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2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7분 개의)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부터 전담조직을 한시적으로 보강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전담부서를 부시장 직속기구로 실업대책총괄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원은 5급이 1명, 6명이 2명, 7급이 3명, 8급이 3명으로 총 9명으로 조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기구가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를 보시면 현행에는 정책기획실, 공보실 다음에 옴부즈만이 있지만 개정된 내용은 정책기획실, 공보실 다음에 실업대책총괄실을 넣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2에 실업대책총괄실은 실업대책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업자 증가로 공공근로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실직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기구인 실업대책총괄실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재 지역경제과에 있는 실업대책상황실을 흡수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현정원 범위 내에서 9명의 인원을 두며 2000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는 한시기구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현재 실업대책기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기구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어디서 담당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지역경제과에서 인원 몇 명을 보강해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하고 별도로 실업대책기구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특별히 발생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확실하지는 않은데 내년도에 부천시에서 운용할 게 200억 가까이 되는 모양입니다.
류재구 위원 예산이?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래서 도에서 실업대책실을 운영하라고 5급하고 6급 TO를 하나 더 줬습니다.
  저희가 신청해야 되는데, 대책상황실을 보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조직을 신설할 겁니다.
류재구 위원 이런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면 앞으로 2년 동안 존치시키겠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파악한 거로는 구조조정을 최소한 99년도 말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2000년 12월 31일까지라는 것은 기한이 정부 계획하고는 맞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구조조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인원을 더 준 게 아니고 현재 인원 중에서 상계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 기구를 그때까지 존치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계획과 상치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류재명 기구조정이 99년말까지 된다는 것은, 신문지상에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공문상에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시받은 사항은 2000년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 이것을 99년으로 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중앙의 지침이 2000년 12월 말까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근로사업을 2000년까지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지금 류재구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사실 구조조정에 결부됐는데 중앙 지침에 의해서 2000년까지 하는 한시적인 기구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현재 지역경제과에 실업대책을 전담하는 담당이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담당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역경제과에 별도로 한시적인 실업대책기구가 없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서 맡아서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하고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200억을 집행해야 되고, 시 전체에 8,000명 정도가 신청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기구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중앙에서도 판단됐기 때문에, 5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청해야 내려보내 줬는데 그렇지 않고 5급하고 6급을 아예 승인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공문 자체가.
조성국 위원 그럼 정원에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정원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정원의 변동사항은 없고 그럼 결론적으로 과를 하나 신설시키는, 5급을 하나 더 준다는 그것만 인정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우리가 총 5급이
○총무과장 류재명 5급이 시청 전체에 100명이었는데 이번에 하나 더 내려왔기 때문에 101명이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먼저는 5국 22과였지 않습니까.
그럼 23과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실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조성국 위원 실이 5급이라면서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5급입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내년 3월까지 구조조정을 10% 2단계 해야 되죠?
○총무과장 류재명 아직 그것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한다는 얘기는 신문지상에 나오는 정도의 얘기고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과 실 관계를 운영위원회에서 다뤄보니까, 이 안을 보면 공보실 다음에 부시장 직속으로 실업대책총괄실을 다시 만드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보고관계가 4급 밑에다, 총괄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국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순서도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4급 국장이 앉아있고 5급 실장이 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점으로 돼 있는데 만약 실업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궁금증이라든가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도 실장이 와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이랬을 때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니까 이것을 국 소관 과 차원으로 넣어줘야지, 실 차원으로 만들어서 부시장 직속으로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국장 밑에 과 소관으로 집어넣어서 관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보고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 차원에서 그런데 실업대책 관계가 현재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지역경제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부시장이 이것은 한시적 기구이기는 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부시장 직속기구라고 해도, 참모회의 때 5급 실장들이 참석하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보다는, 실지 실업대책을 과장선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행정경험이 많은 국장선을 거쳐서 한 번 더 걸러서 해 주는 것이 편의상 낫지 않겠느냐, 바로 과장이 부시장한테 보고하는 것보다는 통제능력이라든가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이나 모든 것 봤을 때 부시장 직속이라고 하지만 국장선을 한 단계 거쳐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보다는 과로 만들어줬으면  
○총무과장 류재명 과는 안 됩니다. 과는 22개과를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1개 과를 더 중앙에서 받았다고….
○총무과장 류재명 5급으로 준 거죠.
  실업대책상황실로 준 겁니다. 대책반장으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으로 두면서,
조성국 위원 아니 과장님, TO를 하나 중앙에서 받았다면서요.
○총무과장 류재명 받았는데, 왜냐 하면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시설사업과였는데 22개 과를 유지하라니까 사업소로 명칭이 된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물어봤을 적에 22개 과에서 하나를 중앙에서 더 받아서 23개 과라고 과장께서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아니고 5급을 줬다는 의미지 과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겁니다.
  과를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22개 과는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거죠.
  22개 과였는데 5급을 하나 줌으로 인해서 1개 과에 해당되는 인력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사업소도 5급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22개 과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먼저 구조조정을 할 적에 과 명칭 가진 것을 22개를 둬라, 5급 22개 과를 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이 시설사업소는 시설사업과였다가 22개 과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농산지원사업소 사실은 그게 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과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명칭 자체를 22개 과를 둬라 그러니까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다르죠. 그것은 본청에서 벗어난 기구니까 그렇게 소로 간 거고 이것은 부시장 직속기구로 두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본청 조직에 두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 하나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명칭이 실업대책반입니다.
  그런데 실업대책을 광범위하게 관리하겠다고 부시장이 그래서 무엇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취업정보센터 운영까지 총괄하는 게 총괄실 그래서 총괄실로 명칭을 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좌우지간 구조조정….
○총무과장 류재명 제가 아까 23개 과 얘기한 것은 22개 과 유지가 맞습니다.
  23개 과라고 한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이것을 본청에 안 두고, 이거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2000년까지라는 한시적인 기구인데 굳이 여기에 둘 것 없이 청외로, 사업소로 빼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사업소쪽으로 빼도 되는데 단기간 내에 상당한 돈을 관장해야 되고 우리가 IMF 체제를 벗어나는 의미에서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조성국 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런 중대한 업무고 예산을 많이 다루는 것을 5급이 직접 부시장까지 가는 것보다는 4급을 하나 거치자는 얘기입니다. 소관부서를 하나 두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에 대한 문제를, 조직상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시장이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정책기획실이라든가 공보실이라든가 실업대책총괄실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을 거쳐서 와라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공무원 사회나 우리들도 내가 책임을 맡고 있으면 내가 직접 보고하는 권위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뭐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아예 어느 과에 소관이 돼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걸러서 올라가지 내부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부시장 직속으로 두더라도 행정지원국 내 아니면 지역경제국 내의 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외청으로 뽑아서, 사업소쪽으로 뽑아서 거기 소관 국이 있지 않습니까. 국 내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사업소에는 국이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 총괄하는 국을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현재 총괄하는 국이 없어요. 사업소에는.
  사실은 사업소도 바로 부시장한테 가야 되는데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산지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국장을 통해서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지 농산지원사업소가 어느 국에 해당되고 그게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본청에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업소쪽으로 빼도 되지. 외청으로.
  그리고 행정지원국 소관의 업무 받으면 되지 왜 굳이 본청에다 두려고 하느냐고요. 안 그래요?
○위원장 서영석 어찌됐든 실업대책총괄실이 생기면 그 자체는 과장 말씀처럼 과가 별도로 생기든 안 생기든 내용적으로는 23과가 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23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엄청난 돈을 집행하는데 통제기능이 없으니까 4급 기구 아래에서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제안하신 게.
  그런 제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시장 직속 총괄실로 되면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취업정보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총괄실에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이 되는데 행정지원국으로 들어온다면 이 부분에서 일부가 총괄실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게 무슨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총괄실의 업무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대책반으로 당초에 중앙에서 줬습니다. 줬는데 그 업무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부시장이 이게 중요한 업무고 이것에 따라서 고용촉진훈련이 함께 부수되어야 되는, 고용촉진훈련이 복지환경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하고 취업정보센터도 여기에서 총괄하면서 전반적인 실업대책 문제를 다루겠다 해서 명칭 자체도 총괄실로 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놔서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이 업무가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디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죠. 기획재정위에서 다루게 되죠.
조성국 위원 그럼 지역경제국 소관으로는 안 돼요?
○총무과장 류재명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가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 기구에 관계해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고용촉진이라든가 실업대책 전반적인 것을 굉장히 부시장이 비중있게 보고 직접 챙겨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거쳐서 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그것도 옳은 생각인데, 또 하나는 이 문제를 거치는 것보다도 부시장이 직접 앉아서 챙기는 것이 업무 자체를 중요하게….
박종신 위원 지난번에 실업특위에서 회의를 할 때 물론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시고 지역경제국장께서 총괄실을 맡아서 책임지고 운영하겠다 그랬거든요.
  실업특위에서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다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국장께서 자기가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굳이 총괄실을 별도로 둬서 하는 것보다 지역경제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국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행정지원국장 지시를 받는다고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양해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조정 때도 보면 세무사업소를 만들려고 했다가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했기 때문에 세무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개 과를 뒀는데 원래는 세무사업소를 만들어서 국을 하나 더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5국 22개 과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국은 5국이다, 과는 22개다 그렇게 중앙에서 해놨어요. 기구를.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실업대책과로 만들면 23개 과로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농산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만든 것처럼 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과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5급 자리는 자리지만 실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과를 임의로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임의로 못 하는데 실업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1개 과를 늘리는 것을 용인해 준 것 아니에요.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네, 5급으로 승인해 준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그것은 1개 과를 늘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승인해 준 거죠.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그런데 과로 안해 줬기 때문에, 5급을 늘리면서 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위원장 서영석 5급을 늘리는 게 과지 내용적으로 똑같은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아니에요. 22개 과만….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청소사업소도 청소과로 해야 되고 농산지원사업소도 농산과로 해야 되고,
조성국 위원 아니 22개 과로 지침에 의해서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1개 과를 늘려준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과는 놔두고 5급만 준 겁니다. 5급을 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실로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게 한시기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 지침은 22개 과고 한시적으로 1개 과를 더 둘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과가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과급으로 내려온 거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한시기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라고.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과를 하나 더 늘리면 저희 기구가 팽창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석 총괄실을 두나 어쩌나 그것도 마찬가지 과의 개념이라니까요.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고.
강태영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급을 줬다라면 그것은 과를 준 거예요.
  실을 줬다면 여기서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아닙니다. 그럼 청소사업소도 청소과로 넣어야 되고….
강태영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소가 각 국으로 편성돼 있죠?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사업소는 국으로 안 돼 있는데 결재를 받도록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책기획실 때문에 그때 내가 제의를 했죠. 바로 현재 문제가 발생했어요.
  중대한 사안을 직접 시장이나 부시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하더라도.
  그렇다라면, 굳이 부시장이 관장할 이유가 없다라면 구조조정 했을 때 정책기획실을 ……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라고 해도 과가 아니라면서요.
  사업소로 해서, 지역경제국 내의 사업소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거쳐서 올라가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기획실 문제가 돼 있죠? 다른 것은 없어도.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기구에 22과를….
강태영 위원 실은 괜찮다면서요. 사업소는 괜찮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안 되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거의 결재를 득하도록 돼 있고 이것도 만든다면 지역경제국의 결재를 득하도록….
강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다 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체계를 만들어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막바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지시해서 이루어지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이 직접 챙기겠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역경제국으로 들어가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단지 처음에 저희도 지역경제국으로 넣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부시장 말씀이 이런 것 이런 것 갖다 넣고 시장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직접,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국장 거쳐 오는 것보다는 직접 챙겨보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실업문제죠? 실업문제 해결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위원장 서영석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당 국에서 안하고 다른 것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거기로 가도 큰 하자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박종신 위원 지난번에 실업극복운동본부가 생기면서 실업특위가 의회에서 구성됐잖아요.
  처음에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실업대책상황실이 있었죠.
  상황실장이 그만두고 책임자가 없어서 그때 실업특위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중간에, 부시장 바로 밑에 담당하는 책임자가 없어서 문제제기가 됐었어요.
  그때 지역경제국장께서 그러면 내가 지역경제국장으로서 그것을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그래서 실업특위 위원들이 책임질 수 있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지역경제국장이 총괄적으로 맡아서 업무를, 지역경제국 분야의 업무이기 때문에 맡아서 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는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조직을 맡는 과정에서 부시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님들 보셔서, 이리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강태영 위원 정회 5분 간만 하고 하죠. 논의해야 되니까.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를 했는데 현재 실업대책총괄실을 부시장 직속기구로 두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행정의 여러 가지 체계상 지역경제국 소관에 두고 각 국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신경써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실업대책총괄실을 실업대책총괄과로 해서 부시장 직속기구가 아닌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부회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원태희
  총무과장류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