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승동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환경수도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기금 계획안에 대해서는 총괄 보고를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곧바로 세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2009.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 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환경보전기금이「지방자치법」제142조,「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근거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112쪽을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금액이 달라요. 정해진 퍼센티지 요율이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주로 환경보전기금 사업 공모를 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건대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비는 매년 차이가 납니다. ○박동학 위원 그 고유목적사업비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액 있잖아요. 조성액이 2003년도부터 2004, 2005, 2006, 2009년까지 금액차이가 계속 나요. 2004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차이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출연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기준 없이 그냥 조성을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당초에는 늘푸른통장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나가다가 2006년도부터 부천시에서 출연금으로 1억 원과 이자수입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가되는 금액은 없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보전기금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조성목표액이 10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09년이면 9억 5000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별도로 출연금이 필요 없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고유목적사업비를 써서 부족분이 나오면 또 충원해야 되고 그런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고유목적사업비는 출연금 플러스 이자 발생분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넘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100분의 50?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10억이었을 때 5000만 원 이내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구나. 2000년도에 이 조례가 됐네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최고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이 10억 이상은 필요가 없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을 10억까지만 조성하면 더 출연 안 한다는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민간환경단체 지원하는 그런 사업 외에 EM 홍보교육 지원과 자동차공회전 자동정지장치 부착사업은 새로운 사업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해마다 민간환경단체만 지원하지 않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동차공회전 이런 관련 사업은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저희가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기금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가 운행하다가 멈췄을 때에는 자동으로 엔진이 꺼져서 연료를 절감시키고 또 공회전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해서 운수업체에서 직접 설치하면 좋은데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문제가 있거니와 또 하나는 탑승객,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합니다, 멈추면 에어컨이 안 나온다든가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잘 아는데요. 환경오염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기금으로 할 사업이 아니고 환경보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내년이 초기연도고 하기 때문에 우선 현재 소신여객 포함해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나서 그 실적을 평가테스트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게. 기금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과 예산으로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라니까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기금을 어렵게 이렇게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질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이 사업을 왜 기금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에서 해야지. ○박노설 위원 네, 그런 얘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기업체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위함이지 우리가 어떤 지원금을 주고 할 수 있는 것하고는 조금 경우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 놓으면 해마다 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기금이라는 것은 참 어렵게 조성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좀 더 어떤, 제가 전년도에도 그렇고 항상 얘기했지만 부천시 환경오염 측정장치가 여러 군데 설치돼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이 다 동사무소 옥상 10m 이상 되는 데 다 설치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좀 환경보전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정말 부천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많이 해 줬으면 싶은데, 이런 것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올해도 시범사업으로는 소신여객 5번 버스에 부착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업소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저희가 시험운행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운수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험운행을 좀 하고 나서 부착사업에 대해서 전 사업체, 그러니까 운수업체에 확대보급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세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일부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나 보조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시험운전할 때 그것은 전체를 보조해 줍니다, 대당 해서. ○박노설 위원 1000만 원은 시험 저기라는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000만 원이면 몇 대 부착할 수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박노설 위원 소신여객 버스에 부착하는 것이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1000만 원에 몇 대 정말 설치할 수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박노설 위원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저기를 하면 어떡해요. ○위원장 김승동 내용 잘 아는 담당 팀장 있어요?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팀장이 그 사안에 대해서 법적 자료를 빼러 잠깐 이석했는데 이따가 ○위원장 김승동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측정소 같은 경우는 현재 전액이 환경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측정소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지방자치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부천시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면 얼마든지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라는 것이지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부천이라는 데가 환경이 그렇게 좋은 도시는 아니잖아요. 왜 사고방식들이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저기를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정말 부천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연구도 할 수 있고 전문가들하고도 상의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 박노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공회전사업 있잖아요. 거기를 먼저 시작하려면 기금의 목적사업이 자동차공회전사업이 맞느냐부터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기금조성에 대한 목적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합당합니다. ○류재구 위원 합당하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선 어째서 합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목적 자체가 환경보호 및 오염된 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기금의 목적과 합일치한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지원하는데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적법하리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당 단가에 대한 결과가 나왔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류재구 위원 아직 확인 안 됐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혹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 사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 소형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설명에서 보고드리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어떤 기능이냐 하면 가다가 멈췄을 때에는 시동이 정지되는 상태가 원리입니다. 그런데 특히 매연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천연가스인 경우는 관계없지만 일반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는 멈췄을 때, 공회전 상태, 아이딜링 상태에서 매연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수업체에서는 반대하지만 우리가 적극 나서기 위해서 환경보전기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것은 이따가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한 목적이 맞느냐는 답변에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떠냐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에 시험가동을 전체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2대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년에 시험가동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험가동 후에 사업계획을 세우겠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작년에 2대 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올해. ○류재구 위원 올해 2대 했는데 올해 2대 지원한 예산은 어디에서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올해는 시범적으로 저감장치를 만드는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류재구 위원 자기들이 무료로?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무료로 부착해 봤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마땅치 않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현재 시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소신여객에 부착해서 시험하는 것보다 만든 회사가 시험한 최종적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만든 회사가 오죽 팔아먹으려고 했겠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 자체가 공증이 안 된 것 같으면 우리가 또 세워봐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도 분명히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산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서조차도 마땅한 결과가 안 나왔다면 그들이 더 돈을 투자해서 시험해 보도록 요구하고 시험성적표를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지금 거부하는 내용을 우리가 갖다 설치해라, 예산만 세워 놓고 설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또 해도 예를 들면 결과가 잘못 나오게 되면 예산이 그냥 소모돼버리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제작사에서 부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해 놓고 나서 운전수가 ○류재구 위원 기사가 하지 않으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 뒤에 관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단 설치하라고 해 놓고 우리는 그 업체가 하지 못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보겠다 그런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관리가 될까요? 켰냐, 썼냐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별로 해서 정지상태가 몇 번이고 이런 상태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정류장마다 몇 번 쉬고 이런 것을.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시간 관계상. ○류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법적 근거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것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체크를 하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류재구 위원 아니, 제 말은 지원을 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도 그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부착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강제로 우리가 점검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간이전비 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에서 작년도에 1700만 원 해 줬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 위의 두 사업을 빼면 지금 3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현상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민간단체 활동에 관해서 검증, 말하자면 점검을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사업비를 저희가 정산합니다. 결산보고를 하게 되고 사업비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사용내역을 전부 확인한 뒤에 정산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했느냐, 만약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말하자면 정산을 제대로 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실제 사업 말입니다. 실제 사업 확인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류재구 위원 그들이 사업을 벌이잖아요,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정산서를 받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계산서도 들어가 있고 ○류재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냥 주문할게요. 예를 들면 돈이 얼마 나갔으면 맞게 썼느냐 하는 것은 결산의 문제고 사업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여기에 기금을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계산이야 다 맞출 수 있는 것이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원 늘어난 것은 단체가 늘어나요, 아니면 지원금을 늘리려고 그러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원금을 늘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을 늘린다면 그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확대해야 되겠더라 이런 요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무조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만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민간단체를 정해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에 합당하면 ○류재구 위원 그것도 다 알아요. 사업계획은 다 그렇게 세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확인이 안 되면 그것을 늘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보고 나서 지원금액은 별도로, 전체지원을 할 수도 있고 올해 수준에 맞춰서 지원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년도에 그것을 다 보고 지금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나왔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계산서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또 그 밑에 EM(유용미생물군) 사업계획을 지난번에 보니까 냄새도 안 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유용한 효과로 작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내년도에는 대단히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특히 쓰레기 버리는 데 그런 데도 다 미생물을 사용하면 냄새가 안 날 것으로 파악이 됐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홍보사항은 주로 가정이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저희가 직접 보급해서 가정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으면 음식물쓰레기통에 직접 분무할 수 있는 사항, 아파트단지 같으면 단지별로 음식물쓰레기통이 별도로 보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분무하는 사항, 사용하는 방법, 주로 배양을 해서 사용할 때 많게는 100배까지 희석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을 홍보비로 해야 한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홍보비가 아니고 그냥 EM을 그냥 공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현재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사용하는 방법을 홍보비로 써야 된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EM에 대한 것을 읽어보면서 사회환경을 아주 깨끗하게 정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실은 내년도 예산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 보전기금사업 말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1억 7000여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 놨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민간활동으로 해서 현재 오정구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회관처럼 직접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기금에 예산을 세워 놓고 예를 들면 본예산에 또 따로 세워 놓고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하는 것은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한테 지원을 해서 ○류재구 위원 민간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웠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해가 됐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운수회사에 지원한다고 그랬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오세완 위원 지원한다는 얘기는 보조한다는 얘기죠, 보조금 나간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부천시에 천연가스나 그런 것을 사용하는 운수회사의 융자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보조금으로 모든 것이 다 충당되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융자 그런 것이 없는 것이겠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오세완 위원 원하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운수회사에서 그것을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운수업체에 융자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 운수업체에서 은행에서 자체로 대출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천연가스버스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219만 원 지원으로 바꾼 이유가 바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운수업체에서 자체에서 융자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융자를 해 주더라도 회사에서 융자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보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가 해 준다 해도?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모습이 있군요. 글쎄, 보조는 해 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융자를 해 준 금액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유롭게 잘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혹시나 착각을 할까봐 말씀을 드렸거든요. 알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당 7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항인데 운수업체에서 50% 분담하고 저희가 대당 35만 원씩 해서 28대를 시험가동 운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사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기금을 편성해서 그러한 목적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이런 데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위원장 김승동 지금 환경이 지방행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우리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좀 더 적극적이고 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기금 10억인데 연간 5000만 원, 5000만 원 가지고 기금목적사업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필요하면 조례개정이라든가 상급기관의 법령과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서, 기금은 어차피 원금이 보전되어 있는 예산이니까 기금을 확충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수입을 확대해서 그 다음에 원래 기금의 목적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냥 지금 상태로 보면 기금을 마련해 두라 그러니까 마련해 두고 연간 4, 5000만 원짜리 사업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기금이 있는 것 자체를 일반시민들이나 환경단체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환경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런 환경운동단체들이, 이제 민간이 어떤 환경운동사업을 조장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려서 여러분이 사업제안을 이렇게 하시면 이러한 기금을 활용해서 목표하는 환경운동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 때는 환경의 중차대성에 비추어서 기금이 좀 미약하다. 그리고 사업 진행하는 내용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도 있고 기금에도 있고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43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서 대장동주민지원사업 중에서 내년도에는 학자금 지원사업은 없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학생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끝났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끝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냉난방비도 지원해 주는데 태양열 솔라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솔라시스템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까지는 안 되지만 온수를 쓸 수 있는 정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솔라시스템 설치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두 가구에서 지원을 요청한 것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협의회에서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금을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지금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 통합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어도 그 기금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각 과예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과에서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실제 하나의 위탁업체가 바로 통합기금관리업체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위탁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펀드를 사면 은행에 위탁해서 팔듯이 내가 얼마에 갖다 맡길 것인가, 얼마에서 보조를 해 줄 것인가, 기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줄 것인가 이런 신뢰에 맞춰서 거기에 줘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자체운용하다 보면 시의 쌈짓돈 운용하듯이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실제 시 예산이 통합기금에 의해서 차입해 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원래의 주인은, 실제 누가 쓰고 나중에 하나도 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정된 자금을 조성해 놓고 본래 사업의 목적대로 해 나가기 위해 조성되는 것이거든요.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운용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통합기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맡길 때에 얼마에 맡길 것인가, 얼마의 이자를 줄 것인가를 협의를 통해서 맡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주인은 바로 해당 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리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무조건 갖다 줘 놓고 해당 과에서 기금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최소한, 증서 받는 거예요. 통합관리기금에 내가 얼마 맡겼으면 난 얼마에 맡겼습니다 하고 증서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그 책임을 가지고 내 기금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관리체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해합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 여기 보면 예탁금명세서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최소한 최근 3년간 어떻게 운용했는지 그 자료를 여기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는 기금이 얼마였는데 어느 은행에 얼마를 예치해서 수익이 얼마 났다 이런 것까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기재를 쭉 해 줘야 실제 해당 과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몰라요. 먼저 감사 때도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총 액수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장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항상, 매년 이자가 이만큼 들어왔으면 들어왔나 확인도 해서, 해당 과가 통합관리기금 관리할 때 정상적으로 운용을 잘해 달라고 위탁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억 2000 정도인데 이것도 운용을 잘하셔야 돼요. 4억 2000만 원을 그냥 일반 예금통장에 넣어 두고 있으면 이자도 없잖아요. 요즘 MMF라는 상품이 있어요, 하루만 넣어도 이자를 주는 상품들이 있다고요. 일반 예탁을 맡기더라도. 그러한 예탁을 맡겨서 현금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의 수익을 높이고 세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옆에 있는 직접 피해자가 몇 명이나 돼요? ○청소과장 서근필 현재 대장동은 2가구에 8명 정도 됩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를 직접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장 300m 이내에 있는 가구입니다. 그리고 삼정동은 900가구 됩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현재 대장동의 소각로 폐쇄일자가 언제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폐쇄일정은 아니지만 내구연한이 2015년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이쪽 MBT 시설인가, ○청소과장 서근필 MBT 시설은 내후년, 2010년 3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삼정동소각장이 폐쇄됩니다. ○류재구 위원 삼정동소각장이 폐쇄되는 것이죠. 삼정동소각장이 폐쇄되고 나면 피해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러면 삼정동협의체는 소멸이 되고 대장동협의체만 ○류재구 위원 그러면 대장동 두 가구만 남는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간에 참 다행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한번 보세요. 냉난방비, 태양열 솔라시스템, 종합건강진단비만 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이 기금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대장동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촉법에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사업의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 다 나와 있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기금의 액수로 봐서 앞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처를 찾아서 헤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대장동협의체에서는 출연을 받을 수 있는 10%를 다 받지 않고 그 해에 필요한 사업비 정도만 받고 그 다음에 협의체 운영비 정도만 받습니다. 사실 할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금이 많더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문제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기금조성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요건 때문에 현재 계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죠.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래서 사실 대장동협의체는 출연받을 수 있는 기금을 조금씩 받는 것입니다. 많이 받아 두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받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보여요. 과천 얘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과천은 경마장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쓸 곳을 찾는 공무원을 우대한다는 정도로 시책을 펴고 있다고, 잘못하면 이 기금이 그런 꼴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래서 그런 출연을 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부천시 ○청소과장 서근필 종류는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장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더구나 나중에 삼정동소각장이 없어지면 사실 지원할 세대는 두 세대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죠, 그 두 세대를 이주시키라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재원을 투자하더라도 아예 이주를 시키고 피해자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와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시간에 두 가지 기금운용계획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두 짚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과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노설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승동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환경보전기금의 자동차공회전 자동정지장치 부착사업 1000만 원이요.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 답변을 했었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이것을 부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대인가 시범적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물론 취지나 이런 여러 가지는 좋은데 그것을 부착해서 그만한 효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류재구 위원의 질의 답변을 보면. 그리고 이것을 생산하는 업자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먼저 2대를 줘서 부착을 했고 차차 더 확대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확실하게 어떤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끝나고, 또 지금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려는 저기가 돼 있어야지 거기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제외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동 사업, 자동차공회전 자동정지장치 부착사업 1000만 원. 현재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여기에서 삭제할 수는 없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렇다면 이 사업추진이 합당한 논거를 마련한 다음에 추진할 수는 있겠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결과가 12월 중순이면 2개월 것이 1차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 사업이 정말 합당한가,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12월에 나온 다니까 그 자료를 우리 다음 연도 업무보고 때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든가 아니면 보류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이 기금안을 우선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그러한 부기의 조건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조건을 첨가한 안을 기준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예산안(계속)
(11시00분)
○위원장 김승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수도국 소관 200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환경수도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을 운용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역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과 주수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환경수도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 200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의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609억 140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40억 9561만 9000원 대비 17.1%인 331억 815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행정 및 청소행정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610억 818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가 감소한 599억 87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환경 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전년도 대비 57억 9742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 분야에서는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사업비 1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1330억 137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1%가 감소한 1009억 26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와 노온통합정수장 운용부담금, 예비비 등 예산이 전년도 대비 46억 5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가 2008년도 12월 중에 완료 예정에 따라서 318억 9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65억 8270만 원,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 15억 7200만 원,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으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푸른부천21 실천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 분야의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폐기물전처리 신축사업비로 7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9억 8832억 8000원, 생활폐기물 총액 도급비 192억 607만 3000원, 소각장 운영비 122억 1554만 7000원,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1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사업으로 송·배수관 부설비로 17억 300만 원, 배수관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비 12억 7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 개량공사비 25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수변 정비사업 및 까치울정수장 이산화탄소 투입장치 설치공사비로 1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7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국·도비 사업으로 삼정천처리구역 오접방지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역곡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으로 15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은 우리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환경, 청소, 상하수도 사업 분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 과별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환경보전과, 청소과,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는데 질의 답변은 잠시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EM 활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기나 생태물이나 안 그러면 하천에 대한 농수용으로 사용해도 적합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면 식용으로도 지장이 없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분당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저희가 직접 봤고요. ○한상호 위원 그것도 이번에 같이 올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실험했는데 효력이 있다는 식으로.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한상호 위원 거기는 실험 결과로 그냥 물 맑음, 깨끗하다 이것만 나왔지 예를 들어서 환경청이나 어디서 사용을 해 보니까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것이라도 하나 올려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나중에 측정한 데이터라든가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냐하면 인체에 부작용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직 그것도 실험을 안 해 본 것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검증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가지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한상호 위원 그런 것을 같이 첨부해 주셔야죠. 물고기 종류나 파충류의 생존에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부작용 상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농수로에 사용해도 지장이 전혀 없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실제 나무라든가 농수에도 쓰게끔 그런 활용도 면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척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 3쪽 자료가 우리 자료입니까, 성남시 자료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성남시 탄천 자료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실제 EM을 사용한 자료는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아직은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성남시 자료에 비추어서 하겠다는 식으로 가는 것이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신석철 위원 하여튼 부천에서 여태껏 선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좋았는데 먼저 해서 실패를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범보다는 검증된 것을 가지고 도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수고하신 것 같고,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푸른부천21 회원인데 그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 가서 활동을 해 보면 생전 모르는 분야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무엇인가 새로운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 접목하는 데도 얘기들이 있고 이것이 3, 4년 전에도 어떤, 쉬면서 얘기하는 의원님 중에 이런 아이템을 제공해서 해 보자고 요구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안 하고 이렇게 3년이 지나서 검증이 된 후에 하다 보니까 좋은 시설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자료 21쪽 보면 베르네천 외 5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베르네천 환경오염 문제는 여월동에서부터 오정동 휴먼시아에서, 계속 자연형 하천을 만들어놓고 모기 문제 등 여러 가지 오염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이 부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20일 경과 후에 깨끗이 될 수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상류보다도 오히려 하류가 더 잘되고 현재 베르네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입주하고 그 옆에 음식점이 들어옴으로써 하천하류는 물의 탁도가 굉장히 흐립니다. 그 정도인데 저희가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이미 투입시설 10톤짜리를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엇이냐 하면 장마철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유입돼서 훑어 내려갈 때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뿌려봤자 효과가 없을 것이고 지금처럼 끝나고 난 후에 거의 고인 물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물이 흘러야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자정작용처럼 미생물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흐르는 게 좋습니다. 성남 분당구의 예를 들면 장마철에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석철 위원 장마철에는 비가 오면 한꺼번에 다 흘러 내려가는데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장마철에는 흙이 포함되는데 흙 속에 있는 같은 미생물하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 쪽에서 오히려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하류 쪽에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베르네천하고 같은 흐름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상류에서 물이 별로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물이 많이 고여 있고 별로 흐르지를 않다 보니까 거의 썩은 물이 많이 생긴다는 부분이니까 그 썩은 물이 이렇게 맑게 보인다고 하면 시민들이 하천을 이용하기가 되게 편한데 여월휴먼시아도 잘 만들어 놨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밑에 썩은 물이 보이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면서 더 악취가 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설치할 때, 다섯 곳이라고 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여월동 베르네천 쪽은 수질이 장마철 빼놓고는 거의 흐르지 않는 형태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현재는 물이 많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하루에 1만 톤 이상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나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치해서 이쪽에는 아까처럼 악취 문제나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문제하고 그 뒤에 보면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제주입니다. ○신석철 위원 제주 쪽인가요, 여기 보면 음식물처리 호퍼에도 자동분무기로 하는 사진이 있는데 부천도 이렇게 할 생각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대장동에 가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오고가고 쓰레기 하차하고 나서 보면 열리는 순간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주로 그 주변 지역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상한 냄새의 원인을 찾기 위한 부분으로 많이 하는데 이왕 할 수 있으면 음식물이나 다른 데서도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같이 하셔서 음식물 냄새가 덜 나고 발효효과가 더 날 수 있다면 효과를 같이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과장님이 환경 쪽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는데 이번 이 사업이 성공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그래도 환경과장님으로 오셔서 업적이 됐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앞서 한상호 위원님하고 신석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EM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우리가 이것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하수처리장에 고여 있는 물이나 아니면 음식물 그런 쪽에 먼저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흐르는 물은 유속과 유량에 따라서 효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형 하천에는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 생활용수도 어차피 하수로 가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하천으로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 유입되는 것은 우수라든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 아니면 농로에서 나오는 물 외에는 유입이 안 되죠. 그렇죠? 그쪽으로 들어오는 물이.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베르네천을 보자고요. 베르네천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폐수잖아요. 그것이 주요 원인물질이잖아요. 그 원인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우선적인 접근방법이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오·폐수 관련공사만 오수라인, 우수라인 별도로 묶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 준다면 냄새가 날 만한 원인물질이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런 접근을, 먼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배양시설이 1톤짜리 통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1톤짜리 백을 가져다 놓고 여기에 미생물을 넣어서 배양을 해서 일정량 물 양에 맞춰서 분무를 해 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물이 흐르거나 유속이 세면 반응시간을 줘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BOD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BOD부터 COD, 아니면 냄새를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미생물군이 한 80여 종 복합균주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의 근본적인 취지는 혐기성이든 호기성이든 간에 일정한 미생물의 반응시간을 줘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시간이 짧으면 투입량이 또 많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사업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현재 하는 방법에 있어서 효능이 있는 부위에 설치를 해야지 효능이 없는 부위에 설치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음식물쓰레기장이나 하수처리장 이런 데는 필요해요. 그런데 흘러내리는 하천에는 상류에서 일정량 배양시설을 만들어서 계속 분무해서 내려 보내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상류에서는 예를 들어서 냄새기준으로 100이라는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냄새가 줄어들겠죠. 점점 반응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냄새가 날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날 수 있는 원인이 없다면 굳이 배양액을 거기에 뿌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형 하천 같으면, 시냇물 흘러가듯이 나올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물도 떠먹었다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시골 냇가에서 흘러내리는 물 그냥 퍼먹고 거기서 목욕해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그냥 안 먹고 정수해서 먹는 이유가 농수에 농약을 치고 또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그리 유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나빠져서 그 물을 못 먹고 정수해서 먹는 것으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우리가 왜 산에 있는 생수도 못 먹느냐, 토양이 오염되고 산에 분비물을 배설해서 그런 원인 때문에 물이 오염된 거예요. 본 위원은 흘러내리는 물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자들에게 시험성적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실제 흘러내리는 유량과 물량, 개천의 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다 계산해서 실제 효능이 어떤지 확인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예를 들면 나중에는 배양균의 투입량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해요. 매년 이렇게 양을 늘려서 효과도 안 나고, 그런 문제가 나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응시간이 필요한 시점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시설을 해야 된다. 이 접근방법을, 과장님께서 기술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정책을 펴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는 흘러내리는 하천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기술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보시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현재 성남 분당 같은 경우도 분당천하고 탄천하고 같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가 우리 여월천보다 유량이 훨씬 많습니다. 하루에 4만 5000톤에서 5만 톤 이상 물이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호기성 미생물이지만 호기성 미생물에 있는 볼티셀라라든가 이런 미생물이 작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토양균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균, 그러니까 효모라든가 유산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장마철에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성남 분당에서 데이터를 우리한테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흐르는 물에서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음식물처리시설 호퍼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런 데는 실제 뿌리더라도 탈취효과보다도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체류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오히려 흐르는 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유산균, 효모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은 흐르는 물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데이터를 저한테 좀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근거가 성남에서 준 데이터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인지 아닌지는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효모, 유산균 이 미생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내용을 좀 잘 알아요. 저도 이런 분야에서 한 17년간 근무하면서 미생물을 키워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구소 소장까지 해 본 사람으로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과장님하고 이 부분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얘기하는 것은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제안한 자의 자료,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성남에서 흐르는 물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 그 다음에 미생물 종류별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용미생물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확실히 이해가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현재 총 예산이 약 9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기금에서 들어가 있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1000만 원이요. ○류재구 위원 그 1000만 원하고 하면 1억 정도 소요되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차량비용까지 해서 ○류재구 위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10쪽 좀 봐 주실래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국·도비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사유가 없어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것은 2007년 11월에 감사원에서 환경부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체 특정경유차량에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를 하지 말고 축소해라 이렇게 해서 2007년 11월부터 사업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의무대상 차량에 한해서만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의무대상 차량에 대해 올해 전부 소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002년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거의 반 정도 줄어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기준초과가 됐다고 하는 것은 검사소에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만 한다는 것이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발생한 것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의무대상 차량은 검사 전에도 되고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자기가 달라면 가서 문제가 있나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해 주고 그러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11쪽의 천연가스버스 확대보급이요.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충전소가 한계량을 넘어섰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도비가 또 내려왔어요. 그렇게 되면 충전소는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현재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타 자치단체, 또 우리 관내에 설치된 충전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지난번에 확보된 충전소 한계가 몇 대라고 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350대요. ○류재구 위원 이미 350대가 넘었다고 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충전을 해 줄 수 없다는 결과가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증가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디 다른 데가 또 있기는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다른 업체에서 실제 운영, 가동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할 수 있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질소산화물 저감추진 말입니다. 질소산화 물질로 인해서 대기환경 오염이 많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7000만 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수요처가 없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것은 아니고요. 초기에는 배관 포함해서 설치공사 비용이 다 나갔었는데 2008년 6월부터 실제 버너에 대해서만 나가다 보니까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경유값이 하락되니까 가스버너로 운행하려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은 가스버너를 사용 안 하고 다른 버너를 사용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경유버너를 가스버너로 교체를 해 줬는데 ○류재구 위원 그러면 경유버너를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교체된 데는 경유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가스버너를 사용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업할 일이 많이 없어진 것이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12쪽이요. 5억 3000만 원이나 감액됐는데 저공해자동차 보급 건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예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해서 작년에도 대당 1400만 원씩 28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개발비 지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대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류재구 위원 13쪽 좀 봐 주실래요. 부기를 분리해 놨는데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를 어째서, 사무관리비하고 소모품 구입비하고 원래는 통합했다가 분리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통계목 분리를 예산법무과에서 나누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 아래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을 좀 봐 주세요.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가 600만 원씩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설치됐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류재구 위원 나중에 전광판 하나 교체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돼 있던데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상1동 측정소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노후화가 되면 부품값이나 이런 것이 계속해서 더 들어가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조금 추가도 되지만 저희가 한 군데는 현재 AS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전부 EM에 관계돼서 물어보셨는데 저도 하나만 질의할게요. 장미꽃의 아름다움 속에 가시가 있듯이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김문호 위원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 약초도 많이 먹으면 독성이 있어서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후에 따르는 그런 부작용은 전혀 없다고 검증이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현장답사도 하고 확인한 결과는 ○김문호 위원 설치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자치단체마다 다른데 길게는 4, 5년, 짧게는 1, 2년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전혀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과가 약간 차이가 난다는 정도지 저희가 어떤 문제점을 크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우리도 올해 이런 데 한번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푸른부천21 예산이 매년 자꾸 늘어가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문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인건비 부분이 거의 45%까지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김문호 위원 사람 늘려달라는 대로 그냥 막 계속, 2명 이상이라고 해서 계속 늘려야 되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인원은 더 늘릴 수 없고 다만 활용하는데 현재 민간에서 환경사업이 더욱 증대되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지금 사업예산이 증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형식적인 그런 부분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실질적인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조금 줄이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김문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우선 경상적 비용은 조례에 의해서 ○김문호 위원 과장님, 사실 이것을 다루기가 굉장히 서로 불편한 관계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서로 말씀들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타이트하게 해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내년 사업은 확실히 검토를 하고요. 또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푸른부천21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푸른부천21을 주관하는 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박노설 위원 환경보전과나 청소과나 하수과나 이런 것을 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례에도 다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테니까······. 15쪽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구입 해서 4500만 원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동안에도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측정하지 않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안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자가측정을 하게끔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가측정이 잘 안 되잖아요.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위탁을 해서 자가측정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보전과에서 직접 시료채취해서 분석까지 다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측정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을 구입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을 법적으로 해야 되나 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기업체라든가 실제 업소에서 직접 자가측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에는 처리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서요. ○박노설 위원 만일에 하게 되면 주로 대상은 어디, 어디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주로 병원, 지하상가, 지하도 이렇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27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국제환경협회 회비가 54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어디 국제환경협회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ICLEI(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라고 해서 우리 시가 2002년 9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세계회의입니다. 그런데 환경정보 제공이라든가 우수사례라든가 연수보고서를 서로 교환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들은 거의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33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회비가 1년에 1회 내는데 54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인데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여기 국제환경협회에도 해마다 참가를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매년 1회 정도 참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 격년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한 번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환경협의회에 가입하고 또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데서 부천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부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박노설 위원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꼭 따라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적으로 도움이 좀 됩니까? 여기 협의회에 참가해서, 2002년도에 가입했다고 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그 이후에 부천시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천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적용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요구합니까, 신규사업을 한다거나 자산을 취득한다거나 그럴 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주로 우리 과 예산은 국·도비사업하고 나머지는 그런 측정장비라든가 민간단체 지원 ○서강진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에 요구하잖아요. 요구할 때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의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그에 대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물가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것은 정말 얼마짜리가 되는가, 충분한 비교분석을 한 후에 그 사업의 실효성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결재를 받아가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규사업의 예산이라든가 자산을 취득한다고 할 때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장비 4500만 원짜리를 사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사는 것인지 최소한 어떤 자료라도 갖다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함께 첨부해서 요구해야지 예산만 덜렁 올려놓으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할 것입니까. 쓰다 남으면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불용액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각 과가 다 마찬가지인데 계속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참 한심합니다. 그냥 어쩌다 종이 한장 달랑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부천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에 대한 예산은 이래서 요구했습니다 하는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른 과도 혹시 그런 것이 준비돼 있다면 미리 좀 갖다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광판 하나 삽니다, 물론 시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출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자꾸 질의를 오래 할 수밖에 없잖아요. 4500만 원으로 전광판을 하나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무슨 전광판이냐는 거예요. 전년도에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이 사업이 2008년도 예산에 2250만 원 있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것인데 이 부분은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살 것인지, 이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 줘서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면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용미생물군 같은 경우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신규사업이라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부산에서 이 사업이 대히트를 치고 아주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서 부천시에도 이런 것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생소한 얘기지만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하천 같은 경우뿐 아니라 복개천이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 구도심 같은 데는 상당히 악취가 심해요. 그래서 이 악취를 어떻게든지 방지시켜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데 미생물을 투입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천 같은 데 보면 생활하수를 보내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 데나 물이 흐르는 복개천 같은 데 이것을 투입하면 효과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도로 살수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능하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여기 몇 군데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상류에, 처음 발상지입니다. 하수도가 처음 흘러서 내려가는 곳이잖아요. 위에 설치를 하면 거기서부터 악취가 제거되면서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면서 흘러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구도심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면 상당히 좋겠죠. 사실 밑에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위에서만 정화되면 그 물이 정화돼서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발상지에 해야지 밑에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개방된 곳이 베르네천이고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상지를 찾아서 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거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미 복개돼 있는 곳에서는 악취가 덜 나요, 안 납니다. 자연발효돼서 나갈 수도 있고요. 처음에 시작돼서 유입이 되는 발상지가 있다고요. 거기에 미생물을 투입해서 악취를 제거시켜 주면 자연히 내려가면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밑에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계획은 거기서부터 검토를 해 줘야 이 사업이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밑에 합니까, 다 정화가 끝난 곳에.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검토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계획을 잡아주셔야 악취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사업비 예산을 편성한 것 보면 홍보비를 가지고 사업을 요리조리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29쪽에도 관련 홍보물 제작하는 것에 250만 원을 세워놓고 또 앞쪽에서 쭉 오면 1600만 원 예산 세워놨죠, 홍보물비로 교재 및 이렇게 하는 것으로.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세부사업별 편성목이 달라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서강진 위원 똑같은 EM 홍보물비잖아요. 그러니까 슬쩍 분산을 해서, 이것도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EM사업은 총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슬쩍 어디에 끼워 넣고 조금조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홍보물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든 2000만 원이 들어가든 이것은 이렇게 해서 교재와 홍보비로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을 한 목에 편성을 해 줘야 맞는데 한쪽에 1600만 원 슬쩍 홍보비에 끼워 넣고, 또 환경 관련된 홍보물이에요. 그렇죠? 역시 뒤에 EM홍보비라고 해서 250만 원 슬쩍 끼워 넣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혼동을 주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세부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사업은 같잖아요, 여기도 역시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뒤에 있는 것은 시민활동으로 해서 홍보비고 ○서강진 위원 어쨌든 EM사업에 대한 홍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것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EM에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할 때 함께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다른 환경에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하잖아요, 교재도 만들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은 분리해서 해 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분리해서 해 놨는데. 하여튼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염려하는 부분, EM 사업 같은 것이 정말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꿈의 미생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수질환경 문제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한강도 다 끝났고 낙동강도 다 끝났고 갖다 풀기만 하면 될 텐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만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거국적인 사업으로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 등등을 봤을 때는 아까 김문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엇인가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유념해야 될 것이 1억 8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EM 사업에 투입하는데 만의 하나 중간에 실수라도 한다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리고 푸른부천21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또 타 시·군이나 전국 자치단체가 다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있다면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고 있는지 등에 관련된 자료도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실 때 신규편성이라든가 예산의 현저한 증액, 현저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요약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순서가 가장 빨리 와서 좋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39쪽 보면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 전반에 관한 것을 홍보물로 담고 있습니다. 올해도 7만 장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청소라고 하면 우리 예산에도 있지만 일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시민 입장에서 해야 될 사항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는 그런 과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안내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각 동이나 어디에 재활용품목,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거기에도 ○이환희 위원 각 동도 그렇고 지금 잘 모르잖아요. 1년이면 부천시에 신혼부부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정착이 됐지만 그런 데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하고 분리수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에 대한 구분 같은 것을 해야지 그냥 항상 하던 것, 보통 소위 말하는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닌 어떤 변화되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실제 어떤 라면봉지라면 라면봉지를 다 넣어 놓고 과자봉지 쭉 해서, 무엇이라고 하나요, 무슨 나비 전시회 이런 것 할 때처럼 그렇게 홍보를 해서 대형 공동주택이라든가 역전, 아니면 동사무소 이런 데 홍보가 되어야지 그냥 종이에 인쇄해서 편하게 분리수거 이렇게 합시다, 철저히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계속해서 과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어도 그냥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기법을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50원짜리 4만 매인가요, 얼마 해서 2000만 원 이것은 좀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41쪽 보면 종량제봉투가 작년 예산보다 4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이 왜 그러죠? ○청소과장 서근필 올해 조달청에서 재료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고시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4월에 20ℓ 기준으로 해서 44원 8전 하던 것을 48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9월에는 48원 79전 하던 것을 61원으로 올렸습니다. 4월, 9월 두 번 올린 것을 평균 내보니까 36.4%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쓰레기봉투값 대비표를 봤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규격이 몇 ℓ짜리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20ℓ짜리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20ℓ짜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부천이 훨씬 비싸죠? ○청소과장 서근필 비교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 자료를 보면 ○청소과장 서근필 단순하게 비교하시는 것보다 강남보다 여기가 비싸다, 비쌉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네는 음식물처리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받고 있고. 음식물처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면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20ℓ짜리 봉투는 우리나라 다른 지자체보다 가장 비싸다.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 ○이환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1쪽 보면 생활폐기물 민간이전이 있는데 이것이 용역비잖아요. 이 용역비도 10억 돈이 올라왔어요. 자꾸 계속해서 용역비는,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고 또 문전수거나 거점수거가 자꾸 바뀌고 하는데 용역비는 계속 올라간다. 그렇죠?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문전수거를 하면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급액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현재 총 도급액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세척팀이 ○이환희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문전수거를 계속해 오다가 거점수거로, 용역계약서에는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슬그머니 문전수거로 갔어요. 지금 위원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니까 문전수거로 가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료가 많아진다 이렇게 또 슬그머니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 검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46쪽 제일 밑에 보시면 현장근무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해서 작년에도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가는 것은 좋다는 것이죠.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재활용선별원 세 쌍, 6명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가는데 이것이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이것은 민간위탁이 확정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고 ○이환희 위원 그러면 빼야 되는 것이죠.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계획 잡아서 ○청소과장 서근필 환경기동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로환경미화원으로 다 통합을 합니다. 그러면 가로환경미화원에서 가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선별장 계획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세워져서 결정이 다 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도 올라오는 판인데 이것은 벌써 결정이 됐던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돈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또 쓰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이 범위 내에서 할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저희가 삭감할 테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54쪽, 제가 너무 오래 하나요. 하나하나 제가 많이 공부를 해 놨습니다. 54쪽 보면 밑에 1억짜리가 있어요. 이것이 재활용품선별장 유지관리비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직영을 할 때니까 4500만 원이 올라와서 올해 45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1억 원으로 늘렸죠. 그렇죠? 지금까지 있다 민간위탁 줘가면서 유지관리비가 더 늘어난다 이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올해와 같거나 줄어야 된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재산적인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소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자가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청소과장 서근필 그래서 작년에는 재료비까지도 서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것이 전체 2억 4500만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시설관리유지에 필요한 것 외에 자산적인 증가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1억 원을 세운 것입니다. 작년보다 적은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기계를 가동하다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가동한다는 말이죠. 사기업이라고 하면 모두 수리해서 넘겨줍니까, 아니면 쓰던 것 그대로 줬다가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잖아요. 얼마 이상, 얼마 이하는 민간위탁이 할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서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차 팔 때 모두 수리해서 파나요? 새로 사 갈 사람에게 전체 보링까지 해서 넘겨줍니까, 아니죠? ○청소과장 서근필 ······. ○이환희 위원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얼마 이상과 얼마 이하는 누가 부담한다는 명시를 정확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위탁자하고의 협약서에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자본적 증가냐 아니면 소수선이냐 이런 구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결국은 민간위탁을 주면서 시설비 같은 부분들이 올해 예산보다 더 상승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예산 정도로 해서 ○청소과장 서근필 그 항에서만 조금 증가가 된 것이지 그 외에 재료비라든지 다른 수선비 같은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만 올라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이 2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원으로만 세운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 다음에 56쪽 제일 마지막에 민간위탁금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수수료도 5억 90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것은 탈수품 처리인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또 처리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까 57쪽에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칼날이 3억 정도로 비싸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2년에 한 번씩 꼭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3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이환희 위원 2년에 한 번이요. ○청소과장 서근필 3년 정도 걸립니다. ○이환희 위원 2년마다 교체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여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환희 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2006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2년이 지나는 해가 내년이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그런데 그 칼날이 3억 원씩 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제특허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해도 구입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혹시 중복될지 모르겠네요. 56쪽의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21억이었잖아요. 그런데 5억 9100만 원이 올랐는데 발생량 증가와 처리단가 인상이 요인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발생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259톤이 발생됐는데 올해는 267톤입니다. 발생량으로 봤을 때 한 30%에서 35%가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30%가 증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30%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259톤에서 267톤이면 퍼센티지로 하면 0.5% 정도 되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내년 증가율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잘못 ○류재구 위원 내년에는 왜 그렇게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세요, 주택수요가 늘어서 그럽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있고요. ○류재구 위원 3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내년도에는 뉴타운사업도 진행되고 상당히 집이 소멸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처리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처리단가 인상은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그런다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3% 정도 거기에 더해졌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30%로 봤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인상률을 어떻게 30%로 잡죠? ○청소과장 서근필 3%요. ○류재구 위원 3%,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발생량이 많아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잘 안 되네요. 그리고 그 위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해서 수거용기를 더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이것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요. 올해 9900만 원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망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게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했으면 다행이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보통 내구연수를 3년 정도로 보고 보급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하는데 이것도 충분한 수량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민원제기된 것을 보면 시청에서 33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사실은 여기 설명서에도 있지만 약간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일단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깎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음식물을 버릴 데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급해 보고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한 장만 넘겨서 55쪽을 봐 주실래요. 55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세척차량 유지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톤 차량을 국비, 도비를 받아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새로? ○청소과장 서근필 6년 정도 돼서 내구연한도 거의 다 돼 오는데 수거업체에서 올해 이것을 실제로 써 봤는데 사실 효율이 떨어집니다. 8개 팀에서 16개 팀으로 늘어나면서 필요 없게 돼서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이걸 사용할 것인지 아닐지가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비를 올려 놓은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51쪽의 소각장 운영비요. 이것이 이렇게 인상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인건비 부분에서 호봉이 올라간다든지 또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같은 것이 적용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올해 117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4억 7000만 원이 올라간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하면 3.3% 정도 되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 정도 됩니다. ○류재구 위원 매년 계속 인상된다는 데 큰 문제가 있네요. 대형폐기물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에서 현재 계약자가 우리 시에 위탁수수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한 것이 있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게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현재는 신고된 대형폐기물이나 무단으로 버린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온 부분에 대해서만 수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거한 것만큼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급제로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장단점이 있을 텐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58쪽 아래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가 있는데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의 수거는 누가 하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이것도 업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된 대형폐기물하고 무단투기된, 무단투기가 됐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그 신고사항을 전산으로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 업체에서 똑같이 한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양에 대한 측정은 어디서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서근필 전산으로 처리돼 있는 양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이미 돼 있는 것으로?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치워준다?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어디에 무단폐기물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전산으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양이나 그런 것은 확실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실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41쪽 하단에 공공용 쓰레기봉투, 이번에 5800만 원을 올렸는데 사용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공공용 쓰레기봉투요? ○한상호 위원 네, 50ℓ하고 100ℓ짜리요. ○청소과장 서근필 이것은 동이나 구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가로청소원이나 동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때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대개 문화생활, 시민운동회할 때하고 골목길에서 어르신들 청소할 때하고 또 자생단체들이 활동할 때 쓰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그때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연립주택 밀집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 골목 저쪽 골목 해서 분기별로 골목청소를 당번제로 해서 1분기 때는 A다, 2분기 때는 B다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청소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럴 때 연립주택 단체회원이 동사무소에 가서 쓰레기봉투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또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종교단체가 철도 주변이나 골목길을 청소하려고 하고 또 요새 은행이나 낙엽이 많이 떨어질 때라 요즘 같은 때가 제일 시급하거든요. 그러면 10장, 20장 얻어서 주면 다행인데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잘 안 주는 그런 실정이에요. 재고가 없으면 모르는데 가지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동사무소 담당요원에게 공공으로 쓸 때는 나가서 보든지, 그런데 동 직원들 숫자가 모라자서 나가보지를 못해요. 믿음성 있게, 너무 과다하게 주지 않더라도 그 양에 따라서 주면 할 수 있는데 봉사는 봉사대로 하면서 돈을 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 봉투를 마대 같은 데 담아서 버리려고 하면 지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또 한 가지 어르신들이 골목 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당번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던 사람이 1년 내내 하는 분도 있어요. 계약이 분기별입니까, 1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2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1년마다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한상호 위원 그런데 다음 해에 보면 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지역전담제로 해서 수거업체가 담당하는 지역은 수거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 생각인데요. 어르신들 경로원이나 양로원 회장한테 얘기를 해서 추천을 받으면 골고루 분배가 돼요. 그런데 조금 권위를 가지고 있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은, 하실 분들이 없어서 또 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5개 동을 다녀보면서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만날 하던 사람만 하니까, 우리 노인정의 어떤 할머니가 어려우니까 그것이라도 좀 하게 해 달라고 동장한테 얘기하면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은 수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물론 어르신들 건강상태나 모든 것을 감안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분배를 해서 어르신들이 누구나 골고루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어른들 운동에도 좋고 용돈 쓰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위탁업체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확인 좀 하나 해 보려고 합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로청소 예산 28억 원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로청소원 해서 38명이 있고 밑에 골목길청소 300명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이것을 다 업체한테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가로청소는 가로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골목청소는 8m 이하라든지 그렇게 결정이 돼 있고 그 외에 대로변 청소도 6개 동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실버봉사대라고 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거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 예산은 별개로 있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것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인데 다른 예산입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한상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것 같은데, 실버봉사대에서 청소하시는 것 ○청소과장 서근필 아니, 골목청소도 사실은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해서 합니다.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는데 ○서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민간위탁을 줬으면 거기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러나 권고를 해 줘야 됩니다, 지도도 해 줘야 되고요. ○서강진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300명 쓰겠다고 하고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위탁비만 많이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실제 임금대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합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 실제 들어가는 내용이 195만 원씩 38명을 주고 토요일 근무까지 해서 3만 7400원씩 38명이잖아요. 똑같은 인원인데 주5일 근무를 하는데 여기는 특근을 한다고 해서 아마 더 주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토요일만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토요일에도 하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이럴 경우 인원을 더 증원시켜서 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이 아닌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토요일도 하는 것이니까요. ○서강진 위원 73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토요일 근무까지 해서 실제로는 배로 100%를 더 추가해서 주고 있는 비용인데 그 인원만큼을 더 주고, 그러면 실제로 주5일 근무가 아니라 6일 근무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가로청소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쉬게 되면 지저분해지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사람은 투입을 하는데 5일씩 근무를 하되 그만큼 인원을 더 증원시켜서 일요일까지 쉬라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을 커버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글쎄요, 그런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인지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임금도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확인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것은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현재는 운전기사 두 분하고 공공근로가 수거해 온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직영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골목길 청소 같은 것도 사실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동사무소에 맡겨서 거기에서 책임제로 운영을 하면 민간위탁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칫하면 중복으로 해야 할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을 듣고 있는데 내용을 전부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없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수수료 해서 7만 8000원 × 2,875톤 × 12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계산공식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7만 8000원이 됐고 왜 2,875톤이 됐는가, 발생량이 증가됐으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증가됐는가, 증가데이터는 어떻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에 5억 90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런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또 아까 일제 칼날을 사셔야 된다고 했는데 2억 9795만 6000원까지 이렇게 정교하게 나왔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견적서 같은 것을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런 자료들을 예산설명할 때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를 하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사업단위가 크고 절대금액이 커서 이렇게 한 줄로 처리하는지는 몰라도 예산설명을 하고 심사를 하는 이유가,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위원님들이 확인하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김승동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백데이터가 충분해야 인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산출기초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전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부서인 수도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아까 청소과와 마찬가지로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사업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41쪽 한번 펴 보실래요. 비상급수대책 상수도종합상황실 설치라고 돼 있잖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장소도 좁고 블록시스템 자체가 완성이 되지 않은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축소를 해서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크기가 몇 평 정도 돼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상황실 자체가 18평 정도 됩니다. ○박동학 위원 늘리는 것은 얼마나 더 늘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늘리게 되면 25평 정도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면적을 늘리는 비용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 안에 모니터 같은 것이 이동이 되고 장비를 보강해야 됩니다. 종합상황실을 만드는 이유는 유비쿼터스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본청에 앉아서 61개 블록에 대한 수압, 유량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11개 무인가압장에 대한 감시체제, 현재 배수지는 지금 정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장차 배수지 유지관리 감시하는 것도 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고자 종합상황실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비용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돼요?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웬만한 장비는 미래를 내다보고 충분히 갖추어놨습니다. ○박동학 위원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동학 위원 이 상황실을 현재 쓰면서 상황실에서 비상급수시스템을 가동한 적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현재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가동은 했는데 실제 어느 지점에 문제가 생겨서 이 시스템을 돌린 적이 있느냐고요. 체크만 했지, 우리 부천시에서 비상급수를 해 줘야 될 그런 현상이 생긴 적이 있냐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런 경우가 많죠. 한밤중에 갑자기 누수가 된다거나 ○박동학 위원 좀 크게 터진 것 한두 건 정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크게 터지든 작게 터지든 일단 단수작업에 들어갈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비상근무를 하거든요. 직원들이 나와서 운반급수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망을 스크린에 표시해 놓고 우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24시간 근무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퇴근 후에 관로가 터졌다든가 단수가 됐다든가 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한 예를 들어주시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소규모 누수일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대행업체에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가 커서 단수까지 들어갈 정도라면 저희 직원들에게 밤에 비상을 겁니다. 적어도 저희 직원들의 80%는 밤에 계속 나오는 수준입니다. 나와서 각종 자기 맡은 바 임무에 들어가죠. ○박동학 위원 업체에 신고해서 정리를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업체도 물론 나가죠.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51쪽을 펴 보실래요. 지금 급수계량기 교체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동학 위원 왜 구별로 계량기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 ○박동학 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이것은 맨 밑에 보시면 ○박동학 위원 그것은 보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 수량을 파악해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아니, 제가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구경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정확하게 4만 5000원, 4만 6000원, 4만 7000원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일일이 그 자료를 저기해야 하는데 ○박동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은 구경 숫자 × 금액 해서 총 개수 나누니까 이 금액이 맞는 숫자인가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러니까 저희가 원미구면 원미구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뽑아서 거기에 대한 평균값을 예산서에 넣은 것입니다. 일일이 구경별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박동학 위원 그렇게 했다고 믿고요. 이런 자료가 세부적이었다면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이 계량기가 8년 단위로 교체되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50㎜ 초과하는 것은 6년이고 ○박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은. 50㎜라고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일반적인 것은 8년 단위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동학 위원 50㎜는 6년이고, 예를 들어서 3,300개, 1,200개, 3,600개는 그 기간이 도래되면 이상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것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그 해에 다 교체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어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이상이 없어도 교체합니다. 이상이 없다는 부분은 ○박동학 위원 수도계량기가 보통 한 10년까지는 무난히 잘 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10년 더 쓸 수도 있는데 일단 8년 정도 지나면 법적 공차가 ±4%거든요. 그런데 8년 정도 지나면 ±4%를 넘게 돼 있어요. ○박동학 위원 그 사이에 계량기 보정은 안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중간에 과다요금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다시 교체를 해 주죠. 시험도 하고 자체시험도 해서 교체해 주죠.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 보면 개조급수공사비 있잖아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개조해서 급수를 하는지.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기존에 13㎜ 쓰던 데가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써서 20㎜로 교체를 한다든가 계량기 구경 확대 같은 것이 되겠죠. ○박동학 위원 계량기 구경확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지음으로 해서 검침하기가 힘들고 지장이 많은 곳도 저희가 개조를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밑에 별표 해 놓은 부분을 보면 “급수공사 중 개조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시공비 및 기타 부대경비”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글쎄요, 이것도 개조급수도 급수공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배수관이 아니고 급수관이고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급수공사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박동학 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좀 넣어 주시지, 위에도 보면 다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신설공사비에도 신규급수공사비에도 신규는 또 달라야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신설은 그나마 없는 것을 새로 놔주는 것이고 ○박동학 위원 그런데 거기 비용내용이 밑에 있는 것이랑 똑같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신설공사하고 개조공사하고 따로 나눴죠. ○박동학 위원 아니, 내역이요. 과장님, 별표가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안 되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런 것은 세밀하게 다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것을 보고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새로 하는 것이나 개조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내역이라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라고 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행정업무를 꼼꼼하게 안 하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꼼꼼하게 해야지. 의원이 이런 것을 지적해야 합니까. 담당 전문가가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됩니까, 예산을 몇 억씩 다루는데 예산을 꼼꼼하게 해야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꼼꼼하게 따져서 내역서도 정확하게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다음부터 내역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다음 예산 세울 때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본 위원이 서류를 보면서도 금방 느낄 정도면 자세히 짚고 들어가면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많겠나 의구심을 갖게 만들잖아요. 이런 의구심이 내면에 깔리면 불신풍조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일은 힘들게 다 하시면서 왜 그런 불신풍조를 만드시냐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는 그냥 통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박동학 위원 아니죠. 이렇게 통상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되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자세한 설명을 자료로 못 해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는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예산을 올리고 할 때는 실무자도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지만 의원들도 이렇게 정당하게 가는구나 하는 내용이 충분히 인지돼야 예산심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불필요한 질의를 하게 되고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만 잘 써놨어도 이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서류만 봐도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예산서를 잘 올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질의 안 하고 그냥 예산심의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동학 위원 다음번에는 좀 꼼꼼하게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2쪽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환희 위원 계량기 교체는 직원들이 직접 했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환희 위원 지금은 위탁을 줬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입찰을 봐서 하죠. ○이환희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할 때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훨씬 많이 들어가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무래도 직원들이 할 때보다는 돈은 더 들어갑니다. ○이환희 위원 그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 직원들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인원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이환희 위원 팀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기존에 직원들이 교체할 때하고 지금 입찰해서 하는 것하고의 대비표 좀 만들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환희 위원 60쪽 마지막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예산은 564만 원으로 많지 않은데 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이 여태까지 없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현재 큰 트럭에 설치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물을 항상 부어서 다니는데 탑차 안에 높이 서 있는데 그 차를 어차피 갈아야 되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로 된 휴대용이 있습니다. 대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도 트럭에서 모닝 같은 경차로 바꾸고 ○이환희 위원 이것이 물을 계속 흘려서 시험용 계량기와 기존 계량기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 ○이환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TV구입비인데, 누수수리원이 24시간 대기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TV도 하나 없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텔레비전을 재작년에 고물상에서 5만 원 주고 사다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새로 하나 사 주려고요. ○이환희 위원 TV는 밤에만 보나요, 낮에도 계속 누워서 보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밤에만 보죠, 낮에는 볼 시간이 없죠.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청소과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사안별 세부사업 설명서를 작성할 때 상세하게, 아까 박동학 위원님이 질의하게 된 이유 같은 것도 간단한 것 아닙니까. 비상급수대책시설 설치 1700만 원인데 1700만 원어치 도배를 한다는 얘기인지 1700만 원어치 방을 넓힌다는 얘기인지 책상을 갖다 놓는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왜 1700만 원이 되었는가를 적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사항별설명서가 어떻게 본예산서보다도 더 간단해요. 이것을 어떻게 사항별설명서라고 할 수 있나 싶은데요.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설명서 작성하실 때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문서만 봐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와 백데이터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부 일반회계하고 양식이 조금 다른데 일반회계는 보면 2007년도 결산액을 오른쪽 비고란에 적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사업비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부서에서 양식을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비교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네요.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주무과에서 챙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네. 다른 분들이 다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노후수도관 교체지원 관련한 조례를 입법예고하셨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이 행정절차가 언제 끝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12월에 우리 시 자체심의에 들어가면 내년도에 의회에 상정하죠. ○류재구 위원 지금 공람은 12월 1일까지니까 다 끝났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행정절차를 다 밟으려면 얼마나 걸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구도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라고 보시는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 하반기?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구조조정이, 곧 조직이 개편되잖아요. 저희 급수공사팀이 수도시설팀하고 합쳐지게 됩니다. 그 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확실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감당을 못하죠. 더 늦어질 수가 있죠. ○류재구 위원 제가 질의 겸 부탁을 드리려는 것은 이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많고 그 기대가 크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구도심이 특히 많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조례 통과와 더불어 예산확보까지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빨리 밟으시고, 저는 사실 본예산에 이것이 같이 올라왔으면 마땅치 않아서 못했을 텐데 1회 추가경정예산 때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노력은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76쪽에 보면 페트병 수돗물 브랜드명 개발비용이잖아요. 제주도 같으면 제주사랑인가, 물병에 써 있는 것이? ○정수과장 고영태 ······. ○박동학 위원 서울은 아리수인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아리수입니다. ○박동학 위원 아리수고 제주도는? ○정수과장 고영태 제주도는 모르고 인천이 미추홀참물 ○박동학 위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나오죠? ○정수과장 고영태 물사랑으로 나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을 새롭게 바꿔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어느 기업체를 방문했는데 도화수가 어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응모하시라고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도화수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복숭아물이요. ○박동학 위원 도화수,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옆에 복숭아꽃 그리고······. ○정수과장 고영태 김해에 출장을 갔는데 가야의 물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대부분 나타내더라고요.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 부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이 PR되어야 하잖아요, 같이 홍보를 하려면.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께서 실무책임자로서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고맙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92쪽 보면 수선교체비로 6억 1000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지금 정수장을 대수선해야 될 시점에 온 것인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7년 이상을 가동하니까 해마다 수선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연례행사로 치러져야 될 부분인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매년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년이 됐을 시에는 문제가, 오히려 짓는 비용만큼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버롤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구역을 정해서 전반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오히려 원가가 더 절감되고 또 기계적으로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연례행사로 불요불급하게 처리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위원님 말씀도 옳으십니다. 그런데 정수장을 한 번 신설하는 데 거의 1000억 원에서 8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박동학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정수장을 올스톱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공정상 하나씩 하나씩 돌려가면서 오버롤을 할 수 있잖아요. 필요불가결하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타임스케줄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수과장 고영태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예산을 계속 불필요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 때는 스케줄 표를 한번 보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7쪽의 이산화탄소 투입장치, PH 때문에 기온상승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 얼마 나와요? ○정수과장 고영태 7 정도 나옵니다. ○박동학 위원 보통 6.8에서 7.5 사이로 계속 나오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5억을 들여서 하는 장치가 이산화탄소 발생기인가요, 어떤 기계인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이산화탄소를 사와서 투입하는 기계입니다. ○박동학 위원 사와서?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액으로 투입하나요, 어떻게 투입하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기화를 시켜서 투입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폭기조에 투입하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아니요, 원수관에 연결시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원수관에 넣어서 희석돼 들어가게끔 하는 것인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이 봄, 가을, 겨울에는 관계가 없을 것이고 여름에는 기온이 최고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갈수기 때 보통 8 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에 약품비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PH가 떨어질 때 보완하는 기능은 있어요. 가성소다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PH가 올라갈 때는, 보통 정수장이 이 준비를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PH8 이상이 높아지는 날짜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응집을 하다 보니까, PH 약품을 많이 넣다 보니까 알루미늄이 용출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해가 갈수록 이것이 더 필요한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되면 고분자 응집제의 양이 늘어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죠. 응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집어넣어서 응집을 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박동학 위원 이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산화탄소 투입하는 경우에는 응집을 시키고 응집은 폭기시키거나 또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응집제인 PH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컨트롤하면서 온도조절은 환기를 시켜주거나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것을 넣음으로 해서 PH도 떨어지고 온도도 떨어진다는 것인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PH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온도에는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PH에도 그렇게 심하게 영향이 미치나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수자원에서 했던 내용, 서울시 정수장에서 했던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짜리의 용량을 했는지 그런 것들 자료를 좀 주시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올해 PH7.5를 초과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올해 같은 경우 80일 정도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렇게 많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굉장히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92쪽에 수선교체비요. 전체가 올해는 없었던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아닙니다. 목이 변경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89쪽 재료비목에서, 현재 수질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도가 구도심권 가옥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래서 올해 3,600가구를 실시를 하고요. ○류재구 위원 3,600가구를 샘플링해서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무료로 3,600가구를 검사해서 성적서를 본인들한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좋다고 하면 ○류재구 위원 구도심권은요? ○정수과장 고영태 구도시고 신도시고 다 할 예정입니다. ○류재구 위원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2013년까지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만족도만을 위하면, 신도시 배관 깨끗한 데 조사하면 전부 만족도가 좋아질 수가 있고 구도심권을 보면 실질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계량이나 문제제기는, 지금 노후배관이 있는 곳이 문제지 신배관이 있는 데 문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율을 높이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참고만 하시지 말고 실행을 해야죠. ○정수과장 고영태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위원장께 부탁드리려고 한 것인데 환경수도국 문제가, 아까도 부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항별로 해서 전체액수를 비교 증감해 놓으면 분석이 안 되니까 사업별로 세목들의 증감사유를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든지 해야지 비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분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부탁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승동 그것이 이 얘기입니다. 공기업이다 보니까 각 항목별 세부사업별로는 전년도 예산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지난해에 얼마였습니다, 얼마였습니다 얘기를 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죠. ○류재구 위원 구두로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가 다 있으실 테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떠시겠어요?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류재구 위원 하나 해 주세요. ○위원장 김승동 비교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만들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금액 기준으로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류재구 위원님이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92쪽의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하고 중간의 정수슬러지 처리비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대로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은 전년과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비용은 전년도에 684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고 정수슬러지 처리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수장하고 배수지를 청소해서 슬러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슬러지를 처리한다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것이 아니고 원수를 처리하면서 응집을 하잖아요. 그 응집된 슬러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하면서는 슬러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슬러지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천시 청소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운반은 부천시 청소업체에서 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매립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매립지로 가지고 간다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운반비하고 매립지 처리비용하고 다 합친 것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93쪽에 방수공사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박노설 위원님이 92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를 매년 2회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정수장이 몇 군데인가, 배수지가 몇 군데인가 그렇게 해서 몇 군데를 하겠다고 부기를 달아줘야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강진 위원 정수장 배수지 청소를 하는데 정수장 하나, 배수지 하나를 하는 것인지 배수지가 몇 개인지, 정수장이 몇 개인지 그런 부기를 달아줘서 몇 개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기 쉽게 표기를 좀 해 주세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지금 수돗물 수질검사를 많이 하는데 실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에 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89쪽 보면 수질분석장비용 가스구입 비용이 1100만 원인데 작년보다 400만 원이 상향됐고 수질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도 작년보다 500만 원이 상향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표발송 비용도 조금 늘어났고요. 또 94쪽 보면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검출기 교체를 합니다. 그 비용도 1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많이 쓰이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요. 올해는 가정에서 직접 수돗물 수질검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시민들로부터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어도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집에서 먹는 수돗물이 안전해야지 정수하는 수돗물만 안전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평가해서 관로 교체도 하고 또 수도관을 세척한다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페트병 브랜드 개발하면 상표등록하고 판매하는 것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판매할 정도는 안 됩니다. 저희 용량이 4, 5일에 한 1,500병부터 1,700병 정도밖에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할 정도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회의나 행사 때 무료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렇기는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수돗물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결국 그것이 우리 부천시 상수도에 대한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정수과 예산이 연간 200억인데 원수값 150억을 빼고도 50억이나 되는데 브랜드 명칭 공모하는 전체 예산이 630만 원입니다. 이래서 좋은 작품이 나오겠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정신창조작업에 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방식은 종전과 같이 중요사항 중심으로 하십시오. ○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전부 523억 원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왜 작년보다 270억 원씩이나 줄어들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하수과장 윤범수 굴포천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공사가 올해로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빠지기 때문에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한 장 한 장 보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처리장공공운용비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새로 시설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 보면 신규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소화농축저류조슬러지배출장치 개선 이랬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과장님 보고 계시죠? ○하수과장 윤범수 14쪽이요? ○이환희 위원 13쪽이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다 자동시스템으로 된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범수 완전자동은 아직 안 됐고 부위별로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농축저류조슬러지배출장치 개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지금 하수과에서 다른 지자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벤치마킹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우에 민간위탁 주고 1년에 몇 건씩 그냥 이것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범수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하수과에서 총체적으로 어떤 기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개발, 검토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 예산서도 제가 봤는데 이 예산서만 봐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제안에 의해서 이것 좀 이렇게 가자, 또 이렇게 해 줘라 이렇게 이끌려가는 기분이 들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답변드릴까요? ○이환희 위원 네. ○하수과장 윤범수 처리장비 공공운용비로 5억 750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처리장은 거의 다 토목공사가 아니라 플랜트 시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동설비죠. ○이환희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항상 움직이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 하나만 보더라도 365일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이환희 위원 펌프 같은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보조펌프가 있어서, 대기펌프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기펌프가 있어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부펌프가 돌아가게 돼 있고 또 그 펌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달을 돌리고 또 부펌프로 하고 또 고장 유무를 봐서 하는 것 다 알아요, 이력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 지금 이력이 다 돼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몇 년도에 주펌프 돌아가면 언제 부펌프가 돌아가고 이런 것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 ○이환희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할까요, 지금 다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대충 가다가 설 것 예상해서 그냥 교체하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 ○이환희 위원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시설마다 전부 펌프 한 대, 양수기 한 대, 원동기 한 대, 그 기기마다 이력화가 돼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93년도에 농축조가 설치되었어요. 지금 15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 기계시설이 3년 지나면 유지보수가 들어갑니다. 이 내구연한이 거의 10년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거의 폐기되어서 다시 전체를 교체해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를 수정해서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기마다 전부 이력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베어링 교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모품 교체까지도 기록이 돼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100억에 민간위탁을 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나 유입되는 양과 허용기준치를 만들어서 고도처리까지 해서 내보내라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민간위탁을 그렇게 안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 볼트 하나 값, 볼트 조이는 값 다 지불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모품, 행정용품, 복사지 한 장 값까지 다 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선유지비를 과다하게 더 부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뻔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국장님도 계셔서 말씀인데 그쪽에 직원을 하나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게 해야지 여기에 직원이 뭐 하러 계세요. 그쪽으로 하루 출근해서 거기서 다 체크해서 관리감독하고 퇴근도 거기에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직원이 거기에 거의 상주하다시피해서,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이 시설도 건물이력카드라든지 기계시설이력카드에 의해서 또 보수기준연한에 의해서 우리가 늘 출장을 가서 보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포괄적으로 다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운영에 필요한 120 몇 억을 운영비로 줍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는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임의대로 시설을 개조, 보수할 수 없도록 우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위탁비가 120억이라고 해서 120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이환희 위원 정산하는 것 알아요. 정산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다 받아놨잖아요. 그 자료를 보니까 안 해도 될 것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산심의 장소니까, 다음 16쪽 봐 주세요. 16쪽 보면 운용비가 있고 하수슬러지소각처리시설 운용비가 있죠.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하수슬러지는 어디에 위탁 운영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대우 플러스 금호환경에서 하고 있고 ○이환희 위원 그렇죠. 결국은 대우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공동회사가 다릅니다. 위에는 대우 플러스 맑은물지킴이에서 하고 밑에는 대우 플러스 금호환경에서 하고 그렇게 회사가 조금 다릅니다. ○이환희 위원 소각처리비로 지금 49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대우에서 운영 가동해서 소각까지 해서 또 소각비용까지 지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자기들이 운영해서, 다른 업체가 소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수종말처리장을 140억 원에 용역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49억 원이라는 소각비용이 또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이 안에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49억 원이라는 돈이 소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140억 원에 포함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49억 원은 소각비용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그렇다면 소각량은 정확히 체크가 됩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소각로는 300톤 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들쭉날쭉합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그 소각로를 보고 왔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예를 들어서 소각로가 300톤짜리인데 300톤이 들어와야만 300톤짜리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200톤이 들어와도 300톤짜리 소각로는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슬러지가 많든 적든 간에 소각로는 운영된다는 얘기죠. ○이환희 위원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을 하면서 소각로에서 다른 업체가 소각을 한다고 보면 정확한 양이 체크가 되겠죠.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두 가지를 다 경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 ○이환희 위원 그렇다면 그 기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각로를 가동시켰을 때 우리 수익성이 더 낫느냐 다 계산이 됐겠죠.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을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가 보자고 했었고, 저는 지금 관리에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짚어주세요. ○이환희 위원 63쪽, 준설토 적치장 개선보완공사를 지금 시행하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저희들이 지금 가설계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내년 초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질의할 것은 많은데 많은 위원님이 대기하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환희 위원이 여러 가지를 많이 질의했는데요. 굴포천하수처리장의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수선비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건물이나 이런 수선비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다 인천시하고 분담하는 것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또 하수슬러지 소각장 운영비가 한 49억 원 들어가는데 그것이 일일 300톤 용량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평균 몇 톤이나 소각해요? ○하수과장 윤범수 280톤 정도. ○박노설 위원 280톤이나 해요? ○하수과장 윤범수 적게는 200톤에서 28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슬러지가 몇 톤 들어가는지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량 그냥 소각처리하는 것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아까 정수과장한테 여쭤본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있잖아요. 그것도 소각처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했으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윤범수 성능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하수는 거의 생물학적인 처리를 하고 ○박노설 위원 미생물처리를 해서 ○하수과장 윤범수 정수장에서 나오는 것은 무기물로서 태우는 것은 조금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현재 정수과에서 약품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처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정수슬러지가 연 한 6,000톤이니까 하루 평균발생량이 20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번 알아봐서 만일에 거기에서 소각을 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13쪽에서 한 가지 여쭤본다는 것을 빼먹었네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의 CCTV 수리 있잖아요. 그것이 97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돼 있네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16대인데 대당 294만 원 아닙니까. 수리하고 부품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범수 거의 부품교체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대당 300만 원 가량 들어가면 한 대 새로 사는 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97년도에 설치됐으면 그렇게 성능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수과장 윤범수 97년도면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하수과장 윤범수 제가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보조자료 보시면 이것이 있기는 있어요. 보존이 잘돼 있는데 화질이 안 좋고 또 데이터가 ○박노설 위원 컬러예요, 흑백이에요? ○하수과장 윤범수 컬러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한 대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박노설 위원 1000만 원이 들어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한 대 설치하는 데 1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3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거기 있는 부품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1, 2년 더 쓰고 요새 새로 나온 좋은 것으로, 1000만 원이고 1300만 원이고 신제품으로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네요. 요즘은 이런 기술개발이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CCTV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97년도면 벌써 옛날입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을 가지고 자꾸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를 해 봐야 그것이 오래가겠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수처리장에 16대가 설치돼 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좀 더 깊이 판단해서 교체하지 않고 신설로 하도록, 전부 교체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71쪽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하는 것이 있는데 복사골 일원 하수관거보수공사, 이것은 보수공사군요. 신흥로 하수관거준설공사 있죠. 이것이 CCTV나 이런 것으로 사전에 확인을 해 본 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준설토가 많이 퇴적돼 있는지 확인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돼 있습니다. 원미구에서 온 자료를 보시면 두 번째에 ○박노설 위원 봤어요, 저도 봤는데요. ○하수과장 윤범수 여기 보면 박스, 6련박스와 2련박스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육안으로 확인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스이기 때문에요. ○박노설 위원 이것이 계남고가사거리부터 소방서까지네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위브더스테이트 앞길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 데 7억 원이라고 해서 제가 입이 떡 벌어져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 해서요. ○하수과장 윤범수 이것은 준설비용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박노설 위원 준설하는 데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다른 지자체도 비용이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갑니까? 이런 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준설토 처리단가를 저희들이 계산합니다. ○박노설 위원 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입찰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준설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표시한 대로 하수로의 단면을 확보하고 하수도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준설합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은 보수가 아니네요? ○하수과장 윤범수 ······. ○이환희 위원 여기 사업내용이 하수관거 내 퇴적물 준설토 제거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다른 것처럼 무슨 하수암거가 부식됐거나 해서 보수나 보강 이런 것도 아니네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일부는 준설공사를 하면서 거기 박스에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없어요. 세부내역이 있으면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 계획서하고 보수내역, 보수예정내역 이런 것을 전부 주세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도 준설은 원활한 하수의 흐름을 유지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침수피해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맞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이것이 하수박스거든요. 복개천 박스를 제가 작년에도 바닥콘크리트공사, 보공사 이렇게 해서 봤는데, 저도 다 들어가 봤고요. 지금 준설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천시는 그나마 우기에 침수지역이 없어요. 그렇죠? 여름 장마철에 몇 백 세대가 침수됐고, 이런 것이 없어요. 옛날에 보면 복개천 대성병원 뒤에, 제 동생이 거기 살아서 아는데 거의 10 몇 년 전에 거기가 침수돼서 저도 제 동생네 가서 냉장고 둥둥 떠다니는 것을 건져오기도 했는데 그것이 아마 10년 이상 됐을 것입니다. 그 외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어떤 하수의 역류로 인해서 침수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 박노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수도 준설로 인해서 매년 이렇게 7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는데, 제가 그 동네에 삽니다마는 신흥고가교에서 부천중부경찰서 앞에, 신흥고가교 끝나는 지점 유베이스 앞이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거기를 준설하는 데 7억 원씩 예산을 들여서 한다, 이것은 지금 참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 침수된 적 한 번도 없고, 우리 부천시 예산이 많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 ○이환희 위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의가 언제죠? ○위원장 김승동 9일이요.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제가 현장 속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4쪽을 한번 보실래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뜻은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굴포천하수처리장 건물·구축물 수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유입펌프동 옥상 방수보수공사 해서 1억 원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을 시에,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1억 원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옥상 방수부지의 면적과 단위면적당 방수공사비 그것을 산정해서 ○박동학 위원 보조자료에 있어요. 보조자료에 보면 1단계 유입동 옥상은 855㎡, 200㎡ 해서 총 합치면 386평이에요. 평당 계산을 하면 25만 9067원이 나오더라고. 이 견적을 받을 시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았나요,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 기술자들, 몇 군데 업체의 자료에 근거해서 평균치를 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는 것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공사한 것의 예를 들어서, 평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평균으로 해서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오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업자가 더 높게 달라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예를 들어서 내년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 예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올해보다 물가가 낮다 그러면 예산이 절약돼서 남겠죠. 저희들이 하여튼 적정단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의 뜻은 제가 알겠는데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한 번 잡으면 예산받기도 힘든데 없는 예산 가지고 추가경정예산까지 올려서 변경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것은 내년 공사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내년 장마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책정을 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내용이 숙지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그게 조금, 실무선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 부분도 아마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다음에 또 몇 쪽을 보느냐 하면 64쪽에 소화조 가스교반송풍기 교체로 돼 있잖아요. 거기도 그냥 1억 원씩 4대로 4억 원이 잡혔더라고요. 다른 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송풍기가 몇 마력인데 송풍기 날개를 교체하는지 임페라를 교체하는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1억 원이라는 수치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보조자료를 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보통 1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송풍기 한 대 구입 값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밀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조금 더,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아직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내년에는 좀 더 정밀성 있게 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베르네천 건 가지고 시정질문했을 때의 답변내용 알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 ○박동학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 ○박동학 위원 파악을 못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구청 사업비에도 없고 시 사업비에도 없어요. 주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거기 주민들을 지난 11월에도 만났는데 주공에서 준설작업도 제대로 다 안 했어요. 겨울에 준설작업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겨울에는 냄새 잘 안 나요. 된장찌개 끓일 때 물이 차가우면, 낮은 온도에서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다. 온도가 몇 ℃ 이상으로 높아서 끓어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름에 하수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여름 외에는 냄새에 큰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냄새 조금 나도 겨울에는 다 해소가 됩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겨울 가까워져서 준설작업을 밑에만 했더라고요. 이렇게 관리체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잘 안 이루어질 정도라면 이것은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것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집행하겠다고 한 부분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답해서 그래요. 주민이 물었을 때 저는 분명히 이상 없이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큰소리 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 주민과의 삼박자가 맞아야 부천시민이 편안하게 시 집행부도 믿고 의회도 믿고 일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데다 여기 시 하수과에도 제가 분명히 베르네천에 꽃길 조성하고 준설작업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오리촌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어차피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이해는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번에 못 올라왔으니까 추가경정예산에라도 잡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권고를 드립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박동학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79쪽 오정구 예산에 ○박동학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는데 구에 들어간 예산 중에 꽃길조성이라고 돼 있는 것이 있나 항목을 보세요, 없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저희들이 베르네천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공사비로 6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영일기업에서 주택공사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5억 1900만 원을 들여서 전 구간에 대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일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수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준설을 더 완벽하게 해서 인수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참고로 제가 도시국 저기를 할 때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12월에 우리 시가 주공에 준공을 해 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그런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준공허가를 내주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고 약속을 받았어요. 왜 본 위원이 그렇게 했느냐, 주공이라는 데는 이익단체예요. 그 사람들은 준공 내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우리 시가 다 떠안는 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또 시의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공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시에서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의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고 도시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시의 수장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빠진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다시 보시고 그것을 빠른 시일에, 내년 봄에라도 조성될 수 있도록 꽃길을 조성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꼭 한번 보여주세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협의된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가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 꼭 참고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하수과에도 보면 하수관교체 이런 사업이 많아요. 하수관 교체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해 나가는지 그것까지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수리할 수는 있겠지만 심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작년에 수리한 것이 또 올라오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것이 DB화가 돼 있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하수도대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공사기록을 항상 유지시킵니다. 작년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준설했다, 어떤 하수관을 보수했다 하면 그것을 표시해 놓고 또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할 때는 먼저 점검을 해서 그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800㎜ 미만의 하수관거는 CCTV로서 관거를 점검하고 그 이상은 육안으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판단하고 예산을 계상합니다. 또 공사를 하면 공사한 근거를 하수도대장에 전부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을 모두 전산 DB화시켜서 언제 어느 구간을 교체했는지 또 준설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10년 치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교체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수도시설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도시설과하고도 업무협조가 필요한 것이 그 당시에 같은 지역을 동시에 교체를 한다든가 이럴 때 두 번 이상 땅을 파헤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이런 업무를 전산화시켜서 어느 구역부터 정말 노후한 관을 교체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할 때는 함께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쓸데없이 땅을 만날 파헤쳐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거기도 실제 10년 치 데이터를 뽑아서 한 부씩 주세요. 금방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떤 시설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것을 하나 주시면 그런 것이 참고가 돼서 앞으로 예산심사하는 데 있어서 어느 구간에 이런 공사를 한다, 왜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 급식비라고 해서 제가 많이 줬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수도과나 다른 데는 급양비에서 6,000원씩을 계상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7,000원을 계상을 해 줬더라고요.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데, 많이 주는 것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기왕이면 같이 맞춰서 1식 7,000원을 줘야 된다면 똑같이 7,000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로 3개 구 하수과에 직원이 5명이 있고 어떤 곳은 8명이 있고 소사, 원미, 오정이 이렇게 조금 차등이 납니다. 원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없는 예산이 더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급양비가 별도로 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죠, 체육대회 경비하고······. 원미구에는 준설원이 13명이 별도로 또 있거든요. ○하수과장 윤범수 원미구에 준설원이 13명이고 소사구에는 ○서강진 위원 거기는 5명이 있고 오정구가 8명으로 돼 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미구 보면 5명이었다가 8명으로 돼 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몇 쪽이죠? ○서강진 위원 쪽수로 보면 36쪽, 급양비 지급하는 것을 보면 8명으로 계상됐다는 말이에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8명으로 나와 있고 또 앞에는 준설원이라고 해서 13명으로 나와 있고 또 5만 원씩 해서 13명, 체육대회 경비지원하고 ○하수과장 윤범수 여기에서 부서운영비 7명이 정규직원이고 8명이 ○서강진 위원 다른 데도 그러면 똑같이 급양비를 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한다든지 똑같아져야 되는데 ○하수과장 윤범수 8명은 정규직 직원에 대한 관리비고 준설원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오정구나 소사구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정규직이 있고 준설원이 또 있는 것이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똑같이 있는데 여기는 준설원 13명에 대한 사기진작, 체육대회 경비지원이라든가 ○하수과장 윤범수 이것은 준설원 13명에 대한 것이고 그 뒤에 36쪽은 우리 정규직 직원에 대한 6급 2명, 7급 2명, 8급 4명 이렇게 8명에 대한 사무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그것을 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소사, 오정은 없잖아요. 정규직이 거기도 있을 것이고 준설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어느 한쪽이 빠진 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전부 똑같이 준설원들에게는 피복비를 주고 직원들에게는 피복비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미구는 8명 직원들에 대한 것도 계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준설원 13명에 대해서도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윤범수 현재 13명이라는 것은 준설원들이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8명은 직원이라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소사구도 준설원이 있다면서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거기에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왜 준설원 것은 없어요, 오정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해 주려면 똑같이 다 해 주고 해 주지 않으려면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야죠. 제가 한번씩 다 찾아봐도 현재 소사, 오정은 5명씩만 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소사구 피복비가 5명에 대해서만 돼 있고 ○서강진 위원 오정은 8명이 돼 있고 소사는 5명이 돼 있다고요. 원미는 직원이 8명이라고 치고 준설원 13명에 대한 급양비하고 체육대회 경비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원인분석을 해서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계수조정 때까지 얘기를 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서를 보면서 환경수도국의 예산이 돈 같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과나 구의 예산을 보면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도 옳게 쓰느냐, 그르게 쓰냐 하고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따져가는 일인데 여기는 단위가 대부분 몇 십 억, 몇 억 그래서 우리 국에서 예산을 절약하면 상당히 우리 회계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천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네천 점용료, 56쪽에 부가세 부담금이 있는데 베르네천이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56쪽의 베르네천 점용료는 지금 복개를 해서 위의 상가들이 점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류재구 위원 그쪽에서 징수를 해서? ○하수과장 윤범수 우리가 점용자로부터 징수를 해서 점용료 플러스 부가가치세를 같이 징수합니다. 징수를 해서 우리가 600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어디에 내는 것인데요? ○하수과장 윤범수 세무서에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하천을 점유했기 때문에 낸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세입으로는 잡혀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세입으로 잡혀 있고 우리는 그 돈만 받아서 세금으로 내면 되네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베르네천 점유권 문제에 관해서 계약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를 점유하고 그 다음에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 보이던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사후대책은 우리가 세워주게 돼 있지 않은 것이죠, 계약내용에는요. 계약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가 않던데.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항구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잘 검토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쪽의 부개, 일신동 유량계 교체 이것이 인천에서 유입되는 하수량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아까 박노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처리장 운영비를 인천과 우리가 거의 반반씩 부담합니다. 우리가 거의 모든 것을 다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처리장에 관련된 모든 공사는 부천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치고 나면 그들한테 반을 부담시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47%를 부담시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입란에, 6쪽 보시면 인천시 하수처리비용 35만 톤에 대해서 52억 6713만 원, 서울시로부터 1,200톤을 처리함으로 해서 1억 136만 9000원을 우리가 징수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은 처리비용이고 지금 말하는 것은 시설 문제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이 다 포함돼서 유지관리비에 들어갑니다. ○류재구 위원 포함됐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됐고요. 75쪽을 좀 봐 주세요. 골목길 하수도 및 구조물 정비공사가 구축물 전체로 봐서 18억 원이나 감액해서 세워졌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소사구에서 작년에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한 결과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79쪽에 베르네천 자연형하천 유지관리공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뜯어내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아까 박동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주택공사에서 베르네천을 자연형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냄새가 나고 그래서 거기에 일단 주택공사로 하여금 전부 준설하라고 정비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아직 인수를 안 했습니다. 인수를 한 후에 또 그렇게 오염물질이 퇴적되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냄새 제거 때문에 그런다고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죠. 대부분이 냄새가 주죠. 퇴적물이 쌓여서 여름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것이 하자라면 저희들이 주택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키겠고 하자가 아닌 기타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과에서 설명할 때 냄새제거를 위한 EM사업을 한다고 ○하수과장 윤범수 여기도 10톤짜리 EM 배출기를 설치해서 계속 흘려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이것은 예상을 해서 잡은 예산이고 만약에 그 사업이 효과를 거둔다면 이것은 거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이외의 사업으로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주민들이 원하는 꽃길을 조성해 달라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일부는 쓸 수 있겠죠. ○류재구 위원 꽃길 조성한다고 냄새가 안 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냄새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류재구 위원 설명이 잘못됐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베르네천에 대해 아직 인수는 안 했다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악취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인데 결국 하수가 유입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없나요? 하수가 유입되지 않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관거 정비, 지금 일부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구간을 하면 거의 다 됩니다. ○박노설 위원 저쪽에 음식점들 그런 데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상부는 원미구에서 완료를 했고요. 지금 작동 중에도 오른쪽 위에,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일부 하수가, 일부 구간은 하수도가 설치돼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는 그쪽으로 주택공사에서 도로개설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그 도로공사를 하면서 같이 오수관로를 매설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보충설명서, 굴포천하수처리장 공공운용비하고 대수선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만들어오셨는데 아주 잘 만들어 왔네요. 건별로 사진하고 보수내용, 사업개요 등을 알아보기 쉽게 잘 만드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것은 환경수도국 소관 사업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위산출기초의 단가나 금액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 그러한 것에 대해 보충설명이 좀 됐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유압펌프 장기수선 2200만 원 × 6대 이랬는데 2200만 원이 예를 들면 물가정보 등에 대한 단가라든가 안 그러면 시중가격의 평균치라든가 산출하게 된 근거 그런 것들이 함께 들어갔으면 아주 좋은 보충자료가 됐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김승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2009년도 환경수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환경수도국 소관 예산이 1600억 원에 이릅니다. 대부분 억 단위 이상의 사업비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소홀히 하면 많은 예산낭비가 올 것이고 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상당한 액수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수조정이 끝나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집행하실 때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하셔서 단 1원의 낭비도 없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보충자료나 이런 것들은 계수조정 전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수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