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문화국(문화예술과)·(재)부천문화재단·(사)한국예총부천지부·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

일 시 2003년 11월 29일 (토)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28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병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이제 1개월 남았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또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오늘은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과 녹지공원과를 실시하고 11월 30일은 시립도서관 및 시설관리공단을, 12월 1일은 행정지원국을, 12월 2일은 복지환경국을, 12월 3일은 오정구보건소와 오정구청을, 12월 4일은 소사구보건소와 소사구청을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5일은 원미구보건소와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한 과의 감사가 끝나면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200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 종료 후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문화국장이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손계숙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위원장 한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문화예술과장 최인용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적  보고를 받은 후에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경제문화국장 손계숙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예술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목 문예행정팀장입니다.
  금학수 관광영상팀장입니다.
  정희남 문예진흥팀장입니다.
  하전동 예술단지원팀장입니다.
  김  철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박성도 문화공간조성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정윤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음악인으로서는 뜻깊은 날입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몇 년에 걸쳐 연주한 말러교향곡 마지막 연주 날입니다.
  지난해 것은 말고라도 올해 8, 9번, 오늘 10번 연주회 날인데 8, 9번의 입장객 수와 수입이 어떠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만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윤종 위원 아니 우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8회, 9회 전 석이 매진됐습니다.
정윤종 위원 수입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수입은 저희가 연말결산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매 회 수입은 안 나오고요? 전 회 매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오늘도 거의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오늘도 10월 중에 벌써 매진이 다 됐습니다.
정윤종 위원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명성에 걸맞은 매진사태를 빚었습니다.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매 회 30여 회 연주를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매년.  
정윤종 위원 그리고 말러교향곡도 전 회를 전부 예술의전당에서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물론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부천에 근거를 둔 그 존재는 전 국민이, 음악애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예술의전당, 물론 명성에 걸맞게 그런 큰 곳에서 해야겠지만 좋은 곡은 거의 예술의전당이죠, 외부라야.
  부천시민회관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대수롭지 않은 곡을 연주하는 통에 관람객수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음악 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저희 시민회관이 전용 음악홀로 시설이 안 돼서 깊이 있는 음악을 연주하기는 부족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필 자체가 이제는 지역의 작은 오케스트라가 아닌 전국적인 오케스트라기 때문에 어디에서 음악을 연주하느냐는 음악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시설에서 연주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부천시민들한테 말러나 이런 좋은 곡을 현장에서, 우리 부천시에서 가깝게 연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과 또 쌍벽을 이룰 수 있는 베토벤 시리즈 같은 것은 부천에서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장소의 열악성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천필을 대한민국적으로 보면 물론 그래야 되지만 부천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느니만큼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부천에서 연주를 갖고 또 그만한 연주장의 필요성을 시민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러교향곡은 아시아에서도 최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전곡 연주는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인데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1회 연주, 기준이 애매모호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겠습니까? 가격대로 환산한다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 가치판단은
정윤종 위원 곤란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그래도 한 번 초청을 하면 개런티라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정도 받으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난번에 안양에서 저희 필을 초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1200만원에 했습니다. 우리가 기존 연주한 곡을 갖고 갔는데.
정윤종 위원 단원 전부 갔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전체 갔습니다.
정윤종 위원 초청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까?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올해만도 부천필 초청공연이 3건이 있었고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도 8건이 있습니다. 지방 공연이.  
정윤종 위원 내년 총 8건이고 올해 3건을 연주했었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안양 외에 또 어느 공연 초청의 개런티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리면 놔두시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아시아에서도 굴지의 오케스트라인데 물론, 초청에 어떤 관계가 연루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안양 초청에 전 단원이 참여하고 1200만원의 개런티를 받았다 함은 KBS교향악단이라든가 3대 굴지의 오케스트라에 비해서 오히려 품위 저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 섞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까 먼저 질의하신 내용부터 보고드리면 예술의전당에 초청공연으로 가서 한 것이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000만원을 받았고 두번째는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곡의 선정이나 참여하는 출연진의 수 이런 것에 비례하겠는데 안양의 경우는 다른 구성을, 곡을 연습해서 간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연습했던 곡으로 간 거기 때문에 개런티가 좀 쌌고 특히, 안양은 시 승격 30주년 특별초청 요청이 있어서 자치단체 간의 교류 정도로 가면서 1200만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따로 공연을 한 개런티가 아니고 서로, 우리도 안양을 한번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개런티로, 실비로 제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물론 새 곡을 선정하면 그에 준하는 연습비라든가 비용이 들겠습니다만 어느 초청은 5000, 어느 초청은 배 이렇게 그 차이가 크다면 오케스트라의 질 저하라고 그럴까요, 남이 평가할 때 물론, 음악애호가나 동호인들로서는 다르겠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1000만원은 1000만원에 해당하는 연주회가 될 것이고 5000은 5000에 해당하는 연주회가 되겠지만 보통인들은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려되고요.  
  그리고 부천필하모닉 연간 스케줄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그 스케줄에 연주곡목이 정해지지는 않겠지만 문화예술과가 연주계획이나 스케줄, 곡 선정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를 안하고.  
정윤종 위원 자율로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시에서는 예산만 적정하게 해주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곡 선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요.
정윤종 위원 그냥 시립예술단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예술감독이 실제로,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공연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부천에서의 공연횟수를 늘리는 부분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내년 계획도 이 정도 수준 되겠네요? 연간 비교해서 공연의 절반 정도 부천 공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올해 공연실적을 보면 전체 33회를 했는데 부천시 관내에서 24회를 했습니다.
  부천시민회관에서 18회, 현장방문 6회 그리고 관외에서 한 것은 정기공연 예술의전당에서 한 것이 6회, 초청공연 3회 해서 9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0% 이상을 부천에서 하고 있고 내년 사업계획도 전체 35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부천시민회관에서 22회,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이 5회, 외부초청을 8회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0% 이상, 70% 가깝게 부천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윤종 위원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임에는 틀림없고, 질 높은 곡을 선택해 연주해야 마땅하지만 꼭 질 높은 곡이 어려운 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단이 시민과 공감대를 같이 하는 예술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게, 보통 음악인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런 조언을 해 주실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행사로 행진곡을 연주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느 시민이라도 쉽게 와서 들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스케줄이나 곡 선정에 조언이나 참여를 해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할 수 있으면 있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예술감독님하고 제가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봐서 아시겠지만 과거의 부천필을 자리에 올리기까지, 음악인들이 선정하는 1위, 2위의 오케스트라로 올라설 때까지 음악인들이 평가할 수 있는 곡들을 연주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특히, 올해부터 말러나 베토벤 전곡 연주 외의 연주시간에는 팝 쪽도 연주를 하고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도 저희가 예술감독님을 뵙는 대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첫째가 관중이라는 것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2004년도부터는 그러면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곡 연주를 많이 하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프로그램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시립예술단이 4개 단체라고 하죠? 청소년합창단과 관현악단 합쳐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그런데 청소년관현악단과 합창단이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참 바람직한 일인데 이 단원 중에 필하모닉오케스트라나 시립합창단에 스카우트된 단원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정윤종 위원 한 명도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이 두 단체가 1년간 그래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꽤 들죠? 1억 이상은 들죠? 총괄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 부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처음에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주니어오케스트라 하고 코러스 두 가지인데 두 개 다 연습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학부형되시는 분들의 건의를 들어 보니까 연습 자체를 안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휘자가 없어서, 가르칠 분들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에 지휘자를 빨리 위촉해라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예술단에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긴 있는데 예술감독님의 욕심이 좀더 나은 분들로 구성해서 단체를 이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좋은 분을 영입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안 맞고 그래서 영입이 안 되고 또 왔다가 2, 3개월 만에 바로 그만두고, 보수와 현실 차이가 많으니까 그분들이 머무르지 않고 자꾸 떠나고 해서 연습 자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필단원이나 합창단원 중에서 그래도 연습을 진행을 해라 그래서 합창단의 경우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고 발표회도 지난번에 한 차례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의 경우, 청소년관현악단은 7월부터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억 정도 서 있습니다만 대부분 상임지휘자 또 반주자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래도 보통은 그렇게 들죠? 1억 정도의 비용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합창단, 관현악단 단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이 학생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도 예술단에서 예술감독이랑 단체 지휘자들이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오디션 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럼 선발도 문화예술과에서 전혀 저기겠네요? 함부로 관여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서류심사 정도는 국장님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서 하고 있고 제가 간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관현악단의 경우에 7월부터 연습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하면 물론 과장께서 부임하기 전에도 연습을 못했다고 하셨고 그동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휘자와 반주자의 인건비 관계가 많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는.
  거기서 종사할 수 있는 인원 최소한 네 분의 인건비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왔다가 가고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그랬는데 그걸 상임으로 둘 것이 아니라 비상임으로 전환을 해서 며칠 며칠만 지휘를 부탁드리는 걸로, 연습을 부탁드리는 걸로 해서 인건비를 반영해서 지휘자부터 제대로 확보를 하고 연습에 들어갈까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혹자는 특수한 학원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학원이요?
정윤종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공연을 한번 하나, 그렇죠? 그런데 2년을 두고 물론, 시립합창단이 한 번 공연했죠? 2002년, 2003년 통틀어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한 번 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런 것을 두고 계속 1억여 원의 예산은 지원되고.  
  상임지휘자나 반주자 네 명을 선임했을 때 비용은 얼마나 더 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1억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한데.
  그리고 현재 단원이 절반뿐이 없죠? 정원의 절반.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상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윤종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관현악의 지휘를 맡기려면 최소한 교수급을 모셔야 되는데 상임의 경우 그분들이 요청하는 연간 보수액을 약 3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연간 3000만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1억을 들여서 2년 동안 유명무실, 아무 역할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 차이로 그걸 정상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책임의 문제가 없을까요? 관리 소홀의.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휘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이 안 됐고, 지휘자 있는 기간은 지출이 됐지만.  
  저희도 그런 내용을 통감하고 내년에는 그 방식을 상임으로 하지 말고 비상임으로 둬서 충분한 대우를 하고 항상 지도할 수 있게끔, 단체를 이끌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끝으로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이 36억여 원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맡기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정기예탁시키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정기예탁을 한미은행, 농협 두 곳에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맞습니다.
정윤종 위원 왜 거기다 맡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시금고로 지정된 곳이 한미은행과 농협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래서 거기다 맡기고 있는데 부천문화재단을 문화예술과에서 지도감독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부천문화재단 기금 한 3억원 있는데 어디에 맡기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동떨어진 곳에 맡기고 있거든요.
  이 질의는 왜 하는가 하면 물론, 문화재단에서 상당히 일,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하는 이런 기초적인 것에 같이 동참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미세한 것까지 지휘감독을 할 때 좋은 문화예술의 도시가 조성되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세한 것, 지도감독보다는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부천필에 대해서 정윤종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여 분밖에 안 돼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필은 우리 부천 이미지 제고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한 30회 연주회 중 부천시민을 위해서 17회 정도 했고 2003년도에는 25회 중 17회 정도를 부천에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민이 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지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인지도 조사는 기획예산과에서 2000년도에 부천사회지표조사시에 병행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저희 관련 용역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저희 2003년 들어서 용역 발주된 내용에 인지도 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천필을 사실상 부천시민도 잘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부천필이 예산은 연간 20억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SK 프로축구단이 화두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천필과 SK 프로축구단을 비교해서, 만약에 SK 프로축구단을 부천시민구단으로 만든다면 어떤 게 부천을 홍보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천시민의 인지도가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얘기를 해도 “부천” 그러면 떠올리는 게 일단 필하모닉오케스트라하고 영화제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부천필을 15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우리가 투자한 예산을 생각한다면 지금 SK로 바꾼다는 것은 좀, 그것보다는
박종국 위원 아니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사견으로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홍보효과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는 거죠.
  사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TV에 잘 비치고 이런 면으로써는 SK가 홍보효과는 클 수 있습니다. 시에 대한 인지도 효과는 클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필 연습실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약 8억 2000만원의 예산 투입을 해서 필 연습실을 리모델링했는데 지금 와서 또 기존 연습실을 놔두고 옆 레스토랑인가 그곳을 연습실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8억 2000여 만원 들인 연습실은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부천시립합창단이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필이 사용하기에는 거기가 안 맞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부천필이 사용하기에는 고가 맞질 않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8억 2000여 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지 말았어야죠.
  부천필이 사용하기 위해서 8억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용했는데, 이 전에 의자 하나에 45만원씩 주고 사주고 또 그 옆에 시민레스토랑인가 그것을 또 개보수해서 부천필이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거기 레스토랑을 개보수하느니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을 곧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으면 거기 공연장이나 연습실이 다 들어갈 텐데 몇 년을 쓰기 위해서 그 레스토랑을 내보내고 거기에다가 또 예산을 투입해서 부천필 연습실을 만든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갈망하는 게 연극도 마찬가지고 개별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연습 공간의 부족입니다.
  그런 공간들이 앞으로 저희가 문예회관을 짓더라도 시민회관을 지역 예술인들의 장으로 마련해 줄 때, 거기에 오케스트라나 개인적인 동아리의 합창단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을 없앤다 만다의 얘기는 일단 시민회관 내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갖고 있는데 소공연장의 역할이 주말에 주민들을 위한 예술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합하다 해서 소공연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예식을 배제시키자, 예식 관련해서 과거에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예식 행사를 할 수 있게 했던 것은 관내에 예식장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예식 행사 자체가 이벤트 행사처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시민회관에서 예식을 하는 분들은 좀 덜 가졌거나 이런 분들이 거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예식장 갈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저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곳을 사용하는 것이고 예식장이 모자라서 거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처음에 시에서 그렇게 했던 취지는 그렇고, 예식장은 그 공간이 아니더라도 시청 강당이라든지 구청 강당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그 예식장을 활용하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예식장, 소강당이 됐건 레스토랑이 됐건 어느 것을 없애는 것에 대한 질의내용이 아닙니다.
  부천필이 사용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8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놨는데 이제 와서 적합하지 않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 책정할 때부터 과연 연습실로 적정하냐가 검토됐어야 된다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한 번 예산 투입했다가 아니면 또 예산 세워서 따로 만들고 이런 예산의 불필요성, 낭비성은 반드시 배제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밝혀둡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내에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이 있는데 드라마 종영되기 전에는 인원이 8만여 명 이렇게 찾고 있다고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드라마가 금년 9월에 종영이 됐는데 종영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 10월에는 5만 400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본 위원도 그전부터 우려했던 사항이고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질의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다 아시는 거겠지만 드라마의 종영이 큰 이유인데 그것에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야인시대 촬영진이 다른 드라마의 유입을 전면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 협약내용에 그런 게 있어서 다른 드라마를 동시에 추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드라마가 인기를 얻는 중에도, 현재 하루에 5~6개의 드라마가 같이 촬영될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의 위탁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인시대 세트장을.
  지금 명칭을 바꿨죠? 야인시대 세트장에서 명칭이 바뀌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박종국 위원 뭘로 바뀌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부천판타스틱스튜디오,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위탁방식에서 임대방식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을까, 또한 그렇게 되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임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임대료 수입은 부천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임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당초에 저희가
박종국 위원 위탁에서 임대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임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박종국 위원 그럼 임대하게 되면, 현재 시설이 벌써 1년 이상 됐으니까 판자로 세트장을 지은 거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도 됐고 크랙간 부분도 많은데 리모델링이나 보수를 해서 임대를 줍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로 임대를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곳은 임차받는 분이 비용을 부담해서 유지관리하도록 임대를 준 겁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상태로 임대를 주면 임차인이 보수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유지보수 관리하면서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야인시대 세트장하고 그쪽을 관광상품화로 묶어서 관광지 조성하라고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문화단지가 관광지로 지정되도록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요기간이 2~3년 정도 걸리는데 내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내년부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라든가 조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문화관광지로 지정이 되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한병환 문화예술과와 관련되어진 질의 답변은 잠시 멈추고 지금 증인으로 와 있는 예총 관련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총 회장과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회장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총 회장과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예총부천지부장 심우섭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사)한국예총부천지부장 심우섭

사무국장 이병선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까지 나와주신 두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부천시에서 지난 2002년도 12월 23일인가 회계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한국예총 부천지부에서는 어떤 분이 회계실무교육에 참석을 하셨나요?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저희 경리담당자 김혜숙입니다.
박종국 위원 경리담당이요?  
  혹시 지부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는 회계실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집행기준이나 세목별 영수처리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고, 그 사용 또는 전용 불가 비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사용 또는 전용 불가 비목에 보면 사례·격려금 등 판공비 성격의 경비, 사업목적과 다른 물품 및 장비의 구입 이런 것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되느냐 하면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취소가 되고 또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이 취소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와 관련하여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 복사골예술제 행사와 관련한 보조사업 중에서 거리축제를 한 적이 있죠?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에 사용되는 음향과 바닥제를 일반과세자인 장환이벤트와 계약을 하셨죠?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네.  
박종국 위원 140여 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네.
박종국 위원 140만원, 10만원 이상은 간이영수증을 못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45만원짜리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축제를 할 때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떤 예산을 책정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세금을 계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부당한 사실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면 그 행사를 치르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고 그러한 만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처리를 했음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부득이한 사정이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만부득이한 사정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당초 그러한 예산이 서있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변경해서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사용 불가 비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네.  
박종국 위원 다른 예산을 가지고 이쪽 예산으로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그런 경우는 아니죠.
  거리축제는 거리축제대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박종국 위원 145만원이 거리축제 목으로 있던 것 아닙니까?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그 예산으로 거리축제를 하신 거고.
  그런데 뭐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우리가 그 예산을 책정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예상하지 않고 책정을 했기 때문에 만부득이 간이영수증을 끊었던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전덕생 위원 말 이렇게 하면 정리가 안 돼요. 정리를 해서 모르고 한 건지 아니면 알고 그렇게 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아까 답변한 거하고 뒤에 답변한 거하고 다르니까 듣는 사람이 어떤 것이 맞는지, 좀더 정확히 답변 좀 해주세요.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는 떼야 됩니다. 떼야 되는데 우리가 그 행사의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만부득이 간이영수증 처리했는데 10%에 대한 비용은 부담해서라도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누가 부담해요? 국장님이 개인적으로요?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어떤 방법으로든, 예총에서
전덕생 위원 결국 문책에 대한 거지 누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요?
박종국 위원 이걸 알고 계시면서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셨다는 거죠?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네. 이것 알고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 잘못된 거지.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거리축제에서 깃발 이런 것 사신 게 있어요, 세 가지. 그게 169만원하고 현수막 세 가지 해서 90만원어치를 구입하면서, 일반과세자입니다, 이것도. 광우기업에서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이 집도 간이영수증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일반과세자가 일반 물품을 구입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169만원짜리하고 90만원짜리를 간이영수증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광우기업이요.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시인합니다.
박종국 위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간이로 받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0만원 이상 지출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받고 그 돈을 계좌입금시키고 있는데 그 외에 급식비, 소모품 구입비, 기타 소규모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하고 계좌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행사 도중 불가피한 예산지출이 있을 때 세금까지 계상할 예산이 없을 때 한하여  만부득이 세금계산서로를 생략하고 기타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반드시 계좌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계산서는 연말에 일계표를 작성해서 부천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이것도 우리가 충분한 예산이 있었으면 세금계산서를 떼가지고 세금 부담을 했을 것입니다만  
박종국 위원 지금 사무국장님께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집행하지 마셔야죠.
  사업은 사업대로 다 집행을 해놓고 지금 와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무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조금 집행기준이나 세목별 영수증 처리요령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나요?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이것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떻게 시정조치할 거예요?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이것을 세금계산서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가세는 어떻게 하고요?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부가세는 잘못한 곳에서 부담을 해야죠.  
박종국 위원 부가세 10%를 누가 부담합니까?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과실자가 부담해야겠죠. 책임지고.
박종국 위원 지부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 10%를 부담하신다는 거예요?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네.  
전덕생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부담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큰일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끊은 것 별로 없는데 뭘, 여기 40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다 간이인데 뭐.
  담당 부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짜더라도 잘 짜서 답변을 하셔야지 40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간이 끊어놓고, 그럼 부담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것으로 예총 관련 감사는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합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문화예술과 소관인 예총 지부장님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회계처리 잘못했다고 증언을 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게 많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대개 보면 예총 지부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추진해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는 시인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지난 14일에 감사 대비해서 예비심사를 해본 결과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하면 그 행사가 끝나면 지체없이 실적과 정산보고를 제출받아서, 14조에 의하면 사업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의 사용 적정성을 검토하고 잔액을 반납받아야 하나, 2003년도에 지원한 사업 중 사업 종료된 게 많습니다. 9개 단체에서 사업을 종료한 게 많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산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우리 시에서 올해 시 승격 30주년 관련해서 예술행사가 무려 638건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조된 사업이고, 단위 사업별로 정산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1차 서류검토를 하고 서류검토 결과 미비된 사항은 재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단체 9개 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 건수가 80여 건 되기 때문에 아직 정산검사는 실시 못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12월 중에 종합적인 정산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즉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산을.  
  30주년 행사에 따른 총괄적인 사업으로 따지면 임의적으로 9개 단체의 연중행사로 나오는 정산서가 있거든요. 그것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봤을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나태하지 않았느냐.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변명 같습니다만 거의 하루에 세 건, 네 건씩 행사가 진행되고 이러니까 그 행사를 지원하는 팀도 그 팀이고 정산서를 받아서 검사를 해야 되는 팀도 그 팀이기 때문에, 지금 하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받아서 정산한 게 80% 이상은 저희가 1차 검사를 완료했고 거기에 보완요청, 지금 지적하신 영수증 관련이라든지 바로 본인에게 입금시켜야 될 부분을 안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요구 중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 14조에 의해서 실시가 끝난 후에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정산이 덜 됐다고 하니까, 80% 진행 중이라니까,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건에 대해서 아시죠,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아까 동료위원인 박종국 위원이 말한 대로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다른 용도 사용시,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취소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그러한 관계로 다음연도 회계연도 전에, 저희 예산 심의 전에 정산서가 완료돼야만 잔액을 반납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만큼 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완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시민회관 개보수 관계, 올해 8억 2000만원 정도 들여서 두 번을 수리했어요. 예술단 연습장 때문에.
  소음이 나온다, 연습하기 나쁘다 해서 의자까지 다 해줬는데, 시민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죠? 주체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민회관 관리요? 현재.  
조성국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재단입니다.
조성국 위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8억 2000 정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약 4억을 요구했어요.
  예산서를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시민회관 보수비로 약 4억을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이 보수가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2009년도에는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거의 그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예술 활동의 종합전당 기능을 수행할 거점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2009년도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을 저희가 가지게 돼요.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약 8억원을 들여서 올 수리, 시민회관을 수리해 놓고 그 공간 활용을 안하고 기이 임대되어 있는 장소를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리해서 쓰겠다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 8억을 들여서 수리해 놓고 그 장소가 적당치 않다고 또 장소를 옮기겠다, 약 4억을 들여 다시 연습장을 만든다는 건 잘못된 사항이다, 그 발상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시민회관 지하층 8억을 들여서 시설한 공간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 인식하신 거고 현재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게 기존에 그 공사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지하 1층, 현재 필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필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공사를 한 공간은 창고 용도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에서 시립합창단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지하 2층에 있던 시립합창단을 현재 필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옮기고 필을 새로 8억을 들여서 그쪽에 새롭게 공간을 조성해서, 창고 용도로 쓰던 공간을 조성해서 옮길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공사가 잘못돼서 방수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습기가 돌고 목을 많이 쓰는 악기 연주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합창단에서 그쪽을 쓰게 했습니다.
  현재는 합창단이 쓰고 있습니다. 지하 2층을 쓰던 합창단이 올라와서 쓰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지하 2층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하 2층은 어머니합창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조성국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이 연습할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임대주고 있는 장소를 이번에 개보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 공간이, 현장을 보시면 알지만 100여 명 가까운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습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좁은 공간이고
조성국 위원 필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8억을 들여서 만들어 줬는데 거기가 부적격하다고 현재 임대차해서 하고 있는 데를 버리고 다시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왜, 몇 년 있으면 여기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는데 또 4억을 들여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애당초 사업계획부터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곳을 못 쓴다고 해서 다른 데 또 한다,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필의 연습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꾸몄습니다만 그걸 합창단이 써서 원래 취지대로는 사용을 못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필을 위해서 또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것이 결코 낭비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회관을 지역예술인들한테 사용케 할 경우에
조성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필오케스트라 연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임대한 예식장이나 레스토랑을 수리해서 연습장으로 만들어 놓고 몇 년 후에는 필 연습장이 예술회관으로 다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모든 산하 단체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그 공간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트오케스트라라든지 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저희 오케스트라가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연습장을 산하에 있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임대를 주거나
조성국 위원 다른 데로 놔둔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예술회관을 지을 필요가 없죠. 공연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체가 연습 겸 실행도 다 거기서 해줘야지 어느 단체는 외부에 놔뒀다가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예술회관 짓는 발상 자체가, 사용 용도가.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예술회관을 짓는 목적이 저희가 갖고 있는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전용 홀 이런 목적으로 짓는 거고 그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시민회관을 우리 자생조직들, 오케스트라나 합창단한테 물려주는 것은 크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요, 과장님 생각하고 저희하고의 생각은 조금 이견이 있네요.
  그건 추후 예산 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예총도 있고, 또 어머니합창단이 시민회관 지하 2층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합창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은 어디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어머니합창단은 쉽게 얘기하면 동아리 그룹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 동아리 그룹에 우리가 예산을 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보조단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조성국 위원 연간 얼마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4200입니다.
조성국 위원 월 350만원씩 주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 정도 됩니다.
조성국 위원 그 사람들 공연하는 데 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일부 수입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정산은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은 단체의, 수입이라는 것은 거의,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본 수입은 대회에 나가서 시상금 받은 경우가 있고 일부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개런티 조로 1, 20만원씩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 정산을 어디서 하냐고요? 자체 소비하고 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자체 소비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보조금의 명분은  반주자, 지휘자 정도의 인건비로
조성국 위원 동아리로 운영하면서 우리가 연습장소까지 제공해 주고, 실지 어머니합창단은 연습장소가 없어요.
  우리가 해준다는 게 시민회관 지하 2층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다가 필오케스트라가 올라오는 바람에 그곳을 쓰고 있는 거죠?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우리 시에서 연습장소도 제공해 주고 단복도 해주고 단장까지 다 해 줘요, 그리고 월 350만원 보조도 해주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단복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유지하는 데 단장님이 계셔서 개인 스폰서로 했던 겁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 그렇게 우리가 보조를 다 해 주죠? 시설부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그 단체에서 외지나 어느 단체의 협찬, 협연을 하고 나서 사례금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우리 시하고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소비한다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 사후감독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생겼다든지 안 갈 데 갔을 경우에.
   그것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정액보조단체로 정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출하는 것 외에는 그런 사업계획까지는, 저희 시립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동아리기 때문에 사후관리로 관여한 것 없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사후관리가 아니라
조성국 위원 지도 감독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 운영 자체를 저희가
조성국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얼마 전에 모 정당 창당대회 했죠? 시청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거기에 어머니합창단이 협조했어요, 협찬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청에서요?  
조성국 위원 네. 어느 특정 정당의 행사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이냐?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 단체의 운영계획까지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 어느 특정 정당 단체에 가서 협연을 하고 거기서 사례금을 받는지는, 그래서 제가 사례금으로 받는 그 돈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본 겁니다. 무상으로는 안해 줬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무상으로 했다면 문제가 더 크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조금만 줄 뿐이지 그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지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보조금 준 것에 대한 집행내용.  
조성국 위원 그것만 정산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것만 정산받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의 난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 금액만 정산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어느 행사에 어느 단체에 가서 뭘 하는지 사후관리가 안 된다, 지도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 시립단체 같으면  
조성국 위원 그러면 동아리라고 해서 지원을 그렇게 해주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의 관리를 해 줘야죠.  
  법인이나 그런 단체가 아니고 우리가 정액보조금 주는 단체라고 해서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것 관계규정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정당인이다 보니까 타 당 행사에 참여를 안하고 신문 언론에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천시 어머니합창단이에요. 부천시.
  부천시가 안 들어가고 개인으로, 그냥 동아리로 했으면 문제가 달라요.
  분명히 부천시 어머니합창단이라고. 그 명칭이.
  그런 명칭을 가진, “부천시”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어느 한 정당 행사에 가서 협연을 해 주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거기서 금액 받는 것을 정산하느냐 물어본 겁니다. 사례금을 받았다면 그것도 우리가 정산할 수 있는 거냐···.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았고 그런 지도감독이나 받는 개런티 같은 것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지 한번
조성국 위원 그 사람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무슨 행사계획표 같은 것 안 올려줘요? 관계 과에.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특정해서 어떤 콩쿠르에 참여한다 그런 계획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조성국 위원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런 경우는 옵니다.
조성국 위원 그 사람들이 계획서에 의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시민회관을 사용한다는 협조요청도 와야 될 테고. 연습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민회관 공간은 상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상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본 위원 생각이 이런 보조단체가 어느 특정 단체에 가서 협조를 할 때는 부천시에서 요구하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아무나 불러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각 동아리 단체의 활동계획을 시에서 전부 참견한다는 것은 월권인 것 같고요.
조성국 위원 왜냐하면 일반 회사 안에 있는 동아리면 관계가 없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도는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부천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동아리 단체, 보조단체가 어느 한 정당이나 어느 개인에 대해서 해 줬을 때는 사후감독을 해야 된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니냐.  
  추후에 법적 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의원님.  
이재진 위원 네,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사골 작은음악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골 작은음악회는 2002년도에 부천필이 4회, 합창단이 3회 그리고 2003년도에는 부천필이 2회, 합창단이 5회를 시행했고, 2003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안으로 올리신 데 보면 총 32회 공연에 일당 5만원, 3200만원을 책정 후에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제가 보조자료를 요청했는데 당초예산 4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복사골 작은음악회 예산으로 당초예산 요청한 게 4160만원입니다.
이재진 위원 전년도에 복사골 작은음악회 예산을 올렸을 때 보면 책자에는 5만원당 20명, 32회 공연 해서 3200만원 정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다시 변경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하고 음악동호회
이재진 위원 아, 동호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시립예술단하고 관련된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립예술단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부천에서 가장 우수한 연주단체라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연주단체로 자타가 인정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32회를 공연하려고 했을 때의 계획서가 있죠? 계획서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우리 시의 자체계획이 아니라 시립예술단에서 예산 요청, 사업계획보다는 추진계획으로 잡은 게
이재진 위원 추진계획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그럼 시립예술단 사무국에서 올라온 거란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만약에 시립예술단 사무국에서 올라왔는데 그게 하나도 시행이 안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책임 소재는 왜 부진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거나 그런 정도지 책임까지는 질게 없지 않나···,
이재진 위원 어쨌든 관리감독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천필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생적인 단체이면서도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시민 홍보라든지 대시민 봉사부분이 분명히 강구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부천필의 찾아가는 음악회, 작은음악회를 기획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천필 단원들이 또 부천시립합창단 단원들 중에서 일부를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 이유는 필의 경우도 그렇고 합창단의 경우도 그렇지만 잦은 연습이요.
  그러니까 큰 공연을 위한 연습에 비해서 별도로 작은음악회를 위한 또 다른 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비되는 시간에 비례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출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한테 주어지는 수당부분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1인당 5만원
이재진 위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해서 인건비를 받고 운영되는 예술단원들이 한편으로는 봉사의 개념으로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시민들의 입장이고요.
  한 해에 부천시립예술단, 저는 개인적으로 부천시립예술단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적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커다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지만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30억, 4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했는데 너희들 왜 지정된 공연 이외에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적게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한 명분이 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립예술단 사무국 측에서 32회의 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했으면, 시에서도 사업계획을 하면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타당하죠? 32회 공연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따라서 예술단의 작은음악회와 관련해서 만약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또 그 단원들께서 직접 공연하는 것을 좀 꺼려한다면 주어진 예산을 다른 단체,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들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거나 시민들이 봉사하는 작은음악회들, 현재는 과거에 예술단이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보다는 참으로 많은 단체들이 있죠.
  그 단원들에게 실비보상금의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시립예술단의 작은음악회는 폐지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 전에 한 가지만 설명을 추가 드리면 그 이전 연도에 급여 문제로 두 단체,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급여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베푸는 음악회가 없다 그래서 급여의 인상보다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당으로 세워놓고 지급하자, 저희가 다른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의 봉급을 비교할 때 그 수당까지를 포함해서 단원들이 느끼는 수당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역으로 말씀드리면 급여와 수당으로 다 줘야만 그런 게 되는 건데 그것을 수당으로 갈라놓고 따로 이걸 시키니까 사실은 아까 얘기한 급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 그런 게 된 거고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 경우 내년도에, 변명 같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필이나 합창단의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문 연주하는 것을 20회로 잡아놓고 또 수시로 들어올 것에 대한 것을 10회를 잡아서 총 3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오선지라든지 원미아트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다른 단체의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수당처럼 지급해서 그것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부천시립예술단에서 20회의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것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연초계획을 세워서 하자, 홍보에도 좋고 그리고 확정지어 놓고 하자 해서 좀더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확정은 된 겁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립예술단에서 20회 공연을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은 아까 정윤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것처럼 4개의 단체가 예술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1월에 업무보고했을 때의 예술단 운영 및 관리하고 2003년도 11월 1일 현재 예술단 운영현황을 비교해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2003년도 1월에 저희에게 보고해 주실 때는 정원 대비 현원이 72명 대 72명, 시립합창단은 정원 57명에 현원 55명, 청소년관현악단은 정원 30명에 현원 30명, 청소년합창단은 정원이 41명에 현원이 41명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시립교향악단은 정원 98명에서 70명부터 해서 청소년합창단이 62명에서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은 누가 책정을 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
○위원장 한병환 필요하면 담당 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 서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립예술단의 정원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3년 1월에 보고된 자료 중에서 72명 중 72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정원은 교향악단을 예를 들면 조례 제3조제1항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제1수석단원 14명, 제2수석단원 14명, 일반단원 67명 해서 총 98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진 위원 2003년도 1월에 복지환경국의 문화예술과 업무보고할 때 복지환경국장께서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현황을 설명했을 때에 교향악단부터 청소년합창단의 정원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연초 자료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확인을 좀 해봐주시죠.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98명부터 청소년합창단 62명까지가 정원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건 조례에 있는 거니까요.
이재진 위원 그와 관련해서 청소년관현악단과 합창단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정윤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일 텐데 현원이 감소된 이유가 지휘자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없었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을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실 잘 몰라요.
  충분한 홍보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두번째는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을 부천시립예술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많은 학부형들이나 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시립예술단에 속해있는 필 및 합창단원들로 하여금 레슨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현재는 그러한 체계가 전혀 안 갖춰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부천시립예술단의 단장님이 누구시죠? 임헌정 선생님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예술감독. 단장은 부시장입니다.  
이재진 위원 예술감독님은 4개 단체를 어쨌든 다 책임지는 분이니까 그 4개 단체들 중에서 물론 가장 유능하고 잘 알려져 있는 부천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사실 다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시립교향악단의 경우에는 자료에 보니까 세 분 정도만 부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들은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원들이 잘 커서 나중에 부천시의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으로 커주길 바라고 그런 것을 하는 데 기존의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이 일조해 주기 바라는데 너무도 유기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먼저 레슨문제는 지금 합창단원이나 필단원한테 그 역할을, 주니어청소년합창단과 오케스트라단원을 레슨 시켜야 될 의무까지는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역할까지는 기대할 수 없고요.
  그리고 유기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예술감독님의 말씀을 빌리면 지금의 우리 부천필이 이렇게 명성을 얻기까지는 100% 실력위주의, 지역적 연고나 학연 이런 걸 다 떨치고 실력위주의 단체로 구성하고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빌리면 결코 실력이 없는데, 그 얘기도 우리가 나눴었거든요. 가능하면 그렇게, 같은 조건이라면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청소년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립으로 간다라는 것은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자체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 가야 되는 어드밴티지를 준다 이러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잘 크기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기존의 부천시립교향악단과 부천시립합창단원들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지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탄탄대로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부천에는 이번에 경기예술고등학교가 개교했습니다.
  현재는 1학년만 있죠. 내년에는 2학년, 3학년 해서 계속 올라올 텐데 혹시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예고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과 우리 부천시에 이런 예술단이 있는데 이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사전협의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던 적이 문화예술과에서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협의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자체적인 오케스트라나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보통 각 예고를 보면 예고 자체적으로 오케스트라는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이런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주기가 너무 어려우면 아니하느니 만도 못합니다.
  기왕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진 단체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것은 부천시에 있는 많은 학교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그 학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끔 해 주는 가교역할을 우리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그전에 예고가 없었을 때는 얘기가 틀리지만 지금은 경기예고라고 하는 특수한 예술계 고등학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천시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이 정말 대외적으로 활동이 왕성하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 아이들도 우리 부천시에 있는 시립관현악단 및 합창단으로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부천시 문화예술과에서는 경기예고에 계시는 관련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과 그리고 부천시에 있는 많은 학교 선생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지 어떤 협의체를 만드셔서 우리 부천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참고하도록 할 테니까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문화예술과도 올해 받으셨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명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부천시의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금년도 3월인가 결과가 공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문화예술과의 문화와 관련된 고객만족도조사를 보면 부천시 전체에 있는 헌장 중에서 16위 하셨죠?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정확한 제목은 문화예술서비스헌장 만족도조사였는데 부천시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문화예술 쪽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고 우리가 얘기할 때도 문화예술도시 부천이라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의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헌장의 고객만족도조사에서 20개 헌장 중에서 16위에 그쳤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절대평가기 때문에 어딘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객만족도의 대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인 경우도 있고 예술단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적다고 하는 예술단체, 개인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이는 게 긍정적인
이재진 위원 부천시 20개 헌장 중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사회복지서비스헌장인데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객만족도를 일반하고 개별 두 가지로 조사했는데 일반 서비스부분에서는 사전정보 제공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내용은 부천시 문화예술분야의 정책이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 어떤 홍보라든지 전달체계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올바르게 제때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두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꾸어 온 문화예술 관련 각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총괄한 인프라를 관광 측면에 도입하는 그런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를 일단 냈고 두번째는 5대 문화사업을 포함한 문화예술 관련 포털사이트를 그 용역결과와 함께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5대 문화사업에 관한 사이트 운영은 물론이고 관광·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을 내년 초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사전 정보의 제공 그러니까 문화행사를 하고 또 부천시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데 공감대가 잘 얻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현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서비스부분의 만족도가 증진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네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단위 축제 시민모니터링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시민모니터링제도 해서 그 지역문화 축제라든지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해서 올해 최초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사전에 그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평가를 해야 되는 시민모니터를 대상으로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이라든지 주안점, 또 평가의 요령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졌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몇 회나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3회 정도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3회요. 연초에?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연초에 그분들을 모셔놓고 조사요령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재진 위원 누가 교육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우리 팀장이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팀장께서는 어떤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전문가로서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자료를 보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우리가 이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설문서 작성부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한병환 담당 팀장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문예진흥팀장 정희남 문예진흥팀장 정희남입니다.
  시민만족도 쪽의 벤치마킹 대상은 문화예술진흥원 모니터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된 데는 인천이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그쪽에 가까워지기를 노력했지만 일반적인
이재진 위원 저는 문화예술 행사 평가나 지역 단위 문화축제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평가를 최초로 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 그 다음에 조사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평가의 체계적인 분석에 대한 사후평가시스템의 마련 등등 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열한 분, 직접 평가를 담당하시는 분은 실제로는 아홉 분이시죠. 그 아홉 분이  부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백여 가지 이상의 행사를 전부 다 찾아가서 보거나 하고 올라오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을 너무 소수의 인원이 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전문가, 물론 나름대로 문화예술과에서 그래도 다른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 훨씬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이 들고 보다 나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다, 자질이 되는 분들이라 생각이 들어서 취합을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겠지만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시민평가단을 마련해 주시고 그 마련된 것을 가지고 정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그 평가의 올바른 기준이 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부천시 전체적인 문화예술 행사의 공정한 보조금의 집행기준이라든지 사업평가에 대한 확실한 담보라든지 이런 것만 될 수 있다면 더 확산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처음에 발단된 것도 여기에 앉아 계신 김삼중 위원님이 축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걸로 출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3월에 제가 문화예술과로 가면서 그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전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시된 모니터링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적은 금액을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결과를 봐서는 적은 분들이 많은 걸 대상으로 하게 됐는데 그걸 하면서도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참여를 요청도 해 보고 그렇게 했을 때 그쪽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지급하는 문제라든가.
  이것도 여건이 된다면 충분한 예산을 갖고 정확하게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갖고 정책방향을 결정한다거나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결정을 하는 데 참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진 위원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평가단원들의 모집 내지는 풀제를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떤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객관적인 기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 그 다음에 사후평가에 대한 시스템,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설문지를 일반시민들한테 주셔서 1, 2, 3, 4번 다 체크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평가돼서 매년 매년의 DB가 구축된다면 아마 사업예산을 시에서 보조해 주거나 또 그 행사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확산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문화관광종합안내시스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올해 문화관광발전계획을 위한 학술용역 주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본 내용을 하게 된 목적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태껏 부천시의 어떤 유적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관광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의 연주도 관광이 되고 문화상품의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영상문화단지에 개발한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들을 한번 어우러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힘을 썼지만 이제는 이것을 정리하고 비유를 하자면 나무는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예쁘게 볼 수 있는 길을 개척하고 자리를 바꾸느냐 이런 정도의 관점에서 문화관광 관련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문화관광발전계획에 대한 학술용역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부천시가 문화를 담보로 해서 도시마케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학술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문화와 관련된 기존의 문화인프라를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부천시의 문화유물들, 문화박물관이라든지 각종 문화시설들에 대해서 음성안내 해 주는 시스템이 있었죠? 혹시 그런 내용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홈페이지와 관련해서요? 홈페이지상에서요?  
이재진 위원 아니 홈페이지와 관련 없이 음성인식자동안내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광부 같은 데 들어가서 하면 어디요 하고 얘기를 하면 바로 그 음성시스템에서 거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찾아가는 거라든지 다 알려줍니다.
  제가 부천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부천시민이 아닌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 부천시민들은 그나마 나은데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한동안 얘기했던 것이 부천시의 지도, 부천시 문화에 대한 안내지도, 관광지도라고 하나요, 관광지도를 보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그 전에 없었죠? 그런데 그걸 이번에 새로 만드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이게 문화관광안내책자인가요? 지도. 이것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현재 이것 보내주는 건가요? 이것 말고 따로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따로 있는 것을 언제 만드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은 부천시 전체 홍보를 위해서 공보실에서 제작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올해 만들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올해 만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전에는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전년도에
이재진 위원 전년도에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문화예술과에 보내달라고 그러면 제대로 보내 주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저희들이 그 전에 보니까 각종 시설들에 대한 안내를 음성인식자동안내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안하셨어요.
  충분히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부천시의 시설들에 대한 안내를 어떠한 일정한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찾는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천시가 정말 문화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도시마케팅을 통하고 그로 인해서 부천시민들이 살기 좋은 부천시, 살고 싶은 부천시, 대외적으로 다른 곳에 있는 시민들도 부천시가 정말 문화적인 인프라가 있는 도시다, 즐거운 도시다라는 평가를 듣게 하려면 보다 다양한 문화적인 인프라를 소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순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수집하고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평면적인 지도뿐만 아니라 또 인터넷상에서뿐만 아니라 음성정보도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서 그것이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면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것이 이번에 내려간 문화관광발전계획을 위한 학술용역과업지시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판단을 해서 정말 그러한 것이 시설안내에 필요하다고 하면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지명위원회 해서 예산이 미계상되어  있는데 왜 미계상되어 있는지, 올해도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비를 5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어떤 비용에서 요구됐는지, 그 예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명위원회 예산은 미계상됐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 할 때 회의비 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옥수 위원 그건 어떤 돈으로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전체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 500만원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럼 그건 전용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예산서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담당 팀장께서는 빨리 자료를 찾아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또 한 가지는 부천문화단지 120미터 전에 이정표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위쪽으로는 인천, 좌측으로는 부개역, 오른쪽으로는 삼산동, 그 밑에 120미터라고 써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영상문화단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부천시 거예요, 인천시 거예요?
  여기에 사진자료가 있으니까 사진자료를 한번 확인하면 되잖아요.
  어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 사진으로 봐서는 인천시설물처럼 보입니다.
이옥수 위원 그 사람들이 이정표 설치할 때 설치 잘못했다고 수정해달라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제작 관계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토공에서 상동 개발하면서 시설물로 설치한 것이고 그때 협의기관은, 저희한테 협의한 곳은 도시개발사업소로 추정되고 그리고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영문자 표기문제만 저희가 한번 거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영자표기문제까지 했으면 거기에 부천영상문화단지라고 표기해달라고 했을 텐데 전혀 그런 얘기 없이, 지금 가서 보면 부천시 영상문화단진지 인천시 영상문화단진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 사진에 보면 나와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게 아마 인천시계에 다가서 우회전을 하면 영상문화단지니까,
이옥수 위원 그러면 거기다 부천영상문화단지라고 표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적하신 내용 반영되도록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은 거기만이 아니고 세 군데에 이정표가 있어요.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되는데 그 네 군데 정도가 전부 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서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옥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 축제가 상당히 많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옥수 위원 부천시에 축제가 상당히 많은데 부천시민들이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느 특정인들만 참석해서 축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부천시민이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여가면서 하는 축제를 부천시민이 다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 단위에서 축제라고 이름 짓는 것은 복사골예술제를 하나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축제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옥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천시에서 하는 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 축제가 전부 다 문화예술, 연극하는 사람들만 주로 참석을 하고 또 다른 쪽에는 음악하는 사람들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런 예가 있었는데 시 승격 30주년이라는 특이성 때문에 복사골예술제 기간 5월, 10월 문화의달 행사 때 행사가 집중돼서 행사 개최하는 데 간격이 적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문화의달 행사나 복사골예술제에 너무 개의치 않고 평월에 고루 행사가 치러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문화행사라고 해서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전 시민이 다 같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승화시켰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예총 질의하는 내용 다 들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박종국 위원 관리감독 책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걸 규정화시키기도 하고 사전예고도 하고 또 아까처럼 제대로 정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지원대상에서 불이익을 주든가, 이런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나름대로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박종국 위원 영화공연장은 문화예술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박종국 위원 현대백화점 옆에 로담코프라자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박종국 위원 거기에 영화관이 들어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CGV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게 예고하고 약 70미터 정도밖에 이격거리가 안 떨어졌습니다.
  학교 담장에서부터 50미터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인데, 50미터 이상 200미터까지는 절대정화구역입니다.
  현대백화점 중앙통로 쪽에 보면 1163, 4번지 그쪽은 예고로부터 정확하게 195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고에서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쪽에는 오락실이나 공연장, 관람시설 허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미터 떨어진, 예고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곳에 영화관 허가가 나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영화관의 최종 허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여러 가지 사항,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소방서, 교육청 이런 데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은 학교와 관련된 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인데 교육청에 협의를 본 내용입니다.
박종국 위원 소방이나 전기 쪽은 시설요건만 구비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교육청의  학교정화위원회에서 협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박종국 위원 그 협의만 오면 문화예술과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박종국 위원 결국은 교육청에서는 195미터 떨어진 곳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는 정화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고 7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고 예고에서 바로 보이는 곳은 정화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줬다 이거죠.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죠.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195미터 얘기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195미터 떨어진 곳은 허가를 안 내줬고, 학교정화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영화관이요?  
박종국 위원 공연장, 노래방 이런 것.  
  195미터가 떨어졌는데도 학교를 이유로 들어서 교육청 정화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는데 70미터 떨어진 곳에는 교육청 정화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청 확인서 받아온 서류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서류를 오늘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문화예술 쪽과 교육 쪽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현재 문화예술 쪽과 교육 쪽의 예산이 합쳐져 있습니다.
  교육 및 문화예산이 6.7%고 2003년의 경우에 문화예술부분만 4.1%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편성요청한 것은 3.1% 해당됩니다.
  교육, 문화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6.7%인데 이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올해 편성된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4.1%고 내년 편성요청한 것이 3.1%
김삼중 위원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인건비가 있어요.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삼중 위원 그 인건비가 약 40억 되죠? 자료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40억까지는 안 되고 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어머니합창단은 사실 보조금,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삼중 위원 부천시 박물관 운영관리 예산이 약 20억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
김삼중 위원 담당 팀장 딱 모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럽자기하고 교육박물관의 경우 만 보고드리면 유럽자기는 2억이고 교육박물관은 1억 7000.  
김삼중 위원 나머지들은 따로 따로 다 과별로 다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만화박물관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이 7억 정도 되고 자연생태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1억, 물박물관은 1000만원 정도.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대략 20억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김삼중 위원 제가 말씀드린 문화예술분야, 박물관분야 운영관리 그 다음에 인건비분야 해서 약 80억. 맞잖아요, 지금 확인한 것.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만 더하면 55억.
김삼중 위원 박물관 관리, 인건비 32억.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30억 가량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지금 20억하고 50억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예총 산하 운영비, 지원비, 필하모닉 운영비, 관리비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22억.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까 총 인건비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예술단 4개 단체 전체를 더해서 30억 가량 보고 박물관 유지비로 저희 과가 아닌 부서까지 다 더해서 한 20억, 그러면 50억 정도고요. 예총 쪽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몇천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행사지원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행사지원비, 인건비 다 하면, 시립예술단 운영관리 해서 쭉 나와있잖아요? 소요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삼중 위원 필 그 다음에 합창단, 청소년합창단, 또 필, 시립예술단, 합창단 쭉 대략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게 되고, 포괄적으로 내가 나열한 것을 보면 70억원 정도 된다고요.
  그것이 문화도시 부천을 표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 대비 3.1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하면 10%를 상회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문화도시 부천을 지향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실감하고 경제문화국이다 이렇게 명칭을 바꾼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약 81% 그렇게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삼중 위원 평가기준에 따라 조금은 다릅니다만 그렇게 보는데 물론, 문화도시 부천을 표방하기 위한 예산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모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평균 예산이 문화예술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내년도 예산 중에 사회보장예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7%가 편성됐습니다. 요청된 게.
김삼중 위원 사회보장비용, 복지분야 예산 이 약 17%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거기에 반해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전체 합쳐서 3.1%에 불과합니다.
김삼중 위원 박물관도 문화도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 다 포함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70억 정도 나왔잖아요.
  70억 정도 나왔으니까, 4200억이 일반회계 총 예산 아니에요. 4200억 나누기 70억 하면  나오잖아요.
  3.1은 안 맞잖아요. 9%를 상회한다고 봐야지. 70억이 10개면 7,000억이잖아요. 일반회계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700억.
김삼중 위원 합창단 그 다음에 부천필 소요예산 내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부 예술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 예술인은 대략 얼마가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그냥 잠정 집계한 것은 1,000여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에는 장애인이 약 2만 명, 부천시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약 2만 명.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대비할 때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본 위원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정할 부분은 과감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라든가 느낌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한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예총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요청한 4억 7000만원에서 1억 몇천만 원을 자체 삭감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 모 위원님께서 예술축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축제가 마구잡이로 각 동마다 거의 한 개씩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막말로 거칠게축제부터 버드나무, 느티나무축제까지 다양하게 각 동네별로 경쟁적으로  우후죽순적으로 축제가 거행되고 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소관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대가 바뀌고 또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동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중복이나 이런 게 있다면 서로 조율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또 그 축제가 너무 비대해서 동 단위축제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운 축제다 그렇게 판단된 것에 대해서 구나 시가 직접 축제를 주관할 의향은 없는지 건의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뭐하고, 구청장님 선에서 보셔서 결정을 하셔야지.  
김삼중 위원 하여튼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할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를 총괄하는 과장님이 그런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범위만 얘기해달라는 거죠. 결재 사항권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도당산 벚꽃축제는 약 10만 명이,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데 동 단위축제로써 치안, 질서 모든 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축제냐, 한계를 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축제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축제가 어떤 면에서는 과열이 된, 각 동 간에 축제를 진행하면서 경쟁적으로 과열된 현상도 간혹 비치고 다만, 이게 동 단위 축제일 때 동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도와 구 단위 축제가 됐을 때의 참여도, 자발적인 참여도는 굉장히 다르다고 판단하고 어떤 주체로서 분명하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 것은 동 단위로써 그 동 단위에 맞는 축제로 억제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구 단위 축제로 확대시키거나 그런 것은
김삼중 위원 그렇게 커지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간접적으로 주민의 주머니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평가위원이 평가를 정확히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축제가 대단한 축제, 이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예산 지원을 과감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예산을 축소하고 차등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것은 꼭 바로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삼중 위원 부천시 52㎢ 내에 82만이 살고 있는 부천시 전체를 놓고 사회·경제분야, 복지분야, 문화·예술분야 영역이 있잖아요,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게.
  어느 특정분야만 특정인의 의식에 따라서 변모되는, 기형적으로 예산이 편중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황원희입니다.
  영화제 이사 명단이 누구누구인지 호명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당연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재 문화원장이 계시고 심우섭 한국예총 부천지부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한병환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님이 계시고 영화제집행위원장 김홍준 감독님 계시고 시 경제문화국장이신 손계숙 국장님이 당연직이고 그 외에 조직위원장으로 원혜영 시장님 그리고 류재구 시 의장님, 김정권 중앙극장 대표, 김두호 영화평론가, 이정주 시네마 대표, 유재형 촬영감독, 장경내 예총 부천시지부 고문, 박성규 변호사, 영화배우 강수연, 시네마대표 강우석, 서울예술대 교수 강한섭 그 다음에 전 경기도의회 의원이신 김기주 씨, 연경 대표이사 김상섭, 한국영화배우협회회장 신우철,  
황원희 위원 됐습니다.
  지금 당연직하고, 조직위원회 회의할 때 참석률이 어떻게 돼요? 얼만큼 참석을 하시나요? 몇 %.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참석률은 거의 80%
황원희 위원 우리 시의회 류재구 의장님이 조직위원을 전부터 그만두신다, 그만두신다 했는데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그래도 의장님은 계셔야 된다면서 만류하셨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자꾸 붙들고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볼 때 조직위원회에 류재구 의장께서 계속 있는 것이, 의장이 됐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편안하게 의장의 임무만 하면 되는데 영화제에 조직원으로 계속 있다고 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혹시 류재구 의장을 예를 들어서 조직위원회 같이 하면서 영화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수단으로 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그만하신다고 하는데 왜 특별히 저거를 하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의회 구조상 의장님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이 어떤
황원희 위원 본인이 원하셔서 계속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만두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황원희 위원 사표를 냈었는데 수리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은 제가 좀,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뭐
황원희 위원 그러한 관계로 해서, 류재구 의장께서 자기는 그렇게 안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박물관이나 영상문화단지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여태껏 투자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문화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사업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겠어요? 그것 좀 한번 내봐주세요.
  무조건 돈만 처넣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인스월드 할 때 야인시대 세트장을 한데로 엮어서 하나의 투어 비슷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거기 1만 5000원이 비싸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티켓 하나 가지고. 이런 방법이라든가 그쪽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과장님으로서 생각한 것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올해 네 가지 사업, 기반 조성하는, 녹지대 조성이나 도로포장 문제 그 다음에 광장부분 정리하는 것 거기까지만 예산이 투입되면 예산 지출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인스라든가 판타스틱스튜디오, 난장컬처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그룹핑 하는 작업을 그쪽 회사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운영도 되고 있고.
황원희 위원 향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돈 좀 덜 들어가고 수익률이 나와주는 쪽으로 하셔야 되고 내년도에는 볼 때 정말 괜찮구나 이런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2003년도에 자연생태 이용하는 시민이 최고였는데 실지 이익은 많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화 예산은 어떻게 하다 보면 똑같아요. 남아있는 돈도 없고 소요예산하고 들어오는 돈하고 똑같이 제로로 떨어버리는데 그것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만화박물관이요?  
황원희 위원 만화박물관이 아니라 PISAF.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잔여금은 적립이 돼서 내년 사업에 이월로
황원희 위원 PISAF는 적립이 안 되던데요? PISAF는 적립이 안 되고 PiFan에서는 적립이 조금 돼요.
  PISAF는 돈을 다 쓰더라고. 제로로 떨어버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확인을 금방 해 주셔야 돼.
  PISAF 보면 돈이 제대로 다 떨어졌어요. PISAF 쪽은 수익금하고 예산하고 이퀄로 떨어졌더라고.
  다른 데는 2억이든 몇억 남아서 이월금이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자료에 보시면 전년도에 보면 이월금이 있듯이, 이월금이 1억 2455만 4000원이 있거든요.
  올해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예정하고 있는, 정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잡혀있는 것은 2억 정도가 남은 걸로
황원희 위원 2002년도에 1억 6000이 있었는데 지출이 1억 6000이고 2003년도에도, 만화박물관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만화박물관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황원희 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전에 행사에서의 시의원 예우 문제에 대해서, 아인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황원희 위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자료 안 온 것 있나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원희 위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만
○위원장 한병환 네.
황원희 위원 아까 영화제 이사명단을 쭉 호명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황원희 위원 조직위원회에 류재구 의장이 들어가 있는데 의장으로서는 일단 모든 것을 다 저기한 상태인데, 그분이 징계특위나 다른 데 나왔을 때 얘기할 때는 자기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못 그만둔다 이런 얘기거든요.  
○위원장 한병환 발언하실 때 내용을 정리해서, 이게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해 주세요.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쪽에서 사퇴서를 냈을 때 안 받아주는 이유하고, 우리 한병환 위원장께서는 당연직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누구 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결정해 주시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을 추가시키고 현직 의원 자격으로 계신 분을 제외시키거나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황원희 위원 본인의 의사를 들어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현재 임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서를 내지 않는 한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그만두시라고는 할 수가 없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다음 회의 때 정관에 삽입토록 하고
황원희 위원 그럼 우리가 류재구 의장한테 사퇴서를 내십시오 이렇게 권고해서 다른 의원을 추천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계장들 중에서 문화재단 관련되어진 분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계장님은 계셔야 됩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관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는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상임이사 성수열입니다.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문화정책실장 손경년입니다.
  문화사업팀장 맹수호입니다.
  여성팀장 이현순입니다.
  청소년수련관팀장 박성숙입니다.
  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입니다.
  행정지원팀장 김주일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임승만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앉아주세요.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상임이사께서는 자료가 상세하게 잘 나와있고, 기이 제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사장께서는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
박종국 위원 담당팀장 아시나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모르는 사항인가요?
  전문위원, 어느 부서로 자료 요청했나요?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이 해외경비와 관련한 자료였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해외경비와 관련해서 집행하실 때 재단이사장께서는 신중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상임이사께서는 현재 문화재단에 유상, 무상 임대 들어와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10개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중에 유상은 몇 개나 되고 무상은 몇 개나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무상이 4개고, 시민회관까지 합해서 10군데가 됩니다.
김관수 위원 어디어디 무상인데요?  
○위원장 한병환 관련 팀장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 계시나요?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김주일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김주일 현재 복사골문화센터의 무상 입주기관은 예총부천지부, 자원봉사센터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예총부천지부, 또요.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김주일 자원봉사센터, 어린이보육정보센터, 생명의전화 청소년상담실 4개소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생명의전화가 아니고 청소년상담실이죠?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김주일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약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니까, 계약서는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공식문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센터 소장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고, 여기는 위탁을 어디에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생명의전화를
김관수 위원 아니, 생명의전화 말고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이고 위탁기관이 자원봉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탁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누구하고 써야 돼요? 윤병국 씨하고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써야 되는 겁니다.
  소장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계약서 갱신해 줄 거예요?
  소장은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 협의회, 위탁을 한 데하고 계약을 하셔야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저는 위탁대행기관으로 임대차계약을 처리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위탁대행기관으로 한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소장 명의로, 윤병국 씨 개인 명의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에 조건부가 다 있잖아요. 조건서가. 거기에 대해서 전대도 못하고 손해를 냈을 때는 누가 보상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본 위탁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제가 알기로 협약서는 자치단체에서, 부천시에서 하지만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계약자가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시행규칙이 있어서
김관수 위원 그것은 이것 저것 명백한 원리가 없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명백한 원리가 없을 때.
  원래 협약서에 의해서 무료로 준 것 아닙니까.
  협약서에 의해서 무료로 준 것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위탁해 있는 데한테 무료로 주는 겁니까?
  시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협약서에 있는 데하고 해줘야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하여튼 저는 인허증이 다 있고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상임이사님, 국가계약법에 그러한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협약서가 체결된 위탁기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장 내일이라도 그만둘 수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협약서가 체결된 데다가 줘야 됩니다. 협약서가 체결된 단체.
  단체 명의로 해야지 안 그러면, 시에서 분명히 공문으로 갔거나 협조요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료로 해달라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료로 해달라고 그랬으면 거기에 협약한 단체하고 해야죠. 그대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
김관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에도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유상으로 하고 보조하는 다른 기관, 예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합니다. 이것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상임이사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런 점 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유상이면 유상, 무상이면 무상으로 줘야지 시에서 직영해서 공무원까지 파견돼 있는 데는 유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민간단체나 개인적으로 쓰는 사무실 같은 데는 무상으로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만약에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조금을 더 받아가지고라도 문화재단에다 내서 유상으로 하게 해야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민간단체들의 재정이 열악하다거나 또한 부천시가 그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 문화재단은 이것은 공익상으로 꼭 필요한 단체다 그런 사항에 의해서 부천시가 입주를 의뢰해 오면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단, 문화재단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것과 함께 입주 의뢰해 오면 저희는 이사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재단이사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총 같은 데 돈 받아야 됩니다. 무상으로 해줘야 될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이사회, 이사회에서 무상, 유상을 결정하는데 시에서 공무원까지 파견해서 하는 데는 유상으로 하고 민간단체한테는 무상으로 해주고, 이것 맞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러나  예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재단이고 부천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관리비까지 면제를 해달라 이러한 요청이 구두상으로는 초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관리비를 좀 체납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임대료까지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예를 들자면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서는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어서 저희가 유상으로 하고 있으나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천예총 같은 경우 임대료 못 내면 나가게 해야죠. 나중에 유상 결정해서.
  문화재단에서 싸안고 가야 되는 그 이유를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에 대해서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부천시로부터 받아서라도 문화재단에서 유상으로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임대시설에 대한 원칙을 더 정교하게, 정확하게 한번 되짚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것과 관련해서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입주되어져 있는 단체나 기관의 유상, 무상 여부를 재단과 협의해서 향후에 기본원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네.
○위원장 한병환 계속하시죠.
김관수 위원 다음에는 생명의전화 청소년상담실 무상대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생명의전화 부천센터 이사장인 이수인 씨하고 대부사용허가 계약을 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상임이사께서 시에서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무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요청한 협약기관하고 정식으로 해야지 이런 임의단체인 부천생명의전화 부천센터 이수인 씨하고 계약한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저는 국가계약법을 준수
김관수 위원 국가계약법은 여기에다 적 용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것 갖다드려요.
  무슨 국가계약법을 아무데나 갖다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신익호 씨하고 협약해서 계약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신익호하고 협약해서 협약서를 제출했으면 대부사용허가도 거기에 해줘야죠.
  생명의전화 부천센터 이수인 이것 임의단체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에 확인을 했어요. 여기 직원들도 아니고 부천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는 분들끼리 모여있는 임의적인 단체고 아직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부천시지부도 아니랍니다.
  확인하셨어요?
  이제 신청을 해서 12월 중에 부천시 지부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인 못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생명의전화는 임의단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김관수 위원 생명의전화는 임의단체가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는 합법적인 단체이고 생명의전화 부천센터가 임의단체다 이말입니다.
  여기하고 계약해 준 것 국가계약법 적용시킨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랬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잘못됐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계약 안해보셨어요?
  이것 계약 관리하시는 분.
  2001년부터 1년 동안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부면적이 147.6㎡, 44.6평이.
  부천시에서 협약서에 맺어져 있는 계약이 복사골문화센터 301호 117㎡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301호, 302호 147.6㎡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서 협약했던 내용이 얼마인지 그것 한번 넘겨보세요.
  117㎡죠? 301호.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올해 협약서는, 작년12월 31일자로 맺은 협약서에는 117㎡고 그전에는 147㎡를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해 다시 계약해 줄 때는 221㎡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 설명해 보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제가 시인합니다.
  왜 잘못되었는지 그간의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47.6㎡를 청소년상담실이 위탁을 하였습니다. 생명의전화 청소년상담실이.
  그런데 청소년상담실은 사실 부천 자치단체가 직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주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미1동 동사무소에 있다가 그 동사무소 건물이 헐려
김관수 위원 그런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왜 계약을 117㎡로 되어 있는데 147㎡로 해주고 올해 새로 계약 체결한 것은 221㎡로 해줬느냐를 간단하게 설명하시라니까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러면 제가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99년부터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한마디로는 설명이 안 돼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집단상담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을 해야 되는 기관으로서 생명의전화 사무실과 청소년상담실 사무실 공간만으로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게 실무자가 지속적으로 저희 재단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시에서 위탁한 청소년 상담업무만 해야되는데 협약서를 내줄 때 생명의전화 운영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줬다 그렇게 써있습니다. 협약서에 생명의전화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는 생명의전화에 보조금 준 것 아닙니다.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생명의전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줬으니까 생명의전화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전화 고유 목적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부족한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왜 지금까지 147㎡로 쭉 내려오다가 협약서에 117㎡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줘야지 이걸 곱이나 되는 221㎡로 다시 나눠 줬느냐 이말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지속적으로 집단상담실이 필요하고 또 1999년도와 2000년도 사이에는 저희 복사골문화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공간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303호를 예총이 썼는데 물건 하나 둘 수 없이 너무 협소하다 이래서 307호로 옮겨주기를 요망했습니다. 그래서
김관수 위원 상임이사님, 상임이사는 부천문화재단의 상임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천시 체육청소년과에서 117㎡만 주라고 해서 그걸 보내줬는데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221㎡를 줬다 이말입니다, 필요요청에 의해서.
  재단 이사장이나 이사의 승인 받고 줬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아,
김관수 위원 받고 줬어요, 안 받고 줬어요? 재단 이사장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줬느냐고요.
  협약서 그럼 뭐하러 써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면적을  넓힌 부분에서는 결재를 받지 않고 썼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다시 회수하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의회에서 지도감독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회수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생명의전화 본부의 고유사업을 왜 우리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 안 되는 겁니다.
  청소년 상담업무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줬으면 청소년 상담업무를 해야지 왜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장소를 임의대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명의전화를 운영해요. 이것 잘못된 거죠.
  원래 협약서에 의해서 117㎡, 301호만 주도록 되어 있으면 301호만 임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상임이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회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다음으로 부천생명의전화 이사장 이수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도 원칙적으로 잘못된 계약이라고 생각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의전화 사회복지법인 신익호 씨에게 통보를 해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등기부등본 전부 첨부시켜서 생명의전화가 문화재단에 어떤 피해를 끼쳤을 때 그 법인에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임의단체인 부천생명의전화하고 한 것은 아주 잘못된 계약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적인 계약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면적도, 시에서 협약서를 그냥 해놓는 것 아닙니다. 그것 공증까지 해놓은 겁니다.
  공증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증을 해서 117㎡만 주라고 그러는데 필요에 따라서 221㎡를 그냥 주고 그러면 잘못됐죠.
  이것 즉시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상임이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야무야식으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원리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견을 제시하오니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사무실 임대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간에 협약된 단체하고 시와의 관계 정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먼저 판단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저희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문화와 복지, 저희가 문화예술과 복지를 주로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문화 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유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가 무상으로 하자고 판단하여 실·과·소에서 입주의뢰를 해오면 무상사용 결정을 재단 이사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유상, 무상을 결정합니다.
황원희 위원 무상으로 할 수 있는데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까?
  생명의전화가 임의단체로 규정됐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임의단체면 몇 사람들이 모여서 사무실 하나 주쇼 해서 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죠.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해서, 재단 이사장이 원혜영 시장이기 때문에 또 시와 협약된 단체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도 혹시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해서 감사에서 상임이사가 와서 지적을 당합니까?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해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만약에 계약이라든가 기타의 것이 확실치 않을 때는 담당 실무자는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위에서 하니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김관수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생명의전화라든가 이것이 계약되어 있는데 당장 해약조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
황원희 위원 아까 대답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나고 나서 또 저기하다고 하니까 확실히 하자고요.
  유예기간을 달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하겠다든가 아니면 시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유예기간을 둬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당장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다음 달에 가서 그것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예기간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생명의전화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어디를 임대한다거나 또한 있던 모든 칸막이와 시설현황을 다 허물고 지금 당장 어디로 이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관수 위원님과 황원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상임이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으며 또 관계부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맞물려서 긴밀한 의논을 체육청소년과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임의단체라고 할지라도 지역에서 정말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인고로 유예기간을 주시면 제가 그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제가 그것에 맞춰서 일을 진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편성할 때 단체가 임대할 수 있는 돈이 편성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고서는 사실 임대보증금 낼 수가 없다고요.
  문화재단에 임대해 있는 단체가 2004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이 안 된 상태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걸 전부 다 감안하셔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본예산은 의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았지만 이미 기획예산과로 다 올라간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세우는 첫째 단계에서는 세워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런 것을 확보해서 유상으로 유도를 하며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논의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원칙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유상이다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이것이 앞에서 빼다가 뒤에다 막는 건데, 우리 예산을 따다가 여기에 갖다 하는 건데, 문화재단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임이사가 지적을 받으시는 건데 그러니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마세요. 돈 내라고 그러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돈 내라고 해서 돈 못 낸다면 협약된 민간단체와 시와의 관계를 정립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것을 우리는 무상으로 안 주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의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협조를 구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무상임대했다 뭐 한다 맨날 그렇게 튀어나올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고 시에서 꼭 편성해서 유상으로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생명의전화 부천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원리원칙대로 부천시 청소년을 위한 목적으로 하도록 협약서나 대부계약서 다 다시 바꾸셔야지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생명의전화 고유업무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잘못됐거든요.
  생명의전화 고유업무를 위해서 무상으로 준 것 아니에요. 부천시 청소년상담실을 위해서 준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상담실
김관수 위원 전부 문서 바꾸시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도 상임이사께서 얘기하셨듯이 117㎡만 줘야 되는데 221㎡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했든 어느 분의 지시를 받고 했든 제가 부천시 체육청소년과나 시장에게, 재단 이사장에게 강하게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재단 이사장이 부천시장입니다. 원혜영 시장이 아니고 부천시장이 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는 부천시에서 전액 출자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 법인 업무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재단 이사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계약서 늘려서 해준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관수 위원 직권남용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환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통보해 주는 대로 즉시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지도감독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천시에서 청소년상담실하고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와 부천시 관계가, 왜 지부라든지 그런 관계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부천생명의전화는 한국생명의전화 전국위원회 가맹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허증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전에는 가맹센터, 사회복지 법인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가맹센터로서, 법인은 법인체고 그 밑에 수십 개의 가맹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마다.
이재진 위원 그럼 그 가맹센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 부천시 생명의전화가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원래 부천시 생명의전화가 생명의전화 고유의 일을 또 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면서 일부 생명의전화의 고유한 일을 했던 거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김관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생명의전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명의전화가 돈이 없어서 그런 시설에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한곳에서 두 가지 일을 보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생명의전화 일과 청소년상담실을 같이 봐야 되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생명의전화가 부천시 청소년상담실을 위탁했고 생명의전화도 법인 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몇 %까지는 모르지만 한 30% 이상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관이 되는 업무를 법인과 청소년상담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하면 여러 가지 현상으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이재진 위원 업무의 연관상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이재진 위원 청소년상담과 생명의전화가 공동으로 주체를 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종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한병환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정윤종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사업이 시시각각으로, 해가 바뀔수록 다양해지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 여성, 아동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책연구개발 추진실적을 보면 공히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개발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이 없고 문화예술 개발에만 치중을 하는데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에 따라 연구가 다양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저희가 문화정책실을 둔 배경은 정윤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연구를 하는 기관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기능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문화정책실을 두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파트와 여성파트에 대한 부분은 그쪽 담당팀에서, 이르자면 여성기관과의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해마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부천시 청소년과로부터 한 3000만원을 보조받아서 저희가 위탁관리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천시 청소년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올해 안에 연구작업을 끝내고, 한 보름 전에는 심포지엄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그쪽 파트에서 운영을 하고 정책실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와 함께 부천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부천시 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때로는 문화예술과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 기관은 관련 전문가들이 다 소속되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서로 네트워크하여서 나름대로 연구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각 부서 공히 연구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윤종 위원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안 되지만 다양해지는 데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확실한 방향설정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재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커지는 게 다양한 각도로 커지면 정책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할까 그런 우려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은 확실히 설정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알고 잘 살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재단의 정체성 등을 살려나가는 작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부천생명의전화가 가맹센터로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김관수 위원 가맹센터가 뭔지 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
김관수 위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 가맹센터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를 본다, 법인도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상담실에서 쓰고 있는 부천생명의전화는.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죠? 8465만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에서 사업을 하는데 임의단체에서 전국에 전화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법인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법인에서 지정한 지부도 아니고, 가맹센터라는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하고 똑같은 겁니다. 함께 어울려서 프로그램 나누고 하는 겁니다.
  가맹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마치 법적인 지위가 부여된 것 마냥 또는 실제적으로 임의단체가 하고 있는데 법인에서 고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를 드리고,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할 부분이고, 조금 전에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외국여행경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외국여행 문화재단에서 언제 갔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도 집행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작년에도 그럼 가셨었습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문화재단의 예산 승인받을 때 같이 승인된 겁니까? 작년이나 올해도?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작년과 올해 2000만원을 세우고 의회의 심의 통과를 거쳐서 2000만원을 집행하고 올해는 한 3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받으셨을 때. 해외여행의 목적.
황원희 위원 위원장님, 그 목적을 제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병환 아니···.
김관수 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대로 상임이사는 재단의 해외연수부분을 어떠한 목적으로 가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저희가 문화와 예술에 관계된 국외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작년도 예산 때 예산 설명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김관수 위원 예산 설명하셨을 때 그러그러한 목적으로 가겠다고 설명하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2000만원으로 올렸고 그걸 부천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수가시고 작년에도 갔다고 그러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의 직원들은 직급별로 몇 분이나 가셨어요? 문화재단 직원.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2002년도,
김관수 위원 2002년도, 2003년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2002년도는 개인적으로 네 분이 갔었고 그 다음에
김관수 위원 아니 개인적인 게 아니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아니, 개별적으로.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개별적으로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가와사키는 푸른부천에서 하는데 저희 직원이 같이 갔고
김관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러면 그 예산 한도 안에서 다 보조해 주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재단에서 2000만원 내에서 다 보조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가신 분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김관수 위원 가와사키 가신 분하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또 가와사키 한번 더 갔고 그 다음에 뉴욕 브로드웨이에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 떨어져서 그때는 비교적 많은 경비인 439만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그 당시는 시설팀장, 지금은 공연장운영팀장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출해 주셨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올해에는 몇 분이나 갔다오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올해는 이사님들과 직원들, 관계공무원 해서 한 번 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명의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재단 직원 세 명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아니요.
황원희 위원 그걸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첫번째 갔을 때 누가 갔고 세번째 간 것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개별적으로 갔던 사람하고 하면 안 되죠.
  벤치마킹 간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빼야죠. 별도로 들어간 거하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2003년도에 이사들과 같이 간 것은, 필리핀은 이사 5명, 직원 5명 그 외 관계공무원 6명 해서 도합 16명이 갔다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관계공무원 6명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김관수 위원 관계공무원 6명의 비용도 문화재단 예산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예산으로 간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문화재단예산으로 간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이러면 잘못됐습니다. 관계공무원 6명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공무원들은 공무원 국외여행출장비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서 있는 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연수를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단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부천시민에게 문화·복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일하는 공로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은 갈 수 있으면 공무원여비가 있으니까 각 직급별로 문화재단 직원들이 가서 시야를 넓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입을 해서 우리 부천시 문화재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관계공무원 6명이 문화재단 예산으로 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물론, 이사님들이 가시고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같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원래 취지대로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부천시 문화재단 사업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된 직원들을 직급별로 인센티브를 적용시켜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신 대로 참고해서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해외연수경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황원희 위원 5시부터 운영위원회 감사가 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저, 박종국 위원 셋이 빠져나가야 될 입장인데, 이 다음에 녹지공원과가 또 있잖습니까. 녹지공원과에 물어볼 것도 있고 그런데 회의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천시에 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를 어떻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고 공유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아마 문화재단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부천문화재단의 여성회관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인력들을 개발하고 사회적인 참여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 내지는 양성화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부천시의 많은 위원회에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인력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DB가 제대로 갖춰져 있질 않아서 몇몇 분들이, 심지어 15개 위원회에 한 사람이 중복해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사회참여는 당연한 것이고 또 인적 구성원으로 보았을 때 최소한 5 대 5 이상 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여성회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부천여성포럼이라든지 여성지도자육성사업 등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돕기 위해서 혹은 그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여성회관 내지는 부천문화재단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본질적으로는 저희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많은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재단의 기본적인 목적이고 규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여성회관은, 여성들이 와서 수강하는 회원이 매 3,600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을 어떠한 취미교육이라든지 일회성적인 프로그램 교육에 국한해서 왔다가 가는 여성이 아니라 저희는 동아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강좌를 한 3년 정도 듣고 나면 동아리로 자발적으로 육성되어지고 그 동아리들은 또한 많은 지도자 훈련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교육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지도자들로 육성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여성지도자 육성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시청의 여성복지과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어떤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내지는 좋은 여성지도자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사람을 지원해 주거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나요?
  또 그것이 된다면 시에서 그러한 요구를 받았거나 이쪽에서 그렇게 필요하면 이쪽에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잘되고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예를 들자면 물가조정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여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성복지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문의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DB화 작업은 잘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풀 속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외부에서 네트워크하는 기관에 여성지도 인력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DB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축적된 DB가 기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천시 여성회관을 통해서 배출되고 그 안에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인력에 대한 DB가 정확하게 구축돼서 그러한 인재풀을 통해서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보다 많이 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여성회관과 부천문화재단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부천시 역시도 이런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쪽에서 충분히 그 DB를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하는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만이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좀더 많이, 문호가 넓게 되고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DB화에 대한 작업을 내년 중에는  선행해서 만들어 주신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두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문화재단의 역할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문화에 맞춰집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문화,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고유의 문화가 있는 것처럼 서양의 문화를 우리 것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꽤 있는데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부적인 고급문화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역문화의 개발이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천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의 창달이나 발전과 보존과 개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지역문화에 대한 것은 별로 못 봤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지역문화를 말씀하시면 예를 들자면 어떤  
이재진 위원 유·무형의 문화를 다 포함해서요.
  예를 들면 부천의 장말굿이라는 게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이재진 위원 부천에 인간문화재 있습니다.
  인간문화재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이재진 위원 기타 여러 가지 문화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잘 가꾸어서 보존시켜야 될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접근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지금 말씀한 도당굿이라든가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 문화재단의 미션보다는 부천문화원의 미션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도모 이것은 저희 문화재단의 깊은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수강생들을 그대로 보내지 않고, 문화예술에 관계된 동아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채화반이라든가 유화반 같은 경우에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고도 미술을 사랑하고 또 음악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악기를 배우고 익히면서 프로페셔널로 전향하는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적게는 1년에 한 번, 많게는 1년에 두 번씩 작품발표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의날 행사도 이번 주간에 한 2,000명을 대상으로 모든 동아리회원들이 총망라되어서 하는 축제를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재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천문화원에서 향토문화에 대한 보존과 발전을 시키는 게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부천문화원의 인적구성원을 보았을 때, 거기를 저희가 폄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획해 내거나 만들어 내거나 하는 정책적 수행능력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천문화재단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문화원에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지역사회와 네트워크하여 무형의 자산을 공연물로 기획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가능하고 저희 미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연구해서 프로그램으로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기존에 금년도까지는 지역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천문화원 측에서 해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르겠지만 내년도부터는 부천시의 전체적인 문화 특히,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문화재단의 정책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 주실 수 있다면 부천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부천시민들에게 지역문화를 올바르게 홍보하고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문화재로 계시는 김박영 씨라고 활을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본인은 장인정신을 가지고 궁시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도 만약에 초청강연을 했다든지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홍보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 사람 밑에서 나도 그런 일을 배우고 싶다라는 평가를 문화재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아마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문화재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역에 있는 문화재들에 대해서 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시키고 계발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이재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었는데 부천의 정보화 격차 해소처럼 문화 격차 해소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문화에 소외된 이웃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 내지는 지원 등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저희가 시즌공연이라고 해서 올해 17회 공연을 했는데 그중에서 객석의 5%를 소외계층에게 제공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조인식을 갖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각 어려운 또 소외된 계층을 선별하는 작업을 해서 저희가 공연할 때마다 5%의 객석을 소외계층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7개의 사회복지관의 어린이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편모·편부가정의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6회에 걸쳐서 190명의 인원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지도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에서는 2003년도에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모자세대의 가족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갖고 또 저소득 한 가정문화생활 가족지원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690명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와 비교해서 2002년도에는 10.3%의 소외계층이 참석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15.4%로 더 많은 인원을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질의하신 지역사회의 자치센터와 네트워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은 했으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님의 지도를 받아서 2003년도 1월 7일에 덴마크의 에기디우스 교수라는 민주시민교육의, 유럽에서는 거두입니다.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많은 자치센터에 연락을 하고 시도를 했으나 한 명도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주민자치과와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4동에서 강사를 요청해 와서 저희가 파송한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떠한 기반조사로써 부천시 문화공간 활성화방안을 2002년도에 연구했고 2003년도에는 부천시 문화지표 조사를 통해서 자치센터의 어떤 문화프로그램, 문화공간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정도에는 그 연구작업이 끝나서 2004년도에는 좀더 시스템적으로 주민자치과와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연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이재진 위원 답변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용어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죄송합니다.
김삼중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예산 한 50억 쓰고 계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기금이 3억 있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자체수입으로 36%를 충당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을 많이 출연해서 그 기금의 이자로 복사골문화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그 기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현재 3억의 기금을 저희가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금모금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기금을 일반 어떤 기업에 요청해도 저희는 세금공제라든지 예술법인 지원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돈을 지원한 기업에게 아무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금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기금이 많이 출연돼야 좋다는 말씀에 동의하시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김삼중 위원 그러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고 또 기업에서 지원하는, 출연하는 기금에 대해서 세금감면 등 기업에 혜택을 주지 못함으로써 모금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시에 기금 출연을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사실 부천시가 문화재단을 볼 때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그런 것 부터 관할 시에서는 아무래도 연구작업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 원년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되어서 그런 의견은 관련 과에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삼중 위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김삼중 위원 특히 지하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하 이중주차장, 지하주차장 구조물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주차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작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고 올해도 그것을 완결시키지 못함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법정 주차대수가 226대인데 그중에서 기계식 주차대수가 150대입니다.
  이 150대가 지하주차장 기둥에 의해서 굉장히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성들이라든가 차를 운행하는 분들의 미숙한 점으로 말미암아 또 시설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한 6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재단 이사회에도 저희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재단 이사회에서는 전체 철거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바로는 전체 철거의 권한이 부천문화재단에는 없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도 시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천시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골문화센터의 주인인 부천시가 이것을 철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이사님 됐고요. 내용은 둘이 다 잘 공유하는 내용이니까, 시간이 가니까 줄이고, 하여튼 지하 기계식주차장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것 인정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김삼중 위원 문화재단에서 해결을 못하면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그 기계식주차장이 있음으로써 법정 주차대수는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은 더 못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으니까 이사님께서 시와 적극 협의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2004년도에는 해서 2004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지하주차장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자료 7쪽을 봐주십시오.
  작년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조치를 이렇게 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겠으며 재단계약세칙에 의거 5000만원 이상 공사, 3000만원 이상 제조·구매 및 연간 총 2000만원 이상 물건임대차계약의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준용하고, 우리 부천시 계약업무지침이 있습니다.
  부천시 계약업무지침은 전문공사인 경우 추정가격 1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즉, 추정가격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키지 않은 금액입니다.
  추정가격 1000만원에서 7000원까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단, 부천시 관내 업체로.
  그리고 추정가격 7000만원이 넘으면 5억원까지 경기도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계약지침에.
  그렇게 하고 부천시 계약지침에 의해서 일정 금액의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구매 및 물품은 여기는 3000만원 이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3000만원까지는 부천시 관내업체로, 3000만원 이상은 경기도 관내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천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겁니다.
  시에서 직접 또 시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도 시설관리공단과 똑같이 시에서 투자한 재단이니까 시의 그런 업무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재단계약세칙은, 국가계약법은 자꾸 바뀌니까 재단계약세칙도 국가계약법이 바뀌고 이렇게 할 때, 어느 지침이 바뀌고 할 때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원래 목적을 시의 계약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굳이 매번 바꾸지 않아도, 시에도 계약지침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40쪽입니다.
  오정아트홀 운영관리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41쪽에 기획공연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 해서 여러 건의 공연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어디어디 찾아가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저희 문화재단에서 오정아트홀에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런 말 쓰지 않아야죠. 이것 시민한테 호도하는 거죠.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한다고 하면 어디 학교나 기관, 어느 부분에 모여져 있는 데를 찾아가서 이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획공연이죠.
  이런 부분들,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한다고 하면 즉,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찾아가서 공연을 해줘야지, 현수막 같은 것은 찾아가는 문화공연 타이완하모니카 앙상블 초청공연 해서 써놓고 말이죠.
  사람들이 오정아트홀로 찾아갑니다. 그것 보러.
  오정아트홀 찾아가서 보면 모 공연은 제가 실제로 갔다온 사람한테 들은 얘긴데 7시에 하겠다 했으면 7시까지 좌석표를 나눠주든지 해야지 7시 전에 좌석표를 다 나눠서 갔다가 허탕 치고 온 사람이 많아요. 문 딱 걸어 잠가 버리고.
  입석이라도 사서 볼 수 있으면 보게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오정구민들 일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저런 데 못 간다는 거예요. 일반시민은.
  어찌됐든 간에 선택된 사람들만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오정아트홀 공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처음 위탁부터 자꾸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것을 해주시면서 품질 높은 기획공연 같은 것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사께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찾아가는 기획공연 2월 21일, 23일에 두 번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 3월 15일에 오정구청과 함께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잘 지어진 오정아트홀을 그대로 놀려둘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오정구청의 요청도 있고 해서 찾아가는 공연을 두 번 실시를 했고 또한 공연장은 입석을, 소방법에 의해서 정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정구 주민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질의에는 조금 빗나가나 정말 오정구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고 다양하여서 어린이극장 같은 경우는 복사골 어린이극장보다도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정구민에 대한 문화소외현상을 저희가 실감하고 내년에는 많은 공연을 기획하여서 오정구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연을 하시는 데 너무 준비하는 기간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좀 쓰려고 하면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기획공연 하는데 리허설하고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일주일씩 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찾아 쓰려고 해도 쓰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날짜가 서로 안 맞아서.
  앞으로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의 문화행사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문화행사도 함께해 주셔서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문화행사가 돼야 되는데, 상임이사께서는 3월에 오정구청으로부터 인수받기 전만 말씀하시는데 6월, 5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6월 4일개관공연과 함께
김관수 위원 하여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하셔야지.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서 예술경연대회할 때 서있는 사람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의 사람 숫자대로만 딱 맞춰서 입석이면 안 된다 그러고 문 닫어버리면 힘들게, 거기 버스도 많이 없습니다. 찾아가서 되돌아올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충분히 감안해서 오정구 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와 또한 오정구의 여러 지도자와 내년에는 여러 가지 모니터를 시행해서 오정아트홀을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9월 17일에 삼성생명에서 강의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특정 회사 직원들 교육 즉, 보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이런 것은 오정아트홀 빌려주면 안 되죠.
  지역주민이 함께 쓰는 걸 해야 돼요. 왜 특정 회사 이익을 위해서 돈을 받고 빌려줘요?
  삼성생명에서 9월 17일 강의했구만. 300명 와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김관수 위원 이런 것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역의 노인단체라든지 어린이단체에서 원하면 빌려주셔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지도대로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오정아트홀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보니까 하자가 굉장히 많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하자가 많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도 많이 있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저는 맑은 날인데 천둥번개가 치는 줄 알았어요.
  지하에 들어가니까 구루릉 구루릉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하자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탁사용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강하게 오청구청이나 부천시 시설사업소에 문서로 요구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성에서 오정아트홀을 건축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에다 강하게 요구를 해서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하자는 하자보증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법인에서 요청 계속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오정아트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편함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공문도 보내시고,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계속 보내십시오.
  그것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하자인 줄은 아는데 고치기가 힘들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방음장치를 전부 다 해가지고라도 다시 고치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건물관리까지 전부 다 맡고 계시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맡고 계시는 재단에서 그런 하자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고, 지금 놀고 있는 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물론 옆에 오정문화센터도 있고 원종사회복지관도 있어서 프로그램이 더블되는 경향도 있지만 더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정구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42쪽 대관행사에 보니까 8월 1일부터 4일까지 신비한 마술여행, 극단 예인에서 했고 어린이 뮤지컬인데 횟수는 10회를 했는데 인원은 1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매 회마다,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은 아니죠? 횟수마다 10명씩밖에 안 들어왔다는 얘긴데 광고, 그 밑에 보니까 인터넷, 언론, 비고 해서 상당히 광고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인터넷이라든가 언론 이런 것에 한 번도 안하고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이 부분은 저희 기획행사가 아니라 대관행사입니다.
이옥수 위원 대관행사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극단 예인에서 홍보를 했는데, 저희는 돈을 받고 대관을 했는데 관객이 안 들어온 프로그램입니다.
이옥수 위원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10명 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는데 너무 적게 들어온 게 매우 안타깝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대관을 할 때 극단이라든가 모든 구체적인, 성숙도라든지 전문성을 저희가 잘 보고 지역주민의 대관행사는 주민자치라든지 지역주민의 편의로 많은 원칙을 갖고 저희가 대관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런 부분은 부실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광고도 하나도 안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이런 저기는 주지 말아야지, 오정아트홀 체면이 있지 10명 갖고서 한다는 게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점검 좀 하시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 다음에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영화도 31회를 공연을 했는데 1,165명 나와있더라고요.
  이것은 문화사업팀에서 한 거죠? 영화상영. 41쪽.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저희가 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거기에서 했는데도 37명 정도밖에, 평균 내보니까 1회당 37명 가지고 영화상영 한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슈팅라이크 베컴과 오세암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작품이 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선정하고 오세암도 부천에서 개발한 아주 훌륭한
이옥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많은 인원이 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잘된 영화인데 보러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흥이 나고 진짜 좋은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지 37명 가지고 영화상영을 했다는 게, 이러면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기간은 길었지만 상영횟수는 10회 정도 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여기에 31회라고 나와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것은 일수,
이옥수 위원 아니죠. 공연횟수가 31회인데.
  이것에 대해 사용한 것, 거기에 들어간 금액.
  10회했어요? 확실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럼 이건 공문서위조인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
이옥수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감사자료에는 31회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은 10회라고 하고, 그럼 안 되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록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쇄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수 위원 감사자료에 그렇게 해놓고서 기록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은 감사하는 저기가 자료밖에 없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죄송합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주고 문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실무자는 한 번도 안 보는 거야? 담당팀장은 뭐 하는 거예요.
이옥수 위원 자료들을 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김삼중 위원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의회로 보낸 거예요? 검토 안하고. 이사장이 여기 와서 몇 번씩 잘못했다고 하게?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오늘 강평은 미뤄서 예총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의 집중적인 감사를 언제 날을 한 번 더 잡아서 하고 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 같이 강평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전덕생 위원 위원장, 딴 것 할 것 있으니까 문화예술과 퇴장시키고 녹지공원과 빨리 합시다.
  자세들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강평을 해요, 강평을.
○위원장 한병환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강평은 하지 않고 다시 날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날을 잡아서 강평과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문화예술과 소관 특히, 예총과 관련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석식을 위해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녹지공원과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재봉입니다.
  도시녹화팀장 홍순호입니다.
  도시공원팀장 이성배입니다.
  녹지행정팀장 전평희입니다.
  산림환경팀장 채희찬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이만우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받은 후에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께서는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장 보고할 순서입니다만 자료를 기이 제출했고 내용이 소상하게 나와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천시 녹지와 공원을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녹지공원과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신 자료목록을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위원회가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녹지공원과에 위원회가 자료상에는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당초에는 푸른숲가꾸기실무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금년도 2월에 조례가 바뀌기 이전에 구성되어 있던 실무위원회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 있었던 위원회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다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자료는 다시 수정을 해서 드렸는데, 당초 감사자료에는 바뀌기 이전에 있던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재진 위원 그래요? 그럼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은, 변경 전의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 거네요?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라고 써있는 것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저희가 자료가 다른 데
이재진 위원 녹지위원회가 맞다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진 위원 녹지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구성을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2003년도 2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녹지위원회라고 해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진 위원 현재는 회의를 한 적도 없고 구성도 안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진 위원 구성을 못하신 사유가 뭐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죄송한 변명입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저는 4월 21일자로 왔고 저희 직원들은 6월에 배치됐습니다.
  저희 과에서 90%의 인원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지적됐던 사항을 저희가 몰랐었고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동안 신규사업 쪽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잘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조례상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녹지위원회 구성을 다른 일들로 인해서 바쁘거나 미흡해서, 시간이 안 나서 못하셨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런 게 사유가 하나 되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결국은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마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배우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유가 두 가지네요. 시간이 좀 바빠서 그랬고 녹지위원회가 없어도 공원의 조성이라든지 녹지조성과 관련돼서는 민간전문가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진 위원 후자가 강한 건가요, 전자가 강한 건가요?
  필요 없으면 녹지위원회 조례상에 있는 것을 아예 빼버리죠.
  폐지하는 것이 맞나요? 그런 건 아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변경되는 안을 좀더 나은 안을 갖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을 새로 영입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진 위원 어쨌든 2003년도 2월에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의 제10장 녹지위원회에 의거해서 녹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구성을 못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특히 녹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상에서 규정한 대로 공원이라든지 녹지, 조경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하신 분들로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개최된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해서 부천시 전체 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바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것은 빨리 구성을 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진 위원 자료를 또 볼까요, 이 자료가 이상해요.
  어린이공원하고 관련돼서 주소지가 잘못 나와있는 것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26쪽이거든요, 53번 은하수어린이 공원이 소사구 심곡본3동이면, 소사구 심곡본3동이 어디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자료 다 검토하시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진 위원 소사구 심곡본3동이 53번부터 56번까지 네 군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것은 1년간 여러 가지 사업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받고 또 검토받은 것을 토대로 내년도에 어떤 좋은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건데, 이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으셨던 건 아닌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 주소지에 대한 것들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있지만 통계상이나 조성일자라든지 아니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쉽게 발견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잘못이 생기면 다 녹지공원과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진 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부천시에 여러 공원을 조성하시면서 공원 내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편의시설들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현재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공원 중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실태가 저희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깨져있거나 아니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목격이 되는데 현재 화장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재 65개소의 공원에만 화장실이 있고 나머지 43개소에는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없는 이유는 뭐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우선 소규모 어린이공원일 때 화장실이 없고 지역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때문에 건립을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재진 위원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지금은 현대식 화장실로 지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수거식이었기 때문에 오래된 공원 대부분 화장실이 없고 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내 집 앞에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관계 때문에 도심지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 건립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재진 위원 만약에 화장실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녹지공원과에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화장실을 발주주게 되죠?
  그냥 화장실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업체에다 공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 어떤 화장실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화장실을 조성하는데 그 조성되는 화장실의 규모와 화장실 안의 시설들은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진 위원 예를 들면 공원 내 화장실의 경우에는,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는 직접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잘 알겠지만 공원화장실은 집 화장실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서도 해외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공 원과에서만큼은 공공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편의성도 도모하고 시설의 견고성도 도모할 수 있는, 내구성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관리도 간결하고 편할 수 있는 통합적인 표준화된 화장실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
이재진 위원 기존에 화장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례가 어디에 있으니 벤치마킹해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나요, 아니면 이쪽에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참고하고, 대부분이 주민들 의사에 맞는 그런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화장실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표준화된 모델을 개발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그리고 공공의 시설에 적합한 시설로, 항상 그러한 형태로 해서 개발될 수 있으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내구성도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외국의, 일본이든 미국이든 선진국에 가서 보시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들 중에서 정말 잘되어 있는 화장실들을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이러이러한 것들로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표준화된 모델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인데 구도심권의 경우에는 지역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과 공원을 확보하는 것을 겸해서 많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에 보면 나와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구도심권의 경우에는 공원조성시에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같은 지역에서 몇 가지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 입장에서는 공원만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니요. 저희도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같이 요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일 경우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지상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공원관리법상.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지하에다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과연, 효율성을 따져야 되겠죠. 주차사업을 따져봤을 때 효율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짓지 못하고 또 어린이공원에 주차장 및 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많은 시일이 걸리고 경비 면 이런 사유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주차장시설이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진 위원 경비와 기간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기간 때문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투자비용의 효율성 관계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구도심권의 경우에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었던 사례가 부천시에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느 동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심곡2동 신주예식장 앞 지하에
이재진 위원 그런 것 말고, 그 지역의 특성이 경사면이다, 경사면이기 때문에 지하 내지는 직접 보이는 면은 주차장을 한다거나 하고 그 위에는 공원을 한다거나 하는 사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직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금 부천시에는 한 군데 있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재진 위원 그러한 사례를 좀더 많이 발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 관계는 저희가 주차사업단하고 어린이공원 조성 대상지에 대해서는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현재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지역 지역마다 특색이 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면 소사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면의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평식 공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지라든지 산지라든지 약간 비탈길이 있는 곳이라면 위에는 공원을 약간 조성해 주고 밑으로는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샘플화된 모형들이나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과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많이 축적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는 것이 부천시의 지역적, 지리적 입장에서 봤을 때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사업단하고 저희가 필요한 지역, 입지적인 여건이 맞는 지역은 같이 검토를 해서
이재진 위원 저는 비단 부천이라는 곳을 떠나서라도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자료를 많이 갖고 계셔서 단순하게 공원, 녹지공간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땅이지만 정말 알차게 쓰여져서 시민들에게 녹지와 주차의 편의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진행해 달라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모델 표준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표준화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수집하시고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구도심권은 땅 파기도 어렵고 또 기존에 있는 땅 가지고 뭔가 하나 만들려고 할 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공간활용을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녹지공원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자료들을 좀더 많이 축적해야 되고 그래서 부족한 공간 내에서의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재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구도심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차장과 어린이공원을 함께 만드는 것은 참으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되고 본 위원도 9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로 여월동 54번지 13호에 반지하 주차장 위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준공은 안하고 공사는 다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각 부서별 업무를 보면 이런 부분과 연계되는 주차사업단과의 업무연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주차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설계도 내놓고 하는데 녹지공원과에서는 하나도 몰라요. 그것.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을, 일을 찾아서 할 줄 아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앞으로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김관수 위원 검토를 해서가 아니고 주차공간 위에 공원을 만들어서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담당 사업부서인 주차사업단하고 긴밀하게 업무연찬을 자주 하셔야죠.
  자주 해서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아직 부천시에 그런 것 없다고요.
  이번에 5억원 들여서 시 땅에다가 완공 해놨어요. 반지하 주차장하고 위에 어린이공원으로.
  이게 부천시에서는 샘플로 처음 만든 건 데 그것도 잘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어떤 부분이 부천시민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일을 찾아서 할 줄 아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바람에서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계속 관계되는 부서와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내 부서 일만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잘 알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지공원과 얼핏 보니까 질의할 게 되게 많네.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것뿐만이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녹지공원과에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했는지 속기록도 좀 보고 준비를 하셔야죠.
  작년에 본 위원이 여러 번 큰 소리로 학교에 지원되는 정자나무심기에 대해서, 고사목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에 녹지팀장들께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성곡중학교 가면 정자나무 심은 것 한 그루도 없어요. 다 잘라버렸습니다. 전부 다. 죽었다고.
  그것 죽었는데 빨리 바꿔달고 했는데 안바꿔 주니까 귀찮다고 교장이 명령해서 다 잘라버렸어요. 교육청에서 손님들 오신다고, 보기 싫다고. 죽은 나무 세워놓으면 뭐 하느냐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소리를 치고 올해 틀림없이, 하자기간이 2003년 5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원인발생을 해서 공문으로 보내서 다시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전부 다시 심도록 지도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하고 있어요.
  물론 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올해 몇몇 학교 또 심었는데 서너 그루씩 또 죽었어요.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필요하시다면 저하고 같이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녹지공원과에서는 나무만 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향후 유지관리를 하셔야죠.
  병충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병충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저희 집에 있는 나무도 병충해방제를 1년에 두 번씩 하지 않으면 잎이 병들고 나무가 그렇습니다.
  부천시에 얼마나 많은 면적에 나무를 심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나무를 심습니까.  
  겨우 한다는 게 병충해방제 추진실적 해서 1년에 몇 회를 했는지도 안 나와 있고 금액만 4000만원 정도 들여서, 방제인력이 30명 이렇게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걸 했다.
  이렇게 해서 나무 유지관리 안하면 다 죽습니다.
  그것 잘 모르십니까, 과장님?
  나무 심어놓고 병충해방제 한 번 안해도 괜찮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병충해가 발생됐을 때는 당연히 해야죠.
김관수 위원 발생이 안 됐을 때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사전에 발생될 기미가 있을 때는 해야 되는데
김관수 위원 소나무건 무슨 나무건 우리는 나무를 일률적으로 심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고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조경을 하는 학자들 얘기로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약을 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도 전부 다.
  한 두 번 정도 약을 쳐줘야 이게 관리가 잘되지 나무만 심어놓고 나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천시에는 의외로, 얼마 전에 어느 언론에도 나왔었지만 우리 부천시에 고사목이 참으로 많다 이말입니다.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 안해도 될까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닙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력들이 전부 바뀌다 보니까 금년도에 신규사업도 사실 조성하는 데 매우 부담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쪽에는 저희가 신경을 못 썼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직원들도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나무를 심어놓고 나서 관리를, 사업을 조금만 하더라도 잘 관리해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 업자들이 심었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하자보수 해라 이렇게 해서는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나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관리를 해주면 잘 자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유념하셔서 죽으면 돈 들여서 다시 심어놓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5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99년도 상황이라서 잘 모르는데 55쪽 18번에 보면 원종동 463번지, 99년 3월 6일에 느티나무 외 8종 485본 정자나무 한 점을 심었는데, 21항에 원종동 10-35번지 이런 번지수가 없어요.
  그 당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지만, 왜 자료가 여기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느티나무 외 485본, 정자나무 한 점 이런 나무들 다 어디로 중간에 없어져 버렸나봐.
  원종동 463번지는 없는 주소예요. 원종동 10번지도 없는 주소예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감사자료를 기재할 때는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서 숫자 같은 것 특히, 동 주소 같은 것은 정확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2쪽 봐주세요.
  공원 내 미가동 분수대현황 및 미가동 사유 해서 나와있죠? 몇 군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관수 위원 여기에 과장이나 담당팀장이 혹시 한 번 가보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다녀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직접 현장을 보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관수 위원 3항 원종어린이공원의 사유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이 중지됐다, 어린이들의 물장난으로 인해서 위생 및 부모들이 빨래를 과다하게 해서 가동이 중단됐다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물론 지금은 이런 어린이공원들 관리를  각 구청 녹지팀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 사업자체를 처음에 녹지공원과에서 했는데 가보시니까 어떻습디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보시니까 어땠어요? 느낌이.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원종동 358번지 어린이공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안전상의 문제도 좀 있고 가동을 안하다 보니까 관리가
김관수 위원 가동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애들 넘어져서 다치거나 죽으면 누가 책임져요.
  당장 철거해야 돼요.
  보셨죠? 칼날 같은 걸 어린이공원에 해 놓으니까, 이것 이렇게 가만히 놔두니까 지역주민들이 부천시에 돈 많다고 시장한테 뭐라고 그러죠.
  시의원한테 뭐라고 그래요, 저것 왜 빨리 안 없애주느냐고요.
  이것 돈 40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01년도에.
  거기서 부모들이 빨래를 많이 해서 이것을 가동 안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물은 다른 데서 물을 퍼다가 쓰는 겁니다. 빨래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 보셨죠? 원종어린이공원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관수 위원 그것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조성되어 있는 것을 없앤다기보다는 저희가 만전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안전시설을 해서 가동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현장에 가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셨어요? 여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런데 조성한 지 얼마 안 된 것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애기는 좀 그러니까
김관수 위원 설계부터 잘못됐어요. 설계부터 잘못돼서 애들이 칼날 같은 데 다치고 맨발로 들어가서 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치면 내가 부천시 상대로 소송하라고 그랬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당초에 조각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조각차원에서 구상을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분수대 조성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이 없는 시설로 해서 작년에 한 개소를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기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안전관리시설을 내년도에 보안을 해야죠.
김관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안전관리시설을 해서 될 게 아니고, 이게 가동된 지 3개월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담당팀장하고 현장에 가서 보셔서 이것 철거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여론 들어보세요,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조그만 데다가 필요하지도 않은 분수는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안전관리나 이런 사항을 판단을 해서, 효율성이 있는 건지 판단을 해서
김관수 위원 이것은 판단하셔서 오래 됐거나 어쨌거나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전부 다 싫어하고 이걸 해놓고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여름이면, 실제로 거기서 다친 애도 봤어요. 그래서 그 부모한테 소송하라고 했어요, 부천시 상대로.
  왜 이런 위험물을 거기다가 만들어 놨느냐고요.
  원종어린이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쌈지공원들, 어린이공원들의 분수는 녹지공원과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안하면 산하 기관인 각 구청의 녹지팀에라도 공문을 다 보내서 문제점들 전부 다 찾아서 폐쇄시킬 것은 폐쇄시키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내년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입니다.
  15쪽부터 봐주시죠. 어린이 공원 108개소.
  덕유마을 어린이공원, 금강, 은하, 설악, 중흥, 미리내 등 여기 아파트 이름이 있는 공원들 이것 부천시 소유입니까, 아파트 소유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부천시 소유입니다.
김관수 위원 전부 다 부천시 소유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관수 위원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공원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거죠.
김관수 위원 혹시 녹지공원과에서 부천시 소유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에라든지 이런 데 시설해 준 사항 있습니까? 나무 심어주거나 시설물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나무는 식재 지원해 준 적은 있는데
김관수 위원 시설물들 보수나 설치.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파트 내에 있는 건 없습니다. 주로 아파트주변에 있는 공공용지 이런 부분에는 시설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파트 내부에는 없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을 봐주십시오. 각종 신고·고발센터 운영실적, 다번 신고·고발센터 홍보실적 및 내용 해당 없음, 신고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도 해당 없음, 신고·고발센터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실적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이 굉장히 많네요.
  민주주의 국가는 공동선의 이익을 위해 신고하는 시민들이 많아야 발전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를 총괄해서 공원들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 공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원이 수백 개 있습니다. 어린이공원까지 합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훼손을 하거나 또는 좋은 제안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고발센터 같은 걸 만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제안사항이나 고발하는 사항들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접수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김관수 위원 그러면 신고·고발센터 시장에게 바란다 해서 접수가 많이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건의는 많이 되는데
김관수 위원 많이 되는데 답변은 누가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답변을 녹지공원과에서 하면  녹지공원과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취합해서 전부 다 해놓으셔야지 이것 왜 해당 없음 이래놨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여기에 신고나 고발은 시장에게 바란다 외에 서면이나 보상금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신고나 고발한 걸로
김관수 위원 시장에게 바란다도 사이버민원입니다.
  거기에 주민등록번호하고 다 입력해서 실명으로, 민원으로 동등하게 처리한다고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민원으로 동등하게 처리하면 어느 지역에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서 가서 관리감독하고 보완해 줘야 될 것 있으면 보완해 주고 그래야지 신고·고발센터에서 전부 다 해당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하니까 녹지공원과 자료가 이렇게 얇죠.
  본 위원이 다시 제안을 드리는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나 또는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녹지공원과에서 답변을 하는 거니까 특별히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면 함께 제출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내년도에는 자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좀더 질의를 많이 하려고 접어놨는데 저에게 주어진 20분이 1초 남아서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쌈지공원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구도심의 자투리땅을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맞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옥수 위원 맞는데, 1998년도부터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왔어요.
  2003년까지 오면서 조성됐던 공원이 없어진 것이 몇 개며 현재 있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없어진 것 하나도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있는데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옥수 위원 여기 기록사항은 다 되어 있는데, 없어졌으면 없어졌다고 기록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있는 것도 기록해 놓고 없는 것도 계속 기록해 놓으면 그 공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류상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없는 것도 파악을 해줘야지 맨날 있는 것만 해서 계속 파악하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 거기가.
  그것 없는 것을 보고해 줄 수 있어요? 파악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것은 내년 1월에 보고할 때 해줬으면 하고, 다음에 질의할 것은 58쪽에 쌈지공원조성 가능지역 현황 해서 11월까지 조성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이옥수 위원 내년도 계획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옥수 위원 연도 표시도 없이 그냥 10월에서 11월까지 조성예정 해놓으면 이것 어떻게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잠깐만요.
이옥수 위원 그것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2004년도 계획인데요.
이옥수 위원 그럼 2004년도 조성예정이라고 해야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0월, 11월에 조성예정 해놓으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저희가 판단할 때는 2004년도 것을 물어보신 걸로 판단을
이옥수 위원 58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래서요 3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을 기록을 한거 거든요.  
이옥수 위원 2003년이라고 얘길 해놓고 2004년이라고, 그 밑에 것은 2003년이라고 해놨는데 쌈지공원 조성 가능지역 현황 해서 나온 것은 2003년 연도 표시 있습니까? 거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없습니다. 앞으로 명기를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지금 쌈지공원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잘되겠지 하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 실태를 물어보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저희가 조성을 해서 각 구에다 관리를 맡기고 있는 상태인데 각 구에서 과거에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관리를 해왔었는데 공공근로인력이 과거보다 인원이 줄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관리가 안 되면 공원 더 이상 만들 필요 없잖아요.
  관리도 못할 것 자꾸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신규 조성에만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많은 나무가 심어졌고 또 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 쪽에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리 위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제가 지나가다가 사진을 한 장 찍은 게 있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쌈지공원이거든요. 쌈지공원에 돌멩이 놓은 걸 다 훼손해서 쌈지공원 안에 다 집어넣어놓고 건축자재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것 좀 와서 보세요. 보이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 것, 한 번 예산 들어갔으면 됐지 두 번, 세 번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것은 조금만 관리하면 전혀 이상 없이, 요즘에는 하늘에서 비 잘 떨어져요. 그래서 잘 자라는데 그렇게 훼손을 한다면 두 번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훼손한 것은 누가 다 할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확인을 해서 보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그동안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하루씩 잡아먹는 부서가 녹지공원과 하고 청소사업소였는데 오후 늦게 하다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녹지공원과 인사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부서에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인사조치가 있는 바람에 새롭게 녹지공원과에 오셔서 업무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이제 한 7개월 됐는데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녹지공원 많이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관리의 필요성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부천시의 현재 임야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1,007㏊인데요.
전덕생 위원 1,007㏊면 임야가 많이 줄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줄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가 녹지정책을 쓰면서 1,050㏊에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거든요. 1,007㏊.
  공원면적은 약간 늘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전덕생 위원 공원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공원면적은 계속해서 저희가 새로 지정하고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데 산림면적이 포함된 면적이거든요. 현재 698만㎡인데요.
전덕생 위원 한 750㏊ 정도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전덕생 위원 어쨌든 부천이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개인 녹지비율이 한 3% 정도에 달하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콘크리트 깨면서 나무를 심는 절차까지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두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고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천에 있는 비좁은 면적의 임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파헤쳐요, 파헤쳐.
  지금 어쨌든 기존 임야나 전 이런 게 훼손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지역에는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서 산은 계속 훼손되는 이런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특히, 산에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하시는 것은 좋은데 훼손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 중에서 산에 길을 내서 거기다가 등을 단다든가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들도 수면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을 개발한다는 자체가 일정 부분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 훼손하는 부분도 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새로 왔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올해 감사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산이 불쌍해, 불쌍해. 하도 뭐 만든다고 해서 뒤집어놓고 말이에요.  
  성주산이나 원미산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희귀종의 조류라든지 이런 게 찾아오는 와중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된 것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녹지공원과 쪽에는 직책상의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보니까 구청 녹지팀 하고 시청하고의 업무분담 같은 것들도 본부장님께서 잘 조정해서 일원화되어 있는 정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특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기 때문에 소신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공원을 만들면 무조건 분수대 만듭니다. 분수대 만들어 봐야 망가지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담당 부서들의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올해 예산에도 분수대 만드는 예산이 올라올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고 의원들이 요구하고 결국에는 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 또 지적이 되는, 이런 반복되는 병폐를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원종동 얘기도 했지만 부천경찰서 같은 경우, 지도자들의 즉흥적인 발상들에 문제가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아, 저기다 뭐 좀 만들어, 분수대 만들어 하면 실무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뻔히 있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만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면 아까 감사중지시간에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 학교숲 있습니다.
  성주초등학교는 위원님들도 가봤지만 2년 동안 직접 관리해서 만들어 주다시피 했는데 결과론을 놓고 보면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다, 그리고 어쨌든 의회가 교육경비 보조로 주지만 부천시 예산이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학교숲 지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조성한 방법, 각 학교마다. 그리고 결과 및 어떤 효과, 주민들의 반응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표준모델을 정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숲이든 지원하는 예산 같은 게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써야지 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몇 군데 안 되니까 업무보고 때까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공사나 시공방법을 이런 식으로 택하도록 건의하겠다라는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전덕생 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업무파악을 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부서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서너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업무에 반영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하는 것 듣고 자기 업무는 다 기록하고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은 기록은 팀장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것 잘할 거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잘 듣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금년도 예산 대비 계속사업비, 이월사업비, 불용액은 얼마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이월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 될 걸로 알고 있고 계속비사업은, 내년도 예산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삼중 위원 금년 거. 내년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것 예산 승인 나지도 않았는데 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이월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각 공사나 토지매입비 이런 부분에서 남은 금액이 한 7, 8000은 될 걸로 판단합니다. 아직 정확한 예산은 뽑지 않았는데요.
김삼중 위원 하여튼 감사를 하면 내 부서의 사업비가 얼마고 이월사업비가 얼마고 불용액 얼마, 이것 기본 아니에요? 기존에 핵심됐던 것. 맞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런데
김삼중 위원 금년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료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올해 자료를 요구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김삼중 위원 요구를 안해도 우리는 기본현황으로, 감사보고로 말 안해도 하는 건 기본자세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
  나무를 구나 동에서 관리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몇 페이지 말 안해도 다 알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삼중 위원 실질적으로 구나 동에서 이 나무 관리하고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당초에 저희가 식재했을 때는 관리가 됐었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된 이후에 동에서의 관리는 좀 어렵습니다.
김삼중 위원 동에서 관리할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구에서도
김삼중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내년부터는 이 자료에 동에서 “관리”자를 전부 다 지우고 구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해요.
  맞잖아요. 동에서 이것 누가 관리해. 직원 9명, 10명인데.
  옛날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올리지 말고 새롭게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을 자료로 내놔야 맞죠.
  동에서 누가 관리해, 이것.
  형식적으로 과거에 있던 것 그대로 작년 것 뽑아서 복사해서 올리지 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산이나 공원 같은 데 파고라, 등의자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삼중 위원 파고라는 왜 산속에다 만들어 놓나요?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산책하시는 분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파고라를
김삼중 위원 눈요기하라고요?
  대안으로 저는 지붕을 예쁘게 덮어서 비 가리개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앞으로 그런 쪽으로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비 가리개 하면 비 안 맞아 좋고 모양을 내서 덮으면 모양이 나서 좋고, 썩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앞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유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감사장에서 딱 얘기해 주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김삼중 위원 내동 서울사료부지 예산은 불용액처리 시켜야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것은 원종근린공원으로
김삼중 위원 예산을 이월해서 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쪽으로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을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삼중 위원 예산집행상 그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원종근린공원 쪽으로 전용해 쓴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2단계
김삼중 위원 이것은 토지공사와 건교부가 소송 중임으로 해서 땅 공사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삼중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딴 데로 전용해 쓰는 것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전용은 아니고 똑같은데 부기만
김삼중 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여기 와서 설명할 때 서울사료부지에 어린이공원 조성하게 예산 얼마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삼중 위원 맞잖아요, 전용한다고 말 안하고.
  그렇게 했는데 못하게 돼서 전용해서 딴 데다 한다 그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삼중 위원 의회가 일차 기만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지역 내의 공원조성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김삼중 위원 회계법상 쓸 수는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은 서울사료부지에 어린이공원 만들 예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인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 만들어지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 만들어지고 딴 데로, 엄한 데로 가요, 그 돈이.
  의원들이 기분 나쁘다 그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죄송하다고 해야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삼중 위원 틀린 말 아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삼중 위원 또 하나, 공원 내 사유 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모 일간지나 방송에 보도된 내용이 있죠? 크게. 뉴스추적 같은 데.
  공원이나 묘지를 쓸 수 없는 도시 내 산에 모르게 슬쩍 사유 묘지가 써지고 또 묘지가 조성되고 묘지가 복토되고 또 비석이 세워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그런 데가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공원이 조성된 지역에는 당연히 저희가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생된 것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파악 못한 게 아니고 도당공원에 가시면 비석이 세워지고 묘지가 커지고 또 하나 묘지가 늘어나고, 자기 땅이라도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에 묘지를 쓸 수 없는데, 쓸 수 없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공원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개인임야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삼중 위원 쓸 수 없잖아요. 부천시에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조사를 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발생한 묘지나 비석 같은 것은 계고를 해서 정리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한다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사항을 2004년도 새해 업무보고시까지 본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포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들어 보니까 적은 인력과 바뀐 인력을 가지고 콘크리트 깨고 빈자리에 나무심기운동을 해서 부천시 30주년에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받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도 치하해 마지 않으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녹지공원과의 팀장이 거의 90% 바뀌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삼중 위원 바뀌어서 혼선이 오고 있고  부천시 녹지공원과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인사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혼선되고 또 사업의 인수인계가 잘 못돼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하는 등등의 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삼중 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소장과 협의해서 이런 일이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녹지공원과가 권장하고 있는 공원조성사업 관리 등등에 있어서 혼선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삼중 위원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하고 있던 4~5억, 10억, 20억 공사를 지휘하고 있는 팀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그 현장에 갔을 때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 있게.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말이죠.
  부천시는 특히 다르잖아요. 녹지공원과가 어마어마한 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역과제건에 보면 2003년도 설계용역 12건, 학술용역 1건, 사업계획 1건,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1건 등 총 15건, 4억 4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였으나 실제 사업에 적용시킨 사례는 7건이고,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사장시킨 것은 없다고 하였는데 그 외 8건에 대한 진행상태와 각종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천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을 배제시키는 등 문제가 많이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현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을 제정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용역기관, 용역단체에 전담시키는 것보다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실무와 연구를 연계시키기 위해서 전문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담연구팀을 구성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나 임업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 소공원이나 용역주지 않아도 될 공원 설계 등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분들이 부천에 더 맞는 공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 그런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작은 공원조성은 그분들로 하여금 설계해서 공사하는 것이 공기 단축 등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새로운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템을 전문가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새로운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한다든지 이런 시간적 또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제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공원과는 커다란 일을 했고 또 하는 일이 부천에서 가장 많은 과로 알고 있어서 그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고 차제에 치하를 드리면서 또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지적을 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맞춰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내년에는 칭찬만 들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전신주, 가로등에 녹화사업을 하셨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정윤종 위원 능소화, 등나무 등 한 800~900여 본을 식재했는데 현재 활착률이 어떻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올해 활착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위에서 관공서를 하면서 일부 훼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변상조치를, 부과를 했고 가을 사업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가을에도 더 식재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금년도에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전 구간에 지금 전선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한.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봄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윤종 위원 그럼 얼마나 더 식재할 계획이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저희가 당초에 1,700본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당초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정윤종 위원 1,700본이면 소사구, 오정구에도 미치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원미구에 한정된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전체 다에 대한 계획인데
정윤종 위원 소사구, 오정구에도 계획은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전 구간 다 계획은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 능소화, 등나무를 전신주, 가로등에 심는 것이 물론 앞으로 줄기가 울창하게 우거지고 꽃이 피게끔 할 계획이겠지만, 그게 저도 의문입니다만 일단은 현재 그 전신주, 가로등에 조그마한 줄기나마 퍼지는 것을 신기하게, 앞으로 울창하게 우거진다기보다도 신기한 모습이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에 관하여 질의를 합니다.
  보고자료에는 6월 정도에 90% 활착률을 보였는데 가로등 지중케이블 교체뿐만 아니라 요새 감전방지공사가 많이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정윤종 위원 그런 걸로 인하여 고사된 묘목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제가 일일이 보진 못했습니다만 고사된 묘목을 흔히 볼 수가 있더라고요.
  활착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저희가 91%는 확인을 한 건데 자연고사 된 것이 33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작업 외 지역의 자연고사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재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31본은 자연고사된 것이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리고 원미구에서 훼손된 것이 약 43본 정도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변상부과시켰습니다.
  그것은 사업자 측하고 원미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자 측에서 변상금 부과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재 확보하기도 어렵고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대로 내년 봄에 식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내년 봄에 한 800~900본 되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1년에 800본 정도씩은 계속 심어나갈 계획입니다.
정윤종 위원 2004년, 2005년 계속적으로 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정윤종 위원 올해 한 것 올 겨울 한 번 나봐야 되지 않을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동해나 그런 염려는 없어요. 인위적인 피해만 아니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금년에는 비가 자주 와서 식재한 지역의 활착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윤종 위원 어느 단계까지 자랄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전신주, 가로등 녹화사업은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신기해서.
  보기 흉한 흉물로 변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원활한 감사진행과 자료제공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0시42분 감사중지)

(2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1쪽에 원미산 진달래동산 그늘 있는 쉼터조성 설계용역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주식회사 푸른세상에서 낙찰받아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관수 위원 이것 입찰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관수 위원 입찰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관수 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공개입찰입니다.
김관수 위원 공개입찰 자료가 없는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정정하겠습니다. 용역관계는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납품받아서 공사하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관수 위원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독관 아시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위원장 한병환 관계 담당팀장 옆에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직접.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산림환경팀장 채희찬 파주에 소재하고 있는 우진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푸른세상에서 이것 설계를 했는데 지금 거기 공사하는 데 같이 관여합니까, 안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뭐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조성사항이요?
김관수 위원 네. 조성공사 중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수목식재하고 무대, 황토길 포장관계.
김관수 위원 이것 잘못된 겁니다.
  설계한 업체에서 일종의 하도급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니 그 관계는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하도급이 아니긴 왜 하도급이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산림환경팀장 채희찬 하도급 안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직영하고 있는데요.
김관수 위원 지금 푸른세상에서 관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니요, 사업량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우리 부천시 지침에 계약 당시에 소재지가 부천시에 있는 업체로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계약관계는
김관수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빨리 끝내려면.
  이것 푸른세상에 설계달라고 녹지공원과에서 요구하셨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니요. 그런 사항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사항이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관수 위원 이분 공무원 하셨던 분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계약법상에도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설업면허가를 부천에서 냈다가 김포로 갔다가, 7월 11일에 부천에 왔는데 6월 11일에 계약을 했어요.
  7월 11일에 김포 가 있다가 다시 왔어요. 이것 계약해 놓고요.
  부천에 있다가 다시 김포로 갔다가 또다시 부천으로 왔다 이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계약사항은 회계부서에서 하는
김관수 위원 회계부서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량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나 계약을 의뢰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듣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달라거나 어디를 해달라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는 설계사에게 발주의뢰만 했지
김관수 위원 계약에 관계되는 것은 물론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만 여기 분명히 자료가 나와있어요. 실시계약 체결 통보를 6월 11일에 푸른세상하고 했고, 이 서류들이 정말 엉망이네.
  공동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푸른세상 임형택으로만 해서 계약해놓고 여기에서 제출한 조경시설 건설업면허증에는 조경시설 부천시로 상호변경을 다시 한 게 2002년 7월 3일 주식회사 푸른세상으로 정병연, 임형택으로 공동 대표이사로 해서 또 옮겨왔어요.
  이 회사가 2001년도에 면허를 내서 2002년도에 다시 김포로 갔다가 2002년도 7월 3일에 다시 부천시로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2002년도 7월 3일에 부천시로 다시 왔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사는 설계를 할 자격이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런 관계는 저희가 어디에다 저기해라, 자격이 있는지 판단은
김관수 위원 아니 조경식재를 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공원설계를 합니까?
  공원설계를 하려면 잘 아시잖아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종합설계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아니면 설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 관계는 자격기준에 미달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해당 전문부서에 발주의뢰한 사항밖에 없거든요.
  자격기준이나 이런 사항은 회계부서에서 답변할 사항 같은데요.
김관수 위원 회계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통례적으로 회계담당부서에다가 계약을 의뢰할 때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발주부서의 의견대로 해주는 겁니다.
  이분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니,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요구하거나 저희가 설계 내려보낼 때 어디 해달라고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회사는 조경건설회사지, 사업자등록에도 분명히 조경건설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하는 데서,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서 이런 설계 부탁해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실시설계를, 이것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종합설계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서 이것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것, 소사구에서 한 것은 금액이 조금 많은 건데 푸른세상에서 한 게 아니고,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있죠? 주식회사 건하엔지니어링 용역팀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왜 이게 잘못되었느냐, 처음에 내역서를 만들어서 설계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전부다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지 보셨어요? 서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용역에 관계되는 걸로 해서 대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그냥 공사발주 의뢰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관련된 계약관계 그런 것은 일체 관여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팀장이 지금 팀장이신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산림환경팀장 채희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산림환경팀장 채희찬 네.
김관수 위원 이것 전혀 모르고 그냥 과업지시서만 보내서, 발주의뢰서만 보내서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산림환경팀장 채희찬 저희가 푸른세상에 그것을 용역해달라는 얘기는 전혀 안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3억원이 선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해서 회계부서로 넘겨 준 겁니다.
김관수 위원 용역설계를 해서 넘겨줬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산림환경팀장 채희찬 네.
김관수 위원 용역설계를 어떻게 넘겨줬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산림환경팀장 채희찬 용역설계를 해달라고 회계부서에 의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푸른세상을 해달라 어디를 해달라 그런 말은 전혀 안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용역비의 적용요율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제12조에 의해서 하는데 요율가산금이나 이런 것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제7조제3호에 의해서 한다고 해놨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종합설계업으로 등록된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녹지공원과에서 요구해서 정관예우차원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았는가 그런 의문심이 들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산림환경팀장 채희찬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하여간 앞으로 부천시에 특히, 녹지공원과에 조그마한 공원이나 이런 것을 부탁해서 설계하실 때도 반드시 관련 법규에 맞는 분들이 해야지 이런 건설업자들한테 하면 요율이 잘못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건설공사는 조경도 마찬가지지만, 본부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기술직이시니까. 건설공사는 똑같은 금액 100원짜리를 가지고 요율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품셈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원짜리가 75원에 설계 가능할 수도 있고 150원에 설계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 있는, 정확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설계를 해야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절감하거나 또는 제대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든지, 소규모 공사라도 그런 관계 법률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도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명백하게, 이것은 아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될 것 같아요.
  이번 도 감사 자료에도 보시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설계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건설업자들이 설계한 게 잘못됐다고 지적에 나왔습니다. 도 감사결과에. 부천시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종합설계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설계를 의뢰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투입돼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산림환경팀장 채희찬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녹지공원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전에 이번 감사 때 지적되어진 사항을 하나 하나 전부 내년 연초 업무보고시에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지는 향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업무보고에 반드시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의있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이며 주변환경에 걸맞은 특성있는 도시공원을 개발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제공함은 물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녹지공간의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께서는 더욱더 연구하고 분발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행정을 전개해 주셔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녹지공원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 정확성을 기하지 않음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유감이라 생각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녹지위원회는 부천시의 녹지보전과 녹화 추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제38조에 의거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 지 10개월이 넘은 시점에서도 구성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공원과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2004년도 시의회 업무보고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금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무분별한 사업은 없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기관이나 단체에 전담시키는 것보다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실무와 연구를 연계시키기 위해 전문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담 연구팀을 구성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는 108개소의 공원이 있으나 일부 공원은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검토하셔서 개선하시기 바라며, 공원의 화장실은 대부분 악취가 심하고 불결하니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이 또한 시의회 업무보고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도심권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고 주차장을 마련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원조성과 더불어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토지사용의 효율화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설치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무심기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인 만큼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공사로 인하여 나무가 고사되는 것과 적기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고사되는 것도 있으니 녹지공원과에서는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시설물은 시민들의 편의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가장 먼저 해결하여야 하나 공원 내 분수대가 가동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니 수시 점검하고 즉시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는 임야는 줄어들고 공원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나무를 심고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임야가 줄어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임야가 답으로 또는 대지로 변경되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임야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관내 임야에서는 묘지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에 신규로 묘지가 설치된다면 이것은 명백히 관리소홀이라고 판단되니 공원조성 후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계획을 2004년도 시의회 업무보고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해 반영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 부분은 기이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다시 하고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손계숙
  문화예술과장최인용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녹지공원과장이재봉
○증인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성수열
  (사)한국예총부천지부장심우섭
  사무국장이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