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6.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 오정물류단지 용지 분양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10시47분)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비회기 동안 무더운 날씨와 긴 장마에도 지역의 각종 행사 참석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시원하다 못해 지금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절기상 백로이고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결실의 계절 위원님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길 바라며 풍요로운 가을의 문턱에서 제198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바쁜 회기 일정 속에서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8회 정례회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19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 3일과 예결위 2일, 주말과 추석연휴를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 회의는 5일간입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제3회 추경예산안,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9월 3일 수요일은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4일 목요일은 계속해서 3개 구청과 문화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9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추석연휴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휴회하며 9월 12일 금요일은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13일과 14일은 주말로 휴회하고 9월 15일 월요일은 금요일에 이어서 3개 구청, 문화기획단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두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 부시장을 대신하여 오산에서 있는 시·군 부단체장 회의 참석 관계로 안건심사에 배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며, 또 재정경제국장이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기업지원과장이 국장을 대신하여 기업지원기관 협의회 운영회의 참석 관계로 조례안 심사순서를 마지막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헌성 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장님,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해서 재정문화위원 여러분 모두 이번에 오정물류단지 내에 입점하는 코스트코 계약 건에 관련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와 함께 현안보고를 받는 것을 이번 회기일정 안에 공식적으로 포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헌성 관련 과장이 오게 되어 있죠? 그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관련 과장이 오니까 그때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김은주 위원님 생각은 그거잖아요.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거죠?
  관련 과장이 오는 자리 말고, 관련 과장이 오더라도 이 회기 안에 별도 안건으로 잡자는 거니까 그 안건은 삽입해서라도 현안청취의 건으로 하나 안건을 잡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 일정을 뒤로 두고요. 우리 회기 끝날 때쯤으로.
○위원장 서헌성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0시52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기록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된 시 집행부의 현안보고 건은 안건으로서보다 업무보고 형식으로 오늘 조례 다 마치고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그 보고를 청취하고 이후에 집행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안건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 집행부와 일정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조례 다 처리하고 마지막에 집행부를 불러서 이 안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형태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인들께서 와 계시는데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과 관련 부서의 설명 등 답변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 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언론인께서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미리 고지하여 드립니다.
  이 회의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을 파악하고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거나 위원님들의 의사발언 중에 의사발언을 방해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약 2분간 포토타임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언론인께서 아무도 안 계시는 관계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개의)

1.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심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기획예산과장 허모입니다.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공기관의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에 따라서 반부패영향평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과 고문변호사의 인원 증원과 변호사의 보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나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1항을 개정해서, 행정이 날로 복잡화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2013년도부터 행정소송까지 전자소송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매년 자문건수와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 세무조사 분야 등의 자문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이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현재 6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인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제2항을 개정해서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3항을 개정해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동안 연임제한이 없었습니다만 이를 두 차례에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4항을 신설해서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할 때에는 금품수수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의 금지 등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 청렴의무를 준수토록 하였고, 16쪽의 제5항을 신설해서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하거나 신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제3조3항을 신설해서 사건의 특성과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하였고, 18쪽입니다. 3조4항을 신설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법률자문,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제5항을 신설해서 위촉이 해제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중지출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중간 부분 제4조4항5호를 개정해서 공무원이 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현재는 형사사건만 지원했습니다만 민사사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하단 6항의 소송비용은 1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공무원 개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정된 경우 전액 반납토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소송비용 지급범위와 시기의 불확실성으로 그때그때 방침을 받아서 지급해야 되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소송비용 개인별 1000만 원 이내에서 소송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는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7항을 신설해서 확정된 판결 이전에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 개인의 유죄확정 시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토록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참고로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비용 지급기준에 대한 별표 2의 현행기준을 보면 지난 96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수임변호사 착수금을 200만 원 미만 18만 원부터 1900만 원 이상 101만 원까지 차등 적용해 왔습니다만 운영을 해 본 결과 매우 적은 수임료로 수임변호사를 찾기가 어렵고 또 건수도 연평균 3건에 불과해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우측 개정안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00만 원 이상까지 차등 적용해 왔던 것을 삭제하고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괄 100만 원으로 현실성 있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2100만 원 이상 105만 원부터 5억 원 이상 최대 495만 원은 현행 기준안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중복 부분은 제외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2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였고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청렴의 의무를 강화하고 다양한 소송 수요 증가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를 증원하며 비현실적인 소송수행 변호사의 보수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공개 모집과 청렴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문변호사 수를 증원하여 고문변호사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으며 2000만 원 미만의 소액 소송물가액의 소송수행 변호사 보수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 여러 사건 중 변호사 관련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이것의 핵심은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현재 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변호사를 10명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이유는 다양한 행정수요 욕구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에 어떠어떠한 다양한 종류의 소송이 있었는지하고 2013년도에 총 소송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2011년도부터 민사소송이 전자소송으로 바뀌었고 2013년도부터 행정소송이 전자소송으로 바뀌어서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평균을 보면 소송건수가 저희 시 120건 정도 되고 고문변호사 자문건수가 7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확대수요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확대해서 또 다양한 분야를 좀 더 보완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MBT시설 준공 지연에 따른 문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가가치세 관련된 소송 또 노인복지시설, 지하철7호선 공사지연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 중요한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중요한 사건이야 소송이 시민으로부터 제기돼서 온다든지 또는 역으로 우리 시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소송이 제기된다면 안 중요한 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그런 건들이 내용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현재 6명의 고문변호사 제도를 10명으로 늘리려한다 이런 핵심 포인트를 답변해 주셔야지.
○기획예산과장 허모 소송의 중요도를 봐서 늘리려는 것은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6명 채용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조세 부분이라든가 세무 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고문변호사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롭게 발생되는 행정수요들을 대처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송이 매년 날로 증가됨에 따라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 수행하는 부분의 폭을 넓히고 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다양성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넓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어떤 소송이 중요해서 이 소송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6명의 고문변호사를 10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미래의 다양한 행정수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의 이런 다양한 소송건수로 인해서 우리 시가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꼈다 이런 것이 있어서 한 거냐 이런 것을 명쾌하게 얘기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믿겠고 연평균 소송이 120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소송건수로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다른 인근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이런 건수가 많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50만 이상의 대도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수원이라든가 성남, 용인, 고양 이런 정도 시·군하고 유사한 건수 정도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10명으로 증원했을 때 우리 시에서 매월 또는 매년 6명에 대한 고정비용의 지출금액과, 10명으로 늘어나면 고정비용이 더 늘어나겠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약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고정 급료가 어떻게 나갑니까?
  이게 70만 원 곱하기 10명 해서 1년에 84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4명이 더 늘면서 이고정비용은 더 늘어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고문변호사 자문료로 지급해 주는 것이 평균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연평균 지출되는 것이.
  70만 원 이것은 최대치 70만 원 줄 수 있는 맥시멈으로 그냥 산출해 놓은 것이고 실제 지급하고 있는 것은 1인당 평균 11건 정도, 월 평균해서 4000만 원 가까이 지급합니다. 이게 여섯 분이 하던 것을 열 분이 해서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분산을 하는, 한 분이 11건수 맡았던 것을 분산하다 보면 한 고문변호사가 11건 맡았던 것 8, 9건수로 줄어들 겁니다. 그럼에 따른 비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저희가 산출해 보면 500만 원 정도 선에서 1000만 원 가까이는 비용 증가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매년 자문한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분산하는 차원에서 보면 비용적인 측면은 크게 없지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집행부 예산과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능하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억제를 해야 돼요.
  다소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우리가 스스로 극복해야 되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개정을 함에 따라서 이것은 예산이 조금이나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공감하고 저희도 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 어려운 재정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한정적인 행정수요 추세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이나 세무 이런 조세 부분들이 취약해서 부득이하게 최소로 했던 10명 정도로 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최대한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종전에 금액별로 보수 기준액이 쭉 나가다가 이번 개정내용에서 달라진 게 2100만 원 이상부터 5억 원 이상까지는 현행과 같이 기준점을 낮춘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2100만 원부터는 현행 조례와 변동이 없고 그 기준점 그대로입니다. 다만 2000만 원 이하, 200만 원 미만부터 1900만 원 이상까지 단계별로 보수규정을 정했던 것을 삭제를 일괄하고 2000만 원 미만까지를 일괄적으로, 일괄 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단일화시킨 것이죠.
이준영 위원 종전에는 5억 원 이상일 때, 종전 조례가 5억 원 이상일 때 455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4억 원일 때는 405만 원이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3억 원일 때는 355만 원이고 그러던 것을 2100만 원 이상부터 5억 원 이상일 때는 455만 원을 적용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건 아니고 2100만 원 이상부터 5억 이상까지의 단계별 기준 있잖습니까. 보수지급표. 그 부분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고 23쪽 개정안 별표 2에 보시면 현행이 200만 원 미만부터 1900 이상까지, 18만 원부터 101만 원까지 단계별로 있잖습니까.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3쪽을 보고 있어요. 맨 밑에 2100만 원부터 5억 원 이상 현행과 같음. 맞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현행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현행과 같으면 얼마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종전 기준표를, 소송물가액별로 쭉 단계별로 금액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13쪽에 보시면요.
이준영 위원 13쪽에 보면 단계별로 해서 보수기준액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억 원 이상 해서 455만 원 나왔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2100만 원부터 5억 원 이상 현행과 같음” 이게 무슨 수치하고 같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 현행과 같음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게 12, 13쪽
이준영 위원 도표는 여기에 금액을 명시해야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12, 13쪽 보수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 어떤 금액하고 같다는 거예요?
  2100만 원부터 5억 원 이상 현행과 같음 이렇게 해놨는데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현행과 같다는 말씀이 위원님, 기존 조례에 있는 보수기준하고 같다는 말씀이고 기존 보수기준을 12, 13쪽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13쪽을 참고하면 5억 원 이상은 455만 원, 본 위원이 잘못 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455만 원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럼 23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 현행과 같음 이것도 455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죠.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조례에서는 5억 원 이상일 때 455만 원이 적용되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개정하려고 하는 이 법에서는 210만 원 이상 되면 455만 원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 얘기가 아니고 옆에 개정안을 보시면 2100만 원부터 쭉 가서 단계별로 해서 5억 원 이상까지는 현행과 변동이 없다, 12, 13쪽에 있는 조례안과 변동이 없다 그런 말씀이고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계별로 했던 것을 삭제하고 일괄 100만 원으로 단일화해 왔다 그래서 개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내용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법이나 어떠한 설명서는 모든 사람이 자료를 봤을 때 이해와 납득이 충분히 가게끔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개정 법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우리 시 법 아닙니까. 시 법률을 “현행과 같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현행과 같음” 이렇게 해서 금액을 옆에 정확하게 써주든지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허모 위원님 이건 대비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12, 13쪽인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를 6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2000만 원 미만의 소송가액의 보수기준을 1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변호사를 6명을 10명으로 늘리고 2000만 원 미만의 소송보수를 1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앞에 부분 6명에서 10명 늘리는 것은 임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 200만 원 미만 18만 원부터 줄인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임성환 위원 기존에는 2000만 원 미만의 경우 보수 기준액이 18만 원에서 101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괄 100만 원으로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타 시·구에 비해서, 예를 들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7명이 150건 사건 처리하고 있잖아요. 또 강남구는 8명이 300건 소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그렇게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 6명에서 10명으로 늘릴 만한, 소송건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뉴타운 관련한 소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6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소송보수를, 변호사 보수 18만 원에서 101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괄 1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이것도 약하다 느끼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50, 60만 원 정도만 지급하면 될 소송들이 많을 텐데 일괄해서 그냥 100만 원 한다는 것은 검토해 보실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답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문변호사 현황을 저희가 타 시를 살펴봤는데 수원이나 성남이나 광명 정도는 10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용인 같은 경우 15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저희 시와 비슷한데 물론 고양과 같이 8명 채용한 데도 있습니다. 평균 10명에서 15명 채용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10명 정도는 채용해야 되겠다 해서 4명 증원 요청하게 된 것이고 아까 일괄 200만 원 미만 19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을 차등 적용했던 것을 일괄 100만 원 한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연 평균 그런 게 2건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수도 없고.
  또 하나는 매우 적은 수임료로 인해서 수임변호사가 별로, 현실성이 없어서 현실성 있게 100만 원으로 일괄 적용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우지영입니다.
  먼저 2012년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건수 93건에서 2013년 138건으로 급증한 이유가 아까도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전자소송 그런 부분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 원인도 있고 유난히 2012년도는 적었고 2013년도는 많았고 이렇게 분석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송이 매년 아시겠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2012년도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2013년도는
우지영 위원 1억 원 이상 소송 및 행정심판 건수는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잠시 자료를 보고 답 드리겠습니다.
  보통 1억 원 이상은 연평균 20건에서 25건 정도 됩니다.
우지영 위원 2013년 기준해서 가장 큰 소송건수가 뭐죠?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허모 부천터미널 미납이행보증금 채권확보 관련한 소송이 있거든요. 그 부분 크고요.
우지영 위원 금액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140억입니다.
우지영 위원 138건 진행되는 것도 있을 텐데 승소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승소율은 저희가 3년 치를 평균해봤는데 금년도에 83%가 되고 81%에서 84% 정도, 평균치는 3개년 치로 봤더니 83% 정도가 승소율입니다.
우지영 위원 아주 높은 편이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타 시는 80% 내외인데 저희는 조금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우지영 위원 이번 2013년 회계별 예비비지출 내역을 봤는데 2013년 10월, 2013년 11월, 아까도 MBT소송 얘기했는데 MBT소송 5억이죠? 그리고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큰 단위의 소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먼저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송, 행정심판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강구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가급적이면 소송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지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법무팀장을 변호사로 채용해서 각 부서에서 문제될 만한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문해 주고 이런 부분 많이 노력했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이 워낙 다양화되고 요구사항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많이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고문변호사 운영 관련해서 6명에서 10명으로 증가하는 것은 다양한 소송수요 때문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우지영 위원 저는 적은 예산이 투여되는 상황이라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송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세분화된 고문변호사의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가 따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소송 건에 따라서 착수금하고 승소금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어떻게 돼요? 건당.
○기획예산과장 허모 건당 5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될 것 같습니다. 6조 조례 보시면 기본적으로 20만 원으로 자문수당을 줄이고 그 이상이 될 때 건당 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문변호사 운영해 본 결과 한 변호사님당 자문료가 11건 정도 해서 40만 원 정도 선에서 5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만약에 10명으로 늘어나면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문, 예를 들면 소송 및 행정심판 사례 예시집 이런 것들을 발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악성으로 발생하는 행정소송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예시집을 발간하고 또 직원들에게 소송예방교육 등을 시켜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100%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집에 대한 예시집도 발간해서 부서에 뿌리고 소송 관련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강화해서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지원과가 담당부서인 것 같은데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있죠? 부천테크노파크 3단지 그것 상고 공탁금 지급 건인 것 같은데 그 내용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건이랑 MBT 부분이요. 예비비 지출한 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6명이잖아요. 변호사를 나눌 때 보통 신분별로 나누거든요. 민사전문 변호사가 있고 검찰출신이냐 이렇게, 변호사 6명의 출신별 성향이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여섯 분인데 김동섭 변호사님은 재건축, 건설 쪽에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제가 묻는 것은 연수원 출신이냐, 연수원을 다 나온 출신이냐, 검찰출신이냐 아니면 판사 출신이냐 이런 것을 여쭙는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은 일반 변호사님이고 한 분만 검사출신입니다.
정재현 위원 형사사건은 주로 그분한테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나머지 분들은 행정소송에 주로 대응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거액소송이라고 불렸던 소송에 고문변호사들이 수임한 경우가 많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고문변호사님이 30% 정도.
정재현 위원 70%는 법무법인을 선임하거나 유명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 같던데 그건 법무팀의 협조를 받아서 하나요?
  예를 들면 MBT 소송 당사자가 시설공사과였잖아요. 그 시설공사과가 소송할 때 법무팀의 협조를 받아서 법무법인을 선정하거나 김&장을 선정하거나 그러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사전에 주로 저희 법무팀하고 협의는 하는데 주는 해당 부서 쪽에서 많이 의견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까 승소율 83% 말씀하셨는데 그건 건수를 기준으로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건수로 한 겁니다.
정재현 위원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는 피해는 건수 대비 승소율이 아니라 가액 대비, 그러니까 손해배상청구액, 우리가 청구액 대비 승소율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이면 손해배상청구액이 수십 억 원이면 그중에 승소해서 받은 돈이 얼마인지 또 물어줘야 할 돈, 우리가 원고가 아닌 피고가 돼서 하는 소송에서 배상해 준 액수가 얼마인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액 소송들은 그렇게 정리를 일괄로 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준표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다른데 변호사님들을 만나보면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승소가능성이 뻔한 사건은 대개 쉬운 사건이잖아요. 기준표 자체가 한편으로는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가액도 어찌 보면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응당 줘야 할 돈을 받아내는 건, 예를 들면 만화영상진흥원 부가세환급소송은 이미 선행사례도 있잖아요.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소송 청구하면 그냥 받는 건데 그런 건 소송의 질 혹은 성질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쓸 것인가 아니면 법무법인을 쓸 건가 이런 건 과장님이나 법무팀장님의 양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소송의 사건이나 성질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측면에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예를 들면 승소가 뻔한 사건은 누구한테 맡기든 승소하는 거잖아요. 줘야 할 돈을 받고, 그쪽이 채권이 존재하면.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소송은 아주 싸게 해도 보통 변호사님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의무방어로 300만 원을 줘도 보통 요즘 기본이 300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300만 원을 줘도 하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런 게 일반적인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 고문변호사에 대한 보수, 소송비용은 규칙에 의하면 밑에 떨어져 있거든요. 최하 쪽으로 많이 규정을 정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별도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선의와 양심을 믿더라도 그 부분은 변호사님이 시에 두 분 계십니다. 의회에도 한 분 계신데 미리 정리하셔서 가능성을 두고 여러 사람 논의해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소송은 시가 직접 수행해도 큰 무리 없으면 귀찮더라도 수행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야 우리 법무팀장님의 현장감각도 잊지 않고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허모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네요.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제가 이 조례와 관계없는데 법무팀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법무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 의회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자문기관을 만들 때 제척사유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다 포함시키고 있죠?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의회에 보면 자문기관에 관한 조례 해서 기본조례 격으로 있는데 그 개별 조례 다 넣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개별조례에 넣는 것은 개별조례를 보심으로 인해서 어떤 상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본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기본조례는 기본조례상으로 있되 제척사유라든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보고서라도 알 수 있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설령 그런 권고가 왔더라도 우리 시에는 자문기관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척사항이라든지 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권익위에서는 개별조례에 웬만하면 그 부분에 대한
윤병국 위원 권익위 권고가 법령입니까?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법령은 아닌데 권고사항이고 청렴에 대한
윤병국 위원 간혹 권익위가 오버해서 그런 식으로 지침을 내리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그건 저희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각종 조례 개정 때마다 위원회가 있는, 자문기관이 있는 조례는 전부 다 개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작년부터 권익위 권고라고 해서.
  그건 우리 법무팀장님이 체크해서 우리 시에 자문기관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죠.
  계속 그 조례가 법령에 있는 것 그대로 다 베껴놓고 권고한다고 다 집어넣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부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팀장님의 개인 판단으로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일단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상으로는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위원회에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또 하나요. 대통령령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어쨌든 본 회의의 표결과정을 거치거나 그러면 결정적으로는 다 참여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참여하게 됩니다. 그걸 일일이 제척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면 부천시 전체 위원회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제척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규정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지켜야 되는 부분이 맞고 다만, 규정상 제척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개별적으로나, 검토의 절차는 개별적으로 법령 개정이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법무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입니다.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로 본 조례는 지방세를 전자납부방식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보상점수를 한 건당 400점에서 100점까지 부여하고 누적점수가 5,000점 이상일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전자납부를 활성화하고자 2006년 8월 17일에 제정되었습니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 온라인화가 전면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수기고지서 수납분을 제외한 모든 고지서가 전자납부로 수납이 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해서 제정되었던 이 조례의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에 시행된「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제16조2항을 보시면 “자동계좌 납부 신청자는「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 세액에서 공제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존치할 시에 혜택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만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점수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부칙 경과조치에 명시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부칙 2조를 보시면 “종전의 조례 제5조3항에 따른 보상점수의 소멸기준은 유효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해서 5,000점 이상인 납세자는 5년간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고 부칙 3조에 보상금 지급 특례조항을 둬서 1항에는 5,000점 미만이어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또 2항에는 “1년이 지난 시점에 지급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점수는 자동소멸한다”로 해서 1년 후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예고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해당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22쪽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8월 17일 제정되어 납세편의시책의 일환으로 납세자가 지방세를 자동이체 또는 각종 전자납부 방식으로 납부하여 지방세 부과·징수비용 절감에 기여한 것에 대해 건당 100∼4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나 지금은 전자납부가 정착화단계에 이르렀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의거「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자동이체, 전자납부에 대해 건당 200∼300원의 시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 본 조례의 보상금 지급과 중복되므로「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이 적립된 보상금에 대해서도 폐지조례안에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1년간의 기간을 두고 지급할 예정이므로 조례 폐지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 폐지조례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쌓여 있던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그리고 잘 알지 못하고 누적해 있는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서지 않아서 조례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뚜렷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두 군데, 경기도 내에서는. 저는 처음부터 이 조례가 많은 혜택을 가져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 있는 자체가 의문이 갔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랑 사전에 폐지 못하고 있었던 사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경자 이 폐지안이 이번뿐이 아니라 저번 회기에도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원래 이 조례에 5,000점 이상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를 하면서 5,000점 이상인 분들한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폐지하려다 보니까 그 이하 점수로 있는 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폐지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에서 시흥시하고 저희 부천시 두 군데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만 제정되었지 실제로 시행을 안 해서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점수를 부여하고 보상점수도 드리고 이랬던 건데 이게 전자화가 100%, 거의 95%, 94% 이 정도 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전자납부화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그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5,000점 이하인 분들한테도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부칙에 정해서 폐지하면 또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5,000점 이하 점수 소지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 점수를 한 번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부칙에 정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만 바뀐 거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5,000점 이하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정확하게 홍보해서 그분들에게 다 돌려주고 그리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소멸하는 것으로, 그것을 앞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5,000점이라고 하면 사실5,000원이 별거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점수를 모아가는 분들에게는 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시행을 했으면, 사실 이것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불필요한 조례들이 살아 있는 것, 살아 있을 때는 거기에 피해가지 않는, 단 1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네. 철저히 안내해 드리고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마련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 홍보는 홈피에만
○세정과장 김경자 홈피에도 하고 저희가 일간지에 기사로 내보낼 수 있으면 알리고 그리고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해봤는데 우편요금 370원씩 해서 57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걸 하려면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서 이게 폐지돼야 홍보할 수 있는 거니까 폐지되면 그때 우편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게 너무 힘들면 가정으로 보내는 정기분 고지서에 안내해서 다 전달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1년 미만의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진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인 것 같아요. 보통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우편으로 해도 우편이 너무 많이 집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안 보는 것도 많아요. 버리는 것도 많고. 문자도 너무 많이 오니까 지나치기도 쉽고 관심들이 없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냥 시민들한테 홍보한다, 홈페이지에 한다 아니면 고지서에 한다 이것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세부적으로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것,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민원 발생이 많이 될 거예요. 우편요금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편요금이 더 나가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대안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적은 금액이라도, 예를 들면 무료주차권을 발부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주차권을 자기가 사용 안 하면 본인 몫이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구체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홍보에 그치지 말고 좀 더 그분들한테 가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기는 하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는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차권을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주차권으로 환산해서 드리면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니까 실제로 현금으로 원하는 분들은 계좌입금을 하면 그것 가지고 주차하는 데 쓰시면 되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시세 감면 조례에 인센티브 관련 조항이 있다 이런 거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시세 감면 조례 보면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자송달이라는 것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안 받고 전자로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세정과장 김경자 이메일로.
윤병국 위원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전자송달.
○세정과장 김경자 4만 5000건 정도
윤병국 위원 그 정도면 몇 %나 되죠?
○세정과장 김경자 정기분 부과할때마다 달라지기는 한데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윤병국 위원 가구별로 나가면 30만 가구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4만 5000건이면 건수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많은 것 같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많지는 않죠.
윤병국 위원 전자송달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세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한다고 하긴 하는데 위원님이 잘 모르실 정도라면 다시 홍보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우편만 보내도 1억이라고 했는데 우편료로 나가는 게 사실상 많잖아요. 그런데 전자송달이나 이런 것들로 해버리면 간편하게 될 수 있는데 전자송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우편료도 줄일 수 있고 인쇄비도 줄일 수 있고 다양하게 우리 시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네. 그쪽으로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청장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죠?
○세정과장 김경자 3년 동안 세 번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체납이 없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선정할 때 많이 내시는 분 위주로 뽑게 됩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모범납세자 관련해서 조례를 봤어요. 모범납세자 관련해서 지원조항을 봤더니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유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기타 주차장, 문화행사 혜택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다른 시 조례도 살펴봤지만 그른 내용들도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세무조사 받고 징수에 따른 납세 담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납세도 시민의 기본적 의무지만 그런 조사를 받는 것도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무사항 관련해서 포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정과장 김경자 세무조사 유예 건하고 납세담보 유예 건에 대해서
우지영 위원 징수유예에 따른
○세정과장 김경자 징수의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예전에 했던 것을 보면 이분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체납도 없었고 고액으로 다 잘 내셨고 이런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어려워서 담보를 제공을 못할 수 있으니까 담보를 제공 못하더라도 징수유예의 요건이 된다면 담보물건 없이 해준다는 내용,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고 세무조사도 원래 저희가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걸 미루어 주는 거죠. 완전히 면제는 아니고 그런 식의 혜택을 드리는 거죠.
우지영 위원 지원사항 부분은 그런 식의 방법보다 주차장 혜택이건 문화행사 혜택이건 이런 식의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해서 모범납세자를 많이 양성화시키는 게 저는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세무조사 면제 이런 특권보다도.
  그리고 지금 시세 감면 조례 얘기가 나왔잖아요, 시세 감면 조례를 어제 면밀히 검토했는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 부분이 있어요. 원불교가 하나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현황이 어떻죠?
○세정과장 김경자 지금 다섯 군데에 총 감면받는 게 360여만 원 되는데 이게 종교의료법인을 할 수 있는 데가 학교라든가 그리고 의료인들이 할 수 있고 학교, 종교단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지영 위원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다섯 군데나 되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의료인들이 하는「의료법」에 의해서 하는 의료법인이나 학교 이런 것들은「지방세법」에 아예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감면 조례가 한시적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연장이 되고 있는데 두 법인,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것하고 학교가 할 수 있는 그 의료법인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됐어요.「지방세법」에서. 그리고 이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기간을 한시적으로 지방세 늘릴 때마다 늘리는데 이번에 개정된 게 바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한 해 더 연장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걸 같이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우리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나요? 2014년 12월 31일까지 된다고.
○세정과장 김경자 아니, 부칙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지방세법」알아요.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 명시된 것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명약관화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도 2010년도에 제정됐지만 세수확보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외된 약자나 학교 등에 관련해서는 시세 감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조례상에 있는 감면대상들을 세정과장님이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감면 대상자를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헌성 네.
윤병국 위원 안건을 한꺼번에 설명을 들어버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상정은 한꺼번에 했더라도 설명하고 검토보고는 한 건, 한 건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헌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7분 기록중지)

(13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는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건건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문화예술과장 김세일입니다.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문화시설사용료 현실화 및「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문화시설 중 공연장 등에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시설 대관 일원화 추진으로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공공요금을 사용자 부담 원칙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 문화시설 중 공연장 등에 임산부와 영유아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했습니다.
  안 제14조에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중 공공요금의 사용자 부담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안 제14조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시설이용 시 발생되는 냉난방료 및 전기료는 별표 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 개정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시설 내에서 흡연하거나 만취한 사람 등 시설물 이용시 입장제한 및 퇴장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2의 문화시설 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사용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이후 문화시설 사용료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료를 최소한으로 현실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일부개정조례안, 10쪽 신구조문 대비표, 17쪽 관련 법령, 20쪽 현행 조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36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 부천시 문화시설 사용료는「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조정하지 않아 타 지자체에 비해 사용료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고 문화시설 대관 일원화 추진으로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가 문화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에 임산부와 영유아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문화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며 문화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과 질서를 강화한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다만 시설 사용료의 인상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장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선 이용자들에 대한 사용료 부담에 대한 의견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일종의 인상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사용료 인상에 따라서 이해관계자인 예총하고 문화원에 의견 조회를 보냈습니다. 인상된 부분 문제가 있겠냐 했더니 별문제가 없고 또 아울러서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는데 거기서도 적정하다 이런 의견을 받은 적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시립 소사국민체육센터 이런 데도 이 조례의 영향을 받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아닙니다. 여기 문화시설은 받지 않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받지 않고요.
정재현 위원 여기 스포츠센터 이런 게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건 복사골문화센터의 스포츠를 말합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 더 신구조문 대비표 10쪽 얘기인데 “다만, 제1호 중 공연장에 대해서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가 휴식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5조 본문.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안 10쪽에 보면.
  그런데 이것 해당 법 좀 찾아보세요. 관련법을 찾아보면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마련해야 한다”예요.
  무슨 소리냐면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꿔놨어요, 조례에서.
  이건 법에 마련된 취지보다 더 약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대충 빠져나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담당자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지 이유가 듣고 싶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5조 시설에 대한 것 말씀이시죠?
정재현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단서 신설한 사유가 경기도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기도에 이런 문화시설의 임산부와 영유아 편의증진 보장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정책과 도 상급부서에서 연초에 시·군에 권고사항으로 이 조항을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준해서 했는데 그쪽에서도 공문이 “노력한다”로 왔기 때문에 따라준 거거든요.
정재현 위원 법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과정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법에 마련한 취지는 분명히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가 법이에요.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고.
  노력과 마련은 차이가 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맞습니다. 법에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가 법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법을 위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건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윤병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임산부와 영유아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 이야기잖아요. 그 부분은 법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권장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조례를 올리실 때는 검토를 다 하고 오셔야죠.
  이건 권장사항인데 이게 5조에 단서로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다 의무예요. 그런데 그중 유독 편의시설만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무라는 시설은 하나도 언급도 안 하고 권장시설만 여기에 끼워 붙인 것 지금 5조에 넣는 게 안 맞다는 얘깁니다.
  5조 각 호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대공연장을 설치하고 뭐를 설치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생뚱맞게 휴게시설 이야기를 붙여 놓은 거라고요. 권장을 받았으니까, 권고를 받았으니까. 이건 5조에 단서를 신설할 내용이 아니라 편의시설 부분을 별도 조항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셔야죠.
  경기도에서 권장을 하니까, 권고를 하니까 엉뚱한 데에 갖다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도에서 받을 때는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장에 유아들 시설 설치 관련해서 쾌적한 공연관람을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는 유아시설이나 장애인들이나 임산부 등의 설치를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 거거든요.
윤병국 위원 조례를 하면 입법예고도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시에 법무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검토도 할 거고 그렇게 할 때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5조에 있는 각 호의 내용하고 여기 단서에 들어간 것하고 엉뚱하게 전혀 안 맞다는 건데 이걸 여기에 붙여놔서 다른 의무사항은 하나도 표기를 안 해놓고 권장사항만 하나 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어 놨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이야기하는 요건이 다 충족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만일 이것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조례 안 되면 다음 회기에 또 해야 되잖아요.
  한 번 할 때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 이번에 제14조 규정이랑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14조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그 사용료가 대관료를 말씀하신 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사용료라는 것은 대관료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보충자료 주신 것 보면 기본시설 사용료랑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게 대관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 드렸던 것이 감면내역에 대해서 요청드렸잖아요. 감면내역 보면 부천시에 협조되어 있거나 협찬되어서 감면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올리는 건데 실제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3개년을 통틀어서 3건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무료로 사용되잖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 또는 대관료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올라가서 저희가 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효과가 미비할 것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관료를 이렇게 했어도 그렇게 뚜렷하게 시세에 도움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율을 보면 대관료 중에서 공공요금, 사용료나 공공요금 받는 비율이 6 대 4 정도의 비율이 돼요. 지금 2013년도 무료로 했을 때 복사골, 시민회관, 오정아트홀 했을 때 1억 4000만 원 정도, 무료로 했을 때 감면이 1억 4000만 원 됐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1억 4000만 원의 30, 40% 정도는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안 받게 되면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소한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제까지는 공공요금까지 포함해서 그 대관료가 감면이 됐지만 이제는 공공요금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감면을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도시를 비교해보건대 감면대상이 부천시에 비해서는 폭이 적거든요. 부천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감면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게 14조 단서 규정에 따른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개정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희는 100% 감면이 있고 50% 감면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100%, 50% 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 할 때 시민편익사업을 위해서 또 시민들이 스포츠나 문화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실에 입각했을 때 무료 같은 게, 감면이 많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거든요.
  사실 폭은 넓은 게 맞습니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감면사항을 넓게 해 준 것은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단서규정 중에 해당이 돼서 한국예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나 이런 곳도 100% 전면 감면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규정들도 다른 시·도와 맞게 규정을 개정하면서 50%라도 사용료를 같이 받는 방법으로 하면 현실화하신다는 취지에 좀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덜 된 것 같아서 아쉬웠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앞으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셨던 개정 주요사항 중에 공공요금을 납부 받는 것에 대해서가 주요 개정사항이었는데 처음에 주신 자료에는 납부에 대한 기준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요청해서 이 기준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나중에 추가자료로 급하게 받다 보니까 정말 적절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기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이 자료도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서류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받아보더라도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 금방 보면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서류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만드는 사람이나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이것을 받아서 보는 사람은, 의회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검토해서 개정을 통과시키고 보류시키고 이렇게 하는 저희들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이런 서류들을 만들 때에는, 서류는 내가 아닌 타인이 봤을 때 최대한 알기 쉽게 만들어야 서류를 잘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서류는 상당히 아리송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제가 그걸 지적하고 이러한 조례 관련해서, 조례뿐만 아니라 어떤 서류를 만들어 오더라도 상대방이 이해하고 납득하기 쉽도록 서류를 만들어오세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시설 중 공연장 등에 임산부와 영유아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규정을 5조에 넣겠다는 이거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정부 법률로 문화시설사용료 현실화 및「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상위법을 근거해서 우리 조례에 이걸 삽입하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실지로 조례 개정 안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10쪽이에요. 다만 1호 중 공연장에 대해서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가 휴식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노력하여야 한다 해놓고 노력 안 하면 그만인 거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법률이 제정이 돼서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이런 조항을 넣어서 저희가 약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마련하겠다 이런 의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초기단계에 의지를 넣는 것만 해도 일보진전인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법률이라 하면 강제성이랄까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법률인 것이지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노력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주무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법 조항에 보면 저희가 의무사항 있고 권장사항이 있거든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이런 것은 조항에,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우리도 그냥 권장만 하고 말겠다 이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점점 이렇게 더 많아지게 되면 노력해서 강한 의지를 피력해야죠.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국법에서 권장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하달돼서 내려온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정말 노약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줘야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것 보면 다 나오잖아요. 상위법이 뭐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뭔데 상위법에서 내려오니까 갖다가 우리 조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지 실질적인 그건 있겠습니까?
  물론 초기단계 노력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보완해서 잘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1쪽이에요. 주요내용 중에 문화시설 이용 시 발생되는 냉난방료 및 전기료 별도납부 규정 제14조 이것 뭔 얘기입니까?
  안 제14조에 문화시설 이용 시에 발생도는 냉난방 및 전기료 별도납부 규정(안 제14조) 이건 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건 안 제14조에 문화시설 이용 시에 발생되는 냉난방 및 전기료를 별도 납부규정을 둬서 납부하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아트홀을 대여해줬을 때 대여료를 받고 또 냉난방료를 별도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뭘 어디에 적용해서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희가 기존의 감면대상 중에 감면해 주는 시설이 있잖아요. 예를 들었을 때 무료로 감면해 준다고 했을 때 사용료 같은 대관료는 무료로 해 주지만 거기에 발생되는 부대시설 즉, 공공요금, 전기료나 여름의 냉방료 이런 것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대관료는 무료로 해 주되 거기에 발생되는 부대시설, 즉 냉방이나 전기요금을 받겠다 이런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종전에 대관을 해 줄 때는 냉난방료를 안 받았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대관료 안에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고 냉난방료 별도로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게 세분화해서, 왜냐면 무료로 해 주는 데는 감면조항이 있잖아요. 감면조항에 무료로 해 주는 시설에 대해서 대관료는 무료로 해 주고 거기 발생되는 부대시설 다 무료로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관료는 무료로 해 주되 공공요금은 돈을 받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딱 잘라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건물을 대관한다 하면 당연히 대관이라는 게 사용료 아니겠습니까. 사용료를 받으면 전기요금, 물세 그 시간만큼 예상되는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대관료 해서 산정을 하는 거지 대관해 주는데 건물비 따로 받고 물세 따로 받고 전기세 따로 받고 이런 것이 되겠어요?
  이게 어디 시에서 가정집에 세금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들도 우리 방식대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조사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게 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육관도 송내체육관이나 부천체육관도 대관해 줄 때 공공요금을 받습니다.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받은 걸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는 거죠. 현실에 따라가는 거죠.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저는 이런 것에 동의가 안 돼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에이컨을 써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되니까 전기사용료가 더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대관료가 여름철 해서 계절별로 금액이 다르다든지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 별도 저것 별도 하면, 그러면 대관해 줬을 때 전기사용료 미터기로 다 측정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합니다. 그 단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시간 산정해서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게 합니다.
이준영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것 정확한 방법이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정확하게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런 것도 대관을 요구하는 시민들한테 대관 전에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설명을 제대로 해줘서 시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 별도로 받고 저것 별도로 받냐는 인상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홍보를 시민들에게 잘해 주시고, 좋은 일 하시고 또 일 잘하시고 시민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받으면 절대 안 돼죠. 홍보를 앞으로 잘하실 수 있도록 하고, 3쪽 자료 관련해서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해서 간단하게 나온 것이 있는데 제11조 “사용료 시민회관·복사골문화센터 및 오정아트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문예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이렇게 제출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6쪽 별지 2를 참조하면 금액이 나와 있는 거죠. 참조가 되겠고, 옆에 조치내용이라고 해서 “문예전시관은 청사 및 지하상가 민방위 대피시설, 지하철의 부대시설에 설치되어 전문갤러리 시설에 미치지 못함. 또한 대부분 아마추어 및 생활예술인 또는 연합전으로 개최되어 대관료 또는 공과금 부여 시 창작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 2003년 4월∼2009년 1월까지 1일 3만 원씩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을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무료대관으로 조정.”
  반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뭡니까?
  왼쪽은 뭔 얘기고 오른쪽은 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왼쪽 사용료는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반영은 내용인데 문예전시관이 현재 부천시에 4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 시청 안에 있는 아트갤러리가 있고 의회 로비에도 있고 부천시청역에 있고 부천 북부역 지하에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 시설들이 전문 갤러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시설을 해서 전기료를 받으면 가뜩이나 열악한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여기 문예전시관은 무료로 해주자 이런 안을 한 거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사실 3만 원씩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 이것도 부담이 됩니다.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을 위해서 2009년에 무료로 해 왔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2009년 1월부터 무료대관으로 조정, 2009년 1월 1일부터 이 내용대로라면 대관료를 안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현재는 이것 대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왜 2009년 1월부터 무료대관이라고 해놓고 받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건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받았는데 2009년 이후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이준영 위원 지금 무료로 대관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그 무료를 우리 조례에 이런 규정을 넣지 않아서 이번에 이 규정을 넣자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무료로 개방하는 걸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원위치를 시킨 거예요.
  종전에 했던 것을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무리가 있다고 해서 2009년 해 오던 것을
이준영 위원 다시 대관료를 받겠다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만큼만 무료로 하겠다는 거죠.
이준영 위원 지금 이 서류 3쪽에 의하면 “2003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일 3만 원씩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을 위해 2009년 1월부터 무료대관으로 조정” 이 얘기대로라면 2009년 1월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4개 무슨 관, 갤러리관인가 이것은 대관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류상으로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걸 안 받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안 받아오던 것을 조례에 없으니까 조례에 넣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 사항은 종전처럼 무료로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하던 종전의 안대로 가겠다는, 다시 원위치하겠다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위원님들 한번 보라고 이렇게 적시해놓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게 뭐냐면 입법예고할 때 이런 의견이 들어왔었어요. 입법예고 중에 여기도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는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좋다, 그러면 여기는 받지 말자 이래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입법예고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서류를 올릴 때는 보는 사람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뭘 얘기하는 건지 조차를, 제가 주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은 동문서답격의 얘기가 되잖아요.
  앞으로 잘 하고 우선 하여튼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의 핵심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시 조례에도 삽입하는 정도로 주무과장님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조례 보면 문화시설 종류를 정하고 있어요. 제2조인가요? 현행 조례 2조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2조에 보면 문화시설 종류를 정하고 있고 별표에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명칭과 위치를.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문화시설로 정하고 있는 곳.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답안지 안 보고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시설이.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시설은 부천시민회관이고 그리고 오정아트홀, 복사골문화센터
윤병국 위원 그 다음 문예전시관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명칭에 보면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복사골문화센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여성·청소년 공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여기에 대한 건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사골문화센터 전체가 문화시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 이용요금표에 보면 별표에 스포츠센터도 들어가 있어요. 스포츠센터를 문화시설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스포츠센터는 왜 문화시설로 안 쓰죠?
  문화시설 안에 있는 건 문화시설이고 다른 데 있는 건 체육시설이고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다른 건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했고 이건 문화시설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 여기 위탁운영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운영하는 데서 요금 이대로 받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여기하고 위탁운영 계약은 요금에 관계없이 우리가 총 도급금액으로 받나요, 어떻게 받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요. 우리가 대관료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위탁료를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죠?
  여기 사용료가 올라갔다고 해서, 시에서 위탁계약 직접 계약합니까?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윤병국 위원 누구 소관입니까?
  문화시설인데 왜 과장님 소관 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문화재단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재단에서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계약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사용료를 올리고 그래도 됩니까?
  적어도 계약기간 끝날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문화재단에서 안이 올라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윤병국 위원 그걸 과장님이 검토하셨어야죠. 과장님 전에 체육과장님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체육시설도 이렇게 사용료 다 정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건 차등이 있습니다. 체육시설하고 이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왜 특성이 있죠?
  우리 시에서 오정레포츠센터 그 다음 소사국민체육진흥센터 이런 데 수영장 이용료하고 여기하고 같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볼 때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다고는 볼 수 없고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 얼마를 받기로 하고 위탁을 줬을 거란 말입니다. 운영하던 도중에 사용료를 올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체육시설하고 여기가 달라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계약기간일지라도 이걸 그냥 시가 한 게 아니라 재단, 민간위탁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한 거거거든요.
윤병국 위원 어쨌든 이것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설 아닙니까. 문화재단에 관리를 우리가 맡긴 거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그것 우리 시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금인상이 왔으면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 따져야 되는 건 과장님이 따져야지 여기 의회에서 의원들이 따져주기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
윤병국 위원 안을 냈으면 안을 낸 사람이 책임을 갖고 비교도 해보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금 수영에 보면 청소년 4만 5000원 아닙니까. 4만 8000원 해서 3,000원 올라가는 건데 이런 것도 물가상승률에 준해서 한 거고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렴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화시킨 부분이 되고
윤병국 위원 다른 체육시설하고 비교를 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다른 체육시설을 봐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비교를 해보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비교해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교해서 소사체육센터하고 오정레포츠센터 비교했을 때 가격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의 유사하다고 하지 말고 비교를 해봤으면 비교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비교표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냥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고 그럽니까?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담당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담당자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와 계세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신가요?
  담당자는 답변석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문화팀주무관 윤정순 문화예술과 윤정순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가격표 비교해보셨어요?
○문화예술과문화팀주무관 윤정순 네, 비교해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문화팀주무관 윤정순 비교표 자료를 제가 지참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생각나지 않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낮게 책정됐고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는 수영장 민간위탁업자분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 이익에도 그렇게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의견수렴이 돼서 저희가 이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2년 단위로 합니까?
○문화예술과문화팀주무관 윤정순 제가 알기로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위탁계약은 12월 말이 종료입니까? 언제가 종료입니까?
○문화예술과문화팀주무관 윤정순 12월 말 종료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들어 1년 계약이면 연초에 정해진 1년 동안의 계약금액이 있을 거고 그렇게 다 정해진 요금이 있을 텐데 중간에 이렇게, 이것 부칙에 별도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런 것 없죠?
○문화예술과문화팀주무관 윤정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계약해서 운영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위탁업자 의견 들어서 요금 올리는 게 적절합니까?
○문화예술과문화팀주무관 윤정순 저희가 민간위탁업자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을 같이 인상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설 조례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별표에 수영장에 대한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조례 의결하기 전에 비교표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수영장 또 민간수영장 비교된 것 있으면 갖다 주세요.
○문화예술과문화팀주무관 윤정순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 직접 이용하는 요금문제는 민감한 것 아닙니까. 꼼꼼하게 해 주시고 스포츠센터 이런 부분은 다른 체육시설하고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에 넣어서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이 옳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타 시들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도 지금 이게 스포츠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관리도 안 하시잖아요. 꼼꼼하게 해서 이용료를 올리고 이런 부분은 이용자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민원이 없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부천시 관내 수영장의 경우는 운영주체가 3주체 정도 됩니다. 시 같은 경우 문화예술과, 체육과가 하나씩 있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또 운영하는 학교수영장도 있고요.
  그것 비교를 해오실 때 그렇게 비교를 해오시고 또 하나는 수영의 경우만 보더라도 월, 수, 금 강습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 판단해서 비교하셔야 실제로 알아보기 편할 거고, 그리고 윤병국 위원님 지적에 덧대면 중간에 이런 것 아닐까요. 일단 요금이 올라가서 조례가 개정돼서 효력을 가지면 바로 올릴 텐데 올리면 요금 인상분만큼의 수익이 위탁업자한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만큼 차액을 돌려받거나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면 그건 특혜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업자 특혜 줄 일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문화재단의 그걸 올리자고 해도 그 차액만큼.
  계약서상에 그런 차액에 대한 전제조건이 붙어 있거나 이런 거라면 모를까 이렇게 개정하면 비용을 더 준다 이런 게 없다면 실제로 그건 고민해볼 만한 대목이라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비교를 해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소사국민체육진흥센터 수영요금 바로 조회가 됩니다. 주 3회 강습 비교했을 때 성인이 6만 원, 지금 우리 인상하는 안하고 같죠. 청소년 4만 원, 우리 현행하고 같죠. 어린이 3만 5000원 이것 뭡니까?
  안 맞잖아요?
  소사체육센터 더 싸잖아요. 레인도 여기는 50m 레인이고 복사골센터는 25m 레인이죠?
  시설도 더 나쁜데 요금은 더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7조 보시면 이번에 개정하잖아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로 바꾸는데 이 정확한 뜻이 뭐죠? 의미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심의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심의한다”보다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것을 대행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지영 위원 대행하는 내용들이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료랄지 설치근거랄지 그런 걸 심의하는 것, 문화시설에 대한 내용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대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심의를 대행으로 바꾼 거죠.
우지영 위원 왜 바꾸냐고요. 굳이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없는데 저희가 표현을 심의보다는
우지영 위원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보면 문화예술위원회 기능 관련해서 제2조 나와 있잖아요. 1호부터 9호까지 보면 문화시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9호에 그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해서 막연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시설에 대해서 심의한다고 조례에 그 기능으로 적혀 있지가 않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능을 대행한다고 했으면 어떤 기능을 대행하는지 제7조 몇 호, 몇 호 이렇게 달아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례상에 서로 관련 조례끼리의 법 관계나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것들은 내용들을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현행하고 개정안의 사용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사용요금을 인상할 때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시설에 보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건 뭘 하건 간에 빔프로젝터가 오래돼서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통해서 제대로 된 장소에서 제대로 뭔가를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그냥 요금을 올린다라고 하면 주민들과 시민들의 언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용료가 다른 시보다 월등히 높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사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사용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재검토해서 다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영화를 보건 음악을 듣건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료를 올리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은 분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 관해서는 사실 이게 2014년 8월쯤에 개정된 문구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진연 위원 이게 8월에 개정된 문구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임산부, 여기 개정안에는 임산부와 노약자, 어린이에 대한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 부천시에는 장애인들이 어떤 공연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더 많거든요. 더 많아서, 오정아트홀도 휠체어를 끌고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실정이에요. 그럼 그분들 화장실 어떻게 이용해요?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 거고 얼마 전에 개정된 문구 때문에 이 문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약자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문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급한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선행되지 않았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취지가 사용요금 인상으로 인한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하자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부해 준 자료를 보면 실제로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보다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료를 올린다고 해서 그 시설에서 원하는 수익을 올리기도 어려울뿐더러 공공요금 납부는 이 취지에 부합하는 면은 있지만 단서규정을 좀 더 보완해서 이 취지에 맞게 다시 한 번 조례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가결하기보다는 수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집행부에게 주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김은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금 반대토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을 내는 것도 반대토론에 포함되니까 반대토론 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수정의견이 반대토론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찬성토론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에 단서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휴게시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경기도의 권고 때문에 억지로 끼워 넣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5조에 단서로 넣을 조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도조항으로 신설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기 단서 5조 부분은 개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스포츠센터 요금 비교표 받아보셨지만 어쨌든 여기는 민간이 운영하는 거고 우리 시의 오정레포츠센터나 삼산월드체육관보다는 좀 싸다고 하지만 소사국민체육센터보다는 현행도 오히려 더 비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 요금은 개정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두 가지를 개정안에서 삭제를 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의결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찬성과 반대는 원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면 반대토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정의결도 반대토론에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의결할 때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에 부치게 되는 겁니다.
  수정의견도 반대토론에 속하니까 계속해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세요.
이준영 위원 아까 질의 답변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신설을 하고, 폐지야 폐지해버리니까, 폐지도 육하원칙에 의해 폐지하는 거지마구잡이로 폐지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더욱이 개정을 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조정하고 이런 건데, 조례 하면 우리 시의 법인데 요건을 제대로 안 갖춰서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불만입니다.
  그런데 원체 제출된 자료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고 소홀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 의회가 너무 부정하면 위원회가 뻑뻑하게 한다는 그런 감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기도 합니다만 정말 이런 것 뭘 하자는 건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5조다, 9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매우 중요한 건데 사실은 내용 면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이런 노약자들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에서, 상위법이 생겨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넣어서 반영하려고 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없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실효성과 신빙성이 떨어지고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제안하는 집행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본적인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만 이런 부실한 개정안 올라온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입니다. 근본적인 노인·장애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을 하자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4분 기록중지)

(14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전 촉진 및「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개정에 따라 위촉연령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정비와 단원들의 재위촉 시 정기평정 체계를 상시평정 체계로 전환하여 실력향상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단원의 위촉 연령을 현 55세에서 58세로 완화하는 내용과 안 제8조 단원 신규자격 학력을 완화하고자 학력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단원들의 재위촉 시 정기평정 체계를 상시평정 체계로 전환하고 안 제11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3쪽 일부개정조례안, 6쪽 신구조문 대비표, 11쪽 관련 법규와 현행조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안 제7조에서 단원의 위촉 연령을 “55세 이하에서 58세 이하”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60세로 한다”고 한 규정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 제8조제1항제1호의 “간부단원(지휘자, 안무자, 부지휘자, 제1악장, 사무국장)은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제2호의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한 것은 공개경쟁에 의한 우수인력 확보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겸임지휘자와 단원의 위촉자격 중 대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고 규정한 것은 신규단원 자격의 학력을 완화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 단원의 재위촉 시 “정기평정”을 “상시평정” 체계로 전환하여 단원들에게 다소의 긴장감을 주어 평상시 연주역량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10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및 제11조(운영위원회 운영)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및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단원의 위촉 연령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거 단원의 위촉 시 학력 완화, 공개 전형 실시, 운영위원회의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필, 시립합창단 이 두 가지가 시립예술단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무용단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무용단은 현재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무용단은 왜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조례상에는 있는데
이준영 위원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무용단은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현재 부천필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부천필은 현재 인원이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임원 및 단원 포함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지휘자 포함해서 76명입니다.
이준영 위원 시립합창단은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활동하는 인원은 46명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임원들 다 포함해서 46명?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지금 취지가 이런 것 아닙니까. 일부개정조례안 근본취지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서 우리 필하고 시립합창단의 연령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6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례로서 현재 55세 되어 있는 것을 58세로 위촉연령을 완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완화시켰는데 지금 그것을 또 60세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아닙니다. 그건 2017년 1월 1일이고
이준영 위원 2017년 1월 1일부터 60세로 하고 지금 55세인 것을 58세로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그 법률에 의한 것은 다소 이해는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러나 예술단원들인데, 예술인들 아니겠습니까. 분류를 하자면 예술인, 노동자, 근로자 이렇게 굳이 구분한다면. 그런데 예술인들도 이런 근로자, 노동자들처럼 법에 입각해서 규정은 둬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보건대 많은 예술학교에서 후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훌륭한 젊은이들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한 번 들어와서 법에서 정한 연령까지 다 꽉채우고 간다면 그런 젊은 학생들 언제 이것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 취지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법 취지대로 안 한다 해서 우리가 제재를 받는 사항은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재는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없으니까 굳이 앞서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천필 76명 중에서 55세 막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합창단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54세는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없고요. 바로 밑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저렇게 일부 시민들로부터 듣기로 현재 하고 있는 단원들이 연령이 어느 정도 차오니까 본인들 근무기간을 더 늘리려고 하는 생각도 있다 이런 얘기가 항간에는 있어요. 이런 것을 주무과장님께서 따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55세를 58세로 늘린다면 이에 임박해 있는 사람들이 부천필과 시립합창단에 몇 명이나 있는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전국에 시립합창단이 60개 됩니다. 꽤 많아요. 조사를 해봤어요, 정년이 몇 살이냐 봤더니 55세가 제일 낮아요. 저희가 제일 낮고 57세, 61세, 서울시향은 정년이 없습니다. 연령 상한이 없어요. 꾸준히 가는 건데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해서 뭐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예술인들은 그전부터 계속 목소리를 단련해 왔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 크게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단원들을, 젊은 사람들 하는 것 좋아요. 참 목소리가 새로운데 현재 이분들은 계속 호흡을 맞춰왔고 지휘자의 손끝 하나에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같이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소중한 자산이고 그런 자원이 되거든요. 그쪽으로 판단한다면 괜찮고 앞으로 정부에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고용안정 촉진과 고용자 우대차원에서 이런 추세에 발맞춘다면 큰 지장이 없겠다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입니다. 그것 소중한 자산이죠. 단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오래되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실력점에 도달해 있는 이런 자원들을 소홀히 생각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못지 않게 우리의 후손들, 후배들이 훌륭한 후배, 후손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한없이 있다면 그런 후배들은 어디 가서 언제 또 해 보느냐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부천필, 시립합창단 여기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직된 사람이 있어요?
  들어오면 10년, 20년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 만에 단원들이 교체되고 합니까? 그런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합창단 같은 경우 이직률이 최근에는 별로 없었고 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몇 명 있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부천필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하고 합창단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단원들을 충원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밑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충원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만 밑받침된다면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후년이면 자동적으로 60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부천시시립예술단 연간 예산이 66억원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립예술단이 이제는 실력도 정상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제는 수익도 창출해내는 그런 단체로 발돋음을 해야 되고, 물론 예술성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야 되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없이 투자만 합니까? 매년마다 예산 늘려가면서.
  제가 지난 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미래가 또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훌륭한 후손들, 후배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나이 이런 것 강제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국법이라면 우리가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법을 안 따를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게 강제조항이 아닌 이상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훌륭한 후배들, 후손들을 위해서 길들을 열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때요? 그 생각에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 공감하는 것은 별도로 마련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희가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해서 충원하도록 합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충분히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2번에 보더라도 “단원(간부단원 및 사무단원 제외)은 제외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단체별 전형위원이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외국인 중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에 따라 정원의 5% 범위에서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부천필이고 시립합창단인데 우리 시에서 훌륭한 후배들, 후손들 중에서 뽑아서 쓰면 되지 굳이 5%를 외국인 중에서 뽑아서 써다 된다 이런 조항까지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 가고 또 연령을 55세에서 58세, 58세에서부터 상위법에서 60세로 2017년도부터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연령을 늘려가는 마당에 외국인 중에서 5%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겁니다.
  이런 것은 주무과장께서 삭제시켜 버려도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 조례는 부천필하고 합창단이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조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합창단 할 때 참 어려워해요. 외국인들이 발음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다만 필 같은 경우 외국의 우수한 자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행히 아직까지 부천필이 생긴 이후에 외국인이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넣은 것도 혹시 외국인이 있을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오픈마인드로 그렇게 국제적으로 열어 놨다. 그러나 실지로는 한 명도 한 적 없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
이준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뭐하십니까?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고 상위법의 근간을 살려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고 7쪽에「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학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해당 분야 이런 것을 개정내용에는 삭제를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공감하고 잘하신 내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근본적인 그런 취지를 살려주시고, 이 조례 개정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성도 최대화, 극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만 수익도 창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개정 심의하면서 수익 얘기까지 곁들여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예산만큼이라도 줄여주는 것도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매니지먼트 기구를 하나 만들면 어떠냐,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수익성 창출하고 연관된 말인데 오케스트라 단원이나 사무국 사람들보고 나가서 수익창출해 와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적인 기획자나 마케터를 섭외해서, 제가 봤을 때 두세 명 정도면,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상관없이 음반판매라든가 공연을 통한 수익창출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진행과정은 없을 거라고 예상되고 한번 더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저는 이번 조례가 연령, 학력, 외국인 차별을 완화시키고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단원들의 고용안정도 중요한데 단원들이 1년 동안 위촉되는 거죠? 그 다음 재위촉되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성남하고 용인시는 단원들이 2년 위촉기간이더라고요. 지금 단원들에 대해서 정기평정에서 상시평정으로 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단원들의 고용안정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원 위촉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2년으로 해서
우지영 위원 주된 이유는 양질의 단원들, 아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원들이 위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용에 더 안정성을 기해야지 그런 좋은 분들이, 실력 있는 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원들의 위촉기간을 2년 정도로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번에 상시평정을 하는 것도 아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촉연령이 완화가 되면 반대로 단원들의 어떤 안정감에, 반면 긴장이 풀어지면 실력도 다운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시평정으로 해서 긴장감을 주고 연주력을 높이자는 차원이거든요.
  기존에는 1년마다 평가를 했는데 2년마다 하게 되면 사실 우려되는 것은 단원들이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평정을 2년마다 하자는 건 아니고요. 상시평정을 하되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상시평정하는 것도 1년에 두세 차례 평정해서 이분들의 연주력을 높이고 긴장을 주기 위한 차원이거든요. 2년으로 하게 되면 2년까지 간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까지 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고민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지영 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시 사례도 살펴보시고 단원들도 한 가정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1년 동안 위촉하는 것은 짧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우지영 위원님 말씀에 지금 정기평정하다가 상시평정으로 가는 시·도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조사해봤더니 부산하고 천안 두 군데가 상시평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진연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수·우·미·양·가로 평가하고 있고 크게 수원이나 다른 여타 시에서는 정기적으로 평정을 하고 있는데 상시평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효율이 어느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앞서 하고 있는 두 도시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얼마 전에 공연을 하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천시립합창단, 오케스트라들이 연령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서, 들으면서 중후하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노쇠하구나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 다 좋은 반응이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정하는 것에 있어서 단원들의 입장은 어떤지, 단원들의 입장을 100%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앞서 하고 있는 부산시나 이런 데 봤을 때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인천시가 수·우·미·양·가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는 왜 수·우·미·양·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른 시의 입장들을 들어보고, 물론 우리 단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1년으로 할 것인지 2년으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 부천시가 앞서 상시평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단원들이 이것을 수용할 입장이 돼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번에 조례에 담는 것은 상시평정에 대한 개념만 넣고 평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담습니다. 이번에 할 때 우리 시가 아니라 다른 데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하고 있는 타 단체 합창단의 의견을 분명히 들을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지휘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체육과장을 해봐서 알지만 축구로 말씀드리면 감독이거든요. 감독의 말 한마디에 따라, 지시에 따라 선수들이 하잖습니까. 성적을 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휘자의 손끝에 의해서 단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좋은 연주가 나오고 그래야만 단원들이 즐거워지고 시민들이 즐겁지 않습니까. 지휘자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휘자의 역량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창단의 생명이고 필의 생명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상시평정하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연주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규칙에 담아서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금 다른 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휘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지휘자와 단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속속들이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사람은 사무국장이거든요. 사무국장의 역할도 엄청 중요한데 우리 부천은 앞서 사무국장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었던 기간이 너무 길어버렸던 거예요. 이 기간이 길어버리니까 지휘자와 단원들의 갭을 그리고 또 본인들의 사정들을 들어주지 못한 그런 것도 부천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그리고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모든 것을 수용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인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평가를 봤으면 하는데 그런 평가가 나와 있으면,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현행 조례에 옛 시립예술단에 대한 정의가 없네요? 정의가 없습니다.
  시립예술단은 뭣 뭣 등으로 한다 이런 것이 없네요. 이번 조례의 근본적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각 단체의 정의도 없습니다.
  현재 2조에 있는 무용단, 청소년관현악단, 청소년합창단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현재는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다시 살릴 생각이 없으면 이것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삭제를 하면 앞으로 할 때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여지를 갖고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었고 청소년합창단은 옛날에 있었던 합창단이었거든요. 지금 없습니다만 이것도 여지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담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상시평정에 대해 노조와 협의를 했나요?
  일단 상시평정과 관련해서 필은 노조가 없을 것이고 합창단은 노조가 존재할 것인데 협의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계속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노조원들하고 또 사무국하고 단원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정립이 되더라고요.
정재현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에 짧게 정리해 주세요. 노조하고 협의를 했나요, 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 부분에 노조하고요?
정재현 위원 네. 평정에 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것은 여기에 담고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조례를 고치고 나서 협의한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걸 통과시켜줘야만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담아야지.
정재현 위원 아니죠. 구성원들과 합의가 끝나지 않은 걸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건 법 바꿔서 너희들 이것 지켜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사실 그것도 있습니다. 노조원들 사실 합창단원이거든요. 단원 중에서도 노조원이 100%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46명 중에서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것은「근로기준법」을 위배하는 발언이라 중지시켰습니다.
  뭐냐면 노동조합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대표권을 가지는 게 노동조합이거든요. 그건 단원이 한 명의 노조건, 두 명의 노조건 간에 노동조합이 협상의 대표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단원이 어찌어찌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협의진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또 하나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각 단체의 지휘자, 안무자 현재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예총 부천지회장과 한국음악협회 부천지부장에 예총 산하 단체장이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음악협회 부천지부장은 한국예총 부천지회장의 지휘를 받는 것과 같은 구조의 설계를 가진 사람이면 여기 하나가 삭제되는 게 맞아 보이고요, 현재 상태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유독 많고, 그리고 하나 사업계획으로서 제안을 드리면 이건 조례 관련한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1단원 지역 1합창단 지원하는 거나 지역밀착형사업들이, 커뮤니케이션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합창단 1지원제도나 그걸 아트밸리사업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시민이 세금을 주는 일에 흔쾌히 동의가 되도록 합창단이 운영되고 필이 운영되는 건 적절해 보이는 처사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공감합니다.
정재현 위원 외국에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거나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각종 축제에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이런 건 저는 시립예술단의 기본적 책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조례와 관계 없이라도 다음 업무보고 때나 혹은 예산사업을 할 때,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밀착형사업들을 어떻게 벌여 나갈 거냐 이걸 숙제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의 세금을 주는 일이 아깝지 않게 느껴질 때쯤, 예를 들면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그렇지만 고리울축제하는 이용찬 씨 같으면 거기 축제를 운영하고 만들어가고 이런 것에 되게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 지역에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축제 잔뜩 있는데 백 쓰고 힘써야 그 축제에 합창단원을 페이 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적절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해야 부천필 학교에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 사전에 해야 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 80억 혹은 70억을 쓰고 있다면 저는 지역사회에 어떻게 밀착하는 것이 그 예산을 지키는 것에 대한 숙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조례와 관련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거나 혹은 미처 처리되지 못한 노조와의 협의문제 이런 게 존재한다면 이 조례는 그냥 통과시키기에는 깝깝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현 위원님 질의 중에 시립예술단의 단체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정의도 없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2조의 종류가 그 정의를 대체하는 거라고 봅니다. 시립예술단에 이런 이런 단체가 있어서 이것을 포괄하여 시립예술단이라 칭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감안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더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이진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시평정 질의 문제, 혹은 노조와의 협의 문제, 고쳐야 할 내용들과 관련해서 앞서 안건처럼 이건 보류결정하고 나중에 개정되는 내용을 들여다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상입니다.
  보류의견을 밝힌 건데 이게 반대토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것도 일종의 반대입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 반대는 아니고요.
○위원장 서헌성 반대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이나 보류의견이나 이런 원안의결이 아닌 모든 토론을 반대토론이라고 합니다.
  반대토론하시겠습니까?
  이진연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아까 정기평정하고 상시평정이 대한민국에 기준치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왜 했냐면 이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들이 고령화되면서 특별한 고리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정체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빠르게 상시평정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고 인천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수·우·미·양·가를 매겨서 거기에서 걸러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폭을 더 넓혀주는 거죠.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수·우·미·양·가로 폭을 넓혀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년, 몇 년 기준치를 정해놨기 때문에. 부천시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고,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사례가 명확하게 있지 않아서 그리고 고령화사회로 넘어가면서 이것을 상시로 가는 지자체가 많아지는 거죠. 거기에 부천시가 같이 가는 입장이라서 제가 아까 발언했을 때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전 그런 입장에서, 길게 얘기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한 거고 시가 보통 그렇게 가고 있는 입장이라 거기에서 수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그 얘깁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하셨으면 그만입니다.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예를 들려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반대토론하시겠습니까?
방춘하 위원 네.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정재현 위원님이나 이진연 위원님 말씀처럼 그 안에서의 문제는 단원이 제일 정확히 압니다. 제삼자보다는.
  실지로 거기 단원들이 문제점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정재현 위원님께서 얘기한 노사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단원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안 들어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고려를 시켜서 그래서 저도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현 위원님께서 회의 규칙을 잘 모르고 계속해서 반대토론을 하시려고 하는데 반대토론은 한 번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드릴 수 없습니다.
  반대토론이 더 이상 없으면 찬성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연령문제, 위촉연령을 55세에서 58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단원들의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단원의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 아닌가 보고 그래서 찬성한다는 것보다 60세 이전까지는 사실 연주인이나 성악가나 한참 성숙했을 때, 예술가로서. 저는 55세에 은퇴시킨다는 것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위촉연령을 완화한다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잘한 결정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정기평정 체계를 상시평정 체계로 바꾼다 이것도 단원으로서, 연주자로서나 예술가로서의 긴장감 내지는 실력향상을 위해서도 잘한 결정이라 봅니다. 다만 상시평정의 내용이나 평가 주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양질의 음악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시립예술단으로서의 권리와 역할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 단원의 위촉연령을 완화하는 것은 고령화사회에 타당한 개정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단원 신규자격 학력 완화 역시 사회적 평등을 위해서 타당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집행부에서 말했듯이 정기평정 체계를 상시평정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휘자의 권한이나 재량이 강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기평정에 따른 단원들의 부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횟수에 한해서 평정을 받기 때문에 그때의 컨디션에 따라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시평정으로 체계를 전환하는 경우 단원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주변의 도시 시립단에서도 이런 상시평정 체계로 많이 전환하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아까 말했듯이 시행규칙 안에서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가결을 시켜드리고 안에 시행규칙에서 불리한 면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조절해 주는 게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5시45분 기록중지)

(15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논의한 바와 같이 제10조2항4호 중 “각 단체의 지휘자, 안무자, 한국예총부천지회장, 한국음악협회부천지부장”에서 한국음악협회부천지부장을 삭제하여 제4호 “각 단체의 지휘자, 안무자, 한국예총부천지회장”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 29일「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공간 조성 및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사용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진흥사업 및 지원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단체 등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생활문화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생활문화시설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4쪽 제2조 정의입니다.
  주민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생활문화시설은「지역문화진흥법」과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공간으로「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문화시설인 시민회관, 오정아트홀과는 달리 생활문화시설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연습실이 되겠습니다.
  6쪽 생활문화 단체 등 지원육성입니다.
  제8조 보조금 등의 지원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생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일부 위원님께서 법인보다는 사무국을 설치해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7쪽 생활문화협의회입니다.
  협의회는 생활문화에 대한 계획, 수립, 추진 지원, 동호회 신설 운영 등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의장을 포함해서 12명 이내로 합니다. 당연직으로 시의원님과 문화예술단체장이 선정되고 시민 거버넌스를 위해서 생활문화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9쪽 부천시생활문화시설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로 지역 명을 붙인 예술마당을 설치·운영하도록 했습니다.
  10쪽 20조제2항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생활문화시설이 현재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오픈 예정인 상동·오정예술마당은 하나의 현장사무실로, 또 하나는 오정도서관 부지 내 건축물로 철거 예정이어서 생활문화시설 조성 초기단계입니다.
  그리고 동호회가 장기간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공고를 통한 신청으로 주 1회 2시간, 3개월 단위 미만 등 다수의 동호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때까지 무료로 추진하고 추후에 유료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66쪽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가「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부천시 시립예술단을 지원하며 문화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나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생활문화를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7월 29일부로「지역문화진흥법」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법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수립하고 필요 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문화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정 추진은 타 지자체에 비해 선제적인 행정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마추어 생활예술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나 아마추어 예술인이나 동호회원들에 대한 지원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기존의 전문예술단체 등과의 형평성 시비 및 재정적인 낭비 요인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 “생활문화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함) 등이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부천시에 해당 법인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문화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제182회 임시회 및 188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동 조례 격인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예술정책이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생활예술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우리 위원회의 검토의견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조례안 제8조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금번에 첫 번째 입법예고했던 당초 조례안의 생활예술지원센터(사무국)를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예술지원정책이 일상생활 속의 생활문화 동호회원들에게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다만, 조례안 비용추계에서 보듯이 연간 약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 제정 여부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이 제출하신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연간 약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전문위원님 의견입니까, 아니면 과장님하고 조율이 된 얘기입니까? 추정예산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건 추정예산입니다만 저희가 7200만 원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2명 정도의 인원 해서 인건비가 48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산정해서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전문위원님 얘기 좀 들어봐도 될까요? 2억 2000만 원 산출근거를 알고 싶어서요.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조숙형 이 조례 맨 앞쪽 추진경위에서 보듯이 지금 세 번째 조례안이 올라온 겁니다. 이번 8월 초에 초안 입법예고했을 당시 문화예술과에서 낸 자료 비용추계에 2억 2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안을 기초로 제가 인용한 것이고 그건 지금 정희남 팀장이 유럽에 가 계시는데 그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의견교환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 그 당시 2억 2000만 원은 상동 연습장 수리비용 방음벽 설치하고 무대설치 등등 그밖에 공사비용을 포함해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연간 1억 2000만 원의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전문위원 조숙형 여기서 비용 추계의 주된 요인은 인건비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약간의 수리비나 그런 게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무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로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정확하게 조율되거나 확정된 예산추정은 아니라는 거죠?
○전문위원 조숙형 문서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이 조례안 제출할 때 비용 추계서 같이 제출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사무국으로,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저희가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사무국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8월 22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자체로 했는데 거기서 사무국보다는 법인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사무국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인원도 더 추가되니까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법인으로 가자는 의견을 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이에 따른 비용 추계서를 첨부해서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그 안이 바뀌는 사정은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고 그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만 비용 추계서를 같이 제출한 것은 사실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번 의회에 제출할 때 비용 추계서는 제출을 않고 이 자료는 아마 그전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전 논의단계에서 이 자료가 나갔고 법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2억 2000만 원 금액은 맞지 않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조례 제출할 때 2억 2000만 원은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건 사전에 나간 자료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문화특별시를 지향하고 유형무형의 문화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없이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무과장께서 고생이 많다고 여겨지고, 다만 문화라는 게 꼭 옛 것만 계승한다고 해서, 옛 것을 계승하는 전통문화도 있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 문화기 때문에 저는 제약을 두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조례에 이게 신설, 우리 시 예산까지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의 연간세입이 3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이 4회 추경까지 다 하면 약 1조 4000억 원에 육박할 겁니다.
  국비, 도비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거쳐지는 세입은 약 3000억 원이에요. 이런 정도 규모를 가지고 우리 시의 모든 복지, 문화, 예술 이런 것들 다 소화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안고 가기는 힘들어요. 본 위원이 예산 내역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시에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생활문화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문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재정 면에 있어서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고, 지금 동호회 간 네트워크 형성이다 해서 좋은 용어 갖다 붙여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것이 더더욱 바람직하다 그렇게 봐요.
  동호회 내에서도 좋은 예술성을 가지고 있고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해서 계승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 계승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러한 조례를 신설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이 조례가 아닌 기존의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런 훌륭한 동호회라든지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가 어렵고 갈수록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9일 자에「지역문화진흥법」과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되는 마당에서 그동안 문화특별시 부천을 표방하는 우리 시가 생활문화에 대한 지원근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법으로서 마련이 돼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생활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8개 단체에 7,800명이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조례를 많이 기다리고 있고 이게 되면 더욱 우리 부천시의 생활문화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근거가 돼서 최대한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저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생활문화 진흥 조례가 경기도 조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가 문화특별시니까 앞서가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고 괜찮은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예산이 수반되고 법적인 틀이 마련되면 이 법을 또 근거로 해서 예산이 낭비성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8월에 입법예고할 때는 생활문화지원센터로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3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비영리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비용추계가 달라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2억 2000 비용 추계를 하셨네요. 지원센터 인건비로 3명 1억 4000. 그리고 전문인력 강사비 3000, 그리고 생활예술 사회공헌 연간 5000 해서 2억 2000씩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3장 8조2항에 보면 “법인 등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무인력을 상정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번에 하면서 자료로 내부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근거한 자료는 7200만 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는 사무인력이 필요 없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여기는 2명으로 줄였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법인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전라북도에
윤병국 위원 아니, 우리 시에.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법인이요?
윤병국 위원 네. 여기 8조에 이야기하는 비영리 산하 법인.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여기와 관련한 법인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우리 시가 법인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시가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법인을 해서 알려서 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겠죠.
윤병국 위원 그럼 관제법인인가요?
  우리 시가 법인을 만들도록, 생활예술동호인들 이야기를 해서 법인을 만들도록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런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생활예술인들이 이것을 많이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많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러면 아마 스스로 법인을 만들어서
윤병국 위원 그 법인이 2개, 3개 이렇게 생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럼 행정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윤병국 위원 각 법인에 인건비 2명씩 다 지원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조례에 협의회를 담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없는 법인을 상정해서 시가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애초에 입법예고했던 대로 생활문화지원센터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단체를 하나 만들어보겠다 이런 건데 결국 그게 독점함으로써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단체, 동아리들은 결국 차별받고 그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입법예고했던 대로 생활예술지원센터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론은 따로 하기로 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6조2항에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 운영자가 공간을 제공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지역문화진흥법」에 있는 건가요?
  법률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이것 어떤 것 상정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 넣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부천시에 활동공간이 현재 여의치 않습니다. 기왕에 학교랄지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 있다면 이미 거기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활동공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윤병국 위원 조사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건 사실 저희 내부보다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거꾸로 의견사항을 제시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조사된 것은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찾아보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조례 조문에 넣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교시설에서 각종 문화동아리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이라든지 이런 쪽 동아리들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종교시설에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런 부분도 시가 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이 조례에 담겨 있는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줄 겁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문화동아리에 우리가 지원한다 그러면 예산지원하고 공간지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지원 같은 경우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그게 있을 거고 지금 공간은 두 군데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상동하고 오정구 2개 이야기했는데 아까 어떻게 이용한다고 했습니까? 공고해서 신청하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상동하고 오정은 올해인가 경기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걸 검토해서 9월이나 10월쯤에 지적사항을 회수해서 일단 간단하게 하더라도 오픈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일부 단체들은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 공간의 성격이 연습장입니까, 발표회장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주로 연습장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주 1회 2시간씩 3개월 동안만 쓰게 하고 3개월 후에는  그 단체는 여기 못 쓴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왜냐면 248개 단체 7,000명이 넘거든요. 공간이 좁다보니까 서로 경쟁이 돼서 서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특정단체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주 2회 3개월 정도로 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다 공유하자, 그리고 나중에 공간이 더 생기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윤병국 위원 3개월 후에 또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나중에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감질나게 3개월 가지고 뭐하라는 겁니까? 연습 3개월만 하고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나름대로 공간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긴 해야죠.
윤병국 위원 너무 대충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희가 기준을 세워봤습니다. 다 기준이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윤병국 위원 지금 생활문화동아리들이 각자 자기 연습장을 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공간이 없어서 저희한테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빌려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동아리 그러면 자발적으로 결성돼서 연습하고 있는 데를 하는 건데 그럼 교외공간을 빌리든 학교공간을 빌리든 개별연습장을 가지고 있든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동아리죠. 그런데 이것은 없는 공간을 만들어, 저는 발표회장을 만들어서 생활예술동아리들이 자기들 발표기회를 많이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연습장을 만들어 주고 그것도 주 1회 2시간씩 3개월만 쓰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동아리들이 발표회를 가질 수 있게 야외무대들도 몇 개 있고 실내 공연장들도 있고 그런 데 이런 것들을 확충하거나 있는 것들을 적극 개방하거나 이런 쪽으로 정책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예술단체를 보면 크게 연습과 발표가 있습니다. 연습을 하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표는 그 다음 얘기거든요. 충분히 연습한 단체는 꼭 발표를 하고 싶어해요. 연습공간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밴드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많기 때문에 주택가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상동예술마당 가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선호해요. 연습을 하게 돼서 일정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광장이나 거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또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시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죠.
윤병국 위원 어쨌든 자세한 이야기는, 본 위원의 의견은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생활예술동아리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지 인위적으로 무슨 협의회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제가 이 조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음악부터 사진, 영화, 무용 다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공간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 또 취미를 발산할 수 있는 필요한 장소가 이 조례의 아주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센터, 협의회 다 좋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 제가 이것을 3년 전에 문제 제기를 한 게 있습니다. 새벽에 어디를 가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마당에, 공원에 나와서 색소폰 부는 분, 바이올린 연주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집에서 이런 연주를 하다가는 쫓겨납니다”라면서 연습공간이 없어서 출근하기 전, 퇴근 후 공원에서 연습하는 걸 보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때 이야기를 꺼냈던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그런 공간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생활예술로 표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된 거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술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 공간이 어쨌든 상동이 됐든 오정구청 앞 박스가 됐든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한다라면 센터도 협의회도 사실 운영에 있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지금까지 1년간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거죠. 저는 그분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저희는 뒤에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작든 크든 그것만 서포트해 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조례는 틀림없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얘기를 듣고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공간이 없다라는 것, 직원의 문제, 예산의 문제보다 공간이 없어서 그분들이 공간만 있다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필요로 해서 이 조례가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국한해서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을, 2013년부터 이 조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견수렴은 다 들은 거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는 거고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 2억 2000이라는 돈은 법인으로 가자고 생각했을 때 드는 비용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7200은 인건비만 상정이 됐는데 그럼 이후에 공간활용을 했을 때 드는 비용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 공간비용에 대해서는 책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후 공간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갈 건지 그런 내용도 함께 담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해서,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생각한다라면 쉽게 풀릴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비용추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사실 7200이라는 인건비만 했지만 인건비만 필요하지 않거든요. 공간 활용에 있어서 분명히 더 들어갈 비용들이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조례가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든 비용의 문제는 저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이 가장 우선한다, 맞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확보가 우선이고 그리고 합의점, 공간이 해소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문제거든요. 그것을 자체 운영하느냐 아니면 다른 단체가 운영하느냐 그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조만간에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합의점이요.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아까 법인으로 갈 경우 7200만 원인데 인건비 2명 해서 4800 잡았고 나머지 2000 정도는 일반운영비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필요한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들 별도예산이 또 들어갈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진연 위원 전반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건 별도예산입니다.
이진연 위원 1년간 우리가 해 왔잖아요. 앞서 해 오다가 중단된 거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 기준점을 정해서 예산을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이렇게 하면 예산의 문제 그리고 법인으로 갔을 때 또 센터로 갔을 때 계약직 TO문제 때문에, 이런 분분한 의견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명확해질 수 있다면,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어제 다를 수 있고 2013년도 다를 수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도 운영할 수 있다, 앞서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관리 감독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정리 안 돼서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명확히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명확하게 조례에 담지 않고 비용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 조례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합의해 주셨고 그 와중에서 어떤 위원님께서는 센터다, 어떤 위원님께서는 법인이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게 되면 결정되어질 거라 보고 그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세울 겁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예산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어쨌거나 운영할 수 있다. 뭘 하든간에, 센터든 사무국이든 법인이든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저희가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하면 되는 거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요.
  센터로 갔을 때, 지금 센터로 가자고 하고서 법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센터로 갔을 때 문제점, 센터로 조례를 만들다가 법인으로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바꾼 이유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센터에 대해 저희가 했는데 시의원님께서 거꾸로 제안해 주셨어요. 센터보다는 사무국이 좋겠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저희가 당초에 이걸 만들면서 초기에는 센터로 가려고 했다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활성화되면 사무국으로 가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센터보다는 사무국이 안정적이다 그렇게 의견 주셔서 저희가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 올라온 것 보니까 지금 세 번째 올라왔네요, 12년도부터. 부천시가 굉장히 발 빠르네요. 다른 지자체는 시행되는 데가 없는데 우리 시는 2년 전부터 시행이 된 것 같아요.
  12년에 보니까 보류됐고 작년에는 부결이 됐는데, 물론 예산이 동반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보류된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것 갖고 있는데 그 당시는 지역문화 진흥법이 없었어요. 모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법이 없는데 해 주느냐 해서 안 해주신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의문나는 것은 굳이 우리 부천시가 빠르게 움직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 분석할 뭐가 없잖아요.
  잠깐 보니까 인천시는 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동호회, 동호회 하다 보면 무작위로 늘어날 거예요.
  아까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도 달라, 우리도 또, 그 다음부터는 강사도 달라 그런 요구조건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단순하지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중단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세 번째 올라올 정도까지 얼마나, 부결시킬 때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주민의 세금이 그냥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대안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이분들이, 동호회가 처음에는 서너 개씩 했다가 나중에는 원미구에 몇 개, 소사구에 몇 개, 오정 그러다 보면 부천시 동호회로 다, 아마 너도나도 공간 빌려달라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강사진도 달라, 다른 종교단체니 이런 데는 무료로 하지만 그게 포화상태가 되면 이 사람들의 욕구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항방법도 사실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것을 신중하게 첫 단추를 잘 풀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리고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것보다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 보고, 분명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저희가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아시겠지만 생활문화인들이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조찬모임을 가졌습니다. 생활문화인들하고. 그런데 이렇게 안을 갖고 있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서 부천시가 정말로 내가 살아온 중에서, 생활문화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천에 살아온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어차피 모법이 만들어졌고 2년 전부터 우리가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한 것이 아니라. 2년 전부터 뜸을 들여온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생활문화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번에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 하면서 예산 말씀하시는데 예산 아껴야 됩니다. 예산 논의는 여기에 분명히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는 시의원도 들어갑니다. 또 단체장 들어가고 해서 12명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거예요.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있잖아요. 공간을 꼭 필요한 곳에 몇 군데 해주고, 돌아가면서 해주고, 일단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활성화돼서 시가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예를 들면 체육회 같은 경우 생체하고 다 통합하는 입장이잖아요. 너무 광범위하게 문어발식으로 하니까 굳이 꼭 그렇게 동호회들을 할 필요성이, 이게 왜냐하면 시작 좋아요, 생활문화인들, 동호인들 분명히 중요하죠. 저희 생활하는 데. 저희 문화도시인데.
  나중에 예산이 수반됨으로 해서 예산 분명히 모자라면 추경도 올라올 거고 그럴 겁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동호회에 너도나도 다 가입하고 예산 달라고 합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저는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관련해서 생활문화예술 활동하는 분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생활문화 진흥 조례 근거는 설치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조례 상정되면서 문화진흥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들었는데 모법인「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취지를, 모법이 생긴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제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문화진흥법」이 법은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이고 중간에 제7조(생활문화 지원)에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우지영 위원 법 조항을 읽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입법을 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해할 때는「지역문화진흥법」에 생활문화, 문화예술, 문화시설, 지역의 고유문화 진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진흥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재단을 육성하고 기금을 설치해서 어떤 문화도시로 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모법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활문화 진흥 조례 있고 문화예술 진흥 조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전부 개정안 내용이 올라왔어요. 문화예술, 지역문화, 주민문화 이게 다 문화정책이 분절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문화진흥 성과가 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회적인 지원, 나열식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 진흥과 문화예술 부분을 다 통합해서 사업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국비 확보하고도 되게 밀접한 거예요.
  지금「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지역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문화도시로 지정을 하면 예산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국비가. 그런데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 문화도시 지정받기 쉽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문화도시 지정받기 위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정부에서 문화도시로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정신청이 내려옵니다. 문화산업과에서 문화도시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문화도시라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문화도시에 대한 신청이 내려와서 저희가 응모하게 돼서 선정되면 문화도시로
우지영 위원 제가 절차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이런 부분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해서 민간보조금 나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문화 진흥 또 사단법인 만들어서 보조금 또 하고 문화재단 출연금 나가고 이런 식으로 따로 국밥 식으로 진흥하면 무슨 성과가 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건 어느 지역이든 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문화도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생활문화진흥사업이건 문화예술사업이건 문화재단에서 다 통합해서 운영해서 전문예술인들의 전문성도 살리고 생활문화인들의 활동성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따로따로 해서, 예산에 한계가 있고 주어진 공간에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은 저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 문화······,
우지영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면「지역문화진흥법」에 생활문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 진흥을 해야 한다라는 근거조항은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집행 관련해서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른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 근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거고 집행방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일을 하는 건 재단이냐, 법인이냐, 센터냐, 사무국이냐, 문화재단이냐 다양한 방법을 주셨잖아요.
우지영 위원 그렇게 정신없이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문화재단 여성·청소년 부분도 분리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에 집중해서 진흥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야지 그러면서,「지역문화진흥법」이 7월 말에 제정됐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7월 29일
우지영 위원 그렇게 해야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어요.
  열악한 부천시 재정 현실 갖고는 이렇게 지원해서는 생활문화인이건 문화예술인이건 다 진흥이 안 됩니다. 그냥 특정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갈 뿐이에요.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이 업무총괄 하시죠? 문화재단이건 문화예술.
  그래서 통합적으로 고민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서로 간에 시너지도 나고 통합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다양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중에 핵심은 이것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가는 것이 결코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향후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제대로 된 수정안을 마련해 올 때까지 보류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한테서 들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영시켜서 제대로 된 안을 우리 위원회에 다시, 제대로 된 수정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대로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시간이지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하신 대로 이 안건은 제안설명부터 보류를 하고 다음 11일에 심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기획단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7.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시27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해제·제척·회피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하는 사항하고 그리고 회의록 작성·관리 보전 및 공개여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 안 제7조의2는 위원의 해제·제척·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쪽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제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3조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시장”을 “부천시장”으로 정리하고, 6조는 용어를 정리하고 띄어쓰기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제6조의2 신설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헌성 네.
윤병국 위원 신구조문 대비는 앞에서 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신구조문 대비는 이미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제안설명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검토보고서 30쪽 위에서 두 번째 조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에 반영토록 권고 받은 사항에 대해 안 제7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개선·보완한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6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하고 잔여재산 귀속 조항을 신설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6조의2의2항에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셨잖아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6조의2의2항에 보면 그냥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법령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윤병국 위원 2항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항은 삭제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윤병국 위원 존속기한이 끝나면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게 맞겠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우리 기금 목표액이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020년까지 600억이 듭니다.
이준영 위원 현재 얼마 달성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26억이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226억 달성됐는데 금방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위법에는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해야 된다 하고, 다만 재원조성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결산서 보니까 220 몇 억 원이 되어 있던데 나머지 400억 원 정도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 개정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3년, 물론 지금 상충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앞서 위원님께서. 그런데 이 기간이면 일반회계에서 이쪽 기금으로 편성되는 금액으로 해서 도달이 됩니까? 금액.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사실 어렵습니다. 매년 65억씩 해야 600억이 되는데 일단 최대한 그때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확보하되 안 되면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준영 위원 그때 또 연장해야 된다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16가지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을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고, 신설되는 조항은 이러네요.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2조2항으로 신설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6조2에 의해서.
이준영 위원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기타 수입은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은 조례가 잘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목표 연도까지, 조례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2020년까지 600억 원 이게 가능하면 먼저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충된 내용은 수정을 하시면 될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최대한 노력해서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도 반대토론에 포함됩니다.
  윤병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6조의2의2항은 과장이 법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7시37분 기록중지)

(17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의2의2항은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9분 기록중지)

(17시40분 기록개시)


◎ 오정물류단지 용지 분양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위원장 서헌성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안건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오정물류단지 용지 분양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고 과장님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부천 오정물류단지 용지 분양 현황 그리고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입니다.
  오정물류단지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5일 경기도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대규모 입점 반대, 시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 및 사업지연에 따른 토지주들의 집단민원을 모두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상류시설(대규모 점포) 내에는 대형마트는 제외하여 공급하고 미분양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를 변경하여 재공급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오정물류단지 개발을 승인받았습니다.
  LH에서는 단지 개발 승인 이후 금년 6월 26일까지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토지 공급은 2013년 12월 물류용지 공급 공고를 하여 금년 7월까지 총 48개 필지에 대해 단계별로 물류시설 6군데, 지원시설 7군데, 상류시설 2필지를 우선 분양해 오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코리아와 낙찰된 상류시설에 대해서는 대형마트를 제외하여 1차 2014년 5월23일부터 6월 9일까지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었고 이어서 2차로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공고하여 또한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3차에는 7월 9일부터 7월 22일까지 대형마트 허용하여 입찰공고한 결과 코스트코 코리아가 낙찰되어 7월 25일 계약 체결하고 7월 29일 유선통보하고 7월 30일에 이메일로 저희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간 부천시에서는 오정물류단지 개발 초기부터 소상공인의 직접 피해를 우려해서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창고형 대형 매장인 코스트코 코리아 입점을 반대해왔습니다. 또한 시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 통보와 소상공인 연합회 반대시위 등이 있어 사업승인 이후에도 관계부서 회의 방문 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LH 측에 코스트코 입점은 허용할 수 없다고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점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7월 25일 계약을 한 후 7월 29일 유선통보와 7월 30일 담당자 이메일로 뒤늦게 부천시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저희들 일련의 토지분양 과정을 보아 승인조건에 의거 상류시설 분양에 대해서도 물류시설과 지원시설에 이어 정상 분양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코스트코의 입점정보를 사전에 치밀하게 파악하고 사전에 세심하게 챙겨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사실이 있어 몹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지분양 결과에 대한 LH의 의견은 토지 공급절차에 대해서는 LH의 토지 공급공고는 통상 7일 전에 공고하며 법적근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급공고를 시행하며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급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LH 내부규정인 용지규정 시행세칙에 명기되어 있으며 공급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H에서는 자금사정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부천시와 사전 협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해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우리 부천시에서는 지난 8월 19일 LH 방문하여 계약체결 전 사전 미통보에 대해 항의하였고 단지 내 발생되는 모든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원해소를 위한 계약 취소 등 특단 조치요구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8월 19일에 LH와 경기도에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인근 시 상인을 위해서 직접 피해를 우려해 대단위 반발과 시위 등 집회가 예상되니 특단의 대책 요구와 향후 계획을 회신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에 의해 경기도에서는 사업시행사인 LH에 해당민원의 해결을 제시하고 도에서도 민원해소 노력을 할 것이나 본 민원은 물류단지 지정 당시부터 제기됐던 사항이며 대형마트의 입점에 대하여 부천시에서 조건부로 동의했던 사항인바 민원해결에 노력해 달라는 공문을 회신해왔습니다.
  LH에서는 현재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에 영세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스트코 코리아 입점 계획 관련해서 대응 내용을 설명드렸고 앞으로 수시 정보공유를 통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8월 20일에 코스트코 코리아 입점반대 입장을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부천시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부천시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과 적극 대처해 나가면서 입점반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7월 25일에 계약이 됐으면 이미 설계가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설계를 마치는 대로 착공허가가 들어갈 텐데 우리 시에서 법률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착공허가를 내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출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가부를 알려줘야 한다라든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2016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 LH사업본부장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향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코스트코 코리아에서는 10월이나 11월쯤에 건축심의를 올리지 않을까 그런
임성환 위원 2015년도 12월쯤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올 12월에 건축심의를 해서 2016년 1월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때 행정절차를 마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민원의 제기로 해서 건축허가를 보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임성환 위원 사실상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조건의 미흡함을 이유로 해서 착공이나 준공허가를 보류하거나 기간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과 적극적으로 입점을 저지하고 또 건축허가 시에 최대한 저희들이 기간 내에 제재를 가하고 또 대형마트 등록할 때「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상권 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부분은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2014년 8월 20일에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셨는데 그때 다룬 내용은 어떤 것이며 연합회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었는지, 그때 대책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는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때 대책위를 구성해서 연합적으로 입점 저지를 하자는 내용이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원활하게 대책을 세워나가자 그런 내용으로 그날 간담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현재 상위법이나 우리 시 조례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없습니다.
  이미 승인조건을 그대로 준용했기 때문에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얘기죠? 이 시설에 대형마트 이것은 제외하고 소상공인들, 소형 마켓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자료에 의하면 두 번이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허용 용도로 재공급 추진해서 코스트코 코리아라는 회사로 낙찰된 모양이에요. 지구단위계획 허용 용도로 바꾼 것은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당시 승인 조건 시에 지구단위계획에도 허용 용도가 대형마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초기부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그럼 여기서 다시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최대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입점을 제외를 했다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았냐 해서 승인조건에 그렇게 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 중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잘못됐다 철회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법에는 하자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법적으로 진행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소상공인과 연합회에서 적극 저지하는 방안을 찾아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소상공인들 납득을 시켜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현 시점에서는 납득시킬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이준영 위원 그럼 코스트코인가 여기에 우리 시의 소상공인들의 뜻이 이렇다 이런 것 전달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건 LH를 통해서 이미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현재 입장을 LH를 통해서 코스트코 코리아에 전달하는 것으로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가 해야 될 일들은 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쾌하게 잘라서 이렇게 하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다 주고받고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이준영 위원 코스트코에 우리 시 소상공인들 요구사항은 이런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지난 8월 19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공문발송은 했는데 답변은 아직 안 왔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경기도하고 LH에 공문을 발송해서 경기도에서는 회신이 왔는데 LH는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이준영 위원 소상공인의 입장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게 법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어려울수록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한 구두보다도 서면적으로 내용들을 정리해나가서 어느 한 쪽도 손해보지 않고 잘 처리돼서 우리 부천 경제가 꾸준히 발전해갈 수 있도록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쪽과 대응하는 내용들을 본청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도 보고를 수시로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현재 수시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을뿐더러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너무나 고민이 많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힘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면 주셔서 이 업무를 잘 해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도 구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 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시의 보도자료 생생부천에 실려 있는 그 보도자료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제목이 “부천시는 코스트코 코리아의 입점을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마치 유체이탈 화법으로 써놓은 것 같아요. 이것 부천시가 쓴 게 아니라 일반 신문사가 기사 쓰듯이 쓴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저희들이 직접 해서 홍보기획관실에 넘겼던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가 이걸 반대하면 우리는 왜 이렇게 반대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이야기 중심으로 써놔야지 이것은 마치 제삼자가 그냥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부천시 입장을 전달하는 것처럼 썼는데 더군다나 “시행사 측은 공급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시에서 써 준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 시 보도자료 왜 붙입니까?
  우리 시가 기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면 “나는 왜 이렇게 반대한다.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써서 보도자료를 돌려야죠.
  왜 남의 얘기까지 다 써가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어떤 일들을 했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윤병국 위원 공문 한 번 발송하고 LH 항의방문하고, 누가 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제가 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 정도 가거나 부시장 정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일단 실무 선에서 제가 먼저 갔다 온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난감하겠습니다. 이미 계약이 된 사항을 하면 소송도 따라올 거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에 반대결의안도 만들고 실지로 우리 시가 다같이 단결해서 적극 반대의견을 해서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통과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철저히 하고 그 당시에 단서가 들어가 있으면 이 단서가 왜 들어가 있을까 그런 것도 고민하고 그게 당연히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는 7월 25일에 계약을 뒤늦게 통보받았다고 했죠? 며칠에 통보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유선으로 7월 29일 받았고 7월 30일에 메일로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신문 기사에 따르면 LH공사는 그 이전에 입찰할 때 부천시에 충분히 의견을 문서로 전달했다 그랬는데 그 문서 받은 것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입찰 진행상황만 저희들한테 통보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5월에 한 번 하고 7월에 한 번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세 번째 했죠.
윤병국 위원 “5월에는 1차 입찰을 합니다. 입찰조건은 1차, 2차 유찰 시 3차 때는 도시계획에 따라 합니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리고 “7월에는 1, 2차 다 유찰이 됐습니다. 3차에 따라서 입찰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문서 받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실제로 다 통보받았잖아요.
  7월 24일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사항까지는, 사실 저희들 코스트코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들어올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사항이고
윤병국 위원 그런 문서를 5월에 한 번 받고 7월에 한 번 받고, 그 문서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두 번이나 받았으면서 그 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심하게 챙겨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로서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는 겁니다.
  1차 때 낙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예정가격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예정가격은 똑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1차 때 530억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530억입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코스트코랑.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651억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1차에 유찰되고 2차에 유찰됐으면 그 금액이 더 낮아져야 되는데 왜 더 높게 낙찰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금액을, 최고가 입찰이잖습니까.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시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차, 2차에 유찰시킨 것도 고의로 유찰시켰을 거다. 세상에 1차, 2차 유찰금액보다 더 많이 3차에 써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가 아무런 대응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1차에 유찰이 되면 왜 유찰이 됐는지, 2차에 유찰이 되면 왜 유찰이 됐는지, 그럼 3차에는 도시계획대로 코스트코가 다시 들어올 수 있구나 이런 것들 검토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시가 뭔 이야기를 할 겁니까?
  기회를 다 놓치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지금 못 막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소송비용 과장님이 댈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
윤병국 위원 본 위원이 7월 24일 업무보고 하면서 물었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홈플러스가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홈플러스는 괜찮냐, 대형마트 하나 들어오면 동네 슈퍼 22개가 없어진답니다. 실제 조사연구 자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뒷날 계약서를 씁니다. 낙찰은 이미 됐고.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막을 겁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또 소상공인들과 같이 연대해서 입점 저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상공인들 하루하루 생계 영업하기도 참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경기도하고 해서 같은 물류단지 내에 중소기업 유통단지까지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형 도매시장 코스트코 입점하면 그 노력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러한 점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제가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도자료로 말씀하신 그런 대로 소상공인연합회나 슈퍼마켓협동조합 이런 데에 미루지 말고 우리 시가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부천시에 코스트코 입점은 지역경제를 수탈한다는 표현을 쓰고 싶거든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것은 눈 뜨고 코 베인 격이거든요.
  그럼 과장님 차원에서 대응할 게 아니라 시장님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 토지주택공사 언제 잡혔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지영 위원 원래 8월 26일에 잡혔었는데 미뤄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토위에서 틀어야 돼요.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기댈 게 아니라 국회의원, 시장, 주요 단체들 다 합심해서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해야 합니다.
  이번 국감이 진행이 안 됐는데 그전에 국회의원들한테 알려서 시장님이 적극 나서서 이러한 부분들은 LH 국감 때 작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국회의원님들한테 드리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찾아뵙고 상황설명 드리고 국감에서
우지영 위원 자료만 드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이렇게 대형마트 입점계약이 돼서 불발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건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계약 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찾아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없고 광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유치해서 광명 역사에 유치를 했고 의정부가 이번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세종시에 또 코스트코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예를 들어서 간판을 못 붙이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과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그냥 LH공사에 유감 표명하고 소상공인들 간담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지나간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대응강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대응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대응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도 한 가지 대응방안 중에 법률적인 검토를 했을 때 그쪽에서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다 나온 사실 아닙니까. 법률적인 검토로도 어렵다면 현실적인 방안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민 여러 분은 “코스트코라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이 왜 문제지”라면서 공감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파급되는 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아무래도 부천 경제 자체가, 시 자체도 재정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시민들의 공감이 얻어지면 시민들 자체에서도 불매운동이라든가 입점 반대운동을 같이해 주실 겁니다. 우리 부천시 집행부나 시의회가 주도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심각성을 알리고 공감할 수 있다면 코스트코에서도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위기감을 느끼면서 철회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집행부, 의회, 소상공인 소수의 단체만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 지나고 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이겨나가면 된다라는 입장이 아마 있을 텐데 소비자들의 반감을 사는 것은 이쪽에서도 어렵게 느낄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1차 응찰, 2차 응찰이 다 유예됐잖아요. 불발로 끝났잖아요. 그때 아무도 응찰을 안 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코스트코도 응찰을 안 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애초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다음 응찰 때는 코스트코 혼자 응찰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제가 파악하기로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코스트코 말고 다른 업체 하나 더, 그런데 코스트코가 더 높게 쓴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정재현 위원 일단 그 응찰결과를 파악해 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내부 정보사항이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 우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김경협 의원실에 얘기해서 자료 요구하면 올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도시교통 그쪽이니까 올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에 보면 전통시장 광고가 버스정류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형마트 이용하지 말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자 이런 류의 광고거든요.
  김은주 위원님 얘기처럼 미리 공격적인 공익광고나 이런 걸 진행하는 게 부천시 입장에서도, 동부천IC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시민들에게도 우리 이웃의 가게를 이용하게 만드는 좋은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공격적인 홍보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기 정도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았습니다라고 정리하는 보고가 다시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계약 건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중소 상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것 건건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컨대 국회 국토해양위에 있는 김경협 위원이나 김상희 위원님과 상의한 결과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리스트 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또 한 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경기도 의원들과 경기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건건이 체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부천시가 이 점에 있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그에 발맞춰서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두 번째는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예컨대 저희 위원회도 코스트코 계약 체결 건으로 해서 LH를 항의방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과 우리 의원들 그리고 시의 시장님을 포함해서 어떻게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한번 상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회도 적극적으로 그에 함께 임해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도 함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위원장 서헌성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별도의 안건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만 여전히 답답한 속은 풀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준비된 안건은 가결한 것은 가결한 대로 보류한 것은 보류한 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헌성 네. 우지영 위원님.
우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코스트코 입점 반대 관련해서 재정문화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안건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헌성 이번 회기 중으로?
우지영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좋습니다. 이것은 산회하고 구수회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기획예산과장허모
  세정과장김경자
  문화기획단장이진선
  문화예술과장김세일
  기업지원과장석중균
  일자리경제과장김용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