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잘 쉬셨습니까? 다들 건강한 얼굴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 문화기획단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 소관으로 먼저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와 세무1·2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 현액은 1억 4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8700만 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105.7%를 수납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는 83.5%인 1억 56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3100만 원이며 미수납액 중 58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500만 원은 2014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내역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2억 5400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0억 8300만 원이며 10억 52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 중에 행정지원과 소관 10억 5200만 원의 사고이월은 심곡1동주민센터 리모델링과 작은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1억 원 중에 39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5200만 원을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이월사업의 주된 이유는 심곡1동주민센터 지역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정비구역 해제가 지난해 12월 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신축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각 부서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하시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청장님은 아니고 청사관리 혹은 미화 담당하시는 과장님을 발언대로 ○위원장 서헌성 청사관리 담당 ○정재현 위원 구청, 동사무소 청사나 모두 다요. ○위원장 서헌성 과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재현 위원 전체 청사, 동사무소 청사까지 미화, 혹은 구청 청사 미화 한 번에 입찰용역을 하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구도 하고 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낙찰금액을 혹시 억 단위로 기억하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용역 금액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경비, 미화를 같이 하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시설물관리하고 미화관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보니까 원미도서관이 16억 정도 되는 걸 보면 대충 그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 굳이, 혹시 입찰회사를 직접 현장 확인한 적 있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시설물관리는 주식회사 엘소, 미화관리는 상일용역에 줬고 그 부분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는 시에서 통합하고 미화관리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원미도서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해서 우리 위원회 분들 굉장히 지겨울 수 있는데 대상자가 달라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도서관이 16억 주는데 이윤만 1억 6000 그 회사에 줍니다. 그런데 회사 현장확인을 했더니 어떤 회사냐면 부동산이었답니다. 16억이라는 입찰을 하는데. 거기는 입찰전문회사인 거죠? 그런데 미화·청소·경비용역회사 가보면 대부분 그럴 겁니다. 뻔히 예상되는 바입니다. 왜 그렇게 예상되냐면 가격입찰방식으로 입찰하면 적격심사하고 이렇게 해서 낙찰하게 되는데 응찰이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띄우면 가격에서 가장 근사치에 간 사람이 견적을 내서 낙찰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업체도 아니고 투찰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한테 낙찰을 시키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 별반 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민이 낸 세금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을 방치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쪼개서 수의계약하거니,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조례나 이런 것이 있으니, 미화나 청소 이런 것은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이미 시장 안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사회적기업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으로 풀거나 권역별로 풀어줘도 큰 무리 없이 지역 고용을 전제로 사회적기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람을 주로 쓰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수급권자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쓰는 기업이니까 올해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입찰방식을 바꿔서라도 혹은 수의계약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우선구매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조례가 있습니다. 옛날에 장애인 우선구매하는 것처럼 우선구매 조례가 있으니 이 대목을 활용시켜서 지역에 활용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미화관리 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조례를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15쪽 경제교통과 세입인데 미수납액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 있잖아요. 세입내용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말씀하시죠. ○윤병국 위원 세입내용은 주차위반 과태료인가요? ○위원장 서헌성 경제교통과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경제교통과장 유광호입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경제교통과 세입내용은 어떤 겁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노점상 쪽입니다. ○윤병국 위원 주차위반은 우리 구에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교통특별회계로 해서 별도로 ○윤병국 위원 그건 특별회계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윤병국 위원 그건 시에서 관리합니까? 여기는 안 보이네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결산했고요. ○윤병국 위원 그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이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윤병국 위원 이건 그럼 노점상?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과태료로 보시면 됩니다. ○윤병국 위원 도로 무단점용 그것만이죠?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관리하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불법현수막 관리는 부서가 다르고요, 건축과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긴 노점상에 대한 것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직전 연도 수입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 온 거란 이야기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맞습니다. 당해연도 이전 거로 보시면 됩니다. ○윤병국 위원 당해연도 이전에 쭉 누적되어 온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2001년부터 계속 되어 있고 전체로는 55건 정도. ○윤병국 위원 그 시효가 어느 정도인지 시효소멸된 것도 있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시효소멸된 부분은 사망 이런 ○윤병국 위원 사망이나 이런 경우?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회수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양성화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양성화하고 나서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구에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반복적으로 계도하고 그런 범주를 벗어나서 계속적으로 무단점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도 병행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도 몇 회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원칙 정해놓은 것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그런 원칙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현장 단속하면서 불법의 범위라든지 단속에 전혀 협조를 않는 이런 사례가 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속부서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노점상을 일부 합법한 이후에도 여전히 노점들이 있고 보면 생계형 노점 이런 것들만 단속하기 쉬우니까 그런 쪽만 단속을 해요.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은 아무 대책이 없고. 송내역 같은 경우도 공사 시작하면 끝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송내역에 거의 다 현재 되어 있고 2개 정도가 계속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해나가면서 단속해서 조만간 완전하게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도 과장님 소관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사하느라고 광장 다 막아놓고 좁은 통로 있는데 그 통로 옆에도 노점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닭꼬치 남아있는데 정리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면 실지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그런 애매한 이야기도 많이 듣겠습니다만 골목길에 있는 통행에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런 생계형 노점들만 단속하기 쉬우니까 계속 와서 단속하고 철거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시민들이 많이 합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일상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부분도 있는데 민원으로 전화가 온다든지 서면으로 민원을 내는 경우 그때그때 조치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송내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송내역에 남아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단속계획을 짜서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안 될 때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안 되는 것은 이미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공사 시작할 때 없어졌어야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내역은 저희가 공사 개시를 하면서 야간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나가서 완전히 퇴치를 했는데 현재 꼬치를 파는 차량으로 노점을 하는 노점상 하나가 계속 고질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비 일부 남은 게 있어서 용역을 써서라도 못하게 지난주에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9시 이전 8시까지는 단속을 하는데 심야시간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걸 심야시간까지라도 단속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역은 공사 언제 들어가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부천역은 북부역 광장 커뮤니티공사가 당초 9월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지연돼서 10월 중순에 착공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점상정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노점이 40개가 되는데 그중에 일부 양성화가 가능한 노점에 대해서 시에서 심의를 해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노점을 광장에 일부 넣어줄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할지는 노점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그쪽에서는 계속 광장 안에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보니까 교대영업을 하던데 거기까지 다해서 40개라는 겁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이. ○원미구청장 윤인상 교대영업하는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노점상 관리지침에 적절하게 적용이 가능하게 파악된 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허가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은 그중에 60% 정도. ○윤병국 위원 40개 중에 60%요? 그래도 24개나 되네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게 49개로 파악됐답니다. 총 숫자가. ○윤병국 위원 자꾸 늘어날 겁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애로사항이,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공사가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차피 거기서 영업을 못하고 ○윤병국 위원 송내역도 그럴 줄 알았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송내역도 사실 잔류했던 노점상은 둘리공원과 투나공원으로 나갈 당시에 자기네들이 공사 전까지 거기서 영업을 하고 포장마차를 접겠다라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고 정비를 했던 건데 그 친구들이 약속을 어기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약속은 신뢰성 측면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노점 관련해서는 시에 주관부서가 있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시에 가로정비팀이 따로 있습니다. 노점상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은 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의 노점정책 처음에 노점상 박스를 갖다놓고 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정형박스 역 광장에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어딜 가도 노점이 있습니다만 정해진 일정시간 동안 하고 끝나면 깨끗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스 저거는 고정형으로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옆에 날개 벌려놓으면 웬만한 포장마차보다 큽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상 그 업무를 교통국장 할 당시 노점상 공영제나 이동이 가능한 박스 형태로 추진하고자 했던 게 본래 취지였는데 길주로가 7호선 개통하면서 정비가 시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의 심사숙고하지 못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노점상심의협의회가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회기 때문에 거기서 부천시 노점상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의 정비계획은 재숙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청장님이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부천역 쪽에 새로 노점하면 이것 광장에 안 넣어줄 방법도 없게 됐네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 설령 광장에 배치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형태의 노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방법이나 규모의 문제에서도 이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역 같은 경우 분명히 이동식으로 정해진 시간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미 길주로나 상동 쪽에 그렇게 고정형박스로 해서 얼마나 교섭력을 우리 시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스 형태만 달라졌지 노점상 그 개수 그대로 다 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행정이 현재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적정하게 달리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는 방법이 꼭 고수돼야 된다는 생각은 ○윤병국 위원 청장님이 강력히 주장해서 관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 구청에서도 의지가 필요하겠지만 시에서 운영되는 노점상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도 거기 회의 들어가시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들어갑니다. ○윤병국 위원 가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원미구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료 7쪽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문화 활성화 해서 세부사업으로 문화산업 진흥에서 지출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32.01%가 남았는데 여기 사유란에 보면 불법행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에요. 이게 단위사업 명하고 사유가 어떻게 매칭되는 것인지, 불법행위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이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서헌성 행정지원과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불법게임기를 저희가 단속하면 PC방이라든지 이런 게임방이 있는데 거기서 단속한 기계들을 계약업체에 운반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불법행위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불법행위가 단속이 감소되면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세무2과가 징수를 결정한 액은 529만 4000원인데 실제수납이 192만 4000원이 되고 미수납액이 337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을 바로 결손처분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여기서 결손처분된 금액은 당해연도 미수납액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지난 연도 수입 중에 소멸시효가 되었거나 행불이 됐거나 채권확보가 어려운 것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징수결정액 529만 4000원 속에는 지난 연도에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이 들어있다 이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포함이 된 의미로 봐주셔야 됩니다. 현연도 수입 플러스 과년도 수입 같이. ○이준영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발생된 미수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렇죠. ○이준영 위원 이것을 왜 바로 결손처분했냐는 거죠.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받으려고 노력을 1년차, 2년차, 3년차 등등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결손처분을 해버렸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사유에 보시면 무재산으로 판단된 게 14만 9000원이 나오고 배분금액 부족이 322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 서헌성 세무2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세원관리팀장 이점숙 세원관리팀장 이점숙입니다. 337만 원에 대한 것은 과년도 수입이고, 과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되겠고 337만 원은 2건이고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2013년도 예산현액은 195만 4000원인데 과년도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 337만 원에 합하니까 징수결정액이 됐고 이 중에 실제 수납액은 192만 4000원이고 미수납액이 337만 원인데, 그렇게 된다 이거죠? 이 금액에 한해서는. ○원미구세무2과세원관리팀장 이점숙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왜 2013년도에 전체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셨냐는 거죠.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원미구세무2과세원관리팀장 이점숙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게 2010년하고 2012년도에 발생된 소송비용이고 그동안 매년 재산조회를 계속해서 추적을 했는데 이 소송비용 중에 한 의료재단이 폐업했습니다. 작년에 폐업해서 14만 8770원을 결손처분했고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332만 원에 대한 것도 조윤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신탁 부동산인데 소송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돼서 배분내역이 통보가 왔는데 압류채권이 너무 많아서 저희한테 배분될 금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이유는 주무팀장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도 경과가 되고 몇 년 동안 받으려고 노력을 이렇게 이렇게 쭉 했었는데 도저히 이것을 받을 수는 없고 지표상으로만, 수치적으로 퍼센티지만 높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하는 것이 결손처분인데 지금 이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원미구세무2과세원관리팀장 이점숙 2건은 현재 폐업하고 부도돼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지만 걸손처분했다고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하고 5년간 지속적으로 매년 재산조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떻든 이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결손처분이 되어 버리면 법적으로 의무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결손처분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결손처분되기 이전에는 우리 시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건데 결손처분해버리면 재산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규정에 따라 했으리라 봅니다만, 금액도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 금액은 적습니다만 현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세원관리팀장 이점숙 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그 337만 원이 언제 발생됐던 건들이고, 337만 원이 2013년도는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넘어온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는 자료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세원관리팀장 이점숙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원관리팀장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유화준 세무2과장께서 명예퇴직함에 따라 오늘은 이점숙 세원관리팀장이 대리출석한다고 사전에 협조공문이 왔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청장님 6쪽 보시면 예산 이·전용 현황에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예산의 효율적 운용 해서 국내여비 200만 원 전용됐잖아요. 그리고 다음 것 보면 국내여비로 100만 원 또 전용됐거든요. 8월에 자산취득비로 넘기고 그 다음에 또 모자라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을 국내여비로 또 넘기고 돌려막기 식으로 전용하는 것 같은데, 적은 금액이지만.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세부사업상에 같은 여비라도 예산의효율적운영의 여비를 예산의효율적운영으로 목 간 전용한 것이 200만 원이 되겠고 ○우지영 위원 그리고 목 간 전용이 아니라 사업 간 전용을 했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구정업무 추진에서 예산의효율적운영의 국내여비 쪽으로 1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정확하게 보셨는데 국내여비가 충분할 걸로 보고 일단 급한 쪽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쪽으로 이용했다가 다시 공통운영 여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그쪽으로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예산 전용은 아닙니다. ○우지영 위원 저도 사업과 행사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어쩌다 나와야지 이런 부분들은 관행화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결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결산 관련한 질의는 마쳤다고 보고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간단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송내역사 통행로에 펜스 쳐져 있잖아요.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통행로를, 청장님께서도 가서 보셨겠지만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펜스를 안쪽으로 밀어주시면 안 될까, 아침에 나가보면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공간이 많이 될 거예요. 시공사 측에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출퇴근 시간에 통행로가 너무 비좁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처음에 통행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를 넓게 해놓으면 노점상이 보도에 올라타서 차량 노점을 하고 펜스 벽에 노점을 설치해서, 노점이 들어갈 것을 우려해서 사실 저희가 타이트하게 통행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도 보시면 중앙에 분리대 형태로 만들어 놓은 이유도 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해놓은 시설이거든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면 광장 조성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내년쯤 되면. 그때까지는 시 철도운영과에서 하는 공사입니다만 현재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넓게 해놓으면 바로 차량이 올라타서 펜스 벽을 이용한 노점이 우려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그 고민은 잘 알겠는데 대폭적인 확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부딪혀서 갈 수가 없어요. 1m 정도만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도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한정되어 있어서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입니다. 위원장님 부탁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간단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총계가 예산현액이 84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억 9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억 8300만 원, 미수납액이 67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84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억 9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억 8300만 원, 미수납액은 67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도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과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계가 예산현액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6억 2900만 원, 지출액이 25억 6700만 원, 집행잔액이 6200만 원입니다. 전부 다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입니다. 청장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본 위원이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 8쪽에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그리고 미수납액 516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것 본 위원이 다른 구청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금액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내용 보시면 특별히 없는데 경매 배당금 관련 소송이 있어서, 미수납액 510만 원은 많은 금액은 아니고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비율이 높다는 건데 이게 원인이 납세태만, 본인의 납세, 납부의무 이런 부족한 것에 따른 건데 하여튼 경매 배당금 관련 소송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바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참고로 원미구는 2013년도에 72만 4000원이 미납이고 오정구는 34만 40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사구가 금액 포지션은 크지 않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세무 주무과장님께서는 중점을 두고 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 관련해서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맨 마지막입니다. 나눔농장, 농지 임차료 잔액 395만 1000원 해서 집행잔액이 39.1% 남았습니다만 우리 소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나눔농장이라는 주말농장 이런 것이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역곡동에 지금 하고 있죠. 임차료를 주는 건데 몇 개월씩 가을에 소사구민들로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임차료가 예산 세운 것보다 적게 들어가서 남은 거니까요. ○이준영 위원 나눔농장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 많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100세대인데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위주로 거기서 배추나 무, 고추, 상추 길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판매도 하고 ○소사구청장 김홍배 모집하면 많이 들어오는데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사구는 지역별로 부분, 부분 주말농장 형태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층들이 농산물도 지어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사구는 전체 9개 동이 뉴타운지역에 들었다가 뉴타운이 해제되다시피 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걸로 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사구에, 특히 전형적인 구도심인 괴안동, 역곡3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면도로 파손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본 위원이 앞장을 서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시장님하고 쭉 얘기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과거 예산 항목으로 편성됐던 포괄사업비가 안행부에서 없어지고 나서 그게 없어졌던 건데 내년부터 소규모 주민 필요 사업비라는 새 항목을 설치해서 각 구에 편성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훨씬 신속하게 될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7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중에 불법게임기 운임, 임차료 다른 지역구에서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 92.9%나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적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구의 소관은 아닌가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구 행정지원과 팀에서 담당하는데 요즘 사행성게임기가 옛날하고 달리 바다이야기 이후로 워낙 단속이 심하고 행정적 처분이 심해서 별로 안 해요. 그게 발견되면, 경찰이 얘기하거나 적발돼서 통보되면 우리가 그걸 갖다 보관해서 하는 거거든요.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김은주 위원 혹시 적발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경찰에서 해서, 대부분 경찰이 우리한테 처분을 요구하는 거죠. ○김은주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여나가야 되겠네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줄여도 이 금액 자체가 180만 원이니까, 혹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산을 유지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10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구청장님,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여기 세무과 보면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는데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결손처분이요? ○우지영 위원 네. ○소사구청장 김홍배 서류양식이 그래서 그렇지 결손처분은 ○우지영 위원 결손처분이 없는 비결이 뭔지 여쭤보려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3469만 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없다는 거지 우리 소사구 1년 동안 거둔 게 1100억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있겠죠. 이 항목에 대해서, 4600만 원 항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안 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제증명수수료 징수액이 123만 원, 공공예금이자 10만 원, 그 외 촉탁수수료 해서 4600만 원이요. ○우지영 위원 어디, 몇 쪽 보시는 거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아니, 이 4650만 원 현황이, 징수결정한 내역이 제증명이 123만 원, 공공예금이자가 10만 원, 촉탁수수료 해서 4600만 원 여기에 대해서는 결손이 없다는 거예요. ○우지영 위원 알아요. 대부분 보면 시효소멸도 있고 그러잖아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전체에 대해서는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1년에 1100억 내지 200억 하는데 전체에 대해서는 작년도도 결손처분한 게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고요, 이 보고서에. ○우지영 위원 그럼 그 결손처분 내역 현황을 주실래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도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한정되어 있어서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의거 재정문화위원회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3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억 4000만 원 중 수납액이 18억 400만 원으로 미수납액 42억 3500만 원 중 42억 1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징수결정액 6억 3070만 원 중 60억 3070만 원이 전부 수납되었고 세무과는 306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는 징수결정액 53억 7800만 원 중 11억 4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6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40억 7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액이 3억 3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총 예산 34억 500만 원 중 28억 5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세무과는 4억 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총 예산 8억 5400만 원 중 8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부서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추석연휴 때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기름 유출한 곳을 찾아서 그날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공무원이 다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쪽 친환경 도시농업 상자텃밭 공급재료 57.7%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게 시에서 하는 거랑 겹쳐서 그런 거죠? 시에서 제공하는 텃밭상자 가지고는 우리 오정구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진행하는 건가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아예 시에서 확보를 해서, 더 요구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시와 우리 구가 중복업무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걸 잘 정리해서 예산요구도 하려고 합니다. ○이진연 위원 더 요구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이후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데는 다 다시 추가로 보내드렸나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진연 위원 다른 구보다 오정구가 특별히 텃밭 인기가 높은 이유가 있나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만큼 취약지가 많았다고 할 수 있고 그걸 하기 시작하니까 주민들의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단투기 지역의 변화라든가, 신흥동 위주로 해서 극성스러울 정도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게릴라 이런 걸 함께해서. 그 효과가 많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만약에 이게 중복으로 시와 구가 진행하는 거고 시에서 확보를 못하면 내년 2015년에도 결국 오정구에서는,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진행을 할 텐데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출하고 상관없이 원종초등학교 진입로공사가 있는데 해결은 잘 됐나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학교에는 주차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도를 살리면서 차도를 좁혀서 보도를 더 넓히는 사업으로 일방통행으로 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해나가면서 ○이진연 위원 그럼 전혀 주차를 할 수 없게끔, 그냥 통행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네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일방통행만 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진연 위원 주차장이 협소해서, 오정구가 특별히 거기에 전통시장이 있어서 그 문제도 2015년 계획 안에, 어쨌든 거기는 전통시장도 있고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라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청하고 상관없는지, 학교 내 주차장 시설 얘기 들으셨나요? 원종초등학교.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것까지는 미처 못 들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학교 내 주차장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하고는 상관없이 교육청하고만 얘기가 끝난 건가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옆에 공사하는 게 무슨 공사죠? 하수관거공사인가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위원장 서헌성 그걸 하면서 발생하는 흙을 덕산중학교 옆 밭에 성토를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게 계룡건설이 시공사인가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계룡건설이 시공사고 아마 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것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아닙니다. 시에서 전부 하는 그런 사업니다. ○위원장 서헌성 성토의 높이도 여러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50㎝를 초과하는 꽤 높은 정도로 성토를 했었고, 지금 중단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도랑도 메워져 있고 이런 정도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고 거기가 학교 옆이라서 지주가 언제든 형질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굉장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해서 불법행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제가 토요일에도 현장에 직접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주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을 끝으로 구청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획단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기획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45억 5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179억 42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49억 7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9억 70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9억 6900만 원, 결손처분액은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770억 80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632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109억 2900만 원이 201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7%인 2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액은 9억 6900만 원으로 문화산업과 15쪽입니다. 어울마당 디지털 영사시스템 설치 2억 6100만 원, 19쪽부터 20쪽에 있는 체육진흥과의 산새공원 게이트볼장 족구장 조성공사 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으로 25쪽에 있는 소사동 작은도서관 실시설계비 1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액은 총 99억 60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의 부천문화원 신축공사 사업비 56억 8600만 원이 되겠고 19쪽 체육진흥과의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 4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입니다. 우선 문화기획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의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하에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있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기금 목표액은 다 달성이 됐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현재 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기금 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기금 조성 목표 ○이준영 위원 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기금의 특별한 존속기한은 없고 현재 50억 조성목표를 완성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에서 발행한 기금설치 성과분석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기금 존속 기한 명시, 향후 조례 개정 시 이렇게 해서 감사 지적사항 등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12년도 지적사항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떠한 자료에도 언제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일반적으로 기금 설치를 할 때 조례상에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일부 문화예술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도 몇 년도까지 조성한다 이런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존속기한을 둬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상부 운영지침을 마련한,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설치목적, 주요 사업내용이랄까 실적 이런 것을 보면 기금 쪽에서는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또 창작활동 이런 소규모 행사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우리 일반회계에서 세출되어진 항목들을 살펴보면 크게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별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 12쪽 같은 데 보시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부천여성문학 제20집 발간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희망·사랑나눔섹소폰콘서트 해서 300만 원 지원되는 것 보면 소규모 금액이거든요. 일반예산에서 세입세출되어진 것하고 우리 기금 쪽에서 지원되는 것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기금설치 목적에 보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예총은 예총 산하의 9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하고 그 외 단체가 하는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수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기금의 설치라는 것은 단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목적이 분명하게 있잖습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되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차이가 없다면 기금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에 맞게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비교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상황에 따라 맞아떨어지지 않을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극히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 기금은 기금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될 것 같고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일반 예산대로 일반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14쪽 문화산업과 소관인데 문화산업과 세입은 어떤 겁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들 ○윤병국 위원 어디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이자수입, 변상금, 위약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있고. ○윤병국 위원 징수결정액이 58억인데 예산현액은 27억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예산현액은 예산 이후에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고 징수결정액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윤병국 위원 예산현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27억 정도 수입이 들어올 거다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예산하고 예산 이후에 생기는 이월비들을 합한 것이 예산현액인데 징수결정액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윤병국 위원 세입인데 어떻게 명시이월 이야기가 나옵니까? 과장님 설명 가능합니까? ○위원장 서헌성 문화산업과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문화산업과 민승용입니다. 좀 전에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다음연도에서 이월된 금액까지 이런 부분들을 징수결정액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까지 다 보태서 징수결정액으로 했다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예산에 미리 그건 예상이 돼서 예산현액으로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월되어 온 금액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예산현액으로 잡는 것 아닌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예산현액은 금년도에 예산액을 예측해서 예산현액으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금액이 그 예산만큼 되는데 그 금액은 예산현액에 안 잡는 게 맞습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 ○윤병국 위원 제가 물었는데요. ○위원장 서헌성 가타부타 답변이 있으셔야 되는데.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데 봐도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없어서 여기만 특별히 차이가 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금년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일부 업무가 영상단지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걸 안 물어보면 언제 어떻게 물어봅니까? 빨리 파악해서 와서 알려주십시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 옆 15쪽에 보면 영사시스템 설치 있네요. 이런 것들 왜 4회 추경에 편성합니까? 아예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저희들 시청 어울마당에 설치되는 영사시스템인데 금년도 영화제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마지막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돼서 집행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 받아서 12월 안에 못 쓸 것 뻔히 다 알잖아요. 뻔히 다 아는 돈인데 14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될 텐데 굳이 추경에 세워서 이월하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금년도 7월에 영화제를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됐지만 필요한 시기가 7월 이전에 공사하면 되겠다 해서 마지막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면 2월 이런 때에 돈을 안 주나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당초에도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반영이 돼서 ○윤병국 위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안 시켜줘서 추경에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좀 이상합니다. 돈을 안 쓰면 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고 다음연도 예산에 들어갈 텐데 본예산에는 편성 안 해주고 추경에 쓰라는 것도 웃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쭈려고요. 어울마당 음향공사가 작년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금년도 5월에 공사를 했습니다. 영화 상영하는 영사시스템입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음향만. 음향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앞에 스피커도 바꿔 있고 그러는 것 같아서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금년도 5월에 영사시스템 전체 음향까지 해서 공사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영사시스템 설치 관련 돌비음향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자료로 주시면 돼요. 이게 내역이 뭔지.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저희들 이번에 명시이월해서 설치한 자료를 위원님께서 달라시는 거죠? ○임성환 위원 아니요. 여기 디지털영사시스템 설치 해서 2억 6000 추경에 세워져 있는 그 내용 중에 돌비음향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저한테 주시면 된다고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국장님께 미리 여쭙겠습니다. 음향설치는 홍보기획관실 업무인 것 같습니다. 2010년 10월 1일에 부천시의회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거기 19조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이건 특혜를 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누누이 지적하지만 원미도서관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만화영상진흥원은 식당계약만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 본예산 심의 전까지 문화기획단 소관 기관 등 전체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계약을 하는 방식을 보면 경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가격입찰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그렇고 청소용역, 미화용역도 그렇고 경비용역도 그렇고. 이 용역을 쪼개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적기업의 형편에 맞춰서 줄 수 있도록 행정관서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안 주겠다는 소리랑 같은 소립니다. 그리고 김만수 부천시장이 2012년 6월 5일에 이런 내용의 트위터를 하나 날립니다. “부천시청 건물 청소용역업체로 사회적기업이 선정됐습니다. 부천시는 이미 제정된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노력을 담당국장으로서 산하기관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다음 회기 전까지 도서관 등등 그리고 만화영상진흥원 혹은 문화재단 등등에, 그리고 우리 쪽 관할 부서에 붙어 있는, 체육시설에 붙어 있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어떻게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를 할 것인지 계획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실질적인 내용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님, 아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파악 중에 있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쪽지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9쪽에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업 포기는 결정이 난 건데 포기를 한 건가요? 왜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집행되는 건데 아예 포기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행사 주체의 사정으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예술기금은 행사가 있다고 하면 신청이 다 가능한 거예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요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진연 위원 갑자기 행사를 취소하거나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예술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 단체는 행사를 진행 안 한 거네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하여튼 내부사정으로만······. ○이진연 위원 신청해놓고 무슨 사유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기금이라는 것이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금액 자체가. 그런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왜 포기를 했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포기사유에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 이후에 재신청했을 때, 다음연도에 신청했을 때 저는 이분들 파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 포기사유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단위별 부기 지출현황 있죠? 10쪽에서 11쪽 이 안에는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경우는 없는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이중으로는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예전에 이 문제가 계속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3년간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내용으로 한 번 지원을 주면. ○이진연 위원 그게 아니라요, 매년 신청은 가능하되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죄송합니다. 포기했을 때가 3년 제한이랍니다. ○이진연 위원 자체적으로 포기했을 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이진연 위원 10쪽에서 13쪽까지 보면 신청 사업명이 있고 신청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금이나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이 많잖아요, 동아리들도 있고. 이건 문화 쪽이라고는 하지만 문화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데도 신청을 해서 이중으로 받아가는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그것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걸 총괄적으로 거르는 기능은 ○이진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행감 때도 계속 지적됐는데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현재까지는 중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같이 파악해서 지원한답니다. ○이진연 위원 그건 정말 없어야 돼요. 이쪽에서도 집행을 했는데 저쪽은 모르고, 왜냐면 과가 다르면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여성단체보조금,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 이쪽에서 무엇을 했는지 잘 몰라서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단속을 해주십사 합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이라고 있거든요. 사용액이 1억 3059만 원인데 매년 기금으로 지출되는 계획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23쪽을 보면 지출현액은 3600이고 지출액은 1900이에요. 잔액이 1700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의 기금으로 지출될 수 있는 계획이 3670만 원밖에 안 되는 건지, 그건 어떻게 조정해서 1년 단위로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기금 지출계획은 연초에 마련하는데 지출계획하고 실제 사용한 것하고는 딱 맞지 않지만 당초 수요를 파악해서 계획을 세우겠죠. 그런 거고 이 부분은 20% 이상 집행잔액 있는 것만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하고는 안 맞죠. 이건 20%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것만 뽑아낸 리스트기 때문에.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우리가 조례에도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이 기금의 계획과 지출되는 내용이 저희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예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 기금이 이렇게 운용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기금운용에, 지출현황 특별한 것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저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예총 산하에 있는, 예총과 예총 산하에 있는 9개 단체에 나가는 것은 예산으로 편제하고 그 외에 문화예술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데서 공적인 것으로 기금 활용 목적에 맞아야 되겠죠.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은 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지출하고자 하는 목적사항에 맞는 단체들의 요구가 왔을 때 이 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예산사업이고 어떤 게 기금사업이냐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도 주실 필요가 있고 지금 예총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체육진흥기금은 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도 있고 예산들이 각각, 그리고 직장운동부들한테 나가는 게 있고 특별히 학교 운동하는 학생들이나 지도자한테 나가는 예산이, 특별하게 지출될 수 없는 예산이 있다라면 그렇기는 한데 보면 거기에도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기금 자체가 존속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고 해당 과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파악하셔서 이게 필요한 건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술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예산사업과 예산외사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걸 자료로 뽑아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저도 이진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쭤보는데 23쪽 체육진흥기금 제가 볼 때는 이진연 위원님 질의처럼 내용을 보면 그냥 일반회계 예산에서 다뤄도 되는데 기금에서 곶감 빼 먹듯이 한 것 같거든요. 단장님 저번에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셔서 잘 알겠지만 기금성과분석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금을 운용하면 저는 통폐합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역에 유공체육인 산업시찰 500만 원이 뭐죠? 내용들 보면 다 체육회 보조금으로 가면 될 걸 기금에서, 보조금에서 모자란 부분을 계획 없이 차용한 것 같은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기회에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드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원미도서관장님 좀. ○위원장 서헌성 원미도서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원미도서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보고사항 때나 의회 회기 있을 때마다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시에 각 동별로 작은도서관을 최소한 1개씩은 가져야 되겠다 본 위원이 주장을 많이 했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파악된 걸로 우리 부천시 36개 동 중에서 몇 개동이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큰 도서관, 정식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몇 개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몇 개 동이 이런 작은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이든 갖고 있지 않은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금 세부적인 것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큰 8개 도서관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17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 78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작은도서관이 꼭 필요한 부분은 송내동 쪽하고 소사, 괴안동 이쪽 부분이 많이 보완돼야 될 것으로 이미 조사가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시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사항 중에는 괴안동과 역곡3동 지역에는 이런 큰 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도서관이 전무해서, 범박동 역시 마찬가지로 전무해서 여기는 세금만 내는 지역이냐 이런 민원의 내용까지 접했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의 생각도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또 나아가서는 청소년, 학생들의 비행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동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작은도서관 없는 지역은 필히 이 도서관을 1개 이상씩은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면밀히 분석해서 10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도서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10분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필히 동에 하나씩, 왜냐면 동민들은 우리 동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0분 이내라는 것도 매우 좋은 내용이에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렇지만 각 동이라는 것도 고려해서 필히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시고 그리고 정식 큰 도서관은 권역별로, 거점별로 하나씩 해서 유익하게 학생들과 시민들이 접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맥락에서 지난 보고 때와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괴안동 창영초등학교 옆에 상수도사업소 자재창고로 쓰고 있는 시유지가 있어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기를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 과장하고 도대체 어떠한 자재들이 여기에 보관되고 있는지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재가 길게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에요. 무게가 나가고 상수도 자재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상수도사업소 과장, 주무 과장께서는 자재 옮길 데만 마련해 주면 언제든지 비워줄 수 있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과 내부보고를 거쳐서, 단장님도 지난번에 추진을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내부보고를 거쳐서 정식 도서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바로 그 옆이 창영초등학교입니다. 큰길 하나 건너면 소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2, 3분 내에 일신초등학교·중학교, 바로 1분 거리의 시온고등학교 이렇게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도서관을 해놓으면 학생들의 독서 함양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비행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 지역에 도서관 없으니까 하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차, 3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결재를 거쳐서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알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원미도서관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 관련인데 지난 보고시간과 임시회 때도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이 지역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역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데를 가보면 비교적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공원은 운동기구들이 새것이고 성능도 좋고 대체적으로 잘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범박체육공원 같은 데는 나무랄 데 없이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범박터널 밑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런 데는 설치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기구들을 본 위원이 사용을 해보니까 많이 낡았어요. 소리도 많이 나고 녹도 슬었고 이렇습니다. 우리 시 체육진흥과에서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 안전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안전검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주문했었는데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그런 점검을 하면서 고장난 운동기구는 교체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만난 시민들은 설치는 잘해놨는데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이런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또 체육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이준영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안전진단 원년으로 삼아서 어떠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점검하시고 더불어 고장난 운동기구는 교체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저희가 시급히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시설들 조사해서 이번 추경에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7쪽에 보면 예산전용 부분이죠. 부천문화원 명칭 공모를 위해서 보상금 마련을 위해 썼다고 했는데 세부사업은 여전히 야외음악당 운영이잖아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통계목을 바꾸는 거죠. ○윤병국 위원 아니, 야외음악당하고 상관없이 문화원 관련되는 사업비로 전용이 가능하냐고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공공운영비를 보상금으로 바꿔서, 보상금 비목에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요. ○윤병국 위원 내용이 다른데. 야외음악당 운영하기로 한 운영비를 문화원 관련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냐고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통계목으로 봐서 세부사업 목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건데 정책사업 내에서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가요? 야외음악당 관련해서 사업비를 받아놓고 문화원 관련해서 써도 된다는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야외음악당 운영하고 문화원 관련이 같은 정책사업으로 묶여있으니까 관계없다는 말씀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야외음악당은 철거를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이번에 추경 확정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철거 때문에 그렇게 막아놓고 있는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미관상 안 좋고 안전위험도 있기 때문에요. ○윤병국 위원 그 바닥을 제가 앞에 칸막이 해놓기 전에 봤는데 바닥이 내려앉았어요. 그게 저절로 내려앉은 겁니까, 누가 일부러 부순 겁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일부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밑에 보니까 비어 있더라고요.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칸막이 뒤에 보면 바닥이 다 내려앉아 있어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타일만 그냥 올려놓은 상태로 ○윤병국 위원 이것 일부러 깬 건가요, 아니면 저절로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저절로 무너진 겁니다. ○윤병국 위원 저절로 무너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시급히 안전진단을 해서 막아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무너지고도 한참을 방치했거든요. 칸막이 친 것까지.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저희들이 발견한 즉시 그걸 치긴 쳤는데 ○윤병국 위원 저한테 그 사진도 있습니다만 안전테이프를 묶어놓은 지가 며칠 됐었어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때가 우기 다가오고 그래서 시급히 조치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고 새로운 무대를 만드는데 공원과 쪽에서 작업을 한다고 했나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새로운 계획은 없습니다. 협의는 해봐야 ○윤병국 위원 계획은 없고 깨끗이 철거만 하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일단 철거 쪽만, 말씀하신 대로 그건 그 자리를 사용하던 사람들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그쪽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추경 때는 그쪽에 새로운 무대 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냥 바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지난번 답변하고 다른데.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님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4000만 원 예산 세워서 철거를 하고 간이무대로 해놨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무대를 ○윤병국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간이무대 작업은 공원과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소관이 공원과가 공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어떤 무대를 만들 건지 미리 계획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공원과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근 주민들하고 의사소통할 방식들이 있잖아요. 무대를 설치 안 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받아서 중앙공원 한 중심인데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그것 철거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시고 이후에 어떻게 무대 관련해서, 공연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느냐는 이야기들을, 일단 소음이라든지 주변의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장님, 아까 기금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권고사항이 아니라 기금관리법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라고 2011년도부터 아마 유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들도 조례 개정할 때의 존속기한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단장님 소관하는 체육기금도 그렇고 문화기금도 그렇고 두 개 다 존속기한이 안 정해져 있어요. 법률로 기금관리법을 두고 존속기한을 두라라는 것은 기금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쭉 사용되는 그런 데 쓰라고 기금을 설치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쓰는 기금들 보면 일상 사업들에 대해서 다 집행한단 말입니다. 단장님 고민해 보시고, 우리 시가 기금 폐쇄한다면 시장님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일반회계 돈이 부족해서 폐쇄해서 일반회계로 다시 넣으면 아주 좋아하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폐지 추진하다가 못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예술동아리들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야구장 위탁은 1년 단위로 합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기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한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1년 단위로 위탁되고 있나요? 그것 모르십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야구장 위탁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있고 이런 내용은 아시나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원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끝났던데요. ○위원장 서헌성 담당 과장은 교육 중이죠?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체육진흥팀장 이태훈입니다. 아침야구단에서 운동장 사용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아침에 실제 사용하는 것을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야구협회하고도 조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침야구단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통상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계약한 거죠?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공단이 관리를 하다가 재위탁을 준 게 두 번째 위탁을 준 거죠?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올해 연말까지인가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제가 끝나는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실상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시설공단이 계약의 주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문서를 보면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야구연합회에 위탁을 줘라 이렇게 지시가 됐다고 그래요. 맞죠?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테니스하고 축구하고 세 가지가 재위탁을 ○윤병국 위원 축구도 그래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저쪽 보조경기장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조경기장은 축구연합회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그건 언제부터 했어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1년 좀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굳이 그 종목들을, 지금 야구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야구를 그렇게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야구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통상적으로 공단에는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지만 공단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재위탁을 했다니까요. 그것 문서에 나와 있는 거고, 공단에서 주체적으로 재위탁을 결정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특별히 공단에서 하는 것을 재위탁을 주라고 지시를 할 정도면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글쎄요, 그 이유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걸 담당 팀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민원이 현재 발생되어 있고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제가 물론 과장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지만 그 업무는 시설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담당하는 팀장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팀장님 안 오셨습니까?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밖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좀 이따가 시설팀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이월도 많고 사업 자체가 포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의 이월이라든지 아니면 포기사유를 살펴 보건대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유가 발견되는데 이런 걸 본다면 사전조사가 많이 미비해서 이런 사항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업은 도 시책보전금을 미리 받아와서 그 사업을 추진하자 했는데 그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포기하고 그 지역 내 다른 사업으로 이전한 경우도 있고, 한 가지 사업 같은 경우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동절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10월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월사업이라든가 계속비사업은 그때 조서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12월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 다가오고 불투명하다 보니까 사업조서는 냈는데 당초계획대로 공사가 준공돼서 끝난 경우가 이 안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구체적인 이유들이 다 있어서 열심히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것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 회기 동안에 추경도 그렇고 이번 결산 승인에서도 그렇고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제안을 받는 이런 사업에서는 예산이 많이 깎이거나 아니면 전용돼서 다른 데에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사전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런 예산들을 끌어와서라도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든지 사전조사가 미비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어야 될 텐데 예산을 확보하시든가 다른 과랑 협력해서 하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문화산업과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제가 잘 모르는데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우지영 위원님 체육진흥과에 질의사항은 없죠? ○우지영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시죠. ○우지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서헌성 문화산업과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우지영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문화산업과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아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한 것 보니까, 징수결정액에 국고보조금도 들어오는데 예산현액 이후에 문화 쪽에 국고보조금 매칭이 많잖아요.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아까 제대로 답변 못해 드린 ○우지영 위원 징수결정액에 국고보조금 들어가는 것 맞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우지영 위원 나중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실제 수납액은 또 적으니까 이걸 안 고친 것 같은데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저희 징수결정액은 보면 사용료라든지 임대료, 변상금 등을 총괄 업무와 관련돼서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은 세입예산 편성액으로서 당해연도에 들어올 예산을 파악해서 현액 관리하는 총 금액으로서 부과해서 받을 수 없는 금액들은 미수납액으로 빼고 해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산에서 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입 쪽으로 보시고 예산현액은 세출 개념으로 보시면, 차이나는 부분이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자료 좀 줘보세요.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볼게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께서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질의하던 거니까요. 세입금액이 우리가 많네요. 사용료, 임대료 이런 것이 많죠? 어떤 종류에서 주로 많습니까? 큰 것들만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단지와 관련된 큰 부분이 되겠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PiFan도 있고 만화 관련도 있고 이런 국고라든가 도비 부분 지원되는 금액이 저희 세입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다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영상단지에 임대료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영상단지에서는 주로 변상금 부분이 많이 있고 이 업무는 지난 7월 1일 자로 업무가 분장돼서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주된 부분이 변상금이라든가 위약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세입내역 예산서 보면 나오겠죠. 정리를 해서 세입내역은 따로 주십시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체육팀장님 오셨으면 ○위원장 서헌성 문화산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체육시설팀장 강신범 체육시설팀장 강신범입니다. ○윤병국 위원 팀장님, 야구장 위탁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굳이 야구장은 야구연합회에 위탁을 주는 게, 어떤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체육시설팀장 강신범 지금 위탁관계하고 시하고 직영하는 관계는 세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삼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차츰 세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차츰이 아니라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제삼자 위탁을 준 게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검토를 하고 나서 삼자위탁을 줬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검토가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임자들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시장 지시사항이니까 그렇게 해버렸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체육시설팀장 강신범 위원님 말씀대로 삼자위탁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했다가 삼자위탁 야구협회로 됐는데 그런 정확한 사항은 제가 어느 쪽이 타당한지 검토를 제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말이 안 되죠. 지금 1년하고도 10개월쯤 됐을 텐데, 연말이 계약기간이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첫 회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해오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민원이 해소가 안 되고 민원 있는 상태에서 다시 두 번째 위탁을 줬고, 지금 두 번째 위탁 준 상태에서 민원 해소가 안 되고, 민원이 있다라는 것은 운동장 사용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체육시설팀장 강신범 사실 우리 시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구장시설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에는 체육시설 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인 5개년 계획 수립해서 지금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체육시설을 확보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장님, 야구장 우리 하나밖에 없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그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민원이 몇 달째, 해를 넘겨서 민원이 있는데 그것 해결 빨리 못하십니까? 그것 5개년 계획하고 용역 주고 그래야 해결 나는 일입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저도 상세한 내용은 파악 못 했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또 민원을 저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초점이겠는데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존 제도를 바꿀 때는 검토가 있어서 바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제도 바꿔 놓고 민원이 생기고 1년, 2년이 넘어가도, 2년이 돼 가도 아무 검토도 안 하고 계속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민원 해결해라, 해결해라. 그래서 운영자가 조금 내주고 서로 합의하고 이런 식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위탁과정과 현재 상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개선방안이든 해서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윤병국 위원 페이스북에 계속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도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다 알려지면서 시장님까지 욕 먹이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야구장 하나 운영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원칙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근 우리 시와 비슷한 도시는 프로야구단을 유치하고 다른 도시도 프로야구단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체육행정이 왜 다 떨어집니까? 아시안게임 바로 옆에 인천에서 하는데 축구경기 하나 유치 못하잖아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기획단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문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심사액은 총 3218억 519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719억 760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98억 7592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예산현액 대비 13.2%인 426억 2096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액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통합관리기금으로 총 710억 6685만 9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으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이 12억 327만 4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26억 1746만 7000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0억 1900만 5000원이며 부천시 전체 16종 통합관리기금으로 710억 6685만 9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다수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예산 편성으로 인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일부 예산의 경우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소홀로 인하여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례를 발견하였으며 또한 시책추진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소홀로 예산이 남는 등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뒤로 한 채 일단 확보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반납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과 관련해서 참고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사는 이미 제6대 장완희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고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사전에 장기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검사를 하여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결산검사의견서에 작성이 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더 적정성을 기할 것을 예결특위에 통보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