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4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 심사의 건(재정문화위원회 제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시고 그리고 추진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원만히, 원활히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잘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3개 구청, 문화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서헌성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구청장, 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구청 추경예산안 심사순서는 원미·소사·오정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평소 부천시 발전과 원미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서헌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3회 추경은 열악한 세수를 감안해서 신규 예산 수요는 억제하고 경상예산을 감액하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와 기반시설 유지보수 부족분에 대한 일부 예산만을 한정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질별 현황입니다.
저희 원미구의 예산규모는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565억 원에서 243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과와 공원녹지과가 시청으로 편제되면서 1250억 가량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014년 기정예산 243억 원 대비 3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역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4년 3회 추경예산안 총액 239억 원 중에 구청 소관 예산은 194억 원입니다. 이 예산은 기정예산 197억 원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이 감액된 4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부서별, 동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원미구 요구 예산액 239억 3400만 원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2회 추경까지 기정예산액 31억 4600만 원 대비 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예산도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모두 감액 편성하였고 경제교통과의 경우는 경제팀이 신설되면서 인건비나 필수 경상경비만 일부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청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 정도 빠져나갔다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저희 원미구 예산을 1500억 정도로 봤을 때 1250억 정도가 사회복지과 예산 포지션입니다. 녹지과가 67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0억 정도가 빠져나가고 236억 정도만 남은 겁니다.
원미구 전체 예산 239억 원에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윤병국 위원 243억이네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 정도입니다. 243억에서 239억으로 줄어들었죠.
○윤병국 위원 구청장님 굉장히 가난해 보이십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만큼 우리 예산 총괄에서 사회복지비 포지션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구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시 총괄 예산의 한 38%가 사회복지라면 구는 82.5%가 사회복지 포지션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사회복지 조직이 시청으로 넘어가서 구청장님도 업무가 홀가분해졌을 수도 있는데 예산 보니까 일할 예산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구청이 일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구청장님 해야 될 사업에 몰두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우리 시가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이야기하지만 신도시 지역, 중동 지역에 다녀보시면 알겁니다. 보도블록 같은 게 전부 낡아서 엉망입니다. 그런 데 교체해 달라고 하면 닳아서 빠진 것 그것만 몇 개 헌 블록으로 교체해 주고 그래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네.
○원미구청장 윤인상 신도시도 중동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났고 상동은 12년째 접어들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개 동 중에 원미구가 12개 동이 원도심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시작됐습니다만 제가 보도, 인도를 총괄해서 시의원님들 선거 권역별로도 좋고 원미, 역곡, 도당, 춘의, 소사권역별로도 좋고 그래서 원도심의 도시기반시설과 환경정비를 해야 할 대상을 총괄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거에 훼손되고 보수해야 될 것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보도, 도로 이런 분야, 기타 시설물 이런 걸로 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도표화해서 시급성, 주민들의 요구도, 행정의 효과성을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윤병국 위원 우리 위원회 가져오시면 제가 해드릴 텐데 우리 위원회에 안 가져오실 것 같아서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대부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다 해도 시민들한테 1년이면 굉장히 장기입니다.
예산이 내년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꼭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신도심 쪽에서 균형발전 이야기할 판이에요. 보도블록이 정말 낡아서, 닳아서 다 빠져 있어요. 그런 데 돌아갈 예산이 없다는 거죠.
그전에는 청장님 포괄사업비 해서 시급한 데는 자급도 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그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내년도 예산에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구청장이 45만 도시의 행정수장으로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단돈 1만 원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예산편성 목에 포괄사업비라는 목이 2년 전부터 없어졌어요.
○윤병국 위원 행안부에서 하지 말라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방법은 있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이나 이런 쪽에 15억에서 20억 정도는 원미구의 경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윤병국 위원 건설과에서 꼼꼼하게 미리 수요를 챙겨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부탁을 해도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부탁을 하기도 미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닳아 있는 것 그것만 하나 뽑아서 거기에 끼워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도심의 큰 문제는 워낙 도로가
○윤병국 위원 청장님 지금 원도심 이야기한 게 아니고 중동 신도시 이야기한 겁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도심의 도로 같은 경우 도시 땜질 보수를 하다 보니까 전체 덧씌우기를 해야 될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신도시는 그나마 나은 형편입니다.
○윤병국 위원 안 낫다니까요. 한 번 다녀 보시면.
○원미구청장 윤인상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설과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도움이 될 거니까 미리 예산작업에 시간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이제 공무원생활 하실 날이 더 적죠? 한 날보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적지만 소중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감사합니다.
○정재현 위원 우선 수많은 공무원생활을 하셨잖아요. 원미구가 현재 구청장을 해보니까 분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부천시 행정 중에 아주 기형적인 행정구조가 전국에서도 대표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천시가 86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대요. 45만이 원미구입니다. 53%를 원미구가 점유하고 있고 동 역시 36개 동 중에 원미가 20개 동입니다. 소사가 9개 동, 오정이 7개 동. 그리고 부천에 역사가 있습니다만 11개 역사가 원미구에, 7호선 역사는 거의가 원미구에 있고 중동, 상동, 신도시가 원미구에 다 편제되어 있고 행정수요가 부천시 전체를 100으로 볼 때 도로교통이나 이런 쪽은 75%가 원미구 수요고 환경위생 쪽은 80% 가량이 원미구 수요입니다.
○정재현 위원 윤병국 위원님 방금 질의했던 신도심과 구도심, 원도심의 행정서비스의 편의, 혹은 행정서비스의 집중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분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시장님께서도 금년 7월 하반기 재선되시고서 정책과제로 주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원미구의 분구를 목표로 추진해봐라, 분구가 안 될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원미구의 신도시 행정에 대한 별도의 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행정지시를 해놓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시의 조직관리 부서나 인사 부서, 참여소통과에서 원미구 행정구조 개선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제는 다른 얘긴데, 비슷한 얘기라서 제가 발언기회를 먼저 달라고 했는데 제 휴대전화 번호에 정인경 씨하고 이충식 씨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다 건설과 도로보수팀 보안등 담당하고 도로 바닥 긴급보수 하는, 혹은 작은 개·보수하는 담당자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평균 2주에 한 번씩 구청장님한테는 전화 안 드려도 그분들한테는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전화 드리면, 본인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면 더 빠르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시의원한테 전화를 할 일이 많다는 건 수요가 많다는 얘기일 수 있고 그 요구가 더 강하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시의원한테 얘기할 정도면 구청에서 안 되거나 불편하니까 하는 소리거든요.
사실 행정은 쓰레기봉투에서, 버스정류장의 표지판에서, 길거리 도로의 패임에서 찬사를 듣거나 악평을 듣거나 혹은 치워지지 않은 눈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보여지는데 원미구에 전화하면 보통은 금방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하겠습니다, 혹은 6개월 뒤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줘서 그나마 고맙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인력의 문제나 예산의 문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서의 업무 양이나 이런 것은 30년 이상 근무를 하신 구청장님 보시기에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와 관련 없는 질의이기는 합니다만 다음 인사나 이런 것 있을 때 그쪽 인력들이나 이런 걸 충분하게 비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물론 원미에 소속되고 소사, 오정에 각각 소속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지금 인력의 편제나 조직의 편제, 예산의 편제에 있어 상당히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소사 쪽이나 오정 쪽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그쪽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전체적인 평준화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오정구 예산보다 원미구 예산은 3배 이상 많이 편제가 되어야 되고 소사보다도 배 이상 원미구에 예산이 편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력구조도 그렇지 못하고 특히 재정수요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욕심을 부리려고 합니다.
오정이나 소사의 행정수요보다 원미구가 월등히 수요도 많고 넓기 때문에 예산의 포지션에서도 2배, 3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 게 사실 제 욕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시의원님들 선거구별로 시민의 행정수요를 조사하라는 이유도 의원님들께 힘을 실어드리면서 예산편성에 응원군을 얻으려는 그런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5년 전에 구정목표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고뇌하면 시민은 행복하다”라고 했던 것 기억하는데 그런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구청장님 6쪽 세부사업별 설명서 보면
○원미구청장 윤인상 제가 설명드린 건 총괄 제안설명······.
○우지영 위원 이 부분 전체적으로 구청장님께 물어보려고요.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할까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제가 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청사 유지관리비 1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 설명 가능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재정의 불황과 악화로 경상경비 의무적 절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사관리 용역들 삭감하면서 노무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해사항이 없는지 구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용역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용역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설계비보다 하한선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우지영 위원 그 잔액인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낙찰차액.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은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반납하는 것은 연말까지 수요예측을 해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 낙찰차액 이런 것만 반영해서
○우지영 위원 그게 얼마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억
○우지영 위원 전체 거의 그런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이번에 반납된 예산들은 거의 집행잔액이나 연말까지 집행이 예견되지 않는 예산을 감액해서 반납해서 3회 추경 재원으로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을 반납해서 3회 추경 재원으로 다시 끌어들여서 합니다.
○우지영 위원 제 말의 의도는 이해하시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우지영 위원 이 부분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시의 경상비 삭감 지침이 내려왔을 때 청사 관련해서 비정규직 노무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구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인건비나 이런 것 삭감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아니, 급양비나 다른 부대비용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그동안 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고생 좀 해주세요.
정재현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괜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구에 보면 예를 들어 사업체조사, 통계조사 이런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분기별로 있고.
제가 느낀 게 사실 저도 몇 번 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결국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제가 왕따를 당했어요. 왜냐면 자기네끼리 그게 몇 년 동안 다 결성이 돼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모집하지만 결국은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몇 년씩 했기 때문에 저희같이 들어간 사람을 거의 사이드에서, 저는 사실 같이 호흡을 못했어요. 조사원들하고 섞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 물론 계속 쓰던 사람 쓰면 굉장히 편해요. 다시 교육시킬 일도 없고. 결국은 담당 공무원들이 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 오면 미스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 수준을 보면 특별히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만 받으면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제 얘기는 경력이 단절돼서, 일자리가 없어서 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 학교 들어가서 취업하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 짜여 있는 조직 속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어떠한 기회가 되면 꼭 발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폭넓게, 물론 담당 공무원들 힘들겠죠, 교육시키면. 또 미스도 있고 행정에 미스가 있으면 또 안 되니까. 하지만 편의성 때문에 하던 사람만, 경력만 계속 쌓는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공평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경력 단절된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폭넓게, 힘들겠지만 교육, 저도 교육 받아보니까 웬만한 기본적인 학식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해서 모든 사람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2014년도 3회 추경안을 기초로 해서 회의 취지에 맞게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에서 여기 인건비가 약 66억, 67억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건비입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여기 나와 있는 감액한 것은 기간제근로자들 해서 집행잔액 또 대체인력 수요감소 이런 쪽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정규직들 인건비는
○이준영 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아니고 기간제
○원미구청장 윤인상 공무원 인건비는 시청 회계과에 일괄 편제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구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뽑아 쓰는 기간제 인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대체인력이나 기간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연평균 몇 명 이길래 66억 원 어치를 인건비로 사용하는지.
○원미구청장 윤인상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고 주로 녹지업무에서 공원관리 인부라든가 산림이나 둘레길 같은 데 유지관리하는 인부들이 대부분입니다.
녹지과가 시청으로 가면서 구의 기간제 인건비는 많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건설과에 일부 남아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원미구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봤을 때 인건비 포지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건비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조사해서 각 부서별로 이런 기간제 인원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에만 배치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음 같은 쪽에 중간 부분 포상금 있어요. 그리고 배상금이 있고. 이것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포상금과 배상금은 좀 다릅니다. 포상금은 시상이나 기여에 따른 상의 수여 성격이고 배상금은 손해배상이나 소송에서 졌을 때 변제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준영 위원 포상금은 공무원들 어떤 표창이 됐을 때 포상금이라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럴 수도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일 경우 민간포상금일 수도 있고 포상금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준영 위원 민간에 대한 포상도 있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있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자본적 보조로 주는 포상금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항과 목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포상금의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기정예산이 4150 정도인데 3회 추경안으로 4150이 그대로 넘어온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변동 없이 그대로
○이준영 위원 3회 추경 이후에 어떠한 포상 건이 발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민간 포상대상을 미리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준영 위원 마찬가지 배상금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의 모든 소송 건 관련해서는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어떠한 배상금의 예산인지, 어떤 성질의 배상금인지, 2450이.
○원미구청장 윤인상 구에서 일부 민간과 쟁송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환경위생 쪽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인허가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건설 쪽에서 도로 점용이나 기타 이런 부분, 대부분이 환경위생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배상금으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환경위생은 업소가 뭘 잘못해서 벌과금을 매기고 이러는 건데 거꾸로 우리가 구에서 배상금을 줘야 되는 건이라면 대표적인 건이 뭐가 있을까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주로 소송이 이루어지는 건 과태료나 이런 쪽에서 과다하다는 쪽, 예를 들어서 부과했을 때, 또 인허가에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했을 때 부당하다는 쪽 이런 것 했을 때 구가 패소했을 경우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이 배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이 과다하게 됐다면 과다한 차액만큼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이 건이 소송으로 발생되어 왔을 때는 그것은 시에서 고문변호사들과 협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 우리가 패소하면 축소조정하면 당연히 되는 거고 문제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같은 경우 영업 손실, 허가취소로 인한 영업 손실 그 부분은 시나 구가 패소하게 되면 배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의 경우.
○이준영 위원 우리가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그에 불복하고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왔을 때.
○원미구청장 윤인상 영업정지가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는 1개월 영업정지다 그러면 1개 월 동안의 영업정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일례를 들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준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이전이라는 항목에 3억 9400 또 그 밑에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2000만 원 이런 항목이 있어요. 위에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이전했길래 3억 9456만 원이 민간으로 이전된 거예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민간이전경비라는 것은 통반장 활동보상금이라든가 행사실비 보상금 이래서 민간에게 보조금 성격으로 줄 수 없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민간이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례적이고 통상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보조금 성격으로 편성해서 주는데 나머지 행사실비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이전으로 보면 됩니다.
○이준영 위원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 일이 폭이 넓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계시겠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런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조라든가 통반장 활동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이전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액단체, 보조단체, 국민운동단체 이런 데 주는 것은 대부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정액보조로 지원할 수 없는 민간활동, 공공활동의 영역에 일부 행사실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민간이전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이준영 위원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은 이 시간 이후라도 청장님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들여다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도 주무 과장께 자료를 요청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은 뭡니까?
그냥 민간이전하고 자본이전은, 자본이라는 것은 주로 기업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원미구청장 윤인상 예산편성 용어인데 자본이전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이나, 쉽게 얘기하면 재해위험 수목, 가로수 또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 자본지출, 민간자본지출, 흔히 설계를 할 때 시설부대비 성격 그런 것, 시설비나 부대비 성격으로 해서 유형의 자산을 정비하고 보수할 때 쓰는 것을 자본적 이전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에 어떤, 예를 들어서 나무가 됐든 이게 우리 시의 재산인데 민간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넘겼을 때 이런 것을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합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렇게 보시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문용어인데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 만들 때는 항과 목에 대한 제목을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다, 여비다, 재료비다, 포상금이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한다 이런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민간이전 이렇게 했을 때는 얘기는 쉽지만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니까, 또는 민간자본이전 자본 하면 우리가 기업회계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관청에서 쓰는 용어로는 지극히 생소해 보입니다. 이런 것은 주무 부서에서도, 뒤에 과장님들 다 나와 앉아 계시니까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청장님들한테 보고를 잘 하셔서 내용을 청장님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되지만 그에 따라서 이 자료를 배포 받은 사람들도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님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그냥 한방에 쭉 하시죠. 한 개 구 한방에 쭉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한방이라 함은······.
○정재현 위원 한꺼번에 쭉.
(웃음소리)
○위원장 서헌성 그럼 구청장님께서는 일괄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차피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위원장 서헌성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윤병국 위원 아니, 보고도 해야 되는데.
○정재현 위원 보고는 과장님들이 간단하게 하더라도 한방에 물어보고 정리하는 걸로 하죠.
들어왔다 나갔다 정회하고, 그게······.
○윤병국 위원 그냥 보고는 생략하고
○정재현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윤병국 위원 과장님 그럼 같이 나와서
○정재현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서헌성 그럼 구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사전에 양해를, 제가 과별로 세부적인 질의를 받을 거라고 예상 못하고 나왔습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 담당 과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셔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일괄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좀
○위원장 서헌성 경제교통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문자 보내주는 제도 그것 다른 구로 확대했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그게 아직, 확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확인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은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지난 의회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구매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 뒀는데 직원식당 계약이나 청사 경비용역 계약할 때 우선해서 구매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도 계약법에 특례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세무2과장님이요.
○위원장 서헌성 세무2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세무2과장입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세무1과하고 2과 업무차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우선 원미구 세무과가 1과, 2과로 구분된, 타 구에는 세무과만 있고 원미구에는 1과, 2과가 돼 있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원미구는 행정수요나 모든 지방재정 수요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우리 시 세입의 65% 이상을 원미구가 받기 때문에 2과로 되어 있는데, 또 1과와 2과의 업무 구분은 1과에서는 차량이나 소득세, 주민세 이쪽으로 되고 2과는 부동산 쪽으로 취득세, 재산세, 개별 주택을 우리가 산정합니다. 이런 부동산 측면을 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 1과나 2과 우편요금 수요가 많이 있죠?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많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지방세 조례를 보니까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납부의 경우는 200원, 300원 감액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전자송달, 우편요금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연간 예산이.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자료에 나온 대로
○윤병국 위원 여기 1억 6400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그렇게 나온 대로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이번 1기분 재산세 우편요금만 5500만 원 정도가 돼요. 1기분 정기분 한 게. 거기에서 우리가 우편요금을 우편번호 이런 것 해서 할인도 받고 그래서 예산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보내는 것보다 구청에서 보내는 게 훨씬 많죠? 우편.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네, 그렇습니다. 실제 업무를 구에서 부과관리를 하니까요.
○윤병국 위원 고지서 인쇄라든지 우편요금만 줄어도 상당히 절감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시청의 세정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정확히 현황을 파악 못 하시던데 예를 들어 전자송달 같은 경우 이메일로 보내는 것 얘기하는 거죠?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경우 안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메일로 보내는데 사실 전자메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다시 고지서를 재발송, 원래는 고지서를 안 보내야 되는데 결국 납세자 쪽을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메일도 안 열고 그래서 그런 건 일반우편으로 재송달 시켜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안 보냈다고 해서 나중에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면, 안 열어봤다고 그렇게까지 그러면 그것도 다시 한 번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실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는 안내를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그렇습니까?
○윤병국 위원 그렇게 원하는 사람, 집에 고지서 오는 것도 귀찮은 사람도 있어요. 지방세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동이체를 해놓고 있긴 한데 고지서 전자송달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충분히 안내를 하고 그러면 인쇄비도 줄일 수 있고 우편료도 줄일 수 있고 장점이 많은 건데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3개 구의 우편수요 이런 것들 전부하고 전자송달하고 있는 현황 집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저희 원미구에서 체계상 할 수는
○윤병국 위원 제가 구마다 따로따로 해 달라기는 좀 뭐해서요.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체계상 시 세정과에 요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세정과장께 요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자송달에 대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목표관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실지로 전자송달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된다고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아주 극소수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홍보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다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4쪽에 의해서 심곡1동은 추경해서 4억 5800 이런 정도 나오고 그리고 소사동의 경우 추경해서 1억 2100만 원으로 이렇게 동별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심곡1동의 경우 청사 개·보수와 일부 신축한 게 있습니다. 청사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 보강비로 일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청사 보수공사가 있어서 그 공사비
○원미구청장 윤인상 리모델링 공사하고 일부 작은도서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동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는데 총괄 예산표를 보셔야 정확하게, 두꺼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대체적으로 각 동별로 2억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심곡1동의 경우 아마 그 예산이
○이준영 위원 동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다를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중1동 같은 경우 추경에서 3억 4900이고 이런 데는 좀 많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중1동은 인력이 다른 데보다 많기 때문에, 여기 차이나는 것은 인건비에서 나는 것입니다. 심곡1동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개·보수의 예산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우편요금에 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높았어요. 몇 억 원대였었는데 무슨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아서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오늘 이 회의석상에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 우편요금이 세무1과 1200이죠? 그리고 세무2과 2200 정도인데 금액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도 보니까 내용을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료를 상세하게, 예를 들면 등기 몇 건 얼마, 일반우편 몇 건 얼마 이렇게 해서 토털 몇 건 얼마, 언제부터 언제까지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자료로 다시 한 번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세무 관련된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세무1·2과 보니까 연간 4억 5000 정도 우편요금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세무1과, 세무2과 포함해서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6쪽에 보면 다른 구와 다르게 청사 유지관리비가 1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 관용차량 보험료가 2300 정도 삭감됐는데 여기서 삭감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혹시 과다편성돼서 이렇게 삭감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9월이면 중·하반기에 접어듭니다. 관용차랑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인 3년 치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을 평균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2300 삭감은 향후 4개월, 5개월 남은 기간 동안의 집행 가능액을 제외한, 통상적인 사례로 봤을 때. 큰 사고가 나지 않거나 보수유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를 감안해서 지출사례를 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해서 관용차가 손상을 많이 입어서 우리 운전기사가 보험에서 보상받는 것보다 비용이 많을 경우 수리비가 더 들어갈 수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복잡한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을 반납하는 거고 청사 유지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결과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른 구청은 이렇게 많은 양의 삭감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특이하게 원미구만 관용차량 유지비랑 청사 유지관리비가 1억 이상, 또 2000만 원, 2300만 원 정도는 누가 봐도 과다편성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사소한 보도블록 하나, 보안등 하나 갈 여력이 안 되는 시점에서 이런 데에 과다편성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추경예산안도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한정되어 있어서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입니다.
시간관계상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당초예산 151억보다 2.26%가 감액된 14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3.08% 감액되었고 물건비가 0.42%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이 2.47% 감액, 자본지출이 4.1% 감액,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예산 구성비는 같고 구 본청 예산이 당초예산 129억 4500만 원보다 2.72% 감액된 12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당초예산 21억 5600만 원보다 0.5%가 증액된 2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별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송내1동 주민자치회 시범동에 대한 국비특별교부세 8000만 원에서 청사 수선을 하는데 설계결과 45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현황은 대부분 감액이고 거의 일반경비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도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청장님 저희들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사실 주민자치회 이야기를 잘 모르거든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전국 33개 시범동 중에 하나인가 그렇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윤병국 위원 그것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소사구청장 김홍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시범동을 실시해서 원칙적으로는 내년부터 전부 평가를 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안행부에서 평가는 연말에 할 겁니다.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변하는 게 지금하고 운영시스템은 거의 같고 위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위탁사업을 주민자치회가.
○윤병국 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업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인이 아니라서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근거가 없어요.
○윤병국 위원 그럼 주민자치회는 법인격을 갖게 되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그래서 위탁사업을 하는데 제가 자치위원회 올해 처음 할 때 제설작업을 위탁 한번 해봐라 그런 게 주민자치회의 고유업무가 되면, 그것을 우리 구의 인건비라든지 제설장비 동에 배부해 주잖아요. 그걸 동에서 위탁하면 자치회 기금으로도 마련할 수 있고 보도나 이런 데 하면, 그런 데 했더니만 여러 가지 격론을 하더니만 안 하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입찰할 때, 위탁공고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몇 군데가 위탁운영을 하고 싶다 해서 실지로 성사될 뻔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확실한 법적 근거를 모르겠는데 자치위원회 우리 조례상 민간위탁이 법인만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공기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주민자치센터
○윤병국 위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인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는 한데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면 그런 논란이 불식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요하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가 그런 법인격을 가지고 법인으로 등록을 합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법인은 아니고 법에 위탁업무를 하도록
○윤병국 위원 법인으로 취급합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법인으로 취급 안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
○윤병국 위원 그 위탁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에 적극적으로 위탁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사업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나 기관 운영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겠네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아마 그게 가능할 겁니다. 주민자치회가 그런 걸 위탁해서 가능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송내1동이 전국 시범동이 됐는데 오히려 시범기간 중에 그런 실험들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할 게 없어서 저도 그랬어요.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을 위탁해봐라 그러면 구 예산에서 송내1동으로 떼어 주겠다. 토론은 몇 번 하더니만
○윤병국 위원 우리 문화기획단에서 다세대주택 이런 것을 사서 여러 가지 문화플랫폼사업 이런 것들도 기획하더라고요. 그럼 그쪽으로 전략적으로 기획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의미는 있을 건데 전문성이나 이런 게 대두가 되겠죠. 주민자치
○윤병국 위원 기왕 실험을 하는 김에,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아무 차이도 없이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구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제설작업 같은 것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내년부터 안행부 지침은 전국에 전부 1월 1일 자로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평가해서 당초 지침은
○윤병국 위원 시범사업을 할 기간도 없네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시범사업 평가를 해서 아마 그렇게 간다고 봤을 때
○윤병국 위원 올해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봤을 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아니면 문제제기를 하셔서 시에서 아마 그런 것을 선별하면 되겠죠.
주민자치회에 위탁 줄 수 있는 사업, 전문성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고 운영성과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에 얘기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개 정도 해서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제가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앞서 원미구 추경안 때 질의했던 내용과 같습니다만 소사구 추경예산안 자료 4쪽 동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동이 송내1동 4억 3670 정도고 가장 적은 동이 괴안동으로 1억 7440 정도예요.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송내1동은 특별교부세 8000만 원, 시범동에. 그게 한 1억 되면 3억 3000 되잖아요. 그리고 동 참여예산, 참여예산이 있는 동 있고 없는 동 있고 규모가 1억까지 채워진 동 있고 적은 동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거의 맞습니다. 숫자가 비슷하면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업무추진비는 인원에 따라 조금조금 차이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영 위원 대체적으로 원미구도 보면 2억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동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동별로 특성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사구 각 동별로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야만 어느 동은 어떻다 하더라, 우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느 동은 어떻게 해줬다 하더라 하는 얘기를. 그래서 가능하면 편협적인 얘기가 시민들로부터 동민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적정하게 금액을 안분해서 사업별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실 수 있겠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하게 변동이 있다면 1000만 원, 500만 원 차이 난 규모는 참여예산하고 청사를 짓는다든지 대수선한다 이런 사업비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리라 믿고 자료 6쪽 행정지원과입니다만 소향관 디지털프로젝터 시스템 구축하고, 이게 감액된 잔액이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이준영 위원 3600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당초예산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세부사업 설명서 7쪽에 보시면 9900, 1억 정도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 사업은 우리 소향관 시스템 방송 음향 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소사구는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아까 원미구청 3회 추경예산안 보면 23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사는 147억 원 정도로 거의 반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데, 물론 구의 면적과 인원 대비해서 예산이 세워지겠습니다만 특히 소사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매우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주어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구도심과 신도심이 균형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 이번 3회 추경에서도 여러 항목에서 절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추경예산안도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한정되어 있어서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오정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재정효율을 위한 경상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 조정 및 주민과 밀접한 필수적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오정구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150만 원이 감액된 19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액은 인건비는 1.47%가 감소된 41억 6100만 원, 물건비는 0.41%가 감소된 61억 6200만 원, 경상이전은 1%가 증가된 13억 3700만 원, 자본지출은 0.82%가 증가된 77억 8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 없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640만 원을 감액하여 17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49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6%인 4080만 원이 감액된 2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695만 5000원을 감액하여 19억 92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구 청사 옥상 방수공사, 원종2동주민센터 내진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인 각 214만 5000원과 18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오정소식지 선거기간 중 발간 중지로 인한 발간비용 35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13쪽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37만 7000원을 증액하여 4억 3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 성립전예산 보조금으로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전산장비로 모니터 화면보호기 구입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이준영 위원 사업별 내용 보고는 유인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서헌성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서 11쪽 관련해서 무료영화 상영 및 음악회 항목 안에서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로 개정된 것이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위원장 서헌성 담당 과장님은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행정지원과장 원진철입니다.
11쪽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불법게임을 했을 경우 경찰서에 압수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처분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운송료라든가 이런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왜 무료영화 상영 및 음악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가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이건 사업명이 그런 것이고 세부 사업명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내용입니다.
무료영화 상영 및 음악회 안에 편성 목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사항 중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관계성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관계성이 다르기는 한데 사업 편성 목을 정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청장님 세부사업별 설명서 7쪽에 감액이기는 한데 시정홍보 및 구 주요행사 참가자 보상비는 원래 어떻게 쓰려고 갖고 있던 돈인가요?
○위원장 서헌성 담당 과장님은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행사 실비보상금 사항이기 때문에 행사라든가 홍보를 할 때 유인물을 만든다든가 기념품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축제 같은 것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윤병국 위원 참가자 보상인데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념품 이런 겁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그것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선거법이나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편성 항목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예산 들어 있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이건 각 구별로 똑같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사업
○윤병국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12쪽 오정소식지 발간 있는데 다른 구도 소식지를 다 발간하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 오정소식지를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해보니까 평가가 어때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경찰서 부분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복사골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물론 올해는 발간 못했지만 매번 발간하고 이러는데 구에 특별한 소식이 별도로 있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시정소식지에 발간할 수 있는 부분하고 구정에서 발간해야 될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정의 세부적인 부분은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특별히 오정구만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좋으면 각 구에 다 하자고 해서 같이 하셔야지.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오정구에 동별로 소식지 발간하는 곳도 몇 군데 있죠? 청장님 아세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세 군데입니다.
○윤병국 위원 소식지가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이건 경찰서 쪽을 많이, 절반씩 해서 면을 할애해서 싣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찰서 소식 이것 몇 면이나 발행합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8면.
○윤병국 위원 매월 한 번씩 할 계획이잖아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편배포는 안 할 거고 주민센터하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이것 몇 년 동안 해왔습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올해 하는 겁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작년하고 올해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2년째예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이것 청장님이 평가해보시고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병국 위원 청장님 친환경 도시농업이나 농업관련 업무도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네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시의 업무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저희 대장동, 오정동 쪽이 있어서, 벌판 쪽 거기에 대한 벼 베기 행사라든가 그것하고 관련이 있지 나머지는······.
○윤병국 위원 벼 베기 하는 행사 그런 것하고 관련돼 있다고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모심기 이런 것.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못자리용 상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건 아이들 체험 그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과 관련되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혀 다른 건데 27쪽 보세요. 같은 건가요? 고품질 쌀 생산.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친환경 농업 관련되는 건가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겁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도 녹색농정과에서 사업비가 많이 있던데 기왕이면 이런 사업은 다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이건 오정구 관할 안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윤병국 위원 아니면 녹색농정과에 있는 사업을 다 받아와서 하시든지.
보기에 비슷한 사업 같은데 농업 관련되는 업무들을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크게 볼 때는 농업 쪽이 되겠는데 이건 우리 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녹색농정과 마찬가지죠. 논 관련해서 하는 건데 논은 오정구에 다 있고 그렇죠.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농정업무를 왜 나눠서 하고 있나 싶어서요. 그것 같이 모아서 하는 것이 효율이 있고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싶은데요.
본청하고 업무연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시에서 실시하는 건데 BSC 시민만족도 설문조사하고 있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거의 통장님들 2,000명 넘게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통장님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7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런 설문을 할 수 있는 한 동의를 받아야지, 저희가 전화를 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시 차원에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 차원, 동 차원의 축제 때 이런 동의서를 받아내서 대대적인 시민조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동 차원과 구 차원에서 힘들겠어요, 아니면 가능하겠어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와 유사한 것들을 지금도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종 행사시에 시정홍보를 받겠느냐 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와 연계해서 한다면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내용의 명확성을 정확히 통보한 다음에 해야겠죠.
○이진연 위원 그런 것을 앞서 하고 있다면,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샘플이 700명밖에 안 된다는 건, 그리고 그것도 국한되어 있잖아요. 통장들한테만 받고 있다는 것은 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 차원과 동별로 축제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같이 받아내면 폭넓게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것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9월에 구 전체 통장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구청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28쪽 도시농업 육성 관련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운영 지원비 확보한 거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삭감이 된 거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MOU를 맺어서 상시적으로 매년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한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 운영 지원비 확보하신 것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협중앙회에 말씀하셔서 지원비를 확보했으면 좋겠거든요.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부분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녹색농정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구청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도당교 공사가 한창이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정재현 위원 도당교 공사 오정구에서 관할하잖아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관련 없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저희 위원회 일도 아닌데 도당교 옆에 있던 현판 사진들, 공사용 가림막은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정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기에는 적절한 사진 같아 보입니다.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을 끝으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어제 이미 논의했던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의견을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지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위원께서 지금 동의를 해주신 내용은 부천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을 상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시죠?
○정재현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정재현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현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만 이 동의를 의제로 삼아 논의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성립된 부천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 동의를 처리하기 위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을 추가하여 이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번 건을 먼저 심사 처리한 후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 부천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 심사의 건(재정문화위원회 제안)
(11시55분)
○위원장 서헌성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간담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의해 왔고 위원회 제안으로 상정하기로 협의된 사항이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본회의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기획단 소관 201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기획단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액은 총 646억 9300만 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6.2% 증가된 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문화예술과는 27억 2000만 원이 증가된 198억 원, 문화산업과는 4억 6000만 원이 증가된 110억 원, 문화정책과는 2900만 원, 체육진흥과는 1억 9000만 원이 증가된 257억 원, 상동도서관은 8800만 원이 증가된 36억, 원미도서관은 3억 3000만 원이 감소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는 부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억 5000만 원, 야외음악당 철거비로 4000만 원, 삼정동 소각장 문화재생사업비로 22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산업과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 3600만 원, 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으로 4억이 편성되었고 문화정책관은 신설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보수비로 1억 2500만 원,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5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상동도서관은 통합 도서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400만 원, 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원미도서관은 청사 경비용역 및 미화용역비 계약체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총 예산 40억 원으로 부천문화원 건립 공사비 16억 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공사비 14억 원, 도서관 건립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기획단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단장님 우리 부천문화원 건립 공사 내년에 완공인가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내년 9월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원이라는 것은 지방문화원법이 있나요?
「지방문화원진흥법」인가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어떤 건물이기도 하지만 법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물 전체 우리가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표기도 하고 그러는데 도서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청소년수련시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그 공사 이름을 부천문화원 건립 공사로 계속 쓰고 있고 완공 후에도 그걸 부천문화원이라고 이름 지을 건가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명칭은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합기능으로 짓는 건데 그것을 통칭해서 문화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직 그렇게는 하지 않고 통칭할 수 있는 명칭을 별도로 지어서 명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빨리 정해져야 될 게 지방문화원이라는 것은 개별 법인인데, 물론 진흥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시설 전체가 마치 문화원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중에 문화원에 우리가 빌려줄 시설도 있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주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서, 또는 요새 추상적인 이름도 많이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를 하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과거에 문화원 있던 자리니까 문화원 통칭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명칭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삼정동 소각장 문화재생사업 이번 추경에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렇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이 작업 관련해서 앞에 관리동까지도 사업이 관련됩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1단계 사업은 관리동까지 포함이 안 되고 소각장 자체로만 계획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관리동에는 그러면 장차 어떤 내용들의 사업을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 중에 있는데 완전히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삼정동 주민들이 그쪽에 주민 문화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의논을 했고 그것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됐던 것도 있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도시계획 파트에서 용역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상태로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던 주민들 복합문화시설로 또 동주민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동주민센터 건립은 별도의 위치에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복합기능들을 삼정동복지센터와 같이 병합하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시설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재생사업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 적이 있나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제가 와서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문화재단이나 기존의 용역을 실시할 때 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용역 말고 문화재생사업 이번에 하는 거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이 사업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토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확정되고 시작이 되면 아마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전화를 드려서 야단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전체 사업비가 39억이나 되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서는 예산 몇 천만 원 세우는 것도 참고자료 만들어서 다니면서 예산 확보하겠다고 설명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비 확보했기 때문에 자연히 해 줄 거니까 설명 안 하는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겨우 그렇게 이야기해서 받은 게 사진 한 장하고 앞에 개요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문화플랫폼을 만들면 도대체 어떤 시설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안 하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하겠습니까?
민간단체에서 설명회 한 번 한 적 있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이런 사업 경과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고 상동에 있는 아트포럼에서 설명회를 했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같이 공감했던 것으로 알아요.
우리 시가 이 사업하고 관계없는 건 아니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물론입니다.
○윤병국 위원 너무 남의 일처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삼정동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시설하고 관련해서 민원 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 그 사업하고 이게 서로 충돌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이쪽에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주민센터를 신축하면서 그쪽에 설정할 것은 하고 그렇게 논의를 통해서 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들 이야기는 애초에 용역이 진행되던 것에는 관리동을 헐어버리고, 관리동하고 그 앞에 주차장 해서 수영장 만들고 복합문화시설 만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렇게 추진돼 오던 게 지금은 관리동을 사용할 계획이 생기면서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는데 단장님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 맞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관리동 쪽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던 것들은 관련 복합시설도 있겠습니다만 주민센터를 많이 요구했었거든요. 그 주민센터를 별도의 장소에 지어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쪽에는 2차, 3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다른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들 요구를 본 위원도 들었는데 추석 전에 시장님께서 나와서 그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내용을 설명하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우리 문화플랫폼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도 안 했으면 그것 설명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문화플랫폼사업이 갑자기 결정된 것도 아니고 기획단계도 있었고 공모를 받아와서 당선되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서로 소통을 안 하니까 불신이 생기고 실제로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소통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주민들 요구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소통이 너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것 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문화예술과장 김세일입니다.
문화예술과 201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 출석해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단 대표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자료 10쪽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하면 합창단하고 부천필 두 단체를 시립예술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앞으로는 예산서라든지 의회 보고 서류에 명기를 할 때 시립예술단 운영 하고 그 밑에 사업개요 사안이 부천필에 해당되는 거냐 또는 합창단에 해당되는 거냐 이 명시를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10쪽에 의해서 시립예술단 운영 해서 합창단 인건비 이게 기정예산이 약 18억 6000이었는데 지금 20억 3700으로 1억 6800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합창단 급료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월간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합창단은 처음에 호봉제로 공무원하고 유사하게 호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이 있고 필요한 수당으로 가족수당 내지 여러 가지 수당을 주고 있어서 이분들은 그런 식으로 호봉제로 주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호봉제라는 것은 합창단에 입단됐을 때 입단된 지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이런 연차에 따라서, 그런 호봉에 따라서 급료 체계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지만 그분들의 급료 체계는 각각 다 다르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합창단의 급료 체계를 이름까지는 거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단원 1년차 얼마, 단원 2년차 얼마, 호봉 수에 따라서 급료 체계를 리스트 업해서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그것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면 보험 이런 것 해서 금액적으로 예산이 얼마씩 해서 상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7쪽 관련해서 시립예술단 운영 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동부등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건 부기 위에 있는 항목인데 예산 체계상, 절차상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정해져 있어서 시에 있는 부기상 명목에 따라서 해 준 겁니다. 그런 카테고리 속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미는 예술단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걸 지원하는, 보상하는 보상금이냐 아니면 별도의 운동부가 있느냐, 이 예술단원 중에서.
이게 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별도의 운동부가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운동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표기상에, 부기상 위에 있는 항목으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런 체제가 있어서 그에 준해서 따라주는 것입니다. 운동부 있는 게 아니고요.
명칭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카테고리가 들어간 겁니다.
사실 저도 이것 궁금했어요. 운동부가 왜 들어갔느냐, 예술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준영 위원 주무 과장님이 궁금하시다면, 이것은 주무 과장님이 이게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둘 중 하나 결정을 내려서 필요 없는 사업이면 삭제를 시켜버리고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더 명확하게 명기를 해서 보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상부에 보고하는 것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야지 주무 과장님이 “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건 제가 정리해서 삭제가 필요하다면 삭제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6쪽 시립예술단 운영 해서 기정예산이 약 5220이었다가 8865만 원으로 3645만 원인데 이게 증액이 된 겁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시 지급받는 수입 중 90% 범위 내에서 단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추가공연 요청에 따른 지급액 증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시립예술단, 합창단이 예를 들어서 외부공연 초청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 공연에 나가면 조례상에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출연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료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90만 원은 실비로 조례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주는 보상금을 합쳐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공식화해야 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 지급기준이「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9조에 의해서 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 수입 이것에 한해서 90% 범위 내에서 보상해 준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보상료 따로 주고 아까 말씀하신 호봉에 따라서 급료 주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그냥 주기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주는 급료 외에 별도로 외부 출연을 받으면 홍보도 하고 수입이 생기면, 조례를 정해서 사기 진작과 금전적으로 혜택을 줘서 안정적인 합창단 운영을 위한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건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 공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주무 과장 답변하신 내용이 이 요건과는 합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원들이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조례를 설치해서 90% 이내에서 주게끔 해놓으면, 아예 급료가 없다면 이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급료는 급료대로 별도로 있고 이렇게 하면 이 취지에 맞지도 않는다는 거고 아까 호봉에 따라서 급료체계를 차등화해서 줄 것 다 주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 시립예술단 합창단이다, 필이다 최대한 여태 지원해 왔잖습니까. 그래서 실력도 많이 향상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방송국이다, 외부에 출연해서 수입을 발생시키면 차기연도 쓸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것이 돼 줘야지 세월이 흘러서 실력도 향상되고 아주 훌륭한 단체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돈을 더 쓰면, 물론 예술을 가지고 돈을 벌어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술은 예술성대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발전시켜서 예산이 좀 줄어드는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가꿔야 될 단체구나 이런 마음을 시민들이 가질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예산이 66억 원이었죠? 예술단에서 쓴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올해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내년도에 예산 얼마 하실 생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10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예산작업이 들어가는데 아직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시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해서 할 예정이고 꼭 필요한 사업을 넣어서 할 예정인데 금년도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영 위원 저는 부천시 문화예술과에 권고라 할까, 부탁이라 할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그동안 투입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을 줄여서 쓸 수 있도록 자체 수입으로 조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급기준 해서 만날 주는 것 쪽에만 중점을 둬서 하면 돈 많이 주고 하는 것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저한테 하라고 해도 다 합니다. 돈만 많으면.
이런 조항, 주무 과장님「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9조 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의 수입에 따라 외부 출연 연주회 신규 요청으로 해서 90%까지 단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례는 개정하세요. 개정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래서 호봉이 올라가면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조금 더 지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동감합니다. 그건 다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주고 저렇게 줘서 연간 쓰는 예산은 늘어만 가고 이것은 동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설치 조례 19조 개정 검토를 해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검토된 개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주무 과장님 이해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해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술단에 대한 사기 진작과 수익성과 공공성을 고민해보고 시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주무 과장님, 사기진작과 이런 것은 이렇게 조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안하더라도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고정된 마인드에서 탈피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또 단원들의 사기는 진작시키면서, 또 실력은 향상되면서 이런 것을 해내야 유능한 주무 과장님이 되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 공감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공감합니다만 사기 진작 말씀하셨는데 시립합창단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가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 보면 다른 방안도 있겠다 싶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조례 검토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지난번 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안하는 것은 우리 부천필하모닉 하면 국내에서는 단연 톱이 아닌가 생각해요. 국외까지 널리 알려진 훌륭한 필하모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국이다 또는 도,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어떠한 행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전국적으로 세세하게 알리고 또 그렇게 해서 수익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냥 잘 하니까 계속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권고하는 취지를 충분히 주무 과장님 이해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액분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헌성 지적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31억인데 38억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7억이나 차이나서요.
○정재현 위원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지영 위원 1쪽에
○정재현 위원 맨 윗줄에 있는 합계.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우지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31억 이게 늘어난 게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단장님,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특히 이번과 같은 예산과 결부된 자료는 이러한 수치 하나하나가 시민의 예산을 다루는 아주 기본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오기가 없도록 충분히 잘 검토를 하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합창단 혹은 필의 임금수준이 다른 합창단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평균 임금까지는 조사하지 않더라도.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서울에 비하면 저희가 조금 낮습니다.
저희 부천필이 중간보다 조금 낮은 정도입니다.
○정재현 위원 대전.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여러 가지 볼 때 저희가 평균보다는 조금 수치가
○정재현 위원 연봉으로 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담당 팀장님 기억하세요?
수준으로 말고 실제 액수로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필하고 합창단이요?
○정재현 위원 임금 조견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다른 지역하고요.
○위원장 서헌성 시립합창단 관계자 나오셨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직원 김성준 네.
○위원장 서헌성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직원 김성준 시립합창단 기획을 담당하는 김성준입니다.
○정재현 위원 합창단의 경우 1년차 처음 신입단원이 됐을 때 초임이 얼마죠?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직원 김성준 2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월급으로 치면······.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직원 김성준 월 160, 170 정도.
○정재현 위원 대졸 초임의 평균 임금과 비슷한 건가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직원 김성준 많이 떨어집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서 외부출연료나 이런 걸 그렇게 일정하게 수당형태로 쓰는 거죠?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직원 김성준 그렇습니다. 사실 외부출연보상금이라는 것은 출연료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어떤 보상 차원도 있겠지만 출연자들에 대한 인건비조로 90% 범위 내에서 다른 지자체들도 조례들이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시립예술단 조례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90% 내외로 주게 되어 있고 다른 단체도 90% 내로 주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합창단의 임금은 그렇다 치고 필은 어떤가요?
필도 아시나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직원 김성준 오케스트라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공무원 9급 호봉을 받고 있고 오케스트라는 8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케스트라는 합창단이 가지고 있지 않는 수당이 있습니다. 악기관리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8급과 9급의 기본급 차이와 악기관리수당 월 20만 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당 하나가 악기관리수당이 220만 원 곱하기 열두 달 하면 240이고 공무원 8급과 9급의 기본급 차이가 있어서 대략 280에서 300만 원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연봉으로 치면 그렇다는 거죠?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직원 김성준 연 250∼3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재현 위원 그 악기의 소유가 본인인가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직원 김성준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서 일종의 악기를 빌려 쓰는 수당일 수도 있겠네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직원 김성준 결국 줄이라든지 악기 소모품 교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고 저희와 비슷한 수원이 아마 그렇게 악기관리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합창단에는 노동조합이 있고 필에는 노동조합이 없죠?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직원 김성준 합창단 46명 중에 29명이 가입되어 있고 부천시립예술단 지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합창단 노조를 제한적으로 하게 되면 노조 가입에 대한 참여에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단위 내 노조가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면 협상의 대표권을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직원 김성준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아까 얘기하신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같은 경우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그러면「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한데요, 과장님.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월급여의 구분 및 지급기준 이것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못 봤는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준다 이게 아마「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한테 하루에 4시간 이상 그런 체계로 주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여기는 아마 시간대로 협상하면 단체협약에 따르거나 임금협상에 따라서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노동조합법이나 이런 걸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여기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단원들은 아니고 근무하는 사무국 직원들 있잖아요.
○정재현 위원 사무국 직원들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 공무원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공무원은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단원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단원들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현재 되어 있지 않고 거의 초과근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잔무를 보는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만
○정재현 위원 사무국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무국 직원들이 이 대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판단해서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이와 관련해서 시립합창단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시립합창단 관계자를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죠.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직원 김성준 초과근무수당은 예술단 사무국 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비고 실제적으로 근로자라 하면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원들은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 점심시간 1시간 빼면 4시간을 근무하고 사무국은 기본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의 대상이 맞고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본봉과 수당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지급된 조례의 규정이 제가 보기에는「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공무원들이「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행안부의 지급기준대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뭐냐면 1시간을 넘기면 1시간을 빼고, 1시간 기본시간을 공제하고 4시간을 넘기면 4시간을 초과해서 주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직원 김성준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 자체가「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근로기준법」상으로 되는지 판단해서 안 맞으면 조례 개정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담당 직원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부천필 지금 해외공연 나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그 비용은 원래 예산이 잡혀 있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일부는 시가 부담하고 일부는 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부는 후원회 후원 받아서 가고,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인데 어떻게 분담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금액이 7억인데 3억은 저희 시에서 하고 4억 정도는 후원회에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후원회는 따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 나왔는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비영리단체에 등록 법인을 만들어서 투명성 있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비영리단체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후원회를 만드는 그런 형식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쪽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후원회 자체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 예산, 물론 사전 예산에 있었던 거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11쪽 문화재단 출연금 있네요. 그게 공공요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냉난방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워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줄 때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의회 심의해서 조정하기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이만큼 삭감됐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공요금을 주지 말라고 삭감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항목별로 올라오는데 그게 부족해서
○윤병국 위원 그냥 총액을 삭감, 총액에서 일정비율을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공공요금을 삭감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공공요금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공요금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니까 삭감할 때 공공요금 25억을 삭감했는지, 2억 5000인가요?
공공요금을 삭감했던 겁니까 아니면 공공요금이 부족하니까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보고받기로는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이 보고만 받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정도 챙겨보고 따져보고 하셔야죠.
문화재단 출연금은 우리 시에서 과장님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죠.
더군다나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공공요금 부족분 계상이다 이렇게 해놨으면 의회에서 공공요금을 삭감했다는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39억 출연금이 됐는데 사업예산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문화재단 대표가 나와 계시는데 직접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직접 안 물어봐도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으면 2억 5000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도 하나 만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요금이 부족하다면 물론 그건 안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기는 하지만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면서 공공요금 1년 예산에 안 세웠다는 얘깁니까?
다른 예산 다 못 세워도 공공요금하고 인건비는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공요금 예산도 안 세워놓고 2억 5000 부족하니 달라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업비 없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런 식으로 감성을 자극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필요한 사업예산을 해보고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럼 공공요금도 안 떼어 놓고 사업을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돈 안 주면 그럼 공공요금 못 내서 파산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다시 사업계획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12쪽 야외음악당 철거비 4000만 원 들어와 있네요. 야외음악당 철거하고 나서 그 이후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20년 돼서 노후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일단 체육관계, 야외에서 체육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나 체조 그런 것은 필요해요. 간이무대가. 그래서 그 부분에 간이무대식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쪽은 공원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간이무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텐데 그 부분이 타일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공간입니다.
필요한 무대를 따로 하시더라도 공원과 쪽에 어떤 계획을 같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늘도 하나도 없고 전부 타일 바닥이라서, 타일도 오래돼서 손상이 많이 되어 있고 낡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꼭 무대를 하려고 고집하지 말고 공원과하고 업무연찬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아래 미래문화플랫폼 보면 경상비가 6억 9000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경상비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거기 각종 인건비도 포함되고 초기비용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사업비는 아니고 당장 일하는 분들 인건비나 그런 부분 세우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 경상비는 공사하는 기간 동안의 경상비입니까 아니면 끝나고 나서 얼마 동안 쓰는 돈입니까?
경상비가 들어가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공사하는 기간 중에 쓰게 됩니다.
○윤병국 위원 공사기간 중에 공사를 독려하고 이런 사람에 대한 경상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특이한 경우네요.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코디도 하고 전반적으로 계획도 짜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경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6억 9000이면 인건비로는 사람을 어느 정도 쓴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보고를
○윤병국 위원 그럼 대표이사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서헌성 대표이사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입니다.
○윤병국 위원 대표이사님 경상비 6억 90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본 사업은 시설비하고 경상경비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거기서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 컨설팅하면서 운영되는 사업비들 PM을 둔다든지 보조인력을 두는 그런 인건비로 들어가게 되겠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 세부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비용이 다 같이 포함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2015년 10월까지 쓰는 돈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죠. 1차 연도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통합문화이용권은 어떤 겁니까? 이게 바우처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쓰는 건데 많이 반납을 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것은 문화 소외계층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바우처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발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카드를 줬는데 안 썼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일부 안 쓴 사람들을 위해서
○윤병국 위원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전체 예산은 2억 2000입니다.
○윤병국 위원 10% 반환을 하는데 1인당 얼마씩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현재 10만 원이고 청소년들은 5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돼서
○윤병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런 사업 반납이 10%까지 됐다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그래야 될 텐데 너무 많이 반납하는 것 같아서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다 소진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저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윤병국 위원님 앞서 질의했으니까 생략하고 앞에 통합문화이용권 300만 원 증액하신 것 있죠? 문화바우처사업해서. 그것 2개 합해서 질의할게요.
2012년 집행잔액을 왜 2014년 추경으로 하죠? 2013년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 사항이 반납이 안 돼서 이번에
○우지영 위원 왜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반납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번에, 반납을 그전에 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반납하는데 이건 또 추가로, 12쪽에 또 경정한 건 무슨 이유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건 올해 사업이고 과거에 홍보가 안 됐든지 해서 반납을
○우지영 위원 이게 일단 도비, 국비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우지영 위원 그럼 이것 국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국비로 매칭도 아니고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15쪽 다시 보시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하고 공사립 박물관 이 사업도 계속사업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역특성화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
○우지영 위원 그때는 땄는데 이번에 못 딴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과거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일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 알겠는데 이런 것 계속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를 해주세요. 시비 나가지 않도록.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끊기면 다음에 또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으로, 저도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윤병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셔서 조금 풀렸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 때는 과장님께서 안 계셨을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재단대표이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왜냐면 공공요금이라는 건, 해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 공공요금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돼서, 지금 추경에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못을 박아서 올라왔거든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죄송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용수입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재정문화위원회에 예산 올려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와 공공요금과 시설을 유지하는 데 최소한의 경비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올해 필수경비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38억을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기본 최소한의 시설유지비하고 인건비를 하고 나니까 공공요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으로 10억 정도를 소요하게 됩니다. 6억 8000 정도밖에 확보를 못해서 나머지 잔액들을 1회 추경에 또 하게 됐고 자체수입으로 해서 충당을 했는데도 공공요금이 저희가 부족한 겁니다. 공공요금 확보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의회에서 삭감할 때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총괄 몇 %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는 거죠.
공공요금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게 진짜 우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시 예산과 해서 그러면 나머지 공공요금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추경에 계속 올라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편성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깔아드리지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책상에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요금을 삭감한 게 아니었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죠.
○방춘하 위원 본인 생각은 그러네요. 쉽게 생각하면 인건비, 공공요금은 기본인데 그럼 차라리 다른 사업을 축소해서 거기서 삭감을 했어야지 굳이 이것을 갖다가, 공공요금 남겨놓고 지금 올라온 게 제가 납득이 정말 안 가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직원을 9명 줄었습니다. 올해 넘어오면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였는데도 사업비는 4억 8000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필수경비로 해야 되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응모해서 10억이라는 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공공요금은 저희가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춘하 위원 만약에 저희 위원회에서 공공요금을 다 삭감하면 그럼 전기, 수도 다 끊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인력을 자르듯,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인력을 줄이거나 공공요금 납부를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시설 조례에 다뤄졌던 사항들도 있죠. 왜 그걸 인상하게 되냐면 공공요금인 전기료와 수도 사용료가 올라갔습니다. 그게 일반 사용자들한테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상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가 생각할 때 정부에서 전기 사용료를 너무나 많이 올렸습니다. 원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라가는 것을 저희 자체수익으로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체수익이 21억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꼭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해 준다면, 공공요금 다 끊기면 아무 사업도 못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게 끊기니까.
사업 아무 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건 의회의 압력 아닌 압력 같아요. 은근히 이걸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건 아닙니다. 문화재단이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하고 시민회관.
모든 포커스는 안전에 두고 있습니다. 안전시설에 두고 있어서, 저희 재단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하 2층 같은 데는 도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균열되는 부분만 보조 페인트칠하고 전체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설비는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희 문화재단은 마른수건도 짜보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지 사실은 엄청 강도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나중에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사업 하라는 것만 조금 해야지 보면 문화재단이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줄일 생각을 해야지 공공요금을 갖다가 부족분 해서,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인건비라든지,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시민들한테 주는 사업비까지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찾아서 공모를 하거든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경비를 시에서 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대주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저희가 안 해주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이것은 검토를 정말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딱 못을 박아서 들어와서,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못이 박혔기 때문에 너무 의아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출연금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출연금 어느 부분이 부족하냐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방춘하 위원 이건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7쪽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은 들었는데 그 아래쪽에 팀장, 팀원 있잖아요. 여기 팀장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팀장은 우리 공무원으로 하면 6급 정도로 한 명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필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필에 있고 합창단은 팀장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합창단은 팀장 없고 팀원이 세 분 계십니다.
○이진연 위원 팀장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누가 관리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기획운영을 맡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 홍보 그리고 악보로 해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외부에서 연주회나 공연에 있어서 섭외를 하거나 이랬을 때 어느 분이 하세요? 지휘자가 직접 할 리는 없고.
어차피 여기는 사무국장도 없는데 그럼 누가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필하고 합창단 해서 2개 나눠져 있잖아요. 팀장이 필에 있기 때문에 합창단에도 팀장에 버금가는 분이 계셔서 전반적으로 행정이나 기획 또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는 그게 없어요. 앞으로 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연 위원 어차피 추세가 필하고 합창단을 분리하는, 조례 자체도 분리하는 추세인데 선진적인 정책을 펼치는 데가 부천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이런 면에서는 아주 낙후된 문제점을 갖고 있거든요.
전 팀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양쪽의 팀장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필에만 팀장이 있고 합창단에는 팀장이 없으면 대내외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공연 하나를 잡더라도.
이것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무장 입장이 아니라 단무장 입장으로 가고 있어요. 체제들이. 사무장이라고 하는 데는 대전밖에 없고 거의 단무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조례 개정이 전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월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필하고 합창단의 상임지휘자 월급문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도 깊이 고민해야 되고, 지금 본예산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제공하면서도 제대로 제공 안 하면서 더 큰 거를 바라고 있는 욕심 아닌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격하게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고 가는 방향으로 가지는 못할망정 더 뒤로 낙후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조례, 여타 시에 있는 조례들도 확인해 보시면 사무장 체제로 남아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단무장 체제로 가기 때문에 단무장이 팀장 역할을 하고, 단무장이 없는 데는 부천 말고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도 명심해 주시고, 필에는 있는데 합창단에는 없다는 건 정말 창피하고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시급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삼정동 소각장 문제는 수영장을 원하는 민원이 많건 적건 간에 뚜렷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삼정복지관에 있던 수영장이 폐지되면서 수영장을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 어떻게 갈 것인지 무조건 민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가 아니라 멀더라도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있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 계획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수반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삼정동 소각장이 이렇게 변경된 것을 많은 주민이 모르고 있다면 이것도 틀림없이 매를 맞더라도 설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도 이런 일로 그쪽 지역에 있는 많은 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이 모인 곳 또 그 지역주민들이 모인 곳에서 수영장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말씀하신 수영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하고도 맞물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저희가 같이 깊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야외음악당 철거를 하고 나면 작은 행사들은 어쨌든 봄가을에 그곳에 무대설치를 하고 그래도 가림막 역할을 했었는데 이렇게 철거를 하고 나면 무대는 없더라도 이용을 했던 그 장소가 다른 걸로 임시라도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림막 없이, 아님 무대설치 없이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철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설치는 공원과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 그 장소가 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될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장소에 된다면 거기에 간이무대를 만들어서 생활체육 하는 분들, 에어로빅 하는 분들이 필요로 해요. 그런 건 필요한 만큼, 크게는 못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가을되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중앙공원에 소풍을 와요. 그래도 작지만 그늘막이 돼서 그 그늘막 안에서 도시락도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걸 철거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지금 중앙공원 안에.
물론 나무그늘은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찾아와서 중앙공원에서 놀고 쉴 수 있는 한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 공간에 있어서 그늘막이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여러 분이 여쭤보기는 했는데 15쪽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 이것 해당 팀장님한테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담당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사업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처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지침을 통보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 경기도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대상자를 파악합니다. 그 대상자를 파악해서 경기문화재단에 통보하면 경기문화재단에서 카드사업을 합니다. 우리는 그 비용을 갖다가 경기문화재단의 카드사업 발급한 동사무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그런 신청한 분들 카드비용을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에 지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 카드로 영화를 보거나 뮤지컬 이런 비용을 대주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잔액이 2000만 원, 2200 남는 이유는 뭘까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최용길 처음에는 홍보가 덜 돼서 남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100%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일 같은데, 일을 적극적으로 할 건가 말 건가의 문제 같은데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공부방이나 센터 이런 데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 있는 공연이나 이런 것 연결하거나 이러면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000만 원이면 그 아이들한테는 연극이나 영화 몇 편, 문화재단도 어차피 그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카드결제 다 되면 그렇게 해결하면 쉬운 걸 텐데 왜 반납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같은 과의 산하기관에서 하는 행사 몇 개만 체크하면 2000만 원 쓰는 것은 일이 아닐 텐데 왜 반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몇 달 남았잖아요. 지금 계획 세워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회계연도
○정재현 위원 아, 12년 회계연도 거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 건물이 용도를 달리해서 여러 도서관이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지금 계획으로 보면.
이 문화원 건물 전체 관리는 누가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문화원에 대한 전체 관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도서관 그건 앞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고, 조만간 정해서 저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고민을 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문화원의 상태로 보면 관리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과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정무적으로 볼 때 현재 문화원이 전체 그 건물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 없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문화원은 현재 문화원의 업무로 박아져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청소년 그런 업무를 보지 않았잖아요. 그게 아직 검증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문제가 문화원은 문화원으로서 기능을 해왔지 전체적으로 안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확답할 수가 없죠.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정재현 위원 제가 과장님의 개인적 판단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결재를 할 때 문화원한테 이 건물 위탁을 맡길 수 있다, 없다 어떤 판단이 드시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 개인적 의견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정재현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문화원에 했던 것을 반영한다면 문화원으로서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검증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연장선상에서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정재현 위원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판단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것 고민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위·수탁이 되거나 이런 과정 끊임없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이 될 텐데 그때 한 번 더 토론을 해보시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아까 정재현 위원님 2012년도 문화나눔카드 말씀하셨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00만 원 남긴 것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아쉽고 그 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는 미처 홍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올해 사업 예를 들면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춘의동사무소에서 벌어진 일인데 도배, 장판 해주는 일이 벌어졌대요. 자기들 관리하는 수급자 전체에 문자를 한 번 쏘면 5분이면 마감이 된답니다. 딱 5분 걸린답니다. “이것 좀 해드릴 테니 신청하세요.” 하고 문자 한 번만 쏘면. 그런데 그게 귀찮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룹웨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룹웨어에서 사람 지정해야 될 거고 그 문자 쓰면 전화 일시에 다 받아야 되고 그 공무원이 되게, 혹은 담당자가 굉장히 피곤한 일이지만 그렇게 금방 끝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것 또한 개인의 열정이라고 봅니다. 그 열정을 기대하고 칭찬받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 조례 개정으로 정기평정에서 상시평정 조례가 올라왔었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술단의 2013년도, 2014년도 출근부 2년 치, 13년도, 14년도 연주계획서가, 연간계획서가 나오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진연 위원 그거랑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입니다.
자료 5쪽 시립예술단 운영 객원지휘 연습수당 해서 기정 800만 원이었다가 3차 추경에서 435만 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내용은 객원지휘자가 이렇게 연습하는데 주는 연습수당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엄격히 말하면 연습하는 지휘자의 연습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객원지휘 연습수당이어서 위원님 보시기에 약간 혼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지휘자는 연봉으로 급료가 나갑니까, 어떻게 보수가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휘자는 연봉으로 나갑니다. 계약에 의해서 연봉을 책정해서.
○이준영 위원 연봉이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지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평소 자기가 알아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연습을 하면 연습수당을 별도로 준다? 이것 별도로 줘야 되는, 아까처럼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건 연습지휘자거든요. 정식지휘자가 아니라 필요한 연습지휘자가 있어요. 외부에서 연습할 때 필요한 지휘자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원지휘자 그런 것 할 때 지휘자가 아닌
○이준영 위원 메인지휘자가 있고 또 보조지휘자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보조지휘자가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보조지휘자는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준영 위원 상황에 따라서 연습을 한다 이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랬을 때 그분한테 주는 보수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파트연습을 하는 겁니다. 남는 부분을 삭감시키는 거죠.
○이준영 위원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질의 내용이 다른 분야입니다.
우리 예술단 중에 어머니합창단만 노조가 있죠? 필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필은 없습니다. 필은 없고 시립합창단이요.
○이준영 위원 시립합창단 거기만 노조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그 노조는 언제 생긴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2012년 5월에 생겼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인근 시 인천이라든지 수원 이런 데도 시립합창단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이런 도시에도 노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노조는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수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수원, 성남, 천안 4개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합창단 단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46명입니다.
○이준영 위원 46명 중에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29명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 노조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구를 하게 되면 합창단 사무국 여기에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요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여러 가지 격론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한테 바로 올 수도 있고, 그 노조대표가 저한테 한두 번 와서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또 사무국에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노조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법에 의해서 활동이 되는 건데 어떤 때는 시에 얘기하고 어떤 때는 사무국에 얘기하고 그 얘기가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노조라고 한 것은,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일주일 후에 인사차, 그때는 건의가 아니고 가볍게 인사차 온 적은 있습니다. 건의는 아니고 와서 인사한 적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노조가 지금까지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이 노조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 요구 요청했던 사항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2012년 5월이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그런 사안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정식으로 뭘 했다는 것은 못 들었고 사무국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은 현재 공무원 8급 대우를 받고 있고 합창단은 9급 대우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균등하게 해달라는 것하고 아까 악기관리수당 말씀했잖아요. 합창단에는 악기관리수당이 없기 때문에 악기관리수당을 해달라는 것하고 지난번에
○이준영 위원 좋아요. 이런 노조가 있다는 것은, 노조는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법에 준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이런 노조가 있다면 시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게 들어오게 되면 정식으로 기록을 남기면서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중에 하나가 조례에 담겨 있는 정년 연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노조를 여기서 만들었다는 이유는 괜히 장난으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만든 이유는 정당한 요구를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도 법적으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완성된 매뉴얼을 우리 위원회에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문화산업과장 민승용입니다.
문화산업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님께서도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만화영상진흥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PiFan도 산업과 소관이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누가 나와 있나요?
이게 액수가 적으니까 아무도 안 왔나요?
31쪽 야외영화 상영 200만 원 감액하는 거니까 아무도 안 왔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야외영화 상영은 우리 문화
○정재현 위원 잠깐만요. 사업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출석을 안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이 사업예산은 저희 과가 집행을 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단위사업은 이렇게 적혀 있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야외영화 상영업무를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여기 단위사업 명에는 판타스틱영화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럼 잘못 쓴 건가 보네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만화작가의 숲이 어디예요?
두 분 중 아무나 하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 뒤쪽에 보면 한국관이 있고 문화동산 쪽에 보면 가건물 세 동이 있습니다. 그 가건물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유휴건물이어서 명칭을 작가의 숲이라고 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작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숲이라고 일종의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네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거기 숲이 어디에 있나 싶어서요.
거기 미화원이 한 명 필요해서 거기를 인큐베이팅 장소로 쓰려고, 미화원을 쓰려고 이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저희 전체 용역비 부족분 중에 그 안의 내부를 계상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있는 인원들 가지고 거기까지 함께 조치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만화영상진흥원도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예산이 삭감됐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정재현 위원 경상비, 운영비 할 것 없이 동일비율로 자른 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정재현 위원 문화재단 똑같이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2억 5000이 삭감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삭감분 중 4억 정도가, 신규사업비 빼놓고는 그렇게 대충 추산하면 4억 정도네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신규사업 문화발전소 2억 2000을 빼면 2억 5000 중에서 1억 8000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2억 2000이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순수시비인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순수출연금입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재미있는 만화·애니개발사업 이것 반환한다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건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1000만 원 정도이기는 한데 전체 총액이 얼마였어요?
이 사업 전체 총액 혹시 알고 있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7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봐야 됩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30쪽 캐리커처 제작비 3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이것 어떻게 쓰는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캐리커처 당초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시를 방문하시는 주요분들 위주로 요청이 오면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거의 800만 원으로 많이 늘었네요. 기정사업비보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이번에 300만 원을 증액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500만 원에서 300만 원 더 업 했으면 비율로 많이 증가된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캐리커처사업이 저희 만화도시의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 주면 선거법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건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저희가 드릴 때도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00만 원 증액하는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 수요를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니까 늘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저희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해외에 방문 나갈 때도 요청되고 해서 그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300만 원 정도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수요가 될 것 같아서 요청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 재정문화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캐리커처 제작해 준 것도 이 비용인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캐리커처 받는 걸 저희들이 원한 것도 아닌데 받아보고 반응들이 하나도 안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시의원들이라서 연습용으로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지로 하나도 안 닮았다니까요. 제가 불쾌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품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주고도 욕먹는다는 거죠. 한두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연습용으로 그린 줄로 알겠습니다.
주고 욕먹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보면 용역비 시설관리 용역비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윤병국 위원 그때 사전설명 제가 들었는데 내년 1월, 2월분 용역비를 달라고 한다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부족합니다. 올해 부족한 부분은 자체 예산에서 편성을 하면서 내년 2월까지, 시 종합감사에서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업체를 계속 변경해야 되는 상황, 변경보다 새로 발주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윤병국 위원 원장님, 지금 용역회사 어딘지 아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윤병국 위원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9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이 됐습니다. ㈜에스캅시큐리티입니다.
○윤병국 위원 9월 1일부터 계약을 했다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윤병국 위원 우리 만화영상진흥원은 용역을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움직였고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세 차례에 걸쳐서 용역발주가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예산은 경상비잖아요. 돈이 없다고 청소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보통 이런 용역계약을 1년씩 하는 것 아닌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1년씩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구조 안에서 한계들이 계속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윤병국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금년도만 해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계약하고 또다시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계약하고, 지금 9월 1일부터 얼마나 계약했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11월 30일까지 확보되어 있는 예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면 발주가 나갈 수 없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요.
○윤병국 위원 그런 구조는 어떤 구조입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내부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인건비와 다른 공과금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 일정하게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용역비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고자 합니다.
○윤병국 위원 설령 용역비가 확보 안 됐더라도 이런 용역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적어도 1년 단위로는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발주가 나갈 수 없게끔 회계과에 되어 있어서요.
○윤병국 위원 예산을 그럼 경상비부터 잡아야죠.
올해만 그래 온 것이 아니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한 적이 몇 번 없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전년도부터 계속 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을 가지고 인건비와 경상비를 편성하는데 계속해서 예산편성에 애로들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면서 계약을 바꿀 때마다 입찰합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윤병국 위원 입찰하면 종사자들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종사자들은 고용이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계약 때문에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종사자들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된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고용승계를 하면서 그중에 문제 있는 직원들은 계약이 바뀌는 시점에서 교체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그건 저희가 고용을 계속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윤병국 위원 그런 경비회사에 있는 분 대부분 비정규직일 텐데 그러지 않아도 신분이 불안한 사람들 계약을 2개월, 3개월 단위로 함으로써 신분을 굉장히 흔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위원님 지적에 100% 동의를 하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회사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대로고 회사 바뀌면서 계속 고용이 반드시 의무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바꾸고, 심지어는 우리 진흥원에서 어떤 사람은 바꿔달라고 요구도 한다는 겁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가뜩이나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불안한 사람들이고 급여도 차별을 받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을 진흥원이 조장을 해서 되겠습니까?
시에서는 시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체제임금보다 더 높이 책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배치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이것 과장님한테 설명 듣기로는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 내년도 말에 끝났을 때 계약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미리 두 달 치는 받아놓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내년 2개월분 1억 1900만 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내년에 두 달만 계약을 하겠네요? 두 달 치 예산.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할 때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연장되는 부분 합쳐서 1년 단위로 가도록 해야죠.
○윤병국 위원 예산이 없다는 것도 시에서 출연금을 이렇게 주면 경상비 먼저 편성해서 1년 치 예산을 가지면 되는 거지 원장님이 예산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저희 총액 기준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전체 출연금에서 총액기준으로 2억 5000이 삭감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있고요.
○윤병국 위원 돈이 없더라도 1년 계약을 해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병국 위원 그게 어떤 규정이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회계과에서 지침을 받거든요.
○윤병국 위원 단장님 나갔으니 여쭤볼 수도 없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실지로 올해 출연금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을 겪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2개월 단위, 3개월 단위 그렇게 하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용역비를 둘 것인가 공과금을 둘 것인가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한계가, 불가피한 점이 있었던 것은 제가 아까 위원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 9월에 다시 입찰계약해서 지금 20명이죠? 관리인력.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윤병국 위원 전부 다 고용승계 됐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그 부분은 착수보고가 되면서 실무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것이 있고 고용에서 계속 그런 문제가 있어 왔고 실제로 진흥원 내에서 그런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하기 힘듭니다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내부적으로 저희가 원청업체로서 용역업체에 고용과 관련해서 따로 지시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걸 한다는 겁니다. 고용업체의 근태까지도 직접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이런다는 건데 그건 다 위탁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시고 보고하실 내용 있으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벙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원장님 사업비 비중에서 국비가 몇 %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지영 위원 사업비에서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우지영 위원 쉽게 예산에서 말씀하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42% 정도가 운영비고 나머지 58%는 사업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사업비에서 국비 비중을 여쭤봤습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국비가 총 33억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보면 50%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무거운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윤병국 위원님이 캐리커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국비 확보나 대외협력 차원에서 어떤 고가의 선물이나 향응, 접대 이런 것보다 부천 만화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소정의 정성어린 캐리커처를 선물하는 것은 상당히 반응도 좋고 적은 금액으로 대외협력 수단으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캐리커처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얘기하고 싶고 부천형 문화의 집이 2억 2000이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우지영 위원 저는 이 예산이 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으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진흥원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문화발전소를 조성함에 있어서 만화를 중심으로 가져가고자 했고 만화중심으로 공간을 재구성함에 있어서는 시에 편성해서 가는 것보다 진흥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가는 부분이 이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면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만화진흥원의 전문성을 살리려면 부천형 만화의 집이 돼야죠. 이 부분은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동네 마을공동체 사랑방 같은 사업입니다. 그 취지에서 이 사업을 입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하게 추진하시려고 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으로 넣은 것 같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곳 그 주변이 소사구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주민들한테 수요조사 이런 것 있었습니까? 어떠한 형태를 원하는지.
만화카페 해주고 만화책 갖다 놓으면 이게 활성화가 될까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만화진흥원에서 전문인력을 한 명 파견하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갈 건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산업을 진흥하는 데예요, 콘텐츠산업을.
이렇게 문화의 집 이런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상과 역할에서.
그런데 2억 2000을 출연금에, 제가 볼 때는 편법으로 집어넣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지영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 사업은 본래의 취지처럼 그 마을에 공동체 사랑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윤병국 위원님도 전에 지적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공간으로 가길 바라는지를 의견을 묻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 수요조사 이후에 본예산에 책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화의 집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거든요. 하지만 만화 중심적으로 만화 전문성을 기해서 만화의 집 형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얘기해 보시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화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고 진흥원에 400여 명의 만화작가들이 입주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런 축적된 클러스터를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콘텐츠를 향유할 것인가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고 그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원도심이라든지 구도심의 새로운 공간들 속에 만화가 들어가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존의 둘리거리라든지 이미지 중심의 사업구조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콘텐츠 중심으로 해서 만화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게 됐고 그래서 이 공간의 설계가 만화의 집일 수도 있겠지만 큰 틀 안에서 만화를 중심으로 간다는 거고 저희가 만화상상공작단이라고 해서 주민들과 또는 관련된 부분들이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시범사업의 형태로 현재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자라고 해서 제안이 된 것입니다.
○우지영 위원 여기 사업목적에도 써 있지만 구도심 곳곳에 이색문화 공간 조성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가 맞습니다.
사업목적이 있는데 그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업목적을 바꾸지 마세요.
지금 원장님 말씀은 공급자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주변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듣고 그 수요에 따라서 문화의 집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콘텐츠산업을 원도심의 마을 주민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 본래 사업 취지에서 변형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만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로 보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데 원도심권 이런 데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 사업내용에 보면 만화 북카페라든가 생활문화예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서
○우지영 위원 전통문화를 원하는 분도 있고 음악을 원하는 분, 문화에 대한 수요는 다양할 겁니다. 그 수요조사 이후에 주민들과 정책간담회 이후에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공간도 계속 비어 있고 금년 말이면 끝나고 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가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니만큼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쪽 문화상품 디자인 심사위원수당이 전액 삭감된 걸 보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나봅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문화상품을 공모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시에서 직접 문화상품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해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심사위원수당이 사용이 안 된 겁니다.
○김은주 위원 이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 걸로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원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가 있으실 텐데.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부천의 문화상품을 공모를 통해서 가고자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시의 캐릭터에 대한 부분 종합적으로 재정립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 기회라도 큰 비용이 아니니까 추진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 28쪽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출연금 관련해서 이렇게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였나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2010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손실보전금 지원하는 거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김은주 위원 그럼 보증지원 현황에 따라서 이 금액이 산정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본예산에 다 안 들어가고 추경에 다시 추가적으로 올라왔나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이 부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은주 위원 못했던 이유가······.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저희 관내 콘텐츠기업들이 200여 개가 있습니다. 1년에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저희한테 현황이 옵니다. 이 부분 5년간 하는 건데 추경에 해도 큰 무리가 없어서, 어차피 1년에 한 번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은주 위원 계획적으로 추경에 올리신 거군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보증공급액이 늘어날 텐데 손실보전금 지원액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업체의 금액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5년간 15%를 주되 50 대 50으로 경기도가 50을 하고 지자체가 50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금액의 3%기 때문에 3%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가 50%인 1.5%를 납부하고 저희 시가 1.5%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3600여 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늘어가는 부분 5년 되면 5년간 납부한 금액은 더 이상, 상환기간 5년이 되면 상환이 끝나기 때문에 5년 되면 5년 지원된 금액은 빠져 버리고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특별금융 지원한 콘텐츠업체가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1쪽 야외영화 상영 해서 5750만 원 정도 추경이 됐는데 야외상영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금년도에 18회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은 부천시 전역을 돌면서 하신 거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회당 금액은 적정금액이 되나요?
소요되는 비용이 위에 영사기사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고 이건 영상기 및 에어스크린 유지관리 두 가지인데 에어스크린은 영화가 나오는 스크린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금액이 이 정도면 적정한 건가요?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30쪽에 영사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만 원은 저희 과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운영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 외부의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부분을 편성했었는데 전액 사용을 안 하고 저희 직원 끝까지 다 할 수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금액을 삭감시켜도 가능하겠다 해서 삭감요구를 드렸고 그 밑에 영사기 및 에어스크린 유지관리비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수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현재 금액으로 가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18회든 180회든 많이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부분을 지역의 각 동이라든가 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이준영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을 갔다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씩 이렇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어떤 데는 1,000명 이상도 모이고 500, 600명도 오고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가야만 되는 사업이다 판단하시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향유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다음 공예체험교육관 운영 이건 민간이전인데 이 민간은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공예체험교육관은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7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준영 위원 7개 업체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7개 분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분야는
○이준영 위원 공예에 해당되는 7개 분야가 그 공간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거기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공예체험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정서라 할까, 좋은 정서라 할까 그런 것은 뭡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와서 체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학생들이 견학 와서 예를 들어서 뜨개질을 해서 만든다 그런 것을 보고 배운다 이거죠? 공예체험이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이준영 위원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전통적이고 이런 공예체험을 하는 정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세금이 이번에 1400여 만 원 지원됐는데 이건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입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공모를 통해서 입주업체를 받습니다. 2년간 시설비입니다. 운영비는 전액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기료라든가
○이준영 위원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런 부분으로, 전기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자체 운영비를 본인들이 내고 이번에 공예체험관에 주는 부분은 민간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설비라도 지원해 주는 것은 관내 학생들에게 그런 공예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이 곁들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이준영 위원 우리 시 교육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해서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니까요. 도움이 되는 것은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 관계부서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음은 34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인데 여기에 199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관광해설사는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관광해설사를 문화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관광해설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현재 8명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8명 활동보조금으로 199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8명이 언제부터 활동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2009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5년 전부터 활동을 해 온 건데 5년 동안 활동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해설사들이 뻔뻔투어라고 해서
○이준영 위원 무슨 투어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뻔뻔투어라고 해서 관광차를 이용해서 관내 관광코스로 4개 코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설사들이 참여해서 가고 있고 또 특정지역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지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8명 인적사항은 우리 시에서 다 가지고 있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분들은 외국어는 못하고 한국말만 합니까? 우리 국내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외국어도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일본 손님들이 왔다 그러면 그런 설명도 가능하고 그러네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이준영 위원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처음 알았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해서 가치를 높일 것을 권고드립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만화작가의 숲 청소관리, 문화발전소 조성 이게 항과 목에서도 맞지 않고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항과 목에도 잘 맞지가 않아요. 이런 것 항과 목을 제대로 맞추고 또 이런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사3동 뭡니까, 농협건물 2층인가 3층 임대해서 그런 것 하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것은 아니고 예전 동사무소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건물 임대가 아니고 그건 저희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 건물입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동사무소 건물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나, 이게 추경예산 아닙니까. 그럼 항과 목을 제대로 맞춰야 되고, 예산이 올라오려면 떳떳하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권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합당하냐, 아니냐 해서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키고 아니면 삭감시켜버리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나가다 밑에 살며시 집어넣은 듯한 느낌을 받아요.
앞으로 이런 편성을 떳떳하게 잘 하세요. 항과 목을 맞춰서.
아시겠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우지영 위원 오늘 시장님한테 보고받은 얘긴데 글로벌만화창조센터 건립이요. 그것 잘 아시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우지영 위원 그것 2015년부터 사업기간으로 잡고 계시죠?
이것 국비 10억 반영된 겁니까? 기재부 통해서 문광부에.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왜 안 됐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지영 위원 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저희가 영상문화단지 안에 글로벌만화창조센터 또는 명칭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전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여전히 만화 총액 안에서 새로운 하드웨어 건립에 대해서 일정하게 반대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근거는 하드웨어를 줬을 때 운영비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가 큰 근거 중에 하나고 현재 시 집행부와 가지고 있는 추진전략은 국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타당성용역을 한다는, 타당성용역 예산을 국회에서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이것 실기해서 못 올린 것 같은데 이것 문광부에 실링 때문에 10억이 못 들어갔다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설계비고 실기한 것은 아닙니다. 올 초부터 끊임없이 문화부와 계속 협의했던 거고 문화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 국회로 다 넘어왔는데 무슨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이 부분은 지난달에도 기재부를 방문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저희가 기재부 지난주에 방문해서 최종 예산 넘어가기 전까지는 협의를 했고 거기에 반영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저희는 전략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반영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화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관련이 아마, 콘진 산업과에서 관장하시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정재현 위원 거기 업체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 업체별로 계약기간하고 퇴소가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을 텐데 이전대책하고 정리를 해서, 요구사항들 파악해서 다음 주나 추석 끝나고라도 따로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텐츠협의회 회장님 있는 회사나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으니 시가 장기적으로 관리해서, 그 기업들 만화사업과 연계된 곳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영화 개봉했던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가 곧잘 있는데 그 업체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역 내 어디에 배치할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판단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니까 챙겨서 다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과 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희국 문화정책관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최승헌 문화정책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관문화정책팀장 최승헌 문화정책팀장 최승헌입니다.
설명서 35쪽 문화정책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자료 38쪽 박물관 이전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200만 원 추경이 됐는데 이것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꼭 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문화정책관문화정책팀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조례입니까?
○문화정책관문화정책팀장 최승헌 조례가 아니고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입니까?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문화정책관문화정책팀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법으로 강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정책관문화정책팀장 최승헌 시설을 할 때에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박물관 3개 교육·유럽자기·수석박물관을 한 군데로 모아서 박물관의 규격을 제대로 갖춰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관문화정책팀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고 운영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권고사항으로 해야 된다면 그렇다 치고 현재 장소는 물색이 되어 있나요?
○문화정책관문화정책팀장 최승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던 옹기박물관 후면부에 증축하는 개념으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검토 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계세요?
○문화정책관문화정책팀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옹기박물관에 세 가지 박물관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는 협소하겠죠?
○문화정책관문화정책팀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공간은 나오지 않고 현재 옹기박물관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통합박물관 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문화정책관문화정책팀장 최승헌 추정하고 있는 것이 약 69억 원입니다. 면적이 2500평방미터 정도가 되고 현재 3개 박물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 규모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69억 원 신규사업 이게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정책관문화정책팀장 최승헌 아직 들어가 있지 않고 올 10월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세요?
○문화정책관문화정책팀장 최승헌 그동안 유물기증을 받아서 박물관을 지을 당시에, 10여 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박물관을 통합건립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였는데 현재 시점에서 추진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는 거죠.
이것 언제 계획했던 일입니까?
○문화정책관문화정책팀장 최승헌 7월에 업무를 이관을 받았는데 금년에 추진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도 박물관을 통합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통합관리를 해야 맞고 예산 69억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박물관장들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굳이 그렇게 관장들을 따로따로 할 일이 있을까요?
그것도 통합을 한 사람으로 할 계획은 있나요?
○문화정책관문화정책팀장 최승헌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는데 우선 관리운영을 슬림화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방춘하 위원 통합하기 전에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관장님들의 임기나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보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 관장님들이 중간에 안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나요?
○문화정책관문화정책팀장 최승헌 저희 박물관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중에 3개 말씀드린 교육, 유럽자기, 수석은 유물을 기증하신 분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개관할 때부터 현재까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보수나 임기 이런 것하고 여기에 대한 수입이, 많지는 않겠지만 수입 정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고 난 다음에 통합관리할 때 같이 해야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맨 처음에 통합하자고 예산 세워서 한 다음에는 흐지부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니 이런 것이 계속해서 추가로 되는데 그 생각들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통합하니까 예산 세워서 증축하고 이런 계획만 세우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여기 수입이 없잖아요. 통합하면 조금 나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생각도 하고,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인건비 같은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관장님 혼자서 한 것 같아요, 그걸 기증했지만.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관문화정책팀장 최승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 박물관이라는 것이 수익성이냐, 공공성이냐의 구분을 하기가 곤란한데 어쨌든 대개 박물관들이 공공성에 비중이 많이 주어집니다. 수익 대비 지출 그런 것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수입을, 그대로 일단 비교는 해봐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비교해서, 저도 통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맞는 거고.
저희도 가보니까 뚝뚝 떨어져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통합관리 거기에는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하는 김에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관문화정책팀장 최승헌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박인환 체육진흥과장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이태훈 체육진흥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체육진흥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체육진흥팀장 이태훈입니다.
과장님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3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47쪽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이죠?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메쉬 펜스 상태가 어떤데 증설입니까?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족구장 펜스가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바람에 2m를 더 올리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윤병국 위원 도로로 나간다는 이야기죠?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네. 나가서 차 지나갈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펜스 자체를 높이는 공사비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체육관 쪽에 그렇게 높였다가 한 번 넘어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그래서 안전장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족구장에는 전체 6m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긴급 개·보수비용은 뭡니까?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실제 민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어디 동네 체육시설이 고장났다, 안 됐다 이럴 때 긴급 보수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긴급이 아니라 그냥 긴급할 때 쓰겠다고 확보해 놓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네. 그 성격으로 확보해 놓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당장 수요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오정레포츠센터는 직영이라고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네.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전체는 위탁을 주고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수영 용역비 별도 18명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영에 대해서만?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네. 18명 안에는 수영도 있고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시간제강사는 5종목에 대해서 탁구, 농구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윤병국 위원 시간제강사는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네. 직접 합니다.
○윤병국 위원 나머지 18명 강사들은 용역회사에서, 지금 석왕사에서 관리하나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아닙니다. 뉴스포츠라고 해서 다른
○윤병국 위원 처음에는 석왕사에서 했죠?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석왕사에서 올해 바뀌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뉴스포츠라는 데서 18명 강사를 운영하고 그 수익에 대해서는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오정레포츠 수입은 바로 시로 들어옵니다.
○윤병국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면 수영장 등록인원이 얼마가 되면 더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그건 별개사항으로 여기 앞에 있는 증액예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수익에 대해서 배분하고 그런 과정은 없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55쪽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보조인데 사무국 직원 4명 급여 인상분인가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네. 당초 급여가 공무원들 인상되면 반영을 했었는데 2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시 재원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 못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체육회 새로 직제를 바꾸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은 정관 변경만 해도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런데 그쪽은 직제가 바뀌어도 특별히 승인받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상비 증가 부담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 더군다나 관련 공문들을 보니까 1월 31일에 퇴사한 과장의 인건비분을 가지고 새로 충원되는 직원들 급여로 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관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서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별도로 예산을 통합해서 인원 증원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지원되는데 사무처 인원에 대해서는 올해 그대로 동결로 가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요. 생활체육회는 그렇지만 체육회라든지 통합하면서 없던 직제도 생기고 전반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현재 통합상태로 볼 때는 체육회에 원래 과장이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한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 증액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5년 예산에는 사무처로 통합해서 하나의 예산으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의 증감이 있든 없든 그쪽이 사실은 우리 시가 직영하는 체육센터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직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담당 국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윤병국 위원 예산을 담당 국장님이 직접 자기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전체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를 관리할 수 있는 뭔가 규정이라든지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연수 갔다 돌아오시면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관련해서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들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걸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어요. 물론 시 집행부에서야 민원으로 제기되든 의회를 통하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다 보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체육시설 설치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고 잘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체육행정을 펼치시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체육시설들, 요즘은 새벽에 주민들이 나가서 운동하는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균형 있게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물들 있죠. 이것들이 신규로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체육시설이 있는가 하면 설치가 오래된 시설물들도 있습니다. 그 오래된 것들은 본 위원이 확인 차 해보면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많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안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안전점검, 체육시설 안전점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팀장님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최근 소사구 쪽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든가 산새공원, 범박 하부공원 이쪽 해서 소사구 쪽에 체육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직접 받으면 공단으로 내려서 합니다. 예산 개·보수비 1500만 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즉각 대처할 수 있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관리 감독은 우리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네, 맞습니다.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런 민원들이 지역구 의원님들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이렉트로 많이 갈 겁니다. 그런 민원이. 그랬을 때 바로바로 그것을 개선시켜주면 더없이 좋을 일이지만 바로바로 안 되더라도 현장 확인만큼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상황이 언제쯤 가서 개선이 되겠다 이런 체육행정을 펼쳐주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체육 주무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팀장님 51쪽 도시가스요금이 2억 넘잖아요. 이번 추경에 줄였는데 도시가스요금이 다른 체육관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수영장 같은 경우 물 데우는 가스기 때문에 비용이 높습니다. 월별로 추정해 볼 때 12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돈이 남겠다 싶어서 사전에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우지영 위원 도시가스요금이라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는 않겠지만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소사체육센터나 이런 데.
오정레포츠센터는 제가 볼 때 많은 것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시설운영팀장 권우주 권우주입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이것 줄어든 것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시설운영팀장 권우주 월별로 그리고 작년 대비 비율로 해서
○우지영 위원 스포츠센터를 도시가스로 운영할 수도 있고 이걸 신재생에너지나 태양광에너지 그런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레포츠센터 운영할 거잖아요, 다른 스포츠센터들도. 이 가스공급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1년에 2억 넘게 나가는 건.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타 시 수영장 하는 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시설운영팀장 권우주 타 시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우지영 위원 건물구조나 그런 것에 따라서 가스요금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스포츠센터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가스 요금은 당연히 나오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어요. 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시설운영팀장 권우주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1600만 원 내려간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 엉뚱한 안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그런 방안들도 많이 모색하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시설운영팀장 권우주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한 다음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것 다른 데 스포츠센터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시설운영팀장 권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54쪽 보시면 1400만 원 크렉 발생하고 누수로 인해서 작동이 안 돼서 올라왔잖아요.
오정레포츠센터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4년차입니다.
○방춘하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건물 내력벽 아니면 부품별로 다른데 이건 하자 기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다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다 다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혹시 이것 확인해 보셨나요?
하자보수 요구를 해보셨나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하자보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확인하도록
○방춘하 위원 하자보수 요구를 해보시고 기간도 보시고 일단 요구를 해보시고 하는 게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 같은 것 내력벽 이런 건 10년이고 기계는 통상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랍니다. 그래서 경과된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도 요구는 해보시죠.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네.
○방춘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49쪽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1650 들어왔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 5종목이라고 했는데 종목별 수입현황을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별도 자료로요?
○방춘하 위원 네.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상동도서관장 정무석입니다.
보고서 59쪽 상동도서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상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 있죠. 차량이동도서관 이것을 본 위원이 시의회 옆에 서 있길래 타봤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름대로 주어진 공간은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이동도서관은
○이준영 위원 그 안에 공간은, 그건 부서가 다른 부서입니까?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원미도서관입니다.
○이준영 위원 상동도서관에서는 관장을, 이동도서관 관장은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이준영 위원 그럼 원미도서관 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67쪽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2000만 원 이게 다 운영비인가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도서 구입비, 인테리어비, 컴퓨터 구입해 주는 비용입니다.
○우지영 위원 운영비는 얼마 정도, 여기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들어왔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자체 내에서
○우지영 위원 인력이 몇 명 있죠? 한 명씩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사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500세대 이상은「주택법」상 작은도서관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으로 작은도서관을 저희한테 등록하면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우지영 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든
○우지영 위원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그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운영을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 보고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보조금 관련해서.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시키는 것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로 나와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저희 아파트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와서 봉사하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것들을 많이 독려하고 앞으로 확산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작은도서관은 도에서도
○우지영 위원 운영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게, 시에서 통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성을 독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위원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과장님 상동도서관의 청사경비 용역은 원미도서관에 한꺼번에 일괄계약하나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시설운영팀이 있기 때문에요.
○정재현 위원 전체가 다 넘어가서 한방에 계약하는 거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팀이 각각 하나씩 다른 게 있는데 저희는 도서관정보팀이 상동도서관에 있고 시설운영팀은 원미도서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서 따로따로 계약하는 것 한방에 계약하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프로그램 정보에 관련된 것은 저희 상동도서관에서 원미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청소용역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저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식당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저희 상동은 식당이 없고 원미만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원미도서관 식당은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62쪽 상호대차프로그램 여쭤보고 싶어서요.
상호대차프로그램이 상동도서관에서 빌렸는데 북부천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게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것을 오정구청이랑 학교도서관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그 기관 설치할 때마다 6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한 군데 프로그램 설치하는 데 6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은주 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거길래, 비용이 좀 높다고 생각돼서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반납을 하면 전체 도서관이 그 책이 반납된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망도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김은주 위원 소프트웨어가 600만 원, 설치할 때마다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국립중앙도서관의 표준 설치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모든 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아니고 135개 도서관에 이런 설치를 해달라고 신청을 받았는데 2개 도서관뿐이 신청
○김은주 위원 이건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 600만 원이면 현실적으로는 어렵기는 하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전체 다 하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은주 위원 오정구청에도 도서관이 있는 건가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청 내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오정구에 살고 있는데 구청 안에 도서관 있고 상호대차프로그램이 있는 걸 몰랐거든요. 이렇게 600만 원이라는 큰 프로그램까지 도입이 되었으니까 홍보도 같이 되면서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되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더욱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이 프로그램 구성이 어떻게 됐길래 600씩이나 돼요?
한 군데 설치되면 코딩된 것 뿌리는 게 다일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죠?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
○정재현 위원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위원장 서헌성 담당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도서관정보팀장 박성혜 도서관정보팀장 박성혜입니다.
프로그램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표준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기술료나 인건비가 표준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상호대차프로그램은 한 세트로 작은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규모가 큰 도서관이면 비싸고 이런가요?
○상동도서관도서관정보팀장 박성혜 현재 있는 프로그램은 상호대차프로그램이고 작은도서관에 설치하는 비용하고 시립도서관에 설치하는 비용이 각각 다른 가격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컴퓨터 1대에
○상동도서관도서관정보팀장 박성혜 컴퓨터가 아니고 도서관으로
○정재현 위원 1개 장소에 지정된 곳에 설치하면 그게 유저가 하나건 유저가 둘이건 간에 600만 원이다 이런 건가요?
○상동도서관도서관정보팀장 박성혜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불합리해 보이는데요.
발생하는 서버비용이나 프로그램 제작비용, 만들어지는 비용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상동도서관도서관정보팀장 박성혜 이건 국가에서 하는 기술료가 있는데 그 기술료에 의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해마다 그 기술료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중앙도서관에서 어느 업체랑 계약을
○상동도서관도서관정보팀장 박성혜 그런 건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스스로 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거예요?
○상동도서관도서관정보팀장 박성혜 그건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표준프로그램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싸요?
중앙도서관이 그걸 가지고 돈 벌 리는 없어 보이는데.
○상동도서관도서관정보팀장 박성혜 그건 아니고 설치비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살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복사골문화센터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네요.
도서반납기 이용자가 많으니까, 거기가 도서관이 떨어져서 힘든가 봐요. 그래서 도서 반납기 좀 하나 설치했으면 어떤가 하는 얘기가 많았어요.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내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더, 목재 같은 것은 저렴한데 설치장소를 가봐야 합니다. 외부에 설치하면 철재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외부는 아니고 복사골문화센터에 워낙 회원들이 많으니까, 가까이 아파트단지가 많으니까 반납하기가 힘든가 봐요. 도서관이 떨어져 있어서.
○상동도서관장 정무석 그쪽에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방춘하 위원 알겠습니다. 꼭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동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입니다.
원미도서관 2014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동도서관 차량 있죠. 일전에 우리 의회 청사 옆에 주차가 되어 있길래 올라가서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내부가 비교적 청결한 편이면서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은 간이의자, 차량 안에서도 책을 읽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런 간이의자 같은 것을 마련해서 이용자들 편의를 도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셨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금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자수요를 파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이동도서관 차량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이용률 현황 보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증가추세냐, 감소추세냐 이런 결과추이를 살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전년도 대비해서 전국 도서관 도서 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추세의 원인은 e-book 이라든가 모바일 북 부분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페이퍼 도서는 축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감소추세라면, 책을 읽는 것은 증가추세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소추세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이유라고 못을 박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도서의 다양성 이런 것도 기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설문조사도 이용자들에게 해 볼 필요성도 있고 어떤 다양한 채널로 조사해서 책을 많이 읽는 문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 전반적으로도 건전한 사회가 되고 발전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소추세라니까 다소 걱정도 됩니다만 증가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노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의 다양화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꾀하셔서 추진해 보실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 및 각종 다양한 베스트셀러나 이용자들이 추천하는 책들로 확보를 하여 이용자가 많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이동도서관 차량 기사님의 후생문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건 조치가 됐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먼저 이동도서관 회장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구입해드릴 테니까 말씀하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준영 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그분이 좋은 일을 하고 다니길래 “혹시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런 얘기예요. 시간대별로 돌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의회 옆에, 시청 청사 부근에 세워놓고 시청 식당을 이용하는데 금액이 직원들은 3,000원인데 그분은 직원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4,000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직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해 보시라 했고 그것이 정 안 된다면 관장님은 직원이니까 방법만 바꿔주면 그런 혜택이랄까 편의라 할까 이런 것을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좋은 일이라면 그렇게 하셔야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지금 원미도서관뿐만 아니라 상동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많이 신설하고 있는 추세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무조건 무분별하게 되는 대로 하시지 말고 각 동별로 큰 도서관은 어느 동에 있고 작은도서관은 어느 동에 몇 개가 있고 어느 동은 없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작은도서관도 신설하고 이래야지 없는 데는 없고, 본 위원이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괴안동 같은 데는 이런 것 없어요. 이런 것은 안 되죠.
그쪽 주민들은 내라는 세금만 내고 삽니까?
이런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이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요.
관장님께서는 우리 시 전체 큰 도서관 현황과 위치는 어디에 있고 현황, 또 작은도서관 각 동별로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배포해 주십시오.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게끔, 본 위원한테는 필히 보내주셔야 되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작은도서관 설치함에 있어서 반드시 동별로 그런 걸 확인해서 상부에 보고하시고 균형 있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경비용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비용역회사 직원이 모두 몇 명이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경비는 24명이고 미화는 28명 해서 52명입니다.
○정재현 위원 같은 회사인가요? 52명이.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혹시 그 회사 가보셨어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회사는 못 가봤습니다.
○정재현 위원 입찰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회사 사무실 주소지가 부동산에 있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입찰만 하고 돈만 따먹는 회사라는 것을 공히 인정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게 보이지 않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가보지는 못했지만 얘기 듣고 약간 당황스러운 저기는 많이 느꼈습니다.
○정재현 위원 회사 하나 차려놓고 관련 4대 보험 들고 산재 들고 이렇게 운영되면 그 회사는 이윤이 몇 % 계상되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보통 기업이윤이 10% 정도
○정재현 위원 10%, 이게 용역비가 얼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용역비가 16억 8000
○정재현 위원 10%라고 치면 1억 6000 정도를 그냥 입찰 한 번 하고 직원들 모아서 인수인계 받고 하면 그냥 앉아서 버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는 그런 거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계속 이 입찰을 이렇게 진행해야 할까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저희가 총액 대비해서 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방안으로는 경비하고 미화를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방법은 입찰에 의해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서울시는 협동조합을 세우거나 회사를 세우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이런 방식의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고용하거나.
이미 우리는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인수인계되면서 계속 입찰만 받고 가면서 그 회사에, 전국에서 어딘지 모르는 금액을 잘 써낸 운 좋은 회사에게 매년 1억 6000씩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점을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바이면 좀 더 공격적 해결방식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래서 생활협동조합을 검토해봤습니다. 계약 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생활협동조합 자체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가 않아서
○정재현 위원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정재현 위원 우선구매 조례도 있으니까 수의계약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내 제한경쟁입찰이나 사회적경제 내 제한경쟁입찰 이런 것도 가능한 상태로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청소도 마찬가지로 이것 경비, 미화 같이하고 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수목관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수목관리는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스마트도서관 지금 역곡역 하나 있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다른 역사에 시도를 혹시 해보셨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비 대비 효율이 약간 떨어지는
○정재현 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스마트도서관의 소장능력이 400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용률, 1억에 대한 금액 대비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로
○정재현 위원 그러면 설치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확대 가능성은 적은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본예산 세우기 전까지 청사경비용역과 미화용역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예산 세우는 데 신중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뻔히 현상을 알고 있는데 그 현상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대안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건 공무원의 자세는 아닌 듯 보입니다. 물론 시민의 세금을 관리 감독해야 될 시의원의 자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입찰조건에 그런 부분들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우수한 기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법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 계약의 종류에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지만 심사를 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경쟁에 의한 방법도 있고 그냥 단순 계약금액을 투찰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이라는 조건을 두더라도.
그러면 심사위원을 뽑아서 진행하거나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식 없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투찰방식, 액수만 써넣는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식당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미도서관에 식당이 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거기는 충분히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역 내 사회적기업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시의회에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조례라는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법적근거 다 마련해줬고 그러면 당연히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그 조례를 지키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라고 봅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게 적절한 판단으로 보이는데 그것 역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88쪽에 보면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6명 감소하고 91쪽 보면 도서관운영과 정원 42명에서 34명 이렇게 감소했는데 제가 이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무기계약 근로자들 6명 감소 내용이 뭐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이 6명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3개 도서관이 상동도서관으로 소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3개 도서관에 근무하던 계약직들이 상동도서관으로
○우지영 위원 91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91쪽은 3개 도서관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상동도서관으로 소속됐기 때문에 총원 42명에서 34명으로 저희 도서관에 소속되고 8명이 그쪽으로 이관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7월 1일 자 도서관 조직개편하면서 상시근로를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감소한 것 있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감소한 것은 없습니다. 그 도서관 소속되어 있던 기간제들은 상동도서관 소속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번에도 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들 2년 이상 일한 분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몇 명 정도 됐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올해 12명 됐고 내년에 10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들 무기계약 전환하는 부분들 관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갑자기 무기계약 전환 안 돼서 해고하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을 끝으로 문화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64억 8247만 원이 증액된 2486억 9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546억 4564만 3000원이 증액된 787억 3249만 3000원이며 총 3273억 3346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3억 6550만 5000원을 삭감하여 2482억 3546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문화기획단장이진선 문화예술과장김세일 문화산업과장민승용 상동도서관장정무석 원미도서관장박우철 원미구청장윤인상 행정지원과장류성열 세무1과장김창열 세무2과장유화준 경제교통과장유광호 소사구청장김홍배 행정지원과장윤기중 세무과장최진규 경제교통과장노진승 오정구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원진철 세무과장오세원 경제교통과장류철현○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김용수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오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