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

일 시 2003년 12월 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23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병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3년도행정복지위원회감사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정보관리과, 시민봉사과, 주민자치과 등 4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총무과장 이상훈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미 자료가 서면으로 제출되어져 있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셨고 또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있어서 자료로써도 충분히 내용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인데 시 정부 공직자들의 최대 화두가 무엇인가요? 최대 관심사.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우리 직협에서 하는 거요?  
한선재 위원 그것 말고 대체적으로 2,000여 공직자들의 최대 관심사항이 있을 걸로 보는데···.  
  직협문제도 물론 관심사항이고 또 다른 관심사항이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제가 알기로는 직협에서 지금 설문조사하는 것이 최대 화제라고 생각되고 두번째는 원혜영 시장님 거취문제, 그 다음에 특정시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원혜영 시장, 이제 재선의 중간 바퀴를 채 못 돌고 있는데 간부공무원들한테는 거취표명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아직 안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직 시한이 12월 17일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12월 17일이 사퇴 마감일입니다.
한선재 위원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대충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과 2주 정도 남았는데. 거취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의사표현을 안했지만 그분이 지금까지 행정을 해 왔던 걸로 비추어보면 지금 정도는 국장 위의 선, 또는 과장들까지는 대체적으로 짐작하고 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저희들도 17일이 최종 사퇴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법상 10일 전에 시의회 의장하고 도지사, 선관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일 전 시점이 12월 6일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결정이 날 걸로  
한선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비서실의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이 혹시라도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지방정부의 고위 간부공무원으로서 민선시장이 임기를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퇴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답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방금 직협문제도 나왔지만 직장협의회에서 감시와 감독기관인 의회를 대상으로 한 물론, 설문조사 할 수 있겠지만 민선시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사로서 또는 시민의 행정책임자로서, 부천시의 책임자로서 중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시민을 생각하고 부천시를 생각한다면 직장협의회에서 그런 것도 설문조사를 해서 시장께 건의하고 또 시민에게 알리는 문제도 관심사항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협의회에서는 못하나요? 그런 것.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글쎄요, 정치적 사안을 직협에서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의회도 정치기구고 정치집단인데요.  
  그런데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시장이 중간에 사의를 표하고 다른 선출직에 임하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단체의 장은 설문조사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하고 못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봐서 공무원이 그런 것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선재 위원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일부 직협 간부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해 말고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법률적으로도 잘하신 것 칭찬하는 거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특정인을 비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민·형사상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도 또 우리가 하고 있고요.  
한선재 위원 그러면 시장이 중간에 사퇴하는 문제를 행정공백 내지는 시장이 내걸었던 30대 중점사업들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부천시가 다른 시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더 살기 좋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장이 국회의원 출마도, 물론 국회의원이 되면 부천시를 위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지만 임기를 다 해달라는 고언을 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시장님 뜻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행정공백 문제는 후임자가 권한대행을 하면 그것은 크게 저기될 건 없고 임기 도중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시를 위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는, 글쎄요.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매우 난감한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제가 시장한테 이 문제를 직접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국장한테 여쭤봤는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대체적으로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금년에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많이 갔다왔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2002년도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벤치마킹 등으로 해외에 많이 보내라고 해서 많이 갔다왔고 예산 남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 예산이 약 8억 이상 소요됐고, 각종 사회단체 등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외여행비를 10억원 이상 사용하고 예년에 비해 대폭 많이 갔다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 국장으로서.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많이 갔다온 것에 대해서요?  
김삼중 위원 네. 해외에 공무원들을 대폭 보내고 또 그 예산이 남아있고 그리고 예산을 원래 규정대로 안 보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원을 받았어요.  200명을 대상으로 지원받아서 1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150명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120~130만원씩 대폭 지원했다.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배낭여행을 유럽 쪽에 일인당 약 100만원 기준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해 놓고 보내니까,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 쪽은 250 정도 가져야 가는 지역인데 1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부담하라 이렇게 하니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타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산출액의 60%를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고, 산출액의 절반, 거의 100%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고 해서, 100만원 주고 갔다와라 하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외면하고 그래서 100%는 아니고 한 30~40% 정도라도 근접해서 상향해 줘야 가지 않을까 해서 지난번에 조정해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년보다 많이 갔다왔잖아요. 그러고도 예산이 남아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렇게 해서
김삼중 위원 다 마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일부 남았는데 남은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김삼중 위원 금액을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250만원 정도 들어야 가는데 1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 주니까 지원자가 적어서 200명 계산한 게 150명이 되고 100만원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130만원 지원하고 이렇게 균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이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예년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많이 가게 됐는데 특히, 연말에 엄청 많이 가게 됐어요 9월, 10월, 11월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주무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수치 이런 걸 따지고 싶지는 않고, 다 알고 있으니까.
  공무원들 배낭여행을 많이 다녀서 사회적으로 좀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주무국장으로서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하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그런데 2,0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타 시·군보다는 좀 많이 간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2,000여 공직자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변동돼서 좀 차질을 준 것은 지난 상반기에 사스 영향으로 인해서 배낭여행이 전부 중단되다 보니까 계획은 되어 있고 또 계획된 인원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중에 동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갔습니까? 일선 동 직원들. 자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지금 시
김삼중 위원 동 직원들 간 사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동 직원도 간 사람 있죠. 희망을 받아서 보낸 거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보낸 겁니다.
김삼중 위원 동 직원들은 많이 소외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참작해 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네, 알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금년은 IMF 이후 최대의 경제대란이다, 어렵다, IMF보다 위기다 이런 소리 다 듣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네.
김삼중 위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특히 공익요원들을 시가 관리하고 계시죠.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공익요원들이 약 500~600명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600명입니다.    
김삼중 위원 2,000여 공직자는 물론이고 500~60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연말연시에 일반시민들과 같이 들뜨는 경향, 공직자로서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든가 공직자로서 하면 안 될 사항을 지시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공직자 부분은 총무과도 마찬가지지만 감사실을 통해서 몇 차례 강조해서 지시된 바도 있고 공익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교육을 하고, 연말에 다시 한 번 복무관리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특별히 당부드리지만 공직자는 시민의 모든 표상이 돼야 되는 위치에 있고 또 그 부분을 선도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연말연시에 사회분위기에 합세해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실 것을 차제에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김태산입니다.
  인사팀장 박중길입니다.
  조직관리팀장 신재구입니다.
  여론관리팀장 심점규입니다.
  교육팀장 고재형입니다.
  행정서비스팀장 이정희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내용이 상세하고 또 기이 제출되어져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과장은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원활하고 신속히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황원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에서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을 보면 행정정보공개, 물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거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행정정보공개가 2002년보다 직원교육이나 시민홍보, 공개건수도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2003년도 처리건수 중 비공개가 35건으로 되어 있는데 공개 안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비공개를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는 2건을 심의했는데 그 외의 비공개는 심의 안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비공개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영업활동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황원희 위원 35건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비공개 건에 대해서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8호에 있는데 특정인에게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되는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건수가 좀 증가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구체적으로 혹시 영업이익이라기보다는 허가문제라든가 이런 것입니까? 건축허가라든가 기타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개인적으로 경쟁상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저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시에 제출한 서류들을 공개요청을 하는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공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했다면 그래도 공개를 자꾸 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공개를 원하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이러이런 사유가 있어서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보내면 다시 공개요청을 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우리가 저거해서, 일단은 본인이 공개요청을 했을 때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를 안한다고 답변을 하면 본인들은 행정심판이나 이런 법의 절차에 따라서 또 요구를 해오는 예가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행정심판까지 간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비공개가 35건인데 심의위원회를 2건만 개최했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아요?  
  공개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만 했는지.  
○총무과장 이상훈 일단 비공개를 통보하게 되면 본인이 이의신청을 한번 하게 되는데 보통 비공개를 통보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거의 다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예가 있는데 그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이런 법률조항에 의해서 비공개를 결정지어서 통보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본인께서는 제3의 구제수단인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만약에 행정심판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총무과에서 충분히 대처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보 비공개 35건은 너무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영업불이익, 경쟁 이런 것 핑계대서 일부러 안해주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비공개된 것 우리 의원들이 공개를 요구하면 보여줄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다음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것, 77쪽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객만족 행정의 구현을 위해 99년도부터 행정서비스제를 실시했고 2001년, 200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내실을 보면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조차 행정서비스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행정서비스라면 전화나 잘 받고 예, 예 해서 서비스를 잘해주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부분은 그게 아니잖습니까.
  민원서류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잘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으로 아는 행정서비스, 전화 잘 받고 인사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질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서비스헌장을 당초 99년도에 4개 헌장부터 해서 현재 56개 헌장을 각 부서별로 만들어서 활성화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비스 관련에는 외부 전문가도 한번 초청을 해서 헌장제의 취지, 필요성 등에 대한 집합교육도 많이 시키고 인지도를 위해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도는 간부공무원부터 마인드 계도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직급별 워크숍을 별도로 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취지 이런 것을 숙지토록 하고 고객이 감동받는 56개 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냥 교수들이나 저기한 사람들 데려다 교육시키고 그러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공직자들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쪽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지 교육했다고 해서, 사실 교육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교육이 능사가 아니니까, 충분한 홍보와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는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일언해서 행정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민원인 즉, 불편신고할 때 고객에게 보상한 건수가 23건이 됐는데 문화상품권을 전달해서 이것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상보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대책이 뭐 있겠어요? 23건이면, 똑같은 것이 2건으로 들어온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상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잘 못했다는 내용으로 역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상 신청건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없는 게 행정서비스가 잘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시에서 당초에 헌장제를 실시해서 시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이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팀별 마일리지제 같은 것을 적용해서 우수 부서 및 해당 공무원들에게 시상도 하고 일정 점수 이하인 부서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가로 친절서비스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고객서비스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상제도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보상을 해주지만 그 담당 직원은 다음번부터는 바로 달라진다는 게 저희 내부적인 평가입니다.
황원희 위원 불만족한 민원에 대해 보상하지 말고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추천해서 그 공무원들한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시장님에게 바란다.” 이런 데에 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면 일반시민들이 추천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런 좋은 서비스를 받았는데 해당 기관장이 관심을 갖고 저거를 해달라 그러면 바로 월례조회시나 이런 때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불만족 23건이, 각 구청은 별도의 계획에 의거 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상만 별도입니까?
  구청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구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78쪽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교통행정, 도로행정, 민원행정, 환경행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들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이라든가 뭐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가 실지로 대민관계가 많고 단속업무가 많은 부서입니다.
  그런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부서가 만족도조사나 인지도조사 면에서 좀 낮게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직접 뛰는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교육기회가 안 닿아요.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직원들만 별도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그 직원들에게 맞는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원희 위원 대민, 단속업무 이런 부서는 미리 감을 갖고 고객만족도가 낮을 것이다라고 과장께서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데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이유가 기능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죠. 그만큼 시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기능직이 있으면 기능직이 있는 대로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대민업무나 단속업무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없게끔 해주는 게 총무과의 책임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보통 시 전체적인 교육계획이 있을 때 이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교육에 참석을 안하는 예가, 대상에서 제외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에게 맞는 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3쪽 교육경비문제, 우리 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97년부터 2003년까지 357억원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교육경비의 지원 우선순위와 선정방법은 지금까지 어떤 형태를 취하여 왔는지,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된 건지 얘기를 하고 만일 그것이 불합리하고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쪽으로 했을 때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상훈 먼저 금년도까지 우리 시가 357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경비의 우선지원순위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방침이 법적 지원경비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으로는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건립, 계속비사업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국비나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하고 있고 학교별로 다 있는데 경비를 지원받지 않은, 수혜를 받지 않은 학교로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경비 지원 선정방법은 먼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교육청으로 하여금 대응투자 가능사업인가를 판단해서 우리 시에 제출을 해주십사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서 검토한 내용을 다 취합한 다음에 지금 운영하는 학교지원협력팀 회의를 통해서 최종 내년도의 지원 대상사업을 확정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시의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확정된 예산 경비는 교육청이 학교 등에 지원하는 절차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셔서 본 교육경비지원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이라든가 세부기준 이런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전체 회의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원희 위원 학교지원협력팀이 있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거긴 누구누구로 구성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교육청하고 우리 시입니다. 학교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 부서에 있는 해당 팀장  
황원희 위원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경비 지원 우선순위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세금 내는 데 교육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을 무조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통 보면 대응투자방식으로 우리 부천시가 한 60% 내고 교육청이 한 40%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60%라는 돈을 내주는데 경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예를 들면 책·걸상 사줘야 될 쪽을 뒤로 제치고 불필요한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일선 학교 운영위원회에 가서 보면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비지원 우선순위가 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왔을 때 우리 교육팀에서 나가 봐서 이것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디스커션(Discussion) 해보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하겠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내년도에 교육경비 확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109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내년도 지원규모를 70억 정도 예산으로 계상하고 협력팀에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확정지을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자치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근거해서 관내 학교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대상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되면 반드시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정산은 당연히 하죠, 정산은 주면서 정확히 해야 되고 당연한데 저는 경비지원 우선순위, 공사를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여기에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쭉 나와있죠. 모 초등학교에서는 2년 동안 담장에 물 새는 것 해달라는 것 교육청 시설과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지원해 주는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 학교에 대한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교육청에 확인해서 어떤 학교가 그 정도로 심각한데 선정이 안 됐다면 바로 추가로라도 선정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알려주시면.  
황원희 위원 그러다 보면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목적 외에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식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얼마 쓰고 남은 돈은 다른 데로 사용하고 하는데, 정산할 때 잔액 그런 것 다 회수를 합니까? 정산하면 100% 믿고 그대로 지나갑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교육경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에게 정산보고를 해주고 저희는 정산보고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반납하도록 행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아보면 보조경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여태껏 수십 건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경비 지원한 것 중에서 정산할 때 실제로 나가서 현장확인해 보고 한 것 있어요? 없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것은
황원희 위원 정산서류만 가지고 정산해 버렸지 이 영수증이, 이 세금계산서가, 이 공사내용이 맞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게 직접 나가서 확인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제출한 모든 증명서류를 직접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것만 반납조치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내년도에는 한두 군데 정도는 한번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그것을 실적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하는 것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 시 자체 부서인 감사실에 협조요청해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정산하는 것 꼭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나가서도 해보고
황원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력관리에 대한 사항인데 현재 부천시 공무원 정원 대 현원을 보면 14명이 부족하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부족인원도 구와 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상 동사무소의 경우 현재 정원이 10명~12명, 13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명 내지 2명이라고 치면 10%~15% 부족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민원이 가장 많이, 사실 본청에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동에 결원을 두고 하게 되면 이것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지.
  직렬 따지고 하는데,
○총무과장 이상훈 지금 동사무소에 결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 데 동사무소에 결원이 많은 게 이유가 여성 공무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여성 공무원들을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많이 늘고, 만일 육아휴직에 들어갔을 때는 현원 외 과원으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정원이 있는 걸로 보고 휴직기간 동안만 임시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대체인력을
황원희 위원 대체인력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동사무소에 결원이 많이 있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출산, 육아휴직에 많이 들어가는데 육아휴직을 갔을 때는 직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되는,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외나 이런 데로 나갔을 경우에는 인사조직관리상 그 사람들은 정원 외 관리로 해서 그런 보직에 대해서는 후속 보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황원희 위원 문제는 대체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인건비도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내가 며칠간 쉬겠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 같은 것은 계획된 휴가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을 대체해서 공백이 없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신속히 대처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각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서 만약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 부서장의 협조요청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즉각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해 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대체인력을 즉시 보강시키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각 구청을 통해서 각 동에다 공문을 발송하든지 해서 계획된 휴가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인원의 공백 없이 대체인력 활용을 충분히 하라고 해서, 예산 세워 놓고 다 저기했는데 왜 그걸 안하셨습니까? 꼭 그렇게 지시를 내려주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직장 동호인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직장 동호인회가 30개 동호회에 1,500여 명의 직원들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 데 1,500여 명의 동호인 중에는 중복이 많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두 군데, 세 군데 동호인회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 동호인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동호인회를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줍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탈락도 시키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동호인이라는 게 취미나 특기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율적으로,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기네 자체 규정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 그런 기준은 만들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만 보고하면 동호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필요한 경비,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 대한 것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인원수, 대회 이런 걸 따져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자체 동호인의 숫자라든가 어떠한 동호인이라도 동호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동호인의 정관, 제 규정만 있다면.
  어떤 제재는 없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정윤종 위원 현재 30개 동호인회가 있는데 12개 단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단체가 지원을 1년에 조금도 못 받고 있는데, 18개는 지원을 받고 있고 12개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면 12개는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요청을 안합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활동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다시 파악을, 일단 동호인회에서 저희 부서에다가 지원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은 건데 지원요청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임만 해놓고 동호인회장이나 총무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없을 때는 다른 동호인 대회가 있는 것도 몰라서 참가신청도 안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활성화가 안 되는 동호인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동호인회가 30개에 1,5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해서 상당히 활성화돼서 좋기는 한데 이게 대외적인 수치, 나타내기 위한 어떤 수치의 표시가 될까 우려돼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아리의 명칭을 보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기는 하지만 3개 종교동아리 다 있죠? 가톨릭, 개신교, 불교.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정윤종 위원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한 단체만 치우쳐, 물론 거기의 동호인 숫자는 많습니다만 실제 지원을 많이 해주고 타 종교단체는 거의 지원이 없는데 그 동아리에서 지원금 신청을 안했다면 모르지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기독교 직원들의 모임이 있고 가톨릭 모임이 있고 불교모임도 종교적으로 있는데 가톨릭 같은 데서는 1년에 한 번씩 피정 가는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경비도 지원해 주고 기독교 동호인회 같은 데는 시정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 이럴 때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현재 불교 쪽에서는 그런 지원요청이 안 왔거든요.
  저희가 이런 동호인회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있다면 시간을 내서 동호인들이 법회에도 참석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한테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연 1회 활동내용에 상당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동아리가 있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월례회 등 지속적인 모임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저조한 것도 있습니다.
  동아리의 활성화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임이 되어야만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데 세심한 지원과 관심을 보여서 동아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고맙습니다.
정윤종 위원 다음은 콘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4개 콘도를 구입했죠? 14계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정윤종 위원 이 콘도가 요즘 광고 많이 하는 한시적인 기금을 예치했다가 나중에 되돌려 주는 보장성 콘도가 아니고 등기를 해야 되는 콘도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정윤종 위원 등기를 내는 콘도?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정윤종 위원 물론 이게 필요한 콘도이기는 하지만 안전하게, 사실상 소유하는 순간 손해보는 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등기가 돼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공유제된 것은 전부 다 되어 있고 회원제로 되어 있는 것은, 회원제하고 공유제 두 가지 안으로 선정을 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정윤종 위원 회원제는 몇 계좌고 공유제는 몇 계좌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회원제는 14개 계좌거든요. 한화하고 대명은 회원제로 계약을 했고 일성은 공유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한화가 4개 계좌, 대명이 5개 계좌 일성에 5개 계좌.
정윤종 위원 그것은 등기가 되어 있고 한화와 대명은 등기가 안 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정윤종 위원 그러면 한화하고 대명은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
정윤종 위원 14계좌가 전부 등기돼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해보느라고···, 현재 회원제, 공유제 14개 계좌 에 대한 등기는 전부 다 되어 있고 만약에 회원제가 저거되었을 때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회수할 수가 있도록,
정윤종 위원 전 계좌 등기가 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정윤종 위원 이게 연간 30여 회 사용할 수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정윤종 위원 올해 구입하고 10월 말 현재 사용인데 한 계좌당 10회 정도 사용했네요?
○총무과장 이상훈 ······.
정윤종 위원 10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실적이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름 성수기 지나고 난 다음에 10회 정도 라니까 부족한데, 사전에 이것 구입 심의할 때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부진한 데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금년도 3월에 우리가 콘도 예산을 추진해서 5월부터 콘도를 사용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한 6개월 사용했는데요.  
○총무과장 이상훈 5월부터 우리가 사용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사용일수가 5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콘도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계획일자보다 좀 적게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한 것을 파악해 봤더니 169명이 신청해서 144명이 콘도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왜 사용을 안한 걸로 나왔느냐 하니까 본인들이 취소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시기를 옮겼을 때 다른 사람한테 예약이 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현재 전체 14개 계좌 중에 228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계약한 계약일수는 남아있습니다.
  11월, 12월 이때 신청한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데 12월경 이번 겨울에 이 계약일수를 직원들이 다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14개 계좌를 선정해서 콘도를 계약하고 난 다음에, 전국적인 체인망이 있는데 직원들이 가고자 선호하는 데 대한 체인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도 한 6개 계좌 정도 더 구입해서 다른 체인을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6개월 사용해 본 결과 내년에도 더 확대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내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주5일제 결정이 된다면 현재 우리 시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20년 이상 공무원 되면 23일 정도의 연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 외에는 분기별로 2박 3일씩.  
  이런 것을 직원들이 업무에 많이 저기하다 보니까 휴가를 많이 안 가서 콘도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콘도는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는, 수원시 같은 경우  에는 25개 계좌를 갖고 있고 성남도 20개 계좌, 고양도 10개 계좌
정윤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이용료도 지원해 주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용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아주 고맙게 쓰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신청이 169에서 선정이 144였는데 선정이 안 된 탈락, 탈락이 아니라 예약했는데 아마 취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본인에 취소
정윤종 위원 그런데 그중에, 여기 5, 6급 간부님 계신데 5, 6급 간부 중에서 절반 가까이 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냐면 간부의 횡포라고 보여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 하급직원이 가고자 하는데 간부 직원님께서 무턱대고는 아니겠지만 그냥 예약을 했다가 바쁘고 뭐 하면 취소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지 않나 생각돼서 간부의 횡포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와 아울러 이게 평일에는 사용이 용이하겠지만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정상적인 취소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게 사전취소가 아니고 안 가서 뭐 처리된다고 그러나 그럴 경우에 성수기나 주말 예약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까 질의를 합니다.
  제 말에 뭐 좀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애초에 전체 직원들이 조그마한 콘도를, 시간은 많은데 봉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우선 미이용자에 대한 제한기준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약을 했다가 사용을 안했을 때, 취소한 경우는 앞으로 5년간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걸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용자들을 하급직원들을 우선한다는 원칙도 갖고 있습니다.
  평일 우선배정원칙도 갖고 있고 주말 및 성수기 때는 병합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신청을 받아주는 걸로 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다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다만, 간부공무원들이 분기휴가 때 신청을 한번 했는데 업무가 갑자기 많아졌다든가 챙겨야 될 일이 있다면 취소하는 예가 있어서, 그런 간부공무원들은 이용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신청을 금지시키는 이런 기준을 갖고 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제 질의는 간부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144명 이용자 중에 간부공무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단지 취소율이 5, 6급 간부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예약이나 취소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간부님들의, 좀 심하게 얘기해서 횡포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 간부공무원의 사용은 적습니다. 하위공무원들에게 배려해 주는 마음은 본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취소율이 많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하여튼 콘도를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타당한 이유가 아닌, 예약을 했다가, 다른 직원에게 갈 기회를 자기가 갖고 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다른 직원도 못 쓰게 하는 예가 없도록 그 기준을 더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전 이용 직원들에게 숙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차후 예약시 성수기나 주말에 사용하기 좋은 때 사용하는 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 아시죠? 27조에 보면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 민원업무, 감사업무 또는 상수도업무 이런 것은 1년 6개월에서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그런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짧게는 2개월, 3개월, 5개월 이렇게 부서 이동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임용령에 나와있는 민원부서, 감사부서, 수도행정부서 그렇게 해서 임용 당시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3년 이하는 전보제한 금지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상 전체 조직의 인사를 관리하다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외시켜서 인사조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박종국 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을 보면 임용된 날로부터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 또는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은 1년 6개월 이내에 전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감사나 병무, 세무, 법무, 공시지가업무는 2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고 상수도 담당 공무원은 3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57쪽, 58쪽을 보면 그러한 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2개월에서 4~5개월 사이에 전보가 됐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비고란에 보시면 직렬이라든가 직제 이런 때는 그것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겁니다.
  조직개편이나 직렬조정 때는 그분들의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전보조치된 내용이고 가능한 한 임용령 규정에 있는, 이게 조건부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기간이 경과해야만 타 부서로 인사하는 것이 인사부서의 원칙입니다.
박종국 위원 3, 4개월 만에 간 직원들은 직렬이나 조직개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해외여행에 대해서 김삼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자아실현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해외여행이나 교육시에 행정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직원들의 해외여행 내지는 교육에 입원했을 시 업무대행자를 꼭 지정해서 그 업무를 대신해서 볼 수 있도록 지적을 했는데 이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지켜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한다면
한선재 위원 신문을 인용하면 민원인이 전화를 하니까 “담당 공무원은 해외출장 중입니다. 2, 3일 후에 다시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총무과장 이상훈 항상 부서별로, 팀별로 어떤 교육이나 해외여행, 해외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는 그 사람이 교육에 있는 동안까지는 그 업무까지 분담받아서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가 나왔는데 그 기간에 그 업무에 대해 지적했을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다 결재가 나있기 때문에 책임이 대행자에게 있는 겁니다. 출장 가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아마,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는 아니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답변 때문에 신문에 난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한선재 위원 우리 시가 아니면 다른 시의 사례를 부천시 지방신문이 보도를 했단 말입니까?
  부천시 신문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런 내용이,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찾아서 반성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와 똑같은 사례가 2004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고 신문에 게재돼서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총무과장께서는 특별하게 훈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사항 없겠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없도록 철저하게 대행자를 지정해서 그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임 책임자가 올 때까지 행정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해외여행 후에 견문자료들을 제출해서 DB 구축은 물론 다른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우선 해외여행 기준에 의해서 나갔다 오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제출하면 그것을 DB화하고 있고 어느 나라에 가면 갔다온 것에 대한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자료를 내서 보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번 해외여행에 원미구는 46명이 갔는데 조직이 크니까 이해가 되고, 오정구와 소사구의 차이가 9명 정도 나네요.
  이건 아까 보고말씀대로 직원들의 지원에 의해서 해외여행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죠. 현재 계획인원은 시에 몇 명, 각 구에 몇 명 이렇게 딱 정해져서 예산도 그렇게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을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기준액 변경을 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100만원 갖고는 미국 쪽이나 동유럽 쪽은 비용이 자기부담률이 너무 많으니까 신청을 많이 안했고, 상반기에는 사스나 그런 것 때문에 해외여행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하반기에 몰려서 한꺼번에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계획된 인원이 다 가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입니다. 경합시에만 따지지만 신청을 하면 우리가 보내 주도록 합니다.
  초과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굳이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가라가라 하는 입장은 되지 못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한선재 위원 공직자 해외여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아실현도 있지만 일단은 공직자들의 견문을 넓히고 이를 통해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면 대상인원을 줄이더라도 그 비용을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연수 보내는 거잖아요, 일단 여행도 여행이지만.
  그런 것 아닌가요? 그냥 해외여행 보내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양비론적인 얘깁니다. 하여튼 이게 시의 예산으로 가는, 업무
한선재 위원 그래야 공직자들이 그것이 순수여행이든 아니면 외국의 좋은 행정제도 사례를 보고 와서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든 간에 일단 여행성보다는 교육성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더 책임감도 있고 또 시민들이나 언론들의 질타도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차비를 예를 들어서 반 정도 들여서 가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서 더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우리 시에서는 배낭여행이라는 해외여행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 업무 부서별로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벤치마킹 해외여행이 있고 또 전문기관에 교육을 갔을 때 그 교육계획에 의해서 해외 나가는 계획이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말 1년 동안 부천시정을 위해서 격무한 직원들에 대한 위로여행이 있고 그래서 어떤 업무별로 그게 보상형이냐 업무용이냐 하는 기준을 양쪽으로 봐서 해외여행 경비를 추려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자기 돈이 없으니까 직장에서 지원해 주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도 있고, 한 쪽으로는 일부 40%, 50% 지원받아서 자기가 보태서 개인의 발전을 위한 견문을 넓히고 취득된 견문이 시에 와서 업무를 할 때 느낀 그대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전액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야 공무원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시의 재정,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또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봐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이 지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많은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세워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직무로 인한 교육, 해외출장이든 아니면 배낭여행이든 위로여행이든 간에 이것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직자들이 시민의 혈세로 외국 놀러 다닌다라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계도하고 홍보하고 또 외국 갔다와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라도.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비판적인 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직접 설명도 해드리고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여행목적이나 다녀왔을 때의 어떤 결과 이런 것도 설명드리면서 그분들의 비판적인 것에 대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러 간 거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직자 제안제도, 시민제안제도가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그것 좀 잘 이용되고 있나요? 공직자들 보니까 각 구청도 직급별로 연초에 워크숍을 해서 좋은 제안제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제안제도들이 시정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얘기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직원들이 제안을 하면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채택된 제안은 월초에 시상도 하고 또 제안된 아이디어가 바로 정책결정에 추진할 사항이면 결정된 내용을 그 사업부서로 전파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들이고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자료를 통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인사청탁배격지침 운영강화 해서 희망보직 조사를 연 2회 3월, 5월 이렇게 해서 인사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보직희망을 받아서 인사에 정말로 반영을 하나요? 반영했다면 그 반영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우리 시는 금년도에 2회 정도 수시인사하고 정기인사 크게 두 번을 했는데 그때마다 희망보직제를 채용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전부 희망을 받아서.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세부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직원들이 한 30~40% 정도는 가능한 한, 그 사람이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하면 어떠어떤 대상자를 인사를 하겠다고 전보 인사예고를 했을 때 내가 어디를 희망한다 그러면 희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한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체 100% 희망보직제를 해줄 수는 없고
한선재 위원 1차 보직희망, 2차 보직희망 그렇게 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2차 희망 그렇게 받아서 최소한으로, 정말 그 사람이 희망하는 부서에 맞다 하면 바로 희망보직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설문조사 결과보고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쉬운 얘기로 한직에 오래 가있는 경우는 현재는 없겠네요?  
  한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기가 없는 부서, 과.  
○총무과장 이상훈 직원들한테 저희 인사부서에서 많은 것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쓴 내용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월 정기인사 때 우리 시는 3년간의 전보기준을 갖고 운영했을 때 총무과의 부서에서 근무했으면 반드시 격무부서에 가도록 그렇게 인사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없는 다 똑같은 부서다, 어느 부서에 가서든 근무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일해서 실력을 평가받으면 그 자리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의 인사관행에 총무부서에 있으면 승진한다, 감사나 기획예산부서는 승진한다 이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불식됐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년 2월에 기획부서에서도 청소사업소로 발령이 나고, 다들 격무부서라고 생각하고 싫어하는 부서지만.
  왜냐하면 기획부서에 3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데도 간다.
  비근한 예로 볼 때 어느 직원이 내가 이런 데만 있기 때문에 승진도 안 되고 점수도 덜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불식시켜 주는 뜻에서도 부서 간의 선, 좋은 부서, 나쁜 부서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된다. 다 똑같구나, 어느 과나.
  어느 부서에 가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전문으로 일을 줄 거고 여기에서 승진할 수 있다는 걸 해주기 위해서 6월부터 부서 수평을 하기 위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부서마다 또는 업무성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몇 년 정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총무과장 이상훈 평균적으로 최소한 2년 내지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직급별로 승진 도래 연수가 찼을 때는 짧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수시인사가 발생될 때는, 우리는 매월 1일로 근속승진제를 뒀기 때문에 승진해야 될 사람인데 계속 거기다 놓고, 저쪽 부서에 필요한 직제에 발령을 내야 되기 때문에 평균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2년 내지 3년이면 참 오래 근무했다 그래서 전보를 해야겠다는
한선재 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도 없고 어느 부서에 근무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2년 반에서 3년이 지난 6급 이하 공직자들이 희망부서를 써넣지 않더라도 이분들을 파악해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있습니다.
  그걸 조사해서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것도 부서에 하는 역할에 따라서 중요한 점이 있죠, 좋은 점도 있고 이로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공직자들이 여러 부서를 통해서 업무역량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7쪽에 보면 능력개발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해서 중국어 우수자 파견근무도 하나 있는데 외국어 특히 일어, 영어 우수자들에게는 근무평점이나 인사고과나 이런 인센티브제도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배운 외국어 실력을 자기들이 근무하면서 업무 내에서 외국출장을 간다든지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바이어를 대한다든지 자기가 습득한 외국어를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외국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서에 인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할 의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는, 전에 같으면 국제통상과인데 보통 파견근무 나갔다가 원대복귀를 하면 국제통상과로 발령을 내주고 외국어 실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대상자가 되면 반드시 그쪽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사람들은 한 번 그 부서에 근무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총무과장 이상훈 전보기준이 될 때, 한 2년 내지 3년 되면 타 부서로 가야 되고 또 파견 나갔다가 그런 분들이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또는 밀려나가고
한선재 위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시에서 많이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력개발된 어학실력을 근무를 통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언제 그만 둘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총무과 교육팀에 연관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특수목적고 설립계획을 설명했는데 작년 취임할 때 설명이나 지금 설명이나 똑같아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거겠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통계는 시장이 말씀을 했고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우수인력이나 자원은 지방과 중앙정부 간의 경쟁력 또 지방과 지방 간의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인력들이 고등학교를 부천에서 나오면 대체적으로 그 부모들이 타 지역으로, 우수인력들이 진학한 학교 근처로 이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수 중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할 때는 부모들이 꼭 이사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경제적 자원낭비, 우수인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를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다, 제가 보기는.
  진척사항이 있나요? 1년간을 통해서 어떤 진척이 이루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특수목적고, 외국어고 유치에 대한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선재 위원 공약사항이라도 꼭 시장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시장님이 다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이 일을 하는 건데, 교육팀에서 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단 여월정수장부지에 그 부지를 확정해 놓고 있는데 관계 법규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어렵고 이 특수목적고는 동일 학군 안에 수용하는 경우에만 설립이 가능
한선재 위원 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상훈 그것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국에 승인안을 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되고 있고,
한선재 위원 거기까지는 다 알고, 중앙부처에서 법이 개정돼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 밑의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는 시민단체나 교육청 관계자나 국회의원이나 교육위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아니면 시장 혼자서 동분서주하고 있느냐, 그러다가 시장이 그만두면 이 정책은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이상훈 이것은 중앙부서의 법 개정 문제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한테도 이 내용을 다 설명드렸고 자료를 다 드렸고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고 도 의원님들까지도 다 했고, 경기도 교육위원님들, 교육위원회 설영태 의장님께도 이미 자료가 다 가서 이 사항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 이게 승인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데 저희 실무부서는 시장님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 안하고 일단 여월정수장부지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여월택지개발지구에 고등학교 2개 학교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일반학교는 개발제한구역에 가능합니다.
  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봐가지고 그러면 특수목적고 유치를 우리 시에 해주면 여월, 얼마 안 되는 지역이니까. 일반 고등학교는 여월정수장부지에다가 하고 거기에는 우리 특수목적고를 한다는 안도 갖고
한선재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이 임기를 다하든 하지 않든 간에 시장의 공약사항은 83만 시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앙정부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겠지만 또 시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실무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교육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련돼서 짤막짤막하게 제가 질의 드리면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조비를 주면 개방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개방하지 않는 학교도 여섯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심의를 할 때 교육청하고 학교장하고 뭔가 특별한 서약이나 이런 약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시 보조금을 교육경비로 주는 이유는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학생과 그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받고 개방을 안해요. 그리고 개방하는 학교도 엊그저께 모 신문을 보니까 자기 학교 학부형만 개방시키고 학부형 아닌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다 있데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 선정을 할 때 이런 약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총무과에서는 일단 주면 그걸로 역할이 끝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관리나 개방 여부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총무과장 이상훈 학교 내 시설을 건립하는 데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건립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시공할 당시, 완공하면 바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지 표시를 다 해놓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학교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자체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용시간이라든가 학교 교육관계하고 자꾸만 중복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지 가능한 한 부천에 있는 학교들은 많이 개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학교장님 이하 다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20개 중에 6개는 미개방인데  이유가 있는 데도 있고 보니까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경비 보조를 해서 지어지는 체육관, 인터넷교실, 문화교실 이런 것들이 주민의 문화 향상, 취미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방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되는 곳도 있지만 유료로 개방되는 곳이 많은 데 너무 부담액이 많다, 그리고 그 부담액을 받아서 체육관이 노후된다든지 그런 개보수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법률적으로 합당한가요? 학교 일반운영비로 쓰는 게.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학교시설 이용에 관한 것은 자체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얼마 받는. 아마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리모델링 이럴 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가벼운 질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통장 임기제한이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임기를 제한해 놓은 것이 현실적으로, 이것 주민자치과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저한테 질문하셔도 제가 답은 되는데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한선재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총무과 쪽의 수장이시니까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업무 아닌 것은 답변 안하시는 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아까 한선재 위원이 얘기하신 것에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을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 지방의원이 무슨 직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선출직입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 공무원 아닙니까?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죠.
  총무파트니까 제가 설명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성과급도 주고 참 좋아요.
  그런데 의원은 실컷 일해서 예산 절감하고 그러면 공은 공무원들이 다하고 의원들은 맨 의혹이니 사주를 받았느니, 어쨌든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다 같이 부천시를 위해서 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이 있다 보니까 실지 문제 있는 의원도 개중에 있겠죠.
  제가 보면 대다수는 명예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도, 끼가 있어서 하긴 하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변에서 보면 맨 그런 문제점들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원들은 잘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실컷 고생하고.
  잘한 성과는 공무원들이 다 받고 의원들은 맨 구설수에만 오르는 이런 현상은 지역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어떤 성과를 통해서 지방의원들한테 성과급 지급해 달라는 얘기는 안하지만 총무파트 쪽이라든가 시에서는 잘하는 의원들에 대한, 잘하는 것을 홍보할 줄도 알고 좀 해서 윈윈작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 지금도 지역에 다니면서 “의원” 하면 맨 도둑놈들 모인 집단 같아요.
  저도 10여 년 하는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보면 상황도 모르고 말이야.
  어쨌든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의 차이가 어쨌든 관리감독하는 직책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도둑놈들한테 물어보세요, 경찰 좋으냐고 그래봐요. 안 좋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하고 대인적  인 인격관계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죠. 의원들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제가 총무과장이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시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고 예산을 절감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도 공무원이니까.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것을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드리고, 루미나리에는 총무과에서 하셨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전덕생 위원 이번에 총 입장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보고서에 보면 한 52만 5000명.
전덕생 위원 52만 5000명이요.
  입장 총 수입은요?
○총무과장 이상훈 루미나리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전덕생 위원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총무과장 이상훈 평가보고서입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 놔둬요, 나중에 보면 되지.
  감사 중인데 지금 뭣들 하시는 거야.
  놔두면 나중에 감사 중에 하나씩 보면 되잖아.
  질의하는 중에 정신 없이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입장수입은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이상훈 추정 입장수입이 20억 6100만원.
전덕생 위원 확인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한 확인은 안한 내용입니다.
전덕생 위원 우리 협약서에 보면 그런 부분도 확인하게끔 돼 있잖아요.
  자금운용 여부는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훈 이 금액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인데  
전덕생 위원 그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20억 61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 무료입장권이 많죠?
  유료입장권은 얼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담당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입장객 수가 유료, 무료 다 포함된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무료는 빼고 유료하고 부스 등 부대수입까지 해서, 입장수입이 19억 9100만원, 부스 등 부대수입이 7000만원 그래서 20억 6100만원이
전덕생 위원 총 수입이죠?
○총무과장 이상훈 수입 추정금액입니다.
전덕생 위원 입장료는 얼마였죠? 평균적으로.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외지인은 7,000원, 6,000원 했고 부천시민은 5,000원, 4,000원
전덕생 위원 그럼 중간 정도로 하면 얼마 정도 돼요?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입장수입하고 하고 매일 일계로 해서 따져 보니까 평균단가가 6,500원에서 6,300원 사이 나오죠.
전덕생 위원 6,300원 곱하기 52만 명 하면  20억 맞습니까?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그것은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당초에 1차 보고회하고 2차 보고회하면서 부천시민들에게는 무료로 행사를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덕생 위원 아까 무료입장객 뺐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아까 총 52만 3000명에는 유료입장객이 31만 3000명이고, 무료가 19만 5000명으로  
전덕생 위원 우리도 들었어요.  
  제가 무료입장객 포함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입장객 중에서 유료가
○총무과장 이상훈 31만 3291명.
전덕생 위원 31만이면 평균 5,000원 정도는 되겠죠? 그럼 20억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
전덕생 위원 임대기간은 언제까지 한 거예요? 루미나리에 협약기간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협약기간은 8년으로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그것은 M&M코리아가 이태리랑 맺으면서 7년간 계약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1년을 더 연장하면 그 행사로 부천에서 얻는 이익이 크다고 하면 M&M코리아가 아닌 부천시가 그런 협약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덕생 위원 이건 한 회사하고 한 거거든요. 한 회사하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개발된다면.
  그러면 더 좋은 시설물을 만약에 부천시민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유치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때문에, M&M이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전덕생 위원 이 회사밖에는 앞으로 8년 동안 못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그것은 국제관례상 이태리랑 계약한 7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7년간,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고베루미나리에 행사가. 그렇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일본 말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 특혜 아니냐 하는 거죠?
  8년씩이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8년 동안 아무도 못한다는 거 아냐,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외에는 8년 동안 아무도 못한다. 빛의축제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그걸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태리에 루미나리에를 제작하는 업체가 100여 개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회사는 1, 2위 측에 들어가는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유럽이나 이런 데 하고 있지만 그런 걸 외국하고 어떤 협약을 가질 때, M&M코리아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태리 자체에서 다른 기업하고 협약할 수 있는 것을 안합니다.
  그런 게 아마 협약조건에 되어 있을 겁니다. 본 협약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전덕생 위원 제가 협약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2010년까지는 이 회사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팀장이 얘기했다시피 많은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돼 있는.
  여기가 제일 좋고 안 좋고는 몰라요.  
  어느 회사 가서 물어보면 다 자기네들 게 최고라고 하지. 이 회사도 여기가 최고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한 사업으로 제한한 건 제쳐놓고라도 한 회사와 10년에 가까운 것을 협약했다, 결국은 다른 데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인들이 내용을 모르면 이건 상당한 특혜 아니냐라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까지 철거 안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전덕생 위원 철거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10년 동안 철거 안하고 놔두고 임대료 내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철거를 안한 것은, 루미나리에 행사를 10월 21일까지 끝낸 다음에 바로 원상복구하게끔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것은 루미나리에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12월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앵콜 루미나리에를 한 번하고 싶다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M&M코리아 측에서 제안이 들어 왔을 때 확인한 내용이 조형시설물을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 1년 동안 회사 측에서 렌탈비를 약 20억 내고 가져왔는데, 이것 끝나고 1년 동안 이 사람들은 서울이고 어디든 간에 계속해서 이벤트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로서는 아직 후속부지가 확정 안 되어 있다. 후속부지가 되면 옮겨가야 되는데 뜯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시에다가 앵콜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검토해 봐서 의견 좀 들어보고 전문가들과 결과평가도 한번 해본 다음에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앵콜해도 괜찮겠느냐를 하는 것을 수렴해서 앵콜하게 되면 뜯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결정이 나면.
  그래서 바로 철거가 안 되고 여태까지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그거네요. 일단 다른 데 할 데 있으면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쓸데없으니까 그냥 두는 거지. 임대료는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조형물 설치된 면적만큼만 감정평가해서
전덕생 위원 그러면 앵콜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추가해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앵콜하는 것과 관련돼서
전덕생 위원 그냥 추가합니까, 안합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추가해서 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시에서 해줬어요?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승인은 내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12월 19일부터 1월 4일까지 17일간 하는데
전덕생 위원 승인을 해줬느냐 이거죠?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승인은 아직 안했습니다. 가승인만 일단 해놓고
전덕생 위원 그럼 못하네, 2개월 전에 승인하기로 되어 있죠? 협약서.  
  당연히 행사개최 2개월 전에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
전덕생 위원 여기 협약서 보니까 2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바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금 승인 안해줬으니까 못하는 거죠. 결국 구정 때나 하셔야 되겠네.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그것은 매년 연례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 협약서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덕생 위원 그건 사업계획 아니에요?
  그럼 매년 하는 것은 하고 중간중간에 12월에 하든 1월에 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전체적인 실무 협약을 해야지, 말이 안 되죠.
  이건 협약 안해도 된다는 얘기는 안 맞죠.  
  총무과에서 계약
○총무과장 이상훈 그 앵콜에 대한 승인결정이 나면
전덕생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쓰셔야지, 앵콜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계획을 잡은 거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당초에 이 협약을 맺을 때는 앵콜 제안은 없고 매년 연례적으로 루미나리에를 우리 시에서 최초로 협약을 했으니까 부천이라는 타이틀을 앞에다 넣는 거니까 다른 문화행사와 같은 걸로 매년 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갔고 그것 끝나고는 앵콜 해달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적용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다시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승인할 때는 이번에 하는 것은 이번에 한해서 이러이렇게 해야 되고 먼젓번의 불편 이런 것 다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시에 유리한, 시민들에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다 한 다음에 그것을 하고, 앵콜 이것은 별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이해하고 싶어도 답변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전에 행사 끝나고 앵콜을 하든 승인 나름이잖아요. 앵콜을 하든 다시 하든 간에 하려면 어차피 2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앵콜은 별도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행사 끝났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할 데가 없어 부천시에서 편의를 봐주는 거거든. 갖다가 놓을 데 없으니까. 그럼 놔둬라, 그러고 그 대신 임대료 받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놀리는 게 아까워, 앵콜 해서 몇푼이라도 벌고 싶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사업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연말연시에 부천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앵콜을 하겠다, 보강을 해서.
  그러면 2개월 전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맞죠.
  잘못된 것은 “그렇지만 이런 사항은 편의를 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 자체를 협약한 것을 아닙니다라고 자꾸 하면 길어져요, 이것 가지고 오늘 다가도 안 돼요.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영상단지 10만 평 중에 기이
전덕생 위원 아니 영상단지 하지 말고 이것만 하자고.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아니, 이해를 구하는데 거기에 당초에 한·중문화대전하고 소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는 부천시가 후원을 일체 안하고 일시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이 행사도 마찬가지 앵콜공연 자체도 이제까지는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조직위원회 구성해서 행정기관하고 그런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앵콜공연만큼은 시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행사주관자가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그러니까 협약서는 연례개최 행사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앵콜공연하는 건 자기네가 공원에다가 일시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 기간 동안만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 행사가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은 시가 판단해서 어떤 의견을, 공모를 다시 받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2개월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서 시에서 2개월 전에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매년 하는 협약에 대한 거고 그 외에 이런
전덕생 위원 그럼 예외라는 거예요?
  앵콜은 예외고 또 예외가 뭐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전덕생 위원 아니 별도로, 그러면 이것 행사하는데 앵콜 말고 또 다른 것 뭐 있어요?
  앵콜할 때 돈 안 받아요?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점용료 받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점용료 아니라 입장료 안 받아요?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받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게 사업의 연계는 아니잖아요.
  전에 15일 동안 한 걸 3개월까지 해서 12월 말까지 세 달을 하겠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사업 해서 끝났어, 보름 동안.
  비워놓은 것 있어, 그러면 다시 할 수 있어요. 협약내용에 의하면.
  다시 계획을 잡아서 앵콜을 12월 연말에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주면 시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면 돼요.  
  그런 절차가 안 됐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
전덕생 위원 하여튼 절차 밟아서 하시고요. 자꾸 그것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이번에 식당 같은 것, 천막부스는 몇 개나 설치해 놨죠?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약 40개 정도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황 있어요?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네.  
전덕생 위원 현황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전에 가서 보니까 1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대충 세어봤는데.
  하여튼 40개,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천막자료 해주시고, 천막을 자체에서 운영한 겁니까, 아니면 재임대를 한 겁니까?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천막은 부스 하나당 500씩 분양을 했습니다.
  자체 주관사가 직접 운영한 게 있고 먹거리, 라면이나 그런 것은 분양하고
전덕생 위원 500인데 제가 한 군데 물어보니까 2000만원 정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좋은데 저희가 임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준 걸 재임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시 땅을 임대받았는데 거기다가 분할을 해서 재임대할 수 있어요?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부스를 다시 임대해 줬다는 그 말씀입니까?
전덕생 위원 네.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것 잘못된 거죠.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어쨌든 관리청인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500만원에 했는데 물어보니까 1000만원에 넘어가고 권리금 붙으면 2000만원에 넘어가고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그것은 체육시설부지에 있는 임대, 그것은 별개거든요.
  체육시설부지 임대가 당초에 20개 정도
전덕생 위원 내가 왜 체육시설부지, 남의 땅 가지고 내가 왜 얘기합니까? 루미나리에 호수 옆에 있는 것 있잖아요. 잔디밭 위에다가 설치해 놓은 것 얘기하는 거지.  
  저도 의원 10년 넘게 했어요. 뭐가 뭔지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하여튼 재임대는 할 수 없습니다.
  재임대를 해서 자꾸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막차 탄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 좀 확인하시고, 실질적으로 천막 부스가 몇 개 있는지, 재임대를 할 수 있는지, 왜 재임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기 뭐하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협약서를 보니까 식음료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직접 운영할 수는 있는데 관련 법이라든가 사회적 물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재임대해서 피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것은 갑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식당 같은 것 보면 식품위생법상에, 위생과에서 검열 한 번도 안했죠?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전덕생 위원 했는지 안했는지만 얘기하세요. 안했죠?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했습니다. 그것은.
전덕생 위원 했어요? 식품허가 다 받고서 한 겁니까? 영업.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네.  
전덕생 위원 영업허가증 다 붙여놨어요?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영업허가가 아니고 식음영업허가를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받은 것 좀 주시고,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거의 다 가 보셨을 거예요.  
  되게 비싸데요.
  부천시민들 공짜로 한다고 무료티켓 줘서 들어가 보니까 컵라면 하나가 원가가 얼마죠? 300 얼만가 400 얼만데 2,000원씩 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협약내용에 있는 사회적 물의가 있는 거죠.  
  폭리 취하게끔 하고 말이야, 그것을 방관하고.
  시민들의 위생상태도, 안전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우리 시의 것을 어차피 임대해 준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폭리하는 것도 적정금액을 받게끔 계도를 해주든가 해야지, 컵라면 하나 500원밖에 안 되는 것을 2,000원씩 받고 소세지 이런 것도 2,000원씩 받고.
  그렇게 폭리해서,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싸게 준다고 하면서 시민들 입장시켜서 딴 것에 바가지 씌워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행사는, 그 행사 자체가 많은 기여도 하고 부천에 대한 홍보도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는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시설물과 녹지공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컵라면을 건더기만 건져먹고 국물은 다 뒤에 잔디밭에 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스가 다 잔디밭 위에 설치되었어요.
  가 보셨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전덕생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은 모르는데 내년 봄 되면 국물 이런 것 들어가는 바람에 잔디 안 나와요.  
  머리도 기생충에 의해서 빠지듯이 중간 중간에 탈모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확인 안 되지만.
  협약할 적에 임대료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면적에 따라서. 그것 했습니까?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네,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얼마 냈습니까?
○총무과지방행정주사 박헌섭 약 4000만원 정도
전덕생 위원 4000만원 정도는 오물수거료밖에 안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내년 봄 돼서 자연상태에서 훼손돼서 안 된 부분 있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저께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오물수거료 같은 것들, 아시잖아요. 청소사업소장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리를 떴거든요.
  보면 재활용 안하고 산더미처럼 쌓아서 일단 종량제봉투 해서 버리면 되나봐.
  그건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봐주기 위한 거지만 그런 쓰레기 나온 것들은 한편으로는 루미나리에라는 것을 통해서 그 회사에 이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물수거료는 당연히 현실가에 대한 계산을 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립도만 한 20%밖에 안 되는데 봉투 하나에 2,000원에 사서 우리가 처리하는 데만 해도 2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인들한테, 관에서 했으면 당연히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정확히 정산을 해줘야 돼요.
  청소사업소에서는 자립도 떨어지고 이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 쪽에서는 전반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확인 안 된 것들은 자료를 주시고 루미나리에가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하루빨리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전덕생 위원 일단 루미나리에는 대충 이걸로 정리하고, 간단하게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팀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중식시간도 다 됐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이 357억, 97년부터 했다고 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전덕생 위원 우선순위 선정 같은 것은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임의대로 판단해서 했죠?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신청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지원순위는 법적 지원경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 건립 등 계속비에 대한 지원사업, 시 역점시책과 관련되는 사업, 교육경비 지원 수혜를 받지 않은 학교 그런 순위에 입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도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료 나온 것 보니까 지원된 것도 있고 지원요청사업이 제외된 사업이 있는데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들 같아요.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금액으로 더 많이 지원해 줄 데를 안 줬다 이렇게 판단은 못했지만 지원 제외된 사업하고 지원된 사업하고의 차이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응투자 비율이 얼마죠?
○총무과장 이상훈 교육경비 전반적인 것에 대한 대응투자 비율이 40 대 60 정도.  
전덕생 위원 대주지 않은 데는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엿장수들 같아. 100 주면 100 주고, 아니면 80 주고 아니면 70 주고.
  자료 한번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기본적인 지원범위를 분야별로 한 여섯 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정보화사업 하면 시에서 60% 교육청이 40%, 자체개발 및 운영사업 하면 시에서 80% 교육경비 20%, 기타 교육여건사업 같은 것은 60 대 40 이렇게 교육경비 지원기준의 범위를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데 내년도부터, 우리가 시·군협력팀이라든가 기본방침을 시에서 전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조례를 발의해 주셨듯이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기준을 두고 결정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전덕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대응투자 비율을 정확히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천시에서 괜히 대응투자, 교육경비 보조를 많이 해주는 바람에 경기도가 힘들어 죽겠다고. 그만큼 대응투자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저도 교육청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것 있으니까, 우리는 진짜 돈 주고 땀 내서 일을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교장들 의지가 없는데 실제 주면, 저도 한때 초등학교에 학교숲 만든 게 결국 지금까지 말하는데 실컷 도와 주고 뺨 맞아요, 뺨 맞어.
  누가 돈 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요한 것은 학교는 학교장이 대통령이에요.
  대화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다가 줄 적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장의 의지를 충분히 듣고 줘야 돼요. 이런 것 하시겠습니까···.
  쓸데없는 데 돈을 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학교장의 의지가 없으면 저희가 구태여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아까 보조금에 대한 비율도 하고 쓴 내역도 충분한 정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김관수 위원님 하시죠?
김관수 위원 네.
전덕생 위원 저는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다음 업무 때문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보관리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정승모입니다,
  지식관리팀장 윤용한입니다.
  행정정보팀장 이승표입니다.
  지역정보팀장 정애경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김종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천시 시민의 정보화 그리고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정보관리과 과장 이하 여러 과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정보관리과에서는 지난 2003년도 1월 업무보고에도 있었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있는 것처럼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현재 노인들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인터넷 전용선을 깔아주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행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금년도에 진행하면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추진한 것은 상반기에 81대의 전산장비를 보급했고 인터넷 전용선을 37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노인들에 대한 정보화 외에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화는 저희들이 1 대 1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강사 2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20명의 인원들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혹시 우리 부천시 정보관리과에서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보통신 장비를 직접 구매한 내역이 있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구매해서 드린 것은 없고 교체되는 PC를 재활용해서
이재진 위원 드리는 것 말고, 교육장이 있죠? 시청이나 각 구청에 교육장이 있는데 그 교육장에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장비를 구입했던 경우가 있었냐는 질의거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것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혹시 금년도 8월에 정보통신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해서 내려왔던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사회복지과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전파됐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구입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부천시에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시각장애인 PC 10대를 보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난 2003년 8월에 정보통신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의 일환으로 장애 대상 1급에서 3등급까지의 등록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비용의 20% 내외만 본인이 부담하면 펜티엄4 컴퓨터에서부터 시각장애인용 음성낭독 소프트웨어 그리고 점자정보단말기 등 여러 가지 정보화기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끔 했던 제안과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안과 정책이 있었던 것을 물론 시에 있는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화기기가 있으니 구입하라고 내려가기는 했겠지만 실제로 하단부에 있는, 가장 말단에 있는 개인들의 입장 혹은 각 동에서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쉽게 다가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야기했었던 것이 장애인이라든지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메일을 확인해서 혹은 SMS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연락체계를 확인해서 좋은 정보가 있을 때는 수시로 알려주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은 그것이 활성화돼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따라서 현재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발맞추어 봤을 때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정보화는 전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은 이후에 거점형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하려고 했다가 시장의 지시 확대개편돼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의 입장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정보화가 이루어지면 전체 노인에 대한 정보화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경로당에 전용선 깔아주고 교육만 하면 그것으로 정보화 격차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방문교육을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신청해 놓고도 교육하러 방문을 했을 때는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과정 정도에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기기 보급하고 방문교육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홍보자료와 실버층에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겁니다.
  금년도에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저희들이 분석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경로당에 전용선 깔아 줬으니까 이것으로 정보화 격차 해소가 됐다, 혹은 교육시켜 줬으니까 그것으로 정보화 격차가 해소됐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드웨어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의 편의성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과 함께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기능을 통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정말 정보화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시 정부 입장에서 경로당에 전용선을 도입하고 온라인이 가능할 수 있게끔 컴퓨터를 보급하겠다 해서 보급했으면 보급과 함께 2차적인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앞에 서면으로 깔아 놓은 것은, 서두에 깔아 놓은 것은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활용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또 그것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좀더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교육이 끝나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내용을 보면 80%가량이 “만족하다”고 설문에 답하고 있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생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70%가량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르신들께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것은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거죠.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예를 들면 보건소하고 경로당하고, 요즘 화상카메라 굉장히 쌉니다. 그러면 거점형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주고 보건소에 방문진료시스템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의사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전문 의료진과 함께 가서 의료행정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서비스를 가능하게끔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 저런 것들도 있구나 하는 평가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이야기가 자기들 스스로 나와야 됩니다.
  그냥 컴퓨터 있으니까 교육해 주고 교육하니까 당신들 써라, 이것은 활성화가 도모되기 굉장히 어렵고 아주 소수만을 위한 컴퓨터로 전락하는 형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 정보화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시 집행부 입장에서 특히, 그것을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관리과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교육이나 보급은 물론 좀더 선진적인 모델의 개발과 그 개발을 통한 전체적인 컴퓨터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보화 격차 해소와 함께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통한 생활의 편의성이 이렇게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인식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가장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지 아니하면 정보화 격차 해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내지는 그것을 진실로 달성하는 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시설은 하나 만들어 놨으니 2004년도에는 그러한 모델들 중에서 또다시 새로운 선진적인 모델을 개발해서 그 모델이 견인차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보화가 좀더 진행되고 정보화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가 발전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세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정보관리과에서는, 이것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기된 문제점이었는데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우리 시 공식적인 홈페이지 외 각 실·과·소 그리고 구청, 각 동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데 일정하게 정보관리과에서 각 구청 단위사업인 동, 혹은 실·과·소에 이러이러한 양식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표준안을 하달한 것이 있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표준안 만들어서 시달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처음에 제작할 때 이러이런 포맷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부분을 별도로 해서 표준안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전년도에 비한다면 스팸메일을 지운다든지 좀더 접근하기 위해서 많은 컨텐츠를 보유하고 게시하려는 노력은 일부 보였습니다.
  다만, 그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앞에 두고 메뉴를 개편하거나 관리자가 그동안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일시에 스팸메일을 삭제하는 경우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장께서는 각 실·과·소라든지 특히 각 구청 예하에 있는 동 이런 곳의 사이트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보시나요? 특히 각 동.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와 관련된 조례인데 그 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제3조에 의하면 사이버 민원실의 운영과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주민참여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부적절한 표현들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기 때문에 그에 준해야 되고 그에 준하게끔 부천시에 있는 각 실·과·소, 구·동 홈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일정한 포맷 내지는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상의 요건에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홈페이지가 구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과·소나 일부 동에서는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도한 스팸메일이 온다거나 민원이 접수됐을 때 불편함이 초래된다거나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제가 정기적으로는 못 들어갑니다만 구·동사무소 게시판의 그런 것을 보고 저희 담당 실무자들한테도
이재진 위원 실·과·소도 마찬가지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마찬가집니다.
이재진 위원 따라서 부천시 각 실·과·소 및 동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전체적으로 그 양식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정보관리과에서는 그러한 홈페이지가 그래도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 표준안을 만드셔서 하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대민 접촉이 빈번한 부서, 예를 들면 각 동이라든지 시민봉사과 이런 곳의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해서 직원 소개시에, 동 같은 경우에 보면 동장이라든지 직원 소개하는 난이 있습니다.
  요즘 인사실명제 등 실명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서비스 실명제 등. 직원 소개시에는 반드시 사진이라든지 담당업무, 연락처 그리고 이메일 등을 공식적으로 안내해서 민원인들에게 그러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표준안을 만들고 또한 인터넷상의 민원 역시도 일반 민원하고 똑같은 처리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민원의 경우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민원으로 생각들을 잘 안합니다. 여태껏 보면.
  따라서 인터넷민원 역시 적합한 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돼야 되는 정식 민원인 만큼 이러한 사실을 공보실 그리고 각 실·과·소, 동과 협의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반드시 만드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번에 공보실에서 홈페이지 ISP를 하고 재구축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경에 올라왔나요, 부천시에 도청방지시스템 구입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게 지금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도청방지시스템은 어디어디 설치가 아니고 그 장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죠. 그것을 가지고 테스팅하는 거죠.
이재진 위원 현재 테스팅이 되고 있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부천시 전체 전화에 대한 도청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전화 걸려오는 데 약 90회선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대를 통해서 도청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3550번이 여기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DID, DOD 전화를 쓴다는 말씀이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것은 좋고, 도청방지시스템이 어떻게 설치된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도입한 장비 얘기하시는 거죠?
이재진 위원 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도청방지시스템은 저희들이 그 장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 사무실에 어떤 도청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전파를 통해서 감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금 운영은 정보관리과에서 하시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실제로 도청의 문제가 있어서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했던 곳이 있나요?
  수시로 하시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인·허가 부서나 정책적 결정을 하는 부서 같은 데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요구에 따라서 해주고 있고 또 상황실이나 회의실에서 중요 정책적인 회의를 하거나
이재진 위원 주기적으로 그 장비를 가지고 점검하십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합니다.
이재진 위원 발견된 사례가 있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공공의 기관인 시, 요즘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투명행정을 위해서 본인이 유리로 안이 들여다보이는 집무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청방지시스템을 가동시켜야 될 만큼 공공의 기관에 그렇게 비밀스러운 행위가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인·허가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일부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그것이 혹시라도 다른 용도로 남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그 도청방지장비가 실지로 테스트했을 때 도청장비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차제에 기회가 되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시연기회를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음 질의 한 가지 더 하고 다음에, 부천시에서 SMS 문자서비스 운영하시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예산을 1990만원 정도 들여서 SMS 문자서비스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SMS 문자서비스는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부천시에 대한 시정 홍보나 민원사항의 내용을 통보해 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SMS 문자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입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입인원이 많지 않은 이유는 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시민들에게 이야기되어서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입장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휴대폰 사용자분들께 본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인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SMS 문자서비스 하는 부분은 민원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민원인들한테 민원의 처리결과나 이런 것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세무 쪽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을 알리는 것도 특히, 이번 호우 때, 금년같이 비가 많이 올 때는 비상사태, 저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통장들 또 상습 침수지역의 통장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갈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SMS 문자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봉사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SMS 문자서비스 가입신청서를 비치해놓고 수시로 받고 있나요? 아니면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가 민원부서나 민원 신청할 때, 지금은 거의 휴대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세무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를 저희들이 전부 다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메일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휴대폰 번호를 적게끔 해서 한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서비스를 시행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시민봉사과라든지 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에서 한 번이라도 찾아오시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있음을 고지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은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서비스 한 건 발송하는 데 발송비용이 얼마나 들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20원으로
이재진 위원 건당 20원입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건당 20원입니다.
이재진 위원 SMS 문자서비스하고 시민 이메일링 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이메일링서비스는 돈은 들지 않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SMS 문자서비스는 건당 20원의 문자발송료가 드는 것이고 이메일링 서비스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데 시민 이메일링서비스는 SMS문자서비스에 비해서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쪽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확보돼 있는 번호가 1만 1000개 정도고 이메일에 대해서는 6만 600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민 이메일링서비스를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것은 금년부터입니다.
이재진 위원 금년도부터가 아니라 어쨌든 이메일링서비스가 도입된 지는 몇 년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작년에 시작했고 적극적으로 타깃팅해서 시작한 것이 금년부터입니다.
이재진 위원 이메일링서비스를 좀더 활성화시키시고 SMS 문자서비스는 제한적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꼭 필요한 사람을 타깃으로 설정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범용의 사람들, 그러한 서비스를 굳이 요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시민 이메일링서비스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MS 문자서비스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홍수통제시스템하고 연계성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그래서 긴급시에 SMS 문자서비스를 보내서 긴급상황임을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폭우로 인한 피해는 잠자다가 폭우피해 받지 멀쩡하게 눈뜨고 있다가 폭우피해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정이 아주 열악한 지역은 우리 부천시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홍수통제홍보시스템, 고지시스템과 연계해서의 SMS 문자서비스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다가 SMS 문자서비스를 보기도 어렵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부수적인 방법으로의 SMS 문자서비스는 가능하지만 다른 방법을 홍수통제시스템과 연계해서 개발하든지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SMS 문자서비스나 시민 이메일링서비스나 부천시의 시책이나 시정을 홍보하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민과의 접촉통로라는 점에서는 둘 다 장려돼야 되고 활성화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두 시스템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시민들의 숫자에 비해서 보다 더 많은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고 또 그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게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간사 한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113쪽에 각종 용역사업 운영실태 해서 나와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옥수 위원 용역을 주면 설계 해서 컴퓨터에 저장시키고 컨텐츠 구입하고 그 다음에 다 해야 되는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옥수 위원 용역사업 제일 위에 있는 5대문화사업 컨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설계가 돼 있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설계가 돼 있습니다. 설계돼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설계도면이 있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획하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옥수 위원 기획하면서 설계를 하는데 그게 나중에 잘못됐을 때 수정할 수 있는 베이스가 구축돼 있느냐 이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얼마든지 잘못돼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수정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설계는 안 돼 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이옥수 위원 설계도 있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럼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발주할 당시에 기본적인 설계를 하지 않으면 발주를 못합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면 2002년도의 5대문화사업 온라인 구축 그것도 설계가 나와있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렇죠.
이옥수 위원 확실해요? 다 나와있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발주를 못합니다.
이옥수 위원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설계 자체가 우리가 과업을 할 수 있는 과업지시 내용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용역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5대문화사업 컨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설계돼가지고 구축이 돼 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알았습니다.
  112쪽에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거기 인건비는 100% 시에서 출연금으로 보조가 되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출연금이 100% 보조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비용들은 다 시에서 나가고 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거기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있을 텐데,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수입도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어디에 씁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수입이 되는 어떤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이 지역정보센터에서 수주가 되면 그 부분에서 수익 남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또 사용을 합니다.
이옥수 위원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 다음으로 이월됩니다. 이월돼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같이 편성합니다.
이옥수 위원 거기 나가는 금액이 4억 5000인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4억 5000.
이옥수 위원 4억 5000인데, 지금 자료를 잠깐 봤는데 1년에 8000만원 정도가 쓰고 남는, 이월금이 8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더라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이옥수 위원 8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을 그냥 일반회계로 넘겨서 쓴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당해연도 결산이 되면 그 다음연도의 이월금으로 넘깁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 원래 반환하지 않는 거예요?
  반환했다가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지금 지역정보센터는 출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출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익금 생기는 것은 다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걸로 계산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출연금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익 남는 것이 다시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만큼 남는 것에 대한 예산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아예 사업계획서 안에 이월금 내용이 수입의 일부로 잡힙니다.
이옥수 위원 수입으로 해서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게끔, 김관수 위원님께서 모든 폴더를 다 가져 가셨는데
이옥수 위원 그것은 갖고 왔는데 그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데 보면 수익이 나면 전부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가는 걸로 잡혀있는데 거기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지역정보센터만 그렇게 돼 있지를 않더라고요.
  자체 수입된 것은 그냥 자체에서 소비를 시키더라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일반회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결산을 합니다만 거의 이월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제가 2002년도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장부를 봤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80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특별회계에서도 2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한 21억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옥수 위원 일반회계는 우리 시에서 출연한 그 금액을 그쪽으로 줘서 그것 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옥수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다른 데 용역, 부천무역이나 한얼용사촌, 세무서, 동양목재 이런 데서 용역받아서 돈 들어온 것.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들어왔죠. 들어오고 거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에 대한
이옥수 위원 그 금액이 2000만원 정도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2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잡는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12월까지 정산해가지고 언제 예산 다시 잡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예산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그런 작업을 선행하거든요.
이옥수 위원 얼마 정도 예측해서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이옥수 위원 10월 정도에 예산을 하는데,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10월 그러니까
이옥수 위원 10월 정도에 예산편성하는데 12월까지 쓸 것, 못 쓸 것은 다 예상이 나온다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11월 초까지는 이사회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결산을 하고 난 뒤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이옥수 위원 그쪽에 보니까 그러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하청을 줘서 받은 돈들을 다 수입으로 안 잡고, 거기는 부천시에서 출연한 기관이지만 그러한 쪽으로 한다는 게 의문점이 많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래서 용역 한 부분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다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의 잉여금으로 관리를 하죠.
  결산할 때 그 부분은 다음연도의 이월금으로 넘겨서 예산에 편성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을 보시면,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를 분기에 1회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는 세 번, 2003년도는 두 번만 개최했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종국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꼭 분기별로 1회씩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는 세 번 했고 올해 두 번 했거든요.
  저희들이 불필요한 위원회 소집보다는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하자 해서 그 부분을 조례에도 개정하려고 이번에 준비를 했거든요.
박종국 위원 꼭 분기에 1회씩 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현안사항이나 안건이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분기 1회 돼 있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보화촉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것을 반기 1회 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할 때는 수시로 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불합리한 것은 시정해 주시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종국 위원 2003년도 예산 중에서 정보화기술자문위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150만원.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종국 위원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문위원은 누군지, 시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또 있잖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종국 위원 그것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위원을 컨설팅사업 하는 분들로 별도로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를 했을 때의 보상금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지역정보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어떤 수당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보상금은 회의에 참석한 수당으로, 연구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연구수당을 지급한 후에 갑근세를 떼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세금 다 떼고 계좌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부분은 아주 잘 해주시고 있고, 다른 보조금 나가는 쪽 보면 수당에서 갑근세를 전혀 안 떼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주 잘 이행을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2003년 정보화포럼을 개최한다고 임차료 운영비 400만원, 인쇄비 350만원, 연구사례비 24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115쪽을 보시면 공청회, 세미나 실적이 없어요. 안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115쪽 보세요. 공청회, 세미나 실적 해서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금년도에 공청회나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컨설팅 과정에서도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그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별도로, 저희들이 주관해서 별도로 프로젝트로 수행한 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웠어요? 불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런 부분 진행하기가 좀 저기했는데 저희들이 꼭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혹시 공청회를 할 현안사항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요?
  공청회하고 포럼하고 세미나가 틀린 건 아시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청회를 할 사안이 없었다고 이해할까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가 특별히 그렇게, 정보화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여러 부분 신중히 해서 편성하시고, 왜냐하면 예산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만 이렇게 쓰지도 않는 예산으로 인해서 꼭 편성돼야 될  데, 부서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꼭 추진하셔야 되고 또한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 앞으로 그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명심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126쪽에 보니까 2003년도 협의 PC 및 프린터 해서 나와있는데 10월에 시 기획예산과 복합기(컬러) 1대 2500만원이죠? 두번째 항목에 있는 것.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옥수 위원 그것 있고 그 다음에 흑백 프린터가 한 대 있고, 바로 밑에 보면 프린터 1대 100만원, 컬러프린터 500만원.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옥수 위원 이런 것을 임대해서 사용했으면 어떨까요? 예산도 절감되고, 이것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 밑에 10월 원미구 총무과에 보니까 흑백이 36대 컬러가 29대, 컬러 500만원씩 잡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옥수 위원 500만원씩 잡으니까 1억 4500이에요.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옥수 위원 컬러 같은 경우 한 달에 20만원 정도면 임대해서 쓸 수 있잖아요. 15만원에서 20만원.
  이것 내구연한이 얼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내구연한이 일반 프린터는 3년입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쓰고도 내구연한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옥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을 검토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매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드렸었는데, 회계과에서 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기(컬러) 같은 경우는
이옥수 위원 복합기(컬러)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싸가지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옥수 위원 복합기(컬러) 같은 것은 임대해 주는 데가 없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래요?
이옥수 위원 장비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해주는 데가 없는데 일반 컬러, 여기에 나온 행정용 PC에 사용하는 프린터 흑백 36대, 컬러 29대 이런 것 정도는 임대해주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을 500만원, 100만원씩 들여서, 10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사줘도 별문제가 없는데 컬러프린터 500만원씩 줘서 사가지고 내구연한 3년이라고 하면, 20만원씩 해서 그것보다도 적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는 것도 다 우리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되잖아요, 수리비.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렇죠.
이옥수 위원 그런데 임대해서 쓰면 고장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고쳐주고 교체해 줄 것은 다 교체해 줘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과정에서 프린터를 3년이라고 했습니다만 PC가 3년이고 프린터는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이옥수 위원 6년이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프린터는 6년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프린터는 6년, 제가 착각했습니다.
  PC는 3년입니다. 그런데 프린터는 6년입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도 한번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구매해서 하는 게 나으냐를 검토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컬러프린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것 좀 한번 검토해서,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제가 일반 프린터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컬러프린터 가격대 대비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지금 프린터를 쓰면서 고장나는 것 1년에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대당.
  고장 없어요? 하나도.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고장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데이터를 못 뽑아가지고 그런데, 고장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옥수 위원 돈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랑 임대해서 쓰는 거랑 또 새 장비를 사가지고 고장나는 것 한번 계산해 봐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알았습니다. 이것은 임차사용하는 부분하고 비교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프린터는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6년입니다.
이옥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천시 전체에 있는 각 실·과·소에서 정보화기기 관련돼서 구입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정보관리과로 다 문의가 오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런 경우 저희들한테 협의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쪽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이재진 위원 그래요? 어제 행정사무감사시에 논의되었던 내용인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구성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특별히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 집행이나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와 관련된 전문가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현재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전산기기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시에는 앞으로 반드시 정보관리과에 이러한 프로그램과 기기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고 검토를 받게끔 지적했으니 차후로는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보화기기와 프로그램 개발에 문제가 없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았습니다.
이재진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현재 가장 역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문화,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올해 해서 5대문화사업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예산을 약 5억원 이상 투자해서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2002년도 5대문화사업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이 약 4억 5518만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DB 구축한다는 예산으로 해서 6300만원 투자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2002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후까지 해서 부천시 5대문화사업 온라인 네트워크가 완결됐다고 해서 2003년도에 보고회를 한 번 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5대문화사업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을 한 이유가 뭐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PiFan, PISAF, 만화정보센터,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복사골예술제 이런 각 사이트마다 각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어필할 뿐이지 우리 시 문화컨텐츠의 공유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토털화해서 서비스를 모든 대외적인 분들한테 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했고 그 다음에 각 사이트마다 그렇게 구축하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각자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중복투자나 낭비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5대문화사업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에서는 5대문화사업 온라인 네트워크를 게이트웨이적인 성격을 갖는 뮤즈비씨(www.musebc.or.kr)를 포함해서 PiFan, PISAF 그 다음에 복사골예술제 등등 해서 5개 사업에 대한 홈페이지를 새로이 구축하고 포털사이트인 뮤즈비씨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각 영역을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과업지시서상에 나와있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최초 본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시에는 단위메뉴 15종, 세부메뉴 43종의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결국 이게 뮤즈비씨예요.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그리고 5대문화사업 개별사이트를 구축해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게 큰 개요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는 사실은 그 전에 갖추어져 있었던 DB화가 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상의 자료를 DB화하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자료를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mpg파일을 통한 동영상의 제공이라든지 또 애니메이션의 동영상이라든지 온라인 감상서비스 그 다음에 비디오 온 디멘드(VOD)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PiFan의 경우에 현재 거기에서 VOD서비스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과장께서는 부천시 5대문화사업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하고 나서 그 사이트 몇 번이나 들어가셨어요?
  뮤즈비씨 들어가 보셨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최근에는 저희가 못 들어갔습니다만 만들고 금년 초에는 자주 들어갔습니다.
이재진 위원 금년 초에는 처음에 구축하고 나서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재 PiFan의 경우를 보면 영화제하고 관련해서 각종 동영상은 예고편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한 서비스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PISAF 역시 동영상 지원 안 됩니다.
  만화정보센터 자료실에는 자료 하나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복사골예술제는 역시 동영상 지원 안 됩니다. 현재.
  텍스트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밖에 없어요. 그림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자료 용량이 얼마 차지하지 않는, 공간을 얼마 차지하지 않는 이미지 파일만 되어 있는데 최초의 과업지시서상에는 온라인 동영상 몇 건 그 다음에 이미지파일 몇 건, 만화규장각으로 해서 DB사업 5만 건 이상이면 5만 건 이상 등등 해서 명문화되어 있는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과업지시서상에 외국어 지원 체계 해서 사실은 영어하고 중국어를 같이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이트상으로는 영어만 일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일자로 납품을 받았을 때 그렇게 서비스가 진행이, 그 당시에는 동영상 일부가 진행됐었을 것이고, 그렇죠? 일부가 진행됐을 것이고 그러나 세부적으로 봤을 때 과업지시서상에 나와있는 지시의 내용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지 않으셨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을 때 지금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똑같이 지적받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동영상에 관한 부분을 제작 안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그것을 과업지시서 내용보다 더 많은 분량의 컨텐츠들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각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PiFan이면 PiFan, PISAF, 만화정보센터 이런 데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 자체는 구축됐습니다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서비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만화면 만화 원 제작자, PISAF도 마찬가지. 영화도 영화의 그런 부분들이 문제로 검토돼 있어서 저희들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PiFan하고 PISAF 경우에는 그런 것이 좀 인정됩니다, 일부는.
  그런데 부천필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부천필의 경우에 VOD서비스나 실황 중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2년 7월에 연주 실황 중계하는 것 한 건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감사받은 것은 제가 자세히 몰랐고, 저희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현재 서비스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두번째로는 복사골예술제의 경우에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DB구축이 목적이라고 했으면 사실은 거기에 수년 전부터의 DB 내지는, 복사골예술제가 1985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복사골예술제가 진행되면 그 당시의 자료부터 그림이라도 몇 가지씩 올라와 있든지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2002년, 2003년 2개년도 것까지밖에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니까 네트워크 문제가 있고 PC마다 사양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천필 공연실황을 중계하는데 가다가 끊긴다, 속도가 떨어지면 늘어지잖아요.
  이런 서비스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부천필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임헌정 교수가 그 당시에 이 서비스를 중단해라,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축 안하고 서비스를 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에서 그런 특색적인 부분들이 아주, 문화사업 하는 데가 독특하게 수시로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이것은 서비스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도 5대문화사업 DB 구축하는 입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는 방향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의 중복투자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구축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의 자산으로 갖고 가는 거죠.
  방향은 맞다고 저희들도 보는 게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되고 있고 문화예술과하고 저희하고 각 사이트의 실무적인 책임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도 미팅을 하고 있는데 참 풀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잘 풀어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서비스하는 데 투자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한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었으면 담당 과나 그런 곳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도출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도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세미나든 아니면 업무협의든 이런 것은 좀 약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특히 예총하고 관련이 있는 복사골예술제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다른 기관들은 각 사무국이라든지 전문직들이 있어서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지만 복사골예술제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시민단체 내지는 시민들이 운영하는 곳에 시에서 일부를 서포트하는 건데, 사실 그곳에는 많은 자료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DB화를 해서 옛날의 자료라도 찾아서 올려야 되고 현재의 복사골예술제 사이트를 누군가가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운영도 제가 보기에 현재는 미약하지 않은가, 4억 55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쨌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네트워크화해서 구축한다, 거기에다 올해는 또 다시 한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DB 구축을 한다, DB 구축해도 나중에 결국은 아까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것들은 방송도 못하거나 보여지지 못하는 DB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초기에 그러한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협의가 없었던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초기에 4억 55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DB화를 하려고 했으면, 거기 이 DB화도 있었으니까요.
  그 DB화가 일정 부분의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의 소득이 우리에게도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가시적인 소득이 보여질 만큼의 DB는 구축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게 과업지시서상에 아까 말씀은 더 많은 DB를 구축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지적재산권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상영상 어느 지휘자님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 다른 DB 구축할 수 있던 부분에 대한 것 중에서 홀대되거나 소외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 그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니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부천시에서 어쨌든 5대문화사업 온라인 네트워크와 관련된 예산이 총 5억 이상 투자되었으면 그것만큼의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총하고 관련된 DB문제는 좀더 철저하게 담당자와 숙의하고 논의를 해서 예전부터의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또 관리가 되고 DB화가 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복사골예술제는 왜 2002년, 2003년 2개년도 것까지밖에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그 당시에, 처음에 구축할 당시에 예술제에서 하는 부분에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공을 못해 줘서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DB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쪽 사이트에서 제공해 줘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협의에 대한 문제인데 다른 곳 다 마찬가지지만 예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관리했던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도 쉽게 가져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것들을 검토해서 정말 그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예측하지 못한, 혹은 사전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상되지 못했던 문제들로 인한 예산의 일부 잘못된 사용은 앞으로 지양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DB화 예산 6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후에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업무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DB화 구축에 대한 것은 우리 부천시의 관심사항이고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구축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준비의식을 가지고 완벽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3개 구 보건소의 진료 관련 네트워크 전산장비 구매한 걸 알고 계신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있습니다. 구축을 했죠.
박종국 위원 금년 봄인가 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지원사업입니다. 3개 구 보건소에 설치했는데 지금 장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운영적인 측면까지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소사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나머지 20%에 대한 것은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전산을 다룰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미보건소는 그것보다 더 형편이 없고 오정구보건소는 거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정구보건소에 왜 이렇게 비싼 장비를 구입해서 무용지물이 됐느냐 그랬더니 시 본청하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오정구보건소에 납품한 업체라든가 직원들이 시 본청 정보관리과에 그 내용을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협의 들어온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그건과 관련해서.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럴 사항이
박종국 위원 협의할 사항은 아닌데 오정구보건소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이유가 시 본청하고의 그런 에러사항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시 본청하고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시스템이 작동 안 된다면 오정구보건소에서 본청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그 협의 들어온 사항이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없습니다.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시민봉사과장 강성모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먼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윤애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황병덕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콜센터에 윤여소 팀장입니다.
  이종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유윤형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고 내용이 자세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민원모니터제도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현재 민원모니터요원이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보 들어오는 것이 금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보면 1인당 5.6건 정도가
한선재 위원 1인당?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5.6건 정도로 다소 활발치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중에 민원모니터요원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나름대로 사기진작차원에서 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모시고 하는 사기진작차원이다 보니까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게 걸려서 금년도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민원모니터제도하고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시장님을 모시고 격려차원에서 해주려다 보니까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못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민원모니터제도나 모든 계획들이 연초에 잡혀서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민원모니터제도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한 다음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 아닌가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저희가 이 행사를 10월경으로 늘상 잡아서 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연초쯤에 해서 그동안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 쪽으로 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모니터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의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타 기관이나 타 지방정부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잘된 지방정부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이 사람들을 역할만 부여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시민의 아무리 좋은 제도의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시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운영되지 않은 것만 못하잖아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민원모니터제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에게 좋은 행정의 질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한 번 가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 못하고 두세 번씩 가는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지금 우리 시에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라는 것이 접수를 하고 관련 부서를 민원인이 다니지 않고 바로 거기서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민원을 접수해 놓고 민원인들께서 해당 부서에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에서는 시민봉사과에다가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관련 과에 가지 않고 바로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처리결과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전화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했는데 항상 다른 사람들이 받아.
  민원처리하는, 지금도 저희들이 어느 과에다 전화를 하면 담당이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받아서 누구 좀 바꿔주십시오. 어디로 돌려주십시오 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격무에 시달려서 그런 건지, 그런 것 있는 시간만큼은 잘 받아주시면, 자리에는 있더라고요. 그 옆에. 바꿔달라고 하면 또 바꿔 줘.
  본인한테 온 전화들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좀더 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할 대책은 있는지···, 친절교육에 대한 대책.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화를 하면 담당자한테 바로 안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콜센터추진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전화를 하게 되면 담당자로 가지 않고 콜센터팀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콜센터제도를 한다?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앞으로는 전화하시면 몇 번씩 걸쳐서 담당자에게 연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콜센터를 추진하겠고, 현재 체계로 봤을 때 담당자한테,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장인 강성모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제 전화가 통화 중일 때는 자동적으로 다른 비어있는 전화로 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콜센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전화를 안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보면 그쪽 전화 울리는데 그 사람은 전화 안 받고 다른 사람이 받아서 그 사람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저희가 가서 봤을 때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전화 온 것은 자기가 먼저 받아야죠, 자기한테 온 전환데.
  자기 앞에 전화가 있는데도 안 받고 있으니까, 벨이 울리는데도 안 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은 친절교육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그러한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자기 전화 잘 받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시민봉사과가 가장 격무부서, 힘든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이 민원실에 찾아가서 서류를 당연히 다 구비하고 개략적인 시간이겠지만 새 차 등록시와 차량명의 변경시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새 차 등록시와 차량명의 변경시에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우리 시의 민원을 하루에 3,5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량민원이 2,700건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말씀하신 새 차 등록부터 이전, 말소까지 해서 여러 가지 80% 이상을 차량민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등록신청을 했거나, 새 차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많이 걸려야 10분 내외, 그런데 변수가 있는 것이 한꺼번에 많은 양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늦어지고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 차량관리시스템이 건설교통부에서 도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전산에러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럴 때는 2시간, 3시간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한 달이면 한두 번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도에, 31개 시·군이 다 그 채널을 쓰기 때문에 저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지 그 외에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정윤종 위원 정상적인 경우에는 대략 10분.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10분 내지 길어야 한 20분 내외면 처리가 됩니다.
정윤종 위원 전산에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한두 번
정윤종 위원 그럴 때는 무한정이겠네?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를 시키나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안내전광판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육성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만저만해서 좀 늦어지니까, 양해를 구하죠.
정윤종 위원  민원실이 혼잡한 가운데 육성안내로 이해를 시킵니까? 민원인들에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육성으로도 하고 전광판에 나옵니다.
  전산에러 중지 때문에 기다려 달라는 안내멘트가 나갑니다.
정윤종 위원 이 전산에러는 불가항력인가요? 어찌할 수 없나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담당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에 있는 서버를 확장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하는데 그게 비단 우리 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정윤종 위원 도 전체 다겠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이게 도 전체입니다.
정윤종 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도에서도 계속해서 서버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장비를 업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그런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인들 대하기 조금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 경우 왕왕 있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가끔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김삼중 위원 무엇무엇이 13가지 나오는 거죠? 불러보세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주민등록등본하고 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등기등록부, 건설기계등록부 갑부가 있고 을부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원부 갑부가 있고 월부가 있고, 국민기초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 농지원부 끝으로 병적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자료에는 13가지인 것 같은데, 토지대장 외 13종.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김삼중 위원 갑, 을은 뭐예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원부 자체가 갑부가 있고 을부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 운영실태가 어때요? 과장님 보실 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무인증명발급기가 금년도에 5대 산 것까지 해서 현재 9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같은 데 비치해 놓은 것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는 것은 창구에 바로 가서 하게 되면 1분 내로 발급을 받는데 무인증명발급기를 이용하게 되면 2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증명발급기는 그 용도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떼지 않고 주로 팩스민원, 농지원부라든가 병적증명, 개별공시지가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만 떼지 직접 창구에서 떼는 부분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대당 하루에 4.5건 정도, 실적이 썩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만 내년 초부터는 행정자치부하고 법원하고 연계돼서 토지나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참고적으로 법원에서 2대, 행정기관에서 2대를 등기부등본 전용 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김삼중 위원 구청에.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김삼중 위원 이용도가 많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그것은 대당 일일 97건 정도를 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병행되게 되면 각 동이라든가 역사에 있는 것이 이용도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나름대로 무인증명발급기에 대한 홍보를 하면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아직은 활발하게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에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 좀 추가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그렇게 되면 모를까 무의미하고, 예산도 들어가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등기부등본이 추가되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것이 과장님 견해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현재는 사실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김삼중 위원 만약에 그렇게 확대되면 각 동사무소마다 하나씩 설치할 용의,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51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동사무소 전체에 다 설치가 되고
김삼중 위원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2006년까지.  
김삼중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각종 신고·고발센터 운영실적이 나와있어요, 135쪽.
  여기에 고발 내지 신고된 각종 민원현황은 무엇이 주로 들어오나요? 그냥 민원불편신고센터 접수건수 이렇게만 나와있거든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 택시의 승차거부라든가 가로등이나 웅덩이 같은 데 물이 고였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접수건수하고 처리건수하고 딱 맞아서 잘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 민원을 다 해결해 줬다 그말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게
김삼중 위원 원하는 대로?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대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차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당 과는 물론이고 회사가 있습니다. 택시회사라든가 이런 데.
  주로 해당 과에 연락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저희가 문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실질적으로 옆집에 크게 집을 짓는데 우리한테 불편하니까 그런 것 신고 들어오는 것 많이 있죠? 건축 관련.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그런 부분도 전화상으로 들어온 부분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접수는 다 여기서 받는 것 아니에요? 모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김삼중 위원 받아서 소관 과로 해서 시장의 조치사항을 통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바로 해당 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삼중 위원 그것이 접수돼서 처리를 어떻게 했다고 통보하는데 그것이 민원이 원하는 대로 처리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리해서 통보는 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됐다 그런 것도 처리건수에 해당됩니까? 통보만 한 것도.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일단은 저희가 100% 접수받아서 통보해 줄 때는 말씀하신 대로 해당 과라든가 복합적으로 여러 군데가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받아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된 걸로 그렇게
김삼중 위원 처리는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소관 과에서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접수받아서 과로 넘겨주기는 넘겨주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신고인이 원만하게 원하는 대로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직접 통보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받기는 받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를 시민봉사과에서 그때그때 캐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오죽 답답하면 시에다 민원을 하고 고발했겠습니까. 시민들이.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김삼중 위원 시민들이 힘없고 잘 모르니까, 법을 모르니까 와서 신고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 옆에다가 어느날 갑자기 20층 아파트를 짓는데 괜찮겠느냐, 불만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민원접수 할 것 아니에요. 시장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무슨 민원, 무슨 민원으로 접수됐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어떠한 것은 처리를 못해 드리고 어떤 것은 분쟁 중이고 어떤 것은 건축허가가 취소됐고, 실질적으로 여기 여관 짓다가 취소된 것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민원 신고·고발 운영실적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번, 4번, 5번, 6번 이런 게 전부 시설관리 운영 등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전부 처리됐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김삼중 위원 실질적으로 없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해당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해당사항 없는 걸로 했습니다. 시민봉사과 관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당없는 것으로.  
김삼중 위원 그런 게 많겠군요.
  민원모니터들한테는 인센티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고 실적이 좋으신 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만 줍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김삼중 위원 앞으로 민원모니터요원이 활성화되려면 인센티브라든가 회의수당이라든가 뭐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에는 통장 회의수당도 100% 오르는데 이런 사람들도 뭘 줘야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예산을 좀 세워서 해외벤치마킹이 안 되면 국내벤치마킹이라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계획만 되어 있지 반영은 못 시켰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더 활성화시키고 민원모니터요원을 시정에 참여시키려면 물론 열심히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시 입장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셔서 특별한, 의욕적으로 모니터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통장들도 급여가 올라서 통장들 경합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김삼중 위원 연봉 300만원 정도 되니까 통장을 서로 하겠다 경합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시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최대로 자기 여가를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민원모니터제 운영 대안은 참 좋은데 부천시에 옴브즈만이 있는 것처럼 좋은 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도가 없는 것 같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모니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운영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착안해서, 개발해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특별히 답변들을 내용은 없고 과장님도 의견을 같이 하시니까 내년에는 꼭 그런 것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2000년부터 보급이 시작돼서 2003년도 현재까지 총 9대를 설치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작년도 감사 때 지적해 주셨듯이 우선 민원이 많은 동과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중집합장소는 엘지백화점하고, 당초에는 부천역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역곡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두 군데 다중집합 장소하고 각 구에 민원인이 많은 동과 인구가 많은 동을 우선으로 해서 각 1개소씩, 그렇게 해서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민원이 많은 동이라 함은 동사무소의 민원처리건수가 많은 곳인가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인구를 우선 봐야죠.
이재진 위원 인구가 많은 동 우선으로 했다.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이재진 위원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곳에 했다 그 말씀이시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이재진 위원 이게 24시간 운영되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24시간 운영이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면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는 문이 닫혀지니까 사실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체계가 된다고 하면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듯이 별도의 시스템을 해서, 부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무인경보시스템까지 넣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4시간 아무 때나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24시간을 지원하기는 하나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지원은 됩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곳, 굳이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오히려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이 위치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태를 보면 일부는 부적절하게 많은 건수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24시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가 저녁에 퇴근을 한다거나 백화점 영업시간이 일찍 문을 닫는다거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라고 만들었던 본래의 취지와 동떨어지게 시간적 제약을 주는 것은 민원기 설치의 부적절한 위치선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토지대장 외에 13가지의 민원을 대상민원으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국이 공통인가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강남구에서는 현재 30종의 민원서류를 제공한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들으신 적이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강남구에서 30종을 발급해 준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강남구에는 현재 61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다중이용시설, 동사무소 같은 곳 말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 위주로 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61곳을 설치해서 언제든지 주민등록등·초본 등 30여 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강남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신문에도 나왔었던 것이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사례조사를 다른 분이라도 하신 게 있나요? 우리 주무과장님 말고 다른 분이라도.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그것은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이재진 위원 만약에 강남구에서는 30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저희도 확대가 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한번 강남구의 사례를 조사하셔서 기존의 총 14종의 민원 이외에 추가 민원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해 주시고,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시간 이후에 이용되지 않는 시간적 제약을 두는 것보다는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의 이용이 용이한 그리고 유동인구가 빈번한 장소에 공식적으로 설치돼서 정말 시민들이 아무 곳에서나 손쉽게 동사무소가 아닌 곳에서도 민원발급을 할 수 있구나라는 평가가 들고 또 그러한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게끔 시민봉사과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저희 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팀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지난 10월 8일 17명의 직원이 발령받으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팀 구성은 4개 팀인데 총무과 시정팀이 자치행정팀으로 왔습니다. 또 총무과 민방위팀이 그대로 민방위팀으로 왔습니다.
  국제통상과에 있던 국제교류팀이 국제교류팀으로 왔습니다만 국제교류팀이 하던 국외업무 담당에다가 국내자매결연 담당업무를 포함해서 국제교류팀으로 개편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사회진흥팀이 민간협력팀으로 새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4개 팀으로 구성해서 새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순이 민방위팀장입니다.
  류성열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정원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민과 관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고 자세하게 나와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청소사업소에 있다가 여기로 오셨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삼중 위원 주민자치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 기구입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삼중 위원 주민자치과가 제일 중요시하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현황 쭉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체계가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고 지휘감독은 관할 파출소장이 하고 있어 운영이 이원화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시가 관리감독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시가 관장하는 쪽으로 일원화하여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저희 과에서 주민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저도 동사무소에 있을 때인데 파출소에서 관할하는 민간자율방범기동대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동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주민자율방범대가 있었는데 주민자율방범대는 지방비에서 예산의 일부가 지원되고 민기대는 일체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 시장님 이하 관계 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주민자율방범대하고 민기대 간부님들이 모여서 일원화로 합치도록 협의를 봐서 합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합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합치는 데 대해서 서로 진통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다 합쳤는데 주민자율방범대 특성상 방범활동에 치중하게 되다 보니까 파출소와 행동을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원화는 시켜놨습니다만 운영 면에 있어서는 예산지원 부분은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그 사람들이 방범순찰활동을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이원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시 말하면 파출소가 지난 8월 1일부터 지역제인가 구역제로 변경됐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3개, 4개 동 파출소가 한 장소에서, 출동하기에 좋은 장소에 집하되어 있어 거기서 모두 하고 파출소에는 1인인가 2인만 근무하고 있다 그말이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삼중 위원 이런 파출소 지휘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파출소도 관리할 수 없게 되고 동사무소도 아까 그러한 이유대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이죠.  
  경찰업무 방범활동 체계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과 같이 자율방범대를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에서 그 지역실정에 가장 맞는, 잘 아는 사람들이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자율방범대가
김삼중 위원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휘체계는 경찰이 갖고 있고 예산은 시가 지원하고 그러면서 민간기동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통합해서, 말은 파출소 것 듣고 근무하고 돈은 시에서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파출소에 치안질서 확립 근무방법이 다 바뀌었다는 말이죠.
  파출소에 순경 하나나 두 명 있어요, 말만 파출소지.  
  그래서 경찰이 하고 있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도 시민의 불만의 소리가 있고 이 상황에서 시가 여기에 편승해서 다시 우리에게 맞게 예산을 지원하는 시가 관리 감독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소관 과장의 견해가 어떠냐는 말이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체포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범법자를 발견했을 때 재빨리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임무수행을 할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같이 합동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복무나 관리 면까지 저희가 관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왜,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느 식당에서 회의나 하고 그 지원비가 한 달 평균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40만원까지 구청에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삼중 위원 자율방범순찰대, 돈 받지 않고 스스로 내 밥 먹고 내 몸으로 봉사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좋은 일하니까 거기에 조금 지원해주자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에서, 시나 동이나 구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런 협약 때문에.
  특별한 법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반은 가져와야 돼, 권한을. 동에서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가져와야 된다, 이제는. 경찰도 근무체계가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이런 정책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국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감사자료 241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 관내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18개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중 몇 개를 개방했습니까? 11개 개방이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11개 개방하고 7개를
황원희 위원 7개가 미개방이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황원희 위원 미개방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미개방된 7군데는 생활용수로 쓰는 데가 미개방되어 있습니다.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수질을 가진 데는 음용수로 평상시에 쓸 수 있게 개방해서 사람들이 받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생활용수는 받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용수의 수질을 유지하는 데는 미개방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문제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데 미개방시킨다면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폐쇄시키는 것이 낫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아닙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정수장이 독극물에 의해서 됐을 때 지금 가장 도시에서 취약한 부분이 급수체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생활용수로 파 놨더라도, 평상시에는 안 쓰더라도 전시에는 개별적인 비상급수시설이 반드시 지역별로 필요합니다.
  이건 전시를 대비해서, 급수원이 오염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급수원이라는 게 부천시가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장 같은 데서 상수원이 독극물에 오염됐다고 그러면 우리 85만 전체가 물을 못 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수돗물을 차단하고 지역별 비상급수시설을 가동해서 쓰지 않던 물이라도 퍼올려서 쓰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개방을 안하고 필요없다고 해서 폐쇄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원희 위원 생활용수라면 어떤 겁니까? 밥도 지어먹을 수 있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먹을 수는 없는 수질입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도 좀 수질개선해서, 비상시라면 음용수에 독극물이 들어갔다면 미개방된 생활용수 이것도 어차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최악의 경우는  
황원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질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줘야 그래도 관리한다라고 평가를, 인정을 받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생활용수 수질개선 문제가 나오는 건데 먹을 수 있게끔, 일반 생활에 쓸 수 있게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이게 관정을 파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수질이 좀 떨어지는 건데 하여튼 개선방법을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동안 개선점을 찾아보다가 못 찾은 건데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네, 그러시고요.  
  229쪽에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 해서, 국제 간 교류도시가 5개 국 8개 도시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2003년도 교류실적 보면 4개 국 6개 도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외 도시와는 교류실적이 없는데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서 그랬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은 우호도시까지 합해서 8개 도시와 맺었는데 그중에 특히 미국 파사데나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맺어만 놨지 수년째 교류가 끊긴 상태고 그쪽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쪽에 어떤 교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지도 않고.
  유명무실화된 데도 있고 나머지 교류가 안 된  
황원희 위원 파푸아뉴기니는 어때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파푸아뉴기니는 과거 5년 전에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맨발로 여기를 오고, 그쪽과 이쪽이 교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빈국입니다.
  저희가 거기는 의료지원만,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황원희 위원 우리가 예년에 방문한 것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방문실적은 있었습니다.
황원희 위원 최근에, 2002년이나 2001년도에 의약품이나 뭐 주고 그런 적 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31쪽 보시면 2003년에
황원희 위원 77만 6000원이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저희가 두 명이  간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하고 미국 파사데나시하고 두 군데는 교류실적이 아주 미비합니다.
황원희 위원 미국 그렇고 파푸아뉴기니, 77만 6000원은 의약품을 준 겁니까, 아니면 경비입니까?
  의료지원으로 사람이 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두 명이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경비
황원희 위원 77만 6000원밖에 안 들어요? 더 들겠지.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  
황원희 위원 하여튼 두 군데 안했으면 앞으로 괜히 우호도시 말 이렇게 하지 말고 보내서 새롭게 부천시와 관계증진을, 서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저희도 새로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쪽에서도 희망이 없고 저희도 그렇게 특별한 교류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언젠가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황원희 위원 언젠가가 아니라 정리해 가지고 2004년도에 다른 데 맺읍시다. 다른 쪽에.
  우리가 희망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이나 기타로 많이 가는데 이런 도시하고는 좋다라든가 여론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추천해서 우리가 의향을 타진해 보고 할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행자부지침상 저희가 맺을 수 있는 도시의 상한선이 10개 도시까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군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최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국내가 5개 시·군으로 되어 있죠? 경기 화성, 봉화, 진도, 무주, 옥천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황원희 위원 대충 보면 공무원들이나 왔다갔다 하는데 민간인들끼리 왔다갔다 하는 것은 추진해 보신 적 없으세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대개 저희가 그쪽 행정기관하고 교류하다 보니까 관 주도 중심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저희 부천시가 타 지역에서 유입인구가 많은 만큼 관계 시·군에 해당하는 향우회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민간주도로 하도록 하겠고, 그게 어려운 데는 행정관서의 교류뿐만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끼리의 교류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의회끼리 하는 것은 서산시하고 있고 또 상주군하고도 계획을 잡고 있고 각 도에 하나씩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끼리만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도 자연스럽게, 향우회 중심이 되든 어떻든 간에.
  그런데 향우회 한다면 너무 그쪽 사람들만 가고 그러면 괜히 저기 하니까 향우회 중심보다는, 예를 들어서 무주군에 간다 그러면 전부 그쪽 사람들만 가고 그러면 호남 향우회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저기하고 충청북도 옥천군 가면 충청향우회 가면 혹시 지역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고 좋지 않는 게 있을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주군에 했을 때는 향우회와 관계없이 어느 자생단체에서 이루어져서 같이 보내주든가, 우리 무주 갔을 때 경기, 경북 여러 사람이 포함된 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이게 민간중심으로 확대돼야 될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보조역할을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황원희 위원 각 자치센터별로 실비보상이 약간 달라요. 달리 지급하거든요.  
  강사수당이라든가 기타 약간 다른 게 있는데, 208쪽 보면 나와 있어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많이 배정된 데,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죽여버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전용해서 이쪽에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이것은 예산을 전용해서 주지는 않고 자원봉사로 와서 자치센터 정리도 하고 교육 준비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만원이나 1만 5000원 지급되는 동도 있는데 이것은 알아보니까 자원봉사를 하면서 일부 강사기능을 병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예지도를 하면서 자치센터 청소라든가 이런 건 자기가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이면서 강사로 봐서 1만 5000원이나 1만원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둡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강사기능도 같이 했다는 것을, 내가 큰 지식은 아니더라도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했다 해서 이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것은 동별로 동장이 판단하고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과장님, 나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나가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누구 해서 주는 줄 알아요.
  동장이 알아서 하는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1만 5000이나 2만원 주더라도, 차이가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 확실히 그 사람들이 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판단 기준을 잘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실 것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아까 설명드린 대로 5,000원 이상 주는 데는 강사수당이 복합된 기능입니다.
  그 판단은 동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감사 나가서 총무과에 물어보면 되겠죠. 거기에 물어보면 이런 것 나오는데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물어보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여자들이 하는 방범대도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황원희 위원 그 차이가 어떻게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근무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조금도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아주 약간 나가고 있는데, 월 7만 6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여자들 자율방범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여성자율방범대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다 되어 있지는 않고 주로 낮에 하교시간에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등·하교시 안전을 위해 주로 하고 야간순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녀회장님들이 대부분 병행을 해서 해주시고 녹색어머니회원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잘 좀 보세요. 여성자율방범대가 요란하게 복장만 하지 나가서 그렇게 활동들을 안해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여성자율방범대도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가 크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활동을 하는 구나 이런 방범대가 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활동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황원희 위원 잘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과에서 리더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잘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 부언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박종국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각 동마다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자격증 안 가진 사람도 강사를 하고 있고, 적당히 하고 있는 게 많이 보이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 룰과 규율이나 법을 만들어서 강사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있다든가 실효성없는 프로그램은 없애서 적은 프로그램 숫자가, 단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작년에 변경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 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금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가 일정 적은 경비라도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세운 것 없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잘되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살려서 활성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돼서 하게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2004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좋겠고 만약에 세우지 못했으면 수정예산에라도 세워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회의수당이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2003년도 수준에서 세워놨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나 프로그램 운영, 취미교실 강사수당 이런 정도 세워놨거든요.
  지금 계상한 것을 수정예산으로 재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김삼중 위원 시장, 부시장과 협의해 보실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삼중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일부라도 지원해야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시냐고.  
  만약에 수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면 1/4분기 추경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야 되고 그것이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삼중 위원 우후죽순으로 프로그램이 10개, 20개 있는 동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탁구교실이 없는데도 어머니교통자율방범대가 없는데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쓰고 이쪽으로 쓰고 이런 불평등한 것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낱낱이 지적하지 않겠지만 주민자치과가 구청에서 없어지고 시 본청에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3개 구 40개 동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졌으니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시냐고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지금 수정예산으로 재요구하기는 사실상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검토해서 연초 업무보고 때까지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김삼중 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것은 저희가 각 구청과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고, 제 소견만으로 직답을 해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삼중 위원 이번 정례회 중에 본예산이 심의된 다음에 또 마무리 추경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것은 계수조정만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래도 거기에 많이 끼어 들어와. 그러니까 거기 최대로 노력해 보시고 안 되면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으로라도 편성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허무맹랑한 게 많아요. 저희들이 매일 가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 헬스, 서예, 탁구, 사군자, 종이공예, 풍물 놀이, 노래교실, 발관리, 선물포장, 컴퓨터, 영어, 중국어, 한글, 동화, 글짓기, 예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에는 두 개, 세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삼중 위원 이것이 일률적으로 부천시민이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동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느 동은 왜 이렇게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원예산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많이 하겠다고 그냥 예산 주는 게 아니라 조정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야 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최소한의 운영비 회의수당이라도 예산이 편성돼야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어서 답은 안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준으로 볼 때 자치센터 총괄해서 폐지된 프로그램이 64개가 되고 새로 47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결과.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17개 프로그램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김삼중 위원 정리해 가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을 제대로 주려면 어느 정도 준자격증이라도 있는 사람이 강사를 해야지 동에서 적당하게 이것 좀 해보겠다니까, 기타 취미로 하는 사람이 좀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부천시연예인협회에 등록된, 거기에서 인정한 기타 강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작위로 너나 없이 잘 아는 사이, 관계 등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맞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삼중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소를 보면 각 자생단체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총무 또는 각 동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이게 단순한 동의 업무를 보좌하고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고 방금 김삼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의결하고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자생단체 회비를 2만원 내지 3만원씩 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2만원 내지 3만원의 회비를 내요.  
  그런데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 달에 동 발전을 위해서 한 5만원씩 후원금을 내는 것은 별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회원들입니다. 주부들.
  부녀회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소위 말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회원들이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또 맡고 있어요.
  이런 분들의 가계부담이 상당히 염려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뭔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이 참여했는데 남자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여성위원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기피하는 그런 추세예요.  
  또 이게 보면 권장사항으로 여성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예산지원의 필요성은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 일단 예산지원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예산과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들인데, 저도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받고 제가 주민자치과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의 법적 지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통장의 법적 지위는 일단은 지역 통 민방위대장이 가장 우선적인 지위가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민방위대장.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행정을 도와주는 지역단위 책임자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분상 저기는 없고.
한선재 위원 조례가 바뀌어서 통장의 임기가 제한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떻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2년이 임기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할 경우에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6년의 임기제한을 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유가 뭐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두 가지 제한을 뒀는데 65세 미만인 자, 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6년인데 일부 통장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몇십 년씩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10년 이상 하고.
한선재 위원 잠깐만요. 오래 통장을 해서 나쁜 요소는 뭐죠?
  나쁜 요소가 있나요? 독재해서 그런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주변 분들하고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한선재 위원 권위적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부딪힘이 있나요?
  행정지역 단위별로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통장들인데 관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민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민하고.  
한선재 위원 지역 통민들 하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저도 동사무소 근무할 때 보면
한선재 위원 단지 그 이유로 통장의 임기제한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통장이라는 지위역할이 어느 중간적인 입장이거든요.  
한선재 위원 주민의 여론을 관에 건의하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관 행정과 중간적인 입장인데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자 그런 뜻에서 연임의
한선재 위원 참여의 폭을 넓히자면 통에 직접선거로 통장을 뽑으면 되지 구태여 임기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제가 지역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통 친회장도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임기가 다 됐는데 우리는 18개 통인데 15명이 그만둬야 된다, 임기가 만료돼서.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이 직접 투표해서 통장을 뽑는데 주민이 직접 통장을 뽑으면 임기제한을 두는 것은 안 돼요. 형평상 맞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은 그런데 구도시인 단독주택은 통장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동만 해도.
  그래서 결원된 통장을 보충하는데 3~4개월이 걸려요. 서로 안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구도시와 신도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65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어차피 그 통의 대표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통장을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통주민직선제로 하고 임기제한 이것은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는데 그것 가능할까요?
  하여튼 규정이나 여론이나 동에 있는 동장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 65세로 연장 안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65세까지입니다.
김삼중 위원 2년의 임기에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삼중 위원 65세까지는 계속 연임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안 바뀌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김삼중 위원 앞으로 선거 많이 하게 되겠네, 통장선거.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통장 활동보상금이 100% 인상돼서 연간 수령액이 300만원 정도 되니까 곳곳에서 과열경쟁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통장설치조례를 의회에서 바꾸면 가능하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거야 의회에서 바꾸면 가능합니다.
김삼중 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바꾼다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저촉 안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한선재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주민자치과가 신설 과로 개설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과장께서 업무파악시에 느끼셨으리라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 자매·우호도시 목적이 우호 및 경제협력 증진, 물론 문화예술 중심도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고 또 국내 자치단체 간의 교류도 도농 간의 특색사업발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교류가 천편일률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쌀에 밀이 섞일 정도로 다른 분야의 교류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문화예술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럼 이런 데 대한 교류목적의 다양화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우호협력이라는 게 경제교류가 바탕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외국하고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교류도 그 지역과 저희 지역이 서로 교류하면서 그 지방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또 저희가 필요한 것을 보충하는 입장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도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전적인 관계나 행사적인 관계나 공직자끼리의 교류로 추진되어 온 게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교류도 활성화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교류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윤종 위원 앞으로 다양하게, 다각도로 변한 교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자매와 우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자매결연도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호협력도시로 체결되는 것은 양쪽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매교류의 전초단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자매관계의 전초단계로 우호, 우호는 그냥 양 자치단체장의 뜻만 맞으면 되는 것이고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저희같이 50만 인구의 도시는 10개를 넘지 못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자매가 10개 넘지 못하게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정윤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자매·우호도시의 교류목적의 다양화, 다각화로 전자에 황원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민간교류를 확대하여 관 위주를 탈피해서 민간교류가 지속적으로 자매·우호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머리를 짜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정윤종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첨부해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과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매하고 우호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부천시에서는 자매도시로 미국, 파푸아뉴기니, 중국, 러시아 4개 국이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이재진 위원 그리고 우호도시가 4개 국인가요. 4개 도시가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이재진 위원 아까 황원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민자치과장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곳에 대해서 자매도시로 되어 있을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교류를 중단하고 더 이상 자매신분을 갖지 않게 되는 건가요?
  보통 자매도시를 맺게 되면 교류협정서를 체결하고 몇 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간은 명시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자매결연 협정서에 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매결연을 파기한다 할 때는 그것의 역순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자매도시를 맺기 전 단계인 우호도시를 통해서 양국 간의 충분한 의견과 교류가 있는 것이 양국의 경제적 발전과 우의를 돈독히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판단이 들기 전까지는 자매도시라고 하는 것을 섣불리 맺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첨언해서 국제 간의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양국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 참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과장께서도 하셨고 지적해 주신 위원들도 많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보통 시에서 활성화시켜라 그러면 시에 있는 자생단체라든지 시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단체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문화에 대한 교류에 치우쳐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부천시에 있는 예총에서 문화교류 하러 오카야마시에 가는 거고 또 예총에서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 가는 거고. 그런 부천시 산하단체를 통한 교류를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직접적인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처음에 잘 몰랐을 때 교류의 어떤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천시에서는 그러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토대를 만들어 주고 시민단체 내지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수시로 양자 간의 정보가 교환되고 교류가 될 수 있는 틀을 자꾸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무과장으로서 부천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우리 부천시하고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외국 도시의 교육기관과 자매나 우호나 어떤 결연관계를 맺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말씀하신 대로 국제통상 쪽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기업체 쪽으로도 폭을 넓혀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학생 이런 계층이 교류돼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오카야마시하고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축구교류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니요.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오카야마시나 가와사키시나 위해시나 영성시 등에 있는 학교하고 정식으로 교류를 맺어서 본인들이 시하고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있습니다. 오카야마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하고 저희 부인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정명고등학교가 개별적으로 연에 한 번씩, 금년도에 우리 시를 그 초등학교에서 방문했으면 내년도에는 우리 부인초등학교가 일본 오카야마시를 방문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들이 외국에 있는 학교나 교육기관과 자매결연 맺고 있는 상황을 전부 파악하고 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정도는 그 정도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 3개 교.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가와사키시 미나미고등학교하고
이재진 위원 남고등학교네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거기하고 저희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연합하고 그렇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네 학교의 교류현황입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은 학교들이 일본에 있는 도시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가타현에 있는 소학교하고도 교류를 맺고 있다거나 중국 북경 같은 데 가서 교류를 하겠다고 해서 찾아가는 학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학교들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훌륭한 자매도시를 갖고 있고  내지는 우호도시를 갖고 있어서 우리 부천시하고 자매나 우호를 맺고 있는 도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거나 혹은 그들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될지를 몰라서 직접 무턱대고 찾아간다거나 사람들의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교류를 추진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시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 일단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기관에 대해서, 현재 부천시에 있는 학교기관과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들과의 교류현황을 먼저 파악해 보시고 부천시에 현재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시와의 교류를 원한다면 부천시를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 번이라도 보내신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활발한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을 워낙 많이 다녀오고 실제로 본인들이 직접 갔다 오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예전같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상쇄가 됐고 오히려 관심의 정도가 높아진 차원에서 본다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좀더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양국 간에 내지는 부천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 간의 교류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실태를 조사하시고 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부천시의 국제교류를 좀더 원활하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통로를 자꾸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니가타현이나 중국 북경과의 초등학교 교류 같은 상황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전체적인 자료부터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옛날 체육청소년과에서 했는데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 국민운동단체는 주민자치과에서 하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체육청소년과의 사회진흥팀이 저희 과 민간협력팀이라고 해서 와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동안 지나간 단체들, 우리 정액보조단체가 몇 군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군데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임의보조는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임의단체가 28개 있고 정액보조단체가 12개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정액보조단체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전덕생 위원 정액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이 정액보조 단체 아닌가?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잠깐 자료를 봐가면서
○위원장 한병환 아니, 간략하게 시간 절약상.
전덕생 위원 그것만 하면 돼요, 몇 군데인지만.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정액단체로는 네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 용어로써 정액단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해 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1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정액이든 임의단체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죠? 수십년 동안 해온 단체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정산보고를
전덕생 위원 정산금에 대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당연히 안하겠죠. 터치도 안하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국민운동단체들 질문만 해도 뭐라고 그래, 왜 그것 질문하냐고.
  관심있는, 딴 데 하면 또 뭐라고 그럴 같으니까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각 단체들, 특히 제가 바르게 쪽으로 물어보면 프로그램들 개발 안 됩니까, 사업프로그램.
  여기 자료에 보면 두 가지,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송년회하고 체육대회 때 체육대회하고 어디 가서 수련회대회 하고 그것밖에 안해요, 행사를.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나서서 국민 친화운동이라든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그래서 운영비 주고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각 동 단위는, 동도 정액보조가 일부 지원되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전덕생 위원 적은 돈이 지원되는데 그나마 명분은 동 단위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명맥을 이어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영비 주는 각종 시 단위에서는 진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뿐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운영비를 주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개발해 주고 그런 쪽에 대해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독려라든가 협의한 적은 없고  
전덕생 위원 세 가지만 해도 많이 한다, 체육대회 하고 야유회만 가도 많이 하는데 그것 좇아다니기도 힘든데 뭘 또 사업을 하느냐, 그것 세 가지 사업하라고 보조금 줬죠?
  우리가 정액보조 9000만원 넘겨 주죠? 바르게도 2000 몇백만 원 주고 4000 얼마씩 주는데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단체별로 주된 테마를 주기는 하거든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골목가꾸기를 하든가 바르게는 국민기초생활시책 등을 하고 자연보호는 친환경적인 자연보호운동 이런 시점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 기능이라는 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반려시켜서 다시 하도록 하는 기능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정산 때는 딱딱 금액이 맞아요.
  저희가 보조금을 줌으로써 준 것만큼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정산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각 동 단위는 실질적으로 아마 정산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운영비 주는 데는 시 단위에서는 그것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이나 간사에 대한 월급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 하라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그럼 직원을 채용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안하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예 그 돈 잘라서 열심히 하는 각 공무원들 나눠주는 게 낫지.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올해 예산심의하는데 아마 작년도 올라온 것 상황 봐서 별것 없으면 올해 예산 똑같이 올라올 거예요.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으면 조금 더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거의 거르지 않고 그냥 위에다 올리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뒤에서 전화들 하니까 의원들은 안 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천시도 성역 같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전년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게 관례화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사회단체 풀보조 지원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예산에 대비한 퍼센티지의 사회단체로 지원할 수 있는 상한선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심의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바뀌어 갑니다.
  이 정착은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또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2005년도부터는 전례대로는 지원이 안 될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덕생 위원 잘하면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관리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데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느 단체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전덕생 위원 동 위원회, 아까 정액이라고 얘기한 단체들 있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동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동 위원회 안 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쭉 한번 불러줘 보세요.
  새마을은 어디어디 안 됐는지 바르게는 어디어디 안 됐는지, 자유총연맹 그 세 군데만 불러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좀 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남상용 위원인가 누가 얘기했다가 아마 곤욕을 치르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사실 맡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그런 기틀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국민운동회관 건립계획 현황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것 추진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확보 예산이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보조가 17억이 나가있고 자체 확보액이 2억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새마을지회에서 매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입추진 대상건물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새마을중앙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거기서 5000만원의 추가지원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해서 중앙에 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게 국민운동회관 매입이에요, 새마을회관 매입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저희는 국민운동회관 매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2억이라는 부담은 어떻든 새마을에서 모금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을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국민운동회관 매입이라면 국민운동 다른 단체들도 같이 활용해야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덕생 위원 예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전덕생 위원 그렇다면 새마을 외에 다른 단체들도 돈을 좀 보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때 제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액보조단체는 어느 단체나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거든요.
  다른 데서 한 2억 가져와서 17억 달라면 줘야 돼요. 바르게살기에서도 하겠다.
  그런 얘기가 한번 나오더라고. 각 동에서 좀 걷읍시다. 바르게살기에서 걷어서 2억만 만들면 17억 줄 것 아니냐, 그러면 회관 하나 만듭시다, 이런 얘기들이 전에 회의 때 나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줄 적에는 일단 국민운동단체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쪽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매입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이것은 저희 행정관서에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내년 연초에 각 단체별로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1박 2일의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워크숍 안하면 협의가 안 돼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어쨌든
전덕생 위원 워크숍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먹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협의해서 양보하라 그러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워크숍을 가셔야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어쨌든 저희가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놓고 거기서 협의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서 말씀하는 국민운동이라는 부분들은 어느 범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회관으로 농협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 데 입주해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정액보조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임의보조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임의보조는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게 되면 여파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모여있는 단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각 단체마다 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기금을 계속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하나의 운동회관을 매입하더라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모든 단체들이 할 수 있게끔 중재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맞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 청소사업소에 계시다가 시 본청에 주민자치과가 생겨서 첫번째 감사를 하는데 질의를 안하면 안 되겠죠.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신 것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지금 국제교류를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와 가와사키시와 자매결연을 한 것이지 부천시청과 가와사키시청과 자매결연한 것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자매결연 각 관공서들끼리 교류했던 것이 몇 차례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청 직원들이 방문하고 가와사키시청 직원들이 방문하고 이렇게 교환방문한 것.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231쪽에 2003년도 자료를 수록해 드렸습니다. 또 230쪽에 2002년도 자료를 저희가 수록해 드렸는데 자료 그 정도입니다.
김관수 위원 교환공무원 파견은 주민자치과 국제교류팀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교환공무원 파견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있다 와야지 서로 교류하는 데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지금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1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그럼 현재 1년 이상 나가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중국 위해시에 1명, 일본 오카야마시에 1명.  
김관수 위원 오카야마시에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아니 가와사키시에 정수식 사무관이 나가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분들은 1년 안에는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1년 되면 돌아오게 됩니다.
김관수 위원 이 자리에는 행정지원국장도 계신데 부천에서 많은 비용도 들이고 여러 가지 부천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 때문에 교환 공무원을 파견해서 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되돌아오셔서 국제교류 업무를 함께하는 데 소임을 받아서 업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견 공무원들을 내 보낼 때 어떤 기준을 둬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보내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우선 희망자를 받습니다.
  희망자를 받는데 대부분 희망자들이 어학수준이, 자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신청자들 중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분들이 다녀오셔서 국제업무도 담당하고 그럴 계획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직접 담당은, 저희가 지금 3명이거든요. 그 3명을 교체해서 발령은 사실상 어렵고 갔다온 지식이나 경험을 저희한테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파견 공무원들이 다녀오셔서 부천시에서 국제교류업무를 함께 효율적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민간외교의 가교적인 역할을 국제교류팀에서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이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가급적이면 자매도시에 세심한 배려를 해서 민간외교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 단체별로 이런 지원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말씀하신 대로 행정관서끼리, 시청과 시청끼리의 교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교류나 경제교류 또 청소년교류, 학생교류의 폭을 넓혀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31쪽 보면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본 가와사키시의 사회복지시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12명이.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께서 아시나요?
    (「네.」하는 이 있음)
  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과국제교류팀장 류성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림원에 전문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 사회복지과의 직원하고 동행을 해서 그 시에 가서 복지시설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 사람들은 민간인들이죠?  
○주민자치과국제교류팀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나요?  
○주민자치과국제교류팀장 류성열 예산은 그쪽 혜림원에서 부담하고요.
박종국 위원 혜림원에서요?  
○주민자치과국제교류팀장 류성열 네.  
박종국 위원 혜림원에서 얼마를 부담했나 요?  
○주민자치과국제교류팀장 류성열 액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홀더 있어요?
○주민자치과국제교류팀장 류성열 네. 지금 자료 찾아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무원이 몇 분 가셨죠?
○주민자치과국제교류팀장 류성열 금년에는 공무원이 못 갔습니다.
  작년에는 갔고 금년에는 공무원여비를 1억 2000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삭감된 바람에 공무원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공무원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3년도에 공무원들은 못 가고 사회복지협의회 이쪽 사람들만 갔나요? 열두 분.  
○주민자치과국제교류팀장 류성열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은 어떻게 섰나요?  
○주민자치과국제교류팀장 류성열 예산은 그쪽에서 체재비는 대주고 혜림원에서 항공료 지원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2명에 대한 항공료를 혜림원에서 전액 부담했다는 거죠?  
○주민자치과국제교류팀장 류성열 네.  
박종국 위원 얼마 부담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제교류팀장 류성열 민간에서 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체재비는 가와사키시에서 부담을 했고 항공료는 혜림원에서 부담했다는 거죠?  
○주민자치과국제교류팀장 류성열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사회복지과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지원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의있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천시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전국 우수도시로 선정되는 등 세계지향의 문화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부천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힘과 노력의 대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연구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서비스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는 고객만족을 위한 것이 최우선으로 물량위주의 추상적인 홍보보다는 이행기준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고 서비스제공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찾아서 보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적인 개선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2002년도보다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아직도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시책홍보가 미흡하고 직원들의 마인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경비 지원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7년간 3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드웨어 부분에는 많은 개선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지원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로부터 신청받아 교육청에서 1차 심의를 하고 부천시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 심의를 거쳐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만 지원범위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사전에 정하여 신청받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활력이넘치는직장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장동호인회 운영은 30개 회에 1,484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중복회원과 미활동 동호인회가 있으니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콘도 운영은 가능한 한 하위직 우선으로 실시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여일수가 있으니 활용에 철저를 기하여 내부고객 사기진작과 조직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시고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장동호인회 관련해서는 종교와 관련되어진 동호인회의 형평성과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외견문체득 훈련 및 공무원 교육은 장기간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교육과 감독을 통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루미나리에 행사는 부천시와 M&M코리아 간 빛의 축제행사에 관한 협약서를 2003년 9월 23일 체결해서 8년간 부천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본 협약서 제5조에 의하면 당해연도 행사는 행사개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2003년 12월 19일부터 2004년 1월 4일까지 개최계획인 루미나리에 앵콜행사는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본 협약서를 준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3년도 10월에 개최된 루미나리에 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사완료 후 공원 훼손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도록 협약서에 규정되어 있으나 당시 행사장에서는 47개소의 부스를 설치하고 식품을 판매함에 따라 각종 뜨거운 음식물을 잔디에 버림으로 인해서 현재는 확인이 어렵지만 상당부분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니 내년 봄 생육상태를 확인하여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장애인이 정보통신기기 구입시 총 비용의 20% 내외를 본인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부천시에서는 시민홍보가 부족함으로써 정보화 격차의 해소에 걸림이 되고 있으니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노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정보화사업은 부천시의 노후 PC를 관내 거점경로당에 설치하고 교육과 전용선 설치로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컴퓨터 세대가 아닌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컴퓨터에 대한 접근의 편의성과 두려움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기능을 통한 서비스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이메일과 휴대폰을 활용하여 시정홍보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맞춤식시정정보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태를 보면 확보된 자료가 부족하여 일부 시민들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고 추진실적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민원사항에 대한 것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확보와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를 구분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관리과에서는 2003년도에 정보화 포럼을 개최하기 위하여 99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였으나 미개최로 예산이 불용된 것은 사전 계획성 없는 사업으로 향후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을 수립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대문화사업온라인구축사업은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지시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저작권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추진되었고 그중 복사골예술제의 DB 구축은 제1회 개최시기인 1985년부터 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는 2002, 2003년도 예술제만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점으로 5대문화사업온라인구축사업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각 실·과·소 및 구·동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 관리는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표준안을 마련함으로써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민 접촉이 많은 민원부서에는 담당직원의 사진,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사항입니다.
  민원모니터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로 현재 78명의 모니터요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연간 1인당 제보율이 4.6건으로 아주 저조하다고 판단되며 제도개선이나 건의사항은 전무하고 단순 생활불편민원 신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운영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과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사항을 강구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실은 부천시의 얼굴로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원창구에는 직원보다 공익요원들이 민원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관계로 불친절한 사례가 있으니 직원 및 공익요원에게 교육을 생활화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는 부천시에 9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운영실적은 1일 0.8건에서 23건으로 이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봉사과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변경하고 홍보대책이 미흡하다면 그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고발·신고센터는 억울한 시민들의 사정을 신고하는 것으로써 시민봉사과에서는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이첩하는 것으로 종료하지 말고 그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동별로 1개 대씩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체계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지휘감독은 관할 파출소장이 하고 있어서 이원화로 인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운영 일원화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는 부천시 관내에 18개소가 있으나 7개소는 음용수로 사용이 불가하여 미개방하고 있으니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비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는 국내외 도시 간 교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도시 교류 중 결연은 되어 있지만 실적이 없는 2개 도시에 대해서는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시고 만약 활성화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고 하면 새로운 도시로 선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시고, 국내는 물론 국제도시 간의 교류는 시민과 청소년차원의 교류와 경제교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지만 아직은 초보적 단계로 불필요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적은 프로그램은 폐지하시기 바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만큼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24조에 의거 실비를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액 및 보조단체는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이들 단체는 민간기구로 회계처리에 미약하여 부천시에서 집합교육과 교재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음에도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동 조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평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할 겁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강평내용을 오늘 이후에 지속적으로 살피고 연찬해서 그 대책과 강평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무엇인지를 관계공무원께서는 빨리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강평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다시 제기할 것이고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내년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깊게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이상문
  총무과장이상훈
  정보관리과장송재용
  시민봉사과장강성모
  주민자치과장박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