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1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3.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3시20분 개의)

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동안 편안한 시간 보내셨는지요.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지난 9월 2일 보류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일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현행대로 단서조항을 달지 않기로 하고, 별표2의 문화시설 사용료 중 스포츠센터 사용료는 개정하지 않고 이것도 현행대로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에 대해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는 개정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3시55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9월 2일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 종결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바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3시55분 기록중지)

(13시57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긴 토론이 있었습니다. 바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이번에 올라온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을 보면 사단법인에, 잠시만요, 조례안이 너무 많아서요.
  3장의 1항에 보면 “생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생활문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골고루 문화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가 사단법인에 보조금을 줘서 민간위탁을 맡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장 생활문화 단체 등 지원육성 조례에 관련해서 저는 시가 직영하는 형태 또는 시의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형태로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반대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2항2호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생활문화”를 생략하고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3호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은 “사업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으로”, 제4호 “그 밖에 생활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고치고, 제6조1항1호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은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으로, 2호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은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으로, 3호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은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으로, 제4호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은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고치고, 3장 “부천시 생활문화 단체 등 지원육성”은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로 고치고, 제8조 전체를 “제8조(설치)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고치고, 제9조를 “제9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호 장르별 동호회 및 연합회 구성에 관한 사항, 2호 공간조성 및 운영, 3호 시민 아트밸리 지원, 4호 축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를 “제10조(운영) 지원센터에는 그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제1호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평가·연구 및 보고”는 “사업의 평가·연구 및 보고”로, 제4호 “생활문화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은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2호 부천시 문화 관련 업무담당 국(단)장, 3호 문화예술단체장 1명, 4호 생활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0분 기록중지)

(16시02분 기록개시)


3.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9월 1일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중 보류한 안건입니다.  
  안건심사는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문화예술과장 김세일입니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 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7월 29일 시행된「지역문화진흥법에」에 따라 지역 재단의 사업을 구체화하고 조례에 포함토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에 부천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부천시복사골문화센터·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안 제6조는 재단 정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지침을 반영하여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정관 변경 시 종전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이사회의 의결 후 시장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기존 인사규정에 있던 본부장 직위를 상임이사로 변경하고 재단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던 것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안 제16조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과 29쪽, 46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87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문화생활 진흥 및 문화복지 증대를 위해 설립한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대상사업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민법」, 기타 관련 규정 등에 맞게 정관의 제정·변경 절차와 임원의 임명 절차 등을 변경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지역문화 연계 교류 업무 추진 등 대상사업을 구체화한 것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강조한 내용이고, 제6조제2항에서 “현재 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개정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 것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경기도의 문화재단 운영 조례 개정 권고 등에 의한 것으로 법규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제7조(임원)에 있어 제1항에서 현재 “15명 이내의 이사”를 “18명 이내의 이사”로 개정하여 3명의 이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화재단 소속 직원 신분인 본부장 2명을 임기제 임원(상임이사)으로 변경하고 1개의 이사 자리를 여유롭게 하기 위함으로 상근직 임원의 경영성과 평가와 책임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제3항에서 현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를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배제한 것은「지방공기업법」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2항에 사장(이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는 법규에 의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타 자치단체 사례의 경우 재단의 대표이사 임명 시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 후 임명하는 사례(별첨 참고)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7조1항 현행은 이사장이 시장이고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회 의결 후 의회 동의 없이 이사장이 바로 임명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잘 안 된 게, 현행 제도 때문에 잘 안 된 것이 있다든지 불편사항이 있었다든지.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불편사항보다도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지침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현재 우리 문화재단이 출연기관입니다. 그 임원을 뽑을 때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준용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으로 한 단계를 고치거든요.
이준영 위원 그럼「지방공기업법」인사운영 산하 지침이라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주무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지침은, 지침이 좋은 지침이 있고 나쁜 지침이 있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지침이 있는가 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침이 있을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개정하기 전 이것이 마땅하고 종전 개정안에 더 강화된 내용을 넣어서 정말 훌륭한 대표이사로 선임을 해야 재단을 잘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본 위원이 계속 부르짖고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재단, 수익을 창출하는 예술단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줄어든 예산은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복지에 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건 본 위원 질의하는 내용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 근거를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자기관에 대한, 공기업에 대한 책임경영 또 합리적인 경영체제에서 대표가 잘 들어왔는지는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표되는 분은 정말로 누구나 공감하고 전문적인 식견과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재단이 처음에 출연할 당시부터 이것을 해보니까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인데 집행부 입장에서 일을 해나갈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요즘 추세로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추세 아시겠지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상당히 어렵게, 까다롭게 대표들을 뽑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조례를 제시했다 할지라도 요즘 흐름에 비하면 집행부 차원에서 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경기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과연 정관 변경 시나 대표를 뽑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정하냐를 질의했을 때 어떻게 답을 내려줬냐면 경기도 차원에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의 통제, 업무보고 시 충분하게 의회 차원에서 대표이사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았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굳이 법률적으로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될 사항을 지금껏 받아왔다는 답변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확인해 볼 것이고 의회 전문위원 쪽에서도 법률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모두 질의내용대로 우리 재단은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제도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더욱더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임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 단위 정부기는 합니다만 요즘 경기도에서는 심지어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천시도 기초단체이기는 합니다만 문화재단대표이사 이런 정도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쓰는 예산이나 우리 시가 지향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힘든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야말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집행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대표되시는 분의 자격을 검증하는 차원에서는 엄중하게 시의회가 사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야만 90만 시민이 안정적으로 문화재단을 맡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장치는 공감합니다만, 다만 법률상에는 그렇게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앞으로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헤쳐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일을 잘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꾸 피해가려고 하면, 피해간다는 용어를 쓰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을 우리가 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가능하면 사전에 의회에, 의회 기능이 뭐겠습니까, 견제와 협력 아닙니까. 잘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데가 의회입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도 동의를 해주고 찬사를 보내 줄 때 재단이 진정하게 발전해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도 한번 해보신다든지 해야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쉽게 동의가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주무과장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은 반대합니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개정조례안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더라도 대표이사에 대한 임용절차가 쟁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전부개정조례안이지만 사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원에서 시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같이
이준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러한 개정조례안 내부결재를 다 거치셨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시장님 결재까지 다 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준영 위원 만약에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안다면 결재라인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올리는 데 신중히 고려하셔야 돼요.
  본 위원 얘기만 100% 맞다고 고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거듭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개정조례안 16조5항 세 번째 문장 정도인데 “재단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신설하자고 넣은 조항이 아니면 지침상으로 통보된 조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재단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를 엄중히 하고 평가에 의해서 성적을 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새롭게 넣은 겁니다.
정재현 위원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이 별다른 협의 없이 문화재단의 임직원들과 관련돼서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면 구조조정이나 감봉, 민영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그에 필요한 조치를 조례에 담은 건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걸 담은 것은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런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는 거죠.
정재현 위원 문화재단 노동조합 있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정재현 위원 조례가 단협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체협약 체결된 상태인가요?
  대표이사님 혹은 담당 팀장님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위원장 서헌성 답변하실 수 있는 담당 팀장님 오셨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문화재단대표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노동조합에 관련한 질의인데 노동조합 현재 조합원이 몇 명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45명 정도 됩니다.
정재현 위원 단협이나 임금협상 이런 건 한 번도 진행해 본 적 없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단협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단체협약도 안 했고 그럼 이게 단협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단체협약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통 법, 조례, 규정, 규칙, 단협 이러면 단체협약을 가장 우선해서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해 주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게 맞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조례 자체가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큰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이 조항이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조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기관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서 국가에서 통제를 할 목적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지방공기업법」에 이 사항을 집어넣어 놓고 이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을 갖다가 통제할,「지방공기업법」에 집어넣었다가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게 2014년 9월 25일에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각종 정관과 그런 것 다 고치도록 일괄지시를 해놓고 감사원에서 점검을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국가 방침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빼면 큰일 나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아마 논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정재현 위원 출연기관마다, 저도 출연기관에 8년 해봐서 아는데 출연기관마다 똑같이 벌어지는 사안인데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이때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기관을 해산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권고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그 사항이 최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 부분은 됐고 우리 참고자료 43쪽에, 제가 궁금해서 그냥 여쭙는 건데 조례에 줄 그어 놓은 게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1조부터 쭉 가는데 줄이 그어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이 건은 자방자치단체 지침이 수차례 개정이 됐었습니다. 원안 했던 걸 갖다가 개정한 것 삭제된 사항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삭제된 것을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제가 스터디했을 때 봤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줄 그은 건 빠진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행정안전부에서 맨 처음에「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에 내다보니까 각 기관에서 반발이 일어난 거죠. 경영평가를 갖다가 문화 영역 같은 데서는 일반 시설관리공단처럼, 경영사업을 하는 데처럼 똑같은 잣대를 댈 수가 없거든요. 맨 처음에는 잣대를 똑같이 댔다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기관의 반발이 있으니까 그 협의되는 과정에서 삭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정리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면 논란 정도 되고 말까요? 예견되는 건 뭐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렇게 크게 조례에 빠져 있다고 해서, 이 사항이 상위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다가 이 건이 조례나 혹은, 이 조례에 따라 정관도 바꾸고 쭉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규칙도 세밀화해서 만들고 그럴 건데 시행규칙 만들고 그러면 그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현존하는 노동조합에서 협상의 걸림돌이 될 텐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저희가 노조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현행 조례에 보면 제8조 이사회의 구성이 없는데, 구성이라는 조항이 있다가 내용이 삭제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
윤병국 위원 현행 조례에 8조가 삭제됐거든요. 이사회의 구성이라는 제목인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현행 조례에는 빠져 있는데 신규에는 이사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사회 구성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신규에도 들어가 있는 것은 없는데요, 이사회 구성은.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이사를 15명에서 18명으로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상임이사를 두겠다라는 거죠?
  상임이사 2명 두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이것은 현재 본부장 제도가 있는데 본부장 두 분이 계세요. 이분이 60세까지 임기제가 되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두는 이유는, 명칭을 바꾸는 이유는 앞으로 이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바뀌게 되면 재단도 명실공히 경영평가 내지는 사업평가를 받기 때문에 임기제가 아닌 기간제를 둬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더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임이사가 몇 명이다 이런 이야기는 조례 개정안에 안 담겨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건 안 들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상임이사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은 정관에 담기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정관에 담기게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 정관에 대표이사 급여나 이런 내용도 없는데 그건 정관이 아니고 다른 규정입니까?
  지금 정관에 대표이사 급여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보수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임용할 때에는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연봉을 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새로 상임이사 2명을 예정한다고 그랬으니까 2명이 생기면 그 부분도 보수규정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임원 인사관리규정에 상임이사를 집어넣을 계획이고 보수는 보수규정에, 현재 본부장을 상임이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손을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재단 전체 직원 수를 정하고 이런 것들은 정관에 들어가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정관에 일반직으로 해서 38명, 사업계약직을 별도 규정에 의해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사장 방침 결재에 의해서 25명을 사업인부로 해서 모두 6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행 조례에, 개정안이든 문화재단 이사장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윤병국 위원 정관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다 이런 조항이 돼 버리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례에서는 빠지는 거고 조례로 직접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 정관 개정은 이사회 권한이고 이사들 위촉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는 예산으로 통제를 하라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의회가 예산으로 통제한 것 당해보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당했죠.
윤병국 위원 그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건 비합리적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애초에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의회와 위원회에 상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규정을 개정이라든지 제정할 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같이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군데의 지역 문화재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게 부천문화재단입니다. 다른 도시에서 우리 부천문화재단을 많이 참고해서 조례, 정관도 만드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통제해서, 공기업법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정관에는 정원규정을 넣지 않고 별도규정에 의한다 해서 예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으로 통제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인건비라든지 경상비에 대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겪어봐서 다 잘 알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장 2명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정관을 바꿔서 이렇게 급여를 책정하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으로 그것 승인 못해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행대로 조정해가면서 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우리 시에 정착된 합리적인 방식이고 현행 조례에 의한 거다 이렇게 인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아직 시행이 안 됐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9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침은 작년에 만든 거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재작년에 만들어져서 작년에 한 번 손을 본겁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시행령도 안 만들어졌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돼서 국무회의에 올라간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아직
윤병국 위원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입법예고는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9월 25일에 법률이 시행이니까 곧 시행령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때 다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지침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 있던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대동소이합니다.
윤병국 위원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지침이 워낙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요.
윤병국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면서「지방공기업법」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재단은 지방공기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애당초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지방공기업법」을 모태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통제를 하기 시작했고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지방공기업법」에서는 그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시행되면서 삭제가 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는 시행령이 되면 모든 게 관장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이 시행이 돼도 의회 동의를 받아라, 마라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죠.
윤병국 위원 지금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도 법규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동의를 받는 것도 법규상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법규상 위배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의회와 시는 권력분립형이기 때문에, 기관분립형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견제와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통제하면서 각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질의드릴게요.
  본부장 두 분을 상임이사로 변경하시겠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보수규정도 바꾸셔야 되겠네요?
  지금 수준에서 보수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지금 저희가 연봉제입니다. 연봉 그대로 가져가도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건 시와 협의해서 새로 정하게 되면 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통과되고 난 이후의 문제거든요. 그건 다시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두 번째는 기존 조례에서는 정관 변경을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뺐는데 그건 어떤 이유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정관 변경을 할 때 기관분립형 차원에서 의회가 예산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 집행부가 정관 변경을 할 때 그걸 굳이 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관 변경은 유동성 있고 시기 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장의 승인, 이사회 의결 후에 시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만큼만 내부적으로 해도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의회에서 동의를 받을 때 정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금까지 보면 정관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장 서헌성 정관 개정이 자주 있지도 않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서헌성 정관 개정에 있어서 의회가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정관에 보면 거기에 각종 세부지침이랄지 재단이 이끌어가야 할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중요하다면 의회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초기단계에서, 정책결정 단계에서 관여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일을 해나가면서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의회가 하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크게 할 차원에서, 같이 합동으로 의사결정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내부적으로 너무 세세하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하게 되면 일하는 데 지장이 있겠다는 거죠.
○위원장 서헌성 그냥 동의 받아도 지장은 없지만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삭제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정관을 모델로 해서 만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생겼던 사항이고 그걸 경기도에 질의해서 2006년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기도의 지시 공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에서 문제가 생겼었던 거고 간혹 지방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화성이라든지 다른 조항에서 이걸 했더니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충돌이 생겨서 이 문제가 대두됐던 사례여서 우리 시가 이번에 전면 개정하면서 받아들였던 거지 우리 시가 의회하고 충돌이 있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2분 기록중지)

(16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기록을 재개해 주십시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저는 6조랑 7조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머지는 수정해서 가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은 문화특별시인 만큼 문화에 대한 논의도 많고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세금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복지 분야 다음으로 시민들도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문화인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분이 문화재단도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이 시의회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가 더욱 견고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되는 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특성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공기업이나 공단, 재단 임직원 채용 관련해서도 감시와 견제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된다면 더욱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 6조와 7조는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수정의결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조율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2항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3항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를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문화기획단장이진선
  문화예술과장김세일
○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