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2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1.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승동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일찍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의회에 나와 주신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원미구·소사구·오정구,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원미구·소사구·오정구 그리고 환경수도국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미구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건설과장 김수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시행을 예전부터 9월, 10월 이렇게 시작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5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어서 저희가 4개 지역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1개 지역은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도로개설 추진이 완료됐는데 3개 지역은 행정절차가, 도시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지금 토지협의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4개 지역 다 5월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것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건축과장 양완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도시정비과장 김범진입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요인이 교통정보센터의 송내북부역광장 용역 때문이라고 했는데 교통정보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송내역 주변에 버스 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확장?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확장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예산도 변화되고 앞으로 시설물 설치내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같이
류재구 위원 시설물 설치계획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그것도 용역을 줬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용역을 줬습니다. 같이 시행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별도로 내역이 통보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용역이 되어 있는데 버스노선, 택시노선을 다 바꾸게 되면 원래 용역준 것이 다 무용이 되어버리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에 맞춰서 새롭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안을 제시하라고 할 것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다시 시작해서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이 예산을 세워 놓고 한 번도 집행이 안 됐네요, 예산을 하나도 안 썼는데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집행이 없었습니다. 지금 설계부분 용역만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별도 설계비가 섰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용역비 내에서 설계비를 만들어서 추진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그것을 교통정보센터에서 용역을 한 것이라면서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정보센터 용역이 들어가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버스베이 개선안에 대해서만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고 시설물 설치는 우리가 자체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부기 상의 예산을 보면 3억 원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이월을 시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이것이 명시이월입니다.
서강진 위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이월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명시이월을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비를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고, 예산이 교통정보센터와 같이 맞물려서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명시이월 되는 것 같은데, 잘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처음부터 그러한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모르고 세운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교통정보센터에서 그런 내용의 계획이 있다고 해서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정보센터와 원미구청과 서로 업무협조가 있었다면 이런 예산을 미리 해 놓고 이월시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용역 결과 나오고 나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나온 후에, 지금 상태에서 예산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몰라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예산의 무엇인가가 이루어졌어야 이월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원인행위라는 것은 사고이월 개념에서 명시이월을 한 것이고요.
서강진 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도 어떤 행위가 이뤄졌어야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월을 시킬 것입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사고이월은 하다가 어떤 이유가 생겼잖아요, 공기가 부족하게 됐다거나 설계변경이 됐다거나 무슨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하는데 명시이월도 마찬가지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이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정보센터와 같이 협조해서 세웠더라면 그 예산은 이렇게 이월시키지 않았어도 될 예산이고, 지금 예산이 부족할지 남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편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북부역 현장을 가 봤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 보세요.
  이 회의 끝나고 제가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송내북부역 용역 설계할 때 리어카 같은 것 있잖아요, 잡상인이 아예 진입할 수 없게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거기에 판을 놓을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적체물이든 간에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아예 거기에 기본적 설치를 못하게 만들어야지 공간만 놔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 참고하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어제 가서 유심히 보고 무엇 때문에 문제일까, 그것은 바로 공간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험수위가 굉장히 높은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송내역 광장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금년 여름부터 송내역 주변의 버스정류장에 대한 개선사업을 일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도 했고 또 추후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지난 11월에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제 얘기는 노점상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 광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서 노점상 방치광장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최소화시켜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역 광장 본연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에 대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건설과장 임명호입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교육을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오정구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쪽의 국유재산점용변상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228쪽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이것이 미불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미불용지인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필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류재구 위원 아니, 그 아래 말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 밑에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국유재산점용변상금 말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이것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예산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는「국유재산법」으로 보상을 해 달라, 저희는 토지보상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충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상을 네 차례나 계속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2월 5일에 자산공사 고문변호사가 토지보상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보상으로 하려고, 그런데 자문 결과 12월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류재구 위원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했다고 현재 변상금을 우리한테 부과하려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직 부과를 하지 않았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했다는 뜻이 무엇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불법으로 점유
류재구 위원 국유재산을 우리 시가 대부분 다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위탁관리는 하는 것도 있고 기획재정부 산하 자산관리공사가 미불용지만 찾아서 보상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도로 사용한 지 오래됐어요.
  저희는 그것을 보상을 해 주려고 하니까 토지보상법으로 해야 되겠다, 거기는「국유재산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충돌이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국유재산법」과 토지보상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보상금액이「국유재산법」이 2배가 비쌉니다. 땅값이 그쪽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배가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5일에 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가 부천시가 토지보상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국유재산법」과 토지보상법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216쪽입니다. 덕산고등학교 토로개설사업 말입니다. 이것이 추가경정예산 몇 월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원혜영 원내대표님이 특별교부세를, 저희 예산이 다 됐는데 12월 28일에 교부됐어요.
류재구 위원 전년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작년도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우리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5억하고 공사비가 24억이니까 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류재구 위원 9억은 언제 확보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9억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1회가 언제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3월 20일 정도 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집행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는 1회 추가경정예산에, 그러니까 올 4월에 예산이 확보됐다는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확보됐냐 하는 얘기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 4월에 우리 시비까지 다 확보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도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실시계획을 해서 어제 실시계획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45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내고 나서 실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류재구 위원 아니, 여기 서류에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계획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실시계획 받고 내년 정도에 토지보상 충분히 하고 만약에 이 토지보상을 완료하면 바로 하반기부터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거기에 절하고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과 일단 한번 미팅을 했는데 보상을 많이 요구해요. 불상하고 십자가는 절대 못 건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못 건드리고 어떻게 공사가 되겠느냐, 그 사람들은 속으로 좋아하면서 우리한테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7월까지 보상 마무리 지으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만반의 준비를 잘해서 사업연도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228쪽 잠깐만 봐 주세요.  
  과장님, 어디 100m 뛰어 갔다 오셨나 숨차서 말씀을 잘 못 하셔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화장실 갔다가 뛰어왔습니다.
오세완 위원 애쓰셨네요.
  국유재산점용변상금 있잖아요. 그것을 네 차례나 응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타협을 봐야 되잖아요. 변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계속 내년에, 8500만 원을 이월은 시켜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다시 세우든가 아니면 우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실시계획으로 해서 진행 중인 사업은 공탁이 가능한데 삼정동 같은 데는 토지구획정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공탁이 안 돼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많이 받아야 되고 저희는 적게 줘야 되니까 토지보상법과「국유재산법」이 충돌하는데 다행히도 그쪽 고문변호사가 토지보상법이 맞다는 자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해서 12월 안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쪽 주장이 옳고 우리가 그렇게 변상을 해 줘야 될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확보를 더 한다든가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서로들, 네 차례나 응하지 않았는데 우선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가야지 계속 그렇게만 해서 이월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오정구청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23쪽에 유중기 회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설치 의무사항인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이것이 주유소 면적별로 2009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유소에서 조기에, 2009년도에 설치해야 될 주유소가 만약에 2008년도에 설치한다면 조기설치가 1년 됩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조기설치를 할 때는 국·도비와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9년도,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자비로 설치해야 된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자기가 자비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찍 설치하면 국·도비와 시비로 30% 내지 5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설치하려는 데가 없다는 것인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 내시가 돼서 금액 지원하는 사항을 조금씩 깎은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다른 구에서는 설치요구가 없었다 그래서 감액한다고 설명하시던데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런 데도 있고 저희는 있습니다. 지금 네 군데인데 네 군데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류재구 위원 유중기를 설치하면 장점이 무엇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주유소의 휘발유 냄새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기 중에 오염물질과 결합해서 O ₃라는 인체에 유독한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 기름탱크에 회수를 시켜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류재구 위원 냄새가 안 나게 집진해버린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래서 기름 탱크로 다시 회수시키는 시설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다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렇죠. 매년 조사를 해야 합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아까 소사구청 얘기는 자부담이 50%~70%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것이 면적별로 규정이 다 있습니다.
  주유소 면적이 1,000㎡ 이상 2,000㎡ 미만이면 지원을 30%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면적이 500㎡ 이상 1,000㎡ 미만이면 지원을 40%, 300㎡ 이상 500 미만이면 지원을 50% 이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작을수록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네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면 얼른 신청해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유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아까 소사구청에서는 전혀 사용이 안 됐던 내용이라서, 오정구는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경제교통과장 손영숙입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연결공사가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4년 정도가 걸립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올 6월 1차 추가경정예산 때 10억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너무 짧아서, 공사시기가 너무 급해서 내년까지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세완 위원 사업기간은 우리가 2006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2006년도 12월에 10억을 확보했고 또 올 6월에 1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사는 한 20억이 들어가는데 10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2007년을 그냥 지냈고 2008년도 1월 추가경정예산에 10억을 마저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절차가 남았는데 경기도 심사까지 맡아서 내년 1월부터 입찰과 같이 공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 공사도 크게 저기할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도로공사 측과의 협의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개지를 연결하는 것이라 워낙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공법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것이 고속도로를 건너가는 것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먼저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쪽에서 설명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축소가 됐다고 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축소됐다는 뜻이 무엇이죠, 원래 적게 해라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당초에는 자율적 참여로 해서 전체 3.5톤 이상 중량의 자동차는 모두 해당이 됐었는데 국가에서 2007년도 감사원 지적에 따라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의무대상차량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6년식부터 2001년식까지는 2008년도에 하게끔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차량이 축소되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현재 3.5톤 이상은 모두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모두 할 수 있다고 당초에
류재구 위원 매연이 있든 말든 간에 다 설치할 수 있다고 한 것에서 96년식이라는 규정을 정해서 매연이 나온 것만 해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4쪽,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천연가스 보급소가 현재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저번에 설명할 때 2대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은 20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용량도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인데 20대를 늘리면 가스보급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 충전소를 사용할 수는 없고 인근 광역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죠. 인천이나 서울 것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신고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지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당시에 보고할 때에는 마을버스를 해 줄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죠, 노선에 가스충전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한정된 노선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다른 버스도 우리 관외 지역이나 다른 데 가서 충전을 해 와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지켜질 수 없는 형식적 답변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가 운행하다가 다른 시에 가서 가스를 넣어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그러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도원여객 같은 경우도 송내동에 차고지가 있으면서 장수 가서 넣어가지고 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대한 손실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버스요금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원여객이 여기에서 안 넣고 장수에 가서 넣는다면서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도원여객과 마찬가지로 다른, 예를 들면 010버스 같은 경우도 노선이 소사를 거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인접거리예요, 그러면 상관이 없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관계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악한 마을버스에도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해 줄 방법을 구상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감수를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번 그쪽에 신청이 가능한지,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했던 내용대로 노선에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면 어렵다고 말하는 것과는 대치된 내용을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로 사업계획을 세워봐 달라고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부천시에 있는 시내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류재구 위원 신청 자체를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나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어려움이 많은 것이 LPG 탱크처럼 되어 있는 것을 중형은 5개 달고 대형은 7개를 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LPG 탱크 같은 것을.
류재구 위원 통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마을버스는 소형으로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형이나 대형이나 이런 사항을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애로가 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간에 기술적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면 말할 것이 없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예를 들면 매연이 발생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스타트할 때 가속페달을 심하게 밟은 것이 첫 번째 이유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과속으로 달리고, 세 번째는 언덕길, 고바위가 있음으로써 매연을 많이 뿜는 원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사구의 주공아파트 앞에 언덕길은 경사가 너무 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차가 매연을 많이 뿜어낼 수가 있어요. 환경오염이 아주 심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를 다니는 차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지를 달리는 것과는 또 다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한번 감안해서 좋은 방안 있으면 연구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청소과 소관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쪽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조달청 고시 단가인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레기봉투를 조달청에서 받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조달청에서 제작단가를 정해 줍니다. 조달요청에 의해서 납품도 받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쓰레기봉투를 조달청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봉투가격을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봉투제작비를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제작을 우리 시가 예를 들면 경쟁입찰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싸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작비를 조달청에서 정해 준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 단가는 조달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 제작단가를 적용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의무사항이라는 자료를 줘 보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8쪽입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얼마 전이죠, 한 6년 전인가 그때 음식물처리시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청소과장 서근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미국의 현지도 가 보고 부시장께서 이 부분 때문에 부천시 부시장으로 내정됐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였었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현지도 가 보고 별것 다 했지만 실패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도입하지 않았죠, 예산을 상당히 많이 소요했고요.
  현재 제안한 사람들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 검증을 누가 어떻게 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래서 적격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까지 말입니다. 제 말은 지금까지 그 제안이 일정량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무엇을 보고 적격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을 것이잖아요.
  제안 들어오면 무조건 적격심사한다고 예산 반영하고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하면 되돌리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우리 직원이 현지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출장을 가서 거기 가동상황이나 운영상황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현재 바이오에코로지사가 건설해서 운영 중인 것이 시드니에 300톤 규모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디요?
○청소과장 서근필 시드니, 호주요.
류재구 위원 호주?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런 사례가 연구됐고 현지에 가서도 확인해 본 결과 사업성이 있다는, 정확하게 분석은 못하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결정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드니만 있고 또 다른 데는 없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미국 LA 이런 데도 현재 건설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LA도 있다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LA지역에도 있고 동부지역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당시에 음식물 자원화 해서 어쨌든 미국이나 서구와 다른 점이 우리의 음식물 염도 이 문제가 많이 있다 해서 외국에서 그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여튼 미생물배양법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으로 한국의 음식물을 가지고 검증된 바가 없다는 것이 그때 상당히 난제였습니다.
  예비 실험기구까지 다 가져온다 어쩐다 해서 논쟁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때 시행치 못했고 이후로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렇다면 한 업체만이냐, 그 당시는 제가 볼 때 아주 여러 개의 회사가 똑같은 공법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마치 음식물 자원화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현재 운영 중인 곳이 부산의 생곡지역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류재구 위원 어디요?
○청소과장 서근필 생곡지구가 부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약간의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음식물을 가지고 전기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청 앞에 공원이 있는데 지하시설로 거기도 시설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음식물 성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지 기술자들이 여기에 와서 시료를 채취해 갔습니다. 물론 실험용으로 가져간 것이기는 하지만 염도라든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하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도
○청소과장 서근필 실험한 결과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현재 설계 중입니다.
류재구 위원 당시에도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쪽 기술진들은 다 염도가 상관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부산물을 내놔봐라 했을 때는 답변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심사숙고 하라는 얘기이고
○청소과장 서근필 다른 업자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격심사를 해서, KDI에서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하고 결과가 적격하다고 판단이 나왔을 때는 또 다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업자,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안을 내라 그렇게까지 합니다.
류재구 위원 적격심사에 통과하면?
○청소과장 서근필 네, 적격심사를 하고 나서 그런 결과를 공표를 하고 다른 분의 제안을 받아서 다시 적격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류재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엄청난 이권사업일 수가 있는데 우리 시가 만약에 잘못 계약하거나 해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과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현재 국내에서 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그 다음에 외국은 어디, 어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ℓ짜리를 하나 예를 든다면 67원 82전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
오세완 위원 50만 매 곱하게 되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그것과 43원 91전하고 × 420매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앞에 있는 것이 재사용 불연재 금액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재사용은 49원 3전에 4만 6000매를 곱한 것이고 20ℓ짜리는 재사용이 아니고 일반봉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7원 82전, 50만 매.
오세완 위원 50만 매?
○청소과장 서근필 1년 전체 물량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한 것은 기정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플러스로 표시한다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조금 안 가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예산표기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이너스라고 해야지 왜 플러스로 하느냐고 하니까 요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지금 43원 91전 × 420매는 무슨 봉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
오세완 위원 20ℓ짜리에.
○청소과장 서근필 이것이 420매가 아니라 420만 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인상 전의 가격으로 한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인상된 가격으로 해서 그 차액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인상된 가격도 맞지 않잖아요. 9월 인상분이 마지막 오른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61원 9전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67원 82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닌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
오세완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나중에 오른 가격이 맞지가 않잖아요. 20ℓ를 예를 들어서 밑에 써 놨는데 조달청 단가 20ℓ 두 번 올라서 9월 인상된 금액이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420만 매인지 420매인지 알 수가 없고.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
오세완 위원 거기 만 단위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이것은 개 단위입니다. 420만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 단위라든지 만 단위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매라서?
○청소과장 서근필 네, 매수로 쓴 것입니다.
  여기 밑에 설명이
오세완 위원 그러면 단위가 매라는 것이 1만 개입니까, 매라는 것이 개수로 하면
○청소과장 서근필 매라고 하면 한 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장.
오세완 위원 한 장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한 장.
오세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420장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420만 매입니다.
오세완 위원 420만 매.
○청소과장 서근필 9월 인상분에 대한 표시가 잘못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드린 것을 보면 9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67원 82전이 맞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조금 이상하네요, 계상된 내역이 이상하고 그대로 정정한다고 하면 나중에 금액도 다를 텐데 만약에 작년에 인상이 두 번 됐다면 내년 1월에는 쓰레기봉투 값도 또 올라야 되는 현상이 오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서근필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봉투 값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관계없이 조달청 봉투제작비만 그렇게 결정이 돼서
○청소과장 서근필 네, 오르는 바람에 올해 세운 예산이 모자랐다는 결론입니다.
오세완 위원 부기를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그런 것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서인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을 959만 7000원 절감하는 것으로 부기가 된 것 보니까 과거의 관행처럼 액수가 책정된 것을 나눠 먹기 식으로 계속하고 있던 것을 불식시키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앞으로도 초과근무수당을 책정해 놨다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직원들이 초과근무시간을 달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류재구 위원 그 밑에 자녀학비보조금이 491만 6000원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490만 원이 남게 되었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앞장에 있는 것은 수도행정팀의 자녀학비보조금이고 뒷장에 있는 것은 수도요금팀과 수입관리팀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고등학생한테 자녀학비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것을 넉넉하게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예산 잡으실 때 인원 조사해서 잡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것은 하는데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시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검침 때문에 원격 검침시스템을 우리 한국에서 개발해서 세계시장을 많이 점령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우리도 앞으로 계량기 할 때 그런 것을 같이 시설해서 할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지금 수도행정과와 저희가 같이 2개 회사 것을 샘플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PDA 검침을 하고 하나는 CDMA 중계기로 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설치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것은 나중에 검침원들을 많이 축소해도 가능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수도시설과와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다른 질의를 할게요.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할 때 질문한 것 들으셨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노후배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제 생각은 그런데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내년까지는 완전히 체제와 조례를 다 정비해서 하반기에 가서는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야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도심지역 쪽을 주로 해서 201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2010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2010년부터 해야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제 생각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에라도 반영할 방법이 있다면 과장께서 서둘러서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도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있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냉난방 유지관리비가 1억 3500만 원이 있고 정수장 배수지 청소가 1억 2500만 원 있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난방시설 유지관리비는 많이 남겼어요. 남긴 것은 잘하신 것인데 이 요인이 발생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전에 있었죠?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올해 그렇게 가동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가동을 했는데 연초에 이런 요인이 발생됐을 것 아니에요,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수장 배수지는 언제 청소했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정수장 배수지 처리비도 마찬가지고 단가계약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이런 요인이 발생됐을 것이라고 미리 예측됐으면 그때 미리 반납하는 것이 더 원칙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내놓기보다는 그전에 미리 반납했으면 다른 예산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되어서 예측이 가능했다면 사전에 미리 반납해서 다른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정수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볼 때 감액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내용들을 보니까 경미한 금액들, 소액의 집행잔액을 감액이 그렇다고 해서 시급히 필요한 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집행잔액을 삭감했는데 결국 나중에 결산에서의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관계된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소관 부서인 하수과로부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4쪽의 하수처리장 에너지 진단비 보실까요.
  지금 예산을 세워서,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또 이월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1년 안에 집행해라 그래서 저희가 당초 9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워서 12월 말에 승인이 나면 바로 안전관리공단에 계약의뢰를 해서 1월에 계약,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수종 위원 아니, 늦은 것보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내에 집행이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월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하수과장 윤범수 사고이월을 시키기에는 시간이 좀 급하고 개량이월을 해서 사용토록
주수종 위원 무슨 이월이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얘기하는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월이 안 되는 것이 있던데요.
○하수과장 윤범수 계속비사업이나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특별회계에서의 개량사업 이월은 시장의 보고로 해서 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보고만 하면 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것을 개량이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라는 것입니다. 개량이월을 해서 1월 초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렇게 이월을 해서 써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결심 받아서 쓰면 괜찮습니다.
주수종 위원 결심 받는 것이야 시장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만 법이나 이런 데서 이월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반하고 이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할 수 있다고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주수종 위원 법령이나 이런 데 근거가 있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관련 법조항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해연도에 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 등은 이월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과장님이 적용이 가능한 다른 법조항을 알고 계신 것인지를 알 수가 없네요.
○하수과장 윤범수 명시이월로써 가능합니다.
주수종 위원 언제 명시시월을 해요, 지금 며칠 남았는데.
서강진 위원 이월은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이월이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이월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산 세웠으면 연내 집행을 해야죠. 그에는 맞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내년에 집행할 것 같았으면 2009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면 되잖아요. 조기집행하면 될 수 있는 사업을 왜 이번에 예산을 세웁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주수종 위원 과장님, 그것을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금년도 편성되면 원인행위 하면 폐쇄연도 기한까지 지출이 가능하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런 것을 잘 설명하세요.
류재구 위원 2월 말까지?
○하수과장 윤범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월 안으로 진단을 받아라, 1월 안으로 진단을 받으려면 그 이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서 집행했어야 맞는 것인데 추가경정예산 때 놓치다 보니까 본예산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차선책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놓치다 보니까 4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주수종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는 것이죠?
주수종 위원 아니요, 저는 그 근거가 확실하다면 그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김승동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쪽의 재이용수 관로공사 건 말입니다. 지금 이 공사를 미 시행하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공사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오정산업단지 신설에 따른 재이용수 간선관로공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밑에 도당동 222-1번지는 동부하이텍에서 당초 수요조사할 때 재이용수를 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해 놨는데 수요처에서 자체 수질기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부기로 보면 도로굴착심의 결과 야간공사를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됐다, 단가 변경됐다 그렇게 부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정산업단지 시설에 따른 재이용수 관로공사를.
○하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이것이 전액삭감할 일인지 아니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공사를 해야 한다면 예산요구가 있어야 맞고 공사를 안 하면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고요.
○하수과장 윤범수 방법론에서 좀, 이 건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연말이 되고 해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류재구 위원 요구했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류재구 위원 요구하셨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46쪽의 재이용수 관로공사, 재이용수라는 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하이텍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묻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밑에는 수요처 자체에서 아직 검토단계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신석철 위원 검토단계라는 것은 안 쓴다고 하면 재이용수 관로를 묻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원래 동부하이텍에서 재이용수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관로를 묻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원인은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신석철 위원 동부하이텍에서 재이용수를 이용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관로를 묻기는 묻었는데 지금 와서 자기네 동부하이텍에서는 수질이나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밑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신석철 위원 거기에서 안 쓸 것이면 누가 쓰기 위해서 재이용수 관로를 묻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재이용수 관로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다르죠.
  위에 있는 오정산업단지 재이용수 관로공사, 그 밑에는 도로굴착심의 결과 야간공사를 시행하도록 확정되어 단가 변경이라고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신석철 위원 그 내용은 야간공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는 삭감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데 왜 또 안 한대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것과 동부하이텍 개인공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정산업단지 신설 재이용수 관로공사는 어느 특정 회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단지에 수용될 여러 공장에 급수를 하기 위한 메인 관로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동부하이텍 개인회사 하나만을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오정산업단지까지 재이용수를 이용할 수 있게 본예산으로 관로를 묻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부하이텍이 아니라 거기 들어오는 어떤 회사들이 생겨서 재이용수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관로를 또 우리가 묻어줘야 되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지선 같은 것은 부담을 받아서 합니다.
신석철 위원 그쪽에서 받아서?
○하수과장 윤범수 네, 메인 관로만 저희들이 묻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동부하이텍에 가는 것도 원래는 메인관로가 있었던 것인데 삭제된 것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신석철 위원 회사까지 가는 메인은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지금 얘기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신석철 위원 재이용수 사용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고, 원래 굴포천 자체나 냄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재이용수를 어떻게 하면 물로 흘릴 수 없느냐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하여튼 거기에 관로 묻는 것은 좋은데 굳이 야간공사를 하라고 심의위에서, 2억 2000만 원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신석철 위원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본예산에는 얼마 집어넣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예산은 한 4억, 5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신석철 위원 4, 5억이면 야간에 한다는 이유로 배의 금액이 증액된 것이네요.
○하수과장 윤범수 사실은 이것도 연장이 더 늘어나고 해서 예산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다시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당초 계획된 것이 아니라요.
신석철 위원 이런 공사를 굳이, 거기가 저희 동네인데 꼭 야간에 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했고 우리 예산상으로도 부족하고 또 관로 연장도 늘어나고 해서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본 예산은 줄이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신석철 위원 예산을 죽이고 살려도 2배를 늘리는 원인이 굳이 공기가 급해서 야간공사를 해야 된다. 주야간 계속 공사를 해서 야간공사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비용을 더 많이 했다고 하는데 원래 2억 2000만 원이면 되던 것을 정확하지 않아도 본예산에 된 것이 4, 5억이라고만 답변하니까, 명확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배로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신석철 위원 배로 늘릴 수 있는 것이 특별히 거리가 늘어났다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얘기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야간공사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낮에 공사해도 되는데 굳이 야간에 공사를 하라고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줬다는 것도 이상하고 예산을 배씩이나 들이면서 야간공사를 강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그 지역에 교통량이 너무 많고 그것을 차단했을 때는 교통에 많은 영향이 발생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찰서나 그 주변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심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굴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를 강행해서 추가예산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심의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굴착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우리 예산을 토공에서 맡아서 처리하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업체선정은 되어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배로 올려서 하는 상황이고, 이 오정산업단지 내 땅 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회사든지 다 쓸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하수과장 윤범수 간선망.
신석철 위원 전체 바닥에 미리 설치해 놓는 것이네요. 그런 식으로 설치할 것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신석철 위원 이것이 설치가 되어야 내년 3월부터 분양받은 사람들이 공사할 수 있게, 만들어지기 전에 기반시설 쪽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봐서는 시기적으로 거기에 한 업체가 생기면서 도로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다리 놓는다고 다리도 끊어 놓아서, 본 위원이 알기에 13일인가 부분적으로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도로도 없고 수도도 없고, 전기는 해 주겠다고 쉽게 끊어주는데 수도는 관 문제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공사 자체를 너무 급하게, 시기적으로 임박하게 맞추면서 야간공사까지 하고 배로 늘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는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통행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그 산업단지 안에 차가 통행할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야간공사까지 돌린다니까 예산 자체를 줄여야 되는 마당에 자꾸 늘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쪽 하수관은 상관이 없겠지만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나머지 구간에도 도로를 만들어 줬으면 했는데, 만약에 묻는 것이면 그쪽 하천 보수하는, 과장님께서 거기 가 보셨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가 봤습니다.
신석철 위원 다리 옆에 웅덩이를 크게 팠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고 자꾸 묻는데 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판 것입니까, 다리 옆에 웅덩이를 크게 파 놓아서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할 거냐고 묻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모르시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웅덩이 파 놓은 것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180m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하여튼 하수과에서는 웅덩이 판 것은 무엇 때문에 파 놓았는지 모르시네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신석철 위원 하여튼 그쪽이 한쪽 다리공사 때문에 길을 막고 지금 산업단지 쪽 터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13일까지 부분적으로 입주를 해도 차량도 못 들어가고 수도도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지를 조성하면서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했어야 하는데 꼭 임박하게 해서 야간공사로 예산을 더 쓰는 것 같아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것에 관련된 자료는 꼭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하수과 예산이 820억 정도에서 20억 정도 감하는 예산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해야 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게는 11억씩이나 부정처리되고 연도 말까지 가서 감해야 되는 예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고 그 예산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게 만들어야죠.
  이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요즘 같으면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예전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할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앞서 14쪽의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 1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월에 재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예산하고 재계약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부족분이 생겼으면 그때 생겼을 것 아니에요. 왜 나중에 와서 부족분이 생깁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그때 재계약하면서 예산을 다시 세운 것이 아니고 2008년도 예산을 2007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재계약만 했지 예산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약을 6월에 했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7월에 두 번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추가경정예산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러면 계약할 때 부족분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랬으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다고 거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20억씩이나 예산이 남는데 그런 예산을 그때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도······.
  하수처리장 에너지 진단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못한 거예요.
  미리미리 예산을 편성했어야죠. 돈이 없으면 정말 할 수 없다, 서로 정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하게 예산이 많이 있는데, 하수과는 다 여기에서 반납해 놓고 세워도 남는 돈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한 것이고 연도 말에 와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죄송합니다. 이것도 미리 예측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저희가 정산개념으로 세웠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측해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여기 보면 건강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연도에. 그런데 연도 말에 가서 232만 8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거기만 떡하니, 인상요율이 거기만 생겼습니까. 보험료 요율은 다 똑같이 생긴 것이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연초에 요율 발생이 전부 된 것인데 이제 와서, 연도 말에 와서 부족하다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이런 예산편성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적은 예산 아니에요. 800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운용하면, 다른 데 10만 원, 100만 원이 여기는 1억, 10억으로 계산을 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정확하게 10억 원이 더 늘었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아닙니다. 9여억 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9여억 원에 맞게 해야지 덜렁 그냥, 아까 서강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쥐면 무조건 1억, 10억, 100억 이렇게 되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연말에 우리가 계약할 때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변동비라는 것은 실제 쓴 대로만 정산해 주는 개념입니다.
  전력전지, 여러 가지 약품비 이런 것이 물가상승돼서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저희들이 정산해서 처리해 주는데 그것을 12월 말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확정짓기 어려워서 대충 흐름의 소요예산액을 10억으로 본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산을 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내년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겠네요?
○하수과장 윤범수 내년도에도 변동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측능력이 정확해야죠.
○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년도 예산을 지켜보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수도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환경수도국장민천식
  환경보전과장이봉호
  청소과장서근필
  수도행정과장마길남
  수도시설과장오응완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윤범수
  원미구청장이상훈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김수경
  건축과장양완식
  도시정비과장김범진
  소사구청장조청식
  환경위생과장김상완
  건설과장임명호
  오정구청장남평우
  경제교통과장손영숙
  환경위생과장염태환
  건설과장황명호
  건축과장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