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14분 개의)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서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98. 제7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8. 제7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실·국·과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민복지과 소관 제7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시민종합복지회관 예산이 원래 516억 45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계상돼 있었습니까? 그런데 시가 전입금을 511억만 줬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총 사업비가 516억인데 현재까지 511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 원래의 준공일자대로 계산했으면 이 예산을 지금 반영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원래 총 예산이 516억이 맞아요?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추가로 요구돼서 이렇게 액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516억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원래 준공 예정일자가 언제였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예정일자가 12월 18일입니다. 오늘인데 참고자료 8쪽을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
류재구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예산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총사업비 정산에 따른 것인데 전입금이, 사업비가 확정됐는데 전입금이 덜 넘어갔는지 이것은 다시 한 번 자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는 집기구입비나 이런 것은 별개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전혀 별개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상동사회복지관 차량 사준다고 그랬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류재구 위원 도비가 내시돼서 그런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사회복지기금으로 5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가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어요.
  복지관들이 무조건 차 사달란다고 도비 요구하는 것 시가 하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시에서
류재구 위원 시가 필요없이 복지관들 무조건 차 산다고 해서 도비 요구하지 말라고요.
  필요한 것들 꼭 사야지 아무 데나 무조건 도비 요구해서 나중에 도비 내려왔으니까 시비 세워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필요한 것인가 보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해 봐야지 무작정 도비 요구해 놓으면 시비는 그냥 세워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상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과장님,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민종합복지회관 4억 6000이 모자라다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조성국 위원 본 위원도 512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516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도 있듯이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이 들어간 것이냐 그 내역서 좀 갖다주세요.
  4억 6000이 왜 더 들어가는 것인지, 부족분이라고 그러는데
○위원장 서영석 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장을 불러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류재구 위원 처음 사업예산부터 시작해서 설계변경 이루어진 것 목차를 다….
○위원장 서영석 도시개발사업소장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그 문제는 접어두고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 현충탑 절개지 보수공사 견적 받아봤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자료가 있습니다.
  2쪽을 보면 설계를 마쳤습니다.
류재구 위원 나중에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누차 얘기하는데 원래도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방비로 놔두면서 이런 결과가 난 것 아니에요.
  절개지 위 뒷부분에 배수로가 기본적으로 조금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배수로조차도 시가 관리를 제대로 안했다.
  물론 폭우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랴 싶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첫째로는 잡초만, 거기다 제대로 잔디 같은 것 심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잡초를 그냥 무성하게 놔뒀기 때문에 그게 적응을 못 하고 뿌리에 문제가 있었고, 여러 번 현충탑 뒤 절개지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하도록 하라고 시정질문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방치했다가 예산 6500만원이나 또 소요되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야 예산소요가 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는 배수로 부분쪽에 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배수로를 땅으로 놔둘 게 아니라, 거기는 상당히 면적이 넓고 뒤에서 침수돼들어올 수 있으니까 큰 맨홀 같은 것을 반면으로 써서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해요. 감독청에서 하도록 그냥 놔두지 말고 직접 해당 과가 나가보시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사항 특별히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사업소장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추경예산서 61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것인데 기정예산이 이것대로라면 230억원인데 235억이 경정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애초 510억을 상정해서 본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빼고 한 것인지 그 사이에 변경요인이 생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변경요인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총 금액 522억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돈이, 여기는 511억이죠. 511억이 다 안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511억에 모자라는 금액을 더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사업비는 똑같은데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입될 금액이 덜 왔습니다. 511억이 다 안 온 거죠.
  그래서 511억을 맞추느라고, 이것이 벌써 96년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출을 쭉 처음부터 맞춰보니까 전입될 돈이 조금 덜 왔다 해서 그 나머지 것을 이번에, 준공되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준공될 때까지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94년부터 부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총 전입금에 대한, 총 사업비에 대한 것에서 전입금에 오차가 생겼다 이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죠. 전입금이 511억 와야 되는데 511억이 안 온 거죠.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내 얘기는 98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그 부족한 총사업비에 대해서 전입금을 맞춰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죠. 예산을 세워놨죠, 그렇게.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돈만 안 온 거죠.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왜 마무리추경에서 4억 6000이라고 하는 요인이 발생했느냐 이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처음 96년부터 이제까지 지출된 것을 계산해서 뽑아봤죠. 전입금 대 지출을 쭉 보니까 이제까지는 돈이 남아있었으니까 계속 나갔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준공을 하려고 보니까 518억이 안 되는 거예요. 전입금이.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죠.
  왜 모자라나 해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덜 된 상태로 돼 있어요.
○위원장 서영석 소장님 말씀대로 98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총 사업비가 510억 들어가는데 94년부터 97년까지 받은 전입금이 얼마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것 아니냔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죠.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왜 4억 6000이라고 하는 요인이 발생했냐니까요.
  그럼 애초 98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본적으로 대답을 잘못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511억이 안 왔다 그렇게 말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511억 중에서 4억 6500이 덜 온 상태죠. 전입이.
류재구 위원 지금 여기 계산으로는 511억은 갔고,
○위원장 서영석 총 공사비가 516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516억인데 거기서 전입금이 511억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4억 6000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류재구 위원 511억이 다 간 게 아니고 511억은 갔다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예산서는. 추가경정예산 요구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516억이 총 사업비다 그렇게 해놨는데 511억이 안 왔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중에서 이 돈이 전입이 덜 된 거죠. 저희 회계에.
류재구 위원 그리고 이론적으로 안 맞는 게 위원장께서도 계속 지적하고 계신데 그게 준공일자가 언제냐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12월 18일입니다.
류재구 위원 12월 18일에 준공을 하려고 예산을 연초에 맞춘 것인데 어떻게 해서 4억 6000을 모자라게 예산을 꿰맞추고 안 왔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사항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난방공사에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는 1억 8000밖에 계산이 안 됐었는데 5억 얼마로 늘어났습니다. 부담이.
  그래서 자체에서 설계변경이 있어서 그것을충당하려고 계산을 했던 것인데 그게 차질이 왔던 거죠. 당초에는.
  그 사항이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비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516억으로 총 사업비가 결정된 게 아니었구만요.
  그것을 자료로 내보라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설명을 할 때는 최소한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그런 사항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준비를,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왔다가 갑작스럽게 오느라고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어떤 경우라도 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이 설명을 하는데 예산부분이 어떠해서 이렇게 요구가 된다 최소한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종이만 쑥 내밀고, 이게 애들 장난이에요?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 서영석 소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부족분 4억 6000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12월 18일에 준공하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억 6000이 발생한 요인이 뭔지, 애초 예산을 세울 때 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4억 6000의 추가요인이 분명히 발생했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라고 봐요.
  그 요인이 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문화체육과장 송옥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98. 제7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시립도서관장 박응국입니다.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왜 도에서 전입금을 그렇게 늦게 줬어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이것이 정률보조가 아니고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가 늦게 떨어짐에 따라서 도비도 늦게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도비를 3000만원 주기로 해놓고 왜 700만원밖에 안 줘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도의회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입니다.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98. 제7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원미구 총무과장입니다.
  98. 제7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원미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8. 제7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보육교사 2급에게는 5만원 지급하고 1급하고 시설장은 10만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부에도 5만원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각 시설 다 그렇습니까? 국·공립보육시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17개 시설에만 해당됩니다.
우재극 위원 실직자 저소득가정아동 보육료는 감됐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예산배정이, 이것이 도비 내시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너무 돈이 많이 내려온 경우에 감하고 그래요.
  현재 25명 지원받고 있고 7월부터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죠.
○위원장 서영석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국·도비가 언제 내려왔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이 거의 다 7월부터 시행됐잖아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1인 7만 9000원에서 6인 32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저희 구의 경우에는 목표보다 103%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예산을 다 집행한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계속 집행하는 거예요. 책정되면 집행하고 그런 거죠.
○위원장 서영석 이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9400만원, 1억 7500만원은 아직 집행을 안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죠. 도비나 국비가 많을 경우에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그 사이에도, 연말 안에도 지급할 세대가 올라온 게 200세대가 넘게 있어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 이말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지금 집행하는 중이고 계속 책정하니까, 책정돼서 내려오면 바로 집행을 하거든요.
○위원장 서영석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을텐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물론 국·도비 떨어졌지만 지난번에 목표량까지 도에서 정해 줬는데 그 이상으로 책정이 되고 심의위원회에 서류 올라가 있는 게 200세대가 넘게 있어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많은데 만약 이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면 어떻게, 배분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부족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국·도비가 많이 책정돼서 시·군에 떨어지면 이것을 시에서 나눠서 구별로 주잖아요. 모자라는 상태까지는 안 되죠.
○위원장 서영석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다면서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98년 12월 10일 현재 750세대 1,927명 나갔고 지금 계속 책정중에 있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죠.
○위원장 서영석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지금 750세대가 있다면서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750세대는 12월에 나갔죠.
○위원장 서영석 이미 나갔고 나머지 발생되는 세대에 대해서 집행한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거니까요.
○위원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원미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원미구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98. 제7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소사구 총무과장 임성운입니다.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정광열입니다.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그 동안 계속 도비, 시비가 같이 나갔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국비로 보조되는 게 있고 도비로 보조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지정을 어떻게 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금액이 국비로 되는 것이, 본래 평수에 의해서 11만 4000원, 12만 4000원, 13만 4000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30평부터 차등을 두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평수에 의해서 7만원, 8만원, 9만원 되고 나머지는 도비로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시비도 30%씩 부담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시비는 부담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이 경우는 시립경로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만 해당이 되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운영비는 다 나갑니다.
○위원장 서영석 106쪽 보면 11개소인데 소사구 관내에 경로당이 많을텐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77개소인데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요. 77개소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77개소 다 주는데 원미구도 15개소 주고 여기도 11개소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운영비가 올라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주는 것도 아니고 11개만 특별히 준다는 것은 소사구 관내에 시에서 지은 건물이 11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평수가 얼마 이상 되는 데가 11개라는 것인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오정구 총무과장 차갑식입니다.
  98. 제7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연가 중이기 때문에 대신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98.제7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기록중지)

(15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영석 속기사는 속기를 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미진한 부분은 내일 마무리하여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강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총무과장류재명
  시민복지과장윤준의
  여성복지과장이상실
  문화체육과장송옥자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권진해
  시립도서관장박응국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원미구총무과장이해양
  사회복지과장김창임
  건설과장윤범수
  소사구총무과장임성운
  사회복지과장정광열
  오정구총무과장차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