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8일 (토) 10시

  의사일정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4.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5.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97.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7. 97.자립장학기금운용계획안
18. 97.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
19.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1.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2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97.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제출)
17. 97.자립장학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제출)
18. 97.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회제출)
21.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2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6년도 정기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6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96.제3회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외 1건은 총무위원회에,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7.자립장학기금운용계획안 외 1건은 동일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2월 24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6.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6.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7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7일 재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7일 보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로부터 제출된 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과 12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518]
(10시16분)

○의장 박노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친애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예결특위 간사 임해규입니다.
  1996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12월 2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본 특위에 12월 26일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 기 확정예산의 수정내역 심사,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내역의 추경 재편성 여부, 선 집행 후 추경예산 편성 여부, 예산안의 연내 집행가능 및 이월 가능여부 등에 대한 확인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제3회추경예산 편성총액은 5257억 6248만 8000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2886억 232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2371억 6016만 3000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072억 1165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는 299억 4850만 3000원입니다.
  이를 제2회추경예산액과 비교하면 457억 8868만 1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각 회계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특이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공모 우수작 1000만원,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13억 1841만 5000원, 실내스포츠센터 건립 1306만 7000원을 삭감치 않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기 편성된 예산을 계획성 없이 변경하려는 집행부의 의도를 우리 부천시의회와 80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아 종전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뜻에서였습니다.
  부디 본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제3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임해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519]
3.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520]
4. 부천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21]
5.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22]
6.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23]
7.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24]
8.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525]
9.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26]
10.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27]
11.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28]
(10시20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오랫 동안 의정활동에 애쓰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류재구입니다.
  금번 정기회의 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외 9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및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은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란이 됐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인 옴부즈만제도를 우리 부천시에 도입해서 시민행정관인 옴부즈만이 부천시 소속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조사해서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바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인 송창석 박사를 초빙해서 옴부즈만의 자격과 보수 그리고 적정 근무일수, 임명방법, 소속부서의 적정성 등과 교육부, 경찰청 등 기타 기관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의 방법 등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서 해소한 바 있으며 옴부즈만으로 하여금 시민의 편에 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각종 사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서 3명으로 조례를 제정하지만 우선 1명만을 시험 운영하도록 제도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동신도시 택지개발 및 토지분할 등에 따른 신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변경된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3동사무소의 분동 등 동사무소의 이전과 신축에 따른 주소변경과 택지개발, 토지분할 등으로 신지번이 부여됨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장 자녀에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특기자의 자격기준을 구체화한 것을 비롯해서 동장에게 장학생의 추천권을 부여하여 모든 학생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수혜의 폭을 넓혔으며 지급방법도 종전의 학교장이 전수하던 것을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지급함으로서 실질적인 인정감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95년 12월 법률 제5126호로 기부금품의 모집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장학기금의 조성방법이 변경됨으로서 종전의 장학기금을 일반회계 전출금 그리고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하던 것을 삭제하고 장학금 재원을 예산에 계상토록 변경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포괄적 규정에서 세부적, 구체적 규정으로 각 항을 개정하여 지급의 공정성, 투명성를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7월 18일자로 경찰서에 파견되었던 방범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수당지급 대상이 소멸되어 사문화됨으로서 방범원과 관련한 수당지급조항 제4조 및 별표4의 지급기준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이 우리 부천시 직영체제에서 97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 대우에 위탁운영케 됨으로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탁운영의 필요성 그리고 장단점, 소요예산의 비교, 위탁조건, 소속공무원의 처리대책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원안의결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동의를 거쳐서 96년 9월 14일 제47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되어 내무부에 요청하여 당초의 의회 동의안대로 승인된 사항으로 96년 12월 31일까지인 사업소를 9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 그리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등 2개 사업소의 정원축소와 사업소 폐지 그리고 농촌지도소 국가직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시기구인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 기구정원은 기구가 축소됨에 따라서 11명을 감축하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는 97년 1월 1일부터 민간업체에 위탁운영됨에 따라서 동 사업소 폐지와 동시에 40명의 정원 감축요인이 발생되었고 농촌지도소의 국가직이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11명이 전환 지방직화됨으로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두는 직속기관 123명을 134명으로 그리고 사업소의 388명을 377명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에 시행시기를 96년 12월 31일로 정해놓고 있어서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직 도서관장을 97년 1월 1일부터 사서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10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29]
13.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530]
(10시30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의원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윤건웅 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97년도 부천시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원미구 중동 1032번지 600.5㎡에 건축연면적 1,900㎡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중4동 청사 및 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과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계획이 확정된 후 새로운 실증시범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배정되어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예정부지에 1,289㎡의 추가 부속건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 등 2건으로 중4동 청사 및 복지관 신축건은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4동 청사를 기확보된 부지를 조기에 활용하여 신축함으로서 예산 절감 및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안의결하였고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새로운 기술 실증시범시설 추가설치건은 국고보조 내시금을 이용하여 과학영농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새로운 기술 실증시범교육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수수료요율 등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숙박업, 목욕장업, 유기장업 및 이·미용업 신고 등에 관한 25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윤건웅 재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에 대하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부천시장제출)[531]
15.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32]
16. 97.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제출)[533]
17. 97.자립장학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제출)[534]
18. 97.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제출)[535]
(10시35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97.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97.자립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97.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보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의원 의장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혜은입니다.
  금번 제49회 정기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와 기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국민건강증진법의 정신을 기초로 하며 내용상으로 모든 국민은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강제규정이 있고, 95년 9월 1일로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1조에 97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조례에 의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경과 규칙을 두고 있는 제정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반대의견 없이 원안의결시켰습니다.
  두번째,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여 온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다수 주민들의 일반가정 배출량을 볼 때 5ℓ봉투는 다소 크다고 하여 3ℓ봉투를 만들었으며 또 20ℓ봉투와 50ℓ봉투 중간인 30ℓ봉투가 필요하다 하여 신규 제작하는 것이며 10ℓ 봉투의 경우 규격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 편익 차원의 개정조례라 판단하여 반대의견 없이 원안의결시켰습니다.
  다음으로 97.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은 집행부가 지방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던 것으로 금년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기금은 세 가지로 노인복지기금은 95년 6월 19일 저희 위원회에서 제정한 조례로 10억원의 기금을 예치해 놓고 그 이자를 3개 구 노인지회에 1억 4668만 7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립장학금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학업을 계속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5억원의 예치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6400만원을 가지고 163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지급대상이나 심사를 조례로 명시해 놓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생활보호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해 주고 있으나 구료비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97년부터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가 도와주어야 할 곳에 대한 기금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반대의견 없이 원안의결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인만큼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혜은 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의장!)
  네, 전덕생 의원님.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서서 하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보사위원장이 보고한 바하고 심사보고서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로는 10ℓ 봉투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 아니라 보고에 의하면 5ℓ로 정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로는 10ℓ 봉투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5ℓ짜리가 크기 때문에 3ℓ짜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사보고서에는 잘못 나왔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례안 보고와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19.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36]
(10시41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오명근 간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건 심사를 보고드리기 전에 부천시의회 제2대 전반기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어느 시·군·구 의회보다도 의욕적이고 모범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를 대신해서 본 의원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는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의 존속기간이 경기도로부터 2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시행일을 93년 1월 1일부터 97년 1월 1일로, 해지일 96년 12월 31일을 9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절차와 내용상에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0.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회제출)[537]
(10시44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96.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열의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6.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장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 등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시고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은 우리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출석공무원을 이석시키고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석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1.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46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순영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의원들은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5일이란 긴 회기 동안에 얼마나 바쁘신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했던 사업들은 부천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보람을 가지고 지방자치 의원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49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49명은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에 의거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원은 80만 시민이 선출하여 준 시민의 대표로 법에 부여된 품위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의원의 윤리와 도덕적 의무를 시민에게 밝힘으로써 바람직한 의원의 자세를 정립하고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는 데 제안의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최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안건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있습니다.)
  오명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병자년을 며칠 안 남긴 세밑에 올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는 정기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2대 의회 전반기를 지나오면서 몇 차례 본회의장이 떠들썩할 정도로 열의있게 의정활동을 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숙연한 가운데 시민을 위해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시의원 개인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의원은 부천시의회 혹은 각자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었다고는 하나 개개인의 역량과 지혜로 시정 전반에 대해 부단히 연구하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임기 초기에 가졌던 의욕에 찬 의정활동의 청사진은 관계법령이 미비하고 특히 중앙정부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참고 견디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바른 양심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 때문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천시의회윤리강령안이 상정되고 제안되면서 실로 허탈함과 함께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죄 지은 사람만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죄 지을 것 같은 분들만 앉아 계십니까?
  우리 의원들은 선출되자마자 의원선서를 통해서 임기중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의원의 자세를 약속했습니다.
  또 가혹하리만큼 예외없이 아니면 우리 의원들에게는 더 심하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모든 법과 규정이 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회 내에도 지방자치법,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그리고 부천시의회회의규칙에 사법적 판단에 앞서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징계자격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징계를 통해서 심한 경우 제명할 수도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잘 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발의한 안건인데 왜 반대를 하는가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있는데 무엇이 염려돼서 이러한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자 합니다.
  3대 의회에 가서 새롭게 선출되는 의원들이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이러한 결의를 표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윤리란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스스로 판단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회규범의 가장 근본적인 양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로부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면서 표결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지금 오명근 의원께서 윤리강령안에 대해서 표결해 줄 것을 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해서는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이강진 의원.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 지금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정회는 표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거수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고의범 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표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방법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거수 아니고 비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비밀로.)
  지금 표결방법을 비밀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오명근 의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표결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공표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이석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리를 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표결을 공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원님들, 이석을 중지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계속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계속해서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순서에 의거 오세완 의원, 오명근 의원, 양용석 의원, 안창근 의원 이상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란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란에 ⃝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보아서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왼쪽에 위치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는 빨간 사인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에 의거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노운 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현재 성원이 되는가 점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의원들 전부 참석해서 투표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의석수는 성원이 돼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법적 기준으로 돼 있습니까?)
  네.
(10시57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의사계장 김용수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이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4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4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18표, 반대 18표, 무효 5표로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4557]
(11시22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창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부천시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에 그 개정사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의 명칭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소관을 기획실 기획담당관실 중 기획계, 심사분석계, 법무계로, 공보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총무국, 시민복지국 중 시민과, 문화체육과, 감사담당관실, 사업소 중 시립도서관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재무경제위원회의 명칭은 재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을 기획실 기획담당관실 중 예산계, 경영사업계, 재정경제국, 사업소 중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노동복지회관, 시민회관 소관에 따른 사항으로, 다음 보건사회위원회 명칭을 환경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을 시민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환경국, 사업소 중 보건소,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명칭을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을 건설교통국, 사업소 중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김창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된 안건이므로 질문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만수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김만수 의원-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 중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만수 의원께서 이의제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언하신 김만수 의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원종2동 출신 김만수 의원입니다.
  위원회 개정조례안 중에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총무위원회하고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나누는 데 있어서 기획담당관실 중 예산계와 경영사업계를 기존에 총무위원회 소관이던 것을 재무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의원님들에게 긴급하게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재무경제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욕에 대해서도 동료의원으로서 깊은 신뢰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개정안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계와 경영사업계, 그러니까 계 단위를 위원회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이고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형식의 측면에 있어서 전체 우리 의회의 운영은 과장이 답변하는 중심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과 내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 내의 계를 찢어서 소관 위원회를 달리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계가 위원회를 달리 소속한다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동안 의회운영상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국 단위로 위원회가 소관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지난 7월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과 단위로 위원회가 달리 소속되는 이런 것은 불가피함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 단위로 다시 세분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의회 보고나 심의에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답변하는 현재 체계에 있어서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무위원회 소관에 있어서는 기획담당관의 업무보고라든지 그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답변하는 현재 의회운영 체계상 기획담당관이 총무위원회에도 출석하게 되고 재무경제위원회에도 출석하게 되는 이런 이중의 불합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개정안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사업이라는 것은 기획업무가 있고 예산업무가 있고 거기에는 경영사업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심사분석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위 시스템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업무라는 것이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할 때 그 부분에 그 사업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의 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획업무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은 흔히 얘기할 때 벌거벗은 정책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되거나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결여한 기획업무의 판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과 예산과 심사분석 이것이 하나의 기획담당관실 내부 순환시스템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 단위로 찢어놨을 때 효과적인 심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됐을 때보다는 지금처럼 통합돼 있을 때 기획담당관실이 공무원 조직에 기여하는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점은 있지만, 그러니까 전에 중앙부처에서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경제원으로 이것이 통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제점이 경제·기획파트에서 예산을 짜고-우리와 마찬가지 시스템입니다-그리고 재무파트에서는 재무운영 상황, 그러니까 재무·회계업무를 나누는 것으로 이것이 분리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을 집행부에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현재의 직제상 문제가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불가피하게 기획·예산 파트와 재무·회계 파트가 분리돼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관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 체제대로 일단은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획담당관실 업무 전체가 재무경제위원회와 합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의 제안된 안처럼 계 단위로 찢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안이 문제는 있지만 지금의 제안된 안대로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것 이것을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문제가 다소 있지만 현행대로 하자.
  현재 위원회 운영상황상 계 단위로 쪼개서 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조직개편 전체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검토하되 현재 상황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바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수정안의 요지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런 안들을 넓게 보시고 또 현행 우리 의회운영 관례도 참고해 주시고 해서 수정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윤석흥 의원-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윤석흥 의원-수정조례안에 추가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의석에서 윤석흥 의원-그러면 근본적으로 수정안이 들어오기 이전에 국·과에 대한 업무분리가 잘못된 게 있어서 그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른 수정안으로 내시면 돼도 지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의석에서 윤석흥 의원-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전덕생 의원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석흥 의원님께서는 10분간 정회 동안 검토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아니, 의장!)
  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정회를 해서 속기랑 다 중지를 시키고 내부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정회해서 나가고 그러지 말고.)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의장 박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의 제기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찬성,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고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용석 의원-의장, 의견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양용석 의원-본 안건은 우리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하고 의장단에서 수차례의 심도있는 논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지금까지 도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대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비칠 수 있으나 우리 부천시의회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돼서 찬반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입니까?
        (의석에서 양용석 의원-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양용석 의원께서 김만수 의원 외 14분의 서명으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투표를 하자는 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해서 오세완 의원, 오명근 의원, 양용석 의원, 안창근 의원 이상 네 분이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의사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아까 하신 바와 같이 찬성과 반대로 표시돼 있습니다.
  김만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그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O표를 하시는 겁니다.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O표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반대란에 X표를 하셔서 그 표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만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투표야?」하는 이 있음)
    (「그렇죠.」하는 이 있음)
  네. 김만수 의원이 제출하신 지금 현행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자는 그 안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는 반대란에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계속해서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재석의원 41명 중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4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4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24표, 반대 17표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회의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정기회 회기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태영  김영일  최용섭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김동언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시민복지국장박상익
  환경국장전원표
  건설교통국장이충식
  원미구청장김장호
  소사구청장이정남
  오정구청장김종수
  원미구보건소장박평원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강석준
  청소사업소장원태희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