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1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가선정동의안
3.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삼정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5. 소사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심사된안건1.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2.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가선정동의안3.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4. 삼정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5. 소사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10시08분 개의)
1.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승동 휴회도 없이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저희가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항에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며, 보유자금은「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고, 바항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바뀌는 내용은 이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구 조례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 수반사항은 없고 사전예고 결과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 저희들이 신·구대비표를 별도로 복사해 드렸습니다. 거기 개정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부분에 있어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2. 기금은「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해야 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안 제7조 기금의 심의 부분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바뀌는 내용들은 이 두 가지 조문이고, 나머지 부분은 구 조문과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운석입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하는 한편,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6조제1항2호에서 회계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규정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에 관한 준용규정을 신설하였고,「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현 조례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나 하여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신석철 위원 올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렸어요, 그동안 이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신석철 위원 위원회 상황이 어땠느냐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상황은 기금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을 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기금 관련된 부분으로 올해 회의를 몇 번 하고 기금내용으로, 이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위원회에서 한 번 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연 1회 정도밖에 안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신석철 위원 기금이 쓰이는 곳보다는 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신석철 위원 특별히 재난이나 이런 것이 없게 되면 거의 쓰이지 않게 되다 보니까 위원회 자체가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바뀌는 것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예산법무과에서 부천시 기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하고 다 맞춰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자주 열리지 않고 별 필요 없는 운영회를 통합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기금에 대한 운용위원회를 하다가 이제 통합관리위원회에서 하니까 안 해도 되지만, 사용에 대해서 열외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기금의 어떤 이자 일부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서강진 위원 그때는 기금위원회에서 사용해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것도 역시, 위원회의 성격이 구성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간부님들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그리고 이자나 이런 부분들도 기금관리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예산법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저도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해당 과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면, 잘못 운영되면 그 기금이 하나의 누군가의 쌈짓돈 형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어요.
통합기금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각 과에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들을 둬서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그 기금의 수익금은 해당 과가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서강진 위원 해당 과가 그 기금을 갖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 기금이 얼마만큼 수익성을 높여줄 수 있느냐, 그것은 해당 과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여를 해야죠.
그리고 그 기금의 수익은 얼마를 내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예탁금의 얼마를 줄 것이냐를 심의해서 결정하면 거기에 가서 우리는 못 주겠다, 6%에 주는 것 5%에 주겠다 하면 우리는 안 된다, 왜 5%에 주느냐, 더 올려서 예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당연히 권리를 주장해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해당 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관리들을 기금만 조성해 놓고 거기에 맡겨 놓는 식으로 되어버리면 자칫 그것이 원래의 목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쌈짓돈 사용하듯이 사용해버리면 기금을 조성해야 할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꼭 해당 과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고, 내 통장관리 내가 하는 것입니다. 통합기금한테 맡겼을 때 통장은 받아야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용처도 해당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기금을 적립할 때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맡겨서 수익률을 더 높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조정된 것이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혹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외에 다른 기금위원회가 몇 가지 존재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두 번째, 현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도 전부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로 넘어간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기금에 관한 위원회는 다 없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류재구 위원 현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해당 과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운용 자체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재난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개정안 6조 회계공무원 부분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입니다. 운용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구성을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구성을 묻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 것인데 재난관리만 전담했을 때와 통합기금을 함께 했을 때는 각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엉뚱한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역할, 그것이 성격상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아까 이미 문맥에 집행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보완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부서의 사람들이 다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중에 자료 줘보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5조에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 있잖아요. 이것이 영, 조례에 의거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조의 목적에는 이러한 사업에 사용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3조 목적에 보면 전부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의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의 제작, 재난관련 장비의 구입 여기에만 기금이 사용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김승동 그런데 5조에 보면 이주지원도 할 수 있고 주택 임차비용 융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조 목적에 없는 사업인데요.
조례 구조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러한 사업이 영 74조에 규정되어 있나 봐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영 74조1항6호가 대피명령을 내렸거나 우리가 이주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명령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주 지원비를 소요되는 실비로 정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영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영의 사업이 우리 조례 3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영 몇 조와 위 제3조의 목적에 따라서 5조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구조가 그렇잖아요.
여기 3조 목적으로 봐서는 5조를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는 전부 예방적 차원의 활동밖에 없는데.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지난번 우리 회의 때도 논의됐던 것처럼 동뒤교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난 이후에 지원은 왜 할 수 없는지, 그래서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사용목적을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조에 그런 문제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의 용도부분에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우선 아래위 구조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오세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승동 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74조제1항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임대를 할 수 있게, 임차비용의 융자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영 74조1항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3조에 해당이 되어 있죠?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영 74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3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세완 위원 밑에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내용은 포함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 용도의 항목 중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목적 5를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넣어야 합니까.
그래요. 일단 그것과 그 다음에 이것은 문맥의 문제인데 7조 기금의 심의에서 개정 전에는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이렇게 되어 있던 1, 2를 합쳐서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문맥에 맞게 고친다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계획” 자를 빼야 두 개를 합친 한 문장이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김승동 그것은 문맥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3조 문제. 이것이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의논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2.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가선정동의안
(10시29분)
○위원장 김승동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가선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청소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가선정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페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별표 2에 정한 지원협의체의 정원 규정 내에서 1인을 추가 선정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1명을 추가하는 동의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법에 의하면 300건 미만의 소각장에서는 11명 이내의 협의체 위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을 추가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추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동의안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오세완 시의원으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동의안에 오세완 의원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가선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역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8년 10월 23일 만료됨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을 제147회 임시회 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서 정한 지원협의체의 정원규정 내에서 위원 1인을 추가선정 반영하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추가선정 되는 위원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원래 11명으로 되어 있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그 규정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이 6명이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현재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의사결정을 여기에서 “시의회 의견으로 원안의결이 통과됨으로써” 라고 했는데 이 의사결정을 그 위원회에서 했다는 뜻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지난번 10월에 임기가 만료되면서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실 때 1명을 더 추가하라는 권고안이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의사결정을 여기에서 “원안의결 통과되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됐느냐는 말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위원회에서요?
○청소과장 서근필 여기 위원회에서요.
○류재구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1명의 위원으로 원래 구성할 때는 그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요.
○청소과장 서근필 11명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 법 규정에 11명 이내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11명 이내로 한다는 것이 처음에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 규정의 딱 과반수, 6명이면 그렇잖아요.
딱 과반수로만 운영됐다는 것은 원래의 취지와는 조금 어긋났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대장동 협의체는 사실 300m 이내의 가구가 두 가구밖에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가구가 위원으로 들어가고 그 외 시의원님과 전문가 해서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원을 꼭 11명 채워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도 협의체 의견입니다. 협의체에서 의결을 해서 동의안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대장동폐기물처리장 폐기연도가 언제라고 했죠?
○청소과장 서근필 80년에 준공이 됐고요.
○류재구 위원 아니, 앞으로요.
○청소과장 서근필 내구연한이요?
○류재구 위원 네.
○청소과장 서근필 내구연한을 20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내구연한을 2015년 정도로 보고 있지만 수리한다든지 하면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7명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갖고 있다?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의논하신 대로 동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가선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김승동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치지형도 및 도시기반시설물의 정기 갱신비용을 절감하고 지형·지물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자료관리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제6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2항의 유관기관 협의사항과 지하시설물통합구축협의회에서 정한 협의내용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을 체계·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가 도시기반시설물 자료갱신 세부절차 마련을 위하여 현업 부서의 자료관리 처리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2항이 되겠습니다.
준공 후에 자료 수정기간이 현재는 일주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개월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역에 대한 지리정보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3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에 성과물 제출과 300세대 미만의 재건축은 성과물을 제출치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정보자료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부천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에 대하여 지리정보제공 사용료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의 갱신비용을 절감하고 빠른 지형·지물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자료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제8호에서 현업 부서에 지형·지물 변화가 있는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추가하였고, 개정안 제8조제2항에서는 도시기반시설물 자료갱신 세부절차 마련을 위하여 현업 부서의 자료관리 처리기한을 일주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그 기간을 충분히 두었으며, 개정안 제8조제3항에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역에 대한 지리정보 자료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였으나 도로개설이 발생하지 않는 소규모 300세대 미만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13조에서는 부천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인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의 기관에 대한 지리정보 제공 사용료 감면율 50%에서 전액 100%로 조정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감면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기관들이 많은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개별적으로도 신청하는 것이 있고 유관기관은 가스공사, 전기, 통신, 난방 이런 곳
○서강진 위원 거기는 당연히 들어가고 무료로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분들한테는
○서강진 위원 이것을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건축을 한다든가 도시계획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요. 그런 분들이 신청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3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하에 어떤 매장물이 있는가, 이런 것을 공사할 때 미리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악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서 보면 거의 감면대상이에요.
어쩌다가 개인이 건축하거나 그렇게 되면 8,000원에서 1만 원 받는 것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아예 전체 감면 안 받는 것이 낫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서 그런 시설물 같은 것은 무료로 해주는데 표고라든가 중요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달라면 그것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사용처에 따라 여기에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사용료를 주고서, 그러면 사용료를 준다면 주는 것이고 사용료를 안 준다면 안 준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용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사항이지, 그러면 사용료를 내겠다고 달라고 하면 사용처에 상관없이 다 주는 것은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사용료는 실제 여기에서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의 감면이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거의 감면입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는데 구태여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누가 불필요하게 사용할 것도 아닌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은 개인한테 파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하는 50%에서 100% 한다는 것은 통신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이 우리 수수료에는 50%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협의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는 것은 받지 않는 것이 맞고, 그리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하라고 해서
○서강진 위원 받지 말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협의체에서 안 받게 되어 있고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 받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한테도 역시, 이것이 그 사용처에 따라서 이 정보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따질 사항이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 지리정보시스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수수료 받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00여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이것을 수익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예 안 받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 이것을 받는 건수는 보면 별로 없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든가 허가신청참고 자료로 쓴다거나 다 이것이 재건축·재개발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참고로 저희들이 수치지형도 만드는 데 3억 원 정도 들어가서
○서강진 위원 3억 들어가는데 수익 생깁니까, 수익 얻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당초 조례에 그 부분은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서강진 위원 하여튼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다시 개정이 돌아온다거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사용료 감면을 다 해 주는 것이 낫지 몇 사람 받기 위해서, 수익 그것 받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네요.
○위원장 김승동 다 받으면 연간 얼마나 받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수수료가
○서강진 위원 130만 원.
○위원장 김승동 연간 받는 것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금년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신석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지리정보시스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지하·지상 다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운영하고 있는 자료가 현실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전기, 통신, 가스 이렇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가 올바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은 거의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계속 수정을 해 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부천시들 보통 공사할 때 땅을 파보면 원래 묻혀있던 관, 수도관이 묻혀있다거나 전기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파다보면 딴 것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 관리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 부분도 발생됐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땅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까 3억 얼마 든다는 내용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은 그 시스템을 만들 때 들어간 돈이죠.
○신석철 위원 처음 만들 때 들어갔는데, 지금 자료가 과장님이 보기에는 하여튼 정확하다고 보시는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은 관리를 계속하면서 현업 부서에서도 계속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시설물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공사하면서 많이 다르다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색깔별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수도과장님한테 물을 때도 매몰된 수도관 자체가 예전 자료가 잘못되어 있어서 잘못된 경우라고도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묻어놓은 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가 정확해야 되는데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료를 빨리 갱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정안 제8조2항에 보면 현업 부서의 자료관리 처리기한을 일주일 이내에서 1개월로 늦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무엇을 묻었다고 하면 공사가 끝나고 일주일 안에 빨리 해 줘야 될 것을 굳이 1개월로 미루는 것은,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에서 즉시 처리해 줘야 전산화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주일 하던 것을 지금 1개월로 미루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신규로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처리기간이 일주일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신석철 위원 아니, 이런 정보는 당연히 도로가 다 완공되고 시설을 다 끝낸 후에 일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신청 오늘 했으니까, 신청한 날짜부터 아직 땅을 파지도 않았는데 매설도 안 한 상태에서 일주일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이것을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일주일이라고 봐야 되죠. 도로 공사가 끝났는데 그 신고를 일주일에서 1개월로 미룰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은 너무, 전산화라는 것이 즉시 처리, 솔직히 온라인이든 무엇이든 즉시처리에 전산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주일 안에 처리하던 것을 한 달 후까지라고 하면 만약에 중간에 또 공사한다고 하면 정보 수정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 부분 간단한 것 있잖아요. 하수관 매설하고 이런 부분은 일주일 이내에도 가능한데 대규모 개발 오정산업단지라든가 물류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약에 하고 나면 지형도 제작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봐서는 산업단지, 물류단지, 뉴타운이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크게 하는 공사일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바꾸는데 굳이 일주일 이내에서 1개월로 하는, 아까처럼 1개월의 특수한 대단위 공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만드는 것은 몰라도, 전산화라는 것이 즉시 처리가 되어야지 일주일에 하던 것을 1개월로 미룬다는 것은 지금 조례 개정안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전산화할 필요도 없지 한 달 후에 할 것을 굳이 뭐 때문에 하는지 이유가 애매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은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담당팀장이 설명하세요.
○도시계획과도시정비팀장 최명원 조례에서 정한 지리정보라 하면 단순히 지하시설물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지형·지물이 표기된 수치지형도라든가 지하시설물도라든가 다른 각종 시설물, 위에 나타나 있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다 통칭하기 때문에 지하시설물 저희 수도과나 하수도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이루어지는데 지형·지물이 변경되는 사업을 했을 때는 지도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여태껏 이것 안 하던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정비팀장 최명원 네.
○신석철 위원 하던 것인데 일주일 하던 것을 느닷없이 4배를 확대해서 늦춘다고 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수치까지 필요한 부분은 특정한 경우에 발생하는 건데 그 특정한 경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수도관 묻어서 내용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렇게 일주일에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지금 얘기처럼 일주일을 굳이 4주씩이나 더 늘려서 1개월로 늦춰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면 추가 조항으로 하나 집어넣어야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지, 여태껏 일주일 하던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죠?
○도시계획과도시정비팀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느닷없이 4배가 늘어날 정도로 하는 것은 여태껏 일처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로밖에 파악될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 안에 다 못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도시정비팀장 최명원 조례에 정한 일주일 기간 내에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지형·지물이 변동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조례를 준수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서 1개월로 기간변경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일주일이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00건의 신청이 있었다고 쳐요. 1년에 100건이 있었는데 여태껏 일주일 가지고 처리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90건은 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를 위해서 4배를 늘려야 된다고 하면 그 한 건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이라는 것이 여태 안 맞았으면 예전에 바꿨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일주일이 전산화되는 상황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특수한 예 때문에 생겼다고 본 위원이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100 중에 몇 %가 일주일 안에 처리하던 것이 늦어지냐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8조3항에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뉴타운, 산업물류단지, 택지개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주일에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은
○신석철 위원 8조2항을 묻는 것이고 그 밑에는 개정안 8조3항에 대해서 대규모사업이라고 나왔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 때문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사업 때문에 일주일 하던 것도 늦춰진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데 도로, 하수도 이런 것은 한 달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1개월로 미루어 놓으면 굳이 일주일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급한 일 처리하다가 늦게 가지고 와도, 우리가 여태껏 일주일에 처리하던 사람들한테도 전부 한 달로 봐 준다니까 본 위인이 생각하는 것인데, 8조2항과 3항을 혼동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3항은 분명히 대규모 도시사업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8조2항까지 굳이 일주일에서 1개월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도시정비팀장 최명원 조례사항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떤 것은 일주일, 어떤 것은 1개월 이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최대치를 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래서 2항과 3항이 연결된 것으로 봐야 되고, 2항 따로 보고 3항 따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석철 위원 본 위원은 하여튼 형평성
○위원장 김승동 우리 신석철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일주일을 1개월로 해 놓으면 일주일에 들어오던 것도 1개월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수정이 늦어지죠,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자체도, 예를 들어서 별표 3항에서 정한 기한 내로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안별로 상수도는 일주일 이내, 대규모 사업은 2주일 이내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 놓지 않으면 일주일에 들어올 것이 어차피 한 달 있다 들어온다 이 얘기를 신석철 위원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그 부분은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 2008년 수수료가 130만 원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그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송유관 이런 경우도 지하매설물인데 어디에 송유관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싶다고 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신고하게 되면 130만 원이라는, 사람이나 누가 이런 자료를 신고할 때 그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130만 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지리정보 사용료 및 수수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업자가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그 밑에 무슨 시설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1000분의 1 이상은 매당 7,000원 받고 발급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신석철 위원 도면으로 그려진 내용을 준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무슨 무슨 시설이 건물 밑으로 지나갔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하는 것과 비슷한 식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송유관 같은 경우에 요즘 가끔 도난해서 쓴다 그래서 불도 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용해 먹겠다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니,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를 이용하겠다고 한 사람에 대한 자료를 전산으로든지 어떤 식으로 서류를 다 받아서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아까 수수료를 50%에서 100%로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은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50% 받던 것을 그나마 50%도 감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요, 50%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잘못된 것이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가스공사, 전기공사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협의체는 그런 것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0% 무상으로 조례를 거기에다 맞춰주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조례는 50%였는데 당사자들과 협의할 때 조례를 무시하고 결국,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나 전기공사나 같은 의미니까 다 무료로 사용하라고 여태껏 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협의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필요에 따라서 50%를 안 받고 여태껏 썼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러니까 거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가 경계라든가 도로
○신석철 위원 그것이 어디 있어요?
유관기관이라고 여기 써 놨잖아요. 개정안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옛날에 유관기관이라고 괄호열고 집어넣어놨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지하매설물 관련 있잖아요. 지하에 무엇이 들어간 것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무상으로 줘야 되는 것이고, 유상으로 발급하는 것은 수치지형도 있잖아요. 지형도 도면.
○신석철 위원 도면으로 떼 준 것은 돈을 받는데 지금처럼 전기나 통신이나 가스나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키보드로 두드려서 바로 전산자료로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도시국장 우의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그래요.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우의제 수치지형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것은 일반 우리 주민들이 신청해서 사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측량회사나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하시설물도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수치지형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에 필요해서 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0% 감면해주는 것은 저희가 한전 같은 데는 수익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50%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에서 한전 것도 우리가 쓰고 우리 것도 한전에 주는 입장에서 돈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00% 감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여태껏 감사원에서는, 하여튼 부천시 조례로는 50%를 받으라고 했던 것을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죠.
○신석철 위원 결국은 감사원에서 받지 말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에 받게 되어 있다면, 감사원 자체도 부천시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한전한테 50%를 받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이 조례를 무시하라는 얘기이고,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당연히 내 줬어야 되는 것이죠.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싸움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부천시와 감사원과 한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싸움을 했어요. 그랬다가 결국에는 감사원에서 부천시에서 감면해줘라, 그래서 조례
○신석철 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통과시켜서 만약에 조례가 바뀌게 되면 그때는 한전한테 50% 안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받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죠.
○신석철 위원 그렇죠. 받은 자료가 있어야 되고
○도시국장 우의제 그래서 도면을 서로 교환을 못했어요.
○신석철 위원 그쪽에서 요구해도 우리가
○도시국장 우의제 한전에서도 우리한테 안 주고 우리도 한전에 안 주고 해서 서로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리정보를 서로 한전에서,
○도시국장 우의제 한전이나 KT나 삼천리는 자기네 고유의 작업을 해서 다 도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부천시에서 다 가지고 와서 부천시 총괄도면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줬는데 한전에서는 안 주는 거예요. 자기들도 예산 들였으니까 돈 내놔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 도면을 가져가서 거기에다 입혀줄 테니까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도면 사가라 그랬더니 도면 못 사겠다
○신석철 위원 결국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한전한테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삼천리가스 쪽에도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여태껏은 이런 50%의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 정보 이용 안 하겠다고 부천시 것 이용 안 하고, 우리는 한전 것을 못 이용하니까 우리 정보도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까처럼 한전자료, 가스자료가 아직도 정확히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
○도시국장 우의제 한전 것이 조금 부정확했죠. 그러나 다른 데, 삼천리나 KT나 이런 데는 우리 수치지도를 50%씩 주고 사 가지고 가서 자기네 자료를 다 입력해서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통합관리를 했는데 한전하고는 서로 의견 대립이 되어서 싸움을 하는데 감사원에서 중재를 해서 감면을 서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제 서로 다시 한데 취합해서 시에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결국 이 문제는 그것이네요. 한전과의 관계 때문에 감사원에서 서로 풀기로 해서 조례에서 바꿔주는 것뿐이고, 지금까지는 한전과의 관계가 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있다가 이것이 되면 한전하고 자료도 지리정보를 제대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다 되겠죠.
○위원장 김승동 이해가 되셨습니까?
○신석철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승동 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혹시나 잘못 알면 지하에 매설된 것으로만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분야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상까지 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요. 상당히 넓기 때문에 토지관련 분야라든가 환경 분야라든가 농업 분야라든가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 사람한테 일주일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오세완 위원 그 분야가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지하 매설이, 물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해 주는 것이 있고, 전체 도면을 떠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인데, 그래서 조금 더 인식이 빨리 가게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고, 잘못되면 그것을 꼭 지하에 매설되고 바로 입력해서 하는 것으로만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분야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도시계획 분야, 교통 분야, 환경 분야, 농업 분야, 재난 분야, 별 분야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잘 인식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의 감면율이나 그런 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구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것이 있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꼭 감면조치뿐만 아니고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감면조치라든가 사용에 대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한전하고 감사원에서 그랬는데 본인 생각에는 감사원에서 아주 잘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각종 점용료라든가 모든 것을 다 받고 있고 서로 유지관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인데, 힘들여서 해 놨는데 요청만 하면 그냥 같은 수익단체이기 때문에 해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감사원에서 엄청 잘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감사원한테 항의를 해서 우리 조례를 따르겠다고 해 줘야지 왜 수익단체 그런 데서 하면, 자기네들은 각종,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도로에 전봇대 하나를 세워도 점용료를 싸게 받고 자기들은 이익을 남겨서 다른 데다 이용을 하게끔 해서 엄청난 수익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것을 무료로 해주다시피하는 그런 감사원의 행동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 조례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감면하는 율은 13조3항에 보시면 100%, 50%, 25%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 짓고 있고, 당초에 부천시의 지하시설물 해서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을 말한다,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전기, 통신, 가스, 난방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 깐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유한다는 성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전가스 필요할 때는 거기에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50%를 100%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통신선로나 이런 것 할 때는 거기에서 갖다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하여튼 최대한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오세완 위원 그리고 11조 한 번만 봐 주세요.
지리정보 제공의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리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고, 2항에도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반납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그런 법 조항은 괜히 나열만 했지 크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칙이라든가 벌칙으로 해서 만약에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실 지리정보를 제공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악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혹시나 벌칙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은 어떨까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 때 각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안각서를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출을 못하게끔 각서를 받습니다.
○오세완 위원 요새 각서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말 듣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각서를 징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완 위원 더 강하게 어필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논하신 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산자료 제출기한을 일주일을 원칙으로 하고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만 3주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4. 삼정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5. 소사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정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의사일정 제5항 소사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2006년도에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삼정동 284번지 일원 9만 7266㎡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번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구역면적은 총 9만 7266㎡ 중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용지로 기정대비 8,243㎡이 증가된 2만 4847㎡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택지용지는 기정대비 8,243㎡이 감소된 7만 2419㎡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건폐율이 18.20%, 용적률이 229.08%, 층수는 22층 이하, 연면적은 24만 3067㎡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 완화로 기본계획 기준 용적률은 200%, 개발가능 용적률은 230% 이하이고, 순부담률은 10%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85㎡ 이하는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은 17% 이상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기준세대수는 383세대, 계획세대수는 1,547세대 중 분양이 1,282세대, 임대가 265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규모는 총 6개 타입으로 구 33평형이 52.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삼정초등학교로 해서 문예로가 있고, 이쪽은 상오정길, 여기가 중동 신도시이고 부천테크노파크가 되겠고, 이쪽이 현재 약대주공아파트 재건축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는 상오정길이 현재 25m 도로를 5m 더 확장해서 30m로 계획을 하고, 가운데는 8m 도로를 15m 도로로 당초 기본계획상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비계획안으로는 상오정길은 30m로 이미 확장된 상태입니다.
문예로는 당초에 25m 도로인데 저희들은 25에서 26.5m로 한 1.5m를 더 확장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장할 계획이고, 이 끝에는 3m 완화차선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석천로는 현재 24m 도로인데 4m 50㎝를 더 확장해서 3m는 한 차선을 확장하고 1m 50㎝는 자전거도로로 계획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상 도로는 중앙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내동1-2구역이 15m 길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밑으로 하향조정 된 상태고, 아쉬운 것은 여기를 직선화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는 2007년도에 이미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이 지역은 현재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기본계획 전인 한 6, 7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라 불가피하게 도로선형을 직선화를 못 시키고 약간 굴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밑으로는 근린공원으로 계획하고, 이 밑으로는 약대주공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개요로 기준세대수가 383세대, 계획세대수는 1,547세대,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으로 해서 평균 19.7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차계획은 2,154대에서 2,117대가 지하이고, 지상이 37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항공법」에 의한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건물 높이를, 층수가 원래 평균 22층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현재 19.7층으로 계획했습니다. 앞에는 18층에서 19층으로 계획했고 가운데는 20층에서 21층, 양 가장자리는 18층, 아래로는 19층과 22층, 도로변은 17층, 18층으로 해서, 여기 3개 동은 임대아파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근린공원이 되겠고, 이 안에 종교부지 두 군데를 계획했습니다. 당초에 종교부지는 이쪽과 이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종교에서 주민공람 시 요구가 있어서 검토해본 결과 이쪽으로 이전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서 교회 측의 의견을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인데 여기가 내동1-1구역이고 저번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바 있고, 이것은 1-2구역인데 현재 여기가 삼정초등학교이고 주변이 공원이다 보니까 이 도로를, 당초 기본계획에는 이 중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로와 연결시키다 보니까 도로가 당초 기본계획에 여기 있는 것을 이 밑으로 와 있고, 전 노선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삼정동1-2구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미구 심곡동 483-6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지역은 2만 5907㎡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2번 토지이용 계획으로 구역면적은 총 2만 5907㎡ 중 정비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용지는 기정대비 4,121㎡이 증가된 6,463㎡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용지는 기정대비 4,121㎡이 감소된 1만 9444㎡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쪽 건축물에 대한 계획으로 공동주택 용지는 건폐율이 29.77%, 용적률은 317.97%, 층수는 30층 이하, 연면적은 9만 4759㎡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기준 용적률은 315%이고 개발 가능용적률은 401% 이하이고 순부담률 10% 이상으로 계획했습니다.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85㎡ 이하가 총 건설세대 80% 이상, 임대주택은 17% 이상을 계획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기준세대수는 206세대, 계획세대수는 527세대 중 분양이 437세대, 임대가 90세대, 공동주택 규모는 총 7개 타입으로 구 33평형이 6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성가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성가병원이고 여기가 소명여중·고등학교가 있고, 여기가 흥천길이라고 해서 심곡복개천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미로가 되겠고 아래는 부일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대로로 둘러싸인 삼각형 땅이 되겠습니다.
이 앞 원미로 쪽에는 산업지역이 있고 이쪽 뒤로는 주거3종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는 현재 원미로가 15m 도로인데 30m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0m 계획은 이쪽에 5m를 계획하고 재개발 구역 쪽으로 10m를 확장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0m를 11m로 1m를 더 확장해서 자전거도로를 할 계획이고 흥천길은 현재 22m 도로인데 가운데는 자전거도로하고 해서 25에서 28m, 현재보다는 3m에서 6m가 확장됩니다. 전 구간은 3m가 확장되고, 여기에 아파트 진·출입구가 있다 보니까 진·출입구 양쪽에 완화차선을 계획했습니다.
부일길은 기존 25m 도로인데 여기도 28에서 31m로 확장해서 차량 진·출입구에는 완화차선으로 하고 자전거도로까지 시공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안은 노란색이 공동주택이 들어설 자리이고, 이 안에 교회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일로에 교회를 하고 나머지 공간은 어린이공원이 입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개요로 건폐율이 29.77%, 용적률이 317.97%,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30층으로 평균 25층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712대가 전부 지하에 주차를 하게끔 계획했습니다.
도면을 보면 이 앞에는 23층, 22층, 25층을 계획하고 있고 여기는 17층을 계획했고 이쪽이 28층, 30층, 27층으로 계획했습니다.
여기는 22층, 23층으로 해서, 이쪽에 소사3구역이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이 앞에는 원미뉴타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소사3구역과 지금 재개발구역과 뉴타운 구역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스카이라인을 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원 삼정초등학교 서측은 노후불량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동 지역 일원 9만 7266㎡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변 도로의 확보 계획, 공원의 확보 등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나 단지의 관통도로가 당초 계획 선형에 비하여 굽은 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차량주행 시 운전 시야가 좁아져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08년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람기간 중 주민의견으로 신성중앙감리교회 외 3건이 접수되어 3건은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1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주민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소사동 483-6번지 일원 성가병원 맞은편은 노후불량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동 지역 일원 2만 5907㎡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변도로 확보 계획, 공원 확보 등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08년 10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 공람기간 중 주민의견으로는 이정선 외 86인의 의견 1건이 접수되어 의견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항의 자세한 주민 의견사항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소사1-1구역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흥천로 심곡복개천은 뉴타운 사업할 때는 도로 폭이 25m가 아니었거든요. 그 차이점과 그 다음에 복개천보다 3구역과 1-1구역 부일로는 왜 28m로 해 놨죠?
그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흥천길은 25m가 아니라 현재 22m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현재는 그런데 이제 수정해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수정하는 것은 여기에 차량 진·출입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완화차선으로.
○한상호 위원 그랬을 때 저번에 조건부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뉴타운이 4m 자연수로를 하고, 3m 인도가 들어가고 1.5m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기 때문에, 사실 뉴타운계획을 참고한다면 1-1구역은 자동차가 백을 안 해도 된다고요. 안 해도 되는데 오늘 보니까 굳이 백으로 해 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복개천이 부일로보다도 넓습니다.
현재 소명사거리에서 내려가서 원미사거리로 가면 사우촌 들어가는 그 길로 본다면 앞으로 복개천이 넓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부일로가 넓어졌단 말이에요. 3m가 더 넓어졌죠? 28m이고 저쪽은 25m로 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래서 이쪽에는 현행 보도가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25m 이상 도로가 되면 자전거도로가 2m 정도 있어야 되고 또 보도도 조금 더 확장을 해야 합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은 추진위원들하고 다시 잘 구상해서 검토를 깊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8-22호 미니 분수대 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여기요.
○한상호 위원 미니공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한상호 위원 거기에도 용적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효율을 반영시켜 줬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는 공원이고 여기는 부천시 땅입니다.
○한상호 위원 원래는 주택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개발이라도 시유지가 있는 데는 30%만 시유지를 시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70%는 개발 제한하는 내용에 포함시켜 주지 않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100% 이쪽으로 편입시켜주고 이 면적만큼 도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은 하여튼 유익하게 조정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관계 문제가 심곡동인데 심곡동 일부가 거기에 접해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한상호 위원 이것이 민원제기가 됐다 해서, 물론 민원제기를 받아줘야 되지만 길 건너 쪽에 3구역처럼 1단위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우리는 상업용지라서 주거3종으로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은 전체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같이 동일한 사업으로 가야 되므로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는 계획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을 설득시켜줘야 됩니다.
설득시켜가지고 강하게 선을 그어줘서 하고, 안 하고가 딱 나와야 되는데, 제가 민원을 접해봤을 때는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들은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왜냐하면 같은 단위로 묶어 놓은 주민들 간에 갈등은 서로 다 이웃사촌간입니다. 욕도 못하고, 안 되는 말을 들었을 때도 주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더구나 추진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해서 선을 그려 놓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는 상업용지라서 용적률이 상승되니까 우리는 별도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별도로 한다고 하면 이런 주민들의 갈등을 집행부에서 설득시켜서 이해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보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는 이유가 원래 주거3종은 220%이고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600%인데, 이것이 현 정비구역지정안이 되겠고 이것이 상업지역인데 이 사람들은 별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검토했을 때 상가면적이 600%를 다 찾아먹으려면 현재 층수가 25층, 26층인데 20층을 지어야 합니다.
사선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20층을 지어야하는데 20층 중에 12층은 상가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600%를 찾아먹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용적률이 764%가 나옵니다.
현재 여기는 동 간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오픈스페이스가 넓어서 쾌적한 맛이 나는데 이렇게 지었을 때는 동 간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갑갑한 면도 있고, 현재 20층 중에 12층을 상가를 냈을 때는 분양이 안 되죠. 그래서 상업지역만 별도로 건립했을 때는 사업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가로 안 짓고 건물로 지었을 때 주상복합을 지어야 합니다.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을 지어야 하는데 그랬을 때 옛날에는 3 대 7이었는데 근래에 1대 9로 바뀌어서 지하 1층은 상업지역 저기를 짓고 나머지는 20층을 짓게 되면 기준 세대수보다 한 13세대가 감이 되고 또 쾌적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상업지역만 별도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민원처리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용적률이 저번에 구두로,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하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 320%에서 330%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317.97로 나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세부사항은 설계한 데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한상호 위원 용적률 상승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어요? 최대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금 최대한 뽑은 것이 317.97%입니다.
○한상호 위원 저는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 330%에서 340%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것은 조합과 정비업체에서 최대한 뽑은 것입니다. 시에서 더 줄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하도 시에서 낮추라고 자꾸 독촉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까지 한 것인 줄 알고 있거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아닙니다.
○한상호 위원 재검토를 해서 330%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먼저 도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개천 도로에서 흥천길로 진입하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저 위에 복개천로가 지금 몇 m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는 거의 30m 정도 나옵니다.
○류재구 위원 30m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22m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역 앞에서 내려오는 도로, 부일길에서 직선도로로 오는 길 말이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부일로요?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흥천길과 마지막 약국 앞에서 떨어지는 쌍굴다리 입구 못 가서 삼거리, 거기 맨 끝이 삼거리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거기 삼거리부터 쌍굴다리 입구 사거리, 그것을 무슨 사거리라고 하죠?
○한상호 위원 멀뫼사거리.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멀뫼사거리요, 여기 멀뫼로로 가고 소사로도 가는데
○류재구 위원 네, 그 멀뫼사거리. 현재 가장 문제가 멀뫼사거리입니다.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멀뫼사거리가 문제인데 그에 대한 해결책이 첫 번째 무엇인가 이것이 제 질의고, 두 번째로는 복개천에서부터 흥천길로 들어오는 길이 기본적으로 복개천 30m에서 20m로 축소되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원래 일직선으로 계속 나오려면 흥천길도 맞아떨어져서 계속 그 넓이를 수용해 와서 맨 마지막에서 가야 되는데 거기 용적률이나 기타 도시계획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가 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상황이 나중에 도시모형상, 또 차량 흡수상 문제가 없느냐는 거예요.
흥천길하고 저쪽 복개천하고 흡수될 때, 이것이 원미로로 접어들어 가니까 거기에서 분산된다고 보고 그것이 상관이 없느냐, 그것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우선은 이 삼거리하고 멀뫼로사거리는 이쪽 3구역을 하면서도 확장을 시켰고
○류재구 위원 확장되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확장을 시키고 이쪽으로 뉴타운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셋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교통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생각되고, 사실상 원미로 도로가 없다면 여기도 이렇게 해서 30m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향후 원미로가 30m로 되고 이쪽 뉴타운지역도 30m가 확장되면 복개천에서 오는 것이 분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도 받을 계획입니다만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일길 확장 예정이 25m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이쪽이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이잖아요. 그 도로를 넓히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18m 도로인데 그쪽도 넓히고 이쪽도 넓혀서 25m 도로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 길로 멀뫼사거리까지 가는 도로가 결국에 25m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죠.
○류재구 위원 부일길 넓어지는 것을 본다면.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런데 뉴타운지역도 셋백이 되겠죠.
○류재구 위원 아니, 부일길 이쪽에 도시환경정비구역 넓혀놓은 길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멀뫼사거리까지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런데 현재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다음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 삼거리에서는 흥천길하고 부일길하고 합쳐지니까 여기는 더 넓어지죠.
○류재구 위원 어떻게 넓어지냐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은 뉴타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병합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죠.
두 번째, 원미로 확장이 몇 m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15m 도로인데 향후 30m로.
○류재구 위원 26m로 간다고 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현재는 26m.
○류재구 위원 풍림아파트 쪽을 몇 m 넓히게 되는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10m요.
○류재구 위원 거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데 현재 도로를 풍림아파트 쪽으로만 10m 넓힌다면 나중에 원미로 확장될 때 또 거기만 넓혀지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풍림아파트 쪽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가 전부 뉴타운계획이 있는 데입니다.
○류재구 위원 앞으로 확장할 것이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풍림아파트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들어가도 되느냐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반대쪽으로 해서 도로선형을 다시 잡죠.
○류재구 위원 잡을 수가 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계획에, 국장님 계시니까 첫 번째 도시계획을 잡으면서 기본적으로 도로를 바둑판처럼 선형계획을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형이에요.
한 블록을 놓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그 다음 얘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연결된 도로가 다 어떻게 선형이 그려지냐 이 문제를 먼저 잡고 난 다음에 당론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가다가 좁아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도로문제는 그렇게 지적했으니까 두 번째요. 아파트 형, 크기 말이에요. 36.38이라고 한 것이 ㎡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 얼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한 11평이나 12평 정도 나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저쪽에 129.97이 얼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48평
○류재구 위원 이것은 조합 추진위원회와 토론이 계속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는데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나 임차인들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욕구를 다 수용해 낼 것이냐, 아니면 미래에는 우리 부천시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100년 후에 부천시의 갈림길이 결정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형이 큰 것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의 욕구가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전에는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프리미엄이 많기 때문에 큰 평수를 많이 요구했는데 요새는 작은 평수를 많이 요구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래서 도정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은 국민주택 이하를 80% 이상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84.99가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이하가 다 되고, 국민주택 이상이 이것 하나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현재 다른 데 분양하는 것을 보니까 40평형이 넘으면 아예 분양이 안 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요새는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문제를 참고해서, 이미 법이 그렇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없는 사람들도 입주에 부담이 없는 방법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꼭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연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추진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지구지정 되면 보통 한 3년 있어야 착공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소사3구역은 언제 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것은 빠르면 2010년도에 착공합니다.
○류재구 위원 시차가 얼마나 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2010년도니까 1, 2년 정도 됩니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부천시에서 이주대책이 없다, 동시에 사업이 일어나면서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도 앞으로 개발관건이라고 봐집니다. 그것을 최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기준세대수가 삼정동은 383세대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삼정동 것이요?
○김문호 위원 네. 2개 다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승동 네.
○김문호 위원 세입자 1,564세대, 토지등소유자는 855명 이것은 무엇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세입자 1,564 + 383을 하면 계획세대보다 많은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기준세대수는 현재 건물에 살고 있는 세대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토지등소유자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로따로 분리하고 또 나대지 있는 사람은 토지등소유자로 포함됐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그러면 삼정동은 나대지 같은 것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나대지는 미니 3층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토지등소유자가 빌라 같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대수가 많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383세대와 토지등소유자 855명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보라니까요.
833세대하고 나눠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기준세대수 383세대는 현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만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요. 토지등소유자는 건물은 거기 있고 외부에서 사는 사람.
○김문호 위원 그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다 포함해서는 855세대가 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세입자가 1,564세대고.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여기는 383명 뺀 것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세입자요?
○김문호 위원 네, 세입자 속에 383명은 빠진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아니요. 별도죠.
○김문호 위원 그러면 1,564 + 855명 해야 되네요?
왜 이렇게 이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계획세대수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383세대와 세입자 1,564세대를 포함해야 현재 거주하는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1,947세대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1,947세대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계획세대수는 1,547세대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지금 400세대 정도 적게 짓는 것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삼정지구에서 적게 지어도 큰 무리 없습니까?
소사는 24세대 정도 차이 나는데 삼정동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삼정동은「항공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평균 층수가 3, 4층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삼정동 지역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지역민원은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민원 없이 괜찮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소사1-1구역은 의견공람 한 이후에 지금 부천의 심의를 받고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심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앞으로 지구지정 받으려면요?
○김문호 위원 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시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한 2월에 부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할 계획이고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 정도에 지구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심의나 이런 부분도 시정질문에서 하기는 했는데 소사1-1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소사3구역과 건축분양 시점은 비슷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위원회와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여기가 분양세대가 500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같으면 자체적으로 분양해도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이런 데는 소사3구역과 같이 맞물려서 해주면 지역적으로 나 홀로 단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3구역과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조정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해 주면 이 과에서는 나머지 분양될 때까지도 고민을 하고 가야 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예를 들어서 나 홀로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분양이 안 되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니까 소사3구역과, 여기는 단지가 적으니까 조금 늦게 출발해도 아마 완공되는 시점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요.
그런 조절을 적극 검토하셔서 이쪽이 나 홀로 아파트가 되지 않고 소사3구역과 같이 맞물려서 분양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서 나머지 다른 지역은 너무 뉴타운 지역과 맞물려 개발되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세입자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들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뭐 좀 알아볼게요.
삼정동 부분에, 앞서 김문호 위원님이 지적은 했는데 실제 기준세대수 383세대라는데 토지등소유자 855세대예요. 실제 855세대가 맞는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죠. 나중에 조합원이 될 사람은 855
○서강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입자가 1,564세대 합치니까 2,419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2,419세대가 되는데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1,900
○서강진 위원 아니죠. 세입자가 1,564세대라고 했잖아요.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를 합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기준세대수는 383세대이고 세입자가 1,564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토지등소유자가, 여기 거주하지 않는 세대가 855명이 별도로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855 중에 383세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세입자가 1,564세대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383세대는 어떻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별도로.
○서강진 위원 그럼 총세대수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복잡한 계산법이 나왔는데
○김문호 위원 사는 사람이 1,947세대일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383하고 1,564 해서 1,947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토지등소유자 855명에 383명도 포함된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1,900세대라고 봅시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그런다고 해도 일단 계획세대가 1,547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통상 이렇게 되면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다른 구역을 보면 보통 기준세대수보다 계획세대수가 더 많잖아요. 세입자 포함해도 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재개발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고도제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을 많이 주고 싶어도 고도제한 때문에 못 주는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필요가 있다, 공원 같은 것을 줄인다든가 기반시설분담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거기 사업성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특히, 부천시 모든 지역이 보면 다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사업비 증가됐을 때 거기에 그런 사항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용적률로써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거기는 그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 사업성이 없으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라고 해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하라고 기존 사람들 전부 나가라고 내쫓을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역시 소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용적률 317%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역시 사업성이 일단 나와야 재개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라고 해도 여기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재개발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도시계획을 해 줘야만, 주민들에게 꼭 이익을 푼다기보다는 손해 안 가게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수반하고, 또 여기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지하로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들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 쾌적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감안해 줄 수 있는 사업성을 검토해 줘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것을 감안할 수 있는 용적률을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반시설분담금을 지원해 주거나 공원 같은 것을 줄여줄 수 있어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삼정동은 공원이 다른 데보다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원래 가운데 도로를 빼고 그쪽 근린공원으로 넣고, 원래 거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던 지역이라 기반공공시설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현재 신축된 아파트 옆으로 돌아가지 말고 공사 진행 중인 아래쪽으로 도로가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원이 줄어들고 사업장이 조금 커지기는 하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원래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죠.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왼쪽에 와서 그 아래쪽으로 도로가 나가면 어떠냐는 얘기죠. 그 위로 올라가지 말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당초에는 기본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동1-1과 1-2가 학교 옆으로 15m 나니까 이 도로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직선화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없느냐는 얘기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여기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6, 7년 전, 기본계획 전부터 했던 사항이라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몇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형이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그 아파트 짓고 있는 바로 왼쪽에는 무엇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는 약대주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여러 가지 여건이 다 그렇군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여기도 6m 도로인데 약대주공 재건축하면서 6m 도로인데 4m를 셋백시켜서 10m 도로라 향후 2m는 차도로 되고 2m는 보도로 확장이 될 계획입니다. 이쪽에도 4m를 셋백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현장사정이 그렇기는 한데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아쉽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면 여기도 아파트 배치하는 것이, 여기 아파트로 들어가면 배치가 수월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것인지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삼정1-2구역,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소화하였습니다.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건설교통국장장건훈 청소과장서근필 도시계획과장이귀웅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 재난안전관리과장송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