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2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입니다.
  12월 6일 시장으로부터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재무경제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6일 제출된 97.기금운용계획안(노인복지기금)은 동일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97.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사항입니다.
  12월 11일 재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513]
(10시08분)

○의장 박노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선 시장 및 실·국장 소관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의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존경하는 박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민선자치가 시행된 지도 어느덧 1년 반이 다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시정에 대한 관심과 높은 열의를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결과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2,300여 공직자는 그동안 시정의 잘잘못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사항 등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소장들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5쪽에 김창섭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확보한 국·도비 예산은 얼마이고 이를 위해서 시장이 중앙부처 및 도청을 방문한 내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도 국고보조금 109건 92억원, 도비보조금 206건 133억원 등 총 315건 22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97년에도 국고보조금 76건 141억원, 도비보조금 177건 135억원 등 총 253건 285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96년도와 대비하여 97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소규모 사업의 통·폐합에 따라 사업건수는 62건이 감소되었으나 예산 규모 면에서는 6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국·도비 보조를 지원받기 위해서 시장인 제가 직접 관내 도의원 및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도와 중앙부처에 우리 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출장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의사를 여러 차례 개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에 설치 예정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따른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와 내무부를 각 2회 방문하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담당 국·과장을 출장시켜서 재정경제원 예산편성 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국고 지원을 간절히 요청한 결과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1순위로 책정되어서 97년부터 99년까지 제1단계로 시설비 15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상급부서와의 협조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박용규 의원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초등학교 급식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공동급식센터를 개별 급식과 병행 추진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 경제적이며 나아가 중·고등학교 학생까지도 급식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으리라 여기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급식 현황을 보면 5,732개 학교 중 4,140개 교인 72.2%가 급식을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수 기준으로는 52%의 수준입니다.
  유형별로는 도서벽지형, 농어촌형이 학교수/학생수 기준으로도 80% 이상을 상회하는 반면 도시형은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96년 11월말 현재 초·중·고 90개 교 15만 441명이 재학중으로 그 중 초등학교는 46개 교, 중학교 24개 교, 고등학교 20개 교로서 학교별 평균 학생수는 1,671명이며 초등학교의 경우 고강·범박초등학교 2개 교 1,870여명만이 급식혜택을 받고 있어 초등학교 전체의 4.4% 수준에 불과해 전국 도시평균 50%에 훨씬 못 미치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초에 초등학교 7개 교 9,341명만이 도 교육위에서 지정한 급식학교로 급식을 실시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며 나머지 37개 교 63,231명이 급식순서를 기다려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학교 급식이 학부모의 간절한 바람인 점과 교육의 일환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바람직한 급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청 재원에 의한 현행 개별급식체제와 병행하여 공동급식시설을 건립 추진함으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조기에 학교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공간 여건상 조리실 설치가 곤란한 학교나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교 중심으로 급식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96년부터 98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소득할주민세 2.5%분 추계치인 약 150억원의 재원으로 최신 설비를 갖춘 학교급식시설을 제 1단계로 건립, 1일 3만 식을 조리할 수 있는 설비 시스템을 설치하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급식을 시행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시설의 대규모화에 따른 위생안전, 정원 배속문제 등 적지 않은 우려의 소리가 있으나 조리시설 및 설비수준의 현대화로 최적의 위생조건을 구비하고 자동화를 통하여 운영효율화와 안전 저해요인을 최소화하며 특히 안전점검장치 마련과 함께 학부모 자원봉사 인력으로 하여금 부식반입 단계에서부터 조리, 배송단계까지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정수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급식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김만수 의원님께서 잦은 인사로 인한 행정의 전문성 결여가 업무수행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부천시 인사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공무원 승진인사 시 요직부서, 한직부서 등의 개요를 탈피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승진자만 구·동에 전보할 것이 아니라 미승진자도 구·동에 전보하고 구·동에서도 자체 승진시키는 등 순환근무제의 정착방안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인사운영 기본방침은 능력 본위의 인사정책이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하여 그 능력과 자질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고 능력이 있고 실적과 성과가 있는 공무원이 선발 승진됨으로써 의욕적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지적하신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8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인사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일 부서 장기근속으로 인한 침체분위기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전보 이외에는 이동을 억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승진인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의 업무 수행능력과 시정 기여도 및 성실한 업무 태도 등이 승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을 뿐 승진에 있어서의 요직부서와 한직부서의 개념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례로 96년 한 해 동안 행정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된 직원의 현황을 보면 총 승진자 9명 중에서 흔히 요직이라 일컫는 기획, 총무, 시정 등 부서 근무자는 3명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지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든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구·동 간의 순환근무제에 대하여는 구·동 등 하급기관 근무 당시의 대민 접촉과 현장행정 경험 등을 살려서 시 본청 등 상급기관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정시책과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토록 하는 현행의 보직체계를 근간으로 유지하되 전문성과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인사운영이 되도록 할 것이며 업무분야가 넓고 인원이 많은 행정직렬의 경우 동질적 또는 유사업무 직종을 묶어서 몇 개의 전문분야로 구분하여 보직하는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쪽 김덕균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도시 경전철 사업을 조기 도입하여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도입을 위하여 96년 추경에 경전철 건설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여 교통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경전철 건설의 타당성과 기본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97년 말에 본 계획이 나오는 대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9쪽 김창섭 의원님께서 구별로 나누어져 있는 보건소를 시립건물로 통합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설치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군·구별로 한 개소씩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를 시립 건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개 구 보건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할 경우 실용성 면에서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 전문화, 관리비 및 인력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보건소 이용자의 대다수가 고령자, 법에 의한 건강진단 수검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원거리 이용으로 불편이 따르는 점 등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의 용역문제는 공공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소 설치 이념으로 볼 때 타당치 않다고 사료되며 또한 운영에 따른 수익성 문제로 인하여 용역자를 물색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방역사업, 예방접종 등은 부분적으로 용역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특화사업을 통해서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며 앞으로 보건정책의 목표를 질병진료체계에서 건강증진체계로 전환하여 육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까지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로 분장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체제로 기구 및 직제를 개편 조정토록하여 보건소가 시민의 보건 복지를 총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의회의 보다 효율적인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 오늘 이 답변사항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이건 갈음을 하고 한 10분동안 정회했다가 각 위원님들께서 각개 답변자료를 보고 보충질문할 자료를 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발언합니다.)
  지금 이범관 의원으로부터 실·국장 소속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답변서로 대체해 주자는 의사진행발언과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사무국에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행사 관계로 출장을 가게 돼서 부득이 부시장이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33조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재무경제위원회 김일섭 의원, 총무위원회 안익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오명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윤석흥 의원이 발언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먼저 김일섭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의원 김일섭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할 것은 지난번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2월에, 공공요금인 자동차등록사업소 번호판 부착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본회의 때 질문한 내용은 인상 근거가 올바르지 않고 또 과다하게 인상됐으므로 다시 재조정하는 게 옳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은, 답변자료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앞부분에 시설투자요인이 약 1100만원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93, 4, 5년도에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이 18.8%, 그러니까 물가상승요인이 있었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번호판 제작에 들어간 원자재 가격이 알루미늄판, 도료, 인건비 해서 원자재 가격인상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과정상 물가대책위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할 것은, 시설투자요인이 있었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알루미늄판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인상이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인상이 된 건지 근거가 미약하다, 더군다나 알루미늄판 가격이 41%가 인상됐다고 그랬는데, 원자재가 거의 알루미늄판이죠.
  도대체 이 41%라는 건 어디에 근거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가격인상을 얘기하는가.
  본 의원이 다른 자료에 의해서 찾아본 바에 의하면 비철금속인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런던 국제시장에서 약 3개월 선물시장가격으로 통상적 가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루미늄 가격은 94년 6월에 최저가로 내려왔다가 95년 1월에 톤당 2,180불로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이후에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해서, 쭉 하락 추세에서 최근에 96년 10월의 가격이 약 1,300불입니다. 톤당.
  한 70% 정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루미늄판 40% 가격인상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는 뜻인지, 이 물가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96년 2월 시점에 있어서는 알루미늄판 가격이 톤당 약 1,400불 정도로 최대 95년도에 비해서 약 50% 이상 가격이 떨어진 시점입니다.
  그리고 쭉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그 1년에 비해서.
  도대체 이런 식의 자료를 가지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알루미늄판 41% 인상됐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올랐다는데 납득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더군다나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받으면 그 번호판을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절단을 해서 폐기처분하죠.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알루미늄판을 폐기처분하면 없애버립니까?
  거의 100% 재활용합니다, 알루미늄판은.
  더군다나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경우는 보충이 필요없을 정도로 거의 100%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인건비 39% 인상 이건 또 무언가.
  제가 참고로 93년부터 96년까지의 공무원들 임금인상률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93년도에 1.5%, 94년도에 6.2%, 95년도에 6.8%, 96년 9.0%.
  도대체 이 39%라는 건 무얼 근거로 하는 것인가.
  공공요금을 우리가 책정할 때 인건비 기준이 뭔가, 어디서 이런 숫자가 나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과정상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시에서 제안한 시의 자료에 의하면 사업소에서는 22.7%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12%, 15%, 20% 세 가지 안을 놓고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12%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제안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부분 인상요인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했겠죠.
  왜 이렇게 세 가지로 결정을 했는가, 제안하는 것을.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일 것은, 또 그 밑에 보면 경기도 관내 대다수의 시·군을 비교한 바 우리 시와 큰 차이없이 가격을 유지했다 이래가지고 성남, 안양, 의정부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가격은 약 6,850원부터 대형의 경우 의정부 8,000원까지 약간의 진폭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가까운 서울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에는 부착수수료를 경기도의 주요 도시하고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즉, 번호판 가격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착은 본인이 해라, 그리고 봉인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참가만 합니다.
  그래서 대형인 경우에는 번호판 비용이 4,400원, 중형인 경우에는 3,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데 비해서 약 절반가격으로 번호판을 교부받습니다. 부착하는 게 어려운 것 아니니까.
  그렇다면 왜 경기도의 비슷한 시만 이렇게 비교를 해서 부천도 크게 오르거나 그런 것 아니다 이렇게 자료를 끌어내는가.
  항상 인근의 서울이나 인천이나 주변의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서 타당한 방법으로 우리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외지에서 부천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자동차 신고를 하고 번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첫인상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번호판을 받음으로써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다, 비싼 물가, 비싼 공공요금 이러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답변한 이 번호판 교부 인상 근거자료가 잘못됐다. 잘못됐고 시에서는 이걸 전혀 하지 않는다. 원자재 값 41% 인상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 자료를 갖다가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다 제출을 합니다.
  도대체 시에서는 업체에서 들어온 요구에 대해서 왜 자체 검증을 하지 않는가.
  물가가 과연 이렇게 올랐는가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고 그것이 타당했을 때, 그러니까 물가상승요인이 타당했을 때 조정위원회에다 제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원가계산조차 받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보면 등록번호판 교부수수료를 결정할 때는 산출기초를 명시한 원가계산서 그리고 수수료의 신구대비표 이것을 같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원자재가 전체 가격에서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조차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보충질문 내용에 이 자동차 번호판 가격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다시 한 번 주장하면서 이 원자재 가격인상 41%, 39%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냐, 무슨 근거로 이런 숫자를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도 관내 비교만이 아니고 서울이나 또는 광역시, 인근의 도시 이런 데와 다시 한 번 교부수수료에 대한 비교를 해라, 해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시의 견해를 가지고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운 김일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안익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의원 인사는 생략드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시 서면질문에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은 답변이 나왔는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충질문 겸 재질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항상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누차 요구했지만, 관계공무원이나 시장께서는 항상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드린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 사항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의 답변이 나오지 않은 이 부분은 무엇이며 그 책임은 어디 있는지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확실한 답변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재차 주의를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 중기지방재정수립에서 향후 5년간의 발전 목표는 무엇이고 재정 전망, 국가 및 지방단위 계획의 종합추진을 위한 재정배분계획은 무엇이며 또한 기본방향 및 계획의 개요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런 계획이 변경과 수정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금 부천시민만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새로 시행되는 면허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학원 설립관계라든지 또는 도로주행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운전면허법에 따른 부천 관내 운전학원들의 시설 개선 현황은 어떠하며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학원은 몇 군데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검토해 보겠다 또는 반영하겠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답변이나 보고가 되지않게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오명근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답변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96년 11월 30일, 불과 보름 전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97년 7월 토지보상을 실시하겠다는 통보가 있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토지개발공사의 사업설명회 등에 참석을 해서 들은 추진일정에는 96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한다라고 주민들과 사업설명회에서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의 설명회 등에서 금년 말에 토지보상을 실시한다고 해 가지고 다수의 농민들은 농기구를 처분하고 다른 생계수단의 어떠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답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답은 영농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농사를 지으면 된다라는 이러한 막연한 식의 답변을 계속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답변내용이 그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상반되게, 질문의 취지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의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개발지역에 관련되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시장의 답변내용은,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시장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동원해서 수원시장을 비교해 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도 포함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답변서 155p, 156p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56p를 보면 답변서 두번째 질문의 맨 마지막에 협의절차과정은 시일을 앞당길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됨.
  또 157p에 영상문화단지 조성과는 그다지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됨.
  생각된다라는 이러한 답변을 계속 일삼고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보면 집행부의 어떠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이건 이렇게 생각한다 저건 저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의 어떤 의지는 토지개발공사측의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 토지공사의 편을 드는 그러한 답변만을 일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하기 좋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어려운 말로 시정질문을 해서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 쉬운 말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이 늦어짐으로 해서 발생되는 지역주민들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시정의 책임자인 부천시장은 시민들의 피해를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천시장은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직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의원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사례를 답변내용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직접 자료로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좀더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의원 도시건설의 윤석흥입니다.
  집행부에서 육교시설물을 건설한다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2004년에는 경전철을 도입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해서 1호선은 송내역에서부터 신흥동~부천역까지, 2호선은 부천역에서 김포공항까지 경전철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한시적인 시설밖에 되지 않고 이러한 곳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끝끝내 이것을 밀어붙일 거냐 이런 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심곡본동 중소기업은행 앞의 육교시설은 시장의 단체 등에서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놓고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서명을 받아서 본 의원한테도 접수가 됐거니와 관계요로에 전체 진정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끝끝내 강행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시정할 일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지역구인 저 자신이 엄청나게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가 오다시피 하고 불려가다시피 하고.
  어떤 때는 의원되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이 단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안희철 의원-이 자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겁니까?
        (의석에서 안희철 의원-아니, 자료 수정 요구입니다.
  154쪽에 보면 차량보유수가 15만 5168대로 되어 있고 현재 주차면수가 77,00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면수가 78,168면이 되는데 그 자료에 보면 1,816면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수정을 요구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소리는 80만 시민의 소리입니다.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회시간중 검토 못 하신 의원들은 다음 보충질문답변 시 심도있는 질문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514]
(11시13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의원 재무경제위원장 윤건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소사구 송내동 457번지, 588번지상의 공영주차장 부지 중 일부를 학교급식시설 건립부지로 활용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소사구 송내동 457번지, 588번지상의 공영주차장 부지 8,421.7㎡ 중 1,653㎡에 총 소요예산 29억 9000만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54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조립식 학교급식시설을 건립하여 1일 평균 3만 식 정도의 급식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제공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도시락 부담을 해소코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 중 고의범 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어 사임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을 변경해 달라는 보고입니다.
  아직 예결특위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을 오늘 회의에서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17분)

○의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고의범 의원이 사임하고 대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중 오명근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안익순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정월남
  조성국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고의범  김영일  김종화  전만기  최만복
  최용섭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부시장최순식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김동언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시민복지국장박상익
  환경국장전원표
  건설교통국장이충식
  원미구청장김장호
  소사구청장이정남
  오정구청장김종수
  원미구보건소장박평원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강석준
  청소사업소장원태희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