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8일 (월) 09시 30분
장 소 특별위윈회

  의사일정
1. 96.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09시50분 개의)

1. 96.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장명진 어제는 주일인데도 불구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재무경제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이범관 위원님께서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설명이 있기 전에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선포후에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정회)

(13시44분 속개)

○위원장 장명진 편안하게 쉬실 수도 없는 빡빡한 일정 때문에 고난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렇게 협조해 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나누신 재무경제위원회소관의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의견을 정리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부분은 도시건설부분, 어제 심의했던 하수과, 상수도특별회계, 또 원미구·오정구 수도과장이나 소사구·오정구 건설과장의 설명은 내일 아침 9시 반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무경제위원회의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질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아까 교통시설비 28억 그 부분하고 지하주차장 관계하고 또 하나 경찰서에 주는 돈 특별회계에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봐주세요. 다른 건 다 넘어간 것 또 묻고 묻고 하면 시간이 저기할 테니까.
○위원장 장명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TSM공법으로 해가지고 예산 올라온 게 몇 쪽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579쪽부터입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 TSM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장명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개괄적인 설명을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쪽으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이 TSM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를 포함한 교통시설물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을 개선을 하게 되면 그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작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연구용역 결과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하고자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TSM계획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인도폭을 줄인다든가 또는 교차로의 가각을 정리한다든가 또는 교통신호기를 이설한다든가 신설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포함된 게 신호를 지금에 있는 것을 연동화하는 것 이런것 까지를 포함해서 TSM사업계획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은 다소 시일을 늦춰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소규모사업 이런 것은 5년 동안 늦춰서 할 것이 아니라 1년을 당겨서 4개년 계획으로 하려고 개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 중에 이 예산 반영 23억 8000만원올린 것이 바로 내년도에 개선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12개 노선축이 있는데 그 축별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기 경인로와 부일로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수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에 있고 나머지 중앙로라든지 신흥로라든지 이러한 3개축은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약 23억 80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보도폭을 축소하는 거라든지 또는 교통섬을 설치하는 거라든지 버스정류장 베이를 설치한다든지, 현재에 있는 그러한 도로를 포함한 교통시설물을 어떻게 개선하면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이름하여 바로 TSM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거기보면 신호등 신설 및 이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포장 및 경계석 철거와 경계석 설치, 보도블록 설치 이런 부분들이 어느 곳인지 위치를 좀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조건 막연하게 기재만 해놓지 마시고.
  그런 것이 있으므로서 어느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얼마가 소요될 것인지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 세세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은 준비 안돼요?
류재구 위원 재경위원회에서 사전에 다 주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물론 재경위원회에서는 다 보고를 드렸고, 전부다 드렸지요.
서강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산출근거 자료는 있다 하더라도 부기상으로 위치가 어느 구, 무슨 동 그렇게 위치라도 표시해주면 쉽게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이라도 자료가 없더라도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기를 그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예산을 근본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관계법에 의해서 교통에 관계되는 것은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와 조정을 받았습니까?
  교통과장께서는 그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중앙부서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조정위원회도 중앙부서에 있어요.
  이 심의가, 조정이 끝나야 이 자체도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바로 저희가 이 TSM계획 이외에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10만 이상 도시에 있어서는 도시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획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장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그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있는데 그 기본계획은 기히 작년도에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확정이 돼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윤석흥 위원 건교부장관은 조정위원장밖에 안돼요. 이 법에 의하면.
  건교부장관은 조정위원장밖에 안 됩니다.
  심의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심의위원장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러한 권한위임사항이 어떻게 되는가는 저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일단 건교부에 심의요청을 해가지고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나서 작년도에 기히 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 자료좀 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윤석흥 위원 그러한 통과가 되지 않았다면 예산에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이 TSM사업 계획은 기존에 있는 교통의 어떤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 도로를 포함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까지를 건교부라든가 중앙심의위원회 질의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심의위원회라든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것은 교통정비기본계획, 그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이 관계서류를 저한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장명진 신호등 신설하면 거기에 제어기는 따라들어오는 것 아니예요? 별도로 계상돼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사업을 하는 데는 제어기뿐 아니라 다른 것도 부수적인게 들어가는데 예산부기상에 단가가 틀리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나열했을 뿐이지요.
  따로 제어기만 하는 부분도 있고 신호등에 따라서 제어기가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장명진 그럼 경인로에 지금 버스전용차선제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장명진 그것 실효성이 얼마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계수 계량적으로 측정은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래 이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하게 된 주된 배경이 대량교통수단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소형차의 수요를 억제코자하는 그런 정책방향입니다.
  물론 일부 시민들께서 서울과 인천을 통행하는 버스에만 편리함을 줄 뿐이지 우리 시민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못된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제로 볼때 대량교통수단에 의한 교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교통수요 유발을 억제코자하는 기본 정책인고로 앞으로 경인국도뿐 아니라 중앙로를 포함한 신흥로라든지 이런 데도 점차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 개선해나갈 그런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다소의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의적인 큰 그런 교통정책상의 문제니까 시민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흥 위원 표지판이 6700만원 정도가 예산상에 올라와있는데, 이 표지판이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전면적으로 한자까지 다시 수정을 해서 만드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제작을 할 때 그것 계산해보신적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최근에 와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될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어떤 방침결정이 나올 겁니다.
  방침결정이 나오는 대로 앞으로 저희가 사업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중국어를 포함시켜야될 것인지 방침결정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이 이제 용역을 준 상태거든요. 용역만.
  그런데 지금 굳이 그렇게 용역만 준 상태인데 실행단계에 접어든다고 하면 꽤 그래도 시간이 걸릴 텐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표지판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미리 다 설치하고 나면 예산낭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여기에서 한 이 표지판은 기존에 있는 도로에 독립적 의미에서의 표지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TSM사업 전체에 대한 표지판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표지판만 따로 떼놓고 사업을 하기란 비능률적이고 오히려 예산 낭비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흥 위원 현재 표지판이 개당 312,000원×216개입니다.
  이건 제작비로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신호판 표지판 제작비로 예산상 기장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석흥 위원 교통안전사업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범주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580쪽에 있는 버스전용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세완 위원 두 번째 그 표지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580p.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윤석흥 위원 그래서, 31,2000×216 해가지고 6,700이 계상이 돼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이거는 노폭을 확장한다든지 가각을 정리한다든지 할 때에 들어가는 이설비를 애기하는 겁니다. 표지판을 이설해야 될 때.
  그래서
윤석흥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현재 표지판 세워져있는 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이설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TSM사업을 하면서 이 TSM사업 속에는 보도를 축소해서 도로폭을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교차로에 가각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때에 이설해야 될, 당해 장소에 있는 표시판을 이설해야 될 경우 그것을 얘기합니다.
윤석흥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이설을 하고 일부는 그냥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물론 손을 안대는 부분은 그냥 둘 수가 있는 거지요.
윤석흥 위원 그런데 개수가 216개니까 상당히 많은 개수거든요.
  우리 부천시 전체 노면 길이로 볼 때 거의 다가 포함되는 것 아니겠느냐?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여기에 표지판은 교통신호표지판만을 얘기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윤석흥 위원 이정표까지?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전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표지판입니다.  
  만약에 보도를 축소할 때 거기에 박혀있는 모든 표지판을 이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표지판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흥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표지판 하고 이렇게 명목이 올라왔고 이설비다 이런 것이 표시가 안 돼 있고 또는 수리비다 관리유지비다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묻게 되는 것인데 단순하게 대답하시는 것으로 볼 때는 과다 계정이 됐다고 판단이 되어진다 이런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216개라는 것은 현지조사 내지는 용역결과에 의한 현지조사 이런 것을 전부 노선별로 장소별로 돼 있어 가지고 숫자 판단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제 이설해야 될 그런 숫자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 자료나온 것 있지요?
  표지판 부분에 대한 자료 216개가 어디어디인지, 대형이 몇 개 소형이 몇 개 이것 한번 자료좀 가지고와봐요, 해당계장은.
  질의해주세요.
오명근 위원 표지병설치 33,800원 1,834개, 표지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중앙선에 보시게 되면 야광으로 반사가 되고 오톨도톨한 것 박는 것, 그것을 표지병이라고 합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 하나에 33,800씩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야광을 포함하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그게 하나에 33,800원씩 된다구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설치비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요?  그냥 그 개수로 얼마다 그게 아니고.
  그 설치비까지 계산해서 그런 겁니까?
오명근 위원 설치비는 시설비로 별도로 계상을 해줘야지 여기서 같이 계상을 해주면 안 되지.
류재구 위원 여기보니까 표지병설치 그랬단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이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묶어서 중앙로에 개선사업을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하면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더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지병이다 신호등은 몇 개다 이런식으로 전부다 이렇게 풀어놓다보니까 하나의 단가로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버스전용표지판 설치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기본 제작비, 그건 얼마고 거기에
류재구 위원 그렇게 봐야지요? 설치비용까지 포함한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지요.
오명근 위원 아니 그러면 표지병 하나에 그건 얼마예요?
  우리 과장께서는 항목이 너무 저기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계상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고 설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시설하는 공사비를 산출해내는 데 있어서 표지판을 하나로 한다고 그러면 표지판을 직접 짜는 그 가격은 얼마고 그걸 운반해다가 현장에 세우고 이렇게 하는 비용은 얼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개당 단가는 이렇게 나온다 이런….
류재구 위원 과장님, 재무경제에 세세한 내역에 대한 자료로 제출했다면서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보다 자료를 다 줘버려요. 그러면 더쉽지.
  그게 더 쉽지 않겠어요?
오명근 위원 그렇지요.
  지금 계장이나 과장께서도 그 세세항목별 단가를 잘 모르시잖아요.
류재구 위원 당연하지요. 그걸 다 어떻게 암기하겠어요.
  모르니까 자료를 다 갖다놓고 앉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쉽지요.
  그런데 이미 재무경제에서 검토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데….
윤석흥 위원 검토 못했어요.
류재구 위원 못했어요?
윤석흥 위원 이거 보니까 못했어요.
류재구 위원 그러면 가져와봐요. 자료를 다가져와봐요.
  위원장님 자료제출받지요.
○위원장 장명진 자료를 충분히 해주기 바라고
윤석흥 위원 또 하나 여기 하나 더 짚고 가야될 게 있는데
김삼중 위원 아니 잠깐만, 재무경제위원이 여기 있는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검토했겠지요 그러는데 검토 못했다고 도시건설에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윤석흥 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삼중 위원 검토 안했다고 우리가 하면 했지 거기서는 안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부 검토하고 비디오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검토 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는 로보트였냐 그렇게 대답이 되는데.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김삼중 위원 그럼요?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은 표현이 좀 그랬네요.
  그런 건 서로 없도록 합시다.
김삼중 위원 우리가 검토 못했다는 말을 저기서 대답하면 안 되지.
류재구 위원 이 문제의 심의를 그래서 조금전에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
  이 세세항을 다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전체를 하나씩 따지면서 이건 어떠냐 이렇게 한다면 이건 사실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자료를 참조하시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걸 검토 안하실리가 없잖아요.
  검토했으니까
이범관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만 따지잖말이야.
  여기서 이 단가를 다 따지면 어떻게 해 이제와서.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TSM사업계획이 그 계획서 요약분만 하더라도 약 7, 80쪽에 이르고 그 계획 자체는 한 300여 쪽,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모든 노선별로 전부 세부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제가 타당성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여기다 그냥 아무 것도 정정을 않고 삭감도 않고 이렇게 왔다는 것은 이건 필요가치를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재무경제에서 설명할 때.
오명근 위원 필요가치를 느끼기 이전에 우리 이 위원님이 예산서 제안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은 관계과장을 불러서 다시 논의를 하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세항목별로 모르는 부분을 질의하는 거지.
  자꾸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범관 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자 그랬지 사업의.
오명근 위원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제재를 하시면 무엇을 알고 통과를 시켜주겠어요.
김삼중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중요성은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몇천 가지를 전부 하나하나 가격을 따지려고 그러면 끝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위해서 재무경제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셔야 일이 되는 거지 7000, 8000 가지고 하나하나 계속 다 따지며 이것 못한다 회의를.
  그다음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검토를 못했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재무경제위원회가 뭐하러 여기와 있어요.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이 예산을 다뤄달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위원장 장명진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속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어권을 얻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고, 좀 마음을 진정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차량인 경우와 보행인 경우 두 가지로 구분 돼 있는데
○위원장 장명진 차량하고 보행은 뭐가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4현형이 있고
○위원장 장명진 그것 합쳐서 얼마냐구요, 다 합쳐서.
  신호등 설치하는데 얼마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지금 이 부기상에는 차량용인 경우에 165만 1000원이고 보행용인 경우 113만 1000원.
○위원장 장명진 그러면 제어기가 신호등보다 훨씬 비싸네요?
  과장은 답변을 제대로 하든지 똑바로 하든지 하기 싫으면 나가든지 그러지 어물어물하고 앉아가지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든지 말이야, 뭐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세세항별로 단가는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렇게 답변을 하든지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기상에 있는 것만 보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위원장 장명진 왜 내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경찰서에 주는 신호등 신설하는 것 있지요, 경찰서에 주는 것.
  그걸 2500만원인가 평균적으로 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점심시간 전에 심의한 걸 보면, 거기에는 제어기가지 다 포함돼서였을 거라는 거예요.
  발언권 얻어서 질의하세요.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행정과장, 가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저 1개월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계획에 참여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이 사업 자체 개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이 예산서 유인된 것을 제가 보고 이것에 대한 것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제품 하나하나의 단가는 얼마인가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실제 사업 시행단계에서 설계단계에서의 그때의 정부 단가라든가 또는 조달청 가격이라든가 또는 설계당시의 물가정보라든가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설계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 이 요구단계에서는 그렇게 단가를 세세하게 파악할 그런 저기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현재 그런데 여기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은 확정단가나 가격이 아니고 조금전에 얘기하신 대로 물품을 납품받을 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받고 또 그때 현실에 맞게 말하자면 공사가격을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다시 세워서 구체화한다 그런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설계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 대로 조달청가라든지 또는 현지 견적을 받는다든지 조달가격이 없는 경우에.
  또는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이걸 다 인정을 해서 세운다 하더라도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이 계획 자체가 우리  시가 어디다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이걸 빼놓은 거라면서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TSM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현재는 교통행정과장은 이 필요성과 그 가치는 지금 교통행정과장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용역을 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 당시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고강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중앙로, 신흥로, 춘의로에 국한 돼 있는데 부천시 전역으로 놓고보면 상당히 많은 도로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그 계획은 12개 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개축 중 금년도 95년도에 경인로와 부일로는 기 사업에 착수를 했고 3개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착수를 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그러면 TSM공법에 의해서 총 예산 소요될, 조사에 의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878억 7600만원입니다.
  이 878억 7600만원 중에는 고가도로라든지 또는 병목구간에 도로연결을 시킨다든지 하는 사업비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878억 7600만원입니다, 총 사항이.
서영석(고강본) 위원 몇 단계로 설정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5개년 계획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단위사업은 2000년까지를 계산을 하고 소규모로 조금씩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1년을 앞당겨서 9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2TSM사업 추진계획에 연구용역결과 나온 걸 보게 되면,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개축에 325.4㎞에 이르는 이 노선에 대해서 그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897억 7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대규모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연구용역결과에는 5년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저희는 98년까지 해서 4년으로 좀 앞당겨서 시민의 교통불편을 다소나마 앞당기자 하는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인로를 포함한, 넘말까지를 포함해서 12개의 축이 있습니다.
  이 축에는 신호연동화를 해야 되는 것, 교차로에 가각을 정리해야 되는 것 또 보도폭을 축소해서 차폭을 넓혀야되는 것, 또 버스 전용차선제를 시행해야 되는 것, 신호연동화를 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가 포함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기히 그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들어가있는 곳이 경인로와 부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도시와 구도시에 도로 미연결구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결하는 것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든다면 병목구간 일곱개소를 연결시키고 미연결 3개소를 하는데 4.8㎞에 불과합니다만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687억 9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총 890억 중 그런 걸 하는데 68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2000년까지 계획을 잡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 같은 것은 98년까지 완결을 해야겠다.
  그 중에 하나가 착수해있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경인로와 부일로를 하는 것과 내년도에 그 3개노선에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겠다 하는 것이 중앙로와 신흥로 3개노선 그래서 그 사업비가 23억 8000만원 정도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사업속에 죄송합니다만 세세한 부분의 병값이 하나의 단가가 얼마냐 이런 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그것이 비단 현실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설계를 한다든가 이때에는 그때의 조달가격 또는 정부노임단가, 이런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설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580쪽에 신호기 제어 및 신설로 해가지고 1300만원 두 개 계상됐지요? 제어기.
  이렇게 들지요, 하나 설치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오명근 위원 1275쪽에 보면 제어기 교체 해가지고 5개소 해서 600만원 올라왔습니다.
  1275쪽 두번째줄, 신설과 교체인데 무려 곱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산출기준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설은 제어기가 750만원….」 하는 이 있음)
류재구 위원 제어기만 얘기하는 건지….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이복영 제어기를 설치해가지고 제어기에서 신호등까지 선을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제어기 한 대만 해도 75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의아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느냐면 경찰서에 주는 것 교통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게 얼마냐면 2500만원이야 한 개소 설치하는데.
  그래가지고 3개소는 2500만원씩 주고 그다음에 2000만원 등등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580쪽에 보면 신호등 신설 차량이 보는 것하고 보행인이 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호제어기까지 합쳐도 2500만원에 훨씬 못미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된 거냐 이거지.
  일률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질문을 하면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정확히하지 못하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1275쪽은 경찰에서 요청한 건데 그것에 대한 산출기준과 기초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어떻게 뽑은 건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신호등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마찬가지입니다.
  1274쪽 이하는 전부 경찰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기마다
오명근 위원 경찰서에서 요구사항 때 그러한 내역 받지 않고 예산만 그냥 집행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예산을 안을 편성하고 확정하는 단계에 저희가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건 추후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추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경찰서에 계획서 받아서 돈 지출하는 부서가 기획실이지요?
    (『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아닙니다. 저희가 배정을 해주는 거지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이복영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청한 내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답변하게 해요, 거기서 답변하지 말고.
  과장님이 한 달밖에 안 돼서 솔직히 모르시네요, 잘.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경찰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경찰서에서 올린 것도 세세하게, 교통과 소관이지만 2500만원 달라니까 덮어놓고 세워놓은 거고 TSM공법이라고 해서 나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니까 계상해놓은 거지요, 이거?
  집중적인 검토 그런 것 해본적이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TSM사업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이 TSM사업에 대한 것은 연구 용역결과 제시된 안을 통해서 계획을 확정했고 그 확정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장명진 무슨 얘긴지 알아듣겠는데, 용역에 의해서 나온 그 수치상 몇 개를 교체해야 되고 어떤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로만 갖다 나열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과장이나 교통과 내 직원들이 정말 맞는지 안맞는지, 합당한지 그런 건 검토해본 적이 없는 거 아니예요, 수치상으로만 나열해놓은 거지.
  경인로에 버스전용차선제 같은 것 부천시민한테는 엄청나게 손해가 있는데도 다소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참고 견뎌야된다 라는 식으로 그냥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제가 말씀드린 다소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참아달라 하는 것은 버스전용차선제를 이용하는 가치가 다량수송을 하는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이런 교통체계로 개선해 나가면서 소형차의 증가 수요를 억제코자하는 대원칙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경인국도뿐 아니라 앞으로 중앙로라든가 이런 데도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해서 시행해 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경인국도 그 단 한 군데에 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강진 위원 경인국도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에도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 해가지고 이익이 좀 있겠습니까, 교통의 흐름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소형차에게는 고통을,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소형차에 대해서는 수요를 억제한다는 것이 그 의미가 바로 뒤집어 얘기하면 소형차는 이용을 억제하면서 대형버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전철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런 대형수송쪽에 그쪽으로 수요억제정책으로 교통정책을 펴나가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이용하게 되면 버스는 편할 겁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편하게 되고 소형차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불편이 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대전제 위에 정책이 저희뿐 아니라 서울시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런 정책하에 나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형차를 운영하는 것은 그 수요를 억제하기 때문에 불편이 오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범관 위원 버스전용차선이라는 것은 소형차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기 위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게 전제한 겁니다.
이범관 위원 추석 때 보면 버스전용차선만 없으면 일반 승용차 조금 더 잘 빠질 텐데 대중교통수단은 쭉 빠지고 승용차 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보고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건.
서강진 위원 그건 이해되는데, 우리 부천시의 실정에 그 사업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천시에는 버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이범관 위원 부천시에서도 버스 타는 사람은 많지.
서강진 위원 적은 여건속에 도로가 아주 좁은 여건속에서 실질적으로 버스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 같으면 전용차선제가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단계로는 그렇게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않느냐, 이런 걸 설명을….
이범관 위원 위원장님, 이거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장명진 오세완 위원님 질의 있으면
오세완 위원 저도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과장께서도 교통과장으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고 또 우리가 경찰서에서 요구한 내역하고 용역에 의해서 한 거하고 차이도 많이 나는데 경찰서에서 지금 요구한 것 그것이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앞의 자료는 용역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시간도 줄일겸 해서 그것 나온 다음에 비교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이범관 위원 위원 여러분들이 이 TSM을 해가지고 부천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나라도 할거냐 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고 교통 혼잡하게 내버려두자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부천시에 쓰레기 1년 치우는 예산만 해도 500억이라는데 아무래도 이 교통체증 해소시키려면 5개년간에 800억 든다는 거야 그리 많은 예산 드는 것은 아닌데 조금 실무자들이 단가 모르는 데 대해서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예요, 지금 위원장께서 물으시기를 이걸 심도있게 검토해봤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해봤다 그랬어요.  
  사실은 안했어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안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확실하게 모르셨다 이말이예요.
  그것은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한 건 틀림없고 그다음에 두번째 이 자료를 보면 현재 부천시에 공무원이나 인력보다 훨씬 더 능률적인 사람들과, 다시 말하면 교통행정에 해박한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냈다 이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천시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수준가지고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답할 수 없는, 이런 자료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교통에 해박한 사람한테 용역을 몇억씩줘가지고 이걸 만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얘긴데 여기서 교통행정과장이 세세하게 이건 이렇습니다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추궁한다든지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놓고 다시 우리 의회가 참여해서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 부분은 정말 기술적인 것이 요구되고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설명을 듣고 결론을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고맙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보면 오늘 밤을 새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위원장 장명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전덕생 위원 5개년계획 뒤에 방안도 나온 게 있습니까, 계획상에?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다 그걸 알아야지요.
오명근 위원 기대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1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교통정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게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이 건교부장관의 아까 보고드린 바 대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정돼 있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20년 장기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있고, 또 중기계획으로서 주차장 정비계획이 또 있습니다. 주차장 정비기본계획.
  이것 역시도 전문 연구기관에, 교통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확정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TSM계획 최하위 개념입니다, 계획상에는.
  최하위 개념으로서 이것은 현재에 있는 도로라든가 시설을 어떻게 개선을 하면 그 효율을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단기 계획입니다 이건.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전망 이러한 것들은 교통정비기본계획이다 하는 20년 장기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무경제위원님들을 전부 모시고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설명도 드렸고 TSM계획에 대한 보고도 드렸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전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TSM 제일 하단계라 그랬잖아요.
  TSM 이것이 5개년계획 뒤에 기대효과가 나온 게 있잖습니까.
  TSM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교통량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안이 보고서에 나와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물론이지요. 그것을
전덕생 위원 그걸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거 있잖아, 2000년이면 시속 9㎞가 될 텐데 얼마가 나온다 하는 게 있잖아.
    (「책자에 나와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책자에 나온 게 있지.
○위원장 장명진 전덕생 위원님, 그것은 정회를 하고 차후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보고서에 물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서강진 위원 제가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꼭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과장님 1개월밖에 안되셨다니까 전체 내용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TSM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게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구간에 현재 중앙로, 신흥로, 춘의로가 우선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사업이잖아요, 그 자체로.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아니 시범적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2개축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단계적으로 하시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2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러한 시설을 하고 사업을 벌여가는데 예산의 산출기초가 너무 막연하다는 얘기예요.
  그 계획이 됐을 때에는 어떠한 식으로 해서 어느 곳에 무엇이 설치되고 얼마 단가라는 것이 산출근거를 제대로 좀 뽑아보시려고, m수까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표지병 설치가 왜 어떻게해서 들어간다는 것하고 어디에 몇 군데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우리가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런 것까지도 자료를 제공해주심으로써 차후에 이러한 사업을 이어갈 때에 어떤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확한 기초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깁니다.
○위원장 장명진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 모르는 우리같은 위원들은 교통과장 부르면 뻔한 거 아닙니까, 예산 하면서 교통과장 부르면 뭐 물어볼 거라는 거 뻔하잖아요.
  그런 자료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나눠드리고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오라니까 마지 못해서 여기저기 자료 모아가지고 만들려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애당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가격 비싸고 싸고 이런 거 논하기 전에 제대로 된 자료만 있으면, 소명자료가 제대로만 돼 있으면 관여치 않는단 말이예요. 교통소통 원활하게 한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들이.
  그런 것을 안 갖춰놓고 덮어놓고 막연하게 한다 그러니까 의아심이 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그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재무경제위원님들께는 보고회를 가져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고,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요약된 것만 해도 7, 80p에 이르고 지금 여기 보고서는 있습니다만 한 200여 쪽 가까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이 보고서에는 말이예요, 앞으로 이 사업을 얘기한 거고 이 사업을 타당성있게 교통제어기도 설치해야 되고 보도블록도 다시 깔아야되고 이러한 사업의 연계성을 필요로 하는 것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산의 집행하고 방법에 있어서는 실무진들이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 걸 하실 때 23억원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그러면 실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면 여기에 제어기를 설치하는데 몇 개를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사업 세부계획은 담당자들이 세우잖습니까.
  무조건 주먹구구식의 사업을 세우지 말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장명진 과장님 그만하세요.
  정회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위원장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해당 과에 물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심사나 총무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정회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위원장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한 심사토론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재무경제위원회소관 예산편성액은 472억 3730만 3000원이었는데 예비심사시 9억 508만 8000원이 삭감되어 본 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위심사시 삭감액은 20억 1933만 7000원으로 결정하자는 것이 토론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토론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심사토론시 의견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없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이범관 위원 20억 얼마요?
○위원장 장명진 20억 1933만 7000원이요.
이범관 위원 삭감이 아니지 일부….
○위원장 장명진 이것은 삭감된 내역 전체를 따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경제위원회로 다시 회부를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9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액은 당초 및 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926억 1202만 4000원으로서 이를 심의한 결과 74억 505만 4000원을 삭감하고 4550만원을 증액요구하여 852억 5247만원으로 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투자관리 출연금인 자치단체 출연금 20억원 전액, 투자관리 출자금인 부천시투자법인 설립금 20억원 전액, 서무관리 복리후생비인 체육주간의날 행사추진비 2160만원 전액, 사회진흥시설비인 버스승강장 설치 1억원은 50% 삭감하여 5000만원을, 일선행정조직운영 연구개발비인 부천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욕구조사 연구비 3000만원 전액, 일선행정조직운영 일반운영비인 원미구 반회보제작비 7701만 2000원을 3850만 6000원을 삭감, 소사구 반회보제작비 4394만 9000원을 2197만 4000원을 삭감, 오정구 반회 보 제작비인 3248만 3000원을 1624만 1000원으로 삭감하였고 청소년복지 자치자산취득비인 청소년수련장 매입비 24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진흥 보상금인 방역활동지원비는 원미구·소사구·오정구 당초 합산액인 350만원을 100% 증액하여 700만원으로, 일선행정조직운영보상금인 방범대원 야간 급식비는 원미구·소사구·오정구 당초 합산 예산액 4200만원을 100% 증액하여 8400만원으로 심사하여 회부하였으며 예산 금액 산정액이 기준액에 적법하였는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조례나 세부적인 계획 수립도 없이 편성된 부분은 없었는지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내역을 류재구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는데 회의진행상 예전과 같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23시59분 속개)

○위원장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열성적으로 진행하다보니까 피곤하시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합니다.
  벌써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불가피하게 자동적으로 산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에산안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회의 차수변경을 해야 됩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차수변경에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중  류재구  서강진  안창근  오명근
  서영석(고강본)  오세완  윤석흥  이범관
  장명진  전덕생  조성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교통행정과장박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