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문화예술과), 부천시립예술단, (사)부천문화원, (재)부천문화재단
일 시 2012년 11월 27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피곤함을 잊고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보좌기관, 교육정보센터,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대안 중심의 깊이 있는 감사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부천문화원, 문화재단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문화국장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국별, 출연기관별로 감사를 마무리한 후 하겠으며 복지문화국은 11월 28일 감사 종료 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 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입니다.
평소 부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오시고 특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동구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부서별 세부 추진실적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데 있어서 기술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건축직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직이 근무하는 데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 지정에 관해서 조정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가 근무지 지정이 된 것 아니에요? 기능직 같은 경우.
국장님이니까 총괄적인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진흥원장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죠?
그러다 결국 불미스럽게 인권위인가 거기까지 가서 문화도시의 위상이 실추가 됐어요.
총괄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그런 것 전혀 기미를 못 챘어요?
미리 조치를 했으면 대외적으로 시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언론사나 신문사를 통해서 시에서 인정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이 자료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감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감사관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다시 거론하겠지만 그것도 역시 관리 감독해야 될 시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 건립에 관해서인데 지금 아까운 시간을 내서 단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는 문화예술회관건립협의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죠?
건립협의위원회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계층의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토론이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립하는 데 있어서 도입하는 부분과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빼고 순수 시민 4명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사람도 바뀌고.
이것은 굉장히 유명무실한 거예요.
이것을 왜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자괴감에 빠져 있거든요.
국장님 이 아까운 시간에, 그렇다고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 전혀 없고 논의되는 얘기들도 굉장히 쳇바퀴 돌듯 하고 있어요.
부천시가 생긴 이래 이렇게 거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행사에 시장도 그렇지만 국장님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위원들한테 위상을 줘야지, 나중에 이것 리포트로 나오면 의회에도 분명히 보고하기로 했거든요.
국장님이 관심 좀 가지시고 앞으로 참석해 주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참석했을 때 참여했던 위원님들께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논의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참석을 안 했는데 앞으로 참석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지만 부천시의 문화정책 전반에 관해서 총괄책임자로 국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많이 달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문화에 관계되는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10월 말까지 지정게시대에 적법하게 현수막 103장을 달았다는 것인데 이것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정게시대 보지도 못했고 전부 불법으로 달려 있고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과 제가 부산영화제 간 적 있죠?
제가 아마 국장님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도시에서 부산영화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이 없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공항에서부터 시내 전반을 돌아다녀도.
그래서 공공의 목적이 있다 해도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게시대가 아니면 현수막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 청사 창문을 가리고 저렇게 불법으로 달면 안 됩니다.
시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장들 회의에서도 주지시켜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불법현수막을 시가 스스로 근절할 수 있도록, 또 다행히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담당국장께서 내년부터는 부천시에 불법현수막이 없는 원년의 해로 선포하겠다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현수막을 달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담당부서장 회의에서 주지시켜 주시고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평등하게 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실적 5쪽에 보면 우리 부천시가 다섯 가지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복사골예술제는 1985년도에 개최돼서 올해로 스물여덟 번째 행사를 치렀습니다. 여기에 4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어떻게 보면 4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돈이기도 하지만 축제규모로 봐서는 또 그렇게 흡족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복사골예술제 관계자들도 그렇고 우리 부천시의 많은 문화예술관계자와 함께, 우리 시의회에서도 함께 일본의 모모타로축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모모타로축제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오카야마시는 우리 부천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우리는 복사골예술제를 하고 있고 일본의 오카야마시에서는 모모타로(복숭아동자)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모타로축제에 다섯 번 정도 참석했었는데 올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축제가 바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다, 시민들이 준비해서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외국인인 저와 우리 부천시에서 함께 간 모든 외국인들이, 그 분들이 볼 때 외국인인 저희들이 다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모모타로축제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제가 다섯 번 모모타로축제에 참석했는데 네 번째까지는 인위적으로, 시에서 행정적인 것을 투입해서 공무원들이 동원돼 나이 든 사람이 많이, 주로 40대 이상의 많은 사람이 행사를 주관하고 참여했었습니다.
올해 모모타로축제에 가보니까 20대 청년들, 20대 미만 10대 후반의 청년들이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는데 그 도로 전체를 꽉 메울 정도로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자체를 시에는 행정적인 도움만 받고 모든 기획과 행사진행과 이런 것을 축제준비위원회에서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우리 복사골예술제 올해 스물여덟 번째 하는데 아직도 처음과 같이 시 주관으로 있습니다. 물론 외형상 주관은 예총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준비하고 관여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모모타로축제에 한 팀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의 참가비를 내고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출전료를 내고.
우리 부천시 공연단도 출전료를 내고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에서는 복사골예술제, 또 다른 예술제들도 저희가 예산을 주고 끌어와도 이게 수동적인 행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고.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문화정책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사골예술제 민간인들이 스스로 축제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관여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물론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인단체에 바로 이것을 줘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내년에, 내후년에 점차적으로 발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28살 먹은 청년에게 어린아이 응석부리듯이 시가 모든 것을, 인원 동원에서부터 행사준비까지 미주알고주알 다 간섭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복사골예술제 정책뿐만 아니라 부천시민어울림한마당, 판타스틱영화제, 만화축제, 애니메이션, PISAF 이런 모든 것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천시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발전방안을 시가 구상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축제뿐만 아니라 시의 정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참여가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를 많이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사골예술제는 예총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주도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제축제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TF팀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민간주도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그런 부분 논의해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진행할 것인가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들하고 전체적으로 스크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적응을 해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천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지휘자나 이런 분이 한 자리에 계속 있다가 바뀐다고 해서 부천필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사업을 바꿔보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사골예술제 내년 초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빨리 구성하셔서 시범적으로라도 순수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천시 문화축제로 해주시기를 거듭 거듭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TF팀 구성하라고 지시한 적 있으세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나 문화재단 정관에, 분명히 4조에 나오거든요. 시장의 지시가 있을 때 그것도 위탁했을 때만 할 수 있는데 분명히 국장님 부천문화재단에 건립을 위한 TF팀 구성 지시하신 적 없으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팀장과 시립예술단 예술총감독 그리고 부천문화원장을 소개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훈 문예행정팀장입니다.
정희남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정춘민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최승헌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감독님과 문화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립예술감독 임헌정 감독님이십니다.
박형재 문화원장님이십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 부천시립예술단 총감독과 부천문화원장 그리고 문화콘텐츠과장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부천필과 부천문화원 관련해서 예산집행이나 행정 분야는 문화예술과장에게, 연주회 프로그램 운영 분야는 예술총감독께, 문화원 운영과 한옥마을 위탁사업 관련은 문화원장 또는 문화콘텐츠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관련하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11쪽에 찾아가는 작은무대 열린공연 15회 했죠?
재래시장이 아니고 뭡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재래시장 재래시장.
자료 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설계(품의)금액 있죠?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추는지.
계약금액이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품의금액이 1987만 7000원이죠?
2만 3000원 빠지죠?
대단합니다. 이 정도로 맞춰내면.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인디자인 1958만 원, 장환이벤트 1908만 8000원.
실제로 계약금액으로 나가죠?
거기서 다시 계약금액을 다운시키면 시가 그만큼 세금을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계약금액으로 1788만 9000원이 나가는데 왜 내년에 다시 2000만 원으로 품의가 올라옵니까?
올해 계약을 이렇게 했으면 내년 품의금액은 이 계약금액에 맞춰서 올려야죠. 그래야 세금이 절약되는 거죠.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500만 원도 될 수 있고 1000만 원도 될 수 있고 2500만 원도 될 수 있고 3000만 원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2000만 원짜리 공사가 이렇게 많냐고요, 물품이고 용역이고 공사고.
그렇게 갖다가 맞추는 거죠.
내년도에는 계약금액을 정확하게 대조해서 계약금액에 관해서 1788만 9000원이면 1800만 원으로, 올해 분명히 1788만 원에 들어오는데 내년에 다시 2000만 원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확하다면 공직자들이 잘하는 것이죠, 세금 절약하고.
2만 3000원 빠지는 2000만 원에 설계(퓸의)를 한다면 대단한 거죠.
76쪽 가겠습니다.
수주문학상 14회에는 대상 하나밖에 없네요?
참여가 부족했나요?
거기 응모작이 13회 때 450명에 2,500여 편인데 395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편수도 약 3,000편이 들어와서 참여인원은 더 높아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회형식이나 단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규모나 종목이 다 다른데 국·도비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분배를
신청액하고 지원액이 똑같습니다.
어쩌다 한 번 가뭄에 콩 나듯이 다른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지원해주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관리 안 합니까?
신청한 만큼 지원해주고 끝이에요.
지원액을 갖다 정산한 금액으로 여기에 표기를 해야 맞는 거죠.
정산하고 행사비용 남으면 반납합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9쪽에 중요무형문화재 부천전수관 지도 점검을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죠.
너무 외진 곳에 위탁을, 부천시 건물에 1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에 지도 점검도 하고, 또 의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당부해 주시고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의회가 지적하고 현장방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사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남사당보존회가 서울에 있고 또 남사당 바우덕이 행사도 안성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남사당의 세력을 키우는 데 부천시가 장소를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지도 점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가장 중요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세심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문화재단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문화재단에 관련된 감사는 좀 이따 진행을 할 것이고 정책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문화재단에 대한 것을 민간인에게, 또 시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더불어 PiFan 조직위원장도 시장이 내놓고, 지금 PISAF나 만화영상진흥원은 외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필도 법인을 다시 만들어서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이사장이고 시장이 조직위원장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을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예술인들에게 시민회관 대관 일수를 좀 늘려달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대관일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1년에 194일인데 2012년도에는 135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일반인들이 회관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늘린 겁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운영 및 위탁관리 개선을 추진하라고 해서 2012년 10월에 민간위탁기간 재연장에 따른 운영 규정을 정비했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부천시에 전통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사유가 뭡니까?
지금 문화원장님하고 필단장님 와 계시잖아요.
이것이 맞습니까?
부천시문화재단도 부천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인데, 그럼 문화원장하고 필단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얼마나 다릅니까?
본 위원은 아침에 소개할 때 같이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감사중지 시간에 문화재단대표이사 참석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관례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국장 총괄보고 시 출자·출연기관 대표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문화예술 교류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외 문화공연 나가는 공연단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같은 단체가 가고, 같은 단체가 또 가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부천시의 현실입니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공연할 수 있는 다양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술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공연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혹시 몇 차례나 있었나요?
부천시에서 세계적인 또는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공연단체가 우리 부천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만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자위하고 있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천시를 외국에, 세계에 자랑하려면 그 세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번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문화예술 교류를 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에 가서 우리 예술단이 이렇습니다라고 자랑할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술단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투입할 때 그만한 효과가 있으면 그에 걸맞은 수준의 공연단 규모를 갖추고 적절히 조정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외 문화예술 교류에 대해서 늘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시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잘 찾아보고 또 새로이 발굴을 해보시고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를 자랑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부천인데, 글로벌시대니까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오게 되면 명칭이 좀 그렇잖아요.
B하고 P는 또 본인들이 보면 차이가 크거든요.
한번 예술위원회를 통해서 거론을 해보세요.
시민회관은 문예회관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때문에 가려져서 낙후되어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필하모닉 공연도 제대로 향수할 수 없게 되고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부천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데 300억 그 정도예요, 지하주차장도 확보하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자꾸 거대한 문예회관을 볼모로 잡아서 시민들의 문화향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고, 그렇다면 그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시가 소유한 부지를 팔아서 남은 돈으로 시민회관을 리모델링이나 보수를 하겠다는 생각은 시민에 대해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과장의 입장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적은 비용이라면 그것을 우선 해볼 의향이나 시민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은 없으세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희가 현재 문화예산으로 쓰는 돈이 전체 예산의 3% 내인 330억 정도가 됩니다.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데 300∼400억 정도 드는데 해마다 투자하는 돈을 전부 투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서 일반회계에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매각하면 그 돈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시민회관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1년 전체 예산이 330억 정도입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현실인데 문화특별시라고 하면서 향수권을 너무 많이 침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정책과장으로서 복안이 있나 해서, 그 다음에 문예회관건립추진협의회 진행 중에 있잖아요. 참석해 본 당사자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대접이나 예우가 너무 아니고 거기서 거론되는 주제들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게, 무시했다는 게 과하다면 사전에 시민들한테 충분한 설문이나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는 것 많이 느끼시죠?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것 중 가장 큰 비율을 점하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 많이 무시됐다는 거예요.
보호관찰소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민을 시장으로 떠받들겠다고 해놓고서 시민의 의견이 없는 것이죠.
지금 문예회관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절차상 순리적으로 갔으면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이 조세법, 세금법 하나 갖고 17년 동안 끌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장님 계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정말 적법한, 순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ARS도 있고, 홍보기획관실에서도 해마다 인지도 같은 것 ARS 돌리거든요. 그건 불특정 다수 시민들한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해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그것 6개월 정도 돌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5만 명 이상 자료가 구축이 되거든요.
물론 묻는 아이템 같은 것은 간단하게 정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부천시의회를 통과해서 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집행부가 문예회관을 안 짓고 가만히 있는다 해도 또 질책을 받을 사항입니다.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 해도.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지을 것인가 하는 의견을 받는 과정에 있고 위원회의 위상과 권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을 더 다양하게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만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아니고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승인을 해도 지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승인했다는 것을 볼모로 잡고 계속 나간다고 하면 시민들에 대한 엄청난 권한 침해거든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인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시장의 의지하고도 굉장히 배척되는 거죠.
물론 잘 짓고 못 짓고는 차후의 문제고 대다수의 시민들로 집약된 건립추진협의회인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짓기는 짓되 땅이 팔려야 짓는다는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트밸리사업 하죠?
크게 분류해서 분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악, 미술, 분야가 몇 개 정도 돼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당현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께서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부천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다고 해서 그 사업 전체를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의회가 승인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말 그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입니다.
그 땅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 이 변경승인을 요구한 것이지 사업승인을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옆에 호텔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시의회가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을 어떻게 변경해서 쓰겠다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시행에 대한 것은 다음 예산이나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의회 승인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줬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업 자체를 승인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시 선사유적 유물 발굴조사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부천시에 선사유적지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데 한 군데 더 관리할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는 기억하셨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동 휴먼시아아파트를 지을 때 반드시 문화재 발굴에 관계되는 것을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월동 산4번지 일대에 올라가 보시면 선사유적지 천제단 발굴현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알고 계세요?
거기에 가시면 산 정상에 고강동 선사유적지와 함께 선사시대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개발을 해서, LH에서 여월휴먼시아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임시로 선사유적 유물이라고 표기해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만 해놨는데 시 담당부서에서는 통보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보셔서 그러한 부분 관리를 잘 해서 향후에 고강동 선사유적지같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거기에 국가귀속이 345점이고 미귀속이 259점인데 국가귀속은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가지고 있고 미귀속도 한양대학교 박물관과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 있는데 국가귀속으로 돼 있는 게 왜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있고 미귀속은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예산 들여서 발굴을 했는데, 더욱이 5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한양대학교에 준 돈입니다.
1995년부터 준비해서 2005년까지 약 10년 동안 고강 선사유적지를 개발하면서 7차 발굴조사를 끝냈고 향후에 고강동 산93-1번지 일원에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을 준비해서 2010년도에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재검토로 전시유물 및 자체재원 확보방안을 수립해라 이렇게 요구해서 이 부분이 부결이 돼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발굴했던 600여 점의 유물들을 문화재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둘 수도 있지만 우리 부천시가 예산을 들여서 발굴을 했고 또 그 소재지가 부천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부천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업에 대한 전심절차를,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문화재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부천시가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의 전심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국비요청이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 공직자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땅한 논리를 가지고 국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발굴을 하면 국가귀속인데 유적박물관을 짓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비요청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부천시민 중에 선사유적지가 있다는 것은 인근 고강동 지역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러한 사업도 문화예술과가 정책사업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 사업을 빨리 완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중단이 됐다 해도 마스터플랜 정도는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발전기금 기이 조성목표액이 달성됐죠?
사실상 기금의 목적이라는 것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보조금도 주고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하고 또 기금에서도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이 정말 순수한 동아리라든지 아마추어라든지 창작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본 위원한테 제시하신 자료에 의하면 특정단체는, 기금에서 600만 원 지원받는 단체도 있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순수한 우리 아마추어 성격의 예술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의 관행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균형점을 잡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도 문제고 현행처럼 단체를 지원하려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총량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50억이 한도액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연차별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규모를 늘려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운용사업의 고유목적에 맞게 지원대상이나 지원액을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2013년 업무보고 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고를 해주세요.
본 위원은 왜 이것을 올해 바꾸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축제 공연 모니터링하려면 연령대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또 가능하다면 남녀배분도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이분들은 부천시의 축제나 외부공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시 축제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고민하신다면 모니터링제의 인적 구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청소년예술동아리 토요상설 문화공연에 대한 것인데 이것 올해 어느 정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앞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의원으로서 바람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토요상설 문화공연 이것에 대해 문제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몇 번 하셨죠?
사실 거창하고 큰 공연장소가 있어야만 시민들이 가서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례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동이라고 하죠, 행정동은 신흥동입니다.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제사업으로 7000만 원인가 들여서 동네 앞에 아주 조그마한 공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공원이라고 하기에 좀 그렇지만 나무 몇 그루 심고, 그런데 거기에 아마추어공연단하고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공연단 이런 분들이 오셔서 아주 작은무대를 마련했는데 거기 참여한 인원이 500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즐거워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가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동 축제 문화행사 늘 치러왔던 것이라고 해왔던 대로만 하지 마시고 다변화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설이라는 의미보다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다양하게 여러 군데로 나눠서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등에 내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예산 들여 홍보물 만든다고 해서 박물관 홍보됩니까?
그리고 저는 부천시 관광안내지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참 많은데 우리 지도를 펼쳐보면 어디가 관광지인지, 그냥 부천시 전도를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기분 참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지자체나 혹은 선진국 관광안내지도를 보면 정확한 장소 위치뿐만 아니라 개관시간, 입장료 혹은 연중 휴무일수, 버스노선도 이런 것이 다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시 관광안내지도 보면 해마다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참 많습니다.
좀 보십시오.
잘 만들어진 관광안내지도하고 박물관 홍보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주세요.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오정아트홀 한 번 대관하려고 하면 대관료부담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저소득층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에 문화공간 많이 부족하고 또 발굴노력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작은 시설들 적은 비용으로 빌려 쓰고자 하는 시민이 많아요.
이것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하셨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설명하셔도 1400억 중에서 국·도비로 확보할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물론 1400억으로 지을 수 있을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모든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와 관련된 그동안의 문화예술과 업무추진은 2012년 내내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용역 주셨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회계과 서류 376쪽 순번 215번 보면 수의계약 했다고 나오고 관광안내지도 리플릿 제작과 관련해서 회계과 서류 405쪽 순번 34번 보면 품의금액을 딱 42만 원 모자라게 올려서 수의계약을 하십니다.
문화예술과 수의계약 관행 좀 고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부천시청역 갤러리광장 마감공사하고 부천필 홍보관 설치하면서도 11만 3000원 낮춰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수의계약 관행이라는 것이 우리 시 전체에 만행된 관행이라고 보고 싶은데 해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립예술단 연주회, 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총감독께서는 감사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도 같이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필이 공연을 하면 보도자료를 내죠?
이것이 시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2012년 8월 31일 불멸의 클래식 시리즈Ⅴ 해서 7시 30분에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보도자료는 8월 27일 자입니다.
공연정보 관객들이 미리 일정을 알아서 필요한 시간 생각해놨다가 공연을 보러오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천에 지금 홍보물 내용 보면 짧게는 3일 길면 일주일이에요.
인천은 어떻게 돼 있느냐, 11월 31일 공연하는데 11월 1일에 보도자료 냈습니다.
이래놓고 필이 잘되기를 바랍니까?
이것이 인천처럼 한 달 전에 내줘야 자리를 메우든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장사익 씨랑 합동공연 하셨죠?
부천필은 부천시에서 예산을 받죠?
부천필이 장사익 씨랑 희망재단에서 공연했습니다.
지금 기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출연금 원래 받아야 되죠?
희망재단은 부천시에 허가권도 없고 지도 감독권도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재능기부 하고, 당연히 복지관이나 우리 행사에서 서민들이 하는 데에도 기부해야죠.
비싼 티켓 끊어서 공연하는 데에는 기부하고 정말 서민이 많이 사는 복지관 이런 데에는 기부 안 하고, 반대로 해야죠.
당연히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희망재단보다 복지관 찾아가서 재능기부를 해야 맞는 거죠.
아닙니까?
객원지휘자 많이 출연하죠?
제가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정기연주회 때는 외국인 객원지휘자를 많이
객원지휘료 책정도 감독님이 하시나요?
모든 도시의 시향들이 서울시향의 조례를 닮아가려고 하고 관행들을 쫓아가는데 저희는 국내지휘자와 국외지휘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나 저희 수석들의 생각이고 국내지휘자 중에서도 유수한 분을 모시려면 사실 우리가 더 대접을 해드려야 되고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국외의 경우는 세금을 제외하고 비행기표라든가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부천시가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빨리 경영감독을 해서 그분이 세계적인 매니지먼트하고 교류를 하면서 예술가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해야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맥시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트 마케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가 그런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데 자꾸 하드웨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 제출된 자료 과장님도 같이 보세요. 184쪽 보면 부천필 객원지휘자 1회 출연보수가 S급에서 D급까지 있거든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S급에서 D급까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해마다 지휘료가 올라갔거든요.
감독님, 말씀해 주시죠.
다음으로 부천필이 공연한 것을 보면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연주회하고 찾아가는 연주회, 시·구청연주회가 있거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0년에 정기연주회 열다섯 번 했고 기획연주가 열일곱 번 있었는데 2011년에 정기연주회를 열 번밖에 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감독님이 상임지휘도 하시죠?
연주회를 하면 공연관람료 받죠?
무료관람객하고 유료관람객의 비율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 규정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유료관람객이 있을 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2012년 고품격 클래식연주회(정규연주회) 아홉 번 했을 때 보면 37.5%를 무료관람객으로 유치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관객을 많이 유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세요.
감독님으로서, 25년 동안 지휘봉을 잡으신 경험으로 봐서 경쟁력이 어떻다고 진단하는지요?
지금 예술의 전당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대관심의를 합니다.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요. 거기에서 연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단체도 많고, 물론 조건은 음향이 좋아야 되고, 기획력을 가지려면 관객 수도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수익성도 창출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다 고려했겠지만 음향이 좋은 홀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 위치에서는 많은 팀이 와서 공연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또 최근 몇 주 전에 예술의 전당 자문위원회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거기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홀만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즌제를 하자고 해서 모였는데 시즌제를 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로서는 보유단체를 이미 갖고 있고 이름도 얻고 있으니까 시즌제를 잘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양질의 연주를 선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주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예술감독과 경영매니지먼트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사에서 한 것 보면 1년 내내 공연을 해도 공연수입과 운영비 차이는 현격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곤혹스러운 면이 있다는 거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강동구 위원장 원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를 마치신 것은 아니죠?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기술적인 면은 숙달이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체력적인 면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심포니 중에서 우리가 아마 정년이 제일 짧을 겁니다.
사실 저번에도 성신여대 학장하고 마침 후배가 돼서 다른 일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55세라는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음악가로서 가장 왕성하고 연륜도 쌓였을 나이에 그만 둬야 되느냐, 부천은 너무 짧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외국의 경우 정년이라는 것이 없고 제가 알고 있기에도 서울시향은 정년이 없고 수원 같은 경우 58세이고 도시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음악적으로는 사실 50대, 60대가 되면 아주 원숙한 나이가 되죠.
그런데 개중에 몇 사람이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예는 외국도 많이 있어서, 제 경험에 의하면 독일에서 지휘할 때 너무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휘자 보고 저 사람 왜 저기 앉아 있냐 했더니 노동법에 절대로 해고를 할 수 없어서 그냥 같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폐단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행히 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서 평정을 통해서 어떤 거름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의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단원 중에서 코러스도 그렇지만 부천에 거주하는 분이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운동장에 주차한 것 보니까 부천시 소재 차번호가 거의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독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천필이 국내 정상급이라고 하고 세계적으로도 권위가 있다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관객 수가 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어디를 가려고 마음먹으면 그런 것들 두려움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원인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약간 다른 대답이 될 수 있어서 걱정을 하면서 말씀드리면 방향을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은 부천필의 고향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여기를 고향으로 느끼게 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해서 20몇 년 전쯤에 중앙일보 찾아보시면 권영빈 씨가 쓴 부천필의 고향 만들기라는 사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가 저희가 25주년이어서 주로 복사골예술제, 시민의 날 프로그램 자체를 고향을 상징하는 음악들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커서 음악가가 되어서 점점 부천출신이 자리를 잡는 것을 기쁘게 보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은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부천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예술총감독께서 올해는 기획공연 횟수를 늘려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기연주회를 열아홉 번 정도 하고 기획연주회를 늘려서 마흔두 번 정도 해보겠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스무 번 하겠다, 외부출연 공연을 3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부천필 공연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부천시민에게 품격 높은 클래식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공연이 늘어나지 못했죠?
그럼 하시는 것이 뭔가요?
거기에서 상황이 되는 대로 기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그럼 예술총감독이 하겠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 정기연주회 몇 번 하셨죠?
예술총감독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렇게 공연 횟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까?
예술총감독 결재 없이 정기공연 횟수를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술총감독이 우리는 공연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셨으면 이렇게 기획을 하셨을 리가 없죠.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장이 허가하지 않았는데 팀장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인 운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팀장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원장 허가 하에, 조력을 허가하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조력을 하실 수 있으면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연주회 19회라는 것이 부천필 10회, 코러스 9회로 12월까지 했을 때 총 19회고 기획연주는 작년에 부천필이 12회에서 올해 22회로 늘어났습니다.
기획연주회 13회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부천필 연습실에서 모닝콘서트 한 것도 기획연주회고, 모닝콘서트Ⅴ라고 쓰여 있네요, 부천필 연습실에서 54명 모아놓고 또 모닝콘서트 한 것도 기획연주회다?
연습실에서 50명 정도 모아놓고, 또 한 번은 35명이 모였네요? 35명 모아놓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이것 횟수만 늘리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취지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부천필 연주회 공연수입 현황 및 입장객 수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팀장님, 혹시 부천필이 입장료 얼마 받게 돼 있는지 아세요?
부천시 조례에 보면 시장이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좀 전에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것이고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바꿀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는 겁니다.
183쪽 순번 3번과 4번 공연이 부천필 불멸공연 1번, 2번인데 유료관객이 282명이라고 했습니다.
164회 정기 불멸공연 있잖아요 이것 금요일에 공연하셨는데 1회 공연하셨습니까, 2회 공연하셨습니까?
그리고 2월 10일에 한 공연도 똑같은 금요일이고 3월 9일 공연도 금요일인데 이것도 똑같이 7시 30분입니까?
입장료 수입액을 유료관객 수로 나눠보면 2월 10일 공연은 7,744원이 되고, 3월 9일 공연은 7,942원이 되는데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어린이를 동반한 공연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실까봐, 그 밑에 공연을 보겠습니다. 5월 25일과 6월 22일 공연을 보면 8,153원씩이에요.
이것 말이죠, 금요일 밤에 하는 정기공연에 어린이가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합니까?
이 액수는 어떤 얘기냐면 관객 3명 중에서 1명은 유료관객이 어린이었다는 말인데, 그렇죠?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관람료는 1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입니다.
282명의 유료관객이 들어왔는데 반은 어린이, 반은 성인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올해 공연을 가봤지만 금요일 저녁 공연에 그렇게 많은 어린이가 오는 것은, 이유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유료관객 수를 늘렸거나 무료관객 수를 줄였겠죠.
남은 티켓 이런 부분도 다 시로 보고되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공연 중에서 특정 시리즈공연만 하셨잖아요, 그렇죠?
챔버뮤직 시리즈를 공연하셨고 나머지는 가족음악회, 교회방문 연주회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코러스가 하는 모닝콘서트 위주인데 프로그램은 누가 정하나요?
부천필 대상으로 한 번 했고 코러스연주회 대상으로
그리고 왜 이렇게 유료관객이나 전체 관람객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사람만 보죠?
하고 싶은 공연만 하고 항상 가는 사람만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가 60억이 넘는 돈을 부천시립예술단에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가 복지의 한 측면에 포함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선택적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의 시립예술단이 어찌 보면 시민 모두를 위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는 데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과연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까 고민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공연 소요예산하고 입장료수입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해마다 소요예산 대비 입장료수입이 줄어들고 있어요.
2010년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6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570만 원 수입을 본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14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들었는데 300만 원 정도 수입을 본 경우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30% 수입이 있었는데 2011년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소요예산은 왜 자꾸 늘고 있고 입장료수입은 왜 자꾸 줄까요?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하신 기획해서,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외부에서 지휘자 모셔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납니까?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연차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다 이럴 수 있는데 보면 다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하세요. 시민회관 대관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전체 공연 횟수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냐는 거죠.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신다면 5분간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창단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부천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임지휘자 역시 부천필 예술감독으로서, 상임지휘자로서 계시는 것은 부천시의 끊임없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위치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단체에서, 본 위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0여 년이 넘는, 정규직이 아니고 20여 년 넘게 이런 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안건은 2012년도 예술단의 연간 공연계획이 되어 있었고, 두 번째 안건은 시립예술단 상임단원 장려수당 지급에 대한 안건이 있었고, 세 번째 안건은 부천필의 겸임지휘자, 즉 상임지휘자 재위촉에 관계되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위원장인 정용배 부시장이 들어가 있고 위원으로서 상임지휘자이신 임헌정 씨께서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결된 사항을 보면 본인의 재위촉을 본인이 승인하는 겁니다.
우리「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1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독소조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물론 운영위원회에 관계되는 조례를 의회가 심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립예술단 운영 전반에 관해서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준비해서 의회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24년 동안 재위촉을 해서 상임지휘자가 계속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 조례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2항 겸임지휘자의 재위촉에 관계되는 것을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의회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시 집행부에서 부천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진행해왔었고 그 조례를 준비했던바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요한 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 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재위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단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하고 상임지휘자만 24년 동안 3년에 걸쳐서 계속 재위촉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을 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조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깊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부천필에 부천시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갖다 부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브랜드 홍보효과는 부천시도 마음껏 함께 누렸지만 이제는 부천시에 있는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규정보다는 적어도 1년에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부천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부천시의 부담률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지 의견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임지휘자의 가족이 부천필 단원으로 돼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물론 서류로 확인한 것은 아닌데 과장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상임지휘자의 가족이 단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상임지휘자고 그 배우자가 단원으로 있다면 부천필 단원들이 어떻게 마음껏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왜냐하면 제가 담당과장에게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데 정책적인 것을 얘기하고 행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죠?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대의기관이라는 것은 90만 시민을 대신해서 올 한 해 동안 부천시의 예산과 업무의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감시, 감독, 검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피감의 참고인이 90만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의회는 시민이 알고자 하는 사항과 행정의 제도에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또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시민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가 내일까지 진행될 텐데 추후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사항은 의회가 권위주의에 빠져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의회는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 사이에서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원활한 진행을 하는 데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관수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문화예술과장께서도 실질적으로 단원들에게 필요하다면 설문조사를 해보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표시를 그렇게 하지 말고 카드발급 기관에 의뢰하면 별도로 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의장이 쓰는 카드, 부의장이 쓰는 카드, 위원장들이 쓰는 카드 또 위원회에서 쓰는 카드를 별도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별도로 발급해서 부천필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한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천필 단원은 몇 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그리고 어쨌든 단원 전체 총감독입니다.
감독의 배우자가 거기 동료로 있을 때는 눈칫밥을 왜 안 먹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해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계속하고.
지금 과장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상태잖아요,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셔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면 개선에 대한 방침을 마련해서 2013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필을 포함한 피감기관들과 행정사무의 잘못에 대해서, 행정사무의 미비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가 아닌 가운데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란이 일어나고 격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 원인이 뭔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임헌정 감독님의 가족이 필 단원이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혹시 내부에서 제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단원인가요?
지금 두 가지를 다 물어보신 것 같은데 입단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 결혼 후에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걱정이 되고 저도 상식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저는 어차피 떠날 사람이고 제 집사람은 여기를 직장으로 알고 자기가 선택해서 오디션을 봤고 계속 음악활동을 할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만둔다 할 경우에 시와 단원들과 약속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저는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보류하는 형식으로 마음을 고쳤고 대신 연말마다 평정을 합니다.
평정은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들은 단원들이 평가를 하고 단원들은 수석들이 평가를 하는데 저는 양쪽에 다 참여를 합니다만 단원이기 때문에 단원평가에서는 제가 빠지고, 예를 들어서 15명이면 14명의 점수를 가지고 합산하겠죠, 그리고 김종대 과장님 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혼하고 첫 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보통 예능수당을 반영합니다, 호봉은 호봉대로 가지만.
예능수당이 몇 만 원 차이가 있는데 돈의 차이보다도 음악가들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지만 명예와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죠. 그렇지만 제 집사람이 됐기 때문에, 제가 평가의 최종책임자입니다. 시에서 마지막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제 직권으로 제 집사람은 혹시라도 생길 오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등급을 2등급 낮춰서 하고,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그 부분은 제가 직권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단원평가에 있어서는 제가 전혀 참여하지를 않았고 저는 오로지 수석평가만 하고 있고 저희 오케스트라 쪽에 부부사이가 저를 포함해서 세 가족이 있고 합창단에 하나인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공정성문제에 시비가 붙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본인 점수를 뺀다든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떠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천필이 계속 가는 데에 있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자기가 음악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공정성을 제가 스스로 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원의 최종 평가자는, 총 책임자는 누구라고요?
아까 평가의 책임자를 물었지 않습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정 예술감독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서울필, 부산필, 경기필 많죠?
보통 상임지휘자나 예술감독들은 연봉제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까?
그런데 각 도시마다 조례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겠죠 단, 법인이 된 경우는 아마 법인과 계약이 되겠죠.
3년 동안 부천필 단원들의 근태문제를 집계해서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추가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좀 전에 2012년 출근표를 봤습니다. 1월에 단 한 명도 결근한 사람이 없어요.
1월에는 단원이 71명이었나 봅니다.
2월에도 연가를 낸 한 분과 출산휴가를 낸 한 분을 빼놓고는 아무도 지각, 결석을 안 하셨습니다.
3월도 마찬가지예요. 병가를 낸 한 분 빼놓고는, 3월에는 좀 지각이 있네요, 5분 지각, 병가를 내신 분.
어떤 단체든 70명이 넘는 직원이 있다 보면 조퇴도 하고 결석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아무 것도 없는 출근표가 작성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답변해보세요.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이러한 출근표가 나올 수가 있죠?
부천필에 실제로 한 번이라도 이 근태표에 대해 작성이 되어 있었을까, 실제로 작성되어 있었습니까?
관리 감독하러 나가보셨을 때 비치가 되어 있었어요?
좀 전에 장완희 위원께서 3년 치 출퇴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성 못 합니다. 작성해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출근표면 기표가 되어 있어야죠. 이렇게 공란으로 쭉 나오는 것이 무슨 출근표입니까.
그럼 원본대조필로 요구를 해볼까요?
관리 감독 철저히 안 하신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10시부터 3시까지라 하더라도 점심시간이 있다면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 근무하시죠?
제가 연봉현황을 봤습니다. 4400만 원, 4500만 원.
근속연수가 부천필 같은 경우 굉장히 길기 때문에 급여가 참 높군요.
참 좋은 직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80시간 근무하고 4400만 원, 4500만 원, 평균 적게 받는 분도 3400만 원, 3500만 원씩 받는데 이 정도면 공무원 몇 급에 해당합니까?
그럼 부천필은 한 달 급여를 받는데 40시간, 80시간 하고, 법정근무시간이 공무원들은 2주일에 80시간이네요?
그리고 기획·정기공연 앞두고 어차피 공연을 하셔야 되니까 연습은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 그 외에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 근무시간도 불명확하고 한 달에 80시간 근무하고 일반공무원 8급 내지는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데다가 심지어 이제는 복지포인트까지 공무원과 동일하게 받겠다고 하는데 시민 여러분이 과연 납득을 하실까 궁금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술특화교육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죠?
부천필에서 단원들이 예술특화교육 지원 나가면 수당을 받으시죠?
일반강사를 써도 되는데, 부천필이 꼬박꼬박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정말 어려운 소외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혹은 필요한 데를 위해서 예술교육을 시키면서 시간당 똑같은 강사료를 집행하잖아요?
게다가 외부출연하시면 입장료 전체수입의 90%는 또 외부출연보상금으로 가져가시죠?
과장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천필이 부천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게 조금 전에 원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출근표 작성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출근표 작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말고 필 코러스까지 하면 전부 몇 분입니까?
과장, 답변하시죠.
하루도 결근한 사람이 없는 이런 모범적인 분들이 어디 계세요.
지각 5분은 있고 반가, 병가 있고, 8월에 2시간 지각한 분 한 분 계시네요.
그래서 공무원들 신분증같이 출퇴근을 체크할 수 있는 전자인식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행정부분에 대해서 시가 관리 감독능력이 부재한지 아니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감당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필 사무국의 직원들이 무능해서 그러는 것인지 의회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 효율적으로 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하거나 예산심의 때 자료 요구할 때 바로 출력해서 통계를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립예술단 총감독 수고하셨습니다. 예술감독께서는 뒷좌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원 운영 및 한옥마을 위탁사업 관련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천문화원장께서는 감사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원 운영과 한옥마을 위탁사업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문화원 회계규정이 없습니까?
감사결과에 보면 증빙처리도 엉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화원 예산 6억 정도 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그에 따른 직원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계규정이 없다면 부천시 회계규칙 있죠, 그것을 준용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문화원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소득이 있는 곳은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카드를 쓸 수 있게 직원들이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원이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법인이에요?
공익특수법인은 공익특수법인이고,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민법」상의 성격이.
그럼 문화원에서 수익창출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20여 년이 지난 사단법인, 공익특수법인에서 아직도 수기로 회계를 처리하고 업무추진비나 사용을 할 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잘 지도를 하셔서 지금 시대에 걸맞게 또 시스템을 잘 갖춰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6쪽 공방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못 하실 것 같은데 2009년도에 공방거리를 설치했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는 뭘 주장했느냐 문화재적 가치를 둘 수 있도록, 전통문화양식으로 공방거리를 지어서 대대손손 문화재적 가치로 승화시켜서 나중에 문화재 등록까지 염두에 두고 공방거리를 짓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당시의 시장께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또 당시 국장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방거리 어떠냐, 망쳐놨습니다.
감사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면 246쪽 봐주시죠.
본 위원이 지금 공방거리를 망쳐놨다고 하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 감사자료 246쪽에 보면 공방거리 관리상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부천문화원에서 2011년 3월 1일 사무를 위탁받아서 이관했네요?
그런데 관리상 문제점으로 건물의 회벽이 붕괴되고 천장부의 회벽이 박락되고 황토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옥의 특성상 자주 파손되는 문풍지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물로 교체를 해달라 계속 문제점을 나열하셨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위탁을 받았을 때 한번 점검을 하셔서 시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하자보증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이러한 것을 관리 감독을 하게 해서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지금 회벽이 박락되고 나무가 균열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문화재적 가치를 느끼도록 공방거리를 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주창하던 아주 유명하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였던 이 공방거리가 지금은 바람이 들어온다고 비닐로 막고 못 박고 온돌 깔고 해서 공방거리 모습이 없어졌어요.
더욱이 무슨 한옥체험을 한다고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절충식 공방거리가 되었습니다. 퓨전공방거리로 변해가고 있어요.
30억 원의 예산 들여서 공방거리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은 그 당시의 의미는 온 데 간 데 없고 오로지 사람들만 유치해서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한옥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탁해서 지금 관리하고 쓰고 계시는 문화원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문화원에서 진정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느끼실 정도의 시설은 폐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일러도 설치하고 못도 박고 유리도 끼워놔서 원래 순수하게 못 하나 박지 않고 만들었던 공방거리는 없어졌어요.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결혼식사업이라든지 한옥체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다시 해서 지금 시대의 우리 사업에 맞도록 이것을 다시 변경해야 될지, 아니면 공방거리 위탁을 그만두고 다시 예산을 들여서 공방거리로 만들어서 시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문화재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그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다가 그 공방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문화원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시민들에게 외면당하지 않게 부천문화원에서 이 거리를 활성화시켜보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한옥이라는 것은 저도 한옥에서 살아봤고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수시로 보수작업을 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집니다.
저희가 처음에 수탁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사실 안 됐습니다만 불과 2년 지나고 나서 그런 것이 제 눈에도 띕니다. 벽이 갈라지고 틈이 벌어지고, 나무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 마르면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형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옥거리를 전통가옥으로서 보존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 보수해서 완벽하게 간직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이제 틀렸습니다.
거기 가보면 온돌도 그렇고 유리도 끼우고 못도 여기 저기 박아놓고 비닐로 막아놓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문화재적 가치의 한옥으로서 계속 둬야 될 것인지, 문화원에서 지금까지 2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니까 한옥의 이벤트사업이나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전면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대의 사업에 맞게 개축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이것을 문화재적 가치로 보존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대에 맞게 어떤 사업을 해서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사람만 많이 오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되고, 한 예로 본 위원이 2010년 6월 30일까지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고 2009년도에 염려스러웠던 한옥마을을 만들어 놓고, 이것 정말 몇 년 동안 시장이 바뀌고 공무원들이 바뀌고 시의원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어떤 예산이 올라왔느냐, 거기에 컨테이너 갖다놓고 양조장을 만들겠다는 예산이 1500만 원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장 하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침해해서 들어온다면 원래 문화재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공방거리가, 건설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지만 이미 건설되었으니까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잘 가꿔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공방거리를 그대로 보존해라, 본 위원이 의장 직무를 하면서 한번 나가봤더니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게 설치가 돼 있어요.
공방거리가 완전히 변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문화원에서 위탁운영비를 절감해서 그 돈으로 의회 승인 안 받고 다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벽에 균열 가고 문도 잘 맞지 않고 그래서 못질도 하고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유리도 끼우고 이렇게 자꾸 수리를 하는데 이 공방거리에 대한 것은 다음에 문화콘텐츠과 과장에게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위탁운영 법인으로서 문화원에서도, 문화원이 뭡니까, 지방문화원법에 정해져 있는 문화사업을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향토문화사업과 전승문화사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 담당과장, 실무 사무국장이랑 긴밀히 협조해서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해서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원래 준비했던 전통 문화재적 가치 향유를 50년, 100년 후에도 우리 부천시 행정에 관계된 분들이 이 공방거리는 당시의 어려움 속에서 건립이 됐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관리해왔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키고 보존하는 데에 함께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문화원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아주 짧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좀 전에 나득수 위원님께서 회계관리 철저하고 카드사용으로 교체하라고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하나 더 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는 지금 적립률이 높은 카드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왕 카드사용으로 바꾸시려면 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카드를 지정 사용해서, 우리 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부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제도도 한번 도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4명 활동하고 계시죠?
자료 79쪽에 의하면 2872만 원이었어요.
꼭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아도 10월 31일까지 네 분씩 네 번 정도 나갔나 봅니다.
어떤 분은 한 번씩 더 나가셨겠죠.
문화원장께서 답변해보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스물여섯 번인데 1인당 네 번 정도씩 나갔냐는 말씀이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 납득이 안 됩니다.
문화의집에 근무를 하거나 문화원에 근무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배치돼서 근무하고 계시죠?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뭔가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신데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은 도로부터 지원을 받죠?
도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인원이 많지 않은데, 도비도 역시 부천시민의 세금이 합쳐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하셔야죠.
그리고 월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 여러분의 궁금하신 사항을 대신 물어보고 혹시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월 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세요?
지금까지 직원과 급여 나간 것과 주 근무지하고 주 근무내용 그리고 찾아가는 해설 어디를 다녀오셨고 차량탑승 동행해설로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그리고 부천시가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문화의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화의집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위탁사업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화의집 운영이죠?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문화의집 프로그램도 봤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분명히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죠?
잘못된 자료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수정본 해서 가져온 자료 10쪽이고 원래 자료는 241쪽입니다.
거기 보면 문화의집 행사내역, 프로그램명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도서, 문화강좌 및 동아리 운영 등이 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문화의집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프로그램을 마련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1년이나 2012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심지어는 문화가족 작품전은 사업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12월에 하실 건가요?
또 똑같은 사업 하시겠죠?
참 문제입니다.
242쪽을 봤더니 강좌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강좌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플루트, 하모니카, 바이올린, 오카리나, 클래식기타가 과연 문화의집이 운영해야 하는 문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냐, 아니라고 답변하셨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올해 또 똑같이 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또 똑같이 지적을 하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자료를 받아보는 겁니까?
간사심의위원회 결과로 해서 내년에는 80% 이상 전통문화로 바꾸기로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부천시에 아니면 우리 부천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어린이들한테 이것이 부천의 문화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였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지난해에 대장동 마을이야기인가 그런 것 만드셨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부분도 있고, 기왕의 예산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대로 된 실행계획을 가지고 또 그것의 활용방안까지 마련하셔서 시행했으면 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신다면 시책에 대해서 과감히 일몰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저는 여기까지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천문화원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천문화원장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부천문화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과 문화예술과장, 문화콘텐츠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고 시립예술단 총감독과 부천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문화재단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문화적 욕구를 포괄적으로 잘 아울러서 부천시가 표방하는 문화특별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진전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진행은 수감기관 대표의 증인선서, 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한 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왼쪽부터 금영수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손경년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문화시설TF팀 송준호 팀장입니다.
경영전략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다른 팀장들은 바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부천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문화국장과 문화예술과장, 문화콘텐츠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캠핑장과 미디어센터를 포함하여 필요 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5쪽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경영개선 방안 마련해서 부천문화재단의 업무가 고유업무와 위탁업무의 혼재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옹기박물관, 펄벅기념관을 신규 수탁한 이유가 뭐죠?
한편으로는 여성과 청소년을 시와 잘 협의해서 별도로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일괄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 시의 문화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옹기박물관을 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해결책은 재단이 여성·청소년 관련 시설의 위탁 운영을 포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월에 나오면 이런저런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성·청소년 관련 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재단의 방만한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시 재정부담도 줄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와 의회 또 재단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위원회 지적사항입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 사업 종료에 따른 유휴인력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자료 193쪽을 보겠습니다.
193쪽 9번부터 13번까지입니다.
수년간 근무한 종사자를 계약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192쪽 28번부터 45번까지 신규채용을 18명이나 했습니다.
경영구조 개선하라고 했는데 5명은 계약 종료하고 바로 뒤이어서 18명 채용하고, 이들이 느끼는 배신감이나 상처를 생각해봤습니까?
재단 내 타 부서와 위탁기관으로 전환 배치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고 이것은 인사파행입니다.
지나친 처사입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의 산하기관인 문화재단에서 이러한 비인간적인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214쪽으로 가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센터장을 제외한 6명이 김혜준 대표이사가 취임한 2010년 9월 13일 이후에 입사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발적으로 왜 직장을, 가족도 있고 생계유지도 해야 되는데 왜 그만 둡니까, 오래 근무한 회사를.
16쪽으로 가겠습니다.
2011년 재단 인사위원회 개최실적 있죠?
그 자료에 보면 10월 19일에 직원 전환배치 심의라고 해놓았습니다.
방금 대표이사께서 대답한 전환배치는 심사위원회 안 열고 그냥 한다, 10월 19일에 직원 전환배치 심의라고 돼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환배치라고 하는 게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고, 곽병권 씨의 경우에는 기관의 책임을, 여러 군데 겸임을 맡고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자연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개인들 직원의 경우에는 전환배치를 한다거나 하는 게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하여튼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모든 사항을 제가 머릿속에 다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장 정도를 인사발령하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언론에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관장을 원직 복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고용위원회에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하고 그 문제제기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느냐에 따라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해줬다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부당해고여서 문화재단이 그 사람을 원직 복직시켜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인 정합성은 없다고 봅니다.
대답은 자유입니다.
165쪽으로 가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직원 인사발령 사항 재심신청 내역 나와 있죠?
2011년, 2012년 내용에 2011년 7월 곽병권 관장을 재단 청소년전문위원으로 발령하죠?
여기 없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이건 고의 누락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앞에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표 제출자 명단입니다.
190쪽은 사표 제출자 명단이에요, 의원면직 명단.
앞에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단본부 김임순 전문위원, 서영관 전문위원이 이직명단에 왜 없습니까?
이 자료 제출한 데서 그 두 사람은 왜 빠졌습니까?
또 자료 누락입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만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이직률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추가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2012년도 이직률에 또 서영관이 없습니다. 이래도 고의가 아닙니까?
2011년도에 빠진 것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빠졌던 거로 보이고, 이중으로 잡히니까.
예를 들면 재단에서 그 자료를 작성할 때 인지상정인 것이, 하여튼 엄격하게 봐서 이직률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들의 경우는 실무진에서 고의성은 없는데 빠뜨린 거로 보입니다.
김임순 전문위원은 11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서영관 전문위원은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했는데 2011년도 명단에 빠졌습니다.
2012년도에도 1월부터 4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달 근무한 사람도 명단에 다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곽병권 관장은 인사에 문제가 됐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당한 그분들만 이상하게 빠졌는데도 누락이라고 자꾸 주장하십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고의 누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을 넣으면 이직률 퍼센티지가 많이 높아집니다.
퍼센티지가 낮음으로 인해서 문화재단이 경영을 잘했다 이렇게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1% 높아지고 1% 낮아지는 것에 따라서 특별하게 경영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누락시켜서 수치를 낮췄다 이렇게 보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에 2장 있습니다.
“김혜준 드림.”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부천시 감사관의 감사를 부정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 안 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는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다, 적어도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 감사관도 좋아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시의 감사관실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데 재단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그 내용이 공표돼서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된 것에 대해서는 재단으로서는 방어수단을 작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서면을 통해서 항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적절한 것이 아닐까 하는 질의를 지금 안효식 위원님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우리 재단의 이사 분들을 통해서, 또는 관련된 사실을 보도할 수 있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저희의 입장을 밝혔던 거고 당연히 시의 감사관실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재단의 이름으로 할 겁니다.
대표이사께서 윤주영 감사관이 고급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표이사께서 편지나 이사진들에게 돌린 글이나 보도자료를 보면 전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대표이사께서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채용 역시 재단 규정에서 정한 한 가지 채용 절차이므로 그 채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특별채용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자고 한다면 재단 이사회, 부천시청 등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특별채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은 감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매도라고 벌써 표현했잖아요.
매도라는 표현은 정당한 것을 뒤집어 잘못 말한다고 지금 매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윤주영 감사관이 매도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역언론에서 특별채용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한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천시 감사관실의 지적은 특별채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절차, 필요한 자료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실무적인 오류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대표이사께서 얘기하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가 특별채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매도하는데 실제로 내용에 매도하고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5조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 소지자,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에 의한 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공개채용의 지원 후보가 미달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특별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단 입사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입사지원서,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인사규정 제5조 채용에 대해서.
2011년도에 김 모, 서 모, 원 모 등 3명을,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서 모, 신 모 2명을 특별채용했습니다. 특채했죠?
당연히 특별채용 자체가 잘못된 게 맞죠.
인사담당자가 제출 안 했으면 당연히 대표이사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입니까?
옳습니다.
특별채용 시 채용 분야 경력이 있는 적합한 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경력증명서 제출 안 했으니까 경력사항 확인도 못하고 이력서만 가지고 먼저 채용했습니다.
특별채용 자체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 책임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특별채용 4명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 2년 이상 경력자가 되죠?
입사하고 난 뒤에, 경력증명서 없이 채용했는데 확인해보니까 8년, 2년 이렇게 경력사항이 나오죠.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 안 된다.
그렇지만 서류 미비로, 입사 자체에서 원서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나중에 경력은 확인됩니다. 한 분은 8년, 한 분은 2년,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입사해서 최종 채용하고 난 뒤에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신규직원 채용 시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 인사규정 개정을 검토하라고 했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알고 있죠?
2011년도 공개채용계획 문화예술 분야에서 총 16명을 채용했죠?
재단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과거에 입사한 팀장급 직원 중 본인이 작성해서 낸 경력증명 자체가 허위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면시켰고, 기본적으로 당시 재단 담당자의 판단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이라고 하는 검증장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보완적으로 경력증명을 징구하는 방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2년이 넘는 경력자라고 판단해서 최종 면접에 올렸던 거고, 결과적으로 감사에서 보다 보니까 건강보험자격득실에서는 확인이 되지만 경력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기 보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5개월간 경력이 있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7개월로 열두 달 근무경력이 나옵니다.
원칙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클로스 체크를 위해서 경력증명을 징구하는 게 맞다.
당시의 인사담당자가 이미 퇴사했는데 그 담당자가 당시에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원칙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을 중심으로 판단했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경력을 확인해 보니까 5개월, 7개월 해서 12개월밖에 안 돼요. 인정하는 경력은. 그렇죠?
두 번째 경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계속 질의할 것이 있는데 위원장님,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아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천문화재단에 직원이 참 많네요, 1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는데 이런 박물관도 전부 폐쇄시켜서 통합적으로 다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재단이 시립박물관, 시 박물관 전체 재위탁심사를 지난번에 받았고 내년부터 3년간, 2015년 말까지 재위탁을 받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당시 심사 자리에서도 대표이사가 그런 말씀을 심사위원들께 드렸는데 통합운영하는 방향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으로 통합운영이 맞다고 보고 그동안 통합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과거지사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기증자 분들이 명예관장이 아니라 관장으로 각자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직간접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관장으로 물러앉으시고 통합운영을 하는 방향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간 박물관 통합운영에 대해서 야심을 가지고 대표이사께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퍽 다행스러운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통합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함께 또 문화재단 내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양의 사업보다는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사업에 대해 원론적인 사업을 준비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명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안 해 주시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명심하고 노력해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문화재단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부천시에 설치했던 현수막, 유동성 광고물이 754점입니다.
대표이사님 알고 계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을 제가 봤고 꼼꼼하게 그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전 위탁기관에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이미 지적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또한 각별하게 유의해서, 전체적으로 혼란도가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시가 생각하는 불법현수막 문제 등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각별하게 유의해서 이후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각오를 해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0점 정도의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법인에서 도로에 무작위로 설치했던 사안들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이라고 해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이라고 해도 지정 게시대 외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불법현수막이라고 명시돼 있고 한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담당국장께서 내년에는 부천시에 불법현수막 없는 원년의 해로 선포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인 부천문화재단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홍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지만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공공기관인 부천문화재단에서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불법현수막 게첨은 지양해 주시길 다시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지양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위원님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 경과했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원정은 간사 강동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에 채용할 때마다 채용조건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있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안효식 위원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표께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지금 여기 내부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왜 정당하냐, 2012년 1월에 채용할 때는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2012년 3월에 채용할 때는 해당 분야 전공자이거나 2년 이상 경력자, 또 여성네트워크 분야 모집할 때 2012년 1월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로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5월에는 여성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행정력을 겸비한 자로 완전히 그때그때 달라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 조금 다릅니다.
○안효식 위원 이게 완전히 다르죠.
사람을 채용하는데 어떻게, 조금 달라요? 지금 말장난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조금 다릅니다. 말장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효식 위원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조금 달라요?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조금 다르다고 해요.
어떻게 공고를 할 때마다 내용이 다릅니까, 똑같은 사람 뽑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자료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아까 대표가 말을 잘못했는지.
대표이사가 쓴 내부자료에 보면 원 모 위원님은 제가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인연 때문에 저의 어려운 부탁을 받아주셨던 사람이고, 또 영화투자심사 및 영화사 대표 경력을 가진 서 모 위원은 저와 역시 인연 때문에 고마운 분입니다.
이래서 내 마음대로 서류 없이 그냥 공채하고 특채하고 했습니까?
경력증명서, 경력을 미리 다 안다 이거죠?
그래서 서류 안 받아도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두 분은 당시에 재단의 처지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안효식 위원 이 사람이 지금 대표와 인연이 있는 관계로 채용이 됐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대표이사가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안효식 위원 대표와 옛날부터 안다고 본인이 쓴 글이 여기 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제가 아는 사람이 여럿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안효식 위원 아는 사람은 그렇게 서류도 안 받고 합격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제가 그 사람들의 경력을
○안효식 위원 이 정도면 인사전횡이고 인사횡포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인사담당자가 잘못했다, 인사담당자의 최종 책임자가 대표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최종 책임자 대표이사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내 탓이오, 내 잘못이요 해야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제 탓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게 나가야지 대표가 하는 말이 맞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말단 직원에게 자꾸 그것을 미루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유의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원래는 모든 게 내 책임이고 내 탓이오 해야 되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안효식 위원 기금 조성에서도 지적을 받았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기금 용도로, 이사회의 기금이라 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세칙 5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기금이라 함은 이사회의 기금 용도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회의 의결과 이사장의 승인을 안 받았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 사안은 2009년 이전에 벌어진 일이고, 아까도 우리 감사관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003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금 건에 대해서는 시의 지적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매년 수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는데도 시에서 출연금 계속 지원받고, 그리고 기금 적립기간이 종료됐죠?
5년 또는 50억 원이 기간 안에 미달될 시에는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안효식 위원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할 수 있다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종료해야 된다로 바꿔야죠.
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기금에 관해서 운영원리를 보면 일몰제를 적용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단의 기금은 일몰제를 적용하는 기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고 일몰제는 부과금, 말하자면 준조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금을, 시민이나 국민들의 세부담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부과금이나 기부금, 기금, 부과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에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이미 시기가 도래됐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안효식 위원 5분의 1도 못 채웠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 시점이 2008년인데
○안효식 위원 2008년인데 지금 벌써 2012년이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감사관의 지적에 따르면 2008년에 종료하는 게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이잖아요.
종료할 수 있다 이것 가지고, 그 규정 문구만 보더라도 5년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종료돼야 맞아요.
할 수 있다 그것은 종료해야 된다로 고쳐야 되죠.
지금 대표께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5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단 사무국에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런데 50억까지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기간이 지났는데 뭘 계속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현재는 10억밖에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50억 모을 때까지 그럼 100년이든 10년이든 계속 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게 감사관의 지적입니다.
저희가 감사관실에 이의제기를 해보고 나서 최종적인 결론을 받아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관의 최종결과를 받아보기 전에 왜 문건을 돌립니까?
당연히 최종결과를 받아봐야죠.
왜 내부 문건 돌리고 왜 보도자료 내고 그럽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관의 순서에 따르면, 일단 저희 쪽에서 아쉬운 점은 재단 측에게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저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일처리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는데 특별채용 이것은 완전히 인사전횡입니다.
인사전횡이에요.
두 번째로 아까 감사관실에서 감사 지적한 사항은 뺐다고 했죠?
본 위원이 고의누락이라고 하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뺐다고 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효식 위원 아까 대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일이라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뺐다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실무자들이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허위보고죠.
이것도 위증에 해당되죠,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래서 아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네 가지 질의했는데 특별채용 부분도 그렇고 경력 미달자도 그렇고 인사전횡에다가 채용조건도 그렇고 완전히 5분 전입니다.
지금 대표가 하는 게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옛날부터 아는 사람 채용하고, 서류도 없이.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안효식 위원 아니요. 자료 찾아서 계속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 채용 채점현황 알고 계시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채점현황.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대표이사가 다 검토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관입니다.
40점 맞은 사람이 어떻게 채용이 됩니까, 40점 맞은 사람이 어떻게 채용이 돼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평균이 40점이면 채용이 안 되겠죠, 그런데 사람을
○안효식 위원 이 세상에 모든 것 40점이면 과락입니다.
누가 40점 주니까 누구는 70점 주고 90점 주고, 인사위원들이 사람 하나 채용하는데 누구는 40점 주고 누구는 90점 주고 그래도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규정이 40점, 과락이 있는 경우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효식 위원 여기 보면 40점도 채용, 55점도 채용, 56점도 채용.
과락이 없다고요?
그런데 누구는 55점, 누구는 90점, 40점에다가 또 90점.
똑같은 인사에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채용하는데,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게 지금 나와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안효식 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누가 40점을 주면 탈락시켜야 되는데 90점, 80점 줘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이죠.
당연히 탈락해야 맞죠, 왜, 인사의 형평성을 위해서 최저 점수, 최고 점수는 빼야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안효식 위원 어떻게 과락한 사람이 채용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최저, 최고를 빼기 때문에 채용이 될 수 있고, 두 가지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서울에서 오셔서 여기 문화재단 잘 운영하겠다고 처음에 와서 보고했는데 이쪽 계통에 그렇게 잘 아신다는 전문가님께서 40점 맞은 사람 채용하는 게 정당하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한 사람이 과락을 줬다고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건 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안효식 위원 전문가인 심사위원이 심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40점 주고 어떤 사람은 90점 주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전문가들 평가가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재단에서 실제로 벌어진 거고
○안효식 위원 이것은 내가 채용하고 싶은 사람 채용하기 위한 방법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제가 예를 들면 그 40점이 된 친구를 특별하게 점수를 더 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더 주도록
○안효식 위원 40점이 되면 탈락시켜야 되는데 60.3점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많이 주는 바람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점의 과락이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규정이 없으면 최고 점수, 최하 점수 빼고 평균점수로 하면 정당하지 않습니까, 공정한 인사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저희가 보면 결과는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40점 맞은 사람 탈락 안 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점수 많이 줘서 60.3점에 턱걸이시켜서, 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이죠.
어떻게 40점 맞은 사람을 채용합니까?
이게 바로 전횡이고 내 입맛대로 채용하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제가 누가 40점을 맞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누가 40점을 줬는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사전횡 때문에 그 친구가 채용된 것은 아니고, 산울림에 어떤 친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효식 위원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를 봤을 때 당연히 어느 누가 40점을 줬으면, 55점 줬으면, 과락이 있으면 당연히 탈락입니다.
반대로 채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주니까 이렇게 평균점수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못 맞은 점수를 상대방이 주니까 평균점이 올라갈 수밖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런데 전형위원인 심사위원이 그것을 예상하면서 다 점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40점을 누가 줬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하고 나서 점수를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효식 위원 어떻게 채점을 하는데 30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그것 전문가들이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이것을 사람만 보고 심사합니까?
얼굴만 보고 심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람을 본다는 것은 얼굴만 보고 심사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안효식 위원 그러면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계속 말대꾸하는 겁니까, 말장난하는 겁니까?
상식, 상식 좋아하는데 상식적으로 과락을 맞은 점수가 있으면 당연히 탈락돼야 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재단의 인사관리 방침은 일단 과락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없고
○안효식 위원 원칙은 없지만 최저 점수, 최고 점수 빼고 평균 나누기 하는 게 형평성에 맞죠? 공평하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제가 그렇게 해도 결과는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3개월 수습을 주기 때문에 수습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걸러집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되는 사람은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당연히 합격 안 될 사람을 합격시켜줬으니까 일을 잘해야죠.
보은을 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 친구는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부탁한 적도 없고
○안효식 위원 상식, 상식 하는데 누가 이것 갖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40점 맞은 사람 합격시키고, 평균 60.3 나와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참 대단하십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안효식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 잠시만 제가 발언을
○안효식 위원 네.
○원정은 위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시죠?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인사위원회는 고정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2년에 한 번씩 또 안 바뀝니까?
매번 같은 분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원정은 위원 누가 구성하는 거죠?
부천문화재단이 주관해서 인사위원회 만드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지금 증인석에 앉아 계신 김혜준 대표입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인사와 채용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감사관이 문제를 지적하고 지금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인사와 채용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내지는 “일이 치러지고 보니 40점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감사관이 지적한 특별채용이나 신규채용의 문제도 그렇지 않고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공식적인 루트를 거쳐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면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서, 문건을 작성하셔서 언론에 유출시키고, 뭐가 도움이 됩니까? 이게 부천시와 문화재단 양쪽에.
왜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인사와 채용에 관한 부적정을 지적받고 올해 다 개정했습니다. 모든 채용은 공식적인 채용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문화재단은 왜 그렇게 안 하셔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그리고 지금 안효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채점에 문제가 있다.
그 인사위원회를 관할하고 있는 부천문화재단 대표의 “일을 치러놓고 보니 40점이 나왔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채용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위원들이 어떤 사람을 심사할 때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분명한 기준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일을 치러놓고 보니 40점짜리가 있었다, 이게 지금 그 인사위원회에 관하여 또 직원 신규채용과 특별채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책임 있게 답변하여야 될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재단은 두 단계의 전형을 거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실무선들에서 일단 걸러내고 그래서 적정숫자를 인사위원회에 올려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나 인사위원들이 인사위원이면서 동시에 실무적인 서류전형을 진행하는 본부장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정인원이 올라왔을 때, 1차 서류전형은 당연히 학력이라거나 관련된 사항이라거나 이렇게 점수제를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전형위원회에서는 포괄적으로 그 사람의 적정성을 심사위원회
○원정은 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그것을 듣자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여기저기서 인사와 채용에 관한 문제가 지적됩니다.
감사에서도 지적받으셨고 또 이번 특정인사에 관하여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채점한 채점결과를 봐도 문제가 있고, 그것이 이러저러하게 어떤 절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지 말고 외부로부터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재단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의 몫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대책 내지는 이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책임 이런 게 먼저 아닙니까? 지금 설명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시 출연·출자기관처럼 공식적인 채용대행기관을 이용해서 절차를 개선해보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이 그런 문제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사후설명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이야기죠.
행정사무감사의 본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40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고, 일단 재단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지 마시고 개선책을 내놓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문화재단이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일정기간 동안 그것을 위임받아서 대리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이에요.
대표이사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잘 알고 있고 명심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채용을 권유하거나 그러면, 상식선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기관에서 대표이사가 특별채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인사위원회가 열렸다고 해서 그 사람 채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특별채용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인사위원회 거치고 거치지 않았고가 문제가 아니라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지금 꾸준히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개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좀 전에 40점 이야기하고 특별채용은 관련이
○원정은 위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결론은 대표이사 마음대로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든 말든 문제가 있든 없든 감사실이 지적하든 안 하든 그저 그렇게 자의적으로 부천문화재단을 운영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노력하지 마시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십시오.
부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고객지원팀에 김노경 팀장대행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안효식 위원 이 사람 경력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안효식 위원 채용할 때 계약직이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안효식 위원 계약직에다가 2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팀장대행을 할 수 있죠?
그것도 인사규정에 있습니까?
계약직이 팀장대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팀장대행 할 수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2년도 안 됐는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김노경 팀장은 경력직이고
○안효식 위원 처음에 계약직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계약직의 경우도 팀장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계약직이 팀장을 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러니까 대행입니다.
○안효식 위원 팀장대행을 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안효식 위원 계약직 아닌 사람도 있는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것은 인사권자가 보기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적절한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이게 인사전횡이죠.
왜 자꾸 말꼬리를 잡고 그래요.
다른 팀원도 많은데 2년도 안 된 계약직을 굳이 팀장대행으로 앉히는 이유가 뭐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나이가 40대가 되었으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경력이 그만큼 된 거고 그리고 2년 정도 됐으면 재단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안효식 위원 그 팀에도 인재가 많을 텐데 2년도 안 된 계약직이 굳이 팀장대행을 한다?
그 2년보다도 더 많이 근무하고 더 많이 아는 팀원이 있을 텐데요, 대행할 사람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 당연히 그게 순서죠.
이것도 인사전횡이죠.
어떻게 2년도 안 된 계약직을 팀장대행을 시켜요, 경력 많은 사람도 많은데. 이게 마음대로지 뭡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11년 됐습니다. 그러면 팀장들의 나이가 30대 후반에서
○안효식 위원 나이를 가지고 계속 따집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경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보면 경력이
○안효식 위원 거기 더 오래 근무한 사람 분명히 있다고 대표께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먼저 입사한 순서대로 팀장을 시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안효식 위원 이 사람이 그 사람보다 훨씬 월등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훨씬 월등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처지는 사람은 아니고 그 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에 팀장대행을 시켰습니다.
○안효식 위원 결국은 또 아는 인사가 이 자리에 앉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재단의 모든 직원은 대표이사가 아는 사람입니다.
○안효식 위원 들어오기 전에 아는 사람?
사회에서 아는 사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아는 사람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죠.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서도 아는 사람 인사가 너무 많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인사지 뭐예요?
정말로 죽어라 죽어라 거기서 오래 일한 사람도 많은데 아는 사람이 위에 팀장대행으로 앉고 아는 사람이 경력직으로 들어오고, 아는 사람 인사입니다.
지금 대표께서는 인사가 아는 사람 인사예요.
재단에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아는 사람.
뻑 하면 영화제입니다, 영화제.
영화 관련 분야, 전공이니까 그렇겠죠.
김혜준 대표가 영화 관련해서 아는 사람들은 문화재단에 다 취직시킬 겁니까? 이러다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결과가.
결과를 보면 특채, 경력 미달자, 아는 사람, 완전히 인사전횡,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담당자가 감사자료에서 그것을 빼지 않았나, 허위보고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잠깐만요.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인사채용의 문제에 관하여 복지문화국장을 발언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복지문화국장은 감사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국장께서 지금까지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켜보셨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원정은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리고 감사관실이 부천문화재단을 감사해서 결과 발표한 것에 대해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이런 식의 서한 보내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아침에도 그 질의가 있어서 답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복지문화국 소관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출연·출자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각각의 고유업무는 사실 그 기관을 맡고 있는 이사장이나 대표이사나 원장 이런 분들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총 관리감독 책임이 복지문화국에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는 의지를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출연·출자기관, 물론 부천문화재단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원정은 위원 공공영역을 모두 시에서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사무들을 떼어내서 출연·출자기관에 대행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이게 다 전액 시비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대 시민공공서비스를 얼마나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지금 지적하신 내용처럼 실무과장들하고 여러 산하기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제 규정과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기금적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기금을 폐지하라 그러니까 부당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검토해보자 이런 겁니다. 제고해달라.
○나득수 위원 위법행위라고 한다, 이것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 자체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기금적립 재원을, 재원이 지금 출연금에서도 적립이 돼 있고 자체 수입에서 일정 적립이 됐겠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합쳐서 잉여금.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자체수입이나 후원금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맞습니다.
○나득수 위원 주 기금적립 재원은 지금 자체수입이나 후원금에서 적립하라 이 말 아닙니까, 기금 목적이.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은 출연금에서, 출연금을 남겨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적립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나득수 위원 그러면 기금적립의 순목적에 위반된다 이거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적립하는 제도를 개선하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셔야지 이것 아직 적립기간이 남았고 적립 목표금액도 남아 있는데 왜 기금을 폐지하라고 하나 이런 논리로 가시면 안 된다는 소리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나득수 위원 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계속 출연금을 내면 재정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잠정적으로 폐지하자 그런 취지로 감사실에서 개선 권고사항을 낸 것 같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다고 봅니다.
○나득수 위원 어디 가서 위법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기간이 남았다, 목표금액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다음 사항입니다.
문화재단 재정관리프로그램 현황입니다.
ERP시스템도 있네요, 2004년도에 구입하셨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아이플러스인가요, 2009년도에 구입한 것.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나득수 위원 지금 이 아이플러스가 더존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850만 원에 구입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나득수 위원 저렴하게 구입하셨네요.
그런데 ERP시스템과 아이플러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2004년도에 구입한 ERP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아이플러스를 구입하신 건지, 아니면 ERP시스템 놔두고 또 아이플러스를 구입했는지 그 구입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아이플러스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의 업무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활용을 못 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ERP시스템을 또 구입하신다면 저는 절대 승인 안 해 줄 겁니다.
아이플러스시스템이 활용도가 엄청납니다.
우리 예산 얼마입니까? 150억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위탁기관까지 포함해서.
○나득수 위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서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어쩌고 어쩌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직원교육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해나가야지 프로그램이 없어서, 옛날 거여서 그런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기금 적립문제라든가 회계문제라든가 인사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우리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에 따라서 능력 있는 공무원을 문화재단에 파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과거 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을 공무원 파견자가 했었고 공무원 중에서 우수한 분이 본부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은 예민한 사안이라서
○나득수 위원 받아들일 수 없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저는 조금
○나득수 위원 실무를 감독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실무형 공무원을 파견하자 이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시가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재단 대표이사로서는 재단이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맞지 처음 재단을 설립했을 때처럼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 물레방아를 되돌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득수 위원 공무원이 파견되면, 왜 물레방아가 돌아갑니까?
왜 원상태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나득수 위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저희들이 보기에 답답해서 그러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될까,
○나득수 위원 그래도 공무원은 책임성이 더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재단의 직원들 또한 공직자로서 같은 범주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나득수 위원 작년 예산에 회계프로그램 거기도 ERP였죠?
ERP시스템 도입한다고 미디어사업부인가요?
예산 6억을 집행하는 미디어사업부가 ERP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제가 웃었습니다.
프로그램 탓만 하지 마세요.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공무원 파견하는 것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그것은 시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복지국장님,
○위원장 강동구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이 부분은 시에서 토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종합적으로 그전부터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 시의 사무관급이 파견 나가 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강동구 복지문화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아이플러스라는 회계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또 기장을 맡겨요.
300만 원씩 600만 원짜리 기장을 맡겨요.
개탄할 노릇입니다.
아이플러스시스템이 상당히 좋거든요.
기장 맡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많다는 거죠.
○위원장 강동구 대표이사께서 회계 쪽은 잘 모르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물론 수수료 많이 내면 좋죠, 회계사나 세무사들은. 그렇지만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희 사무실에는 회계프로그램이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연 유지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660만 원을 내고 있죠.
써 먹지도 못하는 ERP시스템 유지비로 498만 원을 내고 있고, 아이플러스 유지비는 660만 원 정도.
저희 사무실은 100만 원 10개예요, 키락 10개가 있어요.
그런데도 110만 원이에요, 부가세 10만 원 해서.
우리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자본변동표라고 있어요.
자본변동표는 뭐냐면 자본이 어떻게 변동했는가를 나타내는 표인데 보면 2010년 기초에 46억 3900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6300이에요. 그래서 2010년 12월 말에 45억 7600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6300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011년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1억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11년 12월 말 현재 이익잉여금은 34억 6000만 원이에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죠?
2010년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2010년 9월에 왔습니다.
○나득수 위원 2010년 9월이니까 12억 정도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물론 이 마이너스는 대표이사님께서 사업을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체수입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이 재단으로서 사업을 하려면 부천시의 출연금만 가지고 또는 후원금만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수입원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나득수 위원 잘 좀 하십시오.
아무튼 저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이것을 이메일로 다 보내셨다고 해서, 저에게는 안 왔어요.
저에게 보내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료위원들로부터 봤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처음 재단 대표이사직 맡으시면서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고 제가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당현증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규정에 그런 게 없다, 예를 들어서 40점을 맞아도 채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로 받아들이거든요.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특별채용 문서죠?
원본입니까, 아니면 사본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원본인 거로 보입니다.
○당현증 위원 원본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당현증 위원 규정을 따지시니까 그런데 재단에 문서규정이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문서관리 규정이 있거든요.
이거 갖다가 한번 보세요.
부천에서 공직하신 분, 아주 훌륭하신 분이 문서관리 한 것 한번 보십시오.
문서관리 규정 재단 겁니다.
색인목록, 편철방법, 보관방법이 규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문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색인목록도 없고 문서 페이지도 없어요.
편철방법이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이것 원본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책임권한 위임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당현증 위원 규정을 만들거나 없앨 때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이사장입니다.
○당현증 위원 이사장이 시장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를 김 대표이사가 취임하고 나서 64번, 세칙이라는 것 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당현증 위원 세칙을 57번, 그래서 121회에 걸친 규정개정 및 세칙개정이 됐어요.
규정이나 세칙을 개정하면 누가 결재권자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규정개정은 이사회가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당현증 위원 누구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대표이사가 알아서 개정하는 게 아니고 대표이사가 실무적인 발의를 하면 이사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이사장이 결재하게 되는 거죠.
○당현증 위원 그렇죠. 그러면 121번에 관한 규정을 전부 시장에게 결재 맡았습니까?
여기 결재권자가 규정에 보니까 이사장으로 돼 있어요.
이사장 결재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당현증 위원 규정을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왜 규정대로 안 하세요?
김 대표이사가 취임하고서부터 121번의 세칙이나 규정개정을 했는데, 여기 딱 문서규정에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시면 이것 문화재단이 시의 관리 감독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확인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확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서관리 규정을 못 하면서 다른 것은 더 볼 게 없잖아요.
채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당현증 위원 뭐 뭐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공개경쟁방식의 채용과 특별채용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서영관 씨는 그 두 가지도 아니에요.
추천채용이라는 것을 아주 급하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채용방법에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천채용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추천채용이라는 것을 누가 만든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최초에 서영관 위원이 채용될 때
○당현증 위원 그런 것 말씀하시지 말고 규정에 없는 거냐, 있는 거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규정 두 가지, 그러니까 특별채용과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추천채용이잖아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것도 본 위원이 규정집을 보니까 대표이사가 오시고 나서 인사규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감사자료 40쪽에 보면 재단 팀장급 이상 국외출장 현황이 나오거든요.
본부장님하고 대표이사가 2011년, 2012년에 걸쳐서 국외출장을 갔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당현증 위원 누구까지 보고하고 결재 맡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대표이사 말씀하시는 거죠?
○당현증 위원 잘못 알고 계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아니, 대표이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당현증 위원 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이사장이 당연히 해야죠.
○당현증 위원 이사장 결재 맡았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현증 위원 본인 대표이사가 국외출장을 가는데 기억을 못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올해 나가셨는데.
이것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워낙 규정을 많이 따지셔서 규정 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 즉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출장계획 보고 사전에 하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당현증 위원 직원 시켜서,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바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위원장 강동구 당현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지금 바로 준비가 가능하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재단에 연락해서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챙겨주시고, 당현증 위원님, 감사를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속기사가 쉬어야 될 시간이 돼서요.
○당현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강동구 네.
○안효식 위원 아까 인사위원회 열었던 자료하고, 아까 자료 2개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같이,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개최자료, 또 그 다음 뭐죠?
○안효식 위원 아까 확인한다고 자료 요청했었죠.
○위원장 강동구 인사위원회 개최자료하고 또 하나가 뭐죠?
○안효식 위원 발령자료, 발령명단 관련 자료도 없어요.
○위원장 강동구 인사발령명단 자료 그렇게 해서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위원장 강동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2분 감사중지)
(2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주요 시책사업 기본방향 결정하는 것도 원래 시장에게 전부 보고해야 되고 인사채용도 인사채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사위원회 품의를 받아야 원칙이죠.
이런 식으로 대표이사가 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사도 채용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사위원회에 품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무리 특별채용이라고 해도.
그 다음에 문예회관건립추진협의회에 참석하시죠? 시장이 지명해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것 제가 시장이 지명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당현증 위원 지명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위원회 다섯 군데 들어가 있는데 시민들 공개적으로 15명 신청 받고 지명이 15명이에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문예회관 설립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내부적으로.
○당현증 위원 대표이사님 지시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사장에게는 보고가 안 된 거고? 시장에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당현증 위원 그렇게 중요, 중장기 아니면 그게 주요 시책사업이 된다고, 본 위원은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런데 그 TF가 공식적인 인사명령에 의해서 TF가 조직된 게 아니고 TF팀장이 대표이사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TF팀장과 정책팀의 두 사람
○당현증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오전에 국장께도 질의했는데 국장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문예회관이 부천시 역사 이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TF팀을 대표이사 임의로 구성 지시해서 보고까지 했잖아요?
거기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잖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것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시민사회 영역하고 협의해 가면서 누가 관련된 사항을 일단 발제해 주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원래는 대표이사인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 내용을 검토했고,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발표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내부에 기왕에
○당현증 위원 이사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TF팀 자체도 직원 운용계획에 들어가잖아요, 운용 범위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래서 제가
○당현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규정에 보면 이사장에게 보고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인력운용을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냐는 거죠, 규정에도 없는 것을.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 TF라고 하는 게 공식 TF냐 아니면, 대표이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용을 검토합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죠.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 질의에 자꾸 그렇게 말을 돌리는데 직제라는 게 있고 개인마다 부여된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그렇게 올 라운드 플레이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TF팀을 만들 때는 시 정부도 그렇거든요.
반드시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결재를 맡고 나서 직원들을 운영하는 거지 이런 게 생겼다고 해서 대표이사 권한으로 그렇게 TF팀을 만들어서 직원을 함부로 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같은 시간 내에 자기가 해야 될 일 중에 계획에도 없는 일을 내가 지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 사안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요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당현증 위원 요하냐, 안 요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여쭐게요.
시장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없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독단적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대표이사가 판단한 겁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런 규정집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 사안은 다시 설명드리지만 재단에서 어떤 사안을 검토해보라고 그냥 임의적으로 사람들을 모았다 이렇게
○당현증 위원 그 업무 시작하기 전에 보고하고 그 보고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결산도 필요하고 업무실적도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황당하지 않겠어요? 입장이 바뀌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 일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일입니다.
○당현증 위원 예산 수반을 떠나서 없는 일을, 그런 게 바로 벌컥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시키지도 않았는데 독단적으로 해서 한다면 건립추진협의회 회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오해나 추측을 사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것을 더군다나 시 출연기관인 산하기관에서 그런 보고를 한다고 할 때 거기 와 있는 일반시민이나 방청객이 오해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문화재단에서 그런 TF팀을 만들어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면.
본 위원도 놀랐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놀랐거든요.
이것은 오전에 국장에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인을 받았어요.
국장도 모르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에서 모를 수밖에 없고 공식적인 TF가 아니었고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TF가 아닌 것을 그렇게 대표이사 독단으로 만들고 직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자체가 규정을 무시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아까 규정에 없는 거니까 나는 채용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규정을 전부 찾아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규정대로 안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지금의 TF하고 아까 인사관련 사항은 경중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당현증 위원 경중이 다른 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해서 전부 보직이 돼 있고 자기가 맡은 보직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급여도 받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직원들이 그 근무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수를 받는 것인데 대표이사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회의에 나오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시설관리TF팀, 그 다음에 공연사업을 담당하는 사람, 정책팀 두 사람, 대표이사 이렇게 다섯 사람이기 때문에 본래 그 사람들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현증 위원 이사께서는 규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규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규정 갖고 따진다고 하면 규정을 그렇게 많이 세칙하고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규정이 이사장인 시장까지 결재를 올려야 되는데 나중에 자료 검토하겠지만 이것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규정대로 하시고, 산하기관인 만큼 상급기관 관리 감독자에게 반드시 규정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별한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TF팀을 구성해서, 본 위원이 자료 수집하고 그동안의 토론회나 이런 걸 본 결과 TF팀 구성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TF팀에 전문지식이 없죠?
TF팀은 다른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따로 만든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어떤 TF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안효식 위원 문예회관TF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이사 그 다음에 시설관리TF팀의
○안효식 위원 아니요, 문화재단 문예회관 건립 관련해서 TF팀 구성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러니까 제가 그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팀장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TF팀을 책임지고 있는 팀장, 공연장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 창조산업팀에 공연사업을 담당하는 팀장, 그 다음 정책팀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다섯 사람이 내부적인 검토를 위해서 회의체를 만든 거고 당연히 이러저러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내부에서 그나마 그 공연사업에 대해서, 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총괄 팀장이 송준호 팀장으로 돼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것은 또 다른 겁니다.
시설관리TF팀과 그 다음에
○안효식 위원 시설관리TF팀이 결국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업무협의를 강화하고자 구성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다른 TF팀입니다.
○안효식 위원 결국은 그게 문예회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문예회관TF팀 구성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조금 전에 당현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거기에 다섯 사람이 회의체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안효식 위원 문예회관 TF팀 구성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안효식 위원 TF팀 이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대표이사, 그 다음에 시설관리TF팀장, 그 다음에 공연사업을 담당하는 창조산업팀의 팀장, 정책팀의 팀장과 팀원 이렇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문화재단에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예회관 건립에 관한 TF팀을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로 구성했습니다.
구성한 사유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냐, 문예회관건립협의회 토론회 자료 12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1번 직영체제, 2번 문화재단 편입, 3순위가 재단 설립입니다.
잿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한 겁니다. 문화예술회관 지으면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려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2순위에 딱 들어가 있는데.
이런 데 관심 있고, 문예회관 지으면 재단에서 위탁운영하려고 관심을 두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업무는 안 하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당현증 위원님께서 토론회 자리에 계셨고 재단이 어떤 입장
○안효식 위원 자료에 문화재단이라고, 여기 보면 1순위 직영체제, 2순위 문화재단 편입.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TF팀을 구성한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비밀이 아니고 부천문화재단이 있는 상황에서 문예회관을 만약에 건립하게 된다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천문화재단이
○안효식 위원 재단이 무슨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방대하게 안 해도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부천문화재단이 새로운 문예회관을 맡는 게 타당하겠다고
○안효식 위원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해서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렇게 의견을 냈던 겁니다.
○안효식 위원 최종적으로는 관심사항이 여기에 딱 들어 있었던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저희가 비밀리에 어떤 사항을 처리한 것은 아니고요,
○안효식 위원 누가 문화재단에 준답니까? 누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저희는 그렇게 건의를 드린다는 거죠.
○안효식 위원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런 데 관심두지 말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안철수 캠프에서 일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보도자료는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SNS에 나와 있었고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페이스북에 개인이 사적으로 내용 올린 것을 보도자료라고 아무도 인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효식 위원 사적으로 내용을 올린 보도자료.
사적으로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페이스북에 제가 내용을 올린 것일 뿐입니다.
○안효식 위원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서 특정 후보의 캠프에 가서 일하는 게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 사안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로 보입니다.
일단 저는 대표이사 자격으로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안효식 위원 여기에 쉬는 시간에 갔다고, 주일이나 야간시간에 갔다고 해놓았습니다.
맞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쉬는 시간에는 내일을 위해서 충전하고 그 다음날 문화재단에 신경 써야죠.
밤에 거기 가서 일하고 휴일에 거기 가서 일하고 어떻게 문화재단에 신경 씁니까, 여기도 엉망인데.
본인은 쉬는 시간에 갔다고 휴일에 갔다고 항변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지금 준공무원 아닙니까?
재단 대표이사 준공무원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공직자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정치적 중립입니까,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정치적 중립을 제가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고
○안효식 위원 위반했다고 안 하면 예산을 지원받는 산하기관의 대표께서 특정후보의 캠프에 아무리 쉬는 시간에, 휴일에 갔다면 문제가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사안을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한 모임은 포럼입니다. 그래서
○안효식 위원 여기에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캠프 내부조직이냐 아니면 자문을 하는 조직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안효식 위원 캠프 내부가 아니고 자문을 하는 조직은 괜찮다 이 말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일단은 자문을 하는 데고, 그 다음에 저는 안철수 캠프와 또 다른 유력한 후보들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선의의 생각을 가지고 영향을 미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문화재단만 잘 꾸리면 되지 왜 대선후보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그런 행동을 하냔 말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대표이사 전체 수령액이 7600만 원이더라고요, 보고서에 보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올해는 두 달 남았으니까 8000 넘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정확하게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안효식 위원 이 계산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표 쓰고 거기로 가야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립의무를 위반한 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활동한 것은 없고, 다만 제가 그동안 일해 왔던 문화예술 분야의 환경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안효식 위원 대표이사는 항변하는데 주변의 여러 사람이 저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정치 중립해야 되는데 준공무원인데, 여러 사람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혼자 아무리 그것 아니라고 해도.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 사안은 제가 만약에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다면 공식적인 활동을 제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제 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처럼 그런 데다 그런 거 올리지 마라.”
제 처의 말을 듣고 제가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데 제 처가 저보다는 굉장히 현명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옛 지혜에서 제대로 배운 게 부족해서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대표이사께서 만약에 직원이 그랬다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직원이 이 상황이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해 보세요.
잘한다고 할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저희 재단은 나름대로 정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는 데 있어서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비슷한 수준의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대표이사가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시장도 허락했으니까 대표이사도 직원 허락한다?
시장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했는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양해와 허락은 좀 다른데요,
○안효식 위원 그러면 양해는 뭡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안효식 위원 시장 출석요구해서 양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볼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대표이사의 인사권자가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대표이사가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문화재단과 관련된 환경을 좋은 쪽으로 바꿔보는데 이런 일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시장이 그 자리에서 그러지 마세요, 혹은 좋네요, 그러세요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일이라고 봅니다.
○안효식 위원 곤란한 일을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곤란한 일이 맞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시장에게 시장 몰래 일을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양해를 구했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것은 허락이라거나 흔쾌히 동의했다거나 이거하고는 다른 의미라고 봅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구 네.
○안효식 위원 시장의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 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정은 위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동의합니다.
○장완희 위원 재청할게요.
○위원장 강동구 지금 출석요구를 하면 오늘 출석이 불가능합니다, 규정상.
○원정은 위원 시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분명히 시 집행부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대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 부분에 대한
○서헌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저 아직 의사진행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들어주십시오.
○위원장 강동구 네, 원정은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결국 그렇습니다.
의회가 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의회는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피감기관인 집행부는 도대체 그런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시장이 출석할 수 있고 없고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의 출석요구를 받아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알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그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2분 감사중지)
(2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합니다.
감사진행 중 안효식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대선 특정 후보 캠프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이사장인 시장께 사전 양해를 구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 시장 출석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의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해당 일자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하므로 금일 출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복지문화국장이 출석하고 계시니 국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들은 후 복지문화국장께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협의내용하고 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원회 명의로 시장에게 확약을 받는, 그러한 양해가 있었는지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좀 달리 말씀하시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의로 시장의 양해요구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또 피감기관인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진단 용역 받으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받았습니다.
○서헌성 위원 감사자료 174쪽인데 그때 주되게 다섯 가지 정도 경영진단을 받은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대개 완결이 되었거나 지금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수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큰 것, 그 당시에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위탁기관이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는 문제, 그래서 여성·청소년재단을 설립하는 거로 이렇게 위탁기관을 분리하는 문제를 지적받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재단에서는 이 방향으로 내부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시에서 보기에 여성·청소년 분야의 시민사회 의견을 사전에 잘 듣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쪽의 의견을 듣는 거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차원에서 여성·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함께 몇 차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월 초쯤에 한 차례 또 회의가 열릴 거고 그때 조금 큰 틀의 논의를 하는 거로 최근에 결정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물론 무수한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 예컨대 이게 소관 위원회가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위원회가 되겠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서헌성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게 TF 성격이 되든 어떤 성격이 되든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사전에 결정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방식은 아니고 사전에 같이 의논을 해서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를 미리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한 번 이렇게 방침이 정해지면 돌이키기도 어렵고 무수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정아트홀 대관문제인데 오정아트홀 다양하게 대관을 하고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영화 상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상영을 문화재단이나 오정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해서, 대관해서 최신 영화 같은 것, 어린이 영화 같은 것 돈 받고 상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 주민들은 그것이 우리 시나 우리 오정구나 아니면 문화재단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돈을 낸다 이런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그냥 대관해 주고 그 대관 받은 영화 상영업자가 그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오정구에 영화관이 없어서 그런 것도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공익성보다는 민간업자가 영화로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닌가, 우리에게 대관을 받아서 이윤을 남기는, 수익을 남기는 그런 데에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개선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일이 많아서 그것까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싶지만 저는 문화재단에서 어차피 대관할 거면 그런 최신영화를 일정 정도 비용을 받더라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문화적 소외지역인 오정구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PiFan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쪽에서 DMZ 영화제와 관련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확인되고 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대표이사께 계속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철수 캠프 관련해서 사모님이 왜 그렇게 글을 순진하게 올렸냐고, 후회한다고 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제가 후회한다고
○안효식 위원 후회한다고 하셨죠? 안 올렸으면 모를 것을.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안효식 위원 안 올리면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기왕이면 그랬으면, 공식적으로는 페이스북에 올린 것 때문에
○안효식 위원 캠프 해산하면 다 나옵니다.
속된 말로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고.
어젯밤에 청와대 벙커에서 일어난 일 오늘 아침에 다 나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식적으로 캠프에 합류한 적이 없고 자문성격의 포럼에 참여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게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준공직자로서, 시 예산을 받는 기관의 장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선거법상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의 일에
○안효식 위원 재단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해야 맞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재단 일에 집중하는 게 맞는데, 다 퇴근하고 나서 밤중에 했든 일요일에 뭔 일을 했든 하여튼 안 했으면 좋았을 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까 질의에 아직 답변을 안 했는데 직원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처리한고 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기본적으로 저희 기초재단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기초재단 협의체나 혹은 광역재단 협의체 다양한 형태로 좋은 공약을 어쨌거나 여러 후보들이 만드실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기저기 제공해드리는 것은 저희의 의무라고 보고 만약에 재단의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면 대표이사로서 허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캠프에 속해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안효식 위원 그동안에 대표께서 인사하는 것을 보면 피도 눈물도 없이 정리했을 겁니다.
여기 인사한 내용을 볼 때 만기된 사람들 전환 보직시켜도 되는데도 과감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고, 새 사람 뽑고 하는 것 볼 때는, 부천시의 혈세를 그것도 연 8000만 원이나 받는 분이 휴식시간에, 주말에, 야간에 푹 쉬고 그 다음날 충전해서 재단 일 열심히 하고 부천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캠프에 가서 그런 것 자문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하려면 본인이 스스로 사표 쓰시든지 아니면 해임안 낼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외람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예를 들면 제가 새누리당이든 혹은 통합민주당이든 어떤 경로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긍정적인 형태의 제안이 수용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세 분의 유력한 후보 주변에서 문화예술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영해보려고 노력했었고 그게 재단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렇게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안효식 위원 이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지하부터 6층까지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거기 월 2만 3000원씩 받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안 받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안 받는 업체는,
○안효식 위원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없는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1층 녹색가게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지하1층 YMCA에서 운영합니다.
○안효식 위원 YMCA에서 임대료 내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 어떻게 무상입니까?
YMCA라는 단체가 문화재단하고 무슨 관계인데 무상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제가 그 근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사항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 다른 단체들 볼 때, 문화재단하고 관련 없는 부천시보육정보센터 이런 것 보면 다 임대료 받습니다.
YMCA도 외부단체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405호에 입주한 몽땅이라는 노래단은 임대료 받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다른 형태로 계약돼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임대료 받는다고 요청자료에 없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일단 시가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외부적인 평가는 부천시가 대단히 사회적기업 지원 노력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 문화재단에서 사회적기업 손 떼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 전문으로 하는 부천시 일자리정책과가 있는데 왜 문화재단에서 문화는 안 하고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또 가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일자리정책과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재단이 문화예술 전문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은 나름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몽땅이라는 업체는 임대료 안 받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효식 위원 시 일자리정책과하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시하고 돼 있고 그리고 재단과
○안효식 위원 업무협약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업무협약 가지고 임대료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노래단은 영상문화단지에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서 입주하고 있고 그중에서 몽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공사에서 대략 10억 이상을 3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고 부천시는 문화재단이 거들어서 좋은 사회적기업을 하나 키워보자는 생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YMCA 무료 임대하는 것은 잘못됐고 몽땅이라는 사회적기업도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업무협약만 가지고도 무료로 임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확인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5층 평면도에 보면 512, 513, 514호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 아무도 안 쓰고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연수원, 세미나실이랍니다.
외부 대관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안효식 위원 514호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611호 아띠해 여기는 여성회관에서 쓰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아이를 동반하고 오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갓난애들.
품앗이 돌봄 공간으로 그 공간을 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재단 연수원 소속인데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YMCA는 무상이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안효식 위원 몽땅은 업무협약만 가지고 일단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완전 무상은 아니고 2만 3000원 같은 청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거와 같은 형식으로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층의 공간은 무상으로 쓰고 있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시하고 체결한.
○안효식 위원 그리고 YMCA에 대해서 빨리 해명하셔야 되잖아요, 공짜로 쓰는 이유를.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안효식 위원 왜 그걸 기억 못 합니까? 자료를 제출했는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럼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 내용 파악하고 있는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직위, 직급, 성명을 먼저 말씀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문화시설TF팀장 송준호 문화시설팀장 송준호입니다.
1999년도에 복사골문화센터가 새로 오픈이 되면서 여성회관이 복사골문화센터 안에 있었습니다. 팀으로 있었는데 그때 여성회관에서 재활용사업의 일환으로 YMCA와 같이 그 공간에서 공동사업 하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94년도부터요?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문화시설TF팀장 송준호 아니요. 99년도쯤 됩니다.
○안효식 위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문화시설TF팀장 송준호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엄청난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문화시설TF팀장 송준호 문화재단이 2001년도부터 맡으면서 계속 해오던 것을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효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예를 들었는데 보육정보센터나 이런 데는 다 임대료 받죠?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문화시설TF팀장 송준호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안 받고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문화시설TF팀장 송준호 네.
○안효식 위원 왜 조건이 다릅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문화시설TF팀장 송준호 그래서 저희가 여성회관 관장님께 여쭤봤더니 여성회관 자체사업으로 그게 진행되는 거였는데
○안효식 위원 어떻게 자체사업이 됩니까, 여기에 업체가 있는데.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문화시설TF팀장 송준호 초창기에 그렇게 운영이 됐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업무를 했던 담당자들이 없어서 현 상태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저희 재단에서 확인해서
○안효식 위원 현 상태를 유지하든 안 하든 지금도 무상으로 쓰고 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문화시설TF팀장 송준호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특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재단에서 확인해서 적법한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제는 인사도 못해서 임대료까지 마음대로 안 받고 이렇게까지 운영하는 것 참 답답합니다.
돈도 안 받고 그냥 막 쓰라고 주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대표이사로서는 재단이
○위원장 강동구 잠깐만요, 문화시설팀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적정수준의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안효식 위원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왜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문화재단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지금 팀장이 답변드렸다시피
○안효식 위원 월세 안 받는 것도 사회공헌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과거부터 있어 왔던 공간인데 그 공간이 임대료를 받기에는 굉장히 여건이 좋지 않은 공간입니다.
○안효식 위원 누구 마음대로, 누구 판단으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것은 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아까부터 계속 양해, 양해 하는데 여기는 양해장이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언제까지 양해만 계속, 국장님, 국장께 질의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국장께 질의합니다.
여기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감사장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양해, 양해, 여기가 양해하는 곳입니까? 행정감사장입니다.
양해는 어떤 뜻입니까?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해 달라는 겁니까?
양해가 무슨 뜻입니까?
국장이 문화재단을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인사도 전횡하고, 임대료도 안 받고 가게 내주고, 서류도 감사실 감사자료에 이미 나왔으니까 다 알 것 같아서 뺐다고 하고,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인사발령 했고, 특별채용 서류 무시하고 인사했고, 40점 맞은 인사를 채용하는 인사 했고, 과거에 영화 관련해서 아는 사람 인사 계속 했고, 감사에서 지적된 인사들은 감사보고자료에서 고의로 빼고 허위 보고하고, 감사실 감사 다 부정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는 도덕적으로 실종돼 있고.
위원장님께 해임안을 청구합니다. 결의할 것을 청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것은 별도로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요건이 충족되면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네.
국장, 감독 잘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더욱
○안효식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재단 대표이사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복지문화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오정아트홀에 상주극단 노뜰이라고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는 무상임대입니까, 뭡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상주단체라고 하는 것은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에 도움이 되는 극단을 유치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거기에 사용료 냅니까, 안 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상주단체는 당연히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왜 내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재단이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종에 재단이 하나의 단체를 기획적으로 발탁했다, 그리고 재원은 외부에서 국고를 유치해서, 문예진흥원 같은 곳에 기금을, 혹은 경기문화재단 같은 곳에 기금을 유치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효식 위원 외부의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임대료도 안 내고 그냥 씁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상주단체에
○안효식 위원 예산을 지원받는데 어떻게 임대료를 안 내고 쓴단 말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상주단체 운영의 원리는 그 단체가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단이 어쨌거나 매칭으로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기문화재단에서는 노뜰에 대해서 재단이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금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 입장에서는 만약에 노뜰에 대해서 재단이 임대료를 징구한다면 그쪽에서 보기에는 하자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노뜰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게 정당하게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전년도보다 올해 수입이 계속 감소됐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저희 수입구조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자체 내에서 사업을 통해서 수입을 발생시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외부재원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은 약간 감소하고 있고 그 감소분을 좀 더 노력해서 외부재원을 유치함으로써 만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재단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축소되는 겁니다.
뭘 간단하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살 좀 빼고 줄여서 제대로 하세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지 말고.
제출자료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13개 단체가 입주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저희가 지원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한 40%가 서울 사람이네요, 외부사람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전국에서 문화재단으로서는 유일하게 부천문화재단이 문화예술전문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서 4억 2200만 원을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유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면 부천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죠.
왜 부천시 혈세, 국세 가지고 외부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과 상관없이
○안효식 위원 고려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는데 항상 고려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맞죠, 부천문화재단 대표로서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60%를 결과적으로는 고려한 셈입니다.
○안효식 위원 법이 있고 규정이 있다 하지만 부천 사람들에게 일자리 하나라도 더 돌아가게 하는 것이 부천문화재단 대표의 역할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자 여기도 외부사람이 많이 있고, 지역사회 미술교사도 외부사람이 많이 있고, 글쓰기도 그렇고, 창조대학도 그렇고 외부사람에게 너무나 많이 혜택이 돌아갑니다.
신진예술가 부천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9개 중에 부천에 딱 한 군데 있어요.
신진예술가(대중음악 분야) 이것 다른 지역 사람들 데려다가 왜 이렇게 지원해줘야 됩니까?
9개 중에 부천팀은 하나밖에 없는데 왜 우리 돈 가지고 다른 지역 사람들 이렇게 양성해야 되냐고요, 어디다 쓰려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것은 부천의 청소년들을 대중음악 측면에서 양성시키기 위해서
○안효식 위원 부천의 청소년을 양성시키는데 부천에 사람이 없으면 규모를 축소해야지 9개 중에 8개는 외부사람에게 지금 혈세를 퍼내고 있는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청소년들은 전원이 다 부천 친구들이고 그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일종의 선생님들이 성인밴드, 청년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지역에 선생님들이 있으면 좋은데
○안효식 위원 신진예술가(대중음악 분야) 지원사업에서 9개 업체 중에 부천 업체가 하나 있고, 또 신진예술가 선정 밴드는 3개가 있는데 다 서울이에요.
신진예술가(대중음악 분야) 2012년도는 10개 중에 하나만 부천이에요.
대중음악은 그렇고 신진예술가 선정 밴드는 2개 팀인데 또 서울이고, 이것은 아니죠.
부천문화재단이 부천시에서 없는 돈 출연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른 지역 사람들 이렇게 돈 들여서 양성해야 됩니까.
우리 애들도 많고, 아니면 응모자가 없으면 축소하고 예산을 줄여서 아껴서 써야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할 일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다시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드리면 부천의 청소년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좋은 밴드들을 선정하고 좋은 선생님을 찾다 보면 지역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더라, 그래서 외부의 밴드라거나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안효식 위원 부천에서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부천에 단체가 왜 이곳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위원장 강동구 예컨대 이하이가 부천에서 성장한 친구지만 외부에 있는 전문가가 발탁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물이 되는 것처럼
○안효식 위원 그럼 이 사람들 데려다가 전국적 인물 만들려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장차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면서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데려다가 전국적 인물 만드는 것은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는 너무 역량 오버고 역량이 안 돼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청소년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청소년들 이런 양성하는 것은 문광부 장관이 해야 된다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청소년 전원은 부천에 있는 친구들 아닙니까.
○안효식 위원 인큐베이팅 창업지원도 마찬가지예요. 11개 중 부천이 5개 있어요. 6개가 다 외부예요.
전부 남 좋은 일 시킵니다.
죽 쒀서 개 주고 있습니다.
죽 쒀서 개 줘.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대표자의 주소지가 부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차는 부천에 사업장을 둘 거기 때문에 우선은 부천 시민으로 입주사를 선정하지만 부천에서 다 안 차기 때문에 외부에서 부천에 사업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사람과 계약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효식 위원 그 사람들 여기서 지원받고 나면 나중에 사업장 개설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노력을
○안효식 위원 가면 그만이지, 여기서 배워서 가면 그만입니다.
어떻게 부천에 간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저희가 우선은 부천지역 분들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안효식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외부 사람들 하지 말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러다 보면 연말까지 공간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한정해서 재계약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외부 사람들이 와 있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문화재단 창작지원사업 이것도 그래요.
서울, 서울, 경기, 인천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이 전부 우리 세금 가지고 외부에 다 퍼주고 있어요.
부천문화재단이 부천의 문화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하는 것 보면.
아까 전환배치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와서 추가 질의합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 회계담당자를 전환 배치하는데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열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관장을 전문위원으로 발령하는데 인사위원회 안 열어도 된다?
아까 확인한다 했는데 확인이 됐습니다.
직원 하나 전환 배치하는데도 인사위원회 열었거든요.
그런데 관장을 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 내는데 인사위원회 안 열고 독단적으로 너 저리로 가 이래서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책상 하나도 없는 자리에다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일단 김진숙 씨는
○안효식 위원 역할도 없고 책상도 없는 전문위원 자리 하나 그냥, 직원도 하나도 없는데다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김진숙 씨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판타스틱에서 근무하던 친구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전환배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전환배치됐는데 당연히 직원들의 신분이 전환되면 새로 채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적정한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했던 거고, 곽병권 씨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효식 위원 전문위원으로 발령했는데 직원 하나도 없고 보직도 없으니까 당연히 집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갔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일단 그 일은 종결이 된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인사하고 특채하고 인사발령을 인사위원회도 안 열고 보냈으니까 지금 질의하는 거죠.
인사위원회도 안 열고 전보하고, 인사위원회 안 열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독단적으로.
팀원 하나 인사하는 데도 인사위원회 다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복성 인사죠.
그냥 전문위원으로 발령만 내놓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재단법인 대표이사로서 나름대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갖추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발전되는 방향, 투명해지는 방향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무리 대표이사가 그렇게 대답한들 노동부에서 인정했으면 대표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법에서, 상급기관에서 인정하고 주변에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자꾸 내 주장만 옳다고 하면 그게 독선이고 아집이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뭐 하나 확인을 대표이사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쪽입니다.
올해 해외출장 다녀오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당현증 위원 혼자 다녀오셨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대중음악사업 담당자와 같이 갔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비용이 40쪽에 363만 6000원으로 돼 있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제가 쓴 비용이 363만 6000원입니다.
○당현증 위원 총 얼마 들어갔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확인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출금액은 363만 6000원인데 시장에게 갔다 오겠다고 품의서 올린 거에는 876만 2500원이에요. 약 512만 6500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대중음악 담당 직원에게 나간 비용을 512만 6500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페스티벌의 특징은 참가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재원에 따라서 지출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그 직원이 나머지 돈을 다 썼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전체 경비를 예산이 확보되는 쪽에서 배분한 거로 보입니다.
○당현증 위원 갔다 오면 보고서 쓰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보고서하고 상세한 비용내역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이슈페이퍼가 하나 나왔습니다.
소책자가 하나 나와서, 제출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책자가 아니라 제출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당현증 위원 직원이 512만 6500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여기 보니까 자부담까지 있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돈이 좀 부족해서 제가 조금 댔습니다.
○당현증 위원 상세한 보고서하고 원본대조필 날인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아주 간단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이사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의 모 직원이 시민사회단체 송년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표이사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업무시간 이외에 직원의 개인적인 활동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간섭할 권한은 없지만 그런 특정 편향성 중심의 시민사회단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자제시키겠다.”
기억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원정은 위원 그 담당직원이 지금 여기 참석 중인 거로 아는데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담당직원 지금 뒤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지금 손경년 문화예술본부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강동구 문화예술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입니다.
○원정은 위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네.
○원정은 위원 대표이사가 본부장께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적 받으신 이후에 그 일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이야기 된 것이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그 이후에 다녀온 것이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났기 때문에 보고를 했었고 그 보고에 대해서는 실지로 당시 지역사회에 제가 그다지 많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때 지역사회 모임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그와 같은 모임에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대표이사께서는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셨군요?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아니고 자율의사에 맡기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거나 혹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 스스로의 판단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원정은 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것들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해서 단속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였겠죠?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재단에 그런 부분에 대해 하나의 원칙들이 있거나 자유로운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원정은 위원 그리하여 본부장께서는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없으셨죠?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저는 그 이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부장께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문화예술본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좀 전에 특정캠프 참가에 관하여 김 대표이사는 선의의 생각으로 문화예술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하였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원정은 위원 맞을 겁니다.
과연 특정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문화예술 환경, 특히 부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서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으로 그리하였다라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결코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그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전 공무원들이 그러하고 또 부천시 산하기관인 출연·출자기관에 있는 준공무원 성격의 많은 직원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쩌면 이것은 대표이사를 임명한 임명권자였던 시장이나 혹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정당 관계인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복사골문화센터 수영장 요금 조치를 요구했는데 그때 이것을 다른 기관이 대행하고 있어서 바로 요금 내리기는 힘들다고 답변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시정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정하셨는데 그것이 올 2월 1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일정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니까요.
○원정은 위원 분명히 그때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만약에 부천시민이 그동안 부천시 조례에 규정된 것 이상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상당기간 되었다면 그 납부료에 추가되는 부분만큼을 반환해 주실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정리하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것을 소급해서 반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직접적으로 많이 낸 시민이 반환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것은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지금 어떤 비용에서 반환해 주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해당 사업자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원정은 위원 해당 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해당 사업자와 부천문화재단은 위·수탁계약을 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수정되기 전 청소년 5만 5000원, 성인 6만 원에 해당하는 수영장 이용요금을 받아도 좋다는 근거 하에서 계약했고 그리하여 영업행위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약한 당시부터 잘못됐던 것이고 그것의 관리를, 재위탁을 주었던 것이 부천문화재단이라면 그 책임은 부천문화재단에 있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과오납한 돈만큼을 배상청구하면 물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게 법적으로 옳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원정은 위원 법적으로 당연히 옳죠.
부천시의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이상 받았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게 옳다면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그것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재단에서 기금을 갖고 있고, 재단 자체 내에서 수입을 올린
○원정은 위원 재단 기금이 재단이 잘못된 계약에 의해서 추가로 물어줘야 되는 돈을 위해서 있는 기금이 아닙니다.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구상권을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판단해서 적절하게
○원정은 위원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분명히 본 위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다면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사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료 20쪽부터 21쪽까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심하게 지적했었습니다.
기억 하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원정은 위원 사업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10%, 15% 집행되는 사업이 많아서 이것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질의하니까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문제가 되었던 한 부분입니다.
제안공연시리즈 2011년, 그때는 10월 31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하면 예산액 대비 다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 자료 20쪽을 보면 2011년 2900만 원이나 남기셨어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원정은 위원 4400만 원 예산 현액 하셔서 집행액이 1489만 원밖에 안 됐고 집행잔액이 2900만 원 남았다면 이 사업은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사업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올해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줘서 “도서관 생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서
○원정은 위원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어요.
이것 연말까지 집행 못하시고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사업예산 과다하게 확보하셔서 사업추진도 못할 거면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할 것이다, 최대한 집행해서 불용액 남기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정책개발(이슈페이퍼) 관련 마찬가지입니다.
1060만 원 해서 그때 집행잔액이 1% 미만이었습니다.
거의 이슈페이퍼를 작성하지 않으셨어요, 10월 31일 현재.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더니 그때 문화정책개발 지금 연구활동을 활발히 해서 페이퍼를 곧 작성한다, 연말까지는 페이퍼가 나올 것이고 1000만 원 다 소진할 것이다.
그러면 390만 원밖에 소진 안 하셨으면 이것은 본 위원한테 부천시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거짓으로 위증하신 겁니다.
그 밑에 21쪽으로 넘어가서 문화공동체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시행할 때부터 도대체 이 사업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시의회 보고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업이고 이 사업 역시도 50% 이상의 불용을 남깁니다.
그때도 이것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셨고, 문화예술전문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2011년 자료를 들어서 반복 질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10월 31일 이후에 모두 집행해서 최대한 사업을 다 진행시키겠다고 했는데 진행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나름대로 집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위증이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 사업들을, 작년에 문제가 있었다면 있는 대로 또 이러저러한 사정은 사정대로 감안해서 금년도의 사업에 일정한 변화를 준 상태입니다.
○원정은 위원 사업에 일정한 변화를 준 상태인데 2012년에 똑같은 마을문화공동체 활성화사업 그 2개 위에 있는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인데 작년에 1900만 원 예산 현액 했는데 2530만 원 예산 현액 해서 여전히 집행잔액 1336만 원이나 또 불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올 연말까지 추진해서 불용액 남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내년에 예산 집행액을 늘리실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문화재단의 예산서가 이미 기본안은 작성이 돼 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이 늘어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늘어날 수 있죠.
정말 좋은 사업 하고 부천시민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사업 하면 예산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산을 반드시 줄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 있는 것은 특정사업들이 사용목적도 불분명하고 추진 성과도 미미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들에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제대로 집행 못해서 불용시키면 이게 재정 건정성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천시민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문화재단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22쪽 넘어가보죠.
2012년 주제전문도서관 자료구입 보조금으로 다감과 동화기차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4000만 원인데 집행을 369만 1000만 원하셨어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이것은 책을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4000만 원으로 다 책을 사실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책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자료 16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64쪽 상단에 어린이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원정은 위원 1차와 2차로 나눠서 했습니다.
1차에 전체 합계금액이 500만 원 돼서 500만 원어치 사고, 2차에도 700만 원어치 샀군요.
다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낙찰률은 73%, 72%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차도 사고 4차도 사신다고 계산을 했을 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최근에 5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7월 30일까지가 2차였는데 5차까지 다 진행이 됐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총 얼마치를 사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제가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의 특성이 예산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고
○원정은 위원 예산이라는 게 쓰자고, 일단 많이 잡아놓고 왜 덜 썼냐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예산 현액 규모를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요구하고 제대로 집행하라는 얘기인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정은 위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부천시시립도서관은 공립도서관이건 사립도서관이건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왜 문화재단은 4000만 원어치나 도서구입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연간 단가계약 안 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리발주하면서 수의계약하십니까?
납득이 안 되는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밑에 야인시대캠핑장·문화동산 화장실 구매 건을 보겠습니다.
이게 87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제3자단가로 해서 조달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우리 경영지원본부장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구 경영지원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제가 알기로 조달 입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요.
○원정은 위원 바로 그 밑에, 제가 회계과 서류를 보다가 야인시대캠핑장·문화동산으로 바꾸면서 참 놀라웠던 게 모든 공사, 모든 물품구매가 다 개별로 쪼개서 다 수의계약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밑에도 바로 나와 있네요.
이동식 샤워장, 피크닉테이블로 품목을 다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금액도 아주 교묘하게 많이 쪼개십니다.
야인시대캠핑장 조성하는 금액 얼마나 들었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처음에 저희들이 쪼갠 것은 절대로 아니고, 지금 전부 나라장터에서 저희들이 조달 구매한 거고요.
○원정은 위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 조달청 나라장터, 지금 164쪽 하단에 다 수의계약 한 거로 나와 있는데, 심지어는 문화동산 체육시설 구매 건은 104.45%입니다. 원래 품의금액보다 훨씬 더 많게 해서.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그 부분은 우리 직원이 품의를 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야인시대캠핑장 위탁받으실 거라고 벌써 상당기간 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예산 올리실 때 정확하게, 물론 아주 전문적으로 세분화해서 제대로 된 단가계약을 해서 예산 올리기 힘들다는 거는 압니다만 이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저희들이 캠핑장을 시로부터 처음 계획 받을 때부터 나름대로 사전에 물품조사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벤치마킹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까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가 어떤 기관에 위탁줄 때 아주 전문성을 따져서 줍니다.
제대로 할 것인지, 정말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고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보고 주거든요.
시가 이 캠핑장을 부천문화재단에 위탁 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되고,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33쪽 봐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문화예술전문 사회적기업 육성이 작년에 보면 집행을 50%도 못했어요, 1800만 원 예산 현액 하셨다가 집행액이 88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데 올해는 사업을 아주 잘하셨어요.
예산 현액은 좀 줄이셨는데 1500만 원짜리 사업을 아주 잘하셨네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문화공동체사업은 아주 애석하게도 집행률이 47%로 작년하고 비슷한데 1900만 원 예산 현액 하셨을 때도 9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하셨는데 올해 또다시 사업을 확장해서 2500만 원짜리 사업 하겠다고 해서 50% 가까이 불용시키고, 그 밑에 있습니다.
회원제사업활성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6900만 원 현액 하셔서 4500만 원 쓰고 65.2%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심지어 올해는 7800만 원으로 더 올리세요. 그래놓고는 올해 5600만 원밖에 못 써서 72% 정도 되고 있고.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리하여 어렵게 예산을 마련했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셨어야죠.
돈도 제대로 못 쓴 것 같고 사업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자료 85쪽 보시겠어요.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경영지원본부장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원정은 위원 네.
○위원장 강동구 경영지원본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 85쪽 봐주세요.
괜히 들어가라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대표이사가 답변 못하실 것 같기는 한데 거기 통장을, 회계별 자금운용 현황 보겠습니다.
은행, 적립금액, 이율로 쭉 나눴는데 재단본부가 갖고 있는 통장이 44개에 달해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원정은 위원 왜 이렇게 같은 은행에 구좌를 여러 개로 쪼개서 사용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양해해 주시면 해당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답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경영전략팀장 김성훈입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보조금을 받을 때 개별통장을 만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단말기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수납에 대해 6대가 돌아가고 있고, 각 단말기 카드별로 또 카드가 있고, 대부분이 보조금에 대한 통장이 많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조금 총 몇 개나 받으시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여기 301로 시작되는 것들은 다 보조금 통장으로 알고 있고, 가운데 141-17로 금액이 많은 것들, 004563 또는 005814 이런 금액이 큰 것들, 그리고 밑에 보면 2억, 3억은 저희가 여유자금이 많다 보니까 정기예금으로 운용되는 통장이 몇 개 있고, 일정관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단 세 번째부터 301 앞에까지는 주로 예산 외에 어린이극장 지분 나누는 통장이라든지 수입 지출액 카드 이런 통장들입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통장이 너무 이렇게 많이
○원정은 위원 회계관리도 지적을 받으시겠지만 현금잔고 취급하는 것 말입니다 0.1%의 이율밖에 안 주는데 3억 1400만 원 넣어두시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0.82% 주는 통장에 6억 4200만 원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3.5%나 2.66% 주는데 농협통장을 2개로 나눠서 현금을 3억과 2억으로 이런 식으로, 1%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그 가운데 6억 4000
○원정은 위원 내역을 설명받자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통장관리를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은행들을 한번 접촉해 보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141-17이 MMDA라는 통장이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율이 다른 것은 원래는 토털해서 MMDA에 넣는데 저희가 자금수요계획에 의해서 일정별로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0.1%라도 더 받을 수 있게 자금운용을
○원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시 금고가 농협이라서 농협을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원정은 위원 농협이 아니면 다른 데로는 돈이 안 들어옵니까?
부천문화재단은 자체적으로 금고를 운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율이 좀 더 높은 은행을 지정해서 운용하실 수는 없습니까?
보조금이 꼭 시 금고를 통해서만 들어와야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원정은 위원 아쉬운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 현금 운용해야 되는 통장하고 또 단기예금을 운용해야 되는 통장 그런 식으로 품목을 나눌 필요는 있지만 이게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현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 잔고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예금 잔고가 30억 6600, 본부 쪽이요.
○원정은 위원 이것은 지금 전체 통장 잔고인 거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본부 쪽이요.
저희가 결산계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모든 통장 다 기업회계 기준으로 계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퇴직금통장은 또 따로 관리하고 계신 거고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원래 이것은 산업은행의 퇴직신탁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올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보조금 통장이라 쪼갤 수밖에 없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3.5%하고 2.6% 이율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기별로 그리고 월별로 지출계획을 잘 세워보셔서 이 부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것 분기별로 나누신 거죠? 반기별로 나누신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지금 10월 말로 되다 보니까, 연초에는 8개월, 10개월 이렇게 운용했고, 이게 10월 말 이후에는 자금수요계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정은 위원 그러면 8개월짜리 금리를 3.5% 준다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아닙니다.
그런 정기예금들이 다 만기가 돼서 해약이 됐고 그 금액들은 현재 금리보다 조금 더 높았고, 이게 후반부로 가면서 자금
○원정은 위원 아니요, 큰 덩어리 규모의 자금을 분기별로 관리하시는지 월별로 자금지출계획을 세우시는지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금지출계획에 따라서 넣어두는 통장을 다변화하시라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대표이사가 답변해 주십시오.
146쪽 보면 재단사업 및 공익 프로그램 관련 지원내역이 나오네요.
공익 프로그램 관련 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이중에서 공익 프로그램 관련 지원이 뭡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이 내역이 연수원에서
○원정은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지금 부천문화재단 내부에 있는 위탁기관들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원정은 위원 아니면 부천문화재단 행정지원팀이 이용했거나, 그렇죠?
부천문화재단 내부에서 이용했거나 새로 위탁받은 펄벅기념관에서 이용했거나,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부천시청은 시니까 빌려준 거고.
여기서 공익 프로그램 관련 지원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부에서 이용하신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이것은 시에 저희가 요청해놓고 있는데 약간 경직되게 사회공헌 활동을, 공익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최대한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그것과 동시에 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름의 규정들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해서 그게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현재 그 공익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대표이사 그 말씀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단사업 관련해서 사용내역 이렇게 쓰셔야죠.
마치 재단이 공익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수정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수정하시고,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문화예술과와 관련해서 공익 프로그램에 연수원 시설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가능한 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그러셔야죠, 지금 재단 수익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민회관 대관입니다.
264쪽을 봐주세요.
시민회관 동아리연습실 올해 12개 단체가 이용했는데 수입액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용료를 올리신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횟수가 늘었답니다.
○원정은 위원 사용 일수도 줄었고 이용단체는 2개 정도 늘었는데 금액이 배 이상 늘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여기 밑에 보시면 힐링필하모닉부터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원정은 위원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265쪽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지난해에는 10개 단체가 300일을 이용했는데 348만 7000원밖에 안 되고, 올해는 12개 단체가 253일 이용했는데 734만 8000원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저희 재단에서 시설개선을 해서, 일정한 비용을 투입해서, 그동안 동아리연습실이라는 게 침수문제 때문에 심각했는데 시설을 개선한 상태로
○원정은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담당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문화시설TF팀장 송준호 문화시설팀장 송준호입니다.
연습실 사용료가 증가한 부분은 작년까지는 시설이 노후돼서 그 시설 사용을 기피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하는 시 어머니합창단이 주로 이용했었고 일반 연습단체들은 잘 이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시설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수요가.
그리고 이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일수는 줄어들었는데 사용수입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단체가 사용했다는 거네요?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문화시설TF팀장 송준호 네, 많은 단체가, 유료사용 단체가 늘었다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시설 개·보수했다고 하셨잖아요, 예산 어느 정도 드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문화시설TF팀장 송준호 작년에 3000만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3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서 수익을 많이 늘리셨네요?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문화시설TF팀장 송준호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연습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문화시설TF팀장 송준호 네, 올해 들어서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단체가 오전시간, 오후시간, 야간시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정도 동아리들이 나와서 연습을 하거든요.
하루에 한 팀씩 그렇게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 팀이 이용하기도 하고 낮 시간대에 이용하기도 하고 밤 시간대에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정은 위원 그런데 부천시 어머니합창단은 왜 100% 감면하시죠?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문화시설TF팀장 송준호 이것은 시에서 그렇게 감면 협조요청이 왔고, 저희 감면 조례에 의하면 부천시에서 그렇게 요청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한테 이거 왜 감면 요청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문화시설팀장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문화예술과장 문병섭입니다.
어머니합창단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돼 왔고 관행적으로 되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글쎄요, 특정단체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면 이것은 분명히 특혜가 될 수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합쳐서 문화재단 전체 공간 중에 무상사용 공간에 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강동구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원정은 위원 네,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동구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료 169쪽에 보니까 영상미디어센터 자립도 현황이 나오네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원정은 위원 해마다 자립도가 참 그래요.
지난해 7.2% 정도, 올해는 5.8% 정도, 자체수입은 거의 없어요.
운영되는 것도 교육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대관도 안 되고, 해마다 예산 증감이 좀 있기는 하지만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전국에서 전체적인 평가에서 상위의 사업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영상미디어 교육과 관련해서 거점기관으로 사실상 지정이 되기도 했고 잘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뭐가 잘되고 있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외부평가에 따르면 영상미디어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외부평가 어떤 기준으로 뭐가 잘되고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문화부가 영상미디어센터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이라거나 혹은 자체 내에 미디어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함으로써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민들에게 영상미디어교육 혹은 미디어 활동과 관련한 적절한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일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말씀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영상미디어센터는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추세입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그런데요.
보면 편집기계, 본 위원이 아주 정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기계들이 아주 수준 높은 전문가가 아니면 쓰기 어려운 기계들이고 심지어는 대여도 잘 안 되는 기계들입니다.
지금 내구연한 계속 경과하면서 보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지금 영상문화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208쪽 보면 시설대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대부분 교육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고 편집교육실이나 일반교육실, 교육자들 위주로, 아주 소수의 영상미디어를 전공하는 분들 위주로 되고 있고, 유료 사용 건수는 전문편집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스물다섯 번, 이것 10월 31일이라고 해도 300일 기준으로 스물다섯 번 유료대여 된 게 무슨, 글쎄요, 이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부천문화재단이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해마다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부천문화재단 내 연구개발비 이런 것 참 많은데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2013년 업무보고 때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가 222쪽에 보니까 영상문화단지 내 문화동산 건축물 안에 있어요.
이것 어디서 인정한 지원센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기능을 이렇게 수행한다 이런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부천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부천시 도시농업지원센터는 공무원들이 센터의 기능을 대행합니다. 따로 센터가 있지 않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오해가 없도록 바로잡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전시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와 관련되는,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한 분이 여기 공간을 사용하시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렇지는 않고 전시실은
○원정은 위원 그분과 관련되는 분들이 여기 와서 전시하시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현재는 전시실을 재단의 신진예술가 지원 중에 시각예술 분야가 있어서 재활용예술가들이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전시실은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아니고 도시농업지원에 관한 기능을 하는 곳도 아니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원래 대부분의 판타스틱스튜디오 공간을 헐었는데 몇 개 동만 남겼고요,
○원정은 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원래는 도시농업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려고 했고 현재는 시각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이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무튼 좀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시설사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 물탱크 3개가 텃밭 관수용 재이용수 이런 용도로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물탱크 재이용수가
○원정은 위원 텃밭 관수용 재이용수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러니까 텃밭에 뿌리는, 텃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 설치된 물탱크 재이용수를
○원정은 위원 그러면 영상문화단지 내에 있는 텃밭을 이용하기 위한 재이용수를 보관하는 물탱크인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제 질의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다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관계상 도저히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사업에 관련되는 내용들인데 창조산업 관련되는 내용들하고 장애인교육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전문위원실이 따로 사무실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전문위원은 사무실이 따로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5층에 전문위원실이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자료 25쪽에 기관표창 수상내역이 2011년도, 2012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기관표창.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기관표창이 없다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기관표창이 2011년도에, 그 유능한 대표이사께서 문화재단에 와서 제일 처음에 발언대에 섰을 때 부천문화가 서울 수준에 못 따라가서, 너무 낮아서 문화를 끌어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기관표창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재단이 침체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부천시가 2011년도 도시대상을 받았는데 그 일에 부천문화재단도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21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사업이 올해 23개나 됩니다.
30% 이상 미집행사업이 올해 23개나 됩니다. 21쪽, 22쪽.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아까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효식 위원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23개나 30% 미집행사업이 나왔는데 너무 방대하게 계획을 제대로 못했거나 수립을 제대로 못했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23개나 30% 미집행이 나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12월 말까지 저희가 집행해 보고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내년 사업에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축소하고 진짜 군살을 빼세요.
잘되는 데 선택과 집중.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펄벅기념관 위탁 배경이 어떻게 돼요?
부천시에서 기념관을 맡아 달라 해서 온 거냐, 아니면 직접 우리가 위탁하고 싶다 해서 부천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은 거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최초에 펄벅재단 한국지부와 부천시 사이에 이러저러한 논란이 좀 있었고
○강병일 위원 네, 알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펄벅기념관에 대해서 재단이 어느 쪽에서 맡을지를 시에서 고민할 때 저희가 맡아 보겠다고 해서 위탁을 받게 된 겁니다.
○강병일 위원 문화재단에서 의향서를 제출했군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처음에 문화재단에 위탁한다고 해서 저를 비롯한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더 좋아지겠거니 했는데, 몇 월부터 받았죠?
○위원장 강동구 팀장 바로 확인해 주세요, 펄벅기념관 위탁시점.
○강병일 위원 그랬는데 여름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름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펄벅기념관 내부 가 보셨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강병일 위원 내부는 주민들 두세 번씩은 다 들락날락하셨고 왔다갔다하셨으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강병일 위원 그래서 공원산책이 유일한 낙이에요, 동네 공원이 없다 보니까.
또 거기에 조형물로 여러 가지 있고 분수도 있고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거기에 다 모이는 형편인데 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공원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먼젓번 맡았던 데에서는 관리인이 있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아침부터 청소를 다 했었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 관리인이 재단으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고용승계가 됐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그런데 그분이 여름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정년이 되셔서 정년퇴직을 하신 거죠.
○강병일 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다른 직원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그분이 안 했다는 얘기죠, 잘 못하거나.
그래서 문화재단이, 거기 관장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같이 겸임하시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문화예술본부장이 관장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문화재단이 맡고 나서 좋아진 모습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실망이 가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보면 전에 진행하던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재단이 나름대로 지금 노력해서 연계사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문화재단이 맡았는데 왜 이렇게 돼” 하고 자꾸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먼젓번 위탁기관에서 너무너무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문화재단이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서 지역민들이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알겠습니다.
2011년 9월 6일에 재단이 수탁을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상당히 감사가 길어졌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위원장 강동구 위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논란거리를 스스로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는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행동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또 한 가지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물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했다손 치더라도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신뢰감을 상실할 수 있는 오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위원장 강동구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또 한 가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있는 것 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감사 중에 모 위원님께서 자료를 하나 팩스로 요청했는데 대표자가 김만수 시장님이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위원장 강동구 시장의 주민번호가 이렇게 버젓이 인쇄가 돼서 들어왔어요.
업무연찬을 통해서, 문화재단은 회원들의 중요한 정보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23시14분 감사중지)
(23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질책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의사로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립된 법인으로 재단본부를 비롯하여 9개의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지향의 문화특별시 부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대표이사 이하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보고, 즐기고, 향유하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문화특별시 부천으로 거듭나는 재단이 되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업무가 고유업무인 문화예술업무와 위탁업무인 여성·청소년업무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문화재단 조례에서 정한 업무와 배치되어 분리가 필요하므로 여성·청소년 재단 설립방안과 박물관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부천시, 시의회 등과 사전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인사에 대한 감사결과 부당하게 임용한 특별채용, 경력증명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신규 공개채용 등 인사관리에 소홀함이 지적되었는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평정방법, 특별채용의 문제,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인사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기금이 목표액 50억 대비 10억 원으로 조성실적이 저조하며 또한 기금조성 기한도 2008년으로 이미 지났으므로 사업을 일몰시킬 것을 주문합니다.
아이플러스 회계시스템은 훌륭한 회계시스템임에도 활용을 못 하고 유지비용을 매년 지출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아이플러스 사용방법 등 교육을 통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지적되었는바 문서관리, 출장 및 근무상황 처리, 주요시책 수립 등 모든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문화재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행하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 무상임대업체 및 단체에 대하여 분석하여 유상전환을 검토하고, 문화재단 자체수입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효율적이지 못한 프로그램 정리 등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으로 문화재단 체육시설 중 수영장 요금을「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요금보다 적게는 4,000원, 많게는 1만 5000원을 더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시설을 이용한 고객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0% 이상 미집행사업 현황을 보면 제안공연 시리즈 등 특정 사업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함에도 사업의 재검토를 아니 하는 등 사업추진에 소홀한 면이 있으므로 기이 추진사업에 대한 재검토로 2013년도에는 사업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적정한 예산 요구로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을 집행하면서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를 2011년도에도 지적하였음에도 금년도에도 분리품의 발주가 확인되었으니 재차 권고합니다.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자금운용 현황을 보면 자금관리 통장을 수십 개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라도 분기별, 월별로 자금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이율이 높은 요율로 적립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예산에 비하여 기자재 및 시설대관 실적이 저조하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2013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사항 외에 누락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와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31분 감사종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복지문화국장송재용
문화예술과장문병섭
문화콘텐츠과장김용범
○증인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참고인
부천시립예술단예술감독 임헌정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