요. 되게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올해 재산세가 1467억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1375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중에서 자연 증가분 있죠, 작년보다 올해 재산세가 인상이 됐으니까.
○세정과장 김영창 과표 인상들이 또 있겠죠.
박정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1000억 가까이 사실 줄었잖아요. 그런데도 재산세는 늘었는데 과연 어떤 세목에서 이게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는가.
○세정과장 김영창 가장 늘어난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과표가 가장 크고 그 외에는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없을 수 있는데 과표와 공시지가의 인상률이 높아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사실 취득세과에서 좀 더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표와 부동산 공시지가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또 과세표준이 인상되기 때문에.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익히 알아서 올해는,
○세정과장 김영창 일반적인 얘기죠.
박정산 위원 일반적으로 올라갈 건데 이게 그렇다고 많이 인상되지는 않잖아요, 공시지가가 많이.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오르고 또 재산세 요율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2개가 올라서 더 많이 오를 수는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 1890억에서 올해는 900억으로 확 줄어요. 거의 1000억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세죠?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도세인데 여기서 우리 시에 오는 거는 얼마나 되나요? 한 40% 됩니까?
○세정과장 김영창 38% 정도.
박정산 위원 38%면 300억에, 한 500억, 600억 되네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박정산 위원 거기서도 한 200억,
○세정과장 김영창 그게 도에서도, 당초에 저희들이 부천시의 상황을 살펴서 시세 추계를 잡는데 도세 같은 경우 도에서 자체적으로 세수를 잡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많이 해 줍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경제상황이라든가 도의 어떤 경제상황들을 고려해서 금년에 아마 취득세 부분을 많이 낮춰서 저희들한테 알려준 것 같아요.
박정산 위원 그러면 올해 상당히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거네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박정산 위원 이게 예전에 비해서 올해 되게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부천시 세정관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박정산 위원 장·단기계획이 있을 건데 장기계획이 몇 년이고 단기계획은 몇 년인지 이거를 한번, 어떻게 세원 확보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세정과장 김영창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금년도에 예기치 못한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징수유예 또 납기기간 연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 지금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173건에 14억 정도 세수 감소가 보이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4,700여 건에 지금 21억 정도가 수치적으로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4월까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감소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아마 상반기로 봤을 경우에는 2.7% 정도 감소를 예측할 수 있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지금보다 큰 파급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특별히 감면도 해 주고 유예도 해 주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납세자들 보호 차원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일단 납세능력이 있는 규모 있는 납세자들을 통해서 징수율 제고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와 더불어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에 대한 배려는 지속하기로 하는 내부방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부터 시작되는 부천시 대규모 개발사업이 5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상동 영상단지 개발과 더불어서 2029년에 끝나는 대장동 개발까지 그 세수를 한번 추계를 해봤더니 도세 포함해서 2조 1000억 정도가 들어오는 세입효과가 있습니다, 29년, 30년까지 봤을 때. 그중 시세 부분이 5500억 정도 되고 또 도세 징수율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조정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합하면 개발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세수는 1조 520억 정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고 2030년 이후에는 매년 1600억 정도의 세수가 늘어나는 그런 분석을 해서 내부적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현재 2029년도까지는 세입에 대한 예상 추계를 할 수 있네요? 그 후로는 아직 계획된 건 없고.
○세정과장 김영창 네. 그때 또 경제상황이라든가 지역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요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세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시의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은 한번 안 해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고 작은 보조금부터 해서.
○세정과장 김영창 저도 사실 지난해 1월 1일 자로 세정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늘 예산 집행하는 부서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 파트에서 어렵게, 금년 같은 경우도 지방세가 460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771억 정도 되는데 세무 파트에서 지방세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분들의 노고를 전혀 몰랐어요. ‘사업에 필요하면 그냥 예산 써야 된다.’ 그런 일방적인 논리만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해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100억, 200억이 정말 소중한 돈이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여기 와서 또 조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을 볼 때 지극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천시의 지방세수는 상당히 한정적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감당될까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직원들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 정책과 방향이 의사결정권자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에 따라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제가 부천시민의 입장이라면 제로베이스에서 부천시의 재정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박정산 위원 그거와 연관돼서 매년 지방소득세를 내는 기업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기업이 예를 들면 연 3000억을, 1000억이고 500억 꾸준히 내다가 어느 순간에 전혀 세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냥 이 회사가 적자가 났구나 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러나요, 세정과에서?
○세정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최근에 상호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 삼성반도체나 대우, 동부반도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부천의 가장 큰 취약점이 대형 기업들이 없다는 얘기죠, 세수에 보탬이 되는.
  최근에 여성들 미용 마스크 하는 그 회사도 얼마 전에, 지난해 하반기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어쨌든 부천이 서울과 인천 가운데 있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높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비싸다 보니까 자연히 기업을 하는 분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를 저희들이 펴고 있는데 많이 아쉽고 세무 파트에서는 특별히 할 수 없다는 게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수 추계할 때도 도시개발 부서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자료를 받아서 추계하고 그러는데 그런 세입부서, 세출부서 또 사업부서가 시 재정 규모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한 폭넓은 대책들을 같이 공동과제로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요.
박정산 위원 기업이 이전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계속 똑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A라는 운수업체 같은 경우 자료를 좀 봤더니 2018년에 4000만 원 정도의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했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19년에는 약 10만 원 냈고 20년은 전혀 세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영업은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 한 번 정도 왜 이런 원인이 있는지 실사나 이런 거는 안 하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 이런 경우는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재무제표나 보면 적자인 건지, 아니면 영업형태를 달리해서 다른 지역에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착한 임대인 감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권유경 위원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창 착한 임대인은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썼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SNS라든가 시에서 하여튼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 해서 알려드렸죠.
권유경 위원 재산세 고지서에 표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창 고지서 부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고지서에 나왔나요?
(「나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유경 위원 그게 제일 확실한 홍보일 것 같아서요. 받는 사람이 일일이 찾아서 보지는 않으시니까 받았을 때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신청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내년 초반 되면 이슈될 거 같기는 한데 시금고 평가는 단순히 그쪽에서 보고를 하는 건가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라고 하셨거든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창 자료 제출을 저희가 받고 검사를 한 번 하고 두 번씩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가서 지도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죠.
권유경 위원 여기 보면 검사대상에 아주 소소한데 뭐가 한 건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그게 2,020원인가 이체가 늦어져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거 원인 파악해보니까 담당자가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2,020원을 빼고 이체를 안 했더라고요.
권유경 위원 그게 이렇게 112일이나 지연이 됐던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쪽 누락시킨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두하고 문서로 조치를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희가 여지껏 시금고가 한 곳이 계속 맡아서 했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보니까 다른 지역도 보통은 그 자리에 오래 있었던 금융기관이 하게 되더라고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 부천은 조금 고민해볼 문젯거리가 사실 생겼잖아요, 뉴스화도 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뭔가 평가를 할 때, 기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시하고 협력을 하거나 지점, 중앙회 그다음에 지회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뭔가 할 일이 거의 없었던가 하면 앞으로는 부천페이도 그렇고 이번과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상황도 그렇고 불시에 연계해서 뭔가를 해야 될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번에 그게 사실 잘 안 이루어졌고 부천페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창 부천페이가 안 이루어진 거는 아니고 다만, 농협 측에서는 하나로마트를 부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로 할 건가 말건가에 대한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천페이는 연 매출액이 10억 이상이면 사용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권유경 위원 수수료 문제도 있었죠?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죠. 수수료 문제는 카드를 생산하는 코나업체하고의 문제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천페이는 직접 하지 않아서 자세한 거를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여기에 보면 평가에 지점 수가 들어가는데 그 지점 수가 용이함, 시민들의 접근 용이함 이런 거에 따라서 올라간 건데 사실 이번 기회에 본 건 전체적인 숫자가 편의에 이용되지는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금고 평가할 때 그 부분이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을 받거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거는 그렇지 않고 시금고 지정할 때마다 단위조합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가 늘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시다시피 단위조합이나 농협중앙회는「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던 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단위조합을 포함시켜라, 마라 지침은 전혀 없고요. 행자부 답변 온 거를 보면 해도 무방하다. 다만, 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의판단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회신이,
권유경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어쨌든 다 합쳐서 저희는 봤던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뿐만 아니고 시금고를 지정할 때 부천시만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시금고 지정에 대한 기준, 준칙 이런 것들을 매번 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권유경 위원 기존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더 깊어진 상황이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고민은 해보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말씀 주시는 의원님이 많으셔서 저도 여러모로 살펴봤는데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제가 시금고 두둔할 입장은 전혀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를 가지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다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권유경 위원 어떤 거를 공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김영창 아니, 그러니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고 저희들이 선정할 때 공고를 해서,
권유경 위원 공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시금고 지정된 개수가 40개였다고 하면 저희는 평가항목에 그 40개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다 같이 우리와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같이 협조한다 이런 의미로 보는데 실제로 부천시하고 시금고 업체가 뭔가 했을 때 40개가 다 한마음으로 오지는 않는다라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럴 때마다 평가에서는 40개라고 하고 실제로 운영하거나 협조를 받을 때는 40개가 아닌 게 돼버리면,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시금고 지정하고 위원님께서 지정 당시의 배점에 대한 문제와 실제로 시금고를 이용할 때의 문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엄밀히 따져보면 큰 연관성은 없는데 자꾸 연관 지으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음 시금고 지정 때 조금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존경하는 권유경 위원님의 의견에, 의견이 아니라 질의내용과 중복은 되는데 제가 방향이 좀 다릅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네, 말씀하십시오.
곽내경 위원 어쨌든 제가 논란이 되고 기사가 되고 했던 것들을 되게 차분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진짜 농협이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피게 된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 생각도 동일한 거잖아요. 농협이 기왕이면 협조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시각에서 접근해서 보는데 보다 보니까 오히려 방향이 다시 잡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특정 언론에 대한 이야기 나온 거지만 계속 두 가지 문제인 거 같아요. 시금고를 지정할 때 점포 수 건. 점포 수를 평가 항목에 넣느냐, 1번.
  두 번째, 이번에 지역화폐와 부천페이와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시농협에, 부천시금고로 선정된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 거론이 된 거 같아요, 요약하자면.
  그런데 먼저 첫 번째 거는 후자로 넘기고 두 번째 나온 지역화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님께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부천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곳은 어디예요?
○세정과장 김영창 생활경제과. 부서 말고요?
곽내경 위원 부서 말고 회사.
○세정과장 김영창 코나.
곽내경 위원 코나. 그러니까 농협이 아니죠?
○세정과장 김영창 네.
곽내경 위원 코나라는 엄연히 여기도 입찰해서 받은 거죠?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도 분명히 저도 예전에 그때 생활경제과에 확인할 때 농협도 들어갔었고 코나도 들어가서 2개의 경쟁업체가 있었는데 그중에 코나라는 오히려 영세한 기업이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코나입니다.
  그런데 코나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그런 앱이나 이런 전산망에 대해서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그거를 판매하거나 실제로 접수받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기능 자체가 없었어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그 역할을 코나를 대신하여 농협에게 부천시가 의뢰했습니다. 맞나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은 지역화폐에 해당되는 카드 발급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창 네.
곽내경 위원 그래서 또 살펴보니까 부천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따라 제2조 취급업무가 있는데 7. 기타 갑이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가 있으면 이거는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부천시금고가.
  그런데 갑이, 부천시가 금고업무의 취급상 필요하다고 부천페이에 대한 업무를 지정하셨나요?
○세정과장 김영창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맞죠?
○세정과장 김영창 네.
곽내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금고가 해야 될 업무로서의 정당성은,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도와달라고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랬어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게 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됐고요.
  두 번째,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 때도 왜 시금고에 중앙을 포함하느냐, 어쩌느냐 이런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시금고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나요?
○세정과장 김영창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시금고에게 갑이 지정한 업무인가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 협정서나 약정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부천시에서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중앙농협뿐만 아니라 단위농협에게도 이 업무를 함께 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해야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시금고는 나쁜 놈이 돼 버리니까, 내용이 자꾸 이상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나쁜 놈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 ‘아,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었구나. 오히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원활하게 해 준 시금고에게 오히려 이거는 약간의 억울함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시금고의 업무가 긴 것과 아닌 거는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코나에 대한 이야기는 코나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받는 거를 신청을 했는데 부천페이를, 부천페이가 아니라 그것 뭐죠?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할 때, 정부지원금 나올 때 사용,
○세정과장 김영창 체크카드.
곽내경 위원 체크카드로 하는 거를 했더니 “카드가 없어서 하지 못합니다.” 하더라고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많이 늦어졌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 지금 신청 초기에 왜 카드가 없나요?” 그랬더니 코나에서 발급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해서 그러고 나면 내가 당장 써야 할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의문점은 가졌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자꾸 우리가 의무사항과 반드시 지키지 않아서 농협의 잘못된 행동으로 부각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시금고의 입장을 대변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금고가 내년에 선정될 때는 긴밀한 협조로 인해서 원활하게 부천시 정책을 이번에 같이 입안해 준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입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부탁을 하지 않아야 서로가 그런 시금고 결정에 있어서 오히려 더 청명할 수도 있었을 법을 오히려 이제는 더 긴밀한 협조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를 언론이나 다른 곳에서 잘못된 방향이면 저는 한 번 정도는 세정과에서도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단 의무사항과 그게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그 역할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과 협조적인 측면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정과장 김영창 제가 권유경 위원님과 곽내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말씀 주신 거를 정리하자면 권유경 위원님께서는 지금 곽내경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협정서에 포함시켜서 다음 시금고 지정 때는 그 역할을 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의 말씀 같았었고요,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약정서나 협약서도 없는데 왜 굳이 그런 것들을 의무조항처럼 그렇게 하는 오류를 범하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금고 지정할 때 저희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받습니다. 세정과에서 단독적으로 그냥 내부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의 방침 및 결재도 받고 의원님들 의견도 묻고 또 조례 부분에서 개정해서 행안부의 준칙들을 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모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찾는 게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전제된다면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없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단순한 추측이나 예측을 가지고 규정이나 약정서에 없는 내용을 강요하는 거는 서로의 상도덕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의 의견을 좀 듣고 실무부서에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의견들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희가 질문드린 거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점포 수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 판단은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규정이나 그런 거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많은 점포가 있다는 거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리함과 용이함을 줄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의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논란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혹시 그게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조항들이 아니라면, 어쨌든 우리만의 규정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규정의 틀에서 누구라도 억울해하지 않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주시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지금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행안부에 질의했던 내용을 참고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7일에 회신이 온 건데 ‘지역농협의 실적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지역농협의 실적 포함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접근 편의성, 금융업무 체계, 전산시스템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이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곽내경 위원 더 이상 우리 지자체의 결정이라면 점포 수에 대한 논쟁은 어느 정도 서로가 용인해야 될 부분은 용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잘 판단해서 하도록 제가 인수인계를 잘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어쨌든 새롭게 다시 정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또 엎치락뒤치락할 수 있는 건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보도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서로가 정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은 해 줘야 서로가 오해가 쌓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 받았잖아요. 그것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아주 간단하게. 국세, 도세 이렇게 간단하게.
○세정과장 김영창 소득세는 세무서 업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데요.
남미경 위원 지급은 우리 시에서 다 지급을 한 거,
○세정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받을 때 소득세 공제하지 않고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할 시점이 아닌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주머닛돈이 쌈짓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줬다, 뺐다.
○세정과장 김영창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저도 농협 문제, 시 주관 은행 문제는 두 분 질의를 잘 들어서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고요,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몇 개월 어떻게 감면, 감면율은 25%고, 임대료에서. 3개월로 하는 거는 어느 시점부터 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창 사실 임대료 감면은 제산세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지금 접수된 게 14건 돼 있고 그 부분은 전산시스템상 할인율이 15, 25, 70%인가, 15, 50%인가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세 가지 퍼센티지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춰주는 만큼 맞춰서 저희들이,
송혜숙 위원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춰주면.
○세정과장 김영창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재산세 감면을 어떻게 할 건가,
송혜숙 위원 임대인한테 그만큼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송혜숙 위원 이걸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별도로 봐야 되나요? 장사하는 분, 임대해서 하는 분들의 감면은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분들은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이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김영창 임차인들 임대료를 낮춰주는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착한 임대인들한테 저희들이 세를 낮춰주는 거죠.
송혜숙 위원 그분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 거네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이번 6월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바꾼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아마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부천시에서도 만약에 경기도에서 하면 할 용의가 있으신 거죠? 제가 준비하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 그리고 186쪽 보니까,
○세정과장 김영창 감사자료인가요?  
송혜숙 위원 네, 감사자료. 자문기관 수당 지급이 똑같이 여기 4월에는 의무적으로 서면으로 한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때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송혜숙 위원 아니에요. 19년도 그랬어요.
○세정과장 김영창 사안이 그렇게 대면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똑같이 4월에 서면으로 해서 서면으로 하는 게 수당 지급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지 않아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송혜숙 위원 그렇지 않은데, 그냥 별거 아닌 게 꼭 4월에 발생하는군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4월에 하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과오납부에 대해서.
○세정과장 김영창 몇 쪽인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195쪽.
송혜숙 위원 과오납부가 상당해요. 이렇게 많은 건수가 과오납부가 되네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과오납부가 되죠?
○세정과장 김영창 과오납이라는 거는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과세 관청에서 착오로 부과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하는 경우, 그리고 국세가 경정되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따라서 저희들이 경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부분이지 이거는 저도 처음에 세정과 와서 ‘이 업무만 줄여도 세무업무 절반은 줄일 수 있겠다.’
송혜숙 위원 네, 저도 지금 그게,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더라고요.
  납세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진신고를 할 때도 세율이나 과표를 잘못 알고 해서 환급하거나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국세 부분은 국세가 또 달리 적용되다 보니까 지방세에서 당연히 조정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송혜숙 위원 이 업무가 과중된 업무를 계속 이중으로 하는 거라서,
○세정과장 김영창 저도 되게 안타까운데 이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송혜숙 위원 어떻게 과오납부가 이렇게 많은가. 아니, 저도 해봤지만 이렇게 많이 과오납부가 되나 싶어서 염려가,
○세정과장 김영창 국세에서 온 게 한 6만 4000건 되지 않습니까, 19년도 거 보면.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6만 몇천 건씩.
○세정과장 김영창 그거는 자료로 오면 저희들이 다 계산해서 과오납부 다시 환급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국세청하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심의하고 이러지는 않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정과장 김영창 국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송혜숙 위원 못 해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송혜숙 위원 오로지 국세는 국세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못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자료 192쪽에 보면 2019년 목표액, 징수액, 징수율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징수했을 때 포상금의 기준이 징수율을 기준으로 삼나요? 어떻게 하나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지는 않고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포상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독촉을 몇 회 이상 어떤 식으로 했을 경우에 징수포상금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물론 직원들이 징수활동을 많이 해 주면 징수율도 높아지고 징수포상도 많겠지만 그것과 연관 지어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양정숙 위원 징수포상금은 그러면 그 건, 건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 해에, 그 당시 바로바로 보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나요?
○세정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징수포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신청 들어온 것들을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직원이 먼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신청을 하면서,
○세정과장 김영창 징수활동을 한 직원들.
양정숙 위원 징수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창 엄격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무한정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양정숙 위원 징수포상금의 금액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창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매년 다를 수 있고.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징수포상금을 당해연도에 다 지급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당해연도에 지급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를 모아서 전년도에 일괄 평가해서 그 다음연도에 한꺼번에 주는 그런 방법은 어떤가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지는 않고 예산이라는 거는 그해 집행연도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그렇게 다음연도까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는 일괄적으로 모아서 그다음에 하면 어떠냐,
○세정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양정숙 위원 분기에, 그해에 다 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끝날 걸로 알았는데 1시간 걸렸네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영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지적사항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납세액이 갑자기 준다든가 변동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세원 관리를 잘 해달라. 이 부분은 엄밀히 얘기하면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강화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한 임대인 감면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시금고 평가기준에 관한 것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주고 시금고 약정서에 있는 부분 말고 그 외 부분은 의무 부과하는 것을 신중히 해달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기준에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꼭 지적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 몇 가지가 있고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고하셔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인 유혜자 재산세과장을 대신하여 송계수 과표평가팀장이 재산세과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표평가팀 송계수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과표평가팀장 송계수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 과표평가팀장 송계수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산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무를 대리해서 오신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취득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많이 애쓰셨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재산세도 탈루·은닉 발굴한 건수가 많이 있어요. 그 건수가 19년도에는 158건이 있고 20년도도 벌써 44건이나 했어요. 이분들은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조치되면 세액이 다 걷히나요?
○위원장 김병전 지금은 취득세과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송혜숙 위원 취득세과 맞아요.
○위원장 김병전 재산세에 관련된 부분 재산세과에서 하고 징수에 관련된 부분은,
송혜숙 위원 아니요. 취득세과에 나와 있어요, 244쪽.
○위원장 김병전 어떤 내용인데요?
송혜숙 위원 나와 있어요. 나 분명히 보고 지금 하는 건데요.
○위원장 김병전 어떤 내용인데요?
송혜숙 위원 244쪽 탈루은닉세 발굴 실적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취득세과에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법인 정기세무조사가 있고 하나는 취득세 사후감면 쪽에서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게 있는데 보통 취득세과에서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법인장부라든지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95% 이상 되고 나머지 한 2, 3% 체납으로 남는 것은 불복신청을 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든지 분납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98, 99%는 징수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굴하지 못하는 거는 거의 없겠네요? 탈루되는 거는.
○취득세과장 신홍균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방세환급금이 꽤 돼요. 지방세가 과오납부, 여기는 납세자가 착오해서 납부하는 건수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제도·정책적 환급 이거는 뭐예요? 제도·정책적 환급이 14건 이렇게 있거든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환급 중에 제도·정책적 환급은 취득세 같은 경우 이것이 경기도 중에서도 부천시하고 고양시가 많이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은 시가표준액이 있고, 부동산에는. 그다음에 실질적인 매매거래대금이 있는데 보통은 시가표준액보다 매매거래 금액이 높죠.
  그러니까 둘 중에 높은 거로 취득세를 내게 돼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돼 있는 겁니다. 매매금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나는 1억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시가표준액이 1억 3000으로 돼 있다 그러면 1억 3000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법상으로는 아니고 건축물 가감산특례로 행자부에서 정해서 그거를 조정해 주고 있는 민원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런 게 조정 건수가 그래도 꽤 있는 거네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네. 경기도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은 그런 거 같은 경우, 용인이나 수원이나 성남 이런 데는 그런 것이 1년에 한두 건 있는데 저희는 10건 이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정책이나 이런 게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 택지개발이 되면 주택보다 상업시설 비율이 높은 도시 그게 부천하고 고양시가 해당됩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중에서.
송혜숙 위원 지금 보니까 환급실적도 꽤 있고 이런 거 보면 일을 꽤 열심히 잘하시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적부심사 청구도 해요. 이런 것도 다, 적부심사 청구가 있고 소송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건수에, 별로 이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환급하는 거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업무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은닉에 환급에 또 환급실적도 해야 되고 전부 다 이런 거네요. 취득세 신고처리업무가 있고 그 나머지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그리고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업무가 주된 업무로 되어 있네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재산세 한 게 잠깐만요, 취득세과였는데 지금 재산세과는 그러면 그런 거 없나요? 이런 거 세금을 많이 거둔 사람한테 포상하고 그런 제도는 없어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세입징수포상금 조례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한다든지 또 아니면 민간인들이 탈루세원을 신고해서 납부하게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건수가 얼마나 돼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그게 보통 건당 최고 30만 원까지 줄 수 있고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 과는 그런 거 해당 없고 건당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하여튼 그동안 취득세과 세입징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취득세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과장 신홍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금일 예정된 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 감사에 앞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따른 윤하영 징수과장을 대신하여 이형락 징수1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징수1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1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팀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사실 체납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 12월 말 부천의 전체 체납금액이 얼마나 돼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325억 정도 됩니다.
박정산 위원 325억은 단기체납이니까 수시로 입금이 되고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00명이 넘잖아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금액이 90억이 넘는데 우리가 세금을 고의 체납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하죠?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가 형사고발 대상입니까?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일단은 일반적인 사해행위가 있어야 형사고발을 하는데 사실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저희 과에서는 특별징수금이라고 해서 각종 근로소득에 대해서 10% 지방소득세가 붙는데 이걸 납부를 안 하면 횡령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도 해당이 되겠네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양도소득세는 사실 증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현금을 확보한다든지 사실은,
박정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형사고발이 물론 대상은 됩니다만 사실 그런 분야는 증빙하기가 어려워 특별징수분이라고 해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분야를 일반적으로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또 경찰서에 고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산 위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양도소득의 10%는 당연히 지방소득세인데 그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국세청에 확인하면 될 건데.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박정산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경매 같은 경우 사실 본인에게 양도차익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체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확인이 되죠?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그런 경우에 일단 저희는 가택수색을 많이 하죠. 현장에서, 실제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데 가서 장롱이라든지 현금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많이 하고 통장이나 이런 분야, 아니면 증여가 다른 사람한테 됐거나 자식들한테, 이런 분야를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금액은 형사고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출국금지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출국금지 대상자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고요.
박정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억 이상 넘는 사람도 20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분들 한 번도 그런 조치는 안 했죠?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출국금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출국금지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그 이상 돼 있는 분들도 출국하신 분들도 있는데.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전부 다 출국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가서 도피의 의혹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들이 거기 가 있다든지 이런 케이스의 체납자가, 자식이 미국 유학 가 있는데 이 사람이 출국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출국 금지시키는데 사실 사업상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은 출국이 금지돼버리면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현재 우리 시에 출국금지 대상도 있나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네,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지방소득세 고액 체납자들은 철저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면 다만 얼마라도 납부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손이 부족한 건지, 징수과에서 다 감당이 안 되는 건지. 또 이런 것도 경기도에 기간제 고용해서 세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거는 의뢰대상이 아닌가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저희가 지금 사실 고액체납자들로 해서 이렇게 특이사항이 있는 것은 비전임계약직 2명이 채용돼서 사실 이분들이 전문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전담을 하고 일반 직원들은 출국금지나 현장 이런 거를 충분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기존의 재산이 있는데 체납이 돼서 그거는 계속 체납을 해놓고 매년 재산세가 부과가 또 될 거 아니에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 경우 그 세금은 계속 내고 있는데 체납된 세금은 계속 안 내고 있는 경우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그런 케이스는 부동산 압류했으면 실익분석해서 일단 공매처분을 진행합니다, 일정 분야가 넘으면.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체납이 이렇게 10억씩 있어요. 10억씩 있는데 이거를 분납해서 서로 약정서 써서 납부를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성실히 이행을 해도 한 달에 500, 1000만 원씩 갚으면 10년간 갚아야 되잖아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렇게 길게도 해 줍니까? 차라리 안 받는 것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압박을 해서 더 빨리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빨리 징수를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그 외에 적절히 쓸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박정산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되게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그래도 악성채무, 우리가 일반기업에서 악성채무라고 그러죠. 악성채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채무 잘 살펴보면 고의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아예 기초부터 다시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 정한 만큼의 세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느슨하게 잡아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사실 힘들 거고.
  그래서 이런 고액체납도 보면 시에서 현장출동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현재 1년에 20건 정도는 저희가 사실 가택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시에서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네.
박정산 위원 별도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징수과에서,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징수과에 특별징수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1년에 20건 악성들, 돈을 받기 위한 개념도 있지만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런 표현 하면 뭐하지만 뭔가 액션을 보여준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지만 20건 정도는 가택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그래서 체납만 관리를 잘해도 상당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세원 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숨통까지 조여가면서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주변을 더 살펴보면 충분히 은닉재산이 있고 또 해외로 도피해서 해외에서는 활발한 사업을 하면서 국내 체납을 하고 세금을 안 내는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좀 더 심층관리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부과를 하는 거는 재산세과나 취득세과에서 부과를 하죠?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세정과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부과된 것도 확인해서, 계속 매년 부과되는 거는 즉시즉시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이렇게 체납된 거, 안 내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상향해서 받는다든지 그렇게 조금이라도 낼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체납관리단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이 지난 2019년도에는 예산 5억 원 정도 해서 성과로 32억을 징수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2020년도에는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원래 산술적으로 따지면 올해 60억 정도 징수가 돼야 되고 상반기까지 30억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사실 지금까지 체납관리단 채용해서 3월부터 업무를 개시하려고 했었는데 3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업무 개시를 못 했고 그다음 4월부터는 재난지원금 업무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현업에 복귀해서 징수 독려나 이런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징수에 관한 실적은 없는 실정이고 실제로 거기에 활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상윤 위원 아까 어디에 활용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재난관리기금 지급하는 각 동사무소하고 행복센터에 각 1명씩 38명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4월에 일반 환급금 업무하고 이런 거 안내하는 업무에 나머지 인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던 그 인원을 뽑지 않았겠네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애초에 60명을 뽑아서 3월 1일부터 업무 개시는 못 하고 한 달 연기해서 4월 1일부터 업무 개시를 해서 38명은 재난지원금 접수창구에, 각 주민센터에 투입했고 그다음 각 부서에서 10명 정도 필요한 인원이 있어서 그쪽에 투입하고 또 나머지 10명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창구에 5월까지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체납징수업무에 투입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는 어쨌든 체납관리단 해서 징수성적도 좋고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그거에 따라 약간 운영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거기 근무하는 분들 만족도는 높은가요, 어떤가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현 상태에서는 사실 이분들은 체납업무에 투입되기로 하고 채용한 건데 재난지원금 접수창구로 투입할 때는 내부적으로 약간의 불만, ‘자기는 이런 분야로 뽑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설득해서, 현 상황에서는 체납업무를 사실 대민 접촉할 수도 없고 이런 사정이 있다고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찰합동 대포차 등 체납차량 단속도 사실상 지금 못 하고 있겠네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실질적으로 단속을 못 하는 거는 아니고 특정해서, 전체적인 대대적인 업무는 할 수가 없고 그냥 안내문 붙이는 정도고 그다음에 아주 특정해서 고질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고액 체납차량이 주차를 하더라 그러면 거기를 집중 타깃으로 해서 거기에 나가서 그 주변만 뒤져서 그런 차량들만 영치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윤 위원 코로나19로 지금 어차피 사회 전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내실 있게 준비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그러면 본연의 업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존경하는 이상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의 연령대 분포를 봤더니 30대도 있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20대도 있죠?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체납관리단 업무가 젊은 친구들이 하기보다는 시니어층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이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업무가 문을 열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더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더 노련하게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게 정말 육체적으로 많이 피로도가 쌓이는 일은 아니잖아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채용하면서 외부 면접위원 2명을 채용했어요. 저희 업무가 꼭 바깥에 나가서 하는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사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전화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 중요하고 또 번호판 영치 같은 그런 업무들은 젊은 친구들이 주로 하고 그다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출장 나가셔서 전달하고 이런 업무들을, 그리고 연령대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못 하고 이런,
양정숙 위원 죄송합니다. 번호판 영치도 여기서 하나요, 체납관리단에서?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체납관리단에서 맡게 된 거는 아니고 각 부서에 배치를 해서,
양정숙 위원 번호판 영치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체납관리단은 하루에 다섯 집 정도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만나서 안내, 독려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혀 다르네요?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징수과하고 주차지도과하고,
양정숙 위원 여러 업무를 같이 섞어서 합니까, 여러 부서의 업무를?
○징수과징수1팀장 이형락 아니, 그중에 애초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배치를 해서 하는 케이스입니다.
양정숙 위원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이 안 계시는 가운데에서도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크게 봤을 때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해달라. 그래서 체납관리,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체납관리단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를 못 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본연의 업무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본연의 업무에 투입해서 징수실적을 고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과장님이 교육을 다녀오시면 서로 협조하셔서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점을 명심하셔서 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변숙
  기획조정실장민승용
  예산법무과장황계연
  세정과장김영창
  취득세과장신홍균
  문화예술과장오동택
  문화산업전략과장유성준
  축제관광과장김원경
  체육진흥과장이재옥
○증인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
  경영본부장박정근
  경영기획부장김진종
  체육사업부장박제선
  레포츠사업부장이제현
  공공사업부장김동영
○기타참석자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