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04년 11월 30일 (화)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미구청 감사를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제1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12월 1일은 소사구청 감사와 12월 2일은 오정구청, 3일은 본청 건설교통국과 4일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6일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청 행정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님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원 미 구 청 장 김종연

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건 설 과 장 배치열

건 축 과 장 안기석

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원미구청을 방문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원미구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마길남입니다.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세무2과장 이재완입니다.
  복지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건설과장 배치열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수식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곡1동장 윤형식입니다.
  심곡2동장 황영용입니다.
  심곡3동장 정진환입니다.
  원미1동장 지동흥입니다.
  원미2동장 도 욱입니다.
  소사동장 성광식입니다.
  역곡1동장 김종규입니다.
  역곡2동장 이덕한입니다.
  도당동장 김정성입니다.
  약대동장 안영수입니다.
  춘의동장 이재봉입니다.
  중동장 한권우입니다.
  중1동장 김용문입니다.
  중2동장 박하석입니다.
  중3동장 오세원입니다.
  중4동장 김근택입니다.
  상동장 유철종입니다.
  상1동장 김태산입니다.
  상2동장 권진만입니다.
  상3동장 박종각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5일 구청으로 이관된 세무, 교통단속업무를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효율성을 증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한 간략한 질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김종연 구청장님을 비롯한 400여 원미구 공무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의 구정 보고를 듣고 참 열심히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정 5대 목표라든지 특색사업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추진을 해 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몇가지 자료도 필요하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자료 요구를 하고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비즈니스룸을 3월 5일에 개소했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안익순 위원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재래시장 활성에 선진 재리시장 벤치마킹을 4회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곳을 갔다 왔는지 또 거기에 갔다 온, 선진 재래시장 4곳을 방문했으면 그 4곳에 대한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문화 확산해서, 8쪽에 복사골실버카드 발급 확대해서 지금 협력업소가 462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복사골실버카드 발급에 대한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미기술자문위원단(WTCC) 운영 9건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자문위원단 위원 위촉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안익순 위원 그 부분도 좀 주시고 지금 음향 2건, 건축 3건, 조명 2건, 상하수도 1건, 조경 1건 했다고 그러셨는데 음향 2건은 어떤 부분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그것은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을, 상동이 이번에 화장실 공공기관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그래서 그것을 올해, 공원 내에 화장실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주로 중동신도시 하면서 됐는데 거기 4곳을 이노베이션 시키고 나머지는 보수를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도입하려고,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을 4곳에 이노베이션한 데는 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고속도로라든지 큰 공원의 화장실에 가 보면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좋은 일터 만들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인사문제도 좋은 일터 만들기의 한 부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청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그런 부분 중에서 6급들이 구청이나 시청 한 번 못 들어오고 동에서만 전전하는 사람들이,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몇 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몇분은 6급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한 대여섯 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분들도 공무원 시험을 거쳐 들어와서 6급까지 진급하기 위해서는 2, 30년이라는 세월을 공직에 몸을 바쳐 온 분들인데 사실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다 보면 서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발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원해서 동으로 내려오는 분들도 있고 또 동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구나 시로 올라오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어떤 직책을 부여했을 때에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생길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래된 분들, 사실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조직에서 찍혔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좋은 분위기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줬을 때 더욱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동 사무장으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다음 인사 때 구로 발탁을 하신다든지 또는 시로 발탁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줘야만 좋은 일터 만드는 데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한쪽 구석에 박아 놨다고 그래서 좋은 일터라는 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죽어도 좋은 일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에서 그런 분들을 왕따시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도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부천시 전체의 총원을 놓고 봤을 때에 7급은 상당히 인원수가, 정원보다 100여 명 이상 오버가 되는 것 같고 9급들이 100명 정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각 직급별로 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부천시 같은 경우 지금 3개 동 정도에 9급이 1명도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8급 내지 7급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9급 정원이 아무리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각 동별로 균등하게 배치하고 그 배치,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배치를 못할 것 같아요, 정원대로는.
  그러나 각 동에 골고루 배치를 해서 그 지역 특성이나 또는 업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여러 군데에서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고, 그것은 인사를 하다 보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원미구에도 2개 동이 9급이 없는 동이 있고 또 7급이 특히 과다하게 많이 있는 동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배치를 제대로 했을 때에 좋은 일터 만들기에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동아리 활동이 많다고 하더라도 또 좋은 정책을 한다고 그래도 인사에서 소외가 되고 배제를 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기분 좋을 일도 없고 여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인사부터는 청장께서도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금년 초 업무보고에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각 사업에 대한 집행이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대로, 한 절반 이상은 상반기에 집행이 됐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목표달성을 완료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추경이나 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하반기에는 목표를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를 목표로 잡고 연도 초부터 직원 교육 때마다 얘기를 해 왔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상황, 여건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를 목표로 잡았었지만 한 10일 안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드릴까요?
안익순 위원 네.
○원미구청장 김종연 아까 말씀하신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많습니다.
  저희는 20개 동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인사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여튼 시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가 발탁 인사를 안해 주니까 이렇게 정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 내지는 방향을 제시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시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우리 직원들끼리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인사 원칙을 잡고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촉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상반기에 경제 때문에 조기집행 사업은 수준 이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몇군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구청장님, 특히 종합운동장에서 도서관까지 보도블록 위에 저거 씌우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멀티포장이요?  
안익순 위원 네. 멀티포장.
  그 부분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기다리는 사업이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설교통 부분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지금 길에 깔려 있는 보도블록들이 상당히 나쁘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까는 사람들의 기술이 옛날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울퉁불퉁하고 이래서 인도를 걸으면서 발목을 삐고 그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무심코 걷다가 볼라드에 부딪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볼라드 부분이 지적됐는데 일부는 시정이 됐습니다만 아직 시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보도블록이라든지 볼라드 부분은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비판적인 사안들을 수렴해서 구나 시의 행정에 반영이 돼야만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청장님들만 하시더라도 관리자의 입장이지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전한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면 비판적인 사고가 제대로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사고라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마시고 비판적인 사고에 대한 수렴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행정을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김종연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1년 동안 업무수행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요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감사합니다.
윤건웅 위원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원미구청에도, 다른 구청에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은 순환보직이라고 그러나요?
  도청 공무원이 도청에 근무하다가 부천시로 근무하러 왔다가 또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도청으로 복귀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원미구청에는 그런 공무원이 지금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도에서 내려오신 분을 말씀하십니까?
윤건웅 위원 네.
○원미구청장 김종연 주로 동장들이 도에서 내려오시는데요.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분들은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시기에 인사교류를 합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상례로 봐서 2, 3년 되면 다시 도로 가고 또 다른 공무원이 또 오고 그러죠?
○원미구청자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기간을, 한 공무원을, 어차피 도에 가서 근무할 공무원이라면, 부천시에 정착을 안하고 도에 가서 근무해야 될 공무원이라면 기간을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일정기간이 되면 인사교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한 공무원이, 어차피 도에 갈 공무원이 부천시에 너무 오래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뿐더러 국가적으로나 부천시로 보나 불이익이 많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근무 의욕이 떨어질 것이고 길에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시간 낭비가 될 것이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전철을 타고 다녀도 교통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 가서 근무할 공무원은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바로 건의해서 인사교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장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자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두번째는 자료 검토를 안해 봐도 원미구가 3개 구청 중에서 상당히 비대하게 보이는데, 부천시에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37개 동이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원미구에 몇 개 동이 있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20개 동이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반이 넘었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인구로 봐도 반이 넘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원미구가 3개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비대하단 말이에요.
  비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행정적인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께서 마음대로 분구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는 할 수 없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위에 건의를 하셔서, 오정구는 7개 동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소사구는 10개 동이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오정구는 같은 구라고 그러면 원미구가 거의 3배에 가깝단 말이에요, 동 수로 봐서.
  너무 비대하니까 분구를 건의하세요.
  분구를 건의하셔서 구청장께서 그동안에 구청 총괄 업무를 해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래서 일선 수장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구청장 안해 본 사람은 원미구청이 오정구에 비해서 3배가 되는 동을 통솔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신 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구하는 것을 건의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세번째는 주문사항인데요.
  복지경제과장 계세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윤건웅 위원 일어나세요.
  복지팀장 오셨어요? 아니, 녹지팀장 오셨어요?
  아, 좋습니다.
  구청장께 주문사항인데요. 민원사항을 전화로 이야기하고 저희가 현장에 가면, 1시간 정도 있다가 현장에 가면 과장이 벌써 현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는 것으로 봐서는 과장이 민원을 받아서 적당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보고, 확인하고, 그러고 민원에 대한 것을 분석 검토해서 조치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러니까 현장행정, 확인행정을 다른 공무원들도, 물론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겠지만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현장을 확인하고 발로 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지경제과에는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원미구청 조회시간이나 교육시간에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확인을 해서 파급을 시키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발로 뛰고, 확인하고, 현장을 가 보고. 책상 위에서 탁상행정하지 말고요.
  그런 것 좀 철저히 교육시켜서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교육 좀 잘 시켜주시고 복지경제과는 칭찬을, 감사 끝난 다음에 많이 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고맙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490여 구청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이나 윤건웅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저도 조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2,000여 공직자들의 얘기가 그래요.
  원미구청은 가지 말자, 가급적이면.
  거기 가면 일 많고 책임만 진다는 거예요.
  일 적고 책임 안 따르는 소사구청이나, 오정구청, 어떻게 보면 원미구 공무원들이 진짜 고생은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외부에서는 찍혀서 이리로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왜, 남들 기피하는 데 와서 근무하니까.
  의회 쪽에서도 많은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청장께서도 원미구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중동이 완공됨으로써 2대 때도 분구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동까지 계획된 도시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 진짜 부천시 공무원들이 진급도 하고 숨통 틀 수 있는 길은 분구밖에 없습니다.
  분구를 해야겠다는 그런 논의가 지금부터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내일 모레 시정질문 자료를 분구하자는 저기로 준비했어요.
  지금 윤건웅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적체된, 인사적체 해소방안은 분구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들도 정치인들 만나서 분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께서도 우리 부천시를 위하고 부천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저기에서 시에 건의를 좀 많이 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신문을 봤는데 고양시가 2개 구가 있는데 일산구가 49만 명이래요.
  21만과 27만으로 나눠서 분구를 하겠다고 그것을 경기도에 냈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그것의 추이를 참고적으로 봐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45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병화 위원 사실 일 많고 고생하고 있는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할 때에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무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구청장께, 이것은 건의겠죠.
  도로굴착 허가 난 것을 보면 삼천리도시가스가 아마 한 50%는 차지할 겁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그것은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게 허가 나갈 때 전부 삼천리밖에 안 나와요, 지금.
  삼천리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맹점이 여기 있어요.
  특정 업체에서도 계속, 삼천리에 잘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특정 업체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하는 것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실례로 어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동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하수박스로 도시가스가 지나갔습니다. 그게 지적이 돼서 하수박스 밑으로 관을 옮기는 과정입니다.
  옮기는 과정인데, 그때 포크레인이 잘못 건드려서 수도파이프에서 누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서 있다가 공사는 다 끝내 놓고서 다시 메워 놨죠.
  저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공사를 할 때 갔었는데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고치겠지 하고 저도 다른 일 봤어요. 그런데 저녁 때 가서 물어보니까 메워 놨는데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수도에서 누수가 되는데 자기네 일 아니라고, 그것은 시 수도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전화를 했어요, 삼천리에.
  전화하고 수도과에 전화를 해서 그 다음날 다시 파서 다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스콘까지 다 깔아 놓은 것을 다시 파서.
  이번에도 그런 공사를 또 했단 말이에요.
  관을 먼저 묻어 놓고 했던 것을 어제 관을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과거의 관을 다 철거시키고 이만큼 구멍을 뚫어 놨으니까 거기를 벽돌로 쌓아서 다 메워야 될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정 김종연 네.
박병화 위원 그것을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수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전문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해서 내가 내일 다시 팔 테니까 다시 하라고.
  이러니까 어제 밤에 와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다시 했어요.
  지금 이런 업체들이 공사를 계속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청장께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삼천리에서 공사를 따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우리가 이런 데 와서 지적을 하고 그런 업체는 공사를 하지 못하게끔, 통제가 안 돼요.
  왜, 어디서 와서 했는지 몰라, 전부 삼천리, 삼천리, 삼천리.
  앞으로는 삼천리에서 도로굴착 허가 들어 왔을 때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확인을 해서 여기에 명시해 줘야겠다.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보고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공사 잘하는 업체가 있으면 인센티브 줘서 앞으로 그런 업체를 시켜야 되고 이렇게 잘못한 업체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폐쇄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박병화 위원 이게 원래 도시정비과 업무인데 구청장께서도 아셔야 되고 또 구청장님 결심에 의해서 업체의 명을 명시해야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내년부터 삼천리에서 들어왔을 때 같이 명시해 줄 수 있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박병화 위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이것은.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박병화 위원 내년부터 틀림없이 삼천리, 삼천리 하지 말고, LG파워, LG파워, 한전, KT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업체에서 어느 업체에 하청을 주는지까지 여기에 명시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복구업체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착허가 났을 때, 승인은 시에서 받고 허가는 구청장이 해 주는데 그때에 어떤 업체로 하여금,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이냐 그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과거에는 사실 복구를 구청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업자들하고 공무원들의 관계 때문에 원자부담 시켜서 판 사람이 복구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엉망으로 공사를 하는 업체가 계속 수주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여기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도로굴착허가서, 자료를 빼 봐도 전부 삼천리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꼭 명시를 해요, 내년부터.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잘못하는 업체들은 과감히 여기 와서 질타하고, 배제시킬 수 있도록, 서로가 경쟁을 해서 공사를 철저히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청장께서 내년부터는 도로굴착 허가 날 때는 삼천리라고만 하지 말고 그 밑에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꼭 표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 공무원은 상당히 유능하다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모두가 성실히 수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청 산하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서 든든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최고 수장인 청장께 이런 말들을 팀장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소사동사무소에, 각 동 동사무소가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축된 지 얼마 안 돼도 하자를 올리는 예를 다반사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청장님 그런 것 많이 느끼셨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조규양 위원 예를 들어서 소사동사무소 건물에 대해서도 신축하고 나서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른 동에서는 한 3000만원의 보수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소사동에서는 1억원의 보수공사비를 요청해서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보수공사를 했는데, 아마 총무과에서 관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 금방 비가 와서 하자가 생겼어요.
  물이 벙벙하고 문제점이 드러났단 말이야.
  비가 그치자 업체 측에까지도 연락이 돼서 왔다고 하는데 비가 그치자 유야무야 됐다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관리를 과장 또는 팀장들이 확실하게 해 주고 동장들도 각 동에서 확실한 관리와 책임있는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4쪽을 보면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공사부실 지적사항 실적 건이 2년 동안에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간부 간담회에서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팀장이 잘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감독관제의 취지에 맞춰서, 지금 저도 또 명예감독관 임명을 받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2년 동안의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모두 잘돼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명예감독관제의 취지에 맞춰서, 명예감독관을 잘 활용하시면 청장님도 전체적인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팀장들도 확실하게, 공사를 시작하면 시작한다, 또 공사의 준공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을 검토를 해 달라 이런 것을 잘 수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하신 5쪽에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벤치마킹 등 도우미제를 참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뉴타운제라는 것은 저도 깊이 연구는 못했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울같이 예산이 풍부한 데서 뉴타운 개발을 해야지 우리 부천시의 뉴타운 개발 추진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다고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 자료로 해서 잘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예산이 여유있는 예산이 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청 예산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계획은 여유있게 세워서, 불용액이 남는다고 해서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 공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좀 여유있게 받아서 정산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즉,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도 말에 예산집행을 하는데 이것을 다 쓰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 주민들의 머리에 각인된 것은 아,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한다.
  지금도 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공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것이 실제 상황은 아닌데도 이런 것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런 집행을 할 때 좀더 조기에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
  특히, 보도블록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 건교위, 상임위기 때문에 업무 분담은 건교위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와서 건교위 아닌 총무과라든가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업무 조직표를, 전화번호까지 명기해서 해 주면 일일이 과장님을 찾지 않더라도 팀장이나 직원들하고도 바로 연결해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효율적이고 시간이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저만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들을 칭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소사동사무소의 보수 건은 저희가 철저히 규명을 해서 하자보수 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명예감독관 제도, 이것은 내년에는 사업이 진행되면 우선 서면으로 통보를 드려서 미팅을 가져서 사전에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의할 사항들, 이런 내용들을 시공자나 또 명예감독관이나 우리 집행부의 관계자나 이 세 분이 모여서 연구하는 시간을, 미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 시행에,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좋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뉴타운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의 역할이라는 것은 프렌드십, 그러니까 개발방식을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뉴타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홍보해서 이해를 촉진시키는 그런 파트너십, 아까 프렌드십이라고 그랬는데 파트너십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유지가 많아야 됩니다.
  뉴타운 개발을 하려면 시유지가 많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생산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그러니까 우선 주차장 이런 것을 평소에 많이 사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되려면 앞으로 5년 내지는 10년까지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유지를 가격이 쌀 때, 주차장 용도로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면서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뉴타운 개발을 해 나가면 부담률이 적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시에 건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말씀하신, 예산을 세울 때는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 짓는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고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연도 말에 예산을 다 쓰는 목적으로 해서, 쓰는 데에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조기 집행을 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우리 업무조직표 등 필요한 참고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좋은 구책을 만들고 시행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부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이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가장 가까이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선정한 것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과가 결속돼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감독관 위촉 대장을 보면 통장 그리고 시의원 또 자율방범대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한 시의원님들이 동네의 일을 보시기 때문에 동네가 돌아가는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명예감독관제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는 있지만 가능한 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나중에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의 일환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것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과에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업 시행 이후에,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도 보수공사를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감독을 확실히 다 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적 제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이 보완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조금 전에 여쭤봤듯이 먼저 감독관의 위촉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감독관에 대해서 사업 내용이, 설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조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감독관이 명예감독관이기 때문에 그런지, 어떻든 사업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언제 여기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정도를 통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들러보고 아니면 서류에 사인하는 정도의 형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법적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그 사업 내용과 법적 기준을 모른다고 하는 점은 그 사업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중에 완료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외적 요인만을 살펴볼 수 있을 뿐 내적 요인을 볼 수 있는, 사업의 일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명예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단순하게 이름만 붙여져 있을 뿐, 감독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고 하는 점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그 목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미팅을 가져서, 명예감독관이 지정되면 현장 소장을 불러서 이 사업을 언제 착공하고, 어떻게 하고, 무슨 장비로 어떻게 하고, 몇시간대에 하고, 뭘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이런 장비나 지원이 딜레이되고 이럴 경우에는 다시 와서 이러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습니다 해서 수정을 하고 이래서 카테고리 안에 시공하는 회사의 소장을 집어넣어야 이게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제는 확실한 제도권하에서 관급이나 도급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시행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찰할 때 특수사무로 명기를 해서 입찰이 진행돼서 나중에 그러한 내용을 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답하신 대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명예라는 이름으로 국한해서 형식적 운영을 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 연초에 구정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지금 말씀하신 답대로 내용을 보완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께서 총괄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기부문화 확산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다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된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2003년도부터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기부문화에 있어서 각종 단체라든가 기업주, 이런 분들이 기부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명단 혹시, 목록 같은 게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있죠.
박효서 위원 신상, 보안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한가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시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다 받으실 수가 있죠.
박효서 위원 그분들이, 신상 관계상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물론, 교회 이런 데에서 오시고 그러면 이런 것을 신문 같은 데에 내지 말아 달라 이러시는 분은 계셨어요.
박효서 위원 하여튼 저는 이 기부문화 확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산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전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확대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수혜 분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
박효서 위원 분류된 부분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원미구청장 김종연 기초생활수급자가 비수급자, 빈곤층 그리고 차상위계층,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차상위계층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는 항상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노숙자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들어보면 3개월만 지나면 노숙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쪽에는 여러 가지 자기 프라이버시나 여러 문제 때문에 꺼리는데 그런 사람들을 동사무소나 사회복지 이런 여러 동에,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찾아서 동에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런 사람들을 확인해서 발굴을 해야지,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극빈층이라든가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극빈층에 대한 부분,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지금 구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원미구청장 김종연 명단은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고요.
  극빈층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지원 같이 해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역도 같이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까 기부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자들이 사실상 형식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초등학생을 보면 방학이 싫다고 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방학을 하면 급식이 중단되잖아요, 신문에도 나왔듯이.
  원미구에서는 급식을 못하고 있는 결식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에서만.
○원미구청장 김종연 ······.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으시고, 지금 우리 위원회와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자료로 받죠.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극빈층 아동에 대한 급식 인원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개략 집계가 350여 명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이 부분은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맞벌이들이 거의 다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맞벌이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종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야간 보육반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에서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부분이 없고 실질적으로 맞벌이들이 야간이라든가 종일반에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간담회 때 나온 부분인데 매년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구분 없이 15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잔치를 함에 있어서 각 동의 동장들이라든가 공무원들께서 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경로잔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간담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 의원들은 선거법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시에서나 구에서 구체적으로 이 150만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나서 경로잔치 하라고 합니다.
  각 동에 참여 인원이 보통 7, 800명이 참석합니다.
  150만원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그것을 해결할 것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들이 업무가 바쁜 중에도 찬조금을 받고자 해서 많이 다니게 됩니다.
  이럴 바에는 각 아파트에 있는 단지별로 또 합니다, 경로잔치를.
  거기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동에서 경로잔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경로잔치를 하게끔 각 동별로 인원,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서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전체적으로, 원미구 전체 구민들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각 동별로 이런 것을, 맞지도 않는 금액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나의 사탕발림 식으로 잠깐 지원해 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구민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시민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풀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상의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미구청장 김종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 단계는 경로잔치가 주로 가을철에 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 먼저도 저희가 문제점을 시에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3개 구가 공통적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해도 되지만 내년에, 가을에 경로잔치가 주로 이루어지니까 시하고 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만들어서 변경을 해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효서 위원 현실화를 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주지 않을 바에는 각 동에서 경로잔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시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노점상 적치물 건수가 쭉 나왔습니다.
  4,290건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노점상하고 적치물 통계가 같이 나온 것이죠?
  구분시킨 게 아니잖아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박효서 위원 구분돼서 있는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구분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노점상을 단속 함에 있어서 올해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고 구에 들어와서, 단체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건이나 되나, 그리고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건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구의 조치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고를 해서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올 10월부터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8월, 9월 2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했고 10월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을 환경정비의날로 지정해서 동에서도 국민운동단체의 지원을 받고 우리 전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고해서 안 된 부분은 수거를 해서 하고 또 적치물이 주로 에어라이트하고 입간판 부분인데요.
  우리가 무수히 철거를 했는데도 또 나와요.
  그래서 연말 가기 전에, 경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일제정비, 야간 로드체킹까지 해서 일제정비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본 위원이 노점상연합회 회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계형 노점상들은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정리를 하겠다고 그러한 답변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본 적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어쨌든 지금 노점상은 아무리 손을 대도 근원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노점상도 다른 시·도를 보면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가 보면 정리를 잘해서 운영을, 규격화돼서 하고 있는 시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예 규격화를 만들어 주고, 아예 없앤다고 해도 없애질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생계형은 기준을 어디까지 만들어, 규격화를 만들어서 해라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그런데 노점상 문제를 협의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노점상 문제는.
  이 문제는 진짜 국가도 해결을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절대정비구역, 그러니까 절대금지구역 내에서는 완전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풍선효과가 나타나겠죠. 거기를 정비하면 어느 일정구간으로, 꾹 누르면 내려가듯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형은 보호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일단 절대금지구역은 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 생계형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지금도 자료를 시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해서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효서 위원 부산 해운대구에 가 보니까 규격화돼서 잘 정돈이 됐던데 그것 보셨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해운대구는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고 우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역전하고, 집하고, 직장하고 왔다갔다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성질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튼 노점상 정비를 한다고 하면 적당히 손대고, 건수를 몇천 건, 몇만 건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아예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세워서 확고하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훑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노점상이 의기양양해서 더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움직여야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윤건웅 위원님.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의원은 협의체고 구청장은 구청의 업무를 총괄해서 지휘감독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질문을 하면 질문에 답해야 되고 또 질의를 하면 질의에 답해야 됩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어느 것이든지 구청장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가 있고 협의체인 의원이 구두로 답변을 요구하면 구두로 답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하고 해야 되고, 서면을 원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를 대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원의 요구에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응하면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요구에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청에 관계공무원께서 감사 준비를 한 데 대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청장께서 뉴타운 개발 방식에 관한 방안을 몇가지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견해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청장께서는 마련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다만 뉴타운 개발 방식에 대해서, 그 방안에 대한 견해를 청장께서 시 당국에 건의를 하는데 뉴타운 개발 방식에 있어서 체비지 즉, 시가 부동산 값이 쌀 때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그것의 일환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타운 개발 자체는 건축법상의 용어도 아니고 다만 서울에서 뉴타운 개발 방식, 이런 방안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그대로 모방을 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부천신문에 기고를 했던 게 컴팩트시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장께서도.
  그것은 기업형 도시, 원미구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발을 해야 될 구도심 지역이 상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컴팩트시티로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렇게 안해도 구도심 지역을 개발할 때 기업이 주도를 해서 기업형 도시화를 시키는, 구도심 지역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구도심 지역 개발에 대해서 나아갈 전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드릴 테니까 청장께서도 그것을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시 당국에 건의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고맙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원미구청 앞에 보면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가 조성돼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분수대가 작년에 준공을 해서 올해 별로 사용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시에서 기준을 내려 줬었는데요, 가동시간이요.
  시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시민 모두가 좀 보고 느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내려 준 시간에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동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근처에 다니시면서 가동이 되지 않는 것만 보신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가동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였다면 이해가 되는데 공사를 어제도 했어요, 보수공사.
  그 장비가 이상이 있는 것인지
○원미구청장 김종연 장비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는 못 받았고요. 어제 한 것은 날씨가 추워지니까 물을 빼는 그런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만이라도 시간을 늘려서 주변 주민들이 그래도 도심지에서 분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원미동, 춘의동, 도당동 경영인협의회가 있는데 경영인협의회를 원미동에도, 구청장님이 구성을 해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 인원이 자꾸 줄어요.
  줄어든다는 것은 모든 단체나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 요구한 사항이 공장에 들어갈 때 회원사만이라도 이정표 간판이나, 안내판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설치해서 많은 회원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는데 그것은 구청장님이 해 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그것은 내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홍보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박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미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소외돼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직원들 복리증진도 해서 같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은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타 구에 비해서 불합리하다라고 느껴가면서 근무했을 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분구하는 것은 좋은 바람이겠지만 그것은 위에서 결정할 일이고, 물론 인사권자인 시장께서 발탁하고 하는 것은 그분이하시겠지만 거기에 버금갈 수 있게 구청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복안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물론 내적으로, 시 당국에서는 구청장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저도 그런 입장에 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서로 공감을, 위원님들께서 스스로 공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 대고 얘기할 때 항상,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시세의 63%가 원미구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 원미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그렇습니다.
  경기가 좀 나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해요.
  폐업신고도 하러 오고 이전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폐업신고가 많이 느는데 그 사람들이 좋은 기분으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또 관리차원에서도 장사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편법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월례회의 때고 얘기를 해요.
  우리 공직사회를 바깥에서 볼 때는 놀고 먹는 사회로 본다, 우리 공직자는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주민, 시민을 위해서  고개 숙이고 더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원미구가 다른 구보다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어려워서 못합니다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신 교육 쪽으로 하고 시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원미구가 어렵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대책에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내년도 3월 1일부터 2014년도 12월 말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한다거나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국·도·시비를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 내에, 원미동 어린이공원 내를 지하주차장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이것은 시의 주차사업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하고 또 심곡2동 보건소 자리도 건의를 했고요, 도당동에도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그 순위에 밀려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지금 책정이 안 됐습니다.
  후년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주차사업단에서는 순위가 밀려요.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요구하고 해서, 저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은 반대해요.
  엄연하게 법이 통과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원미구청장 김종연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박효서 위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내 기업하고 대형할인마트,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청장님이 활성화에 대한 다른 대책을 세워서,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대형마트요?
박효서 위원 관내 기업하고 상인들. 상가.
○원미구청장 김종연 상가요?
박효서 위원 네.
○원미구청장 김종연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은 후견인제를 시행하는 일환으로 6급 이상 공무원이 다 담당을 해서 303개 업소에 대해서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거기에서 도와줄 일, 시에 건의할 사항, 또 우리가 심부름 해 줄 내용, 이런 것을 받고 우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에 이용을 하고요.
  이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공업지역에 자동차가 원활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시설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어느 지역에 하느냐 하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경계 지역에, 공업지역에 하면 낮에는 근로자들이 주차장을 쓰고 밤에는 주택가의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상가 부분은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의 일환은, 오피스텔 입주가 다 완료되면 좀더 나아지지 않나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일단 지역 경제가 살고 관내 기업이 여러 가지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살아나고 또 상가도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고용창출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법 집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밖에서 보는 시각은 단속만 위주로 갔지 사실상 상가 주민들이라든가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한 바가 있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거든요.
  오직 법 집행만 우선,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모든 것을 건수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행정 집행을.
  행정 집행을 함에 있어서 상인들과, 상인연합회도 있고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자율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건수 위주로 한다.
  법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 없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는 행정편의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 고민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
  내년에도 다시 또 반복이 되고 그럴 부분이 있을 텐데 상인들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자율적으로 정리할 것은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 주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간담회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가질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그러한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난번에 17개 상가에 대해서 15일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상가연합회를 구성해서 당신네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가 구성돼야 되지 않느냐.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래서는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가연합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대표하고, 우리가 해 줄 사항이 뭐냐, 당신네가 해야 될 것이 뭐다 이것을 서로 상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원미구 도시정비과의 업무의 특성상 담당 과장을 기술직으로 해야 된다는 요구를 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했고 또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오늘 감사를 하기 전에 2003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권고했던 내용들이 전부 해결이 된 것인 양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인사는 구청장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지적을 하고 권고를 했던 내용이라면 최소한 청장께서 강력한 의지 속에서 시장께 우리 의회에서의 감사 지적 내지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 권고라도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시장께 건의한 사실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 시장님께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보시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촉구 내지는 권고를 하겠습니다.
  원미구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는 가급적 업무의 특성상 기술직 과장님이 맡는 게 맞아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요즘에 대리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특히 원미구 쪽에 많은 것 같아요. 상동, 중동 이쪽이 원미구 관할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구청에서 대리운전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단속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죠?
  사무분장상, 업무분장상.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하지만 깨끗한 거리, 친환경적 거리를 만드는 것이 구청에서 할 역할이라면 대리운전자들이 버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스티커요.
  바닥에 온 천지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원미구에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신 적 있나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요새는 대리운전자 스티커만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선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세태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수거를, 저도 나가면 한 움큼씩 갖고 와요. 그래서 담당 팀장한테 줍니다. 보라고 줘요.
  말로 할 필요 없이 보라고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뿌리를 뽑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유도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리운전자는 플래카드가 많습니다.
  아주 사방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달자마자 가서 제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녁 늦게, 10시 이후에 달아서 새벽 1, 2시 되면 또 철거를 해요.
  그래서 여담입니다마는 한번 사고가 났었어요.
  누가 자전거 타고 가다, 어떤 김밥 배달하는 청년 목에 걸렸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플래카드 줄에 목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도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미안한 감이 있고 그래서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주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그리고 당신이 어디어디에 있는 것만 얘기해 줘라. 그러면 나가서 지켜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런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이 스티커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경찰한테도 미리 얘기를 하고 고발을 해야지 건수만 많이 내서, 고발이 능사냐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표본적으로라도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단속을 구청에서 하나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이게 불법광고물이니까요.
이재영 위원 불법광고물이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속해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구청 무슨 과에서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총무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 직제 개편이 되면서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은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 있겠네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있을 겁니다.
이재영 위원 대리운전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대리운전이라고 딱 꼬집어서 단속한 것은
이재영 위원 불법광고물.
○원미구청장 김종연 글쎄요.
이재영 위원 그 속에는 대리운전 광고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물론,
이재영 위원 지금 제일 심각한 게 그거예요.
  거리환경을 저해시키는 요인 중 가장 심각한 게, 불법광고물이 그거라고요.
  옛날에는 술집 그런 것도 불법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대리운전 스티커입니다.
  첫째는 불법광고물로 단속할 수도 있겠지만 두번째, 그것을 우리가 손에 갖고 있으면 그냥 홍보용 스티커지만 바닥에 버리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잖아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불법광고물이죠, 땅에 버리면.
이재영 위원 쓰레기 무단 배출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그것은 2차로
이재영 위원 포괄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한두 장이라면 쓰레기 개념이 아니지만 진짜 쓰레기예요.
  한 장소에 가면 최소한 100장 내지 200장은 있어요.
  지금 제 차에, 아무리 없어도 한 300장은 있을 겁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것이 하루에 주운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쓰레기 무단 배출로 단속을 하든, 불법광고물로 하든 단속의 손길이 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무 심각해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낙엽이 지죠?
  특히 원미구 관내에는 중로, 대로, 소로부터 시작해서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가로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떨어지는 낙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답변드려요?
이재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환경미화원이 제거를 하죠.
이재영 위원 아니, 쓸어서.
○원미구청장 김종연 쓸고 측구에 들어간 것, 집수받이에 들어간 것은 소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다 쓸어서 모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양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3개 구청 내지는, 원래 청소사업소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고 권고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 엄청난 양의 낙엽을 쓸어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쓰레기 소강각장에 넣고 다 태워버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음식물도 사료화하고 쓰레기로 사료도 만들고, 거름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삼정동 소각장이나 대장동 소각장이 정비에 들어가는 기간이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정 폐기물 저쪽에 버리거든요, 김포매립장에.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구청의 역할, 시의 역할 이런 것을 떠나서 청장께서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낙엽, 그냥 태우고 땅에 묻고 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오늘 저는 딱 세 가지만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권고하고 지적했던 도시정비과의 업무 특성에 맞는 과장으로 인사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주문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리운전 스티커 이것에 대한 처리 문제, 그 다음에 재활용이 가능한 나뭇잎 등 가을철에 발생되는 엄청난 양의 낙엽을 그냥 소각하거나 비싼 돈을 주고 김포매립장까지 가서 묻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병화 위원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 이옥수 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을 형성하고 나무를 식재했어요.
  심은 지 한 두 달도 안 됐는데 나무 하나가 벌써 이상하더라고. 그러더니 고사됐어요.
  마침 녹지공원팀이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왔었죠. 다시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지만.
  그때 지역경제과장이던 Y과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건설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에 얘기했어요.
  나무가 고사했으니 보기 싫으니까 우선 잘라라.
  자르고 업체에 얘기해서 다시 심으라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잘라놓고 식재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조성공사 내역서를 보니까 그 소나무 하나가 116만 6688원짜리로 돼 있네요. 그 위에는 연필로 110만원 해 놓고.
  그렇게 100만원이 넘는 소나무를 식재했다가 고사했으면 바로 동등한 나무로 식재를 해야죠.
  하자보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오늘까지 나무를 심지 않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저는 보고를 못 받아서 죄송해서 답변을 못 올리겠는데요.
  몇 달이 됐다고요? 고사돼서 제거한 지가요?
박병화 위원 고사한 것은 한 3, 4개월 만에 고사하더라고요. 심은 지.
  3, 4개월 만에 고사되고 작은 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올 여름인가에 잘랐을 거예요.
  그것을 확인 좀 하셔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우리 지역에 있는 쌈지공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 전체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나무가 고사되면 당연히 하자보수 해서 다시 심어놔야 되는데, 또 심을 때도 유사한 나무를 갖다가 심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났으면 다른 나무가 벌써 자랐어요. 그러면 그 유사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하자보수 한다고 요만한 나무 갖다가 꽂아놓는다고, 지금.
  그것 확인해서 하자보수를 철저히 받아서 우리 시민의 귀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 한 가지, 오전 감사는 끝나는 것이죠?
○위원장 이옥수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가 끝날 터이면, 동장님들이 감사장에 같이 와 계신데 오전 감사에 다 보고 듣고 하셨으니까, 각 동에는 일도 바쁘고 민원 업무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감사를 보신 후에, 오후에는 구청장, 구청의 과장들만 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동사무소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장내소란)
  이상으로 원미구청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각 동장들에게 질의 답변 후 이석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14시까지 갖다 달라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 못 갖고 오네요.
  원미구 각 동에 자생단체 현황을 뽑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그것은 동별로, 기존 내용을 그냥 출력만 하면 될 텐데, 점심시간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제가 동장님들께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요구를 한 것인데,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까지 쭉 치러 오면서 보면 보편적으로 동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써, 동장님들은 중식시간 이후에는 동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는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감사를 하면서 동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는 과장님들, 청장님만 받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들도 감사 시기에도 적절하게 감사 준비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할게요.
  중2동장님!
  제가 몇가지 확인 좀 할 테니까 발언대에 좀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중2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중2동장으로 임용된 날짜가 언제죠?
○원미구중2동장 박하석 2004년 11월 1일입니다.
이재영 위원 업무 숙지는 이제 다 하셨겠네요.
○원미구중2동장 박하석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중2동에 대해서요.
○원미구중2동장 박하석 네.
이재영 위원 중2동에서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역의 숙원사업 내지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원미구중2동장 박하석 현안사항은 중부경찰서 옆에 위브더스테이트 건축 관계로, 소음이나 건물 진동관계로 약간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미구 보건소가 2005년 1월쯤에 이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사업이란 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원미구중2동장 박하석 네?
이재영 위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원미구중2동장 박하석 네. 지금 건축 중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게 숙원사업이에요?
○원미구중2동장 박하석 네.
  그것은 현안사항이고, 특별한 숙원사업은 없는 것으로······.
이재영 위원 숙원사업이 없어요? 중2동에?
○원미구중2동장 박하석 특별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중2동 시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원미구중2동장 박하석 ······.
이재영 위원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원미구중2동장 박하석 점자도서관, 해밀도서관이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원미구의 구정목표가 있죠? 시에 시정목표가 있듯이, 그렇죠?
○원미구중2동장 박하석 ······.
이재영 위원 시는 시정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중2동장 박하석 네.
이재영 위원 구는 구정목표가 있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구정목표 좀 말씀해 보세요.
○원미구중2동장 박하석 아직까지 정확하게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구 행정의 동반자적 성격을 띠고 있는 동 행정의 수반으로서 구정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동 업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중2동장 박하석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확실히 파악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 역곡2동장.
○위원장 이옥수 역곡2동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역곡2동의 통친회장 이름이 뭡니까?
○원미구역곡2동장 이덕한 서동엽 회장님이십니다.
이재영 위원 통친회장님이요?
○원미구역곡2동장 이덕한 네.
이재영 위원 구정목표 알고 있어요?
○원미구역곡2동장 이덕한 제가 이 책자를, 아까 구청장님 보고하신 책자를 갖고 나와서
이재영 위원 보고 읽으시려고?
○원미구역곡2동장 이덕한 네.
이재영 위원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 보건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최소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목표가 무엇인지는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동에서 여러 형태의 자생단체 회의할 때도 우리 구정목표가 이러 이러하고 우리 동도 이러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 행정이 추진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미구역곡2동장 이덕한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재영 위원 역곡2동에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죠?
○원미구역곡2동장 이덕한 네.
이재영 위원 무엇 무엇이 있나 불러 보세요.
○원미구역곡2동장 이덕한 국민운동단체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방위협의회, 자연보호위원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8개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4대 국민운동단체가 무엇무엇이에요?
○원미구역곡2동장 이덕한 바르게살기운동 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자연보호위원회입니다.
이재영 위원 자연보호위원회죠?
○원미구역곡2동장 이덕한 네.
이재영 위원 어떤 동장님께서 자율방범대라고 그러시네.
        (웃음소리)
  여러 형태의 자생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으로 4대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역곡2동장 이덕한 네.
이재영 위원 풀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임의보조, 이런 것들. 그렇죠?
○원미구역곡2동장 이덕한 네.
이재영 위원 역곡2동은 바르게 있나요?
○원미구역곡2동장 이덕한 네.
이재영 위원 자연보호 있어요?
○원미구역곡2동장 이덕한 네.
이재영 위원 자유총연맹 있나요?
○원미구역곡2동장 이덕한 네. 구성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자연보호도 있어요?
○원미구역곡2동장 이덕한 네.
이재영 위원 그건 잘하고 있네요.
  지금 동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최소한 각 동의 자생단체 성격, 즉 4대 국민운동단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실태파악을 해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고 있지 않은데요.
  최소한 그것 정도는 구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어쨌든 역곡2동장님하고 중2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발언대에 나오지 않은 동장님들께서도 1년에 의회 차원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번입니다, 한 번.
  내가 발언대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태만하게 이 감사장에 와서 앉아 계실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를 받고, 나 또한 언젠가는 구청이나 시 본청에 과장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업무 숙지 차원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동 행정을 보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가지시고 항상 감사장에 올 때에는 감사에 임하는 정신적 자세와 많은 것을 좀 파악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원미구역곡2동장 이덕한 네. 고맙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팀장님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지 않는 팀장들은 지금 가서 업무를 보다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올라와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팀장님들도 해당 팀장 아니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건설과를 시작으로 도시정비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순서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옥수 네.
전덕생 위원 건설과장 하기 전에 청장님께 한 말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라는 것은 감사자나 피감사자의,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의회에서도 동장의 이석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청장님 답변할 때 보면 뒤에서 각 동장님들, 개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딴전피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자세는 좀 아니지 않느냐.
  위원들끼리 이석에 관한 논쟁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피감사자의 자세를,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건설과장 배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 토목팀장입니다.
  유진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일우 하수유지팀장입니다.
  김승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한기봉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장경열 교통지도팀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서 내용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2004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쪽이요.
  주정차 위반 범칙금 부과 현황을 보게 되면 원미구청이 과태료 건수가 37만 1000여 건에 금액이 150억이 되는데요.
  또 현재 4,285명에 대해서 28억 9000만원 정도가 고액 및 상습 체납자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 압류를 할 계획이 있는지, 또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현재 재산 압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만원 이상 또 10회 이상 다수 걸린 분에 한해서는 재산 압류를 하고자 내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체납액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압류는 당연히 했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물건에서 아직 압류한 바가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 업무가 이번에 넘어온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11월 1일에 조직개편되면서 이 숫자가, 원미구 해당에 같이 이관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에서도 한 예가 없던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자동차 압류는 되어 있지만 부동산 물건은 아직 압류한 바가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요새 경기가 어렵습니다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35쪽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체납내역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에 의해서, 지금 8건에 1800만원이, 체납된 건수가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김혜성 위원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재산 조회 및 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이 사항은 저희가 건축허가 협의할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공교롭게도 여덟 분이 아직 납부를 안하셨는데요.
  이 건물이 비고란에 보시면 신축, 신축, 증축, 증축 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된 건물입니다.
김혜성 위원 아직 안 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배수설비준공신고서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돈을 받아야, 저희가 건축협의를 해 주게 되면 그때 건축허가 부서에서 준공을 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준공 전에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골목길 하수도 정비 추진계획인데요.
  구도심지에는 하수관로가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해서 요구를 할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예년과 똑같이 유지사업은 8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예산이 부족함에 있어서 긴축편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 상수보다도 하수에 관심들이 더 많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하수의 영향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에 대해서, 특히 15년, 20년 된 노후된 하수관거는 계획에 의거해서, 도로포장과 겸해서, 병행해서 포장할 때 정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저희가 하수도사업을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15쪽에 보면 사업내역에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적극 추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빼 보니까, 지금 원미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33개 교에서 개방한 데가 9군데가 있고 중학교는 17개 학교에서 7개 학교가 개방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14개 학교에서 4개 학교가 개방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 “개방”이라고 해 놓은 학교 중에서도 교장하고 거기 학교 운영위원장하고 어떤 좋지 않은 관계에 의해서 개방을 안하고 있는 학교가 꽤 있단 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일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특히 구도심권에서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나 우리 부천지역의 학교가 사실 경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래서 시에서도 교육경비로 많은 지원을 하면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미비해요,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하는 퍼센티지가.
  물론 이것은 시에서도 같이 상의를 하고 또 청장께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장하고 만나서 구도심권에 있는 학교는 가급적이면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물론 저희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주차를 시켜 놓고 자택을 가게 되면 학교 내의 도난사고하고 차량 파손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잘했나, 못했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담을 가지고 안하는 면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계속 찾아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학교 측으로 일방적으로 밀기에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박병화 위원 주차장을 세우는 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내표시를, 차량에 대한 파손 내지는 도난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서 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 놔도 사실 많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많은 학교에서 운동장을 야간에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9쪽에 보면 하수도관 점검, CCTV 촬영 결과에서 보면 타관통과가 35건이 있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것 전수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대충 큰 데만 파악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공사를, 준설이나 하수도 교체공사 하면서 CCTV를 먼저 실시하거든요. 거기에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타관통과는 도시가스, 상수도관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장마 때 자꾸만 침수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중간에 관이 통과하다 보면 장마 때 토관에 나무, 스티로폼, 풀 같은 것들이 와서 걸린단 말이에요.
  이래서 물 흐름이, 하수관 용량은 충분하지만 거기에 그런 것들이 걸려서 물 흐름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침수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이것은, 준설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수관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타관, 뚫고 나가는, 하수관을 통과하는 관을 빨리빨리 이전해서, 이완시켜서 물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CCTV를 원미구에 전체 하기는 곤란하고요.
  중동, 상동 지역은 개발하는 토지공사한테 CCTV 전부 받아서 확인하고,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중동 상동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시가지 지역은 타관 통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찾아내기는 곤란하고 하수도 교체사업이나 준설할 때 그때그때 발견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현재 확인된 게 35건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 35건도 빨리 시정을 해서 물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원활히 흐르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 사항은 31쪽에 보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봤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것은 저희가 정비를 다 하겠고요. 앞으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발견되는 즉시.
박병화 위원 사실 조그마한 관에도 그런 게 많거든요, 확인 안하는 것.
  그런 것을 찾아서 빨리빨리 조치를 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아까도 청장님한테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공사해 놓고서 집수받이 있잖아요? 내가 아까 지적한, 어제 역곡2동에 공사한 데.
  밤에 가서 공사하고 그랬는데 아까 청장님한테는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공사를 해서 흙을 이렇게 한쪽에 쌓아 놓고, 집수받이까지 꽉 막혔어, 지금.
  그것도 지금 처리를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또 내가 지적하면, 전화하면 와서 또 하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집수받이 속으로 흙이 들어가서 메어져 있으면 자기들이 그것을 열고서 좀 긁어내고 가야 되는데 그대로 두고 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업체를 철저히 교육시키세요.
  그런 게 있으면 당신들이 좀 하라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알겠습니다.
  어제 역곡동 46-10호 장미슈퍼 앞에 도시가스 이설과 관련해서는 죄송스럽게,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몇번 일부러 가 봐요. 공사만 하면 일부러 가 본다고.
  엉망으로 해요.
  그런 업체가 자꾸 공사를 맡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쪽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은 구로 다 넘어왔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1년 정도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어느 지역이 중점적인 단속지역인지 나올 것이고, 어느 지역은 그냥 완만하다 이런 분석이 분명히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분석자료 갖고 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
박효서 위원 분석자료 갖고 계신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지금은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구청에 갖고 있는 것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구청에는 없고요. 조직개편해서 이관된 지 한 보름 됐기 때문에
박효서 위원 그런 자료도 아직 안 넘어왔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구로 넘어오면 시에서 이만저만해서 주요지역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다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답변 못하시겠네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못하시겠네요?
  어느 지역이 중점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좀 완만한 지역이다 이런 것 답변 못하시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
박효서 위원 잘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팀장이라도 답변을 좀 했으면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똑같습니다. 저희가 11월 1일에 왔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지나간 것은 그만두더라도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사라는 뜻으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점지역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하면 상가지역에 이중주차, 삼중주차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LG먹거리라든가 상동먹거리타운 주변에 보면 상가지역, 특히 상동사거리 같은 경우는 밤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중주차를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왕래하는 데 있어서 한 차선만 갖고서 비켜 다녀요. 그 큰 도로에서.
  그런 내용은 잘 파악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사거리는 인천택시가 줄지어서 있는 것 아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쪽에 카메라 달아 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교통행정과에서 달아 놨습니다, CCTV.
박효서 위원 카메라로 단속한 건수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 건수는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요,
박효서 위원 비용 얼마 들여서 카메라 설치했고, 카메라로 단속한 건수가 몇건이 있는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그 택시는 불법으로 도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불법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그 택시, 지금 이중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부천 관내에 있는 영업용 택시 쪽이나 개인택시 쪽에서도 단속을 안한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주민들 불편사항 때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실상 두 가지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상가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이중주차, 삼중주차 못하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가주변 공영주차장 있는 데 가 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단속하는 것을 보면 정말 단속하는 분들이 편리 위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몇번, 몇년 동안 지적을 해 왔던 겁니다.
  단속 건수를 좀 내놔 보십시오 하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지역은 안하고 편한 지역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또 어느 지역, 이런 것을 면밀하게, 매뉴얼까지 있으면서 이 매뉴얼을 뭐 하러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매뉴얼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 지역을, 시간 이런 것까지 다 잡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새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지, 생계 위주로, 융통성을 필요로 하는 데에는 오히려 안하고, 그러니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 집행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법 집행 강력하게 하십시오.
  하시는데 정말 해야 될 곳은 안하고 생계위주로 하는 곳은 오히려 행정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봐주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것을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은, 사실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데는 안하고 정말 강력하게 단속해야 될 데는 또 안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 집행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관에서 챙겨주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부분, 고맙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곳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되고 집중 단속을 해야 될 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속을 하는 곳을 보면 정말 편리한 곳이에요.
  제가 단속하는 사람들 차를 따라다녀 봤어요, 1시간을.
  따라다녀 보니까 맨 편리한 곳, 지금 계도 안하죠? 계도 안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계도 다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계도 안하고 그냥 막바로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지금 계도 안하고 바로 저희가
박효서 위원 계도 안하고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계도 안하고 막바로 견인차까지 같이 붙어 다니데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견인차도 무전하면 바로 옵니다.
박효서 위원 막바로, 딱지 붙이자마자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려고 그러더라고, 요즘에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박효서 위원 계도를 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견인차까지 붙어 다녀요.
  좋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계도도 안하고 막바로, 그냥 견인차 데리고 다니면서 딱지 붙여서 끌고 갑니까.
  그런 민원이 지금 상당히 들어옵니다.
  과장님한테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새해부터는 이런 민원사항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발 다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해 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앞으로 저희가
박효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어느 지역을 해야 되는지, 단속하는 분들의 편리 위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도로보다 낮은 저지대, 침수지역이라고 하죠.
  침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려고 보면 도로보다 지대가 더 낮다 보니까 하수관을 매설하려고 그래도 각종 지장물로 인해서 공사가 어려워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연구해 본 일 있으세요? 불가능한 지역이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많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배 과장보다도, 유진수 팀장을 발언대에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유진수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건설과 하수시설팀장 유진수입니다.
조규양 위원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시다가, 현황 파악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단치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유진수 팀장은 현지를 잘 파악해서 하수도 쪽을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대안에 대해서도 상의해 보고, 문제점을 풀지 못해서 동네 사람들을 같이 이해도 시키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복개천 준설작업을, 도로를 박스를 깨서라도 잘해서 수도탱크를 넣어서, 초배를 넣어서 쳐가지고 지난 여름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침수 지역에.
  여하튼 작년에는 한 5억 하던 것을 2억을 더 증액해서, 예산을 많이 줘서 그런 일을 단행했는지는 몰라도 시원스럽게 처리를 잘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량을 m로 표시했고 사업비 총액을 넣어서 했는데 여기에는 톤이라든가 m로 했는데, 물론 CCTV에서 준설량을 산정한 것이죠?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산정했겠다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항상,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산이 확실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관심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죠?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조규양 위원 다른 것은 두부모같이 칼로 딱 해서 물량 계산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계산을 했으면 어떻게 했다 이런 세부자료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m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물량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봤어요?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해 봤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준설사업에 대해서 금년 1월에 전면, 벤치마킹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현지 조사를 하고, 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 심곡복개천 주변의 박스, 역곡동 지역의 박스, 또 심곡동하고 원미동에 걸쳐 있는 박스, 이런 데가 큰 박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부.
  자로 재고,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맨홀에 들어가서 육안조사도 하고 CCTV를 찍으면서 정량을 계산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자료를 그대로 벤치마킹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연간단가방식으로 합니다.
  준설사업은 침수피해가 많기 때문에 즉시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나 해서 연간단가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공사를 설계해서 발주해서 한참 걸렸는데 연간단가로 해서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물량은 정해 놓고 여기저기 각 동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준설을 즉시 해 줌으로써 침수피해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조규양 위원 여하튼 큰 하수박스는 그런 식으로 하고 6m 도로의 중앙을 통과하는 하수도 부분이, 그쪽의 준설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올해도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해 주셨습니다.
  1억을 더 해 주셨는데 그 돈 가지고도, 아직 사업은 완전히 못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률이 거의 90%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금년에 8억원의 예산으로 준설은 거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미비한 것은 내년도에 확보되는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600m, 주로 800m의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맨홀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또 CCTV를 찍고 나서 물량을 정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준설을 다 한 다음에 CCTV를 찍으면 그 관로 어디 부분에 토사가 차였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술학적인 계산 방식에 의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량을 할 때 차량으로 나가는 것을 전표 확인을 해서 정산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했었는데 저지대, 그러니까 침수지역에 지장물이 있으면 역시 하수관 설치가 어려워서 대책이, 무대책가요?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아닙니다.
  지금 원미구에서는 심곡복개천 주변이 제일 문제가 되겠는데요.
  복개천 양쪽에 지장물이 상수도관로, 통신, 이런 커다란 관로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침수지역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여러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한, 실시설계 용역에, 위원님도 보셨지만 복개천 바닥이 지금 토사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설을 타 방법으로 해서 조도계수를 높임으로써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 또 가벽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일정량의 유량을 더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현재의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과 또 남쪽 부분에 박스를 더 신설하면 지장물이 있더라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내일 이 설비는 납부를 하고 사업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 매설 심도가 깊은 데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기술공법으로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땅을 파지 않고 라이닝 작업을 하는 공법이나 여러 가지 신기술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신기술 공법으로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다양한 공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애를 쓰신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공감을 하는데 어떻든 침수지역이 있는 지역 의원들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나면 꼭 죄인이 된 기분이고, 아마 건설과도 같은 입장에 처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 집 안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장려하는 것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도 많은 실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홍보자료까지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홍보자료 내용을 보면 내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개방형은 120만원 주고, 비개방형은 150만원 준다, 이렇게 광고를 내보냈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비 요구서를 개인이 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작성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개인이 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개인이 낸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개인이 낸 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요청했을 때 기준에 의해서 맞냐, 틀리냐 이렇게 따져 보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따져 봐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요구서를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것도 많이 나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요구서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대체적으로 없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보조금 지원 안내에 보면 1면 설치한 기준을 말한다. 그리고 추가 설치할 경우 30만원을 증액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개방형이나 비개방형이나 말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최고액 한도를 300만원까지로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여기서 적용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어떤 사람은 1면을 설치하는 데 240만원을 요구해서 50만원을 지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편차가 나는 이유는 기준 이내에 들어오는 사업비는 정산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50만원을 들였다 그러면 5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64만원을 요구한, 자료 7쪽에 보면 상동에 327-3은 창고를 철거해서 6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64만원 신청했고, 64만원 지불했습니다. 이게 지급내역서입니다.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240만원을 요구했는데 50만원만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50만원 들어갔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요구서가, 자료 2003년도 5번에 역곡동에 113-8에 담장 철거를 하고 요구액을 24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50만원만 지급했다, 그래서 자부담을 190만원 했어요.
  이런 지급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감사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 사유가 너무 복잡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개방형이든 비개방형이든 장려를 하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본인이 요구 액수를 좀 부풀려서 할 수도 있고, 액면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면을 만드는 데 맥시멈으로 1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를 지급해 주겠다고 한 기본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의 산정 방법이나 순수성 때문에 사실 자기의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그 자체를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판단치 않고 상대의 요구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편의 최고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우리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산정기준이 들쭉날쭉입니다.
  예를 들면 2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도 그냥 100만원을 주는 때가 있고 150만원을 요구한 사람은 맥시멈으로 150만원을 다 지불하는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은, 이게 고무줄처럼, 여기서 정해 놓은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까지는 재량범위, 공무원에게 재량범위를 임의적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
류재구 위원 제가 원미구의 자료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건설과장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묻는 것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왜 조금 전에 별도 보고를 드려도 되느냐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11월 1일에 조직개편되면서 그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됐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그 전에 행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그 전임자가 여기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전임자는 시청으로 갔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업무가
류재구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의미가 없으니까 이 참고자료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서류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해 보시고, 대체적 기준에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틀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수혜자 입장에서 나는 형평에 아니,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내 옆집은 얼마를 받았는데 나는 이것밖에 받지 않았다고 하는 상대적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계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내보냈어요.
  그 홍보자료는 너무 자세하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이 모른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어느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어느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게 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많이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홍보자료를 대단히 잘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장려정책이니만큼 설혹 그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게 내가 액면가를 그대로 산정했다 하더라도 방안을 일러주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권리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시면 재해사전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해서(2004년 3월 24일~4월 7일) 양수기 수리를 완료했네요.
  이게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사항일 텐데.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서 관리대장을, 2003년도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금년에 관리대장을 재작성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강일원 위원 다음에 10쪽이요.
  2004년도 하수도사업추진 및 업무처리계획과 준설사업 및 준설토관리 개선방안을 자체 수립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수립을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팀장이 보고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일원 위원 네.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유진수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원미구 건설과 하수시설팀장 유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일원 위원 잠깐만요.
  실무 팀장이 나오셨으니까 9쪽에 재해사전대비 일제점검에 대해서 양수기 수리완료를 했고 또 그에 따른 관리대장을 재작성 했죠?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강일원 위원 그 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확인 좀 한번 해 보게요.
  다음 10쪽입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추진 및 업무처리계획과 준설사업 및 준설토관리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를 듣고 싶고요.
  다음에 36쪽에 원미구가 금년에는 재해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강일원 위원 2005년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만전의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몇가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해대책용 양수기가 원미구에 약 140대 있는데 각 동에 양수기를 배치했고 이런 사항에 되겠죠?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강일원 위원 작동 관계를 확인해도, 그것이 괜찮겠어요?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지금 보유 중인 양수기 가지고 작동을 해도 이상은 없습니다.
○강일윈 위원 이상은 없어요?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영하의 날씨라면 정유, 지금 경유로 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전기기 때문에 봄에, 우기철 이전인 3, 4월에 다시 일제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의 양수기 보관창고나 또는 동사무소 창고나 이런 데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철 이전에는 동에 보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침수지역 위주의 주택가에 미리 배포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이 되겠죠.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지금 관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준설과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자체 수립하셨다는데 그 수립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위원들께도 보고드렸지만 준설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습된 행정으로 그렇게 많이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 초에, 제가 하수업무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경험을 오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과 서울시 사례, 각 지방의 사례
강일원 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 자체 수립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준설사업을 하게 되면 그 전에는 관습적으로 우리가 맨홀에서 봐서 실태 조사를 해서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맨홀 밑으로 들어가서 박스나 또는 600m관이나 800m관일 때는 들어가서 봅니다, 관을.
  보면 관에 토사가 10cm든지 20cm든지 이렇게 쌓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자로 재서 나와서 계량을 합니다.
  산술적인 계량방식에 의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사례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 경험과 서울시 사례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수립서가 있습니다.
  수립서는 제가 파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수도 추진 및 업무처리 계획이 환경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계획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에 맞지 않는 그런 지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맞게끔, 그러니까 건축물을 준공할 때는 배수설비 준공을 확인하는데 하수도법 제24조에서 배수설비 준공을 합니다.
  또 아까 지적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32조에 의거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것을 어떻게 징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 매뉴얼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유인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만 해 오면 됩니다.
  이것은 자세히, 저희 원미구 나름대로 만든 것이 때문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어서요.
  추진실적 11쪽과 12쪽을 보면 지금 팀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준설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염려 속에서 2004년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CCTV와 관련해서요.
  CCTV 촬영을 하게 되면 준설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준설토가 얼마만큼 적치되어 있는지 이것만 촬영이 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관 내에 또는 암거 내에 횡단된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것까지도 관리되고 그 다음에 하수도관 접합 누적으로 인한 이물질 유입 같은 것도 확인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28쪽을 보겠습니다.
  하수도관 점검(CCTV 등으로)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 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 하자내용별 건수, 점검결과와 조치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이음부 불량 5건 어디에 한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
이재영 위원 총 26건 중에 5건 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기억 못하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CCTV로 2004년도에 한 게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
이재영 위원 맞죠? 7개.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7개 구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 촬영을 하는 주목적은 준설토에 대한 적치량 정도 내지는 관로 파손상태.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다음에 관로 이상여부 확인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게 이 점검결과로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준설만 했다는 것이죠, 준설만.
  준설을 하면서 이러한 이음부 불량이라든가 연결관 돌출된 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중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CCTV로 촬영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많이 나왔어요, 나오기는.
  그런데 그 조치결과가 미흡하다는 것이거든요.
  기왕에 CCTV로 촬영을 해서 준설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이음부 불량이나 연결관 돌출된 것, 파손 및 크랙 난 것은 다 해결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물론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왕에 한 것인데, CCTV 촬영을 해서 보고서가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조사보고서가.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결과도 나왔을 것이란 말이지.
  준설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음부 불량이 몇 개가 나왔다. 그렇죠? 그 결과가.
  그 조사 보고서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보고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그것을 한 부,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와는 무관하게요.
  차후에는 CCTV로 촬영을 하면 그 속에서 준설토 양과 이음부 불량 난 것, 파손된 것, 크랙 난 것, 이런 것들을 일제히 한 번에, 준설토 제거하면서 한 번에 하는 게 예산 낭비를 막을 것 같아요.
  현재 미조치된 68개 정도의 하자 건수에 대해서, 이것을 보수를 하게 되면 총 얼마가 드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보수 예산은 별도 뽑아본 게 없는데요.
이재영 위원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2005년도에 얼마 올렸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8억 예산 가지고 항상 그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일부분씩. 조금씩.
이재영 위원 이것은 조금씩 해야 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타관통과도 마찬가지고 퇴적물 낀 것도 마찬가지고, 크랙 난 것,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타관통과는 저희 관이 아니고 상수도, 도시가스관이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그렇지. 그러면 그쪽에 얘기를 해야죠. 옮기라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음부 불량 같은 것은 준설하면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별도로 비굴착, 비개착사업을 해서 다시 별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 보니까 경일건설인가 어디에서 하던데.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로굴착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던데.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비개착공법이요.
이재영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것에 대한 조치는 2005년도에 완료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구역을 다시 또 CCTV 촬영을 하겠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당연합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7건 정도의 CCTV를 촬영했는데 준설공사만 몇천 단위의 예산을 들여서 했지 실질적인, 그 이외의 하자내용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예산편성해서 다 하자보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5쪽입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범칙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체납액하고요.
  35쪽에 보면 하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 체납자, 이것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에 준공 전에 받도록 하겠다고 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배수설비 허가 나갈 때 원인자부담금 고지하면서 징수를 받는데 납부 안하신 분은 건축 준공 때 배수설비준공서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때 이것을 받습니다.
이재영 위원 원래 이분들이, 체납하신 분들이 언제까지 납부를 했어야 되나요? 법률적으로.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법률적으로 하면, 지방세법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준공 전에 내면 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가산금은 없고, 부담금이기 때문에 준공 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통 그렇게 준공 전에 받기도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이런 건은 준공 전에 받습니다.
  다른 건은 바로 허가 협의 들어올 때 돈을 내는데, 이 건은 공교롭게도 허가받고 나서 돈을 안 내고 현재 체납으로 관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허가를 받고 나서 바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준공이전에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배수설비준공 신고할 때 받습니다.
  그러니까 허가할 때 받죠, 저희가요.
이재영 위원 허가 낼 때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이 8건만 체납돼 있는데요.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정차 내지는 하수도 관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언제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압류 예고문은 그 전에도 했지만 조직개편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전에는 몇 번이나 했어요? 압류 예고를.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 전에는 10회.
이재영 위원 자동차 체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압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에 대한 압류 예고도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압류를 한 게 아니라 압류 예고를 했느냐는 얘기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예고는 합니다.
이재영 위원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재산에 대해서도?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10회 했다 이거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나 같아도 안 낼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재영 위원 세상에 압류를 하겠다고 10회 보냈는데, 압류는 안 들어오는데 뭐 하러 내? 그렇지 않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100만원 이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회 이상 단속이 돼서 체납한 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행정은 말이에요. 법에 의해 집행이 되잖아요.
  압류 예고를 했는데 그래도 납부를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좀더 강도 높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당신네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겠습니다, 한 번 보내고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보내고 그러니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절대 안 내죠. 나 같아도 안 내겠습니다, 이것. 그렇지 않아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예고를 자주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금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예고를, 부동산이든 재산에 대해서 했다면 다음에는 진짜로, 실제 압류를 해 보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개 구로 조직개편되면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효율성을 찾는 이유가 체납자 관리도 원미구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구별로 경쟁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체납관리도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 촬영 결과에 따라서 준설도 해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그 조사 결과에 따른 하수관로 내부의 각종 장애물 또 관로의 파손상태 등 그 결과에 의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준설공사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좋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음불량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이런 것은 없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연례적으로 지적받아 온 내용이 있잖아요.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런 예산들.
  이런 예산들을 적절하게, 사업계획 입안부터 충분하게 사업성 검토를 하고 또한 철저한 자료조사 내지는 예산을 단계별로, 예산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되는데 실시공사비도 세워놓지 않고 공사비 몇억씩 집어넣고 1년 7개월 동안 묶어놓고 그러잖아요.
  이런 돈을 차라리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만 자꾸 하지 말고 실제로 압류를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불법주차단속 자료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야간단속하고 주말단속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야간단속 같은 경우를 보면 21시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네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21시 정도에 끝날 무렵이면, 사실 그때부터 불법주차가 자행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부터가.
  이것을 야간에 나가면 24시간을 할 수 있는 편성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인력 관계는 24시간 이상은 곤란한 현재 실정에 있고요.
  또 저희 구 자체만 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지만.
  내년도에는 세이브존 앞에 가면 관외 택시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게 있거든요.
  현재 2005년도부터 CCTV 설치하는 계획이 시청 자체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상업지역, 북부역, 그리고 많은 데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CCTV는 교통시설과에서 하니까 그것은 본청 감사할 때 다루면 되는 것이고요.
  주차 매뉴얼에 의한 단속실시, 단속방침을 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행위 자체, 그러니까 단속을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지 매뉴얼 자체가 중점지역, 관리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전체가 단속 위주로 돼 있는 매뉴얼 책자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중점지역이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중점지역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단속하는 방법만 나와 있는 것이죠.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만 보면 방법이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중점지역, 완화할 수 있는 지역, 그런 내용은 여기에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렇다면 선배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수시로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글이 많이 들어오고 또 개별적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동의 단체장들 위주로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면 그 동의 중점지역이 어디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니까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여기 여러 위원님도 수시로 그것을 요구할 것이고, 저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중점단속 지역을 만들어서 매뉴얼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실시해야만 이게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판단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차변동 지역 같은 것은 매뉴얼을 변경하는데요, 분기별로 한 번씩 매뉴얼을 바꾸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금은 축적된 자료가 없지만, 축적된 자료 가지고 시청이나 경찰서와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매뉴얼에 그런 단속지역까지 설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야간단속, 주말단속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중점단속 지역이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매뉴얼에 집계가 돼서 삽입이 되면 야간에 그 인원 가지고 중점적으로 거기만 돌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현재의 인원 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
박효서 위원 야간에 24시간 돌리더라도 그 인원 가지고 교대로 하더라도 충분히, 중점지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정이 있다고요, 중점지역은.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점지역을 해야만, 주간에도 중점지역을 집중으로 해야 되겠지만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중점지역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주말에 행사하는 지역이라든가 교통침체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집중지역을 매뉴얼에 삽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요. 매뉴얼 책자를 봐도요.
  매뉴얼에 그런 것을 삽입시켜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도 필요하다면 더 청구해야죠.
  가동해야 될 인원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또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단속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정리가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 한 새해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 그 전까지라도 이런 것을 정리해서 대책을 세워서 새해부터는 어떤 식으로 매뉴얼을 잡고 또 집중단속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보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죠. 새해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주문은 이렇게 해 놓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입니다.
  새로 인수받은 업무 이외에 그동안 지적된 업무에 대해서만 한 가지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수의계약 근거 있거든요. 이 근거가 뭡니까? 수의계약 하는 업체들이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금액은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고, 신기술공법으로 보수관로 비개착공법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6군데 했거든요.
  현재 이 업체에 수의계약한 근거 있잖아요. 이 6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2004년도 수의계약이요?
전덕생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원미구에서는 이 6개 업체에서 수의계약이 있으면 다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지금 15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15쪽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아니죠. 다른 업체도 가능하죠.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도 가능한데 이쪽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2003년도에 보면 신공법으로 굴착 없이 하수도관로를 보수하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주)경기건설의 김기명한테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4년도는 실질적으로 6군데인데 1군데에서는 두 곳을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전덕생 위원 6개 업체에 있는데, 이 수의계약의 근거가 있잖아요.
  순서에 의해서 했다든가, 아니면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여기가 잘할 것 같아서 했다든가 어떤 기본 원칙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창일건설은, 중동.
  긴급교체공사는 건축물 신축공사할 때 하수도관로 이음부가 침하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긴급교체로 인해서 건축한 공사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줬고
전덕생 위원 어떤 건축을 했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창일건설.
전덕생 위원 아니, 공사를 하다가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하수관로가 침하가 됐어요.
전덕생 위원 그 공사 때문에?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 공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공사로 인해서 그 앞이 일부 침하된 게 발견돼서 긴급하게 수의계약이 필요해서 긴급교체공사로 창일건설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근처가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침하가 발견됐죠.
전덕생 위원 침하가 됐으니까 창일건설이라는 데에서는 하수도 공사도 하나보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수도 공사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전덕생 위원 그 공사에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다른 쪽은, 조풍건설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인근 같은 데, 상동이 구도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상동이면 법원 앞입니다.
전덕생 위원 법원이면 거기는 상동신도시 아닙니까? 옛날, 중동신도시 지역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전덕생 위원 중동신도시 하자기간이 지났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전덕생 위원 여기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을 2개로 쪼개서 하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
전덕생 위원 시점이 어때요? 같은 시점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시점은 좀 다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따로따로인데, 같이 했네.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쪽에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원칙이 있지 않느냐.
  담당 과에서는 원칙을 어떻게 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원칙은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골고루 하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도 다른 대기업처럼 등록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등록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관내 업체에, 우리한테 등록된 것은 아니고 건설업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한테
전덕생 위원 등록된 업체인데 잘 알고 그러는 데, 뽑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실질적으로 일은 잘하는 데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전덕생 위원 잘한다는 판단은 담당 과장이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실무자의 재량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가깝고, 자기하고 좀 가까운 관계라서 줄 수 있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덕생 위원 아니까 주잖아요. 모른다고 해서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지역에서 수년간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업체가 잘한다는 것을, 저희들 말고 다른 공무원들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을 잘하는
전덕생 위원 제가 보면 새로운 업체들은 잘은 하는데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수의계약 못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업체가 참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말 그대로 담당자의 재량인데 담당자한테 밉보였다, 저 사람은 끝나고 인사도 잘 안하고 그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줘도 돼, 이런 논리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크지 않으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순번에 의해서 한다든가, 업체들의 평점으로 해서 기본 수의계약을 했는데 공사하는 데 상당한 문제를 가져왔다든가 그런 데는 좀 배제하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사를 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나중에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도 타당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수의계약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골탕을 먹는 일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본인들이 못하니까 다른 사람 이름 내세워서 하고 말이야.
  정당하게 일을 하면서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뒤에서 압력 넣어서 물건 따서 수의계약 했다고.
  수의계약 하는 데 보면 그런 것 많을 거예요, 이번에도. 매년 그랬듯이.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누가 얘기하더라도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 해서 하면 담당자한테 잘 보이면 수의계약 해 주고, 잘못 보이면 안 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도로공사하고, 하수도공사 하면 GIS DB구축되어 있는 것 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공사를 할 적에 어떻게 과업지시를 합니까?
  GIS는 연계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7, 80억 가까이 들여서 GIS를 구축해 놨거든요.
  지분, 지목부터 상하수도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다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구 같은 데는.
  그러다 보면 공사를 해서 하수관거를 어느 지역은 공사를 했는데 하수관거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도면 보면 어디는 300파이짜리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은 200파이로 묻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건설 부서라든가 공사업자라든가 각종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3, 4년 전에 GIS구축이, DB구축이 돼 있는데 그 뒤에는 아무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하다 보니까 밑에 도시가스가 있든 하수구가 있든 파 보니까, 그런 도면이 다 돼 있는데도 근거 없이 파다 보니까 하수도 깨지고 상수도 깨지고 말이야. 이중 일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거기에 연결이 돼 있는 공사들을 하니까 아마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업자한테, 특히 하수도 쪽, 도로공사를 할 적에 아니면 건축과에서 지번에 대한 분할을 했을 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구축하는 데 기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 하나도 안 돼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시청 하수과에 하수도관거가 묻어 있는데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7, 80억씩 들여서 만든, 최초로 만든 DB구축이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업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시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겠지만 앞으로, 올해부터 하는 그러한 각종, 특히 하수도 도로공사라든가 지번분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DB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과업지시에 그런 부분까지 명시를 하셔서 그것을 받아서 시에 자료를 넘겨서 GIS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게끔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원미구, 위원님들이 몇번 얘기했는데 침수지역이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상습 침수지역.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심곡복개천 주변과 심곡동, 원미동 그 주변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원인은 중동하고 합류되는 복개천 하류 지점이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복개천 주변으로, 특히 남쪽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구도시 쪽은 어때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러니까 구도시 지역,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구도시 쪽입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중동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중동 경계가 심곡동 기둥교회가 있거든요.
  거기가 소사동에서 출발해서 심곡동까지 연결되는 심곡 하수 복개천 종점인데 그쪽이 통수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류에서는 괜찮은데 하류 쪽에 와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물이 하류로 빠져 나가지 않으니까 역류에 의해서 침수된다, 특히 구도시, 시청 부근이라든가 이쪽은 없습니까? 침수되는 부분이?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작년 사례를 보면 1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침수지역으로 관리되는 데는 심곡 복개천 주변입니다.
전덕생 위원 심곡 복개천이라는 것은 옛날 복개천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남측 지역입니다.
  이쪽이 북측 아닙니까. 원미초등학교 쪽에는 2002년도에 박스를 1㎏ 이상 2.5m×2m의 1련짜리 박스를 묻어서 통수단면이 커졌는데
전덕생 위원 1.5m하고 얼마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2.5m×2m.
전덕생 위원 하수관거를 그렇게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때는 북쪽으로,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묻어 나갔거든요.
  이번에 심곡 복개천 주변 남측에는 복개천 실시용역을 받아서 약 392m 정도를 3×3 규격으로 매설을 해 줘야 통수단면이 확장된다는 용역 결과를 받아서 내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연결되는, 중동 쪽도 많이 연결돼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중동 쪽은
전덕생 위원 중동 8련박스 쪽으로.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연결이 되는 중간에, 관로상에, 그런 쪽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8련박스요?
전덕생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쪽에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중간 관로 연결한 데?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문제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거기만 연결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원미구 쪽에는 침수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수에 대한 규격을 철저하게, 수방대책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역류되는 현상이 있어서 인위에 의해서 역류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원인자부담을 상수에 의해서 하죠?
  하수발생량은 1인당 얼마로 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환경부 고시에 있는데, 건축물 용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전덕생 위원 평균적으로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평균적으로 한 1.9.
전덕생 위원 주택은?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주택은 1.1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수발생량은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원인자부담금이요?
전덕생 위원 아니, 1인 하수발생량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80ℓ요.
전덕생 위원 얼마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80ℓ, 1인당.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1톤, 건축물 1.1톤이요.
전덕생 위원 건축물당?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전덕생 위원 ㎡당?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톤당 원인자부담금 50만 2000원.
전덕생 위원 주택들은요? 1인당.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1인당 250ℓ.
전덕생 위원 상수 대비해서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는 합류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수량이 상수량보다 한참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하수도는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하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결국 체납되는 것도 상수도 같이 체납되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50%.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돗물 값하고 같이 체납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하시는 게 맞았다고요.
  따로따로 하니까 하수도는 부담금을 별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기록하셨다가 다음에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주차단속이 구로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전덕생 위원 지금 부천시 총 차량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차량 대수가 한 20만 6000여 대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차량이요, 차량.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차량은 23만 3000여 대 됩니다.
전덕생 위원 주차면 수는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주차면 수는 1만 3354면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중에서 어쨌든 반 이상이 원미구 쪽에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단속이라는 것은 밤에는, 결국 차량 대수가 주차면 수보다 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밤에는 다 불법주차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차량을 이고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단속을 하시더라도 그런 순위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 밤샘주차들, 단속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어떻든 시에서 해 왔던 부분들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러한 단속현황도, 주택가의 노숙차량들 그리고 업무용 차량들이, 상업용 차량들은 주차장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단속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달리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주택가 부분에 상업용 차량이라든가 주택가 노숙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단계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전덕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불법주차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법주차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주차가 뭐냐 하면 모서리에 주차하는 것입니다, 모서리에.
  길 모서리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대형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들을 몇번 목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미로에서 멀뫼길 올라가는 데 양쪽 모서리에 차들을 많이 댑니다.
  그런데 급히 꺾어서 우회전 내지 좌회전을 하다 보면 반경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에서 오는 차하고 충돌해서 상당 부분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데 멀미길 모서리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볼라드를 박든지 이렇게 해서 코너에 주차를 못하게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을 구에서 지정을 하고, 신청도 받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신청도 받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하고 난 후로 지금 초기보다 신청률이 떨어지는 것 같던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일부 주민은 찬성을 하고 일부 주민은 반대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보통 노선에 대해서 60% 이상이면 찬성을 해서 접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60%가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익순 위원 아니, 60%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 부분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고, 설문조사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주차할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초기에 시행했을 때보다 지금 신청률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지정돼 있으면서 비어 있는 면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홍보를 좀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시하는 데 있어서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해야지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 자리는 비워놓고 다른 데에 불법 주차하는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원미구에서 위브더스테이트 현장 가운데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지난번에 지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사현장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중부경찰서 정문에서 쭉 나오는 길 있잖아요.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거기를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 뒤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현장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셨느냐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현재 확인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해서 일단 사용료를 받고 빌려줬는지, 아니면 그냥 빌려줬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안익순 위원 이따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외국 선진국 사례나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 공사를 앞으로는 주간에 하지 말고 도로굴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와 관계된 이런 공사는 야간에 실시하는 쪽으로 시행해 나가면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야간에 하게 되면 심야 인건비 등 자재에 대한 할증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이 돼서 야간공사는 조금
안익순 위원 부담이 50% 정도 더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렇죠. 1.5배 주기 때문에요.
  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어서
안익순 위원 지적은 받는데, 그것은 공사비 부분만 놓고 볼 것이 아니고 평소에, 국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물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에 야간에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덜 든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쪽으로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상 저희가 일을 하면서, 어렵지만 주변 실태를 봐서 야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싶으면 하면 되는데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1.5배 이상의 돈을 더 줘야 되니까 일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좀더 고민하고 해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대낮에 도로굴착을 하고, 도로 막아 놓고 하는 것 보면서 여긴 왜 저렇게 하느냐, 자기 나라는 저렇게 안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시행이 돼야만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금방 안익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서 올라가는 길하고, 특히 두산아파트가 저희 지역에서는 가장 큰데 그쪽에 보면 항시 장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하는 팀에 얘기해 본 결과 이면도로는 특별한 근거가 없어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코너변에는 5m까지는 가능하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가능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 지역도, 아까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셔서 여기에 주차를 하면 이렇게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까지 일주일에서 한 보름까지 그런 사각지역에는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특히 원미구청 들어오는 입구, 거기 보면 항시 좌·우측에 차가 정차돼 있습니다.
  거기도 지속적으로, 그래도 구청의 바로 문 앞인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과장님도 보고받으셨죠? 노점상 설치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차량 한 대 갖다 놓고 한 달, 두 달 3만원씩 주·야간에 내고 또 앞에 정차를 해 놔요. 거기에 포장 쳐 놓고 장사하고.
  물론 생계가 어려워서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그냥 놔두면 확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거주자우선주차의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아까 강일원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던 바인데 양수기를 마력수가 큰 것을 구입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 올해 구입한 적이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올해 70개 구입 중에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5마력짜리가 제일 큰 것인데 5마력짜리는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지하철 같은 데, 큰 데 차면 10마력짜리 이상 몇개 갖다 놓고 퍼야지 이런 것 몇개 갖다 놓고 되겠어요?
  업무보고 때도 그것을 지적했는데 실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각 국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도 걱정되는 게 다른 때, 감사할 때 되면 두꺼운 외투를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투를 안 입어도 추위를 못 느끼는 저기란 말이에요.
  우리도 언제 그런 재난이 닥칠지 몰라요.
  전주가 넘어졌다 해서 전기가 차단됐을 때, 전동식이 원미구에 140개가 있어요.
  140개면 완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전기가 차단되면. 수동식이 31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상이변이 와서 전기가 안 들어오고 했을 때 쓸데없단 말이에요, 전동식은.
  그러니까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수동식으로, 엔진 달린 것을 사서 보충을 하고 용량을 좀 큰 것으로 구입하자는 거예요.
  사실 전동식 수중모터는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장마 때 사람 옷 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콘센트 꽂다가 감전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한 안전에 대한 조치도 없이 막 쓰고 있다고.
  비 오면 젖은 손으로 콘센트 꽂고 쓴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은 없어요. 그러나 무슨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는 양수기 구입할 때는 수동식으로 차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라고 누차 얘기도 했고 용량을 좀 큰 것으로 사자고 누차 요구를 했는데, 물론 크면 이동할 때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러나 큰 것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 때는 용량이 좀 큰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양수기는 우기철 이전에 미리, 동사무소에 보면 취약지역이 다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예방차원에서 집집마다 미리 설치를 해 주고 비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기 때문에 운반하기 쉽고 관리하기 쉬운 전동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수동식, 지금 수동식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기 때문에 양수기 구입할 때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바로 거기에 맹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재난이 닥쳐서 전기가 다 차단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있으나마나예요.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간소하게, 보관하기 쉽고, 이동하기 쉽고, 스위치만 꽂으면 물 빨아 올리는 전동식이 편리하고 참 좋아요. 그것은 저도 알아요.
  수동식은 휘발유 넣고, 당기고, 시동 안 걸리면 뭐 하고, 물 안 빠지면 뭐······.
  그것은 알지만 그래도 전기가 차단되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율을 좀 높여가자,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공사용 자재를 많이 구입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쪽에는 더욱 그렇죠. 하수도.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구입합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2003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확인한 것하고 올 2004년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3년도에 많은 양이 재고로 남아 있어서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지출하지 못했다, 적정 재고량과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입과 불출을 항상 유지해라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PE 하수관, PE 하수관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이게 100㎜에서 450㎜짜리인 것 같은데 2004년도에 30개를 구입했어요.
  이 30개라는 표현이 맞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이월된 게 534개였어요. 이 “개”라는 표현이 맞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사용한 게 56개거든요. 지금도 508개가 있어요.
  올해 구입을 왜 했느냐 이거죠.
  언제 구입했어요, 30개?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
이재영 위원 지금 내가 물품구입서를 다 봤는데.
  또한 레미탈도 마찬가지예요.
  2004년도에 1,000개를 구입했는데, 물론 사용은 많이 있습니다. 874개로 많이 했는데.
  현재 재고량이 454개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10월에 구입했습니다. 올해 2004년도 10월에.
이재영 위원 무엇을? 하수관?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PE 하수관.
이재영 위원 왜 구입했나요? 사이즈가 안 맞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100㎜에서 450㎜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골목길 하수도관 교체하는 내용이고요.
이재영 위원 100㎜에서 400㎜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100㎜에서 400㎜.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준공을
이재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00㎜에서 450까지 재고량이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
  100, 125, 150, 200, 250, 300, 450 다 있어요.
  어쨌든 가급적이면 공사용 자재는 해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수요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 많은 재고량, 잔량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올해도 신규로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한 1년에 800, 900개 정도 쓸 것이라면 400개가 남아 있으면 많이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장품관리대장에 대해서 과장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작업일지를 봤어요.
  작업일지를 봤는데 11월 10일까지인가 9일까지는 그날그날 사용한 사용누계와 잔량표기가 돼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1월 9일부터는 작업일지를 양면복사를 해서 그 자재의 내용에 따라서, 자재 명에 따라서 무엇을 얼마 사용했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 이것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11월 10일부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창고를 다 뒤져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일일이 작업일지를 다 체크하든가.
  저희들이 현장 가서, 창고에 보서 재고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믿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을 그날그날 확인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결재란에 담당자, 팀장, 건설과장란이 있는데, 작업일지에.
  물론 이 자체가, 결재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재용품이 얼마 남았고, 얼마 쓰고, 그날그날 누가 무슨 일을 했고, 이 작업일지에 대한 결재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과장님 결재 필요 없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아니오. 필요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하수팀장 전결사항이에요.
  팀장 전결사항이라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그냥 간혹 가다 한 번씩 작업일지 갖고 와 봐라 해서 검토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팀장님 전결사항이 있고 결재란에 건설과장 란이 있어요.
  거기에 팀장들이 다 사인해 버렸어요. 과장님 란에.
  확실히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안 보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이재영 위원 한 번도?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것은 전결
이재영 위원 이것 좀 갖다드려 보세요.
  전결이면 굳이 찍을 필요가 없는데 팀장께서 과장 사인란에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혹여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보수용 자재 내용이 실제 자료 내용과 창고에 있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거든요.
  그런데 과장, 직제하고 이름이 다르잖아요.
  사인을 하지 말든가, 전결사항이면. 아니면 과장이 직접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과장이 책임질 거예요, 과장란에 도장을 찍은 팀장이 책임을 질 거예요?
  그것 좀 정리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부경찰서 주변에 하수관들이 묻혀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위원장 이옥수 거기 몇 ㎜관으로 묻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제 기억으로는 800㎜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옥수 그것에 대한 정확한 도면이랑 관 묻혀 있는 것, 관로의 도면 또 관이 어떻게 묻혀 있는지, 그 관에 대한 것까지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리고 노후관 교체를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위원장 이옥수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노후관을 캐면 그 밑에 이음새 부분의 흙은 전부 새카맣게 썩어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오랫동안 퇴적이 돼서
○위원장 이옥수 퇴적이 돼서 그런 거예요, 물이 새서 그런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물이 새는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퇴적이 된 상태에 있죠.
○위원장 이옥수 그것은 물이 새서 흙이 썩는 겁니다.
  요즘 상동이나 중동에 하수도관 교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 밑을 다 파고 하수관을, 흄관을 묻은 다음에 레미콘을 갖다가 쳐요, 거기에.
  레미콘을 치게 되면 그러한 이음새들이 전부 조인이 돼서 물이 새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위원장 이옥수 지금 도로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법을 써서 그러한 부분을, 물이 썩고 또 밑으로 침하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다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연약지반에 한해서만, 흄관 하부에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내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하는 데 그러한 장소를, 제가 해 봤으니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많은 지역의 하수도관이 그런 상태로, 그냥 되메우기 하는 식으로 300㎜에서 600㎜로 바꾸고 600㎜에서 900㎜로 바꾸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도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렇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공사를 해 주면 상당히 수질 보호도 되고 흄관이 깨진다든가 그러한 저기도 없어지는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도시정비과장 정수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정경식입니다.
  도로보수팀장 이석준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임경선입니다.
  가로정비팀장 김환화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200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오랫동안 아무 말씀을 안 드려서 끝까지 안하려나 했더니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제출해 준 도로점용 현황 단속실적에, 알고 계세요? 자료 해 주신 것?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김덕균 위원 자율정비 6,031건 계고서 발부 1,381, 품수가 3,371 이렇게 해 놓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김덕균 위원 아까 유인물로 박효서 위원님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자료에 있습니다.
  다른 분이라도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행정지도 단속 실적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덕균 위원 자율정비라 함은 계도를 했든지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포장마차 같은 경우 430개, 손수레 132, 노점차량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적치물 등 해서 가져온 물량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수레, 포장마차, 이런 부분들.
  좌판, 적치물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최종 압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기간 보관을 했다가 환부 공고를 내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환을 요구했을 시에는 반환을 해 주고, 반환요구가 없을 시에는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만약에 손수레를 단속을 해 가지고 왔다고 했을 때 그 정도, 며칠 간 보관에 나중에 얼마 정도 벌과금을 내면 그것을 본인에게 다시 돌려줍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보관 기간은, 1개월 이상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규격이나 정상에 따라서 액수가 결정됩니다.
김덕균 위원 현재 뭐가 어떻다는 것은 잘 모르고 계시고요?
  좌판을 가져왔을 때 좌판은 어느 정도 보관에, 얼마를 부과해야 된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과태료 부과 기준은 3.3㎡ 이하는 10만원, 6.6㎡ 이하는 15만원
김덕균 위원 한 평, 두 평이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한 평짜리가 얼마, 두 평짜리가 얼마.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6.6㎡ 이상은 30만원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보관을 한 달 정도 하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덕균 위원 어떻게 보면 보관료도 안 되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지금 어디에 적치를 하고 있어요? 단속해 오는 물건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시청 옆에 문예회관 부지를 보관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게 어느 경우에는 억지를 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수거해 와서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오히려 우리 시나 단속한 부서 측에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제가 경험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균 위원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단속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결론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안을 내놓는 것인데 이 부분은 차라리 돈을 주고 사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폐기를 시켜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있다가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과태료를 낸다, 그러고 다시 준다 그러면 그 장사 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즘 고무풍선 같은 것, 바람 넣어서 쓰는 것 많이 나왔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덕균 위원 사실은 그게 도로를, 북부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적치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아예 가져오면 방법을, 물론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다른 데에 공매를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 해온 부분을 도로, 만약에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있다가 과태료 내고 찾아간다면 똑같은 행위를 또 하라는 얘기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거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제 반환을 하는 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과태료가 비싸니까 그것 찾느니 그 돈 가지고 사겠다 이런 식인데 그렇다고 과태료를 안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징수실적이 몇 %나 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김덕균 위원 건수가 많은데, 원미구야 많을 수밖에 없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실제로는 압류를 하게 되면 찾아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다시 고쳐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사람들은 과태료를 안 낼 것 아니냐는 얘기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과태료는 내야 됩니다.
김덕균 위원 내긴 내야 되는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과태료를 부과하면 징수 절차에 의해서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과태료가 부과돼서, 아까 말씀하신 12억 얼마를 받았다고 하셨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것은 부과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연간.
김덕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몇 % 징수했어요?
  부과가 12억이면 징수가 몇 %나 되느냐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지금 그 자료 찾아서 답변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덕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7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이라고 해서, 지금 부천북부역에 지지아나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덕균 위원 지지아나가 하나은행인가 그 건물로 건너간, 육교로 건너가는 것 있죠.
  그게 연 사용료가 한 2000만원 되나 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덕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징수실적을 좋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김덕균 위원 징검다리 놔서 이 건물에서 저쪽 도로를 횡단해서 건너가는 육교를 놓은 것이, 자기네들 건물과 건물끼리.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김덕균 위원 됐어요. 알았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징수 부과 건수, 부과액 또 우리가 징수한 금액, 남아 있는 금액 이렇게 해서, 대장에 전부 기록해 놨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에 가서도 미비한 점이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제설 담당을 도시정비과에서 하게 돼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살포기가 8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11대입니다.
김덕균 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니까 8대, 제설기 3대 포함해서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덕균 위원 콤베어하고 제설기가 8대고 살포기가 8대로 돼 있는데 이 살포기는 모래나 이런 것을 뿌리는, 제설용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염화칼슘살포기입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동에서 차에 매달아서 쓸 수 있는 것을 갖다놓은 것은 뭐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것이 염화칼슘살포기입니다.
김덕균 위원 살포기?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덕균 위원 지금 동에 있는 더블캡이나, 거기에 매달아서 쓰라는 말씀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덕균 위원 그게 이렇게밖에 없으면, 20개 동인데 음지가 많고 높은 건물이 있는 도로나 이런 데는 치울 수 있으면 빨리 치워야 되는데 어느 동에는 나가고 어느 동에는 안 나갔거든요, 그 부분이.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 부분은 동의 차에 탑재가 가능한 1톤짜리 6대를 비탈면이라든지 취약지가 많은 동에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나머지를 구에서
김덕균 위원 콤베어가 5대 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이 더블캡에 쓰는 것은 각 동으로 배정을 해 준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원미구는 상대적으로, 오정구나 소사구보다는 좀 경사도가 많은 데가 적거든요.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데는 굉장히 많아서 원미구보다 이것을 더 확보하고 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언제 폭설이 내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이 말이 안 나와서 제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준비를 완전하게 하는 경우가, 하나라도 더 치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완전하게 해서 눈 때문에 불편을 덜 겪는, 준비를 더한 만큼 불편을 덜 겪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김덕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 굴착에 대해서, 삼천리에 대해서 청장께 질의한 것 아시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어떤 사항 말씀하십니까?
박병화 위원 도로굴착 허가 낼 때,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기하는 거예요.
  도로굴착 허가 낼 때 삼천리, 삼천리, 삼천리 나오니까 어느 업체에서, 공사한 업체를 표시해 달라는 주문을 청장께 드렸잖아요. 처음에.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박병화 위원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잘 시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김덕균 위원님이 제설장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8대가 다 동으로 나가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그 사용법을 사실 잘 몰라요.
  동에 저기 하시는 분들 한 분씩 계시죠? 그분들이 하는데 그 양반들이 바뀌다 보면 사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사용법을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갖다놓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설기이고, 사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가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면 인원이 없어요.
  눈이 오면 대개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와서 제설기를 움직이게 돼요. 그렇죠?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작년 겨울에 한 번 사용을 하고 여태 사용을 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물론 양수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동이 제대로 걸리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사용 방법에 대한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
  하다못해 저기하면 새마을지도자 회장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라도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사무소 총무라든가.
  그래야만 눈이 왔을 때 기계를 작동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박병화 위원 작년에 그것을, 우리 동에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제설기라고 그러더라고. 염화칼슘살포기.
  차에 올려놓고도 참 애먹었어요.
  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사용을 해 보니까 상당히 편리해요, 사용법만 알면.
  그래서 그것을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고 두번째, 사실 그 사람들이 새벽까지, 새마을지도자들이 와서 새벽까지 그 차를 운행한단 말이에요.
  동네 곳곳이든 언덕이든, 동네 지리를 잘 아니까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큰 도로부터 해서 골목길, 언덕길에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뿌리다 보면 새벽까지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폭설이 쏟아지고 할 때는 나와요. 나와서 같이 움직이는데 구에서 야식비라도, 그런 것을 책정해 놓고 있다가 그분들한테, 그 밤에 수고했는데 그냥 들어가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야식비라도 좀 만들어 주고 끝나고 나서 아침에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런 것으로라도 위안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우선 염화칼슘살포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사줄 때 동의 인원을 전부 불러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바뀌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살포기에 대한 점검은 이미 며칠 전에 끝냈습니다.
  제작회사에 와서 100% 점검을 끝냈고 사용 설명은 수일 내에 다시 한 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정비과에 온 이후에 실제로 가서 한번 탑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초등학생도 탑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안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는 동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병화 위원 잠깐만요.
  쉽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도 알아요, 빙빙 돌리면 올라갔다가 빙빙 돌리면 내려와서 다리가 올라가서 4군데에서 돌려주면 올라가서, 기계에 걸어서 돌려주면 걸쳐진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은 어떻게 거는지, 또 가면 키가 없더라고.
  끌고 와서 시동 걸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모른다고.
  키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미리, 제작회사에서 와서 다 점검했다면서요. 그러면 시동 잘 걸리겠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사용 방법, 이런 것을 주지시켜 주라는 것이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고, 키는 누가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을 주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것에 대해서는 수일 내에 다시 한 번 교육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살포 작업하는 분들에 대한 야식비 문제는 주무 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동에 급식비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동 직원들도 멀리 있어서 나오지를 못해요.
  총무가 와서 문 열어서 하면 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동사무소에 차 있죠? 그 차 키가 있어야 저기하지 차가 어디 있어요.
  키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일단 먹고 외상으로 해 놓고 다음에 동사무소 와서 밤에 이렇게 먹었으니까 갚으시오 이게 끝이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박병화 위원 그런 저기가 다 돼 있으면, 돼 있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들 야식비라도 줘야죠.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강구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민간인들한테, 예산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민간인들이 지금 저기한다는 것인데.
  말귀를 못 알아듣네.
박병화 위원 앞으로 점점 더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 수는 한정돼 있고, 이러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게 참, 우리도 답답해요.
  공무원들이, 아까 안익순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남자 직원들이 없습니다. 여자 직원들만 있고.
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그러한 단체의 사람들이 봉사하러 나와서 그런 일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저기할 정도는 해 놔야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교육을 정확히 시키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효서 위원 혹시 부천에 사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박효서 위원 어느 동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심곡1동장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박효서 위원 부천에 사시고 또 전문분야에, 도시정비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업무파악을 하는 데 그렇게 오랫동안 걸릴 것은 아니라고 보고 평상시에 느껴 왔던 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느 동에 계시든 간에 상당히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간에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저기고 다만, 평상시에 느끼는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단속실적,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이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할 것인가,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이 보고도 받으셨을 것이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 노점상하고 사업적으로 하는 노점상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계신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관념적으로는 기업형 노점상, 생계형 노점상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류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분리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노점상을 기업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박효서 위원 그렇다면 크게 노점상을 하는 부분은, 차량으로 하는 부분이 거의 크게 하는 경우입니다.
  기업형은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가스가 장착이 돼 있어요. LPG 가스통이요. 그렇죠?
  LPG 가스 단속건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복지과에서 지금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음식물을 조리하는 데 있어서, 물은 어디에서 갖다 씁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박효서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초등학교 어머니들이나 이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위생상 상당히 비위생적인 물을 갖다가, 어디에서 퍼 오는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위생적인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등·하교 때 사먹을 수도 있고 비위생적이니까, 과장께서 단속하기 어렵잖아요. 인원도 적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스단속 관련된 복지과, 또 비위생적인 것은 환경위생과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협의를 해서.
  가스통,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상동호수공원도 상당히 많아요. 32개씩이나 되는데 차량용이에요.
  차 넘버 보면 거의 인천시 넘버예요.
  가스가 장착돼서 거기에서 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스 불법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박효서 위원 그렇죠? 불법 맞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박효서 위원 물 어디에서 떠 옵니까, 화장실물 떠 와요.
  비위생적인 것 아닙니까.
  관련 부서에 단속권이 있으니까 같이 합동 단속을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조를 얻어서.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박효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야지 지금 단속원 4명으로 무슨 단속을 합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도시정비과 일개 부서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의 안전과도 상당히 밀접한 것이고 공원에서 가스통, 사고라도 나 보십시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단속을 강화시키면서 한다면 이것은 자연스레 축소가 될 것이고 해소가 될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상동 같은 경우 전부 차량용이에요. 이런 것은 기업형으로 봐야죠.
  정말 생계형은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야채나 팔고, 그 사람들 가스통 있습니까?
  바닥에 깔고, 생계형으로 하루살이식으로 먹고 사시려고, 그런 것을 바로 생계형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정말 기업형,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상동 큰 신시가지에 보면 전부 인천시 넘버입니다.
  과장께서 도시정비과에 오시고 나서 몇바퀴나 돌아보셨습니까.
  거의 밤 10시 정도 되면 나옵니다.
  생계형은 다 들어가고 기업형은 거의 밤 10시 넘어서 그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해요. 차량으로.
  그 시간에 다녀보셨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야간 순찰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서 느낀 부분이 뭐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심각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아까도 청장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또 어떤 형태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형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해소되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는.
  그냥 적당히 한번 훑는 식으로, 적당히 순찰 한번 하고, 이게 무슨 단속이 됩니까?
  이것은 해마다, 수시로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만, 예산만 수립해서 일시적으로 용역 사다가 단속할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또 타 시·도에서 단속하는 것도 좀 가서 벤치마킹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히, 일시적으로 훑는 식으로.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께서 새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떠한 식으로 하겠다.
  정말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것이라면 예산이, 지금 6억 올라왔는데 6억 아니라 60억이라도 해 줘야죠. 필요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훑는 식으로 단속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것 또한 새해 업무보고 때 또 얘기할 겁니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예산 6억 올라왔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단속이 됩니까?
  확고한 의지와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만 6억 아니라 60억이라도 해 줘야죠,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면.
  이게 정말 근절 대책이라고 하면.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포장마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 상황에 의해서 심각한 노점상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중에서 우리 시는 더 심각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자세의 문제, 다시 한 번 위원님의 질책을 받아들이고 정신을 가다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면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절대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부천역, 송내역 로데오거리, 운동장 이 부분을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연말을 전후로 해서 용역과 경찰과 합동으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인원 5명 단속원과 과 직원들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보행권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단속을 해서 줄여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니까 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일원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도시정비과 업무가 정말 많은 민원하고 직결되는 참 복잡한 업무인데 얼마 전에 인사이동이 돼서 과장께서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 공사와 관련해서 허가 현황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1년에 약 100여 건의 굴착공사가 돼서 또 하자도, 하자가 한 10여 건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민원이 한 60건 내지 70건, 이게 2년 동안에 나온 자료인 것입니다.
  여기에 해서 벌과금 부과한 것도 연에 약 220만원 내지 300만원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본 위원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삼천리라든가 한전, KT, LG파워 이런 업체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굴착을 해서 하자보수까지 담당하는데, 구청 도로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또 민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있는 것 알고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조규양 위원 이 자체가 우리 시 예산으로 발주해서 하는 것보다 관리 면에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수식 과장한테 이것을 묻는 것보다는 팀장을, 팀장도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도로관리팀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팀장을 발언대에 좀 세워주세요.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도로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관리팀장 임경선 도로관리팀장 임경선입니다.
조규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애로사항을 좀 얘기해 보세요.
  또 협조를 어떻게 해 주면 되겠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관리팀장 임경선 지금 도로굴착허가 신청이 보통,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천리가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간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보통 1년에 단위, 개소당 굴착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1년에 몇백 군데를 뚫게 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는 타 지역보다도 넓은 구역 범위 내에서 굴착을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사실 그 많은 건수를 허가 내주는 것도 벅찹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그러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허가자 입장에서 공사를 할 때 순찰을 좀 해서, 매번 다 순찰을 할 수는 없지만 일정기간 나가서 하자 부분이 나왔을 때 중간 중간 지적해 주면 좋은데 저희 실정은 사실 굴착 담당 직원 1명이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준공계 들어오면 민원처리에 서류 처리하는 데 모든 시간을 다 보내다 보니까, 실질적인 현장관리가 좀 덜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시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시에서도 현장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주는 공사 건에 대해서는 서울이나 인천에서는 감리제도, 즉 외부감리업체를 단가계약 혹은 특별 관계로 계약을 해서 굴착부터 최종 포장까지를 그 감리업체가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것까지를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가야, 외부업체에서 굴착허가를 받아서 공사하는 건에 대해서는 하자가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양 위원 바로 이런 점을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돈을 주면서 감독을 할 때는 상당히 좀 먹혀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것은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하면서 배짱부리는데, 물론 벌과금도 있는데 이것 자체도 쉬운 게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관리상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시행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감리제도를 하도록, 이 부분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책임만 지면서, 민원만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팀장 애로사항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감리제도가 된다고 그래도 또 우리 관내에서 도로관리팀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총괄적으로, 성격상 세심하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결의를 해 줄 수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후관리 제도 문제하고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보완을 좀 요구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인력관리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답하셨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관리팀장 임경선 네.
류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최소한의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에 대한 것을 바로 구청이나 담당 부서에 제공해 주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지도나 요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관리팀장 임경선 그런데 굴착허가를 받아서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굴착허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복구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관리 감독이 철저히 안 돼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관리팀장 임경선 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지금의 명예감독관 제도를 확대 내지는 보완해서 그런 방법을, 용역을 주거나 외주를 줘서 막기 이전에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문제가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많이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바로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관리팀장 임경선 그 문제는 자체적으로 연구해 봐서, 이것이 3개 구가 다 걸쳐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시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번 연구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관리팀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원미구에서, 동장으로 몇 년 있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한 2년 있었고요. 일본에 교환 공무원으로 1년 가 있고 그랬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동안 쭉 부천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첫번째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북부역에서 이쪽 춘의사거리 가는 길이 중앙로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안익순 위원 중앙로 주변에 이중욱 구청장 시절에 4대 문화사업 해서 인도에 4대 문화사업에 대한 모형물이랄까 그것을 설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의회에서 참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예산까지 1차적으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속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달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서서 그 사업을 했었어요.
  그 사업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봐도 몇가지 부작용이 있었어요.
  비가 오면 미끄럽고 그랬는데 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도 전임 구청장이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그 시설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전부 없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지금 부임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졸속사업이고 구청장이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낭비성, 예산을 들여서까지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한 5년도 집행하지 않고 전부 묻어버리는, 또 없애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난해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앙로 보도의 캐릭터 사업은, 제가 선배공무원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평을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보면 일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할 때 좀 잘했더라면, 기왕에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외국처럼 오랫동안 빛나게 될 텐데 소홀한 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지금 남아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게 외국의 사례처럼 견고하게 시설을 하고 또 일반 보행인들이 밟고 다니지 않는, 밟고 다니면서도 훼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했던 사업은 상당히 졸속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고도 유발될 수 있는 시설물이었어요.
  유지보수 또 관리를, 최소한도 시민의 혈세를 2억 이상 썼으면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아무리 구청장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고, 구의 특색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견고하게, 시설물을 할 때는 모르지만 전시행정적인 이러한 시설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는 명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가판대, 토큰판매점, 구두닦이 박스가 인도에 있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내고 허가를 내서 사용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자와 현 사용자를 보니까 한 6, 70%가 허가자와 사용자가 달라요.
  가로판매대나 토큰판매점, 구두닦이 박스가 허가를 내서, 양도가 가능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일단 법적으로는 양도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허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돼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말씀이십니까?
안익순 위원 인도에 가로가판대나 토큰판매점, 구두닦이 박스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만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담당 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관리팀장 임경선 도로관리팀장 임경선입니다.
  가판대나, 저희가 총칭해서 가로시설물이라고 그러는데요.
  가로시설물은 예전에, 정확한 연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토큰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소신여객과 시청의 교통행정과 쪽에서 주민들이 버스표 사는 데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고요.
  구두닦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불법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새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같은 것은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조례인가 법령으로.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관리팀장 임경선 도로점용 관련 법규하고 조례에는 버스판매대에 대해서 특별히 허가받을 수 있는 자격 같은 것이 명시된 게 없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는데 인적인 자격기준은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분명히 자격기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지금 그런 시설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에게 생계수단으로 이것을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원미구에서 허가는 더 안 내준 것 같아요.
  작년이나 금년이 똑같은데 토큰판매점 같은 경우 2000만원이 넘는 권리금이 붙어서 팔리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 로또복권 판매까지 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도 분명히 하고 허가할 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영세민 이런 쪽으로만 내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운영한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허가규정에 대한 부분을 이 시간 이후에라도 자료를 찾아 보셔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요.
  허가사항과 현 사용자가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관리팀장 임경선 허가자하고 사용자가 다른 것은 원칙적으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초에 허가가 될 때에는 도로법에서 허가 나가는 기준이 정해진 게 아니고 예전에 허가를 내줄 때 아마 사회과 쪽으로 협조를 구해서 기준을 그쪽에서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허가자와 사용자가 다른 이유는 2002년도에 가로시설물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시장님 면담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1회에 걸쳐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돼서 2002년 당시에 시에서 지침으로 1회에 걸쳐서 상황이 되는 사람들은 명의를 변경해 주도록, 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 정도의 명의가 바뀌어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규정에 의해서 바뀐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작년도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도로관리팀장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서 나온 얘기하고는 상이한 얘기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2002년도에 시장면담 했었던 내용하고 그 전의 허가규정을 찾아서 추후에라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관리팀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3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 용역비 집행용역 해서 부천북부역은 3232만 4000원을 지출하고 미지출이 9788만 9000원, 송내북부역이 1452만 6000원을 지출하고 8263만 6000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을 연말까지의 용역비로 지출할 겁니까? 뭡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내년도 예산 배정되기 전까지 지출할 수 있는 돈입니다.
안익순 위원 내년도 예산이 서면 언제부터 지출할 수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안익순 위원 2월부터 지출이 가능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2월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12월, 1월 두 달 동안 지출할 금액이라 이거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기존에 지출한 금액은 언제부터 지출한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금년 6월 1일부터 계약이 된 겁니다.
안익순 위원 6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11월까지 5개월 동안 지출하는데 두 달 동안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금지구역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부천역, 송내로데오거리 이쪽을 용역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정을 하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6월부터 2억 5000 정도 되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5개월 동안 지출한 것이 전체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5분의 4 정도는 현재 남아 있는데 두 달 동안 지출할 사항이라면 그동안 지출한 것보다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부천역과 송내역의 미관조성공사와 결부해서 노점상을 일제정비하기 위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남겨 놓았던
안익순 위원 미관조성은 언제 하는데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부천역은 12월 초로 예정을 하고 있고 송내역은 시 도로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집중단속 예산을 남겨 놨다 이 말씀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그때 용역을 집행 투입해서 일제정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집중단속지역만 단속할 게 아니고 각 동에 이렇게 보면 저희 동네를 예를 들겠습니다.
  원미2동 같은 경우에는 대성병원에서 풍림아파트 올라가는 길 한 군데만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이에요.
  그런데 대성병원 앞에서 노점상도 많고 리어카도 있고 또 차도 세워놓고 골목 올라가는 쪽에 적치물을 내놓고 차를 대 놔서 사실 차 1대가 지나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어찌됐든 금년에는 중점정비구역뿐만 아니고 그 외의 취약지역도 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적절하게 활용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저를 죽일 놈이라고 하겠지만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고 우리 동네가 양방통행 할 수 있는 길은 거기 한 줄밖에 없어요. 그만큼 통행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만큼 장사가 어렵기 때문에 적치물도 내놓고 차도 거기에 세워놓겠지만 그래도 차량을 한 방향만이라도 제대로 통행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은 단속을 통해서 하든지 계고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조치가 되어야 하는 곳이 우리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각 동과 협조해서 계고를 해서 어느 선까지만 내놓고 어느 선부터는 내놓지 말라 이런다든지 차는 이쪽으로만 세우고 이쪽은 세우지 말라 이런 무엇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길이 막혀서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잘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님, 작년 감사 당시에, 방금 전에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를 그대로 보셨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관리팀장 임경선 작년에 없었습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이나 팀장께서는 작년의 감사 속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3개 구청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속기록을 한번 찾아 보셔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기 허가가 난, 가로판매대, 토큰판매점, 구두닦이 박스 이것이 허가가 된 것이죠? 현재 상태에서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그 외에,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은 전부 불법으로 간주해도 됩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허가 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렇죠. 허가사항은 여기 다 기재가 돼 있는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이게 맞다고 봐야 됩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허가가 났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도 내고 있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이것만, 나머지, 거리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불법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지금 자료를 어떻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판매대, 토큰판매점, 구두닦이 박스 이 용도로만 허가가 나간 것이지 그 이외에 허가 나간 것은 자료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를 들자면 한전에서 세워 놓은 컨트롤 박스라든가 신호기 컨트롤 박스 이런 부분이 쭉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로점용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허가받은 것은 다 내야 합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은 협조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허가사항입니다.
박효서 위원 이왕이면 그 부분까지도 넣어주면 더 이해하기가 빠를 텐데 중요한 몇개만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 외에는 전부 허가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허가사항이 많이 있는데 빠져 있는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많이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박효서 위원 예를 들자면 신문가판대라든가 꽂아놓는 신문 등등 해서 거리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일부는 허가가 났고 일부는 허가가 나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허가 안 난 것은 전부 불법으로 봐야 되고 허가 난 것은 정식으로 점용료 내고 하니까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팀장께서는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관리팀장 임경선 네.
박효서 위원 점용료가 계속 인상이 되는 것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인상이 됩니다.
박효서 위원 얼마만큼 주기적으로, 어떻게 인상이 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매년 인상되는 대로 이것도 인상이 됩니다.
박효서 위원 매년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대로 그것도 따라서 인상이 되는 것이고, 공시지가가 10년이든 20년이든 그대로다 그러면 인상이 안 되는 것이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다 상향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점용료가 조정이 안 된 부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요.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용이 안 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 파악을 좀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이후에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시키도록
박효서 위원 예를 하나 들자면 여기 있는 가로판매대라든가 토큰판매점이라든가 이것은 박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신문가판대나 이런 작은 것 이런 부분은 거의 적용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냥 넘어가는 게 많다고요.
  점용료를 굳이 다 적용해서 받아내자는 게 아니라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저야 솔직히 신문 이런 것, 조그마한 이런 부분은 점용료 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점용료 안 받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점용료, 허가사항이지만 공시지가가 올라갔어도 상향조정이 안 돼서 매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는 파악이 못해서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새해부터는 적용시켜야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적용시키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적용시켜야 되고, 허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낸 것은 적용시켜야 되고 허가 났는데도 점용료를 안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해서 받아 내야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박효서 위원 그것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확실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입니다.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굴착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한 3만m 허가를 내준 것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자료가 그렇게 돼 있으면······.
전덕생 위원 원미구에 2년 동안 한 1만 5000m 그러니까 3만m하고 한 10리 가까이, 결국에는 도로굴착허가를,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항들 있죠.
  어떨 때 도로굴착허가를 하게 되죠?
  신규도로 같은 경우에는 몇년 만에 허가 낼 수 있게 돼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도로는 3년 이내에, 보도에는 1년 이내에. 이 기간이 아닌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몇 m 이상을 심의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법정도로상에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법정도로상에, 무조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지는 않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10m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10m 이상은 무조건 심의위원회에 올렸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거의 LG파워나 삼천리 쪽의 계획에 의해서 많이 도로굴착을 내 줬는데 이런 현황들이 사전에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계획에 의해서 도로굴착허가를 내주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전덕생 위원 아니, 허가부서는, 어쨌든 구청에서 허가를 하실 것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전덕생 위원 허가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될 안건 같으면 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전덕생 위원 그 절차는 다 밟으셨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전덕생 위원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야 될 부분들을 안 올리고 허가해 준 사항은 없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대상이 아닌 것은
전덕생 위원 1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10m 이상 굴착허가에 대해서는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아, 10m 이상 심의 대상인데 자체적으로 허가 내준 것이 없느냐?
전덕생 위원 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전덕생 위원 위증하시면 과태료 부과돼요.
  정확히 아는 게 아니면,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어떨 때 예외일 수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하는, 여기서 보면 거의 도시가스나 LG파워 이런 쪽에서 주로 허가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외 규정은 없죠?
  모든 것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굴착대상이 되는 것은.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전덕생 위원 어떻든 시에서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할 적에는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그런 상하수도 공사한 적 없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러니까 시 자체, 내부적인 공사는 내부적인 협의에 그치고 아까 심의위원회의 예외적인 규정은 천재지변이나 상수도 파손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덕생 위원 내부적인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에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내부적인 협의에 의해서 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전덕생 위원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은 다 받아야죠.
  과장님, 지금 가장 민원이 되는 것은 중복되게 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신규도로를 만든 것이고 구도로에 대해서는 2년이라는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같이 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제가 3년 전 감사 때에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안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허가부서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허가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한꺼번에 공사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굴착하는 것은, 시에서 하수도, 상수도 공사하는 것은 예외라고 하면서 안하고 시에서는 다른 데 공사하고 난 다음에 파헤쳐서 또 공사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죠.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 긴급한 상황 외에 10m 도로 이상 되는 것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불필요하게 이중, 삼중으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그것은 과장님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파고, 또 파고, 계속 팝니다.
  자료를 보더라도 LG파워라 그러면, 같은 지역이에요.
  어떤 것은 500m를 공사하는데 공사기간이 15일인데 어떤 것은 20m 하는데 한 달이야.
  이런 식으로 적용되면 안 되죠.
  어떻든 공사기간 적용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전에 예고를 해서 공사기간에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무조건 길게 늘어져서 업체들이 시간 남으면 와서 하고 말이야.
  하다가 내버려 뒀다가 민원이 생기면 또 하고 말이야.
  이런 논리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누가 해 줘야 되느냐, 허가부서에서 해 줘야죠.
  허가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중심을 좀 잡고 진짜 도로가 가장 큰 민원들이, 도로가 그렇게 많이 파손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을 거예요.      특히 가면 갈수록 중동이나 상동, 이 지역들도 도시가 형성된 지가 지나면 지날수록 굴착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럴 때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정리를 좀 하셔서 불필요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허가를 이중, 삼중으로 내주지 않게끔 항시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웬만하면 같은 시기에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또 공사기간도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허가시에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이쪽 원미구에 보면 도로보수공사, 건설과랑 비슷한 상황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로보수가 2003년도에 18건이고 2004년도에는 19건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여기는 금액이 좀 많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덕생 위원 도로 보수.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전덕생 위원 도시정비과 업무 그렇게 많은 것 아니잖아요.
  도로 보수 맞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전덕생 위원 도로 보수 보면 2003년도에 18건 보수했고 올해에 19건 했거든요.
  여기 보면 금액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다 입찰하는 겁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전덕생 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수의계약 대상으로 된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입찰 대상인 것은 입찰로 하고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업체를 지정해서 좀 뭐한데 영일기업사 같은 데, 8000만원 정도인데 수의계약입니까?
  7000, 8000 이것은 거의 다 입찰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7000만원대는 입찰입니다.
전덕생 위원 서류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은 다 신청을 하죠? 입찰 응시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전덕생 위원 평균적으로 하나의 공사, 이런 보수 공사를 할 적에 입찰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전덕생 위원 팀장 알아요?
  입찰을 했을 때 평균 응시하는 업체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전덕생 위원 내가 발언대에 서고 싶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평균적으로 관내 업체는 4, 5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도로 보수는 부천 관내 업체에 한해서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제한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2004년도에 19개 업체가 응시한 것 있죠? 입찰 제한한 것.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전덕생 위원 우선 타이틀만 정하셔서, 서류가 많으니까.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이것 하나하나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을 보면, 도로 공사장에 물건 적치, 무단 점용, 부당이익 환수 이렇게 해서 2004년도 22건, 원미구에서.
  이렇게 해서 변상금을 매긴 것으로 자료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2건이라고 하면 1년 동안에, 특히 원미구에서. 그렇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것은 단속,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안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그 밑에 자료를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있는데 각종 불법도로점용 고발, 신고가 670건 중에서 338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22건만 그나마 변상금을 좀 매겼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변상금 부분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도시정비과가, 건설과에 업무가 있었습니다마는 자기 허가된 지역을 초과한다든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점용료를 추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점용료를 추징해서 정상적인 허가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을 지금 많이 쓰고 있고 변상금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 끝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추징하고 그것으로 끝날 사람 그런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건수나, 중·상동 지역에 각종 공사들 많이 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전덕생 위원 올해 많이 했어요.
  그때 정상적으로 도로점용 받아서 한 것 별로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점용하는 것은 50평을 점용하면서도 만약에 허가 자체는 한 10평 정도 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도로까지 점용하고 인도까지 점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신고 건수 자체가 670건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어떻든 변상금을 구에서 매긴 게 22건밖에 안 된다, 이것은 직무태만이죠.
  이유야, 공무원들이 인원이 적어서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변상금 금액이나 건수 자체가 실질적으로 행해진, 이루어진 행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러면 매번 한 11월에 인사가 되면, 전에도 한번 감사 때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입장이나 감사받는 입장이나 상당히 루스해져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러면 소신껏 말씀하시고 잘 모르니까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 줘야 피감사자나 감사자나 감사할 맛이 있지 물어보기가 겁이나요.
  하여튼 제가 세 가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점용허가 같은 부분도, 현재 원미구 관내에서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고 무단점유하면서 골재라든가 자재들을 많이 쌓아놓고 민원들을 낳고 피해를 끼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든 과장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부당한 단속하라는 것은 정당한 단속을 하고 정당하게 점용료를 낼 수 있게끔, 허가료만 낼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내년 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계속)

(강일원 간사 이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확인을 한 내용은 그냥 권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보수 유지관리대장 비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게 없었습니다.
  오늘은 상동, 작동 지하차도 유지관리대장을 요구했는데 또 없어요.
  지금 도시정비과 분장사무를 보면 상동 작동 지하차도 유지관리대장, 도로 보수 유지관리대장, 도로 사업예산 관리대장, 도로절개지 유지관리, 펜스, 가드레일 신설·유지관리, 맨홀 보수유지관리 이게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와서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불과 1년 전에 감사 지적으로 비치를 하고 대장을 만들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법적인 사무 규정인지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비치를 하게 되어 있다면 비치를 하세요.
  그리고 법적인 사무가 아니다 하더라도 도로가 파손되고 포장할 시점이 되면 포장만 해 버리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 포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2년 걸렸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좀더 신경을 써서 3년 뒤에 재포장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최근에 시민들이 늘 얘기하다시피 연말 되면 경계석도 재공사, 그 다음에 보도블록 교체공사, 또 포장 덧씌우기, 심지어는 차선도색,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전문위원한테 사진 좀 한장 찍어 놓으라고 그랬는데 사진을 못 찍어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사진만 찍었으면 오늘 분명히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맡은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료 내지는 대장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30쪽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청장님께 깨끗한 거리조성과 관련해서 낙엽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걷고 싶은 거리조성 차원에서 주요도로 및 다중 이용지역의 도로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비·단속하여 쾌적하고 정동된 도시 가로환경을 유지하고자 한다 해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불법공고물 등 도로변 불법행위를 정비한다, 이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도로점용과 관련해서요.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이런 것에도 점용료 부과할 수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이재영 위원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네.
이재영 위원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오토바이 수리점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이재영 위원 카센터.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이재영 위원 가구점.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이재영 위원 이러한 상행위를 하는 업체에서도 도로점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도로 상의 적치물은 모두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도시정비과의 답변 내용을 보면 “도로의 점용허가는 계속적 또는 일정기간 동안에 대안 없이 불가피한 점용을 하게 될 때에 허가를 하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지적하신 유형, 오토바이, 카센터, 가구점이 노상에서의 작업 또는 일시 적치행위는 노점상 상시단속반 순찰 및 민원에 의거 출장으로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러면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는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성질상 단속을 나가면 들여놨다가 돌아서면 다시 내놓고 이런 행위가, 비슷한 행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법 정신으로 뚜렷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부과 대상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이재영 위원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된다고 보는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이재영 위원 맞아요.
  2001년도 11월 29일 불법 도로점용 단속 관련 오토바이 수리점, 카센터, 가구점에 대한 것을 질의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1년도 11월 29일 날짜입니다.
  그때 가구점, 재활용센터, 오토바이센터,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행위를 해서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상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을 해 보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올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을뿐더러 담당 직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무슨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겠나요?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깨끗한 거리 만들고, 오전에 얘기했던 그런 불법광고물 스티커 같은 것, 유흥업소에서 버리는 광고물, 전단지 등 이런 것도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데에 저해요인이 되지만 특히 오토바이 가게, 가구점, 그릇가게 이런 데 있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도로법시행령에 따른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확인을 하시고 설상가상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할 것은 해야 돼요.
  권고하고, 촉구하고.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그런 사례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세요.
  그 다음에 입간판 아시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이재영 위원 입간판은 어떤 것을 보고 입간판이라고 하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이동성 광고물을 얘기합니다.
이재영 위원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바퀴 달려서 밤에는 꺼내 놓고, 낮에는 들여놨다가, 또 어떤 데는 낮에 영업하면 낮에 꺼내놓고 그러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다 단속 대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단속 대상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이재영 위원 지금 단속 되고 있나요? 실적이 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죄송합니다마는 11월 1일자로 그게 저희 과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금년에
이재영 위원 11월 1일자로 이관됐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이재영 위원 총무과로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이재영 위원 총무과장 발언대로 세워야겠네, 다음부터는.
  아까 선다고, 안 선다고 그러더니.
  총무과장께서는 그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냥 앉아세요. 주문만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건대 불법광고물, 입간판, 이것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부과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청장님이나 과장들께서도 해외연수차, 벤치마킹차 많이 다녀오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런 데 없잖아요.
  그것은 총무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판매대, 토큰판매점, 구두닦이 박스 허가 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존경하옵는 박효서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판매대나 구두닦이 박스 등에 대한 양도·양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단속실적 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없어요.
  없습니다.
  감사 때 그냥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모면해 나가고 또 1년 지나가고, 또 1년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시민의 눈이 되고 귀가 돼서 보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운 사람들 벌어먹고 살라고 만들어 줬는데 2000만원에 매매가 되고 또 플러스돼서 매매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우리 시에서, 구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이재영 위원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보수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아까 건설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로정비인가? 도시정비과도 똑같아요.
  2003년 2월 재고량이, 이게 단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m 수 같은데······.
  전선 780m 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600m를 또 구입했거든요.
  2004년도에 780m 이월된 것도 다 못 썼습니다, 390m 썼어요.
  그래서 재고가 990m가 돼 버렸어.
  전선은 5.5 이렇게 쭉 있는데 다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CV5.5 전선 같은 경우에는 235가 이월됐는데 1,400을 구입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2004년도 사용한 게 105야. 그래서 1,530이 더 늘어났어요. 재고량이.
  아까 제가 건설과에도 주문을 했죠? 수시로 확인을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설과 하고 똑같습니다.
  담당 과장 결재라인에 팀장께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보셨나요, 작업내용? 작업일지?
  보셨어요? 보시기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작업일지는 못 봤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간혹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오늘은 무슨 일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했는지 그 다음에 자재는 무엇이 얼마 남았고, 얼마를 더 구입해야 되는지 체크도 한번 해 보시고.
  담당 과장 사인란에 팀장이 사인을 해도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 되겠어요?
  어쨌든 상시적으로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 아까도 잠깐 건설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로점용료 체납, 도로굴착과 관련한 문제 등 제가 볼 때는 예년보다는 굉장히 나아진 것 같아요.
  도로굴착과 관련해서도 민원 들어온 게 총 2003년도에는 256건이었고 2004년도에는 57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들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도로점용자들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이재영 위원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조회 하고 가능하면 압류조치까지 취해서 법에 대한 존엄성을 일깨워 주는 것,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로상 각종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 2004년도에 전체 388건이네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이재영 위원 불법 도로점용 행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이재영 위원 도로점용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법도로점용 행위, 388건.
  그중에 326건을 경고 내지는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비하기는 하지만 강력한 조치 내지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강제로 철거한 건수가 388건 중에 35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이재영 위원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죠?
  그게 388건인데 거기에 변상금 부과 내지는 행정조치 취한 것은 35건이란 얘기입니다.
  이래서 불법도로점용이 줄어들겠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 부분은 행정력의 미흡도 원인이 될 것이며 구민들의 질서의식과 법 감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법을 이렇게 유용하고 악용하도록, 시나 구 집행부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불법행위자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또한 공신력에 대한 실천입니다. 그렇죠?
  가급적이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요.
  최소한 변상금 부과와 더불어서 강제 철거 내지는 강력한 행정 집행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수립하고 나서 2005년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는 다시 또 이러한 질의를 받지 않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영 전 위원장께서 2년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하느라고 질의를 잘 못해서 이번에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덧붙여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법도로점용에 관해서요.
  오토바이 수리점, 카센터, 가구점이 있고, 도로점용이라는 정의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김혜성 위원 과장님! 도로점용의 정의.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김혜성 위원 정의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도로가 있고, 인도도 도로에 속하는데 오토바이 가게 같은 경우에는 적치물을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것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김혜성 위원 인도에 오토바이 상가가 오토바이를 진열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토바이를 진열하고자 하니 점용허가를 내주시오 라고 하면 구청이나 시에서 내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죠. 허가 대상이 아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것은 불법이고 허가 대상은 일단 대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시민 불편이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생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방안이 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방안이라고 해서 묘약은 없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 그리고 대시민 설득작업이
김혜성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단속 나올 때는 치웠다가 들어가면 또 내놓고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개구리 주차장? 그것을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합니까? 인도하고 조금 옆에 이렇게 쌓아놓은 것.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개구리
김혜성 위원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 부분에 한해서 내줄 수 있는가를 모르겠고, 그게 가능한지.
  그 다음에 현재 주차라인을 긋고 주차요금을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쪽 라인에서 한 라인을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서 진열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근본적인 대안 없이 그 사람들 보고, 제재를 가해서는 절대 듣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지금 조마루길 쪽에 보면 일반 가스가게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차가 항상 주차해 있더라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 받는 분한테 여기 주차요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월정액을 끊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상가 같은 경우도, 바로 그 밑에 또 있습니다.
  그것도 과연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인지, 합법적으로 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서 그 주차장 시설로 결정이 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상점에서 모든 물건을, 도로에 불법점용하는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그것을 시정시키고 시민들의 법질서 의식을 고양시켜서 시정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좋은 대안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신주라고 그러죠? 전주. 한전에서 하는 것.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혜성 위원 그 점용료를 한전한테 받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받습니다.
김혜성 위원 점용료가 하나에 얼마예요? 250원이에요? 500원이에요? 1년에.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김혜성 위원 600원인가 되죠? 1년에. 점용료가.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600원 점용료를 받고 1대 설치하고, 그분들은 타, 드림시티나 하나로 통신이나 여러 가지 그것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몇십만 원씩의 사용료를 받아요.
  그리고 전신주가 세워짐으로써 불법광고물이, 그것은 여기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부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까지 도시정비과장이 검토를 해서, 원인제공은 한전에서 하는 것이죠?
  전신주를 세워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게 된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김혜성 위원 그런 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600원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 가지고는 우리 시 수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하셔서 원인제공을 한 한전 측에, 앞으로는 이 전주를 한전이 관리하도록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광고물에서, 예산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광고물 방지를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것을 600원 받고 설치해 주고 우리가 광고물 못 붙이게 하는 데 드는 예산이 몇십 배는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백 배.
  그것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하셔서 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으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7쪽 맨 밑에 보면요.
  심곡2동 외 5개 동 23개소 했는데 사업비가 6300만원에서 8300만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2300만원에서 1800여 만원으로 변경이 됐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
김혜성 위원 맨 밑에 2개 말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사업량을 보면 똑같은 사업량인데 어느 것은 6300만원이고 어느 것은 2300만원인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이 사항은
김혜성 위원 사업량 내용은 같은데 금액은 40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보수팀장 이석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 도로보수팀장 이석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 작성할 때 아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같은 공사량인데 가격 차이가 4000만원이나 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보수팀장 이석준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보수팀장 이석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께서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의욕적으로 해서 내년도 감사 때는 명쾌한 답변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일본에서 한 1년 정도 계셨다고 그랬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강일원 위원 일본 어디에 계셨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강일원 가와사키시에서 교환공무원으로
강일원 위원 교환공무원으로 가와사키시에서 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나름대로 일본의, 과장님 소관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또 생각한 바가 있으셨을 텐데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무엇을 연구하시고 오셨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제가 연수에 가장 중점을 둬서 한 것은 묘지와 장묘문제입니다, 일본의.
  그 문제가 제일 집중적으로 연수한 사항이었고 제가 도시정비과장으로 와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포장마차, 노점상이 제일 골치 아픈 업무인데 송내역이 설계변경이 되는 바람에 시일이 지연되고 있는데 송내역 광장 정도의 면적에 오픈 스페이스라면 제가 보고 온, 일본이 작은 역 광장의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일본인들의 공간 활용 능력을 보고 느낀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그려 내라고 하면, 제가 한번 그려서 건의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일본의 여러 가지 도시환경,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보다 상당히 선진 도시임을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강일원 위원 거기에서 교환공무원으로 1년 동안 계셨으면 나름대로 노하우를 습득하셨으리라 이렇게 믿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가와사키의 도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교환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여타의 일본의 모범도시 또 도로나 각종 도로정비에 관한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직접 체득하셨으리라 믿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체득한 그런 경험을 살려서 그야말로 원미구도 가와사키 못지않은 그런 도시정비에 역점을,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6쪽 보면 보수한 게 상당히 많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박효서 위원 78쪽에 보면 아스콘하고 에코팔트 가격을 비교해 놨습니다, 하단에 보면요.
  톤당 가격 비교를 해 놨는데 기능성이라든가 연구성이라든가 이런 비교치도 좀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과장께서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 충분치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팔트의 경우에는 일반 아스콘과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면 차량주행시 소음이 적다, 배수성과 투수성이 뛰어나다.
  다음 세번째, 폐자원 재활용 효과가 크다. 도로의 소성변형 억제에 내구성이 증진된다 이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제설작업시 염화칼슘이 녹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이고 아스콘에 비해서 고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아스콘은 그 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만 하시고요.
  공사한 것을 보면 대부분 우리 시 자체에서 재포장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건설업체에서 도로를 마모시켜서, 파손시켜서, 케이블공사라든가 등등 해서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재포장해서 이런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업체에서 주민들한테 불편도 적고 도로를 훼손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소로 같은 경우는 저기하지만 대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소음도 줄이고 할 수 있는, 에코팔트가 장점이 많이 있다면 그 업주한테 이왕이면 에코팔트로 깔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으로, 일반 아스콘보다 에코팔트가 우수해서 권장을 해볼 만한 그런 소신은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에코팔트가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담을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제가 기술적인 어떤 지식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박효서 위원 그것이죠? 에코팔트의 장단점 이런 것을 비교하시는 게 아니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박효서 위원 지금 구도심권이라든가, 시민들이 에코팔트를 깔아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중동대로라든가 많이 깔아 보고, 차량속도를 내 보고, 써 봤으니까, 좋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왔으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박효서 위원 업체에서 우리 도로를, 예산 들여서 깔아 놓은 것을 망가뜨리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조건부로 그러면 당신들 나중에 원상복구 할 때 에코팔트로 해 줘라 이런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않습니까.
  시 예산 들여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비전문가 입장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도로를 깔끔하게 깔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돼서 망가뜨려 놓고 말이죠.
  케이블 깐다 뭘 깐다 해서, 원상복구하면 때우기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 울퉁불퉁해요, 원상복구 한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건부로 허가를 내줄 때 에코팔트로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건부로.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효서 위원 협의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받아들이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못 받아들이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영세민 업체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몇만 원 차이가 나긴 하는데 조건을 내세우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 부분은
박효서 위원 일반 도로 포장해 놓은 것 보면 제대로, 매끄럽게 되지 않고 울퉁불퉁 땜질식으로 원상복구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매끄럽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감독도 철저히 하고 사전에 허가 나갈 때 조건을 그렇게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일단 행정적으로 그런 조건은 검토할 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만 에코팔트가 전문가에 의해서 좋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로
박효서 위원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부를 좀더 하십시오.
  저도 에코팔트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동대로 깔 때.
  그런데 겪어 보고, 도로를 많이 달려 보고, 나름대로 공부도 해 보고 하니까 우수성은 이미 평가가 났다고 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좀더 접근을 하셔서 긍정적인 편에 서서, 시민들 입장에 서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조건을 다십시오, 그렇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시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익순 위원 잠깐만요.
  우선 자료문제는 자료문재고 200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보안등 현황이 23쪽에 나와 있어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문제가 각 동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사안이고 또 처리가 제때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 이런 내용들인데 거기에 보안등 설치 중에서 자동점멸기 설치에 대해서 각 동별로 자동비율이 나와 있죠? 거기.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중1동이나 중4동, 상1동은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신도시 아파트지역이라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상2동, 3동은 아파트지역 아닌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거기에는 지역의 상가나 단독주택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설치한 이런 데 말씀이시죠?
  중2동도 주택······.
  그건 그렇고 자동화 비율 편차가 각 동별로 상당히 큰데, 100% 돼 있는 데도 있고 본 위원 구역이 제일 자동화 비율에 떨어져서 43.5%인데 이게 점진적으로 자동화로 바꿔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놔두는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이것은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자동점멸기를 설치해서 시청 GPS에서 시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통제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노선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동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잔여부분은 고려를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을 시행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로 신청한 것이 지금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가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될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52분 감사중지)

(2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원미구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허용철입니다.
  건축지도팀장 박병묵입니다.
  건축민원팀장 박영철입니다.
  재건축팀장 김홍국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문규석입니다.
  200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04년 집단민원 처리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2004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를 총 9만 6000여 면인데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건축지도팀의 실무자 1명으로 하여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1명이 9만 6000면을 다 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100대 이상 또 원미동 지역 했는데 이것을 그 한 사람이 다 한 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업무 총괄은 담당자 행정직 1명이 하는데 점검시에는 가용인원 전체를, 건축과 전체를 포함해서 특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상시는 유지가 안 되겠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솔직히 상시는 좀 어렵고요. 분기 1회 이상이니까 2개월에 1번 정도는 저희들이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제가 전에 잃어버린 주차장을 찾자라는 시정질문까지 했었는데 몇 면이나 찾은 것 같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총 1,367개소가 되니까 전체 10% 미만대에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기적으로 따진다면 몇년에 1번 정도 점검하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3000만원~4000만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있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현재 원미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시정만 해 놓고 셔터 내려 놓고 주차장을 활용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증축형태로 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가 있고,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직원 1명이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김혜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11월 5일에 조직개편 했죠?
  이 관리가 어려우니까 팀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의회에 건의한 사항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정식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부설주차장의 중요도를 감안해서라도 앞으로는 팀 정도는 신설돼야 그래도
김혜성 위원 한 사람이 9만 6000면을 관리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냅니다.
  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전에 행정대집행제도가 있을 때, 이행강제금 신설되기 이전에는 사실 행정대집행을 저희들이 많이 시도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92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이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 저희들이
김혜성 위원 1년에 몇 회까지 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1년에 2회까지입니다.
김혜성 위원 2회까지?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김혜성 위원 그래도 안한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이행강제금 설치 목적이 행정대집행보다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재산상 압박을 가해서 도저히 이것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게끔 이행강제금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는 금액인데.
  1년에 2번씩 하게 되면 자진해서, 못 이겨서 원상복구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거나 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압류조치하고,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거의 압류처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최고 많이 부과한 게 몇 회? 1건에 대해서.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주차장과 관련돼서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무허가는 거의 10회까지 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10회까지도 안 내면, 내고 안하면 강제철거 할 수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때는 강제철거까지 해야 되겠죠.
김혜성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돈을 냈어요, 냈는데 한 50여 만원 냈단 말이에요.
  그것 1년에 2번 낸다면서요. 그러면 100여 만원 되잖아요. 그 사람은 한 달에 세를 7, 80만원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내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자진 철거 할 수 있도록 기간은 주되, 안 지켰을 때에는 법에 따라서 강제집행이라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계속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계신 분은 과장님 한 분만 계신 것 같아요.
  추진실적 39쪽을 보겠습니다.
  중·상동지구 공개공지 지도점검을 하셨는데요.
  건축물 사용 승인 낼 당시에, 조경수목을 식수하게끔 규정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연면적 5,000㎡ 이상 문화·집회 및 업무시설 조경수목 관계인데요.
  규정에는 민원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그것이 법적으로 맞으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신청을 할 경우에만 그렇지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박효서 위원 사용 승인 낼 때 조경수목을 식재하지 않으면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는 기준은 없는 것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에 의해서
박효서 위원 홍보를 많이 했고 웬만하면, 주변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경수목을 식재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시에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훼손이 됐고, 상가 앞에도 그렇지만 상가 주변에, 상가 안에 조경수목 같은 게 살 수가 없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다 죽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박효서 위원 살지도 못하는 나무를 건축물 내부에, 공개공지 이런 쪽에 식재를 해서 다 죽일 바에는 뭐 하러 조경을 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규모의 건축물이면 시청 소관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이고 사후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점검시에도 관련 도로를 직접 찾아가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러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는데 행정조치는 했지만 그런 앞으로의 조경 훼손이라든가 조경이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건축물에 하는 조경에 대해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안내문을 찍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음지에는 음지식물을 재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경을 저하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최대한 수목을 살릴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별도로 보냈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도 단속을 해서 그런 결과를,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가지고 시 건축과 쪽하고 업무 협조라든가 협의한 것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이 건으로 처음 협의를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불합리한 저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상당히 불합리한 점 아닙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 놓고서 또 지도 단속을 하고.
  이것은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앞으로 사무 인수라든가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수정하는 방법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원상복구까지, 계도 내지 단속받을 때 그런 주문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뽑아낼 것 아예 다 없애버리는 게 낫죠, 살지도 못하는 나무 왜 심습니까?
  차라리 거리에 가로수를 하나 더 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는.
  옥상도 그렇고요.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일선 부서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법에는 허용이 되는데 관리라든가 제대로······.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사용승인 내줄 당시에,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하고 건축주에게 사용승인 내기 전에 해라, 해라 해서 했어요.
  그 사람들 돈 들여서 한 겁니다, 몇백만 원씩.
  그런데 다 죽었어요.
  죽어서 그냥 처리해 버리니까, 뽑아 버리고 하니까 다시 또 단속을 나가요.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이런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예 깨끗하게 없애버리려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무엇인가 해결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무엇인가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단속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원상복구 하라고 얘기나 하고 있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맞지도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박효서 위원 이런 부분은 필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 협조를 얻든지,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라든지 앞으로 신건물이 생길 때 사용 승인하기 전에 조경수를 굳이, 옥내에 두면 다 죽는 것 심으라고 할 필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 건축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꾸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시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중동이나 상동이나 상가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03년도 또 금년 역시 130건에서 139건의 불법건축물이 나왔고 지금 항공촬영상으로도 800여 건이 적발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시정조치도 금년도에 139건 중에서 51건이 시정조치 됐는데 미조치 중인 88건에 대해서는 어떤 벌과금이나 과태료 이런 조치는 없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계속 이어져서 저희들이 행정처벌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일단 사법기관에 고발한 다음에 이행강제금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벌과금이 임의조치 돼서 이런 것은 수입금으로 잡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 수입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조규양 위원 또 기존 불법건축물이 장기화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방치상태에 있죠? 어떠한 해결을 해 주지 못하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저희 원미구는 수년 전부터 재산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장기건축물을 많이 회수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없습니다마는 간혹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발굴해서 최대한 건축주들이 재산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맞춰서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는 얼마 없다는 얘기인데 전국적인 도시 현황에서는 장기화된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지금 얼마 없단 얘기입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무허가 건축물은 항시 있고 자료 제출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자체단속이 132건이 있었고 민원에 의해서 68건, 항공촬영이 아까 80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이요.
  803건은 현재 무허가건축물이 아니고 항측에 나온 것을 현장조사 해서 확인 중에 있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197건만 무허가건축물로 판정이 됐습니다.
조규양 위원 803건 중에서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딘가 허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속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기 바라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조규양 위원 40쪽에 주거환경개선 도우미운영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도시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 5월까지 해서 1만㎡, 약 3,300평 이상이, 300세대 이상은 정비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하에 대한 부분은 역시 건축과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재건축사업추진 관련 면담 등 해서 도우미를 잘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도 해결해 주는 이러한 것이 확실하게 정립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원미구 재건축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영입니다.
  지금 원미구 관내에 불법으로, 행정 절차나 과정을 밟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설치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5건이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5건은 일반인들이죠?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
이재영 위원 이 외에 봉사와 희생정신에 입각해서 여러 형태의 자생단체에서 설치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은 다 법적인 절차를 밟았나요, 불법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컨테이너 아닌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정확히 몇년도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한 4, 5년 전에 일제히 공공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내부적으로요.
  법적인 절차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 결심을 받아서, 조치는 안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행정 절차 없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사례가.
이재영 위원 공공건축물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컨테이너박스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자생단체가
이재영 위원 공공건축물도 역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은 법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법을 지켜야 할 공공성 있는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지어 놓고 그것을 활용한다?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천시 전 지역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컨테이너들이 있습니다, 자생단체들의 컨테이너들이요.
  원미구뿐만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자기들 시간 내서 또 자기들 예산 내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컨테이테너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설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데는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라고 하나요?
  임대사용료? 임대대부료? 이것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
이재영 위원 차라리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겠는가.
  지금 일반인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그런 유형들의 민원들이 사실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왜 저것은 방치해 두면서 우리한테는 그러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기회에 원미구나 오정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처리를 하는 행정조치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 강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권고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무상임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 안기석 네.
이재영 위원 다만, 설치할 수 있는 장소냐, 아니냐. 지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 안기석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은 적절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행정과 가까이 있는, 시 내지는 구와의 관계가 좀 보장돼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쪽에 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현황이 쭉 있네요.
  104쪽부터 105쪽, 107쪽까지예요.
  여기 보면 거의 가설건축물로써의 용도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몇 년이죠? 법이 바뀌었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
이재영 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아니오. 조례상으로는 3년 이내로 돼 있고요.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건대 우리 부천시건축조례 제19조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죠.
  다만 예외규정이 있다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연장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존치기간 2008년 12월 8일, 2009년 1월 31일, 2009년 2월 2일, 2009년 3월 9일 등등 해서 지금이 2004년도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재영 위원 2004년도면 존치기간이 3년이면 몇 년이 돼야 되겠어요?
  오늘 날짜로 해도 2007년 11월 30일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보면 5년, 6년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
이재영 위원 제 질의가 이해가 안 되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에는 3년 이내로 돼 있지만 중동 도시설계지침상에는 5년 이내로 돼 있고요.
이재영 위원 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중동도시설계지침에서 보면 중동지역은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3년 이내로 돼 있는데.
  그리고 허가하고 신고하고
이재영 위원 중동? 어느 중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천시 중동?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재영 위원 신도시?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도당동도 중동에 들어가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도당동은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거기 다 있잖아요, 104쪽에 연번 10호 도당동 237-1 존치기간 2009년 3월 9일.
  그 밑에 12번 도당동 11-3번지 창고시설, 강파이프구조로 해서 2009년 3월 8일.
  다 도당동, 춘의동, 원미동 그렇잖아요, 심곡동.
  중동은 없어, 여기.
  중동 같은 데서 뭐 하러 가설건축물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략적으로 계산해 봐도 한 20건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건축조례에 의하면 최소한 2007년 11월 30일까지 존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존치기간이 벌써 2009년까지 갔으면 어찌하려고 그래요?
  이것 어찌할 거예요?
  갑갑해 죽겠네.
  어쨌든 과장께서 슬기롭게 판단하셔서 기왕 이렇게 나간 거예요.
  하지만 답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팀장들 하고 상의를 하셔서 건설교통위원회에 답변서를 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2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중동 5년이라는 게 어딨어요?
  중동에는 그런 건축물 안 짓지.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세요. 그것 좀 주시고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한 가지만 더할게요.
  올해 건축허가가 267건이 나갔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재영 위원 부천시는,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건축물이 외관 개성화 시도사업을 특화사업, 특색사업이라고 하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재영 위원 그동안 해 왔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올해 업무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도시 테마공간 조성 이렇게 명칭을 바꿨네요.
  전에는 민간건축물의 외관 개성화 시도 사업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정했던데 거기에 보면 도시경관, 미관지구 및 도로폭 30m 이상 대로변 건축허가시 등등 해서 도시경관조명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에 대한 옥상 조경을 유도하겠다.
  특히, 건축법상 조경의무대상건축물 즉 대지면적 200 이상이요. 식수한 동은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히 권고 하겠다 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267건 중에 올해 옥상 조경한 게 주거용이 1건이거든요.
  97건 중에 주거용으로는 옥상조경을 하나밖에 안했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재영 위원 상업용도 12개밖에 하지 않았고 공업용은 아예 없네요.
  그중에 야간경관조명 한 건 11개소고요, 올해.
  어쨌든 과장께서 노력은 하셨고 또 담당 팀장들도, 담당 직원들도 노력은 했겠지만 기왕에 우리 관계 법령,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재영 위원 도시환경도 사실 굉장히 미비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축허가를 내줄 때 가급적 도시경관, 경관조명 시설과 옥상이든 간에 조경시설은 많이 유도를 해 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에 다른 해보다 반 정도 수준의 건축허가가 나가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경관조명 설치나 옥상조경 현황이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적극 권장을 해서 우리 부천시에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입니다.
  98쪽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있어서의 체납액, 10월 기준으로 해서 49.7% 정도 징수가 된 것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징수율이 40%였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작년에 36%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36%라고 처음에 했다가 수정을 했어요, “4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결손처분내역 및 처분사유를 보면 “해당사항 없음” 해 버렸거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작년뿐만 아니라 2002년, 2001년, 2000년 해서 계속 그렇게 징수율이 보통 50% 미만인데 언제 그렇게 징수를 다 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징수를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강일원 위원 그러면 결손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결손사유에 해당되는데 결손처분 안한 그런 저기기 때문에 저희는 결손처분대상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2000년부터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2000년부터 현재까지 결손 체납액 현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2000년부터요?
강일원 위원 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꼭 좀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행위 현황 해서 목적 이외에 사용된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건축물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건축허가하고 난 이후에, 말하자면 본래의 허가사항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것, 예컨대 허가시에는 주차장이었는데 허가 난 이후에 계속 거기에 물건을 적치해서, 물건 적치하면 당연하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에 주차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거듭되죠?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시나 구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매년 주차장을 증설해야 되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 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67건을, 말하자면 목적 외에 사용한 불법행위 현황의 자료란 말입니다.
  그런데 67건 중에서 52건이 상동에서 전부 적발된 사항이에요.
  나머지 15건 정도는 원미동하고 중동 1, 2군데하고 역곡동, 심곡동 이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동에만 집중되고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어느 특정 지역만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도 제출했듯이 2개월에 1번 정도 중점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상동지역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사례가 많았고, 상동지역만 특별히 집중적으로 점검한 사항은 아닙니다.
강일원 위원 제가 상동이 집중적으로 불법행위 현황이 돼 있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면 왜 상동만 집중적으로 단속했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상동뿐만 아니라 도당동도 수십 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도당동은 겨우 하나 정도, 이게 도당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당동뿐만 아니라 상동 이상으로, 건축물 허가 당시에는 부설주차장으로 허가 득하고 난 이후에 전부 물건 적치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주차난이 해소될 수가 없죠.
  그나마 이 사람들이 주차장, 정확하게 건축물 허가 당시에 주차장으로 했으면 그나마 구에서 주차난이 일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중에 하나의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건축물상에, 건축허가를 득할 당시에는 주차장으로 해 놓고 나서 허가 득하고 난 이후에 물건 적치를 한다거나 그래서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원미구는 현재 시정계고 중이다 이렇게 조치내용이 돼 있는데 시정 계고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목적 이외에 사용된 그런······.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일정기간 동안 계고처분 하다가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일단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고발조치해서 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강일원 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시정계고를 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통상적으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여기도 앞으로 계속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전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들이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시정계고 중에 있는 건축물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강일원 위원 상동뿐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도당동 같은 경우에도 상동 이상으로 주차장 용도 이외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팀장 지휘하에 전면적으로 다시 주차장 목적 이외에 사용한 업주들을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라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그래도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상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이에 못지않게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유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계속해서 사후 파악을 해 주십사.
  물론 인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반면에 주차장 이외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비한다면 이러한 사후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우선 한 가지 묻고요.
  컨테이너 박스가 자기 대지 안에 있는 것은 적치물이 아닙니까? 가건물이나 이런 것으로 안 들어갑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가설건축물 대상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이니 이런 데 수십 개씩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적발이 하나도 안 되고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5군데만 적발이 됐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런데 공사장에 현장사무소
김덕균 위원 공사장 허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벌써 몇년 전부터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듣는데 그렇고, 다른 것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펏펏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김덕균 위원 그 시한이 언제입니까? 펏펏 가설건축물 철거 시한이.
  몇월 며칠이냐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행정소송을 하다가 최종 소송 판결에 의해서 재처분됐습니다.
  재처분 일자가 내년도 1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계고 중에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법정문제가 진행되고 있죠? 환경위생과 문제라든지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최종 처분이 내렸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김덕균 위원 어떻게 났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저희 건축부서는 재처분하라, 불법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재처분하라고 해서
김덕균 위원 무허가 부분이 실질적으로 몇 ㎡이나 되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70평 됩니다.
김덕균 위원 요 근래에 보니까 주인이 또 바뀐 것 같던데, 물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최종자는 손해를 보고 나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했던 부분만 재처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무허가건축 부분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 평수를 몰라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김덕균 위원 환경위생과는 혹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계세요? 전혀? 그 과가 아니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환경위생과도 같은, 1차는
김덕균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거기 그냥 서서 잠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너무 모르고 있고 같이 만나서 물어볼 새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건축과는 1건이 있었는데 저희 과는 거기에 허가가 2개가 나가서 2건이 됐습니다.
  건축과 선고 난 다음에 우리가 1건이 선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건축과하고 거의 같이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도 음식점 영업신고 연장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법규위반 행위가 있으면 별도의, 다시 처분하라는 그런 판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김덕균 위원 그게 상소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재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하고 있다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덕균 위원 본청에서 고문변호사들이 맡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덕균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운을 뗐던 것 같은데 법무계가 있고, 본청에서 예산도 세워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해야지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공무원이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시 본청 기획예산과에 보면 법무통계팀이 있고 그쪽에서 고문변호사를, 용도에 맡는 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재처분시에 꼭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그만 앉으세요.
  그리고 하나 또 묻겠습니다.
  2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은 4대입니다마는 신시가지 단독주택 3층으로 허가 난 게 미니 4층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남 세주고 그러는 게 있었죠?
  28동인가? 그게 지난번에 색출이 됐었는데.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중동지구에 좀 지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김덕균 위원 그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상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강화해서 거의 없습니다마는 중동지구는 과거 한 10년
김덕균 위원 지금도 여기 계남고등학교 앞에도 많던데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것은 행정처분 다 해서 고발조치하고요.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이거나 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행정조치나 이런 것을 해도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양성화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때려부수든지 둘 중에 하나 무엇인가 결론이 나야지 공무원들이 때마다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다는 게 나도 맘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또 시 본청이나 이런 데에 협조할 만한 사항은 무엇이 있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런 위법행위로 인해서, 불법행위 때문에 상당히 건축허가시부터 건축주를 불러서 신신당부도 하고 건축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지적하신 여러 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도에 잘 따르지 않거나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감수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사전 방지 처분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지 다른 것도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그것 놔두고 신규 건축물이 나갈 적에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단속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당초에 먼저 한 사람은 완화를 해 주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지금 한 7년 넘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도 벌금 물고 그런 사람 없어요? 혹시 형사 고발 되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형사 고발은 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다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겠는데요.
김덕균 위원 확인해 보셔서 자료 좀 주시고, 지금은 건축사들이 서로 감리를 하고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상대방 감리.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김덕균 위원 그 당시 한 감리나 이런 것을 한 사람들 있어요? 건축사들끼리 서로 해서.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교체 감리요?
김덕균 위원 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지금은 현장 건축사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사용승인 조사 때 지정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상호 교체 감리이기 때문에 조서를 찾게 되면 감리자가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 좀 찾아보시고 건축설계도 찾아봐서, 그 사람들한테 처벌이 안 갔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자료를 확실히 봐야 됩니다.
김덕균 위원 사안에 따라서 틀리기는 3층 지으라는 것 4층 지었는데 왜 사안에 틀리고, 법으로 틀림없이 규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휘말려서 자꾸 매년 그런 것 때문에 말을 들으시니까 근본적인 수술을 하자는 얘기예요.
  한 10년이 되면 양성화시켜 준다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도 불안할 것 아닙니까? 해당되시는 분들도.
  그런데 그것은 미지근하게 놔둔 채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만 감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방향이 안 맞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해결책하고 아까 자료 주신다는 것 꼭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기계식주차장 대책 없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사실 저희들도 자신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단속하면, 단속할 때는 그냥 단속하고 그 다음에 거의 기계식주차장 쓰지 않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런데 이번 점검을 통해서 나타난 것인데 고장 수리부분, 고장이 나서 방치하는 사례보다는 사실상 전원만 꺼서 임시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단속한다, 점검기간이다 그러면 그때 나와서 있다가, 어쨌든 그날 있으니까 가동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보면 거의 티코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기계식주차장 때문에 더 많이 교통흐름을 저해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과장께서 고민을 하셔서 될 사항은 아니고 근본적인, 법에 있는 사항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런 대지, 건축주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 고가의 토지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지향하거나 권장하지 않고 대지 내에 대치하는 게, 지상주차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아니면 주차전용빌딩이라든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법상의 문제인데 사실 저희하고의, 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나 주차장 면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건축주도 피해고 시도 행정력 낭비고. 그렇죠?
  기존에 있는 부분들, 기계식주차장 같은 부분들은 일단 활용은 못하니까, 어쨌든 제가 보면 3개 건축과라든가 시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좀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예치금 받아서 상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없애고 상업용지로 쓰게끔 하고 그 대신 예치금을 받아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한꺼번에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서로 윈윈으로 해서 되지.
  지금은 단속도 안 되고 들어가라 그래도 들어갈 차도 없고 특히 소형주차장 같은 데는, 건축물은 좀 그렇거든요.
  이제는 그런 교통정책, 주차정책도 선진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보면 이 문제는, 기계식주차장은 암만 얘기해도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런 잘못된 정책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주차정책을 만들 수 있게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법으로 있으니까 법대로 허가 들어오는 것 안해 줄 수 없고 결국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현상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이나 중동은 지구단위계획지역인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상동지구단위계획에 단독 주택지들을 보면 유령화되기에 꼭 맞거든요. 지금 아무런 건축도 안하고 있어요.
  건축을 하자니 이것은 호화주택으로 것릴 것이고 단독주택도 3가구 이상 못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자니 방법이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모든, 그러다 보니까 전에 지구단위법하고 주차장법 강화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그렇다고 다른 시처럼 고급주택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전덕생 위원 하다가 중지돼 있는 이런 상태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활성화라든가 도시가, 단독주택지역이라는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민원을, 과장께서도 충분히 듣고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보다는 상동 단독주택지역들의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하셔서, 긴밀하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도시가 침체되고 유령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맞죠?
○원미구건축과 안기석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가구 수 완화문제는 현실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가구 수 완화문제를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음 감사 때는 그러한 민원이 해결되고 도시가 합리화되게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 안기석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22시06분 감사중지)

(22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 가설건축물 축주 신고처리와 관련해서 답변서가 지금 왔는데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존치기간이 3년이고 우리 건축조례에 의하면, 부천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존치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수정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것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시민봉사과장 마길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정팀장 김화자입니다.
  지적팀장 김동술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기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5가지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입니다.
  부동산 업소 업무도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것이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지금 부동산 업소가 많이 늘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전덕생 위원 자료에 보니까 1,046군데인데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작년에는 1,129개소에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1,129개인데 금년에 1,046개소로 해서 좀 줄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한 2, 3년 전부터 많이 늘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그 전에는 좀 늘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덕생 위원 2001년도, 지금부터 3년 전인데 그때는 614개소였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건물에 보면 호프집하고 부동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디는 건물 전체가 부동산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거든요.
  상가 자체에서 상가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물에 하나 걸러 하나씩, 부동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총량제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제가 알기로는 한때는 총량제로 해서 동별로 총량제 개소 수를 묶어 놔서 허가를 내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나 그 이후로 이게 자유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제는 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밀집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거의 다, 아마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부동산 업무라는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뉴서울 상가 같은 데 보면 다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단지에 있는 분들이 생필품 사러 오고 싶어도 부동산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업무가, 그쪽 단지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거의 외부에 대한, 요새 보면 신행정수도 그러면 충청도 쪽 이런 쪽을 주로 다니면서 거래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부동산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수가 많아요.
  3년 내에 2배에 가까운 부동산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 총량제를 좀, 제재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도 전문화를 한다든가 체계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과다한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도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이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과, 실질적으로 보면 신고사항, 단속실적이 과다 중개로 신고사항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는 곳 별로 없죠.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과에서는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정상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거의 다 보면 수수료를 더 주지, 더 달라고 그러지 정상적으로 하면 안하죠.
  그리고 그런 체계 자체도 보면 부동산 요율도, 부동산 요율이 얼마죠?
  0.1에서 0.9, 상가 이렇게 되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전덕생 위원 이것도 법상에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있는 진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전덕생 위원 만약에 0.9다 그러면 1억짜리 하나하는 데 90만원인데 100억짜리 하면 900만원이에요.
  그러면 비율로 보면 수수료율이 웃기죠.
  실질적으로 큰 돈을 했을 때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게끔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 어떻든 법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참 부동산 이런 체계의 요율이라든가 시스템 전체적인 데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역적으로 3년에 걸쳐서 부동산이 벌써 600여 개가, 원미구만 늘었다는 것. 이것은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사항도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가가 생활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이 거의 다 부동산에 의해서 잠식되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한탕주의적인 게 많거든요.
  분명히 부천 자체만 가지고, 여기 있는 상권만 가지고 부동산 활동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결국 여기에 있는 곳하고 시골이나 이런 쪽에, 원정에 의한 부동산 행위가 많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특별히, 인식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합리적인 중개업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뒷장에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주소 부여사업을 통해서 도로명을 표시했는데 과장님, 제가 무슨 도로 하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큰 도로명이라도 직원들이 병행해서 쓰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알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라고 특별히 지시를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 큰 도로명이라도 각 과·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월례조회 할 때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까지 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새주소 부여사업 할 때부터 문제로 삼았던 부분들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도시는 기본적인 선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습니까. 도시는 선인데, 그런 것 많이 느낄 거예요.
  외국 같은 데 가면 홀수나 짝수 도로 만들고, 워싱턴길이다 하면 축과 축이 쭉 연결이 되죠.
  에드위드는, 워싱톤 1, 2, 3, 4 해서 그 도로가 끝날 때까지 쭉 연결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복숭아길이다, 어떤 동서의 축이.
  그러면 복숭아 1, 2, 3, 4로 해서 끝까지 연결이 돼야 일반 시민들이 거기는 복숭아길, 대충 이름이 이러면 오정동이 되겠구나 하고 찾아가야 하는데 지금 꽃길 같은 것 상당히 많은데, 제가 도면을 하나 띄워놓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연결되는 게 배드민턴 길에서 다음 연결되는 길은 벚꽃길, 그 다음에 맨드라미길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축과 축이 한꺼번에 쭉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축과 축을 위해서 새주소 사업이라든가,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로명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가다가 연결되는데 내 동네 지났다고 해서 배드민턴이 갑자기 이순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을지문덕으로 바뀌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천시 찾아오는 분들은 옛날만 못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도, 저도 사실, 제 지역이 송내동 쪽인데 저도 몰라요.
  복숭아길 가다가 꺾여서 무슨 살구나무길로 나오고 말이야.
  그리고 송내1동 쪽으로 건너가면 을지문덕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새주소 부여사업을 해서 도로명판에 붙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 과장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기본적인 틀 속에서 병행할 수 있는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요.
  그래서 도로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1, 2 사람에 의해서, 잣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든 그런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부천의 실정에 맞게끔 잘못된 도로명 같은 것은 시라든가 원미나 오정구청과 협의를 해서 가장 기본적인 축들은 연결을 좀 시켜줘야 돼요, 이름만이라도.
  그래서 외지에서 부천을 찾아오는 분들이, 지역을 찾을 시에 중앙로 무슨 길 해서, 1, 2, 3, 4 따져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돼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몇년 전에 했을 때 상당히 급히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시민봉사과 쪽에서 원미구의 이런 문제를 다루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은 못 바꾸더라도 중요한 축들은 연결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서 기회가 되면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타 구하고 연결을 해서 기본적인 축이라도 맞추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과장이 답변하시기는 행정직이라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지적팀장께서 좀 자리에 나오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지적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동술 지적팀장 김동술입니다.
김덕균 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원미구 전체 필지가 얼마나 되죠? 정확치 않아도 좋습니다. 대략.
○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동술 ······.
김덕균 위원 토지필지, 임야필지는 안해도 될 것 같고요. 토지필지만.
○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동술 2만 6182필지입니다.
김덕균 위원 2만 6181필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동술 2필지요.
김덕균 위원 지금 공유지분 현황에 보면 임야 포함해서 1만 3463필지가 공유지분이거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동술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이대로 나가는 것인지, 가족끼리도 공유지분이 있을 수 있고 옆에 사람하고도 건물이 물렸다든지 해서 공유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동술 현재 공유지로 돼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상속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필지에 건물이 2동 있을 경우에 소유지분이 공좌로 돼 있는 지분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경우 A가 하나 갖고 B가 하나 가졌다면 협의하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동술 그런데 분할이 도시계획에 따라서, 용도지역에 따라서 분할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역곡동 같은 데는 우리의 배입니다마는 심곡동 같은 경우도, 법정동으로 관리하고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동술 네.
김덕균 위원 행정동이 아니고.
○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동술 네. 법정동입니다.
김덕균 위원 이렇게 많은 것은 사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토지 소유를 하신 분이 분할을 꺼리기 때문에 그럽니까, 공유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동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건축법에 대지의 최소면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주요 원인은 상속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상속지분 같으면 거의 1필지
○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동술 1필지 내에 자녀들하고
김덕균 위원 큰 덩어리가 있고 큰아들도 주고 며느리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공동지분으로 해 놨다는 말이죠?
○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동술 네.
김덕균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2만 6182건이라는데 이게 임야필지까지 1만 3463필지거든요. 현재 공유지분으로 있는 게.
○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동술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절반 가까이가, 항상 이렇게 쫓아다닌다는 얘기네요?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동술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보면 단독보다는 공동의 소유, 부부라도 공동의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김덕균 위원 이것을 해결해 줄 기미가 안 보이네요.
  옛날에는 동네, 단지별로 한 덩어리가 돼서 공유지분에서 쪼개서 자기 지분을 찾아가고 그랬거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팀장 김동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자료를 뽑아 보니까 사실은 원미구 내에 약 80필지 정도가 대상토지인데 그것도 공유자끼리 합의가 안 돼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비근한 예로 나 과장님이 사는 앞줄, 소방도로도 아니고 앞으로 집을 짓게 되면 1m씩 후진해서 집을 짓더라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지적팀장 김동술 후퇴선이요.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보도블록 길인데 3m 정도는 돼요.
  그런데 건축물 허가를 다세대나 뭘 지으려면 1m를 후퇴해서 짓는데 그 도로가 한 서너 골목이 사도로 돼 있어요.
  사도로 돼 있어서 그 도로가 지금 망가졌는데도 손을 못 대요.
  그 사람이 기부채납을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로를 정비해서 좀 깨끗하게 쓰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정비도 못하고 있거든요.
  지주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시민들 전체한테 연명을 받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옛날에 새마을사업 같은 것 많이 해서 패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나 관계되는 부서가.
  그러다 보니까 손을 못 대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 양반이 도로로 내놓은 땅이거든요.
  자기가 단지 내 땅을 다 집 지어서 팔고 가셨기 때문에. 벌써 몇십 년 전 얘기거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지적팀장 김동술 도로로 내놓은 부분도 있고 또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집들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3m 도로가 사실은 막다른 골목의 도로거든요.
김덕균 위원 블록과 블록이 연결은 돼요. 막다른 골목이 아닌데, 3골목인데 그게 다 한 사람 소유로 돼 있어요.
  한 사람 소유로 돼 있는데 근래에 다세대인가 뭘 짓는 바람에 어떤 집은 1m 이상 후퇴를 해서, 이쪽 반대편도 그렇겠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지적팀장 김동술 네.
김덕균 위원 그렇게 되면 한 5, 6m 된다든지 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비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전혀 손을 못 대는 애매한 결과가 나와서, 지주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양반이 기부채납을 안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 양반은 연고는 아무것도 없고 도로로 내놓은 땅만 자기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토지세 부과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지적팀장 김동술 도로로써는 부과가 안 됩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 방법 좀 한번 구상해 주십시오.
○원미구도시정비과장지적팀장 김동술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과거에 건축업자가 1필지에 보통 2, 3개 건물을 짓고 그것을, 사실은 건물들은 부분만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부분은 3가구 내지 2가구가 사용하니까 그것을 공동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나, 아마 팔지 못하고 그냥 현재 상태로, 과거 소유자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우리 시에 기부채납은 안 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지적팀장 김동술 네. 자동은 안 됩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그 사람 죽었든지 하면 전혀 희망이 없는데······.
○원미구도시정비과장지적팀장 김동술 그런 문제점이 있죠.
  거기 주민이 그런 불편이 있고 또 건축허가나 재건축을 할 때 소유자를 못 찾아서 사실 동의를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하여튼 자세한 부분까지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적팀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적팀장한테 한 가지만, 지금 측량을, 무슨 공사를 하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측량을 하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지적팀장 김동술 네.
안익순 위원 측량할 때 오차를 얼마까지 인정해 줍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지적팀장 김동술 축척이 1,200분의 1이나 600분의 1, 소축척일 경우에는 축척이, 계산 범위가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500분의 1 대축척으로 했을 경우에는 좌표에 의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오차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오차가 분명히 있던데······.
  지난번에 주차장 경계 때문에 측량을 했는데 지적공사에서 한 측량하고 개인 업체에서 한 측량하고 분명히, 약간의 편차가 있더라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지적팀장 김동술 지적측량은 지적도근점에 의해서, 그것이 기준점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방법이고, 사설측량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하고 시흥시만 놓고 봐도 소사대공원 지으려면 시흥시 경계점하고 부천시 경계점하고 한 1,000 몇백 평이 불부합지역인가 뭐가 있어서 서로, 부천에서 하면 저쪽 시흥시 쪽으로 넘어가고 시흥은 부천시로 넘어오는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원미구도시정비과장지적팀장 김동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지적팀장 김동술 그 부분은 우리나라의, 일본에서 토지를 등록할 때 그때는 착감법에 의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점을, 쉽게 얘기해서 계양원점과 중부원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연결이 덜 되다 보니까 그런 불법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 지방자치단체마다 불부합지는 약간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전 국토 재조사 측량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내일도 여의도 재향군인회관에서 학술 세미나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1997년도에 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가 그때 IMF로 인해서 그 법이 폐기가 되고 예산도 세웠다 폐기가 됐습니다.
안익순 위원 요즘 기계도 좋은 게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다시 한 번 측량을 해서 그런 오차가 발생되지 않게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지적삼각점이나 지적도근점에 대해서 그동안 공사로 망실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87점을 저거해서 다시 손을 봤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이런 자료가 없는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기준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지적팀장 김동술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지적팀장 김동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옥수 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57번지 어린이공원에 지하 대피소가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김혜성 위원 그게 아까 구청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주차장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의 대피시설을 말소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시설이 없어서 지금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미1동 청사가 신축이 되면 지하주차장을 대체시설로 하고 바로 용도폐기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셔서 착공과 동시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2004년도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에 대한 내역서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지금 왔는데, 이것 과장님도 갖고 계시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만 좀 하자고요.
  2004년도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부과 징수내역, 부과 건수가 몇 건이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25건입니다.
이재영 위원 금액.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1032만 4000원입니다.
이재영 위원 징수 건수가 그중에 17건.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이재영 위원 미수납 건수가 8건 그러면 25건.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이재영 위원 압류는 1건, 그중에서 압류가 하나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밑에 것 보죠.
  부과를 25건에 대해서 1032만 4000원을 부과한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이재영 위원 그게 17건에 대해서 560만 4000원을 징수한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체납액은 얼마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
이재영 위원 거기에서 560만 4000원을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보자고요.
  2004년도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체납내역 이것을 요구했어요.
  즉, 제가 질의한 요지는 부과는 몇건에 얼마를 했고 그중에서 몇건에 얼마를 징수했으며, 체납액이 얼마 남았고 앞으로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체납액 얼마예요?
  17건에 똑같아요, 금액이. 부과금액하고.
  징수를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징수는 건수 4건에 이것은 점도 안 찍고 뭐가 이래요.
  감사자료가 이래서 되겠어요? 도대체가.
  징수는 17건 했으면 나머지 미수납된 472만원에 대해서 체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잘못 뽑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1032만 4000원이 그냥 체납으로 올라왔고 징수는 위에는 17건 했는데 여기는 4건밖에 안했다는 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네. 잘못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점도 하나도 안 찍고 이래서 어떻게 감사를 받아요.
  여기는 미수납이 어떻게 13건이 됐습니까? 위에는 8건인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지금 두번째 체납 내역은 다시 시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이 2004년도 이전 체납액을 뽑은 내역인데요.
이재영 위원 어느 것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두번째 것이요. 가운데 것.
  2004년 이전 체납액을 뽑는 것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위에 것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위에 것은 2004년도에 부과징수 내역이고요.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이전하고 2004년도 부과한 것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체납액은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도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55분 감사중지)

(23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미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각종 시책 및 업무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금번 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부족한 점을 메우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 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치밀한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미구에서는 인간중심의 친환경적 도시기반조성, 지역 공동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이 함께하는 참여복지, 함께 즐기는 문화·체육, 자치역량의 재고 등을 구정 5대 목표로 “참여와 변화를 통한 정돈되고 편안한 원미구”로 변모시키려는 노력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한 달여 동안 자료준비와 오늘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김종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는 3개 구청 중 인구수 및 세대수가 가장 많아 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행정구역 면적도 약 39%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수요가 많고 신도시와 구도시가 공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정을 보다 알차게 꾸려 가며 구민의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서 미 개설도로는 인접도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도로, 교통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주거환경 개선으로 구도심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생산 활동의 간접적인 지원 측면에서 공장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물류 수송능력을 증가시켜 지역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가일층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강평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의 지적사항으로 일부의 부서에서 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수치와 기재사항의 누락과 착오 등으로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서별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집행하면서 CCTV 촬영 결과에 따라 준설공사만 집행하고 CCTV 촬영 구간 내에 이상, 결함 등으로 판독된 하수관로 내부의 각종 장애물과 관로 파손 등은 관로의 이상 여부에 따라 준설공사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결함 사항에 대해 같은 시기에 정비를 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하수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납된 건수가 8건에 7800여 만원으로써 체납 건수에 비해 부과액이 고액이므로 건축물 준공 이전에 건축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여 납부의 의무를 확립시키고 하수도공기업 경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관로 내부 CCTV 촬영 판독결과 이음부 불량 등 보수가 필요한 곳 132개 중 감사일 현재까지 미조치된 64개소에 대하여는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하시고, 지속적인 하수관로 점검을 통하여 불량 하수도 정비가 이루어져 수해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도 보수용 자재 PE하수관의 2003년도 재고량이 534본인데도 2004년도에 56본을 추가 구입하여 감사일 현재 재고량이 508본인바 당해연도 자재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과다한 구매 관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정차 위반 범칙금 부과 징수와 관련 시 전체적으로는 원미구가 다소 높은 징수율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현년도 징수율이 28.2%에 불과한 실정으로써 원미구에서 4,285명에 28억 9500여 만원의 상습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 예고문 발송으로는 능률적인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따라 하자발생으로 인한 보수를 2003년도에는 하자건수가 256건에 3.6㎞구간을 하였고, 2004년도에는 57건에 0.6㎞구간을 보수하였는데 이는 공사 시공업체에서 부실공사를 자행한 사실이고, 또한 공사부실과 장기간 복구 지연으로 민원 제기 건수가 2003년도에는 73건이 있었고, 2004년도에도 71건을 접수받아 조치한 바와 같이 도로굴착 공사에 의해 하자가 발생하여 전반적으로 도로굴착이 시행된 도로구간은 도로파손이 심화되고, 도로굴착 복구 완료시까지 차량통행 및 보행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 시킨 결과로써 앞으로는 해당 시공업체에 재시공 조치는 물론 과태료의 부과를 병행하여 매년 반복되는 도로굴착 공사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405개소를 노점상 관리 대상으로 중점 단속구역인 부천북부역 등 다중집합 장소, 주요도로변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음식물조리 판매행위는 관계 부서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고, 기업형 노점상과 고질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3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1억 1700여 만원이 체납된 상태이고, 2004년도분은 5300여 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으로써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점·사용함으로써 정당하게 부과되는 것임에도, 허가조건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도로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역행되고 있는 불법 도로점용 행위의 대표적인 오토바이센터, 카센터, 가구점 등에 대한 지도 단속 방법이 자율정비 또는 계고서 발부에 그치고 있는바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법 및 도로유지보수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로관리청에서는 각급 도로에 대하여 도로유지 보수 이력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당해 도로에 관한 부분보수, 덧씌우기, 전면 재포장 등의 공법과 보수일자, 공사 집행내역 등을 기재하여 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도로유지 보수 대장, 교량유지 관리 대장 등 기록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2004년도 도로 상 각종 불법 도로점용행위의 단속 건수가 388건 중 326건은 경고 및 현장 조치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강제 철거한 건수는 35건에 불과한데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불법행위자들에게 경미하게 경고 등 현장조치로써 처분을 하고 있어 공신력의 실추는 물론 불법행위가 만연함으로써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변상금의 징수와 더불어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부천시주차장조례 규정에 의거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주차장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 67건을 시정 계고 중에 있는바 주차난 완화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원상복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4년도 건축 허가된 267건 중 옥상 조경시설을 13건 하였고, 관내 5,000㎡ 이상의 건축물의 옥상 조경을 116개소 설치하였는바 앞으로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옥상에는 조경시설이 설치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다하여 녹색도시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1,046개소로써 부동산 중개업소의 무허가 중개행위,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위법한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위법 중개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1,640점의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등을 설치하고 관리 중에 있는바 특히 도로 상에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들에 대하여는 도로공사시행, 망실, 훼손 등으로 인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과 전 공직자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개선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구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님과 김종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원미구청장김종연
  시민봉사과장마길남
  복지경제과장조기현
  건설과장배치열
  건축과장안기석
  도시정비과장정수식
  심곡1동장윤형식
  심곡2동장황영용
  심곡3동장정진환
  원미1동장지동흥
  원미2동장도욱
  소사동장성광식
  역곡1동장김종규
  역곡2동장이덕한
  춘의동장이재봉
  도당동장김정성
  약대동장안영수
  중동장한권우
  중1동장김용문
  중2동장박하석
  중3동장오세원
  중4동장김근택
  상동장유철종
  상1동장김태산
  상2동장권진만
  상3동장박종각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