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부천시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부천시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4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부천시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는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조례안 2건은 복지환경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부천시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48분)
회의진행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의사일정 각 항별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체위향상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 시 허가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체육시설은 시민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함은 물론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개방 또는 사용제한,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용사용, 이용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부속시설 사용료로 구분하고 사용료의 부과기준, 납입방법 및 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초과사용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하여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20%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천시체육회 산하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식경기에 대한 사용료는 10%로 하고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기이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이용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성인의 경우 500원으로 하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200원으로 하였습니다.
여덟번째로 시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나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이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번째로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체육시설 내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치비용과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번째로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시장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나 경기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열한번째로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열두번째로 관람권의 현장 판매분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별 매표소에서 판매하며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장은 체육단체 또는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 및 운영상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해배출업소가 1,217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업소는 전체업소의 5%밖에 안 되는 71개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특수분야인 관계로 환경관리 전문인력도 부족이려니와 영세업체가 전문관리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관계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IMF 이후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고 이에 따라서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투자, 시설관리를 위한 노력들이 점점 더 열악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전문인력 및 기술 부족으로 공해방지시설의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공해배출업소 기술지원을 위해서 부천시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을 설치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케 됐습니다.
실례로 지금 이분들은 10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에 기이 환경관리인으로 고용돼 있는 분들입니다.
아남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데에 있는 기술자들을 협조 요청해서 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문제있는 공해배출업소 9개를 선정해서 기술지원 지도를 했습니다.
해서 이미 5개 업소는, 도금공장이라든지 세탁업소라든지 축협 같은 데에 대기오염이라든지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환경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서 문제를 해소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술지원을 받는 업소에서는 상당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금까지 조례, 제도적 근거 없이 운영해 오니까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지대한 반면에 이분들이 나와서 직접 기술지원에 임할 때 점심값, 교통비 정도로 실비보상을 한 3만원씩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는 관계로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민간인에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제도화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앙양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단속 처벌 그리고 또 단속 처벌,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의지가 기업주에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기술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또 전문인력을 상시고용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반복되기만 하고 환경은 개선이 안 되는 이런 것을 차제에 제도화해서 개선코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자격요건을 2급 이상의 기술자격자로 제한하고 또 기술지원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또 이분들이 배출업소를 방문해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성실의무규정이라든지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또 이분들 활동하는 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비 변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하 조례 조항내용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부천시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부천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과 부속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 시설의 개방, 사용제한 및 사용시간, 사용료, 관람권의 발행과 금액, 위탁운영 등 제규정을 조례로 명시화하여 시민의 체위향상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10조, 제11조에 규정한 사용료 및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와 제16조 관람권의 금액이 적정선인지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천시 관내에 공해배출업소가 많이 있으나 전문인력 및 기술 부족으로 공해방지시설의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내 공해배출업소 기술지원을 위하여 부천시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검토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지금 문체과에서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또 체육관 내에 일부, 예를 들어 배구협회라든가 에어로빅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때 에어로빅이라든가 일반 체육시설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든 것이지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다 위탁주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다만 앞으로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한 거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게 우리가 항상 무료로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시민운동장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다 무료로 개방을 했고 전혀 이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체육관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를….
뒤에 별지로 사용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하루 종일 사용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 성남, 인천, 부산 전부 다 시민운동장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기업체의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
시민운동장은 뒤의 조례 보시면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안 되지만 일단 사용허가와, 사용허가를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최소의 경비만큼이라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마나 그거 하나 시민운동장 있는데 거기에서 20%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즉 받는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이럴 때나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수원 같은 데는 평일에 8만원인데 저희는 3만원으로 아주 최소화했습니다.
평일 3만원으로 하고, 수원 같은 데는 8만원 받고 성남도 5만원씩 받는데 저희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부담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으로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경기 같은 경우 수원은 공휴일에는 12만원인데 저희는 5만원으로 했습니다.
부천 시민운동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천에 뛰고 공차고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조기축구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서민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사용료 내라고 그러면 당장 위축이 되는 거예요.
실내체육관 같은 데는 좋아요. 실내체육관은.
아니 부천에 체육 어디가 있냔 말이야. 무슨 대회 치르고 그럴 데가. 거기서 다 하는 건데.
종합운동장이나 다 지었다면 모르지.
그리고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축구협회나 축구연합회에서도 자기네가 부담을 하겠다 그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기축구회 같은 것은 무료로 저희가 개방을 하거든요.
내가 볼 때 종합운동장이 생기면 축구라든가 육상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러다 보면 체육에 관한 사항은 전부 그쪽으로 집중될 겁니다.
그럼 거기는 결국 어떻게 사용하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협회라든가 맨 먹거리시장 이런 것 등등 앞으로 전시장으로 임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 그 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만 20%를 받든지 이렇게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사용료 감면조항에서 처리해서 한기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체의 행사라든지 아니면 단체의 집단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국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체육동호인이 아닌 경기도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우리 부천시에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날짜를 기억 못 하겠는데 굉장히 추운 날씨였거든요.
평일에는 하루 종일 써야 3만원이고 또 휴일에는 하루 종일 써야 5만원이에요.
왜냐 하면 너무 오랫 동안 무료로 했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시처럼 많이 받으면 저항이 올 것 같아서,
정말 제대로 갖춰가지고 한다면 많이 받아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운동장이 운동장입니까? 사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그래서 순번대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은 향상 안 되고 그런 상황이죠.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어느 업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것 좀 해다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된다 하더라도 한두 명 정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고 저희는 이 자격 자체를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또는 부천시에 있는 기업의 환경관리인으로 종사하는 자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 거주하고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영입을 해서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 수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기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반 위원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위원회라든가 타기술 이런 데 변화가 온다면 검토해 볼 문제지만 지금으로서는 더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1일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9개 업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했는데 5개를 정상수준까지 올려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도금공장이라든지 두부공장, 또 세탁공장 이런 데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려놨고 4개 업소를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분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았다 하더라도 비용이, 개선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집을 하나 짓듯이 빨리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도 처음에 와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한 30명 정도 더 확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랬는데 사실상 관내에 있는 기술인력이 극히 드뭅니다. 지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71명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겨우 경력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차출해서 타업소에 가서 지도해 준다는 것은 신뢰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기술지원을 받아가지고 개선된 업체에서 얘기가 나가고 하니까 일부 업체에서는 요청이 옵니다.
얼마를 기술지원단한테 제공해 준다든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환경관리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서의 일을 두고 나와서 이런 걸 해 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위법사항이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 추경에 예산 반영코자 하는 겁니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라고요.
돈을 3만원 준 것이 문제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런 민간기술지원단을 만들든 다른 어떤 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할 수 있다면 꼭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3만원을 근거에 의하지 않고 줬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잘못됐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한 바가 있는데 금년 5월 14일 53만원, 6월 12일 120만원, 7월 20일 78만원, 8월 20일 39만원, 9월 20일 69만원 해서 토탈 518만원을 민간기술지원단 활동비로 지불하셨죠. 맞습니까?
지금까지 지급한 재원은 농협에서 신상품을 만든 게 있습니다. 늘푸른통장이라고 해서 신상품을 개발했는데 그 내용이 이자발생액의 1%와 농협에서 2%, 그러니까 도합 이자발생액의 3%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환경사업에 쓰십사 주는 기탁금이 있습니다.
그 기탁금을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 전체 24개 시·군이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코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기탁금을-기금이 아닙니다-그렇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10명에게 이렇게 매월 9월까지 518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한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얼마씩 줬느냐 이말입니다.
3만원씩 식비, 교통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53만원이라는 돈을 10명에게 지불했다면 얼마나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원한 금액은, 5월 14일에 153만원을 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씩 줬길래 이렇게 계산이 나오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하루 나와서 해줄 때 3만원을 지급했으니까, 한 달 중 나와서 10명이 며칠을 했느냐 하는 그것에 환산을 해서 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관리인협회가 있죠, 부천에?
또 도 환경보전과에서도 이미 엊그저께 와서 지도, 계몽하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기술진에게 조례 제정까지 해서 지불할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전체 1,200개가 넘는 공해배출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환경관리인을 두고 관리하는 업체는 5%에 불과한 70여 개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 업체는 환경관리인도 두지 아니하고 배출을 하는데 이것을 단속하고 처벌하고 또다시 단속하고 처벌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니까 그 원인이 기업주가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의지는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관리인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구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이 과중하니까 영세업체에서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해서 생각해낸 것이 기왕 관내 기업체에 있는 상당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환경관리인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가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기술발전을 시키고 환경을 개선코자 하려는 취지와 목적이었는데 그 동안 이것을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분은 별개로 따질 문제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관리인들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배출기계를 돌리면 많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보면 경영자와 환경관리인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해결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타사에 가서 사장에게 이런 계몽 및 개선방안이라든가 방문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의문점을 제가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부천의제21 예산은 운영비만 통과를 시켰습니다.
바로 환경위생과에서 관여하시죠?
단, 조례 제정까지 해서 부천의제21을 희석시킬 의무는 없다. 때문에 부천의제21에 포함시켜서 부천시의 환경문제를, 전반적인, 총체적인 문제를 검토 분석 해결하는 방안이 좋지 않나 해서 조례안은 아직 이르지 않나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의제21은 우리 부천시의 총체적인 환경을 향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환경을 개선키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민간기술지원단도 그러한 개념에서 봤을 때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의제21은 총체적인 우리 부천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고 그 계획 속에 이러한 지원단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각 기업체에서 개선노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각 가정에서 생활하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담는 것이지 이것을 그것과 결부시켜서 얘기한다는 것은 개념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인들이 자기 몫을 다 하려고 합니다.
저도 협회에 가서 얘기하고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려고 해도 사업주가 기기 사용함에 있어서 지출이 워낙 많으니까 어떤 때는 억울하게 환경인이 법적 제재를 받아서 억울함을 호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사람은 우선적으로 나요, 시민이요, 기업체의 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감과 해야 된다는 원칙을 교육해서 기술지원을 부천시 자체 내에서 어떤 분야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천시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환경정책이 가야지 기술진 몇몇 사람이 모여서 몇 군데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효율성과 장래 우리 의제21의 큰 효과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뜻에서 이런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잘 관찰하셔서 조례제정이 성급한 게 아니라 앞으로 총체적인 부천시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률적 집행기능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처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의지를 살리는 수밖에 없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주가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으되 기술인력 확보문제 또 재정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기업주가 기피하고 안하는 것을 환경기술지원단으로 하여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은 바로 시가 집행기능을 가지고 단속하고 처벌해서 의식을 바꿔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어느 회사든 대기고 수질이고 간에 기사를 채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어떤 저기가 되면 기준이 업소에 그런 기사들을 채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천시 예산으로 또 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기사들이 법적으로 다 채용이 되게 돼 있잖아요.
제가 확실한 저기를 몰라서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3종 이상은 다 두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바 있는 71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200개소 중에 71개 업소만이 법정관리인을 둘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업소는 관리인을 안 둬도 된다는 뜻은 공해배출기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는 전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정기탁금 형식이잖아요?
제가 시정질문한 바인데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4억 600만원이고 금년에 1억 3600만원을 또 농협에서 시에 지정기탁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지난 날에는 전부 다,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9대를 산다, 승강장에 뭐를 한다,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도 헛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동비라고 해서 민간기술지원단에 518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바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볼 때 기금을 조성해서 부천시 환경개선에 잘 써달라고 한 것이 그 동안 사용한 것을 보면 너무 맹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얘기대로 하면 약 5억 5000 가량 되는데 이 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쓰레기봉투를 공급했다든지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지원해 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수들 자문기구로 해서 부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그런 쪽으로는 별사용을 안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 짬을 내서 나와서 해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을 보면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직 그렇게까지 채널이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발전되고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볼 문제이나 기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의 사무실 내지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대두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거기에 일당까지 준다는 것은 소명의식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그러나 저희 행정이 그 사람들하고 마음을 맞춰서 노력해 가는 데에 다소나마 점심값이라도 주겠다 하는 것은 수고에 대한 그런 의미인 것이지 이것을 수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문제는 3만원 보상금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요새 어려운 시기에 다 좋습니다.
요새 대두되고 있는 게 환경의제21이다 해서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이 취지는, 물론 개념은 다르겠죠.
취지는 ‘환경개선을 위한…’ 등등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 이게, 환경의제쪽에서도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다 보면 아마 무슨 방안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이 취지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회사에 무슨 지도를 해서 어떻게 지급한 것 상세하게 해서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시켰으면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께서 전년도에 지도 점검한 실적 또 실비 제공한 것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분석표를 한번 보고 자세하게 판독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과장께서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10명의 기능인들이 환경지도 점검을 해 주고, 해당업소에 좋은 지도도 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 10명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벌써 518만원이라는 시비가 지출됐는데 아마 이것이 위법, 그러니까 어떤 근거 없이 지출된 것이 돼서 위법했다고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강태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번에 만약 통과를 못 한다면 우리 위원회의 계류안건으로 둬서 더 보고를 받고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문화체육과장송옥자
환경위생과장박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