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시립도서관)·시설관리공단(총무팀·시설관리1팀·시설관리2팀)

일 시 2003년 11월 30일 (일)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4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병환 안녕하십니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은 감사해야 할 부분에 비해서 감사기간이 짧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득이 일요일인 오늘에도 실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시립도서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해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여러분이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시립도서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이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30일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강덕면입니다.
  심곡분관장 박우철입니다.
  북부분관장 이무호입니다.
  꿈빛분관장 한혜정입니다.
  운영팀장 김주호입니다.
  사서팀장 김영애입니다.
  열람팀장 김경구입니다.
  기술팀장 이종만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 보고를 받은 후에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복지환경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시립도서관장 강덕면입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원활하고 신속히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일요일에도 이렇게 나와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289쪽 한번 보실래요. 계산해 보니까 도서관 이용현황이 20% 정도 증가됐는데 꿈빛도서관이 새로 생기면서 20%가 증가된 거고 다른 도서관은 작년보다 이용실적이 저조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작년도의 이용실적이 전체적으로
이옥수 위원 꿈빛도서관만 빼고 다른 데는 늘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봤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꿈빛도서관은 2002년도 9월 1일자로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혀있는 게 4개월 실적입니다.
이옥수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늘어난 것은 꿈빛도서관 때문에 늘어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도서관을 보면 실적 늘어난 게 거의 미미한 상태다 이런 거죠. 거기를 빼고 나면. 맞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일단 꿈빛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만
이옥수 위원 중앙의 경우에는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늘어났고, 아직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 그래도 그 정도밖에 안 늘어났고 심곡 같은 경우에는 5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북부도서관도 1만 명 정도가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준 부분은 저희가 볼 때 통계시점이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이옥수 위원 10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두 달 간 계산해도 작년보다 많이 줄지 않았느냐 이거죠. 이용실적이.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하여튼 꿈빛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당초에 3개 있다가 4개가 되면서, 우리 권역이 어느 도서관은 어느 지역 사람이 가고 이러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분산효과가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옥수 위원 감소된 원인과 대책을 세워서, 다른 지역에 있는 도서관도 상당히 잘돼 있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들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이옥수 위원 다음은 276쪽 공립문고 중에서 삼정복지회관의 아름드리도서관 자료를 봤는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삼정복지회관의 3/4분기 보조금 정산서 갖고 계세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거기 자료에,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그러면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옥수 위원 자료는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 3/4분기에 6개월 치를 계산해 놨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그래서 1/4분기가 있나 해서 봤어요, 제가. 그런데 1/4분기에도 있더라고, 2/4분기에도 있고.
  3/4분기에 6개월 치가 계상됐고 4/4분기에도 6개월 치가 계상돼 있고 다 있어요.
  왜 6개월 치를, 3/4분기면 3개월 치만 계상돼야 되는데 6개월 치가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 10만원씩 60만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저도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월까지는 저희가 직접 내용을 확인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자료에는 6개월분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옥수 위원 그것은 확실하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그것 나와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리고 1/4분기부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서 정산서가 다 있는데 3/4분기에만 6개월 치를 계상해 놨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보니까 다른 금액도 다 맞더라고요.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 누구시죠? 공립문고 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열람팀장 김경구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4분기, 2/4분기 분기별로 관리운영비를 3개월씩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요.
  그런데 2/4분기 때 지출업무상 착오가 있어서 2/4분기에 대한 운영비 지출이 7월 22일에 돼서 3/4분기 때, 이 사람들이 업무 착오로 해서 2/4분기 때 안 빠져나갔으니까 3/4분기에 6개월 치를 신청했는데 신청은 저희한테 그렇게 했지만 정산서에는 9월 30일에 3/4분기 게 지출됐습니다.
이옥수 위원 2/4분기 때 지출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시립도서관열람팀장 김경구 2/4분기 때도 저희한테 3개월 치를 신청했고 3/4분기 때 2/4분기 때 지출이 안 됐으니까 6개월 치를 신청했던 겁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면 2/4분기 때 지출된 것은 어디에 가 있고, 3/4분기 때 두 달 치를 합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다 맞더라니까.
○시립도서관열람팀장 김경구 실질적으로 2/4분기에 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산서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신청은 3분기까지 12개월 치가 됐는데 실지 정산서 확인해 본 결과는 9개월 치가 지출됐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관계서류를 전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제가 갖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지금 있는 자료로 봐가지고는, 분기별로 되니까 신청 부분하고 실지로 집행된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수 위원 서류 137쪽 한번 보세요. 삼정복지회관의 정산서 서류 137쪽을 보시라고요. 76쪽도 한번 보시고.
  76쪽은 2/4분기 거고 3/4분기는 137쪽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한병환 확인 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금년 1월부터 분기별로 했으니까 분기별로 처음에 우리가 신청받은 자료하고 지출자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산받은 자료를 전부 묶어서 해야만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이옥수 위원 제가 1/4분기, 2/4분기를 다 확인했고 3/4분기, 4/4분기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 자료가 맞는다면 돈이 60만원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
이옥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한병환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이옥수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은 추가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보류하고, 이옥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다른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립문고 보조금 지출내역 해서, 당초예산 올라온 게 3억 8700만원이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2003년도요?
이옥수 위원 네. 2003년도 당초예산 올릴 때 3억 8000 올렸잖아요. 3억 8000 올렸는데 지출이 총 2억 9000 나가고 잔액이 9400만원이에요.
  공립문고 세울 때는 우리 위원회에 어디를 더 늘리겠다, 이것 또 하겠다 하고 예산은 미리 풍족하게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과외로 잡아놓은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요.
  지금 9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다고요.
  남은 것 알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2002년도에 7개소를, 공립문고사업이 2002년도 4월부터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7개를 했고 2003년도 오면서 당초에 3개소를 하고자 계획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결국 노동복지회관에 행복한도서관 하나를 확충했고 현재 1개소는 추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개소 중에 1개소는 이미 완료가 됐고 1개소는 추진 중이고 하나는 현재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올해 사업을 못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상 절차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는.
  무조건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만들지도 않을 것, 만들지도 못하는 것 갖고서 계속 예산만 끌어안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 현재 진행되는 게 실행된다면 9개소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도 1개소 확충하는 개념으로 10개소를 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어떤 대상지를 확보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예산은 확보했으면서도 실행을 못 시킨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 지적된 겁니다.
이옥수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는 시의회에 심의를 받고 하는 게 어떤가, 예산을 9000만원씩 불용시킬 거면 차라리 예산심의를 받고, 이러한 공립문고를 내겠다고 추경예산에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저희도 내년도에는 사업 의욕만 가지고 무조건 몇 개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수요를 충분히 확인해서 사업이 페이퍼 워크 단계에서 완전히 됐다라고 했을 때 추경이 됐든 정기예산이 됐든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의욕만 가지고 3개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막상 실행단계에서 여러 조건이 안 맞아서 1개소는 봄에 했고 하나는 지금 추진 중인데 결국은 너무 의욕만 앞세운 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상지가 완전히 확정돼서 하는 단계가 된 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하나만 더 묻고 다른 위원님, 시의회 1층에 있는 것 누가 운영하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통계팀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개념으로.
  각 구청에도 1개씩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장소도 상당히 넓고 좋은 입지조건에 있는데 거기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느냐면 경비 서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우리 도서관 관리를 경비 서는 사람이 도서를 대출해 주고 그러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런 장소는 예산을 집어넣어서라도 활성화시키고 더 좋게 해주는 것이 원안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장으로서.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행정자료실하고 우리 작은도서관하고는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저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랑 협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활성화시킨다면 결국은, 지금도 일부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그러나 좀더 공개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느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것을 시와 시의회 공동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간다면, 거기에 전문 사서도 집어넣고 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옥수 위원 장소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도서, 책장 구입할 일도 없고,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거기는 사서 하나만 집어넣어주면 별 무리 없이 진행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도서관에서 도서관장님이 운영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하는 지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지금 우리 행정에서 산출되어지는 많은 자료들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행정···, 도서관은 일반
○위원장 한병환 도서관과 다르지만 부천시에서 생산되어지는 용역결과보고서라든지 수많은 행정자료들이 어디에서 취합되고 있느냐고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문서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일반 서적류라든지 통계류 이런 것은 통계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통계팀에서 이 자료들을 실제로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지금 행정자료실에,
○위원장 한병환 그렇죠. 이 건물 1층에 있는 행정자료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위원장 한병환 그렇다고 하면 결국 우리 부천시에서 생산되어진 많은 행정자료들이 행정자료실에 있는 건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됨으로 해서 수많은 자료들이 사장되어지거나 내지는 훼손되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그렇다면 통계팀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든지 만들 여건이 전혀 없다고 하면 도서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떤 걸 만들어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옥수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국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우리 시의 행정자료들이 저렇게 방치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 부천시의 행정자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 대책을 통계팀하고 협의해 주셔서, 만약에 우리 도서관에서 전문적으로 사서직을 파견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을 국장님,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함께 나누자고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대출도서 미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2년도보다는 2003년도가 조금 낫다고 보지만 그래도 아직 100%가 안 되고 70~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검토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1차 전화, 2차 독촉장 발송, 3차 현지출장해서 반납받고 3차까지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100%가 완납되지는 않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완납은 됩니다.
  저희가 규정상 1차는 전화독촉을 하고 두번째는 문서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세번째는 현지출장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3차 현지출장은 사실 1회의 현지출장으로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차 현지출장이라는 것은 몇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이용자를 못 만나면 또 가서 하고 계속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완납은 다 시킵니다.
  이것을 3차에 묶어서 저희가 표현을 한 거죠.
황원희 위원 분실처리는 반납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서관 내에서 없어진 것을 분실처리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것은 저희가 대출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분실한 겁니다. 이용자가.
황원희 위원 그러면 변상을 받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그런 경우에 그 도서가 현재 구입이 가능한 도서면 서점을 통해서 동일 도서로 바로 받습니다. 그런데 도서가 시기가 오래 되고 이러다 보면 시의성이 없기 때문에 도서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도서로 대체해서 받습니다.
황원희 위원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여기에 보시면
황원희 위원 돈으로,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도서로 받습니다.
황원희 위원 돈으로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만약에 유사 도서가 없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2배로 받게 되는데 현재 현금으로 받은 사례는 없고 유사 도서로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290쪽에 보시면 그 당시에 분실도서가 81권이었는데 동일 도서로 받은 건이 61건, 유사 도서로 받은 게 2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거기에 보면 6월까지는 전부 완납으로 돼 있는데 7월 이후에는 미납 사항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인데 이것은 계속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출장했지만 확정을 못 시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분실도서 처리내역을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4권이면 동일 도서 3권, 유사 도서 1권 해서 4권, 10권이면 10권, 딱 맞춘 겁니까, 실지 실적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실적입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얼마든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월별로 해서 다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예산 지원이 200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2억 8300만원 정도 됐는데 2003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3억 3000이에요.
  물론 1년 사이에 그만큼 신장을 했다고 봐도 좋은데, 5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12월까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9월까지만 정산한 것 아니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게 새마을 이동도서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1억 20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95년도에, 저희 도서대출용 차량이 8년이 됐습니다.
  6년 이상이 넘으면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데 상태가 양호해서 8년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계속 쓰면 계속 고장 나고 해서 운영에 굉장한 차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1억 2000 받아서, 1대당 가격이 약 6000 정도 됩니다. 그 차량을 대체해 주는 비용으로 이번에 들게 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보면 차량만 된 것이 아니고 인건비도 좀 올랐고 관리비도 올랐는데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보수와 마찬가지로 매년 보수기준액이 올라가게 되면 약간의 인건비 등의 상승 때문에 금액은 올라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도에 2억 8300이었는데 2003년도에 3억 3300으로 한 500 정도 증액된 것은 결정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1억 2000 늘어난 것은 차량을 신규 구입해 준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황원희 위원 500 늘어난 게 아니죠. 2억 8300인데 지금 3억 3000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0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인건비가 조금 올라간 게 아니라 2002년도는 1억 3700인데 여기 봤을 때는 1억 6000이에요.
  그 당시에 인건비 호봉이 얼마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23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수당이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황원희 위원 다른 부분은 없는데 어떻게 2300만원이라는 것이 1년 사이에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급여기준을 전체적인 것을 다 망라시킬 수는 없고 우선 주요 요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기준이 작년도보다 7% 상향됐기 때문에 올라간 게 있고
황원희 위원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그 다음에 장기근속에 대한 수당 지급인원이 10년 이상 직원이 1명 있고 5년 이상 직원 4명 해서 그게 증액됐고 그 다음에 장기근속 직원의 직급 승급이 3명 됐습니다.
  사서 6급 갑에서 5급 갑으로 승급이 됐고 열람직도 9급에서 8급으로 승급된 인원이 2명 있고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 부분이 반영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하나 더, 도서교환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교환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건 좋은데 좀더 포괄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활성화대책은 없습니까?
  56명, 128명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그것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저희도 이것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중앙도서관 내에 도서 상설코너를 뒀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와서 자기가 보던 것 다른 걸로 바꿔보겠다 하면 한 권 기증하고 한 권 바꿔가는 방식으로 해서, 좀더 교환의장을 확대하고자 하고 또 9월 도서관 문화한마당 때도 저희가 하고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도서교환의장으로 중국 연변에 도서기증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시민들한테 기증받아서 주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자매도시 하바로프스크를 갔을 때 미르크츠크 외국어 대학의 한국어과 20여 명 학생들을 저희가 면담했는데, 일본이라든가 다른 국가에서는 책이라든가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옛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보내 줬거든요.
  학생들이 상당히 원하고, 조금 더 눈을 높이 들어보면 자매도시라든가 그런 데 우리 부천시 도서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과 상의하셔서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한번, 이왕 이렇게 도서교환의장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 연변에 있는 조선족도 좋지만 다른 쪽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전문위원과 상의하면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강을 할게요.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하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지금 새마을문고 부분이 있고 이동도서관 부분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이동도서관을 시립도서관에서 합니다.
조성국 위원 새마을 이동차량 6대만 지금 도서관에서 관장하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황원희 위원님께서 하셨던 사항에서 올해 예산이 3억 3341만 5000원,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조성국 위원 이것이 정산서를 보니까 9월 30일부로 정산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기이 여기 인건비까지 다 나갔다는 말입니다.
  9월 30일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 봉급이 나간 걸로 정산서가 돼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저희가 지출한 부분은,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감사자료 306쪽을 보시면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조성국 위원 305쪽에 보면 기간이 9월 30일까지 해서 보조금 지원액 3억 3341만 5000원 정산 다 된 거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것을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06쪽의 보조금 지원액 부분은 예산액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뒤쪽에 보면 나오는데 3억 3300여 만원이 예산액으로 돼 있고 9월 현재까지 집행액이 2억 4500여 만원으로, 그래서 나머지 8700은 4/4분기,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잔액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액인데 저희가 지원액이라고 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기 방법이.
조성국 위원 지도감독하시는데 자체 지도감독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이동도서관.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동도서관은 저희가 수시로, 일상적으로 월 1회 정도 하고 정산은 분기별로 받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이 되면 하고 종합점검은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하죠.
조성국 위원 지적사항 바로 시정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저희가 지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바로는 아닙니다만 그 결과를 문서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문서상으로도 확인을 받고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시정조치를 보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를 전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조성국 위원 한 예로 자체 지적사항에 보면 분실도서목록 대체방안 미비에 따른다는 둥 연체자가 관리소홀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지도감독하셨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결과를 보면 그냥 하여야 함, 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 부분은 저희가 조치결과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가 미비치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곳을 가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되겠고 우리한테 제출해서 확인받아야 될 부분은 저희가 제출받아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우표수불부대장 미비치다 그러면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비치가 돼 있나를 확인해 줘야겠죠.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 점검할 적에 공립문고도 같이 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두 가지인데 이동도서관은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부분이고 공립문고 8개소는 별도로 저희가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하반기에 정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공립문고가 지금 몇 개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8개소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보낸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10개소로 돼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10개소 하겠다고 했다가 현재 2개소는 아직 실행을 못 시킨 사업입니다.
조성국 위원 어디어디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아까 이옥수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특정한 대상지를 딱 해서 조율된 상태가 아니고 그냥 2003년도에 3개 정도를 확충하겠다고 하고 막상 하다 보니까 1개소는 실행이 됐습니다만 하나는 추진 중이고 하나는 아직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예산이라는 것을 계획도 없이 세워놓고 안 쓰면 불용액으로 넣고 쓰면 좋고 이런 식으로 반영하면 안 되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잘못된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추후 계획 세우실 적에는 정확하게 세워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방과 후나 휴식시간에 학교 내에 도서관이 없을 시에는 방황을 한다든지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룹 그룹 동아리식으로 모여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학교 교부금으로 주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학교 지원, 연간 다른 사업까지 해서 거의 우리 시에서 70억 가까이 학교 지원금 주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금년도에는 9600을 했습니다만 현재 학교 도서관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전문 사서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임시 사서로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계획으로 해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매년 3억씩 지원해 줄 경우에 지금보다 도서나 이런 걸 상당히 확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예산을 전부 편성해 놨고 내년부터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권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실지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교 내에 이렇게 좋은 도서관을 만듦으로써 정서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보탬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 도서관에서 가까이 있는 학교보다 지역 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도서관에서 먼 쪽에 있는, 도서관이 근방에 없는 학교 쪽에 먼저 배정을 해서, 실지 심곡이나 꿈빛, 서부도서관이 있는 쪽 애들은 그래도 도서관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먼 쪽부터 우선 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적은 예산 가지고 도서 구입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책을 많이 구입 못해놓거든요.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이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서를 많이 구입 못해 주니까 대체방안으로 교환, 도서를 이 학교에 며칠간 놔두고, 한 달이면 한 달, 분기별로.
  1분기 때는 이 책을, 학교마다 똑같은 책을 사게 하지 말고 우리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책을 선정해서 구매하게끔 해주고 그 책을 인프라를 구축해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주면 많은 금액을 안 들여도 실지 많은 책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저희가 그러한 도서관 사업으로 이동문고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라든지 단체 이런 데서 100권, 200권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면 2개월간 장기대출을 해주고 다시 회수하고 이런 순환을 시키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러한 개념의 사업을 학교에도 확충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저희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적은 비용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노리자는 거죠.
  같은 목록을 각 학교마다 주는 것보다는 순환을 하면 적은 돈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에 4개의 도서관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앞으로 도서관을 몇 군데 정도 더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현재 저희 인구를 83만으로 보는데 문광부에서는 인구 6만에 1개 관을 두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시는 13개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치는 11만 명당 1개관입니다.
한선재 위원 현재?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현재.
  그런 상황인데 정부차원에서도 6만 명당 기준으로 거의 40% 정도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2011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내놨고 우리 시 입장으로 보면 약 15만 명에 1개 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늘린다면 현재 4개니까 9개소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소사대공원 내에 남부도서관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수주대공원 내에 수주도서관 사업,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사업이 있고, 현재 상동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는 접근 안 되고 그래서, 현재 4개소 정도는 아직 예산이 투입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정됐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
한선재 위원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네 군데를 우선 선정해서 단기적 내지는 중기적으로 추진하겠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9개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4개를 지어도 5개 정도는 더 지어야 한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더 지어야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9개, 4개 해서 13개가 앞으로 부천시에 장기적으로는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고 또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거점마다 우선 정해서 도서관 시설을 할 건가요, 아니면 즉흥적이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정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도서관 위치선정을 하는 것인지,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기존에 있는 도서관 4개와, 현재 부지가 앞으로 법적인 선행절차가 이행돼야 되겠습니다만 시 내부적인 입장에서의 위치는 4개 정도 돼 있고 나머지 부천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포지션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인구밀집도도 봐야 되겠고.
  한 4~5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나갈 거예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도서관을 땅을 매입해서 짓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또 좋은 건물이 있으면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위치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따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좋은 위치라 하더라도 거기는 이미 도시화가 형성돼서 도저히 들어갈 데가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지금은 어느 포지션을 딱 짚어서 하지 못하겠지만 시 전체적인 면에서 균형적인 감각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일단 말씀드립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한선재 위원 도서관 중에서는 어린이도서관도 있겠고 청소년도서관, 일반 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부천에 어린이도서관 계획하고 있나요? 한 군데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중2동사무소 옆에 180평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된다면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어린이도서관이 최근에 이슈화됐는데 도서관은 성인도 많이 이용합니다만 어린이 때부터 습관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구도시에 소사구에 하나, 오정구에 하나 이런 식으로 어린이도서관이 1개씩은 필요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어린이도서관으로 해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선재 위원 남부도서관 건립계획은 지연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저희도 굉장히, 도비까지도 확보해 놓고 그런 사업인데 제일 걸림돌이 그린벨트 관계가 변경승인돼야 되는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업 같습니다.
  그게 돼야만 나머지 고리가 다 풀려나가는데 그게 딱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녹지과하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저희 시립도서관 이렇게 3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녹지공원과에서도 현재 공원개발사업을 많이 준비해 놓고도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법적인 것을 집행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재 위원 도서관 이용실태를 보니까 심곡하고 북부도서관은 대체적으로 이용객이 감소하는 추세네요?
  그런데 앞으로 도서관이 각 거점마다 더 들어서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더 감소되겠네요? 감소된다기보다 분산이 많이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우리 학교도 한 학교가 있다가 분할해서 2개 학교가 되면 당분간은 수가 그렇게 되겠지만 역시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생기면 이용 안했던 사람도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장래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저번에 일죽스포츠 6층인가 7층에 신설하려고 계획했던 청소년도서관은 위치선정을 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 부분은 먼저 저희가 예산 요구했다가 삭감이 됐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청소년전문도서관 위치로써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 의결된 사항이 도서관 확충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구도심권 적절한 부지에 하는 부분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해서 수정의결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앞으로 도서관건립계획을 세울 때 방금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지션을 잘 선정해서 하고 또 도서관이 정화구역 내에, 그게 법으로써는 정화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주변이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면 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객들로 봤을 때는 썩 바람직한 장소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을 할 때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위치선정을 잘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방금 조성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처럼 어린이도서관이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봤을 때 특히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만드는 예산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일이 참 좋다고 생각되고, 저도 제 아들 녀석이 소사초등학교 다니는데 이 문고를 많이 이용합니다.
  문고를 많이 이용해서 참 좋은 제도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16군데 중 초등학교 9군데, 중학교 3군데, 고등학교 4군데 이렇게 보조금을 주어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선정을 할 때 학교에서 먼저 지원요청을 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것은 아니고 저희 독자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행을 했고 다만 학교 선정은 저희가 교육청에 일임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직접 102개 학교 중에서 선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학교에 대한 현황은 교육청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선정권한은 그쪽에 줬고 다만 선정된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사후에 기술지도하는 부분은 저희가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현재 초등학교에 반이 줄고 정원이 줆으로 말미암아서 여유 교실들이 많은데 이 사업을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인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또는 학교 보조금 예산에 이게 포함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3억 이상 예산편성해서, 굉장히 증액시켜서 이 사업을 확대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여러 학교가 이 대상이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모든 학교에 골고루, 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만 일시에 모든 102개 학교를 할 수는 없고 연차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우리 도서관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고려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학교 선정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부분을 제시해 주고 그래서 모든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적 여유, 물론 학생 개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책 읽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고등학교가 네 군데고 중학교가 세 군데인데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를 많이 선정해서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학교 공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 다음에 중학교에 많이 해주고, 지금처럼 고등학교 1개 학교가 많고 중학교가 적고 이런 것보다도 초등학교를 좀 많이 해서 독서하는 어린이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공립문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립문고가 8개소 있는데 면적의 차이 또 열람실의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일정하거든요.
  행복한도서관의 경우에는 올해 개관한 지 6개월 되었습니다만 1일 기준으로 하여 최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인건비라든가 도서구입비, 다양하지 못한 고정비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공립문고 또 어른이 많이 이용하는 공립문고의 이용자수가 이렇게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다양치 못하면 이용자수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공립문고를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탁기관의 자부담은 8개 기관 공히 전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행복한도서관은, 저희가 처음에 작은도서관을 만들 때는 거기 내부 시설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개설시킬 때 약 4500 정도가 들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3500 정도가 듭니다.
  내역 중 제일 중요한 게 거기 사서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규사서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보시면 규모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으로써는 작은도서관은 33㎡니까 10평만 가져도 법적인 기준은 충족됩니다.
  도서도 1,000권 이상이고 좌석수 6좌석 이렇게 기준은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만 일단 규모에 약간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사서가 한 명은 들어가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비용은 듭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통 한 30평 규모에서 60평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서는 약간에 규모 차이가 있지만 실지 운영하는 데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게요. 그 사정을 본 위원도 알겠습니다만 면적이 작은 곳과 큰 곳 그 다음에 열람실 수가 적은 곳과 큰 곳의 차이가 갑절이 나고 있는 실정인데 지원액수가 이렇게 고정적이다 보면 공립문고 운영에 자율성이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이 불용돼서 반납되는 예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윤종 위원 그런 부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저희가 도서구입을 하기 때문에요.
정윤종 위원 그러니까 이용객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 창출이, 나름대로 문고를 운영하는 데 저하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용객 수의 차이에 차등을 둔다든가 어떤 기준을 둬서, 공립문고라도 물론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한다면 공립문고를 수탁받은 수탁자의 활동이 좀더 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확실한 기준 근거를 둬서 그 근거에 의해 예산이 지원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향후 이용객수라든지 아니면 시설규모라든지 실질적인 운영실적, 도서대출이라든지 이런
정윤종 위원 이용자수.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그런 종합적인 것을 하나의 지수화시켜서 일정한 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수탁기관의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도서관 사업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작은도서관에서의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윤종 위원 자율적으로라도 전혀 없고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정윤종 위원 어떤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차등을 둔다고 하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선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문고 운영 보조금 관련해서 2003년도 3/4분기 정산서를 보면 역곡3동 꿈나무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징수 안했어요.
  소득세법을 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돼 있는데 징수를 안했는데 그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님 계세요?
    (「네.」하는 이 있음)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는 아시겠어요?
박종국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를 초빙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강사비가 지급됐을 것 아닙니까.
  그 강사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했거든요.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경구 공립문고의 사서들이 업무경력도 짧고 해서 그런 사항까지는, 일부 도서관은 소득세가 징수됐는데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주의를 줘가지고, 다시 한 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 몰라서 원천징수를 안한 겁니까?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경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대책은 뭐예요? 환수할 거예요?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경구 일단 현지점검을 해봐서
박종국 위원 아니 환수를 할 것이다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경구 추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추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경구 네.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추징하시고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2년도 새마을문고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관리비,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을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한푼도 없어요.
  예산을 100% 다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 부분은 우리도 예산을 쓰다 보면 계약에 의해서 하고 나서 집행잔액 있는 게 일상적인 사례입니다만 여기는 사실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물건 살 때 금액 맞춰서 바로 쓰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 작은도서관 자체 내에서도 실제로 잔액이 보고되는 사례는 없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전부 영수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맞춰서
박종국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짜맞추기 집행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100% 떨어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서나 관리비 이런 걸 지출하면 이렇게 100%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짜맞추기 예산 집행은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박종국 위원 아까 팀장께서 원천징수를 몰라서 못했다고 했는데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새마을문고 등에 교육을 한 적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지도점검 때 직접 나가서 잘못된 부분은 전부 지적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은 지적해서 될 것이 아니라 연간 한두 번이라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간단하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유인물로라도 이런 부분을 교육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광징히 많은데···, 공립문고 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이 이해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립문고에 보조금 나가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계시죠? 종합통장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우리가 자금 교부를 할 때 상대방이 받는 통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관수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조금만 따로 있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따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즉시 노동복지회관 것하고 새마을이동문고 통장하고 지출장부 지금 당장 갖다 주시고, 이것 정산 누가 봅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정산 자체는 작은도서관이나 이동도서관에서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자금 교부를 해주면.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나가서 집행이 된 후에 점검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정산한 것은 도서관에서 다 확인을 하신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확인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전부 다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김관수 위원 서류 미비된 것 하나도 없습디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서류 미비사항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서류 미비사항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미비된 사항은 저희가 지도점검 때 나가서 잘못된 부분은 전부 지적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잘 들어두세요. 담당팀장님하고 관계자분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군요. 전화요금도 지원해 주고 또 냉난방도 지원해주고 하다못해 신문구독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모든 도서관에 관계되는 것 비율로 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것은 저희가 어떤 기준 자체를 해서 해주는 것이지 법에서 뭐만 지원해 줘라 이런 부분은 없고
김관수 위원 아니죠. 보조금이라는 것은 명시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뭐, 뭐를 하는 데만 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것은 됩니다.
김관수 위원 종합적으로 전부 다, 떡 사먹고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이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게 우리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일정한 목이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 간에, 만약에 A라는 목에 잔액이 있고 B라는 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쓸 수 없고 우리한테 반드시 변경승인을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각 복지관들에서 쓰고 있는 영수증을 여기에 첨부시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공립문고, 도서관 규모가 얼마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규모가 한 30~60평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 안의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일상적인 경비까지 다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다른 부분과 연계시킨다는 게 깊은 뜻을,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데 일단 저희가 한정하는 것은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과 인력, 장비 이런 것 운영하는 데 한정된 거지 그 외적인 어떤 것에 연관된다면 그것이 저희가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김관수 위원 도서관에서 꼭 잡지를 2권씩 구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겨레21, 씨네21.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저희가 무슨 잡지를 구입해라 이렇게까지는 안하고 다만 도서구입비 이렇게 해서 목으로 나눠가지고
김관수 위원 어린이도서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인 잡지를 이렇게 2권씩이나 연간으로 구독해도 되느냐고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원종하고 고강에 도란도란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서 꼭 어린이들만 오지 않고 여기 도서 대출실적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책을 봅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인건비 몇 명이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작은도서관에는 정규사서가 있고 보조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직으로 해서 우리 공공근로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게 조그마한 규모의 도서관이지만 사서가, 책 하나를 구입하는 과정, 회계적인 절차가 다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김관수 위원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해서 매달 45만원씩 지원되는 게 보조인력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것과는 다릅니다. 자원봉사자는 다릅니다.
김관수 위원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계속 4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보조요원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오정노동복지회관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매달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관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것은 도서가 오게 되면 다시 정리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하나의 도서가 구입돼서 목록화 과정을 거쳐서 실지로 서가에 배열되는 상태까지 가려면 상당한
김관수 위원 그러면 사서는 거기에서 뭐 해요? 조그마한 데서.
  사서직원이 있으면서 자원봉사자 활동비 해서 매달 45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지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45만원씩 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최소한도의 급식비 정도로
김관수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도 그렇게 활동비를 주고 보조인력도 활동비를 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보조인력은 저희가 공공근로 개념의 인력으로써 그것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를 일으켰는데 보조인력과 자원봉사의 개념은 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접수를 했고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은 식대와 교통비고 보조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사서직이 휴가를 간다든지, 사서직도 혼자서 365일 계속
김관수 위원 그런데 매달 45만원씩 지원돼 있잖아요, 오정노동복지회관에.
○위원장 한병환 담당자,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수서팀장 임윤정 저희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사서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회관 자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사서가 초과근무를 매일 하기는 어려워서 보조인력이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조인력이면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보조인력에 대해 매달 45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수서팀장 임윤정 네.
김관수 위원 관장께서 답변 잘못하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제가 처음에 착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저녁에 몇 시까지 근무하는데요?
○시립도서관수서팀장 임윤정 9시까지 근무하거든요.
김관수 위원 시에 공공근로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공근로요원을 배정받으실 수 있으면 공공근로요원을 배정받아서 하면 되지 따로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해서 매달 45만원씩 지원되니까 회계처리상 문구가 맞지 않잖아요.
○시립도서관수서팀장 임윤정 공공근로는 3개월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데 공립문고 운영을 하다 보면 이용자료 관리라든지 그 관리에 있어서는 정직원과는 비교할 수 없으나
김관수 위원 공공근로도 3개월에 한 번씩 하지만 두 번까지 연장해서 최대한 9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방법론적인 것은 담당자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문서에 정확하게 써주셔야지 보조인력의 급료라고 쓰든지 해야지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해서 따로 쓰니까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과 앞으로 공공근로요원을 받아서 쓸 수 있으면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입니다.
  시립도서관 2/4분기 정산서, 2/4분기니까 정산해서 갔다 오셨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2/4분기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녀오셨겠죠?
  도서관 시설공사를 했네요, 1790만원을 들여서. 2월부터 3월 사이에.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위원님 어느 도서관,
김관수 위원 오정노동복지관의 행복한도서관.
  1790만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책상도 사고 도서관 내부 시설 인테리어 전부 다 해서.
  관장님, 국가계약법에 전문공사 얼마 정도부터 면허가 있어야 되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제가 그 부분은 모르는데,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1000만원.
김관수 위원 네.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에 의해서 1000만원 이상 한 건의 공사는 전문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 보니까 면허증 없는 회사예요. 면허증도 하나 붙어있지 않고 계약서도 없고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까지 다 주고 기타 경비까지, 이율까지 10%씩 다 주고 세금계산서도 없는, 정산서 가서 확인 안하셨어요? 부가세도 다 줬어요.
  세금계산서 붙여서 견적서 붙여서 이게 정산서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복지회관에 다시 가서 정확하게 정산하셔서 면허가 없는 회사에 했으면 반드시 주의조치를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분명히 3월 31일자로, 여기에 돈 나간 날로 세금계산서를 끊도록 하십시오.
  그 후로 세금계산서 끊어가지고 처리하시면 안 되고, 이미 신고가 다 지났지만.
  돈이 지출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는 겁니다.
  돈을 3차에 걸쳐서, 1700만원짜리를 3차에 걸쳐서 돈을 내줬는데 돈 줄 때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
김관수 위원 관장, 잘 모르시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돈 지급을,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부가가치세 10%로 해놨어요. 견적서에. 그리고 통장에 그대로, 견적서에 대해서 1원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무통장 입금했어요.
  돈이 2월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세금계산서 발부해서, 돈이 통장에 입금되는 대로 세금계산서 발부해서 그 사본을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느냐, 담당하는 데서 세금 신고 발생을 했는데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불이익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돈 나가는 대로 세금계산서가 그 날짜와 똑같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확인해 보세요.
  뭘 보고 정산하는 거예요. 계약서도 없고, 세금계산서도 없고, 세금까지 다 주면서 그런 것 하나도 첨부시켜놓지 않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
김관수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287쪽 봐주십시오.
  287쪽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되는 현황하고 복지관하고는 다른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게 주관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이 부분에는 표기를 안하고 저희가 별도로 표기를 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별도라고 해야지 라번 보조금 지원단체의 사업결과 보고 및 보조금 정산실적, 보고내용 사본 및 보조단체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서 전부 해당사항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여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없는 걸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별도 제출이라고 써야죠. 그렇잖아요?
  별도 제출을 해야지 해당사항 없다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원본만 이렇게 갖다 놓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의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서식을 작성할 때 여기에 넣지 말도록 됐습니다. 이게 어떤 구분인데 그 나머지 부분
김관수 위원 이것 다른 과에는 전부 별도라고 써있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까요? 환경위생과 것 보십시오. 푸른부천21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하니까 별도자료 제출이라고 다 써놨어요.
  별도 자료를 요구하는 대로 다 해서 갖다 주셔야지, 양이 너무 많으면 별도 자료 제출해서 위원회에서 양해를 구해서 원본을 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하여튼 지금 저희가 관련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원단체라든지 회원수 이런 부분이 저희가 관장하는 업무 중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표기를 했고,
김관수 위원 참 나, 287쪽 제일 밑에 보조금 지원단체의 사업결과 보고를 하고 보조금 정산실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지회관 단체에 어린이도서관 때문에 보조금 사업으로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
○위원장 한병환 공립문고는 보조금 단체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저희가 처음에 작성할 때 그래서 여기에 넣어야 되느냐 뒤에 별도로 넣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체육회다 이런 부분
김관수 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총괄적으로 나왔을 때 공통사항으로 나간 보조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것은 도서관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총괄로, 공통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이거든요. 다른 과도.
  그러면 해당이 있는데 뭐뭐가 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전을 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고, 의회가 감사에서 잘되고 잘못된 것은 자료로밖에 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조금 있다가···.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천시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단체독서회원제도를 통해서 지역 내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도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나 지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각 도서관별로 따로따로 전체 하고 있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도서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심곡도서관의 경우에 2003년도의 단체 관회대출회원 신청서 및 신청에 따른 공문서류를 제가 봤는데 단체 관회대출할 때의 기준이 뭐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20인 이상의 종사원들이 있고 부천시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단체면 가능합니다.
이재진 위원 20인의 기준은 무엇을 보고 확인하시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냥 거기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8명인데 거기에서 20명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해줬을 경우에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큰 이익을 준다든지 우리가 자원을 낭비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누가 본다면 계속 공급을 많이 해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 20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 회원이 몇이다 하면 그냥 수용을 합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 목적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독서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두번째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밖에 나가서 책을 빌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러한 도서를 본인의 영리목적이라든지 사업장의 운영목적상 빌려갔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에 그 도서를 대출해 가서 비용을 징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고
이재진 위원 될 수가 없겠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그런 데는 해줄 수도 없고 만약에
이재진 위원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심곡분관에서 공문 띄워놓은 내용을 보니까 단체독서회원 모집 해서 일단 부천시 관내 8,000여 개 중소기업 중 제1단계로 소사구 관내 종업원 20인 이상 중소기업체로 한정해서 그중 10개 기관만 4월 10일까지 접수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단체 관회대출회원 신청현황을 보면 물론, 그중에서 소방서라든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엘지백화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벌룬데코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의 종류가 업태상 소매, 종목은 풍선, 파티용품, 이벤트용품. 이것 이벤트회사 아닌가요?
  이벤트회사를 관회단체대출 회원신청서로, 여기에 보면 벌룬데코 인원은 20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3년 9월 18일 해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담당팀장, 관장의 결재도 없어요.
  여기에 대출 나간 건가요? 책.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
이재진 위원 그 다음에 소사구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뽑는다고 했는데 왜 소사구가 아닌 곳을 관회대출회원 신청서를 접수받았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심곡분관팀장 박우철 심곡분관팀장 박우철입니다.
  벌룬데코, 저희가 소사구 쪽의 기업체 신청수가 많을 걸로 예상해서 소사구 쪽만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상 외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해당 회사에 전화도 몇 차례씩 하고 했는데 호응도가 없어서 우선 들어온 데, 소방서하고 엘지백화점하고 나중에 문의전화가 와서 벌룬데코는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직원은 몇 명이냐 임의적으로 물어봤을 때 한 10명 이상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직원 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했고 저희는 많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도서활용도 측면에서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도서를 대출하면서 대출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받나요? 안 받죠?
○시립도서관심곡분관팀장 박우철 네, 안 받습니다.
이재진 위원 책의 소유자는 부천시고 또 부천시에 책을 구입한 것은 부천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집행한 거거든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심곡분관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물론 좋은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잘못돼서 만약에 이러한 회사에 관회대출이 나가서 수거가 안 될 때는 담당하는 분관장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원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죠.
  그러한 곳에 대출이 나가서는 안 되고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순수한 기능을 생각한다면 공공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공공의 기관, 아니면 정히 중소기업이 어려우면 그와 유사한 단체들을 여기에서 찾아서, 어떤 곳들이 있는지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냥 단순하게 중소기업 보니까, 소사구에 기업 별로 없습니다.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면 그래요, 하지요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사구 관내에 없어서이기도 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정히 관회대출을 활성화시키고 싶으시면 관내에 있는 학교에도 부탁해서, 학교도 관회대출 신청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심곡분관팀장 박우철 저희 당초 목표는 기업체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학교 쪽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중소기업 현황 이것 어떤 자료를 보고서 뽑으신 거죠?
○시립도서관심곡분관팀장 박우철 부천상공명감에서 뽑았습니다.
이재진 위원 상공명감에 있는 자료상의 정확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나와있는 상시근로자 숫자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들께서 임의로 적어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았던 거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9월 18일자로 해서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왜 분관장 서명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 관회대출이 나가있나요?
○시립도서관심곡분관팀장 박우철 일부 몇 권만 나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이 회사 직접 가보셨나요?
○시립도서관심곡분관팀장 박우철 가보지는 않았고 그 사장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직접 접수를 받으면서 그 결재서류를 미처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게 9월 거거든요. 9월 18일. 12월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서류에 사인 하나도 못하셨고, 이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이상이 있다고 보여지는 곳들을 가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립도서관심곡분관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러한 단체나 회사들은 공공의 자산이 혹시 유출되거나 분실되거나 반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대상에서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립도서관심곡분관팀장 박우철 네, 알았습니다.
이재진 위원 두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부천시민의 도서인구를 함양시키고 독서에 대한 올바른 문화를 전파시키기 위해서 도서관문화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도서관문화한마당 행사 진행하시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매년 9월에 시행을 합니다.
  4일간의 일정으로 시행하는데 도서관문화한마당 행사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일단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까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린들의 독서습관 증진을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제일 많은 부분을 어린이들 내지는 성인층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이재진 위원 부천시 인구 중에 성인과 어린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인구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은 왜 그런 거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물론 균형있게 어린이, 청소년, 노인까지 망라해서 모든 부분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서관문화한마당을 하면서 예산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하게 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문화행사지 이게 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어린이들이 가장 빨리 받아들이고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갖추어줘야 된다는 부분 또 어른들이 참여하는 것은 애들이랑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하고 어른하고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는 아니더라도 청소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비해서 도서관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증진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적인 배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학생들이 찾아오면 그 학생들은 도서가 아니라 시험공부라든지 주로 학습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혹시 관장께서는 부천시에 있는 각 중·고등학교에 독서연구회라든지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심있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혹시 그분들에 대한 수요나 전주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조사를 한 적은 없고, 저희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면 거기에 응할 때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것은 있어도 그런 부분을 직접 전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초등학교 아이들은 굳이 그렇게 안해도 학교에 공문서를 보내면 그냥 오고 유치원 아이들도 공문서 보내면 대체로 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독서연구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공문을 보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참가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의 참가를 안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현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학교에 어떠한 연구단체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들을 대상으로 정말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한번 조사를 하시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공립도서관인 우리 시립도서관 자체 내에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화돼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꾸준히 홍보하고 또 교육을 해준다면 그 아이들이 좀더 독서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파시키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부천 시립도서관에서 1년에 구입하는 장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저희가 아까 그 부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재진 위원 보통 2003년도 1월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289쪽에 나와있습니다. 순수하게 구입한 장서만 3만 9472권인데 실질적으로 하면,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 그런데 현재 4만 권이 넘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2003년도 1월 업무보고했을 때 도서구입비로 해서 사업비가 총 2억 2300만원 가량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조금 전에도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e-Book, 전자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서관 측에서 전자책을 구입한 경우가 있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전자책이 씨디롬 형태로 된 부분이 있고 그것은 저희도 지금 구입을 합니다.
  소위 비도서라고 해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공급하는 것은 경기도에 사이버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 One Source, Multi-use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있으면 이용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서직원들이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의 도서를 선정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가서 경기도 전체적인 면에서 과연 어떤 게 필요한 거냐 하면 저희가 그것을 결정해서 이용은 우리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재진 위원 전자책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각 도서관에 그런 하드웨어가 현재 충분히 갖추어져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현재 저희로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에 다 응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예를 들면 도서관을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 좀더 많이 찾아가게 하려면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에는 혼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깝더라도 학부형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많이 왔을 때 직접 본인들이 다 어떠어떤 책을 보라고 다 끄집어 주지를 않으면, 전자책의 경우에는 끄집어 주지 않아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읽기도 편하고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유치원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좀더 많이 갖춰져야 된다는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현재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바로 검색할 수가 있고 검색을 하면 현재 장서 비치된 데가 4개 도서관 중에 어디에 있고 이 도서가 대출 중이냐 아니면 대출 가능하냐 하는 부분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직접 오면 검색대에서 전부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이 사실은 그냥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개 어머니랑 같이 오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그것을 하고, 현재 도서검색과 관련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이재진 위원 전자도서관 내지는 이북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데 종이로 만든 책과 이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이 활성화되면 신문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신문은 그대로 존재하듯이 그 매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볼 수 있다는 것과 책 한 권을 전체로 조망해서 볼 수 있다는 종이책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쪽으로 편중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좋은 점,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강점을 보강해 가면서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전자책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형편이고 그러한 사례들을 좀더 분석하셔서 전파가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더 많은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잠시만,
이재진 위원 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297쪽에 중간에 보니까 약대신나는도서관 해서 나와있는데 일반인, 아동 해서 구분돼 있는데 아동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러한 서류조차도 정확하게 기재를 못하더라고요.
  거기 아동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아동들은 하나도 안 쓰고 어른에 써놨어요.
  그런 것 하나 교육도 안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용자 수 난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니, 관장께서는 감사자료 한번 쭉 안 봐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저희가 안 읽어본 게 아니라, 난 표기가 제대로 됐나 실무자한테 확인을
이옥수 위원 이런 감사자료도 제대로 못하면, 그리고 관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서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죄송합니다.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할 게 있는데 295쪽 공립문고 운영에 대해서 뽑아놨는데 기관(단체명), 예산실적 있어요.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2003년도 2월 27일에 개관한 데가 있고 2003년도 4월 9일에 개관한 데 두 군데가 있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뭐 느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열람석, 면적(평수), 도서, 도서 산 것, 간행물 들어온 것 다 계산을 해봐도 그 두 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지금 지원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수 위원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노동복지회관은 내부 인테리어가 포함됐고 역곡3동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거의 손대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 지원이 안 됐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심곡2동 같은 경우는 열람석 90석이고 79평이에요. 2003년도 2월 14일에 개관한 건데 거기도 3800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면적보다도 나머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같습니다.
  다만 이게 금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해줘야 되냐 아니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서가 배치하면 쓸 수 있느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거기에 정산서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전부 정산서 돼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류 잘못된 것 없죠? 오자나 탈자로 기입 잘못된 것.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저희 나름대로는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확실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이옥수 위원 306쪽을 보시죠. 보조금 정산내역 해서, 이게 이동도서관이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이동도서관.
이옥수 위원 거기 일반수용비를 한번 봐주세요. 금액이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게 난이 저기됐는데, 1759만 6000원
이옥수 위원 그 옆에 집행금액, 잔액이 맞나 확인해 주세요. 안 맞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금액이 안 맞습니다.
이옥수 위원 어떻게 안 맞아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1700에서 집행액을 빼면 잔액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옥수 위원 부족해요? 1700에서 780 빼면 970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470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해요?
  예산이 1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집행금액이 780만원이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예산에서 집행금액을 빼고 나면 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계산 못해요?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약 900
이옥수 위원 그게 970이에요. 그러면 500만원은 어디에 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확인 가능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정산서 여기에 있어요.
○위원장 한병환 오기입니까?
이옥수 위원 오기도 아니고 계산이 틀려요.
  제가 일반수용 배정액을 3/4분기까지 했는데 943만 9910원이 남아요, 예산액이. 그 다음에 집행액은 771만 280만원이 나오고.
  4/4분기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4/4분기까지 예산금액이 1420만 9770원이 나와요. 그러면 1700만원이라는 일반예산에 들어가 있는 배정 예산액도 안 맞고, 총계도 안 맞고 또 쓴 금액도 안 맞고 다 안 맞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일반수용비만이에요.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봤어요.
  이게 하도 이상해서, 500만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래서 내가 일반수용비만 본 건데 거기에서도 틀려요.
○위원장 한병환 공립문고 관련해서 2002년도 이후에 2003년도에 정산해서 다시 돌려받은 돈 그런 게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일단
○위원장 한병환 있어요,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지금 이것대로라면 보조금이라고 해도 목 간 전용이 안 되어지고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보조금과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남았다고 하면 반납해야 되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남은 것은 전부 최종 결산 후에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런데 계산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 부분은
○위원장 한병환 담당자 누구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현재 이 계수가 안 맞춰져 있고
○위원장 한병환 담당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최종적인 것은 연말 끝나고 나서 됩니다. 이것은 9월 30일 기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여기 보조금 정산서에 옛날 것까지 해가지고 4/4분기 지급된 것까지 들어와 있어요.
  지급된 것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느냐면 일반수용비가 그것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예산 총액이 1700만원이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이옥수 위원 1700만원인데 그 예산액 집행금액을 4/4분기까지 전부 다 일반수용비에서 더해 보니까 1420만 9770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갭이 생기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그것도 300 정도 갭이 생깁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랑 집행한 것 또 결산서 다 틀렸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 부분은 저희가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전체적인 자료를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도서관과 관련해서 계수가 맞지 않아서 그 계수가 제대로 맞춰질 때까지 잠시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보류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부터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30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상임이사 박용훈

총무팀장 이광택

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위원장 한병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적 보고를 받은 후에 담당팀장으로부터 세부적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영기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용훈입니다.
  이광택 총무팀장입니다.
  시설1팀장입니다.
  부천체육관팀장입니다.
  소사체육센터팀장입니다.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부천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2003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제가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고 각 팀별 소관은 각 팀장이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에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오늘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은 감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일정은 워낙 짧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이사장님께 전체 업무를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를 해서 노외주차장 타워를 지으려고 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중동 먹자골목이라든지 상동에 하게 되면,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것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데, 심사위원회에 가서 반대라기보다는 부당성을 얘기하고 했는데 분위기는 민간인 투자사업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주차사업으로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그 부분은 시 주차사업단에서 민간위탁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제안서를 받고 있는 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황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기존 우리 관내의 주차시설 운영이 사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시설을 해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 또한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2개 노외주차장의 시민 이용률을 봐도, 현재 주간이나 야간으로 볼 때 최대 2/3 정도, 적게는 1/3 정도뿐이 주차장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시 실무선에서는 그런 현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계획이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제안까지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적합한 의견이 있다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물론 주차사업단에서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것을 위탁받아서 시행할 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 안 된다고 직언을 해서라도 그것을 못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꼭 이사장님께서는 전체 직원들의 의견이라든가 기타 사업실적, 향후의 이런 걸 해서 그러한 민간투자가 돼서 실효성이 많은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노조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타워를 하게 되면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인원감소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노조의 의견은, 노외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타워를 지으면 투자자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의 감원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려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이익이 되고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런 것을 해야지, 현재 저녁에는 엘지 뒤에 단속 안하시죠?
  그쪽에서 이유 대는 것 보니까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주위의 지역경제,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원성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단속해야지 주차장도 안 만들어놓고 차만 대면 단속하느냐 그러는데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그거예요. 시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이유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런 이유를 타당성 있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녁에 주차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안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저녁에도 주차장 운영은 하고 있는데
황원희 위원 주차단속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단속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지로는 야간에 단속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글쎄,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 사람들 일일이 봐주기 위해서 단속을 안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얘깁니다. 주차장을 지어놓고서 세게 단속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주차장을 만듦으로써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업자에게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말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참고하셔서 다음 번 심의할 때 그런 의견이 나오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주차장 운영이 계속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소사국민체육센터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박종국 위원 그것은 규약으로 정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규약으로 정한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시설 이윤에 따른 어떤 문제나 개선사항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규약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규약은 단체 내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박종국 위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현재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은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위 시설 운영의 효율성 또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는다든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운영을 하고 있는 데 큰 문제는 없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설 운영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으로 변경하는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는 한 바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현장 실무운영팀하고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설관리공단 정관 7조 규정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검토하셔서 규정으로 바꿔주시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제가 2월 18일자로 갔습니다.
전덕생 위원 1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금년이요.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셨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어느 정도 업무파악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시에서 위탁받아서 100억 이상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1년 정도 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이런 것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관리를 하는데 단속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그 이원화가 힘들다 이런 문제라든가, 그런 뜻으로 얼핏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지금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시의 관계과하고 수시로 협의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원요청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부분별로 방금 말씀 있으셨던 주차단속과 주차장 운영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현장업무가 주차단속과 겸한 업무라서 실제 시의 행정과 저희 시설 운영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시의 실무부서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공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단도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큰 틀에서 앞으로 개선이, 제도적인 개선까지 포함되는 얘기겠습니다만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모든 세입세출 부분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단에서 어떤 독립적인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자본금을 별도로 축적해서 공단이 자유롭게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하다면 좀더 자율성있게 공단업무가 확장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각 과하고 협의됐던 내용들, 협의요청했던 내용들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자료를 먼저 주시고 업무보고 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기이 제출되어져 있고 상세하게 나와있어서 이해하는 데 쉽게 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이 공단 활성화나 공단의 이익에 관계되는 모든 점에 대해서 제안제도 활성화로 해서 두 번 실시를 하셨네요.
  16명 중에 16건의 제안제도가 들어왔는데 직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공단 운영에 실제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1차 심사를 해서 저희 공단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만 채택이 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이 16건이 채택돼서 공단에서 현재 반영을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제안내용인지.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가장 큰 제안으로는 인공폭포 자동화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24시간이든 근무시간 내내 직원이 이것을 지켜 서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것을 자동화시설로 보완함으로써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동화시설로 어떻게 관리를 하셔요?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이상이 있을 때는 감지가 될 수 있게끔 자동시설로 대체를 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 제도 이용하기 전에는 내내 사람이 지키고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그렇죠. 인공폭포시설을 직원이 계속 감시라고 할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근무했었는데 자동화로 대체함으로써 계속 시간외근무를 안해도 고장이나 이상유무를 발견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지할 직원이 상시 또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여태껏 그렇게 근무했었는데 자동화가 됨으로써 근무시간을 줄였다고 그렇게
김관수 위원 아니 자동화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감지를 하면 누가 그것을 판단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그 관계는 1팀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1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저희 폭포시설이 당초 자동화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종합운동장운영단이 운영할 당시부터.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그 자동화시스템이 가동할 수 없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기계적인 보완시설을 해서, 물이 펌프에 닿지 않아서 공회전하게 되면 모터가 탄다고 해서 그런 장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고 타이머에 의해서 작동되도록 해서 인건비가 절약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해가 도저히 안 가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치돼 있었는데 그것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 거기다가 근무요원을 둬서 인건비를 계속 지출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을 새롭게 고쳐서 하는 게 무슨 제안제도예요? 원래 있었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원래 자동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게 온전치 못해서 위험부담이 있고 또 지하 저수량이, 펌프가 위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공기압에 의해서 물이 펌프에 닿지 않아서 공회전하게 되면 모터가 타는 등 지장이 초래돼가지고 자동시스템을 돌리지 못하고 운영 당시부터 계속돼 오던 것을 낭비가 상당히 심하다고 판단해서 그 관계 기술자를 초빙해서 다시 감지 보완시설을 해서 완전 자동화된 부분이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제안제도로 보기는, 시설물 관리를 잘 안하고 계셨구만.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원래 하도록 되어 있던 건데 관리를 안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내 관리를 하다가 다시 보완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1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 서 계시기 때문에 관계돼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것은 나중에 1팀 할 때 하시고요.
  1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총무팀장님, 방금 1팀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그런 자동화기기에 대한 것 말고 실질적으로 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 간에 융합이 된다든지 또는 근무 제도에 어떤 개선이 된 제안은 없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그런 것은 아직 제안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많이 돼 있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제안이 아니고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표됐는데 제안제도로써는 그런 사항 접수된 게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혹시 제안을 했는데 탈락시킨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공단을 운영하는데 제안제도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고객들, 특히 직원들 사이에 서로 화합이 되고 동료들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직장 근무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제안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자료 314쪽에 각종 신고나 고발센터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신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불만 이런 신고 같은 것이.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알기만 해도, 많이 돼 있던데.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전화상으로는 불평불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신고한 거나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에게 무척 사랑을 받고 있나 보네요.
  혹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나 시장에게 바란다에 이런 불만의 소리 같은 것 신고한 것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나 우리 공단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이런 형태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평이라든가 건의사항 접수된 게 많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사이버민원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실명으로 해야지 그게 가능하게 돼 있고 그것은 민원하고 똑같이 해결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제가 그것은 잘못 알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회신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회신을 하고 다시 확인전화 같은 것은 안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회신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전화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민들에게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인터넷상으로만 답변서를 형식적으로 쓴다면 불만사항 신고한 시민은 굉장히 식상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문구를 넣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 결코 바라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민원의 소리가 올라오면 그것을 띄워놓고, 해당자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전화번호하고 다 있잖아요.
  주기적으로라도 어떤 불만의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그런 확인 정도는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건설교통부에 질의서를 두 번, 또 어떤 불만의 소리를 한 번 정도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회신도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전화가 또 왔었어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안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으로서 상당히, 민원을 담당했던 부서에서 개선의 효과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기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안 되면 안 된다 또 검토해서 준비하는데 적어도 언제까지 정도는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또 처리해놓고 나서도 한 번 정도 연락을 해주신다고 하면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기쁜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아침에 출근하시면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십니다.
  저희가 월요일이면 팀장 회의가 있는데 그 팀장 회의 때 일주일간의 그러한 시민의 소리가 몇 건 접수됐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보고까지 받고 계십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사이버민원에 대해서 열심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사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 공단을 자꾸 때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보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그게 아니고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관수 위원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답변서를 쓰고 난 다음에도 개선하려는 마음을 보여주고 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한테 전화통화를 해서 알려준다면 상당히 고마워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별 고객만족도 조사를 총무팀에서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각 팀별로 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취합은 총무에서 했겠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물론 8개 시설에 대한 고객 만족도에서 견인부분이 중상위로 올라갈 수는 없겠죠. 가장 불만이 많았을 테고, 그중에서 특히 서민과 가장 밀접한 시민운동장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최하위입니다.
  8위에서 7위로 견인보다는 역승했지만 바닥을 유지하는 불만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작년보다는 만족도가 상승한 부분이 또 시민운동장이기도 합니다.
  작년도에는 36.51점이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50점이 나와서 최고로 높은 상승만족도가 나왔는데 주민이 많이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윤종 위원 주민이 이용하지 못해서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정윤종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이용도보다는 관리하는 저희 직원이 현재 한 명 나가 있는데 주민한테 서비스를 부족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만족도가 적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윤종 위원 운동장 관리 때문에 사실 불만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 같은 곳은 시설은 좋지만 그게 어떤 특수층, 특수한 경우에 이용하는 곳이라서 그러한 수치 가지고 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시민운동장의 특성이 보통 서민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용이한 시설물이기에 더욱 밑바닥의 불만이 많다는 것이, 불만이 밑바닥을 헤맨다는 것이 참 우려됩니다.
  그게 바로 관리공단이 볼멘소리를 듣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관리가 문제점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어떤 반영은 있습니까? 계획이.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시설분야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찾아서 보완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는 최대한 저희가 찾아서 시설물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시민운동장의 시설물 보완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팀장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관리인 부족에 의한 불만이 상당히 클 텐데 이에 대한 대비는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종합운동장하고 시민운동장을 저희 1팀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팀하고 상의를 해서 시민운동장에 관리인이 더 필요할 시에는 종합운동장과 같이 연계해서 관리인을 늘린다든가 이런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시민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 만큼 만족도가 좀더 상승되도록 상당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다음은 시설물이기는 하지만 직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소사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많은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들의 전기부분에 대한 직원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전문 직원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기능직
정윤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일을 볼 수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 다음에 통신·방송시설이 상당한데 이것 전문 직원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저희 시설물 관리직으로서 기계직이 있고 전기직이 있고 다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기계직이 통신·방송 부분도 다 맡아서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전기분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상당히 다를 텐데요. 문제점이 있을 텐데···.
  이게 일반 간단한 통신이나 방송시설이 아니고 상당히 장비를 갖춘, 전문인이어야 용이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저희가 얘기 못 들었고 전광판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물론 종합운동장이 신축됐기 때문에 기계가 새것이니까 어떤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됩니다만 앞으로 노후화가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텐데 전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이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그런 걱정이나 계획을 생각해 보신 게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현재까지는 큰 이상이 없어서 그렇게 검토는 못했는데 앞으로 노후시설이 발생되면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기능직을 더 충원한다든가, 그것도 해당 팀과 상의해서 증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술직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고려는 아직 안하고 있는데 점차 노후화될 경우에는 사고를 대비해서 기능직을 충원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저희가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전문 자격증을 갖고 논하게 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런 시설물을 관리해야 시설비에 대한 절감이 크게 좋아지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맞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서 추가로 해당분야 기술직이 필요할 시에는 즉시 저희가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특히 큰 행사에서 필요 급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했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공단이 생기고 올해 처음이었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처음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지원자가 많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예산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정윤종 위원 지원자가 많았느냐고요? 한정된 예산에서.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다 보내지.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저희가 그런 형태로 하지 않았고 배당식이라고 할까, 팀별로 1명씩이면 1명 또 주차관리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주차관리원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1명, 주차관리원 4명 이런 정도로 해서 10명으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가고 싶은 직원은 많이 있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물론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의 선발기준은 없고 각 팀별로 맡겨서 알아서 해결해 오라는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팀장 권한으로 그래도 모범 직원을 우선 선정한 겁니다.
  팀별로 1명씩, 2명씩 추천하도록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예산 1250만원 범위 내에서 10명을 해외연수시켰습니다.
정윤종 위원 물론 팀별로 팀장께서 확실하게 모범 직원을 선발했겠지만 팀 간에 형평이 안 맞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형평은 모범 직원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또 금년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확대할 방침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정윤종 위원 앞으로도 계속 복지차원에서 해외 배낭연수 등등을 보낼 계획이시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것을 총무팀에서 기본지침을 마련해서 각 팀별로 배당한다고 해도 거기에 맞는, 물론 모범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선발되겠지만 각 팀별로 할당, 쿼터제식으로 한다고 하면 팀별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는 이만한 사람도 선발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맞지 않을 때 직원들 간에 이질감이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팀에서는 선발기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선발하라는 어떤 지침을 각 팀별로 내려줘야 팀 간에 모범·우수 직원을 선발했다 그래도 이질감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라도 표창받은 실적이 있다든가 성실한 직원으로 선정되는 직원을 우선 기준으로 해서 해외견학을 실시토록 나름대로 기준을 정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좋은 사업, 좋은 일을 하면서 직원 간에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323쪽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임대현황에 전부 다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46㎡에 160만원이고 어떤 데는 171㎡에 220만원이고, 1,636㎡에 2000만원이고 이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리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 입찰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입찰도 있고 그냥
김관수 위원 매점이나 광장호프, 몇 군데 입찰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만화박물관이라든지 원더존 기획사무실 같은 데, 테니스장, 부천공예체험장, SK홍보관 전부 다 가격산정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지금 자료로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해 주신 자료 4쪽에 있는 3월 27일에 화장실 환경개선했던 계약서류 일체, 17항에 부천체육관 경기장 천장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계약서류 일체를, 이것은 사본을 못하니까 원본을 갖다 주세요. 제가 볼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공원녹지 관리업무 수탁추진 학술용역보고회를 5차 거쳤고, 녹지공원과 주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5차에 걸쳐서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이사장님이나 저희가 참석해서 될 수 있으면 공단이 맡을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종결과보고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결과보고서에는 공단에 위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저희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원희 위원 왜 수탁이 그리 가는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첫번째로는 인건비라든가 공단에서 수탁했을 때의 장단점이 분석됐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저희 공단에 위탁했을 때 우선 비용 절감이, 세 가지로 비교가 됐습니다. 시에서 직영할 때와 공단에 위탁했을 때 또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이렇게 비교가 됐는데 비용 면에서 공단에 위탁했을 때 가장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 내용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비용 절감이 얼만큼, 절감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서 받아보면 되는 거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황원희 위원 위탁업무 활성화하는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건데 관계되는 부서하고 정례화한 것, 회의한 서류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회의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뿐만이 아니고 수시로
황원희 위원 회의했다든가 업무적으로 서로 했다든가, 수탁하고 위탁하는 관계에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서로 상의하면 좋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말로 써놓고 얼마만큼 실적이 있어서 효과적으로 된 건지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꼭 정례화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각 팀별로 해당 부서와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서류에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수시로 해당 팀과 시청 해당 부서와 주기적으로 협의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
황원희 위원 하나만 더요. 공단사업 전반 조직진단 실시를 6000만원 주고 용역하신 모양인데 물론 우리가 심의의결을 했겠지만 우리 전문가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됩니까?
  앞으로 사업을 다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아직은 그렇게
황원희 위원 여기에 보면 푸른부천21도 있고 기타 있는데 용역 같은 것을 우리 전문가들, 우리 시청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자는 분위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되고 있거든요. 많지 않은 것. 1억 이하라든가 이런 것.
  그 일환으로 몇년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보니까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게, 사실 이것 용역한다면 교수들이 앉아서, 돈만 비싸지 빛이 안 나거든요.
  이런 것 할 때는 그래도 한번 걸러보시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데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능력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경영평가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정원 31명에서 76명으로 증원할 때 시장님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지만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나 조직진단 없이 우리 시 자체에서 했다 이런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또 감사원에서도 금년에 지적됐기 때문에 이 조직진단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실시해 볼 계획으로 이것을 금년도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1팀장이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총무팀장입니다.
전덕생 위원 총무팀장이 1팀장 답변, 2팀장 답변 다 하니까 나는 1팀장님이 답변하시는 줄 알았어요.
  총무팀 답변할 것하고 총무팀 아닌 부분은, 다른 팀에 대한 답변은 다른 팀장 하실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조직진단 용역하고 경영진단 용역하고 틀린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조직진단 용역 과제에서 공단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이사장을 비롯한 각 책임파트를 민간경영인으로 채용하라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받아들이나요?
  이미 시에서도 여러 차례 공단의 효율적 경영, 이익 창출에 대해서 민간경영자가 공단을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시정질문한 바 있는데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대로 받아들이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
한선재 위원 대답하기 곤란한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권한으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한선재 위원 18쪽 보면, 공단의 경영이 나날이 좋아지나 보죠?
  2000년도에는 마등급, 2001년도에는 라등급으로 격상했는데 내년도 되면 나등급까지 올라가겠네요?
  경영에 노하우가 점차적으로 쌓여간다고 보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도표상에 보시면 저희 평가받는 분류가 50만 이상 시로 군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광역시가 다 포함됐고 또 50만 이상 시기 때문에 공단 설립이라든가 노하우가 우리보다 훨씬 좋은 공단이 전부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나등급까지 들어가려면 진짜 광역시 정도의 규모라든가 경영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력 여하에 달렸겠습니다만 금년 다등급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선재 위원 예민한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직의 안정화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다른 공직자처럼 2년 내지 3년의 순환보직이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5년 정도 장기근속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유능한 CEO들 보면 대체적으로 5년에서 10년, 더 길게는 밑의 단계에서부터, 계장에서부터 또는 평사원에서부터 사장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현재 부천시의 인사를 보면 국장을 하시다가 공단으로 가서 한 2년 근무하다가 또 이사장이 본청 국장으로 오고, 과장들도 일반 과장으로 있고 동장으로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 공단으로 파견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지금 이사장 규정은 1회에 3년 임기제로 해서, 또 한 번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태껏 연임을 한 적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 이사장은
한선재 위원 임용권자한테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괜히 총무팀장한테 묻고 있네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현 이사장님은 3년 임기로 임명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 3년.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한선재 위원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시장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다시 “이사장 본청 모 국장으로 오시오” 이렇게 인사발령 내면 안 갈 수도 없죠? 가야 되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단의 경영합리화나 조직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해서 자료 15쪽에 나와있는데 여기 노후 컴퓨터 23대를 바꾸고 노트북 1대, 빔프로젝터 하나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해서 바이러스 백신 75개씩,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그게 75개 용도입니다. 하나를 사면 75개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75개 수량을 구입한 게 아니고 V3 백신 하나를 구입하면 75개 컴퓨터에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다.
  한글 2002도 1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이옥수 위원 1개 프로그램 가지고, 3개 프로그램이 1000만원이 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MS오피스가 40개용인데 그게 한 670만원이고 또 V3백신이 200만원, 한글2002가 130만원 그래서 합쳐서 1025만 4000원을 주고 구입을 한 겁니다.
이옥수 위원 백신 사용이 얼마라고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214만 5000원이요.
이옥수 위원 그리고 한글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한글2002가 131만 5000원.
이옥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MS오피스가 679만 4000원 그렇게 해서 그것 합친 금액이 1025만 4000원입니다.
이옥수 위원 거기는 컴퓨터나 이런 것 구입할 때 정보관리과와 협의 안하죠? 자체 구입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을 조달청에서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여기에 들어온 컴퓨터나 이런 것은 다 조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조달청 품목인 것은 주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것 자료 좀 줘보실래요, 컴퓨터랑 노트북이랑 빔프로젝터, 백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구입자료요?
이옥수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 정보관리과와 협의 안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컴퓨터 구입은 저희가 필요한,
전덕생 위원 시설관리공단 어디에서 구입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교통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전덕생 위원 과에서 예산 요구할 적에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정보관리과하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예산 요구할 때는 당연히 협의를 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 절차에 의해서 정보관리과의 승인을 맡아서 당연히 가는 건데, 그것은 당연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몇 대를 사느냐 이런 것은 협의를 안하고 예산 요구할 때는 당연히 예산심의를 받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부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은 위탁기관인데 주무부서에서 당연히 하는 거죠.
  거기에서 결정돼야 되는 건데 주무부서의 관여가 없다는 것은 안 맞죠. 별도의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한병환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있는 모든 부서의 정보화 관련 예산은 사전에 정보관리과와 협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년 본에산에서 정보관리과와 협의되어지지 않은 예산은 저희가 삭감 들어갈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정보관리과와 협의 되지 않은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 세워지지 않도록 사전에 정보관리과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옥수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도 컴퓨터나 노후장비 교체하는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내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제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있으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원 외에 전문직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16명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주로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소사국민센터의 체육강사, 에어로빅강사가 주로 계약직입니다.
이재진 위원 계약직 급여수준은 어떻게 책정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1년 연봉제로 계약을 맺어서
이재진 위원 계약직은 급여 외에 보험이나 복리후생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보험료 납부해 주시고 국민연금 납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4대 보험까지 다.
이재진 위원 그 다음에 복지후생이 다른 것, 그것 말고 공무원에 준하는 복리후생이 들어가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저희가 일용직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약할 때 세부적으로 총액을 결정하고 일용직에 준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계약직원 중 여성의 경우에 만약에 출산문제로 본인이 휴직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출산휴가를 당연히 보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출산휴가를 가면 인력 대체운영은 어떻게 하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아직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만 시간제로 저희가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는 그런 예가 없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혹시라도 전문직계약직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본인이 출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이 없었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출산휴가를 3개월까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현재 운동장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나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3개월까지 저희가 최대한 보장해 줄 계획입니다.
이재진 위원 보장해 주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계약직원의 정규직화, 임시직원의 정규직화 등등 사회적인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단순한 일을 반복해서 하는 일이 아닌 전문직 강사들의 계약직은 마땅히 그 직위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러지 못한 경우를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듣거나 목격했습니다.
  혹시 차후에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16명의 전문직 계약직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민원의 내용이 있는지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이나 그러한 것들을 했던 경우가 있었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이사장님께서 직원별로 모임을 갖는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검토하고 계십니다.
이재진 위원 검토돼서 현재까지 별로 문제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이재진 위원 1월에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현재 전문계약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본인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러한 민원이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쪽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를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이재진 위원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총 1,600명을 대상으로 8개 기관에 고객만족도에 대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본의 숫자가 일부의 경우에는 대표성을 갖기에 너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를 들면 견인서비스하고 관련돼서는 표본의 숫자가 50명이에요. 국궁장은 30명이고요.
  조사기간 15일 동안 30명 조사했다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 중에 이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인원이 많고 적은 것은 그 이용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재진 위원 딱 30명으로 끊어서 하셨나요? 국궁장의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표본, 국궁장 회원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회원 플러스 일반 이용자를 포함해서 30명으로 표본조사를 한 겁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그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 일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그렇습니다. 전체에 대해서는 못할 실정이기 때문에 일부 이용자에 한해서 표본조사를
이재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표본의 숫자가 너무 적은 부분에 있어서의 결과치는 신뢰할 만한 수준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물론 전체 이용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 조사인력상으로나 조사기간 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 못하고 말 그대로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표본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숫자상의 문제가, 그것을 대표할 만한 숫자가 되지 못해서 표본의 통계치가 적절한 신뢰도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만족도조사를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부천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용을 하든 하지 않든, 혹은 한 번이라도 갔든 안 갔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데 30명에 대한 만족도조사라고 사람들한테 공표하면 그 공표한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신뢰를 안 갖겠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2004년도에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또 하실 계획이 있겠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해야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이재진 위원 그때는 표본의 숫자를 좀더 크게 잡아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본 시설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총무를 담당하시는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학습조직 지향 그래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친절서비스교육이라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천시하고는 틀리게 직접 시민들을 접촉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주차, 견인, 시설관리공단 이하의 소사스포츠센터 등등.
  그중에서도 소사스포츠센터나 일반 체육관의 경우에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정도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원활하지가 못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사기업에서 사람이 데스크에 접근했을 때 대하는 것과 소사스포츠센터 데스크에서, 제가 명시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인데 데스크에 접근했을 때의 직원의 응대 정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2회 외부강사 통해서 340명에 대한 교육 이외에 자체적으로 수시로 한다고는 하셨는데 실제로 그 교육이 만족스러우리 만큼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저희 나름대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까지 초청해서 전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가장 많은 인원인 주차관리원에 대해서는 월 1회씩 토요일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소사체육센터의 안내데스크도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15회 이상 교육을 자체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친절하다는 인상이 아주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외부강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강사 어떤 분을 불러서 교육을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중부경찰서 서장님까지 한 번 초청해서 교육을 했고
이재진 위원 2회인데 한 번은 중부경찰서장, 또 한 분은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최근에 우리 시의원 한 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친절서비스교육이라고 하면 친절서비스와 관련된 전문가가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직접적으로 친절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을 하거나 이런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한 교육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 2회 있고 비전문가, 현실적으로 와닿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부재하다면 그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차제에 내년도에는 친절서비스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좀더 신뢰가 갈 수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서비스를 진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러한 서비스가 잘되고 있는 곳을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있는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든 누구든 보내서 느끼고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게 있죠? 재위탁하는 5개소.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재위탁한 것 얘기하는 겁니다. 5개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
박종국 위원 그건 기억 안 나시면 좋고요. 그중에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그것은 1팀이라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위탁 2팀에서 관리하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시설물 직접 소관 팀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2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1팀장 나오십시오.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오신 간부공무원들 있습니까? 1팀 소관.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소개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운영 담당 조병곤입니다.
  시설관리 유세현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317쪽에 보시면 각종 행사 유치실적이 있죠? 종합운동장의.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2003년도 1월, 2월에 보시면 1월에 한 건이고 2월에 두 건이에요.
  확인해 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320쪽을 보시면, 이것은 일반시민에게 대관한 현황이에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1월에 한 건, 2월에 한 건입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유치실적과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앞쪽은 전체적인 거고 뒤쪽은 일반시민에게 대관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앞쪽 게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따로 분리된 거예요? 1, 2월만 보면.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뒤쪽에 있는 게 앞쪽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317쪽 1월 행사 유치실적 대관료를 보면 관중수는 3명이었고 대관료는 7,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2월에 행사 4건에 관중수 21명에 대관료는 6,000원이에요.
  종합운동장 유치설적 317쪽부터 점검을 했는데 1, 2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금액이 왜 7,000원이냐면 이것은 육상트랙을 이용한 연습사용료를 받은 거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3명이 트랙을 이용하는 데 7,000원인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주경기장 육상트랙 사용 똑같이 했어요. 2월에. 21명이 사용을 한 겁니까? 이것은 관중수입니까?
  317쪽을 봐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관람한 관중들이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트랙 사용한 것은 실제 연습, 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박종국 위원 관중수에 1월에 3명, 2월에 21명 돼 있는 것은 운동을, 실제 사용한 사람 숫자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1월에 3명이 7,000원을 내고 사용했고 2월에는 2명이 6,000원을 내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갖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저희가
박종국 위원 자료를 하나 갖다 줘요.
  317쪽을 봐주세요. 찾으셨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답변을 좀 해주시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사용한 것은 1일 2시간 기준해서 개인당 300원을 받고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받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조례?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체육시설운영조례 보면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연습사용료는 1일 2시간 기준해서 개인이 300원, 단체가 150원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틀린가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해서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같은 경우에 주간 평일에 4만원, 야간 평일에 6만원으로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이것은 연습사용료입니다, 연습사용료.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용료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것은 경기할 때, 육상경기를 한다든지
박종국 위원 그러면 316쪽은 경기를 한 거예요?
  지금 317쪽 얘기하는 거예요. 1월, 2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이것은 제가 몇 명 이용한 금액인지 확인을 미처 정확히 못했는데
○위원장 한병환 담당자 옆에 보조발언대에 서서 보충답변을 해주세요.
  담당자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충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육상연습을 24명이 해서 7,2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317쪽 1월에 24명이라고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24명이라도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게 단체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개인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300원이면 금액이 안 맞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300원 24명이니까 7,200원 맞죠.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7,000원으로 돼 있어요? 7,200원이 돼야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것은 단위를 잘라버려서 7,000원으로 된 겁니다. 단위가 천 원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틀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2월에는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2월에는 23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도 인원이 틀린 거예요?
  단체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이것은 고양시청 육상단이 와서 연습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23명이 단체냐 개인이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개인입니다.
  고양시 육상선수단이 단체로 올 때가 있고 개인으로 올 때가 있는데 적용이 개인으로도 돼 있고 단체로 돼 있어서 금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용인원도 3명에서 24명, 21명에서 23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왔다갔다 하세요.
  그러면 달리 질의를 해볼까요? 320쪽으로 가볼게요.
  거기에 보시면 1월에 역시 주경기장 트랙 사용 한 건에 24명이에요. 맞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2월에는 한 건에 21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금액 맞나요? 단체예요?
  몇 명을 단체라고 하나요? 조례에 보면 단체는 10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 단체 아닌가요? 20명이 넘으면.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2월에는 육상연습을 4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박종국 위원 단체는 맞죠? 10명 이상이면. 조례상에.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개인이라고 그러세요?
  금액이 전혀 안 맞아요.
  지금 10명 이상 단체로 해서 150원 하면 24명이면 3,600원 아닙니까.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317쪽도 마찬가지고.
  팀장 답변 안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
박종국 위원 그러면 320쪽에 7월 것 한번 보세요. 7월도 마찬가지로 주경기장 트랙 사용 한 건에 14명이에요. 이것도 왜 4,000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보조경기장이요?
박종국 위원 주경기장 트랙 사용 한 건이요. 보조경기장 말고.
  이것도 14명이니까 단체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
○위원장 한병환 답변할 사람 없어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부천체육관계장 김영준 박종국 위원님이 14명에 대해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상트랙을 사용하는 데 와서 3명이 신청할 때도 있고 4명이 신청할 때도 있고 5명이 신청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14명이 단체로 와서 신청한 게 아니고
박종국 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봐주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부천체육관계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봐주면 금액이 맞아야죠.
  한두 명씩 와서 14명이 되고 24명이 되고 이렇게 칩시다. 그렇다면 개인요금 300원이 적용되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박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매일 몇 회씩 계산된 것을 쭉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데 묶어서 하는 바람에 계수가 정확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뭘 한데 묶었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만약에 7월에 육상연습을 한다든지 하면 4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 시간대별로 오거든요. 그때그때 하는데 자료를 7월 것을 묶다 보니까
박종국 위원 총계는 맞아줘야죠. 7월 한 달 사용, 당연히 7월 한 달 전체 것을 묶었겠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더 정확하게 자료를,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은 오타도 나고 계산도 안 맞고.
  작년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던 사항이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311쪽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조치결과 및 계획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부실자료가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셔 놓고 똑같은 일이 이렇게 되풀이됩니까.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숫자도 안 맞는 이런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 놓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한두 개 갖고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것 말고도 아마 더 나올 거예요.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되풀이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치결과 계획에는 잘 써놓고 안의 내용은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어요?
  감사 계속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위원장 한병환 설명해 줄 직원 없나요? 왜 이런 게 발생했는지.
이옥수 위원 잠깐 쉬었다 하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자료를 뽑다 보니까 기존의 모든 장부들을 다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세이브작업 안하나요? 수기작업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부천체육관계장 김영준 기존의 장부 보고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료를 엑셀에 다 입력시켜 놓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기획운영계장 조병권 엑셀을 보고 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틀려요? 엑셀에 작업해도.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기획운영계장 조병권 관중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메모한 숫자기 때문에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관중수가 틀린 거예요, 돈이 틀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기획운영계장 조병권 금액은 정확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관중수가 틀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기획운영계장 조병권 관중수는 오차가 있어서,
○위원장 한병환 관중수가 돈을 내는 유료 관중인데 유료 관중이 틀리면 돈이 틀릴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징수원이 소위 말해서 300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면 징계 먹이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기획운영계장 조병권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이렇게 자료 틀려서, 그러면 왜 누락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기획운영계장 조병권 ······.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담당자도 결국은 징계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기획운영계장 조병권 관중수는 일반 트랙 사용료 관중수고 실제적으로 행사 관중수가 혼합된 숫자입니다.
  종합운동장 행사 유치실적에 보면 관중수 표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주경기장 트랙 사용할 때의 관중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운동장의 관중수 같은 경우에는 유료 관중수
○위원장 한병환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15분 감사중지)

(20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잘못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앞으로는 자료 좀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앞으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문의가 많이 오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임대 내지는 무료로 개방해 주시나요? 예를 들면 원형광장의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원형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하절기에는 저희 부대시설의 이용시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의 예를 봐도 동절기에는 원형광장 등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적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설을 겨울철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 관련 시설을 유치하면 어떠냐 해서 원형광장에 동계스포츠, 스케이트장하고 공룡전에 대한 임대를 계획해서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임대하게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공룡전 말고 이번에 또 하나 현재 종합운동장조각공원, 가칭이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가칭 조각공원에도 임대를 해주셨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저희 종합운동장 놀이공원 있는 주 통행로에 열린정보장애인협회에서 불법으로 야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과 대치해서 막다가 저희 직원도 다치고 저희 시설물도, 차량도 파괴돼가지고 고발을 해서 매듭 지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각공원 400여 평 되는 부분에는 이 사람들을 자꾸 안 된다고만 그럴 게 아니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임대하게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열린 무슨 재단이요? 어쨌든 장애인단체에서 들어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아니
이재진 위원 최초에는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몸싸움이 일어나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이 좀 밀리신 거네요? 부적절하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런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물론 적합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절기에는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 시민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통해서
이재진 위원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이 야시장 성격을 갖는 시장들이에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정규 판매시설이 아니라 불법 시장 내지는 야시장적인 성격을 갖는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런데 문제는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의 공공의 재산이거든요.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익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장애인단체에서 그것도 부천시에 정식으로 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단체에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자리를 내줬다, 만약에 동절기뿐만이 아니라 차후에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실 건가요?
  또다시 이러이러하니까 내년 겨울을 기다려라 내지는 우리 부천종합운동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적어질 때 한시적으로 이용해라 그렇게 하실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금년에 한해서는 일단 동절기에 11월부터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중부일보에서 결식아동 돕기 바자회한다고 해서, 명목은 중부에서 결식아동 돕기 바자회니까 한시적으로 사용허가를 해준 거고
이재진 위원 처음에 어디에 대부하신 거죠? 최초에 대부한 것.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중부
이재진 위원 중부일보인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최초에는 면적 1,608㎡에 한 400 몇 평 정도 되는 데다 대부해 주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그게 중부일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장애인단체라고 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장애인단체가 아니고 중부일보에서 주관을 해서 결식아동 돕기 타이틀을 걸고 의류를 판매하는 그 사람들하고,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중부일보를 등에 엎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한 시설들이, 그러한 단체들이 우리 공공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적합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재진 위원 차후에는 공공의 시설인 종합운동장 내에 그러한 판매시설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 HRD라든지 장애인 이 사람들이 불법을 마다 않고 그냥 쳐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막다 보면 몸싸움이 되고 시설물이 파괴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얕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동절기 때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적을 때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하절기에는 그렇게 불법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육지책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행사를 진행함으로 해서 인터넷에도 수많은 민원이 떠있다는 것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에서 허가하지 않고 기획하지 아니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추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겸해서, 조각공원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산출할 때 최초에는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66만 6100원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그리고 추후에 추가로 사용료를 59만 3000원을 더 징구합니다. 이것은 면적을 추가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사용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이 땅을 더 사용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기이 납부한 사용료는 12일이라는 기간 동안을 납부한 것이고 현재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사용료를 납부받지 않은 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아니, 그것 다 받은 겁니다.
이재진 위원 다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게 당초에 일정을 잡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날짜를 좀 늦췄어요. 그래서 그만큼 계산을 해서 받은 겁니다.
이재진 위원 두 개 다 날짜는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해서 12일분의 사용료를 납부받으셨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 산출조서의 산출식을 보니까 사용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하고 거기에 요율을 곱해서 사용기간을 곱했는데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여기에 곱해주는 게 맞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공시지가로
이재진 위원 왜 공시지가죠?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보면 연간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땅이 토지로 되어 있을 때는 공시지가가 가능하지만 토지가 아닐 경우에는 재산평정가격이라고 해서 시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것을 토지로 본 겁니다. 땅으로.
이재진 위원 그게 토지인가요? 누구의 결심을 받아서 토지로 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결심받은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상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누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관대하게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것은 관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대지로 봐서, 대지로 봐서
이재진 위원 그 주변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게 시설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로 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저희만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통상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통상이요? 통상 어디가 그렇게 적용을 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부천시에서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의회에서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아니 부천시에서도 그렇게, 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제가 더 확인을 해서 추후에, 만약에 공시지가로 적용이 안 되고 시가 내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면 추징을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당연히 해야죠.
이재진 위원 부천 영상산업단지 내 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영상단지는 건물이 있어서 그런 걸로
이재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대시설이 같이 있는 거니까.
  토지로 봐준다고 하는 명백한 규정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대지에 건물이 있어서 전체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 나대지는 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사항은 저희가 추후에 자료를 다시 조사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종합운동장이 없었으면 그렇게 와서 장사를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시설물로 보는 것이 제가 볼 때 맞다고, 그냥 공터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단지 내에 있단 말이에요. 단지 내 그런 유희시설이나 이런 것도 장사가 될 만할 거 같으니까, 그 차이일 거예요.
이옥수 위원 그리고 거기가 그냥 토지라면, 나대지로 봤다는 것은 일반 대지, 흙바닥으로 돼 있는 것을 토지로 보는 거고 그 장소는 조성을 해놓은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 콘크리트 쳐놓고 아스팔트 깔아놓고 다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과는 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얘기를 했죠. 아까 이재진 위원님께서. 상동영상문화단지에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관계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 같은데 지금 거기 무역·개발 주식회사에서 영업하는 것 있죠? 무슨 존인가.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R&C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는 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종합운동장 부지 전체
전덕생 위원 어쨌든 그 부지 전체 안에서 무역·개발주식회사가 영업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 죽었다 그러면 누가 식재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 잔디가 죽었다 이 보식은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관리합니다만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풀도 베어주고 나무 관리도 해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벽면 공사하는 것도 녹지공원과에서 한 거고
전덕생 위원 운동장 잔디에 대한 관리 같은 것 있잖아요, 수선을 해야 된다든가 보식을 해야 된다든가.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주경기장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전덕생 위원 보조는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보조도 저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녹지.
전덕생 위원 일단 도로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는데 청소과에 속해 있는 청소원들이 거기에서 쓰레기를 줍는다 그러면 당연 난 문제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종합운동장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보식을 해야 되면 당연히 예산을 수반해서 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수리를 해야 될 원인행위를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는 바람에 훼손되고 파괴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래서 부천무역에서 이번에 어린이놀이시설 추가한 부분도 녹지공원과에 허가를 받아서 수종을 이식하고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구역에서 벗어난 거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벗어난 것은 아닌데
전덕생 위원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이다, 당신들이 훼손하고 문제가 되면, 나무야 훼손된 것 녹지공원과 나무 많으니까 아무거나 뽑아다 채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리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용하러 오니까 장사꾼들이 장사한다 그 논리거든요.
  만약에 운동장이 없고 그런 활용가치가 없으면 안 오겠죠.
  똑같은 논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안에 실제로 다른 곳에서 와서, 부천시 지분이 얼마 있는지 몰라도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거기에서 영업을 한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으로 인해서 많은 시설물이 파괴됐다, 거기 청소를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청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립도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시 산하의 하나란 얘기예요.
  시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데, 여기 공단 이사장님은 옛날에 계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것 자립도거든요.  
  무역·개발주식회사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에요. 이익이 있으면 당연히 가져가는 걸 생각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청소를 하는 데 차로 하나가 나왔다, 그럼 봉투를 사서 담을 것 아닙니까.
  봉투가격이 만약에 1만원이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5만원이나 6만원 돈을 들여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큰 틀 속에서 보면.
  무슨 얘긴지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아까 공단 이사장한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까지 잘못돼 있는 제도들은 개선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운동장 내에 영업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맞는 계약을 하고 법에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서 다시 승인을 얻어서 위탁을 주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 관리하는 쪽에서는 관리만 하고 엄한 데서 들어와가지고 아무나 와서 장사하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것은 저희 공단 영역에서 벗어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무역·개발이 거기에 들어올 때 시에서 직접 관장해서 계약하고 시설 증가에 대한 변경허가도 시에서 해가지고
전덕생 위원 그 시는 무슨 부서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계약은 누가 해주냐 이거죠.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구역에 대한 재임대료를 시설관리공단에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놀이시설을 설치한, 계약한 부서가 있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전덕생 위원 그 부서가 어디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전덕생 위원 그게 무슨 체육청소년과예요? 총무과예요, 어디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전덕생 위원 계약 누가 해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그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계약할 수 있다는 승인을 해준 거죠.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승인은 누가 해줬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승인은 우리 시에서 해줬습니다.
전덕생 위원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해준 거네요?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라고 해주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 부분은 저희가 할 때 빠진 부분이죠.
전덕생 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위탁관리하는 구역이 어디까지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주 시설하고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공단에서 수탁해서 운영관리를 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부대시설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지금 얘기하는 무역·개발주식회사는 그 놀이시설이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독립돼 있는 거냐 그런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종합운동장 인수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시하고 계약한 상태였고 앞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임대료를 저희한테 계약한다는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국궁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것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죠.
전덕생 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전덕생 위원 포함돼 있으면서 무슨 종인가, 놀이시설은 별개란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다 하는데 거기는 시에서 별도로 미리 줬기 때문에 관리영역도 되면서 빠져나갔다 이런 논리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원더존은 별도로 자기가 운영하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관계도 거기는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병환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돈 8만원인가 얼마 내고 가족 단위로 와서 실컷 놀고 쓰레기 다 버리고 다 훼손시키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뒤치다꺼리 다 하고, 그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아예 줄 것 같으면 다 주고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원더존이 계약하게끔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까지 다 받고 통제도 거기에서 다 하고.
  잘못하면 담당 관리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지적하고 거기에서 원더존인가를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체계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래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저희가 그런 조건으로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
전덕생 위원 관심이 없지, 뭐. 위에서 내려와야, 파워로 눌러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 한병환 체육청소년과장님, 원더존 계약할 때 청소년을 위한 시설물로 해서 기안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올린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원더존, 저는 원형광장 말씀을 하신 줄 알았는데 원더존 관계는 오래 전 일이라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 확인을
○위원장 한병환 조금 전에는 거기라면서요. 체육청소년과.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대강은 알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기억이 다 안 나신다고 과장께서는 그러는데 제가 얘기한 논리가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맞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시고 문제점 있으면 다음 업무보고 때 얘기하세요.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힘의 논리로 우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것 보면 되게 웃겨요.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게 무슨 성역 같은, 부천의 몇 대 성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관도 생각 안하고 멋대로 하고 말이야.
  그것 때문에 훼손되니까 잔디 깔아달라고 하고.
  하여튼 그런 관리를 체계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업무보고 때까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니다.  
○위원장 한병환 체육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332쪽을 보면 동네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 47개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혼자 관리하고 있죠? 한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같이 관리를 하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안합니다.
이옥수 위원 안하고 그냥 완전히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적기에 보수 안 돼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것 조사해 본 것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동네체육시설은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지판으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즉시 연락되도록 지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1일 1회 이상 순찰하고 있고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면 1일 1회를 한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옥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다 알고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즉시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간단한 부분은 가급적 즉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문제점 있는 시설들 빨리빨리 고쳐주든지 해야지 학생들이 와서 놀고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그러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애들이 떨어져서 다쳤다든가 찢겼다든가 그런 불상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리고 국궁장에 대한 자료 빨리 안 갖다줘요?
    (「뽑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부터 뽑고 있다 그러더니 여태까지 뽑고 있으면 어떡해?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국궁장에 대한 자료는 김관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김관수 위원님 자료 말고 내가 따로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세 시간이 넘었는데 안 갖다 주면···.  
  내일 아침에 갖다 준다고 얘기하는데 내일 아침에 감사 끝나고, 그때까지 감사받을까요?
  자료 오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5분간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7분 감사중지)

(2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한병환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조각광장이라든지 원형광장을 기존에 여러 단체나 혹은 공공의 시설이 아닌 사익의 목적으로 일부를 대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를 산정했습니다.
  그것은 토지로 적용되는 공시지가를 산정함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더 취할 수 있는 수익을 취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따라서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시설물로 봐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올바른 결정이 돼야 되겠죠.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이 적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합리화에도 일조를 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김관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다 들어왔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일부 원본이, 계약서류가 아직 안 되고 증빙서류는 철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 안 들어온 부분 있나요?
    (「다 왔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직 안 온 건만 제외하고, 그 건은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설1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2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보고사항은 이미 자료로 제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관계공무원 오셨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총무담당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재위탁한 시설 5개소, 그중에 테니스장에 대해서 부천시도시공원조례 9조를 보면 당해 재산가액의 1/100로 계산하여 연간 위탁료를 정하고 있는데 2003년도 공시지가를 보면 춘의동 레포츠공원 테니스장은 ㎡당 25만 2000원이고 복사골 테니스장은 23만 4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원미공원 테니스장은 16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같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부천레포츠 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24억 9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위탁료는 그 1/100에 해당하는 2490만원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보다 1000만원이 적게 책정돼 있어요. 맞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위원님 그것 1팀,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끝났잖아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게 저희 소관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종국 위원 테니스장 2팀 소관이라면서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아니 1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1팀장, 1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복사공원과 원미공원에 있는 테니스 시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가 11억 9571만 5680원으로 돼서 도시공원조례 재산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해서 3개월 치에 대해서 391만 9250원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레포츠공원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아니 복사공원이요.
박종국 위원 레포츠공원 테니스장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레포츠공원 테니스장은
박종국 위원 재산가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레포츠공원 것은 14억 7843만 3500원이 감정가입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4억 9000만원 나오는데요? 2003년도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제가 지금 감정평가 사본을 갖고 왔거든요. 감정평가액이 1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도 공시지가예요?
정윤종 위원 2년 전에 계약한 거죠. 그 자료가 2년 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금년에 이것 재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옥수 위원 ㎡당 얼마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토지가 ㎡당 9917원, 단가가 토지가 16만 4000원, 건물이 33만원.
박종국 위원 금년 9월 3일에 재계약했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더 높은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보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거기는 부대건물이 있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포함해서.
박종국 위원 공시지가로 평가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공시지가로는 계산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박종국 위원 공시지가로 평가하면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지금 몇 평이나 되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건물이 317㎡입니다.
박종국 위원 몇 년 계약된 거죠?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계약 기간이 3년입니다.
박종국 위원 2006년도에 재계약되겠네요? 다음 계약기간까지.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작년에 본예산 심의했을 때 인공폭포 하자보수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 올라왔다가 자진 철회하신 것 기억나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김관수 위원 그것 하자보수 보증으로 보수를 다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대로 내버려두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하자보수한 게 아니고 폭포에 습기가 많이 찬대서 그 시설을 보강하려고 트라이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냥 운영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하자지. 습기가 많이 차는 게 하자지 하자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시설물이라는 것은 습기가 차든지 안 차든지 표면이 깨끗하게 돼 있는 게 정상적인 거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했었잖아요. 하자보증기간 내에 시공회사에 강하게 요구해서 하자보증하도록 해서, 하자보증기간 내기 때문에 하자보증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로 했고 그것에 더 보강해서 막을 더 치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만 안하고
김관수 위원 시설물에 습기가 찬다고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윗부분에.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속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일부는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을 시설했을 때 물이 떨어질 것을 생각해서 습기가 차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놨어야 되거든요.
  그때 팀장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관련 회사에 문서를 통해서 요구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안하고 계시면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하자부분은 요구를 해서 수정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요구를 해서 수정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김관수 위원 앞으로 종합운동장 모든 건물에 대해서 담당 사업소인 시설사업소에 문서로 계속 요구하셔서 하자보증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모든 시설물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지고 보증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1팀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팀 관련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총무팀인데 그것은 어떻게, 마저 해주시겠습니까 다음에 하도록 할까요? 자료가 지금 왔는데.
○위원장 한병환 조금 있다 합시다.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한병환 1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부천체육관하고 소사국민체육센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부천체육관만입니다.
전덕생 위원 전에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한번 질의한 사항인데 체육관 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체육관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수입도 거기에서 받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전덕생 위원 전에 보면 대형버스들, 장기주차한다고, 월정한다고 했죠. 그게 어느 회사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관광회사인데
전덕생 위원 어느 회사인지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생각 안 나고요.
전덕생 위원 대충 몇 대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저희들 댈 수 있는 것은 자리가 여섯 대밖에 안 됩니다. 2대, 2대 댔고
전덕생 위원 월정으로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월정으로.
  당초에는 문제가 생겨서 월정을 안했었거든요.
  그것을 월정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현재는 월정으로 댄 게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 얘기하는 거죠.
  한번 통화했는데 이유가 시외버스회사인가 그런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회사 이름은 모르고 현재로써는 안하고 있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전덕생 위원 전에는 했는데, 언제까지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덕생 위원 수입도 얼마인지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수입은 그것만 해서 뺄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는데 그것만 해서 뺄 수는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매월로 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전덕생 위원 거기 그렇게 장기, 월정으로 계약하는 관광버스나 대형버스가 많아요? 많지 않잖아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 팀장이 체크 안하고 결재 안해요?
  많으면 너무 많아서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많지는 않고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적어서 기억 못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그런 건 아닙니다. 당초에 민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야간에는 요금을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낮에만 요금을 받는 체제였기 때문에 밤에는 안 받는 상황이라 밤에 아무 차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버스 같은 대형차가 들어온다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일부러 단속을 하고 붙잡히는 것에 한해서 월정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월정을 내다가 부담이 가니까 또 안하고 그런 상황이지 많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부천체육관계장 김영준 저희 부천체육관 주차장이 일반 차량은 550면이고 대형차량이 6면입니다.
  운영시간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 이후에 직원들이 퇴근하면 부천시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시외버스들이 부천체육관 운동장에 들어와서, 새벽에 들어왔다 새벽에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월정으로 끊어줘서 아침 8시 이전에 대형 차량이 나갑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주기장 자체로 끊어주는 것은 위법이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그렇죠.
  첫째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원칙인데 밤시간에는 요금을 못 걷는 체제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부딪치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월정으로 끊어줄 수도 없는데 월정을 끊어줬다는 것은 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원칙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 관광버스들은 시에서 대형버스니까 주차단속해서 딱지 떼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월정으로 해서 돈 주고 댔는데, 10만원인가 얼마라면서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부천체육관계장 김영준 네. 10만원이요.
전덕생 위원 10만원씩하고 두 번 걸리면 더블로 뛰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이 개인 주차장이면 몰라도 체육관 내의, 시에서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고 밤에 대라고 했는데 또 다른 단속팀에서는 가서 10만원씩 주차단속하고, 당연히 민원이 나올 만하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일관성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하고 협의하든가 해서 일관성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해하시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팀장님께서는 부천실내체육관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한 5개월 넘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구석구석 잘 아시겠네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대강
이재진 위원 하루에 몇 번이나 둘러보시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평균 하루에 한 번씩
이재진 위원 처음에 가셨을 때 어떤 게 부족하다, 어떤 게 잘못돼 있다라는 것을 많이 시정하셨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저도 처음에 가서 봤을 때는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많이 개선을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아직도 계속적인데 저희들이 워낙 범위가 넓고 직원은 한정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많은 시민이 부천실내체육관을 이용합니다. 거기에 운동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테니스 치기에도 적합하고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차를 아무 데나 댈 수가 있어서 주말이면 그래도 사람들이 오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화장실이 두 군데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이재진 위원 야간에 매점도 운영하고요. 주말 같은 때 매점 운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운동 경기가 있을 적에
이재진 위원 밖에 있는 매점도 운영하던데요. 운영하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이재진 위원 주말에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매점 운영하던데 화장실 가보시면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 안 드시던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화장실 지금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환풍기도 뜯겨져 있고 그렇던데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그것 전부 고치고, 저희들이 본부에서 와서 지적을 당해서 전부 수정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화장실 겉에 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원래 화장실 표시를 남녀 다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거기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에 글자로 써놓으셨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그게 저희들이 얼마 전에 문이 하도 지저분하고 건물도 하도 지저분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도색을 하고 차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년 예산, 실내체육관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CIP를 전부 교체했는데 바깥쪽은 정비를 못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그것은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재진 위원 시설물 관리하고 관련해서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라든지 또 편의시설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두번째는 거기 보면 수목 같은 거라든지 잔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이재진 위원 수목관리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이재진 위원 정비 제대로 안하시는 것 같던데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올해 인력이 없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고사목을 20그루 베어냈습니다.
  나름대로는 힘들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민간시설이 저렇게 훌륭하게 되어 있었으면 아마 지금보다 더 훌륭히 관리되지 않았을까. 물론 예산의 문제, 인력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그것을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성의있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번째로 지하 입구 내려가는 데 보면 담이라고 해야 되나 흙으로만 되어 있고 식물을 식재하지 못한 곳들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이재진 위원 거기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현재는 그것을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까, 아니면 다른 작은 거라도 풀 종류, 꽃이나 이런 걸 심을까 했는데 문제는 거기가 음지다 보니까 전혀 살지 못하고 있어요.
  먼저 심었던 종류들도 다 죽어버리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고민만 하다 끝내지 마시고 고민하신 것이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실내체육관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조금 더 쾌적하게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거기에는 녹지라든지 편의시설, CIP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만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시설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지저분한 것들은 차제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들부터라도 하나 하나 정비해 나가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이 재진 위원님 내년에 오실 때는 변화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 거기 지하에서 하는 것 헬스, 탁구, 스포츠댄스 또 뭐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요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어떤 것이 제일 인원이 적어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가 쪽이 적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확실히 모르고 그쪽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 거기에서 관리를 안하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안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만 안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이옥수 위원 시설물 같은 것은 다 설치를 해주고 했는데 이것은 시설물 설치할 것도 없고 방석만 하나 있으면 하는 거니까 관리를 안한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시설물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거기 프로그램 이런 쪽은 저희들이 일절 관리를 안합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이옥수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 깨끗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지역구가 약대기 때문에 거기 가까워서 잘 아는데 상당히 지저분한 게 많기 때문에 거기를 청소 해가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생체에 저희가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시설관리2팀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우리 올해 예산이 약 12억입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부천체육관하고 소사체육센터. 약 32억 정도 되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소사체육센터는 별도입니다. 저는 지금 부천체육관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체육관만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전체 예산이 12억입니다.
박종국 위원 시설관리2팀 소사체육센터까지 합치면 약 32억 정도 되는 건데 예산 사용액을 보면 21억밖에 사용을 못했거든요. 두 달 남았는데.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박종국 위원 11억 정도는 사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11월, 12월에 11억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지금 안 나간 돈은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시설을 하면서 원인행위는 했는데 안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고장이 난다든지 이랬을 적을 대비해서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미리.
  그런 예산 하면 연말 정산할 때는 몇천만 원 정도 외에는 남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두 달 사이에 약 9억이 다 소진된다는 뜻인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소사체육센터는 저하고 별개니까 그 예산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체육관은 한 2억 정도가 지출돼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하고 하면 한 6000만원 정도 불용된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그런
박종국 위원 예산 과다편성된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애초에 제가 그랬어요, 예산이 왜 이렇게 남은 상탠가 했는데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예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 또 어떤 게 고장날지 모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필히 확보하다 보니까 아마 일반
박종국 위원 아예 넉넉히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수 위원 잔디구장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잔디구장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잔디구장 관리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옥수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일반인을 많이 사용하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잔디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저희들이 그것을 보식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옥수 위원 보식하는 데 무리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이옥수 위원 왜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우리가 항상 시설이용률을 높여라, 높여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무료로 임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앞에 운동장이 없는 고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체육활동을 거기에서 합니다.
이옥수 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지금 거기가 녹지공간으로 조성돼 있는 잔디구장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녹지비율 속에 녹지로 되어 있는
이옥수 위원 녹지 비율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래서 녹지로 남아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지금 녹지비율로 남아있는 공간 옆에 보면 나무 있고 나무 있는 데 다른 것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게 운전학원 쪽인데
이옥수 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안하고 그 공간에 인조잔디를 깔아주면 어떻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인조잔디보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 일대에 시민들, 주민들, 청소년들 생활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사계절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하거든요.
이옥수 위원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또 위탁운영을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이옥수 위원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서비스입니다.
이옥수 위원 서비스로 하게 되면 돈 안 받고 사용하는 것, 그런 쪽이면 괜찮은데 지금 거기 운동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잔디를 식재해도 오래 견디질 못하고 운동장에 모래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이, 운동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지금
이옥수 위원 공원 쪽으로 있는 것을 인라인스케이트장 한다는 것을 안하고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인조잔디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의 기준이 활용도, 주민들 이용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 부지는 원래 용도가 사계절체육시설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부지입니다.
  아까운 부지를 그냥 인조잔디만 깔아가지고 동네 축구, 체육 이런 것만 할 것이냐 아니면 사계절로 해서 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이냐 이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죠.
이옥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공원 조성해 놓은 자리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쪽 잔디구장도 지금 잔디구장으로써의 역할을 하나도 못해요. 그렇죠?
  잔디구장으로써의 역할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중원중학교죠? 거기가. 학교에서 운동장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쪽에 잔디구장을 만들어 주는 게 원안인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별도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하고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 지금 맨바닥에서 자연적인 산소가 나올 수도 없고 공원 대용으로 해놓은 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목적 그것을 하지 말고 그쪽을, 학교 운동장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연잔디로 해놓는 것보다는 인조잔디로 해놓은 게 사용하기도, 사용시간도 상당히 길고 그것은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잔디구장으로 만들어놓으면 그렇게 많이 사용을 못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그 문제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금 거기 면적이 가로, 세로 보통 축구
이옥수 위원 90m에 45m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어차피 제 규격도 안 나오고 거기가 적거든요.
  한번 규모라든지 이런 걸 비교검토해서 저희가 별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쪽에 다목적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천연잔디를 다 걷어내고 인조잔디로 해서,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도 같이 운동하는 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애들이 사용했더라고요.
  35회 정도는 사용한 걸로 나타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공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보충해서 하려고 하는데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테니스협회에 위탁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부료를 연 1400만원 정도 받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위원장 한병환 춘의동 8번지 부천레포츠공원 테니스장 공시지가가 ㎡당 2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중동 1212번지 복사골공원 테니스장이 ㎡당 24만 4000원이고.
  그런데 이것을 테니스장 면적하고 전부 곱하기를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재산가가 24억 9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100이면 2400만원 정도가 돼요.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공원시설관리 위탁료가 어떻게 나와있느냐면 영업 목적시에는 10/100이고 영업목적 이외에는 1/100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경우에 재산가액이 24억 9900만원이기 때문에 1/100로 약 2400만원이 위탁료로 책정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팀장께서는 재산가를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료로 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감정평가액이 있고 또 공시지가액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훨씬 높다고 하면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맞죠?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야 물론 높은 쪽으로 하는 게
○위원장 한병환 높은 걸로 해야 되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런데 왜 감정평가로 하게 됐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것은 처음 시작부터, 공단 인수하기 이전부터 시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도 감정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례상으로 재산가액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공시지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임대를 하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는 재산가액 중에서 많은 걸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적은 금액으로 했다는 것은 세외수입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고 결국 우리 재산수입 자체를 줄이게 된 경우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향후에 재산가액을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해서, 그렇게 되면 10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가는데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렇게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제 규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앞으로 감정평가나 공시지가나 높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렇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당해 재산가액의 1/100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계산하셔서 임대료 수입을 1000만원 더 올리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2팀 소관 소사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시설관리2팀장이시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2팀장님이 두 분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2팀에서 소사체육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소사스포츠센터는 부족한 구도심권의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굉장히 좋은 시설물로 주민과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스포츠센터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됐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개관한 지 1년 반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혹시 그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소사스포츠센터 내 건축물에 하자가 있어서 민원이 생겼거나 혹은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례는 거의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하자보증기간에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조치하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00여 건 이상의 하자보수 내역을 저희가 시설한 업체와 또 시설사업소와 협의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하자보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수영장시설물하고 관련해서 수영장 천장 쪽에서 지난번에 유리판이라고 하나 떨어진 적 한 번 있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게 몇 시에 떨어졌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게 저녁 때인데 정확한 시간은 지금
이재진 위원 그게 저녁 때 떨어졌으니까 다행인데 주간에 떨어졌거나 많은 회원들이 있을 때 떨어졌으면 문제가 있었겠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설물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저녁시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청소하시는 다른 사람들도 고생을 했을 것이고, 유리 패널이 떨어진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이재진 위원 그 시설이 떨어지고 나서 천장에 대해서 혹시 안전진단이라든지 점검을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별도의 안전진단은 안했고 그것을 즉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직원들이 밤샘을 해서 자체 청소를 했고 또 물을 뽑고 청소를 하고 다시 물을 채워서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수영장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천장에서 또다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서셨기 때문에 안하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가요? 만일 그와 동일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저희가 져야죠.
이재진 위원 거기에서 지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하고 관련 있었나요, 없었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금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지금도 하자보증기간 중입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에 하나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해서 회원들이 또 시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당연히 그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유리 설치한 업체 측에서 하자를 인정하고 보완조치를 했고 또 이후에 그런 사례가 업체 측에서 없을 것으로 나름대로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전문적인 보완차원에서 어떤 조치는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만일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이 낮에 그 수영장시설 이용하다가 다칩니다. 유리패널이 떨어지는 게 그냥 다치지는 않겠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이재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끔찍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 업자가 앞으로는, 당연히 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전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건축물 천장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시민의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례가 기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사람의 말만 믿고 당연히 안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일 뿐이지 그 추측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확증이나 행위는 하지를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저희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한번 협의를 해서 보완대책이 있으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의 또 우리 부천시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있는 일이 있은 후로는 분명히 그에 적절한 대응체계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완벽한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스포츠센터는 다른 시설하고는 틀리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생길 위험의 소지가 많이 있고, 소사스포츠센터 개관하고 나서 초창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세종병원에서 간호사가 파견나와서 상주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상주하다가 언제 돌아가셨죠? 현재는 상주를 안하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세종병원에서 나와서 근무했던 것은 의무실의 개념이 아니고 세종병원의 처방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배려였고 실질적으로 저희의 의무실적인 시설로 운영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용하는 회원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철수했던 겁니다.
이재진 위원 얼마나 있다가 철수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작년 11월에 들어와서 금년 4월에 나갔습니다.
이재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설에 입주해 있는, 상주해 있는 간호사라든지 의료진이 직접적으로 의무실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이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긴급한 경우에 의무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문 의료요원들이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부천 소사스포츠센터 내에는 의무실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의무실이 별도로는 없고 강사실에 별도의 베드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응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그리로 간다고 하는 것을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강사분들, 다른 직원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알 수 있게 표기가 되어 있나요?
  본인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여기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의무실을 통해서 적절하게 병원까지 후송된 시스템인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회원들도 의무실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것은 저희 강사들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그게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직접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하고
이재진 위원 병원으로 후송조치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누구 담당자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것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환자 발생했을 때 따라가 보신 적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런 적은 없는데요.
이재진 위원 그러면 보통은 보험금을 청구를 해서 병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될 텐데 보험금이 청구돼서 나올 때까지 시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이재진 위원 사람들이 다치고 나서 병원을 가면 그 즉시로 돈을 내주게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이재진 위원 그 돈은 누가 내주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이재진 위원 8가지 경우밖에 안 됐으니까 8가지 경우를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본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청구를 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재진 위원 몇 건이나 그런 경우가 있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이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조치한 내역을, 결국에는 보험금에서 지출되는데 일부 본인이 부담했던 경우도 있고 저희가 부담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체육시설, 그것도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데 그런 것이 체계화되어 있지 아니했을 때 더 큰 위험이나 더 큰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한 불편함이 그곳에 있는 강사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한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첫째, 급한 구급약품에 대한 구비를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적합한 구급약품을 구비해야 될 것이고 두번째는 응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병원을, 가까이에 있는 병원이 세종병원이다, 더 가까이에 있는 정형외과가 어디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단 그 병원에 가서 간단한 응급조치라도 취하고 큰 병원을 가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세번째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시민들이 그곳에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당연히 의무실에 찾아가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구나라고 해야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다쳤으니까 당신이 먼저 가서 치료받고 나중에 저희가 보험금 줄게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됩니다.
  다쳤을 때 따라가는 사람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게 아니고 어떤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조치를 하고 모시고 오고 그랬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직원이 따로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담당자가 누구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이순우입니다.
이재진 위원 이순우 씨는 누구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저희 기능직인데
이재진 위원 그분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 중에 긴급의료 내지는 의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게 업무분담표에 나와있나요?
  그러면 업무분담표 하나 갖다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분담표에까지 나열됐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험처리하는 걸로
이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이순우 씨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순우 씨가 다친 사람에 대한 후송부터 보험금 처리에 이르기까지 혼자서 다 처리를 해주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여기 여덟 분한테 다 전화해서 확인하면 다 그렇게 했다고 대답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주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 내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데리고 가서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해주고 본인이 먼저 그 돈도 내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서 그 직원한테 준 케이스를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처리에 대한 부분은 좀더 정확하게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만에 하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 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특히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분들까지 너무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체계는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모두가 쉽게 알 수 있게끔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기나 체계가 덜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체계를 갖추라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보완해 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보완된 내용은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의무실에 대한 것과 응급환자 발생시의 대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겟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총무팀장에게 또 질의하도록 해주십시오.
  자료가 이제 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위원장 한병환 네. 총무팀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을 누가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저희 계약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계약 담당자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계약 담당자가 보조조발언대에 서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병환 네.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부천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잔디관리 용역비 지출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울산에 있는 동현조경인데 계약하게 된 동기를 밝혀주십시오.
  지방재정법에 5억원 미만은 광역권으로 묶어서 관할 경기도에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울산광역시하고 계약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 최형진 그것은 제가 공단에 들어오기 전에 계약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잘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이것은 총무팀장께서 확인하셔서 적법하게 계약됐는지,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관할 광역권인 경기도로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왜 전국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여기에 아무 서류도 없어요.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했는지. 계약서도 없고.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셔서, 산재보험료는 발주자가 주는 겁니다. 109만 1550원, 미가입시 즉시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 최형진 네.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서
김관수 위원 여기에 없습니다. 계약에 관련된 서류에 없다고요.
  산재보험에 미가입됐으면 돈 지급한 것에 대해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환수를 못하면 계약담당 직원이 이것은 환수해야 됩니다.
  그러시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비, 계약팀장님 언제 오셨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 최형진 제가 2001년 6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계약업무를 언제부터 보셨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 최형진 2002년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2002년 7월 1일부터로 보셨으면 2002년 4월 27일에 계약해서 2003년 4월 30일에 끝난 건데 왜 이런 것을 하나도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 최형진 계약할 당시에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계약할 당시에 없었어도 이것을 1년 동안 하면서 계약 마감서류에 그것을 다 받도록 돼 있었잖아요?
○위원장 한병환 당시에 계약담당했던 사람 누구죠? 2002년 4월경에 계약담당자가 누구냐고요?
김관수 위원 2002년도에 4월에 계약을 담당 안했다 그래도 지금 계약업무를 맡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 최형진 네. 계약과 지출업무는 분리돼 있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그 서류는 지출부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서류는 확인 안 된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도 마지막으로 준공날짜가 2003년 4월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한 부서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해야죠.
  산재보험료 냈는지, 영수증 첨부했는지 안했는지 이것 다 확인하고, 사실관리공단 계약 보니까 엉망이네.
  계약에 대해서 아는 분이 지금 계약을 담당하고 계세요?
○위원장 한병환 2002년도에요?
김관수 위원 네. 2002년 4월 27일에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2002년 4월경에 계약담당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설관리공단총무팀 최호국 계약 담당자 최호국입니다.
김관수 위원 2002년 4월에 울산에 있는 동현조경과 계약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 최호국 잔디관리 용역이 저희 공단으로 넘어온 시기가 저는 2002년도 1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관리하려고 부천시에서 두 번을 공개입찰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한 결과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에 경기도 감사 때 일주일 동안 감사를 받은 사실이고 그 서류를 전부 다 받았고,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에서 두 번 유찰돼가지고 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 최호국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시에 확인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하셨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 최호국 감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유찰됐거나 어쨌거나 공고내용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은 관할 광역권인 경기도로 입찰하도록 돼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했다고 하니까 다른 질의를 안 드리겠고 다만 계약을 그렇게 해서 했겠지만 정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 최호국 계약은 1년 동안 했고,
김관수 위원 아니 정산, 돈 지출나간 게 전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돼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 최호국 네, 그렇습니다.
  1년간 계약을 했고 그 계약료를 월로 해서 나눠드리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 최호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줄 때 다 확인해야 될 게 있죠? 마지막까지.
○시설관리공단총무팀 최호국 계약은 1년간으로 했고 저희들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 놓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1개월
김관수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보증서가 들어온 것은 맞는데 마지막에 끝났으면 하자보증서도 들어와야 되고 정산서도 다 들어와야지, 산재보험료 영수증이나.
  산재보험 안 들었으면, 이게 돈이 10~20만원이 아니잖아요. 안 들었으면 확인하셔서 환수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 최호국 네.
김관수 위원 확인해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시 못하면 환수를 요구하고 환수요구를 못하면 그 당시에 계약했던 담당자께서 물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 최호국 4월부터 7월까지 보는 사이에 제가 계약을 한 거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저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마지막 부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마지막 시점의 조금 전 팀장님, 2003년 4월 30일.
○위원장 한병환 그 당시의 계약담당자는 누구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2003년 당시에 팀장은 접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니 담당자.
    (「접니다.」하는 이 있음)  
  나오세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마지막 정산을 할 때도 모든 서류를 다 받고 정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산재보험 영수증을 확인하고 가입 사실증명서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현조경에서 적절한 조치를 못 취하면 환수를 요청하고, 산재보험료 105만 900원을. 그것을 환수를 못하면 담당자께서 물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 김진국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비라는 것, 이것 교육을 좀 받고 계약을 담당하게 해야지 돈 1, 2000만원씩 계약하는 것도 아닌데, 안전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비하고 산재보험료는 발주자가 주는 겁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사용이 안 됐으면 돈 줄 때 정산해서 안 주는 겁니다. 그런 줄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 김진국 네.
김관수 위원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니까 전부 엉터리예요.
  첨부된 사진 자료 봐도 안전화 신고 안전모 쓰고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 전부 영수증 나중에 확인하세요. 안전모, 안전화, 펜스 치고 했다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확인해서 돈 주지 말아야죠. 왜 돈을 100만원이나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정밀하게 조사해서 환수조치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 김진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그대로 계십시오.
  2003년 3월에 종합운동장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계약하셨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 김진국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경기도 광역권으로 묶고 추정가격 7000만원 이하는 부천시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답변하세요.
  모던하우징이 서울 마포구 용광동에 있잖아요.
  왜 해주셨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답변 못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 김진국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지방재정법 70조4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관내라든가, 관련 법규로 해서 금액에 따라서 부천시와 경기도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을 모르고 계약업무 보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 김진국 그때는 설계부서에서 그 업체에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책임지실 수 있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 김진국 네.
김관수 위원 설계한 분이 추천했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 김진국 네.
김관수 위원 최선화 씨가 누구예요? 설계자가 최선화 씨인데.
○시설관리공단총무팀 김진국 설계담당자입니다.
김관수 위원 일반 6급 최선화 씨가 누구냐고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 김진국 종합운동장에 근무하는 건축직 직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건축직 직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 김진국 네.
김관수 위원 건축직 직원이 물론 올려주는 대로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기초금액이 3700만원, 95%에 수의계약을 왜 해줬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 김진국 실질적으로 전체 공사비 중에 800만원 정도는 공사비고 나머지 부분은 물품구입비입니다.
  쉽게 액자라든가 다른
김관수 위원 여기 부기에 분명히 공사라고 돼 있으면, 물품도 공사로 보는 거예요. 설치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출결의서, 공사명세서 해가지고 그냥 계약해 줘요?
  공사로 계약돼 있잖아요. 서류가 전부 다.
  공사로 계약도 안하고, 이 부기명에 이것은 공사로 해야 되겠다고, 설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품 사기만 하는 것하고는, 설치하고 같이 하면 그것도 공사입니다. 내부에. 복합되게.
  계약서 없고 면허증도 없어요.
  1000만원 넘으면 관련 면허증 있어야 되는 줄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 김진국 네. 압니다.
김관수 위원 면서증도 없어요. 계약서도 없어요. 하자보증서도 없어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없어요. 산재보험료 영수증도 없어요.
  무슨 이런 계약을 해요.
  여기도 산재보험료 확인해서 환수시키세요. 아셨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 김진국 네.
김관수 위원 산재보험료 여기 명세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계약서에 각각 관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서 용지에 이 설계한, 최선화 씨 지금 어디에 계세요? 종합운동장에 근무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 김진국 네.
김관수 위원 단가 적용근거에서 물가정보나 표준품셈을 하나도 적용 안하고 견적 1, 견적 2 대비해서, 이 견적서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서울에 있는 모던하우징에서 서울에 있는 일반 회사들 견적서 갖다가 타 견적이라고 붙여서 그걸로 여기의 단가 적용근거로 삼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것 돈 50%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계약을 해줘요? 담당자가.
  해당 팀장께서는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해당 직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해당 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이것 경기도에서 아무 말 안해요?
  한두 개가 빠진 게 아니에요. 한두 개가.
  계약서도 없고 면허증 사본도 없고 사용 인 관계도 없고. 계약서, 하자보증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산재보험 영수증, 아무것도 없는 계약을 어떻게 해줘요?
  담당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완전한 계약이라고, 시설관리공단 모든 계약 이런 식으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
김관수 위원 왜 답변 못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이것도 몰랐습니까?
  본 위원은 이 계약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계약이라고 판단된다 이말입니다.
  해당 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환수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환수하고 시장조사 다시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저희가 가능한 사항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계약 담당하시는 분은 어디에 가서 교육도 좀 받게 하고 책도 자주 사서 보고 지방재정법, 국가계약법 달달 외워가지고 이런 계약을 해야죠.
  물품으로 계약을 하면 1000만원 이상이면 전부 입찰 부쳐야 되는 거예요. 최저가 입찰로.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 김진국 네.
김관수 위원 최선화 씨가 이것을 부탁해서 여기에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하시고 결재가 나갈 때 상임이사까지는 결재를 안 받고 합니까? 지출하거나 계약 이런 업무보고할 때.
  팀장까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금액에 따라서 위임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3500만원은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팀장 전결입니다.
김관수 위원 팀장님, 관련 면허증 없으면 모던하우징에 건축산업기본법 위반행위로 경찰에 수사의뢰할 겁니다.
  앞으로 모든 계약이, 이것 한 건만 봐도, 한 권 있는 데서 벌써 두 건이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계약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겠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조사해서 관련된 자료 가지고 와서 저한테 다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지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상임이사 그리고 각 팀장들께서는 지금 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졌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담당하는 사람도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되지만 그것을 지휘감독하는 분들도 계약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크로스체킹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각별하게 유의하시고 향후에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은,
이옥수 위원 잠깐 이것 하나만,
○위원장 한병환 담당자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종합운동장에 지금 텐트 쳐놓고 저기 하는 것 있죠? 아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그러면 1팀장님,
이옥수 위원 사진 자료가 있는데 텐트를 쳐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1층 데크에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 위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데크에요?
이옥수 위원 네. 그 주변에 텐트를 치고 남은 텐트들 다 그쪽 위에 쌓아 놨어요.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없을 정도로 해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내일 아침이라도 조치해서, 오늘 같은 날, 일요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타는데 그런 것을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옥수 위원 그리고 인도 위에 주차를 그렇게 많이 해놨어요.
  주차관리도 일요일이라고 해서 안하잖아요.
  이런 것 행사하게 되면 주차관리도 나와서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앞으로는 거기까지 번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것 제가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이 사진과 같이 아주 말끔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알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들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알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사항들 중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시급히 강구하셔야 될 거고 또다시 예산사항이 있고 또 내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예산을 다루기 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42분 감사중지)

(22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의있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은 강평자료로 종합 감사의견서로 제출될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부분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소사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된 소사국민체육센터자문위원회 구성근거가 규약으로 되어 있으나 규약은 단체 등의 내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운동장은 고가의 방송장비가 있으나 전문인력 부재로 인하여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니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위탁관리 방안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장비관리를 통한 예산 절감과 장비사용 효율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운동장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로 수익보다는 공익에 우선하여야 하나 부대시설인 조각공원을 체육과 무관한 야시장으로 장애인단체에게 유상임대해 준 것은 부적절하니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거 본연의 건립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대부료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부지 내의 일부를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임대하여 놀이동산인 원더존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시설물 훼손 등의 처리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처리비용이 부담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47개소로 3개 구에 산재되어 있으나 공단 직원 2명이 관리하기에 방대한 시설로 훼손된 시설의 적기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니 부천시와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종합운동장은 건립된 지 2년이 안 된 시설로 일부 시설물이 하자가 발생되고 있어 시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함은 물론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조속히 보수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으니 기간 내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업무를 정확히 하셔서 다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에 재위탁한 춘의동 8번지에 위치한 부천레포츠공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가로 계산함으로써 연간 임대료를 1478만 4330원으로 하였으나 상기 지역의 공시지가는 1㎡당 25만 2000원으로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제9조에 의거 재산가액의 1/100을 적용하면 2499만원으로 임대료를 1020만 5670원을 적게 부과 계약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부적정하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등 여러 시설이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실이 없고 간호사도 배치되지 않고 있어 그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니 의료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2004년도 시의회 업무보고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시설의 보수와 공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운동장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외 1건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안전관리비 등을 환수하고 담당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에 2004년도 시의회 업무보고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의견서에 나온 이야기는 반드시 2004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깊게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59분 감사중지)

(23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시립도서관 관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아까 질의하다 만 것 있죠, 306쪽에 있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은 명쾌하게 나왔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가 별도의 자료 한 장을 나눠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306쪽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오류가 됐던 부분입니다.
  306쪽과 2쪽 새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음영 부분은 일부의 오차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큰 오차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액 부분에서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에서의 오류는 없습니다.
  다만 내역에서 오류가 발생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아까 저희가 설명드릴 때 지적됐습니다만 1759만 6000원이 1259만 6000원에, 500만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오타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소규모지만 오류가 나왔던 것은 저희가 이것을 이동도서관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결산받은 자료를 그대로 이용해서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일일이 일계표와 대조를 해봤는데 하루하루 하다 보면, 거기에서 급양비도 나가고 연료비도 나가고 공공요금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돼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는 목별로 뽑아서 그 계를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누계를 내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내역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목별로 분류를 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계로 해서 나중에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부 목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수용비다 그러면 일반수용비항에서, 저희가 예산을 교부해 줄 때 전부 목별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써놓고 몇 월 며칠자 얼마를 받았다 그리고 몇 월 며칠 지출에 있으면 우리 일계표 작성하는 식으로 목별 일계표를 작성하게끔 하면 나중에 지출액을 전부 빼나가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부족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 예산도 틀렸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예산도 틀렸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은 예산이 왜 틀린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러니까 1259만 6000원을 1759만 6000원으로 500 차이가 났는데 그 차이는 오타로 잘못된 겁니다.
  이게 오타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결국 총액과 내역을 전부 합계해 보면 나오는데, 합해 보시면 검증이 됩니다.
이옥수 위원 아까 그 자료 좀 줘봐요. 이동도서관 자료 나와있는 것 있죠.
  자료에 오타가 났다고 하면 한 가지만 나야지 1월부터 나온 게 계속 오타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여기 1700하고 1200 부분은 이게 오타라는 게 소계가 있고 그 내역이 있는데 그 전체를 더한 부분이 3억 3300하고 맞아들어간다면 오타라는 것이 입증되고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잘못된 것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부 합해서
이옥수 위원 지금 얘기는 맞는 얘긴데 1월부터 예산 나간 금액들 전부 다 1700만원으로 해서 나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1월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관리할 때 1200으로 써야 될 것을 1700으로 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그것이 오타였다는 부분이 입증되는 것은 총액 예산과 우리 내역을 맞춰보면 오류사항이 발견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1200으로 돼서 총 네 개가 3억 3300이 안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전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오타로 관리한 거죠. 잘못 관리를 했던 겁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1259만원인데, 1월부터 지급을 해서 9월까지 왔어요.
  그때까지도 그것을 오타인지 뭔지를, 서류에 대한 관리점검을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처음에 할 때 쭉 예산을 쓰면 그 다음에 이것 교부할 때도 그대로 인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타가 난 시점에서 그것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계속 옮겨가지고 그것을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중간에 예산 총액이 맞나를 하지는 않고, 예산액이라는 것은 만약에 추경에 확보된다든지 하면 변동이 있지만 연초에 확정된 예산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이옥수 위원 좋아요. 일반수용비에서 어떤 달은 300만원 들어간 적이 있고 어떤 달은 80만원 들어간 적도 있고 월별로 지급계획서가 있어서 104만 2000원이 월별로 지급되게 돼 있는데 왜 차등지급을 하죠?
  어떤 달은 80만원 들어갈 때 있고 360만원 들어갈 때 있고 200만원 들어갈 때 있고. 그것은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것은 총액에서 저희가 월별로, 결국 총액 예산
이옥수 위원 총액 예산은 알아요. 그런데 월 사용하는 금액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틀리다고 볼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일반수용비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신데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요청하는 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지금 뽑아드리겠습니다. 요청 들어온 게 뭐뭐였기 때문에 그것이 됐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많고 적고는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청하는 데 저희는 부응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옥수 위원 요청하는 대로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지급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러니까 요청하는 그 금액이 우리가 애초에 교부하고자 하는 전체 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거의 수용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옥수 위원 다음부터는 감사자료에 오타나는 것, 지금 머리가 아픈데 계산도 안 맞게 올라오는 것은 관장님도 이때까지 남아서 감사받는 것도 힘든 거고 저희도 감사하면서 이것 때문에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죄송합니다.
이옥수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 보조금 단체들 전부 다 교육 좀 시키세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다독자들에 대해서 시상하죠? 혹은 어린이독서퀴즈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잘한 사람들에게는 시상을 하고 계속 장려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수령해 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2003년도 9월에 독서의달 다독자 선정 및 시상 해서 총 열 분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이재진 위원 그 열 분의 명단이 여기에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이재진 위원 앞장하고 뒷장하고 틀려서 제가 잘못 봤는데 앞장에 왜 다 받지 않고 앞뒤 두 장으로 나눠 받으셨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독자 명단은 있는데 수령확인란에 보니까 다 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라도 상품권을 수령해 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가 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상품권은 정확하게 다 지급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혹시라도 상품을 수령해 가지 않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추가로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순수하게 책을 읽는 사람들 혹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차적으로 도서관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식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그 다음에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독서하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고 사고력을 향상시킨다든지 가치관을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도서관이 갖고 있는 기능은 도서관 본래의 목적 이외에 부적인, 공원이라든지 휴식공간으로써의 기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지금 그런 부분이 확장된 도서관 개념으로 식자층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식자층에서 거론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현재 시립도서관 측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부천에 현재 4개의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4군데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심곡, 꿈빛, 북부, 중앙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중앙하고 꿈빛도서관은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안정화됐다고 생각이 들고 북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만화정보센터.
이재진 위원 다행히도 주변의 주차라든지 공원으로써의 기능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데 심곡도서관의 경우에는 소사구에 있는 유일한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휴게나 다른 공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역적, 혹은 현재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구성상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변 정리라든지 공원으로써 자투리땅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심곡도서관이 사실은 우리 부천에서는 도서관의 원조입니다. 그런데 도시도 예전에 흥했던 도시가 나중에는 신흥도시가 되고 그러면 그쪽이 침체되고 그러는데 심곡도서관이 85년도에 처음 부천시의 도서관으로 만들어져서 현재 18년 정도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낙후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그 옆에 교회와 연관된 부분에 진입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좁은 공간이지만 내년도에는 거기에 휴게의자라도 놓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예산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진 위원 올려져 있나요? 예산이.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일단 심곡도서관의 경우에는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휴게공간이나 공원으로써의 기능이 좀더 충족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이재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수풀이 조성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는 가스인가 무슨 탱크가 있다고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그게 무엇이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가스정압기라는 것인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변압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압이 들어오면 그 압을 낮춰주는, 아파트단지 내에도 있고 대개 정압기능이 다 있는데 그 정압기고 이런 부분은 하여튼
이재진 위원 그게 안전상에 문제는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그것은,
이재진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의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정압기는 삼천리가스에서 다 하죠.
이재진 위원 삼천리에다 우리 도서관 측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 주변에 대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협조해 주신 적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무엇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비록 내 땅이 아니고 내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변의 심곡도서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그곳이 정비되면 훨씬 더 도서관의 규모라든지 안정화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삼천리도시가스에 부탁해서라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변 시설에 대한 정비가 이번 기회에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도서관 그리고 각 도서관에 현재 시립도서관 측에서 대학 도서관이라든지 유관 도서관들과 자료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올해 1월에 업무보고했을 때는 4개 대학 도서관과 사전 협력을 통해서 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사전에 대학 도서관의 관계자들과 업무적인 미팅 같은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하셨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4개의 대학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는 부천대학하고 서울신대 2개의 대학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시켜서 부천대학과는 지난 6월에 됐고 다만, 신학대학하고도 계속적으로 수차의 문서와 거기의 관계 도서관장 그 다음에 거기 간부들과는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 일이라는 게 실무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을 직접 수행하는 실무선에서 적극성을 띠어줘야 되는데, 거기 관장님은 굉장히 열의를 가지셨습니다,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실무선이랑 접촉하는 과정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됐을 때 대학도서관 입장에서는 부가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쌍방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만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그쪽과의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합의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연초에 저희에게 업무고보하실 때 대학 도서관의 자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보고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고 올해 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내년에 추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대학 도서관과의 자료공유 협력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측에서는 여러 가지 독서문화의 보급과 장려를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문제인데 그러한 행사가 있을 때 어떠한 홍보체계를 갖추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우선 요새 접근하기 쉬운 게 우리 도서관은 별도로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물론 시의 홈페이지가
이재진 위원 인터넷으로 하고 있고, 또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인터넷 부분이 있고 월별로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문화소식 포스터 부분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홍보사항이라면 각 시·구·동 게시판을 활용하고 또 부천소식지가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거기에 넣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많이 하는 것은 도서관별로 게시판과 열람실 내지는 자료실에 적절히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정보지에도 활용해서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양한 방법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학교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면 가장 빨리 전파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면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의 프로그램 이용자수보다 훨씬 더 많은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립도서관 측에서는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서 관내에 있은 교육기관 특히, 교육청하고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구해서 1년간의 부천시립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확한 홍보체계를 구축하셔서 교육기관에 대한 홍보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로를 통해서 전파된다면 아마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홍보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화되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네트워크화하는 부분인데 부천시의 입장에서도 시민 그리고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 그리고 부천시 삼자가 동일하게 독서문화의 증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유기적인 관계에서 만들어 나갈 수만 있다면 훨씬 나은 양질의 독서문화 보급 그 다음에 도서관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과의 협조체계를 좀 구축하셔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1년 치가 나오면 1년 치를 보내 주시고 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학교 기관에서도 직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채널을 반드시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업무에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저희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시립도서관 관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문화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도서관 확충과 지역 내의 도서관을 연계하는 협력망 구축으로 시민들의 지적욕구 충족에 기여함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선도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께서는 더욱더 연구하고 분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문화적 체험의 장으로 활용됨은 물론 독서의욕 고취와 시민의 창의력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시립도서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성을 기하지 않음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유감이라 생각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은 지역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 설치된 도서관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시설 면이나 운영상의 문제점과, 중앙도서관은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립문고는 이용여건이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의 시민들에게 접근이 쉽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민간단체로 회계분야에 미약하니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지도감독과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21조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미징수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하여 법규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3년도 공립문고 보조사업으로 10개소에 대한 설치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2개소를 미설치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이 불용됨은 예산편성시 잘못 계상한 것으로 탁상행정과 업무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과 기준을 수립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하나 공립문고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과 정산보고를 받으면 목적 외 사업으로 사용하였는지, 정확하게 집행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하나 정산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 동 조례에 의거 철저하게 보조사업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환사업은 시민들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를 중국 연변 조선족마을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천시는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에도 시민교류차원에서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독서문화 보급과 관련하여 초등학생과 일반인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청소년인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니 각급 학교의 독서연구회 등 관심있는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독서문화 보급과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독서회원모집은 시민 독서생활화 확대와 건전한 독서문화의 보급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만 공공의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니 대상 단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활성화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화시대에 대부분의 시민은 물론 어린이들도 전자도서에 관심이 많고 선호하는 추세인 만큼 수요조사를 통하여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통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도서를 대출해 주고자 관내 대학인 부천대학 몽당도서관과 자료공유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대차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부천 관내에는 4개 대학이 있는 만큼 이들 대학과도 협의를 통하여 자료공유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대차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지적되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것은 예산심의 때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 또한 내년, 신년초 업무보고시에 반드시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80만 시민의 지적사항이라는 점을 깊게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시립도서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시립도서관장강덕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영기
  상임이사박용훈
  총무팀장이광택
  시설관리1팀장황규원
  시설관리2팀장한기석
  시설관리2팀장정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