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 시 2004년 12월 3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지난 3일 동안은 각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여 주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건설교통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도 시 과 장 오응완
도 로 과 장 이원계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건 축 과 장 윤석현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차량관리사업소장 심명식
지하철준비사업단장 박완규
그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절적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간부소개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응완 도시과장입니다.
이원계 도로과장입니다.
한기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철원 교통시설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권병준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민천식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심명식 차량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완규 지하철준비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요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 밖에도 보고드릴 사항이 많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단위부서 사무에 대한 질의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을 했으면 고생한 만큼의 보람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민원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건설교통국에 대한 시민들의 눈초리는 별로 좋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알고 계신지 먼저 묻겠습니다.
모든 게 주민들과 직접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각종 협의회나 대화를 통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죄송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취임한지 한 달이 안 돼서 아직까지 정확한 업무 숙지가 안 됐습니다.
질의에 원활하게,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대단위 사업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이거든요.
현재 오정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들어왔던 민원 내용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또 하나는 그 인접에 대영전기(주)도 제척을 시켜주거나 존치를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쪽 지역에 고물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전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크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주대책이고 낮은 수준으로 본다면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임대아파트라도 지어서, 입주권을 줘서 세입자들에 대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하는데 사실 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예를 들자면 시장이 주택공사에 요구를 해서 특별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준다든가 그런 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대단위 사업으로 인해서 내 집에서 쫓겨나고 그나마 싼 전세나 월세에 살던 사람이 인근에 비싼 전세나 월세 집으로 옮겨가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임대아파트라도 내 집 장만의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해당 지역에 공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설 땅이 없어요, 지금.
이러한 부분도 가급적, 본 산업단지 안에 공장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우선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민원사항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2건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내용이 주된 내용일 것이고 나머지는 보상을 많이 해 달라 이런 것일 거예요.
어쨌든 이 4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장부분인, 전체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10월 3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봤는데 심의 결정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여월정수장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를 했죠?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았는데 여월정수장 부지는 복지, 공원 부지, 도서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속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용역회사에서 결정한 것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대안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 좋다, 할 수 있으면 하자.
그런데 그 옆에 고등학교를 또 만든다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받는 소외감, 열등의식은 어떻겠느냐, 차라리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만들고 옆에 고등학교에 대한 용역 결과보다는 차라리 중학교를 만들어서 중학생들이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바라보고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유치가 관계 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과업용역, 과업기간인데 지난번 7월 20일 시의회 의견 청취시에 의견이 무엇이 제시됐느냐 하면
9월 8일에 시의회 의견 청취시에 위원님께서
4월에 착수보고를 하고 그 계획안에 대해서 아마 3차에 걸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지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하게끔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용역비 줘야 되나요?
특수 목적고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중지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국장님은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아서.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과업 내용 중에 이게 의도적으로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거든.
진짜 안 맞아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이 부지에, 즉 생산녹지에 골프장을 만들 것을 갖고 왔어요. 용역 결과 보고서를.
그런데 우리 부천시 조례에 의하면 생산 녹지에는 골프장 못 만들잖아요.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런 데에 어찌 용역을 주냐고.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이 용역회사 자격 없습니다.
적격심사를 하면 미달이에요, 미달.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3개 구청 감사한 것을 토대로 감사 할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통보를 받으신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국장님께는 결심 사항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회의 개최가 안 된 위원회가 몇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가 소속된 위원회도 그중에 몇개가 있고요.
필요없는 위원회는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회 갯수만 늘려놓고 뭐 하러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회의도 안하는 것을.
예를 들면 건축 부분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몇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당연직 공무원들하고 여기 의회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분들 빼놓고 각종 위원회의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타 지역에 주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부천 관내에 계신 분들이 사업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주거지도 여기에 소재해 있지 않은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원회를 발전적이고 원활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전문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또 나름대로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전혀, 제가 시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천지역의 정서라든가 분위기, 조건 이런 것들을 아무 것도 모르고 그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분들은 부천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임기가 있겠지만 추천하는 분들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추천해서 올라갔겠죠.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이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기여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고 전문적인 것을 자문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가결이냐 부결이냐 시켰을 때 의도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요.
유리한 대로 그분들을 자리매김 시키겠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꼭 임기를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중간에라도 그분들을 해촉해서 재위촉할 의향은 있습니까?
특히 외부의 대학 교수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전문적인 분야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설계자문위원회 같은 데는 구조라든가 교통, 다음에 토질, 조경 여러 가지 분야에서, 특히 우리 시에 저것을 두고 우리 시 관내 대학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외부의 저명한 교수님들을 위촉해서 좋은 설계가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우리 시에 좋은 전문가가 있으면 새로 영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전에 무슨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위원들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위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위원들이 거기에 일조를 했고 사실상 지금까지 그런 결과가 많이 초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들은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전혀, 해가 되는 분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해촉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해촉을 해 주시고 굳이 임기까지 가야 한다면 임기 때는 부천시 관내에 계신 분들로 해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계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작년 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인천시하고 부천시하고 각종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인천시 현안하고 부천시 현안하고 있는데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굴포천 문제하고 삼산도로개설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투입하는 것, 부천시에서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인천시에서 거부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6개 노선 투입하려는데 인천시에서 받아들였나요? 그 버스 노선을?
국장께서도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하시고 건설교통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안사업은 대충 아시리라고 믿고 그때 양 국장께 제가 분명하게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각종 사업의 현안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인천시하고 협의하지 말고, 대응하지 말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같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양 국장께서 똑같이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부천시 관계, 버스는 교통행정과고, 굴포천은 하수과고, 도로는 도로과고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합동으로 대응을 하고자 한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두 분 국장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분들 여기 다 계십니다.
그런데 산발적으로 그러고 나서 여태까지 한 게 없어요.
그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또 박효서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전적으로 전혀 안했다 하는 사항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버스라든지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을 한 후에 굴포천악취방지대책위원회와 같이 그런 팀을 한번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인천시와 대응을 하는데,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도 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산발적으로 하셨지.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렇죠?
삼산택지 관련한 예산 66억을 2번 삭감했고, 추경에서 이것이 확보가 됐죠?
잠깐 발언대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도 가졌었는데, 연결도로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부천시 입장을 들어주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동결시키기로 박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비하고 도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답변은 국비 또한 똑같이 동결시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2회에 한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다, 66억 전액을.
국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66억에 대해서 2번 명시이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6억원에 국비 포함돼 있잖아요, 35억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산 갖고 갈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와서는······.
지금 국비를 안 줘서 뭐가 문제가 있죠?
인천시에서 당장 국비 35억 안 주면 부천시에 대항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안 준다고 해서.
2번 시켜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66억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드렸고, 국비지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정에 따라서 일부분은 양해해 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국회의원도 만나고 회의를 했는데 그 66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다음주 월요일에 또 회의를 한대요.
굴포천 관련해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다녀올 것인데요.
인천시에서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네들도 그렇게 준비해서 회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기다렸다가, 버티고 있다가 최대한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앞장서서 먼저 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확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가 발하지 않도록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소사구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점이, 진전된 사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부시장께서 도로공사 사장하고 직접 면담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사장이 하부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는데도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거기에서도 우리 시에서 전량을 사용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는 도로공사에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컨셉이 나오면, 가능하면 금년 말까지, 이게 워낙 오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협의를 하자고 그래서 12월 말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용 임대수입 올리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영업허가를 하려면,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내야 하잖아요.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있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행정조치가 가능한가요?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자기네들 임의로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그게 되겠습니까?
소사구 쪽에는 많이 있고 원미구 쪽으로는 몇개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자세하게 확인해서 강제철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박효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각종 위원회, 이번에 국장님 오셔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참석하셨어요?
위원회를 개최할 때, 엊그제 설계자문위원회, 또 소사역세권 1, 2, 3구역 재개발관련 용역보고회 등 감사기간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지 말라는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가 각 위원회별 예산 참석수당 지급한 것을 보니까 편성 상에는, 예산에는 7만원씩 돼 있는데 5만원 지급한 데도 있고 또 추가수당으로 3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한 데가 있는 반면에 추가수당을 편성하지 않고 지급한 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덜 지급한 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더 지급한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서에 분명히 추가수당 해서 3만원이 명시, 건축과는 명시돼서 10만원씩 지급한 것은 맞습니다.
준 것을 다시, 회수 가능합니까?
이미 금년 4월에는 개정이, 제가 언제 됐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에 지급된 것은 작년도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했고 그 이후에는
발언 중지해 주시고요.
우리는 기술직이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지도 않고 수당을 체크한 예입니다. 이때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그렇죠?
그러면 7만원을 줘야지 왜 5만원 주고, 왜 10만원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도 정확히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집행할 때도 정확히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업무 파악을 하셔야지 국장님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으로 부임되고 나서 인수인계 절차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나요?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파악은 당연한 것이고 전임 국장으로부터 우리 부천시 건설행정에서 어느 부분이 중점적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고, 여러 가지 주요 사항을, 인수인계사항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안익순 위원께서 이 부분을 별도로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하는 이런 시간을 갖자고 제의한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도시계획 기본이 우리 부천시 발전에 있어서 가장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기존에 돼 있는 도로망이라든가 하수도망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개설도 하고 신설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보수공사를 하면서, 심곡복개천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보수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18년 만에 철근 콘크리트가 다 썩었는데, 내가 철근 콘크리트 수명이 몇 년이냐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안하겠지만 그것은 다 부실공사에서 온 결과거든요.
하여튼 철근 콘크리트가 해수가 아닌 하천에 흐르는 상태에서 18년 만에 정말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부식되고 잘못됐다 그러면 관리 잘못도 있지만 공사 자체가 처음부터 부실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 집행부에서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실례를 들어서 도시과의 경우 2년 6개월 동안에 도시과 주무 과장이 권병준 과장에서 우의제 과장, 지금 오응완 과장으로 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이 떠나 버리면 물론 주무 팀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전임자가 와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인 게 사실일 것입니다. 맞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명지하도가 개수공사를 개선하고자 새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고 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되고 그게 정말 타당한가, 그러면 도로과장, 도시과장, 전임자들까지 와서 그런 해결방안을, 용역단이 잘못해서 맞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버린다면, 옛날에 기술이 모자랐을 때 소명지하도를 해 놓고 잡음이 많았듯이 이번에 또 다시 개선공사를 한다면, 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다면 이게 잘못됐을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 기술적인 문제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 용역은 우리 부천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발주된 것입니다.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인데 본 위원이 경험한 바도 그렇고 동료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뜻대로 가야지, 집행부의 뜻대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 생각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디서 그러느냐 하면 지적할 수 있고 부서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집행부의 방침이어야 되는 게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다수의 주민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요.
주민이 어떤 지역을 하더라도 100% 같은 의견이면 좋은데 다수의 의견도 있고 소수의견이 있고 그래서 전체 주민의 의견을 100% 수렴하기는 어렵고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하거나 또 그렇게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한 반영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느 위원회든 그런 부분이 명료하게 지켜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좀 확실하게 해서 이런 점검 절차를 잘 거쳐야만 완벽한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월정수장 문제도, 이용 방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잘 받아졌느냐 아까 잘 안 받아지고 있다는 것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국장께서 확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같은 경우도 전 시장이 특목고를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용역을 해라 해서 그런 용역이 나왔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무자들이 판단했을 때 거기는 그린벨트고 또 부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는 고등학교 못 짓는데 거기에 하겠다고 그러면 일단 그 단계부터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음에 시에 자체적으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특수목적고를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현재 과업이 중지가 됐습니다마는 특수목적고는 실현성이 없는 것이고 부천교육청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시에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오정구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정구청사 같은 것을 놓고 보자 이거예요.
건축직들이, 부천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건물을 하나 짓든 아파트를 하나 짓든 간에 요즘 주차장 비율을 얼마로 뽑습니까?
건축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조발언대에 서시고요.
(「마이크를 누르세요.」하는 위원 있음)
용도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형건축물은 100㎡당 1대꼴로.
거기에 차량이, 아마 오정구청 지으면서도 용역을 했을 텐데 그 용역 결과를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정구청 지어서 입주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 주무 부서에서 어떤 과업이든지, 용역이든지 진행을 하면서 제대로, 확실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또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보다는 다소 더 많이 나갑니다.
나가지만 생각 외로 시민들이나 직원들의 차량들이 전부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이나 구청은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는 이러한 회사건물보다는 민원인들이 항상 많이 오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기존 건축물의 2배 이상 주차장을 확보해도 모자란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공공건물을 하나 지으면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짓잖아요.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지은 건물이 2년 만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면 이것은 기본설계부터 그것을 지켜야 할 용역이 모든 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검토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조규양 위원께서 얘기한 사안들이 용역이 진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저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하고 제가 공직자들한테 분명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의견이 있지만 높은 사람 앞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입을 다물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의견을 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천시는 절대 발전이 안 됩니다.
분명히 의견이 있으면 어떤 회의석상에서 자기 의견을 분명히 얘기하고 또 NO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NO도 해야 돼요.
그런데 높은 사람 의지라고 그래서 그것을 안고 가만히 있으면 부천시 발전되겠어요?
그리고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전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시장이나 국장보다 전문 과장, 그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들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분명히 피력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게끔, 또 올바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 내가 볼 때는 시의 각 위원회고, 뭐고 들어가 봐도 그런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부천시 발전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와서 자기 학교 목표는 훌륭한 학자나 기술자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길러야만 국가가 발전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수용할 수 있는 오너가 돼야만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좌우지간 건축이나 건설교통 분야가 여러 가지로, 아까 제가 서두에 건설교통국장한테 시민들의 곱지 않은 눈초리를 잘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거기에 이권이 개입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범박동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부천종합터미널도 그렇고 이따가 문제를 제기하겠지마는 민자유치주차장 건설 문제도 그렇고 전부 그런 게 연계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청이 왜 있습니까?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하다라고 판단되고 법에 어긋남이 없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결정을 내려 줘야지, 결정을 안 내려 주고 질질 끌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인과 많이 부딪치고 또 집단민원도 있고 지역 이기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민원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보신력으로, 귀찮은데 내가 총대 매고 할 일이 뭐 있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천시 일이 1년 계획을 했던 게 2년, 3년 가는 것이고,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이지.
사실 동남우회도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범박동 입주하기 전에 끝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보상 때문에 그렇게 질질 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계획 자체가 엄청나게 딜레이 되는 것이고.
이따가 계수대로 문제도 지적을 하겠지만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손도 안 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만 공사해서 뭐 합니까. 작동도로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광역교통망과 연계되는 것은 인근 도시와의 협의관계도 중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제대로 잘 협의해서 일을 추진해야 일이 제때 되고 도로 같은 경우도 제때 개통할 수 있는 것이지, 중간에 우리만 딱 저기를 해 놓고 다른 데 안 됐는데 반쪽짜리 도로를 만들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또 소신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에 감사를 갔는데 그쪽에 보면 소사동 지역에 14만평 정도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건설교통국장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온 지 며칠 안 돼서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8쪽이 당초에 업무보고한 것이 들어가서 아까 국장님께서 곤욕을 치르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 부천시도 해당이 되죠?
주민들이 감보율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느라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그 내용에 맞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좀 신경들을 쓰세요.
거기에 일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해 놓게 되면 감보율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줄어들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보율 저하에 따른, 저하시키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그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율은.
쉽게 얘기해서 돈이 없다 그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게 토지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옛날 주택, 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토지소유자한테 그것을 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그 사람들이 해제가 되면 나가서 살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주선을 해서 아파트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선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100% 세입자들이 있어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순수하게 남의 방에서 사는 사람들.
역곡1동을 예로 들면 세대수가 166세대인데 호수는 한 70호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세입자라는 뜻이 되거든요.
세입자들도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데 들어갈 수 있게 시에서 알선을 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주문을 했는데 세 가지 주문을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무 부서에서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2003년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공람 공고를 시행하게 되면 법규상에도 인터넷 아니면 시 공고나 도 공고, 관보 그리고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2개 일간신문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못 보는 경우가 많고 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도시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일을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널리 전파가 돼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나중에라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이 개별적으로라도 얘기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아도 구상 중인 게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 20분짜리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라든가 구청단위로 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홍보에 대한 것이 부진하다고 말씀하신다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법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돼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가 전혀 안 됐고, 필요하다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도시계획인데 시민들이 참여를 안해 주셔서.
앞으로는 다른 홍보매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공청회도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홍보가 그렇게 잘, 어떨 때는 홍보를 잘하는데도 안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일단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너무 없지 않느냐,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참여가 전혀 없었고 우선 참여의 동기 부여라든가 참여의 편리성,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문 내용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고 시민적 의사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필요성과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집행하는 기관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나 동까지도 이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전반적인 확고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을 보면 도시계획의 종합적 정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종합적 정비를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심의를 신설해서 다시 수립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 수립된 계획 자체를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것에 따라서 다시 2020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비를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안에 도시계획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자꾸만 시대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끔······.
됐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것은 과업 착수하는 대로 다양한 의견수렴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정비업소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경정비는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비공장 기준에.
또한 필요하다면 여러 측면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라든가 관련 업종의 여러 분들을 통해서 간담회도 실시해서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하고 직원을 시켜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상동에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하고 중동에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더군다나 불경기고 그래서 과연 이러한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존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조사한 바를 보면 지금 상동 499-2번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자동차용품점하고 마트하고, 전자회사, 교회, 여행사 등이 있고요.
상동 495-3번지는 자동차용품점 4개하고 세차장하고 일부 카센터 비슷하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499-4번지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로 돼 있더라고요.
중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학원하고, 2개 다 자동차학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 있어서 매우 어려운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원론적으로가 저희가 입안권자니까 시장·군수한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는 10년 후에 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이런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그 사람들이 와서 몇번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시켜서 다 조사를 하고 법률검토도 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그 사람들 불러서 설득시킬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등한시하지 않고 계속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인 면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노력한다는 것만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하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의지가 얼마만큼 있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민원을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업지역하고 주거환경하고 300m 거리제한을 두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완화를 시켜 준다든가 폐지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기존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에는 그만한 민원이 있었고 그만한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리를 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은 바뀌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이 흔들리게 되면 도시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은 흔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입니다.
도시계획의 종합적 정비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재정비에 대해서는 50%에 대한 기성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기이 투자가요.
이것은 과장님이 봐도 몰라요.
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
50% 대비 타설준공비 1억 5000을 합쳐서 투자한 게 8억 3500인가요? 집행한 게?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서를 좀 주세요.
지금 이 속에, 부천시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용역 언제 끝나나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03년도 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 계획,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이 진행중이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진행중이므로”.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을 과업중지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중이므로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05년 6월까지 조정하고자 하며”, 2005년 6월이면 내일 모레예요.
그때까지 결과가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까지 어떻게 조정을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 자료 25쪽이에요.
도로가 54건이네요. 그렇죠?
이게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개발하지 아니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기타라는 게 뭐예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기타도 결정을 하나요?
공원은 어느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 있는 것.
여기 변전소 표기 돼 있네요.
최근에 2003년, 2002년, 2001년도 쭉 해서 우리 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줄여 나가라, 이런 주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2004년도에 혹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한 내용이 있나요?
도로계통에서
이중에 2004년도에 공사, 사업을 한 게 있느냐고요.
이것은 2001년도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다 들어간 거예요.
실시계획인가 2001년 7월 30일에 받은 것이라고.
이것은 그 전부터 추진한 것이고 2003년도에 이월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2004년도에 한 게 있느냐 이겁니다.
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연차적,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7개소에 비용 7700만원, 2006년도 7개소에 7억 9600만원, 이렇게 예산까지 나와 있어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도까지 해서 총 58건에 대해서 18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이게 어찌 58건에 대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난 걱정이네요.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뒤에 29쪽에 연번 1번부터 58번까지 2005년도에 7개소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 그러면 7개가 어느 것이냐 이겁니다.
1번부터 7번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용이한 7번, 8번, 9번 이렇게 빼놓고 12번 이렇게 해서 7개소를 할 것인지 이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계획만 수립해 놓고 내년도 감사 때 2004년도 것 빼고, 2005년도 것 빼고, 2006년도에 또 나온다고, 이게.
지금 매번 그러고 있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어찌 개인의 사유재산을 20년, 15년 이상 시설결정으로 딱 묶어 놓고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어요.
어쨌든 이러한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 능력 내지는 관련 해당 지역, 그 시설결정 된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투자했을 때 효율성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좀 해 봐야 되는데 그냥 결정해 놓고 지금 어떠한 상황 변동이 있는지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동 219번지 경인고속도로변인데 여기서 답이나 전에 대한 녹지시설결정은 맞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여기 219-17, 219-16은 공장을 반으로 잘라서 결정을 해 놨어요.
이게 지금 공장이래요.
내가 이 자료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놨는데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것은 빨리 결정해 주셔야 돼.
빨리 결정을 해 주시고 시의 재정적 능력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단계별로, 계획 수립한대로 공사를 집행하시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주문은 없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칙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부터는 감사 자료를 좀더 투명하게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도 56건인데 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여기가 도로가 날 만한 데인지, 아닌지 해서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묶어만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할게요.
감사 자료 73쪽입니다.
부천시도시기본계획안입니다.
당초와 변경된 내용이 쭉 있는데요.
75쪽에 보면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차원에서 권역별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신·구도시 간의 균형적 발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렇죠?
도시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지리적 조건이나 특성을 봐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등 보전용지, 시가용지, 쭉 있는데 이 상업용지가 한곳으로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구도시로.
중심에서 역세권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상업용지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정구 쪽에 상업용지가 몇 %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오정구 사람은 나와야 돼요, 이쪽으로.
이쪽 역세권에서 오정구로 누가 옵니까?
오정구 돈이 이리 다 나가지만 들어오지는 않아요.
거기는 항상, 속기도 되고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대로 먹을 술집도 없으니까 다 나와서 먹잖아요.
술집도 제대로 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상업시설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전부 주거용지로 묶어놓고, 주거지역도 그렇잖아요?
인구과밀지역이니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니 해서 구도심을 전부 주거1종, 2종으로 묶어 놨잖아요.
주거1종은 단독 4층, 공동주택 6층. 주거2종 지역 아파트 15층, 이렇게.
그런데 그쪽이 어떻게 발전이 있겠어요. 제한적 요소가 많은데.
제 의견이 100%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재정비 하는 과정상, 절차상 용역을 줄 것이잖아요, 다시.
그때 그런 것부터 의견을 냈으면 어떤가, 구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상업시설도 구도시 쪽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줬으면.
제가 구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로과장에서 도시과장으로 왔는데 그 후에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이나 확장을 하려면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수행되죠?
지금은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도로분야,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수립이 된 사항을 도시계획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으로 입장이 변경이 돼 있습니다.
멀뫼길 확장문제, 재정 해결로.
북측에서 본, 아까 모퉁이를 철거해야 된다고 하셨던 부분.
그게 도화목욕탕 있는 데까지가 반 블록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 블록까지 사선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어제 용역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뫼길은 한 반 블록 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트워크화시켜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각 11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료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항상 자료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장물 조사를 다시는 이중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해 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부탁을 했는데 다시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게 반복 내지 이중이 아닌가 해서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없다 그러면 위증인가?
(웃음소리)
3분의 1이에요? 2이에요? 3분의 1이겠죠, 전문직이. 어떻게 3분의 2가 돼.
무엇 무엇을 포함해서 전문직이라고 일컫나요?
그런데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시의원이 1, 2명 더 들어가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추가로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정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잦은 위원회 교체라든가 그런 것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빚어질 것 같아서 저기했었는데 차제에 그러한, 제가 도로과장 할 때 그런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요.
도시과장으로 와서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도 그래요.
성원이 되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 분들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원래 임기는 2006년 3월까지인데 올해 3월에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고 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두 분을 더 위촉하고 우리 관내에서도 1명 정도는 더 위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장도 바뀌어서 당연직인 손성오 국장이 전영표 국장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다시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9월 23일에 실시했는데 구성인원이 20명인데 참석인원이 14명이에요.
14명의 수당이 다 나간 것으로 돼 있어요.
다른 때는 수당에 둘, 셋, 안 나갔거든요.
안 나간 이유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안 나갔는데 9월 23일은 공무원이 참석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14명 참석해서 14명이 전부 수당을 받아갔으면?
당연직은 수당 안 받죠?
그냥 끝나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주먹구구 식으로 하지 말고.
개발제한구역 도로개설 및 상수도 설치 사업비로써 금년도 예산에 5억 5000만원 반영됐거든요. 그렇죠?
우선 여기 5억 5000만원을 세워 놓은 사항은 오정구 고강동에 뒷골부락이라고 있습니다.
뒷골부락 취락지 2개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는 뒷골부락에 도로를 개설하는 그러한 저기가 되겠고 나머지 고강부락하고 범박동에 있는 나사렛 양지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할 겁니다.
아직 그 예산을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그래서 먼저 뽑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식문제인데 제가 감사를 다니면서 시민봉사과, 부동산 업무 여기서 하죠, 도시과에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구분, 단속업소수.
단속업소수라고 나와 있죠?
부천시는 총계 3,530개를 단속해서 무혐의가 3,459개가 나왔다.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단속”이라는 용어가.
앞으로는 용어를 “점검업소”라고 하고 “무혐의”는 아예 빼버리십시오.
남들이 보면 부동산중개업 하는 사람이 다 입건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부천종합터미널 건립계획 있죠?
그에 대한 큰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삼성테스코(주)하고 부천여객터미널(주)하고 통합개발 하게 돼 있었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 잘 팔리지 않으니까 분리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서울에 있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사서 계약금을 치렀다가 사업성이 없으니까 다시 또 다시 물리고 해서 몇번을 그렇게 흘러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10년 동안 터미널 이전을 못하는 관계로 우리 부천시민들은 지금 불이익을 엄청 당하고 있어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장소가 주차장 부지죠?
진작에 이전시켜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주차를, 상동지역 쪽으로 나왔을 때 그 주차 수요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큰 땅인데도 정작, 바깥에 세워놓다 보니까, 매일 시민들이 나와서 차 세워놓을 데가 없어서 잠깐 세워놓다 보면 주차위반 스티커 떼고.
또 이상하게 그쪽에 세워놓으면 견인을 잽싸게 해 가요.
왜, 보관소하고 가까우니까.
그쪽에 차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런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도 그렇고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민간투자로 하고 있는 4호, 6호 주차장문제 이런 것이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은 차댈 데가 없어서 그렇게 아우성인데······.
주무 과장께서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입안을 잘하시고 빨리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시에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저희 도시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박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희도 반성을 하는 게 시 행정부에서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지구단위계획에.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도 관심을 덜 가져 주셨던 것 같은데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의회에는 공개하도록 그렇게 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인데 지금 역곡2동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가 없어서 주차 딱지 떼어서 저한테 와서 하소연 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참 안타까워요.
왜, 저도 할 말이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라도 있다면 얘기를 해 볼 텐데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매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업비 해서 보상비 하고 용역비 해서 45억이라는 돈이 계상됐으니까 보상을 빨리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으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그쪽이 농사짓고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는 상습 장소예요. 쭉.
이것만 정리된다면 그쪽으로, 환경은 좋아지고 주차난이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무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보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라디오광고도 보면 분양광고가 나오고 신문광고도 나간 것 같은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신문 전면에도 광고가 나갔어요.
그런데 사업시행인가가 안 났나요?
대책을 세우든지 중단을 시키든지.
시켰는데 최근에 경기도 도심의과정을 거치고 나서 광고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쯤 허가가 나갈 계획입니다.
법상으로는 제재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했더라면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한테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는 용역비가 맞습니까, 감사 자료에 적혀있는 용역비가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용역비에 관계되는, 용역비가 감사 자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기재된 금액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게 한 가지가 아니고 몇가지가 틀린데.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강일원 간사 이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속개를 선언합니다.
저희 감사 자료는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낙찰된 금액을 기술하였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는 예산액을 적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아시죠?
그때는 통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좀 불합리한 시설들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이번에 재정비 때에 해제시키는 것하고,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그러한 부분은 부분, 부분 떼어서라도 계획이 수립된다면 그런 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된 것 아시죠?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랬을 때는 학교용지를 1만 2,000㎡, 약 4,000평을 내놔야 되죠.
그런데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100세대로 강화한다는 얘기죠.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수립하고 있는 것.
현재 학교용지에관한특례법이 작년도 5월 이후에 재건축 추진해서 사업승인 나간 업소 한 군데도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월지구 같은 고등학교 문제도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잘못 나간 거죠. 그렇죠?
여월정수장 부지도 보면 중동주공이나 대우 푸르지오는 법에 의한다면 조건부로 나갔기 때문에 잘못 나간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악법이 될 수 있어요.
사업시행자한테 그 부지 내에 4,000평 땅 내놔서 학교를 만들어라, 그것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법으로 전국을 일괄적인 하나의 구역으로 정했다는 얘기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지역으로 보면 고등학교는 단일학군이죠?
중학교는 단일학군인데 상대성 단일학군이라고 해요. 상대성 근거리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어떤 지역을 보면 초등학교가 하나고 중학교가 3개인데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중학교가 부족한거야. 학생 수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한 동에 초등학교는 하나인데 중학교를 4개를 만들라는 이런 것이죠.
교육청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의 잣대에 의해서 근거리학군도 될 수 있고 단일학군도 될 수 있고, 또 상대성 근거리학군, 이런 식의 상당한, 어떻게 보면 법에 근거해서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리는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추진 할 때에 단지 내에 여건이 되서 4,000평의 땅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부천시도시계획결정을 할 적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죠?
한 지역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모아서 학교설립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어떠한 재건축, 재개발도 할 수 없는 것이 부천의 현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는 부서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과 부천시가 같이 장기적인 계획, 기본계획을 설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런, 이런 형태로 배정을 하겠다.
지금 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지는 어느 지역에 설정을 해서 학교 배분에 대한 중기적인, 단·중기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중동주공, 대우 푸르지오라든가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사업승인 나간 것 역시도 준공단계에서는 조건부기 때문에 사업승인 내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조건부로 해 준 것이 때문에 조건부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아파트 다 이주하고, 철거하고, 공사하는 것에 대한 입주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승인 못해 주잖아요.
이것은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교육청하고 협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돼요. 그렇죠?
사업승인 해 줄 수 없죠? 해결이 안 되면. 그렇죠?
조건부로 나간 것이 때문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라든가 부천시 앞으로의 개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비전 등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 빨리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GIS 관리 하시죠? DB구축.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업데이트 다 안 돼 있던데.
70억 들여서 만든 GIS사업이 계속 각 구청에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있어요.
지적 같은 것 보면 ARC GIS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별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적인, 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DB구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바로 바로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면에,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들에 도로굴착을 하다 보면 지하의 매설물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 파손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공사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업데이트 하세요.
책자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용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각종 세금고지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그것을 표기하고 있고 시에서도 민원인들한테 우편을 보낼 때
돈 많이 들여서 만든 부분인데 지명을 보니까 1,500건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원혜영 시장 있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안한 게,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가, 예를 들어서 경인옛길이라면 “경인옛길”로만 표시했어요.
어떤 것이 1번지고, 2번지인지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경인옛길이라면 경인옛길 몇번지로 가서 어느 길을 찾아라 하는 게 우리가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취지거든요. 이 사업의 주목적이에요.
외지인들이 왔을 때라든가 우리가 그 집을 찾을 때 부천역에서 내렸을 때는 어느 길을 통해서 어느 블록에서 어떻게 들어오면 우리 지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게 축과 축을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과장님 계셨을 때는 아니지만 축과 축을 연결한다고 했는데, 어제 오정구청 가서 봤나? 다 그래요.
동서 측과, 도시는 선으로 돼 있죠?
동화나라, 돌산3길, 안개길, 동네마다 달라, 같은 축인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지역 특성에 맞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꽃마을 가면 개나리에서 진달래로 갔다가, 을지문덕으로 갔다가, 이순신으로 갔다가, 무슨 수로 찾아요.
이것을 도로표지판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잘 찾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꼭 보물섬 찾는 것 같아요.
일부러 어렵게, 못 찾게끔 말이야. 지번을.
이런 식으로 지도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주니, 동네마다 다 다르니 말이야. 이게 무슨 새주소사업입니까.
이것 가지고 간판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간판이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외국에도 나가고 그랬어요.
제가 외국 지도를 복사했는데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을 확대 복사했는데 도시는 선이거든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끝과 끝은 연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길이다 그러면 이순신 1, 2, 3, 4 쭉 연결돼서 4에서 좌측으로 가면 1이고, 우측으로 가면 5로 해서 최소한 축과 축이 연결돼 있는, 최소한 상동과 소사동 끝, 역곡동과 연결되는 쪽에는 하나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야 중앙로를 통해서 몇번지에 갔을 때 거기에서 찾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막대한 돈, 수십억씩 들여서 건물번호 만들고, 새주소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보물섬 찾는 듯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추진이 돼서 인쇄까지 해서 하는데 과연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축과 축이 연결된 것은 각 동에 의존하지 말고 축과 축은 동을 떠나서 부천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라도 바꿀 수 있는, 다시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왜 했는지에 대한 목적이 다르니까. 그렇게 다시 추진하세요.
하여튼 그것은 더 검토하시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관여 안하니까 임의대로 했어.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각 동에서 시의원님들이 우리 동네 이름은 꼭 붙여야 된다 그랬다는 거야.
우리 동네가 벚꽃이 유명하면 벚꽃길이고, 그 옆에 동네는 우리는 이순신을 좋아해 그러면 벚꽃길에서 이순신길로 건너가고, 그러니까 엉망이 된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 하십시오.
아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협상은 도시과에서 하죠?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체비지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부천시가 체비지를 총 몇㎡를 가지고 있고, 매각처분에 대한 현황이 쭉 나오면 아주 보기가 좋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도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총 몇㎡를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제가 주문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우리는 체비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태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개인점유가 74필지에 1만 7339.8㎡하고 공공점유가 90필지에 6만 8119㎡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개인점유 74필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8쪽 한번 보십시오. 28번.
현재 사용자 몇사람을 감사 자료에 이렇게 쭉 기재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있어요?
도시과에서 집행까지 다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가액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회계법상 보면 소멸시효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법적검토를 좀더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료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시고요.
지장물 부분하고 상계를 하셔서 만일 상계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료를 징수를 해야 될 금액이 더 남는다고 했을 때 그 집행관계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죠?
그게 지장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보상가가 채권확보액보다 적다하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지 주차사업단한테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과장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체비지 관련해서 보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체비지를 다른 용도로 이미 계획한 것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체비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종합계획을 세워 보신 적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형이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학교 부지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최근 몇 년 동안에 민원문제가 있었느냐 했는데 3개의 민원이 있었다고 얘기했고, 첫번째 매각문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나요?
2003년 9월 19일에 도당동에서 매각을 요구했다고 민원제기 내용이 있는데 2004년도 매각대상에 보면 그게 없고요.
그 다음에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이것은 민원제기내용이지 저희 처리내용이 아닙니다.
“체비지의 소유권을 정착민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체비지로 알고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둠으로써 시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거나 시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 활용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힘드시죠?
도로명은 도시과에서 부여하죠?
그리고 사회사업에 모범을 보인, 사회에서 존경하는 유일한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경인국도를, 개명한 게 아니고 병기하는 사항으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기, 저희가 공식상으로 쓰는 것은 “경인국도”고 유한대학 측에서 쓰는 것은 “유인한로”를 쓰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유한대학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경인국도에 전선지중화를 시의 부담이 30% 되게 하는 조건, 그 다음에 가로수를 전면 교체하는 것,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하는 조건으로 유일한로를 병기하도록 했습니다.
변영로 선생이나 최희섭 선생이나 박진 장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빼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부천이 함락됐을 적에 부천을 되찾아 준 박 진 장군도 빼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장 할 때에 전임 원 시장님께서 경인국도에 한전선 지중화사업에 애착을 많이 갖고 계셨고, 그 다음에 유일한 선생을 기리려고 하는 유한대학의 뜻이 맞아떨어져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로과장 할 때 본의 아니 게 구청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주관을 하게 됐었습니다.
도로과의 도로명부여사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언합니다.
윤건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에서 국도에 유일한로를 병기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구청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잖아요?
민중한 교수님이 위원으로 계신데 그러면 우리 부천대학도 한항길 몽당 선생을 기려서 심곡고가교부터 인천 쪽으로 반 잘라서 넣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발언하시니까 민간인 위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앞길을 유한대학처럼 사업을 해 가면서 바꿔 달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옳다고 생각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이익을 주면서 이름을 붙여준다면, 부천시를 빛내 주신 분, 시청 현관에 사진까지 붙여 놨는데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합의만 된다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속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께 소사구청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인명을 붙인 도로를 보세요.
충정공을 기리기 위해서 충정로가 있죠?
다음에 을지문덕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을지로가 있고. 그렇죠?
지방간선도로에만 붙였거든요. 국도에 붙인 것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렇죠?
핵심만 얘기할게요.
건설교통부에 자세히 알아보세요.
국도에 사람 이름을 따서 도로명을 붙일 수 있나 확실하게 물어보셔서 가능하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하시고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재고할 여지가 없는 거죠. 안 된다 그러면.
그런데 국도에는 못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하신 세종대왕의 이름도 지방간선도로에 붙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소사구청에서 하는 일을 확실하게 지도 감독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비지 점유에 대해서 말이에요.
조례상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부과유예토록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랬는데 조례 개정한 것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해야 되는 사람한테 대부료를, 체납자 수와 대부료액이 얼마죠? 체납액.
그 다음에 중동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테크노파크에, 이것 도시과에서 한 거죠?
병원이 하나 들어오려고 하다가 해약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 건의 내지는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 이행여부 내지는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0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 도로유지보수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대장 비치를 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도 하고 보수의 적기 내지는 예측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바란다는 “도로유지보수관리규칙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도로유지보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반의 특성, 지세, 강우, 기온의 변화, 강우량 등 교통량, 중차량 구성비 등 교통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도로가 파손되므로 파손의 유형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도로유지보수 관리계획을 수립” 해서 “완료(지속추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최소한 도로유지보수 관리대장, 지하도, 교량, 자전거도로 등 관리대장 정도는 비치를 했어야 그 처리 결과 및 조치계획에 “완료”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2003년도 도로보수 실적,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2004년도 도로보수 실적.
엄청난, 다양한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사업량도 있고요. 그렇죠?
경계석 교체공사를 했다, 언제 했는지 모르잖아요.
일일이 다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아까 도시과에서 무슨 GIS가 뭐니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도로과하고 연결 안 됩니다.
도로과 자체적으로 도로유지보수 관리대장이 있어야 돼요.
유지관리는 구에서 하고 답변은 시에서 했는데 시의 답변이 구에서 한 것 그대로 기입만 했어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확인하세요.
다음 113쪽 명시이월건과 관련해서요.
도로과 일반회계와 관련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총 얼마인가요?
이게 공사할 때 용역비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 때문에 공기가 지연된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 강력히 권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583만 1000원은 어디 갔느냐 이거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해도 안 맞아. 아무리 해도. 그렇죠?
밑에 3700만원은 지출액이 없어서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밑에 범박, 심곡본동 도로구조개선공사, 예산액이 28억이죠?
그게 맞아요? 이것도 불용처리가 있나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28억 중에 보상비가 얼마 나갔나요? 보상비라면서요.
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28억 중에 현재까지 지출한 게 672만 1000원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돈이 27억 9217만 9000원인데 보상이 잘 안 돼서 명시이월시키는 금액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110만원이 부족해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보상비로 나가요, 나가기는.
이제까지 나간 게 보상비면 110만원밖에 보상을 안해 줬다는 얘기인가?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각 팀장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보고를 못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빨리 서브해서 정확한 답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대로가 6차로죠?
도로과장께서는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 구청하고 이것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인수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 서울시를 감사해서 계통연도를 당기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원에서 지시가 됐고 저희도 팀장님하고 서울시를 방문하기로 날짜를 잡았다가 자꾸 딜레이가 돼서 아직 못 갔습니다.
바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 구로구청장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당초보다는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멀뫼길사거리 교통체증에 대해서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남북 멀뫼도로, 남북 간으로는 고가도로가 불가하다는 판정이 난 사실을 알고 있죠?
이러한 도로정비용역을 하기 위해서, 도로정비용역이 발주됐고, 소사역세권 개발에 대한 용역이 나갔고, 지하공간용역이 나갔고, 또 이미 남북 간 고가도로설계까지 나와서 무형화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인 도로과에서는, 과장들이 있다가 인사이동 돼 버리면 이 자체가 정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반드시 정립을 해서 발령을 받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이 좋다, 또 팀장 내지 전임자하고, 또 집행부 기술진이 모여서 정립을 해야지 3개, 4개 용역을 했어도 여기에 대한 정립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우리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했던 것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제시하고 또 설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설계를, 또 발주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대안 정립을 해 달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설계용역을 4군데 했어도 불확실할 때는 공사입찰방법에 대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멀뫼길사거리 교통대안에 대한 안을 공모할 수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연녹지구간에 대한 처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현재 계수동 재개발 문제하고 연결해서 용도지역변경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자연녹지상태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시 부담이 줄어들지 어떻게 용도지역변경을 하고 또 거기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보상을 추진하려고 그럽니까?
엊그저께 재개발추진위원회에 의사타진 공문을 냈습니다.
너희 재개발이 늦어진다면 우리가 그냥 지금 상태로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가닥을 잡아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가 두 패인가 세 패로 갈려서 또 사업시행회사를 등에 업고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재개발이 빨리 추진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보상가도 더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얼른, 그 당시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집단민원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빨리 계통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도로과장으로 와서 그것을 보고받고 그러면 빨리 추진협의회에서 협의해서 너희가 우리 개통연도에 못 맞추면 우리는 바로 발주를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의견을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이고 아직 회신은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조사는 다 돼 있으니까 감정만 들어가서 바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에서 결단을 내릴 것은 바로바로 결단을 내려서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난 8월 이후로 서울시와 협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현재 구로구하고 협의했는데 구로구에서 어느 정도 일이 추진이 되고 있는가, 내년도 예산에 토지보상비라도 들어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라도 확인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계수대로가 빨리 계통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몇년 동안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기술이 암을 측정하고 공사를 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달했나요, 아니면 지하에 매설돼 있는 암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이 낙후돼 있나요?
감사 자료 1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하단에 보면 공사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당초 공사금액에서 액수를 변경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부기내용을 보면 사토장 및 암판정에 의해서 수량이 변경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암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사비를 처음 산정할 때 암에 대한 처리비용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고 나중에 암이 발생됐다는 것을 알고 그때서야 공사비용을 증액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공사를 시행할 때는 사전에 공사에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이 충분한 기술적 요건을 갖추고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비를 요구하거나 책정해야 되고 우리 시도 기본예정가액을 만들 때 그러한 최소한의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예정가액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후에 공사비를 변동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혹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질검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통 한 50m에 하나씩 뚫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간격이 50m마다 보링을 하고 그 사이에 암 추정선이 틀리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 추정했던 것하고 현 지형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현장을 보지 않고 공고 나면 공고 난 것을 보고 하는 것이지 현장을 미리 조사해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을 담당 공무원이나 누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지난번에 보링을 여기에 해 봤는데 50m 사이에 이게 또 생겼으니까 이것은 임의결정을 누가 하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결정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근거가 정확하지 못한,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링을 충분히 해서든지 아니면 예측을 해서든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 다음에 공사금을 산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사를 하다가 파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공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임의로 하지 않고 외부전문가들을 불러서 암 판정을 받습니다.
암 판정을 저희가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계속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떼어서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말하자면 다음 공사를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공사는 처음에 기초를 할 때 일단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계산해 보고 사업 물량을 잡아야 되죠. 사업계획을 잡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보통 구간별로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시행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내지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인 것을 일단 세우고 난 다음에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데 109쪽 상단에 당초 6억 9014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1차 변경에서 14억 7600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계속공사기 때문에, 1차라고 하는 표현이 1차 구간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1차 변경이 됐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당초 사업이 6억 9000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1차 변경에 14억으로, 그것도 100%도 더 되는 그런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잖아요.
제 말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도로복구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현재 도로를 돌아다녀 보면 최소한 현재의 기준에 맞지 않게 복구돼 있는 게 천지입니다.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엊그저께 전화국 사거리에 포장된 도로를 가 봤습니다만 원래의 표면보다 훨씬 더 높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
도로를 지나가면서, 그것이 원도로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근사치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1쪽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있는데 사업규모를 보니까 42개소를 이미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변경된 구격에 맞게 통일시키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도로표지판과 관련돼서 이 42개소나 도로 순찰 한번 돌아 보셨어요? 공사하고 나서?
다른 지역, 관광지역이라든가 많이 다녀 보셨죠?
부천시는 그렇게 해 놓은 곳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2002년도 월드컵 때문에 했는데 새로 바뀐 표지판이 표기 가능한 것이 있으면 박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으며 새로 바뀐 표지판에 표기가 안 된다면······.
그러면 가볼 만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가볼 만한 데가 몇 군데나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부천시 관내에 사시는 시민들도 찾기가 힘들어요.
박물관이다,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부천시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안 돼 있어요.
인정하는데 이왕 할 때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정하시죠?
예산도 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새해 예산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미 규격화된 것도 할 수 있다면 특화사업 차원에서 표지판을 바꿔 줄 수도 있고 새롭게 신규로 하는 부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네요.
이것도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 때 가로판매대, 구두닦이 박스 등 여러 가지 점용허가 관련돼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검토도 안 됐고, 사업추진이 안 됐다고 봐야 하죠?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 없으니까.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의 가판대 현황은 가로판매대가 10군데, 버스매표소가 70군데, 구두닦이 박스가 한 89개소 있는데 99년도에 도로법시행령이 바뀌어서 그 이전에 있던, 방금 말씀드린 현황 빼고 추가로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1회 바꿔 준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바꿔주게 된 부분은 일단 불법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불법이죠?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구청을 다시 조사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또하나 이것 말고 소규모로 해서 가로점유를 하고 있죠?
변경돼야 될 곳이 안 된 데가 많잖아요.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그쪽에서 허가를 득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고정적으로. 계속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가로정비 차원에서 그것을 다 회수해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가로정비팀에서 해야 하죠?
허가 안 받고 고정적으로 불법으로 계속 배치가 돼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안 되니까.
다른 것은 돼요.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은 고정적으로 계속 비치가 돼 있어요.
쭉 가면서 다른 것은 훑어가요. 그런데 그 몇개는 또 안 돼요.
그것에는 고정적으로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를 득하시오 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줘서 하면 되는데 허가도 안 받고 또 가로정비 하면서 그것은 철거도 안하고, 단속도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있죠?
그런데 손 안 대는 부분을, 저는 가로정비 하는 날 따라다녀 봐요. 차 가지고 따라가 봐요. 저도 순찰하면서.
그런데 손 안 댄 데는 계속적으로 안 대.
가로정비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가로정비 정식으로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이죠?
그게 고정적으로 안 치우는 사람은 그것을 치우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부가 배치돼 있는 게 아니라 물건만 배치가 돼 있다고요.
신문가판대 같은 데 사람 있어요?
고정적으로 배치돼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맞죠?
허가 안 받고 계속 불법으로 배치가 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거 장부가 있나요? 했다는 근거 있느냐고요.
그러면 제가 사진 찍은 것도 보여 드릴테니까.
없어요.
고정적으로 안 되는 곳은,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손 안 대고 쭉 가는 부분이 몇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요.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끔 유도해 줘야죠.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하지 못하게끔 허가를 득하라고 통보를 보내든가 다른 행정행위를 해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끔 유도해 주는 게 행정기관의 의무 아닙니까. 맞죠?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정리하실 겁니까?
이것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도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도 솔직히 사람들이 있는 곳은 접근도 못합니다.
단속 나갔다가 접근도 못해요. 피해 가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3월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자료는 빨리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허가자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하고 틀릴 때.
현재 가판대나 구두닦이 박스에 대한 점용료 납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법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점용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감사 때 그냥 한번 얘기 듣고 말면 되지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까지 점용료를 부과할 수가 있겠어요?
법은 법대로 지키면서 적용을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5쪽에 보면 신·구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지하공간개발이 있어요.
사업개요에 보면 1억 6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죠?
역곡역에 어떻게 지하상가를 판다는 거예요?
소사역 어느 쪽을 파고, 송내역하고 부천역밖에 없어요. 중동역도 못 팝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용역을 준다고. 맹점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2004년 7월 5일에 용역준공이 나왔어요. 두 군데 외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그렇죠?
소사역에 지하상가 판다 그래 봐요. 대번 욕합니다.
이것은 되지도 않을 것을 용역 준 거예요.
왜, 용역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7월 5일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저는 참 답답한 게 용역비를 주기 위한, 용역회사 먹여 살리려고 용역비를 주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데에 브로커가 있는지 계속 우리 집행부가 농락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터미널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농락당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돼서 용역비만 날려버리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안 되는 것, 의정지하상가(주)가 와서 긁적긁적 대고 계속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 용역비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용역비는 과감히 없애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왜 해 줍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하다가는 우리 부천의 교통이라든가 환경에 문제가 돼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체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부천 실정에 맞는 지하상가가 들어온다면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해서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역을 선정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송내역하고 부천역 2개소만 타당성 있다고 나왔지만, 우리 부천시가 난개발이 안 되고 개발방향의 제시가 됐다 이렇게 이 용역을 통해서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제안서를 갖고 와도 정중히 돌려보내세요.
아세요?
3차로로 잘 돼 있던 것을 지워서 2차로로
(「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미안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부 소음저감대책 때문에 에코팔트로 시설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못한다는 결론이 났었다고 했죠?
거기에서 낙수나 이런 것들이 잘 스며들어서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이나 이런 것들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각 위에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때 그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고 낙수가 바로 하수로 흘러가서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수가 대량으로 쏟아졌을 때 상당량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구청 감사 도중에 그것에 대한 시공방법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로에는 아스팔트를 기본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위에 에코팔트를 씌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시 사업이래요.
에코팔트를 대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가 바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구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기본적으로는 아스팔트가 단단한 것을 유지하고 그 위에 에코팔트가 얹혀져야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수가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을 만들어 주고 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사이드에 있는 배수관으로 빠져나가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물이 지하로,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배수돼서 바로 빠져나가버리면 에코팔트의 장점이 아무소용 없다는 거예요.
제 말과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에코팔트가 빨아들여서 배수관으로 빠져나가나 그냥 낙수가 바로 빠져나가나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스팔트 밑에 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해서 옆에 있는 우수관으로, 집수정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표면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에코팔트 바닥으로 내려가서 지하로 빠지게끔 시공을 하는 겁니다.
제동거리가 있다, 소음이 저감된다, 그것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논문에서 봤다니까요.
그런데 집수정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것은 첫번째 요인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수정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낸다, 그것을 앞으로 연구해 보세요.
혹시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보관대를 작년도에 102개소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만들면서 자전거를 이렇게 끼워 놓게 돼 있고 위에 비 가리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시설하면서
비 가리개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전거는 차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 때는 설계할 때부터 아예 비 가리개까지 만들어 줘야 많은 사람이 타고 나가서 파킹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비를 안 맞든 데에 파킹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사업시행을 제대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시과장이 보조발언대에 좀 서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도로과로 가게 됐습니까? 도시과에서 지명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명칭이 유일한로로 바뀌었을 경우에 지원해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주가.
“경인로(유일한로)” 이렇게 하기로
우리 시 정책에 의해서 병기를, 표지판 설치할 때 안내의 뜻으로 괄호치고 병기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의 당면한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저기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의 도로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괄호 열고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내용 보면 그대로잖아요.
이것을 사전에 부서 간 업무 협조를 했으면 일찍 끝났을 내용 아닌가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항은 그만하고요.
간단하게 2개만 하겠습니다.
금방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도로점용료는 구청에서 징수합니까?
약 1개당 5만 2000원이에요.
이게 우리 점용료 받는 것, 173면을 받아야 5만 2000원 받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전주를 설치한 사람들이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방지판을 부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업무는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죠?
제가 도로관리심의위원입니다.
아까 류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구를 하게 되면 1년, 많게는 2, 3년 되면 다 침하가 되는데 침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요.
그 부분을 저도 굉장히 관심있게, 아주 강하게 직원들을 다뤘습니다.
복구할 때 기존의 노면과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더 가지고,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나 도시가스관 하면 거기에 모래 들어가죠?
다짐이 덜 돼서 침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짐기계가, 탐뎀롤러가 1m인데 그것을 안 쓰고 때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써서 그런데, 최소한의 면적을 1m 이상 다짐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 폭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아스콘 포장하는 모양인데
침하가 덜 되죠.
침하 될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편법으로 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비교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괜찮은 거예요?
물론 관리를 구청에서 하지만 지도 감독하는 시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KT, 삼천리 관계관이 서로 모여서 사전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일괄해서 이중, 삼중으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심의를 해서 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부분적인 커팅을 해서 다짐을 잘한다고 그래도 시공해 보면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침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위에 다시 해 주고.
상당기간 자연침하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감독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우리 구청 담당 직원들이 거기까지 감독이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규모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다른 시·군도,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또 자연침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높여서 토사장치로 해 두고 그 뒤에 약간 자연침하가 되면 원상복구가 되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시공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철저히 시공해서 하자 없도록 해 달라, 민원 발생을 막아달라고 누누이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일일이 그것을 해 놓고 나면 그냥 준공도장 찍어주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9쪽.
구청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도로개설을 많이 하죠?
확인 좀 할게요.
상차도, 운반조건, 하차도, 시내도착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묶어서 얘기하면, 지금 상차도, 하차도 다 말씀하셨잖아.
상차도는?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쓰이는 모래 가격하고 오정대로 개설공사에 쓰이는 모래 가격하고 ㎡당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강사가 나오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도착도가 하차도라면서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포에서 오정대로 오는 것보다 시흥에서 계수대로 오는 게 더 가격이 싸야지, 당연히. 가까우니까.
그런데 ㎡당 단가가 2003년도 물가자료 기준에 의하면 4,000원, ㎡당 4,000원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66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부천역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지금 2002년도, 2004년도 사용관리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계약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부천역지하상가로 인해서 2004년도, 올해도 민원이 들어왔었고 2003년도에도 들어왔었어요.
99년도 계약서를 보면 그때는 관리계약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용관리기간에 따라서 계약서도 12월 27일에 정확하게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게 없어요.
2003년도 것 볼까요.
2003년도는 1월 19일까지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셨습니다. 1년 단위죠.
계약체결일이 2003년 5월 22일, 중간에 했어요.
그러면 2003년 1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계약 없이 그냥 운영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02년도에 더 연장을 했나요?
2002년도 것 보면 되니까. 그게 안 와서 그런 겁니다, 지금.
민원을 지난번에 받아서, 제 기억으로는 부천역지하상가(주)인가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부천역지하상가(주) 대표가 6번 바뀌었다는데 맞나요?
김광택씨, 김명호씨,
어쨌든 2002년부터 지금까지 대표이사가 6번 바뀐 것부터 시작해서, 부천시에도 도로사용료를 안 낸 게 있나요?
2004년도 다 냈나요?
아까 요구했으니까 빨리 갖다 주세요.
2004년도 도로사용료, 얼마나 납부를 했는지. 2003년도 것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제출해 주시고요.
옆에 있는 철도 부지 사용료 있죠? 철도청에 내는 것.
관리대표자, 관리소장 등등 해서 공백도 있고 이게 그 당시 민원이 들어왔던 겁니다.
부천역지하상가(주)가 과연 부천역지하상가의 활성화나 관리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전기안전기사도 두 달 동안 없었네요. 그렇죠?
아마 현재 도시과장님이 도로과장으로 있을 때 그래서 2001년도인가요? 가급적이면 지하상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도 부천역지하상가(주)하고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 보수 보완 됐나요?
민원을 받아서, 제가 도시과장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느 한쪽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자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공명정대하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든지, 제가 볼 때 사용료도 체납하고 관리부재 이런 것 때문에 여기는 적격심사에서 떨어져요. 여기는.
오응완 도시과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던데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계획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께서 도시과장의 의견을 한번 받아 보시고, 내일 모레가 계약 만료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05년부터는 더 이상 이 지하상가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더 깨끗하게, 환경도 좋게, 무엇보다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활성화돼서 거기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부천역지하상가가 철도청하고 부천시하고 공동관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시설물이 공조시라든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게 철도청하고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하고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따로따로 관리가 되면 공조가 안 돼서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에 그것을 같이 관리를 하게 하자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철도청이 요새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그대로 있었으면 벌써 협의가 끝났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지연이 돼서 내년도에 이것을, 저도 연말에 짚고 넘어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철도청 협의 관계 때문에 올 연말에 마무리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의중은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야지 그 자체, 또 자체 관리에 넘기면 반대파들이 생겨서 또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제 생각도 시설관리공단에 넘김는데 그 넘기는 과정이 갭이 생깁니다.
계약은 11월 30일이고 철도청하고 협의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도 몰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아마 이해를 하셨으리리라 믿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2005년도에는 타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2004년도 예산에 에코팔트를 덧씌우기 할 수 있는 예산이 섰습니까?
아스콘은 3만 5000원이고 에코팔트는 흑색이 6만 5000원이에요.
밤색이나 청색은 더 비쌀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흑색은 일반 아스콘하고 비슷한 것이고.
아까 좋은 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눈이 많이 와서, 단점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었을 적에 잘못 이해를 하셨는지 현재 아스콘하고 덧씌우기 하는 에코팔트 사이로 물이 빠진다는 것은 잘못 이해하신 얘기예요.
자연 그대로의 물이 지하로 다 들어가게 하자는 얘기인데 물을 어차피 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 집수정의.
물 자체가 어느 곳이고 떨어지는 지역에서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아스콘을 때려서 단단하게 고르기까지 해 놨으니까 물 흡수가 잘 돼서 좋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도, 전에는 살포기 같은 게 없을 적에 눈이 오면 삽으로 퍼서, 그게 있는 데는 아스콘도 이렇게 푹 파이고 그런다고요.
그런 게 많이 쏟아진 게, 얼음 있는 데 그것을 갖다 놨다든지 그랬을 때 그게 많이 파이고 삽으로 삽질한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코팔트는 어떤지, 지금 나쁜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할 때 과연 이것이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할지 그 부분도, 여기 78호로 가격이 나왔는데 아스콘으로 따지면 이것은 467호하고 맞먹는 얘기거든요.
이게 알이 굵습니다. 아스콘 78호보다.
그런데 가격대는 거의 배가 비싸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현재 바닥 물이 전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배수 잘 되는 것은 그냥 놔 둬도, 물이 좀 첨벙해서 그렇지 집수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맨 마찬가지예요.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
비가 떨어지면 그냥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야 배수가 잘 되는 것이고 지하수 고갈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시라고.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얼마나 있어서 어떻게 쓸지, 가만히 보면 원미로 같은 데 보면 띄엄띄엄 하는 것도 많이 시설했더라고요. 구청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적색으로 해 놨는데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돈을 배 이상 줘 가면서, 다른 색은 아마 더 비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에 구청에서 건설과장들한테 에코팔트를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론상으로 좋은 점, 소음이라든가 미끄럼 방지에 좋다, 인정합니다.
표면이 거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지적하고 있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해 주고 자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격이 작년에 배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만원이면 1만 6000원, 8000원 이 정도로 알았는데, 올해는 배가 됐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사들이 있었죠.
그것을 로비를 했다.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문제점 됐었습니다.
심사숙고하시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은 그런 면에서 절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미끄럼 방지라든가 소음이 있는 데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시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이 얼마나 돼 있어요?
학교 주변에 보면 스쿨존이라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코팔트의 장점만 부각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고속주행시 발생되는 소음하고, 저속주행시 발생되는 소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팔트 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3㏈ 정도의 소음이 감소되죠?
그렇다면 아까 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장점만 자꾸 부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단점도, 그러니까 에코팔트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전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대안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비싼 것을 아무 데나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결빙이 돼서 오히려 미끄러워질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제설작업 할 때 모래를 뿌릴 수가 없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 에코팔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상당히 일가견이 있으신데
그래서 기존 있던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게 투수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그라스 재질을, 특수 첨가제로, 그게 개질아스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쓰는 SMA라든가 저희가 쓰는 에코팔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질재를 쓸 때의 가격 그렇게 하면 에코팔트가 굉장히 가격이 높다는 것이고 배수성 포장이다 보니까 보통 아스팔트 도로는 염화칼슘을 뿌리면 녹으면서 묻어나가서 다 저기가 되는데 배수성이다 보니까 그 자리만 뚫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로과장으로 있을 때 구청에 액상으로 뿌리는 것을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에코팔트에 대한 단점은 그렇게만 노출돼 있고요. 다른 것은 아직 노출돼 있지 않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쓰는 SMA 포장공법도 제가 소사구 건설과장 할 때 하우고개 올라가는 길에 썼었습니다.
그런데 미끄럼 방지시설이 결국은 진동을 줘서 기존 아스팔트를 다 망가뜨립니다.
거북등처럼 균열이 생겨서.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조건으로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SMA보다는 에코팔트가 좀 낫다고 해서 그것을 써 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한 것도, 제가 있기 전에 보고된 사항이겠지만 간선도로변 소음측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라 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적해 준 사항에 의해서 도로과에서는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소음측정 결과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시킬 때에는 워낙 가격이 비싼 데다 그러한 소음측정도에 따른 우선순위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는 명목으로 설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 간선도로가 몇 군데나 되죠?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된 것이 폐지됐습니까?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경인우회도로는 당초에 성주산 통과구간은
부림호텔부터 경인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 있죠? 도시개발사업소 쪽에서 옛날에 추진했던.
중동개발사업 이익금으로 하는 도로 있죠?
부림호텔, 지금 부천호텔부터 경인우회도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남북 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을 올리려고 의회의 심의도 받았습니다.
의회의 의견이 거기는 교통량도 많지 않고 거기보다 할 데가 많아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로는 입안계획 단계에서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 15m 도로로만 돼 있습니다.
어떻든 그 계획이 중동개발 이익 사업으로 해서 2억 12억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2억 12억이라고 해서 개발이익금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추진이 안 돼서 경인우회도로에 따라서 확폭이 결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회주로 확장하면서
그러면 지금 경인우회도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인우회도로는 성주산 통과 구간은 민간위탁으로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가 7개 업체가 선정돼 있었는데, 대우 외 6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계획 교통량의 85%를 보전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도저히 절충안이 되지 않고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아서 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우회도로라고 1.635㎞에 대한 것은 범박동 도로개선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돼 있는, 제가 알기로는 1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오정대로 양여금 그쪽으로 이전시켰죠?
계획이 그렇다고 하면 양여금 오정대로로 보내면 안 되지.
경인우회도로에 나온 것을 갖다가 그쪽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정대로로 돌린 것이죠?
지금 경인우회도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인우회도로 작동-신월동 간 도로, 작동-신월동 간 도로가 당초에 17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그 도로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폐도시키든가 해야지 왜 안 시켜요? 못하는 사업인줄 뻔히 알면서.
그것도 중동개발 이익금으로 쓰는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못할 사업들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못하는 것을 알면서, 양여금 받은 것 알면서 돈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쓰면서 그 도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 설계 했잖아요. 그렇죠?
작동-신월동도로라든가 경인우회도로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꾸 끌지 마세요.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못할 수 있어, 못하는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벌써 담당들이 몇번 넘어갔잖아.
말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아는데 결국에는 어느 선에서는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설계비 때문에 자꾸 질질 끌고 해서 나중에 누가 맞아도 맞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빨리 조치를 하세요.
하시고 협의를 하시고 정책적으로 풀든가
팀장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당초에, 중동도로변이 몇 차로죠? 10차로죠?
거기서 병목되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병목구간이 한다리길, 우리가 확장공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다리길 공사도 확장을 하려고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광역도로지정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예산을 어려움이 있어서 지정받지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건설부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동대로가 10차로고, 그게 국도 39호선 연결인데.
그쪽 도로가 4차로죠?
반대로 가다 보면 그쪽에서 병목이 돼요, 서울 쪽에서.
당초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중동대로를 10차로로 확장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로 폭들이 같아야 흐름이 원활해서 수월하지, 그러니까 갑자기 넓었던 것이 좁아져도 문제고 좁았던 것이 넓어져도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중동대로를 확장했는데 일단 건설교통부 쪽에 보면 옛날에 737호 관련된 회신에 보면 “오곡동 확장계획 여부 협의사항에 대하여 계획이 없음을 회신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시나 건교부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공문으로 회신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차로로 만들었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협의해도, 계획이 없다고 공문이 왔단 말이에요.
어차피 인천시부터 50m 광로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도 50m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남부순환도로까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을 요구해서 확장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해 줘야 돼요.
그 도로 그렇게 넓게 필요 없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흐름상.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어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이 도로가 이쪽 교통흐름양에 있어서 적정한 도로 폭인가.
축이 안 맞는데 뭐. 4차로로 오는 것 10차로로 돌리고, 앞 뒤 안 맞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도로정비계획이 있을 때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설계변경, 아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당초 공사비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데 계남큰길이 당초에 1차 변경, 계남큰길 확장공사 있죠? 중동시계부터 춘의사거리까지.
과장님 그냥 들어가시지 뭐.
(웃음소리)
자료에 보면 6억 9000인데.
자료에 보면 계남큰길대로 6억 9000에서 증액 금액이 6억 9000인데 7억 8000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14억 7600이 됐는데 그것이 4억 4700인가 또 늘어난 것이죠? 2차 설계변경 해서.
이것 아무리 증액이 돼도 설계변경 금액이, 다른 것들도 사실 따져보면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6억에 대해서 당초 공사비 책정해서, 이것 용역했잖아요?
1단계 공사를 해서 설계 자체는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설계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계남큰길 쪽 1차 부분만요.
어쨌든 6억 9000에서, 최종적으로 25억 2700이 맞는 것이죠?
계획에 없던 교통섬 시행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원미구청에서 별도로 포장을 더 추가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포장을 했고요.
그렇다고 도로 폭이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대충 보니까 남의 집 건물 폐기물도 처리해 주고, 준공이 났으면 처리비를 원인자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물주인 아니에요?
그 사람 주민등록 알면 주소 알 수 있잖아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몰라요? 도망갔어요?
이것은 그냥 숫자상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어쩌다 보면 변경할 수 있어요. 10%, 20%. 그런데 이게 몇 %야. 6억 9000이 25억까지.
용역을 그냥 준 것 아니잖아요.
속된 말로 도급 주고 공사하다가 추가되면 주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설계용역 했어, 물가 산출 다 뽑아서 공사 준 거예요. 6억 9000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억 9000 가지고 25억까지 설계변경,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서 들어오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여튼 앞으로 소로든 많은 공사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쩔 수 없는 상황, 요구에 의해서 일부 변경을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몇배씩 하는 것은 지양하세요.
원인자가 있는 것은 찾아내서 꼭 환수시켜야 돼요.
환수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20시06분 감사계속)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버스노선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 한 게 있죠?
개선한 노선이 있습니까?
그리고 광역노선으로 송내역부터 여의도까지 가는 광역노선 하나를 신설했고 지역 간 균형있는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현재 마을버스를 시내버스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 내용에도 있지만 기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필요성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그것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된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외의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돼 있고 현재 광역노선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인가를 내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을 해 놨는데 11월 28일부터 여의도까지 들어가는 광역노선이 신설이 됐습니다.
올 10월만 되면 역곡 지역의 그리고 소사동 지역의 아이들이, 역곡이나 소사동 쪽 구도심 쪽에 고등학교가 없어요.
전부 중동 쪽으로 대부분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아이들이 좀 편하게 등하교를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굉장히 했었어요. 저 역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 한 것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과장께서도 파악하셨겠지만 5번 버스하고 12-1번인가 버스밖에 없어요, 역곡 쪽에서 오는 게.
상동 쪽으로, 중동 쪽으로 오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특히 역곡1, 2동, 소사동 아이들이.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노선이 마을버스 12-1번지 여기 대성병원까지 오죠?
그게 상동까지 오게 되면, 자꾸만 기본 노선을 갖고 따져서 그러거든요.
버스 다니지 않는 간선도로로 빠져서 다녀도 아이들한테는 큰 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일단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버스노선 같은 것, 또 마을버스를 빨리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노선을 늘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차고지라든가 사무실, 관리, 시내버스는 자체정비시설도 구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시설을 해서 서류만 들어오면 저희는 시설기준에만 적합하면 인가해 줄 것입니다.
그게 시설과예요?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04쪽, 과태료 체납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항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면 2003년은 징수율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네요, 92.42%.
2004년도는 현재까지
그런데 작년보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은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실히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는 징수율이 높은 반면에 화물운수사업법하고 관련돼 있는 과징금은 대단히 징수율이 낮거든요. 그렇죠?
금년도 그러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경제사정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율이 더 저조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납부를 안한 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하고 어떤 상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체납자를 전부 압류한 게 아니고 일단 5회 이상 독촉을 해서 체납이 된 사람을, 행정적인 절차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중에 재산이 확인된 사람들을 압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년도는 25% 정도 밖에 안 되고 과년도는 6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또한 10회 이상의 체납자의 경우는 통합고지서를 발행해서, 이것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번호를 매겨서 한 사람이 50건이면 50장을 한꺼번에 한 장으로 통합고지서를 발행해서 보내고 또한 3회 이상 체납된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4,000명 정도 보내는데 그중에서 1,000명 정도가 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예고하는 통지서를 보내서 과태료를 안 낼 때는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압박을 주고, 또한 이게 맹점이 뭐냐 하면 가산금제도가 도로교통법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 법제도 개선을 금년 7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이전할 때는 체납된 과태료는 차량이 아니라 개인이 낸 것이니까 그 사람이, 해제가 안 되면 소유권 이전이 금지되도록 하는 조항, 또한 5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과태료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같은, 신용정보 등록을 시키는 그러한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58쪽에 CCTV, 단속현황을 봐 주세요.
CCTV가 현재 3개소, 3대가 설치됐죠?
현재 3개소에 설치가 돼서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이 정차를 해서 5분 정도가 되면 예고방송을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사진촬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150m를 355도 회전하면서 찍도록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설치 목적은 첫번째로 관내 영업하는 택시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주 목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현재 심곡본1동 농협 앞이나 상동 세이브존 앞이나 또 송내역 앞은 인천 택시나 서울 택시들이 장시간 있다가 손님을 태워서 가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차량이 오래 있다가 손님을 태워가는 그런 것도 적발하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도 여기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공무원이 증거 채취를 안하고 사진촬영만 해도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방송을 하면 거기도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몇 월에 설치가 된 거예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조합에서 설문받은 데는, 한 12군데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험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차로, 코너에 빽빽하게 택시가 서 있다고요. 인천 택시가.
그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 주차가 돼 버리고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과연 방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움직일 것이냐, 단속원들이 직접 가서 가라고 호루라기 불고 그래도 움직이지도 않던데 스피커에서 방송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일까요?
지금 단속원들이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데 계도도 하고 있습니까?
계도 없이 바로 와서 스티커 발부하고 견인차 붙이고 다니면서 끌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과장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BIS 현황을 보면 왜 이렇게 고장이 많습니까?
고장률이 상당히 높아요.
더 늘어나요, 현재 비교를 해 보면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보면 해가 가면 갈수록 고장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BIS가.
고장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게 맞죠?
과장께서 보셨을 때 BIS가 능률성이라든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달린 차가 있고 안 달린 차가 있어서 판독하는 데 혼선이 많았는데 지금은 마을버스까지 다 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은 있는데 호응이 있는 만큼 고장이 너무 잦다 보니까 골탕을 많이 먹어요, 시민들이.
불편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고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버스 기다렸다가 탑니다.
그것을 믿지 않아요. 현재 상태가 그래요.
그만큼 BIS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신감을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판단이 안 섭니다. 앞으로 계속 이 예산 올라올 텐데. 그렇죠?
현재 BIS는 사실 저희 부천이 최초로 했다고 선전도 돼 있지만 ITS사업이라고 해서 지능형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접목을 시키면 대중교통에 대한 버스정보시스템도 같이, 약간만 접목하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 좀더 발전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처음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것이나 최초로 행정자치부 표창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기술적인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98쪽이요.
특별회계에서 이월 및 불용액 된 게 교통행정과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5억 3300여 만원이 2회 추경에 예산편성 했거든요? 9월 10일에. 승강장 설치를 위해서요.
지금 감사 자료에 이월 및 불용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8년 만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 10년 가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야간에 주기장에 들어가야 하는 차들이 주택가에 많이 있거든요.
개인택시는 어떻게 됩니까?
야간에 단속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주기장에 가야 할 차들이 도로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큰 차들은 사고의 요인도 있고요.
작년에는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지 1,354건 했고 올해는 504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인원이 부족하지만 주변에, 지역구에 가면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병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마을버스, 전에 역곡1동에서 대성병원 다니던 것이 지금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노선이 4군데 이상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노선을 해 주지 못하고 시내버스화하고 난 이후에 노선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지면 기존 노선을 보호해 주고 또 신설 노선은 시내버스화되니까 기존의 시내버스와 크게 상충되지 않으면 동의 안 받고도 노선을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동의를 안해 줘서 노선 신설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버스를 시내버스화 추진도 하고 또한 재정보증금도 마을버스는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도 나빠지니까 그것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혜택과 지역 간의 노선도 좀 저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BIS가 성공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이론적으로는 아까 얘기한대로 벤치마킹해 갈 수 있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상 이용해 본 사람들의 불만이 많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나쁘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으나 이게 개선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그것은 학생들에 대한 할인도 있고 적자노선도 있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을버스도 시내버스화 됐을 경우 노선을 연장하게 되면 적자율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성운수라는 데는 과징금만 한 1200만원이 체납됐고 대표자가 수시로 바뀌는데도,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체에 대한 면허를 취소시키려고 해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교통수단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노선을 지금 마을버스가 커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내버스와 조금 절충이 덜 되는 범위 내에서 시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하려니까 마을버스를 시내버스화해 주면 질도 개선되고 시내버스가 누리고 있는 적자 손실에 대한 재정보증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시내버스업체가 현재 3개 업체인데 마을버스가 1개 업체 더 나오면 4개 업체가 공존하면서 경쟁도 될 수 있고 또한 시내버스가 커버하기 어려운 좁은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출발하는 버스도, 서비스의 질도 나아지고 그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노선이 좋은 쪽에서는 거의 흑자를 보고 일부 업체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인데, 시내버스가 전반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마을버스를 시내버스화해도, 지금 다니는 노선만 다니게 해도 어렵지 않으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 할 때에는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BIS가 확대 개편되면서 유지관리 인원 8명이 상주하면서 시스템 운영하고 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특히 첫차하고 막차는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평소에도 이게 제대로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버스정보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노인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시스템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합니까?
그리고 회선료 5400만원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버스를 이용하는 게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용을 하려고 그것을 유심히 보면, 그래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이라서 그런지 유심히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맞아요.
이것은 저의 의견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평들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43쪽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법규위반 행위단속을 1,297건 하셨네요?
이게 그거예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는 563건이죠?
과징금 부과한 것이 착오가 났으면 어딘가 누락이 됐을 것이고, 과태료 부과한 게 착오가 됐으면 또 누락됐을 것이고. 경고는 상관없죠?
계산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하지만 적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45쪽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20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강일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을 때 과년도 대비 2004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압류를 잡고,
그리고 주·정차 위반이나 사업용의 경우는 한 번 독촉장을 발부하고는 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실제로 징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자동차 바퀴가 안 굴러가나요?
압류해서 몇번 보냈는데 갖다 붙인 것을 어디에 붙였느냐, 자동차 압류를 해 버렸어요. 그렇죠?
별로 운전하는 데 지장 없네요.
내가 볼 땐 안 내요, 안 내지.
거기에 상습 내지는 고질 체납자들한테는 재산압류 한다고 또 보냈죠?
그것을 뭐 하러 해요. 공신력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건수별 한 건, 한 건, 단위 건수로 보면 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민주적으로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다시 한 번, 2번, 3번 독촉장 보내고, 이번에 안 내면 안 됩니다 하고 최고장 발송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통합고지 최고장 발송하고, 재산압류 한다고 보냈는데 차에 압류해 놓고 다니는 데는 지장 없는데 누가 하냐고요. 안 내요, 안 내.
공신력이 떨어진단 얘기죠, 행정의 공신력이.
상황에 따라서는 과감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재산압류 진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분류해서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액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차에 그냥 붙이면 안 되고 직접 재산압류를 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2004년도처럼 징수율, 체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BIS, 우리 부천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렇죠?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몇 건이나 판독결과가 나오나요?
즉,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유야 어쨌든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BIS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하면.
아까도 몇건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그에 부수적으로 효과를 봐야 될, 효율성 있게 봐야 될 탈법운행 방지, 이것에 대해서.
판독을 하면 분명히 나오는데 나오는 것으로 그냥 끝내잖아요.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지.
법적으로 판독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되죠?
건수별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각 업체별로 파악을 하셔서 당신네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배차시간 제대로 안 지키고 또 주차장에 정류하지 않고 무정차 통과한 사례, 또 도중 회차 하는 사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 이렇게 하면 당신네들 곤란해!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하게 경고, 권고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 없죠?
자료가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BIS 가지고 판독하는 것은 과징금,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CCTV로 해서 판독된, 촬영에 의해서 판독된 결과 가지고는 가능하다.
한 30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이것을 뭐 하러 합니까.
지금도 시범적으로 설치한, 세이브존 앞에 있는 것이요.
설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택시들이, 지금 가면 한 20대 서 있을 겁니다.
거기 우회전 안 돼요, 우회전 안 돼.
거기가 야인시대 세트장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이.
한 20대 서 있어요.
카메라 설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범적이고 아직 단속을 안하는구나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단속하면 뭐 해요.
차는 서 있고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친다?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분명히 주·정차금지구역이에요. 사거리라고 해서.
그런데 단속 안하잖아요.
카메라만 부착해 놓는다고 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세이브존 앞에는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니까 내일이라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차후에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작년도에 129만 건이 맞아요?
차가 있어도 굴러다니지 않는 차도 있고요.
왜냐하면 체납액이 늘어나니까 미수액이 더 늘어나게 되고, 줄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런데 안 내는 10%는 사실상 차종은 있지만 차는 어디에 갖다 버리든가 이런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오전에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정 그렇다면 다른 과부터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다가, 미끄럼 방지 시설이 부천에 설치돼 있는 지역이 있죠?
그러면 감사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05분 감사중지)
(21시16분 감사계속)
이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왔긴 왔는데 그냥 원본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일일이 다 체크해서 신경을 쓰긴 썼는데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원본 가지고 오면 된다니까, 원본.
이만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오면 제가 다 보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까지 해 줄 필요성이 없어요.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2004년도만 하자고요.
아, 2003년도까지 하겠습니다.
2003년, 2004년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한 단축, 운행중단, 노선확장, 신규노선, 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내역이라고 하나요? 종합적으로 보면?
그리고 노선번호별, 여기에서 해당 지역 주민 의견 받아야 되겠죠?
건수별로 한 장 만들고 뒤에 첨부를 하세요.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수렴한 것.
그리고 타 업체의 의견 접수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근거라면서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내역, 노선별로 한 장에 정리하시고, 노선별 1건당이요.
1건 밑에 주민 의견 수렴받은 내용을 첨부하시고
타 업체 의견 수렴한 것 쓰시고.
주민 의견 받은 게 없어요?
이것 옛날에 받은 것인데 이렇게 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수일, 조치일, 불가, 가, 일일이 다 체크해서 오셔야 한 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기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2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요구한 것 알고 있죠?
4호, 6호 주차장을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과정에서 상동신도시의 주차장이 실패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속기록 다 보셨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지하 2층하고 지상에 있고 또 중간 중간 층에 부대시설이 혼재돼 있는 형태로 주차창이 돼 있는데 주변에 주차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누를 똑같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3년 10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민간사업자 공모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시행자 선정도 못하고 2004년 7월 113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피코의 평가 결과 1순위 안이 시의 기본 컨셉과 상이하여 우리 시 안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키 위한 방안을 찾고자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참고로 하여 우선선정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후로 제가 3월 6일자로 주차사업단장으로 와서 교통시설과장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1순위, 2순위로 평가돼서 온 대상이 1순위는 지하 5층이 전부 주차장이고 지상층 3층이나 4층이 전부 부대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고요.
또 6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상 7층까지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1순위 업체가 분명히 최고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고시도 했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의 기본사업계획은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검토하느라고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 5층을 파면, 주차장에 차를 넣는 사람들이 지하 5층까지 내려가려고 그러겠어요?
2층도 잘 안 내려가려는 것 잘 알고 있죠?
우리 시하고 컨셉이 맞지 않죠?
배점기준이 결정된 다음에 그 배점기준에 따라서 피코에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결과가 저희 시로 송부돼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피코의 평가 결과가 부천시의 사업기본방향과는 상충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계획안이 1순위로 지정됐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개 업체 이상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 10월 30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을 당시에도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명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주무 과장께서 모든 것을 인정하니까 깊이는 안하려고 그래요.
지금 평가점수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은 하죠?
그것은 평가점수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계획안하고 상충되는데 어떻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저희 시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주차장에 대한 층수 제한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지하 3층, 지상 5층이라면 지하 3층, 지상 5층이라는 것을 명문화시켜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10월 30일에 고시를 했을 때는 주차면은 지상 6층 이하라고만 줬기 때문에 1순위 업체가 지하 5층까지 들어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평가는 배점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계속 평가가 잘못되진 않았다, 그러나 우리 시의 기본계획하고는 상충된다고 틀림없이 얘기했죠?
안 그래요?
지금 1순위 업체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도 위반했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지침을 위반했을 때는 감점 내지는 실격 처리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평가에 전혀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피코에, 어떻게 보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용역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구설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코라는 회사에 용역을 준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컨셉을 분명히 주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잘못이고요.
우리 컨셉에 맞게, 평가해 놓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1순위냐, 2순위냐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아직까지 선택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문받을 때도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자료를 갖다 주고 일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2순위 업체가 문제를 삼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몇개만 해서 유도질문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답변한 게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했더라고.
변호사로부터 자문받은 것을 보니까 제대로 했어요.
다 읽어 봤어요? 자문받은 것?
또 변경을 하지 못한다면 전면취소를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를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손해배상은 전면 백지화를 했을 때 4호 주차장에는 3개 업체, 6호 주차장은 2개 업체가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있었고요.
다음에는 협상과정에서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사업계획하고 맞춰서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축물로 변경해서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고문변호사들께서는 사업계획변경은 가능하다.
다만, 그 변경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부천시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3층은 전체 주차장, 지상의 5층은 주차장하고 상업근린시설하고 혼재돼서 있는 개념이고요.
1순위는 지하 5층만 전부 주차장, 지상의 3, 4층은 전부 상업시설, 2순위는 지하 2층은 전부 주차장, 지상 7층까지는 상업시설하고 주차장이 혼재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엄밀히 따져 본다면 우리 시 사업계획하고 맞는 계획은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상가건물인지 주차장이라고 인식이 안 가고.
두번째, 대기차로가 없어요. 그렇죠?
1순위가 한대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 교통에 대한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그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것은 주차장을 짓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설수에 올라있는 저기죠.
이게 많은 의혹이 떠돌고 있단 말이야, 4호 주차장, 6호 주차장 때문에.
저희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그런 구설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준 것도 잘 알고 있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갖가지 설이 있으니까 서로 자유로워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러면 이 업체들로부터 행정소송이 틀림없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낱낱이 밝혀진 이후에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혹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도 세 차례에 걸쳐서 받고, 그런 다음에 선정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경하고 대항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만, 거기에서 해 온 것을 저희가 아직까지 선정하지 못한 것은 우리 시의 사업기본계획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그게 아니라, 피코로 용역을 줬죠?
쉽게 얘기해서 내 돈 주고 내가 선정을 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 돈을 주고 했으며 우리 시의 입맛에 맞지 않고, 생각한 것과 다르게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항을 했느냐, 못했느냐, 대항을 했으면 대항한 내용이 무엇이냐, 못했으면 내 돈 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꼼짝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것에 비교가 되는 말인지는 몰라도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독점은 절대 금물이죠? 자유경쟁이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어때요? 자유경쟁이죠?
독점이 없는데 이것을 독점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 하나만 알고 다른 것은 몰라요?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은 국토연구원 민간지원센터에 평가를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나 평가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업무 지원의 역할을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다만 저희는 평가하는 방법이라든가 배점기준을 전부 피코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평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대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각한 것하고 요구한 대로 안 나오고 그랬는데도 거기에 말 한마디 하면 안 된다 그 말인가요?
다만 저희가
거기에서 이런 문제를 얘기해서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컨셉하고는 맞지 않는데 여기에 따라서 변경하거나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피코의 담당 팀장, 실무자, 담당 변호사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는 전혀 방법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 당시에 결론은 1순위는 우리 컨셉에 맞지 않고 2순위도 우리 컨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의가 없는 좋은 점을 찾아봐서 재검토를 해 보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마친 상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께서 답변은 1순위가 더 맞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1순위가 더 거리가 멀고 2순위가 차라리 가깝게 그 말 아니에요.
이때까지 의혹이 자꾸 증폭이 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1순위는 거리가 멀고 차라리 2순위가 더 가까운데 따지고 보면 1, 2순위가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인데 그중에서도 2순위가 낫다 그 말 아니에요.
1순위보다는 2순위가 나은데, 내가 정리를 해 볼게요.
1순위보다 2순위가 나은데 둘 다 마음에는 들지 않으나 1순위는 거리가 멀고 2순위는 그나마 우리하고 가깝다, 그 말 아니에요. 1순위보다는.
그래서 최고 점수 받은 것은 1순위고 차기점수를 받은 업체는 그래도 우리 컨셉하고는 조금 비슷한 면은 있지만 1순위 업체를 뒤집을 만한, 예를 들면 1순위를 분명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고시도 했고 민간투자법에도 명문화돼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1순위 업체를 배제시키고 아무 이유 없이 2순위 업체를 1순위로 결정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항력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투자법에서 순위를 정한대로, 고시된 대로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네 분이십니다.
네 분이신데 두 분은 피코에서 평가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 또 한 분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원칙적으로 1순위는 1순위, 2순위는 2순위대로 가야 되지만 1순위 업체가 우리 사업계획하고 맞지 않는다면 이것을 변경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변경을 요한다.
1순위를 가지고 뜯어고쳐서 우리 시 컨셉에 맞추려면 근본적인 변경을 요하니까 이것은 협상할 가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또 한 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13조4항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컨셉과도 맞지 않는데 굳이 이것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고시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분 중에서 전부 당연히 피코에서 평가한대로 가야 된다 했으면 아무 거리낌 없이 1순위로 갔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컨셉과는 맞지 않지만.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분은 그렇게 했고, 한 분은 원칙적인 얘기만 하셨고, 또 한 분은 백지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이 사항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사항이었으면 진작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협상대상자 선정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상정을 못했고 또 시정조정위원회 기능도 있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 한번 상정해 볼까 하는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 본회의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해서 이에 민간투자시설사업은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해서 3항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에 대해서 돼 있는데요.
다음에 기타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답변 도중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 상정할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현재 문제가 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어떻든 지금 이게 제동이 걸려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유로.
그렇지 않나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위원회에 상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긴투자사업에 관한 사업 중에, 여기 제4조 기능에 보면 어떤 것도 상정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뜻으로, 유권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민간투자법 13조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가 사업시행자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조2항에 보면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대통령령인 시행령 13조4항에 의하면 13조2항 규정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은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법에서 정한대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작년 10월 30일에 수립해서 고시를 할 때 고시한 내용 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하고 명문화를 시켜놓은 규정이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최고 점수를 받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에 사업시행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최고의 점수를 받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민투위로 갈 사항 같으면 민투위에서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명문화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투자법이나 작년 10월 30일에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때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을 우선협상대상자, 차순위 점수를 받은 사람을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복수로 선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민투위에 상정할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평가해 온 사항이 1순위, 2순위로 평가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피코에서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제가 있든지 어떻게 되든 간에 딜레이가 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에는 민투위에 다시 상정해 볼 수 있는 요인을 터놓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상위법만 얘기하면서 아예 상정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우려와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인의 하나로.
다시 말하면 민투위에서 충분히 한 번 더 논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이것이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없는 게 아니고.
없으면 괜찮지만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직권으로 이 문제를 상정하고 이러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면 되겠느냐라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능으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태껏 민투위 한 번 했죠? 지난해 10월에.
공무원들도 처음에 계획을 잘못 짜서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점수가 20점 차이인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지하 1층이나 2층이나 빈 공간 있으면 거기다 대려고 하지.
그런데 지금 여성운전자가 많은 입장에서 지하 5층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해 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 5층 주차장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1순위가 지하 5층까지 전부 주차장이고 지상은 모두 부대시설이거든요.
이게 비율이 3대 7이죠?
지하 5층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그것을 피코에라도 얘기해서 그런 운이 돌 적에 그 사람들이 로비를 잘했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런 컨셉으로 가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했어야 되는데 지하 5층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얘기가 안 되고.
지금 절차나 이런 것도, 입찰이나 이런 것도 안했죠?
이 1순위를 어떻게 산정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20년 이상 건물을 지으면, 20년 이상 우리가 땅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그러면 20년 후에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을 때쯤 되면 그 건물은 이미 노후가 돼서 쓰레기 취급받는 그런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건물, 자기가 살려고 짓는 집 아닌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짓겠습니까?
네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자문도 다시 받으시고 안 되면 다른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든지 해서 백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나는 지난번에 권한대행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왜 기분이 나빠서 나왔는가 하면 왜 이것을 회의 한 번하고 막바로 공모를 하느냐는 얘기죠.
그래도 몇 번 거르다 보면 좀더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40분도 다 못하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나왔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비용을 얼마 물어주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 산출은 변호사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협상대상자를 피코에서 평가해 왔기 때문에 일단 1순위, 2순위는 협상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협상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것인데 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저희 사업계획하고 기본 틀이 안 맞기 때문에 협상대상자로 지정을 안했을 때는 1순위 업체가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2순위 업체는 2순위니까 뒤로 물러서서 보고 있을 것이고 1순위한 업체는 당장 소송을 할 텐데 소송이 들어오면 승소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은 고문변호사께서도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셨고 만약에 승소가 된다면, 1순위 업체가 승소가 된다면 1순위 업체의 컨셉으로 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컨셉에 맞게끔 바꿔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협상을 결렬시키고 차순위 업체하고 협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정도 해 놓고 지상 7, 8층 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괜찮은 주차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하 5층으로 주차장 해 놓고 지상 4층을 몽땅 부대시설로 한다면 그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이 되는 것이지 우리 시가 만들어서 시민한테 제공한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뭐 코 낀 것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날짜만 자꾸 가기 때문에 의혹이 부풀고 이상해져요. 자꾸 눈덩이가 불어난다고.
이런 짓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무슨 얘기가 도는지 아세요?
이 사업권 따줄 테니까 권리금 10억 달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밖에서 도는 얘기를 공무원들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1순위하고는 강한 포지션을 가지고 일단 협상을 하시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 것을 못 받아주면,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공고 냈을 적에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기본 지하 3층 이하는 안 된다라든지, 지상 4, 5층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었다면서요.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1순위하고는 결렬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고.
그러면 차순위가 당연히 협상대상자로 올 것 아닙니까.
1순위만 고집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요.
웃 분들도 서류 좀 올려봐라, 그러면 그게 아닌데 왜 자꾸 1순위만 올리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순위가 피코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올라왔는데 어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야 옳지.
만날 1순위는 부천그린파크 4호(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웃 분도 혼돈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먼저 손성오 국장 있을 때 한 것 아닙니까.
지하 5층으로 주차장 해서는 지하 2층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알지 누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돈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으로 안 본단 얘기예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건축심의나 여러 가지 겪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캔슬 할 거예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한번 대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 민간투자심의사항 해서 여기 서류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유지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간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거기에 참고하는 사안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감사를 끝낸 이후에라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기회가 있으면 짚고 넘어가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시설과장님!
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 서 계시나요?
지금 4호, 6호 주차장 가면 낮에 썰렁합니다.
밤에도 꽉 차 있지 않아요.
거기에 부대시설 해서 잔뜩 상업시설, 부대시설, 30% 할 수 있죠?
지금 주차장도 남아돌아가는데, 거기.
그러니까 왜 거기 서서 이런 고통을 받으시느냐고.
1순위고 2순위고 다 하지 말고 지금처럼 시설관리공단에 리모델링 해서 깔끔하게 쓰라면 돼요.
한번 가 보세요. 낮이고 밤이고 거기 비어있지.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업무협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지금 결정 안하셨으니까.
이재영 위원님 잠깐만 계시고요.
아까 윤건웅 위원님께서 노외주차장 민간투자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본회의에서 얘기하자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지금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하는 의견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와 있어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아니라고 하니까, 주무 과장이.
우리들은 이렇게 뜨거운 감자를 왜 총대를 메고 있느냐,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같이 고민을 하지 했는데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저기도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피코하고 1순위, 2순위 불러다 놓고 설명도 한번 들어볼 필요성도 있고, 그래도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면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하든가, 아니면 감사원이나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든지 해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을 내서 3개 기관을 불러서, 피코하고 1순위, 2순위 업체를 불러서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어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피코에 이것을 심사의뢰를 할 때 확실한 컨셉을 주질 않고 어영부영 문제를 던져주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것은 제가 볼 때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들의 의견들을 집행부에 줄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감사의 본연의, 한 위원이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거의 같이 동조하고 우리 입장은 이렇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그게 감사의 기능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논쟁하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모르겠어요.
피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다시 다뤄야 될 만한 사안 같지는 않거든요.
별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지금 의견이 분분하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을 줬으면 하는, 지적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과장님 앉아서,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인데 와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각자 의견들이 다른 것 같으니까 대안 좀······.
(장내소란)
그래서 논의가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밤에 종결을 하기는 곤란하고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든 피코의 평가 결과에 반한 일련의,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중지를 모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나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현재 2개 업체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통보를 한 사실이 없죠? 아직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더하실 게 있으면 쉬었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22분 감사중지)
(22시39분 감사계속)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이 보면 일산 쪽에서 장수로 빠져나가기 전에 단속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단속카메라가 있는 그 부분부터 경사가 심합니다.
장수 지나서까지 경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수로 빠져나가는 길이 2차로를 잡아먹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산 쪽에서 차가 잘 달려옵니다.
그러다가 단속카메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속도를 줄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아닌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거기가.
그래서 저 뒤에까지 차가 밀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속카메라로 인해서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단속카메라를 지난 후부터는 속도를 내잖아요.
그것이 공교롭게 경사도예요.
속도를 줄이다 속도를 내게 되면 되겠어요? 매연이 집중되겠죠. 그렇죠?
이 업무가 비단 교통시설에만 연관되어 있는지 내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할지, 또 상황에 따라서 도로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는 단속카메라와 관련된 것이라서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에 얘기를 해서 단속카메라라도 경사도가 다 끝난 지점에 달아 주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병목현상, 교통체증, 대기오염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관급자재를 구입한 것은 조달청 구매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1면 4색이 31만 3000원 정도였습니다, 구매가가.
그런데 우리 부천은 55만 800원이거든요.
단가 차이가 23만 7800원이나 차이가 나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죠?
똑같은 정부조달가격으로 구매를 했을 텐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150만원에 구입을 했대요. 1면 4색짜리를.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198만원,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 55만원 정도면 싸게 구매는 했지만 똑같이 정부조달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왕시보다 23만 7800원이 비싸고 또 1면 3색 신호등도 의왕시보다 14만 4100원 정도가 비쌉니다, 개당.
의앙시 같은 경우에 26만 9000원인데 우리는 41만 3100원에 구매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체가 녹색불, 적색불, 황색불로 다 바뀌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간투자시설 문제에 대해서 거의 잠잠해졌는데,
아까 기회 준다고 그랬잖아요.
한기주 과장님 쪽으로 보냈는데 반송이 돼서 왔더라고요.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것에 대한 단속은 어디에서 해요?
그래서 이것은
교통시설과에서 담당하잖아요, 내는 것은.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은 거의 안 되죠?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데 큰 차량들은 거의 못 들어가고,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이것은 건축주도 상당한 손해라고 보거든요. 시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때문에 지역이 더 혼란스럽고. 그렇죠?
어쨌든 법적사항인데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정기검사도 받고 사용검사도 받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중동이나 상동신도시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아마 입구에 1대만 대놓고 거의 안 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단속하러 가면 또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계식주차장 건물 있어도 그렇게 허가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 쪽, 선진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선진국들은 거의 주차상한제 많이 해요.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데는 건축을 할 적에 주차장을 안 만들어요. 공영주차장 하는 식으로······.
법적사무이기는 하지만 각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건축주도 문제고 저희 시도 문제고, 다른 데는 예치금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많이 하는데 지하에 예치하면 기계값 안 들어가서 좋고, 기계식주차장이 안 되면 그것 가지고 임대 줘도 좋고.
그런데 시에서는 결국 그것을 안하고 그 돈을 모아서 대규모 지역에 공영주차장 만들어 주면 되고.
실질적으로 선진의 주차정책이 그래요.
대규모 건물 같은 데서는 자주식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법적 사무이기는 하지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이든 주차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은 부천 실정에 맞는 이러한 정책을 쓰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주민들, 건축주도 좋고 시도 좋은 그런 윈윈정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영원히 이대로 간다면 둘 다 피해를 입거든요. 쓰지도 못하고.
그런 쪽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합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애물단지가 돼 있고, 운영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단속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애물단지입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만큼 받아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이 개정이 돼야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하려다가 못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에도 미끄럼방지 시설이 설치된 데가 있죠?
신기술을 획득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피부질환과 호흡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재료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재료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미끄럼방지 시설과 겸해서 기존의 도로에 도포해서 주사라든가 유리 비트 같은 것을 깔아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는 것인데요.
현재 저희 시에서는 그런 것은 쓰지 않고 적색 칼라 아스콘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해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도 기이 하셨으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랍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부터 상당히 불편해 보이던데,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아프데요. 질의 생략할 테니까 다른 분들 하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서 다 확인했던 것인데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61쪽 보면 녹지가 많은 건물을 많이 건립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신축건물이 올라가면 사용승인 나기 전에 사실상 상가 안에 공공용지에 조경수를 많이 식재를 하고 있잖아요.
다 죽었죠? 거의 다.
그게 다 죽어 있는데, 건축주는 몇백만 원씩 들여서 조경수를 식재한다고요.
그런데 다 죽고, 다 베어서 없애버리면 또 단속 나가고.
실질적으로 강제규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 과장들한테 질의를 했더니 본청의 건축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본청의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아예 없애든가, 옥상에 더 식재를 해서 옥상 조경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공개공지는 확보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좀 볼까요,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중간 정도에 보면 2003년도에 부천시야간경관조명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 용역을 줬죠?
현재 야간경관조명기본계획에 따라서 건축허가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관조명 건수 11건이네요.
60건에 대한 것을 11건 했습니다.
제가 벤치마킹 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 그런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이러한 시설들을 한다고 그러라고요.
부담스러워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비용부담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운반할 때에 기중기가 물건 싣는 게 맨 끝 지점이 되면 붕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페이스는 남겨놓고 그 부분에서 물건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타워크레인을 작은 것 2개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나를 많이 세워요.
특히 경인국도변에 보면 차 가지고 다니다 보면 불안해서 못 있겠어요.
카운트 웨이트라는 것 있죠? 뒷부분.
그것이 차 중앙선 가운데 있는데 그게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
옛날에 타워크레인 붕괴된 적도 있잖아요, 일반공사 할 때.
항시 염려되는 게 만약에 타워크레인 올라갔다가 사고 나면 국도변에, 그쪽이 공사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단속은 해야 된다 아니면 업체에 거기에 대한 주의는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게 좋지 사고 난 다음에 제 말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피력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뿐이 아니라 도시과도 연계된 사항인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의회 청취 받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적인 손실도 있을 수 있고.
국장님이나 도시과장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접수 부서를 한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협의하는 부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서울시 같은 데는 이렇게 해요.
전에 의회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문제 가지고 의회의 의견 청취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이 떨어지니까 또 다시 청취를 받는, 똑같은 사항 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몇달씩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서울시 같이, 일반 지역 같은 데에, 임야나 농지의 건축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일단 건축과에 접수하죠?
도시과에서 거기 의견을 받았고 건축과에서 사업승인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허가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진행 절차가 빠르리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용적률 완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로 들어오면 되는데 건축주나 재건축하는 사업자들이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선행돼야 다음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구단위계획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고 정비계획 때문에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지역 있죠?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기이 확정된 지역은 바로 건축허가 내줘야죠.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구단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도시과 쪽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지구단위로 결정된 지역들, 정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같은 데는 바로 건축과에서 접수해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07분 감사중지)
(23시22분 감사계속)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직제 순에 의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 답변 시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미제출되어 질의 답변을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차후에 자료를 가지고 직접 보고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고 감사 자료를 이미 검토하였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입니다.
87쪽에 소사역 역세권 정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역세권 주변에 대한 계획이 2000년도에 부천시단위계획수립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지침서를 가지고 사업성을 판단해서 가능하다 해서 주민협의체인 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진해서 현재 75%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으로 구역지정 용역을 발주해서 삼안건설기술공사로 하여금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즉 공청회를 11월 23일에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당초 부천시에서 계획했던 안과 상이하므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시 기본계획지침서를 믿고 추진해 온 주민들이 약간 불안해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3일 후에 협의를 해서 일부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서는 어제 용역발표회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하면 5층까지는 상가를 하고 그 위에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가 있는데 그 용도를 그냥 상가 내지 판매시설로 해 놓으니까 설계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하다고 구두로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고 또 이 과정에서 협의체의 의견이 용역사와 잘 협의가 돼야 하는데 그 협의가 안 된 것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것은 협의체인 추진위와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용역사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수 있죠?
드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소리를, 한 사람의 소리도 다 듣기 위해서 누가 얘기를 하고, 추진위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얘기를 한다면 용역사가 못 가면 공무원이라도 가서 그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28%까지 적용했다가, 25%로 보고서에는 나왔는데 이를 22% 이내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역시 아무리 해도 개발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에서 해 준다고 해도 사업성이 없으면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주민 입장에서는 빨리 되기를, 과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이러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은 무시한 채 빨리만 되기를 서두르고, 행정적인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추진위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꼭 성공적으로 개발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1구역에서는 크게 문제가 저기하지 않지만 2구역은 적은 면적에 공공용지의 퍼센티지가 너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배려해 주면 부천시에서 잘해 주던 그런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감해서 성당에서도 어떤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진위에서도 말이 조금 잘못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제3자가 공정하게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협의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원만하게 모두가 함께, 성당까지 포함해서 3구역이 잘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죠?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88쪽 계수동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 가칭 재개발위원회 위원장들께서 도시개발사업소에 여러 가지 표고선 하고 관계돼서 몇차례에 걸쳐서 방문하기도 하고 또 서면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제출받은 바 있으신가요?
범박동 현대홈타운 받을 때에는 그 지역에까지 주택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를 개발하는 것으로 재건축이 됐었고 지금 계수동 지역은 저번에 이희정씨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저희가 얘기 드리기를 75원선 이상을 의회에 청원해서 하는 방안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조례를 바꾸는 부분도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재개발기본계획에서 75원선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75원선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에 지금 이희정씨가 얘기하는 300세대의 소규모 면적을 가진 분들이 과연 면적을, 우리가 요구한대로 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렇지만 그것은 조약, 규약이라든지 모든 여건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꼭 혜택을 본다 하는 그런 얘기는 못했고 또 그런 부분이
부천시도시계획조례에 보면 표고선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죠?
소장님 잘 모르실 텐데?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조례안을, 표고선에 제한을 뒀던 그런 취지하고 현재의 가칭 계수동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들이 주장하는 사안하고 다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녹지를 보존하는 그런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한을 둔 취지가.
안 그렇습니까?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88쪽에 보면 아예 계수동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바로 주민의 개발 의사를 반영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그렇게 해서 균형적인 지역개발로 해서 도시관리의 효율성 증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조례안하고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과연 표고선에 제한을 뒀을 때 그야말로 자연녹지나 산림이나 이런 부분을 얼마나 훼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셨어요?
75원선 밑으로 계획을 했던 것은 현존하는 주택이라든지 정원연립이 아마 제일 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들이 실제 75원선 아래에 전부 존재돼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밀집된, 노후화된 그런 지역을 개량하는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75원선 밑에, 현재 건축돼 있는 노후된 건물이 있는 이 지역이 해당됩니다.
아까 도시계획조례에서도 물론 75원선으로 돼 있지만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75원선 이하면 사업이 가능하겠다 해서 만약에 더 올라가서까지 개발한다 그랬을 때 경관이나 경사도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를 개발했을 때에는 사업성이 있겠다 그래서 아마 그 계획이 됐던 것으로, 그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난개발이 계속, 표고선 제한을 두지 않으면 난개발이 계속 될 우려성이 있다 해서 아마 발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로써는 당연하게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표고선을 제한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정으로써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계수동주택재개발사업이 결과적으로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안이 다소 완화된다면, 결과적으로 녹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사정, 그 다음 두번째는 본래 도시계획조례안에 제한을 뒀던 그 당시의 배경, 취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는 보다 신축성 있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는 취지입니다.
도시계획조례는 범박동만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 만들 당시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전부 조례로 이임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던 것을 조례에 75원선, 65원선으로 명시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범박동 부분은 저희가 꼭 사업을 하려고, 그분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자체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제안으로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꼭 75원선 이상을 해야만 사업성이 있다 한다든지 그런 자료가 충분하게 입증돼서 온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1월 23일 설명회에서 보면 개발했을 때 1,143세대 정도가 도면상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예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700여 세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분들이 땅만 30평에서 50평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2, 3층 건물이 돼 있으면서 거의 다 세를 주고 산단 말입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 사람들 전세금 빼주고 뭐 하다 보면 땅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건물 권리금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사는데 옛날에 60년대에 만약에 구역지정을 해서 막말로 도시계획을 해 줬으면 지금 이런 결과가 없었을 텐데 제척지구로 남아있던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방로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세대수를 어떻게, 전에 과장하고 직접 통화할 때 아파트를 조그맣게 해서 하면 어느 정도 확충이 되지 않을까 하셨는데 그게 1, 20세대, 1, 200세대가 아니고 한 700에서 75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부족한 게.
현재 1,800세대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 지구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415세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등록상의 인구에 의해서 지금 동에 협조를 구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약 600세대 정도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되지 않느냐,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 대한 우선재개발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세입자에 대한 것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면서 그에 대한 것을 세입자에게 보상금으로 주고 이주비라든가, 건축법에 의해서 주고 그분들을 내보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선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자체 내에 임대주택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조합이 구성되면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나와 줘야지 시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까지 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600세대의 주민이 실질적인 조합원이 돼서
조합에서 그것은 나중에 해 줘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민원이 항상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방음벽을 해 놓은 나머지, 소사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 한 340m 정도의 철도청 땅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집들 담장 옆으로 철도 부지가 많이 있어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몇백평 되고 건물도 철도청 땅이 절반 정도 들어가 있는 건물들도 있는데 그 건물도 결국은 조합에서 사든지, 법정조합이 결성되면 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그것도 우리가 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한두 평이 아니에요. 심곡2동 경우만 해도.
소사동은 어떻게 됐는지 지리적인 것을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반장네 집 같은 데 절반이 38평인데 18평이 철도청 땅이에요.
그리고 자꾸 도로 쪽으로 조금씩 달아내서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방음벽을 치기 때문에, 반듯이 치는 바람에 그것도 우리가 방음벽 칠적에 하도 난리를 해서 한 60자는 오히려 안으로 들여서 했어요, 한다고 그랬던 당초 계획보다도.
앞으로 그 나머지 땅값을 다 달라고 그럴 것이란 말입니다.
조합에서도 그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무슨 좋은 대안이 있으십니까?
한 5, 600세대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최소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나오는 것은 28.2%가 거의 3분의 1이 공공용지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 최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공공용지가.
그런 재개발을 했을 때 공원도 얼마 조성을 해야 되고 공영주차장도 있으면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현재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28.2%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합을 굉장히 어둡게 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법적인 조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용적률에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세대 수라든지 이런 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꼭 많이 낸다고 그래서 피해를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결국은 시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안 나오면 절대 안할 것이고, 해당되는 사람들도 한푼이라도 덜 들여서 부담금이 없어야 되거든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부담금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흐트러진 집 다시 꾸며서 살려면 30평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평균 땅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데 거기 부담금이 몇천만 원씩 된다든지 우리가 나중에 돈을 더 내고 들어가야 된다든가 그런 식이 된다면 개발의 의미가 아무 것도 없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삼안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양보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서두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쪽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고 시간이 가야 해결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께서도 그런 진의를 바로 알아서 앞으로 삼안에서 계획하는 데,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많이 삽입시켜 주는 것으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본계획상에서
지금 김덕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한 1,800세대가 있는데 1,082세대로 나와서 그러면 1,100세대라도, 700세대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예비적으로 계획을 해서 도면까지 그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나중에 더 검토를 해 보니까 용적률이 분배된 것을 보니까 이것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세대수를 다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김덕균 위원님하고도 지금 상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된 다음 이렇습니다 하고 상의해서 하고 그쪽에 빠진, 제외된 부분도 빨리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해지지 않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다른 얘기 같지만 김덕균 위원님하고 생각은 똑같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입니다.
표고선 제한에 관한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만일에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아주 설득력 있게 정말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라고 확신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실 용의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위원님들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감사 자료를 검토하셨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섯번째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6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처럼 마음이 뿌듯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99년도에 관내주민고용의무화제도를 도입하는 획기적인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두사미격으로 중간에 없어졌어요.
그때는 입찰계획서에 인력수급계획서라는 것을 첨부하도록 이렇게도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에서 꾸준히 관급공사를 하는 현장에 가서 매번 체크도 하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건설공사관련 관내 기업체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서도 쭉 봤는데 처음은 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이 계속 미뤄지다가 아마 이번 12월에 착공을 하는 모양이죠?
옛날에 닭도리탕 집하고 그쪽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쪽을 다 복원하고, 조경하고, 그 밑에 칠일약수터 밑이 다 훼손됐는데 그 부분을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 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토목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입구에서부터 다 매립을 해야 될 것이고,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하기 때문에 토목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지하는 몇 평이나 팝니까?
지하는 조그맣습니다.
기계실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단체하고 줄다리기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만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들이 경인지방환경청에 진정을 냈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이 이경재 교수라고 그 사람이 우리 원미산에 대한 용역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용을 아니까 환경단체하고 합세해서 그것을 부결시켜서 이게 설득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박 계장하고 쫓아다니면서 그 교수를 설득하고 이래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로 해서 몇년 동안 세월을 보냈던 사항입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서 학교까지 찾아가고 저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설득을 했습니다.
지상 1층하고 2층하고는 시설이 어떻게 돼요?
지상 2층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과제가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지금 돼 있는 도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착공되거든, 환경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열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방침이 정해지기 전에 설계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좀 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그동안의 준공이 완료되고 또 거기에 대한 금년 실적사항으로 보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선 대표적으로 오정구 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설치공사도 금년에 준공 및 입주가 됐네요?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누가 하죠?
보증금 말고 시설사업소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만 기재해서 보고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보건소 건립이나 이런 것은 전부 시설사업소 소관이잖아요.
왜냐하면 경제는 어려운데 자꾸 지나치게 표준품셈에만 의존해서 소장님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셔서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도 하고 있고요.
돌 값이 보통 ㎡당 7만원 정도 되는데 시장조사 해서 5만원 이하로 다운시켜서도 하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도 최대한 줄여서, 보통 15%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은 한 2% 이렇게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표준품셈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시장조사 해서 10억 이상을 절감한 사례, 그런 지침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감사원 고위 감사관한테 물어봤더니 예산 절감하는데 뭐, 아주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했다고 그런 것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발상을, 시민의 입장에서 내 돈 가지고 내 건물 짓는다 이렇게 마음먹고 하시는 소장님이 되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00시14분 감사중지)
(00시25분 감사계속)
차량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위원님들이 업무 파악이 잘 되어 있고 감사 자료를 검토하였으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입니다.
차량관리사업소 분장사무가 몇 개나 돼요?
분장사무는 지금 조례의 개수를, 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시민에게 감동 주는 차량업무 추진, 자동차관리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무단방치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의하면 열심히 하신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최소한 1개 팀에서만 1개씩은 발췌를 해서 보고 자료를 제출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압축해서 하느라 시민에게 감동 주는 차량업무 추진에 2개팀 업무
이것하고 감사 자료하고 맞추려면 위에는, 앞쪽에 있고 밑에 칸에는 뒤쪽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어차피 사무분장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단에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현황 및 행정처분 결과, 2003년도와 2004년도 대비해서요.
2003년도에는 미가입 차량이 1만 8304건이고 2004년도에는 2만 2387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4년도에는, 이게 얼마예요?
7억 대비 19억.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보험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한데요.
2003년도에는 30만원 미달자에게 부과한 것이 많았다는 말씀이 되고요.
2004년도에는 30만원까지의 부과금액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직원이 모자라서 30만원이 된 이후에나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0일 정도 되면 30만원 까지 가는데 그 이전에 당신이 이런 과태료 대상이라고 통지를 해서 부과를 해서 납부시켜야 하는데 12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30만원이 부과된 다음에 부과를 시키는 경우가 나오게 돼서 그렇습니다.
체납현황을 봐도 건수는 2배인데 3억에서 16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5배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것은 이렇게 하자고요.
오늘 너무 늦었는데요. 담당 팀장께서 차후에 시간이 있을 때 본 위원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차량 관계인데요.
방치차량이 대체적으로 여기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일단 신고를 해야만 그로부터 행위가 시작되잖아요.
지금 워낙 방치차량이 많습니다.
신고한 것도 다 처리하는 데 부하가 좀 걸리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범행의 동기도 될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미터기 오른쪽에 보면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납부하는 것, 거기에 대한 계도는, 지도는 누가 합니까?
미터기는 좌측에 있고 오른쪽에 보면 신용카드 결재하는 카드기가 있거든요.
제가 미처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에 관련해서 보니까 각 시하고 수수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가격을 인상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웃 분들한테 결심을 받아서 인상을 시켜주려고 실무자들이 노력을 하다가 경기가 점점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그분을 설득해서 지금 인상을 못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업자의 상업적인 논리라면 그것도 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보다 굉장히 싸네요.
아무튼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무단방치된 차량이 2004년도에 1,738대인데요.
신고돼서 처리한 게 744대, 현장이동완료라는 게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를 무단방치 시키는 이유. 크게 나눠서.
사업이 우선이지 차는 어디에 놨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무단으로
범칙금 부과한 것이고요.
견인해서 한 게 아니고?
그중에서······.
죄송합니다. 잠시 공부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께서 같이······.
(웃음소리)
제가 답변을 드려야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사업단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고 감사 자료를 검토하였으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온수역에서부터 까치울사거리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까치울사거리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우선 노선이 길어지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테고 두번째는 이렇게 되면 S자가, 많이 구부러지니까 나중에 지하철 다니는 데도 S자로 구부러지니까 좀 나쁘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하는데 왜 변경을 시켰죠?
그런데 그 뒤에 여월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는 것으로 해서 1만 2000면 정도가 수용이 되고요.
작동이주단지가 있고 또 서울에서 노선버스가 그쪽으로 신설되고 해서 기본계획 때 수정이 된 겁니다.
주민들 공청회를 거치고 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작년에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건교부에서 기본계획 확정할 때 그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먼저 것은 두루뭉술하게 원형을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S인데 약간이 아니죠.
약간이 아니라 아주 많이죠.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입김을 넣은 것 같은데?
(웃음소리)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전철만 타고 이쪽 다른 데로는 안 나가나요?
그 사람들은 자동차가 없나요?
도로개설이라든가 계획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잽싸게 한 것은 누가 입김을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할 게 아니라 누가 입김을 넣었다고 사실대로 설명을 해야지 그것은 쏙 빼놓고 다른 것만 하고······.
다른 교통대책은 하나도 안 세웠어요. 이것만 잽싸게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입김을 넣은 것이지 이것을 머리를 짜서 미리, 입주도 하기 전에, 짓기도 전에.
착공도 아직 안했는데 착공도 하기 전에 이것만 그렇게 교통대책을 세웠다 그러면, 다른 것은 왜 안 세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만 세우고.
그것도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교통대책도, 그러니까 밥이 오면 반찬이 따라오고, 반찬이 따라오면 숟가락이 따라와야 되는데 밥만 주고 숟가락, 젓가락이 안 따라왔다 그 말이에요.
다른 교통대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교통대책 있어요?
춘의사거리는 고가차도가 놓여지고 종합운동장사거리는 지하차도가
그러면 부천종합터미널 쪽도 그렇고 역곡 쪽도 그렇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러시아워에는 심한 날은 까치울사거리까지 밀리는데, 역곡역에서부터.
그런데 고강동 쪽이나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 그 길로만 가느냐 그 말이에요.
교통대책을 세우려면 사방팔방으로 세워놔야지 그것 하나만 딱 세워놓고 이것은 여월택지개발지구 때문에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하면 누가 곧이들어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싹 감춰놓고 설명을 안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지.
그러니까 자꾸 없습니다, 없습니다, 보지 않고 사진 안 찍어 놨으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지.
있는데 자꾸 감춰 놓는 것이죠.
그런 것도 다음부터는 얘기를 하시고, 이번에 얘기 안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계속하라고 그래도 안하는 것 아니에요. 작정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말 안하고 다른 소리 안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입김을 넣고 이것만 잽싸게 대책을 세우고 다른 것은 왜 안 세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입 안 열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더 안 물을게요.
다음부터는 입 안 열면 안 돼요.
다음에 이것 한 가지, 이것은 질의도 아닌데.
소사-원시 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다른 얘기예요.
원시에서 소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소사” 아니에요.
“역”은 어디든지 “소사역”, “원시역” 이렇게 붙이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시비 들어가는 것은 15%에 1350억 정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25%가 넘으면 우리 시비는 예산편성을 안해 줘도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국·도비가 75% 안 내려왔을 때는.
지난번 국·과장 있을 때도 본인들이 책임을 진대요. 어떻게 책임질지는 몰라도.
국비도 지금 그렇게 예상만 하고 있지 편성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60%가.
그래야 내년도에 공사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국비, 도비 확보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가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게 안 됐을 경우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하게 된다면 굉장히 벅찬 사업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건설사업단의 정원이 10명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8명밖에 안 되는데요?
토목8급 1명이 보충되면
잠정 계획은 내년도에 한 2명, 후년도에는 3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0시55분 감사중지)
(01시03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공사 간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여러 날 동안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 활동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전 영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업무는 우리 시 도시공간구조의 틀과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원·녹지의 확충, 주거환경 개선, 토지이용의 합리화, 편의시설 확충, 광역교통망의 연계운영 등 중장기 도시지표 및 공간구조를 개편하여 도시 각 부분별 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신시가지와 구도시 간 불균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변모되도록 추상적인 계획이 아닌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민만족도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도로교통 분야로써 주간선도로에서부터 국지도로에 이르기까지 연계된 도로망의 개설과 기존 도로의 교통용량을 확대하는 시책의 개발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신호 체계의 합리적인 조정, 대중교통수단의 질적, 양적인 면에서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함을 피부로 체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시에도 지하철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ITS 구축사업 등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교통분야의 일대 혁신과 전환기를 맞이하는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의 지적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으로써 첫째, 여월정수장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바, 지난 제114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8일 용역 중간결과보고시 시의회 의견으로써 중학교 부족문제, 특수목적 고등학교 유치의 법적 문제 및 일반고등학교와 동일 부지에 입지시 위화감 조성문제, 여월택지개발사업과의 상관성 검토 등을 요청한 바 있고,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치는 부지면적, 관내, 관외 학생수 모집의 제한 등의 규정에 의거 부적합함에도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활용방안으로 제시하여 현재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공기부족으로 2004년도 10월 1일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정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및 사업지구에서 제척 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존치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부천실업고등학교의 경우 근로청소년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망하며, 단지 내 기존 공장 중 유치대상 업종 등은 분양 계획 수립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대책을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한 10년 이상부터 30년 이상 고시만 해 놓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58개소에 56만 1000㎡로써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주고 있는가 하면, 소요되는 재원도 4300억원에 이르고 있는 바, 기이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로 토지의 통제수단으로 불필요하게 결정된 시설 부지에 대하여는 폐지결정 등으로 사유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71조의 규정에서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의원과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현재 시의원은 1명만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자문기능 제고를 위하여 시의원의 위촉인원이 증원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을 수립 용역사업이 2000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사업의 공정이 60%에 그치고 있는 바, 광역계획 및 기본계획의 지연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상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추진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개발제한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중규모 취락의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의 지정으로 개발방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종전 토지에 감보율이 적용되는 등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바, 감보율 적용시 경감방안을 강구하고, 취락지구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소요 예산은 가급적 시 예산으로 사업 집행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1996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체비지 점유자들에게 부과한 대부료의 체납건수가 27건에 8000여 만원이고, 변상금으로 부과한 건수가 277건에 7억 7000여 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체비지의 점유자 대부분이 영세민임을 감안하여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관리조례 규정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부과를 유예하여 왔으나 다가오는 내년 1월부터는 체비지 대부료를 납부 고지할 경우 납부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분할 납부 유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서 첫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의 활용과 관련 소유자인 한국도로공사에서 부천시와 협의과정 없이 입부구간의 하부공간을 임대해주고 있는 바, 무허가 행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산2택지-상동택지 간 연결도로사업은 인천시와 협의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써 상동신도시 외곽을 흐르는 굴포천의 악취문제는 인천시에서 악취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인 바, 도로개설사업과 병행하여 조기에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적정하게 대응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개설공사를 집행할 경우 사업시행 단계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공사 착공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편입용지 보상에 상당시일이 소요되어 공사비 집행을 못하고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므로 공사비는 보상의 진척 정도에 따라 예산편성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 지하에 매설되고 있는 각종 관로시설 설치를 위하여 매년 도로 굴착복구공사가 집행되고 있는 바, 도로굴착 구간 내에서는 노면 요철, 도로침하, 도로함몰 등 부실공사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어 사용 재료의 엄격한 검사는 물론 충분하게 기층 및 표층의 다짐을 하였는지 등 철저한 공사감독이 필요하며, 복구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시공 조치와 과태료의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여 부실공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도로유지관리는 도로유지보수관리 규칙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도로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로관리대장 등을 잘 기록 관리하여 예산편성 및 보수 적기 예측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일부 구청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확인점검을 통하여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시고, 이면도로에 대하여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주기적인 노면 관찰과 상시 보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부천지하상가를 민간인에게 사무 위탁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으나, 그동안 관리상 부실로 민원이 유발되는 등 여러 가지 병폐가 발생되고 있는 바, 관리계약기간 만료 전에 현재의 관리법인, 또는 입주 상인 자체가 결성한 법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공사를 집행하면서 설계변경한 오정대로 개설공사 2단계 공사 등 11건의 당초 공사 계약금액이 882억 4000만원이었으나, 공사 시공 중 현장여건과 부합되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증액된 금액이 163억원으로써 본 건은 실시설계 용역에 의해 설계도서를 검수받아 집행한 것임에도 설계변경 사유가 물량의 증가, 지하지반의 추정 잘못, 공법변경 등에 의한 것으로써 앞으로는 설계용역보고서 검수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발주 전에 설계도서를 전면 재검토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1999년 광역도로사업으로 지정되어 서울, 부천, 시흥시 간 상호 연계 추진 중인 계수대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02년 10월 14일 착공하여 2004년도 현재 공사 마무리 예정에 있음에도 서울시 구간은 연계시공이 되지 않아 도로개통시기의 불일치와 공사장 방치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대중교통의 노선 합리적 조정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여 시내버스의 노선단축, 노선변경, 노선통합 등과 광역노선 1개 노선 신설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였으나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와의 연계 노선은 아직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완료하여 지역 간 대중교통의 불균형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용 자동차의 위법행위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한 실적이 57% 에 불과하고 2004년도분이 50%에 그쳐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후 자동차를 압류처분하거나, 업체별 유류지원비 지원시 체납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 실태를 보면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체납액이 59만 3000여 건에 240억 2200만원에 달하여 징수율이 59%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으로 자동차 및 재산의 압류 조치와 과태료 징수를 위한 주민편의시책으로 신용카드 수납, 자진납부자에 대하여는 주차상품권을 지급하여 오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0년에 설치된 BIS 설치 이후 여러 가지 사유로 시민신고 접수 건수가 34건으로써 고장으로 수리를 한 바 있는데, 신교통 정책의 수단으로 도입한 기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신속하게 유지보수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시고 운행시간 미준수, 도중 회차, 정류장 미정차 행위 등 BIS에 의한 판독 결과에 따라 위반회수가 많은 운수업체에는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 나들목 일산방향에서 인천방향으로 진출시 속도감시카메라 설치로 교통체증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으며, 경사길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곳이 관내에 346개소 8,496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은 주차관리원의 기기조작 등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 건물주로부터 개방을 기피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상급기관에 관련법의 개정을 요청하여 실질적인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아름다운 도시 야간경관을 위하여 조명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시 권장을 유도하여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선진 외국의 경우 야간경관조명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부담해 주어 자율적으로 설치가 확산되는 효과를 얻고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허가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공개공지에 대하여는 조경시설과 병행하여 조각품 등의 예술 장식품을 설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첫째, 소사역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동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용역이 확정 되는 대로 사업추진 일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수동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사항으로써 표고 75m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지역여건에 따라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공용의 청사 건립공사 등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관내 보유 장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관내 거주 건설인력을 고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지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설업체에 협조 요청하여 보다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으로써 무단방치 차량 적발 후 강제처리 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바 현재의 방치차량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만큼 방치차량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사업단 소관으로서 지하철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은 국비 및 도비 지원을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의 재정운용상에 문제가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여 주시고, 공사기간 중 도로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공법의 채택과 편안하고 빠른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갖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민생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교통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심의시 반영되도록 시의회에서도 노력 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전영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01시28분 감사종료)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전영표
도시과장오응완
도로과장이원계
교통행정과장한기주
교통시설과장김철원
건축과장윤석현
도시개발사업소장권병준
시설사업소장민천식
차량관리사업소장심명식
지하철건설사업단장박완규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