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1일 (토)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7.예산안
3.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97.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 재무경제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2월 1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1분)

○의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순식 존경하는 박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천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으로 부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고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에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여러 가지 안건심사로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우리 시정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택 의원님께서 원종동 마사회 개점 후 부천시가 확보한 마권세가 얼마이며 이 마권세는 피해를 보는 원종동 일대의 주민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마권세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세입니다.
  도세징수액의 50%를 우리 시에 쓸 수 있는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으며 그 액수는 95년도에 5000만원, 96년도에 14억 3000만원으로 총 14억 8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권세는 용도가 지정된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박효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원종동 일대에는 마사회로 인해서 주차문제 또 낙후된 지역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원종동 복지회관 건립비로 15억원, 도서관 부지 매입비로 3억원, 자주식 주차장 건립비로 64억원 등 총 82억원을 원종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익순 의원님께서 부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서 향후 5년간의 발전목표와 재정 전망, 국가 및 지방단위 계획의 종합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계획은 무엇이며 또한 기본방향 및 계획의 개요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중기투자계획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5년간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와 방향은 첫째로 장기 개발계획과 예산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둘째,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제1장에서는 계획의 개요 및 운영체계, 제2장에서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으로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부문별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제3장에서는 중기지방재정 전망, 분야별 중기투자계획, 부족재원 대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재정계획서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이나 사회적, 재정적 여건 등 상황변화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님께서 자동차번호판 제작교부수수료 가격결정이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알루미늄 41%, 인건비 39%의 인상요인 근거를 제시하고 가격결정을 경기도 대다수 시·군 뿐만 아니라 서울 또는 광역시와 다시 한 번 비교해서 타당성 여부를 밝혀달라고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김일섭 의원님께서 알루미늄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을 파악하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교부수수료는 일종의 공공요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충분한 검증과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예산상 원가계산을 한국응용통계연구소라고 하는 관허법인에서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자동차번호판 제작에 따른 원가보고서를 민원서류와 함께 제출받아서 수수료 결정하는 데 참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제작대행업체는 민간 자영업체임에도 특수한 여건상 가격을 스스로 결정치 못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적정이윤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가격인가 시 공인된 비용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비용까지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업체가 매입한 주 원자재 세금계산서와 직원봉급대장 93년과 95년분을 제시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원자재 알루미늄판 41%, 인건비 39%의 인상근거는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상 93년 4월 30일 알루미늄판 매입가격이 ㎏당 단가 1,800원이었으나 95년 9월 30일에는 약 41%가 인상된 2,530원에 매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건비는 93년 4월 직원 4명, 총 봉급액 235만원이 지출되었으나 95년 9월 봉급지출액은 372만원으로 총액에서 약 58%가 인상된 금액이었으며 그 간 직원 변동과 개인별 인상폭 등을 감안할 때 평균 39%가 인상된 금액이었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을 해 본 결과 광역시에서는 30%, 크게는 40%로 우리 시보다 싼 가격을 받고 있으나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대략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는 수수료가 저렴한 반면 자동차 등록대수가 우리 시에 비해서 서울은 13배, 부산은 4배, 인천은 3배가 더 많다고 하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담당국장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자동차번호판 교부수수료는 앞으로 저희 시에서 물가동향 여기에 관계된 모든 자료를 엄격히 분석해서 공정한 가격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춘의복개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로등주가 있는 곳에 무리하게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구시가지에는 보도폭이 좁고 장애물이 많아 전용도로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한다고 답변하였는데 부일로, 장말길, 여우고갯길 등이 모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거나 하고 있으며 97년 계획에도 경인로 등 많은 곳에 전용도로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답변과 모순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고 보도관리에 대해서는 관내 보도 중 불량한 구간 31개 노선 38㎞에 대한 정비계획 및 시공년도, 시공회사, 하자보수 관계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구시가지에서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구조상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보도폭이 3m 이상 되는 보도를 활용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장말길, 부일로, 수주로 등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이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보도에 투스곤 포장, 보도블록의 색상 구분, 차선 도색, 자전거 그림표시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겸용도로로 만들었습니다.
  춘의복개도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보도폭 3m 중 1.5m는 보도블럭 포장, 1.5m는 투스콘으로 포장하여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하였으나 보도상에 가로등 등 적치물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에 불편은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우리 시 도로에 보·차도가 분리 설치된 구간 121개 노선 중 불량한 구간 31개 노선 38㎞에 대한 보도정비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불량구간에 대한 보도설치는 대개 10년 내지 15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하자보수기간은 준공된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보수기간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보도블록 시공에 대한 철저한 감독, 또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공회사 및 향후 정비계획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익순 의원님께서 새로운 운전면허법에 따른 부천 관내 운전학원들의 시설개선 현황은 어떠하며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학원은 몇 군데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운전면허학원의 전문학원 지정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3 규정에 의해서 전문학원의 시설, 설비 등의 기준인 기능교육을 위한 부지면적 6,600㎡ 이상,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코스의 종류, 형상 및 구조 등을 갖추고 전문학원 지정을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경기도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현황을 알아본 결과 우리 시에는 총 6개의 운전학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 1개 학원이 전문학원 지정 신청을 경기도경찰청에 신청해서 검토중에 있고 또 1개 학원은 이를 위해서 연결식 기능시험 코스로 개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명근 의원께서 상동지구 개발 시행계획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관해서 물으셨고 또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데 대한 시의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명근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사업추진을 걱정하시는 뜻에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도 상동지구 개발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11일 부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국토지공사 상동사업단장이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진척사항이 나타나지 않아서 96년 12월 10일 토지공사에 추진계획을 요청한 결과 97년 7월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97년 하반기에 보상 착수 등을 한다고 일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데 대해서 한국토지공사에 저희 시로서는 계속해서 재촉하고 독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보상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피해 보상요구와 거센 반발, 농업종사자들의 영농준비 및 생활계획 차질, 산재해 있는 영세공장들의 이전계획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건축물의 개축, 증축 및 각종 공작물 설치에 따른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0일자로 부천시의 입장을 강력히 토지공사에 통보를 한 바 있으며 또 공문통보와 아울러서 토지공사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동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은 동 개발은 무주택서민의 주택 마련과 기존 시가지의 부족한 지원시설 확충을 위해서라도 본 사업이 조기 착수되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의원님과 다시 한 번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석흥 의원께서 경전철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현 실정에 한시적으로 존치될 육교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히 심곡본동 중소기업은행 앞 육교 건설은 인근 시장단체 등 3,000여 명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전철 도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97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중에 있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전철 노선과 건설시기 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인국도는 교통체증이 날로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1일 교통량은 14만 6000대로 육교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심곡본동 중소기업은행 앞 횡단보도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보행이 많은 지역으로 서울, 인천 직진방면 통과차량 위주로 교통신호등을 운영하므로 경인국도를 횡단하는 보행인이 장시간 신호대기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고 심곡고가 사거리부터 부천남부역 사거리까지 위치한 횡단보도 개선의 일환으로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보행인의 안전과 상시 횡단보행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전국의 육교건설 실태를 보면 부산시가 17개소, 서울이 247개소, 수원이 1개소, 안양이 29개소 등 각 도시가 보행자 위주의 안전을 위하여 육교건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윤석흥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셔서 건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올립니다만 경인국도 교통체증의 심화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 이러한 것을 감안해 주셔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97.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515]
(10시34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하였던 96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으며 우리 부천시의 선진화 도약을 향한 97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80만 부천시민의 공복인 우리 모두는 지난 1년간의 부천시 행정과 의정활동상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겸허한 마음으로 돌이켜보아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집행부와 의회는 80만 부천시민 모두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현실화하여 부천시민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피부로 느껴야 함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집행과 견제 그리고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명제 하에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의 예산을 면밀히 심사함에 항상 시민의 입장에 서서 삭감을 위한 삭감이 아닌 80만 시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예산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엄숙한 대의의식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12인으로 본 특위가 구성 의결되었고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특위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임해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당초예산안이 11월 21일에 제출되었으며 12월 9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실시된 후 본 특별위원회에 12월 13일 상정되어 12월 19일까지 7일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침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심사하였으며 세출의 근거인 세입재원의 타당성 여부와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예산안 편성여부, 민선시장으로서의 공약사항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 편성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좀더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인회계사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예산심사에 내실을 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159억 8183만 7000원으로 96년도 예산액 4539억 4448만 6000원에 비해 620억 373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780억 5287만 5000원으로 152억 3015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25억 1485만 3000원으로 528억 459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54억 1410만 9000원으로 60억 3874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본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부천시 제출 예산액 5159억 8183만 7000원 중 3.6%인 185억 4381만 7000원이 삭감되어 4974억 3802만원으로 수정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2780억 5287만 5000원 중 5.3%인 147억 6875만 9000원이 삭감된 2632억 8411만 6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025억 1485만 3000원 중 1.6%인 31억 6226만원이 삭감된 1993억 5259만 3000원으로 기타특별회계 354억 1410만 9000원 중 1.7%인 6억 1279만 8000원이 삭감된 348억 131만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사 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의 근거인 세입예산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는데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무리한 가상세입 추계여부를 확인한 바 금번 예산안 편성에서도 정확한 세입의 추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출을 위한 듯한 규모의 관행적인 세입예산안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이 본 특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으며 둘째, 상동신도시 개발계획안에 영상도시화사업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선진국 견학 및 자료수집 2500만원, 기본계획안 용역 3억원, 총 3억 4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시행의 타당성과 주민여론이 정확히 파악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대단위 사업의 청사진을 발표하였기에 좀더 심사숙고하고 부천시 시민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를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시민이 만족하고 부천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성립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셋째, 매년 결산 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좀더 내실있는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운영비에서는 그 어떤 예산과목 보다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을 수시로 지적한 바도 있으나, 아직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은 이만큼이나 우리 시민들의 혈세는 낭비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넷째,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의하면 이에 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4동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16억 130만 1000원과 원미구청의 시청사 별관 신축공사 10억원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승인도 없이 예산안이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재정법 제110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금운용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6개 기금을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9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만이 제출되었으니 이는 지방의회 및 80만 시민을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안을 기초로 하여 97년도에 전개될 우리 부천시의 시정살림의 방향에 대하여 당부드리자면 이제는 막연히 유입되는 인구에 후발적으로 대응하는 시정시책을 과감히 벗어나 시민 모두로부터 시민들의 모든 실생활이 충족될 수 있는 매력을 지닌 도시라는 호응을 얻도록 하여 ‘그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곳’ 또는 ‘베드타운’이라는 인식이 불식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을 시책화함으로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친애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엄숙한 의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박노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밤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철현 의원-이의 있습니다.
  제가 이의가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해도 좋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의원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 동료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 뒤 방청석에서 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시민, 기자단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TV 뉴스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10대가 본드를 흡입하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유치원생도 본드를 흡입하는 삭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동개발에 행정부가 착안한 영상단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불을 보듯 뻔하게 그 자리는 아파트가 또 들어설 것입니다.
  이것은 부천을 문화중심도시로 재부각시키는 기회도 되고 사회적인 큰 문제로 이 시대의 오점과 오류가 되고 있는 갈등문제가 구세대와 신세대로 나뉘어진 어쩌면 38선보다도 심각한 담을 헐고 기성세대와 젊은 층이 함께 호흡하고 만나는 장으로 큰 성과를 맺을 수 있는 확신 때문에 종합영상단지의 필요성을 시민의 이름과 함께 거들자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지금 김철현 의원께서 영상산업단지 예산 삭감에 대한 신상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예산안에서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과 조금 잘못,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일섭 의원께서 검토해 본 결과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또 전덕생 의원 이의 표시를 하셨는데 마저 듣고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전덕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나가서,)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이번 97년도 예산안 824p에 보면 경로당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로효친사상이 부족한 현 시대에 당연히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동안 지역적으로 경로당 확보를 위하여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건립할 수 없는 관계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순위별로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나 이번에 소사본3동 경로당은 중장기계획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경내용에도 없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사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에 원칙이 없는 행위 자체가 몇 사람들의 입장 때문에 승인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원칙이 무시되면 차후 중장기계획이 무시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는 각자의 능력에 의한 경로당 확보 요구가 난립될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점으로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사3동 먹적골 경로당과 소사본3동 경로당을 삭감시켜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는 이것이 기 예산이 확보되었던 사업으로 계속사업 형태로 판단하여 승인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봐도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통과됐던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밝혀드립니다.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줘야 할 의회에서 그 누구도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경로당 건립을 위해 노력한 관계 의원에게는 일단 이해를 제가 구하면서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지금 전덕생 의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수정하는 방법은 수정안을 내주셔서 예결위에 재회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사를 다시 한 번 확실히 해 주시기 위해서 집행부는 지금 전덕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답변 및 구청장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김일섭 의원 및 전덕생 의원의 수정안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김일섭 의원의 이의 제기사항은 예결특위에서 집계상 착오가 있었던 사항으로 예결특위에서 재조정해 주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보충 보고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노설입니다.
  수정예산안 페이지 183, 225, 264에 예산항목 노정관리 민간이전 계수조정 시 착오 삭감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예산액 5159억 8183만 7000원 중 185억 4381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나 착오로 67p 국비를 계상치 않아 4196만 3000원을 증액하여 확정액 4974억 7998만 300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예산안에 대해서 김일섭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사항을 포함한 예결위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김광회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김광회 의원-김철현 의원께서 영상단지 문제에 대한 신상발언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의원 김광회 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부천시를 베드타운으로 잠시 있다가 가는 도시로, 정류장 같은 도시로 살아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1년에 많게는 30% 이상 이주하는 그런 도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미래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영상용역비가 저는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부고속도로를 시설하는 데 대해 국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거의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젖줄과 같은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OECD 가입,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구체화하는 게 아니고 영상사업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고려하여 용역비를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어 해당 상임위에 재의를 하여 예산을 다시 반영하기를 바랐는데 예결특위에서 또 다시 삭감되었습니다.
  80만 시민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가 숨쉬는 도시, 소중한 것 하나쯤 부천의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미래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우리 50분 시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억 7000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가지고 대안없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밖에,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가능성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영상산업단지가 꼭 부천에 필요한지 아닌지, 선진국 견학도 가보지 않고 또 심사숙고 없이 자신있게 대안을 내놓을 수도 없는 의원님들께서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다는 것이 시민들 눈에 비친다면 우리 모두는 모양새가 좋지 않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비친 부분을 보아도 서로 웃고 있는 사진이지만 실제 내막적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와 반목만 일삼는 그런 일만 보이고 있습니다.
  실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시 재의를 요청한 이 영상단지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다음번에는 잘 될 수 있고 부천의 상징적인 영상단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3.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516]
(11시50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오명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상위 규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29일 개정되어서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상에 관련되는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절차와 내용상에 이상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이 정기회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영일  이종길  전만기  최용섭
○출석공무원
  부시장최순식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김동언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시민복지국장박상익
  환경국장전원표
  건설교통국장이충식
  원미구청장김장호
  소사구청장이정남
  오정구청장김종수
  원미구보건소장박평원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강석준
  청소사업소장원태희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