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04년 12월 2일 (목)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4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정구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정보의 획득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님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오정구에 대한 200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건 설 과 장 장건훈

건 축 과 장 박종학

○위원장 이옥수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오정구 전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수 위원장님, 강일원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과 특히 11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27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서 더욱 알차고 참다운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구도 일부 과장과 동장이 전보가 있었습니다.
  김창열 총무과장입니다. 고강본동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세무과장입니다. 종전에는 지역경제과장 일을 맡았었습니다.
  박순남 복지경제과장입니다. 전에는 사회복지과장이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가 합쳐져서 복지경제과로 되었습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수 성곡동장입니다.
  한기석 원종1동장입니다. 전에 시 부과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병전 원종2동장입니다. 원미구 심곡3동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병수 고강본동장입니다. 역시 원미구 중3동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진선 고강1동장입니다.
  박찬수 오정동장입니다. 시 총무과 소속으로 중국 위해시에 약 1년 6개월 동안 파견하였다가 복귀하여서 저희 오정동으로 왔습니다.
  이경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특색시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올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270여 오정구 전 공직자는 현재까지 추진해 온 구정업무 중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과 성찰을 통하여 분발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오정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천에서도 유일하게 무한한 발전의 잠재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써 현재는 개발의 단계로 열악한 문화와 시설의 인프라 미구축으로 인해 여러 불만이 표출되고는 있으나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도로·교통·문화 여건 등 주민생활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주어진 업무에 빈틈없는 추진과 최근 들어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서민생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대하여도 간략한 질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이옥수 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263명의 오정구 공무원들께서 수감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청장께서 보고를 상세히 잘해 주셔서 무엇을 지적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오정구에 큰일이 많이 있었네요.
  오정민원사랑서비스 우수헌장 행정자치부장관 상도 수상하고 담당자는 대통령 표창도 받고 또 오정민원서비스헌장 우수기관으로 해서 시 표창도 받고, 새마을운동중앙회 주최 자전거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도 하고 아주 큰일이 많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천시에 한 45%라는, 한 반수가 되는 기업체가 오정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하다 보니까 기업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런 분들이 우리 시나 구를 떠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공단지역에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신고를 108건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별것 아니면서 그런 것 때문에, 어디 가니까 공장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공장은 한정돼 있는데 창고로 쓰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안해 주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어려울 때 시나 구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떠나가지 않도록 공무원들이나 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께서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오정구청장 김인규 먼저 박병화 위원께서 저희 공직자들에게 격려의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화 위원 여기 고용인원이 얼마나 돼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1만 5000명 정도 될 겁니다.
박병화 위원 굉장히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오정구청장 김인규 기업이 저희 구에 45% 밀집돼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기업에 나가더라도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공직자들 나오는 것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갑게 여기지 않으셨거든요.
  과거에 인식이 어찌됐든 간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고도 해 드린 대로 저희가 4개 권역으로 CEO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내동, 오정지역, 삼정지역, 여성 CEO를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구청에 좁은 공간이지만 회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서 매월 한 번씩 오셔서 회의를 하시고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터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 드려야 될 것이 최소한 우리 공직자들의 소임이기 때문에 시는 시 나름대로 저희 구는 구 나름대로 사소한 문제 같지만 그런 가설건축물 같은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장신고를 해 드리고 규제에 한하기보다는 아주 특별한 위법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의 융통성과 유연성을 발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보다는 옆에 서서 같이 의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심부름이라도 착실히 해 드리고 월별로 오셔서 구정이 돌아가는 것도 보고해 드리고 그분들의 어려움도 같이 듣는 그런 장을 마련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장을 마련했다는 것이 다행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병화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관내에 계시는 그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오정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인들이 와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도 중국에 갔다 왔지만 가 보면 그 사람들은 기업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몇사람을 붙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장 설립할 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해 주잖아요.
  오정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이 오정구로 가면 공장하기에 좋다 그러더라 하는 소문이 나서 많은 기업체가 올 수 있도록 많은 영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부천시에서 오정구 하면 일단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구청장께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상도 많이 타고 이런 것 같은데, 자전거 전시관을 건립한다고 그러시는데 부천시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려고 그러면 조그맣게 흉내만 내는 것 같아요, 사실.
  상주인가 어디에 가면 자전거 저기가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상주시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전시관인지 박물관인지 해서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과거의 자전거들이 쭉 전시돼 있고 저도 보지 못했던 자전거가 전시돼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기왕 이런 전시관을 만들려면 어느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형식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부천시 하면 그래도 오정구가 자전거에 대한 유래가 깊은 구청이니까 제대로 된 그런 저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상주시를 벤치마킹하고 일본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국비지원만 잘 받으면 청사 하부공간을 잘 활용해서 제대로 된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감사 준비도 잘해 주셨고 설명도 잘해서, 오정구청은 살기 좋은, 희망 있는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조규양 위원 오후에는 본청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팀장 이상의 중책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저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각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시 공무원의 자질은 이미 우수한 것으로 인정돼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안건을 준비해 오라고 그래도 착착 해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양심있는 업무수행과 주인정신으로 대민서비스를 잘하는 게 여러분의 임무라고,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실무 면에서 기술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관리능력을 발휘할 위치 이상에 있는 것입니다.
  관리능력,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보화시대에는 소수 승자, 다수 패자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서열이 없어지고 능력위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정보화의 시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조금 더 멀리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지식축적에 뒤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더 노력하여 자기계발에 더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첫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 반영과 정산에 대해서······.
  예산은 여유있게 정산은 정확하게, 불용액이 남는다고 전에는 야단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일이 중단되거나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여유있게, 적절하게 잘 신청하고 그 다음에 본론적으로 정산을 잘해 달라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남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청장님은 아침, 저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왜 나중에 빨리 처리해야 될 것을, 특히 보도블록 같은 게 그렇습니다.
  지금 멀뫼길하고 소사역사 양면에 보도블록 보수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런데 아직도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독촉을 하고 있는데, 꼭 연말에 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곳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 될 곳을 예산 남는다고 그래서 안해야 될 곳도 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참 나쁜 인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런데 현재 잘못된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사회에서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것은 조기에 예산집행을 해서 연말에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합니다.
  오정구는 시의 45%의 기업인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돕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기업이 떠난다고.
  행정적으로 까다롭게 하고 잘 도와주지 않으니까 외국인이 떠나고 또 우리 기업인들도 여건이 안 맞아서 중국이나 동남아로 떠난 것이 실질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건을 잘 조성해 주면 떠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 달라는 것이고요.
  재건축관계도 여기는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재개발이라든가 이것도 해당되지 않는 낡은 주택가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는 방향 제시를 해서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정구는 개발지역이죠.
  제가 원미구청이라든가 소사구 일대는, 오정구는 개인적으로 이쪽에는 자주 못 와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여기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보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하고는 있지만 여기 건설과에 토목직들이 많으신데 도로망, 하수도망 이것 대단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윤건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수 네.
윤건웅 위원 발언 도중에 죄송한데 감사에 대한 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불용액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기업유치, 재개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셔야지 다른 사람 질의할 것도 많고 각 과도 할 것 많은데 요점만 따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 사전에 제가 오후에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것이고요.
  도로정비계획이 본청 도로과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 달라고, 고강동 근처라고 했는데 늘봄가든 앞에도 도로설계가 되고,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청 도로과와 협의해서 좋은 설계가 되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운동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사구에서는 절전기 등 여러 전기제품에 대해서 전시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해 나가는 게 우리 부천시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조규양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자로서 관리자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항상 이렇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서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첫번째로 말씀하신 관리자로서의 능력개발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과·동장, 최소한 팀장 이상이 자기의 노력과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과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직성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월별로 조기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랜을 잘 세워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일이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도 매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월동기 공사를 지양하고 적기를 잘 찾아서 음산한 계절에 땅을 헤치고 그러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기업을 위해서는 아까 박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저희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관련과 노후주택가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부서에서 반상회 같은 것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개발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 후발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다 한 차원 높은 도시계획과 도로망이 될 수 있도록 역시 시하고 잘 협조를 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늘봄가든은 금년에 보상비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서 제대로 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도 저희 구에 맞는 그런 시책을 철저히 펴나가도록 해서 우선은 공직자들이 차량5부제 운영도 하고 나름대로 점심시간 때에 각 과 사무실도 점등과 컴퓨터도 끄는, 작은 일 같지만 그런 일을 솔선수범하는 일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 충분히 노력을 해 나가서 앞으로 직무 연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양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우선 양보해 주신 김덕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근무도 잘하셨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윤건웅 위원 첫번째 질의입니다.
  오정구에는 기술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돼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지금은 시에서 지난 9월인가 협약체결까지만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협약체결이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현재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으로는 언제 착공을 하게 됩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예정으로는 2006년도에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마무리하고요.
  내년도 하반기쯤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현재 위원님께서도 오시다 보셨겠지만 플래카드를 여러 군데 걸어 놨습니다.
  수용 당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 반대하겠다 그래서 토지주나 일부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소요소마다, 소위 말하면 개발에 대한 반대, 그런 대책위원회도 최근에 오정동에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지역에서는 일단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임시위원회를 만들고 사무실까지 차려 놨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로 예정이 돼 있어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사업이 착실히 된다면 2007년도에는 들어갈 것으로, 업체가 입주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2007년도에 입주될 예정으로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오정구청에 버스 노선이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버스 노선이 몇개 노선이 몇분 간격으로 배차가 돼 있습니까? 대중교통이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배차 간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교통이 열악한데요.
  현재 다니는 차량이 시내버스는 12개 노선이 있고 시외가 4개 노선, 마을버스가 4개 노선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에서 한 달 전인가 노선체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일부.
  만들었는데 근본적으로는 구청하고 접하는 노선이 별로 없어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1-16호선하고 미군부대 넘어오는 중1-19호선이 빠르면 내년 12월 말쯤 완전히 개통이 되면 그때 대중교통을 다시, 한번 정비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지만 그 기간만 잘 참아 주십사 해서 어느 정도 구민들께서 이해를 하십니다.
윤건웅 위원 오정구민들이 구청에 오려면, 버스 타고 오려면 상당히 힘이 들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솔직히 힘듭니다.
  신흥로에서 오는 차도 직접 없고요.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노선버스 조정할 적에 그것을 좀 자세하고 신빙성 있게 얘기를 해서 노선이 변경될 때 노선을 잘 집어넣도록 해 주시고 그것을 구청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세요.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적자노선이다, 버스회사에서 적자노선, 황금노선 그러잖아요?
  적자노선이다 그러면 황금노선을 갖고 있는 회사에 적자노선을 같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끼워주기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천운수든 소신여객이든 황금노선을 갖고 있는 회사에 적자노선을 끼워 줘서라도 여기 노선이 좀 많이 들어오고 배차 간격이 좀 짧아야지 1시간이나 1시간 반 만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못 기다리고, 바쁘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버스회사에서는 노선을 자꾸 없애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용하는 승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차간격을 짧게 줘야 시민들이 그 버스 자주 온다 그래서 으레 타려니 하는데 1시간,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버스가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버스가 자주 다닌다는 인식을 갖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여기 교통이 불편하다고 오정구의 구민들이 불평이 많아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에 복지경제과 업무가 3개 구청 다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쳤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게다가 건설과 녹지계가 또 와서 합쳐버렸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다음에 오정구에는 하나 더 해서 자전거까지 얹어놨죠?
  그러면 구청장께서 복지경제과의 업무가 너무 폭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어서 한산하다고 생각하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지금은 2개 과가 합쳐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팀까지, 저희 시책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장 이하 팀장이 새롭게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도 한번 검증해 볼 겸 몇달간은 관찰을 잘해 볼 생각입니다.
윤건웅 위원 시험기간으로 해서 한번 해 보고 다음에 거기에서 어려운 점이 생기면 건의해서 나중에 조직개편 때 반영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잘 관찰하시고 3개 구청이 같은데 오정구청은 자전거까지 하나 더 얹어 놓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복지경제과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잘 리드를 하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에는 오정구에 그린벨트 해제 예정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학교문제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어려움, 그린벨트 해제는 시에서 결정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는 것이지만 오정구 내에 있는 관할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개인보다도 지방정부가 하는 일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학교 같은 문제도 잘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제일 어렵게 여기는 것이 고강동 지역에 진작에 학교부지가 설정돼 있었는데도 위치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보는 안점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서는 그 자리가 하천이 통과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적절치 못해서 하천을 피해 나가야 되는데 건교부에서는 현실적인 얘기는 안하고 지도상으로만 봐서 학교가 나름대로 클러스터화 돼야지 지방정부에서 구실을 달아서 나중에 그린벨트 풀려고 군데군데 떨어지는 것은 안 된다, 합쳐라.
  그래서 의견이 상충해서 교육청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시에서도 노력을 하는데 이번 1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교육청하고 시가 요구한 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 과정이 거의 한 1년이 걸렸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리고 시민 쪽에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시민 쪽에서야 감히 그린벨트지역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요원한 일이죠.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는 해제시켜 달라고 그러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기를 원하는데 시민 입장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감보율이 많다는 겁니다.
  시에서 설명회하는 것을 보면 52% 감보율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에, 옛날 도시로 보면 길이 없고 그냥 땅과 땅이 맞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맹지 비슷하게.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52% 주고 나면 48%만 찾게 되는데 지금 많이, 넓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 구옥 같은 것은 50평에도 들어앉아 있고, 70평에도 들어앉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70평짜리 52%를 주고 나면 30평 조금 넘고, 60평짜리면 20 몇평짜리밖에 안 남는데 감보율이 너무 세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주기를 희망하면서 내심 감보율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 현재 감보율을 줄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고 시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시민들의 감보율을 줄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행법상 전부 가능해요.
  그게 나중에 감사에 지적당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현행법상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하면 몇%까지 하느냐 그게 문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께서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그린벨트 내에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이해관계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자료를 잘 뽑으셨는데 설명을 할 때 보면 다는 아닌데 대강 보면 8쪽에 이노베이션, 10쪽에 로드체킹, 13쪽에 워크숍, 파트너십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잘 아는 분들은 좋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공무원 중에서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모르면 시민들은 더 모른다고 봐야죠.
  물론 시민들도 영어 잘하는 사람은 알지만 공무원들 쓰는 용어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것 우리 말로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파트너십 하면 협동자라든지 이렇게, 도우미는 아니겠지만 협동자, 워크숍은 비슷한 말로 연찬, 로드체킹제 그러면 로드는 길이라는 뜻이겠고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해서 표현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는 아주 잘돼 있는데, 이것 뽑은 공무원들이나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부천에서 문화도시 한다 그래서 만날 영어로만 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통장 회의에 들어가니까 사무장이 들어와서 설명을 하는데 애니메이션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래요.
  모르는 말을 왜 사용하느냐는 그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모르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알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뭐냐, 만화지 뭐예요.
  만화라고 말을 하지 왜 애니메이션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말이 있는 것은 우리말로 하고 우리말이 없는 그런 고유의 외래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있는 것은 우리말로 써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의견 어떠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하고 주로 많이 쓰는 용어라고 그래서 썼는데 고객 위주의 맞춤행정 차원에서 용어를 잘 선택해서 쓰게끔 하고요.
  다만, 전문 행정용어라든지 신조어 같은 것에는 반드시 밑에 각주를 달아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저도 간단히 한 4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정구 소재 공장이 비어있는 곳이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김덕균 위원 대충 얼마나 되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저희가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 제조 가동률이 60% 정도 이렇게
김덕균 위원 실질적인?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김덕균 위원 60% 정도고 나머지는 비어있거나 불편해서 공장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러니까 평상시 8시간 조업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단축돼서 6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김덕균 위원 공장 등록, 폐업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김덕균 위원 시에 재정경제부에서 하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김덕균 위원 지금 비어있는 곳들이 그 정도 되고 단축근무를 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충이라도 혹시 아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저희 관내에 숫자상으로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전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청이라고 하나요?
  제품 물량 받아서 하는데 그것이 단가가 좀 안 맞고 현재로는 본청 업체로부터 물량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일거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요인이 가장 큽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우리 시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구에서도 오정구의 수장이 청장님이시고 이하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려운 데가 어느 곳인가는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지하공간에 자전거 전시관을 만든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지하공간을 텅텅 비워놓고 여유가 있어서 그런다면 상관이 없는데 주차라도 할 수 있는 데라든지 이런 공간인데 그런 전시관을 짓는다면, 지하에 들어가서 자전거 전시관을 누가 본다라는 그런 목적도 사실 성립이 덜 될 것 같거든요.
  주차장 면적으로 쓴다면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 것이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주차장에서 식당, 저희가 주차장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설계상 기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광장 비슷한 개념으로.
  그래서 크게 건축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공간을 기왕이면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에 어떠한 시설을 침해하거나 축소,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서 있던 기둥으로 건축돼 있던 공간을 그대로 사용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덕균 위원 저는 그래서
○오정구청장 김인규 혹시 우려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지,
김덕균 위원 지하에 들어간다는 것은 옛날에 여기서 공산물 판매인가 지하에서 한번 했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김덕균 위원 그래서 활성화가 덜 됐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하에 그런 전시관을 해 놓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전시성으로 해 놓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지하에 일부러 들어와서, 여기 자전거 전시관이 있으니 들어가서 보고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대지 일부를 좀 구입을 한다든지 해서 구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런 것을 해서, 규모가 있는 건물로 해서 젊은이들도 많이 보고 자전거에 대한 문화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습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문화팀, 조금 전에 윤건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문화팀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타 구에 비하면.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김덕균 위원 원미구로 하면 도시정비과가 더 있고, 세무과가 하나 더 있고 하지만 생소한 팀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 신설하게끔 정원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정원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구 자체에서 쪼개놓은 것인지 궁금한데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전반적으로 시 총체적으로 자체 조성한 겁니다.
  TO를 저희가 받아오진 못했고요.
김덕균 위원 그게 시 전체 1,952명이면 52명에서 조정을 해서 여기에는 그 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그 안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기 복개천, 베르네천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김덕균 위원 지금 우리가 목적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복개천이.
  사실 저희가 엊그제도 한번 가 봤는데 활성화도 안 돼 있고 흉물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노점상들이 거기로, 옛날에 북부역이나 송내역에 있던 사람들 일부 옮겨놨는데 거기 자기 자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시 북부역이나 이런 데로 나와서 자기 할 일을 또, 자기 지분을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거기 나와 있거든요.
  당신 저쪽에서 하지 왜 여기 또 나왔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나중에 권리금 받을 때 쓸 것이고 여기 필요해서 내 자리 하나 찾으러 왔다고 하는 사람이, 제가 직접 대화했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달리, 만약의 경우 거기를 철거하고라도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아주 흉물이 돼 있어요.
  사람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고 건물 자체가 너무 그 당시에 나쁘게 지어 놓아서 건물도, 전기에도, 굉장히 위험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김인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과거에 부천역 광장의 노점상을 철거하면서 임시로 그쪽에 옮긴 것이 이렇게 정착이 됐는데요.
  여월택지 준공시점에 그 도로는 주요도로로만 쓰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주요 간선역할을 하는데 1차적으로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시설에 저분들이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가 중개역할은 하고 계십니다.
  그때 가서 조성원가를 얼마나 하실는지는 몰라도.
  일단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상가 조성 할 때에 1차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재, 사실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밤에 가 보면 한두 집 전기 켜 놓고 그랬는데 화재의 위험성 같은 것이 상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래서 야간순찰대라든 방범대로 하여금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월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그 문제도 같이 맞물려서 시에서 조정해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구 나름대로는 우선 안전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말씀하신 대로 대책도 시와 계속 긴밀히 해서 저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혹시 청장께서 구의 주차 면수 대비 주차 부족분량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구 전체로는 저희가 제일 열악한 편입니다.
  굳이 10월 말 차량등록 대수를 기준한다면 아직 65%밖에 안 되고요.
  소사구는 한 66%인데
류재구 위원 65%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저희가 그중에서 제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차량보유 대수가 5만 2000대하고 노외·노상주차장만 하면 3만 4400면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65%보다, 자가주택 내부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주차 면수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청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65%하고, 그러면 35%가 아직 모자란 상황이잖아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학교가 17개 교가 있고, 현재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알고 계세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일부 학교 몇개만 제외해 놓고 어느 정도는 개방은 해 주셨는데요.
  학교운동장 전체에 차량을 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아니고 동선체계로 이루어지는 데만 했기 때문에 학교별로 많게는 50대, 27대 그 정도로만 열어 놓으셨거든요.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는 날씨관계도 있고 또 아침에 조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학교하고 학부모 측에서 전면적으로 오픈하는 것은 상당히 두려워하시고 아직 거기까지는 동의를 안해 주시기 때문에 구나 시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용단을 내려서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최소한도 공사기간이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럴 때 대안으로 학생들이 다른 인근 학교에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1차적으로 시에서도 그런 주차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랬더니 이것이 워낙에 교육청 관계 일이 있고 고등학교는 도 교육위원회의 일이 있기 때문에 구로써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서, 일단 공감을 같이하면서 대안은 시에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교는 일부 열어는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류재구 위원 지금 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부분적으로는 개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개방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만 개방학교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때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2개 학교인가만 동의를 못 받고 일부 학교는 거의 다 열어 놓고 있습니까?
류재구 위원 지금 자료에는 17개 학교가 분명히 여기 있고요.
  학교운동장 주차장개방 관련해서 학교운동장 개방학교 현황에 대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학교
류재구 위원 자료 69쪽에
○오정구청장 김인규 69쪽이요?
류재구 위원 네.
○오정구청장 김인규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자료는 이렇게 작성된 것이랍니다.
  금년 한 해에 새로운 학교가 개방한 곳은 없고 전에는 13개 학교가 이미 이런
류재구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설득시켜서 올해 2개 학교,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
○오정구청장 김인규 2개 학교는 아직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개 학교가 다 됐단 말씀이신가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13개 학교가 개방이 돼 있고요.
  2개 학교는 아직 학부모 측에서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못 열어 놓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신규로 학교를 개방한 데는 없다, 이런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부천시에서 오정구가 가장 학교개방이 잘됐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17개에서 13개가 완전개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성과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답변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구청으로써는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제가 다른 구에서도 내용 파악을 해 보니까 담당자가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청장님께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청장께서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문제야말로 정책적으로 합동추진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학교 설립계획을 조금 전에 봤습니다.
  어쨌든 학교가 설립되면, 이미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운동장을 다시 개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한다는 것은 공사비용이나 공사기간, 학교 동의 이런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새로 설립될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설계에 반영이 돼서 시범학교를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시에서 학교지원 예산도 그러한 방향으로, 학교를 신설할 때 시설비에 그것을 포함해서 학교지원 예산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아마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일부 학교가 시범으로 된다면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돼서 이 운동이 상당히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설계할 때에 학교예산을, 시에서 갖고 있는 학교지원 예산의 일부를 주차장비용으로 부담을 해서 만들고 운영하는 데에서 다만 돈이 어느 정도 남는다 그러면 학교에서 쓰는 방향으로 해서 하나의 동기부여를 해 준다면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청장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와 시 정부도 함께 이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토록 힘을 합해 보시자는 말씀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저는 오정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들을 때마다 늘 희망이 샘솟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구정목표 방침에 따라서 잘하고 계신 청장께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특수시책 사항 중에 14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오정구 내에 부천시의 44.9%의 5인 이상 기업체가 상주하고 있고 종사자는 기업주를 포함해서 2만 4972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1,547개 업체 중에서 약 403개 업체를 현장방문 했고 그 방문 실적은 약 26%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서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받은 사항이 있으신지, 보고받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업체는 보고해 드린 대로 6급 이상, 저도 나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복명은 다 받습니다.
  받는데 주로 이분들이 국가시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적으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설건축물 같은 것의 연장신고, 아까 박병화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
  그리고 공장 내에 들어가면 담장과 담장 사이를 이용해서, 집으로 말하면 추녀 같은 데를 이용해서 물건도 적치하고 또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주차장 확충 때문에 법상 주차장면적을 확보했다가 그 자리에 본의 아니게 협소하다 보니까 제품을 좀 쌓아 놓아서 저희들이 가 봤을 때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주차장 부지를 위법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종사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참고 한 1년 이상 계시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참아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참지 못하고, 이직률이 높아서 그러한 전문기술을 축적시키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데 그것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작년부터 규제를 하니까 그런 어려움, 주로 기업에 대한 규제처럼 보이는 부분을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는 행정을 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구에 대해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강일원 위원 청장께서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물론 인·허가 과정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지도 감독이랄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그런 것은 구정 업무의 일환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강일원 위원 특히 우리 부천시에서 44.7%의 상당한 기업체가 상주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러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시정조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가면서 우리 기업인이 오정구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풍토가 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오정구의 발전과 함께 맥락을 같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른 구에 비즈니스룸이라는 곳이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런 취지에서 비즈니스룸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거기를 불시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마치 기업인인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그냥 임시직으로 있는, 촉탁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하고 있는 여직원이 대뜸 주는 것이 구의 홍보, 비즈니스룸에 대한 그야말로 홍보, 종이 서너장 주는 것이 과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무엇을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업무보고서의 아주 좋은 글귀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당신네들 괜히 와서 귀찮게만 하지 애로사항 하나 들어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다가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 와서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시점에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산업기술단지도 오정구에 유치가 되고 그분들이 입주를 해서, 정말 구에서도 그분들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시나 관계 당국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했을 때 기업인과 관계공무원과의 신뢰관계가 구축됐을 때만이 정말로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피부로 느낀 점을 이해를 구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방문하고 이러는 것도 형식적인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괜히 바쁜 일정에 그런 보기 위한 행정, 그런 결과밖에 낳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여태껏 저희 행정이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저희 지역이 기업체가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주력을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전시행정, 선언적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우선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구청에서 정례회의도 한번 갖고 모임 때는 과장들이 전부 가서 현안사업에 대한 의논도 드리고 그래서 우선 친분관계부터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의 벽을 허무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더 성숙된 관계에 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성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구의 특성을 살려서 특별히 말씀하신 부분에 유념해서 행정을 잘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오늘 시간 맞춰서 와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다 보니까 지금 막 마치고 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의회사무국도 치외법권지대 비슷하게 됐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홍역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좀더 잘해보고 잘되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 구에 계신 분들이나 공무원들께서도 앞으로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잘하는 일도 있겠지만 잘못하는 일도 많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같은 부천시민으로서 지적을 해 주시고 채찍질을 해 주신다면 아마 의회도 발전되고 시도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3개 구 중에서 지역특성과 비전 해서 이렇게 4개 항목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오정구에 딱 맞게 정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정구는 우리 부천시의 희망이고 마지막 남아있는 황금 땅이라고 비유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역 특성과 비전을 잘 살려서 어려운 부천시 지역경제 발전에 가장 큰 요충으로도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끔 많은 행정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안익순 위원 다른 구에서도 몇가지 지적을 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여건들도 있고 이러한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발상전환도 필요하지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발상의 변화가 중요하고 공무원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계발과 노력, 또 공부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고 또 조직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오정구에 7개 동이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안익순 위원 7개 동에 본청 직원들 해서 상당부분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인사에서 항상 소외되는 그늘진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직급별로 정원을 비교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
  보니까 2급, 4급, 5급, 6급까지는 정원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내려왔는데 7급이 상당히 많이 있고 8급이 정원과 비슷하고, 9급이 상당부분 모자란, 100여 명 정도 모자라고 7급은 100여 명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청이나 구에는 9급에 대한 배치가 별로 없고 대부분 일선 동에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 오정구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마는 일부 구에서는 동에 9급이 1명도 배치돼 있지 않아요.
  보통 동 정원을 놓고 보면 9급이 3명 내지 4명이 정원으로 돼 있는데 배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어디는 7급이 한 5, 6명씩 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 직급에서 10 몇년씩 한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청장께서는 행정지원국장도 하셨고 그런 파트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인사에 그늘진 부분이 없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인사의 기회가 있다면 잘 살피셔서 그렇게 소외된 직원이나 또는 한곳에 같은 직급이 몰려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직원들이 힘을 얻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장께 자문하는 말인데요.
  앞으로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공무원조직에 들어온 사람들도 어떤 재교육 내지는 필요에 따라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코스라든지 1년 코스라든지 6개월 코스라든지 장·단기간 동안 외부기관 또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만, 또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부천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청장의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의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대해서 워낙에 잘 아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오정지역에 대해서 애정 어린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발의 여지가 있는 곳이 저희 구기 때문에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아름다운 도시, 계획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단단히 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선 동에 배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신규자일 경우에 6개월 정도 트레이닝하고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일선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사 조직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저희는 5명 정도가 있는데 내년도 연초에 인사가 있으면 순환보직으로 해서 한 자리에 오래 있음으로 해서 루팅화된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앞으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중장기교육이나 해외에 파견하는 교육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요청되는 일이고 저 자신과 간부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직급별로, 늦은 감은 있지만 직급별로 골고루 일정직원을 장기연수나 대학에 위탁이나 외부기관에 이렇게 함으로써 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소식이, 기회 있으면 시에 충분히 이런 것을 건의해서 직급별로 파견근무 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익순 위원 마지막으로 오정동에 오정산업기술단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 신흥동하고 오정동 공업단지 지역이 아마 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형공장으로 개발을 한다는 보도내용도 봤는데요.
  어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각 시·군에 공장 증설과 관계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수도권에 묶여있는 수도권 그린벨트 또 공장 총량제 이런 부분들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전체에 73%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수도권을 묶고있는 이런 법들이 폐지돼서 나름대로 어떠한 기업의 공장 증설 또는 외국기업과의 합작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데 지금 외국기업 같은 경우 우리 경기도나 수도권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전체투자비율의 50% 이상이 됐을 때에 한해서 수도권에 허가를 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 시·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 대기업에서 화성에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 공장 부지가 조성단가는 30만원인데 220만원씩 달라고 그래서 국가에 청원한 사실도 봤는데, 현재 오정지구에 오정산업기술단지나 현재 있는 공장들을 재개발했을 때에 어떤 업종이 주로 들어와야 이 지역과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는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해 보신 게 있으신지 그것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일단 오정기술산업단지는 시에서 전략산업으로 금형단지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금형에 대한 인프라는 잘 아시는 대로 인천, 부천, 구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서 한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동감을 하고요.
  R&D 기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좋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첨단산업 같은 도시형 업종, 그런 업종이 들어와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소위 굴뚝산업의 제조업이 사향산업처럼 변화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R&D 기능 같은 것, 그런 사업이 들어왔으면 좋을 것으로, 시 단위에서 워낙에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잘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주로 중소형 업체들이 들어오는 쪽으로 개발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부천에 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오정구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큰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유리하겠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면적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범위하고 대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기업이 잘돼서 거기에 연관되는 업체가 많으면 더 좋겠죠.
  중소기업의 단점이 창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쓰러지기도 쉽겠고 판로개척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위 삼성전자 같은 유수한 업체들이 들어오면 가장 좋겠죠.
  안정성도 있고 발전성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러한 유수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유리할 것으로,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안익순 위원 하여간 좋은 말씀 고맙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천시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나갔던 기업이 본국으로 유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세계일류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토에서 만들어야지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해서 세계일류상품을 만들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면서 우리나라에 붙잡아 놓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애를 쓰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특히 이번 자전거경진대회 대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김혜성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각 구청에 보면 자치구처럼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타기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몇가지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으로 자전거 축제를, 저희는 축제입니다마는 자전거 행사를 한번 해 봤고요. 자체적으로 해 본 것이.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구민 건강달리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다른 구에 비교하면 그 두 가지가 저희가 특별히 한 행사고요.
  건강달리기 같은 것도 저희 지역에는 마땅한 코스도 없고 그래서 중앙공원이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지역 주민들이 그런 행사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는 것이 그렇게 내키지 않는 일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번 해 봤고요.
  자전거는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해 봤습니다.
  구별로 그렇게 지적하실 만한 일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저희 구가 동별로 지역 축제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합쳐서 한다든지 아니면 구민을 한데 모으는 한 가지 행사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 말이나 연초에 앞으로 어떻게 구민을 하나로 모으는 단일적인 행사가 좋을는지 전문가들도 한번 모셔보고 지역출신 시의원님들도 모시고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이옥수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태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오정구청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해 주셨고 여러 형태로 지적 또한 한 것이 있기에 바로 몇가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상 각 과의 과장님들께 확인을 해도 무관하겠습니다만 특별히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 오정구청 감사가 원미구, 소사구에 이어서 세번째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와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자료가 현재까지 제출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3개 구청 공히 업무의 성격이나 감사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또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미구, 소사구 감사를 할 때 오정구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사전준비 차원에서 사전에 방문을 하고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차년도부터라도 거의 내용이 흡사하다면 사전에 자료를 좀 준비해서 요구한 대로 바로바로 그때그때 감사장에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재영 위원 청장께서는 오정구 관내에 혹시 주택가 이면도로나 중로, 소로의 인도에 전신주나 가로등 내지는 나무가 식재되었거나 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러한 도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기억에는 없는데 아마 관련부서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사항을 조사해 놨을 겁니다.
이재영 위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1-16호선 도로공사가 개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구청 뒤에 원종로로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재영 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도로의 넓이에 따라서 도로의 관리주체는 시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오정 구민이거든요.
  아침에도 또 갔다 왔는데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의 넓이가 50cm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도로 가에 난 잡풀들이 보도를 침범해서 실지 30cm도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차도와 보도 경계석 바로 보안등 설치를 했어요. 가로등 설치.
  그러니까 당연하게 보도를 침범하게 되겠고요.
  또 한 1.5m 사이로 나무를 다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청 가까이에는 50전 되는 선까지 그어놨어요.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선을 그어 놨는데 그 선 중간에 이렇게 전신주가 딱 박혀 있습니다.
  도로는 일방 보도가 아니라서 사람이 교행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전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리 주체가 누구냐, 그 이전에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원종동 예고요.
  저쪽 오정동에 있는 내촌고가교를, 내동에서 오정동으로 넘어가면서 좌우 측 도로가 1차선 도로입니다.
  그것은 청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신주가 중간에 박혀 있어요.
  도로를 확장하면서 인도를 주려고, 인도를 확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해 둔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정구의 6대 구정목표 중에 제일 첫번째가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건설한다” 이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히 청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 주셔서 반드시 이 중1-16호선과 또 내촌고가 좌우측 보행도로에 전신주가 있는 부분들, 아마 이것 말고도 구도시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소사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한전에 요구를 하시든 아니면 우리 부천시에 요구를 하셔서, 본청에.
  이전설치 내지는 지중화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권고사항으로 드리는 거예요. 대안으로써요.
  그리고 중1-16호선 보도 위에 있는 나무, 제가 볼 때는 그것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확인하시고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오정구와 원미구, 내지는 오정구와 오정구, 내지는 부천역세권과 오정구를 갈라놓는 경인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오정구 입장에서 보면 여러 형태로 고속도로가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많을진대 거기에 더해서 소음, 분진, 매연이 심각합니다.
  물론 시에서 지난번에 용역을 준 것으로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음, 분진, 매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정구 관할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다들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관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더불어서 차후에 우리 구에서도 많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오정구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저희 관내는 짧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러 형태로 도로 구간마다 정체현상도 있을 수 있고 체증현상도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국도6호선이요.
  오쇠리 가는 길 있죠?
  이쪽은 아주 오래 전부터 국방도로로 있던 것이죠? 산업도로 겸.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낮에도 시도 때도 없이 교통체증이 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있는데 이 병목현상은 바로 거기 오거리가 형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구에서도.
  특히 오정동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후년 초쯤, 그리고 오정기술산업단지가 조성되는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쯤 가면 지금보다 훨씬 현저하게 늘어날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6호선 확장계획을 구에서 갖고 계신가요?
  확장계획이나 시에 요구한 사례라든가.
○오정구청장 김인규 구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에 요구한 것은 있나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최근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또한 오정구 입장에서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음으로 오정대로, 구청 진입로 초입에 있는 오거리 형성돼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재영 위원 이게 교통영향평가에서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해서 중1-16호선 도로가 무산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잦은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운전자와의 분쟁.
  서로가 욕하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신호체제가 없다 보니까 경적을 엄청나게 울려요.
  그래서 소음공해가 말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것은 현재 오거리로 돼 있지만 하천으로 확정이 돼서, 하천 확정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지목상도 제방이고 그래서 신호를 못 달고 있어서 저도 여기 오면서부터 그것을 건의했더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 달고 있는데 일단 구청 옆에 16호선하고 19호선이 오정대로에 연결이 되면 구청을 지을 때에도 교통영향평가가 그렇게 났고 오솔길로 해서 주민의 자연생태하천으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거리에 대한 개념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관습상 그렇게 좌회전 할 때 스스로 유턴 식으로 원거리를 돌아서 가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기 때문에 일방이나 그런 통행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빠르면 도로개설이 내년 12월 말쯤에 준공이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늘 걱정은 합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 자리가 분명히 일방통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주장했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이게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신호등이 없어서 인천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이 농로, 베르네로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국도6호선 오쇠리 쪽에서 오는 것도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청 쪽으로 오면 안 돼요.
  단지 현재 구도적으로 보면 부천 쪽에서, 즉 경원세기, 오정동 쪽에서 오는 차가 우회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은 여기서도 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까지 여기서 그쪽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마는 오정동에서 이쪽으로 온 적은 많이 있어요.
  공무원들도 그 길 많이 이용합니다.
  그것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절대 여기서 나갈 수가 없는 데예요. 사고 크게 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접촉사고도 많고 운전자끼리 언성 높이고 싸우고 분쟁도 굉장히 많은 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장 빠른 방법은 중1-16호선, 오정대로 연결되는 노선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만 그 안이라도 다시 한 번 경찰서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일방통행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시에 얘기를 하셔서.
  사고 납니다. 대형사고 나요.
  그리고 공무원들만큼이라도 여기서 그쪽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그것 완전히 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심각합니다, 아주.
○오정구청장 김인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좀 긴데요. 아무래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평소 관심이 있는 것 또 평상시에 청장님께 제가 강력하게 의지 요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길게 되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윤건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동서교통로 확충 방안에 대해서요.
  우리 부천시 지역 조건상 또 특성상 남북교통로는 활발합니다.
  그런데 동서교통로가 없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도 동서교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내 시·도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덕산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고강동, 원종동 다 있어요. 그렇죠?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청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명분 없이 지금 시에서 아직 동서교통로를 확보하는 데, 버스노선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문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한 의지로써 한번 요구를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렇고 원미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버카드제요. 복사골실버카드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오정구는 지금 도입 안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재영 위원 올해도 보니까 원미구에서 복사골실버카드제를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수요인원이 1만 명이 훨씬 넘더라고요.
  거기에 또 연결된 업체가 460여 개 업체가 있어서 노인분들에 대한 행정적 배려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싶어서 오정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감사 때 2번 정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네요.
  혹시 실천해 볼 의지는 없으신가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실무부서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미구 여건하고 저희 오정구 여건은 좀 다를 것이거든요.
  식당 규모나
이재영 위원 이발소.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서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지금 청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
이재영 위원 구청 내 주차장이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재영 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가끔 올 때도 불편을 느끼는데 청을 이용하는 오정구민들은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오정구청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 감사 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박병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우리가 원미, 소사구를 감사하면서 동장님들을 전부 본연의 임무를 보게 하기 위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내기 전에 몇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것은 구청장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시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각 동의 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오정구청도 소사구청과 동일하게 각 동장들이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한 후에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고강본동장님 계시죠?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병수 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위원장 이옥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그냥 계셔도 상관없어요.
  동 발전위원회나 동 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각 동에서 전부 해체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네요?
  오정동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오정구오정동장 박찬수 네.
박병화 위원 이게 조례상 폐지된 단체 아닙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병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로 분들이 그것을 지속하자고 그래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동 발전위원회 이렇게 되면 옛날 관변하고 헷갈리거든요.
  주민자치센터하고 이중으로 동 저기하는 단체가 되거든요.
  명칭을 바꾸든지 해서 운영을 해야지 동 발전위원회로 해서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신흥동장님 계시죠?
○오정구신흥동장 이경섭 네.
박병화 위원 다른 동에는 다 잘돼 있어요. 각종 자생단체 현황을 보니까.
  그런데 신흥동이 물론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돼 있는데 자유총연맹하고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네요.
○오정구신흥동장 이경섭 구성이 자유총연맹은 전에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고요.
  자연보호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미미해서 지금 별도로 위원회를 보조하는 등 보조가 있어서 1차적으로 12월 9일에 저희 동에서 임시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12월 9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신흥동도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고강1동도 안 돼 있네요? 자연보호협의회가.
○오정구고강1동장 이진선 네. 저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른 단체는 몰라도 4대 국민운동단체만은 각 동에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단체, 방위협의회나 이런 것은 다 잘돼 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동에 4대 국민운동단체가 아직 형성이 안 된 데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하셔서, 이게 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 아닙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단체를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돼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하십시오.
○오정구고강1동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들께서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복지경제과 순서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 업무와 감사 자료를 숙지하고 있는 관계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4쪽 보면 두번째 고강동 고리울 초교 주변 도로개설, 차없는거리 조성에 따른 물량 감소라는 게 뭐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고리울 초등학교 바로 옆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차없는거리하고 도로개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차없는거리 조성이라든지 명가로 조성 계획에 따라서 명가로에 대한 것은 동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물량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225m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혜성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225m를 144m로 한 것 아닙니까.
  144m를 무엇으로 한 거예요? 개설을 했다는 것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도로개설 하고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같이 했고, 그러면 나머지 차없는거리는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차없는거리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밑에 보면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 3차 공사하고 그 밑에 하고 그 변경사유 내용이 똑같거든요. 물량도 똑같고.
  잘못 적은 거예요, 아니면 맞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가로등 감전사고가 도비로 저희 구에 19억원이 예산에 의해서, 노선별로 구간을 자른 겁니다.
  그래서 3차 구간까지 나눠져서 그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2억 400만원짜리하고 1억 1100만원짜리하고 8,851m에서 8,050m로 바뀐 내용이 똑같잖아요. 위에나 아래나.
  변경사유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맞게 기술을 한 것인지, 내용이 틀린 것을 잘못한 것인지.
  변경사유 내용이 똑같잖아요, 이 2개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보면 전기가 있고 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구간은 똑같이 구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하고 도로 복구한 사항하고요.
김혜성 위원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변경사유가 2개가 같은 게 맞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구간은 맞습니다.
  구간은 전체 물량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 물량이 그렇게 감소가 됐다는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3차 공사하고 사업복구하고, 3차 공사는 무엇이고 복구는 무엇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김혜성 위원 가로등 감전사고예방 3차 공사는 무엇이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렸지만 1차부터 3차까지에 대한 것은 전부가, 사업구간이 나눠져서 저희들이 구간을 자른 사항입니다. 1차, 2차, 3차로 해서요.
  일시에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1개 회사가 여러 가지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별로 나눈 사항입니다. 오정구 관내 전체를요.
김혜성 위원 알겠고요.
  밑에서 세번째 작동 대덕아파트 주변 하수관 교체.
  26m에서 198m로 대폭 물량이 증가한 이유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김혜성 위원 경계석을 26m에서 198m로 대폭 증가했거든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김혜성 위원 무려 172m나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작동 대덕아파트 주변 하수도관 공사요?
김혜성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사항은 경계석이 당초에 설치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그 지역에 공사를 할 적에 경계석이 설치 안 된 사항까지 전부 해 달라고 민원 요구 있어서 이 사항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 준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관내일원 역류방지 밸브설치도 180개에서 260개로 증가가 됐는데 그것도 똑같은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도 주민들이, 저희는 침수지역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 와서 더해 준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단 이기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고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과장님이 사업하기 전에 충분한 주민 민원을 수렴하고 계획을 해서 애초부터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해야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최대한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 없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수도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 여건에서 땅속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몇가지 현장여건에 약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현장을 사전에 전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설계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을 최대한도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다음에 22쪽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번째 도로유지관리에서요.
  폐기물수량 감소 및 재료비 집행잔액 해서 690만원 했는데, 50% 이상이 불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22쪽입니까?
김혜성 위원 네. 22쪽 밑에서 두번째 도로유지관리, 폐기물수량 감소 및 재료비 집행잔액 해서 50% 이상이 불용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김혜성 위원 도로유지관리가 뭐예요? 그 항목은 뭐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도로유지관리는 여러 가지 도로포장이 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폐기물수량 감소 및 재료비 집행잔액이라는 불용사유가 있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내역에 대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다음에 23쪽에 특별회계, 두번째 일반운영비 해서 670여 만원이 집행잔액인데요.
  그것은 870여 만원에서 190여 만원 쓰고 670여 만원이 집행잔액인데 그것은 뭐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가,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줄여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예산을 870여 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쓰고 670만원을 절감한 거예요?
  과다책정한 것입니까, 절감한 것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서 그런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별도로
김혜성 위원 별도로 나중에 팀장님이 설명을 하든지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25쪽에 특별회계 명시이월이 있거든요.
  고강본동 펌프장 설치공사 그 밑에 상습 수해지역 하수도사업, 그 2개는 1억하고 7억, 8억인데 “동절기 신규도로 굴착 불가에 따른 공사기간 부적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사항은 뭐냐 하면, 고강본동 배수펌프장은 1회 추경에 있어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공사명이 펌프장설치인데 여러 가지 지역 사정에 의해서 펌프장을 설치해야 되느냐, 해결차원에서 하수도관을 묻어야 되겠냐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한 결과 하수도로 해서 이 사항이 금년도에 넘어와서 완료가 됐는데 펌프장이 아니고 실계천을 정비해서 이 지역에 대한 것은 해소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것은 2회 추경에 세웠는데 이 사항은 시책보증금입니다.
  이 사항은 2회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2개 다 금년도에 시행해서 금년도에 완료됐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금년도에 완료됐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돼서요.
김혜성 위원 사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하면 당해연도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차피 이월시킬 것 같으면 뭐 하러 그 해에 예산요구를 합니까. 그렇죠?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공사를 하자는 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산요구를 해서 1년 동안, 물론 추경에 확보가 돼서 반년이 될 수도 있고 몇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했잖아요. 이월시킴으로써.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로건설비 4억에서 이월액이 1억 7200, 2004년도 집행액은 하나도 없어요?
  왜 자료를 그렇게 작성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20쪽······.
김혜성 위원 25쪽에 보면 예산액, 2003년도 집행액, 이월액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예산을 얼마 받아서 이월을 얼마 했으면 집행액이 얼마다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자료가.
  도로건설 관내일원 하수도 교체 및 보수공사 2003년도 본예산 4억, 집행액은 없고, 이월액이 1억 7200여 만원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 간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김혜성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까?
  과장님, 예산액 있으면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았다고 쓴 내용이 나와야지 잔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감사 자료인데, 제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김혜성 위원 지금 이월액이 1억 7242만 2000원이죠? 관내일원 하수도 교체 및 보수공사.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본예산은 4억이죠? 그러면 쓴 예산이 2억 2000여 만원 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왜 표시하지 않느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을 한 사항인데요.
김혜성 위원 그래도 감사를 받는 사람들 이 그런 것은 자료를 다 작성하셔야죠.
  그 위에 다 그래요.
  다음에 31쪽이요.
  도로굴착 허가 후 덧씌우기 공사 시행과 관련해서 오정동 덕산초등학교 앞 외에 17건 도로굴착 후 하자발생을 했거든요.
  하자발생에 대한 것은 뭐예요?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 도로굴착은 전부 삼천리하고 KT가 합니다.
  하자가 발생이 돼서 하자 원인자복구에 의해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김혜성 위원 하자가 있어서 조치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도로굴착 허가시부터 주의를 주고 관리를 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대부분 다 그렇게 침하가 생겨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굴착을 안하는 게 좋고 굴착을 하면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하면 덜한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삼천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청 줘서 조그마한 회사들이 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하도급 하다 보면 그 회사도 남아야 되니까 공사를 허술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관에서 감독을 다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은 찾아서 원인자부담도 하고 또 다음에는 공사를 주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 한 것은 없죠?
  부실공사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공사한 것 외에.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점용료 받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받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600원인데 300원 받는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전주 하나를 세워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300원 받고 한전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3, 40여 만원의 이익금을 받아요.
  그것을 일반 업체들이 활용을 해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부착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지금 부착된 사항도 있는데요.
  그것은 2002년도부터는 부착을 안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항들인데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 했든지, 왜 2002년도까지 하고 안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저희들이 금지를 시켰어요. 한전에 요구를 해서.
김혜성 위원 금지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0원, 물론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전주가 세워지는 것인데 한전 측에 요구해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가 각 구청에 공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연구를 해서, 원인자가 그분들 아니겠어요?
  한전에서 전주를 세웠으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
  조례를 개정해야 이 사항이 되는데요.
김혜성 위원 이것은 조례개정이 아니라 아마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력하게 지중화를 요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한전 측과 협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 봐요. 의지만 있다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각 과장님들, 시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해서 전주 300원 받고 세워주고 관리하느라고 고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일원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김혜성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도로굴착허가 관련돼서 2003년도에는 51건인가 도로굴착 허가가 나갔고 2004년도에는 10월 말경까지 해서 41건이 나갔어요.
  41건이 나갔는데, 31쪽에 보면 하자가 생긴 게 지금 18건 중에서 17건이 삼천리에서 하자를 냈어요.
  KT에서는 하나 이렇게 냈는데 제가 원미구청이나 소사구청에서도 이것을 지적한 사항인데요. 맹점이 거기 있어요.
  가스라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한테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요, 민원이. 여기 가스 좀 들어오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삼천리에서는 배짱이에요.
  우리가 적당히 해도 시의원들 당신들도 우리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 민원에 의해서.
  그런 약점을 잡고 계속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굴착허가 나갈 때 얘기 들으셨죠? 2개 구청에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전부 삼천리로 허가를 낸단 말이에요.
  맹점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삼천리가 아닌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했는지 명시를 해서 잘못한 데는 공사를 지양하고 잘하는 데는 앞으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하자도 발생이 되고 감독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복구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이게 복구에 대한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때문에 우리가 삼천리에 허가를 내주지만 실질적으로 삼천리에서 시행하는 복구업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연초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개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말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차단시켜줘야만 그런 업체들도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한다니까요.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이 어디 공사하면 다 현장에 가 봐요.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하는구나, 어디에서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 때 와 보면 전부 삼천리에 내줬으니까 삼천리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를 지적하려고 그래도 그 회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저희들은 파악을 해 놓고 있는데요, 복구 시공
박병화 위원 앞으로도 감사 자료에는 삼천리에서 저기해서 어디에 하청을 줬다는 것을 다 명시해 달라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2개 구청에서 마찬가지로 얘기한 것인데 내년에 제가 또 확인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60쪽에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내역이 있어요.
  보니까 오정구에 48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많은 사람은 1백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몇십만 원짜리인데 재산압류가 전부 자동차에만 붙여놨어요.
  아파트면 아파트, 연립주택이면 연립주택, 단독주택, 체납한 사람들 자동차에 백날 붙여 놔봐야 돈 안 냅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차 그냥 놔두고서, 좋다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버텨요.
  배짱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가급적이면 차에 붙이지 말고 부동산 있잖아요.
  이 사람들 부동산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에 붙여 놔야 이 사람들이 돈을 내지 자동차에 붙이면 안 냅니다.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지방세 몇년 동안 버티면 탕감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못된 것만 알고 있으니까 안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 나중에 버리고서 몇년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유야무야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동산에 갖다 붙여 놓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앞으로는 자동차에 하시지 마시고 부동산에······.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압류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3개 구청 공히 양수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 오정구에서는 185대를 올해 구입한 것 같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금년도에 185대 구입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자꾸만 지적을 하는 게 여기도 보니까 오정구 같은 경우에 완전 균형이 깨졌어요.
  전동펌프가 550대가 있어요.
  그리고 엔진펌프가 74대가 돼 있는데 제가 다른 구청에서도 얘기했는데 원미구에도 전동양수기가 140대, 수동식이 31대.
  그런데 소사구는 전동식이 적어요.
  전동식이 37대, 수동식이 56대가 있거든요.
  제가 자꾸만 지적하는 게 기상이변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전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정전이 돼서 전기가 안 들어온다, 폭우가 쏟아진다, 전동식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겠다.
  물론 전동식이 관리하기 편하고 빨리 가서 물 퍼내기 좋아요. 편리하죠.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수동식은 힘들어요.
  시동도 가서 걸어야지, 비 맞고 그러면 잘 안 걸릴 수도 있고, 시동이.
  그러나 정전이 됐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정구로 오는 고압선에 벼락이 쳐서 전기를 빨리 복구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속수무책이에요.
  오정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비의 피해가 많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전기가 끊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심히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균형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올해도 185대에서, 구입한 것을 보니까 전동펌프가 178대하고 엔진펌프 7대밖에 구입을 안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엔진도 일부 사서 각 동별로 1대씩을 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양수기를 구입할 때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엔진펌프에 대한 것을
박병화 위원 양수기만 잔뜩 쌓아 놓나요?
  쌓아 놓으면 관리하기도 용이하지 않을 텐데.
  이런 기회에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전동식하고, 수동식하고, 엔진식하고 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제설장비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에서 얘기 다 들으셨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그대로 실시하세요.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각 구청마다 가서 앵무새마냥 되풀이하기도 그러니까, 얘기 다 들으셨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어떻게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그대로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효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 관내 노점상은 이 현황에 나와 있는 게 다입니까? 여기 현황 나온 대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142개.
박효서 위원 이 현황대로라면 대략 담당 부서에서는 생계형과 기업형을 분류할 수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지금 비율은 안 냈는데 기업형이나 생계형에 대한 사항들이, 기업형에 대한 것은 극소수입니다.
  전부 생계형 사항인데요, 관내에 있는 것은.
박효서 위원 노점상을 보면 생계형 같은 경우는 거의 야채판매라든가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로는 자동차에 LPG 통을 장착시켜서 할 경우 그것은 기업형으로 봐야 되고 그분들이 자동차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좌판을 깔아놓고 포장을 치고 주류도 팔고 노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오정구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나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그런 경우는, 특히 원미구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형화, 기업형이 많거든요.
  3개 구청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했고, 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LPG는 가스안전관리법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죠?
  그 관계 부서가 어디입니까? 단속 부서가 어디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환경위생과입니다.
박효서 위원 환경위생과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 복지경제과입니다.
박효서 위원 환경위생과는 그야말로 음식물 재료에, 위생 관련된 것만 환경위생과가 하는 것이고 LPG 단속 건은 복지경제과에 있다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나가서 하시긴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관계 부서하고, LPG는 우선 안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학교주변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리에서 가스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장착을 시켜놓기도 하고, 고정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에 따르는 LPG 부분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LPG 관련 단속부서에서 같이 단속을 하고 위생 관련은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물 같은 경우를 어디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쓰지 못할 물을 갖다가 조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위생 관련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아주 효과적인 노점상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렇게 협조체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음식 팔고 하는 사항들은 환경위생과하고, 차량 가지고 이동하는, 차량 가지고 음식점하고 하는 사항들은 주차 분야가 저희 구로 오다 보니까, 현재 단속을 몇건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생계형이다, 기업형이다 기준을 정하기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개략적으로 보면 아실 것이라고요. 판단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그런 부분을 단속함에 있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또 타 시·도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러면 다른 시·도도 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단속기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3개 구청과 같이, 또 본청 관련 부서, 도로과라든가 협조할 수 있다면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안을 만들고, 노점상을 무조건 없애려고만 해서는 절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만 소모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완화시켜서, 규격화시켜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단속한답시고 순찰만 하다가 끝나거든요. 훑어가는 식으로.
  그리고 그 단속시간을 피해서 나와요.
  언제 단속을 한다 그러면,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시 되면 주류판매 하는 노점상이 차량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야간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만 효과적인 단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생계형은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규격화시켜서 가자는 것이죠.
  양성화시키자는 뜻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그런 표준을 만들어서, 그러면 충돌도 빚어지지 않을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합회 이런 임원진들도 만나보긴 했는데 자기네 스스로 자율적으로도 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만나보면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지면서 이런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현재 상태로 갔을 때는 노점상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감정만 나빠질 뿐이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경기가 워낙 어렵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100개, 200개 그것은 말도 안 돼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잘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나 더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오정구 관내에서 기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기업 수가요?
박효서 위원 대략으로요. 기업체.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4,500개 정도······.
박효서 위원 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혹시 오정구에도, 물론 담당 부서 주무 과장님이 아니셔서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중소기업 지원대책이라든가 활성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중소기업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큰 효과라든가,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하지는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오정구 관내에 보니까 도로점용료 관련 부분이 9건, 9건이 도로점용료 체납이 돼 있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 부분이 체납이 됐는데, 행정조치는 했는데 행정조치한 내역이 없어요. 날짜가.
  언제 행정조치를 했는지 그 날짜가 있었더라면 제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행정조치 날짜가 없네요.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날짜는 바로
박효서 위원 자료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9건 중에서 제일 큰 기업체가 어느 기업체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큰 것은 대흥엔진공업(주)하고 대흥기계공업(주)가 되겠는데요.
  다음에 한일화학이 있고요. 큰 것은 이 3개 회사입니다.
박효서 위원 이 9건에 대한 것은 과장께서 건설과로 오시고 조치가 된 현황인가요?
  과장님이 오정구 건설과장으로 오시고 나서 9건이 행정조치된 것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알고 그런 판단해서 하신 것이란 얘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흥기계공업(주)가 지금 오정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대흥기계공업(주)는 영업을 안하고요.
박효서 위원 폐업이 됐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그럼 대흥엔진공업(주)는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엔진은 현재 법인을 설립해서 저희 관내가 아니고 인천에서 법인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대흥기계공업(주) 같은 큰 기업체를 보면 최근 1년의 체납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많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것을 보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그리고 대흥엔진공업(주)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지금 이렇게 체납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흥엔진공업(주)하고 대흥기계공업(주)하고 어떤 식으로 업체를 구분을 짓게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업소에 대한 것이요?
박효서 위원 네. 주소는 똑같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대흥기계공업(주)는 2002년도 분에 대한 것이 2002년도 분 이전 것이고요.
  2002년도 이후는 대흥엔진공업(주)에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박효서 위원 대흥기계공업(주) 기업주가,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대흥기계공업(주) 체납 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대흥엔진공업(주)에 대한 대표자는 대흥기계공업(주) 대표가 같이 되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대흥엔진공업(주) 대표는 이영길로 돼 있고요.
박효서 위원 대흥기계공업(주)는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대흥기계공업(주)는 당초에 대표가 이흥옥으로 돼 있었습니다.
박효서 위원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98년도면 IMF하고 바로 연결된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대흥기계공업(주)는 IMF 터지면서 체납이 이루어졌는데 대흥기계공업(주)에서 안 된 부분이, 지금 주소는 오정구 내에서 126번지란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대흥엔진공업(주)은 이흥옥 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영길 사장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이영길 사장은 근로자가 만든 업주가 되는 것이죠? 엔진공업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흥기계공업(주) 체납을 대흥엔진공업(주)가 떠안게 된 셈이 된 것이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떠맡은 것,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일단 그 지역에 대한 도로점용을 실제 점용한 사람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흥기계공업(주)가 존속할 때까지는 대흥기계공업(주)에서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대흥엔진공업(주)에서 점용을 한 사항은 대흥엔진공업(주)에서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대흥엔진공업(주)가 대흥기계공업(주)를 인수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박효서 위원 그 부지라든가 공장을 대흥엔진공업(주)에서 인수를 한 것이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공장에 대한 인수까지는, 어차피 노조원들이 다 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땅은 아니죠.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도로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흥기계공업(주)가 부천시한테 임대를 받아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박효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맞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흥엔진공업(주)의 이흥옥 사장이 부천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했던 부분이잖아요.
  대흥엔진공업(주)에서 부천시하고 별도로 협약 체결한 것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협약관계요?
박효서 위원 네. 계약 체결했느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글쎄 저희들은 현재 계약관계는 모르고요.
  일단 그 사항이 당초에 어차피 대흥기계공업(주)나 대흥엔진공업(주)나 전체적으로 공장을 운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운영한 사람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박효서 위원 도로점용료 체납된 것은 당연히 대흥기계공업(주)대표 이흥옥 사장한테 이것을 부과를 해야만 마땅한 것인데 체납이 됐어도 그분한테 했어야 하는데 대흥엔진공업(주)가 대흥기계공업(주)한테 임대를 얻어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대흥기계공업(주) 땅도 아니고 대흥엔진공업(주) 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도로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대흥엔진공업(주) 하고 계약체결이 돼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시켜야만 맞는 것인데 대흥기계공업(주) 대표이사 이흥옥이 계약한 것을 대흥엔진공업(주) 이영길한테 부과를 한 셈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체납된 것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그 행정절차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이 여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박효서 위원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장님, 관리팀장 좀 발언대로······.
○위원장대리 강일원 관리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건설과 관리팀장 김재홍입니다.
박효서 위원 팀장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98년도는 과장님께서 오정구 건설과 현직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업무보고 하는 차원으로만, 과정을 팀장께서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3년도에 대흥기계공업(주)에서 내동 379번지 1필지에 약 500평가량을 최초에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2001년도에 부도가 났고 다음에 대흥엔진공업(주)가 2001년 7월에 법인 설립이 됐습니다.
  법인 설립된 장소는 대흥기계공업(주)와 같은 내동 126번지가 되고 법인 설립의 주체는 대흥기계공업(주)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신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2002년도에 2001년도분 도로점용료 5개월분 1700만원을 부과했고 대흥엔진공업(주)에서 1700만원가량을 1차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분, 2003년도분 해서 약 9000만원가량이 체납돼서 약 5회가량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 예고를 했습니다.
  압류 예고를 하자 대흥엔진공업(주)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압류 예고 이의신청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대흥기계공업(주) 대표 이흥옥과 대흥엔진공업(주)대표,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대흥엔진공업(주)에서 대흥기계공업(주)의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는 대흥기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요지의 이의신청도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도분 도로점용료를 2002년도에 저희가 부과했을 때, 2002년도 4월경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두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을 확보해서 검토해 봤고 도로부지를 실제 공장, 대흥엔진공업(주)에서 공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가가 결정을 내리고 대흥엔진공업(주)에, 인천시 서구 오류동 재산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박효서 위원 잠깐만요. 대흥엔진공업(주)는 2001년도에 신설이 됐다 그랬죠?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2001년도, 대흥기계공업(주)가 폐업이 된 건가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대흥기계공업(주)가 최초 법인이 파산선고가 된 것이 2004년
박효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1년도에 대흥엔진공업(주)가 거기서, 시작한 시점이 2001년도니까 그때까지는 대흥기계공업(주)는 영업을 안한 것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2001년 7월까지는 영업한 것으로
박효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장이 많이 있어요.
  한 공장 내에 여러 업체가, 소규모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단에 보면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그 소규모업체들이, 입주한 업체들이 도로점용료 낼 때 임대로 들어간 업체들도 같이 임대료 냅니까?
  그 업주, 대표되는 자가 도로점용료 내는 것 맞죠?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대흥엔진공업(주)가 대흥기계공업(주)한테, 임대차라는 것은 대흥기계공업(주) 직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근로자 주식으로써 갈 때 우리사주 식으로 할 때 그것만 넘겨주는 것이지 땅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대흥기계공업(주)는요.
  이것은 부천시 도로 아닙니까.
  부천시 도로를 무슨 권한으로 대흥엔진공업(주)한테 대흥기계공업(주)가 넘겨줍니까? 못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체납도 넘겨줄 수가 없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대흥기계공업(주)가
박효서 위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도로에 대해서는. 대흥기계공업(주)가.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네. 당연합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대흥기계공업(주) 체납된 것을 대흥엔진공업(주)한테 넘길 수 있는, 체납된 것을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대흥기계공업(주) 이흥옥 사장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대흥엔진공업(주)한테 이것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700만원을 냈다고 했죠? 아까 대흥엔진공업(주)에서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네.
박효서 위원 1700만원을 낸 것은 나름대로 구청도 행정착오가 생긴 것이고 대흥엔진공업(주)도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갑과 을로 본다면 당연히 갑이 오정구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착오 생겨서 납부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따져서 돌려주고 환원을 시켜야죠.
  잘못 집행된 것이니까. 대흥엔진공업(주)에서.
  1700만원 돌려줘서 이 행정절차를, 대흥기계공업(주)한테 부과를 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1700만원 착오 난 것을 인정해 버리는 꼴이 돼 버린 거예요.
  집행한 공무원들도 착오를 일으킨 것이죠.
  잘못 부과를 했고 또한 부과를, 대흥기계공업(주)로 부과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대흥엔진공업(주)으로 부과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거기서도 부과를 했어요.
  하니까는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인정을 해 버리고 행정절차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묻어가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논란의 소지가 생긴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행정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구청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부과를 잘못했잖아요.
  대흥엔진공업(주)에서는 그때부터 계약을 했어야죠.
  2001년부터 대흥엔진공업(주)하고 구청에서 가서 도로점용 했으니까 계약하자, 그때부터 계약한 날짜부터 부과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흥기계공업(주)가 한 것을 가지고 상관 없는 대흥엔진공업(주)에 부과를 시키고 거기하고 거래를 합니까?
  이것은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기계공업(주)가 대흥엔진공업(주)로 토지를 넘겨주거나 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점용 사용입니다.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흥엔진공업(주)가 2001년 7월 31일에 법인 설립을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에 대흥기계공업(주) 부지를 포함해서 도로부지까지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인천시 서구 오류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2002년도에 실제 점용을 하고 있던 대흥엔진공업(주)에 부과를 하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차계약서를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대흥엔진공업(주)에 부과를 한 것이 저희 실무판단에서는 정당하게 부과가 되었다 이런 판단을 해서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박효서 위원 답변 중지하시고요.
○위원장대리 강일원 박효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확인 하나만 잠깐 하고요.
  팀장님, 점용료는 점유자 부담의 원칙이 아닌가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팀장님은 점용료는 점유자 부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기해서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그 점을 박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점유자 원칙인데요. 이 점용료를 부과하려면 환산을 해야죠. 그렇죠?
  무조건 얼마라고 이렇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땅 몇평 해서 환산하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네. 면적에 따라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네.
박효서 위원 그 기준을 가지고 가서 계약을 일단 했어야 되는 거예요. 대흥엔진공업(주)하고. 그때부터.
  2001년에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대흥엔진공업(주)하고 대표이사 이영길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야 돼요.
  그런데 계약 안했어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그 당시
박효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흥기계공업(주)가 2001년도 끝났을 때부터 대흥엔진공업(주)가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그 땅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대흥엔진공업(주)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부과를 그때부터 했어야 맞는 거예요.
  지금 점유자의 원칙으로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그 말대로 한다면 계약부터 했어야 죠.
  그간에 대흥기계공업(주)에서 사용했던 것을 대흥엔진공업(주)하고 계약도 없이 무슨 근거로 부과를 합니까?
  대흥기계공업(주) 근거를 가지고 대흥엔진공업(주)한테 부과를 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것은 행정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대흥기계공업(주)라는 회사는 2001년도 7월 당시에는 완전히 소멸된 회사였고 명목상으로만 존재했었고 대표이사 이흥옥은 행방불명된 상태로 그 당시 담당자들이 출장복명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구청에서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박효서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1년도에 대흥엔진공업(주)가 조업을 시작할 당시에 몇개월 동안, 법정 등기부등본상 대흥기계공업(주)가 등기부상으로 몇 개월 갖고 있었던 것인가요? 유지하고 있던 것인가요?
○위원장대리 강일원 박효서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효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장직무대리로서 법리적으로 확인을 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강일원 속개를 선언합니다.
  아까 팀장께서는 취소청구 소장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그 소장만 복사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이어서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제 대흥엔진공업(주)에서 소송을, 접수가 들어간 것이죠?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네. 어제 소장 접수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네.
박효서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어느 한 쪽의 잘잘못을 가리자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어렵고, 대흥기계공업(주) 하면 부천지역에서는 다 아실 것으로 봅니다.
  대흥기계공업(주) 대표이사가 잘못되고 그분이 행방불명이 돼서 근로자들도 고통을 많이, 몇년간을 겪고, 대흥엔진공업(주)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창업까지 인수를 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업종만 가지고, 기술 이런 부분만 가지고 회사를 다시 일으켜 보겠다는 뜻으로 근로자들이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흥엔진공업(주)에서 부과를 한 것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부터 사용했던 부분만 가지고 부과를 해서 체납했다면 당연히 대흥엔진공업(주)에 이를 압류를 하고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압류한 내용을 보면 대흥기계공업(주) 것을 가지고 대흥엔진공업(주)에 그냥 압류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대흥엔진공업(주)에서 직원들이 급여도 몇개월 동안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대출이라든가 은행 쪽에서 이 압류 건 때문에 재산행사라든가 모든 기업활동을 할 수게 없게끔 그렇게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일단 기업을 살려주는 측면에서, 또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대흥엔진공업(주)에서 사용했던 것을 가지고 체납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더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자세로 직원들,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챙겨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사업 내용이 원미구나 소사구나 같은 내용이라서 몇가지 주문을 하는 식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쪽을 보겠습니다.
  하수도관 점검, CCTV 등으로 촬영을 해서 나온 실적 내지는 결과, 하자내용별 건수에 있어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가 사실은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연말에 공사 발주를 해서 이음부 불량이라든가 파손 및 크랙 간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답변을 감사중지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 CCTV 촬영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기왕에 할 것이라면 준설할 때 함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CCTV 촬영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준설 내지는 하수관로 내부에 있는 각종 장애물, 관로 파손상태 등을 파악해서 한꺼번에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오정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에 여러 형태의 사업들에 대해서 사고 내지는 명시이월과 아울러서 불용액 처리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는 입장에서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예산, 특히 2003년도에 38억, 2004년도에는 26억 정도의 거대한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고 내지는 명시이월을 시킨다면, 사실 구 예산은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구청별로 안배를 합니다. 예산 전체에 대해서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이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계획 입안부터 철저한 자료조사 내지는 주민여론 수렴 등을 해서 애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과 마무리 될 때까지 철저하게 하자 없이 과정과 수순을 밟아서 사업이 집행된다면 사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사실 보상비, 실시설계비, 우선 편성해도 될 것인데 공사비까지 사전에 다 세워버려서 공사비가 1년,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단계별 편성,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55쪽을 보겠습니다.
  원미구와 소사구에 비해서 보수자재 구입 현황에 대해서 잘되어 있어요.
  공사용 자재 물품구입 및 불출내역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 지적을 한다면 2003년도에 록하드가 이월된 게 100포였어요.
  그런데 2004도에, 스틸그레이팅입니다.
  2003년도에 이월된 것이 168개였는데 2004년도에 구입한 게 80개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불출된 게 34개거든요.
  결론적으로 현재 재고량이 214개로 2003년도에 이월된 것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 신규로 80개를 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재영 위원 그리고 맨홀뚜껑도 648파이짜리 마찬가지예요.
  102개가 2003년도에 이월됐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2004년도에 30개를 구입했고 현재 불출량은 28개입니다.
  그래서 104개가 이월됐어요.
  더 많이 이월된 거예요. 앞으로 한두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얼마나 사용할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록하드요.
  록하드는 감사 자료 55쪽에는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록하드는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100포를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다음에 레미탈도 마찬가지예요.
  2004년도에 100포를 구입했는데 여기는 500포가 2004년도에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잔량으로 남아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55쪽에요.
  어쨌든 실제 양과 물품, 제가 답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미구하고 소사구 다 했던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자재 물품구입을 할 때 적재 재고량을 최소한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구입과 불출량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실제 물량과 장부상의 물량이 맞나, 안 맞나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수량뿐만이 아니고 금액까지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장품대장 이런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담당 팀장의 전결사항이더라고요.
  전결사항이지만 그래도 과장께서는 수시로 체크를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수자재를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사용자재 물품구입 및 불출내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하는 김에 조금 더할까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19쪽입니다.
  19쪽에 보면 수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연번 6번, 7번 삼정2천 하상준설작업, 고리울천 하상준설작업을 12월 완료 예정인데 물론 한꺼번에 다 작업을 하기에는 만만치 않아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오정구지역은 침수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박스든, 하수관이든, 소하천이든 간에 여름철 집중폭우 내리기 전에 모든 준설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는 우기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하반기에 비 온 후에 대한 것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연말 안에 끝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제가 주문하는 것은 하반기 준설보다는 상반기에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상반기도 했고요.
이재영 위원 이쪽 침수지역이니까요.
  다 함께 하는 게 만만치 않지만 가급적, 상반기에서 여름철 집중폭우, 침수예방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것 좀 하나 확인해 볼게요.
  불법도로점용 내지는 도로점용료 체납, 주정차위반체납 과태료, 하수요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료가 굉장히 많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금 다 받고 6건만 남았는데
이재영 위원 전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것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과태료가 엄청납니다.
  36억 9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요?
이재영 위원 아니, 지금 체납된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간에 도로점용료 체납됐죠,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됐죠, 하수도요금 체납됐죠, 원인자부담금 체납됐죠, 이게 개략적으로 계산해 봐도 40억이 돼요.
  그러면 이 자체를 어떻게 체납 해소를 위해서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지금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분야별로 여러 가지 도로점용료에 대한 것은 현재 재산압류라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도로점용료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차과태료입니다.
  이것은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차 압류를 했는데 매각할 때 세액이 들어오고요.
  징수대책에 대한 것도 시라든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여러 번 보고회를 갖고 이런 사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받아야 되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체납된 분에 대한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고 자꾸 저거를 하는데 독려를 해서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받는 쪽으로 분야별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고질적, 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뚜렷하게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매년 연례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해 봐야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재산에 대한 압류 예고도 하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합니다.
이재영 위원 압류 예고를 하고 나서 압류를 하나요? 부분적으로 하시겠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특히 차에 많이 하더라고요.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차에 압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압류를 해서요?
이재영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하면 어차피 그 사항에 대해서 매각을 할 때는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재영 위원 매각하기 전에, 바퀴가 안 굴러가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이 분석을 해 보니까 과태료가 없어요. 주정차에 대한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액이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4, 5만원 되는데 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비단 주정차위반과 관련된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제가 볼 때 차에 압류해 봐야 효과 없어요. 팔 때 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차 압류도 하고 재산 압류도 몇건을 해 놨는데요.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은 재산압류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몇 건이나 돼요?
  부동산에 압류한 게 총 몇 건인가요?
  도로점용료 체납된 것, 주정차 위반은 얼마 되지 않겠죠? 하수도요금 체납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요.
  부동산에 압류한 게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28건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총 28건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급여도 압류할 수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급여도 압류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이재영 위원 급여 압류한 실적은 없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이재영 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백날 재산조회 하고 압류 예고문 보내 봐야 소용없어요. 그렇죠? 안합니다.
  실제 재산에 대한 압류가, 보면 차에 부착하는 정도인데 부착해서 바퀴가 안 굴러가면 당연히 내겠지만 네 바퀴가 잘 굴러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급여든, 부동산이든 진짜 강하게 이쪽에서 들어가야 돼요.
  만날 독촉장이나 보내고 고지서나 보내니까 공신력이 떨어져요. 행정부에 대한 공신력.
  그래, 니네들 보내려면 보내 봐라. 버틴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좀 강하게 행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정의 권위를 살리는 차원에서 좀더 강도 높은 재산에 대한 압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다각적으로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하는 김에 짧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체납과 관련해서인데요.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는 별도로, 일시점용료도 부과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영구점용료는 3년이든 2년이든 해서 1년 있다가 점용료를 1년치 안 내고 할 수도 있는데 일시점용료는 왜 체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시점용은 몇 년 단위로 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일시점용이요?
이재영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일시점용은 대부분 보면 1년 이내입니다.
이재영 위원 1년 이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일시점용허가를 내줄 때 점용료를 납부받지 않고 점용허가를 내주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허가해 주면서 점용료를 납부받는 사항이 동시에 같이 나갑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왜 일시점용료가 체납이 되죠?
  영구점용은 몇 년 단위로 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영구점용은 보통 3년이요.
이재영 위원 3년.
  그러면 점용료를 받을 때 1년 단위로 받나요, 3년 치를 한꺼번에 받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허가는 3년이고 점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3년 치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받게끔 돼 있습니다.
  허가는 3년을 주고 점용료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준이 다릅니다.
  조례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해마다 지가라든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해마다 다릅니다.
이재영 위원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같이 받을 수는 없고 1년 단위로 받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그것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래야 점용료 체납이 안 되지.
  일시점용료는 왜 체납됐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이재영 위원 일시점용료는 매년 신규로 점용허가 내준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내줄 때 점용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허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일시점용에 대한 것은 허가 나가면서 저희들이 한 달 내에 납부하라고 통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25건이 현재 미납돼 있는 사항이 있는데 과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오는데 앞으로도 도로점용, 일시점용에 대한 것은 체납되는 사항이 없고요.
  과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지내오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 후 1년 뒤에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점용허가와 같이 징수하는 것이 맞나요?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도로점용허가와 동시에 점용료를 징수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여기 써 있거든요, 그대로.
  그런데 똑같은 전례를 또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사항은 과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사항이 계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고요. 체납된 것이.
이재영 위원 영구점용에 관련해서는 조례를 바꾸든가 다른 대안이 강구돼야 되겠지만 현행 법적으로는 3년간 허가 내놓고 1년 뒤에 안 내면 체납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일시점용료는 체납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전년도 공사내역 중에 보면 하자보수를 많이 하게 됐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오후에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난 다음에 사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시켰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명예감독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요?
류재구 위원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시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러고 나면 명예감독관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감독을 하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명예감독관 위촉을 각 동에서 이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달라고 하면 동에서 와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합니다.
  그 이후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저희가 도면하고 사업계획서를 명예감독관한테 일단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관내에서 공사를 할 적에 감독관으로 역할을 해서 잘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도면을 보내드리고, 그 도면을 그분들이 보고 이 공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구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고 감독을 하셨으면 하자가 나타나질 않았을 텐데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러니까 감독관이 원래 공무원으로 있고요.
류재구 위원 물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한 요인은 공무원들의 감독에 한계가 있고 또 주변에서 나타나는 민원의 소재라든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그래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하자발생을 하지 않도록 자주 볼 수 있게 한다는 데에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그것도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최소한 공무원이 하지만 거기에 보완적으로 명예감독관제를 둬서 공무원이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해 달라 이런 요구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명예니까 감독관하고는 상관없이 이름만 붙여놓은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답하신 대로 얘기하면 하자가 안 나타나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면도 주고 공사일정도 다 알려주고, 그분이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켰으면 분명하게 그 사후에, 왜냐하면 가까이서 늘 보게 되니까 안 나타나야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수십 건의 하자가 나타나고 다시 보수를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준공을 필한 이후라든지 아니면 준공 이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잘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명예감독관제도를 작년도에 더 많이 강화했잖아요. 적은 액수의 것부터 하도록 그렇게 했고.
  왜냐하면 더 많은 하자가 발생하니까.
  그런데 제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돼 봐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요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서, 일례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가스공사를 하는데 도시가스공사를 하면 깊이를 몇m 파야 되고, 모래를 얼마 동안 적치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독관이 있지만 명예감독관이라 하는 사람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는 것인지 분석을 못한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우리가 도로굴착기관, 도로굴착 하는 사항이요.
  그것을 예로 든다면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을 하질 않고 지금 위원님께 드린 33건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관급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삼천리에서 공사한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어느 업체를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러려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한 변명이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안에서 최소한 앞으로 명예감독관제도의 활용을 좀 제대로 되게 운영해 줬으면 하겠다는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소한 준공필를 뗄 때 그런 하자가 없는지 명예감독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요.
  물론 기술 공무원이 다 그 문제 체크하겠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자가 나서 나중에 재공사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명예감독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류재구 위원 더 연구해서 보완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작년도에 보면 내 집 안 주차장 확보문제에 관해서 여러 건을 하셨어요.
  거기에, 말하자면 공개하지 않고 자기만 사용하는 게 있고 또 다른 사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곳도 있고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에 따라서 공사비 기준이 다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다 다릅니다.
류재구 위원 보완기준이 다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급기준을 쭉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급을 했어요.
  예를 들면 2대를 대게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는 180만원을 지급한 데도 있고 150만원을 지급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룰에 의해서 60만원씩 지급하는 게 다 있고요.
  자료 70쪽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런데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당 6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상한선을 3000만원 이하로 한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담장 철거하거나 그랬을 때 2대를 하면 15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18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이 120만원으로 시작하는 데도 있고 150만원이 미니멈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발행한 안내서를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오정구청에서 일자 없이 공고한 것입니다.
  어디에 보내셨는지 몰라도 어쨌든 내 집 안 우선주차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고문을 내보내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기존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1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추가되는 1면당 30만원을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아래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또 부언해 놨습니다.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 면당 60만원씩, 최저 3000만원까지 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내보내신 홍보자료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 내용에는 면에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150만원에 대한 금액이요?
류재구 위원 네.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지 않은데 대체적으로, 여기 자료를 보시죠.
  없는 것은 이미 없는 것이니까, 이 속에 없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 1대를 시설할 때는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의 지급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만들면서, 그것을 장려하는 사업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조사대상이나 여론조사를 보면 많이 할 데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고 계세요.
  오정구 내에서는 아마 내 집 안 우선주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액수가 30만원이 적고, 많고, 그런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20만원을 받는다고 홍보하는 것과 150만원 받는다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120만원밖에 안 준다고 분명히 해 놓고 2대를 댈 때 150만원 준다, 30만원 추가한다, 이렇게 자료에는 분명히 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50만원을 지급한 데가 많고 150만원의 지급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그런 것을 삽입하지 않음으로써 효과를 좀 저하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정해서 이런 것들은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오정구에서 공사 명예감독관을 선임해서 임명을 하는데 관급공사만 임명합니까, 아니면 개인 기업에서 하는 공사에도 임명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관급공사만 돼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조례개정이 돼서 관급공사 3000만원 이상에 대한 공사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 공사 하자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하자는 우리가 삼천리에서 원인자복구로
안익순 위원 그것도 개인 기업에서 한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 그것은 원인조자복구로 해서 삼천리에서 시공을
안익순 위원 글쎄. 그런데 거기에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명예감독관은 위촉을 안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도로 굴착과 관련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또는 준공필을 늦게 가져왔을 때 행정처분을 오정구는 안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행정처분을 하는데, 조항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는데 2003년도에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도 행정처분하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행정처분을 안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요, 행정처분이 공사 지연되면 되는데 지연된 것이 없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연된 것이 없어서 그냥 하자보수만, 하자가 발생됐을 때 하자보수만 시키고 행정처분한 내용은 없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정구 쪽에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대부분 영농을 위해서라든지, 꽃을 기른다든지, 농사를 짓고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박스의 용도는 뭡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컨테이너박스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각 동 단체에서 쓰는 것이 있고, 개인들이 한다면 컨테이너에 사무실 쓰는 게 있고, 야적을 하고, 고물상, 이런 것을 이용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안익순 위원 좋아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에서 상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할 수가 없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지금 오정구 관내에서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데가 많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지금 6개가 있는데요.
  6개가 불법으로 있는데 전부 고발을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컨테이너박스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안익순 위원 비닐하우스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비닐하우스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안익순 위원 거기는 어디 소관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복지경제과 소관입니다.
안익순 위원 일단 불법행위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셨다, 이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금년도 9월 9일에 했는데요. 경찰서에서 전부 구약식으로 해서 벌금으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결과처분.
안익순 위원 이게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노점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노점상이나 마찬가지로 규정을 어긴 사안들이니까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장사하시는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강일원 간사 이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를 숙지하고 계신 관계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간단하게, 건축과장 바쁘다니까······.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98쪽 보니까 72건을 부과해서 현재 42건이 징수가 안 됐거든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50%도, 30%밖에 징수를 못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경기가 나빠서······.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것 안 내면 언제까지 징수하실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한 3, 4회 독촉을 했다가도 미납을 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조치
김혜성 위원 이행강제금은 1번 부과하는 게 아니라 2번까지 할 수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2회 이내입니다.
김혜성 위원 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1년에 2회 이내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2회 이내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혜성 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1회밖에 안하죠? 대부분.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3개 구청 공히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공히 1회만 부과하도록 협의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협의는 없었지만 그렇게······.
김혜성 위원 문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진철거를 하든지하는 게 목적이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철거는 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거의 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안 낸 데 중에서 철거한 사람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부과 이후에 시정한 것도 많습니다.
김혜성 위원 적극적으로 부과한 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이번에 점검하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혜성 위원 오정구청이 총 2만 4000여 면이 있는데 이번에 몇 면이나 찾았어요? 잃어버린 주차장을?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30건 단속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면이나······.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100면 적발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부설주차장이고 기계식주차장도 있고 많잖아요. 다 해서.
  적치물 쌓아놓고, 창고 사용하고, 사용 안하고 하는 것을 몇 면이나 찾았느냐고요.
  100면 찾은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혜성 위원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얼마 정도 든다고 그래요?
  3, 4000 든다고 그러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혜성 위원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들어 놓은 부설주차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혜성 위원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자기 화물차를 종일 세워 놓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허락을 득하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데가 많아요.
  과장님 보신 적 있어요? 오정구는 없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데는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여기서 하는 업무는 아닌데, 그것은 아는데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물론 단속인원이 부족하겠지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관리를 잘하는 게 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한테 한 가지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천이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특히 오정구하고 소사구 지역에 임야들만 있어요. 그렇죠?
  임야가 있는데 이 임야들이 실질적으로 농지로 전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이쪽은 GB 지역들이 많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지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임야 부분들이, 산이 훼손돼서 본인들이 소일거리 하기 위해서 밭으로 되는 부분들, 이것 사실 녹지과 쪽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불법형질변경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야부분들에 대해서 원상을 시키든가 나무를 심겨 놓든가 해서 녹지공간이 부족한 부천에 그나마, 오정구에 이런 제안하는 게 미안하기는 한데 불법형질변경 되는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004년도 건축허가 건수를 보면 총 106건이거든요.
  106건인데 원미구하고 소사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급적 우리 시의 녹지공간조성과 푸른도시환경에 적극적인 관심 차원에서 옥상조경과 더불어서 야간경관조명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에 권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건설과에도 해당되는 업무이겠습니다만 사회단체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박스 중에서도 불법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꽤 있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해병전우회하고 도당우물제 창고만 얘기를 했는데 각 동별로 파악을 하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민간인들이 설치할 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러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가급적, 하다못해 점용료를 낸다든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설치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끔 건설과장님과 함께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번째는 무료 건축설계도서와 관련해서, 사실 99년도부터 건축설계도면 무료작성서비스를 시민 편의도모와 함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쭉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무료 건축설계도서 실적이 없어요.
  2000년도에는 사실 커다란 21세기의 꿈과 희망을 갖고 목표관리를 잡아서 추진을 해  왔고 소규모, 즉 연면적 50㎡, 단독주택인 경우는 100㎡ 이하, 건축물과 2층 이하인 건축물로써 500㎡ 이하인 공장건물 등등 해서 건축물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해 주어서 많은 시민들, 구민들의 편의제공을 도모해 준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은 많이 달리겠지만 최근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도 증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10평 이상 사무실 증축하는 데도 법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또 불법건축물로 간주되고, 이게 만약에 구에서 건축설계도서를 만들어 준다면 사전에 검증이 되기 때문에,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2005년부터는 심사숙고해서 시민 편의도모와 함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재영 위원님께서 조경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 나가기 전에 공고를 많이 하죠?
  건물 안에, 공용지에 나무를 식재해 달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 안에는 나무가 자랄 수도 없고, 거의 90% 이상이 고사가 됩니다.
  강제규정도 없고 그냥 권고사항일 뿐이고 홍보를 하는 부분인데, 다 고사가 되고 하니까 건물주나 상인들이 뽑아버리고 다 철거해 버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단속을 나가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 여러 가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상인들이나 건물주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정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의 관계 부서하고 본청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검토를 해 볼 만한 사항이거든요.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상업지역에서의 조경이 문제가 많습니다.
  상업지역에서의 조경은 대개 건축면적에 따라서 대지면적의 5%, 10%, 15%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대로변의 조경 실태를 보면 앞에 공공용지에 일렬로 심는 조경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건축주는 심어 놓았지만 나중에 입점하는 점포주들이 간판을 가린다든가 또 자기 점포에 들어오는 진입로를 막는다고 그래서 고사시키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은 상업지역에서는 거의 건물 옥상조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옥상은 좋은데 이 양반들이 일단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몇백만 원씩 들여서 공공용지에 나무를 식재한다고요. 일단 사용승인을 받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 죽어서 뽑아버리니까 원상복구 하라고 단속을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베르네천에 가설건축물을 이렇게 복개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강구한 게 있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모두에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월택지개발지구에 시장용지로 지금 도시계획결정 한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하는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시장용지로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안익순 위원 지금 베르네천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현재 성곡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시장용지가 있습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고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옥수 주요업무 추진실적 25쪽에 보니까 이것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자전거 타고 학교 가는 것, 학교에 보관대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초등학생은 인근 1km 미만에 가기 때문에 자전거 통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의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자전거 잃어버리고 왔다는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옥수 놓을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그냥 잠가놓고 그러거든요.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옥수 지금 오정대로에 자전거도로가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옥수 거기 중간에 보니까 의자 있고 쉼터가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쉼터하고 화장실까지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런데 거기 자전거보관대가 필요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잠시 화장실 갈 때라든가 그럴 때······.
○위원장 이옥수 그렇게 가까운 데 가고 그럴 때는, 그런 데는 자전거보관대가 별로 필요가 없는, 효용성이 없는······.
  혼자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럿이 가다가 거기에 세우면, 그런 데까지는 자전거보관대가 필요 없고 쉼터 같은 경우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자전거보관대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학교 쪽이나 더 설치해 줘야 될 데에 설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오정대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저희는 오정대로에 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정대로 고강동 쪽 우측으로 쉼터가 있습니다.
  보관대가 20대분이 있고요.
  지금 인천시계 쪽으로 있는 쉼터의 하부 공간에 자전거보관대가 한 20대분이 있습니다.
  오정대로는 현재 40대분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로 위에도 있잖아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도로에도 일부 좀 있고요.
○위원장 이옥수 도로 위에 내동으로 나가는 톨케이트 브릿지 있잖아요.
  브릿지 바로 밑으로 하나 있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있습니다.
  보관대는 전체 908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런 데는 사실상 여러 명이 가서, 화장실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다 놔 두고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에 제대로 올려놓고 잠그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런데 거기 일부에 쉼터가 있어서 쉬면서 자전거를 보관하는 차원에서 쉼터까지 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으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다른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 및 감사 자료를 숙지하고 계신 관계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오정구도 부동산 업체 많이 늘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작년도와 크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275개 업체인데 부동산 경기에서 침체됐다고나 할까 그래서 크게 변동사항은, 작년부터 한 3년 동안 1, 2개 업체, 다달이 틀립니다마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7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자료를 보더라도 소사나 원미 쪽은 엄청나요. 배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쪽은 주로 농지가 많고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대신 이쪽은 매매하는 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주소부여사업, 제가 원미구에서도 얘기를 좀 했는데 본청 감사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어떻든 그쪽 관할 사업 부서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오정구 도로명에 대해서 과장님도 다 잘 모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게 행자부에서 하다가, 2003년도 11월까지 부천시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와서 올해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만, 현재는 건물번호판이 140개 정도, 그 다음에 도로명판은 9개 정도 발주해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덕생 위원 주로 소로 쪽 많이 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전덕생 위원 소로를 하는데 소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라는, 도로가 축과 축이 연결돼야 되는데 오정구도 그런 게 별로 없죠?
  보면 보조간선도로는 축과 축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일단 도로명만 있는 것이고 특히 소로 같은 것, 소로도 작은 도로들이 축과 축이 동서 측이나 남북 측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마다, 지역마다 도로명이 따로 돼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당초에 도로명을 할 때 지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시에.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이, 도로명을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는 각 동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전덕생 위원 동과 동이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명은 동에서 끊겨요.
  동에서 끊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명부여사업을 하든가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어떤 지역을 잘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단절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과 동끼리 연결되는 도로명에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도로명부여사업을 거의 시에서 받아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든 시민들이 잘 찾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한 번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바꾸기가 상당히 힘든데 의회에서 지명을 했을 때도 축과 축이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야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거의 동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 옆에 보면 쭉 연결된 도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수십 가지, 하나의 길인데 이쪽에 보면 라일락 4길, 그 다음에 봉선아길, 같이 연결됐는데.
  그 다음에 동화나라, 돌산3일, 안개꽃산길,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오정구에서도 고속도로 밑에 있는 도로들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오정1길 하면 그 다음에 2길이 되고, 3길이 되고, 3길에 갔을 때 좌측은 2길이고 우측은 4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축에 대한 연결이 돼야만, 사실 도로를 찾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들인데, 도로명을 보니까 이름이 1,500건 정도 돼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1,500개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거야 시에서 도로명 지명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어떤 근거로, 선진국의 개념을 보고 했는데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명 만들어서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축과 축이 연결될 수 있게끔 구에서도 시에 의견 요구를 해 줘야 돼요.
  일단 시민들이 잘 찾을 수 있게끔.
  축과 축이 연결된 부분, 동서나 남북에 대해서.
  또 오정구에서 원미구로 연결되는 것까지도 같이 축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쉽게 그 주소를 찾을 수 있게끔 그러한 문제점들을 시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맞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입니다.
  토지거래계약과 관련해서 허가를 내줄 때, 지금 제가 대장을 보고 있습니다.
  매수자 내지는 매도자 성명이 없는 것은 뭐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
이재영 위원 제가 갖다드릴까요?
거기 자료 없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성명······.
이재영 위원 한 예를 들면 대장동 487-4호 토지소재지입니다.
  매수자 민설재, 주소는 생략하겠습니다.
  매도자 성명이 없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송택환씨요.
이재영 위원 송택환?
  여기 없는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토지거래허가대장 다섯번째, 5번 보시는 것 아닙니까? 487-3이요.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2004년 1월 7일에 계약이 돼서 허가가 된 것인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487-3, 4가
이재영 위원 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대장동 487-3 하고 487-4가 같이 민설재가 매수인이고 매도인은 송택환입니다.
이재영 위원 같이 한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이재영 위원 여기에는 세무신고 한 금액을 적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저희들한테 신고된 금액입니다.
  세무서에도 그대로 통보가 되거든요.
이재영 위원 이러니까 현시가하고 매매가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고한 가격하고 실질적으로 매매되는 가격하고 거의 2.5배, 3배 정도가 차이 나는 것 같네요.
  현실적인 가격으로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대장에 보면, 이게 일종의 관인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한테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다든가 쌍방 간에 계약이 성립이 돼서 저희들한테
강일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해서 취득세나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일원 위원 이게 취득세,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강일원 위원 교육세도 부과되고 그런데 이게 세무서에 통보되는, 거래허가계약서란 말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이 자료가 그대로 세무서로 가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여기에 기하다 보니까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일종의 실거래,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 체결한 계약대금하고 우리가 관인계약서, 일종의 토지거래계약서하고 다소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것은 매수인이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당초 계약금 매매가보다는 다소 줄여서 신고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만일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하고 여기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때 관인계약서상에 있어서의 계약매매대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예를 들자면 구청에서 그것을 적발했다 하더라도 구청은 그것을 특별하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인계약 거래허가에 들어온 것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개업법 개정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업소에서 예약이 이루어지면 관청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죠.
  거기에 기해서 토지거래계약서를, 이게 일종의 관인계약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도장을 찍어 줘야만 나중에 여기에 기해서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 같은 경우 녹지지역, 특히 개발지역이 많습니다.
  대장동에 많은데
강일원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자료 114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감독 실정 및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3년간에 걸쳐서 처분 내역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그 내역을 작성했는데요.
  김혜성 위원님께서 어제 소사구에서 지적을 했는데 행정관청에서, 사법기관에서 쓴 용어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고발이 됐을 경우에나 고소가 됐을 경우에 검찰에서 수사해 본 결과 죄가 안 된다 이랬을 때, 말하자면 무혐의처분을 내렸을 경우에 쓰는, 수사기관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단속업소가 275인데 실질적으로 고발을 했던 것은 1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강일원 위원 고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고발을 해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일단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자면 혐의가 없다. 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강일원 위원 고발 기관에서 고발 취지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런 혐의가 없다, 이랬을 경우에 검찰에서 처분 결과를 통보할 때, 고발 기관에 통보할 때 혐의가 있다거나,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혐의 하니까 마치 부동산중개사들이 전부 고발 내지는 고소당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용어상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3개 구청이나 시에서 이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감독 실적, 조치사항 할 때 사법기관에서 쓰는 용어는 가급적이면 배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고발당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무혐의를 받았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쓰는 것이지 마치 중개업소가 275인데 271개 업소가 무혐의라고 해 놓으니까 마치 전부 고발이나 고소를 당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세한 것이지만 부동산중개업자도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직업, 부동산중개에 관한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잘 고려를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개업 협회 쪽에서나 보면 아주 큰일 날 사항이에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양식이 옛날부터 아마 내려왔던 것 같아요, 시에서 내려왔는지.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단속업소가 아니고 지도 아니면 방문이죠? 현장방문.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꼭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김혜성 위원 앞으로 양식을 작성할 때 적발 건수는 빼 버리고 지도 방문 업소 수로, 행정조치현황이 말 그대로 단속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무혐의는 없어야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통일을 해 주시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중개업소 지도 단속표를 보니까 11월 17일에 17개 업소를 갔는데 1개 업소에서 5분밖에 시간이 안 걸렸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출장을 나가서 업소를 들러보고 가서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그래야 되는데 1개 업소 가는 데 어떻게 5분밖에 안 걸리는지 의아심이 들고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서류 작성을 하기 위한 지도 점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해야 되는데, 11월 17일 16개 업소를 지도 방문하고, 14일에 9개 업소, 11월 3일에 13개 업소, 중간에는 하나도 없어요. 업소 지도 방문 나간 게. 여기 서류상으로는.
  그 다음에 4월에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업무 사항은 아니지만 출장 내용을 제가 뽑아 보니까 거의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및 토지거래조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출장하고 여기 점검 나간 것하고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게 저희들이 그 업무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동산 토지관리팀장인 지적팀장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김혜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업무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는 게 맞는데 이분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결재를 받고 나가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출장 나갈 때 토지거래조사 나가면 “토지거래조사”라고 써야지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및 토지거래조사” 이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 기간에 토지거래 사후 실태조사를 저희 팀원이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필지마다 일일이 다 현지출장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출장을 갈 때 직원들이 두루뭉실하게 적어놓고 나갑니까?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지적됐던 사항이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초과근무 하는 것, 출장 나가는 것을 한번 점검, 왜냐하면 이날 16개 업소를 나갔고 또 16개 업소 나갔다 하면 그날 들어와서 야근을 해야 되잖아요.
  갔다 오면 정리 안합니까?
  그날이든 그 다음날이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과근무를 했는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서류상 이게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안했다는 게 아니고, 5분에 1개 업소에서 1개 업소로 이동해서 지도 점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업무일지에 보면 5분에 A업소에서 B업소를 가서 이것 다 점검내용을 체크하고, 보니까 점검내용이 여러 가지네요.
  그것을 보는데 어떻게 5분 내에 이동해서 다 보느냐는 말이에요.
  현실에 맞게 이것을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앞으로 그렇게, 남이 봤을 때 진짜 일했구나 하고 보여져야지 서류 작성을 하기 위한 서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렇게 혐의, 단속, 지도 방문, 이런 것을 다 썼는데 “혐의”라는 뜻은 과장께서 아시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윤건웅 위원 무엇이 “혐의”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의심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불법으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한 의심을 혐의라 그러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지금 쓰는 용어가 적절치 않게 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저희들이 그전부터 그런 양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용어가 있으면 하고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해서 바꾸고 그 다음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서 2003년도에 이의건수가 109건, 2004년도에 111건인데 이의제기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의제기지역은 올해 같은 경우 오정동 안동네라든가 작동이주단지라든가, 도로개설지역 이런 데 있는 양반들이 공시지가로 보상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개 해마다 보면 올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상심리에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심리이고 내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금 덜 내게 해 달라는 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각, 수용된 것이 24건이고 나머지는 다 저기인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평가사하고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보통 1개 동에 조사하는 데가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1월 1일 정기분 조정 같은 경우 거의 100% 현지조사를 합니다.
  440, 표준지가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표준지가 있는데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하고 나머지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저희들이 거의 1월부터, 현재 내년도 것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통지문을 발송하는데, 보통 4.9, 4.6%의 반송률이 있는데 부동산 관계인데도 반송률이 높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것을 보내는 것은 토지대장에 등재돼 있는 주소로 발송하게 됩니다. 등기에 돼 있는.
  그래서 주소를 옮겼거나 그런 분들은 못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반송률이 4.6%,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안익순 위원 줄기는 줄었는데 보통 부동산 관계는 주소가 바뀌더라도 바꿔놓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주민들이, 어떤 분들은 주소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이쪽으로 보내 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쪽으로 보내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개별공시지가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러는 분들이 있지만 하여튼 주민등록상에 돼 있거나 아니면 반송된 것은 저희들이, 그런데 퍼센티지로 봐서는 세무과에서 고지서 반송도 아마 이 정도 이상 나올 겁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세금, 이게 반송된 퍼센티지만큼 세무과에서 반송이 되겠죠.
  반송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함으로 해서 자동 체납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세무과에서 공시 송달도 하고 아니면 징수유예를 시켜 놨다가 나중에 한다든가, 체납세 징수기간 중에 독촉을 해서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병행을 해서 저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반송률이 이 정도라면 건수로 치면 2,500건 정도 되고도 넘잖아요.
  그러면 세금 액수로 계산해도 이게 상당부분 될 텐데.
  하여튼 세금과 결부시켜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반송률이 덜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부분들은 토지소유자들이 본인들에 대한 주소도 정확하게 해 놓을 필요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는 오정구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역시 재산권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미 감사 자료를 검토하셨고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므로 업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좋은 포상도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청이나 구청장님으로부터 과에 또는 담당에 대한 포상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새마을중앙본부로부터 시상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곧 승진도 될 수 있겠네.
      (웃음소리)
  하여튼 구청장님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한 사업이고 지형적으로도 아주 좋은 지형이고, 어떻게 보면 원미구나 타 구는 참 부러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세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감사합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자전거타기 문화 만들기 달랑 하나거든요.
  그런데 본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 이것 하나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우리 소관 이외에, 끝마치는 시간이니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하고 관련해서, 현재 5층에 지역경제종합지원상황실을 설치했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강일원 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이랄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지역경제종합지원상황실에서 오정 CEO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업인단체가.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월 1회씩 지역경제종합지원상황실에서 정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도 오셔서 간담회도 하고 있고 CEO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분들 애로사항이 주로 무엇인가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애로사항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장밀집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지역 내 가설건축물 관계, 이런 사항이 의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또 공장을 신규허가 내는 데 법규가 너무 까다롭다거나 그런 애로사항은 얘기하지 않던가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 관계는 간혹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지원받는 계획이, 간담회 때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 것도 애로사항 중에 하나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고 그런데 과장님은 워낙 인상이 좋으셔서 CEO들하고 좋은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신뢰관계를 조금이라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어디 가니까 비즈니스룸이라고 해서 마치 기업인들을 엄청 도와줄 것처럼 홍보만 해 놓고, 그저께 제가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홍보용 종이 석장 나눠주고 끝이던데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저희가 1층 로비에 공산품 전시장이 있어서 22개 직종 180개 품목으로 해서 올 3700만원의 수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5%가 증가된 셈입니다.
강일원 위원 공산품 진열은 3개 구청 다 있잖아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저희는 특히 지역경제종합지원상황실도 있지만, 먼저는 지하에 있다가 1층으로 올 2월에 이전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고 올 여름 추석을 대비해서 의류도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너무 까다롭다고 한다든지,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주시해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데이터로 해서, 아무래도 그분들이 관계된 시 당국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과장님, 청장님을 통해서 시에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이것도 일종의 기업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요즘 기업인들 보면 정말 애국자라는 생각 안 드세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어렵습니다, 경제가.
강일원 위원 저는 그분들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에요.
  그분들이 계속 침체되고 있으니까 늘 걱정이 돼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감사합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아직 7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제안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오정구가 자전거타기 문화를 전파하면서 전국 최우수상도 받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자전거묘기경연대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오정구 관내 어디 적당한 장소에 자전거묘기를 연습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놓으면 청소년들의 모험심도 높여 주고 건강도 증진되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좋습니다.
  저희가 제2회 오정구 축제도 부대행사로 자전거묘기대행전을 했는데, 구청광장 앞에서 했는데 장소가 좀 비좁았지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했었어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부대행사로 했습니다. 올해에도.
안익순 위원 부대행사로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정규행사로 하시면 아마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일반 자전거 타는 분들도 있지만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모임도 결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곁들여서 그런 행사를 하면 아마 좋은 저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자전거 문제는 그렇고 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요.
  오정구청을 지으면서 가장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정구청을 이렇게 잘 지으시면서 지금에 와서 느껴보니까 제일 불편한 사항이 아마 있으실 텐데.
○오정구청장 김인규 청사 내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익순 위원 네. 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특히 세무과가 이쪽으로 오면서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조직개편에 의해서 세무가 오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아래층에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청사가 2층에서 반이 보건소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 민원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민원실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민원실에는 구색 갖추느라 금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창고도 있다고 그래서, 당연히 민원이 많은 부서를 아래층에 배치를 해야 원안인데 전혀 공간이 안 나옵니다.
  외부에서 보실 때는 구청만 큰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반은 오정구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해서 당연히 그렇게 지적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막상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배치하느라 상당히 고민을 해서 원래는 4층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그리고 3층이라도 최대한 해 보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한 달 정도 되면 분석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세무민원이 고령의 어르신들이 다행히도 안 오시고, 거의 세무민원이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안정이 됐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한번 부과해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는지 몰라도 배치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고 청사가 막상 내부로 들어오면 안배하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고민하면서 3층에 겨우 배치를 해서, 다행히도 엘리베이터 2대를 가동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불편을 느끼는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정기분을 부과했을 때 다시 한 번 보고 도저히 지상1층에는 못 들어가고, 지상2층도 못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있고 또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그래서 전혀 배치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현상을 빚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사무실 배치문제도 있고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죠.
  지금 이렇게 크게 지으면서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주차장이 그런데요.
  저희 욕심에는 지하1, 2층을 팠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여건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그때가 바로 IMF 때 시작을 해서 이 규모도 몇차례 수정하고 해서 했는데 지나간 말씀이지만 토지소유자도 전직 우리 시에서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고 그분도 승낙을 잘 안해 주셨고 어려움이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만 10년 만에 집을 지었는데 지하1층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하1층, 지상1층이 공교롭게도 98면, 98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직원들이 거의 다 차량이 있고 또 5층의 일부 공간은 원종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오정문화센터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있고 또 100여 평은 영상문화원이 들어와 있고, 한 쪽에 선거관리위원회 있고, 기동대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관용차량 이외에도 고정적인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궁여지책으로 원종동을 가로지르는 중1-16호선이 아직 교통량이 한산한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노상주차장 구획선을 그어서 직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돈을 일부 내고 거기에 차량을 대고 이쪽 공간은 시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화내빈이라고 하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데, 겉에서 보면 참 멋있는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와 보면 별 볼일 없고 또 관청을 지으면서 최소한 5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데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지은 이러한 우를 범했는데 앞으로 이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민원인들이 많아질 텐데 여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 문제도 빨리 준비를 하셔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끔 해 주시고 도로 상에 주차장 사용하는 것은 한시적이지 영구적일 수는 없잖아요.
  이 뒤에서 논, 논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입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바로 구청 청사 뒤는 자연녹지고 거기에서 한 블록 뒤가 오정대공원자리입니다.
안익순 위원 오정대공원이 이 바로 뒤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지으려고 그러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한 블록 뒤로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이 뒷 부분도 자연녹지, 별 볼일 없을 때 빨리 매입을 하셔서 주차장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끔 하면서 원미구청 지을 때 설계한 사람들하고 감리책임자들한테 벌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몇번 오정구청을 방문해 봤지만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이 주차문제더라고요.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안익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경제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오정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여러 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감사위원님들 모두 노고 많으셨고, 특히 감사업무는 그 어떤 의정활동보다도 어려운 일인데 남은 감사기간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건강에 유의하시어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감사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 심사시 감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또 장시간까지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인규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정구는 구 전체 면적의 53%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도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되어 구민의 개발욕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특히, 문화·복지 및 주민 편익시설이 신시가지에 비하여 부족하고, 환경 기피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로 유도하고,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중요한 녹지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녹지 공간 축이 훼손되지 않도록 환경 친화적인 도시 개발 행정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재정 형편상 구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건의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해 구민이 오랜 기간 동안 생활불편을 감수하여 온 점에 비추어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오정구는 시 전체 중소 제조업체의 45%가 밀집하여 부천 경제의 메카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가적으로도 매우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 기업체가 외지 또는 해외로 떠나는 경우가 점증되고 있어 이에 따른 고용기반 상실로 실업자의 증가, 세수의 격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다는 점에서 작은 일이지만 가설창고의 기간연장신고 처리, 공장지역 주변의 주차장 확보,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오늘 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전반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정의 슬로건을 ‘밝고 건강한 미래도시 오정구’로 내걸고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거두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민원행정 우수헌장으로 수상을 한바 있고, 2003년도부터 오정구의 특색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신 ‘자전거 타기 문화 만들기’ 사업은 심각한 도시교통난의 대체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써 새마을운동중앙회 주관 평가결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귀감이 되고 있어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김인규 구청장님의 탁월한 행정 수행 능력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구민을 사랑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 모두 한결같이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가장 살기 좋은 오정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2003년도 예산 중 고강본동 펌프장 시설공사 1억원, 상습수해지역 하수도사업 7억원 등 2건은 제1회 및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써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 가급적 예산반영 요구를 지양하여야 하는데도 무리하게 사업 예산만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을 하였는바,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동절기 신규도로굴착 불가에 따른 공사 부적정”이므로 예산반영 요구 전에 사전 현장조사 및 관계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도로굴착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무리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굴착 구간 내인 오정동 덕산초교 앞 등 18건을 하자보수를 완료한 바 있으나 도로굴착 후 하자발생은 부실공사에 의한 경우로써 하자원인이 도로함몰, 도로침하에 의한 것으로 18건 중 17건이 도시가스관 매설 후 발생된 것인바, 복구공사를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하자보수에 그치지 말고 재시공 조치와 과태료의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로 부실공사가 근절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142개의 노점상을 대상으로 관리 중인바, 집중 단속구역인 원종로와 수주로변에 기업형의 고질적인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도 보수용 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등은 2003년도 보유 재고량이 있음에도 2004년도에 동일 제품을 추가로 구입하고 실제 하수도 보수공사에 사용하지 않아 자재보관창고에 상당량을 보관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당해연도 자재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과다한 구매 관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3년도 등 과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1억 800여 만원이 체납된 상태이고, 2004년도분은 7100여 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으로써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점·사용함으로써 정당하게 부과되는 것 임에도 허가조건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도로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의 역할 및 임무에서 정한 바와 같이 명예공사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감독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명예감독관에게 제공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79건에 9800여 만원을 부과하고 체납건수가 42건에 6700여 만원이 체납된 상태에 있는바 지속적으로 이들 체납자에 대한 원인별 분석과 재산조회 및 압류 등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불법건축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순찰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시 바랍니다.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부천시주차장조례 규정에 의거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주차장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위법행위 30개소를 적발 후 조치 완료한 바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주시고 특히,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는 특별점검 기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행정지도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허가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공개공지에 대하여는 조경 시설과 병행하여 조각품 등의 예술 장식품을 설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부동산중개업 지도 감독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중개업소는 반드시 법규정대로 행정처분하시고 특히,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시민들에게 다툼이 전가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구청사 내 기업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기업인 초청 워크숍 개최, 기업체의 애로사항를 청취하여 가설건축물의 연장처리, 공장주변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 등에 사업은 안정적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사례로 판단되는바 가시적인 효과가 거양되도록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오정구 행정 전반에 대해 잘된 점과 구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을 거울삼아 구정이 잘 추진됨으로써 구정 슬로건으로 선정한 ‘밝고 건강한 미래도시 오정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정구가 안고 있는 오정대공원 조성사업 등 숙원사업과 애로사항, 기타 공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 심의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 현안의 민원사항 등에 관하여는 주민의 편에서 이해되고 슬기롭게 해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김인규 오정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오정구청장김인규
  시민봉사과장이광재
  복지경제과장박순남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박종학
  성곡동장금영수
  원종1동장한기석
  원종2동장김병전
  고강본동장김병수
  고강1동장이진선
  오정동장박찬수
  신흥동장이경섭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