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1일 (목) 10시

  의사일정
1. 96.예산안

  부의된안건
1. 96.예산안(부천시장제출)

(11시14분 개의)

1. 96.예산안(부천시장제출)[398]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강진입니다.
  장명진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80만 부천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노심초사해 주시는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95년도는 세월의 한 모퉁이로 아스라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우리 부천시의 지방자치는 원숙기를 향한 96년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부천시정의 선진화를 위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다시 한 번 더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 보면서 우리는 80만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엄숙한 사명감을 일신하여 의정활동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열과 성을 기울여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위 예산안 심사경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이 되어 그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12인으로 본 특위가 구성된 후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위원장에 장명진 의원, 간사에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는 당초예산안이 11월 21일에 제출이 되었으며, 12월 12일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실시된 후 본 특별위원회에 12월 15일 상정이 되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12월 19일까지 5일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견을 심사에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세출의 근거인 세입재원의 정확성 여부와 지역 편중적 예산안편성으로 인한 재원의 비효율적 요인심사,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안의 예산안 반영여부 확인,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을 전제로 한 의도적 예산안 편성여부에 대한 확인 등으로 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본 특위에 전달된  심사의견을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96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예산액은 4539억 4448만 6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액 4735억 5642만 7000원과 대비할 시 195억 6194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피어 보면 일반회계는 2628억 2272만 5000원으로 474억 4688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414억 5285만 6000원으로 25억 8965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496억 6890만 5000원으로 661억 3798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특위에서 심사의결된 9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예산액은 4539억 4448만 6000원이었으며, 이중 2.9%인 136억 4678만 5000원이 삭감된 4402억 97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2628억 2272만 5000원 중 123억 3355만 6000원이 삭감된 2504억 8916만 9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14억 5285만 6000원 중 4억 828만 5000원이 삭감된 410억 4457만 1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496억 6890만 5000원 중 9억 494만 4000원이 삭감된 1487억 63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사 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를 80만 시민의 목소리로 생각을 하시고 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본 특위에서는 세출예산안의 심사에 앞서 세출의 근거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산편성 시 세출의 규모가 세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여 세출에 대한 가공세입 규모를 예산안에 계상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공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사 시 물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세입의 증가 및 감소요인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들은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도 정확한 세입의 추계에 의하여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세출의 규모에 대응한 관행적인 세입예산안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이 심사의견이었습니다.
  둘째는 건실한 예산안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산출기초의 파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의 심사 시 면밀히 살피어보니 동일사안에 대하여서도 각 실·국 및 사업소 그리고 각 구청의 산출기초 내역이 서로 상이하였는데 예산안편성 시 그저 이 정도면 될 것이라는 아주 무성의한 태도가 그 원인인 것입니다
  그 사례로는 내역이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나열치는 아니 하겠으나 일반수용비 또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재료비, 기타운영비에 걸쳐서 거의 드러난 사례입니다. 예산안이 모자라는 것보다 쓰다가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관행이 계속될 시 과연 우리 부천시가 행정의 전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 되며, 전 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를 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에 그 부기내역이 명확히 표기되지 아니한 체로 편성이 되어 제안되기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부천시민 그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되는 예산안이 될 수가 없으므로 이는 또한 행정의 공개와 예산공개의 의지 역시 부족하다는 것을 심사 시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셋째는 우리 부천시의 예산에 의하여 시행되는 각종 사업은 80만 부천시민 모두가 인지될 수 있는 일상생활에 기여됨으로써 시민들 스스로가 시정행정에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의지분발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으나, 사실상 아직까지도 1회 소비적 성격의 행사 제비용인 경상적 경비 즉 소모성 경비만이 증가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편성 이전에 그 편성의 근거가 요구되고 있는 관련조례가 제정되지도 아니하였고 그 사업시행의 타당성 및 주민 여론이 채 파악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의 시행계획도 수립되지 아니하고 예산안이 편성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예로서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자본출연금 20억원 이와 관련한 제반예산액 7794만원, 부천시투자법인 설립출자금 20억원 등이 그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각종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실태진단은 그야말로 그 원인이 인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성인 듯한 각종 실태진단 용역비가 과다하게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사례로서는 환경보존 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영상 및 첨단산업 개발용역비 3억원, 도로표시판 개선용역 3억원, 상습 침해지역 해소대책 기본조사 7000만원 등이 그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한 심사 시 문제점에 대하여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깊이 명심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재연되지 아니하도록 업무에 신중한 자세로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하면서 96년도 선진부천을 이루기 위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서강진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제2대 부천시의회의 첫 정기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기회 동안 오직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시고 밤늦게까지 활발한 의회운영을 해 주신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의있는 의정활동이 정기회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수기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신권  김영일  민병만  이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