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9일 (금) 10시

  의사일정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13. 95.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4.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결과보고
15. 부천시학교급식조례준비촉구건의안

  부의된안건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3. 95.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
14.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5. 부천시학교급식조례준비촉구건의안(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제출)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5일간의 바쁜 정기회 일정이 오늘로써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회기 중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기회의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입니다.
  12월 22일 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외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회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자립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1건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2월 26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8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도서관및독서진흥에관한부천시조례제정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8일 재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8일 보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8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1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8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28일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8일 보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학교급식조례준비촉구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399]
(10시15분)

○의장 박노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강진 의원입니다.
  먼저 장명진 위원장님 대신하여 본 위원이 심사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다사다난 하기만 하였던 1995년은 숱한 사연과 아쉬움을 남긴 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못내 아쉬움이 많아 잡고만 싶지만 잡을 수 없는 세월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더 좋은 내일이 오기만을 희망하며 못다한 우리의 소망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또한 앞서가는 선진 부천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 주셨던 제2대 부천시의회 의원들이었다고 자평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되기에 개원 2주년을 맞이하는 새해에는 가일층 일신하여 80만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명감 속에 시민의 이익과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원이 되어보자고 다짐해보면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2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안이 되어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7일 본 특위에 상정이 되어 심사한 후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방침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였던 제2회 추경예산심사시와 같이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 특히 확정예산의 수정내역 심사, 당초 예산심사시 삭감 내역의 추경 재편성여부, 선집행 후 사후 추경예산 편성여부, 예산안의 연내집행가능 및 사고이월 가능여부 등에 대한 확인 등으로 밀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5533억 2804만 1000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자면 일반회계가 3025억 169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508억 1107만 4000원으로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2069억 8252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가 438억 2854만 9000원으로서 이를 제2회 추경액과 비교할 시는 500억 9527만 9000원이 감소된 것으로서 회계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36억 5397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11억 4713만 2000원 등이 증가요인이었고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분야에서 99억 989만 9000원이, 공영개발사업분야에서 418억 5369만 4000원이 감소의 요인이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교통사업분야에서 31억 3029만 5000원이 감소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회계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가 28억 6151만 7000원, 내부거래에 있어 1억원 등이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있어 74억 145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가 25억 8896만 5000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이 428억 4073만 3000원, 내부거래 274억 3536만 1000원 등이 감소하였고 보존재원이 10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가 1억 7720만 1000원, 내부거래 3억 1000만원 등이 감소되었고 금번 제3회 추경시 지적된 심사의견은 지난 제2회 추경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시 그래도 그 파악이 가장 기초적이고 그 산출이 정확하여야 할 인건비, 물건비 등의 기본적 경비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었는데 그 실태로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28억 6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5억 80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억 7700만원이나 제2회 추경액과 대비할 시 감소하였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내실있게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 제출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례를 반증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례의 시정을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끝으로 본 특위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추경요구액 5533억 2804만 1000원 중 4474만원이 삭감된 5532억 8330만 1000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설명하자면 일반회계는 3025억 1606만 7000원 중 4474만원이 삭감된 3024억 7222만 7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38억 2854만 9000원으로 삭감액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역시 2069억 8252만 5000원으로서 그 삭감액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본 특위 심사의견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서강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직 상정 안했으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2항, 3항부터 쭉 조례안이고 14항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하고 그 다음에 LNG 및 LPG에 대한 실태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본회의에 참석 안한 것은 참으로 기분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부시장님이 그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2개월 전에 군부대에 아마 사전 약속이 있어서 참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께서도 아마 11시에 시민과의 대화 채널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항, 14항을 2항, 3항쪽에다 먼저 결과보고를 하고 부시장께서 들은 후에 퇴청을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시키는 것이 의사진행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명진 의원께서 의사일정 순서를 2, 3, 4, 5, 6, 7, 8, 9, 10, 11, 13항을 2항으로 바꾸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3항을 2항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금 순서를 바꾸자고 그러셨습니까 그 항만 먼저 하자고 그러시는 겁니까?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  - 먼저 하자는 겁니다.)
  그럼 13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 95.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411]
○의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13항 95.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부천시의회의 첫 감사로써 오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도 잘 나타나있습니다만 상임위원장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열의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위원회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하며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의원 총무위원회 최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최용섭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인이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견제와 통제를 통하여 집행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된 배경설명을 보고 드리면서,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9일부터 95년 12월 5일까지 7일간 11개 부서 및 3개 구청 9개 과를 대상으로 최용섭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은 밤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으로는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서류 및 현장확인과 감사 후에는 반드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상호 공감이 가도록 토론과 강평을 실시하는 등 효과성과 능률성의 향상에 역점을 둠으로써 96년도에는 더욱 발전하는 시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은 시의원 모두가 철저한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190여 건의 사전자료수집, 현장답사, 심도있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집행부 또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수감하였다는 것은 부천시의 행정이 지자제를 향한 발전지향적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가 되었다는 점은 크게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감사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로 일부 공직자의 법규연찬 소홀을 들 수 있고, 전례 답습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다한 예산편성이나 과다한 불용액 처리, 미집행 등은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셋째로는 지자제 이후 경영행정은 시대적 요청인데도 아직도 일부 공직자는 실천의지가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의 행정감사 시 지적된 시 본청이 36건, 3개 구청 37건 총 73건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통하여 개선이 되도록  촉구할 것이며 점진적인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 및 구청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간략히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최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의원 재무경제위원회 간사 안창근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본 재무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및 소관업무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효율성에 관한 성과분석, 지방세부과 및 징수처리실태, 교통정책 추진실태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첫 날인 11월 29일 원미구청을 시작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 재무국, 지역경제국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4일은 오정구청, 12월 5일은 소사구청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원미구는 도당동, 소사구는 소사본2동, 오정구는 원종1동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동 행정추진 시 문제점 및 의견사항을 들어가며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의 기초자료인 지방세 목표액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책정하지 않고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를 근거로 세입목표액을 과소책정하여 목표액과 징수액과의 괴리가 커서 예산운용상의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체납세 징수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는 바 체납세가 발생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과년도분 체납세에 대하여서는 징수 독려 및 공매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야 함에도 납세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 등 체납세 징수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이었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과 탈루 은닉세 방지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약대로 개설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사업비는 9억 5311만원이었는데 다시 설계를 변경하여 17억 3570만원의 공사를 시행하였는 바 설계변경금액이 당초 사업비에 비하면 82.1%가 증가되어야 할 만큼 설계변경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설계변경금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었으며 물가안정 및 저축증대사업 추진 시 전시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 및 인력의 낭비적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노동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취업정보센터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도 주요한 지적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본 재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재무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여러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5년도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안창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김종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의원 12명 전원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보사국 및 보건소 그리고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로 감사의 방향을 사회복지분야와 환경분야인 쓰레기 수거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보건소 운영실태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본청 11건, 보건소 15건, 구청 36건 등 모두 62건을 지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집행부의 수감자료 수치가 기존에 보고하였던 수치와 달라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천시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크나큰 착오를 범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보사국 소관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원미구 중3동에 위치한 한라, 덕유마을 임대아파트 거주 영세민에게 국·도비로 지급되는 생계비로는 아파트 임대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시 자체적인 영세민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위탁기관에 대한 집행부 지도 감독 또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중부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여 복지회관의 의미를 상실하였는가 하면, 시립어린이집을 감사한 결과 원장들의 노후로 인하여 제대로 업무보고를 못하는 실정이었으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를 하여도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2000년대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워낼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95년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어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대대적인 행정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패로 그칠 것이 역력하며, 다음은 부천시와 위생공사간 체결한 계약서로 보면 장비보유 비율이 50대 50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58대이며 위생공사는 17대인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판단되며, 계약서 8조4항에 보증인이 재산세 50만원 이상인 자 2인으로 등재돼 있는데 현 실정 하에서는 1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볼 때 96년도 계약서 작성 시에는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 보건소 간 운영실태를 보면 보건소 간 협조체계가 미흡하다는 사항과 에이즈 환자관리라든가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상태가 현재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라는 지적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 효율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범음시점 선정에 있어 식생활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 회원들이 다수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어 수도료 감면 등 혜택을 받는 것은 협의회 구성원들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가 검사하는 기관마다 다른 수치가 나온 것은 부천시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집행부의 공신력이 떨어졌다는 처사라 아니 볼 수 없습니다.
  그 외로 환경미화원 동배치 필요성과 공익근무요원 주야근무제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이상 9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3개 구 동장들과 일문일답을 한 결과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은 그 지역 동장이 더 잘 알고 해결하려 하는 실정으로 각 동장에게 동장포괄사업비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종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오명근 의원입니다.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본 위원회 전 위원을 대신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본청 및 사업소와 각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서는 시민을 위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또한 95년도 예산을 적기적소에 사용하였는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대로 수정 보완하여 이행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감사를 96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활용키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95년 행정사무감사는 2대 부천시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된 감사로서 기간이 7일에 불과한 짧은 감사였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연일 밤늦도록 열과 성의을 다해 시정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뜻깊은 감사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사항으로는 집행부에서 수감준비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은 찾아볼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감사자료의 부실, 부정확 등 미흡한 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실무과장의 업무숙지 미흡 등 개선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도출되었으며 앞으로 집행부의 분발이 요구되고 공직자들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앞으로 연구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첫번째 역세권 상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동 계획은 부천시의 발전,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이용 등과 밀접한 사업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둘째로는 상동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동 사업은 개발주체인 토지개발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사업계획 전에 주민의 설명회, 공청회, 전문기관 의견수렴 등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발이 요구되고 개발계획의 행정예고를 통해 개발계획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번째 공원 및 도시녹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중동신도시와 기존 도시간에 형평을 이루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먼저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동 사업은 성주산 자연경관 보존측면에 대한 보다 신중한 대책을 우선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인천 접경부분에 대한 교통연계대책도 심도있게 구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둘째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추진과 관련하여서는 2000년대 인구 100만에 대비한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사업비 확보방안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미분양 상업용지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상업용지규정, 상업용지개정 10억원 이상 시 발주공사 대물변제 확행 등 외부적인 대책강구와 병행하여 국내 유수기업 방문 홍보 및 매각사업계획 변경 규제완화 등 획기적인 매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공사계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5000만원 이하인 수의계약의 경우 금액에 의해 수의계약요건이 성립된다 하여도 공사의 성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경쟁입찰 계약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예산절감 등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 또는 시정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시정요구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도시건설위원회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여러 의원님께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오명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장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 등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적극적인 조치를 하시고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연말 시정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부천시 부시장,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의 이석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아닙니다.
    LNG, LPG에 대한 조사결과보고를 들은 후에 부시장께서만 사전 약속이 있는 것 같으니까 부시장만 의원여러분들의 재가를 얻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412]
(10시53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LNG및액화석유가스 안전실태조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의원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열 의원입니다.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활동과정에 대하여는 지난번 제4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간결과 보고 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특위활동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특위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스사고로 인한 부천시민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조사활동을 벌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액화석유가스 부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현재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의 대부분이 가스 수요가 적은 70 내지 80년대 당시의 관계법규에 의거 허가를 얻어 사업주의 명의변경만 이루어진 채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당시의 관계법규에 의해 설치된 저장소는 수요가 급증한 현실여건에 비추어볼 때 크게 협소하여 가스용기를 저장소가 아닌 인도나 차도에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으며 또한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가스누출을 탐지해 주는 경보기가 작동되지 않거나 불량한 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도 있어 유사시 안전대비에 소홀한 면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소에서는 도색상태가 불량한 가스용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스운반차량에 위험표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채 가스용기를 운반하는 등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의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는 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별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총 31개소에 4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관련 법규의 내용이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는 바 부천시 건축조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판매업 허가기준 고시, 부천시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규칙, 부천시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등에서 상위법이나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부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먼저 도시가스 관련시설 중 아파트 단지내 또는 사용자 소유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박스의 경우 관리자의 무관심과 관리소홀로 밸브박스 내에 물이 고여있는 등 침수되었거나 침수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밸브박스를 개폐하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녹이 슬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 안전상에 문제가 있음이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관리하는 정압기가 대부분 주식회사 삼천리소유의 토지가 아닌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임차료를 정압기 부지 소유주에게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묻혀있는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6개소를 임의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가스 배관을 묻고 되메우기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 고시 제87-56호에 의거 배관 주위에 모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한 다짐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도로굴착 시 나온 흙으로 되메우기를 한 곳도 상당수 있었으며 지반이 약한 지역인 경우 모래주머니를 고인 후 배관을 설치하거나 배관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되메우기 시 유효한 다짐공사를 한 후 도로를 재포장하여 원상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스콘의 두께가 규정보다 얇거나 일정치 않았으며 기존 도로와 평탄하지 않고 침하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그동안 부천시 지역의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1명으로 하여금 맡게 하였는 바 1995년 10월 이전에 설치된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10%밖에 못하였으며 이는 법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정하는 부분이라고 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침에 의거 그렇게 시행되었다고 하나 나머지 90% 부분에 대한 안전문제는 어느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한편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조사하였는 바 주식회사 삼천리 경인지사에서는 소방서와 동사무소에 가스 배관망도를 통보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관내 한 소방파출소를 현지 방문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가스배관망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동사무소의 경우 가스배관망도가 전달된 것은 확인하였으나 동사무소 직원이 가스배관망도를 숙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가스사고 발생 시 또는 타부서의 도로굴착 시 사고방지를 위한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바 본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박효열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면 채택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의 이석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종화 위원-이의 있습니다.
  부시장 퇴청에 관한 이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의사일정 15번에 보면 부천시학교 급식조례준비촉구안이 있거든요.
  이는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관심있게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봐서 이 문제를 의사일정을 당겨서 해 주시든지 촉구안을 발의하는 것을 부시장께서 보고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김종화 의원께서는 15항까지 처리를 하고 부시장의 이석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 부천시학교급식조례준비촉구건의안(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01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학교급식조례준비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보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 부천시학교급식조례준비촉구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 김종화 의원이 대신 건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법개정을 하였으며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단계에 있음에도 부천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없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자세로 있어 부천시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 있어서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사전준비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 10월 13일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교부금법을 입법예고하였으며, 95년 12월 30일 공포할 예정으로 있고 96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이 예정되는 시점에 이르러 이에 부천시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 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용규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조례제정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재정교부금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과 동시에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부천시장은 이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종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학교급식조례준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부시장님 이석하시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광회 의원-청장들께서도 별일 없으면 구정업무 보시라고 이석을 하게 하시죠.)
  지금 구청장 이석까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개 구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00]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01]
4.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02]
(11시05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류재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기능 중에서 재난관리의 효율적 대처기능 확립은 시급한 당면 과제로서 그 동안 전담부서가 없어서 각 자치단체에 관련된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재난발생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대형사고로 확대된 바 있고, 재난예방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국민의 신뢰성이 미흡한 실정을 파악한 중앙정부에서는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단위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 재난업무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청에 1과 2개 계, 각 구청별로는 1개 계를 신설하며 구청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하고 총무국 총무과 민방위계를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계로 부서변경을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으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청에 1과 2개 계, 각구청별 1개 계씩 3개의 계가 신설에 따라서 정원 6명, 5급 1명, 6급 5명이 증원되어 개정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41회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동 사업소 설치기간 연장승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동 의견서를 내무부에 이송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대로 승인된 사항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류재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03]
(11시10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의원 재무경제위원회 간사 안창근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세조례개정안은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 세율 및 주민세 균등안의 납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분야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안창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04]
7.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05]
8.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06]
9.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07]
(11시12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보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김종화 의원입니다.
  보건사회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불우청소년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금회에 개정하여 장학금을 지급 가능토록 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 중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전문대학과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지원되도록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은 기존에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로서 그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200만원 정도를 높여준다 하여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0월 제40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안으로 95년 12월 15일 내무부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설치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줌에 따라 금년말까지 기한인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9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의견없이 원안 의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96년 본 예산안에도 기 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놓은 실정으로 조례상의 지원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토론 중에 홍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치과치료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라는 문제점도 대두되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포함을 못 시키고 차후 반영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세 가지 조례를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종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08]
11.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09]
12.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410]
(11시17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오명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는 부천시의회가 타 시·군의회에 모범이 되고 시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며 80만 부천시민의 질의 향상과 투명한 부천시정을 유도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의지는 부천시의 인구 과밀화를 억제하면서 부천지역의 특성을 살려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건축조례의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개정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현행 건축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개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주거생활의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과 관리에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300%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과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4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조정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 관련 주민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심도있고 밀도있는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가설건축물 관리, 일반 주거지역 안의 석유 및 가스판매소 허용, 공업지역 내의 신축되는 공장건폐율의 완화 등은 원안 및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내용은 도로굴착사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관도 다양화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세부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의 삭제로 도로굴착사업조정에 대한 신축성 있는 계획수립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안으로서 도로굴착사업 계획 및 승인의 심도있는 심사로 공사 후 완전한 도로원상회복, 안전사고방지, 교통소통의 원활, 공사사전예고 등으로 주민불편의 해소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하수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시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하수행정사업의 경영마인드, 기업회계제도 도입으로 하수도사업의 경영성 및 제정상태를 파악하여 하수행정의 책임제도를 구축하고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시기 도래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로 하며 예비비 성격의 하수도공기업 예산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오명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 3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 및 95년도 회기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의 주요성과는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생활의 질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함으로써 부천시의 바람직한 발전과 시민복지 및 서비스향상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뜨거운 의정활동이 내년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에는 더욱더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민병만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수기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영일  안희철  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