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5일 (금)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6.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25분 개의)

1. 96.예산안및수정예산안
○위원장 장명진 특위 위원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29일 동안의 정기회가 시작되어서 본회의의 시정질문부터 감사 또 상임위원회의 예산축조심의까지 하시느라고 굉장히 피로하시고 정신들이 혼미한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심의되는 96년도 예산안은 부천시의 내년도 살림규모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아주 막중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표기를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본 예산안은 제2대 부천시의회가 개회된 후 처음 대하는 당초 본예산안으로서 이를 대하는 책임감은 더욱 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는 80만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엄중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시고 힘드시고 괴롭고 참기 어렵더라도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보고 느끼신 시민들의 바람이 96년도 예산안을 통하여 유효적절한 곳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심사에 내실을 기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지난 제43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기간으로 하였으며 지금 본 특위에 상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로 본 특위의 심사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특위 심사기간은 사실상 굉장히 촉박한 그런 날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더욱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될 수 있으면 한마음이 돼서 일목요연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본 특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본 특위 심사개요를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오늘부터 심사되는 96년도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기 예산심사되어서 본 특위로 심사회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특위에서의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기초로 한 총괄적인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96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들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위원회 회부된 내용에 대한 심사 후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사회자인 본 위원장에게 내어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 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입니다.
  96년도 수정예산과 관련 되어서 편성에 대한 내용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96년 당초예산 대비 10.1% 증가한 453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7.4%가 증가한 2628억원 특별회계는1.4%가 증가한 1911억원입니다.
  주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인천시 부담금수입 144억 5000만원, 지방양여금 67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64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 115억원으로 도합 41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양여금 내시에 따른 보조금사업 예산편성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필수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주요 사업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 6억원, 입체교차로 기본설계용역 9000만원, 자유시장입구 등 5개소 육교설치비 15억원, 퇴직수당 및 연금 추가부담금 5억원, 굴포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 205억원, 시민종합복지관 건립 17억원,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이전 및 시설확충사업 9억 5000만원, 농촌지도소청사 신축비 3억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20억원, 심곡2동 어린이공원 주차장 10억원, 약대동 도로개설 9억원, 심곡본동 530번지 도로개설 10억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9억원, 신도시 공영주차장 4억원 등이며, 기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부담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예산 요구에 대한 것을 전액 반영하시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명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안설명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획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구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서영석(고강본)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동언 이건 정확한 숫자를 저기해서 자료를 뽑아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네.
○위원장 장명진 그런 자료 정도는 국장님이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다니십시오.
○기획실장 김동언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인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의 근거 재원인 세입재원의 추계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95년도 예산의 경우 그 주요 세입에 있어서의 증가·감소·변경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95년도 당초예산에서는 40.4%였다가 1회 추경시 33.3%, 2회 추경시는 32.4% 등 감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당초에 45.5%, 1회 추경시에는 53.5%, 2회 추경시에는 53.8%로 점차 증가된 바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당초 세입의 추계가 허술했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허술했던 반증이란 말이예요, 이게, 맞지 않고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고 이런.
  이런 상황인데 지방세수입이 42.4% 세외수입은 48.8%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살펴보니까.
  이를 95년과 대비할 시 지방세 수입의 경우는 32.4%에서 42.4%로 10%나 증가가 되었거든요.
  세외수입은 53.8%에서 48.8%로 5%가 감소됐어요.
  이러한 세입추계가 과연 얼마나 객관성이 있는 건지 정확한 내역인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95년도와 같이 추경예산안 편성시 수시로 허술하였던 세입추계교정이 발생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는 95년도 제2회 추경내역과 대비할 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생산수입, 이자수입 등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4.8% 특별회계의 경우는 17.6%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 국·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이월금, 전입금, 기부금, 부담금 이 잡수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7.8% 특별회계의 경우는 11.3%가 오히려 감소를 했다 이거예요.
  이러한 증감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입에 관한 사항은 재무국에서 상세히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관계만 저희가 다루는데, 아마 지방세 관계는 각종 법률에 규정돼 있는 인상분에 따른 인상 저기가 되겠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당초 계상된 대로 저희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재무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재무국장께서 하시겠어요?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95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장명진 95년도하고 96년도를 대비를 해보니까 다르다 이거예요.
  알고 있는 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강승준 자세한 건 우리가 95년도를 분석했던 것하고 96년도에 우리가 지방세를 세목별로 책정한 것에 대한 분석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과 1회 추경, 3회 추경 때 달라지는 사유는 당초에 못잡았던 것을 나중에 추가로 보완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세목별로 하면 좀 다시 설명을 추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세목별로 따져야 되니까.
  수입증감 사항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자세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무국장 강승준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다른 위원님들, 기획실장이나 재무국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기획실장님 좀….
○위원장 장명진 기획실장님 다시 앞으로 나오세요.
오세완 위원 본 위원도 세출의 근거가 되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96년도에 세입추계중에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거기에서 담배소비세를 전년도와 대비를 해보면 95년도에는 285억 7900만원이었고 96년도에는 391억 5900만원 추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차액이 105억 800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입 추계액은 예산 편성시에 세출규모에 비해가지고 세입 추계액이 미치지 못함으로써 우선 세출의 수요에 대한 세입의 규모를 숫자상으로만 반증키 위하여 막연히 해놓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지요.
○재무국장 강승준 우리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세요.
○재무구장 강승준 96년도에 담배소비세를 저희가 391억 59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95년도 대비해서 106억 51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96년도 세입추정을 한 달에 31억원씩 해서 12월로 372억원에다가 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391억 5900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봐가지고 우리가 추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담배를 많이 피우고 소모성이 많을 거다 해서 막연한 안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우리가 각종 세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년치의 증가율이라든가 인구증가율 이런 걸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증가율을 보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거라고는 할 수는 없지요.
오세완 위원 그렇지요. 물론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다른 위원님.
  지금 국·도비 내시 내역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서영석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를 하세요.
서영석(고강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갈수록 국·도비 내시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되어지는 추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렇게는 안 돼 있네요.
  전체 총량으로 보면 증가가 돼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아니지요.
서영석(고강본) 위원 도비만 감소된 건가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이거는 당초 국·도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서 저기하면 이 금액에 변동은 있습니다.
  당초 것을 대비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김삼중 위원 국·도비가 1차만 이렇게 잡힌 거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김삼중 위원 추가로 2차, 3차 계속 내려오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훨씬 증가할 걸로 보시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그렇게 커다랗게 상회한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250억 정도로 1차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그다음에 대부분 명시잉여가 되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김삼중 위원 그 명시된 내용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무엇무엇에 어떻게 예산을 쓰라고 도비를 지원하면서 목적으로 표시해서 내놓은 게 있지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동언 사업별로 국·도비
김삼중 위원 네, 과목별로 무슨 사업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 있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자료를 작성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이범관 위원님.
이범관 위원 수정예산에, 이거 국장이 좀 알텐데.
  지방세 마권세가 안 보인다고.
  마권세가 안 보이는데, 알긴 알아 마권세를 지금 어떻게 추계해서 잡을 수가 없다 해서 당초예산에만 이걸 못 집어넣었다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마권세 과목만이라도 설정해놔야 된다고, 지방세에.
  이거 수정예산에 다룬다 그러더니 마권세가 안 보이는데.
○기획실장 김동언 마권세는 원래 지방세가 아닙니다.
이범관 위원 지방세예요.
  과목만이라도 설정을 해놔야지.
  내년도에 10억 들어올 걸로 보는 것 아니예요?
  그것 하나하고 인천에서 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 140억 들어올 게 있는데 그것도 추경에 집어넣겠다 그런 얘기거든.
  그런데 수정예산에 그게 안 보여.
○기획실장 김동언 수정예산에 144억이 들어가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들어가 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이범관 위원 그것도 144억이 될는지, 연차별 세입계획이 돼 있을 테니까 144억이 될는지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부담금 협정 내역이 있을 거거든.
  적어도 당초예산에 그것도 세목만이라도 설정해놔야될 거다.
  그렇고, 그걸 금년도 것도 들어보니까 140 몇 억에서 아직도 90억이 안들어오고 있던데 90억에 대한 1년 예산이면 대단한 겁니다.
  개인 돈 90억 같으면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인천에서 12월 20일까지 집어넣겠다 그러고 안 집어넣었는데 그런 것 받아들이는 것도 연초에 받아들여야 돼요. 연초에.
  그래서 그 마권세하고 하수종말처리장 147억이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144억 5000만원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 얘기좀 해줘요.
○세정과장 이광양 먼저 질문하신 마권세는 도세입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세를 받아지고
이범관 위원 도세도 지방세 아니야?
○세정과장 이광양 글쎄 받아가지고 도에 저희가 불입을 하게되면 그 불입금액의 50%를 징수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금을 시키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그 금액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범관 위원 아니 이거 96년도 예산서 아니야?
○세정과장 이광양 글쎄 내년도 추경예산에, 그때 가서 저희가 마권세가 징수교부금이 내려올 테니까 그때 추세를 봐가지고 저희가 대략 계획을 해서 넣을 건데 지금까지 마권세가 들어온 것을 보면 10월이 이틀 동안 개장이 됐기 때문에 마권세가 전체가 6883만 8000원인데 그중에 도세가 20%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권세는 과천시하고 부천시가 해당이 되는데, 첫해에는 경마장 소재지에 80%를 주게 되고 장외발매소에 20%를 배분받게 됩니다. 도세로서 불입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는 금년도가 첫해이기 때문에 마권세 전체금액에 20%를 도세로 해서 저희가 배분을 받는데 그 중에 50%를 징수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부천세수가 668만 5000원이 되고 11월에는 저희가 도세로 불입한 것이 4515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앞으로 봐서 금년도에 9700만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계해 봤을 때 내년도에는 월 평균 9000만원으로 봐가지고 한 10억 83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좀더 들어오는 걸 봐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징수교부금 그걸 저희가 예상해가지고 추경에 삽입해서 넣을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건 안단 말이야. 내년도에 10억이 들어올 거라는 추정을 하는데 당초예산서에 적어도, 세외수입란에 마권세 세목이라도 설정해놔야 된다 그런 얘기야.
○세정과장 이광양 징수교부금에는 마권세라는 세목이 없고 징수교부금이 과목입니다.
이범관 위원 세외수입과목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세정과장 이광양 세외수입과목에 징수교부금이 있지요, 지금.
  그래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전부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도세 전체 목표잡은 것의 50%가 징수교부금으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 누가 모르나.
○세정과장 이광양 그런데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범관 위원 세외수입란이 어디있어?
○세정과장 이광양 세외수입사항이 있잖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 징수교부금이 거기 있습니다.
        (장내소란)
  당초예산 52p가 됩니다.
  맨 위에 도세징수교부금 해서 564억.
이범관 위원 이 징수교부금이란 도세 있잖아, 이것 저것 합쳐서.
  그걸 도에 올려보내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도세를 받아서 올려보내면 우리 부천시에는 50% 50원을 우리한테 주는 것 아닌가.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지요.
이범관 위원 그 세목이란 말이야, 이거는.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지요.
이범관 위원 그렇지? 이건 그거지.
  그러니까 도세 받아들이는 각종 세목, 그 세입란은 어디있느냐 말이야?
    (「그건 도에서 잡지요 도에서.」하는 이 있음)
○세정과장 이광양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권세란을
이범관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세 받아들여서 취득세 및 등록세 그걸 세목있지요?
○세정과장 이광양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세외수입에 또 있지 교부세.
○세정과장 이광양 징수교부금에 들어가지요 마권세가.
이범관 위원 징수교부금이란 우리가 도에다 해서 보내면 세금을 잘 거둬들였으니까, 잘 징수했으니까 교부금으로 50% 먹어라 하고 주는 게 징수교부금 아닌가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이범관 위원 그럼 도세라도 마권세는 우리가 걷는 거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그 세목은 있어야지.
○세정과장 이광양 세목에는 지금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어디있어요? 그걸 보자는 거야.
  그것만 있으면 된단 말이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 자체적으로 앞으로 목표를 잡을 때 마권세를 넣어가지고 세입목표를 잡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마권세 세목을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세입 제로 그래도 좋고 10원 그래도 좋으니까 당초 이 예산서가 나갈 때 적어도 세워놔야
○세정과장 이광양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방세 세입추계를 한 게 있어요.
  거기보면 도세는
○재무국장 강승준 마권세는 항목에 대한 얘기지.
○세정과장 이광양 마권세 항목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저희 세입잡을 때.
이범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논하지 말고 한번 다져보기를 바라고, 반드시 그건 세목설정 해놔야 돼. 세목 설정없는 저기가 어디 있어요.
○세정과장 이광양 세워놨습니다.
        (장내소란)
  우리 세입에는, 여기 예산서에는 과목이 없어요.
  그건 도세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에 포함이 돼 버리지 여기 세입에는 과목이 마권세라는 게 없어요. 취득, 등록 다 여기 없잖습니까?
  그게 전부 징수교부금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다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취득세 무슨
이범관 위원 좋아요. 더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옳은지 그쪽에서 생각하는 게 옳은지,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러니까 과천 예산서를 봐서 한번 챙겨봐주기 바라고, 마권세 세목이 엄연히 단위세법인데 그게.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 자체적으로 세입에
이범관 위원 과천시 예산서 같은 거 보면 마권세 세목이 다 설정돼 있다고.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도 있어요 마권세 세목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설정돼 있으면 됐고, 세입을 설정해 놓는 것도 좋지만 세금은 다른 데에서 부담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천에서 90억 못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세정과장 이광양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 90억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촉구를 했는데, 그래서 연말까지는 꼭 해결해주겠다고 인천시에서 약속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 장명진 약속은 구두약속이예요, 뭐….
○세정과장 이광양 문서로 가지고 독촉을 한 겁니다. 문서로 독촉을 하고
○위원장 장명진 문서 약속 받은 내용을 좀 갖다줘봐요.
○세정과장 이광양 문서로 독촉을 하고 약속은 구두로 약속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주겠다고 공문 온 게 아니고
이범관 위원 그게 경우가 안 맞는 게, 공사비는 우리 돈으로 나가고 연초에.
  받아들이는 것은 내일 모레가 끝인데도 돈 여지껏 90억 안 가지고 오고.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다시 한 번 관계부서에 촉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12월까지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범관 위원 국·도비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도 그래요, 33개 시·군 중에서 우리보다 재정형편이 나쁜 시·군이 있으니까 도비를 우리가 더 달라 소리는 못하지만 안이하게 앉아서 도비 조금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그건 할 얘기 없어. 그건 할 얘기 없는 거예요.
  그건 할 얘기 없는데, 우리하고 시세가 같은 성남, 수원, 안양 교부금 50% 받는 건 다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적어도 도비만은 수원만큼이나 안양만큼이나 성남만큼만 받아들여와야 된다 그런 얘기야 도비가.
  이거 공무원들 책하는 거 아니고 시장 책하는 거 아니고, 우리 시민 욕심에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야 적어도.
  다같이 도세는 성남도 1,000원 받아들이고 수원도 1,000원 받아들이고 부천도 1,000원 받아들이면 똑같이 다른 데 30원 주면 우리도 30원은 먹어야 될 거 아니예요.
  또 제반 기반시설로 볼때 오히려 수원보다 우리가 기반시설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만큼은 받아와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시 재정이 좋아서 도에서 도비 안줍니다 라고 고개만 흔들게 아니고 실무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적어도 도비 다른 데 주는 것만큼은 받아들여와야 되는데 이 도비보조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성남, 안양, 수원 3개 시에 대한 도비보조 자료를 좀 줘봐요.
  도의원들을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원을 동원하든지 시의원들이 가서 뭘 하든지 그 만큼은 받아와야 될 거 아니예요. 적어도 그 만큼은.
  그 자료를, 3개 시 것 자료를 좀 줘요.
서강진 위원 장 위원장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요새 감사와 예산을 다루면서 세입부분은 사실 다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예산이 여기서 추상적으로 어느 것 집어서 얘기하기도 곤란 할 것 같고, 현재 세입부분 39p부터 쭉 나열돼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목조목 따라서 여기서 세 수입이 늘어난 부분은 왜 늘어났고 줄어든 부분은 왜 줄어들었는지 그러한 제안설명을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지금 느낀 점을 같이 의논을 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범관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재경위원회 소관이 돼서 재경위원회에서 상당히 깊이 따졌는데, 이따가 위원회별로 보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들어보고 미진한 것 따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같습니다.
  세입부분은 재경위원회에서 상당히 깊이 따졌다고.
○위원장 장명진 다른 위원님.
  우리 특위 위원님들 마음은 이러신 것 같아요.
  가공 예산을 잡아서도 안 되겠지요. 잡아서도 안 되는데, 들어올 세입에 대한 것을 계상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란 거예요.
  재무국쪽에서는 도비보조금 같은 것도 적당선에서 타 시·군·구에 비해서 뒤떨어짐이 없이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라도 부천시민을 위해서 도비라든가 또 세입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종결을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재무국이나 기획실쪽에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실장님, 국장님들께서 예산편성, 과장님들도 나오신 것 같은데 지대한 관심속에서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다 일손놓고 이렇게 앉아계시지 말고 인사만 하시고 해당, 보사위부터 할거거든요.
  보사위부터 할 테니까 보사위 관련 국장, 관계자들만 남고 나머지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좋겠지요?
    (「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 가서 보시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이어서 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장의 제안설명은 예비심사 시각 위원회에서 보고한 걸로 생략을 하고 심사내역에 대한 심사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보고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9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액은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599억 7324만원으로서 이를 심의한 결과 6억 6454만 8000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보건소 일반운영비인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시약 1억 2000만원, 가정복지 민간이전인 중부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4244만원 중 2848만 8000원, 소사구청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인 일반용 쓰레기봉투 제작비 1억 2000만원 전액, 소사구청 가정복지시설비인 경로당 노유자시설변경비 8000만원 중 2000만원, 오정구청 가정복지민간이전인 경로당 매입비 7억 50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주로 낭비성 요인을 배제시키고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셨으며 경로당 등 과다지출에 따른 세출을 지양토록 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사위원회 예비심사조서 및 해당 위원회의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심사의견을 나누고 그 심사의견을 정리 후에 위원회별 예산안의 전반적인 심사방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회의 진행상 30분 정도를 정회코자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합니다.
(11시03분 정회)

(17시33분 속개)

○위원장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정회시간에 한 대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액 599억 7324만원 중 삭감액을 예비심사 시 삭감액 6억 6454만 8000원과 본 특위 심사 시 삭감액 6639만원으로 하여 본 특위의 삭감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임산부 철분제 공급단가 120만원을 삭감한 330만원으로 동 항목중에 임신진단시약 단가를 25만원을 삭감한 100만원으로 또 임산부 철분제 공급단가를 450만원을 330만원으로, 또 321쪽 자산취득비중에서 의료보험청구용 컴퓨터 160만원을 125만원씩으로 또 방문보건사업등록환자 추후관리용 컴퓨터 160만원을 125만원으로 삭감을 합니다.
  또 352쪽 특수활동비 중에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 750만원을 150만원으로 삭감하여 600만원으로 만들고, 354쪽 연구개발비중 청소업체 용역진단의뢰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동 항목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계상 금액 5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는 겁니다.
  378쪽 자산 취득비 중에서 컴퓨터 구입 160만원중 35만원 삭감하여 125만원으로 만들어놓고 438쪽 보상금 중에서 제8회 노인휘호대회 시상품 구입단가를 5만원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만 3만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해서 60만원을 24만원으로 삭감하여 36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441쪽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현판 단가 10만원을 5만원으로 하여 231만원중 25만원을 삭감하여 206만원으로, 동 항목 중에서 운영수당에 제4회 여성사회참여훈련 강사수당 85만원을 5만원 삭감해서 80만원으로 해놓고, 1050쪽 자산취득비중에서 위생업소 단속 및 관리증거보존용 카메라구입 30만원중 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55쪽 자산취득비중 컨테이너 구입 500만원을 각각 100만원씩을 삭감해서 400만원씩만 산정하고 동 항목 중 진동측정기구입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이와 같이 결정토록 5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예산안 심사 종료후 예산총액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10시부터 심사를 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중  류재구  서강진  안창근  오세완
  서영석(고강본)  이범관  장명진  전덕생
  조성국
○불출석위원
  오명근  윤석흥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실장김동언
  재무국장강승준
  세정과장이광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