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소사구보건소

일 시 2003년 12월 4일 (목)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21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병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소사구보건소와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해서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사구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3년도행정복지위원회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일숙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장윤희 보건진료팀장입니다.
  한윤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고 또 내용이 충실해서 서면으로도 내용 파악이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업무 추진실적을 만들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따라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감사받으려고 준비 많이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오정구보건소에서도 질의한 건데 소아백혈병환자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우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세워놓을 수 있는 1인당 한도액이 1000만원씩이라고 되어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국비 100만원, 도비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여기에는 소아백혈병환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아백혈병환자가 2명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2명이면 최소한 2000만원은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200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잖아요. 10분의 1밖에 안 세워져 있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2002년도에는 소아백혈병 1인당 정부 부담액이 500만원
이옥수 위원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그러면 최소한 2명이면 2000만원은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1000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 2명 소아백혈병환자에게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지급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급내역서 있어요?
  이것보다는 더 많이 나갔겠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아백혈병 진료가 893만 7000원이 10월 말 현재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106만 3000원이 잔고로 남아있는데  
이옥수 위원 어떻게 잔고로 남아있어요. 200만원밖에 예산이 없는데 800만원을 지급하고도 100만원이 남았다는 게 계산이 안 맞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당초예산은 200만원이고 도에서 추경으로 해서 100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씩인데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라도 이 금액을 세워놓고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소득층 백혈병환자기 때문에 많은 지원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정확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 같아서 지적하고 넘어가니까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2004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2004년 국비 50%, 시비 50%기 때문에 부담지시에 의해서 500, 500 해서 1000만원이  
이옥수 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서예요. 이 예산서에는 2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이옥수 위원 내년도에는 2명이 있다고 하니까,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늘어날 인원은 제외시키더라도 지금 있는 환자들한테는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옥수 위원 엊그저께가 에이즈의날이더라고요.
  여기는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있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작년에 3명이 증가돼서 지금 7명입니다.
이옥수 위원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이게 다 내국인들만이죠? 7명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외국인들한테는 에이즈조사나 이런 것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에이즈검사는 전국 어느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개방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의 검사신청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옥수 위원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청건수가 없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런데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는 외국인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원에 가거나 그래서 피를 뽑으면 그것을 의무조항으로 집어넣어서 검사를 하는 게 어때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입국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체계로 법제화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권,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비밀보장한 희망자 검사를 하는데, 본인이 혈액검사를 요청하면 해주고 비밀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의식적으로 알면서도 전수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지금 에이즈가 우리나라에서도 5.7%가 증가됐다고 보도상으로 나와있어요.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옥수 위원 부천에서는 다행히 많지 않게, 인원이 적은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에이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성 접촉 이런 걸로 해서 다시 번져나가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정윤종 위원입니다.
  소사구보건소 특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는 운동처방센터가 특화사업인데 운동처방센터 하루 처리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운동처방센터의 가동을 보면 10명 정도의 운동처방과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정윤종 위원 10명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정윤종 위원 월 30명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하루 10명이니까  월 25일 기준하면 250명 정도.
정윤종 위원 2002년도 월 이용시민이 몇 명이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2002년도는 2,200명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월 200명 정도 됐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정윤종 위원 올해는 자료에 10월까지 있지만 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올해는 1,000명 정도가 이용했고, 올해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올해 우리가 성인운동처방은 내소자를 상대로 운영을 하고 중학교 1, 2, 3학년 2만 7000명을 대상으로 운동처방 현지조사를 해서 1,900명의 비만아에 대한 체형분석을 하고 사후관리를 한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따지면 2,900명 정도의 실적이 있는 건데,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오전은 내부 사업을 하고 오후는 27개 중등학교 현지방문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지인원은 1,000명과 1,900명 실적을 올렸는데 여기 1,000명은 유료화, 내소자는 5,700원의 이용료를 내고 운영한 거고 학교 비만청소년 조기발견 사후관리 하는 사업은 유료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 배정상 문제 때문에 100% 가동을 못한 겁니다.
정윤종 위원 내소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에 대한 원인은 중학생 비만관리로 인한 거라는 말씀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00명씩 내방하셨던 시민이 올해는 이렇게 절반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200명이나 되는 시민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이라든가 운동처방을 안해 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예약관리를 해서 운영하는데
정윤종 위원 예약을 안 받은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예약을 하루 5, 6명 정도로 반으로 줄여서, 사업과 병행되기 때문에 조정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정윤종 위원 결국은 시민이 하고자 하는데 못해 주신 거네요?  
  하고자 하는 시민이 많으신데 처리능력도 있었지만 중학생 비만관리를 위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었겠네요? 결론이 그렇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쪽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당연히 그런 거죠. 전년도 200여 명씩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올해는 예약에 의해서 100여 명씩뿐이 못했으니까.
  그리고 2,000여 명의 학생 비만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학생들이 느끼는 비만은 자기 비만으로 인해 동급생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항, 또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한 비만체중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몰라서 소홀히 하는 사항, 또 학부모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체중관리가 되는데 그런 지식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내서 가정과 본인한테 본인의 체중을 감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성과분석을 하고, 그중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10㎏씩 감소시킨 학생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정윤종 위원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 말씀이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식생활습관이나 운동습관을 스스로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 효과는 보았겠지만 별도의 사업수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지 전년도에 시민에게 소사구보건소만의 특화사업인 운동처방센터가 그렇게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사업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었다면 결코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글쎄요, 사업대상 타깃을 학생 측으로 옮겨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전체 학생이나 주민들한테 효과를 줬다는 것, 숫자상으로 따지면 일일 이용자를 반으로 줄여서 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준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구조상, 인력상 또 장비상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시민의 불편을, 시민의 자녀한테 혜택준 것을 감안하면 똑같은 성과를 이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윤종 위원 제 질의는 그동안 시민에게 그런 혜택을 주었는데 물론, 자녀에게 주어졌다고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차제에 잘라서,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개개인이 이해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시민에게 좋은 혜택이 있으면 확대하지는 못할지언정 그것을 줄여서 그런 불편을 주면서까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느 시민이 좋게 보겠습니까.
  본 위원 질의는 이런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2004년도에는 일반적으로 내소해서 운동처방을 받으시는 분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의 비중을 조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선재 위원 관련돼서,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운동처방을 받은 이용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한선재 위원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홍보방법은 약 3년간 계속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자료에 보니까 2002년도에는 960개소에 5회 홍보했고 2003년도에는 2,000여 개 해서 1회 홍보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연 1회 많은 장소에 많은 양의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홍보방법상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꺼번에 다량의 유인물을 살포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운동처방에 대해서 잊을 만할 때 한 번씩 홍보하는 것이 홍보방법으로는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홍보를 다각화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한선재 위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학생건강검진,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경제가 많이 나쁘다고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6,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는 경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신체는 많이 발육되고 발달된 반면에 체력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을 통한 성인병 조기발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비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아침 방송에도 나왔지만 어린이 비만관리 내지는 처방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작년에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27개 교에 약 3,500명을 대상으로 학생 건강검진 및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해서 검사사업을 벌였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년에는 뭔가 좀 다른 변화를 주어서 초등학교 고학년들, 저학년들은 비만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4, 5, 6학년들은 비만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변경이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건강검진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래서 올해, 고등학생은 학업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한선재 위원 고등학생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힘들어서 올해 중등학생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중등학생은 1, 2, 3학년 다 끝냈습니다.
  2004년도에는 한 위원님 말씀하신 5, 6학년을 하고 2005년도에는 3, 4학년을 해서 4년이 지나면 중등학생, 초등학생을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단계적 연차적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초등학생까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청소년비만보다는 어린이비만이 학부모나 사회나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과 홍보를 통해서 관내에 비만학생이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한선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기적 독감이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독감, 여름에는 뇌염 이런 각종 전염병에 대한 사전 시민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주로 보면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방송이나 신문매체를 통해서 각종 독감에 대한 내용이 홍보가 많이 되는데 보건소나 관의 홍보를 통해서는 시민들이 잘 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홍보는 잘 안하는 편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한 위원님이 지적 해준 사항처럼 중앙정부 단위에서 방송을 통한 홍보가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홍보방법입니다.
  뇌염은 여름철에 초등학생의 일부 계층만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한 홍보를 하니까 학부모들이 인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독감은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접종을 실시해서, 소사구보건소에서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독감접종을 실시했는데 8월부터 노인정을 중심으로 한 이동진료시에 그 내용을 계속 인지시켜서, 9월부터 3개월간 독감접종을 실시하니까 방문을 하시든지 우리가 동사무소에 나가서 접종한다는 일정을 한 달 이상 전부터 계속 노인을 상대로 홍보해서 9월 한 달 동안 50% 정도의 접종률을 높였습니다.
  내년에도 임박해서 방송하기 전에 독감 일정과 우리가 확보한 약품 수량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전부터 주민홍보를 계속 해서 효과를 보도록 운영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올해 독감예방약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부족했습니까? 소사구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에는 65세 이상자가 1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접종을 한 9,000 몇백 명 놨는데 65세 이상 자는 90% 이상이 맞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독감예방 주사약이 방송이나 신문의 보도대로 적은 것은 아니었네요.
  적을 것을 미연에 대비해서 언론이 앞서 방송한 것이겠네요?
  90% 이상 접종을 했으면 약이 적지는 않았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1차 약품 구입을 노인인구의 80% 해서 소모하고 추가로 10% 정도를 더 하고, 100% 구입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접종하신 노인분들도 우리가 전화조사를 해보니까 나왔기 때문에요.
한선재 위원 보건소에서 접종을 안하는 사람들은 일반 병원 내지 의원에서 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가족과 더불어서 받으신 노인분들이 일부 나왔기 때문에 65세 이상 자는 소사구는 거의 다 맞은 걸로 판단합니다.
한선재 위원 일반 병·의원하고 보건소하고 접종가격이 틀린 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치료약이 아니고 예방약들은 보건소 가격대로,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가격이 좀 싸고 일반 병원 가격이 접종하는 데 좀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입찰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약품구입은 입찰을 통하기 때문에 낙찰가가 시중가격보다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 물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납품업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돼서 공공기관에서는 구입가대로 접종을 해주고 의료기관에서는 구입가와 거기 종사하는 간호사 등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원가대로 접종한다고 봐야죠.  
한선재 위원 보건소에서는 얼마고 일반의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얼마입니까? 이 접종비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올해 병당 8,000원 미만에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건소에서는 8,000원.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한선재 위원 병원에서는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병원에도 그 정도 납품이 되겠죠.  
한선재 위원 아니 일반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독감 예방주사의 소비자가격이 얼마냐는  얘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병원에서 일반인이 이용하려면 1만 5000원 정도  
한선재 위원 보건소에서는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보건소에서는 올해 65세 이상 자는 다 무료접종했고요.
한선재 위원 65세 이상은 빈곤 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상관없이 전부 다 무료로 예방접종을 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건소에서 일반 예방접종자 들은 8,000원이라고요? 65세 이상 말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약품을 구입 안했기 때문에 접종을 안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65세 이상만 접종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한선재 위원 이것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보건소에서 다량의 약품을 구입해서 원가제도로 뇌염 접종하고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일반병원에서는 병원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8, 90%의 납품가보다 인상해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접종이 필요한 약들은 보건소에서 미리 확보해서 원가제로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고 중앙부서의 업무라면 이런 것을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독감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유료 약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그 약품 구입가대로 시민한테 접종을 했거든요.
  이것은 연령에 상관없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1만 명 치를 준비했는데 선착순 1만 명이 종료되면 정말 맞아야 될 계층이 많이 못 맞기 때문에 올해 경기도 전 지역의 특색사업으로 65세 이상 자를 예산에 상정해서 운영했고, 65세 이상 자가 부천의 경우 약 4만 1000명 되는데 그 4만 1000명을 접종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유료 할 때도 4만 명 정도를 했거든요.
  그 자원을 무료분으로 돌리는 바람에 유료분 확보를 안하고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하 자 또 청소년층, 노약자분이 병원을 이용해서 비싼 돈을 내는 인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소사구보건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정도의 유료분 약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계층에 접종해 줘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본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이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의료체계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독감 및 뇌염 예방주사를 확보하면 원가수급이 가능하겠네요?
  중앙부서의 법 개정이나 의료체계의 변화도 없이 그건 가능하겠네요? 예산만 확보되면. 어차피 공짜로 맞춰주는 게 아니니까, 65세 이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원이 일반 병·의원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원가대로 소비자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나 올라갔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올해 예산 정확한 인원은 환산할 수 없는데 유료분에 대한 약품비를
한선재 위원 하여튼 작년에 비슷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까? 예방접종약.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수정예산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독감은 보통 가을철에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중간에 추경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기에 상관없이 구입은 가능하나 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데 이용자가, 어차피 80만 명 치를 확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을 받은 사람은 고맙게 느끼지만 이용을 못 받은 그 외 층은 또 그것이 불만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답이라고 결정하기 좀 힘듭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나라가 보다 더 잘 살아서 시민에게, 국민에게 접종하는 것들을 무료로 해주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하여튼 시민들이 예방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보다도 많은 의료비를 주고 접종을 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한선재 위원 환자진료사업에 대해서 딱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진료를 소사구보건소에서는 몇 명 정도를 했습니까? 올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외국인들이 예방접종이나 몸을 앓을 때 주로 민간 병원에 많이 다니는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민간 병원도 다니고 보건소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소사구지역의 산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중에서 근무 중에 가벼운 질병이나 감기몸살 같은 게 발생하면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서 나가서 진료를 받는데 보건소까지 찾아오지 않고 주변 의원에서 진료받는 사례가 있고 간혹 여기에 와서 진료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사람들은 의료보험증이 있나요? 병원에서 그냥 일반진료로 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의료보험증을 교부받은 것은 파악하지 못했고 일반환자로 분류돼서 진료를 받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사람들이 거의 불법체류자기 때문에 의료보험증이나 거주증을 발급받아서 의료혜택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네요?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글쎄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 진료비를 고용하고 있는 사주가 대체로 부담하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필요한 비용을 제시했을 때 본인의 사비인지 사업체에서 가져온 건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우리 보건소를 이용한 일부는 통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진료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통상 방문진료비 개인부담이 3,000원이다 또 보험이 안 돼도 처방전 발급비가 3,000원이다 하면 크게 경제적인 부담은 느끼지 않을 겁니다.
한선재 위원 3,000원 가지고 진료받을 수 있나요, 일반의료가? 일반병원에서.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일반의료도 진료받고 처방전 발급받아 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이나 봉합이나 그런 사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용자는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일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차피 외국인들이 와서 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주로 3D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빚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건소에서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환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파서 고통받는 환자는 치료를 해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의사들의 의무거든요.
  하여튼 방문자에 대해서는 아무 불편 없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건소를 즐겨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많은 이용을 못 느낀다고 봅니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소사구 관내에 병·의원, 한의원까지 포함해서 170여 개소가 있네요. 172개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한선재 위원 병·의원지정제도를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외국인 진료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과, 피부과, 내과, 한의원 이렇게 지정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문병원을 지정해서 자기가 이가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지정제도를 일반 병원에 지정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에서 이 일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3개 보건소에서  그런 내용을 의사회나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만남이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도 지정서를 받았기 때문에 해주고 지정서를 안 받았으니까 안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선재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부담해야 될 치료비는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런 지정제도를 만들어서 의사회나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유도하면 의료가격도 좀 낮아질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글쎄요. 관련 기관과 그런 부분에 대한 상의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출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두세 차례는 출근하면서 보는데 외국인들의 합동 주거생활로 인한 전염병으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또 외국인의 근로행위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아파서 고통받는 외국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은 제가 빼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3개 보건소가 특책사업이 하나씩 있죠? 특화사업 내지는 특책사업.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소사구의 특책사업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건강검진사업이 특화사업입니다.
조성국 위원 건강검진과 병행해서 방문보건을 소사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방문보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사구에는 방문보건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노약자, 만성질환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방문보건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보다 실적이 많아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방문을 해서 검진한 결과를 가지고 과연 그분들 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궁금하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호스피스도 하고 자원봉사를 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암환자나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같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타 의료기관의 진료를 못 받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 후 관리가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특책사업의 일환으로써 방문보건해서 검진은 해줘요.
  검진해 주고 나서 그분이 만약에 돈이 없다든지 거동이 불편해서 타 의료기관의 진료를 계속 못 받으면 하나마나죠.
  우리 실적만 올라갈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방문보건은 지금 질의하신 부분하고 좀 착오가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15가구의 268명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급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중에서, 만성질환자는 병원에 입원이나 매일 치료와 상관없이 투약처리나 기타 관리만 해주는데 268명 중에서 약 60명 정도가 당뇨, 140명 정도가 고혈압, 80명 정도가 관절염, 40명 정도가 뇌졸중이나 그런 걸로 인한 반신 활동성 지체, 치매 여섯, 기타 그렇습니다.
  우리 소사구보건소에서는 집중관리대상 해서 열 분이 매주 그 가정을 방문해서 상태를 보고 검사하고 투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드리고 정기관리는 주 한 번 이상 가실 분, 2주에 한 번 이상 가실 분,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서 상태를 봐야 될 분 그렇게 부분적으로 분석해서 방문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조성국 위원 그러면 현재 215가구 268명만 방문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죠.  
조성국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215가구 268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차상위 저소득층 방문치료 약품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면 특책사업으로 소사구에서는 방문보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215가구 268명만 관리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하고 견해가 다르거든요.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 하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죠. 1차 사업대상자.
조성국 위원 1차가. 그러면 차상위급 저소득 방문진료 약품지원이 있습니다. 48명, 242회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소사구민을 위해서 소사보건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상위 저소득층, 저소득층 215가구는 관리를 하세요.
  그것은 월 순회, 주 순회, 일일 순회, 격일순회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카드가 있으니까 며칟날 간다 이것이 되지만, IMF 터지고 나서 차상위급 저소득층이 많이 생겼거든요.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사구보건소에서 방문보건을 하니까 차상위급, 저소득층 바로 위에. 실지 관에서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소장님 답변은 저하고 견해가 다르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차상위급에 관한 내용은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자문을 받아서 차상위층에 대한 현장방문, 진료, 투약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저소득층 215가구 외에 차상위층 사람들이 실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사람을 택해서 검진해서 이상이 있다, 검진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꼭 제2차, 제3차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하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방문보건사업은 215가구 268명만 결정해 놓고 그 사람들만 순회하고 나머지는 관여를 안하는 것으로 소장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소사구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약 2,100가구 됩니다.
  2,100가구에 3,700명 정도가 저소득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2,100가구가 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게 아니고 그중에 약 10% 정도가 그런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나머지 건강한 1,800가구도 질병이 발생돼서 거동이 불편하면 자꾸 확대해서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저소득층만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통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주변 의료기관을 가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거동에 지장이 있는 분은 우리가 직접 그 가정을 방문해서 관리해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 가서 투약도 하고 처방전 교부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온 것과 똑같은 효과를 우리가 해드리는 거거든요.  
조성국 위원 호스피스하고 자원봉사자, 간호조무사 이런 분이 같이 방문해서 하시는 사업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저소득층이 보건소를 1차 진료소로 알고 오거든요. 투약도 하고 검진도 해주고.  
  그래서 왔을 때 만약에 그분들의 검진결과 보균을 하고 있다 아니면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2차, 3차는 어떻게 해주세요?
  우선 1차는 보건소에서 투약도 해주고 주사도 놔주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방문보건사업에 합류시켜서 확대해 나가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 저소득자가 아닌 차상위급이 와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 간암, 운동처방과 병행해서 채혈을 해서 검진하지 않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그랬을 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소득층은 방문보건에 합세해서 확대해 나가지만 차상위급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운동처방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발견된 사람은 추후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1차 검진소인데 2차, 3차를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그분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수술을 제외한 투약은 보건소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약부분은 우리가 책임져 주는데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2차 기관에 의뢰하고 정밀검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고 경제적인 사항은 대형 의료기관에서 특별한 케이스로 혜택을 주는 쪽으로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사구보건소에는 현대아산병원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와서 현지 진료를 하는데
조성국 위원 어디에서 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서울에 있는 현대아산병원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와서 진료를 하거든요.  
  그때 종합검사를 시켜서 수술이 필요한 연 1명, 또는 발생하지도 않지만 대형 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해주는 혜택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 말씀이 뭐냐면 저소득층은 방문보건을 확대해서 순회해 주니까 괜찮지만 차상위급은 2차 진료로 아산병원에서 2개월에 한번씩 와서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재진을 받게끔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그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신다 이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수술 같은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님의 소견서를 써주신다든지 담당 과장의 의견을 써서 첨부해 주면 거기 담당의사가 1차 진료해서 소장님이나 담당 의사가 소견서 써준 걸 가지고 거기에 병행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왜냐하면 차상위급 저소득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마음이나 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솔직히 기초생활보호자들은 그래도 관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있지만 차상위급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나 육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 의견 무슨 얘긴지 이해가시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그런 사람들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순회진료시 아산병원에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진료한 카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제2의 검진을 받게끔 도와준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는 이옥수 위원이나 한선재 위원님이 외국인, 제가 오정구에서 확인해 봤더니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어요.
  외국인 근로자나 아니면 불법 체류자에 대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에이즈환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검진을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인일수록 아니면 불법체류자일수록 검진을 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검진해서 보균자에 대해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주고 투약을 계속하면 관계 없지만 그렇지 않고 외국인으로서 자기의 신변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신원노출 때문에 검진을 안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노출돼 있어요.
  그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아까 보고에 3명이 늘었는데 자체 발견자다, 그것은 우리 보건소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후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내국인입니다.
  외국인은 하나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고 온 사람 같으면 검진을 받지만 관광이나 방문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간이 넘어서 불법 체류하다 보니까 신원노출 때문에 자기네들이 검진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보건소에서 가서 아무리 검진받으라고 해도 안 받고 있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동남아 사람들 특히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거처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몇 개나 있어요? 여기는 1개소로 보고를 하셨는데.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게 등록된 산후조리원만 그렇죠?
  산후조리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산후조리원 관리는 특별한, 사업자등록만 가지면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지침이 없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이게 우리나라 맹점이라고 할까요, 산부인과가 있고 조산원이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산부인과 못 가니까 조산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핵가족이다 보니까 부모가 자손의 산후관리를 못해서 대개 보면 조리원으로 들어가요.
  산모들이 가서 일주일이나 보름 동안 있다가 나오시는데 여기에 위생적인 거나 신생아관리가 굉장히,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는 일 아니에요.
  위생 쪽도 그렇고 유아관리가 잘못돼서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거기에서 병원체를 얻어서 나오는 어린이도 있거든요.
  소사구 내에 산후조리원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은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산후조리원 아닙니까, 등록돼 있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그럼 무허가로 있는 것은 지금 파악 안 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없다면 다행이지만 조리원의 관리를, 신생아는 태어나서 바로 병원체나, 면역체가 굉장히 적으니까 그 애들 관리차원에서 수시로 방문하셔서 유아 생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파트타임 관련 서류, 명단이나 활동내역, 지출현황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홀더째 갖다 주시고, 메모하셨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소사구보건소 직급, 직렬현황 이 두 가지를 갖다 주십시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어제는 탐색을 하러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안 오셨군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저한테 공부한 걸로 물어봐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부 안하신 걸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푸젠 A형 독감을 알고 계시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방송이나 신문을을 통해서 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국내에는 아직 발견자는 없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파나마바이러스가 원인이죠. 맞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파나마, 중국 푸젠성에서 처음 발생했답니다. 변형
박종국 위원 이게 대만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됐는데 걸리면 고열이나 두통, 심장병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까지 갈 수도 있고.
  대만에서 그렇게 발병이 돼서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지역으로 확산되게 되면 이것이 사스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소장께서는 푸젠 A형 독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독감이 면역력이 아직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은 유아층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나와있고 고령층에는 50% 정도의 약효를 준다는, 면역력을 갖춘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은 우리가 90% 정도 했기 때문에 많은 예방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 저연령층에 대해서는 외출을 삼가고 외출 갔다 와서는 손을 씻고 그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 반은 고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팸플릿을 돌린다든지 지역방송을 통해서
박종국 위원 이런 것이 있겠죠, 예를 들면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굳이 팸플릿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그것을 들고 거리에 나가는 것보다는 동사무소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는 자생단체나 통장들을 통해서 이러한 독감이 유행하고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되겠다고 홍보를 하면 될 것이고, 이것이 기존 백신 가지고도 예방이 되죠?
  인플루엔자인가 그걸로도 예방이 되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같은 형은 아니지만 5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방송에 나오니까 맞은 분들은 개인위생만 조심하면 크게 악화되지 않으니까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건강진단 신고와 관련해서, 인플루엔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강진단 신고를 보면 독감백신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겠다고 비의료기관에서 신고를 하고 원미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1회에 걸쳐서 한 2만 명한테 인플루엔자를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소사는 2003년도에 인플루엔자를 접종하겠다고 1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실시를 안했어요.
  한 번도 인플루엔자를 접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에는 의료기관에서 소사구에 와서 접종하겠다는 건강진단 신고가, 복지부의 집단접종을 자제하라는 공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접수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소사구지역에 와서 건강진단사업을 하겠다고 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원미나 오정 쪽을 집중적으로 방문했고 소사구에는 적지가 없어서 그런지 신청이 없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도 집중적으로 안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10 몇 번 부천에 들어왔을 때 소사구지역에서 접종하겠다고
박종국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 답변에 보건복지부에서 독감 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비의료기관에서 실시하지 마라 이런 지침이 있었던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소사나 오정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인플루엔자를 접종 안했던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소사구보건소는 보건소 내에 신고센터 이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법적으로 설치근거가 있는 신고센터는 안 되어 있고 여름철에 설사환자신고센터, 작년에 사스가 유행했을 때 사스의심자신고센터처럼 부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정기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독감 같은 경우도 부정기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
  그럼 방문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화신고도 받아야죠?
  바로 전화가 되어 있습니까? 신고전화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보건소에 신고전화가 별도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없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가급적이면 신고전화라도 따로 하나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80을 설치하든 일반전화를 설치하든 신고만 접수받는 전화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신고만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연구해서 연구결과가 좋으면 실천하셔야죠. 연구로만 그치면 안 되겠죠.  
  다음 보건인력 지원현황에 보면 파트타임을 쓰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소사보건소는 특화사업으로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있고, 운동처방사 채용계획 1명에 실채용인원은 2명, 일반처방사도 있고 해서 채용를 했는데 예산만 있고 집행액이 없어요?
  23쪽 한번 봐주십시오.
  23쪽 보면 일반운동처방사를 1명 채용하셨어요.
  예산액은 64만 8000원이 서 있는데 집행액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람은 썼는데.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이것은 10월 말 현재로 작성을 했고 운동처방실의 파트타임은 10월, 11월에도 학교이동사업을 또 했거든요.
  그때 여기 직원으로는 벅차기 때문에 장비의 운반 등 10월부터 11월까지 썼기 때문에 그 집행이 11월에 됐기 때문에 10월에는 작성이 안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10월에 채용됐다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10월에 채용해서 10월분 급여가 11월이나 이때 나가겠네요, 그래서 집행이 없다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3쪽 8번항 보면 방문보건업무대행사업 추진실적 “해당 없음” 했는데 이게 예산은 서 있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예산이 서 있다가 지난번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방문보건업무대행 어제 오정에서 보니까 오정은 실시했어요. 예산도 썼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부분은
박종국 위원 잠깐 계셔 보세요.
  오정은 실시하고 예산도 썼고 그랬는데 왜 소사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실시도 안해보고 추경 때 반납을 해버렸나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에서 4년간 근무한 공공근로간호사가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2003년도에 동결될 거라는 것 때문에 방문보건업무대행사업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가 2003년도에도 계속 추진이 되고 공공근로에 참여했던 간호사 3명이 헌신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 사업을 인원을 더 확보를 해서 양질의, 그래서 안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업무대행목으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을 채용해서 방문보건을 한다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일반인을 채용해서 방문보건을 하고 업무대행목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거죠.
  예산이 잘못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반납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오정도 쓰지 말았어야죠.
  오정은 썼는데 왜 소사는 안 쓰고 예산만 책정해 놨다가 반납을 했느냐는 거죠. 사업도 안하고.
  아니면 예산편성 때 잘못 편성했든가 둘 중 하나겠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닙니다. 공공근로가 종료되면 어차피 여기에 직원과 그 사업을 전담할 사람이 필요한데 공공근로사업이 2003년도에도 중단 안 되고 계속 간호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추가로 1명을, 업무 대행자를 포함해서 더 많은 인원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이 사업을
박종국 위원 공공근로가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 없었다, 그래서 예산도 안 썼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공근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못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작년 연말에는 공공근로가 2003년도에는 없을 거라고 얘기가
박종국 위원 내년에도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공공근로가.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다면.
  2003년도 예산 지난 추경 때 반납을 하셨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 예산에 이것을 편성하셔야죠.
  하셨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업무대행은 2004년도에 편성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2004년도에 공공근로를 실시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예산이 있어야죠. 업무대행목으로 예산을 다시 세우셔야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업무대행을 추진해보니까 많은 문제가
박종국 위원 소장께서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니까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업무대행한테 맡길 만한, 우리 직원들이 일을 더 많이 맡아서 해야죠.
  직원들의 방문사업이 질이 떨어지니까 외부적으로 업무대행도 쓰고 그러는 거거든요.
박종국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과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방문보건 질이 떨어지니까 직원들이 많이 해야 된다, 그렇다면 방문보건이 질이 더 떨어지겠습니까, 공공근로가 질이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공공근로도 시키지 말아야죠. 공공근로는 질이 더 떨어질 텐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방문보건에 쓰면 위법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법 아니에요?
  법조항 갖고 올까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다시 한 번, 업무대행간호사를
박종국 위원 업무대행을 주는 사람이 적격자가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간호사 적격자는 많죠.  
박종국 위원 간호사 자격만 있으면 적격자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다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이지만 투철한 분을, 많은 활동이나
박종국 위원 이 사람이 개인 아닙니까. 파트타임은 말할 것도 없고 방문보건업무대행을 받는 사람이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개인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사람 나가서 주사도 놓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주사는 안 놓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이것 자료요청한 게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오정보건소는 뭣 모르고 실시한 것 같고 소사보건소는 이게 위법이라는 것을 아니까 실시 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께서는 답변을 이리저리 피해 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당한 거면 금년에 예산 안 섰어도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야죠.
  이게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해 버리고 2004년도 예산은 세우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피해 가시려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닙니다. 저는 방문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맞다고 말씀하셨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오정구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진료와 관련 해서 전산네트워크사업이 됐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게 언제쯤 완료됐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올해 2월 말경에 설치가 끝났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난번 여름인가 제가 소사보건소 한번 왔었죠? 와서 보건소 둘러 봤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직원은 4, 5월경에 완료됐다고 답변을 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프로그램은 상반기 중에 설치됐고  
박종국 위원 3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2월 말, 3월 초 사이에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3월 초에 끝났다고요?
  좋습니다. 3월 초든 4월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문제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제대로 100% 작동이 안 되죠?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되죠?
  답변 잘 하세요.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또 어제 경기도청 보건복지국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요청을 해서.  
  지금 100% 안 이루어지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
박종국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한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그 시스템이 민원실이나 진료실 등등 해서 16개 종목에 걸쳐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그것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일부 부서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지난 여름에 왔을 때 80% 정도 된다고 민원실인가 있는 직원한테 들었어요.  
  하여튼 지금 7, 80% 왔다 갔다 그 정도 선에서만 작동되는 거고, 그렇다면 AS는 제대로 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AS는 수시로 와서 해줘야 되는데 AS가 조금 소홀합니다.
박종국 위원 설치했으면 설치한 업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되는데 3월 초, 4월 이때 설치를 완료하고 아직까지도, 이것이 100%라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사용하다 보면 에러도 나고 하겠습니다만 97, 8%는 돼 줘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고 지금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AS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설치한 업체가 어딘지 아시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자이로넷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시 독촉해서, 그래도 소사보건소는 다른 보건소보다 많이 방문을 받고 점검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껴서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천시 보건소 중에서는 가장 운영효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장이 보시기에 그것이 왜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설치된 프로그램이 특수한 조건하에서 운영상 문제점을 자꾸 개선해서 추진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사후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답을 풀 수 있는 것을 매일 매일 해소시키지 못하니까 지장이 있는 상태로 계속 운영되고, 빨리 와서 그걸 풀어 주지 못하니까 쉽게 적응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알았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조치를 제대로 안했고, 이상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황원희입니다.
  아까 독감 65세 이상 한 1만 명된다고 그랬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황원희 위원 1만 명 정도에 90% 이상 맞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여기 와야 맞습니까, 아니면 어디 방문해서 주사를 맞혔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각 동별로, 10일간은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접종했고 나머지 기간은 보건소 방문자를 대상으로 접종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방문사업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황원희 위원 그 일지를 보니까 전부 다 혈압, 기타 큰 병 있는 사람들한테만 찾아가셨는데 거기 갈 때 겸해서 감기 예방주사도 맞혔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는 안해 봤습니까? 방문할 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방문대상자한테는 그렇게 접종을 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업무추진실적 17쪽에 보면 암 검진한 게 있는데 위암이 3명, 간암이 1명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암 조기진단하고 나서.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암 조기검진을 해서 발견된 암환자는 경기도에 진료비를 의뢰해서 경기도에서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현재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위암 3명, 간암 1명한테.  
  금방 안 되면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지원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지원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15쪽의 유질환자 2,089명 중 1,746명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건강진단해서 유질환자는 질병종류에 따른 의료정보를 작성해서 개인별로 우편발송을 해드렸어요. 개인 질병별로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한 것을 유선통보를 통해 생활화되도록, 개인별로 질병에 따른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계속 관리 좀 해주시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황원희 위원 자료 중에서 그것 하나가 안 왔어요. 비만에 관한, 학부모들한테 비만일 때 통보해 줬다고 나와있는데 그게 통보됐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다 통보가 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안 오네.
  치매환자 한 걸 보니까 10점 만점에, 치매환자가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 관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지난번에 치매선별검사를 100여 명한테 했는데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황원희 위원 설문이 오정구도 그렇고 똑같은데 몇 개는 어렵더라고요.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금방 나와요?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불러줍니까? 대통령 이름을 불러줘서.
  누가 상담해 보셨어요? 치매, 여기에 나와서,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그 내용대로 저희가 말을 해서 그분이 대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원희 위원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금방금방, 많이 틀리지 않겠어요?
○소사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경희 저희가 일단 나갔을 때는 거동을 잘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대답들을 잘하시는 편이었습니다.
황원희 위원 오정구 얘기를 들으면 오정구에서는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중에서, 세 사람이 전부 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물어보는 방법에 있어서 점수 매기는 데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소사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경희 그건 약간 주관적인 차이는 있겠는데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물어보는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긴 합니다.
황원희 위원 열번째 20에서 3을 계속 빼시오 하면, 나도 빨리빨리 빼라고 하면 헷갈리는데 이것은 어려운 질문 같은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경희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치매 사정도구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거동불편자 이동목욕을 시키는데 우리는 그것 없습니까? 이동목욕 차가 와서 하는 것은 어디다 해야 되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심곡복지관인가
황원희 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황원희 위원 보건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보건복지 네트워크를 운영할 때 그런 정보를 교류해서 혜택을 주도록 상설화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17쪽의 지역사회 외출행사 이런 것은 괜찮은 행사로 좋아요. 이런 것은 참 좋은데 관련기관 연계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복지관 네트워크라는 것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황원희 위원 그럼 우리가 방문을 해서 좀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복지관에 연락해서 거기에서 가서 무료로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그것 한 번 하는 데 9,000원인가 얼마씩 받는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비용 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방문관리하는 대상자의 목욕이 필요하면 이동목욕차를 이용해서 혜택을 주고 다른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인원 중에서 의료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의료를 해주고 방문진료를 해주고 그런 형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관련 기관과 연계한 복지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보건복지 네트워크 운영 9회, 자원봉사 및 실무자워크숍 실시, 관련기관 연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런 건수는.
  관련기관 연계로 해서 하게 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소사보건소에서도 아까 보니까 에이즈환자수도 늘어났고 성병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업소 지도단속 나가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모자보건이나 산부인과 이쪽도 상담을 하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에이즈환자들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와서 상담을 하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정기적으로 담당직원이 방문진료
박종국 위원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하든 찾아오든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3개월에 한 번씩.  
박종국 위원 지금 에이즈환자나 성병환자 하고 모자보건이나 산부인과 이런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상담을 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죠.  
박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에이즈나 성병환자 상담하는 곳, 모자보건소나 산부인과 상담하는 곳 이렇게 분리돼 있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런 부분은 아주 잘 실행하고 계시고요.  
  암검진사업과 관련해서 2002년도, 2003년도 한 1억 5000여 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2003년도 것을 보면 8500 예산 중에 5600을 썼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나머지 예산 가지고 두 달 안에 사업집행을 다 할 수 있나요? 예산집행을.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암검사를 받도록 대상자한테 전화독려나 우편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각 의료기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 예산 대비 집행을 다 하실 수 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소사구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직무태만이나 알고 계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40가지 정도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10가지 안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 응급실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관리 안하고 계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각 의원들의 24시 응급실에 대한 관리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24시 응급실은 소사구에는 세종병원 응급실로
김관수 위원 간단하게 몇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세종병원 한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 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24시간 응급실 운영하는 데.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없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관수 위원 치과기공소에 지도치과의사 있어야 되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관수 위원 지도치과의사가 이를 만드는 데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치과의사 지도를 받고.
  이 점검일지 보니까 지도치과의사 확인 하나도 안 받았어요. 관리하는 것. 뭘 지도했는지.  
  그리고 이것 치과기공소 1년에 몇 번 나가요? 점검을.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1년에 한 번 이상 나갑니다.
김관수 위원 나가서 점검한 내용을 보니까 뭐가 있느냐, 치과기공소는 법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치기공사가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이런 확인을 해야지 주소가 대구에 있는 사람, 전주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근무하면 되겠어요?
  근무를 안하는 겁니다. 개설할 때 면허증만 갖다놓고.
  그것 확인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개설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관수 위원 개설할 때 했으면 점검 나가서 그런 것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신청할 때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전부 확인하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관수 위원 점검 한 달에 한 번 씩 나가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관수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치과기공사들이 일반치과에 많이 근무하고 있어요. 의사대신 진료하고 있단 말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치위생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뭐 할 수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치과 재료를 통한 제작을 치기공사가 합니다.
김관수 위원 치위생사?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치위생사는 치과업무 보조와 스케일링까지 하죠.  
김관수 위원 간단한 치석 제거와 예방에 관한 불소도포 정도만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하는데 각 치과의원에 다시 확인해서 치위생사 없는 데 전부 보충해 넣도록 하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치석을 제거하면서 간단한 진료 같은 것 다 병행하고 있어요.
  그것 전부 철저히 하세요.
  저도 이가 많이 안 좋은데 이 같은 것 자칫 잘못하면 큰일나는 겁니다.
  특히 방학 때, 환자들 많을 때 가서 확인하고 토요일 오후에, 공휴일에 나가서 확인하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치과의원에 점검 언제 나가세요? 한 번도 안 나가시죠?
  치과진료 점검 나가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나갑니다.
김관수 위원 얼마나 나가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정기점검 때 나가는데 정기점검은 어차피 근무시간 중에 치과를 나가기 때문에 1회 이상 나갑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 소사구 관내 치과의원 몇 개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25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번 나갑니까? 정기점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한 번 이상 나갑니다.
김관수 위원 한 번 이상 나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관수 위원 한 번 이상은 무슨 한 번 이상 나가요, 한 번 나가는 거죠. 23개. 1년에 한 번도 안 나가는 데도 있고.
  이런 관리 잘하셔서 특히 공휴일이나 방학 때, 방학 때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관수 위원 방학 때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방학 때 어느 치과든지 환자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렇게 일이 많을 때는 무심코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 치아건강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관수 위원 다음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제가 봤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의료기관 모두 몇 개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의료기관이 173개소
김관수 위원 여기도 정기점검 1회 이상 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1년에 1회 이상  합니다.
김관수 위원 올해 다 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다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부 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관수 위원 몇 군데 있다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173군데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날마다 나가시겠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집중적인 의료감시를 할 때는 1개월간 시간을 정해서 계속 나갑니다.
김관수 위원 나가서 뭐 점검하는 거예요?
  의료법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관수 위원 소장께서는 의료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읽어봤다, 안 읽어봤다만 답해보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안 읽어보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건소 소장이 의료법도 모르면서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모른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어봤느냐고 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의료법 제2조7항에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사를 고용해야 되고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 진료기록·분석 진료통계, 암 등록, 전사 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모든 의료기관에 이런 의무기록을 하고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마약류 같은 것, 특수약품 같은 것 다 하려면 여기 기록해 놔야되겠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관수 위원 기록하는데 의무기록사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
김관수 위원 그것 설명해 보세요.
  담당팀장, 대신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 누구시죠?
    (「접니다.」하는 이 있음)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예방의약팀장 박인구입니다.
  의무기록사는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종합병원 이상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종합병원 이상에서 해야 된다는 근거 어디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의료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인 기준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령에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모든 의료기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있잖아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지침은 시행규칙에 다시
김관수 위원 시행규칙 가져와 보세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팀장께서 답변하신 의무기록사 고용하는 데 몇 군데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말씀하신 것 따지면 종합병원은 세종병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종합병원만 그렇습니까, 의무기록사가 있는 게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관수 위원 종합병원 말고, 종합병원이 몇 병상 이상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소사구에 병원급이 많이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병원급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병원급은 해당 안 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
김관수 위원 지침 빨리 가져오세요.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규정대로 한다 그러면 종합병원에 둬야 될 필요가 없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것 뭐예요, 지침이에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법입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법이에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의료법입니다.
김관수 위원 의료법의 뭐냐고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시행규칙입니다.
김관수 위원 시행규칙에 의료기관에서, 법령으로 의료법 2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의료기관에 두지 않아야 되는 의무가 왜 법에 정해져 있겠어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그것은 의료기록사의 업무한계입니다.
김관수 위원 업무한계가 아니고 전염병을  관리한다든지 암이라든지 특수하게 관리를 하는 것은 의무기록사가 해야 되고 그 의무기록사 자격증은 국립보건원에서 내주는 겁니다.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의무기록사의 업무한계지 반드시 두어야 되는 정원규정은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모든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나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법에 문제가 없기는 법에 문제가 있는데, 법에 의무기록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의무기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한정해 놓은 거지 의료기관에 반드시 둬야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업무의 한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의무기록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의무기록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업무를 보고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의료행위가 아니면 관계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료법에 정해져 있는데 법을 위반한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의무기록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정해 놓은 겁니다.
  의사가 해도 관계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의무기록사가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의사가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사가 해도 관계 없다는 규정 어디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진료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기록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개설신고허가서 전부 다 보니까 간호조무사만 있는 데가 있어요.
  올해 개설신고 인가가 나간 데를 전부 다 다시 확인하셔서 그 사람들 외의 다른 사람들, 신고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의료행위나 관리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응급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의원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죠? 소사구 관내에.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세종병원밖에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24시간 응급실을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관수 위원 두 개 있는 다른 병원에서는 응급실 설치 안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
김관수 위원 종합병원 말고, 병원.
  병원급이라면 50베드 이상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숫자상 자세한 것은 서면
김관수 위원 그 병원에 응급실 운영 안하고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
김관수 위원 응급실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세종병원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서
김관수 위원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아니고 병원급에서 24시간 응급실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야간에.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에 있는 병원급은 노인전문병원 하나 있고 얼마 전에 개설신고가 나간 병원 하나 해서 두 곳 있거든요.
  개설신고 나간 데는 아직 오픈을 안했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사항은 미지고 노인전문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안합니다.
김관수 위원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는, 얼마 전에 우리 집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갔었어요.
  119에 전화를 했더니 가까운 병원을 가야된다고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을 하고 있는 데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술 냄새가 났어요. 12시가 넘어서 갔는데. 그리고 제가 신분증하고 얼굴을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병원이나 의원이라는 것은 얘기 안하겠지만 응급실제도를 운영한다면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응급환자라는 게 시간을 다투는데 그런 환자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실수라도 벌어진다면 큰일나겠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죠.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보건소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은 현재 예방건강 증진, 질병관리, 노인 방문보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혹시 보건복지부의 도시지역 및 보건지소를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할 계획을 알고 계시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비슷한 내용에 대한 교육자료를, 그런 쪽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주된 내용을 보면 현재 30만 내지 40만 정도의 인구를 담당하는 보건소를 인구 5만 정도의 보건지소를 선정해서 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행정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 주된 요지인 것 같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보건소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죠? 어떻게 보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업무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방문진료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사구에서 하는 노인정 및 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2003년도 현재까지 양방 순회진료를 490명, 26회에 걸쳐서 진행하셨고 한방은 50회에 걸쳐서 656명, 물리치료 258명 해서 총 1,404명 정도를 시행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이렇게 방문진료까지 하려고 하니까 더 부족하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진 않나요?
  물론 사업의 한 범주이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고는 있지만 부족하다,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데 반해서 그러한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인력이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생각은 드는데 찾아가서 혜택을 주는 것도, 어쨌든 방문이 거리나 여러 가지 때문에 불편한 분을 위해서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재진 위원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효과를 탓하자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효과는 있는데 그러한 수요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고 더 많이 수요자가 잠정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공공의 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전부 다 대처를 현재는 못해 주는 인력과 체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거나 고민했던 적이 보건소에서 있었나요? 간단히.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공보의가 배치되기 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보의 배치가 올해부터 실시됐기 때문에 공보의를 적절히 활용하면 그런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재진 위원 어쨌든 인력이 직접 나가서 하든지 그런 진료가 되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하는 진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보건소장께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하신 적이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금 부천시에서는 거점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경로당 정보화사업을 실버정보화사업 추진을 제목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접 방문을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러한 수요를 전부 다 감당하기에는 기존의 보건소의 인력과  체제, 시스템하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따라서 보조적인 수단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있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걸 활용해서 이용자들한테 편리를 주는 것도 효과가 있겠죠.
이재진 위원 요즘 시중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고가의 화상진료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런 고가의 화상진료시스템을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건소와 민간이 접촉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좀더 다양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부천시청 정보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실버정보화 내지는 경로당정보화사업, 그리고 소사구 관내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각 복지회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회관에는 현재 전산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전산시스템을 우리 보건소와 연계해서 화상진료시스템 내지는 화상상담 정도가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구축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정보화를 총괄하는 정보관리과하고 의견제시를 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업무에 연관해서 추진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부천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실버정보화, 경로당정보화 등과 관련해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화상상담이 가능할 수 있는 그리고 건강민원상담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한지, 또 기왕이면 가능한 방향으로 시스템을 기이 구축된 컴퓨터시스템의 부과사업으로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 아마 그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정보화의 기본적 인프라를 활용한 투자예산의 부가가치의 증진 그리고 정보화격차 해소 그리고 노인보건체계 확립 등 시와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두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이나 인력의 한계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주어진 일에 대한 처리 그리고 보건사업의 특성상 방문해서 처리를 하거나 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직접 사무실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나 토론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은 모든 사람들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보건소에서는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했던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공청회나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주어진 업무에 대한 발전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건소가 하고 있는 업무와 일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민의의 수렴체계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주어진 업무 내지는 특색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미보건소를 주축으로 해서 2003년에 업무개선을 통한 팀별 모임이 시작됐는데 본격적인 사업은 원미보건소가 신축되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다각적인 협조를 하면 더 발전적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원미보건소가 문제가 아니라, 소사구보건소는 물론 부천시 전체의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작게는 소사구 주민들에 대한 건강진료, 건강관리, 전 국민 의료서비스의 지원 이런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작은 곳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더불어 소사구보건소 옆에는 소사구청 대회의실도 있습니다.
  이런 회의실 등을 이용해서 현재 소사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특색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민·관이 함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고 그런 네트워크 구축이 된 상태에서 보다 발전적인 공청회나 세미나를 다각적으로 개발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함께하고 지역에 있는 민간 의료기관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공청회나 세미나가 소사구보건소에서 직접 주관해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세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 금연침시술을 하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보통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금연침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다가 현황파악을 의뢰해서 그 현황파악이 오면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금연침시술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달 내지는 어느 정도씩 시술되고 있죠? 시술의 결과.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10월 현재 한 40명 정도가 무료 금연침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한의사와 협진을 통해서 시술했는데 10월 현재 39명입니다.
이재진 위원 30명?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39명입니다.
이재진 위원 무료 금연침이라고 하는 것이 금연운동의 확산 내지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금연침시술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홍보는 생활정보지나 공보실을 통해서 드림시티를 통한 홍보 그런 쪽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자들이 정보를 입수했다는 파악은 체크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보지에 수록하고 드림시티방송에 몇 차례 띄웠다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인지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인지에 문제가 있기는 있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복사골신문에 광고하셨고 했는데 보다 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시고, 그러한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것보다는 알면서 못 받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체제를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전체적으로 현재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담배자판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에는 특색있게 두 군데나 담배자판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부천관광호텔에 하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송내동에 있는 서흥캅셀 구내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설치하게 된 기준이 어떻게 된 거죠? 무엇에 근거해서 설치하신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
이재진 위원 실태파악은 하셨던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실태파악을 하시고 나서 무엇에 근거가 돼서 저기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 필요하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법적인 관련자료는 찾아서 서면 제출하면 안 될까요?  
이재진 위원 부천시 조례가 있습니다.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이게 1992년 8월에 제정됐는데 그 4조에 보면 “자판기는 부천시 전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다만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 안에는 제외한다”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제가 보기에는 너무 광의로 내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서흥캅셀에 설치됐다면 부천시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이나 기업에 다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부천시 전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에는 또 위배가 되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게 보면 그렇게, 서흥캅셀 산업장에 설치된 것은 기업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무슨 사정 때문에 철거를 안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확대해석을 하면 그런 사항으로 규정이
이재진 위원 부천시의 정책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담배자판기를 다 철거한, 그리고 조례상으로 담배자판기를 더 이상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던 최초의 도시입니다.
  그러한 곳이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확대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법률적 검토를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그래서 우리 소사구 관내에도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금연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다각적인 행사나 계획을 입안해서 실시하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청소년의 금연과 관련해서 우리 소사구에서는 소사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연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지는 금연을 전개하기 위한 팻말전시회나 비디오 상영 등을 소사고등학교, 진영정보, 시온고등학교, 정명고등학교, 정명여자상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고등학생의 흡연피해가 모든 사람들이 예전부터 문제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현재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중학생의 흡연문제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흡연인구가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점, 여성 흡연의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문제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성인남성 흡연율이 60.5%, 청소년의 흡연율이 23.6%로 나와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고 이 수치를 30% 수준으로 낮추고자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내지는 과거의 것을 답습해서 일상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곳만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운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업무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올해 건강증진팀이 신설 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효과를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정말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인체에 커다란 폐해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여러 의학적인 자료로써도 증명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금연운동의 확산은 필요한 것이고 특히, 청소년 내지는 저연령화되고 있는 흡연문제에 대해 보건소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러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또 발전적으로 업무전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삼중 위원 보건소 업무는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방의약품 조제·판매·감독, 모든 의료행위에 정당함의 유무를 감시감독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는 게 보건소의 주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네, 아니오 그리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런 면에서 형편이 어려운 시민에게 방문진료 등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운동처방센터 운영과 급성전염병 역학조사 등 어린이 건강 또한 여성건강, 암 조기발견 홍보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거나 전시행정에 치우치지 말고 보건소장이 파악한 의료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소장과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바로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자기 맡은바 임무에 소임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삼중 위원 특히 늙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어려운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보건소행정이 지역보건행정이 될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믿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3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합니다.
  지금부터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의있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소사구보건소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사구보건소는 다양한 시민의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진료만족과 편안한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함으로써 건강하고 살기 좋은 소사구로 조성한 것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힘과 노력의 대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소사구보건소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시고 행정의 전문성과 서비스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산적인 보건복지 부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소사구보건소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무료 암검진은 암을 조기에 검진 발견해 암 치료율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소사구보건소에서는 전년도 대비하여 증가는 하였지만 계획된 인원 중 미실시 인원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4대 암과 건강보험대상자 무료검진 암 검사에 대하여 형식적인 홍보보다는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전개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전염병인 에이즈환자는 전년도 대비 3명이 증가하였고 신규자가 부천시 관내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만큼 환자 집중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국인에 대한 관리만 되고 있고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전염병에 대한 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환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은 법적으로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소사구에는 2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에는 예산으로만 1000만원 편성되어 있지만 지원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예산편성시 법적 검토와 그 환자수를 파악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동처방센터는 소사구의 특색사업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시민들의 이용률이 격감되고 있는 것은 시설 면, 접근성, 홍보 부재 등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운영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 분석해서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동처방과 연계한 중학생 비만관리를 27개 교에 1,99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식생활 문제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비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도 사업대상으로 포함하는 비만관리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은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계획된 것보다 많은 실적이 있어 바람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혜택도 전무한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이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방문보건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관련해서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환자진료사업 중 노인정 무료이동진료는 양방에 대해서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주 1회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찾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 방문치료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점경로당 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사이버진료상담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흡연문제는 현 시대에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특히 청소년, 여성의 흡연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에서는 흡연율이 30%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등 금연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여성들의 흡연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현재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치중되어 있는 홍보전략을 여성과 청소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회기 중에 있는 시정질문 때 강평에서 나왔던 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본 강평에서 언급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정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소사구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또 소사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행정 구현과 살기좋은 복사골 소사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승봉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25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장 준비 등 여러 가지 업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사구청장께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소사구청장 정승봉

총무과장 김영의

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건설과장 김철원

심곡본1동장 김용수

심곡본동장 김수길

소사본1동장 윤준의

소사본2동장 이관형

소사본3동장 안효증

범박동장 배치열

괴안동장 박하석

역곡3동장 이도극

송내1동장 권진만

송내2동장 김종대

○위원장 한병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청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철원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수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본동장입니다.
  윤준의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관형 소사본2동장입니다.
  안효증 소사본3동장입니다.
  배치열 범박동장입니다.
  박하석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권진만 송내1동장입니다.
  김종대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기이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고 내용이 자세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굳이 동장님들께서 배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동장님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구 행정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각 동장께서도 시에 5급 공무원으로서 주무과장들께서 질의에 어떻게 답변을 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듣는 것 자체도 본인들이나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유익하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동장님들을 배석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점 십분 양해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잠깐 자료요구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사구에서는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보상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오정구에서도 그랬었는데 구청에 하루 다녀간 민원인이 동에 하루 다녀간 민원인보다 훨씬 적습니다. 큰 동에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김관수 위원 시민들은 구청은 사람도 별로 없고 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민원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동사무소는 정말 그런 잘못된 민원 처리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소사구도 역시 동까지 확대해서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상제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입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김관수 위원 직무감사나 회계감사를 할 때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만 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사실상 그런 편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의회가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죠? 사용내역서를 기재해서.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만원, 32만원, 각 동마다 전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서 현금 지출했는지, 영수증 지출했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담당 부서장이 그 부서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 데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출해 주신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서운영을 위한 제 잡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 20만원, 1월 1부터 10월까지 전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면 뭘 보고 감사를 해요?
  소사본3동만 그나마 현금이나 영수증이라는 표기를 하고 90점 정도 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소사본3동을 제외하고 구청의 각 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홀더, 각 동의 부서운영추진비 홀더 1월부터 10월까지 전부 지금 빨리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 황원희 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과 또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고민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사구가 현재 안고 있는 현안문제점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민원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고민하시는 거라든가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우리 소사구에서 안고 있는 현안문제점은 원미구에 있는 중동, 상동과 달리 계획적으로 입안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각종 건물이나 빌딩,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고, 물론 소사1택지나 2택지는 주공에서 계획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대부분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형태를 띠고 중구난방식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럼에 따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각종 민원, 예를 들면 도로나 교통, 지역 인프라와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 소사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연구 발전할 것인가 그러한 복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물론 신구도시 불균형에 대한 것도 있겠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황원희 위원 소사구 예산이 약 33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7000억 예산에 비해 330억, 구도시에 대한 것이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이 빈곤해서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제 생각에는 예산 자체의 탓이 아니라 업무배분의 기능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의 발전계획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에서 느끼는 것하고 다른 측면이 상당히 있고 구에서 이런 도시계획과 관련된 또는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황원희 위원 구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기능적 문제라든가, 그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우리 시 본청의 정책의 빈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소사구가 비록 자치구는 아니지만 소사구 나름대로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내년 예산에 저희 소사구 발전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심사위원회에 직접 회부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시청이나 또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용역비를 세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금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이 바뀌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바뀐 조항에 의하여 향후 3년 이내에 제반 도시계획을 전부 재정비하도록 규정이 바뀐 바람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2005년 말까지 시의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용역예산이 같이 올라가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어차피 구의 계획이라는 것이 시의 계획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의 계획이 완료되는 2005년 이후인 2006년 정도 돼야 정비된 시의 계획을 받아서 우리 구의 나름대로의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체 용역하려고 했던 1억 5000만원은 할 수 없이 철회를 하게 됐고, 저는 구의 정상적인 마스터플랜은 2006년 정도에 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대신 그 전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별도의 용역비 없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자료를 전부 입수해서 그것을 가미해서 나름대로 소사구 자체 마스터플랜을 내년 초에 한번 짜볼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2006년도는 상당히 기간이 멀고 또 자꾸 이렇게 되면 신구도시의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청장께서 그래도 예산을 안 세운 상태에서 부서별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해주신다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꼭 이루어질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계획에서
○소사구청장 정승봉 현재로써는 외부용역은 어려울 것 같고 내부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시의 도시과나 공원파트, 주차파트, 도로파트 이런 지금 계획이 돼서 진행 중인 각종 사업현황을 전부 모으겠습니다.
  모아서 그것을 집대성하고 거기다가 우리 소사구에서 느끼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필요한 분야에 이런 우리 의견을 가미해서 종합책자를 하나 발간할 예정이고 또 우리 소사구의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시에도 건의해서 가급적 우리 소사구의 의견이 2005년까지 수립되는 용역, 시의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용역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좋으신 생각인데 꼭 그렇게 해서 신구도시에 대한 주민의 불편 내지는 불만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각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을 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사구청에 자체감사 받으셨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시 자체감사.
조성국 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6월에 시 감사 2주 동안 받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6월 9일부터 21일까지 약 10일간 받으셨네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조성국 위원 지적사항 숙지하고 계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적사항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읽어보시고 바로 시행됐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시행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을 하고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묻겠습니다.
  지적사항이 45건이 나왔어요. 45건에 시정요구가 24건, 주의가 21건 이렇게 됐네요.
  그중에 몇 가지만 일례를 들겠습니다.
  모든 계약을 하기 전에는 아마 건설부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단가를 조정하고 거기에서 단가를 뽑을 겁니다. 단가표를.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한 예를 보니까 토지보상은 시행하기 전에 토지주와 인근 주민하고 협의가 이행된 후에, 그렇죠? 이행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야만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올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세워놨는데 토지주가 안 판다고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전에 선행될 것이 토지주와 협의를 한 이후에 집행되어야 하나 미시행으로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검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데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지 못한 사실과 시설비는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데도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설계서 작성시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나 공무원이 탁상에서 작성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고가 계약을 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즉, 미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체납세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 계약을 하고 또 계약이라는 것이 원청, 원 계약이 설계계약보다 증액이 적어야 되죠?
  설계변경 했을 때 당초계약보다는,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설계변경하는 금액이 당초금액보다는 적어야 되죠?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조성국 위원 한 예를 들면 소사본1, 2, 3동에 노면수 처리공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계약은 1450만원에 했는데 설계변경한 것이 1466만 2000원이에요. 1차 계약금보다 2차 수정계약이 더 많단 말입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안이하게 책상에서 품셈표 보고 현지확인 안한 사실 아니냐, 인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조성국 위원 감사 지적사항 인정하시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조성국 위원 공무원이 안이하게 책상에서만 전년도 예산이나 전철을 밟아서 한 것 사실이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노면수 처리관계는 과거 2년 전에 워낙 수해를 많이 입어서 그것을 지난 2년 동안 작년, 올해 저희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노면수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당초에 설계금액보다도 더 많은 설계변경금액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조성국 위원 당초예산보다 설계변경한 예산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안이하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현장조사 안해 보고.
○소사구청장 정승봉 현장조사를 안해 본 것은 아니고 설계할 때는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하는데 사업 시행과정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개별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그동안에 누차 지적이 전파된 사항이 업무연찬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관련 법규를 공무원이 미숙지했다든지 업무 부주의로 과다 위법부당사항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업무추진으로 개선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21만 소사구민의 삶의 질,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옛 복사골 명성에 걸맞은 소사구를 이끌어 가실 정승봉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지난번에 저희가 시의 감사과정에서 지적받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일부는 미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서 위반한 사항도 있고 또 일부는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부 규정이 과다 확장해석 됐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보상가 등에 불만을 품은 대상민원인들이 토지보상안에 선뜻 합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때로는 소송으로 이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제때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된다거나 하는 사례도 몇 건 있고 합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나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더 업무연찬을 하고 규정을 확실히 지키고 해서 예산이 제때에, 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적사항은 적절히, 빨리 시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사구에서 잘한 것도 있어요. 모든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한 사항이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으로 해서 세 가지 있네요.
  공동주택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하셨고 또 역세권 가로등 특색있는 경관조명하셨고 또 영세민 기초생활보상자한테 사랑의장수복전하기사업을 하셨네요, 시책사업으로.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조성국 위원 그것 한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자전거보관대는 우리 소사, 앞으로 우리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자전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시내에서 타고 출퇴근한다거나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자전거도로랄지 여건이 조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구도심 쪽이 많아서 자전거도로는 물론이고 심지어 인도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약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전거타기운동이나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기왕에 현행의 조건하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우리 5개 전철역이 있습니다만 5개 전철역을 통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철역 부근에 자전거보관대를 대대적으로 최근에 확충했고 또 비가림막까지 설치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할 때 자전거보관소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화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인허가 나가는 모든 공동주택은 일단 소규모지만 자전거보관대를 하도록 지금 지도해 나가고 있고 업자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관조명에 대해서
조성국 위원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저희가 어제 오정구 감사시에, 오정구도 이것을 적극 권장사업으로 했어요. 도로부터.
  그런데 한 가지 우선 공동주택에 보관대를 만드는 것보다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의 양성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조성국 위원 오정구에서 보니까 자전거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자긍심도 키워 주고 또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오정구에서는 자전거타기운동이나 이런 특색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주로 건강관리차원에서 자전거타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의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그래서 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편의제공차원에서 즉, 출퇴근용 자전거에 초점을 맞춰서 자전거 보관을 용이하게 하고 정비도 하고 펑크가 나는 경우에 대비해서 바람을 넣는 장비를 비치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위주로 추진을 했고 다음에 건강관리차원에서의 자전거도로 확보 등은 저희가 금년 말부터 추진하는 옥길동 쪽 그 다음에 계수동 쪽에 옥련1길이라고 한 2㎞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장사업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옥련1길, 계수대로, 범박로, 이쪽 동부지역에 자전거도로를 특색화해서 이 지역에 건강차원의 특색 도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자전거가 물론 건강차원도 있겠지만 가급적 출퇴근할 때 타도록 유도함으로 해서 교통난을 완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의 도로여건이랄지 이런 것이 자전거를 타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성주산 자락을 끼고 있는 곳에는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출퇴근용 자전거로 해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할 정도의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각종 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도입해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두번째 경관조명 설치의 장점이라든지
○소사구청장 정승봉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저희 5개 전철역이 있습니다만 특히 부천(남부)역이나 송내(남부)역이 북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철역 부근의 역세권을 어떻게 특색화시키느냐 이런 것을 고심하던 차에 조명이라도 특색있게 놔서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좀더 밝고 상쾌한 기분으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동안에 남부역 일원과 송내역 일원에는 조명등을 일부 설치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소사역, 저희 5개 전철역 가운데 유일하게 광장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소사(남부)역입니다.
  그래서 소사(남부)역에 저희가 특색 조명을 하는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중에는 진행할 예정인데 소사역사 벽면 대리석에 조명을 쏘아가지고 경인국도를 통행하는 많은 차량들에게 특색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명 열주라고 있습니다. 열주를 놔가지고 컬러로 된 조명시설이 계속 빛을 받고 나가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은하수동도 설치해서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소사역 부근이 보다 화려하고 쾌적한 공간조성이 될 수 있는 관내 경관조명사업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영세민에 대한 장수복 전달은 저희 소사구의 특색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무의탁노인들이 보다 편안한 가운데, 무의탁 노인들 특징이 특히 임종이 가까워질 때 임종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독지사업으로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영세민에 대해 장수복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서 총 45명의 무의탁노인들에게 장수복, 시장가로 약 10만원 정도 됩니다만 제조업체 쪽에서 저희의 선행사업을 인정해서 50% 할인가격으로 해서 5만원 정도에 45명을 대상으로 장수복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노인들 아주 좋아하시고 참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서 여건이 안 되는 그런 노인들에게는 저희가 무료로 장수복을 독지가를 통해서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성국 위원 좋은 시책 빨리 시행하셔서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 역전에 5개 있죠? 전철역이.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소관이 소사구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도로나 역전이나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것은 남쪽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남쪽구역이 관할하고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북부역 광장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성국 위원 5개 역전을 소사구에 관리하는데 북쪽은 해당 구에서 하지만 법에 남쪽에 붙어 있는 것은 남쪽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5개 역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남부역 앞에 지하도 뚜껑공사를 다시 했어요. 미관이 좋게끔 투명식으로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 다시 공사할 때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나 리프트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현재 각 역전에 보면 장애인 리프트만 설치 돼 있어요.
  리프트는 활용도가 굉장히 약하고 고장이 심해서 쓰질 못해요.
  장애인이 지나갈 때는 꼭 휠체어를 주변 사람이 들어주고, 전동휠체어를 탄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남과 북을 이동 못해요.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큰 고가를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거든요.
  차제에 말씀드리겠는데 역전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장님으로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5개 역전에 리프트는 설치돼 있지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건지···.
○소사구청장 정승봉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4월 10일자로 관련 법이 바뀌어서 그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후에 설치된 시설은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구비해 나가고 있고 특히 철도나 도시철도 역사 등의 경우에는 법 시행 후 7년인 2006년까지는 그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부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관계를 빨리 연찬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철도청하고 협조해서 2006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능하면 우리 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조 하에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서울 시내를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잠실역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행인 것은 상동 신도시 내 삼성홈플러스 앞 육교에 이게 있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저도 봤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 것을 빨리 소사구청에서 도입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청 관내에 파출소가 몇 개 있었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8개, 지금 치안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구대로 이름이 바뀌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구대로도 있고요.
조성국 위원 몇 개 지구대로 돼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우리가 걸려 있는 것은 3개 지구대입니다. 2개는 전체가 우리 소사구고 나머지 1개 지구대는 역곡1, 2동하고역곡3동, 범박동하고 같이 보는 지구대로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청장님으로서 삶의 질 향상도 좋지만 치안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안녕을 위해서도 하셔야 되잖아요.
  동 파출소에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 또 부녀방범대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예산을 우리 시에서 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관리는 파출소에서 했었어요.
  아시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조성국 위원 각 동 파출소마다 자율방범대와 부녀순찰대, 새마을봉사대가 있어서 순회를 하고 범죄예방 이런 쪽에서 야간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현재 경찰서 내에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줄이는, 인력관리차원에서 지구대로 만드는 바람에 현재 있던 파출소는 주간만 근무합니다.
  알고 계시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조성국 위원 주간만 근무하다 보니까 야간에 순찰 도는 자율방범대나 부녀봉사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규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주는 데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의 파출소는 주간에만 근무하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하는 방범순찰대 관리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예산은 주지만 자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관내에 동장 휘하에 있는 자생단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동이 있는지, 앞으로 청장님으로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자율방범대나 부녀방범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경찰서 소관, 또 경찰서 관리조직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다거나 사업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차제에, 그리고 동장이 직접 이네들을 지휘하는 동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서하고 협조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동의 자생단체로 정식으로 인정을 하고 동 단체로 해서 동장 지휘하에 놓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경찰서장하고 상의보다도 실지 저희가 예산을 주고 있으니까 저희가 관리할 일이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예산은 주고 있었지만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지휘체제는 경찰서 산하
조성국 위원 자율단체예요. 경찰서에서 지휘받을 일도 없는, 자기들 스스로 순찰시간 정해가지고 스스로 하면서 협조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주고 있는 시에서,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각 동의 자생단체로 넣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인적관리도 좋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괜찮지 않겠느냐,
○소사구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은 시와 경찰서의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남자 자율방범대는 동에 소속돼서 동장의 지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성방범대가 생겼습니다.
  생긴 지가 최근인데 저희 10개 동 중에서 8개소가 생겨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방범대는 직접 파출소에서 지휘하는 체제로 이중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더 연찬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동장이 직접 치안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율방범대는 야간 경찰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야간 10시부터 익일 2시까지 대강 돌고 있고 부녀방범대는 야간순찰보다는 아침이나 저녁 때, 등하교시 아니면 시장통의 날치기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낮에 순찰을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 단위로, 동 단위 자생단체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정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방향을 보면 구도시기 때문에 주차장, 공원 이런 게 중점사업일 것 같은데 주차장하고 공원이 올해 좀 많이 들어섰나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주차장은 작년부터 우리가 일반회계 5%,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주시는 바람에 지금 저희 관내에도 여러 군데가 검토 중에 있고 또 공사 중인 곳도 있습니다.
  2~3일 전에 시의 주차장정책에 대한 중간 용역보고회에도 저희가 참석을 했는데 우리 소사구 내에도 상당 부분의 주차장이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고, 공원은 지금 성주산 주변으로 해서 몇 가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만 성격상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내 공원만 해도 9개소인데 일부는 예산이 서있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 또 도와 건설부와 업무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의외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진행 중인 곳이 많습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공원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2년 정도 후에는 이런 게 전부 다 완성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차장하고 공원은 상급기관의 행정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박물관이 많은 테마있는 문화도시가 구정 중점시책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부분은 청장께서 방금 설명하셨듯이 잘되고 있다, 저도 판단하기는. 그런데 문화 쪽이 좀 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문화 쪽에 대해서는 박물관은 우선 펄벅기념관이 관내에 하나 확정돼서 예산도 일부 서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시에서 합니다만 심곡본동에 세워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공업사박물관도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영업했던 자리에 공업사박물관을 계획했었는데 그것이 사유재산인 관계로 해서 협의가 어렵고 사실상 지금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곳에 이미 다른 건물 건축허가가 나있고 또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없는 상태로 해서 공업사박물관은 포기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우리 부천이 지금 박물관 많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박물관은 펄벅기념관 하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인데
한선재 위원 문화로 넘어가기 전에 박물관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그러면 공업사박물관이 그쪽이 사유재산임으로 해서 취소된 건가요, 아니면 대안을 찾고 계시는 건가요? 대체장소를.
○소사구청장 정승봉 공업사박물관을 그곳에 하고자 했던 이유가 유한양행이 거기에서 창업을 했다 그래서 건물의 상징성 때문에 추진했었는데 그게 아무튼 사유시설이었고 새로이 건축허가가 이미 난 상태고 그래서, 또 저희가 접촉을 해보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보고 있고 대체장소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체장소를 찾아서 공업사박물관 추진를 계속해서 시에 요구할 것인지, 청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의회가 거기에 뒷받침이 되고 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이 드는데
○소사구청장 정승봉 제 생각에는 공업사박물관의 위치가 상징성 같은 것 때문에 거기를 추진했던 건데 만약에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의미가 약해지지 않는가 해서 아직 관내에 추진했던 공업사박물관을 다른 지역에 세우겠다 하는 것을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인접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인접지역.
  그 인접지역에는 공업사박물관부지를 마련할 수 없는 것인지.
○소사구청장 정승봉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대안도 한번 판단하고 저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시의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예정됐던 공업사박물관이 우리 관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또 “소사”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소사” 하면 인상적으로 와닿는 게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복숭아요.
한선재 위원 네. 복숭아박물관도 제가 처음에 시정질문 할 때는 소사근린공원 내에 복숭아박물관을 또는 학습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소사근린공원은 중앙정부 또는 도, 상급기관의 행정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들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수시로, 즉흥적으로.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대공원은 지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리고 지금 중앙 건설부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통과돼야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남부도서관은 이미 설계까지 마무리된 거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난번에 환경부장관이 방문해서 그 지역에 생태공원을 만든다면 환경부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역이나 인근에 생태 쪽에 테마를 둔 생태공원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 계획이 약간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생태공원조성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박물관이 많은 도시 목표설정을 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박물관들을 짓습니다.
  그런데 박물관들을 시민이 잘 애용하지 않아서 전시적 행정이 아닌가라는 비판적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박물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각 구마다 나눠서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중사업이기 때문에 소사구에도 공업사박물관 또 복숭아박물관, 기타 다른 박물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문화 쪽으로 가죠.
  부천시가 문화도시인 줄은 다 알고 있지만 또 예산도 한 300억 이상 투자되고 있지만 문화에 대한 신구도시 간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 단위의, 구민들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정책이 발굴돼서 육성되고 이것들이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소사구는 부족하다, 사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단들의 공연을 보면 저도 두어 차례 봤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한 10분 내지 20분간 관람하고 졸든지 아니면 나오든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연이다, 문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문화가 소위 고급문화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가 많이 보급돼야 되겠고, 구 차원에서는.
  그래서 평범한 시민이 누구나 보고 듣고 부르고 흥겨워 할 수 있는 문화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문화라는 것이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내가 행복하고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특정 상류계층만 행복하고 나머지 계층은 행복하지 않다면 부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육성하는 문화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우리 부천시는 문화도시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문화라는 것은 저는 일단은 좀 먹고 살만할 때 문화에 대한 향수도 느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우리가 문화를 제대로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준비라고 할까요, 아니면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조금은 미흡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의 문화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인프라 쪽이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사골문화센터나 시민회관이나 앞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이 대부분 중동, 상동지역, 신도시 쪽에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 소사구 주민들은 소사구나 역곡동이나 괴안동 쪽은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열악해서 그 지역에 간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가 않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도심지역에 그러한 인프라 차원에서의 대형 공연장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그런 집적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다 편리하게 공연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교통여건을 갖추는 것이 현재로써는 보다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최근에 우리 소사구에 복사골문화회관 개념 조금 아래 차원에서 소사문화센터라는 것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괴안동에서 현대홈타운 넘어가는사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번에 소사2택지로 해서 공공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한 2,000여 평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지만 저희가 용도변경 의뢰를 해서 소사문화센터를 그곳에 설치하는 계획이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2택지가 조성 완료됨과 동시에 그곳에 소사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소사동 일원, 괴안·역곡동이나 현대홈타운이나 범박동 쪽 일원의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좋은 작품들을 소사문화센터에서 감상하고 즐길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그것은 문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 시설들이고, 아무리 좋은 문화시설이 있어도 일반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또 그런 시설들이 불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구민을 흥겹게 해 줄 수 있는 문화인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어머니합창단을 창단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어린이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들을 육성해서 구에서 직접 육성하지 않지만 학교 내지는 종교단체나 지역 단위로 묶어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장려하고 예산도 시 정부에 요구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한선재 위원 제 얘기는 그런 문화적인 시설을 일단 확보해도 부천필오케스트라, 부천 합창단이 와서 공연하면 구도시는 별 의미가 없다, 문화의 감성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눈높이라는 것은 어느날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중예술을 접함으로 해서 문화에 대한 감성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지 문화회관이 설립된다고 해서 갑자기 문화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기본 구축이 마련돼서 보여주고 흥겹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는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부천필이나 합창단 이러한 여러 문화단체가 만약에 보다 가까운 곳에서 공연이 된다고 하면 아마 기존에 있는 시민들도 상당 부분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고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는 현대홈타운이 이번에 입주되면 거의 1만 5000 내지 2만 명 정도 주민이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 소사구나 원미구 쪽에서도 상당히 교육받은 인텔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전파도 해나가고 그러면 일단은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 대상자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같이 노력해 나감으로 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또 이러한 공연단체의 질도 높이고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것은 관련 과장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한선재 위원 시책사업이나 구책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어지고 설치된 지 불과 몇 년 후에 다시 철거되고 재공사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사삼거리인지 사거리인지 분수대는 시에서 추진하기 전에 구청장님,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 사업계획은 결정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국 알고 계신 담당과장 계시면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건설과장 김철원입니다.
  소사삼거리에 분수대 조성한 사업은 금년에 준공됐지만 실질적인 사업계획은 전년도부터 세워져서 금년 초에 용역을 했고 또 교통문제 때문에 중지했다가 용역을 재기해서 준공한 사업인데 저희 구의 의견을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의견을 들은 바는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나 구의 그쪽 인근 주민들의 여론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이미 그 사업은 2001년도에
한선재 위원 하여튼 언제 그 사업이 착공되고
○소사구청장 정승봉 공모를 통해서 내용이 확정됐고 그에 따른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아마 구의 구체적인 의견을 묻고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제 청장님하고 건설과장, 소사본1동장, 저 이렇게 소사국민체육공원 조성 용역보고회에 갔었는데 청장님이 상당히, 지역 통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현안사항,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거의 낱낱이 꿰고 계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제가 99%는 시장님이나 청장님의 생각이 지역주민 생각하고 일치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 단위 사업들은 분명하게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돼야 된다, 지금 소사삼거리 분수대도 제일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교통 문제잖아요.
  더군나다 버스노선이 신도시로 23-2번이 신설돼서 다니는데 우회전하기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좁혔으면, 2차선 도로가 나오는데 지금은 1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불만이 많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이나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도 그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을 전혀 듣지 않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때문에 시책이나 구책 그야말로 주민이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추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산도 막대하게 낭비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시책사업이나 구책사업은 분명히 관할 하급 행정기관인 동장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또 그 지역 대표인 시의원한테도 알려줘서, 어차피 그 시설들이 생기면 다른 외지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에 맞게 일단은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소사체육공원 조성할 때도 강력하게 주차장을 더 많이 확장해라 이런 요구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책사업은 분명하게 청장님께 알려야 되고 또 여론을 들어야 되고 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동장님들에게 알리고 시의원들에게 알려서 행정하는데 행정행위가 주민들에게 와닿도록,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론이 있으면, 불만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동에 건의한다든지 구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이 수렴되는,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게 뭔가요, 주민이 참여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 참여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는 잘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구정 추진방향 보면 경제활성화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각 구마다 아파트형공장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사구에서 또는 부천에서 살면서 부천 외곽 시인 시화나 시흥이나 안산, 바로 넘어 시흥시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가내공장도 주택가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주부들이 부업하기는 공장이 가까우면 좋지만, 소사구에도 경제인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제가 소사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물론 자치구는 아닙니다만 주거지역만 있어서는 안 된다, 주거지역 가까운 곳에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고 또 우리 부천시는 지역 특성상 그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형공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2011년까지 관내에 있는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계획이 이미 입안돼서 상당 부분의 공장은 이미 나갔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고 또 기존에 운영 중인 공장도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대부분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그 지역에 대부분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파트만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회에 걸쳐서 관내의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이 이전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에 일부라도 아파트형공장을 짓도록 아예 조례를 바꾸자는 것도 건의를 하곤 했습니다만 아직 조례상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최근에, 삼정공단이 있습니다. 1만 평이 넘는 부지가 있는데 그 지역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저희가 별도로 태스크포스까지 구청에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 가서 현장방문해서 거기에서 회의까지 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하여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뭐든 지원을 하겠다, 빨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자 이렇게 유도하고 노력을 해왔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짓는 것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나 또는 주택업자들에게 이익이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공장만 나가면 거기에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고 삼정공단도 금년 6월에 인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만 되면 우리 소사구에 명물이 탄생하겠구나 하고 저는 상당히 기대를 크게 걸었는데 지금 내막적으로는 그 지역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취소가 되면 바로 아파트가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여건들이 안타깝지만 그게 지금의 현실이고 아파트형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욕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도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선재 위원 이런 것은 청장님만의 힘으로는 좀 어렵고 이해당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소사구민경제인연합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나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는 지금 공장 분야는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부천시에 5인 이상 기업체가 8,000여 개 되는데 우리 소사구는 100인 이상이 기업체가 10개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도 지금 점차 이전해 가는 추세라 기업인들도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한두 번 간담회 자리도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첫째는 구청 단위에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다 하고 구청 단위에서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직접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 같은 데도 아주 안 나오다시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지금 CEO모임이랄지 이런 것을 구성합니다만 그런 지역에 비해서 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열악하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지역의, 특히 소사구에서 사업을 운영하시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서 그렇지 않아도 부천 세수발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세수가 저하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청장님한테 질의시간을 가졌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지금 민선시장님들이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장님의 입장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못하실 거고, 시민이나 의회나 공직자들이나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정식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며칠 후면 총선출마로 인해서, 지금이야 민선시대기 때문에 행정공백이나, 물론 정책에 대한 차질은 있겠죠.
  행정 누수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청장님 이하 공직자들의 각별한 유념을 부탁드리고 또 연말이 되면 사회가 여러 가지로 혼란합니다.
  꼭 검찰이나 경찰이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사회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250명의 공직자가 긴장되고 힘들면 21만 시민은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연말에 부천시가, 소사구가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는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공직자의 직분에 최선을 다함으로 해서 우리 소사구민이 보다 편안한 가운데 연말연시를 지내고 또 내년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 간사 한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병환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중 위원 청장님,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위원장한테 양해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지방자치, 나아가 주민자치시대입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네, 아니오 그리고 답변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알고 계시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김삼중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동사무소의 기능은 대폭 시나 구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설립목적대로 잘 움직여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김삼중 위원 제가 주민자치의 총칙을 목적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나열할 수는 없고 1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참석하신 각 동의 동장님들도 함께 청취하셔서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은, 주민자치조례에 적합하게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소사구청장께서는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휘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7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장은 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1/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다음 23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어지기 때문에요.
  23조 실비보상 등에 대한 조항입니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런 게 있고 또 그 세칙이나 규칙은 조례를 위배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김삼중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 부담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고 또 각종 경조사시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자치위원들께 실비의 보상비를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데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문제는 저희 구청 단위에서 별도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시의 주민자치과에 감사시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요구해 놨으니까 3개 구청장께서는 협의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 정말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헌신봉사할 수 있게끔 실비 내지는 회의수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급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또한 고문은 1인만 두게 돼 있고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이렇게 돼 있고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하게 돼 있고 등등이 잘 지켜지지 않고 공무원이 많이 개입하는 듯한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필요한 경우는 동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동장이 전체 관여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주민자치센터가 돼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운영비는 필수적이고, 저희 위원들은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지원국 총무과, 주민자치과,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으니 3개 구청장이 협의하고 각 동장들도 연찬회 등을 통하여 정말로 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 이 내용에 공감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조례의 각 항목 항목을 저희가 따로 빼내서 각 동에 확인점검을 통해서 조례의 정신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통일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모든 행정이 시나 구로 감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의 수혜받는 것이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자치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각종 사례발표나 경연대회시 입상에 연연한 나머지 어디에서 전문가를 동원한다든가 빌려온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례를 본 위원은 종종 보고 있는데 이 내용도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최근에 주민자치경연대회 할 때 한 건 그런 건이 적발돼서 아예 점수에서 박탈한 적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정말로 그 지역 동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숙지한 것을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주민자치 사례발표나 경연대회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입상에 연연한 나머지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속개합니다.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려고 했더니 마지막 질의인 줄 알고 위원장님께서 감사중지를 하셨어요.
  내일까지 감사 하루 더 남았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하루 남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질의도 안하니까 우리 위원님이 소사구청 봐주려고 안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구청장님한테 총괄적인 것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보면서 구청장님이 소사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파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업무파악은 다 되어 있는데 결론이 없다, 실지로 그것이 구청장 권한의 한계인지, 아니면 진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좀 약해서 그런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간담회 때 소사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해 보겠다, 그 부분은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사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청장님이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제가 느끼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 오정구는 비슷한데 원미구와는 달리, 어쨌든 기존 도시들이 이제는 유휴토지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결국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보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건축물 역시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서 특히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건축허가를 못 내주는 상황이에요.
  소규모 건축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이 올해 학교용지확보를위한특례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시에서 시대로 개발을 하지만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으면서 마음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안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 안 된 상태에서는 다 훼손되고 다 증가된 상태에서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진취적인 부분까지 청장님께서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나오는 결론 이외에도 결국에는 필요하면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구도시인 소사구가 어떻게 발전돼야 되냐 하는 중장기계획은 구청장 이하,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지금쯤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전덕생 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하고 상관이 없는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한두 번 담당부서와 협의한 사항인데 재정여건이 안 좋은 사설 경로당에, 아파트 이런 쪽이죠. 보수를 요구했을 때 해준 적이 있습니까, 수리를?
○소사구청장 정승봉 사설 경로당이요?
전덕생 위원 네. 시에서 매입한 경로당이 있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만든 사설 경로당이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사설 경로당도 필요한 사항은, 노인들의 복리증진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보수라든가 수리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도배나 장판 등 경미한 사항 중에서 노인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은 저희가 재정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 원미구에서 받은 자료인데 원미구에서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실제로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거든요.
  청장님의 의지인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겠죠.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기본적인 것 외에는.
  하지만 어느 구에서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여기는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사례로 해서 의회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라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과장께서는 법에 의해서 우리 과에서는 못합니다라는 부분들을,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셔서 청장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신축은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게끔 한 방침이 있어요.
  방침은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소사구는 아니지만 부천시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는데 다른 데는 진취적으로 신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집행부의 문제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의원님들이 지역의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서 한 것은 있습니다.
  어쨌든 소사구 입장에서는, 저도 경로당 자체가 많이 확대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인구나 노인수에 맞춰서 경로당 확충 필요성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쪽에 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세 가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업무보고 때라든가 내년도사업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받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 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총무팀장입니다.
  김영돈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이재형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구본응 민방위·사회진흥팀장입니다.
  조운묵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기이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고 내용이 자세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우리 구에서도 행정서비스제도 운영하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황원희 위원 우리 부천시가 2001년도, 2002년도 행정서비스제 실시 전국 우수 시로 선정되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황원희 위원 시민들로부터 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실에 들어가면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조차 행정서비스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홍보 내지는 그런 마인드가 다 조성되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작년까지는 4개의 헌장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총무과의 총무행정서비스헌장으로써 우리 구청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가족같이 친절하게 상냥하게 맞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쾌적한 청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사시설을 개방하고 무료영화 등을 상영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행정서비스가 전화나 잘 받고, 원스톱 서류 같은 것을 해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밖으로 표출이 안 된 상태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시민들은 소사구청에 많이 찾아오셔서, 소사구청 내에 체력단련장이라든가 소향관이 있습니다.
  소향관 같은 경우에는 소사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미구, 오정구 구민들까지 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으면서 홍보마인드가 잘되어 있고 나름대로 청사 내에 공부방도 있습니다.
  공부방도 운영이 잘되어서 원미구지역의 학생들까지 와서 같이 공부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행정서비스 위원회 현황을 보게 되면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14조에 의거 소사구에 18명으로 되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황원희 위원 2003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단 1회만 개최했네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할 때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단 1회만 했다면 행정제도 개선사항이나 만족도 조사 분석에 대한 것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앞으로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래도 최소한 몇 회는 해서 행정서비스가 모든 사람들한테 공지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황원희 위원 32쪽에 정액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인데 11월 23일 부천시에서 실시한 보조금집행 실무교육 교재에 보면 보조금에서 격려금이나 위문금은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황원희 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 등에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근거에서, 또 바르게살기는 각 동에 나가있는 건데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지도감독해서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받았을 때 거기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 해가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각 동의 바르게살기에 시정조치했던 거라든가 협의, 아니면 회의했던 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잘되어 있는 동 아무 데나 골라서.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10개 동에 공히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1개 동을 선정해주시면 그 동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저희 동네 것 한번 볼까요, 소사본2동 거요.
황원희 위원 소사본2동 제가 한번 볼게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황원희 위원 그리고 소사구의 사회단체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등 5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방재정법 14조에 의거 5,500만원 지원했는데 별도로 바르게살기 소사구협의회에 임의보조 400만원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금으로 지급되었고 저희는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풀보조금 1년 예산이 1000만원 세워졌습니다.
  1000만원 세워진 예산이 있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바르게살기 소사구협의회에 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작년까지도 우리 소사구 바르게살기협의회와 민주평통, 자연보호협의회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현재까지는 소사구 바르게살기협의회만 11월부터 12월까지 나무사랑운동전개라든가 겨울철새보호 및 산불조심캠페인전개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고 12월 말 돼야 정산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아니, 그것을 왜, 그럼 600만원 남아있겠네요? 풀보조 1000만원에서.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11월에 민주평통에서 실시한 안보태세확립을 위한 중학생발표대회가 있을 때 173만 5000원이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1000만원 다 안 썼네요, 어쨌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현재까지는 남아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다른 보조단체에서 저기하면 지원해 줄 수 있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지금이라도 어떤 사업계획에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사업계획은 초에 받아서 집행하는 거지 풀보조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는 아니잖아.
  지금이라도 어느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한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임의 풀보조는 바르게살기 소사구협의회와 자연보호협의회, 민주평통에 지원토록 연초계획이 잡혔었는데 자연보호 소사구협의회는 운영이 조금 미진한 상태에 있으며 민주평통에서는 작년에 주민발표회가 있었고 안보견학이 있었는데 금년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골고루 잘, 신청하면 배분해 준다고 했으니까 신청하면 꼭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총무과 소관이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황원희 위원 매번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황원희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프로그램개발이 그 주위의 일반 사설학원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소사구에서는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예를 들어서 헬스장 옆에 동사무소에 그것이 다 돼 있어서 상당히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혹시 중복이 된다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민원하고 버팅이 안 되게끔 할 수는 없을까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현재까지는 동 자치센터에서 나름대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고 지도해 주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특히 어학, 일본어라든가 영어회화 이런 게 말은 제대로 안해서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4만원, 5만원 받고 있는데 우린 보통 2만원, 1만 5000원 받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황원희 위원 그리고 강사수당 나가는 것에 원천징수 합니까, 안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강사수당 나간 것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만 5000원이거든요, 시간당 1만 5000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5%, 따라서 10% 이렇게 떼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확실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확실히 떼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안 떼고 있을 거예요, 아마.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떼고 있습니다. 떼서 주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전 동사무소 다 떼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전 동사무소 다 떼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떼고 있다면 할 말 없는데 서류별도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정윤종 위원입니다.
  활력이넘치는직장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활력이넘치는직장만들기사업에 해외견문체득훈련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정윤종 위원 격무에 시달리는 힘든 공직자의 보상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정윤종 위원 예산도 충분한 사업인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5200만원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청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사구에서는 24명만 다녀왔습니다.
  24명이 다녀오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추경 때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예산이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격무에 시달렸던 공직자가 해외훈련을 못했는데, 작년에는 100여 만원 지원해서 해외훈련이 동남아로 제한됐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정윤종 위원 그렇지만 올해는 최고 180만원까지 보조를 해줘서 유럽, 미국, 오세아니아 다양하게 다녀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소사구 공직자가 그렇게 힘든가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업무적인 것은 각 구가 같지만 나름대로 개인 사정이 있어서 갔다 오지 못하신 분들이, 해외연수를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신청을 기피한 사례가 있어서, 금년에 52명을 보낼 목표였는데 보내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24명만 보내드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윤종 위원 글쎄요, 원미구의 한 절반에  미치고 오정구의 한 3분의 2 정도에 미치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소사구만의 특수한 원인이.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특수한 원인은 없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개인 사정이 있었기에 아마 신청을 기피한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무조건 개인 사정만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실정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들이 동이라든가 각 부서에 계속 촉구했지만 실제 신청하는 직원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했다가도 취소하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해외 배낭여행을 보내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일선에서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물론, 강제로 보낼 수는 없는 사업이겠죠.
  우리 시에 콘도가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정윤종 위원 소사구에서도 콘도를 많이 이용했는데 콘도이용 비율은 아이러니하게 원미구보다 많고 규모가 비슷한 오정구와는 또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해서, 참 좋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해외견문은 역현상이 나네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해외여행은 좀 기피하는 단면이 있지만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많이 참여를 해서, 콘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이용이 됐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 직장동호인회가 2002년에도 사업비의 한 절반만 지급을 하였고 올해도 예산액이 보고자료에는 3분의 1이지만 아직 남았습니다.
  이게 한 10월 말경 집계자료 같은데 올해도 반 이상 지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올해 10월 말까지는 동호회가 활성화되지 못했었는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기타동호회가 새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발족되고 있는 동호회가 바둑동호회가 있고 당구동호회가 새로 발족되고 내년 연초에는 우리 나름대로 자전거동호회도 새로 발족을 해서 자전거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스포츠댄스도 공무원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동호회를 결성 중에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좋은 구상은 하고 계신데 예산 지급실적과 비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하신 대로 동호인회가 활성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도 156명의 동호인이 올해는 14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동호인이 줄어드는데 어떤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줄어들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활성화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 있고 예산도 여유로운데 직원에 대한 복지증진,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이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복지증진,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이 시민, 구민, 동민을 대하는 일선 공직자로부터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되어 결국은 시민, 구민, 동민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 우리 공직자 동호회가 활성화돼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77쪽을 봐주시죠.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나와있는데 1년에 두 번 밖에 안했네요, 2003년도에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공식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한 것은 두 번 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위반사항도 그렇게 많지 않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면 이 사람들 영업정지도 시키고 부과금 징수도 하고 경고도 주고 그러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경찰서랑 같이 하게 되면 적발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나가기 전에 얘기 해주고 나가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찰서는 밤에 경찰관들이 순찰 돌면서 불이 켜져 있을 때 불시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적발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127개가 있는데 금년에 적발된 건수는 경찰이 적발한 것하고 우리 직원들이 적발한 것을 합하면 75건이 되겠습니다.
  노래방 전체 업소에 대해서 64% 정도 적발돼서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렇게 75건씩이나 걸리는데 구청에서 하면 11건밖에 안 되니까 나가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고 나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두 번을 나가서 했지만 경찰관들은 수시단속을 하고 또 전화로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은 적발이 많습니다.
이옥수 위원 경찰서에서 하면 75건으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적게 나타나는 것은 사전예고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사전예고는 하지 않고 저희도 불시에 나갑니다.
이옥수 위원 점검을 덜 한다든가 적발을 눈감아 주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노래연습장 위반업소를 2회 단속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경찰들이 할 수 있는 것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옥수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줄어들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주민자치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자치위원님들이요?
전덕생 위원 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25명 내에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25명 내에서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전덕생 위원 우리 조례보다 인원이 많은 동은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거의 25명 내에서 지금
전덕생 위원 아니 많은 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정리 좀 하시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전덕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인원이 30%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아마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한 지역에서 여러 단체에 중복돼서 활동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민자치위원은 그 지역 의결기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장들은 거의 흡수한다는 뜻에서 38%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전덕생 위원 제가 확인 좀 할 게 있는데 송내1동 동장님 보조발언대에
○위원장 한병환 송내1동 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전에는 괴안동 동장님 한번 감사 때 물어본 적이 있는데, 확인할 일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동장님들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동장님이 동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뭐죠?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감독하고 업무추진 그 다음에 동 지역활동사항들 확인하고 순찰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송내1동구역에 초등학교 조성되는 것 아시죠?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네.
전덕생 위원 몇 개입니까?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초등학교가 하나는 금년도 9월 1일에 개교를 했고 송일초등학교가 내년도 9월 개교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송일초등학교가 당초에 송안초등학교라는 데 아닙니까?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왜 송안초등학교가 송일초등학교로 명칭이 변했습니까? 그 내용 아십니까?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지난번 교육청에서, 교명선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선정위원회 위원은 누구 누구죠?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지금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저 송내1동장도 교명선정위원으로 선정이 됐었고
전덕생 위원 위원장은 누구였죠?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위원장님은 교육장님이시죠.
전덕생 위원 교육장이고요.
  부위원장은 없고요?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교명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기억을 못하겠고요.
전덕생 위원 동장님께서는 교명선정위원회 들어갔었죠?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네.
전덕생 위원 정치인들은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정치인들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떤 의원님이죠?
  시의원님들은 몇 분 안 되니까 기억하실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의 남상용 의원 있을 거고.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남 위원님은 거기 참석을 안하셨고, 교명선정위원회가 우리 동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학교들을,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전부 하다 보니까 각각 다 모이셨는데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송일초등학교라고 변명된 이유는 뭡니까?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송안초등학교가  당초 교명 가칭으로 되어 있었는데 솔안초등학교가 9월 1일에 개교돼 있고, 송내초등학교를 한글로 풀어 쓴 것이 솔안초등학교고 송안초등학교는 소나무 “송”자에 안은 “안 내”자의 한글입니다.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한글이고 이러한 점들이 있어서, 교명이 송일초등학교로 만들어지기 전에 작년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송일초등학교가 송내초등학교로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작년에 계속 있었습니다.
  현재 상동에 송내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것하고 충돌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송내초등학교의 취지도 이어받고 또 송내1동에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내1, 2동을 전체로 합해서 송내동에서 제일가는 학교라는 의미를 같이 담는 의미에서 송일초등학교로 선정한 걸로 제가 설명도 했었고 그 까닭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선정위원회에 계셨다면서요?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네. 제가 설명을 해서,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결정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송안, 거기가 원래 솔안마을이죠? 송내동 안동네. 신씨 재각 있는 데가.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네.
전덕생 위원 그래서 거기가 송안으로 된 거예요, 송안. 송내동 안동네는.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송일초등학교, 송내1동이라 송일초등학교라고 한 겁니까?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송내1동이라는 의미보다는 송내동에서 제일가는 학교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송일초등학교로 저한테 교육위원회에서 설명을 부탁했기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었고 전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그렇게 선정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당연하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전덕생 위원을 그럼 제일이라는 “일”자입니까 아니면 “한 일”자로 씁니까?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한 일”자입니다.
전덕생 위원 제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날 일”이 아니고 “한 일”자
전덕생 위원 일자로 쓰시죠?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네.
전덕생 위원 그럼 송일이죠 제일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것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알면 과연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제가 도교육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동장 이하 회의록을 쭉 보내 왔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초에 미니초등학교로 있었던 것을 골프연습장을 제가 협의해서 다 해서 만들어 줬어요, 정식학교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구역이 통학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옆이 송내2동인데 송내2동의 반이 통학구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학교명칭을 송일로 정했어.
  송일이든 송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송일로 정했으면 최소한 통학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통장이나 동장 아니면 그걸 추진한 시의원이 알아야 하는데 나중에 다 결정된 다음에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연, 지명위원회에 우리 동장님께서 안 계셨으면 몰라도, 동장님 하는 일 그것 아닙니까.
  민원이 예상될 것 뻔히 알면서 경계에 붙은 학교가 주민들이 나중에, 지금 다 모르고 있어요. 송안으로 알고 있지.  
  그런데 송일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의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제가 처음에, 동장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거든요. 학교의 단위별로 구역을 나눴기 때문에 인근의 동장이나, 제가 송내2동 동장에게 물어봤어요. 아느냐,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서 1로 정하든 3으로 정하든 정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체 얘기 안하고 말이야, 동장으로서 뭐 하러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교육청을 통해서 얘기 듣게 하고 말이야.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땅을 매입해 준 당사자인 의원도 모르고.
  그 학교의 반 정도가 송내2동 주민들이 가는데 주민들도 모르고, 지명위원회에 동장이 들어가셔서 동네 사람들 몇 명이 만나서 송일이니 어쩌니, 그리고 이것은 제일입니다.
  그것 국회위원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국회의원도.
  그게 제일이라 그럽니까? 송내1동이니까 송일이죠.
  발음이 안 돼서 상일이나 송일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든 제가 동장님들 많이 계신데 실제 동장님들이 동네의 전체적인 안정과 주민들의 편함과 예상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고 총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동장님들이 하시는 거죠.
  그냥 동장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동장님들의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히 거기에 예상되는 민원을 알면서 그것을 일체 옆 지역에 있는 동장하고 협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혼자서 내 동네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게 동의 장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하나는 좀 전에 정윤종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중복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올해 연도 업무보고시에 2회에 걸쳐서 52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 직원 및 하위직을 우선 선발 해외견문체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올해 1월달 업무보고시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이야기들을 각 구청마다 돌아다니면서 들으면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사스로 인한 피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행의 제약을 받았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동별 현황을 봤을 때 동사무소에 우선적으로 직원들을 배분한다든지 하위직을 먼저 갈 수 있게 배려했던 부분은 그렇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결과가,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동별로 안배한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우선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받은 숫자가 동별로 1명 정도 많으면 2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에도 1명이나 많은 부서에서는 3명이 가는 꼴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직원들이 해외견문 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를 많이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홍보해서 활력이 넘치는 직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동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해외견문 가는 것을 싫어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당초에 예산이 5200만원 세워졌을 때는 가는 대신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럽 쪽에 가는 비행기 삯만 2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스가 발생되는 바람에 해외여행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 들어서 여행을 갔는데 그때 시의 지침이 미국이나 유럽 쪽은 당초에 1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났고 동남아 쪽은 그대로 100만원이 됐고 호주 쪽에는 150만원이 됐는데 그때도 신청이 많아지지 않고 점점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그리고 구청에서 고생하시면서 해외벤치마킹을 통해서 구정이나 동정에 또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견문취득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보상적인 차원에서 휴가를 가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 오기 위한 연수와 교육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본 사업이 충분히 전달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동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민 접촉과 관련해서 많은 고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직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 우선선발의 권한을 부여하겠다, 우선선발 하겠다고 했었던 최초의 업무보고 내용처럼 내년도에는 하위직이나 동 직원을 우선해서,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동 직원들이 이번에는 누가 꼭 가라는 그런 이야기와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가 빠지더라도 업무상의 공백을 다른 사람이 충분히 메워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아마 가는 데도 부담을 적게 가질 수 있고 가서도 보다 많은 것들을 배워 와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고 배워 온 사람이 구정이나 동정 그리고 부천 시정에 많은 것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소사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활성화와 관련해서 올해 연도에는 소사구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경연대회를 했고 그중에 어떤 프로그램들은 전국적으로 많은 주목과 포커스를 받아서 라디오라든지 TV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격려가 있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이번에 저희가
이재진 위원 구청에서 실시했었던 구청프로그램경진대회 말고 각 동에서 자생적으로 했는데 그게 전국적인 이목을 받아서 그 이목받은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아니면 소관 부서의 장으로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관할 동에 어떤 혜택이나 격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천시를 대표해서 심곡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빨래방 운영과 괴안동에 독거노인병원수송사업이 전국대회에 참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신청돼서, 다른 동에서는 신청해도 거기에 참여를 못했는데 우연히 우리 구에서는 동에서 신청한 것이 개별신청이 돼서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는 거기 가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상황판 이런 것을 작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동별로 25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심곡본동에서는 우수상을 타갖고 왔습니다.
  전국대회 나가서 우수상 타온 것은 우리 부천시를 빛내주신 거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동에 찾아가셔서 그때 수고해 주신 직원과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지시고 노고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재진 위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되고 또 개발된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에 따라서 각 구별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하거나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소사구도 마찬가지로 개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구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와 시민들로부터 직접 온라인상에서 민원청취를 위한 각종 사이트의 개발 등을 통해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수집하는 데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 있는 3개 구(소사구·원미구·오정구) 중에서 그리고 각 동에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제가 1년 동안 스크린을 사실은 쭉 했습니다.
  행정감사를 앞두고 스크린한 것이 아니라 1년간 한 달이면 몇 번씩 들어가서 사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청 것은 그나마 관리가 양호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일부 동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운영상태가 너무도 열악해서 오히려 주민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아니하고 관에서 만든 홈페이지기 때문에 저렇다는 핀잔을 듣는 경우를 제가 수시로 목격했습니다.
  특히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000년도 자료예요. 그 안에 있는 상당의 자료가.  
○위원장 한병환 어느 동이에요?
김삼중 위원 어느 동에요?
이재진 위원 심곡본동이요.
○위원장 한병환 심곡본동장 잠깐 오시라고 그래요?
이재진 위원 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금년 연초에 소사구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그전에 운영하던 홈페이지가 조잡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잠깐만요. 심곡본동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에러사항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정비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책임자가 있나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네. 담당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담당자가 누구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총무업무를 맡고 있는
○위원장 한병환 총무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네.
○위원장 한병환 지금 2003년도 말인데 몇 년 전 자료가 나와있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는 자료가 개중에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불신한단 말이에요.
  그런 홈페이지는 아예 없는 게 좋습니다.
  만들어 놓고 욕먹지 마시고 그리고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는 그 사람의 얼굴이거든요. 그 동의 얼굴이라고요.  
  결국 그 동의 홈페이지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업무도 동민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네. 그 관계에 대해서 구에서 사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습니다. 에러사항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걸로 됐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홈페이지는 그 동의 얼굴입니다.
  홈페이지가 잘못 구성되어져 있으면 그 동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로는 모든 동의 홈페이지를 동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그 업무역할을 정확하게 배분해서 홈페이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모든 동이 다 안 됐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송내1동이라든지 소사본3동, 심곡본1동, 괴안동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무난했고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에 대한 프로필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결국은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보화의 접근이 가능한 젊은층들이 많이 접근을 합니다.
  홈페이지의 구성이 잘됐으면 접촉의 도수가 훨씬 높아집니다.
  행정사무감사 앞에 두고 이번에 홈페이지 일부 동의 것 개편하셨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재진 위원 며칠 전에 개편하셨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며 칠 안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매일 개편하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재진 위원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홈페이지는 사실은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재진 위원 과장께서는 인터넷민원의 경우에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재진 위원 알고 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재진 위원 알고 계셨으면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전부 다 아시겠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재진 위원 특별하게 전파는 하지 않았지만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재진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게시판이 그렇게 중요한데 실제로 게시판을 제대로 관리 안하거나, 게시판을 만들게 되면 스팸메일이라든지 관리상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이 민원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어려워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게시판을 자체적으로 갖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번에 일부 며칠 전에 개편하신 것 보니까 아예 게시판을 소사구 게시판으로 전부 링크해 놓으셨더라고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모든 것은 서비스 제공자인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이나 주민의 편의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각 동에 대해서 시청 정보관리과와 협의해서 일정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기본적 정보의 제공과 자료의 업데이트를 통한 꾸준한 정보관리가 함께 이루어지고 또한 동별 특색있는 홈페이지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민 접촉이 빈번한 동 그리고 시민봉사실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한 직원소개시의 사진, 담당업무, 이메일, 연락처 등을 공식적으로 안내해서 서비스실명제를 도입해 민원인들에게 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와 관련해서 통반장교육 하셨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재진 위원 접수를 받으셨는데 실지로 해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접수를 받았을 때 홍보도 많이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면 차년도에는 이 사업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재진 위원 그러나 정보화와 관련된 교육은 일시에 이루어질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의 당사자인 통장님들의 경우 대부분 연로하시거나 여자이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셨던 분들입니다.
  따라서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오늘 시작했으니까 내일 당장에 어떤 효과가 나오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화시대라고 하는 21세기, 각 동의 홈페이지를 보면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 이 얘기 이구동성으로 나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왜 발을 못 맞춰 나가십니까.
  그리고 최소한 동이나 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지적인 수준 내지는 정보화에 대한 수준은 시민의 수준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보화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반장교육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재진 위원 필요하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재진 위원 또한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마당이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콘텐츠상에 “통반장과 함께”라는 문구가 하나 들어가서 각 통장들이 이를 통해서 직접 구청장에게 어떤 민원을 전달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그것도 통장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통장님들 수당 앞으로 한 달에 20만원으로 증액되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재진 위원 통장님들 솔직히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일로 따지면 예전에 비한다면 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통장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 그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체계, 이러한 체계의 마련이 시급할 것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통반장님들이 많이 배출되고 배출이 될 수 있는 여건은 구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통반장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니 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신규임용 통장에 대해서는 컴퓨터 기본교육 실시 등을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자격요건에도 역시 정보화능력, 정보화활용능력 일정 수준을 갖추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통장을 선출하신다면 아마 동의 행정에 그리고 구의 행정에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통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돼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이 임기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이 정윤종 위원님이신데, 통장님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구도시는 통장님이 결원됐을 때 통장 결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동주택은 서로 통장을 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통친회를 개최한 동은 이 문제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에 각 동의 통친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동장님의 의견을 들으시려면 동장님한테
한선재 위원 동장님한테, 동장님들께서 통장님들의 이런 사안에 대한 여론을 들을 것 아니에요.
  과연 임기가 현재처럼 제한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통민직선제를 통해서 통장을 뽑는달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최근에 통친회 열었던 동.
김삼중 위원 자기 동을 불러야지.
한선재 위원 우리 동은 아직 안했어요. 22일에 해요.
  어차피 조례라는 것도 현실성이 맞아야 되고, 사실 조례로 통장들의 임기를 제한해놨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조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그 원인제공은 1차적으로 의회에 있지만 임명권자도 조례를 위반하는 그런 예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여론수렴을 해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개정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여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통장님들 임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통장님들이, 2년 이런 임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한다는 생각보다는 2년이라는 기간은 좀 짧다, 특히 통장자녀장학금 이런 선발기준에 보면 최하 3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도 잘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통장님들께서는 2년이라는 기간은 짧고, 현재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한선재 위원 2년 임기에 2회 연임인데요. 산출해 보면 6년이거든요.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통장들의 경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을 2년 하고 다시 선임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장학금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지어서 2년이라는 기간은 대체적으로 짧다고 통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일단 통장님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예전처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임기제한은 있되 기간이 너무 짧다는 형태로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일단은 2년하고 통장에 대한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신임을 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통장이 적극적으로 안하는데 계속해서 통장을 그대로 임명해서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2년에 한 번씩 통민들의 직선제를 통한 신임을 묻겠다는 거죠.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통장님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기제한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선재 위원 임기제한제도를 둬서 결원이 생겼을 때 빨리 보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텐데요?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임기제한에 있어서 2년보다는, 지금 2년은 짧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임기제한은 하되 연수를 늘려주는 것이 어떤가,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고, 과장님께서는 신년 업무보고시에 각 동의 통친회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의견수렴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관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감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1분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갖다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부서운영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 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간략하게 빨리 답변해 주십쇼.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부서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어떤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세워졌습니다.
  과에서 손님 접대용으로 차를 구입한다든가 과에서 일어나는 소모적인 것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과 직원들 회식하는 데도 쓸 수 있고, 식사비 이런 것도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과에서는 나름대로 내부
김관수 위원 담당 부서장이 책임지고 쓰는 운영비니까.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몇 가지 확인해 보니까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비 원래의 목적대로 쓰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격려금을 지출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부서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영수증처리 같은 것 잘하셔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목적대로 쓰도록.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올해같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올해 하지 않은 것까지 해서 내년에 두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업무추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각 동장께서는 김관수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행정을, 특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규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하연심 호적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무교육 내지는 서비스교육을 시키고 계시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올해는 매월 진행도 하셨고 공무원을 통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셨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이재진 위원 매월 하시는 것은 시민봉사과장께서 직접 진행을 하신 거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이재진 위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시민봉사과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로 전달하는 것은 별로 교육이 안 됩니다.
  특히 소관 부서의 장으로서 교육하는 것은 공무원들 내지는 교육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하시는 말씀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의 성과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초에는 담당과장이 교육을 하는 형태를 취했고, 실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테마를 잡아가지고 토론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타 시·군·구를 한번 방문해서 역지사지체험이라고 해서 자기 담당업무를 다른 시·군 가서 느껴볼 수 있게 체험을 한번하고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토론회를 통해서 교육적인 수준을 제고하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이재진 위원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교육은 사장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교육을 배우고 듣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서비스하고 관련돼서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서비스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민간기관의 경우에는 대 시민 내지는 대 고객서비스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올해는 실질적 체험을 저희와 레벨이 비슷한 곳을 했고 내년에는 저희보다 잘된 부분을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실지 체험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진 위원 체험도 좋습니다. 체험 좋고 다 좋은데 민에서 요즘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것은 고객만족이 아니라 고객감동이라는 말로 흘렀죠.
  고객감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그러한 서비스의 수준까지는 우리 시민봉사과 내지는 공무원의 서비스 정도는 아직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교육 내지는 시민봉사과, 더 크게는 우리 구청, 더 크게는 부천시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소사구청에서 대 시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총책임자로서 외부강사를 통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체험식 교육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한 부분은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훌륭한 강사를 섭외해서라도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만드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육병호 행정복지팀장입니다.
  박휴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안윤경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기이 제출되어져 있고 내용이 상세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소사구에 무료급식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무료급식센터는 저희 구 자체에는 없고 시에서 지원되는 게 복지회관에서 3개소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그 외에도 종교시설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세 군데 있어요?
  소사구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한 군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리고 소사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종합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오정구에는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타 구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50인 이상 급식을 하고 있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무료급식이요?  
김삼중 위원 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50인 이상 됩니다.
김삼중 위원 1일 50인 이상 무료급식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업무가 너무 소홀한 것 같은 데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김삼중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저소득계층에게 생계비를 보조해 드리고 주거비를 보조해 드리고 밥을 굶는 분들한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잠잘 자리도 제공해 드리고 그런 것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하는 게 주 업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50인 이상 집단급식을 하는 곳에서는 영양사를 둬야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공동급식을 1일 50인 이상 하는 데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김삼중 위원 찾아보면 있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10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무료급식소는 제가 정확한 것을 파악 못해 봤습니다.
김삼중 위원 각 동에서 국민기초수급자라는 증이 있으면 점심을 65세 노인들한테 무료로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료로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환경위생과 업무입니까? 그렇습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저희들이 오정구에서도 그런 것을 짚고 왔습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경로당이 소사구에는 몇 개 있습니까? 10개 동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 등록 경로당이 84개소고 미등록 경로당이 2개소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금이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정식적으로는 안 되고 노인복지기금에서 일반 경로당 지원금의 50%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반만, 노인기금에서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분들의 문제에는 시 여성복지과 노인팀에서, 청소년을 위한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구청에 시달해서 주로 시에서 지시되는 것들을 지침에 의해서 수행하는 게 대부분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저희 구의 업무가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주로 그런 업무들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그런 과정에서 잘해 주셔야 될 게 차상위계층, 무료급식 수급자들이 있는데 정말로 끼니는 걱정하면서도 수급자가 안 돼서 무료급식소를 전전하면서 식사 한 끼나 보조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지원도 안 되고 해서 그 나름대로의 관리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든가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소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소사구에 노숙자쉼터도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 소사구 관내에는 노숙자쉼터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생기면 어디로 보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노숙자쉼터는 오정구 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삼정복지회관으로 보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차상위계층 분들이 무료급식소에 가서 식사를 원하면 그 운영자, 복지관장과 협의해서 소액의 돈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드실 수 있도록 최대로 권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5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도록 한 법령을 준수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위생감독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셨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죠? 평수에 따라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김삼중 위원 잘 모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난방비 지원은 평형별로 차등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차등지원 하죠. 최저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것 맞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대부분 거기 난방은 도시가스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 점검은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공중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따르기 때문에 가스안전에 대해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저희 구 자체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지도점검할 때 하고 있고 특히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동절기에는 화재 위험이 많기 때문에 동절기에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교통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월 1만 3000원꼴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1만 2000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년에 또 오를 예정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노인교통수당이 32명에 대해서 미지급되고 있는 이유는 대상자가 미신청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어르신들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신청시기가 도래하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교통수당을 지급받게 하고 있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교통수당은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32명분에 대해서는 미신청해서 지급을 못 해드렸는데 대부분이 나름대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초에 그 해에 교통수당을 받을 대상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예비고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급해 드릴 달이 돌아오면 그 전달에 다시 한 번 고지를 해서 신청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소사구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3,773명.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세대는 2,086세대 있는데 수급자 선정신청을, 내년도 수급금이 인상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알고 계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15일까지 모든 차상위계층도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동에서 많이 받아서 올렸는데 그분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또 신고에 의해서 찾아오는 민원만 처리하고 있는지, 통반장과 연계하여 신청을 받고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실적은 몇 건 등인지 간략하게···.
  감사 준비하셨죠? 그런 것 다. 예상문제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예상문제는 모르고 그동안 추진업무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수급자에서 탈락한 차상위계 층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한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특별한 제도나 소사구에서만 특별히 하고 있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방법,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만.
김삼중 위원 수급자에서 탈락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는지 또한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추진한 무슨 제도라든가 방침이 소사구에는 따로 있는 것인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급자가
김삼중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됐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죠? 1명 내지 2명씩.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할 업무를 일반행정직원이 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까? 또한 반대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아닌 업무를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니요. 현재 저희 구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21명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두세 명씩 배치되어 있고 두 개 동만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심곡본1동의 경우 차량 운전 때문에, 수급자 업무 형편상 차량 운전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겸직을 하고 있고 다른 동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사회복지사가 차량 운전까지 겸하고 있다?  
  그것을 해도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글쎄요, 사회복지업무가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공무원 복무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김삼중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 민·관합동 계도·단속을 4회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인지 또한 생색내기에 의한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지 과장님의 견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으로 하고 각 동에 위촉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인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청소년유해업소는 단속위주보다는 지도를 해서 유해환경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음은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사구에는 장애인이 5,970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중 수급자는 727명이지만 2003년도 보장구 지원실적은 불과 18건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홍보가 잘 안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몰라서, 관에서 홍보를 전혀 안했는지, 어떤 이유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장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장애인복지시책이 내려오면 홍보물을 해서 돌리고 또 각 단체 회의할 때도 돌리고 저희 소사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 저조한 것은 보장구가 한 번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거의 5년 내지 6년이 되고, 필요하신 분이 고가품일 경우도 있지만 저가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입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통보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본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연구하고 그로 인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 두 시간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못다 한 질의는 강평이나 시정질문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올려서 반영하도록 할 테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님 좋은 고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9쪽을 봐주시죠.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관리 철저해서 관리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5개소가 있죠? 공부방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5개소가 있는데 예산은 685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좌석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좌석수가 많은데 1일 이용자수가 절반도 못 미쳐요.
  거기에 보니까 54석인데 22명 참석하고 120석에 17명, 24석에 9명, 108석에 60명 참석하고, 120명에 35명,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조해진 이유.
  전년도 것을 보니까 더 많이 줄었어요. 2003년도에는 54회 20, 120에 7, 24에 7, 108에 67, 120에 42.
더 많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청소년공부방은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년운영지침에 의해서 저소득 주거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5개소에 예산도 만만치 않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평균적으로 50%의 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개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은 데가 있고 또 낮은 데가 있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그런 게 있어서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평균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니까 7명 있는 데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970만원, 950만원씩 지원하면서 이렇게 적은 인원,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지원해 주고 가서 과외공부를 하라고 해도 그게 더 낫겠어요. 그 정도로 지원이 된다면.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 견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 요즘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경향이 시험 때는 많이 몰렸다가 그 외에는 안 찾고 이렇기 때문에 연 평균이고, 나름대로 필요한 시기에는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용률이나 이런 것, 홍보까지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적다는 것은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홍보도 더 열심히 해서 인원수를, 돈 들어간 만큼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효과를 못 얻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 학생들을 모아서, IMF 지나고 난 다음에 아직 회복 안 돼서 못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가 공부를 가르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산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딱 떨어지게 잘 맞았어요. 보니까.
  이것 회계 책임을,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주셔서, 회계를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다시 채근해 보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 한번 보고서 나중에 한번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육청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기 때문에 소사구청의 감사를 보류하고 교육청 관련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소사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이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관리국장님 외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교육청 관리국장 외 4인에 대한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증언을 청취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부천교육청관리국장 현규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경기도부천교육청관리국장 현규석

평생교육·체육과장 박형충

예산·교육관리계장 강신배

부인중학교장 정덕근

행정실장 여인철

○위원장 한병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41분 기록중지)

(19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에 이충군 팀장입니다.
  다음은 위생팀에 이철승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팀에 정찬식 팀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기이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현장에 세륜기, 먼저 저기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못하게 될 위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비탈이 졌다든가 그러면 물이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보통 현장에서 잘 못하는 위치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와 사전에 상의하게 됩니다. 설치를 해야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적합한 위치를 선정해서 조치하게 됩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게 되면 수동으로 호수로 물 뿌리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정히 안 될 경우에는 호스를 이용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고압살수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라도 만들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이 물이 흘러서 길에 나가고 할 때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럴 때는 그 민원인한테 어떻게 얘기를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만약에 가동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 얘기를 해서 폐수조치를 시키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봤을 때 가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고발처리라든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황원희 위원 만들어져 있을 때는 가동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상황이 비탈이 졌다든가 협의를 해서도 안 됐다고 칩시다. 이곳은 설치할 수 없는 장소다 그러면 수동으로 해서 고압살수를 할 것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그 물이 다시 흘러내려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럴 때 다른 민원이 제기돼서 저기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럴 때는 정상으로 가동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은 가동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황원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황원희 위원 두번째 저기됐을 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한 번 했다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거의 한 번 하게 되면 다시는 하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재고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노래방은 지도단속을 하고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노래방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황원희 위원 그러면 음식물, 환경 하고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황원희 위원 지금도 화장실 개선하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업소당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그래서 올해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안 주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일부러.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연초에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을 받을 때 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화장실 개선자금.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각종 접객업소 법규 준수 지도점검을 나가시죠? 환경위생과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야간에 나갑니까, 주간에 나갑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주로 야간에 나갑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도 야간에 성병 단속이나 이런 것을 나가고 있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사구보건소와 같이 그런 단속을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보건소랑 같이 점검을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저희는 법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변퇴업소를 단속할 경우에는 주로, 그전에는 위생감시원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단속인력을 확보해서 계속 단속해 왔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요즘에는 인력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단속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경찰 합동단속도 중요하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업소 단속을 나가실 때 특히 야간에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단속해 주는 게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소사구에서는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현재 내고장가볼만한맛집발굴육성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소사구의 경우는 과거와는 달리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여러 음식점 중에서도 환경이 열악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내고장의 좋은 맛집을 육성하고 그를 통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업주의 자율적 경쟁의식을 촉발한 환경의 개선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업의 결과로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역주민들로부터 혹은 업주로부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가 소사맛집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해 1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사실상 규모는 5평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20평, 그것보다 더 큰 업소도 있습니다.
  지정 후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홍보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홍보는 소사구청의 홈페이지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 이런 책자 등을 마련해서 지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배포도 하고 홍보를 해주는 것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러한 사업을 혹시 시 환경위생과 등과 협의해서, 부천시에는 각종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복사골예술제라든지 영화제, 만화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축제와 연계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용의나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혹시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도 사실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하기가 좀 힘들고 시 차원의 그런 행사가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적극 건의를 해주셔서 복사골 소사구에 내고장 가볼 만한 맛집 발굴육성은 물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또한 상급부서인 시 환경위생과에 건의를 해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부천시에 자랑할 만한 사업으로 좀더 확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건설과장 김철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관련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팀장 최의돈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건설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소사삼거리 분수대 잘 세웠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시 도로과에서 인수받았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인수는 받았습니다.
황원희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조성하고 나서 10월 보름쯤 받았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 받을 때 보수라든가 기타 문제점 있는 것을 완전히 다 한 다음에 받았는지 모르겠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하자 관련된 사항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 동안은 저희가 업체하고 해서 업무는 도로과에서 해주는 걸로 얘기한 다음에 인계를 받았습니다.
황원희 위원 거기에 물이 새는 것, 물이 고여있지 않고 자꾸 샙니다. 그렇죠?
  그래서 흰자갈이 위로 올라와서, 물이 좀 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있고, 그 외에는 제가 볼 때 특별한 건 없고 참 좋은데 조명이 바닥에서 안 되는데 조명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수 있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거기도 분수대 수중 조명이 있고 그 다음에 광섬유 조명이 있거든요.
  광섬유 조명이 좀 약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수중등 조명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야간조명에 대해서는 광섬유 조명만 조절하면 원만하다고 생각됩니다.
황원희 위원 잘 한번 보셔서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거기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신호등이 신천리 가는 길에도 생겼기 때문에, 신호등이 어느 데는 점멸등이 계속 깜빡깜빡 들어오니까 이쪽 조명하고 안 어울리는 것도 있고 또 빨간불, 파란불 팍팍 들어오게 되면 네온사인 돌아가듯이 괜찮은 것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한번 보셔서 어느 것이 괜찮은가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쉬었다 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잘 고민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조명 관계는 조명할 때, 지금 분수를 작동 안하기 때문에, 봄에 분수를 작동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봐서 재검토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우회전하는 차선이 좁아서 버스가 앞에 서있으면, 승용차가 앞에 막고 있으면 우회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2개를 그어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데보다 넓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통 바퀴가 노란선에 붙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히든가 아니면 한 줄로만 그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몇 m 도로는 2차선을 긋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운전자들의, 모범운전 저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유도를 해서 옆으로 붙이고 우측 나갈 차들이 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황원희 위원 이번 겨울에 분수의 화분이라든가 얼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건축 관련 고사 가로수가 많이 저기됐죠? 건축공사 하다가 훼손된 거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황원희 위원 나무 하나하나 변상, 따지고 보면 이게 많아요, 공사하는 데 가보면.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황원희 위원 이것을 준공검사 낼 때, 가을에 보면 잎이 다 떨어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른다고. 봄이 되면 잎이 파랗게 나는데.
  그러니까 준공검사나 기타 뭐 할 때, 이것보다는 좀더 많은 수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는 17본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나무가 그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 잘라진다든가 아니면 저기했으니까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련 공사, 이것은 공사하는 업체에 물리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가로수조성관리조례에 의해서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황원희 위원 아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성주산에 가로등 많죠.
  낮에도 불 켜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식으로,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성주산 약수터 말씀이십니까?
전덕생 위원 네. 약수터 주변.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성주산 약수터에 있는 보안등은,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보안등은 70%가 자동점멸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한 834개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전체 자동점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독 약수터 보안등만 수동점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동점멸은 약수터를 간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켰다가 내려오면서 끄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동점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켜고 갔으면 내려올 때는 늦게 가는 사람이 끄고 내려오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점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켜고 끄는 것을 알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수동으로
전덕생 위원 그렇죠. 올라가는 사람 아는 사람은 켜고 올라갈 거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아는 사람은 켜고 끄고 하는 거고, 내려올 때 끄고 내려와야 되는데 마지막 간 사람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해가 안 되네.
  담당팀장 녹지팀장 맞아요?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녹지팀장 최의돈 가로등이 고장나서 수리하는 기간이거나 자동점멸기가 고장났을 때 가끔씩 그럽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소사구건설과녹지팀장 최의돈 네.
전덕생 위원 고장나서 그렇다잖아요.
  타이머로 누르십니까?
○소사구건설과녹지팀장 최의돈 타이머가 고장나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가서 조치하고 그럽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 잘 아셨어요?
  위증하면 과태료 맞는 것 아시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업무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파악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제가 되레 당황하게 되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죄송합니다.
전덕생 위원 건설과 녹지팀에서 했는데 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임야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운동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산에 옛날에는 찻길이 없었는데 장비가 올라가서 훼손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녹지보전을 하니 나무를 심니 그렇게 합니까.
  가로등 자체도 그렇지 않아요? 플래시 들고 올라가면 되지 가로등을, 사실 제가 누워 침뱉기 같아서 얘기를 안하겠는데 참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나무도 잠 좀 자고 그래야죠. 대낮처럼 훤히 밝혀가지고···.
  어쨌든 기존에 약수터 주변에 배드민턴 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신규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성주산 쪽은 생태계가 많이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떻든 자연을 보호해 가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성주산이 주 목적이 운동장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은 민원인들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산에 대한 보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소사구 건설과에서도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를 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소사구의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관리현황을 봤더니 숫자조차도 안 맞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금년 숫자가요?
박종국 위원 아니 작년에.
  고사목 그 다음에 활착률 이런 숫자조차도 안 맞았었는데 금년에는 어떤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금년에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는 8,800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숫자는 됐고 작년에 안 맞아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금년에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잘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혹시 소사구 관내에도 가로등 지중화공사를 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가로등 지중화공사를 7월까지 해서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때 콘크리트 깨고 나무를 심어서 가로등이나 또는 신호등에 올려놨죠? 그런 것은 없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가로등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박종국 위원 아니 가로등이 서 있으면 이 주변을 콘크리트를 깨고 능소화 심은 게 있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저희 소사구 관내에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 심어놓은 쪽에 지중화공사 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한 구간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 살아있나요? 다 못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신고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반 주민들이야 그것 가지고 신고 안하겠죠.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 전신주나 신호등에 능소화를 올려놨는데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작업 도중에 포크레인으로 다 팠어요. 그래서 줄기째 잘려 있습니다.
  심는 데서는 심어놓고 지중화공사 한다고 그것을 소중하게 안 다루고 포크레인으로 다 파서 고사해 버리면 다음에 또다시 심나요?
  지중화공사 하면서 지중화공사 업체랑 그런 계약된 사항이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계약된 사항은 없고,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약된 사항이 없으면 지중화공사하는 업체에 너희들 지중화공사 선만 깔아라 이 계약만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능소화를 다치게 했을 때는 보상금을 낸다든가 이런 조항은 하나도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것은 없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건 생각 못해 보셨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거기까지는 미처,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지중화공사 하면서 능소화가 고사된 곳은 파악해서 다시 심을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해당 업체에 통보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는데 변상을 해주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계약서에는 없다 하더라도 가로수조성조례에 변상금은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믿고 업체에 변상을 요청해서 심는지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잘 좀 봐주시죠.
  성심약수터 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황원희 위원 성심약수터 올라가는 길이 엄청 안 좋습니다. 담벼락으로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약수터 올라가는데 뒤뚱뒤뚱 하고 그러는데, 그게 보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태껏 안하고 있거든요.
  부원초등학교 뒤에 길이 나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 할 때 같이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년 봄에, 어떻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부원초등학교 그것은 이미 계약이 돼 있어서 힘들고
황원희 위원 그것 할 때 간단하게 해도 돼요. 올라가기 평평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저도 가봤는데 지금 부직포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돌도 튀어나오고 그래서 좀 힘든데 그것은 저희가 자체 공원 관련으로 해서 정비를 우선 임시로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게 하고 여름에 물뫼를 잡아줘요. 물 내려오는 것 있죠. 그게 저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장 밑에서 물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물뫼를 잡아주면, 같이 내려와서 파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하나 더,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 가보셨죠?
  느티나무가 작년에 많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내년 봄에는 영양제를 맞히든가 해서 그것을 살려야 됩니다.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 그 주변을, 공원만 만들어놓고 관리를 잘 안해요.
  느티나무 가서 보세요. 잔디가 거의 없고 밑에 깔린 것이 뒤죽박죽됐는데 그것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올 겨울은 지나간다 치더라도 내년 봄 됐을 때 단장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17분 감사중지)

(2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사구청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의있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사구는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 문화, 주거환경, 생활편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상권이 침해되는 등 다각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선진 복지행정 추진은 물론 지역문화 창달로 살기 좋은 소사구로 조성한 것은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욱 긴장하고 분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줌으로써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금일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제 추진과 관련하여 소사구에서는 잘못된 민원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동사무소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제도를 구는 물론 동사무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으로는 공동주택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 역세권 경관조명 설치, 사랑의장수복전하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교통난 해소,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무의탁노인에 대해 관심을 두는 사항으로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개선하고 보완하여 정착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구정을 전개하고 타 구청에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율방범대는 예산은 시에서, 지도감독은 파출소에 하고 있어 효율적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소사구 관내에서 파출소가 지구대로 전환해서 3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파출소에서 자율방범대를 지휘감독하기에는 실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원관리도 용이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하지만 소사구는 지역적으로 문화에 대한 향수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문화인프라가 신도시에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이라 판단도 되지만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보여주는 문화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시설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건강증진, 평생교육, 교양강좌 등 시민교육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주변의 일반 사설학원의 프로그램과 중복된다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치센터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종합적 분석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청에서는 사회단체 중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등 5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에서는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격려금이나 위문금은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외견문 체득훈련, 동호인회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운영실적이 아직은 저조합니다.
  따라서 내부고객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직결속과 직원화합에 이바지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사구에는 노래연습장이 127개소로 2003년도 단속은 2회에 걸쳐 11건만 적발된 것은 형식적 단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현재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 심곡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이 전국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가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부천의 자랑이고 우수한 제도인 만큼 각 자치단체에 전파해서 타 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과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는 많은 시민이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나 동사무소 홈페이지의 각종 스팸메일이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거나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신뢰감이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방문하는 시민들은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의 철저한 관리와 표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민 접촉이 많은 민원부서에서는 담당직원의 사진,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에서는 통반장에 대한 전산교육을 시도하였지만 연령층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신규 통장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통반장과의 핫라인 내지는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사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4대가 구청 민원실, 역곡역,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건수를 보면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발급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봉사과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위치가 잘못되었다면 변경하고 홍보대책이 미흡하다면 그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실은 소사구의 얼굴로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원창구에는 직원보다 많은 공익요원들이 민원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관계로 간혹 불친절한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및 공익요원에게 교육을 생활화하고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사구에는 5개 전철역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이들 역에는 리프트는 있지만 한 번 사용하려면 도우미를 호출하여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매우 편리하게 이용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와 철도청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며 소사구에는 84개소 경로당 중 사설 경로당이 47개소입니다.
  그러나 사설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 지원이 적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설 경로당에 대해서도 시설 개보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에는 경로당이 84개소가 있으며 금년 10월에 비품을 소사구지회를 통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비품을 냉장고, 선풍기, TV 등에만 한하여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배부한 것은 경로당의 필요물품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에는 대부분 LPG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은 연로하고 거동도 불편하고 가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겨울철은 특히,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많은 만큼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소사구에서는 2003년도에 18건으로 등록장애인에 비하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6개소로 연간 6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를 보면 좌석수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원인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개선하고 활성화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사구에서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2003년도에 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14건을 적발하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특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저감대책추진에관한업무규정 제5조에 의거 월 1회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는 비산먼지 저감과 시민건강을 위하여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환경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내고장 가볼 만한 맛집을 2003년도 1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맛집에 대한 홍보를 책자 발간, 홍보문안 제작 정도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복사골 행사 등 부천시의 주요행사와 연계한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적극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사삼거리 분수대는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망의 문제와 야간조명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다시 한 번 소사삼거리 분수대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결과 야간조명 개선으로 시민들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약수터는 많은 시민이 대부분 새벽시간대를 활용하여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용자 편리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보안등은 관리소홀로 인하여 고장난 채 방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즉시 수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약수터로 인한 산림훼손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무심기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인 만큼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사구에서 추진하는 공사로 인하여 나무가 고사되는 것과 적기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고사되는 것도 있으니 건설과에서는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강평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 중에 있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즉시 시정에 반영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정승봉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김영의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사회복지과장이춘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김철원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심곡본1동장김용수
  심곡본동장김수길
  소사본1동장윤준의
  소사본2동장이관형
  소사본3동장안효증
  범박동장배치열
  괴안동장박하석
  역곡3동장이도극
  송내1동장권진만
  송내2동장김종대
○증인
  경기도부천교육청관리국장현규석
  평생교육·체육과장박형충
  예산·교육관리계장강신배
  부인중학교장정덕근
  행정실장여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