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예산안
3. 99.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예산안(계속)
3. 99.기금운용계획안

(10시2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대리 박종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 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집행부로부터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시장으로부터 99년도 수정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었기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자체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기로 한 99.예산안과 99.기금운용계획안은 서로 연계성이 있는 관계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99.예산안(계속)
3. 99.기금운용계획안
(10시26분)

○위원장대리 박종신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9.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99.예산안과 99.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국·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신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을 98년도에 몇 명이나 줬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98년도에 전체 82명 지급했습니다. 중학생 37명, 고등학생 45명 해서 전부 6629만 2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 지급기준이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사업추진 중 사망, 부상을 입은 지도자의 자녀, 성적 우수자로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수의 7%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전체 인원의 7%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그럼 부천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7%가 106명 정도 됩니까? 내년도에 줄 것이.
○총무과장 류재명 전체 89명 정도 되는데 경기도에서 우리는 크니까 도비를 많이 내려줬습니다. 시세가 크니까.
  7% 범위를 넘어서서 도에서 도비를 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시비를 계상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동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하든지 하겠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심의라고 할까 그 사람이 정말 학자금 지급대상자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것은 누가 심의하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심의를 합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에다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추천을 하면 새마을지회에서 전체 모아서 시청으로 보냅니다.
  시청에서 그 사람이 하자가 있는, 이런 범위 내에 들어가는 사람인지 서류확인을 한 다음에 규정에 맞으면 지회로 보내서 지회에서 다시 경기도지회로 보냅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다시 지회로 보내고 지회에서 저희한테 자금요구를 하면 그때 저희가 지회로 돈을 주고 지회에서 각 동에….
조성국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난번에 새마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지도자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천시지회에 문제가 있어서 수혜 가능이 없는, 학업이 우수한 자가 아닌, 부모가 유공자가 아닌, 조작을 했다고 문제점이 있던 저기가 있었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조성국 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료로 봉사하는 지도자들한테 혜택주는 것은 좋은데 선정할 때 잘 선정하셔야만 못 타는 지도자들한테 원망을 안 듣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통장자녀장학금 문제도 굉장히 거론됐던 것이, 혜택받는 사람만 몇 년을 계속 받다 보니까 문제가 되듯이 새마을지도자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혜택받는 사람이 한정적으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성을 기해서 선정, 사실 그 양반들 무료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보다 혜택을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도에서 도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례에 보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당해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되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1년 동안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학기초에, 대체로 연초에 선정이 되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3월 정도 되어야 선정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선정하면 그 학년도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학생들이 수업료를 네 번 내잖아요. 네 번을 지급해 주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4회분을 다 주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선정된 학생이 다음 해에도 또 선정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럼요. 그 다음 해에도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02명 이렇게 선정대상이 되는데 120명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먼저 받았던 사람은 제외시키고 그렇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지급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을 잘 해야 될 게 뭐냐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그래요.
  한 사람이 4~5년 동안 받는 수도 있고 한 가정에서 두 자녀가 받는 수도 있고, 여기도 그런 일이 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해봤는데 우리가 기금은 돼 있는데 기금범위를 벗어났을 적에는 두 번 받는 것은 제외시키고, 최소한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니까….
박노설 위원 왜 이러냐 하면 통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학생들을 가진, 통장들도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새마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을 줘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아이들 다 기르고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사람 또 주고 또 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봉사해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당초예산의 범위 내에 있는 숫자에서 오버가 됐을 때는 제외를 시키지만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에 있고 예산이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데 그것을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받은 사람이 몇 년 동안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 특혜 비슷하게까지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규정에 몇 회 이상 제한규정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박노설 위원 새마을 종류는 우리가 장학금 저기는 안 뽑아봤죠?
  한번 받아보죠.
김부회 위원 가정형편이 곤란하다고 그게 인정이 되면 줄 수 있습니까? 학업성적과 관계없이 가정형편이 곤란하다.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50/100 이내에 있거나 부모가 특별한 공이 있거나 사업추진 중 사망했거나 그런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규정은 부모가 사망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새마을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그런 어려운 가정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부모가 안 계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죠.
김부회 위원 이거 96년, 97년, 98년 지급한 자료 원본 있으면 원본을 그대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갖다주시고 박노설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든지 통장이든지 한 사람이 하면 죽을 때까지 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지도자 자녀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15년, 20년씩 하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젊은 사람이 새마을지도자로 들어왔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 홍보가 안 돼서 몰라요. 젊은 새마을지도자는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고.
  학자금 신청하라고 새마을지도자한테 일일이 사전에 통보를 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보냅니다.
  저도 구에 있을 적에 그것을 추천받아서 지회로 보내보고 그랬었는데 지회에서 구청으로 지시를 하면 구청에서는 각 동에 다시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럼 동장은 지도자들한테 다 통보를 합니다.
김부회 위원 통장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득권을 가지고, 한 번 추천된 사람이 계속 추천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동장도 마찬가지고 홍보를 잘 안해요. 자기들이 계속 추천받기 위해서 내버려 둔다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자가 매년 똑같은 사람이에요.
  통장자녀장학금 보니까 70%, 80%가 그대로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것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이 혹시 내 혜택이 줄까 해서 홍보를 안한다고. 자기만 가만히 가지고 있는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박노설 위원 일단 자료 받아보기로 하고 그만 하자고요.
김부회 위원 자료 원본을 갖다 주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방금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께서는 99.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99.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기금을 2억 계획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 10억, 98년도에 5억인데 99년도 예산에서 2억을 더 해주시면 전체 17억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자료 드린 것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운용했던 것을 보고드리면 97년에 10억원의 자금출자를 했고 이자가 8249만 9000원 발생돼서 총 10억 8200이 됐었고 다시 98년에 5억원을 세워주셔서 이자발생이 1억 6100, 그래서 기금이 총 17억 4300만원 된 중에서 98년도에 장학금을 255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다시 2억을 내년 예산에서 승인해 주시면 기금이 총 19억 5600이 되고 내년도 예상은 전부 360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98년도에 처음 지급한 거네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까지 15억이 있었고 2억 4300만원 이자가 발생한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해마다 이자발생한 것으로 주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박노설 위원 내년도에 2억을 더 출연하면 원금이 17억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2억만 더 출연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당초 97년부터 5년 동안 10억씩 해서 50억 기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전체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98년도에 5억을 했고 99년도에는 2억만 계상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요?
○총무과장 류재명 장학금 대상자 선정은 각 구청에서 동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것에 대한 심의를 해서, 이것도 조례 규정에 있는 대로 맞춰서 대상 심의를 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금에 대해서 운용계획서 그런 것도 다 돼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장학기금은 시장이 저기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다 제대로 보고나 이런 것을 잘 안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김부회 위원 지급대상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지급대상은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장학기금으로 해서 주는 장학금하고 다른 장학금이 또 있죠?
  그 장학금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지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먼저 감사 때도 질의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관계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합치는 것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합치는 문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재는 각각의 대상하고 운용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같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두 가지 장학금을 주는 조례 자체가 다르고 조례내용에 액수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쪽을 맞춰서 형평에 맞게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장학금 주는 두 가지 조례하고 지급대상자하고, 어디서부터 그 조례가 나왔는지 근거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부천시장학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누구누구 구성돼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먼저 봤었는데 자꾸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한병환 위원 올해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올해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2회 개최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학생들 선발과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은 시에서 각 구로, 구에서 각 동으로 하면 동에서 기준에 맞춰 추천을 받아서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서 선발을 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어떤 식으로 자격대상자들을 홍보하고 신청을 받느냐 하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동에서는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단체 거기에다 통·반장 활용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장학금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통장자녀장학금이 있고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이 있는데 이 장학금도 이렇게 되면 통장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그런 속에서 동에서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하는 통장, 부녀회가 중심이 돼서 또다시 부천시장학기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상태에서 입김이 더 많이 작용될 우려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데 보완책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시에서는 교육청으로도 의뢰를 합니다.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죠.
한병환 위원 그럼 올해 255명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했던 거예요?
박노설 위원 이것도 받은 사람들 자료를 제출받자고요.
○위원장대리 박종신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 이렇게 나가는데 또 부천시 장학금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서 나가면 중복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혜택을 받아야 될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이나 공부를 잘 하는, 장학금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제대로 선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에서는 동대로 활용을 하고 저희가 교육청으로 해서 학교로 보내니까, 학교에서 선발해서 추천을 하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게 그렇게 되면 정보를 점유하고 있는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 그것만 가지고 운용을 해도 보통의 경우에는 자녀들 중에서 넘는 경우가,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내에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해야 될 저거는 없고 또 하나는 시 장학금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명단 확보한 것과 동을 통해서 명단 확보한 부분의 대비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담당자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자료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위원장님, 부천시장학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요청한 자료들이 올 때까지 일단 보류를 하시고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적 자료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김부회 위원 제가 자료에 대해서 보충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장학금이 이 장학기금으로 운용되는 장학금이죠?
  이것하고 또 하나 액수가 다르다는 것도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것은 이름이 뭡니까?
    (「자립장학금입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시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은 자립장학금이고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도 시에서 관리하죠?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이거 관리는 지회에서 해야 된다고….
김부회 위원 지회에서 관리하니까, 시에서 지회로 넘겨줘서 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시에서 직접 가는 것 아니에요.
  구에서 관리하는 게 통장자녀장학금만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통장자녀장학금만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자료를 시민복지과에도 연락하셔서, 96년부터 3년 간 시민복지과에서 지급한 장학금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두 가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하고 장학기금에서 나오는 장학금, 장학기금에서는 1년밖에 없죠? 올해밖에 지급 안했으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1년치 자료하고 그 다음에 3개 구로 연락하셔서 통장자녀장학금 3년 간 받은 사람 명단하고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조금 전에 김부회 위원이 얘기했듯이 장학금 관리처가 없이 구, 새마을지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된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가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체제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총무과에서 하고 시민복지과에서 하고 지금 그렇죠?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은 구에서 하고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이랬을 때 한 집의 자녀가 둘씩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이 체계를 한번쯤 검토하셔서 1년에 전반기·후반기 주면 총괄적으로 받아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제도가,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으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냥 서류상으로 고르니까 주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괜히 공무원만 어려운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한번쯤 검토하셔서 이번 기회에 점검하고 정리를 해보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러니까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가지고 중복지급이 안 되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
강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장학기금은 얼마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당초에 50억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목표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수정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류재명 그 목표까지는 가야, 당초에 기금 설립할 적에
박노설 위원 장학기금 운용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중복된 얘기도 되는 것 같은데 홍보를 할 때 각 동에서 단체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제일 먼저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동네에 가서 전파를 해줘야 되는데 사장시키고 마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회의 끝나면 동네에 가서 그런 것을 얘기 안하고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그때서야 얘기해 줘요.
  모르는데 무엇을 물어보느냐는 얘기예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못 물어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정보를 입수한 사람이 전달해줘야 되는데 전달을 안해 줘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정보를 빨리 입수하는 사람이 유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그분들 것으로 채워지고 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어떻게 홍보를 해야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제가 상당히 고민스러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학교쪽으로도 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학교쪽도 단체장들이 독식을 하는 거예요. 정보 독식을.
  학교쪽에서도 결국은 학교에 있는 단체장들을 모아서 홍보를 해주거든요.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 몸담고 있는 단체장들이 정보를 제일 먼저 입수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06명 이런데 1개 동에 약 세 명이거든요.
  그런데 장학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 있지 통장자녀장학금 있지 이 장학금 있지 또 무슨 장학금 있다고 했죠. 시민복지과에서 하는 장학금.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까, 부천 전체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총무과장 류재명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문제도 먼저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어둡고 배고프고 그늘지고 이런 데서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받아야 될 사람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가슴아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정말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참 가슴아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잘 합니다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파헤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 있어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총무과에 대한 사항은 자료가 도착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이 평통회의 관계로 잠깐 이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나중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자료 확보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먼저 부천시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은 재해 사전대비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5억 230만 3000원으로 99년 출연예정 2억원하고 98년도 이월금 2억 8933만 1000원, 이자수입은 12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쪽 99년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5763만 7000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 및 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는 장기성 예금 1억 4466만 6000원, 단기성 예금 1억 4466만 5000원을 합한 2억 8933만 1000원이며 99년도에는 장기성 예금이 2억 4466만 6000원으로 변동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자금운용계획과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 중복되기 때문에 24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 응급복구비로 재해발생시에 민간장비 임차료라든지 군 지원장비 등의 유류대 및 수리 등을 위한 비용을 포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2억 763만 7000원인데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재해예방사업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비 등을 위한 비용을 포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 2억 4466만 6000원은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이자발생액을 제외한 총 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적립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목적은 인위적인 재난의 사전대비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총 4억 1073만 1000원으로 98년 이월금 1억 9288만 9000원과 이자수입 771만 5000원 그리고 99년 출연금 2억 10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운용계획은 적립금 2억 150만 7000원과 사업비 2억 922만 4000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재난사고 발생 후 응급복구나 응급조치에 들어가는 보상금으로 최소한의 치료비 등에 소요되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억 7922만 4000원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위험지대 주민에 대한 퇴거명령이나 대피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주는 이주비와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비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50%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차이는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재해대책기금은 예상치 못했던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고 재난관리기금은 갑작스러운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쓰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재해는 천재지변이고 재난은 인위적인 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주로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재해대책기금에 나와 있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분은 어느 부분을 할 예정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재해대책기금의 실시설계비는, 이것은 예정치인데 가령 큰 수해로 인해서 소사택지개발지구의 절개지가 갑작스럽게 붕괴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응급복구공사를 하기 위한 시설비를 예정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재난관리기금에 있는 시설비는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재난관리기금의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가스폭발사고가 있다든지 또는 산불사고가 있는데 산불을 일으킨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번처럼 가스사고가 대형으로 났을 때 현장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비용이 들어갈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두 가지를 별도 기금으로 만들어놔야 되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이것은 법이 별개로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법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법은 달리 되어 있어도 기금은 통합할 수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게끔 돼 있는데 시 단위에서 이것을 통합한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기금조성이 법적사항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용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금이 이곳 저곳에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기금을 아예 일반회계로 돌려버리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많지도 않은 기금을 따로따로 각자 운용한다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예산집행적인 면에서는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다만 법이 분리가 돼 있어서 그런데,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올해부터 조성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네.
박노설 위원 예산의 몇 % 하는 게 법에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네. 일반 보통세의,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는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의, 3년 간 보통세액을 평균한 수치의 2/1000, 재해대책기금은 8/1000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대로 운용을 못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네, 재해관계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재정형편상 못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못 하면 어떡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를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재해대책기금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재해대책기금의경우에 저희가 만일 예정대로 했다고 한다면 내년까지 잡아서 22억 41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계획을 잡았을 때 4억 8900여 만원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미확보액은 17억 5600여 만원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100% 됐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네, 재난관리기금은 다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사용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모양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네, 사용하는데 까다롭게 정부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가해자라든지 원인제공자라든지, 법 취지를 본다면 초기 응급복구를 위한 경비로 주로 쓰게끔 돼 있고-재난의 경우입니다-재해는 전반적으로 저기를 해야 되겠지만….
박노설 위원 내동 가스폭발사고 때는 얼마나 사용했어요? 재난관리기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내동 가스폭발사고는 기금이 나중에 조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을 해보려고 했더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약 때문에 쓰지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직후에 응급조치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네, 그런 의미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여기 보면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이런 정비사업도 할 수 있고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이라든가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금이 조성됐으니까 사용한 것은 없잖아요. 앞으로 사용할 계획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굴포천이 종합치수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삼정천이라고 아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네,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상습 범람 천이에요. 공장폐수가 흐르는 데고.
  하천이 넘으면 농경지를 다 버려요.
  올해도 수확이 거의 반 이하로 됐어요.
  일반 하천 같으면 침수가 돼도 빠지면 그만인데 여기는 공장폐수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배수펌프시설이라든가, 굴포천 합류지점에 그런 것을 하면 완벽한 대책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할 수가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삼정천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안을 협의 검토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검토를 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국·도비 내시가 51%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네, 국·도비 내시가 51%입니다.
김부회 위원 국·도비 내시가, 행자부에서 전체 다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네, 6개소만 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우리한테 이 정도만 하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있습니다. 계획서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정도만 하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네.
김부회 위원 소사배수지는 먼저 뭐 올린다고 했던 그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을 올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자리에 교체를 해놓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올리는 문제가, 전번에 200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시스템만 보완하고 완전히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올리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부회 위원 만약 먼저 2000만원 올린 예산을 운용 안해서 철탑으로 해서 다시 올린다고 하는 문제가 안 될 경우 여기다 새로운 시설을 했을 때, 첨단장비를 갖다 놨을 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김 위원님, 만일 그 2000만원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장비현대화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위치가 잘못돼서 지금 상황에 그것을 올리지 않고, 소사동 지역은 그게 없어도 잘 들린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범박동이나 그쪽이 안 들려서, 나중에 그쪽 개발이 끝난 다음에는 범박동에 그것을 만들어야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없어도 잘 들린다고 하는 위치인데 과연 새로운 시설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위치를 다른 데, 더 노후된 데 넣는 것은 어떤지?
  본 위원 생각은 여기보다는 다른 데가 나을 것 같은데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장소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부회 위원 시스템 교체해서 올리는 것하고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위치에 해서는 범박동 일부 지역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안 들리니까 나중에 위치를 변경해야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여기다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우선순위를 다른 데에 두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노후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쪽은, 6개 하고 연도가 같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는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빼고 9년차를 집어넣어도 된다 이말이죠. 우선순위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김 위원님, 검토해 보라는 사항으로 알고 이것을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을 3개소 한다고 했는데 100m 이상 깊게 들어가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부천시에 비상급수시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앞으로도 생길텐데 지하수에 대한 조사 같은 것 해본 적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지하수 조사는 저희가 안해봤습니다. 수질검사는 하더라도.
김부회 위원 자꾸 파기만 하면, 인근에 비상급수시설이 이미 설치돼서 잘 나오는 데도 심도를 깊게 해서 물을 많이 길어올리는 이런 시설이 섰을 때 주변 지하수가 전부 고갈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이 비상급수시설은 사실 비상대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음용설비가 잘 있으면 이것을 사용 안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항시 저희가 제동하는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유사시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평상시도 사용을 하고 이래야지 막아두면 유사시에 빼서 쓸 수가 없어요.
박노설 위원 평상시에도 주민한테 개방 공급한다고 설명돼 있잖아요.
김부회 위원 평상시에도 개방 공급하는 데가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네,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송내1동 같은 데도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개방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런데 지하수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을 무한정 해마다 뚫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이것은 하수과에서 실시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관계를 실시했는데 조사결과는 부천지역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료로 제시해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게 지금 커다란 문제입니다.
  심지어 물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초정약수 나오는 충북 목천면 부근에 깊이 관정을 박아서 음용수로 팔고 이런 공장들이 많이 서다 보니까 지반이 침하되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런 우려가 나오니까 이것을 할 때도 근본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마다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적립을 50% 하라고 했다고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네.
김부회 위원 재난관리기금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로 50%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지출계획을 보니까 적립금이 다른 것 같아요.
  재난관리기금은 정확히 50% 맞는 것 같은데 재해대책기금은 50%가 안 되는 것같고, 적립금이 50%가 안 되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출계획 한번 보세요. 24쪽.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적립금이 99년도에 2억 4466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 총 조성이 5억 230만 4000원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50%가 안 되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거의 50%에….
김부회 위원 아니 법적으로 50%라고 얘기했잖아요. 50%면 맞춰야지.
  왜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은 50%가 정확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은 50%를 안 맞추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김부회 위원 아니 법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조례가 유사한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법적으로 50%를 맞추라고 하면 최소한 적립금은 50% 맞춰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한쪽은 50% 맞춰놓고 한쪽은 안 맞춰놓고 하면 마음대로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마음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50%는 안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김부회 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됐으며, 적립금을 최소한 50% 맞추라고 했으면 법적으로 딱 맞춰야지, 그리고 장기성 예금하고 단기성 예금 구분을 어떻게 해서 넣습니까? 넣으라고 하는 법적인 뭐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조례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조례에 장기성 50% 넣고 단기 50% 넣어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네.
김부회 위원 50%를 장기성으로 반드시 넣어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반드시라고는 안했습니다만 50%는 장기성 예금으로 넣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출계획에 맞춰서 장기성 예금으로 넣느냐 단기성 예금으로 넣느냐 이것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도 안 맞는 것이 적립금이 50%가 안 서면 장·단기성 예금을 50% 한다는 게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거라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단기성 예금에 넣는다는 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선 응급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남겨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립금은 최소한 장기성으로 넣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적립금은 50%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앞의 내용이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저희가 계수상으로도 맞춰야 되는데 50% 거의 근사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방금 김부회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100 이상을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전체 조성금의 50/100을 예치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운용하라고 조례에 돼 있는데 김부회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2억 4466만 6000원은 기금조성 규모의 50% 미만인 것 같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이것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조례의 규정대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장기성 예금 1억 4466만 6000원, 그리고 99년도 조성금액이 2억원입니다. 2억원 중에서 50%인 1억원을 장기성 예금에,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로입니다. 2억 중에서 1억을 장기성 예금에 넣기 때문에 1억원하고 1억 4466만 6000원을 더해서 2억 4466만 6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병환 위원 올해 전체 기금조성총액이 얼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98년도에는 2억 8933만 1000원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99년 출연금이 2억이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네.
한병환 위원 밑에 있는 이자 1200만원은 올해 예상되는 이자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그렇죠.
한병환 위원 그럼 5억 200만원이 기금의 전체 총액이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이자수입을 제외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이 많아서 50% 이상 적립했습니까?
  그렇게 설명한다면, 이자수입을 제외한다면 재난관리기금은 50%가 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조례에 50% 이상이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50% 이상인데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는 정상적으로 적립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적립금액이 많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50% 이상을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50% 이상을 적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5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양쪽의 기금 성격이 거의 비슷한데, 기금조성액수도 비슷하고 규정도 비슷하고 한데 한쪽은 50몇 %로 하고 한쪽은 50%로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50%가 약간 넘는다고 하신 것은 이자가 1월에 발생합니다.
  그 이자발생분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것은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김부회 위원 앞의 재해대책기금은 그렇다면 이자를 제외한 부분을 딱 맞도록 했고 뒤에도 하다 보니까 50%로 잘라서 적립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잘못된 거죠. 앞에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빼놓고 했는데 50% 잘라서 적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똑같은 것을 다르게 해놨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과장께서 설명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이고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보면 이자를 빼라는 규정이 없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에 관련된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정보통신과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정보통신과장 최중재입니다.
  저희 99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부천지역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수정으로 더 올라온 것인데 필요경비 예산 산출기초를 자료로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제출한 자료 4쪽을 보시면 98년도 예산 운용과 세출액이 나와 있고 99년도 운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5쪽을 보시면 99년도의 예산 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입을 총 1억 5300만원으로 잡았고 부천시 출연금을 1억 2500만원으로 잡았고 정통부 지원금 2000만원이 금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의 자체사업수입이 800만원 해서 총 1억 53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 5300만원, 장비구입비 4400만원, 통신시설 확충 2800만원, 기타 2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세한 것을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상임연구원은 공무원으로 본다면 몇 급 정도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지급할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평균 8급 7호봉 정도 됩니다.
한병환 위원 상임연구원은 현재 비상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임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임연구원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수를 주는 것이고, 시에서 출연금을 줘가지고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고 비상임연구원은 학교에서 지원해준다거나 학교에서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준다거나 센터 자체에서 수입금을 가지고 보수를 준다거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상임연구원이 부천시 정보화 전략 전반에 대해서 기획하고 고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떨어진 작업들을 해나가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거기 있는 계동순 상임위원은 부천대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가 사실 평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떨어지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부천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지만 부천 정보화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미들 오피스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부분에 대한 전략적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보화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단위가 현재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연구원 부분을 활용해서 정보화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면 좋을텐데 현재 그런 전략적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수준 정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방금 한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번에 상임위원 세 명을 추가로 영입할 때 부천대학의 의사만 묻지 않고 저희도 충분히 개입을 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적극 개입을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장비 운용에서 E1 전용선 및 ISDN 증설은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웹 호스팅 사업을 하고 전용선 사업을 하려고, 해서 자체수입금을 늘리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역정보센터를 사실 언제까지나 시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해서 수입금을 얻고자 저희가 기반구축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서버구입은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서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체 홈페이지 구축이나 상품소개를, 지난번에 한병환 위원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에도 답변이 나오지만 전자상거래부분까지 중소기업에다 해보려고, 그것에 대한 서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서버용량은 어느 정도 돼요? 무슨 급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됐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우선 재해대책기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부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24쪽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립금 2억 4466만 6000원은 99년도 5억 230만 3000원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48.7%가 나옵니다.
  왜 48.7%가 나오는지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이자수입이 아직 발생 안했기 때문에, 19쪽의 이자수입 1297만 2000원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금이 50% 미만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98년도 1억 4466만 6000원이 적립되고 99년도 2억 중에서 1억을 적립해서 2억 4466만 6000원이 되는데 왜 50%가 안 되느냐. 그것은 이자수입이 적립금에 포함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내년 1월에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로 35쪽을 살펴보니까 99년도에 4억 1773만 1000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립금 비율을 따져보니까 49%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1쪽의 이자수입 771만 5000원이 내년 1월에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적립금으로 넣으면 50%가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민복지과장 윤준의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계속해서 99.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부천시자립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자립장학금입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총 3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정 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은 저희들이 기금을 5억 조성 완료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있습니다만, 나눠드린 유인물 맨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의 종류, 이자부분에 대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율이 10.5%인데 연간 1억 정도의 이자 및 이월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276명에 대해서 73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수정예산서 83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는 내년 3월에 준공돼서 4월에 개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상정은 12개월로 하셨네요.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성국 위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조성국 위원 그럼 국비를 이미 받았으면 시비에서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삭감은 저희들이 추경에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자기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계속 불용액을 내니까 진짜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목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내년 4월에 할 것을 3개월치 내지 4개월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타부서에서는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시민편의를 위한, 삶의 질을 위한 예산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아무리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86쪽 보훈회관 건립비, 위치가 심곡동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농촌지도소 바로 앞부분, 길 건너입니다.
조성국 위원 차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점자도서관이 원래는 종합복지관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원들이 확인해 보니까 농촌지도소가 저리 나가니까 그 자리를 점자도서관 해주자라고 해서 점자도서관이 올라왔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훈회관이 그 자리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동일장소가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마주보고 가운데 길이 있는데 이쪽 지도소 맞은 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차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차고요.
조성국 위원 그럼 보훈회관은 이미 설계가 끝났으니까 도비 5억 교부금 받으신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당초에 98년도 본예산 우리 시비로 전액 썼습니다만 삭감이 되고 저희들이 5억을 받아서, 총 공사비는 3차연도에 걸쳐서 24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2차연도분으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점자도서관도 되는 거고 보훈회관도 하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점자도서관은 완전 수리, 1층 수리만 해서, 낡고 그래서 창문하고 조금 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은 상동에 건립돼 있는 올 12월에 준공 예정인 건물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신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사구에 있는….
조성국 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종합복지관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온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안 올렸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관련 수정예산이기 때문에요.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는 그럼 언제 계상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각 복지관별로 저희들이 전부 계획서를 받아놓은 게 있고,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심의를 해서 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언제 반영하냐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받는 거요?
류재구 위원 받았다면서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류재구 위원 여기 예산서에 반영을 안했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은 본예산에 다 돼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하고 심의를 다시 해서 확정을 한다 그런 말인가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종합복지관이요?
류재구 위원 아니 그거말고 일반 사회복지관 말하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일반 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은 국·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별로 사업계획서까지 전부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를 하고 시비는 우리 자체 심의기구에서 심의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관에서 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국·도비 내시 빼고 나머지를 시비로 채워주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집어넣어서, 국·도비, 지방비 부분 그리고 자부담 부분을 넣어서 토탈 예산이 성립됩니다.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여기 국·도비가 나왔잖아요. 그럼 시비를 상계해놓은 거잖아요, 여기다. 전체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다 들어간 거죠.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일단 도비하고 시비로 하든 전체 액수를 맞췄어요.
  그럼 이것에 준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것을 다시 해봐서 그것이 맞나 틀리나 전체적으로 확정해준다 그런 말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도 조성국 위원님이 물으신 것 같은데 보훈회관 문제를 물어볼게요.
  보훈회관 상동 시민복지관 속에 들어있는 그 복지관 시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은 이게 건립될 때까지 임시로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설들을 다 갖춰놨던데, 목욕탕도 갖춰놓고 전부 해놨던데 임시로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훈회관이 지어지면 다시 뜯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무래도 약간의 구조변경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임시로 그 양반들 억지로….
류재구 위원 보훈회관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11쪽을 보시면, 총 24억 7673만 2000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부지비 빼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부지비 빼고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었으면 좋겠는데 복지관의 자부담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지금 제출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의회에서 볼 수 있을까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복지관별로요?
류재구 위원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복사를 다 할 수도 없고,
○위원장 서영석 2부만 해오세요.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 물을게요.
  국·도비가 내시돼서 확정한 대로 시비를 맞춰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 몇 %를 부담해라 이렇게 시비가 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잡은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 복지관 조례에 보면 80%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80%까지라는 말은 80%를 완전하게 딱 줘라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80% 범위 내에서 줘라 그런 말인가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범위 내죠.
류재구 위원 좀 덜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죠.
류재구 위원 그럼 여기 시비 다 맞춰놓으신 것은 어떤 식으로 계상을 하셨습니까?
  액수 잡을 때 시비부담액을 집행부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냐고요.
  80%에 다 맞춰놓으신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국·도비 내시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계상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80% 쭉 다 맞춰놓으신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조금씩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다릅니다만 80% 내외로….
류재구 위원 왜 제가 그 자료를 봐야 된다고 하느냐면 저희들하고 지난번에 같이 검토해 보실 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실제로 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고 총액 대비 얼마 이렇게만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아주 무의미한 예산심의다 이겁니다.
  내용은 모르고 운영비 전체 국비가 얼마 나왔으니까 무조건 시비를 얼마 해라 이렇게 하고 복지관들이 뭘 하는지 의원들은 모르고 그냥 통과해 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보면 처음의 계획하고는 상관 없는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예산심의를 할 때 다른 것들은 다 목을 뭐뭐 어떻게 하겠다 잡아놓고 하면서 이 복지회관 부분만 전체 액수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주기 때문에 전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은 국·도비 예산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요구가 되면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월급을 얼마 줘라 운영비는 얼마 줘라 쭉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입해서 자체심의를 합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자료를 반드시 사전에 줘야 된다는 얘기는 시비를 왜 이렇게 부담하게 되는 건지, 무조건 내시되니까 그냥 줘라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론이 안 맞고 최소한 사업내용을 알고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줘도 괜찮겠구나 하는 것들을 근거에 의해서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료를 넘겨 주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사업계획서하고 비율하고 다시 한 번 작업을,
류재구 위원 아니 의회가 그런 것을 심의할 권한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떻든 시비를 주는 건데 시비의 당위성 같은 것은 알고 줘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86쪽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한라하고 덕유가 하고 있는 바운더리가 다른 데까지 차량을 운영할 만큼 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집단촌으로 돼 있지 않아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바로 인근에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재가복지를 나가지 않고 자체에서 소화해 내도 내가 볼 때는 하기가 어려운 만큼 많은데 그것을, 그쪽에서 차량 요구가 왔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은 도에서 연차적으로 장비구입,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올해 당초는 부천 한 곳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지원되지 않은 한라하고 덕유 중에서 한라를 우선….
류재구 위원 예를 들어서 도가 차량구입비를 준다면 운영비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시가 그것을 부담해야지.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운영비는 국·도비하고 시비 일부분이 들어갑니다.
류재구 위원 차량 운영비로 도비가 나온다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류재구 위원 다음은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역전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노숙자 수용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 어디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한라종합복지관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서 노숙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총괄하도록 한 게 아니고 삼정복지회관에다가 시설물을 갖춰주고 거기서 하라고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북부역에 있는 것은 실직자 밀착상담이라고 해서 노숙자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실직을 당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안내라든지 취업상담 등 이런 밀착상담이 되겠고 이것은 순수한 집단 노숙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 우리 부천시는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선 동사무소 숙직실에 데려다 놓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을 실어다가 삼정복지회관에서 2~3일 정도 보호를 하면서 조치를 하는 임시보호소….
류재구 위원 여기에 복지사에 대한 노임도 계상하지 않았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건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현재 복지회관에 있는 복지사들은 어디다 씁니까?
  새롭게 상담만 따로 해야 되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삼정복지회관에 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거기다 임시로 붙여서,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럼 봉급 준 것은 뭐고 여기다 또 계상한 건 뭐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봉급을 전액 주는 게 아니고 수당 20~30만원 줄 수 있겠죠.
김부회 위원 잠깐, 노숙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운영요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대략 운영요원이 얼마라고 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1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보호대책으로 정해서 세부적인 것은 두 사람 정도는 붙어야 되지 않을까,
김부회 위원 5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을 때는 거기에 운영요원 인건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게 쭉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예산내역 좀 하나 자료로 부탁하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은 금방 자료가 되는 게 아니고 주로 그 사람들….
김부회 위원 아니 5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린 근거를 달란 말이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92쪽 보면 시민종합복지관 명칭 공모 시상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부천시민종합복지관 명칭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아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시민복지관에서 명칭을 공모하기 위한 거라서 저희 국장께 아까 상의를 드렸더니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아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자립장학금 물어보겠습니다.
  자립장학금 몇 년이나 줘왔습니까? 계속 줘왔던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연차적으로 매년 지급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도 96, 97, 98년 준 사람들 자료 좀 주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자료는, 총무과하고 같이 해서 그 자료를 넘겨 줬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거 보니까 대학생은 하나도 안한 것으로 돼 있네요.
  대학생은 정해만 놓고, 대상자가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은 새소망소년의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럴 때 해당이 됩니다만 96년도에 두 명 있고 그 후로는 아직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이 자립장학금이라는 것은 새소망소년의집 학생들만 주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김부회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안 되고 불우청소년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김부회 위원 그럼 이것은 뭡니까? 부천시자립장학기금 해서 기금 운용목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하여 자립장학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립기반 조성 및 자녀들로 하여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함, 그럼 이 내용은 지금 설명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설에 보호된 자만 해주도록 돼 있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머지 생활보호대상자는 중·고등학교만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조례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대학생은 반드시 시설에 있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불우청소년시설에서 공부를 하다가,
김부회 위원 조례를 하나 자료로 해주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부천시 장학금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맞지 않아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20만원씩 두 번 주는 거죠? 고등학생은 30만원씩 두 번 주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김부회 위원 대학생은 입학금하고 1, 2학기 등록금 전액을 주도록 돼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오히려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부천시 장학기금에서 받는 혜택이 더 크고, 부천시 장학기금은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이니까 자립장학금보다 오히려 혜택이 더 큽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연간….
김부회 위원 연간 중학생은 4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김부회 위원 고등학생도 10만원 차이나고.
  그런데 대학생은 부천시 장학기금에서는 1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입학금, 1, 2학기 등록금 전액이면 액수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은 오히려 이쪽이 적고 대학생은 이쪽이 많고 이런 모순이 나타나거든요. 전체적으로.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불우청소년시설에서 대학 들어가면 1년 간만, 들어갈 때만 주는 겁니다.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4학년까지 계속 대주는 게 아니고 첫 입학연도만
김부회 위원 부천시 장학기금 같은 경우도 대학생 매년 해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성격인데 대학생은 오히려 부천시 장학기금이 혜택이 낮고 중·고등학생은 더 높다 이거예요.
  양쪽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근거를 보고 차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원래 2대 때 시설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학자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특별하게 그 조례를 만든 사항이니까 나중에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양쪽의 형평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입니다.
  99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중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계속해서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단체나 법인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나 내년도 처음으로 1억원을 기금 적립할 계획임에 따라서 예산액은 이자수입 525만원을 포함 총 1억 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된 2000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별도의 지출 없이 1억원의 기금만 적립할 계획이고 76쪽부터 84쪽까지의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습니다.
  99년도 기금사업계획은 기금이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3개 구 지회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9년도 기금이자수입 1억 5367만 2000원과 98년도 이월금 2427만 3000원을 포함해서 1억 77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중 총 사업비는 1억 4077만 9000원으로 이를 경로당과 노인 인구수를 감안하여 지회별로 배분 편성하여 원미구지회에는 5608만 2000원, 소사구지회에는 4313만원, 오정구지회에는 4156만 7000원을 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출연금을 95년 10억원, 98년도 1억원을 확보해서 총 11억원이 되겠으며 내년에는 2억원을 기금 출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적립금은 96년부터 98년까지 3회에 걸쳐 4233만 9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이자발생 현황은 98년말까지의 출연금과 재적립금에서 발생될 이자수입 1억 5427만 3000원과 이자발생 통장 자체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40만원을 합해서 총 1억 5467만 2000원의 이자발생이 예상됩니다.
  98년도 이월금은 98년 당해연도말 현재 11억 6562만 2000원에서 출연금과 재적립금을 제외한 순수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9. 운용계획으로 99년도 예산액은 순수이월금 2327만 3000원과 99년도에 발생할 이자수입 1억 5467만 2000원이 되겠으며 총 지출액은 99년도 지회별 사업비 지출액인 1억 4077만 9000원과 재적립금 15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내년도 총자산 규모는 13억 7951만 5000원으로 98년 대비 2억 1389만 3000원의 기금증액이 예상됩니다.
  다음 90쪽에서 9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3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교양강좌 및 건강강좌는 매년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개 구 지회가 함께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서 중식비와 초청강사료, 행사진행에 따른 제경비 532만 9000원을 노인수 등을 감안한 지회별 배분계획에 의해서 배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강사료와 중식비, 행사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4쪽으로 노인들의 취업알선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노인능력은행 운영을 위해서 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효예절 및 전통문화 선양을 위해 불우노인 위로와 선진지 견학에 737만 8000원, 정월대보름을 전후한 민속경연대회를 위해서 3개 구 지회 총 2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효행자 발굴 시상으로 오정구지회에 7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불우독거노인 및 장수노인 위문을 위해 소사구지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는 있으나 등록조건이 안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노인회 자체적으로 해서 각 지회별 기금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물품 구입비로 2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원을 위해서 3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건강걷기대회는 자연보호활동과 병행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중식비라든가 행사 추진 제경비로 109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취미동호인 육성 지원을 위해서 3개 구 지회에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회운영비 지원으로 20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지회별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는데 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직원급여, 상여금 등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분담금 지원은 각 경로당별로 지회에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인 월 1만원을 지회별 사업비에서 분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22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기금적립은 98년말 현재 기금적립액인 11억 4234만 9000원과 99. 출연금 및 재적립금으로 2억 1586만 6000원, 이자수입통장 적립 2130만원 해서 총 13억 7951만 5000원을 내년도에 적립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노인복지기금 지출에 3개 구가 공통으로 하는 사업도 많고 그런데 어느 1개 구만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 이런 거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일단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각 구별로 배분을 합니다.
  노인수와 경로당수에 의해서 원미구가 40%, 오정하고 소사가 각각 30%씩 사업비 배분이 되거든요.
  그 사업비 배분된 범위 내에서 지회별로 운영프로그램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총사업비 배분한 그 내에서….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적절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93쪽 소사구, 오정구가 30%인데 소사구가 적은 이유는 다른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그리 빠져나가서 그렇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노인회 지회에서 별도 편성해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경로당 숫자하고 노인 숫자가 3개 지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예산 편성원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95년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대로 해가지고, 원미구지회는 40%, 소사구와 오정구는 30%로 배분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전체적인 노인 숫자를 자료로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노인수하고 경로당수를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노인복지기금하고 경로당 분담금이라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조성국 위원 전에는 경로당에서 월 1만원씩 회비로 냈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지회 운영비로 냈던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을 이번에 기금에서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 결정이, 95년도 제5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95년도부터 분담을 기금사업비에 반영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굳이 경로당에서 1만원씩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지회 운영비 분담 성격으로 각 경로당별로 1만원씩 받았던 내용인데 이것이 95년도에는 사업예산에 반영해서 분담해 준, 대체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기금적립금 이자를 가지고, 경로당 분담금을 우리 기금에서 대신 내주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조성국 위원 그것을 굳이 이렇게 목을 만들지 말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대한노인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운용되는 거라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조성국 위원 굳이 할 필요 없이, 기금에서 40%, 30%, 30%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운용하면 되지 굳이 경로당에서 1만원씩 받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 돈 가지고 어차피 하는 건데.
  이것은 뭔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구에서 지회로 지출되는 풀보조비 800만원 아시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구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계속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게 기금을 5000만원씩 주고 구에서 풀보조로 800만원을 주고 경로당별로 또 12만원씩 주고, 예산 자체가 실지로 상당부분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건 좋은데 상당히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구에서 내려가는 풀보조비가 기금 속에서 통합적으로 운용되거나 관리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사항까지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관례적으로 노인복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원들도 좀 삭감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노인복지기금 전체가 방만하게 운용되는 거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통합되어져서 운용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자료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떼어놓을 것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면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거나 지회로 갔다가 지회에서 가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총액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구에서 지원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 있는 것까지도 확인해서요.
류재구 위원 이것이 복지회관 지원 요구서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계획 잡으실 때 전년 대비로 맞춰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년 대비 100% 그렇게 한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동결하는 차원에서 똑같이 수준을 맞췄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노인복지회관 속에, 소사구 같으면 소사구 노인지회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오정구에는
조성국 위원 아니에요. 지회가 따로 있습니다. 지회는 따로 있다고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회가 2개 다 들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지회는 3개 구별로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게 아니고 소사구는 지회가 노인복지회관 속에 들어있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류재구 위원 그럼 오정구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여성복지과가정복지담당 나충현 오정구도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원미구지회는 어디 있어요?
○여성복지과가정복지담당 나충현 원미구는 원미2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따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원미구만 따로 운영이 되고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복지회관 시스템하고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요건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복지회관 속에 들어있으니까.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여성발전기금 아까 자료 보니까 우리 부천시가 제일 늦는 것으로 돼 있네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미 13개 시·군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1억만 세워달라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섰을 때,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이자가 발생해도 기금에서 안 쓰겠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사용 안하고 2000년 정도까지는 적립했다가 어느 정도 모아진 상태에서 2000년 이후에나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조성국 위원 타시·군 비교해 보니까 좀 적은데 좀더 세우시지, 다른 데는 많이 세웠는데 여성발전기금 1억만 세우신 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예산부서에서 사정되고 집행부 내부적으로 사정되다 보니까, 당초계획은 금년도에 1억 5000 하고 내년도에 1억 5000 해서 99년까지 3억 정도는 확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어려워서 못 했고, 추경 때 반영 못 했고 내년에도 1억 5000, 아니면 올해 못 한 것까지 3억은 해야 되는데 자체심의에서 어려우니까라는 사유로 해서 일단 1억만 계상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91쪽 민간위탁금 그룹홈 보호제도 시범운영이 혜림원에 세워지는 겁니까? 운영비인가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운영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춘의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혜림원에서 하겠다는 것은 예산 반영이 안 된 모양이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현재 운영하고 있는 1개소에 대한 운영비만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만 운영하고 재정여건 감안하는 대로 해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89쪽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이번에 처음으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운영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운영지원할 계획이고, 내년초 1~2월 중에 별도로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서 여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부천시에 그런 데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준비 중인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복지회관의 여성회관에서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없나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지원 대상시설이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야 되고 또 이런 시설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 여성복지과하고 실제 운영하는 부서하고만 아는 거지 장소는 미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문화체육과 소관 99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99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대규모 문화예술행사의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지원하고 소규모 행사나 사업의 경우는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예술 동호회 및 개인 단체 등에 지원하는 시 창작 지원행사의 경우는 기타 기금사업비로 대체 지원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자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7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출계획이 2억 6000만원입니다.
  전국무용제 경기도대회 출전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고 연극제 800만원, 전국합창경연대회 800만원, 한·일 미술교류전 300만원,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 800만원, 전국무용경연대회 500만원, 부천시 사진대전 1000만원, 고교 연극축전 800만원, 오정농악풍물놀이 재연 500만원, 복사골 궁도대회 600만원, 전국 남녀시조경창대회 400만원,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 500만원, 향토사 순회강좌 800만원, 시장배 바둑대회 500만원, 부천공고 관악합주부 육성 3000만원, 중요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1200만원, 정월대보름 맞이 전통민속놀이 400만원, 99. 건축문화의 해 기념행사 1000만원, 기타 기금사업비 1억 900만원 해서 총 2억 6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하고 적립금은 98년보다 1억 5100만원이 많은 29억 99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 사업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지난 12월 1일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가 개정되었으며 99년까지 적립금 및 이자수입금 20억을원금화하여 99년 상반기 중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운용하겠습니다.
  대규모 체육진흥 행사의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지원하고 소규모 행사나 사업의 경우 부천시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잉여자금은 재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1억 7600만원입니다.
  우선적으로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한 후에 사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할 분야는 체육회 경상운영사업과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사업, 전국 시·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학교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복지향상과 육성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적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은 전년보다 8300만원이 더 많은 20억 4400만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수정예산안 64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민간이전 경상적경비로 했다가 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들어왔는데 생활체육회에 주는 것과 65쪽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이란 난이 있는데 생활체육에 몇 개 분과가 있습니까? 몇 개나 생활체육에 들어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17개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17개 단체에 상설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데 주는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17개 단체 운영비로 주는 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단체 운영비가 아니고 계속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17개 단체의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거기에 경상적인 경비를 주는 비용입니까, 이 비용이?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게 아니고 배드민턴을 하면 배드민턴을 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 이래가지고 전부 다 해당이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17개 단체 상설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사무실에 주는 게 아니고.
조성국 위원 그럼 그 17개 생활체육단체 자료로 알려주시고, 그 아래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는 금액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에 나가는 돈이 무슨, 생활체육협의회에 1억 5658만 2000원 아닙니까. 그 금액하고 65쪽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전체 합친 금액입니다.
  그 밑에 제10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 이것을
조성국 위원 그것이 전체 돈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이라고 해서 2200만원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 2200만원은 도비가 300만원이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 주는 보조운영비입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는 1억 5658만 2000원은 8개 단체에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아래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2200만원은 도비가 300만원이고 시비가 1900만원 해서 220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조성국 위원 이것이 어디에 주는 돈이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있거든요. 그 운영비요.
조성국 위원 그럼 생체협의회가 지금 별도로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 간사 한 사람만 쓰겠다 그렇게 됐다가 아가씨 봉급이 언제부터 이렇게 책정됐어요?
  지금 사무국장하고 둘이 있다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잡힌 거예요?
  내 말은 이 예산을 언제부터 잡았냐고요.
  이게 99년도 건데 98년도에도 잡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98년도에도 똑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가씨 봉급이 잡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똑같아요. 98년도하고 똑같이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66쪽 송내동 사회체육관 건립 시설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송내동 사회체육관 총 시설비를 23억으로 보고 20억은 국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하고 3억만 저희가 시설비 넣는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20억 국비를 누가 가져와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국비를 얻어오는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내시는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내시는 아직 안 됐고 내시가 되는 것으로 보고, 현재 중앙하고 협의중이에요.
조성국 위원 그러면 아직 부지나 설계 같은 것은 안한 상태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부지는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게 송내2동사무소 앞에 있는 옛날 한국은행자리에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김부회 위원 이게 한 2,3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평이나 바닥면적 앉는 것으로 잡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700평을 체육관 건립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700평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총 규모가 700평?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연건평….
김부회 위원 아니 2,300여 평 부지에 연건평 700평이라면 이게 몇 층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2층입니다.
김부회 위원 2층이면 바닥면적이 350평인데 1/10도 안 앉는 건데 땅 자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류재구 위원 그것은 그렇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어요.
  지금 예산서류 상태도 그렇지만 사업계획 추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지난번에 정책기획실에서 다 된….
류재구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실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논하면 밀어버리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부지용도 같은 것을 다 계산해보고 정말로 적정한지 이런 것을 다 판단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도 해야지 이렇게 정책기획실에서 그냥 콩 구워 먹듯이 했다는 게….
김부회 위원 20억이 국비로 내시된다는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현재 20억 중 어느 정도까지 확약을 받은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는 직접 못 받았고 웃분들한테 들은 얘기로 거의 20억을 국비 특별교부세로 받아오는….
김부회 위원 7억인가 얼마가 확약이 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8억은 이미 된 거고, 8억 저쪽 오정초등학교 짓는 것은 돼 있는 상태고 이것은 별도로 20억을 받아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사업 자체가, 류 위원께서도 이 자체를 논의를 충분하게 해보고 했느냐는 얘긴데 700평이라면 총 땅면적의 10%도 바닥에 안 앉는 거예요.
  연건평 700평이 2층이라면 바닥면적이 350평이거든요.
  2,300여 평에 350평 앉혀놔서 그 땅 자체를 어떻게 써먹으려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게 모양이 한귀퉁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잘라서 체육관으로 쓰고 옆은 주차장부지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다 본 상태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그땅 2,300평을 차츰차츰 조금 필요하면 몇 평 분할해서 짓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필요하면 또 잘라서 다른 것 짓고 주차장으로 쓰고 이런 계획입니까?
  계획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큰 땅 전체를 효율성있게 써먹을 수 있는 계획안도 있을 건데 이런 큰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잘라서 뭘 쓰고 나머지 주차장 쓰고 또 필요하면 조금 잘라서 쓰고 나머지 주차장으로 쓰고 이런 주먹구구식 계획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이거 하나 더 물어야 되겠네요.
  조금 전 다른 설명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속에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이 있잖아요.
  지금 다른 데서 노인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도비를 여기다 내시 받아가지고 이렇게 중복되게 돼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체육에 관련된 것은 어린이들부터 전부 체육에 관한 도비가,
류재구 위원 게이트볼도 체육에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기금에도 다 이런 계획이 들어 있었는데 운동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되는 것 아닐까요?
  체육이라는 말도 체육 나름인데 그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때 체육대회를 따로 운영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류재구 위원 여기서 또 하나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됐었는데 생활체육을 이원화해서 관리하지 않고 일원화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앞으로는 그게 일원화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 같은 데는 생활체육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이미 체육협의회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래도 똑같은 사람이 생활체육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생활체육하고 일반 체육협의회하고, 생체는 연합회고 체육회는 협회거든요. 그래서 협회하고 연합회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합쳐져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에서부터 그게 합쳐져서….
류재구 위원 중앙에서부터 분리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중앙에서부터 따로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 우리가 중앙하고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현재 상태에서는 이쪽에도 사무국장이 있고 저쪽에도 체육협회도 있고 연합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 운용이라든가 이런 게 각기 달리 됐거든요.
류재구 위원 일례를 들면 만약 생활체육을 어떻게 하든 둘 중 하나의 운영비를 없앤다 그러면 사무실 자체 비용으로는 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운영을 못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7600만원을 소규모 체육행사 및 사업 지원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죠?
  1억 7600만원을 그냥 지원하겠다 그런 것은 아닐테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텐데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돼 있고 지난 12월 1일자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가 개정이 돼서 저희가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부천시에 체육진흥협의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 1월경에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마친 후에,
류재구 위원 그럼 현재까지 이렇게 소규모 체육행사라고 지칭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유사한 것을 지원했던 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동네체육시설 같은 데서 하는 운동회, 조기축구회에서 하는 축구회, 배드민턴대회, 탁구 동호인들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소규모 단위로 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 했거든요.
류재구 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생체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생체로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다 생체말고 또 지원한다 이런 결과가 되는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생체에는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부터 그것하고 시비하고 해서 주고 현재 체육협회에서 하는 생체의 단체에 가입이 되지 않은, 체육협회 중에서도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조금씩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을, 이것은 저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정책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만약 이런 식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단일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자생단체를 만들어내는, 양산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계속 소규모 단체를 다 지원해 준다, 굳이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일괄 관리가 꽤 어렵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런 부분도 있고 학교 체육 운동부에도 일부 저희가
류재구 위원 학교체육 운동부는 전부 지금 말씀하신 체육회에서 지원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사실 그것이 조금 적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그쪽에다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회계에서 해놓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줄어들죠. 일반회계를….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내 말은 정말로 기금운용에 대한 규제나 아니면 상황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게 되는 결과가 되죠.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고 집행부가 여기 모자라니까 좀 주겠다, 여기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전체를 1억 7600만원 잡아놨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아니 이것은 내년 체육진흥협의회를 거쳐서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저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종목 종목 그것을 일반회계에 계상됐던 것도 저희가 사용 안하고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쓰려면 기금을 아예 쓰지 말든지, 일반회계에 일단 잡았다가 기금에서 전액 다 처리할 수 있을 때 아예 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 같은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일반회계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일반회계를 좀 줄이고,
류재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수정예산안 61쪽 보면 선사유적 공원 및 유적지 복원 아이디어 공모 시상이 나와 있습니다.
  유적지 복원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사항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 주변에 위락시설이 어떻게 들어가고 박물관은 어떻게 짓고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유적지를 복원하고 이런 아이디어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를 내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조사 하고 주변환경과 맞춰보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조사비용만 해도 시상금 이것 가지고는 조사할 수 있는 비용 자체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자기 비용보다도 더 적은 상을 타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희가 이번에 각 박물관하고 전국의 문화원이나 이런 데 공모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박물관을 지을 경우 박물관 명칭이나 또는 휴식공간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며 거기 이름은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으며 유적의 보존과 볼거리가 충분한 교육 및 광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명칭에 관한 것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지금 명칭만 공모하는 게 아니고, 아까 예산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시민종합복지회관 여기 명칭 하나 공모하는데 상을 100만원으로 잡아놨던 거예요.
  이것은 명칭이 아니고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거든요.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공모하는데, 그럼 현장을 수없이 왔다갔다 해야 되고 거기 박물관 위치는 어떻고 주변 부대시설은 어떻게 하고 이런 총마스터플랜이 공모가 되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을 주지만 저희는 박물관 명칭을 여기에 청동기시대의 움집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저희가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지금까지 발굴된 사항을 보내가지고 여기다가 박물관을 지을 경우에 박물관 명칭을 뭐로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각계각층에서 들어오고 PC통신에도,
김부회 위원 그러면 이게 유적지 복원 아이디어가 아니고 명칭을 뭐로 하느냐 명칭을 공모하는 아이디어라고 해야지, 본 위원이 신문에 난 것도 봤어요.
  신문에 난 것을 봐서는 이것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에요.
  그럼 일반인 누가, 또 박물관이나 어디서 자기 비용 들여가지고 공모를 하겠냐 이거예요.
  신문 내용 보셨어요? 그 내용 누가 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희가 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자체 가지고 보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총마스터플랜은 용역을 줘서 해야죠. 총괄계획은.
김부회 위원 신문에 낸 내용을 보면 인근 환경과의 뭐, 위락시설, 박물관 또는 선사유적지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거기다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돈 100만원 타기 위해서 그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냐 이거예요.
  광고비 내고 신문에 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광고비 안 냈어요.
김부회 위원 그냥 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김부회 위원 그냥 냈다고 그래도 그 내용 봐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런데 거기에 왔다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사유적지를 각종 신문사라든가 주변에 있는 박물관들은, 서울 주변에 있는 서울대박물관, 한양대박물관, 국립박물관,
김부회 위원 지금 그런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디어 공모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명칭관계하고,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면 여러 가지를 할 계획인데 여기 명칭을 뭘로 했으면 좋겠고 그 명칭이 모든 사람들이 봐서 좋은 명칭이 됐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단순히 명칭으로 얘기해야지 이 자체가 안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내용은 작년하고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이것은 이번에 처음 사용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하는 게,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보조하는 게 처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김부회 위원 전에 보니까 보조한 내용이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했던 것 이쪽으로 돌린 겁니다.
김부회 위원 이쪽으로 돌려서 일반회계는 줄어들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2억 6000만원 일반회계가 줄어들었죠.
김부회 위원 지원하는 금액은 올해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올해하고 똑같이 넣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변화가 전혀 없이?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를 첫번에 했다가 전체가 다 부결이 돼서 두번째 해가지고 올해하고 똑같이 하고 더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전년의 비용이라든지 전년에 행사한 행사내용이라든지 앞으로 행사할 내용이 뭐라든지 이런 사업내용을 받아가지고 전년도 사업계획서하고 비교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건데 전년하고 똑같이 했다는 얘기는 안 맞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여기 있는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미술협회면 미술협회에서 다 받아가지고 전부 그 사업계획서까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박종신 위원님하고 우재극 위원님이 거기 참석하셔서 일일이 다 검토해서 된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녹지공원관리 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112쪽에 자산취득비 다목적 방재차 구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산불방재용 차량을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이것은 각 구마다 1대씩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녹지공원관리사업소가 옛날 사업소이고 지금 시설관리 담당인데 거기에 1대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잔디밭에도 불이 수시로 나거든요. 공원 내 잔디밭 그리고 녹지대.
  그런 데 신속하게 끌 필요성이 있어서 1대가 필요합니다.
조성국 위원 사업소에 놓으려고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구청용이 아니고 사업소용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부천시에 구별로 건설과 녹지계가 있어서 담당하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 이거 국비 1500만원 내려왔다 해서, 아마 차량구입비로 내려온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차량을 각 구에 1대씩, 연간 출동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연간 출동비율은 저희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 30건 정도 출동을 하고,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365일에 해봐야 30일 정도밖에 더 되냐고요. 그렇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런데 공원 내에 있는 공원 잔디밭 같은 것도 수시로 타거든요.
  그런 데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불 난 것만 30회 정도 됩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목적 방재차량을 소장께서 얘기했듯이 잔디밭이나 공원 내에 화재가 났을 때 쓰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각 구청에도 방재차량이 1대씩 다 있지 않습니까.
  1대씩 다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 낫지 굳이 사업소, 구청마다 다 이것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사실 국비 1500만원을 쓰기 위해서 우리 돈 1500만원을 갖다가 여기다가 플러스시키면 차량만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운전기사라든가 경비라든가 제반사항이 다 따르는데 연간 365일에 30번 출동하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게 좋지 이런 걸 굳이 사야 되겠느냐 이거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365일 동안 진화하는 데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이나 봄철에는 꽃 심을 때 물도 주고 해충방제도 같이 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해서 구단위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도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3개 구에 3개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사야 되겠느냐 이거죠.
  꽃 심는데 물도 주고 나무 병충해 예방도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구가 없어진다고 하는 판국에 각 구에 1대씩이나 있는데 이 1500만원을 쓰기 위해서 우리 돈을, 이만한 돈을 붙여가지고 차량을, 차량이 아닌 다른 기기를 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차량을 산다고 그러니까, 1년에 30일밖에 안 쓰는 차량을 또 사시겠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없이도 활용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산불 기간에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아량을 베푸셔서 사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안타까울 정도로 산불이 나면 어렵거든요.
조성국 위원 아니 소장님, 부천시 어느 지역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119소방대도 있고 우리 자체 진압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 구 공히 구청 차량이 다 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런 데다 또 시비를 들여서, 이것이 무슨 기계라고 딱 사놓고서 더 이상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가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사항 아니에요.
  기사 채용해야 되죠, 유류비 대야 되죠, 수리비 들어가야 되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이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산불이, 저희들이 올리게 된 것은 잔디밭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잔디밭은 1분 동안 몇십m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시면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엄청나게 효과도 있고 상당히 신속하게 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조성국 위원 소위 잔디밭 같은 것은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불도 놓는 판국인데 타기로서니,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이 나면 나무도 다 죽고 또 도로변에서 나면 상당히 보기도 싫고,
박종신 위원 그것이 산불예방에도 사용하고 봄, 가을에 화단 같은 데 물도 주는 데 사용….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꽃 심을 때 물도 주고 물론 해충구제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운전수 별도 없이 저희들이 다 직접 하거든요.
  저희들 3대가 있지만 운전수 있는 것은 1대도 없습니다.
  상당히 신속히 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박종신 위원 다용도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그리고 차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 직원들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끕니다. 또 기사들도 밤 9시까지 대기 안합니다.
  산불 나면 저희들이 밤중에도 나가고, 산불대책본부에 앉아있어 보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필요는 합니다. 필요 안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는 한데 굳이 도비 1500만원을 쓰기 위해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거 쓰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이거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쓸 수는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바꿔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없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쓰기 위한 하나의 병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3개 구에 지금 방재차량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이 여름에 가로수 방제도 하고 산불진압도 하고 다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연간 얼마나 출동하냐, 소장께서 얘기했듯이 연간 30일밖에 안 쓴다고 하면 3개 구청에, 화재가 났을 때는 119와 우리 방재차량이 같이 출동을 하고, 또 여기 민간인 보상비까지 청구하셨는데 민간인까지, 인근 주민까지 다 와서 꺼주는데 굳이 도비를 쓰기 위해서 시비를 여기다 보태서 이렇게 하셨을 때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1500만원 도비를 나쁜 얘기로 반납하는 게 낫지 시비가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방재 차량은 도비에서 많이 나와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에 전체 물량이 많은 물량이 아니고 10대씩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지원을 해주시오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진화도 하고 또 소방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데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에는 건조기간이기 때문에 소방서도 안 되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헬기 지원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면적이 좁다고 그래서.
  산불이 하루에 3건, 4건씩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민간인들도 불이 나면 옆에 가서 끄지도 못하고 지금 낙엽이 많아서….
○위원장 서영석 됐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지원 좀 해주십시오.
강태영 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113쪽에 지역녹화조림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하려고 이렇게 3100만원 돈을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이것은 도 특색사업으로 경관림 녹화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 생각은 고강동 선사유적공원 만드는 데 거기 밭이 있는데 시설지구 아닌 데다가는 전통 고유수종을 심었으면 해서 거기다 지정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장소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강태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시립도서관장 박응국입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 수정예산안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입니다.
  99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73쪽 정신보건 환자관리비는 뭐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이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낮보호센터라든가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데 들어가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것은 소사구에만 있는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가 다른 비용에서 조금 빼서 환자관리비로 별도로 세운 겁니다. 도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참석자 수당에서 절감해서 이 예산으로 신설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 얘기는 다른 보건소 것까지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는 거냐 이겁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이것은 저희 소사구보건소만 별도로 세웠습니다.
  73쪽 보시면 운영위원회(자문위원)참석자 수당이 있습니다.
  자문위원 참석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5만원씩으로 계상해서, 그 대신 10만원씩 계상할 때보다 차액이 생기는 금액을 정신보건 환자관리비로 대신 세운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여기 보니까 정신보건 하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비만 있고 소사구처럼 대책을 세운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많이 늘어났는데.
  다른 보건소도 그런 형태로 대책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반영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한방진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따져봤더니 오정구보건소에만 치료실이 없었어요.
  기존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다 확인해 보니까 의사는 원미구에서 한 사람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치료실 장비, 의약품이 각 구 전부 올라왔는데 오정구에만 치료실이 없더라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방진료 장비구입이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400만원이 그쪽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곧 수정이 될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목만 변경하면 돼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오정구보건소에는 치료실이 있는 줄 알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원미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원미구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원미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배용식입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소사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164쪽 경로당 도시가스 신설공사 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 받았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이것은 시비 예산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하나 묻겠습니다.
  155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임차료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본래 시설을 하는, 기존에 하는 분들한테 하든가 특별하게 장애인에게 관심이 많은 분들을 하는데 혜림원에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게 원래 국·도비를 받기로 돼 있던 것 아니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국·도비를 받기로 된 것은 아니고 시범으로 했는데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인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방을 구입하는 것인데 1인당 2.2㎡ 이상이어야 되고,
○위원장 서영석 임차료는 시가 부담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국·도비에서 충당하겠다 이런 건가요?
  국·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운영비는 도비 50%, 시비 50%로 하게 되겠습니다. 2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경로당 도시가스 신설공사 개소별 75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도시가스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박노설 위원 아니 그것을 어디어디 경로당이고 견적나온 것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자료로 줘요. 그러면 되는 거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인입관이 들어간 데와 안 들어간 데가 차이가 있을테니까 그것 좀 해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이것은 도시가스가 그 근처까지 들어간 곳만 넣었지 멀리 있는 곳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뺐고 관로가 그 근처까지 들어간 것을 했는데 개소별로 견적서 받은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리도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주시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하는 것은 가족이 없는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가족이 없는 것보다는 가족이 있어도 관리하기 어려운 아동이나 시설에 가 있는 아이들,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적응하면서 취업이라도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아닌 아이들을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교사 한 분을 해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살림을 해보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얘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그런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 장애인들 선정은 됐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방도 얻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것은 혜림원에서 그룹홈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운영비가 시비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를 받는 것으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도비하고 시비 50%씩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 경로당 임차료가 8000만원, 7000만원 이런데 임차 부대경비까지 치고 그 뒤에 임차한 것에 따른 시설도 해야 될테고, 그럼 새로 짓는 것과 8000만원 임대료와 큰 차이가 있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새로 짓는 데는 이것 가지고 어려울 거고 건물이 좋지 않은, 웬만한 건물이라면 조금만 더 여기다 보태면 앞으로 구입할 수 있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경로당도 어디 경로당이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이것이 심곡본1동하고 소사본2동 겁니다.
  심곡본1동은 심곡고가 넘어가는 데 있던 것이 헐렸습니다. 아주 없어졌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해드려야 되고 소사본2동에 있는 노인정은 아주 비좁아서 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해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인가 어디에서 경로당 임차료 올라온 것 보니까 한 군데에 3000만원 정도로 잡은 것 같던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가정에서 얻는다면 3000만원이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노인들이어서 선뜻 임대를 주려고 하는 곳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이 얻는 것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노설 위원 구마다 다르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구는 7000~8000만원 올라오고 어느 구는 3000~4000만원 올라오고 그러면 안 되죠. 같이 올라와야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예산을 3000만원 넣어서 제 생각에는 절대 임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 8000만원 했는데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서영석 그리고 169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소사애향회 청소년공부방 운영 이것은 뭐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저희 관내에 공부방이 4개 있습니다.
  소사구청 것은 예산지원은 못 받고 애향회하고 소사3동사무소에 있는 공부방하고 괴안동에 있는 공부방은 계속 지원을 받아오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소사애향회 청소년공부방은 시비로 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광열 이것이 아마 도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다른 데에서 폐쇄한다든지 하면 추가로 해주겠다는 도의 언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소사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봉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오정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190쪽 노인복지에서 고강제1분회(남자)경로당 임차한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것을 임차할 계획으로 계상한 겁니다.
  사실은 사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계속 올라왔던 사항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30여 분이 계신데 임차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올린 겁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 관내에 경로당이 필요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것하고 해서 한 군데는, 대장6통은 주민숙원사업이지만 그린벨트 해제되면 사회복지회관으로 짓기로 한 것 빼놓고는 3개소이고 이것까지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하기로 돼 있던 것인데 못 해줘서 이렇다는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들어있던 것이 밀린 거예요.
박노설 위원 중장기계획에 있는데 못 한 게 이것하고 앞으로 3개가 남았단 말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3개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시급해서 이것 하나만 올렸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현재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남자경로당을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여기에는 30평으로 했거든요.
  남·녀 분리 안하고 일단 1개소로 해놓는 거죠.
김부회 위원 그런데 남자경로당이라고 돼 있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명칭을 남자라고 한 것뿐이죠.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김부회 위원 남자가 많더라도 여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남자경로당이라고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서영석 196쪽 원종동민회관 어린이집 확장 내부구조 변경공사는 1, 2층을 하는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2, 3층을 내부구조 변경하는 겁니다.
  1층에는 현재 어린이집이 들어 있거든요.
○위원장 서영석 3층을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2, 3층을 어린이집으로 내부구조를 변경해서 1, 2, 3층을 다 어린이집으로 쓰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법적으로 3층을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냐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어린이들 재난 당했을 때 대피시설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동민회관에 경로당 있지 않았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경로당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오정구는 상당히 예산책정이 적게 됐네요. 타구에 비해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번에 1,340명이 목표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교회, 의료보험 1년씩 체납된 데, 사찰, 성당 이런 데 저희가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788명에 대해서 저희가 보냈거든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446명만 더 하게 되면 100% 다 달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저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상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달성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예산액이 소사구의 반밖에 안 되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소사구는 범박동에 밀집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희는 영세민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없거든요.
우재극 위원 소사구와 마찬가지로 경로당 도시가스 신설공사 장소가 어디인지….
박노설 위원 거리하고, 소사구도 견적을 다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인입관이 들어가 있는 데하고 안 들어가 있는 데하고 구분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예산 올린 23개소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6쪽에 오정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이 공부방이 새마을금고에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마을금고 3층을 무상 임대해서, 마을금고측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금고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냐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장소만 저희한테 빌려준 겁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데도 보면 금고에서, 새마을금고라는 것이 다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이거든요.
  주민들한테 이익금을 환원한다는 뜻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요.
  신흥동 새마을금고 같은 데도 공부방이 3층에 있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무상 임대한 것 아니에요.
박노설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자체에서 운영한다고요? 인건비도 안 주고.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꼭 보조해서 하려고 하느냐고.
  거기는 아주 월급을 줘요, 한 사람을.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자기네 자체적으로요?
박노설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무료로 하는 거예요. 무료로.
  이것이 거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계속적으로 인건비 두 사람분하고 전기요금 이런 것이거든요.
박노설 위원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다 동네사람들이거든, 조합원이.
  이익을 환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경로당에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럼 앞으로 마을금고 있는 지역에는 저희가 다니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앞으로 오정구 자체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마을금고 사람들이라든가 얘기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오늘 환경위생과장이 출근을 못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오정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202쪽 약제구입비를 구분한 것은 왜 그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특별한 재료비가 아니라 그렇게 해놓으니까 구입하는 데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불필요한 것을 많이 구입하고 필요한 것을 구입 못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나눠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99.예산안 및 99.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9.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9.기금운용계획안도 99.예산안과 연계성이 있으므로 병행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99.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4분 기록중지)

    (19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영석 속기사는 속기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마치지 못한 부분은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총무과장류재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장용운
  정보통신과장최중재
  시민복지과장윤준의
  여성복지과장이상실
  문화체육과장송옥자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권진해
  시립도서관장박응국
  원미구시민봉사과장이한운
  사회복지과장김창임
  건설과장윤범수
  소사구시민봉사과장배용식
  사회복지과장정광열
  건설과장장건훈
  오정구총무과장차갑식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사회복지과장손계숙
  건설과장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