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9일 (토)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56분 개의)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907]
○위원장 서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8. 제7회 추경예산안을 최종심사하여 예결특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8.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98.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어제 예산서 61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제7회 추경예산 4억 6000 증액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의문사항이 많아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을 출석시켜서 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좀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역난방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소장께서는 1,872Mcal/h로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두 달여 앞두고 보일러 용량만 계산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산출내역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을 남겨놓고 5,492Mcal/h로 산출되었다고 소장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애초 계약 당시에 비해서 약 300% 이상 증액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계약 당시에 문제가 있었거나 어찌됐든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명백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계약 당시에 이것을 전부 판단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계약 당시에는 건물 총면적, 복지회관의 총면적 대 용량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위원장 서영석 그럼 면적 대비해서 1,872Mcal/h로 된 것하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설계서 내의 보일러 용량만 산출해도 충분히 산출내역을 내올 수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안했다는 것이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런 사항을 실무자들이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 공사 자체가 94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돼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계 당시에 지역난방공사하고도 충분히 그런, 기이 시설물에 대한 것도 충분히 판단을 했을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사실은 저희가 난방공사 업무를 취급을 안해봤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설계나 열공급 보일러 등에 대한 대비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관급공사에서 지역난방공사가 들어가는 게 이것이 처음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일반적으로 시청 같은 데는, 일반건물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샤워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게 돼 있는 것은 모르고 있었죠.
  총면적이 같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시민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열 공급량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몰랐었죠.
○위원장 서영석 아니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는 몰랐다치더라도 지역난방공사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거기서 감안해서 신청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도 총면적, 일반건물에 준해서만 저희한테 통보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그 동안, 다 인정한다치더라도 98년도부터 기존 보일러 설치가 충분히 됐고 9월 이전까지 다 얘기가 됐는데 그 동안 추경예산을 다룰 때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것을 파악 못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2억 3000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서영석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물었었죠. 522억이 총 예산이라고 했을 때 516억으로 공사를 마무리짓겠다 하고 편차가 나도 10억이 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사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나한테 답변한 대로 내가 자재를 나쁜 것 써서 간단하게 예산을 깎으려면 깎고 높이려면 높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기본설계에 522억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재를 기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쓰겠다고 처음부터 다 구상을 했어. 그럼 그것이 10억 정도의 공사 갭이 나려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공사 갭이 6억 정도 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4억이 업돼서 그러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사를 완전히 처음에 아무런, 무계획적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진행하면서 형편에 따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22억으로 처음에 하겠다고 했다가 4억의 추가요인이 발생했어요.
  그럼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526억 공사비가 되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516억에 마무리짓겠다 이렇게 됐다고요.
  설계를, 4억이라고 하는 것을 더 추가하면서 516억에 마무리짓기 때문에 실제로는 10억의 공사, 다른 분야에서는 10억의 절감요인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요인이 뭐냐 그러니까 바닥재를 어떻게 하니까 4억이 깎이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공사라는 것이 어떻게 설계에서 약간의 변화나 또 그렇게 많은 것이 변화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예산을 절감하라고 했다고 해서 몇 억이 깎여지고 올라가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사업소장께서는 맡은 지 얼마나 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2개월….
조성국 위원 2개월 정도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조성국 위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셨는데 사실 이 책임을 물으면 전임자한테 물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후임자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인수인계를 받으실 적에 이런 사항을 알고 받으신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런 사항은 모르고 제가 온 후에 바로 통보가 왔습니다.
  지역난방공사로부터-접수공문이 있지만-11월 2일에 접수됐습니다.
  저희는 10월 10일자로 왔고 11월 2일에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전임자 잘못인데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올초, 연초부터 이미 기계는 들어와서 설비를 했는데 설비하는 동안에 이런 것을 발견 못 하고 방치하다가 결국 인수인계시에도 똑바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인수를 받으셨고, 그럼 전임자도 이것에 대한 것을 인수 안해 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 결국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낸 당신네들 이렇게 부담금을 더 내야 된다는 통지에 의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공사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주는 것이 공무원의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그러나 전임자나 후임자나 모르고 있다가 수탁자가 연락을 해서, 당신네들 이만큼 더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고 알았다는 것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4억 6000만원이라는 돈은 지역난방공사에서, 부담금으로 정산하기 위한 잔금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증감폭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 주는 것이 4억 100만원 되고 나머지 6000만원은 다른 시설물,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늘어난 형편입니다. 각종 시설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당초 공사비부담금 산정할 때 공공용으로 적용한 거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5,492Mcal/h 이렇게 변경을 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당초보다 그렇게….
박노설 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용을 적용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죠. 공공용으로, 복지회관용으로 계산은 다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여기 나와있는, 공공용하고 사회복지시설용하고는 다르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당초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이것은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사회복지시설용으로 한 거예요, 5,492Mcal/h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공공용으로만 했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정산한 게 아니고.
  여기 난방공사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공사비부담금 산정종별은 공공용을 적용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1항의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사회복지시설용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6억인가 이것도 잘못 산정이 됐을 거예요. 더 다운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용 기준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 장에 보면 공공용은 1,000Mcal/h 이하는 Mcal/h당 14만 3820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용은 얼마냐 그런 것 단가를 제출해 달라고요.
  위원장님, 제출할 때까지 한 5분 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에 연계해서 잠깐만 하나 더 묻고요.
  그 뒤에 보시면 97년 8월 29일자-넘겨보세요, 시에서 제출해준 자료-이것은 현재 요구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S-1, S-2 이래서 B2 수영장 322, B2 수영장 322×1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97년 8월 29일-지금은 98년이죠-그러니까 1년 전에 제출한 이 서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설명과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얘기해 보시라고요.
  이 내용은 용량에 대해서, 여기 비고(면적)도 있어요. 건축연면적 31,097.7㎡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에는 풀순환용이라고 해서 수영장도 다 표시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연결하려고 보니까 차이가 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담금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자료는 뭐냐 그거예요.
  승인열교환기용량 및 기계실연결열부하 산정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액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요인이 여기 설명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내내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연결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를 증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가 알기로는 이렇게 했어도 총량이 우리가 2억 3000만 가지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억 3000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은 더 생각을 못 하고 설계대로 돼 있지만 이것 가지고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차후에 용량대로 계산해 보니까 부담금이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이게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기 보면 부하 산정 지역냉난방건물 이래서 검토를 틀림없이 97년 8월 29일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기 요구한 액수 그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5,492로 바뀌었어요. 1년 전에 이미 이게 된 거라고.
  그리고 이 내역서는 어디서 쓴 거냐 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천지점에서 만들어 온 서류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서 산출했다고 말할 수 있냐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산출을 지금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했는데 돈이, 예산이 2억 3000이면 되는 줄 알고, 분담금이기 때문에, 분담금 내용은 저희가 모르거든요.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분담금 자체가
류재구 위원 분담금이란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분담금은 난방공사에서 기이 시설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 시가지 내에 묻었기 때문에 그 묻은 금액을 사용면적, 사용량대로 나누는 분담금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공사비, 여기 첨부사항 있잖아요. 지역난방열수급계약서하고 공사비부담금 세금계산서 및 고지서하고 계약면적 및 공사비부담금 산출내역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관련조항하고 공사비부담금 단가표하고 그것 전체를 줘보세요.
  가능하죠?
○도시개발사업소지방건축주사보 김용병 도시개발사업소 건축업무 담당자 김용병입니다.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잠시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여부 해서 문서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당초 계획수립자인 사회복지과 담당자에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부담금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하니 사회복지시설 여부를 빨리 검토해서 우리한테 연락하면 우리가 부담금을 깎아보겠노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지역난방공사에 확인한 게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용은, 공사비부담금 산정을 사회복지시설용으로 해야 정확한 겁니다.
  지금 지역난방공사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공공용으로 계산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박노설 위원 ㎡당 7,850원이래요. 면적이 적든지, 연면적으로 따져서.
  복지회관 연면적이 31,097㎡거든요. 여기다 이것을 곱해 보니까 2억 4400만원 정도 나와요. 이것이 정확한 우리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신청을 안했든지, 이 부담금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바로 나가서 지역난방공사에 확인한 거예요.
  공공용하고, 이것은 분명히 사회복지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신청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소지방건축주사보 김용병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대로 하면 약 1/3 정도의 부담금만 가지고도 공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열 관련해서 통보올 적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복지과에, 당초 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세웠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저희가 문서로 문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 현저하게 감소된다고 하니 이것 절약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다오 해서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다만 장애자복지회관이나 무슨 사회복지관, 그러니까 회관하고 관하고 다른 점이 그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종합복지회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것으로 최종결론이 났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 노력을 전혀 저희가 안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지역난방공사에서 그렇게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건축주사보 김용병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우리더러 사회복지시설인지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 판단을 사회복지과에서 했냔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건축주사보 김용병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까 말씀드린 첨부서류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께서 지역난방공사와 계약할 때 열용량이 1,872Mcal/h이었는데 이게 5,492Mcal/h로 돼서 증액요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회의 말미에 확인한 것으로는 사회복지시설로 기준을 정산했다가 이것을 공공용으로 정산을하면서 증액요구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거든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사항은 이게 당초도 공공용으로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 사회복지시설에는 별도로 서류를 내서 정산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공공용으로 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Mcal/h 총 열용량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초해서 보면 2억 3000이라고 하는 기준은 사회복지시설용으로 기준을 해서 정산한 게 2억 3000이라고 하는 것을 책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용량이 늘어나서 부담금이 많아진 것이고 당초부터도 이것이 내용을 보면 “공사비부담금 산정종별은 공공용을 적용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28조1항의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사회복지시설용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사회복지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통보는 집행부에서 언제 해준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은 95년 12월 12일자로 그 당시 사회복지과로 저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지 아닌지 의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일반으로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정산을 못 한 상태입니다. 서류가 안 왔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애초 계약은 공공용으로 계약이 됐지만 사회복지시설로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 의견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산출하니까 지금 증액분이 요구되게 됐다 이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현재까지 이런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여기 자료 갖다놓은 것 보면 95년 당시의 개발과장이 사회과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공공건물로 공사비를 부과하여 사회복지시설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절약 차원에서 시민종합복지회관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도지사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 공사비를 절감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사항 같아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여기 읽어보면.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것은 자세한저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개발과장도 이렇게 협조요청을 했는데 사회과장께서 이런 노력을 안하셨나 보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용으로 부담금도 절약해서 내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분명히, 여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지사한테 승인만, 승인서가 없어서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정산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가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부천시에서 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조항만 볼 때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공문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은….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이 그 동안 아무런 구체적인 검토라든가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았는데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특별한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점은 잘못된 것인데 난방부담금이 기이 납부가 돼 있습니다.
  난방을 안하면 현상태 유지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준공단계가 돼서 돈을 내야 난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납부를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기이 납부는 돼 있습니다.
  그것은….
류재구 위원 지금 그런 답은, 정말 앞으로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앞으로는이 아니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못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도대체 일을, 그렇게 예산 쓸 거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심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아무리 예산심의할 시간 없다고 해도 발견한 지가 언제인데 난방을 넣어놓고 이제 액수를 정산하고 돈을 다 지급했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알기는 12월 2일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글쎄 그것이 어떻든 간에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 적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예산 적용은….
류재구 위원 그것은 내신 분들이 책임지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돈 넣고 자기가 썼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예산범위 내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16억 그 범위 내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류재구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요.
  512억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법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내에서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에서는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말이냐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무렇게나 쓴 것은 아니죠.
○위원장 서영석 알았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속기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기록중지)

    (14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영석 속기사는 속기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98. 제7회 추경예산안 총액 1645억 5221만 6000원 중 4억 7152만 6000원을 삭감하고 원미구보건소의 기타직 보수 예산 50만원을 증액한 1640억 8119만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