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2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안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빛나는 활약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과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리면 집행부에 대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제6대 부천시의회 장완희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보좌기관으로 홍보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홍보실장 김태산입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홍보실 세입예산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복사골 시정소식지 여기에 광고세입입니다.
윤병국 위원 전부가 광고수입입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실제 수납액이 512억 2500만 원?
  감사관실 빼고 487만 3000원이네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회로 나누면 40만 원 정도네요?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 금액 요율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기관, 교육원들 이런 데서 광고료
윤병국 위원 한 회에 40만 원 정도라고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는 그 수입 없을 거고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복사골부천에 광고 나가는 것 가끔 봤는데 40만 원 수입을 위해서 거기에 상업광고를 해야 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좋은 말씀이신데 정보제공 차원 플러스, 아니면 저희들이 세수를 확충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에서 복사골 시정소식지뿐만 아니라 포함된 것이 쓰레기종량제봉투, 과거 타 시에서 많이 해왔죠. 종량제봉투 홍보 부분은 거의 미약하고 시정소식지는 2013년에는 조금 줄었지만 전년도는 700, 600까지 증가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좀 더 활성화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조금 아껴 쓰면 700만 원 줄이는 것도, 여기에 우리 시의 시정정보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 상업광고가 들어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광고료를 훨씬 많이 책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발행하는 어떤 신문보다 많고 배포도 잘되고 이런데 광고 단가가 너무 싸다. 세수를 위해서라면 광고단가를 한참 올리고 그게 아니면 광고를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에 상업광고가 들어가니까 일반 상업신문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2013회계연도 결산이니까 취지에 맞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 관련해서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체현황 해서 예산을 변경 전용한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의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런 것 마음대로 이·전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법적으로 전용 부분은 실무부서장이 결정해서 예산 총괄을 하는 예산부서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총액을 6000만 원 편성해서 시상하는 보상금 목으로 세워야 되는데, 총액 6000만 원 안에 그걸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세웠는데 집행할 돈이 목에 맞지 않아서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예산이라는 것은 항과 목을 맞춰서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과 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결정을 해주는 것이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의회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다. 그렇죠?
○홍보실장 김태산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할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가능한 부기조정 부분은 의회승인 없이도 총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다 해서 마음대로 예산을 이·전용하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홍보실 20억 해놓고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과 목이 있는 거예요. 항과 목이라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 항과 목을 맞춰서 쓰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용한다면 특별한 이유, 사유 이런 것이 있을 때 내부결재를 거쳐야 될 것은 내부결재를 거쳐야 될 것이고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될 것은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금액의 비중도 홍보실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홍보실은 근본이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시를 홍보하는데 2013년도에 20억 8800 이라는 돈을 지출했어요.
  홍보실장님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 20억 8000 쓰면서 뭘 홍보를 했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홍보효과 측정 부분은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각 지면을 통한 홍보,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 각 계층별 홍보가 있는데 효과 측정 부분은 저희들이 데이터 수치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인지도 부분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의 홍보실 정말 존재의 가치가 있느냐, 여기 공식석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금년도 결산 가지고도 많은 대화가 있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철저하게 우리의회에서도 따질 것은 따지고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의 홍보실이 존재 가치가 있느냐 하는데 퀘스천마크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이 20억 8800 사용한 내역을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많은 부분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내년도 얘기가 나오려면 행정사무감사까지 끝나야 되겠습니다만 2015년도 홍보실의 활동을 본 위원과 본 위원회는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시에 인터넷 매체들로 광고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있다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지역신문에 광고하는 것이 광고인지 예산을 그냥 나눠주는 것인지 이런 것 본 위원은 심도 있게 자료검토를 해서 있습니다.
  의회라는 게 꼭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되게끔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 홍보실 결산 즈음해서 이런 정도 질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홍보실에서 활동을 하고 예산을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지극히 미흡하고 부분 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개선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까 본 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결산자료에 의해서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또 집행잔액, 불용액 이것을 따지는 범위를 넘어서 있어요, 홍보실은.
  아까 본 위원 말씀드렸듯이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거론할 정도,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본 위원의 지적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인터넷 및 영상물 홍보가 있거든요. 1억 9600이요. 인터넷 및 영상물은 세부적으로 어디를 하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방춘하 위원 인터넷 및 영상물 홍보를 하는데 주로 어느 매체 어디에 하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인터넷 부분은 주로 연합뉴스, 영상물은 CJ방송이라든가 기타 OBS 이런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영상물은요?
○홍보실장 김태산 영상물 부분은 저희 자체로 제작해서 CJ방송이라든가 OBS
방춘하 위원 저희 자체로 제작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13년도 결산 잔액이요?
방춘하 위원 예산을 많이 잡은 건지 아니면 영상물
○홍보실장 김태산 총액 결산부분 20% 이하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남은 사유를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홍보를 덜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처음부터 많이 잡은 건지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결산검사와 관련 없는 내용일 수 있겠는데 우선 과장님의 판단을 여쭙고 싶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행정광고 중에 광고 카피 기억하시는 것 있어요?
  메인카피 기억하는 것 있으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제가 종전 광고는 기억이 어렵고
정재현 위원 했던 광고 중에 메인카피 기억하는 것 있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제가 와서 한 것은 민선6기 주요 정책 부분을 광고했고 두 번째는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광고를
정재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부천시가 광고를 낼 때 1년 내내 같은 광고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시가활짝’ 중에 최우수 단편을 이미지 광고로 쭉 진행하거나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고비가 실지로 3억 몇 천밖에 안 되는 저비용입니다. 그런데다가 80여 개 되는 언론사에 나눠주듯이 찢어줍니다. 그때마다 시기별로 다른 광고를 했다고 공무원들 집계방식으로 숫자 1회, PiFan 2회 이런 식으로 숫자 채우기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1년의 주제를 정해놓고 광고 제작비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 예산을 세워서 1년 광고를 줄기차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팀장님들하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광고내용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을 바꿀 것인가 적시 적시 어떻게 갈 건가, 아니면 분기별로 안을 잡아서 갈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1년 내내 갈 건가 논의를 했는데 저희들 심도 있게 팀장들과 논의해서
정재현 위원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지하철 광고나 버스정류장 광고 이런 광고들의 내용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거기 광고들은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일부는. 그렇다면 광고만 잘 만들어지면 그리고 벽보형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제도 자체를 알리는데 과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지났기는 합니다만 광고를 많은 신문에 많이 해서 많은 기자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광고의 내용이 잘 전파되고 그것이 감동으로 자리 잡을 때 광고의 효과는 더 높아진다고 보는데 광고예산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행정광고를 집행하신다면 광고 제작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예산을 할 때 그렇게 해서 광고를 잘 만드는 것, 예전 10몇 년 전 광고는 그냥 한글로 주면 한글로 실어서 광고 그냥 글자만 쓰고 보든가 말든가 이렇게 했던 광고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광고를 잘 만들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시가활짝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대하거나, 감수성 있는 광고디자인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서 자체 마케팅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것 자체가 안에서 잘 퍼져 가게 하거나 안팎으로 잘 뻗치게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같이 질의하셨던 건데 전용 부분에 있어서 이게 원래 수상자 시상을 위한 예산전용이라고 했는데 수상자 시상을 할 계획이 없다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은 서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 이야기를 해 주시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전체 시가활짝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일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편성했는데 시상금이라는 것은 보상금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같은 6000만 원에서 조정을 해서. 그걸 열심히 한다 했는데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 보상금 편성 부분을. 일반 수용비로 편성돼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금년은 그래서 별도로 보상금을 편성했더라고요.
○위원장 서헌성 이건 다른 탓이 아니고 업무를 잘 못한 측면이 크네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조금 미흡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되지 않은 그런 예산전용은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불가피하게 그랬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건 반드시 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다들 궁금해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집행잔액 20% 이상 남은 것들 퍼센티지가 큰 게 쭉 있는데 다 예비비 성격의 집행잔액이네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것에 대해서 왜 예비비 성격의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유지관리비는 요율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연도별로. 기본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부분인데 표현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풀관리로 요율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가변적인 예산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 관련해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 추이를 봐도 보상금 지급이 잘 안 되는 상황인가요?
○감사관 윤주영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주영 저희가 예산으로 200만 원 매해 편성하고 있고 보상한도는 관련 조례에 1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창구를 통해서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도의 시행이나 개요 등을 충분히 홍보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접수되는 내용들은 연간 발생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조례상 지급대상이 되는 추징금 환수대상이라든가 금품·향응수수 이런 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급사실이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신고하는 분들이 보통 시민들이세요?
○감사관 윤주영 대부분 시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신고한 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거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었던 건가요?
○감사관 윤주영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실명뿐만 아니라 비실명 신고도 보장해서 본인 선택에 따라서, 대신 비실명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고요,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상에도 신분 보장이라든가 그에 따른 불이익 처분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신고가 저해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은주 위원 2000만 원은 다음 해에도 편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오기 전에 부천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봤을 때 2010년도 신문에 실린 것 외에는 구체적인 자료나 홍보자료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 많은 분이 알고 참여할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 되어 있다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어제 한겨레신문인가요, 내용 파악하셨죠?
○감사관 윤주영 네. 봤습니다.
정재현 위원 혹시 감사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감사관 윤주영 당연히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고 실체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서 객관성 있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할 거고 안 그래도 그 내용 관련 팀에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내용이 저깁니다. 1년에 서너 번씩 잘리는 회사 이런 내용인데요.
○감사관 윤주영 내용은 봤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난번 논쟁이 시의회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감사백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감사백서의 계획은 오래 전부터 준비했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개방형감사관제도가 들어온 이후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고 싶어서, 저희가 담고 있는 내용은 감사의 기본적인 구조의 변경, 기본적인 절차나 과정의 변경, 그간 감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내용들을 반영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 집대성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올해까지 감사결과를 반영해서 활용하고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까지, 기다리는 분도 있고 저 또한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이게 300만 원 정도인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한가요?
○감사관 윤주영 백서의 내용은 저희 내부인력이 전부 제작하고 있고 외부 인쇄비용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015년에는
○감사관 윤주영 올해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이진연 위원님하고 같은 궁금한 사항이었고 두 가지 걱정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하나는 백서가 연기된 이유가 혹시 동료 직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감사관 윤주영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쓸 게 없어서 안 쓰는 것 아닌가
○감사관 윤주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순서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002억 원으로 일반회계 6504억 원, 특별회계 498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7456억 원이며 일반회계 6917억 원, 특별회계 538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7064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391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3억 원, 결손처분액은 77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307억 원으로 일반회계 1808억 원, 특별회계 498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1743억 원을 지출하고 173억 원이 201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9%인 390억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이 153억으로 일반회계 2건 21억 원, 특별회계 1건 132억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총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들께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우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결산 즈음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시가 징수결정을 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시 전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영 위원 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7456억 이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징수결정액이 2013년도에 6294억입니다. 그중에 수납액이 5211억 원으로 82.8%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재정경제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것은 재정경제국 것만, 아까 그래서 총 현황은 그렇고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재정경제국 오늘 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경제국 것만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약 6294억 그리고 수납액이 5211억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수납률이 82.8%를 기록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수납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납률이 좋다 아니면 저조하다 이런 쪽으로.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으로 보고 있는데 지방세 수납률은 90%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수납률이 떨어지는데 자료 보시는 대로 7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재산세 같은 것은 1110억을 걷는데 그중에 제일 높으니까 수납률이 97% 이렇게 달하거든요. 수납률이 82%로 떨어지는 것은 세외수입에서 많이 떨어져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좀 힘듭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인지를 국장님께서 제대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82.8%라는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근 타 시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내용 설명하신 대로 그것을 분야별로 보면 세외수입 면에서 수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다면 최고 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팀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가 작년에 특별팀도 만들었는데 실적이 많이는 안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 기동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편제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방세는 90.7% 해서 타 인근 시보다도 높은 퍼센티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는 이게 인근 시보다 낮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낮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게 문제입니다.
이준영 위원 세외수입 세목별 수납내역을 보더라도 지난연도 수입이라 해서 지난연도에 못 받은 것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못 받아요. 이것 받는 실적이 4.58%에 불과해요. 이것을 결손액 처분해버리고 또 체납액 정리로 해버리고 이러면 조세평등원칙에도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세금 내는 사람은 뭐고 안 내는 사람은 뭐냐는 거죠. 이 문제가 본 위원이 보건대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담당 최고 책임자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특별대책반이라든지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이런 것을 내놔야 의회에서도 “아, 우리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데 이런 것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말씀하신 대로 4.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못 받아서 올해로 넘어온 것은 고질적인 체납액이거든요. 굉장히 전화를 하고 쫓아다녀도 재산도 없고 다른 데로 다 돌려놓고 그래서 저희도 두 가지를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일수록 외국에는 자주 다녀요. 외국을 못 가게 하는 방법을 찾는데 이게 관계법에 안 돼요.
  재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수시로 외국에 나가는데 외국에 못 가게 하면, 예를 들어 10명이 몰려가는데 못 가게 하거나 그러면 당장 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두 번째 방법은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서울 이런 데서 하는 건데 기동반을 더 보강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아무래도 사회에서 특채를 하면 전문가가 실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저희 의회 쪽에서는 지켜보겠습니다만 체납현황을 보더라도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가 안 돼서 징수율은 아주 낮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 정부 내에서도 각 분야별로 전문 공무원을 한 명씩 차출한다든지 해서 팀을 구성해서 일차적으로 해보고 그것도 별 성과가 없다 그러면 또 다른 대비책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될 문제지 이것 세금 잘 낸 사람들은 잘 낸 거로만 우리 시를 운영하고 안 내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해서 적절한 시기에 결손처분해버리고 체납액 정리해버리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럼 내는 사람은 뭐고 안 내는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이 알려질수록 잘 내고 있는 사람도 내기 싫게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 해서 본 위원이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잘 알겠습니다.
  조세평등원칙도 얘기하셨는데 결손처분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을 경우, 최악의 경우에 결손처분하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우리 시 8월 말로 재정공시했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재정공시한 내용들 보면 동종 단체들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지표들이 많이 안 좋아요, 동종 단체하고 비교해서.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재정자주도도 그렇고 이게 2013년도에 역전이 됐어요.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 이런 게.
  2012년도는 우리가 동종 단체보다 지표가 더 좋았는데 13년도에 이렇게 다 역전이 되거든요.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정력 지수는 계속 동종 단체에 비해서 9% 낮게 되어 있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게 아무래도 세수가 저희가 넉넉지 않은 거죠.
윤병국 위원 다른 데도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비슷한데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흥캅셀이라든가 이런 데, 점차적으로 사업장이 부천은 줄어들고 있어요. 또 땅값이 비싸니까, 여기 한 평 팔면 다른 데 네 자리 사고 그러니까 많은 기업이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또 인구도 조금씩 줄어들고 그런 관계로. 그래서 세수자원이 어려운 거죠. 다른 데보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이런 지수나 지표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번에 걸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것 보면 내부거래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권고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이런 것들을 보고한다거나 이런 제도들 검토해 본 것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다른 데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별도 보고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 제도개선 권고로 받았으니까 검토를 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본예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결산검사 하면서 획기적으로 좋은 권고안도 있고 환경부담금 같은 것, 덜 받은 것 우리한테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니까 30억 정도는 덜 받은 것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이번 권고사항에 대해서 심층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가 되고 또 따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하는 거지만 재정공시를 하고 시민들한테 재정공개를 하고 시민들을 예산편성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참여예산제도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시 살림을 설명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결산검사 끝나고 재정공시를 하는 건데 재정공시를 할 때쯤 우리 시 지난 연도 살림살이 이랬습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공청회라든지 보고회 이런 것들 하면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결산이 의회에서 그전에 나온 얘기지만 너무 늦다, 결산 시기가. 그래서 반영을 하려면 9월이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는데 결산시기를 앞당겨서 연도 말 폐쇄기인 2월 말이 끝나면 바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건
윤병국 위원 그게 법률상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아직은
윤병국 위원「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시기가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건 의회에서 정해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결산검사를 해서, 결산검사가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권고안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신 대로 그것만 가지고 공청회를 하거나 시민보고대회를 하기는 벅차고 그걸 내년도, 그 다음 익년도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각 위원회별로 설명드리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하고 있지 않는 데 그전에 우리 시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모여서 쭉 분야별로 다음 연도 사업 점검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해왔던 거고 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 예산편성 이런 걸 초점에 두고 하는 건데 지난 살림살이에 대해서 인터넷에 그냥 공시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도 좋겠다. 그런 제도를 시가 만들든 의회가 만들든 또는 참여예산을 통해서 하든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시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기 때문에 별도 시민을 상대로 사전설명회 같은 것은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건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대로 부작용이 나거든요. 거기서 하는 거와 의회와 상충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저는 오로지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수정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 생각에 옥상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기회는 아무리 많아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제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같이 검토해 나가는 과정으로 삼았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국장님한테 전체적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일단 저도 2014년 재정공시를 봤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47.5%, 반면에 동종 자치단체는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재정자주도도 68.8%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습니다. 또한 재정력 지수도 76.3%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예요. 이런 부분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입은 1270억 줄었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우지영 위원 그럼 지난 5년간 평균 2.2% 감소했고 지금 보니까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도 160억 정도 다 감소했어요. 지금 재정상황이 완전 설상가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15개 정도인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16개요.
우지영 위원 너무 많지 않나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건 또 다 필요한 거니까 관리부서에서 없앨 수는 없고, 저희는 주는 게 간편하고 관리하기 쉬운데
우지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 간 칸막이 효과로 해서 낭비될 요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2013년 부천시 기금 대상으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및 시 재정 내실화 기대, 성과분석 등 하신 적 있죠? 그래서 기금 통폐합을 추진하신 적 있으세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매년 했어요.
우지영 위원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런데 또 관계부서에서 극렬히 반대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자꾸 고유성을 찾아서 기금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 관리부서에서는 사실 통폐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지영 위원 그래서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거나 아니면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금들은 통폐합하는 것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건 저희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지금 재정공시를 보면 마지막으로 통합 재정수지 부분이거든요. 이게 엄청 낮아요. 마이너스예요. 전국 평균이 2.31%고 동종 단체가 5.43%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1.29%거든요. 통합 재정수지가.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상수지 비율입니다.
  지금 재정공시에 밝힌 바와 같이 사회복지 지출에 따른 그런 것 같은데 사회복지 지출에 따른 지방비 부담, 민간위탁금 및 각종 시설유지비 등 경상비용 증가로 경상수지 비율이 아주 미흡하다고 재정공시에도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효율성 부분에도 자본시설 관리 분야 부진하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것 아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들어온 돈이,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모든 지표가 안 좋아지거든요. 세수확대를 늘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몇 년 전에 했던 자동차세 직원들 전부 주소 옮기기 그리고 일반 회사 본사 부천에 유치하기 이런 것도 했는데 유통 분야인 백화점도 많지만 본사가 부천에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팔려도 세금은 본사에서 내고 있으니까. 이런 게 다 재정수지의 악화를 가져오거든요.
  지금 특단의 대책을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경제상황이 우리 부천이 안 좋아요. 어쨌든 세수를 확대하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지표가 좋아질 걸로 보는데
우지영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세정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통합재정수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장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지방채 발행 갖고 의회가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지방채 발행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난해만 774억이거든요. 거기에 올해 228억을 갚지 않습니까. 그리고 93억을 얻어오는데 큰 1조 3000억이 되는 살림을 하다 보면 필요할 때 당겨쓰고 갚고 다시 당겨쓰고 이런 것은 재정운용의 순기능으로 보거든요.
  왜 93억 빚만 얻어오느냐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올해 223억을 갚고 93억을 얻어 온다 이런 순기능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우지영 위원 순기능도 연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것 보니까 지금 사업을 투자해서 다음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배분 성격도 있다, 재원의 배분. 그런 연구결과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지방채 비율은 다른 데보다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좋은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우지영 위원 여하튼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신중하게 채무니까요. 이런 것 앞서 말씀드렸던 통합재정수지와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방채 발행이 우리가 막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금 통폐합 추진 부분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건 앞으로 다 추진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저는 그것 의원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아동기금 관련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복지예산으로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작년에도 노인복지기금 통합, 노인복지기금 없앤다고 하면 노인들이 화내시고 아동복지 없앤다면
우지영 위원 그런 측면 아는데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결과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더 의회랑 소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부천이 세외수입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것부터, 재정자립도라든가 자체 재원 비율의 지표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조례 같은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감면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런 것들 점차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세외수입을 늘리는, 고정수입은, 어차피 재산세나 이런 것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더 늘어날 건 없고 세외수입의 경우 여러 가지 사업소세나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충분할지모르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재정악화가 오고 나서부터 거긴 교통범칙금 가서 조금만 있으면 다 뗍니다. 그게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저희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특별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사업보다 현재 있는 조례 규정에서 너무 폭넓게 감면이나 혜택주는 규정들이 있으면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교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례 등에, 규칙들이 있으면 이것도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총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기획예산과장 허모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주무 과장님 우리 시의 예산편성과 집행 총괄적으로 다루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선 기획예산과 내용만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5쪽에 예산 현액이 115억 정도고 지출액이 91억 8000 이렇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23억 6000이라면 예산현액 대비나 지출액 대비해서 수치가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80% 정도가 지출되고 20% 정도가 잔액으로 이월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30%, 40%, 20% 이런 잔액 사유들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보다 더 구체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월되는 부분은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6쪽 관련해서 예산의 이·전용 이것은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항과 목을 맞춰서, 예산을 세웠으면 가능하면 그대로 집행하고 특별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외에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이·전용이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예산을 마음대로 쓸 것 같으면 의회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시민들의 세금을 적절히 잘 편성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게끔 조정을 하는 게 의회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통제를 받아서 항과 목을 맞춰서 편성했는데 여기에 나열된 항목들은 그 취지에 전혀 안 맞게 사용하신 거잖아요.
  각별히 2013년도에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전용을 했다면 2014년도에는 이러한 이·전용을 더 줄여야 될 것이고 역시 2015년도에는 더 줄여나가서 언제부터는 이런 이·전용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산제도가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는 바람에 단일사업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용이 많이 있는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 특별한 경우가,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됐다면 그건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얘기대로 연도별로 계속 줄여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 공감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지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7쪽 관련해서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그리고 그 밑에 나 항에는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해서 이렇게 30%, 20% 나누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깊게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30% 이상 20% 구분을 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잔액현황을 분리해서 작성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예산을 세워서 잔액이 30% 이상 남으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의 삭감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규정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주무부서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시 전 부서에 통보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지난번 추경 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남은 잔액들은 그 다음 예산편성 때 분명히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참고해서 최대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왜 그런 제도가 종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느냐면 예산액만 쓸데없이 높게 책정해서 이렇게 남겨놓으면 사실 당해연도에 일반 시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더할 수 있었던 것을 못했다는 얘기하고도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규정이나 법으로 30%, 20%를 나눠 갖고 있는지 확인해서 이건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 부서에 내용 통보가 돼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16개 기금 중에서 2개가 폐지되고 지금 14개 기금이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14개 기금에 대한 금액만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관장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금액만 다루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 질의해봐야 특별히 답변이 쉽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재정경제국에도 소관 기금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부서별로 기금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준영 위원 내용이 정확히 기획예산과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들어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기금 설치 목적하고 안 맞게, 내용이 맞지도 않고 집행된 금액들도 내용에 부합되지 않게 쓰여지는 예산이 많아요. 그중에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하나만, 아동복지기금 성과분석 이런 것을 보면 아동들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쓰여져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생겨났는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이 대학생이 아동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근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기금이 많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성평등기금 성과분석보고, 성평등이면 뭡니까? 남녀 평등하게 생활을 하고 평등하게 이 사회를 살아가자 크게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런 취지와는 전혀 별개의 어린이교통안전사업 이런 것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금에서 나가고 다문화가정 돌봄 이런 것도 복지문화국에서 충분히 다루고 예산이 세워지는데도 성평등기금에서 예산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접근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기금에 관련해서는. 우리 재정경제국도 소관 기금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4개 기금 중에 기금답게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 외에 나머지는 목적과 부합이 제대로 안 되게 쓰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얻어진 기금을 또 내부거래로 전용해서 쓰고,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특별회계기금에서 전용하는 금액까지 적시해서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질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선 자체가 목적입니다.
  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총괄적으로 우리 시의 국장급들 이상은 기금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올려서 왜, 금액을 여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알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금 통폐합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합되지 않는 기금 다시 한 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이런 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성과분석 이런 것 내용을 살펴보니까 말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이런 것이 통폐합되면 행정력도 그만큼 줄어들고 그런 것이 예산절감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감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무슨 말씀인지 알고 아까 또 우 위원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8쪽 중간에 제안제도 포상금 관련해서 제안제도가 보통 이렇죠. 내부 같으면 공무원이 제안하면 그 제안에 대한 해당부서가 적격성을 검토해서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과정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게 해서 제안심사위원회 거쳐서 하는 거죠.
정재현 위원 제안 전체 내용을 건수별로 분류하면 제안을 철회하는 경우도 곧잘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주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 왜 철회한다고 보세요?
  감사 때 물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 아마 짐작하실 걸요, 왜 철회하는지.
  제가 그 철회한 건 몇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철회가 담당부서의 업무기피 때문에 철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시죠?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재현 위원 일을 하자고 제안하면 오히려 제안한 사람이 욕먹는 공직 내부 풍토, 분위기 때문에 이 제안제도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전체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는 부분 딱 그것만의 이유라고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실지 업무들이 반영되니까 제안하는 부분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한계성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재현 위원 국장님, 담당팀장님, 과장님 웃음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제안한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분위기, 일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분위기, 이 제안제도 예산불용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그렇게 될수록 시민은 굉장히 피곤해질 겁니다.
  제안제도 다음 예산 또 세울 것 아닙니까. 세울 때 제도의 변화나 그런 것을 검토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제도가 갖는 한계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새로운 일이라고. 능력 없는 과장은 새로운 일 받아오는 과장이라는, 형편이 팽배하면 제안제도는 계속 그렇게 갈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사태, 똑같은 불용이 벌어진다면 제도 자체의 존폐 이런 것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정계획서 발간은 선거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런 건 시기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시정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결국 시 예산을 얼마로 편성했는지가 궁금한데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내년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현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공모제도로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헛되게 쓰이지 않게, 나눠 먹기식의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고 처음에 5억 선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참여예산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해서 공모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반영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기획예산과 업무니까요.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사무실 1층에 있잖아요. 영화제나 PISAF나 PiFan, 혹은 시 전체가 축제로 몰아가는 판에 사무실 활용을 요청하면 융통성 있게 참여예산회의를 저쪽 민원실 회의실로 옮겨준다든가 이런 걸로 진행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 장시간이 경과하였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6쪽에 예산 전용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포상금을 전체적으로 얼마 지급했습니까?
  여기 8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다예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포상금을 언제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12월 말에, 12월 23일에 지급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8월까지 운영하고 9월에 지급이
윤병국 위원 9월에 지급하고 승인은 12월 말에 받는 거예요? 미리 승인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승인이라는 게 어떤
윤병국 위원 이것 시장 승인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용, 전용할 때는 시장 승인 받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금액에 따라서
윤병국 위원 여기 자료 6쪽에 보시면 승인일자라고 있잖아요. 여기 승인일자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전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맞습니다. 승인을 하고 지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8월에 지급하셨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닙니다. 운영기간을 8월까지 했고 평가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서 그 이후로 해서 마지막 종무식 때 시상을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종무식 때 시상을 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포상을 하겠다고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9월에 평가지침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9월쯤에
윤병국 위원 포상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그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800만 원이 맞습니까? 포상금에 쓴 것.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이런 것 같으면 미리 계획을 잡을 수 있었던 내용이고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밑에 예산 변경한 내용 삭감을 할 때 왜 4000만 원 다 삭감은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이 사항을 파악해봤는데 저희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뭐가, 어떤 내용이 실수예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e-호조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실수로 이루어져서 1,000원이 과정에서 실수로 처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을 변경하고도 변경한 예산을 또 못썼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죠. 결국 2회 추경 때 반납하는 과정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실수가 두 번 있었던 거네요. 예산을 변경해 놓고 그 변경한 예산 또 못 쓰고 세 번이네요. 1,000원 남긴 것까지.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필요한 예산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서 다시 반납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e-호조 입력에도 문제가 있었던 저희 실수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기획예산과의 중요한 기능 중에서 정책기획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기획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목도 정책기능 지원 강화가 아니라 선도적으로 정책기획을 하기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결산 보면 앞서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 공무원 제안 및 채택건수 감소에 따른 시상금 집행잔액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건의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정책기획팀에서 공무원들, 시민들 제안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번 추경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시민 만족도 조사 부분에서 개인정보 보호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시민 2,000명에서 통장 680명으로 줄여서 집행잔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도 시민들 표본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시정운영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난번 추경 때 이진연 위원님하고 우지영 위원님 말씀도 계셔서 올해는 꼭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시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정책계획에 그런 부분들 내년도부터는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정책기획 부분 특히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전용한 사례가 있잖아요. 고액소송 증가 부분이요.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고액소송은 예견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에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조례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착수금이나 성과금에 대해서 예산 부족분이 없이, 전용절차 없이 예상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예측되는 소송에 대한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물론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결산하고 다르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 2013년도 보면 많이 올랐던데 그 이유가 월급이 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막연하게 봤을 때는 그때 시간선택제계약직 이런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가.
  여쭤봐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제가 아는 데까지 답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제들 160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있고
우지영 위원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인건비로 안 넣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 공무원 인건비
우지영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허모 공무원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호봉하고 인원이 채용
우지영 위원 시간제계약직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 신규 채용자를 비롯한 공무원 인원이 많이 증원돼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된 겁니다.
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요. 9쪽 성과관리운영 전문가 자문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회의진행은 가능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성과관리전문가 자문수당은 사실 성과관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여져서 자문에 대한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이진연 위원 횟수 줄이는 것 때문에 불용금액이 늘어난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남은 거죠.
이진연 위원 남은 거죠. 불용액이 많아진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진연 위원 밑에 시민만족도조사도 표본을 2,000명으로 했을 때와 680명으로 했을 때 차이가 일단 저희가 1500은 삭감됐었잖아요. 추경예산에서 삭감됐을 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건당으로 분리를 했을 때 금액이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몇 건당 분리돼서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허모 국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성과관리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사람 수 2,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갔었는데 이게 680명으로 줄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인원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 이런 것도 줄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잔액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사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제안제도 포상금이나 이런 연구개발비, 시민만족도조사 이런 금액들은 불용처리가 안 됐으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천시에 효율적이고 정책제도가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러한 예산들은 더 늘리고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위원님들의 고견을 꼭 명심해서 2015년도 사업추진 할 때는 이런 부분 세밀함을 기울여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9쪽의 경우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사실 도표를 보면 보이거든요. 이런 노력이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절감을 위해서 관내에 출장 있잖아요. 그걸 줄이면, 그럼 여태까지 관내출장 불필요한 데 다녔다는 건가요 아니면, 꼭 필요한 데는 가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한 명당 12만 원, 예산편성 지침상 월 12만 원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상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출장 가는 횟수가 12만 원이 안 되다 보니까 주는 것이고 일부러 저희가 꼭 가야 될 곳을 안 가고 그런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절감이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런 것은 업무적인 거기 때문에 굳이, 절감하는 취지는 좋은데 꼭 필요한 데는 제 생각에는 가야 될 것 같고 아까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똑같은 건데 지방선거는 미리 다 나와 있는 거였잖아요.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예산 세워서 했다는 것 저도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건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그건 미스였던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수입보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다 얘기했지만 부천시 수입이 얼마나 많겠어요. 점심 먹으러 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세금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더 거둬들여야 되나 고민하면서 갔는데 그것보다는 절감할 수 있는, 조그만 거지만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예산을 절감합니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어떻게 표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아, 이분들이 정말 일하는 구나”를 직접 느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줄인다는 것을 해서 줬으면 저희가 참고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표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절감현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세정과장 김경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세정과 주무과장님 우리 시 세정을 확보하는 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세정과 업무 집행내용을 살펴볼 때 불용된 사업이라든지 이·전용, 변경, 이체현황이라든지 예산 집행잔액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비교적 양호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양호하고 좋습니다만 세정과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으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잘해주시면 우리 시가 1년 동안 원활하게, 편안하게 잘 돌아가고 여기서 노력을 덜 하시면 우리 시가 매우 힘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조세평등원칙과 여러 가지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집어서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료에 의거하면 2013년도에 결손처분한 금액이 77억 5000만 원 맞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결손처분이라는 금액이 본 위원은 높다고 보는데 그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그리고 해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 이렇게 해서 77억 5000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무재산이라 하면 아무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체납을 한 사람이.
○세정과장 김경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해도 없고 금융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조회방법을 동원했을 때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조회방법은 법에 입각해서 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이준영 위원 무재산으로 볼 때 이게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58억
이준영 위원 58억 7000 정도 되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이준영 위원 이게 도대체 몇 건 정도 되고 고액체납자를 얼마부터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보통 500만 원 이상이면
이준영 위원 그걸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네.
이준영 위원 고액체납자가 이 중에서 몇 명이고 이 이하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이것을 저희가 고액체납자 이렇게 분리는 안 했어요.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만약에
이준영 위원 해보셔야죠, 주무과장님이.
  그것 좀 해보세요.
○세정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명수가 많은 건지, 명수가 많다면 우리 시에서, 주무부서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다를 거고 1명이냐 2명이냐 10명 미만이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이 다를 것 아니에요.
  이런 건 분석을 해보셔야죠. 좀 해보세요.
○세정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행방불명 이것 체납을 한 사람 연락이 안 되고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이런 거죠?
○세정과장 김경자 옛날에 말소라는 용어를 썼는데 말소되어 있는 분들이나 거주지에 가서 확인하면 거주지가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행방불명으로 합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조세평등을 강조하는 게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조세평등에 의해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월급쟁이라든지 샐러리맨들 이런 사람들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아예 뗍니다. 이렇게 세금을 체납하고 행방불명되고 무재산, 본 위원이 생각건대 집행부 차원에서, 주무부서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재산이지 사실상 이 사람들 재산을 변칙으로 다른 데에 운용을 하고 있다, 그런 건이 여기에 비일비재하다. 상당한 금액이 그럴 것이다, 물론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이다 이런 것 금액은 적습니다만 철저하게 지금과 같이, 제가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이런 금액이 계속적으로 늘어가면 주무부서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되든 안 되든 간에 새로운 방법을 써봐야죠. 시도를 해보셔야지.
  동의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네. 저희도 나름대로 연찬회 세무직들이 하고 또 경기도 차원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분들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렇게 좋은 방법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하면 결손처분해서 가는 것도, 이분들 어차피 보내도 못 내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리한 다음에, 또 결손처분됐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이준영 위원 주무과장께서는 결손처분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것보다 수납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돼요.
○세정과장 김경자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장으로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면 인근 도시들 고양, 일산, 성남, 안양, 수원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는지, 수납률이 높은 도시들은. 그런 데서 방법도 찾아보고 인근 타 시들도 다녀보면서 정책도 개발하셔서 수납률을 높이는데, 징수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매년 수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주무국장님한테도 권고를 드리고 하는 것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주무과장께서도 분명히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동의하시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여기 시효소멸은, 시효가 얼마나 되면 소멸시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과세권을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국세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결손처분하고 똑같다고요?
○세정과장 김경자 5년간 시효소멸.
이준영 위원 그럼 체납을 해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압류됐거나 그런 것은 제외하고 재산이 없는 것 위주로
이준영 위원 법에 압류상태니까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효 5년이 되면 다 소멸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경자 그렇죠.
이준영 위원 그럼 이 사람들 5년 동안만 피해 다니면 결손처분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시 행정을 여기서 5년 동안 그런 것 얘기하지 않고 암암리에 할 수도, 시 행정을 펼칠 수도 없는 거고. 다 공개행정을 해야 되는데.
○세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이미 재산이 있거나 예금이라든가 각종 직장 조회도 하고 신용정보에 등록도 하고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 화장 장려금까지도 압류해서 받아들이는데 시효소멸로 없어지는 분들은 그런 뭐가 하나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시키게 됩니다.
이준영 위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조금 더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분명히 강구해 보십시오.
  이것 5년 지나서 다 결손처분이 되면 낸 사람 억울하다는 생각, 이것 시민들이 알면, 세금 낸 시민들 알면 매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세정과장 김경자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까도 질의 국장님께도 드렸습니다만 지난 연도에서 넘어오는 것들 수납률이 4.6%에 불과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대책반을 만들든지 해서 그것만 전담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것 왜 안 됩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그렇지 않아도 세외수입이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세외수입 전담팀을 하려고 안은 잡아놨습니다.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조직팀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결론적으로 2015년도에는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징수율을 높이고 수납률을 높이게 그렇게 해보실 수 있겠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이준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결손처분 사유 중에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시기에 고지라든가 소송을 걸었으면 시효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시효소멸로 놔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세정과장 김경자 소송을 해도 시효연장은 가능합니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고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소송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거의 낼 수 없는, 망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합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정과장 김경자 쭉 관리해오면서 계속 독려하다가, 독려하다 보면 그분의 상태가 파악이 되죠, 진짜 어려운지. 물론 기만이라든가 사기를 해서 저희를 속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조사할 때는 충분히 이분의 형편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 2.2% 감소하고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얘기하겠는데 지금 2012년, 2013년 체납액 연도별로 증가추이를 보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한테 준 자료랑 재정공시랑 체납액이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 갖고 말씀드릴게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다 합해서.
○세정과장 김경자 이게 시점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재정공시 시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세정과장 김경자 2013년 14월 말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지영 위원 네. 그 자료 보고 계시죠?
  얼마죠? 2013년.
○세정과장 김경자 2013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해서 세외수입팀에서 자료 갖다 드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3년도 1264억 4600만 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지영 위원 제가 재정공시 누계액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1083억, 2012년도 말 체납 누계액 보면 1137억이요. 체납이 2012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는데 계속적으로 액수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유들을 봤더니 불납결손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결손처분액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일반회계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경자 일반회계만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자는 저희 세정과 것만 드린 거고 위원님 갖고 계신 불납결손 2012년 자료하고 2013년 자료 이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건데 저희 것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에 대한 결손처분현황인데요.
우지영 위원 171억이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우지영 위원 2012년도에는 171억이고 2013년도에는 163억이거든요.
  결손처분액이 상당한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일반회계만 보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 중복되지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2013년도 불납결손 현황 및 발생사유 내용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결손처분액이 163억이에요.
○세정과장 김경자 거기 보면 차량관리과 결손처분이 2012년도하고 비교해서 늘어났어요. 차량관리과가 워낙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체납관리 전담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세무직이 상주하면서, 2013년 4월에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못하던 자료 정리들을 하고 있어요. 자료 정리하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들은 결손처분하고 있어서 차량관리과 결손처분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2012년도와 비교하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10억 정도 줄었네요.
우지영 위원 사유별 시효소멸 부분만 보면 83억이잖아요.
○세정과장 김경자 거기 보면 차량관리과에 57억 시효소멸로 떤 게 주로 거기서 체납정리가 그동안에는 고지서만 보내고 차량관리과에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리를 못하던 것을 전담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리할 것은 계속 정리하면서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1년 좀 지나서
우지영 위원 그리고 악성체납자들 이런 부분들 다 알 것 같아요.
  아까 시효가 5년?
○세정과장 김경자 네.
우지영 위원 5년만 버티면 시효소멸
○세정과장 김경자 그런데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니까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고 환가가치가 있는 것들은 결손처분 안 시키고 그런 게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요건에 맞는 것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라든가 차량은 없고 이런 것들
우지영 위원 그것도 골치 아프시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우지영 위원 지금 재정형편이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 점검할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불납결손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이것부터 집중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으니까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했고 지방세 감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연도별로 쭉 봤더니 징수액은 줄어든 반면에, 한 28억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 들어서 지방세 감면이 되게 급증했어요. 아시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잘 아시겠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도 보통 취득가액의 4% 받던 취득세를 부동산 취득했을 때 받던 게 1%로 감면되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활성화대책으로 조세를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떨어졌습니다. 감면을 시키다 보니까.
  오늘 정부 발표를 보면 감면도 점차로 줄여나가도록, 지방세는 법에 의해서 감면해주는 거라
우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세정과장 김경자 앞으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감면을 해주되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것들이 있어요. 부칙에 넣어서 2013년도까지 한다 해놓고 또 1년 연장해서 2014년도까지 한다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축소해 나갈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지방세는 저희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오늘 그게 발표됐으니까 아마 감면사항도 점차 줄어들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2011년도 들어서 2배 정도 감면된 게 특별한 사유가, 아까 취득세 그런 부분만은 아닌 것 같은데 감면사유가 뭐죠?
  갑자기 2배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비교하면 55억에서 112억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2013년도는 116억이거든요.
  아무리 제가, 이 부분 미리 문의드리려다가, 이게 2011년도에 2배가량 급증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경자 별도로 제가 해서, 지금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급증 사유를 저한테 주세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우지영 위원 지방세 감면이나 체납 부분에서의 불납결손 부분 두 가지 정도 개선을 해서 저희 재정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안행부 감사결과를 봤는데 안행부 감사결과 과세 관련된 것은 없나요?
  근로소득세 과세 누락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행부 지적사항 중에.
○세정과장 김경자 근로소득세는 저희
우지영 위원 파견공무원의 각종 수당 과세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분 누락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정부에서 감사조치가 되면
○세정과장 김경자 저희 소관인데 감사가 떨어지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전말조서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내고 분기별로 실적도 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감사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과세누락 부분에 대한 신경, 이것 개선된 거죠? 감사조치 받아서.
○세정과장 김경자 네. 저희 세정과로 떨어진 것은 조치가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우리 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세정과장 김경자 201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국 위원 네. 수납률이 몇 %입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지방세는 92.8%고
윤병국 위원 지방세가?
○세정과장 김경자 시세는 또 95.6%.
  지방세면 저희가 도세까지 합친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 세외수입
윤병국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계세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32쪽 보실까요?
  우리 수납률이 82.8%입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네.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72.6%죠?
○세정과장 김경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밑에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용인으로 경기도 내 50만 이상 도시들 비교해 놓은 거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중에 우리가 몇 등입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두 번째입니다.
윤병국 위원 뒤에서 두 번째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용인이 71.1%로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우리가 72.6%고. 그렇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나머지 다 80% 넘어갑니다. 안양이 91.7%.
  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경자 전담반을 만들고 있는데, 아까도 우지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전담반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관리과 쪽으로 체납전담반을 신설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우리가 수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지난 연도 수입 쪽에서 체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평균 징수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을 정리해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전담반을 편성해서 예전부터 운영한 데는 징수율이 높은 것 같고 저희는 차량 쪽에 이번에 하나를 2013년도에 설치를 했고 저희 세외수입 쪽으로, 일반회계 쪽으로 해서 이번에 전담반을 해서 체납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체납이 줄어들 걸로 예상합니다.
윤병국 위원 수납률이 우리가 극히 낮다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을 개선할 특단의 조치를 매번 요구하겠지만 이건 창피하잖아요. 90%까지 가 있는 데 있는데 우리는 70%면 말이 안 되죠.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37쪽 봐주세요, 결산검사의견서.
  우리 보고자료에 보면 미수납액이 35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세외수입만 해도 이월액이 685억이 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죠?
○세정과장 김경자 보고서에는 저희 과에서만 징수결의해서 저희 과 것만 나오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는 우리 세정과 것만 나오고 우리 시 전체가 이렇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나머지 과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안 쓰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총괄 관리하면서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과별로 징수대책보고회도 하고, 부서장을 불러서 여러 번 징수대책보고회를 합니다.
윤병국 위원 전체 책임은 과장들이 지는 겁니까? 미수납액에 대해서.
  각 담당과장들이 책임지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일단 독려는 현재로서는 그쪽에서 하게 돼 있고 저희는 총괄하고,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세정과 소관보다도 다른 데 게 합하면 훨씬 많잖아요. 세정과 게 50% 정도 되네요.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지난 연도 수입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면 그 수납은 4.58%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해에 못 받으면 끝난다는 이야기로 봐야죠.
○세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소송 걸린 그런 비용도 있어서, 올해 지나가면 MBT 관련된 소송이 마무리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징수율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겁니다.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좀 낮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전체 지표로 봐서도 우리가 수납률이 굉장히 낮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분발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특별회계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2013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 2013년도 결산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자료에 입각해서 19쪽 국·공유재산 관리 해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집행액이 1억 6000 정도 되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측량이 몇 건이고 감정평가가 몇 건 정도.
○회계과장 장권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이준영 위원 건수는 기억을
○회계과장 장권 네.
이준영 위원 주무부서장님이시니까 몇 건 정도 이런 건 아셔야 되겠죠?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파악 좀 하시고 그 뒤에도 몇 건 정도 되는지 본 위원이 알려고 했습니다만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건을 지적하느냐면 이런 건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행정력도 어느 정도 필요한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2013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건수가 238건이거든요. 1000만 원 이상 총 계약실적이 지금 1,579건이에요. 1,579건 총 계약실적이 그 정도인데 수의계약 238건은 많은 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회계과장 장권 다른 사유도 있지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 저희가 공개경쟁하고 수의계약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건대 그해 소액물량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수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도 이것을 회계과에서 쪼개기로 계약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67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 들어서 261건, 2013년 들어서 238건이 돼요. 2013년 238건 135억이 수의계약이거든요. 2012년에 69억의 수의계약을 했고요, 건수는 적지만.
  건수는 2012년 261건 금액이 69억, 2013년이 건수는 적지만 135억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2012년 들어서 수의계약 건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물량이나 그런 건수들이 늘어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갑자기 급증한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급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 이후 거의 4배거든요.
  여기 결산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제가 내용을 보다가 찾아낸 거예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수의계약 현황들을 2013년도 것 들여다보시고 앞으로 계약할 때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데이터를 확인해서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금액이 2배가 돼요. 2012년, 2013년 비교해서 69억에서 135억까지 증가한 데는 매년, 그래도 같은 사항들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 각 건물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따로따로 집행부서에서 실시합니까?
○회계과장 장권 시 본청하고 구청 시설용역은 저희가 하고 청소용역은 시에서 하고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별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전에 문화산업과 소관 만화영상진흥원 이쪽에서 건물용역 이 계약을 2개월, 3개월 단위로 진행을 해서 예산이 삭감이 돼버렸어요. 우리 위원회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 이 업무를 일원화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는 이런 형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산업진흥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거기서 발주하는 것은 일정 금액 이상은 저희가 계약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대행을 해주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리고 재단이나 이런 데 담당자마다 그런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계약2팀을 신설해서 계약2팀에서 합니다.
이준영 위원 시행을 막 시작하신다니까 좋은 일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계약도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전문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해당 부서에 줌으로써 해당 부서는 해당 분야의 일만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런 전문 부서에서 하면서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예산의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이준영 위원 앞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건 주무 과장님 생각으로만 하시는 것보다는 서면화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향후 이런 형태로 해본다든지 해서 절차 이런 것을 정식으로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특별회계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리 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비율이나 이런 것을 통계로 뽑아보신 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통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못하겠고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정재현 위원 회계과에서 예전에 청사관리를 사회적기업에 주다가 안 주게 됐죠? 청사관리용역 20몇 억짜리였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지금 일반기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때 상황을 몰라서 어떻게 답변드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의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도서관 업무보고를 받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청소·미화·경비용역으로 16억 정도 지출하는데 회사에 적정하게 주는 이윤이 1억 6000인데 그 이윤 1억 6000을 보장해 주고 있으면서 그 회사는 부동산에 있는 조그만 입찰 전문기업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업자등록을 내서 회사를 설립 후에 어차피 신규 임용 안 하고 인수를 받으니까, 기존 고용을 계속해서 챙겨야 되니까 투찰만 해서 액수만 맞으면 본인은 1억 6000을 먹고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부천시에 있는 각종 용역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의 일반적 실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덤비면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나 우리 우선구매 조례를 활용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액수를 쪼개거나, 그러니까 분리발주를 의도적으로 어느 업체에 주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우선구매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수십 억 원을 예산으로 세우고 있는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강제해야 할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결산승인 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한테 용역이나 이런 걸 줄 때 제반 법률적인 검토와 시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TF팀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학교들은 사회적기업들이 청소용역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면 인건비가 너무 떨어져서 현실적으로,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쭉 들여다보니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계약을 쭉 해오다가 예산이 너무 작게 작게 잘라져서 사회적기업들이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담당 행정실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사회적기업을 왜 쓰세요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 때문에 부천시내 각 급 학교들, 초등학교들 70%가 사회적기업들로 했습니다. 일과사람이나 크린서비스청 이런 데를 주요하게 계약당사자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부천시는 도서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청소와 미화를 합하고 모든 걸 합합니다, 경비도 합하고. 합해서 합해서 키워서 입찰을 떡 주면 30군데 일정 계약금액 이상을 넘겨야 되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다 떨굽니다. 그러면 그냥 사회적기업 너희들 알아서 살고 우리는 행정대로 갈 테니 이런 상황이 쭉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쪼개서 각, 예를 들면 조기용역도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청소용역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청소용역도 전체 구청을 한방에 원미구청 하나가 전체 계약을 해버리거든요.
  어차피 과장님도 동장 해보고 쭉 이렇게 올라오셨으니까 현실을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 미화나 청소 이런 쪽은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렇게 쭉쭉 다 정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계약을 하건 뭐를 하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적극적으로 활용 안 하니까 다들 물러서고 이러는 거라고 봅니다.
  이미 조례가 완성돼 있는 마당이면 사회적기업 담당 팀에서 얼마나 했는지 매년 실적을 근간으로 지수를 관리할 필요도 있고 그 지수관리가 진행돼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민간기업들도 쓰게 되잖아요. 관공서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부천시 저것도 우리가 해”라고 하면서 기업들이 커 나가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입찰과정에서 탈락되는 것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가산을 줄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원미도서관 담당 팀장, 담당 과장은 지난번 질의 답변 과정에서 대안을 찾겠다고 했으니까 사회적기업 담당 과장님, 팀장님이 나서서 대안을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사회적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곳, 적절한 부천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어찌됐건 투입을 하잖아요. 그 예산을 투입하는 마당인데 그것보다 어찌 보면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조례도 있고 법률적으로 이미 갖춰진 상황이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고 저도 끊임없이 지적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터이니 담당 과장님도 같이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간담회도 가졌지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성하는 그런 문제도 하나의 해결책이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지금 전통시장팀이 따로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따로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전통시장에 주차장 만들어주고 있죠? 공영주차장 쓰게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1개 시장당 20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그게 표시가 잘 안 납니다. 현장에 가보면.
  이게 바닥 도색하고 끝이잖아요. 바닥 도색하고 현수막 하나 걸고 끝이거든요.
  강남시장의 경우 그렇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은 표시가 명확히, 여기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디자인을 달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저도 현장을 나가봐서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난번에도 같은 이야기를 질의했던 것 같은데 전통시장들 상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건 올 본예산에 편성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현재 일제 현황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부천소셜플랫폼 운영 구축 이게 같은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김은주 위원 부천소셜플랫폼 운영도 같은 사업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유난히 전용에도 있고 명시이월에도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운용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게 아니라 중간에 이러한 플랫폼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김은주 위원 명시이월이 됐던 것, 맨 처음에 시설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후에 장비 구입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시설비를 사용할 수 없어서 다시 명목을 바꿨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맨 처음에 시설비로 편성하려던 취지도 장비를 사려고 시설비로 넣으셨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미처 예측을 제대로 못했던 건 사실이죠. 하다 보니까 장비 구입도 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니까, 시설비로 해서는 장비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예산 1억을 명시이월시켰던 사업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4회 추경예산에서 변경이 됐어요. 그전에도 변경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시기상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입주업체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계약을 할 수 없어서 내년으로 이월이 됐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아닙니다. 장비가 거의 다 구입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구입은 다 됐는데 이월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작년도에서 올해로 예산이 이월됐고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장비구입이 들어가는 거죠.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오류적인 부분이 없으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부천소셜플랫폼 구축사업 이것 경진대회 나가서 우수상 수상해서 교부받으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시책추진비로 교부받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되게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잘 하셨는데,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이렇게 교부받은 사업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 부분보다 특히 사업추진 내용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지금 26쪽에 전용 부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부족분을 재료비에서 예산전용 집행하여 집행잔액 최소화, 이것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용은 전용이지 무슨 집행잔액을 최소화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사유를 썼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이것은 대부분 국·도비사업입니다. 돈이 남으면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해서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말뜻은 이해하는데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만큼 혜택을
우지영 위원 예측을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예측을 잘못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럼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들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옛날 희망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럼 1년 단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그거랑 그거 전용 부분이나 국·도비 집행잔액은 중요한 부분으로 과장님 그것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전용도 너무 많고 집행잔액도 30% 이상, 20% 이상 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2개 과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교부세도 줄어들고 있고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입도 줄고 악순환하고 있는데 국·도비 부분은 효율적으로 잘 조기집행하셔서, 조기집행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쓸 겁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들 잘 운용하셔서 집행잔액이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에서 전기사용 제한 및 안전관리 문제로 미설치했다고 했는데, 냉난방시설을. 그게 무슨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하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을 때 안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못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우지영 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 여기 주차안내소에 계신다면 너무 덥고 너무 춥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냉난방기나 안전시설을 같이 갖춰서 설치했으면 좋겠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검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50% 집행잔액인 거잖아요. 하여튼 그건 신경을 써주시고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 간략하게 왜 마을기업사업 부기가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당초에 마을기업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정이 됐는데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1개 업체가 포기해서 지출을 못하게 돼서 잔액이 생긴 거고 몇 개 업체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게
우지영 위원 과장님, 서울시 내 구청들 이 마을기업사업 잘 하더라고요. 벤치마킹 하셔서, 그냥 중단 된다고 포기하고 아니면 사업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마을기업 육성 안내를 하고 중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천시만 마을기업이나 이런 게 육성이 안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하나씩 챙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좋은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육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자료 27쪽 중간 부분에 부천소셜플랫폼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소셜플랫폼이라는 게 간략히 설명해서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저도 설명하기가 뭐한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명칭을 정했던 사업이거든요. 소셜이라는 것이 사회적 그런 뜻이잖습니까. 중간적 매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용어를 소셜플랫폼 시간제계약직 이렇게, 소셜플랫폼이라고 부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명칭 해석하기가 힘들어서 사회적경제보금자리로 바꿨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 정부에서 이런 용어를 써라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한 쉬운 용어로 해야지 이런 용어 내가 처음 들어봐요. 용어를 바꾸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래서 이미 바꿨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결산서에 보면 부천소셜플랫폼 구축 장비 구입 해서 1억 원 예산을 4회 추경 때 세운 적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그것이 없어요. 제출한 자료에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23쪽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
이준영 위원 몇 쪽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23쪽 명시이월상에 부천소셜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명시이월했다는  
이준영 위원 이게 명시이월이 됐죠. 그런데 이월금 현황에는 이게 없어요.
  이월금 현황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명시이월상에 부천 제일시장이 20억이고 플랫폼 1억 해서 21억 명시이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세출결산 현황에 보면, 22쪽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상에 21억이잖습니까. 20억은 제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고 1억은 소셜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건 항과 목이 다른데 별도로 표시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서류라는 건 만드는 사람 보기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 편하게, 편리하게 만드는 건데 주무과장님 아시겠지만, 결산의견서 가지고 계시죠?
  부천시 결산위원회에서 결산한 결산 여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부천소셜플랫폼 구축장비 예산액이 1억 원이고, 4회 추경 때. 4회 추경이면 2012년도 예산이 다 끝나가는 시점이죠?
  그때 세워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류에 한꺼번에 해서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 금액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류의 개념이 상당히 뒤떨어지죠.
  앞으로 이런 것 명확하게 항과 목 따로따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 지적을 했으면 지적받은 것을, 물론 감추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이런 걸 적나라하게 오픈해 놓고 잘못된 것 깨끗이 인정하고 차후 연도에는 이런 것 없이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떳떳이 말씀하셔야지 이런 금액을 합해서 얘기하시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우선 우리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이런 형태로,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기업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이든 부천형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네 가지 유형에 ‘기업’ 자가 들어가는 것은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기업이라고 하면 우선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회사의 성격을 띠어야 되는 거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영리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하신 내용 포함해서 기업이라 하면 우선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돼요. 사업자등록 없이 기업이다 하면 누구든지 다 기업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사업자등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주무과장께서 하신 내용도 포함되지만 필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돼요.
  제출하신 자료 네 가지 유형 업체들 전부 사업자등록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있습니다.
  지정과 동시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다 내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다 확인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 몇 업체들만 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해 볼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다시 주무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우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육성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초점은 고용창출에 맞춰야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업자등록증이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업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건 기본적이고 그런데 초점은 고용을 창출하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을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야 되고 본 위원도 이 점에 맞춰서 내용 검토를 심도 있게 할 것입니다.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시간에 다 상세하게 얘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별도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런 기업들 보면 1명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 1명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정말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가지고 있다면 이 업체들이 지금은 1명이지만 향후 2명, 3명, 10명, 20명, 100명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기초적인 터전을 마련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얼마가 지원되니까 우리 시에서 얼마 대응투자해서 몇몇 사람들 먹여 살리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용을 창출해야 돼요. 그래서 실업률을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충분히, 꼭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보다 더 잘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 유념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몇 개 기업을 선정해서 현장방문이랄까 실사랄까 주무부서와 같이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이런 것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거기 주무부서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상세히 검토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주무과장님 어떻게 판다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소상공인이라든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3% 저희가 보전해 주는 기금이거든요. 현재는 적은 형편입니다.
이준영 위원 어떤 활동이나 내용이 거의 미미한 상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은행에서 신용조회나 대출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도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기금들을 나름대로 면밀하게 분석해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이런 기금 있죠. 그런 것하고 상당히 중복이 돼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런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 내용 면에서.
  겉에 타이틀만,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러고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해서 타이틀만 다를 뿐이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점포 임대 이런 것 그래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또 복지국이에요. 부서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부서장끼리 내용 검토를 해보시고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운용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돼요.
  이렇게 기금 육성한다 해서 육성된 금액을 또 일반예산으로 전용해서 쓰고 법에도 없는, 규정에도 없는 것 이렇게 하고 실제 기금 목적하고는 전혀, 기금 목표달성 10%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 하나만 놓고 보면 본 위원은 이런 육성기금은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폐지가 다는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하고 내용 분석을, 이게 사회복지과입니다. 내용 분석을 공유해서 어느 한 군데로 통합할 것은 통합해보시고 검토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각 기금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조례 한번 과장님 업무 맡고 나서 연찬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한 번은 읽어봤는데 구체적인 건
윤병국 위원 조례에 보면 기금의 융자대상을 안 정해놨어요. 융자대상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규칙에 봐도 어떤 데에 융자하겠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건 그냥 기금 만들어놓고 사업 안 하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지금 소규모유통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소규모 자금이 절실한데.
  예산 지출계획 세워놓고 다 불용하고, 1년 지출계획이 30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 왜 이자차액 보전에만 해요?
  직접 돈을 대출하면 되지 왜 안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래서 저희 특례보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용보증재단에.
  일정 부분 시에서 대응투자를 하고 그에 10배 정도를 대출해 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하고의 관계를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나은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매년 집행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우리가 직접 대출은 안 돼요? 기금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기금에서 직접 대출은 안 되고요.
윤병국 위원 조례에 안 된다는 규정은 하나도 없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모든 건 신용보증재단으로 해서 특례보증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소규모유통업 하는 사람들 육성할 생각이 있다라면 직접 손실 날 생각도 하고 직접 대출해도 되잖아요. 금액 한도 정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분들은 유통업을 하고 직접 매일 현금유통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돈이, 그냥 우리 시가 요건 갖춰서 대출을 해서, 그것 부도나서 떼일 염려가 별로 없어요. 가게를 접지 않는다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런 점은 있겠지만 혹시나 우려성은 있어서요. 그 부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육성하고 지원하자고 만든 기금인데 그냥 놔두고 대출이자만 조금씩, 이자차액만 보전해 준다니까 대출도 못 받고 이자차액도 1년에 500만 원 쓸까 말까 이런 정도 아닙니까.
  기금 조성목표가 10억이라고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11억인데 조성목표대로 조성한 거예요. 10억 가지고 한번 빌려줘 보라고요. 민간에서도 그라민은행이라든지 이런 소액대출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는데 시가 왜 이걸 못합니까? 목적에 맞게 기금을 설치해놓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잘 알겠습니다. 특례보증하고 소규모유통업 어느 게 효율적인지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는 이 기금이 설치될 때는 시가 직접 대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는 원금 손실이 날까봐 어떻게 하든 대출을 안 하려고, 그냥 이자차액, “다른 데 가서 대출받아 오시면 이자차액 보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다른 기금 같은 경우 매년 지원되는 게 이자수입 가지고 지원해 주는 실정에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 검토를
윤병국 위원 기금은 원금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금을 쓰려고 기금을 모으지 그 이자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 넣어놓고 쓰지 뭐 하러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우리 시가 이렇게 소규모유통업기금 안 씁니다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돈 쓰려고 모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부분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게 타당성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한 번도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원금을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때까지 검토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건 사실일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검토해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법적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 검토해 주시고 그런 것들 여기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자잘한 이야기 수십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자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움 되게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오늘 대답은 아주 시원하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팀장님 불러서 이런 걸 당부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그전에 2개 과에서 하던 것을 1개 과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할 일이, 추진할 일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저희가 추석맞이 인사 다니는데 과장님이 그때까지 일하고 계시고 시장마다 다니시는 것 보니까 안타까움도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아무튼 코스트코 문제 때문에 백방으로 달리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추석 앞두고 하실 일도 많은데 몇 군데서 뵙고 하니까 어쨌든 마음은 위로가 가는데 일에 있어서 그런 것들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전하면서 부천제일시장 현대화사업 하고 있는데 8월 중으로 완료예정이라고 했어요. 사업구간 내 사전 동의서 받는 것 이게 계시는 분들은 계시는 분들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8월 중으로 다 되지 않고 있고 9월에도 거의 받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번에 다니면서.
  이게 지연이 되면, 가지고 있는 상가나 주택, 연립 주인들이 사전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이걸 전면적으로 못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래서 저희들 실무팀장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동의를 못해서 돈을 반납해야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우선 사전 동의가 된 구간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진하면 어떠냐는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건 좀 상인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부분 상인회하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든 돈을 반납하지 않는 부분을 택해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상인회와 조율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난 2012년 고강시장 거기도 태풍으로 인해서, 바람으로 많이 훼손된 부분을 새로 하려고 하니까 주택 가진 분들이 끝까지 협조가 안 되고 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계셨는데, 저도 물론 나가고 공무원분들도 나가셔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어쨌든 힘드시더라도 공무원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때 제가 서운했던 건 공무원들이 방관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문제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햇빛가리개를 설치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다행히 아케이드사업이 아니라 어닝사업이기 때문에 수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좀 답답한데 상인회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27쪽에 주차안내소 4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4개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중동시장하고 강남시장하고 부천제일시장하고 고강시장입니다.
이진연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안 보여서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민원도 같이 이번에 들어온 거니까 주민들이, 또 시장을 찾으신 분들이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색깔을 달리한다든가 표식을 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그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이건 최대 3000만 원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신용도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주는데 3000만 원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에 대해 3% 보전해 주는 그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3.5%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3%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예전에는 3.5%였던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3%로.
○위원장 서헌성 이게 매년 안 됐죠? 계속 결산 때마다 지적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권고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연초에 이것 공고를 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위원장 서헌성 이자는 몇 %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내고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그 이자보전액을 우리가 기금에서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위원장 서헌성 그래서 업체가 10만 원 정도씩 가고 그러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래서 이게 미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경기신용보증재단 우리가 출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특례보증이요.
○위원장 서헌성 우리가 출연한 그걸 가지고 거기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출연하게 되면 그건 소멸성이거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출연한 만큼 그 금액의 10배를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려가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금을 없애려다가 못 없앴죠?
  폐지안 한 번 올라왔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올라왔다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결국 그 당시 의회의 판단은 없애는 것보다 활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의지였는데 그 이후에 이걸 잘 활용하지도 못하고 활성화시키지도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번 결산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반복됐으니까, 몇 차례 이것 시도를 해봤잖아요. 연초에 3000만 원으로 올리기도 하고 몇 차례 방법을 바꿔보기도 했는데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자차액 보전을 해주는 것에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만족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참에 폐지도 한번 고려를 했으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방향을 바꿔볼 필요도 있겠다,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일자리경제과장과 질의 답변 중에 이준영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 일정과 겹치지 않고 위원님들의 개별 일정과 겹치지 않는 좋은 날짜에 사회적기업을 몇 군데 선택해서 현장방문을 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2013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32쪽 관련해서 예산 변경에 무역 및 수출지원 세부사업으로 나오고 통계 목은 민간자본보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해서 토털 7억 8750이 소요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게 예산에 잡히고 변경한 거는
이준영 위원 예산액이? 그럼 실제 소요된 액은 얼마입니까?
  관내 영세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등에 대비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1년간 발생한 손실보상 보험료로 들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716만 원입니다. 33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단체수출 보험료 지원 920만 원 중에 716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3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가 관내 영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중소기업에 보면 각종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지식재산권 획득할 때라든가 디자인 개발 이런 일환으로 이 또한 수출할 때 리스크가 생길 때를 위한 지원책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물론 이것 관계 법률이 있겠죠? 지원 법률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원됐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이·전용이나 변경, 이체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14가지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그중 우리 기업지원과에 속해 있는 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 맞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우리 시 전체 기금 내용을 나름대로 면밀하게 분석해봤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중에서 가장 건실하게 운용되고 있어요.
  기금운용 분석보고서에도 보면 다른 15개 기금에서는 잘된 점이라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육성기금만큼은 잘된 점으로 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등을 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경영,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 등 해서 5인 이상 채용한 기업체 이런 데에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고용이 안정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경영을 향상시킨다는 잘된 점으로 명시까지 되어 있어요.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이 안정되고 잘돼야만,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감소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잘된 것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체들에 융자를 해주고 지원해 줌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소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해서, 정말 이 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은 면밀한 분석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법 틀 속에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서 잘못되면, 여기는 금액의 단위가 큽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입니까? 600억이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현재는 목표액이 600억입니다.
이준영 위원 현재 적립된 게 약 220억 6000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아직 멀었습니다.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그래서 주무 과장께서는 이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만 반면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안정적인 기업경영,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수출향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에 의하면 나타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2013년 이전에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회수를 못했다거나 이런 것 큰 건으로 봐서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것은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이자 차액만 보전하는 거기 때문에 원금은 은행 돈입니다.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잘해서 기업들이 자꾸 우리 시를 떠나가지 않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앞장서시고 기업지원과는 매우 중요한 과라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에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발전해갈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해서 실업률이 감소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각 팀장, 팀원들에게도 그런 취지하에서 제대로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 산하에 신재생에너지팀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여기서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현재는 에너지 관련 석유, 가스 이런 업무를 하는데 현재 신재생에너지 명칭을 바꾸면서 태양열 보급사업이라든가 직접이나 간접의 공모사업, RPS사업이라고 해서 제안사업도 같이 하는 건데 올해 관련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조례도 제정
이준영 위원 그럼 신재생에너지팀에서 하는 일이 태양열 이런 것을, 이 부서가 언제 생겼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원래 있었는데 명칭을 바꾸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팀 명칭을 바꾸고 업무는 신재생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신재생에너지라 하면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에너지산업과는 다른 에너지산업, 새로운 에너지산업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그런 것이 태양열이라든지 요즘 자동차 같으면 밧데리 형태로도 가고 합니다만 이런 신재생산업을 명확하게 선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이 팀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실 수 있겠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 신재생에너지팀에서 우리 열병합지역난방 있죠. 이것도 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열병합지역난방이라는 것은 신도시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병합발전소가 생긴 건데 우선 신도시들에 공급하고, 지역난방을. 그 남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구도심에 공급이 돼야 되겠죠? 남는 것이 있다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상당히 상반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도시가스업체랑 상충되는 게 있어요. 영업권에 상충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도시가스를 지역난방으로 바꾸려면 지역주민 80%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준영 위원 동의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고 지역난방을 적용받는, 예를 들어서 받는 아파트하고 못 받는 아파트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난방비가 20% 차이가 납니다.
  우리 부천 중동, 상동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열병합발전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공급하고 남는 양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구도심에 공급해야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길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면서 거기에 공급하려고 그쪽 공사를 구간별로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고시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20% 난방비가 저렴한 새로 생긴 보금자리주택만 적용하고,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는 중동, 상동만 적용받을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 있다면 구도심 아파트 주민들도 적용받으면 좋을 일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당연히 좋죠.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관련 법규나 규정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GS파워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옥길보금자리까지 공급하고도 양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관로가 지나가는 가까운 지역의 아파트로부터, 대단위 아파트로부터 요청만 오면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가능합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아파트들이 단위별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거기서 정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는 중앙난방으로 난방을 하다가 개별난방으로 바꾼 옛날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아예 아파트 건립 자체를 개별난방으로 건립하는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부 배관환경이 다르겠죠.
  우리 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구도심 대단위 아파트에 적용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제시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갖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현재는 없는데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삼천리랑 영업권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 동의가 오면 할 수 있는데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주민 동의는, 아무리 우리가 해주려고 해도 주민이 싫다고 하면 우리는 할 필요도 없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내용으로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매뉴얼을 준비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러이러한 것 아파트가 동의하고 설치해야 되고 이런 매뉴얼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민원에 대비해서 요구가 들어오는 단지가 있다면 적용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왜, 20%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31쪽에 우리 기업지원과 세입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세입은 우리 부천 테크노파크 201동하고 203동 전체, 401동 전체 입주한 55개 업체가 됩니다. R&D기관 5개하고 해서 총 60개인데 임대료 수입이 1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일 많고 그리고 보조금사업이 6억 3000, 우리가 제안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보조금 6억 3000 그리고 과태료가 2000만 원, 기타수입 2억 해서 21억 8000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보조금사업은 어떤 거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난번에 국내 전시참가기업 지원 균특회계에서 3000만 원,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국내외
윤병국 위원 그게 세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세입으로 잡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참가비를 우리가 받아서 나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걸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세입으로 잡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800인데 그게 공유재산임대료가 대부분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임대료를 안 내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현재 5개 업체가 그런 상황인데
윤병국 위원 지금 5개 업체 게 8900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3개 업체는 타 지역으로 가고, 부도나고 이런 문제가 있고 2개 업체는 현재 잔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방법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하는 방법이 우리가 보통 보면 보증금제도가 있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업무를 넘겨줘서 보증금제도를 밟고 지금 일할 하려던 것을 월납으로 바꾸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체납을 줄이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줄여나가려고, 연말까지 개선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2개 업체는 얼마 기간 게 체납이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013년도 890만 원, 또 1개 업체는 2014년도로 2개 칸을 쓰고 있는데 4300만 원 이게 가장 문제되는 업체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연납입니까, 월납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연납입니다.
윤병국 위원 연초에 내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아직도 거기를 쓰고 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래서 가산금을 부과했는데 계속 안 나오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걸 파악하면서 봤는데 이 업체는 문제가 있는 업체입니다.
윤병국 위원 관외로 이전한 3개 업체 것은 재산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한 게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독촉하고 있는데 이건 2013년, 2014년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업하는 분들이면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이 부도나면 장치산업을 다 버리고 가는, 지난번 보니까 시설을 두고 가고 그래서 사실상 부도가 나버리면 징수하기가 사실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제도를 바꿔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서 안 되면 삭감해 나가는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냉정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임대료를 계속 안 내고 있는 업체가 그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도 문제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다고 단전·단수할 수도 없는 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관련 기업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과 체납된 것을 납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33쪽에 보면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 해서 보험료 지원 집행잔액들이 나왔다는 것은, 관내 영세 수출기업들의 수출활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출 보험료 지원하는 것은 개별적인 업체가 희망했을 때 하는 사항이 있고 단체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개별은 300만 불 이하의 기업이 돼야 되고 100만 원 이하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생각보다 적고 단체는 그래서 7개밖에 안 되어 있고 단체보험은 지난번에 정부투자기관이 생기면서 이런 제도가 신설돼서 우리가 예산을 변경하게 됐는데 무려 333개 사가 신청해서 업체당 22만 5000원을 지원했는데 다행히 이 중에서 1개 업체가 문제가 돼서 1200만 원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투자는 710만 원 했는데 수혜는 1200 받은 효과가 있어서 이것은 업체들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야겠습니다.
  그리고 34쪽 제가 저번 추경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있잖아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한국토지신탁에서, 3단지는 한국토지신탁에서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3단지에서 하자요청 들어온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2심 결과를 보면 한국토지신탁은 신탁종료 합의를 마치고 정산을 마쳤기 때문에 2005년도에 빠지고 일단 부천시로 이전되면서 우리 시가 패소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신탁에 따른 비용도 소요가 되겠지만 소송개요 보면 하자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0조, 별표 있는데, 여기는 안 써 있는데 하자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하자가 공정별로 다릅니다. 건축공사 같은 경우 건축 분야 보면 16층 이상 건축물은 기둥 및 내력벽 그건 10년인데, 그리고 기능과 내력벽을 제외한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 구조상 주요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1년.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따라서 하자 적용이 다 다르고 전문공사 같은 경우 3년부터 1년까지 있는데 지붕이나 이런 방수 같은 것은 3년, 토공이나 기타 시설 있는 것은 2년
우지영 위원 네. 여기 써 있으니까요.
  제 질의요지는 신탁기간을 하자기간하고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탁을 줬으면 하자부분도 책임지고 하는 데까지 해야지 신탁기간이 끝나면서 시행사가 한국토지신탁인데 우리가 그걸 책임지면서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신탁 종료되면, 당초 계약도 확인 못해봤는데 종료되면 우리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나 봐요.
우지영 위원 그건 알겠는데 신탁기간을 하자기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일괄 인수받으면서 그런 조건을 왜 부여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의문점인데 저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좀 더 파악해보시고, 분명히 신탁기간을 길게 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집행 부분 때문에 신탁기간을 짧게 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하자기간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신탁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행사가 한국토지신탁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처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 세밀히 못했는지 제가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런 것 충분히 감안했으면 좋았을 건데 상당히 많은 돈을 배상하고, 일을 잘하고도 배상해서 난감한데 현재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청구소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하자보수 소송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충분히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탁기관과 민간협력방식으로 할 때 시행 후에도 책임지는 그런 것들 조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송이 12억 정도잖아요. 그것도 예비비로 지출하고.
  구상권청구소송 제기했으니까 잘됐으면 좋겠는데 제 질의요지는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철저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반복적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렇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결산 승인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재 녹색농정과장께서 명예퇴직함에 따라 김태환 농업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농업행정팀장 김태환 녹색농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월 30일 자 퇴임에 따라서 현재 퇴직휴가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농업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37쪽에 농작물재해보험이 100% 불용됐는데 이 보험가입을 희망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녹색농정과농업행정팀장 김태환 과수농가라든가, 재해가 특히 많이 발생되는 데가 과수농가입니다. 낙과라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여름철에 비바람이 치면 1년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험을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도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데 저희 관내는 과수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부담이 2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재해보험이 아닌 성격의 복구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인들은. 그래서 저조한 가입률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38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홍보비 지출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보통 알고 있는 개, 고양이 이렇게 분류를 하나요?
○녹색농정과농업행정팀장 김태환 개, 고양이가 대표적이고 요새는 반려동물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진연 위원 그럼 이 예방접종은 어디서 하나요?
○녹색농정과농업행정팀장 김태환 예방접종은 동물병원이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동물병원으로 각 동네에 있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예방접종 홍보만 하는 거지 예방접종하는 것에 있어서 지원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니죠?
○녹색농정과농업행정팀장 김태환 예방접종비도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몇 % 지원되나요?
○녹색농정과농업행정팀장 김태환 몇 %인지는 정확히
이진연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이 건에 대해서 유기동물, 특히 개보다 고양이가 많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무료도 아니고 일부 지원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물병원에서는 홍보가 되든 안 되든 예방접종 지원금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서조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녹색농정과농업행정팀장 김태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지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원이 없으면 홍보만 해서, 인터넷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유기동물들을 어떻게 대처해서, 예방접종 비용을 누가 대서 누가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녹색농정과농업행정팀장 김태환 자부담이 두당 5,000원씩 해서 접종, 반려동물 소유자가 대신 하는 거고
이진연 위원 이게 유기동물이잖아요.
○위원장 서헌성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농산유통팀장 장현곤 예방접종사업은 저희가 약품하고 주사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약품하고 주사기는 어디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녹색농정과농산유통팀장 장현곤 저희가 조달구매로 해서 각 동물병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주사기와 약품을 조달해주면 주사 놔주는 비용만 받는 거예요?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돼요?
○녹색농정과농산유통팀장 장현곤 시술비라고 있는데 시술비는 개 소유자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유기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유기동물이에요?
○녹색농정과농산유통팀장 장현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와 고양이입니다.
이진연 위원 단위사업이 유기동물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책자에는. 그럼 어쨌든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 건가요?
○녹색농정과농산유통팀장 장현곤 유기동물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개하고 고양이는 포획하고 3개 동물병원에, 보호 동물병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포획한 개와 고양이는 3개 동물병원에 10일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유기동물관리 단위사업에 전염병 예방접종 홍보를 하게끔 하는 과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녹색농정과농산유통팀장 장현곤 홍보비가 유기동물 관리하고 예방접종 함께 섞여 있습니다.
  유기동물도 홍보비가 있고 예방접종도 홍보비가 있는데
이진연 위원 그럼 이게 함께 홍보비가 섞여 있는 거라고요?
○녹색농정과농산유통팀장 장현곤 네.
이진연 위원 그럼 홍보를 해서 유기동물을 어디로, 시에 신고를 하면 유기동물들을 포획해서 가져가는 건가요?
○녹색농정과농산유통팀장 장현곤 네.
이진연 위원 그것까지만 하는 거고, 유기동물은.
○녹색농정과농산유통팀장 장현곤 저희가 포획해서 3개 보호 동물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10일간 보호하고 보호가 끝나면 무료분양하든가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관련된 것 홍보만하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다?
○녹색농정과농산유통팀장 장현곤 예방접종은 약품하고 주사기만.
이진연 위원 그런데 거기는 시술비만 받는다?
○녹색농정과농산유통팀장 장현곤 네.
이진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방접종 하러 갔을 때 전체적으로 다 병원에서 받고 있거든요.
○녹색농정과농산유통팀장 장현곤 시술비는 수의사 인건비 개념이거든요.
이진연 위원 인건비 빼고 약품비, 주사비는 시에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조차도 모르고 동물병원에서는 다 받는 거죠. 그런 관리가 되나요?
○녹색농정과농산유통팀장 장현곤 광견병 한 번 예방접종을 하려면 3만 원에서 4만 원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약품하고 주사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 소유자들은 5,000원만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5,000원만 주고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4만 원을 다 낸다는 거죠.
○녹색농정과농산유통팀장 장현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각 병원마다 저희가 배정을 해줘요. 한 동물병원에 150두에서 200두 정도. 200두가 다 끝나면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이 다 끝났으니까 원래대로 3만 원, 4만 원을 받는 거죠.
이진연 위원 그 설명조차 없거든요.
○녹색농정과농산유통팀장 장현곤 그 설명은 동물병원 원장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원장님들이 자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설명을 잘 안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진연 위원 저는 의심스러운 게 100두가 나가든 150두가 나가든 그에 따른 분량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시민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얼마큼 나가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소멸이 됐는지조차 모르니까 저는 이것을 홍보할 때 정확하게 어떤 병원, 어떤 병원에 얼마큼 나갔는지 나중에 확인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그것조차 모르고 금액을 다 지불하고 접종을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시민들은 그것조차 몰라서 모든 금액을 다 지불하고 접종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녹색농정과농산유통팀장 장현곤 저희가 그 부분을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시 지원하는 것하고 시 지원이 끝났을 때는 자부담 100%, 동물병원에서 요구하는 병원비를 다 지불해야 한다는 홍보를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접종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얼마만큼이 나가고 얼마만큼 접종됐는지조차 모르고 시민들은 다 완납하고 오는 상태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고, 2013년도 동물병원에 얼마큼 약품이 지원됐는지, 동물병원에서 얼마만큼 소요했는지 그 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농산유통팀장 장현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행정팀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농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홍보실장김태산
  감사관윤주영
  재정경제국장박한권
  기획예산과장허모
  세정과장김경자
  회계과장장권
  일자리경제과장김용익
  기업지원과장석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