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문화국(문화예술과)·(재)부천문화재단·(사)한국예총부천지부·복지환경국·삼정복지회관·상동사회복지관·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부천청소년상담실·부천무역·개발(주)·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일 시 2003년 12월 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23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병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원래 복지환경국 소관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9일에 있었던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 감사대상 사무 관계자의 불참으로 인하여 강평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류되었던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에 대한 강평을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기 전에 문화예술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예총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예총 회장님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총 지부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셨을 때 본 위원이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간이영수증으로 들어온 예총 정산서의 금액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국장께서 지부장님도 같이 옆에 계셨지만 그것은 각 산하단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못했을 뿐이고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즉, 예총사무국에서 자체행사로 한 복사골예술제나 청소년예술제 같은 데서 잘못된 부분은 없을 거다, 있다고 하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사)한국예총부천지부장 심우섭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찾아가는 작은무대 열린공연하신 적 있죠?
○(사)한국예총부천지부장 심우섭 네.
김관수 위원 거기에 16절지 6쪽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나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550만원을 지출했는데 실제로 몇 쪽 인쇄해서 나눠 주셨어요? 실제로 6쪽으로 하셨습니까?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네, 맞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김관수 위원 6페이지 지금 가지고 오실 수 있으세요?
  그것 2페이지로 한 겁니다. 2페이지.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아닙니다. 6페이지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끝나고 나면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예술제 때 팸플릿을 1만 장이나 인쇄했습니다. 이틀 행사하는데.
  그런데 복사골예술제 2주 동안 했을 당시에 몇 장 정도 인쇄한 줄 아십니까?
  팸플릿 몇 장 하셨습니까?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1만 부.
김관수 위원 아니 복사골예술제 때.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복사골예술제 때는
김관수 위원 2주 동안에 총 필요했던 팸플릿,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5,000부인가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5,000부 했는데 청소년예술제 때는 1만 부 했어요. 이틀 동안 하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1만 부가 인쇄됐는지, 영수증은 있지만 1만 부가 인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다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인쇄 1만 부 다 하셨어요?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네.
김관수 위원 안 남았습니까?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남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많이 남았죠?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많이는 안 남았지만 보관할 수 있는 만큼 100부 정도
김관수 위원 하여간 예산에 대해서 팸플릿 같은 경우에 타 견적도 들어와 있지 않고, 물품 구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많으면 견적도 여러 군데 받으셔야죠.
  여러 군데 받으셔서 어느 데가 가격이 좀 싸고 어느 데에서, 지금 관공서에서 계약할 때 한 군데서는 절대 안하거든요.
  대비 견적을 받아서 어느 데가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도 좋은가, 지금은 경쟁사회 아닙니까.
  앞으로 예총사무국에서 예술제나 자체적으로 하는 인쇄물이라든지 행사비용 이런 모든 부분들 대비견적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수년 동안 장환이벤트 한 곳에만 전부 해주고 그리고 2000만원이 넘는 것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벤트행사도 다른 데 부르세요. 다른 데 불러서 가격이 저렴한 데 해야지 자기네들이 품질도 높이고 서비스도 좀 잘하고 실수도 안하고 잘해야 되겠다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의자 빌리는 값 따로 주고, 시에 있는 것이 있으면 시의 것 협력해서 같이 쓰고 그러면 예산 절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총사무국에서 직시하셔서 예산 절감이나 경쟁력에 의해서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한국예총부천지부장 심우섭 감사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사)한국예총부천지부사무국장 이병선 명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해 주신 경제문화국장과 문화재단 이사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많은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부천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힘과 노력의 대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들은 더욱 연구하고 분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줌으로써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부천의 경쟁력 확보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을 강평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천필은 전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명성이 있는 필로 부천의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부천의 홍보사로 자리매김된 상태이나 부천에서의 연주회보다 타 도시에서의 연주회가 많고 부천시민들에게는 아직도 부천필 존재에 대한 홍보가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천시민을 위한 연주회를 확대개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며 느끼게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시민들의 부천필이라고 하는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청소년합창단과 관현악단은 부천의 꿈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합창단은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관현악단은 구성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수 자원이, 우수 꿈나무들이 타 시·도로 유출될 수 있으니 정상화에 노력하시어 부천 미래의 예술단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민회관 내에 있는 부천필 연습장은 두 차례에 걸쳐 8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보수하였음에도 추가로 예산을 들여 타 장소로 이전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한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은 야인시대 드라마가 종료됨에 따라 관람객이 급감하여 활성화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관광상품화 및 관광지 조성에 관한 종합적 대안을 마련해서 부천의 명소로 자림매김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임대방식으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하셔서 2004년도 시의회 업무보고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사골예술제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사업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종료 즉시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보고받아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나 형식적인 것으로 법규와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대로 지도감독과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사업 회계처리에서 물품구입, 인쇄비 등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함은 부적정하니 사업자 교육을 강화하여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심사비, 강사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미이행된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환수하여 세무서와 시에 납부하고 기타 식비 등에 관한 사항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사항은 2004년도 업무보고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사골 작은음악회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이 있으니 민간 음악단체, 시립합창단 등을 활용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로써 찾아가는 연주회를 확대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서비스 시민만족도는 타 분야보다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천시의 문화예술에 대하여 시민들의 관심도가 아직 부족하고 홍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니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 행사 및 지역단위 축제의 평가를 위하여 시민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적정하나 모니터링요원 9명으로 부천시의 문화예술 행사에 대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은 숫자가 적다고 판단되니 적정인원 확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의 관리운영은 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에 의거 대부나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나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유·무상 임대는 10개소로 무상임대 4개소, 유상임대 6개소이나 시에서 직영하는 평생학습센터는 유상이고 예총이나 자원봉사센터 등은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필요하다면 시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수립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재단 내의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 시의회 업무보고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는 일부 공간을 부천시에서 청소년상담실로 117㎡ 무료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문화재단에서는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시에서 요청한 면적보다 많은 221.4㎡를 임대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 계약과정에서도 청소년상담실 운영 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와 계약하여야 하나 생명의전화 이사장과 계약한 것도 잘못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요청한 면적 이상 임대한 사항은 부천시와 협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부적정한 자와 계약한 사항은 사업목적대로 적정한 자와 계약을 이행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센터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초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부천시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정립하고자 정책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문화사업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사업추진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지니 문화재단으로서 그 전문성 등을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해외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실적을 보면 구성원이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연수비도 문화재단에서 부담하였는데 연수비 부담은 부적정한 것으로 향후 공무원에 대한 연수비는 공무원 국외여비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 문화정책에 대한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유문화나 지역 입장에서 고급문화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우리 부천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천문화재단에서도 지역문화나 향토문화를 발전시키는 정책적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아트홀은 개관한 지 1년이 안 된 시설이나 많은 하자가 있는 것은 아트홀을 관리하는 문화재단에서 부천시의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조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아트홀의 일부 공간이 비어 있는데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해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감사 때 지적되어졌던 사항들과 관련해서는 며칠 있으면 있을 시정질문 때 강평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시정질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 강평에서 말씀드린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회의들을 통해서 그 안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즉시 시정에 반영조치토록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문화재단 상임이사 및 관계관 그리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문화재단 관계자 그리고 증인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여러분이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3년도 행정복지위원회감사계획에 의거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과는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등 4개 부서입니다.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장과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위원장 한병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성광식 과장입니다.
  여성복지과 김정숙 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장용운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남평우 과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는데 보고와 관련해서는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고 그 내용이 상세하기 때문에 자료만으로 충분히 내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한 상태기 때문에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에 공동 의장은 부시장하고 한혜빈 교수가 되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박종국 위원 간사는 이경온 씨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박종국 위원 사무국장은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사무국장은 양금석 씨가 있다가 그분이 우리 시에서 서울로 직장을 옮겨가서 현재 공석입니다.
박종국 위원 언제 관뒀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난 11월 정도에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2년 11월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박종국 위원 사회복지협의체 간사에게 전에 우리 본청에 사무책상을 내주려고 했었죠? 작년에.
  그 사항 모르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
○위원장 한병환 사회복지과장 보조발언대에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무실을 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출범하면 검토하겠다고 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검토했고 본 위원회에서 반대해서 사무실을 안 내줬던 거죠. 민간 협의체에다가 시 본청에 사무실을 내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안 내줬던 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먼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먼저 시범사업으로 부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의 금년도 1월 회의록을 보면 회의안건이 뭐였느냐면 간사수당을 집행하기 위한 회의안건이었어요.
  본 위원회에서 2003년도 사회복지협의체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대책회의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참석하셨나요? 그 회의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는 운영위원은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회의내용이 뭔가 하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분들을 모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상에 대한 설명회와 추경예산 확보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후에 한병환 위원장님과 제가 이 복지협의체에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예산을 왜 삭감했느냐고 이 복지협의체에서 따지고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때는 저도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회의를 해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당해 의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향후에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나눔의 직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언제 입사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올 2월부터 거기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말일자로 사표가 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 11월 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니 올 2월부터 근무를 해서 올 11월 말일자로 사표가 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의 채용조건은 무엇이고 사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1월 말이면 그저께인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11월까지 근무한 걸로 알게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올 2월의 채용조건은 무엇이었고 11월 말에 사직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채용조건은 나눔에서 일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경험있는 사람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추천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협의체라는 것을 시범운영했고 올해도 연장선상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1억 1000인가 얼마를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돼서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이 3000만원 갖고는
박종국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채용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에서 추천해 준 것 아닙니까, 나눔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이분이 일산 주민이에요.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부천에도 적정한 인물이 많을 텐데 굳이 일산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분을 부천시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에 취업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작년에 시범사업 할 적에 이경온 간사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나눔에 굳이 취업시키겠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민도 적정한 인물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체라는 것을 사실 시범으로 계속 해야 되고 법도 올해 개정돼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다 보니까 경험있는 사람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의 간사직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급여가 없으니까 타지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나눔에 취업시켜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11월 말에 사직한 이유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시행령이 나오면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갑니다.
  되면 정식으로 협의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전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만두게 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내년부터 협의체에 전념해야 되니까 올 11월 30일자로 사표를 제출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념을 못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작년에 시범운영하다가 올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법이 개정이 된다, 개정이 된다 그래서 시범운영연장선상에서 우리를 밀어달라고 해서 예산을 작년에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올해 3000만원 갖고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사람을 그냥 붙들어놓을 수는 없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3000만원 보조금,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사무국장 수당이나 주고 회의비나 주고 식대나 쓰고 이렇게 됐나요?
  지금 여기 자료 와있는 것을 보면, 제가 자료를 홀더째 갖고 오라고 했어요. 간사 수당에 대해서도 가져오고.
  자료가 이게 다인지 더 있는지는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갖고 온 것을 검토해 보면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회의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은 한푼도 집행이 안 됐고 간사 수당하고 사무국장 수당, 식대만 지급돼 있어요.
  예산이 적으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뭔가 내년도부터 사업할 계획을 잡고 해줘야 되는데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식대, 수당만 나갔다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 내용은 지금 사업이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수당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업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종결돼야 100% 지급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다못해 인쇄비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끝나야 지급되는 겁니다. 인쇄비도 그게 끝나야 인쇄에 들어가는 거고
박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몇 개나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은 두 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한 건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된 게 하나도 없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지금 의뢰만 해놓고 계약상태
박종국 위원 종료가 돼야 그 사업에 관한 예산 지출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다시 얘기 돌아가서 간사가 나눔에 근무하면서 사회복지협의체 일을 보면서 양쪽 일을 다 훌륭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왜 그랬느냐면 우리가 이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새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사무를 보는 것, 진행사항이나 지역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입장이지만 그 사람을 붙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그 사람을 붙잡아놓기 위해서 나눔에 임시로 취업시켜서 그쪽에서 월급을 받게 하고 실제적으로는 사회복지협의체 일을 봐라, 이 내용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실제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 협의체 일은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지금 용역을 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하지 않아도 비상근으로, 토요일, 일요일이나 또는 저녁에 해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눔에 전념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할 수 있지 않은가, 본인의 의사도 물어봤습니다.
  본인한테도 물어보고 또 협의체 운영위원회에서도 동의한 사안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토요일 오후나 저녁 때 짬짬이 협의체 일은 봐도 된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도 없는 상태고.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나눔에 나와서 거기 책상에서 거기 PC를 가지고 협의체의 모든 업무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문서도 작성하고 공문서 작성하고.
  이렇게 나눔에서 협의체 일을 다 보는데 나눔에서는 나눔일만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박종국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게 이유인데 시에서 전액 위탁한 단체에 그 사람을 놓고 거기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일을 보게 했다는 것은 결국 예산 그리고 인력 자체를 편법으로 운영한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즉, 나눔 기관에서 사람이 근무한다고 했을 때는 나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의 일부를 임금형태로 또다시 가져가고 나눔과 두 개를 합쳐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마련했다는 것은, 양쪽 다 시의 보조금을 통해서 내지는 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편법적으로 운영했다는 거죠.
박종국 위원 간사분이 복지협의체에서 직책보조비를 70만원 받고 있고 나눔에서 급여가 한 150만원, 140만원 이렇게 돼요. 급여 명세표인데.
  그러면 이쪽에서 70만원 받고 나눔에서 150만원 받으면 이분은 실제 한 220~23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1월 10일에 관둔 이유가 내년도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쪽에 전념하려고 사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직책보조비와 관련해서7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3년 1월분 직책보조비를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 간사 통장으로 입급시키죠?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협의체명으로 들어갑니다.
박종국 위원 협의체명으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간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주면 최소한 부천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2월 통장을 보면 개설점이 화정지점이에요. 화정지점에서 출금을 해서 지출했어요.
  이게 조흥은행 화정지점이에요.
  이런 부분 하나까지도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조금이 내려가면 최소한 부천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그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집행해 줘야 되는데 개설점이 조흥은행 화정지점이고 화정지점 통장에서 인출해서 온라인 입금을 시켰어요. 그것도 본인이 본인 통장으로.
  그것이 뭔가 하면 보조금입니다. 직책보조금 100만원.
  100만원은 본인이 화정지점에서 빼서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단 말이죠.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책보조비가 7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3년 1월에는 100만원이 나가고 그 이후에는 70만원씩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월에 100만원 나간 것은 나눔에 취업되기 전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나갔는데 아마 30만원은 사무국장 수당으로 가고 70만원은 간사수당으로 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00만원 중에 30만원은 사무국장 수당이고 70만원은 간사 직책보조금인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30만원은 사무국장 통장으로 입금이 돼야죠. 왜 보조금 통장에서 빼서 본인 개인 통장으로 100만원이 다 들어갔느냔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만원은 사무국장 직책보조비면 사무국장 통장으로 들어가줘야죠.
○위원장 한병환 보조금을 관리하는 통장이 따로 있죠? 항상.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보조금 통장에서 이체될 때 당사자한테 직접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임금 부분은.
  임금 부분은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해서 임금이고 수당이고 직접 시에서 개인별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우리가 3000만원에 대한 것을 협의체에 전부 일임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개인별로 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종국 위원 보조금을 일임했다손 치더라도 이게 왜 이경온 씨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느냐고요.
  실명제로 해야 된다고 하면 협의체 의장 통장으로 개설돼서 괄호 치고 부천시사회복지협의체 이렇게 돼 줘야죠. 통장이.
  이 통장은 이경온 씨 개인 통장이에요.
  왜 이경온 씨 개인 통장으로 보조금 3000만원이 들어가냐고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개인 통장으로 돼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보조금 지급관리 담당 누구예요? 담당 팀장.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게 이경온 씨 개인으로 돼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그것은 협의체 명의로, 우리가 작년과는 달리 3000만원에 대한 것을 협의체에 일임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협의체 의장 명의로 해서 이경온 씨한테 가고 그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직책보조금 100만원이 이경온 씨한테 간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과장께서 30만원은 사무국장한테 갔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게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죠. 서류만 갖고 판단을 해야 하니까.
  서류만 갖고 볼 때는 이경온 간사 통장으로, 이름을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간사 통장으로 100만원이 그대로 입금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의체 통장에서 이경온한테 70만원, 양금석 국장한테 30만원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30만원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30만원 양금석 국장이 갖고 갔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갖고 갔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러면 그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것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기관의 한 군데 중 부천시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자원봉사센터 위탁을 어디에서 맡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사회복지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위탁기관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위탁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고 있습니까, 협의체에서 맡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협의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관계되는 분들이 부천시 민간위탁시설로 각 복지관들이나 이런 것 많이 위탁해서 있는 회원들이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우리 시 복지관의 관장들로 구성된 임의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계약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부천시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관장들로 구성된 협의회에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고를 낼 때 어떤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했는지 모르지만, 공고를 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시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시 시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일종의 친목모임 단체인 그런 데서 시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드는 부분인데 이미 계약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위탁기간이 만료됐을 적에 이것을 바로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시·군, 다른 도에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기관들이 몇 군데 있어서, 아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시에서 직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시에서 직영하더라도 공무원을 파견해서 따로 즉, 우리 평생학습센터같이 그런 식을 따로 운영해서 통솔도 잘되고 여러 가지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이 잘된다는데, 하여간 우리 부천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아주 철저하게 지도감독도 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지금 효율적 운영방안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 시 복지관들의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작업하고 그것이 끝나면 동 자치센터까지 각 지점을 만들어서-75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것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관리도 하고 그런 작업을 시켜서, 그 일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 내에 그것을 완성시켜 보려고 노력을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에 대한 형식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공감하고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 개선해서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위탁을 하려면 정말 사명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법인들에게 문을 많이 개방해서 좋은 단체, 법인들이 운영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김관수 위원 시에서 하여간 시설을 위탁받고 보조금을 받는 그런 관장들의 모임인 일종의 친목단체에 시에서 또 보조금 줘가지고 사업까지 맡겨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취직시키고 이것 아주 잘못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총괄적으로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제가 예비 감사준비를 하면서 뒤져봤더니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 국장님이 하셔야 할 사항을 타인이 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전결사항.
  재무회계규칙 제21조에 의하면, 국장님 알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예요? 국장님이 얼마 선까지 할 수 있습니까? 회계결재.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회계결재는 금액으로 나와있지 않고 사안별로 전결사항이 규칙인가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규칙에.
  규칙에 규정된 대로 밑에서 전결규정들을 보고 저한테 가져오면 그것에 의해서 결재를 하고 공사나 토지매입 부분에서는 1억 이하가 국장 전결이고 용역, 물건매입에서는 2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집행에 있어서는 1000만원 이하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예산 집행이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제가 홀더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제가 예비감사했던 홀더가 안 들어왔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지출할 수 있는, 전결할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예산집행 품의 해서 본청의 국장은 공사, 토지매입은 1억원 이하, 제조용역, 물건의 매입은 3000만원 이하, 기타는 2000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국장님 하실 수 있는 전결사항이.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규정은 제가
조성국 위원 제가 규정을 카피해 왔어요. 이럴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여기에 준해서 보면 우리 국장님의 임무를 완수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사업 교부내역을 제가 일일이 분기별로 파악해 보니까 1월 19일의 4/4분기사업 교부내역을 보면 주무과장이 결재를 했어요.
  김창님 과장이 결재를 하고, 1800만원이니까, 맞습니다. 2000만원 이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2월 19일에 4/4분기를 김창님 주무과장이 하고 회계과장인 성광식 과장께서 3300만원 결재를 했습니다. 전결로.
  또 4월 10일에 2/4분기 복지과장이 17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5월 21일에 2/4분기 회계과장이 2000만원 했고, 뒷자리를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에 3/4분기를 주무과장이 하고 국장께서 2294만 7800원을 결재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잘못됐죠? 2000만원 이하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또 10월 22일에 4/4분기 주무과장이 결재를 하고 국장께서 4434만 7000원을 결재하셨습니다. 전결로.
  4000만원 넘는 것은 부시장이 하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은 법적 근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자기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계과장이 3000만원, 2000만원을 전결로 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국장님께서 자기 임무를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자기 권리를 못 찾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의 사람이 한 걸 위에서 결재 안하고 나 안 통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것 기금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들과 팀장들 교육을 통해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국 위원 다른 내부의 서류 업무는 전결이 있지만 이것은 회계규칙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1700만원까지는 국장님이 맞습니다. 2000만원 이하니까. 사업비니까.
  그런데 1/4분기 1월 19일은 국장님이 사인을 했고 2월 19일 결재는 성광식 회계과장이 했어요.
  좋다, 그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다음 것을 보니까 2/4분기는 더 해요.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했나 보다 해서 4/4분기를 보니까 월권을 하셨더라고.
  2000만원 이하밖에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국장님 결재가. 그런데 4434만 7000원짜리 결재를 하셨어요. 전결로.
  이것은 위계질서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것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이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증인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정순둘 증인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기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삼정복지회관장 정순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전)삼정복지회관장 정순둘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둘 전 관장님께서는 얼마나 근무하셨죠?
○전)삼정복지회관장 정순둘 2년 6개월입니다.
박종국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이 앞전에 그쪽 복지관을 다녀왔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관장직을 관두신 이유가 직원들하고의 불화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나가서 그때 직원들 다수가 사직서를 같이 썼고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그런 지경까지 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관장으로서, 관리자로서 직원들의 팀워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도 중요하지만 전체 지휘봉을 잡은 감독관리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직원들하고의 불화는 결국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복지관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직원들과 그렇게 불화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나요?
○전)삼정복지회관장 정순둘 사실이었느냐고요? 글쎄,
박종국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전)삼정복지회관장 정순둘 먼저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록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중단요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한병환 네.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기록중지)

(11시56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기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상동복지관 관련사항부터 하겠습니다.
  상동복지관 관장께서는 자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사회복지관장 윤성중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상동사회복지관장 윤성중

○위원장 한병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관수 위원입니다.
○상동사회복지관장 윤성중 네, 반갑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민의 특히, 상동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상동복지관 홀더에 대해서 전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동복지관을 위탁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상동사회복지관장 윤성중 2년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상동사회복지관장 윤성중 네.
김관수 위원 작년도에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리모델링공사 하신 적 있죠?
○상동사회복지관장 윤성중 네.
김관수 위원 그 공사관계 보니까 무척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의구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담당 과장님인가 팀장님에게 여러 가지 지도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관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공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상동사회복지관장 윤성중 네. 처음부터 하는 모든 과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는 하셨는데 일반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특수한 신문인 모 일보에 입찰공고를 하셨더라고요.
○상동사회복지관장 윤성중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많은 업체가 못 왔습니다. 5개 업체밖에 못 왔습니다.
○상동사회복지관장 윤성중 아, 그렇습니까?
김관수 위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느냐면 경기도지역 제한을 해서 입찰하셨으면, 경기도에 일반 건축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약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업체에서 보지 않는 모 일보에 광고를 해서 5개 업체밖에 안 왔고 거기에 적용되는 면허기준도 일반 건축으로 하는 면허가 아니거든요.
  이 지도를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상동사회복지관장 윤성중 제가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잘 알 수가 없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 있는 직원에게 이 담당 업무를 맡겨서 일을 진행케 한 것이죠.
○위원장 한병환 담당 책임자 나와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동사회복지관총무과장 이재곤 저희가 작년 12월에 본격적으로 개보수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 경기도하고 서울에 개보수 리모델링한 기관을 5개 군데 정도 방문했었고 그 다음에 시 건축과, 회계과, 원미구청 건축과를 가서 저희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특정 신문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도를 받았으면 건설협회 같은 데 통보만 해줘도 각 건설회사에서 전부 다 보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신문을 선택해서 공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개 업체밖에 못 왔어요.
  지도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면허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회계과에서 지도를 받으셨으면, 이 공사기간이 40일 공사였죠?
○상동사회복지관총무과장 이재곤 네.
김관수 위원 40일 공사면 회계과에서 그렇게 지도를 안했을 텐데, 60일 이후의 공사는 100억이 돼도 선급금 못 주거든요.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조그마한 몇 개 업체밖에 안 왔고 그 다음에 40일 공사에 선급금, 중도금을 줬는데 발주자가 선급금 중도금에 대해서 담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선급금이행보증서를 가져와야죠. 선급금 받아놓고 그 회사 공사 안하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선급금 보증서를 하나 안 받고 그냥 돈을 줬어요.
  법률적으로 60일 이내의 공사는 돈 안 줘요.
  그런 것도 지도해 주셨어요? 회계과에서.
○상동사회복지관총무과장 이재곤 그렇게는 지도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받으셨죠?
○사회복지과사회팀장 정무석 네, 정산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산받으면서 그러한 사항 지적해 준 사항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사회팀장 정무석 그것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과 국장께서는 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실제로 담당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적이 안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점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향후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우리 관계공무원에 대한 연찬부터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앞으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거나 이런 것을 하실 때 담당 직원들에게 계약에 관계되면 회계과에 가서 그냥 몇 마디 물어볼 게 아니라 관계되는 법령 또 선급금 지급 같은 것 담당 공무원들에게 상의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일을 법률적으로 실수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상동사회복지관장 윤성중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저희 지역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동사회복지관장 윤성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조금 전에 정순둘 교수께서 오셨고 또 관장님도 오셨는데 사실 복지관에 여태껏 저희가 보조금을 내주고 나서의 관계는 거의 체크를 안했습니다.
  오시게 된 배경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인사문제라든가 기타 불미스러운 일들이 각 복지관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우리 의원으로서는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없는 저기기 때문에 공무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데는 지도감독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시게 됐습니다.
  혹,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동복지관에서도 유사한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세심하게 직원들이나 관계를 잘 맺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동사회복지관장 윤성중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 감사 때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복지관 관계자분들을 직접 증인으로 출석요구해서 감사장에 서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있었던 부분들 즉, 시 집행부에서 위탁하고 위탁과 관련되어진 위탁금을 주고 이렇게 했지만 관계공무원이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고 따라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또다시,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까지도 고려한다는 거고 또한 사회복지 관련되어진 각 기관, 단체에 지급되어지는 위탁금이나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잘못 쓰여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직접 의회에서 복지관계자들을 출석요구해서 그것을 따지고 문제 지적하고 만약 또다시 그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어진 사항이 존재하면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복지관 관계자분들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했습니다.
  향후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복지관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상동복지관의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동복지관 증인과 관련되어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팀장 정무석입니다.
  기초생활팀장 이영노입니다.
  장애인팀장 황인화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사회복지과 관련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고 내용이 상세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질의에 곧바로 들어가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속개합니다.
  직제순에 의거 오전에 했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지금 삼정복지회관도 보조금이 지급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옥수 위원 보조금 지급하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도 있었죠? 삼정복지회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옥수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삼정복지회관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이옥수 위원 여기 예산서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3498만원이 올라왔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수영장 인건비  
이옥수 위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수영장 인건비 해서 올라온 금액이 3490만원, 그 다음에 11월, 12월 예상금액이라고 나왔는데 정산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옥수 위원 추경예산은 3489만원인데 제가 그 사람들 봉급줄 것 계산해 보니까 두 달 치 합해서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계산으로 그렇게 예산을 뽑았는지 답변 좀 듣고 싶어요.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 보조발언대에서  직접 발언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당시에 2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표 내고 나갔답니다.
  그것은 정산을 받을 적에 저희가 서류를 정확히 봐서 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올리게 된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참고자료로 해서 곧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제가 10월, 11월 예상되는 금액까지 다, 거기 가서 담당자 사인까지 받아서 갖고 온 거예요, 이 자료를.
  그랬는데 11월에는 1550만 700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12월에는 1626만 6520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월 것을 보니까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고 그 한 사람만 나갔어. 퇴사를  해버린 거죠.  
  10월까지는 받고 11월, 12월 두 달 치는 여기에서 제외됐더라고요. 그래도 계산이 안 맞아.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예산 올린 것을 우리가 예산대로 무조건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그때 가서 실지 지급한 내용을 우리가 정산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추경예산 올라오고 그러는 것 과잉으로 잡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그 예산은 전부 지급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니죠. 지급 안 된 겁니다.
  11월, 12월 두 달을 하는 거거든요, 공사를. 그러니까 다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니, 인건비 성격.  
이옥수 위원 11월 것은 지급이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11월 한 달은 아마 지급됐을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매달 매달 지급해요? 돈을.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이옥수 위원 예산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장 한병환 뭐냐면 예산을 매달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분기별로 주잖아요, 한꺼번에. 선급금식으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것은 추경이니까 추경이 확정됨과 동시에 돈은 매월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매월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승인과 동시에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매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럼 11월 것 준 것은 내역서 갖고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직,
이옥수 위원 11월 것.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11월 것은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니까요.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이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세요.
  그래서 즉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사회팀장 정무석 11월 것은 아직 지급 안 되고 교부신청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옥수 위원 신청을 받아놨다고요?  
○사회복지과사회팀장 정무석 네. 교부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이옥수 위원 교부신청을 받아놓은 게, 지금 11월이 지났잖아요.
  지금이 12월인데 11월 봉급을 12월에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11월에 준 것은 아마 자체에 돈 있는 걸로 주고 저희들한테 교부신청은 조금 늦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류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이 지났으니까 자체에서는 봉급이 지급됐을 겁니다.
이옥수 위원 거기서 지급된 내역은 없고 들어온 내역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청서 내용.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신청서만 있는 겁니다.
  지급된 것을 우리가 보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옥수 위원 그 신청된 내역 좀 볼 수 있을 까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받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받아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무실에. 그것을 보여줘야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지금 받아놨다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받아서 갖고 오려고, 거기서 받아온 것 나도 가지고 있어요.  
  신청한 내역을 지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옥수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고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민간위탁기관이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정윤종 위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윤종 위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나옵니다.
정윤종 위원 이런 것은 조치결과 주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를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정윤종 위원 잘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검사라는 것은 복지관에서 하는 것 중에서 회계분야에 거의 치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올해 우리가 처음 한 3개 다목적회관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건 전문적인 프로그램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회관에 가서 업무내용을 갖고 프로그램 운영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기하고 우리는 회계분야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프로그램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사실 인력도 없고 그런 것까지 관여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프로그램도 잘하는 곳이 있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다 잘합니다. 잘하는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가대나 신대에서 운영하는 춘의복지관하고 한라복지관이 경기도에서 다섯 개 복지관을 선정하는데 우수 복지회관으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리고 회계분야를 지도점검하면 천차만별이죠. 다 일정치는 않고 잘하는 곳 못하는 곳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물론 못하는 곳은 지적을 해서 조치도 하고 그런 결과도 보고를 받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잘하는 곳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도 발표하고 정기교육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도 홍보하고 이래야 타 기관의 벤치마킹을 안해도 관내에서 그런 것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정보를 줘서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잘한 사례는 거의 발표 홍보가 안 되고 항시 못한 사례 지적, 물론 시정을 해야 옳겠지만 그런 데 치중하게 되니까 좋은 일 하는 집단이 이상한 집단으로 왜곡 인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한 사례도 못한 사례 이상으로 홍보도 하고 발표도 하게 해서 그런 거를 상호 교환하게 해야지 나은 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회계검사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복지회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잘못된 데가 없는가 또 여태까지의 통상적인 외부 인식이 복지회관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 시에서 감독도 그만큼 소홀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999년도까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들어와서 우리 전문직이 배치되면서부터 회계관계나 이런 것만큼은, 프로그램분야는 우리가 깊숙이 터치를 못하지만 회계분야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남들이 보기에 진짜 그러한 집단으로 인식될 정도의 방치된 상태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매년 두 번씩 회계교육도 시켰고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나아집니다. 2000년 나아지고 2001년 나아지고 계속 나아지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사회복지시설 단체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좋은 사례, 잘한 사례도 발굴하고 발표 홍보해서 그런 것을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서 상호 간에 그런 교류가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정윤종 위원 다음은 부천시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용시설에 비해서 대기자가 상당히 많아서 부족한 실정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대기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가 뽑은 게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해서 자료가 있는데 지금 271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271명이 대기하고 있고 지금 수용은 몇 명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장애인복지회관은 수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윤종 위원 교육생이 몇 명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인원은 한 300명, 35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 대기자가 이 시설에서 교육받으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어느 정도 대기를 해야 될까요? 현 시스템 추세로 봐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6개월 내지 1년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1년은 족히 걸려야 지금 대기신청을 한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정윤종 위원 이게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인데 관외 수용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통계 수집한 걸로 보면 271명 중에서 관내가 245명이고 그 나머지 23명이 관외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관내 교육생이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정윤종 위원 대기자 중에서는 그런 비율을 파악할 수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말씀드린 게 대기자고 교육인원 중에서는 관내가
정윤종 위원 300명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343명 중에서는 310명이 관내, 관외가 3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럼 여기서 교육받는 학생이라고 그럴까, 그중에 최고로 오래도록 받는 학생은 몇 년 정도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한 5년 받습니다.
정윤종 위원 5년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정윤종 위원 이런 기준은 있나요? 몇 년, 어느 기간.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것은 학생에 따라서 차등을 두겠죠? 일정한 기준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자체심사를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정윤종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데 관여 안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우리가 지금 관여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는 팀장 또는 과장이 국장님 모시고 나가서 의견을 반영하고 일반적인 운영은 저희들이 깊숙이 터치를 안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돌아가는 치료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물론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입소, 퇴소 이런 기준 같은 것에는 관여를 해야 함이 대기자가 270여 명이나 돼서 지금 신청을 한다면 1년씩 기다려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정상인도 아니고, 사실 1년 기다린다고 해서 꼭 된다는 보장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 민원,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장기간 받는 교육생 등등에 대해서 사실 나름대로 문제점, 사정은 있겠지만 회전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같이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들, 학부형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특히 문제되는 게 5년 재활교육을 시켰는데도 계속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애들이. 금방 정상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장애인복지회관이 다행히 있어서 5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그 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설을 확충해 달라든지 교사를 배치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예산과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차츰차츰 확충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활용한다면, 5년을 하고도 더 교육받아야 될 학생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규정에 의해서 혹 타 기관에서 좀더 받고 다시 올 수 있는, 그래서 회전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관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감사자료 36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와 비교해서 수급자가 241가구 증가된 이유와 수급자 책정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장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우리 시에 맨 처음 2001년도에 수급자 수가 1만 9000명이나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만 5000명으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기준이 더 완화되면 완화됐지 강화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조금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준이 강화돼서 공무원들이 운영을 빡빡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꾸 주는 이유를 이상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되는 사람을 안 되게 제쳐놓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사는 곳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복명을 해서 복명서나 사실조사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넘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그런 착오는 없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디나 사각지대는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이 누락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는데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또는, 그런 경우가 혹자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에서 그런 복명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보장회의를 열어서 해주는 경우도 올 같은 경우에 있었고,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황원희 위원 2003년도에 1,500가구에 대해서 수급중지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살림이 좀 나아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보면 물론 나아진 사람도 있겠지만 잘못 파악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부양할 사람이 있고 또 재산도 좀 있고, 또 보면 나는 돈이 없다고 하지만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돈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 것이 발견돼서 1,500가구 정도가 수급중지된 거라고 보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1,590가구인데 이것은 일단 책정이 됐었습니다.
  책정은 현장에 나가보고 그래가지고 다 해당이 되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게 금융조회가 있고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이게 길게는 한 달부터 석 달, 넉 달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체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황원희 위원 이런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들도 있지만 아들이 부도를 내고 외국으로 도망가서 못 와요.
  실지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아들 집을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나와있고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컴퓨터로 재산조회라든가 기타 조사해 보면 항상 체크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런 경우는
황원희 위원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 게 참 불합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2쪽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개 자활후견기관에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황원희 위원 예산을 9억 1000만원이나 투입하는데 수익형과 공익형 사업으로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대를 통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했습니까?
  자활후견사업에만 그치고 있는 건지 일자리를 실지로 창출한 건지,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3개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44쪽 아래에 자활공동체 육성현황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원미, 나눔, 소사에서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로 나가서 독립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제 얘기는 9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것을 소득증대를 위한 자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활기관에서 자기들 사업으로만 하고 있는 건지, 보조금만 받아서 자기네들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지, 실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실지로 소득을, 월급만 이 사람들이 타가는 게 아니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면 적립금이라고 한 것 그게 자체 수입을 얻어서 적립을 한 게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적립금이 694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황원희 위원 이것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에요?
적립만 계속시킬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적립을 어느 정도 해서 기금이 되면,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에서 창업자금으로 다시 돌리려고  
황원희 위원 대출해 주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대출해 주고 그러는 것.
황원희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모아져야 돼요? 몇억 정도 모아져야 됩니까? 그 금액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작정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금액을 모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게 2년 해서 7000만원 됐으니까 2억 정도 되면 우리가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황원희 위원 자활후견기관이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기관별로 중복되는 사업, 기술적인 사업이 아닌 노임살포형 청소사업단이라든가 세차사업단 같은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자활사업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맨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이분들을 사회에 복귀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이 후견기관에서도 이분들을 받아보니까 습성이나 이런 것을 고치기가 무척 어려운 걸로 되어 있고, 청소사업이나 세차 같은 것도 가끔씩 저희하고 얘기를 하면 열심히 안하고 이런 걸로 해서 골치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계속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그분들을 독려하고 교육시켜서 생활습관을 고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원희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활기관에서 빵을 만들고 있잖습니까, 제빵사업도 하고 소사자활후견기관은 반찬도 만들어서 하는데 정말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 같은 것에 대해서, 맛있어서 산다기보다는 그 사람들 도와주는 입장에서 저기를 하는데 상당히, 저는 지나가다가 가격에 대해서 언쟁하는 것을 봤거든요.  
  비싸니, 싸니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것은 한번 나가셔서 지도점검을 하셔서 소비자들과의 그러한, 제빵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돈을 주고 사고 만들어서 팔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서로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지도점검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고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협회 운영비가 3900만원 지원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국비 30%, 도비 70%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04년부터 국비 30%는 그대로 유지되고 도비 70% 중에 절반 나누어서 35%씩 지원하기로 한다는데 이럴 경우에 시에서 지원하던 부천시각장애인협회 운영금 390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별도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지원금 35%를 지원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나가는 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중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작년 수준에서 동결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 수준 동결이라는 게 뭡니까? 3900만원을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작년에 1억 4400이 나갔습니다. 시비 3900 하고 국·도비가 1억
박종국 위원 국·도비로만 운영됐잖아요, 심부름센터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작년에 1억 500만원의 국·도비가 지원됐고 시비가 3900만원 지원돼서 합치면 1억 4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비가 4200 별도로 올라 가 있고 또 통합예산으로 1억 2000이 국비 3600, 도비 4200, 시비 4200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이중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4200이라는 것은 기존 지원되던 3900을 증액해서 4200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면 두 개 합쳐서 1억 6200인데 1억 44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만 해주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 동결을 해서는 안 되고 국·도비에 포함해서 우리가 35%를 지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에 지원하는 35%를 지원하지 말고 그대로 3900만원을 지원하든가 해야죠. 그래야 이중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박종국 위원 국·도비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시비를 그냥 3900만 지급하고요?
박종국 위원 그렇죠. 국비 30%, 도비 35%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그럼 35% 시비만 줘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만약에 양쪽으로 주면 이중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가와사키 해외연수 갔다온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연수 갔다온 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협의회에서 간 거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무슨 예산을 갖고 갔다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 자체, 협의회라는 게 일종의 우리 부천시의 친목단체
박종국 위원 친목단체로 보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친목단체입니다. 자기들끼리 간 겁니다.
박종국 위원 친목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월 회비 낸 것 가지고 그 돈으로 해외를 갔다왔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복지관이나 우리가 보조금 주는 데서는 지원을 안해 줬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안해 줬습니다.
  협의회에 해준 거는 체육대회
박종국 위원 그건 됐고요. 가와사키 해외 갔다온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거긴 안 줬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틀림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걸 보조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친목단체를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안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 달라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정산서 확인해 보셨나요?
  2003년도 보조금 나간 복지관 쪽이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외 갔다온 인원들이 속해있는 단체 정산해 보셨나요? 정산서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협의회는 저희들이
박종국 위원 아니 협의회정산서 말고 협의회정산서는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받을 수도 없는 거고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요?
박종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럼요, 받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확인해 보니까 전혀 없었다,  지원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과장께서는 회의에 앞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보탬이나 숨김없이 감사에 임하시겠다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저거를 안해 줬다는 얘긴데요.
박종국 위원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럼요?
박종국 위원 시에서 복지관이나 이쪽에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그럼 보조금받는 단체에서 자기네 직원 해외갈 때 해외경비 일부라도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 복지관운영비에서요?
박종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확인하셨다면서요? 확인했는데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 보조발언대에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기초생활팀장 이영노 2003년도는 아직 정산서 못 받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산서를 못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기초생활침장 이영노 네. 못 받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해외경비는 협의회 친목회비로 다 갔다오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한테 시에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워줬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몇 년째 협의회에서 해외를 가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가와사키에 연수를 가는데 연수참가자가 속해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연수참가자한테 연수비를 일부라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나요, 아니면 모르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일 경우에 복지관에서 30만원, 본인이 90만원, 협회에서 20만원 이렇게 해서 갔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 들여서 갔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복지관이나 자기가 속해있는 단체에서 30만원을 지원했고 본인이 90만원을 부담했고 협회에서 20만원을 지원했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140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행경비가 110만원이에요.
  그건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복지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답니다.
박종국 위원 여행경비가 얼마가 됐든 그건 좋은데 그럼 속해있는 단체에서, 복지관에서 30만원 지원해 준 것은 확실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복지회관마다 차이가 있답니다.
박종국 위원 담당팀장 오세요.  
○사회복지과기초생활팀장 이영노 협의회에서 20만원.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20만원, 예를 들어서 내가 복지관 직원이면 복지관에서 30만원씩 준 것, 그렇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본인이 90만원.  
박종국 위원 사회복지과에다가 그렇게 30만원 지급해 주겠다고 협조공문 온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기초생활팀장 이영노 협조공문 온 거는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요?
○사회복지과기초생활팀장 이영노 자체 운영 중에서
○위원장 한병환 원래 복지관 예산에 직원 연수나 해외연수 이런 비목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 부분 속에서 얘기를 하면 되지. 그러면 빨리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당초예산 우리한테 승인요청할 적에 직원 보수나 연수비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조금을 가지고 직원 해외연수를 시킬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박종국 위원 그것 조례에 나와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직원 연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벤치마킹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가능한지 그것은 확인을 해보시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찾아서
박종국 위원 30만원을 지급해 줬다는데 본 위원이 참가자들한테 직접 몇 군데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다 틀려요.
  30만원 준 데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조금 틀리답니다.
박종국 위원 조금 틀린 게 아니죠.  
  총액에서 협의회에서 20만원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속해있는 단체에서 즉, 복지관에서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나갔다는 겁니까.
  우리가 내려준 보조금에서 직원 해외연수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3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80만원 주고, 이게 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복지관마다 조금 다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의 형평을 봐서 통일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담당 팀장 메모하세요. 덕유복지관, 여성회관, 보육정보센터, 부천복지관, 성가요양원, 심곡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오정구노인복지관, 춘의복지관, 한라복지관, 한보련 여기에 금년도 일본 가와사키 연수한 지출결의 서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됐는지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담당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통장 관리를 개인명의로 하지 못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다고 보고서에 내놨는데 지금 그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알아보니까 작년에 한 사람이 자활공동체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개인명의로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음에 바로 환원해서 공동체명의로 했습니다. 일부는 자활후견기관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동체명의로 하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11개 공동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참여자명의로 한 데가 8개 사업단이고 후견기관 대표자 및 직원명의로 한 데가 3개 단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다 개인 통장이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 속해있는 분들이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그래도 보증을 서주거나 이런 경우가 돼서 전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것.
  본 위원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는 단체로 국세청에 제출해서 비영리단체명의로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비영리법인으로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누가 들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디에 알아보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공동체라는 건 매출이 있어야 되는데 매출을 하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후견기관에서 알아봤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김관수 위원 다시 알아보라고 그러세요.  
  비영리법인이나 법인단체도 수익사업을 하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가병원이 비영리법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성가병원에서 하는 것은 수익사업입니다.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의만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수익사업부를 두게 해야 됩니다. 그 목적에다가.
  그렇게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우리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개인 명의 통장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관리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는 단체 등록을, 부천세무서에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 해줍니다. 부천세무서에서 심사해서.
  국세법 제14조에 의해서 비영리법인 단체로 인정하는 승인통지서를 세무서에서 발행해 줍니다. 세무서장 명의로.  
  그러면 그 단체 사업자등록확인원을 가지고 예금을 하고 출납을 해야만 대표자나 거기 직원 명의로 되어 있어도 사고날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안하셨으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명의로 해서 개인적인 명의로 됐다가 어떤 사고나 그런 부담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는 본 위원이 심도있게 많이 조사하고 본 위원이 주로 질의를 하게 돼 있는데 맨 나중에 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타 위원들이 부분적으로 짚었기 때문에 저는 일괄해서 준비한 것을 읽어가면서 답변을 구하겠고, 복지환경국장 이하 사회복지과 각 팀장 모두가 함께 탐독해 주시고 답변해야 될 사항이 길어지면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언제부터 사회복지과장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2001년부터입니다.
김관수 위원 약 2년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3년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사회복지과 업무를 하시면서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겠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그런 곳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보람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애로사항은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야,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예산만 뒷받침되면 점수도 좋게 나오고 잘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회 형평성이나 타 업무, 타 시와의 형평성 이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많이 해주기를 바라지만 저희가 그렇게만 주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것이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2003년도 정기감사인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가 좀 미약하지 않아요? 이 자료가.
  안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업무보고요?
김삼중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조금 미약하죠? 다들 보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압축을 했습니다. 전부 다 한 게 아니고
김삼중 위원 압축을 해야 감사할 때 조금 쉽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답은 안 듣고요. 다음부터는 잘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해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단 1회, 2003년도에는 회의개최도 하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될 것을 미리 예측한 행정인지 아니면 부천시의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 회의개최를 안한 것인지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성되어 있는 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인지 또한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또는 건의는 어디서 하는 건지, 이것은 답이 길 것 같아서 서면을 요구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시설은 사회복지관 10개소와 자원봉사센터, 보훈회관을 포함하여 총 12개소로 연간 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1회 민간위탁사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본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약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하니 향후 대단위 보수나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세번째, 사회복지사 타 업무지양입니다.
  부천시에는 사회복지사가 89명으로 대부분 현장 위주로 배치되어 있지만 부천시에는 수급자, 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등 8만 3140명이 거주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1명이 약 934명을 관리하는 등 업무 폭주에 시달리고 있으나 일부 동에서는 사회복지업무가 아닌 타 업무까지 겸무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원활한 복지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일부 동에서 아마 업무 폭주로 인해서 겸무를 시키는 모양입니다. 시정시키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음입니다. 반대로 일부 동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어 일반직 공무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부족하다면 인력배치 기준을 제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 반대되는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 일반직 서너 명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TO를 늘리는 방향으로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천시에 수급자가 2002년도와 비교하여 241가구가 증가된 이유와 수급자 책정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방문을 통한 사실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재산을 수시로 조사해서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현장을 반드시 나가 보고 현장에서 확인 안 되는 것은 들어와서 우리가 금융조회,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만 제가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1,509가구에 대하여 수급자 중지를 하였는데 기준선에서 중지된 자는 사실상 수급자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와 별도 지원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으로써는 별도지원은 사실 없습니다.
  반발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차상위 계층이 되는 건가요? 이를테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음입니다.
  수급자 중지는 사실조사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종 서류상의 조사로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금융권이나 재산은 없어도 현금과 기타 타인에게 예치한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보다 부유한 자가 수급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들에 대한 색출방법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책정은 현장과 서류 또는 조회를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잘못 책정됐다가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잘못 책정돼서 수급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에 감춰놓은 재산이나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을 색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그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융조회나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삼중 위원 다음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이 우선하는 게 아니고.  
  수급자는 대부분 거동할 수 없는 자로 판단되지만 일부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계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급권자에서 탈피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취업알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연계된 실적이라도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우리가 하는 자활사업이 그것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추천하면 우리 3개 자활후견기관에 곧바로 통보가 돼서 나오도록 잘되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부터는 말씀하신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수급자 탈피사업의 일환으로 3개 자활후견기관에서 15개 사업 정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9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익형과 공익형사업으로 일자리마련과 소득증대를 통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수급자가 일자리를 창출하였는지, 아니면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으로 그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공동체를 11개 만들어서 나가있는 게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차츰 공동체를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로 만들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계속해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수급자의 인건비와 사업운영 재료비로 사용되고 있으나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현재 6947만 5000원이 적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창업자금으로 쓰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활후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저희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넘어오면 시에서 책임지고 감독하려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이 돈은 예치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자활후견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을 개척하고 수급자를 관리감독하는 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중 일부가 다른 협회나 기관에서 업무를 겸하고 있다면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고 그 업무에 성실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견해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전부 다. 문제가 조금씩은 있었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뽑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다음입니다. 부천시의 3개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기관별로 중복되는 사업과 기술적인 사업이 아닌 노임살포형인 청소사업단, 세차사업단 등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물음과 동시에, 부천시청 주차장에도 이런 것 하나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세차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세차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 세차장은 부천시의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물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 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고, 전기도 무료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글쎄요.    
김삼중 위원 이분들은 자기네가 벌어서 자져가죠? 시에다 예치하는 것 아니죠? 돈.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도
김삼중 위원 거기서 배워서 나왔으니까 후견기관에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이것은 특혜 중에 특혜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특혜,
김삼중 위원 시 주차장을 점유했고 물을 공짜로 주고 그 다음에 시청마당에서 세차를 해서 돈을 벌어 그분들이 가져가요.  
  본 위원도 그런 것 하나 요구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지금 당장 봐서는 특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초창기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그런 것은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열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성장할 때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좋아서, 딴 데로 취업해 나가라고 초창기에만 자립할 수 있게끔만 해줘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년, 6년, 7년씩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말이에요.
  한 1년이나 6개월 동안만 하게 해서 바꿔서 하게 해줘야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하는 것은 2년,  
김삼중 위원 2년 훨씬 넘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2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2년이란 말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까, 그 장소를 특혜로 주는 것을 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공동체 육성을 2년까지 자활후견기관에 시에서 육성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게 끝나면 1년은 또 한 번 해줄 수 있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안해 주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IMF때부터 생겼어요. 자활후견기관 이런 것들이. IMF 어려울 때 생겼다고요.
  자립해서 즉, 세차기술을 배워서 어디 취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자활후견기관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청으로, 관으로 물고 들어왔다는 말이죠. 시에서 특혜를 받고 기술을 배워서 물고 들어와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시에서 특혜를 일방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다음은 장애인분야를 묻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운영관리 철저.
  도로, 인도 등 장애인편의시설 중 점자블록, 휠체어리프트, 횡단보도 상의 보도턱 등은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하나 일부 도로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대형화분 등이 적치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있고 공사로 인해서 멋대로  붙여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 인정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특히 부천시 고강1동과 고강본동에는 아직 이게 설치 안 됐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지적하신,
김삼중 위원 한번 돌아봤어요? 이런 시설을.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향상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고강1동과 본동은 아직 안 만들어졌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이것이 시청이나 이런 데는 4, 5년 전에 전부 다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고강본동과 1동, 대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관이 아직도 실천하지 못한 것은 그 지역 동장들한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관공서나 도로에도 일정 부분 설치는 되어 있으나 부천시청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불법주차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단속실적이 불과 5건이라는 것은 전혀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 시정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부천시는 전국 최대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장애인자립작업장, 장애인직업훈련작업장 등 많은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고 장애인자활사업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장애인자활사업장을 구매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토지매입 못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그 지주와 가격이 절충되지 않아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그 지주가 요구하는 가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시가 그 주변 일대에, 내가 감정가를 가지고 조사해서 알고 있는데 200만원 짜리를 300만원에 감정해서 산다든가 300만원짜리를 400만원에 감정해서 산다든가 아니면 500만원짜리를 600만원에 감정해서 산다든가 그런 특혜 구매, 특별히 빨리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감정원에 의뢰해서 사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회복지 전반적인 문제를 나름대로 조사해서 질의 한 것이니 만큼 잘 지켜주시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2004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또다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상위법인 보건복지부 시설운영 기준이 개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직 개정 안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는 기준을 완화해서 미인가시설을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네요? 현재로써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나 또 지원근거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한선재 위원 그러면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은 안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내버려두는 것은 아닙니다.
  추석하고 구정 때는 우리가 성금을 주고 있고 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줍니다. 그리고
한선재 위원 10만원, 2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금년에 얼마 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금년에도 기관별로 한 20만원 정도는 나갔습니다.
한선재 위원 현금으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기요금을 조금 보태주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관내에 미인가시설이 작년 지적사항을 보니까 열두 군데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12개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미인가가 다섯 군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나머지 일곱 군데는 그러면 뭐예요? 청소년이나 이런 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동···.
한선재 위원 그래도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뭔가 중장기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복지부하고 도하고 연결해서 조건부로, 작년에 나온 얘깁니다만 이게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폐지됐거나 종결된 사항이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추진이 아직, 장기간 동안 안 되고 방치된 것은 실무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표류돼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글쎄요, 그것은 위의 사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일단 위의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잡으면 그게 검토를 통해서 일선 동까지 또는 구까지 행정이 하달되는 기간이 주로 오래 걸리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한 6개월 걸립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작년 지적사항인데, 1년이 넘었네요. 1년 넘었는데 전혀 변화된 사항이 없네요.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복지부의 그러한 인사관계,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싹 바뀌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한선재 위원 새로운 분야의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잊고 지나가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이것을 밑에서 정기적으로 상급부서에 건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건의를 상급부서에 하고 도의회에 건의를 하고 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하고 우리 부천시에 있는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뭔가 정책적, 정치적,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실태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겨울이고 시설의 화재나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걱정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동절기를 기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도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을 못 맞춰서 그렇지만.
  도지사님도 우리하고 중복으로 해서 추석이나 구정 때 또는 동절기 때 연료비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선재 위원 보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무인가시설인 줄 알면서도 때때로 방문하고 위문품 주고 구호품 주고 그냥 지나가고 말지 그것을 꼼꼼하게 행정적으로 뭔가 근거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부족하더라고요.
  어차피 이 일은 행정을 맡고 있는 실무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빨리 완화돼서 이런 미인가시설들을 될 수 있으면 관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시설들 자체가 관에서 점검 나오면 매우 싫어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싫어합니다.
한선재 위원 자기네들 무슨 불이익을 줄까봐 싫어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점검을 해도 뭔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법적으로는 현실상 지원근거도 없고 또 감독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지 행정적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뭐니뭐니 해도 구호물품 또는 금전적 지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중요한데 보면, 각 지역의 종교단체나 JC, 로터리클럽 같은 데서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아서 어디를 지원해 주고 싶은데 시설들을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알려준 적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명절 때 또는 연말 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동 단위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구 단위나 시 단위에서는 별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추석에 각 구에는 구호물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각 구에 몇 군데씩 되는데 연말이라도, 명절이라도 구에서 또는 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다른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선배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에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결식아동 파악과 관련해서 김삼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텐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결식아동 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결식아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선 본인이 와서 얘기하면 상담을 해서 현장을 나가봅니다.
  그게 우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번째로 통반장님의 추천이 있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추천했을 경우에는 막바로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에서 본인을 만나보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조회하고 그런 다음에 책정여부를 알려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보통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방법.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정보화를 통한 파악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회복지과 홈페이지에 그러한 루트가 개발되어 있나요?
  아니면 부천시 홈페이지에라도 그러한 내용이 있는 걸 담당과장으로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홈페이지로 홍보가 됩니다.
  홍보가 되는데 수급자가 직접 홈페이지로 신청하고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일반적인 홍보는 됩니다. “이번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파악하고 있으니 이에 해당이 되거나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사회복지과로 연락 주십시오” 내지는, 그런 것은 온라인상에서 홍보하는데 통상 그 홍보를 직접 보고, 물론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직접 본인이 온라인상에서 접수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으면 조금 더 소외된 이웃들을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좀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식아동의 문제, 물론 요즘에는 결식아동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400만에 육박한다고 하는 것은 관련자들까지 합하면 약 800만 내지 1000만이라는 숫자가 신용불량자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소외된 이웃 내지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결식아동의 숫자는 더 많아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수치로 대별된다고 보았을 때 좀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접수의 경로를 좀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그러한 수급자 내지는 결식아동들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따라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상에서의 접수는 오히려 오프라인상에서의 접수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보다 다양한 접근경로를 통한 원시자료의 파악 내지는 수급권자 내지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파악이 훨씬 더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존 오프라인상의 현황파악 내지는 온라인상의 홍보에만 그치지 마시고 온라인상에서의 파악경로를 개발해서 그 수급자 내지는 가족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정보화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그러한 체계를 만드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같이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께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과 이동권에 대한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의 장애인들이 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보행 중에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이나 전략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기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대안이나 대책이 추가로 무엇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서울시처럼 장애인버스 계획을 미처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버스가 복지관에 2대 있고 3개 장애인 단체에 1대씩 도우미를 동반한 장애인들을 위한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건 현황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계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전부 알고 계신 내용이고 그것 말고 현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내지는 보행권에 대한 추가계획이 잡혀있거나 대책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행에 편의성을 도모한다면 보행약자에 대한 보행권이나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 전반적으로 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점자블록이라든지 휠체어리프트, 횡단보도 상의 보도턱 등을 낮추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완벽하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또다시 이러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이 개인적으로 업무상에 과함성 그런 부분은 염려는 되지만 행정의 서비스 내지는 민원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공감합니다.
이재진 위원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 내지는 편의시설 그리고 보행권과 관련해서 기존에 하고 계셨던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보도턱, 그 다음에 점자블록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담당자 그리고 장애인들, 해당자, 전문가들 그리고 교통 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동권평가단을 운영한 적이 있고 올해도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한 건에 대해서 10만원의 수당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해서 이동권 확보를 위한 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어쨌든,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나 도로과에서 설치해 놓은 볼라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행자 내지는 장애인들에게는 불편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관리 내지는 어떤 식으로 설치하라고 도로과에 협조공문이라든지 아니면 협의했던 내용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있습니다.
  도로과뿐이 아니고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협의를 받게 되어 있고 지금 볼라드가 문제인데, 시각장애인들이 볼라드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발을 다치고 이럽니다.
  그것을 부드러운 것으로 쌓아달라 그래서 도로과에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협조공문을 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볼라드 설치와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소재를 개발한다든가, 그러니까 보행약자들에게 유리한 소재가 될 수 있고 또 이러이러한 규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정식문서로 해서 건축과나 도로과에 공문을 보내신 적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고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볼라드는 발 아래로 돼 있는데 허리 정도로 높이 올라올 경우에는 그런 면이 좀 해소된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재진 위원 벤치마킹 많이 가시잖아요.
  외국의 좋은 도시를 가서 많이 보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많이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의 난맥상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 부서는 상호 간 그나마 다행히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만 타 부서하고의 업무협조는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소재나 규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선진사례이니 시에서 제안을 해서 건축과나 도로과에서 적용되고 그런 사례를 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해갈 수 있는 사례로 개발시킬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장애인 이동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또 보행약자들에게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제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업무발전을 시킬 수 있는 제안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문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예산이 현재 약 65억 정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재진 위원 그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부의 재활작업장과 관련된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우리 팀장이 벤치마킹을 싹 하고 왔습니다.
  팀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고온 사항을요.
이재진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황인화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재활심사관하고 고용촉진공단 쪽에 우리 재활작업장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말씀드렸었는데 그분들 말씀은 지금 표준사업장 정도의 사업계획을 자기네가 추진한 게 있으니까 그것 응모할 때 신청서를 내봐라 그렇게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표준사업장을 할 때?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황인화 그런 모델이 있으니까
이재진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좀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사례를 취합하면 우리 시만의 독특한 재활자립작업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정부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소관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신다면 보다 중장기적인 업무개발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작업장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 측에 부천시에서 소비되는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재활자립작업장을 운영하겠다는 시스템을 처음에 얘기하셨고 그 이후에 추경예산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 타 시·군의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비교를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정부의 정책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부 정책상으로 보면 정부에서는 설비투자가 100% 출연되는 그리고 정부가 대기업의 하도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기도 하고.
  이런 모델로 스웨덴의 삼할이라든지 영국의 렘플로이 같은 데는 실제로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한 사례를 모델케이스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외국의 사례를 비단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해서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확실한 판단이 들지 아니하고 섣불리 사업을 성급하게 시행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한다면 장애인들에게는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재활자립작업장이 쉽게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구어 나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시·군에서 이런 표준사업장이라든지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보았을 때 경험을 해보지 않아도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만큼 어려운 일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따라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 훌륭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본 사업이 전개돼야만 성공을 보장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왔나요?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빨리 주시고 주실 때 예산편성표도 같이 주세요.
    (「네.」하는 이 있음)
  감사자료 42쪽을 보시면 자활후견기관이 부천시에 3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원미자활하고 소사자활은 각각 복지관에 들어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복지관에 임대로 들어가서 다른 사단법인 형태로 돼 있나요, 아니면 복지관에 소속돼 있는 건가요?
○위원장 한병환 관련담당자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별도 법인으로 돼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자활후견기관이 예를 들면 직업소개라고 하나요, 연결시켜 주고 이런 업무를 하는 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춘의사회복지관이나 부천사회복지관에 사무실이 임대 들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임대료를 내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임대로 얼마씩 내죠? 몇 평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위원장 한병환 담당자 나와서 보조발언대에 서주세요. 팀장은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정길 원미, 나눔, 소사자활후견기관 3개 중에서 원미자활후견기관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주공상가가 있습니다. 그 지층을 140평을 임대했습니다.
  그 전체 임대료 중에서 6500은 시비로 지원했고 4500은 후견기관에서, 법인에서 자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나눔자활후견기관은 1억 5000을 줘가지고 농협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사자활후견기관은 복지관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사자활 같은 경우에 독립된 단체인데 사회복지관에서 임차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쓰고 있나요?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정길 저희가 지금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 운영비에서 70% 나가면 후견기관 운영비에서 30% 정도 나가고 그 사용 면적에 따라서 공공
박종국 위원 그것은 공공요금이고 임차료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정길 임차료는 시 건물을, 소사동사무소 건물을 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부천복지관은 동사무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물론 동사무소에 임차료를 안 내겠네요?
○사회복지과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정길 네. 시 건물입니다.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소사가 같이 쓰고 있는 것이고 원미후견 같은 경우에는 춘의복지관 지층을 쓰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정길 아니 춘의복지관 외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주공에서 운영하는 상가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복지관 건물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정길 네. 별도의 건물에
박종국 위원 상가건물 지하를 임차해서 쓰고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정길 네.
박종국 위원 거기에 보조금이 1억 5000이 지급되죠?
○사회복지과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정길 네.
박종국 위원 그것은 어떤 성격인가요? 예를 들면 직원 급여하고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정길 70% 정도가 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운영비, 사업비도 약간 지출됩니다.
박종국 위원 70% 정도는 인건비고 나머지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정길 네.
○위원장 한병환 1억 5000 외에 각 후견기관마다 3억 내지는 2억 5000 정도씩 따로 지급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정길 우리가 수급자를 보내서 그 수급자분들의 인건비나 직업훈련되는 재료비를 2억 5000 내지 3억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견기관 운영비하고는 별도로 수급자분들이 거기 가서 직업훈련을 배우기 때문에 수급자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빵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제빵 재료비가 포함됩니다. 수급자분들의 인건비하고.
  그것이 후견기관당 2억 5000에서 3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 재료비를 그쪽 자활기관에서 대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정길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배우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정길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신 분들은 수급자로 선정해서 생계비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무료로 생계비를 드릴 수 없으니까 자활근로사업으로 그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한 것, 예산서 올릴 때랑 사업계획서 내역이랑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예산서 따로 내역서 따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예산서는 3498만원이었는데 세부내역서로 올라온 것은 3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것이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예산을 올려줘야지 예산을 더 늘려 세워서 나중에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건비인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 애로사항입니다만 예산이 없으면 사실 집행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요구할 적에는 가정된 것을 전부 다 요구하고 실제로 줄 적에는 실지 주는 금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옥수 위원 실지 주는 금액이랑 올라온 예산이랑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고 정확한 예산이 나가야지 믿을 수 있는 서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예산은 많이 신청해 놓고 나중에 쓰다가 남으면 반납한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예산 아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앞으로는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한 예산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는 예산은 확실하게 반납받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았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들 오타나는 것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타난 게 있어요. 47쪽에 보니까 오타난 것도 있는데 점검을 하고 올려야지, 우리가 우선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에 오자나 탈자가 없이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아직 안 온 부분이 있죠?
박종국 위원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그 건은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고 그건을 제외한 나머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지 않은 그건 관련된 팀장님께서는 빨리 그 자료를 갖다 주셔서 사회복지과가 질의를 종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자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전명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여성복지과 업무보고시간인데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고 또 상세하게 나와있어서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는 생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여성복지과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원미노인복지회관 관련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위원장 한병환 증인께서 이 자리 오시기까지는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있으셨을 겁니다.
  의회는 위탁기관이나 보조기관, 모든 부분들을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예산과 관련되어진 부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증인으로 하여금 질의응답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과장님이 보조발언대에 서서 같이
○위원장 한병환 네. 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의무가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의무가 있는데 각 노인회관의 지도감독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감사자료 몇 쪽에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76쪽에 있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 해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여기에 나갔을 때 노인복지팀장 외 몇 명이 나갔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원미구 쪽에 나갔을 때는 두 분이 나갔고 소사에는 한 분이 나갔습니다.
황원희 위원 만일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시에서 요구한 그대로 안 되는, 이것은 예입니다. 문 색깔을 빨갛게 칠해라 이렇게 했을 때 각 점검받는 쪽에서 아니다 이것은 까맣게 칠하겠다고 고수하고 시정이 안 된 게 있습니까? 지도점검 때 해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2002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2003년도에는 이번 11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가장 관건이 됐던 사항은 휴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76쪽에.
  저희 팀장이 지도하기로는 모든 복지관은 이용자 중심의 시설이기 때문에 꼭 휴관을 할 경우에는 저희 결재를 득해야 되고 저희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을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휴가라든가 임의대로 휴관한 것 몇 번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 2003년도엔, 제가 그때 상황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2월 28일자로 여성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모든 바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새로 지은 원미노인복지회관 시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노인복지팀장과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갔을 때 휴관한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써있는 부분에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휴관입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왜 휴관을 임의대로 결정돼서 보냈습니까?
  시에 허가를 받고 결재를 득한 다음에 시행을 했습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냥 그렇게 했었던 겁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아니요. 올해 저희가 휴관을 하게 된 것은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저희 교회에서 많이 오는데 그 주간에 교회 행사 자체로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까지 자원봉사에 투입되는 인력이 서로 달라서, 월, 화, 수요일까지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목요일, 금요일 경로식당을 휴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간 경로식당을 휴관하면서 다른 부분도 1년 중에 한 번 정도, 복지관에 고정적으로 오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150여 분 되고 이렇게 저렇게 관련된 분이 한 400여 분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1년에 한 번 정도의 배려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하고 부장에게 맡겼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시하고 조율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알고 사과드렸고, 그 부분 관련돼서는 앞으로 시의 지도감독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은 협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나갔을 때 지적사항이라 치게 되면, 그렇게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공무원으로서는.
  그러면 그렇게 따라줘야죠.
  협의를 해서 할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보건복지 안내에 주간보호센터 보게 되면 평일에는 07시부터 19시 30분, 토요일에는 07시 30분부터 15시 30분으로 이용노인과 그 가정 형편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나와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하고 휴관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임의대로 한 거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고 고생하시는 분들 배려차원에서 휴관하고 그렇게 했을 때 불편한 것은 결국 이용자인 노인들 아니겠습니까.
  원칙은 1년 365일 다 오픈돼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그러나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쉬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장기간, 일주일간, 제가 알기로는 여주인가 어디 가실 때 휴관하셨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아닙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황원희 위원 어쨌든 휴관이 이용자들 편의를 위한 쪽으로 돼야 되는데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과장께서는 앉으셔도 되고,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지도감독을 받은 정산에 보면, 우리는 위원회 수당을 5만원 받는다 치면 소득세를 원천공제합니다.
  이것은 소득세가 하나도 안 떼어져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회수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왜 안 떼었습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제가 애초 시작할 때부터 부천, 서울, 인천 알아보기는 했었는데 보통 한 달에 4번 내지 5번, 많게는 6번씩 오는데 유급 자원봉사 개념으로 5만원, 10만원 이렇게 강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돼서는 다른 복지관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소득세까지는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1회당 보통 1만원, 1만 5000원에서 3만원, 4만원 이렇게 시간당 강사비가 지급되는데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그것은 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일단 저희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11월부터 조치를 취했고 원천징수에 관해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교회 법인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부담돼야 될 부분들은 부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받더라도 그 부분 관련돼서는 앞으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난 것에 대해서 최소한 2003년도까지는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그렇게 할 겁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 회수할 수 있겠어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황원희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황원희 위원 여기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노인복지관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민 관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황원희 위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 회장 김종해 교수께서 노인복지팀장 인격모독에 대한 입장전달 해서 나오는 공문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 사회복지기관들로 대표되는 민간위탁기관들은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곳으로부터 과도한 간섭을 받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는 사회복지관이 시 하부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누구를 막론하고 정확한 근거나 규정없이 운영에 간섭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는 거절할 뜻을 밝힙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장께서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그 부분에 관련돼서 협의회장님이 공문을 보내셨을 때 제가 사실은 몰랐었고 저는 지도감독을 받고 운영행위의 예산과 관련돼서 또는 사업에 관련돼서 시청의 공무원분들이 지시해주고 혹은 지도해 줄 때, 이번 감사 때도 그렇게 받았지만 수용해야 될 부분은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직원들의 관리나 또는 직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자제돼야 할 부분이 시 공무원 측에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간섭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건지는, 제가 김종해 교수님으로부터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를 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김종해 교수님 자의로 해석하신 것 같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다만
황원희 위원 원미노인복지회관에서 있었던 일이 발단이 돼서 김종해 교수께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원미노인복지관에서 과도한 간섭을 받아온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서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김종해 교수께서 원미노인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깊이 잘 알고 계시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것은 시로부터 너무 간섭을 많이 받는다, 서로 이런 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도한 간섭을 받은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고칠 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김종해 교수님도 현재 춘의·한라복지관 관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관장의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고,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팀장이었던 분이 전에 위탁에 관련돼서 저나 직원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올 10월, 기둥교회가 노인복지회관을 2개 하고 있고 또 심곡3동 주간보호소가 그 당시에 자동으로 저희 원미구노인복지관에서 자매기관처럼 위탁운영을 받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기둥교회가 2개 복지관이나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힘들지 않느냐 또는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교회가 부담해야 될, 법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해 왔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는데 그 부분은 좀 지나치신 것 같다, 그러고 얘기가 없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저 아닌 직원들한테 노인복지팀장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법인이 2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다른 곳으로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긴장했었고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꼭 법인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법인이 바뀔 때 직원들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팀장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 부분은 말씀이 지나치지 않았던가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황원희 위원 물론 그것을 가지고 과도한 간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발언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시 물어보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나 관장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혼자만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 다른 복지관도 그렇고 영화제사무국도 그렇고 우리가 보조금 내준 데 대해서는 전에는 간섭을 안했었습니다. 시만 믿고.
  집행부만 믿고 간섭은 안했는데 뒤에서 보니까 너무 투명성이 없는 그리고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다 다니면서 하고 증인을 불러 세우고 했습니다.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황원희 위원 과도한 간섭을 받아온 사례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나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한 지시라든가, 현재 복지관에 대한 지침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황원희 위원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침 같은 것을.
  여성복지과에서 지침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야기됐을 거예요. 그렇죠?
  여태껏 통제없이 그냥 하는 대로 하다가 통제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불편한 감이 많이 있었고,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이 사건이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건을 조금 확대하다 보니까 결국 시 집행부와 복지관과의 기 싸움, 여기에서 우리가 밀리면 계속 밀린다 하는 식의 생각이 돼서 이것을 끌고 나가지 않았느냐, 결국 이렇게 끌고 나가다 보니까 노인들이 오시게 되고, 노인들이 왜 왔는지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 노인들은 온 이유를, 목적을 잘 몰라요.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없애버린다, 아니면 예산을 안 준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선동 비슷하게 되지 않았느냐 여러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지침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침서 만드는 과정 중에는 저희와 공무원, 저희는 사실은 많이 받으려고 했고 공무원, 팀장께서는 시의회에 상정되는 부분이나 시의 예산 이런 것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그런 부분에서 없지 않아 이견이 있었습니다.
  다툼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견해를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도록 지침서를 만드는 위원회가 구성됐었고 마지막으로 지침서를 만드는 과정에 같이 참여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결국은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의회를 감안 안할 수 없고 저희 복지관 입장만 고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당시 만드신 팀장님, 그것을 주관하시는 팀장님의 의견에 결국은 동의를 했었고 지침서가 마지막 완성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터졌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많이 양보를 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서로 이견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기간으로 봤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번째, 어르신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된 과정에 이번에 팀장이 어떤 사건과 관련돼서, 물론 노인문화제가 끝나고 그 다음날 1년 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기관장들 연수 때문에 제가 그 기간 사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셋,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지난 주인가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 얘기를 먼저 해서 들어가서 문제가 무엇이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황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하고 예산행위 관련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서면을 받고 어쩌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서 어르신들도 만나 봤고 직원들도 불러다 얘기를 해봤고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는데 일단은 직원들이 행사 중에 그것도 식사 배정하기 바로 10분 전에 총괄 부장과 이견이 있어서 서로 고성이 오갔다라는 점을 넘어서 인격적인 모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아마 어르신도 계셨을 것 같고 또 직원들도 봤다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복지관에서 인터넷으로 올라왔고, 요즘은 저희 원미구도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계시고 올해부터 이미 많이 보급이 돼서 컴퓨터를 자유롭게 다루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알게 됐고.
  저희 복지관 직원들한테 물어봤고, 그런 과정 중에서 서로 굉장히 힘들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사구노인복지관의 이덕수 관장님이 시하고 우리 복지관 관계자들하고 중간조정역할을 했었고
황원희 위원 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답하기 참 어려운 부분은 뭐가 먼저냐라고 이야기,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황원희 위원 조금 전에 모든 것을 집행부와 복지관이 서로 대화로 풀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서로 짜증이 나고 그런 상황에, 어떤 게 인격적인 모독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은 욕을 한 것밖에 없는데, 일하다 짜증나면 다 나옵니다.
  그것을 대등한 관계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해서 인사조치, 저는 그런 것 관계는 안합니다만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기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건 없죠?
  무조건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철시키면 그만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일을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분들하고, 저도 이 분야에서 7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야간학교나 벌써 한 10년 이상 공무원분들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사실 공무원분들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존중하면서 서로 또 의존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단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불안을 조성하거나, 수없이 많은 다른 일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나 다른 부분에서.
  저하고 인연이 안 됐는지 이 팀장님께서는 계속 법인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었고 저 개인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했었고 그래서 서로 뭔가 맞지 않는, 부부 사이도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도 하는 걸로 알고요.
  너무 안 맞는다 싶어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자리만 바꿔주시면 좋겠다 했어요, 자리만 바꿔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터져버려서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긴 했는데
황원희 위원 궁합이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박종국 위원 잠깐만요. 안 맞는다는 것을 어떤 부분이 안 맞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한병환 네. 증인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요점을 정확하게 얘기하셔서, 잘못하면 시간이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궁합이 안 맞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관장님 혼자 궁합이 안 맞는 것이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전체 사람하고 궁합이 안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안 맞는다고 바꿔달라, 그것은 너무 저기죠.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다 싫다 그게 아닙니다.
  결국 공무원들은 바깥에서 저기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당한다기보다는, 공무원들은 대민 서비스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황원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볼 때, 의원들이 볼 때도 참 열심히 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있으면서 노인에 대한 예산 삭감한 걸 살려내고 이러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러한 얘기가 돌다 보니까 왜 그런가 진상을 알아보고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교회에서나 노인들이나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다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노인들 많이 만나 봅니다.
  어느 교회에서 뭐 주더라, 뭐 주더라 이렇게 됐는데 노인들한테 시에서 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항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써 같이 협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돈만 받아왔으면 그만이다, 내가 집행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다음에,
○위원장 한병환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분들 한 200여 명이 시청에 몰려오셨을 때 증인께서는 어디 계셨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그 당시 호주에서 연수 중이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혼자 가셨나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아니요. 부천시 사회복지 기관장들이 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복지관 관장들이 다 갔던 거죠? 호주에.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박종국 위원 어떤 예산으로 가셨나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저희 자체 예산으로 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비로?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법인의 협조를 얻어서 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액 보조를 해줬나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전액 보조는 아니고, 이 예산을 복지관 전액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법인에서
박종국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전액이면 전액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일단 법인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1년 중에 4000만원 주시거든요. 그 예산으로 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법인에서 4000만원 준다는 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법인전입금으로요.
박종국 위원 그 비용이 얼마였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그때 170만원이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1인당.
  법인전입금에 해외여행 경비 목이 있었나요?
  임의대로 그냥 써도 되는 겁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우선 법인 대표 담임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법인에서 허락만 하면 전입금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박종국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찬가지로 해외여행 경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관장께서는 복지관에 있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해외를 간다면 어떤 경비에서 해외여비를 지원해 주시나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직원연수비가 따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직원 교육, 연수비?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박종국 위원 이게 해외여행도 갈 수가 있나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여행은 안 되죠. 가서
박종국 위원 교육을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박종국 위원 벤치마킹도 안 되는 거죠?
  교육하고 벤치마킹하고는 틀린 겁니다.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저는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교육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고
박종국 위원 비교견학을 하고 오는 것도 교육이다.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은 교육하고 벤치마킹하고는 개념이 틀리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전 한번 찾아볼까요?
  그쪽 복지관에서도 직원 연수비나 교육비에서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올해는 없고 작년 초 2월에 직원 전체 연수로 해서 법인에서, 법인 관계기관 2개 기관 전체 직원이 3박 4일 동안 일본에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법인전입금으로?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그것은 꼭 법인전입금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전체 예산 중에서 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체 시에서 보조금 준 걸로 갔다는 거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보조금하고 전입금하고 같이 합쳐서 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조금을 편성할 때 대부분 직원 교육 연수비로 편성을 하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박종국 위원 직원 교육 연수비로 편성해서 해외여행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여행
박종국 위원 해외연수를 가시면 안 되는 거죠.
  해외연수를 가시려면 여비항목에 국외여비, 국내여비로 정확히 명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직원 연수, 직원 교육 해놓고 거기에서 해외 비교, 해외연수 이런 걸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정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반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산서에 분명하게 국내여비 몇 명, 국외여비 얼마, 몇 명 이렇게 편성을 했다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조금 신청해 놓고 뭉뚱그린 데서 해외연수 가고 해외 벤치마킹 가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것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되 내부 이사회가 있다면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고되어진 항목대로, 사실대로 써야 되는 것이고 그 항목을 변동한다고 했을 때 시에 변경승인까지 받게 되는 건데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 즉, 정부 지침은 뭐냐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사항은 국내여비냐 국외여비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주 엄격해요.
  담당 팀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지적되어진 사항 있었습니까? 그동안.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전명선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왜 지적이 안 됐죠?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전명선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런 사례까지 정확하게 확인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이것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전명선 네. 보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셨는데 몰라요? 보시면 전부 직원 연수, 직원 교육 이렇게 해서 10명, 어떤 데는 60만원 편성돼 있는 데도 있고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전명선 10월 31일자로 담당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바뀌었어요?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전명선 네.
○위원장 한병환 담당 팀장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정확하게 지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국장, 과장께서는 복지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정확한 연찬을 하시고 따라서 그 적정성이 위배되어지는, 잘못되어진 예산 집행은 하나하나 전부 다 밝혀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위원장 한병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회비 내는 돈 있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업계획서나 어떤 지침에 사회복지협의회에 회비 내는 항목이 있습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김관수 위원 있어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김관수 위원 어떤 근거로?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관련 단체에서 규정은 아직 지침서가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김관수 위원 확정되지 않았으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각 관장, 기관장들이 모인 친목단체입니다. 협의회가.
  법인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부천시 사회복지 전체에 대한 어떤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협의회에서.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3년 전인가 정식으로 지회로 발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3년 전에 정식으로 출범한 걸로 알고 있고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법인으로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사단법인으로 정식으로,
김관수 위원 하셨어도 거기에 법률적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이말이죠.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의무적인 가입은 아니지만
김관수 위원 아니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하지만 가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올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가와사키 교포들에 대해서 행사한 것 알고 계시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오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 원미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셨어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복지관에 방문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심식사 대접해 드리고 친교 레크리에이션 정도의 프로그램,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셔서 같이 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미복지관에 교포들이 방문하셨다.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해외연수는 한 번 10월에 갔다왔다고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김관수 위원 그것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간 거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3월 17일에 관장께서 해외연수 또 나가셨어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그것은 원래 4월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사스 여파로 그 부분이 회수가 됐습니다. 나가려다가 못 나갔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월에 회수됐어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그게 아마 4월인가 5월에 바로 회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장부에 없는데?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잠시만요.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고, 조금 전에 박종국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연수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두 번이나 봤는데 없거든요.
  다시 찾아서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해주시고, 총계정원장 말고 일일 현금출납 있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그게 일일현금, 현금출납 따로 보고드렸는데,
김관수 위원 이것 아닙니까? 통장하고 같이 사본해서 주신 것.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그겁니다.
김관수 위원 야간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보통 하루에 2~3명, 많을 때는 5명 정도, 행사할 때는 더 많고 낮에 서비스를 많이 하니까 밤에 정리해야 되는
김관수 위원 통장을 현금출납하시면 야간 근무식대만 따로 해놓으시고 문구류, 전자제품, AS비 이렇게 다 같이 붙여서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하나씩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따로 총계정원장상에도요?
김관수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하시는 것 진우 프로그램이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어디 겁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그것 자체는 제가 엑셀로 만든 거고 진우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들은 현재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인가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진우 프로그램으로 다 보급해 줬었는데 저희는 그동안 수기로 거의 하다가 엑셀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진우정보도 좋기는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엑셀로 총계정 것까지 다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단식부기입니까, 복식부기입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현재는 단식부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각 복지관들을 평가할 때 그 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평가항목에 점수도 주고 그랬는데 올해부터, 단식부기를 하는 데서는 프로그램 이것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이 엑셀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엑셀은 중간에 수정해도 금방 다 처리가 됩니다.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군데 가서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특히 엑셀로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 쓰시지 말고 수기장부 하셔야 됩니다.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복식부기라면 프로그램대로 써도 괜찮죠. 그것은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부에 대한 것은 절대 수정돼서는 안 되거든요.
  수정을 했다는 게 아니고 수정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주 쉽게.
  인정하시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그 부분은 지출결의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가 지우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우지 않는데 그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쉽게 가능하다.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쓰지 말고 쓰신다 그래도 수기장부를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공무원하고의 갈등의 문제가 그전부터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TF팀이라고 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을 마련하면서 양자 간에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복지관 측에서는 좀더 많은 예산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시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예산 내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지관의 자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어르신들께서 우리 시에 찾아오셔서 시장을 만나겠다고 해서 이야기도 하고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문제가 사전에 복지관 측에 이야기돼서 인지하고 계셨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우리가 TF팀 만들 때 그런 것과 이것과 관련이 있었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이재진 위원 아니요. 어르신들이 이번에 시에 시장을 만나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전에 원미노인복지회관 관장님께서 인지를 하셨는지, 관장님이 직접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 다른 직원들이라도 사전에 인지가 가능했었는지?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제가 그날 저녁에 국제전화로 어르신들 찾아갔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고 나중에 와서, 일단 어르신들은 전에도 그랬지만 나이가 드시면 분노가 쉽게 폭발하시는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발적으로 가셨다라고 저한테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은 인정합니다.
  저희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터넷에 띄우고 인터넷을 어르신들이 봤고 그런 부분에 서로 얘기들이 많이 오고갔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계속 직원들하고도 서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과 차이가 났던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복지관에서 먼저 우리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복지관 학생회장이신 분은 그날 시청에 오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그날 김진수 어르신은 서울의 어떤 선교회에서 야유회를 가고 있던 중에 그 전화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것은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셨다는 거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그렇죠.
이재진 위원 잘 모르셨고 복지관 측에서도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그렇죠.
이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와서 시청에 담당 공무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시청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복지관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랐었겠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이재진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오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복지관 측에서 막으려고 했겠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제가 알았다면 그 부분은 막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재진 위원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시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이재진 위원 그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이 일부 인사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점이 고려되었다면 아마, 그리고 사전에 그런 것을 인지하셨다면 복지관 측에서 막았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못 집행이 되고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이재진 위원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겸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회계처리규정과 관련해서 여성복지과의 해당 팀으로부터 어떤 조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어떠어떤 식으로 하라는 교육을 사전에 받으신 게 있나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여성복지과로부터는 지금까지 회계상으로 견적서라든지 필요한 서류의 보충적인 차원에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야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세무의 기장이라든지 목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교육받은 것은 없다, 전년도 12월 23일에 집합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때 누가 참가하셨는지 아시나요? 해당 실무자가 참석을 했겠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아마 저희 담당 실무자가 갔을 겁니다.
이재진 위원 담당 실무자가 갔다와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예산이 나가야 되고 또 예산이 나가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 보고드린 것이 있나요? 보고했겠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구체적으로, 원래 처음에 지출결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혼자 직접 다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 지시를 했고 가르쳤는데 작년에 갔다와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2002년 12월 연말에 집합교육이 있은 이후로 200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여성복지과에서 복지관에 대한 점검이나 회계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왔었던 적이 있나요? 회계처리든 아니면 일반 지도점검이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올해 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있었을 때 그러한 회계처리가 수기가 안 됐다든지 단식부기라든지 아니면 엑셀로 하는 부분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나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지는 않았죠? 일단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이재진 위원 일단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일부 미숙해서 진행이 안 됐고 그로 인해서 복지관 측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몰라서, 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처리의 잘못이 일부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이재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복지관에서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께서 현재 3개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3개 노인복지회관 공히 기독교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곳에 계시는 분들 종교가 기독교인가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곳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이 다 해당되는 교회나 그곳에 다니시는 분들 아니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저희 교회 아닙니다.
이재진 위원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면 내지는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영 주체가 어느 특정한 교회거나 어느 특정한 종교단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복지관 측에서 우리 교회에서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나 한 사례를 발견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저는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저도 그렇게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얘기하셨죠? 반납하셨다고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김관수 위원 지금 통장에 없습니다. 70만원 들어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일반 후원금하고 결연후원금이 그걸로 가능합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김관수 위원 이것 통장에 없어요.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시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통장을 3월부터 9월까지 전부 확인한 결과 70만원이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한 번. 5월 13일에.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그것 맞을 겁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가서 확인하세요. 뭘로 들어왔느냐, 후원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리를 후원금으로 해놨어요. 반납이 아니고.
  복지관의 공금 갖다가 써가지고 이것을 다시 후원금으로 집어넣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리 오세요. 확인해 보세요. 5월 13일에 일반 후원금.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이 안에 들어있다고요?
김관수 위원 네. 5월 13일에 70만원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통장에 입금돼 있는 게. 이 통장 전부 다 봐도.
  일반후원금으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께서 다시 확인하셔서 환수조치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하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증인 수고가 많으신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노인복지관 운영과 지도감독하는 팀과의 불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증인으로 서신 거고. 맞습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글쎄, 제가
조성국 위원 그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김종해 교수의 우리 노인복지팀장 인격 모독에 대한 입장 전달이라는 전문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증인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협의자라는 사람이 팀장이 가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인사조치해라, 그것은 월권이죠. 아닙니까?
   그것은 인사권자만이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잘못됐다고 그 사람을 바꿔라, 그것은 월권이거든요.
  아무리 잘못을 하고 그 사람이 부당하다 그래도, 상급자한테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이런 성명서 발표하고, 여기에 보면 인터넷 게시판에 띄우고 사회복지 홈페이지, 원미노인복지회관, 전국 사회복지사협의회, 지방신문에 계속 비난공고를 내왔어요. 그렇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조성국 위원 의회와 집행부가 불화 일어나면 직협에서 우리를 질책하는 식으로 수감자가, 수혜자가 감독하는 사람을 질책할 수는 없죠. 그것을 요구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이 부당하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도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도감독하는 사항을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는 못 받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보조금을 받지 말아야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도감사 받을 때도 그렇고 같이 있으면서 배우는 자세로 했었고 수감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예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적인 면이나 또는 직원의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할 때 그 직원들이 불편해 하고 불안해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를 한 것이지 재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도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른다라는 것은 저는 원칙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조성국 위원 잠깐만요. 아까 김관수 위원이 부천사회복지협의회는 사단법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조성국 위원 사단법인의 회장이 김종해 교수예요.
  그분이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은, 아까 모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사회복지관을 대표하는 민간위탁기관들은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곳으로부터 과도한 간섭을 받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차제에 우리 사회복지관이 시 하부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누구를 막론하고 정확한 근거나 규정없이 운영에 간섭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를 거절할 뜻을 밝힙니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단법인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모든 사회복지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네.
조성국 위원 회장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교수라고 해서.
  아까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든 일은 복지사들이 서로 협의해서 이야기가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하부 기관에서 이 사람 저리 보내고 저 사람 못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차상급자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지도 좀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낫지 인사권자한테 농성을 하고 어르신들 시장면담 들어가서 인사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월권이다.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고 만약에 담당 팀장이 지도감독할 적에 인간이니까 불쾌한 점이 있으면 그 팀장 바로 상급자한테 이러이러한 점은 시정해 달라고 하든지 해서 서로 협의해서 해야지 어디 인사를, 하부기관에서 인사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월권이죠, 그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미노인복지회관 관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해서 질의응답을 쭉 해왔습니다.
  시에서 위탁한 기관이나 시가 보조해 주는 단체는 시가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증인으로 출석요구해서 증언을 청취하고 또 그에 따른 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도 존재합니다.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시 관련해서 보조금이나 위탁된 기관 부분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정식으로 법적 규정과 근거를 통해서 증인으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그동안 쭉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관장께서도 쭉 들어보셨겠지만 사회복지기관과 시, 의회는 상호 간에 대립적 관계는 아닙니다.
  대립적 관계가 아니고 상호 간에 협력을 통해서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인데 현재 암암리에 이 관계의 균열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상호 간에 의견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이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나 우리 사회복지 관계자분들께서는 향후에 여러 가지 틀과 관계 개선의 노력들을 통해서 향후에 또다시 이런 제반 불상사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과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진력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에 증인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리고 시 공무원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상호 협력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또 맡은 바 책임을 정확히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도 점검이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틀을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증인,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수고 많으셨고,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민경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발전기금하고 아동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목표액 달성이 다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안 됐습니다. 세 가지 다.  
조성국 위원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얼마 예요? 20억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15억이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20억으로 됐고요.
조성국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50억으로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동복지는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5억이고요.  
조성국 위원 아닌데 본 위원은 1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 10억입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여성복지기금 목표액이 10억이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20억이 됐지만 목표액 10억에서 조성이 11억 2000, 올해가 4400 정도 사용액으로 책정하셨습니다.
  연도 말 기금액이 10억 8000 정도가 돼 있습니다. 한 8000이 남고, 노인복지기금을 30억으로 책정했을 때 조성액이 32억 9000만원, 올해 사업내용이 1억 6500, 연말에 보니까 31억 3000, 약 1억 3000, 아동복지기금은 10억인데 6억 5000밖에 안 됐어요.  
  이자분으로 5100만원 쓰는데 총 6억 2000, 약 3억 8000이 기금이 부족합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진행 중이라 결산이 안 되어 있고, 정산이 안 되어 있지만 노인과 아동복지기금은 기이 정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 30억에 30억의 이자수입 해서 32억 9000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금년도 사업예상액이 1억 9500 정도인데 정산서에 보니까 사용액 1억 6500을 썼습니다. 3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을 반납을 했다고 정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상액 계상을 어떻게 했으며 반납액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반납액이 아니고 다시 기금으로 여입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반납액이라고 명시된 게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11월에 했습니다. 내년에 쓸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금액이 산출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 노인회 지회장님들이 다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조율을 거쳐서, 또 원미가 수혜되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 감안해서 조율을 해서 계획서를 짜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담당하고 계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저희가 11월 24일에 예비감사를 해봤는데 어느 단체고 간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성폭력상담소는 자부담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를 쓰고 있는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일단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연간 운영예산액 5000만원을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자부담분이 매월 100만원 정도 넘게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제가 파악을 해보겠고, 이분들은 5000만원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운영비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자부담내역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정산서에 간이영수증이 너무 많아요. 거의 다 간이영수증으로 했거든요.  
  보조단체정산검사기준에 보면 지원대상단체는 지원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지원금은 다른 목적의 경비로는 절대사용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10만원 이상은 거래처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야 되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으로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 간이계산서가 들어온 것은 간이과세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만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산서에 보면 간이계산서 10만원 넘는 것도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다시 봐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또 여성성폭력에 강사료 지급이 많던데 이 사람들한테는 소득세 징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강사료는 다른 과도 공히 소득세를 면제 안하고 있거든요.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감사자료를 뽑다가 저희도 생각을 못한 부분이었는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천징수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이게 무통장으로 송금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계속 붙거든요. 이것 정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강사료가 18만원이면 18만 2000원이 되어 있고 15만원이면 15만 2000원 계속 나가는데 수수료관계는 어떻게 정산을 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운영비 예산에서 무통장입금 수수료를 첨부해서 그 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성국 위원 운영비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 예산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수수료 금액까지 합해서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만원이 들어간다면 수수료까지 18만 2000원이니까 운영비 자체에서 18만 2000원을 빼는 것으로,
조성국 위원 그렇게 정산을 합니까? 정산서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별도로  
조성국 위원 예산에서 별도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18만 2000원이면 소득세면제를 안했는데 추후에는 소득세를 공제할 때 수수료까지 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같은 문제니까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건 각 과 공히 마찬가지니까 같이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지금 성폭력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미리내마을 앞에 현해탑빌딩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체크하다 보니까 경실련에 임대준 사항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경실련에서 우리한테 임대를 해준 거죠.
조성국 위원 그러면 성폭력상담소를 경실련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7층 전체가, 경실련에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임대한 거거든요. 성폭력상담소에서.  
  임대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건물을 임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은 없고 5000만원에 내에서도 임대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 내에서는. 자부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자부담에서 나가도 그렇지 임대료를 경실련에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경실련 건물 있는 것을 내고 쓰는 거죠.
조성국 위원 근데 여기 주소를 보면 현해탄이거든요, 주소지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현해탑이요.
조성국 위원 현해탑프라자인데 부천경실련에다 임대료를 줬다고 하고, 이게 간이영수증이에요.
  1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위원장 한병환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여성복지팀장 이자원 여성복지팀장 이자원입니다.
  현해탑 건물이라고 있는데 제가 여성복지팀장으로 임명받고 그 문제 때문에 방문 한번 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7층의 소유는 경실련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 건물이 7층인데 1층부터 소유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7층에 대한 임대료는 경실련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답니다.
조성국 위원 임대료 자부담해서 하는 것이?  
○여성복지과여성복지팀장 이자원 네.  
조성국 위원 자부담 내용을 봤을 때 임대료를 한 달에 22만 1300원씩 내고 있네요?  
○여성복지과여성복지팀장 이자원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복지과여성복지팀장 이자원 네.  
조성국 위원 추후에는 아무리 자부담이라 지만 정산서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조단체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10만원 미만은 사업자등록증을 꼭 첨부시켜  주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여성복지팀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원미노인복지관 관장이 증인으로 다녀가셨는데 노인복지관 지도점검하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합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소사하고 원미를 기둥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조치사항을 보니까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일이 많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이용자가 불편 없도록 직원이 교대근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사전통보 없이 휴가를 갔어요. 결론적으로 휴관을 했다는 얘기예요, 노인복지회관을.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휴관을 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사전에 시하고 협조해야 하는 거고, 아니면 혜택받는 수급자들, 노인들을 위해서는 교대로 근무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무단으로 시에 협조 없이 원미는 6일간, 소사는 2일간.
  지도 점검하셨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사후조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이유를.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맨 처음에는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약간 불만은 있었습니다.
  이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지 않고 직접 기둥교회에서 운영했을 때는 일주일을 가든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 보조금을 받고 있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인 경우에는 저희에 있는 모든 규약을 따라야 된다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아까 관장이 말했다시피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를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저희가 팀장이랑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불시에 가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와서 복지관시설도 한번 보고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가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운영 내부규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관장이 문을 닫고 일주일 쉬면 된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기회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위원장 한병환 그랬을 때 만약 우리 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을 잘못하게 되어 지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잖아요.
  우리가 위탁준 곳이 잘못한다, 잘못된 점이 있다, 그것이 사안이 크다고 했을 때 시 자체에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죠?
조성국 위원 위탁기관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번에 이걸 기회로 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뭐라고 공문이 왔느냐 하면 재위탁시에 이걸 참고로 하는 것으로 해서, 평가할 때 참고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결국에는 위탁기관이나 보조금단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보조금단체는 그 다음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그것을 반영하고 위탁기관은 위탁 때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위탁기관이 5년이면 5년 동안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협약서를 봤는데 협약서 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위탁을 해약하는 그런 규정이 될 수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한병환 아니, 위탁은 아주 큰 사안이고 작은 부분,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파면이 있고 중징계, 경징계-주의조치, 훈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둔 어떤 단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가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 지도감독 수단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복지관 자체로 규정에 따른 징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른 사례가 없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즉,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여타의 사례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느냐 얘기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돈 주면 그만이지 왜 귀찮게 좇아오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지 무서운 것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예산이 무서운 거고 위탁이 무서운 거고, 그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어린이집을 예를 든다면 국·공립이 15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2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짧은 편이죠.
  거기 할 때는 평가해서 재위탁할 때 반영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것을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안은 훈계다,   이러이러한 사안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징계를 3회 이상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위탁 때 점수가 안 좋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지 않으면, 지금 상태를 보니까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주의를 줄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른 사례나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그것이 조례로써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례로 할 거고 규칙으로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해 놓으셔야 될 거고, 그런 근거를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계속하시죠.  
조성국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 사후조치할 수 있는, 제재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물품구입시에 어디든지 그렇거든요. 견적 한 군데 받아서 거기다 견적서 내용대로 지불하는 일은 드물거든요.
  복수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부합한 타당성 있는 물건을 견적서에 의해서 사입하고 견적서 보다 깎아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원미노인복지관에서는 2002년도에 사무용품 구입시에 단일견적이 3건이고 무견적 계약이 3건으로 되어 있네요?  
  향후에 조사할 때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소사, 오정까지, 이것은 원미구에 한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정노인복지관까지 공히 복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체감사인가요? 영·유아보육시설 퇴직적 립금 국고보조금 지도감독 소홀이라는 감사자료가 있는데.
  이게 도 감사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몇 페이지
조성국 위원 제가 다른 자료에서 뽑은 거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3월에 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도감사 지적사항인데 영·유아보육시설에 지원된 퇴직적립금 국고 보조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한 경우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시 보조금 교부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검사하여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시정 또는 보조금의 반환 등을 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미구 원미2동에 있는 룸비니어린이집에 국고보조금이 퇴직적립금으로 700만원을 6개월간 법적 자체부담 비용인 보일러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출하여 사용하다가 재입금하는 등 총 6개 시설에 5900만원 정도를 20회에 걸쳐 유용한 사실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번 3월 도 감사에서 제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여입을 시키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조치 취하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그럼 추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할 때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일단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통보를 하면 법인에서 시설장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저희의 경우에도 위탁운영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해서 위탁받을 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괴안동에 있는 성광어린이집도 보육교사 퇴직적립금 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대로  사후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립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패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거의가 정부지원 시설입니다.
  법인이라든가 교회에서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시설이 50개가 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직원이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점검하다가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반시에는,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보조금정산기준에 의해서 타 용도로 썼을 때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연도  예산에 삭감할 수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도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여입을 다 시켰으니까, 아직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조성국 위원 그럼 1차는 지도했고 만약에 2차 또 이런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위반했을 때는 정부지원금을 50% 감액지원해야 됩니다. 1개월간  
조성국 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더 묻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천시보육정보센터는 2003년도에 지원예산액이 2000억으로 인근 타 시·군, 안산이나 안양, 성남, 인천보다 두 배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한 이유가 뭐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맨 처음에는 금액이 1억 6000에서 3년 정도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12만 5000원 정도가 동결된 것으로 제가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고, 타 시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특수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부천시보육정보센터가.  
  말씀드린다면 장애아동통합보육시범사업이라든가 장애아동상담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관련 도서·자료, 장난감 대출사업을 하고 있고 특수교사를 순회파견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지원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부천시에서 다른 시보다 하는 사업이 많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최근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업무적으로 봤을 때 오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간 시설인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장애아가 14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으냐고 했더니 저희가 장애아에 대해서는 100% 보조를 해주고, 장애아가 한 명 들어가면 일반아동 4명 정도로 해서 장애아통합보육을 하는 게 전국적인 시범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명이 이사를 왔고 부산에서도 이사를 온, 최근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자부담이 55% 정도 되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자부담이 55% 되는데 법인전입금하고 어느 단체고 후원금이 있거든요.
  장애인 부모가 후원한다든가 아니면 독지가가 후원을 해주는데 후원금하고, 거기 또 장난감대여를 한다면서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그 이용수수료도 받을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사실상 법인전입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2000만원입니다. 4%정도밖에 안 됩니다. 순수한 대학교에서 법인전입금은.
조성국 위원 3000만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2000만원이요.  
조성국 위원 55%로 하면 2000만원에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기에서 교육이라든가 상담 등 이용수익금이 2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후원금하고 기타 잡수입이 한
조성국 위원 우리 지원금 2억에다가 55%면 한 4억 5000 정도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4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2억 주는 것하고 법인에서, 학교에서 3000?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2000만원요.  
조성국 위원 2000만원. 그다음에 후원금, 독지가가 내는 돈, 이용수수료.
  법인에서는 2000만원밖에 안 댄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55%로 하면 이용료나 독지가 후원금으로 생각해야지 자부담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기서 자부담이라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도 정리가 됐으면 하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리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너무 많을까요?
  감사자료 91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정책이 정부에서도 여성인력 30% 각 부서에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인력을 많이 활용하는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중 중복위원 명단을 보니까 어느 한 분은 열다섯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이렇게 들어가신 분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어느 한 분이, 이건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확인하다 보니까 확인한 사항인데 항상 여성 참여율을 높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문을 계속 띄웁니다.
  띄우는데 최옥분 회장의 경우는 협의회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협의회라고 했을 때 무조건 그 부서에서 하지 말고 저희 여성정책팀으로, 우리 과로 공문을 띄우면 여성들 중에서도 사실 평생학습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임의대로 일단 협의회장이니까 당연직으로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다시 띄워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율을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여성위원으로서 여성에 관한, 성별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환경보전이라든지 건강, 재해, 문화, 고용촉진 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 안전대책이라든지 옴부즈만이라든지 민방위, 국제교류 이런 쪽에는, 한 분이 너무 과다하게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다.
  앞으로는 배분하는 쪽으로, 한 사람한테 짐을 주지 말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줬으면 싶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96쪽부터 98쪽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성위원회 위원인데 이것 심의를 할 때 해당 분야에 있는 단체장이 여성위원회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심의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동참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조성국 위원 그 사람은 그때 제척시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세워놓고 제척시키고 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또 결정난 후에 그분이 봤을 적에도 사실 동료 심의위원들 입장이 굉장히 껄끄러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위원회에 두는 것보다는 별도 심의기구를 둬서, 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둘 과장님의 생각은 있으신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그분이 제척은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이 그분 얼굴을 봐서 점수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여성발전기금조례에 보니까 여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고민을 해봐서 발전기금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심층적인 연구를 해서 여성발전기금이 딴 사람들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보니까 심의위원회에 있는 분의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실지 심의하고 나서도 그 위원을 보기가 좀 껄끄러운 사람도 있으니까, 점수를 더 줄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고, 만약에 조례가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별도의 심의기구를 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쪽에 보니까 동네아동 문화활동장 운영실적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사업목적이 문화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주민자치센타라든가 초등학교 및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정서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옥수 위원 이게 이중으로 지급된다고 생각 안해요?  
  도서관에서도 3450만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약대가족도서관이요?  
이옥수 위원 여기 전체가 다 3450만원, 많은 데는 4500만원까지 지급이 돼요.  
  1년 예산을 공히 다 지급하고 있는데 여성복지과에서도 이것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굳이 해봐야 이중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안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문화활동장이라고 해서 담당 팀장하고 아동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으로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옥수 위원 제 얘기는 한쪽으로 지급을, 한쪽 부서에서만 지급해주면 되는데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지급을 안하고 한쪽에서, 관리부서가 하나로 통합돼 있어야 관리도 잘되고 잘 운영될 수가 있는데 지금 두 개 부서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거기는 실제 예산이랑 그러한 예산이 전부 다 통합돼서 나가고 여기서도 생태문화기행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한쪽은 삭감을 시켜도 되지 않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예산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외시켜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고 그러면 이중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이옥수 위원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봐서 올라오면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일단 다시 한 번 이중지원되나,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정구 있을 때 보니까 고강1동사무소 야외체험장은 너무 잘되고 있었거든요.  
이옥수 위원 이것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다 찾아가 보고 감사를 다 해봤어요.
  다 아니까, 똑같은 형태로 지급된다면 하나는 없애주는 게, 그리고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좀 잘랐어요.
  깎았는데 그게 그런 쪽으로 디시 포함돼서 넘어 들어오니까 깎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
  그것만 가져도 충분히 운영이 잘되는데 과다예산이 잡힌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걸 보고서 할 수 있게 기회를 한 번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기회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부천시 여성복지과에서 무료경로식당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열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재 관련 법에 의하면 상시 급식이 50명이 넘으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서 그 영양사가 식단의 영양분석은 물론 청결하게 하도록, 공동급식 식단을 짜서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법률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춘의종합사회복지관 한 곳에만 영양사가 있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없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감독을 할 때, 법률로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몰랐습니다, 그것을.  
김관수 위원 몰랐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왔을 때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했는데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가장 적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일일 평균 62명, 많게 하고 있는 데는 231명입니다.
  당연히 전부 다 영양사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지침에 따라서 다른 대안의 방법을 취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알아보니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급식소별로 영양사를 채용하면 연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의무배치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영양사 채용문제를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에 저희가 질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아까 알아보니까 오정구보건소에 영양사가 있었습니다.
  협조해서 표준식단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급식소 영양이라든가 위생상태는 보건소와 함께 저희가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죄송합니다.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김관수 위원 그래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몰라서 집행을 못했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하여간 관계 법령이나 지침, 상급기관의 질의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법에서 정해준 원래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보육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50명 이상 공동급식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두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익히 아셨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똑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몇 명 이상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100인 이상을 보육  하는 시설에 대해서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현재 100인 이상 보육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곳도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한 군데만 있고 네 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경로 무료식당은 50인 이상을 영양사를 두도록 의무화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2세들의 영양, 2세들의 교육 시설은 100인 이상 영양사를 두는 것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건 보건복지부 영유아법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보건복지부 영유아법입니다.
한선재 위원 100인 이상은 영양사 두는 것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리고 인근 보육정보센터나 영양 관련 전문단체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한선재 위원 식단표를 이용해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정부지원 단체 네 곳, 민간단체 한 곳이 100인 이상 보육시설인데 한 곳만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곳이죠.  
한선재 위원 네 곳 다?
  미시행이 두 개 시설인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영양사 채용시설이 3개 시설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선재 위원 영양사 채용시설이 3개 시설이고 영양사 미채용시설이 2개 시설이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미채용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식단표를 만들어서 식단을 짜고 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리고 저희는 권고공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권고, 지속적으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이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둬야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일단 공고를 했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영양사를 채용한 보육시설,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불이익을 주는 방법.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시립보육시설 어린이들의 식단은 그럼 일반 아주머니들이 식사 준비를 합니까? 자율적으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취사부가 있죠. 거기는.  
한선재 위원 취사부가 있는 것은 아는데 식단을 짜는 종업원들은 시설장이 채용을 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시설장이 채용을 합니다.
한선재 위원 맛있게 하는 사람으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취사부로 하고, 보육정보센터 식단표를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부들은 조리사자격증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겠죠.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조리사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시립어린이집은 다 조리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만 채용되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 확인해도 돼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
한선재 위원 다음에 확인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가 지금 얼마죠? 다 틀리나요? 나이별로 아니면 계층별로.
○여성복지과아동보육팀장 이광희 연령별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금액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한선재 위원 이 자료 103쪽을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내지는 저소득층 자녀 입학을 조금 기피하는 듯한 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육인원의 평균 10% 조금 넘네요?
  부천시 인구에 저소득층이 최대 몇 %나 돼요? 한 10%도 안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3% 정도 된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3% 얘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노약자라든가 노인분들이 많이 있고 또 자녀를 가진 젊은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긴 사실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가진 분들이 그만큼 적죠. 젊으니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수업료가 100% 면제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100% 다 면제, 전액 안 받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어떤 사람이 감면혜택을 받나요? 감면혜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금액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수입에 얼마?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안 됐을 때는 저소득층 아동으로 봐서
한선재 위원 동에 보육사가 증명을 해 주겠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사가.  
한선재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한 수입 지출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영아라든가 장애아를 했을 때는 인건비의 90%를 지원해 주고, 원장하고요. 나머지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45%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에서 아이들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남는 것은?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남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운영비에 포함해서
한선재 위원 결산시점에서 남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딱 그대로 씁니까? 수입만큼만 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죠. 이월시키죠. 금액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정어린이집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서 이번에 어린이집 옮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로 집행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재투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재투자하는 거죠.  
한선재 위원 보편적으로 얼마씩 남나요? 많이 남을 것 같은 데.
  저도 보육시설 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2000만원 정도 남는 데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한 시설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육시설 연령이 지남에 따라서 개보수 요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개보수는 시에다 안해 준다고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자꾸 시에 보조를 요청해서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개별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보고 행정감사 때 말씀드려 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개보수비는 일단 보조금으로 50% 주고 자부담을 50%
한선재 위원 자부담을 시키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런데 너무 노후된 데가 있으면 그 금액 가지고 부족하니까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도 많네요? 3분의 1만 받고 3분의 2는 아직 안 받았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게 3년에 한 번씩.  
한선재 위원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시립어린이집 귀가시간이 몇 시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7시 30분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 이후에 퇴근하는 부모를 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확인은 안해 봤지만 교대로 하루, 일주일이라든지 텀을 둬서 그 부모님들의
한선재 위원 맞벌이 주부들의 귀가시간에  맞춰서 하교시간은 7시 30분으로 정했지만 시설장이 탄력적으로 연장근무를 한다고 봐도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교사들이 나눠가면서.  
한선재 위원 내가 퇴근을 8시에 했는데 7시 30분에 귀가시간을 맞춰서 맞벌이들이 쫓겨서 퇴근하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7시 30분으로  안 두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장님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적도 하고요.
  왜냐하면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 위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끔 항상  
한선재 위원 늦게 왔다고 자녀를 눈치 주는 일이 없도록 시설장들한테 얘기를 잘해서 맞벌이하시는 어머님들, 주부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시립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계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맞벌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점심을 가장 걱정하는데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1학년하고 2학년은 급식을 안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머리 아픈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유치원에 자녀를 맡겨서 중식을 해결하는 그런 데도 있고 또식당을 정해서 중식을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시립보육시설에서 중식을 해결해 주는 방안이 없을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시립어린이집 대상이 아니고 학생들 대상으로요?
한선재 위원 네.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어차피 보육시설이라는 게 취학 전 아동만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건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방과 후도 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방과 후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방과후공부방하고 시립어린이집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이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방과후공부방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라든가 방치되는 아동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방이 되겠고,  방과 후는 다르죠.  
한선재 위원 가능하다면 방금 제가 질의 드린 대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들이, 시립어린이집이 15곳이라고 했는데 그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으면 5명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민간보육시설이 참으로 많죠? 소규모.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400개가 됩니다.
한선재 위원 양적으로 많은 것보다는 이제는 어차피 취학아동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이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질적으로 높아지려면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국·공립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국·공립 자체는, 이번에도 저희가 다섯 군데에 대해서 위탁공고를 내봤는데 굉장히 문의사항이 많이 오기 때문에 12월 4일까지가 마감일인데 몇 대 몇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선재 위원 시립보육시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왜냐하면 시립은 서비스를 잘할 수 있게끔 건물도 저희 것을 갖고 있는 거고 인건비도 지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질적으로 서비스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아이들이 와서 서로 하겠다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민간인 경우에는 건물을 임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제가 좀,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그래서 교육의 질이나 보육의 질이나 시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시설평가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한선재 위원 서울시에서는 보육시설평가제도를 도입해서 보육시설, 보육환경, 건강상태, 위생상태, 운영능력에 대해서 시립시설 보다는 약간 작을지라도 예산을 우선적으로, 균형적으로, 민간보육시설도 균형적으로 지원하잖아요.
  균등예산을 지원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거의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하되 이렇게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우수시설이라고 평가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또한 가지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잖아요.
  점검을 면제해서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 부분은 신문을 제가 봤는데
한선재 위원 보셨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봤습니다. 27일자인가 28일자에서 봤는데, 저도 같이 팀장들하고 의논해 봤는데 이 부분은 국·공립시설부터 해보고, 왜냐하면 민간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라고는 교사 인건비
한선재 위원 시립어린이집은 이미 시설이나 교육환경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아서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더라도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데 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급 보육교사일 경우에는 10만원 지원해 주고 2급 5만원, 교재·교구비 1년에 몇백만 원 정도
한선재 위원 현재는 균등하게 지원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하고 있는데 400개 정도 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고요.  
한선재 위원 각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줄 부분들이 생기면,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관을. 더 많이 지원해 주려면.  
  예를 들면 A라는 시설은 더 해주고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저희도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품업소 지정하듯이 해주는 것도 해봤는데,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신문에 난 사항인데 24시간 보육시설, 요즘 신문에 원장 구속되고 나서 점검 한번 해보셨나요?
  24시간 시설에 초등학교를 수용해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TV에서 봤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이후로, 무슨 사건이 터지면 행정하시는 분들은 점검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해보셨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신문 나고 바로 못해봤습니다.
한선재 위원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요. 실태파악을.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지난번 여름에 불시에 밤에 나가봤어요.
한선재 위원 24시간 보육시설에서도 초등학교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전반적으로 취침하는 거나 식사나 휴식이나 간식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실태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우리 시에는 24시간 보육시설이 그러한 시설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간단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이 15개소 있다고 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정윤종 위원 그 지원금액이 6억 8400,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 정도 됩니다.
정윤종 위원 6억 8400인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IMF 때 한참 힘들고 할 때 노숙자가 생기면서 급식이 시작된 건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합친 게 6억 8400인데 이게 순수히 재료비죠?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료, 설비 등은 하나도 포함 안 된 순수 재료비.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데 그 15개소에 어떤 근거로 보조를 해주냐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1인 1식 1,520원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인원당?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인원으로 해서요.  
정윤종 위원 그런 근거가 있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인원당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제가 다는 못 가봤습니다만 많은 무료급식소를 가봤는데 질의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무료급식소가요?
정윤종 위원 네.  
  일일 이용인원이 1,689명인데 대략 1식당 1,700여 원 될 겁니다. 이 재료비만 지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순수 재료비만 1,700원인데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가보셨으면 그 1,700원 재료비에 어떤 식사가 제공되나 여러분이 느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이게 재료비만 순수 1,700원에 해당되는 식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자부담도 포함됩니다.
  그런 비용에, 학생급식비랑 비교해 보실 때 금방 이해가 가시리라 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정윤종 위원 다음은 복사골문화센터에 시립어린이집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전액 보조로 해주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정윤종 위원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좋을 텐데 어떠한 직원이 있습니까? 시립어린이 집 종사자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시설장하고 어린이집 자격 가진 교사들이 있는 거죠.
정윤종 위원 교사들 있고 차량기사 있고, 아이들 운송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영양사도 있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이게 보육정보센터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정윤종 위원 보육센터 부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부설어린이집입니다.
정윤종 위원 그럼 이게 보육정보센터 부설어린이집.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기사, 영양사, 보육지도원, 소장.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보육지도원은 보육정보센터의 그거고 이쪽 부분에는 있는 거죠.
정윤종 위원 어린이집에는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교사가 열여섯 분 정도가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아동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에 방과후공부방이 있는데 현재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굉장히 좋습니다. 20개소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권장해야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야 되겠죠?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정윤종 위원 개설방법은 어떻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새롬교회라든가 성심수도회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가, 범박초등학교하고 도원초등학교가 해주고 있습니다.
  발전적으로 나간다면 학교에서 해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지난 주에 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 중에서 교육청에 관련된 장학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열린 마음으로 하겠다고 저희와 의논을 했기 때문에, 방과후공부방에 대해서 인건비를 부천시가 처음으로 줬습니다. 올해부터.
  줬는데 이게 보건복지부까지 퍼져서 아마 내년에는 국비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청에 계시는 관련 장학사하고 이쪽부분에 대해서 의논해서, 학교에서 해주면 사실 시설도 좋고 학교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어머니들이 일단 일반시설보다는 학교를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쪽에 저희가 많이 해서 숫자를 늘려나가고 아이들이 방과후공부방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정윤종 위원 개설방법이나 장소에 대한 어떤 제약도 별로 없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지침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정윤종 위원 지침이 있지만 그렇게 큰 어려운 벽은 없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정윤종 위원 현재 2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정윤종 위원 호응도도 굉장히 좋고, 개설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고, 현재 20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정윤종 위원 지역형평성을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어려운 쪽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윤종 위원 현재 지역의 형평.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구별로 봤을 때요?
정윤종 위원 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고요.  
정윤종 위원 지금 20개소를 쫙 훑어보셔도 될 텐데.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원미구, 소사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윤종 위원 어느 쪽이 어려운 곳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오정 쪽이 좀 많이 보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어려운 쪽이 어느 쪽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원미구 쪽도,
정윤종 위원 아니 원미구도 어려운 쪽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쪽이 있는데 구역의 안배를 어떻게 느끼시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안배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윤종 위원 좀 편중됐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 느낌이 아니라 확연하죠.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어느 구역을 꼭 논하기 전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좋은 건데.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변명을 좀 하면 방과후공부방 자체가 NGO 쪽에서 하다가 사업이 시작된 건데 한다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오정구 쪽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오정구만이 아니라 소사구도  상당히 소외됐어요. 무척 소외됐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정윤종 위원 전자에 과장님은 어디에 근무하셨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정윤종 위원 깊은 생각 좀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았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립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시립보육시설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경우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어디에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오정어린이집은 차량기사 인건비만 지원해 줍니다. 장애인 때문에.
○위원장 한병환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럼 다른 부분은 없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
○위원장 한병환 됐습니다.
  우리 시가 상당히 자랑하고 있는 부분이 보육정보센터인데 보육정보센터에 직원이 6명이고 그중에 차량기사 한 명이 들어가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이 차량기사는 보육정보센터 전용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어린이집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렇죠?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있고 부설로 어린이집이 존재합니다.
  이 어린이집에는 일반 국·공립보육시설과 똑같이 교사와 시설장에게 90% 지급되어지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러면 다른 국·공립보육시설보다 보육정보센터 부설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로 지원하면서 그 인원이 그대로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인원이 가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지도원하고 해서 보육정보센터에 필요한 직원들
○위원장 한병환 그러니까 차량기사 1명을 시에서 승인해 줬는데 이 차량기사는 주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시립어린이집에 차량기사가 1명 고용되어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거기 장애아가 25명이 있거든요.
  그 목적 자체가 장애아
○위원장 한병환 그렇다라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다른 보육시설에는 영양사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죠? 시립보육시설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 영양사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각 어린이집 다니면서 영양에 대해서 식단 점검 해주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취사부 교육시키고,
○위원장 한병환 교육시키는 것하고 한 달 에 한 번씩 표준식단 짜주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표준식단.  
○위원장 한병환 그런데 지금 인천은 광역시인데 1억 1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시에서. 그런데 우리는 2억이 지급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인천이나 성남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물론, 우리가 훨씬 시설도 좋고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쪽에서는 1억 정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 시하고 비교를 좀 해보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예산심의 전까지 비교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 현재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치매를 담당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현재 원미노인복지회관하고 원종하고 소사, 상동신도시 쪽에 동산케어센터라고 교회에서 하는 곳 해서 네 군데가 있고 현재 심곡3동사무소 리모델링하는 곳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건립할 삼광교회에서 할 것, 노인전문치매요양원 한 군데 건립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운영될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면 노인치매라든지 노인전문 요양의 수요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처음에는 정원이 30명 정도로 되어 있어서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현재 동산케어라든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유교사상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치매나 중풍 노인분들을 모시는 것은 아직까지는 집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좀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 위원 혹시 부천시에서 몇 사람 정도의 수용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데이터를 여성복지과에서 산출했던 경우가 있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대략 담당하시는 분이라도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어야 된다라고 파악됐는지,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아동보육팀장 이광희 아동보육팀장입니다.
  부천시 노인 중에서 치매나 중풍 그런 요양시설의 수요자는 정확히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시 나름대로는 그런 노인복지시설의 수요를 조사해서 노인복지시설의 공급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던 초안을 만드는 작업은 했었는데 조사예산을 시 자체적으로 편성해 보지 않아서 못했고, 지난해 민선3기 4년 중점과제를 정할 때 부천시 노인인구 중에서 학자들이 말하는 치매·중풍노인으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은 약 8.6%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숫자를 못 가져 나왔습니다만 8.6%로 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8.6%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요양시설은 실지 중증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중증노인이 가실 곳이 전문요양실인데 전문요양시설은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신 삼광교회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내년에 60명 정도로 계획이 되고 앞으로 필요한 중증노인을 위한 시설은 실비 요양시설이나 그런 게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개발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예산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는 부천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공무원의 목적이고 또 공공의 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치매인구에 대한 수요나 예측을 정확하게 한 번쯤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자들이 얘기하는 노인인구에서 8.6%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부천이라는 도시가 지역이 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는 예측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에 따른 장기적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립화라든지 또 시립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전략과 정책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께 추가로 질의를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사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노령화사회,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유엔에서 정한 초고령화사회의 퍼센티지가 몇 %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고령화사회는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7%였을 때 고령화사회가 되고 초고령인지 고령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령사회는 노인인구가 14%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초고령화사회는 노인인구가 20%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생산가능 인구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고 과거하고는 달리 노인을 부양하는 인구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어르신은 많아지고 어르신을 봉양할 사람은 부족해지고.  
  따라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치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기존에 있는 사회적 인프라 이외에 시에서도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경기도 내 시립요양원이나 시립치매시설 이러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게 오픈되고 나면 저희에게 공문이 옵니다.
  이천 쪽에 있고, 이것도 먼 곳에는 안 가서 저희한테 노인분들한테 홍보해 달라는 내용이 많이 오고 저희는 부족한 형편에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수립하게 된다면 의원님들 힘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여월동 쪽에 2,000평 정도의 노인전문요양원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쪽하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토공인가 그쪽에서는 반대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자료를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우리 부천시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부천시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때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부 이런 상급기관의 전략과 정책도 한 번쯤 꼭 들어가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경기도 내 부천시 주변 안산에서 시립치매노인병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이천 건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100병상의 규모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실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우리 정부에서는 공공의료인프라에 대한 확충을 현재 15%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올리려고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고령화사회 내지는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려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부천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치매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러한 요양시설을 운영했을 때의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관련 법을 한번 검토하셔서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같이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하나 더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에 푸드뱅크 운영하는 것 아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자료 109쪽을 보면 음식나눔활동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9개 업체에서 우수한 물품을 기증받아서 공부방이라든지 다양한 시설에 후원해 주고 있는데 부천푸드뱅크 하고 음식나눔활동 후원업체하고의 관계는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부천 어디?
이재진 위원 부천의 푸드뱅크라고 하는 곳.
○위원장 한병환 한라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같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틀린 거거든요.
○위원장 한병환 아, 틀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푸드뱅크는 저희가 한라복지관에다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아동 쪽으로 해서 방과후공부방에서 담당자가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이재진 위원 후원업체는 담당자분께서 부천에 있는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일부 후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현재 9개소 중에서 정기적으로 후원되고 있는 곳은 5개소, 부정기적인 곳이 4개소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후원실적을 보면 4월부터 9월까지 해서 여러 군데 후원을 하셨는데 혹시 후원을 하는 대상기관에게 좀더 많은 후원을 해달라고 했거나 후원이 필요한 곳이 더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현재로는 괜찮다고 그래서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현재로는 크게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그런 것도 잘 몰라서 신청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나눔활동이라든지 한라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푸드뱅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홍보가 잘된다면 음식을 나누고자 하는 곳도 많아지고 또 음식을 받으려고 하는 곳들도 많아집니다.
  그러한 업체들을 상호 간에 연결시킬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찾아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국·공립보육시설현황을 봐주세요.
○위원장 한병환 몇 쪽인지 얘기해 주시죠.
김삼중 위원 102쪽.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김삼중 위원 이 자료에 해당 안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국·공립보육시설이거든요.
김삼중 위원 해당 안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해당 안 됩니다.
김삼중 위원 심곡어린이집을 보시면 보육인원은 52, 교사 수는 5, 예산지원 2002년도에는 7200만원, 2003년에는 4900만원.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차등으로 되는 데는 왜 그러느냐 그말이에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2002년도는 전체 연도를 다 한 거고 2003년도는 10월 말 현재 뽑은 겁니다. 이 자료가.
김삼중 위원 그럼 그 밑에는요? 그 밑에도 마찬가진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두 달 게, 2000만원.
  그건 그렇다 치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10월하면 거의 3/4분기까지만 가니까요.  
김삼중 위원 3/4분기까지만 자료에 나온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10월 말 현재라면 그 정도
김삼중 위원 100쪽 봐주세요.
  복사골여성봉사단이 작년에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김삼중 위원 뭐 하는 단체입니까? 무슨 봉사냐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게 저희 MBO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우리가 일단 희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봉사단원들을 희망받고 후원업체를 모집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직접 봉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밑반찬이라든가 목욕차량도 하고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보호도 해주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실질적으로 봉사한 게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입니까?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6일 4시에 발대식이 있었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발대식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금년에 한 일은 봉사단 단체복 제작 해서 조끼 50벌, 모자 50개, 예산은 90만원.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삼중 위원 사회복지기관봉사 8개소 30명, 요보호아동과 함께 테마여행 용인 에버랜드, 참석인원은 45명이고 아동은 30명, 봉사단은 10명, 기타 5, 소요경비는 1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참석봉사단 명단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인이 이해하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삼중 위원 맨 밑에 실비보상 1인 월 4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병합해서 내년도에 이웃상담원을 해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웃상담원사업을 하는데 실비보상을 1회 당 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 포함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내년도 사업까지 활성화대책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실비보상으로 1인당 4만원을 주겠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웃상담원사업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넣은 겁니다.
김삼중 위원 작년에는 안했는데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올해 안한 건데 2004년도 것을 여기에 기입해 놓은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은 예산안할 때 해야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일단은 이쪽 부서에서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넣은 건데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삼중 위원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제대로 못 지원해서 봉사가 활성화되지도 않는데 자꾸 단체만 만들어 가고 있는 인상을 받을 수 있고, 여기는 사회 후원업체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삼중 위원 5개 업체가 지원하는데 그렇게 매칭시켜서 봉사를 잘하면 좋은데 내년부터 시가 슬그머니, 만들 때는 후원업체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매칭하게 하고 그분들이 사회에 봉사, 좋은 일을 한다 그러고 슬그머니 2004년부터는 이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식으로 만들어놨다 그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단체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산을 양쪽에서 지원받는 단체 아닌가···.
  금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새로운, 정말로 좋은 행사를 많이 했다면 모르겠는데 예산을 기업과 시로부터 이중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아닙니다.
  봉사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웃상담원 하는 것, 그 사업 활성화대책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 것을 집어넣은 거고, 여성봉사단은 자꾸만 여성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것이지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예산이 약 2000만원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4, 4 16×12.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웃상담원만 480만원정도 됩니다.
김삼중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960만원인데 거기는 반이니까 480만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아니죠, 절대로.
김삼중 위원 그것은 아니다 그말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오해받게 생겼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오해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열심히 봤는데 활성화대책이기 때문에 내년도 걸 넣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삼중 위원 처음에는 후원업체에서, 일반회사에서 도와주니까 만들었다 그말이죠.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내년에는 시에다가 슬그머니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480만원, 그 다음해에는 960만원, 그 다음해는 1920만원 이렇게 갈,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김삼중 위원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삼중 위원 힘들어서 다 파악하지 못했다, 다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자꾸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이것은 완전히 후원업체가 지원해서 자기네들끼리 잘하게 하고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고 봉사해야 될 사업만 확정해 주면 돼요.
  그런데 슬그머니 끼어 들어오기를 했다, 이중적 예산을 지원받아 가는 업체로 만들어졌다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삼중 위원 설명이 불충분하면 내년도 예산을 깎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돈을 주면 단체들은 다 만들 수 있는 건데, 유의하시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형태와 관련해서, 보통 보육형태 그러면 24시간보육이나 영아전담보육, 장애아통합보육이 되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시민들의 요구가 특히, 아이들을 갖고 있는 여성의 요구들이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보육형태를 우리 시의 국·공립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이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아까 이재진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출산율이 저조화되는 원인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도 있지만 보육이 어렵다는 속에서, 일과 보육이 양립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다양한 보육형태가 요구되어 지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형태는 누가 결정해 주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시장이 결정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보육형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장애아라든가 그런부분요?
○위원장 한병환 24시간보육이라든지 영아전담보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누가 결정하죠? 스스로 결정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어떤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한병환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관여하는데 시에서는 그런 것을 좀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개별국·공립보육시설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보육형태를 다양화하지 못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바로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민간보육시설이 300개가 넘는데 국·공립보육시설 또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즉, 민간부분이 담당하지 못하는 보육형태나 민간부분이 담당하지 못하는 것을 국·공립보육시설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라면 민간보육시설과 똑같은 보육형태를 시에서 돈 대주고, 시에서 예산 대주고 시에서 건물 지어주고 그러면서 민간보육시설과 똑같은 경쟁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즉, 국·공립보육시설은 민간이 담보하지 못하는 측면을 담보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시가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육위원회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보육위원회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보육위원회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나와있는데 보육위원회가 이것 결정 안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럼 누가 담보하느냔 말이에요, 이것을. 보육정보센터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보육정보센터 설립취지가 기본적으로 부천시의 각종 보육형태나 이런 것들의 로드맵을 전부 짜서 부천시의 보육형태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것 짜라고 보육정보센터 만들어 놓은 거랍니다.
  그런데 보육정보센터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 계획 안 짜고 있잖아요, 아직.
  그럼 거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는 보육정보센터를 만들어 놓고, 보육위원회 만들어 놓고, 국·공립보육시설 해주고 민간보육시설에 지원 다 해주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도 통합적이지 않고 보육형태는 다양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의 보육형태를 지금도 하고 있단 얘기예요.  
  보육위원회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국·공립보육시설 위탁할 때 보육정보센터에 얘기해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각 지역별로 24시간 보육형태가 몇 개 필요한 건지, 국·공립보육시설을 어떻게 전환해야 다양한 보육형태를 만들 건지 이것 조사하라고 해요.
  조사하라고 해서 그것에 맞게 보육위원회에서 어느 보육시설은 24시간 전담으로 한다는 조건을 걸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영아전담으로 다 해라, 필요하면 예산 더 주겠다, 그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보육형태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에 맞는, 민간보육시설에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국·공립보육시설 전환시켜 나가면 실제로 아이들을 갖고 있는 주부들이 조금 멀다 싶어도 다양한 보육센터가 부천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보육정보센터 만들어진 지 몇 년 됐는데 그런 일 하나도 안하고 예산만 왕창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 보육위원회와 관련해서 6조 위탁운영에 이런 사항이 있어요. “위탁기관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서류심사로 하되 만료되는 날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결격사유가 뭐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회계사고라든가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조례에다가 포괄적으로 규정해 줬으면 규칙에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한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어떤 거냐면 우리 시가 예산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체계, 제재수단, 어떨 때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규칙에 예를 들어서 회계부정이 3회에 걸쳐서 발생해서 지적받았다 그러면 이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라든지 이렇게 하면 국·공립보육시설에서 회계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 규칙을 앞으로 정해놔 주세요. 그래야 우리 시 공무원도 지도감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여성복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 지금 자료 준비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복지협의회 말고, 이름이 똑같아요. 부천시 본청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 그건 회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협의체가 생기면서 올해는 안했습니다.
  협의체가 위원회를 흡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박종국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올해 법이 개정됐습니다. 시행령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협의체가 위원회를 인수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직은 인수를 안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거기 이사인데 회의도 한 번 없고 소식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올해는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건 그렇고, 사회복지협의회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이게 사단법인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맞습니다. 협의회는 사단법인입니다.
박종국 위원 사단법인 사회복지협의회 해서 회장이라고 하나요, 회장이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협의회는 김종해 교수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단법인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무실은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복사골문화센터입니다.
박종국 위원 자원봉사센터 내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법인 관련 서류하고 사무실 계약서를 갖다 주십시오.
  지금 갖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한 부 주시죠.
    (「한 부밖에 없나본데요.」하는 이 있음)
  한 부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00분 감사중지)

(2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한 사회복지관 관장과 직원들의 해외여행은 예산서와 틀리게 해외벤치마킹 경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예산서에는 직원 교육이나 연수로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비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기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환수할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환수를 하시고 그 내용을 다음,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던 것을.
  그 당시 공고서 내용에 주된 사무소가 부천시에 있고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사업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주된 사무소는 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협약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주된 사무소는 수원에 있고-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부천시지회 분사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내용에 비추어볼 때 자격이 없는 단체에서 위탁을 맡게 된 걸로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서류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바꾸어 말한다면 분사무소가 부천시에 있는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위탁신청을 할 수도 있었지만 공고내용에 주된 사무소가 부천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 단체도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 건지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소개부터 받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 관계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팀장 이강윤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석중균입니다.
  청소년육성팀에 류철현 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고 내용이 상세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부천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께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감사합니다.
한선재 위원 SK축구단 매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여기 저기 매수처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매각이 안 되면 SK에서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매각처를 찾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당분간 현 체제대로 해서 내년도까지는 끌고 갈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SK하고 부천하고 연고관계가 보면 없어지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시에서 여기에 대한 기본방향이 있나요? 계획 같은 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시에서는 시장 주재하에 체육인들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여기에서 체육인들이 부천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셨고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분분했습니다.  
  SK구단에 우리 시에서 인수할 때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예민한 사항이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만, SK가 일단은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리 부천의 체육 지도자들,
○위원장 한병환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SK 회장께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을 우선 당부드리고 저희 대표단이 가서, 정 안 되면 그 다음에 시민들 의견이나 여론을 공청회라든지를 통해서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할인혜택, 19세 이하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공연장이나 버스요금, 공공시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시가 내려와서 내년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몇 명 정도나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 인원이
한선재 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예산 승인 후에 각종 민원이나 행정차질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떠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배드민턴 실내연습장을 상1동 아파트 서촌공원 안에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근접한 주민들께서, 일부 주민입니다. 반대를 하셔서
한선재 위원 반대이유는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반대이유는 이런 체육연습장을 짓게 될 경우에 사람들이 꼬이지 않겠느냐, 한편으로 운동시설은 좋습니다만 꼬이는 것은 싫다는 개념들을 갖고 계십니다.
한선재 위원 이 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반납하게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는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반납할 수밖에 없고, 지금 주민여론을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의 찬성이 많으면 저희가 내년도에라도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어차피 계획되어서 예산이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함께 주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반납되지 않도록 담당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소사구 충효공원에 짓게 될 배드민턴 전용구장 예산이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 소사구민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요망사항인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충효공원과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건의드렸었는데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은 안 올라왔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예산은 안 올라왔고 저희가 내년도에 경륜수입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재원이 확보되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서촌공원도 예산은 이미 마련해놓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아파트가 입주되기 전에 공원조성과 함께 배드민턴구장을 설치해야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공원조성과 함께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면 1차 추경에 편성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검토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14억 6000만원. 검도부가 4억여 원. 그런데 검도부는 실적이 꽤 저조하네요, 올해.
  이게 전국대회인가요, 지방대회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검도부는 전국, 지방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입상실적을 보면 은 하나거든요.
  은 하나가 단체예요, 개인이에요? 경기도대회예요, 전국 대회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단체고
한선재 위원 지방대회예요, 전국 대회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전국검도대회하고 그 다음에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에서는 단체전에서, 이것은 전국검도왕대회입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종목을 보면 금, 은, 상당히 다른 연도에 비해서, 육상부가 특히 성적이 좋고, 수영부하고.
  이렇게 직장운동부가 부천시 체육발전에 또 부천시 체육홍보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반해 검도는 종목별 예산으로 보면 제일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메달 하나면 부천시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너무 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검도부를 저희가 훌륭한 선수를 영입하고 해서 기필코 좋은 성적을 내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선수를 영입하시겠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 우수지도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체육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우수지도자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체육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체육을 육성하는 학교가 62개 교죠?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체육지도자로는 한 40여 분,
한선재 위원 40명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금년도 계획이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에서 학교별로는 62개 교를 체육 육성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체육지도자로는 40명밖에 인정을 안하고 있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이것은 왜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교육청에서 30여 명분 나가는 게 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뭘로 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학교지도자요. 교육청에서 월 80여 만원 지급해 주는 지도자가 30여 명 있습니다.
  그 외의 지도자를
한선재 위원 그러면 중복된다는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닙니다. 중복되는 게 아니고
한선재 위원 교육청에서 80만원 나가고 시에서 체육지도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면 중복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사람 외의 학교들을 주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게 40명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보면 교육청에서도 지원받지 못하고 시에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지도자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는 62개 교에 체육발전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도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22개 교를 모두 다 체육지도자로 일단 선정을 하시고, 선정해야 되죠? 누구는 우수 체육지도자고 누구는 체육지도자로 인정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못 받고 시에서도 지원을 못 받으면.
  교육청에서도 인정 못 받고 시에서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지원 못 받고 시에서도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이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2년에 한 번씩 고과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수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수혜를 주고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에게는 당분간 실적이 날 때까지 보류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학교체육이라든지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좋은 제안말씀 주셔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을 교육청 체육담당하고 시 체육회에 지시내려서 초·중·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62개 교인데 이 지도자들을 모두 대상에 포함시키세요. 금년부터.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실적을 내지 못한 지도자들은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향, 그게 형평에 맞잖아요. 그래야 또 열심히 노력할 거고.
  그렇게 하시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적극적으로
한선재 위원 제가 이것은 분명히 확인하겠고 업무보고 때 점검을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예산이 균등지원 되잖아요.
  똑같이 지원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학교운동부에 따라서
한선재 위원 성격에 따라서, 단체종목이냐 개인종목이냐에 따라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좀 다릅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가 전국체육대회나 도민체전에서 상위입상을 하려면 균등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좋은 학교, 또 실적을 낼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돈을 주면 주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대회에서 전적을 내고 전적의 가능성이 보이는 꿈나무들에게도 학교별로 균등지원하지 마시고 많이 지원을 해서 대대적으로 체육 꿈나무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를 들면 부천남중 핸드볼 종목 그 다음에 북고, 북중 럭비, 계남초등학교 축구부 같은 것, 소사초, 소사중 배구, 시온하고 도당중 탁구 이렇게 부천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우수종목과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지원해서 중학교 애들이 상급학교인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지원혜택이나 시설이 미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오늘 방송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시설과 지원이 부족해서 경기도 내지는 부천시 관외로 나가는 우수선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좋은
한선재 위원 체육시설 예산은 상당히, 30 몇억 이렇게 지원되는데 체육 꿈나무육성 지원금은 3억 정도 지원되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도민체전 상위입상을 위해서는, 작년에 종목별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와 시세가 비슷한 시를 보면 도민체전 우승하려고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부천시에 있다 간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종목별로 작년에 2000만원씩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2000만원씩.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도민체전 예산이 매년 3억이면 다른 예산은 다 올라가는데 체육예산만 항상 정체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도민체전 예산을 좀 확대해서 돈 1000만원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도민체전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사례가 있네요. 그렇습니까?
  왜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썼죠?
  업무추진비 528만 2700원 중에서 다른 목적으로 150만원 정도가 사용이 됐네요.
  법에 맞지 않는 거죠? 제가 구태여 법규를 설명하기 전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재 위원 도민체전을 준비한 선수나 지도자들한테 써야 될 돈을 부천시 보조금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지탄의 대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부천시가 전국체전 유치 준비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전국체전 유치 준비하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일단 계획은 갖고 계시죠? 2006년도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문화도시인 부천시, 문화에 대한 전국규모 대회는 일곱 차례 정도 되더라고요. 문화인들에 대한 전국대회는.
  그런데 체육에 대한 전국대회는 올해 시 승격 30주년 행사를 제외하고는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아무래도 대회 개최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선적으로는. 그 다음에 체육회나 이런 가맹단체들한테 부천시가 체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도시이미지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대회를 1년에 두 차례씩 개최해 줘야 2006년도에 부천시에서 전국 체전을 유치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전국체육대회 개최능력 관계로 해서 전국규모 대회를 2회 이상 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으로 잡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전국대회를 한 2회 정도, 체육청소년과와 시 체육회, 또 시 체육회 가맹단체 책임자들과 협의해서 한 두 차례 정도 개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속기사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고,
(22시08분 기록중지)

(22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기록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송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옛날 교육청 자리가 있는데 1층에는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와 있고 2층에는 방송대가 사용하고 있고 3층은 YMCA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은 사용빈도를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곳을 변경해서 방송대에 주면, 지금 방송대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도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도 지정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3층을 방송대 학습관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잊어버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우리 부천시에 검도부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금년에 검도부 입상경력이 있나요?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금년도에 개인전으로서는 SBS배 전국검도왕대회에서 김영규 선수가 2위를 하고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검도부 감독이 모 고등학교 검도부를 지도한 적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쪽에서도 급여를 받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급여를 안 받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학교에서 무보수로 지도를 해줬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현재 감독이 공석이죠?
  공석인 이유가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입건돼 있는 상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감독이 입건돼 있는데 감독을 새로 임명해서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나요?
  언제까지 임명할 계획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12월 중순까지는 최종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종국 위원 판결이라는 게 이 감독에 대한 판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감독이 유죄냐, 판결이 법원에서 나게 됩니다. 12월 7일경에 3차 마지막 판결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법원 판결을 봐서 이 사람을 유임시킬 것인지, 아니면 유죄를 받으면 새로 채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단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무도인으로서 제 도덕성을, 신뢰성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신규채용으로 간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송내실내체육관이 위탁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사후관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송내체육관 운영시간을 조례에서 정한 대로 운영하도록 하라고 저희가 지적한 것 같은데 여기에 113쪽에 보니까 시간조정이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기존 9시에서 22시를 변경 6시에서 22시로 시간을 조정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소위원회가 9월 4일에 거기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가서 일지를 보니까 9시예요. 그런데 왜 완료됐다고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113쪽 하단부 말씀이시죠? 운영시간 조정 시행을 2003년도 11월 1일부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을 저희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03년도 9월 4일에 현장방문을 갔다고, 송내실내체육관을.
  그러면 이 조치를, 여기에는 인쇄가 잘못됐는데 2002년 11월 1일로 했다가 2003년 11월 1일로 활자를 고쳐놓으셨습니다.
  저희들이 9월 4일에 현장방문을 가서 확인해본 결과 실지 9시에 시작해서 22시에 끝났어요. 6시부터 하라고 조례에는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왔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은 2002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그러면 2003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됐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지도감독을 하시려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사 공통지적사항 조치결과 내놔라 했더니 인쇄가 잘못돼서 2003년 11월 1일에, 엊그저께. 이것 바꿔놓으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2002년 11월부터 조례대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성국 위원 잠깐만요. 2002년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11월 1일부터
조성국 위원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조례대로 시행을 하고 4월 15일부터 이용자가 시행을 당분간,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해도 오는 사람들이 적어서 일단 시험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조례대로 시행을 해보니까 이용인원이 너무 적어서 4월 15일에 다시 9시로 환원을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또다시 6시로 환원한 거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금년도에 11월 1일부로 다시 전체를 원래대로 시행해 나갔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지적을 하고 저희가 관계자를 불러서 아침에 일찍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어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보니까, 조례에 보면, 거기 협약서에 보면 06시부터 22시까지 이용자가 있든 없든 간에 활용할 수 있게끔 개장하게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조도는 약하고 농구는 저쪽 구석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자한테도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그해 연도 넘어가서 바로 업무시행할 때 감사한 결과를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바로 시행을 했다가 4월 15일에 이용자가 없으니까 9시에 했다가, 저희가 예비감사로 소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적이 9월 4일이에요. 저희가 갔다 온 게.
  9월 4일에 보니까 9시부터 하더라고요.
  이것으로 봤을 때 한겨울에는 6시부터 하고 한여름에는 해가 긴데도 6시부터 안하고 9시부터 하느냐고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도감독을 잘못하는 것 아니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국 위원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런 일이 차후에는 안 생기도록 하세요.
  저희들이 현장 가서 이용자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교육청에 체육 관련 교부금 지원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올해 부천여월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에 대해서 교부금 얼마 정도 지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3억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 왜 체육관을 짓지 않고 내년도로, 지금까지 왜 체육관을 짓지 않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린벨트 법 관계에 의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린벨트 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린벨트 안에 체육관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린벨트지역에 건교부의 허가를 당연히 받아놓고 나서 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돈부터 교부받고 나서 알아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다는 발상을 했다 이겁니다.
  담당 체육청소년과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교육경비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선행돼야 될 모든 인허가 과정이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교부금을 결정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죄송합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걸 다 준비했어야 되는데···.
김관수 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부인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태권도 훈련장 증축공사 이것 체육관 공사로 교육경비 지원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2억원 지원된 겁니다, 시비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경기도부천교육청에서 2001년 3월 22일에 요청했습니다. 공사계약은 2000년 11월 6일에 계약했습니다.
  이런 것 앞으로 정산보고받을 때 잘 확인하십시오.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11월 6일에 공사착공해서 교부금 요청은 그 다음해 2001년 3월 2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까지 끝난 게 2001년 8월 10일입니다. 준공계 제출한 게.
  그래서 부천시에서 2001년 4월 11일에 교부금 2억을 요청하는 대로 교부하겠다고 교육청에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사업계획서에 부천교육청에서는 기본시설, 계단시설, 내부시설 해서 총 시설비로 3억 5000이 들어가니까 부천시에서 2억원 지원해 주고 6 대 4 규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1억 5000을 가지고 이 증축공사를 하겠다 해서 부천시에서 2억원 교부 결정통지문을 교육청으로 보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교부조건이, 사업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의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으면 시장에게 반환해야 된다고 교부조건을 붙여서 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가 도착했습니다.
  2002년 5월 6일에 부천교육청으로부터 정산서를 체육청소년과로 접수시켰는데 이것 체육청소년과에서 정산서 확인하고 받고 그렇습니까, 제출해 주면 그냥 갖다 놓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제반사항을 동시에 확인하고 정산을 완료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에는 대충 3억 5000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계해서 공사를 해보니까 2억 119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비부담 내역에 6400만원만 부담했다고 여기에 써놨어요. 그래서 남는 돈이 1억 3500만원인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사업의 시설비로 3억 5000을 들이려고 했는데 설계비하고 소방공사, 전기까지 다 포함해도, 전기용량 증설까지 다 포함해도 2억 110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1억 3500만원 있는데 이것 반환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원래 교부조건을 교육청에서 이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쓴 내역을 보니까 체육관하고 다목적실을 증축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각종 부대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원래 시설비로만 쓰기로 해서 시에서 시설비로만 지원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1억 3500만원의 시비가 남아있다 이말이에요.
  이것 반환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반환받기가
김관수 위원 행정의 원리대로 말씀해 보시라 이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원래 규정대로 한다면 시설비 외에 쓴 것을 반환받아야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1억 3500만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부인중학교로 전도시켜서 체력단련 내부 비품을 사는 데 전부 다 썼어요.
  이것은 목적사업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반환받아야죠.
  그리고 정산서에 제출된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에 보면 2000년도에 계약한 것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
  2000년도에 물건 사고 한 것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2001년 8월 10일에 준공이 났는데 2001년 3월에 물건 산 것도 있고 5월에 물건 산 것도 있다 이말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 본 위원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강하게 항의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2001년도 회계를 2002년 2월 28일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죠? 예산회계법상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01년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돼서 원인행위 뒤에 개시돼 있는 사항만 연도폐쇄기(2월 28일)까지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원인이 2002년 1월 4일, 1월 8일, 1월 10일, 계약한 돈을 2월 28일까지 물건 구입하는 데 다 썼다 이말입니다.
  이것 예산회계법상에 잘못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반환을 하기 싫어서, 교육청의 잘못된 부분은 교육청 감사기관이 있으니까 감사를 할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받을 때 왜 아무런 이의도 없이, 아무런 지도도 없이 이런 정산보고를 받느냐 이말이에요.
  이것 정산보고서 받지 않고 돈 받아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를 사실 교육청이라는 학교기관을 저희가 믿고 하다 보니까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돈을 다시 정산해서 반환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도대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나 담당자 뭐 하는 거예요. 서류 하나 볼 줄도 몰라요?
  본 위원이 이것 따로 요구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자료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받아놓은 정산보고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학교 교육경비는 학교 아이들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쓰는 것 때문에 지원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지 않아야 될, 교육청에서 고유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의 돈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 돈을 반환받아서 다른 학교의 아이들의 질을 높이는 데 쓸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하도록 해야죠.
  그래야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교육청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산보고서 충실하게 받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틀림없이 하도록 이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감사자료 146쪽에 학교 체육지도자 돈 나가는 것 있죠?
  2002년도에는 696만원 쭉 해서 상당히 많고 2003년도에도 580만원 해서 쭉 나와있는데 종목마다 지도자에게 들어가는 돈이 약간 차이가 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도자 금액은 다 똑같은데 다만 일수, 들어온 지도자들이 바뀔 경우에 해당되는 그 기간을 주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축구 같은 것 보면 2003년도에 계남초등학교는 580이고 여월중학교 축구는 460만원, 이것은 일수 계산해서 틀리게 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154쪽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강사료 나간 게 있어요. 이것 보면 소득세 원천징수 안했습니까?
  합니까, 안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안 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소득세 징수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황원희 위원 소득세 징수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금방 김관수 위원이 보조금 정산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하나만 더 보태서, 제48회 도민체전이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 의정부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됐는데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부천시 대표단 출전보조금 2억원을 부천시체육회에 교부하였으나 정산서의 집행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 528만 2740원에서 책상 5각 82만 5000원, 이동서랍 5개 68만 2000원 해서 총 150만 7000원을 사용한 것은 도민체전 출전보조금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동 조례 제17조에 의거 반환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제 질의가 맞는다면 언제 징수하시겠습니까? 반환받으시겠습니까?
  이 내용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그 자료 확인을
김삼중 위원 담당자는 알아요, 이것.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환받는 사항이 된다면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심의 때까지 반환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내년도 생활체육협의회나 부천시체육회 예산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른 하나, 청소년문화의집은 문화관광부로부터 고유번호증을 획득한 청소년문화의집 즉,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임에도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은 분관으로 민간위탁한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별개의 시설로 보아 민간위탁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소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답변서에도 저희가 제시해 올렸습니다.
  별도로 운영하는 문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복지회관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운영하고 있어서  
김삼중 위원 따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별도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비가 더 추가될 것 같은
김삼중 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복지관이 한 동네에 2개씩 치우치는 경향도 있고 그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부로부터 고유번호증을 획득한 청소년문화의집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부로부터 고유번호를 획득한 본래 취지대로 운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137쪽을 봐주시죠. 시민스포츠 타운인 종합운동장 하부공간과 부천체육관 것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 운영실적이 상당히 적게 돼 있어요.
  현대식 시설로 잘 만들어놓은 공간이지만 이용실적이 적은데, 교통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활성화방안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래서 미니 셔틀 버스 2대 정도를, 지금 교통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 쪽은 애들 스포츠,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형 셔틀버스를 생활체육 쪽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이옥수 위원 생활체육에서 그것을 또, 그것을 사준다 이런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니 그냥 지입용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사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방법하고 두번째로는 홍보를 저희가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시민스포츠타운의 운영수입을 보면 1억 8500만원인데 이중 일부를 강사료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잔액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잔액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시민스포츠타운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의 일정 부분은 공단에 사용료로 납부하고 그 다음에 강사료 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저기가 된다면 다시 시민들한테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관수 위원님도 얘기한 건데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로, 체육관을 짓는다 그렇게 해서 목적사업비로 나간 것은 그 지역을 위해서 나간 것 아니에요, 그 학교를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옥수 위원 다른 학교로 가면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확실해요? 그것.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옥수 위원 내년에 그런 이슈가 하나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가 남아있는데 일단 증인께서 장시간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증인 관련 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위원장 한병환 증인께서는 장시간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시에서 위탁한 기관 내지는 보조금이 지급되어진 부분은 그 사무와 관련해서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진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렇게 증인을 출석토록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이렇게 증인을 출석토록 해서 질의하는 것은 부천시민이 낸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부천시 청소년 문화발달 또 상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실장님께 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지루하게 기다리셨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인사를 대신 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생명의전화 부천센터, 본 위원에게 며칠 전에 황 실장님께서 전화로 이런 말씀 하셨죠? 지금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부천지부 승인을 신청해 놨는데 아마 12월 초 정도에 날 거다.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12월 5일 법인 이사회가 있고 그때 결의되면 바로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부가 아니죠?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현재로써는 법적 지부는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실장님의 급료는 어디에서 받으십니까?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부천센터에서 받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부천센터는 임의단체네요?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비영리 민간단체로 경기도에 등록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경기도에 등록돼 있어도 부천생명의전화는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하고는 다른 임의단체다 이말입니다. 지부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요.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죄송하지만 제가 임의단체라는 개념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는데 법적으로 지부에 등록은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인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부라는 개념과 동일 개념으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률적으로 부천시는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신익호 이사장님하고 부천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협약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협약서하고 계약서가 전부 다르거든요.
  협약서는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하고 협약돼 있고 계약은 생명의전화 부천센터 이사장 이수인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도 저희가 이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보완조치를 할 겁니다.
  첫째,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생명의전화 사회복지법인에서 계약하지 아니하고 제3의 단체와 이것을 계약하게 된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협약을 위반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법적으로 만약 해석한다면
김관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란 회계와 직무를 동시에 감사하는 겁니다. 행정 처리절차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그래서 법률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협약내용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시죠?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협약서에는 117㎡만 쓰고 복사골문화센터 302호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협약서는 법률의 판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 공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재단하고 생명의전화 부천센터하고 계약은 221㎡로 돼 있습니다. 301호, 2호, 3호.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의는 그만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자원봉사자 상담원 교육이나 생명의전화에서 하는 시민상담대학 이것의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시민상담대학 수강생 대상이 상담에 관심이 있는 성인 남녀로 돼 있습니다. 상담에 관심이 있는 성인 남녀.
  시민대학 교육과정 수료 후에 전화상담 실습을 하면 부천 생명의전화와 부천청소년상담실에서 발급되는 상담원증을 주고, 이 자격은 유럽이나 미국 등 세계 250여 개 센터에서 공히 인정하는 전화카운슬러자격증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청소년 담당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부천청소년상담실에서 이런 강좌를 많이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그 부분은 경기도에 있는 31개 청소년상담실에서 다 매년 자원봉사자 교육을 따로 합니다.
  홍보도 하고 모집을 해서 저희하고 비슷한 교육을 하는데 저희 생명의전화 같은 경우는 좋은 프로그램이 기존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따로 하면 300 내지 500 정도의 예산이 들지만 강사비 일부하고 공동주최로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선의의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고 훨씬 좋은 교육 내용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원래의 목적사업과 다른 겁니다. 청소년 상담을 위한 목적사업이거든요.
  그걸로 저희들이 위탁하고 교부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것은 목적사업과 다릅니다.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위원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저희가 실지로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전화가 아닌 청소년상담실에서 자원봉사하는 분이 40명 정도가 됩니다.
  만약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생명의전화 쪽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저희가 내용적으로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은 실제로 올해만 해도 약 135만원 정도가 나갔지만 13명 정도의 상담원이 청소년 쪽을 지원해서 청소년 상담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김관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사업 활동한 것을 보시면 상담을 하는 전임 상담요원이 있고 개인 상담이 1년에 몇 명 하느냐, 529명 합니다. 그러면 40명이 날마다 와서 자원봉사 합니까?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야간에 상담원들이 퇴근한 다음에 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임 상담원들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셔서 상담하신다 그래도 시민상담대학의 원칙적인 목적은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대학강좌입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에는 부합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목적사업과는.
  시하고 그것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
김관수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저희는 그 계획에 대해서 도에 계획서를 보냅니다. 시뿐만 아니라 도에 계획서를 보내고
김관수 위원 강사료를 시비로 지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도에 계획서를 보내요?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이 사업은 도와 시가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김관수 위원 실장님, 이것 도비 지원 받습니까?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받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도비 지원을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는 데 받으세요?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네, 받습니다.
  2000만원 도비 받고 시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에 사업계획을 연말에 매년 올립니다.
  그중에 시민상담대학을 일부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올렸었고 그 사업계획 승인을 저희는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담당팀장님 좀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잠시 앉으시고 담당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청소년팀장 류철현 청소년팀장 류철현입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청소년상담실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시민상담대학을 위해서 도비가 내려와요?
○체육청소년과청소년팀장 류철현 도비는 특별히 없고 상담실에 2500만원의 총 도비가 있고 그 다음에 7750만원의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5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2500만원의 도비가 내려오는데 그게 어떤 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도비가 청소년 상담을 위해서 쓰라는 도비입니다.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민상담대학 프로그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요.
  여기 대상이 상담에 관심이 있는 성인 남녀라고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은 도대체 뭘 관리하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청소년팀장 류철현 향후에는 저희가 상담실과 생명의전화 업무를 구분해서 명확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구분을 해서 2004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5년 동안 자원봉사자 시민상담대학 강사료 지출된 게 930만원입니다.
  문서 보존기간이 몇 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청소년팀장 류철현 5년입니다.
김관수 위원 5년 동안 930만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생각되는데 담당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청소년팀장 류철현 명확히 따져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게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환수해야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청소년팀장 류철현 ······.
김관수 위원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청소년팀장 류철현 환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생명의전화 실무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협약서 내용대로, 협약서에 규정돼 있는 청소년 상담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청소년팀장 류철현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게 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담당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김관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상담대학을 운영하는 목적이 단순하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대학을 운영한다기보다는 그 상담대학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의 상담실 내지는 상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시민상담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한 가지의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상담실의 운영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데 김관수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아니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상담에 관심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80% 정도는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5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생명의전화에 봉사할 사람과 청소년상담실에 봉사할 사람을 저희가 지원받습니다.
  지금 생명의전화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있고 청소년 쪽에 지원해서 하는 사람은,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화만 받는 게 아니라 학교에 나가서 집단상담을 할 때 상담원 4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떄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의 교육을 시키고 소그룹 활동을 하는 일에 40명 정도는 청소년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청소년상담실을 야간에도 운영하죠?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네.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야간에 운영을 하는 것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만을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은 퇴근하기 때문에 퇴근한 이후에는 청소년상담실 전화와 생명의전화를 다 자원봉사자가 받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만일 청소년 상담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나요?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제 판단에는 경비가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의의 의도에서 이번에 공동주최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진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에 몇 분 정도나 출근하시죠?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생명의전화 쪽에서는 24시간 계속 교대를 하고 있고 청소년 쪽은 저희가 전화상담은 한 명 정도 오고가고 있고요, 그러나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기 때문에 또 학교에 나갈 때는 한꺼번에 한 10명 내지 20명을 동시에 호출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청소년상담실을 통해서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둠으로 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다든지 칭송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까?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저희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전화상담건수는 31개 상담실 중에 제일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야간상담이나 휴일상담을 하기 때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성화사업으로 칭찬을 듣고 장려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찌 보면 시민상담대학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고 거기에서 나온 효율적인 자원들로 해서 청소년상담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판단도 듭니다.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네.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각도에서 이번 문제를 해석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진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 5일자로 법인에 등록이 되면 정식으로 지부 등록이 되는 겁니다.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청소년 상담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에 위탁을 줬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내 청소년상담실 안에 생명의전화가 같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져서 지금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청소년상담실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입니다.
  이런 홍보물 만드실 때도,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부천생명의전화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을 더 크게 해놓으셨어요. 청소년상담실은 조그맣게 해놓고.
  청소년상담실 명의로 하신 사업이라고 하면 청소년상담실을 크게 해놓고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천생명의전화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위탁받은 복지기관이라도 모법인의 고유사업은 하는 게 아닙니다.
  모법인의 고유사업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계장부, 제출해 주신 자료 이런 것 보면 그 안에서 같이 하면서 청소년 상담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돈을 생명의전화에서 공과비(전화요금, 전기요금, 난방비) 전부 다 여기에서 지출되고 있는 겁니다.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위원님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영수증에도 따로 돼 있는데 50%씩 분담을 정확하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김관수 위원 이 자료하고 장부하고 있는 게 똑같은데요?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그러니까 거기 제출한 자료에는 청소년상담실 쪽에만 부담한 겁니다.
  실지 영수증에는 그것보다 두 배 액수가 나왔는데 저희가 원본은 청소년 쪽에 보관하고 있고 반액씩 정확하게 그것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생명의전화가 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상담실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관계자들이 다 인정하고 계시는 거네요? 반반씩 내고 있다고 하시니까.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제가 알기에는 생명의전화 사업 자체가 청소년상담실이라는 것 때문에 물론 복사골 입주가 가능한 여러 가지 원인이 됐겠지만 생명의전화 자체 사업도 위원님께서 가능하면 시민들을 위한 봉사고 24시간 1년에 1만 5000건 정도의 자살예방상담센터까지 겸하기 때문에 그런 공익성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다 보니까 24시간 운영하려면 복사골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했고 당분간, 지금 야간상담을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곧 생명의전화 자체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김관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복사골문화센터가 지어지기 전에 원미동에 있었던 겁니다. 같이 했던 겁니다. 청소년상담실. 그때도. 생명의전화하고 청소년상담실이 분리돼서 있었던 게 아니고.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그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같이 했었습니다. 시 건물에서 같이 했던 겁니다.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위원님, 그전에는 생명의전화 건물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었고 저희가 시에 양해를 구해서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전의 시장님이었는데 그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복사골에 입주까지 하게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따로 있었다고 말씀하시길래 내가 답변하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겁니다. 생명의전화하고 청소년상담실하고.
○부천청소년상담실장 황홍구 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년상담실 관련해서 증인께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의회에 출석하셔서 증언을 해주시는데 지금 보니까 사단법인 생명의전화와 위탁되어졌던 청소년상담실 관련해서 아직 부천지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은 실장께서도 인정하셨듯이 법적인 하자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시고, 청소년상담실 관련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증언해 주신 관계자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년상담실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청소년상담실 관련해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04분 감사중지)

(23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중동 시청 앞에 차없는거리를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보조금정산규정에 의하면 매 사업이 끝난 다음 5일 이내에 사업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침에 의하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전반기 것은 정산을 받으신 것 같고 후반기 것 정산받으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차없는거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단법인 열린사회교육원에 위탁주셔서 운영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위탁내용에 보면 첫째, 차없는거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그 다음에 불법 상거래행위 통제로 인한 질서유지, 행사장 내 위험요소 제거로 사고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위탁운영관리대행협약의 위탁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내용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사업제안을 받을 때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안전교육에 20만원 세 번 해서 6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고 전반기에는 두 번 해서 40만원 집행이 된 것으로 일단 정산보고서상에 나와있습니다.
  안전요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로 되어 있죠? 차없는거리 운영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차없는거리 운영시간이 토요일 낮 12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토요일 낮 12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안전요원이 그 시간에 계속 상주를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런데 밤에 근무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 확인 안해 보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야밤에 하는 관계는 확인 안해 봤습니다.
이재진 위원 왜 안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이재진 위원 안전요원이 현재 3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안전요원 중에는 여성이 있나요,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전부 다 남자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전부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로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남자만 있고 여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제가 봤을 때
이재진 위원 안전요원에게 지급되는 조끼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그 조끼가 총 3벌밖에 없습니다. 노란색조끼 해서 세 벌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여성이 있어요, 이 사진에는.
  어쨌든 돈은 남자들한테만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안전요원은 총 3명, 이상배, 신재용, 서광명이라는 세 분이 안전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세 분에 대해서 확인을 몇 차례나 체육청소년과에서는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나가면서
이재진 위원 몇 차례나 하셨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수시로 해서
이재진 위원 수시로 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그 담당자를 수시로 만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직접 가서 면담을 한 게 아니고 하고 있나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 옷을 입고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재진 위원 행사진행 사진표에 보면 여성이 안전요원 차없는거리 운영 해서 한 분 나와 계세요.
  어쨌든 그 3명 중에 1명은 실제로 행사진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남자분 3명으로 일단 아르바이트 비용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안전요원이 누구인지조차도 체육청소년과에서는 확인 안했다는 것이죠.
  실지로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상주하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주기적인 점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확인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죄송합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특히 중동 차없는거리는 매 주말이면, 토요일이면 또 일요일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찾아오고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어린이들이 그 자리를 즐겨 찾아와서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상거래행위가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불법 상거래행위를 통제해야 되는 안전요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역부족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차없는거리에 그것도 백주에 혹시 우리 시에서 유료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업을 허가해 준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어린이용 모터자동차를 대여해주는 일에 대해서 허가행위 해주신 적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해준 적 이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그러한 상행위를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도록 위탁업체에 권한을 위임해 주신 적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권한을 위임해 준 적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행위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많은 잘못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행위가 있는 것을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족하고 같이 나온 어린이들이 타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재진 위원 또 한 가지 차없는거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절차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위탁받은 업체에서 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하고 본인들이 그 수입을 받아갔다고 하면 그게 적법한 걸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적법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요원 교육문제를 별도로 확인을 좀
이재진 위원 안전요원에 대한 관리 교육이라고 해서 20만원씩 3회 6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안전요원의 교육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시행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강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강사가 사단법인 위탁업체, 열린사회교육원인가요, 그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어쨌든 영수처리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안전요원이라고 함은 말 그대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안전요원이라고 우리들은 통상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로 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 보조자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사람이거든요.  
  만일 부천시에서 공공의 장소로 그러한 장소를 개방해 놓고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났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안전요원에 대한 역할이 정말 안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급품이나 의약품의 구비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적사항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차없는거리 운영은 부천시에 있는 많은 주민들, 많은 시민들 특히 중도신도시에 살고 있지 않는 구도심권에 있는 많은 시민들도 넓은 공간에서 쾌적한 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찾아오는 시설로 이제는 너무도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중도신도시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교통상의 불편을 호소하는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그 순기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커졌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차없는거리 운영에 좀더 효율성을 기하고 또 위탁받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서 지금보다 더 쾌적하고 지금보다 더 안전한 시설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셔서 계획대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두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61회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단속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마트 뒤에 옛날부터 조성된
이재진 위원 소사구 심곡본동 55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1999년입니다.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부천시에서는 유일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과 대상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하신 거죠? 시간.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실제로는 보통 저녁식사하고 일몰돼서 24시까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저녁 일몰 이후 24시까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몇 분이나 가서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보통 두 사람, 세 사람 나갔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지역이 물론 유해한 환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부천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하는 유해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설 말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돼야 될 만한 유사한 시설이 없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부천에는 그렇게 골목 단위로 조성되어 있는 데가 알려져 있는 유흥가 외에는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대로변에 일부 퇴폐해 보이는 시설은 몇 군데 있기는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 부터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성인으로 서 또 관에서 해야 될 입장이고 관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지정된 이후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측면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감시초소 있는데 감시초소 위치가 적절치 않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사실은 치워놨죠? 감시초소라고 하기에는 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주차장 쪽으로 밀어놨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마트 들어가는 입구 좌측 한 구석으로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편 입구 쪽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표지판도 설치해 놓은 지 오래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지로 이곳이 유해한 환경이다라고 감으로 알지 그걸 보고 알거나 그걸 보고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우리가 유해한 환경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단 그곳에 대한 정비 예를 들면 게시판에 대한 정비라든지 주변환경에 대한 정비를 1차로 하시고 운영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거기에 있는 초소는 만약에 정말 필요가 없다면, 조례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그래서 그냥 갖다놓은 거지 실제로 누구 상근한 적 한 분도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그건 벌써 몇 년 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그리고 차제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본 지역을 지정했을 때와 해지했을 때의 장단점을 분석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이야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계속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체육회 회장이 누구로 되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부천시장으로,  
이재진 위원 체육회 회장이 시장이다. 그럼 체육회는 어떠한 단체로 봐야 되죠? 정액보조단체인데 그게 공공의 단체로 봐야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공공 체육진흥단체로 봐야죠.
이재진 위원 그렇죠. 체육회 사무실 직원 및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사무국장 한 분하고 여직원 한 사람.
이재진 위원 네, 두 사람 근무합니다.
  급여는 어디서 지급되죠? 어떠한 방법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급여는 시 지원 일부하고
이재진 위원 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에서 지원 나가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기금 말고 정액보조비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이사회비 내는 걸로
이재진 위원 체육회 이사회의 이사회비?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공익성이 있는 공공의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부천시체육회, 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회의 이사회 회비를 그곳에 운영을 위해서 쓰는 것이 과장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요?
  오히려 이사회 회비는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사회비를 원래 관행적으로 쭉 해왔던 사항인데 체육발전을,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체육회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과 이사회비에 대한 부분은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방안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그에 대한, 시에서의 예산집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셔서 예산안 심사 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의 국제 및 국내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2003도에 가와사키시, 일본 및 중국과 교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의 자매 및 우호시가 몇 개 시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해외.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해외는 하얼빈시하고
이재진 위원 중국하고 일본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중국에 2개, 일본에 2개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미국에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미국은 하나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특히 현재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이 아시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중에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그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가와사키시나 오카야마시 그리고 중국의 위해나 하얼빈시와도 지속적인 교류를 부천시의 국제교류팀을 통해서 자매의 정을 나누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자매나 우호 국제도시를 활용한 청소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 자체로써는 그동안에 쭉, 몇 년간에 걸쳐서
이재진 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있었는데 잘 안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습니다. 다만 횟수가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꾸준히 해오기는 해왔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더 확장을 못 시켰다라는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수반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국제 간의 교류에 대한 관심은 참으로 지대해졌고 특히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국제 자매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관계를 피력해볼 때, 고려해볼 때 청소년 간의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천시에 있는 각 청소년문화회관이나 복지관의 청소년팀들과도 한번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 보시고 또한 주민자치과의 국제교류팀과도 한번 논의를 하셔서 청소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과 프로그램을 모색하셔서 그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기본적인 것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레포츠공원의 정식 명칭이 뭡니까? 부천공설운동장입니까, 레포츠공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부천레포츠공원이  정식명칭입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가 부를 때는 부천종합운동장이라 부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전덕생 위원 19만 2500평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그린벨트 내에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어떻든 담당부서는 체육청소년과이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담당부서 과장이니까 현장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체육시설 안에 무역·개발주식회사의 유희시설물이 현재 임대해서 설치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과장님 이 유희시설이 설치되고 언제 가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원더존 말씀이십니까?
전덕생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원더존은 이따금씩 가서 놀이시설 이런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체적인 사항을 봤을 때  체육시설하고 잘 어울린다고 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도로변에 너무 큰 규모의 시설들이 있어서 조금 조화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옆에 그러한 유희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화가 안 맞는다, 그런데 어떻게 조화가 안 맞는데 허가를 내주셨어요?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내주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
전덕생 위원 입장 곤란하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허가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1차하고 2차 단계로 허가를 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대충 아시는 대로 기본연혁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원더존 놀이시설은 1차 때 1,417평을 01년 3월 30일부터 04년 3월 30일까지 해서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연간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게 됐고 2차는 최근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02년 11월 1일부터 05년 10월 31일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1,000평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2,416평에 원더존이 조성되고 있고 2차는 일부 아직도 공사가 완료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쪽 면적이 어느 지역입니까? 1, 2차가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1차 때하고 2차 때는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지가 떨어져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거의 연접돼 버려, 그러니까 큰길로 해서 1차 때는 이쪽에 있다가 2차 때는 이쪽을 개발해서 거기에 들어앉게 되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면적이 1차하고 2차하고 합쳐진 겁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1차와 완전히 별도로 하고 나중에 2차를 별도로 연접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붙어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차 허가 때는 감정가라고 했는데 서류 보니까 공시지가로 했어요.
  공시지가로 해서 1000분의 50, 그래서 실질적으로 1,417평에 금액은 2852만원 해서 276일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시지가로 해서 계약을 했고 2차는 감정가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1,000평에 1년 해서 5454만원. 그러니까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1차 관계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2003년도에는 감정가를 적용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따로, 그래서 금액 차이가 3배 가까이 나는 것 같은 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공시지가로 하다가 이쪽 평당 가격이 공시지가하고 일반 형성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감정가로 적용하게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회계법상에는 일단 그렇게 할 때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그럼 어쨌든 공시지가를 한 것은 잘못된 거네요? 2002년 당시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면적을 놓고 보면, 그 펜스 누가 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펜스는 제가 듣기로는 무역회사에서 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체육시설이거든요. 체육시설인데 펜스를 쳤어요.
  실질적으로 이쪽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기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 분리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총 19만 평이라는 면적의 체육시설 안에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1,400평 정도를 허가받아서 유기시설을 했는데 펜스를 쳤어요.
  펜스를 쳐서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종합 보조경기장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죠?
  전에는 양쪽에서 모든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펜스 쳐서 못 들어가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주객이전도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유기시설을 하지 말아야지 굴러 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펜스 누가 쳤는지 철거하라고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답변 잠깐 올릴까요?
전덕생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보조구장이 비싼, 한 6억 들어간 트랙 아니겠어요. 그걸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보조트랙을 망친다 어쩐다 해서, 또 자전거, 인라인 이런 것들 타고 들어간다고 해서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잔디까지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치게 됐고 무역회사 놀이시설 쪽은 공단에서 치면서 그쪽은 무역회사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펜스를 친 목적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펜스 친 목적은 동선을 분리해 주기 위해서
전덕생 위원 유기시설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그게 하나의 체육시설이란 말이에요.
  체육시설부지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체육시설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기장에, 사람들이 놀이시설에 많이 와서 훼손이 되니까 펜스를 쳤어요.
  그렇다면 유기장이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체육시설이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그것 상식 아니에요, 상식.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유기장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진입하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유기장을 없애야죠. 유기장이 잘못 들어와 있는 거죠. 위치 선정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대략적으로 2,400평이라는 땅을 임대했는데 실지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예요? 추정했을 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2,400평인데 실질적으로 그 면적이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면적이 되고 만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면적들이 포함된다면 더 들어가야죠.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펜스를 쳤기 때문에 디노랜드인가 그건 좀 덜 됐지만 거기서부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면적이 임대면적으로 포함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덕생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동호수공원의 빛의축제를 했다 그러면 시설물 설치하는 장소만 임대료를 환산하지 않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그 일대에 다 시설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녹지공간 비율도 있어야 되는데 녹지공간 자체도 없어요.
  잔디시설이고 뭐고 다 없이 씻어냈단 얘기예요, 보도블록 깔고.  
  하여튼 그런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임대를 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인 것 다 쓰면서 1,400평, 2,400평 임대료 받는다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죠.
  그것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 제가 점심 때 갔다 왔어요. 가서 조사를 하니까 문제점이 한 50가지 정도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중요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린벨트 자연녹지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그린벨트법적으로 위법되는 부분이 많아요.
  위법되는 부분 조사를 해서 조치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 보면  허가사항에 다 나와있거든요.  
  식당도 대대적으로 만들고 말이야, 지금 없는 시설도 만들고 있어요. 기이 허가받지 않은.
  거기 지금 유기시설이 타는 게 몇 개인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자료를
전덕생 위원 당초에 7, 8개 하기로 했는데 가보세요, 지금 한 20개 가까이 돼요. 돈 받고 타는 게. 또 판매하는 거 있죠, 장비.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린벨트 내 매표소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변경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임의대로 아주 많이 했어요. 녹지공간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잘못된 것은 원상조치할 수 있게끔, 정 뭐하면 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도면에 보니까 주로 토지가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전답에 그렇게 시설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린벨트 내 전답이라면 일반적인 전답은 안 되겠습니다만 도시공원 내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전답은 안한다고 하고, 표시는 그렇게 하고 설치를 했으니까 그것도 전체적인 것과 같이 포함해서, 시에서 앞장서서 위법한다는 이미지를 줄 필요성은 없다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무역·개발주식회사가 부천시에서 44%의 지분을 갖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이득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노랜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허가한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디노랜드 사업승인 요청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계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계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줬습니다.
전덕생 위원 승인은 해준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전체적인 면적이 15%인데 제가 정확한 면적은 환산 못하지만 따로따로 되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5%라면 디노랜드 1차, 2차 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좀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면적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1월 업무보고 때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2단계 공사계약에 보면 시민단체와 협상해서 2단계 공사를 계약을 했다고 계약서에 나와있는 있는데 그 시민단체가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2단계 공사 시민단체는
전덕생 위원 계약조건에 보니까 2단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시민단체와 협상을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
○위원장 한병환 담당자, 내용 알고 있는 분 계시나요?
전덕생 위원 어떻게 임대계약을 하고 유기시설 설치하는데 어느 시민단체가 힘있는 데라 해라 마라 하고 공문서까지 만들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
○위원장 한병환 내용 알고 있는 담당자 없어요?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 부천레포츠공원 놀이시설, 원더존 2차 부지 사용허가 취소요청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천레포츠공원 내 놀이시설 2차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의 협상을 통해서 당초 춘의동에서 인공폭포 옆에 기존 시설단지 옆 일부의 부지로 잠정 확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한병환 그것은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별도로 확인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2차 하는 것 우리 의회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시민단체하고 협상을 통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시민단체하고 협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공문을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추신 보냈는데요? 2002년 7월 29일.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봐서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한 두 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허가조건이라든가 재산의 전대, 권리, 양도까지.
  지금 그 세부적인 것까지 잘 모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은 무역·개발주식회사에 잠깐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한병환 지금은 안 되지. 선서해야 되잖아요.
전덕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부명고등학교 다목적교실, 다목적체육관이 예산에 올라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얼마가 올라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4억 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
박종국 위원 시 보조금이 4억 600이요.  
  부명고등학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부명고등학교요? 3억입니다.
박종국 위원 교실하고 다목적체육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다목적체육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공사를 아직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담당 팀장께서 옆에 보조발언대에서 직접 얘기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체육진흥팀장 이강윤입니다.
  현재는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만 총무과로 들어와서 예산은 반영된 상태고 현장확인은 아직 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건축을 하겠다는 곳이 교실 쪽에서 봤을 때 좌측, 순천향병원 쪽이에요.
  위치는 아시나요?
○체육진흥팀장 이강윤 구체적으로 위치나 이런 사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며칠 전에 파일공사를 하고있었어요. 파일을 박고 있었어요.  
  그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 그래서 파일을 박고 있는데 하루이틀 내로 끝나니까 참아달라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벌써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예산도 서기 전 선공사죠?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내일 바로 확인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내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보시면 분명히 파일을 박아놨을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사실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역·개발주식회사와 관련된 증인을 출석시켜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개발담당이사 김지남

○위원장 한병환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관련 부지 내의 시설과 관련해서 그 부지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땅이고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그 땅과 관련해서 무역·개발과 계약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 관할 업무와 관련되어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에 증인출석과 관련된 질의가 시작되어지는데 늦게까지 기다려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인출석 관련되어진 이 질의가 부천시 행정과 부천시민의 복리증진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서 유익하다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했던 사항인데 2차 유기시설을 할 때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담당이사 김지남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전덕생 위원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담당이사 김지남 당초에는 2차 놀이시설부지가 1차 놀이시설 바로 위에 있는 전이었습니다.
  그쪽하고 또 지금 진달래동산으로 있는 그곳에 수영장과 눈썰매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경실련 또 녹색연합 등 한 7~8개 단체에서 방문해서 이쪽의 산림훼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미산은 다 보존해야된다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또 시민공청회도 한번 가졌습니다만 6개월 정도 서로 의견도 나누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포기하는 게 좋겠다, 산림훼손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저희가 대신 구상을 한 게 기왕에 운동장으로 조성된 인공녹지보도를 사용해서 2차 단지 계획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당초에는 위에 허가를 받아 하기로 했던 것이 그런 문제가 돼서 아래 폭포 쪽으로 옮겨졌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담당이사 김지남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시민단체도 필요에 의해서는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모르고 시민단체와 협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시민의 대의기구가 의회인데 우리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과 함께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의기구가 빠지고 시민단체가 나서서 이런 것을 협상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사항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무역·개발(주)개발담당이사 김지남 소홀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끔 협약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협약조건에.
○부천무역·개발(주)개발담당이사 김지남 네.  
전덕생 위원 거기가 그린벨트 내인데 당초에 허가낸 부분 이외에 추가된 건축물이 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담당이사 김지남 추가된 건축물,
전덕생 위원 가사건축물이라든가, 도시과와 협의되고 허가된 부분에 의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 추가된 건축물이 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담당이사 김지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아까 점심 때쯤 한번 들렀다 왔거든요.
  현재 허가된 유기시설물은 몇 종이 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담당이사 김지남 한 20종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기이 허가받은 기는 몇 기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담당이사 김지남 허가받은 것 중에서 완공 안 된 게 1개 기종이 있고
전덕생 위원 1차 때가 몇 기예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담당이사 김지남 1차 때가 8기종 정도로 알고 있고 2차 때가 한 12개 기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1차 때가 9기인데 자전거 한기 빼면 8기고, 시설물만. 2차 때 7기. 그렇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담당이사 김지남 추가로 계속 저희가 요청한 게 있고요.
전덕생 위원 요청한 게 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담당이사 김지남 네.  
전덕생 위원 어디다 요청했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담당이사 김지남 제가 그 관계서류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류는 가져왔는데
전덕생 위원 그러세요. 일단
○위원장 한병환 잠깐, 관계공무원 중에서 그 내용 아는 분 계십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담당이사 김지남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덕생 위원 1차 때 서류를 어저께 가져오고 2차 것을 지금 가져오고.
  지금 보니까 또 추가 있다고, 추가는 알고 있어요?
○위원장 한병환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있어요?
전덕생 위원 이게 2차 때죠?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0시40분 감사중지)

(0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증인에 대한 질의는 다 마치고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환 체육청소년과장 보조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앉아계시고요.
전덕생 위원 지금까지 얘기했던 유기시설은, 레포츠공원 내 19만 2000평에 있는 소관은 체육청소년과 부지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허가서류가 각 부서마다 흩어져 있는 이유는 어쨌든 집행부에 무역·개발주식회사를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레포츠공원 내에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있는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은 체육청소년과가 주무부서가 돼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그동안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허가서를 취합하시고 GB 내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위법여부를 따져서 다음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한병환 그것과 관련해서는 감사 때 나온 모든 것들은 시정질문으로 되어집니다.
  따라서 시급하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지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또다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시정질문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죠.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체육청소년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늦은 시간까지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출석하여 주신 증인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에 밝혔듯이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체육시설, 유기시설은 체육청소년과와 관련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의 업무관할이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두 분 증인을 출석요구했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나타났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증인들께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하셔서 적절한 대안과 대책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장과 과장께서도 질의 시간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과 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출석한 두 분 증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무역·개발주식회사 사항인데 증인한테 물어 볼 사항은 아니고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려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거기가 공휴일이 되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작동 가는 길에 이중, 삼중으로 주차시켜서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거기에 단속 나간 일이 있어요? 주무과로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거기 교통단속은 저희 부서가
조성국 위원 안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경기가 있는 토요일, 일요일은 좀 붐비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경기가 아니라 여름에 거기 놀이기구하고 그 인도, 인공폭포 있는 데서부터 전부 다 포장마차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여름에는 좀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단속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 부서 일 아니니까 관계 안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관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죠?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부서 아니니까, 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해요.  
  원더존이라는 유희시설이 동료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그 지역의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면서 대체 그린벨트도 안해 놓고 야금야금 부천무역에서 업자를 통해서 설치를 했고, 말하자면 부천무역에서 어느 업자한테 파는 거겠죠. 전대하는 식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민자유치는 아니고 전대죠, 말하자면. 부천무역한테 줬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서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데 그러다 보면, 종합운동장 시스템은 운동경기장 옆에 보조경기장이 있고 그 밑에 박물관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거기는 놀이기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놀이기구가 있다면 어린이나 어른이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데.
  실질적으로 옛날의 영상문화단지, 지금은 호수공원이고 반대편에는 야인시대 세트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대덕건설에서 호텔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 장소로 놀이기구, 유희시설을 옮기면 한 쪽은 야인시대 세트장, 동춘서커스장 그렇게 있고 아인스월드라고 해서 세계건축물모형박물관이 있고, 호수공원에는 루미나리에를 8년인가 10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볼거리가 있는 거리거든요. 그 광장이.
  볼거리가 있는 광장 쪽으로 이전시켜 주면 종합운동장의 기능도 그렇고 또 교통도 그렇고 그 다음에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관객도 그렇고, 수요자도.
  그 자리는 우리 부천시민만이 갈 수 있는 자리지만 업으로 하는 사람이면 이쪽으로 옮기면 인천시민까지 다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장소로, 주관부서니까. 옮길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위치적으로 봐도 이런 유기시설들이 들어서는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근에 그런 시설들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지관계를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종합운동장부지 자체가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린벨트지역이고.
  더군다나 그린벨트 훼손해 가면서, 나쁜 말로 말하면 좀먹어 가듯이 민간업체한테 우리의 영역을,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1차에 8기 했다가 2차에 7기했는데 또 12기 해서 거기에 20 몇 기 놀이기구가 있다면 결국 우리 시민이 누려야 할 휴식공간을 개인한테 뺏기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대안제시를 해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관련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민화용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이봉호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웅식입니다.
  위생팀장 종석목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전용한입니다.
  위생허가팀장 염태환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환경위생과 관련 업무보고는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고 내용이 상세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기이 숙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에 대한 질의에 앞서 지금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 늦은 시간까지 증인께서 아직 계시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위원장 한병환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벽시간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증인께 감사와 고마운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제36조에 의해서 시 예산이 투여되는 보조금단체 내지는 위탁기관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증언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출석을 요구했었던 것이고, 또 시 행정과 관련되어진 기금 또 보조금이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속에서, 그것이 바로 80만 부천시민을 위한 길임을 생각해서 부천시의회에서는 각종 보조금이나 위탁금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점 증인께서는 양지해 주시면서 증언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푸른부천의제21의 참뜻이 무엇인지, 설립의 참뜻이 무엇인지 1분 안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부천지역의 지구환경 문제하고 삶의 질 문제의 의제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관수 위원 본래 이 의제는 지구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1992년도 리우선언을 통해서 뿌리가 됐죠?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의제활동에 대해서 공헌한 사례가 여러 건 있지만 설립취지의 원래 목적보다는 너무 광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의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제21의 국가 간 협약내용에 보면 개발을 위한 자원과 보전의 관리, 그러니까 환경적 측면하고 경제·사회적 측면을, 양 측면을 같이 협약사항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문제가 빈곤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하고 동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어떤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이 의제21의 기본 협약내용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환경보전은 개개 국가의 환경보존에서 출발해야 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의제의 원래 설립취지가 있다 이말입니다.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김관수 위원 위원장, 담당팀장이나 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한병환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푸른부천사무실을 시 청사에 두게 된 법적근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푸른부천21은 환경
김관수 위원 법적근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기본조례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부천시 보조  
김관수 위원 어디에 있어요? 몇 조에.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제16조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1항, 2항 쭉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어디 법적근거가 될 수 있어요?
  시 청사에다가 두게 된 법적근거 말이에요, 관공서에다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법적근거 없이 청사에 두고 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일단 그 근거로 해서
김관수 위원 어떤 게 근거가 돼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16조 보시면
김관수 위원 16조1항 읽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16조제1항을 보면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제2항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어디 시 청사에 두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시설이라는 게  그럼 시 청사를 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설치운영 되었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 여기에 적용을 해서
황원희 위원 포괄적은 자율적인 해석이죠.  
김관수 위원 다음에 보조금 지원하는 근거 좀 얘기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3호에 보시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장이 아니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도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는 그런 사업에 현금장부하고 통장하고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설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현금장부에 잔액이 없어요.  
  통장도 맞춰보질 못해요.  
  이것 지도하시는 팀장은 뭐 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장부 같은 것. 매년.
  이 통장하고 현금출납하고 딱딱 맞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잘 지도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다오신 적 있죠? 글로벌500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푸른부천21하고 같이 갔다 오셨네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여행경비는 전부 푸른부천21에서 다 댔고, 푸른부천21에 관계되는 네 분 것.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민간인은 푸른부천21에서 했고 공무원은 항상 별도로 들어갑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글로벌500에 관계되는 용역을 하나 발주하신 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꼭 글로벌하고 관련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용역 하나 준 것 있습니다. 환경정책방향 관련.  
김관수 위원 환경정책방향에 대해서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그 용역을 어디에 주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줬습니다.
김관수 위원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요?
  부천시환경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여 연구위원이 누구냐, 현재 푸른부천21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환경정책에 대해서 푸른부천21에 관여를 하면서 본인이 연구서 쓰고 본인이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
김관수 위원 시간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가 준 것도 그동안 환경에 대해서 많이 노하우가 축적된 걸로 보고 준 거고 또 환경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지 않은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푸른부천의제21에그런 정책위원회가 있고 그런 분과위원회도 있고 거기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면 굳이 용역 안 줘도 되잖아요.  
  시에서 보조금 지원하고 사무실까지 지원하고 거기의 위원회 위원장이 연구원으로 있는데 수석연구원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분이요.  
박종국 위원 용역보고서 하나 갖고 와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진행 중은, 계약기간이 지났는데요.
박종국 위원 계약기간이 지났잖아요. 11월 23일에. 납품일자가 11월 23일이죠.
  갖고 와봐요, 빨리.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우선 된 것
김관수 위원 너무 광의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떤 정책 반영을 하는 데 이용하는 부분이 미흡해질 수 있다 이말이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약서가 한 장 이게 다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박종국 위원 한 장으로 계약서가 다 끝난 거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계약부서에서 계약한 것은 저희가 서류를 못 봤습니다. 저희가 넘어간 서류는 있고요.  
김관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또 담당팀장께서 객관성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용역을 줬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 예산 낭비되는 용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국장께,  
○위원장 한병환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동경, 오사카 연수를 갔는데 단체, 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 갔었죠?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푸른부천21에서 단체는 70%, 기관종사자들 50% 이렇게 지원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시고, 어떤 사업으로 가신 겁니까?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예산은 국제연수비 예산으로 지급을 했고 기관종사자하고 단체종사자에 대한 차등지원을 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종사자는 일정 정도 복지기관이나 그런 데서 월급 형태로 받고 있는 분이 있고 민간단체에 계신 분들은 제대로 활동비를 못 받기 때문에 차등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제연수비라는 보조금내역이 따로 있습니까? 보조금 안에.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에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20개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푸른부천21에서 사업보고서 이런 것 전부 인쇄해서 만들었죠?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김관수 위원 푸른부천21 위원장이 있는 회사에서 공교롭게도, 이것 보십시오.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 70% 이상 했습니다. 납품을.
  알고 있습니까?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데 비교견적도 없이.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5000만원이 넘습니다, 인쇄비만.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전체 합해서는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합당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
김관수 위원 이분이 운영위원이고 집행위원장이고 그런데 결정해서 이렇게 한 게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일정 정도 사무국에서 사업의 편의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YMCA에 있으면서부터
김관수 위원 그런 것 관두시고, 푸른부천21의 사무국장으로서 거기에 운영위원이고 집행위원장이 하는 인쇄소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말이에요.
  이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물론 의제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셔서 5개 분야의 10여 개 부분에서 35개 의제를 채택해서 오늘에 있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의제사업을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신문에 보니까 푸른부천21이 시민의강 만들어서 시로부터 수상자로 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공로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푸른부천21은 별도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존경하는 전덕생 부의장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푸른부천하고 같이 하셨습니까?
  푸른부천에서 전덕생 부의장님에게 그렇게 해달고 요청하신 겁니까?
  이것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푸른부천21은 푸른부천 추진으로 해서 공로상을 받았고 시민의강 추진부분은 별도로 또 받았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김관수 위원 별개의 사안이에요?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김관수 위원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고 오래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논문을 쓰려고 해도 광의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쓰면 좋은 논문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도 있고 시에 사회복지위원회도 있고, 시 담당 사회복지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에서 또 사회복지분과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만한 협의체나 단체나 부서가 없다면 의제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푸른부천21은 각각 분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과로 구성한 것은 분과에 대한 평가를 같이 공동의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일부 시범사업을 네트워크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사업은 환경분야든 경제행정분야든 복지분야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논의하고 평가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업도 있죠.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아시겠지만 200만원, 300만원, 150만원 있는데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그래서 저희는 시범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리틀 부천시네.
  2001년 7월 12일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토론회 자료집을 인쇄했어요.  
  이것도 푸른부천에서 하는 겁니까?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체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활성화방안.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집.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김관수 위원 그래요. 2002년 9월 27일 여월동 관련 토론회 자료집도 또 인쇄했어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광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의제가 채택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시 행정부의 고유사무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이 많이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순수성이 결여되고 방만한 운영체계가 됨으로 써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  하고 있습니다.
  향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가 광의적인 실천사업보다는 환경을 전제로, 원래 취지의 목적대로 환경을 전제로 한 실천사업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의제로 채택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와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제21실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천21실천협의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의 뒷받침을 위해서 시 집행부에서 조례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이 부분도 함께 염려해 주셔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떠어떠한 것에 대한 사업보조를 해주고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생각나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관계 국장과 과장께서는 그 법적 지위를 시 조례로 명문화하는 작업들을 시급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방금 전에 질문하신 김관수 위원님과 중복되는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푸른부천21이 환경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의제21의 본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황원희 위원 우리 위원들이 아는 것은 푸른부천21에서는 환경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금에 와서 보면 푸른부천21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 리틀 부천시라고 그랬듯이 작은 부천, 똑같은 표현이죠.  
  지금 우리 시장이 낸 모든 정책이 각 국이나 집행부 공무원에게서 나와서 거기서 의제를 다뤄야 될 것이 푸른부천21에서 전부다 나오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내는 방안에 대해서 수렴이 안 된다는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의제21을 채택한 것은 저희가 채택한 것이 아니고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의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제21실천협의회에서는 의제21과 관련된 것이 추진이 잘됐을 때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 사업입니다.
황원희 위원 시 정책이 푸른부천21에서 나온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푸른부천21에서 관여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물론 좋은 쪽으로 해서 되면 참 좋죠.
  허나 엄연히 우리 시 집행부가 있는데 푸른부천21에서 시장의 직접적인 오더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 우리 푸른부천21에서 연구한 것이 막바로 시장한테 건의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푸른부천은 어디까지나 시민운동단체로 봐야 됩니다.
  시민운동도 서로 이해해 주는 쪽에서의 시민운동이지 예를 들어서 너무 시에서 하는 데 관계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시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푸른부천21이 해온 것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것을 너무 간섭했다기보다는 시의 정책에 대해서 너무 많이 푸른부천21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몇 가지 사업에서만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고 그 나머지는 주로 평가하고 모니터 하는 사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황원희 위원 평가, 모니터가 잘못되면 관여하고 저기 한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아동권리 뭐 해서 일본 갔다오셨죠?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황원희 위원 그런 것도 역시 여성복지과의 아동팀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묵살되고, 묵살이라기보다는 의제가 안 되고 푸른부천21에서 해온 것이 가장 모범답안인양 그렇게 비쳐지거든요.
  그럴 때는 인건비 괜히 더 들일 필요 없이 여성복지과 아동팀 없애도 되는 거예요.  
  공무원 모자라는데 동사무소 내려보내고.    푸른부천21에서 하고 싶은 일이 몇 개가 있으면 그 몇 개 관계되는 집행부는 폐쇄하고 다른 데로 보내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보조금 받아서 하는데.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를 했나요?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그것은 이번에 조성국 위원님도 같이 가셨지만 푸른부천21이 아동권리조례 관련해서는 부천시 여성복지과 과장님하고 관련 주사님이 같이 가서 가와사키에서 했던 전국 워크숍에서 공동발표를 하고 함께 연수를 했습니다.
  민간에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사례라든지 진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참여하신 과장님이나 주사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의 그런 것과 관련된 정책이나 지원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수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황원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관수 위원님께 환경연구방향을 용역을 줬다고 했잖습니까. 환경에 대한 것 용역 준 것 있다고 하셨죠? 조금 전에.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황원희 위원 그 연구를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푸른부천21이 그것 전문적인데 용역까지 줘가면서 또 그걸 합니까?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방안을 내달라고 하면 될 텐데 꼭 용역을 받아볼 필요가 있느냐, 안 그래요?
  푸른부천21에서 환경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하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데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얘기죠. 푸른부천21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필요 없는 용역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으냐 이거죠.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그 말은 제가
황원희 위원 하실 거는 아니죠.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의제21에 나와있는 명칭상의 푸른부천21이라 함은 굳이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그린보다는, 녹색이라고 보통 의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린보다는 삶의 질을 좀더 표현하는 방식에서 푸른부천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보통은 저희가 타 시·군의 경우에도 보면 의제21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활동하면서 주된 모토를 하나씩 선정합니다.
  부천시에서 푸른부천21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러한 명칭이 단순하게 표기상의, 문맥상의 명칭으로 인해서 환경 내지는 축약해서 보여지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천시에 있는 과하고의 업무의 중복성은 사실은 푸른부천21이라는 조직은 과의 업무를 대신할 만큼 상근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맞습니다. 현재 상근직이 3명입니다.
이재진 위원 3명의 상근직이 근무하시고 나머지 위원들은 시의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때에 따라서 어떤 의제나 토론의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하고 헤어지는 정도죠?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이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발제자가 돼서 토론을 하거나 그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공청회를 또는 포럼을 개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 과하고의 중복성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큰 중복성이 있다고 전 보여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시범사업 위주로 한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천시에서 행하지 못하는 외국의 사례나 타 시·군의 좋은 사례를 오히려 샘플화해서 그것을 발전적으로 비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푸른부천21의 소속으로 계시는 위원님이 용역을 직접 수주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푸른부천21에서 논의됐었던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의 연구사업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분들이 푸른부천21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와 그런 우려를 낳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 당시는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좋은 목적으로 부천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관여와 관심을 보였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자세하게 환경정책을 입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순수한 취지에서 가톨릭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 환경정책의 방향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게 됐던 거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푸른부천21의 시청사 입주근거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특별하게 푸른부천21 내지는 의제21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할텐데요.  
○위원장 한병환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푸른부천의제21이 부천시에 많은 정책적 방향과 모델케이스를 개발시켜서 환경위생과의 업무에 어떻게 보면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정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대표적인 게 학교숲가꾸기운동이요.
이재진 위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위 원님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시 청사 입주근거로 아까 환경위생과장께서 이야기하셨던 16조1항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와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재정지원이라 함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현물과 금전을 포함한 모든 재정지원이 총망라됐다고 포괄적으로 해석하셔서 푸른부천21이라고 하는 단체, 의제21이 부천시청에 입주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그 해석을 하셨던 부분이 올바르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 위원 미흡은 하지만 거기에 근거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과장님 것은 됐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으셔서 현금출납과 통장을 일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일치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를 사고 있는 것 같은데 불일치됐었던 부분에 별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그동안 장부상에서의 잔액은 저희들이 월계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불승인서에 의한 서류철에는 일계표를 작성해서 일계 잔액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담당이 회계업무만을 보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장부보다는 저희들이 지불승인서라든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기를 하고 있었고 연말정산보고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감사를 환경위생과에서 그동안 몇 차례 받으시면서 통장하고의 불일치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을 받으셨던 적이 있습니까?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한 번도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건 없었죠?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환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연구용역 계약을 주면서 푸른부천21하고 상의하에 이쪽으로 줬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건 아닙니다.
  이건 사회과학연구소의 이시재 상임의장님이 사회학자신데 환경사회학을 하십니다.
  거기에 예전에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용역 한 실적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 부천시 환경도 계속 잘 이끌어 오셔서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줬습니다.
박종국 위원 푸른부천21하고는 사전 논의나 이런 것 없이 환경위생과에서 독단적으로 이쪽으로 용역을 줬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 과에서 판단 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는 이쪽에서 참여를 해왔고 부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줬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그것은 제가 그렇게 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국 위원 본인 생각입니까?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박종국 위원 어떻게 공교롭게 본인 생각과 환경위생과장 생각이 똑같이 맞아떨어질 수가 있나요?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저도 푸른부천21에 참여한 것이 4, 5년 되면서, 부천의 환경정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연구하고 있는 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 인근에서는 가톨릭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연구하고 있는 데가 많은지 안 많은지는 다음 문제고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그래서 사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국 위원 두 분의 생각이 그렇게 똑같이 우연의 일치처럼 맞아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거죠.
  우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건 사실입니다.
  회계과에서도 걸러줬고요.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우연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연구용역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2003년 8월 26일부터 2003년 11월 23일까지입니다.
  보고서가 나왔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 보고서를 저희가
박종국 위원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1차는 나왔는데 보고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중간보고서였습니까, 아니면 책자로 제본이 돼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책자로 제본이 돼서 나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부분이 미흡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물관리, 저희 과업지시서 등 있는데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애초의 용역연구과제하고는 조금 빗나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지시를 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좀 전에 증인께서 이쪽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곳이 그래도 이쪽뿐이라서 이쪽으로 주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증인 맞죠?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속기에 남아있으니까요.
  국내에 이쪽 분야에 연구하고 연구보고서 낼 업체가 없어서, 이쪽이 그래도 제일 신뢰가 가는 업체여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넘기면서까지 보고서도 안 나왔습니다.
  이것 용역줄 때 입찰공고나 이런 공고를 내본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당초에 저희  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고를 내신 적이 있느냐고요. 우리 부천시에서 이러이러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학교나 단체에서는 보고서 제안설명을 하라든가 이런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수의계약도
박종국 위원 수의계약 부분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수의계약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100% 계약한다든가, 계약업무는 별도기 때문에 100%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쪽에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의견 낸 것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에 주는 것이 합당하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 의견 낸 적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의견 냈는데 그냥 그렇게 됐다 그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박종국 위원 그 보고서가 온 게 며칟날이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26일자입니다.
박종국 위원 몇 월 26일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11월 26일입니다.
박종국 위원 11월 23일까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엉터리보고서든 제대로 된 보고서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래서 그것에 따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대책을 강구 중이 아니라 과장께서는 이 계약서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난 것을 알고 그것에 따른
박종국 위원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박종국 위원 이 연구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내일 9시 20분까지 전문위원에게 갖다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갖다주시고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합당한 조치를 안 취하셨다면, 계약서대로 조치를 안 취하셨다면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보완지시했고 지체상금 물려야 되느냐 이것을
박종국 위원 그것을 지금 논의하고 계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박종국 위원 물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물론 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지금 취해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어차피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기간이 지난 다음에 조치하는 거니까요.
박종국 위원 즉시 조치를 취하셨어야죠. 11월 24일에.
  그럼 한 1년 있다 해도 괜찮다는 뜻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두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쪽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납품일자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그나마 용역보고서 갖고 온 게 합당하지 못해서 퇴짜놨는데 그게 어떻게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까.
  이 용역에 참여할 업체선정 공고도 한번 안 내고.
  본 위원이 내일 계약서를 검토해 보고 계약서에 따라서 과장께서 이행을 안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경기도에 본 위원이 자료로 확인하니까 수원시, 용인시, 의정부시가 밖에 있습니다. 시 청사 외에. 그렇죠?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한건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나 조례를 통해서 명쾌하게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과장께 묻겠습니다.
  보고서가 미비해서 다시 만든다고 말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첫번째 수석연구원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부천시 환경에 대한 건데.  
  그리고 우리 부천시 계약지침에 1000만원이상 분명히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없이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상식만 알고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계약팀에서 그렇게 시행한 지가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김관수 위원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느냐, 담당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이것을 했고 의제 상임의장께서 사회학을 전공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연구원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의제에 계신 분인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정말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면 용역을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보고서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것 사전에 그렇게 주기로 약속했던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일이 없으면 절대로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습니다.
  이미 이전에 1000만원 넘는 것 입찰한 것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  
  그런데 왜 이 건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으로 해줘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조금 전에 선서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른부천21이 환경에 깊이 지금까지 관여해 왔고 노하우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적합한 곳으로 판단돼서 준 것이 사실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글로벌500때문에 시 돈 들여서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같이 쭉 다니셨잖아요.
  이게 제목이 뭐야,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발전방향입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환경발전방향에 대해서 의제21에 많은 돈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게 많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부천시 환경발전을 위해 활동한 분이 관계되는 데다 주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박종국 위원 계약담당관 불러서 얘기하면 다 나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현재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부천시환경발전방향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준 목적은 그 분야 분야마다 과업지시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이 첨부된 용역을 받고자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재지시 내린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전문가 참여가 미흡하고 용역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사용코자 하는 건데 그것을 직접 반영하기가, 제가 환경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한눈에 봐도 실지로 해온 것이 함량미달이라고 판단돼서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한 권만 놔두고 다 돌려보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한 30분 검토하고 다시 해오라고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게 제본이 된 정식책자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정식 인쇄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에는 한 180쪽 정도 됐는데 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본을 해서 완전 책자로, 그것도 납품일자가 지나서 한 권을 갖고 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이곳에 줘야 될 만큼
  공신력이 있고, 최소한 두 분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에서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의계약했던 거죠?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주 일류에 해당되는 환경 부서는 아닙니다만 우리 부천시 환경을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어느 업체보다도 잘 알 걸로 판단한 걸로, 그게 미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입찰을 봤어야죠.
  입찰을 보셨어야 되고 공고도 냈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2000만원 이상 용역보고서를 할 만한 단체나 학교 정도가 되면 먼저 제본 안합니다. 절대.
  납품일자 전에 프린터물로만 갖고 옵니다.
  프린터물을 먼저 제출하고 이쪽에서 OK하면 제본에 들어갑니다.
  그런 기본원칙도 모르는 곳에 이런 연구용역을 주나요?
  어디에서 그렇게 하나요? 어디에서.
  그것은 연구보고서 내는 어떤 학교나 단체도 기본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본을 해서 갖고 왔다고요?
  만약에 지금 과장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순 엉터리입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솔직하게.
  이런 엉터리 같은 용역보고서 내는 데가 어디 있나요.
  2003년 11월 23일까지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면 최소한 11월 초, 10월 말 경에 프린터물로 일단 제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OK하면, 발주처에서 OK하면 그때 제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책을, 환경위생과장님 책 내셨죠? 책 주신 것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런 책을 하나 만들어도 사전에 다 점검하고 출판 제본에 들어가는데 2200만원짜리 연구용역보고서를 만들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한 권 받아놓은 게 있나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바로 보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예 받지도 않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박종국 위원 그것을 며칟날 갖고 왔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26일에 가지고 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26일에 갖고 왔는데 며칟날 보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바로 보냈습니다. 30분 검토하고요.
박종국 위원 어떻게 30분 만에 2200만원짜리 연구용역보고서를 다 검토해서,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이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보다 더 훌륭한 분이에요.
  그냥 과장께서 보고서를 내지 뭐 하러 용역을 줍니까. 30분 만에 2200만원짜리 용역연구서를 보고 이것은 엉터리라고 돌려보낼 정도면.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당초 과업지시된 것이 거기에 안 되면 그 내용은 두번째죠.
  우리가 과업지시한 내용이 안 들어갔으면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과장께서 30분 만에 그 책을 다 훑어보고 이것은 우리가 발주한 내용과 틀리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순 엉터리라는 겁니다.
  30분 만에 다 표시가 날 정도인데 90% 이상이 엉터리죠.
  하여튼 내일 9시까지 계약서를 갖다 주세요.
  제출한 책자는 없다니까 더 이상 어떻게 못하겠는데 계약서를 9시 20분까지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연구용역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업지시서상의 내용하고 틀려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바로 돌려보냈다고 했는데 그 과업지시서는 누가 가지고 왔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과업지시를 합니다. 그 용역 발주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대로 하라고 해서 용역결과보고서를 책자로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왔는데 그때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가지고 온 것은 조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가지고 와서 환경위생과장께서 직접 조교가 보는 앞에서 검토를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그 사람보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그 내용 일부를 보니까, 구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시에서 내린 과업지시서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들,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재보완해서 가져오라고 돌려보냈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리고 이 용역결과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부시장님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함량에 미달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부적인 상식은 몰라도 보면 대충 떠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단 안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재진 위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내용적인 면도 물론 고려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업지시서상의 내용에 충실하지 아니했다는 부분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상당히 미흡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과업지시서상에 요구했던 내용이 반영 안 돼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나서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부서의 장이나 그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하셨던 적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과장도 하고 팀장도 하고
이재진 위원 상대방에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럼요.
이재진 위원 상대방 누구하고 통화를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시재 총 책임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에서 원하는 대로 착오없이 작품을 만들겠다고,
이재진 위원 그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과업지시서상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더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언제까지 해오기로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조만간 하기로 했는데 날짜는 조율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날짜 조율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러한 용역보고서를 반려하면 언제까지라고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보고일자도 잡고 해서
이재진 위원 그것은 행정부서에서 잘못하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보고일자도 잡고 그래서 좌우간
이재진 위원 좌우간이 아니라 1차 사전에 그러한 결과보고서물을 받아서 검토하시고 나서 언제까지 다시 가져오라고 독촉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기는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죄송합니다만 감사 때문에 바빠서, 조만간 다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이재진 위원 과장께서 보신 것 말고 다른 직원들이 용역보고서를 보신 분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과장께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직원 정도만 봤습니다.
이재진 위원 두 분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그래서 상의를 해서 다시 돌려보냈고 그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기관에 공식적으로 다시 요청해서 보완지시를 내린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연구결과물이 어떠한 결과물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면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지적됐던 것처럼 과업지시서 상태로 연구용역결과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해오라는 조건을 달아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일단은 지금···,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다시 챙겨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챙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아까 본 위원이 의제21의 사무국장하고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용역과제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푸른부천21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되는 분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그분이 부천시의 환경이나 여러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하우가 있다는 판단이, 본 위원은 그분이 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 한건희 사무국장께도 그런 의도로 질의했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고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를 정확하게 하셨어야 됩니다.
  일자를 90일 안에, 사전에 검토도 하셨어야 되고 중간보고회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셨죠? 90일 안에.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중간보고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고 일자를 정확하게 해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연구용역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칙대로 이행을 하시고, 납품을 받고 납품조서가 다 끝나는 날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하세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납품받은 날짜를 8월 26일로 서명에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용역을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줬다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거기 연구소장이 누구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연구소장이 이시재 씨입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통화하셨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그분은 푸른부천21의 상임의장이십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또 그 밑에 연구원으로 오신 분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시는 푸른부천21의 위원장님이십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요구했었는데 그분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교감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교감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교감 없이 그냥 혼자 판단해서 거기에 주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혼자 판단한 것보다도, 일이라는 게 과장 혼자 100% 판단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직원도 있고 팀장도 있고.
  같이 거기에 주는 것이
김관수 위원 하여간 계약부서에서는 1000만원 이상 전부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전자입찰한 지가. 1000만원 이상.
김관수 위원 단, 담당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수의계약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전에 교감 없으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교감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계약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많이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는 계약업무를 잘 모릅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이재진 위원 계약부서에서 계셨던 적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관리자로만 잠시 있었지 계약업무를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실무자 때는 없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계약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범위가 어느 금액까지 된다고 현재까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금액은 3000만원 미만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과에서 여기에 수의계약을 주면 좋겠다 하는 공문이 내려가면 계약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용역 및 물품은 본 위원은 3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3000만원
이재진 위원 이하로 알고, 본인이 알고 계셔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게 추진이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국계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용역 및 물품은 수의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록중단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지침이 시행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전자입찰하도록. 용역도요.
   국가계약법하고
○위원장 한병환 그 부분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부천21과 관련된 증인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면서, 몇 가지 지적되어졌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푸른부천21 관계증인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깊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실질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관계 국장과 과장께서도 오늘 나왔던 사항과 관련해서 향후에 업무를 깊이 숙지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나왔던 부분 중에서 푸른부천 21의 법적 지위를 조례로써 만들어 나가는 사항과 관련해서 국장과 과장께서는 법적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늦은 시간입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이른 시간일 수도 있고 정말 늦은 시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증인께 다시 한 번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표하면서 푸른부천21 관련된 증인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2시25분 감사중지)

(02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푸른부천21 사무국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에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해서 푸른부천21의 지출증빙서가 전부 다 와있습니다. 3년 치가.
  식대 지출하는 것을 전부 카드로 지출했는데 삼성카드, 현대다이너스로 지출하고 전부 현금으로 사무국장 앞으로 입금됐습니다.
  이것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겁니다.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푸른부천21에 삼성카드나 현대다이너스카드 만들어 준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현재로는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만들어 줬으면 당연히 복사골카드로 만들어 주셨겠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카드로 지출해야 된다는 것을 악용해서 개인 카드나, 개인 카드네요. 개인 카드로 지출하고 그 다음날 사무국장 앞으로 전부 송금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100건도 넘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내일 세밀하게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푸른부천21 해서 세금계산서 끊은 것 부천시장 명의로 다 끊었어요.
  푸른부천21 사업이면 푸른부천21로 끊어야지 부천시장 세금계산서 다 붙어 있어요.
  앞으로 과장께서는 푸른부천21의 회계감사까지 철저하게,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못하시겠으면 회계과 직원이나 감사실 직원 협조를 받아서라도 철저하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벌써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지적을 안하니까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카드 잔뜩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이것 지도해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지도점검한 것 지적사항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공문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들이대지 못하지만 연초에는 지난해 가져온 것을 검사하는 기능은 있습니다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황원희 위원 다른 데 보면 복지관 같은 데서도 지도점검하고 잘한 것, 시정조치사항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푸른부천21만, 겁나서 못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거기는 하기 좀 껄끄러웠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
황원희 위원 가서 싫은 소리하기가 껄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저기했으니까 하세요. 보조금 나간 단체도 다 저기를 했으니까.
  왜 못해요, 지도점검을.
  돈을 그만큼 주는데 당연히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 정도 의무도 있는 거예요.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자체 홈페이지 관리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대기오염 측정장소가 현재 네 곳이 국가에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원미구청 옥상, 상동 동사무소, 내동에 있는 신흥동사무소, 원종1동 동사무소. 맞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여기에서는 대기오염 측정을 수시로 해서 그 자료를 실시간으로 부천시에 있는 전광판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부천시 홈페이지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의 대기오염 측정소 관리,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그 자료가 언제까지 올라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언제 것까지요?
이재진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바로바로 송신이 되는데요.
이재진 위원 아니 우리 홈페이지상에.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대기측정치에 대한 게 최근이 언제 거냐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까?
이재진 위원 네. 언제 것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 2002년 6월까지밖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좀 들어가서 보세요.
  부천시 연도별 대기오염도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2000년도까지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 언제 업데이트할 겁니까?
  부천시 대기, 수질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환경위생과에서 그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그 자료를 보려고 하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못한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앞으로 그것은
이재진 위원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자료는 관리를 다른 문서상의 자료하고 동일하게 정확한 데이터가 올라가야 합니다.
  부천시 현황을 보기 위해서 굳이 환경부 사이트를 들어가서 제가 부천에 관련된 현황을 그때그때 봐야 되겠습니까?
  부천시 현황은 부천시에서 제일 먼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자료 관리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자료들은, 특히 환경위생과 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를 수시로, 실시간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2000년 6월에 굴뚝 시료채취장비 구입하신 것 있죠? 2800만원.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에 의하면 대기기본부과료 부과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실시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금 주로 측정
이재진 위원 주기요, 주기. 언제 한 번씩 한다.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4종은 반기 1회, 3종은 월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3종과 4종에 대해서 대기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수시로 내지는 반기 아니면 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 6월에 구입한 장비가 2000년 6월부터 금년도까지 매년 활용이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바쁘지만 제가 그것을 계속 활용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진 위원 활용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활용이 됐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됐습니다. 21개소를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2001년, 2002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때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못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입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 장비에 대한 활용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또 대기환경관리를 위해서 준비한 장비가 부천시민의 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더 적절히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활용이 아니되고 방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구입하는 장비에 대한 것은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분께서 충분히 활용의 정도를 숙지하셔서 법에 지정되어 있는 관리규정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마지막으로 환경 홍보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환경의 관리를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일정 부분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지난해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홍보분야에서는 저희가
이재진 위원 특별하게 그러한 것을 단위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했던 사업은 없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홈페이지하고, 일부 했던 것은 그림그리기대회를 했고 전시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쓰레기 문제 크죠,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문제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시민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는 한, 개선되지 않는 한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나 방책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또 자주 접하게 하는 것이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 무단투기하고 관련해서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진전시회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갖는 경우를 본 위원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과 병행해서 가로환경 개선이라든지 환경 홍보활동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환경 홍보와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교육적인 차원과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차원, 그리고 전시회라든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꾸준히 개발하셔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와 생활의 오염이 감소될 수 있는 환경방법, 방책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우리 부천시에 환경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단체가 11개.
황원희 위원 5400만원으로 돼 있고,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4개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황원희 위원 녹색모임의 회장은 누굽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강태영 씨입니다.
황원희 위원 환경대안운동협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김명원 씨입니다.
황원희 위원 남은 음식물,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남은 음식물 사료화는 두 분인데
황원희 위원 김창수, 백선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황원희 위원 여기 녹색모임에 938만 나간 것이 이게 식목일 행사 때 나무 심는 걸로 나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거기에서
황원희 위원 그것 얼마 나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 일환으로 나간 겁니다.
황원희 위원 그게 얼마 나갔느냐고요? 그 돈 938만원 다 나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게 그것 일환으로 나갔고 당초에는 그것보다 많은 액수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많이 저희가
황원희 위원 시비가 900만원, 도비는 얼마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도비를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도비 나갔는데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그것도 그나마 조정해서 내보낸 겁니다.
황원희 위원 주고 다 정산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결과,
황원희 위원 이게 성주산 나무심는 걸로 해서 돈이 다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나갔는데 그 정산결과는 연말에 받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육림의날 행사, 성주산시민동산만들기인데 이런 것 돈 주게 되면, 한번 가서 보세요. 그날 얼마나, 어떻게 조성해 놨나 한번 보시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당일에 갔습니다.
황원희 위원 도서관 나무 심을 때 나도 같이 갔었어요.
  이게 우리 의원들한테 5만원씩 계좌 내가지고 나무 하나씩 심으라고 했던 거예요.
  가서 잘 좀 보시고, 앞으로 보조금 주는 단체는 필히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자료에 첨부할 수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황원희 위원 하천오염도가 복개천, 역곡천이 이렇게 심각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우리 부천시는 높은 산이 없어서 쏟아지는 게 전부, 하천이 전부 생활하수, 공장 폐수도 약간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대책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대책은 쉽게 말씀드리면 각 가정이나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합성세제를 덜 쓴다든지 지속적인 노력이 없는 한 상당히 어려운,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오염수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여름 되고 그러면 좀 저기하고 장마지고 나서 쓸려 내려가고 그러면 저기하겠죠.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합성세제를 덜 쓰라고 하든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래서 교육에 치중을 하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글로벌500, UN의 환경상 수상을 위해서 추진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옥수 위원 위원회에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위원회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아니 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출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이옥수 위원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 올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이걸 처음 올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관계자 10여 명 내외가 전부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옥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세 분이 글로벌500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모르게 올렸다고 해서, 그러면 시민교육 하는 것, 활성화를 위한 DVD 제작 이런 것도 다 만들어서 보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DVD 제작은 우선 200자만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신문에 난 것하고 그것만 간략하게 제출이 됐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까지 제작을 해서 보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니요. DVD 제작은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1차 심사를 해서 통과될 경우에만 뭐 보내라는 통지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에 대한 서류를 제가 받아봤는데 전부 사진, 신문 스크랩만 해서 보낸 것으로 여기에 나와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영문으로 번역해서, 그 이상은 보내지 말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더 보내지는 못합니다.
이옥수 위원 전에 일본의 수상 도시에 가서 그 사람들이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추천서는 지금 보니까 다 한국 사람들만 해서 보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시일도 우선 촉박했고 선정된 세 분이 전부 영어에 능통합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UN에서 전화를 걸면 바로 통역해서 부천시를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어렵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우선 선정기준을 거기에 하고, 두 분은 글로벌 수상자입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시재 씨만 아니고 두 분은 UN환경상을 기이 획득한 분입니다.
이옥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일자를 변경하면서 지금 시간이 3시 13분인데 새벽까지 열의있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를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로 부천시에서 2003년도 사업운영비로 3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비 지급내역을 보면 간사에게 매월 70만원의 직책보조비를 지급하고 있고 또한 협의체 간사는 부천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나눔자활후견기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양 기관에서 업무에 충실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예산과 인력을 편법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간사에 대하여 적임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예산 사용의 적정성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동복지관은 2002년도 10월에 복지관 확장과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문가가 부재한 복지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적정한 것으로 향후에는 각 복지관의 대규모 사업은 위탁기관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시에서 직접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적정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관내에 소재하는 복지관의 운영체계를 보면 관장은 비상근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책임의 한계성과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위탁기관의 교수는 고문 역할로 자문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검토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정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영장은 이용자의 사용료로 강사수당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수영장 보수로 인하여 강사인건비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부천시에서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2개월의 인건비로 3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니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10개소 복지관은 부천시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지원으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1회씩 지도감독시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나 우수사례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사례는 물론 우수사례도 타 기관에 전파해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복지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활후견기관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수익형과 공익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노임살포형사업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청소사업단, 세차사업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임살포형사업은 지양하고 기술습득과 같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로 복귀하여 수급권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미인가시설은 부천시 관내에 12개소가 있지만 시설 부적합으로 인가도 받을 수도 없고 예산지원도 받을 수 없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지원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후원기관 연결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확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2003년도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본 가와사키 사회복지연수를 보육정보센터, 복지관 5개소 등 11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연수비 1인당 100만원은 법인, 협회, 본인이 분담하여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 즉, 복지관에서 부담한 예산을 보면 직원연수 및 교육비, 교육회의비에서 부담한 것으로써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해외경비로 지출되어진 것은 부적정합니다.
  따라서 해외연수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복지관에서는 환수하여 적정한 용도로 사용하시고 그 결과를 2004년도 시의회 업무보고시 보고하시고 또 그전에 예산심의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담당자의 업무연찬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도점검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보다 정확하게 실시됨으로써 예산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자와 상호협력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 등 기타 보조사업 회계처리에서 물품구입, 인쇄비 등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함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여성복지과에서는 사업자 교육을 강화하여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강사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의거 소득세가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환수하여 세무서와 시에 납부하고 기타 식비 등에 관한 사항은 신용카드 결제가 정착되도록 수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을 심의함에 있어 지원기준을 정하여 여성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여성위원은 대부분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기금심의에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조례를 개정하여 별도의 기금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적극적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보육시설과 환경,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도 양적 향상보다는 질적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학부모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육시설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보육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국·공립시설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함께 사회복지과와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있으며 핵가족시대에 노인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치매, 중풍 등에 관한 자료가 전무하다는 것은 다소 업무에 소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천시도 치매노인전문병원 건립 내지는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설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은 15개소, 보육정보센터 1개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한 보육형태를 원하고 있지만 국·공립보육시설에서는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육정보센터에서도 부천시의 보육정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다양한 보육형태의 시설로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보육정보센터는 부천의 보육시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6조2항 결격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국·공립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상시 1회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관내 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급식소 15개소는 1일 최소 60여 명이 급식을 하고 있지만 영양사가 있는 곳은 1개소로 그 외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성복지과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2002년 5년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 부천시 대표단 출전보조금 2억원을 부천시체육회에 교부하였으나 정산서 집행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 528만 2740원 중 책상 5각과 이동서랍 5개 총 150만 7000원을 사용한 것은 도민체전 출전보조금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써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동 조례 제17조에 의거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동 조례에 따라 즉시 반납받은 후에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부인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태권도훈련장 증축공사를 위하여 교육경비로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천시보조금교부조례에 의하여 부천시가 보조금을 부천교육청에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사업내용을 변경, 중단, 폐지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로는 부천시가 보조한 예산은 6499만 1000원만 사용하고 잔액이 1억 350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교부조건과 동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적정한 것으로 처리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목적 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한 후에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은 지역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상담실을 생명의전화와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본연의 사업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되니 관계 부서에서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청소년 상담실로 운영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실적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지원하여야만 꿈나무 육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는 우수자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없는거리는 3월부터 10월까지 열린사회교육에 위탁하여 시청 앞 도로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조건에는 안전요원 배치, 불법 상행위 통제, 사고위험 예방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실태를 보면 위탁조건대로 수행되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불법 상행위와 안전요원이 미배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부천(남부)역 일부 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61회 실시하였다고 하나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종합운동장 부지는 체육시설로 19만 2500평이며 이중 2,416평은 무역·개발주식회사에 유희시설 건립을 위하여 1차, 2차에 걸쳐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를 하면서 1차는 공시지가로, 2차는 감정평가로 임대료를 산정함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임대면적보다 많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린벨트지역 내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유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1차는 8기, 2차 7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20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위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는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에 관하여 여러 부서로 산재되어 있어 주관부서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으니 향후에는 체육청소년과가 주관부서가 되어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주변에 설치된 원더존은 체육시설과 무관한 것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부천시에는 영상단지가 있는 만큼 원더존을 영상단지로 이전하여 운영한다면 야인시대, 아인스월드 등과 연계되어 관광지로써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원더존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푸른부천21에서는 5개 분야 19개 부문 35개 의제를 채택하면서 출발하여 많은 부분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제보다 앞서가는 의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에 직면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의제가 채택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시 행정부의 고유사무와 상당 부분 일치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천사업을 부천시 실정에 맞는 의제로 채택하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푸른부천21에 부천시에서는 연간 2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쇄비는 2000년도부터 2003년도 7월까지 6300만원을 사용하면서 전체 53건 중 단체 관계자의 업체에서 32건인 60% 이상을 제작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조치하고 인쇄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영수증 징구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조치하고 기타 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에서는 글로벌500과 관련하여 부천환경정책방향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대상 연구소는 푸른부천21에 소속된 부분과 관련되어 있고 환경이 전공이 아닌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소에 발주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계약일을 넘기면서도 아직까지 검수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지체상금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강평과 관련되어져서 나온 사항과 본 감사 때 지적되어진 사항은 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을 통해서 재차 질문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그 해결방안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셔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깊게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3시 35분입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부천시 행정과 부천시의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열정이 우리 부천시를 더욱 발전되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두가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03시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손계숙
  복지환경국장류재명
  문화예술과장최인용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정숙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증인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성수열
  (사)한국예총부천지부장심우섭
  사무국장이병선
  (전)삼정복지회관장정순둘
  상동사회복지관장윤성중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민경연
  부천청소년상담실장황홍구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조철식
  개발담당이사김지남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한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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