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14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0분 개의)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2월 5일 시장으로부터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 계획 중 개정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5일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 재무경제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12일 시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4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12일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 안건심사 회부내역은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외 조례안 3건과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조례안 1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오늘 회의에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389]
(10시12분)

○의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선 부천시장의 답변에 이어 실·국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존경하는 박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시장으로 80만 시민의 격려와 지도편달을 응집하여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부천을 만들고자 함께 걱정하고 노력한 지도 벌써 반 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높은 열의를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과 섬세한 배려속에서 시정을 이끄는 저를 비롯한 2,300여 공직자는 보다 살기좋은 부천시 건설과 시민본위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그렇게 해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가 못다한 답변들은 관련 실·국장들이 성실하게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회 의원님께서 물으신 행정경영기획단의 연구실적과 실시현황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고, 최용섭 의원님께서 행정경영기획단의 연구과제를 시행하기 전에 시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폭넓은 여론을 수렴할 의향과 행정경영기획단을 전문가를 포함 확대 개편하여 현재 단기적 시책개발에서 장기적 시의 계획들을 만들어나갈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행정경영기획단의 그 동안의 연구실적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경영기획단의 연구과제 중 행정내부 개선사항은 자체 추진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주유소 방안 등은 시기가 촉박하여 관련 조례제정, 예산확보 등을 우선 추진하였으나 이런 과제들은 시행이전에 의회와의 협의 하에 여러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영기획단은 시의 경영수익 제고방안을 발굴 연구하는 단기적, 한시적 기구로서 공무원으로만 구성하였으나 연구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년 12월 말로 임무를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민간의 전문 고급인력을 시 행정에 활용하여 시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연구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해영 의원님께서 시장공약사항 추진에 따른 총 소요예산액과 연도별 소요예산액 그리고 시장공약사항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등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시장과 시민과의 의견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은 총 91건으로서 계획수립이 완료된 사업은 41건, 이 중 예산사업은 27건, 비예산사업은 14건이고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는 사업은 42건이며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은 7건입니다.
  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은 27건으로서 총 소요예산은 3762억원으로 연도별 소요예산액은 별첨 시장공약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 96년도에 소요되는 490억원은 전액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 추진하겠으며 시장공약사항은 대부분 주민 숙원사업일 뿐 아니라 시민 의사에 바탕을 둔 당면 시정과제이므로 주민 의견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께서 특수목적고등학교 설치하는 데 대해서 물으신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등학교인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등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는 교육법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것으로서 도 단위별로 1개교씩 설립하는 과학, 체육고등학교는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에 이미 설립하였기 때문에 부천시 설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술, 외국어고등학교는 시나 학교법인이 경기도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양성을 위한 예술,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여러 학교법인들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님께서 인터넷에 부천홍보실을 만들 수 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천시의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인터넷에 부천홍보실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인터넷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 중형컴퓨터인 워크스테이션 등 고급장비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예산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전문기관인 아팩스시스템에 시정 전산에 관한 종합진단을 의뢰하였는 바 그 결과가 나오면 인터넷에 부천홍보실를 설치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해영 의원님께서 민선시장 출범이후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공무원 사기앙양 방안은 무엇이며, 소외부서 및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의 순환보직으로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어 효율적인 민편의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해 일선공무원의 해외연수, 고충처리제 활성화, 외국어 및 전산교육강화, 공무원 휴양시설 확보, 체육 및 취미동호인회 육성 등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능력위주의 엄정한 인사를 함으로써 조직의 발전을 기함과 동시에 어렵고 힘든 격무부서 공무원, 소양 및 기능이 우수한 공무원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동일부서에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한 업무침체 및 근무의욕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수 전문직분야 이외의 3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순환보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균 의원님께서 90년도에 많은 예산으로 예산, 인사, 회계 등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는 이유와 90년도 이후 각종 프로그램 개발 구입예산과 향후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부터 구입한 각종 프로그램은 개인용 컴퓨터용으로 각 실·과별로 별도 분리된 단독형태로 자료를 관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며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속통신망과 데이타베이스 구축기술이 고도로 향상됨에 따라 정보의 공유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PC를 이용한 단위업무를 종합전산화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고자 업무 운영방식을 변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정 전산화의 추진을 위해 주전산기급의 중형시스템인 타이컴을 도입하여 주전산기용 프로그램인 인사관리, 재무관리, 인·허가관리업무를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정관리 프로그램은 내무부 주관으로 시·도가 합동 참여 개발된 프로그램이므로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없습니다.
  90년도부터 95년 10월까지 각종 프로그램 구입 및 용역개발에 지출된 예산총액은 15억 30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도로대장 관리 전산화 용역개발에 8억 4000만원, 예산관리 및 세출예산 관리에 1000만원, 체납관리 5억 5000만원, 민원서류 자동발급시스템에 2200만원, 면허세 1000만원, 공사설계예산 400여 만원, 공사시공관리 100만원, 행정정보센터 전산정보처리 9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사무자동화 전산화를 통하여 활용할 많은 자료들이 정리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우리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타가 효율적으로 보관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방향은 전산 및 경영전문가를 초빙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하여 제시된 시정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재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용섭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전산시스템은 전문인력 부족과 이해부족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그 대안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또한 시립도서관 등의 사업소와 전산실을 연계하여 활용할 용의, 또한 95년도에 성남시 등 자치단체에 비하여 많은 전산관련 예산을 편성 집행한 배경과 향후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제기된 전산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타이컴 방식과 PC-LAN방식의 비교분석,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전산전문가를 초빙하여 종합진단을 실시한 결과 제시한 대안을 종합검토하여 완벽한 전산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등의 사업소와 전산실 연계문제는 전산부서의 인력이 부족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한 관계로 사업소와 전산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조직, 인력증원 시에 연계운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과를 증과하는 안이 경기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제출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95년 타이컴 주전산기 및 보조장치 구입 등 전산기종은 부천과 성남이 동일한 타이컴Ⅱ로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과 가격으로 매입한 것이며, 타이컴Ⅱ의 조달청 매입가격은 2억 2000만원으로 부천시는 리스방식으로 분기당 2700만원으로 계약하였고 성남시는 2억 2000만원에 현찰구매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시정전산화와 구청 세정전산화를 위해 주변기기를 구입함에 있어 성남보다 랜카드 등 12건을 추가 구매하였기 때문에 성남보다 투자액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세정업무 전산화 추진이 시급하고 앞으로 필연적으로 따라올 용량부족에 대비하여 보조기억장치 외 2종을 8600만원을 들여 추가 증설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님, 김철현 의원님, 고의범 의원님, 최용섭 의원님께서 최근 학원폭력, 비행청소년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데 대한 근절대책과 청소년건전놀이 문화정착 및 청소년건전육성 종합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를 비롯한 학원폭력 및 비행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어 범죄근절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학교주변을 비롯한 우범지역 등에 폭력, 금품갈취 등 청소년 비행이 날로 심각하여 정부에서는 95년 11월 29일부터 96년 1월 31일까지 64일간을 학원불량배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량배 단속을 위해서 강력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95년 11월 30일 양개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범죄예방과 단속을 위한 협의를 하고 24개 합동단속반 1,536명을 편성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1월 31일까지 24개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간폭력 근절을 위하여 기존의 민간자율방범대 조직을 34개대 907명으로 재정비하고 무전기 48대, 가스총 106정, 순찰봉 93개 등 장비를 갖추고 방범순찰에 임하고 있으며, 방범대 운영비로 급식비 등 동별지원액 월 13만 2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부족하여 증액지원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자율방범대의 장비보강 및 후생복지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경찰서, 소방서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추고 특히 경찰서와 방범순찰 및 C3 지원출동체제 구축 등 다각적 입체적인 방범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학원폭력배 근절을 위하여 검찰청, 교육청, 경찰서 및 청소년선도위원회 등 관련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96년도에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주요사안에 따른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당면한 현안 문제를 적극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생활육성을 위하여 부천시 주관으로 간부공무원, 사회단체임원, 사회지도급인사를 중심으로 청소년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죄청소년 및 범죄우려 청소년과 결연을 맺도록 하여 책임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한편 청소년 건전놀이문화 정착과 정신교육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행사 2회, 어울마당 36회, 청소년 가족캠프 4회, 청소년 체련교실 1회, 청소년 공부방 운영 10개소, 청소년 상담실 운영 2개소, 청소년 선도대책반 운영 34개반, 청소년 수련실 1개소 운영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통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청소년 심신단련과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코자 서해안 덕적도에 청소년수련장 확보를 추진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님께서 공개입찰시 도 단위는 지역제한을 해서 도민을 보호하는데 부천시의 입찰 시에는 지역제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법을 고칠 수 있는 방안과 관외업체에서 낙찰된 후 관내업체에다 하도급을 주고 있어 각종 공사부실이 나타나는데 그 대책과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며, 또한 법적으로 절차를 거쳐 승인을 얻어 하도급을 주는 경우와 자기들끼리 하는 하도급에 대한 공사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단서에서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은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와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억 미만인 경우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당해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입찰진행한 총 건수는 24건이며, 도내 지역제한이 가능한 건수는 23건으로 지역제한에 의하여 입찰시행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부천관내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할 수는 없으며 이를 시·군단위의 지역업체로 제한하기 위하여는 건설업법시행규칙 제25조의 도 관할구역이 시·군의 관할구역으로 개정되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천 관내업체가 타 시· 군으로의 진출이 막히게 되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전문건설업의 경우 관외업체가 낙찰받은 후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건설업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현장대리인의 배치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겠으며, 위법사항 발생 시에는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용석 의원님께 부천시 4,000여 보훈가족을 위한 단독 보훈회관 건립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 한얼특별지회 등 5개 단체가 있으며, 현재는 사무실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 단체 사무실은 임차 및 가건물 등 환경이 열악하여 중동신도시 내에 98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연건평 9,407평에 소요예산 490억원의 종합복지관 내에 2층 280평을 보훈회관으로 5개 보훈단체 사무실 100평, 체력단련실 100평, 휴게실 30평, 물리치료실 20평, 샤워실 30평, 장애인 화장실 등 최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보훈가족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에는 부녀, 청소년, 보훈단체들이 입주하여 각종 편의시설의 공동이용뿐만 아니라 운영비 절감 등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수원, 성남, 안양 등 보훈회관의 규모와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보훈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따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님께서 교통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중장기 사업계획인 경전철 또는 인천지하철 건설과 영종도 연결 직행도로 건설, 굴포천과 경인운하를 이용한 적하장 설치 문제에 대한 구상이나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관내의 통행수요 충족과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래의 광역교통체계 구상으로는 남북간 교통체계 확충의 경우 노면교통에 의한 해결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교통체계를 개선키 위하여 교통량을 입체 처리할 수 있는 도시철도를 도입코자 남북을 연결하는 노선과 순환을 하는 노선 등 2개 노선의 경전철을 부천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주하는 경인전철의 이용객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인천지하철 3호선을 부천의 중동신도시, 춘의동을 거쳐 서울 신정동 서울지하철 11호선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인천시 및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시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주변의 대단위 국가 사업으로 시행되는 영종 신공항 고속도로와 경인운하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영종 신공항 고속도로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까지 40.2㎞를 6차선에서 8차선의 고속도로로 95년 12월 착공 2000년 12월까지 1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인운하 계획은 당초 방수로 계획을 수정하여 운하로 확대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95년 민자유치 사업으로 지정받아 현재 기본설계 중이며 96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시설은 모두 우리 시의 상동개발지구를 통과하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연결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순영 의원님께서 시영버스계획을 재검토할 용의와 시영버스가 불가능할 경우 한시적으로 마을버스 운영이라도 허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행정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 중 가능한 부분은 민간이양 또는 위탁함으로써 그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시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국가나 자치단체의 기본정책방향입니다.
  따라서 이미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영을 시가 참여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영버스 운영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을버스의 운행마저도 포기하는 곳과 같은 특수한 지역에 국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버스의 운행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교통편익제공이 극히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가 최대한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옥길동 등 일부 시 외곽지역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전체 시민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에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해영 의원님께서 최첨단 영상문화단지 조성의 세부 추진계획과 실시 후의 예상효과 및 이를 위한 시민여론 수렴 내용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본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만화 또는 애니매이션 전시, 발표회나 지역정보망 구축, 폭넓은 시민교육 등 지역의 여건성숙과 전문인 축적 등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김일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영상문화사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지를 표명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시정질문을 통해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심으로써 추진상에 나타날지도 모를 문제점과 시행착오까지를 염려해 주신 섬세한 배려에는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커다란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영상문화사업을 우리의 미래산업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천시가 가까운 부평, 부천권에만도 200만에 이르는 인구의 구매수요가 있고 새로운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생산인구 비율이 어느 곳보다도 높은 젊은도시란 점과 중동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권의 부상 등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의 재인식을 바탕으로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됨으로써 지방의 자율의지가 신장되고 세계중심기술과 산업이 생산중심기술에서 생활중심기술로 그리고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 사회 중추세대가 점차 책에 익숙한 세대에서 비디오 즉 영상에 익숙한 세대로 옮겨가는 등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인식하여 고부가가치산업, 저작권, 지적소유권 관련산업, 문화산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측, 영상문화산업도시 건설을 통해 다음 세기의 새로운 변화를 이제는 대처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점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동 2단계 개발지구 내에 약 20만 평 규모의 영상문화사업단지를 조성하여 영상·영화, 산업, 기술·전시, 공연·음악, 위락, 어린이, 휴식·공원구역 등으로 대별하여 구역별로 특성있는 시설과 공간배치를 통한 종합 테마타운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구상 단계에서 설정하고 있는 아이템으로는 영상·영화부문의 경우 대형 개봉관을 비롯하여 추리영화, 어린이, 성인, 공포영화 등 각 부문별 영화만을 전용으로 상영하는 소형극장을 유치하며 여건이 허락하면 승차관람시설인 드라이브 인 티어터나 야외극장, 아이맥스 영화관 등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비디오 거리, 영화까페, 영화인과의 만남의 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문으로는 영화나 CF를 촬영할 수 있는 대형 실내스튜디오, 각 영화사와 편집, 제작, 녹음실 그리고 영화관련 소품점, 조명·촬영기기점을 유치하고 만화영화 제작을 위한 애니메이션 단지도 별도로 배정하며 아파트형 공장부지에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기술·전시부문에는 영화, 비디오 등 영상 관련 전시장과 각 기업·영화사의 상설홍보관, 그리고 영상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의 시연공간 등을 유치하며 장기적으로는 영화박물관도 설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연과 음악부문으로는 현재 국내에 전무한 전용 팝콘서트홀, 노천극장, 대중가수 주말무대, 뮤직비디오·음반점 등을 유치하는 한편 요일별로 특성있는 공연이 이루어지는 전용 거리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락부문에서는 첨단 오락기술을 도입, 관객이 영화속을 직접 체험하는 영화테마파크와 가상현실 체험관, 미래테마파크 등을 적극 유치하여 기존 타지역 위락단지와의 차별성으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어린이를 위한 만화의 거리, 동화체험관, 미래상상관 등도 설치하며 이밖에 휴식·공원 부문에서는 젊은이를 위한 아베크공원, 청소년공원, 실버공원 등 특색있는 구성을 통해 단조로움을 피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기 상동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 유원지, 집회·관람시설단지, 업무단지, 근린공원 등을 가급적 집중 배치하여 종합단지 형성이 되도록 한 후 가장 효율적인 공간·시설배치계획을 수립 민간기업을 유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으로 상동지구 개발을 맡고 있는 토지개발공사와 동 계획의 조사·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두산엔지니어링측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영화관련산업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어 최적의 집적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최소 또는 최적규모와 투자매력의 조성, 총 투자소요재원, 그리고 민자, 공공투자 등 재원조달방안, 상세한 세부아이템 결정 등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빈틈없는 마스타플랜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먼 장래를 내다보는 사업인 만큼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바 우선 가시적인 붐 조성과 시민들의 역량을 한데 결집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우수영화시사회, 전국 영화인 대회, 중앙공원 주말공연 등 영상문화관련 이벤트행사를 내년부터 시작해 나가고 신도시 내에 건설되고 있는 뉴코아, LG, 시티백화점 등에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문화공간을 확보하도록 협력해 나가며 새로짓는 시청사 내에도 같은 성격의 문화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경인운하와 연결되는 굴포천의 수로를 정비하여 영상문화산업단지와 연결함으로써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부천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영상문화도시라는 밝고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고 첨단산업, 문화, 오락산업 유치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물론 영세경공업 중심의 지역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절대 부족한 위락, 레져공간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풍요한 삶과 지역에 대한 애착, 자긍심을 높이는 등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부족하나마 영상문화산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만 본 구상을 하기까지 저는 시장후보시절부터 많은 영화인과 기업인, 경영전문가, 오락산업관계자 등을 만났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도 의견 교환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해영 의원님의 지적대로 아직도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공감대를 넓히는 일이라고 믿고 앞으로 용역기간 중에도 필요하면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사를 마스타플랜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회성 행사나 의지만을 앞세운 껍데기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김일섭 의원님의 지적을 가슴 깊이 명심하여 본 계획이 새로운 부천의 미래를 약속하는 중심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성숙을 위한 초기사업비를 수정예산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본 계획이 좀더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스타플랜의 수립과정을 통해서 초기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보다 정밀하게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신중을 기하는 일이 아닌가 함이 저의 소견임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문화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에서도 지난 9월달에 그룹산하 각 자회사에서 운영하던 영상사업을 통합하여 삼성영상사업단을 구성 본격적인 진출을 꾀하고 있고 LG, 대우, 선경, 현대 등 선두 재벌그룹들이 공히 차세대 산업인 영상문화산업에 전략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영상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이들 기업들이 우리 시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범 시민적인 역량을 결집함은 물론 의회 차원의 특별한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 중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지지에 정말 고개숙여 감사를 드리며 백만대군을 얻은 심정으로 저의 온 정열을 바쳐서 시정전반에 걸친 일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관련기업들의 투자매력을 높혀 나가기 위해서 각종 혜택이나 지원 등을 배려해 나갈 입법과정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와 함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따끔한 채찍 또한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상세하게 답변드림이 마땅하나 그렇게 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실·국장들이 자세하게 물론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우리 지역 즉 내동 인터체인지에 관한 협의차 도로공사 사장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있어 부득이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요지를 검토한 3개 구청장은 답변이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장과 3개 구청장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한 10분간 정회하죠.」하는 이 있음)
  의원 여러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장 박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답변에 이어 실·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입니다.
  김광회 의원님과 서영석 의원님께서 관내 고등학교의 부족 대책과 상동개발지구에 고등학교 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용의와 고강동, 성곡동 지역의 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설립은 교육법 제85조에 의거 경기도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의 95년도 중·고등학교 개교 현황은 중학교가 23개교, 고등학교가 16개교,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12,384명, 고등학교 진학예정자가 12,804명, 고등학교 입학 정원 11,124명으로 1,680명이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하여야 하는 형편이나 이 지역은 비평준화지역으로서 타 지역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수를 감안하면 관외로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생수는 약 2,000여 명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에 의하면 부일고등학교가 96년 3월 개교 예정이고 한길학원의 소사공업고등학교가 97년에 개교 예정이어서 고등학교 부족현상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향후 고등학교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재 토지개발공사와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상동개발지구 도시기본계획에 고등학교 부지를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강동, 원종동 지역의 고등학교 증설방안도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섭 의원님께서 내무부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시·군별 적용을 가, 나, 다로 등급 편성함으로써 80만 도시인 부천시의 경우 지방재정의 탄력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1항에 이거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내무부장관이 작성 시달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동법시행령 제30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국가 재정 운용 및 주요 시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간의 시책과 재정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경비와 단체 간의 형평을 유지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여 낭비요인의 제거와 건전 재정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건전재정유지를 위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및 특성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직되고 다소 획일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격적 지방자치 시대를 맞은 96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예산편성 과목의 통폐합, 일부 기준단가를 참고단가로, 관서당경비의 한도를 자체 결정토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해소토록 도와 관련부처에 계속 건의하겠음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25p 최용섭 의원님이 국제교류추진협의회에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재단의 추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화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5년도 부천시 세계화추진기본계획 수립시 세계화 추진의 기반 조성 차원에서 부천시국제교류재단의 설립 추진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7월 내무부 산하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설립되어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자료 제공, 교류와 통상 분야의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국제 관계 각종 심포지움의 개최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받아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시 자체 재단 설립을 보류한 것이며 우리 시에서도 94년, 95년도에 각각 2500만원의 출연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용섭 의원님께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시 조인식 등 공식행사는 시장이 주관하되 기타 범시민적인 프로그램은 지역시민 또는 상의회장 등이 주관이 되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등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양 도시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매결연 행사는 양 시 간의 교류 관계를 공식적으로 대외에 천명하는 행사에 불과한 것이며 교류 관계의 성패는 실질적인 분야별 교류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민단체, 상공인,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내실있는 상호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95년도에는 자매결연도시의 학교간 자매결연, 민간 차원의 의료 진료, 예술단체의 교환방문 및 공연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상호교류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단체나 유관기관, 학교 등의 협조를 받아 추진함은 물론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을 통하여 민간 부문에서 많은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p 장명진 의원님께서 구청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각 구청별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똑같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관 단위로 사업목적에 따라 계상되는 시책추진비에 대하여는 인구 및 동수 등 구세를 감안하여 각 구의 구청별로 차등을 두어 현재 계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합창경연대회 등도 구세를 감안하여서 차등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뿐이 아니라 모든 예산편 성 시 구세를 감안토록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p 장명진 의원님께서 95년 용역비는 얼마이며 예산의 몇%인가, 너무 많은 용역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책임회피를 위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조차 용역을 주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는 총 11건에 16억 5500만원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역대상사업은 사업의 규모가 방대한 대규모 사업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또는 공무원이 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업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함으로써 사업추진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회피를 위해 용역을 주는 사례는 절대 없으며 향후 예산편성시 용역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께서 고강본동 유적지 발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견은 95년 9월 11일 오정구 고강본동 산93-1 일원 야산에서 거주하시는 박삼수 씨가 산책 중 석창 등 6종 11점을 발견하였습니다.
  1차 평가 결과 청동기시대의 유물로 우선 판정되어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 12월 5일 서울대 임효재 교수 및 문화재관리국에서 재차 현지 방문조사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정밀발굴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96.예산에 편성하고 발굴된 유물은 적법한 보존 절차에 따라 일정 규모의 시설을 확보한 후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의원님께서 시와 의회와의 정례적인 모임을 마련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시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도 같아 어느 쪽의 고장이 있어서도 아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례적이든 비정례적이든 대화를 통해 시정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96년도에는 시정발전을 위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정례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대화를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덕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현재 추진하고 있는 50억 이상의 사업의 추진개요와 현황, 각종 대형사업의 동시 발주로 재정부족이나 공사 중단, 지연 우려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97년 이전 착공 예정인 사업비 5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은 총 18건으로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투자재원과 연계 보완하고 있으므로 사업중단 등의 우려는 없습니다.
  단 보상의 지연, 국·도비 지원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비 5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p 류재구 의원님께서 동 포괄사업비를 계상 못하는 사유와 향후 예산편성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94년까지는 주민 일상생활 편익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구·동에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부터는 지침의 변경에 따라 포괄사업비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변경하여 시, 구에만 편성하였습니다.
  96년 지침에도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한하여 단위사업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 7억, 구 3억, 동 4000만원씩을 시, 구에 편성토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동에 편성함은 아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 편성된 예산에 동별 사업비 4000만원씩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장이 필요시 사업계획을 수립, 자금 전도를 요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님께서 수정예산에 학교급식시설 지원예산을 책정할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시설 지원문제에 대하여는 몇 차례에 걸쳐 의회에서 밝힌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생략함을 우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기초단체장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으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 재정 형편을 감안 학교 급식 문제를 비롯한 제반 재정지원을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금번 수정예산에 학교급식시설 지원비를 계상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p 윤석흥 의원님께서 청소년 예술단 창단계획 전면 수정 및 마칭밴드를 운영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예술단의 창단은 생활 속에 음악이 흐르는 예도 부천을 창조하고 후손들에게 새로운 전통과 문화유산을 물려주고자 꿈나무 음악도를 조기 발굴 육성하고 음악도의 저변을 확대하여 성인예술단의 인적 자원을 부천시의 음악인으로 점차 확대 구성해 나가고자 청소년 예술단을 창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단규모는 청소년관현악단 64명, 청소년합창단 65명이며 비상임단원의 거주자격을 부천 거주 또는 부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마칭밴드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에는 95년 4월 10일 부천상고 관악대를 창단 운영하여 금년도 복사골예술제 청소년음악제, 전국청소년음악경연대회, 시민의 날 행사 등에 참여하여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부천상고 관악대를 전국 제일의 고적대로 육성하여 부천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무급 자원봉사 마칭밴드는 향후 조건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 이외에 기획실 소관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53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강진 의원께서 부천시민의 날 행사 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행사 이외의 공공시설, 극장무료개방 등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등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2회 부천시민의 날 행사는 전야제, 기념식 및 체육대회 및 경축문화행사로 계획되었으며 청소년음악회, 학생음악콩쿨대회, 복사골백일장 등 19종의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및 극장무료개방에 대하여는 부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는 시립도서관 하나뿐이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이미 무료 개방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무료개방에 관하여는 관내에 10개의 극장이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무료개방에 따른 재정지원은 시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야제 행사와는 별도로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청소년한마당잔치 등을 실시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54p가 되겠습니다.
  김일섭 의원께서 경기도의 경찰청, 교육청 등 주요기관이 모두 수원에만 집중돼 있는데 성남, 의정부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해서 주요기관이 분산 배치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기존 도 단위 기관을 수원에서 부천 등 타 자치단체로 분산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기는 기관에 대해서도 부천시 유치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현 민방위 교육장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센터 부지로 이전을 하고 민방위교육장은 독서실, 보육시설, 실내수영장, 예식장 등 종합주민복지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민방위교육장을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민방위교육장은 부지 814평, 연건평 307평으로 동시 수용인원 600여 명으로 각종 시설을 갖춘 민방위 전용교육장으로 건립된 시설입니다.
  다만 주차장이 60대분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95년 8월에 교육장 인근 306평을 확보해서 주차장 50면을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당동 66-3번지 시유지 358평 부지에 100면의 주차장을 96년 상반기에 설치 완료계획이며 추가로 주차장이 100면 완성되면 총 210면으로 주차난이 해소될 것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인근에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센터 부지는 379평으로 협소하여 교육장 이전이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6p가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겨울방학 때 초·중·고학생들의 쉼터가 부족하므로 각 구청별로 2, 3개소씩 스케이트장을 설치토록 하여 학생들의 놀이쉼터를 만들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관내 빙상장 및 동계 체육시설 등이 전무하여서 초·중·고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이용할 건전 놀이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각 구별로 적정한 장소를 1개소씩 총 3개 지역을 이미 선정을 하고 시에서 약간의 지원 협조를 통해서 1회 입장 시에 1인당 1,000원 미만의 저렴한 입장료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9p가 되겠습니다.
  양용석 의원께서 부천시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검사, 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교장 등의 인사를 포함해서 재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5~7인으로 구성하되 4인은 현직공무원으로 3인은 현직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인사위원회는 현직공무원 4명과 인사행정경험이 많은 전직공무원으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는 인사 및 징계요인 발생 시 수시 열리게 됨으로 대학교수, 학교장, 검사, 판사, 변호사 등을 인사위원으로 개최 시 현직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앞으로 현임 외부인사의 임기만료인 96년말 인사위원회 재구성 시에는 관내 법조인 등을 발굴해서 적임자가 있을 경우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p가 되겠습니다.
  양용석 의원께서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담당관실에 세무공무원을 비롯한 행정, 환경, 토목, 건축 등 각 분야의 전문공무원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실의 정원은 9명이며 이중 행정직이 6명,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기능직 1명으로 인력면에서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시 전체 조직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기에는 미흡한 구성인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직에 비해 기술직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96년도 조직정비 시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건축직, 토목직 등 기술직 전문인력을 보강할 방침에 있습니다.
  다음 61p가 되겠습니다.
  양용석 의원께서 부천시 각 부서에서 인·허가를 처리하는 종류는 몇 종이나 되며 95년도에 처리실적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인·허가의 종류는 총 66종이며 인·허가 부서별로는 기획실이 7종, 총무국이 4종, 재무국이 2종, 보사국이 19종, 지역경제국이 24종, 도시계획국이 7종, 건설국이 3종입니다.
  95년 11월 30일 현재 인·허가 접수민원은 총 1,481건으로 그중 처리완료가 1,199건, 처리불가가 6건, 요건미비로 반려된 것이 5건, 본인취하가 94건이며 현재 처리 중인 인·허가는 177건입니다.
  인·허가 처리부서별 내역을 별첨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p가 되겠습니다.
  최용섭 의원께서 역곡3동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법정동 명칭의 변경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지난 10월에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물어 상부기관에 승인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75%의 법정동 명칭변경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을 위해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곡3동 법정동 명칭변경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65.9%가 명칭변경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동 명칭변경은 관계규정에 의거 전체주민의 90% 이상 찬성 시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내무부에 승인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95년 11월 1일 경기도에서 당해지역주민의 90% 이상 찬성 시에만 승인신청토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민원인에게 법정동 명칭변경 불가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무부 지침상에 당해 지역주민의 90%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법정동 명칭변경을 할 수 있는 관계규정의 개정을 중앙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69p가 되겠습니다.
  최해영 의원께서 과거의 상의하달식 관료적 체제를 지양하고 시민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행정으로 바꾸어 하의상달식 체제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공청회, 행정예고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부공무원의 현장방문과 구·동 방문 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6년부터는 주요시책의 수립 시에는 정확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주민여론 조사를 연 4회에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다양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방문, 대화확대 등 여론수렴 창구를 다양화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P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께서 사회진흥과의 청소년 업무, 사회과의 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 업무 등 복지업무가 분산돼 있는데 복지업무를 통합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80만 부천시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져야 할 보건소의 일원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과, 가정복지과, 사회진흥과 등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분산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업무 조정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 96년도에 조직정비 시에 중복, 유사한 복지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 조정할 방침입니다.
  부천시민의 보건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3개 보건소를 지도 감독할 조직이 없어 효율적 체계적인 보건행정 수행에 문제점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보건소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 보건소가 2개 이상인 경우 그중 하나를 중앙보건소로 지정 운영토록 하는 보건소법 개정법률안을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9월 15일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법이 개정되면 중앙보건소가 지정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보건소업무의 체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4p가 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께서 시의 공공시설물 건립을 전담할 시설과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공사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자체기구와 인력으로 시설전담부서 설치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건축직 등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설치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설전담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95년 9월에 시설공사과 설치방안을 도하고 내무부에 진단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75p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종길 의원께서 현재 운영 중인 반상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역반상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주민에게 시·구·동 소식을 전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반단위로 월 1회 정기반상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주민여론 개최장소 등을 감안하여 일부 동에서 통단위로 반상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지역에 주민공통 관심사와 현안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견 집약을 위해 광역반상회 개최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역단위의 주민 불편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소수의 민의까지 수렴하기 위하여는 현행 반상회 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개최 규모를 광역반상회로 전면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p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께서 부천경찰서 관할구역 일부인 중동, 상동, 상1동 지역은 중부경찰서와 더 인접되어 있어 시민이용에 불편하므로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찰서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경찰서별 관할구역을 말씀을 드리면 부천경찰서는 행정동이 16개 동에 약 10만 8000세대, 인구가 34만 2000명, 면적은 약 19km2를 관할하고 있으며 중부경찰서는 행정동이 18개 동에 약 13만 8000세대, 인구는 43만 6000명, 면적이 32km2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가 인구나 또는 면적, 세대에 비해서 인구가 많고 특히 인구는 약 9만 정도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에 관해서 중동, 상동, 상1동 지역주민의 의견을 양 경찰서에 통보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p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 또 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업무의 기획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동사무소에만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구청이나 시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총 17명으로 14개 동에 배치되어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와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직무및관리운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라서 도시지역은 영세민 50가구 이상 동에 1명, 200가구 이상 동에 2명, 400가구 이상 동에 3명을 배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시청 또는 구청의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배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김광회 의원님께서 94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현재 신축 중인 시·의회청사 외부석공사 재료를 가평석에서 포천석으로 변경하였고 시의회에서는 당초 가평석으로 환원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가평석으로 환원할 것인지 포천석을 사용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신축 중인 의회·시청사의 외부석공사 재료를 당초 가평석에서 포천석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로부터 당초 설계서와 같은 가평석으로 환원하여 줄 것을 요구받은 바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금 외부석공사 재료 선정에 있어 우수한 품질, 공사비 증감, 현장 여건, 미관 등을 고려하여 재료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94년도 도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연계해서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어떤 재료로 사용할 것인지를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께서 민원인과 공무원을 위한 시, 구청간 및 주요 구간을 순환하는 데 중대형 관용차량 활용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 본청이 보유하고 있는 중대형 승합차량은 모두 4대뿐으로서 이중 대형승합차가 3대이고 중형승합차가 1대입니다.
  관용차량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규정에서 정한 기준정수에 맞추어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업무용 이외에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유차량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천시관용차량종합관리규정 제5조3항에 의하면 관용차량은 허가된 사무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특정구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노선 운행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구청간 순환버스를 이용할 민원인 수 파악을 위하여 96년 1/4분기 중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순환버스의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판단한 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저희 부천시관용차량종합관리규정의 허가된 사무수행목적의 범위를 조정 개정하여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예정가격은 공개입찰방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별도로 구입해주고 의도적으로 5000만원 이하로 입찰예정가를 낮추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의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추정가격이라 하면 시행령 2조의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한 가액으로서 공사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정경제원 회계예규에 의하여 공사에 대한 주요 자재의 관급은 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한하여 이를 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위하여 5000만원 이하로 추정가격을 낮추는 일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개입찰 시, 이것은 아까 시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께서 부천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은 풍림산업에서 발주받아 건설하고 있으나 직접 풍림에서 시공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하도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건설업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 시행령 32조, 또 동 시행규칙 21조의2 1항1호의 규정에 의하면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의 30/100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으로 의무규정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청사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 및 관급자재비를 제외하고 풍림산업이 도급한 금액은 372억 5700만원으로서 이 규정에 의해서 30/100을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19개 공정 중 소방설비를 제외한 18개 공정을 하도급하였고 현재 공사의 하도급 비율을 따져보면 96%이며 전체 도급액에 대한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41%가 지금 하도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예로 비추어 볼 때 하도급공사는 직영공사에 비하여 부실공사 등이 우려되나 도급자가 하도급자 선정 통보 승인시에 감리원이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도급한도액 초과 여부,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착공단계부터 하도급자 지도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 하도급 및 품질관리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보고된 사례는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집행부에서는 감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리일지조차 엉터리 일지를 지적하지 않는 등 업무담당관제도가 무색한데 감리업무수행지침에 의하여 업무담당관 업무일지는 별지서식 제4호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는데 앞으로의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발간된 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기준으로 하고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관은 감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리감독업무를 충실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한 면도 있었던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즉시 감리일지 작성 및 기록유지를 서식작성예시에 의거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현장출장 시 수시확인하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관 업무일지 작성을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해서도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감리원의 감리일지 등을 작성요령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상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기록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용석 의원께서 송내동 교육청 부지의 사용계획은 무엇이며 시립도서관을 거기다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소사구 송내동 387-5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교육청 건물을 95년 1월 5일 계약하여 중도금은 95년 12월 20일에 지급 예정이며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 12월 20일까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잔금을 완전히 지급을 해야만 저희가 정상적인 인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아직도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향후 독서실로 사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차후 근본적인 계획은 다시 결정이 나는 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용섭 의원께서 건설업법 제22조,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공사금액 7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20/100 하도급 주도록 되어 있고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은 30/100을 하도급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부천의 실태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업체를 향후부천 관내 업체로만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건설업법 제22조의2, 동법시행령 제33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공사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와 공사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금액의 20/100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는 당해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4, 95년도 양개년도에 우리 시에서 준공 처리한 공사금액이 7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총 5건으로서 이것은 관계법에서 정한 하도급의무기준률에 미달되는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천에 소재한 전문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비율은 총 하도급 범위 중 4.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천시 소재 지역업체에게만 하도급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지역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도급업체로 하여금 부천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하도록 적극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의원께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새마을금고도 제1금융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와 새마을금고에 납부된 공과금은 납부 당일 지정금융기관으로 회수되어 수납 금융기관으로의 혜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것을 개선해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제1금융권이라고 하면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서 현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2금융권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등이 이에 해당되므로 새마을금고는 제1금융권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에 의하여 94년 12월 13일 시금고 수납대행점으로 지정하고 부천시 관내 15개 새마을금고와 지방세 입금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지방세입금수납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제3조 및 은행법 제3조에 의거 국세가 포함된 세목은 수납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의원께서 구청 차량기사의 운행 횟수가 시청 차량에 비하여 2배에 달하는데 이것을 시정할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본청에 22대, 8개 사업소에 24대, 원미구에 42대, 소사구에 32대, 오정구에 32대, 그리고 34개 동사무소에 1대씩 34대로서 총 18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 1대당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시청이 평균 20km, 원미구가 23km, 소사구가 20km, 오정구가 31km이며 운전원 1인당 차량 관리대수는 시청이 1.7대, 원미구 2.6대, 소사구 2.1대, 오정구 2.3대로서 주행거리는 오정구가 가장 많아서 차량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원 1인당 차량 관리는 원미구가 2.6대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1대당 평균 주행거리가 가장 적은 본청에 대하여는 차종별, 인원별 업무량 및 운행일지 등을 심층 분석하여 여유량이 발생할 경우 구청이나 동으로 인원 및 차량을 과감히 이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부천시조직진단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조직개편시에 차량 운행 횟수에 맞는 운전원수의 조정 및 차량의 관리전환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수기 의원께서 94년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사고이월액을 포함 1855억원의 집행잔액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유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이 6329억 1000만원이고 세출이 4473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55억 80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70억 2000만원, 사고이월이 402억원, 계속비이월이 389억 4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2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91억원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한 나머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55억원의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이월액 등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중앙부처의 심의가 지연되든가 토지 매입에 있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든가 하는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와 또한 일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절감했기 때문에 남는 집행잔액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 9월 20일 동안의 결산검사와 지난번 제42회 임시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심의를 시행할 시에 해당 과별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후 이월액 등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순서입니다.
  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보건사회국장 장상진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은 14분의 의원님께서 23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p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료 지급기준이 비현실이니 복지부 기준 외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비를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전담 영아보육시설 설치할 용의와 영아보육 5인 이상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용의는, 또 아동복지기금 조성 용의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료는 금년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만원까지의 6세 이하 838명의 아동에 대해서 19만 8000원에서 4만 1000원의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으며 96년도에는 가구당 월 평균소득 110만원까지의 아동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보육료 지급 기준은 소득수준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별도의 시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어려운 점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보육시설의 경우 정원이 454명으로 영아 141명, 유아 313명을 보육할 수 있으나 현재 영아 정원의 50%에 못 미치는 형편이며 소사구 괴안동에 96년 5월 개원 예정으로 현재 건립 중인 공립보육시설 정원은 70명 중 50명을 영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영아 전담 보육시설 설치는 지역여건나 보육수요 등 운영상의 효율성이 불투명하여 전담보육시설 설치에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건립 추진 중인 공립보육시설 7개소에 정원의 50% 이상을 영아로 보육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영아 보육 5인 이상의 공립, 법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수의 70%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 중 각종 난치병에 걸린 아동은 한국심장재단에서 치료비의 50~10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기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 또는 시설아동 보호사업 등으로 많은 아동들이 별도의 기금없이 혜택을 받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3p가 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님께서 학교주변과 위생업소의 불법영업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탈선과 불법행위가 증가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초·중·고등학교 83개소와 대학 4개소로 모두 87개소의 학교가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학교경계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의 위생접객업소는 359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교육청이 주관을 하고 있으며 교육청, 시·구, 경찰서, 학부모 등이 참가하는 월 1회 이상의 정기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외에 각 기관별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11개반 54명의 상설기동단속반이 연 1,061개소를 중점 점검하여 160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49개소, 경고처분 97개소와 무허가업소 14개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학교주변 이외 지역의 업소 단속은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카페, 소주방 등을 중점 단속하여 7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탈선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위생접객업소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강도 높은 지도 단속과 아울러 업주계도 등 예방활동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4p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종길 의원님께서 부천시에서 경로당 예산을 확보하고도 시설 및 설치시행을 즉시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95년도 경로당 확충 예산은 14개소에 34억 7900만원으로 원미구가 4개소, 소사구 6개소, 오정구 4개소이며 95년 12월 10일 현재 완료된 경로당은 9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로당 5개소 중 1개소는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연내에 매입이 가능하고 3개소는 신축하는 것으로서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과 또 토지매입 절차 등의 지연으로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감정가와 소유주의 요구가격 차이로 지금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이것은 96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p에 전덕생 의원님께서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무단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인원 3,590명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7,582건을 적발하여 그중의 421건에 대하여는 3291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고 1,247건은 수거지연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5,914건은 현지 계도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의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는 물론 신문, 방송, 유선방송,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하여 시민계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단속위주의 방법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쓰레기 수거방법을 문전수거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소요예산, 소요인력의 정확한 판단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의석에서○한병환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 합니다.)
○의장 박노운 지금 한병환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사국장 정회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보건사회국장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106p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신체장애자 전용셔틀버스 운행할 계획이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4,600여 명의 장애인들의 전인 재활을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혜림원, 혜림학교 및 5개소의 사회복지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지만 예산 형편상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중동신도시 및 춘의동 지역에 건설된 영구임대주택 300세대 800명의 장애인이 집단 거주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삼성복지재단과 아산재단에 셔틀버스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조여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 중인 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지원계획 확정 후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바로는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27대의 셔틀버스를 장애인 시설에 배부할 계획이랍니다.
  저희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에 한 대가 배정될 걸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되는 대로 또 기회가 있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p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시립병원 설립할 중장기계획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천시 관내에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3개, 병원급 6개를 포함해서 총 439개소 2,473병상으로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는 320개이며 이는 전국 대도시 평균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는 300개에 비해 보면 적정수준으로 생각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 시립병원을 설립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인구증가와 더불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 시민과 노인을 위한 중소규모의 전문병원 설립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겠습니다.
  다음 108p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부천시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한 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회수 방안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83년부터 총 8억 7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자립의지가 강한 세대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 절차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금조례에 의하여 융자하고 있으며 총 14억 3000만원을 410세대에 융자한 바 있으며, 융자받은 세대가 부천시가 아닌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지급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회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타 지역으로 전출한 9세대 중 6세대가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972만원의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못하고 분할상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현행 주민등록 전·출입 절차상 전입지에서 신고만으로 전·출입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세대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융자액의 즉각적인 회수가 어려울 경우 1회에 한해야 담당자가 직접 전입지를 방문 징수토록 독려하고 그래도 상환이 안 될 경우에 관내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전액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9p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백화점이나 대형상가에서 사용하는 쇼핑백과 비닐봉지 대신에 종량제 봉투를 시비 보조로 제작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백화점 등 쇼핑센터의 규격봉투 사용은 95년 8월 28일 주민간담회 시 건의가 있어 관내 로얄, 그레이스백화점 등과 협의한 바 봉투가격을 시에서 지원하고 회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도안 등이 허용된다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회사에서 제작하는 쇼핑백의 단가는 최하 6원 50전의 비닐제품에서부터 최고 68원의 종이제품까지 다양하여 종량제 규격봉투가격 70원 내지는 1,14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시에서 이 차액을 보조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청소비의 주민부담 형평성 문제로 이의 실행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시민 봉사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관련 업계의 협조가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p가 되겠습니다.
  안희철 의원님께서 가로환경미화원의 동 배치와 중장기 가로청소 대책을 문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가로환경미화원은 총 318명이며 8m 이상 도로 443km를 1인당 1.4km씩 담당하고 있으며 종량제 실시 이후 뒷골목 청소문제가 대두되어 가로환경미화원의 동 배치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가로환경미화원이 뒷골목 청소까지 담당할 경우 주요 간선도로 청소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미화원의 과중한 작업량 부담뿐 아니라 근무여건의 특수성과 지도 감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미화원 확보가 점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원미구에 진공청소차 2대를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작업 능력이 시간당 1km~1.2km로서 인력의 약 8배 능력은 있으나 교통소통 문제와 결부되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의 중장기대책은 20m이상 도로 122km에 대하여 진공청소차를 투입하고 미화원 잔여인력은 뒷골목 청소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1p가 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께서 연립주택 등에 설치된 놀이터의 관리 유지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놀이터 수는 347개소로서 공공놀이터가 45개소, 연립주택 등의 부속놀이터가 302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놀이터 관리보수 비용은 공공놀이터는 시에서, 연립주택 등의 부속놀이터는 자체에서 보수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여 개소의 연립주택 등의 부속놀이터에 대한 시비 지원은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립주택 등의 부속물의 놀이터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된 놀이터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보수하고 어린이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2p가 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이후 도로변 휴지통이 전무한데 그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쓰레기통은 경인국도변 등 간선도로 157개가 설치되었으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일부 시민의 무단투기물로 가득차 넘치고 담뱃불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원인이 되므로 주요 가로변의 쓰레기통 설치를 억제하는 한편 가로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이 지역을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당분간 쓰레기통 설치를 억제할 방침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p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기피하고 있으니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시켜 보호할 계획은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2,904가구 6,339명이며 이중 거택보호대상자는 1,433가구 2,409명이고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471가구에 4,320명이며 진료비 중 80%는 국가가 부담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는 의료보호법에 의거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어 진료비를 국비 및 도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시에 배정된 예산액은 26억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카드를 지참하고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시켜 보호하기 위하여는 생활보호법 제7조, 의료보호법 제4조 등의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관련법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114p가 되겠습니다.
  양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회관의 단독 건립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올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p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현재 경로당수는 총 197개로서 동당 평균 5~6개나 되고 있음에도 일부 인사들의 요구에 의하여 계속 신설되는 실정이니 소규모 분산투자 방식보다는 다용도 노인복지회관 증설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 11월 30일 현재 경로당 204개소와 노인복지회관은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94년부터 98년까지 경로당 중장기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노후된 경로당이나 노인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38개소의 경로당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운영에는 막대한 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원거리 노인의 교통불편 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되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운동실과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건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6p가 되겠습니다.
  최해영 의원님께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하여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천시 지역여건상 전지역이 매장및묘지 등에관한법률 제8조2의 묘지시설설치금지규정과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어 공설묘지, 납골당 등 묘지관련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87년 7월 이전에는 우리 시에서는 시흥시 수암면 와리 현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와리에 조성된 안산시 공설묘지를 공동 사용하여 왔으나 만장으로 인하여 그후에는 인근 서울시립묘지인 고양시 벽제와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제1공설묘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78년 7월 우리 시에서는 오정구 작동 지역에 공설묘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 승인을 건설부에 요청한 바 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 및 경인국도 인접지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묘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90년 10월 경기도 내에 부천시 공설묘지 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안성군 보개면 동평리 및 남평리 지역을 적지로 우리가 선정하고 안성군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야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93년 2월 우리 시의 묘지시설 설치현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여 대도시와 인근 시·군이 혐오시설 설치 공동이용 방안을 강구코자 하였으나 타 자치단체의 협조 미흡으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3월 부천, 시흥, 김포, 인천시 계양구, 강화군 등의 광역 현안문제 협의체인 서부수도권광역실무협의회에 공설묘지, 납골당, 화장장 등의 공동조성방안을 상정하였으나 95년 11월 실무회의에서 유보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묘지 및 납골당 설치의 현안 문제를 우리 시에서 적극 해결코자 지속적인 노력을 그 동안에 해 왔으나 관내에는 관계법령의 저촉으로 또 관외에는 지역이기주의로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부수도권행정실무회의를 통하여 부천시와 인접한 시흥시에 공동조성, 공동이용 방안을 협의하고 관내에도 적지를 재조사하여 관련 저촉법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매장위주의 시민장묘 문화의식 전환을 위하여 장묘시설을 견학,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한 시민홍보를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8p가 되겠습니다.
  최해영 의원님께서 현행 대형폐기물 수거제도를 바꾸어 전담회사에 대행시킬 용의가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방법은 수거방법이 부적합하다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95년 10월부터 주민편의위주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며 현재는 전화신고 후 민원인이 은행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수거지정일에 저희 관내 6개 청소업체가 수거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이 하루 평균 183건으로 각 구청에서 별도의 집하장이 없으며 원미구의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파쇄장 이외에는 대형파쇄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의 수거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6년 초에 소사구와 오정구에 대형파쇄기가 설치되면 원활히 수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대행업체 지정은 아직은 고려한 바 없으나 앞으로 제도개선 시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119p가 되겠습니다.
  정수기 의원님께서 오정동 노동복지회관 옆과 삼정동에 쌓여있는 산더미같은 폐기물처리계획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정동 노동복지회관 옆 폐기물은 80년 환경부로부터 또 93년 부천시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주식회사 협창환경에서 수집한 폐기물로서 95년 3월 31일자 회사의 부도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변주민의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95년 10월 31일까지 소각시설을 우리 시에서 폐쇄 조치함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간 수차에 걸친 강력한 행정지도로 회사측에서 조속히 그 처리를 약속하고 현재 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정동에 적치된 폐기물도 주식회사 협창환경이 건축폐자재를 수집해온 중간 적환장으로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부실에 따른 적치물이며 회사소유 압롤차 6대와 덤프트럭 6대를 현재 회사에서 임대하여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운반을 하고 있으며 96년 3월까지는 적환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0p가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관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그들과 성접촉으로 생긴 사생아 현황과 그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천시의 각종 기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5개국 약 800여 명으로 대부분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네팔, 파키스탄 사람이며 이들과의 사이에 난 사생아는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생아가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우리 시에 요청할 경우 시설 입소 등으로 적극 보호하겠으며 미혼모 발생을 위한 예방교육, 청소년 성교육 등을 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p가 되겠습니다.
  최순영 의원님께서 방과 후 아동보호 정책에 대하여 또 동사무소 내 증축 또는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복지 문화시설로 사용할 용의가 없으시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맞벌이 부부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국민학생에 대한 보육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는 92년 3월부터 국민학생이 보육시설에 입소될 수 있도록 보육대상 연령을 연장한 바 있으며, 98년 완공예정으로 건설 중인 우리 시의 시민종합복지관 내 보육시설의 정원 300명 중 100명은 국민학생이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보육시설에 대하여 희망하는 국민학생을 보육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를 활용한 주민복지시설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오정구 고강1동사무소를 증축하여 2층에 아동보육시설을 96년 개원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동사무소 신·증축 시에 주민복지 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의범 의원님께서 범시민적 폐품수집으로 얻어진 수익으로 부천시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인 92년부터 전국 최초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시범운영하여 전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착되고 있으며 이는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좋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수거요원 104명과 차량 37대를 운영하여 1일 평균 57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이를 매각한 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매각대금 전액을 수집주체인 아파트단지 자치회 등으로 계좌입금시키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요일별, 품목별로 수거일을 지정하여 현장에서 비누, 화장지, 규격봉투 등 물품으로 보상하고 있어 폐자원활용 인식고취에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생들을 통한 재활용품 수집, 매각으로 청소년 관련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고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등과 협의하는 등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회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소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22건 중 2건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조성국 의원께서 부천시의 대형차량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대형차량은 대다수가 사업용 차량으로서 이는 차량등록시 차고지 확보를 전조건으로 등록되므로 대부분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고지를 확보하고서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이 있고 부천을 경유하는 외부 차량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으므로 신도시에 확보한 주차장 용지중 일부를 대형차량 유료주차장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노숙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6p 조성국 의원께서 중동역 환승주차장 설치 용의는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역뿐 아니라 송내역, 소사역 등 역세권 주차난 해소 및 출퇴근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환승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역세권 환승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중동역 부근에 주차장 설치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강진 의원께서 중동신도시내 각종 시설물과 관련하여, 중앙공원 주변도로 보행자 횡단시간이 짧고 신호체계가 불합리한 바 시정을 바라고 장애자를 위한 횡단보도 턱낮춤공사가 기 시행되지 아니한 곳에 대한 현황과 시설 경위,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신도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주기는 통행량과 차량소통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편의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호주기를 조정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횡단보도수는 279개소이며 이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247개소의 횡단보도는 모두 장애자를 위한 턱낮춤공사가 되어 있으나 나머지 32개소는 턱낮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32개소의 횡단보도는 택지개발사업 당시에는 설치되지 않았으나 택지개발사업 완료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추가 설치된 횡단보도로서 앞으로 턱낮춤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진 의원님께서 신도시 내 버스노선의 확대, 배차간격의 축소, 마을버스 운행 등 보다 획기적인 운영계획은 무엇이냐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중동신도시에 95년 11월말 현재 23개 노선 208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시 전체 운행대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시기별로 버스 노선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굴곡노선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를 개선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시민 각자의 편익만을 주장함에 따라 직선화를 통한 배차시간의 단축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굴곡화된 11개 노선에 대하여 7개 노선은 이미 직선화하였고 1개 노선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노선에 대하여는 96 상반기중에 직선화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 자가용이나 택시와는 달리 다소의 시민불편을 전제로 운행되고 있으므로 시민 각자의 편익을 추구하기 이전에 5분 정도의 거리는 걸어서 이용하는 시민정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께서 지역난방 열이 남아 인천 북구 계산지역에 열공급을 하게 되면 중동2차 개발 시에는 열공급이 부족하여 또 다시 지역난방시설을 2차 개발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으므로 계획을 변경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생치 않도록 할 용의가 있느냐는 데 대하여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통상산업부 산하의 공공법인으로서 권역별로 지점을 개설하여 열공급을 하고 있으며 당초 부천지점 개설 당시에 통상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집단 에너지공급지역으로 중동1차지구 및 인천북구 부개·계산지구에도 동시에 활용하도록 기본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인천 계산지구에는 96년 1월부터 공급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동2차개발지구인 상동개발이 완료되면 현 부천지점에 열원시설 만 추가 설치하면 열공급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별도 지역난방시설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께서 신호등 연동시설 체계를 위해 그 동안 추진되었던 예치금 내용과 교통적체에 따른 연동제 시설이 시급한데 그 추진방법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교통관제센터 설치사업은 총 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중동신도시 개발시행자 부담금 31억 3000만원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신호연동제에 대하여는 경인로 3개 구간 4200m, 부일로 1개 구간 600m, 약대로 6개 구간 2,100m, 계남대로 7개 구간 1,800m, 중동대로 8개 구간 2,000m 등 총 5개 노선 10.7㎞를 추진중에 있으며 96년도에 9개 노선 25.7㎞에 대해서도 경찰서 및 연구기관과의 협의 및 자문을 통하여 투자효율성을 판단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류재구 의원께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도매시장운영의 공익성제고를 위해 전액 공공투자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12개 대도시에 19개소와 서울 3곳, 5개 광역시 10곳,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울산 등 중소도시에 15개소 등 주요 거점지역부터 98년까지 34개소를 건설할 목표이며 우리 시는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좁은 면적에 인구 100만을 수용하는 거대도시로서 타지역에서의 농수산물이 반입되어 관내의 여러 재래시장으로 분산, 교통 수요의 유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물류센터의 건립이 요구되나 도매시장은 입하된 산물은 반드시 경매를 거치므로 공정가격 형성 등 공정성 확보는 용이하지만 소비자가 구입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경매로 인하여 소비자가 희망하는 산물 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WTO체제 하에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유통시장의 다변화 추세에 맞춰 이러한 공영도매시장의 기능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농산물 물류센터를 원미구 상동택지개발예정지구 복합유통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류센터는 기존의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기능을 보완하면서 저장, 소포장, 유통가공, 직판기능까지 수행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며 생산자의 수취가격제고와 소비지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사구 소사본동 133-14외 3필지에 3만 3000㎡로서 서울주철공업주식회사에서 부천농산물도매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현재 경기도에 접수 심의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오세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문제 해결방안과 중장기 사업계획 등의 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5p 중동신도시에 설치한 56개소의 특수횡단보도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어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한 특수횡단보도 18개소에 대한 개선대책과 중동신도시에 부천시에서 설치한 특수횡단보도 5개소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설치한 33개소의 특수횡단보도가 차량운행시 식별이 안 되어 차내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야광도색을 하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한 특수횡단보도 18개소중 10개소는 이미 토지개발공사에서 개선을 위하여 공사를 발주 중에 있으며 여타 특수횡단보도에 대한 야광페인트 도색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도색을 조속히 조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석에서 양오석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노운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양오석 의원-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나머지 시정질문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0분간 휴회 후 보충질문을 갖는 시간을 제안합니다.)
  지금 양오석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0분간 정회 후 보충질문을 받는 순서를 갖자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민병만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안익순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수기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영일 이종길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강석준
  재무국장강승준
  보건사회국장장상진
  지역경제국장이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