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5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예산안(계속)

(10시06분 개의)

1. 2009.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승동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200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심사할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나는 12월 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 요구하는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한 이월금 1억 7346만 5000원, 신규사업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5억 1700만 원의 증가와 예비비로 관리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37억 760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사업예산은 18개 사업으로 총액은 162억 5564만 4000원이며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70억 426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감소된 주요 요인은 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완료, 공원조성사업의 축소, 매 2년마다 실시하는 무허가 건축행위 항공사진 촬영이 완료되었으며 그리고 보조사업비의 감소로 감액된 것으로써 사업별 세부감액과 아울러 일부 증액요인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사업예산은 5개 사업으로 총액은 212억 7076만 9000원이며 2008년 본예산 대비해서 26억 76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해서 이축토지를 공급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9억 8000만 원, 영구지정부서인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측량결과도의 전산화 추진비 2억 4629만 9000원,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보상을 위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1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사역세권 단지조성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용역비 2억 3800만 원, 고강지구 등 순환재개발 및 이주대책 수립 타당성 용역비로 해서 1억 원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계수·범박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원미, 심곡, 도당근린공원의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비 14억 5000만 원, 약대 공공공지 토지매입비와 조성비 7억 1700만 원, 도당산 근로자공원 조성 시설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주거생활 조성에 기여하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도로, 노인정 보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도시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에도 계획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 도시계획과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과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가 무엇, 무엇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특별회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기반시설분담금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같이 묶어놨군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7쪽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있잖아요. 공시지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박노설 위원 검증수수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우리 전체 필지 수가 6만 5000 필지가 되는데 3만 2500 필지는 거기에 대한 2분의 1로 해서 올해 했던 것은 내년에 안 하고 새로 하는 2분의 1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시지가를 각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해마다 산정을 하잖아요. 그 업무랑 이것이랑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공시지가 산정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박노설 위원 그러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사가 검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박노설 위원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올리면 시청에서 다시 그것을 검증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전체 필지 수의 2분의 1
박노설 위원 토지평가사나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박노설 위원 이것도 유지보수비가 7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것은 각 구청과 시청에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잘 활용하고 있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잘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냥 멀쩡하게 갖다만 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닙니다.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로는 잘 안 맞는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다 맞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하고 지리정보시스템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박노설 위원 도로굴착하고 그럴 때 보면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서에서는 거의 다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하고는 잘 맞지를 않아서 상수도시설, 도시가스 이런 것을 공사할 때 건드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도 지리정보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하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다 보면 위치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21쪽 한번 보실래요. 광파측량시스템 있잖아요.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용도로 쓰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 측량을 해서 성과검사를 지적공사에서 해 오면 그 부분을 다시 성과검사하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 끝냈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직접 성과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광파측량기를 가지고 가서 직접 하게 돼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지적공사에서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원래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앞으로는 측량업체나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을 해 오게 되면 그 부분이 맞는지를 공무원이 다시 한 번 검사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여기에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도 토지정보팀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 기기를 다루거나 여기에 관련된 지적공사에서 한 것을 검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은 저희들도 또 배워야 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지적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지자체로 지적공사에서, 원래 지적팀이 있잖아요, 지적공사 내에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적공사에서는 돈을 받고 실질적으로 확정측량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른 검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박동학 위원 담당이 별도 교육을 받으셔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3명 정도가 나갈 겁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인가요, 지적공사에서 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이 검수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것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왜 법을 이렇게 바꾸었죠,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우리가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강제규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법조항에 돼 있나요, 법조항에 돼 있는 자료를 한번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22쪽, 우리가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화하잖아요. 이것을 디스켓에 보관하나요, 그 일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일은 지적을 분할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토지이동조서가 작성되잖아요. 현재는 이것이 영구보존물로 돼 있어서 서류를 민원봉사실 서고에 보관을 해 두고 있습니다.
  영구보존문서라고 해서 수십 년 된 문서까지 다 있는데 그 부분을 스캔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디스켓에 저장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광디스켓인가 플로피디스켓에 보관을 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디스크에 보관하고 이런 문서는
박동학 위원 보관이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장기보관이 있고, 분류가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것은 영구보관입니다.
박동학 위원 영구보관을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이 문서는 다 영구보존용입니다.
박동학 위원 이 시비가 80%네요, 도비가 20%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앞으로 계속되는 것인가요, 한 번 하면 끝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 번 하고 지금부터 일어나는 것은
박동학 위원 백업만 시키면 되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의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요.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용은 잘된다고, 지금 시행처가 용역회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7200만 원을 하는 데는 용역회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 수선을 해 주는 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24쪽의 유지보수비를 세우면 용역회사 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느냐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해야죠.
류재구 위원 우리가 직접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품의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우리가 다 보수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요. 저희들이 그것을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일단 유지보수를 하고 그 정산을 우리가 받나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설계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1년 내내 보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우리가 검사는 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고 그들이 1년 내내 유지보수를 계속해 간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맡긴 것이 현재 7229만 8000원이라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 발췌해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정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은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러니까 관리비 성격이죠.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을 관리하는 용역을 주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저희들이 안 하죠.
류재구 위원 지금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회사에 용역을 다 맡기는 액수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정산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소모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거기에 다 준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정확하게 뽑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뽑는 단가가 밑에 보면「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일일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준해서 뽑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죄송한데 법 하나만 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31쪽 일반회계전입금 세입 부분이요.
  현재 도시계획 이용법에 관한 제47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원활한 대지보상이라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현재 요구된 내용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발생을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예상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33쪽 일반부담금 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언제 폐지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금년 3월 28일에 폐지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3월 28일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금년도에요.
류재구 위원 제가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보상비용이 있었죠,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무허가건축물 보상비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승동 네, 박노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조금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요.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요. 이것이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의 9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예산액이 2008년하고 똑같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거의 비슷합니다.
박노설 위원 류재구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보수할 것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이 예산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 업체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도시기반시설물 프로그램하고 지리정보프로그램은 지노시스템이라고 해서
박노설 위원 진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노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을 개발한 업체가 되겠고
박노설 위원 여기서 이것을 설치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도시기반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상하수도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것이 위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그것이 3억 7000만 원 나온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모든 건물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은 해마다 감가상각을 해요. 그런데 해마다 관리프로그램의 10%를 유지보수비로 쓴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감가상각을 해서 3억 7000만 원이 아니라 10% 감가상각을 하면 3억 3000, 4000만 원에 대해서 10%를 세워야지 그만큼 예산도 조금씩 절감이 되는 것 아니에요.
  10년 후에도 이렇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이 3억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몇 년 전에 할 때 단가고 지금은 이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최초 프로그램 설치비가 3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거기에 해마다 10%를 유지보수비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달이라든가 15일에 한 번씩 와서 계속 점검을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점검만 하는 것이지 잘못돼서 저기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죠.
  잘못되면 고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거저먹는 것이지 무엇이냐고요. 저는 이것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이 부분은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를 7200만 원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1년 있다 몇 월에 무엇을 보수하고 무엇을 했다는 이런 식으로 서로 논의를 해서 얼마가 들어갔다고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7200만 원 예산을 세웠어도 4000만 원만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 예산 세운 것을 다 집행하면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인건비로 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용역설계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기술자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1년 내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번이나 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내년에 이것을 안 하면 어떠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년에 관리를 아예 안 했는데 만약에 후년에 기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리비나 이런 것을 그 전년도까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박노설 위원 이것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입찰을 해야지 왜 수의계약을 해요, 7200만 원이나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7000만 원이 아니고 그 금액보다는 개발한 업체가
박노설 위원 아니지, 개발한 업체가 아니라 이런 것을 유지보수해 주는 업체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런 것을 별도로 하는 데가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오히려 이것을 안 하려고 해도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독점을 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니까.
○위원장 김승동 잠깐만요. 과장님,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담당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해 주세요.
박노설 위원 아니,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지노 하나라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박노설 위원 이 지리정보시스템은 전국 지자체가 다,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한 업체에서 우리나라 지자체 지리정보시스템을 전부 개발해서 저기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그 부분을 유지보수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 확실해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박노설 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시라고요.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개발업체만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지 개발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서는
박노설 위원 요새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다 엇비슷하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용역비 대가수준은 다른 데가 하나 어디가 하나 똑같은 대가인데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타 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의 특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는 자체가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프로그램만 점검을 해 주고 처음에 프로그램 개발한 비용의 10%씩을 받아간다면 10년이면 그것 다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그럴 수가 있는데
박노설 위원 그러다 10년 있다 구형이 돼서 못 쓰게 되면 그때는 10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없이 장애가 발생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유지비는 유지비인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나가는데 10%라는 것은 어디나 다 공통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10~15%입니다.
오세완 위원 10~15%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저희들은 최저 선으로 한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10~15%인데 지금 최저 선인 10%를 적용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언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2005년도요.
서강진 위원 구축된 지가 불과 1년밖에 안 됐으면 AS기간에는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죠. 그런데 오래됐으니까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장이 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 기간에는 다 수리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유지보수비로 10~15%를 적용하는데 이 단가는 서로 조정을 할 수는 있겠죠. 꼭 10%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좀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은 입찰 과정에서 별도로
서강진 위원 어차피 서버를 구축한 사람이 수리를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보시스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보수를 채택하는 것이 오히려 이로울 수 있고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서 약간의 단가조정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긴밀하게 조정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지금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지금 2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은 기금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 현재 기금이 있고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다른 과에서는 기금으로 조성을 해 가고 있고 여기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특별회계, 일반회계라기보다
서강진 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특별회계를 쓰고 있는 것이 장기미집행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어서 미불용지를 보상한다거나 그럴 때 쓰기 위해서 계속 적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특별회계에서도 역시 세입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계속, 기금이랑 똑같은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특별회계라는 것은 기금조성하기 전에 예전 특별회계를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하나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회계라고 관리하는 것은 그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그 부분만 사용하고 있을 때 그것을 특별회계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순수잉여금으로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잉여금 처리라는 것은 그 해 해당 사업을 마친 후 순이익이 발생한 것을 잉여금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서강진 위원 모든 수입은 마찬가지죠.
  이것을 기업으로 볼 것 같으면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만큼 또 세금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내다 보니까 잉여금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쉽게 말해서 분식회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혹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는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예산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거나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부분이 맞는데 다시 한 번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기금과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분을 일원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현재 새주소부여사업 4억 원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여기서 국비로 함께 들어가잖아요. 예산서에 넣었을 때 이것은 시비 4억 원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국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4억 원만 나와 있는데요. 국비는 얼마가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이 4억 원이 국비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 자체 4억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부기에 이것이 국비인지 시비인지 알려줘서, 우리 부담금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부담금이 49% 해서 6억 6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구청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명판을 교체하는 정비비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에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국비는 4억 원을 받은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용역비 3600만 원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것하고 부대비 일부고 나머지 돈은 전부 3개 구청에서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예산을 세워놨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역시 국비하고 구청에 세우더라도 구청에도 국비, 도비를 분산시켜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예산은 시청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을 구청에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세출은
서강진 위원 여기서 분배해 준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총 사업비가 구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전체 예산은 13억 원 정도 됩니다.
서강진 위원 사실 새주소사업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도 안 되면서 예산만 많이 낭비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벌써 추진한 지 꽤 오래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서 시민들이 아직까지 그 주소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고 몇 번씩이나 주소표도 만들어서 부착했다 또 다시 만들었다 하면서 쓸데없이 돈만 상당히 많이 낭비한 것 같습니다.
  정착을 시키려면 빨리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폐지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내년부터 새로 생긴 법에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돼서요.
서강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조사는 구에서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결정을 할 때 주거지역을 1종 지역, 2종 지역, 3종 지역으로 나누고 상업지역으로 분리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공시지가를 매길 때 1종 지구, 2종 지구, 3종 지구로 해서 구분을 나누어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공시지가는 표준지가 한 1,300개 정도 있어서 국가에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죠, 동별로는 하지 않고요.
서강진 위원 그렇죠? 동 지구로는 하지 않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그 지역의 특성, 기반시설이 얼마나 잘돼 있나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개발이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강진 위원 그래서 공시지가를 매겨서 재산세액을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현재 1종 지구에 있는 지역은 재산가치로는 오히려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죠.
  재개발을 한다거나 재건축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 현재의 종세분화 이후 1종 지구는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어떤 부분에서의 불이익을
서강진 위원 용적률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은 그렇죠.
서강진 위원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종세분화에 따른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그 지역의 특성과 기반시설이 얼마만큼 잘돼 있느냐에 따라서, 도로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종 지구에서도 공시지가가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1종 지구나 2종 지구나 3종 지구나 세액부담은 거의 같은데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 부분은
서강진 위원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대답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 때문에 제가 확인 차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구청에서 물어보니까 똑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1종 지구나 2종 지구나 3종 지구 중에서 추후에 1종 지구가 그만큼 재산상 가치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했다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면 1종 지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답할 사항은 아니고 참고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면, 처음에 개발을 위한 용역을 줄 때 그때는 어떻게 주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처음에 개발할 때요?
류재구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공개경쟁을 한다는 말은 아까 팀장께서 답한 말 중에 그것은 특수한 것이어서 다른 업체가 개발할 수 없다는 말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러니까 이 지리정보시스템 업체가 여러 군데가 되는데 그 부분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개발된 시스템이 그 개발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말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업체가 없다는 말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이것이 지금 특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거의 실용신안, 개인 특허식이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특허로 해 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몇 년이 시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특허라기보다, 특허기한은 20년이고 실용신안이 10년입니다.
류재구 위원 10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10년, 20년이요.
류재구 위원 다시 말하면 이 프로그램을 제삼자가 똑같은 방법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10년이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그 회사만의 특허라는 것은 비슷하더라도 하나만 다르면 특허청에서 인정만 해 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더라도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결과적으로 제삼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허와 똑같은 내용의 개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결국은 안 되죠.
류재구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다시 말하면 제삼의 시설에 나와 똑같은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도하고 지노에 용역을 계속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류재구 위원 네, 지금 그 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만약에 이것을 다른 업체에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게 되면 이 가격에 줘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돈을 낭비를 안 하는데
류재구 위원 그 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어차피 다른 곳에 주더라도 이 돈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류재구 위원 아니, 그 얘기 때문에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부기한 대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처음에 사업대가 제9조 여기에 보면 산정기준이 원래 유지보수율을 도입원가의 10~15%로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처음에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는 과정 속에서 이 산정원가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국은 이 가격에 줘야 된다. 그러면 그 회사는 한 번 맡으면 평생을, 그 지리정보시스템이 없어질 때까지 결과적으로 부천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 회사밖에 할 수 없느냐, 이 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무엇인가 아주 굉장히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어차피 유지관리는 저희 공무원이 못 하고 어느 회사든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주지 않고 다른 회사에 주더라도 이 금액은 매년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가더라도 기이 개발한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류재구 위원 지금 더 잘 알기 때문이라는 말은 절대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 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주라고 하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라고요.
  단지 무엇 때문에 문제냐 하면 원래 그 용역을 처음에 개발했던 개발비용에 의해서 공사를 맡기고 그 회사가 운영한다는 조건에는 그 액수,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에 대해서 관리비용을 10~15%로 한다고 하는 이 법에 의해서 묶여있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 액수로 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얘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아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당시에 이것을 개발했어요.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나은 회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지관리를 하는 그곳보다 더 좋은 기술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해서 그곳을 선정함으로써 유익한 조건 그것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계약할 수 있다는 것에 의해서 할 뿐이지 지금 얘기하셨듯이 다른 회사에 줄 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단정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10~15%라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보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률에 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소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개발하면 부천시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 회사에서 운영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류재구 위원 아니, 당장 이 예산을 어떻게 하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어쨌든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개발회사가 언제까지나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전산프로그램 같은 것은 개발업체를 법으로 보호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뜻을 알아들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것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 이 업체가 개발을 했는데 유지보수를 다른 업체에 시키면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개발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렇죠.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중앙정부에도 그런 통로가 있다면 개선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이 과장님 답변하실 것을 대신 다 하고 있네요.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더 발전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부분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업그레이드되는 것하고, 아까 특허에 실용실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제품이 나오면 그 사람이 특허를 얻고 실용신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개발을 할 수는 있죠.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계속 그 회사에 줘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다시 나와서 거기서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얻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개발될 때는 우리는 새로운 것을 또 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 회사에 준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부분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만일 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또 그 업체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오세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는 당연히 줘야 되는데 꼭 그 회사에만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서로 이해는 하는데 지금 견해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술이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이 문제는 논의하면 끝이 없을 것이고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편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보니까 녹지공원과하고 시설공원과를 빼놓고는 전부 있는데 계속해서 일반회계와 같이 편제를 해 놓고 간지라도 하나 넣었으면 좋을 텐데, 게다가 위에 명칭도 어떤 데는 무슨 무슨 특별회계명을 붙여서 세입안, 세출안 이렇게 했는데 어떤 데는 명칭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불편합니다.
  주무과에서 예산서 편제할 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간지를 넣고 또 세입과 세출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잘해 주셔야 예산심사가 빨리빨리 끝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김승동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어서 뉴타운개발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뉴타운개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42쪽 한번 보실래요. 뉴타운이 우리 부천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
박동학 위원 세미나 책자, 세미나 같은 것하고 주민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작년에 저희들이 제작한 문답지를 올해 12월에 국회의 각종 개정법률이 반영되면 증보판을 만들 것인데 기존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충분합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그 책자가 호응이 좋아서 그 책을 배부하고 나서는 민원인들께서 많은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되면 될수록 시에 제기되는 민원이 줄어들고 주민들도 알면 민원을 덜 제기하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필요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경비는 충분히 써도 괜찮다고 봅니다.
  집행하시는 과장님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내년에는 책 위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44쪽에 있는 고강지구 등 순환재개발 및 이주대책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라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 얘기가 매스컴에 나가면서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순환해서 바꾼다고 하면 반대쪽 지구 땅을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하고 가격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오픈이 안 됐었는데 느닷없이 오픈되는 시기가 되면 팔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가상승을 노리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또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이밍상 지금 시기는 아닌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픈이 됐는데 오픈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구체적으로, 물론 타당성조사도 거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는 있겠지만 지금 경기하고 그런 문제점은 생각 안 하시고 오픈하시는 것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경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것은 그동안 고강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저층 지역을 그린벨트로 지정하고, 2년 전에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건의를 했던 것이죠.
  담당 사무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새 정부 들어서면서 GB정책변화가 있어서 최근에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한 이유는 거기가 2000년도인가 환경평가를 할 때 2등급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침에 3등급 이하만 풀어놨어요. 그래놓고 단서규정에 우량농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가 끝났을 때 아니면 그 당시는 2종이었지만 그 후에 훼손이나 이렇게 돼서 상황변화가 있을 때는 자치단체장인 부천시장이 입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순환개발이 되더라도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득실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고 이 땅을 팔고 이쪽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저희들이 입안하면서 할 얘기고 일단 주민들이 원하고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단지를 포함해서 그쪽을 그린벨트로 지정하고 이쪽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되든 시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아주 델리케이트합니다.
  사업성 문제를 여기서 논하기는 아직 이르고 저희들은 시정책 차원에서 일단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신석철 위원 언제쯤이면 그런 결정이 시기적으로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내년에 용역이 빨리 끝나면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신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고강지구 쪽 뉴타운은 시기적으로 일이 끝나야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닙니다. 가면서 만일 이것이 된다면 변경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신석철 위원 그쪽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되면 향후에 그 지역을 제외하고 뉴타운촉진계획을 변경하면 됩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피해가 없다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범박동 쪽에 이주단지 이런 것같이
신석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강동을 예를 들어서 그쪽 지구나 아닌 다른 지구들은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관계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뉴타운하는 것하고는 영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쪽만 변경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별개로 하고 아까처럼 구체적인 것은 고민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신석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43쪽에 사업협의회 수당이라고 있잖아요. 사업협의회 회의를 언제 합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내년에 결정고시가 되면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저희들이 다음 주에 도 심의를 받아봐야 되는데 각종 분담금이나 이런 것을 여기서 다 협의해서 고시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안건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회의를 할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소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필요하면 소위원회도 할 것입니다.
  예상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소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3800만 원을 세워놨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이렇게 개발을 한꺼번에 진행을 해야 돼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어차피 이것은 소사뉴타운지구 내에 들어있는 지역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총괄계획가나 이런 분들이 용역을 못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과는 다릅니다.
  촉진계획은 개발계획 단계고 결정되면 상하수도, 도로 다시 실시설계하듯이 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실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김문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소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요. 이것이 소사남부역 쪽을 뉴타운지구로 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원미나 고강지구에 비해서 소사지구가 제일 먼저 추진이 되네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간사업도 거기는 농수산물 부지는 개인 지정개발자가 하기 때문에 거기는 더 빨리 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뉴타운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49쪽에 재건축 부담금 감정수수료 있잖아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2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 내용은 2006년도에 신설된 법인데요. 그때 재건축 활성화로 인해서 잠실, 서울시 쪽이 상당히 그래 가지고 재건축할 때 최종자산 평가하고 준공할 때 최후평가에서 세대당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천시에서 환수한 것은 없는데요. 내년도에 3개 아파트가 준공예정에 있어서 일단 감정수수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최초에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입주할 때도 그 가격이 그대로잖아요. 그것은 바뀌는 것이 없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제일 처음에 재건축을 할 때 감정을 하잖아요. 그 평가하고 입주할 때 준공단계에서 평가를 해서 차액이 세대당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평 아파트인데 당초에는 3억 원 갔는데 입주 당시에는 4, 5억 원이 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3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합원 분양을 하든 일반분양을 하든 분양가가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초에 평가할 때는 평당 500만 원이었던 것이 분양을 하면 평당 8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래서 분양가가 정해지잖아요. 주민은 벌써 조합원 분양이든 일반분양이든, 일반분양은 일반분양가대로 돈을 내고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가대로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벌써 거기에서 재산가치는, 평가가 끝나 있는 상태인데 입주 시에 시세가 예를 들어서 거기 분양가가 3억 원으로 돼 있었지만 시세가 4억 원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양받은 사람이 또 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분양은 제외하고 조합원만 하기 때문에 관리처분할 때와 나중에 준공할 때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정을 시에서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조합원 관리처분할 시에 조합원 분양가든 일반분양가든 분양가가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정해지죠.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준공되는 기간이 사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년이 걸리면 2년 후에 평가를 했을 때는 분명히 올라가 있는 것이 정상이고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대를 해서 조합원에 들어가고 일반분양을 받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낼 때, 권리인수를 다시 정상으로 받을 때는 평가를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죠, 감정을. 가격산출만 하는 것이죠.
박동학 위원 가격산출만 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래서 차액만
박동학 위원 아니, 차액이 3000만 원이 넘으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차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3000~5000만 원까지는 10%, 5000~7000만 원까지는 15% 이렇게 해서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 개발이득금에 대한 비율대로 환수만 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인정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도 층별로 달라서 로열층은 가격이 더 비싸고 다 다른데 형평성 문제도 나오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수수료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박동학 위원 여기가 내년부터 290세대 해당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보통 조합이든 관리처분 시에 2개 기관이든 1개 기관이든 감정평가기관에서 최초에 재산관리평가를 해요.
  관리처분을 하면 관리처분 시 조합원의 분담금 일반분양 가격은, 벌써 그 물건에 대한 것은 결정이 나 있어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결정된 대로 순차적으로 1회에서 5회든 6회든 돈을 내고 나중에 입주 시에 등기비용과 세금을 내고 등기권리증만 받으면 되거든요. 현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등기부등본을 낼 때 감정평가를 해서 비용이 3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다시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퍼센티지 요율을 달리해서 환수를 받겠다 그런 내용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은 사유재산을 너무 많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때는 잠실이나 이런 데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평당 1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으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안정화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한 것이죠.
박동학 위원 이 법은 조금 악법인데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조금 악법이죠.
박동학 위원 이 법은 악법이에요. 이것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법은 악법이에요.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 이것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런 법이 있어요. 이것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죠.
박동학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도, 이것은 무리수가 많네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 문제가 심각한데요.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면 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꼭 해야 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감정수수료
박동학 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깜짝 놀라서 이런 법도 있구나, 이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또 정해진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절차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조합원 분양가가 결정돼서 그 가격으로 취득을 했는데 입주할 때쯤 시세가 얼마인가를 다시 평가하는 것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래서 그 차익을 가지고 이익을 환수하겠다, 환수하는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54쪽 상부에 보시면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및 현황 측량수수료 2개 사라고 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한상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체비지 업무지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약도, 도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이 꼭 2개가 필요합니까, 2개 사라고 해서 2개가 필요한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보통 해마다 일제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도면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1년에 2개 정도 구입을 합니다.
  도면에 표기도 하고 그럽니다.
한상호 위원 도면은 매각필지에 대한 도면이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아니, 전체입니다.
한상호 위원 전체 도면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한상호 위원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2개를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매각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몇 군데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작년도에 2개 학교 필지를 매각했고 올해는 서초등학교가 재개발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지구지정이 되면 매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상호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지금 2개밖에 없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한상호 위원 제가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50쪽 보면 계수·범박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가 또 들어와 있네요. 올해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됐던 부분인데 다시 계상이 됐어요.
  주민들과의 협의는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아직 없습니다. 지금 송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지위확인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11월 중순에 각하가 됐습니다.
  이희정 씨가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각하가 됐는데 12월 1일에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부천시에서 지구지정 정비계획 수립을 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요, 시에서 지구지정을 해서, 용역을 줘서 공익적으로 하려는 것을 원하시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것은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공영개발로 가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그 안에 주민합의가 이루어지면 주민이 제안해서 건설하는 것이고 만의 하나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2010년도에도 주민화합이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주민으로 할 것인지 부천시에서 공영개발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서강진 위원 그때 가서 주민이 어떤 협의를 해서 지역 재개발을 한다고 할 경우 우리 용역비 6억 원은 사장되는 것이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용역한 결과를 그 주민한테 넘겨주는 것이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 용역 결과를 주고 거기에서 재개발하는 것까지 시에서 배려를 다 해 줍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원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소사1구역하고 3구역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서 넘겨준 상태입니다.
  부천시는 원만하게, 원활히 추진되는 데는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여건이 어렵고 주민화합이 안 되는 데는 부천시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넘겨줄 수도 있고 부천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잘되는 데는 스스로 부담하고 잘 안 되는 데는 시에서 용역비 부담을 해서 용역을 해 주고 그런 것도 형평성에는 맞지 않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잘 안 해야 해 주겠네요. 잘되는 곳도 잘 안 된다고 하면 용역비 세워서 다 해 줄 것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범박지구는 벌써 한 10년 이상이 지났고 경기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거기 현대홈타운은 이미 입주가 돼 있고 옆에 범박국민임대주택단지가 2010년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범박지구가 계수동 쪽이 개발이 안 되면 범박로라든가 계수로 확장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나중에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입주하면, 지금도 범박로는 교통체증이 심한데 그때는 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돼서 이 지역은 빨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서강진 위원 해야 되는 필요성은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10년 동안 시에서 이렇게 방치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같이 개입을 해서 협의를 이끌어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민영개발하겠다는 것을 공영개발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충분히 10년 전부터 협의를 이끌어갔다면 그것이 그만큼 빨라질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이나 그쪽에서는 당연히 공영개발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고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물론 예산이 세워질지 모르지만 세워진다고 해도 충분한 주민협의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개발을 빨리 유도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주민의 뜻이, 민영개발을 그렇게 원한다면 민영개발을 하는 데 원칙을 두고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가장 큰 문제점은 이곳이 원래 자연녹지 지역이었는데 금년 1월 28일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졌잖아요.
  부천시에서는 지형고시를 2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2년 이내에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지형고시를 풀어주는 것으로 부천시에서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2009년도 말까지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되면 현재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것이 실효됩니다.
  2009년도에는 주민제안을 하든 부천시에서 용역비를 확보하든 둘 중에 하나는 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재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승인 요청을 해서 받은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정비구역, 그러니까 예정구역으로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서강진 위원 아직 사업승인은 안 받은 것이고요, 거기 시공사도 다 선정이 돼 있다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는 지구지정이 되어야 구속력이 있는 것이죠.
서강진 위원 거기 사업자 선정도 다 돼서 옛날부터 현대건설이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다른 데는 2006년도에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졌지만 범박지구는 2003년도에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 기본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도정법으로 하게 되면 다시 주민총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렇다고 무한정 둘 수는 없겠죠. 그 지역을 빨리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도 발전시키고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그러한 정비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위원님 말씀대로
서강진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보기에 마치 시가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불신을 받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주민들의 충분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을 못 하면 주거지역에서 다시 자연녹지로 가기 때문에 주민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지구지정을 했다고 해서 공영개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아까 재건축 얘기하면서 이익환수법이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분양상한가 제한을 둬서 통제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분양상한가에 제한을 둬서 거기에서 그런 이익이 남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상한제를 폐지시킨다는 내용인데 지금 정부에서
서강진 위원 너무 높게 분양가를 높이지 않게끔 상한가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최고분양가 상한제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것은 관리처분 때 조합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약간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상한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도 국토해양부에 법률적인 것도 충분히 좀 알아보시고 그래서 분양상한가 제한을 둔다고 하면 거기에서 개발이득이라는 것이 생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중삼중으로 부과시키는 방법은 안 될 것 같고 주민에게 그런 불이익을 자꾸 주는, 행정이 어떻게 금 하나를 잘못 긋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익과 불이익을 주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최소화시키는 행정이 돼 줘야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49쪽, 재건축 부담금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감정인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2개 회사에서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치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개 회사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감정평가 두 개 회사를
류재구 위원 회사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감정사요.
류재구 위원 감정사죠, 두 사람의 감정사?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2개 감정회사.
류재구 위원 감정회사?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법인이요.
류재구 위원 법인으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시의 땅 매입매각, 체비지 같은 것 할 때 감정사를 선정하면서 기본적으로 3인의 감정인을 두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류재구 위원 현재는 법인 2개로 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2개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차를 물었는데 처음 사업시행 전에 감정을 할 때는 결국 입주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일단 하는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할 때는 결국은 초과이익환수금 때문에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 두 가지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그때 시세가 많이 오르면 시세가 오른 만큼 거기에서 이익 남는 것을 환수하기 위해서 나중에 감정을 한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죠. 그 수수료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타이밍에 값이 떨어지면 결국은 말하자면 입주자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고 값이 많이 올라 있으면 입주자들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 다음에 50쪽의 계수·범박지구가 예산에 몇 번째 올라온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세 번째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사업시행 추진하고 벌써 2년이 지나간 것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류재구 위원 이 예산을 이제 상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됐냐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2009년에 예산확보를 못하면 다시, 주민화합으로 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다행이지만 현재처럼 주민 간의 파행이 계속될 때는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다시 돌아가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던데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말하자면 용역을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잖아요.
  주민이 원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강제시행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현재 거기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주민들 간의 분쟁.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분쟁이 지금 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문제인 것인지 개발조건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직도 이 문제가 수습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강제로 밀어붙여서 우리가 용역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 간에 분쟁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시에서 공영개발로 가야 되겠죠.
류재구 위원 공영개발로 한다,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현재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하고 병행 시공할 때도 가능하고 순환개발
류재구 위원 그런데 공영개발을 한다면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6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해 놓고 나중에 그쪽에서 조합구성을 해서 추진한다 그렇게 되면 6억 원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결국은 소모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대책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없죠, 저는 그것이 조금 갑갑해요.
  지금 이런 사례가 소사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1구역, 3구역이 부천시에서
류재구 위원 네, 1구역, 3구역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이라는 기본원칙을 딱 설정해 놓고 아예 그렇게 한다는 조건 하나, 두 번째로 환수할 수 있다는 이런 조건을 딱 맞춰 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개발할 때마다 이 문제가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범박동은 타 지역하고 지역여건이 조금 다른 것이 자연녹지에서 용도지역 변경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소사역세권 개발과정에서 사례가 하나 예시됨으로써 이 문제가 다시 계속해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다시 말하면 또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것이 선례가 되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만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나타날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 문제를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두 번째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네, 사실상
○위원장 김승동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국장 우의제 사실상 정비계획하고 지구지정하는 것이 시에서
○위원장 김승동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국장 우의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시에서 사실은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예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해 주는 것이죠.
  뉴타운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계획 수립해서 지구지정을 다 해 주죠.
류재구 위원 정비계획을 세워서
○도시국장 우의제 네, 지구지정하는 것이요.
류재구 위원 지구지정하는 것을 우리 시가 해야 된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도시국장 우의제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부담했어야 한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원래 예산이 있으면 시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되겠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고 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이 원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은 지역도 다 해 줘야죠.
○도시국장 우의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있으면 해 주고 없으면 안 해 주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도시국장 우의제 그리고 사실 범박·계수지역은 시의 입장에서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관할 수 없다는 말과는 다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돈이 있으면 해 주고 없으면 안 해 준다는 그런 고무줄 같은 법이 어디 있어요.
○도시국장 우의제 가급적이면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민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러면 양해해서 서로
○도시국장 우의제 양해가 아니고 시민 스스로가 그렇게 들어와서 지구지정계획 수립을 하고 있죠.
류재구 위원 우리가 하겠다고 했다?
○도시국장 우의제 제안을 해 오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국장 우의제 사실은 시에서 지구지정을 하고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늦다 보니까 주민 스스로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지정을 해서 제안을 하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말입니다. 학교용지 매각수입 말이에요, 세입 부분인데.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올해 매각해서 수입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로는 잡는 것이 서초등학교가
류재구 위원 어디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서초등학교요.
류재구 위원 서초등학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중동고가 옆에 있는 것인데 거기가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돼 있는데 조합결성이 돼서 지구지정이 되면 부천시에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전비용이나 그런 사업비를 그쪽에 물린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아니요, 현재는 공지죠. 학교의 일부 땅이 체비지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아니, 이전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땅을 매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죠.
류재구 위원 학교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체비지를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학교부지 내에 일부 체비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일부 체비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전체가 아니라요.
류재구 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서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교육청에서는 아직 안 서 있죠.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입으로 잡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나중에 사업시행자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사업시행자가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현재 조합구성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돼 있지 않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 학교가 당초에는 중동주공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이전이 어렵다고 하니까 미니학교로 이축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학교면적이 축소가 되는데 축소된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사업시행자나 교육청하고 별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다음 55쪽, 체비지 관리에서 체비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하고 매수해지 및 과오납금 반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좀 필요한데요.
  마지막에 체비지 지상권 매수 보상금 있잖아요. 그 2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89년인가 체비지 관리에 대한 법이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지상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상권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이전의 것만 보상하는 것이지 그 이후의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죠.
류재구 위원 그렇죠. 89년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89년 1월 24일 이전 것만.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됐느냐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다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현재 한 5, 60필지에 100개 건물이
류재구 위원 50필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58필지 정도 돼요.
류재구 위원 58필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107세대가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공영개발을 할 만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생겼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공영개발이요?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본인이 체비지에서 살다가 이제 체비지에서 안 살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것도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 사람들에게 그런 요구가 있었냐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없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없었다, 그러면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예비비 성격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제대로 안 했는데 체비지 관리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심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과태료를 한번 보세요.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과태료가 6억 원이 넘게 체납돼 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많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아주 큰 문제예요.
  인수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과태료를 그만큼 징수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 말이 되겠어요.
  제가 계약을 다 따져보니까 맹점이 있어요.
  일례를 들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체비지 사용료를 징구하는 과정 속에서 계약해지 방법, 강제퇴거명령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없어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체비지 관리의 허점이에요. 한번 따져보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체비지 관리를 아주 엉터리로 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과태료가 지금 사용료의 10배가 더 넘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계수동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지형고시를 해야, 금년도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된 것이 2010년 1월까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1월 2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때까지 지형고시를 해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하고 지형고시 사이에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없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없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는 제외하고 증액예산 중심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쪽별로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아파트단지 및 공공기관 가로수, 녹지대, 공원 수목전지 부산물 파쇄톱밥제조 수목관리에 사용되는 장비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공동주택 가지치기한 것을 수거해서 처리해 주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수거까지는 못해 가고 거기에서 가져다 주면 처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이 홍보가 되어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대부분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는 데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것을 각 아파트단지에 공지를 하셨느냐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처음에 파쇄기 샀을 때 공지하고 최근에는 공지를 못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그것이 각 단지별로 15톤 덤프로 몇 대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구석에 쌓아 놓는데 상동이든 어디든 아파트단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화재위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치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공동주택에 공지를 해 주세요. 연초에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첫 번째 보면 녹지공원과에 자동차보험료가 있는데 보험을 어떻게 드시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이환희 위원 차량별로 해서 그냥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차량별로 들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보험요율이 다 다르잖아요, 단가가 회사마다 다르고 인터넷에서도 들고 아줌마들이 찾아다니면서 들고 이렇잖아요. 통상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저희가 지금 2개 회사에서 계속 해 오던 대로
이환희 위원 독점으로 해 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계속 해 오던 대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해 오던 대로가 아니라 더 저렴한 보험료를, 그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삼성이나 대우그룹에 고정적으로 들면. 그것도 보완을 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여기 자동차보험료도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민의강 녹지대 보수 및 재정비 공사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다 분리되어 있네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군데에, 여기 62쪽 보면 굉장히 많아요.
  시민의강 일부 녹지대 보수 및 재정비공사가 있고 또 관리, 이것을 용역 줬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이환희 위원 용역은 안 주고 이제 주겠다는 얘기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작년에도 과장님 계셨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제가 금년 3월에 왔습니다.
이환희 위원 올해 예산 다룰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풀 몇 개 뽑고 하는데 다 어떤 단체에 줘라, 팀장님이 작년에도 계셨었나요,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여기 계셨죠?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네, 있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작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많은 안을 내놨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네.
이환희 위원 시민의강 관리에 따른 관리비가 무척 많이 드니까 각 단체별로 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식대든지 이런 것이라도 부담해서 가는 안과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때 들으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그때 저희가 처음 본예산에 3억 6000만 원 정도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하실 때 풀 베고 농약치고 이러는 것인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3억으로 조정됐다가 다시 3억 6000만 원이 되어서 올해 저희가 한 3억 2000만 원에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은 용역을 할 것인가요?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거기는 지금 다 관리위탁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 내년 것도 관리위탁비를 상정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냥,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아니요, 거기는
이환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상2동·3동 쪽 단체들과 협의나 이런 부분 하셨나요, 저희들이 제안한 적이 있는데.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새마을협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봉사로 하면 5,000원에 해당하는 그날의 식대만 줄 수가 있지 거기 단체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주고 지금 조경시설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이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63쪽, 학교 숲은 올해부터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그래서 1억만 올라온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저희들이 심은 나무에 대해서 전지도 하고
이환희 위원 올해부터 도비가 안 내려오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도비가 중단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중단된 것인가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예산이 되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고 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강력하게 말씀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시민의강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저기해 주시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그리고 64쪽에 수목갱신이 있어요. 수목갱신사업이 무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가로수를 적재적소에 문제가 없는 가로수를 식재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갈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특히 여기는, 경인국도 같은 데 조성된 지 한 20년이 넘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버즘나무 같은 것은 현재 저희도 협의할 때 가급적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지비용이 적게 들고 해충방제도 덜할 수 있는 목백합이나 이팝이나 이런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65쪽에 기증수목 이식공사비가 5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앞으로는 그런 기증수목이 먼저처럼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나무를 내 자식처럼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관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다음, 위원장님 조금 시간 걸려도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 김승동 네.
이환희 위원 그 다음에 66쪽, 하여튼 자료를 잘해 주셨는데, 녹지공원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좀 제대로 하시면, 상동지구 여기 녹지대 재정비 공사도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설명서에 드린 바와 같이 나무가 없는 지역에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고, 또 호수마을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환희 위원 큰 나무를 심으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4억 가지고 몇 개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큰 나무는 비싸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복사골공원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상공회의소 뒤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쪽은 시설 잘되어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다른 시설은 그런데 운동시설을 해 놓고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비 오면 질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제대로 하셔야지, 운동시설을 비포장에 그냥 놔뒀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비 오고 나면 뻘 생기고 거기 갈 수 있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래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 다음에 67쪽 보면 진달래동산 야외 그늘막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셔서 삭감된 부분인데 올해 슬그머니 거기에 끼워 넣었네요.
  그러면 올해에 이러이러해서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는 꼭 필요하다고 어필을 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민원이 생기고 어떤 때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세부사항들을, 여기 간단히는 봤는데 진달래동산 야외무대가 “종합운동장과 연계한 진달래동산 이용자들에게 그늘 및 쉼터를 제공하고 우천 시에도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특히 매년 봄 개최되는 진달래축제 행사 시 공연무대로도 활용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달래가 피었다 지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보름 정도 됩니다.
이환희 위원 그 보름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학생들이 오거나 시민들이 오고 가는 것이 365일 중에 보름 정도 이용하자고 1억 5000만 원씩 해서 올해도 이것은 말도 안 된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서 삭감된 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슬그머니 끼워 넣지 마세요, 조금 이따 또 나오는데.
박동학 위원 붉은 글씨로 써 놔야지.
이환희 위원 그러든지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 “본 도면은 시공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하고 조그맣게 안 보이게 써 놓잖아요. 그것처럼 제일 뒷장에 써 놓으셔야지 확 보이게 써 놓으시면 어떡해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커서 큰 것들은,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74쪽의 도당공원 야외무대 그늘막 설치공사도 올해에 삭감된 예산이었거든요. 이것도 진달래공원 그늘막하고 밑에 넣어놨으면 저기할 텐데 또 이렇게 떼어서 해 놨네요.
  노후놀이시설물 및 편익시설물 시설부대비인데 이렇게 뚝 떼어서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삭감된 것을 하나라도 건지려고 하시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것이 아니라 세부사업명 목이 달라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시설 및 부대비는 똑같아요.
  이것도 올해 삭감된 것인데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올해 도당공원은 못 올라갔고 산새공원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여튼 올해 올라온 것, 이것은 안 올라왔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안 올라왔고요.
이환희 위원 산새공원이 올라왔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산새공원 승인해 주셔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그러면 착각을 했네요.
  또 81쪽 보면 분수대, 제가 각 구청에서, 특히 원미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수대 가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책임추궁도 했는데 저는 그날 황당했어요.
  제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잘못 발언을 했는데, 지금 각 구청에, 특히 벌막공원과 중앙공원 옆에 있는 것 무엇이죠, 그린타운 옆에 있는 공원이 무슨 공원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소향이요.
이환희 위원 소향공원 분수대는 5월 1일부터 분수대 가동을 한 것으로 아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 노즐이 고장 났으면 바로바로, 이 예산은 지금 올려놓고 바로바로 교체도 안 하고, 벌막공원은 몇 번 가동했나요, 팀장님 어디 계세요?
  벌막공원도,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소향공원하고, 구경을 못했는데 왜 가동을 안 하고 있나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가동을 안 하려면 뭐 하러 그렇게 시설을 해 놨나요?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우리 시에 한 53개소의 분수대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까지 해서요. 그런데
이환희 위원 아니, 시간 없으니까 이것이 왜 가동이 안 되고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승동 어디, 벌막공원이요?
이환희 위원 벌막과 소향이요.
  인정하시죠?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아니, 저희가 저기하기는 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환희 위원 안 틀었거든요. 저는 여름에 계속해서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하여튼 가동하지 않고, 특히 저희 집사람은 아파서 소향공원 날마다 갑니다. 그러면 공원에 물 나오느냐고 제가 만날 물어요.
  1년 열두 달 공원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하고 집사람도 확인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는 꼭 해서 시민들이 무더운 날씨에 그러한 숲에서 분수대를 보고 또 삶의 활력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철저히 점검해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84쪽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강 관리가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1, 2, 3지구로 나누어서 하셨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관리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환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일은 다 똑같아요.
  시민의강 제1지구 관리공사 제초 및 잔디깎이, 작업내용은 다 똑같은데 이것을 민간에 용역 줄 때 각자 다른 업체에 주나요? 따로 따로 분리해서 주나요, 한 업체에 주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전부해서 주는데
이환희 위원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전부 분리입찰을 하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면 한꺼번에 묶으면 경기도로 가서 우리 부천시 업자가 수주해서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아니, 세 군데로 같이 해서 입찰하면 가격이 더 저렴해 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입찰가가 내려갈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100m를 관리하는 것보다 500m를 했을 때 관리하는 사람 측에서 생각하면 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연구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죠.
  93쪽에 학교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부천시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교육경비사업인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가 돈만 지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청구하는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짚어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많아요. 특히 위원장님 지역은 제가 안 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승동 다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녹지공원과가 말 그대로 공원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공원조성이나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먼저 59쪽을 봐 주세요.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쯤 되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어디라고 딱 지정된 것보다 원미지역, 도당공원, 심곡공원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답변하면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가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도 내려오고, 어차피 사줘야 될 땅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샀으면 해서요, 민원도 해소하고.
  또 두면 둘수록 땅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씩이라도 해소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이것을 서두르는 이유는 진달래동산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아닙니다. 원미도 있고 심곡공원도 있고 도당공원도 있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주로 되어 있는 춘의동 산29-5번지가 진달래동산 있는 데 그쪽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진달래동산 있는 데는 저희가 많이 사고 잔여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네요. 1만 1600㎡면 평수로는 약 3,500평 되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3,500평이 위치되어 있는 것인데 큰 것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따르면 지금 연차적으로 사줄 수 있는 것이 공원용지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은 20년 이내로 점차 매입하게끔 되어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사줘야 합니다.
오세완 위원 부천에 그러한 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많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것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그 우선순위도, 계속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공원용지로 묶여 있으니까 땅값 상승할 때 매매를 하려는 사람이 많을 텐데 혹시나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런 민원 때문에 이것을 편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정하겠지만 그 사람들 원성이 더 높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런데 시에서 정한 원칙대로, 순위대로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나 우리 시에서 금방 개발하지 않아도 될 지역 같은 데를 우선 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서 평지나 훼손우려가 있는 지역부터 단계별로 매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만약에 일부 민원인이 시청에 방문해서 본인의 땅도 매입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상황을 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필요한 지역 같으면, 그리고 그 당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기가 어렵고 그런 것을 쭉 받아서 다음 해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 공원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본인이 그 땅을 매매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팔고 하다못해 매매한 돈을 다른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묶여 있다 보니까 팔지도 못하고, 시에서는 사실 시큰둥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께서 잘 신경써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음은 62쪽입니다.
  시청 옆에 있는 양묘장 문예회관 부지는 완전 매각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 땅은 양묘장으로 쓸 수 없다고 아주 확정을 지으신 것이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차피 최희섭 동산이라고 기증한 분 동생께서 성남에 사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기왕 우리가 기증을 했는데 뜻있게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니까 기증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해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 재정 형편상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양묘장도 조성하고 이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고맙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양묘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최희섭 동산이 1만여 평 됩니다. 거기에 양묘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기부한 것에 대한 깊은 뜻을, 양묘장으로 이용하는데 무엇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양묘장 한다고 하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현재 방치하고 있으니까 기증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간판석 하나 최희섭 동산이라고 세워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몇 번 왔다 가셨나 봐요. 그래서 기증한 의미가 없다, 무엇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양묘장으로 활용한다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최희섭 씨가 그렇게 동의를 했다니까 다행인데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동생이요.
오세완 위원 혹시나 기증할 때 무슨 조건 하에서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것으로 이용해 달라는 주문은 없었는지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런 것은 없었고, 최희섭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기증한 것인데 어떤 용도를 지정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동생이 다니면서 보니까 기증한 토지인데 방치하고 있으니까 조금 언짢다 이런 취지가 있고, 그것보다도 앞으로 우리 부천에 뉴타운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수목의 품귀현상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도 대처하기 위해서 양묘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양묘장은 필요합니다. 좋은 일인데, 물론 기증한 땅에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어차피 인정을 받은 것이니까 상당히 고맙게 여기고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양묘장을 거기 말고 또 다른 데 상동 쪽이나 호수, 나중에 자료가 또 나옵니다만 상3동 주변이죠. 그쪽 빈터 쪽에, 양묘장에서 더 가까운 데에 조성할 자리는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현재까지는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하여튼 양묘장은 꼭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나무를, 매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많이 사옵니다. 외부에서 사올 때 나무를 자체 내에서 한곳에 모았다가, 아니면 이식하는 데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63쪽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주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가 복개천 옆에 있는 소나무처럼 쭉 올라가는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시설관리공단 앞에
오세완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 양 옆에 있는 것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 나무가 메타세쿼이아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 나무의 특징이 뿌리가 상당히 긴 것 알고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해서 웬만한 하수도까지 다 막히고 그러죠.
  그 나무를 우리가 계속 식재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나무가 그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지만 그 나무뿌리로 인해서 일반 하수도가 다 막혀버립니다.
  나중에 캐보면 나무뿌리예요. 그런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나무가 아주 좋은 품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메타세쿼이아가 도시의 가로수가 아니고 일반 녹지대에 있으면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로수로는 아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뿌리가 상당히, 수십 미터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가로수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뿌리가 뻗을 데가 없어서 위로 돌출되면서 블록이 들춰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공사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메타세쿼이아 같은 것은 가로수로 심지 않는 방향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도로에 일반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난다던가 웬만큼 파손된 데 보면 그 뿌리가 주변에 꼭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또 지금 홍천길이죠, 시설관리공단 앞에 복개천 그 길도 사실 양쪽이 다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명지하차도 있는 데부터.
  그것도 이왕이면 수종개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푸름을 볼 때, 나무뿌리 위로 나무 자체를 봤을 때는 정말 보기가 좋은데 하자가 많고 주민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나무 중의 하나가 그 나무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도시중심가에 심어져서는 안 될 나무가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음은 66쪽을 잠깐 봐 주시죠. 거기 역곡철도변 녹지대 편익시설물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심곡동에도 철도변이 있고 쭉 올라가서 소사동, 역곡동 이렇게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계속 올라갑니다마는 철도변에 여러 가지 설치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는 관리입니다.
  철로변 옆에는 언제나 담장이 쳐 있거나 얕게라도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넘겨진 각종 휴지나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은 다 모이게 마련인 것이 철로변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설치공사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대해서 과연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무리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 주변이 지저분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눈 찌푸리게 하면 그것보다 기분 나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그 밑에 복사골공원 외 1개소 시설물 재정비 공사가 있는데 복사골공원 외 1개소는 어디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호수공원입니다.
오세완 위원 호수공원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호수공원도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호수공원이면 복사골공원에 들어가는 예산 3억 중에 얼마정도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호수공원은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3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복사골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복사골 공원에 테니스장 옆과 그 위쪽으로 경로당 옆에 무궁화나무 식재한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두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 꽃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나무인 줄은 알고 있는데 진딧물이나 여러 가지 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바로 무궁화나무입니다.
  물론 장미나무도 그렇고 복사나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 주고 부천에서 많이 키워야 될 나무가 대부분 진딧물이나 병충해에 약한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복사골공원에는 두 군데의 단지를 이루고 있어요.
  이왕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질퍽한 데서 운동하고 그런 데를 조금 더 보강하고 깨끗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지만 그 옆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단지가 두 군데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라꽃이라 참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다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다음 쪽, 진달래동산 야외무대 그늘막 설치공사는 아까 이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의원이든지 한 번 가 본 사람은, 사실 봄부터 초여름까지만 사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시간나면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저기한지.
  물론 부천에 갈 데가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잠깐 들렀다 오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오래 있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다시 한 번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74쪽을 봐 주시죠. 중앙공원 어린이놀이 시설교체공사에 조합놀이대가 있습니다. 조합놀이대가 대부분 공원에 나무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 어린이공원, 큰 공원을 다녀 봐도 어린이 조합놀이대가 있는 데는 조합놀이대 치고 성한 놀이대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무인 데다가 비를 직접 맞고 햇빛을 쐬다 보니까 얼마 못갑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꼭 나무 재질이어야 되나 그리고 여기 사진에도 있습니다마는 자꾸 밑에 발판이 빠져나간다든가 미끄럼틀 계단이 부식되어서 위험성도 느끼고 그래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나칠 때마다 아니면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모양새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나무나 철재로 하다 보니까 부식되고 하도 망가지는 율이 높기 때문에 혹시 FRP나 다른 재질로 해서 그것을 조금 더 보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예전에는 목재밖에 안 나와서 목재로만 설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개발되면서 저희도 지금 설치할 때 알루미늄 재질로 된 것을 설치하고 나무도 예전보다, 수입목 같은 것이 최소한 10년 가까이 쓰는 그런 나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도 넘는 그런 나무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재질을 활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나무로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기는 힘들겠지만 있는 나무라도 도료라든지 여러 가지 칠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한 데가 없어요, 다녀보면요.
  그리고 모양새라든가 갖춰야 될, 그 공원에 맞는 놀이시설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데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놀이기구가 있고 그럴 때는 조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89쪽 보면 해충방제 및 소나무등대형 수목 전지전정 이렇게 해서 3,000원 × 2,000본 하고 2,500원 × 5,000본 이렇게 해 놨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숫자를 세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기준을 어디에 잡은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큰 나무부터 관목류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산정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오정구청에서 전지작업할 때는 한 그루에 25만 원씩 잡혀있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가로수 전지나 기술적으로 전지하려면 고단위 품의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이것은 소나무를 제외하고 다른 데는 크게 그렇게······.
김문호 위원 소나무도 전지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소나무 전지해야 됩니다.
김문호 위원 소나무를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전지해서 모양을 가꿔 나가야 됩니다.
김문호 위원 소나무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소나무가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이 숫자를 다 세어본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 소나무가 693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는 세지 않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것들은 본청에서 관리하셔서, 나무 하나 자르는 데 25만 원씩이나 한다니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과장님?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버즘나무 같은 경우 일본처럼 분재모양으로 가꾸는 것은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만들려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지 이런 것도, 어디 나무 어떻게 한다고 25만 원씩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술을 요한다고 하면 어디 나무를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메타세쿼이아가 중3동보다 심곡동에 더 많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성병원 앞도요.
  재개발지역을 뺀 심곡2동 쪽은 바꿀 수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김문호 위원 원미초등학교 쪽과 대성병원 라인과 심곡1동 대성병원 건너편 그쪽은 재개발되고 뉴타운 쪽으로 들어가니까 제외하더라도 심곡2동 쪽, 시설관리공단 맞은편 그쪽은 할 수 있지 않느냐고요. 여기가 예산이 적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공원 옆에 문예로가 보시다시피 제일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단계별로 한번 해 보고
김문호 위원 신도시는 빼고 구도심부터 하세요.
        (웃음소리)
  그것은 검토 좀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63쪽의 학교주변 수목 보완은 무엇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학교 숲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학교 숲은 못하고 예전부터 학교 숲 해 달라고 저희한테 찾아왔던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나무를 심어서 보완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아니, 학교 숲 조성은 시설도 하는데 여기는 거의가 나무 심는 것으로······.
김문호 위원 명분만 다른 거예요? 예산도 보니까 1억 400만 원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1억 450만 원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 뒤에는 또 무엇입니까, 뒤에도 학교 숲 같은 것 하는 것이 있던데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교육경비요.
김문호 위원 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것은 사실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김문호 위원 몇 쪽이죠, 뒤쪽에 하나 있던데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93쪽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도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학교 숲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도 하고 다 집행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타당하면 저희가 예산집행만 하는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학교 숲 관계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놔두면 의도와 관계없이 운동장 한가운데에 학교 숲을 만들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돈만 다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런 형국이 되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감시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우리 의도대로 많은 시민들이 학교 숲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중3동 이것은 공원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자료에 중3동 화단을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김문호 위원 점선을 찍어놨잖아요. 나무를 다 잘라내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나무뿌리가 인도 쪽으로 많이 뻗었는데 이것이 뻗으면서 보도블록을 들춰내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 지역을 잘라서 다듬어 내고 화단을 만들어서 밑에는 나무를 심고, 이쪽 잘라내고 뿌리를 화단 쪽으로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환희 위원 나무를 잘라내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뿌리를 인도 쪽 한쪽만 제거해서 그쪽 뿌리의 생장을 억제하고요.
김문호 위원 인도 쪽에 나 있는 뿌리는 바닥을 캐서 잘라버린다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일정 부분 제거를 하면 생장이 억제되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그러면 나무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교체는 아니고요.
김문호 위원 교체는 않고 인도 쪽으로 뻗쳐있는 뿌리만 잘라내고 거기에 화단을 만든다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화단을 쭉 만들어서 화단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 밑에는 야생화를 심어서 예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만 길 쪽으로 뻗지 않으니까 우선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만이라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나무는 계속 유지할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예산이 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식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나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유지할 것 같으면 이 화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아예 바꿀 것 같으면 화단을 굳이 만들 필요 없죠. 나무 자체를 아예 뽑아내고 바꿔가는 것이 낫지 않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것도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이 나무가 계속해서 갈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당분간 그쪽으로 뿌리 자람을 억제하면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잘 검토하세요. 괜히 화단 설치했다가 나중에 어디에서 예산 확보해서 나무 다 캐내고 다른 것 심으면 이중으로 예산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라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시범적으로 했다가 또 얼마 안 있다가 나무 캐낸다는 소리 하시지 말고요.
  나중에 과장님 가시고 나면 괜히 다른 과장님만 되게 혼나요.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7쪽에 산림테마 숲 조성이 있는데 진달래동산 보면, 별도 보고자료에도 진달래를 보식해서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진달래축제하고 무엇을 하면서부터 오히려 버렸어요. 자연 그대로, 예전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일의 관광명소로 만들면 훼손되고 산 다 버립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다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66쪽의 상동지구 녹지대 재정비 공사가 보조자료에 보면 굴포천 그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쪽 가까이죠.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그전에 이런 것을 다뤄봤는데, 그전에는 굴포천에 큰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바람 이런 것 때문에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거꾸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전에 녹지공원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여기 악취 문제도 해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박노설 위원 여기에 쉼터를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하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쉬겠어요, 쉴 데가 좋은 데가 많은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2쪽, 홈플러스 그쪽에 매연과 소음이 많이 나와서 녹지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가로수들이 다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저도 자주 다니지만 이렇게 녹지대를 조성할 만큼 매연과 소음이 심하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민들의 민원이나 진정서 같은 것이 들어왔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진정서는 안 들어왔는데 사무실에 몇 번 찾아왔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무실에 몇 번 간다고 해서 다 해 주면······.
  아니, 여기 보세요. 이쪽에 시외버스터미널 있었잖아요. 거기야말로 차량이 얼마나 많이 밀리고 했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불가피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59쪽의 소사본동 101-98번지 집 말입니다.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이것이 한 116㎡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40평 정도.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한 40평이 약간 안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 인접지역에 공원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한다는 것이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거기를 샀습니다. 그것은 공원 내 대지기 때문에 저희가 산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사업추진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데 이것만 공원부지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인접지역이 전부 공원부지로 조성이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다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만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얘기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다른 데는 아직
류재구 위원 아직 이의 없이 그냥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성한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화재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가건물이기 때문에 헐어버렸습니다.
류재구 위원 집이 비어 있다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비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공공공지 조성하는 것이 쪽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59쪽입니다.
류재구 위원 공공공지 조성 이것은 전체 몇 평이에요? 이것도 116㎡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116㎡이요.
류재구 위원 원래 땅 소유주가 여기에 무엇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카센터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카센터를.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카센터를 했는데 가건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교통흐름도 방해하고 그런다고
류재구 위원 그것도 결국 평으로 보면 한 40평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부지매입비가 얼마예요, 6억 6700만 원?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평당 가격을 얼마로 친 거예요, 1500만 원 더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지금 이것이 감정을 다 한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가감정을 해서
류재구 위원 가감정을 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62쪽 말입니다. 시민의강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새로 보수하면 이런 사태, 낡고 문제가 생긴 것을 어떻게 보완하려고 그러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지금 그런 데가 군데군데 있는데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그전에는 어느 정도 깨지면 깨진 부분만 땜질을 했는데 보기도 싫고 또 주변에 금이 간 지역을 완전히 뜯어서 부분별로 보수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유가 낡고 파손된 보행도로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파손된 사태가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바닥재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투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이런 사태가, 투스콘 포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스콘하고 달리 강도가 더 낮은 것이잖아요, 유색만 있을 뿐이고.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요. 이렇게 계속 투스콘으로 해서 지금 말한 파손을 계속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느냐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지금 그것이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지반이 가라앉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반이 가라앉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지반이 주저앉아서요.
  어느 정도는 가라앉았다고 판단하거든요.
류재구 위원 이제 괜찮을 것이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많은 침하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하신 얘기는 다지기나 이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이 침하 이유라면 처음에 공사할 때 이 위에 그냥 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을 일단 가지고 있잖아요. 침하되지 않는 보수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하지 않을까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러니까 보수할 때는 조금 더 튼튼히 해서 다짐도 더 하고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그 기본이 만약에 투스콘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투스콘이 아스콘과 다른, 말하자면 감촉이나 그런 것이 더 좋거나 탄성이 있다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어쨌든 재질은 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또 다른 보수문제가 계속되지 않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어떤 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이것은 저희 토목전문가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연구해 보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침하가 계속되면 다지기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밑에 자갈을 깐다든지 보완해서 만든다든지 그런 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기술적인 자문을 받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62쪽의 나무뿌리 화단 조성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방편이라면 항구적인 것을 해야 한다 그 이론이 더 맞는 것 같아 보여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시적이라면 그 식재 자체를, 예를 들면 그 뿌리가 밖으로 많이 유출되지 않는 나무로 식재 변경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류재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러기에는 또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류재구 위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은 얼마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1억 5000만 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1억 5000만 원은 뭐 적어요,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예를 들면 임시방편으로 그것을 한다. 그런데 나무식재를 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나무 식재하는 데 1억 5000만 원 안 들어가는데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1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가죠.
류재구 위원 아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이면 나중에 또 새롭게 들여야 되는데 어차피 그 뿌리가,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나무 크기로 봐서 절대로 블록을 안 들고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류재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1억 5000만 원으로는 차라리 식재를 바꾸는 것이 낫다, 그리고 나무 수종을 현재와 같이 훼손시키는 것은 바꾸고 예를 들면 벚나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운치가 좋은 것으로 수종갱신을 해버려야 한다니까요.
  그것이 더 나은 거예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64쪽이요. 가로등주, 전신주 하고 옹벽 사진이 나와 있는데 능수화등 덩굴류를 또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현재 앞에 있는 전신주목에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거기도 하고
류재구 위원 오른쪽에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오른쪽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반대편에 전신주 모형과 어우러지는 것을 가지고 조경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또 다시 보기 싫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65쪽 문제는 원래 할 때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네요.
  그리고 뒤에 공원 공사하는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일일이 쪽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공원 내부에 이러이러한 것을 조성할 때 처음부터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예측이 있었어야 맞는다는 말입니다.
  공원조성의 밑공사, 나무 보조공사 하는 것 뒤에 다 나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시설물 관계요?
류재구 위원 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당초에 없었던 것을 공터를 위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추가로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 67쪽을 보면 약수터 주변의 산책로 노후한 계단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목재와 재질이 유사한 상품이 많이 없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있습니다. 오래가는 재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런 대안이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철도침목 같은 것은 하지 않고 목재면서 오래가는 수입품 자재가 있습니다. 그런 자재를 활용해서
류재구 위원 지금 안이 좋은 생각인데, 목재와 유사한 그러면서 반영구적인 것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재질을 찾아서 나중에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 예가 똑같은데 74쪽, 이것은 제가 직접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74쪽 맨 뒤에 공원바닥 말입니다. 바닥에 타일을 하는데 이렇게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류재구 위원 여기 계남공원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나와 있는 것 말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이렇게 안 되게 할 수 있는 보완책이 뭐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공사할 때부터 좋지 않은, 공사가 잘되지 않아서
류재구 위원 아니, 제 말은 공사할 때부터 그런 것인데 이렇게 되지 않게 할 대책이 무엇이냐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밑에 타일 판을 붙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접착을 잘했으면 된다 이런 것을 설명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공사를 처음에 잘못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려는 거예요.
  지금 또 타일로 하겠다는 것인데 공사를 잘하겠다는 뜻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류재구 위원 아니, 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고요. 무슨 안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보세요.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공원관리팀장 이성배입니다.
류재구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계남공원은 연못 수조가 한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남공원과 중동공원 양쪽으로 도시계획을 조성할 때 중동대로변에 녹지확보 차원에서 한 것인데 지금 그 금강마을 사시는 분들이, 지금 그 수조가 방수가 안 돼요. 그래서 올해도 몇 번 물을 받았다가 결국에는 틀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진은 그 위에 있는 바닥 타일입니다. 그것을 당시에 주택공사에서 한 것인데 이번에 그 지역주민들이 다 헐어내고 바닥 분수를 조그맣게 하고 나머지는 녹지나 운동시설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당초에 4억 6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 형편상 2억 3000만 원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화장실과 거기 분수대 그리고 예산이 남는다면 어린이시설까지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은 잘하셨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면 차라리 하지 말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완벽하게 한쪽만 하든지, 그것 가지고 분산해서 하면 나중에 이중 문제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그래서 이번에는 금액에 맞게 분수대와 화장실만 손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닥을 이런 식으로 타일로 붙였다, 예를 들면 목욕탕 같은 데는 안에 타일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가능하면 공원은 내부하고 달라서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밑바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타일은 인공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일재는 대부분 다 바닥이 조그마해요. 그러니까 깨질 수 있는 요인이 많아요. 왜냐하면 접착부위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분수대 바닥이 타일로 된 것은 아니고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공원 앞바닥에 타일 붙여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우리 공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타일 조그마한 것을 붙임으로써 깨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다니까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을 자연친화적으로, 예를 들면 돌판 깎아놓은 것처럼 자연석으로 된 넓은 것이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더 좋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아닙니다. 바닥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타일은 전부 교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저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공원 전체를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야외음악당 앞에 타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깨져서 자연친화 벽돌로 바꿔서 깨끗이 정비하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가능하면 시멘트, 콘크리트 옆으로 부착되는 접촉면이 좁은 것을 써야만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갈 때 자연이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인공으로 만든 것처럼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안해서 하라고요.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중동 개발할 때는 보니까 세라믹을 엄청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 차원에서, 그것은 배수가 안 되거든요. 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점토벽돌을 써서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바꾸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자들이 행정적으로 잘못했나요?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아니, 그때는 전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때는 자재가 그랬고 유행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추세가 그랬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잘 좀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잠시 쉬었다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진행했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대한 질의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김승동 덜 끝나셨습니까?
류재구 위원 한 가지요.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류재구 위원님 이따 하시고 박동학 위원님 먼저
류재구 위원 아니, 저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까 다 했으니까요.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먼저 과장께서 자료를 만들어 줬는데 우리 위원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세세하게 그림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측된 설계까지 다 만들어서 이해를 돕게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 아주 수고하셨고 다음에도 이렇게 충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한 말씀이라서 중요한 말씀인 줄 알았더니 아주 좋은 말씀하시네요.
  예산서 64쪽을 보실래요. 시민생활 불편가로수 수종갱신 공사라고 했잖아요. 보조자료 보면 버드나무 375본을 목백합, 이팝나무 등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취지는 아까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있잖아요. 오정구에서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연립주택 같은 데 도로에서 이 뿌리가 하수구로 들어가고 지하실까지도 들어가요. 알고 계시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안 하시고 최초에 여기 나무를 심었을 때 경인국도변에, 사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토양환경 부적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이런 데 어느 수목이 잘 자라는지 잘 검토하셔서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쓰고 조금 있다가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셔서 되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박동학 위원 아니, 그 당시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시면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하면 끝이 없죠.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저는 이 돈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억, 몇 십억씩 쓰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과 똑같은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74쪽을 한번 펴 보세요.
  진달래공원의 노후조형물 교체 및 수목 식재공사 있잖아요.
  H형강으로 해서 설치할 때는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것이 아니고요. 토지공사에서 상동신도시 조성할 당시에 저희가 전혀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계인수를 받은 상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로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은 이것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진짜 아픈 마음을 못 느끼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박동학 위원 저는 이 총예산을 보면서 전 부천시에, 얼마냐 하면 184억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박동학 위원 아니, 잘못 봤는데 127억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127억이요.
박동학 위원 127억을 이렇게, 우리 부천시 나무와 공원 관리하는 데 매년 이런 정도로 투자해서 쓰는데 부천시는 녹지가 부족하고 만날 힘들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책임자로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제는 책임행정을 해야 되고 책임적인 일을 하셔야 될 분들 아니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과장급 이상 되시면 충분히, 시민을 위해서도 일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올해는 180억, 내년에는 127억 매년 이렇게 연례행사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아져야 되는데 180억을 갖다 부어도 변화된 모습이 없잖아요. 과장님 보실 때 변화됐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180억이 들어가는 것은 공원 토지매입이나 공원 시설공사하는 데 대부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 보면 구구절절 사유가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놓고 몇 년 단위로 부수고 새로 하고 심었다가 빼내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논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답답함이 교차되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벌막·소향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보조자료 보실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이것을 하는 데 과장님 1억 7000만 원 들였어요. 1억 7000만 원이면 새로 지어도 이것보다 더 멋있게 지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잘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화장실을 양변기에서 좌식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이런 데 1억 7000만 원씩, 상식적으로 화장실 건물 때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돼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지금 내부는 완전히 수리해야 될 정도입니다.
박동학 위원 뼈대 구조만 놔두고 내부수리를 한다고 해도, 그럴 바에는 아예 다 없애고 새로 짓는 것이 낫다고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이런 것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고요.
  내년부터는 종합적인 계획을 보자고요. 과장님, 그러실 수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조금 답답하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아시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앞서 좋은 말씀들 해 주셔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5쪽, 기증수목 이식공사에 5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여기 재건축,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에 의한 것도 있지만 존치로 둔 큰 종교단체 외에 소규모 종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우량수목이 있을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한상호 위원 만일 그런 것이라도 받을 때는, 그것이 대개 값비싼 것이거든요.
  작은 종교단체나 건물 같은 것도 보면 진짜 탐나는 수목이 있어요. 그런 것을 기증받아서 이식할 때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한상호 위원 그런 것이 하나의 예의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한상호 위원 오늘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도에 127억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2분의 1이 공원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관리하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나무가 식재됐을 때 잘못으로 인해서 곧 고사가 되면 하자보수가 되면 하자보수 업체한테 하든지 아니면 혹시 기간이 지난 뒤에 고사가 된 것은 같은 종류로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공원을 쭉 살펴볼 때는 값비싼 나무를 심지 않고 다른 나무로, 심기 쉬운 것으로 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못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변명도 있어요.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2009년도에는, 참 어려운데 유익하게 잘 쓰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59쪽 보면 토지매입을 하게 되어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4필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도시계획시설은 안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 재산이잖아요.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요, 재산취득이 된다고 하면.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서강진 위원 법적 기준이 어디 있는지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원칙입니다.
  어떤 용도로 하려고 하든지 도시계획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천시가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이지 재산을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현재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세 곳의 공원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원미·심곡·도당근린공원 세 곳이 한꺼번에 나와 있죠.
  한꺼번에 부기가 돼서 올라와버리면 일시에 다 삭감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살려야 된다는 목적이에요.
  때에 따라서 어느 곳은 용도에 따라 필요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보류할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필지를 지정했다가 매입이 불가능할 때는 예산을 지출할 수 없게끔,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요.
서강진 위원 아니죠. 현재 똑같은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토지를 매입하려다가 못 할 경우 그러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이 예산은 일괄적, 포괄적으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만약의 경우 부적합한 것이 나타났다고 할 때는 전체를 부결시키고 삭감시키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은 건건이 예산을 세워야만 그것에 따라서 예산심의를 하고 또 삭감될 부분은 삭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별개로 건건이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자료로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14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평당 계산하면 4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싼 데가 있고 비싼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만약에 예산을 집행할 때 포괄적으로 14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어느 지역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실적을 알 길이 없다고요.
  어떤 식으로 가감정을 해서 이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건별로 세워줘야만 예산의 효율성,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쉽게 편성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잘해 주셨는데, 칭찬도 많이 들으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건건이 세우셔야 당연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자료를 틀림없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수조정까지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64쪽에 꽃벽설치용 자재구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송내역지하차도의 난간꽃벽설치용 자재구입비예요. 이것을 송내지하차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차도 위에 꽃벽을 설치해서 1년에 두 번만 교체하면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꽃이 설치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지하 속이냐, 위냐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아니, 지하 위 난간입니다. 지하 들어가는 난간 높은 데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하 속에 꽃벽을 설치한다고 하면 맞지 않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지하차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차도 옆 난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부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수목구입비가 들쭉날쭉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청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본청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수목구입비 이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쪽저쪽 견적을 다 받아보고 어떤 쪽이 더 좋은가를 보고 사는지, 아니면 특정업체에 얼마만큼 가지고 와라 해서 사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81쪽 보시면 신품종 장미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3000만 원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주수종 위원 백만송이 장미원의 노후한 장미를 신품종으로 교체하겠다. 그런데 과장님은 장미 한 송이 이렇게 하면 네덜란드나 일본 쪽에 로열티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렇죠. 잘 모르실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 모 업체에서 개발한 신품종 장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해서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솔직히 장미 한 그루 모종해도 종묘회사에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형태거든요.
  가능하면 로열티 지급이 불필요한 우리 국내업체에서 개발한, 찾아 보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우리 도당동 장미원에 심는 장미라도 가능하면 외국으로 로열티가 빠져나가지 않는 국산개발 장미를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면 그것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66쪽의 상동지구 녹지대 재정비 공사가 굴포천 주변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김승동 거기가 지금 인천시가, 이것은 하수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425억을 들여서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완공되거든요.
  이 시계가 사실은 강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우리 시가 내는 돈은 10억 원인가 얼마밖에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고마운 사업인데요.
  작년에 여기 준설을 싹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조형을 다 해 놓고 내년 봄 되면 양재천 같은 자연형하천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쪽에는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끔하게 정비하고, 여름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상동신도시 지역이 전부 주민들의 산책로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도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 인천시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부평 시원지에서 지금은 2만 5000톤씩 흘려보내는데 이것이 완공되면 88만 톤씩 흘려보낸답니다. 그러면 완전히 수변공원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쪽 지역에 정말 깔끔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박동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화장실 문제, 사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화장실 새로 지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몇 번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공원에서 쪼그려 앉아서 변을 보는 공원은 우리 부천밖에 없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 뜻은 양변기를 좌변기로 바꿔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전체를 새로 짓기보다 차라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요즘 생활환경이 향상됨에 따라서 갖춰놔야 할 좌변기로의 교체 이런 것은 큰돈 들이지 않고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중앙공원 같은 경우 학생들이 좌변기를 담뱃불로 지진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중앙공원 화장실만 가 봐도 현재 휴지로 덮어놓고 앉아서 일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좌변기가 좋은지, 양변기가 좋은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용하는 시민의 수준도 따라줘야 되는데 두 박자를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어쨌든 편의시설의 흐름을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2009년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회계가 존치할 이유가 아직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3월 5일 이후에 현재 사업이 옛날의 농어촌주택 및 지붕개량사업, 변소개량 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책일몰제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장으로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2009년도 시설공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도시국장우의제
  도시계획과장이귀웅
  뉴타운개발과장김홍배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
  녹지공원과장최의돈
  건축과장안기석
  시설공사과장정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