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생활경제과·기업지원과·일자리정책과·녹색농정과),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일 시 2012년 11월 26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동구 위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생활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녹색농정과, 기업지원과와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감 부서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부서로 시민들에 대한 정책수혜도 등을 반영하여 우리 시의 경제 현실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대안 중심의 깊이 있는 감사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부천산업진흥재단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생활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녹색농정과,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재단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수감기관 대표 증인 선서와 재정경제국장 총괄 보고는 지난 11월 23일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산업진흥재단 감사 종료 후 재정경제국과 산업진흥재단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생활경제과장 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정진기입니다.
유통팀장 김창규입니다.
가스안전팀장 박성태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윤기태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께 질의하기 전에 생활경제과장께서 오신 지 약 1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이 미숙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이 미진하면 뒤에 배석한 팀장께서 바로바로 나오셔서 메모 전달 또는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생활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99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 개최 현황이 있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거기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있습니다.
위원의 주요 경력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 한눈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위원이 됐구나,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근거로, 무슨 경력에 의해서 위원회에 위촉이 되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표기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냥 교수, 주부 이렇게 해놓지 말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안효식 위원 이 사람이 위원이 왜 됐는지 저희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당한가 아닌가.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다음부터는 작성할 때 자세히 작성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1,021쪽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는 134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생활경제과장 도욱 2011년도에는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었는데 2011년 하반기부터는 착한가격 업소로 명칭을 바꿔서 저희가 다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4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2011년도 상반기에는 모범업소인데 하반기에 착한가격이면, 하반기에 착한가격 업소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 없거든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2011년도 하반기에 24개 업소를 지정하고 그리고 2012년도 상반기에 나머지 45개 업소를 선정해서 전부 69개 업소인데 그중에서 5개 업소가 폐업이 돼서 현재 64개 업소로
○안효식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상반기 착한가격 업소 64개가 2011년 하반기 포함이라는 얘기네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렇죠. 2011년도 상반기까지 관리하던 모범업소가 명칭이 바뀌어서 착한가격 업소로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 64개 업소는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2011년도 하반기가 2012년도 착한가격 업소와 같이 돼 있다는 얘기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2012년도 상반기 21개, 하반기에 64개 해서 85개. 그래도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그 사유는 뭐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했기 때문에 약간 업소가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발굴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착한가격 업소 지정하면 기간이 얼마죠?
1년 단위로 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조사해서 가격이 올랐거나 이러면 그때그때 교체를 합니다.
○안효식 위원 한 번 지정하고 기간은 안 정해놓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1년에 두 번씩 지도 점검해서.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안효식 위원 한 번 지정하면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착한가격 업소가 되는 거네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SSM 때문에 시민들, 상인들 고통이 많아서, 재래시장이라 하면 뭔가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좀 부담이 가서 옛날 것 같다 구가다다 이런 말씀을 해서 지금 전통시장으로 다 바뀌었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뉴스 아나운서들이 아직도 재래시장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대선 후보들도 재래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모범적으로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요청해서 조례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다 바꿔놓았는데 아직까지도 재래시장으로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아니면 서류로 요청해서 뉴스에서까지 그렇게 재래시장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오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있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미소금융재단에서 하고 있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나득수 위원 이자차액 보전사업은 아닌가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3% 이자차액을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것도 보전하고 있다는 겁니까? 소액대출사업.
○생활경제과장 도욱 미소금융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액대출로 해서 500만 원 이하로 대출해 주고, 이것은 저리로만 융자하는 거고 2% 이내 이율로 융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자차액을 보전하지는 않습니다.
○나득수 위원 미소금융기관에서 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72쪽이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지원 실적이죠?
2011년도에는 지원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700만 원 정도 돼요.
50%가 적게 지원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처음에는 저희 상인들이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상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융자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보전액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22명에 대해서만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게 대출한도가 3000만 원인가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3000만 원 이하입니다.
○나득수 위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기금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상인들도 자꾸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이용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70쪽 SSM 영업시간 제한 있죠.
지금 SSM 쪽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대형마트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도 지금 소를 제기한 상태인가요?
판결났습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저희가 11월에 패소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세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당초에는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법사위 소위원회에 재검토로 넘어갔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조례가 통과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 시·군의 사례를 가지고 다시 저희가 개정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지금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은 진작 그게 받아져서 정지가 됐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가 패소됐다는 말씀이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저희들도 신속히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가스안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51쪽 보면 독거노인들에 대한 타이머콕을 설치하셨어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나득수 위원 265개소면 독거노인가정 265곳을 말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나득수 위원 1개당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갑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1개당 6만 원 정도.
○나득수 위원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장애인가정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이게 경기도하고 가스안전공사 해서 무료로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무료로 사업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다시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면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지 도의 방침을 저희가 검토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저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편리하다고 해요.
타이머를 한 번 설치해놓으면 30분 단위로 연장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몇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괜찮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복지차원에서 장애인가정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가정이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보급을 해줬으면 하는,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보고서 52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있죠, 네온사인 제한이 있죠.
네온사인 제한 단속실적이 있는데 만약에 단속했을 경우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단속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러지 별도로
○나득수 위원 권고사항이라 이거죠? 의무사항이 아니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위원장 강동구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주세요.
○생활경제과에너지관리팀장 윤기태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윤기태입니다.
○나득수 위원 네온사인 제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위반 시에
○생활경제과에너지관리팀장 윤기태 과태료는 지금 총 4회에 걸쳐서 저희가 부과할 수 있고 첫 번째 적발이 되면 50만 원, 두 번째는 100만 원, 세 번째 200만 원, 네 번째 300만 원까지 총 4회에 걸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에너지관리팀장 윤기태 부과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냥 권고사항이라 이 말씀이죠?
○생활경제과에너지관리팀장 윤기태 네, 아직은 권고 차원에서 계도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오정물류단지에 대해서, 부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오정물류단지 내에 건립한다고 하셨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나득수 위원 오정물류단지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별개의 사업입니다.
○나득수 위원 혹시 부천시가 오정물류단지 내에 분양을 받아서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짓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득수 위원 독자적으로 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대형유통마트 입점제한을 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셨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나득수 위원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예를 들자면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곳의 입점을 저지하게 되면 ISD 제소 가능성도 있잖아요.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그런 근거마련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추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도욱 근거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 저희가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처음에 토개공에서 입찰할 때 배제하기로 경기도하고 LH공사가 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게 애초부터 배제하게 되면 그것도 ISD 제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겠어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나득수 위원 물론 우리가 입점 저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 SSM, 대형마트들 영업시간 단축 있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나득수 위원 의무휴무제 다 지키고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지금은 효력정지처분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영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특히 코스트코가 의무휴무제를 지키고 있다고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저희도 대형유통업체 간 자체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부분적으로, 영업을 한 달에 두 번이라든가 이렇게 휴일을 정하고 영업시간도 자체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후속 조치를 빨리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52쪽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LED 조명이 국무총리령으로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30% 의무교체가 2012년까지였었나요, 2013년까지였었나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2012년까지 30%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 특별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아직 페널티 부분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제가 올해 초에 본 거로 시에서 올려 보낸 자료에 의하면 올해가 LED 가격이 굉장히 과도기래요.
대형기업들, 중소기업들 생산할 때 가격이 과부하 상태에 걸려 있다고 내년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가격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 LED 가격에서 기술개발이 좀 늦어져서 대형기업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알아보셔서 너무 비싼 가격에 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탄소포인트제 실시한 게 3~4년 된 것 같은데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동사무소 회의 같은 것들도 보면 올해 들어서 굉장히 홍보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주죠?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서 그 포인트를 쌓아놓으면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뭐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인센티브로 1점당 2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나 이런 것까지 거기서 같이 크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작년도 그렇고 보면 상품권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탄소포인트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전통시장에 접목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지금 오로지 현금으로만 나가고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시설 현대화, 경영의 현대화 이런 것도 좋지만 이것은 시장 중에서도 대형시장에 좀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중소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가 화장실이에요.
전년도 화장실 보니까 3개만 건립 중, 지금 20개 전통시장에 화장실이 다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거의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거의 없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화장실에 대한 대책이 2013년도에 강구된 것이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주차장 확보까지는 이미 대형시장부터 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화장실만큼은 시급히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저희가 전통시장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케이드사업이나 고객편의센터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주사업이 그런 부분이었고 앞으로는 고객편의센터나 이런 것이 건립이 되면서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화장실만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할 그런 저기는 아직, 내년도에도 그 계획은 없거든요.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대상지를 찾아서 나중에 중기청에 사업을 신청해서 확보해 나가야 될 것으로
○강병일 위원 중기청에 사업 신청하는 것이 이번 달인가요, 다음 달인가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12월입니다.
○강병일 위원 12월에 중기청에 해서 모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시민편의와 가장 밀접한 것이 화장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강병일 위원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부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당현증 위원 아직 업무파악 다 안 됐겠네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당현증 위원 심사자료 998쪽에 보면 이것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인데 상지초등학교 옆에 중동전통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통학로를 지금 불법노점상들이 무단점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조치가 안 되는 거죠?
이것 담당하는 팀장님,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생활경제과유통팀장 김창규 생활경제과 유통팀장 김창규입니다.
상지초등학교 거기가 전에는 출입구였는데 지금 인정시장으로 되다 보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문은 저쪽 도로변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현행 특별법상으로는 굉장히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정시장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팀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죠?
○생활경제과유통팀장 김창규 네, 가봤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공개적인 석상에서 속기가 되는데, 분명히 거기는 통학로예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유통팀장 김창규 네.
○당현증 위원 교문도 있고 이쪽에서 보면 우측에 11개 정도가 불법점유하고 있고 회 만드는 것까지 아주 고정물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학교 통학로이기 때문에 전통시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원래 차도에 교문이 있고 이쪽에 또 교문이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유통팀장 김창규 전통시장 안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현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전통시장으로 허가받은 구역이 아니고 차도에서 교문까지 약 20m 되거든요. 거기는 원래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노점상이 11개 정도 있는데 불법이라는 거죠.
다시 한 번 조사하시고,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으로 제기되고,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게 심사자료 998쪽 민원이거든요.
이분이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이세요.
지금 팀장님이 공개적으로 여기가 전통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말씀이에요.
이것 다시 가서 상세하게 보시고, 여기는 정식으로 통학로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보세요.
○생활경제과유통팀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 1007쪽이요.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인데 2012년도에 주로 물류센터라든가 전통시장에 대해 37억 8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유를 12월에 집행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한 달 중에 37억 8000을 전부 집행할 수 있어요?
7건에 대한 것인데
○생활경제과장 도욱 저희 시설현대화사업이 12월 중에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 예산이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것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월에 한꺼번에, 전혀 안 된 곳도 네 군데나 되는데 40억 가까운 돈이 12월에 다 집행될지 의심스럽거든요.
공정률은 완성단계입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거의 다 된
○당현증 위원 이것 1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1063쪽입니다. 이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유사석유 판매 단속 실적이거든요.
2011년보다 유사석유 판매 단속에 적발된 주유소들이 더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단속하시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저희가
○당현증 위원 과장님 이유가 뭐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유사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1건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정량미달이나 판매행위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당현증 위원 유사석유 여기 제목이 그래서 그런데 정량미달이나 판매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불법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게 늘어난 이유가, 팀별로 지속적으로 순회하고 있는데도 늘어나는 이유가 뭐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단속의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과징금이 경미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처벌이 미미해서, 처벌을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기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 아니에요?
이런 것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지금 주유소들 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서로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자꾸 위반업소가 발생됩니다.
○당현증 위원 이익이 줄고 경쟁이 과열된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 이것도 순회점검을 강화하든가 아니면 단속을, 이게 과태료라든가 이런 법적 기준이 있겠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있지만 한 번 이렇게 페널티가 주어지면 단속을 오히려 더 강화한다든가 더 자주 가서 점검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시스템을 보완하세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있잖아요. 여기 심의위원회 심의 마치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은행에서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사실 그래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시에서 심의해서 은행에 협조를 요청하면 은행에서 적당히 여유를 주고 베풀어야 되는데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것 같아요, 은행이.
시의 담당부서에서, 은행에 부천시가 보증을 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서명해서 보증을 서는 것은 아니지만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거에 보증을 서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협조공문이나 담당자 만나서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항상 심사하고 다 된 것으로 해서 은행에 가면 안 된다고 전화가 와요. 다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통상 일반 유통업자들은 시에서 심사 마치면 다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부서장과 협의해서 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이 2011년하고 2012년도 비교했을 때 지원건수하고 지원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위원님,
○장완희 위원 아, 했어요?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시작됐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장완희 위원 부천에는 인정시장이 열아홉 군데가 있고 상가가 한 군데 있는데 지금 보면 인정시장 중에서 편중되게 지원되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역곡북부시장, 원종종합시장 등 편중지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다른 시장들이 대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가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시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구 외 상가들은 현대화사업이 활성화가 돼 있고 그렇지 못한 시장들은 아직도 그런 아케이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뿐만 아니라 행사지원도 굉장히 많이 집중화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지역의원들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도 드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렇지는 않고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인 곳은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덜 하고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2013년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2006년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지원된 내역하고 행사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소규모유통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행감자료 1003쪽 보면 이게 분명히 민생에 직결되는 소규모유통업자들 융자를 위해서 선정 회의를 하는데 대부분 서면으로만 합니다. 그렇죠?
1003쪽 보시면 나와 있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2011년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영화업 관련 수수료 신설안 혹은 박물관 관람료와 마을버스요금 조정안처럼 민생에 관련된 안건이라는 건데 심의를 서면으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들을 구성하는 것은 직접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서고 직접 이해관계 당사자 되는 분들 모셔서 정말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얘기 들어봐야 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이 인상이나 이하의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의 정책도 설명해야 할 텐데 이런 것 서면으로 하시면 충분한 논의가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여러 위원님이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행감자료 1010쪽 보면 융자 한도가 3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자보전 차액 3% 해주는 것인데 이것 정말 필요한 분들인 거예요, 3000만 원.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희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1997년에 마련됐는데 기금 조성액 목표로 저희가 10억을 달성했어요.
보니까 조례가 97년에 만들어지고 여러 번 개정작업을 하기는 했으나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매장 면적이 200㎡ 이하인 점포만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장 면적이 200㎡가 넘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과장께서 신청자가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금 용도도 밑에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설의 현대화, 상품구매, 사업장 운영, 그밖에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이렇게 4개 정도로 나눠놓았는데 사실 이분들 정말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혹은 학자금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장 운영하는 데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7조에 기금의 용도를 딱 정해놓았어요. 소규모유통업 육성발전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금이 운용되려면 제가 볼 때는 조례 개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조성액이 10억이 됐지만 사실 10억 갖고 운용해서 많은 분에게 혜택을 드리기는 어렵거든요.
부천처럼 2인에서 5인 이하 규모의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 그리고 아주 소규모 영세업자가 많은 지역에는 이런 기금들을 활성화시켜서 민생경제 안정에 도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조례개정뿐만 아니라 기금 조성의 목표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올해 공공요금 6종을 동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올해까지는 동결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에게 추가로 준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립예술단 입장료는 정기연주회가 1만 원으로 딱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추가자료 여기 쪽수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문화시설 입장료 밑에 보면 문화시설도 한국만화박물관 하나만 딱 하셨어요.
우리 시에 박물관도 여러 개 있고 수목원도 새로 만들어졌고 생태박물관도 있거든요. 그와 관련되는 자료들도 조사해 보셨으면 하고,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 부천시 주차요금이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도 민생에 직접 관련되는 공공요금이라 생각 듭니다.
그리고 공연예술 관람료 보면 정기연주회를 1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정기연주회가 2만 원이 됐던 적도 있고 3만 원이 됐던 적도 있어요.
이것을 반기별로 이 조례에 의해서,「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보니까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반기별로 결정되고 있거든요. 보니까 2만 원이나 3만 원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연장 입장료 혹은 시민이 많이 가는 공공 스포츠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입장료의 인상동향 추이 이런 것들도 살펴서 민생경제 안정과 지방의 물가안정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 자료에 의하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6종의 공공요금에 대해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시설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부천시 전역의 물가안정에 관련되는 정책을 잘 입안하고 추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경기도 평균 정도의 물가인상률을 보였다고는 하는데 인근 지자체인 고양시에 비해서, 그리고 성남시에 비해서, 과천시에 비해서 물가인상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는 1.6% 정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원정은 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위원장 강동구 담당팀장,
○원정은 위원 설명이 어려우실 것 같으면, 본 위원이 2013년 1월 주요 업무보고 때 우리 시도 인근 시처럼 물가안정기조를 계속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물가를 더 떨어뜨릴 수도 있는 혹은 가장 가까운 고양시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LED조명 2012년까지 30% 의무교체 하셔야 했는데 현재는 13.2% 정도 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만 13.2%인 거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행감자료 1065쪽에서 1066쪽 보면 공공부문 LED 교체사업비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원정은 위원 LED등 가격이 점점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1년 시 본청 LED등 1개 단가가 얼마였는지 지금 계산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LED등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단가를 계수로 환산하기는 비교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2011년 본청에서는 단가가 22만 3361원이고 원미구청도 2011년에 공사를 했는데 그때는 1개에 41만 2500원이었어요. 그런데 소사구청은 14만 1300원에 했습니다.
오정구청은 얼마에 했는지 아세요?
5만 1500원에 했습니다.
동일한 2011년에 LED등 교체를 하는데 어떤 구청은 41만 원에, 어떤 구청은 5만 1000원에 했다는 게 아무리 공사업체를 따로 선정하고 그리고 등을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십시오. 같은 연도에 공공청사에서 했는데
○위원장 강동구 과장, 이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자료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양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빨리 지금 파악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계속해서 행감자료에 의해서 비교분석을 해드리면 2012년에 시 본청은 11만 7649원, 원미구청은 5만 8977원, 원미구청은 심지어 2011년보다 2012년에 1개당 35만 원 가까이 단가를 떨어뜨려요.
소사구청도 14만 1300원에서 7만 1000원이 됩니다.
7만 원이나 줄어들었죠?
시설관리공단 2012년에 공사하면서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년 지났는데 11만 8562원에 합니다.
총 공사비를 개별 LED등 단가로 나눠보면, 물론 이 속에는 공사비용이 포함되기는 할 겁니다만, 그런데 민간부문을 보시겠어요. 바로 그 밑에 있는데 민간부문은 2011년 한전이 시행하면서 조공시장 등 12개소에 6,001등을 교체했는데 단가가 8만 6000원이에요.
그리고 2012년에는 3,000개밖에 안 했으면서 4만 5000원으로 단가가 또 떨어집니다.
LED등 교체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가도 들쑥날쑥, 그리고 심지어 민간부문에서는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어차피 똑같은 시설에 지금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원정은 위원 그것은 아니죠.
동일하게 자금이 있다고 칩시다.
단가가 낮으면 더 많은 등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민간부문인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백열등을 바꾼다든가, 등기구 자체가 가격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LED는 천장매립형이나 등이나 단가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확인하고 말씀하시고, 이 행감장에서만 모면하면 된다는 의식은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생활경제과에서 누군가는 지적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연초 2012년 시의회 업무보고 하실 때는 1만 가구까지 추진성과를 올려보겠다, 에너지 절약에도 앞장서고 1만 가구 목표하셨는데 몇 가구 하셨어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4,770가구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작년에 4,257가구였거든요. 그러면 500가구 정도밖에 못하셨어요. 그러면서 연초 목표는 1만 가구 하셨단 말이죠.
연초 목표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목표를 설정해 놓으시고 추진을 덜 하셨든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취지에 좋은 목적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저희 추가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저에게만 주셔서 없을지 모르겠는데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타 지자체 포함 이 순위를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부천시는 16위입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은 우리 시의 재정규모로 보나 우리 시가 경기도 내에서 갖고 있는 위상을 볼 때 16위라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경제여건이 나은 분이 많은 도시도 아닌데 이런 탄소포인트제 같은 것은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금년도에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당초에 1만 가구를 계획했었는데 추진을 못 한 부분은 저희가 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많이 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가평군 이런 곳은 총 세대가 2만 6000세대인데 1만 4000세대 정도가 가입하고 굉장히 많이 가입하셨어요.
그리고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1만 7000가구 가입하고, 안산시는 2만 7000가구, 수원시도 2만 1000가구 정도 가입했거든요.
이것 대책을 마련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많이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목표는 공공기관에 있는 옥상 2개, 주차장 2개 정도 하겠다고 하셨죠?
과장이 안 계시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성과는 어떻게 되세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태양광발전시설은 저희가 지금까지 12개소 했고 앞으로 12월 말까지 2개소를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태양광 쪽은 민간부문에서 태양광주택이나 연료전지주택 쪽으로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태양광주택 쪽으로 40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고 2014년부터 50가구씩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400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시설 쪽은 저희가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12개 지금 되어 있는데 11개는 2011년 말까지 완료가 된 것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012년에 완성된 것은 원미구청 1개소이고 오정구청은 지난 2차 추경에 자금을 확보해서 추진하실 거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지금 12월까지
○원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리고 수목원에 하나 더
○원정은 위원 거기도 지금 자금 확보가 되어 있어서 공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12월까지는 완료할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민간자본 유치가 왜 중요하냐면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는데 일반예산에서 자금 확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원정은 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업무보고 때 안 계셨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큰 건물 아니면 큰 영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본인들의 자금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사용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을 추후로 우리 시가 세금감면 혜택이라든지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많은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시설 민간자본 유치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올해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예산 들여서 구청에 지금 2개 그리고 수목원에 하나 하는 정도밖에 시설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아쉽고, 그리고 또 보면 의무설치 면적이 2012년 1월부터 1,000㎡로 줄어들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강화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강화됐어요.
대상건물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원정은 위원 어느 정도 늘어나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축건물인 경우에 1,000㎡
○원정은 위원 신축건물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생활경제과장 도욱 증개축 부분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이 늘어날 때 의무시설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해야 되는 거죠.
○원정은 위원 아니요.
신축건물은 당연히 의무시설로 들어가야 되고 보급사업 면적이 3,000㎡에서 1,000㎡로 낮아져요.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건물에는 우선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늘어나는 대상건물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되냐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공공건물 때문에 지금 설치해야 되는 태양광발전시설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이 토지보상 들어갔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토지보상이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공고기간이거든요.
이의신청을 받고 나서 감정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계획으로는 내년 1월 28일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해서 바로 5월까지 설계 완료하면 저희가 11월 정도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토지보상에 대한 주민설명회 한 번 하셨잖아요.
한 번 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토지주들 모셔서 주민설명회 했는데 이분들은 우리 시가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혹은 2008년 그 시점에서 어떻게 어떻게 토지들을 새로 매입한 분도 계시고 혹은 기존에 지주셨는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거예요. 우리 시가 추진한다는 시점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재산권에 침해를 입었기 때문에 토지보상가를 현 시가로 반영해 주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 이러면서 토지보상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 고민해보셨습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저희가 안 그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LH공사도 직접 방문하고 또 토지주 대표들과도 간담회를 가지고 협의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지금 토지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토지평가결과에 따라서도, 지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있겠지만 현재 보상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의를 많이 제기하시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현재 채권보상을 현금으로 해주기를 원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안 그래도 LH공사 담당 보상팀 부장하고 개발팀 부장 전부 만나서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토지가격이 옛날보다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가는 어차피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 저희가 앞으로 같이 협의해 나가는 데 아주 중요하게
○원정은 위원 걸림돌이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3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걸림돌이 많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도.
다 우리 시에 사는 분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애로를 많이 가지셨어요.
물론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정해지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토지보상 기간도 단축시키고, 빨리 되어야 좋은 거니까.
또 그분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SSM 사회기여도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67에서 1069쪽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참 불만스럽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중동점이 501억 원 매출을 올리고 125만 4000원 환원했습니다.
롯데쇼핑이 2300억 원 매출을 올렸는데 1500만 원, 이마트 중동점이 854억 매출 올려서 17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2012년에는 더 떨어져요.
홈플러스 중동점이 369억 매출 올려서 14만 7000원, 14만 7000원 이런 것 기부 왜 하시는 거죠? 369억 매출 올리고서.
이해가 안 되는데 홈플러스 여월점 352억 원 매출 올려서 56만 6000원, 롯데쇼핑 2086억 매출 올렸는데 1300만 원, 그리고 이마트 중동점도 674억 원 매출 올렸는데 890만 원, 물론 이게 생활경제과에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 대부분은 우리 시의 시민들이 가서 매출 올려준 실적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시의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이런 매출실적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좀 더 사회 환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이러려면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부천에는 여러 가지 국제문화행사가 많습니다.
영화제도 있고 그 다음에 PISAF도 있고 BICOF도 있고 혹은 복사골예술제도 있고 동에 있는 문화행사도 많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서 사회 기여를 하라고 해주세요.
제가 볼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은 생활경제과입니다.
어려우신 것 알아요, 인원도 적고.
유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하고 싶어도, 분명히 이분들이 가시면 알겠지만 유관 업무담당자들 있습니다.
만나십시오. 유도하십시오.
너무 적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 적습니다. 아시겠지만.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원정은 위원 제가 지금 타 시·도 것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새로 오셨고 의지 가지고 이것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공사 관련해서 수의계약 된 것 조금 있는데 회계과 자료 350쪽 연번 201번 공사, 그 다음에 357쪽 97번 공사 이것은 설계품의금액을 고의로 낮추셨어요. 그것도 25만 5000원 정도 낮춰서 수의계약하셨거든요.
이런 관행은 안 됩니다.
또 원종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기공사 같은 경우도 설계품의금액을 36만 원 정도 낮추세요. 그래서 수의계약합니다.
역곡북부시장 고객편의센터도 설계품의금액이 2100만 원 넘는데, 실계약 2000만 원 넘게 하면서 이것도 수의계약하십니다.
수의계약 관행 고쳐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 하나 정책제언입니다.
행감자료 986쪽 전통시장활성화대책 보니까 도로변 무료주차 이런 것 얘기하셨더라고요.
다른 시의 경우를 찾아봤어요.
양평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 직원 온누리상품권 2억 구매했답니다, 시청 직원 전체가 전통시장을 위해서.
우리도 할 수 있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원정은 위원 얼마 합니까?
○위원장 강동구 유통팀장 자료 좀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저희는 많이 안 했습니다. 1700만 원
○원정은 위원 말이 됩니까?
양평시가 우리 시에 비해서 시 재정규모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 1조 3000억 운영하시면서 온누리상품권, 이것 안 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우리 시 전 직원도 이런 훌륭한 제도,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있으면 벤치마킹하십시오.
이것 가보실 필요도 없고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양평시 올해 2억 원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의 건의사항은 시가 추진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제도 있고 각 구청들이 하고 있는 체육대회도 있고 또 시에서 표창을 주실 때도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상품이나 물품을 구입하실 때 전통시장 이용하십시오.
그런 것을 생활경제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시고 시 본청과 각 구청에, 그리고 사업소, 출연·출자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그래야만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화장실 말씀하신 위원님 계셨는데 고객편의센터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배송센터도 필요하고.
이것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라서 안 해 준다고 하지 말고, 가건물 세워도 가능하고 요즘 구 상권지역에 가면 장사가 안 돼서 빈 공간 많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거든요.
시설현대화사업에 9억~10억 들여서 하실 필요 없어요.
단지 1000, 2000만 원 그것도 시가 계약당사자가 돼서 공간만 얻어주면 상인들이 고객편의센터도 하고 공동물류배송센터도 할 의지가 있어요. 그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못하는 시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본 위원이 직접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유명한 재래시장에 가봤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거기는 뭐하고 있냐면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시는 일반 상업요금의 10분의 1로 대폭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시가 하는 행사 자체를, 문화행사나 공연행사를 전통시장에서 합니다. 연중 상설공연장이 시장에 마련돼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공연팀도 좋고 아니면 여유가 된다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예술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사람들 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영수증을 따로 발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100원을 쓰면 5원 정도를 돌려줍니다.
그 시장 영수증을 가지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자기가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면 그만큼 할인해 줍니다.
적은 부분이지만 생각해보면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고용노정팀장입니다.
신기우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윤일섭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95쪽 보면 용역이나 광고 이런 것인데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탁 주나 보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해마다 같은 회사인데 리크루트나 그런 전문회사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런 것은 아니고 매년 공모해서 들어오는 업체를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 업체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는 막연하게 위탁운영 용역이라고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현재는 주식회사 커리어넷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일자리 관련해서 취업정보, 구인구직 정보를 네트워크상에서 깔아주고 우리 시에는 지금 10명의 취업상담사를 배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열 분을 통해서
○당현증 위원 커리어넷이라는 회사에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취업상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거나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이 회사에서 이렇게 전담해서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온라인상에 있는 내용들을 비롯해서 오프라인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거죠.
○당현증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도 그런 형태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지금 취업정보사이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커리어넷에서 현재 우리에게 10명을 파견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당현증 위원 기간은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1년 계약이 돼 있는
○당현증 위원 상주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당현증 위원 1404쪽 볼까요.
일자리정책과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게 가장 주된 업무죠?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 및 취업자 현황인데 운영실적 2011년을 보면 취업실적이 4,453명이에요. 그렇죠?
2012년에는 4,50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501명이 취직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렇습니다.
취업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기능은 3개월까지취업실적을 지금 잡고 있는 거고 이직률이 물론 이후로도 발생은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제도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국 어디에도 불가능한 상태고 그것을 나름대로 개발하려고 해보는데 그것은 안 되고 3개월까지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당현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구인·구직·취업·알선실적은 워크넷 통계 수치에 의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설명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취업을 알선하는 과정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현재 온라인상에 있는 구인·구직이 구분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직접 방문이라든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일지매사업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면 원스톱으로 그 자리에서 업체를 찾아냅니다. 본인에게 맞는 내용들을 찾아서 회사까지
○당현증 위원 그게 온라인상으로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 것을 공개하면, 예를 들어서 시청 홈페이지나 이렇게 하면 굳이 와서 면 대 면으로 오프라인식으로 하지 않고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물론 홈페이지에 따라서 그 정보를 공개하는 회사도 있고 못하는 곳도 있지만
○당현증 위원 그런 DB는 아직 확충이 안 돼 있나요? 아니면 커리어넷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렇습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 정보지
○당현증 위원 3억 가까이 용역을 주는데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2011년도에 4,453명, 2012년도에 4,501명이 취직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취직해서 3개월까지 다니는 사람이 4,501명이라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추적관리를 더 할 수 있는데 추적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3개월은 대개 회사에서「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으로 보잖아요.
그것을 정식 취직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 전반적으로 취업을 알선해서 성공하는 율은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3개월 이직률이 부천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은 상태입니다.
그게 업종도 열악하고 영세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도 그렇고 이것을 추적해서 관리하려면 취업한 사람이 거기에 등록을 해주면 가능한데 직접 업체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재직기간이 3개월이라는 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3개월은 우리가 전산에서 최초 보험료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4대 보험 이런 것 가지고 확인이 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게 고용노동부나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장 관리할 때 그런 거하고 링크가, 기술상의 문제겠지만 3개월을 취직으로 본다는 것은 법률상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커리어넷 쪽에 상의하셔서, 왜냐면 부천에 가장 이직률이 심한 유베이스 이런 데는 고용도 몇 천 명 하지만 나가는, 본 위원이 작년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을 때도 남아 있는 사람이 한 자리 숫자도 못 되는 거로 파악이 됐고 언론상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실적 위주 혹은 생색내기용, 더 나쁘게 말하면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시 정부에서 과 단위의 수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했다는 것은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커리어넷에 용역비도 많이 주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 같아서 주문하는 거고, 1414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및 참여 실적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예를 들어서 신청인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왜 그래요?
공공근로 신청이요.
1414쪽 보면 2011년에는 6,392명이 신청했는데 2012년에는 4,794명, 지금 연도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신청자가 저조한 이유는 뭐냐고요.
공공근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격제한이 너무 엄격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했던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근로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당현증 위원 공공근로 시간을?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러니까 실제 참여하는 단가가
○당현증 위원 그 비용 때문에 그랬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비용이 줄어듭니다.
참여하면 자기가 한 달 해서 받는 액수가 줄어드니까 공공근로를 기피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액수가 8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당현증 위원 신청인원은 줄었는데 참여인원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기이하다는 거죠.
한번 이것 분석을 해보세요.
다음 보고 때 말씀해 주시고.
143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자 관계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인원이 626명인데 올해는 309명으로 반도 안 돼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78%나 참여, 예산은 그렇게 집행했다고 하지만 참여자가 중요한 것인데, 반도 안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는 어떻게 보면 유사한 성격으로 사업주체가 하나는 고용노동부이고 하나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2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70%가
○당현증 위원 행안부 거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행안부 지역공동체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훨씬 배제됐다고 볼 수 있는
○당현증 위원 예산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 그럼 예산이 적기 때문에 홍보나 적극적인 활동도 안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이 부분 공공근로보다, 같은 그룹 중에서 선호하는 이유가 공공근로는 1년에 분기별로 하니까 4회를 하고 지역공동체는 반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2회를 하니까 안정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선호도가 높은데 워낙 예산을 70% 가까이 줄여서
○당현증 위원 횟수는 두 번이고 기간은 길기 때문에 오히려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홍보를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수치를, 물론 여기 보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인원수만 나오거든요. 무슨 일인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1437쪽을 보면 실직자 자녀 장학금이 작년에는 2억 정도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54명인데 올해 이게 하나도 없는 건 왜 그래요?
예산배정이 전혀 안 돼서 그런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이 사업은 업무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금년 3월 8일 자로 업무 자체가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한 것처럼 지금 일자리창출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화두인데 그것을 시스템화하고 또 용역을 거액을 들여서 줬으면 추적관리,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제도나 시스템을 개발해서 마련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저희들도 과제로 지금 연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서 정말 내실 있는 취업이 돼야지, 그 수치에 대한 변동이 나와야 경제지표나 부천시의 기업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잘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이번 지하철 7호선 개통되면서 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지하철 7호선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저희들이 직접 사업 쪽으로 사례를 만들어 간 것은 아닌데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워낙 그 지역에, 아까 당현증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베이스가 워낙 외부에서 취업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은 취업자들이 늘어나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았다가 지금은 이직률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서헌성 위원 아니요. 지하철 7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유베이스와 관련해서, 지하철 개통하면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유베이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고 있고 긴장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혹시 철도운영과에 부천시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거나 회의 이런 것들 개최한 적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재 지하철에 근무하는 단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부천 쪽에서 취업을 많이 권장하고 우리 쪽에서도
○서헌성 위원 통계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헌성 위원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감사자료 1378쪽을 보면 13번에 박 모 시민이 “지하철 개통에 따른 지하철역 인력 모집 시 부천시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라고 민원을 냈더니 처리내용이 90만 부천시민의 염원인 지하철 7호선 개통을 다함께 축하하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관련부서(철도운영과)와 협의하여 운영 주체인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정말 철도운영과에 우리 시민들이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고 민원인에게도 협의했는데 이게 이런 저런 절차로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제대로 통보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런 것을 안 하면 그냥 때우고 마는 그런 민원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저희들이 철도운영과에 문서상으로 협조요청은 한 상태고 본인에게도 그런 정도까지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가 취업이 되었는지는 향후 파악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취업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믿고 우리 시 집행부를 믿고 시민들이 민원을 내고 이럴 때는 어쨌든 우리 시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성의는 보이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1391쪽을 보면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2011, 20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2011년도에도 보조금을 받는 곳이 세 곳, 2012년도에도 세 곳 이렇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한 곳이 여러 곳인데 이 세 곳만 해당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 세 곳만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이 보조금에 대해서 이 사업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늘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보조사업은 어차피 사업을 하는 주체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보조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한 쪽에만 주게 된 사항입니다.
○서헌성 위원 신청한 곳이 이 세 곳뿐이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가 계속해서 왜 이 세 곳만 지원되는 것인지 의아해서 확인 차 말씀드렸고, 1406쪽에 보면 부천 일자리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의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적이라고는 회의 두 번, 2011년도에 한 번, 2012년도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는 회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회의를 통해서 일자리유관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지, 어떤 성과를 낼지 이런 것이 최종적인 목표일 텐데,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일 텐데 운영 실적이 회의 1년에 한 번 개최한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할 때는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회의를 하는지 분명한 방침이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일자리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의회 구성해서 회의한 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이게 운영상의 문제점들입니다.
21개 기관을 보시면 여성회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이런 데가 있는데 이 기관들 자체도 자기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칭한 실적들을 별도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취합해서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목표가 일자리를 연계해 주고 우리가 매월 하고 있는 일구데이(19day)라든지 박람회 이럴 때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구인·구직자 상황들을 저희들이 다 한꺼번에 모읍니다. 모아서 다음에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전부 참여를 시켜 달라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고 고용 증진을 위한 정부시책 같은 것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 같은 쪽에서 얘기들이 되고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여기에 대한 실적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주소 파악하고 연락처 파악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홍보의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각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실적들을 우리가 취합해서 이만큼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런 용도로 삼기에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헌성 위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명한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성과도 분명히 통계를 내고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95쪽 봐주시죠.
일자리센터 위탁운영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커리어넷과 협상계약을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11년도는 99.3%의 협상계약을 했고 2012년도에는 96.15%의 낙찰률로 3억 4500만 원에 협상계약을 했습니다.
이 협상계약을 하는데 낙찰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딱히 저희들이 지금 직접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직접 계약을 안 했어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회계과에서 해줬는데 이것 계약이 잘못됐죠.
협상계약을 하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같은 겁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용역 입찰에 준하는 낙찰률을 적용시켜야지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3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99.8%, 96.15% 이렇게 낙찰률을 적용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간과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나중에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률도, 꼭 협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일반 입찰에 준하는 낙찰률을 적용시켜야죠, 82%, 83% 정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2012년도에 수의계약 해주고 협상계약 해준 것 보면 부천시에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커리어넷 일자리 위탁운영 용역 관련해서 부천에는 이와 관련된 회사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가 부천 소재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입찰해야지, 이렇게 서울에 있는 회사로 하려면 입찰을 해서 입찰률을 더 낮추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김관수 위원 내년도에 입찰해야 되는 것은 경기도로 제한하든지 서울시로 제한하든지 고민하셔서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품질 좋은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입찰률도 낮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부천 일지매사업이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일지매사업이라는 것은 원스톱 중에서도 부천시에서 특화된, 특수시책으로 만든 사업인데 일자리 지원을 매일 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에는 직접 구직자가 구인업체에 찾아가서 매칭할 수 있도록 지원역할만 했던 사항인데 직접 가죠.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차량 임차계약을 하는데 안양시에 있는 케이티랜탈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부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부천에 있는 업체에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된 게 일자리정책과에서 부천에 있는 업체는 배제하고 외지에 있는 업체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김관수 위원 다음에 감사자료 1403쪽 노동복지회관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위탁법인이 어디입니까? 운영법인.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일과사람이라는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에요?
일과사람이라는 것은 명칭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사회 취약자를 위한 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는 법인으로 알고 있고,
○김관수 위원 노동복지회관 1년에 법인전입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현재 이 자료에 보면 법인전입금이 그때그때 들어오네요. 120만 원도 들어오고 35만 원도 들어오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수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법인전입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인전입금으로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것인지, 잘못된 것 설명을 드릴까요?
먼저 노동복지회관은 행사를 위해서 후원금 이런 것 거둘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법인 일과사람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김관수 위원 거기에서 거뒀나 본데, 모 치과의원, 모 의원, 모 산업 이런 데서 후원금을 받아서 법인전입금으로 잡아놓고 다시 전입금으로 출금해서 차량지원비 이런 데에 사용했는데 노동복지회관은 이렇게 후원금 요구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은 운영법인에서 1년의 예산을 편성할 때 법인전입금을 얼마 정도 우리가 노동복지회관에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처리하는데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단일행사 후원금을 거둬서 법인전입금으로 납부하게 된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동복지회관 관계자를 증인신청을 안 해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듣지 못하겠지만 해당 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에 1404쪽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2011년, 2012년에 많은 행사도 했었고 실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만 3000건 알선해서 4,500건 취업했는데 이분들 취업한 것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체킹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견습이나 단기적으로 잠깐 있다가 또다시 이직하고, 계속 취업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체킹은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게 제도상으로 상당히, 아까 당현증 위원님 지적하신 것하고 똑같은데 이 시스템을 정부에서도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워낙 이직률 자체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단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대 보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대책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거기에 취직할 때, 알선하면 그 회사에 공문 하나 보내서 변동이 있으면 일자리정책과에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내면 되죠.
그렇게 어려워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업체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숫자놀음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취직시켰다 이렇게 상담을 해서 건수만 부풀려지는 게 되지 관리적인 측면이 어떤 내용, 이 사람들이 그만 두었으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만 두었는지, 왜 적응을 못 했는지 이런 것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준비해서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취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여러 가지 미비점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지금 워크넷상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난은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의무화시켜서 업체에서도 이직자를 바로 통보해 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 개발되면 괜찮은데
○김관수 위원 취업박람회를 할 때 우리가 통보하잖아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업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어렵지 않게, 쉽게 관리해서 이 사람이 취업했다가 이직했을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직을 했는지에 대한 통계프로그램이 나온다면 다음에 그런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사람이 취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39쪽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이 사회적기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학술적으로 정의된 내용을 보면 옛날 공동체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한국에서 지금 다섯 가지 업체의 형태로 분류하는데 우선 취약자들에 대한 일자리창출형,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봉사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법인이나 단체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1439쪽 제일 위에 보면 부천시 마을기업 현황(행안부 지정)에, 이게 사회적기업입니다.
나무여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나무여행은 현재 대장동에서 폐가구를 활용해서 리폼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올해 나무여행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자료에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금년에 나무여행에 지원한 액수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행안부에서 지원한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지원 안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작년에 3000만 원 지원됐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작년에 5000만 원 지원하지 않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마을기업은 첫해 지정이 되면,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첫해 한도가 5000만 원, 그 다음에 2차 연도에 3000만 원 해서 총 8000만 원
○김관수 위원 재작년에 5000만 원 지원했었고 작년에 3000만 원 지원했었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김관수 위원 나무여행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무여행이라는 리폼사업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물론 당초 취지대로 폐가구 나오는 것을 수리해서 100% 다시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나 공급해줘야 될 만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것이 원 취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것인데 실제로 이 업체가 현재는 어떻게 보면 생산단가도 사실 상당히 높아져 있고, 페인트 하나도 친환경페인트를 써서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경쟁력도 좀 약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는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일자리정책과에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기업 지정할 때 시의 의견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법령에 의해 면허를 취득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허가 없는 데에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 주고, 또 나무여행 같이 시에서 몇백 평의 장소까지 무상으로 제공해 주면서 원래 취지의 폐가구 리폼사업을 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곳을 두 번 가봤습니다.
왜 가봤느냐, 저는 폐가구를 활용해서 리폼사업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대단히 기뻤습니다.
기뻐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회적기업에 가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술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시간이 난다면 내가 오후에 시간을 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 무료로.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두 번 방문해서 보니까 이것은 폐가구 리폼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DIY라고 해서 조립식 가구 조그마한 것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런 공장을 시가 무상으로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리폼가구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것 보니까 이것은 원래 취지대로 버려지는 헌 가구를 재활용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많은 분에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고가구 손질해서 비싼 재료를 잔뜩 붙여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죠. 친환경 페인트 써서 조그만 서랍장 하나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받고 팔고.
이게 무슨 사회적기업이고 리폼가구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기업 개념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 노동부 어디 지원하면 시가 거기에 동조해서 어떤 기관 인증 받아서 5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나 예산 지원을 받게 하고, 올해 나무여행 매출액이 얼마인지 봐보세요.
나무여행 2011년 보겠습니다.
행안부로부터 50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사회적기업 매출현황이 나무여행에서 2000만 원이야, 2011년도에. 1443쪽 보세요.
그 다음에 2011년에 3000만 원 지원 받았는데 2012년 10월 현재 매출액이 3450만 원이에요.
이것 잘못되지 않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공헌형이라고 보고 폐가구를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리폼사업 쪽에 치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돈 매출도 못 잡았다니까요. 지원한 것 뭐로 다 썼는지.
그 정도 돈을 지원했으면, 적어도 인건비나 사회적기업에 비용을 줬다면 매출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사회적기업 나무여행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당장 내보내세요. 다른 데 나가서 하도록.
시에서 몇백 평씩 무상으로 주고, 이게 무슨 특혜예요.
어떤 관계 때문에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리폼가구를 하다 보니까, 일반 사회적기업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도 갖다 놓고 헌 가구도 갖다 놓고, 본 위원이 두 번 가서 확인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거기 관계자들에게 싫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이게 사회적기업이냐 말이지.
본 위원이 이 직업을 20년 이상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어떤 것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시가 정책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해야지 막연하게 사회적기업 지원만 해서 업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사회적기업 상품으로서 가치 있는 것 판매하는 데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딱히 내세울 만한 제품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없는데 나름대로
○김관수 위원 사회적기업 전시회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회적기업에 돈을 지원하느냐,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전국적인 현상인데
○김관수 위원 사회적기업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지 그냥 뭐든지 갖다 붙여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예산만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에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그렇게 잘, 좋은 사회적기업 원래 취지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천시 실업률 통계치는 어떻게 조사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갖고 잡고 있고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도 매월 통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시 자체적으로는······,
○나득수 위원 청년실업률 통계치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나득수 위원 감사자료 1437쪽 보면 실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실적이 있는데 2011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있어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1900만 원, 18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상반기, 하반기는 다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이 부분은 금년 3월 8일 자로 교육청소년과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실적이 교육청소년과에 실직자 자녀 장학금이 잡혀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 관리부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사후감독을 하시는지, 예를 들자면 회계장부를 검토할 권한이 있다든가 재무제표를 검토할 권한이 있다든가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사회적기업은 크게 4개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인증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단지 업체관리만 하고,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직접 거기에 대한 내사라든지 실제 지도 감독 같은 것도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들이 나가서 보기는 합니다만.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부터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검토도 하고 사전 지도도 해서 결국 선정은 경기도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나무여행 같은 경우가 예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직접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 감독한다는 것은 단지 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보고 받는 내용들을 갖다놓고 보조금에 대한, 우리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정도의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순수하게 부천형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11개가 있는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하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지도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 과에서는 전혀 감독권이 없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결국 얘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돈 주는 범위에 대한 것은 감독하고 있고, 보고는 할 수 있죠.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 문제 있는 점을 보고할 수는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위임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보고해서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40쪽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중단 있죠.
사업을 중단(폐업)했다든가 이전했을 때 감독권이 우리에게 없다 이 말씀이죠?
지원금을 회수조치한다든가 그런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업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잡는데 기간이 도래돼서 소진이 됐으면 회수를 못하겠죠.
그런데 단지 예외로 보고 있는 것이 인건비지원사업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자리창출형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이 연도를 넘어갑니다.
약정기간 내의 것으로 일자리창출형이라서 회수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부분들 아직까지 부천에서 그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간단하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득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이번 회기에 상정돼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김관수 위원 우선 구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김관수 위원 이 지원 조례 설명하기 전에 공부 좀 많이 해서 오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적기업 개념에 대해서 봐야지,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금 쓸 만한 제품이 없는데 제품구매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준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거의 밑바닥 계층의 용역이나 서비스 제공 같은데 대개 보면 청소라든지 이런 쪽 진출이 두드러지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준비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회계과 감사할 때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본 의원이 4대, 5대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천시가 1억 이상의 공사를 공고할 때는 단순노무인력에 대해 30%를 부천시 거주민으로 우선 고용해야 된다, 그렇게 공고를 하라고 감사 때도 요구하고 또 시정질문을 해서 수년 동안 그렇게 해오다가 재정경제부하고 행안부에서 과도제한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잠시 중단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얘기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시 준비해달라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회계과에 요구했습니다.
부천시에서 1억 원 이상의 공사를 할 때 단순노무인력을 부천시 거주민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수급계획서를 작성해서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 부천시민들의 단순노동인력, 아까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시키는 것은 젊은 사람들 또 청년계층들,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단순노무인력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일자리정책을 위해서 어떤 것을 펼쳐야 될 것인지 고민하셔서 회계과와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면 받아들여서 부천시의 단순노무인력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협력을 같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모두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시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마을기업에 시비 지원하는 것은 없고 사회적기업도 시비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장완희 위원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장완희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1458쪽에 지원금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장완희 위원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하단에 보면 사회적기업은 시비가 14% 지급되고 있고 마을기업은 시비가 35% 지급되고 있다고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이게 지금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준비한 것이 있는데 매칭사업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 답만 주세요.
지방비에서 보통 50%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 지원금 지급내역에.
그게 시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들어가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왜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분명히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장완희 위원 나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폐업한다든가 탈락할 때 사후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분명히 부천시에 감독권이 있습니다. 왜, 부천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부천시는 폐업되거나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시죠?
과장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천시는 없다, 고용노동부하고 행안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부천시는 지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도 감독할 의무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지금 지도관계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사회적기업을 시작하면서 2010년부터 총 10개 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탈락했는데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된 사유는 아직 부천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회수해야 된다거나 그럴 사항이 발생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사업 중단에서 두 번째 나눔과섬김에 부천시가 2300만 원을 지급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장완희 위원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나눔과섬김은 폐업이 돼 있고
○장완희 위원 폐업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지원됐는데.
○위원장 강동구 장완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양해 좀 해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취약계층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본적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그것이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 폐업되고 사라지고 말게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부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기업 몇 개 만들었다고 건수 위주로 모든 것을 다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해주고, 또 하나는 15%나 14%, 35%, 부천형사회적기업은 100% 부천시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런 비용들이 제대로 쓰이는지 지도 감독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 분명히 배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2013년 업무보고 때 방안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전입금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전입금이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보니까 노동복지회관에 전입금이 200만 원으로 돼 있던데 지금 노동복지회관도 그렇고 근로자복지관도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장완희 위원 위·수탁계약서에 지금 전입금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법인전입금이 얼마로 돼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1503쪽에 결산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장완희 위원 구체적으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표기 안 돼 있고, 법인전입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지금 표기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장완희 위원 노동복지회관 법인전입금이 얼마죠? 위탁계약상에.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법인·단체 재정부담금 확약서라는 것을 통해서 수탁자가 확인한 내용인데 매년 200만 원씩 5년 수탁기간 동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법인전입금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적다, 그러면 책임 있는 운영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누누이 해왔거든요.
법인전입금이 위탁계약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수탁기관의 관리주체로서 의지의 표명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이 됐겠죠.
○장완희 위원 그런데 200만 원은 너무 형식적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장완희 위원 법인전입금을 법인에서 내야 하는데 지금 후원금도 아니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승인해 주면 법인전입금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1403쪽.
이 내용은 뭐냐면, 부천시와 노동복지회관의 일과사람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일과사람.
○장완희 위원 이 운영주체와의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서류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를 해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장완희 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분명히 법인전입금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392쪽에 2011년도 외국인 근로자 노동상담 보조금액이 2000만 원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자료가 빠진 것인지 아니면 반납한 것인지.
1392쪽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2011년 12월 31일 사업을 완료했는데, 정산서 제출일자는 1월 4일인데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노동상담 해서 보조금액 2000만 원 있죠?
집행액이 없어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반납한 것인지, 집행액이 거기 자료에는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안효식 위원 2000만 원 집행액이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 자료는, 자료 고칠 때 제가 없어서 그렇군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1398쪽 수탁기관별 분류에서 급여현황이 2012년도 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2011년도 것은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네요.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비정규직센터하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공간활용 현황도 없습니다.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현재 자료에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자료 점검을 잘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2012년도 2월에 경기도 주관 일자리센터 운영실적 최우수기관 선정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 굉장히 축하드릴 만한 일입니다.
보니까 4,453명 취업실적 인정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그 주요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텔레마케터 많이 양성했잖아요. 그분들 여기 집계에 들어갔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텔레마케터 자체보다도, 물론 포함이 당연히 돼 있고 상당히 기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센터 자체가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일자리센터 참 열심히 하신 것 인정을 받아서 기관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인 것 분명하고,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 많이 만들 때 단기간에 이직을 한다든가 실직을 할 수 있는 위험성 많은 일자리보다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9월 5일, 얼마 안 됐죠, 지역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최우수상 받으셨어요.
그래서 국비 4억 7700만 원, 도비 6억 원이나 받으셨잖아요.
이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감사합니다.
○원정은 위원 도시대상도 받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시상식에 많이 참가도 하는데 직접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상 받고 또 국·도비까지 확보해 오고 정말 적은 인원으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일 잘하셨다고, 저는 항상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잘못한 일만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일 잘하셨다고 칭찬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일단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보면 취업알선, 일지매사업 굉장히 전국에서 특색 있는 사업으로 255명 취업 알선하신 것도,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공무원 분들 열심히 뛰어서 일자리 만든 것도 정말 잘하셨어요.
행감자료 1389쪽 봐주시겠습니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개발비지원사업을 덜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1389쪽 보면 설명에,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에 사회적기업사업 개발비지원 설명에 사업비 배정을 덜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주요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이것은 저도 공직자로서 이해 납득이 안 되는 게 중앙부처 예산배정 중에, 예산편성 시기 자체가 다르고 연중사업인데, 1월부터 12월까지를 저희들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국·도비 배정은 5월, 6월에도 막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이 짧아지거든요.
그 예산이 1년 치가 떨어지는데 6월에 떨어지면 소진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죠.
○원정은 위원 소진을 못 한다는 것은 그 개발비를 받아와서, 우리 시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가져가서 개발하기에 시기가 촉박해서 줘도 못 가져온다는 이야기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왔는데 인건비도 그렇고, 인건비는 어차피 6개월짜리니까 못 쓰고, 그 다음에 사업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라고 해도 채용을 못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남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이게 좋은 취지에서 하는 일들인데, 지금 시기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사회적기업이 탄탄하면 공모를 해서 부천형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든지 예비로 가든지 이렇게 가서 선정이 되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탈락되면 그 예산이 그냥 남는 상황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부분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시기의 문제도 있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한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한계도 있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서 기왕에 배정된 사업비니까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오정동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행감자료 1396쪽 보니까 현재 행정안전부에 사업변경 승인요청 중이라고 하셨는데 변경요청을 하신 주요 항목이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지금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을 일부 민원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 소지가 당초 사업취지에서 좀 벗어난 부분, 도로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내용의 틀을 변경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주민이 합의한 대로 사업장만 노동복지회관 것만 끄집어내서 안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여기 변경승인 요청한 내용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이 내용을 자료로 줘보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것이 국비·도비·시비가 내시된 사업이었는데 국비가 확정되고 나서 아직 도비나 시비가 확정되기 전에 섣불리 발표를 하셨어요.
물론 주민설명회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간에 알력이 조금 생겼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광범위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일부 주민 위주로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역갈등의 민원소지가 많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가 사업계획만 갖고 있지 확정하기 전에, 이미 4억짜리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홍보기획관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8월 23일에 냈던데 시의회를 통과한 시점은 9월 18일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행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계획이면 계획이고 시의회를 통과해야만 이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혹은 이 사업이 통과 안 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해서 홍보와 보도를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니까 이것 추진할 때 3일 만에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너무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일자리정책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다른 과에서 추진하다가 급작스럽게 동도 바뀌고 과도 바뀌어서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사업, 무리한 추진 때문에 이게 지금 행안부의 재심의, 변경승인 요청도 받아야 되고 지역민원도 야기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1398쪽 보면 민간위탁사무 현황에서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대비 예산사용(비율)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눴는데 그 이야기는 보조금 4억 4100만 원에서 인건비 사용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료 1399쪽에는 2011년의 연봉, 임금현황만 나와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2011년 자료를 가지고 대조해 보겠습니다.
2011년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4억 9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1399쪽에 나와 있는 인건비를 더해 보니까 2억 3949만 6000원입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대비 인건비 사용률은 58% 정도거든요.
올해 물론 예산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다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인건비 비율이 80%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지난해에 2억 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봤을 때 이 인건비 대 운영비 비율은 잘못된 것 같고, 보조금을 받아서 전부 인건비에 투자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보조금 외에 저희가 사업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4억 41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80%인 3억 5300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가 8700만 원인데 나머지 부분이 사업수익
○원정은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1399쪽에 나와 있는 2011년 급여(연봉)현황 직책보조비 다 포함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억 39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연봉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인가요?
왜 2012년 연봉현황은 제출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2012년 연봉현황을 제출 안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이제 파악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2011년에는 보조금 대비 인건비 사용률이 58%밖에 안 됐는데 2012년에는 80%까지 상승했다는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지금 뭔가 착오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고, 인건비가 3억 5300에 2억 3900이면 1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원정은 위원 1억 2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복지회관 2011년 인건비가 2억 2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2011년 노동복지회관 보조금 예산이 3억 7431만 1000원이었습니다.
물론 1398쪽에는 2012년 자료로 4억 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인건비 비중이 54% 정도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이것은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항상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잘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조금에서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기관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잘 살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413쪽 가면 복사골 희망나눔 채용박람회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2011년 자료하고 비교해봤더니 참가자가 800명에서 300명으로 감소했고 채용자 수도 54명에서 34명 감소하고 채용성공률도 2011년에는 41%였는데 33%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채용박람회 하시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채용성공률이 낮아지고 채용자 수도 감소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저희들이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상황하고도 무관하지 않은데 전년 대비 금년이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하신 2011년도 자료를
○원정은 위원 2011년도 자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자리정책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본 위원이 다 확인한 거니까 필요하시면 이거 가져다 보셔도 되는데 결국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채용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일지매사업도 좋고 일자리센터도 좋고 그런데 기왕에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박람회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분이 참여하고 또 직장도 잡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유와 대책을 조금 더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1437쪽에 실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2년에는 이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이것은 업무가 교육청소년과로 3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지적사항에 보니까 대학생 자녀들에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정보센터 내에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해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학생 자녀가 있고 저소득층이라면 교육정보센터 쪽으로 문의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1478쪽 보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 역할에 부천지역 노동단체에 대한 교육지원 활동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천지역 노동단체에 대한 교육지원 활동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노동복지회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그 역할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근로복지관도 그렇고 노동복지관도 그렇고 비정규직센터도 그런데 비정규직센터의 근본 취지는 비정규직 조례에서 얘기하는 근로자 교육하고 그 다음에 근로조건 상담 같은 것 그 다음에 근로현황 실태조사 이 정도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그 목적에 맞게 정말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사업이 됐든 교육이 됐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기존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노동복지회관을 통해서 근로자 교육이 이원화돼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성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유지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전문성과 특화를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1505쪽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노동복지회관 외부지원사업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1년까지는 1504쪽 상단에 보면 교부금액이 매월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1505쪽 하단에 보면 이게 1월, 2월분, 3월, 4월분 하다가 7월에서 12월분 조기집행하면서 한꺼번에 나갔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제가 볼 때 물론 조기집행 중요합니다만 적기집행이 훨씬 더 유리한 게 아닌가, 행정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세 번에 나눠서 주는 게 좋겠지만 현재 행정편의 때문에 그렇게 집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처럼 매월 나눠서 집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장단점이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어떤 지시에 의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문서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했던 거로 기억이 되거든요.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2010년, 2009년에는 항상 월별로 혹은 분기별로 집행되고 있었는데, 왜 중요하냐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 적기집행하면서 이자수입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조기집행 한 번 내보내면 행정하는 분들은 편하겠지만 시 재정수입에도 영향이 있고 항상 조기집행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관 지도 점검 실적이 1507쪽에 나와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 운영 부적정과 회계질서 문란이 2010년, 2012년 감사 때 연속으로 지적을 받아요.
그런데 왜 지속적으로 이게 안 고쳐지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지는 했습니다.
구내식당 경우는 금년 11월 말일 자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앞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 부분은 지금 근로복지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차피 일자리정책과에서 관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회계질서 문란 같은 것, 영수증 처리 불비, 통장관리 소홀 이런 것들이 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적되지 않게 지도 점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저에게 추가자료로 주신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많이 고치셨어요. 이것 한 번 주셨다가 고치셨다가, 고친 자료 보기 힘들었는데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나 했더니 지금까지 이런 자료를 요청한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는 이 자료 요청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추가자료 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과장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1년에 이용한 게 12만 명인데 근로자 수가 5만 7000명이다, 노동복지회관은 11만 명이 이용했는데 근로자 수가 7만 5000명이다.
이것 납득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이 깊이까지 저희들이 다 확인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습니다마는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대로 특정한 양식 없이 양쪽에 제출요구를 해서 들어온 자료를 갖다놓고 이렇게 봤는데 딱히 근로자복지관이든 노동복지관이든 다 지역별로 안배에 의한 근로자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교육 비슷한 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원정은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관이라면 진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종합사회복지관 세웠으면 됩니다.
부천시의 굉장히 많은 종합사회복지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구분과 특색이 없습니다.
정말 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천이 그렇게 면적이 넓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천에는 2인에서 5인 이하 규모의 소상공인들도 많고 근로자들이 정말 많은 도시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종합복지관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분들을 위한 시설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저 동네의 종합사회복지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네의 스포츠센터나 동네의 문화교양강좌,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대한 예산 들여서 뭐 하려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합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파워댄스, 재즈댄스를 강의하는데 100% 다 근로자만 수강한답니다.
10쪽 중단에 있습니다.
헬스를 2만 9000명이 하는데 2만 명이 근로자랍니다.
본 위원이 가봅니다. 전부 동네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심지어 주민센터 헬스장하고 경쟁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설 헬스장하고 경쟁을 합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들과 경쟁합니다.
탁구회원이 100% 근로자만 이용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자료입니다.
도서관 이용 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도서관 있습니다.
3만 3000명 이용했는데 2만 3000명이 근로자였다.
여기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있어서 그리고 다문화가정도 많아서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십니다.
저는 이 자료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우리 시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 한 번도 지도 점검을 나간 적이 없구나,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목적에 맞는 기관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존재의 의미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수익사업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보다는 대상자 위주의 특화된 기관이 되어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 2013년 업무보고 때 이 기관들에 대하여 전문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1인창조 시니어 비즈플라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 차게 출발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청·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원래 이것 국비사업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안 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처음에 공모했다가 탈락이 돼서 나중에 재차 해서 국비 확보는 조금 더 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시의회가 이 사업을 심의해 줄 때 국비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를 먼저 만들어 주자 그러면 국비사업에 응모해서 운영비를 따오겠다고 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전액 시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혹은 그분들이 와서 취업상담을 할 수 있고 창업을 하기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실적이 미미합니다.
활성화대책 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반드시 그래야만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시에 쓸데없는 센터 이런 게 안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장 원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원정은 계속해서 녹색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녹색농정과장 이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만순 농업행정팀장입니다.
홍성현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장현곤 축정팀장입니다.
김병윤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경숙 도시원예팀장입니다.
김태환 식물관리팀장입니다.
금년도 녹색농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적보고서 79쪽 보면 2012년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104개 교 7억 2400만 원 지원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도 107개 교에 5억 1100만 원 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향후계획이라는 것은 내년을 말하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금년에도 지원하고 내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104개 교 1억 7600, 107개 교에 40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현격히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현재부터 연말까지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나득수 위원 향후계획이?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나득수 위원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 지원 15개 교만 지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친환경급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친환경 쌀을 생산합니다마는 부족해서 저희 관내 쌀은 못 먹이고 관외 지역에서 지금 급식을, 고등학교만 저희 관내 쌀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복사골으뜸쌀을 급식에 지원하기는 양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나득수 위원 농가직불금이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나득수 위원 325 농가면 우리 부천에 325 농가가 있다는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닙니다. 지금 325 농가 중에서, 전체 970여 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이 3700만 원이 초과되면 지급에서 제외되고 일정 면적 이하인 경우에 또 제외되고 그래서 대부분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나득수 위원 부천수목원 있죠, 개장을 10월 20일에 하셨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개장식이죠.
○나득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개장하는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개장은 개장식과 동시에 계속 개장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이후로 관람객이 많이 늘었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가 지금 카운트를 못할 정도로 많이 늘어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나득수 위원 주로 학생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닙니다. 일반인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1557쪽 학교급식 지원할 때 복사골으뜸쌀 하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당현증 위원 으뜸쌀 하는데 학교마다 지원금액이 학생 수에 얼마씩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가 정부양곡 방출단가에서 시중가격과의 차액만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20㎏에 1만 3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1인당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가에서 정부미 매길 것을 복사골 쌀로 매기면서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을
○당현증 위원 그런데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단가 차이는 없습니다.
○당현증 위원 예를 들어서 고강초등학교는 1,390명에 500만 원 지원했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당현증 위원 나눠보니까 한 학생당 3,575원이 나오는데 여기 39번에 창영초등학교 같은 데는 1인당 5,000원이 넘어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급식 양에 따라서
○당현증 위원 급식 양이 아니라 학생 수에 비례해서 주는 게 아니냐는 거죠.
심지어는 1558쪽에 보면 부명고등학교는 1,600명인데 1690만 원 해서 1만 5730원이에요.
그러면 3,575원하고 1만 5730원의 차이가 거의 2배 반, 3배 나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급식 학생 수하고 지원금액하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복사골으뜸쌀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금액이 2배 반, 3배씩 차이난다는 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 제가 보고를 추가로 받았습니다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학업일수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당현증 위원 날짜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날짜이기 때문에 급식하는 날짜는 대동소이하거든요.
초등학교끼리만 비교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창영초등학교가 5,175원인데 심지어 고강초등학교는 3,575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금액이 1,400원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고등학교하고의 학업일수 차이라고 해도 날짜가 초등학교는 대동소이하거든요.
하루나 이틀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학생 1인당 차이가 이렇게 크냐 이런 얘기죠.
학교마다 다 달라요.
여기 보시면 상일초등학교는 5,077원 나오고, 어디는 4,800원 나오고, 어디는 4,600원 나는데 차이가 왜 나냐는 거죠.
그것 한번 규명해보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학교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별도로 확인해서
○당현증 위원 초등학교하고 차이 나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학업일수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1559쪽 보면 G마크 친환경 농산물도 64개 교 감자, 고추, 오이 이렇게 배급하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당현증 위원 1인당 얼마씩이에요?
이것은 딱 정해진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이것은 학교 급식메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지.
1인당 3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상록중학교만 유독 4만 5000원이에요.
9000원 차이 나는 이유는 뭐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작년하고 올해 복사골으뜸쌀 톤당 가격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아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 일반 소매 학교 급식가는 4만 8000원에서 5만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일반 시중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당현증 위원 학교에 급식하는 것은 7만 9000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정확히 숙지하고 계시고, 2012년 들어서 으뜸쌀이 고등학교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 반드시 규명을 해보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1인당 단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지금 으뜸쌀 상동고등학교는 4,500, 심지어 부천여고는 3,386원인데 중원고등학교, 부천공고 같은 데는 거의 7,000원 가까이 돼요.
곱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기준이 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 G마크 친환경 농산물 64개 교, 감자, 고추, 오이도 학교마다 차이가 굉장히 나요.
감사자료 1566쪽 보세요.
거기 초등학교끼리만 비교해볼게요.
3번 고리울초등학교가 1,054명에 538만 4660원 그래서 5,108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20번 부인초등학교는 144명에 1559만 3130원 그래서 10만 8285원이에요.
이게 같은 초등학교, 좀 전에 과장님이 이게 학업일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10만 8285원이 나오고 고리울초는 5,108원이 나오거든요.
이것 바로 규명해서 제출해 주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603쪽 부천자연생태공원 내 불법노점상 현황 2011년도에는 12개, 2012년도에는 6개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태껏 단속을 못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단속해서 지금 못 들어오게 제지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서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현재는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완전히 없어졌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현재는 날이 추워서 그런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인데 날이 추워서 안 들어온다고 하면 안 되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일단 못 들어오게 제지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 식물원 전시관 1층 로비에 허브하고 음료수 파는 매점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각종 전시관에는 음료수를 가지고 입장 못하게 돼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음료수 파는 매점을 허용했다는 것은 완전히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 아닙니까?
음료수를 가지고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음료수를 거기서 판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동안 음료수 부분에 대해 저희가 단속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달부터 음료수 판매를 못하게 제지해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 팔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모든 전시관이나 행사장에는 음료수 반입이 안 되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지금은 못 팔게 제지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매점에서 음료수 파는 것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그 매점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임대료, 보증금 이런 것 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보증금은 없고 판매 일정액을 수수료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니고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없고 매출액에서 이익금 일부를 나눠서 납부하고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특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매출별 수수료 현황, 시에 납부현황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여월동에 승마장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승마장에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배설물을 제때 안 치우고 쌓아놓아서 비 오면 그게 도랑을 타고 내려오는 현상, 그 다음에 길거리에 입간판 서 있는 것도 불법, 간판 제거되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분뇨 부분은 일전에 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절대 방뇨하지 못하도록 분뇨가 발생되면 바로 비닐이나 피복하도록 조치했고 입구에 있는 입간판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계속 장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뇨를 쌓아놓아서 비만 오면 그냥 타고 내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산골을 타고 흘러내릴 수밖에 없죠.
바로바로 조치하고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승마장을 예로 들어서 하는 건데 길에 세워놓는 그 자체가 불법입간판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이런 불법입간판이 많이 서 있다는 거죠.
다 불법입니다, 길거리에 간판 세워놓은 것.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행감자료 1614쪽, 추진실적 82쪽입니다.
유기동물 관리, 현재 유기견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유기견이나 고양이.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유기견은 저희가 포획해서 보호소에서 열흘 정도 보관한 다음에 주인이 나타나면 바로 무상으로 돌려주고 주인이 안 나타날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켜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기간은?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열흘입니다.
○강병일 위원 보건소만 열흘이에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보호소에서 열흘입니다.
○강병일 위원 보호소 열흘이면, 왜 이렇게 짧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전에 보름씩도 해봤습니다마는 보호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전혀 없고 그리고 주인이 잃었다고 판단하면 보통 3일 이내에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넘어도 안 나타나는 것은 주인이 버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지금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법으로도 10일로 돼 있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병일 위원 현재 보호소 위치가 어디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원미구에 두 군데 있고 오정, 소사에 한 군데씩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동물보호소에 위탁해 준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병일 위원 위탁하고 있는 보호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병일 위원 전에는 저쪽에서 하지 않았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다가 바뀌었군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병일 위원 이 위탁사업이 어떻게 해서 동물병원으로 가게 되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동물보호법」에도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됐고 그 다음에 동물보호단체나 수의사회 쪽에서 자기네가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뒷받침이 돼서 수의사회에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동물보호단체에서 연락이 없었나 보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근래 동물병원에서 하면서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특별히 분양돼서 나가는 실적도 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분양돼서 상당수가 나갑니다.
지금 50% 이상이 재분양, 그러니까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 아니면 희망자가 와서 분양을 받아가는 경우가 50% 이상 됩니다.
○강병일 위원 이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호소가 링크돼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그러면 유기견 처리사업에 있어서 보호소마다 처리비용이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다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가 포획하는데 강아지는 3만 원 또 보호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해서 마리당 7만 4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하면 시에서 10만 원 넘는 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고양이 포획비는 같은 3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TNR이라고 해서 거세작업을 합니다. 암고양이나 수고양이 전부 거세작업을 해서, 전에는 폐기처분으로 안락사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전부 안락사시키게 되면 공동화현상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다른 지역의 고양이가 몰려들어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거세해서 방사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분양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지 나가는 예산이 덜 하겠네요.
그러면 10일 동안 강아지나 고양이 사료비가 또 대단하겠는데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사료비보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거세하는 비용이 더 큽니다.
거세하는 비용이 암놈 같은 경우에는 5만 1600원, 수놈은 2만 7000원 정도 비용을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거의 다입니다.
포획하는 비용하고, 거세해서 이틀 정도 뒀다가 다시 풀어주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포획은 누가 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포획은 고양이 포획전문가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일반인들이 가져가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병일 위원 그분들에게는 얼마씩 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3만 원 주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포획을 하는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고양이나 유기동물 발생됐다는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접수대장을 마련해서 신고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신고에 의해서만 포획을 하고 있군요.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분양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부천수목원 큰 사업이고 또 오래 걸린 사업인데 개장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조례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식물원하고 자연생태박물관이 주였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장완희 위원 우리가 3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부천수목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천수목원이 메인이고 식물원과 박물관은 부속시설이 된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목원은 무료개방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 측면에서는 박물관하고 수목원이 필수시설이기도 합니다.
○장완희 위원 작년하고 올해 보면 입장수입이 2억 3000만 원, 올해 2억 5000만 원, 1일 63만 원 정도 입장수입을 올렸더라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식물원을 해놓고 입장수입 받는 데는 없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인천대공원도 마찬가지고 고양도 마찬가지고 외국은 식물원이 부속시설로 돼 있어서 전혀 받지도 않고 있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일부 받는 데가 더 많고 안 받는 데는 드뭅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부천 규모의 지자체들은 안 받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조사해 보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국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멋진 부천수목원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달린 식물원하고 박물관은 입장료를 무료로 해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도 같이 모색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부천의 이미지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위원장대리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45쪽 보면 부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하면서 위원회 개최 실적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월에 있었던 부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농림수산사업 예산신청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열렸는데 23명의 위원님 중에서 열 분만 참석하셨어요.
열 분만 참석을 하셔도 이것이 심의가 됩니까?
과반수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이 지침이 농림부 훈령으로 따로 있습니다.
사업이 경미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 의결로 갈음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분과위원회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천시의 농업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회의를 안 하는데 이런 위원회의 개최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면밀하고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해 많은 위원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1549쪽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서요.
뭐냐면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작년에 집행액이 2억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친환경 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유기질비료가 많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예년 추이를 보면 글쎄요, 3억까지 예산액을 편성 받았어야 했을까, 농지 경작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집행률을 보니까 79.2%입니다. 그리고 2억 4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10월 31일 기준이라고 볼 때 연말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유기질비료에 대한 것은 정산이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유기질비료 한참 농사지을 때, 정산은 언제까지 실시하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유기질비료는 가을 밭작물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밭작물에 대한 정산을 받아봐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올해 정확한 정산내역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받아서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복사골 으뜸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지난해에 보면 집행액이 1억 6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2억 6800만 원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1억 2600만 원이 지금 집행됐거든요.
물론 연말까지 집행돼야 된다고 하겠지만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역시 많이 불용될 것 같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중에는
○위원장대리 원정은 7,840원씩 포당 지원을 하는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가을 추수 끝나고 10월부터는 저희가 1만 3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원정은 왜 1만 3000원씩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일반 시중 쌀값이 작년에 4만 8000원 하던 것이 지금 5만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가격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원해 주고, 또 학교급식은 보통 매달 정산이 되지 않고 두 달 정도 지나서 정산이 들어옵니다, 학교별로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지난해에는 예산이 왜 1억 6900만 원으로 가능했던 거죠?
지난해에 1억 6900만 원으로 결산이 다 됐는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작년도는 이 예산액 중에서, 금년 복사골 쌀 지원액 중에서 도비 지원을 별도로 받았고 시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억 6900만 원이 남은 것이고 금년도 2억 6800만 원은 쌀에 대한 차액이 발생돼서 지원도 더 되지만 예산을 2개 학교 더 늘렸습니다, 10월부터.
○위원장대리 원정은 과장님, 그럼 올해는 도비 지원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쌀에 대한 도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만큼의 액수를 요청, 그런데 이 예산편성 받으실 때는 도비 지원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확인하고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작년도에는 G마크농산물에 대한 도비 지원을 받았고, 그나마 작년도에는 G마크 쌀로 공급을 하면서 도비로 집행이 가능했는데 금년도에 우리 조례가 친환경농산물 급식이 되면서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참 안타깝네요. G마크농산물도 그런데 친환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례 개정 때문에 도비 지원 전혀 못 받아서 예산이 늘어난 사업이군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그 밑에 초·중·고교 우유급식 지원금이 작년에 개당 330원씩이었거든요.
올해 380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작년 총액이 4억 4900만 원 정도였는데 6억 4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셨어요.
이것은 좀 과하지 않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작년도에도 사실 농림부부터 해서 예산을 덜 줬습니다.
이번 추경에 학교급식을 더 확대하라고 해서 추경에서 더 받았습니다.
금년도하고 같이 4억 4000만 원을 받았는데 추경에서 올해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추경편성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그럼 국비 내시가 됐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국비 내시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래서 예산규모가 늘어났군요.
작년이 개당 330원이고 올해는 380원이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아니면 편부모가정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수목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004년 9월부터 추진했던 사업을 드디어 완성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12년 초에 예산액이 393억 4500만 원 될 것이라고 예상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349억으로 가능해졌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당초에 설계에 있는 금액만 갖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상당히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조금 유감스러운 것이 국비 지원액이 많이 줄었죠?
당초에 국비지원액이 129억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당초 국비지원 금액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셨던 거죠?
393억 4500만 원 때 국비 29억 8000만 원 정도 생각하셨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지금 16억 75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착공이 늦어져서 예산배정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예산배정이 늦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사업이었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전년도에 집행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전년도 집행 분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2010년도 집행해야 될 것을 못 받아서 늦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우리 시가 2010년에 집행해야 될 것을 못 받아서 13억 500만 원이나 국비지원을 못 받았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것은 좀 문제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설계과정이나 그런 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설계과정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보니까 14억 9000만 원 정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8억 38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그것도 6억 원 이상 못 받은 것이거든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당초 2004년도부터 하면서 국·도비를 배정받고서도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사업비로 해서 연도별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2010년도 집행이 전혀 안 되니까, 2011년도 착공하기 전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계속사업비로서의 기능을 못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돈이 남아 있는데 왜 주냐 그런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사업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물론 총 사업비는 줄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공기 내에 그 사업들을 마쳤더라면 국·도비 내시된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93억 당초 예상하셨는데 50억 가까이 줄이셨어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44억 정도 줄이셨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없습니다. 큰 문제 있으면 계상을 못했겠죠.
○위원장대리 원정은 44억이면 10% 이상 줄인 건데 처음부터 이 총 사업비가 부풀려져 있었던 것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설계상에 과대 설계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이 조절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혹시 그런 것이 아니라 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393억이라는 돈은 올해 최종 수목원 개장 전까지 계속해서 393억 원이었습니다.
해보고 나니까 지금 돈이 줄었는데 연초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그럼 우리 시는 사업비가 무슨 고무줄인가, 10% 이상 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국·도비 내시됐던 것 제대로 추진 못해서 원래 예정됐던 국·도비도 못 받아오고, 이것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예산이 덜 집행된 것은 도 일상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시설물은 빼라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다시 검토를 하면서 불필요한 시설물이나 이런 건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무튼 이 부분 예산이 많이 축소됐는데 정확한 내역 한번 알고 싶습니다.
원래 예산 393억이었을 때 계획서하고 349억으로 완성했을 때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적기에 국비와 도비를 집행하지 못해서, 한 마디로 말하면 저희가 손실을 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본 위원도 가봤고 많은 위원님도 가봤는데 수목원 개장하면서 정말 공간이 넓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운영해 보니까 어떠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직 시작단계라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기간제근로자가 4명 그 다음에 수목원 숲 해설가 4명 요구했습니다. 3명씩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운영을 해보고 모자라고 힘든 부분 있으면 추가로 그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기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장한 수목원이니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요구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시의 재산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자연생태박물관과 부천식물원 입장객이 2010년에 18만 4000명 수준에서 2011년에는 17만 2000명, 2012년에는 17만 4000명 이렇게 들쑥날쑥하지만 크게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작년에 비해서는 11% 이상 신장을 했습니다. 수목원 개장 때문도 있고 올해 많이 오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연초 업무보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만 명 정도 자연학습장 유료관객을 늘려서 그 수입액이 4억 5500만 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불가능하시죠?
현재까지 2억 8000만 원 정도 되시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제가
○위원장대리 원정은 2억 5300만 원이네요, 2억 5300만 원 정도 되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억 8000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4억 5500만 원이란 돈은 부풀려 있었던 것이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목원이 10월에 개장했습니다만 유료입장이 될 것인지 무료입장이 될 것인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유료입장이 될 것을 가정해서, 단돈 5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가정해서 약간 부풀려진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세입추계를 할 때 연초보다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을 잡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운영을 하는 데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실 텐데 자연학습장이 왜 이렇게, 물론 수목원 때문에 유료관람객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특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봤더니 프로그램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료 161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니까 자연학습장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체험, 전통음식교육, 생활원예교육에 많은 분이 참여를 해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문화행사라든가 체험교실, 과학교실 이런 프로그램은 개장할 때부터 계속 됐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 번 갔던 사람이 두 번, 세 번 가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적은 인력으로 프로그램 개발까지 힘들다면 시 정책개발단도 있고 또 큰돈이 들지 않는다면 용역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장 내에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또 찾아오는 아이들, 특히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자연학습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심이 어떨까 싶은데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이 아닌 추가돼서 주민이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제가 볼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큰돈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한번 의뢰해보시고, 정책개발단도 있고 시에 많은 전문 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해보시고, 그리고 홍보기획관실을 통해서 녹색농정과 보도자료 내신 것을 쭉 봤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자랑할 이야기도 많고 또 그렇잖아요, 수목원 개장 같은 이야기 말고도 농사체험이라든지 도시텃밭이라든지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홍보기능이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잘 모르고들 계십니다. 좋은 프로그램 널리 홍보하셔서 수목원도 찾고 자연학습장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계약관계 문제인데 저희 회계과 자료 406쪽 39번 보면 시직영 꽃양묘장 트랙터 및 부속기기 구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내입찰이라 하더라도 낙찰률이 92% 정도 돼요.
그리고 406쪽 50번에 유용미생물 배양탱크를 구입하고 설치하셨다는데 이것은 20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2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수의계약하셨어요. 입찰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저는 녹색농정과 계약서를 쭉 보면서 의문이 났던 게 뭐냐면 굉장히 꽃을 많이 구입하시죠?
꽃도 많이 구입하고 조경도 많이 하시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꽃은 프러그묘라고 해서 저희가 기성품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프러그묘라 해서 1㎝ 미만의 조그마한 묘를 사서 저희가 기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 것들을 보면, 물론 씨가 필요한데 개별시기에 다 맞춰서 발주를 하세요, 보면 꼭 필요한 시기에.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그때그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물론 알고 있는데 쭉 운영을 해보시면 연간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항목별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시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요.
물론 일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발주를 하는 것이 편리하실 것 같긴 한데 쭉 보니까 동일한 이름의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사업시기에 맞춰서 계속 소규모, 소액 수의계약을 해버리더라고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 개선할 방안이 없나 고민이 좀 됐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아는데 대장동에 가면 농사체험 할 수 있는 곳도 많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의 제안인데 대장동 쪽에 농산물 직거래할 수 있는 작은 규모라도 상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부천시민 모두가 소풍가는 기분으로 찾아가 볼 수 있게 하고 월 별 또 계절에 맞춰 농사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그마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을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 지역에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상설로 없다는 것도 많이 아쉬웠고 또 부천이 도농복합도시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농사체험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확인하려고 발언 신청했습니다. 서헌성입니다.
실적 77쪽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예방 이렇게 돼 있고 3개 사업에 3억 7200만 원 예산 투입했다고 나왔습니다.
전액 시비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닙니다.
고강동 농로포장사업은 항공기 소음피해 기금으로 했던 사업이고 일부는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도비하고 시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국비는 전혀 안 들어갔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기반시설 정비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이 주요사업에 첫 번째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수리시설 설치하고 농어촌 용수 공급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사업들이 다 농어촌공사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농어촌공사 예산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 시비, 도비를 들여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항상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면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법에도 보면 시장·군수가 그걸 거부할 수 없게끔 시설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설 좀 하자 그러면 돈 없다고 안 하고 결국은 농민들이 손해를 보니까 급한 마음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서헌성 위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 투입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보셨겠지만 농어촌공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 그런 예산 투입해서 한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천만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라는 농어촌공사의 주장에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 저희가 일부 사업을 한 것이고 그 외에 시설물 관리나 유지보수는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100% 시에서만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서헌성 위원 감사자료 1548쪽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에 보면 농로포장사업하고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2010년도에 6억 7000만 원, 2011년도에 5억 2000만 원 투입된 것 같아요.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는 한 푼도 안 낸 것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이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집행된 돈만
○서헌성 위원 그런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3년간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시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자기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저는 적어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 당이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최소한 네 분은 계시잖아요.
국회의원들 통해서 농어촌공사에 왜 너희들이 할 일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하게 만드느냐라고 압박도 하고 예산확보 작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업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신경동입니다.
과학기술팀장 홍남표입니다.
기술지원팀장 이회성입니다.
기업SOS팀장 이준배입니다.
기업마케팅팀장 안윤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죠, 권고한 사항.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실적에 보니까 지원업체 일제점검을 6회 하셨어요. 연도별 지원업체 점검을 3회 하시고 전수조사 2회 하시고 국세청 자료점검은 1회를 하셨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점검을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연도별 지원업체 점검은 저희가 5년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전에 했던 1년 것 이런 식으로 했었고 전수조사는 2회 했습니다. 3월, 10월에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일이 전화를 해서 통화되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국세청 자료를 요청합니다.
거기서 폐업이라든가 이전 이런 것을 확인한 후에 현장을 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 후에 타 지역 이전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업체들의 경영상태를 조사한다든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재무제표를 징구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하셨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런 것은 못하고
○나득수 위원 그냥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가,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것만 조사하셨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저희 지원 기준이 우리 시에서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시하였고 위원님 말씀대로 재무제표나 이런 쪽은 일괄징수하기에는 너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댔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을 텐데 샘플링이라도 해서 재무제표를 징구한다든가 그런 재무상태를 분석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요구했을 텐데 거기까지는 업무가 너무 많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인데 서류에도 나왔다시피 보통 1년에 500∼600개 업체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원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또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초 신청할 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업체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손을 못 댔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대체방법으로 업무가 많아서 징구를 못하신다면 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은행에서는 해마다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샘플링을 통해서 은행에 요구하는 시스템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은행하고는 저희가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확인 요청하는 작업은 은행하고 협약을 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규로 자금을 지원 신청할 때 우리 부서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 평가에 있어서 기존에 지원받았던 업체들 성과분석을 통해서 평가에도 고려를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샘플링으로 몇 개 기업이라도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실적보고서 59쪽에 연도별 자금 지원현황 있죠?
이 지원은 특례보증지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것은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업체 수가 2010년하고 2011년 많이 늘었어요. 지원액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자차액보전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자차액보전은 보통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고, 1년차에는. 다만 금년도에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업체 수하고 지원액은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이자차액보전은 보통 1년 거치 또는 2년 거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어서 바로 이자차액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이고 금년도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득수 위원 금년에는 이자차액보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업체 자금지원 우대금리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나득수 위원 고용증대 우수기업이라든가 마케팅 그 다음에 관내이전 4대 특화산업 우대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적용을 받는 기업체 수는 많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 금년도 5월에 시행규칙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7월부터 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업체 수는 내년도부터, 금년도 5월에 이자차액을 추가로 지원 우대받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금년도에는 없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금년도 조금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 효과는 내년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합동워크숍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나득수 위원 참석인원을 보니까 기업인이 143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 기업인들 참가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현장에 제가 갔었는데 사실 143명 일반인들이, 통제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상당히 성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나득수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가 10인 이상 사업장이 500∼600개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나득수 위원 그중에 140명 정도로 많다 그 말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니죠. 전체 업체 수에 비해서 많다는 뜻은 아니고 사실 이러한 행사를 할 때 버겁게 했다 이런 말씀이고 횟수를 좀 늘린다고 하면 더 할 수가 있겠지만 통제관계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 기업인들 참가는 어떻게 해요?
초청한 겁니까, 아니면 모두 참가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자격 없이 모두 참가할 수 있게 하는데, 저희가 9,200개라고 하지만 실제 공장등록 업체는 2,700개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1,000여 개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업체 수에 비해서는 미미하지만 상당수, 참여를 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나득수 위원 다음 질의로 기업도우미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기업이 매칭을 해서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나득수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담당부서장으로서 당연히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관계로 해서 사실 우리 부서 말고 팀장급 이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궁금해서 2011년도 말인가 우리 내부 팀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사업이냐고 물어봤는데 저희 예상과는 달리 75% 정도가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반응을 줬습니다.
다만 예전에 분기별로 하던 것을 반기별로 조정을 하는 이런 사항만 있었고 형식적으로 가는 것같이 느꼈지만 많은 부분 필요하다는 내부 담당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반기별로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나득수 위원 횟수를 자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분기별, 아니면 매달, 매달은 좀 어렵겠죠,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그게 좀 많다면 분기별로라도.
왜냐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애로를 잘 안 나타내요.
이따금씩 보는 공무원들한테 나타내겠어요?
자주 전화라도 하고 계속적으로 친분이 있어야 자기 애로사항도 나타내고 그런 것 아닌가 싶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말씀 중에 기업인들 의견 안 나타나는 것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대상이 우리 내부 직원이랑 같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분기별로 한 번 했었습니다. 분기별로 하다가 내부에 자기 업무 외에 부가적인 업무가 된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2회로 줄인 것인데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매달 한 번 전화하기, 2개월에 한 번 찾아가기 이런 식으로 자주, 도움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 취지가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런 것이 도움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횟수를 많이 늘려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화도 자주하고 그래야 친분관계가 생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기업지원과장,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1083쪽이요.
세일즈시티하고 비즈부천 웹사이트 통합 운영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태생부터 세일즈시티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저희가 세일즈시티업무를 2010년도 9월에 산업진흥재단을 운영하는 비즈부천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또한 세일즈시티의 고유 업무는 온라인협업장터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쪽에 같이 기능을 엮어서 하고 있는데 시책이 실패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과로 2억 원 정도 매출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진출돼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 쪽에서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다만 저희가 비즈부천이라는 오래된 웹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접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욕심은 나는데 마음대로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1086쪽 6번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각종 자문기관 구성하고 100% 똑같아요.
그 다음 쪽 6번 각종 위원회나 7번 각종 자문기관이 100% 똑같은데 중복해서 이렇게 게재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자문기관이나 위원회나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네요.
결국 위원회가 자문도 하고 그런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원래 기업사랑추진위원회 명단이고 저희가 작성할 때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사랑추진위원회 주요기능이 자문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똑같은 내용을 중복 게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면 기구가 비슷하면 하나를 없애버리든지, 지면을 이렇게 해서 늘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1171쪽 보면 경기도 공예협회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별도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전시회를 하거나 이럴 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공예 쪽이 문화 쪽에 있다가 오면서 사실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 했고, 부천 체육관에 있는 도실 거기 임대료만 하고 나머지는 다 지원을 금지 시켰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공예협회에 체육관 안에 있는 7개 업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조금 다릅니다. 회원은 회원이고
○안효식 위원 주특기가 달라서 그래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닙니다.
사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게 7개 공간이기 때문에, 회원 수는 60명 정도 되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기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공예체험교육관은 일반인한테도 똑같이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사단법인 경기공예협회에 이 나머지 6개 업체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당연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은 1182쪽이요.
작년도 해외전시(박람)회 참가했는데 하바로브스크, 하얼빈 보면 인솔공무원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안효식 위원 말레이시아는 과장께서 인솔했는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안효식 위원 기업들이 이렇게 가는데 인솔자가 없으면 잘 처리가 될까요? 왜 인솔자가 없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 직원은 안 나갔고 재단에서 인솔을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재단에서도 인솔자가 있었을 텐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있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 118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 박람회 인솔공무원 미파견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단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것은 상공회의소 쪽인데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 일몰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박람회지원 사업들은 직접 업체가 가서 상담을 하고 물건을 파는데 이것은 박람회지만 참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안 보낸 이유가 가서 구경하는 것, 물론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직원들을 안 보냈고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일몰사업으로 하려고 일부러 안 보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식적인 관내업체들이 직접 물건을 상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왜 질의하는가 하면 아까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 말했듯이 옆에 인솔자가 있어야 도우미 역할을 딱딱 하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서 질의했습니다.
1244쪽 도우미 관련해서 나득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본 위원은 나득수 위원하고 반대되는 질의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편성표를 보면, 내년에 짤 때는 좀 신경써서 짜야 되겠습니다.
원미동 갔다가 도당동 갔다가, 원미동 갔다가 춘의동 갔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동에 2개씩 엮어서 그리고 공직자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전파를 잘해서 1년에 두 번씩 지정업소가 어디다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정은 간사 강동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특례보증지원금 차이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저희가 알선을 해주게 되면 그것을 갖고 은행에 가서 융자를 신청하는 것인데 은행에 가서 융자를 실질적으로 받게 되면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담보 대신에 보증서를 내주는 것이 특례보증입니다.
특례보증이라고 하면 알선이라기보다는 바로 보증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기업육성자금은 보증 안 해 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보증은 하지 않고 융자알선까지만 해주는 것입니다.
○당현증 위원 알선까지만, 그럼 내부적으로 상한선 같은 것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업체당 5억 원 이내고 특례보증은 2억 원 이내입니다.
○당현증 위원 상한선이?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금융계통 그 안에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1136쪽 특례보증 지원업체 현황이요.
2012년도는 업무보고서에 써놨는데 2011년도는 얼마인지 아세요? 특례보증금액.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2011년도 특례보증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얼마죠?
시간관계상 68개 업체에 56억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56억입니다.
○당현증 위원 56억 57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반 이상이 줄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올해는 29개 업체에 28억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29억인데
○당현증 위원 이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2010년도 9월 20일에 부천이 심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저희가 수해 입은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특례보증 20억을 세워서 100억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2010년 9월 20일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 때문에 2011년도가 그렇게 많았던 것이고 올해는 2008, 2009, 2010년 이러한 수준대로 가고 있고 그때는 수해 때문에 수요가 많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해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실제로 우리가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많아졌습니다.
○당현증 위원 중요한 것은 특례보증을 하는 것은 기업이 자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가 보증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특례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계통에 가면 2억 범위 내에서 또 담보 제공하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표시된 것이 그렇게 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그렇게 해줬는데 실제 금융계통에 가서 받은 것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실제 받은 것입니다.
신용보증서를 갖고 가게 되면 별도의 담보라든가 신용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이고요.
○당현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업체에서 2억을 신청했는데 1억밖에 보증해 주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서 자체가 현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보통 보면 특례보증을 신청한 분들은 자체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신용한도가 꽉 찼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특례보증을 해줄 때는 오히려 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특별예외보증인데 그럼 기업이 살기 위해서 그만큼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 담보해 주면 그만큼 살아나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육성자금보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까다롭게 하고 담보능력이나 실적을 참고한다고 그것을 필수서류로 하면 기업이 더 자생하기 어렵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물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시에서 담보능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엄격하게 한다면 특별예외보증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특례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술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반기업을 상대로 보증서를 끊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꽉 찼다든가 신용도가 낮다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당현증 위원 그럼 한 기업이 해가 바뀐다고 하면 계속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지 않습니다. 2억 범위 내에서
○당현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기업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고 예외보증서를 받아서 받는 것인데 규정이, 물론 제도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 시에서 해주는 보증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경제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어렵다는 이유로 서류나 담보능력이나 실적을 너무 까다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진현상이 난다고 할까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규정 갖고 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명문화된 실적하고 그 기업의 미래비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1168쪽요.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이 좀 전에 질의를 했는데 공예산업 육성 관련인데 맨 밑에 보면 그렇게 육성을 해서 출품한 결과 수상을 하게 되면 특별히 인센티브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없습니다.
○당현증 위원 전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1169쪽하고 1170쪽을 보니까, 해마다 예산지원을 계속 하잖아요. 이것도 상한선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80만 원까지 해주고 있는데
○당현증 위원 심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요? 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또는 전국공예품경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거기에 대한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출품결과 수상을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좀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업체에 20만 원 정도 기본이 가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2011년, 2012년을 비교하면 오른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있거든요. 그 수상한 업체 전년도하고 금년도 자료를 줘보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171쪽 보니까 공예체험교육관이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여기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공간 사용료, 쉽게 말하면 대관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그런 관리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금년도부터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것은 규정이 있어서 해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동안 사실 일반 공공요금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공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공간만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대관료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여기 입주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입주를 공모로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공모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공모를 해서 7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공모기준은 따로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87쪽하고 1183쪽인데 1187쪽에 보면 부천상공회의소 지원 실적에 선진수출시장 견학단 파견사업 해서 7000만 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1183쪽에 선진수출견학단 파견하고 같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맞습니다.
제가 아까 인솔공무원 미파견했다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상공회의소 사업입니다.
이것을 미파견하게 된 동기도 상공회의소에 줬는데 그냥 견학단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을 하지 않고 내년부터 타 업무로 개선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일몰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마지막으로 기업사랑 한마당 축제에 관해서인데 그게 언론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흥행되지가 않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물론 집행하는 기관의 홍보부족이 가장 큰 이유고 제가 보았을 때 사실상 참여하는 업체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축제에 이름을 단 건 6회지만 예전 원미구청에 있을 때, 시청자리 있을 때부터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완제품으로서 대한민국 유수의 기업들이 있었고, 또한 일반시민들이 관내업체 제품을 접할 수 있는 대형 유통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비슷한 품목을 갖고 있는 일반 대형매장이 부천시에 많은 상태에서 참여업체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획기적인 제품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부가적으로 당일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오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그 행사할 때마다 가보는데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없애자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 금년도 부분에 한정해서 하면 그런데 작년도에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의 날 행사와 겹쳐서 흔히 얘기하는 행정광고물을, 홍보를 못했습니다. 워낙에 한정돼 있는 수량이기 때문에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쪽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가보면 브랜드 표시도 잘 안 돼 있고 그런 것을 가끔 보는데 복사골부천이라든가 시청 게시판이라든가 상공회의소하고 연계해서 체계적인 홍보 좀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당현증 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축제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비용에 비해서.
그것 좀 개선하셔서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1142쪽 중소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사업 관련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실적이 있는데 그 사업이 2011년도에 3억, 2012년도에 3억 예산을 들였더라고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꽤 오래됐습니다.
○장완희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제 기억으로는 95년, 96년도로 꽤 오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저도 이 사업에 공모한 적도 있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할 때도 이런 사업 있었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신청업체 평가 및 선정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공고를 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 평가위원을 어떻게 선정하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평가위원을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연구원에 센터장, 박사급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 사업으로 매년 업체에 1500만 원 지급해 주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1500 정도
○장완희 위원 또 자부담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지금 기술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상용화와 실효율을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결과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결과평가라기보다 정산할 때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어떻게 스크린을 하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방법뿐이 없고, 왜 그러냐면 대학교라든가 연구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해당기업에 그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쪽 평가뿐이 못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본 위원은 이 지원사업의 무용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낭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천이 2012년 오늘날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당혹스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연구목적으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상용화 실적은 전무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대학에 리포트 써주고 연구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업입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상용화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2000만 원으로 어떻게 기술개발을 하고 상용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죠.
전 제품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공정상 한 부분,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지 2000만 원으로 상용화기술까지 개발하기는 좀 그렇죠.
○장완희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장완희 위원 정부에서도 평가가 끝난 사업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기업에 2000만 원씩 주면서, 1년에 3억 지원하면서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주셔서 계속 할 것인가, 정말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용화시킬 수 있고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억이면 큰돈이거든요,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민을 안 해 본 사항은 아니고 검토를 충분히 하겠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원이나 교수님들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장완희 위원 그런데 교수님, 박사님들이라는 게 상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실험적인 측면 내에서 리포트만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기업에 이 사업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지적하시는
○장완희 위원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천시는 지금 하고 있어요. 1년에 3억 예산 들여가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재평가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우리 부서 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리고 벤처기업이 부천에 몇 개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6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600개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장완희 위원 요즘에 벤처기업들이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벤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은 사회 추세가 그래서 그런지 벤처기업 이걸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노비즈기업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장완희 위원 그렇죠. 지금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거의 일몰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부천은 아직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일부 하고 있습니다.
벤처촉진지구로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일부 중앙정부의 사업들이 조금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장완희 위원 시비 지원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시비 지원도 있습니다. 대응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장완희 위원 몇 % 시비 지원을 했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 시장개척단 파견 2300만 원 국비 중에 시비 전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파견 쪽이요? 시장개척단 쪽이요?
○장완희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장완희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가 들어갈 텐데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시비는 들어가는데 베트남 시장개척단 파견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중소기업청에 자금을 공모해서 받아서 100%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100% 국비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노파크 지역이 특화가 돼 있습니다. 3,000개 기업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지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보통 5000만 원 정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마케팅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쪽에 일부 하고 있는 사업뿐이 없습니다.
○장완희 위원 해외 벤치마킹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산업진흥재단하고도 하고 있고 부천상공회의소하고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업체별로 지원을 해서 자부담 비율은 알 수 없고 보통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 10개 업체가 간다고 보면 되고 사업비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장완희 위원 시비가 지급되는 건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저희 시비가 지급되는 거죠.
그것이 한 6000∼7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업체별로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저희가 공통경비만 합니다. 부스비, 통역비 이런 것만 하고 업체는 체류비, 현지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 항공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항공료의 50%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시에서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래서 몇 %를 지원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총괄개념으로 사업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장완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완희 위원 조금 남았습니다.
내년 예산하고 관계된 건데 아까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사랑축제 개막식 1510만 원을 CJ방송하고 통계약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것은 CJ에 방송스케줄을 우리 시비로 해서 메워주는 것 아닐까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장완희 위원 내년 예산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세부내역서를 CJ측한테 요청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CJ측하고 저희가 계약한 것은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계약을 했는데 통으로 했기 때문에 세부내역이,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나올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장완희 위원 산업진흥재단에 바이어 초청 행사 용역비가 있더라고요.
1342쪽 보니까 6170만 원을 통으로 해서 내역을 세부적으로 표현 안 했더라고요.
이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 쪽 관리업체와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기업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간단히 한두 개 묻겠습니다.
기업사랑 한마당축제 끝나고 언론에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대표적으로 참여인원이 저조하다, 유명가수를 초청하느라 많은 예산을 소요했다 등등의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나 보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 이후로 저희가, 물론 주관부서가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일반시민들 또 참여기업들에 대한 내부적인 설문조사를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혹시 결과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위에서 많이들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무작위로 시민 1,000명을 했는데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폐지 검토 쪽으로 준비를 하다가 그런 설문조사 결과 또 참여기업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참여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잘 나왔다 그럴까요, 그래서 일부를 개선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자체를 바꿔야지 이 자체를 흔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서헌성 위원 결국 폐지가 아니라 존속하기로 했으면 그때 지적된 참여인원 부족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것, 그리고 유명가수 초청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면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기업종사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채워내는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련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또 기업들하고도 같이 의견 나눠주시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추진실적 61쪽을 보면 기업SOS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아까 기업사랑 한마당축제도 상공회의소하고 부천산업진흥재단이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서헌성 위원 기업SOS지원센터도 보면 기업SOS 홍보 리플릿 배부 해놓고 거기 상공회의소, 부천산업진흥재단 이렇게 같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교육이나 홍보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에 부천상공회의소하고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영역이 다르면 같은 교육이나 홍보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같은 영역에 같은 대상을 상대로 이렇게 두 기관이 마치 경쟁하듯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상공회의소하고의 기능이 일부 중복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 산하기관 전체적인 경영진단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저희 부분만큼은 부가적으로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고 오더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봤고 금년도 예산사업이 아닌 것들은 금년도에 바꿨고, 예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하던 업무, 상공회의소에서 하던 업무, 저희가 하는 업무를 말씀하신 대로 기능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조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돼 있고 일부 재단에서 하고 있던 해외시장 개척 관련 업무들은 우리 시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큰 골격은 잡혔고, 다만 국비지원을 수반하는 것만 놔두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뺀 나머지 부분을 회수하기로 했고, 또한 현장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가 하던 경영고도화사업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 주는 것으로 하고, 이런 조정방안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조정이 되면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서헌성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산업진흥재단의 목적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목적은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서헌성 위원 지금 그 성과가 어떤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산업진흥재단은 관리한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고 같이 힘을 합쳐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 성과 같은 것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2011년보다 2012년도가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다만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항목별로 국비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통으로 지역에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비지원사업은 항목별, 사업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굵은 것, 표현은 좀 그렇지만 굵은 것에 대한 국비지원이 조금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보면 가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9억 정도가 늘어나서 전년도에만 20% 이상 국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에는 없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5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원비용 국비가 52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매칭펀드로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특허청에서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하는 바람에 매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연간 지원해 줄 수 있는 매칭비율로 저희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국내특허비용은 건당 100만 원, 실용신안은 50만 원, 해외특허는 2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국내특허는 뭘 의미하는 거죠?
실용신안은 제가 알 것 같고 국내특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국내특허는 물론 같은 특허청에서 하고 있는데 개념이 다릅니다. 실용신안하고 특허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
○김관수 위원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글쎄요, 제가
○김관수 위원 국내특허는 발명특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용신안은 현재 특허가 돼 있는 것을 실용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실용신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 국내특허, 발명특허가 이렇게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의외로, 저희가 특허청 쪽에 사업을 오래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예전에는 등록할 때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출원할 때 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특허청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 행정관청 안에 변리사 있죠? 도와주는 분.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민원실에 주마다 나오는 분들은 계십니다.
○김관수 위원 변리사라는 것은 따로 특허업무를 대행해 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변리사가 특허를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김관수 위원 실제로 특허를, 본 위원도 특허를 신청한 바가 있는데 특허를 신청하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비용이라는 것은 변리사들의 수수료입니다.
특허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 몇 만 원에 불과한 값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겠죠.
서류상으로 인지대만 들어가고 특허출원에 대한 비용이 기업체 입장에서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어느 특정변리사를 정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순간 생각했던 것은 이 특허를 내는 사람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할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지 않고 관련 기업에서는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김관수 위원 개인적으로 특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개인도 가능합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도와주는 변리사들이 이런 것을 안내하면서 대행하는 방법을 어느 변리사를 통해서 하면 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지 않고 건수가 하도 많아서 업체당 2건 이내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보통 특허를 내려고 하면 특허청 쪽에 문의를 하게 되죠, 특허청 쪽의 사업이 저희랑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홍보가 상당히 돼서 변리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먼저 들어옵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변리사가 와서 이런 것을 안내해 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우려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청만 한다 그래서 돈을 주실 것이 아니고 내부심사를 보시면 어떻겠느냐, 또 특허가 끝나고 나서 주는 것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2011년도에는 특허등록 나올 때 했었는데 특허청에서 지원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 시에 주는 것으로 특허청에서 지원
○김관수 위원 잘못됐네, 출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줘야지 출원 시에 준다고 하는 것은, 기각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하여튼 저희가 2011년까지는 등록 시에 줬었는데
○김관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특허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봐서 출원할 때 줄 것이 아니라 기각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차후에 판단해서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변리사들에 대한 수수료를 두 번에 나눠서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변리사들한테 50% 주고 그 다음에 출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50%를 주는데 일반적으로 실용신안도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면 2년 걸리고, 국내 발명특허 같은 것은 5∼10년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출원할 때 다 준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때문에 출원할 때 주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가 A에 대한 특허를 지금 했는데 오랫동안, 연도가 넘어가고 지연이 불가능하니까 특허청에서 오히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출원 시에 하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 부서에서,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발명특허 같은 경우에는 기각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유사제품들에 대한 발명특허가 같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국내특허가 난방식보일러 하나 있고 벽난로식보일러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특허는 한 제품에 대해서도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명특허와 실용신안은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각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후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1171쪽에 공예체험교육관 지원 실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공예체험교육관은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소통과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예체험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단청문양연구회 또 김혜옥 한복연구회, 정덕순 민화세상 이런 걸 기업으로 볼 수 있느냐, 왜냐면 이것을 기업적으로 본다면 중복 지원하는 부분으로 낭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예술과면 문화예술과로 다시 업무 협의를 해서 이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더욱이 전통공예나 민화 이런 것은 미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문화예술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지적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 업무가 온 것이거든요.
문화예술과 업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서가 달라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또 민속공예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너희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 대한민국에 행정문화가 발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조직 내부의 어떤 룰에 있지 않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크게 나아가서는 부천 이기주의고 작게 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서 이기주의입니다.
웬만하면 우리가 안 맡고 다른 데에 넘겨주고, 관심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행정문화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중소기업진흥 법률 적용하는 것은 여기에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공예산업을 주관해서 산업화 제품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적용을 하는 것이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렇게 순수미술로 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기업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맞다고 그러시면 문화예술과로 다시 보내야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같은 부서에서 저희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관수 위원 공예산업도, 문화도 산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문화도 산업이라고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문화콘텐츠과, 문화예술과 싹 다 끌어들여서 하나로 해야지.
산업화를 만들어서, 공예산업화제품을 만들 때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관수 위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도 해줘야지 이것은 순수미술인데, 이런 미술을 용어 하나만 가지고 기업지원에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예체험관에 있는 업체들도 좀 헷갈리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분산돼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예산의 낭비요인도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와 협의를 해서 순수미술은 미술로 보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에 1193쪽입니다.
2012년 대한민국 산업발전이 융성하는 데 뿌리산업으로 만들어진 것이 금형산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발전하는 데 뿌리로 지정된 산업이 금형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 5개 특화산업 중에 하나도 금형산업이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가 금형산업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다가 외부 경쟁력, 인건비 경쟁력에 밀려서 중국이나 이런 데로 다 넘어갔다가 지금은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금형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담당부서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중에 하나가, 금형산업연합회에서 전시회도 준비하고 1년에 5000∼6000만 원씩 들여서 하다가 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없어졌어요.
본예산에 예산 안 세웠으면 내년부터라도 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서, 금형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준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없어졌다기보다는 처음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금형을 처음에 저희가 RIS라고 해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키우다 보니까 국비사업에 들어갔었습니다.
활용까지 5년이 지나고 성과가 끝나서 저희가 그것을 맡아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어진 예산의 한계가 해외마케팅이나 이렇게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도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업종별로, 특화산업별로 특수한 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 답변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인데 국가의 뿌리산업인 금형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부천시의 특화산업인 금형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을 풍성하게 들여서 우리 부천시에서 박람회를 개최해야 되는 겁니다.
또 전시회를 협동조합별로 해서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 또 다른 지방에 있는 바이어들이 와서 부천의 뿌리산업인 금형산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이 산업을 지원하는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100%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 특화산업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산업이 우리를 중심으로, 세계가 우리를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이 저희 재정상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외국 박람회를 가기보다 그 비용을 가지고 여기서 준비를 해야지, 부천시에서 핵심으로 하는, 특화산업인 금형산업을 이렇게 나 몰라라 내팽개치면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확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몰드밸리 안에 업체지원센터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 부분도 질책을 받아야 될 내용인데 저희가 3,500평의 부지를 167억 주고 마련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가려면 건축을 하고 장비를 구축해야 되는데 건축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쪽에 국·도비사업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또 아시는 것처럼 부천지역이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습니다.
특히 건축비와 장비구축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은 수도권은 배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기 위해서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국회의원님들 당선되셨을 때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가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보고를 드렸고 또 여의도 의원님들 회관에 제가 두어 번 가서 그런 것 브리핑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줄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과제로 두고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노크를 할 예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몰드밸리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부천시에 사기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시에서, 저희도 다 하면 좋죠.
○김관수 위원 원래 분양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것은 초기부터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금형산업에 대한 국비도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금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박람회나 전시회, 다른 사업을 위해서 국비유치 업무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먼저 감사자료 1081쪽에 잘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꼭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조례도 개정을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설자금도 200억 정도, 창업지원자금 100억 마련하셨고 잘하신 것 같아서, 올해 그래도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현재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100억씩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바로 공고를 내서, 내년도 사업에는 공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려움이나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이자차액보전비율이 좀 높아지는데 저희가 안배를 해서 말씀하신 여성창업이라든가, 특히 여성, 장애인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배정할 계획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특례보증이 2000만 원인데 금액 한도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적은데 소상공인이 생활경제과 담당이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거기에는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그쪽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데 여기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유통업을 중심으로 하는 분하고 이쪽은 대상이 조금 다른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특례보증 한도액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2000만 원으로 소상공인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이런 특례보증을 요청하신 데는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정말 어려운 분들이죠.
○원정은 위원 더 이상 어디 가볼 데가 없는데 정말 뭐라도 한번 해서, 진짜 경제활동을 해서 먹고살아보겠다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물론 어려움 있는 것 예상하지만 한도가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조금 상향을 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뭔가 한번 새로 해볼 수 있는 자금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자금 이런 것 초기 200억 정도 조성한 후에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해서 총 650억 원 조성했으면 한다고 연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2014년에 650억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조례상에 기금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좀
○원정은 위원 어렵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어렵습니다. 생각한 것하고 다른데 그 부분도 슬기롭게 이자차액을 늘린다든가 이러면서 확대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재정여건이 나아질 가능성은 없는데 어려운 분 많고 도와드려야 될 분은 많은데, 기금이나 자금 마련하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 시가 어차피 시민이 잘 살아야 시도 잘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방법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차보전이율 우대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자차액의 0.4%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건 가능
○원정은 위원 2013년 1월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출연 검토를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협의가 다 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내년도 것은 이미 협의 다 됐고
○원정은 위원 아무 걱정 없이 시행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하시자마자 연초에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5월 20일에 또 시행규칙 개정을 하고 그래서 준비를 초기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리고 있는 내용은 어김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주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행정에 대해서 칭찬을 크게 드리고 싶고 정말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애를 많이 쓰셨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공평하게 모든 소상공인, 기업하는 분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감사합니다.
○원정은 위원 공예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간사용료지원을 한다면 이분들 분명히 지원받는 것만큼 우리 시에 기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행감자료 117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소외계층 어르신 공예체험, 저소득층 어린이 공예체험으로 600명, 660명씩 한다 이것 납득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연인원입니다.
○원정은 위원 연인원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한 달에 50명씩 가서 체험을 한다는 건데 이 공간의 협소함을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장소는 한 곳이지만 업체가 일곱 군데가 되고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어서 연인원은 맞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분야가 7개 분야다 보니까 가능한 수치입니다.
○원정은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가끔 지나가다 보지만 그렇게 많은 분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 아무튼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를 자부담시킨 것은, 그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았고 공간사용료 지급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에게 추가로 주신 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상공회의소에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가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선진 수출시장 견학단 이런 것 다 지금 대행 사업으로 주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다는 아니고 아까 제가 일몰사업으로 한다는 박람회 참관하고 말레이시아 특별전시회 이것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참가비 후 지원은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아니요, 1187쪽 부천상공회의소 지원실적에 말레이시아 특별전시회 이것은 2012년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것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것을 상공회의소에 예산지원해서 하게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레이시아 특별전시회,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원정은 위원 선진 수출시장 견학단 파견 이것 다 상공회의소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원정은 위원 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면 10, 11쪽에 보니까, 특정업체 이름을 말하는 것이 좀 그런데 보시면 17번, 23번 그리고 39번 업체 말입니다, 시스템 앰플을 취급한 업체입니다. 여기는 동남아를 네 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중동도 네 번 갔다 옵니다. 그리고 중국도 네 번 갔다 와요. 최근 5년간.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표시에 대한 부분인데 5년간 4회를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중복지원 여부를 조회할 때
○원정은 위원 그럼 여기가 열두 번을 갔다 왔다는 것이 아니라 5년간 네 번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5년간 네 번도 크죠. 안 그렇습니까?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업체 중에서 총 서른아홉 번, 사실 중복된 업체가 있어서 39개가 아니라 36개 업체가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 1개 업체는 네 번 갔다 왔어요.
심지어 어떤 변압기, 절전기업체는 중국을 다섯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5년간인데
○원정은 위원 그럼 매년 갔다 왔다는 거잖아요, 한 업체가 매년.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저희가 참가자격 제한을 뒀습니다.
뭐냐면 2년간 4회 이상 한 데는 참가를 안 시키겠다 이런 참가제한을 금년도부터 뒀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참가자격 제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지금 보면 고객 호출기시스템 회사도 중국을 다섯 번 갔어요.
5년간 다섯 번이면 매년 갔다는 것인데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성 시비를 일으킬 만합니다.
왜냐면 우리 부천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올해 그런 제한규정 마련하셨다? 저는 그것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해도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마련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럼 그동안 왜 동종업체에 매년 같이 데리고 갔다 오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금년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요.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동안 그렇게 안 하다가 금년 1월부터 하셨다는 것 확인이 되지도 않고, 올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업체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특정 3, 4개 업체만 다섯 번, 네 번, 세 번 매년 데리고 갔다 오시고, 더 있습니다.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봤습니다.
스마트전력분석기업체 1750만 원 받았죠? 네 번이나 받았습니다. 또 사출금형·필기구업체 여기도 700만 원, 부스바 가공기업체 1400만 원.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화장품용기업체, 금형제품업체, LCD모니터업체, 자동중량선별기업체, 라인레이저업체, 롤스크린업체, 조명업체, 액정클리너업체, 볼펜·열쇠고리업체, 식기세척기업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각각 3회 내지는 4회씩 14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5년간 그렇게 받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전체 60개 업체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중복 10개 이상 되는 업체들이 5년간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 이렇게 많이 받아 가셔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말씀드린 자료는 2012년 자료로 60개 업체고 5년간 하면 300개 업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특정업체를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시장개척단 가는 업체들은 또 한정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한정된 업체를 말씀드릴까요, 식기세척기업체, 주식회사 돌 모, 뒤는 제가 모로 표현합니다. 이 업체는 이탈리아로 파견이 한 번 되고 국내전시(박람)회도 두 번이나 선정이 되고 또 해외전시(박람)회도 참가를 합니다. 그것도 1400만 원 또 받았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업체 중에서 특정업체는 해외전시회도 다녀올 수 있게 1400만 원 지원받고, 선진 수출시장 견학단으로 이탈리아에도 파견되고, 국내전시(박람)회에도 770만 원 또 받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말씀드리지만 이 업체가 특정하게 간다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품목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해외수출 참가업체 지원은 분명히 연 1회씩은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연 1회 가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매회 예산 규모를 모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어떻게 특정업체만 시가 주관하는 모든 수출지원 행사에 빠짐없이 중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느냐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여기 선진 수출시장 견학단 파견이 되면 최근 5년간 항공료의 50%, 입장료, 통행료, 현지 교통지원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뿐만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장비회사 디 모 사와 전자부품회사 지 모 사는 이탈리아와 일본, 또 제이산업이라는 데는 일본만 네 번, 호성테크00 사는 이탈리아 한 번, 일본 두 번, 그 다음에 일본만 세 번 다녀온 동신000, 일본 두 번 다녀온 대진00, 주식회사 인00 일본 두 번, 금강00 일본 두 번으로 총 30개 업체가 선진 수출시장 견학단 파견업체인데 그중에 8개 업체가 서른 번 중에서 이렇게 많이 중복된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위원장 강동구 잠깐만요.
과장, 업체선정 절차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 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지 시장성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업체가 많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간 4회 이상 다녀온 곳은 배제를 시키고, 이러한 것을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지금 사업이 다른 것을 중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장개척단하고 박람회 참가 또 국내전시회 참가 후에 지원받는 것, 또 해외전시회 참가 후에 지원받는 것 이런 것을 모두 하다 보니까 횟수로 이렇게 많이
○원정은 위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과장, 그렇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해외전시(박람)회 참가만 한 업체가 1400만 원 받고, 그 업체가 선진 수출시장 견학단 파견에 한 번 이탈리아 다녀오고, 국내전시(박람)회 참가하는데 두 번에 770만 원 받았다 그랬지 언제 제가 여러 개 다 합쳐서 네 번 받았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선정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의 문제는 추후에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너무 뜨겁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사랑 한마당축제를 하셨잖아요, 홍보부스 올해 몇 개 만드셨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8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을 제가 보고 말씀
○원정은 위원 자료 1339쪽 보니까 80개 정도 하셨어요.
참여업체를 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부천형사회적기업들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회적경제페스티벌 또 하셨잖아요,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도 40개 업체 정도 하셨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천시에 있는 주요 공산품, 농산품들을 판매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내고장공산품 판매·전시회 부스.
그렇다면 통합해서 이것을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굳이 예산을 중복해서 쓰면서 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고 또 기업사랑 한마당축제에 참가하고 있는 내고장공산품 판매부스 보니까 2011년처럼 조금만 늘리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사실 우리 먼저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하는 걸 몰랐다가, 그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 기업사랑 한마당축제에 참석한 업체 중에서 4, 5개는 사회적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성격을 띠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들 중 공산품을 만들어내는 업체가 그다지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활동하고 있는 게 30개도 안 되는데 그중에서 공산품만 생산하는 업체는 크지 않아요. 그럼 그분들 흡수해서 한 번에 같이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쪽 기업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와 협조를 해서 행사를 같이 치러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시가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문화행사, 전야제, 페스티벌 이런 것 하는데 4510만 원, 개막식 행사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케이터링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은 무슨 국제행사 수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고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수출바이어 상담하는 것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그것 하루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하루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통으로 행사비로 준다는 것이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것은 단순행사가 아니고
○원정은 위원 네,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보면 숙박료, 식사료, 선물비, 통역비는 다 따로 계산합니다.
저는 도대체 뭐가, 고려호텔에서 하는 하루 행사에 6100만 원이나 드는지 납득이 잘 안 돼요.
물론 그것은 자료로 제출받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이유는 기업지원과장께서 행사 전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 과장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책임감 좀 가지고 행사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과 기업지원과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경제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 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재단 대표이사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한 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임직원 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아서 사전에 숙지하고 계시므로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지금부터 부천산업진흥재단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주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장정규 로봇전시·교육센터장입니다.
최항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유관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길룡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지식서비스팀 이연우 차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단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얼마나 됐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장완희 위원 전에 지경부에 좀 계셨다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지경부에 27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부천시가 대표이사를 새롭게 영입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부천시에서 출연기관인 저희 재단을 설립했을 때는 기업지원을 위해서, 부천시 소재 기업에 얼마나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필요한 것이 자금이었을 것이고 기업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그것이 두 번째 요건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어느 정도는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채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보다 더 큰 목적이 지경부로부터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국비사업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것이 대표이사의 능력 또 존재이유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1년 넘게 있으면서 그런 실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경부 사업뿐만 아니라 지경부와 축을 같이 하고 있는 중기청과 특허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이동도 같이 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 2012년도 국비 확보한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20.1% 정도 더 얻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부천 축 중에 하나가 첨단로봇산업인데 그동안에는 부천이 수도권지역이라고 하고 또 기초지자체라는 조건 때문에 지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로부터 일절 지원이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가 부품사업과 지원사업을 좀 얻은 것이 있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5000 정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억 단위로 추진 중에 있는데 성공여부는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일을 해주시고 국비 확보문제 최소한 몇 십 억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대표이사의 존재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거의 다 갔는데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14쪽에 보면, 감사자료에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크게 봐서 부천테크노파크하고 쌍용이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입주업체가 59개, 연구기관이 13∼72개 같아요. 수치를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공실률 전혀 없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공실률은 없고 저희 쪽이 임대료가 타 지역, 부천시 내에 있는 다른 공장보다 좀 싸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저렴하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저렴하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납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미납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미납하는 데는 없고
○당현증 위원 전혀 없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거의 부도상태가 되면 미납업체가 생깁니다만 그 다음 업체가 인수할 때 보통 내고 들어오는
○당현증 위원 시간관계상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입주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72개밖에 안 되니까 입주업체, 임대료, 체납현황 그것을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2쪽에 지금 재단의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25명입니다.
감사자료 6쪽에 보면 조직 및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먼저 조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로봇전시·교육센터는 별개고 여기는 박물관 개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박물관 겸 과학관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 박물관장 누구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접니다.
○김관수 위원 센터장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아니, 대표이사가 겸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대표이사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김관수 위원 그럼 로봇전시·교육센터를 제외하고 경영지원팀, 대외협력팀, 전략산업팀, 지식서비스팀 이렇게 있는데 경영지원팀 실제 직원을 보면 팀장, 차장, 대리, 주임 해서 다섯 분이고, 대외협력팀이나 전략산업팀은 팀장, 차장, 대리 해서 네 분입니다. 또 지식서비스팀은 차장, 대리, 대리 해서 세 분인데 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경영지원팀에서 하는 것이 인사·조직관리, 이사회 운영, 규정관리, 감사 관련업무, 주요 물품관리, 계약·예산관리, 공유재산관리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 업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외협력팀이나 전략산업팀으로 직원을 좀 더 분산하고, 내부 조직개편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어서 경영지원팀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게 보입니다만 경영지원팀은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정도 필수인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업무거든요.
경영지원팀의 인원을 다른 데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조금,
○김관수 위원 어려움이 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업무추진에서 정원과 현원 2명 부족한 부분은 왜 부족합니까?
채용하시면 되지 왜 안 하고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재작년 연말에서 작년 초까지 해서 나온 4대 출연기관 용역이 있었습니다, 정원 업무에 관해서.
저희가 27명 정원에 25명 운영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받았는데 그쪽 결론이 25명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대표이사님께서 산업진흥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보니까 용역 결과대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필요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모든 회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도 유치하고 회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일단 부천시 소재 기업들한테 열심히 알려주고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업무를 진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 정원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대로 22명을 모집해도 저희가 하고 싶은 업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출연을 해준 부천시에 건의하셨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이달 초에 들어와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지원업무뿐만이 아니고 부천시 내에 있는 지원기관들, 그리고 정부지원업무까지 해서 전체를 부천시 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알려주고 저희가 직접 챙겨주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이 최소한 2명 이상 필요하다고 보고해서 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영진단에 대한 평가나 연구 같은 것은 회계 관리나 이러한 부분에서 문서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조금 전에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진흥재단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 부족하다면 즉시 담당부서에, 또 담당 과장께 보고하고 요구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7명이 하던 것인데 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요구를 해서 보충을 하셨어야죠.
경영진단평가는 참고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20명 하라고 하면 20명 하고, 여기서 30명 하라고 하면 다시 30명 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여기는 참고만 해서, 각각의 부천시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경영진단평가 연구는 합동으로 한 것이지 부천산업진흥재단만 한 것 아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김관수 위원 그럼 진작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보고해서 요구를 더 하셨어야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산업진흥재단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지원과에서도 해외박람회사업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하고.
본 위원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박람회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산업진흥재단에서 통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특성별로 돼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검토를 해서 어디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난 뒤에 한쪽에서 전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대표이사님 답변은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것도 부천시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부천시가 하는 것을 산업진흥재단에서 같이 통합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여기에 대한 것은 추후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이라는 법인을 시가 출연해서 만들었을 때는 기업에 지원서비스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를 협의해서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모든 사업에 전문성을 갖고 시장개척에 대해서 또 우리 부천에 있는 기업들에게 좋은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와 관련된 것을 2013년도 업무보고 시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 보니까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지난해에 없던 자본적립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자본적립금 법적으로 적립하게 돼서 지적을 받아서 적립하기 시작하신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필요 없는, 적립을 해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까를 검토하라 해서 1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반납형태를 취해서 출연금을 덜 받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출연금을 덜 받으신 것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시로부터 전체 출연금은 올해 얼마나 되죠?
지금 출연금하고 시 보조금 사업비 쭉 있는데, 출연금이 지금 14억 9100만 원인데 출연금을 덜 받았다는 것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예산상에 출연금 그 금액만큼 빼고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시로부터 총 얼마 받으셨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올해에 예산 받은 게 14억 9000만 원 받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본적립금도 받으셨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자본적립금을, 원래 출연금 받을 것을 덜 받는 형태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뭐냐면 지난해 26억 59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받았는데 올해는 출연금과 자본적립금으로 나눠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자본적립금으로 받은 것 100만 원만 남겨놓고 다시 출연금 형태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은 올해 25억 정도 받으신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모두에 말씀하시길 2011년보다 20% 국·도비 더 받았다고 하셨는데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잠깐만요, 수치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뒤에 팀장님, 메모 좀 전달해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29억 5000만 원입니다.
○원정은 위원 29억 5000만 원 받으셨는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억 5000만 원 중에서 신규사업에 투자된, 그러니까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에 투자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계속사업에 투자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것이 구분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인데 29억 중에서 올해 새로, 사업이 3년짜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1년 단위로 해서 소멸이 되고 1년 후 다시 생기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인지 구분하기는 좀 난감합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신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한데 항상 보면 시 재정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길 국·도비를, 외부재원을 확보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액을 줄여보자는 얘기거든요. 결국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도 시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시 출연금, 시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를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비중은 전년도하고
○원정은 위원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만 크게 감소된 것 같지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원정은 위원 시간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장비대여 실적을 2010년 대비 15% 신장해서 2011년에 1억 3100만 원 예상했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원정은 위원 실제 장비대여 실적이 얼마나 되죠? 2011년에.
연구장비 이용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배석한 팀장, 자료 좀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오늘 날짜로 1억 2900 들어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오늘 날짜로 1억 2900이면 2011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2011년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는데 올해 8% 정도 늘어났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2011년에 1억 3100만 원 예상했었는데 1억 3100만 원 이상 지금 장비운영 실적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렇습니다. 1억 3000 정도가 작년도, 연간인데 올해는 오늘 날짜로 1억 2900이기 때문에 동일날짜로 하게 되면 8% 정도 증가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장비운영 실적이 해마다 크게 신장이 못돼서 아쉬웠는데, 2010∼2011년 넘어올 때는 15% 신장했거든요.
그럼 올해도 10% 내외 신장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10% 넘기보다는 어차피 날짜별로 계속 되기 때문에 8%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8쪽 보겠습니다.
거기 사업별 예산증가 추이가 쭉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10월 31일 기준이라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저희 사업은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아닌 사업이 많습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날짜에 관계없이 하반기에 시작되는 것도 있고 하반기에 시작되면 그 다음 연도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올해 예산 받았지만 집행을 못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또 하나의 특성은 저희가 기업지원을 해주면서 선결정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후정산해주기 때문에 아직 정산시점이 안 돌아와서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문이 드는 사항은 8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벤처기업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이 2010년 집행률 41% 정도 되고, 2011년은 이미 회계연도가 끝났을 텐데, 그것도 7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16.2%밖에 안 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연말까지 아직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2011년에 1200만 원을 갖고도 8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하셨고, 2010년에도 1100만 원 갖고 470만 원 집행을 하셨어요.
올해 1600만 원이나 예산액을 요구하셨는데 집행액도 좀 적을 것이고 집행률도 낮을 것임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요청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벤처기업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은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따서 다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원정은 위원 전체를 어렵게 따오셨을 텐데 왜 사용을 못 하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작년도에 70.2% 정도 사용했는데 올해 11월 에 한 번 개최를 했고, 지금 소진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술교류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정은 위원 운용률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2012년 계속해서 운용률이 너무 낮은데 좀 전에 기업지원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천시에 600개 정도의 벤처가 있다고 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원정은 위원 행사개최 지원비 받아오셨으면 적극적인 행사를 해주셨으면 하고, 9쪽 현장기술인력 재교육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에는 1억 9800만 원이나 집행을 하셨는데 올해는 예산액도 적었고 집행액도 적습니다.
재직자 기술교육 지원하는 것인데 왜 이렇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벤처협회 네트워크비가 전부 국비인줄 알았는데 시비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더 문제입니다. 이런 것 많이 요구하셨다가 집행 못해서 남기시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올해도 남게 되면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하는 데
○원정은 위원 아니요, 이것은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겠고, 본 위원은 지금 9쪽 질의하고 있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이 전체가 없어져서 참여를 못할 것으로 됐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참여대상이 되어서, 저희가 따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선 예산도 4/4분기 중에서 한 분기만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 줄었고, 두 번째는 하반기에 따왔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소진되는 금액이라 연말이 되어야 다 소진이 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도 실적이 미미하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원정은 위원 시간관계상 좀 빨리 가면 로봇부품사업화 지원도 그렇습니다. 15억 가져오셔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로봇부품사업화도 7월 1일부터 사업계획이 시작돼서 다음 연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4.5%밖에 안 되는 것이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바로 그 한 줄 밑에 보면 로봇산기반 성과활용 이것은 2010년 집행률 45%고, 2011년 집행률도 44%밖에 안 돼요.
이것 국·도비 매칭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비까지 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로봇산기반 성과활용 사업은 저희 수익사업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예산액 대비 집행액도 너무 낮고, 지난해 같은 경우 1억 900만 원의 예산액인데 집행액이 4800밖에 안 돼요. 올해 또다시 9900만 원 배정 요구하셨어요.
2010년도에도 2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과잉요구를 하셔서 남기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이 예산은 소모시키고 나면 나머지를 저희가 충당을 시켜서, 이게 연도 끝나면 저희 것으로 완전히 돌아와 쓰거든요. 적립했다가, 비용적립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익사업에서 이것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정은 위원 지난해 4800만 원 쓰고 남은 돈을, 그런데 이 비용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아까 1억 3000 번 것 있잖아요 그게 넘어온 것이거든요.
○원정은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다? 네, 알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입니다. 2011년도입니다.
올해 보니까 산업진흥재단 연도별 수입 지출 자립도 현황이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몇 쪽,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2011년도 감사자료와 2012년도 감사자료가 좀 차이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2011년도는 연도별 수입 지출 자립도 현황이 잘 돼 있어요, 총괄 및 사업장별. 여기 산업진흥재단 자료는, 목차가 있을 텐데 그 목차에서, 50쪽 보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원정은 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지난해에는 사업별로, 사업장별로 자료를 정리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어떤 사업, 어떤 사업장의 수입 지출 현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올해 일을 제대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 행감자료 52쪽처럼 총괄 및 사업장별로 자료정리를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2011년도 산업진흥재단이 성과급을 받으셨는데 2012년도는 자료가 빠져 있어요.
올해는 성과급을 안 받으실 예정인가요?
한번 여쭤봅니다.
2011년도에는 2010년도 성과급 받으신 자료가 정리가 돼 있는데 2012년도 자료에는 2011년도 성과급 받은 자료가 빠져 있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 팀장한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원정은 위원 네.
예정은 하고 계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원정은 위원 그럼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져가실 생각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방법이나 모든 것 제가 와서 올해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평가가 안 나왔습니다.
평가방법을 조정했는데 그것이 나와야 성과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평가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보시라는 얘기를 꾸준히 했었는데 마련을 하셨나 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마련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52쪽 산업진흥재단 차량관리 현황 보겠습니다.
연간 운행거리가 승용차 2개가 똑같이 나와 있고 바로 그 밑에 차량유류비 지출현황 보면 하나는 250만 원, 하나는 2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연간 운행거리가 1만㎞로 두 차가 똑같을 수가 있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제가 봐도 똑같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연간 유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250만 원으로 딱 떨어지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해서 오신 것이지.
의회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어떤 차량을 갖고 있고 연간 유류비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얼마나 운행하는지 보기 위해서인데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불비입니다.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든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제가 미터기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팀장님은 거의 비슷하게 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정은 위원 아니, 어떻게 1만㎞로 딱 떨어지고 승용차는 250만 원인데 승합차는 200만 원 이것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제가 들어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원정은 위원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려고 자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회 의원들은 사실상 이 행감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진흥재단이 한 해에 제대로 일을 했나 못했나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의회보고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은 자료로 다시 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원정은 위원 기업사랑 한마당축제 할 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얘기를 했습니다.
행사진행비 6170만 원을 통으로 주셨던데 단 하루 행사에 6170만 원을 쓰셨습니다.
내역서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내역서 제출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비유치사업으로 과학관 학교밖창의체험활동활성화사업 유치하시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원정은 위원 휴머노이드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십니다, 6기 120명,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 8기 160명 했는데 이것은 다 국비사업으로 전액 무료로 해주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유료라고 하면 로파스라든지 전문교육하고 그 다음에 전시연계교육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관람 외에 별도로 교육을 받고 싶을 때만 돈 받고 나머지는 전부 무료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 배려대상계층 교육인원을 50% 이상 배정 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사회적 배려대상계층이면 60명, 80명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실지로 이 분이 사회적 배려계층인지 어떻게 나누시고 어떻게 모집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동사무소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복지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 인원을 선정하고 있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올해 교육받은 사람들 50% 이상은 배려대상에서 교육인원을 충당하셨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처음 계획 세울 때이기 때문에 최소한 50% 이상은 넣어야 통과가 됩니다.
○원정은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어려운 분들은 교육받기 힘들거든요. 이런 것 통해서, 꼭 무슨 프로그래밍 교육이나 로봇제작 교육이 아니라 한 번 체험해 본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50%가 아니라 70, 80%까지라도 배려대상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도 함께 유심히 들어주시고 담당 부서장도 잘 들어주셔서 어떤 부분이 효율적으로 재단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산이요.
부천산업진흥재단 법인을 설립했을 때 자본금 있죠?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저희 지금 자본금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100만 원으로 돼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김관수 위원 재단법인은 어떤 업무를 중점으로 하는 법인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재단법인이라 하면 정의를 내리기가 좀
○김관수 위원 재단법인의 정의는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의 정의는 단체들의 회원을 가지고 그 회비로 운영을 하는 법인을 사단법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산업진흥재단 자본금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퇴직적립금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만약에 재단법인이 파산이 된다고 하면 직원들 하나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산업진흥재단의 건물이 부천시 건물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아까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여러 군데를 함께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하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재정경제국과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몇 년 동안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재산은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자본금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주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경기도 내에는 저희와 유사한 성격의 재단들이 있는데 많은 재단이 건물 자체를 자본으로 출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넘겨서 저희가 위탁관리하게 되면 이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의 판단은 시에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제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재단법인으로서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비교하면 경기콘텐츠진흥원도 지금 있는 재산을, 그 건물을 경기콘텐츠진흥원 자본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재무상태에 대해서 자산총계를 한다고 하면, 이 자산총계라는 것은 회계상 부채도 자산이고 다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산업진흥재단 자산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올바로 재단법인으로서 발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산은 없으면서 또 직제는 잘못돼 있어요.
대표이사가 있는데 이사회 회장, 이사장은 또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표이사 윤영춘 외에 대표권 없음으로 딱 돼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이사장은 대표권이 없어요.
대표이사라는 것은 이사회의 회장이 대표권을 가지는 건데 지금 자본 100만 원밖에 없는 부천산업진흥재단에 어떤 문제가 될까 싶어서 이사장이 시장으로 돼 있는데 이런 모든 조직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기획재정국장과 담당 부서장과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또 아까 인력보충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박람회는 어디서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내년 업무보고 시에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은 우리 시의 중추적인 부서로서 지방 물가관리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집중 육성 및 기업지원,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 시민 지향적 관점의 열린시정 운영을 금년도 목표로 정하여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SM 등 대형마트 등이 지역상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의 규제가 조례의 미비를 사유로 법원에서 패소하여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규모 유통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상인들과 서민들을 위한 경제활성화 시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9,000여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로봇, 금형 및 패키징산업, 조명산업, 부품소재산업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신규 세입원,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등 자주재원의 확보와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충으로 원활한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천시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등 장기발전계획을 점검하여 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선진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매년 시를 비롯하여 출자·출연기관 감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분할발주, 과다계약 등 회계업무 처리 미숙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과에 계약2팀을 신설하여 문화재단 등 시 산하 기관에 대한 계약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초기라 미흡한 면도 있으므로 분리발주는 없는지, 과다요구는 아닌지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바라며 오늘 재정경제국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의 일반회계 재정부족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534억 원을 차용하여 사업비로 활용하고 매년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나 기금 또한 개별법령에 의한 일정비율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입 확충과 예산 절감으로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 시민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2013년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바랍니다.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 위원의 참여율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위원도 특정 분야의 위원 집중 추천을 지양하고 각계각층의 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용역과제의 심도 있는 심사로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도 시민의 여론이나 의견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문예회관 건립 등 시정 주요정책의 조사에 활용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1월 인근 자치단체와의 공동발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시민편의 도모를 위한 체육시설 상호 사용 등 시설 공동사용에 대한 협약체결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의 복지포인트 예산이 기관마다 일정한 기준이 없이 운영되어 2011년 통일된 기준안 마련을 주문하였으나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표준 기준안 마련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외부재원 확보가 재정이 부족한 우리 시 실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도비, 보통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등 외부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우리 시 재정분석에 대해 행안부 평가결과에서 라등급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바 이에 대한 재정건전성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정운용은 상당히 불안하므로 이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549억 원에 대한 징수율이 연 3.5%로 실적이 저조하니 109개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종합점검과 업무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율 향상에 노력을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매년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징수율 향상, 숨은 세원 발굴, 책임징수제 운영 등 세입증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발굴과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세입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목표액의 변동이 심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한 세입목표액을 설정하여 세수결손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인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파악으로 잉여금 결손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체납액에 대하여도 요인별로 정확히 분류하여 징수가능 체납액 파악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 많은 기업 중에서 고액체납 기업이나 탈루·은닉세원은 없나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세수증대 방안 공모 등 새로운 제도도입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세입으로 400여억 원을 관리하면서 세출 용도를 제한하여 거의 사장되고 있으며 세입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산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세입 세출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수리 및 유류비 지출 현황을 보면 수리내용의 중복 과다수리와 유류비 사용의 과다사용 의심이 여러 군데 발견 되었는바 차량담당 공무원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과다한 수리와 유류비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시 재산 중 100㎡ 이하인 소규모 대지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으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주에 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 정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 침체로 인한 일자리가 없는 시민을 위하여 1억 원 이상 공사에 낙찰된 외부업체에 대하여 특별히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노동인력을 부천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 확보와 분리발주 방지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개선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부서에서 계약 의뢰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리발주 제한 등 적극적인 계약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은 되도록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이익이 되는 적정한 시기에 매각을 추진하고 발생비용은 원도심 주차장 부지 매입 등 열악한 구도심 활력화사업 등에 활용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 주실 사항입니다.
청사 LED 전등 교체에 따른 물품구매 시 조달가격과 관내업체 물품가격을 비교 검토하여 저가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 해소와 관내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과 국·공유지 무단점용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해소와 원활한 국공유지 관리를 위하여 각 부서와 협의하여 국·공유지 미납현황과 단계적 징수계획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대책, 국·공유지 고질적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서라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이에 대한 조치계획, 그리고 시 청사, 시의회 청사에 입주한 기관 중 무상임대에 대한 법률상 저촉은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관한 검토결과를 2013년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부에서 전통시장의 명칭을 아직까지 재래시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책과 전통시장 고객편의를 위한 화장실 미확보 문제, 우리 시 문화·체육행사 시상품에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편의를 위한 시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 가스시설 개선사업인 독거노인 타이머콕 설치사업을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확대를 적극 검토 추진바랍니다.
오정물류단지 내 외국기업인 코스트코 대형 할인유통매장의 입점 움직임에 대해 관내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입점저지를 지속 추진하여 주시고, 대형마트 매출실적에 비해 사회환원 기여도가 낮으므로 다른 부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사회환원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일제 추진사항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상지초등학교 옆 중동시장 내 통학로를 불법노점상들이 점거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유사석유 판매업소가 늘어나고 있는데 순회점검이나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융자 절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기금융자심의위원회도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실질심사로 개선할 것과 조례의 융자 기준을 완화하여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전역 물가와 관련된 문화시설 및 공연장 입장료, 스포츠센터 입장료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비용의 인상동향을 파악하여 물가관리에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업무보고 시 보고하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LED등 교체사업에 단가비교 검토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 강구와 탄소포인트제 실적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하여 주시고 부족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통한 설치보다는 민간부문의 설치를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에 대하여 금융권을 통한 샘플링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기업체 특례보증 지원은 규정이 까다로워 기업이 신청을 꺼릴 수 있으므로 명문화된 실적과 기업의 장래성 등도 심사에 참고하는 한편 특례보증 한도액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 바랍니다.
기업도우미제 운영을 확대하여 공무원이 기업체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도우미제 운영으로 부천에 기업이 들어오고 부천을 떠나지 않는 기업이 되도록 많은 유인책과 지원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기업사랑 한마당축제가 홍보부족으로 참여인원 저조 문제점에 대하여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기업에 이익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홍보 강화와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공산품 판매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산·학·관 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기업에 도움이 되고 상용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제 기술개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비를 특허 출원 시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출원이 기각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금형산업은 우리 시의 특화산업이므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금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형지원센터 건립을 비롯한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비 유치에도 노력하기 바랍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전시 박람회에 일부 특정업체에 중복 지원을 지양하고 형평성 있게 여러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부천시, 상공회의소, 산업진흥재단의 추진업무 중 동일 업무에 대한 중복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센터를 이용하여 취업한 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직했을 시의 사유를 분석하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랍니다.
부천 일자리유관기관네트워크협의회의 형식적 운영을 지양하고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모여서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프로세스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의 개선을 요하며 부천일자리센터 위탁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률이 너무 높으므로 입찰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응찰자의 지역제한 방안도 검토하여 개선 바랍니다.
법인전입금 처리와 관련하여 법인에서 행사후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후원금을 받아 전입금으로 납부 후 출금해서 차량지원비로 사용하였는데 법인전입금에 대한 지도 감독과 상세한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원래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 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사회적기업의 탈락, 폐업, 중단에 대하여 사후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랍니다.
1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 부천시 거주자에 한하여 단순노동인력 일정부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부천시 단순 노동인력 활용시책이 일자리 정책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현재 근로자, 노동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 인근 복지관, 주민센터와 유사하므로 이들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상황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 지역주민보다는 대상자 위주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2013년 업무보고 시 보고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축산폐기물 불법 유통에 대한 사전 지도 점검을 하도록 지적했음에도 최근 매스컴 기획보도 내용처럼 불법 유통이 우려되고 있으니 계속적으로 추적관리 바랍니다.
수목원 개장과 관련하여 현재 인력으로는 유지 관리에 부담이 있으므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자연학습장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 학생 등 많은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대장동에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상설 직거래장터 개설과 시민이 찾아가서 체험행사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동 승마장 배설물 관리사항, 입구 입간판 불법설치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며, 유기견 처리사업을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처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분양에 대한 홍보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야 하는 사업을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업무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3년 3월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재단에서는 설립목적에 맞게 우리 시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기술력 향상, 인력 양성 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국·도비 유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마케팅 등 경영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운영 중인 로보파크에 대하여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흥미를 제공하고 교육과 연계한 체험학습으로 과학꿈나무 양성 등 로보파크 기능 활성화사업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재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전시관 운영 입장료 수입을 비롯하여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인력지원을 요청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시고 해외 마케팅업무는 사업의 성격상 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효율적 운영방안을 부천시와 협의하여 2013년 업무보고 시 보고하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을 위한 행사개최를 확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로봇체험사업에 사회적 배려 계층 50% 이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부천시 재산은 진흥재단의 자본으로 잡을 수 있도록 부천시와 협의해서 그 결과를 2013년 업무보고 시 보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재정경제국과 부천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준비하여 주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박한권 생활경제과장도욱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정원철 녹색농정과장이왕재○증인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