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9일 (토)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56분 개의)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907]
오늘은 98. 제7회 추경예산안을 최종심사하여 예결특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8.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98.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어제 예산서 61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제7회 추경예산 4억 6000 증액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의문사항이 많아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을 출석시켜서 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좀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준공을 두 달여 앞두고 보일러 용량만 계산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산출내역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을 남겨놓고 5,492Mcal/h로 산출되었다고 소장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애초 계약 당시에 비해서 약 300% 이상 증액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계약 당시에 문제가 있었거나 어찌됐든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명백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면적이 같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시민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열 공급량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몰랐었죠.
당초 2억 3000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사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나한테 답변한 대로 내가 자재를 나쁜 것 써서 간단하게 예산을 깎으려면 깎고 높이려면 높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재를 기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쓰겠다고 처음부터 다 구상을 했어. 그럼 그것이 10억 정도의 공사 갭이 나려면….
그것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사를 완전히 처음에 아무런, 무계획적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진행하면서 형편에 따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22억으로 처음에 하겠다고 했다가 4억의 추가요인이 발생했어요.
그럼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526억 공사비가 되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516억에 마무리짓겠다 이렇게 됐다고요.
설계를, 4억이라고 하는 것을 더 추가하면서 516억에 마무리짓기 때문에 실제로는 10억의 공사, 다른 분야에서는 10억의 절감요인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요인이 뭐냐 그러니까 바닥재를 어떻게 하니까 4억이 깎이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공사라는 것이 어떻게 설계에서 약간의 변화나 또 그렇게 많은 것이 변화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예산을 절감하라고 했다고 해서 몇 억이 깎여지고 올라가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역난방공사로부터-접수공문이 있지만-11월 2일에 접수됐습니다.
저희는 10월 10일자로 왔고 11월 2일에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 결국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낸 당신네들 이렇게 부담금을 더 내야 된다는 통지에 의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임자나 후임자나 모르고 있다가 수탁자가 연락을 해서, 당신네들 이만큼 더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고 알았다는 것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당초 공사비부담금 산정할 때 공공용으로 적용한 거거든요.
여기 난방공사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공사비부담금 산정종별은 공공용을 적용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1항의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사회복지시설용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6억인가 이것도 잘못 산정이 됐을 거예요. 더 다운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용 기준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 장에 보면 공공용은 1,000Mcal/h 이하는 Mcal/h당 14만 3820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용은 얼마냐 그런 것 단가를 제출해 달라고요.
위원장님, 제출할 때까지 한 5분 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97년 8월 29일자-넘겨보세요, 시에서 제출해준 자료-이것은 현재 요구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S-1, S-2 이래서 B2 수영장 322, B2 수영장 322×1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97년 8월 29일-지금은 98년이죠-그러니까 1년 전에 제출한 이 서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설명과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얘기해 보시라고요.
이 내용은 용량에 대해서, 여기 비고(면적)도 있어요. 건축연면적 31,097.7㎡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에는 풀순환용이라고 해서 수영장도 다 표시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연결하려고 보니까 차이가 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승인열교환기용량 및 기계실연결열부하 산정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액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요인이 여기 설명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내내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연결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를 증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2억 3000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은 더 생각을 못 하고 설계대로 돼 있지만 이것 가지고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차후에 용량대로 계산해 보니까 부담금이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하 산정 지역냉난방건물 이래서 검토를 틀림없이 97년 8월 29일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기 요구한 액수 그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5,492로 바뀌었어요. 1년 전에 이미 이게 된 거라고.
그리고 이 내역서는 어디서 쓴 거냐 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천지점에서 만들어 온 서류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서 산출했다고 말할 수 있냐고.
가능하죠?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잠시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여부 해서 문서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당초 계획수립자인 사회복지과 담당자에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부담금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하니 사회복지시설 여부를 빨리 검토해서 우리한테 연락하면 우리가 부담금을 깎아보겠노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사회복지시설용은, 공사비부담금 산정을 사회복지시설용으로 해야 정확한 겁니다.
지금 지역난방공사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공공용으로 계산한 것 아니에요?
복지회관 연면적이 31,097㎡거든요. 여기다 이것을 곱해 보니까 2억 4400만원 정도 나와요. 이것이 정확한 우리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신청을 안했든지, 이 부담금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바로 나가서 지역난방공사에 확인한 거예요.
공공용하고, 이것은 분명히 사회복지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신청을 해서
조금 아까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열 관련해서 통보올 적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복지과에, 당초 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세웠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저희가 문서로 문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 현저하게 감소된다고 하니 이것 절약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다오 해서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다만 장애자복지회관이나 무슨 사회복지관, 그러니까 회관하고 관하고 다른 점이 그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종합복지회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것으로 최종결론이 났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 노력을 전혀 저희가 안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께서 지역난방공사와 계약할 때 열용량이 1,872Mcal/h이었는데 이게 5,492Mcal/h로 돼서 증액요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회의 말미에 확인한 것으로는 사회복지시설로 기준을 정산했다가 이것을 공공용으로 정산을하면서 증액요구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용량이 늘어나서 부담금이 많아진 것이고 당초부터도 이것이 내용을 보면 “공사비부담금 산정종별은 공공용을 적용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28조1항의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사회복지시설용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지 아닌지 의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일반으로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정산을 못 한 상태입니다. 서류가 안 왔기 때문에.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그러니까 도지사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사항 같아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여기 읽어보면.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것은 자세한저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개발과장도 이렇게 협조요청을 했는데 사회과장께서 이런 노력을 안하셨나 보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용으로 부담금도 절약해서 내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분명히, 여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지사한테 승인만, 승인서가 없어서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정산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가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부천시에서 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조항만 볼 때는.
이상입니다.
특별한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점은 잘못된 것인데 난방부담금이 기이 납부가 돼 있습니다.
난방을 안하면 현상태 유지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준공단계가 돼서 돈을 내야 난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납부를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기이 납부는 돼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일을, 그렇게 예산 쓸 거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해요?
512억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법 있어요?
그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속기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기록중지)
(14시37분 기록개시)
그 동안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98. 제7회 추경예산안 총액 1645억 5221만 6000원 중 4억 7152만 6000원을 삭감하고 원미구보건소의 기타직 보수 예산 50만원을 증액한 1640억 8119만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