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기획예산과·세정과·회계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12년 11월 23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정경제국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재정경제국 소관은 무엇보다 줄어가는 일자리, 시름이 깊어가는 전통시장, SSM 진출로 위협받고 있는 골목상권,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과 중소기업, 늘어나는 비정규직 등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공직자들께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경청과 소통 그리고 공감을 통해 시민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 메신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기획예산과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 정립과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세정과, 회계과,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강평은 국별, 출자·출연기관별로 감사를 마무리한 후 하겠으며 재정경제국은 11월 26일 감사가 있는 관계로 종료 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세정과장 권진만

회계과장 장  권

생활경제과장 도  욱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재정경제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업무추진 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제출된 자료에 의거 충분히 공부하고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변함없이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이진선 과장입니다.
  세정과 권진만 과장입니다.
  회계과 장권 과장입니다.
  생활경제과 도욱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배덕기 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정원철 과장입니다.
  녹색농정과 이왕재 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조언과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해서 더 수준 높은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 2012년도 예산액을 보면 본예산 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주요업무보고 7쪽, 연초에 시의회에 보고한 7쪽을 보면 기획예산과에 관한, 그러니까 재정경제국 예산현황에서 기획예산과가 297억 6500만 원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주요업무보고 7쪽이라고 하셨죠?
원정은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5쪽이고 연초에 저희 의회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신 것은 7쪽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기획예산과 예산이 아주 크게 감소됐는데 큰 이유가 뭐가 있나요?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과장한테 여쭤볼까요?
○위원장 강동구 연초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7쪽 보면 기획예산과가 297억 6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105억으로 줄어듭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예비비가 감소
원정은 위원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본예산 부분 기획예산과에 있던 예산을 전용해서 쓰신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예비비를 쓴 것으로
원정은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기정해놨던 예비비 명목의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거의 190억 가까이 되는데요. 190억이 좀 넘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그럼 전체가 예비비를 전용해서 쓴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자세한 것은 저도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큰 줄기는 예비비고 회계과는 반대로 많이 늘었는데
원정은 위원 그 내용이 뭔지 숙지를 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내역을 전해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본예산 기준해서 0.8∼1% 예비비를 적립하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예비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닥수준인데요.
  예비비 40억 못 남았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지금 예비비가 좀 왔다갔다한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줄어든 것은 예비비가 나간 거고, 회계과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예비비가 회계과로 가서 부지매입이라든가 한전 부지매입 60억이라든가 이런 것을 썼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있던 예비비가 회계과에서 집행되고
원정은 위원 결국은 일반회계 부족분에 대해서 회계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신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현재 예비비 규모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예산 총액의 1%
원정은 위원 그래야 되는데 현재 잔액이 그 정도 안 되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현재 잔액이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원래 1조 2000억 정도가,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조2330억 원 정도 되면 1%면 123억 정도는 항상 예비비로 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20억 원 정도의 수준이라면 결국 본예산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다 충당해서 쓰셨다는 겁니다.
  아무튼 사실관계만 조금씩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 사항은 연초에 우리 시의회에 보고할 때는 지방채에 내부거래를 포함시키셨어요.
  여기 7쪽 지방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내부거래까지 포함을 시켜서 2012년 말 채무잔액 예상액을 2029억 7400만 원으로 하셨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일련 추진상황에 보면 내부거래를 쑥 빼셨어요. 그래서 995억 원 정도 채무가 있는 것처럼 6쪽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지방채에 내부거래를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부거래는 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160억 내부거래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바 내부거래는 지방채 현황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국장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행안부에 질의도 한 것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행안부에 질의하셨어요? 그것 나중에 저 자료로 한번 보여주시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행안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한 결과 내부거래라도, 기금이라도 원래 출자한 자산의 주인은 부천시가 되기 때문에, 부천시가 출자한 금액을 갖다 쓴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쓴 지방채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결국은 일반회계 부족분을 시가 적립해놓은 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에서 빌려 썼다 하더라도 내부거래는 결국 지방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지금 국장님의 기본입장이시군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그래서 995억 원 정도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내부거래를 합치면 2020억 원 정도가 된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왔다갔다하셨어요.
  2011년 말 현재액이 730억 원 정도 되고 2012년 최종 규모로 685억으로 확정을 하셨는데 현재 기금운용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운용되고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734억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734억이 운용되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행안부로부터 일정 비율의 적립률을 달성하지 못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알고 계시죠? 기금과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잘 파악을, 지적받은 것
원정은 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2010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천시가 일정 비율의 적립률, 법정 적립률을 적립하지 못해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조치도 받으셨고요. 그런데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국장께서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시정조치도
원정은 위원 네,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았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부천시 축산물 관련해서 축산폐기물 운반하는 차량들 지도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그러다가 중앙방송사 고발 프로그램, 뉴스 프로그램에 다 나왔죠? 부천시 소재에 있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오정동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두 달 전에, 그 사건이 나기 두 달 이상 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 지도 점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없다고 하다가 결국은 중앙방송 통해서 다 나오고 부천시가 마치 잘못된, 오염된 축산폐기물을 유통시키는 근거지인 것처럼, 시가 관리해야 될 축산폐기물 운반차량을 제대로 지도 점검 안 한 것처럼 보도가 됐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 보도가 있었는데, 다른 시의 사례하고 종합적으로 나왔는데 저희 농산과에서 현지 확인도 했는데 농가에서는 큰 지장은 없다고 했고 폐기물 운반은 청소과 소관의 확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오정동 현지를 확인한 결과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획보도를 통해서 부천시 소재, 부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운반차량이 그것을 서울로 운반하는 것들 전체가 다 방영이 되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지도 점검해달라고 본 위원이 상당 기간 전에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여기서, 기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후 점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잔존하는 문제는 축산폐기물 업자들이 축산폐기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지를 좀 가지고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운반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해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타 부서는 장시간 대기하지 마시고 부서의 한 분 정도만 대기하고 계셨다가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 우리 전문위원이 사인을 주면 그때 대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세정과장 권진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학수 세정팀장입니다.
  강동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유화준 징수관리팀장입니다.
  김남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경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세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36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현황이라고 나오네요?
  보고 계시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서헌성 위원 2011년도 이월체납액이 548억 8800만 원 그런데 징수액이 18억 9800만 원 그래서 이월체납액이 521억 6300만 원, 징수율은 3.5%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맞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낮아도 너무 낮은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가요?
○세정과장 권진만 우선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원래 9월 납기가 10월까지 공휴일이 겹쳐서 10월 2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조금 낮게 잡혀 있는데 지금 3.3%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3.3%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현재 저희 세외수입 부과징수액은 전체 징수액이 2203억 2600만 원이거든요. 전체 부과된 징수율은 75.4%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부과된 징수율은 이렇게 낮지 않고 이것은 동기대비다 이런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서헌성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해에 비해서, 동기 대비해서 유난히 올해 그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지난해에 3.3% 정도 했고 올해는 3.5%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지금 109개 부서가 각각 분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점검도 연 2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의지하고는 달리 각 부서에서 추진의지가 전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 향상을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신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세외수입 징수율,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낮으면 두 가지를 의심받게 됩니다. 의지가 있는 거냐라는 것과 실력이 모자란 것 아니냐, 실력이라는 것은 결국 징수기법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징수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되는데, 물론 여기 징수역량 강화를 위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우수자 포상금도 지급하지만 이것이 매년, 지난해도 3.3%, 올해도 3.5% 이런 정도라면 이것은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도는 넘어선 것 같아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평범한 대책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권진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전 부서를 점검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 점검 때 일부 부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상황들을 판단했었는데 앞으로 109개 부서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실시해 봐서 실질적으로 세수증대 방안에 각 부서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위탁사업 같은 것도 있습니다. 사용료나 이런 것이 현실적인지 또는 위탁사업이 적정한지 여부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면 주로 재산임대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사업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세수증대 방안이 별로 없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시가 곤란한 측면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세외수입 징수방안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체계적으로 전 부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의회에도 정말 위원님들이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두 번째는 감사자료 259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을 묻는 건데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 “체납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차량관리과 내에 징수전담팀 구성을 진행 중에 있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추진실적이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진행 중입니다.
서헌성 위원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왜 빨리 진행이 안 되죠?
○세정과장 권진만 이것이 부서 간 TO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TO 조정이 됐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떻게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차량관리과에 2명인가 증원이 되고 그 인원 중에 한 사람이 저희 부서에서 그쪽으로 이전해 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차량관리부서하고 지난번에 관련부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해서 이렇게 많은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업무과중에 따른 인원부족도 되고 그래서 인원보강을 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행정지원과하고 저희 과, 관련 부서인 차량관리과와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업무조정이 되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업무조정 마쳤나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그리고 인사발령은 아직 안 났고요.
서헌성 위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업무조정이 되었다니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 집행부의 업무조정 미숙으로 당연히 징수해야 되는 체납액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징수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이 재발할 때는 국장님께서 나서서 업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2쪽 나번에 세정 연찬회 개최결과 있죠?
○세정과장 권진만 282쪽 말씀하셨습니까?
안효식 위원 네. 282쪽 나번에 세정 연찬회 개최결과.
  작년 상반기, 하반기에는 소요예산이 도비로 나갔는데 올 상반기에는 시비로 나갔습니다. 그 사유를 묻겠습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
○위원장 강동구 주무팀장님, 그 내용 좀 빨리 확인해 주세요.  
○세정과장 권진만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도비도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구로 이관을 시키고 저희는 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도비가 안 나왔으면 편성이 안 되지만 적게 나왔으면 적게라도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구에 쓸 수 있도록 구로 보내고 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적게 나온 돈은 구로 보내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안효식 위원 시에는 자체예산으로?
○세정과장 권진만 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쪽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압류실적 현황이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2012년도는 10월 말일 자죠?
○세정과장 권진만 9월 30일 현재
안효식 위원 9월 30일 자라 하더라도 원미구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소사구 환경위생과, 오정구 환경위생과 전년 대비 볼 때 압류 건수가 줄어서 그런지, 아니면 일을 덜해서 그런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이것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중복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라 했던 사항들이 다시 압류대상이 되면 그것은 빠져나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소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연도가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다?
○세정과장 권진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2011년도에 전체적으로 압류조치 사항들이 있었고 2012년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발생률이 좀 적었거나 아마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발생률이 적으면 좋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그리고 압류를 많이 해서 줄이면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3분의 1도 안 되어 이렇게 줄 수가 있나, 실질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건수 자체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강 팀장님이 대신 답변
○위원장 강동구 강동숙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세외수입팀장 강동숙 세외수입팀장 강동숙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남아 있는 과태료가 많은데 차량 관련된 법이 바뀌면서 현 연도 분 업무는 차량관리과에서 하고 옛날에 체납으로 남아 있던 것만 환경정책과 이런 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체납이 한정되어 있는 것에서 계속 재산이 있나 없나를 조사하다 보니까 전에는 많이 되고 또다시 조사해서 또 압류하면 줄고, 줄고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차량관리과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아까 차량관리과 인원 조정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쪽으로 다 넘길
안효식 위원 어쨌든 숫자가 주는 것은 시에서는 좋은 현상이죠?
○세정과세외수입팀장 강동숙 그렇죠.
안효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에 292쪽 체납자 현황 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비교 대비할 때 도로사용료 변상금부터 출발해서 8건, 13건이라는 것이 그대로 숫자가 똑같거든요. 이것은 악성체납이란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권진만 저희가 세외수입 점검을 했을 때 거의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안효식 위원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넘어왔을 때 11건이 전년 대비 똑같은 것은, 결국 숫자 하나 변함없이 똑같다는 얘기는 악성체납이라는 얘기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근간이 세입이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세입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나득수 위원 2013년도도 마찬가지로 일반·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 9700억 정도 잡고 있죠?
  그렇다면 2012년보다 1280억 정도가 감소된 실정이죠? 파악 아직 못했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 알기로 2013년도 본예산 편성은 작년 2회 추경 대비해서 500억 정도, 500억 내지 600억 정도 부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재정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서 세입증가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가지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는 신규 과세요건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현 연도 징수율이 가장 우선권이다, 특성상 한 번 체납이 되면 계속 납세지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손요인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 연도 수납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편의시책을 적극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체납정보시스템이라든가 각종 압류, 신용정보 등록이라든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이런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하고 실행적으로는 공매나 번호판 영치, 매출채권, 급여, 예금압류 등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면서 개인 책임징수제를 강화해서, 물론 잘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것이면서 비전임계약직이 부천에 2명이 있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을 적극 활용하면서 이에 대한 활용도를 분석해서 활용도가 좋을 경우 비전임계약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라든가 이런 현실화 또 위탁방향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서 세수증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기업 유치라든가 국비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선행이 되면 좋겠지만 국비지원도 될 수 있으면 더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재정보증금도 저희가 현재 평균치를 보면 도세에 대해서 41%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시장·군수회의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득수 위원 화성시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체납액 징수에서 1위를 달성했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나득수 위원 보니까 담당팀장, 세무담당 팀장들이 매일 개인책임징수제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이 제도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에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도 개인책임징수제는 구에서 100여 명이 지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성시에서 주는 인센티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건당 30만 원 이상 못 넘고 개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100만 원 내에서밖에 안 되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저희보다 상위에 있고, 그리고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같은 데는 비전임계약직으로 하면서 고액체납자들을 전부 집중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봤을 때 그런 점도 따라서 간다면 책임징수제와 더불어서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나득수 위원 화성시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화성시 보니까 자동차 압류정보조회 및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도 하고 있죠?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저희는 차량관리과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일부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네.
나득수 위원 인터넷 포털시스템과 연계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네. 지금 화성시에서는 구축비 4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화성시 시스템과 비슷한 시스템이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검토했었는데 내년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아서 내년에 국토해양부 시스템을 같이 병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압류하고 압류정보 조회하고 납부서비스 시스템까지 다 국토해양부에서 한다는 거죠? 원스톱으로.
○세정과장 권진만 네.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를 보니까 상습체납자에 대해 시정참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부천시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가 있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나득수 위원 세종시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및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시 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참여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 부천시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에도 이 규정을 삽입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권진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84쪽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이거든요.
  2010년도에 경상적수입에 사용료수입 있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징수가 30억이에요. 2010년에.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나득수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27억이에요.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가. 그렇죠?
  비고란에 보시면 27억, 그리고 2012년도에 도로사용료가 26억이에요.
  이처럼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세수 증대대책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라, 자주재원을 확충하라는 등 매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도로사용료가 줄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늘어나야 되는데 왜 감소하는가, 세원발굴을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분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담당팀장, 원인이 뭐죠?
○세정과장 권진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로 사용부분이 줄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세원확충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우리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재정운용을 현실화하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네, 맞습니다.
나득수 위원 쓰레기 폐열 판매수입으로 연 26억 정도 올리고 있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고형연료(RDF) 판매수입도 2억 정도 매년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나득수 위원 이 사업들은 모범적인 사업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세수가 증대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수입이 감소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부서장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수수료나 사용료, 원가분석 등을 통해서 수수료가 적정한가, 증지수입이라든가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쓰레기봉투 판매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적정성을 확인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좀 많습니까?
나득수 위원 아니, 조금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동구 네, 계속하시죠.
나득수 위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0쪽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2011년도는 약 514억, 2012년도에는 803억, 그 다음에 자료 287쪽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0년도에 585억, 2011년도에 538억, 2012년도 현재 731억이에요.
  매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면 1100억 원 정도가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2011년도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체납액 사유를 구분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납세태만으로 체납된 금액이 일반회계가 264억, 특별회계가 186억 총 450억 정도 돼요.  
  회수 가능한 체납액으로 강력한 회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분류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구분이. 납세태만이니 재산이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구분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납세태만이라고 하면 재산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세정과장 권진만 아까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첫째 신용정보 등록을 예전에는 1000만 원 이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이상으로 신용정보 등록을 적극 추진하고 또 명단공개와 더불어서 출금도 강력하게 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범칙사건조사원이라고 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는 조사원이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21명이 임명이 돼서 형사처벌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범칙자들에 대해서 형사처벌도 병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소액이잖아요. 대부분이 소액인데 그럼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만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 그 이하로는 할 수 없습니까?
  경기도에 조회를 하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저희가 도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금액을 낮출 수는 없을까요? 기준 금액을.
○세정과장 권진만 도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워낙 건수가 많아서, 또 예전에 수시로 작업했던 것을 1년에 네 번 정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죠? 또 업무보고 시마다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들이 하는 대출금 회수전략을 벤치마킹한다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분양권을 압류한다든가 가입한 보험료를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네.
나득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지방세 징수현황이라 해서 2012년 10월 31일 현재로 주셨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10월 31일 현재.
나득수 위원 시세, 도세 이렇게 주셨죠? 그런데 과년도분 시세가 90억, 도세가 60억 이렇게 되어 있죠? 체납액이.
○세정과장 권진만 네.
나득수 위원 이것은 목표액이죠?
○세정과장 권진만 목표액입니다.
나득수 위원 전체 체납액은 803억 정도 되는데 목표치를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15억 정도.
○세정과장 권진만 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도세 보니까 63억을 목표로 했는데 징수는 85억을 했다, 그래서 징수율 135.7%다 그 말씀이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것은 우리 세정과의 실적이 아니죠?
○세정과장 권진만 세정과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는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실적은 아니죠, 목표액을, 우리가 성과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 항상 목표액을 적게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것은 아니고 목표액은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라서
나득수 위원 목표액이, 아, 예산하고 관계되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네,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목표액을 일부로 줄여 잡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나득수 위원 목표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부과액이 전체 부과액이고 목표액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 가능한 액수를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징수 가능한 액수를 많이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장이 목표액을 적게 잡고 징수를 많이 하면 부서장의 성과가 높게 평가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징수율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율을 가지고도 판단합니다.
  도에서 평가받을 때는 징수율을 갖고 하기 때문에 목표액의 설정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부서장이 잘했다, 못했다 목표액 갖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목표액을 현실성 있는 기준에 맞게 설정하십시오.
○세정과장 권진만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연초에 세정과에서 세입목표액으로 세웠던 것과 1년을 쭉 치르고 나서, 10월 31일 시점에서 지방세건 세외수입이건 간에 이를 추진해 보고 나서 세웠던 목표액이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무슨 말인가 하면 2012년 초에 징수목표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크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세외수입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연초에 어떻게 목표액을 세웠냐면 1249억 9900만 원이라고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세우셨어요.
  그런데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출하신 자료에는 1425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차이가 크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이렇게 차이가 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저희가 세수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당초부터 예측이 가능하면 세수추계가 정확히 떨어질 텐데 추계하는 과정이 정확한 세수를 할 수가 없어서 추경과정을 거쳤을 때 목표액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정은 위원 지방재정의 가장 근본은 세입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따라서 지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 가정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연초에 어느 정도의 세입목표액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각 부서가 지출목표를 세우고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중간 중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징수목표액도 달라지고 부과액도 달라지고 징수율도 달라지고 따라서 거두는 돈도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한 집안도 재정이 제대로 될까 싶은데 1조 2000억이 넘는 부천시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저희가 공장이 아니라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거나 재화를 생산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세입목표를 잡아서 그에 따라서 세출을 결정하고 그리하여 재정을 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 시는 정말 문제다, 정확한 세입목표가 없구나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연초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지만 세외수입에서 증가를 많이 못할 것이다라고 주요 업무보고 38쪽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면, 이 책 가지고 계시죠? 연초에 업무보고 하셨던 것.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적극적인 체납독려로 세입 증가” 이렇게 증감사유를 써놓은 다음에 겨우 3300만 원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아니, 적극적인 체납독려로 세입을 증가시키는데 과년도 수입분이 3300만 원밖에 증가 안 합니까?
  답답했습니다.
  사실 시는 연초에 보고한 이 목표액을 보고 살림살이를 계획할 텐데 좀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286쪽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목표액이 90억 정도 될 것이라고 봤는데 예산 조기집행해서 53억만 가능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그럼 조기집행 때문에 부족한, 그러니까 원래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수입으로 예상했다가 못 들어오는 게 47억이나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정확한 추계입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현재 자금운용 전체 이자율을 계산해 봤을 때 당초 90억 정도인데 금년도 목표는 70억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다면 이자수입의 목표액이 90억이었다가 70억이 되는 것은 조기집행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평균잔액이 많지 않아서
원정은 위원 지금 부천시 평잔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주머니에 현금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는 주무과장께서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죠.
○세정과장 권진만 1479억 정도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1479억 갖고 계신데 이것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두십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아닙니다. 이것이 각종 이율계산, 정기예금하고 농금채 형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은 각각의 이율계산 다 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운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평잔운용은.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은 이율이 3.6%∼2.3% 정도이고 농금채가 제일 많은데 이런 가능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돌려서 현재
원정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액보다 20억 정도는 못 받아들일 것이다, 그 가장 기본원인은 예산의 조기집행이다, 그럼 적기집행을 하면 90억 목표액을 저희가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세정과장 권진만 평잔이 늘어나면 이율수입은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것이냐, 가장 큰 원인이 그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 평잔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느냐를 질의합니다.
  그럼 적기집행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수입에는, 20억이 1조 2000억에 비해서 크지 않은 돈이라 하더라도 큰돈이라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렇다면 적기집행을 유도하는 것이 시 재정수입에는 효과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초에 예산집행을 할 때 조기집행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90억 정도 세수를 잡았었는데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기집행률이 2011년에 어느 정도 되었으니 2012년에도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자수입 목표액을 잡으셨어야 돼요. 여기에서 또 20억 정도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추계 상에.
  이렇게 되면 또 어디선가 부족액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예산 조기집행률이 월별로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이므로 그 추계에 맞추어서 세외수입 이자수입 목표액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2013년에는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기존 예측했던 것보다 700억에서 크게 감소한 536억이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세정과장 권진만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원정은 위원 무슨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십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세수잉여금 추계를 정확히 판단했어야 하는데
원정은 위원 그럼 2011년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얼마였습니까? 2010년은 얼마였고 2009년은 얼마였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699억 정도가 됐었고 2011년에는 680억, 금년도 2회 추경 때 536억
원정은 위원 그렇죠.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억이라고 올해 잡았단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올해는 536억, 예상하지 못하게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700억 목표액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에 수수료 수입이 147억 3500만 원 정도 됐고 2011년에는 151억 5500만 원 되었는데 2012년에 크게 감소했어요, 102억 7100만 원. 그래서 징수액이 102억 53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시기가 덜 도래돼서 자료가 좀 그런데요,
원정은 위원 수수료 수입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죠?
○세정과장 권진만 수수료 수입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같은 것들입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실 때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제가 결산검사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수수료 수입 부분에 있어서 다 정리를 해주십시오.
  2010년 수수료 수입 전부 정리를 해서, 예산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우리 시가 해마다 경기도에서 하는 세정평가에 올해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올해 등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만 들지 못했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계속 못 들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계속 못 들었죠?
  경기도를 그룹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1그룹에 속하는데 왜냐하면 구하고 출장소가 있는 시·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보니까 10개 정도 있는데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평택, 화성이 1그룹이랍니다.
  보니까 1그룹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까지 빼면 10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6개는 노력상이라도 받으셨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중위권이 아니고 거의 꼴등이라는 얘기거든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세정평가 우리 시는 왜 이렇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저희가 징수율뿐만 아니라 결손율까지 낮아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번에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결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이 무엇이죠?
○세정과장 권진만 무재산자 쪽입니다.
원정은 위원 무재산이죠? 무재산·거소불명이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지방세건 세외수입이건 간에 결산검사를 하면 무재산·거소불명 나누시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재산하고 거소불명 쪽이죠? 결산처분 가는 게. 그렇죠?
  징수권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가장 큰 원인, 근접한 것이 그 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거소불명도 실질적으로 보면, 유재산자의 거소불명은 계속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소불명이라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무재산자에 속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을 어떻게 나누십니까? 어떻게 나누고 계시죠? 기준이 뭡니까?
  무재산과 거소불명과 납세태만 이런 항목을 어떤 식으로 해서 나누십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지금 나누는 기준 말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권진만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이렇게 했을 때 현재는 거소불명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원정은 위원 그게 아니라 그것을 누가 담당하냐는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는 좀 다른데
원정은 위원 네, 나누시죠.
○세정과장 권진만 지방세는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고 있고, 지방세는 우리 3개 구청에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2011년 결산검사서상에 결산검사서와 결산검사 부속서류라고 공식적으로 부천시가 작성한 이 서류, 이것 공문서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과 결산검사의견서상에 분류한 게 수치가 달랐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그래서 결산검사 저희 의회 심의 받으실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셨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각 업무담당자들이 일관된 기준 없이 무재산과 거소불명 나누는 것에 문제가 좀 있었다, 또 하나는 입력시스템상 문제도 있었다. 그것 재정비하셨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12월 중에, 입력이 그날 그때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월 중에 전체적으로 직원교육을 할 생각이고 얼마 전에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10개 항목 등에 대해서 입력요령을 그렇게 해서 보냈고
원정은 위원 얼마 전에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2010년 결산검사를 했는데, 2011년 결산검사하기 위해서 자료입력을 계속 해나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공문시달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난번 언제 하셨어요?
  결산검사 시 지적받고 나서 바로 하셨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그때까지는 조사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지난주에 결산에 대한 입력요령을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그동안 계속 잘못해 온 것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세정과장 권진만 전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줬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다 다시 수정을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세정과장 권진만 부서에서 직원들이 입력을 고쳐주면 되는 거니까요.  
원정은 위원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는 아무 하자 없이 분명한 기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시의 재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원인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총액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원인 제대로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야 미수납액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해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익산시는 하나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정과 주관으로 2006년부터 익산시에 있었던 31개 정도의 각 기업들의 지방세 납부 총액이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32평 아파트 2만 7000채에 해당 한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1,500세대 아파트단지 하나에서 내는 지방세를 32개밖에 안 되는 기업이 다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우리 시가, 여기서 시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세정과가 분명히 생각 많으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서포트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되어야 하겠지만 세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 아파트 주민세, 재산세 이런 것 말고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나 없나, 탈루·은닉세 없나 제대로 관리 잘하셔야 될 필요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세입증대 아이디어 공모전 한답니다.
  우리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전 2,200 공직자 대상으로, 또 일반시민 대상으로 확대해서 아이디어 공모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지금 전화 걸기도 하고 문자 보내기도 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해서 지방세 납부안내도 하고 있고 SNS, 이메일 활용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 말고 정말 세외수입 증대방안뿐만 아니라 지방세, 세정수입 증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보십시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포상금 주고 계시잖아요, 세정과. 이것도 많이 거둬들이는 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금도 많이 주고 있지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고질체납하고 있는 분들 거둬들이면 그만한 인센티브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거둬들이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는데 뭐가 있냐면 세정과에서 물품이나 용역관련해서 수의계약한 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나중에 이런 것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3000만 원이 넘는 설계(품의)를 계약금액도 29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한 건수가 발견됐고 이런 것 제가 드릴 테니까 계약금 2000만 원 넘으면 물품·용역 수의계약하지 마십시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세외수입 전산감사를 받으셨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감사실에서 받은 겁니까? 2010년도에.
○세정과장 권진만 네, 감사실에서 받았습니다.
나득수 위원 감사실에서 받았죠?
  2010년도에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최근에 받으신 적은 없나요? 계획된 것도 없나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최근에는 아직 제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저는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받아야 할 것으로
○세정과장 권진만 2013년도에 감사계획이 있답니다.
나득수 위원 자체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웅진플레이도시하고 취득세 소송하고 있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나득수 위원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저희가 1심에서는 이겼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네.
나득수 위원 그럼 고법입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대법입니다.
나득수 위원 대법입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아니, 지금 고법에 가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웅진플레이도시에 대한 취득소송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웅진플레이도시의 전신인 타이거월드에 대해 시에서 체납처분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홀히 했기 때문에, 타이거월드가 극동건설로 인수되면서 채권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권진만 웅진플레이도시는 일단 수납은 됐습니다. 추징을 해서 전부 납부는 했고
나득수 위원 웅진플레이도시에서 납부했습니까? 500억 정도?
○세정과장 권진만 아니, 143억 4600만 원입니다.
  납부는 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납부는 하고 소송 진행 중입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납부를 하고 나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웅진플레이도시하고 우리 세정과는 관계가 없나요?
  상수도요금에 대한 500억 소송은 어떻게 됐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패소했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수도과 소관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무튼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처분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리팀장 배명숙입니다.
  계약1팀장은 갑자기 지병이 도져서 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계약2팀장 손부희입니다.
  재산활용팀장 나기출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손성완입니다.
  저희 회계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자금이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죠?
  지금 관리하는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400억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일반회계상으로는 재정이 어렵고 가용재원이 부족한데,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시급한 사업에 투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나득수 위원 4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계과에 와서 보니까 공유재산 회계자금이 현재 400억 정도가 있는데 그동안에 운영해 온 것을 보니까 너무 협의적으로 비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저도 느꼈고 궁극적으로 시민을 편하게 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동안 공유재산만을 위한 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개정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좀 해서 내년에는 시민이 원하는 곳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효율적으로 매각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지방재정법」제9조 회계의 구분 2항에 보면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2007년 11월에「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드셨죠?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일반회계 자금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지금 어느 부분을 개정하시는 것인가요? 제3조 세출 분야?
○회계과장 장권 세출 분야에서 기반시설이란 문구를 삽입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기반시설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란 사회간접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문구를 삽입해서 저희가 내년에 운영을 하려고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계류신청을 해놨습니다.
나득수 위원 언제 상정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12월 3일에 아마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다음 주 월요일에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주신 대로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점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공유재산특별회계만을 위한 운용을 좁게 했는데 좀 넓게 운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득수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특별회계 운용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구분 없이 사용을 했는데 특별회계를 저희가 신설해서 운용을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니, 2012년도 예산서 39쪽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잡아놨어요,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서, 이것이 일반회계 경상적수입으로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제정이 돼 있지만, 운용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별회계로 일부 가고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기장을 하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확인 아직 못하셨어요?
○회계과장 장권 네, 그것은
나득수 위원 과장님 회계과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5개월 됐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회계통이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제가 처음에 와서 그 예산서를 보긴 봤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을 때 제가 생각이 언뜻 안 나는데
나득수 위원 그럼 특별회계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은 어떤 과목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임대수입을 저희가 잡고 있고 그리고 또 국유재산은 매각을 하게 되면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을 30%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회계과 소관 국·공유재산에 관련된 매각수입 등은 특별회계로 잡아놓고 그 외 각 부서의 매각수입이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잡아놨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 회계처리가 아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를 분명히 위반한 거죠?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조례 개정이나 폐지 등을 검토해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십시오.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 등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일관성 있게 세입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있죠, 920쪽에 보면 공공청사 운영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보충자료라고 해서 주신 것 있죠. 그것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주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행정전반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3자 입장에서, 입법부 입장에서 한번 다른 각도로 바라봐서 그것에 대한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행정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네, 맞는 말씀이죠. 집행기관이 집행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행정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총괄 관리부서가 시 회계과 맞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부천시 공유재산 총괄 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장권 부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부서인 도로과나 구청에 있는 재산 이런 것은 재산관리관이 그쪽 사업부서나 구청, 구청을 예로 들면 구청장이 그쪽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는 것이 있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거기에 기재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 청사 총괄 재산관리관은 재정경제국장님이시겠네요? 재정경제국장님.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재산관리는 그럼 시 청사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회계과장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시의회 청사 총괄 재산관리관은 누구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회계과장 장권 시의회는 의회사무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총괄 재산관리관은 재정경제국장이고 재산관리관은?
○회계과장 장권 의회의 재산관리관은 의회사무국장.
나득수 위원 의회사무국장.
  그렇다면 공유재산 중에서 우리가 공공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절차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장권 일단 행정재산 중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용재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 등 보전목적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직접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일 경우에도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재산의 용도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할 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회계과장 장권 조례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고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시행령에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시행령에?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시행령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조하고 24조에 해당이 되고 공유재산 시행령은 제12조에 관련됩니다.
나득수 위원 12조요?
○회계과장 장권 네,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12조 사용 및 수익허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부천시 공유재산에서 공공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관, 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권 제일 우선순위는 행정목적, 저희 공무원이 사용하는 사무실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 사업일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 타 기관이 시 청사에 들어와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통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상으로 그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법률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률에 세부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은 안 되어 있고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포괄적으로 어떻게요?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셨나요?
○회계과장 장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4조1호에 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920쪽을 한번 보시죠. 가에 공공청사 사회단체 공유재산 무상사용 현황 해서 “해당사항 없음” 그랬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시 청사 및 시의회 청사 사무실 층별 현황 및 입주내역 그렇게 돼 있죠?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거기 보면 입주근거가 있어요.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에 의해서 “법률상 저촉 없음, 문제점 없음, 조치결과 없음” 이렇게 돼 있죠?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고매푸드 구내식당 민간위탁 법률상 “저촉여부 없음, 문제점 없음, 조치결과 없음” 이렇게 된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도의원사무실 기재가 안 돼 있나요?
  보충자료에는 기재돼 있어요. 도의원사무실도 마찬가지로 법률상 저촉 없음, 문제점 없고 조치결과 없음 이렇게 돼 있죠?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법률상 문제점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도의원사무실은 저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생각을 해봤는데 도의원님들이 거기 상주는 많이 안 하시지만 도에 가서 의정활동을 많이 하지만 공무원들하고 저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자료라든가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득수 위원 입주근거가 법률상 저촉이 없냐고요. 어느 법률에 의해서 입주근거가 명시가 돼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24조1호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저희가 입주를 판단한 것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요? 법률상 저촉이 없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본 위원이 다음 기회에 확인하겠습니다.
  의정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입주 근거가 뭡니까?
○회계과장 장권 의정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의정회 관련 조례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조례를 개정하든가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우리「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에 보면 어느 조에도 입주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이렇듯 과장님이 제출하신 공공청사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 가, 나, 다는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에 아무런 문제없이 관리가 잘 처리되고 있는 것처럼 작성돼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성의 없이 제출한 자료라는 말씀입니다. 성의 없이 제출이 됐습니다.
  공감하시나요?
○회계과장 장권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평통 사무실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동작구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평통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무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관련 자료를 많이 취합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의정회는 질의 안 하셨어요?
○회계과장 장권 의정회는 저희가 인근 시·군에 확인을 해봤는데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 시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정말 법률상 저촉이 없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셔서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공청사 운영 관련 보충자료입니다.
  보충자료에 의하면 입주근거가 없는 사무실이 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무상사용을 유상으로 전환했을 때 임대료 수입이 6억 5000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식당이라든가 마을금고라든가 평통 이런 곳은 저희가 관련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준 것이고 직원 복지시설 이런 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억 원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나득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청사에 입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입주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곳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나득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출된 자료에 공공청사 입주근거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근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입주근거하고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별개로 생각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시청 구내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은 무상사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집행부 묵인 하에 사용되고 있으니 조속히 무상사용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든지 유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이 일단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에 대한 의견을 2013년도 기재위 업무보고 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끝나셨나요?
나득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동구 네.
나득수 위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 887쪽을 보실까요. 관용차량 수리비 내역입니다.
  관용차량 수리비가 2010년도에는 시장이 93만 9000원, 부시장이 251만 5000원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시장 차량이 239만 6000원 그 다음에 부시장 차량이 151만 1000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12년도를 보니까 시장 차량 수리비가 261만 9000원, 부시장이 21만 7000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보니까 두 차량은 2005년, 2006년식이더라고요. 수리비가 이렇게 250만 원씩 지출되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저도 이 데이터를 봤는데 차량이 현재 18만㎞ 정도 운행이 돼서 차가 굉장히 노후돼서 소모품하고 부속품 교체사유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차량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나득수 위원 상태가 안 좋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자료 892쪽 차량등록번호 02두9200 보면 2010년 3월 22일에 필터, 에어클리너를 갈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2010년 1월 25일에 필터, 에어클리너를 갈았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892쪽에 필터, 에어클리너하고요.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02두9200번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9200번에 대해서 2010년 3월 22일에 필터, 에어클리너를 갈고 2010년 1월 25일에 또 필터, 에어클리너를 갈았어요.
  보통 필터, 에어클리너는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필터, 에어클리너는 운행횟수에 따라서 가는데
나득수 위원 지금 보면 2개월 만에 갈았어요, 2개월 만에.
○회계과장 장권 제가 이것은 차량관리책임자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당시 2010년도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차량이 많이 훼손됐다고 들었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니, 과장님, 2개월 만에 에어클리너를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도 차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그럼 894쪽을 보세요.
  차량번호 04어2552 거기 보면 2010년 10월 14일에 필터, 에어클리너를 갈았어요. 그런데 2010년 8월 30일에 필터, 에어클리너를 또 갈았어요. 이것도 2개월 안 돼요.
  한 달 반 만에 에어클리너를 또 갈았어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또 볼까요. 02두9200번 부시장 차량이죠?
  892쪽 보면 2010년 3월 22일에 자동미션오일을 갈았어요. 그런데 899쪽을 보면 2011년 10월 26일에 오토미션을 갈았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보통 오토미션은 4만㎞가 됐을 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4만㎞면 1년 반 정도에 4만㎞ 뛰었을까요? 부시장님이.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과장님, 차량수리 시 담당공무원들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죠.
  과장님 신경써주세요.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회계과가 계약업무도 하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당현증 위원 계약업무가 더 주종일 수 있죠? 그래서 팀도 1팀, 2팀.
○회계과장 장권 네.
당현증 위원 어제 이 자리에서 감사관실 감사하다 보니까 기술 분야 계약업무에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 받으시죠?
○회계과장 장권 본청 자체감사는 일상경비 외에는 안 하고요,
당현증 위원 왜 안 받아요, 여기 보고된 것 보면 2011년에 총 요청액 108억 감사관실에서 조정해서 104억으로 4억이 절감돼서 3.7%인데 2012년에는 10월 말 현재로 무려 96건이에요. 364억에 절감액이 31억이나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20% 이상 되는 것이 9건이나 돼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회계과장 장권 감사실에서 설계가 오면,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되면 일정 금액 이상은 감사실에서 한 번
당현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2011년에는 26건이었는데 2012년에는 96건에다가, 2011년에는 10% 이상 절감한 것이 1건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20% 이상이 9건이나 돼서 무려 31억을 그렇게 했다는데 그런 이유가 왜 발생돼요?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사업단가 있잖습니까. 사업단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나오는 사업단가가 있고, 보통은 물가정보지에서 나오는 사업단가가 있거든요. 단가 적용관계하고 물량
당현증 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약업무야 그런 것에 전문가들인데 조달가격이니 이런 것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적발해서 그렇게 절감을 무려 31억씩이나 하고, 이 감사한 결과 보면 무려 38%까지 절감했는데 그런 계약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1억 3400짜리에 4900이나 절감하고 계약업무가 엉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일단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면 일정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부서에서 다시, 설계서가 우리 회계과로 오기 전에 다시 감사실에서
당현증 위원 원래는 계약팀에서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계약하고 나서의 절감
○회계과장 장권 아닙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계약하기도 전에 감사를 받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당현증 위원 그렇다면 계약팀에서 계약하고 나서 감사를 받죠?
○회계과장 장권 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업무가 그렇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권 아니요, 이것은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 설계서가 감사실로 갑니다. 감사실로 가서 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현증 위원 그럼 계약업무를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네요?
○회계과장 장권 아닙니다. 설계까지 감사실에서 하고
당현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계약한 것이 감사실을 거쳐서 계약팀으로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회계과장 장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1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감사실로 갑니다. 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계약금이 조정되면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조정해서 저희 계약부서로 최종적으로
당현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럼 감사실에서 1차 거르고 계약팀으로 넘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럼 사업팀에서 또다시 검토하면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장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설계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해서 적의 조정 반영을 했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조정할 금액이 있으면 조정한 다음에 그 사업부서로 다시 넘깁니다. 그래서 최종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저희 부서로 넘겨줘서
당현증 위원 그럼 단순히 계약팀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계약만 할 뿐이지 금액에 대한 조정은 계약팀에 권한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당현증 위원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팀에서 하는데 해당부서에 계약담당이 있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장권 해당부서 계약담당이 아니라 그 설계를 한 사업 공무원이 있죠.
당현증 위원 아니, 계약을 최종적으로 계약팀에서 하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모든 금액이 조정된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사전절차를 다 끝낸 다음에 저희 부서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부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냥 계약만 맺을 뿐이다?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해당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팀에서 사전에 조율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가계약이라고 할까, 최초의 계약을 해서 감사실로 넘기면 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해당부서로 간 후 회계과로 넘어오면 계약만 할 뿐이라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업무 담당만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원래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이것이 증가한다는 자체도 회계과에서는 좀 석연치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갖다 주고 계약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잘못 그런 것을 떠나서 계약부서에서도 계약을 하면서 일말의 석연찮은 것이 있으면 유기적으로 협조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876쪽을 보시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호관찰소 건이거든요.
  그것은 법무부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한번 그 업무 처리절차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와서 민원도 제기돼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처음에 보호관찰소에서 저희 과로 부지를 교환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검토한 사항이고 일단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선행되어야 될 것이 도시계획이 그 부지가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환하려고 하는 것이
당현증 위원 잠깐만요. 보호관찰소에서 요청 온 것이 뭘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회계과장 장권 저희 과로 교환 요청이 왔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요청이 오면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합성 같은 것 판단은 어디서 해요?
○회계과장 장권 그것이 주차장 부지니까, 주차장 부지에 대한 타당성검토는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당현증 위원 타당성검토를 회계과에서 교통시설과로 넘겼어요?
○회계과장 장권 넘긴 것은 없습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이나 적합성 검토는 교통시설과 소관이라면서요.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제가 알기로 저희 과로 요청이 왔지만 저희한테 요청 오기 전에 도시 관련 부서로, 이 협의가 그쪽으로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현증 위원 간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근거서류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장권 네.
당현증 위원 최초에 이 건에 관해서 회계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최초로 보호관찰소에서 서류를 받은 곳이 회계과죠?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최초로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업무가. 그래서 교통시설과,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유지하고 시유지 공유재산을 바꿀 때에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저희 회계과에서 바꾸는데 일단 회계과에서 교환하기 전에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선행조건이 뭐냐면 그 이전에 다른 관련된 부서에서 뭐랄까요, 선행 행정조치가 다 끝나야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은 최종적으로 선행부서에서 조치가 되면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당현증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그럼 직접 물어볼게요.
  876쪽에 보면 보호관찰소 건립 교환 토지 현황 이래서 아주 명문화시켰는데 상2동 주차장을 취득하고 솔안공원 주차장을 처분하겠다 이렇게 아주 확정을 지어놨네요?
  구분란에 보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공시지가 면적 얼마까지 다 나온 것 아니에요.
  서류로 이렇게 명문화시켰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맨 끝에 보시면 토지 현황이라고  
당현증 위원 현황이 아니라 상2동 주차장을 취득하고 솔안공원 주차장을 처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도 객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는 거지만 보호관찰소에서 저희 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공개적인 문서에 상2동 주차장은 취득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는 것은 솔안공원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정식으로 표시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회계과장 장권 하게 되면 토지현황에 이렇게  
당현증 위원 그럼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일반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본 위원도 이것 딱 보니까 상2동 주차장은 사고 솔안공원 주차장은 처분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표시했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문서에 결정을 해서 하게 되면 3,000∼4,000명의 시민들이 반대해서 물의가 빚어지고 생계를 저버리고 지금도 텐트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책임성 있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게 감사인데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당현증 위원 타당성이나 적합성은 이미 다른 부서에서 전부 검토가 된 다음에 회계과로 문서가 왔다고 한 것 맞죠?
  그 서류를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강동구 네, 마무리하시죠.
○회계과장 장권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과에서 저희한테 협의 해서 서류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 끝나셨습니까?
당현증 위원 네.
○위원장 강동구 회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자료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서 찾아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평수 그러니까 30㎡ 이상 되는 대지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장권 30㎡면 9평∼10평 정도
김관수 위원 그 이상 되는 것.
○회계과장 장권 그 이상 되는 것이요?
김관수 위원 네. 그 이상에서 한 100㎡ 이하 정도, 30∼100㎡ 정도 되는 조그마한 대지, 그러니까 택지를 개발하거나 과거 몇 십 년 전에 준비를 해서 분양하지 못하고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와 대지 사이에 있는 대지들.
○회계과장 장권 말씀하신 30㎡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 100㎡ 이하를 관리하고 있는데 159필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되어서.
  어떤 곳에서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인근 토지주에게 분할을 해서라든지 이것을 매각을 하게 해야지 이 재산에 대해서 관리도 못하면서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재산관리에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견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토지는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사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쪽에 틈새, 자투리땅 같은 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해서 빠른 기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거 2002년도 원혜영 시장 당시에 그러한 토지를 많이 발굴해내서 쌈지공원으로 만들었었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면적이 50평 이상 되는 곳은 쌈지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쌈지공원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이 되고 새벽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한 땅들이 150필지 이상이나 있는데 이러한 것 관리를 일괄공매를 한다든지, 매각에 관한 계약법에도 일정 이하의 평수는 토지 인근의 주민들에게 지명경쟁입찰로 해서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땅을 인근에, 또 어떤 분들은 필요해서 사고 싶은 데도 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부천시에서 토지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그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도 시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74쪽부터 778쪽까지 보면 토지관련 임대가 117건이 있습니다. 공유지 말고 시유지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대가하고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보다 임대가가 현저히 낮은 곳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공시지가가 ㎡당 40만 원인데 어떤 곳은 ㎡당 290만 원에 임대하는 곳도 있고 또 33만 원인데 13만 원에 임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작은 평수 임대하는 것도 토지매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10년씩 이렇게 꼭 임대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아주 큰 평수라서 시가 어떤 사업계획을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11㎡, 어떤 경우에는 44㎡, 32㎡, 28㎡ 이러한 곳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도 있고 종교용지도 있고, 학교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에 임대를 하고 종교용지는 모 종교(사찰)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학교나 종교(사찰)부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서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말씀하신 대로 인근 소유주나 그분들한테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김관수 위원 토지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부 넓혀만 두지 말고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부서가 저희 회계과니까 회계과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다른 부서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회계과가 관리하는 토지가 있고 또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고 또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고 여러 군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지침을 시장에게 보고해서 결심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 자투리땅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고 하여튼 저희 회계과부터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다른 과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료 805쪽∼8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05쪽∼812쪽을 보면 공유재산 이것 시 공유재산입니다, 국유지가 아니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해 2011년부터 2012년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자료만 2011년∼2012년이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훨씬 그 이전부터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건이 100건이 넘습니다.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건이.
  아무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찾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고질적으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분들은 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시 재산을 환수해서 찾아야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본 위원이 질의했던 토지관련 임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DB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 조그마한 30㎡가 넘는 것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어도 앞으로 총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2013년도 업무보고 시에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나득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시 공공청사에 대해 무상으로 임대해서 있는 부분들, 특히 지금 평통이라든지 의정회라든지 푸른부천21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면 과장께서 안 된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의회가 이런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원칙적인 준비를 할 수가 있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시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 1억 원 이상 계약 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5대 의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1억 원이 넘는 부천시의 공사를 할 때 소요되는 인력들에 대해서 부천시 거주자 단순노동인력들이 우선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본 위원이 감사 때 누누이 지적했었고 시정질문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해서 몇 년 동안은 1억 원이 넘는 관련 공사 입찰공고를 낼 때는 반드시 30% 이상 단순인력은 우리 부천시민으로 우선 고용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 시에 인력수급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공고를 같이 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또 재정경제부에서 너무 지나친 제한이라고 문제제기를 했었고 또 인근 지자체, 부천시뿐만 아니라 시흥시 또 안산시, 성남시, 수원시 이러한 곳에서도 우리 부천시와 유사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업체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중앙부처에서 너무 지나친 제약을 두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다시 권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하지 말라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진 것도 아니고 권고사항이었고 또 우리도 입찰 공고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천시에서 특정금액 이상의 공고를 할 때 단순노동인력은 부천시민으로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내 기업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주로 관내업체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부천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관내업체가 아니고, 외부업체가 1억 원 이상의 공사를 맡았을 경우 단순노동인력은 부천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천시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나고 난 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부천시에서 입찰공고 시에 “단순노동인력을 30% 이상 부천시민으로 우선 고용해야 되고 계약 시에 인력수급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져오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정경제부나 행정안전부에서 과도제한의 문제를 삼아서 아마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부서장이 판단을 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달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장권 단순노무인력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공사가 계약이 돼서 사업체에서 방문을 하면 저희가 우리 지역의 인력을 많이 고용해달라고 구두로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저희가 문서로 시행을 하니까 과도한 제한이라고 해서 입찰공고 시 게재하지 말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그 문구를, 입찰공고에는 안 넣지만 과업지시서에 그런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업지시서에 넣어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과업지시서는 효과가 없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재경부나 행안부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권고사항이니까 인력수급계획서를 계약 시에 서면으로 받지 않으면, 계약 시에 단순노무인력을 받아서 다음에 준공검사 때, 우리 부천시의 공사를 할 때 이 정도의 단순노무인력을 썼습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일거리가 아주 많다면 모르지만 지금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달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다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청사보수 예산 중에 LED등 교체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산하기관에도 LED등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반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한다면 절전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는 보는데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는 20년 이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LED전등이 수명이 얼마냐, 4만 시간입니다. 4만 시간이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 8년∼9년 정도 되는 겁니다.
  또 이 형광등에 안정기가 있는데 안정기는 2만 5000시간에서 3만 시간입니다. 그럼 안정기 교체를 4,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LED등을 10년 수명으로 본다고 해도 이 돈을 회수하려면 20년이 걸리니까 이것은 시가 절전에 대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으로 봐서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김관수 위원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담당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국가시책도 따라줘야 되고 가급적이면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장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의 주력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조명산업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명산업이 들어있는데 우리 부천시에 LED형광등을 제작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느냐, 120군데 넘게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할 때는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에 구매하는지 기억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단가,
김관수 위원 한 개당.
○회계과장 장권 청사 형광등 교체하는데 14만 원 정도
김관수 위원 그렇죠, 14만 원 정도죠.
  원래 14만 원은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이 형광등이나 안정기에 대해서는 10만 원∼11만 원 정도 합니다.
  조달단가에서는 12만 원 정도 맞춰져 있는데 본 위원이 부천시에 있는 LED 전열회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가격이 많이 납품을 받는다 해도 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투명한 회계계약을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김관수 위원 조달청에 8만 원 정도 되는 것을 12만 원 정도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더니 계약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어떠한 계약에 대해서 무조건 계약 건을 분할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로 뭉쳐서 입찰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할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낙찰률 적용이 높아진다는 그런 뜻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부천시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을 해라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LED등이 현재도 많이 소요되고 있고 앞으로도 국가시책에 의해서 많이 소요되고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조달청에 의뢰하지 말고 부천시의 주력사업인 조명사업도 키우고 부천시에 전열기구를 생산하는 곳이 100여 곳 이상이 있기 때문에 각 건물에 층별로 또는 공공 청사별로,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복지관이면 복지관 이렇게 따로따로 분할해서 조달청에 의뢰하지 말고 부천시에 있는 LED 전열업체에 부천시가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돌아가면서 부천시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 부천시의 일거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LED전구 교체를 하는 데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위원님이 LED등 제조업체가 부천시 관내에 129곳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저희 관공서도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세밀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게 하고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데에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함께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행감자료 874쪽 보면 삼정동 275-63번지 국유지 고물상 이전에 관한 청원 진행상황 좀 보고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장권 청원결과 저희가 대집행 통보서를 보냈고 그런 과정에 기획재정부의 국유지 자산관리 일원화계획에 의해서 10월 28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 국유지가 이관이 돼서 그쪽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대집행관계는 저희가 계고를 보냈고 행정절차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재산이 우리 재산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하고 같이 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회계과장 장권 일단 이관이 됐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저희 재산이 아닙니다.
  자산관리공사 재산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강병일 위원 다음에 314쪽하고 870쪽 같은 내용 같은데 국·공유재산 점용료 체납액 정리 이것이 어제오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314쪽하고 870쪽 같은 내용이에요.
○회계과장 장권 국·공유재산 관리가 사실 체납액은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각 관리부서,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설과, 도로과 이런 데 해당되는 부서에서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시유재산 체납액은 지금 400만 원 정도 있고, 건설과나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그쪽 파트에 체납액이 많은데 일단 여러 가지 체납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분석한 것을 보면 옛날부터 고질체납자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개인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체납이 발생되는 경우도 근래에 많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안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계약이 체결이 안 되는 거죠. 1000만 원 이상짜리도 많고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1000만 원 이상씩 체납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체납이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대부계약을 연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체납에 대해서 갚으면 대부계약 체결을 해주고?
○회계과장 장권 네.
강병일 위원 갚았을 때는?
○회계과장 장권 네.
강병일 위원 그럼 악순환은 계속된다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장권 그렇게 되면 무단점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변상금을 다시 해당부서에서
강병일 위원 그러고도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노점상도 어차피 허가제로 해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건 노점상보다 더 한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생계형도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강병일 위원 지금 체납액 있는 사람들은 생계곤란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업종이 주로 뭐예요? 그 땅에.
○회계과장 장권 특별한 저기는, 공장도 있고 개인적으로 고물상하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도시개발과하고 여러 쪽에 돼 있고 회계과에서는 돈만 관리하는 것이 되니까 당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회계과장 장권 그래서 저희가
강병일 위원 그럼 여러 과가 같이 뭉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마련해야지 너희들이 만들고 우리 과에서는 돈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미온적으로밖에 갈 수 없죠.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이것은 어떤 TF팀을 만들든가 해서 정리를 해줘야죠. 노점상도 잘 돼 가고 있는데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검토 말고요, 전 검토 바라지 않습니다.
  검토란 용어는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장권 다시 깊게 면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다음 업무보고 때 꼭 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하고 여기 관계된 과하고 같이요.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정관리시스템 뭘 쓰고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서헌성 위원 e-호조 쓰고 있나요?
  e-호조가 복식부기 도입해서 마련된 시스템이죠?
○회계과장 장권 e-호조 시스템의 분신이 우리 부천시에서 옛날에 개발한 라디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의 분신입니다.
서헌성 위원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긴 한데 이번에 여수에서 회계공무원 76억 원 횡령한 것 굉장히 충격적인데 거기도 e-호조 썼나요? 거기는 안 썼나요?
○회계과장 장권 여수시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수시하고 저희 부천시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측면에서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정보화, 전산화 측면하고 하나는 업무를 한 직원한테 집중화시켰다 그런 측면에서
서헌성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다음에 여쭤볼 텐데 e-호조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회계과장 장권 e-호조는 썼습니다.
서헌성 위원 썼죠?
○회계과장 장권 네.
서헌성 위원 e-호조를, 같은 재정관리시스템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단지 한 사람이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있죠?
○회계과장 장권 네. e-호조시스템을 썼는데 옆에 시스템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 부가로?
○회계과장 장권 세외수입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여수시는 세외수입시스템이 전산화가 안 됐습니다. 수기화됐습니다.
  저희는 그 시스템까지 완전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조작하기가 힘들다,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e-호조시스템의 문제는 아니고 e-호조시스템하고 연계된 다른 시스템을 우리는 전산화시켜서 쓰고 있는데 여수는 그 부분을 수기로 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전산관리시스템, 재정관리시스템도 그렇고 부가로 같이 병행해서 쓰는 시스템도 그렇고 그것은 분명히 전산화가 되어서 여수와 같은 그런 일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구 문예회관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각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매각시기를 고려해서 부동산전문가라든가 경제전문가라든가 전문가 자문을 몇 번 받았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올해는 좀 시기가 안 좋고 내년쯤이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냐 그래서 내년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까지 접촉했던 기업이나 개인, 법인 상관없이 그런 곳이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전화문의는 가끔 옵니다. 종교단체부터 1순위 업체까지 전화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쨌든 막연하게 내년쯤이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상정을 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부지가 우리 부천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이 되려면 가격도 가격이고, 두 번째는 적어도 거기 시민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에 상동 보호관찰소 문제도 사실 우리 시민들 사이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없을 정도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그러한 기준을 시스템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잘 보셔야 되고 거기에 상대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한 기준도 잘 마련하는 면밀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 시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차장하고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에도 많은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원도심에 주차장 부지 아니면 확보하고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얼핏 자료에서 보았는데 내년도에 2건 정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회계과장 장권 저도 옛날에 자료를 검토해봤었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정도인가요?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예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동구 팀장님, 메모 좀 넘겨주세요.
서헌성 위원 예산확보 현황이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는 현재 다루지 않고 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서헌성 위원 그런가요? 제가 다른 곳을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회계과에서도 국·공유재산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니까 주차장부지, 공원부지 매입하는 데 적극 협력해서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이 얘기했던 구 호텔부지하고 문예회관부지 있잖아요.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죠? 매각절차요.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한 다음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의결을 받은 다음에
장완희 위원 아니,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매각절차를
○회계과장 장권 앞으로 추진계획이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다면
장완희 위원 감정평가죠?
○회계과장 장권 네.
장완희 위원 감정평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일단 내부적으로 매각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공고 내는 시점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장완희 위원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한다고, 평가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감정평가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장완희 위원 그래야만 그것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공시지가로 공시지가가 기본으로 된 것이고 매각을 하려면 예정가격으로, 그래서 예가를 두 군데 감정평가를, 복수로 받게 돼 있거든요, 받은 다음에 평균을 낸 다음에
장완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감정평가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장권 네, 안 들어갔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얘기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매각 시기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돼야 하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회계과장 장권 내년에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침체된 직접적인 원인이 보금자리주택이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장완희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시기적인 부당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도 하고 4000억에 육박했던 금액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해서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를 공유재산 변경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감정평가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감정평가를 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회계과장 장권 감정평가는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바로 나옵니다.
장완희 위원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회계과장 장권 네, 저희가 매각할 시점에 해야 되는 이유가 미리 감정평가를 하면 그 차액,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변동사항이 있어서?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471쪽 부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현황에서 2012년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장권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자가 갑자기 내부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네들이 입찰참가를 했는데 자기네들 생각보다는 손익분기점으로 봐서 많이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포기를 하는 경우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차점자가 합니까, 아니면 재입찰합니까?
○회계과장 장권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됩니다.
안효식 위원 입찰에 참가한 차점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회계과장 장권 계약을 일단 했다가 이분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많이, 지방계약법 27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계약체결 후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또 다르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계약체결 후 이게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사정은 마찬가지예요?
○회계과장 장권 네,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다음에 부천시에 공사 입찰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회계과장 장권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받으면 정부공사 있잖습니까. 정부공사계약에 입찰참가를 못 합니다.
안효식 위원 영원히 못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장권 그 기간 동안요.
안효식 위원 기간 동안만?
○회계과장 장권 3개월 부정당업자 제재 받는 기간 동안.
안효식 위원 시에서는 특별하게 따로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없고요?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무조건 이렇게 되면 다 수의계약이다?
○회계과장 장권 네. 업체에서도 자기네들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정부공사에 참여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참가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회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종합감사에서 주차요금 미납액 20억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것이 회계처리누락입니까, 아니면 횡령에 가깝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납이라고 하니까 일단 미수채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쪽도 e-호조나 새올시스템인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산하기관은 e-호조시스템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회계처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장권 저희 회계과에서는 통제를 못하고 감사관실에서 감사기능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나득수 위원 회계과에서는 전혀 통제를 못한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006년분 부가세 환급신청을 했다고 해요.
  환급신청이라는 용어보다 경정청구죠. 우리가 많이 낸 세금은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하죠?
  제가 봤을 땐 경정청구 기간도 다 지났어요. 경정청구 기간은 3년으로 다 지났는데 경정청구를 하셨다니까, 그것이 경정청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고충처리를 한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국무총리 산하에 국세심판원
나득수 위원 심판원에 한 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네, 감사관실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정청구가 정확한 용어인데, 경정청구를 했는데 저희도 알아보니까 이것이 우리 부천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246개 자치단체가 있어서 한 자치단체마다 10억씩 환급을 해주게 되면 2406억의 굉장한 국고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심판원에서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2006년분은 작년 11월에 경정청구를 했잖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추가로 발견됐다는 것 6억 5000인가요? 이번에 발견된 게.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나득수 위원 추가로 발견한 것에 대해서 자기 업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감사관실에서는.
  물론 업적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회계과 입장에서는 이 담당자들의 업무태만이라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장권 감사실 입장으로 거기서는 지적해 주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각 실무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연찬이 덜 되어서 발생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각 부서마다 회계담당이라든가 자금담당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각 부서마다 회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배치할 계획은 없어요?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조를 하고 각 부서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나득수 위원 특히 우리 세무직들은 회계를 배우고 오잖아요, 기본적으로.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세무직들을 이렇게 분산배치해서, 세무직은 세정과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배치를 해서, 순환보직으로 해서 배치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안 될까요?
○회계과장 장권 직렬이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정안전부에 가보니까 그것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세무직이 너무 한정된 분야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세무직을 재경직으로 직렬을 바꿔서 세무도 보고 재정 쪽에도 근무하게끔, 세무가 재정
나득수 위원 정부에서도 세무직 말고 회계직을 따로 뽑는다고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회계과장 장권 내년부터
나득수 위원 내년부터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내년부터 뽑는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가 제안하는 건데 세무직공무원들은 회계학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경제, 경영, 회계학을 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각 부서에 배치해서 순환보직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서 회계책임자들이라든가 자금담당 이런 분들에 대한 회계교육도 횟수를 늘려서 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요즘 회계 자격증이 있거든요.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 전산세무 1·2·3급 이런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런 자격증들은 직업훈련소나 고용노동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자, 단체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교육비를 보조해 주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저는 회계교육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2012년 초에 굉장히 야심차게 우리 시가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업무 전문화를 추진하면서 계약조직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계약1팀, 계약2팀으로 나눠서 본청 및 사업소의 개별계약업무를 전부 회계과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3월부터는 출연 출자기관도 전부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업무 대행하시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회계업무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봤습니다.
  회계과 들어가기 전에 일반에 2011년, 2012년 공사, 물품, 용역에 관한 자료들이 쭉 정리돼 있더라고요.
  2012년 자료는 전부 회계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한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각 과에서 회계업무를 처리하거나 출연 출자기관이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하고 회계과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약업무를 대행하실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수의계약 관행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쪼개기 분리발주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회계과가 제 기능을 다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회계과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
원정은 위원 각 과에서 그저 영수증 오면, 나는 이 건에 대해서 이 업체와 계약하겠으니 영수증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가져오는 데가 회계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가져오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계약은 2000만 원이 넘는데 왜 수의계약 하느냐, 아니면 왜 이렇게 분리발주 하느냐 이렇게 제동을 걸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조직개편해서 회계과에 전체적인 업무분담을 하고 권한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죠? 별로 나아진 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회계서류를 쭉 봤습니다.
  공사 1억 원 이상 물품 전부 봤어요. 자료가 굉장히 많던데, 왜냐하면 회계과 일반 앞에 있으니까, 320쪽부터 해서 2011년, 2012년 자료들이 쭉 나와 있는데 2012년에 회계과가 했다고 해서 개선된 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회계과장님께 그리고 회계과 전 직원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개별 각 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문성이 좀 있습니다. 각 과들이 그 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받아서 혹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개별적으로 추진하시겠지만 계약에 관계되는 업무를 가져올 때는 전문적인 혜안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거르는 작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이 계약은 안 되겠습니다 하면 다시 그 과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정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정시스템에 관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세정프로그램을 돌리는 용역을 받았습니다.
  2011년에 세 번에 걸쳐서 계약을 해요. 그런데 2011년 마지막 계약 두 번은 회계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또 다른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합니다.
  이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심지어 세정과 조차도 이런 식으로 계약을 잘못해서 중요한 지방세 관련되는 시스템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본청, 각 구청, 산하단체가 계약을 할 때는 의지를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안 되는 계약은 반려를 시켜 주세요, 다시 재검토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계과가 힘을 좀 가져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시 세출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부가세 경정청구에 관해서 말했는데 88억 청구해서 22억 환수받았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올해 다시 6억 8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분명히 직무교육을 통해서 부가세 문제를 해결해보겠다, 경정청구 많이 해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딱 한 번 하셨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행감 때 지적하고 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고 분명히 지난번 행감 때, 2012년 초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지적받으셨어요.
  이것은 세정과의 주요업무일 수 있다, 감사관실이 나서기 전에 회계과에서 했어야 한다. 그런데 올해 직무교육 딱 한 번 하셨더라고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납액 현황에 관해서 얘기가 있는데, 좀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감자료 8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순번 16, 17번을 한번 봐주세요. 815쪽이네요.
  16, 17번 보시면 대부료가 8억 4300만 원인데 이것이 18억 3900만 원이 될 때까지, 또 5억 700만 원인데 이것이 10억 100만 원이 될 때까지 단지 하신 일이라고는 재고지 및 전화독촉이에요. 조치사항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에 14번, 15번은 그냥 재고지만 하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체납액을 갖고 있는데, 18억 39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이것은 오타 같습니다.
  면적이 44㎡, 27㎡이기 때문에 데이터상에
원정은 위원 아니, 그럼 면적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대부료나 체납액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동구 금액 단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천 단위가 아니라 원 단위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권 원 단위를 잘못
○위원장 강동구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그럼 그 위에 9번, 10번 보겠습니다.
  9번, 10번도 역시 300만 원하고 660만 원씩 지금 체납하고 있는데 하는 일이라고는 재고지하고 전화독촉밖에 없습니다.
  1년 치씩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체납독려를 2회, 3회, 4회 하신다든가, 여기는 보니까 공장도 있네요?
○회계과장 장권 네, 공장
원정은 위원 그런 분도 계신데 그냥 재고지하고 전화독촉뿐이에요.  
  적극적인 의지가 안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의지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떻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실 건지 2013년 1월 첫 업무보고 때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납액 현황하고 체납자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령 금액별로 나누시고 1년을 미납하시는지 아니면, 상습체납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분들 어떻게 단계적으로 거둬들일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고민을 하시고 방안을 마련해서 2013년 1월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 반드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773쪽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이 나오는데 분납도 있고 완납도 있고 체납도 있고 미납도 있습니다.
  쭉 보다가 이 체납하는 분들 특징을 확인해 봤어요.
  미납이나 체납의 특징이 뭐냐면 공시지가보다 임대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체납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보면 공시지가에 비해서 임대가가 현저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774쪽 24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번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100만 원 좀 넘는데 임대가는 757만 4000원이에요. 그때는 체납을 딱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밑에 공시지가가 106만 원 정도 되는데 임대가는 2000만 원이 넘어요.
  분납 이런 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위에 11번, 12번도 마찬가지고 쭉,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분납이나 체납으로 가는 경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공시지가와 임대가의 현격한 차이예요.
  그렇게 공시지가에 비해서 임대가를 현격히 차이 나게 정하는 경우는 무엇이죠?
○회계과장 장권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시지가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사업하는 데에 따라서 임대료 요율이 적용됩니다.
  어느 업종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임대료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물론 임대료 요율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갖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분명히 이분들 오셔서 이의를 제기했을 거예요. 지금 공시지가보다 임대료가 너무 높다, 좀 낮춰 달라.
  저희 의원님들 많이 받고 있는 민원 중 하나가 그겁니다.
  그럼 회계과는 늘 말씀하세요, 공시지가에 따라서 임대가를 정한다.
  그런데 공시지가에 비해서 현격히 차이나는 경우가 많아요.
  77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54번, 55번, 56번 보시면 공시지가보다 임대가가 현저히 낮아요. 이런 사례는 계속되고 있는데, 62번, 66번 그 밑에 70번, 73번 한번 보시겠어요.
  공장용지인데 공시지가가 100만 원인데 임대료는 30만 원 내요.
  그리고 89번도 한번 보시겠어요. 공시지가 51만 8000원인데 14만 3000원.
  맞습니다 93번, 물론 이것은 도로라서 그렇다고 하실 텐데 40만 2000원인데 2만 원만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은 다 완납하세요. 불만이 없다는 거죠.
  물론 행정인력 부족한 것은 알고 있지만 국·공유재산 미납, 체납 이런 것 위해서, 또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꼭 국·공유재산을 대부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시지가와 현 임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 법규 내에서, 저희 재량 내에서 주민들한테 임대료가 높지 않게 다시 한 번
원정은 위원 최소한 공시지가 수준으로는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고 지나치게 낮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체납이나 미납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873쪽 봐주시겠습니까.  
  870쪽부터 873쪽까지 좀 전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하고 2011년, 2012년 공유재산 대부계약 미체결 현황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2011년에 29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870쪽에 나와 있는 29건 중에서 몇 건이나 2010년에 대부계약 미체결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2011년 자료 29건 중에 5건만 신규로 발생한 것이고 24건은 2010년에도 미체결하셨던 분이에요.
  다시 2012년 자료로 넘어가보면 총 25건이지 않습니까, 25건 모두가 2010년과 2011년에 대부계약 미체결하셨던 소재지예요, 그런 분들이고.
  그런데 좀 전에 질의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1년만 대부계약 미체결되거나 변상금 납입 안 하면 이것 연장 안 해 준다고 그러셨죠? 사용하는 것.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확실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 상태에서는 대부계약을 저희가 체결을 하지 않고 않습니다. 이것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관리는 도시개발과지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받는 것은 회계과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그렇지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에서 부과를 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그럼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년만 변상금 안 내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장권 도시개발과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그쪽 부서하고  
원정은 위원 그리고 대부계약을 왜 미체결하는지는 생각 안 해 보셨죠?
  그래서 변상금을 한번 봤거든요, 변상금을 얼마씩 부과했나, 그랬더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870쪽 2번에 있는 괴안동 건 말입니다.
  2010년에는 변상금이 373만 4000원 부과됐는데 2011년이 되니까 302만 6000원 부과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월간으로 시에 납입을 하든지 아니면 연간 납입을 하든지 간에 변상금이 임대가보다 싸단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변상금 내고 계속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고 시 세입 증대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조치결과를 세정과에도 통보를 하셔야 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왜 이렇게 같은 주소지에, 대지에 계속 반복해서 계약하지 않고 변상금만 물고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것 반드시 하십시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삼정동 건 좀 전에 874쪽 질의했을 때 이것이 국유재산인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됐다고 했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 맨 처음에 대부계약은 누가 해줬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대부계약은 저희가 해줬습니다.
원정은 위원 회계과에서 해주셨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한 번 나가서 현장실사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담당자가 현장실사를 했고 이분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걸
원정은 위원 아니요, 불법행위를 파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 하실 때, 이게 주택가 한가운데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그 주택가는 아주 오래된 구도심의 한가운데입니다. 주변에 학교도 있고 대부분 연립주택 2층 이하 규모의 주택들이 쭉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국유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주체가 있는 우리 시가 뭘 할 수 있게 해주었냐면 고물상을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허가를 해줘 버린 겁니다. 계약을.
○회계과장 장권 당초에는 고물상으로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무엇으로 해주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물류창고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자재창고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원정은 위원 자재창고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주택가 한가운데에,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물류창고나 자재를 적치한다면 그에 발생되는 교통이나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삼정동 이 청원에 관한 건은 굉장히 지역갈등을 유발했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시가 이것을 허락해 주는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과장께 드리고 싶은 말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해주실 때 제발 좀 실사를 나가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을 해줘도 되겠는지 파악을 하고 대부계약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 다시는 발생 안 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바로 그 밑에 있는 구 한전부지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셨지만 한전이 임차계획도 없는데, 부천시와 임차계획 정확하게 하겠다고 말 안 한 상태에서 우리 시가 추진을 했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다 받고 나서 그때부터 한전하고 다시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문제가 됩니다.
  팔 사람이 판다는 얘기, 임차해주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시가 임차를 하고 싶다고 해서, 또 그 건물을 임차해서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공간을 어떻게 배치해서 누가 쓸 것인지 용도계획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 안 하시겠죠?
  앞으로는 이런 행정행위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심각한 문제인데 884쪽 봐주시겠습니까.
  관용차량 유류비가 나옵니다.
  관용차량 유류비 문제는 구청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연식의 차종이 유류비는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종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승용차 끝번호가 7331로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7331.
  승용차 08주7331 이것을 운전하셨던 공무원이 2011년에 바뀝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분으로 바뀌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0년에 유류비가 631만 4000원으로 600만 원이 넘고 2011년에는 295만 4000원인데 2011년에 더 많이 이 차가 운행이 됐습니다.
  2011년 운행된 ㎞ 수가 1만 6941㎞입니다. 차액이 336만 원입니다. 같은 차입니다.
  2010년보다 2011년에 더 많이 운행을 했는데 어떻게 유류비는 330만 원이나 절약됐을까요?
  이런 것 의심스럽지 않으십니까?
  또 있습니다. 승합차 8339 보시겠습니다.
  이 차도 운전자가 교체됐습니다. 2010년과 2011년.
  2010년에는 ㎞당 647원이 필요했어요, 유류원가. 그런데 2011년이 되니까 615원. 이것은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자가 교체되니까 유류원가가 줄어듭니다.
  승합차 7963 보겠습니다.
  2010년에는 ㎞당 223∼287만 6000원이 유류비로 나갔는데 2011년에는 ㎞당 179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2010년 운전자가 2011년에 운전을 했더라면 557만 1878원이 나왔을 겁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해보셔야겠죠?
○회계과장 장권 네, 제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승합차 2233 이것도 직원이 교체됐어요. 직원이 교체되니까, 336만 9413원이었을 겁니다, 2010년 직원이 2011년에 운행을 했더라면.
  회계과는 가져오는 영수증 그냥 붙여서 돈 지출하시는 그런 과가 아니에요.
  부적절한 회계집행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행감자료 받아서 시의원도, 전문적인 지식 없는 시의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위원장 강동구 과장님, 잠깐만요.
  관용차량 주유할 때 주유소가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지정은 안 돼 있고 주유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관용차량 주유카드가 있어서 차마다 운행이 되고 그리고 차량운행일지라고 해서 매일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봐야 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몇 ㎞ 운행했는지 최종 운행 ㎞ 수도 적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위원장 강동구 오늘 중으로 주유비 지출 대비 차량운행 ㎞ 수 계산하셔서 무리한 게 없는지 원정은 위원님 지적하신 차량에 대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주세요.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는 다 계산을 했습니다. 이 앞에 ㎞ 수하고 연간 운행일수하고 단가 제가 다 계산을 했으니까 일단 계산해서 가져와보시고, 하나 더 있습니다.
  884쪽 위쪽에 있어요.
  이번에는 승용차인데 2233번 있지 않습니까, 그 2233번도 직원이 교체되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승용차 3714, 3771, 3793, 윗부분에 있습니다.
  보시면 885쪽 3771이라는 차가 유류비로 100만 원 넘게 썼는데 그 위에 3714라는 차보다 운행한 ㎞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3793이라는 차량이 98만 9000원의 유류비를 썼는데 3771라는 차보다 더 많이 운행했어요. 똑같은 마티즈입니다. 똑같이 2003년에 샀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서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회계과 공사발주 관련해서 회계과가 발주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분리 발주한 것도 많고 수의계약 유도한 경우도 많습니다.
  회계과는 이러면 안 되는 경우들이 쭉 나옵니다.
  행감자료 345쪽부터 회계과 자료 쪽에도 참 많은데 시간관계상 하나하나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지를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는 세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정된 자원 가지고 제대로 잘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기 위해서 계약사무도 대행하시는 것이고, 앞에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지적했습니다.
  개선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2013년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답변하는 공무원의 업무파악 미숙지 그 다음에 자료 오타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위원은 혼자서 밤을 새가면서 정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자료를 꼼꼼히 따져서 발견하는 겁니다.
  집행부는 1개 부서에 최소한 많게는 30명, 적게는 15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죠.
  위원 한 사람이 발견하는 것을 1개 부서에서 발견을 못 해서 단위가 틀리고 혼선을 빚고 심지어는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자료하고 행감자료 또 틀리고,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후에 만약 이런, 업무파악 미숙이야 여러 가지 인사이동 관계로 또 업무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배석한 팀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부터 자료 오타가 발견되거나 이런 경우는 행감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유념하겠고 앞으로 자료 작성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해서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강동구 위원장 원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정근 예산팀장입니다.
  안치완 경영통계팀장입니다.
  유혜자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신현덕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신동수 법무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36쪽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쪽부터 각종 위원회가 나오는데 주요 경력란에 교수, 교수, 교수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회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구체적으로 써주시기 바라고 38쪽에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현재 부천시 약사회 회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잘 모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한일룡 회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서영석 전 약사회장입니다.
  이 자료 보시고 아침에 풀 가지고 붙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당 위원회 관련된 분이라도 발견해서 오늘 아침까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죄송합니다.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전체 위원회의 주요 경력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정비를 잘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자체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명단을 혹시 보셨나요? 인쇄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참여예산 39쪽부터 보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까지 맞습니다.
  장경화 위원님이 심곡본동 주민회의 출신입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오정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효식 위원 부천교육연대잖아요.
  거기서 한 칸 밀려서 나머지 전체 위원이 다 틀립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쪽도 여섯 번째부터 다 틀립니다.
  김기명 회장이 부천연대 소속입니까?
  김기명 회장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전 새마을 회장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편집과정 중에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것 끝까지 다 안 맞는 겁니다.
  앞에 한 칸, 두 번째 쪽은 두 칸, 이것은 100명이 다 안 맞는 거죠.
  저는 혼자 봐도 다 발견했는데 어떻게 아무도 수정하러 안 오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감사태도가 틀린 거죠.
  뒤에 100명의 직업(주요경력)을 다 바꿔놓았단 얘기예요.
  이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침에 의원사무실 문 열자마자 추가인쇄물 가지고 풀 가지고 다 오던데.
○위원장대리 원정은 안효식 위원님, 혹시 자료 오기에 대해서 더 지적하실 게 있으십니까?
안효식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기는 거기까지 하고.
○위원장대리 원정은 잠시만요.
  회계과를 마치고 강동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직접 감사석에 앉아서 말씀 들었습니다.
  재정경제국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자료의 오기가 나타나면 즉시 감사를 중지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여기 계신 모든 분 다 들으셨죠?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적 구성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또 어떤 주요 경력과 직업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 정정해서 다시 가져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원정은 감사를 계속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모든 관계공무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기획예산과와 관련된 1년의 모든 계획과 목표 또 재무 처리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또 한정된 시간입니다.
  자료의 불비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로 인하여 정확히 감사를 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지적해야 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추후 재발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한 번 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될 시에는 부시장 출석요구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과장님 이것 총 975쪽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안 보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다 봅니다.
  그냥 넘겨서라도 봅니다.
  201쪽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언론홍보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홍보를 중앙지까지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것은 중앙지에서 아마 행사내용을 따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행사내용을 따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저희들이 시민위원회 구성한 그 날짜에 보도자료를 보냈는데 아마 중앙지에서 캡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에 홍보비는 안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지역언론은?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우리 홍보기획관실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동 주민회의 개최 홍보, 시민토론방 개소식 이런 것도 홍보해야 됩니까?
  네 번째에 동 주민회의 주민편익사업 선정 홍보 지역언론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안효식 위원 선정 홍보는 의회 승인 후에 선정 홍보를 해야죠.
  참여예산이 시민위원회가 선정했다고 바로 홍보합니까?
  그렇게 홍보해놓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그분들 옥상옥이에요.
  우리가 선정했는데 의회에서 왜 안 오지 이렇게 나온 답니다.
  확정 홍보를 해야지 선정 홍보하면 안 되죠.
  그게 이렇게 선정됐다고 36개 동 것을 다 홍보하면 거기에 참여한 동 주민회의 위원들은 100%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홍보는 오히려 여러 공직자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시의회는 볼 것도 없고, 옥상옥입니다.
  혹시 시민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동에 가서 그런 여러 소리 들은 것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홍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 시행과정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자 한 것인데 선정 홍보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동에 가니까 시민위원들께서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예산 다 편성해놓았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제도 시행과정을 홍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미 다 정해놓은 거로 생각한다니까요.
  선정 홍보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확정 홍보를 해야지.
  선정을 다 해놓았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선정 홍보 다 해놓았다가 그렇게 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 국장께서 주민참여예산 정착과 활성화됐다고 하셨거든요.
  219쪽으로 가겠습니다.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 구성기준 및 동별 명단이 나와 있는데 구성기준에 2011년도에는 2,698명이 참여했는데 2012년도에는 1,453명이 참여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동별 인원수가 2011년도 구성했을 때는 100명 기준으로 했는데 이때는 아마 참여소통과에서 모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꼭 100명을 안 채워도 자율적으로 모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100명 이내라고 했지만 50명도 100명 이내이고 다 100명 이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그때는 100명 이내라고 100 자를 꼭 붙여서 홍보를 했죠.
  결론은 그 구성원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목은 그럴싸하게 좋은데 결국 90% 이상이 자생단체원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탄생할 때 상당히 의회에서 말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수한 제도라고 해서 브라질에서 수입해 온, 벤치마킹한 제도입니다.
  결국 그 안에는 주민자치위원, 통장 다 들어있습니다.
  이 역할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일반 시민이 참여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었냐, 본 위원이 5개 동 회의에 참석해보니까 일반 시민은 한두 명 외에는 거의 없어요. 동이 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자생단체위원이나 되니까 동에서 회의도 하고 정보도 받으니까 관심이 있죠.
  그런데 일반 시민도 참여하게 한다 해서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실비보상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참석해도 밥값도 안 줍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참석해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과 정도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시민소통위원회는 소위원회에도 수당이 다 나갑니다.
  원종동 마사회 건 때문에 소통위원회 몇 번 한 것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안효식 위원 거기는 실비가 다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작위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년간 동 주민회의 소속 위원들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죠.
  거기 가면 밥을 주나 돈을 주나, 속된 말로 그렇습니다.
  갑자기 준 이유는 그래도 동에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이런 사람들이, 동장님이 권유도 많이 하고 자생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해서 인원이 이렇게 줄게 된 겁니다.
  다음에 227쪽 마찬가지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명단이 나와 있죠.
  앞에 명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찾으러 아까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 있는 게 정답이라니까요.
  제대로 여기 돼 있는데도, 앞에 것과 똑같은 보고서인데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앞에 있는 것은 주민회의 전체 명단이고 이것은 시민위원회 명단인데  
안효식 위원 앞에 있는 게 왜 주민회의 전체 명단이에요? 앞에 있는 건 시민위원회 명단입니다.
  지금 과장님 착각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안효식 위원 여기에 보면 이 구성원 자체가 각 동에 2명씩 의장하고 부의장이 시민위원으로 참석하게 돼 있죠?
  의장이나 부의장 내지 시민위원 2명씩.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의장, 부의장으로 꼭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추천해서.
안효식 위원 36개 동에 72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안효식 위원 나머지 추천 인원에 대해서는 추천권이 시장님에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것은 시민단체에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모집해야 들어오지.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모집을 해야죠.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들어오는 거죠.
안효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정한 단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과장께서는 내년에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하도록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또 여기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부천시가 36개 동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5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36개 동 중 35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여기 위원회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느끼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제2의 단체가 동주민센터에 생겨서 자기네 영역이라 할까 권리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천시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회의해서 전원 참석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폐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쪽 이상해서 그러는데 60번에 왜 상동은 1명이죠?
  각 동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동만 1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주민회의에서 1명만 추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게 아니고 227쪽에 보면 상동에 1명이 있어요.
안효식 위원 죄송합니다.
  상동은 황계호 간사가 상동이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안효식 위원님 잠시만요.
  기획예산과장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대로 한 번이라도 숙지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위 위원님들은 왜 상동에 1명인지 다 아세요.
  그런데 직접 자료를, 행감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기획예산과장, 주무부서 과장은 지금 그 사정을 모르십니다.
  이것 정말 어떡할까요?
  이런 식 안 됩니다.
  안효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상동은 본 위원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국장께서도 잘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다 들어와 있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협의도 했고, 전원 참석하라. 그렇게 해서 더 깊게는 시민회의 위원장 선거할 때 주민자치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시장이 추천한 사람하고 경선까지 했습니다.
  이게 그 정도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출신들은 전원 주민자치위원장을 미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내막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추천한 분이 연임하려다가 실패했죠.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이 추천한 사람은 비례대표, 이분들은 동에서 선출되어 온 사람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에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정을 안 하고 있는데 시장이 추천한 사람은 임기가 2년이고 동에서 선출된 사람은 임기가 1년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동 주민회의는 기간이 1년이니까.
  그래서 동에서 추천한 시민위원은 1년으로 끝나고 시장이 추천한 사람은 2년으로 계속 갑니다.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폐지하시든지 아니면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 연합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잘 파악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참여예산 최종 확정 책자 보조자료로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까?
  과장님, 이 책자 시민회의 최종회의 책자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마지막 각 동별 선정사업 최종 책자.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안효식 위원 이 안에 보면 삭감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 일부 삭감, 삭감이라는 표현은 의회에서 쓰는 거죠.
  주민참여예산 시민회의에서 삭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타이틀에 시민위원회 심사보고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쳤는데, 심사보고서니까 그 사람들 심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내용 안에 보면 삭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주의하겠습니다.
  의견제출 이런 정도로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버스정류장 설치하라는데 관계공무원 다 출석했는데도 담당부서장이 도로가 좁아서 안 된다, 여기 보면 “강제로 추진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담당공무원하고 담당부서 팀장님,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답사해서 도로가 좁아서 안 된다는데 시민위원회에서는 강제로 하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공무원들, 본 위원이 여러 사람에게 물어본 결과 공직자들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때문에 피곤해합니다.
  부천시에 옥상옥이 하나 또 생겼다니까요.
  236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3년 동 주민편익사업 구별·동별 신청 및 반영 현황 이것은 현재 각 동에서 신청한 사례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안효식 위원 이것을 가지고 시민위원회에서 다시 최종 선정해서 여기에 올려놓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이게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고 우선순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견일 뿐입니다.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이런 것을 원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정하는 것도 의견일 뿐입니다.
안효식 위원 시민위원회에서 삭감이라고 해놓았어도 담당 부서장께서 이것은 아니다 하면 아닌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부서별로 그렇습니다.
  삭감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여기 각 동별로 36개 동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요예산 금액하고 시민위원회에서 다룬 금액하고 이번 의회에 승인 올릴 때는 최종 확정이 났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에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됐습니까?
  시민위원회 의견의 몇 퍼센트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지금 57개 사업에 34억을 요청했는데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47개 사업에 28억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10개 정도만 탈락하고 다 됐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동에서 올린 이 예산을 보고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조정하죠? 이것은 너무 많다, 적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 동에서 올린 참여예산 보면 적은 예산도 있고 터무니없이 많이 계상된 예산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잘 조정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241쪽에 각 구청별로 원도심 활력증진 토론회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안효식 위원 중동, 상동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통 중동, 상동을 뭐라고 표현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신시가지  
안효식 위원 신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안효식 위원 원도심이라는 말은 어디서 출발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신도시의 반대개념은 구도시인데 구도시 그러면 구도시 시민들이 듣기에 차별적인 언어로 들리니까 원도심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중동, 상동이 신도시면 소사, 오정, 원미갑 지역은 구도시입니다.
  원도심은 원래 도시가 원도심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러니까 구도심이죠. 원래 도시이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뭐가 원래 도시인데요?
  왜 갑자기 이름만 이렇게 구도시를 원도심으로 바꿔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구도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서상 좋게 들리지 않는다 해서
안효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하철 7호선 개통되면서 신도시 3개 역하고 구도시 3개 역이 다른 점이 많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얘기 들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신도시는 지하철 입구에 캐노피 설치하고 구도시는 캐노피 설치 안 하니까 그게 구도시, 신도시지 무슨 원도시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통행량 같은 것도 고려됐겠지만
안효식 위원 상동, 중동에 있는 3개 역은 눈비 오면 안 맞게 지하철 입구에 캐노피가 설치돼 있는데 오정구 하나, 원미갑 2개 지역은 캐노피 없다니까요. 눈비 오면 그냥 대리석 계단에서 비 맞고 내려가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추가적으로 보완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미 넘어져서 사고가 난 적도 있어요. 낙상사고.
  그리고 보도블록도 다르죠.
  그렇게 차별하는데 무슨 원도시예요.
  상동·중동 신도시, 나머지 지역은 구도시입니다.
  이름만 원도심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실제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보도블록도 차이가 나고 신도시는 비싼 보도블록, 구도시는 싼 보도블록, 신도시는 눈비 올 때 비 안 맞고 들어가고 구도시는 눈비 다 맞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 질의하는 겁니다.
  원도시라는 말 쓰지 마세요, 이렇게 차별하고 있는데 무슨 원도시예요.
  이름만 바꿔서 어떻게 달래려고 하냐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또 하나 하는데 재정경제국장님도 국장님 회의할 때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할 때 부천북부역광장, 송내북부역광장이라고 해요.
  북부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천역 북부광장, 송내역 북부광장, 역곡역 북부광장, 소사역 북부광장.
  부천역 북부광장이지 부천 북부역이 어디 있어요?
  북부역이 그러면 4개나 되게요.
  부천 사람들은 오래 살았으니까 북부역 하면 부천역으로 가죠.
  외부 사람들 왔을 때 그럼 북부역이 어디입니까?
  문화도시 부천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북부역이 어디에요?”
  시 모든 자료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천역 문화커뮤니티 광장 그것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북부역, 남부역 그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전체 회의에서, 국장님, 시장님과의 회의에서 이것은 행정적인 면에서 전체에서 다 고쳐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한번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난번에 광장 토론회할 때 제가 이것 질의했다니까요.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부천남부역광장, 부천북부역광장.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역 북부광장, 부천역 남부광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자료 154쪽 보시죠.
  연구용역에 관한 것인데 용역을 주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우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통과돼서 예산에 계상되죠.
당현증 위원 연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줘라 하면 해당부서에서 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된다는 말씀입니다.
당현증 위원 예산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당현증 위원 2011년 보면 6건에 16억 정도를 줬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당현증 위원 출자기관 연구용역을 줬는데 개선된 것이 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 영상진흥원 이런 데.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 잘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 연구용역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막대한 돈 들여 산하기관 용역을 줘서 진단을 했는데 그 후에 바뀐 것이 있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  
당현증 위원 조직개편 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어제 행감에서 밝혀졌는데 각종 비리라든가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노정이 되거든요.
  앞으로 연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핑계대지 말고,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필요하다, 안 하다 맨 처음에 진단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당현증 위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하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게 15억 9200이고 2012년도에는 마감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의심스럽고, 심도 있게 한번 거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192쪽 보면 자동응답시스템(ARS)도 용역을 주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있는 기기입니다.
당현증 위원 시에?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당현증 위원 분명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ARS 하청 준다고 얘기하던데.
  홍보기획관실에서 얘기하는데 ARS는 용역을 준다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쪽에 있었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기획예산과로 이관돼서 저희들이 이 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 홍보기획관실에 어제 분명히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ARS는 시정 인지도 같은 것은 용역을 준다고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물론 용역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당현증 위원 그것 간단해요. 1,0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예를 들면 지하철 7호선 정거장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부서장이 해서 저희 부서로 협조요청을 합니다.
당현증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초미의 관심인 문예회관은 왜 이런 ARS를 안 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부서장의 지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요청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요청을 수행할 뿐이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반대로 ARS가 필요하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생각하면 해당부서에 이런 ARS를 해봅시다라고 제안은 못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게는 안 하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런데 요청부서가 많으면 순서가 있을 것이고, 설문조사는 일정한 시기가 필요한 거니까.
당현증 위원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길어봐야 보름밖에 안 가는데 문예회관 같은 것이 정말, 예를 들어 기간을 길게 두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겠죠.  
  1개월 두면 몇 만 명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반대로 과장님 입장에서 건의하는 것도, 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한 시민의 노래 개정 같은 것도 ARS를 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문예회관 같은 것은 반드시 시민의 의견을 물어야 돼요.
  어제 감사관실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재라인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의견이 잘못됐다. 지금도 관심이 되고 있고 시민들이 농성을 풀지 않는 보호관찰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당 지역주민으로 제한해서 ARS 같은 것 돌리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전향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ARS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에 ARS를 돌린다는 것은 행정이 수동적이고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로 가는 것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것 바로 건의하셔서, 문예회관이 건립추진협의회 열리고 있는 것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매주 4시간씩 열립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건의하니까 ARS를 반드시 하고, 이게 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 쉬운 방법도 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문예회관도 3억 이상 용역회사에 줘서 했거든요.
  이것은 예산 엄청 많이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193쪽 태스크포스팀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과제가 있을 때 부서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것도 부서에서 구성해서 올라오면,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부서에서 했다는 것 취합해서 이렇게 감사자료로 제출하는 거로 끝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그렇게 하죠.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당현증 위원 선진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197쪽 2012년에 보면 부천시 40주년 실무지원 TF팀을 각 부서마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40주년이 그렇게 크게 관심 있고 특별히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라는 게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시장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당현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로 말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40주년 기획운영에 관해서 팀을 구성했는데, 그래서 한 번 했어요.
  이것은 과장님 본인의 100% 주관 하에 판단해서 TF팀을 만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간부회의나 이런 곳에서 전체 회의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국 단위로 묶어서 그 국에 해당되는 40주년 행사와 관련된 것을 점검하고 회의를 하라는 얘기죠.  
당현증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독단적인 주관 하에 이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시에 따를 수 있고.  
당현증 위원 아니, 했냐 안 했냐 그것을 묻는데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국장급 이상, 구청장급 이상 고위간부에서 이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구성할 수도 있고 지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독단적이냐 아니냐 했으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한 거네요?
  전 부서가 그러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총괄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총괄적으로 그게 아니라 지금 40주년 기념사업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현재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조정하려고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연구용역 주는 거 아까도 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책개발단의 정책 개발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과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정책개발은 쉽게 얘기하면 내부용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한번 그려 보겠다 그런 겁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산하기관 같은 게 남이 와서 내 일을 분석하는 게 더 빨리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부적인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이런 거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산하기간이, 예를 들어서 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진흥원 같은 것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조직체계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물론 하는 일은 다르지만.
  굳이 막대한 예산 10억 이상 들여서 외부에 주는 것, 물론 객관성이나 독립성은 가질 수 있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성 부분 때문에.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 준다고 해서 불러서 갔는데 레포트가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조직을 바꿨다든가 변경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규정 같은 것을 통일화시키고 이런 부분은
당현증 위원 물론 규정도 통일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죠, 여건이 다르니까.
  기본적인 최소한도에서 통일시키니까.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가 그런 거를 하는 주무부서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받아서 취합해서 페이퍼로 해서 페이지 수만 많이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또 더군다나 돈이 수반되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TF팀이라든가 연구용역, ARS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직접 제안하는데 문예회관하고 상동 보호관찰소 그 문제를 반드시 제안해서 해당부서에 ARS를, 이것 시간 그렇게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보시면 알지만 열흘 이내거든요.
  반드시 해서 다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예산주민회의 말씀드리는데,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참여예산주민·시민회의 교육 얼마나 해요?
  교육시키는 데 가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가봤습니다.
당현증 위원 교육은 외부강사 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금년에는 제가 그때 발령이 나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불행한 일인데 본 위원은 해당 동 주민자치센터에 빠짐없이 갔거든요.
  교육 잘 시키세요.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가보셨다는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얼토당토않은 사업을 제안하거든요.
  시가 공공으로 해야 될 도로포장이나 보수, 관리용역 이런 것도 참여예산주민회의에서 거론된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것 법령 제정할 때도 여기서 난상토론이 있었지만, 시장의 의지라 그렇게 됐지만 한번 가보세요.
  그게 초법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굉장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참여예산시민·주민회의에 대한 인식이 곧 시의원을 뛰어넘는 고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인데 여하튼 그것은 교육이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교육을 더
당현증 위원 교육도 강화해야 되지만, 참여예산 동 주민센터에 가서 보세요.
  처음 회의할 때와 두 번째 회의할 때는 인원이 3분의 1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과시간에 하자니 생계문제가 있고 일과시간 이후에 하자니 참여도가 더 안 좋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바꾸든가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적인 문제는 아까 거론했기 때문에 그렇고 대대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지 않아도 아까 보고드렸던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2월에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워크숍 비슷한 토론회를 해서 이런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육문제는 더 실질적으로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당초예산서에 포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계속비이월 명시를 보면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물론 마지막 추경예산서에는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 및 활용 측면에서는 당초예산서 인쇄 시에 이월비 조서를 넣어줬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 내용은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파악하셔서 내년도 예산서 작성하실 때는 인쇄 시에 꼭 집어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통계조사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나득수 위원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매년 실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사업체 조사는 매년 하고 있고
나득수 위원 담당부서에서 직접 조사하십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조사요원을 고용해서 합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가 직접 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부천시 기본통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850만 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사회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것은 6000만 원 정도 듭니다.
나득수 위원 사업체 조사보고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사회조사.
나득수 위원 사업체 조사는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사업체 조사는 매년 합니다.
나득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공회의소에 경제지표조사가 또 있거든요. 그쪽도 매년 실시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조업·광업 사업체 조사를 대부분 하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경제지표조사는 생활경제과에서 상의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득수 위원 상공회의소 주체가 돼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그것이 1억 2000 정도  
나득수 위원 거기서 용역을 발주해서 상공회의소 자체 내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조사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조사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통계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사업체 조사하고 경제지표조사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나득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예를 들면 단순한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사업체 조사고 경제지표 내용은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거라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성질이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득수 위원 사업체 조사는 개괄적인 조사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종업원이 몇 명이냐 이런 거하고 저쪽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요소를 가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득수 위원 상공회의소 조사는 매출액이라든가 종업원들이라든가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경제활동에 관한 것들  
나득수 위원 경제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거든요.
  중복되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추진실적 20쪽 열린 행정 구현 해서 인근 자치단체와의 공동발전 협력체계 구축 있는데 나머지는 다 시에서 해야 될 사항 같고, 시설 공동사용이나 이런 것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교류 쪽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체육시설들 보면 인근 지자체는 굉장히 많잖아요.
  부천시는 협소해서 그런 것들 들어올 사항이 없어서, 먼젓번에 보고하실 때도 생활체육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다면 언제쯤 실현가능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려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 사업이 2011년 5월부터 추진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 5월에 시흥시하고 하고 부평구하고 하고 그 다음에 구로구, 광명시가 8월에 했고, 금년에 저희가 계양하고 김포 11월 6일에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동사용이라든지 문화·체육교류 이쪽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언제부터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강병일 위원 이것이 추진되려면 또 다른 국, 다른 과 여러 가지 협의를 또 봐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희가 단독적으로 못하고 부서에 의견 드려서 교류사업을 뽑아내서 상대 도시와 협의해서 활성화시키는
강병일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과는 소관부서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저희들이 독려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언제쯤, 내년 5월 정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전체적으로 시행은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진행을
강병일 위원 몇몇 종목부터 시작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가능한 종목으로, 우선 공무원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시의회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민이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손쉬운 거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축구, 야구, 농구 체육관도 많이 없어서 대관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인접해 있는 곳을 쓰면 굉장히 편안하게 체육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내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어차피 협약체결을 다 맺은 거니까 소관 과에서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기금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초에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2012년 기금운용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때 2011년 말 현재액을 얼마로 보고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2011년 말 현재액은 75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것이 저희한테 보고한 주요업무보고로 2012년 1월 17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때 2011년 말 현재액을 730억 3000만 원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751억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751억이라는 숫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6쪽에 나와 있는 2011년 말 현재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51억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작년도 1월에 보고드린 730억은
○위원장대리 원정은 작년 1월이 아니고 올 1월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죄송합니다.
  올 1월에 했던 것은 결산이 안 된 10월 말 현재 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2012년 1월 중순에 보고하면서 10월 31일 자료 기준으로 보고하셨단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결산이 통상적으로 2월 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정되는 것은 751억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면 저희 행감을 앞두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주신 자료는 12월 31일 현재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면 연초에 운용계획을 세울 때 2012년 최종 규모를 685억으로 생각하셨는데, 최종 규모라 함은 12월 31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기금을 운용하시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현재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기금운용계획을 세운다 하면 1년의 기금운용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현재액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중순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10월 31일 기준 기금운용계획안에 2011년 말 현재액으로 표기를 하셨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2012년에 기금운용을 하셔서 최종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액수 역시 685억인데 지금 734억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734억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10월 31일 현재액은 734억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얼마 차이가 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혼선을 겪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금의 현재액이라고 하는 것이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되지 않으면
○위원장대리 원정은 지금 우리 시의 기금운용을 책임지고 계시는 주무부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기금을 만들 때는 그 기금을 이용해서 특수목적사업을 하려고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해서 정말 목적에 맞는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위해서 기금이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기금은 단지 적립해놓는 돈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금 규모가, 항상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0억 이상 차이가 나고 그것도 2012년 말까지 최종 규모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지 않으신 거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29억 41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이자수입이 7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본래 예상되었던 730억보다 늘어난 751억의 기금이 마련되었다면 이자수입도 당연히 본래 730억 기준으로 생각했던 29억이 아니라 그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자수입이 7억밖에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일반회계 이자가 12월 말일 기준으로 넘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운용실적이라 함은, 2012년 10월 31일까지 해서 지금 7억이면 12월 말로 29억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것 확실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원정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6쪽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 운용실적에 이자수입을 7억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연초 주요업무보고 7쪽 상단에는 29억 4100만 원으로 예상하셨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일반회계에 전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가 12월 말일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로
○위원장대리 원정은 일반회계 전출 160억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아닙니다. 374억 기존에 빌려줬던  
○위원장대리 원정은 기존에 빌려줬던 것 그리고 올해 또 추가로 빌려준 160억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안 들어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것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연말에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374억에 대한 이자가 언제 들어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12월 말일
○위원장대리 원정은 12월 말일에 들어오면 29억이 됩니까?
  기금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29억 이상이 되어야 하죠.
  확실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위원장대리 원정은 정확한 수치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현재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2012년 말 기준으로 29억이 될 것 같냐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들어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 사정에 대하여, 기금운용에 대하여 1월 업무보고 때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본 위원이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심사하면서 조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법정적립률을 적립하지 못해서 행안부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것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재난관리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재난관리기금 얼마 모자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해야 되는데, 117억 2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지금 얼마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지금 140억 정도 있습니다.
  132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얼마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132억 71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래서 지금 모자란 돈이 117억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것은 매년 적립해야 되는 금액을 누적시킨  
○위원장대리 원정은 누적 미확보액이 117억이 2100만 원 정도 돼서 행정안전부 감사 시 지적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게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 기준이 무엇이냐면 최근 3년간「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 1%씩 항상 적립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 안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런 기금부족액이 또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게 법에서 요구하는 적립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것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폐기물처리지원금 그 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 4개 정도 되나요? 4개 이상은 없나요?
  더 이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지금 4개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것도 행안부로부터 지적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금들이죠?
  특히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 도시정비사업 매몰하게 되면 매몰비용 시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2013년에 필요한 돈이죠?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금의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 기금을 주관하시는 주무부서 과장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희들은 통합관리기금을 주로 관리하고 세부적인 기금운용 사항은 부서장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세부기금들이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합쳐져서 같이 운용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금만 합쳐질 뿐이지 운용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좋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도시주거환경기금이 내년에 수입액을 확보하는데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해놓았던 110억 정도에서 50억을 차입하겠다고 합니다. 왜, 자기네들이 예치했던 돈이니까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50억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50억을 차입하지 못하면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또다시 돈을 예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합관리기금만 지금 운용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기금운용에 대해서 명확히 숙지하고 계시고, 개별기금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들이 적립을 하여 통합관리를 맡깁니다.
  개별기금이 적립이 안 되면 통합관리기금 전체 운용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개별기금을 확보할 가능성은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부천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기이 통합관리기금 운용하고 있던 것을 빼가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또 통합관리기금에 예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물려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된 돈이 많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374억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올해 160억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534억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통합관리기금 전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7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750억에서 534억 빼면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200억 정도 남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그중에서 특정 한 기금 50억 빼 가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래서
○위원장대리 원정은 게다가 좀 전에 재난관리기금 모자라, 이것은 또 다른 기금입니다.
  지금 117억 모자란다고 행안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다 중요한 기금들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예비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야 될 돈도 예비비에서 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거는
○위원장대리 원정은 저희가 풍수해가 난다든가, 사실 기금운용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재난관리기금의 활용, 각 기금의 활용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하는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위원장대리 원정은 나가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적립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납니다. 그러면 수해방지시설을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관리부서에서는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지출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담도 줄여줘야 하고 기금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지금 마련되어 있는 기금으로는 시가 지출하고 있는 수해나 설해,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에서 쓰는 것 이 돈으로 못 메웁니다.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죠.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기이 마련되어 있는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현황보고에서 채무잔액은 얼마라고 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금년 말 기준으로 982억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982억에 내부거래가 또 있죠?
  1048억 정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것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2개 합치면 어느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2000억 되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면 기금도 운용하고 있고 일반회계도 같이 관할하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에서 차입해서 쓰는 돈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불해야 되는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535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것은 160억이 아직 안 나갔으니까 434억으로 봐야죠.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렇다면 전체, 내년에는 이자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금에서 내부거래로 차입했기 때문에 이자발생률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43억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43억을 추가로 지금 부담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존 했던 거하고 같이 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뭐냐면 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차입하셔야 됐습니까?
  일반회계 부족분 때문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일반회계 재원 부족 때문에.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렇죠.
  일반회계 재원이 왜 부족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께서 왜 부족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세입보다 지출이 많은 거죠.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렇죠.
  그러면 세입을 더 거두시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왜 이렇게 세입이 과대 팽창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세입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정상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는 것, 그런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민선시장시대가 되면서 공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 때문에 세입이 팽창되었다 단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예산을 관할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주요 사업을 결정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 재정규모에 따라서 이 사업은 안 된다고 과감하게 직언하고 시장에게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정책을 제언하는 기능도 기획예산과가 가진 기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금년 추경 때 160억 문제 가지고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여러 가지 심려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갖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펼쳐 놓은 사업들을 축소할 때는 반발이 굉장히 많이 예상됩니다. 결국 그것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천시 재정이 더 이상 내부거래에서도 빌려올 돈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도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국·도비는 복지비 관련해서 자꾸 늘어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재정의 수지균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제는 개별적인 정책사항들을 빨리빨리 몇 개씩 지적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시민정책토론회 올해 몇 번 기획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스물네 번 기획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몇 번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일곱 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스물네 번 기획했는데 왜 일곱 번밖에 못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선거 관련도 있고 금년에 대선도 있고 그런 건데, 의욕 있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참여인원도 처음에 100명 이상으로 항상 생각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100명 이상은 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일곱 번밖에 못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세 번은 원도심 활력증진이라고 해서 소사구에서 한 번, 원미구에서 한 번, 오정구에서 한 번 똑같은 주제로 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예산은 스물네 번 생각하셔서 다 편성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추경에 감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내년에 몇 번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열두 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시민들 모아놓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사, 어떤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 대지 마시고, 정책토론회는 자주 하실수록 좋다는 의견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민 의견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서 안 한 것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2011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예산에 편제된 것만 9000만 원 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회의수당으로 6080만 원, 주민회의 운영비로 3108만 원 정도 들어서 9188만 원 들었습니다.
  올해는 얼마 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올해 1억 좀 넘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정확하게 얼마 들었는지 기억하고 계신 팀장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예산이 1억 1000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 자료를 회의수당이 얼마 그 다음에 동 주민회의 운영비 얼마 들었는지 개별 예산을 뽑아와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주민회의 운영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주민회의 운영비 2011년입니다, 2012년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3108만 원을, 그때는 37개 동이었습니다. 다 나눠주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균등 나눠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균등 나눠주셨죠?
  그런데 이것 어떻게 쓰였는지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동별로 84만 원씩 배분이 됐네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돈 어떻게 쓰였는지 한 번도 점검 안 하셨죠?
  84만 원 다 시민 세금으로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60명 정도 동 주민회의가 구성됐는데 커피믹스 1,000개 샀습니다. 250개 들어있는 것을 4박스 샀습니다.
  회의 두 번 했습니다.
  비스킷 10만 원어치 샀습니다.
  84만 원을 자의적으로 마구 집행하셨습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는 예산을 주고 한 번도 지도점검 안 하시는 겁니다.
  60명이 두 번 회의하는데 종이컵 2,000개 샀습니다.
  점검하십시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점검하십시오.
  문제가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지난해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동 주민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지적했었고 그리고 특정 시민단체가 편중돼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었고 수당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 좋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실행 불가능한 사업들을 선정해 온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특정 동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의 과장이 나가서 이 사업은 불가하다라고 분명히 설명했는데도 편성하셨고 또 특정 동은, 예를 들자면 경로당 이전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 공원에서. 그런데 본인들이 경로당을 이전시키고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경로당에 알아보고 구에 알아보고 동에 알아봤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시민학교에서 이런 것 듣지 않으셨냐, 구청에서 나와서 혹은 본청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 담당자가 나와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은 추진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시민회의에서 결정만 하면 이것이 다 예산편성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전혀 불가능한 사업을 본인들이 결정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좀 전에 주신 자료에 잘 나타나 있듯이 어떤 동은 전혀 사업이 없습니다, 0원이에요.
  중3동 편익사업 없음.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있는 상1동 2억 4000만 원, 적은 동은 2000만 원 사업부터 많은 동은 2400만 원, 계획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각 동 주민의 이기주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편익사업 문제는 동별로 1억 원 이내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없는데도 1억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업은 동간 연계해서 1억 이상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꼭 1억 미만으로 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고 이런 것인데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토론회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교육도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시민학교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회의 하실 때 관계공무원이나 혹은 최소한 시의원들이 가서, 지금 의원님들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설명하면 이분들이 제대로 안 믿습니다.
  왜, 본인들이 결정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또 중요한 것은 지난해의 경우를 예로 들면 1억 4000만 원, 여기 2억 4000만 원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1억 4000만 원짜리 사업을 확정해 주니까 동에서 사업을 시작 못하는 겁니다.
  최소 1억 4000만 원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 것인데 차라리 이것을 부결시켜줬으면 사업추진을 안 해도 되는데, 난감함이 발생했습니다.
  1억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 취지와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예산낭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동에서는 우리 동은 3000만 원짜리 사업도 부결됐는데 당신네 동은 왜 1억짜리 사업을 가져갔느냐, 주민 사이의 알력, 그리고 주민회의 운영상에서 올해 40명 하셨는데 지난해 73명도 적다고 우리 위원들이 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시키라고 했는데 올해는 평균 40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게다가 20명인 동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최저 20명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제입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위원님이 열심히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라, 시민예산학교 활성화하고 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에 대해 공무원이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정보는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이행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심지어는 보고서를 유인했는데 43쪽 보면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이라고 하셨고, 44쪽 보면 채택이라고 하셨고, 45쪽 보면 적합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결정하고 채택하고 적합 동마다 다 다른데 이것이 무슨 의회가 심사하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시민위원회 보고서를 받을 때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너무 오래 한 것 같아 정리하자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총체적으로 심각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개선책도 엄청나게 많이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3년 1월 주요 업무보고 시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주요 업무보고 할 때 2012년 재정여건 개선 종합대책 수립하겠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면서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제도 운영하겠다고 하셨고 재정지표 관리를 5개 관점, 7개 지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제도는 재정상황을 알 수 있게 하는 지표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라든지 채무상환비율 같은 것을 가지고 위험수위에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9.52인데 25%가 초과되면 주의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제반 지표들을 관리해서 적정한 재정을 운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것 언제부터 운용 실시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래서 2012년 몇 월부터 추진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것은 그전에도 계속 추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전부터 계속해서 추진되었던 것인데 올해 제대로 해보고 지표도 제대로 정비해보고 그래서 종합대책 수립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하신 건가요?
  주요 업무보고 때 강조를 하셨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것 제대로 하셨는데, 주요 업무보고 27쪽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20개 지표로 분석한 다음에 사전 위기시스템을 실시해서 재정지표를 관리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왜 일반회계가 160억이나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이 급감하다 보니까 그런 지표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사실 중기지방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도가 끝나고 결산을 해봐야 수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주의하는 것밖에는, 시스템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순세계잉여금의 예측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세정과 할 때 이야기는 했고, 예측부터 과대예측을 하신 거죠.
  상황이 700억이 될 수 없는 재정규모였습니다. 700억이라고 예측하셨던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준 거죠.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니죠.
  세정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과는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상 모든 결정권한이라든가 운영상의 묘를 살리거나 이런 위기상황에 안 빠지게 하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셔야죠.
  세정과는 세입 제대로 거둬들이는 부서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 말씀이 아니라 세입추계는 그쪽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쪽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런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만 부천시 재정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을 총괄해 보아서 시 전체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운용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어쨌든 700억이라는 잘못된 순세계잉여금 추정하셔서, 그런데 2010년에 680억 정도 그 다음에 2011년에 660억 정도 발생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
○위원장대리 원정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남았는데 석식을 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병일 위원 다 끝내죠.
  어차피 다음이 저기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속기가 1시간 이상 되어서요.
  제가 BSC하고 외부재원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래요, 석식하고 해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석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원정은 간사 강동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올해 BSC 성과평가하면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보내주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언제 어디 보내주셨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느 과 직원이 필리핀 가서 뭐 보고 오셨던 거죠?
  쭉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공공무원 선발해서 보내는 게 있거든요.  
원정은 위원 유공공무원은 중국 보내주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중국 어느 도시 보내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중국 어느 도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 한 분하고 싱가포르, 홍콩 한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시디자인과에 근무하는 직원을 중국 보내주셨고, 어느 도시인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분 뭐 보고 오셨는지 보니까 역사문화유적과 도시경관, 환경 이런 것 보고 오셨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위원님,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여기에 BSC 유공직원 두 사람을 포함시켜주고, 추천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유공표창이었다, 이것은 단지 유공표창이지 성과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세무과 직원이 다녀온 것 도시경관·관리, 가로환경 해서 홍콩, 싱가포르 다녀오셨다고 써 있는데 이것은 무슨 연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친구하고 소사구 세무과에 있는 공무원이 BSC 업무가 탁월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포함시켜서 보냈다는
원정은 위원 그래서 얼마 쓰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보냈으니까요.
원정은 위원 어차피 BSC 업무를 잘하셔서 보내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잘해서 두 사람을 뽑아서 보냈다.
원정은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잘할 수 있게 BSC 업무와 연관이 있거나 또 돌아와서 시의 업무에 반영이 될 만한, 아무리 유공표창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고객평가 설문조사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자료 377쪽 순번 233에 나와 있는데 설문조사용역이 4671만 원이나 들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고객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용역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만큼의 돈이 들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우리 부천시 BSC를 계속해서 컨설팅했던 국민대 산학협력단에 설문조사를 요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원정은 위원 이분들이 BSC와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 연관이 있었던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연관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고객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용역 많은 돈을 써서 그러는데 과연 이게 우리 시에 어떤 보탬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설문조사와 관련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비전 체감도라든지 부천시 거주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평가를 거쳐서 BSC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용역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체 시스템도 있고 또 다른 용역을 줘서 ARS 시스템을 돌려서 여러 가지 정책도 평가받고 있는데 용역비 4600만 원이나 들여서 하셨으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용역이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보니까 자료 116쪽부터 127쪽까지 부천시 고문변호사 외 소송수행 실적(2011, 2012)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착수금, 승소사례금, 송달료, 인지대 다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내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원정은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총계만 뽑아져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총계가 어디 뽑아져 있죠?
  보면 하나도 없고 승소율 나왔는데 승소 아님 이런 거 나오고 맨 위에 78건의 합계비용이 나와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18쪽 넘어가면 맨 윗줄에 합계가 또 조금 나와요.
  이것은 무슨 합계인지 잘 모르겠고, 119쪽에 가보면 두 번째에 또 합계가 나와요.
  김계동, 박장곤 변호사에게 준 것은 합계가 2만 2000원인데, 어떤 것은 무슨 합계도 있는데 어떤 것은 하나도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부천시가 피고가 된 것은 소송비용이 없고 김계동, 박장곤 같은 경우에는 항소한 경우가 되겠죠.
원정은 위원 아니요. 부천시가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그동안에 송달료, 인지대 들었을 것 같은데 총 합계만 나오고, 116쪽 맨 위에 총 합계만 나오고 개별합계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이게 왜 필요했는지, 이러한 고문변호사 외 소송수행 실적을 왜 보려고 했는지 의도를 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요내용에 취소청구라든지 아니면 행정처분 취소청구라든지 이런 것이 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됐는지를 저희 위원님들이 알고 그것이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합계만 해주시면 과연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아닌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부천시가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가죠.
원정은 위원 그러면 소송수행자 명에 구분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왜 필요한지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소송 구분을 별도로 표시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원정은 위원 별도로 표시하고, 이것이 2심이 갔든 3심이 갔든 분명히 소송비용이 지불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계가 지금 얼마인데요.
  10억 21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2011년에만 그렇고 2012년에 또 많죠.
  또 중요한 것은 121쪽 가면 손해배상 해서 이것은 합계가 나와요.
  121쪽 맨 위에 보시면 손해배상 소송해서 이것은 합계가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이 자료 전체가 다 이상합니다.
  전혀 파악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관계상 어차피 지금 불비된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예를 들면 121쪽 상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런 식으로.  
원정은 위원 과장께서 좀 전에 116쪽 상단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게 총 합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에게.
  합계 7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121쪽 맨 위에 합계는 또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것은 합계가 아니고 개별소송입니다.
  121쪽 상단은 합계가 아닙니다.
원정은 위원 개별소송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합계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개별소송이고, 지금 이 한 건만 소송비용이 10억이 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나머지는 소송비용이 안 들어간 거고 이 건이 소송비용 들어간 거죠.  
원정은 위원 지금 자료 확실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확실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116쪽 맨 위쪽 합계 10억 2155만 5000원에 관한 총 78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해서 착수금, 승소사례금, 송달료, 인지대 이런 것 다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소송비용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특정소송에 얼마만큼의 소송비용이 들어갔는지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123쪽 보시면 2012년 자료에는 또, 왜 이렇게 나누시는지 참 보기 힘든 자료예요.
  아무튼 여기서 불비된 자료 갖고는 곤란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별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불비된 자료로 설명하지 마시고 다시 자료를 다 만들어 오세요.
  개별 건수에 대해서 다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다 한 부씩 돌리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불비자료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설명을 좀 기재해야 하는데  
원정은 위원 2011년 행정심판 보면 승소가 50건, 패소인용 3건, 일부인용 9건 해서 승소율이 8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2012년 보니까 47건 중에 승소율이 77%입니다.
  점점 승소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늘 지적되는 바이지만 이게 심판청구까지 가지 않는 행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2012년에 기획예산과에서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관련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교육 몇 번이나 하셨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집합교육도 하고 인터넷상으로 하는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행정심판 패소내용을 쭉 분석해봤습니다.
  2011년에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하고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들이 굉장히 행정심판을 많이 제기해요. 그리고 패소도 우리 시가 많이 합니다.
  2012에는 내용이 조금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역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많고 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료 144쪽에 있습니다.
  결국은 크게 구분되는, 시민들이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의 유형화된 패턴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175쪽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2년에 환경미화원, 공원관리원 정년퇴직금 및 중간정산금으로 예비비 사용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구 환경위생과로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2011년에 보면 환경미화원 임금 등 청구소송 배상금 지급 해서 또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그것 역시 원미구와 소사구 환경위생과에 있었던 내역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셨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을 예비비로 사용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소송 같은 것이 승소할지 패소할지 몰라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런 것 때문에
원정은 위원 일반회계에 넣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면 2011년에 이미 유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상되었던 사태란 말이죠.
  기획예산과에서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예비비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
  과장,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예산 부족으로 해서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그것을 계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1년에 이미 소송을 통해서 배상금 지급이 확정되었던 유사사건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소송이 전개되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원정은 위원 2011년에 이미 저희가 배상금 지급했다니까요.
  다음,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2011년에 어느 정도 확보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2011년도는 국비 2335억에 도비 761억.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3000억 좀 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거의 매년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도 그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행정사무감사 176쪽 볼게요.
  176쪽하고 177쪽 계속해서 나오는데 177쪽 보면 국비 확보액이 2515억, 도비 828억 해서 33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작년에도 3000억 조금 넘었고, 그렇죠?
  우리 도시대상 타서 500억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와 관련된 국·도비는 없습니다. 개별사업 제외하고는.
원정은 위원 그렇죠.
  개별사업으로 다 신청하셔서 확보한 거죠.
  우리 시가 도시대상 탔다고 특별히 더 많은 외부재원 국비 확보하거나 도비 확보한 내역은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식의 정책홍보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 이상한 자료 하나가 있는데 177쪽에 도비를,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신청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보도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확보율이 100%입니까?
  부천북부역 문화커뮤니티 광장 조성사업 도비 신청 안 해서 확보도 못했는데 확보율이 100%예요.
  국비는 신청액이 없었다가 3억을 갖고 왔다고 해서 300%입니다.
  무슨 통계가 이렇죠?
  그리고 상동도서관 건립에 4억 신청했다가 못했다고 해서 0%, 이건 이럴 수 있다고 쳐도 그 밑에 역곡처리구역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신청을 안 해서 받지도 못했는데 100% 확보했답니다.
  그래서 확보율이 134%, 총액으로 하면 134%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 잘못 표기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0으로 가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0으로 가야 됩니다.
  변동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원정은 위원 신청을 안 해서 없었으면 도비는, 100% 이러면 꼭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총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총계만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보통교부세 2011년에 875억이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올해 974억 받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산정자료를 굉장히 철저히 해서 100억 원 정도 더 받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분명히 업무보고 때 그러셨거든요. “보통교부세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산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겠다.”
  그렇게 성과를 평가해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보통교부세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용역을 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산정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서 지출을 절감하고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잡한 지표를 가지고 보통교부금을 산출해내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것을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걸 통해서라도 외부재원 확보하는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차피 국비, 도비 신청 전에 용역을 마쳐서 제대로 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0쪽 보니까 시책추진보전금 2011년에는 76억 7800만 원을 갖고 왔는데 2012년에는 59억 6900만 원밖에 못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왜 이렇게 시책추진보전금 확보 실적이 미흡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 예산 사정과도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답변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외부재원 국·도비, 보통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조금씩 나아졌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은 많이 못 갖고 오셨어요. 작년보다 훨씬 많이 못 갖고 오셨거든요.
  16~17억 정도 못 갖고 오셨습니다.
  큰돈입니다.
  여기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내년에 더 분발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의회 협력체계 강화 및 상호 발전적 관계 증진하겠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께서는 어느 부분이 의회 협력체계 강화에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희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주로 집행부에서 이미 계획된 것을 늦게 설명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게 아니죠.
  6대 의회 들어와서 특징인지 모르지만 시가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시가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주민을 알고 있고 많은 주민과 접촉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또 이 사업의 타당성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의회가 조례를 심의하는 그 순간까지도, 혹은 의회가 어떤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까지도, 공유재산을 사야 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왜 하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협력체계를 강화하셔야 되는 부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그냥 막 밀어붙이시는데 그 결과가 두 건 있었죠, 올해 가장 큰 게.
  뭐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원정은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FC나 옴부즈만 같은 경우 아닐까요.
원정은 위원 네, 맞습니다.
  충분히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가능했던 사업들이고 또 그렇게 추진되었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국장님도 그러시고 늘 저희들도 그런 의회협력관계를 사전에, 나중에 다 성안이 돼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갖고 하라고 하는데 막상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급해져서 그런 절차를 잊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권력의 무게중심이 1 대 9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래서는 안 되죠.  
원정은 위원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해입니다.
  2012년에는 상호 양쪽 모두에게 많은 손해였습니다.
  2013년에는 보다 협력적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출연·출자기관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자료 244쪽입니다.
  본 위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4개의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지급하겠다는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지적했고 2012년 연초에 있었던 업무보고 때도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관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심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일관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점수도 다 다르고 근속점수도 다르고 부양가족 점수도 다르고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반면에 산업진흥재단이나 만화영상진흥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공히 마찬가지지만 부양가족 점수의 한계선,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30점이라는 한계선, 근속점수의 한계선이 없어요.
  가족점수 상한선이 30만 원이죠, 그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려하여 벌써 1년 전에, 내년 상반기 전에, 복지포인트 시행하시기 전에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하셨죠?
  그리고 244쪽 보니까 다 다르게 하고 있고 아마 이것 내년에도 다 다르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 출연·출자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형평성이라는 문제에 부딪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본청이나 각 구청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혹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복지포인트 혜택을 못 받는데 출연·출자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받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표준안을 마련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출연·출자기관마다,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는데 예산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당연합니다.
  이분들 영업이익을 얼마나 내신다고요, 이것 다 부천시의 출연금, 보조금 이런 거로 운영되는, 물론 공공성을, 시가 공공영역에 대해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출연·출자기관이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보조금, 출연금 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포인트 예산 다 집행하고 올리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2013년에는 이렇게 운영 안 하실 거라고 믿고, 2013년 첫 업무보고 때 표준안 마련해 주시라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좀 아프지만 우리 부천시 재정문제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통합재정수지 통계 내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통합재정수지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알 수 있나요? 최근 3년간.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최근 3년간 전체는 알 수 없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4.3%인데 이게 25%가 초과되면 주의수준이 되는 겁니다.
서헌성 위원 통합재정이 건전하다는 의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쨌든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는 아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서헌성 위원 전국에 152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재정수지로 적자재정인데 우리는 적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다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채무가 얼마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금년 말 수준으로 982억입니다.
서헌성 위원 매년 200억씩 갚아나가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200억에서 250억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 질의 중에 예비비가 없다, 아까 얼핏 들으니까 20억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희들이 예비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권장하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8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200몇 억 하는 것은 삭감분을 그 예비비에 포함시켜서 봅니다.
  예산기법상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대다수 자금이 2회 추경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던 예비비가 45억이었는데 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 45억 중에서 지금 20억 정도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를 계상하는 것이지 그 1%를 1년 내내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서 현 시점에서 20억 정도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문제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재해가 있는 8월 그 이전까지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게 넘어가게 되면 필요한 소요에 쓸 수가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재정분석 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2012년도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결과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결과는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추경에 순세계결산을 해본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통합관리기금 160억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분석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지하철이 끝났으니까 250억이 남아야 되는데 그 돈이 남지 않고 복지비가 566억 정도 늘어서 복지비 수요를 감당하고 오히려 모자라는 형편이 된 겁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서 평가를 받으셨나요?
  외부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 자체 분석을 한 겁니다.
서헌성 위원 재정분석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것은 언제가 최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제 기억으로 외부기관 평가를 받은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확실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매년 재정여건 분석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안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산출해내고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나 부채부담비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건전하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서헌성 위원 행안부에서 재정분석평가 받은 거 없나요?
  뒤에 팀장들에게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행안부로 올리죠. 올리면 평가를 제대로 했는가 행안부에서 점검을 하게 되죠.
서헌성 위원 그럼 자치단체를 이렇게 평가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평가하는 툴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가장 최근이 언제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매년 하니까 금년 상반기가 되겠죠.  
서헌성 위원 2012년도 것은 아직 평가를 안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2012년은 했습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했고,
서헌성 위원 2011년도 것 2010년도 기준으로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하게 되고  
서헌성 위원 2010년도 것을 2011년도에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보통으로, 여러 가지 지수를 가지고
서헌성 위원 등급을 대개 5개 나누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가, 나, 다, 라 이렇게  
서헌성 위원 우리는 중간 정도, 보통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세입·세출의 재정효율성이라든지 재정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수를 놓고 동종 평균 이하냐 이상이냐 이런 것을 봐서 등급을 매기는 거죠.
서헌성 위원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계획에 대해서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서헌성 위원 라등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조금 미흡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주로 낮게 평가된 것이 예산 집행률하고 정책사업 투자비율 이런 겁니다.
  정책사업 투자비율은 저희 같이 완성된 도시에서는 거의 받기가 어려운 점수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려운 사정도 알고 그런데 계획에 있어서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나요?
  5개 등급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서헌성 위원 그중에 라등급을 받은 것은 계획에 있어서 저는 조금 정도가 아니고 많이 염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마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계획을 우리 시가 라등급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게 미흡한 정도라면 그 조금을 만회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제반 재정상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 재정지표분석을 또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특단의 대책이 있을 수는 없죠,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을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너무나 막연하게 검토해서 수단을 찾아 보겠다, 방법을 찾아 보겠다 이것은 듣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계획도 라등급인데다가 현재 그것에 대한 대처방법도 강구하지 못했다는데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사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또 악순환의 되풀이거든요.
  지금 200억씩 갚아나가는데 또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허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계속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실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그 시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우리 재정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정건전성 대책,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고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감사중지)

(20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출자기관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팽배한 시민들의 불신과 공단 운영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수익과 공익의 극대화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부천시 시설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시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 선서, 과장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공단 이사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한 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위원장 강동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부장 및 과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합니다.
  저희 간부 중에 오늘 생활시설과 이제현 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주무팀장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대 본부장입니다.
  강진석 총무과장입니다.
  도지권 주차교통과장입니다.
  박제선 체육시설과장입니다.
  이두희 소사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국진 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추진실적보고서 3쪽을 보시면 공단조직 4개 직제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 총무과에 해당됩니다.
  공단이사장께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총무과 업무범위에 한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무료주차 표찰 발급근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57쪽에 보면 1번, 2번, 5번, 6번이 시장, 부시장, 국회의원, 도의원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9번에 보면 도의원이 그대로 재발급이 됐어요.
  원래 발급은 1월 5일 자고 재발급은 1월 9일 자입니다.
  왜 재발급이 된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저희들이 연초에 무료주차증 발급계획을 세울 때 내부적으로 결정하기를 일반 민원인들이 관공서를 이용할 때 무료주차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기본 1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일반 공무원들에게 발급되는 거나 시의원, 도의원님들께 발급되는 것 다같이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발급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상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들에게 나간 것만 빼고 나머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시간제한 없이 다시 발급되면서 이것이 이중 발급된 것처럼 자료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간의 한계를 두었는데 몇 시간까지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1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1시간까지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안효식 위원 전년도에는 그렇게 시간제한을 안 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원래 안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이 보좌관 시절에 실제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종일제였지 시간제한이 없었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안효식 위원 그래서 재발급됐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재발급은 전부 마찬가지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숫자가 전년도에 362매인데 금년도는 727매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재발급을 하나로 볼 때는 반으로 줍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안효식 위원 회수한 것은 하나로 봐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사실은 기존에 발급해드린 것을 회수하는 것이 번잡스럽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재발급을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냥 재발급을 하면 나머지 다른 한 장 1시간짜리는 누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것은 차량번호가 같으니까요.
  차량번호를 다 기록해서 드리거든요.
안효식 위원 차량번호가 같아도 거기 주차요원들이 그 스티커 보지 차량번호까지 확인해서 날짜까지 확인 잘 안 할 텐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안효식 위원 양심적으로 그냥 받아서 안 쓰면 괜찮은데, 이사장님 믿고 줬겠죠. 믿고 회수 안 한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저희 실무자들이 위원님들께 한 번 드린 것을 다시 돌려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기존에 1시간짜리 나간 것은 무시하고 재발급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 10장도 마찬가지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전부 같은 숫자의 재발급이라는 것은 교체한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55번으로 가겠습니다.
  55번에 국회의원 4장 돼 있는데 김상희 의원님하고 원혜영 의원님은 원래 아니죠?
  이분들이 재보궐에 당선돼서 4장 나가게 된 것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볼 때 그게 맞는 것인데 의원과 보좌관, 의원과 보좌관 해서 두 분 4장.
   왜 그런가 하면 김상희 의원님, 원혜영 의원님은 이미 재발급까지 받았잖아요, 앞에.
  이것 오타죠?
  이것은 본 위원의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의원들 네 분 성함을 여기에 써놓았는데 그게 아니고 55번에 4장, 의원 네 분의 성함을 써놓았는데 그게 아니고 김상희 의원님과 원혜영 의원님은 이미 1시간짜리 발급됐고 재발급까지 나갔는데 여기는 올해 처음 당선되셨기 때문에 보좌관하고 의원하고 2장씩 해서 두 분한테 나간 것이 맞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야 이게 맞는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감사자료로 볼 때 지금 질의 답변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냥 볼 때는 700몇 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회수 안 한 것은 여기 자료에서 빼셔야지, 이런 지적을 안 당해도 될 것을 지금 당하는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너무 솔직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회수 안 한 1시간짜리는 빼야지 맞는 거지, 다 2장씩 나가게 되잖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유야 어쨌든 재발급 자체가 수도 없이 많은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에서 무료주차증을 임의로 발급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공문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급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공무수행이라는 기능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발급해드리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4번 민원 관련 차량 렌터카 이게 뭐죠?
  64번에 국회의원 1장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죄송합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차량이 없으니까 렌터카를 운행하신 부분이 있는데
안효식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사장님이 국회의원하고 보좌관에게 이 주차권을 발행하는 것은,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안효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2장씩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의원하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그냥 차를 바꾼 것이 아니고 민원 관련 차 1대를 더 증차한 겁니다.
  본 위원도 실제로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도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똑같이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의원하고 사무국장 겸 보좌관하고 1장씩 이렇게 2매씩 준 거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고, 66번에 1장 더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이것은 저희 지역 모 국회의원님 보좌관 명의로 나간 주차증입니다.
안효식 위원 국회의원 보좌관 2장씩 나갔잖아요.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이사장님, 지역에 작년에는 다섯 분의 국회의원이어서 10장 나갔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안효식 위원 이번에는 네 분에게 8장만 딱 나가야 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원칙적인 말씀은 저도 인정합니다.
안효식 위원 이렇게 되면 특별한 한 의원에 대한 특혜 부여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회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의원실에 2장을 줬습니다.
  64번, 66번은 같은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안효식 위원 같은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어떤 의미에서 같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안효식 위원 누가 보좌관이라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의원님은 다른 의원님입니다.
안효식 위원 다른 사람은 이름 다 밝히는데 여기만 안 밝히는 이유가 뭐 있어요? 실명으로 다 해놓았는데.
  어쨌든 이 2장은 회수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형평에 안 맞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 다 지역구 의원 소속돼 있는, 정당공천제라고 소속돼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안효식 위원 당장 이의제기하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12쪽에 보니까 경영수지 개선이라고 해서 저수익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당현증 위원 지금 부천에 주차장 수가 많이 부족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부족합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주차료 인상을 올해 했던 것 같은데 주차장마다 수익창출을 위해서 급지도 구분을 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당현증 위원 1급지는 많이 빈번한 상가라든가 이런 데, 그런데 공단의 원래 목적이 공익하고 사익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솔안주차장이 지금 몇 면인지는 아시죠?
  송내역에 있는 솔안주차장이 218면이거든요.
  그런데 연간 이용대수가 저조해요. 거기가 1급지거든요.
  그러면 그 급지를 하향조정하면, 상가도 있고 거기가 역세권이잖아요, 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급지를 낮추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수익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잘 고려를 안 하셨나 봐요.
  고려해 보실 용의가 있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당현증 위원 저는 전철 타려고 하면 그 역에 주차를 하거든요.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보호관찰소를 거기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당현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 문제 때문에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죠,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부천시가 주차장이 적은데 주차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익창출 경영마케팅의 일환으로 거주자 우선까지 해서 각 골목마다 차선도 긋고 이러는데,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주차장을 침범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 단호하셔야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시의원들은 민의 반영하는 것이고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공단의 이사장님으로서는 단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수익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시장이 내건 기치가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했으면 시민 위주로 생각할 것은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적용할 필요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비싸게 해서 안 오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해서 많이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 창출도 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주관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감사실로부터 2012년도에 두 번에 걸쳐 감사를 받으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받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받았거든요.
  2010년도에는 41건이 적발됐는데 2011년도 감사 범위에서는 46건이 적발돼서 오히려 적발건수가 늘었어요, 잘 모르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디에서 급격하게 많이 발생했는가 하면 계약업무하고 회계업무에서 적발된 것이 많거든요.
  자체 감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계약이나 회계업무에서 이렇게 47%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체 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는데 줄어야 정상인데 늘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2011년도 감사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감사의 비중이 컸습니다.
  훨씬 많은 인력이 나와서 다른 때보다 장시간, 장기간 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물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회계 분야나 예산 분야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사실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이 공단의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체감사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천시도 그렇습니다마는 부천시 감사실이 부천시 본청 전체의 직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산하기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무감사에 대한 것은 부천시 감사실에서 나와서 감사하고 저희 감사는 주로 복무감사나 특별감사 같은 특정한 경우에 감사기능을 행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부천시 감사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감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많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하튼 감사실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사장님으로서 감사기능이나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의 정직도나 청렴도 이런 것을 주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감사자료 53쪽을 같이 보시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53쪽이 초과근무수당이거든요.
  초과근무수당이 1년에 950만 원, 1100만 원, 일반직 5급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오죠? 일반직 5급 1년에 1300만 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저희 공단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매년 의회 감사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들하고 산정방법 자체가 다르고, 공직자들은 직급별로 기준금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당현증 위원 상한선도 있죠?
  말씀 계속 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자기가 받는 봉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별 기준액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직급별 기준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저희 공단은 기업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근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출금액 자체가 많이 나오고 또 현장관리를 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야간이나 공휴일 근무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간이나 공휴일 근무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또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액수가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직군 통합을 하면서 현장근무자들의 기본급여가 올라가는 것에 맞춰 초과근무수당이 과다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직급별 제한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부장급, 지금은 과장입니다마는 간부급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한 없이 사용하던 초과근무시간을 직급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4급은 15시간, 5급은 20시간 그래서 최말단인 9급은 52시간까지만 허용해 주는 것으로 해서
당현증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금년 후반부터 적용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55쪽 급여문제 갖고 하는 것은 참 그런데 일반7급 감사실 직원이 1년간 초과근무수당이 1200만 원이에요.
  감사실 직원이, 그렇다면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감사실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이 1200만 원에 육박하는지.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 서도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사장님, 이게 같은 직급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근로기준법」에도 있겠죠.
  주당 아니면 월간 근무시간 그런 것도 있는데 같은 직급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여러 직원이 있을 텐데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그렇거든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감사실 직원이 1200여만 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 감사실 직원이 2011년도에 1100만 원을 수령할 때는 현장직이었습니다.
  시민운동장에서 근무하면서 동네 체육시설을 출장 다니면서 기계나 전기시설 같은 것을 수리하는 직원이었고
당현증 위원 야간업무를 많이 하는 직종에 있다가 감사실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공휴일 근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간이 아니라 공휴일 근무가 많았고 2012년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여기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당현증 위원 체육시설과 1300만 원은 같은 직종에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체육시설과에도 같은 급수의 여러 직원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 직원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53쪽 밑에서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는 배 차이가 나거든요, 시간외근무가.
  그래서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부서, 같은 직급에 이렇게 배 이상, 이것도 초과근무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사장으로서 직원 관리하는 거나 직원 상호 간에 그런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원 화합이나 업무의 집적도를 위해서, 올해 들어서 그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은 직렬을 통합하면서 제한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107쪽 보겠습니다.
  연도별 수입·지출 및 자립도 현황 총괄표인데 2011년도 생활시설부의 쓰레기종량제하고 지하도상가의 수입과 지출 그래서 자립도 차이가 2012년도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나요.  
○위원장 강동구 당현증 위원님, 감사 질의 답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사무감사를 3개 상임위원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업무에 국한해서 감사를 해주는 것이
당현증 위원 이게 과별로 구분이 안 돼서 그런가요?  
○위원장 강동구 그것이 타 위원회에 대한 권한침해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혹시 이사장님, 총무과장을 같이 배석하면 더 쉽지 않겠습니까?
당현증 위원 본 위원도 이사장님은 원래 옆에 앉고 주무과장이 하는 것이
○위원장 강동구 총무과장 같이 배석해 주세요.
당현증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사전에 배려를 하셨어야죠.
  저도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기를 바랐는데 질의를 해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네, 계속하십시오.  
당현증 위원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자료 107쪽 보시죠.
  연도별 수입, 지출 및 자립도 현황 있죠.
  생활시설부의 쓰레기종량제가 대행사업 수입으로 이 단위가 1,000원이니까 아마 75억 8500만 원, 그 다음에 비용이 4600만 원 그래서 수익이 70억 3800 그래서 자립도, 수익률 같은데 이것이 2011년도에 1만 6402%였어요.
  2012년도 10월 말 기준인데 쓰레기종량제가 63억 2900, 비용이 2억 6800 그래서 수입이 60억 6000만 원인데,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말씀해보시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2011년도 비용이 2012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비용이 이렇게 늘어난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쓰레기종량제봉투는 2011년부터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2011년 언제부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2010년 10월부터 준비해서 2011년 1월부터 저희가 수탁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2011년 1년 치하고 2012년은 지금 10개월간인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저희가 인건비 계상을 총무과에 했습니다.
  이것이 청소과로부터 1년 동안은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고 그냥 사업만 위탁하는 거로 돼서 그 당시에 총무로 돼 있었고 2012년부터 자체 사업예산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당현증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2011년도는 총무과 소속으로 계상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인원을 배정받지 않고 저희 있는 직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따로 인력을 승인받지 않고 썼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고 거기서 인원을 배분해서 근무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2억 2000 정도 비용이 더 투입됐다는 말씀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당현증 위원 2011년도에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인건비 없이
당현증 위원 자체 직원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저희 총무에 있던 자체 직원으로 하고 인건비도 총무과와 분산이 돼서 나갔고
당현증 위원 2012년도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 직원을 채용했다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저희 자체 직원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 계상을 새롭게 시작했고 그래서 그전에 총무에 있던 인건비가 그만큼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현증 위원 생각해보세요.
  직원이 충당됐기 때문에 2억 2000 정도의 인건비가 비용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직원,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있던 직원을 저희가 처음에
당현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종량제봉투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팀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당현증 위원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데도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자료를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밑에 지하도상가도 마찬가지인데 지하도상가가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7억 9400에서 4억 5600. 그렇죠? 2011년에 비해서.
  그 다음에 비용은 5억 3600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비용은 줄었거든요.
  수입 면에서 7억 9400에서 4억 5600이면 이것도 2억 5000 정도 준 건데 이유가 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지하도상가는 저희가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를 연말에 저희가 받기 때문에 아직 계상이 안 돼서
당현증 위원 임대료 받는 시점이 언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받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임대료 차이가 24억이라는 얘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2억 4000.
당현증 위원 그렇죠. 2억 4000 정도가 임대료라는 얘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당현증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서헌성입니다.
  지금 공단에 베스트박사 시험제도 계속 운영하고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2010년까지 운영하고 작년부터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폐지하신 건가요, 아니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지금 저희가 노사합의 중에 있는데 폐지 내지는 혁신적으로 바꿔서 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워서 시행을 못 했고 올해는 논의 중에 있어서 그것이 확정이 되는 대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그동안 했던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노사 간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작년에는 조금 어수선했고 올해에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올해 말까지는 논의하도록 그렇게 노사 간에 1차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그 논의가 끝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연말까지 결론을 내리실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직군 통합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서헌성 위원 상용직 없어진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지금 여기 규정집 보고 있는데 아직 이것은 정비를 안 했네요?
  상용직 관리규정이 그대로 있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상용직 관리규정이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그 직군을 통합하면서 상용직에 있던 분들을 전부 일반직 9급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노사합의도 했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본인들이 원한다는 확약서 전부 징구했는데 현재 두 분이 일반직군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년이 올해 내지는 내년에 도래하는 분들이 1년 동안 더 할 수 있는, 정년을 하고 나서도 기간제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배려해줬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해서 올해 9급이 돼서 인건비 상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노력하는 그 비용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전환을 안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현재 폐지를 못하고 있고 그분들이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상용직 규정은 폐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원해서 계속 상용직으로 남아 계시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그런 분들이 아직 계십니다.
서헌성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임기를 마치면 그 기간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상용직 규정은 자동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자동 폐지하도록 하고 베스트박사 규정도 여기 남아 있는데 그것도 결론이 나면 같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그것도 결론이 나면 같이 그 규정을 폐지할 것이고, 아니면 변경을 해서 계속 운영하게 되면 정비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단이 아픔을 겪고 두 번의 감사도 받으셨고 그래서 지금 수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나 직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동안 그 사건과 관련된 송사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그 당시에 해임된 두 분 직원에 대한 소청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다 기각이 돼서 저희 공단에서 했던 행위가 올바르다고 판결을 받았고 그분들이 거기에 불복해서 두 분 다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그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 우리 공단 내부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분란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빨리 아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성과도 물론 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우선해서 직원들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평가가 지난번에 비해서 잘 받은 결과가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저희가 지난번에 다섯 단계 등급에서 네 번째인 라등급을 획득했는데 기이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올해 각종 인증을 비롯해서 저희 자정적인 노력에 의해서 두 번째 단계인 나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는 15개 공단 중에서 등수로는 3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올 1년 동안 굉장히 노력해서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쉬운 것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늘 1등을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들이 있고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추락하고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많이 처져 있는데 다시 한 번 옛날의 명성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이사장님 공단에 근무하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1년 1개월 됐습니다.
나득수 위원 총무과장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저는 지금 4년 차입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가 주차료를 징수하잖아요. 그러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회계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나득수 위원 우리가 주차료를 징수해서 수입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입금액을 잡느냐, 만약에 노상주차장에서 수입금이 발생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그 절차에 대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노상주차장은 PDA를 사용해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마감되면 그날 들어온 수입금은 일단 PDA 자료는 전송하고 그 다음에 현금은 ATM기를 통해서 당일에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 시스템이라면 우리 수입금액이 누락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사 받으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주차료 20억이 미납액으로 처리됐다는 거죠?
  20억이면 이사장님, 많습니까, 적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큰 금액이죠.  
나득수 위원 제 입장에서도 너무 커요.
  20억이라는 수입금액을 누락했을 때도 관리자들께서 발견을 못 했다는 것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발견 못한 부분은 아니고 20억이라는 금액은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 가산세가 4배부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지 금액은 5억 정도에서 가산세가 붙는 거고
나득수 위원 총무과장님, 5억은 안 큽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확정된 채권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 체납액이라고까지 보고를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지해 주셔야 될 부분이
나득수 위원 그것을 어떻게 양지합니까?
  총무과장님, 수입금액을 누락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 부분은 지방세나 다른 국세 다 체납이 발생하듯이 저희 주차요금도, 물론 주차요금은 당연히 근무시간 내에 출차가 되면 돈을 다 받는데 근무시간은 종료됐는데 차가 그 이후에 나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거기에 끼워 놓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납부하실 수 있게.
  그런 것들이 미납이 되면서 받을 채권으로 남아 있는 건데 미납이 된 것에 가산금이 붙는데 과거에는 4배가 붙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은 법을 개정해서 2배로 바꿔놓았는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나득수 위원 제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공무원이 수입금액을 누락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 큰 문제입니다.
  재무제표상에 수입금을 누락했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회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왜 재무제표에 누락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단순 회계처리 누락이 아니라 횡령의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5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총무과장님에게 감독권이 있잖아요?
  관리 감독권이 있잖아요.
  총무과장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또한 이사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저희 총무 쪽에서 사실 수입금에 대해서 총괄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차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지출만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확정채권이라고 하지 않고 받을 채권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실적으로 채권 확정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차 부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현재 노상 같은 경우에는 PDA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받지 못했을 때는 증거자료를,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되는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증거자료로 남겨놓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채권으로 보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찍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했던 분이 자기는 주차를 하지 않았다고 우겼을 때 저희가 확정채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에는 근무를 안 섭니까?
  직원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직원들의 횡령으로 연관될 수 있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저희 공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채권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지어서 시에 채권으로 보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보고하지 않은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인 받을 채권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총무과장님, 직제에 보면 회계팀도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위원님, 죄송한데 총무과장 소관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 주차교통과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바꿔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총무과 직제 보면 회계팀이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저희는 지출 쪽이고 수입 관련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총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주차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강동구 주차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주차교통과장 도지권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 감사 또 과거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채권이 발생하는 시점에 있어서 자료의 정확성을 저희가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수기에 의한 그 기록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노상은 증거사진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외는 증거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고지서를 받은 당사자가, 저희가 채권이죠, 내가 주차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할 때 저희가 항거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미납금으로 잡고 있지만 시에 그것을 미수채권으로는 보고를 못하는 상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 약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난장주차장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입차 차량 전체가 카메라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증거자료로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노상은 그게 가능하고 노외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노외주차장에 여러 번 주차를 해봤는데 노외주차장 들어가면 입구에서 직원 분이 주차시간하고 끊어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발권은 되는데 거기에 자동차 번호가 인식이 안 됩니다. 그 발권에 자동차 번호가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발권에 자동차 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서버에 보관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한 세트에 6000만 원 갑니다.
  시에서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미수채권 문제가 나와서 지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저희가 미수채권을 관리하면서, 지금 이것이 5년간 가산금이 붙어서 20억이거든요. 그럼 원금을 따지면 4억 정도 됩니다.
  1년에 1억에서 8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100% 지금 관리하고 그 4배의 가산금이 붙어서 내지 않고 5만 원이 넘어갔을 시에는 가압류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잠깐만요.
  차량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청구를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그것은 사람이 직접 가서, 우리 관리원이 업무 끝나는 시간에 차 번호를 적어서 고지서를 보내는데 그렇게 보냈음에도, 차 번호, 색상, 차종까지 적어서 저희가 다 확인해서 보내는데도 강력하게 주차를 안 했다고 부정을 하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증거를 제출하는데 왜 그것이 증거력이 없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저희 노상에 PDA시스템 도입된 것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노외는 그나마 사람을 투입해서 24시간 운영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노상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PDA에 카메라 탑재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결손처분하실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5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고지시점을 과거보다 굉장히 빨리, 발생한 그 다음 달에 1차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징수율이 과거에 비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납 발생 액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주차요금을 내지 말고 그냥 가라 그렇게 홍보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주차요금을 낸 시민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지금 미납고지서를 보내면 80%∼85% 정도는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정상적으로 주차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들이대도 주차를 부정해서 그것이 민원의 요소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득수 위원 현재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이것이 그전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PDA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굉장히 저희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PDA를 교체할 때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그 구입비용만 2억 정도가 됐는데 시의회에서 저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두 번도 묻지 않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그때 이후로 저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도 이런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마다 개선안을 찾으라고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나득수 위원 총무과장님도 알고 계셨나요?
  이런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나요?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건의해 보신 적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지금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요구하고 시 예산에 맞춰서, 그래서 작년에 난장주차장에 6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처음으로 셋업이 된 것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진작부터 이런 대책을 강구하셨냐고요.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담당자들에게, 휴대폰 다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다 찍어라.” 이렇게라도 지시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지금 말씀 하신 개인 휴대폰으로 찍어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나득수 위원 각 부스마다 카메라 1대씩이라도 비치해서 찍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2012년도 감사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라서 저희가 11월, 12월 해서 4곳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찍는 것이 아니라 입차할 때 사진만이라도 찍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이 사안은 지금 여기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 생각은 이래요.
  시 위탁부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공단하고 회계를 감사한 외부 회계감사 있잖아요. 회계감사인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명백한 누락이거든요.
  외부 회계감사인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석으로라도 달아놓았어야 돼요. 그리고 개선사항으로써 권고했어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감사인에 대한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 시 위탁부서도 마찬가지고.
  위탁부서가 어디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교통시설과입니다.
나득수 위원 교통시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자료만, 자료의 신뢰성이 미흡하더라도 그 발생한 것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달마다 보고하는 것으로 체제를 바꿔놓았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서 시 집행부하고 위탁부서 회계시스템, 공유하는 시스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그 부분 때문에 공유는 못하는데 저희가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별도로 보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네.
나득수 위원 어떻게 보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 내역을 총 양으로 보고하도록, 그리고 징수 누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시 집행부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고하자, 그러고 나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보완을 하자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사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 관리책임을 물어서 이분들에게 어떤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짜 중대한 부정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속기사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득수 위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하면,  
○위원장 강동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7분 감사중지)

(2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주차요금 미납액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협의사항, 의결사항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추후에 논의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사장님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의하면 인사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이 지적됐어요.
  첫 번째 직렬별 인사관리 규정 미비로 인사 신뢰도가 저하됐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보제한 기준 미준수로 조직의 불안정성이 초래됐다.
  세 번째는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으로 인사불만의 동기를 제공하는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2011년에도 인사문제로 직원의 안타까운 사건 발생 등으로 공단 위상이 실추됐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인사 및 복무행정을 재점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부천시 종합감사에서 46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서 30건 정도를 저희가 이미 내부적으로 완결처리를 했고 나머지 15건 정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 지적된 부분 중 보직관리의 원칙에 위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직급별 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직렬별 정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직위는 특정 직렬을 보유한 사람이 가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공단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채용할 때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어떤 자격에 의해서 채용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채용직렬을 가지고 보직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일러 기능을 가진 직원이 필요해서 그 직원을 뽑았는데 그 직원이 다른 분야에 능력이 있으면 적절한 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렬을 위배했다고 그렇게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은 저희 공단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저희 공단에서는 지난 5월에 전국 최초로 직군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직렬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직렬을 일반직으로 통합해서 전체를 다 똑같은 일반직으로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직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과는 다소 다르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물론 채용직렬을 존중해서 그 사람 적성에 맞는 보직을 부여하는 원칙을 지켜서 보직관리를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안효식 동료 위원께서 아까 출입 주차증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관련해서 161쪽 마지막에 부천시 의정회에 대해서 공무수행 표찰 39매를 2012년 10월 17일에 의정회장에게 발급했고 그 다음에 또 부천시 의정회장에게 3월 16일에 1매를 발급해서 도합 40매가 발급돼 있습니다.
  의정회가 어떤 성격의 모임인지 혹시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전직 시의원님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직 시의원님들의 모임이 의원 임기가 끝나고 모임을 해도 공무를 수행할 정도의 민원해결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친목을 도모하는 동호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물론 친목 도모도 기본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자세한 기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끼리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공적인 활동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제6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했었습니다.
  의정회에서 본 위원에게 수없이 무료 주차표찰을 발급해달라는 문서를 보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정회는 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곳이고 사사로이 개개인이 모여서 친목단체를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회에 무료주차권을 준다면 전직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부천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까 답변내용 중에 협조공문에 의해서 발급을 했다고 하지만 박명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이, 자타가 인정하는 행정의 달인 아니십니까.
  어느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행정에 논리적으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임기가 끝나면 전직 의원에 들어가지만 이런 감사장에서 왜 유감을 표명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업무 자체에 시민들의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장직을 수행할 때도 여러 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발급했던 것 날짜별로 전부 다 있는데 이 사용 유효기간 1년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연말로 되어 있습니까?
  연말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김관수 위원 내년도 1월 업무보고 시에 무료주차권에 대해서 어떻게 발급을 해야 되는지 관련 법규를 찾아서 또 시와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총무과장도 함께 나오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2012년도에 현수막을 200개 정도 설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규 주차장 홍보 현수막, 회원모집 현수막 여러 가지 현수막들이 있고 건물에 붙이는 것, 도로에 붙이는 것 이 자료에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불법을 많이 저지르셨네요.
  지금도 종합운동장 주변에, 과거에 인공폭포 있던 보조구장 올라가는 길하고 건너편 공영주차장에도 대형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해도 게첨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에는 현수막을 못 걸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서 시가 각 구청에 지시해서 불법현수막을 지금 전부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과태료 부과 받은 적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높고 면적이 가장 좁은 곳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같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도시라고 해도 고양시에서 현수막 1년 다는 거하고 부천시에서 현수막 1년 다는 게, 부천시가 절반 정도를 덜 달아도 부천시는 아주 도시미관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것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도시가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시에서도 내년도에는 불법현수막이 없는 원년으로 하겠다고 본 위원 시정질문에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내년에 불법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나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런 산하기관은 현수막을 불법으로 달고 민간인들이 달아놓은 현수막은 과태료 부과해서 철거하고 이렇게 하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4쪽 관련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 공개모집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4일에 공고를 했었고 여기에 네 분이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96쪽 임원추천위원회 보면 시장 추천이 두 분, 공단 이사회 추천이 두 분, 시의회 추천 세 분 해서 일곱 분이 추천돼 있는데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김관수 위원 네 분 응시자들 중 두 분은 부천시 전직 공무원이고 한 분은 경찰서장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네 군데에서 경찰서장을 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경찰서장, 서울 서부경찰서장, 수원 중부경찰서장, 충남 서천경찰서장을 한 분이고 또 한 분은 KT링거스 전무를 하셨던 분이고 LG전자, LG이노텍에서 상무로 근무하셨던 전문CEO 경영인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의 업무와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공무원을 했던 분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경영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전문적인 분을 찾기 위해서 공고를 했다고 보십니까?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을 뽑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물론 아주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경영인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공단의 일이라는 것이 원래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일이고 원래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위탁 받아서 대행하기 때문에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은 공무수행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신도 훌륭한 임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일반 경영인도 같이 경쟁에 참여했고 그것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사장님,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이사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전국적으로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경기도에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김관수 위원 경기도에 여덟 군데 정도 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열여섯 군데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사 말고 공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공단만 열여섯 군데입니다.
김관수 위원 많이 늘었네요.
  거기에 공무원 출신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70% 정도가 공무원 출신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여덟 군데였을 때는 공무원 출신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한 곳이었습니다.
  이미 채용했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면 합격한 현 본부장에 대해서 이 공고가 나기 전부터 지역신문에 이미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가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현재 있는 본부장 외에 경찰서장을 하셨던 분, 다른 전문경영인으로 계셨던 분들은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마지막 남은 인생을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해보고자 자기소개서 쓰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해놓고 나서 공고를 이렇게 했다면 이분들에게 범죄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미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공단의 본부장으로 내정이 됐다면 특별채용을 하든지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이런 여러 전문적인 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죠.
  지금 공고내용에 보면 임기가 2년이고 그 다음에 그 성과평가에 따라서 1년을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김관수 위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1년 연임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사장이 하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일단 임기 2년은 보장이 된 거죠.
김관수 위원 네, 임기 2년은 보장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성과평가는 연봉협상이나 이런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본부장의 업무 역할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사장님 업무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이사장을 보좌하면서 실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에 대해서 4대, 5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전문경영인에 대한 올바른 공채를 주장하면서 시정질문을 누누이 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사장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이사장님에게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을 행정 지도하고 있는 재정경제국장과 예산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앞으로 시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공직자가 명예퇴직을 하면 어디로 보내겠다, 우수한 인력이 있다면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보내겠다고 이렇게 내부적인 협의가 된다면 이렇게 순진한 전문인들이 오셔서 들러리서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채를 하시겠다면 시 입장에서도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공채를 해야 되고, 전혀 개의치 않도록 객관성을 가지고 공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채용을 해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면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특별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이번 본부장을 채용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우수한 인정받은, 좋은 능력과 품성을 갖춘 좋은 자원을 저희들이 채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업무에 참고하셔서 시 관계되는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나 또는 직원 공채를 하는 경우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현재까지 우리 부천시 산하기관장 공채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객관성을 가지고 공채를 진행해서 하고 있었던 곳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는 상당히 객관성을 가지고 어느 입김의 작용 없이 공채로 진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산하기관의 장들이나 상임이사 그 관련된 비슷한 유의 책임을 지는 분들이 이런 업무의 특성 때문에 가야 된다면 정관이나 규정을 바꿔서라도 특별채용을 통해서, 소위 들러리 서서 좋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런 형식적인 공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 함께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하실 때 외부채용 전문기관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셨죠? 공단 직원 채용하실 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부장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직원들은 이제
원정은 위원 본부장도 직원이죠.
  본부장은 직원으로 안 보십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본부장님 모집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법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법을 개정하셨다면 공단의 규정을 개정하셨다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분명히 지난 2011년 행감이나 업무보고 시나 그리고 또 불미스러운 시설관리공단 사태 때문에 부천시의회에서 구성되었던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도 역시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하여 채용하시겠다,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원정은 위원 그렇다면 모든 직원에게 그것은 적용되어야 되는 기준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임원에 대한 것은 행안부로부터 지침이 떨어져서 법 개정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임원을 선발하라 이렇게
원정은 위원 그러면 행안부로부터 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직원 채용하실 때 외부 채용전문기관 이용하기는 하는데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시험은 채용대행기관에서 하면서 면접은 공단에서 보세요.
  물론 면접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3분의 1은 기존 공단에 있는 분들이 면접을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외부 채용기관에서 필기시험까지 채용하신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하지만, 면접을 보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3분의 1 정도가 기존 공단에 계신 분들이 하게 되면 조금 그렇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저희가 인원을 채용할 때 채용 예정인원의 1.5배수까지 외부 채용기관을 통해 걸러주고 나서 최종적으로 1.5배수를 저희가 면접을 보게 됩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이미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걸러졌다고 보고 면접을 통하는 것은 저희 공단에 적합성이 같은 재원 중에서 더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면접위원 3분의 2 이상은 외부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외부전문가를 인선하실 때도 역시 다 공단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최종적인 단계에 있어서까지도 투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안부에서 시도하는 연도별 경영평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지금 경기도 개발연구원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2008년에는 89.9점까지 갔다가 2009년에 82점으로 떨어져서 보통 등급 하다가 2010년에는 라등급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조금 향상되셨고 2012년에 나아졌다고 자랑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2년 7월 23일 KBS보도에 된 것인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백재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130개 지방공기업 순위를 부채비율로 매겨봤어요.
  부천이 몇 등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중앙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130개 중에서 부채비율 높은 거로 7등입니다.
  전국 평균 부채비율이 138% 정도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743%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30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로 순위 매겼더니 7등이라는 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부채가 없습니다.
  거기 부채라고 잡힌 것은 회계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전체가 다 적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도 말에 저희들이 사업대행비를 반납해야 될 것을 미리 반납하지 못하면 그것이 또 부채로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계기술상의 문제이지 실제로 저희는 자체 사업이 없기 때문에 부채가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느 국회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그 지적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정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정보도 요청해서 확인 받으신 게 보도로 나왔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나왔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지 못했는데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회계상의 문제도 문제거든요.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적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겁니다.
  그럼 행안부에 제출된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이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잘못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확실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보도가 나갔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다시 지시 내려온 것이 예산반납을 12월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부채비율을 줄이라고까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반납액 말씀 잘하셨어요.
  이어서 제가 예산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것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7위에 랭크됨으로 인해서 부천의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정보도를 과연 몇 %의 시민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마 실망하셨을 겁니다.
  2011년 6월에 있었던 공단 여직원 자살사건으로 부천의 이미지가 추락했습니다.
  올 4월에 또다시 자살미수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7월에 다시 부채비율 높은 거로 전국 7위라고 또 보도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추구하는 게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기업, 사랑 받는 공기업 이런 게 모토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사랑 받으실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자랑으로 직군·직렬 통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 통합하실 때, 이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 개편을 반영한 정기인사예고 언제 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4월 초에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4월 초 아니고 3월 28일에 하셨습니다.
  시로부터 승인 받은 것이 3월 30일입니다. 그렇죠?
  시 승인 나기 전에 개편 반영한 정기인사예고를 먼저 하셨다는 것인데, 또 노사합의는 언제 하셨냐면 4월 1일에 합니다.
  통합에 대한 노사합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시로부터 승인받기도 전에 개편을 반영한 정기인사예고를 3월 23일에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규정을 개정 공포한 것은 4월 6일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하여 정기인사발령 언제 하셨습니까?
  규정 개정 공포를 4월 6일에 하고 4월 6일에 바로 정기인사발령 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사예고는 미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사합의 먼저 하고 시로부터 승인 받고 규정도 바꿔서 공포하고 그리고 정기인사예고 하고 정기발령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운영에 문제점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로부터 5개 동에 가로청소 새로 위탁을 받으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원정은 위원 그러다가 추가로 2개 동인가요, 나머지 잔여하고 또 1개 동 추가 받았으니까 총 7개 동 추가 위탁받으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전부 8개 동 받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 맨 처음에 시로부터 신규사업 위탁받으면서 공단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
원정은 위원 2012년 1월에 있었던 시의회 주요 업무보고 시에 뭐라고 하셨냐면 신규사업을 위탁받을 시 사회적기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위탁받은 이후에 부대업무나 시설이 있다면 사회적기업 민간위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놓고는 그 보고를 한 후 바로 1월에 5개 동 가로청소 위탁받으면서 공단인력을 신규 채용하셨어요.
  왜 의회 보고하신 거하고, 의회보고가 1월 17일부터 있었기 때문에, 공단이 우리 의회에 보고하신 것은 20일 이후거든요.
  1월에 신규 채용하면서 왜 이렇게 위탁받으시고 신규인력은 이렇게 채용하십니까?
  왜 다르게 하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사회적기업에 줄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이 저희 공단에서 직접 해야 되는 일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부천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을 때는 위탁업무 협의를 해서 그 일에 대해서 공단이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공단에서 재위탁을 하려면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가로청소업무가 사회적기업에 주는 업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고강차고지 충전소에 구내식당을,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게 그 구내식당 운영을 맡긴 사례는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사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추가로 채용한 인원이 총 19명이나 되죠? 공단 직원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원정은 위원 시로부터 위탁비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공단 직원만 늘어납니다.
  재위탁이 반드시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천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희망계층, 정말 어렵고 힘든, 정말 취업 안 되는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이제부터 신규사업 위탁받을 때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검토하겠다.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탁받으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거하고, 이미 위탁받고 나니까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복지포인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공단이 시로부터 보조금하고 출연금, 위탁비용 이런 것들 받으면서 복지포인트까지 이렇게 확대해야 되겠냐고 했더니 기존에 계속 하고 있던 것이라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공무원 복지급여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좋겠다고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에 부대조건을 달아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드렸는데 지금 동일한 수준에서 운영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간제근로자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근속점수 상한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양가족 점수 상한점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원정은 위원 그렇게 네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물론 압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혹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처우 개선해 주자는 입장에서는 복지포인트 부여하는 것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천시 출연·출자기관 모든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부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기관들도 똑같이 시로부터 위탁받은 대행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처우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관들에서.
  다른 출연·출자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 보기에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만 특별히 더 대우받는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기간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원정은 위원 부천시의회가 통과시켜드릴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산을 승인해드릴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해 복지포인트로 소요된 예산이 5억 3900만 원이나 됩니다.
  문화재단에 복지포인트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6300만 원 정도 되고 산업진흥재단 3900만 원 되고 만화영상진흥원 5100만 원 되는데 여기 다 기간제에 대해서 복지포인트 못 줘요.
  그리고 기본점수 배점에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높습니다.
  부양가족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양가족 점수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11만 1000원, 문화재단이 10만 5000원이고 만화영상진흥원은 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 할 때 기획예산과장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기준으로 반드시 실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렬·직군 통합하셔서 인건비 상승분이 발생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발생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느 정도 인건비 상승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저희가 올해 3억 1000 정도의 인건비 상승을 예상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시설관리공단 규정집 2010년 11월에 개정된 것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금 보수 지급하시는 거죠?
  아니면 직렬·직군 통합하면서 새로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것이 2012년 4월 6일에 개정됐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그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직렬·직군 통합하셨는데 이것 그대로 적용하신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원정은 위원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공단 일반 9급으로 많이들 편입되셨어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원정은 위원 보니까 호봉을 1호봉에서 32호봉까지 쭉 나누셨는데 중간 호봉만 딱 잡아보겠습니다.
  16하고 17호봉 중간이 보니까 14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따지니까 그 돈이 1700만 원 정도 돼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에, 57쪽 중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9급에, 여기 호봉이 나와 있지 않아서 중간 정도로 따져봤습니다. 1704만 원을 연봉으로 받는데 2010년에 1000만 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분의 연봉은 27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모두에서 공단이사장께서 앞으로는 초과근무시간을 조정하시겠다, 그리고 일정액 이상 안 하겠다고 하셨지만 공단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낭비된 시민의 세금은 어떡하실 겁니까?
  사실 열심히 일해서 초과근무수당 받아갔다고 할 테지만 연봉이 1700만 원인데 초과근무수당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3년 합계 2400만 원씩 받아 가십니다.
  평균 700만 원씩, 800만 원씩 받아 가는데 이런 직장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공공성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 공기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시민에게 사랑 받는 지방공기업으로 이미지 쇄신을 하거나 부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하는 데 앞장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최근 2~3년간 공단이 보여 온 행적에 의하면.
  그리고 공단의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서 조치사항, 그 이후의 내역을 행정사무감사에 밝혀달라고 했더니 자살사건과 관련한 진행사항 내용 “해당없음”, 자살미수사건 관련 “해당없음” 이렇게 찍으셨더라고요.
  지금 그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해당없음” 이라고 다 찍으셨어요.
  이런 것은 자료 만드시는 데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늘 지적됐지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이름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단 내부의 인사문제, 회계문제, 조직기강문제, 경영문제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지적해 낼 수 없을 만큼 큰데 아니다, 없다, 우리는 잘한다, 깨끗하다, 훌륭하다 그런 데에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직기강 확립이라든가 정말 사랑받는 또 화합하는 공단 내부 직원 간에 그런 조직문화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생각 듭니다.
  그런 분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120쪽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접수는 어떻게 하시죠?
  이것 다 홈페이지에서 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접수도 받고 그리고 시에서 저희 공단 관련 민원도 같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강병일 위원 여기 보면 고충, 문의, 건의, 불만, 칭찬,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민원처리 홈페이지로 온 것은 홈페이지에 직접 댓글을 적어 보내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실명을 올려주신 분들은 직접 통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댓글도 올려놓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이 답변이 통상적으로 며칠 이내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3일 이내에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여기 제목들 보면 그대로 썼나 봐요. 그렇죠?
  민원내용 그대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강병일 위원 부천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이것은 공단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결할 일이다 그런 민원은 어떻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이첩하고 있습니다.
  시의 각 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해서 그 과에 이첩시켜서 연락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에게도 연락해서 이것은 어느 과에 이첩해드려서 접수를 받았고 거기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루에 보면 한두 건씩 계속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따로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따로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민원 내용으로 불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댓글 아닌 직접 전화로도 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강진석 네. 직접 전화로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민원접수 신경 많이 써주셔서 이렇게 처리가 잘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7분 감사중지)

(22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부천시 전액 출자로 운영되고 있는 산하기관으로 현재 4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행복을 창조하는 선진공기업을 공단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수익과 공익의 조화를 통해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공단경영의 핵심가치 달성을 위해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과거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는 등 투명하지 못한 인사정책과 소통과 화합의 부재로 인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나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은 추락한 공단 기업이미지 회복과 내부조직 안정화를 위해 경영혁신과 침체된 조직분위기 쇄신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으며, 지난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최초로 직군 통합을 단행하여 전국적 관심을 받는 등 그동안 내부적으로 알력과 후유증을 해소하고 직원 화합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단 내부의 소통과 화합 등 그동안의 앙금이 완전히 가셨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선진화된 우수 공기업의 가치 향상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무료주차권 중 형평성이나 발급목적에 맞지 않게 배부된 주차권에 대하여 회수조치 바라며 발급대상 및 기준을 재정립하여 2013년 우리 위원회에 보고 바랍니다.
  2012년 감사결과 계약 및 회계감사의 지적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한바 자체 감사나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20억 미납채권 발생과 관련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현수막 게첨에 대하여 지정게시판 이외의 장소는 불법이므로 종합운동장 주변 불법 대형현수막 게첨 등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공단에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등 시 산하기관에 대한 임원을 선출할 경우에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외부전문기관이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채 또는 특별채용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계획을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권고했던 바와 같이 화합하는 조직문화 확립과 조직내부 기강확립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시민행복을 창조하는 선진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박한권
  기획예산과장이진선
  세정과장권진만
  회계과장장권
  생활경제과장도욱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정원철
  녹색농정과장이왕재
○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