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소사구청

일 시 2012년 11월 29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동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몸은 피곤하지만 활력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원미구청과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에도 적극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보고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원미구청장 우의제

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세무1과장 심명식

세무2과장 전평희

사회복지과장 이황구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심곡1동장 정양환

심곡2동장 김상완

심곡3동장 김정성

원미1동장 강신모

원미2동장 윤용한

소사동장 박형목

역곡1동장 김용익

역곡2동장 박찬수

춘의동장 유광호

도당동장 박하석

약대동장 정기재

중동장 이용우

중1동장 류희택

중2동장 이부훈

중3동장 조태일

중4동장 김현규

상동장 박종구

상1동장 윤애자

상2동장 전명선

상3동장 박종수

○위원장 강동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하고 계시므로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미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승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권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심명식 세무1과장입니다.
  전평희 세무2과장입니다.
  이황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무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정방진 건축과장입니다.
  조용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류성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동장입니다.
  정양환 심곡1동장입니다.
  김상완 심곡2동장입니다.
  김정성 심곡3동장입니다.
  강신모 원미1동장입니다.
  윤용한 원미2동장입니다.
  박형목 소사동장입니다.
  김용익 역곡1동장입니다.
  박찬수 역곡2동장입니다.
  유광호 춘의동장입니다.
  박하석 도당동장입니다.
  정기재 약대동장입니다.
  이용우 중동장입니다.
  류희택 중1동장입니다.
  이부훈 중2동장입니다.
  조태일 중3동장입니다.
  김현규 중4동장입니다.
  박종구 상동장입니다.
  윤애자 상1동장입니다.
  전명선 상2동장입니다.
  박종수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원미구 구정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7호선이 개통됐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안효식 위원 요즘 원도심 활성화사업 발굴 해서 토론을 많이 하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청장, 우리가 통상 상동·중동 신도시를 뭐라고 부릅니까?
  상동·중동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신시가지
안효식 위원 신도시라고 하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안효식 위원 그럼 신도시의 반대는 뭡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구도시요?
안효식 위원 구도시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글자 한 자로 원도심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상동역, 시청역, 신중동역에는 지하철 입구에 캐노피도 설치하고 보도블록도 비싼 것으로 하고, 춘의사거리, 종합운동장, 까치울역에는 지하철 입구에 눈비 오면 그냥 비 맞고 대리석에 넘어질 수 있게 캐노피 설치 안 하고 보도블록도 싼 것으로 하고 이렇게 차별하는데 무슨 글자 한 자만 원도심이라 해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구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차별입니다.
  원도심이라면 원래의 도시가 원도심이죠?
  원래의 도시가 원도심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원래부터 부천에 형성된 도시를 원도심이라고
안효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원래의 도시가 아니고 신도시고 여긴 구도시입니다.
  글자 한 자 바꿔서 이렇게 차별하면 구민들의 마음이 달래지지 않는다는 거죠.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지역구로 원미 을 지역은 신도시고 원미 갑 지역은 구도시고, 소사·오정도 구도시죠?
  사실 시장님이 행사장에 가면 항상 원도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청장께서 형평성 있게 구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원도시라는 말이 시민들에게 꼭 와 닿을 수 있도록, 아직까지 시민들은 그냥 구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데 원도심이나 구도심 글자 한 자 때문에 말씀하신
안효식 위원 글자 한 자에 지하철역 3개를 너무 차별이 왔기 때문에
○원미구청장 우의제 신도심보다는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새롭게 탈바꿈하려고 했던 것이 뉴타운인데 뉴타운이 건축경기가 하락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그게 안 되니까 원도심으로 활성화해보자, 조그만 골목길부터 환경을 개선해보자 해서 하는 것인데 하여튼 원도심을 좋게 해주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안효식 위원 구도시라는 말이, 원도심이란 말을 지금 많이 하는데 와 닿을 수 있게 하시라는 거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소외감 안 느끼도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 주요성과 보고 중에 부천시 지적 100년사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그 비용은 얼마 정도 추계하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저희가 별도로 만드는 데 비용은 없고 제작하는 데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제작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자료를 수집하고 초안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서 발췌·제작을 하는 데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데 지금 700만 원 정도 가지고
당현증 위원 몇 부 정도 만들려고 하시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300부 정도
당현증 위원 배부처 계획이 있나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것은 관공서나 우리 자료를 필요로 하는 데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구청에서 크다면 큰일인데 보니까 편찬위원회 해서 공무원 6명이 팀을 구성하고, 그렇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편찬위원회는 일부
당현증 위원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벤치마킹도 다섯 군데 박물관이나 잘 된 데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지방에
당현증 위원 그렇게 구에서 담당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시의 홍보기획관실이나
○원미구청장 우의제 지적업무라는 게 구에서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원미구에서 맡았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당현증 위원 구청장이 욕심이 많아서 그러신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저 오기 전에 시작된 것이거든요.
당현증 위원 그랬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당현증 위원 여하튼 이게 100년 기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부천에 대한 이해나 자료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대개 이런 기념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전시성이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실 있게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서 기념이 될 만한 지적 100년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 위원입니다.
  구청과 각 주민자치센터에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적격증빙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격증빙이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라든가 계산서라든가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는 금융거래명세서, 통장을 통해서 거래를 할 때 금융거래명세서를 구비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미비했던 것 같고, 지금은 신용카드가 다 생활화돼 있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나득수 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 사용 대부분 신용카드로 하죠?
  지금 정착이 돼 있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정착이 됐는데 그 신용카드에 대한 결제 계좌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결제계좌가 미흡하다는 말은 통장계좌에 결제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입금을 안 시켰다든가 그렇게 되면 카드가 연체가 됩니다. 그런 사례가 좀 적발됐습니다.
  이 업무는 극히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동장님들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원래 감사 때 구청장님께 질의를 많이 하는데 위원님들이 다 원미구 위원님들이신가 안 하시네.
  구청장 올 7월 1일 자로 가셨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구청장께 질의하는 내용은 각 과 과장님들, 특히 동장님들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 주요성과 22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불법유동광고물 신고보상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진 예산입니까?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전임구청장 계셨을 때는 홍보도 안 하고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행을 8월부터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구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조례 근거나 이런 게 있어서 법적 뒷받침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아마 검토하면서
김관수 위원 아니죠, 예산을 편성해서 세웠을 때는 이미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세웠던 것이고, 예산편성 한 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고 검토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말까지 420만 원 정도만 보상을 했고, 또 이게 동장님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셨는지, 동장님들이 일을 안 하셨는지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부천시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불법유동광고물 중에 현수막을 부천시 3개 구청 중 원미구청에서 가장 불법으로 많이 설치하셨네요.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원미구청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한다고 원미구청에서 현수막 다시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여기 현대백화점 뒤쪽에 보면 주차 좀 잘하라고 해서 원미구청장 이름으로 현수막 계속 붙어 있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공공의 목적이 있다 해도 불법현수막 설치하면 안 되죠, 더욱이 지금 보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광고물 단속법에서 제외돼서,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는 선거법 때문에 현수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것 단속을 못 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거기에 더불어서 원미구청에서도 구청 앞에 불법으로 보기 좋게 붙여놓으셨어요.
  내년도에도 원미구 본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께서 특별히 홍보를 해서 5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까 추가경정예산에 더 요구할 정도로 하셔야죠.
  그리고 이 현수막 보상제도를 잘하려면 동장님들께서 각 사회단체, 노인회 이런 데에 다니시면서 교육을, 주민자치위원회 모였을 때 홍보 좀 하셔서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불법현수막을 척결하고 깨끗한 부천 만들기에 함께한다는 걸로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원미구청장 우의제 5000만 원을 세워주시면 내년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이 보상금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동장님들께서 이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 것 같아요. 동에 관계되는 행사들 주변에.
  구나 시는 큰 도로변만 단속을 하게 되는데, 특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단속하고 나면 또 갖다 붙여놔요.
  그럼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보상제도를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요구할 때 구청에서 따로 특별히 인력을 두겠다 하는데 인력 둬서는 안 됩니다. 인력 둬서는, 떼어가고 나면 또다시 붙이기 때문에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지 그것은 구청장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원미구청장 우의제 내년에 보상금제도 운영하고 또 계약직직원도 몇 명 채용하고 단체에 부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내년에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면 불법현수막이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그리고 현수막 하나에 보상금이 1,000원으로 너무 싸서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11월 한 달만 800만 원이 나왔어요.
김관수 위원 11월 한 달에만?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불법현수막 없는 깨끗한 원미구를 만드는 데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시 감사실에서 올해 각 동들 감사하면서, 부천시 전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동에 지적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어서 회계 관리가 적정하지 못하다거나 프로그램 수강료를 강사한테 지급할 때 수강료에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일반예산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수강료로 대체 처리하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아직은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쭉 운영을 하면서 회계 관리 제대로 안 하시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원정은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 사이에 알력들도 좀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동에 있는 개별기관들, 혹은 단체들 사이에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하실 때 각 동장님들께서 의지를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참여예산제가 올해 2년차인데 각 동 평균을 나눠봤더니 작년에는 73명 정도 모집을 하셨는데 올해는 평균 40명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최소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정말 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정말 아래로부터의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을 시켜서 사업시행까지 해보자 이런 의지였는데 올해는 굉장히 저조했어요.
  처음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승인해준 단계부터도 100명의 사람들이 평일에 모이는 것도 어렵고 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모이는 것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시행은 됐습니다만 올해 너무나 저조해요.
  특히 가장 저조한 구가 원미구가 아닌가 싶은데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제 나름대로의 특별한 대책은 없고 주민편익사업들이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 스스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참여인원이 더 늘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0명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많은 분이 모여서 의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지난해에는 참여소통과에서 이것 홍보도 좀 하고, 열심히 시 차원에서 다 같이 모여보자고 굉장히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동장님들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보면 이 사업을 계속 하실 의지가 있는지 참 걱정스럽거든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사업 의지는 있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완전히 맞물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을 위한 사업,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원정은 위원 더 큰 문제를 하나 지적하자면 특정 동에서 어떤 사업을 지정하셨는데 사업시행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을 지정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서 어떤 공원에 리모델링을 예상하셨는데 그 공원에 있는 경로당을 이전해야만 그 사업이 가능한데 그 경로당은 전혀 그 공원에서 이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도 참여예산제 동 주민회의에 가서 설명을 하고 심지어는 구청장까지 나와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저 올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또,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시민위원회까지 통과했습니다.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거든요.
  오늘 많은 동장님이 오셨는데 행정을 해보셨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업 딱 보시면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아실 것 같아요.
  실현 불가능한 사업들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동 주민회의에 참여하셔서, 물론 사실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참여예산제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도 조언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안 되는 거면 과감히 안 되는 사업이라고 설득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래서 설명회 과정이 있고 협의회 과정이 있는데 잘못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적극적이지 않으세요.
  또 다른 사업 하나 있습니다. 본청 도로과와 협의했더니 도로과장이 그 사업은 전혀 시행불가능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에서 그 사업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본 위원이 살펴봤더니 동장님들도 주민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시민학교가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구청장님이 한번 이런 것을 통해서 원미구 전체에, 동 주민회의 구성되기 전에라도 순방을 하시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원정은 위원 그러실 때 사업 자체 예산편성 과정에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만약에 그런 사업이 원미구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쓰게 되면 사업시행 전에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을 하고 또 주민에게 설명을 해서
원정은 위원 아니, 주민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사업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업들은 그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동 주민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민회의는 그것을 승인해 주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돼도 그 예산으로는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는,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거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구청 나름대로의 사업선정 지침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3년에는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참여예산제가 2013년에도 계속 갈 것 같고 어차피 사업비 내려오면 그것으로 사업하셔야 되는 분들은 다 동장님들이잖아요. 어려우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미구 청사에 LED등 교체하셨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원정은 위원 2011년에 몇 개 하셨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는 원미구청에서 76개를 교체하셨어요.
  어떤 등을 어떻게 교체하신 거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76개인데 저희가 LED투광등으로 해서 실외 옥상에 110와트짜리 15개 했고, 4층에 15개, 2층에 80와트짜리 10개, 철골주차장에 80와트짜리 6개, 청사외곽 보안등에 60와트짜리 20개, 실내에 22와트짜리 25개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해서 총 비용이 얼마 드셨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이게 3100만 원인가
원정은 위원 3135만 원 들었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원정은 위원 개별단가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2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2012년에는 소형등들, 실내등들
원정은 위원 몇 와트짜리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4와트, 5와트짜리로 575개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65개라고
○원미구청장 우의제 다 해서 665개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것은 3922만 원에 하셨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원인이 뭔가요? 개별단가가 낮아서인가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이게 성질상 실내등, 실외등이 있고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실내등과 실외등의 개별단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개별단가가 10배 차이 이상 나는 것 같은데요.
원정은 위원 10배 차이가 확실하신가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10배 차이나는 것도 있고,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도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10배가 차이난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뽑으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10배 차이는 안 나거든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평균적으로 따지면
원정은 위원 평균 41만 2500원에 하셨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올해는 5만 8977원이에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것은 실내등 4와트짜리가 그런 거고
원정은 위원 단가표를 한번 가져와 보시고, 이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LED가격 변동이 좀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가격 변동이 아니고
원정은 위원 가격 변동도 있습니다. 업체별로 다르고 똑같은 조명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와트라 하더라도
○원미구청장 우의제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원정은 위원 업체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청이 2011년에 동일한 업체와 계속 계약하신 거죠?
  동일한 업체와 4125만 원에 계약하신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실 때 입찰하셨어요, 아니면 수의계약하셨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입찰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품의계약과 계약금액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11년 자료와 2012년 자료를 다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원미구청장 우의제 이게요,
원정은 위원 아니요,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 개별단가가 얼마였는지 몇 개를 어디에 설치하셨는지 그리고 2011년과 2012년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서류로 본 위원한테 작성해 주시고, 추가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정부 목표로 공공청사의 30%는 기본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 시는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12년까지 30% 하기로 했으니까, 물론 이 사업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습니다.
  교체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절약시간이라든가 기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아니면 수명시간 때문에 투입비용을 다 회수할 수 없다든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시행하기로 한 시책 아니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원정은 위원 그럼 2013년에도 또 교체를 하실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주로 실내등
원정은 위원 그럼 제대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셔서 하십시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
원정은 위원 오해인지 아닌지는 자료를 보고 다시 제가 다른 방법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규격과 규모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이게 조달구매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인데 구에서 조경할 때 계약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한다고 이번에 시 감사실로부터 지적받으셨죠?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시 감사실 원미구 감사결과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그렇게 여러 번 지적하고 수의계약 관행 개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하시다가 결국 본청 시 감사실 감사에서도 확인됐잖아요.
  내년부터는 개선하실 건가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가급적 수의계약은 안 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안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수의계약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업들 위주로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소규모로 집행할 때는,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원정은 위원 2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반드시 수의계약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원정은 위원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하고 그래도 낙찰자나 입찰자가 없을 때 수의계약하게 돼 있고, 법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가 끊임없이 매년 반복해서 지적했고 이번에 감사실로부터 또 지적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행을 개선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위원장 강동구 그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만 집행되면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굳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건데 최근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내부 직원들끼리의 투서, 업자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투서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있어 왔잖아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위원장 강동구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로부터 불신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수의계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만 집행하면,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혹시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은 동에 여러 가지 현안업무가 많습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서 이석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강동구 위원장 원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원정은 감사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원미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민승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상균 총무팀장입니다.
  정옥태 문화공보팀장입니다.
  김동현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송완진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영숙 경리팀장입니다.
  유경희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행정지원과장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18쪽 주민참여예산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에서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동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동에서 결정했는데 왜 의회에서 안 해줘, 안 해 주기만 해봐라” 그런 식이에요.
  동에서 참여예산이 결정되면 그냥 통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조례에 보면 동장이 참여예산주민회의 모집권한만 있고 아무 권한이 없어요.
  조례는 그렇습니다. 동장이 모집공고만 할 수 있습니다.
  동장이 주민참여예산 선정 1차 회의를 할 때 참관해서 소규모편익사업과 상시사업 정도는 개입을 해서 분리시켜 주는 게, 무조건 모집권한만 있다고 빠지지 말고 참관해서 이 정도는 소규모편익사업으로 됩니다, 이것은 상시사업이기 때문에 선정해도 안 됩니다 정도만 분리해 주고 참여예산주민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구청에 올라왔을 때 결정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없다 해도 참관하셔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되는 사업이라고 그 정도만 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역 참여예산에 동장들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에 안내를 하는 것이 적극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지금 참여예산주민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은근히 경쟁관계를 의식하고 조금 알력이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 들어본 적이 있거나 느끼신 적 없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동에 실제로 가보면 참여예산주민회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간 은근히 알력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참여예산주민회의 의장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면 “우리 있는데 저기는 뭔데?” 이런, 아직 이해가 부족한 거죠.
  2012년도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 보면 원미구 20개 동 중 19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시민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안효식 위원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이 그렇게 의식하고 있다니까요.
  심곡3동 하나만 빠지고 19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의장 선거하는 데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뭉치자” 이렇게 됐습니다.
  조례 개정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동 주민회의에서 시민위원 2명이 뽑혀 올라오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동별로 2명 올라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분들은 임기가 1년입니다. 시에서 추천한 분들은 임기가 2년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출직으로 간 사람은 1년이고 비례대표는 2년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정안을 낼 겁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올해 결과를 볼 때 담당 주무부서장과 공무원이 현장답사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결정한 것도 주민참여시민위원회에서는 강제로 하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옥상옥이고 시의원에 대한 옥상옥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학교 할 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시민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보면 전액삭감, 일부삭감 이런 삭감이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시 정부는 인사의 권한이 있고 의회는 예산 권한이 있죠?
  그런데 삭감이란 표현도 막 씁니다.
  그 책자에 보면 삭감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동에 가니까 “우리가 그것은 삭감시켰어,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일부 공직자들이 말씀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옥상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 아픕니다.
  돌아가서 나중에 시민위원회 예산학교 할 때 역할교육이 제대로 필요할 것 같고, 동장님이 소규모편익사업하고 상시사업 분류해서 개입하는 그 정도 부분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주민참여위원들의 역할이 일단 사업이 발굴되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에서 두 분의 시민위원들이 추천돼서 임기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이 역할을 해서, 진정한 지역의 사업을 발굴해서 좋은 뜻으로 가자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서로 인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조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에 자료 55쪽부터 공사, 용역, 물품이 쭉 나오는데 이것들 다 통틀어서 수의계약 한 게 2000만 원 기준으로 20개 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설계(품의)금액이 2000만 원이면 1900만 원대, 2000만 원대 그게 제대로 된 설계라면 공무원이 정말 일 잘하는 것이고 설계가 2000만 원인데 최종 계약금액이 1800만 원이나 1900만 원이 되면 내년에 품의금액을 그렇게 적용해서 낮춰버리면 되잖아요.
  2000만 원에 근접해서 품의가 올라오니까 수의계약 자꾸 지적을 받는데 원래 2000만 원인데 최종 계약금액이 1900만 원이다 그러면 내년에 품의금액을 1900만 원으로 하면 되죠.
  최종 계약금액을 염두에 두었다가 내년에 그것을 품의금액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항상 보면 최종 금액은 무시하고 다시 2000만 원부터, 1900몇 십만 원부터 출발합니다.
  출발 자체를 올해 2012년도에 1900이었으면 내년에는 품의금액을 1900부터 출발해보는 게 세금도 절약되고 지적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안효식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묻는 건데 64쪽에 설계(품의)금액보다 최종 금액이 더 높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거죠? 잘 모르겠어요.
  7, 8건 나오는데, 64쪽 25번에 보면 1500만 원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최종 계약금액은, 1350만 원으로 제대로 됐는데 최종 계약금액은 2100만 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보면 폐기물처리비용이 증가된다든가 그 다음에 보험료 정산 이런 세금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나중에 추가로?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것이 최종 금액에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렇게 최종 금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네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79쪽 차량관리 현황인데, 79쪽부터 99쪽까지 통틀어서 본청에서 많이 지적했는데 운행현황, 주유량을 비교 분석하여 부정급유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본청에서 지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냥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자료가 하나 잘못된 게 있는데, 잘못됐는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79쪽에 보면 차량관리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28쪽부터 150쪽까지 차량관리 현황이 또 나와요.
  제가 이렇게 접어놨거든요.
  이런 것은 팀장님들이 좀 신경 써서 종이도 절약하고 두께도 줄이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마다 다 그렇습니다.
  과장한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게 구청마다 똑같이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회계과 소관하고 이것을 분리하느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이중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안 해도 되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 110쪽에 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인데 본 위원이 점검실적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2012년도 1번에 보면 불법컨테이너 방치 철거에 관한 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부서는 건축과죠?
  점검실적에 지적사항 없음인데 조치도 없고, 처리결과가 없어서요.
  지적사항 없음이라는 것은 어떤 지적사항이 없다는 거죠?
  이 철거에 관한 것 가 보니까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인지, 나중에 철거하고 난 뒤에 현장 점검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는 것인지, 어떤 뜻인지 잘 몰라서요.
  옆에 어떻게 조치했다는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그냥 지적사항 없음.
  민원을 넣었는데 건축과에서 나갔을 때 지적사항이 없다, 조치현황도 없고.
  그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기간이 있는데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제대로 확인됐느냐, 사실대로 처리가 됐느냐 여부를 확인했을 때 특별한 사항이, 처리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 내용 표기를
안효식 위원 그럼 점검실적은 그 처리기간 이후에 처리 했냐, 안 했냐 점검했을 때 지적사항이 없다 이런 뜻이네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이후에 처리가 실질적으로
안효식 위원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 내용을 우리가 표기한 건데
안효식 위원 지적사항보다 조치결과를 옆에 달아주는 게 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좀
안효식 위원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안 하고 점검한 실적만 나타나 있으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떻게 조치했다고 하는 게 오히려 지적을 안 받고 이해가 빠르니까 더 좋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 보시면 해마다 근절이 잘 안 돼요. 각종 민원접수 현황에 대한 처리인데 2010년도에는 그런 게 없다가 24, 25쪽 2012년도에 보면 12건이 접수가 됐는데 무려 10건이 불친절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날까요?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저희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수시로 부서장을 통해서 전 직원에게 친절한 민원처리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친절한 건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로 주정차 단속문제와 관련된 건이 많습니다.
  내가 단속을 받고 거기에 지적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충되는 부분으로 인해 발생된 민원으로 이것을 불친절로 민원을 집어넣는 경우가 다수 있어서 발생이 됐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는데 친절교육도 하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늘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전화매뉴얼 응대방법도 있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극존칭을 하는데 일선기관에서 그렇게 불친절하다고 하면 오히려 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거든요.
  이 근절책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런 페널티 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누구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페널티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합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이의제기하면 반드시 통보해 주게 돼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서 했다라는 그런 것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위반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정해져 있다면 계속 그 사람이 불친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특히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그런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공직자들은, 왜냐하면 은행이나 그런 데 가면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일반주민들은 그런 곳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차별성이, 심지어는 세금 내서 월급 받아 가는데 가면 기분 나쁘다, 여하튼간에 자기가 위반을 해도 항변하는 것은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은 이미 아니까 그것을 정말 기술적으로 잘해야지 시에 대한 이미지나, 문화도시다 그러고 시장은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77쪽에 보면 문책현황은 현격히 주는데 대민원서비스가 다른 것도 그렇고 시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면 불친절이 굉장히 많아요.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제가 힘줘 말해서 그것 근절이 안 되더라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것
당현증 위원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구청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내부적인 거니까 그게 공개되지는 않지만 불친절도 불친절한 사람에 따라서, 이게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공직생활 해봤지만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제가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제할 수 있고 무수히,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공직자관이 아직 몸에 안 뱄다는 거죠.
  주종관계를 분명히 따질 수는 없지만 시민이 시장이라고 했으면 시장답게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민원에 대한 친절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서 친절교육 내지는 부서장교육을 통해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게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그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데서 일부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숫자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친절교육은 저희가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 민원들의 이해도 저희가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실체가 있잖아요. 상대방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구청장도 계시지만 여하튼간에 불친절하다고 이렇게까지 올린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피곤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피곤한데 근절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차량 연도별 유류비 지출현황이라고 해서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나득수 위원 차량 연도별 유류비 지출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차량번호 19무 5453이 의전차량입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의전차량입니다.
나득수 위원 차종은 뭐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SM5입니다.
나득수 위원 ㎞당 단가를 계산해보니까 2010년은 363원이 나오고, 2011년은 447원이 나와요. 2012년은 323원이 나와요.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그 다음에 61고 6678을 계산해봤더니 2010년은 ㎞당 유류비가 220원, 2011년은 327원, 2012년은 187원이 나와요.
  체크하고 계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나득수 위원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로 22다 2754번 차량이 있는데 2010년도는 ㎞당 277원, 2011년도는 401원, 2012년도는 248원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다음 쪽에 보니까 하수민원 처리용으로 91가 3966이 있는데 2010년 것을 계산해 봤더니 ㎞당 유류비가 354원이고 2011년은 534원이 나오고 2012년은 424원이 나옵니다.
  91가 4000번 광고물민원용 보니까 2011년도에 659원이 나오고 2012년도에는 407원이 나와요.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뭐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차종별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카드로 주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나득수 위원 2011년, 2012년에는, 2012년이 유류값이 더 비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저희가 주유를 하게 되면 카드로 다 하기 때문에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K든 LG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득수 위원 과장님, 보세요.
  91가 4000번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당 659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407원이에요. ㎞당 252원 차이가 나요.
  같은 차종인 91가 5450을 볼까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차량 2010년에 268원, 2011년에 382원, 2012년도에는 252원이에요.  
  같은 차종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 말씀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나득수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나득수 위원 항상 철저한 지도 관리감독을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제출된 계약에 관계된 자료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011년보다는 2012년도에 물품 구매나 용역을 부천시 업체에 발주한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2011년에는 부천시 외 업체에 많이 줬고 2012년에는 부천시 외 업체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줬는데 자료 69쪽을 봐주시면 원미2동에서 냉난방기 구입하고 TV구입을 인천 서구에서 했습니다. 금액은 1200만 원으로 많지 않지만.
  또 감사자료 72, 73쪽에 보면 공원화장실 화장지 구입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 위생모 제작이라든지 수해취약 우의 같은 것도 서울, 가평, 고양 이런 외지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물론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왕 수의계약으로 준비를 하시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선정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각 동장이나, 여기 자료에는 행정지원과에서만 하지 않는, 건설과에서 따로 계약하는 것도 있죠?
  자료가 통합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부천에 있는 업체와 많이 계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 매번 감사 있을 때마다 요구했던 사안인 것 같은데, 그리고 공사 관련 부분에서도 제가 사전에 과장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관련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86쪽을 봐주십시오. 관용차량 보험료 지출현황에 보면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이렇게 있는데, 감사자료 64쪽 32번을 보시면 2012년 원미구청 관용차량 보험가입 해서 품의금액이 6600만 원이고 계약금액이 6290만 원으로 삼성화재에 계약을 했습니다.
  감사자료 91쪽 보시면 그 사유가 2회 유찰돼서 수의계약 대상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한번 보시죠, 감사자료 91쪽.
  수의계약, 아니, 보험료 입찰이 유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유찰입니까?
  여러 가지 유찰이유가 있습니다. 예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입찰에 들어오지 않거나, 감사자료 91쪽.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2회 유찰이 됐는데 왜 유찰이 됐습니까? 유찰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1개 업체만 응찰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게 담합의 의혹이 있다, 왜냐하면 앞에는 동부에서 하고, 동부에서도 2회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험하는 분들끼리 담합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들어가고 내년에는 당신네 회사가 들어가라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입찰방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내용 있습니까?
  동부화재나 삼성화재 이런 보험회사 말고, 자동차보험회사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삼성이나 동부만 하나씩 들어와서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됐을까,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입찰을 과도하게 제한을 했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잘 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줬는데 2013년도 보험 갱신할 때는 다른 좋은 방향으로 많은 보험회사가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서 다음 감사 때에는, 이것은 누가 봐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험회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만 두 번 들어와서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전에는 동부만 들어와서 유찰돼서 수의계약 하고.
  의혹의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결론은, 계약담당자 명심해서 잘 들으세요.
  수의계약은 관련 규정에 품의금액의 100% 이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을 하면, 용역 입찰 최저가가 얼마입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80
김관수 위원 87.745 맞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김관수 위원 수의계약을 해주면 품의금액의 87.745로 해줘야지, 왜 그러냐면 이게 두 번 유찰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김관수 위원 88% 정도 해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95%, 96%, 97% 유찰했다고 하는 것은, 두 번 유찰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관내입찰이나 입찰대상금액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96%, 97% 또 어떨 때는 품의금액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24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입찰도 해야 되고 예산이 없다. 설계를 해보니까 2400만 원인데 우리 예산이 19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900만 원으로 품의를 좀 해달라, 아니면 2000만 원으로 해달라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입찰률을 좀 높여주긴 하지만 일단 입찰을 해서 두 번 유찰이 된 것은 입찰제한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 지적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과장, 답변해 주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지금까지 말씀 동감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 저희가 업무연찬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보험뿐만 아니라 공사도 유찰되는 경우 있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김관수 위원 공사 같은 경우 86.745 금액에 따라서 87.745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게 유찰되면 공사는 거의, 일반적으로 낙찰률은 입찰의 제한저가로 정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입찰을 해서 두 번 유찰이 됐던 것은 원래 낙찰률을 적용시키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짧게, 본 위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특수차량 유류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동일하게 관용차량 유류비에 대하여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분석하고 문제가 있으면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 했었죠?
  그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쭉 살펴봤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까? 10월 31일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10월 31일
○위원장대리 원정은 추가자료 1쪽 보시면 끝 번호 5453번 연간 운행일수 178일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연간 운행일수라 하면 2011년 자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뽑아야 합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12월 말 현재
○위원장대리 원정은 12월 31일까지로 뽑아야 되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끝 번호 5453이 178일 운행했다고 나왔습니다. 2011년 자료 하실 때 9월 30일 기준으로 하셨는데 2012년도 자료에 왜 똑같이 178일입니까?
  그리고 5453번이 연간 운행거리가 그때 9월 30일 기준으로 6999였습니다. 그럼 의전차량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 달 동안 전혀 운행 안 했다는 것인데 말이 됩니까?
  그런데 유류비는 왜 259만 3000원에서 313만 1000원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그 밑에도 다 똑같습니다.
  끝 번호 6678 똑같습니다. 운행횟수 다르고 연간 운행거리는 또 같습니다. 유류비는 달라져요.
  2710, 2754도 똑같습니다. 2011년 78일 운행했다는데 9월 30일까지 78일이고 연간 운행거리도 3,394㎞ 똑같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차는 3개월 동안 운행 안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각 구청 관용차량 유지관리 문제 있고 연간 운행거리도 문제 있고 유류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각 구청에 구청장님 이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것 감사관실까지 안 가고 더 나아가 고발조치 안 하려고 내부적으로 파악해서 문제 있으면 시정하고 고치라고 했죠?
  도대체 시정하고 고치려는 노력 하십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해서 봅니다.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 제출해놓고 감사하라고 하시면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덮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일단 담당 과장으로서 자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장대리 원정은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관리 잘 못하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적하고 2012년까지 개선안 마련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가 한 번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개선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뭡니까?
  문제는 더 있습니다.
  아까 나득수 위원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도대체 통합조사에 쓰이는 차량이, 이 자료에 의해서만 보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도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끝 번호 6678번 ㎞당 2011년에는 317원 들었는데 2012년에는 187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카드로 주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든지 주유소마다 가격 변동이 약간 있어서 문제가 없다.
  100원 이상 차이 나는데, ㎞당 130원씩 차이 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2710으로 끝나는 공용차량도 지난해, 이 자료도 틀립니다. 지난해 9월 30일 유류비 171만 8000원은 ㎞당 299원이 든 것이고 올해 자료 유류비 150만 1000원을 운행거리로 나누면 186원입니다.
  1㎞에 어떻게 100원씩 차이가 나고, 연간 운행거리가 이렇게 긴데, 다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일일이 다 부르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데 왜 안 고치십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 바로잡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작년에 똑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앉아계신 과장 작년에 그 과장님 아니셨죠? 맞으십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금년 7월에
○위원장대리 원정은 내년에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또 똑같이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 상급기관 감사대상 되고 누군가는 고발되고 처벌받아야 고치실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2년째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지난해에 의혹이 있으니 철저히 규명하고 시정 조치하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실 겁니다.
  2013년 초 업무보고까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시정계획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동일한 차량이,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유류비가 차이가 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전면적으로 재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바로잡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전임자가 문제가 있다면, 시민의 세금 그냥 가져간 흔적이 있다면 환수조치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게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하실 일입니다.
  109쪽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실적이 나오는데 7월부터 시 홍보기획관실로 원미구청이 홍보할 내용들이 이관됐어요.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현재 원미구 내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던 분은 뭘 하고 계시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홍보업무를 시로 이관했다 하더라도 그런 업무가 구에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맡고 있는 업무가 꼭 홍보업무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죠.
  보도자료 송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무엇을 하고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업무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무원이 이 일을 했었고 그 공무원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행정지원과 무슨 팀 소관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문화공보팀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 업무가 시로 이관되면서 그럼 기초자료만 홍보기획관실로 넘깁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그 직원이 단순히 보도자료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들, 여러 가지 문화
○위원장대리 원정은 과장, 제가 다른 업무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하는, 문화공보에 있는 직원이 했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어떤 자료를 넘기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구의 홍보할 사항들을 작성해서 시에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 자료가 기존에, 구청들이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개별적으로 주다가 이제는 그것을 시 홍보기획관실로 옮긴다는 거죠?
  내용이 크게 다릅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구에서 바로 주던 부분을 저희가 시를 통해서 의뢰를 하는 거죠. 언론사에 나가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시에 다 이관을 하면 다시 또 시에서 보고, 혹시 과장이시니까, 구에서 작성한 게 크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왜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업무가 많아서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어차피 똑같은 업무를 두 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업무가 줄어들지는 않았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저희들 하는 업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시 홍보기획관실에서는 각 구청의 업무가 과중하여 보도를 홍보기획관이 전담하는 쪽으로 바꾸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결국 각 언론사에 보내는 보도자료와 지금 홍보기획관실에 보내는 보도자료가 동일한 내용이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면 구청 입장에서 업무 면에서는 줄어든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복성, 구에서 하는 부분과 시에서 하는 부분들의 중복성 이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중복성이 개선되다니요, 아니 지금 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각 언론사에 바로 배포하다가 시로 넘어가서 시에서 배포하는 게 무슨 중복성이 배제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동의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홍보기획관 쪽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04쪽 보니까 지방지와 중앙지 신문 구독하십니다.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것을 구청이 개별적으로 정해서 구독을 하시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중앙지와 지방지 선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저희가 연초에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구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대리 원정은 계획은 수립하는데 이런 신문을 선정하시는 어떤 근거가 있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108쪽에 보면 월간지 구독현황도 나와 있네요. 이런 월간지 구독할 때 선정하는 기준을 지금 질의합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업무의 연관성을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니까 대부분 원미구 내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많이 보시는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공무원도 보고 아까 시정 전반, 구정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 1층에 저희가 북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거기에 이 부분들을 다 비치해서 일반 시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일반 시민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셔야죠.
  좀 전에 과장 답변하셨잖아요.
  선정할 때 공무원들이 모여서 각 과에서 요구한 자료,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민들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시민들한테도 여쭤보세요.
  자치행정, 자유마당 이런 월간지 구독하시고 자치발전, 자치의정 이런 것 구독하시는데 연간 보니까 2012년도에도 월간지 구독으로 360만 원 정도 쓰셨어요.
  그럼 진짜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 시민들이 기다리실 수도 있고 이용하시잖아요. 그 분들이 보고 싶은 잡지가 있을 수도 있고, 행정하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2013년 업무보고 때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파악해서 어떤 식의 월간지, 어떤 식의 주간지, 어떤 식의 일간지를 구독하실 것인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언론사에 구청 차원에서 홍보비 집행하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구에서는 왜 안 하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시에서 일괄하고 있는  
○위원장대리 원정은 시에서 일괄해서 구에는 전혀 홍보비가 없으신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홍보하실 상황들 있습니다. 동 축제라든지 구 차원의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로드체킹 나가시거나 하실 때 그 지역의 주민이 미리 알면 민원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주로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저희가 행정적인 홍보는 구·동의, 업무와 연관된 부서에 연결해서 그쪽 단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위원장대리 원정은 시민들이 직접 알 수 있는 채널이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구에서 지시사항을 내려 보내면 동에서는 그 동에 방문하는 분들, 그 동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알게 되지만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어차피 구청에 홍보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서, 꼭 필요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럼 그런 부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혀 홍보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이겠네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할 때는 시에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구 홍보사항까지 시 홍보관실에서 홍보를 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홍보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시 홍보예산의 44%, 45%를 지하철7호선 홍보에만 쓰셨으니까.
  시 단위의 국제행사에도 쓸 예산이 부족한데 구나 동에 정말 알리고 싶은 사항을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127쪽 하단에 국·공유지 무상임대 현황 및 사유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감사 때 여러 위원님이 국·공유지, 특히 시 청사나 공공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회계과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동 71번지 원미구 청사 안에 구 푸른부천21, 지금의 부천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 73㎡ 정도를 2012년 2월 16일〜2013년 2월 15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줬는데 여기 법적근거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라고 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이것 해주라는 규정이 없어요.
  지금 회계과에서도 의정회나 민주평통 전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데 회계과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유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냐면 지방의제21이 세계적인 주민참여 운동이긴 한데 대한민국만 지방의제21에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의 원래 취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여가시간에 모여서 토론하고 협의해서 의제를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할 만한 의제를 채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이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만, 이게 모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시는 이것을 지원하니까 우리도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지원을 하게 됐는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것을 지원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회비를 준비해서 유상으로 하든지 해야지 재산을 관리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 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업무보고 시에 여러 가지 어떻게 하겠다,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미구청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무상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 회계과와 협의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원정은 감사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원미구 세무1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창범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송계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진용태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최은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형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세무1과장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269쪽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2명이 늘어나서 15억 3000만 원 더 확보를 했네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더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현황에도 24건 늘어나서 10억 정도 성과를 보였고, 이것은 9월 말 기준이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9월 말 기준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특별한 세가 없기 때문에, 9월 말 이전에 세가 재산세까지 있었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270쪽에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더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270쪽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사치품 압류 현황도 2억 7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고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이것은 압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실적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조회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 이하 팀장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심사자료 260쪽 이중납부 포함한 과오납금 발생 현황인데 시세가 2011년에 비해서, 물론 기준시점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2011년에 2만 5849건에 26억 5000으로 기준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3만 건 이상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본 위원이 보니까 폐업·폐차 이전 전출하고 제도·정책적 환급이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제도·정책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FTA 같은 경우의 제도·정책이 되겠고, 폐업·폐차 이전 전출은 폐업·폐차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날짜계산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전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한데 묶은 겁니다.
  그리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 경정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국세 경정은 해마다 있잖아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FTA 때문에 그렇게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1만 4000건이 되니까요, 획기적으로 2,000건 이상 늘었으니까요.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6쪽은 반대현상으로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실적인데, 물론 차량만 분기가 다르지만, 4/4분기가 빠지긴 빠졌는데 이렇게 1,226건에서 422건으로 갑자기 준 것은 왜 그래요?
  그것도 FTA영향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266쪽 보시면 오히려 반대현상인데, 차량.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2011년, 2012년 말씀이신가요?
당현증 위원 네. 차량 공매가 1,226건에서 422건으로 많이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 차량공매 건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1,226은 2012년도고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요,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공매가 왜 이렇게 적었냐고요?  
당현증 위원 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공매대상이 적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현증 위원 공매대상이 적어서 그래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공매처분이 2011년도에는 49, 2012년도에는 40으로 유사한데 거기 3,200 대 1,200 이렇게 적은 것은 공매대상이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당현증 위원 일 열심히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으면 다 의뢰합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네.
당현증 위원 269쪽 좀 전에 안효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인데 오히려 2012년도에는 많이 늘었잖아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많이 는 건 아니고 15억 정도 늘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명수로 보면 40명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당현증 위원 그럼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체납했다고 봐도 돼요? 그것은 아니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요인분석을 해보셨냐 이 말이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건건이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당현증 위원 요인분석을 해야 내년에 징수율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지, 결정적인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지금 9월 말인데 한 3개월 더 늘어나면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가장 큰 영향이 경기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징수활동도 더 많이 잘 하셔야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더 해야죠.
당현증 위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 좀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게 예고가 되잖아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지금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각자 맡아서 정기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독촉고지서를 보낼 뿐만 아니라 수시로 전화도 해보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전화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해서, 동향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세무서나 유관기관들이 있어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다른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나, 그게 자료가 링크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 데는 월별로 보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당현증 위원 국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는데 기업체 같은 데, 고액 같은 데는 민감하니까 금방금방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세정행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입니다.
  감사자료 269쪽에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인데 여기에서 부동산 압류를 했잖아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강병일 위원 고액 체납자 중에 개인과 법인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체납자들이.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비율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고, 개인이 좀 많습니다.
강병일 위원 204건인데 대략 안 나왔나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조금 있다가, 한 5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204건 중에 109건은 부동산 압류가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고가의 사치품이 됐든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한 경우인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더 있습니다. 차량압류가 50건, 채권은 16건, 무재산은 29건밖에 안 됩니다.
강병일 위원 무재산은 29건이에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강병일 위원 부동산까지만 적고 차량 이런 것은 안 써놔서 그렇군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사치품으로 해서 2억 9400만 원이 있는데 골동품인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270쪽요?
강병일 위원 네, 270쪽.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골동품이나 이런 것을 압류한 것이 있느냐는 양식인데 대여금고밖에 없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겠죠, 요즘에는 사실 골프채가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골동품 저희가 알 수도 없고요.
강병일 위원 골프채 비싼 것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목에 골프채 이렇게 나와서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양식이 그랬습니다.
강병일 위원 양식이 그래요? 굉장히 오래된 양식인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59쪽을 보니까 자동차세 선납제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2011년 연도폐쇄 기준으로 38%밖에 안 되는데 2012년에는 9월 말 기준 65%로 선납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자료로만 보면 선납비율 높인 것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인데 이렇게 선납비율 높이는 데 특별히 추진하시는 정책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안정적인 재원의 조기 확보라는 측면이 가장 크겠고 또 하나는 선납을 하고 이분들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가도 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돈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됐고 원천적으로는 10%씩이나 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권장할 사항은 또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가는 거죠.
  이것 내는 분들은 그냥 정기고지서 드려도 내십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저희가 선납을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우리 시 세수에는 그렇게 도움은 안 된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도움 안 됩니다. 손해가  
○위원장대리 원정은 시 세수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그렇죠.
○위원장대리 원정은 우리 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선납비율이 높아져서 사실 저는 시민의 입장, 시민의 눈높이로 보면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하셨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서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홍보도 그렇게,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난 게 차량 가진 분들한테 안내문을 다 보내드린 게
○위원장대리 원정은 안내문 발송하는 데 비용은 많이 드나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무튼 이렇게 선납비율을 높이면 체납으로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조기 세수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무튼 특별하게 한 게 아니라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안내문 하나 더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선납 안내문 발송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시민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방세 불복민원 처리 현황이 2011년 자료에 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총 5건이나 됐었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간 건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 270쪽을 보면 없습니다.
  2011년 자료에 보면 기각이 2건 있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럼 소송 간 것은 어떻게 됐고 심사청구 간 것은 어떻게 됐고 이의신청한 것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270쪽부터 271쪽까지의 사항을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닙니다.
  2011년에 의하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민원 처리 현황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거기 보면 처리 현황에 이의신청과 소송의 건수가 2011년 1월 31일 기준으로 5건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주신 201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270쪽에는 지금 2건으로 그게 기각됐다고만 나왔는데 이의신청 소송 간 것은 어떻게 처리됐냐는 거죠.
  저기요, 그렇게 뒤에서 하지 마시고 혹시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위원님 2011년 것하고 함께 자료 보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원정은 지금 세 번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이 이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식으로 임하시면 안 됩니다.
  팀장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되지만 위원장 허락 없이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직위와 성명을 발표해 주세요.
○원미구세무1과자동차세팀장 최은희 원미구 세무1과 자동차세팀장 최은희입니다.
  제가 지금 2011년도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요구했던 자료는 이의신청 현황 자료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서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여 주세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10월 31일 기준으로 항상 보기 때문에 11월과 12월은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11, 12월에 일어났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원정은 네. 장완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완희 위원 국장님 좀 잠깐 자리로
○위원장대리 원정은 원미구청장님 잠깐
장완희 위원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청장님,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장완희 위원 보통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최소한 3년 치를 비교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는 것은, 또 그것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지연시키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료 하나도 답변이 안 되는데, 담당 팀장도 마찬가지고 담당 과장도 마찬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준비 철저히 해서 감사에 잘 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게 2011년도에 이미 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아니라 그 이후의 처리과정, 곧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후인 11월, 12월 과정에 추진되었던 행정행위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직자분들이 2012년도 이 자료 낸 것만 가져 오십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그래서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렇게 되면 해마다 두 달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하고 앞으로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잠시만요. 저는 지금 구청장과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장은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준비 없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고
○위원장대리 원정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죠.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것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해당 과장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가 다 돼 있는데 제가 조금 버벅거려서 답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 이의신청 2건이 있는데 다 기각됐고 심판청구 1건이 있는데 그것도 기각됐고 소송 2건은 전부 패소한 것으로 소송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올해 자료 270쪽에 그것을 적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기각됐는지 왜 이의신청해서 패소했는지, 소송까지 갔는데 왜 패소했는지 그런 것을 적시하셔야지 이 자료에 의하면 마치 2011년에는 이의신청이 단 2건밖에 없는 것처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 되고, 앞으로 이렇게 임의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위원님, 270쪽에 이의신청 2건은 기각란에 표시되어 있고 또 271쪽에 심판청구 기각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송은 271쪽 하단에 2012년도로 넘어가서 패소로 2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패소했으면 왜 패소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왜 패소했는지는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게 어떤 소송이었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1건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압류에 따른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3자가 자기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위원장대리 원정은 과장, 세세히 모든 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아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니, 이 5건에 대하여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시간관계상 272쪽 보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취소·감액조정 현황인데 동 기간 대비해서 보면 2010년에, 이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기한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건수가 1만 2576건 금액으로 30억 6800만 원 됐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동 기간 대비해서 건수가 1만 506건에 20억 9300만 원인데, 그리고 272쪽에 2011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자료 수치가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3만 5054건에 32억 4900만 원입니다. 동 기간 대비해 보면 건수도 많이 늘었고 금액도 많이 늘었는데 부과취소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고 감액조정의 주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이것은 간단합니다.
  국세청에서 국세 낸 것에 대한 10%가 지방소득세인데 국세 경정이 되면 저희도 따라서 감액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니까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내려와서 감액이 된 것이네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올해는 굉장히 많은 건수가 감액이 됐네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많은 건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동 기간 대비하면 굉장히 늘었어요.
  2011년 동 기간에, 272쪽 자료 말고 동 기간 자료를 보면 1,307건에 7억 900만 원 정도인데 올해 보니까 영치 실적이 2,103건에 13억 69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정말, 좀 전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경제상황이 나빠져서 자동차세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인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활동을 많이 한 겁니다. 번호판을 뗀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2011년에는 그만큼 활동을 덜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2012년에는 열심히 하셔서 영치 많이 하시고, 그리고 계고를 하시고 영치를 하는 거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안내문이 다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안내문이 나간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 안에, 지하주차장 돌면서 체납차량 계고나 영치 이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저희도 차량으로 할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파트단지 안까지 들어가서 합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그렇죠. 주차가 돼 있으면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파트단지 주차장 안까지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확실히 그게 더 효과적인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운행 안 하는 차량 같은 경우 자동차세 체납이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세무2과장 전평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점숙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서만기 취득세1팀장입니다.
  이형락 취득세2팀장입니다.
  이춘행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신정필 재산세1팀장입니다.
  정상은 재산세2팀장입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세무2과장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자료 289쪽 지방세 심판청구 현황인데 2012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누락이 된 것인지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없습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안효식 위원 그럼 여기에 이하 없음으로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5쪽 보시면 과오납금 환부 실적인데 2011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줄었는데, 제도·정책에 따른 환급이 줄고 실질적으로 과세관청 착오부과 같은 것은 건수는 줄어도 금액은 늘었어요.
  관청 착오부과 이게 금액이 큰 건데 큰 금액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그 사항은 큰 것 2건이 착오부과가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동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공무원주택이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해서 재산세 약 5600만 원을 부과했는데-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소송을 해서 이 사항은 전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서 5600만 원이 착오부과가 됐고 또 하나는 약대 1·2구역 재개발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LH공사에 부과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해서 다시 조합으로 부과해서
당현증 위원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발생됐다는 겁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9600여만 원이 증액돼서 그렇게 많아진 것으로 됐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3쪽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인데 조사 건수가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이 200% 이상 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조사는 많이 하셨는데 영양가는 없네요, 금액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러면 인력 손실이나 아니면 비과세, 감면, 중과세 대상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는 테크닉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그런 면보다 이 사항이 처음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일반주민이 많이 몰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모르는 시민이 많은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본인이 세무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법무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법무사 등, 또 아까 보고 올린 바와 같이 각 동 단체원들에 대한 순회교육을 하면서 이러한 감면제도가 있다는 사항을 사전에 홍보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비과세나 감면, 중과세 대상에 대해 탈루나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2011년에는 2,543건을 조사했다는 얘기죠?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2012년에는 그것보다 3배에 가까운 217.8%가 나오는데 8,000건 이상을 조사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당현증 위원 그 실적은 미미한데 그럼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한 것처럼 조사하는 기법이나 테크닉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일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위원님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러한 감면혜택 사항을 미리 알고 신고해서 감면사항이 줄어들었다는, 건수와 징수액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면에 대한 법 사항을 알고 신고해서 감면 건수가 줄어든
당현증 위원 조사 건수라고 해서 탈루·은닉세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벌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아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당현증 위원 표현이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안사항 웅진플레이도시 143억이요, 웅진 측에서는 김&장이라는 공룡법률사무소를 선임했는데 우리는 어디 선임했나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저희는 부천 관내에 계신 신명중 변호사님 했습니다. 1심 때 담당 변호사님
강병일 위원 그대로 간다고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강병일 위원 채권보전용 부동산 취득이라고 하는데 그간에 웅진이 잘못되면서, 신문지상으로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강병일 위원 거기서 우리가 많이 찾아낸 게 있나요?
  감추려고 한 곳이 웅진 측이었는데 이게 처음 시작된 것은 부도 전이네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간에 웅진 쪽에서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표현되는 것처럼 거부적인 사항도 있고 부정적인 사항도 법원 쪽에서 감지를 하신 것 같은 감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12월 26일 3차 변론에 한 번 더 참석을 해봐야 짐작을 하겠고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타이거월드 협조 추진은 무슨 내용이에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원고 웅진플레이 쪽에서는 채권용부동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사업용부동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당초 2007년도에 수도권 복합레저시설을 하겠다고 그룹 차원에서 2200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지원받아서 한 것으로 봐서 저희는 사업용부동산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타이거월드 공사와 맞물려서 극동건설 측에서 그렇게 큰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타이거월드와 웅진플레이도시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혹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만나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병일 위원 타이거월드 측에서는 호의적이던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역시 사업하는 분들이라 양다리를 짚고 해주는 것 같은 감을 갖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타이거월드가 사실 원미구청에 별로 좋은 감정이 없을 텐데요, 원미구청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강병일 위원 부천시도 현명하게 타이거월드 측하고 잘 해서 꼭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웅진플레이도시하고 타이거월드가 현재 영업권 소송 중이죠?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혹시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안효식 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대법원까지 간 것으로
안효식 위원 현재 대법원에 가 있습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웅진플레이도시 등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2012년 6월 10일에 웅진플레이도시가 서울고등법원에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어요.
  2012년 5월 24일 인천지방법원 1심에 대해서 부천시가 승소하니까 부당하다고 6월 10일에 항소를 제기해놓고 7월 2일 등록세 143억 전액을 납부했는데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 또 부과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왜 항소를 제기해놓고 7월 2일 등록세 143억 원을 납부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납기가 지나가면 상당한 금액의 중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일단 납기 내에 가산세 없이 납부를 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계속 항소해서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그간의 이자를 플러스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83쪽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이라고 해서 쭉 나열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24쪽에 보면 2012년 탈루·은닉세원 발굴 내역 해서 170건에 9억 24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 284쪽 봐주세요.  
  과오납금(이중납부 포함) 현황을 보면 2011년, 2012년도, 2012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과세관청 착오부과 78건, 납세의무자 착오납부가 267건, 제도·정책에 따른 환급이 107건이고 이중납부가 59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용어 자체가, 이게 왜 탈루·은닉세원이에요?
  과세관청에서 착오부과를 했으면 과세관청이 잘못한 거죠.
  탈루·은닉세원이라는 것은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탈루를 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은닉하는 건데 이것은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착오해서 납부했고 또 과세관청이 착오부과를 했는데 이게 탈루·은닉세원이 맞습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앞에 말씀하신 283쪽 탈루·은닉세원과 그 뒤쪽 284쪽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하고 별개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별개사항이라도, 아무튼 좋습니다.
  그럼 탈루·은닉세원 발굴 내역에 9억 2400?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2400만 원.
김관수 위원 이것은 종교단체하고 아파트형공장의 감면분을 추징했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면분이라는 것은 일정 감액해 주거나 면제해 주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서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규정돼 있어서 등록을 할 때 이렇게 해놓는 거죠?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감면분을 다시 추징했다, 이게 탈루세원이에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결국 탈루세원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추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면사항을 보면 종교단체나 영유아보육시설 같은 경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또 아파트형공장은 5년간 직접 사용하는 이런 각종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를 대비하고, 솔직히 저희가 세수가 너무나 많이 부족하니까 일단 감면받은 아파트형공장 등, 또 종교시설이나 영유아시설 전수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조사는 많이 했습니다만 실적은 좀 적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파트형공장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단 감면을 받고 난 후에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종교시설은?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종교시설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순수 종교시설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신고를 했는데 순수 종교시설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예를 들어서 석왕사 같은 경우에 종교시설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임대를 한 경우라든지 다른 용도로 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종교단체에서 종교시설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로 재임대를 한다거나 또는 아파트형공장, 어린이집 이런 곳들은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놓고 사용하지 않아서 그 기관을 조사해서 다시 추징한다 이 말이죠?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서 물어봤던 내용이고 그렇다면 9억 2400만 원에 대해서 추징을 했는데 납부는 얼마나 돼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전액 다 징수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액 징수했어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천시 세수관리에 열정적으로 준비를 잘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이런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데에 일부 포상금 주는 제도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런 세원을, 사실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기가 되게 힘들고 징수하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세무공직자들에게도,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는 표창을 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으로서 넓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84쪽에 과오납금 발생 현황이 나오는데 2011년 자료와 2012년 자료를 비교해놔서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제가 동기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9월 30일 기준인가요, 10월 31일 기준인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이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위원장대리 원정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역시 9월 30일 기준으로 주신 거죠?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거기 동 기간만 대비해보면 2011년에 과세관청 착오부과가 5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78건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착오를 많이 해서 착오부과를 시키신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5건이란 사항이 취득세 5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취득세 5건, 등록세 2건, 재산세 17건이에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그렇게 해서 81건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니죠. 몇 건이냐면 24건이에요.
  작년에 취득세가 5건이고 등록세가 2건이었고 재산세가 17건이었어요. 그럼 합계를 하면 24건이네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취득세가 5건, 등록세가 2건, 재산세가 74건 이렇게 해서 81건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 자료 한번 갖다 보여드릴까요?
  2011년도 자료에 분명히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만 항상 9월 30일이나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 자료하고 비교해서 보셨어야죠.
  일단 왜 그렇죠? 거기까지 하고, 이미 이전에 많이 했으니까.
  올해 왜 이렇게 착오부과를 많이 하셨어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약대주공하고 그 다음에 상동 공무원아파트 그 2건이고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 2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세관청은 착오부과를 해서 과오납금 생기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납세의무자가 착오 납부한 것 돌려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관청이 잘못해서 과오납금 만드는 것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문제 됩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것 시정하시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거나 징수실적이 높으면 징수포상금 받으시잖아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났죠?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징수실적은 어떠세요?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징수실적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나쁘고 이러저러해서 예년보다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렇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기 위해서 있는 부서입니다. 본연의 임무를 하시면서 또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면 징수포상금도 받아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세금이지 않습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일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정 현황이 경기도 내에서 부천시가 아주 창피한 수준입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일선 구청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간곡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시가 어렵습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전평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사회복지과장 이황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금인 사회팀장입니다.
  이용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창양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영주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인경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원창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늘 여기 몇 시쯤 오셨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9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팀장님들하고 같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김관수 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한 페이지 의회에 와서 보고하면서 팀장들 전부 근무도 못하게 하고 지금까지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사전에 협의해서 과장이 담당 팀장만 오게 하든지 해야지.
  아침 9시부터 지금 3시가 다 돼 가는데 담당 팀장들 업무 하나도 안 보고 여기 와 있으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 팀장 1명 말고 다른 팀장들 뭐하러 이렇게 다 와요?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게 해야죠.
  실질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와서 할 사람은 담당 팀장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내년부터는 이 업무를 시청 일자리정책과에서 각 구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과가 시 본청이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위임받아서 구청 사업들을 다 추진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인데 이것은 정말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위원장대리 원정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특별히 더 보고를 하시거나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라 저희가 일자리정책과 할 때 각 구에 대한 것도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무튼 행정낭비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특이사항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공원관리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휴선 공원행정팀장입니다.
  김세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채희찬 녹지농정팀장입니다.
  2012년도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공원관리과장께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공원관리과도 역시 녹색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원미구에는 농사짓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화장터 지으려고 했던 곳에 농지가 조금 있고 그래서 녹색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시에 맡기세요.
  의회도 그렇고 매번 예산 심의 때도 몇 백만 원밖에 안 되는 것, 몇 줄 안 되는 것 가지고 다른 팀장까지 다 와서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시에 건의해서 녹색농정과에서 일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이미 다 녹색농정과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에 건의할 의향 있으십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시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원정은 감사를 계속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는 우리 시의 행정, 경제, 문화, 체육, 교통의 중심지이며 대형유통센터와 백화점 등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금년 10월 지하철7호선 준공으로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지역경제의 중심지로서 구민의 희망을 반영하는 발전하는 원미구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한편으로는 신·구 도시 간 도시기반 시설 불균형에 따른 주택과 문화시설, 도로, 교통 등 편익시설의 부조화로 도시의 재정비가 요구되며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470여 명의 전 공직자가 소통으로 공감하고 참여로 변화하는 원미구를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을 통한 문화도시의 가치제고,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열린 구정,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누구나 혜택 받는 복지 서비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공정사회를 중점 추진과제로 지난 1년 동안 구정을 펼쳐왔으며 특수시책으로 부천시 지적 100년 사의 제작과 도로변 빗물받이 위치표시 핀의 설치, 민원실에 시민들을 위한 북카페 설치, 일반음식점 경영컨설팅 지원과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포상금제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보상금제도는 깨끗한 부천 만들기 일환의 좋은 시책이므로 더욱 활성화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시책 홍보 등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수막은 공공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게첨이 허용된 시설에만 게첨하여 주시고 각 동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단체회의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도시의 도시정비사업은 신도시와의 차별화로 시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정비하여 주시고 부천탄생 100년 기념 지적사업이 전시성이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로 보존할 수 있는 토지역사서가 되도록 제작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등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많은 팀장이 감사장에서 대기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참여대상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제한하여 주시고 구청에서 추진하는 농정업무는 구의 특성과 업무의 비중을 판단할 때 녹색농정과에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직 개편 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 주민회의에서 자체사업 발굴 시 각 동장이 대상사업을 검토하고 설명하여 실현성 있고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으로 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바 앞으로 물품, 용역, 공사 계약업무 처리 시 일정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등 분리발주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동 주민회의 참여 및 활동실적이 2011년도에 비하여 저조하고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므로 관련 부서장 및 각 동장께서는 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전 동 주민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참여예산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고효율 LED등 구입비가 기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사 LED 전등 교체에 따른 물품구매 시에는 조달가격과 시장가격을 비교 검토하여 예산낭비요인 해소와 관내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주로 직원의 불친절한 사항이 매년 반복되므로 직원에 대한 전화민원 매뉴얼 응대방법, 친절교육 강화 등 민원 불친절로 인한 민원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2013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있어 수리내용의 과다수리와 유류비 사용의 부적정이 매년 감사에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량에 대한 부실한 자료 작성과 차량 유류비 집행의 부적정 의심 등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용차량 수리와 유류비 지출에 대한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차량관리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여 주시고 차량보험 계약도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에 업체 간 담합의 여지도 있으므로 유찰 요인 분석과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시 계약률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에 대한 구독도 북카페 등에 시민들이 선호하는 간행물 구독 등 내년도 구독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청사에 입주한 기관 중 무상임대 기관에 대하여 법률상 저촉이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시청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요인도 있지만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고액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웅진플레이도시 등록세 143억 중과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창구개설을 검토하고 세원을 발굴한 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관청 착오 부과 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관청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발생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저조하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원미구청 소관 사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 보고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도시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소사구청장 강성모

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세무과장 박옥선

사회복지과장 김경자

도시관리과장 이승표

심곡본1동장 김태산

심곡본동장 노진승

소사본동장 김달호

소사본3동장 김완영

범박동장 최진규

괴안동장 마길남

역곡3동장 이강윤

송내1동장 이순이

송내2동장 이윤영

○위원장대리 원정은 다음은 소사구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기이 제출된 구청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숙지하고 계신 관계로 구청장 일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으로 처리하고 필요 시 해당과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사구의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책의 대안이나 방향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소사구의 과장,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옥선 세무과장입니다.
  김경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효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성노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이승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산 심곡본1동장입니다.
  노진승 심곡본동장입니다.
  김달호 소사본동장입니다.
  김완영 소사본3동장입니다.
  최진규 범박동장입니다.
  마길남 괴안동장입니다.
  이강윤 역곡3동장입니다.
  이순이 송내1동장입니다.
  이윤영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소사구 2012년도 구정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구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청장 보고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께서 부천 남부역 광장이라고 했는데 시나 구의 모든 표기에, 부천역 남부광장입니다. 송내역 남부광장.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 전반에 표현과 표기를, 북부역 광장, 남부역 광장은 고유명사입니다.
  정확한 명칭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시민들이 택시 타고 북부역 가자고 하면 부천역 갑니다.
  문화도시 부천에서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왔을 때 도대체 북부역이 어딥니까? 송내도 북부역, 역곡도 북부역 다 북부역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부천역 남부광장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내년 행정에 표기할 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자료 12쪽 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 구청 공통사항이라 계속해서 같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참여예산주민회의 할 때 현재 참여예산 조례에는 동장이 모집공고만 할 수 있고 관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간 진행해 본 결과 주민회의에서 소규모편익사업하고 상시사업이 구분이 안 돼요.
  편익사업이 아닌데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선정할 때 동장이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관하셔서 이것은 편익사업이다, 이것은 상시사업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상시사업 논의가 안 되게끔 하면 소규모편익사업이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저희 구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저와 관련 과, 그 다음에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함께 현장답사를 해서 거기서 선정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효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회의에서 뽑아서 각 동에 시민위원 2명이 오잖아요, 우리 동에 올려놨는데 왜 안 해 줘 이런 식입니다.
  선정이 잘못된 것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관여해서 소규모편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시민위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우리 동 것은 왜 안 해 줘 이렇게 나옵니다.
  동 간에 알력이 생길 수도 있고, 전년도 보면 어느 동은 제로 상태인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관여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예산주민회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사이에 은근히 경쟁의식과 갈등이 있습니다. 동에 가서 보면.
  새로운 기구 하나 생겼는데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되고.
  그런 관계가 현재 동에 돌아가고 있다.
  소사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미구는 20개 동 중에 주민자치위원장 19명이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묘하죠?
  1명만 빠지고 다 시민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다들 주민자치위원장인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시민위원회 의장 뽑는데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합동으로 선거를 했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위원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장 1명 빼고 전체 다 들어오게 된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참여예산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게 동 참여예산주민회의입니다.
  의장이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최종 결과물에 보면 일부삭감, 전액삭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다 삭감해놓고 다 정해놨어, 이제 다 된 거야” 이런 식입니다.
  그 삭감이란 표현은, 시 집행부는 인사의 권한이 있고 의회는 예산의 권한이 있는 거죠?
  어떤 자료에 보면 부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버스 쉘터 설치하는데 도로 폭이 좁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결과물은 “그래도 강행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 느낄 겁니다.
  공직자와 시의원 관계에서 주민참여시민위원회가 옥상옥이죠. 충분히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옥상옥입니다.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더 해봐야 되겠지만 동장님한테 예산을 내려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것 동에 좋은 제도라고 해서 브라질에서 벤치마킹한 제도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의 소규모편익사업을 선정하면 동장님하고 같이, 최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갑니다.
  우리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특히 동장님들 이 자리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동에 다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오늘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 중에 구청장에게 질의하는 것은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 부분도 있지만 소사구 전체에 대해서 일반행정, 행정에 대한 집행, 관리 감독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의회가 관례적으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들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 사회단체들 중에 연말이면 송년모임도 하게 되고 여름이면 연찬회, 수련회 등등 각 주민센터별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나 연찬회 행사를 가보면 의원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동장들이나 관계공무원들 보기에 되게 불편한 사항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특히 동장들이 시민사회단체 연찬회에 무엇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 아무래도 지역의 화합 이런 부분들이겠죠.
김관수 위원 격려 차원으로 가는 거죠?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그때는 근무시간입니까, 근무하지 않고 가시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 대개 출장을 달아놓고 가십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근무시간이죠.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근무 중이죠.
김관수 위원 공무원들 근무 중에 술 먹을 수 있어요?
  연찬회 가서 술을 좋아하시는, 물론 어쩔 수 없이, 저도 술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먹는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소사구 동장님들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 중에, 또 여기 과장으로 계시는 분들, 팀장으로 계시다가 다음에 동장으로 가는 분들, 모든 공직자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격려 차원으로 거기 가서 술을 먹고,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술이 많이 취해서 주민들, 단체원들하고 옥신각신 말다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격려 차원에서 단체장들하고 같이 가셨으면 격려하고 다시 와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야 되고, 동 주민센터라는 것은 우리 부천시 기초행정기관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기관장으로 계시는 분이 동장님 아니십니까, 그럼 어떨 때 과감하게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죠.
  시민사회단체에서 연찬회 가는데 차량 빌려달라고 하면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트럭을 빌려서 운전할 사람 없으니까 공익요원들 시켜서 새벽에 가서 밤늦게 오고 그렇게 하다가 사고도 나고, 구태의연하고 관습적인 이런 불편한 행정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지금 말씀하신 사항 다 옳으신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동에 각종 행사들이 있어서 보면 예전 같지 않고 동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해서 운전을 불가부득 해야 된다면 운전면허증이 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반드시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익요원들이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도 장거리를, 관내에서 그냥 빈 차로 다니는 것하고 장거리를 음식 만들어 먹을 여러 가지 짐을 가득 싣고 새벽에 일찍 갔다가 밤늦게 11시, 12시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김관수 위원 그런 경우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청장께서, 특히 동장들 회의 때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께 일괄 질의하고 관련된 것이 있으면 담당 과장에게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12년도 소사구에 올해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포상금 예산이 있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김관수 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 포상금 예산이 저희는 없고 원미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단속은 계속 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던데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저희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보시면 알지만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김관수 위원 특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었는데 동장님들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부천시 본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사구에서 올해 현수막 제작을 동 포함해서 218매를 제작했습니다.
  지정게시대에 적법하게 설치한 게 130건이고 그냥 구청 주변이나 길거리에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 87건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마 지정 게시대에는 10건 정도 달았을 것 같고 불법으로 500건 정도 단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담당자 혼을 내놨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가져온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요.
  각 동 주민센터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도로변에 수없이 불법으로 많이 붙입니다.
  광고물 등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지방행정관청이라고 해도 공공의 목적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지정 게시대에 교통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나무 같은 것을 이용해서 현수막 부착할 수 없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선해서 불법으로, 소사구에서 단속을 하면서도 불법으로 부착도 하고 그런데 단속하실 때 소사구에서 붙여놓은 것은 철거하지 않으시죠?
○소사구청장 강성모 저희는 철거합니다. 각 동에서 해놓은 것도 다 철거를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김관수 위원 그럼 동장에게 과태료 매겨야지.
○소사구청장 강성모 과태료까지는 좀 그렇지만 철거는 철저하게 합니다.
김관수 위원 과태료에 대해서도 강하게 매겨야 합니다.
  법에 과태료 1건에 500만 원 이하로 매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당이나 유관기관, 경찰서에서 목격자 찾는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한다, 건강보험센터, 한전 이런 유관기관들, 교육청 것 전부 단속해야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시에서 내년에는 불법광고물 없는 원년의 해로 선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아마 청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본 위원이 올해 시장에게 강하게 항의를 해서 1차적으로 원미구 5000만 원, 오정·소사구 2000만 원의 불법광고물 포상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이것 안 된다는 것 억지로 부탁해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심사는 할 건데, 원미구 같은 경우 1건당 보상비로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동장들에게 강하게 훈시를 하셔서, 노인들 어디 가서 박스 줍고 하는 것보다 광고물 10장만 회수해서 오면 2,000원씩 2만 원입니다. 이런 보상비를 주도록 해야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잘라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근절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2000만 원으로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더 세울 수 있도록 열심히 광고물 단속에 함께해 주시고, 여기 재원은, 그럼 이 돈 어떻게 해야 되냐, 과태료 부과 강하게 하십시오.
  불법현수막 단속만 가지고 안 됩니다.
  법령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 부과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계속 포상금 주고 불법광고물 없는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부천시 소사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내년 감사 때 다시 불법으로 설치된 곳이 몇 군데인지,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행정지원과장께 드려야 될 질의인데 구청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사구 행정지원과에서 면허가 없는 업체에 여러 건의 공사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으로 해주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면허가 없는데, 보일러 난방시공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보수공사니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다 해줬어요.
  그런 데 불법으로 해준, 거기에 대해 문제를 삼아서라도 담당 공무원이, 그것은 감사실에도 의뢰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어떤 징계를 받든지 하는 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소사구청에서 발주해서 계약하게끔 해줬던 실적을 가지고 경기도 사회적기업에 실적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이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이 되고 나서도 소사구에서 또 이런 계약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물론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나중에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관련 규정을 좀 철저히 지켜서 불법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관과 검찰 또 건설협회 이런 데서 불법면허자 공사 준 사람들, 발주자, 시공자 다 처벌하도록 합동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 제보도 받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건이 원미구에 몇 건 있고 소사구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 필요하면 일자리정책과에 가서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알아들으셨죠?
○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는 그런 관련 규정 철저하게 준수해서 공사도 계약하고 물품구매 같은 것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1년도 소사구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관용차량 유류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이후에 뭔가 시정된 게 있나요?
  구청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 유류비 지출 관련해서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게 말이죠, 본 위원이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 파악해 주시고,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구청장께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단속하고 해결해 보시라, 외부적으로 문제를 꺼내서 내놓기에 문제가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럼 2012년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바도 없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것도 없나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저희 같은 경우 차량별로 유류를 넣을 때 카드를 경리팀에서 관리하고 보관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넣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좀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의혹 한 가지를, 제가 2011년에 똑같이 구청장에게 제기했던 문제를 또다시 제기합니다. 그러나 제기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2013년도에도 또 똑같이 제기만 하고 말 것 같습니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혹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모든 분이 카드 다 사용해보셨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가 자료로 주신 것 있죠?
  소사구 차량별, 연도별 유류비 지출 현황 보면 두 번째 쪽에 노면살수차로 되어 있는 끝 번호 8949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차는 청소하는 데 ㎞당 838원이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났더니 연도 말 기준으로 해보면 734원으로 돈이 줄어들었어요.
  지적을 받아서 아마 전임구청장께서 조치를 취하셨나 보죠?
  그랬더니 100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담당 직원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1㎞ 청소하는 데, 노면 살수하는 데 707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아시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노면청소차 2987번 보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실시했을 때 이 차는 1㎞ 가는데 1,646원의 유류비를 지출했는데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나니까 2011년 연말로 치면 1,349원으로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올해 9월 30일 자료까지는 같은 분이 하니까 다시 슬그머니 1,695원이 됐네요.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노면청소차 끝 번호 9846과 9859는 동일연도에 구입한 동일회사 차량인데 하나는 청소차, 하나는 살수차로 나온 겁니다. 구입금액도 비슷합니다.
  끝 번호 9846은 행정사무감사 때 1㎞당 단가 933원이 들었다가 연말기준으로 하니까 685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1년 치로 하면 685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고 나서 11월, 12월 청소할 때는 단가를 떨어뜨리셨나 봐요. 그러다 올해 다시 똑같은 분이 운전을 하셨는데 1㎞ 청소하는 데 1,246원이 듭니다.
  노면살수차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472원이 들었다고 돼 있는데 올해는 568원이 드네요?
  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왜 유류비는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갖다 씁니까?
  똑같은 의문을,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청장께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의지를 갖고 관리 감독을 좀 하십시오.
  같은 차량이 직원이 바뀌면 단가가 떨어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으면 연말까지는 유류비를 뚝 떨어뜨렸다가 다음 연도에는 또다시 유류비가 증가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류가격이 일단은 편차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면살수차라든지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특장차라서 기존에 구동되는 저기가 있는 반면에 보조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유류가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1년 내내, 9월 30일까지는 보조장치 사용 안 하셨고 유류비도 안 떨어뜨리셨고, 그럼 이분들이 사용을 잘 못하셨다는 말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고 나서 연말까지 1년짜리 단가계약하고 나니까 ℓ당 유류비 왜 뚝 떨어집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사구청장 강성모 덮을 게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제가 지난해 구청장께 분명히 말씀드렸고 의지를 갖고 개선하시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전혀 개선된 게 없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이것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고의로 유류를 어떻게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같은 차량이 직원이 바뀌면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운전습관의 문제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유류비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 제가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다시 한 번 구청장께서 의지를 갖고 살피라고 그렇게 제가 간곡하게 권고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것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게 제 자료가 아니고 소사구에서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한 것이고 1년 동안 전혀 개선의 노력이 안 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원정은 감사를 계속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청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지하철7호선 부천 구간이 개통되는 역사적인 해이며 소사·원시 간 광역 철도망이 착공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리한 교통망은 우리 시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으로 소사구는 부천의 모태로 주거 중심의 전형적인 구도심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신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문화·주거환경·생활편익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다각적인 개발 수요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27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만들어요! 살고 싶은 소사구” 건설을 위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과 소통하며 답을 찾는 감성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지난 1년 동안 현장행정을 펼쳐 오셨습니다.
  특히 성주산 둘레길 약 15㎞ 구간에 대하여 난간로프, 정자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경관 숲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 조기정착과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언어의 자신감 회복 및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낡고 퇴색된 경로당 외관을 벽화로 도색하여 밝고 활기찬 이미지로 개선하였고 수익률이 급변하는 수익증권 및 CMA 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사구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등 연례적인 행사, 수련회, 연찬회 등에 공직자가 격려차 참석하여 공직자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이 없도록 하고 공익요원이 단체행사의 물품차량을 운전하는 문제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시책 홍보 등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수막은 공공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게첨이 허용된 시설에만 게첨하여 주시고 각 동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단체회의 등에 홍보하여 내년도에는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는 농정업무는 구의 특성과 업무의 비중을 판단할 때 녹색농정과에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직 개편 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 주민회의에서 자체사업 발굴 시 각 동장이 대상사업을 검토하고 설명하여 실현성과 타당성을 겸비한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동 주민회의 참여 및 활동 실적이 2011년도에 비하여 저조하고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므로 관련 부서장 및 각 동장께서는 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전 동 주민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참여예산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업무 처리 시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물품·용역·공사 계약 시 일정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등 분리발주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 계약 시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적정한 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고효율 LED등 구입비가 기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사 LED 전등 교체에 따른 물품구매 시에는 조달가격과 시장가격을 비교 검토하여 예산 낭비요인 해소와 관내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있어 수리내용의 과다수리와 유류비 사용의 부적정이 매년 감사에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량에 대한 부실한 자료 작성과 차량 유류비 집행의 부적정 의심 등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용차량 수리와 유류비 지출에 대한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차량관리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여 주시고 차량보험 계약도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에 업체 간 담합의 여지도 있으므로 유찰 요인 분석과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시 계약률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에 대한 구독도 청사 내 시민을 위한 공간 등에 시민들이 선호하는 간행물을 비치하는 등 내년도 구독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자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기침체 요인도 있지만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고액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창구개설을 검토하고 세원을 발굴한 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기앙양 시책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저조하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소사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및 소사구청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불출석위원
  서헌성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원미구청장우의제
  행정지원과장민승용
  세무1과장심명식
  세무2과장전평희
  사회복지과장이황구
  공원관리과장조용환
  심곡1동장정양환
  심곡2동장김상완
  심곡3동장김정성
  원미1동장강신모
  원미2동장윤용한
  소사동장박형목
  역곡1동장김용익
  역곡2동장박찬수
  춘의동장유광호
  도당동장박하석
  약대동장정기재
  중동장이용우
  중1동장류희택
  중2동장이부훈
  중3동장조태일
  중4동장김현규
  상동장박종구
  상1동장윤애자
  상2동장전명선
  상3동장박종수
  소사구청장강성모
  행정지원과장이경훈
  세무과장박옥선
  사회복지과장김경자
  도시관리과장이승표
  심곡본1동장김태산
  심곡본동장노진승
  소사본동장김달호
  소사본3동장김완영
  범박동장최진규
  괴안동장마길남
  역곡3동장이강윤
  송내1동장이순이
  송내2동장이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