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0일 (수)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6.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부천시장제출)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
8.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의장 박노운 의장 박노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12월 14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도서관및독서진흥에관한부천시조례제정청원의 건에 대하여 정기회 일정상 심사기간 내에 처리를 못하여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기간을 연장요구하였습니다.
  같은 날 5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같은 날 9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19일 재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고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9일 재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고,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9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 외 조례안 3건을 원안의결하였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고문변호사는 박성규 변호사를 추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390]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91]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92]
4.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93]
5.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부천시장제출)[394]
6.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부천시장제출)[395]
(10시15분)

○의장 박노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의 건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류재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 외의 5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은 부천시검도선수단설치조례, 부천시육상선수단설치조례, 부천시탁구선수단설치조례와 같이 각각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세 개의 조례를 부천시검도선수단설치조례와 부천시육상선수단설치조례는 한 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으로 합리적으로 통합 제정하고, 탁구선수단설치조례는 우수선수 영입의 어려움 등 문제가 있어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에 재무경제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가 현행 23명 보다 3명이 증원되어서 26명으로 개정되는 사안으로서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동신도시 및 소사택지개발지구 내에 신규주택 건설과 아파트 추가입주로 통·반의 신규설치와 일부지역 과대 통·반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분통 또는 분반하여 현행보다 통은 72개 통, 반은 402반을 늘려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의 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동법시행령 제10조2항에 의거 조례규칙심의회를 설치함에 따라서 하위법인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4항의 내용과 중복되는 관계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4항을 삭제하는 사안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2조1항 및 제3조2항 개정에 따라서 직할시가 광역시로, 경기도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고 또한 인천광역시 계양구로부터 동 협의회의 가입요청이 있어서 가입요청을 받아들여 구성위원을 1명 증원하여 동 규약안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은 우리 시 위촉 고문변호사는 2인으로서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인을 시의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어서 지난 5월 30일 제39차 임시회에서 이사철 변호사가 추천되어 고문변호사 역할을 하여 왔으나 이사철 변호사가 사퇴함에 따라서 다시 1인을 추천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개업 변호사는 총 26명으로서 판·검사 등록의 변호사는 8명이며 이중 검사경력이 8년이며 연령도 37세로서 왕성한 사회활동 적령기에 들어있는 박성규 변호사를 추천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류재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박성규 변호사를 부천시고문변호사로 추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396]
8.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397]
(10시24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의원 재무경제위원회 간사 안창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부경찰서교환용지와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부지를 매입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사안으로 중부경찰서 교환용지 매입건은 향후 공공용 또는 공용의 행정재산으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부지 매입건은 현재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청사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안의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96년공유재산계획안은 96년도 부천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하게 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소사본1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 등 총 8건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중 부천시 청소년수련장 매입 건은 매입 후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나 활용방안이 미흡하여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외하기로 결정하였고 나머지 소사본1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을 포함한 7건은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96년도에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안창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이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1996년도 취득 대상재산 수정내용안에 보면 청소년수련장 매입이 있고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163외 1건입니다.
  면적은 3,650m2에 가격이 25억원인데요, 평당가격이 한 200만원 꼴이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상당히 가격이 비싼데….)
  삭제를 됐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그 부분을 잘 못봤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46명
○출석의원
  강문식  강태영  고의범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민병만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수기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신권  김광회  김영일  이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