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04년 12월 1일 (수)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의하여 소사구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 행정 등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들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님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200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건 설 과 장 윤범수

건 축 과 장 정찬일

○위원장 이옥수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소사구의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정 시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세무과장입니다.
  안효증 복지경제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범수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수길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재훈 심곡본동장입니다.
  허 모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관형 소사본2동장입니다.
  장용운 소사본3동장입니다.
  이병준 범박동장입니다.
  정광열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이종훈 송내1동장입니다.
  구효회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방향 및 중점시책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의해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한 간략한 질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입니다.
  해를 더해 갈수록 구청장님들 행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민선구청장 행사하듯이 너무 방대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구청의 기능이 자치구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일단 조직과 인력이 있고 또 구민이 있기 때문에 구민 위주로 해서 잔치를 한다거나 또는 화합하는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를 들면 그동안 쭉 추진해 오고 있는 구청장배 축구대회가 있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배드민턴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성주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원에 배드민턴 클럽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배드민턴 대회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교적 성대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 다섯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구청장배 바둑대회가 있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성주산 녹색산행이라고 그래서 성주산을 우리가 보다 알고 성주산의 중요성을 느끼며 성주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시민들에게 불어넣게 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최근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 결과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청단위는 아무래도 자치구가 아니니만큼 그러한 사업들을 구청에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내년에는 구청장배 축구대회 1개만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배드민턴 대회랄지 바둑대회는 예산도 삭감이 돼 있고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통일이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주산 녹색산행에 대해서는 특별한, 많은 예산이 필요없이 단순히 시민들이 성주산에 한번 등산하는 이런 기회로 잡고, 성주산 중턱에서 소사구청의 기타동아리가 노래 한 5곡을 불렀습니다.
  산에서 동아리가 노래 부르면서 같이 박수 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예산 사업으로 시민들이 성주산을 한번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내년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예산 없이 추진을 할 생각이고 나머지 배드민턴대회나 바둑대회나 이런 것은 전부 내년에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별로 특성 있는 것, 특성 있게.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사랑회 해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고 그랬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감사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소사구의 가장 큰 주민 민원사항이 뭡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가장 큰 민원사항이요?
김혜성 위원 네.
○소사구청장 정승봉 민원이라고 그러면 대민, 주민들 민원 말씀입니까?
김혜성 위원 네.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소사구의 가장 큰 민원사항은 범박·괴안동 일원의 교통대책 그리고 최근에 보도된 임대주택과 관련한, 이것도 교통대책과 물리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주민들의 반대 및 교통소통 대책이라고 봅니다.
김혜성 위원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집단 이기주의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아파트를 건설한다거나, 재개발을 추진한다거나 하는 대부분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특히 집단 이기주의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 집단적인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갈수록 건수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들은 다 사업 자체에 국한이 되는 내용인데 방금 말씀드린 범박동 일원의 교통문제랄지 공공임대주택 개발은 워낙 규모도 크고 관련되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과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갈수록 주민의 권리랄지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또 일부는 주민이 직접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면 시책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확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대응을 하면 무엇인가 달라진다 이런 생각이 지금 만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이 집단으로 나오더라도 원칙에 위배되고 공공복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무리 집단적으로 대응해도 효과가 없다 이런 의식이 점차 강화되고 또 소모적인 결과밖에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인식이 된다면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좀 자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가 초기 대응을, 관이나 이런 데서 초기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력하게 제재를 하면 됐을 것을, 물론 시민의, 구민의 입장에 서서 안 되는 것을 되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집단 이기주의가 자꾸만 더 팽배해지고 하는 것 같은데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가, 집단 이기주의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저는 대응을 강력하게 하니까 되더라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구청에서도 처음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시민의 입장을 좀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 시민들도 다 이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공권력이 굉장히 약해졌는데 이번을 계기로 그런 것을 조금씩, 공무원들의 공권력을 되돌아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감사합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를 보면 소사구청장께서 상당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편중돼 있거든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소외계층 쪽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지원을 해 주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소외계층에,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구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이렇게 큰일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소사구청장 정승봉 저희 소사구의 특징이 특히 혜림원이랄지 새소망어린이집이랄지 신장환우회집도 5, 6군데가 지금 소사구에 있을 정도로 이런 소위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이런 소외계층들이 소사구에 상당히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웃돕기를 하는 연말연시나 명절 때면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분들을 후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형시설이나 기업체 같은 것은 지금 소사구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 될, 후원을 해 줄 사람은 별로 없고 지원을 해 줘야 할 대상은 많고 해서 그게 소사구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으로 봉착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많은 대상자를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들은, 적극적인 후원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오늘 보고드린 내용들도 상당 부분은 비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50% 정도는 예를 들면 영남축제 같은 것도 50%는 자부담 형태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50%만 구에서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적극 찾아보면 의외로 1, 200만원 정도 후원을 하겠다는 분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뒷받침이 없거나 또는 조금만 지원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본 위원은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독거노인, 특히나 청소년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시에서도 챙겨야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11쪽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난예방 태세 확립으로 지역 안정관리를 했다고 했는데, LPG 단속 권을 어느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까? LPG의 단속 권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복지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죠? 현재 상태가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노점상 중에서도 특히 역전, 그중에서도 송내역하고 소사역 이렇게 2군데가 전노련에 가입된 노점상이 좀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전노련에 가입된 부분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생계형과 기업형에 대해서 대략은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효서 위원 생계형하고 기업형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소사구 관내의 노점상은 총 138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들이 주로 오뎅 꼬치를 팔거나, 또는 붕어빵을 팔거나 일부 과일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소규모의, 주로 생계형 노점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내남부역에 조금 규모가 큰 것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곳은 최근에 정비를 한 바가 있고 이곳을 기업형으로 분류할 정도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형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자릿세를 받아 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 운영을 한다거나 또는 상습적, 조직적으로 2개, 3개 또는 1개라 할지라도 엄청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을 기업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소사구에는 그러한 기업형 노점상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138개 모두를 생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에 큰 지장이 있거나하는 것부터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3개 구청 공히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청장님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거리에서 조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위생상 비위생적이다. 학교 앞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비위생적인 것을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맞습니까? 단속권이 있는 곳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위생문제는 환경위생과 소관이고요. 노점상의 전반적인 업무는 건설과의 업무입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자가용을 끌고 다니면서,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노점상을 한다든지 특히나 거기에 LPG를 장착시켜서 주류를 팔고, 크게 포장으로 치고서 하는 경우는 거의 기업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할머니들이 생계를 꾸리고자 해서 야채를 팔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야.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LPG를 장착시키고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기업형이기 때문에, 지금 단속권이 건설에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건설과에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건설과 혼자 처리하기는 힘드니까 위생 관련은 환경위생과, 그리고 가스는 아까 복지경제과라고 말씀하셨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복지경제과.
박효서 위원 3개 부서가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게 되면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합동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개 부서에서 단속, 순찰하는 식으로, 스쳐지나가는 식으로 해 봤자 아무런 효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3개 과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나름대로 효율적인 단속이 될 것이고요.
  더 필요하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생계형이나 기업형라이든가 어느 정도 단속권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서 3개 구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한다면 나름대로 그런 노점상이 발붙일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원이라든가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거리에서 LPG를 놓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효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명분으로 단속을 하고 또 환경위생과는 위생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조리를 할 때 물 같은 경우를 보면 어디서 떠 오는 게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주변 화장실 물을 떠 온다고 하고,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단속을 나간다 그러면 훨씬 효율적인 단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과가 별도로 있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분야, 가스분야 이렇게 합동으로 편성을 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노점행위 단속할 때에는 가급적 관계 부서가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구청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소사구 2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구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사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나온 지도 벌써 10번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정승봉 구청장님이 13대이신 것 같고, 여기 오신 지도 한 2년 되셨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2년 넘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2년 넘으셨고, 또 여기 소사구를 거쳐 가신 구청장님들이 모두 영전 내지는 현직에서 상당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구청장님 도로 가실 때 안 됐나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저의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시장님이나 또는 도지사님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서 좋은 일 많이 하셨고 일도 많이 하셨으니까 도로 발탁인사되어서 도에 가셔서 진급도 하셔야 되고 더 좋은 자리도 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사구는 부천시의 뿌리입니다.
  뿌리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소사구 나름대로 “소사사랑”이라는 사업도 추진하고 계신데 그러기 위해서, 또 여기 보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소사구에 와서 몇번 그런 지적을, 그러한 요구를 했고 아마 구청장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부천의 복숭아 유래에 대해서 규명을 하라고, 지금 아마 네번째인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감사 때 떠드니까 그냥 그것으로 지나가고 말고 계십니까?
  지금 추진되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부천시의 복숭아 유래가 일본에서 건너오지 않았느냐 이런, 작년에도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는데 그 당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찾기가 어렵고 실질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현재 그 후속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의 복숭아, 개량종 복숭아를 심는 것을 목격하시고 누가 갖다 심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지금 몇분 살아 계십니다.
  그분들을 찾아서 어떤 형태로든, 구전으로라도 고증을 받아서 부천의 복숭아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유명하게 됐다는 이러한 사실만이라도 규명을 해 놔야지,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것 자체도 규명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복숭아 자연학습장 체험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복숭아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형식적인 그런 행사만이 아닌 무엇인가 역사가 있고 그 역사 속에서 부천이 태동됐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립을 하면서 복숭아축제라든지 자연학습장 체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나 이런 생각이 돼요.
  지금 중국에서나 일본에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국제문제가 되고 있고 그분들이 교과서를,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들이 이만큼 훌륭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대내외에 알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부천도 복숭아 고장인데 왜 여기가 복숭아 고장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명을 해서 언젠가는 확실치는 않더라도 복숭아를 심는 과정을 보고 어떤 사람이 갖다 심었다라는 것, 몇년도 정도에 갖다 심었다라는 이런 부분까지라도 고증을 해 놔야 앞으로 점점 복숭아가 사라지는 여기에, 우리 후손들이 부천이 왜 복사골이 됐고 복숭아 유래가 어떻게 해서 내려왔느냐 이런 부분을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얘기거리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부천시도 책임이 있지만 특히 부천시의 태생지인 소사구에서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소사구가 과거에는 준공업지역도 많았고 공장도 많았는데 오늘도 보고자료에 보면 5인 이상 업체가 80여 개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소사구만이 아니고 부천시 대형공장들이 다 지방으로 이전하고 아파트형 공장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형태고 도당동이나 삼정동 쪽도 업주들과 협의를 해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소사지역의 공장 이주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저희 소사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마는 그동안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여러 지구가 역세권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여기에서 없어지는 준공업지역이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로 이관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구기 때문에 큰 반발이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만약에 자치구였다면 재원확보 차원에서 아주 커다란 문제점으로 진작 대두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구청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소사구 주민들이 멀리 오정구 삼정동이나 신흥동 쪽까지 설령 취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누차에 걸쳐서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더라도 이곳에 아파트형 공장은 설립이 되도록 그렇게 아예 규정화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실, 이것도 일종의 규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형 공장은 사실 주거지역 내에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현행 법에도.
  그래서 사업성만 있다면 일반 업자들이 누구든지 아파트형 공장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도화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산업공동화부분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는 지시가 계셨고 관계 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우리 송내동이랄지 이런 준공업지역을 존치하는 방안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도시계획을 믿고 그 부근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나 또는 아파트나 이런 데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기존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며 가급적 소사구 내에도, 요즘 도시형 업종의 공장은 거의 공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업종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소사구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인근에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왕에 시청 도시과에서 검토할 때 소사구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소사구에서 가장 큰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면적으로 따지면 구 경기화학입니다,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면적으로 따지면 거기고요.
  다음에 성신이나 신한일전기 이 2군데가 지금 가장, 삼양중기까지 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업체 중에서는 이 3개 업체가 규모도 크고 부지도 넓고 합니다.
안익순 위원 부천에서 그런 대로 큰 공장들이 이 지역의 땅을 처분해서 지방공단으로 이전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지금 아마 신한일전기 같은 경우도 이전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지역의 산업 동공화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 주시고 지금 계수리 쪽에도 소규모 공장들이 많은데 거기 재개발하게 되면 다 없어지게 되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행정도우미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20 몇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그러는 것 보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저희 소사구에는 고용 인력이 많은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률적으로 고용 인력이 많은 업체를 선정해서 행정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과거에도 이 제도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크게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외로 일부 기업체에서는 우리 필요없다, 오지 마시오 이러는 업체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그런 업체들은 다 제외를 시키고 좋다 그러면 한 달에 1번씩 저희가 방문을 하거든요.
  이렇게 시나 구에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 업체만 지금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한 달에 1번씩 가더라도 사전에 방문을 하고 영업에 지장이 없고 또 점심이라도 한 끼 먹지 않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도와주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고 또 애로사항을 건의하기도 합니다마는 일부는 거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체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부지를 늘려 달라거나 고용 인력, 고용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 시나 구 단위에서 풀기 어려운 그런 건의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큰 실효성이 없어서 일부 반응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원미구에서도 비즈니스룸을 운영하는데 그 실적을 자료로 받아 보니까 큰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업인들을 접촉해 봐도 공무원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잘 만나려고 안해요.
  그런 폐쇄된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면 존치를 시키되 그렇지 않다면 없애는 방법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지역 현안문제인 범박동 홈타운 상가 사용승인 문제,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또 민원인들이 제 방에도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조합 측과 시행사인 기양건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서 사실 저희들도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이 관계가 수십억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섣불리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1, 2단지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 어려움이 큽니다마는, 또 동시에 그분들이 대부분 조합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권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는 대응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간간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합니다.
  결국은 기양건설하고 시행사의 합의가 우선이 돼야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지금 기양하고 조합 간의 관계는 관계고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의, 아파트 사용 승인을 내줬고 1, 2단지인가는 상가 사용 승인을 내주고 3단지만 지금 똑같은 조건인데 안 내주는 것은 무엇인가 부천시가 기양건설에 코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안 내주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구청장께서 판단이 선다면 소신을 가지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사구에도 2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한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몇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지금 소사구에 10개 동이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안익순 위원 10개 동 중에서 각 동마다 5급부터 9급까지의 정원이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각 급별로 정원이 있는데 9급 같은 경우 1명도 배치가 안 된 동이 있어요, 지금. 소사구에도.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9급이 가야 될 자리에 8급이 가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문제는 없지만 지금 시 전체 인력을 놓고 봤을 때에 7급은 한 100여 명이 오버가 돼 있고, 정원에서.
  9급은 100여 명 정도가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9급이 정원을, 각 부서마다 채워서 보낼 수는 없어요.
  채울 수는 없지만 3명이 정원인데 1명 내지는 2명은 배치를 해 줘야 기본 아니겠어요?
  9급은 이제 일을 처음 배우는, 공직자로서 첫발을 내딛는 것인데.
○소사구청장 정승봉 무슨 내용이냐 하면 9급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속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TO는 9급으로 돼 있지만 승진하게 되면 8급이 되고 또 8급도 몇년이 지나면 근속승진이 돼서 7급이 되고 해서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승진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죠.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데 몇 년이 걸립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9급에서 8급까지는 4년이 지나면 근속승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4년 동안 인사를 한 번도 안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직급 간의 어떤 형평이라고 그럴까 불부합이라고 그러나요? 직급 간의 그것이.
  다음에 인사가 있으면 9급이 없는 동에는 9급을 보내줘야 기본 아니겠어요? 1명이라도.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소사구에는 9급 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9급 재원이 없어도 소사구 10개 동 중에서, 예를 들어서 3명이 TO인데 3명이 다 차있는 동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없는 동도 있고.
○소사구청장 정승봉 9급으로만요?
안익순 위원 네. 9급만 놓고 봤을 때.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맞춰서 각 동에 골고루, 사실 9급을 데리고 동장이 일하기는 어려움이 많겠죠.
  신입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일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안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의 형평을 잘 맞추셔서, 어느 동은 또 7급만 잔뜩 몰려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7급이 기본 정원보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겠지만 직급 간의 어떤 균형을 맞춰서, 또 소사는 거의 구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남녀 직원들 간의 균형도 어느 정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구도심에서 남자 직원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맞춰서 잘해 주시고 지금 2년이 조금 넘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잡음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청장님한테 충고를 해 드리는 사안이니까 잘 받아들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청장님께 자문을 구하는 사안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상급기관 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 부천시의 장래를 위해서 젊은 공무원들을, 새로운 지식도 습득을 하고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몇명씩 이렇게 해서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선 직원들의 어떤 상급기관 간의 교류나 재충전을 위한 교육 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도 단위만 해도 그런 교육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나 시 단위에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제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소사구에서는 본인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일주짜리 또는 이주짜리 단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가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보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단기 교육이 아닌 최소한도 2년 내지 4년 정도 새로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부여해서 공무원들 중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제도라 그럴까 그러한 것을 부천시에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거든요.
  우선 그렇게만 하고요.
  아까 얘기하다가 하나가 빠졌는데 지금 소사구에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현재 소사구 내에서 특별히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로써는 없고요.
  앞으로 역곡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진다면 그게 최신식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서 관람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그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부천도 나름대로 어떤 관광구역으로 지정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소사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감사 준비를 잘했으니까 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으로라기보다는 인생 선배로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공직자의 자세를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부천시 공무원의 자질이 대부분 우수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역시 공직자는 성실하고 양심 있는 업무 수행과 주인정신으로 대민서비스를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역시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는 정보화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어공부도 하고 중국어공부도 했다고 하니까, 자기계발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여러분들은 자기계발을 해서 개성 있는 자신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또한 여유 있게 신청하고 정산은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불용액의 처리를, 처리는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수행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좀 여유 있게 신청하고 모자란 것은 불용액을 남겨 달라는 것입니다.
  불용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연말에 보도블록 등 엉뚱한 공사를 수행하니까,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마는 모든 시민들이 그런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바로 이런 점을 시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것을 목격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불용액으로 남기더라도 억지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연말에.
  두번째,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기업체에 행정도우미를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참 듣기 좋습니다.
  기업이 떠났다고들 했죠? 행정이 까다로워서. 우리나라 법이 까다로워서.
  떠나는 기업체들이 어렵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소상인들에게도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도심 재건축을, 정비계획이 내년 5월까지 해서 1만㎡, 300세대 이상은 재정비 계획으로 해서 그분들은 어떤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블록에 사시는 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도 좀 도우미를 활용해서 방향 제시로 희망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와서 느낀 것은, 기분 좋은 것이, 저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가로등 절전기, 에너지절약 등 전시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동장님들은 이것을 전시만 할 것이 아니고 매월 하는 자치위원회나 통친회, 여러 가지 기존 자생단체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사구는 시흥시, 서울시하고도 인접해 있는, 우리 부천시 구역 확장에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시흥 신천리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외곽도로 이내에 부천시 편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좀더 영토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아니,
윤건웅 위원 답변 해야죠.
○위원장 이옥수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조규양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구도심 재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소사2택지 지역이 소사구 내에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이 건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는데 구역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상당히 좁습니다.
  구역이 너무 좁고 또 안산에서 오는 전철 계획이 지금 최종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물려서 저희 구도심정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고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될 그런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계획에 우리 소사구 지역이 가능한 한 많이 포함이 돼서 정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우리 시의 경계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 첨예하고 시·군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100%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구 단위에서 이것을 입안한다거나 계획하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인로 옆에 보면 가로공원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병화 위원 가로공원 끝에 보면 방범초소 하나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컨테이너 쭉 있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병화 위원 청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가 봤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거기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거기는 경찰관할 컨테이너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 2개밖에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공원관리요원 컨테이너박스까지 3개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3개가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효서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 전체를 보더라도 그렇고 방범초소라든가 미화원 대기소 같은 것을 보면 가건물, 어디서 무슨, 철거하는 집에서 주워 와서 하듯이 얼기설기하게 해 놓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중에 낫다는 게 컨테이너박스고.
  부천시에 보면 봉사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라든가 무슨 여러 단체가 있어요, 기타 등등.
  그분들이 전부 컨테이너박스에 있어요.
  지금 각 동에, 소사구에도 10개 동이 있는데 10개 동에 보면 각 새마을단체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효서 위원 그 자율방범대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서 건물에 사무실 잡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대부분 컨테이너박스 속에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 컨테이너박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공무원 수는 한정돼 있고 인구 수는 늘어나고 이래서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됩니다. 지금도 그렇고.
  인정하시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불만이 하나 있는 게 NGO단체라는 그런 시민단체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분들을 외에, 그분들도 그분들의 역할이 있겠죠.
  그러나 진정 생업을 뒤로 하고 새마을봉사자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그런 지원이 더 많이 가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컨테이너박스 아니면 얼기설기하게 가건물에서 있어요.
  가로공원은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미화원 대기실도 거기 있어요.  
  미화원들도 겨울이면 추운 데서 새벽에 나와서 따뜻한 데서 몸을 녹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건물에서 사실, 보기도 안 좋아요.
  대개 보면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가건물 지어 놓고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조금만 하면 난리가 나요, 과태료 매기고.
  그런 데도 우리 시에서 땅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봉사할 수 있도록 본건물을 짓자는 거예요.
  거기에 가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사실 최근에 가로공원에 컨테이너박스가 2개가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박스 위치를 옮겨야 될 입장이어서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선은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저희가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야식비 같은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기거를 하기 위한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역을 아예 건물을 지어서 준다거나 공간을 확보해서 준다면 동사무소 공간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유사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병화 위원 한 번에 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식으로 우선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부터 사무실을 제대로 해 나가자는 거예요.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경인로 같으면 우리 부천시의 남측, 북측으로 해서 아주 중심적인 관문 아닙니까.
  인천시민이나 서울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때, 그것 참 보기 좋지 않거든요.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위에는 어디 철거한 데서 갖다가 해 놓은 것마냥 여기저기서 갖다 붙여서 미화원 대기실이라고 있는 것 보면 참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한 그런 데에 본건물을 잘 지어서 그분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충분히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또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서 가급적 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아까 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주산에 배드민턴장이 몇 개나 되나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성주산의 배드민턴장이요?
박병화 위원 네. 산속에 저기 돼 있는 것 말이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정확한 개수는······.
박병화 위원 됐어요. 개수는 됐고요.
  지금 성주산이고 주위에 산이, 우리 부천시가 사실 녹지공간이 굉장히 좁다는 것은 다 인정하시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산속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없애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새벽에 일찍 운동하시고 하는 분들이 와서 배드민턴도 하고도 산도 한 바퀴 돌고 이러는데 그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특히 지금같이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소사구에서도 거기에 지원을 꽤 했을 겁니다. 배드민턴장에.
○소사구청장 정승봉 배드민턴장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병화 위원 뭘 안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산속에 있는 불법시설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화 위원 네.  
○소사구청장 정승봉 거기에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원했을 텐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도 그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참 좋다고 봐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다.
  산자락 밑에 보면 농사짓는 데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병화 위원 이런 데를 확보해서, 배드민턴이라는 게 바람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것 갖다 다 막아요.
  시커먼 비닐 갖다가 치고 공사장 같은 데서 무슨 천막 같은 것 있으면 그것 주워다가 걸어서, 바람막이하려고.
  밑에 충분히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산속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차차 철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맹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워낙 체육시설 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동호인들이 궁여지책으로 산속에 있는 공간을 일부 불법으로 개간을 해서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생활체육 육성 차원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병화 위원 그것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시설이 많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왜 꼭 그린벨트, 산속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는 요만큼 시작해요.
  조금 있으면 조금 더 파서 넓어지고 넓어지고 하면 나중에는 운동장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밑에서는 배추, 무, 상추 심어서 먹으려고 공터만 있으면 그렇게 해요.
  그것을 놔두면 나무를 죽게끔 밑에 까놔요. 죽으면 싹 베어 버려요.  
  그렇게 해서 밭을 자꾸 넓히다 보면 계속 야금야금, 농작물 하는 것도 그렇고 배드민턴장도 그렇게 먹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하다못해 농기구 하나 둘 데가 없어서, 그것 지어 놓으면 대번에 와서 때려 부숴요. 구에서.
  그렇죠? 인정하시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산속에, 임야에 하면 못 본 척 한단 말입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산속에 있는
박병화 위원 물론 저도 그분들이 운동하고 저기하는 데 반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해 드려야죠.
  저는 정당하게 이쪽에 해 주자는 얘기지 무조건 철거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법을 놓고, 법 잣대를 놓고서 농사짓는 분이 뭐 하나 지어놓고 하면 대번에 와서 철거하고 산속에서는 그렇게 야금야금하고 있어도 못 본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산속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옆에 바람막이만 하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위에 천장을 치는 것은 불법 가설건축물로 통보가 되고 있고 항공촬영에 의해서 전부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로 상부의 공간에 구조물을 얹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저는 지금 옆에 막는 것 자체도 깨끗하게 막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시커먼 해 가리개라고 그러나? 이런 것 갖다가 계속 둘러만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관상 보기가 엄청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는 산 밑 쪽으로 농사짓던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깨끗하게, 그 사람들이 진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죠.
  그게 지금 보기가 싫으니까 말이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뭐 하나 하면 그건 때려 부수고 이것은 놔두고.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사동 지역에는 산새공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소사대공원 이렇게 공원이 들어가면서 공원지역에 배드민턴장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사동 일원 쪽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정비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삼양중기 한쪽을 저기해서 운동장을 크게 돔으로 해서 체육관 지어주고서 어르신들 여기 와서 배드민턴 치세요 그러면 안해요. 거기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은 아침에 가방 메고 운동차 산에 올라갔다가 운동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줘도 거기에 가지도 않아요.  
  저는 그분들의 그런 저기를 아니까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밑에서 운동을 하시게끔 그것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또 하나 더할게요.
  거기 가면 취사 저기가 다 돼 있어요.
  식당이 돼 있어요.
  숯불 가마솥 걸려져 있고 식탁까지 다 돼 있습니다.
  사실 가을철 같은 때에는 화재의 위험도 있는 것이거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일부 지역에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한쪽으로 만들어 주자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서. 안전하게끔.
○소사구청창 정승봉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 공원지역은 배드민턴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마는 송내동이나 심곡동 쪽에도 하부공간에 배드민턴장을 공식적으로 매입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것을 저기 하셔서 예산이 반영되면 하셔서 정 보기 싫은 데부터 시범적으로 차차, 1년에 1, 2개씩 만들어 드리면서 철거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윤건웅 위원 하나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옥수 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우선 구청장께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안익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안익순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사행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 하면 인사행정, 재무행정, 조직관리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재무행정하고 조직관리는 놔두고 인사행정 부분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조금 전에 9급 자리에 8급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행정이 사회행정보다 군대행정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발표도 했고 또 군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군대행정이 앞서 있어요.
  시간이 많이 것릴 것 같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쉽게 얘기해서 대대장의 보직이 중령이에요.
  그런데 대령이 와서 대대장하는 데 있어요? 없죠.
  소령이 가서 대대장하는 데는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9급이 8급 자리에는 앉아도 8급이 9급 자리에 앉으면 이것은 퇴보행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아까의 구청장 답변 맞아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
윤건웅 위원 8급이 9급 자리에 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맞는 답변이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다면 반대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윤건웅 위원 반대로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TO상으로는 8급인데 9급이 8급 자리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상위계급에 올라가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건웅 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또 번복을 하네, 알았어요.
  하여간 결론을 내겠는데 그러면 아까 그 답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9급 자리에 8급이 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9급 자리에 8급이 가 있는 것은
윤건웅 위원 9급 자리에 8급이 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장 자리에 구청장이 가서 앉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과 같은 말이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원래 8급 몇명, 9급 몇명 이렇게 TO가 정해져 있는데 9급 자리는 9급을 앉혀야 됩니다마는 9급에 가서 근무하다 보면 근속승진이 됩니다.
  근속승진이 돼서 8급이 돼 버리거든요.
윤건웅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TO에 9급인데 8급이 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급 자리에 8급이 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니까요.
  그게 맞는 답변이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자리가 비면 사무장이 동장직대는 해도 구청장이 동장 자리는 못 가잖아요.
  그게 맞는 답변이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잘못했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잘못했으면, 됐어요. 시간 끌지 말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박병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역시 박병화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배드민턴장에 지붕을 얹으면 항공촬영에 나오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로 단속을 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불법건축물의 정의는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것은 가설건축물에 위배가 되는 형태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4개의 기둥이 있고 4개의 벽이 있고 지붕이 있어야 단속을 하는 것이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지붕만 쳐 놨다고 항공촬영에 나온다고 단속을 해요? 옆구리가 터졌는데.
  그게 어떻게 단속이 돼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런 경우에는 기둥이 있고
윤건웅 위원 4개 기둥이 있고, 4개 벽이 있고, 지붕이 있어야 단속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지붕 해 놔서 항공촬영에 나와요. 단속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지붕을 해서 항공촬영에 나오니까 단속하신다고 그랬는데 벽이 터져 있는데도 단속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되죠.
  벽을 트면 안 되죠, 항공촬영에 나와도.
  현행 법에 4개 기둥, 4개 벽, 지붕이라고 해 놨는데 벽을 조금 터놓으면 되는 것이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런 경우에는 일단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벽을 다 막고 그 다음에 비를 막기 위해서 위에 천막을 치거든요.
윤건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붕을 하면 항공촬영에 나오니까, 항공촬영에 나온 것은 단속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올바른 답변이 못 되죠.
  현행 법에 저촉이 돼야 단속을 하는 것이지 항공촬영에 나온다고 단속을 한다고 답변을 하니까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죠.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기둥하고 지붕만 있어도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벽은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벽은 없어도 건축물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 법이 언제 개정이 됐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
윤건웅 위원 제가 가서 교육받을 때는 4개 벽이라고, 건국대학 부동산학과 한진규 교수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것 언제 바뀌었어요? 바뀐 날짜가 언제입니까?
  한진규 교수가 4개 기둥에, 4개 벽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이것은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
윤건웅 위원 구청 말이 맞아요? 교수님 강의가 맞아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
윤건웅 위원 언제 법이 바뀌었어요? 바뀐 날짜가 언제예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이것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의하고 어느 게 불법성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윤건웅 위원 잘 모르시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잘 모르겠는데요. 내용을
윤건웅 위원 오늘 중으로 공부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답변을 바로 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에 진짜 질의할 게 남았는데 점심식사하고 질의할까요, 아니면 지금 질의할까요?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점심식사 하고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소사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계속해서 할게요.
○위원장 이옥수 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우선 소사구에서, 동부 쪽에 대해서 몇가지 나눠서 묻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감사를 할 적에 역곡3동 중에서 옥길동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옥길동에 대해서 옥길동이라고 동 명을 붙인 유래와 그 다음에 옥련동인데 옥길동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연구하고 마련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1년 동안에 연구하신 연구 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옥길동 문제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옥련동이 갑자기 옥길동으로 바뀌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조사해 봤는데 옥길동이 과거에 옥련마을하고 그 다음에 두길마을, 이것을 합해서 옥길동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이것은 역사적인 문제고 그래서 부천시사편찬위원회 그리고 부천문화원 이런 데에서 자료를 발췌해서 과거에 옥련마을이라고 했던 것이 인근에 있는 동하고 합해지면서 옥길동으로 이름이 바뀌고 또 그것이 역곡3동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옥련”이라는 말은 씁니다마는 “옥련동”이라는 말은 안 쓰고 “옥길동”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이런 자료를 정립해서, 제가 위원님께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갖다 설명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윤건웅 위원 누가요? 누가 설명을 해요.
  설명을 했으면 지금 왜 또 얘기를 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지시는 했는데 이행이 안 된 모양입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윤건웅 위원 지휘체제가 지시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과보고라는 것은 없어요?
  공무원조직에서 결과보고라는 용어는 전혀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결과보고라는 체계는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그것 안 쓰셨군요, 거기에는.
  결과보고라는 것을 안 쓰셨네, 그 용어를.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저는 위원님께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결과보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네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안 써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아닙니다.
윤건웅 위원 그냥 한 번 지시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지시하는 것으로?
○소사구청장 정승봉 제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100%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이번에 위원님들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건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미처, 더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옥련동 동 명을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만약에 동 명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절차를 거쳐서 바꿔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법정동 이름이 옥길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작업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윤건웅 위원 어렵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다고 그래도 경비가 많이 들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주장해도 해 주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힘들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주민들이 자꾸 그것으로 인해서 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증폭이 될 텐데, 그게 미달이 돼서.
  그런 것 어떻게 해소하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주민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하다 보면 수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을 설득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설득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인가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가능한 대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건웅 위원 자신 있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글쎄요. 지금 옥련동으로 바꿔 달라는 민원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건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거나 건의가 들어오면 구청장께서 나서서 설득을 시킬 자신이 있느냐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자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뿐입니다.
윤건웅 위원 최선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이제 연구 검토가 빠지고 최선으로 바뀌었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사안이 발생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또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고 보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뿐만 아니라 구역의 명칭,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괴안동을 바꿔 달라는 민원은 많습니다. 지금도.
  괴안동 명칭을 바꿔 달라 하는 내용은 최근에도 있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워낙 법정동 이름 바꾸는 게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중앙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옥련동으로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대두되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면 괴안동 명칭 바꾸는 것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건웅 위원 그때 가 봐서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만약 여러 사람이 그것을 희망하고 있다면 구청장께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앞장서서 노력해 볼 용의는 있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옥길동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시켰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
윤건웅 위원 다시 설명을 하면 시에서, GB 해제는 전국적인 중앙의 방침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부천시가 들어 있어서 부천시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GB 해제에 대한 것을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옥길동이 들어가 있다가 결국은 옥길동이 빠져 버렸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구청에서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구청 관할 지역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시 도시과에서 하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시 도시과에서 하지만 소사구 관할 구역인데 그렇게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써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옥련마을이랄지 함박마을 이런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있는데 옥련마을 말고 별도로 어느 지역이 신청을 해서 빠지고 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소사구의 관할 동이란 말이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대상에 넣었는데 중간에서 빠졌어요.
  왜 뺐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 몇사람한테 왜 다른 데는 해제시켜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해제시키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지금은 도시계획이 안 돼 있으니까 땅과 땅이 그냥 맞붙어 있어서 길도 없고 토지와 토지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제가 되면 감보율이 너무 세서,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52%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8%만 남겨놓고 52%를 감보율로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감보율이 너무 세서 그렇다 이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원하고 있는데 감보율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제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7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그대로 어영부영, 집이 구옥이든 그냥 살고 있는데 52%를 가지고 가게 되면 한 32, 3평밖에 안 남는다.
  70평 쓰다가 32, 3평 가지고 어떻게 견디느냐,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를 하고 싶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감보율이 세서 반대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관련 법을 보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해도 무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할 구역에 그런 동이 있으면 민심을 살펴서 구청장께서, 평소에도 일을 잘하지만 그렇게 잘하는 데에 더 얹어서 더 잘하시면 좋잖아요.
  민심을 살펴서 반대를 하면 왜 반대를 하는지, 감보율이 너무 세서 반대를 한다.
  그 감보율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시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관계 법에 저촉이 안 되느냐, 안 된다.
  그러면 시에 건의도 해 주고 시에서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나중 문제고 그래도 구청장께서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러한 액션을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옥련마을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다른 위치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옥련마을의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린벨트 해제에는 찬성을 하되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아예 도시계획선을 긋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도 만들고 주택을 짓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의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보율 관계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많이 내놔야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린벨트만 풀어주면 자기 땅을 마음껏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서 주민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기왕에 시민들이 땅을 좀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반듯하게 도로도 닦고 구획정리도 해서 건물이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재산상 이유로 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업무가, 특히 그린벨트 업무는 전적으로 지금 시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구청에 의견을 전달한다거나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속이 왜 아픈지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구민들한테 도움과 용기를 좀 주시라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에 역곡고가교가 지금 역곡3동하고 역곡1동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그게 역곡고가교와 고가교 밑에 역곡3동에 확장계획이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그 확장계획을 언제부터 세운 것이죠?
  물론 시에서 세웠지만 여기 구역이니까 구청에서도 알고 계셔야죠.
  내 땅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알아야죠.
  언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역곡고가교의 최초 계획은 96년도에 입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지부진한 게 사실입니다마는 내년 말까지 고가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안에 사업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통과된다면 내년 중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04년도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이제 한 달 남았죠?
  2004년도도 다 갔는데, 8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평소에 시의 사업으로 봐서 그만한 규모의 사업이, 그게 2006년도에 준공예정이거든요.
  그러면 10년이에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10년 동안 가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세요?
  구청장의 판단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이것도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처음에 입안됐고 실시계획인가는 2000년도에 됐습니다.
  일단 내년 4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실시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그동안 진행이 안 됐던 이유는 남쪽 구간인 동남우회도로의 확장,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요.
  그것하고 또 북쪽 구간인 역곡고가교를 건너서 수주로로 연결되는 그 구간도 확장을 해야 하는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세 가지 사업이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다 보니까 역곡고가교 확장문제도 같이 늦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아마 2006년 말까지는 확장 통행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게 사업 규모로 봐서 너무 지나치게 늦어지는데 구청장께서는 시에서 하는 사업에,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빨리 진행하는 방법으로 누구한테 건의해 본 적 있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역곡고가교 문제를 가지고
윤건웅 위원 역곡고가교 밑 고가교 있는 데서 이쪽 외곽도로로, 4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그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서면이나 구두로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구두로는 현재 시장님이나 전 원 시장님 계실 때 현장 오실 때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렸고 특히 전 원혜영 시장님 계실 때는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사업의 필요성을 시 관계자들한테 빨리 추진하라고 독려도 한 바가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서면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서면으로 건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서면은 없고 현장에 오셨을 적에 전 시장님이나, 현 시장님한테 구두로는 얘기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들이 답변을 뭐라고 하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때 시장님들이 시의 실무 과장들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특히 역곡3동의 확장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빨리 하도록 독려를 하신 바가 있는데 다만 민원인들이 그때도 보상가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시장님께 거칠게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민원인들 말고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시장님은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특히 경인국도를 오버로 해서 넘기는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동남우회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경인국도 자체를 오버해서 철도까지 오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시장님 말씀은 우선 재원문제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 경인국도까지 오버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무리다 이런 답변이 계셨습니다.
윤건웅 위원 진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장님이?
○소사구청장 정승봉 실무 과장한테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이렇게 늦어졌다 그 말이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점은 한 2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늦어진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늦어진 것 같고
윤건웅 위원 알았어요.  
  그 전에 늦어진 것은 얘기할 수가 없고, 그 이후 것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이 해당 과장한테 조속히 추진해라 그랬는데 이렇게 늦어졌다 그 말씀이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서면으로 한 적은 없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내 지역이니까 신경을 많이 좀 쓰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에 경인국도가 서울에서 들어오면 말하자면 소사구가 대문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외부 사람들로부터 부천의 첫인상을 좋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관문을 세우기로 한 내용 아시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부천시와 구로구와 합쳐서 하기로 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 어떻게 됐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 관계는 지금 유일한로 정비와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연관이 됐다는 것은 일단 유일한로를 지정하면서 관문이, 그쪽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전부터 시계지역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마침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의 관문지역인 초입에 멋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당초에 시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미 5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금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 저희들 사업 내역을 입수하고 구로구하고 경계지역인데 부천에서만 관문을 설치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또 바로 옆에 관문을 설치해야 될 입장이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구로구하고 부천시하고 합작을 해서 같이 설치를 한다면 하나만 가지고도 좋은 효과도 나타내고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식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좋겠다고 하셔서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구로구하고 약속하기는 내년 본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우리하고 같이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양 시·구 간에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약 10억원짜리의 좋은 조형물을 만드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태로 있어서 현재는 부천시에서는 중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윤건웅 위원 얘기는 서로 미사 어구를 다 동원해서 좋은 말로 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
윤건웅 위원 좋은 얘기는 거기에서 다 오고 갔다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진행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소사구의 대문이면서 우리 부천시의 대문이거든요.
  더군다나 수도 서울에서 넘어오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진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게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할게요.
  너무 많이 했나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아닙니다.
윤건웅 위원 소사구 동부 쪽에 홈플러스를 지금 짓고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홈플러스는 다들 아시는 사항이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홈플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주위에 있는 재래시장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소사구 동부 쪽에는 먼저부터 럭키가 자리를 잡고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LG슈퍼
윤건웅 위원 네. LG그룹에서 하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LG슈퍼.
윤건웅 위원 그게 자리 잡고 있어서 재래시장이, 홈플러스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곧 개점을 눈앞에 두고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개점을 하게 되면 주변의 재래시장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텐데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을 텐데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역곡3동에 들어오는 홈플러스는 지금 건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마 내년 2월에 개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 역곡남부시장 재래시장 상인들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고강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역곡3동 홈플러스가 인·허가를 받고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주민의 집단적인 대응 같은 것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개점을 앞두고 인근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 움직임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홈플러스 쪽에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고용 인력이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중에 90% 이상은 반드시 부천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이 부천에 돼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용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도 그 조건에 대해서는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가능하다면 역곡남부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이 희망을 한다면 그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홈플러스에 고용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남부시장에 있는 상인들에게 부스를 아예 준다거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본 결과 홈플러스 측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고용에 대해서는 90% 이상은 부천시민권자로 하여금 책임을 가지고 이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지역 경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경제전문가가 분석을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오후에 감사에 대한 답변은 아주 잘하셨어요.
  오전에는 조금 혼선을 갖고 오더니 오후에는 아주 잘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근무하시는 것은 항상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힘들어요.
  발언대 앞으로 다가서시고 마이크를 좀 위로 올리고 똑바로 서셔야지 나중에 허리 아파서 답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답변을 하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감사합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구청 1층에서부터 계단을 쭉 타고 올라오면서 2층, 3층, 4층, 매 층별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러한 것이 써 있었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
이재영 위원 청장님!
○소사구청장 정승봉 행정서비스······.
이재영 위원 제공의 기본.
○소사구청장 정승봉 제공의 기본이요?
이재영 위원 행정서비스기본은?
○소사구청장 정승봉 ······.
이재영 위원 제가 알려드릴까요?
  공무원증 패용입니다. 공무원증 패용.
  그것이 계단마다 있어요.
  청장님은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셔서 못 보셨나요?
  층별로 다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 본 감사장에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 과연 공무원증을 몇분이나 패용하고 있는가 제가 아까 다 지켜봤어요.
  청장님 자체도 공무원이 아니신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이면 공무원증 패용해야죠.
  그게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본이라면서 청장님께서도 패용하지 않고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반수 이상이 패용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제가 3층인가 건설과, 환경위생과 갔다 왔어요.
  가 보세요. 몇분이나 공무원증 패용하고 있는지.
  제2건국운동도 기본질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청장께서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본은 공무원증 패용이라고 층마다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청장님도 패용하지 않고, 감사를 받으시면서.
  감사장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도 패용하지 않고 더욱이 사무실에 가 보세요.
  과연 몇분이나, 몇명의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근무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10%도 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내용의, 공무원증을 패용하라는 내용을 층마다 놓지 말든가 아니면 지키든가 아니면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이재영 위원 거기까지만 하죠. 길어지니까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이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제가 생각하는 견해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이재영 위원 두번째는 소사구청의 의전 담당이 누구신가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별도로 있지 않고 총무팀에서 의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별도로 의전팀이 구성돼 있지는 않지만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모든 행사에.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이재영 위원 의전상 단상의 태극기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되나요? 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단상에서 볼 때는 오른쪽이 상석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두는 것이죠.
이재영 위원 단상에서 볼 때
○소사구청장 정승봉 단상에서 볼 때 오른쪽이 상석
이재영 위원 오른쪽에 태극기가 있어야 되나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좌우가 바뀐 상태입니다.
이재영 위원 바뀌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이재영 위원 어떻게 생각십니까?
  감사 준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제가 아침부터, 잘못됐나요?
  이게 맞아요?
○소사구총무과기획예산팀장 박삼성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시로 해서 준 좌석배치도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소사구총무과기획예산팀장 박삼성 네.
이재영 위원 이게 맞다고요?
○소사구총무과기획예산팀장 박삼성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좌석배치도를 보내왔는데
이재영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어디요?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직원들이 감사받나요?
○소사구총무과기획예산팀장 박삼성 좌석배치도를 보내주셔서요.
이재영 위원 어쨌든 간에 아침에 와서 놀랐어요.
  그렇게 해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 다 하고 있어.
  제가 볼 때는 감사 자료가 미비한 것도 미비한 것이지만 준비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첫번째는 공무원증 패용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단상에 태극기를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태극기 안 바꿀 거예요?
  제가 바꿀까요?
  담당 과장들께서 잘하셔야 됩니다.
  왜 청장께서 이렇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나요?
  자, 이제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소사구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몇 건이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재영 위원 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10년 이상도 좋습니다.
  기억 나시면 나시는 대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이재영 위원 확인이 어렵나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도시계획,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관내에 있는 도로 중에서 예를 들면 하우고개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사유지의 형태로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인옛길, 구청 앞에 있는 경인옛길도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도 아직 사유지 형태로 남아있는 지역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아까 윤건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청장께서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셨죠.
  “모든 상황을 100%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100%의 점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부천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고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소유자는 그만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요.
  두번째는 필요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상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청장께서는 소사구 행정의 수반이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분야별로 도로면 도로, 주차장이면 주차장, 공원이면 공원, 확인을 하셔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사업이 추진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든가 이러한 것을, 답변해 보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이재영 위원 질의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중단했어요.
  질의 끝나고 답변하세요.
  부천시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내가 관할하고 있는 구역에 이러한 시설물이 얼마나 있고 또 언제쯤 이 사업을 집행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든가 해서 내 지역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적 배려 내지는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청장의 업무 중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권고드리는 거예요. 촉구하고요.
  향후 소사구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시고 사업이 가능하다 싶은 것은 시에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게 해 주셔야지 어떤 것은 그냥 건물을 반으로 자르고 상가를 반으로 잘라서 시설결정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변경결정을 해서 해당 토지 소유자들, 건축물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동의 자생단체 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단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차원에서 정부정책상 국민운동단체로 인정돼서 단체에 어떠한 활력소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써 국비 내지는 도비 내지는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이재영 위원 알고 계시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이재영 위원 새마을, 바르게, 연맹, 자연보호.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4개인데, 지금 소사구에 7개 동이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전부 10개 동입니다.
이재영 위원 10개 동이네요.
  10개 동인데 아직 없는 동이 있어요.
  제가 어제 원미구에서도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최소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정부정책상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예산지원까지 해 주는 4대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동이라도 다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이재영 위원 이런 주문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다시 감사를 맞이하게 될 것 같고요.
  불과 2년 전에 소사구 감사 하면서 제가 불미스러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 준비가 미비하다,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소한 의전만큼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안익순 위원님께서 청장께 질의한 내용 중 하나에 관해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청장님으로서는 소사구 관내 집단민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좀더 깊은 관심,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취지로 안익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아까 범박동 현대홈타운 1, 2단지 상가 미승인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마 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10월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3차례에 걸쳐서 주 시정질문, 그 다음에 보충질문, 그 다음에 일문일답까지 3차례에 걸쳐서 외롭게 투쟁한 것은 청장님도 잘 아시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강일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익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만큼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그런 집단, 소사구 관내에 있는 집단민원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나 여러 측면에서 노력할 때 가급적이면 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지 사용 미승인에 관한 허가사항은, 본청에 관한 권한이기 때문에 청장께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본 위원이 외롭게 투쟁할 때 청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으로, 그것을 바로잡고자 청장님께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집단민원에 대해서 외롭게 투쟁할 때 청장님도 함께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장에 동장님들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동일하게 각 동장님들이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사항이 없으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은 동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 원미구청 감사를 하면서 동장님들을 일찍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몇군데 확인해 보니까 동장님들이 그냥 다 퇴근했더라고요.
  청장님 이하 청에서는 같은 동료인 과장들이 전부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는 다 끝났다는 식으로 저기하는데 오늘도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동장님들의 본연의 업무 때문에 보내드리면 그래도 예의상 청장님이나 같은 동료인 과장들이 감사장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미리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해서 건축과, 시민봉사과 순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윤범수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팀장 고길창입니다.
  다음 토목팀장 원용수입니다.  
  하수팀장 신웅호입니다.
  재난팀장 전재성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선근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충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효서 위원입니다.
  유일한로 관련 부분에 대한 주무 부서가 건설과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전에 유일한로 관련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유일한로 정비사업의 개화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은 없고요.
  첫번째가 가로수정비사업인데 그 가로수정비는 지금 시 예산을 일부 확보한 바는 있습니다.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약 4억 70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지금 유한대학교와 유한킴벌리에서 그에 대한 확답이 아직 없기 때문에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 녹지공원과에서는 유한대학교와 유한킴벌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지원을 약속받은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데 그 사업도 내년 사업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관문 제작은 저희 소사구 총무과에서 구로구와,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자세한 현황은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1차 추진했을 때, 1차 지명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 부결된 내용이, 그때 지명위원회에서 왜 부결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때 제가 참석을 안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의 정서상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반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반대한 이유, 왜 반대를 했는지 그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추진했던 배경 같은 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큰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주세요.
  추진 배경을 쭉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과장님께서는 과정 몇가지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추진 배경, 그리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한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 주장했던 부분, 우리 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걸림돌이 됐는지, 그리고 지명위원회에서 왜 부결이 됐는지, 2차 지명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됐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때는 문제점들이 해결돼서 2차 지명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지 그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전혀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료를 받아 봐야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제가 지명위원회에 참석을 안했었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유일한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그중에 일부만 맡고 있어서 종합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일한로 조성사업은 사업 내역으로 보면 제일 큰 사업이 한전의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있고, 두번째로는 경인국도변의 가로수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동신아파트 방음벽이 있는데 그 방음벽을 어떻게 차폐해서 초입, 우리 부천시에 딱 들어왔을 때 멋있는 환경을 만드느냐, 이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가 아까 보고드렸던 관문사업인데, 사실 관문은 유일한로하고는 상관없이 원래부터 예정에 있던 것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꼭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세 가지 사업이 유일한로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유일한로사업은 처음에 유한대학에서 제안을 받고 그 당시에 “유일한로”라는 명칭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명칭을 유일한로로 바꾸자 하는 것이 유한대학의 건의였습니다마는 우리는 명칭은 바꿀 수 없다, 이것은 경인국도기 때문에 국도명칭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중간 방법으로 경인국도는 그대로 살려놓고 괄호를 이용해서 부기명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 구간에서만 유일한로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볼 때 유일한로가 병기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게 하는 것으로 유한대학하고 부천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것은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고 편의상 병기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경인국도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꼭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다.
  즉, 지명위원회에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한대학 측에서 그래도 기왕이면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병기를 하더라도 지명위원회에 통과를 시켜달라 하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 도로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명위원회에 그 안건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명위원회에서는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마는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유일한 선생을 우리가 꼭 그렇게 기려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의와 함께 그 당시,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위원 중에 한 분이, 부천대학 교수님이 위원으로 계셨는데 그러면 부천대학 한항길 몽당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유한대학을 홍보해 주는 것이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셔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동조를 하셔서 보류의 형태로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정식 부결은 아니고.
  그렇게 보류를 해서 그냥 넘겼기 때문에 가결이 안 된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후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이름이 지명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유한대학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완을 해서 시장님이 그 내용을 공감하시고 시장님이 직접 지명위원회를 주재해서 설명하시고 또 몽당 선생님도 그 공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도로에 붙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안까지도 제안을 하셔서 일단 통과가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추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원래 이 사업은 저희 소사구 입장에서는 현안사업이고 정말 한 해라도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는데 유한대학에서 마침, 유한대학 학장님께서 산자부 장관 출신이고 한전하고도 인맥이 형성돼 있고 그래서, 하여간 원래는 적어도 50% 이상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비율을 최대한 줄여주겠다, 그 근거는 유일한이라는 기업인을 기리는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전에서 부담비율을 더 높인다 이런 것으로 설득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담비율을 줄이고 또 사업시기도 가능한 한 앞당겨서 추진하겠다,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 첫번째 안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유한대학의 그러한 협조만 된다면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사업을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사업으로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두번째 내용은 유한킴벌리에서 ‘내고장 푸르게 푸르게’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1년 예산이 30억원이랍니다.
  그래서 그 30억원을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부천시에 우선 끌어 오겠다 이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경인국도에 있는 가로수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고목 비슷하게 돼서 일부는 썩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도 저희와 이해관계가 맞아서 만약에 유한킴벌리에서, 이것은 처음부터 직접 돈으로 주지는 않고 나무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나무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심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식재 예산을 위원님들 배려하에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4억 3000만원을 식재예산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라도 유한킴벌리를 통해서 나무가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희망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가로수 교체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한대학하고 유한킴벌리 쪽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유한대학에서는 우리한테 그런 제안을 했고 또 학장께서도 약속을 했지만 유한킴벌리 녹지사업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몇년도에, 올해, 내년에 부천시에 30억원어치를 주겠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혀 있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현금을 줄 것이냐 아니면 권역을 나눠서 할 것이냐 이런 방안을 우리 시의 녹지공원관리사업소하고 유한킴벌리의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유한대학에서 우리한테 제안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또는 적극성이 결여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우리 소사구에서 추진하기로 한 동신아파트 방음벽이 있습니다.
  부천 시내에 막 들어오자마자 방음벽이 꼴불견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 부천시의 문화사업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아크릴 그림으로 특화를 시키겠다고 한 것이 유한대학하고 우리하고의 협의사항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단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아크릴로 그림을 그려서 하게 되면 소음이 오히려 더 크게 발생한다, 흡음효과가 아니라 반사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 오히려 커진다는 전문기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동신아파트 구간에는, 방음벽 구간 전체에 담장이덩굴을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서 금년 9월에 이미 담장이덩굴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몇년 지나야 위에까지 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단에 보면 담장이덩굴은 전부 식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 가지 업무가 한전 지중화사업은 시 도로과가 주관이 되고 있고, 가로수 교체업무는 시 녹지공원관리사업소가 주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신아파트 담장이덩굴은 우리 소사구 건설과가 주관이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기대했던 바에 비해서는 사업추진 실적이 상당히 미진한 입장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면 경인국도 양쪽하고, 서울시계, 인천시계 양쪽에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유일한로입니다. 유일한 선생을 기리기 위한······. 이러한 안내 문구를 넣기로 사실 합의를 했었는데 지금 사업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시에서 작년에 예산 확보한 것이 얼마입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4억 3000만원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만 확보됐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것만 확보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보된 것은 없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아까 보고드렸던
박효서 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확보된 게 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확보된 게 있지 않아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아까 보고드렸던 관문 제작은 시비로 5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5억이 전부예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효서 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확보된 게 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보된 게 있잖아요.  
  예산이 2군데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확보된 것은 녹지, 가로수 식재하는 4억 3000만원이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홍보, 시의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문 제작으로써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관문 제작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 구로구에서 내년 초에 같이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5억, 우리가 5억 해서 10억으로 해서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초부터 해서 내년 중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상태인가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명시이월은 마지막 추경에 보고를,
박효서 위원 그렇게 했나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이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청장께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죠?
  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유일한로사업과 관계없이 관문 제작은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전 전신주나 가로수 교체사업은 사실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야 우리가 우리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은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유한대학이나 유한킴벌리 쪽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일한로 지정 자체에 의미가 없고 또 이 사업이 이런 명목으로써는 지속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 예산은 명시이월을, 마지막 추경에서 한다고 그러시는데 부기변경을 해야 하죠? 만약 이 예산을 사용하려면요.
  맞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녹지 관계는 부기변경까지는 필요 없이 이월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유야무야, 지지부진하게 가는 이유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처음부터의 추진과정에서, 시작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네요.
  예를 들어서 간담회도 통하고 관련 위원회하고의 간담회도 통해서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시민들이나 지역의 유지 되시는 분들하고, 경인국도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몇십 년 됐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경인국도야 뭐 만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렇죠?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십 년을 끌고 온 경인국도를, 이것을 변경해야 되면 지명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지만 건교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경인국도를 바꾼다면?
○소사구청장 정승봉 이름을 바꾼다면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병기라 그러면 건교부까진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박효서 위원 일부 구간만, 그냥 경인국도 자체는 내버려 두고 유일한로만 병행해서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유일한로 간판 하나 붙여놓고 그냥 이렇게 알리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홍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구체적으로 “유일한로” 해서 지도에 명시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도에까지 명시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가능하면 행정적으로 필요할 때는 “유일한로”를 쓰고, 시민 홍보용으로도 쓰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대외에 나가는 문서에는 “유일한로”로 명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박사님의 개인 일대기라든가 그분의 훌륭한 이런 업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분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 개인을 기리기 위해서 한 도로를 변경해서 추진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 기리기 위해서 했다면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또 여러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막바로 지명위원회부터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명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죠.
  어떠한 과정으로 해서 2차에서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과정 속에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시든 구청이든 간에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미스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중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하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과정도 없고 협의된 게 없잖아요.
  구체적인 안이 없잖아요.
  이런 상태고, 또 유한대학하고 유한킴벌리든, 하여튼 이쪽하고도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50억을 낼 테니까 너희들은 10억만, 5억만 내라, 8억만 내라 이랬었단 말이야.
  50억을 부담해서 조경사업을 할 회사에서 굳이 8억까지 부담을 하라고 할 것까지 뭐 있어요.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각 자체가, 발단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시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서로 구두상으로 왔다갔다하던 얘기, 이런 과정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게 아닙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 본청의 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한 미스가 있었고 특히 관할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또 그쪽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라면 지지부진 흘러갈 것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추진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한전하고는 얼마를 부담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시 도로과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가시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로수 교체문제도 실무진 간에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일한로를 조성함에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까지 “유일한로”라는 명칭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굳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불요불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명위원회에서 끝난 것은 끝난 것이고 행정부서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서 답변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아무것도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조건을 내세울 텐데, 자기네들 쪽으로 유리하게 조건을 제시할 텐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 추진이 되겠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중화사업까지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처음에는 이 사업이, 한전 지중화사업도 한전 입장에서 한 5년 이내에는 거의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해서 유일한로로 지정이 돼서 사업이 앞당겨지고 우리 부천시의 부담비율이 적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로써는 손해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 또 가로수도 경인국도가 우리 부천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동서를 연결하는 축인데 여기에 유한킴벌리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사준다고 그러면 적은 돈을 들여서 가로를 멋있게 꾸밀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욕심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사업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유한대학이나 유한킴벌리 쪽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이것을 추진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협의사항과 안을 만들어서 절차를 밟으세요.
  간담회도 갖고, 지역의 유지 분들,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예산상 따르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간담회도 갖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가면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효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박효서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보충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인국도 유일한로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국도명에 인명을 붙여서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소사구청장 정승봉 국도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병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지판도 경인국도 해 놓고 괄호해서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유일한로” 이렇게 붙여놓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가능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도로과에서 그때 검토를 했었는데 그 정도는 건설부에 보고를 않고, 승인을 안 받아도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건웅 위원 병기를 하는 것은 중앙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승인을 받으려면 어렵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국도에는 사람 이름을 붙일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모르겠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유명한 세종로도 국도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충무로, 퇴계로, 을지로 이것들 국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집어치우고 세종대왕의 치적이라든지, 을지문덕장군이라든지, 퇴계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무공 같은 분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일생을 다 바친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후세에 그분들의 생전의 치적과 정신을 이어받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국도에 못 붙이기 때문에 전부 간선도로로 간 거예요.
  세종대왕도 국도에 못 붙였어요.
  다음에 을지문덕 장군, 충무공, 다 국도에 못 붙여서 간선도로로 전부 빠져버린 것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세종로, 퇴계로, 을지로, 충무로, 이것들 국도예요? 아니잖아요.
  국도에는 우리나라 현행 법으로는 인명을 못 붙인다 그런 얘기고, 그것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유일한 선생을 후세에도 그분의 정신을 기리고 또 본받기 위해서 유일한로로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대강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게 유일한 선생 계시죠? 아까 한항길 몽당 선생 계시단 말이에요.
  최희섭 선생 계시죠, 다음에 변영로 선생 계시죠, 그 다음에 박 진 장군 계시죠, 임진왜란 때 의병 일으켜서 승전하신 분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이런 분들 다 해 주신단 말이에요?
  공직에서 얘기하고 공무원들이 흔히 얘기하는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었고
윤건웅 위원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 안해 봤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윤건웅 위원 유일한 선생 해 준다, 부천대학에서 그러면 우리 몽당 선생을 어떡하느냐,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최희섭 선생 어떡하느냐, 해 준다.
  변영로 선생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에요.
  전국적으로 민족 시인으로 후세에 민족 정신을 길러주셨단 말이에요.
  박 진 장군도 승전이 확실해, 그렇게 다 붙여주면 거리가 이름판이 되죠.
  그런 깊은 생각은 안해 보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한 것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우리 국민과 백성 그리고 후세까지 글을 만들어서 눈 감고 있는 우리에게 글을 만들어 주신 분이데 왜 국도에 못 붙이고 간선도로로 밀려났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도에 인명은 붙이지 못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선생 해 드리고 이분들도 다 나름대로 후세에 가르쳐준 교훈이 많아요.
  몽당 선생도 그렇고 최희섭 선생, 변영로 선생, 박 진 장군, 우리 후세들이 본받을 만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 다 어떡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분들까지도 전부 알아보세요.
  두 가지 주문입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건설과장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됐었던 내용인데요.
  가판대라든가 구두닦이 박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작년 감사 지적사항이요?
박효서 위원 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완전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효서 위원 구두닦기 박스라든가 가판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자릿세를 받고 판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기억 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시정조치가 됐고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형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관내의 가판대하고 토큰판매점 이것 등을 지난해에 정비해서 소유권이나 권리의무 승계가 무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허가나 인가 같은 것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허가 나 있는 숫자 그대로 지금 보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으로 전매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새로 허가 나간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년 도로점용료가 인상이 되지 않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어떤 형식으로 인상이 되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영구점용료는 전용면적에 연수를 곱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대입해서 요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분의 20이라든지, 1,000분 5라든지 각 용도별로 점용요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곱해서 산정한 값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제가 그 기준을······.
박효서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도로점용료 인상이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구두닦기 박스라든가 가로판매대 이런 부분이 큰 부분은 조정이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지 않는 판매대라든가 등등 그런 부분을 전부 불법으로 간주를 해야 되겠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허가사항 외에는 전부 불법이겠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불법도로점용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 점용하는 것은 조치를 하는데 리어카나 차를 이용해서 일시 점용하고 있는 것, 노점상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 것은 사실 단속과 불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정으로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단속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한전에 나와 있는 신호등 컨트롤 박스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 것도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런 큰 부분은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것, 예를 들자면 신문판매대, 꽂아놓는 것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네.
박효서 위원 그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잡지라든가, 그만한 크기로 해서 거리에 세워 놓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정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허가를 받아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일부는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더라도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허가사항 외에도 나와서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공시지가가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되는 부분, 매년 그냥 흘러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죠?
  또 허가를 받아서 적용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용시키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맞습니까? 인정하시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제가 정확하게, 전부 세세하게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인상해서 해 주고 우리 부과기준이 조례로, 병지로 돼 있어서 일률적으로 1년 단위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대형, 영구히 점용허가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도로점용 산정 기준표에 의해서 병지를 적용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고정으로 부과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제가 지적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작년 감사 때 1회에 한해서 매수·매도를 할 수가 있다고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1회가 아니라 2회, 3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것이 1개라도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전혀 없다고요. 맞죠?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가도 원수혜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자와 다를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권리의무승계냐 아니면 일시 사용위탁이냐 그것을 파악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박효서 위원 여기서 최초에 계약을 해 줄 때의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최초로 해 줬을 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2회, 3회, 4회, 5회 해서 중간에 변경된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도 가지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관리소홀 한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회는 여기서 해 줬다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조사한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고 또 그 부분이 드러난 과정 속에서, 지금 신규허가 나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드러난 과정에서는 다 허가 취소를 하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박효서 위원 조사도 안했어요.
  그때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유야무야 넘어갔지 조사도 안하셨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조치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만들어서 단속방안, 사후관리방안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새해 업무보고 때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서 새해부터는 보고한 대로, 계획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내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16쪽 노약자를 위한 보도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성 볼라드를 1400만원을 들여서 50개소를 설치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경계석 미끄럼방지사업까지 합쳐서
박병화 위원 그것까지 다 설치한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내년에도 탄성 볼라드 설치할 예정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지금 시범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례는 굉장히 질이 좋고 성능이 좋은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질을 향상시켜서 설치하든지 그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과장께서는 볼라드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장애인들한테 통행에 위험요소가 없도록, 최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박병화 위원 맨 처음에 볼라드 설치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느냐는 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일반 볼라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볼라드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죠?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서 보도블록 깨뜨려 놓고 무단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대리석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특히 앞을 못 보시는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다가 무릎 같은 데를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탄성 볼라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여기 구청 들어오는 데 보니까 벌써 차가 뒤로 밀었더라고요.
  다른 데 설치한 것도 제가 보긴 봤어요, 보긴 봤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대리석 볼라드도 빼고서 차가 드나든단 말이에요.
  구에서 2개를 해 놓으면 하나를 빼버린다고.
  하나를 빼버리고 차를 인도로 올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한 볼라드는, 저것 휘는 것 알면 그냥 밀고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것도 벌써 한번 밀었더라고.
  물론 장애인들 보호차원, 난 노약자를 위한 보도환경 개선이라 그래서, 과거의 대리석 볼라드가 노인들한테는 더 낫다고 봐요.
  왜, 신호를 건넌다든가 아니면 어디 길 걷다가 어른신들이 다리가 아프니까 그 볼라드에 앉아서 쉬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거리에 벤치가 없으니까 거기에 가서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이 가서 부딪쳐서 발을 다치고 이렇다면 대리석 자체에 그런 탄력적인 어떠한 저기를 씌울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고 기이 설치한 것은 시범적으로 설치해 본 것이니까 설치한 곳은 놔두시고, 혹시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나 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볼라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리석과 또는 알루미늄, 콘크리트 제품, 또 지금 말씀하신 탄성체 볼라드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설치해 놓은 긴 탄성체 볼라드하고 기존에 대리석만한 규격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성입자를 씌워서 부딪쳤을 때에 큰 상처가 나지 않도록 탄성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볼라드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또는 장애인들한테 가장 위험요소가 없고 차량 진입이 안 되는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시범적으로 일단 설치했으니까, 그것을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도 아니고 일단 50여 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니까 그것을 한 1년 동안 보시고 볼라드가 서 있으면 차가 안 올라간다, 또 수명이 얼마나 가는지 보시고 단계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리석 볼라드에 탄성체를 입히는 것도 몇개 갖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환경개선 사업에서 소사본동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내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려고 그런다는데 가능하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시 사업인데요,
박병화 위원 알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구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면 올해 안에 GB 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그게 된다면,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났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예산도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예산도 거반 저기가 됐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확보됐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완공이 되면 소사구지역에 주차난 해소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게 되겠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구도심 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무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셔서 내년 12월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어제 원미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사구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로굴착허가가 나왔을 때 삼천리는 그냥 삼천리라고 쭉 들어오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삼천리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서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맹점이 공사를 아주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하청업체에서.
  어제도 원미구에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공사 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공사를 못하는 업체는 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부 보면 삼천리, 삼천리 아니면 KT, LG파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공사를 어느 업체가 했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 자료에는 도로굴착 허가 나갔을 때는 하청업체명까지 나오게끔 해 달라 이거예요. 할 수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에 도로굴착 한 개소를 총 점검해서 시공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마다, 삼천리도시가스나 KT나 이런 데에서 발주한 공사, 그러니까 시공 업체가 되겠죠?
  예를 들면 삼천리가 아니라 삼천리에서 수주를 받은 시공회사,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공공건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대한 시공을 전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그 하자도 검토를 했고, 그래서 각 건설사마다 점수를 부여해서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KT나 가스공사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굴착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KT라든지 삼천리라든지 또는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만큼 그것을 준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계속해서 그렇게 각 시공사들을 평가해서 통보해서 불량업체가 함부로 수주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제재를 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들도 명예감독관으로 다니다 보면 어느 업체가 공사를 꼼꼼하게 잘하고 있고 어느 업체는 좀 대충대충 한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명예감독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보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데는 지적 좀 해야겠다 하고 와서 그 업체를 찾아 보려고 하면 전부 다 그냥 삼천리야.
  쭉 삼천리, 그러니까 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시공 업체를 명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다 보니까는 각 지역에서 기상이변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저도 감사를 몇번 해 보지만 얼마 전 감사 때만 해도 추워서 외투를 입고 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외투를 입지 않고 밖에 나가도 추위를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언제 그런 재난이 올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게 소사구청은 그래도 잘돼 있네요.  
  양수기가 전동이 37대가 있고 수동이 오히려 역으로 더 많습니다.
  제가 어제 지적한 게 그거예요.
  원미구청 같은 데는 전동식이 140대에 수동이 31대, 오정구는 전동식이 372대인데 수동식은 67대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 폭우가 내리고 벼락이 치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에 공급되는 어떤 고압선에 의해서 벼락이 쳤을 때 하루 이틀 동안 복구가 안 되고 그랬을 때 암흑색이 된단 말이에요.
  전동식 양수기는 보관하기 편하고 이동하기 참 용이해요.  
  허나 이렇게 전기가 차단됐을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또 양수기라는 게 비가 왔을 때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장마철에.
  그 젖은 데서 아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선 빼서 꽂다 보면, 사실 여태까지는 부천시에서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양수기는 좀 수동식도 많이 확보해야겠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소사구청은 잘돼 있네요.  
  오히려 수동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제가 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일 큰 마력수가 5.5마력까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물론 이동하는 데 불편하고 보관하기에 용이하지 않습니다마는 용량이 큰 10마력짜리 같은 것도 몇대를 보유하고 있어야겠다, 지하실이나 어디 잠겨서 물 퍼내는 것 보면 5마력짜리를 몇대를 갖다 놓고 퍼도 한참 퍼야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 같은 데에도 물이 찼을 때, 굉장히 많이 차거든요.  
  그럴 때에도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마력수가 좀 큰 것을 보유하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무 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앞으로 신규로 구입할 때에 비상용으로라도 충분한 용량을 갖춘 양수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것도 장비 얘기인데, 소사구도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언덕인 데가 많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10개 동에서 염화칼슘살포기 나가 있는 동이 몇 개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10개 동에 9대가 나가 있고 한 동만 아직 배치를 못했습니다. 범박동에.
박병화 위원 저도 자꾸만, 내일이 될지 며칠 후가 될지 모르지만 폭설이 안 내린다는 보장이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원미구 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제작사가 와서 A/S를 다 받았다면서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부 점검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A/S까지 받았으니까 시동 걸리고 이런 것은 잘될 거예요.
  그런데 사용 방법이 문제예요.  
  어떤 데 가면 키가 없어서 작동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동사무소 가면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포장 씌워서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눈이 와서 써야 될 때 사용 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저기하신 분들 몇분을, 동 총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용 방법을 알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겠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이미 사용 요령에 대해서는 각 동 직원들이 대부분 알고 있고요.
  특히 그것을 주로 사용해야 될 사람은 운전기사입니다. 재해대책 관련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기이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차 운행하는 운전기사가 있어요? 따로 있어요?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별도로,
박병화 위원 직원들이 아무나 다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직원들이 다 하죠.
박병화 위원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런데 그중에서도 주로
박병화 위원 바로 그거예요.  
  동사무소에 가 보면 여직원들 빼고 나면, 남자 직원들, 동장, 사무장 빼고 나면 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못하는 일을 자원봉사자들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동사무소에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도 못 나오고 있는데 어떡해요.
  차가 밀려서 못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런 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대충 보면 그래요.
  우리 시의원들도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다 나와요. 나와서 같이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식비조차 없어서 시의원들 주머니에서 털어서 야식이라도 먹고 이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정당하게 나와서 밤잠 못 자가면서 봉사하는데도, 제가 어제도 지적한 게 바로 그거예요.
  NGO단체도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시민단체에서도.  
  그러나 그분들보다는 동네에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한테 그런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해당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 요령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장마 때도 그분들이 양수기 가지고 이리저리 뛰고 눈이 와도 그 사람들이 와서 염화칼슘 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나 거기 누구 한 분을, 적재를 어떻게 시켜야 되고 사용 방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 주세요.
  키는 어디에 있으며, 키가 없어요.
  키가 없어서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니까.
  눈이 왔을 때 그런 대비를 충분히 해 놓고서 눈이 오면 차에, 저도 몇번 차 타고 다녀 봤는데 아주 편하더라고요.  
  굉장히 편하지만 문제는 염화칼슘이 조금 헤퍼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단단히 시키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8쪽을 보시면 맨 위에 “2003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김혜성 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 중에 집수정이라든지 또는 보도블록, 경계석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현재 5000만원, 설계변경 현황을 말씀······.
김혜성 위원 설계변경을 얼마에서 얼마로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다음 페이지에······.
김혜성 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감사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이것을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했다 하는 것을 한 줄 이내에 알아볼 수 있게끔 뒷면하고 앞면하고 연결해서 양식을 만들면,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려고 그러면, 얼마에서 무엇 때문에 금액이 증액되고 감액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면 앞에 봤다가 뒤에 봤다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양식을 만들 때에는 감사 하시는 분들이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아마 질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용어 자체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감사 자료 30쪽에 보면 관거비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2700여 만원이 있는데 일부 미집행,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일부 미집행 했다, 65%를 안 쓴 게 일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용어 하나하나에도 좀 신경을 써서 감사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 28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도로건설 자체시설비에 활터마을 도로개설사업이 불가해서 14억 7000여 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순서인데 활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미리 세웠습니다.
김혜성 위원 타당성 검토나 용역을 안했어요? 안하고 예산부터 세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 추진 과정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활터마을이 공원조성계획으로 추진되면서 그 안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예산 확보를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활터마을 공원조성 사업하고 도로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활터마을의 보상이, 공원 내의 주택이라든지 토지보상 협의가 늦어져서, 도로사업도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요구 전에 현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런 사전 검토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다음 29쪽 도로유지관리에 보면 세번째 보조사업 시설비 해서 집행 잔액이, 이 단위가 천원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2억 2000만원이 집행 잔액이란 말이에요.
  20% 정도 되는데, 예상액의.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도로유지관리예산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 사업이 가로등 감전예방사업인데요.
  당초에 10억을 세웠을 때는 전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한전에 전기점검 요청을 해서 그 결과 부족한 부분만 도출해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약 2억 2000만원을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님은 절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절감이 아니고 예산 과다책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다른 사업들도 적절히 할 수 있는데 예산 절감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김혜성 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31쪽 맨 밑에 보면 광고물 지정벽보판 보수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정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예산을 480만원을 수립했는데요.
  공공근로, 물론 공공근로 활용은 했고 철거할 당시에 차량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임차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자체인력으로 정비한 결과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건설과는 예산 요구를 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전주 있죠. 전신주.
  도로점용료를 600원씩 받고 허가를 내주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원미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600원이라는 저렴한 점용료를 받고 한전에 전신주 점용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타 통신사로부터 많은 수익금을 얻어요.
  또 전신주가 있음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천시 또 구청에서는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서 방지판을 만들어 부착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전신주를 세운 한전에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천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전에서는 타 통신사 또는 드림시티 등 여러 전파 매체로부터 사용료를 받아가면서요.
  그 사항을 소사구청 건설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KT에, 이것을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전주광고물 부착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가로등은 구나 시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점용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주로 전주 시공할 때 한전 측에서 부착방지판을 같이 설치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T나 한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새로운 전주나 통신주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병행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쪽에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자체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34쪽에 보면 연구용역설계가 2003년도와 2004년도가 나와 있는데 역곡고가교는 현재 확장계획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확장계획이 있는데 안전점검 용역을 해서, 큰 확장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보수한 게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2003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큰 보수는 안하고 난간이나 급한 것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벽지, 슬래브를 보수한다거나 주각을 보수한다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김혜성 위원 아직 확장은 안 되고 있잖아요.
  보수만 되고 있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확장은 언제 되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2007년 이전에
김혜성 위원 2007년부터 시작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2006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도로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2004년도에 용역했던 중동고가교는 완료가 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점검을 해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2005년도에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점검 완료가 됐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완료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산 내년에 반영돼 있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반영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6쪽 보면 도로점용 실태, 2004년도에 단속이 29건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13건밖에 조치한 내용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2004년도 단속실적이요?
김혜성 위원 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다번은 점용에 대한 부당이익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고요.
  240만원을 했고 위에 단속한 것은 실제 사전단속이라든지 또는 일시점용 이런 부분을 단속한 실적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하고 아래하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도로점용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안 낸 곳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부과를 해서 아직 미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식이죠.
  저희한테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체납한 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점용자의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있다 하면 재산을 압류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압류한 실적이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서가 왔어요, 자료로.
  갖고 계시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활터마을 소로2류 592호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이재영 위원 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에 의하면 활터마을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올라 왔고 불용 사유가 도로개설사업 불가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활터마을 도로개설사업은 당초에 불용처리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렸고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소로2류 596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 도로를 거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또는 시민들한테는 그 도로가 필수적으로 개설되어야만 합니다.
  당초에도 공원조성과 같이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설돼야 합니다.
이재영 위원 활터마을 예산도 그렇고 아까 김혜성 위원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내지는 불용처리된 것, 또 사고이월 등등 이러한 부분은 으레적으로 매년 감사에 나왔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업계획 입안시부터 충분한 사업성 내지는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철저한 자료조사 내지는 예산을 단계별로 수립을 해야 돼요. 단계별로.
  20억 정도 예산을 갖다가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면 그 예산 때문에 다른 구의 예산 편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청에서 구로 예산 배정할 때는 3개 구청에 적절한 안배를 해서 하는데 1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을 이월시킨다면 다른 구보다 10억 이상의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지역주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짓고 추진해야지, 시 차원에서, 구청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무분별하게 벌써 보상비, 다음에 공사비, 다 편성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국·도비가 있는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묶어놓고서 새로운 사업이나 진짜 빠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역곡고가교 확장계획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 보니까 안전점검 용역을 2003년도에 줬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하자내역이 발생이 되고, 이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하자보수공사를 할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4년도에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1억 정도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도 또 예산이 편성되네요?
  이것 언제 확장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2006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6년도?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내후년이요.
  2년 후면 완공됩니다.
이재영 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된다고 그럽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2004년도부터, 당초에는 사업 기간이 96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96년 3월부터 추진돼서 2006년 12월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확장계획이 없다면 확장공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요 구조부의 결함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공사할 필요가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불요불급한, 예를 들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 당장 불필요한 것에 대한 보수지, 근본적인 보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하되,
이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붕괴할 위험이 있다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겠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물론 성심고가교인가 거기하고 같이해서, 소명지하도와 함께 1억 정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제 판단으로는 어쨌든 확장계획이 분명히 추진되고 있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추진될 것 같아요. 그렇죠? 2005년도부터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주요 구조부의 결함사항이 아니라면 확장 전까지 꼭 필요한 보수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선정을 해서 보수를 해 주는 게 맞다.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이중낭비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은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제 원미구에 공사용 자재 물품구입 내역서와 공사용 자재 불출내역을 참고로 봤고요.
  지금 봤는데 소사구 건설과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이월된 물품대장 대비 올해 사용한 것을 비추어서 적정 양의 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쨌든 공사용 자재 물품에 대해서 제가 매년마다 확인을 하는데 이번에 소사구 건설과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애쓰셨고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일시, 하나는 영구.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소사구의 도로점용료에 대한 체납 내역이 얼마 정도 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55쪽에 보면 2004년도에 도로점용 416건을 해서 2억 1700만원을 해서 지금 징수가 1억 58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12일까지 납기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아직 저조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만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일시점용료하고 영구점용료하고 구분이 안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일시점용료도 체납된 경우가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정확하게 11시 15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담당 팀장 있으면 발언대에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담당 팀장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도로점용료 체납과 관련해서 일시점용료에 대한 것도 체납이 되어 있나요?
○소사구건설과관리팀장 고길창 일시점용료는 체납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 영구점용료인가요?
○소사구건설과관리팀장 고길창 네. 일시점용료는 저희들이 편의상 고지서를 발부해 주면 납부하고서 가져올 때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점용료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일시점용료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점용허가를 내주죠?
○소사구건설과관리팀장 고길창 네.
이재영 위원 영구점용허가는 몇 년 기간인가요?
○소사구건설과관리팀장 고길창 영구점용은 1년 단위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몇 년이요?
○소사구건설과관리팀장 고길창 점용료 부과는 1년 단위로 해서 부과가 되고 있고요.
  점용기간은 3년 정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영구점용료 체납자가 점용료를 체납한 상태로, 자료가 안 와서 제가 확인만 하는 거예요. 자료가 와야 되는데 안 와서요.
  체납된 상태로 다시 점용허가를 득한 사례가 있나요?
○소사구건설과관리팀장 고길창 ······.
이재영 위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된 상태로 점용기간이 만료가 돼서 또다시 점용허가를 내준 사례.
○소사구건설과관리팀장 고길창 그런 것은 없고요.
  점용기간 중에,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체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기간 내에?
○소사구건설과관리팀장 고길창 네.
이재영 위원 자료 좀 빨리 주실 수 있죠?
○소사구건설과관리팀장 고길창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관리팀장 고길창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85쪽 좀 볼까요?
  하단에 보면 소사본3동이 2002년도에 침수된 게 356세대랍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2003년도에도 침수가 됐어요, 26세대.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침수 세대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2002년도에 침수돼서 우수조정지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침수피해를 완전히 해소했고요.
  소사본3동 외 26가구라는 것은 같은 지역이 아니고 여기는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펌프를 지원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3년도 침수지역하고 2002년도 침수지역하고 다르다 이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동은 같지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침수한 지역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3년도에 26가구 침수된 데는 뭘 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지하가 대부분입니다.
이재영 위원 지하?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이쪽 지역은 앞으로 침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예년과 같은 강우 강도라면 저희가 자신하는데요.
  그 이상의 강우 강도라면 또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관경 600㎜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이것 언제 설치한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설치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준설은 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준설은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침수가 한 번 된 지역은 집중 폭우시에 또다시 침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과장께서는 여기 침수지역에 하수관경이 언제 설치가 됐으며, 혹여 교체시기가 도래됐다면 이 관경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넓은 것으로.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런 내용은 저희가 공사를 하고 GIS 도면에 기록을 합니다.
  언제 준설했고, 관경을 언제 교체했으며, 그런 것을 기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매년 똑같은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도로점용료 체납자, 주·정차위반 범칙금 체납자,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 체납자 등등 해서 체납자들이 많잖아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이것 다 과장님 담당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러한 상습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 내지는 압류 예고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도로점용이라든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재산에 대한 압류도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네.
이재영 위원 몇 건이나 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이재영 위원 즉, 실제 가압류한 게 있느냐 이거죠. 실제 압류 들어간 것.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도로점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직접 압류를 했고요.
  차량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차에 압류를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또요. 하수도요금.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하수도는 사용료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압류 못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사용료기 때문에 아직 압류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몇 번 발송했는지, 발송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 가압류하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재산가압류.
  그 다음에 아까 차에 대해서 압류하셨다고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 내역서. 그것 좀 주시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 전주나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전봇대라고 그러나요? 전주에 점용료를 부과할 때 얼마씩 부과를 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자료 제시······.
이재영 위원 53쪽에 있어요. 53쪽 보고 말씀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전주는 1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이재영 위원 전주 1개에 얼마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6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600원이에요?
    (「300원이지.」하는 위원 있음)
  300원이에요, 600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현재 제가 알기로는 6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박병화 위원 600원인데 공공시설물이라고 그래서 50% 감면받아서 300원 받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50% 감면받아서 300원씩 부과하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300원씩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공중전화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이재영 위원 그것도 감면받아요? 1만 2500원으로?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2만 4100원인데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팀장님 옆에 계시는데.
○소사구건설과관리팀장 고길창 그것도 50% 감면받습니다.
이재영 위원 감면받아요?
○소사구건설과관리팀장 고길창 네.
이재영 위원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갑지, 을지, 병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갑지는 서울특별시를 얘기하고요.
  을지는 광역시, 기타가 병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병지에 해당됩니다.
이재영 위원 전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54쪽에 점용률의 종류에 보면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포함), 이것에 대한 점용료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입간판은 어떤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입간판은 100% 불법이라서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100% 불법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이재영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앞쪽에 있는 공통사항에 보면 전부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노점상 단속 다 하고 깨끗한 거리 다 만들었고 다 했거든요.
  한번 나가 보세요, 지금 거리가 어떤가.
  입간판, 오토바이 가게에서 오토바이 내놓는 것, 가구점, 그릇가게에서 그릇 내놓는 것. 이것 엄청나거든요.
  오토바이 가게하고 가구점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안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단속실적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적 있어요? 오토바이 가게, 가구점?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가구점이 보도에 물건 적치하는 것을 단속해서 안으로 들여 놓든지
이재영 위원 실적이 있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사진에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대장으로 비치해서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괄적으로, 일상적인 단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일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죠.
이재영 위원 정리 좀 할게요.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오토바이 수리점, 카센터, 가구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적치행위라고 봐서 단속을 안하거든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이재영 위원 현재 그렇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단속은
이재영 위원 그리고 권고는 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단속은 하는데
이재영 위원 그런데 제가 2001년도에 소사구에서 가구점과 오토바이센터 등등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는 했단 말이죠.
  생활환경 정비 등등 해서 오토바이, 가구점, 카센터 등등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게 굉장히 심하고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입간판 등 이런 것들이 깨끗한 거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데 엄청난 역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담당 과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좀 심사숙고하셔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어쨌든 정리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는 또다시 이러한 문제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소사구의 도로점용허가 총 건수가, 계속점용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2004년도에 416건을 부과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계속 점용돼 있는 것 있잖아요.
  해마다 다시 점용료 부과시키는 것은 해마다 돈을 수거하는 부분이고 점용은 계속, 상업성 건물이나 일반주택을 제외한, 쉽게 얘기하면 경계석을 낮춰서 들어가기 좋게 한다든지 이런 점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400 몇건밖에 안 된다고요? 몇천 건이 될 텐데.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김덕균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부과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는 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현재 집계된 것은 2억 1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김덕균 위원 부과를 2억 1000,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700만원이요.
김덕균 위원 징수는 대략 얼마나 한 것 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55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45건에 1억 5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1억 5800만원이면 몇 % 징수한 것이죠?
  그러면 체납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현재 72%를 징수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72%의 나머지 28%의 체납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올해 것은 12월 10일 납기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요.
  앞으로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조를 편성해서 징수를 하고 또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계속적으로 고질 체납자가 있을 텐데 그 명단 좀 주실 수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장기체납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계속점용 말고 수시로 신축이나 증축, 어떤 일정한 공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과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덕균 위원 신축이나 증축,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 만약에 신축이라고 가정해서 증축이라고 했을 때 허가를 득해야 했을 때 이런 경우는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한 후에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아까 팀장이 보고해 드렸듯이 일시점용허가는 점용료를 징수한 후에 점용허가증을
김덕균 위원 그것은 거의 100% 수납이 되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도 아마 안 낸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준공허가나 이런 것을 득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하수도율이 60%밖에, 이게 맞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하수도 보급률이요?
전덕생 위원 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오수, 우수 분리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60%,
전덕생 위원 그러면 지금 분리식으로 돼 있는 데가 60%나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아니요. 합류식은 100% 다 돼 있고요.
  범박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오수, 우수 분리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제해 놓고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오수관이 분리된 데가 60%라는 겁니까? 합류식은 100%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합류식은 100%고요.
  분류식을 굳이 여기서 얘기한다면 한 10%도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전덕생 위원 자료에는 60% 올렸어요.
  소사구는 다 합류식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60%, 어쨌든 60% 합류식으로 다 돼 있겠죠.
  차집관거로 돼 있든 박스로 돼 있든 돼 있을 텐데 보급률이 60%라고 하니까 어떤 식의 자료인지······.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합류식으로 100% 돼 있을 때에는 50%가 딱 맞습니다, 보급률이요.
  왜냐하면 똑같은 라인을 2번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오수와 우수 분류관거를 했을 때에, 그 계획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범박동을 제외해 놓는다면 딱 50%로 보고해야 맞는데 범박동이라든지 앞으로 택지개발을 해서 오수, 우수를 분류한다면 거기에는 분류식이 퍼센티지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수보급률 하면 일단, 소사구 지역은 합류식이니까 100%가 맞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전덕생 위원 그런데 분류식이 50 대 50이다, 합류와 분류.
  50 된 데가 어딨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합류식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범박동 지역은 다 합류식입니다.
전덕생 위원 범박동 일부,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 일부를 분류식으로 좀 했겠죠. 단지 내에만.
  그러면 50 대 50이 안 맞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합류식으로 100%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분류식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봐서 대단위 택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다시 분류식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GIS, 공사를 끝낸 다음에 GIS 쪽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도시과에서 GIS 전산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그 자료를 넘겨 받아서 각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구청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에서 GIS 도면에 공사 현황을 입히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소사구청에서 한 1년 동안의 준설, 하수도관 교체, 신설 이런 부분을 GIS 도면에, 그 내용을 표기해 주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누가 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은 담당 직원이 직접 합니다.
전덕생 위원 GIS 프로그램 가지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ARC인가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지금 상하수도 쪽의 GIS 도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구청에 GIS 데이터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각 구청마다, 원미구는 그 자체가 없던데.
  그러면 GIS는 상수도, 하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목,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필요에 의해서 전기, 통신까지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도시과든 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맞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사 한 것, 하수공사 한 것을 자체적으로 GIS에 입력한다는 자체가 맞습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전덕생 위원 지금 시청도 못하고, GIS 데이터 7, 80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 도면은 지금 출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덕생 위원 도면······.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어려운 도면, 관망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힘들고, 도면에 공사날짜 이런 것은 표기가 가능합니다.
전덕생 위원 구청에서 기본적인 메인 GIS를 변경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안 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확인이 아니라, 지금 시도 못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GIS 도면을, 지금 프로그램하고 도면은 가지고 있어요? 시에서?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구에서는 출력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전덕생 위원 GIS 도면을 가지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거기에 지금 무엇무엇이 있죠?
  담당 팀장 나와 보세요.
○위원장대리 강일원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에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아큐브 프로그램에 GIS, 지금 데이터가 무엇무엇이 있어요?
○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신웅호 지금 상수도, 하수도, 도로시설물, 그렇게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도로시설물 하고, 지목하고, 지번하고
○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신웅호 잠깐 설명을 드리면 GIS가 기본적으로 지도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지도 바탕은 기본적으로 항공촬영을 해서 항공촬영에서 나온 기본적인 지도를 베이스에 깔고 그 위에 상수도 관로도 입히고, 하수도 관로도 입히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도 입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위에 기본적으로, 지적도 도면화가 돼 있어서
전덕생 위원 그것은 좋은데, 처음에는 데이터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아직 한 적이 없어요.
  최초에 데이터만 구축을 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한 2, 3년 전 것 만들어 놓고, 구청에서는 그 작업을, 어쨌든 프로그램을 갖다가 구청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신웅호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개별적인 시설물의 자료가 도면데이터라는 것이 있고 속성데이터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대장에 관련된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출력을 해서 주죠?
○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신웅호 아니, 저희 데이터가 책상 안에, 테이블 안에, 컴퓨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서요.
전덕생 위원 그래서 GIS 기본적인 메인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이거죠.
○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신웅호 메인 프로그램은 못하죠. 메인 프로그램은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나중에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프로그램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일단 프로그램을 보고 빼서 어쨌든 과업지시, 업체한테 줄 적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그 위치를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받을 수는 있겠죠.
  데이터 받는 것을 관리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아까 GIS 자체, 메인을 여기에서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시도 안하는데 여기에서 하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해서,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3, 4년 전에 GIS 되고 아직 안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해서 일단 시에서 일괄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사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GIS 변경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라고 하니까 대단한 일을 한다, 제가 아는 상식이나 아는 바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건설과에서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지 우선순위 정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정해져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매뉴얼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소사구는 어떤 식으로 매뉴얼 계획을 잡았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12개 노선에 대해서는 중점 정비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조간, 주간, 야간 이렇게 시간대별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감사 때마다 거듭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실 지역적인 특성이 많아요.
  부천시가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많은 단속을 해야 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본인들이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재수 없어서 단속 당했다고 그러지 잘못해서 단속 당했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어쨌든 단속에 대한 필요성이, 단속을 하는 데에 대한 우선순위는 분명히 정해서 하셔야 되고 특히 소사구 같은 데는 언덕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업용 차량들, 학교주변, 응급상황이 있는 병원 주변들, 고갯길, 단속의 매뉴얼을 정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서, 한꺼번에 많은 인력들이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매뉴얼을 정해서 단속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미구에서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도로명표요.
  도로 지번 사업도 건설과에서 담당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도로표지판이요. 저희들이 일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소사구는 동서로 많이 이어졌잖아요. 축과 축이.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도로명 다 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알 수가 없죠.
  택시운전사들한테 도로명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어느 건물 근처라고 하면 가는데, 전에 할 적에 보면 각 동에서 도로명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특성에, 도로는 축과 축이 연결돼야 되는데 동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송내1동부터 소사동까지 하나의 도로가 있는데도 오다 보면, 한 예로 송내1길 오다 보면 충무로2길, 같이 쭉 연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 율곡1길, 퇴계길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새주소사업 하는 것들은 시민들이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복숭아길이다 그러면 저 끝부터 이쪽까지 복숭아길이 되어야 하겠죠?
  1, 2, 3, 4 찾아서 여기가 4번이면 이쪽으로 가면 5번이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복숭아길 오다가 살구길로 가고 말이야. 골목골목마다.
  또 동과 동끼리는 다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서 거의 지역특색에 맞춰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새주소 사업의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도로표지판 있는 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새주소 도로표지판이라든가 도로지명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원미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원미구하고 연결되는 축, 원미구는 오정구하고 연결되는 축들을 과장님들끼리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축과 축들은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의 이름을 붙여서 이것이 1km가 됐든, 5km가 됐든 연결되는 것은 연결을 해 줘야지 가다가 바뀌면 그게 무슨 새주소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실질적으로 집안의 명패에 불과하지 않는,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새주소 도로명 표기하는 것의 목적은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외지인이 잘 찾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 목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약간의 낭비가 있어도 바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 말 이해하실 수 있죠? 이해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3개 구청뿐만 아니고 시 주도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방금 전에 질의한 주차단속문제에 관해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서야 업무가 시에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더라도 지금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서로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무리한 단속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선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다시 드리고요.
  특히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은, 정말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은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U-turn 지역 말입니다.
  차가 U-turn 해서 나와야 되는 곳에 길목을 막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전부터 계고판을 붙이든지 해서 그런 것들은 통행을 완전히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인 만큼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관찰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종합관찰제가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다 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접수를 받거나 아니면 직접 현장을 보거나 그랬을 때 주로 지적을 하고 접수하고 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종합관찰제 일지를 보면서 가능하면, 여기 지금 민원접수 대장을 보면 시간까지 다 기재돼 있는데 종합관찰제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로·보안등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러는데요.
  가로·보안등은 낮에 순찰해서는 의미가 없죠.
  최소한 불이 켜 있을 때 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수차 이런 보안등의 문제를 지적해 보면 여기 현재 행정적으로 조치됐다고 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행정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는 모르겠어요.
  저녁 늦게 관찰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효과적인 사전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매일 야간에 점검하기는 좀 어렵고 일주일에 2번씩 담당자가 야간에 점검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물론, 민원인이나 주민들, 타 기관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제가 체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곳이 빠진 곳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순찰을 해도 미처 발견치 못한 게 있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특히 등산로 같은 경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유의하셔서 가능하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수하고 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경인로 하고 소사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모니터 요원이 30여 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미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소사구가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보도가 설치돼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몇m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규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보완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가 있는데 보도가 사실, 어떻든 공사를 하면서 잘못할 수도 있을 테고 나중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놓쳐서, 조금만 보완하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올 겨울에 공사를 하기 쉽지 않더라도 충분히 발췌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 부분은, 물론 담당 직원도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에코팔트 포장에 대해서는, 구청 소관의 업무를 좀 벗어난 것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에코팔트 하는 데가 시에서 직접 시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사업계획을 할 때 에코팔트에 대한 포장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구에서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에코팔트의 장점이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수가 바로 표면으로 흘러서 하수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에코팔트의 공구를 통해서 땅 지면으로 스며들게 하는 장점을 하나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두번째는 소음을 줄인다는 것하고 제동거리가 짧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지금 시공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첫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지면으로 스며들게 하는 요인은 아예 생각을 안하는 시공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에코팔트를 시공하는 유형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도로에 에코팔트 시공하는 경우와 신설할 때에, 그런데 대부분이 보도에 에코팔트 시공하는 것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수성 콘크리트라든지 투수성 아스콘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도에서는요.
  그렇게 시공할 수 있고요.
  그런데 차도에서는 그렇게 시공하면 에코팔트의 수명이, 그것을 견디기 못하기 때문에 미리 기초에는 현재와 같은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에코팔트로 포장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에코팔트를 하는 데가 있어요, 다시 시설하는 데가요.
  그러면 맨 사이드에, 어떻든 지면으로 스며들게 하는 요인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에코팔트 포장 자체가 그렇게 두껍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그 세 가지 장점을 다 살릴 수 있는 요인으로 해야 하는데 완전한 사이드까지 깎아내지 않고 밑에 표면은 아스팔트가 돼 있어요.
  시공자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그냥 설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에코팔트의 장점을 제대로 못 살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보도에는 에코팔트의 의미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도에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차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표로 스며들게 만드는 요인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에코팔트를 비싼 돈 들여서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 봐야 할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기왕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시공법이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앞으로 요구를 할 때 그렇게 살려가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시공법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장시간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주문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만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논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것들은 내년에 개선이 돼서 더 좋은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 건설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한명렬입니다.
  건축지도팀장 류시복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김종곤입니다.
  건축정보팀장 김성대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93쪽에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03년도에 단속 건수 53건 중 35건이 미조치됐는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불법행위 단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성 위원 네. 맨 위에.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총 80건이 불법행위로 적발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조치가 23건이고 미조치가 57건입니다.
  57건의 대체적인 것은 옥길동의 무허가 축사를 공장으로 무단용도변경을 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 건물이고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원상복구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계속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 1년에 한 번만 해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1년에 2회 이내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원상복구라든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그 금액이 크게는 1000만원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기업도 어렵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당초부터 축사가 허가 나가기 1년 정도에 한꺼번에 몰려서 나갔는데 축사보다는 공장 쪽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공장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인데 현실적으로 철거하고 그러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3년도에 53건 중에서 조치를 18건 하고 35건이 미조치됐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이행강제금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징수는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징수는 따로 뽑아놓은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뽑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부과하면 징수가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고 징수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이행강제금 부과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했는데 몇건에 얼마를 했고 몇건에 얼마가 징수가 안 됐고 미수납이 됐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이것은 별도로······.
  전체를 뽑아놓은 것은 있는데 그린벨트만 따로 뽑아놓은 것은 별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여기 현황이 그린벨트 현황만은 아닐 것 아니에요. 53건이라는 것이.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이것은 그린벨트에 관한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다 그린벨트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김혜성 위원 개발제한구역?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김혜성 위원 이것은 물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미묘한 사안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총 면수가 몇 면이에요?
  2만 9100여 면 되네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올 1년 다니면서 지도하고, 계도하고 단속해서 잃어버린 주차장을 찾은 것이 몇 면이나 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37쪽에 나와 있는데요.
  총 52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50건은 완료를 했고 1건이 아직 미조치됐는데요.
  대체적으로 부설주차장은, 전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에 대한 생각이 전과는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대체로 부설주차장을 많이 유지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큰 불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면이나,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통상 3, 4000만원씩 든다고 하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건축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 놓고 물건 적치를 한다든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가보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단속하고 계도하는 공무원의 손길이 못 미쳐서, 그러다 보면 하나, 둘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주차난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거주자주차제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김혜성 위원 아까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서 장사를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 시설물에 있는 주차장을,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사무실로 쓴다거나 물건 적치해 놓은 데가 많거든요.
  물론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고 계도를 해 줬을 때, 주차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3000여 만원씩 들이는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성 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지금 부천시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아닌 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단속해 주시고요.
  기계식주차장 25건 단속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무엇을 단속한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대체적으로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번째는 검사필증을 제때 받지 않은 것들이 대체적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때 점검을 해서 총 25건이었습니다.
  전체가 28개소인데, 올해 3개소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25개소 전체를 점검했는데 대체적으로 검사필증 미부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까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챙기면서 다시 한 번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4건 정도를 최종 마무리해서 일단 다 시정을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여기가 부설주차장인지 상가인지 헷갈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주차장인데 상가로 쓰고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 밑에도 보니까 2000년도에 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정비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데는 사실 공무원들도 설계도 같은 것 아니면 보기 힘들어요.
  과거에 허가 나올 때는 건물 있으면 들어가고 안에 상가가 있고 이쪽에 주차장 2개 정도 돼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것들은 사실 새시만 앞으로 빼면 주차장인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특히 그렇게 허가 난 데를 가서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부설주차장이라는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옛날처럼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해서 전화번호 붙여 놓으면 그것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봉인해 버려야 돼요.
  그게 훼손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저기를 해서 여기가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줘야지 지금 그냥 떼어버리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니면서 많이 목격하고 있거든요.
  소사구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발굴해서 부천시의 주차난을, 1대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주세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재난취약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몇년 전에 인천 호프집 사건 났을 때만 해도 굉장히 떠들었어요.
  의원들도 그때는 가서 점검을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몇년 지나다 보니까 그게 또 유야무야 됐거든요.
  지금 연말연시로 들뜰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유흥업소 같은 데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요.
  비상구, 외상 해 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비상구를 잠그고 못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세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게 몇개월 지나면, 신문에서 떠들고, 사람 몇명 불에 타서 죽고 있고 하면 때는 떠들어.
  그런데 몇년 지나서 잠잠하면 아무 저기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유비무환 정신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원미구를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일단 원미구 감사 내용을 건축과장께서도 참고를 하셔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이 아까 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0쪽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한 체납액이 154건이라 하더라도 2004년도에 발생한 것은 사실 154건이 아니라 12건이죠?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이행강제금 부과는 12건이 넘고요.
  그 12건은 불법행위 적발해서 조치한 건수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재영 위원 하여튼 이게 계속 누적돼 온 것이잖아요, 154건은.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2001년부터 누적된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동안 65건에 대해서 징수가 됐고 89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아요.
  거의 1억 6000 정도의 금액이 체납됐는데 아까 건설과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이재영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고질적 내지는 상습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 재산 조회와 아울러서 재산 압류까지 강하게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2004년도 건축허가 현황을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건축허가 건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올해 한 61건 정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옥상 조경과 도시경관을 위해서 경관조명시설을 허가 내줄 때 자연스럽게 권고하고 유도를 좀 해서 녹지가 부족한 우리 부천시 환경을 살리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고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많은 주거지역과 인구가 살고 있는 부천시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이것은 2005년도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드릴 것인데 이미지 개선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이미 아파트재건축 2건을 허가하면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옥상의 구조라든지 조경, 그 다음에 건물 조명, 작지만 어떤 수 공간 같은 것을, 벽면녹화 같은 것을 적용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단속 내용입니다.
  3건 정도 되네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이재영 위원 혹여 이것이 시와 구의 관계 속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에 입각한 자생단체들이 쓰는 곳도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분들한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그러한 컨테이너, 물론 공공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점용료를 낸다든가, 예를 들자면.
  아니면 임대료를 낸다든가 할 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 단체는 어디에서 공짜로 쓰고 있고, 법의 저촉도 받지 않고 있는데 우리들만 이렇게 벌금 내게 하느냐는 민원이 간혹 들어와요.
  이것은 소사구뿐만 아니라 오정구, 원미구 다 똑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잠시 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기계식주차 실태조사 하시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건축과가 너무 일들을 잘하셔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계식주차를 법적으로는 2년마다 한 번만 점검을 하면 되게 돼 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년마다 한 번씩 해서는 안 되는 요인을 여기 지적해 놓은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하면 여기 점검 결과를 보면 1회에 28개소를 했다고 돼 있고, 점검 결과 3개소만 정상으로 사용을 하고 25건을 증가했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부 안 쓴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위법내용이 작년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위법내용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미사용, 사용하면서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1년 사이에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받은 겁니다. 시 기업지원과에서요.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검사를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기계가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보려면 최소한 이 법정기한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주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어차피 지금은 이것을 자주 유도하시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시잖아요, 거의.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류재구 위원 건축허가시 대체적으로 그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발생치 않겠지만 어쨌든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부터 그런 게 싫으니까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건축허가 낼 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유도가 필요하고요.
  두번째로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주기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사용을 안해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점검을 위한 일정을 정리해서 연초에 보고 할 때 좀더 실효성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작년에 25건하고 올해는 28건 했는데 3건이 시에서 나간 것이고요.
  작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사구에서는 기계식주차장 하겠다고 들어온 건이 몇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설득을 해서 결국은 기계식주차장을 허가하지 않고 처리한 건이 몇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정책으로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권장을 해서 결국은 바꿔서는 처리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류재구 위원 옹색해도 경사도를 타고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이용도가 높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류재구 위원 아무리 옹색해도 기계식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아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께서 일을 아주 잘 처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 건축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팀장 김경남입니다.
  지적팀장 김연규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이오찬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도 건축과와 마찬가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 실적 및 그 조치사항 해서 123쪽에 보면 궁금한 사항이, 소사구에 부동산이 436개 있는데 단속업소 수는 447개다.
  그러면 전 업소가 단속이 되고도 더 됐다는 얘기인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내용이 각 구청 공히 비슷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123쪽 내용은 447이라고 돼 있는 것은 2003년도에 등록된 업체 수고요.
  그 위에 있는 436개는 2004년도에, 이 자료 뽑을 때 등록된 업소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단속한 업소하고 보고서에 올라온 부분하고는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단속했다는 것은 잘못했을 때 단속한 것이지, 그 뜻이에요, 아니면 지도·단속 나간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지도·단속까지 전부 포함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혜성 위원 자료를 이렇게 하면, 단속 업소 수라는 것은 단속을 잘못했을 때 나갔다, 아닙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잘못했을 때 나가는 것은 진정이나 고발,
김혜성 위원 그러면 맨 우측에 보면 무혐의, 무혐의라는 것은 뭐예요?
  단속을 했는데 무혐의라는 것 아닙니까.
  표기상, 쉽게 말하면 지도 방문을 나갔을 때 다 잘하고 있고, 적발 건수가 4개면 4군데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표기를 왜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표기 방법이 3개 구청 표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김혜성 위원 양식이 위에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관에서 고발했는데 무혐의가 436개 나왔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나가 봤는데 436개 업소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나머지 4개 업소가 문제다 그거 아닙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십시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적절한 용어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혹시 시민봉사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육각정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심곡본동에요.
김덕균 위원 그쪽이 대지화돼 있습니까?
  지목이 대지로 돼 있어요? 지금 건축물들이 많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건축물 있는 부분은 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래서 개인으로 분할이 됐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그 부분이 공유돼 있고요. 개인도 있고 그런데 단독은 거의 다 개인 토지로 분할돼 있습니다. 지적상으로는.
김덕균 위원 거기에 도시계획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지적팀에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도시계획
김덕균 위원 아마 소사구에서는 제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 같거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그 부분이 낙후된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업무를, 도시개발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부서는 아니고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데이터를 사업부서에 지원하는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시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 분들도 다 우리 시민이거든요.
  올라가는 길도 지난번에 기회가 돼서 올라가 봤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다 분할이 됐다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김덕균 위원 지적팀장께 확인할 수 있나?
  지적팀장 좀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지적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육각정이 사유화돼 있어요?
  지금 주민들 들어 계신 데가?
○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연규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거기에 몇세대가 사시는지도 모르고, 거기 필지가 공유지분이나, 산주, 임야를 침범하고 있는 지역,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연규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거기 지적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연규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가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건축허가가 되기 이전에 그것을 미리 해놓고 있어야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해서
○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연규 주거지역 내에서는
김덕균 위원 그쪽은 거의 다가 주거지역 아닙니까,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데인데.
  거기 지적정리를 소사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연규 ······.
김덕균 위원 거기를 개인이 땅을 소유했으면 지적정리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 번호가 있을 것이고.
○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연규 네. 지번이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낙후한 지역이니까 그런 것을 좀 파악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거기하고 그와 유사한 지역이 소사구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연규 올해 4월 1일부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시행돼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한번 검토해서······.
김덕균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육각정 쪽, 거기가 심곡본동입니까?
  그쪽 지역은 그렇게 한번 한다고 하고 그와 유사하게 참 어렵게 사시고 그런 정리가 안 돼서, 지금 그쪽에 있는 분들은 신축허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연규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건축허가라든가 행위허가가 전부 이루어진 상태에서 준공이 나면 그때 지목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허가를 내기 전에도 거기가 주거전용지역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니까 그 정리가 지금 전혀 안 된 상태라는 얘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지적은 정리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옮겨서 도면으로 정리한 상태기 때문에 현장에 도로가 없으면 도로가 없는 상태로, 도로가 좁으면 좁은 상태 그대로 옮겨서 공시만 할 따름이지 임의로 현장하고 공부하고 다르게 변형해서 공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낙후하다고 그래서 별도의 개발이나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지적정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김덕균 위원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청장님 잠깐만······.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활터마을 아래 지역이고 저소득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로도 제대로 없는 지역입니다.
  소골목이 조금 있습니다만 거기는 산림청 땅으로 돼 있고 그래서 개인들의 주택소유권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아주 낮게 돼 있고 또 산림청 땅이라는 곳이 폭이 1m도 안 되는 그러한 좁은 골목으로만 형성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유권 행사에는 많은 제약이 있지만 일단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은 건축허가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한 1년 전에 어떤 민간업자가 개인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상당부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워낙 주민들이 땅값을 많이 쳐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 개인업자는 포기를 하고 나갔고 지금도 그쪽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시에 도로를 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1, 2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집을 헐고 도로를 내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은 제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뉴타운 대상지에 대해서 서울 아현동 뉴타운 총괄 책임자인 교수 한 분이 와서 부천시에 대한 뉴타운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사구에서 2군데를 지정하면서 뉴타운 개발 가능성이 있고, 필요한 지역이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지역이 송내동하고 계수·범박지구를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선정을 해 주고 갔는데 저는 사실 그 두 지역보다도 더 급한 곳이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 뉴타운 개발을 한다면 우리 소사구에서는 제일 먼저 그쪽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소사구의 의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일순위로 추진해 주십시오 하고 시에 건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 보완해서 말씀하실 것 더 있으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가운데 길로 한번 쭉 올라가 봤어요. 마침 거기 상가가 하나 생겨서.
  그런데 덩치 큰 사람 둘이 교차도 못할 정도의 골목길이더라고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시에서, 또 동장께서 오셨을 때 잠깐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못 여쭤봤는데, 우회를 해서라도 방법을 찾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아까 청장께서 인정을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물이 앉아있는 부분은 소유를 하되 지금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토지가 거의
김덕균 위원 매매가 된 것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김덕균 위원 매매가 되고 개인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지금 청장님 말씀하셨던
김덕균 위원 산림청 땅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거의 소유하고 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김덕균 위원 그래요.
  그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그쪽에 나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동장님을 대동하셔서 꼭 가보셔서 이분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쪽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개발계획이 있든지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김덕균 위원 꼭 계획이 있어서 때를 맞춘다고 하시지 마시고 먼저 한번 가셔서 여기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미리 해 놓으셨다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첫번째로 서류를 내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놓으십사 하는 얘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요.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해서 답을 좀 부탁합니다.
  원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에 대해서 구청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까?
  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하는 것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표준지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교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소사구에 450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의신청받고 시에서 의결하고, 똑같이 결정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에 참여하거나 개입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공시지가 할 때는 참여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 할 때는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개별공시지가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개인 토지의 지가를 산정하기는, 모델로 삼는 것이 표준지공시지가거든요.
  그런데 그 표준지가 450개가 있는데 그 450개는 건설교통부 자체 내에서 가격 결정을 하고 나머지 가격 일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필지, 그것은 저희가 직접 산정을 한다 이거죠.
류재구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상향하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이 현재 실가격이나 감정가격과 갭이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그게 객관적으로, 서로들 표현을 안할 뿐이지 얼마다, 얼마다 정확한 수치는 없겠습니다만 표준지가 현 시가의 70% 정도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하기 좋은 게 그래도 동사무소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러면 이런 내용들, 지가산정이 됐거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 설명을 해 주거나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올해 68건의 이의제기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불평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최소한 통친회라든지 그런 회의가 이루어졌을 때 동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정된 사항에 대한 것은 이해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 사전부터 무슨 이의를 제기할 것이면, 여기에서 다 이의를 제기하라고 송부하시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숙지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도 하고 방안 모색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우편물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는데, 저희가 반송률이 제일 적습니다.
  1.1% 반송이 됐거든요.
  원미구나 오정구보다 훨씬 반송률이 적게 편지를 도달시켜 드렸고요.
  또 각 분기때마다 플래카드나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게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 당장 이게 변고가 날 적에만 느끼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시민들이.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좀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은 어제 원미구청에 비한다면 소사구청은 약 4시간 정도 빠르게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빨리 끝내주시는 이유는 어제 원미구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각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원미구에서 감사하신 지적사항이나 앞으로 숙지해야 할 부분들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빠른 시간 내에 끝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데에 만전을 다시 한 번 기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다소 시간을 앞당겨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8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소사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여러 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감사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고 특히 감사 업무는 그 어떤 의정활동보다도 어려운 일인데 남은 감사기간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심사시 감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또 장시간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정승봉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의 구정 발전 전략으로 “맑고 밝고 깨끗한 살기 좋은 소사 건설”을 위하여 5대 중점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방행정의 현상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도시의 단순한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업무 수행으로 궁극적 목표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소사구가 안고 있는 과제로써 경인전철 등 교통시설에 의한 단절된 남북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위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기존 고가교의 확장 등 구조개선이 필요하며,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수반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나 선행되어야 할 제반요소를 감안하지 않은 도시개발은 자칫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구청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 중소 제조생산 업체가 외지 또는 해외로 떠나는 경우가 점증되고 있어 이에 따른 고용기반 상실로 실업자의 증가, 세수격감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파생된다는 점에서 공장지역 주변에 주차장 확보 등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강평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재난재해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장마철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보관 중인 양수기와 강설시 도로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살포기는 현재의 각 동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의 근무 여건으로는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곤란한 실정이므로 자원봉사자 또는 자생단체원들에게 장비 작동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실제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3년도 예산 중 활터마을 도로개설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한 이후 도로개설사업 불가에 따라 불용처리하였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철저한 현장 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당해연도에 사업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3년도 예산 중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써 전체 도로유지관리 예산 10억 8700만원에 20%에 해당하는 2억 206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나 예산확보 이후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 결과 가로등 감전사고에 지장이 없는 정상적인 구간은 전선관의 교체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불용처리한 것으로써 앞으로는 예산 반영 전에 유관기관과 사업계획에 관하여 업무협의를 하여 과다한 예산 책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3년도 성심, 역곡고가교 및 소명지하차도 상시 안전점검 용역비로 1950만원을 집행하였는바 역곡고가교는 확장계획으로 있어 정밀점검 내역상 주요 구조부의 결함사항이 아니라면 확장 전까지 반드시 보수가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여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3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400여 만원이 체납된 상태이고, 2004년도분은 5900여 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으로써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점·사용함으로써 정당하게 부과되는 것임에도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도로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쾌적한 거리 조성에 역행되고 있는 불법 도로점용 행위의 대표적인 오토바이센터, 카센터, 가구점 등에 대한 지도 단속 방법이 자율정비 또는 계고서 발부에 그치고 있는바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장마철 주택가 침수지역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 2003년도 소사본3동 지역에 장마철 침수세대가 356가구였고 2003년도에도 26가구가 침수피해를 당한 지역에 조치사항으로 하수도 준설공사뿐만 아니라 상습 침수피해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일대의 강우빈도, 집수유역면적 및 통수능력을 검토하여 수해가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단속 건수가 80건에 아직까지 미조치된 건수가 57건이며, 특히 2003년도에 적발하고도 미조치 건수 18건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을 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부천시주차장조례 규정에 의거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주차장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로써 조치 중인 2개소 주차난 완화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원상복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154건에 2억 5600만원을 부과하고 체납 건수가 89건에 1억 5900여 만원이 체납된 상태에 있는바, 이들 체납자에 대한 원인별 분석과 재산 조회 및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436개소로써 부동산 중개업소의 무허가 중개행위,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위법한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위법 중개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련 2004년도 이의제기 건수가 68건이고, 이를 재조정해 준 것이 33건인바, 이의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소사구 행정 전반에 대해 잘된 점과 구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을 거울삼아 구정이 잘 추진됨으로써 구정의 슬로건으로 선정한 “맑고 밝고 깨끗한 살기 좋은 소사 건설”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사구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공감되는 부분에 앞으로 시정 심의 및 예산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정승봉 소사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소사구청장정승봉
  시민봉사과장강태원
  건설과장윤범수
  건축과장정찬일
  심곡본1동장김수길
  심곡본동장김재훈
  소사본1동장허모
  소사본2동장이관형
  소사본3동장장용운
  범박동장이병준
  괴안동장정광열
  역곡3동장이도극
  송내1동장이종훈
  송내2동장구효회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