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3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조례안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회의장은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는 그리고 예산을 심사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그런 회의장입니다.
이 장소에서의 주된 업무는 위원님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해되는 것은 가급적 자제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의 중 위원님들의 발언 중에 회의장을 왔다 갔다 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각종 소음을 내는 것은 회의장 내에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계시는데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취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재하는 것은 충분히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 것도 허락하지만 발언 중에 사진을 찍게 되면 주위를 산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잠시 사진을 찍을 생각이시면 1, 2분간 사진을 찍고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사진을 찍으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포토타임을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사진을 먼저 찍고 시작하시죠.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중에는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서헌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구청장, 국장, 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으로 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공보실 추경예산 하기 전에 의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는 본 위원이 이번에 처음 활동을 해보는데 저는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출되면 물론 본회의장에서 개요 보고나 제안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 재정문화위원회는 재정문화 전반을 다루는 총괄적인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속기록을 찾아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소관 부서별로 제안된 예산만 심사를 하는데 이번 회기만 해도 지방채가 발행되고 내부거래가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질의응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오늘 재정경제국이 먼저가 아니고 홍보실이 먼저지만 재정경제국장을 상대로 그에 준하는 우리 시의 재정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항상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듣는 그런 순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홍보실장 김태산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복사골 소식지 발행에 관련돼서 이제까지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삭감됐던 주원인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럴 때 배포부분에 대해 언급이 있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개인별 우편발송을 7,000부에서 4,000부로 조정했습니다. 갈등요인이 있었던 부분들을 개선해서 배포를 할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배포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지 않았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내용적인 측면은 신문이 아니고 시정보고서 책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김은주 위원 신문 내에서는 없으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내용 면에서 너무나도 일부 편파적인 홍보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런 제작과 배포 부분은 많은 변화를 주고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배려해 주신다면.
○김은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도 지난 의회 때 어떤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지 살펴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개선되지 않아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었고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올려줄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회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이번에도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포괄적인 내용만 있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라도 어떤 부분을 중점해서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제작 부분은 가급적, 홍보매체가 블로그 쪽이 있고 페북 있고 SNS 쪽이 있고 영상이 있고 그리고 인쇄매체가 있는데 인쇄매체는 시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만들어지고 완성되고 중간단계, 마무리된 사업들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데 다양한 정보소식 부분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이런 부분도 보강해서 개편할 계획이고 배포 부분은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일반 우편물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동안 투입이 되지 못했던, 배포가 되지 않았던 미장원 같은 데는 사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시민들이 머리를 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배포를 해 주는 것이 정보도 주고 활용도 되고 해서 배포 부분도 부분적으로 많이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서형태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복사골 부천 같은 경우 배포도 많이 하지만 아파트단지하고 전철역 이런 데 배포를 많이 하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로 배포를 소화하고 나머지만 우편발송하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주된 부분이 아파트 지역하고 동주민센터에 많이 나가는데 동주민센터가 사실 그렇게 배포 공급부분이, 수요가 잘 없습니다. 그런 부분 줄이고 단체 회의할 때는 복사골신문 부분을 정리해서 단체 회의서류에 게재하고 그 부분을 조정하고 원도심 쪽에 열악한 부분은 용역을 해서 투입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편발송은 주로 어떤 분들한테 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과거부터 신청했던 부분들하고 관리해왔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 봐서 시기적으로 해서 이사를 갔다거나 반송한 부분은 정리하고 이렇게 개편시키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편발송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시민은 쌀밥 먹고 어떤 시민은 보리밥 먹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게 시민들이 원하니까 발행을 하는 거고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이게 배포된다라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송하면 오히려 도달도 더 늦게 하잖아요. 배포하는 것보다.
굳이 특정 시민들한테 발송해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배포를 안 하면 왜 안 주냐고 이런 일이 생기고 또 하나는 개인 배포 부분은 저희 시에 세금을 많이 낸다든가 어떤 공헌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발송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정리를 해서
○윤병국 위원 여러 사람이 다 예우 받고 싶어 하고 예우하면 세금 더 잘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유독 예우를 그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정리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홍보관실이니까 관련해서 여기도 우리 시에서 생산한 기사 많이 실리고 그러죠?
우리 시에서 생산한 기사들 생생부천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기사들 문제 있는 것 많지 않습니까?
마치 제삼자가 기사를 쓰듯이 그렇게 기사를 써요. 우리 시가 어떤 일을 홍보하고 싶으면 그 내용만 쓰면 되는데 정확하게 기사형식을 갖추려다 보니까, 예를 들면 코스트코 반대 같은 경우 보도자료를 내는데 LH공사 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이야기까지 보도자료를 넣어서 만들어요.
전 공무원들이 얼치기 기자가 돼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를 반대했다고 그러면 우리 시는 이렇게 이렇게 반대를 했다라고 해야지 “우리 시는 반대의지를 밝혔다.” 언제, 어디서, 누가 왜 그랬는지 이야기도 없이요.
이것은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쓰려고 그렇게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생부천 발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다 이야기하는 거고 생생부천에 실린 기사하고 지역언론에 실린 기사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보도자료라고 나가는 게 기사를 완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관실에서 아니면 공무원들 전부 기자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대신 써주든지, 아니면 못하게 하세요. 보도자료를 왜 그렇게 기사를 다 만들어서 줍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일을 했다 하고 홍보하면 되는 거지 이걸 기사형식으로 다 맞춰서 제목까지 다 뽑아서, 그리고 그 반론까지 다 받아서 그렇게 일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복사골부천도 결국 시민 리포터들 기사도 들어가고 이러지만 그런 것들이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홍보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사내용들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문화도시 부천을 홍보하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3회 추경 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두 가지네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두 가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8200 정도 필요한데 우리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조정하자 해서 4200 조정했고 그래서 4200 정도를 더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 복사골부천을 꼭 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단계로 해서 추경에 해서 그 부분을 평가받고 내년 예산도 확보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금년 3개월 치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2014년도가 약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러면 거의 2주 정도, 한 달 가까이 지나간다 보여지는데 그 기간 내에 이 효과가 그만큼 있으리라고 판단되십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3개월 치를 해보는 거죠. 지난번 문제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 보완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편성하신 것은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단돈 1원이라도 헛되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효과를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본 위원은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그것 잘 쓰이게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산은 1차, 2차, 3차, 4차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본청에서 세우니까 그에 따라서 연결해서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이런 매체에 쓰여진 돈들이 결산 때도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만 3억 6700 이렇게 쓰여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각종 시의 지사 정도라도, 본사가 어디 수원이면 지사가 부천에 있다든지, 지사조차도 없는 이런 일간 신문사에 광고를 주고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하면, 우리 부천의 음식물쓰레기봉투 다른 시하고 다르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 관련된 매체들한테 이런 것 홍보를 줘야 되는데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는 매체에 이런 광고를 준 것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히 세세하게 파헤칠 겁니다.
시민들 피와 땀 같은 세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번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그거든 이거든 부천시 홍보를 하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번 추경관련해서는 복사골부천 효과분석을 해서 다음 회기 때는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선 부천시내 각 버스정류장, 특히 신도심 정류장에 시구로 시민참여를 유도해서 한 것 눈길이 가서, 고생하셨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감사합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 제안은 복사골부천이 지금까지 신규제작은 아닌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이미 배포하고 있었잖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e-book으로요.
○정재현 위원 그걸 인쇄물로 바꾼다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블로그 기사 중에 잘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호응이 많은 게 보입니다.
지난번 정명 출신으로 전 세계 최초로 거미를 발견한 아이의 문제나 이런 건 그쪽과 공동취재를 시키거나 해서 부천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사들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복사골부천 관련해서 내용이 편파적이다 이런 지적을 받아본 적 있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내용이 편파적이다라는 지적은 제가 아직 특별히 받아본 것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복사골부천의 홍보효과에 대한 판단이 한 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홍보기획관실에서 한 홍보효과 진단이나 판단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나올 건데 신문 구독료 그리고 월간지, 주간지 구입에 대한 건 면밀하게 살피면 더 줄일 수 있는 게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건 면밀히 챙겨주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신문스크랩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스크랩 지금 서버 사용료가, 그러면 내년에 예산 계정 22만 원, 아까 보고하실 때 2만 2000원으로 하셨는데 22만 원입니다. 이 22만 원의 비용이 한 매체당 22만 원일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대충 내년 예산이 얼마로 추계되던가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이 하면 이 금액보다 훨씬, 지금 일부는 7월 1일 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금액을 삭감하지만 이건 곱하기 2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예산이 5700인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4000입니다.
○정재현 위원 기정예산안이 5700으로 나오는데
○홍보실장 김태산 네. 5700이요.
○정재현 위원 이게 1년 치인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이것 2배 넘는다는 소리잖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8700, 8800 정도
○정재현 위원 그 정도가 맞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정재현 위원 8700만 원을 써서, 그럼 법을 따지면 그 스크랩을 해서 우리 내부통신망에 올리는 게 합법인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내부통신망에 올리는 건 그 사용료를 주고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망에 공유나 전달창에서 이것 하는 건 불법이다, 합법이다는 특별히 문제되는 건
○정재현 위원 그것 불법입니다. 왜냐면「저작권법」위반이거든요.
스크랩을 그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예산 세우는 것에도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저도 복사골부천 얘기 좀 하겠는데 복사골부천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라인시대라고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제 복사골부천 2.0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이 아니라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녹아나는 신문이었으면 좋겠고, 복사골부천에 지금 주부기자단 참여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시죠?
○홍보실장 김태산 지금 스물세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적극적이시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 기자단이 발굴한, 취재한 기사들과 주부기자들의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신문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사골부천은 저는 그냥 시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는 소식지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주부기자들 스물세 명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되죠?
○홍보실장 김태산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재능기부 이런 쪽인데 월 1회 신문편집에 관한 사항, 앞으로 우리 정보매체를 어떻게 할까 하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월 1회 회의를 하면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만 원씩 드리고 그리고 기사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게재 의뢰하면 담당 편집팀에서 검토해서 신문에 게재가 되면 원고료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 큰 비용은 아니니까 주부기자단들이 편집위원회에 들어와서 의견을 개진할 때 시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문으로 편집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저는 5쪽 신문스크랩 서버 사용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내부 어느 분들한테 스크랩돼서 가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 새올 게시판의 신문스크랩에 띄워 놓으면 필요한 부서는 거기 들어가서 다 보는 거죠.
○이진연 위원 그건 어쨌든 전체적인 신문을 요약해서 띄우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띄우는데 이것을 보는 내부 공무원들이나 저희도 이걸 받아보고 있는데 확인하고 보는 분들이 많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관심이 있는 직원들은 많이 보고 거기 보면 각 지역에 난 사항들, 우리 지역에 보도됐던 사항들 그리고 각 지역의 정책사업 했던 부분들 이런 걸 보면 행정상에, “아, 이 도시는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정보취득이나 공유 이런 쪽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사실 도움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은, 각자 확인을 하는데 굳이 이걸 정리해서 사용료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통계상으로는 어쨌든 볼 수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아서 전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간단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들어가면 검색건수가 나옵니다. 방문건수가 나오는데 일일 400, 500건 정도 나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홍보실장 김태산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난해 예산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셨겠지만 자세히 현장의 상황이나 분위기 이런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위원장 서헌성 예산이 삭감된 발단으로 복사골부천 구독자의 인적사항을 의회에 제출하라 이런 의회의 요구가 있었고 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못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위원장 서헌성「개인정보 보호법」등등의 법률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래도 복사골부천은 온라인으로도 발행하고 있죠?
○홍보실장 김태산 e-book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의회에서도 인터넷으로 발행하라 이런 요구도 있었죠?
종이신문은 예산을 삭감했지만 e-book으로라도 발행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죠? 돈 안 들게.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게 해서 e-book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럼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어떻든 내용 부분은 제가 그 당시 속기록을 면밀히 못 보았지만 특별히 언급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김은주 위원님께서 내용 부분도 속기록에 담겨 있다니까 저희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당시에 e-book으로라도, 인터넷으로라도 발행을 하라고 한 부분은 발행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종이신문으로 나갈 때 예산을 삭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않고 인터넷과 친숙한 환경에 있지 않은 분들은 종이신문으로라도 보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은 그런 종이신문에 더 익숙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배려하는데 우리가 지난 복사골부천 종이신문을 발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 미진함이 발생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홍보실장 김태산 공감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특정한 대상으로, 약간의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될 소지는 분명히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았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사골부천을 신청하는, 우리가 배포하는 주민센터가 있겠지만 신청하는 시민들한테는 다 제공이 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지금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그렇게 다
○위원장 서헌성 지금은 e-book으로만 발행이 되니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홍보실장 김태산 종전에는 아마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건수가
○위원장 서헌성 그런 면에서 기회의 균등, 공정함, 공평함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되었느냐가 관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우상이라도 특정한 사람한테 제공된다면 그건 굉장한, 그걸 특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혜고 제한된 시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모든 시민한테 열어놨을 때 그러한 특혜 시비나 공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러한 것들을 했는지 반드시 따져보고 이후에 이것이 발행되더라도 특정한 사람한테, 예컨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장님과 시장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갔다라고 오해를 받지 않을 만큼 정말 공평무사하게 이런 복사골부천이 제작되어야 하고 발송이 되어야 합니다.
하여튼 홍보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시정을 대표하는 얼굴이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저는 질의 끝났고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복사골부천에 대해서 이야기 다른 예산 관계없이 이야기 많이 하니까 한 마디 말씀드리면 저한테 시흥 시정소식지가 우편으로 옵니다. 그리고 수원 거는 이메일로 오고요. 그러면 제가 수원이든 시흥이든 관심 가지게 돼요. 시흥에서 축제하는 것도 알게 되는데 그래서 발송하는 것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시에서 출향인사라든지 또는 우리 시에 살다가 이사나간 사람들 개인정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그러면 우리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다. 시흥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시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만일 꼭 발송을 해야 된다면 그런 쪽으로 발송을 계획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메일 발송이라든지 출향인사에 대한 발송이라든지 부천에 살다가 이사나간 사람들에 대한 발송 이런 부분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개인정보 보호법」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감사참여수당 소요계획이 현재 2000만 원인데 외부전문가 몇 명 쓸 수 있는 비용이죠?
○감사관 윤주영 하루 참여할 때 기본적으로 25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고 그걸 역산하시면 2000만 원인데 이게 매번 수립되는 감사계획별로 소요된 연인원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이게 몇 명 분이나 되는 거죠? 25만 원이면, 산수가 좀 더뎌서, 한 명이 하면 40일분인가요?
○감사관 윤주영 연인원 100명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정재현 위원 100명이면 감사하는 데 보통 한 분씩 참가하시나요?
○감사관 윤주영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로, 많게는 5명까지도 참가를 하고 1명일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5명까지 참가한 감사도 있었나요?
○감사관 윤주영 향후에 예정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 감사 같은 경우 5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중요도가 있어서
○홍보실장 김태산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직원의 역량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외부에서 요구되는 감사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확대 편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노인병원 감사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감사 며칠부터죠?
○감사관 윤주영 9월 15일부터입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가 조금 아쉬운 게 시기가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혹시 보건소에서 좀 더 빨리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요청해서 조금 더 앞당긴 상황입니다.
○윤병국 위원 왜냐하면 위탁기간 종료가 6개월 정도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때까지 우리가 협약한 게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 현저하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병원 설립자가 시장도 아니고 병원 자체를 대인의료재단 다니엘병원 지점처럼 쓰고 있고 회계도 지점회계로 본점회계하고 섞어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 감사관님도 잘 아시잖아요.
2011년도에 지적됐던 내용들인데 이번에 위탁기간이 끝나면서 그런 문제들이 미리 검토가 돼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설계가 나왔어야 되는데 6개월 전에 재위탁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을 건데 늦었다. 6개월 기간이 9월 14일인가 그쯤 될 거예요. 아쉬운 게 있어서 그런데 이 감사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감사관 윤주영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민선6기 시작과 동시에 감사계획이 마련이 됐고 휴가시즌이 겹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능한 한 최대한 앞당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 시작하면 현장 실지감사가 2주로 예정되어 있고 사안의 중요성상 필요에 따라서는 서면감사라든가 추가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두 달 이내에, 감사 종료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감사결과를 확정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재위탁 등의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감사결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병원 위탁 종료 후 내년 이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설령 협약에 6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가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늦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의견을 제시해서 감사결과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해서 섣부르게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 쪽하고 전체적으로 면밀히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시정질문 답변에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이 20만 원이죠?
○감사관 윤주영 네.
○이준영 위원 추경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수당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외부전문가라 하면 어떤 분들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
○감사관 윤주영 설명을 드리면 2011년 9월부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는데 거기 자체감사에 외부전문가를 감사담당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시민명예감사관 그런 부분들은
○이준영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외부감사라 하면 대략 어떤 유형의 사람을
○감사관 윤주영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분야별로 회계나 재정 분야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된 감정평가사, 토목건축 분야에 관련된 기술사, 건축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리사
○이준영 위원 분야별 전문가들을 외부전문가다, 그분들을 감사에 참여시켜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감사관 윤주영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감사하면 자체감사가 연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감사는 매해 1월 21일까지 내부적으로 시장께 보고를 드려서 감사계획을 확정하는데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라고 해서 구청이나 보건소라든가 산하 출연기관처럼 일정 주기로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 자체 판단 내지 의회 의원님들의 요청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을 판단해서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게 있고 복무감사, 일상감사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수시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분기나 주기가 정해져 있는 건 말씀드렸던 종합감사고 감사계획을 피감사기관의 상황이라든가 외부전문가 차출 가능성 이런 것들 두루두루 판단해서 적기에 편성하는 게 자체감사계획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짜여진 틀 속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꼭 추경예산안과 깊이 관련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감사는 감사니까, 본 위원이 2003년도 결산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의 잘못된 부분을 많이 발견했어요.
우리 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도 감사하시죠?
○감사관 윤주영 물론입니다. 2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혹시 그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잘못된 것 드러난 게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제가 근무했던 시기를 보면 2010년의 경우 제가 주도했던 감사는 아니었고 2012년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는 지난 의회 때도 많이 논란이 됐던 내용인데 주차요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체납관리라든가 회계처리의 적정성 이런 부분이 논란이 돼서 그 부분에 많은 개선이 일어났고 늘 누적돼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인사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감사의 잣대로 개선을 시킨 부분이 있고 특별히 이번 10월경에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결산 전에 나타난 부분, 언론에 보도된 사항 중에 신빙성 있는 내용들, 잘 아시겠지만 소송 관련된, 과거 불행한 사건에 관련된 소송문제에 대한 쟁점들 이런 것들 엄정하게 들여다 볼 생각입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간략히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 정부가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 이런 것을.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또 민간한테 위탁을 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창출이 되는 수익 면에서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실이 깊이 있게 집요하게, 상세하게 감사를 해서 그런 것을 공개함으로써 개선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피와 땀 같은 세금이 절감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감사실 평소에도 노고가 많으시지만 기왕 하시는 것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하셔서 본 위원이 금방 지적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 때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파헤쳐 감사해 보시기를 권고드리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감사관 윤주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감사관실이 역량도 높아지고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외부전문가 참여수당 1인당 25만 원 기준근거가 뭐죠?
○감사관 윤주영 명시적으로 이런 외부전문가 수당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예산편성지침상 강사수당의 기준이라든가 저희가 참고했던 것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럼 기준이 없다면, 경기도 내 타 지자체도 외부전문가 참여하죠?
○감사관 윤주영 외람되지만 저희들이 수범사례가 돼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된 추세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저희처럼 풀을 구성한 데는 없고 단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수당의 지급범위는 제가 도 감사관 연찬회 때 표준화라든가 이런 근거마련을 부탁드린 바가 있었는데 부천시 사례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느냐라는 감사관의 답변으로 갈음된 기억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가 가이드가 되겠네요?
○감사관 윤주영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사건사고가 다양해지면서 전문적인 외부전문가 참여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당 25만 원 그 기준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표준을 만드셔서 경기도에 제출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배려해 주셔서 수당 인상을 도와주시면, 시간이 갈수록 이 전문가들이 잘 안 옵니다. 금액이 워낙, 자기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들이 사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자료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같이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규제개혁추진단 20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세부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규제개혁추진단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안은 자료로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규제개혁단이 생기고 나서 처리한 규제개혁이 몇 건이나 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지금까지 확실하게 추진한 것은 없지만 추진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준영 위원 추진한 것은 없지만 추진과정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소개를 한번······.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신한일전기에 관한 건은 다른 법령에 관한 것들이라든가 산자부에 가서 협의를 하는 것들은 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용도지역을, 거기가 공장의 반은 2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반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신한일전기 주변이 거의 다 주거지역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한일전기 하나만을 준공업지역으로 둘 수 없어서 반 남아 있는 일반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만 바꿔준다면 신한일전기가 우리 부천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고 또 우리 부천시민들도 거기에서 일자리를 계속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 고용창출하고도 연결이 되고 우리 시의 세수 면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본청 라인에 보고를 잘 하셔서 의회 쪽에서도 협조를 할 사항이 있다면 보내셔서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바로 그런 것이 규제개혁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거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좋은 사례인 것 같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보내주십시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시 규제개혁단이 생기고 나서 우리 부천시에 이러이러한 규제들을 개혁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했다고 할까 리스트 업을 했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그것 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준영 위원 무슨 말씀을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옥외영업에 관한 건이 또 있어요. 여기 상동이나 중동 상가지역에 보면 데크를 설치하고 옥외영업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단장님께서 판단하시건대 이건 공개를 해서는 안 될 사항이면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규제개혁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외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대통령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와 맥을 같이 하면서 우리 시는 이러이러한 규제들을 정리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살기가 편해지고 또 예산이 절감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몇 건이나 된다 이런 정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우리 조례상 규제로 되어 있는 것들이 251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목표가 10%를 개혁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시키는, 규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다음 회기 때는 조례 개정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11월 정도에 하겠다고 약속한 건들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내용도 현황을 저희 위원회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서, 제가 그런 현황들을 보고 그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협력할 사항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돼요.
규제개혁이 많은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자료를 송부해 주십시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신한일전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그 지역이 정확히 어디에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송내동에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주거지역 바로 옆에 반준공업지역으로 한다는 건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아니요. 공장 한 건물이, 공장 대지가 49%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51%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공장이 먼저 생기고 도시계획선을 잘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시민들이 거기서 주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공장이 들어오는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이나 공동체적 삶이나 주거안정을 훼손하는 규제개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어떤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개혁은 바람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안전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주거지역 관련해서는 팀장님이 무조건식의 규제개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그렇죠. 그래서 그 고민을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74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2%인 34억 9500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8억 8600만 원이 감소되어 7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정과는 1100만 원이 감소돼서 5억 7600만 원, 회계과는 16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317억, 일자리경제과는 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원, 기업지원과는 1억 9500만 원이 증가된 144억 원, 녹색농정과는 18억 5300만 원이 증가된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항목별 내역은 각 과별로 과장님들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지방채 93억 원을 차입하였고 내부거래에서 510억 원을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의 경우 지난 4년간 전혀 차입한 금액이 없고 이번에 93억 원을 차입한다 해도 연말에 전체 639억으로 예산 대비 4.7%에 해당되므로 한도액인 25%의 아주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모두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바 재정경제국이 우리 부천시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고 재정문화위원회는 재정경제국의 업무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가 있는 그런 회기에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시 재정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준비가 안 되었으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우리 시 재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만 다음 번 회기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있을 때, 모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부터 시 재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헌성 네. 의견을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본회의장에서 총괄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안건과는 다르게 예산결산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두 번을 또 재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더 두는 거거든요. 예산안 심사는.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재심사를 하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시 전체적인 재정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물론 재정문화위원회에 기획예산과가 속해 있습니다만 총괄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문화나 복지 이런 것은 여기서 심의를 안 하기 때문에 총괄 보고를 다시 제안설명드리는 것은 삼중의 또 다른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 거라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상 못 됩니다. 시정질문이나 해야 질의응답을 하게 되고 예결위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보다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주로 심사하게 됩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가장 심도 있는 토론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차피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질의를 하건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 전체 재정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면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순서만 조정하는 샘이라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을 먼저 하고 홍보기획관, 감사관 여타의 부속기관들은 재정경제국 이후에 예산 심사를 하면 되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시 전체 재정에 대한 보고를 준비만 해 주시면 무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의회부터는
○위원장 서헌성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별도로 안건을 해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잠깐 거기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예산안도 별도의 안건인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위원회 심사와 예결위 심사 또 본회의 심사 3단계로 거쳐 나가기 때문에 별도 안건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지방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방채가 발행이 됐다는 것을 가정하고 예산을 다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걸 예산성이라고 갈음할 수 있다라는 행안부 지침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령 행안부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행안부가 법 위에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별도 의결을 받고 그게 정 어렵다라면, 우리가 8월 16일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있기 전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거나 우리 공유재산처럼 그렇게 계획을 승인을 받아 놓고 변경이 있을 때마다 승인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실제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11월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연도별 관리계획을 보고하고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건 인천시만 그렇게 하나본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별도 안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윤병국 위원 그러시다면 의회에서 조치해달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의사일정 자체가 다, 이번에 제가 강하게 주장하지 않은 게 이미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도달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방채 의결을 먼저 하려면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지방채를 승인받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문제를 환기시키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우리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행안부에 제출했잖습니까. 그렇죠?
8월 16일 기한이라서 그 기한 맞춰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기왕에 제출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미리 받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해서 일정을 만드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가 대립적으로 비칠 수 있고 모양도 안 좋은데 연도계획을, 지방채계획을 내년 것 미리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의회에 승인받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승인을 예상하고 예산서를 다 편성해놨는데 지방채 발행 자체가 승인이 안 돼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예산에 편성한 지방채는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동시에 그렇게 차입을 하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부결되면 당연히 지방채 승인이 부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죠.
○윤병국 위원 그렇게 개별사업으로 판단하는 것하고 시 전체 재정 속에서 어느 정도 지방채가 발행되어야 되는지 그 판단하고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3개 사업에 특정했습니다만 그 외 사업에도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항목은 어디에 붙이든지 집행부에서 결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주민들한테 절실한 사업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해놨는데 그 예산을 승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우리 시 재정형편을 놓고 지방채가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하겠다. 그 지방채에 해당되는 사업은 이런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 거죠.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제기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절차들을 검토해보고 그렇게 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근본적인 내용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말씀드리면 시급한 상황이나 사업의 변동이나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필요할 때 불가부득 연초 계획을 가지고 1년 동안 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도 그 답변에 100% 동의하는데 그동안 해왔던 1차, 2차 추경 포함해서 이번 3차도 국장님 답변하신 취지에 다 맞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저희는 그렇게 사업 변경이나 시급한 사안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회의석상에서 국장님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고 싶지는 않고 모두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분부터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추경에 걸맞게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시와 시민을 위해서도 맞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원칙에도 맞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대원칙을 전제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안을 편성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없으면 바람직하겠죠. 저희도 최대한 본예산이 충실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고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번 3차 추경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상당히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송·교통이고.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만 그러나 언제까지 이 사회복지에 한없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것은 세세하면서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주무국인 재정경제국에서도 국비, 도비가 세워지는 이런 보전적인 항목에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도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복지 분야의 과도한 지출이 지방재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데 몇 가지만 들더라도 2012년에 보육아동이 시작돼서 2세까지 보육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2013년도에 5세까지 무상보육이 전면 도입되었고 또 올해는 기초연금 해서 작년에 500억 편성하던 게 올해는 820억까지 늘어나고 내년에는 1000 몇 억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비 증가에 지방자치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하고도 연결을 하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 세제개편이 돼서 지방재정을 중앙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또 사회복지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지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앞으로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준영 위원 국장님 답변에 본 위원도 부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국가로부터 실시하는 그런 복지 분야를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정할 수도 없다 보니까, 연관 지어서 대응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복지 포지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감합니다. 큰 틀에서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큰 틀은 공감을 하지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주무 재정경제국에서는 관련 부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또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차 추경 편성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 전체 예산 대비 42.68%를 차지하죠? 복지가.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42.68%는 인근 주변 도시들 있죠, 수원, 안산, 고양 등등 해서 우리가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를 달리는 수준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소라도 줄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세한 것은 과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두 번째로 수송·교통 분야 이것도 보전금이고 대응해서 교부금 이런 형태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포지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재정경제국에서는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두 부분은 더욱더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공감하고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절약하고 아낄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지금 굉장히 공감을 하시는데, 복지비중이 높고 복지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렵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해서 본 위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치 복지 때문에 지방재정이 엉망이 된 것처럼 계속들 이야기하시고 국장님 어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때도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복지비 비중 42% 높은 것은 사실이고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1등, 2등 가는 그런 수준입니까? 그건 아니죠? 다른 지자체 상황이 다 비슷하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다른 데보다 저희가 높죠. 성남이나 수원은 재정형편이 낫습니다. 재정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윤병국 위원 재정규모가 크니까 비율이 작은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규모가 크다는 것은 세입이 저희보다 넉넉한 거죠. 복지비 부담이 없는 집 살림이 더 어려운 거죠.
○윤병국 위원 늘 우리 시 모든 분이, 특히 구청장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복지비가 80%가 된다. 재정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구청예산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마치 복지 때문에 우리 시 살림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물론 정부에서 교부금 내려 보내면서 지방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처럼,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지방재정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정상황 보고하실 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복지비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따라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방비 부담도 따라서 늘어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복지비 시 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최근 5년간 비교해 주시고 그리고 시 부담이 늘어난 금액 그리고 정부 지원금액 이런 것들 비교해 주셔서 제대로 알아보자고요.
복지 때문에 부천시 재정지출이 어느 항목에서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돈을 한번 따져 보자고요.
비율 가지고 만날 얘기해봐야, 이건 이 정도 비율로 계속 가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늘어났는지 정확하게 따지고 제발 어디에 이야기할 때 복지비중이 42%라서 재정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 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꼭 필요한 재정이고 우리 시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복지사업을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죠. 거부할 수 없죠.
○윤병국 위원 그래서 마치 시민들이 복지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5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과 아울러서 자료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0만 이상 경기도 내 시의 복지비 분담비율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견인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자회견 9월 초에 열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보도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분명 김만수 부천시장도 포함돼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협의회 회원인 것 같은데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지자체에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인 만큼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취해 주시는 게 적절한 입장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정재현 위원 국장님 그건 주어가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김만수 부천시장하고 입장을 같이한다거나 그렇게 돼야지 그것 때문에 어렵다 이래버리면 앞에, 국가사무를 지방사무가 책임지면서 생긴 일인데 그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 얘기해버리면 그 결과로 도치돼 버린다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이런, 김만수 시장과 입장을 같이한다면 국가사무의 위임 때문에 생겨난 일로 인식시키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저는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정재현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의사표명을 해주셔야 제가 알아듣습니다.
○정재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국장께 한 말씀 드리면 난데없이 복지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건 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국장님께서도 알아들으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알고 듣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위원장 서헌성 세수구조의 문제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문제 이것이 결국 가장 첨예한 약한 고리가 복지예산인데 그쪽으로 불거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세수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또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으로 내려주는 것은 중앙정부가 전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을 시켜서 부득불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지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이 문제가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도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들을 우리 의지를 모아서 해결해봐야 되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자료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실히 준비해서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의회에서도 세제개편이나 제도개혁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기획예산과장 허모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이 3차 추경이고 4차도 추경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4차는 마무리추경 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이
○이준영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가 시 전체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편성하는 부서에서 생각건대 4차 추경도 예상이 된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마무리추경이니까요.
○이준영 위원 3차 추경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고객중심의 법무행정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것만 증가가 됐는데 증가비율이 11.75%인데 이 부분에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증가된 내용.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수행을 하기 위해서 인지대와 소풍터미널의 큰 소송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족 예산을 반영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질의 답변과정에서, 제가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 분야에 예산이 너무 많다 무조건 깎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답변을 잘하시려면 질의를 잘 들어야 돼요.
본 위원의 질의를 속기록을 살펴봐도 되겠지만 그렇게 질의하지 않았어요.
복지에 편성된 예산 포지션이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도권에 있는 인근 도시와 비교해 볼 때도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능한 한 국가로부터 대응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한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필요하니까 재정을 했죠. 그런 법들을. 하지만 그 외 것들 중에서, 우리가 복지, 복지 하다 보니까 너무나 복지를 포퓰리즘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최대한 신중히 편성하고 절감할 부분 절감해라 이런 주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아까 뒤에 주무과장님으로 앉아계셨는데.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들으셨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준영 위원 그런 것 질의를 하는 입장이나 답변을 하는 입장이나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듣고 그것에 답변을 해야지 엉뚱한 질의와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만, 아까도 포괄적으로 제가 짚었습니다만 복지 분야의 예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말고도 예산이 소요될 곳이 많이 있잖습니까.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자는 데 본 위원의 질의의 목적이 있지 복지예산 쓰면 너무 높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복지예산을 꼼꼼히 살펴서 정말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아껴 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기에 잠깐 곁들여 말씀드리면 저희도 아까 답하는 차원이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여건을 무시하고 지방단체에 너무 많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방에 갑자기 부담이 초래됐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정정 겸해서 또다시 제가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7쪽에 의하면 행정운영경비와 그 밑에 예비비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영 위원 7쪽입니다. 거기 보면 도표 맨 밑에서 세 번째 항목으로 행정운영경비와 그 밑에 예비비 이것이 3차 추경에서는 삭감이 돼서 32.33%가 감액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밑에는 35.26.
예산의 불용액이다 해서 퍼센트별로 어떠한 제재사항이 뒤따르는 것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용액 30% 이상 이렇게 되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서 얼마를 삭감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조항이 있는 것보다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용액 30%, 50%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예산편성하는 데 감안해서, 그런 지출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오면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고민해서 하는 거죠.
○이준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30%, 40%, 50% 넘어가면 그걸 감안해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한다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불용액을 남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만큼 편성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다음연도에 편성한다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건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종전에,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살펴보니까 불용액이 30%가 넘고 15%, 25%, 30% 이런 퍼센트에 한정이 있어서 그것이 넘어가면 어떠한 제재조건, 어떠한 조건들이 따르더라는 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시켜서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질의를 했는가 하니 불용액 몇 % 이런 항이 있다 보니까 이걸 막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연말만 되면 바꾸는 보도블록 이런 것 예산 세워놓고 안 쓰면, 이렇게 30% 이상 남아서 반납하면 예산을 잘못 세웠지 않느냐 이런 책임 추궁을 받게 되니까 이걸 어거지로 쓴다 이거예요. 30% 밑으로 내려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는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책정해서 편성해야 되겠지만 현장을 가보니까 보도블록 안 바꾸어도 되겠더라 해서 아꼈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포상을 해줘야 될 일인데 이걸 안 썼다고 그런 조항을 넣으니까 어거지로 쓰는 이런 예산 다루는 문화 이런 것은, 혹시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화가 그전에는 있었어요. 그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걸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예산과는 전 항목에, 한 항목만 빼놓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15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기준이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기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임금 관련해서는 일용인부임 임금 예산 올릴 때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그걸 체크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럼요. 다 체크합니다.
○정재현 위원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 혹은 청소 관련도 국내에 있기는 할 겁니다. 계약을 청소과에서 직접 하거나 회계과에서 할 때 그것도 생활임금에 적용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현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허모 제가 알기로 용역은 용역 산출기준표에 의해서 임금단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가별로 되어 있으니까 생활임금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청소나 그런 것은 도급인가요?
청소계약은 뭘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에서 알 텐데.
○기획예산과장 허모 도급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도급계약인데도 그걸 적용 안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건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여기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절차는 어떻게 되죠? 딴 이야기 같기는 합니다만 과에서 채용하나요? 해당 과에서.
○기획예산과장 허모 부서별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부서별로 채용요구를 하면 똑같이 그렇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인 채용기준의 원칙을 시달하면 그 원칙에 의해 각 부서별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13쪽 성과관리 운영에 있어서「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일반시민에게는 설문조사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00명 하다가 통장들 대상으로 720명 하면 효율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수의 시민들로 하다가 제한된 통장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과관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약간의 적은 집단으로 하는 형태로 바뀌겠지만 그래도 만족도 조사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진연 위원 통장들한테 받는 것은 서면으로 받는 건가요? 동의를.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통장들에게 받는 것도 중요하고 효율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부천시민들이, 이런 설문에 응하는 건 통장들보다 일반시민이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분들에게 설문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 큰 행사, 복사골이나 큰 행사 때 일반시민이 오셨을 때 그때 일찍 오는 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물론 법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효율성에 있어서는 통장들에게만 받는 것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통장집단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시민만족도 조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법 테두리 내에서 강구해서 그 방법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한 가지는 질의보다도 앞서 위원님들이 지방채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장뿐만 아니라 230개 시·군이 다 지금 문제를 안고 있고 2010년도에는 고양시도 그랬고 성남도 그랬고 광역시는 인천도 마찬가지로 부채로 인해서 열악한 지방단체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결국 작은 것들은 지방에서 지방세를 가지고 가고 큰 국세 같은 것은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가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잖아요. 교부세나.
그렇다면 이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가져간 만큼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만 도시 정도 되는 시는 1년에 150억에서 200억의 부채를 안고 가잖아요.
우리같이 80만 도시에서 500억, 600억의 부채를 가지고 가는 것은 그냥 우리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집행부도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들도 명확하게 알고 알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에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또 특별히 큰 건설이나 토건은 자제를 하고 지금 있는 것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더 큰 사업은 앞으로 자제하는 입장에서 같이 시민들이, 시의원들이 또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안 살림이 창피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510억을 차입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회계과 소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공유재산특별회계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고를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윤병국 위원 그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국장님 답변석으로 와서 답변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규모가 얼마죠? 합계가 이번 510억 포함하면.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510억 처음인데요.
○윤병국 위원 공유재산에서는 처음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이번에 처음 차입하면서 며칠 전에 보니까 특별회계 폐지를 입법예고하셨던데 공유재산은 따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지금 다른 시·군도 많이 폐지를 했고 재산관리가 일원화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 조례가 다시 의회에 상정되면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만 시기가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이건 지난해에도 시도했던 거고
○윤병국 위원 조례 폐지를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우리가 추진하다가 다른 데서 반대가 있어서 안 했는데 다른 시·군도 많이 없어요. 몇 개의 시·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중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공유재산에서 차입해오면 이자를 지급하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내부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정해진 절차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의회 동의는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집행부 내에서는 특별히 절차 같은 게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협약서 체결하고 약정을 하고
○윤병국 위원 누구하고 협약서 체결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부서장과 부서장들
○윤병국 위원 국장님이 담당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이건 제가
○윤병국 위원 누구하고 약정합니까? 시장하고 국장님이 약정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아니 이건 부서가 다르니까.
이것은 우리 부서인데 회계관 직끼리
○윤병국 위원 과장들끼리 협약서를 쓴다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과장들끼리 협약서를 쓰고 그렇게 내부거래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따로 위원회 의결을 거치거나 이런 것 없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금 같은 경우 통합기금관리위원회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승인 안 받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기금은 승인을 받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때까지 내부거래를 할 때 승인 받은 내용들 위원회 회의했던 자료를 보여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기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내부거래 많지 않잖습니까. 왜냐하면 내부거래가 너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절차를 정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어쨌든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입법예고 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관리에서 이중관리가 되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조례가 상정되면 볼 기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조례가 있죠?
국장님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상환기금
○윤병국 위원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시죠?
지금 기금 적립된 것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기금 조례가 우리 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우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이 되는데요. 2001년 1월 12일에 조례 1810호로 제정이 되고 2005년에 한 번 개정을 하고 폐지했다는 기록이 없는데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기금을 조례로 설치해놓고도 기금을 하나도 적립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조례가 있는지 폐지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지방채에 대해서는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라고 할 정도로 상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지방재정법」에 정해 놓고 신경을 쓰는데 지금 국장님이 기금운용관이고 기금출납원이에요. 전혀 모르잖습니까. 기금 존재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있어서요.
세계잉여금 아시죠? 세계잉여금.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세계잉여금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결산을 해서 잔액이죠.
○우지영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보다 높으면 과다계상 된 거고 추가경정 때 감 추경됐다는 건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건데 지금 예산을 보면 53억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 지방채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지방채가 세입으로 잡혔으면.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세정과 보고에서 나올 건데 결산을 해서 집행잔액을 이월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전부 다시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결산한 다음에 세계잉여금으로 남기는 거죠.
○우지영 위원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자료 보면 순세계잉여금 53억 줄어든 것, 맨 처음 기정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이 53억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상된 것보다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죠.
○우지영 위원 감 경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상보다 53억이나 줄어든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예산변동치기 때문에, 예상치기 때문에 항상 추경 때마다 저기되거든요.
세부적으로 53억이 정확하게 왜 됐는지는 이따가 세정과 보고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거기까지는 제가
○우지영 위원 왜냐면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줄어드는 게 지자체별로 다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죠. 그게 그 다음해 자원인데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예상된 것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잉여금이 추가로 지출된 거잖아요. 예상보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건데요.
○우지영 위원 그건 세정과 보고에서 자세히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리고 그게 매년 줄어들어요. 문제된다고 하신 것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줄어드는데 결산하면서
○우지영 위원 예산 세울 때 예측을 잘 하셔야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죠. 잘 해야 되는데
○우지영 위원 그런데 53억이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세정과 보고에서 잉여금 사용 출처에 대해서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위원장 서헌성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간단하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시민 수요조사 있잖아요.
저는 우리 부천시가 수요조사에 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개인정보 보호법」얘기했는데 저는 통장들보다 표본수를 더 넓혀서 일반시민들 수요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수렴하셔야 되고 이런 예산 줄이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쥐어짜는 것 같은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예산은 삭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뭐냐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잖아요. 여기 보면 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상환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의심이 난 게 원금상환이 2018년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2018년까지 상환을 못했을 경우, 제가 듣기로 부서 과장님들끼리 협약서를 써서 다시 그것을 연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몇 회까지 연기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언제까지 연기되냐고요?
○방춘하 위원 네. 몇 회까지.
만약에 상환을 못하면 협약서만 쓰고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재협약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언제 몇 회까지 재협약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재협약 전에 금액에 대한 상환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협약을 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몇 회까지라는 규정은 정해 있지는 않습니다.
○방춘하 위원 구체적인 절차 같은 것은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일반회계 내부거래 하는 것이 금년도 말에 3건 도래가 되는 부분이 처음 발생하는 거거든요. 전에도 재협약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금년도에 만기되는 게 있는데 과거에도 재협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내부거래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방춘하 위원 재협약을 하면서 내부거래를 할 때 그런 항목이 처음부터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몇 회까지라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방춘하 위원 그래야만 되지 한정 없이 재협약하고 재협상하고 계속해서 연기되면 이자만 갚아도 되는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갚아야 되겠다는 의무감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래도 그 안에 상환할 수 있는 노력은 보일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있을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가 기간이 만료돼서 혹시 재협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면 고민해서 기간 명시하는 부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방채와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그중에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장님이 주무과장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파악을 해보고 별도 그 사항에 대한 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상환기금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위원장 서헌성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예탁을 총괄기금관리관, 그러니까 총괄기금관리관은 국장님이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위원장 서헌성 국장님이 총괄관리를 하지만 계좌는 별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채 상환은 어느 계좌에서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지방채 상환은 매년 이자분에 대한 것 계속 상환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서헌성 어느 계좌에서 그것을 상환했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고지서로 납부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존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의 계좌가 존재하는지 이것도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히 알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리고 아시다시피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준용해서 잘 지켜졌는지, 어떻게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을 적립했는지 그 내용까지도 잘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허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세정과장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전부 돈 쓰겠다는 이야기만 하다가 돈 많이 들어온다니까 좋네요. 세입이 많이 보고돼서 기분 좋다는 얘깁니다.
세입에 들어오는 항목들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고 과장님이 그냥 정리만 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더군다나 지방채 같은 것도 지방채 입안하고 그런 것도 세정과장님 소관입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지방채는 기획예산과에서 잡으라고 하면 저희가 잡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34쪽 같은 경우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징수가 세입에 3800만 원 증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정과장 김경자 기금이요?
○윤병국 위원 불법광고물관리기금인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경자 이게 과태료로 편성이 돼서, 과에서 다 편성돼서 저희가 취합해서 올라가는 건데
○윤병국 위원 그냥 취합만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저희가 기금으로······.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앞에 노인전문병원 운영 수익금도 32쪽에 있습니다만 조례에 보면 이 수익금은 그대로 노인의료복지 발전에 쓰게 돼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조례 조항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예산 세입으로 잡아서 어디 쓰는지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경자 기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잡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잡는 거는 잘못된
○윤병국 위원 그건 소관 부서에서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체크합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일단 저희가 체크는 못하고 절차가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다시 기금으로 내보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잡아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보내는 순서대로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기금으로 잡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바로 기금으로 잡고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사실 교통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옥외광고물 회계라든지 별도 기금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용도로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으로 잡고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바로 그렇게 잡는 것 같은데요, 기금수입으로.
○세정과장 김경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서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생기금 쪽은 바로 과태료 들어오는 걸로 기금 재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세입으로 안 잡고 바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세정과에서도 직접 업무협조를 해서 잘 지키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법정적립금 예를 들면 아까 지방채 상환기금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몇 %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해서라도 의무적립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챙겨서 서로 업무연찬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주민세균등할 가구당 5,000원인가요?
○세정과장 김경자 고지되는 거는 5,000원데 실지로 주민세로 들어오는 것은 4,000원이고 주민세의 25%가 교육세로 분류됩니다.
받아보시는 것은 5,000원으로 받아보시는 거죠.
○윤병국 위원 그게「지방세법」에 1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1만 원 미만으로.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고 한 4년 만에 지방채도 발행하고 내부거래도 하고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 이런 재정이 어려운 상황들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주민세를 인상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보통 주민세 인상을 확정지을 때는 인근 시와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데가 다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7,000원까지 받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윤병국 위원 1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던데.
○세정과장 김경자 검토는 했는데 인상을 해서 늘어나는 세입이 19억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인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윤병국 위원 정부에서 법 개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지금 언론지에 났습니다. 1만 원 이하로 받을 수 있는 걸 1만 원 이상으로 바꾸는 걸로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안전행정부에서 입법예고가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입법예고까지는 아직 안 되고 저희가 문의해도 답변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보면 본격적으로 검토만 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방재정이 안 좋은 것들을 주민들한테 다시 전가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지방재정 현실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물론 재정공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다각도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 양해 구할 것은 양해도 구하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정확하게 세입 부분이라든지 세출 부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세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세 징수가 어떻습니까? 이번 3차 추경 전까지.
○세정과장 김경자 지방세 징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추경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억, 6억 정도.
○이준영 위원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징수율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징수율 같은 경우 7월 말 현재 86.6%가 나왔는데 전년도하고
○이준영 위원 몇 %요?
○세정과장 김경자 86.6% 나왔습니다.
○이준영 위원 3차 추경 때까지요?
○세정과장 김경자 7월 말.
○이준영 위원 전년도에는 몇 %가 징수됐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조금 떨어졌는데 86.8%였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인근 도시들과의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엇비슷합니까, 많은 겁니까, 좀 적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특별히 수도권하고 비교는 안 했는데 저희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대도시 내에서 중간 정도 하는데 규모가 작은 시와 비교했을 때 20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징수액을 결정했으면 그 결정된 징수액을 목표로 해서 100% 달성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은 없죠. 그러나 100% 달성은 거의 어렵지만 100%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근 도시들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는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징수율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 29쪽 맨 밑에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이 금액이 지난 연도에서 이월돼 넘어온 금액을 수입으로 잡았다는 그 얘기죠?
○세정과장 김경자 체납액인데 사실 체납액은 이것보다 많지만 그해 들어올 것, 체납액 중에서 예를 들어 300억이 작년 2013년도에서 올해 2014년도로 넘어왔으면 그걸 100% 받지 못하니까 예산에 편성할 때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측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산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준영 위원 전년도에 체납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그걸 전부 이월시켜봐야 받지 못하니까 50억만 시켜서 우리가 이번 연도에 50억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50억만 넘긴다 이거죠?
○세정과장 김경자 넘기는 건 100% 넘깁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잡을 때는 300억을 다 잡으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입으로 잡을 때는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그 차액은 어떻게 표시가 돼요?
○세정과장 김경자 그 차액은 징수월보라고 해서 별도로 넘어온 금액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이준영 위원 그건 세정과만 관리하시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업무보고 이런 데에 다 들어가니까 위원님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난 연도 수입 해서 3회 추경안 자료에 의하면 기정액이 68억 원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추경에서 75억 잡았어요. 그러면 이것 지난 연도에서 이월돼서 넘어온 건데 이 중에서 받은 실적이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경자 이 중에서 잡는 건 아니고 연말에 총 75억을 받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되고 현재 지난 연도 받은 실적은 40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들을 검토해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 이 항목에서 항상 정체가 돼 있어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 정책에서 통상적으로 돌아간 것들 이하는 금액의 높낮이 폭은 있습니다만 지난 연도 수입 이것은 주로 과태료, 과징금이죠?
○세정과장 김경자 여기 29쪽에 있는 수입은 지방세만 나온 지난 연도 수입이고 뒤에 과태료 같은 것은 세외수입에서 또 나옵니다.
○이준영 위원 과태료, 과징금 이 항목이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면서 제대로 안 걷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경자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주무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컨대 이 세외수입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걸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 30쪽 경상적세외수입 이것만 보더라도 13억 8000이 감소가 됐어요. 모든 이런 부분에서 감소하고 있어요.
새로운 세수확충을 하는 이런 것도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세외수입 확대 이런 것에 아이디어를 내시고 향상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제출하신 자료 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라 해서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 추진 이것 좋다 이거예요. 업무추진비 쓰면서 이런 확실한 세원발굴을 하시고 또 세외수입 이렇게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많이 안 걷히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아이디어를 짜내라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권고하기는 이런 업무추진비도 쓰면서 세수확충 노력에 만전을, 세정과 일 자체가 그거니까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라든지 이런 것에 아이디어를 내서, 업무추진비를 쓰더라도 그 이상 몇 배 더 받아낼 수 있는, 이것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고 개인들은 법도 안 지키고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봐줘야 될 사항도 아니고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결손처분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는 사람은 뭐고 결손처분되는 건 뭡니까?
세정과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잘 하시면 우리 부천시가 편안하게 돌아가고 이게 안 들어오면 모든 게 힘들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응원도 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수확충 그리고 세외수입 확대 이런 것에 아이디어를 내셔서 보다 좋은 실적을 내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아까 기획예산과 질의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는 건지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세정과장 김경자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우지영 위원 280억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 과다계상한 것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 순세계잉여금, 결산사항 잉여금 관련돼서「지방재정법」제52조를 보면 우선적으로 채무상환하게 되어 있죠?
이 부분 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모셔야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예산편성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을
○위원장 서헌성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안 계시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을 하도록「지방재정법」제5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80억 예산편성돼서 지출된 것도 있고 지출 안 된 금액도 있고 그렇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80억 예산편성 내역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지방채 상환한 건 없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항목으로 하지는 않고 전체를 통할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280억 쓰셨을 것 아니에요. 잉여금.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죠.
○우지영 위원 이게 원래 채무상환 하거나 아니면 다음 추경에 쓰도록 하는 금액이잖아요. 잉여금 어떻게 썼냐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우리 시는 추경에 사용해왔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내역은 너무 복잡해서 지금 설명하기는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런 것이 아니고 결산해서 넘어온 금액은 추경에 반영해서 일반 예산으로 썼다 이거죠.
○우지영 위원 다 쓴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우지영 위원 이 잉여금에서 긴급 복지비 예산이건 그런 거로 나간 부분도 있고 그런 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런 별도 항목으로 정해서 쓰지는 않고 통할해서 전부 포함해서 지출했다는 거죠.
○우지영 위원 그럼 이미 다 지출된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죠. 일반회계 9900억에 포함돼 있는 거죠.
○우지영 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결산상 잉여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상환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래서 무조건적인 예산편성보다 채무상환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관련해서 46쪽 보면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도비 보조금 해서 343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과 관련해서 343만 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에만 쓰도록 편성되어 있나요?
이게 구분이 가능한가요? 시세, 도시 이렇게
○세정과장 김경자 도에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줄 때는 도세 관련된, 저희가 도세도 위임 받아서 징수활동,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게 다 도세인데 그것 징수를 잘 하라고 내려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세 징수활동을 할 때 하게 되는데 도세 징수하면서 시세도 같이 체납된 분들 받고 그러니까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렇기도 하고 예산이 너무 적다 싶어서 이걸로 충분히 구분이 가능, 꼭 도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얼마가 적정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금액으로 충분히 이러한 목적으로 국내비에 충당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사실 지방 같은 데 출장 나가고 그러면 어려운 점도 있는데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저희가 세우는 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여비 말고도요.
○위원장 서헌성 도세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라는 게 산정이 가능하면 우리가 도에도 “어떻게 이렇게 쥐꼬리만큼 주느냐, 현실화시켜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적은 예산을 이렇게 도에서 내려준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그런 것들도 산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그런 쪽으로 검토도 해보고 그리고 도세 징수활동 여비는 별도로 내려오는 거고 도세 징수하면 3% 저희가 교부금도 받고 재정보전금도 받고 여러 경로로 돈이 내려오는데 저희는 세입부서고 세입을 직접 담당하고 그러니까 도 세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내려줘요. 그렇게 하는데, 물론 넉넉한 금액은 아닌데 그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대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그걸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속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인건비 내용이므로 그 부분은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쪽 청사관리용역 관련해서 우리가 입찰하죠? 용역업체 선정.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연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장권 16억 정도 됩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은 매년 입찰을 재실시합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매년 1년 단위로?
○회계과장 장권 네.
○이준영 위원 다음 55쪽 공무원 급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3회 추경까지의 금액이 726억 9000 정도 되네요. 이게 연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4대 보험 다 포함해서 우리 시 공무원 총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장권 1300억 정도 됩니다.
○이준영 위원 잔업수당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초과근무수당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회계과장 장권 제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56쪽 인력운영경비 해서 약 36억 3000인데 이 인력이 무슨 인력입니까?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어디 인원이고······.
○회계과장 장권 이건 농업파트에 연구사하고 지도사가 있습니다. 녹색농정과 쪽 농업파트 연구사하고 지도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준영 위원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인원······.
○이준영 위원 명수는 정확히 모르시고?
○회계과장 장권 네.
○이준영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해서 연구사도 있고 합니다만 지도사도 있고 그런데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인건비가 36억 3000만 원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7쪽에 국민건강보험 34억 8000 정도예요. 3회 추경해서. 위에 분들 건강보험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회계과장 장권 이건 공무원들 다 합해서 건강보험료가 연초 되면 오르거든요. 상승이 됩니다. 부담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예산을 보통 10월하고 11월에 편성하잖아요. 국민건강보험금 같은 것 연초에 정산해서 올리거든요. 그것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해 준 겁니다.
○이준영 위원 이 34억 8000 연금부담금 등 해서 기관부담금으로 해서 나온 것은 공무원들의 국민건강보험 및 언급하고 있는 일반직, 기능직, 기타 전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앞서 말씀하신 공무원 급여 있잖아요. 이 급여 1300억 원 속에는 이것이
○회계과장 장권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이 내용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전체 합쳐서 그 금액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6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인가요?
○회계과장 장권 190만 원이요. 국고보조금이 190만 원이고 도비가 57만 6000원입니다.
60쪽 맨 밑에 보면 190만 원이고 61쪽은 57만 6000원이요. 따로 편성하게 된 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입니다.
일자리경제과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 중에 전통시장 지원예산도 있고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특별히 안건을 만들어서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서 우려도 전달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예산 들여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구구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도 들으셨을 거고 지금 이것은 아주 절박합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들로부터 전화도 계속 받고 있고 그분들은 시만 믿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좌우간 의회 차원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시에서는 시민들 믿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지금 부시장님 외국 가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부시장님이 특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국을 재촉하시든 부시장님 오시면 일을 처리하시든 이 문제를 특별히 시에서 TF를 만들든 특단의 조치를 해서 경기도하고 조율도 하고 LH와도 조율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시장님 귀국하시면 이런 상황을 보고드리고 같이 대책을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시장을 의회에 출석시켜서 논의를 하려다가 부시장님이 외국 가셨다고 해서 빠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71쪽 공공운영비 부천자유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이렇게 있는데 상인회사무실이 있고 고객지원센터가 있는데 왜 강남시장은 화장실 비용을 안 대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현재 여기는 부족분만, 올해 예산 부족
○정재현 위원 예산이 아예 안 서서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죠. 현재 예산 지원하는 가운데 고객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신규 편성된 곳은 내년에 편성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정재현 위원 그런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노동복지회관 옥상방수공사 얘긴데 건물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점 같은데 그런 상태 아닌가요? 20년 이상 된 건물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러지 않아도 옥상방수가 올해 660만 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가지고는 옥상방수가, 이것 재검토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삭감시킨 예산입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연식 살펴서 안전진단 해보고 뭘 하든지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천시가 회계과 안 계신데 경찰서로부터 건네받은 파출소들 안전진단에서 전부 D등급, E등급 나오고 있던데 그런 것처럼 거기도 비슷하니까 그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84쪽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7900, 마을기업육성사업 3600 반납하는 것 있잖아요. 어찌된 건가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잘 안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7900이나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맞는데 그 업체에 대한, 창출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것이겠고 또 신청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마을기업이 현재 몇 개죠?
마을기업 전체 상황을 보고 말씀해 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마을기업은 적고 예비사회적기업이 11개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 기업들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국비 해당되는 분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정재현 위원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 마찬가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마찬가지입니다.
○정재현 위원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이 저기인가요? 옛날에 불리던 이름하고 다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아닙니다.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입니다.
○정재현 위원 이것 같은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정재현 위원 그런데 반납이 7900, 3600이면 이것도 국비 1억 반납하는 건데 우리가 정책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건지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금액 큰 것에 대해서는 세심히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올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88쪽 여기도 1500만 원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하는데 도비가 남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남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1590만 원 남았는데 사업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반납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각 시장 측에서 배송센터에 대해 의지를 갖고 하면 그만한 수량이 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나가는데 원하지 않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정재현 위원 적절한 행정지도가 이럴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비반납 상황이 벌어지면, 지역 내 사회적일자리 관련사업도 그렇고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 면밀하게 따져서, 이건 별도분석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남아서 반납하게 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 부서가 일자리경제과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옛날 생활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 합쳐서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이준영 위원 금년도에 이렇게 생긴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7월 1일 자입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에 전통시장만 담당하는 팀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건 국이 다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저희 과 내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경제과 내에 그 팀이 존재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부천에 전통시장이 20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20개를 가능하면 전통시장팀에서 골고루, 물론 시장의 특성은 다릅니다만 골고루 지원해줘서 골고루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시장 여건상 못해 주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도 도시 정비문제 해제됐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것 때문에 못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준영 위원 뉴타운 재개발지역으로 그 섹터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한 그런 경향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그렇지만 그것 아닌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왜냐면 모든 걸 하려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못 받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각 전통시장마다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1개 부서에 팀까지 두고 있다는 것은 전통시장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다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심도 있게, 전통시장마다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부천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시장 형태가 재래시장 형태로는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시장의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도 높고 주민들의 이용률도 높고 하다 보니까 국비, 도비 이런 것까지 와서 지원해 주고, 잘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에도 안분해서 국비나 도비가 올 수 있게끔 해서 균형적으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덧붙이지만 전통시장마다 특성이 있는 것 압니다. 그 주변 주민이 뭘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지역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 아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전통시장이 작은 게 하나 있고 그보다 큰 게 하나 있고 그래요.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데 도난 같은 것도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주변의 주민들 민원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조공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꼭 거기를 지칭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하여튼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시 전통시장마다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골고루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음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하는 것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또 도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들을 발굴해서 지원도 하고 육성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고용을 창출하자 이런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국비가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대응으로 시비를 세워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 자체에 우리가 몰입하는 것보다는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뭐냐, 아까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 질의에 11개 사회적기업 업체가 존재한다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이러한 기업들이 뭘 생산하느냐, 생산 품목은 뭐고 또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느 기업, 어느 단체하고 연계를 시켜줌으로써 이 사회적기업들이 잘 돌아가고 사회적기업들이 잘 돌아감으로써 사람을 더 필요로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재정문화위원회가 관장하는 부서니까 그러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하나씩 주시면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그런 일들이 잘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민간이전 1억 1000만 원 3회 추경에 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1억 1000만 원 중에서는 77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오고 시비가 3300만 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1억 10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들의 공동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공동적으로 마케팅 그래서 브랜드 페스티벌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선정됐기 때문에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까 11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11개 업체들의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13개고 예비가 4개고 마을기업이 6개입니다.
○이준영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마을기업이 6개고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 사회적기업이 13개가 되겠습니다.
부천형사회적기업이 11개가 있고요.
○이준영 위원 그런 현황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이것 앞으로 계속 추진해 가야 될 사항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상세하게 현황을 만들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우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들의 주 생산품목들이 뭐 뭐 정도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도시락도 있을 수 있고 청소관련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녹화 관련 업체도 있고요.
○이준영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생산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업체명, 대표자는 누구, 지금 근로자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현황을 상세하게 해서, 기업 수가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상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8쪽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이다 해서 이것 괄호 열고 민간지원이라고 해서 5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이것 사회적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는 이해가 갑니다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이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에 전략기획이라든가 마케팅을 하는데 전문가도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걸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사회적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잖습니까. 그런 전문인력을 채용했을 때 그때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랬을 때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지금 시작단계니까, 하여튼 이해가 갑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 일자리창출 없는 국비, 시비 이런 것 나가는 것은 문자 그대로 혈세 낭비죠.
각별히 유념하셔서 대충 이런 단체 해서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건 우리 사후정산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점들 유의해서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이 해당자료 과장님한테 좀 갖다 주세요. 국장님한테도 한 부 갖다드리시고.
일단 오정물류단지 관련해서 비리가 경기도 공문에 있어 보여서요.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가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귀사에 해당 민원의 해결을 지시하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물류단지 지정 당시 승인조건(모든 민원을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처리 하여야 함)을 송부하오니 승인조건 위반으로 관련 법상 처분 등 조치되지 않도록 승인조건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하고 맨 끝 페이지에 보면 부천오정물류단지 승인조건 6번째 항에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모든 민원을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처리 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장 경기도가 부천시장한테 준 문서에 보면 “우리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나 해당 민원은 본 물류단지 지정 당시부터 제기됐던 사항이니까 대형마트 입점에 대하여 귀 시에서 조건부로 동의했던 사항인바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종합해서 살피면 무슨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미 대형물류센터의 입점 자체는 허가하지 않기로 부대조건을 달아줬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정재현 위원 여기 보면 승인조건에 이렇게 났잖아요.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검토해서 민원은 전적으로 책임 처리해야 된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 전적으로 LH에서 해결하라라는 그런 조건을 단 사항이고요.
○정재현 위원 그럼 책임처리가 안 되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이 사항도 제가 LH에 갔을 때 주지를 시켜줬던 사항입니다. 어제도 보고드렸듯이 이것 주지를 분명히 시켰습니다. 승인조건에 있으니까 민원해결을 LH에서 책임지고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런 주장도 가능한 거잖아요. LH공사가 민원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 대형마트의 입찰을 용인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 민원을 방치한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초 제기했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조건에 달아서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 민원을 아예 방지해라 이런 류의 부대조건이란 말이에요. 경기도 승인조건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기 때문에 LH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던 사항이고요.
○정재현 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LH공사에 너희는 승인조건을 위반했다 이런 취지로 보낸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읽히는데요.
승인조건이 이거였으니까 잘 지켜라 이 얘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승인조건대로 거기에서는 입찰을 했잖습니까.
○정재현 위원 저는 그 입찰했던 게 승인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승인조건을 이미 위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찰 자체가.
두 번의 유찰, 세 번째 응찰 이렇게 해서 된 거잖아요. 세 번째 응찰은 없을 경우 이런 거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민원을 뻔히 알면서 했던 행위들 아니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걸 예측을 했겠죠. 입찰까지는 누가 될지는 모르잖습니까.
개찰을 했을 때에는 어느 업체가 들어왔다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입찰과정에서는 누구든지 들어가 볼 수 없는
○정재현 위원 부대승인조건을 위반한 것 같은데요. LH 자체가.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거든요. 경기도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LH공사가 부대승인조건을 위반했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민원이 뻔히 생길 줄 알면서 그걸 감안하고도 땅을 팔아먹으려는, 혹은 건물을 임대하려는 LH공사의 나쁜 점을 지적하는 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결정적일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시는 이만한 틈만 있어도 그 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건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항변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런 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 보시고, 저는 열쇠가 거기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유찰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단 말입니다. 도대체 그런 거래가 어디 있어요.
그건 분명 미리 코스트코를 염두에 두고 1차, 2차 유찰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시고 정보를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에 열쇠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어떤 바보가, 1차 입찰 예정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내서 낙찰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서 열쇠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저도 정재현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고 제가 볼 때도 입찰과정에서 불공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3차 입찰 때 두 군데, 코스트코랑 한 군데 같이 입찰했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속칭 바지를 세워서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민원 관련된 사항들, 한번 입찰내역 보시고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입찰 관련된 변호사, 전문가에 의뢰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른 것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부천시 공문을 보면 4항에 상인연합회에서 대단위 시위와 집회를 예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민원해소 조치를 위해서 매매계약 취소를 해달라는 이 부분 참 시에서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상공인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경기도에 부탁하는 겁니까?
원천적으로 이건 지역경제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 경기도에 강력요청을 해야지 민원해소 조치를 골자로 삼아서 공문을 보내니 경기도에서도 계속 민원해결로 논리를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LH에서 보낸 것도 다 승인은 되는데 그냥 민원해소에 너희도 노력해라 이런 식으로 물 타기하고 있잖습니까.
경기도에 요청한 공문내용을 왜 이렇게 보내죠?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이게 논리가 성립이 되냐고요, 민원해소 조치를 위해서 매매계약 취소를 해달라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게 된다면 문제
○우지영 위원 민원해소 조치라는 어떤 행정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맥락상 쭉 보면 부천시의 강한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뭐예요? 경기도 맨 처음 공문.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 귀 시에서도 조건부로 동의했던 사항인바” 이것 뭐예요?
우리가 조건부로 언제 동의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처음에 1차, 2차 분양조건에 대형마트는 안 되지만 미분양 시에는 대형마트를 허용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승인 당시 일부 허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지영 위원 우리 시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공문에 주무관이 명시를 했네요. 그러면서 모든 주요사항을 민원사항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승인은 다 받아들이고 승인조건만 LH에서 지키면 다 승인해서 입점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오정물류단지 개발사업 자체를 저희가 부각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던 사항입니다.
○우지영 위원 민원해소를 위해서 매매계약 취소 등 특단의 대책, 결론은 매매계약 취소를 강구해 달라고 했으니, 하여튼 이 부분 공문을 경기도에 보내고 할 때 좀 더 강한 의지와 설득력 있는 논리와 이유, 계획까지 같이 밝히면서 경기도에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요청하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아닙니다. 계속 저희 나름대로 했지만 소관 상임위
○우지영 위원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도의원을 통해서 도정질의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협의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발생했던 일들이라서, 제가 볼 때는 타이밍 싸움 같아요. 두 가지인데 아까 입찰 관련된 내용들, 그래야지 우리가 행정소송 붙을 때 몇 백억대 행정소송 비용은 지불하지 말아야 되니까 입찰 관련해서 면밀히 전문가를 기용해서 보시고 두 번째,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정보공개 얘기했는데 정보공개 너무 늦어요. 이것 어저께도 말씀했듯이 김경협 의원한테 부탁해서 자료 받아서 발 빠르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지금 남아 있는 우리 과, 재정경제국 말고 남아 있는 법률적 행위들이 있죠? 건축 승인이나 이런 것이 남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주가 건축 승인입니다. 남아 있고 대형마트 등록 시에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정재현 위원 보통은 지자체와 대형마트가 세게 붙으면 대형마트가 지잖아요. 그런 경우도 곧잘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런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면밀하게 살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당시 대형마트 입점 조건 부동의를 했던 건 조건부 동의를 보고 거꾸로 작전을 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벌어진 결과로 보면.
2회 유찰시 대형마트 입점을 허락한다는 조건부 동의가 있었나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당시 사업이 장기적으로 표류 중에 있었잖습니까. 2007년인가 2008년도에 고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2007년도 결정인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계속 표류하다 보니까 토지주들은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잖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LH공사가 부천시와 다시 사업을 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개발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사업 외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부탁드리려고요.
코스트코 관련해서 업무 굉장히 바쁘신데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76쪽 관련해서 계층별 채용박람회가 나와 있습니다. 주관이 어디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부천고용센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일자리지원센터 주관으로 해서요.
○김은주 위원 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거기 과 안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김은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랑 2000만 원, 도비까지 합치면 2000만 원이잖아요. 이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세부항목까지 같이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하나 더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당부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 주셔서 코스트코 문제는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아까 저희들이 회의 들어가기 전에 사회적경제 조례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모임을 갖고 TF를 구성하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이미 시가 사회적경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그런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이번에 금형산업 국비 어떻게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좀 전에 산업부로부터 전화가 왔었는데 최종 70억으로
○우지영 위원 기재부에서 다 확정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국회에서 다만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부동의는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기재부 확정되고 국회로 넘어가죠. 끝까지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 다 그 예산 기대하고 있잖아요.
산자위 넘어가면 산자위 위원들하고 예결산특위에서 다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최대한 목표액인 120억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안녕하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 녹색농정과를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복사골으뜸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쌀 브랜드 명이 복사골으뜸쌀입니다.
○이준영 위원 부천시 어디에서 이게 생산되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이준영 위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쌀을 복사골으뜸쌀이라고 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확실히 복사골으뜸쌀이 다른 지역 쌀에 비해서 품질에서 우수합니까?
그런 것 데이터로 나온 거나 우수하다는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각자 취향에 따라 품질을 판단하는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부천시 복사골으뜸쌀이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를 획득하고 일부 50정보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준영 위원 좋겠죠,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제가 왜 이 부분 질의했느냐면 복사골으뜸쌀을 만들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지원하는 데 1500만 원, 친환경농자재 구입하는 데 7600만 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 뒤에 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데 1억 5600,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 지원 이걸 고등학교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것 2억 5000 편성하셨잖아요. 이 복사골으뜸쌀 생산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학교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느냐는 거죠.
우리 부천시 관내에 학교가 많이 있는데 품질이 좋고 이런 쌀이라면 마다할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4쪽 기준해서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 지원 해서 2억 5000이다 이거예요. 사업개요에 보면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 지원 해서 고등학교 했는데 몇 개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24개 고등학교에 합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관내 학교 중에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대부분의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이 쌀 외에는 그 학교들에 더 이상의 쌀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거면 다 충당이 되는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충당됩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지난 보고 때도, 급식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 단위 지방정부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무상급식
○이준영 위원 그건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근간을 만든 거죠.
그러나 주관은 도 단위 정부,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원래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것은 도에서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어느 단체에서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도에서도 할 수 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주관이 되고 도에서 예산을 주면 도가 주관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105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만 보더라도 34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7억 2800이에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50%입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가 17억 5800이고. 그러면 이 도비가 없다면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이고 전에는 시에서 보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줘서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좀 더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지원해주자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러나 무상급식을 하는 그것이 도 단위 정부지 않느냐 이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2013년도만 해도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던 것이 도도 재정상태가 나빠서 그런지 올해 50% 부담지시를 해서
○이준영 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어느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애들이 그 당시 100 몇 십 명이 있다 해서, 이런 것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느냐 해서 그 당시는 사회 저변의 덕망가로부터 기부금도 받고 해서 지원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시에서도 이런 조례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토대들을 마련해서 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왜 내가 이 부분을 집요하게 따지고 드냐면 본래 이 급식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은 도 단위면 도에서 전액을 하고 우리는 그 부수적으로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애들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의해서 못한다든지 이런 거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뭐가 되지만 근본 취지하고 맥을 달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지난 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 항만 보더라도 34억 5000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무상급식 친환경 차액분, 무상급식 친환경김치 해서 9500, 1800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 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법을 근거로 해서 학교급식은 어디가 주체다 이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는 말씀하신 언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 그리고 자료 105쪽 도비 17억 2800 나왔잖아요. 50%, 50% 이게 분명히 법이 생겼으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이준영 위원 이런 법률적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야만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대비해서 좀 더 예산을 늘려줘야 될지, 삭감해야 될지 이런 판단이 서는데 멀쩡하니 학교급식이다 하니까 애들 밥 먹는 걸 삭감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위원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근거를 법률부터 우리 위원회로 다 보내주십시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이런 게 있어요. 추경예산으로 3960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 전문승용마를 트레이닝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민간승마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사업이 경기도지사 특색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데 각 승마장에 전문승용마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다섯 마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다가 외국에도 말 타는 게 붐이 일어났는지 종마를 팔지 않아서 수입을 못해서 세 마리로 수정해서 사업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준영 위원 민간승마장에 이것을 위탁해서 우리가 전문승용마를 만들어본다 이런 사업입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민간승마장에, 보통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바우처사업이라든지 학교 승마사업이라든지 승마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주민들이 탈 수 있게끔 말 구입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승마장에서 대부분 퇴역마들을 갖다 쓰는데 퇴역마가 애들 타기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외국의 온순하고 사람과 친근감이 있는 말을 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런 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다섯 마리 계획했던 것 세 마리로 줄인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압니다. 한번 구경삼아서 가봤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396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승용마를 시범생산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근본취지가 뭐였냐 이거예요.
이 훌륭한 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부천시의 승마선수에게 제공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뭘 하려고 했냐, 이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바우처사업이라든지 학교 승마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별도의 말산업육성사업을 갖고 있는데 그 말산업육성사업에 있어서 경마장에서 퇴역마를 쓰게 되면 굉장히 사고가 자주 납니다. 외국의 굉장히 순한 그런 말을 구해서 쓰려는 거죠.
○이준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후 부분은 제가 알았으니까요.
어디에 쓰려고 했다고요? 학교?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학교에서 말을 타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학교에 승마서클 활동이 있는데 그 학교에 퇴역마 같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타고 가다가 내팽개치고 갈 수 있으니까 순한 말을 양성해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이준영 위원 그럼 그것을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처음입니다.
이 말을 도입해서 이용하고 또 새끼가 나오면 그 말 자체 유전자가 온순하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는, 그래서 전문승용마시범생산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구입을 3두 하려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다섯 마리 계획했다가 두 마리는 줄였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을 민간승마장에 위탁했다 이런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 민간승마장은 어디에 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여월동에 있습니다. 구 정수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이렇게 세심하게 하는 내용은 어쨌든 시민들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위원님.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06쪽 보면 인증비 지원이 여태까지는 도비로 됐나 봐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방춘하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시비를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축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친환경 인증을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했었는데, 매스컴에도 가끔 나옵니다만 농약 치고 자격 없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때문에 매년 인증을 받도록 법을 바꿔버렸어요.
○방춘하 위원 언제부터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올해부터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들어가던 돈이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109쪽에 보면 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문화동산농장 봉사자 모집이 저조해서 삭감됐잖아요.
봉사자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이건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저희 농박 출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1만 원씩 줄 테니까 와서 일 좀 해줄 수 있느냐 해보면 교통비도 안 된다고 안 옵니다.
뜻은 굉장히 크게 갖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모집인원이 너무 없어서, 그렇다고 변칙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반납하고자 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젊은 사람들은 안 오죠. 그러면 차라리 노인일자리창출 식으로 해서 노인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면 많이 오실 텐데, 지금 노인들 정정한 사람이면 박스 줍고 다 하시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알면 다 모일 것 같은데요. 박스 줍는 것보다 훨씬 낫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데 인원이 봄에 시작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도부터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그것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112쪽부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랑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데 보조금 반환되는 주원인이 뭐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잖아요.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편성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다 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주 위원 보조금이 내려올 때 사업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있고 그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내려올 텐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닌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여건이 많이 변해서 사업을 못한다든지 변경된다든지 해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반환금 중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이나 축산물급식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의 교육정책과하고 농산물유통과하고 예산이 중복지원이 됐어요. 중복지원이 돼서 돈을 다 받아놨는데, 전에는 이자도 안 줬습니다, 받아놓고. 그런데 요즘은 저희한테 이자까지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거고, 예를 들어서 큰 덩어리로 보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사업 같은 경우 AI나 구제역 같은 것 한 번 발생되면 급식량이 반 이하로 줍니다. 안 먹습니다. 메뉴 편성을 안 해요.
축산물공판장이나 축산물업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싫어하죠.
저희들도 잔액 남기면 위원님들한테 한마디 들어야 되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공직생활 몇 년째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만 33년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마지막 의회에 오신 거죠? 결산 때 또 오시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
○위원장 서헌성 왜 울려고 그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 고생이고, 친환경농업 도입하셨잖아요, 본인 스스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정재현 위원 윤병국 위원님하고 제가 민간인 시절에 하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떠들어서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확대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당연히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이준영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 친환경쌀을 생산하면 부천, 특히 경기미를 생산하면 타 지역 쌀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판로개척에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 친환경급식 예산이 도비가 이번에 지원이 되고 그래서 소진에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농가 입장에서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증대할 것으로 보고 또 시에서도 제 나름대로 증대하는 것을 장기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112쪽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반납액이 생기고 있고 지난해도 비슷한 반납액이 생겼을 것 같은데 우유 공급이 잘 안 되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이것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급식방법 자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저소득층한테 다 주는 우유인데 20명이 앉아 있는데 “너 저소득층이야” 하고 하나 주면 애들 창피하다고 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배달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건 학교급식하는 방법을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정부 국비 보조를 해서 주는데 정부 차원에서 공급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차액보전방식이 아닌가 보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 같은데 농식품부에서 만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한 20년 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사업이 종료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안 세워버리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러면 먹는 학생들은 또 굶죠.
○정재현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퇴직하셔서도 좋은 일 있길 빌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고맙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갖고 계신 행정정보라든지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다 전수하고 가셔야 됩니다. 위원들한테도.
좀 경력 많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퇴직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106쪽에 보면 유치원 무항생제 육류 차액분 지원금 있는데 이건 설명에 불용예산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뒤에 반환금에도 있습니다만 친환경축산물공급사업 있잖아요. 사실 이게 축산물에 무항생제 저기가 다 들어갑니다. 무항생제 조건이 들어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는 것도 유치원하고 똑같은데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도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이건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유치원만 들어가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별도로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설명이 잘못돼 있는 건가요? 불용예산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 것.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갖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축산물공급사업에 그 예산 갖고도 가능합니다.
무항생제 유치원 주는 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급식업무를 하는 동안
○윤병국 위원 과장님 이게 기정액이 0에서 새로 1600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교육청소년과에 있었던 건데 저희 과로 오면서 기정액이 없었던 거죠. 거기서 삭감을 하고 저희가 새로 세운 겁니다.
○윤병국 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죠. 삭감이라고 해놓고 편성이 돼 있어서 그래요.
유치원도 그러면 육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차액을 요구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로 되어 있는데 그냥 정액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먹는 대로
○윤병국 위원 먹는 대로 지원이고 이건 예산편성을 위해서 인원수를 적어놨다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윤병국 위원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인데 136건이라는 것은 뭐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농가 숫자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건이라고 표시하는 것보다는 136호라든지 농가라든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해가 쉽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136호나 됩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농가가.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대장동에 약 50정보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데
○윤병국 위원 50정보면 평방미터로는 어떻게 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50헥타르입니다.
○윤병국 위원 평방미터로 하면. 미터법 다 통일하지 않았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한 필지가 600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다 다릅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농사짓는 사람이, 영농인이 인증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농지 소유자가 받는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농지 소유자가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농사짓는 사람과도 다른데도?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요즘은 위탁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짓는
○윤병국 위원 자세히 듣기 힘드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앞에 104쪽 보면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정부양곡 단가가 인상돼서 삭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보면 3만 5000포에서 2만 5000포로 양곡 공급량이 줄어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정부 양곡 방출가격이 20㎏ 기준입니다. 작년도에 4만 3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만 5890원인데 저희가 기준금액을 작년도하고 올해 변동을 안 시켜줬어요. 작년에도 5만 4000원, 올해도 5만 4000원 그랬는데 2,000원 정도가 올해 돈이 덜, 작년 기준해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0원 정도 돈이 덜 들어가서 약 1억 원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포수는 아니죠?
양곡 공급량이 준 것은 아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공급량이 준 것은 아닙니다. 표기상
○윤병국 위원 그냥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윤병국 위원 설명하고 같이 맞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금액을 줄이면 되는 건데 설명하고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쌀은 복사골으뜸쌀이지만 친환경은 아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고등학교는 전부 복사골으뜸쌀로 들어가고
○윤병국 위원 그게 친환경으뜸쌀이냐고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친환경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상표가 똑같이 복사골으뜸쌀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쌀은 별도 브랜드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건 농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생산자가 농협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해야죠. 복사골으뜸쌀 그러면 다 친환경쌀인 줄 알아요. 우리 시가 다 그렇게 홍보를 해놔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친환경으뜸쌀은 별도로 친환경이라고 표기는 해놨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좋게 브랜드를
○윤병국 위원 브랜드를 달리하는 게 소비자의 혼동을 막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협의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농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홍보실장김태산 감사관윤주영 규제개혁추진단장강동숙 재정경제국장박한권 기획예산과장허모 세정과장김경자 회계과장장권 일자리경제과장김용익 기업지원과장석중균 녹색농정과장이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