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1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3.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3시20분 개의)
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추석 연휴 동안 편안한 시간 보내셨는지요.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지난 9월 2일 보류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일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현행대로 단서조항을 달지 않기로 하고, 별표2의 문화시설 사용료 중 스포츠센터 사용료는 개정하지 않고 이것도 현행대로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에 대해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는 개정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3시55분)
본 안건도 지난 9월 2일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 종결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바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3시55분 기록중지)
(13시57분 기록개시)
찬반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긴 토론이 있었습니다. 바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3장의 1항에 보면 “생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생활문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골고루 문화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가 사단법인에 보조금을 줘서 민간위탁을 맡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장 생활문화 단체 등 지원육성 조례에 관련해서 저는 시가 직영하는 형태 또는 시의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형태로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반대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2항2호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생활문화”를 생략하고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3호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은 “사업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으로”, 제4호 “그 밖에 생활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고치고, 제6조1항1호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은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으로, 2호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은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으로, 3호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은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으로, 제4호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은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고치고, 3장 “부천시 생활문화 단체 등 지원육성”은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로 고치고, 제8조 전체를 “제8조(설치)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고치고, 제9조를 “제9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호 장르별 동호회 및 연합회 구성에 관한 사항, 2호 공간조성 및 운영, 3호 시민 아트밸리 지원, 4호 축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를 “제10조(운영) 지원센터에는 그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제1호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평가·연구 및 보고”는 “사업의 평가·연구 및 보고”로, 제4호 “생활문화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은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2호 부천시 문화 관련 업무담당 국(단)장, 3호 문화예술단체장 1명, 4호 생활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0분 기록중지)
(16시02분 기록개시)
3.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9월 1일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중 보류한 안건입니다.
안건심사는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 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7월 29일 시행된「지역문화진흥법에」에 따라 지역 재단의 사업을 구체화하고 조례에 포함토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에 부천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부천시복사골문화센터·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안 제6조는 재단 정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지침을 반영하여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정관 변경 시 종전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이사회의 의결 후 시장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기존 인사규정에 있던 본부장 직위를 상임이사로 변경하고 재단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던 것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안 제16조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과 29쪽, 46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문화생활 진흥 및 문화복지 증대를 위해 설립한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대상사업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민법」, 기타 관련 규정 등에 맞게 정관의 제정·변경 절차와 임원의 임명 절차 등을 변경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지역문화 연계 교류 업무 추진 등 대상사업을 구체화한 것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강조한 내용이고, 제6조제2항에서 “현재 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개정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 것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경기도의 문화재단 운영 조례 개정 권고 등에 의한 것으로 법규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제7조(임원)에 있어 제1항에서 현재 “15명 이내의 이사”를 “18명 이내의 이사”로 개정하여 3명의 이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화재단 소속 직원 신분인 본부장 2명을 임기제 임원(상임이사)으로 변경하고 1개의 이사 자리를 여유롭게 하기 위함으로 상근직 임원의 경영성과 평가와 책임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제3항에서 현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를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배제한 것은「지방공기업법」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2항에 사장(이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는 법규에 의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타 자치단체 사례의 경우 재단의 대표이사 임명 시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 후 임명하는 사례(별첨 참고)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7조1항 현행은 이사장이 시장이고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회 의결 후 의회 동의 없이 이사장이 바로 임명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건데 이건 본 위원 질의하는 내용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 근거를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요즘 추세로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추세 아시겠지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상당히 어렵게, 까다롭게 대표들을 뽑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조례를 제시했다 할지라도 요즘 흐름에 비하면 집행부 차원에서 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경기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과연 정관 변경 시나 대표를 뽑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정하냐를 질의했을 때 어떻게 답을 내려줬냐면 경기도 차원에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의 통제, 업무보고 시 충분하게 의회 차원에서 대표이사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굳이 법률적으로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될 사항을 지금껏 받아왔다는 답변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확인해 볼 것이고 의회 전문위원 쪽에서도 법률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모두 질의내용대로 우리 재단은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제도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더욱더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임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 단위 정부기는 합니다만 요즘 경기도에서는 심지어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천시도 기초단체이기는 합니다만 문화재단대표이사 이런 정도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쓰는 예산이나 우리 시가 지향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힘든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야말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집행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점은 가능하면 사전에 의회에, 의회 기능이 뭐겠습니까, 견제와 협력 아닙니까. 잘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데가 의회입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도 동의를 해주고 찬사를 보내 줄 때 재단이 진정하게 발전해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도 한번 해보신다든지 해야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쉽게 동의가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주무과장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은 반대합니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전부개정조례안이지만 사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원에서 시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같이
앞으로 이런 것 올리는 데 신중히 고려하셔야 돼요.
본 위원 얘기만 100% 맞다고 고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거듭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이사님 혹은 담당 팀장님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문화재단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문화재단대표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통 법, 조례, 규정, 규칙, 단협 이러면 단체협약을 가장 우선해서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해 주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1조부터 쭉 가는데 줄이 그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세요?
상임이사 2명 두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관에 대표이사 급여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문화재단의 보수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임용할 때에는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연봉을 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군데의 지역 문화재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게 부천문화재단입니다. 다른 도시에서 우리 부천문화재단을 많이 참고해서 조례, 정관도 만드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통제해서, 공기업법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정관에는 정원규정을 넣지 않고 별도규정에 의한다 해서 예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장 2명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정관을 바꿔서 이렇게 급여를 책정하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으로 그것 승인 못해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행대로 조정해가면서 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우리 시에 정착된 합리적인 방식이고 현행 조례에 의한 거다 이렇게 인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아직 시행이 안 됐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질의드릴게요.
본부장 두 분을 상임이사로 변경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수준에서 보수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정관이 통과되고 난 이후의 문제거든요. 그건 다시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할 차원에서, 같이 합동으로 의사결정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내부적으로 너무 세세하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하게 되면 일하는 데 지장이 있겠다는 거죠.
이 건은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정관을 모델로 해서 만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생겼던 사항이고 그걸 경기도에 질의해서 2006년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기도의 지시 공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에서 문제가 생겼었던 거고 간혹 지방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화성이라든지 다른 조항에서 이걸 했더니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충돌이 생겨서 이 문제가 대두됐던 사례여서 우리 시가 이번에 전면 개정하면서 받아들였던 거지 우리 시가 의회하고 충돌이 있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2분 기록중지)
(16시43분 기록개시)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이 시의회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가 더욱 견고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되는 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특성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공기업이나 공단, 재단 임직원 채용 관련해서도 감시와 견제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된다면 더욱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 6조와 7조는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수정의결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조율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2항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3항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를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문화기획단장이진선
문화예술과장김세일
○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