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04년 12월 6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옥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상하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님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장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업   무   과   장 박명호

수   도   과   장 이현주

정   수   과   장 고영태

하   수   과   장 우의제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소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호 업무과장입니다.
  이현주 수도과장입니다.
  고영태 정수과장입니다.
  우의제 하수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수 위원장님과 강일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주요 업무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위부서 사무에 대한 간략한 질의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안익순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해서 각 부서 여러분들 1년 동안 부천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고 하수도정화사업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안익순 위원 부천시가 타 시에 비해서 상하수도 보급 내지는 운영이 잘된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안전도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은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내용은 주무 과장들에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선 몇가지만 결단을 요구하는 사안들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장의 탁도는 얼마 정도로 유지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법적으로는 0.3NTU인데요.
  0.05NTU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법정기준 이하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NTU라는 얘기가 무슨 용어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약자는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요.
안익순 위원 현재 0.5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0.05NTU 이하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0.3NTU 이하.
안익순 위원 좋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0.1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는데 0.1까지 내려가려면 상당 부분 노력을 들여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전문직이 필요하고 지금 대학에는 상하수도 관련 과가 아직 설치가 돼 있지 않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각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은 어디에 가서 받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저희가 자체적인 교육도 물론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상수도 수질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직 없고요.
  타 시설을 견학도 가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일반적인 교육을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국가적으로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환경문제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사안들인데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원도 없고 교육기관도 없고 지자체에서도 연구를 하지 않고 또 교육도 제대로 실시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좋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겠네요.
  현재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전부 순환보직에 의해서, 거기도 자주 직원들이 바뀌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만 거의 전문직인 화공직이 순환보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탁도문제라든가 수질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또 수돗물에 대한 시민모니터제 특히 수돗물품질관리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말단부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 고도정수처리까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난번에 최종보고회를 마쳤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배수지에서도 염소잔류량에 대한 체크를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배수지에서도 물론 체크를 하고 있고요.
  말단부에서 시민모니터제를
안익순 위원 말단은 가정 수도꼭지에서 체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을 체크한 자료들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시민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모니터를 통해서 체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안익순 위원 현재 우리 배수지가 8군데 있다고 그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8군데입니다.
안익순 위원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이 배수지를 통해서 가정에 보급이 됩니까, 아니면 바로 가정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배수지를 통해서 가정으로 보급이 됩니다.
  바로 가는 것은 없고요.
안익순 위원 바로 가는 것은 없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잘되고 있는데 배수지를 통했을 때 정수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에도 대처가 빨리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저기인데, 보통 배수지는 산 위에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죠.
  자연 낙차를 위해서 산 위에 8개소가, 까치울정수장 외 도당, 소사1, 2, 역곡, 송내, 심곡, 범박 이렇게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배수지 청결유지를 위해서 1년에 배수지 청소는 몇 번씩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것은 법적으로 2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청소는 용역을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요.
안익순 위원 배수지 청결을 유지해야만 시민들이 맑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배수지 청결을 유지하면서 수도관에 대해서 새로 개설을 한다든지 또는 교체를 할 때 수도관 내부 공간의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나 교육은, 업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수도관이 오래되면 안에 녹이 끼고 스케일이 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갱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갱생을 끝낸 이후에 업자들한테 준공 처리하기 전에는 저희가 CCTV 촬영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신공법이 나와서, 좋은 공법이 있는데 갱생은 거의 완료된 상태고 지속적으로 갱생을 하고 있고요.
  갱생 이후에 수돗물 품질에 대한 부분은 CCTV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수도관 제작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 교체공사를 하는 데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수도관 안을 보니까 페인트가 묻어 있고 안에 지저분한 이런 관들이 보이던데 그런 것은 공장에서 나올 때 그렇게 됐으리라고는 생각 안하고 관을 바꿔서 매설을 할 때 공장에서 받아다가 중간 집하장을 거쳐서 옵니까, 아니면 바로 현장으로 투입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우리 자체의 자재창고에서 나가는 적도 있고요, 자체 보수 할 때는.
  일반적인 공사를 할 때는 보통 조달품을 받기 때문에 조달품을 공사가 바로 되면 현장으로 가져올 수가 있고 공사가 늦게 되면 자체 창고에 보관했다가 들어오는 저기인데요.
안익순 위원 중·대형관들은 자체 창고에 보관하기가 힘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중·대형, 큰 관 같은 경우는 현장에 포설을 하고요.
안익순 위원 중·대형관들의 내부가 그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통수 전에 잘 체크를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현재 까치울정수장의 가동률은 몇 % 정도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까치울정수장은 전체 용량은 23만 5000톤인데 약 80%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적정 가동률이 몇 %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적정 가동률이 80% 정도 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하절기는 좀 올라갑니까? 가동률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하절기는 많이 올라가죠. 정확한 수량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안익순 위원 현재 우리 정수 능력이 부천시 86만 시민들에게 공급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충분하게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노온정수장만 해도 확보하고 있는 물량을 거의 안 쓰다시피 하니까요.
안익순 위원 하여간 상하수도가 우리 인체로 말하면 혈관과 같은 것인데 유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맑은 물 공급을 시민들에게 해 주시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시 집행부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부천시에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부천시민들에게 안전한 맑은 수돗물을 유지해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요업무 추진실적 8쪽에 누수율 및 유효수량에서도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매년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향상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누수율에 대한 부분은 워낙 관로를 탐사하는 방법이 사실상 시민 신고에 의한 부분, 직접적으로 지상에 누수됐을 때에 발견되는 부분이 가장 많고요.
  지하에 있는 관로를 직접 탐사한다는 게, 탐사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누수율 제고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또 누수율이라고 하면 전체 생산량 대비 전체 누수량에 대한 백분비인데요.
  저희 수준은 약 8.64%로써 전국 대비로는 낮은 수준입니다.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탐사장비의 문제점, 탐사인력에 대한 전문성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제고하기가 곤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전체 상수도관 매설 길이가 길수록 누수율이 떨어지고 짧을수록 누수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료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이따가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기를 하겠지만 하수도도 현재 지하로 스며드는지 하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제외된 이런 지역들에 대한 하수도는 안방으로도 하수도가 지나가고 하수도 정비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상수도도 안 들어간 지역이 있고 하수도도 설치가 제대로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하수도 공급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수도는, 현재 저희 하수도설치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요.
  현재 보급률이 약 90% 정도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취락지역 이쪽 지역은 아직까지 하수도가 공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장기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상수도는 현재 거의 99%기 때문에 외딴집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공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구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하수도의 정비를 위해서 특수 장비를 임차해서 조사를 해 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는데 이런 것은 각 구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구에서 그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건의가 올라왔을 때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상수도예산, 하수도예산이 금년도에 약 1170억이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맞습니다.
조규양 위원 막대한 예산을 운용해서 상수도 정수를 잘해서 우수하다는 것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수돗물에 대한 부분이, 직접 마시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조규양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마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끓여서 먹는 게 한 52%, 직접 정수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33.6% 정도, 나머지는 생수이용 또는 약수이용 등인데요.
  생수는 7.5% 정도, 약수이용은 6%,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것은 1.2%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좋은 물을, 서울시보다도 부천시의 원수 자체도 좋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원수도 좋고 시설 잘해서 하는데 이용률을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맞습니다.
조규양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시장운동으로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홍보, 이것은 매년 나온 얘기입니다.
  또 이 얘기도 다 알면서 이용률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이용률이 적은 이유가 첫째는 홍보미비고 수도관 노후로 인해서 녹물이 나온다, 공동주택에 저장이 돼서 나온다.
  이것 매년 다 알고 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정수를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안이 무엇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전체의 약 85% 이상은 수돗물을 끓여서 먹는다거나 정수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수돗물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페트병에 자동 생산을 해서 물박물관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일반 체육행사 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만 3000병 정도를 시민체육대회나 문화행사 할 때 지원을 해 드렸고 해서 우리 시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렸고요.
  서울시 사례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아리수”라고, 우리와 똑같이 “아리수”라는 수돗물을 페트병에 넣어서 시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도 더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려서 수돗물 사용량 제고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양 위원 아까 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지금 생수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나 의회에서 정수된 물을 사용하도록 시설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본인 가정에서는, 저는 생수를 먹습니다.
  그냥 수돗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는 끓여서 먹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추가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이용률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장래적으로 더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이용률이 낮아지면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현 수준에서 예산을 더 삭감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상수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참고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요.
  현재 수돗물의 일반적인 여과방법은 침전여과거든요.
  중간에 부수적으로 응집제도 넣고 저것도 하는데 침전여과방식을 활성탄을 투입하면, 활성탄이 흡착성이 아주 높은 탄성물질인데 선진국에서는 활성탄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수처리방법이 하나 늘어나거든요. 활성탄처리방법이.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번에 실시를 했고요.
  최종보고회를 지난번에 마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고도정수처리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선진지 사례까지 수립 중에 있고요.
  다른 시·도보다도 빨리 고도정수처리가 돼서 시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양 위원 이번에 국장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업그레이드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조규양 위원 하수도 관계에서 구청 건설과와 연계성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죠.
  하수도 분야에 대한 부분은 물론 연계성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재해대책업무까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마스터플랜, 하수계획이 물론 신도시에서는 잘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도심 시가지에 기존에 돼 있는 것을 개수하는 방안이라든가, 이것 자체가 구청에서 대안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개 구청이 각자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수도를 관장하고 있는 본청에서 이 분야를 잘,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도로망을 구축하듯이, 마스터플랜을 만들 듯이, 하수도 계획도 마스터플랜을 해서 구청하고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자기들 필요한 부분만,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설하거나 보수할 때 구청에서 구청계획만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상하수도 관계에서는 또 따로 자기 맡은 분야만 하는 것으로, 서로 간섭하는 것같이 관여를 안 하는 것같이 이런 회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구청 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따로따로 가서는 안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예를 들어서 심곡복개천에 별도로 하수관을 증설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천시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타당한가, 물론 원미구청에서는 타당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 설계를 의뢰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타당한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만 우리 부천시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하수도종합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청에서 그런 하수도사업이 발주되기 전에 사전에 저희도 하수과와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양 위원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팀장 이상으로 조직기구에 대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업무보고 분장표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그동안 근무도 많이 하시고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윤건웅 위원 간략하게 상수도에 관련된 사항 하나하고 하수도에 관련된 사항 하나를 각각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산하에서 상하수도 직수를 먹지 않고 식수를 사 먹는 부서가 몇 군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부서요?
윤건웅 위원 시, 구, 사업소, 동사무소 다 합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생수를요?
윤건웅 위원 시 산하에서 우리 시의 수돗물을 안 먹고 물 사 먹는 데가 몇 군데냐 그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못해 봤는데요.
  아마 거의 생수를 음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숫자는 잘 몰라도 그것을 많이 사 먹고 있죠? 그것을 왜 사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죄송합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윤건웅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불신을 씻고 수돗물을 믿고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던 항목을 종전 약 50여 개 항목에서 97개 항목으로 늘리고 있고요. 바이러스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음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대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페트병에 수돗물을 넣어서 문화행사라든가 각종 체육행사 때 보급을 하고 있고요.
  장래에는 고도정수처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선진국,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데는 활성탄으로 최종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장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현재 수돗물에 대한 우수성도 최대한도로 높이고 수질도 최대한도로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계획은 그대로 잘 추진을 하시고, 그것은 원천적인 얘기고요.
  절차와 방법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구체적으로 수질을 검사하는 항목을
윤건웅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됐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 걸려서 수입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닭, 양계산업이, 가축산업이 몰락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 부처의 요인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시식을 하면서 이것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어라, 내가 먼저 먹겠다 그래서 자기가 시식을 하고 국민들한테 먹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먹어서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왜 먹겠느냐, 나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죽지 않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먹지 않느냐, 그러한 신뢰를 보여 주기 위해서 정부 요인들이 나와서 시식을 하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도 우선 간부 공무원들부터 먹어도 상관없다, 우리가 먹지 않느냐.
  먹어서 인체에 해가 있고 건강에 나쁘고 만약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이것을 먹겠느냐, 우리도 안 먹는다. 그런데 우리가 먹지 않느냐 그래서 시의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먹으면서 시민들한테 먹으라고 그래야지 시나 시 산하 공무원들은 물을 사서 먹으면서 시민들한테 수돗물 좋으니까 먹어라 하는데 시민들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 절차와 방법이 우선 내가 먼저 먹고 시민들한테 먹으라고 홍보를 해야 그게 맞고 또 신뢰성이 있고 시민들한테 잘 먹혀 들어갈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틀렸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계속 지적돼 왔던 일입니다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절차와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당황스러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현재 페트병으로 해서 수돗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더 확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을 다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 시청부터 확대를 하고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 시민들한테도 수돗물이 우수하다는 홍보가 돼서 많이 음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을 좀 도출시켜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에 이것은 좀 저기한 것인데 수돗물이 지금 무상으로 나가는 데가 몇 %며, 어디 어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수돗물을 무상으로 쓰는 데는 현재 우선 소방 관련 수돗물 부분하고
윤건웅 위원 소방 관련 수돗물도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그러는 것은 돈 내고, 불 끄는 데 쓰는 물만 공짜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게 구별해서 얘기해 주셔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일단 무상으로 나가는 데는 조례에 의해서 감면규정이 있는데요.
  감면규정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네. 숙달 좀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다음에 하수도 부분입니다.
  우리 부천시에 큰 복개된 도로가 복개천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복개천을 그대로 지금처럼 존속해서 쓸 경우, 그 다음에 복개천 뚜껑을 열어서 자연대로 쓸 경우 그것을 대별해서 소장님의 구상을 얘기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갑자기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2003년도에 검토를, 심곡복개천에 대한 부분을 복개를 걷어내고 자연하천으로 원상복구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 봤고요.
윤건웅 위원 그런 여론이 아니라 그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질의를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때 윤건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청계천 복개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심곡복개천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복개를 걷어냈을 때에 하천 폭이 청계천처럼 크지 않고 40m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을 걷어냈을 때 양쪽에 심곡복개천 인근에 접하고 있는 상가, 상인들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이 건천화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장마철에, 우수기 때나 물이 늘어나지 평소에는 물을 흘러내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청계천 같은 경우도 복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부분인데 중랑하천에서 약 5만 톤인가 오고요.
  또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다시 올려서 내려보내는 방안이 강구되는데 우리 시의 심곡복개천은 그런 부분이, 건천화된 부분에 물을 흘려내려 보낼 수 있는 수자원도 부족하고 특히 인근 상가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또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장래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만 검토하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서울 내부순환도로가 하천을 그대로 살리고 하천 가운데에 교각을 세워서 위에 내부순환도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천은 하천대로 살리고 위에 도로는 도로대로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할 것인데 제가 전문가들이 하는 것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 하여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단시일 내에 끝내려고 들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가 언제까지 해양투기가 가능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하수슬러지에 대한 부분이 제 기억으로는 2008년, 96년도에 런던 의정서 발효 이후에 종전에는 해양투기가 가능했습니다만 2008년도 이후부터는 해양투기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8년도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올해가 2004년도잖아요. 그러면 3년 정도.
  아니지 2, 3년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3년도 채 안 남았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하수슬러지 처리장 소각시설을 현재 실시설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입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슬러지처리 방식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마쳤고요.
  용역을 마친 부분은 현재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용역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소각처리가 가장 저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달청에 원안설계 대안입찰로 현재 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발주가 될 계획입니다.
  아, 발주가 지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한 내용을 우리 의회 내지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람 공고라든가 의견은 다 청취한 후에 들어가는데요.
이재영 위원 이미 결정해 놓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현재까지는 민원이
이재영 위원 하수슬러지 소각장에 대한 방식,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 자체에서 이렇게 하겠노라 하고 결정을 해 놓고 그때 가서 설명회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공청회를 99년 11월 19일에 가졌었고요.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2000년 5월 4일에 환경부로부터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지역 주민들 설명회도 하겠습니다만 법적인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다 거친 상태입니다.
이재영 위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는 언제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지금 입찰안내서, 건설기술심의를 9월에 끝내서 지금 조달청에 조달 발주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을 언제 완료했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타당성조사요?
  타당성조사가 아니고요. 슬러지 처리방법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고요.
  용역을 해서 처리방식
이재영 위원 무슨 용역을 진행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슬러지 처리.
이재영 위원 언제 했나요?
  슬러지 처리 무슨 용역이에요? 슬러지 처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하수도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이재영 위원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정확한 용역비가······.
  용역비는 잘 기억에 안 나는데 5억여 원 정도 들어가는데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예산 언제 섰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이 예산은, 그것은 제가 우선 찾아봐야, 기억이 안 나서요.
  별도로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방법과 관련된 개선, 다음에 현재, 해양투기가 근절되는 2008년 이전에 우리 시에서도 슬러지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이전까지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워 그런데 이게 사실 96년도인가 97년도부터 준비가 됐던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98년도.
이재영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98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됐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는 아니라고 그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아니, 그것은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게 아니라 기본계획에 대한 완료가 돼서 환경부 승인을, 기본계획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완료됐다니까요, 그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또 하는 것은 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지금 하는 것은 슬러지 처리방식에 대한 용역이지 기본계획은
이재영 위원 그 당시 슬러지 처리방식에 대해서 무엇으로 하기로 결정났는지 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 당시에는 결정이 안 난 상태였습니다.
이재영 위원 유동상식으로 결정났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재영 위원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착공하고 용역 중간보고회도 수차례 했고 심의위원회인가 그것이 구성도 해서 제가 거기 5번이나 나가고 그랬어요.
  의견진술도 다 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유동상식 소각방식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때 결정난거야. 그런데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리고 한 4, 5년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래요.
  어차피 하긴 할 것이지만 그 과정, 절차, 수순이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결정 다 해 놓고 나서 주민들 모아놓고 우리 이것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 혹시 부천시에서 인천시에 우리가 하수는 처리하니까 인천에 슬러지소각장은 만들어라 하고 요구한 사실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은 인천시하고 부천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재영 위원 협의가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 협의한 내용 좀 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런데 2003년 6월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재영 위원 아니, 98년도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98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인천하고 협의를 한번 해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
  제가 볼 때는, 없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작년쯤인가 1년 전에 그런 얘기가 다시 대두가 돼서 문서로 오고 간 게 있는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저는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냥 회의시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작년 6월에 협의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협의서를 좀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그리고 두번째, 주민설명회 빨리 가지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주민설명회는, 슬러지처리시설 건설공사거든요, 이제는. 기본계획은 완료된 상태고.
  그것이 확정되면 착공 전에
이재영 위원 아니, 건설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건설은 저희가
이재영 위원 안할 수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아니죠, 해야죠.
  하고 2007년 9월에 완공예정으로 있는데, 2008년 전까지.
  처리시설에 대한 공사 발주를 하면서 착공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세요.
  타당성,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기본계획 내지는 방식, 방법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났고 다만 건설에 대한 거예요, 건설.
  이미 유동상식으로 결정 다 났어.
  할 것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맞습니다.
  유동상식 소각방식으로 났습니다.
이재영 위원 결정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죠.
  아까 제가 그 부분은 착각을 했는데요.
전덕생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안 강구하라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런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전덕생 위원 자문위원회 있었어요, 자문위원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 전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각방식이라든가
이재영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이따가 전덕생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시면 되는 것인데.
  이미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하기로 되어 있으면, 국장께서 유동상식으로 결정났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유동상식 소각방식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용역이 끝났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용역보고서도 하나 주시고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거기 소각장 만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
이재영 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하수슬러지에 대한 소각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용역 발주 중이기는 하지만 주민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게 절차라는 것이죠.
  이미 하기로 다 결정해 놓고 무슨 간담회를 하고 공청회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
이재영 위원 특히 쓰레기소각장, 슬러지소각장,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처리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기피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과정 절차를 하나도 안 밟고 있다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건설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집단민원발생 또 됩니다.
  미연에 방지하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스크린 해 보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을 격월제로 실시한 게 작년부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2000년도부터
박병화 위원 2000년도부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격월제로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작년에는 체납액이 9900만원 정도였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 정도 됐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현년도에는 19억이에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격월제로 두 달에 한 번씩 요금을 내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5만원 내는 것하고 10만원 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면, 부천에서도 보면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내서 밥을 안 먹으려고 기피하는 어린이들이 엄청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대한민국 엄마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서 수도요금은 못 내더라도 급식비는 내려고 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격월제로 하다 보니까 주부들이 과중한 감이 들어서 못 내거든요.
  수도요금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 경제가 안 좋으면 더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주민들이 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매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좋으신 지적인데요.
  현재 검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격월제로 하고 있고요.
  원미구를 홀수, 오정, 소사를 짝수 달로 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서민들, 그런 분들은 한 달에 2, 3만원이 겹쳐져서 3, 4, 5만원 되면 그 부분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정확한 세대수가······.
  돈을 잘 내지 못하는 세대수를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고요.
  600여 세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격월로 검침하는 부분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격월로 검침하는 것을 그분들은 월 단위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별도로 강구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경제가, 내년에라도 좋아진다든가 하면 문제가 틀린데 지금 경제학자들이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점 체납액이 늘어났을 때 어떡할 것이냐 이거죠.
  그때 분할납부니 또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격월로 하지 말고 매월 해서 조금씩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좋으신 지적이고요.
박병화 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검침원들을 더 써야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 영세민들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최고 체납된 사람들이 몇 개월씩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체납된 횟수가 7개월이 제일 많고요.
  현재 3억 9000 정도가 체납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단이, 고액체납자 현황이
박병화 위원 6개월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법적으로 몇 개월 체납하면 단수 하게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단수에 대한 부분은 일종의 사법상 문제기 때문에, 생존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바로 단수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고질적인 체납이 되고 계획적 의도가 있다라고 할 때는 단수에 들어가는데,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는 서민들에 대한 단수는 극히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제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저도 그것을 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법 집행을 하다 보면 사실 체납이 많이 됐을 때는 단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단수조치 같은 것을 재고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안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단수될 때는 7개월, 8개월, 1년을 못 내서 단수된 저기도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사실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내년도 그렇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처럼 어려울 때 검침원을 쓰면 고용창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 보자.
  경제가 좋아졌을 때 다시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벌써 봐요. 체납액이 늘어나는 저기가 앞으로 점점 더할 것이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내년도는 여기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 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우리 부천시 물 공급이 참 원활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래서 지금 밸브나 이런 것을 열었다 잠갔다 할 특별한 이유가 별로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갱생공사 할 때 제수변을 열고 닫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때 한두 번이지 옛날처럼 물 공급이 안 좋아서 어느 지역을 이번에 줘야 되겠고 어떤 데는 내일 줘야 되겠고, 그럴 때는 물 밸브를 많이 잠갔다, 열었다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런 사례는 요즘은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그런 게 근래에 와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인가? 밸브교체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김덕균 위원 37개 동에 몇 개를 교체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어떤 밸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덕균 위원 상수도관 제수변 밸브말입니다.
  위에서 돌려서 막고, 틀고 그러는 부분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제수변 정비공사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제수변 밸브 60개소를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6개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60개소요.
  60개소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12월 15일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굳이 12월에 공사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내가 오면서 봤더니 3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요일 같은 때나 이런 때 일을 시작해서 하면 주민 불평이 적을 텐데 굳이 12월에 해서 느닷없이 작업을 하는 경우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물론 당초부터, 우리 당초계획에 서 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당초 1월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인데 일찍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덕균 위원 더운 시기나 우기가 아닌 계절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꼭 연말에 하면 보도블록 하나 뜯는 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연말에 돈 남으니까 그러나 보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물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나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공무원들을 못 믿는 것으로.
  우리는 당초부터 계획을 하고 왔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한단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혹시 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도시 지역, 오수배관 설치할 계획을 혹시 잡고 있어요? 정화조 물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재이용수요?
김덕균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재이용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4만 5000톤을 생산하고 있고요.
김덕균 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물은 게 아니고요.
  지금 신도시 지역은 하수, 오수가 분리돼서 나가잖아요. 관로가 따로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정화조 같은 게 신도시 지역에는 전혀 있지도 않고 건축허가 낼 적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도심 지역은 15평짜리 집을 하나 짓더라도 관로가 없기 때문에 꼭 정화조나 이런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 시설을 꼭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좋으신 지적인데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류식으로 돼 있어서 오수관으로 해서 직접 하수처리를 하고 있고요.
  구도시 같은 경우는 분류식이 아니라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거를 해 가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수처리구역을 좀더 확대하는 부분,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하고 있고요.
  지금 구도심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수립은 안 돼 있고요.
  뉴타운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개발 당시에는 분류식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소사역세권 같은 데 개발을 2,000세대를 한다 그럴 경우 오수배관을 분류할 수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죠.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오수관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오수관으로 연결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사업비는 많이 들죠.
김덕균 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굴포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지역, 2,000세대다, 3,000세대 하는 그것보다도 현재 관로는 신도시에 필요한 양만큼의 관로가 아마 ㎜ 수라든지 크기가 맞을 텐데 구도시 것을 그 관로에 붙였을 때 그 용량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직접 끌고 굴포천까지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이것은 사실 돈 비례, 하수관 비례가 될 거예요. 우수관 비례가.
  그런 계획을 우리 부천시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기본계획상 2011년까지 목표연도 인구를 98만으로 잡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설 인구는 130만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에 있는 하수도 이런 것은 처리하는 데, 용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굴포천 같은 경우는 105만 톤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재도 충분한 용량이 되기 때문에 구도심 개발하면서 분류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구도시에서 오수관을 다른 배관을 하나 더 설치해서 당초에 있는 선에 붙여도 가능하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어느 관로에 접속을 시키는 게 합리적인지.
  그런 것은 관망도에 의해서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도 구도심에 재개발하고 있는 중동 주공아파트라든가 송내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분류식으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어느 부분이 합리적인가를 검토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쪽에도 국장께서 직접 신경을 쓰셔서 구도심지에 있는 분들도, 지금 마당 같은 데에 거의 다 정화조를 묻고 그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을 제때에 푸지 않으면 위생상으로도 그렇다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관 일부 노후된 것을 스케일링하고 코팅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김덕균 위원 그게 몇 ㎜부터 몇 ㎜까지 코팅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현재 코팅하는 부분이 PPR 갱생공사라고 폴리우레탄 파이프 이런 것이고 나머지는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폴리우레탄, 그러니까 석유 제품으로 관을 세척한 후에 관을 입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찰계수도 줄어들고 상당히 좋은 신기술로 나왔고
김덕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수도관 코팅이 몇 ㎜부터 몇 ㎜까지 하느냐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코팅에 대한 부분이 광역상수도관처럼 엄청나게 큰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현 기술로는 900㎜ 이하까지는 코팅을 해서 갱생을 하고 있고
김덕균 위원 몇 ㎜부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러니까 적은 치수부터 900㎜ 이하까지는 하고 있고요.
김덕균 위원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지금 최하 해도 100㎜ 주철관, 지금 새로 나오는 제품들은 관 내부에 코팅이 돼서 나오니까 가능하리라 보는데 옛날에 있던 것은 스케일링을 해서 다 긁어내고, 제가 작업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저희 동네 500㎜ 하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게 100㎜나 150㎜ 이 정도 했을 적에는 상수도관이 이렇게, 이게 150m인데 코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옛날에는 이음관을 채워서도 했고 부단수천공이라고 해서 관을 직접 뚫어서 상수도를 자기 집으로 연결했는데 이것을 코팅하다 보면 어느 집에 가서 이게 막힐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큰 것 같은 것은 밸브와 밸브 사이에 있으니까 그것은 중간에서 부단수천공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는 게 거의 없다고 보는데 300㎜, 500㎜ 이상은.
  그런데 조그만 관들, 100㎜나 한 150㎜, 200㎜ 정도 지나가는 데는 틀림없이 이음관으로 하든지 부단수천공을 하든지 해서 상수도를 끌어갔는데 코팅을 여기부터, 그 관을 놓고 전기로 가열을 하면 그게 벌어지면서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부단수천공을 한 데가 있을 텐데 그런 데의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런 부분은 스케일링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붕괴해 나가는 부분은요.
  지금 에폭시로 코팅하는 부분은 300㎜까지 하고 있고 PPR 갱생은 약 900㎜ 이하까지는 하고 있고, 그 이상은 안 되고요.
  100㎜ 이하에 대한 부분은 안 된다고 봐야죠.
김덕균 위원 100㎜ 이하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100㎜부터 900㎜까지 된다고 소장께서 얘기했는데 100㎜ 정도까지라고 해도 중간에서 부단수천공을 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폭시를 넣고 작업을 했을 적에는 이게 다 막히잖아요, 다른 데에서 부단수천공 한 구멍이.
  거기를 엑스레이를 찍어서라든지 CCTV를 해서라든지 확인을 한다면 그 부분을 파서 다시 뚫어주는 작업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혹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없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최하 몇 ㎜까지 해 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최하 100㎜까지요.
김덕균 위원 100㎜ 어느 지역 해 봤어요?
  수도과장님이 아실 텐데.
○위원장 이옥수 수도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현주 수도과장 이현주입니다.
  100㎜부터 300㎜까지는 PPR이 아니라 에폭시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점은 그대로 다 두고서 에폭시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300㎜ 이상은 PPR공법이라고 해서 위원님 보신 것처럼 안에 플라스틱을 집어넣는 것인데 그것은 분기가 없는 지역에서, 이제까지 500㎜ 이상은 PPR공법으로 했고 그 이하300㎜까지는 에폭시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분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가까운 우리 지역에 150㎜ 관이 묻혀 있는데 그 관을 무시해 버리고 다른 관을, 코팅된 관이라고 그래서 다른 관을 묻길래 그런 좋은 방법도 있고 관 새로 묻는 것보다는 그것을 하는 게 훨씬 돈이 덜 들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묻길래 100㎜에서 300㎜까지는 스케일이 많이 끼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기 귀찮기도 하고 부단수천공 한 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이 안 돼서 혹시 일부러 관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300㎜는 녹은 다 제거하고 에폭시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분기하는 데도 상관이 없고요.
김덕균 위원 지금 100㎜로 했다는 지역이 어디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100㎜도 관내에 많죠.
  지난번에, 근래에는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없고요.
  2000년 전후로 해서 300㎜ 이하는 거의 다, 99% 이렇게 했고요.
  중간 중간에 단관, 조금씩 있는 것만 안 돼서 나오는 대로 그것은 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앞으로 새로 주택단지나 이런 것이 되는 데 외에는 노후관이라 그래서 교체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땅을 파는 데는 없겠네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그 작업이, 알루미늄관도 100㎜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스테인리스
김덕균 위원 아연관이 100㎜까지도 있지 않느냐고요.
  수도파이프로 된 것.
○수도과장 이현주 아연관은 없고요. 50㎜까지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에요.
  지금 75㎜ 묻힌 데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에폭시로 하면 상수도관을 일부러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땅을 파서 그 관을 교체하는 일은 없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 현재 또 코팅을 해야 될 만한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현재 15년 이상된 주철관하고 10년 이상 된 아연도강관에 대한 부분을 주로 갱생 및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총 노후관 연장이 한 530km 정도 되고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0km 정도.
  그래서 개량률은 96.2%인데 그 부분은 2007년까지 100%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주철관이 신규로 나오는 것은 전체가 내부 코팅을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 수가 큰 것이든 얇은 것이든 전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김덕균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 할 일이 없겠네요? 코팅할 일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0쪽에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게 1,482개소가 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류재구 위원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쓰고 있는 요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된 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게 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일례를 들면 수도시설이 불가해서인지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연유로 지금도 계속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서 다른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제외하고 생활용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은 수돗물하고 지하수하고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류재구 위원 생활용수를 지하수로 병행해서 쓴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기존에 지하수가 개발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폐쇄하기도 그러니까 병행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사실은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그냥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수도시설이 대단히 편리하게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류재구 위원 두번째로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 데가 수질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검사한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파악이 안 되셨더라도 어쨌든 간에 있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아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겸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어떤 연유든 간에 수도시설이 돼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하수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 게 파악된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도시설을 보통 독립가옥, 따로 떨어진 독립가옥 같은 이런 데에 수도공급이 안 되고 지하수를 쓰는 거의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 답변 중에 수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연체가 되더라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류재구 위원 저도 전적으로 공감 하는 바고요.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지하수의 수질이, 지금 검사를 해서 대체적으로 몇% 정도나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못한 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하수가 대체적으로 음용수로는 사실상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거의 나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류재구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수도공급 상태가 만약의 경우에 어떤 요인이든 간에 안 되고 있다면 공급을 해 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경우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당장 수돗물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별도로 해 드린다든가 하고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수도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류재구 위원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공급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하수가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류재구 위원 긴급하게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저희가 물을 실어다 드린다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떻든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가 잘 들어오면 지금도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하고는 구분해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어떻게 된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 8쪽에 배수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배수지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 하는 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배수지 위에 이미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거나 앞으로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잔디나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다른 구장 만들면 잔디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처 중에 약물을 살포한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할 텐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배수지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맞습니다.
  당연히, 현재 까치울정수장에 축구장 2면을 사용하고 있고 민간한테 개방을 하고 있고요.
  또 소사1배수지 상부에 테니스장을 민간한테 개방하고 있고 소사2배수지도 잔디축구장 1면을 개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잔디를 위한 농약을 살포했을 때에 전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콘크리트 박스구조물 위에 있는 잔디기 때문에 대기로 비산이 안 된다고 하면 만일 살포를 하더라도, 농약은 실무 과장님 얘기로는 살포 안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살포한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는 사실상 100% 차수가 되는 거거든요.
  차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기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유념해서,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테니스장에 지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소금을 뿌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소금을 뿌리면 분명히 아래 시설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예 소금을 뿌리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 준다든지 그래야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속 소금을 뿌리게 한다면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맞습니다.
  그런데 소사1배수지 상부에 테니스장이 클레이 코트인가? 그런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클레이 코트로 했을 때 소금을 살포해야 되고 그랬을 때 콘크리트 상부 박스구조물 위에 에폭시 코팅이라든가 이런 방수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류재구 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체육시설 담당 쪽하고 수도과하고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건웅 위원께서 심곡복개천 하수관로에 대해서 현상유지를 할 것이냐 오픈해서 개천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하고 참고가 되도록 질의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원미구청에서는 심곡복개천 하수관로 보수공사하고 3m, 3.2m의 박스증설공사의 설계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곡복개천 하수암거가 착공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18년이 됐는데, 지하 하수관로가 철근콘크리트가 부식돼서 엄청난 문제점이 되고 있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철근콘크리트 수명이 얼마냐, 이것을 묻지 않으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콘크리트에 대한 수명은 50년에서 100년으로 봐야 되고요.
조규양 위원 됐습니다. 그것으로 됐고요.
  100년, 50년 그런데 해수가 작용한 데서는 더 적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50년까지는 안 보더라도 30년을 봐야 된다면 그 공사는 당초 감독 소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집행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8년 만에 철근콘크리트가 부식돼서 상당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면,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세워지고 하는데, 철근콘크리트 보수하면 앞으로 2, 30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개천을 이대로 유지할 것이냐, 오픈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설계심의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한 교수는 서울의 청계천도 하니까 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막연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손 소장께서도 2003년도에 연구 검토한 자료에서 불가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다시 용역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당초 질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물론 손 소장께서는 국장을 해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보면 인수인계가 얼마 안 됐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용역이 발주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연구 검토한 자료가 있다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도 그 자료를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조규양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부적절하고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때 위원회에서는 복개천을 보수 보강해서 쓰는 것으로 결론이 났나요?
조규양 위원 네. 거의 그런 것으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하고 싶은 것은 중요 공사현장을, 물론 하수도공사,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다들 똑같지만 상하수도 부분의 수장이기 때문에 중요부분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런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부분을 코팅이라든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와서 구경을 하도록, 왜 이런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가서 현장을 목격해서 감독 내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어도 그냥 가서 확인을 한다면 이상한 뉘앙스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희망자에 한 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현장답사를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해 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아주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지금 소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참 부적절한 답변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아까 배수지에 체육시설에 농약을 살포하든 안하든 간에 소장이 답변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배수지에 우수도 스며들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인 것 같은데 배수지 안으로 다른 물이 스며들어갈 수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콘크리트 제품 자체가 완전히 차수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체육시설이 돼 있는 곳은 까치울정수장 박스 위거든요.
  박스 위에 잔디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농약이 많이 살포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한 겁니다.
안익순 위원 아까 우리가 그 답변을 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배수지에 다른 물이 스며든다면 수돗물 자체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체육시설에 농약을 일정량 살포하는 것은, 살포 안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조규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그 내용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른데.
  지난번에, 하수과장도 참여를 했지만 심곡복개천 하수암거시설설계용역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복개천에 대한 보수문제가 또 일부 거론이 됐어요.
  지금 원미구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복개천 복공판을 지탱하고 있는 시멘트 기둥이 부식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 보강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남쪽, 그러니까 심곡동 쪽에 하수암거시설, 원미동 쪽에는 2002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쪽에도 한다는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해서, 그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복개천도 청계천처럼 이렇게 개방을, 뚜껑을 열고 생태하천으로 만들 그런 것이 없느냐 이런 것을,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아까도 손 소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상류지역에서 물이 생산되는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생태하천을 만든다 해도 유지관리가 상당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도 그렇고 운영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답보다는 확실한 답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굳이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그동안 집행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대변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적절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맞습니다.
강일원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소장께서 보고하는 이 자료상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예산현황 수치 자체도 틀려요.
  물론 이것은 소장님한테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소장이 보고하는 현황조차도 이렇게 틀리게 한다면 기본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의 수치가 기본이 안 됐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브더스테이트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시공 중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맞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위브더스테이트나 통상 오피스텔, 대형상가가 중동신도시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수반되는 게 상하수도 문제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수도배관이나 하수발생량에 대한 처리문제라든가 또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등 이런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협의가 미흡하면 보완을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의 하수처리량 목표치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문제는 없는지 소장께서 파악이 됐는지 하고요.
  두번째, 상수도량도 부족함이 없는지 그것이 또 염려되고요.
  동일하게 상동신도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데 대처할 수 있는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세번째,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두번째는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 하수처리량 목표치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문제는 없는지 하고요.
  다음에 상수도량도 부족함이 없는지.
  지금 위브더스테이트나 이런 게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이런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복안을, 현재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지난번에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상하수도 소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굴포천 문제도 인천광역시에서는 친환경적으로 굴포천을 조성하겠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인천광역시에서 굴포천 문제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수립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와 협의해야 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너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강일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부분에 착오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중동신도시, 특히 대형건축물, 오피스텔, 위브더스테이트를 지적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상 2011년 목표연도까지는 인구가 98만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도 시설규모는, 시설규모라 하면 각종 기반시설이 되겠죠.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전기, 통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설규모가 130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130만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선 굴포천, 까치울정수장,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용량이 인구가 130만이 된다 하더라도 시설규모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 시 인구가 86만 7000 정도 되는데 위브더스테이트 검토할 당시에는 상수도, 하수도, 교통, 환경, 재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평가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된 상태고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별도로 대책은, 하수박스와 상수도 시공을 철저히 해서 잘하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지도 감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굴포천에 대한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겠다라는 인천시에 대한 의도,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 시에 아직까지 협의는 들어온 적이 없고요.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워낙 굴포천이 냄새도 많이 나고 환경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인천광역시에서 우리 부천시에 협의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아직 협의는 없었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위브더스테이트 건축도면에 보면 하수관 나오는 게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위원장 이옥수 그것 몇 ㎜로 나와 있어요?
  그것 검토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검토를 다 할 수는 없었고요.
○위원장 이옥수 그 주변에 하수관들이 몇 ㎜로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오수관 같은 경우는 300㎜ 정도, 상수도관은 용량이 관망도가 다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옥수 제가 지금 관망도를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것은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옥수 그 주변 전체가 300㎜로 돼 있고 제일 위 블록에 250㎜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브더스테이트 빌딩에서 나오는 관은 450㎜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450㎜를 300㎜에 접속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신흥로에 있는 박스로 연결한다든가 다른 방법이 대두가 돼야 하겠죠.
  그렇게 불합리하게 연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렇게 된다면 부천시에서 공사 허가를 해 줄 때 그쪽 지역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원인자부담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원인자부담으로, 개발부담금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450㎜로 나오는 관을 300㎜에 묶어서 집어넣는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미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소장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서 차후에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돌아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강일원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자료가,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에 보면 예산내용에 수입하고 지출이 맞아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이 부분은 일반회계를 할 때 수입과 지출이 같은 원칙인데요.
  공기업회계기 때문에 사기업회계랑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지출이 적으면 되는데 예산 규모 대비 지출이 적은데 저 밑에 보면 자본예산 있잖아요.
  그것은 도비보조금이 빠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개 합하면 27억밖에 안 되는데 43억이 나와 있잖아요?
  사업예산도 소계가 1000만원 이상 틀려요.
  보니까 사업예산도 틀리고 자본금 예산도 틀리고 예산이 틀린데 감사를 어떻게 해요.
이재영 위원 다시 해요, 처음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이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회계법무법인의 감사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감사를 받고 하는 것은 누가 몰라요?
  감사 자료를 정확히 작성을 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이 부분에 대한 감사 자료가 틀린 게 아니고 설명이 이 사업예산하고
김혜성 위원 틀린 게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죠.
김혜성 위원 그러면 사업예산, 과장님, 계산기 가져다가 계산해 봐요.
  기타부터 급수 수입 해서 나오나, 1000만원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시고요.
  감사중지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옥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혜성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공동주택에 호별계량기 설치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김혜성 위원 상가지역이나 근린생활지역은 설치를 안합니까? 계획이 없어요?
  지금 공동주택만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보면 식당들, 업소들 해서 모범업소 되면 감량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감량해 준다면 잘못된 것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호별로 계량기를
김혜성 위원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설치는 못하게 해 놓고 감면을 해 준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호별계량기에 대한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업무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아니, 전용계량기가 있고 통합계량기가 있고 호별계량기가 있고
김혜성 위원 정확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상가하고 근린시설에 대한 부분은 현재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안 되지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죠.
김혜성 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부천시의 모범업소라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홍보내역,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해 주고 수도요금은 어떻게 감면해 주고 하는 것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안 되고 나서, 홍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하여튼 호별, 개별계량기에 대한 부분은 상가 근린시설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김혜성 위원 올해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이 1회에 얼마씩 나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1회에 5만원인데요, 위원 수당이요.
  올해 30만원인가 집행됐을 겁니다.
김혜성 위원 누가 5만원씩 주라고 했어요? 어디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위원회 수당 예산······.
김혜성 위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2003년은 5만원으로 돼 있고요.
  2004년은 전부 7만원이고 2시간 초과하면 3만원까지 초과편성하도록 돼 있고 아마 그렇게 편성을 했을 겁니다.
  예산서 한번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예산편성지침에는 5만원이 기본이고 2시간 초과했을 때 2만원을 추가해서
김혜성 위원 그렇게 관례, 상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서 가지고 와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은 최대한도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혜성 위원 아시는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제 기억으로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누가 아시는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김혜성 위원 정수과장님, 예산편성지침에 얼마 편성하도록 돼 있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저도 본부장이 답변한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작년도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예산서 좀 봐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예산편성지침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요.
  각종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하면서도 수당 5만원, 2시간 초과시에는 7만원까지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부천시 지역 내에, 통상 이면도로라고 그러죠?
  이면도로 6m, 8m 도로에 보면 아직도 토관으로 묻혀 있는 하수관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계획은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하수도관에 대한 일반적인 보수 정비에 대한 부분은 구청 소관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 상의 것은 전부 구청에서 정비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무슨 지침 같은 것 하달하고 그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일반적인 지침에 대한 부분은 업무적으로 지침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부천시 20년 정도 경과한 이면도로 상의 하수관거정비를 어느 정도, 몇 %나 했고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파악된 자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당장 나오지 않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요.
김혜성 위원 나머지 사항은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입니다.
  국장한테는 총괄적인 것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 열심히 하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은 아마 여러 과와 관계돼 있는 것 같거든요.
  중수도 배관 관로, 중수도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중수도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중수도가 하수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에 중수도관로 공사, 전에 고시 한번 난 게 있던데 그것을 수도과에서 했어요?
  영상단지 쪽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재이용수 공급 확대는 하수과에서 했고요.
전덕생 위원 재이용수하고 중수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같은 개념인데 중수도에 대한 부분은 조경수, 네 가지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과는 개념이 좀 틀리기 때문에 재이용수로 분류한 것이고요.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중수도하고 재이용수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현재 개념은 같은 것이죠.
  만약에 재이용수를 쓴다고 하면 그게 중수도로 활용을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재이용수가 중수도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죠.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전덕생 위원 중수도에 대한 담당 부서가 어디냐니까요.
  어디 보고서에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중수도는 수도과, 재이용수는 하수과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재이용수나 중수도나 같은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같은 내용인데요. 업무분장 차원에서 중수도는 수도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수도개념으로 하고 있고 재이용수는 하수처리를 한 번 더 처리해서 재이용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전덕생 위원 정수과나 수도과나 같은 개념이잖아요.
  중수도는 어떻든 수도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죠.
전덕생 위원 그러면 수도공사, 배관공사, 배수관공사 어디에서 하죠? 수도과에서 하죠?
  중수도 배관공사 어디에서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중수도 배관공사는 수도과에서 해야 되고요.
전덕생 위원 그런데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런데 그 개념을 수도개념으로 쓰느냐, 하수개념으로 쓰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수도개념으로 했을 때는 수도과에서 하고 재이용 차원이면 하수과에서 하고 그렇게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수도도 똑같은 것이죠.
  똑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중수도를 편의상 재이용수라고 부르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맞습니다.
  저희 업무분장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전덕생 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중수도 하면 수도과 소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수도에, 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 처리까지는 정수과에서 수도 하듯이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까지는 하수과에서 담당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중수관거를 깐다든가 하는 것은 수도과에서 해야죠? 중수도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중수도는 수도과에서 해야죠.
전덕생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삼정지구라든가 상동이라든가 현대백화점 쪽에 관로 발주한 것은 하수과에서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잘못됐죠?
  그러니까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중수도 업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업무분장상의 문제지 굳이 잘못됐다고까지는 뭐······.
전덕생 위원 중수도요금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러니까요.
  그게 업무분장상의 문제가 재이용수에서 나오다 보니까 현대백화점도 이번에 연결을
전덕생 위원 수도과 수도 관로 공사하는 것을 정수과에서 만들어서 생산했다고 해서 정수과에서 배수관 공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수도과에서 하잖아요.
  어쨌든 재이용시설은 하수과에서, 재이용시설까지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고 일반 아파트지역이나 공장, 6만㎡ 이상 되는 건물들에 투입하는 배수관 공사는 수도과에서 하는 게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원칙은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거기에 대한, 재이용수에 대한 조례도 협의할 적에 의원입법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논쟁하다가 한 것이죠.
  법에 없는 조례를 환경부에서 투표 해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큰일 하셨네요.
전덕생 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관 공사, 중수도의 공사는 하수과에서 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수도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서 수도나, 중수도요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것과 연계되는 것이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원하는 것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전덕생 위원 수도과에서 하시고요.
  요금도 수도과 쪽에서 받아야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수도로 활용하는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수도과에서 분명히 받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냥 중수도예요.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시민의강 이것 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없는 것을 별도로 만든 게 아니라 중수도에 대한 활용도 같이 한 것이고, 그러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나왔으니까, 나와서 96년도에 추진했던 부분들이고 결정돼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이용에 대한 확대를 해서 재이용수시설을 통해서 중수도에 합당한 수질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죠.
  공급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물부족국가를 대비한 중수도에 대한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배수관공사를 빨리 추진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신축되는 건물들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얘기할 부서가 없어요.
  민원인에 의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쪽에 대형, 6만㎡ 이상 되는 건물은 무조건 정화처리시설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수도를 쓰는 지역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이 필요가 없죠. 이중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수도과장도 잘 들으세요.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협의를 못해요.  
  거기 엄청난 물 쓴단 말이에요. 중수도.
  그렇지만 거기는 시에서 협의가 안 되면 별도로 중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본인들이 쓰겠다고 하는데 협의할 부서가 없어.
  어쨌든 관로를 깔아서 빨리 재이용돼 있는 물을 많이 판매를 해야 돼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지금 조례에 업무시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판매 금액이? 조례에?
  320원이에요.
  그것도 주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업무시설 수돗물 값 얼마죠? 가장 비싼 것이?
○업무과장 박명호 690원 정도입니다.
전덕생 위원 업무시설이요.
  제일 비싼 물값이 어느 거예요?
○업무과장 박명호 업무용입니다.
  톤당 690원 정도입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320원에 업무시설을 투입시킵니다.
  그러면 하수과 쪽에 가서, 재이용수 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가격이 얼마예요?
  아까 80원 정도 나왔죠?
  80원에 만들어서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더라도 320원에 공급을 해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어야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부족국가도 대비하고 거기에 대한 물도 팔아서 수입을 얻어서 상하수도료 부족한 것도 공급을 하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고 관로만 연결시켜 달래요.
  주관은 깔아줘야 되겠죠, 수도도.
  그런데 이것을 협의할 데가 없어요. 하수과 가면 하수과도 아니라고 그러고 수도과 가면 수도과에서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는 공사가 진행되고.
  지금 당장 써야 될 곳이 LG, 위브더스테이트 이런 대단위 건물은 법적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거기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것 분명히 체크하셔서 필요한 관로, 스키돔, 터미널, 이런 데 막대한 중수도를 쓰고, 법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하면 자체적으로 하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관로는 즉시즉시 협의해서 깔아주시라고요.
  그리고 관로를 한번 깔면 영원히 재이용수를 팔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로 있게끔.
  타이밍 놓쳐서, 그때 연결이 안 돼서 못 썼습니다라고 하면 민원인들한테도 피해고 우리 시에도 피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총괄적인 부분이니까, 업무분장 분명히 시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업무분장 어디에서 할지 분명히 시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추진하는 것도 빨리, 추진 끝나더라도 중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끝내서 한쪽에서, 수도과에서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감사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단위가 따로따로 돼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각 과장들한테 하도록 하고요.
  하수처리장 실시설계보고서를 비교해 봤는데 부천에 굴포천하고, 60만 톤 빼고 30만 톤이 4-stage BNR에 의해서 굴포천에서 하고 1단계 끝나고 지금 2단계 하고요.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역곡하수처리장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역곡하수처리장은 어떤 공법을 택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역곡하수처리장에 대한 공법,
전덕생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4-stage DNR 방식인데요.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굴포하수처리장에는 설계를 한전에서 했고 우리가 발주를 해서 대우가 공사를 했고요.
  역곡하수처리장은 Turnkeybase contract 방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설계는 삼안에서 했고 시공은 대우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법을 보면 굴포천하수처리장의 2단계 공사는 4-stage BNR 프로세스로 했고요.
  역곡하수처리장은 4-stage DNR 프로세스로 했어요.
  그런데 4-stage BNR과 4-stage DNR의 차이는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것은 갑자기, 실무적으로 검토를
전덕생 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4-stage BNR 방식이나 4-stage DNR 방식은 일반적인 처리방식인데 조달청에서 4-stage DNR 방식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채택된 이유가 Turnkeybase contract로 들어갔을 때는 가격문제, 실시설계 적격문제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고득점을 한 사항이 4-stage DNR 방식으로 채택이 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설계시공일괄입찰이 돼서 진행
전덕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굴포천은 두 가지 고도처리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4-stage BNR이고 하나는 4-stage DNR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굴포천은 4-stage BNR로만 돼 있고요.
전덕생 위원 역곡은 4-stage DNR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역곡은 4-stage DNR인데 역곡은 굴포천이라는 게 별개의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별개로 발주가 됐던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4-stage BNR과 4-stage DNR의 차이가 무엇이냐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은 별도로
전덕생 위원 이게 나와야 다음 질의를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요.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분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우의제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잘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stage BNR은 처리 단계가 4가지의 공정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전무산소조가 한 군데 앞서 있고, 4-stage DNR은 전무산소조가 없고 포기조하고 침전조하고 무산소조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계가 하나 적습니다, 4-stage DNR이.
  그런데 나중에 슬러지처리 송수하는 게, 그런 한 단계가 있죠. 4-stage DNR에는.
  처리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전덕생 위원 같아요.
  4-stage BNR과 4-stage DNR, 이게 상당히 중요해서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4-stage DNR의 “D”는 대우의 “D”를 붙인 것이겠죠.
  김밥을 만드는데 똑같은 재료에 똑같이 김을 말아놨는데 하나는 할머니 김밥이냐, 하나는 아줌마 김밥, 제가 보기에는 프로세스를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4-stage BNR은 전무산소조, 혐기조, 무산소, 호기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stage BNR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안옥시(Anoxi) 3개에 옥신 하나란 말이에요.
  무산소 하나에 호기조 해서 거기는 산소조고. 그렇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4개로 나눈 거예요. 4-stage BNR.
  그래서 A2/O공법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역곡하수처리장 볼게요.
  4-stage DNR 보면 슬러지탈질조, 무산소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안옥시, 혐기조, 안옥시, 무산소조, 안옥시, 호기조, 안옥시, 이게 4-stage BNR 똑같잖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4-stage DNR은 전무산소조가 없죠.
전덕생 위원 전무산소조가 뭐예요.
  공기 투입되는 곳이에요? 안하는 곳이에요?
○하수과장 우의제 공기투입 되죠.
  호기조에서 공기투입 되고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안옥시잖아요. 무산소조잖아.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전무산소도 무산소조고 슬러지탈질조도 무산소조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그래서 A2/O예요.
  실질적으로 첫 단계에 무산소탈질조는 같은 무산소조고 나머지 혐기조, 무산소에 대해서 A2/O공법이라는 게 안옥시, 그러니까 무산소 2개에 옥신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잖아. 이름만 다르죠.
  제가 프로세서를 보고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의원 한 10년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4-stage BNR과 4-stage DNR은 같은 공법이에요.
  단,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인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알름 투입시설이 있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4-stage DNR이요.
전덕생 위원 4-stage DNR은.
  그런데 4-stage BNR은 필요시라고 해서 똑같은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공법은 같아요.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저농도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반송슬러지가 저농도로 들어갔을 때는 4-stage BNR이라는 굴포천에 있는 시설은 전무산소에서 인 처리하는 데 더 효율성이 높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4-stage BNR보다 4-stage DNR은 실질적으로 시설 자체가 더 안 좋다는 얘기야. 똑같은 공법이라면. 맞죠?
○하수과장 우의제 글쎄요, 그것은
전덕생 위원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상에 보면.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4-stage BNR이라는 게 오랜 세월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4-stage라는 4개의 stage가 무산소 3개에 안옥시 3개, 옥신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조하는 데 알름 투입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는 필요시에 넣고 하나는 임의적으로 만들었고.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4-stage BNR과, 이것은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똑같아요.
  4-stage BNR과 4-stage DNR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4-stage BNR이라는 굴포천하수처리장의 효율이 필요에 의해서만, 물이 저농도로 들어왔을 때는 4-stage BNR이 더 효율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4-stage BNR로 했죠. 그렇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모르면 아시는 팀장 세우고.
  이것이 인정돼야 제가 다음 질의 하거든요.
○하수과장 우의제 맞습니다.
  4-stage BNR로 가서 좋은 것인데 다음에 새롭게 가는 것도 기본설계는 4-stage BNR을 했거든요.
  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4-stage DNR이나 4-stage BNR이나 거의 비슷한
전덕생 위원 똑같죠.
○하수과장 우의제 비슷하죠.
  자기들 주장에는 다 다른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또 학문상으로도 다른 것으로 공법이 특허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전덕생 위원 특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산소조를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것은 앞에 둘 수 있고, 뒤에도 둘 수 있고.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따지다 보면 BNR과 DNR은 같은 4-stage 공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죠.
○하수과장 우의제 제가 알기로는 BNR 방식은 전무산소조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4-stage가 아니라 3-stage로 알고 있거든요.
  대신 DNR에는 반송슬러지,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인을 줄이기 위해서 반송슬러지를 압송해서 다시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덕생 위원 2차 침전이 돼서 반송되는 것,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전 위원님 이 부분이 처리 방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달청에 Turnkeybase contract 방식으로 보낼 때는 기본설계만 해서 기본설계에 대한 일종의 대안입찰식으로 해서 입찰경쟁자들이 어떤 업체는 4-stage BNR 방식으로 가겠고, 어떤 업체는 4-stage DNR 방식으로 가겠고 이런 여러 가지로 들어온 것을 실시설계 적격 판단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가격입찰 점수까지 매겨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다 알아요.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저희가 4-stage BNR, 4-stage DNR 방식을 채택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알아요.
  Turnkeybase contract로 했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서 책임져야 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4-stage DNR이라는 게 “D”자가 무슨 “D”예요. 대우죠? 대우.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
전덕생 위원 대우에서 똑같은 공법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송슬러지, 슬러지탈질조라는 전무산소로 돼 있는 것을 똑같은 혐기조인데 이름 하나는 전무산소로 붙인 것이고 하나는 슬러지탈질조로 붙인 거예요, 기능은 똑같은 것인데. 인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반송슬러지도 똑같은 것이고요.
  반송 내부에서 질소 처리하는 것도 같은 것인데요, 뭐.
  어쨌든 그래서 DNR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프로세스를 바꾼 것뿐이에요.
  그런데 공사비나,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4-stage BNR은 저농도로, 하수가 저농도로 들어왔을 때에 필요시에 10%까지 유입수의 BOD를 실질적으로 전무산소조를 투입시켜서 처리 효율을 100 : 5 : 1 있잖아요.
  그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 차이예요. 별것은 아닌데.
  인정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위원님 의견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이쪽이 문제가 되니까 이쪽은 Turnkeybase contract로 해서 조달청에서 했는데 일단 유입수, 여기 보면 상당히 문제가 뭐냐 하면 부천은 하수가 대장동이나 역곡이나 비슷하죠, 생활하수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게 업체 공법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굴포하수처리장은 질소농도, 이게 질소·인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질소의 농도가 2006년도 21.9ppm으로 들어와서 앞으로는 계속 분류식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45ppm이 들어온다고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역곡은 35로 현재 들어온다.
  현재 대장동이랑 똑같은데.
  그런데 앞으로 36으로 들어오겠다 이거야. 2021년도에.
  여기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는 45, 질소농도를, 다 비슷한데 그래도 특히 질소·인 처리시설이니까.
  하나는 45로 들어왔는데 하나는 36으로 들어왔다.
  하나는 여유율을 앞으로 105를 대비해서 설계를 했고 하나는 36, 4%의 여유를 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Turnkeybase contract라는 것은 공법 선정을 하는 단계부터 어느 업체에 주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부천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같은 설계야, 이름만 다른 것뿐이지 거의 유사한 것인데 유입수 자체에서 어떤 것은 2021년, 앞으로는 45ppm이 들어온다, 질소가.
  그런데 하나는 105%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4%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업체 공법 선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 이것이 맞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개런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수과장 우의제 제가 말씀드리죠.
  저도 위원님,
전덕생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 실질적으로 그동안 추진 안했으면 답변하지 마세요.
○하수과장 우의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입수질이 45냐, 36이냐, 50이냐 이것에 따라서 규모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유입수질이 탁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반송슬러지가 많다는 것이지 그게 35가 돼서, 35인데는 45로 했기 때문에 모든 침전지라든가 호기조라든가 모든 시설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덕생 위원 질소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그러니까 질소·인이요.
  질소·인이 T-N이나 T-P가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을 T-N의 45와 T-P 5가 들어와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35로 계획하는 것하고 45로 계획했을 때 시설비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전덕생 위원 왜 차이가 안 나요.
○하수과장 우의제 다소의 차이는 날 수 있어도 반송슬러지, 그게
전덕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우의제 규모의 차이는 아니다 이거죠.
전덕생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질소가 어떻게 해서 처리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한 게 맞겠네.
  질소가 어떻게 처리돼요? 질소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처리가 되죠?
○하수과장 우의제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 공부는 안했는데
전덕생 위원 질소가 몇 가지나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 유입수는 무슨 질소입니까?
  질소면 그냥 질소처리시설에서 다 처리돼요?
○하수과장 우의제 ······.
전덕생 위원 질소는 실질적으로 혐기조에서, 호기조에서 질산화가 돼야죠. 그렇죠?
  NH3가 NO3로 바뀌어야만 탈질조에서 질산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N3가 날아가서.
  그런데 어떻게 45가, 하나는 21로 들어온 것을 45로 설계를 하고 하나는 35로 들어온 것을 36으로, 질소가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어나면 어떡하겠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굴포천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를 하면서 유입수질이, 보통 SS나 COD나 BOD나 이렇게 들어오는 유입수질이 150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180으로 들어왔다, 150으로 설계를 했는데 100으로 들어온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용량에, 시설의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처리를 못하죠.
○하수과장 우의제 적게 들어오면 처리가 안 되니까 그 규모는 같다 이거죠.
전덕생 위원 설계 기준에, 그것은 이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4-stage BNR 뭐 하러 만들어요. 시설하고 똑같은 것을 조그맣게 만들죠.
○하수과장 우의제 지금 4-stage BNR이나 4-stage DNR 하는 것은 질소하고 인을
전덕생 위원 Q의 양에 의해서 질소 농도가 높음으로써 처리시설은 달라지는 것이 맞죠?
  그렇다고 하면 유입 기준이라든가 설계할 때 설계계획 뭐 하러 해요.
  그러면 질소가 들어오는 양이 100ppm이 들어오든 1ppm이 들어오든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죠.
  거기에 대한 시설용량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얘기한 대로 하면 하수처리장 뭐 하러 만들어요.
  또 프로세스 간단하게 만들어서
○하수과장 우의제 위원님 말씀은 용량의 차이에서 규모의 차이가, 시설 규모가 틀려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덕생 위원 당연히 틀려지죠.
  시설도 틀려지고요.
  어쨌든 설계하는 단계부터 우리 실정을 감안하지 않았어요.
  감안하지 않은 이유가 Turnkeybase contract로 어느 어느 업체가 제안을 한 것이죠?
  대우하고 어디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
전덕생 위원 이번에 역곡하수처리장에 Turnkeybase contract로 해서 대우하고 어디어디 해서 회사가 들어왔을 것이고 다른 데 들어온 데가 있을 거예요.
  일단 다른 데 내역서를, 제안서를 제시해 주세요.
○하수과장 우의제 다른
전덕생 위원 제가 비교를 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굴포천과 역곡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조달청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유입수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효율에 따라서 많은 평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요.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부천에 있으면서 만약에 역곡이라는 데가 삼안이라는 데에서 굴포천 설계를 했으면 아마 한전하고 똑같은 설계를 했을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입찰을 해서 Turnkeybase contract, 공사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전에 담당 김홍배 과장이 있으면 심도있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셔서, 나중에 하시고.
  여기 보면 하다 보니까 설계기준이 차이가 나는데 처리시설 공사비를 보면 역곡은 1단계 5만 톤이죠. 691만원이야.
  그런데 굴포천에 보면 30만 평 기준 해서 1943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비교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단순비교를 하다 보니까 같은 공법에 수질도 굴포천이 더 나쁘게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고 모든 것이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굴포천은 똑같은 금액으로 넣었을 때 320억 정도에, 톤당, 5만 톤이라고 했을 때 323억 정도 들어가고 역곡하수처리장은 691억원이 들어가.
  그러니까 악조건은 굴포천이 더 많아요.
  그런데 설계상에는 역곡 쪽을 좀 완화시켜서 공사비는 역곡보다, 같은 기능인데도 굴포천보다 역곡이 323억, 691억이면 얼마예요. 2배가 넘죠.
  어쨌든 이것은 Turnkeybase contract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죠.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부천에는 대우가 많이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Turnkeybase contract 제도가 그것만 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PP심사, 다음에 실시설계 적격심사, 가격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법선정 하나만 가지고는 단순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가
전덕생 위원 그래서 아까 수질, 거기에 들어온 수질, 앞으로 계획 수질, 공법, 공사비, 제가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Turnkeybase contract로 한 거야. 하나는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발주한 것이고.
  Turnkeybase contract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300억이면 될 것을 갖다가 691억까지 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 못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업체가 들어왔어도 제 느낌에는 봤을 때 부천에서 대우가 많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담합한 것 아니냐. 대우에 주기 위해서.
  이것은 업체들끼리. 우리 시에서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럴 수도 있죠.
  Turnkeybase contract제도의 문제점이고요.
전덕생 위원 Turnkeybase contract 제도의 가장 큰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업체들이 우리 부천 지역은 대우가 많이 하니까 너희들 주고 다른 지역은 우리가 밀어준다, 이것은 담합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건이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담합이 되다 보면 설계기준이 각 BOD를 150으로 기준을 했는데 150이 넘으면 여기에 대한 처리를 못해요.
  이것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분류식 관거가 되면 지금 BOD도 150인데 굴포천에는 60만 톤 같은 경우 200으로 당초 돼 있어서 150으로 내려도 200으로 올라오면 괜찮지만 역곡 같은 데는 150이 분류식 관거 들어가고 넘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때는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Turnkeybase contract 제도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역곡하수처리장이 그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Turnkeybase contract 제도에 대한 부분이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두 가지를, 단순비교예요.
  그쪽에는 아직까지, 단순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런 것이죠.
전덕생 위원 설계도 36으로 했고 굴포천은 45인데.
  45와 36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전 위원님이 전문가 수준이신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좀 하시고요.
  거기에 개런티 할 것, 개런티는 어떤 어떤 것 하라는 것은 하수과 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하지만 어떻든 국장께서는 큰 정책적인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공사비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설계기준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굴포천이나 역곡이나 비교를 해서 해 줘야 된다고.
  만약에 공법이 역곡이 좋다고 했으면 공법 자체가 역곡하수처리장은 DNR이 낫다라고 하면 2단계에 BNR도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하는 것이니까 적정하게 하셔야 돼요.
  하여튼 큰 틀 속에서는 국장께서 주무 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하수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일원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현실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3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지방 상하수도 요금 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현재 하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려고 2004년도에도 하수도요금을 하향조정했고요.
  2005년도에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우리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70%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70.1%.
이재영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차원에서 볼 때는 현실화를 시키려면 지출을 줄이든가 수입을 늘려야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수도요금을,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이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것뿐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예산절감, 원가절감방법도 있겠죠.
이재영 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부천시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소각처리장 옆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소각처리장 옆에 어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하수처리장 내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북부수자원생태공원에 있죠. 그 안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하루 분뇨처리량은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
이재영 위원 일일 500톤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현재 우리 부천시 자치법규상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분뇨처리업체의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분뇨처리에 대한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은
이재영 위원 위탁이 아니고 분뇨처리업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것은 청소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분뇨처리장 운영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것도 청소사업소입니다.
이재영 위원 분뇨처리장 운영은 하수과에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전체 하수처리장은 하수과에서 하고요.
이재영 위원 그게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원화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쭉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분뇨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ℓ당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ℓ당 처리비용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파악해서 보고하면 제가 질의를 여기서 중단해야 되죠.
  1원 정도예요. ℓ당 1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8ℓ를 기준했을 때 처리비용은 얼마나 되겠어요?
  18원입니다.
  이 18원을 하수과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18ℓ를 청소하는 업체에서 청소하고 운반해서 받는 비용이 얼마냐, 270원입니다.
  270원을 업체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토털 18ℓ를 청소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88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면서 하수과에서 손실을 본 게 얼마냐, 얼마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하루 500톤×365×288.
이재영 위원 1년에 보통 3억 5000 정도, 3억 6000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어요.
  2001년도에 우리 시에서 과거에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을 없애고 저쪽 하수종말처리장 북부수자원생태공원으로 옮기면서 지금까지 손실된 게 거의 9억 정도예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죄 없는 시민들한테 하수도요금만 자꾸 올려 받지 말고 이런 데서 8억 적자나는 것을 수입으로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신경 쓰셔야 돼요.
  본부장님께서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대안을 몇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에 꼭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우리 처리비에 대한 현실화도 고무시키고 회계질서의 효율성도 높여 주시고 하수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분뇨처리비의 가격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현재 ℓ당 1원 된 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1982년도.
  처음에 환경사업소 만들어질 때.
  옛날 “똥통”이라고 하는 데 있죠? 그때부터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처리비용을 1원 받고 있는 것이래요.
  지금 몇년 지났는데 아직도 1원입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22년째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이것 현실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참고하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두번째는 청소사업소에서 분뇨처리장을 원래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청소사업소에서 분뇨처리장을 안 만들고 하수과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이원화된 것이죠.
이재영 위원 이원화됐잖아요. 처리시설 자체를.
  그러면 청소사업소에서 분뇨처리장 운영해야 하는데 하수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만든 시설물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으면 운영비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내야죠.
이재영 위원 내야 되잖아요.
  이게 옛말에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라는 말이 있지만 금전관계는 부자지간에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성격이 달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사기업 특별회계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현재 하수과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죠? 수수료.
  이것도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허가 관리부서는 청소사업소니까 청소사업소에서 관리업체, 청소업체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해서 수수료를 하수과로 넘겨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절차상.
  그렇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렇게 하면 최소한 1년에 4억은 그만큼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손실을 자꾸만 보는 거거든요.
  공기업법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달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 두번째, 간단하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과 관련해서요.
  2003년 대비 2004년도에 어쨌든 많은 애를 써 주셔서 자동이체 수납 등등 해서 징수한 건수 대비 수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애를 쓰셨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100만원 이상 체납수용가가 433개, 건수로 계산할 경우에 1,819건입니다.
  그래서 16억 정도 체납이 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상하수도를 별도로 질의하기가 좀 그래서 소장께 한꺼번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1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굉장한 숫자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세외수입이 없고, 세외수입이 줄어들어서 여러 형태로 다양한 사업들을 중도에 포기하니, 신규사업은 못하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최소한, 물론 없어서 안 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영 위원 이제까지 고액체납자, 상습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업무과나 하수과에서 계속 노력했겠죠?
  이제까지 어떻게 했으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그동안 상수도요금을 안 내면 한마디로 단수, 정수를 하면 그것으로 해결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마는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사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단수를 하는 것은 일종의 위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수를 하지는 못하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분석에 따라서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지금 고액체납자가 1회부터 22회까지 다 파악이 돼 있고 그동안의 체납원인은 경영 부진으로 인한 사업체의 부도, 또 업종변경, 납부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다 빼돌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소재불명, 행방불명이 돼서 소재불명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유업무도 하면서 체납요금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산업용, 일반용, 생활용,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을 어느 정도 하다가 단수조치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일종의 체납처분도 하고요.
  그래서 행정대집행 식으로 단수조치가 들어가고.
  그렇지만 서민들에 대한, 영세민들에 대한 부분은 단수조치보다는 자진납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자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일단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계획적, 의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강력한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진짜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합쳐서 돈 1만원 내는 것 못 내는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만의 체납액이 모아져서 이렇게 21억, 16억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돈 벌 것 벌면서도 체납하는 상습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엄격히 구분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전에서 전기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한전에서는 바로 단전시켜요.
  그런 것을 구단위, 동단위로 구분하셔서 단수조치 과감하게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일단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고지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고지서 보내고 납부를 안했으면 독촉장 보내잖아요.
  독촉장 또 보내요.
  그리고 또 2차 독촉장, 3차 독촉장.
  비용도 안 나와요.
  거기에 겁주기 위해서 몇월 며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당신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겠다, 보내죠?
  한 번 보내요. 그리고 또 납부 안하면 또 한 번 보내죠.
  그런데 엽서를 받는 사람은 고지서 받고 안 내니까 독촉장 몇번 보냈지, 그래도 안 내니까 가압류 최종통지서 날아오는데 계속 안 내도 가만히 있거든.
  안 내죠, 당연히. 나라도 안 내겠어요. 왜 내요? 형식적인 것인데.
  행정의 권위라고 할까? 권위라고 하면 그렇지만 신뢰도 이런 게 떨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압류를 하겠다라고 최후의 통첩을 했으면 진짜 고질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한번 해야 돼요.
  재산압류 과감하게 들어가고, 단수조치 과감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부천시는 참 대단하다, 무섭더라 해서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2005년도에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강하게 행정대집행을 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할 적에 좋은 인사는 나눴으니까 인사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수도료를 받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받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 왜 받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하수도처리를 위해서 받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하수도처리를 위해서, 대상은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수도를 이용하는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수도 이용자한테 또는 시 상수도 말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도 하수도료를 받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시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시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는 할 수 없이 지하수를 쓰잖아요.
  지하수를 쓰는 시민한테도 하수도료를 받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받습니다.
윤건웅 위원 하수도료는 하수도로 물이 내려가니까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하수도시설도 안해 놓고, 실제로 하수도로 안 내려가고 자연 섭리에 의해서 집에서 물이 나오면 밭도랑으로 한 5, 6m 나가다가 자연섭리에 의해서 우리말로 하면 흙으로 젖어든다 그러나요?
  그냥 흙 속으로 스며들어요. 하수도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수도료를 받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그것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민들한테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윤건웅 위원 많지는 않죠.
  하나 참고로 하면 다른 기관에서는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인권침해는 하지 않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86만 시민한테 다 받아도 억울하게 내는 시민 한 사람한테는 받지를 말아야죠.
  지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안 내면 압류에 들어가든지 뭘 하든지 공권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사람, 여기 자료에 보면 대장동 안동네 일부지역, 범박동, 계수동, 옥길동 일부지역 이렇게 나왔는데 역곡1동 안동네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자료에 빠졌어요.
  역곡1동 안동네도 해당이 돼요. 자료에 빠뜨렸는데,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하수도료를 내는 사람이 없도록 전부 조사를 해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은 하수도료를 면해 주고 해당되는 사람만 받으시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86만 시민이 다 해당되고 한 사람이 안 되면 그 사람 제외시켜 주라고요.
  그전에 부천시에서 세금 엄청나게 떼어먹어서 매스컴 탔는데 하수도료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을 받아서 매스컴 타면 또 곤란해요.
  받을 것만 받고 받지 말아야 될 것은 받지 말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네. 철저히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당 과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감사 진행에 대한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우리가 각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쪽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박명호 업무과장 박명호입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초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업무과 팀이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축소가 됐고 팀장들도 일부 보직변경이 있었습니다.
  업무팀장 박성도입니다.
  수입관리팀장 김영암입니다.
  수도요금팀장 김경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안익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13쪽에 인터넷뱅킹하고 자동이체 얘기가 나왔는데 자동이체 수납률이 16% 정도밖에 안 돼요?
○업무과장 박명호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릴 때 자동이체수용가를 전체 수용가의 16%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전체 수용가의 26%까지 자동이체에 가입시켰습니다.
안익순 위원 자동이체가 26.3%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안익순 위원 텔레뱅킹도 많이 증가했네요?
○업무과장 박명호 텔레뱅킹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5% 정도 증가됐습니다.
안익순 위원 신용카드수납도 그렇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금 체납관리 문제에 있어서 14쪽에 징수 불가능액 결손처분 이게 99년도분 포함해서 432만 5000원을 결손처분했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어떤 사안들입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수도요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행방불명이 돼서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완전히 무재산으로 판명이 돼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5년 정도 지나야만 결손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또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발견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체납액 중에서 가정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저기가 많습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아무래도 전체적인 전수가 가정용이 많다 보니까 절대액은 가정용이 가장 많습니다.
안익순 위원 다른 용도에, 체납된 사안들은 기업체에서 쓰는 것들인가요? 대부분? 아니면 점포에서 쓰는 것들인가요?
○업무과장 박명호 고액체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일반용이고요.
  과거에는 영업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종을 바꿔서 지금은 일반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대형 상가들, 아무래도 각 점포별로 수도요금을 같이 걷어서 내다 보니까 중간에 영업부진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점포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상가 전체적으로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큰 상가가 전체가 체납이 됐을 때 보통 6개월 이상 체납이 됐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두 달에 한 번씩 요금을 고지하기 때문에 보통 2회 이상 체납하면 저희가 단수예고를 하거든요.
  단수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회차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단수처분에 들어갑니다.
안익순 위원 3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
○업무과장 박명호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소방용 물에 대한 대금을 시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것 아닌가요?
○업무과장 박명호 일반회계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일반회계에서?
○업무과장 박명호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게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소방서, 우리 생활과 상당히 중요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관에서 쓰는 물이라고 해서 대금을 기관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회계원칙에 맞는 것인가요?
○업무과장 박명호 일단 저희 공기업 회계 입장에서 볼 때는 납부자가 누구든 간에 저희가 파는 물에 대해서만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대신 내주는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박명호 그래서 소화전은 요금을 받지 않고요.
  급수탑에 대한 요금만 받고 있는데 급수탑은 행정용으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분야에서 쓸 수도 있고 청소분야에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급수탑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공공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부 대납해 준다는 이 말씀이죠?
○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소화전에서, 예를 들어서 소화전에서 나가는 물에 대해서도 저기지만 가끔 보면 소화전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상당량의 물을 빼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요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죠?
○업무과장 박명호 소화전 자체는 요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안익순 위원 소화전 자체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소화전에서 쓴 물 양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10만원이 채 안 됩니다. 전체 사용량이.
  178톤을 사용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178톤이면 10만원이 채 안 되고
○업무과장 박명호 대략 600원씩만 따져도 10만원 정도 되는데요.
  소화전에서 사용하는 실제 양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현재 계량기 관계에서요.
  공동주택들 있잖아요? 공동주택들에 대한 계량기 분리작업은 다 끝났어요? 세대별로 이렇게 분리 하는 것.
○업무과장 박명호 그것은 수용가 측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 드리기 때문에 신청이 있는 경우는 100% 해 드렸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대충 몇 % 정도나 진행이 됐어요?
○업무과장 박명호 지금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90% 이상은 다 신청이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홍보가 약간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리를 원하는 공동주택들이 있는데 그 분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저한테도 가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업무과장 박명호 2002년도부터 호별계량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미 호별계량기 분리를 원하는 세대들은 거의 다 해 드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안 된 데도 있어요, 보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도요금을 계산할 때마다 다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호별계량기 설치하는 것을, 원하면 다 해 준다고 답변한 적도 있는데 시행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년도에는 연초에 홍보를 더, 그런 쪽에 내보내는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계량기를 교체하는데 작년도에 동파돼서 교체해 준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작년도에 동파돼서 교체한 계량기 수는 2,464건입니다.
안익순 위원 2,464건이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안익순 위원 제가 가끔 관심 있어서 여기 와서 요즘 동파가 얼마나 됐냐고 그랬더니 동파된 게 별로 없다 그러더니 그래도 꽤 많이 됐네요.
  이것은 다 무료로 해 주는 것이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보면 계량기 있는 쪽에서 집 쪽으로 배선이 돼 있고 또 도로 쪽에서 배선이 들어오고 그래서 가운데 계량기가 달렸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혹시 이런 예가 있는지, 도로 쪽에서 들어오는 선에서 동파가 되면 계량기에 저거는 올라가지 않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안익순 위원 수돗물 빠지는 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손됐을 때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복구비.
○업무과장 박명호 계량기 바깥쪽은 시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일부 수요자한테 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수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죠?
○업무과장 박명호 ······.
안익순 위원 지금 대행업소에 보수를 시키는 것 아니에요. 계량기 가지고
○업무과장 박명호 대행업소는 신규급수공사.
안익순 위원 신규급수공사만?
○업무과장 박명호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바깥 부분이 터져서 신고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바로 나가서 공사를 하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안익순 위원 거기가 아닌가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죄송합니다.
안익순 위원 수도과, 수도과장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 이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옥수 수도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현주 수도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계량기가 있다면 우측은 가정으로 들어가는 쪽이고 바깥쪽, 도로 쪽에서 들어오는 선이 계량기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쪽이 동파가 됐단 말이에요.
  동파가 됐는데 그 복구비를 가정에 내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잘못된 것입니다.
  전부 저희가 수리를 해 드립니다.
안익순 위원 하러 온 사람들이 혹시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하고 다투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만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겨울에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받아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제가 바로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상수도 요금 체납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과에서 정말 대안을 잘 마련해서 이런 것은 잘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조규양 위원 매번 봤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기술이 그렇게 발전 안합니까?
  항상, 사고를 전환시키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이것도 대안 제시를 해 줘야 되겠습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기대에 만족할 만큼 저희들이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 같은데요.
  사실 하수도요금의 체납액은 매년 연말에 징수율이 96%에서 97% 정도 되고 체납이 3%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체납요금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발생돼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다음 연도에 가서 과년도 체납액의 94% 이상을 또 징수합니다.
  정수처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수도요금의 체납에 대한 성격이 그렇게 지나치게 고질적이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아무튼 체납액이 수도 전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절대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위원님들에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관리 여하에 따라서 100%는 안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크게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업무과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16쪽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상수도 총괄원가 대비 100%까지 하겠다, 현재 상황이 몇 %죠?
○업무과장 박명호 89.1%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현재 90%를 100%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요인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인상하기 위해서 준비한······.
○업무과장 박명호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인상요인이라고 하면 크게 생각해서 지금 거의 고정상태고 상수원 보조치로 인해서 거기에 낸 돈이 상당히 차지하겠죠?
○업무과장 박명호 원수요금
조규양 위원 네. 원수요금.
○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것이 올라간 부분이 있겠고 그 외의 인상요인이 어떤 겁니까?
  전기요금인상으로 인한
○업무과장 박명호 물론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이 다 저희 자본비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기업회계에서 원가라는 것은 총괄원가라고 하는 조금 특별한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총괄원가는 지난 64년도에 상수도사업을 시작한 이래 상수도사업에 투자된 모든 자산에 대한 자본보수비용을 포함시켜서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회계는 최근에 와서 매년 약 20억에서 25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자는 아닙니다마는 요금은 적절치 않다, 총괄원가에 미달되기 때문에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약 10.7% 정도 인상해야 된다는 결산 결과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올라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두가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서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박명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소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현재 공동주택 상수도요금은 개별계량기로 많이 바꿨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린시설 내에 있는 곳이, 더욱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업종이 다 틀리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일반 가정도 있고 술집,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부과요금이 틀리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김혜성 위원 누진제도 되죠?
○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집 같은데. 그렇죠?
  요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집이 일반 상가보다는, 상가가 원래 요금이 더 많죠?
○업무과장 박명호 많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나눠서 주민들한테 내라는 얘기예요?
○업무과장 박명호 그래서 요즘 특히 많이 건축되고 있는 복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거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요금은 혼합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에 대해서는 가정용 1단계요금을 일단 적용을 해 주고 나머지는 영업용으로
김혜성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일반 가정도 많이 쓰는 데가 있고 적게 쓰는 데가 있고 누진율이 있어서 많이 쓰면 또 누진제 때문에 비쌀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네.
김혜성 위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확히 산출해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지역 주민들 간에 분쟁도 있고 싸움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도요금, 전기요금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쓰다 보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그래서 가정용은 호별 분리를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김혜성 위원 가정용을 근린상가지역에도 해 줘요?
○업무과장 박명호 상가지역은 못해 주고
김혜성 위원 안해 주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김혜성 위원 저는 지금 상가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 근린생활시설지역에 보면 주택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리를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쪽 지역이, 일반주택도 중요하지만 거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가요?
  계획은 없어요? 신청을 하면 해 준다든가.
○업무과장 박명호 아직은 전체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해 드리는 것이고 상가하고 주거가 혼용된 경우에는 혼합종이라는 요금이 따로 돼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가정용은 가정용 1세대를 따로 쳐 드립니다.
  그런데 1단계까지만 가정용으로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부과하는 거야 그렇게 부과를 하지만 내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감사 자료 16쪽 보면 수도요금 감면현황, 이것은 누가 감면받는 거예요? 무슨 감면을 받는 겁니까?
  최근 3년간 나온 것 있죠?
○업무과장 박명호 이것은 누수에 대한 감면입니다.
김혜성 위원 누수에 대한 감면이에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김혜성 위원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게 지금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조금 전에는 말씀드린 소방용수가 있고요. 모범음식점,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 감면해 드리는 게 있고.
김혜성 위원 지금 현황별로 자료가 있어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나 감면이 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모범음식점은 금년도에 282건에 1229만원 감면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모범음식점이 복합상가나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감면이 돼요?
  계량기는 하나일 것 아닙니까, 검침할 수 있는 계량기는.
  독자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282건입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
김혜성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 군데 업체가 같이 계량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복합상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모범음식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업소에 대한 감면을 해 주는 근거가 있어요?
○업무과장 박명호 그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말로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는 데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데는 감면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분리가 돼 주면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모범음식점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죠.
  다음에 원수율이요, 원수를 과장님이 하시나?
  정수과에서 하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아까 소방용수와 관련, 감사 자료 16쪽에 보면 소화급수전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 해서 2003년도에 1139만 9000원 일반회계 부담, 2004년 1029만원 일반회계 부담 이렇게 했는데 아까 답변했던 내용하고 좀 틀리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고 말씀을
안익순 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이 아까 백 몇톤에 얼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그것은 소화전이요,
안익순 위원 소화전만
○업무과장 박명호 소화전만 따졌을 때 178톤을 사용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그것은 10만원 안팎뿐이 안 되는 것으로
안익순 위원 소화급수전하고 소화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업무과장 박명호 여기서 자료 요구가 소화급수전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요구가 됐기 때문에 급수탑도 소화전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소화용수로.
안익순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업무과장 박명호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그 전에 15쪽에 보면 상수도 요금 대 생산비 및 이로 인한 적자 해서 2003년도에 5.3원 적자, 2002년 3.4원 적자인데 이게 생산지에서 공급단가를 뺀 게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계산방법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괄원가를 대비해서 계산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적자가 아닌데 자꾸 관습적으로 상수도사업이 적자라는 표현을 예전부터 써 왔기 때문에 자료 요구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이 자료는 총괄원가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총괄원가로 따졌을 때는 5.3원이 적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총괄원가에서 공급단가를 뺀 게 적자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산방법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맞는데.
  2003년도는 49.2원, 2002년도는 73.4원이 적자인데.
  다른 계산방법이 있는 모양인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액수가 틀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과장 박명호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익순 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계산방법이 다른 거예요?
김혜성 위원 계산방법이 틀린 것 같은데?
○업무과장 박명호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것은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박명호 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수도에서 영업용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일반하고 주거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까? 공업용 말고요.
○업무과장 박명호 일반용하고 영업용하고 업무용, 대중탕용 그렇게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옛날에는 영업1종, 영업2종 이렇게 해서 상가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돗물을 전혀 쓰지 않는 인쇄소 같은 데도 당신네는 인쇄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업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거를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산출해서 나누어서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요?
○업무과장 박명호 그 방식은 똑같은데 업종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영업용일 경우에는 일반 주택용보다는 좀 비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과장 박명호 비쌉니다.
김덕균 위원 그럴 경우 그 업종이 인쇄소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는 사실 수돗물 같은 것 이런 게 잘못 뻗쳐도 난리가 나는 것이고, 종이에 습기가 찬다든지 물이 찬다든지 하면 전혀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영업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구분을, 옛날에는 일반음식점, 뭐 어디 이렇게 해서 쭉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4가지로만 나와 있어요? 대중탕,
○업무과장 박명호 네. 4가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새로운 업종이 생겼을 때 이것을 과연 영업1종이냐, 2종이냐, 또 업무용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틀리고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업종통합을 한 것입니다.
  2003년도 말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고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지금은 가정용과 일반용 이렇게 크게 나누고 대중탕용은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은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장으로 분류가 되는 제조업만 산업용입니다.
김덕균 위원 재활용수를 쓰는 것도 거기서 쓴다 그러면 그것은 업무과에서 수금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재활용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의 영업1종, 영업2종, 업무용 이게 전부 일반용이 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게 지번은 상업지역인데 전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어도 주거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런 것은 무조건 일반용으로 되겠네요, 주택용이 아니라.
○업무과장 박명호 동일 건물 안에 하나의 계량기를 같이 사용할 때는 높은 업종을 요금부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만 가정용은 1단계 요금만, 1단계라 함은 20톤까지입니다.
  20톤까지는 가정용으로 계산을 해 주고 나머지만 영업용으로 계산을 합니다.
김덕균 위원 20톤을 초과할 적에는 일반용으로 된다?
○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아까 안익순 위원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궁금에서 다시 한 번 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수도과 소관인지 업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다세대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여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분리계량기를 달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저희 심곡2동 같은 경우 지난번에 그런 부분 때문에 수도과장께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는 이름이 아파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부분 다세대나 이런 집들이 지상 1층은 주차장이고 지상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네.
김덕균 위원 대부분이 5층까지인데 6층이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분리계량기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조례상에도 안 맞고 지금 처리하기는 곤란하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과장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 있나 해서, 알려줬으면 해서요.
○업무과장 박명호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당연히 단일계량기로
김덕균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20호가 안 되거든요.
○업무과장 박명호 그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호별계량기를 설치해 주는데 몇가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5층을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안 되는 것으로
김덕균 위원 주민이 사는 것은 5층이고 나머지는 주차장이거든요.
  지상에 4층만 일반주거용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한 층이 더 올라갔다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동으로 수도료를 내다 보니까 아주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만일 여덟 집이 살면 여덟 집 다 똑같이 분배를 해서 내야 되는데 어떤 한 집이나 두 집 정도가 그렇게 안 낸답니다.
  그리고 걷으러 가야 집에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항상 자기네들이 대납을 하고 그러는 입장이고 그런데 차라리 계량기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분리계량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한 층 더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꼭 조례를 바꿔서야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의 제재를 받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요.
○업무과장 박명호 상위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요.
  급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호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은 몇가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수도과장님이
김덕균 위원 그러면 수도과가 전담 과인 것 같은데요.
  20세대 이하가 살고 또 층수는 5층이 됐든 6층이 됐든 20세대 미만이라고 하면 가능한 쪽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요구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요구를 하는데 지난번에 그분을 제가 직접 수도과장님한테까지 보내서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미묘한, 그분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따가 자료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은 감도 있는데요.
  어쨌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황, 이것 금액 안 맞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예산현황이 좀 틀렸습니다.
전덕생 위원 예산규모들도 틀리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모두 5억 7900인가 차액이 있는데 그 차액은 어디에 있어요?
○업무과장 박명호 수입과 지출이 틀리고요.
전덕생 위원 이 자료요. 다시 좀 해서 주세요.
○업무과장 박명호 그 자료는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만, 수입과 지출은 틀린 것이 아니라
전덕생 위원 예산액하고 예산규모, 지출예산규모.
  일단 제가 몇가지 확인 좀 할게요.
  현재 우리가 가져오는 원수가격이 얼마죠?
  196원 맞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196원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시설분담금, 그리고 부과되는 게 또 뭐가 있죠?
○업무과장 박명호 수도요금에 포함된 것 말씀하십니까?
전덕생 위원 네.
○업무과장 박명호 물이용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물이용부담금이 그쪽에 시설부담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업무과장 박명호 시설분담금은 또 따로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은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고
전덕생 위원 물이용부담금은요?
○업무과장 박명호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수용가가 내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수용가가 내는데 물이용부담금이 그쪽 팔당 주변 개발이익에 쓰는 것이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게 얼마죠?
○업무과장 박명호 톤당 120원씩 징수를 하고 우리 시는 작년에 99억원 납부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물이용부담금이 120원이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톤당.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원수가격이.
  어쨌든 이 2개 합친 게 실질적인 물값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천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과장 박명호 정수하는 비용입니다.
전덕생 위원 정수하는 비용이고요.
  그러면 1년에 500억 정도를 버는데,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출을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이 2개 합치면 한 300억 되고 200억은 자체적인 소비겠네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은 요금에 포함돼서 따로 받습니다.
  원가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출도 보면 물이용부담금도 여기서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별도입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아니, 별도 아니죠. 예산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원·정수 구입비 쪽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물이용부담금이요.
○업무과장 박명호 원·정수 구입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전덕생 위원 물이용부담금을 별도로 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아요, 안 잡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세입으로 잡습니다, 급수수입.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2개 합치면 원수가격하고 물이용부담금 하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27만 톤 처리하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27만 톤 계산해 보면 196억하고 27만 4300톤이니까 120억하고 그러니까 300억 정도. 그렇죠?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500억이라고 하면 약 200억은 내부적으로 관로공사를 한다든가 처리하는 데 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동안에 정수장 만들기 위한 기채 받은 부분들.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이런 기채 원금상환이 몇 년 동안이에요?
○업무과장 박명호 원금이 2012년까지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2012년 이후에도 계속 가동하죠?
○업무과장 박명호 하수처리장이요?
전덕생 위원 아니, 까치울정수장은요.
○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2012년이라고 한다면 이 비용이 특별회계다 보니까 까치울정수장 만든 비용이 어쨌든 10여 년 동안 수도료로 부과가 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
전덕생 위원 어떻든 기채 원금상환할 것이니까, 그 안에 다.
○업무과장 박명호 네. 요금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요금에 다 포함되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시적인 수돗물 요금 인상도 되겠네요?
  그 이후에는 수돗물이, 기채 상환이 끝나면 수돗물 값도 내려가겠네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그것은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매년 회계결산을 해서 원가를 계산하니까요.
전덕생 위원 단순계산 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어쨌든 시설을 해 놓고 특별회계니까 시설비를 빼기 위해서 수돗물 가격에 부과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몇 년 동안 상환하는 것이죠?
○업무과장 박명호 10년 상환입니다.
전덕생 위원 10년 동안에 사는 부천시민들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수돗물 값을 많이 내는 것이죠.
○업무과장 박명호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맞죠.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이사 오는 사람들은 기이 처리한 하수처리장이 10년, 내구연한이 10년은 아니잖아요.
  단순계산 하면 맞죠. 그렇죠?
  지금은 10년 동안에 1천억이라는 공사비를 들여서 만든 처리장에 대한 모든 공사비용을 수돗물 값에 포함한 것이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포함돼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포함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게 상환일이 10년이라면서요.
○업무과장 박명호 기채는 별도로 갚는 것이고요.
  일단 까치울정수장에 투자된 1천억 원에 대해서 매년 원가의 약 5% 정도가 저희 물값에 포함돼 있습니다.
  투자된 전체 액에 대해서 원가가 포함된 것이죠.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환이 10년 아닙니까.
  아닙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감가상각이 되는 그 액수가 계속 포함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게 몇 년 간 포함됩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감가상각은 계속되는 것이죠.
  지금 1천억 투자했지만 작년도 계산으로 어림잡아 볼 때 600억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600억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서 600억 투자한 것에 대한 자본 보수를 저희 요금에 포함시켜서 요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몇 년을 두냐 이거죠.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을.
○업무과장 박명호 그것은 제가 봐야겠습니다마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틀린데 20년에서 30년 정도
전덕생 위원 어쨌든 수돗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들에 대해서 20년 동안에 소요된 비용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받는다 이거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현재 수돗물 공급을 얼마나 받고 있죠?
○업무과장 박명호 1일 평균 27만 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돼 있는 것은?
○업무과장 박명호 47만 5000톤입니다.
전덕생 위원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나머지는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총 52만 5000톤이었어요. 맞죠?
○업무과장 박명호 여월정수장 포함해서는 그런데 여월정수장은
전덕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2단계 관로공사는 끝내 놓고 안 쓰고 있고. 그렇죠?
  1단계에서도 5단계까지 들어와 있죠.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2만 톤 2단계 뺀다고 하더라도 52만 5000톤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5만 톤을, 여월정수장을 하다 보니까 47만 5000톤이에요.
  47만 5000톤 중에서 27만 4300톤을 사용하고 있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지금 노온에서 3단계, 4단계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물을 쓰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은데, 현재의 물 사용량으로 보면.
○업무과장 박명호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좀 모자라고요.
전덕생 위원 어쨌든요.
○업무과장 박명호 저희 자체 정수장에서 19만 톤 정도 생산하고 노온에서 8만 내지 9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채를 상환하든 감가상각을 따져서 하든 어쨌든 보기에는 상당히, 2배 가까이, 당초에 52만에서 27만이라고 하면 2배도 넘죠.
  2배 가까이 시설을 기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담한다, 그것은 조금 문제 있죠.
  우리가 물부족국가를 대비해서 물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도.
  하지만 80만이 쓸 수 있는 물량을 지금 27만 톤 쓰는데 52만 톤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반도 넘는 물을 지금 받지도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동은 52만 톤에서 5만 톤 빼면 47만 톤을 전체적으로 가동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게 그래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냥 단순비교에 의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소각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과다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바로 주민들한테 돌아간다.
  특히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직접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다 보니까 수돗물 값도 올려야 되고 이런 모순이 있죠.
  현재 나머지 약 25만 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다른 데 물 부족한 도시 많잖아요. 좀 얹혀서 팔죠.
  그런 계획 없습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과거에 8, 90년대 초반에 물부족 때문에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도시계획인구에 의해서 시설투자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과잉투자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요.
전덕생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지.
  더블이 넘는데 조금이라고 하면 안 되죠.
  1, 2%도 아니고 100%가 넘게.
○업무과장 박명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덕생 위원 대체방안 있습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특별한 대체방안이라기보다는 유사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광명시에 자체 정수장이 없고, 광명시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수장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데 부천에 물량이 남으니까 좀 양해를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1일 3만 톤 규모까지 양해해 줄 수 있다는 협의를 1차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 물은 어디에서 보냅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노온정수장이 광명시에 있기 때문에 물량만 저희가 양해를 해 주면 직접 가져가면 되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시겠다? 3만 톤 하기 위해서?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항시 걱정, 문제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적절하게 나머지 물량,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한 것에 대한 대체방안 강구하시고요.
  또 특별회계니까 모든 예산들을 적절하게 좀 쓰세요.
  그러니까 자꾸 수돗물값 올린다, 이렇게 과다하게 해 놓고 수돗물값 사실 올라갈 만한 사항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더라도 이러한 사항 때문에 수돗물값을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인상이 되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인상을 해야죠.
  과다하게 해 놓고 나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수돗물값 인상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올해에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검토 좀 하시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께서 지금 통상적으로 54만, 55만, 이미 여울정수장을 폐쇄해서 거기 부지에 이용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니까 총체적으로 47만 5000톤이 우리의 계획된 정수시설능력입니다.
  현재 우리가 27만 톤을 사용하고 있어요.
  까치울정수장은 23만 5000톤이 정수능력이고요.
  까치울정수장도 모자란데 노온정수장이 24만 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서 9만 톤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3만 톤 정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료를 받겠다.
  그렇게 했는데 3만 톤 더 줘도 되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더 줘도 됩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계약상에, 신문에도 났던 얘기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느끼는 것은 더 줘도 되겠다, 10만 톤 더 이용하도록 하고 우리가 비용을 받는 쪽으로
○업무과장 박명호 그쪽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그렇고요.
조규양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온정수장은 물 쓰는 것만큼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온정수장 운영주체에 예산을 조금 더 부담하게 되죠.
조규양 위원 그리고 정수관계에서, 우리 시설에서 정수된 물이 양질의 물이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홍보를 얘기했잖아요?
  그 업무가 업무과 소관이죠?
  아니, 정수과에서는 양질의 물만 생산해 주면 되는 것이고 시민에게 이 물을 많이 이용하자 이렇게 하는 홍보는 업무과 소관이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수돗물 홍보는 수도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수도과 소관이에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조규양 위원 업무과 소관이 아니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노온정수장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노온정수장 운영주체가 아직도 인천시입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인천시에서 쓰는 양이 얼마나 돼요?
○업무과장 박명호 인천시가 현재 쓰는 것은 5만 톤뿐이 안 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부천이 9만 톤, 9만이라고 그랬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안익순 위원 나머지는 어디, 안산에서 씁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나머지는 광명시에서 쓰고 있죠.
안익순 위원 27만 톤 중에서 13만 톤을 광명시에서 쓴다고요?
○업무과장 박명호 광명시와 시흥시에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광명, 시흥.
  처음에는 광명이 안 들어갔었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아닙니다. 처음부터 들어갔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시흥이 안 들어갔었나?
○업무과장 박명호 4개 시 입니다.
안익순 위원 4개 시가 처음부터 들어갔었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파견공무원도 전부 인천에서 나온 거예요?
○업무과장 박명호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소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더부살이하는 이 부분도 금년도에는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인천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분의 1도 채 사용을 못하는데 운영 주체가, 건설할 당시 건설 주체가 인천시였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건설은 건설협약에 의해서
안익순 위원 협약에 의해서 그랬는데 우리 부천 공무원들도 자리가 모자란데 전체적인 운영을 인천시에만 맡기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노온정수장은 운영협약서에 보면 “노온정수사업소의 운영은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당초에, 지분은 인천시가 제일 많았습니다마는 지분양이 많다 그래서 인천이 했다기보다는 3, 4단계를 용수를 끌어오는 데 인천시가 많이 역할을 했고 거대한 조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해서 당연히 인천시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거든요.
  다만, 92년도에 4단계 물량을 다시 들여오면서 9만 톤 값을 또 지불했고 그래서 저희 지분이 높아지고 인천시 지분이 현재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분 변경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권을 인수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난 92년도에도 건의를 했었고 경기도에도 건의를 하고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 가서도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쳐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주장을 광명시에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자체 정수장이 없는 광명에서 인수를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익순 위원 딜레마에 빠져도, 이게 지자체 간의 문제도 되고 광역시와 기초단체 간의 문제도 되겠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정수장을 지으면서 자체 공급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과장 박명호 사실상 인천은 노온정수장에서 나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노온정수장에서 물량을 안 받아도 현재 물량으로써 충분한데, 다만 인천광역시에서도 그것을 넘기도 싶어서 현재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시흥은 거기에서 얼마 정도 갖다 쓰죠?
○업무과장 박명호 시흥이 지분은 10만 톤인데 사용은 4만 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시흥은 자체 정수장을 확보했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 문제가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진척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데
○업무과장 박명호 이전에도 안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방비석 부시장님 계실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어요.
  광명시하고 입장이 상충되다 보니까 경기도를 끌어들여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 주면 인천시하고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상수도사업을 하지 않고 또 투자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여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2003년도 몇월인가, 그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광명시에서는 광명시가 인수를 해야 된다, 또 부천시는 부천시 입장으로 안건을 올렸고요.
  그런데 두 분 시장님께서 의견을 나누던 중에 아무래도 부천보다는 광명시의 입장이 더 절실하다.
  자체 정수장도 없고 광명전철역과 소하지구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약 5만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수돗물이 현재 부족하고 해서 만약에 노온정수장 운영이 성사된다면 광명 쪽에 양해할 의향이 있다, 또 당시 시장님이 그렇게 발언한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생산단가는 노온정수장이 까치울정수장보다 약간 낮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천시가 관리 주체지만 사용하는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수장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소홀할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를 위해서도 이 문제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입니다.
  감사 자료 21쪽입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 좀 드리고요.
  자가검침제도가 뭐예요?
○업무과장 박명호 ······.
이재영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검침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업무과장 박명호 자가검침은 검침원들이 정해진 날짜에 수용가를 방문하게 돼 있는데 항상 갈 때마다 수용가가 부재중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집은 검침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가검침을 할 수 있는 표찰을 붙여둡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미리 전화를 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숫자를 보시고 적어 놓으시면 저희가 가서 검침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잘되고 있어요?
○업무과장 박명호 지금 8,000전 정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잘된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8,000전 하고 있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이것 사전에 다 확인을 하고 수용가와 전화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부착을 했겠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무작위로 부착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별로 효율성이 없다.
  이것을 부착하는 데도 비용 들잖아요.
  제작하는 데도 돈 들고, 부착하는 데도 비용 들고.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한 이 정도 됩니다.
이재영 위원 가로 세로 대충 몇 cm인 것 같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5cm, 10cm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정도 되겠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이것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부착하는 데 들어간 비용 내지는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한다든가 전화를 하든가.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이것 한 마을을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어느 마을이냐, 삼정동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패 다는 식으로 대문에 부착하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기록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기록한 것을 봤으면 이런 말 안합니다.
  진짜 내 눈에는 안 띄더라고요.
  무용지물이에요. 이거 하나마나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선진화된 상수도행정체제 확립 해서 쭉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가검침제도 도입해서 고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선방위, 전방위 상수도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착은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 효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하나도 못 봤어요.
  체킹돼서 이번에 얼마를 썼고 몇월에 얼마를 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부착만 돼 있으니까 결국 뭐냐, 불법옥외광고물이 돼 버렸어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불법광고물이 돼 버렸어.
  그것도 대문에 척척 붙여 놔서, 보기 흉하게끔.
  사업에 대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8,000전 붙였으면 8,000전 붙인 데, 데이터가 쫙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갔을 때 다시 검침하기가 어려운 집 아닙니까.
  그러면 부착해 놓은 집이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전화를 해서, 문 잠가놓으면, 다음에 가면 또 잠겨 있고 그러면 얼마나 인력낭비고 시간낭비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전화를 해서 이번 달에는 꼭 표시를 해 주십시오, 얼마나 사용했는지.
  전화해 주고 이래야 이게 정착이 되지 그냥 부착만 해 놓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안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선진화된 상수도 행정체제?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2005년도에는 신경 좀 쓰세요, 과장님.
○업무과장 박명호 네.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자가검침제도는 그렇고요.
  옥외전자검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업무과장 박명호 옥외전자검침은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300점을 설치했는데 검침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침을 할 때 검침을 하기 어려운 계량기를 많이 만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침수계량기인데요.
  두 사람이 나가서 양수기 가지고 1시간 정도 작업을 해야 하나를 검침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상당히 큰 계량기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많이 짓는 다세대 같은 데는 1층 주차장에 수도전을 설치해 놨는데, 계량기를.
  한꺼번에 계량기를 모아놓다 보니까 큰 철판뚜껑으로 해 놔서 그것을 들다가 안전사고도 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검침을 하기 곤란한 계량기를 전수조사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300전을 옥외전자검침시스템을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답변 끝나신 것이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이것에 대한 효율, 효과성은 어떤가요?
○업무과장 박명호 지금까지는 매우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공하는 것도 나가서 보고 검침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하부분에 계량기의 실제 센서를 부착해서 옥외로 빼낸 다음에 PDA로 접속시키면 이미지 영상이 PDA에 뜨게 돼 있습니다.
  이미지 영상이 뜬 숫자를 다시 한 번 입력하는 것으로써 검침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약 1분 이내에 검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동절기를 지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겨울을 한번 지내보고 동파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사항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내년 3월경에 다시 한 번 효율성 검토를 하고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하나에 얼마씩 하죠?
○업무과장 박명호 금년에 전당 1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15만원이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견적서 받은 것을 보니까 30만원씩 받았던데?
○업무과장 박명호 네.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많이 다운이 됐죠.
이재영 위원 그래요. 어쨌든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효과, 효율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인력도 많이 감소가 되고 검침업무에 따라서 효율성도 제고가 되고, 정확하게 검침되죠?
○업무과장 박명호 정확하게 됩니다.
이재영 위원 정확하게 돼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미지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침이 곤란한, 침수가 됐든, 철판덮개가 됐든, 물건적재로 인해서 검침이 불가피하게 어렵다 등등, 아니면 안방이나 가게 안에 설치돼서 확인이 잘 안 된다 등 제가 알기로는 2,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 300개를 구입해서 효과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000전을 더 확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또 부족하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2006년도에 또 할 것입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6년도에 계획이 있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600전인가 마저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가급적이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예산편성 해서 추진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업무과장 박명호 네. 고맙습니다.
이재영 위원 검침오류에 대한 과오납금이 나오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옥외전자검침시스템은 오류가 발생되지 않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검침원이 실수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잘못 눌렀을 때?
○업무과장 박명호 네. 숫자를 잘못 누르거나 업종코드를 잘못 기입할 수도 있죠.
이재영 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1년 365일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1년간 살림살이를 수립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200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의 실제 수입액 현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요구할 때 수입예상에 의해서 수입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수입액을 보면, 자료 있죠?
○업무과장 박명호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갖고 계시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저한테 있는 것, 이것이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너무 차이나지 않아요? 131억 차이가 나는데.
○업무과장 박명호 연말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업무과장 박명호 연말까지 봤을 때는
이재영 위원 문제없다고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31억의 수입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이지.
○업무과장 박명호 수도요금이 일단 2개월 치가 여기 안 들어가 있고요.
이재영 위원 들어올 것 같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급수공사수익이요, 22억. 그렇죠?
이재영 위원 이 22억에서 수입예상을 잡았는데 실제는 9억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이게 아마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신규급수공사 신청이 감소돼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네. 급수공사 그 1건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도 본예산에 28억 올렸다가 3회 추경 때 6억을 감했어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입예예산을 잡으셨어야 돼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이게 얼마죠? 12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급수공사 수입은 대폭 줄었어요.
  그런데 신규급수공사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은 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거예요?
○업무과장 박명호 그게 9억 50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저희들이 14억으로 다시 잡았고요.
이재영 위원 14억으로 잡았어요? 추경에?
○업무과장 박명호 네.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그 다음에 소래가압장, 지금 뭘로 쓰고 있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소래가압장은 개인한테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임대 만료기간이 언제인가요?
○업무과장 박명호 2005년 3월 10일입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도 임대 계약만료일은요?
○업무과장 박명호 2004년 3월 10일이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6개월 연장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본인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3년을 연장해 달라고 그랬는데 강제조정으로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해 줘서 1년이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올 말이면 끝나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2005년도 3월이면 끝납니다.
이재영 위원 2003년도 말이었는데, 그때도 수입예산으로 잡았다, 13억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할게요,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매년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하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올해 결산비용은 얼마였나요? 2003년도.
○업무과장 박명호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영 위원 1년에 한 번 하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삼덕회계법인에서 했는데.
○업무과장 박명호 네. 삼덕회계법인입니다.
이재영 위원 어디에 있는 법인회사입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서울에 소재해 있는 회계법인입니다.
이재영 위원 서울에서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입찰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삼덕회계법인이 우리 부천시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감사를 몇 번이나 했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공기업이 생긴 이후로 계속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기업은 언제 생겼죠?
○업무과장 박명호 198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8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삼덕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맞아요. 8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삼덕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게 확인된 겁니다. 저도 확인했고요.
  그런데 왜 삼덕에서 이렇게 계속 하게 되나요.
  다른 데는 삼덕만큼 하는 데가 없나요?
  우리 부천에는 또 없고요?
○업무과장 박명호 지방상수도가 공기업으로 될 때 행자부에서 최초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시작되는 작업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회계사들이 주로 공기업 결산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도 일반 기업회계 기준하고 저희 회계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가급적 공기업 경험이 있는 회계사에 위탁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에 의해서 첫번째, 상수도회계감사 실시경험이 있는 자, 두번째, 그 전년도에 회계감사를 실시한 공인회계사를 우선 지정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83년, 93년, 2003년, 20 몇년입니까? 22년간을 한 회계사로 선정을 해서 결산감사를 받는다.
  그것은 제3자가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22년간입니다.
  어쨌든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도 중요하지만 보는 시각, 외부에서 제3자가 바라보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내려온 지침은 꼭 그 회계사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을 선정하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가급적 제가 오늘 주문한 것,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박명호 네, 알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기이 숙지를 하고 있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검토를 하셨으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부천시에서 발생한, 관내에서 발생한 급수사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급수사고라 하면 공사를 하다가 그런 것도 있고요.
  자연누수된 것
이재영 위원 자연적인 것.
○수도과장 이현주 자연누수요?
이재영 위원 네.
○수도과장 이현주 880건 정도.
이재영 위원 자연적인 게 880건이에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2003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2003년도 것은.
이재영 위원 팀장께서도 기억을 못하시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온 다음에 할게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자료를 빨리빨리 갖다 주셔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과장한테 물었던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직접 말씀드렸었으니까 다른 구구한 설명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직접 확인도 하셨는데 그런 경우 분리계량기 설치가 현재 법으로써는 불가능합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은 조례상에 5층 미만 2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빠졌고 연립이나 다세대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가옥대장상에 아파트로 돼 있거든요.
김덕균 위원 네. 지상 6층이에요.
○수도과장 이현주 아파트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는 게 빠졌고 만일에 아파트라는 것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아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5층, 6층 되는 아파트가, 부천시 관내에.
  그것을 다 호별계량기로 해 주게 되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지난번에 못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더 검토해 봐서, 현재로써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공무원들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해 주게 되면 고층
김덕균 위원 그런데 말만 아파트라고 했지 실질적으로는 20세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참 애매한데 12세대인가 그런데 그게 이름이 아파트라고 나왔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20세대 미만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그런 부분을 일반인들한테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조례를 바꿀 그런 의사는 있는지요.
○수도과장 이현주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저수조 위생관리에서, 저수조 탱크 청소하는 것을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서비스를 해 준 것으로 얘기를 했었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지금은 중단했습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사실상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100개소인가 해 줬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비를 투자해서 개인 물탱크를 청소해 준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돼서, 그때는 홍보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청소를 해야 깨끗한 물 먹는다 해서 청소를 1,100세대, 조사된 것은 다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청소하라고 시범적으로 해 준 것이거든요.
  금년도에는 안해 줬습니다.
  시비를 투자하기가
조규양 위원 계도성으로 해 준 것이지 모순이 드러나니까 계속 해 줄 수는 없다,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때는 적극적으로 해 준 것에 대해서 좋게 보였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33쪽에 보면 대형공사로 5억 이상 발주하는 수주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은 전자입찰로 하는 것이죠?
○수도과장 이현주 전자입찰로 하고요.
  특허된 PPR공법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특허를 해 놔서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조규양 위원 특허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또 지역 연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1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형공사로도 5억 이상이면 부천지역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일원, 그 제한이 어떻게 법이 바뀌었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계약관계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안해서
조규양 위원 그래요? 그러면 확실하게 대답하실 분······.
○위원장 이옥수 업무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박명호 업무과장 박명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억 이내는 지역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지역 제한이 가능하고 이상은
○업무과장 박명호 일반입찰이죠.
조규양 위원 이것도 전자입찰이에요?
○업무과장 박명호 전부 전자입찰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여기 한 이들은 우리 부천 업체가 아닌 부산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대전업체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 상황이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조규양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37쪽을 보면 도로공사 등 각 공사시 상수도관 파손사례가 2년간 한 20여 건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파손에 대한 대책은 복구로 끝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벌과금 대책 그런 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은 누수가 돼서 나간 물량에 대한 것은 물값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 공사는 자부담을 해서 수도지정업체가 바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물만 비용을 받고 복구비는 별도로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으니까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누수된 손해량 받고 공사는 해 주니까 우리가 손해가 없는 것 같지만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동축케이블을 하나 커트를 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수도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우리도 지장물 데이터가 나와서, 도로과에서 조사해서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해서 상당한 문책을 하고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소홀히 하는 거예요.
  장비업자들 시공한 사람들 성향이 운이 좋아서 안 터지면 괜찮고 터지면 또 크게 지장물 조사를 해서 조심스럽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심성 없게 공사를 해서 누수가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누수량 손해배상을 시킨다고는 하지만 그 지역에서 답답하고, 복구할 때까지.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소 파견시 우리 시 긴급복구대책반이 편성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저희가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누수사고가 신고가 되면 대책을 바로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나가서 복구할 수 있는 대책반이 돼 있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공무소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연락해서 늦어지고 해서 얼마만큼, 불이 났을 때는 더하지만 물도 상수관이 터졌을 때는 그 주변에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로, 단수된 예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사를 하는 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안은 준비 안 됐습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지금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공무소로 지정만 해 놔서 공무소에서 나와서 즉시즉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나와서 할 수 있는 채비가 돼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관리차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합니다.
○수도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이것은 감사진행에 대한 발언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수치도 잘못됐고 감사 자료에 오타가 상당부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준비하는 자세부터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죄송합니다.
안익순 위원 당장 37쪽, 38쪽만 봐도 똑같은 오타가 나 있는데 이런 것은 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점검을 했을 것이고 한데 이렇게 수치도 틀리고 오타도 나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감사 자료라고 믿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춘의동을 쓴 모양인데 이것은 “의”자도 아니고, 37쪽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너머도 같은 내용인데 글씨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특히 수치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지 이렇게 자료를 허술하게 하고 어떻게 이것을 감사 자료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오늘이 마지막 날만 아니면 저기하는데 일단 자세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게끔 소장께서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공무원들께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 잘못된 것 있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가지고, 아침에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준비해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23쪽이요.
  유수율 제고(블록시스템) 사업 총 사업비가 36억 8800여 만원이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김혜성 위원 이게 언제 전부, 배수관부설공사, 유량계설치공사, 이 예산들은 본예산에서 다 확보한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이것 중에서 추경에, 지난번 도비 지원으로 해서 4건이 추경에 돼서 이것은 어차피 이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혜성 위원 어느 게 추경사업이에요?
○수도과장 이현주 추경에 된 것이 역곡배수지구역 블록시스템 1개소하고요.
  52, 53구역 블록시스템하고 36구역하고 37구역 이렇게 4개 사업이 추경에 돼서
김혜성 위원 언제 추경, 몇월에 한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2회 추경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이것은 아마 4개월 돼야 하는데 지금 발주를 해도 금년 내에 못 끝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2회 추경이면 일찍 안했나요?
  7, 8월에 안했나?
○수도과장 이현주 9월······.
김혜성 위원 9월에 했어요? 9월 30일에 했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때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나머지 39구역하고······.
○수도과장 이현주 나머지 37구역, 36구역하고
김혜성 위원 39구역은 현재 어떻게 됐어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은 금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것은 가압변 설치하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다 끝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나머지 것은 다 끝납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도비가 있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네. 도비가 추경에 내려와서 이것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김혜성 위원 매년 이 정도의 블록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이현주 2002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5개 구역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2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몇 개 구역을 했습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상동신도시 하면서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별도 예산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맨 뒤에 26쪽 보면 누수발견 37건 해서 예산절감을 14억 정도 했다고 그랬는데 블록시스템 하게 되면 더 많이 누수지역을 발견하고 예산이 더 절감되는 겁니까? 영향이 있어요?
○수도과장 이현주 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블록별로, 이게 뭔가 하면 블록별로 유량계를 달아서 그 블록 내에 있는 가정용 일반 계량기를 검침한 숫자하고 유량계 통과숫자하고 비교를 해서 누수량이 확인이 되면 집중탐사를 하기 때문에 누수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누수율 향상이 되는 것이고요.
김혜성 위원 1개 구역이 몇 개, 한 2, 3개 동 됩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배관현황을 봐 가면서 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틀립니다.
김혜성 위원 역곡배수지는 역곡1, 2동이고.
  52, 53은 본1, 3동이고. 2개 동씩 돼 있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2개 동 한 데도 있고 상동 같은 경우에는 3개 동을 다 같이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관현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해 놓은 데가 있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아직 유량계 설치는 다 하지 않고 블록정리만 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김혜성 위원 아직 계량기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량계를 달아서 실시를 할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지금 돼 있는데, 언제 유량계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유량계 사업계획에 보면 다는 계획이 돼 있어서 금년도에 달면 내년부터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월별로 분석이 나오나요, 아니면
○수도과장 이현주 검침한 것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검침한 달에 그 지구 내에 있는 것을 검침하고 유량계에서 돌아간 것을 계산하면
김혜성 위원 지금 대개 두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두 달에 사용하고 나서 검침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지역에.
○수도과장 이현주 네.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이 되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별계량기가 92년도, 공동주택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의무는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의무는 아니고
○수도과장 이현주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가건물도, 근린생활건물도 포함해서, 조례의 검토성은 인정하시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도과장 이현주 네.
김혜성 위원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리고 상가건물하고 주택하고 공용으로 돼 있는 것은 지금도 분리를 해 줍니다.
  내부시설만 돼 있으면 지금도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줍니다, 신청하면.
김혜성 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수도과장 이현주 상가 대 상가는 안 되지만 상가하고 주택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상가 대 상가 있는 데는 안 되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상가 대 상가는 아직 못하고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김혜성 위원 상가하고 주택도 소유주가 같고 세 살면 같이
○수도과장 이현주 그런데 그것은 요금체계가 있기 때문에 바꿔주는 것이고요.
  상가는 요금이 똑같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상가도 업종마다, 바뀌었어요? 단계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하고 문방구, 10평 미만 이렇게 여러 세분화돼 했었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지금도 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요금 체계가 단일화돼 있습니까? 상가지역은?
    (「네.」하는 이 있음)
  다 단일화돼 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쓰는 업소가 있고 아까 김덕균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쓰는 업소가 있어요.
  그러면 수도요금은 누진제기 때문에 많이 쓴 업소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쓰는 업소한테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더 달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안 쓴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웬만하면 검침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세분화해서 자기가 쓴 것을 자기가 내는 게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도 한번, 공유하고 있는 것은 계산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는 안 쓰는 데고 하나는 식당 같은 데란 말이에요.
  식당은 물을 많이 써요.
  그러면 누진제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면 불이익을 보죠? 안 쓰는 데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1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상수도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범박동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거기는 금년도에 시설을 해 줬습니다.
안익순 위원 시설을 해 줘서 설치가 됐어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몇집만 하고 안한 집도 있습니다.
  지하수 먹는 집도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공사를 하는 데에 따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안하려고 그러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자부담도 조금 있는데 자하수가 별 문제가 없으면 별도로 돈 들여서 수도를 왜 놓느냐 해서 안 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대부분 저쪽 떨어진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수를 먹는 데 지장이 없는 쪽에서 그런 것 같은데 1만 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앞으로도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최대한도로 상수도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누수율 관계로 해서 3년간 투입한 예산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돈은 52억 가까이 투입이 됐는데 누수율은 3년 동안 3% 정도가 줄어들은 것 같아요.
  3% 정도면 1년에 1%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게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누수율이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누수가 사실상 발견이 되는 대로 우리가 조치는 하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지금 저희가 8.6%인데 거기에서 더 줄이기가 엄청 힘이 듭니다.
  사실 누수량이 없는 것이나 거의 같거든요, 지금.
  계량기에서 불감돼서 나가는 것이라든지 그것을 따지면 사실상 누수량이 엄청, 8%, 지금 10% 이하로 모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를 저기해서 8.6%대로 내려왔는데 그것에서 내려가면 사실상 줄인다는 것이 엄청 미미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많이 투자는 하더라도요.
안익순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22, 2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데 금년 같은 경우 37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는데 투입된 것에 비례해서 사실 실적이 없다라는 것은 그동안 잘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금년도에는 돈을 너무 많이 투입한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현주 37억 들어간 것은 블록시스템 때문에 한 것이지 꼭 유수율만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안익순 위원 블록시스템까지 합해서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가 많은 것이지 단순히 누수율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안익순 위원 좀 전에도 언급하셨는데 최하로 떨어뜨리면 얼마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누수율이요?
안익순 위원 네.
○수도과장 이현주 저희가 8% 이하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만, 이게 수도의 원가계산에도 포함이 되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값 인상요인도 억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하여간 타 시에 비해서는 우리는 누수율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동도기공(주)가 어디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게 갱생을 하는 업체인데 서울에 있고 대구에서 하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PPR공법을 특허받아서 상수도관, 저희가 실시하는 500㎜ 이상 갱생은 다 PPR로 하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한번 본다고 그러다가 시기가 맞지 않아서 못 보여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꼭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을 깨끗이, 녹을 다 벗겨내고 청소를 하고 그 안에 7m 되는 필름을 집어넣는 사업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현재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동도기공(주)는 전국적으로 다 하겠네요?
○수도과장 이현주 이제 특허받은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동도기공(주)에서?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런 것 비슷한 데도 없고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비슷한 것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동도기공(주)에 다 수의계약 하네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 돈 많이 벌겠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보니까 소래가압장 부지매각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전에 안산시에서 저희 수돗물이 없을 적에 끌어서, 시흥시 신천동, 대야동 바로 경계쯤에 당시 1,000여 평을 사서 펌프장을 하던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부천시로 펌핑하던 지역인데 이제는 안산에서 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펌프장 부지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안산에서 왜 물이 안 오죠?
○수도과장 이현주 그 당시 안산시도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3단계 통수 전까지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관로를 묻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3단계, 4단계 공사가 벌써 끝나서 안 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게 몇 단계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 당시에는 2단계.
  안산시 2단계 오는 데서 우리가 썼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관로공사는 다 돼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관로는 그 당시 다 돼 있었죠.
전덕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관로는 어떻게 해요?
○수도과장 이현주 지금도 일부는 시흥에서 쓰고 있고 일부는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덕생 위원 관로를 시흥에서 쓴다?
○수도과장 이현주 네. 일부 구간만 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시흥 관로는 우리가 공사한 것이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우리 것이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받았어요?
○수도과장 이현주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우리가 공사해서, 그때 공사비 꽤 많았을 텐데. 2단계면.
○수도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공사비 많이 들여서 우리가 관로공사 다 해 놓고 관로를 그냥 시흥에서 쓰라고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냥 놔 둬도, 오래 쓰면 부식이 덜 되더라도 그냥 놔두면 더 부식이 되는데 사실은 부식이 돼서, 오래돼서 쓰지도 못할 겁니다.
  그게 급하게 묻어서 관도 좋질 않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때 2단계 관로 공사한 데 혹시 아세요? 공사비가 들어갔는지?
○수도과장 이현주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그 당시에 몇십억 들어갔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당시 80년대, 79년도인가 80년······.
  하여튼 그 당시에 묻은 것인데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2단계 공사, 답변하세요.
  아닙니까? 그 자료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답변 자료 아니고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어쨌든 2단계 공사 한 것 관로도 다 놔두고, 그때 관로에서 물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가압장을 만들려고 부지를 만든
○수도과장 이현주 가압을 했던 것이죠, 거기서.
  부천시로 물을 뿜어주던 것이죠.
  안 쓰니까 폐지가 된 것이죠.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일부는 안산시에서 쓰고 나머지는 그냥 놔둔 상태다.
○수도과장 이현주 시흥시.
전덕생 위원 아, 시흥시에서.
  앞으로 대체방안 없어요? 예산만 들여서 만들어 놓고.
○수도과장 이현주 한번 시설해 놓으면 사실 다시 쓴다는 게······.
전덕생 위원 참, 부천시 돈도 많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이재영 위원 저기
○위원장 이옥수 아까 자료 왔죠?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2003년도에 접수가 1,400건 정도, 2004년도에는 한 900건 정도 되는데요.
  우리 누수 수리원들이 손쉽게 수리를 해서 급수사고 내지는 누수발생 처리를 한 게 2003년도에 900건, 2004년도에 700건 정도 이렇게 되네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누수발생하고 급수사고하고 달라요?
○수도과장 이현주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재영 위원 같은 것이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급수사고 발생건수를 물었는데 누수발생 및 처리현황 이렇게 왔는데.
○수도과장 이현주 저희는 누수발생으로 다 보는 것이고요.
이재영 위원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급수사고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2004년도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접수된 888건, 특히 그중에 대형사고, 대형누수가 발생된 업체에서 수리한 409건, 이것은 신고가 들어오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거의 다 신고로 들어옵니다.
이재영 위원 신고?
○수도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신고가 돼서 현장에 투입돼서 고치는 것이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신고, 전체가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네. 90% 이상이 신고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몇 % 이상?
○수도과장 이현주 90% 이상이요.
이재영 위원 나머지 10%는?
○수도과장 이현주 나머지는 직원들이 다니면서 발견된 것도 있고요.
이재영 위원 다니면서?
○수도과장 이현주 네.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본 것이고 대부분은 다 신고로 들어와서
이재영 위원 눈으로 확인해서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고지대 원격수압측정시스템 설치했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몇 개나 했죠?
○수도과장 이현주 11개소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10개소인데?
○수도과장 이현주 11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1개는 어디야? 10개인데?
  거기 자료 있나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빠진 것을 말씀하세요.
  범박·계수동 고지대, 소사본3동 한신아파트주변, 심곡본1동 약수터 주변, 심곡본1동 정명고교, 심곡본1동 롯데아파트, 송내2동 남부경찰서, 원미구 소사동 고지대, 역곡2동 가톨릭대 주변, 도당동 민방위교육장 주변, 고강동 은행단지 주변. 또 있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소사 신학대학 주변.
이재영 위원 소사 신학대학?
○수도과장 이현주 네. 서울신학대학.
이재영 위원 서울신대.
  고지대원격수압측정시스템은 왜 설치했죠?
○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은 가압을 별도 무인가압장을 운영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모터가 갑작스럽게 고장 날 수가 있거든요.
  물이 안 나가면 금방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수압측정기를 설치해서 저희 사무실에 모니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무자가 수압을 보면서 근무를 하거든요.
  수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어서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수압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거기 수압이 다 나오니까요, 모니터에.
  지금 평상시 수압이 예를 들어서 3km다, 그런데 모터가 꺼지면 바로 제로로 떨어져버립니다. 가압을 못해 주니까.
  그런 지역입니다, 거의가.
  그리고 가압구역 외에서도 고지대 원격수압측정시스템을 설치한 것인데 거기도 갑작스럽게 수압이 떨어지게 되면 단수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한 겁니다.
이재영 위원 수압이 떨어지는 이유는 몇 가지 요소가 있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은 지금과 같이 가압구역에서 기계가 고장 났을 적에도 있고요.
  또 갑작스레 대형관이 누수가 되면 또 떨어지고요.
  생산에 차질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대형 누수사고가 일어나서 수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수도과장 이현주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없었어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11개소 고지대원격수압측정시스템을 설치한 이후에 성과는 있었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시민 급수를 하는 데 원활한가, 안한가 판단만 하지 거기에 별도로 부가적인 이익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그러한 성과가 아니고.
  이 시스템을 설치한 이유,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것은 시가지 전체를 고지대 위주로 눈으로 바로 수압을 측정해서 시민 급수가 원활한지, 안한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지, 부가적인 가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전에는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것을 실시
○수도과장 이현주 알 수가 없었죠.
  나중에 주민들이 물 안 나온다고 전화가 빗발치고 한 뒤에야 문제가 있구나 해서 조사를 하게 됐고, 지금은 이것을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수압이 떨어지면 왜 그런가를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만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수압이 떨어져서 조치한 성과가 있었냐고요, 실적이.
○수도과장 이현주 몇군데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영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고지대원격수압측정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과장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어요.
  설치를 했으면 설치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억 4000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설치를 했어요.
  설치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과거에도 아무런 사고가 없었고 지금도 사고가 없는데 왜 설치를 했느냐 이거고.
  설치를 했으면 아까 얘기한 888건 중에 수압이 떨어지는 요건의 누수발생, 급수사고가 발생이 됐으면 사전에 체크가 됐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렇게 409건의 누수가 발생이 돼서 지금 우리 부천시 누수율이 8.64%라고 그랬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낮아요.
  참 잘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그만큼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누수율이 떨지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99년도 누수율이 11.9%에서 2001년도, 2002년도 쭉 해서 현재는 8.64%예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죠. 그렇죠?
  다음에 이러한 첨단산업을 도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누수율이 저하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에 시스템 설치를 했으면 이 시스템을 좀더 확실하게 관리하고 체킹을 해서 1년에 888건의 누수발생, 즉 급수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대처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그렇죠?
  이 배경이 그래요,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누수사고가 나는 것 중에 대형사고가 나게 되면 수압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그러한 경미한 것까지 나오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 주변만, 그 한 노선이 아니면 안 나옵니다.
  설치한 노선이 돼야, 예를 들어서 고지대지역에 배양관이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11개에 해당되는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누수가 되면 나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수리한 409건 중에 얼마만큼 큰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이런 게 체킹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시스템을 설치한 목적달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은 유수율 제고사업이라 그래서 블록시스템을 설치하면 다 체킹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뭐가 체킹돼요?
○수도과장 이현주 블록시스템을 지금 하잖아요.
이재영 위원 네.
○수도과장 이현주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에 대한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이 정도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누수율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어쨌든 8.64%에 해당하는 누수율이 연간 손실되는 게 44억이잖아요.
  적은 게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블록시스템을 잘 운영하시든가 이러한 원격수압측정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든가 해서 지금보다 더 누수율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전에 나가는 것에는 계량기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수도과장 이현주 소화전이요?
○위원장 이옥수 소화전.
○수도과장 이현주 안에서 쓰는 것은 다 달려 있는데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은 안 달린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거기서 사용을 하죠?
○수도과장 이현주 전부 잠겨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옥수 아니, 불나고 나면 사용하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불나면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수도요금에 계산이 안 되고 또 체크방법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그것 누수율이죠?
○수도과장 이현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업무과장께서 보고한 것과 같이, 1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드린 게 그 사항입니다.
  제수변에서 나가는
○위원장 이옥수 소화전에서 나가는 게
○수도과장 이현주 소화전에서 나가는 게
○위원장 이옥수 소화전에서 나가는 것은 그것밖에 안 된다?
○수도과장 이현주 네.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불나면 소방서에서 받아서 나가서, 그러면 소방서에서 나간 것은
○수도과장 이현주 항상 소방서에서 한 트럭씩 실어놓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그것도 면제가 되면서 거기에 요금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지금 급수탑으로 돼 있는 것은 전부 받고요.
○위원장 이옥수 지금 소방서에서 쓰는 것도 소방차에 물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요금을 안 낸다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계량기를 통해서 나간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갔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차에 실은 것은. 그렇죠?
○수도과장 이현주 소방서 안에서 쓰는 것은 소방서계량기에 다 포함이 되죠.
  소방서 안에서 쓰는 것은.
  소방서에 들어가는 것은 다 계량기를 달았으니까요.
○위원장 이옥수 큰 계량기라도 다 들어가 있다?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죠.
○위원장 이옥수 그렇지 않고 급수전에서, 소방전에서 들어간 것, 그것에 대한 것은 계량기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면 누수율로 들어가지 않느냐.
○수도과장 이현주 그럴 수는 있습니다.
  무수율로 들어갈 수 있죠, 무수율.
○위원장 이옥수 무수율로 들어간다.
○수도과장 이현주 네. 돈을 받지 못하는.
○위원장 이옥수 그러니까 계량기로 통해서 나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다 계산을 해 보면 누수율로 포함이 되지 않느냐 그것 둘 중에 한 가지 차이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내년도에는 시가지 내에는 있는 소화전을 다 조사해서 계량기가 부착되지 않은 것은 다 계량기 부착을 해서 한번 검침을 해 볼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게 누수율로 들어가면 수도과에서도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고 누수율로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파악 좀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현주 네.
○위원장 이옥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검토를 하셨으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수슬 러지가 1년에 약 430톤 생산되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조규양 위원 생산이라고 그래야지, 뭐. 나온 것이니까.
  그런데 정수슬러지케익을 이용해서 연간 처리비용에 얼마 정도 듭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규양 위원 연간 1억 4000만원?
○정수과장 고영태 네.
조규양 위원 개선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슬러지 시설물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써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수돗물 품질 홍보에서요.
  페트병 제작을 2만 병 한다고 해서 5200여 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용한 돈은, 페트병 사용한 것 자체는 이 돈으로 다 사용된 게 아니죠?
  이것은 일부죠?
○정수과장 고영태 아닙니다.
  시설비가 5200만원이 되겠고요.
  페트병 구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1병당 얼마로 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1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100원이면 1만 3000, 100병이면 얼마 들어가지 않았다고, 얼마 안 든 것 같던데?
  그런데 예산은 5200만원 됐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시설비입니다.
  자동화시설을 갖췄습니다, 정수장 내에.
조규양 위원 그런데 홍보용으로 했는데 신뢰성 회복 등에 추진효과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방법만 가지고는 미약하지 않은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일부의 방편이죠.
  앞으로 좀더 다른 방법을 연구 개선할 소지는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정수과에서 이런 시설을 갖춰서 홍보를 한 것이고 수도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상수원이 팔당, 한강수보다 아주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됐습니다.
  녹슬은 관을 교체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수과장이 자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감사합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부언해서요.
  페트병 수돗물 생산시설이라는 게 병 생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을 집어넣는 시설이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물까지 집어넣는 시설입니다.
김혜성 위원 병은요? 페트병은 만듭니까? 사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페트병하고 마개는 사옵니다.
김혜성 위원 사오는 가격이 76원
○정수과장 고영태 합쳐서 100원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라벨도 사오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혜성 위원 라벨
○정수과장 고영태 라벨은 디자인을 해서 금형을 맞춰서 그것에 대해서 맞는 디자인
김혜성 위원 어디서 만들어요, 라벨을?
○정수과장 고영태 ······.
김혜성 위원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업체에서 만들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구미 공장에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라벨은 광주고요.
  병은 구미 공장에서, 광주에서 만든 라벨을 구미 공장에 보내서 거기에서 부착을 해서 병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페트병 동판제작, 동판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광주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병에 저기가 있어요? 부천시라는 게?
  라벨에 있는 거예요, 병에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라벨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샘플을 가져오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하나 만드는 데, 병하고 하는 데 100원.
  다음에 물값은 얼마 들어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물값은 거의 안 들어가죠.
김혜성 위원 거의 안 들어가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혜성 위원 우리가 이것 하나 사 먹으려면 얼마죠?
○정수과장 고영태 500원입니다.
김혜성 위원 500원이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소매점이고 대형유통가면 1.8ℓ가 500원 아니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300원 정도 할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셨는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한번 따 놓고 조금 있으면 냄새난다고 그러시던데.
○정수과장 고영태 계속 시험가동기간을 거쳐서 염소냄새를 지우는 방법을 검토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수돗물만 가지고 특별한 정제과정이나 여러 가지 안 거치고 그게 가능할까요?
  일반 사 먹는 물처럼?
○정수과장 고영태 샘물보다야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만 3100병을 순화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병을 아무 부담 없이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드시더라고요.
김혜성 위원 갈증 나면 다 먹죠.
  옛날에 훈련받을 때 빨간 뻘 물도 다 먹었잖아요. 유격훈련 하고 할 때.
  갈증 날 땐 다 먹는 거예요. 그렇죠?
        (웃음소리)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에서 이번에 2005년도 예산안 설명할 때 정수과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 관련 수당에서도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지금 10명이 돼 있는데 예산이 5만원씩 편성돼서 지급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7만원씩이라는데, 확인했어요?
  아직도 확인 안 됐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위원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김혜성 위원 7만원이거든요.
  내년 예산에 5만원으로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7만원 받고 그 위원회는 5만원 받으면 좋지 않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추경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4년도에 못 받은 것은 어떡하나?
○정수과장 고영태 그것은 지금 알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만약에 공무원 봉급을 그렇게 편성해서 덜 받았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직 공무원들이 소신껏 열심히는 합니다.
  하지만 행정 문제에 있어서는 옛날 관습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맡은 업무 분야에는 타 일반 행정직보다는 해박하나 이런 행정적인 면에서는 옛날 관례, 관습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예산안이 분명히 바뀌어서 다 지침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지침이. 안 됐다는 것은······.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 견학은 뭐예요?
  어디 견학 다녀왔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작년에 부산에 고도정수처리하는 정수장하고 워터코리아라고 상하수도협회에서 개최하는 물기자재 전시회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할 때, 이게 이중편성이 돼 있어서 그래요.
  참석수당에 같이 해서 줄 것을 굳이 별도로 해서 세미나 참석수수료, 견학 및, 거기에 수수료 내는 것 있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세미나 참석할 때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얼마씩 지불했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행사마다 좀 틀립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참석 및 견학여비는 또 뭐예요?
  9만원씩 또 책정을 해서 지난번에
○정수과장 고영태 그것은 그때 내려갈 때 차량, 교통비하고 자게 되면 숙박비, 그런 것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실시 보상비 할 때 차량임차료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분들을 두세 번씩 수당 주는 것 같잖아요.
  적을 때, 산출기초를 나열할 때 그런 내용을 그렇게 적는 게 낫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어디 방문하게 되면 차량임차료라든가, 여행경비는 별도로 기록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냥 일반적인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한도 내에서.
김혜성 위원 하여튼 내일이죠? 내일 예산안 설명하실 때 연구를 좀 해서 오시고요.
  나열하는 문제도 기술적으로 잘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과장이 생각할 때, 아까 소장께 질의도 드렸는데 지금 정수장에 전문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 전문직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전문직이 화공직하고
○정수과장 고영태 연구사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보건연구사가 있는데 보건연구사는 어디까지 교육을 받으셨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대학원 나온 석사하고 한 분은 기술사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정수과장 고영태 미생물 분야입니다.
안익순 위원 미생물 분야하고, 기술사는요?
○정수과장 고영태 기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 분야입니다.
안익순 위원 정수장에서 수돗물 정수할 때 활성탄처리 하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활성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오존처리는 하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오존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미생물처리는요?
○정수과장 고영태 우리는 화학처리를 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아니, 화학처리하는데 수돗물의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몇가지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활성탄처리만 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저기를 안 하는데, 지금 어느 처리방법이 좋은 물을 만드는 데 제일 낫다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보면 앞으로도 한 2년 정도는 실증실험을 거쳐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건설비에 대한 현가분석도 마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앞으로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아마 실증실험된 자료를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실증실험을 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내년도 예산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고도정수처리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존하고 활성탄처리하는 것이 있고 또 활성탄 가지고만 처리하는데 활성탄도 침전수만 가지고 활성탄처리하는 게 있고 침전여과를 거친 물을 가지고 활성탄을 처리하는 게 있는데 지금 수도기본5개년계획에 보면 그래도 팔당원수가 아직은 괜찮으니까 오존처리가 아닌 활성탄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간이플랜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실험한 바에 의하면 여과지를 거치지 않은 그런 활성탄처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과지를 거쳐서 나타나는 것은 별도의 활성탄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침전지를 거쳐서 하는 것은 여과지에 있는 안트라사이트나 여과사를 걷어내고 거기에 활성탄을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그 깊이 그대로, 여과사 깊이 그대로 큰 실증플랜트를 설치해서 실험을 해 보면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것인지, 어느 성상이 잘 처리가 되는 것인지 인자도출이 되면 그때 가서 활성탄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현재 서울의 영등포정수장에서 30만 톤 규모로 활성탄 시설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개선시설을 착공할 예정에 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일산정수장에 35만 톤 규모인데 내년도 1월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계를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돗물은 서울시하고 수자원공사가 양대 산맥인데 거기도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활성탄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에서 3년 됐습니다,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실험을 한 지.
안익순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아주 앞서가는 것은 아니고요.
  뒤떨어지지 않게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그럽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것은 자체 평가도 하겠지만 연구기관은 지금 어디에 용역을 발주하고 주로 어느 기관에서 자문을 받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수행용역을 했고요.
안익순 위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는 고려대 최승일 교수가 우리나라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고려대?
○정수과장 고영태 최승일 교수입니다.
안익순 위원 최승일 교수?
○정수과장 고영태 네.
안익순 위원 이분 전공은 뭡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전공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수자원공사나 또는 거기에 드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안익순 위원 그런 데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세부지침 같은 것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환경부에 수질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수돗물 수질검사를 위해서 모니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오퍼레이터 자격인증 5명은 뭡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정수장의 수처리공정이나 수질관리, 설비 운영 등 정수장 업무 전반에 대한 기술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보고 내년에는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시행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 1차 시험을 봤고 올해 2차까지 5명이
안익순 위원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합격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거기에 장비도 지급을 한 것 같은데 그 세부, 임명한 사람하고 장비 지급한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안익순 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이게 염소함유량을 측정한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잔류염소를 측정한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한데 왜 그래요?
  0.1, 2 정도에서 왔다갔다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수과장 고영태 일단 이것을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이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그중에서 25명을 선정해서 모니터링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잔류염소를 측정하는 기계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4월부터 재고 있는데 보통 저수조는 원미구하고 오정구가 0.4부터 0.5가 나오는데요.
  이게 기준이 하절기는 0.4 이상이고 기타 절기는 0.2 이상이 됩니다. 하절기는 0.4 이상.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요업무 추진실적 30쪽에 나오는데 보시면 소사구가 조금 높게 나오죠.
  0.6부터 0.7 정도가 나오는데 노온정수장에서 염소를, 거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 높게 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 부천시민이 마시는 물에 대한 염소량이 어느 정도까지고 우리가 얼마나 투여를 하는지 이게 조사하면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수 생산 공정에 반영을 해서 굉장히 우리도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저수조보다 직수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저수조는 아무래도 물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염소가 휘발이 돼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수는 바로 받은 물이 되겠고요.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조사가, 직수가 가정집 수도꼭지에서 조사한 것인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저수조보다 이게 높게 나타났나?
○정수과장 고영태 저수조는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장하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저수조는 배수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아니죠.
  가정에 있는 아파트
안익순 위원 가정에 있는 저수조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배수지에서는 조사를 안하나요? 배수지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관말에 정수장에서 나가는 게 있고요.
  관말의 것이 조사가 되면 실제로 시민들이 마시는 잔류염소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하게 되면 거의
안익순 위원 한 세 군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고, 지금 수돗물을 검사하는 항목 있잖아요?
  75항목이 있는데 75항목에서 97항목으로 12월에는 시행한다고 그랬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안익순 위원 이 항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수과장 고영태 행정사무감사 자료 77쪽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77쪽에 있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77쪽에 보시면 76번부터 97번까지가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미생물, 소독 부산물, 냄새 유발물질, 농약, 중금속.
  지금 지하수도 수질검사 해 주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해 주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기준도 이것하고 같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지하수 기준은 좀 다르죠.
안익순 위원 그런데 미생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을 것 아니에요.
  미생물 함유 이런 것도 지하수에는 안하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지하수는 법정돼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하라고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하여간 정수관계는 우리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직결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투자도 하시고, 검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수돗물을 상시라도 마실 수 있는 좋은 물을 만들어 주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농담으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고산지대에 갔다 와서 공항에 내려서 공항 식수대에서 물을 마시니까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만큼 일반 자연수와 수돗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고품질 수돗물생산,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체적인 수돗물에?
○정수과장 고영태 수돗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더 나은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도 양질이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양질인데 무슨 또 양질을 만들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더 좋은, 계속적으로.
전덕생 위원 지금 정수과에서 수돗물 드시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른 데에서는 안 드시죠? 시에서는.
  수도과에서는 수돗물 안 드시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정수과에 누구나 가면 일반 시민들 수돗물 마시라 그러면 마셔요.
  그런데 일반 지역은, 수도과에서 갱생사업하고 누수관이라든가 기본적인 노후관들을 왜 교체해요.
  그 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안 마시는 것 아니에요? 집집마다 오래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물 받아놓으면 녹물 나오고 그러니까 안 마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수과 가면 이 물 안전합니다 그러면 다 마시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물을 좋게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활성탄 투입시키면 당연히 좋죠.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아까 얘기했지만 어쨌든 수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기준치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 활성탄 투입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면 논리가 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또 한편으로는 수돗물값 인상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필요하다면 하는데 구태여, 아직 괜찮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해도. 그렇죠?
  그것은 과다한 것 아니에요?
  현재 97개든 앞으로 200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을 처리해야 이런 물질을 못 잡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 장기적으로.
  법이라는 게 당장은 안하잖아요. 예비로 해서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보다 더 좋은 수돗물을 만들겠다, 그것은 나쁜 것 아니죠.
  그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바로 또 비용하고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가 100km, 예를 들어서 오픈시켜도 200km 나가야 되는데 차량을 500km씩 달리게끔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누가 수돗물 좋게 만드는 것을, 오해하다가는 좋게 만들지 말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수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에도 한번 자문위원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수돗물, 정수과에서는 안전하게 먹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마셔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다른 원인 때문에 안 마시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또 이것을 더 좋게 만든다.
  그렇다고 정수고도처리시설 한다고 해서 또 마시겠어요?
  자신 있으면 하세요, 자신 있으면.
  시민들이 아니면 부천시 공무원부터 이 처리시설 하고 난 다음에 다 마시겠다라고 그런 자신 있으면 하시라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안한다 그러면 그것은 낭비죠, 낭비. 그렇죠?
  용역하는 회사에서는 좋아요, 용역비 받아먹으니까.
  활성탄도 2개 해 주고, 활성탄이 뭐예요, 숯가루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기본적인 시설인데 활성탄 투입시설 만들어놓고 용역하고 돈 받고 공사비 올리고, 그것도 올라갔으니까 수돗물값 올리고, 주민들한테 이랬으니까 수돗물값 주십시오, 특별회계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을 가지고, 원인이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원인을 가지고 수돗물을 강화시키든가 좋게 만드는 것은 좋아도 그냥 남이 하란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낭비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는 빨리 하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낭비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월정수장 2004년도 수선공사에 관련된 예산편성내역 및 수선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하수과 북부수자원생태공원은 자료가 왔는데 거기는 아직 안 왔어요.
  멀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좋은 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시고 하는데요.
  최근 정수과에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홍보야 뭐 사업소에서 어느 과나 다 해야겠죠.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수돗물을 직접 시민들한테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페트병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품질인증제를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직접 신청을 받아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직접 채수를 해서 현장에서 일부 항목은 직접 검출해서 수치를 알려드리고 합격필증을 교부해서 붙여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가정은 수돗물에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하는 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영 위원 과거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십시오라고 해서 정수과에서 자료를 낸 것을, 옛날 복사골 신문에 “종합적인 수질관리 강화로 깨끗하고 맛 좋은 수돗물을 공급했으니까 안심하고 마셔요” 하고 홍보도 하셨고 “가정 수도꼭지 수질오염 검사를 했는데 완벽하니까 안심하시고 드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드림시티 가셔서 방송도 하셨고.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재영 위원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언제부터인가, 게을리 하고 홍보하지 않으면 선호도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과거에 홍보를 많이 하신 것들을 참고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에서 그런 정도의 노력 끝에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조규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수돗물 52.1%네요. 그렇죠?
  그중에서 정수기를 이용하는 게 33.6%, 생수이용, 약수이용 등등 있는데 과장께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우리 부천시민께서 수돗물을 52% 정도 드신다고 보나요? 끓여서 먹는 것?
  어떤 근거에서 의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그 자료가 올 3월에 부천일보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신문에서 나왔던 자료가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자료를 인용해 드렸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부천일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을 했나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 85%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
이재영 위원 85%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수돗물을 끓여서 이용 52.1%, 정수기사용 33.6% 제목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러니까 거의 다 들고 있는 것이죠.
이재영 위원 끓여서 먹든 정수기를 이용하든 많이 드시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죠. 김치도 담그고 세면도 하고 이도 닦고 다 수돗물로 씁니다, 사실은.
이재영 위원 그렇게 나오지만 생수로 이용하는 것은 7.5%밖에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약수야 상황에 따라서 드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재영 위원 돈 주고 사 먹는 게 생수이용이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정수기는 기계를 한번 이용한다는 것이고 이 물도 수돗물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정수기 이용도 수돗물이죠.
  그러니까 합쳐서 85%가
이재영 위원 85%가 넘네요.
  시민들은 정수과장께서 그 정도로 노력을 해서 85% 정도 수돗물을 드시고 계세요.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 본청, 구청, 각 동사무소, 의회, 각 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 생수를 얼마만큼 드시고 계신지, 즉 돈을 주고 사서 먹는 것이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파악을 했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요구했다니까요.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아, 그렇습니까?
이재영 위원 그렇다 치고, 아마 엄청난 예산이 나올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재영 위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시민들은 과장께서 엄청난 홍보를 해서 85% 수돗물을 드시고 계신데 과연 과장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은 얼마만큼 먹나 보자고요, 수돗물을.
  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못 드리겠네요.
  어느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2년 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업무과에서 조사한 바가 있었는데 거의 안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영 위원 거의가 아니라 2001년도에 본청만 2700만원이었어요.
  지금은 본청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까지 다 요구했거든요.
  다 사 먹어요.
  어찌하려고 그래요?
  순진한 시민들은 과장님 말씀 딱 믿고 수질 좋아서 다 먹고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전부 사서 먹느냐 이 얘기입니다, 생수를.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시민들한테 홍보하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뭐든지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시민들한테는 우리 수돗물이 질이 좋으니까 안심하고 드시라고 홍보해 놓고서는 공무원들은 전부 사서 먹어.
  그게 되겠느냐고요.
  우리 의회도 사 먹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 지난번에 지적을 했더니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본청에도 그렇고. 맞죠?
  없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먹어요, 수돗물을.
  화장실 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입 대고 먹습니까?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요, 수돗물.
  그래서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기억나시죠?
○정수과장 고영태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2002년도 말부터 2004년도까지 심곡3동 주민자치센터, 교육박물관, 오정동 청사, 심곡2동 주민자치센터, 시립도서관 등등, 어린이집, 펄벅기념관 등등 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의 세금 가지고 여러 형태로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과연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돼 있는가.
  없어요.
  없다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정수과에서 시설사업소나 해당 부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라 하고 요구한 사실도 단 1건도 없습니다, 없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위원님, 생산과 공급은 좀 구분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을 누가 했느냐, 과장께서 해 주셨고 과장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거야 제가 그 자리에서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관한 일이니까요.
이재영 위원 그러면 업무 분장사무를 떠나서 물을 만들었어, 깨끗하게.
  그러면 장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럼요.
이재영 위원 팔아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재영 위원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조회사에서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 내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국장님!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좀 세워주세요.
○위원장 이옥수 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정수과장의 답변이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정수과장은
이재영 위원 정수과 업무 분장사무가 아니에요? 수도물 먹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다 같은 업무인데 정수과장 측면에서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재영 위원 그러면 먹게끔 하는 업무는 어느 과의 업무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것은 저희 수도업무
이재영 위원 수도과는 설비만 하면 돼요, 시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생산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이런 답답한 답변이 있나.
  시민들한테 맑은 물 먹으라고 홍보는 많이 해 놓고 시민들은 수돗물 마시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다 물 사 먹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집에서는 수돗물 많이 잡숫고요.
  사무실에서는
이재영 위원 그래서요, 답변 중시하시고요.
  그동안에 여러 형태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차후부터는 여러 형태의 관급공사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수돗물을 드실 수 있는 설계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상하수사업소장 손성오 아,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1건도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은 향후에 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공공시설물라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돗물을 먹는 시스템을 최대한도로 권장해서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정수기 달아준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아니, 수돗물을 직접 먹는 시스템.
  냉각해서 누르면 쭉 나오는
이재영 위원 지금은 화장실에 가서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만들어 줘야 먹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그나마 정수과에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이용하는 퍼센티지가 높은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세요, 이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정수과장도 아시겠나요?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안할 거예요? 정수과 업무 아니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수돗물에 대한 홍보 문제는 어느 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업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주무 관서는 급수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과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재영 위원 맞아요.
  공사하는 것은 수도과지.
○정수과장 고영태 그래서 정수과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무슨 홍보를 해요?
○정수과장 고영태 지금 페트병도 만들고 수돗물도
이재영 위원 그것은 확인했잖아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런 것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수돗물 먹게 하는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재영 위원 지금 그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 손성오 자기 소관 업무 영역에서 최대한도로 하겠다는 취지고요.
이재영 위원 그 소관 영역이 뭐냐 하면 수돗물을 마시게 하는 게 영역이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러니까요.
  이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수도과장인가요?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자고, 어느 분이 해야 될 일인지.
  정수과장은 그냥 계시고요.
○위원장 이옥수 수도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현주 수도과장 이현주입니다.
이재영 위원 수도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들이 시민들처럼 최소한 85%는 직장에서의 수돗물을 마시는 게 좋겠다라는 질의인데 그 업무가 수도과 업무인가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수도과만 해야 되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업무분장이
이재영 위원 이게 제품을 만든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조회사, 파는 사람 공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은 시장경제원리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사고로 하면 절대 공무원들 수돗물 먹게 못합니다. 다 사 먹어야지, 계속.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보조발언대에 계신 분들은 들어가 주시고요.
  정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시스템 만들어 놨죠?
  물 페트병에 담기 위해서.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큰 페트병에 들어가나요?
  18ℓ짜리인가 거기도 할 수 있나요? 거기는 안 되나?
○정수과장 고영태 이것보다 한 단계 큰 것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보다 한 단계 크고, 큰 것 1.8ℓ는 안 되고.
○정수과장 고영태 그것은 안 됩니다.
김혜성 위원 차라리 할 때 그것으로 해서 그것을 나눠주면 정수기가 있으니까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안 먹을까요?
○정수과장 고영태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시설에 대한 비용 문제가 있어서 작게 만든 것도 다 자문을 얻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냥 판촉,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큰 것은 필수적으로, 각 부서에 갖다 설치해 주면 먹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흙탕물도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서 각 부서에 줬을 때 누구나 다 먹습니다.
  또 정수기 역할도 물론하고 하기 때문에 주로 생수보다도 차를 많이 타 드실 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한 발 앞서가지 않을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잘 알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수물을 이용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2년 전에 시장에게 질의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었고 지금 정수과장한테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전부 종합해 보면 양질의 물은 생산하고 있는데 이용은 덜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85% 조사해서 언론에 보도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때부터 이미 나왔고 또 내용을 알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 맞죠? 그때 다 들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맞습니다.
조규양 위원 우리 집행부 본청이나 의회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나는 그때 뭘 느꼈느냐, 지금 7.5%라고 하는 생수가 7.5%도 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 생산업자들이 상당한 파워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 집행부하고 업자 간의 그런 암투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낀 바 있어요.
  정수과장이 듣기도 거북하고, 정수과장은 좋은 물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홍보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재영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정말, 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내야 될 것인가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 이번 감사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렵더라 하는 부분을,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정수과장뿐만 아니라 수도과장, 업무과장, 손성오 소장께서는 이 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안 마시는데,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마시는데.
  우리 의회라도 생수공급 중단하고 이런 운동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운동을 전개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사업소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한테 질의해서 했는데 그때 시장도 못 해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수도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위원장 이옥수 네. 수도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이 문제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도는데, 원수관에 문제가 없죠?
○수도과장 이현주 관이요?
전덕생 위원 네.
  원수관, 송수관 문제 없죠?
○수도과장 이현주 무슨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전덕생 위원 관에 부식이나 노후된 게 없죠?
  원수는 상관없을 것이고요, 원수는 들어오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다음에 송수관은?
○수도과장 이현주 송수관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송수관에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배수관에 문제 있고, 결국에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렇죠?
  가정 관에. 그렇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아침에, 저희 집도 아파트인데 아침에 물을 뜨면 빨간 물이 쫙 나와요.
  계속 틀어놓으면 쫙 나가다가 맑은 물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은 뻔한 거예요.
  어쨌든 정수장에는 문제가 없어요.
  정수장에서 이것 마시는데 안 마시는 분 없을 거예요.
  수돗물에 받아서 마시라고 그러면 안 마셔요. 원인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관에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노후관 교체하잖아요. 그렇죠?
  방법은 그거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 것은 알려줘야 돼요.
  부천시에 여러 관이 있어요.
  배수관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이렇게 노후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요.
  가정에서 관로부식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고치겠죠.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줘야 돼요.
  부천도 여러 관이, 여러 가지 송수관과 배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대처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데는 테스트해서 그쪽 지역은, 어쩔 수 없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 지역은 좀 안전하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아닌 곳은 이쪽에 노후관이 부식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혹시 모르니까.
  물에는 이상이 없지만 관로상의 부식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유념을 하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예산 빨리 받아서 계속 확대시키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면 물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괜찮다 그러는데 다 불안한 거야. 그렇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정수과보다는 수도과 쪽에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솔직한.
  그래서 관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집 관로가 오래돼서 부식돼서 녹물이 나오는 것까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맑은 물 먹기 위해서는,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고쳐야 되겠죠.
  이제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뒤나, 10년 뒤나, 15년 뒤에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없고 마실 수 없게끔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지 당장 맑은 물 만드는 데 활성탄 하겠다, 그렇다고 마시겠어요?
  안 마셔요. 그렇죠?
  배수관을 교체한다고 마시겠어요? 다 불안한데.
  지금 지역도 수돗물이 안전한 지역이 있고 배수관 내에 문제가 있어서 불안한 지역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도면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세요.
  그러면 관에서도, 공무원들부터, 나부터도 우리 지역이 괜찮다고 하면 저부터도 믿고 마실 것이니까.
  그런데 저희는 당장 육안으로 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안 나오면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이 문제는 계속 나와요.
  어쨌든 계속 나오다 보면 이것은 계속 공염불에 불과하고 대책도 없고 만날 시끄럽기만 한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할 수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노후관 개량된 현황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개량된 데에는 여기는 개량됐으니까 마셔도 됩니다라고 하고, 여기는 앞으로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 주세요라든가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류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공동주택이나 수도배관이 오래된, 노후된 것 때문에, 저도 공동주택에 사는데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수도파이프 내부공사를 다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일반 공동주택 내의 배관에는 불가능합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불가능은 아닌데 돈이 엄청 많이 들죠.
  건물 전부 깨내고
류재구 위원 재공사비용으로 따져볼 때 얼마 들어가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은 건물마다 틀리거든요.
  내장에 따라, 내장을 전부 다시 해야 되니까.
  수도 배관이 거실로 질러간 것도 있고 방으로 나간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집에서 끓여 먹는 그런 것까지도 어차피 배관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물 먹어 보니까 괜찮은 것을 아니까, 인식의 차이일 뿐인데.
  내 집 안에 들어있는 배관 때문에 못 먹으면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방안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유도하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도과장님,
안익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실질적으로 목격한 사안인데 원미동 사우촌 모 상가에서 여름철에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다른 데를 아무리 점검해 봐도 괜찮은데 그 집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배관을 살펴보니까 녹이 슬어서 실질적으로 구멍이 볼펜심 하나 들어갈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정도로 녹이 슬은 관이었기 때문에 물이 안 올라와요.
  그만큼 현재 구도심이나 오래된 건물들의 배관 상태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불량관으로 배관을 함으로 인해서 녹이 그렇게 끼고 이끼가 껴서 막혀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집을 부수고 다시 짓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심각하게 작용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제가 현실적으로 목격한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이현주 그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천시에서는 85년도부터 급수관을 전부 스테인리스로 했습니다.
  시에서 공사해 주는 것은 다 스테인리스로 했고 가옥 내에서는 아사관, 강관을 많이 썼거든요, 그 당시는.
  강관 쓴 것은 10년만 가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속이 꽉 막힙니다.
  그런 관이 가옥 내에 돼 있는 게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하신 내용 중에 공동주택의 입구에 들어있는 진입관까지는 대체적으로 스케일링을 했든 어쨌든 다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네. 해 놨습니다.
  계량기까지는 다 해 놨습니다.
류재구 위원 계량기 이후부터가 문제란 말이네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민들에게는 그것을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보면.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계량기까지는 99.9%가 완료됐습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자재가 좋아서 신축된 아파트나 주택들 보면 좋은 데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금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염소 냄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냄새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를 들어서 오픈해 놓고 일정 시간이 흘러가면 일단 없어지는 것이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류재구 위원 그게 탱크에 담겨 있거나 그랬을 때만 되는 것이지 흘러가는, 공기하고 중화가 되든지 어쨌든 간에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렇게 되면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런 방법으로, 시간을 지체시키는 요인을 만들어 내면 되긴 되겠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요.
  담가놓고 상당 시간이 흐르면 먹을 때 염소냄새가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써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어떤 기술이 개발돼서 동시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면 더욱 좋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런데 그게 법정 돼 있는 기준이 있어요.
  저수조에서 나올 때 0.2ppm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저수조에 나올 때 얘기고.
  일단 가정이나 이런 데서 음용수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정수과장 고영태 아니요, 가정에서 나올 때.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일정량의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받아놓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것들도 사실 시민이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말한 대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 내가 물을 왜 못 먹느냐 하는 요인도 모르고 부정적 개념만 얘기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하시지만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18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하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숙지를 하고 계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으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44쪽하고 45쪽 보면 베르네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여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뭐냐 하면 왜 시비가 베르네천에는 많이 들어갔느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월천이나 기타 앞에 것을 보면 시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베르네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만 시비가 유난히 많이 들어간 이유.
○하수과장 우의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매년 연말에 도비나 양여금을 신청할 때 신청은 많이 하더라도 그때그때 국비나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최대한도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국비가 덜 지원되고 있죠.
  그리고 베르네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편입토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과장 우의제 토지보상비가 주로 그렇죠.
김혜성 위원 여월천도 토지보상비 일부 있잖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베르네천 하상에 자연형하천 만드는 것도 있고 하상 정비와 관련해서 주변에 전답을 사서 공원을 같이 만들어 주는 게 있거든요.
김혜성 위원 이게 국·도비 내시되는 비율이 대략 없나요?
○하수과장 우의제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몇 %예요?
  베르네천 같은 경우 국비가 얼마, 그런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보면 다
○하수과장 우의제 70 대 30입니다.
김혜성 위원 어디가 70이에요?
○하수과장 우의제 양여금하고 도비 내려오는 게 70이죠.
김혜성 위원 건설사업비만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체 사업비에
김혜성 위원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받는 것인지, 그것을 다 해야 공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보상이 되어야
○하수과장 우의제 전체 공사비에 이렇게 신청을 하죠.
김혜성 위원 그런데 베르네천은 지금 시비가 50% 이상이 들어가는데.
  아직 공사 안하고 있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아직 착공은, 계약만 돼 있고 착공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편입토지는 토지에 대해서 국비 지원은 없고 시설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은데요.
김혜성 위원 매입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매입비 때문에 이렇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하수과장 우의제 네.
김혜성 위원 그것 팀장님이 좀 찾아보시고요.
  그것 하는 동안에, 소하천정비시행공고를 여월천하고 베르네천하고 같은 날 같이했네요?
  하나는 시행계획
○하수과장 우의제 네. 하천 공고요.
김혜성 위원 토지보상 추진도 같이했고. 1차 구간.
  거의 같은 시기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시비가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토지보상비는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예산회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불용액 얘기가 논란이 되는데 감사 자료 87쪽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2004년도 것만 두 가지로 보자고요.
  여기 보면 90쪽 중간쯤에 슬러지농축기(1호기)를 수선공사 했어요.
  9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232만 200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월액을 4232억 2000원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불용으로 처리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기서 예산액을 9900만원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4232만 2000원을 이월했어요.
  그러면 낙찰을, 예를 들면 4232만 2000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12월, 그때 처리되지 않는 한 이렇게 불용액으로 반액 이상 남을 이유가 없었을 텐데 어찌 불용액이라고 썼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거, 다른 분이 하셨으니까 그럴 텐데 어찌됐든 처리가 이렇게 됐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담당자가 해 보실래요?
  그런 사례가 뒤에도 쭉 나옵니다.
  전혀 그 해에는 지출도 안한 것이거든요.
  여기 제로로 나오잖아요. 그 앞의 데이터가.
  일정량,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전혀 못해서 사고이월로 되든 명시이월로 되든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일정하게 진행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가격이 결정되는 데까지는 진행이 됐다, 그래야만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남을 것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수과장 우의제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계약을 한 다음에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월액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이월액이 없으면 사고이월이 되겠죠.
  이월액이 아예 없이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내년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유부 결정이 확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월됐으면 사고이월로 봐야 되겠죠.
○하수과장 우의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계약 없이 그냥 사업을 시작 안했으면 명시이월로 전체 금액을 이월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12월에 가서 계약만 하면 계약금액을 사고이월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되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다 12월에 계약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하수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사업 추진 일자를 잘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내내 있다가 그 다음
○하수과장 우의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추경에 급하게 세워서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죠.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적하는 내용은 여기 추경에 반영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추경에 반영됐다고 부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추경에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부기에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은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본예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요.
  이게 추경이라고 분명히, 추경 때문에 사업 진행을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된 게 있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슬러지농축기는 외산 기재랍니다.
  그래서 서로 계약관계 때문에 늦어져서 결국에는 12월에 가서 계약을 하는 바람에 계약금액만 불용시킨 것이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추경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 놓고 계약금액만 사고이월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칭찬 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로 든 90쪽 중간에 자재수급방법의 개선에 따라서 이렇게 절약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 방법 때문에 시일이 경과됐다고 두 가지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다시 말하면 자재수급방법 개선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원래 예산 9900 잡았다가 많은 액수가 사실은 소요되지 않고, 불용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 집행을 잘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시일이 경과됐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처리 못했다고 한 점은 지적받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하다가 못한 부분 한두 개 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확인이니까 하수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면 확인하셔서 나중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덕생 위원 먼저 중동신도시 지역 주변에 침수피해방지사업 한 금액 있죠?
○하수과장 우의제 ······.
전덕생 위원 중동신도시 할 적에.
  구도심 주변 지역 침수피해방지사업, 협약한 내용이죠.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부천시하고요.
○하수과장 우의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아직 숙지를 못해서요.
전덕생 위원 상동에 유수지공사 얼마 들었죠?
○위원장 이옥수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업무에 대한 것을 빨리빨리 쪽지를 좀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 답변이 되니까.
전덕생 위원 어떻든 업무 이관되고, 저희야 의원 쭉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중점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다 파악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중동신도시 주변 지역 침수피해방지사업이라고 해서 중동을 건설하면서 구도시 침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협약한 게 있습니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부천시가.
  그 총 금액이 퍼센티지로 돼 있는데 87억 8596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하다가 한 공사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유수지공사.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유수지공사 얼마나 들었죠?
○하수과장 우의제 ······.
전덕생 위원 어쨌든 유수지공사 했습니다.
  저도 아직 결과는 못 봤는데 유수지공사하고 나머지 한 3, 40억, 4, 50억 된다고 추정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게끔 돼 있습니다.
  돈 어디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우의제 ······.
전덕생 위원 돈 가지고 있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임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돈 가지고 있습니까?
  보조발언대에 서세요.
○위원장 이옥수 네.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임명호 하수시설팀장 임명호입니다.
  전덕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87억을 받아서 유수지를 시설하고 나머지 금액은 구도심이라든가 대장동 쪽에 수해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받아서 우리 하수도사업 해서 삼정천 지역 하수도정비사업에 포함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따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유수지에 얼마 들었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임명호 정확한 금액은······.
전덕생 위원 87억에서 유수지 빼고 나머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임명호 그 내역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그게 삼정천 지역하고 관계가 돼 있나?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임명호 네. 지금 약대주공 부근 쪽에서 역류해서 한다든가 삼정천 쪽 처리구역에 전부 관거 정비하면서 침수지역까지 해결하고 저쪽에 고속도로 주변에 우수펌프시설까지 포함해서 같이 시비 포함분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전덕생 위원 돈 많아요, 87억이야.
  그리고 저거 하고 나머지 부분들 잘 관리하셔야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 체크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아까 역곡하수처리장 하다 말았는데 역곡하수처리장 Turnkeybase contract인데 대우한테 선정이 돼 있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대우한테 한 데가 어디어디죠?
○하수과장 우의제 역곡하수처리장 할 때 3개 회사가 입찰을 했는데
전덕생 위원 대우하고
○하수과장 우의제 대우에서는 대우하고 태영하고, 한화하고, 명진종합건설, 이렇게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화하고, 명진?
○하수과장 우의제 종합건설, 태영.
전덕생 위원 부천 관내 업체 있습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경기 업체가 3개입니다.
  태영하고 한화, 명진종합건설.
전덕생 위원 관내 업체는 없고요?
○하수과장 우의제 경기도 내로 했죠.
전덕생 위원 어쨌든 30%까지는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이왕이면 부천 관내 업체 좀 하시지.
○하수과장 우의제 거기에 부천 관내 업체라고 달기는 좀 그렇죠.
전덕생 위원 부천 어려운데 부천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업무파악 못하는 것이나 제가 못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제가 감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조사하고 한 사항 아니잖아요.
  있는 자료 가지고 검토해서 얘기했는데 감사할 때 기본적으로 검토는 해서 오셔야죠.
  역곡은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865억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오른 것인가요? 당초 691억에서?
○하수과장 우의제 ······.
전덕생 위원 당초 설계할 적에 입찰했을 때는 691억이었잖아요.
  실시설계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제한을 한 것이고.
  설계변경해서 추가된 거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실시설계 때는 시설비만 들어가 있고 여기 865억에는 보상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보상비까지 다 해서, 역곡하수처리장이 총 865억이고 시설비만 691억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어쨌든 처리 수질에서, 이것을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되레 역수로 Turnkeybase contract 하는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문제점에 대해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수질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Turnkeybase contract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장동하고 아무런 상관 없이 수질 낮춰서 처리율만 높이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적격심사에 많은 평점이 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나중에, 지금 질소가 35인데 36으로 했다가 37, 38 되면 개런티는 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처리 못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Turnkeybase contract 하는 회사들하고 다시 한 번 조율을 하세요.
  그리고 특히 이게 4-stage BNR이니까 가장 큰 문제점들이 실시설계보고서를 보니까 호기조에서 질산화, 그러니까 NO3에 대한 보조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질산화가 되려면 NH3에서 NO3로 질산화가 돼야 되는데 질산화 나가면 탈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T-N으로 해서 두루뭉술했어.
  두루뭉술하다 보니까 나중에 질산화가 안 돼서 T-N만 맞아.
  그러면 이 물은 재이용수, 역곡하천에 흘릴 것이란 말이에요.
  질산화가 안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그것이 시민의강을 할 적에 최초에 발생됐던 문제가 그거예요.
  다른 데 고도처리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NH3는 1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이하로 한다.
  그런데 우리는 두루뭉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암모니아성 질소 자체가 그냥 BOD 저감제 해서 상당히, 9 대 1 정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질산화 부분, 호기조에서 질산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를 해야 돼요.
  다른 하수처리장은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하여튼 기록하셨다가, 팀장님도.
  질산화 고도처리, 질소 인 처리니까 질소가 처리될 수 있게끔 질산화에 대한, 10이라고 하면 9 대 1 정도의 비율로 해서 꼭, 이것은 지금 체크를 안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정수질 있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4만 5000톤은 대장동에서 상류로 올리고, 재이용으로 하고 역곡은 2만 6000톤 하기로 돼 있죠?
  역곡 하천으로 흘리게끔 돼 있죠. 그렇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이쪽 역곡하수처리장의 수질 기준을 올릴 것은 아니잖아요.
  올릴 수 있겠어요?
  BOD 7, COD 10, SS 5, 질소 10과 T-P 1로 그냥 올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재이용시설은 대장동하고 같이해 줘야죠. 그렇죠?  
  이대로 올리면 최초에, 아까 얘기했던, 시민의강 수질 문제됐던, 처음에 올려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그 수질하고 같은 수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쪽 업체에 보정수질 수준을 대장동 재이용시설에서 나오는 시설하고 맞춰줘야 돼요.
  맞춰줄 수 있습니까? 협의하실 거죠?
○하수과장 우의제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덕생 위원 아니면 변경을 해서라도 이것 협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이용수시설 안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역곡하천에 안 흘리면 괜찮은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똑같은 시설이야.
  똑같은 시설을 함부로 올려봤다고요.
  재이용시설 안하고 4-stage BNR을 그냥 올려봤는데 올려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때는 수리를 보기 위해서 확인했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역곡도 똑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것을 똑같이 올렸다라고 하면 똑같은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하천에 안 올리고 그냥 이것을 자체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쪽에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흘린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어떻든 보정수질은
○하수과장 우의제 고도처리한 물을 다시 개선해야 된다고요?  
전덕생 위원 이것을 개런티를 다시 하시면 돼요.
  약간 보완을 해서, 역곡하천에 흘릴 거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부터, 설계단계부터 하면 예산 안 들이고 처음부터 대안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볼 수 있거든요. 프로세스상에.
○하수과장 우의제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전덕생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역곡하천에 대한 생태하천을 만들지 말든가, 만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정수질을 하든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기 안 오셨죠? 출석요구 안해서, 하수처리장.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일단 여기 보면,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하수슬러지 함수량을, 얼마로 하죠?
○하수과장 우의제 80%.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설계에는 78이에요.
  설계는 78인데, 개런티가 78인데 80으로 했다고. 함수율로, 슬러지에 대한. 그렇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지금 대충 계산을 해 봤거든요.
  어떻든 80으로 나온다고요.
  슬러지양이 많은 것 때문에 그러는데 78이라고 하면 78 미만으로 나와야 되는데 80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함수율이 80이라고 하면, 22%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524톤인데 하루에 6, 70톤, 500으로 봤을 때는 550톤이니까 6, 70톤이 더 나오는 거예요.
  더 나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차량이용비, 처리비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설계상에 나오는, 최소한 78은 넘기지 말아야 되는데 80으로 나와서 단순하게 보면 몇톤 아니지만 함수율로 따진다고 하면 계산해 보니까 한 60톤 가까이 차이가 나요.
  어쨌든 운영하는 팀에, 내가 사업소장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운영하는 팀에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셔서 함수율 낮추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것이 80으로 나와서 추가된 비용은 다 깎으세요. 그쪽에 변상요구를 하든가.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전에 자료를, 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아까 얘기한 NH3와 NO3, 호기조에서 보면 이 수치가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도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측정, 질산화 되는 부분들이 질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하기 위해서 4-stage BNR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처리방식이 하크, 간이시험법으로 하더라고.
  공정시험법으로 해도 되잖아.
  하수처리장이 5000억이 넘는 공사인데 해 놓고 수질검사 하는데 하크라는 간이측정법 있죠? 애들 학교에서 실험하는 것 있죠? 호기조에서 그것 갖다가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눈으로는 대충 보이지만 여기서 탈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 NH3와 NO3 구분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5000억짜리 하수처리장에서 간이시험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크로, 간이시험하는 것은 안 된다.
  어떻든 이것도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해야죠.
  예를 들어서 정수과에서 대충 봐가지고 입으로 맛보고 괜찮아서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든 환경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정시험법을 채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소각시스템 공사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나머지는 업무보고도 있고 저희가 감사를 하는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지적하는 것보다는 서로 대안도 제시해 주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다음 기회에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시민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하수과장 우의제 네. 고맙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004년도에 인상을 해서 70.1%까지 현실화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내년도 상반기에 인상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종전에 하수도사용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됐느냐 하면 상수도요금의 50%를 하수도용으로 받았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조규양 위원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작년쯤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보다도 인상 자료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두번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공사가 지금 계획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일 300톤 슬러지 처리시설을 150톤씩 2개로 해서 하고, 이것은 공사비가 350억인데 인천시에서 47% 부담하고 우리가 국비, 도비 포함해서 53% 부담하고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큰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부천시 슬러지 발생량이 1일 몇 톤인가요?  
○하수과장 우의제 현재 3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300톤 된다고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조규양 위원 우리 시가 300톤이 아니죠.
  인천시까지 포함해서
○하수과장 우의제 인천시까지 포함된 것이죠.
  굴포천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조금 모자라는 것을 여유있게 본 것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마
○하수과장 우의제 260톤 정도 나오는데요. 용량은 감안해서 300 정도로
조규양 위원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200톤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해서 물어본 겁니다.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하고 이의 없이, 추진하는 데 큰 마찰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인천시, 부천시, 서울시 시민들을 모아놓고 설명도 했고 여러 번의 용역 과정에서 토론회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하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피해는 없지만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109쪽에 보면 중수도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톤당 생산비가 81원, 그리고 하루에 2만 5000톤을 생산해서 시민의강에서 이용하는데 이것은 하루에 거의 2만 5000톤을 매일 생산해서 하는 것이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조규양 위원 그러면 하루에 약 200만원이 소요되고 한 달이면 6000만원, 1년이면 약 7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공간이 생기거나 계속적으로 순환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항상 소모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더 많은 양을 생산하면 단가가 더 낮아질 수 있는데 일반기업이나 이용을 신청해온 데라든가 앞으로 이용계획, 장래에, 이것도 팔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대안이 돼 있습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아까도 그런 말씀을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재이용수율을 해서 시민의강에 2만 5000을 공급하고 나머지 2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대형건물이나 이런 데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우선적으로 12개소에 공급하기 위한 라인을 시설하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차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이용을 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서 하면 단가를 더 낮추는 것이 어차피 한다면 50원, 40원 이렇게 낮추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과장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보다 예산을 더, 어디가 많은지는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만 해도 678억을 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물론 도시과도 중요했지만 이 부서에 또 저기하기 때문에 발탁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든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한 시공이라든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먼저 자료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 하수관거 보급률이 67.7%밖에 안 되네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그것이 실제 도시지역에 우수를 처리하는, 우수, 하수, 합류식까지 합하면 보급률이 큰데요.
  합류식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구시가지는 합류식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것까지 따지니까 보급률이 61%로 다운이 됐죠.
안익순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보급률이 89.8%인데 이게 지금 역곡하수처리장이 준공이 안 돼서 그런가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하수도 접속 보급률이 99.9%인데 이것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우리 하수관하고 전부 연결이 돼 있는 율이라는 것이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보면 도시계획에서 제척된 지역에 건축을 할 때 그 당시에 하수관을 자기들 편한 대로 묻어 놔서 지금 하수관들이 방 밑으로도 지나가고 어디로 지나가고 상당히 무질서하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준설 내지는 하수도관을 어떻게 정비하려고 해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시에 있나요?  
○하수과장 우의제 공공하수도가 사유지를 침범해서 사유지에 불편을 미치는 그런 것을 조사한 자료가
안익순 위원 제척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제척지 있잖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그쪽에 집 지은 것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수관을 제멋대로 빼서 묻어놨잖아요.
  그렇게 집을 지은 지 한 20년이 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도 해야 되고 준설이나 하수도가 뚫린 것,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데 집 밑으로 지나가다 보면 정비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고요.
○하수과장 우의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시급한데 계속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회할 수 있는 도로나 이런 게 관망이 있으면 충분히 사업을 했을 텐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때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사업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사도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쪽으로 묻어서 다시 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뉴타운 방식에 의해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일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구에서 나름대로, 일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에서 그런 자료는 빨리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 차원에서 강구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구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다니까 저희 시에서도 구와 같이 협력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하수도 미개설 지역들이 상당부분 대장동 안동네, 범박동, 계수동, 옥길동,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지역들이 개설이 안 됐는데 이런 데는 대부분 재개발이 이루어져야만 하수도가 보급이 되겠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지금 범박동은 재개발되면서 일부 묻혔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독립적으로, 도시 외곽 쪽에 독립적으로 돼 있는 마을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택지개발 이런 것을 병행해서 그때 메인 관로를 묻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익순 위원 하수도가 제대로 정비돼야만 우리 부천시 지하수 오염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폐해를 줄일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조사를 해 보니까 길이 4m 마다 한 군데 정도 깨진다든지 고장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들을 하고 있던데, 감사 자료 104쪽 같은데 보면 관내 지하 오수·하수관로 관통현황 해서 2003년도, 2004년도 저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원인제공을, 상수도에서 원인제공을 하고 하수도에서 여기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는 이런 저기로 돼 있는데 최근에 하수도관이 상수도관을 통과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돼서 지금 그 부분이 발생되는 대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가스관 같은 것이나 통신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굴착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할 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가스관이나 통신관들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해야 되지만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절대 하수관 관통하는 일이 없게끔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나요?  
○하수과장 우의제 없는데요. 앞으로, 저희 도시과에서 지하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하에 있는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심도라든가 규격이라든가 폭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유관기관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 관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봐서 충분히 협의해서 오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확인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유관기관과의 밀접한 관계, 또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특히 삼천리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지역의 조그마한 업체한테 하청을 주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이렇게 우회를 하면 자재 같은 게 좀더 들어가니까 그냥 관통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과정을 목격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시정시킨 적이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기관 간의 협조와, 협조를 해서 당부하는 것이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114쪽에 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 내 하수처리장별 ㎥당 처리단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굴포천하수처리장이 단가가 제일 낮네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가장 싼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게 사실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저희가 쭉 조사한 게, 이게 환경부 자료인데 여기서 쭉 발주가 된 겁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은 참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처리장들보다 이렇게 단가가 싼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쌉니다.
안익순 위원 이것 위탁줬잖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위탁계약을 하면서 싸게 계약했다 이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당초에 처리비용이 거의 인건비하고 슬러지 처리비용하고 전력비고 그런데요.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인건비가 상당히 싼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대우에 위탁돼 있나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대우하고 3개 회사입니다.
  맑은물지킴이, 운양 이렇게 3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각종 기금 운영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전부 한미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부천시 기금은 대부분 한미은행에 예치가 돼 있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상품이 달라서 그런지 이자율이 각각 다른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이게 이자율이 예치기간과 예치시기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달라지고 단기냐, 장기냐 이런 것 때문에 이자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장기로 돼 있는데
○하수과장 우의제 70%는 장기로 하게끔 돼 있고 30%는 단기로 하게 돼 있는데
안익순 위원 그런데 가장 낮은 게 3.2%부터 5.8%까지인데 같은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하수과장 우의제 예치시기별로 변동금리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예치시기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매년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른 겁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은행에서 상품에 따라서 금리를 정하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연동으로 하니까요.
안익순 위원 아마 앞으로 각종 기금에 대해서 심의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면서 확인해 보겠지만 이게 금융기관에 따라서 이율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한미은행에 기금을 예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글쎄요, 거기까지는 숙지를 안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미은행이 타 은행보다 이율이 비싸고 이용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한미은행이 옛날 경기은행이 한미은행하고 통합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주로 농협하고 한미은행에 저기하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우리 주거래 은행으로써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것 같던데 한미은행하고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어느 특정인이 그쪽에 해라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지만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중요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를 증식해 나가는 부분들이니까 앞으로는 기금운용에 신경을 많이 써서 여기에 따른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쪽으로 금융기관도 옮겨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은행이나 이자율이나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를 검토해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다음번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가 있을 때까지 각 금융기관별, 상품별 이자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입니다.
  전에 업무과에 대해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 대비 실제수입액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사항도 있는데 주문내용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하수도나 상수도나 다 똑같은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주문하는 내용은 똑같고 다만,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갖고 계시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기타 특별이익 있잖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2억 5000 수입예상을 잡았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13억 정도.
  이게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 증가분인가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4년도에는 하수도체납금이 많이 징수가 됐단 얘기네요.
  그 금액 증가분이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본적 잉여금 수입, 이것은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 2500만원에서 4억 7000, 이것은 또 뭐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이것은 소하천 점용료거든요.
이재영 위원 소하천점용료가 올해 새로 된 게 있었나요?
  소하천 점용료 중에 실질적으로 풍물시장 하고 변동사항이 별로 없던데요?
  소하천 점용료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계시죠?
  거기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어떻게 해서 2500만원 잡았는데 4억 7000까지 올라갔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인천시, 그 전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를 어디에서 했죠?
○하수과장 우의제 ······.
이재영 위원 팀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김길복 회계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우의제 아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재영 위원 내용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2003년도 굴포천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운영 단가산정 보고, 이것도 거기에서 제출한 내용이네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하수처리장 하수처리단가 용역도 여기에서 했나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도 아까하고 주문내용이 똑같습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정확히 하셨겠지만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김길복 공인회계사 사무소에서 하수처리단가 운영단가 산정용역에 따라서 인천시에 하수처리부담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총 예산집행액은 뭐예요? 자료 가지고 있죠?
  2004년도 인천시 하수처리 부과금액 및 산출근거, 맨 끝장에 있는 거예요. 3쪽이라고 표기가 돼 있네요. 없나요?
○하수과장 우의제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87억 9800만원이잖아요, 총 예산집행액이.
○하수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이게 뭐예요? 언제 예산집행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4년도
○하수과장 우의제 1년 동안 하수처리 운영비용이죠.
이재영 위원 2003년도 거예요, 2004년도 거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2003년도요.
이재영 위원 2004년도?
○하수과장 우의제 2003년도요.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고 그 집행액에 따른 분담이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이것을 2004년도에 받는 것이죠?
○하수과장 우의제 그렇죠.
이재영 위원 외상을 주는 거네, 쉽게 얘기하면?
○하수과장 우의제 ······.
이재영 위원 아닌가요?
  1년 늦게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가요?
○하수과장 우의제 처리하고 받는 게,
이재영 위원 처리하고 1년 뒤에 받는 것이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고 다음달에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법적으로 맞나 모르겠네요?
  이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인데 1년 이자만 빠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1년 뒤에 요율을 정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지······.
○하수과장 우의제 그것은 이자율까지 다 해서 총 금액을 따지는 것인데 검토를 해 봐서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자가 없잖아.
  분뇨처리시설 예산집행액, 차집관거 예산집행액, 총 예산집행액, 총 예산집행액에 이자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년 뒤에 부과를 하는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또 하나 총 예산집행액에 그것도 들어가나요? 수선비 같은 것?
  일반 수수료
○하수과장 우의제 네. 들어갑니다. 수선비도 들어갑니다.
이재영 위원 수선비 들어가나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이것 확인 잘하세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들어갑니다.
이재영 위원 2004년도에 들어간 총 수선비가 북부수자원생태공원에 농축기, 전기분해수리비 등 해서 12억 정도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128쪽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예치은행 및 운용상품 있죠.
  이것 계좌번호까지 이렇게 공개해도 돼요?
  물론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꼭 필요하다 이랬을 경우에 은행 계좌를 공개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은행 계좌까지 공개해도 될까 걱정이 돼서요.
  본래 감사 자료에, 최소한도로 꼭 계좌번호가 필요하다면
○하수과장 우의제 앞으로는 반쯤 이렇게 해서
강일원 위원 네. 반 정도만 공개를 해야지 예컨대 부천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압류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자료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자료란 말이에요.
  그냥 앞의 자리만 이렇게 하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앞으로는 그렇게 조심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이재영 위원 잠깐만요.
  아까 업무과 할 때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못한 게 있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그러면 업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업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 주문만 좀 할게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각종 공사용 자재, 저장품 대장 및 물품구입과 불출내역,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1쪽 재고현황입니다.
  구청에서도 감사를 하면서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1쪽이요. 보고 계시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전년도에 공사 자재를 사용하고 얼마만큼 남았나, 이것을 확실하게 챙겨서 금년도에 우리가 얼마만큼 쓸 것인가 이것을 또 생각을 해서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저장품대장에 대해서 이월량, 올해 구입량, 또 내년도에 다시 이월될 재고량을 보니까 수도미터기 13㎜짜리요.
  작년도에, 이것 개수로 표현을 하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3,292개였어요. 그런데 올해 3,300개를 샀습니다. 2,860만원을 주고.
  그런데 올해 사용한 것은 2,200개밖에 안 돼서 현재 남아 있는 게, 12월 6일에 남아 있는 게 4,380개예요.
  결국 남아 있던 재고를 올해 다 소모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을 그냥 공사자재를 사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확실하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스테인리스 강관 25㎜짜리 한번 볼까요.
  1,212개가 남아서 1,200개를 3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1,000개예요.
  작년에 이월된 사용량보다 더 많이 남아서 지금 이월시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소켓 큰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새들분수전 등등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새들분수전연결관 등등 해서, 양수기보호통 293개가 이월됐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올해 279개를 샀어요. 2100만원 주고.
  그런데 400개가 남았습니다. 168개밖에 안 썼어요.
  참 큰일입니다.
  양수기보호통 1,500개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8100만원이에요?
  양수기보호통 13㎜짜리 8100만원 어치를 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쓴 것은 몇개 썼느냐, 489개.
  1,000개가 넘게 지금 보관돼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냐, 5400만원 어치.
  제가 가슴이 좀, 안타깝네요.
  이경티(정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427개가 이월돼서 2,000개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올해 쓴 것은 327개를 써서 2,100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과장께서 각종 공사용 자재에 대한 저장품대장, 최소한 한 달에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한 달에 한 번만 체크를 해도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숙지를 못하고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구입하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만 체크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 따지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 말고도, 공사용 자재가 이것만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주문을 드리고 내년도 감사에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박명호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의 질의 답변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8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써 연일 계속된 감사에 감사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고 특히 감사업무는 그 어떤 의정활동보다도 어려운 일인데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자부하면서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 활동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손성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국제환경경영체제 인증 획득과 선진국 수준의 수질검사 항목 확대를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함으로써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다수의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지 않고 정수기를 별도 설치하거나 끓여서 음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해 정수장에서는 생산공정의 일일 점검을 확행하고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과 송·배수관의 교체 및 갱생공사 등 블록시스템 사업과 전문화된 누수탐사로 낭비되는 수돗물이 없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깨끗하고, 값싸고, 풍부한 물 생산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상수도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앞으로도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체납액의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상수도 검침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현대화된 검침장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꾀하려는 노력과 신규 급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의 건설은 단계별 준공 목표연도에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방류수질 관리를 철저히 지켜 수자원 보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시기가 도래되기 전까지 착실하게 추진하시되,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하수슬러지 처리 공법에 관하여 최적의 공법을 채택하여 주실 것과 인천시와 통합 처리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지대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의 정비 등 지속적인 예산투자와 함께 제도 재정비를 통하여 그동안 침수 여건을 많이 해소하였지만, 매년 장마철과 태풍에 의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더욱 강화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길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의 지적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사항으로써 첫째, 부천시상수도사용조례 규정에 의하여 모범음식점 등에는 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동일 건물 내 여러 업종이 혼재하여 입점하는 경우 최고요율의 업종을 부과하고 있어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상가별로 호별계량기를 설치하여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경우 상수도요금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요금 징수와 관련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433 수용가에 체납 건수가 1,819건으로써 체납금액이 15억 87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정수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요망하며, 재산조회 후 압류 등의 조치로 공기업 경영에 애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 배분량 및 시설용량은 까치울정수장에서 1일 23만 5000톤이고, 노온정수장으로부터 1일 24만 톤으로써 1일 총 47만 5000톤이며, 수수량은 까치울정수장에서 1일 18만 톤이고, 노온정수장으로부터 9만 톤을 공급받아 1일 총 수수량 27만 톤으로도 85만 명의 급수인구에 1일 322ℓ의 충족한 급수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다한 시설 투자로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고 공사 소요비용 등이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기왕에 시설 완료된 상수도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돗물 공급을 필요로 하는 인근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효과적인 시설물 관리 운영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량기 검침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8,300여 수용가에 대하여 자가검침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바, 일부 동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한 결과 자가검침기록부에 지침을 기록하는 경우가 극히 미미하므로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한 홍보 또는 시행여부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으로써 첫째,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 확대 등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노후 배관 및 주기적인 저수조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상수도 관로의 교체사업과 배수지 및 공동주택의 저수조 청소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누수율이 8.64%로써 연간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44억원이 달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누수율이 적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유수율 제고와 누수율 저감을 위한 블록시스템의 완벽한 추진과 감압변 설치, 고지대 원격수압측정시스템의 설치 등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써 첫째, 수돗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 수질검사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수돗물 맛의 개선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에 필요한 제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고 수질분석장비의 신규 구입 설치로 검사 항목이 확대된바,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수수료 수입이 증대되도록 인근 자치단체에 방문 홍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으로써 첫째, 중동 및 상동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적정 수용인구 및 입지 시설계획에 의하여 상하수도시설 등의 적정 용량과 관로 계획을 하였으나 최근 상업지역 내 대단위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되어 생활오수의 발생량이 증가하여 원활한 오수 배제에 영향을 초래하는 구역이 있을 것으로 예측 되는바, 중동 및 상동신도시 지역 내 오수처리계획 관망도 및 시설 기준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오수발생 원인자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시키고 향후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 오수시설에 대한 협의시 면밀하게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부수자원생태공원 내에서 병합 처리되고 있는 분뇨는 1일 처리용량이 500톤으로써 분뇨처리의 주된 부서는 청소사업소임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에 속하는 청소사업소에서 분뇨처리 소요비용을 징수하여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 관리되어야 함에도 분뇨처리 수수료만 전입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하수도 공기업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분뇨처리 가격이 1982년도에 책정한 1ℓ당 1원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화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부수자원생태공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재이용수는 1일 4만 5000톤 시설용량으로써 시민의강 유지용수 1일 2만 5000톤을 제외한 1만 5000톤은 재이용수 공급을 희망해 온 삼정동공업지역, 중동 현대백화점 등에 급수를 공급하여 재이용시설의 능률적인 가동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처리 슬러지의 함수율이 설계 기준상 78%임에도 실제 가동시 함수율이 80%인바 탈수케익 슬러지의 양이 증가되어 발생됨으로써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관리위탁업체에 기술지도 등 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수도 관로 내 타 관 통과 시설물이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천시에서 유입되는 하수처리 비용 부과와 관련 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운영단가 산정을 공인회계사무소에서 산정하여 톤당 소요비용을 부과하여 오고 있으나, 연간 처리비용을 연초에 징수하고 하수처리량에 의해 사후 정산하는 것이 우리 시에 이자 발생 등 자금관리에 유리할 것이므로 인천시 부담금 부과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손성오 소장님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을 거울삼아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흑자경영의 기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맛 좋은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수해에 대비한 지속적인 하수관거의 정비 및 상시 하수처리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방류수질이 기준에 맞도록 하여 수질환경 보전과 수자원 관리에 분발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 심의시 반영되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손성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상하수도사업소장손성오
  업무과장박명호
  수도과장이현주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우의제
○기록담당자
  속기사  정미진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