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

일 시 2001년 11월 30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해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 여러분이 78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복지환경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과는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환경위생과와 시립도서관 등 5개 부서입니다.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청취, 질문 답변 그리고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과장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시립도서관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과 도서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2001년도 신사년 한 해도 80만 부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임해규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위생과장한테 질문할까 하다가 국장님께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환경보전종합계획이 97년도에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연세대 환경공해연구회에서 용역을 맡아서, 당시 용역비가 2억 정도였었죠.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1억 4700.
박노설 위원 부천시가 환경 면에서 여러 가지 열악하고 또 환경정책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이런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인 중장기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의뢰했고 이런 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거해서 그동안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결과가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고 일부 반영된 것은 환경보전종합계획으로 도로 비산먼지 개선을 위한 청소장비 개선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수기 보급, 아파트형공장 보급, 재활용품자동분리시스템 도입 운영, 자투리땅 쌈지공원 조성, 산림생태계 복원사업-원미산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환경보전기금, 에너지절약을 위한 세미나 등 일부 추진된 사업도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환경위생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의뢰해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것이 우리 부천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또 얼마나 활용되느냐를 볼 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용역이든 그 용역자체로 끝나 버리는 것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정확히 우리 부천의 환경실태를 파악하고 환경부서에서 어떤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을 상당히 강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환경문제는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 줘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 실정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요.
  푸른부천21이 여기 나왔습니다. 지역의제21 이런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향후에는 이런 보고서를 부천시 환경정책과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제대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잘 알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박노설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용역이 시정에 제대로 활용 안 되어진다는 지적은 벌써 누차, 수년에 걸쳐서 계속 되어졌던 건데 이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브라질 꾸리찌바의 도시계획연구소 같은 그런 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국장께서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제가 특별한 대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재 용역계획은 2010계획에 총괄로 반영돼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가 잘 활용 안 되는 것은 저도 수긍을 합니다.
  방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국장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근본적으로 공무원 내부의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2010계획을 각 과별로 중장기계획을 잡는 이런 시도도 있었는데 그것과 용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단위, 추진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2010계획도 그전의 계획보다 입안하고 작성할 때까지는 나름대로의 추진력과 동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흐지부지될 조짐이 보이거든요.
  시정의 책임자 중 한 분인 국장께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강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누차 지적될 수밖에 없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알았습니다.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국장께 보고 혹은 답변케 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각 과에는 위원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황원희 위원 사회복지과에는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활동을 안하고 있죠? 구성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의료비를 감액해 준다든지 탕감해 줄 적에 이 심의위원회를 여는 건데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겁니다.
황원희 위원 그 과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 내지는 기타 도움을 준다든가 정책을 같이 결정해 주는 이런 게 그 위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황원희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2000년도에는 운영횟수가 7회인데 2001년도에는 두 번밖에 운영을 안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황원희 위원 반면 예산은 560만원으로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많은 금액을, 미집행이 470만원인데 이것은 별 일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두 번만 하고 만 겁니까?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운영을 여러 번 해서 같이 정책을 심의하고 애로사항이나 토의할 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위원회는 그런 정책적인 거고 생활보장위원회는 예를 들면 법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어려운데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본다든지 주위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법을 떠나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사해서 그런 사람들이 올라오면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책정해 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사안이 있을 적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아니죠. 사안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열 것이 아니라 분기에 한다든가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위원회 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일이 벌어지면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월초에 했다가 무슨 일이 있다고 보름 만에 다시 열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올 12월에 마지막으로 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황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공무원 자원봉사, MBO(목표관리)를 30% 했는데 18.5% 아닙니까.
  최근 신문지상에 보면 공무원들이 단체로 자원봉사하는 것 같던데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면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8월에 한번 해보니까 처음 봉사에 임할 때는 조금 어색하고 그랬었는데 실지로 행동을 취해서 일을 해보니까 생각과 행동이 바뀌더라 이런 얘기죠.
  저희들은 조금 서투르더라도, 형식에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원희 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원봉사를 강제하기보다 솔선수범 할 수 있는 방법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전반기, 후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계획을 확실히 세우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고, 간부공무원들의 자원봉사 불참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15명 전원이 19일부터 20일까지 봉사활동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일 활동이 예정된 6개 사회복지시설에 확인한 결과 예정된 봉사자가 가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형식적인 거거든요.
  특히 간부공무원급, 전 공무원이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새해 업무보고에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연초에 과장님 보고하신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관련한 얘기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7.7%에서 18.5%면 상당히 많이 진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으로는 단순히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만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고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우수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표창도 주고 가점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일정 정도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강제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표창한 사례라든지 근무평점에 가점을 부여한 사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직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런데 연초에는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30%로 획기적으로 올리겠다고, 사실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는 굉장한, 의욕적으로 출발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은 결국 일정 정도 뭔가를 준다는 전제 속에서 추진, 이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가점 부여라든지 표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처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가점 부여는 인사부서의 룰이 있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 표창 같은 것을 발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면도 있고 형식적인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다듬어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인 위원 과장님이 연초에 이 사업 보고할 때 하신 것 아닌가요? 중간에 과장님 바뀌신 게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당초에는 시간을 50시간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은 쉽지 않습니다.
이강인 위원 쉽지 않죠. 계획 자체가 무리였던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가점 부여 같은 경우는 타 부서와 협의 없이 계획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의혹스러웠던 건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욕이 아무리 좋으셨어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18.5%라는 단순수치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것 중에서 연초에 중요하게 보고하신 것 중에 하나는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전문가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싹 빠졌어요.
  사회복지연구팀 구성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예 항목 자체를 빼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게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하고 사회복지 연계체제 구축 해서 그게 이중으로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만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재가복지사례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중성격이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지역사회복지연구팀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26명으로 구성돼 있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니요. 재가복지사례관리팀이라고 해서 교수 두 분하고 21개소에서 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는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더불어 공무원 5~6명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연구팀을 운영하겠다.
  저희 위원회에 항상 강조하는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개별적으로 일하시는 것 잘하는데 종합적인 시스템과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서로 연구, 기본업무가 있으니까 시간은 많이 없지만 연구하고 종합적인 시각을 갖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반영된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연구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해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돼 있습니까?
  대체됐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태스크포스팀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관계 전문가라든지 교수님 등등 해서 구성됐지만 공무원 내부의 수평적인 연결구조를 갖기 위한 사회복지연구팀 이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난번에 2010을 작성하면서 그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강인 위원 그걸로 대체할 수 없는 거죠.
  2010은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거고 연초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에게 얼마 줬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동시에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단 말이죠.
  연초 사업보고서와 지금의 사업보고 평가회의를 안하셨습니까? 업무보고 작성 팀장님들하고 같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이강인 위원 어쨌든 대체적으로 일이 많고 힘든 것 압니다. 자기 기본업무 이외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저희가 일정 정도 요구했고 또 그것을 연초사업에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연말 보고할 때 이것은 이런 계획을 갖고 했으나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는 보고를 해주셔야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슬쩍 빼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빼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사회복지연구팀 구성할 용의는 있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내년 7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구성 안 되면 시범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같이 나가야 됩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마칠게요.
○위원장 임해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강인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연초 업무보고할 때 공무원들만으로 이루어진 사회복지팀을 구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성하실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냥 일하는 것말고 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연구목적을 가지고 연구팀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하실 거잖아요. 안하신다고 답을 하셔야지.
  오히려 사회복지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연구팀을 구성하는 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겠어요. 일상업무하기도 바쁜데.
  사회복지 관련돼서 이미 부천시사회복지5개년계획서를 올해 수립했잖아요. 그게 공무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으니까 수립됐겠죠.
  그런 일상적인 업무들 속에서 사실상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나아가서는 여러 사회복지 전문가와 함께 지역사회연구팀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당면하게 그렇게 필요가 있겠어요?
  아마 첫째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답을 분명히 하셔야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우재극 위원 지난 8월에 상동사회복지관 위탁심사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우재극 위원 위탁받은 법인은 어느 법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길교회가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심사서류라든가 접수대장을 보면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길교회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게 동일한 겁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길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분명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약칭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모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우재극 위원 그 법인에 위탁을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법인 운영정관을 보면 제1장 총칙 제3조 목적에 본 회는 신·구약 성경으로 신앙고백을 같이 하는 한국의 개신교 교단과 연합기관 및 건전한 교계 지도자들의 협력기관으로 각 교단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지상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합 4명으로 공동연구 협의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본 회는 제3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업을 협의 시행한다. 한국기독교의 연합사업, 한국복음화와 세계복음화사업, 남북통일과 남북교회 협력사업, 사회와 정부 및 국제적 공동 관심사의 협력사업, 사이비 및 이단집단에 대한 대책, 이상의 과업수행을 위한 홍보출판 및 전문인 양성입니다. 사업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볼 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이런 복지사업을 하지 않고 새로 이런 복지사업을 하려면, 길교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됐다는 것만 증명을 해줬지 이런 사업에 대해 법인을 빌려준 근거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장로교회재단이나 성결교회재단 등이 다 속해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위탁했다고 말씀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법인도 물론 해당되지만 일반법인일 경우에 비영리법인도 해당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고를 한 겁니다.
우재극 위원 모든 공문서에 보면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길교회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길교회가 사단법인입니까? 법인등록허가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길교회 자체는 아니고 길교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거겠죠. 소속증명.
우재극 위원 속해 있는 것만 왔지 길교회는 법인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우재극 위원 그런데 모든 명칭이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길교회로 되어 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이런 위탁받기 위한 법인 설립허가서를 준 일도 없고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위탁받은 자체를.
  자기네는 그런 것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단, 법인설립허가서를 떼어 준 내용은 이 길교회가 한기총에 가입돼 있다는 것만 해줬다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관 위탁을 받으려면 법인설립허가서 제출할 때 법인위탁을 위한 거라고 명시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법인에서 인정해 준 것밖에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길교회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하고 위탁 체결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본부하고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길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겠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지만 법인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기 때문에 그 법인을 상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법인설립허가서가 들어와 있어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 법인하고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 법인하고 했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우재극 위원 분명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우재극 위원 됐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하고 계약된 것을 보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사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공무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공무원들 자원봉사를 하시면 자원봉사 카드나 이런 것을 작성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을 우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누가 자원봉사를 몇 시간 어느 곳에서 했다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이후에 인사부서와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할 건지 협의하셔서 연초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연초에 의욕적으로 부천시사회복지5개년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서영석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내용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연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는 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할 겁니다.
  내년 7월까지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어떤 작업을 선택할 것이며 부천시에서는 어떤 사회복지체제의 사업을 할 것이며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5개년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냥 보고서를 작성한 거고 그것과 관계없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 5개년계획은 5개년계획이고 시범사업은 그 5개년계획에 포함해서 논의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5개년계획 시에서 세운 것은 일단 우리가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때 모였던 팀장들이 다시 모여서, 연말에 다시 한 번 모입니다. 완전히 해체된 게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도에서 구성하라고 하니까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게 시범사업으로 각 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에서는 우리 부천시, 부산시에서는 어느 구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시범으로 내년 7월까지 구성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무슨 안을 만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역사회복지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부천시사회복지5개년계획을 그동안 고민해가지고 수립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서영석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내용적으로 본다면 5개년계획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어떻게 내용을 심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것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심도있는 논의가 되고 심도있는 연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5개년계획은 시가 자체적으로 한 거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도나 이런 데서 하라고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이 책자 내용과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런 사업 구상을 갖는 것보다는 5개년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시킬 것인가 하는 데 내용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 가지 지침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5개년계획의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해놓은 것을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시범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는 5개년계획의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관 주도형으로 복지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일부에서 교수님들하고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만 독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지 말고 시민단체 또는 학계에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일반 시민단체나 재야, 우리 행정조직을 같이 합쳐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이강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간 사회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생한 팀들의 내용의 축적물이 있을 거고 또 이런 관계공무원 중심으로 민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같이 마련하는 것 물론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복지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요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 추진지침대로 내용을 작성하면 5개년계획과 별반 다른 책자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를 갖고 있고, 5개년계획 내용의 심화를 어떻게 구체화할 건가 이런 논의로 논의를 집중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초에 하려고 했던 사회복지팀이나 이런 것도 10개월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시스템 자체를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긴급생계급여라는 항목이 있는데 긴급생계급여라고 하는 범위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을 책정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책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구호해야 할 처지가 된다 그러면 얼른 구호를 해주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된 지 꽤 시간이 지났어요.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지금 말씀하신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아야 될 대상이 우리 시에 없었느냐 이렇게 얘기해 본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가 긴급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시비로 해서 구호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 해준 게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든 상대를 도와줬다는 것은 법적 취지 다 좋다고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2항을 보면 긴급생계급여는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냐 그러면 법이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숫자를 딱 책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요. 그 기간 동안.
  그게 1개월일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가 안 열리는 경우에는 일실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몰아서 해야 된다고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 민원제기를 받으면서 어째서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좀 융통성을 발휘, 법이 없을 때는 몰라도 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안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라도 우리가 나중에 사후조사를 하면 충분할 테니까 생활상태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끼니를 굶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류재구 위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관내의 독거노인이나 장애자, 소년소녀가장들,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대상자로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분기별 면담은 이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오효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실적이요?
오효진 위원 네. 최근 2년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오효진 위원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업무를 겸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서무라든가 회계 이런 쪽의.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동에서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 우리가 회의를 할 때나 도의 모임이 있을 때 항상 그게 문제가 되긴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을 다른 업무를 주지 말고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도에서도 회의 때 강조하고 저희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상에는 그렇게 안해 놓고 동에서 바쁘니까 업무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업무분장상에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업무분장에 다른 업무는 안하고 있다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오효진 위원 현재 복지사들의 수요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우리 시에서는 한 5명 정도 더 늘렸으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인원관계는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과 아주 첨예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현재 66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6명 정도 증원해 달라고 인사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만약에 증원이 안 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내년부터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퇴직공무원 중 자원하는 사람 또는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조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효진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그것을 할 계획이다 이거죠? 증원이 안 될 경우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증원을 그쪽으로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상반기 때 증원이 되면 얘기를 해주시고, 현원을 가지고는 업무하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지난번에 위크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원장 임해규 간결하게 답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저희들이 당장 어떻게 충원한다든지 이런 건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에 우선 16명이 됐으면 좋겠고 안 되면 퇴직공무원으로 충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는 일도 많고 복잡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원 가지고 조금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안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고 대답을 해야 할 정도인데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정해진 업무를 제대로 추진 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어요.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누차 의회에서 지적되어졌고 집행부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진행이 잘 안 되어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채용은 2%가 의무고용 비율인데 현재 고용비율이 0.7%예요.
  법적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고용비율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전체적 통계로 봤을 때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애인 고용 문제 관련해서 어떤 획기적인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현재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시책은 뭡니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하는 것말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은 뭔지 그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훈련시키고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고용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노동부와 협의해서 우수업체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은
한병환 위원 앞으로 계획은 말고 현재 우리 시에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책은 각 업체에 장애인들을 고용해 주십사라고 하는 공문 보내는 것 그리고 우수 장애인고용 사업장에다가 표창장 주는 정도인데 본 위원이 볼 때 그것 가지고 될 성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즉,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되어진 법률에서 각종 혜택들을 제공하도록 되어져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발간한 복지부천5개년계획을 보면 장애인고용 우수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우수업체를 매년 12개 업체 정도 표창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업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매년 24개 업체 정도에 지원하자는 중장기계획은 갖고 있는데 계획이 시행되어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전혀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기업 자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줬을 때 해당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적극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여론수렴을 해본 적 있나요?
  장애인 고용하는 사업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에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여론조사를 해보거나 같이 간담해 보거나 그런 자리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 장애인팀이 있습니다만 장애인들과 부딪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고용관계에 깊숙히 관여 못하고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우리가 장애인 관련해서 1년에 쓰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힘든 것이, 사회복지과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때로는 농성도 하는 것이 결국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병환 위원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또 다른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이 있을 수 있는 이용시설이라든지 수용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할 노동력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 경증장애인들한테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자활자립장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드웨어적으로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작업장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효과는 100명, 200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제는 적은 예산 갖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업체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는 자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것이 진행 안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고용관리공단에다만 떠넘기고 우리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안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점은 과장께서 업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셨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정책적인 대안을 얘기해 볼게요.
  장애인 고용하는 우수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라도, 기업지원과에 사업장에 기업자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장애인 관련되어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또 들어갈 걸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을 새로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속에서 그런 작업장들, 그런 사업장이 갖고 있는 실질적 애로점이 무엇인지를 직접 청취하고 그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이런 방안들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내년 초 업무보고 할 때는 이것 관련해서 기본적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기천 위원 장애인공동작업장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덕유나 한라에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립하게 된 거죠?
  밀집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작업장을 설립하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치 선정에 있어서 테크노파크에 들어가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이게 원종사회복지관으로 위탁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장애인복지관이요.
한기천 위원 이것 생기기 전에는 공간은 없어도 한 40여 명이 모여서 그나마 소일거리를 마련해서 생계유지를 했었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사람들을 위탁받으면서 거기 공간을 확보해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갔는지.
  장애인복지관으로 넘어가면서 이상 야릇, 현실이 아닌 가상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죠.
  기존 것을 유지해 가면서 고용창출이니 이런 쪽으로 가야지 기존 것을 없애면서까지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거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테크노파크에 있는 작업장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신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기천 위원 정신지체는 작업하기가 참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활 의지를 갖고 양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중에서도 기존에 일을 하던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을 보호해 가면서 정신지체장애 이런 사람들을 한두 사람이라도 고용창출하는 데 목적을 둬야지 기존을 없애놓고 일할 능력 없는 사람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면, 계획과 논리는 좋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공간마저 없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나가줬으면 하는 이런 걸 내가 느꼈다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작업할 수 있는 저기를 마련해 주셔야죠.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근로능력 없는 사람들만 정신적으로 전환시켜서 할, 그러니 일이 됩니까? 고용창출도 안 되지.
  장애인 중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하다가 직장 잃고 그런 취지에서 공간이 없어서 만들어줬는데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없고.
  장애인복지관을 제대로 감독하셔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게끔 그 공간을 확보해 주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파트형공장에 있는 공동작업장의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재활작업장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거기가 중증재활작업장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니 설립 애초에 중증의 정신지체장애자를 위한 재활작업장으로 그런 목적을 명확히 갖고 출발한 겁니까 아니면 중증, 경증의 정신지체 이외에 지체장애를 포함한 종합적 장애인재활업장으로 설립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실 정신지체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신지체를 위한 장애인복지관이 돼 버렸어요. 운영 자체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 자신도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장애인이 1만 6000명 되지만 지금 우리 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의 80% 이상을 정신지체한테 준다 이말이에요.
  지체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은 장애이면서도 시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못 받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작업장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재활작업장 일부에.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자기들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 들어와서 그런데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한기천 위원님의 질문내용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잖아요. 거기가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임해규 어떤 의미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의 방향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부천에 있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협소한 공간이고 제한된 자원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고루 활용할 건가 이런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기관이잖아요.    감독기관이고 예산을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와 규모나 재정상태가 유사한 4개 정도의 시의 장애인시설 및 복지시설에 대한 비교평가 된 게 있으면 시책까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임해규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장애인재활작업장이 통합적인 장애인을 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임무가 재활능력을 키워주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라든가 모든 진료도 할 수 있죠.
  우리가 현재 1만 5000여 명의 장애인을 껴안을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 인력과 재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 중에 고등학교 특수반에서 배출된 애들이 연간 한 40여 명 됩니다.
  그네들의 재활교육은 시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우리 시에서 특수반에서 40명 정도가 배출됩니다만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장애인자립작업장에서 하는, 중증은 샘물자리에서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의지보다도 집에 틀어박혀 있는 장애인들을 끄집어 내서 나도 일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넣어주기 위한 시설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우재극 위원 장애인 한 명이 작업을 할 때 자원봉사자 두세 명이 따라붙어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은 작업장이지 돈 벌 수 있는 수단은 아니죠.
  부모가 내보낼 때도 하루 나가서 그런 긍지를 갖고 평생 살아라 하는 취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테크노파크에 있는 장애인자립작업장은 100여 명이 작업을 하다 30여 명이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고용창출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죠.
  꼭 정신지체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장애 병합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파악 못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정신지체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재극 위원 아까 정신지체를 위주로 해서 장애인작업장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정신지체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우재극 위원 제 자신은 종합적인 장애를 다루는 그런 복지관이라고 평가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정신지체 위주로 나갔다고 했는데 그것 좀더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6개월 이상이 지나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우재극 위원 장애인이 취업을 했을 때 그만한 혜택을 보고 고용주도 혜택을 봅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과장께서는 답변을 못하시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취업을 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나오는 수당이 월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우재극 위원 그 수치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를 다루는 과장께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또 한 가지, 금년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해주고 편의시설을 못한 데는 확실하게 파악해서 이유를 달고 안 되는 데는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몇 % 돼 있고 안 된 퍼센티지 나온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자료 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정비실적은 98.7%가 되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소사구 노인복지시설에 50% 된 게 하나 있고 그 밑에 원미구 공중화장실에 74.2%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98.7%로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시설이 보완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우재극 위원 확실하게 그것이 판단돼야,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좀 어렵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다 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은 좋고, 이것은 우리 눈에 확 보이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인도로 갈 때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돌로 볼라드 세워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천시 도로 접경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대리석으로 해놓고.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지팡이 짚고 건널 때 그것은 짚히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무릎이 깨지고, 엄청 호소를 해서 지난 4월에 시각장애인협회 행사할 때 제가 가서 이것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그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한 줄 알고 있는데, 김포공항 같은 데 보면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돌로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보완시설을 했습니다. 스폰지라든가 PVC라고 해서 부딪쳐도 크게 다치지 않을 소재로 만들어 놨거든요.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그런 것 고려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5월인가 한번 생각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고쳐봐라 제안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게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가 됐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장애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전반기 의회 때 어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이 도로과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로과에 강력히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은 현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의 애로입니다.
  그것 좀 유념하시고 타 부서와 서로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그래야 사회복지 하는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시각장애인을 위해 횡단보도에 음향기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다 가동됩니까?
  남부경찰서 소관 59개소에 59개, 중부서 소관 11개소에 44개가 있습니다. 리모콘으로 하는 것과 버튼 눌러서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건널 때 그것을 들으면서 걷게 하는 시설이거든요.
  이것 설치해 놓고 현재 다 가동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가동이 됩니다.
우재극 위원 다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우재극 위원 제가 오후에 한번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장애인들에게 제일 관심이 많으신 우재극 위원님 말씀이 다 맞다고 봅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우재극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공동작업장이 한라마을에 있는 예일교회 2층에서 하고 덕유 노인정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야 되겠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지도 않으면서 먼저 위탁을 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된 거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저는 장애인 관련 공립 특수학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천특수학교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서영석 위원 이 특수학교를 만들면 부천시 내의 교육아동을 다 수용하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영석 위원 되느냐고요. 그래도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특수학교만 세워지면 부천시 내에 있는 장애 교육아동들에 대한 문제는 다 해소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해소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과장님, 잘 알고 답하세요.
  거기가 중도의 정신지체 혹은 복합장애를 가진 아이들만 취학하게 되는 시설이에요.
  장애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부천시는 아까 말씀대로 1만 명이 넘는데 그 학교는 다 해봐야 총 정원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고 한 학급에 10명 정도가 들어가고 한 학년에 2개 학급이에요.
  총 200여 명 정도, 300명이 안 되는 게 총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 해결돼요.
서영석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학교가 완성되면 전체 들어가는 교육아동이 3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1만 명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정신지체를 주로 해서 세워지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장애아동들의 교육기관이 사실 태부족이라고 하는 현실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 학교 자체 설립목적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특수 중증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애들의 수요가 충족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서영석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 현재로는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14개 학급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초·중·고등학교 하면 19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현재 특수학급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고, 예전에는 장애아동들을 다 집안에만 두고 키웠는데 지금은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편견이 해소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문호가 상당히 많이 열려져 가고 있고 또 장애아 스스로도 사회 통합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설립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떤 형태로든 강제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 세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학교시설에 있어서도 특수아동에 대한 특수학급 개설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교육청에서도.
  이것은 교육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교육수요에 맞게 편의적으로 학급수를 나누는 데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어떤 형태로든 기이 설치된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신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되어질 학교에 그러한 특수학급을 세울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하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도 동감입니다. 교육은 교육청에서 갖고 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장애인을 맡고 있고 장애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동안에는 노력한 것 없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
서영석 위원 인구 팽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2002년, 2003년 개교를 계획하고 있는 학교들이 부천시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임해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특수학교 설립하는 과정에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하고도 여러 전문가들, 자문위원들과 그 학교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어쨌든 특수학교를 만드는 과정에 부지를 제공했잖아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교육경비로 지원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세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부천시만 받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천시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게 되고 부천시에서 계속 애정을 가지고 추진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따라서 저는 그 자문위원이나 이런 구성에 지역의 장애복지, 특수교육 이런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더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현재도 부천시의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한 분 정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특수학급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부천시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전문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많은 부분 이 특수학교로 옮겨가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천시 혜림원 특수학교에 있는 분이라든지 또는 특수학급에 있는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학교의 시설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실시설계시에 반영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임해규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임해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오효진 위원 사회복지관 검사나 점검, 점검결과는 우리 부천시에서 점검한 결과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복지관이 왜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90%, 거의 정착됐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또 내년이 나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면 옛날에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관리를 사실 돈만 주고 별로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 안하는 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자체 인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안합니다.
  그렇지만 회계 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자부합니다.
오효진 위원 올해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작년, 재작년 엉망입니다.
  상동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삼정복지관은 올해 3월부터 11월 이런 것도 터져 있단 말이에요.
  상동사회복지관은 3월 14일~30일 점검기간을 보면 복지관장 부인명의로 돼 있는 차에 세차비니 유류비 440만원 부당 지출했고 또 삼정복지관의 경우에는 퇴직적립금을 부당 지출한 사례들이 생겼는데 작년까지는 잘했다 하더라도 올해는 벌써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작년까지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복지관별로 마음대로 지출하고 돈을 유용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인데 그 돈이 전부 회수됐고 시정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하고 귀찮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그러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조금 강하게 우리들이 업무에 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춘의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유료로 했단 말이에요.
  생활보호대상자 977명에 대하여는 감면하였고 49명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운영을 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복지관 운영에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재가노인 관계는 여성복지과라,
오효진 위원 아,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이강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노설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류재구 위원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지금 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복지관 업무와 관련된 것을 그 부서가 직접 담당하고, 말씀대로 프로그램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사고 나는 것의 대부분은 회계 정리하다 계속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몇 년에 걸쳐서.
  그것을 정리하자고 해서 여러 가지 전산프로그램도 깔고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있는데 작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지관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 했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어느 게 좋겠다는 것까지를 선정하고 특정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금액이 얼마 들어왔느냐면 990만원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계약은 각 복지관별로 하라고 했더니 어느 복지관은 990만원에, 어느 복지관은 1290만원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했는데, 일단 계약하고 돈이 지급된 거니까 특별히 대책은 없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 계속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전과 같은 방식대로 각 복지관별로 금액이 나갑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각자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이강인 위원 그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목이 다 틀려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운영비가 각 복지관별로, 형별로 나가니까 그게 좀 회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복지관 업무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전문가로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인데 사회복지관 업무 중에 이렇게 과도하다고 느낄 정도로 예산 부분, 회계 정리하는 것에 사람을 써야 되는 방식, 최대한 사회복지과에서 해줘야 될 부분은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줄인다는 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처리하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들어오셔서 일정 정도 욕 먹으면서까지 이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서는 그 일을 줄여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계약하는 것까지를 다 거기에서 해버리면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업무를 하러 들어왔는데 다른 일에 더,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것들을 줄여줘야 되는데 개선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그때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을 좀 줄이자. 일괄 발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을 까는 건데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그렇다면 사후관리가 더 잘 될 테고.
  개별 복지관마다 전부 프로그램 사서 깔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굳이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다시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시에서 예산을 모아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위원 부분 부분 회계 사고가 나는 것들이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하지만 이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괜히 열 몇 개 되는 사회복지관마다 특정한 업체에 계약하고 그때마다 금액이 틀리고, 지금은 금액 틀릴 리 없겠죠. 다 공개돼 버렸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거고 한군데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노설 위원 오효진 위원님께서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업무 검사결과를 보면 작년도 총 지적건수가 19건이었습니다.
  올해는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7건의 지적건수가 나와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지적건수가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또 지적한 내용을 보면 법인부담금 같은 것을 제대로 부담 안한 것이 5건이나 되고,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이런 기관들이 그 규정대로만 운영해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런 규정들을 다 알면서도 위반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 건을 매년 저희들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올해는 서너 군데가 됩니다만 법인부담금을 안한 데는 하는 걸로 약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고 봐야 되겠죠.
박노설 위원 그런 규정들을 안 지켜도 되겠지 하고 우습게 아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엄격한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운영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수탁기관들을 위한,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박노설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아까 과장님께서 특히 회계분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한다고 했는데 더욱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전부터 지적하고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복지관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상동사회복지관은 활기찬은빛경로당만들기, 삼정복지관은 재가노인영양식제공서비스, 덕유사회복지관도 주간노인보호센터, 한라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나누미봉사대, 대체로 노인들을 위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복지관 자체 내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기를 바랐던 건데 대체로 보면, 상동사회복지관도 인근 경로당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삼정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유사회복지관은 주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까? 복지관 자체 내에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노설 위원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쉼터라고 해서 방과 후의 저소득· 실직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도 하고 생활지도도 하는데 이렇게 지역특성에 맞는, 물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너무 쉽게 하나 내세워서 이것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류재구 위원 다른 분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재단출연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원래 재단출연금이라고 하는 게 매년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시설장비 구입비용으로 얼마를 하면 된다 이렇게 조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재단들이 실제로 사회복지에 참여하면서 그것 자체를 이익사업으로 보거나 아니면 사람을 채용하는 조건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이면의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재단출연금이라고 하는 게 매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운영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데이터를 보면 상당한 복지관들이, 그 액수 과다를 여기에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고 있고 또 그중에 처음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무한 곳도 몇 군데 나타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법인 전입금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복지관은 관장 책임하에 후원금을 더 한다든지 자기 프로그램을 수주해서 자체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재단의 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다른 거다. 재단에서 얼마를 보조하게 돼 있으니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도하고 계신다면 다행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할 때 사회를 위해서 나도 뭔가 할 일이, 금전적으로 기여를 하겠다 이런 제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단 재단 운영권만 따놓고 실질적으로 자기 할 일을 안한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우리 부천시 내에서 그렇게 되는 곳은 나중에 재계약 내지는 그런 것에 반드시 어떤 조건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물론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재단 기금을 출연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검사할 때마다 하고 그쪽하고 대립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은 문제점이고 방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다음에 우리가 복지관을 계약할 때 미니멈이라도 매년 출연금을 넣는 조건을 제시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복지관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업무 검사에서 지적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적절치 않게 사용한 돈에 대해서 변상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잘하셨는데 복지관 업무 검사를 보니까 전부 다 주의, 시정조치 이런 걸로 가볍게 저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례로 주간노인보호센터(덕유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299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예산도 편성치 않고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이런 것은 금액도 크고 주의로 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징계라든가 복지관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갖고서 권한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다 시정된 거고 또 이분들이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의욕에서 그랬다고 봤기 때문에, 그게 불순하거나 부조리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황원희 위원 좋게 보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번에 다른 복지관에서 발생 안하리란 법 없거든요.
  그랬을 때 주의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보조금을 주니까 그런 것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러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하나 더,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정액보조단체에 그냥 돈 주고 나서 정산만 하면 끝입니까? 거기에 나가서 감사를 한 적은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보훈단체,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황원희 위원 정산보고만 받으면 끝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황원희 위원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작년에도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올해 75건에 5억 1300만원만 내주고 미수가 2억 5900만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감면조치가 3건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심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전결로 끝내서 한 겁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감면은 지난번에 구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럼요. 거칩니다.
황원희 위원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감면조치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원래 1987년도인가 그때부터 미수금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각 구 감사 나가서 독촉하고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본청에서도 각 구에 이것을 독촉하셔서 돈만 주고,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또 융자하고 턴이 자꾸 돼야 되는데 돈만 내주고 안 받으면 뭐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독려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 건은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강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무르게 해도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적정한 선을 택해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또 동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90년도 초부터, 악성미수라고 해야겠죠. 받지 못한 것이 계속 남아있는데 이것은 대손처리라든가 이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처리에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있습니다. 찔끔찔금 할 수는 없고 구청에다 얘기를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감면할 건 감면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자료를 보면 90년도 르망 자동차에 압류를 했는데 그것은 돈 주고 버려야 되는 차예요. 그게 실적으로 나와있어요. 그런 것은 넣으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실적으로만 나열하지 말고 어느 시점에서 과감하게 대손처리해서, 여기 3건 감면조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서, 애당초 줄 때 상환능력 심사를 잘해야 되겠지만 감면조치는 계속 이어질 거니까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임해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한두 분이면 사회복지과를 끝내려고 하거든요.
    (「아니요.」하는 이 있음)
  아, 또 있으세요? 그러면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오전에 부탁드린 관리운영협약서를 봤습니다.
  복지관 위탁에 관한 법인설립허가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53개 교단이 집합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법인설립허가서를 보면 허가서 제출동의가 한기총에 속한 길교회 재단이라고 한 허가서지 위탁을 위한 허가서가 아니라고 한기총 이사장께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차제에, 사회복지법인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 한기총에 2001년 9월 10일 문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귀 기관에 질의한 총회에 대하여 답변이 본 회에서는 가맹교단의 요청에 따라 가맹교단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말 그대로 해당교회의 교단이 본 회에 가맹돼 있음을 확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내용 서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위탁운영관리협약서에 있습니다.
  최종 협약서 직인을 보면 갑은 부천시장 인이고 을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직인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소속 길교회로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직인이 찍혔거든요.
  계약체결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입회하에 찍었는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배속돼 있는 53개 교단이라고만 확인해 줬을 뿐이지 사회복지법인 위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그 밑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소속 길교회라고 해서 직인이 두 개 찍혔죠.
  그랬을 때 최종적인 계약을 보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최종 모체로 체결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해보시고,
○위원장 임해규 지금 답변을 일단 하시는 걸로 하죠.
  한기총 입회하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우재극 위원 한기총의 어떤 분하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무총장
우재극 위원 사무총장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가 수차 전화통를 했고 한기총 총본부에서 우리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된다, 우리는 길교회하고 상대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었던 사항이고 결과적으로 승낙을 얻어낸 겁니다.
  그런데 길교회도 같이 찍은 것은 어차피 길교회 소재지가 부천에 있고 당사자는 한기총이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길교회기 때문에 길교회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같이 도장을 찍은 겁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누구하고 계약체결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연합회장이죠.
우재극 위원 회장이 직접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온 게 아니고 우린 서면으로 보내는 거니까요.
우재극 위원 아니 직인을 갖고 와서 확인해서, 계약체결한 분은 누굽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체결식을 한 건 아니고 우리 직인을 찍어서 보내서 거기서 한 부 보내주고 그런 겁니다.
  체결식을 한 건 아니에요. 공문으로 보내서 한 거지.
우재극 위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찍어오고 또 시에서 찍고 확인은 안 된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확인이 됐죠. 전화로 확인됐고 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우재극 위원 아니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기총 이사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한기총에 관련된 53개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이라고만 했지 위탁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승인한 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위원장 임해규 과장께서 전화로 수차례 확인했다고 했죠?
우재극 위원 전화 확인한 사람이 누군지, 한기총 이사장하고 제가 두 시간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고 위탁협약서 체결한 당사자가 누군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 끝납니다.
  협약자가 누군지, 누가 와서 직인을 찍었는지, 거기서 누가 찍어줬는지, 한기총 사무총장께서도 자기네들은 위탁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답니다.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 중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협약서를 보내주고 도장을 찍어주고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일을 어떻게 하라는 얘긴지 난 알 수가 없네요.
우재극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에 도장
○위원장 임해규 아니 잠깐만요.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여기 우재극 위원님이 알 수 없다고 묻는 건데 과장이 알 수 없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누구하고 통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분명히 법인 관계자들하고 얘기해서 협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개인하고 한 건 아니고.
  법인 관계자들하고 한 거지 개인하고 한 건 아닙니다.
우재극 위원 어떤 관계자인지 모르겠지만 재단 이사장이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못할 정도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재단 이사장님하고 진짜 통화를 하셨는데 모른다고 그랬다면 법인 관계자가 이사장한테 보고를 안한 거죠. 그렇게 봐야죠.
우재극 위원 그럼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유가 발생했을 때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라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최종적인 건 법인이죠.
우재극 위원 그렇죠. 법인설립허가서가 제출돼 있지만 길교회라는 법인은 없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그러면 법인설립허가서를 거기서 제출했을 때 어떻게 득했느냐 하면 본 회에서는,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사장 김활용이 한기총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법인명의양도사실확인요청에 대한 회신건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만신입니다.
  답변이 본 회에서는 가맹교단의 교단장의 요청에 따라-여기도 가맹교단입니다. 가맹교단이 전국적으로 53개 있습니다-가맹교단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말 그대로 해당교회의 교단이 본 회에 가맹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인허가서 발급할 때 이 교회가 한기총 재단에 등록돼 있는 것 확인만 하는 절차지 사회복지법인 또는 이런 위탁조건으로 해서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써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길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 심사할 적에 길교회가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법인의 위임을 받아서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라는 것을 확인해 오겠다 그래서 해와라 해서 그 증명이 아마 그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인을 상대로 해서 법인하고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길교회는 자격이 없다, 법인이 자격이 있으니까 법인도장을 갖고 와라 그래서
우재극 위원 도장만 갖고 오면 되고, 법인에서 인정했다는 것은 확인 안하고 그냥 도장만 갖고 왔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저희가 공고할 적에 입찰공고도 마찬가지지만 애초 공고할 적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든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한다 하면 그것을 오픈시켜놓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다 자격이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길교회에서 당초에 신청할 적에도 법인서류를 전부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신학대학이나 가톨릭대학도 마찬가지로 학교운영법인이지 무슨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건 사실 아닙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제가 또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3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앞으로 문서를 발송한 게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경일 목사, 정영민 목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보낸 것은 길교회에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문의를 한 겁니다.
  서류요청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음은 본 교단에 소속한 교회인 구청 제출용으로 필요하오니 해당서류를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것이 법인설립허가서입니다.
  구청 제출용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청 복지관 위탁용으로 한 거죠.
  여기서 요청하기를 본 교단에 소속된 교회인 구청 제출용, 본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길교회입니다.
  요청한 것이 본 교단에 속한 교회인 구청 제출용으로 필요하오니 해당서류를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법인설립허가서라든가 이런 것이 온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약체결할 때는 법인의 대표와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래서 저희가 당사자를, 서울신학대학이나 가톨릭대학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천캠퍼스 총장하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운영법인 가톨릭학원 이렇게 해서 추기경 이름을 쓰고 직인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이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남이 보기에는, 밖에서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사회복지법인에만 한정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에 터놓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각 학교, 대학교나 종교재단에
우재극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실 것 없고 협약서 보면 갑은 부천시장이고 을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입니다.
  그 밑에 있어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소속 길교회 담임목사 윤성중 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라가면 최종적인 것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우재극 위원 그러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승인해서 위탁받은 데 직인을 찍었다면 아무 저기 없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직인을 찍을 때 승인해서 찍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배속해 있는 종단이니까 이걸 찍어줘야 된다 해서 찍은 건지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아까 수차례 통화하셨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는 법인 관계자들하고
○위원장 임해규 그건 알았고 통화하셨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우재극 위원 어디하고 통화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법인 관계자들하고 했는데
○위원장 임해규 누가 통화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실무자 보조발언대에 서십시오. 통화한 실무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광희 팀장이 했는데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해규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우재극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10분간 감사중지 요청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박노설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것은 확인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 같으니까 일단 확인이 되는 대로 추가로 질문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하다가 중지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임해규 우재극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우재극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이 건은 준비되는 대로 추가로 우재극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부천시자립장학금 조성된 금액이 5억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5억이요.
한기천 위원 원래 설치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중·고자녀 장학금 지급 자립기반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죠.
  이율 갖고 장학금을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기천 위원 보면 전년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설치목적에 맞게끔 지급했는데 금년도 자료를 보면 980만원 새소년소망의집 대학생 4명을 지급했네요.
  이렇게 보면 설치목적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조례에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입학금하고
한기천 위원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돼야 되는데 대학생한테 지급했다는 얘기죠. 취지에 안 맞는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니에요, 있어요.
  중·고등학생도 물론 주고 그건 7조에 나와있고 중학교는 20만원, 고등학교는 30만원 이렇게 돼 있고 3조에 보면 맨 끝에 있습니다.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돼 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그리고 청소년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물론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대학생에게 주는 것하고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주는 게 차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우선은 중·고등학교에 기준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글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그런 순위를 정하는 건
한기천 위원 보면 네 사람 줬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네 사람 추천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네 사람 추천한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었어요.
  한 사람이 네 사람 하는 건 문제가 있죠.
  내가 볼 때는 가까우니까 이 사람한테 일임한 것 아니냐 이런,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나눠서 해야지 이것 얼마 안 되는 것 갖고 한 사람이 네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편중된 게 아니냐 해서
○위원장 임해규 그게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소망의
○위원장 임해규 소망의집이죠?
  새소망의집이니까 당연히 추천자가 한 명이지. 답을 못하세요.
  시설장이 추천하니까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만 추천을 받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임해규 한기천 위원님 질문
한기천 위원 양해는 하는데 기준을 설치목적, 이건 나중에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얘기는 생활이 어려운 중·고자녀 여기부터 기준을 잡고 여기서 없을 때 대학생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 이거야. 그러나 기준을 우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니 그런데 대학생이 일반적인 대학생이 아니고 시설에 있는
한기천 위원 생활이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죠. 시설 그런 쪽이 하나 둘입니까.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복지관 평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관 평가는 먼저 부천시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복지부 평가로 대체했죠?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닙니다. 자체 건립한 다목적회관이라는 데 있죠. 그것은 복지부 점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립연도가  한 3년 지나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체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려 했는데 안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기도에서 우수 복지관을 5개소 선정해서 부천에서 두 군데 선정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노설 위원 앞으로 계획이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그런단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우리가 설립한 거요. 다목적회관.
박노설 위원 다목적복지관에 대해서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복지부에서 체크를 안하니까 저희가 하겠다,
박노설 위원 복지부에서는 몇 년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매년 합니다.
박노설 위원 매년 평가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노설 위원 다목적복지관에 대해서는 부천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란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노설 위원 시에서 의견을, 평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경우 새로운 평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 연구 및 시범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평가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지 현재 역량으로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냐고요.
  이런 다목적복지관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까지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직은 없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에서 그런 점검을 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자료 뒤쪽에 이게 나와있네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 도입과 전략이라고.
  여기 보면 상당히 좋은 저기가 많이 나와있는데 부천시에도 복지관이 벌써 9개, 분관까지 합치면 11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관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체적인 평가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전문평가연구기관, 민·관이 중심이 돼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나와있어요.
  제가 봐도 사회복지기관 평가위원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자체적으로 내년도부터 다목적복지관에 대해서 평가를 할 계획이라면, 지금 시 자체적으로 평가가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도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것이 완전히 정착되면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전문가들이 전부 다 망라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복지관 욕구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걸 대략 한번 검토해 봤는데 욕구조사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복지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노설 위원 이건 매년 하게 돼 있나요?
  그런 것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려다 보니까 기준의 잣대로 재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라 마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보면 이런 것이 나와있어요.
  여러 가지 욕구조사를 통해서 청소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 욕구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상동복지관 같은 데는 화장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개보수를 해야 된다.
  또 덕유복지관은 시설이 협소하잖아요.
  이런 문제점은 주무부서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교통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줘서 복지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욕구조사를 통해서 복지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건 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통계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것이 98년도 통계에 그쳐있어요. 지금 2001년도인데.
  올해의 통계를 보려고 그러는 거지 몇 년 전 통계를 보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정보관리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우재극 위원 음향신호기 설치 확인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할애하신다면 한 시간 반 정도 현장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재극 위원 그러면 장애인팀장 동행해서 부천시 59개소하고 44개,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몇 군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시간 할애해 주시겠죠?
○위원장 임해규 다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다녀오시죠.
우재극 위원 장애인팀장 동행해서
○위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한기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 과장한테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임해규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한 건데 일정한 시간 후에 다시 돌아온다 하니까 그때 장애인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걸로
    (「차석을 보내면 되잖아요.」하는 이 있음)
  과장님, 함께 가는데 꼭 팀장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차석이 가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차석이 없습니다. 오늘 법원에 볼일이 있어서.
○위원장 임해규 그럼 장애인팀에 아무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담당이 차석인데 차석하고 팀장밖에 설치장소를 모르거든요.
○위원장 임해규 위원님들께 장애인 관련해서는 한 시간 반 정도 다녀오신다고 양해를 구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질문을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오도록 하십시오.
  한병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한병환 위원 복지관 관련해서 박노설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충해서 하나 하고 다른 걸 묻겠습니다.
  복지관에서 1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복지관마다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병환 위원 사회복지5개년계획에 의하면, 복지부천5개년계획에 1복지관 1특화사업을 추진해서 추진사항 평가를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평가한 내역이 나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올해 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안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얘기하신 복지관에 대한 평가는 복지관 사업 전반에 걸친 평가인 거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복지관마다 1특화사업을 별도로 우리 시에서 추진해서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라는 계획을 잡았고 올해부터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선정은 작년에 했다고 나와있고.
  올해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올해 아직 못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복지부천5개년계획에 매년 1회 이상, 중점추진기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사항평가 연 1회, 1복지관 1특화사업은 2000년 상반기에 각 복지관마다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된 자료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가 복지관 업무점검은 매년 무조건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중감사를 하는 것 같아서 감사 때 같이 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님, 특화사업은 감사차원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떤 특성화된 복지관으로 육성 발굴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관마다 특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거거든요.
  계속 문제 되었던 것이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다 비슷비슷하다, 복지관에 특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계속 되면서 사회복지과 자체 내에서 특성화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그것이 복지5개년계획에까지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전혀 안 되고 있다라면 5개년계획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인센티브제 적용해서 우수사례를 전파하겠다고 나와있어요.
  즉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까지도 제공하겠다라고 됐는데 그러면 하나도 안 된 것 아니에요. 자료상으로는 이미 진행됐다고 쭉 설명하고 있고.
  과장께서는 내년 업무보고할 때 특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획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아까 오전에도 류재구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현재 복지관 예산과 관련해서 원래는 국비 20%, 시비 60%, 자부담 20% 이런 기준으로 운영돼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전액 시비 부담 복지회관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서영석 위원 감사자료 내용에 의하면 이 비율을 맞춘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서영석 위원 그 원인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법인 부담금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데서 첫째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법적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운영하는 것도 문제일 거고 또 하나는 현실이 그러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법적 수치를 맞추라고 주장하는 것도 현실을 도외시하는 행위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류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상동복지관을 재위탁했잖아요. 위탁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위탁자가 바뀔 때 법인 전입금을 받나요? 계약 당시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먼저와 달리 우리가 협약서에 넣었습니다. 300만원을 출연하는 걸로 우선.
서영석 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하고 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올해는 그렇고 매년 20%, 자부담을 매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운영비의 20%를 매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서영석 위원 그럼 다른 복지회관과도 어떤 기준이나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기이 복지관을 운영하다가 동일한 사업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처음에 계약할 때 법인전입금을 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없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서영석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새롭게 재계약을 할 때는 어찌됐든 새로운 사업자와 재계약을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의 경우에 비춰보면 사업자가 바뀌는 것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법인전입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래야 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기이 사업자가 바뀌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자가 다시 위탁을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계약시 매년 전입금을 내는 것이 어렵다면 어려운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위탁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법인전입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운영자도 그렇고 운영을 맡긴 사람도 그렇고 양자가 그런 현실 조건으로부터 벗어나고 운영에 탄력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동일한 조건 속에서 형평성 있게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여태까지는 조금 어려웠던 점들인데 앞으로 상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재계약시 그런 원칙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원봉사 그리고 노인 취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노인관계는 여성복지과···.
한병환 위원 네.
  복지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하겠다라고 나와있는데 올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올해 구축을 끝냈습니다. 지역정보네트워크하고 복지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복지서비스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완료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병환 위원 사회복지네트워크 얘기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네트워크.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병환 위원 복지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병환 위원 말이 안 되죠.
  사회복지과에서 복지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개요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복지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라고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평가하면서 했는데 지금 완료돼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사회복지과 내부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5개년계획에 나와있어요.
  사회복지부문 정보화가 개별 복지관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포털로 종합적으로 묶어져야 한다. 아직까지 이걸 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점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종합복지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복지관 위주의 개별 복지관식으로 나열돼 있는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스스로 분석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모르고 그냥 완료됐다고 얘기하시면 말이 됩니까.
○위원장 임해규 과장께서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한 1차사업으로 우리가 사회복지관 네트워크를 완성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복지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아닌 시설별로 별도로 구축되어 있다. 공공의 각종 사회복지시책과 민간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안내, 자원봉사활동 정보 등 분야별로 체계적인 정보수집 제공 및 상담체계를 갖추는 한편 상호연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복지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네트워크는 문제점으로 나와있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의 과제로 남아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만 돼 있고 저희하고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앞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병환 위원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오효진 위원 사회복지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장애인 자립자금 규모가 얼마나 되죠?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장애인에 대한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에 대한 걸
오효진 위원 자립자금이요.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해 주는 것 있죠. 대출해 주는 것.
  장애인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있는데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자료는 안 와도 되고 지금 대출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자격이 어떻게, 구비서류를 어떻게 갖춰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요?
  어떤 장애인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대답을 한 시간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대출을 해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오효진 위원 그럼 이건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임해규 오효진 위원님, 또 다른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오효진 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인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복지관 관련해서 자부담률이 실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였고 과장께서도 현실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뾰족한 대책이 있습니다.
  뾰족한 대책이라고 하기보다 그걸 자꾸 얘기하고 솔직히 말씀드려 자부담이 안 되는 데가 대학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제일
○위원장 임해규 대책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대책이 내년부터 하기로 서면은 아니지만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내년부터는 자부담률을 확실하게 지킬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기관의 각오와 각성 그리고 재원조달을 위한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한 해는 지켜보겠다, 내년에는 지켜보겠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믿어주십시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여성참여 확대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에 현재 27.2%라고 돼 있는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여성위원의 중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A라는 여성위원이 이쪽 위원회 저쪽 위원회 쭉 참여해서, 실제로 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허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성협의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하고 두세 분 정도만 중복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추천할 때는 돼 있지 않은 분을 추천하게 되고 당연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강인 위원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단체의 장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27.2%가 나오는 거죠? 현재 이 통계로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성전문인력카드를 작성하고, 제 기억으로 작년도에 아마 150명 했다고 그랬고 올해 180이니까 30명이 추가로 확보된 건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작년 10월에 인터넷으로 홍보를 했고 각종 교육시라든가 수시로 만날 때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분에 대해서, 그리고 각 기관에도 공문을 띄웠습니다. 법원이나 교육청 이런 데 공문을 띄워서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를 현재 어느 선에서 하는 겁니까?
  그분에 대한 이력, 기본적인 걸 카드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필요에 따라서 빼낼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카드로 해서 그때그때 자료를 활용하는 정도인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분야별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이강인 위원 총무과에도 전문인력뱅크를 구축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됐던 만 5세아 무상교육에 관한 건데 시에서 홍보를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특정한 단체에서 홍보를 하면서 급격하게 문제가 제기된 상태인데 시에서 대략 만 5세아 무상교육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혹시 판단해 보셨습니까?
  일단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아마 조사는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조사는 아직 된 게 없고 위에서 지시 떨어진 것도, 저희가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것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취학 직전 아동이 해당돼요.
  월 200만원 이하의 가정인데 여자가 소득이 있을 때는 해당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것 조사는 안 돼 있습니다.
  유치원 이런 데서 먼저 플래카드를 많이 걸고 그러는데 아직 떨어진 건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보면 소득 얼마 이하고 재산도 얼마 이하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아직 지침으로 안 내려온 상태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이강인 위원 그런 상태에서 벌써 일반 시민들한테는 5세아는 무조건 돈 안 내고 들어간다라는 이미지가 일정 정도 각인돼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후에 각종 마찰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그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처음 할 때도 그것 만들어놓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재산조회하고 이러다 보니 탈락이 많아서 혼란이 야기됐는데 그것을 반추해 보시면서 일단 공문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이 준비를 해놓으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히 준비하셔서 추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참고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립 지원에 자녀복지급여, 생필품 지원이 있는데 선정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기준에 맞는, 그러니까 동에서 모자가정을 조사하면 재산 4500만원 이하의 2인 가족일 때는 56만원 이하의 월소득이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동을 통해서, 동에서 직접 시청으로 오면 저희가 서류심사를 하지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서류심사해서 합격되면 결재받아서 책정해 내려보냅니다.
황원희 위원 구에서 올라오는 것가지고 서류심사해서 한다 그런 얘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서류심사로
황원희 위원 서류심사하면 구에서 통과되면 그냥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조사한 게 기준이 되는데
황원희 위원 복지자금 융자지원에 5세대 5800만원으로 평균 한 세대에 1200만원인데 이것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보증인 1인이, 재산세 2만원 이상 되는 자가 보증을 서면 되고 그리고 결정은 그 서류, 말하자면 사업계획이죠.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 장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걸 봐서 시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면 바로 농협에서 융자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보증인을 한 사람 세운단 말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재산세 2만원 이상인 자.
황원희 위원 만약 이것이 회수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게 거치 사업으로 5년 동안은 안 받고 그 후에 받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작이 안 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복사골교실에 올해 예산이 총 얼마 섰는데 얼마 집행하셨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복사골교실은 저희가 간식비로, 예산 세워준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지원은 간식비에 대해서 1일 아동 1,000원하고 학습재료비 이렇게 지출
○위원장 임해규 총 얼마 썼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예산은 복사골 아동 간식비로 5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그만큼 썼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87명에 대한 예산만 세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제2의건국 예산으로 약 1억 5000 정도 세우지 않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건 저희가 안 세우고 총무과에서
○위원장 임해규 그럼 그것은 총무과에서 세웠다가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된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게 되겠죠.
  저희는 그냥 방과후 교사를 공공근로로, 그게 인건비로 지출하는 걸로 맨 처음에 얘기됐는데
○위원장 임해규 총무과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몇 번 얘기가 됐고 저희는 방과후 지도교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 25명을 공공근로로 받아서 계속 지원했습니다.
  이 업무가 원래 총무과 제2의건국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인수받을 때 그쪽에서 삭감하고 우리는 추경에 다시 세운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 예산을 다 삭감하고 여성복지과에다 세웠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총무과 예산이 삭감된 거고 우리는 이것을 세운 거죠.
○위원장 임해규 세운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애초 예산이.
  애초 세운 총 예산이 아까 얘기한 500 몇만 원 세웠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 취업과 관련해서 당초 업무보고하실 때나 복지5개년계획을 보면 노인 취업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는 두 개 복지관, 소사복지관하고 오정구 복지관에서 노인 취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취업인원은 사실 71명뿐이 안 됩니다.
  현재 오정구에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취업알선을 전격적으로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중소도시를 책정해서 연간 1억 5000 예산이 지원돼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조금 다른 각도인데 노인분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자원봉사 활성화는
한병환 위원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정년퇴직한 이후에 사회봉사활동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인력뱅크가 작성돼 있나요? 지금.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자원봉사센터에 지난번에도 노인지도자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전문지도자과정 해서 수료식에 참석했는데 50명 수료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역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정년퇴직한 이후에 지역에서 나름대로 봉사할 거리를 찾지만 어떤 식으로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을 인력뱅크 해서 부천시에서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려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고 취업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걸 좀더 강화해서 어르신들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60세 지나면 사회적으로 한창, 요즘엔 평균수명이 길어져서 한창 활동할 나이인데 그 나이에 할일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점과 관련해서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복사골노인문화제 관련해서 예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내용을 상당히 다채롭게 했더라고요.
  전통혼례 재현 이런 부분은 당일 본 위원도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실제로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계속 활성화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어디서 잡았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노인문화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이것은 전문기관인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거기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자원봉사자가 한 200명 필요하거든요.
  복지관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는 수차 합니다.
한병환 위원 노인문화제 관련해서 앞으로도, 올해 전통혼례는 참 좋았다라는 평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더욱더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잘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5세아 무상교육 관련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여성복지과에서 답을 보낸 것 중에는 소득 및 재산기준의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부 못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하였다는 게 다 조사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하였다라고 인터넷상 답변을 했는데 어떤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11월 30일까지 조사기간으로 돼 있어서 지금 받는 중이랍니다.
이강인 위원 조사하는 중이라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이강인 위원 이 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5세아가 있는 이가 동에다 신청을 해야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신청도 되고 동에서 어려운 가정, 생보자 이런 대상이 되는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또 관여하고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모든 5세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으로 일정 정도 쟀다든지 저소득이라고 예측되는 사람들만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원래는 신청주의고
이강인 위원 이게 신청주의로 돼 있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신청주의인데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그걸 권고하죠.
  어려운 집은 보통 동에 상담하러 오니까 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당되는 아동은
이강인 위원 물론 요청하겠죠.
  그러면 여기 실태조사를 하였다라는 게 아니라 하는 중이다 이런 의미겠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죄송합니다.
이강인 위원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6개 단체에 지원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기금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사용할 단체나 이런 데는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까?
  어떠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목적하고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에 신청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전년도에 공고하고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여성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까? 전부.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내년도 사업 이미 심의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올해 부천시여성발전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해서 6개 단체에 지원됐는데 부천시새마을부녀회는 강화에 한 100명 갔더라고요. 새마을부녀회장들이.
  여성지도자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교육인데 새마을단체는 지원이 많고 되고 있잖아요.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지회로 나가는 사업이겠죠. 새마을부녀회 별도로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회로도 나가고 동으로도 또 나가요.
  동으로도 지원이 많이 되는데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도 그렇고 부녀회장들 교육이 여러 번 있어요. 연수교육이.
  부천시여성발전기금을 어떤 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을 한 거냐 하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또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사업,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여기 조례에도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규정돼 있습니다만 다른 건 그래요.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 이런 교육 또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희롱 이런, 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한 것, 대체로 지원사업이 그렇게 기금의 용도와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특히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새마을협의회가.
  그렇게 지원받는 단체고 또 거기서도 연수교육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하러 이중으로 또, 특별한 저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 대절해서 강화 가서 한 100명 정도 강의듣고 오는 건데, 신청은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2001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여성단체가.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10개 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4개 단체는 뭐가 부적합했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탈락된 거죠.
박노설 위원 보면 하여튼, 그리고 1년에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죠? 여성발전기금을.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최상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단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박노설 위원 아니 총액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최고로 많이 지원하는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박노설 위원 그건 500만원이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냐 이거죠. 1년에.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1480만원이죠.
박노설 위원 지원금액도 많지 않네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부천시여성위원회에서도 다 심의를 해서 결정된 거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좀더, 왜냐 하면 정액보조단체고 또 연수교육의 내용이 제가 볼 때 특별한 저기라고는 생각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중지원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체인데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참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정말 부천시지역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상당히 빈곤한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이 가는 데가 성가요양원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기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성가요양원 외에 미인가시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입소 의뢰를 하면 경기도에 있는, 천상 우리 요양원에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포천이라든가 경기도에도 노인요양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수용 의뢰해서 시설에서 승낙이 떨어지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의뢰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근자에 많이 늘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대체로 건수가 얼마나 돼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월 평균 세 건···.
서영석 위원 현재 미인가시설은 부천시에 몇 개나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미인가시설은 노인시설이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의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연결해서 들어가니까 생보자로서 생활보호수급자니까 월 20 몇만 원은 수입이 되잖아요.
  그것하고 저희가 위문할 때 그쪽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생보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도 저희 지역의 어르신 한 분을 이쪽으로 위탁 의뢰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미인가시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우리 시에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고 원거리인 파주나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미인가시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게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분들은, 대책은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우리 애육원에서 부천에 요양원을 지으려고 거의, 땅 구비됐고 국비가 10억 5000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어서 노인들 모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 미인가시설이 기왕에 역할을 해왔잖아요. 일정부분.
  그런 긍정적인 역할부분을 좀더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나요? 시책으로.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에서 현재 양성화할 수 있는 법은 전혀 없고 저희가 연말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할 때 미인가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추절이나 연말 이런 때 지원은 물론이지만 평시에도 하고 저희가 후원자 결연사업을, 될 수 있는 대로 후원자들이 저희 과에 와서 하면 그쪽으로 안내를 많이 해드립니다.
서영석 위원 아무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잘돼서 부천시 노인분들의 갈 곳을 마련하는 건 물론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라도 미인가시설이 해야 될 역할이 전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각별히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자율이 많이,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텐데 그러면 총 사업비에 차질은 없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실제로 노인복지기금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저희는 경로당 운영비를 내년에 1개 경로당에 2만원씩 상향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런 쪽으로 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기금사업은 줄이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기금사업은 주니까 현 위치에서 한 3000만원 정도 부족하고 그대신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을 시설당 2만원씩 상향해서
서영석 위원 일반예산으로 들어가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도 내년에는 대폭, 올 4회 추경에 올라가겠습니다. 이미 결재는 났고 연료비를 대폭 상향조정해서 4회 추경에 올라갈 겁니다.
  위원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폐지된 곳이 작년도에 있었죠?
  이유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1개소 있습니다.
  법인에서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웠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 이웃의 어린이집으로 다 흡수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 흡수됐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류재구 위원 거기도 그러면 법인이나 기타 사설로 줬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원광어린이집은 법인인데 그 주변은 민간어린이집이죠.
류재구 위원 민간어린이집으로 했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법인이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그런 쪽으로 다 갔죠.
류재구 위원 지도를 잘하셨나요? 그때 폐지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도했느냐 이거예요.
  학부형들이나 기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나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같은 재단 원불교 어린이집하고 한우리도 불교 어린이집이거든요. 그쪽으로 스스로 전원 했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법인이 경영이라든지 기타 문제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 그 아이들을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국공립으로 일단 보냈을 때 나름대로 이유와 애로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기타 사설로 그냥 흩어지도록 둔 것보다 대책이 처음부터 마련됐다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요?
  사전에 문을 닫아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예측했을 거고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어린이집을 1년에 몇 번씩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게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연 1회입니다.
류재구 위원 1회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 을 지적하고 시정명령이나 기타 이런 걸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조치를 완전히 했다가 아니고 촉구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과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설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받습니다. 저희가.
류재구 위원 사후에 어떻게 했나 받는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결과서, 여기 자료 내실 때 자료에다 반드시 언제 어떻게 조치했다 이렇게 써야 맞다고 보는데 그냥 촉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맞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서류에다 촉구했다는 그런 말은 답이 아니잖아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조사는 1년에 한 번만 한다고 그랬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원래 있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올해부터 연 1회로 바뀌었는데,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봤는데 중복해서 지적하는, 회계 같은 걸로 지적된 시설은 2개 시설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이고 조치가 금방 되는 사항이었고 2개 시설만 보조금에 대한 반납조치
류재구 위원 혹여 문제가 지적되면 지적에 대한 제재 강도나 이런 것에 비해서, 나름대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따로 만들어놓은 게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제재지침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분들이 잘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 통보하고 무슨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해라 하는 것 정도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여기 보면 재정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인건비를 제 기준에 안 줬다든지 이렇게 운영상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은 시정조치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 기준을 정해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안 됐을 때는 나중에 재위탁이라든지 이럴 때 제재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제재수단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내가 이 정도 잘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잘하지 않겠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재수단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올해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뿐만 아니고.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류재구 위원 작년에도 그런 게 중복된 것이 계속 있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일반 어린이집도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고 국공립은 시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 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급한 게 지금 2개소 있습니다.
  오정구에 있는 오정어린이집도 재개발로 인해서 그렇고 심곡동 심곡어린이집도 내년에 중장기계획에 집어넣어서 그걸 완전히 옮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중장기계획사업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이들 교육에 투자, 우리 부천시가 교육사업에 굉장히 많은 걸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기초교육의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론 지원은 제대로 해줘야 될 건 말할 게 없겠지만 환경개선을 할 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최소한의 사전조치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때그때 국공립시설에서
류재구 위원 아니 당장 돈을 들여서 못하더라도 조금 전에 답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에 넣는다든지 하여튼 빨리빨리 조처를 해서 가능하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조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루고 계속 그런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얘깁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런데 부천이 너무 좁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땅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웬만한 땅은 이웃의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주택 가까운 데는 할 수 없고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답이 아니잖아요.
  중장기계획에 넣고 적극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조처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빨리빨리 시행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오효진 위원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65세 이상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죠.
  재가복지대상은 그래도 몸을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오효진 위원 그게 65세 이상이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서비스 수혜자는 6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재가복지를 받고 있는 분이 총 몇 분이나 돼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식사배달사업이 한 450명 됩니다.
오효진 위원 60세 넘은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총 몇 분이나 돼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필요로 하신 분들이요?
오효진 위원 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경증환자까지 해서 2,247명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노인이 현재 2,247명으로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거동불편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불편하신 분.
오효진 위원 아니 거동을 할 수 있는 분.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치매나 중풍이나 해서 2,247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이요.
  그분들이 하여튼 1,500명은 넘겠죠? 대충.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450명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 이 사업을 복지관 1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인적관리를 위해서.
  복지관 10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오효진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 식사배달사업 같은 것도 10개소에서 하거든요.
  이런 무료급식소를 더 늘리고 유급 가정도우미라든가 이런 쪽에 인원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서비스 실적에 대한 소요예산은 2001년도에 얼마나 돼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주간보호사업이나 이런 것은 도비보조사업도 물론 많지만 내년도···,
오효진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조금 있다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복사골노인문화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2회째 행사가 개최됐는데 10월 13일에 했잖아요.
  여기 중앙공원에서 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시청 대강당하고 잔디광장에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청 대강당에서 먼저 개회식이나 뭘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관내 노인분들이 여기는 한 3,700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까지 뭘 이용해서 오셨죠? 각 동에서 다 오셨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복지관 차하고 각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모시고 왔고,
박노설 위원 여기서 개회식을 한 다음에 중앙공원에서 어떤 행사를 가졌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개회식과 동시에 밖에서도 사업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연 이런 것 보여드리고 식사대접은 어디서 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식사대접은 저희가 방석을 준비해서 잔디광장 주변에서 다 드셨습니다. 잔디광장에서 드시고 그 주변에서 다 드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이 행사에 대해서 조금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대규모로 한군데서 한 것 아닙니까.
  물론 노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건 좋은데 우선 가기 어려운 거예요.
  차편이 복지관 차량이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시에서는 동을 통해서나 각 경로당에다 며칠에 행사를 하니까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노인네들은 갈 방법이 없어요. 버스타고 가야 돼요. 차량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회관에서 맨날 운행하기도 바쁜 판이고.
  그러니까 가는 분들은 가시는데 못 가는 분들은 못 가시고 제가 듣기로는 와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몇천 명이니까 뭐하나, 물론 점심 겸 해서 잡수실 건 마련해 놨는데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기다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노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노인네들을 소규모로 해서, 또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많잖아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많은데 이것은 완전히 보여주기 행사라고. 지나칠지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진짜 노인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연세 드신 분들 고생시키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맨 처음 1회 때는 도시락 문제가 좀 있었어요. 중앙공원까지 행사를 크게 벌여서.
  그래서 2회는 중앙공원을 아예 안하고 잔디광장하고 시청에서만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도시락은 14개소인가 해서 오면서 바로 받으실 수 있게끔 다 준비했고 방석도 준비했고 모자도 준비했고 앉을 수 있는 깔판까지 다 준비가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는데 1회 때 행사를 하셔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셨는데 이건 노인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천시에서 이렇게 노인네들을 모셔놓고 한다는 그런 것이 더 강한 거예요.
  우선 왔다가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60, 70, 심지어 80 되신 분들까지 오시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안 와도 얼마든지 작은 행사가 많아요.
  노인네들을 정말 위한다면 고생을 시키지 않고 편안하게 위로해 드리고 즐거움을 갖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전시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하지 말고, 이건 생색내는 것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년부터 이 행사를 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노인복지기금 운용하는 과정 중에,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작년도 결산검사하면서 노인복지기금에 문제점이 있었던, 그러니까 통장금액과 실제 가지고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
이강인 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그 내용을.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죄송합니다.
  40만원에 대한 이자 발생금이 과실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액수를 지금 확인하자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고받으셔야 정상인데 안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금액이 틀리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제기된 문제 중에 하나가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란 특수성이 있지만 정산서를 받을 때 실제로 노인분들이 영수증 체크하고 그러기 어려워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을 시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지적된 이후에 2001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 정산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일단 묻는 거예요.
  기금은 아시다시피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바로 15일 이내에 정산을 받게 돼 있는데 지금 각 노인지회로 나가는 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연 1회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연 1회 받는다는 얘기를 여기서 반복하시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기금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분기별로 나가고 나서 분기별 정산을 받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노인의 특수성 때문에 한 번 받는다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주시냐 이거죠.
  이게 다른 기금하고 틀립니다.
  다른 기금은 그 단체가 해가지고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에 대해 지도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회계적 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항상 살펴드려야 문제가 발생 안하거든요.
  그것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 노인지회 사무국장님들은 행정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분기별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하여튼 챙기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노인분들에게 또 다른 일을 시키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것은 서류 자체도 안 오고 증빙서 자체가 흐지부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먼저 노인 관련된 질문부터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65세 노인인구를 보면 작년도에 3만 5100명으로 돼 있잖아요.
  올해 조사한 것이 2,000명 정도 더 늘었는데 현재 소프트웨어 정도는 많이 개발해가지고 다양하게 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하드웨어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는 매년 2,000명씩 늘어가는 숫자가 현재 적정하다고 보는지와 만약의 경우 모자란다면 그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같은 것이 세워져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요새 노령사회로 접어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공단 같은 데서 아까도 노인 취업문제가 나왔지만 저희가 내년에도
류재구 위원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제가 말한 것은 그분들에 대한 외형적 환경조성이라고 하는 말, 하드웨어적인 것을 예를 들면 복지관, 노인정 등등 우리 시 나름대로 정책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현재 늘어나는 숫자를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이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없어요,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 유치원을 활용한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류재구 위원 지금 프로그램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시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노인복지회관이 원미구에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갖춰놔야 나중에,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다른 시설도 똑같아요. 아우성치면 한다 그렇게 되니까 계획적으로 도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전에 이렇게 대비해서 뭘 해야 된다는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방향이에요.
  현재 결식아동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식아동 문제는 거의 해소가 됐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혹여 결식아동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의 외적방법으로 결식아동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기 자료에 있지만 현재 동에서 조사한 375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석식을 주고 있고 학교에서는 100%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식아동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또 결식아동이 많이 있어서 후원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소되고 있는 걸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말씀드린 건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파악해서 갖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파악하고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류재구 위원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사회에서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없어도 남을 위해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숨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사기도 앙양해 주고 또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 줌으로써 말하자면 봉사의 폭도 넓힐 수 있고 그런 걸 자극해서 더 낳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관심을 못 갖는다면 그런 분들이 하다 지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무슨 여성단체에서, 여성조직이라고 하면 어디를 규정할 것이냐 말할 것은 없지만 예를 들면 어느 단체 소속인데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이러한 조직을 분리해 놓고 그중에 여자만 있다고 그래서 여성단체 이렇게 끌어넣어서 다시 거기다 지원하고 시상하고 이런 것도 여기 통계를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단체에서 사실상 추천하거나 해서 시상을 받거나 그런 것도 많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다 더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조사를 안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
류재구 위원 민간단체뿐만 아니고 개인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조사 자체도 안해 봤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지금 사회가 어려운 것이 해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는 행정을 펴나가면서 이런 부분은 해결돼 가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임해규 과장님, 답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노력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답을 분명히 하셔야지.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민간단체에서 사실 많이 지원하는 것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자료를 받고 또 추천하실 분은 추천해서 시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그렇네요.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보육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의회가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올해 추진된 사항을 보니까 그래도 제법 많이 했어요.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을 1년 동안 하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권장을 계속 해나갈 계획인가요, 어떤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계속 수를 더 늘려야 되겠죠.
  집에서 데리고 있던 아동이 표면적으로 많이 나와서 현재 장애아동수 50% 이상이 더 보호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일반보육교사에 대해서 특수보육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현재 장애통합시설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다 특수교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니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는 일반교사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 특수보육교육을 하고 특수보육수당을 주는 걸로 해서 특수보육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특수교사 교육은 누가 하게 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국가가 공인하는 어떤 라이센스를 갖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임의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져서 특수교사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거죠. 일단은 급하니까요.
  특수보육교사가 부족하고 지금 일반교사가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에서 그 교육을 해서 특수보육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교육의 질이나 여러 가지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장애아 통합교육을 실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라든가 실습 이런 게 모두 가능합니다.
서영석 위원 어차피 특수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상급기관하고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 검토는 해봤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내년에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서영석 위원 그게 결국은 고육지계인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게 우리 시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엊그제 뉴스에 나왔는데 인천도 장애아동 보육을 늘리고 있다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쪽에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애초에 우리가 보육시설을 늘릴 때, 한시적으로 어떤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그런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도록 정부가 권장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식 특수교사를 채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특화된 교육기관들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교육시설들을 만들어서 현재 사회적 욕구가 있고 장애아 통합교육에 필요한 특수교사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일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중앙정부에 구체적으로 건의하셔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연초에 우리 시가 특히 보육과 관련해서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열심히 해보겠다 그랬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랬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원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반 편성이 영아반(2세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영아반을 거의 기피하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촉구해서 영아반을 많이 늘린 상태인데, 직장 여성들이 애기 낳는 것을 기피하는 문제가 대두돼서 엊그제 실무자 몇 분이 직장 여성들이 애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영아시설에 좀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토의를 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에서 영아반을 늘린 상태입니다.
서영석 위원 전담시설은 없지만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별도로 전담시설을 만들 계획은 안 갖고 있는 거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제 생각은 영아 전담을 하려면 의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아과 전문의하고 보육시설을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내 소아과의사협회하고 보육시설하고 어떤 저기를 해서 영아라도 부모가 마음놓고 맡기고 직장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그것을 저희들이 엊그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서 개선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장애아 통합시설도 처음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기피를 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랬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일정 부분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 해서 그나마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아전담보육시설도 그러한 제도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말로 일할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시설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우재극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1년도 장애아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현황이 얼마나 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연초에 100명이었는데 현재 145명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장애진단을 받아서 보육료 지원받을 수 있는, 진단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의사가 장애진단을 해서 수첩을 발급하는데 그 수첩에 의해서 합니다.
우재극 위원 장애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어떤 제도적 절차를 거쳐야 하죠? 어느 기관에 어떻게 거치면 받을 수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장애수첩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의사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우재극 위원 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의사 진단서하고 수첩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라는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하고 장애수첩.
우재극 위원 집행부에서 각 지역에 장애아 보육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어떤 것이라고 홍보한 적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저희가 인터넷에도 띄웠고 각 동에도 공문 띄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다 알고 있고 어린이집 시설장에도 이미 다 공문을
우재극 위원 진단서와 수첩을 소지한 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육안으로,
우재극 위원 육안으로 어떻게 발견이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러니까 의사 진단서하고, 두 가지 외에는 지금 인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재극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진단한 소견서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소견서는 현재 저희가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소아장애는 언어장애라든가 발달장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단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여러 유형의 장애를 진단하거든요. 진단서 나오기 전에.
  그런 소견서 가지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해요? 그게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복지관에는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우재극 위원 장애인복지관에는 전문요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와서 진단도 하고.
  애들 검사를 해서 장애소지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소견서를 주거든요.
  그 소견서 갖고 입소 대상자가 되고 장애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
우재극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통합보육시설에 장애아 4명 이상이면 보육교사를 지원해 주게끔 돼 있죠? 그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돼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우재극 위원 그렇게 혜택을 받는 시설이 부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장애보호 47개소에 158명의 아동이 있는데 보육교사 지원받는 시설이 몇 군데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 9개소입니다.
우재극 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특수보육수당은 어떤 교사들한테 지급할 계획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의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교사죠.
  내년도에 그 교사들에게 특수보육교육을 해서 수당을 줄 계획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은 특수교사 영입이 힘들고 특수교사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특수교사를 둘 수 없는 시설에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지난번에 40명 8주간 교육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우재극 위원 2기가 수료했는데 특수교육전문가, 대학교수들이 교육한 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 배치돼서, 1~3명 있는 시설에 특수교육의 기본적인 것만 취득하고 1명이든 2명이든 장애인을 맡아서 보육하게 되는 교사들이죠.
  그 교사들에게 특수보육수당을 줄 계획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내년도 예산에 수반된다면 전부 다 몇 명 정도 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33명.
우재극 위원 교육 이수한 분들은 2기에 걸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인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특수교육에 대한 기본교육을 받은 교사, 보육정보센터에서 한 수료증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장애아 통합보육교사 교육받은 사람이 159명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1기에 80명씩 되죠.
  47개소 시설에 투입돼 있는데 장애아동이 1명이든 2명이든 그 반을 맡아서 교육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우재극 위원 이번 본예산에 책정이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장애아 한두 명 있다고 해서 특수교사를 채용 안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우리가 종용해서 금년에 두 번이 끝났습니다.
  교육 이수한 교사들에게 특수보육수당을 줘야 된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렸고, 현재 통합보육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투입돼 있는 시설은 몇 군데 됩니까? 우리 부천에.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11개소입니다. 특수교사는 6명입니다.
우재극 위원 장애전담시설도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혜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혜림 하나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우재극 위원 자명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자명도 전담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역곡에 또 하나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진솔 거기는 통합교육입니다.
우재극 위원 장애인 12명 있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19명입니다.
우재극 위원 자명이 20명인데 거기는 특수교사가 있죠? 원장이 특수교사인가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우재극 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 임해규 우재극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해를 구합니다.
우재극 위원 그래요? 그러죠.
○위원장 임해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긴급피난처가 지금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긴급피난처는 저희가 모자원에 방 하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5명이 발생했는데 그 인원 증가추세로 봐가지고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고, 여성의전화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겠다고 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고,
○위원장 임해규 올해 원래 계획에는 모자원 1개소에 500만원을 쓸 계획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22만원 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왜 그렇게 집행액이 적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것은 간단하게 식사하고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죠.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500만원을 편성할 때는 어떤 지원을 해줄 예상이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인원이 많이 발생될 것을 생각했죠. 요새 가출여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임해규 그 당시에 긴급피난처 시설은 없는 상태였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 계획이 사실 굉장히 무리한 계획이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처음하는 계획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래요. 어쨌든 내년에는 시에서 시설을 확보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지금 어디 여유있는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회계과의 동사무소 공간 활용계획 그런 데에 신청해 보고 있는데 별로 탐탁한 저기가 안 되네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선도보호시설이 있는데 그곳에도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급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좋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여성회관 관련된 것이, 물론 문화재단 할 때 보고가 다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만 사무분장표에 여성회관 관리감독이라고 써있는 것 이외에는 어느 사업계획서에도, 감사자료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회관이 옛날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했지만 요즘에는 다 사회기관으로 넘어갔고 여성회관에 전문가들이 배치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특별하게 지도 감독할 그런 수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할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도에서 올해 여성회관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소집해서 교육을 했어요. 그 내용이 여성회관도 직업재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같이 교육 갔다 올 정도고 저희가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사무분장표에 쓰여있는 것은 실제 생각하고 계신 것하고 안 맞다고 봐야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옛날에 만들어진 거니까 고쳐야 되겠죠.
○위원장 임해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복지과가 부천시 여성회관과 어떤 종속적인 관계나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무분장표에서 빼야 된다는 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부천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총괄은 여성복지과가 하는 것이고 여성회관은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잖아요.
  여성정책을 총괄 계획하고 그것을 배치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여성복지과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
○위원장 임해규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성회관에서 그런 걸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총괄은 저희인데,
○위원장 임해규 그렇죠. 총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성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긴급피난처 얘기를 하다가 그랬는데 여성회관의 주요한 설치목적이 소외되고 어려운 여성들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임해규 긴급피난처 운영과 같은 것은 사실 여성회관에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복사골문화센터는 꾸미지 않은 공간도 많은 곳입니다. 시설도 좋은 곳이고.
  물론 그곳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여성회관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할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임해규 아까 방과후공부방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애초에 예산을 다룰 때 이 사업은 대단히 필요하고 유용하고 긴급한 사업이지만 제2의건국 쪽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여성복지과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취지로 삭감치 않고 세웠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려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성복지과로 그 사업을 이관하려고 상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때 여성복지과에서는 이미 식사제공과 학습자료비로 약간의 예산이 서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맞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임해규 왜 거절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 예산이 인건비로 가야 될 예산이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어떻게 그런 답이 가능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방과후공부방
○위원장 임해규 물론 방과후공부방 하려면 교사 써야죠.
  다른 어떤 것은 사람 안 쓰나요? 다 프로그램운영비로 사업을 하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면 강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 단순히 그런 것을 이유로 다른 곳이 아니라 여성복지과에서 아동 문제와 여성 문제 2개 다 중첩적으로 관련돼 있는 방과후공부방 사업을 거절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타 공부방과의 형평성도 사실, 거기만 특별히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 공부방하고의 문제가 있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원한다는 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위원장 임해규 잘 아시다시피 복사골교실 이것은 몇 군데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전년도도 사업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3개소
○위원장 임해규 뭐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며, 서울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방과후교실이 여러 어린이집 시설이나 복지관 시설 혹은 사설로 하고 있지만 여기는 학교에다 별도로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종류가 다른 겁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거랑 시설에서 실시하는 거랑. 그리고 이전에도 해왔던 사업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예산을 주었는데 그것을 싹둑 잘라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절해 버리면, 여성복지과에서 그것을 거절하면 되겠어요?
  일이 되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지원 가능한 것을 모색해야지.
  어쨌든 저는 그것은 여성복지과가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특별한 예산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이 문제 관련해서 토론회도 했었는데 여성복지과 담당자가 이 토론회 참석했었습니다.
  내년에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지원되도록 여성회관 측과도 상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재극 위원 영아전담시설이 부천에 몇 군데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영아전담시설이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꾸러기어린이집 영아전담 아닙니까? 더 확장시킨다고 하던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닙니다.
우재극 위원 지난번에 영아전담 준비 중이라고 그러던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직 얘기 못 들었습니다.
우재극 위원 영아전담 필요성을 보육시설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권장할 다른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영아전담의 필요성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취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이나 어린이집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한기천 위원 문화예술과 보고받기 전에 우재극 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우시는 바람에, 본 위원이 아까 장애인 관련해서 질문하려 했는데 우재극 위원 오시면 질문하라 그래가지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끝났지만 해당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당 국장한테
○위원장 임해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진행을 하는 것으로요?
한기천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해당 국장한테
○위원장 임해규 과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래요.
○위원장 임해규 장애 관련된 부분을 우재극 위원님께서 팀장과 함께 나갔다 오시느라고 뒤로 미뤘는데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금년도에 제2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기천 위원 거기에 900만원 지원됐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기천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물론 힘든 분들이 전국체전까지 참여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제2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145만원을 지원했어요.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고 있어요.
한기천 위원 이게 이중지원이다 이겁니다.
  물론 체육회에서 볼 때는 장애인체육대회라도 우리가 관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을 테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이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창구가 일원화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중지원을 하게 됐다고. 145만원을 지원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체육회에서 아마 우리가 준 것을 알면서도 준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체육회는 다른 쪽으로 저기를 하고 차라리 사회복지과에서 증액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중지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협의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창구일원화를 해주시라고요. 이중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사회복지과장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재극 위원 제가 팀장과 같이 횡단보도의 음향기기 실태를 조사하고 왔습니다.
  시청 앞, 원미구청 앞, 소사삼거리, 남부역, 북부역 해서 16군데를 확인했는데 2군데가 작동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계를 보수하면 되겠고, 방법이 음향기를 우리 시에서 경찰서에 의뢰하면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이 시로 넘어와서 한다는데 그것을 이원화하지 말고, 그것이 장애를 위한 음향기 설치거든요.
  이원화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판단해서 거기에 세워야 되겠다 하면 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가 오다가 시각장애인협회에도 들러봤습니다. 협회에서 어느 지역에 시각장애인 1명이 살더라도 그 근처에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주문도 받았거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과장께 잠깐 양해말씀드릴게요. 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요점 위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향악단 정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교향악단이 98명 정원에 현재 74명입니다.
한기천 위원 24명이 결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왜 이렇게 결원이 생겼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도 충원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반 공무원 공채식으로 몇 명을 예정해 놓고, 물론 우리가 뽑을 때는 전체 인원을 예정해 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가 많이 온다고 해도 위부터 자르는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적절한 능력을 갖춘 자만을 뽑기 때문에 수십 명이 온다고 해도 서너 명 뽑힐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질 문제 때문에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한기천 위원 24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시립예술단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소리가 나가느냐 이거지. 숫자가 적은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객원연주자라고 해서 어떤 연주회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별도의 구성합니다.
  관 편성이라고 하는데 트럼펫이나 호른 주자가 1명 있을 때는 1관 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3관 편성으로 돼 있는데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적인 화음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객원연주자들을 불러들여서 맞춰야 됩니다.
한기천 위원 돈 주고 그때 그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때 그때 해야죠.
  예산에 객원연주료라는 게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죠.
한기천 위원 그리고 합창단도 마찬가지로 3명이 부족하네요? 정원 62명에 결원 3명.
  청소년관현악단도 15명이 부족하고 청소년합창단도 25명이 부족해요.
  합창단 현원이 59명이에요. 3명이 부족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단원들은 계속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총 지휘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체할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간다든지, 음악 하는 사람들이 외국유학을 많이 가고 그래요. 그런 경우, 또는 자기네가 쉬겠다 하는 경우가 있죠.
한기천 위원 그래도 부천 하면 세계에서 알아주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이 거의
한기천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도 객원연주료,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정원 98명을 다 충원했다, 98명 인건비가 더 들죠. 매달 지급해야 되는 게.
  그런데 객원연주자 24명을 충원해서 썼다고 하면 우리 인건비 예산은 그만큼 안 들죠.
  다른 목은 쓰더라도 결국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총량적인 면에서.
한기천 위원 좋습니다.
  내년도에 충원계획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30명을 충원하네요? 하반기에는 10명.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계획인원을
한기천 위원 그렇게 계획 세우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계획이 있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은 정원개념으로 세우기 때문에 충원은 결국, 예를 들어서 정원 98에 현원이 74다 그러면 24명의 예산은 계상돼 있지만 집행은 안 되죠.
한기천 위원 거기에 맞춰서 충원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기천 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뽑기 때문에 누가 거기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죠. 자연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한기천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충원 계획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사전에 보고가 있어야 됐지 않느냐 이거지. 간담회 정도는.
  그러고 나서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에요. 제 얘기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체 정원은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당연히 시의회에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충원부분은 이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는 기존의 지휘자도 포함되고 또 음악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로 위촉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서 대상자,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하죠. 언제부터 신청을 하십시오. 접수고 전부 그쪽에 의뢰하면 그쪽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한기천 위원 선발하는데 어차피 예산은 우리 해당 상임위 소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당연히 예산은 올라가죠.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충원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는 거르고 넘어가라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박물관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부천시박물관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다고 했고 또 기본계획에 의해서 향후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집연구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천을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박물관도시로 개발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는 상당히 면적이 협소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타 도시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높고 면적이 적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부지여건도 분석하고 문화공간 분석도 하고 마지막에는 박물관 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했어요.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자는 170명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시민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부천시 미래도시 모습을 조망해 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5대 문화사업과 관련한 문화 인프라의 확충지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박물관, 전시관, 홍보관 등을 많이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획 세운 것이 몇십 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용역보고서 자체가 상당히, 이것을 곧이곧대로 받아서 박물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것은 너무 주관적인,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수도권, 여러 타 도시를 비교해서 진짜 부천시에 필요한 시설이 뭐냐 이렇게 판단을 안했다고.
  부천시가 협소한 면적을 가진 도시인데, 선사유적지도 발굴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거기도 박물관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타 시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유물들을 많이 전시해 놓은 박물관 한두 개 필요한 거지 별의별 박물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박물관기본계획에 보면 전체 32개 박물관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 완성될 부분은 아니고 단기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중기를 2006년부터 2010, 장기계획으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저희가 수립한 계획이 향후 20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은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새로운 게 추가되고 빠지고 하더라도 기본을 설정해 놓고 가는 것과 아무런 기본 없이 가는 것과는 나중에 결과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다.
  과장으로서 이것이 다 실현될 거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을 설정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이것 하나마나죠.
  기본계획이라는 뼈다귀예요. 이것대로 추진 안한다면 이것을 잘못 준 거지.
  어떤 정책이든지 기본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되고 추진해 나가는 건데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뭐하러 용역 줘서 이런 걸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니 될지 안 될지는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00명 여론조사해서 이게 가치가 있겠느냐.
  이것 과장님 읽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다 읽어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기본계획 용역보고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판단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 중에는 운영 중인 박물관이 5개 있고 또 현재 건립 중인 게 4건이 있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이라든지 경기도립미술관 유치라든지 영상박물관 이런 부분도 2006년도까지 계획돼 있지만 이런 것이 계획에 있으면 우리는 추진하고자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러나 나가는 가운데 이 중에는, 각 개별적인 박물관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론을 수렴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부천 여건과 맞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최종 의사결정권자 내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건 승인 받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해 나가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시에서 시민의 여론이나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박물관 도시로 수십 개의 박물관을 만들겠다.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부천시에서 시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당장 밤에 구도시 한번 차 타고, 주차할 데 없어요. 밤 12시까지 뺑뺑 돌아다니다가 어쩌다 한 군데 대고 들어가는 이런 문제,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핀트가 안 맞고 있다고.
  지금 추진하는 것만 제대로 하라 이거야. 뭐하러 이런 엉터리 용역을 줘서···, 80만 시민 있는 도시에서 200명한테 설문조사한 걸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이러니까, 이런 기본계획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최하 2,000명은 해야죠.
  과장님도 소신있게 하시란 말이에요. 위에서 이런 계획이 있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어떤 저기는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위에서 뭘 추진하더라도 이런 것은 부천실정하고 너무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소신있는 공무원이 필요한 거예요.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잘못돼도 그냥 하고. 이것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것은 지시보다도 문화예술과 내에서 과장하고 팀장하고 해가지고 최초 발의는 저희가 했습니다. 위에서 저기나 이런 건
박노설 위원 그러면 과장하고 팀장이 문제있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
○위원장 임해규 박노설 위원님 얘기 마치셨으면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박물관기본계획에 대한 기본컨셉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지난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때였나요, 아니면 최종보고였나요? 제가 보고회에 참석했을 때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도 잘···,
○위원장 임해규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10월에 이미 납품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최종평가회의를 할 때 제가 참석했던 걸로 생각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이 기본컨셉에 대해서 치열한 격론이 있었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 격론과정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문가로 나왔던 많은 분들이, 그날 발언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그 기본컨셉을 발표한 대표에게 컨셉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회의록은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그때 많은 분들이 주문했던 것이 지금 기본적인 컨셉을 바꿀 수 있느냐 하고 이 용역 맡은 분께 질의를 했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장께서도 그 자리에서 들으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최종납품을 보았는데 거의 변함이 없이 최종발표회 했을 때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맞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일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컨셉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컨셉이 바뀐 것이 없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시민여론을 반영하는데 양적으로 너무 적었다는, 용역 자체에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용역결과가 중간평가, 마무리평가하면서 전문가들이 와서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기본컨셉을 바꾸지 않고 내놓고 이것이 우리 부천시의 박물관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때 나왔던 의견을 대략 말씀드리면 5개 권역으로 돼 있는 것이 너무 세분화돼 있어서 포인트가 정확하지 않다 해가지고 3개 권역으로 조정했다든지 사례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위원장 임해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것은 최종보고가 아니고 중간보고 때 얘기예요.
○위원장 임해규 네. 그것은 중간보고 때 얘깁니다.
  제가 지금 최종보고 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3개 권역으로 보고를 했었어요.
  기본컨셉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보고한 분이 그것을 수용해서,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납품하겠다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답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천시에서는 마치 부천시에서 박물관계획이 확정된 것인 양하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할 때는 요약보고서로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만 일부 발췌가 됐죠.
  요약보고를 했고 이번에 나온 것은 전체적인 부분이 나온 건데 그때 중요하게 제시된 것이 좀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라든지, 여기에 한 것도 실질적으로 확고하게 협약까지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접근이 돼가지고 가능성 있는 박물관들을 넣은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전체적 일을 현시점에서 단정짓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여기가 토의하는 자리는 아니고 그때 그 논의를 각각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분명히 인식하여야 될 것은 그 당시 부시장까지도 의사표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의 기본컨셉이 박물관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자는 얘기를 했는데 박물관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있던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고 부정을 했고, 맞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둘째는 부천의 특성에 전혀 걸맞지 않는 무지무지한 것을 다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권역까지 나눠가지고 컴플렉스로 만들겠다고 한 계획 자체가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또 부천의 특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부가.
  그것에 대해 부시장이 잘 정리해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굉장히 강도있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것을 보완해서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도 안했다니까요.
  그것을 자꾸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용역자를 옹호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천시에서 향후 박물관을 운영할 짚·풀사박물관 관장님도 오셨고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오셨고 부시장조차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의식을 강하게 제기했어요.
  발표한 한 사람 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 분위기가 그러했는데 그대로 다 내놓고 이것을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태도를 취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불러서 백날 토론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그날 회의록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 사태를 다 아시게 될 텐데, 그 생각을 바꾸시라 이런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은 거다 이런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관련해서, 다른 차원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연구용역을 주고 애초의 여러 전문가 의견과 전혀 상반된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전체 구도와 맞지 않다고 하면 그 용역 자체를 원점으로 해서 다시 발주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게는 안 되고 일단 발주처에서 해줬으면 그 기본적인, 그것이 말 그대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대안을 제시했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새로 정립해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용역 결과라고 내준 것이 시의 정책으로 그대로 굳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여태까지 많은 용역 결과가 사실 대부분 사장됐잖아요. 그것은 말 그대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연구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연구를 발주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결과를 내놓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전혀 의미없는 행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 연구용역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 방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를 계속 남발하는 것밖에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견해는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연구용역은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발주를 하죠.
  일단 적정한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저희는 신뢰를 갖는 거죠.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한번 갖자 했는데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도 우리가 전문가한테 맡긴 건데 그것을 제3자인 누구한테 평가를 받는다면 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 거냐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논리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이 났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는 못했고, 우리가 올바른 연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연구소라든지 업자를 잘 선정해야 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일단 선정되면 모든 부분은 믿고 집행부에서는 잘 교육해서 올바른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거고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그것은 용역을 주나마나죠.
  그것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그런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중간에 저희가 보고를 통해서, 처음에 어떤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 내부에서 기본적인 방침을 수립해야겠죠.
  또 연구용역을 내면 당연히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예산 뒷받침이 되려면 의회에서 적절하게 그것을 잘 설명해서 예산을 얻어내야 됩니다.
  얻어내면 그 다음에 그 목적대로 발주가 되는데 사실은 그 예산을 확보할 때 또 처음에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용역의 필요성을 계획했을 때 이 단계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일단 계획이 됐고 예산의 승인을 얻었다면 이미 확보된 계획을 집행을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확보된 예산을 집행 안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서영석 위원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지금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계획 잡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구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영하는데, 그리고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사업이 끝났을 때 결산을 하고 검사를 한단 말이죠.
  용역도 마찬가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매일 용역만 발주하고 끝이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까 용역 검증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보면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어떤 형태든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부천시의 모든 용역이 이 모양으로 된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조차도 반영하지 않는 용역을 뭐하러 하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서영석 위원 돈 줄 때는 마음대로 주고 구축할 때는 어렵다고 발뺌을 하면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
박노설 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서영석 위원께서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검토나 이런 과정이 없이 그대로 다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예를 들겠습니다. 이해선 시장 때 상동 10만 평의 영상테마파크 용역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그것 누가 했어요? 시장하고 친구라나 감독했던 사람이 한 거예요. 한양대.
  제가 그것을 다 봤어요. 그게 엉터리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전문가들, 대학 교수들 다 찾아다니면서, 일본 책 그런 것 다 베껴서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그것 지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몇천억 들여서.
  결국에는 몇억만 날린 거예요. 용역보고서.
  몇억만 날리고 결국에는 재검토해서 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똑같아요.
  잘못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과장님이 그런 것만큼은 소신있게 저기를 하셔야지. 주무과장인데.
  보시란 말이에요. 이것 나도 조금 읽어봤는데도 잘못됐더라고.
  부천시 작은 땅에 몇십 개 박물관이 뭐가 필요하느냔 말야.
  부천 사람들은 수원도 가지 말고 서울도 가지 말고 여기에서만 구경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런 논리라면 다른 것도 다 만들어야지.
  이게 상당히 잘못됐어요. 200명한테 설문조사해서 170명, 그것도 공무원이 100명이더라고. 시민들은 70명이야.
  그렇게 여론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부천시 미래를···, 나도 이것보다 잘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부천시 자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그것을 못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음에 또 어떤 시장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용역 가까운 사람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 사업을 위한 용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상테마파크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용역 받은 사람.
  그러면 부천시가 어떻게 되느냔 말이야. 이렇게 행정을 잘못한다고 하면.
○위원장 임해규 박노설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 대부분이 공감할 테니까 원인이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문화예술과 분장사무에 보면 박물관사업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 진행했을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의적으로 집행을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느끼는 것 중에 처음엔 문화도시 부천, 좀 있으니까 만화도시 부천이 나오고 좀 있으니까 또 박물관도시가 나왔거든요. 음식문화도시 부천.
  굉장히 많은 게 나오는데, 아이디어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아이디어까지 누가 뭐라고 안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무과장께서 정말 소신껏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다면 최소한 처음에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근거 확보하는 일입니다.
  최근에 근거 하나 확보하자고 해가지고 박물관설치에관한조례 하나 만들었지만 최소한 공무원들이 근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무분장표에도 이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이것은 저 개인 의견이니까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그것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거니까 당신들도 공동책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 혹시 가지실 수 있어요. 가지는 것 이해되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얘기한 핵심요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기본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이 통과됐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본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공감했다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의회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 보면 수석박물관이다, 어느날 일어나 보면 만화박물관이다 이렇게 근거도 없이 자꾸 나오니까 그것을 지금 나와있는 것처럼 배치하는 기본계획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기본입장은 이게 과연 타당하느냐라는 용역을 내보라는 거였지 거론되는 36개인가 40개나 되는 박물관을 여기 저기 적절히 배치하는 걸 가지고 예산 준 것 아닙니다. 속기록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과연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저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용역 예산 확정한 거지 36개, 40개 배치하라고 용역 준 것 아닙니다.
  예산을 저희한테 제출했고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됐던 부분이 충분히 전달 안 됐다는 겁니다.
  위원장님은 최종용역보고회에서 황당한 일을 겪으셨겠지만 저는 중간용역보고 갔을 때 똑같이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거기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이 이것 문제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온 것은 그만두고, 그 용역 발주된 것에 대한 기본, 용역이 발주되고 처음과 다르게 그것이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 책임 추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용역을 발주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런 케이스는 있나요?
  용역을 발주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졌다든지 한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가 그것은 감사부서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강인 위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이강인 위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용역이 발주되고 이 용역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옴으로 해서 정책결정권자나 과장께서 의도했던 것에 역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용역보고서 하나 갖다 놓고 박물관 만들자고 하면 오히려 하겠다는 것마저도 못하는 거예요.
  의도했던 것과 반대로 결과물을 도출했다면 이 용역은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일정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발주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그것과 반대로 나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역이라는 자체는, 물론 용역추진 과정에서 최초 착수 때부터 중간보고라든지 마지막보고를 통해서 수정을 가해 주고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이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책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아까 서영석 위원이 얘기했던 것 다시 한 번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용역이라고 하는 판단을, 물론 그것도 자의적으로 하겠죠. 각자가 틀리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했든 안했든 그것을 떠나서, 안다 모른다를 다 떠나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다 공감하는데 과장님만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책임, 책임이라는 걸 어떤 뜻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아까 말씀대로 실무자가 지겠죠.
  실무자가 지겠지만 최종적으로 이 용역보고서, 이것은 납품받은 걸로 끝나는 겁니다. 어차피 돈 다 주고 끝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끝난 거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러한 내부 토의, 집행부 내부의 토의들을 정말 심도있게 하셔서 내년도 1월쯤 사업보고할 때 용역결과에 대한 내부 토의결과를 공개석상이든 아니든 한번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용역보고서에 참여를 안했던 사람이니까 용역보고서가 옳으냐 그르냐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고 계속 생각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고 용역보고는 이러이러한 하자와 절차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계속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옳은 감사방법입니까? 그 답변내용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잘못된 부분에서 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수렴을 해야 됩니다.
  다만
류재구 위원 지금 일관되게 그렇지 않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감사장에서 말씀 안하고 계시는 분들은 놔두고라도 발언하고 계신 모든 분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일관되게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말이냐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 답변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발상의 전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다 옳고 남의 얘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제가 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을 다른 사례를 지적해서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펄벅기념관 용역도 줬잖아요. 1710만원 들여가지고 얼만한 크기로 하고 그런 것 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컨셉디자인 용역이 아니고 환경성 및 측량에 대한 용역입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문제가 나타났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후에 나타난 문제가 아파트 주민들과의
류재구 위원 그렇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역을 줬어요. 우리가 목적한 바는 펄벅기념관을 만드는 일이에요.
  무조건 펄벅기념관을 만들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 그에 대해서 해라 그러고 받았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채택했어요. 그리고 땅을 묶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남의 도로를 없애버렸어요.
  그 대안을 제시하려니까 자연녹지인가 옛날부터 돼 있는 도로를 뚫어주게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용역내용을 제대로 분석하고 사후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가를 생각 못한 결과가 결국은 공무원이 다치고 땅 주인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지적을 하면 당연히 재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전향적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지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감사장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답변태도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는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는 평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평가에 대한 어려움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용역보고서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생각하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박노설 위원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아니면 그 과정 조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2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개념은 서로 다를 수 있어도 지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전향적으로 하는 자리가 돼야지 그렇게 안한다면 감사하고 이야기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말이에요. 혼자 해버리고 말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하여튼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석식을 하고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3분 감사중지)

(20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라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짚·풀사박물관 설치협약서 제5조를 보니까 협약체결 후 3년 이내에 박물관을 준공하도록 돼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운영에 소요되는 식물재배지 2,000평 이상을 박물관 운영사업 1년 내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박물관 주변에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2,000평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쪽에 확보할 자리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500평 이상으로 협약서는 돼 있는데
박노설 위원 그것은 건물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것은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663평을 확보했고 현재 2,000평 중에서 1,200평은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확대시키려면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계약서에는 2,000평 이상을 식물재배지로 확보하게 돼 있단 얘기예요. 그렇게 확보할 자리는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쪽에 가보지 않아서 묻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1,200평은 확보가 됐고 나머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실적 35쪽의 전국 단위 예술행사 발굴 및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전국 단위의 예술행사를 발굴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적으로 보고했는데 제가 제6회 전국무용경연대회 자료를 보니까 거기 오은령 씨가 무용협회장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그쪽으로 지원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무용협회 부천지부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무용협회 지부장인가요? 이분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분이 지부장이죠.
박노설 위원 대회 정식명칭이 제6회 전국 무용경연대회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오은령 지부장이 무용학원도 하는 분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현재 무용학원도 운영하고 있죠.
박노설 위원 무용협회지부장도 되고 무용학원에 지원한 것 비슷하게도 되는데, 여기에 개인이 110이 출전을 했나봐요. 그래서 160개 작품이 공연됐는데, 전국 각지에서 참여 안했는데도 대회명칭은 제6회 전국무용경연대회라고 했고 또 전국무용경연대회 시상내역을 보니까, 참석자들이 116 아닙니까. 단체하고 개인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 줬어요.
  부천시의회 의장상도 있네요. 정치인들도 많고.
  이런 경연대회가 있습니까?
  무슨 경연대회를 하면 대체로 최우수상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있고 장려상 있고 많아야 10명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니까 여기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시상, 감사패 다 이런 걸로 들어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각종 예능경연대회 부분에서 들어가는 것은 주로 심사료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시상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권위가 없는 단체있잖아요. 예술단체라든가 학원연합회 이런 데서 대회를 주관해서 출연료를 받고 대회를 치르고 참가자들한테 다 시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여기에서도 참가자들한테 출전료 받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런 것은 받지 않습니다.
  무용협회나 이런 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사업은 유료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6회 전국무용경연대회라고 해서 부천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준, 또 부천시에서 개최된 행사인데 이런 것 보시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상이 한 20개 되고 금상이 30개 되나봐요.
  이런 대회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추진보고서 제출하면 다 그냥 저깁니까? 이런 것 보고 잘못된 것은 이렇게 이렇게 시정해야 된다 이런 것 안합니까?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여러 개 요청했는데 이것 하나만 왔어요. 그래서 이것 하나만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현대무용이라든지 전통무용, 발레 이런 식으로 유형이 있고 저희도 이런 문화예술 행사에서 경연대회 형식으로 할 때 과연 시상은 어느만큼이 적절하냐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용이다 음악이다 해서 각 협회가 있는데 그 내용적인 부분까지는 사실 통제는 안해왔습니다. 자율성을 주자.
  다만 예산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엄격하게 통제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현재까지는 시상을 얼마 해라 이렇게 안해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임해규 방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면 통상적인 관례에 비추어볼 때나 이렇게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것을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무용협회 지부장 오은령 씨라는 이름으로 한 70개의 은상을 줍니다.
  이게 무슨 대회고 전국경연대회예요. 완전히 자기 선전하고 그러는 것에 불과한 거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회 적정규모라든지 또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식을 같이 해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전국”자 들어가는 자체에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에요.
  왜 허파에 바람들어간 것처럼 전국 이런 것만 좋아하느냐고, 부천시에서.
  뭐든지 내실있고 알차게, 실속있게 행사를 해나가면 그 자체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름이 알려져서 그게 바로 전국대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전국무용경연대회, 전국청소년음악콩쿨대회 왜 이렇게 전국을 좋아하느냐고. 부천시면 부천시답게 뭘 해야지.
  그리고 이게 무슨 시상입니까. 금상이 20개, 은상이 50개, 특상이 10개.
  이런 대회를 어떻게 내놓고 전국경연대회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회계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보조금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0만원 이상인가 그러면 세금계산서 첨부하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주고 나중에 전체적인 행사 개최결과를 저희가 받으면서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일반 계약의 형태는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정산을 할 때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이런 데서 1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인가 뭘 첨부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나 체육청소년과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일단 답변이 오면 계속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장께서는 그 대회가 전국규모의 대회로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만한 수준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시고, 왜냐 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아무리 자율에 맡긴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지는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산을 주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자율에 맡기더라도.
  전국 수준의 대회로서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그런 전제하에 여러 가지 시상규모나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하셔서 차제에는 일정한 기준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료가 오면 박노설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는 걸로 하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문화예술과 업무 중에 CIP 업무 추진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이강인 위원 관련해서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 저도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한데 이게 97년 8월 1일에 개정됐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고.
  거기에 보면 개성형성관리사, 명칭이 애매하네요. 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97년 개정 이후에 관리사를 둔다든지 CIP관련해서 무슨 업무를 추진한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개성형성관리사를 둔 적은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한 번도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각종 디자인이나 이런 것 할 때 현재 공보실에 전문 디자이너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을 활용하고 있고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둔 적은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게 91년도인가 처음 만들어지고 몇 번 개정이 되고 CIP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용역 발주된 것 중에 보면 복숭아 캐릭터가 있고 정보관리과에서는 시장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150만원 쓰고 해서, 실제로 부천을 상징하는 CIP로서 부천시가 쓰고 있는 산 모양과 내천 모양을 공무원 사회에서도 꼭 써야 된다 이런, 몇 년 전과 같은 강제라기보다도 받는 하중이라고 할까 그런 게 그때보다 엷어진 게 사실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CIP 개성형성계획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정체성을 주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지도 달고 부천 청색, 부천 적색 해가지고 각종 홍보물에도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메뉴얼까지 만들었습니다. 기본, 응용편 해가지고 3권으로 된 책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모든 데 이것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일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강제하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만들어지면서 초창기에는 사실 부정적인 면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돼가지고, 한 5, 6년 전만 해도 모든 플래카드는 다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서서히 바뀐단 말이죠.
  시대의 변화가 있고 흐름이 바뀌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법률적 근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행 이 개성형성관리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꼭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행사할 때 보면 복숭아 캐릭터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것 쓰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쓴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할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안 쓴다는 질책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걸 쓴다면 그 새로운 걸 하기 위한 어떤 법률적 근거와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과정을 동시에 해내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복숭아 캐릭터도 29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는 사실 지금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전혀 안하는 건 아니고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복숭아 캐릭터 용역이 나가는 것도 논리적으로 따지면 CIP관리조례 관련해서 이 업무가 추진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추진했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제3자가 볼 때는 이 조례는 벌써 97년도에 완전히 죽어버린 거고 시장님 새로 등장해서 복숭아, 복숭아 하니까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복숭아 캐릭터 용역이 나갈 때 최초에 어떤 과업지시를 받고 시작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먼저번에는 보라매를 우리 시의 캐릭터로 해가지고 CIP 적용을 시켰는데 현재는 시조라는-시의 새죠-부분으로는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캐릭터로 봤을 때 부천의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좀 미약하다 그래서 부천과 관련된 부분 하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나오다 보니까 복순이가 캐릭터로 나온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면 그 새로운 사업 시행과 관련된 근거를 확보하는 일들을 동시에 시작하란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버리면 조금 지나면 또 새로운 것이, 행정이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판타스틱영화제 관련해서,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거인이벤트 소송이 두 번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있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겼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이강인 위원 형사적인 것은 우리가 이겼는데, 거기에서 받아야 될 돈이 총 얼마였죠? 대략.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4억이었습니다.
이강인 위원 4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안 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형사소송까지 걸었고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이겼습니다.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재산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채권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감사보고서에는 이것을 대손상각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대손상각한 것은 못 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이 결론을 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이사회에서 결정한 건가요? 자체 이사회에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 드리겠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몇 쪽인지,
이강인 위원 감사보고서로는 9쪽이거든요.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분야 중에 판타스틱영화제 정산이 계속 문제가 됐었고 그것은 어느 정도 방법을 찾으셨다니까 좀더 생각해 보는데 잊혀진 것 중에 하나가 4억이라는 돈입니다.
  큰 돈인데, 소송을 했고 두 번 다 이겼는데 결국은 실익이 없는 소송을 했다는 얘깁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제가 가진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자료를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확인해서 답을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이강인 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회수가능성이 없어서 아예 정리한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이후에 받아낼 건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시기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문화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문화상 몇 명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7명이 받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조례에 의하면 몇 명 받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조례상에는 6개 분야에 6명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몇 명 받았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7명 받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6개 분야에 6명인데 왜 7명을 선정해서 문화상을 수상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화상조례에 의해서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6개 분야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문화예술분야에 한 사람을 확정해야 되는데 문화예술위원회 본회의에서 두 분의 공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 도저히 누구를 떨어뜨리기는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공동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한 부분인데 시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자고 해가지고 두 분을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조례상으로는 6개 분야 6명을 수상하도록 되어져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6개 분야에 7명을 수상한 것이 문화상 결과인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사항은 결국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가능한 얘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사실 그 위원회에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부분을 국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분명히 거기에서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사례가 있느냐, 86년도 4회에 문화예술부문에 최병철 선생하고 강희대 선생이 공동 수상한 게 있고 또 87년도 5회에 김홍두 선생하고 구자룡 선생이 문화예술부문에서 공동 수상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선례가 있고 문화예술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데 이것을 만약에 시장 입장에서 거부한다면, 결국 두 사람을 못한다면 한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 선정을 시장이 하기는 참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의결을 존중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방의회가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91년도에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선례가 있었던 그때는 지방의회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즉, 부천시 행정 자체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가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구조적 틀 자체가 없었을 때 그런 선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법적인 사항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엄연히 조례상에 규정되어져 있으면, 분야에 한 명을 하도록 되어져 있으면 한 명을 선정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엄연히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 지방자치의 시대에 법적인 사항을 위반하면서 해당 위원회에서, 그 내부적 위원회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조례에 의한,
한병환 위원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법을 어기면서 두 사람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법리상으로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한병환 위원 법리상으로는 잘못됐다. 법리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책임이 되죠.
한병환 위원 책임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책임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한병환 위원 법을 위반하고 당연히,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과장께서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
한병환 위원 조례 7조2항에 보면 문화예술부문 수상자격은 창의적인 연구활동 등으로 훌륭한 작품회, 발표회에 공헌한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수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실제로 창의적인 문화예술부문에 공헌한 바가 아주 적은 행정적인 업무만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 경우를 갖고 비록 이 위원회 내부에서 논란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정확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결론을 내렸어야지 문화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두 사람 다 수상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냔 얘기야. 이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때 물론 우리 시에서 참석해서 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입장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상황
한병환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리상으로 따지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잘된 거예요? 법리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보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다만 조례에 의한, 법규에 의한 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결정했는데 그것을 시장 입장에서 거부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수용해 줘야 되느냐 이런 판단인데 시의 입장에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치단체의 장도 법 아래 있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 어떤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과장께서 소신있게 얘기하셔야지.
  의회에 오셔서는 소신있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아무 말 못하고 처리만 바라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졌단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한병환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을 하고 다음에 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오효진 위원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개 동 1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각 동에 자치위원회가 있고 동별로 여러 가지 축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1개 동 1축제라는 개념으로 확고하게 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대동우물제가 있죠? 원종동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오효진 위원 올해 예산 지원이 얼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시 차원에서 금년도에 지원된 부분은 없고 구의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각 동에 축제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지원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직접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원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시에서 예산 지원한 것은 풀보조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꽃축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구에서 지원해 주면 시에서도 일부 한 200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35개 동 전체로 해서 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축제가 부천에 엄청 많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많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의 모든 축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각종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축제는 많으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단 이것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야 되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별성이 있게끔, A동이 하면 B도 똑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A동과 B동 차별성 있게 해서 다른 동에 있는 분들도 축제를 하면 거기 와서 즐기고 다른 동에서 즐기고 하는 이런, 일률적인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각 동의 축제에 예산이 500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시에서는 한 200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0이나 200 정도는 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데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죠. 거의 동 축제는 일부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오효진 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시에서 동 단위로는 꽃축제 정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꽃축제라든가 동 단위가 아닌 시에서 한다든가 해서 시에서 전액 풀보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하게끔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시에서 직접 전액을 지원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동 단위로 한다면 거의 구에서 일부 지원되고 자부담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시에서 동 단위에 직접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오효진 위원 꽃축제 이런 것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꽃축제만 있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풀보조하느냐 그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전체는 아닙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행사를 치러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대개 하게 되면 동에서 발의되고 구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러면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면 저희가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극히 일부만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오효진 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어떻게 이 기금을 만들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글쎄요. 축제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어느 동은 무슨 축제를 하시오 이런 얘기는 못하고
오효진 위원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꽃축제를 했다 그러면 어느 동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시에서 보조 좀 하고 구에서 보조를 하고 동에서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동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의 축제인데 시에서 200만원 보조하고 구에서 200만원 하면 동에서 100만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100만원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죠.
  생각 안해보셨어요?
  모든 행사가 주민들을 아주 피곤하게 합니다.
  각종 행사만 있으면 주민들 포켓 다 털어요.
  물론 돈 내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지만 내는 사람만 내게 돼요.
  동에 축제 같은 것 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요즘에 구청장배 축구대회 이런 것 동원되면 가서 음식 해대는 사람, 돈 내는 사람 다 불만불평입니다.
  이 욕이 다 집행부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그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들 욕 바가지로 먹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런 동 단위 축제에도 시에서 모든 예산을 뒷받침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 재정적으로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구·동, 동에서 그런 부분을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개선한다는 것은 동에서 단돈 한푼 내지 않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줘야만 되거든요.
  동의 유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는 돈은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경로잔치 같은 것도 하면 돈은 쥐꼬리만큼 내려와요. 전부 주민들 주머니 털어야 됩니다.
  이게 행사가 잦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자자하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묘안을 과장님은 갖고 계시느냐를 묻고 싶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축제의 동의 부담은 의회에서 뒷받침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동 단위에서 축제를 직접 집행하는 것, 비용 부담없이 몸으로 직접 집행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부담없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저기한 것 자료
○위원장 임해규 답변 준비 됐습니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부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에 정산보고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소득세 원천징수 개념과는 좀 다른 걸로 국세징수법에 나와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아는 것은 달라요.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서 시에서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게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성복지과나 사회복지과도 역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10만원 이상은 다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첨부돼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똑같은 보조금 아니에요? 똑같은 보조금 지원인데.
  전국무용경연대회는 100만원, 200만원짜리도 그냥 간이영수증 붙여서 올렸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나서 사후 여기에서 정산보고를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각종 거기에 들어간 수입, 지출 해가지고 증빙서류 첨부해서 보고를 하죠.
박노설 위원 이 정산을 검사하게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용도 외 사용을 했나 안했나 여러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하게 돼 있다고. 이게.
  다른 부서에서는 1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붙이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
이강인 위원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5만원짜리 수당을 받을 때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요.
  10만원 이하는 안해도 된다는,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수증을 못 봤습니다.
  수상자한테 수상금이 나갈 때도 원칙적으로 소득세 원천징수 해야 돼요.
  자꾸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 안하고 있죠?
  넘어간다고 치자고요.
박노설 위원 200만원짜리가 다 간이영수증이라고.
이강인 위원 200만원짜리가 물품구입비인가요?
박노설 위원 네. 물품구입비예요. 상패.
이강인 위원 상패 200만원짜리 하는데 간이영수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박노설 위원 그럼. 또 90만원짜리도, 여기 세금계산서 하나도 안 붙였다고.
이강인 위원 문화예술과가 저것을 안 지키면 문제가 되죠.
  문화예술과 나가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보조금 많고 그것에 대한 정산을 계속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과가 그동안 잘해온 걸로 돼 있는데 특정한 것 관련해서 간이영수증을 갖고 온다. 예를 들어서 세금 안 내는 재단법인 같은 경우도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해요.
  그런데 이것을 안한 것은, 이게 언제 사업이죠? 올해 정산을 받은 건가요?
  받고 끝낸 거네요? 종료돼 버린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
이강인 위원 말씀하신 간이영수증 해도 된다고 했던 근거가 뭐라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것을 꼭 확인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확인을 하고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 올해 우리 의회에 상정됐다가 보류됐고 다시 의결된 개정조례안이 있는데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올해 이것이 통과되어졌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관현악단을 섭외해서 선임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못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못한 이유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트럼펫 주자인데 당초에 저희가 월 220 정도 수준으로 섭외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되고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한테 오고자 했던 주자가 보수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월 220 수준으로는 자기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응하기가 어렵다 해서 결국 협의과정에서 계속 딜레이 됐기 때문에 매듭을 아직 못 지은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정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연주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한병환 위원 새로운 연주자는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예술단 내의 지휘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해야죠. 저희가 직접 섭외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술단의 지휘자가 해야 됩니다.
한병환 위원 당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사람이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러시안입니다.
한병환 위원 러시아 사람하고 교섭하고 있고 이분들이 세계적으로 A급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상대적으로 그 분야에서 기술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질 거다.
  그리고 우리 예술단원들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필오케스트라의 질적 수준을 높일 거라고 하면서 아주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보자고 의회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은 당장 해야 됩니다. 지금 교섭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부천필이 이 건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면 그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름대로 고심한 끝에 승인한 건데 결국 하나도 진행되어져 있지 않고, 결국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회를 기만한 것밖에 더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의회를 기만한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도 예술단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고 일류로 가자는 취지에서 예술단에서 저희 집행부에 건의된 사항이고 저희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근간이 되는 조례를 우선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의회에 요청해서, 그 당시에 진행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공포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돌출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그렇다고 국내 예술단원의 보수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하여튼 저희가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우리나라 예술단원의 보수수준이 그 사람들한테 맞지 않는다고 하면 질적으로 현격히 떨어지는 사람을 싸게 해서라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런 취지가 아니고,
한병환 위원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할 때 그러저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가면서 일을 진행하셔야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보수는 저희 나름대로 그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한병환 위원 의회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당시에. “이 조례만 통과되어지면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들어옵니다. 당장 들어올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천필의 질적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하고 과장께서는 단언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말씀드렸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단언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또한 기만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완벽을 기할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먼저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충분히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효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해규 네.
오효진 위원 더 이상 감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께서 자꾸 말을 회피하고 진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감사 잠시 중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한병환 위원님 질문을 하고 계신데, 한병환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한병환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57분 감사중지)

(2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늦은 시간인데 문화예술과장께서 문화발전을 위해서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천 여 공직자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소신있는 공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고민을 하면서 80만 시민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술과장하고 본 위원하고는 집행부의 입장이고 저는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고민한 나머지 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강덕면 과장께서는 다수 시민의 뜻에 의해서 시장한테 직언을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어떤 부분 말씀
한기천 위원 모든 분야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일반적인 부분은 결재라인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검토보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언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래도 위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천 여 공직자 중에서 소신있는 사람이 그럴 정도라면 벽이 두껍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늦은 시간까지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과장께서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비롯해서 두 건을 제가 실무선하고 직접 협의를 해봤는데 저 자신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은 나중에 정밀히 분석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앞으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과장께서는 문화부분에서 앉아서, 그러니까 위에서는 지시를 받고 앉아서는 명령을 하는 이러한 과장이 되지 마시고 현장에서 민의수렴을 해서 위에 계신 분한테 이건 안 됩니다라고 과감하게 할 용의가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이 해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할 수 있느냐고요. 최선하고 할 수 있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
한기천 위원 왜 대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를 장시간 위원님들이 하신 거예요. 10분이면 끝날 건데.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
한기천 위원 어렵죠.
  할 수 없어요?
  가능한 한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열심해 해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중지 전의 질문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세금계산서를 다 첨부하게 돼 있는데 몇만 원짜리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여러 가지 번거로우니까 10만원까지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해도 된다 하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어요.
  1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라고 하나요? 옛날로 하면 과세특례자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이런 사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첨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무용경연대회는 216만원짜리도 간이영수증이고 102만원짜리도 간이영수증이고 95만원짜리도 간이영수증이고 이래요.
  과장님 이런 것 확인 안해 봤잖아요. 간이사업자인지 뭔지.
  왜 1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냐. 보조금이라는 게 바로 공금이에요. 이게 시민의 혈세예요.
  부천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 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 부서마다 몇십 개, 100개가 넘는지도 모르겠어요.
  돈을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몇억 받아가서 제대로 정말 유용하게 쓰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과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간이영수증이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영수증 써서 붙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다 확실하고 투명하게 정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돈이에요. 이게 다.
  다른 부서는 10만원 이상 다 붙어있어요. 세금계산서가.
  제가 이상해서 보니까 여기는 100만원, 200만원짜리가 다 간이영수증이란 말이에요.
  간이라는 건 그만큼 허위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하여튼 그 부분까지 제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 이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과 산하 여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나 그 사업이 제대로 부천시민을 위해서 행사가 잘 치러지고 사업이 됐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고 보조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산해서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장님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으셨으니까 경위 이런 것은 일단 설명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시면 다른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복지환경국 소관 다른 과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거명된 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위원장 임해규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잠시 감사중지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업무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런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 적어도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몰라서는 안 되는,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오류를, 잘못을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세금의 집행에 대해서 국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명백히 잘못됐음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대책,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국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서있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건데 문화상 수상자를 6인을 7인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1200만원의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서 지급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하면 그날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사실 안 된다고 펄펄 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저 자신도 역설적으로 상당히 많이 얘기했는데 전체 위원이 결정을 했고 그래서 문화예술과장이 많은 설명을 했지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불가항력이더라고요.
  국장 입장에서는 조례도 한번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자체적으로 얘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국장께서 자리에 계셨다면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로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현장에 계셨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예산집행은 어떻게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예산은 일반수용비가 있고 기타 보상금 명목에서, 명패는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했고 그 다음에 수당은 기타 보상금에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보상금 액수가 6명에 대해서 세워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다른 보상금까지 있는 속에서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풀보상금에서 지급했다는 뜻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같은 포상금목에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장 임해규 목간 전용을 했다 이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아니죠. 전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포상금이 있는데 잔액이 있고 하니까 지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국장께서는 이 사태가 사실 복지환경국을,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이 한 시간 동안에 복지환경국은 그야말로 불법, 무법행정을 하는 곳으로 인상지어졌어요.
  국장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깊이 자성하셔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부천시 4대문화사업에서 5대문화사업으로 바뀌게 된 시점이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금년도에 됐는데 날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금년도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금년도입니다.
이강인 위원 그것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4대문화사업에 추가된 것이 복사골예술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복사골예술제는 금년도에 17회를 했고 굉장히 역사가 있는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문화예술인들도 그런 역사를 갖춘 예술제인데 부천에서 4대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굉장히 지역적인 면에서 보면 중요한 행사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4대문화사업에 추가돼서 5대문화사업이 돼가지고 좀더 시민한테 사랑받는 예술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문화예술위원회에다 상정했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기꺼이 그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가됐습니다.
이강인 위원 통상적으로 문화사업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텐데 4대문화사업을 최초에 설명할 때는 PISAF, 영화제, 필하모닉 등등 이것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문화뿐만 아니라 향후 부천시에 막대한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지만 깔려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복사골예술제를 넣자라고 하는 논의는 처음부터 있었지만 그걸 뺐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예술위원회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특별히 어떠한, 하다못해 의회 내의 공감대 형성 없이 어느날 갑자기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이것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표출하셨고 그것을 일정 정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없지 않아 이해가 되지만 기본적인 최초의 관점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4대문화사업을 처음에 설정했던 기본취지와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음악부분이 있고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이 있고 복사골예술제는 시민축제인데,
이강인 위원 축제를 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사실 영화제라든지 PISAF 관련 그런 부분도 성격으로 봐서는 축제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사업이라는 부분만을 딱 놓고 보게 되면 사실 말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그런 축제개념도 사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가지고 판단한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아까 위원장님이 극단적으로 무법이란 표현까지 썼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문화예술과라고 하는 곳이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 우리도 느끼고 있지만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법적 근거나 나름대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터뜨리고 가는 겁니다.
  4대문화사업을 5대문화사업으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역전에 4대문화사업 했던 것 5대로 하면서 전부 바꿨을 것이고 갖다 붙였을 것이고, 그 예산 전부 어디서 나왔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가시키면서 단서로 한 것이 바로 모든 홍보나 어떤 것을 바꾸지는 말고, 그래서 시청 내 화장실에 가보면 그냥 4대문화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을 바꿨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훼손되거나 이러면 자연스럽게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확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그동안 몇 번에 걸쳐 추경이 있었는데 필요하다면 요청을 했어야죠.
  말씀대로 확신과 신념이 있었다라면 이것 추경요구 했었어야 돼요.
  부천시가 4대문화사업에서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5대문화사업으로 결정을 했다라면 바로 추진했어야죠.
  지금 과장님이 갖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위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일정부분에서는 소신을 얘기하시면서 일정부분에서는 그렇게 못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정확한 소신이었다면 그리고 5대문화사업이 정말로 필요했다면 마무리 추경에 하든 이것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동시에 문화예술인들이 요구한 것도 충족시켜 주고.
  문화예술인들이 5대문화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길거리 돌아다니면 아직도 4대문화사업 그대로 걸려있습니다.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장난 했다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대답하실 얘기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
이강인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장사무표에 아직도 4대문화활성화사업으로 돼 있고 그것 바꾸면 이것도, 분장사무표는 의회 동의받을 것도 없이 자체적으로 바꾸면 되는 건데 그런 일도 지금 안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5대문화사업이 끝까지 가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언제 또 6대문화사업이 되고 언제 또 7대문화사업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행정과 다르게 늦게 가더라도 확실히 간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너무 급하게, 저희도 혼란스러워요. 어느날 갑자기 5대문화사업이라니까. 설명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템, 야인시대 만든다 뭐 만든다 새로운 아이템 논의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논의해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논의과정에서 열심히 해서 결정하시고 결정되면 정말 정확하게 추진하는 이러한 문화예술과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연초에 사업계획 작성, 지금 많이 작성하셨겠지만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2002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시장의 어떤 자문위원회에서 부천시를 소위 문화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의 내용으로서 4대문화사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박물관도시 이러니까 조금 있으면 박물관 여기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도서관 하나 더 생기면 아마 도서관도 여기 들어갈 것 같고 또 영화박물관도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부천은 99대문화사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문화니까.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무엇을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혼돈스럽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시장의 자문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의견과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가 상징하는 어떤 사업,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때는 최소한 의회에 보고되고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의 대표가 모여있는 곳인데.
  그곳은 시장의 시정자문위원회이고 여기는 시민의 대표가 모여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대표도 모르는데 어느날 갑자기 5대문화사업 들고 나오면 부천시가 어디로 가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대표도 모르는데.
  이런 문제는 법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문하실 위원님?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연장해서 단순한 건데 작년에 복숭아 조형물 제작을 위해서 용역을 줬죠? 캐릭터 만든다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데, 복순이 캐릭터를 만들어놨습니다.
  활용은 하고 있는데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기왕에 만들어놨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당시에는 조형물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의욕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현재는 캐릭터만 개발하고 있는 상태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캐릭터를 활용한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조형물을 만들 계획은 갖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캐릭터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석 위원 애초에 용역을 줄 때 거창하게 복숭아를 상징할 수 있는 구체적 조형물도 만들고 캐릭터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가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개발한 캐릭터 부분은 현재 각종 책자라든지 이런 데 일부 활용이 되고 실제로 만들었던 복숭아 조형물이죠.
서영석 위원 시청에 있는 그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 사업을 과거에는 부천의 실질적인 과일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이미지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시민들한테 보여주자 하는 뜻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만드는 것.
서영석 위원 지적하고자 하면 이것도 상당히 전시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민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도 없는데 시청 앞에 딱 조형물 하나 만들어놓고 그것이 마치 부천시의 상징물인 것처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시민들에게 직접 복숭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전시행정의 한 부산물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애초 사업 발주를 할 때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없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것도 지극히 즉흥적으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고, 이 사업을 승인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됐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강해서 진행이 된 건데 어쨌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업이 즉흥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정책배려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조형물에 대한 캐릭터사업을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숭아나무 조형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재극 위원 나무 조형물, 열매는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열매까지 들어갑니다.
우재극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전돼 있는데, 일회용으로 끝났단 말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존재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런 부분은 아니고 2002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심의가 되면 진행되겠습니다만 많은 수를 저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공건물에다 넣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일회성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재극 위원 닥공예라고 해서 종이 조형물을 만들어서 시 본청에도 있고 각 구청마다 복숭아나무 조형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는지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닥공예 조형물 시 본청에 있고 시장실에도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종이 조형물은 처음 접하는데, 종이 조형물은 아니고 인조로 만든, 종이는 아니고 플라스틱류나 이런
우재극 위원 아니죠. 조형물을 각 구청에 만들어놓고 있어요.
  복돌이, 복순이에 대한 조형물을 우리가 많이 발주해서 만들어놨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우재극 위원 그래요?
  지식산업과라든가 거기서 특허출원하려고 복돌이, 복순이 신청해 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지식산업과에 요청해 놨습니다.
우재극 위원 해놨죠? 아직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우재극 위원 특허출원이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지식산업과에 요청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등록된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런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의뢰했고 그런데 무슨 복숭아 조형물에 대해 일회성, 소모성으로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캐릭터 등록부분은 저희가 지식산업과에 요청해서 그것이 등록되면 대외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 독자적인 권리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 조형물 부분은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회성으로 됩니다. 나무조형물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우재극 위원 일회성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우재극 위원 금년부터 나무, 꽃, 열매가, 부천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것이 복숭아로
우재극 위원 다시 지정됐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우재극 위원 그런데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생각이 미비한 것 아닌가요?
  금년에 나무, 꽃, 열매를 복숭아로 지정을 했으면, 조형물이라는 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이것이 부천시 상징으로서는 존재하고 조형물은 일회성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상징적인 이 부분은 계속
우재극 위원 상징적인 것은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이런 조형물도 없고 앞으로 실물이 나오기 전까지 복숭아나무가 아직 성장과정에 있고 모든 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송내동 일부분에 나무와 열매, 꽃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부천시의 전반적인, 녹지분야라든가 시의 전반적인, 옛 복숭아를 살리려고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강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농촌진흥청까지 찾아가서 가로수로 육종할 수 있는지와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타 시·도에 가서 열매를 구입 접목시켜서 지금 생산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형물이라든가 홍보를 과장께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우재극 위원 당연하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한적이지만 그런 부분을 하는, 맞는 말씀입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과장께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은 복숭아캐릭터가 사실 CIP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이 그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숭아가 현재 부천에 있지 않은데 그것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게 무리지 않는가 하는 찬반양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점이 어쨌든 결정과정에서 충분하지 않았다 하는 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논쟁이 됐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CIP로 결정하고 일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노력의 과정을 일정한 시점에서는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열심히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여전히 시민사회 내에서나 또 우리 위원회 내에서 이견과 쟁점이 존재합니다.
  참조하시고 일단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하실 때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영화제는 아직 답을 안 갖고 오셨어요?
  4억이라는 돈이면 꽤 큰 돈입니다. 그건 예의 주시하실 부분인데 아직 파악을 못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부도액이 전체적으로 5억원이었습니다.
  영화제 예산 기금부분이 8000만원, 행사비 4억 2000만원 해가지고 결국 거인에서 5억원을 부도냈습니다.
  그 당시에 고소해가지고 거인이벤트 대표 유준목은 이미 부정수표단속법으로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현재 유준목이 구속된 상태고 재산을 계속 추적했습니다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수된 상태로 현재 남아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보고서는 공인회계사, 감사반이 감사를 하면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준목 대표이사의 형사적인 판결은 모든 부분은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당좌수표의 부도에 따른 민사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용은 거의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최초 1회 영화제 할 때 굉장히 큰 돈입니다. 5억이라는 돈은.
  제가 갖고 있는 감사보고서에는 공인회계사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손해배상금으로 돼 있는 항목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면서 이것은 회수 가능성이 없으므로 모두 대손상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 의견은 사단법인 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에서 대손처리해서 감사를 받겠다고 올려놨는데 그것을 보는 과정에서 형사적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좌수표에 따른 민사적인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영화제사무국에서는 일단 대손처리해 버린 거예요. 4억이란 돈을.
  아닌가요?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감사보고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9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4기 감사보고서에 보면 손해배상금 해서 모두 대손상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
○위원장 임해규 잠시, 과장께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까지 제가 확실한 이해를
○위원장 임해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답변을 책임있게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 답변은 잠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담당자께서는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제가 요구하는 게 8000만원이 어떻게 이런 게,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 4억원이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 형사적 판결까지 난 금액을 말씀대로 그 사람 돈 없어서 못 받겠습니다라든지 속 시원하게 답을 주셔야지,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해규 감사중지시간을 통해 숙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55분 감사중지)

(22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감사중지 전에 이강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강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부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회계상에서 대손상각 같은 것이 많습니다.
  단, 그것이 회계상에 대손상각이 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추적해가지고 나중에 회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됐습니까?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시간이 오래 됐는데 간단하게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이라든가 기타 음식, 단란주점 이런 데서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를 내린다든가 허가취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허가취소가 가장 강하겠죠. 그 다음에 영업정지가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는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과태료를 무는 과징금제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황원희 위원 그게 구나 이런 데서 나가서 적발되면 그렇게 하지만 만약 어느 업체가 걸려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하게 되면 영업정지되고 또 벌금이 나갑니까? 두 번 나가죠?
  검찰에서 나가는 벌금 있고 검찰에서 통보와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 부분은 병과됩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처분을 하고.
황원희 위원 그렇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만약 기업체는 조업정지 10일간, 1주일간 그 다음에 음식점 이런 데는 영업정지 10일, 20일 이렇게 매기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들어왔다면 2개월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독하고 있습니까? 확인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단속은 구에서 하고 처분에 대해서 시에서 할 때 두 번 체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데가 저기됐다 그러면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주위업체에서 신고를 해주는 그런 체계로 해서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것은 자율감시체제가 현재 가동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자율감시체제가 어떤, 우리 시 공무원이 어느 업체가 영업정지됐다,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이것을 우리 시 공무원이라든가 관계자가 나가서 그것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면 인력상 저기하고 그러면 주위 이런 데서 이 집 영업정지 먹었는데 영업한다 이렇게 신고하면 나가서 벌금 매기고 저기하느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영업정지인 경우 예를 들어 얘기하면 주 1회 구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황원희 위원 구 자체에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황원희 위원 우리도 나가서 돌고 그 다음 주위에서 신고들어온 것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황원희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경보전단체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 작년에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까? 단체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현재 변경은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황원희 위원 환경보전단체 작년 감사 때 이름만 대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그러면 작년도 그 사람 올해도 똑같은 사람이네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6개 단체에 지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국고 합쳐서 2개 단체만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제가 저기하는 것은 보조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단체가 환경을살리는사람들의모임,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회, 그린훼밀리운동연합부천시지부, 부천여성환경보전협회,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협회 이런 데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다 보조금을 받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닙니다. 올해 2개 단체만 나갈 계획입니다.
황원희 위원 올해는 이것 전부 다 안 주고 2개만 나간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황원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를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적색인 경우에는 연 3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적색은 연 3회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녹색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녹색은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요.
박노설 위원 청색은 안하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청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이상 거기도 해야죠. 안할 수는 없죠.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청색은 안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이 대기배출업소가 청색, 녹색, 적색 합쳐서 613개소 아니에요. 그리고 수질업소가 879개란 말이에요.
  그걸 합치면 1,492개 업소인데 단속업소수는 1,232개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492개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청색은 하여튼 2년 동안 위반한 사실이 없으니까 1년 정도는 안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청색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박노설 위원 해야 된단 말씀이죠? 1년에 한 번 이상은 다 한단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가 환경부장관입니까?
  부천시 관내업소는 부천시장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이렇게 점검한 후 위반업소는 공개조례에 의해서 공개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처분되면 바로 인터넷에 띄웁니다.
박노설 위원 점검하고 나서 위반업소는 공개하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에만 공개하는 것 같아요. 부천시에서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우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분상, 무슨 잘못은 했지만 그 이상 한다는 것은 시·군상 형평문제도 있고 그래서
박노설 위원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데 보통 얼마 동안 공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달 하고 삭제해 버려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삭제하라고 돼 있어요. 조례에도.
  과장님이 삭제한 걸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삭제하게 돼 있어요.
  대기배출업소 점검한 점검표가 여기 쭉 있어요.
  그것도 환경정책팀에서 점검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점검은 대기분야는 정책팀, 수질은 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질은 환경7급, 8급 이런 공무원들이 하는데 점검표에 보면 정상이고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렇게 한 건 없는 걸로, 그 칸은 없는 걸로 삭제된 난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이라든가 이런 건 정상으로 돼 있고 오염물질 배출상태는 대체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염물질 배출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이렇게 해서 딱 해버렸다고. 뭐냐고요.
  부천시에 이런 오염도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자가측정에 의존하고
박노설 위원 회사에 자가측정하는 난도 있고 그래요.
  그건 이행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자가측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행정부서에서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진짜 배출기준 이하로 하는 거냐, 그 이상으로 배출하는 거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환경오염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그 난은 전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얘기냐, 배출기준치 이하로 배출돼서 그렇다는 거냐.
  이것 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육안으로 특이사항을 발견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염도를 검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육안으로는요.
박노설 위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채취해서 의뢰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의뢰합니다. 폐수 같은 경우.
박노설 위원 이렇게 점검할 때 시료를 채취하는 거냐.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채취합니다.
  그것 안해가지고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료 채취하는 것은 대기는 아니고 수질 같은 경우는
박노설 위원 그러면 대기는 실질적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위원님 말씀대로 경미한 건 자가측정에 의존하고 중대한 것은 거기에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질은 시에서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거기서 검사해서 허용기준치 이내로 되느냐 마냐 그런 것을 거기서 검사하는 건데 대기분야가 상당히 취약한 거예요. 이 점검이.
  가서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여러 가지 보긴 보지만 제일 중요한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손도 못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은 여기에서 즉답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분장사무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여러 가지, 분장사무라는 게 다른 과도 그렇지만 이 업무를 그대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나 일단 이런 업무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대기배출사업장 시료 채취도 나와있어요. 환경위생과의 분장업무에.
  그리고 폐수·대기배출업소 자동감시체제 TMS 추진 이런 것까지도 나와있다고.
  그러면 부천시가 이런 여러 가지, 얼마나 공장이 많습니까.
  공장이 많은데, 이런 문제는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대책이 전무했다면 이것은 주무부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심각하게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기존에 하던 업무 외에 더 추가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그 다음에 부천시환경기본조례에 의하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시장이.
  그런데 계획을 수립한 게 없고 비전부천2010이 있다 해서 제가 이걸 봤는데 이것은 부천시의 어떤 총체적인, 환경분야를 망라해서 총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책자고 여기에 환경분야가 있어요. 푸른도시 조성이라고.
  이것은 극히 단기적인 여러 가지 환경대책이라고 할까 간단해요.
  이게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환경기본계획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이런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해봤다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에 대해서는 97년도에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본조례를 보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내년이 수립할 연도거든요.
  일단 저희가 판단한 것은, 저희 환경분야가 30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2010계획에.
  2010계획 본 취지는 잡다한 종합계획을 종합적으로 실제 실천을 위해서 한번 수립해 보자 이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해도 된다고 일단 판단했는데 위원님 말씀듣고 다시 한 번 판단해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내년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기본계획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안하신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이라든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시민들이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이 모든 것에 우선하게 돼 있다고. 여기 보면.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할 때 이 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부천시의 모든 정책에 우선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공무원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은.
  또 한두 달 사이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부천시의 기본실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한 토대 위에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돼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전혀 무슨, 비전2010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려고 했다면 과장님 환경위생에 정말 자격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다시 한 번 그건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쪽의 전문가들에게 자주 자문도 얻고 이런 기회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스스로 부천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해서, 그런 적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있어요?
  대학교수라든가 환경 쪽의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식사라도 하면서 자문을 얻은 이런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기능이 미흡해서 앞으로는 그걸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쪽에 전혀 고민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제가 만약 환경위생과장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그러면 전문가들 찾아가서 자문받아서 이걸 어떻게, 이래야 올바른 환경정책이 수립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책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천시환경기본조례에 입각해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또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박노설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분장사무에 보면 야생조수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나요?
  그리고 야생조수가 우리 부천 관내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조사한 내역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구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시의 분장사무에도 야생조수 보호계획 수립이 나와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우리 시에서는 연초에 한 번 계획수립 시달해서 각 구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구청보고 알아서 해라 이것 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니 업무분장이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도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시달을 하는 거죠. 구에다.
한병환 위원 아니 여기 분장사무에 보면 본청의 분장사무에 나와있는데 구청업무라고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구청에서 야생동물 관련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니 사무분장표를 과장님 지금 안 갖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조금 전에 봤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거기 쓰여있는 것 봤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한병환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총괄이라도 할 것 아니에요. 사무분장표에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수렵면허발급 야생조수 지도단속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잠깐 과장님, 구 분장사무에 보면 야생조수 보호단속 및 수렵면허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런데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딱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하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분장사무는 야생조수를 보호단속하고 수렵면허를 해주는 즉, 단속권과 허가권은 구청에 있는 거고 야생조수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청 분장사무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연초에 계획해서 구에 시달
한병환 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에 대한 것은.
○위원장 임해규 과장님, 별도로 보고한다는 게, 여기 감사장이에요.
  언제 어떻게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공문을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얼마 전에 성주산에서 딱따구리가 발견됐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동물보호협회에 바로 인계인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동물보호협회에 바로 연락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동물보호협회에다 성주산에 딱따구리가 있으니까 잘 보호해라 이런 식으로 전화해 줬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동물보호협회에서 구조라든지 보호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야생조수 보호계획과 관련해서 자료 갖다주시고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해 주시고 세부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관해서 계속 질문하셨는데 그때 보충질문을 못했어요.
  그쪽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환경기본계획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기본계획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 질문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부천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할 때 분명히 과장께서는 전체적인 백서뿐만이 아니고 부천시의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 모든 것의 지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그 당시에 과장이 아니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는 작년 12월 19일자로 왔는데요.
서영석 위원 그때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조례를 본 위원회에서 제정한 사례가 있는데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 기본조례에 의해서 계획서나 백서를 발간하거나 총체적인 조례에 근거한 보고서를 만들고 부천시의 환경과 관련된 조감을 갖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와서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언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본 조례에 대한 제정취지를 망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니 시기는 안 늦었죠.
  내년도 계획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 97년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5년 되거든요. 내년에 하기만 하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2010도 어떤 면에서 종합계획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해규 됐습니다. 그건 아까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잘못된 거죠?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2010에 있는 계획이, 지금 들고 계신 책자는 요약본이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2010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 임해규 2010은 그거고 환경보전종합계획은 몇 쪽에 해당되느냐 하면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건 요약본이고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500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500쪽에 해당되는 것을 2010에 있는 한 30쪽 되는 걸로 대체한다는 것은 가능치도 않는 일이라는 것을, 그건 판단해 봐야, 심사 검토해 봐야 아는 거예요?
서영석 위원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97년도에 한 게 총체적인 계획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이를테면 구체적인 지침과 어느 정도 환경이 개선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내겠다 조례 제정 당시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해당과장이.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애초 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기본계획뿐만이 아니고 변화과정 이런 것까지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내년 예산에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예산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임해규 예산도 없이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내년에 이것을 2010으로 대체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예산요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방의제, 로컬아젠다 사업하고 부천2010하고 이것은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부천시 종합계획을 시민과 공무원, 기업과 시민단체 함께 만들어서 부천을, 로컬아젠다 사업은 굉장히 포괄적인 사업이고 지금 시에서 환경기본조례에 입각해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기부터 시작해서 자연환경 그리고 생활환경까지 전체를 조사하고 또 그렇게 조사한 것의 지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가능하다면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환경에 관해서만 하는 종합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대체하거나 이럴 수 있는 성질이 전혀 아니라고요.
  이것은 상당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측정하고 이렇게 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껍게 나온 거예요.
  그 차이가 명백하다는 것을 아시고 백서 발간도 하셔야 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조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일을 하셔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류재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의하거나 법적 지도단속에 관한 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진정건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진정에 폐기물을 버렸다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보면 현지확인 결과 어찌어찌 해서 불법투기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자료에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자료가 여기 많이 나옵니다.
  묻겠습니다.
  보통 진정을 하면 출동해서 그 상황을 점검하는 특별반이 따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담당직원이 나갑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합법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그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연 몇 번 한다든지 그렇게 해나가나 그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단속하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고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개선해야 될 보완책을 마련하고 또 신고정신을 높이고 그렇게 하면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러한 진정이, 여기 진정으로 나와있는 내용이 그 결과처리가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 원미동에서 어떤 사람이 폐페인트와 시너를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현지확인 결과 그런 것이 없다고 답했고 두번째로 오정구 삼정동 염직공장에서 폐수를 버렸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폐수 무단방류는 없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다면 진정인이 잘못입니까, 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답을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우리 공무원은 일단 경찰처럼 수사관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수사차원에서는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지 나가서 이것을 조사하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이 행위를 해놓고 그 흔적을 지웠다고 가장하더라도 시청에서 나갔다는 자체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경각심도 들겠고 그래서 저희가 흔적만 있다면 그것을 체크 안할 수 없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 진정에 관한 대응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대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출동이나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아니 진정을 받고 다 흔적이 없어진 이후에 간다는 얘기는 우리 관이 진정자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출동해서
류재구 위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진정자가 모함하는 사태가 돼 버리고 말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지도 않은 것을 마치 그렇게 한 양 돼 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처리를 늦게 하면.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현재 이런 합법적 단속에 의해서 해결하기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환경이 나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시민의 고발정신을 많이 유발시키는 것도 절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해 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것 아니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장소를 선정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할미로, 수주로, 경인국도 이렇게 쓰여있어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디냐면 평상길이에요. 고도가 높아서 차가 매연을 많이 유발시키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측정하기 좋은 장소를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아주 많이 뿜어내고 하는 것은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도가 높거나 엔진을 세게 가동하는 곳에서 훨씬 더 많이 유발시키니까 금방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 이렇게 단속을 한다면 물론 평지를 달릴 때 측정하는 게 훨씬 좋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매연을 내뿜을 수 있는 장소에서 해라 이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경사진 곳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류재구 위원 그건 진짜 문제를 제대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푸른부천21 중에 아름다운학교숲가꾸기사업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실제 주관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죠?
  여기 시범학교로는 소명고를 포함해 3개를 선정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올라온 예산으로는 담장허물기하고 학교숲조성으로 해서 3개 학교가 선정됐는데 이것하고 달라요.
  이유는 뭔가요?
  선정을 특정학교 3개 했는데 예산서에는 다릅니다. 1개 학교가.
  그러면 시범학교로 처음에 신청했다가 그 학교가 안하겠다라고 해서 다른 학교를 선정한 건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예산서는 글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이강인 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학교를 분명하게 지정했어요.
  학교숲조성 소명여고, 성주초등학교 쭉쭉 정했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글자 그대로 예산서에는 막연하게 할 수 없어서 했고 거기를 예상해서 했는데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추진위원님들이.
  현지를 답사해가지고 학교장을 만나 추진의지 또는 적정여부를 해가지고 재고가 됐는데
이강인 위원 재고해서 최종 결정된 게 예산서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여기 나와있는 겁니다. 나와있는 게 맞는 겁니다.
이강인 위원 나와있는 게 맞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강인 위원 그럼 예산서를 나중에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산서는 글자 그대로 예산서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것말고는 다소 유동성이 있는 게 예산서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이강인 위원 현재까지는 학교숲가꾸기 할 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이 3개 학교가 할 의지가 있고 또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줄 의지가 있는 걸로 확인된다 이런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지 나가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이강인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천연가스버스 도입에 대해서
서영석 위원 잠깐, 학교숲가꾸기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학교숲가꾸기 시범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예산을 일부 지원했는데 그 예산으로는 전혀 사업을 못하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래서 학교 측에서 학교장, 사실상 재원도 해놔야 되겠죠. 교육청에서도 따오고 자체 모금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저희가 일부만 지원해 주고 같이 합쳐서 일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서영석 위원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푸른부천21에서 지원한 액수가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쪽에서 학부모나 자체에서 자부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것에 대한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해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된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그럴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좋다고 판단돼서 시행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이런 것들이 전혀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학교만 지정한 그런 문제를 낳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학교에서 물론 재정문제는 동원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발된다는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되겠고 나무라는 게 하루아침에 심는 것보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학생들 교육효과라든지 또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는 연차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 좋은데 어차피 이 사업이 일시에 해결되기는 어려워요.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학교측에서 계획서를 받고 성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보자 해서 일부 했는데 실제로 지원한 돈이 한 3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해보려고 하니까 근 1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테마가 그랬단 말이죠.
  전체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모금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우리 과 입장으로는 의제21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도 없고 다른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의 환경운동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이거고 또 민·관이 같이 합쳐가지고 한다는 이런 데 상당히 중점이 주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 좋은데 제 얘기는 실제로 이 사업을 하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어차피 이것이 운동차원에서 그런 붐을 일으키는 역할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보고 구체적인 실행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든 교육경비에서 하든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준비 정도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진행되면서 학부형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고 그리고 교육청 자체는 아예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래서 12월 10일에 평가보고회 할 때 관에서 한 문제점도 도출될 거고 실천협의회에서 추진한 것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여과를 해가지고 시행 첫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모쪼록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원활히 협조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참고로 보니까 내년에 주는 게 최하 1억씩이에요.
  2002년도 예산인데 굉장히 많은 돈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1억이면 사업이 되나요? 보통.
(「1억 5000 정도···.」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당혹스러운 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늦게 승인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얘기하실 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강인 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늦게 승인된 주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여기 위원회하고는 상관없고 건교위하고 기획재정위원회하고 상관되는데 늦어진 원인이 대장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6,000여 평에 공영차고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00여 평이 당초 의원님들 입장은 신시가지에 있는 대형차량 밤샘주차를 거기다 시키려고 그랬는데 소신여객에 일부 떼어줬습니다. 공영차고지를.
  그것은 확보하지 않고 소신여객에 내줬으니 일종의 특혜 아니냐 이렇게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이강인 위원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장소를 놓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과 동시에 소신여객에 주고 환경위생과는 거기에 가스충전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서 내 충돌이 생겼던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천연가스버스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환경위생과장께서 잘 대처하셨어야 되는데 기본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차고지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고 공유재산으로 기획재정위원회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 시의원과 관련된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설득을 하실 때 지연되는 과정을 제가 쭉 유심히 지켜보니까 이게 일정 정도 서로 오해와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럴까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만 이해가 빨리 됐으면 이렇게 늦어질 일이 없는 거거든요.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기술적으로 세련되지 못했다는 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제가 듣기로는, 천연가스충전소 최초 계획은 어디였습니까?
  1단계 원래 계획은 134대를 2002년까지 도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충전소 설치를 1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대장동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이강인 위원 처음부터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강인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고강동 쪽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거기는 나중에요.
  거기만 해가지고 안 되고 여기는 100대 분량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강인 위원 대장동에 100대 분량이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고강동도 100대 이상으로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가면 여러 곳이 돼야
이강인 위원 물론이죠. 그럼 고강동은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득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건 점차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하는 것에 따라서 협조를 구할 겁니다.
이강인 위원 그걸 득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아직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류재구 위원님께서 이왕이면 공해가 많이 배출되는 곳에 먼저 배치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가스충전소가 설치돼야죠.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가스충전소는 동시에 주민 집단민원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을 곧, 저희가 환경부에 어제 갔다왔습니다.
  거기서 결정났는데 충전소를 될 수 있으면 올해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환경부에서 삼천리에 지시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삼천리에 지시하면 삼천리야 빨리 하죠. 우리가 부지만 제공해 주면 하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충전소를 설치할 부지를 못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장동에 하나 설치했다고 치자고요. 100대분.
  그러면 모든 버스가 대장동 가서 충전하고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총 398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100대 분량 3개소 정도가 있어야 되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특정 거점에 충전소가 설치돼야 되잖아요.
  그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2007년까지 398대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추세로 보면 계속 늦어지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건 별 문제 없는 게 내년까지 많아야 50대 분량이 되거든요.
  대장동 100대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년에 많이 도입돼도 50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 위원 제가 분명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55대로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원래는 내년도까지 134대 하기로 돼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내년도까지. 저희한테 연초에 사업보고한 게.
  저희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55대로 줄었습니다. 2002년도까지 하겠다는 게.
  자료 보여드릴까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준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 같으면 그냥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데 소신여객 개인업체 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이해관계가 다 있습니다.
  이 버스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늦추려고 그럴 거고 또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충전소 설치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게 단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정말 심도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공유재산 변경돼서 설치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한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내년도까지 55대 설치하는 겁니까? 이 보고사항으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강인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올해까지 12대를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33대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것은 소신여객하고 합의를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소신여객하고 현재까지는 50대분만 합의를 봤고 5대분은 아직 위에 예산책정도 안 돼 있고 소신여객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5대분은 지금
이강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7년까지 398대는 결국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계획 자체가 무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경유버스는 아예 생산자체를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당연히 생산은 안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할 거란 말이죠.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은 걸 강제로 정부에서 폐차조치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대폐차계획에 따라서···.
이강인 위원 대폐차하더라도 소신여객이든 특정한 업체에서 거기에 대해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충전소 설치하는 거예요.
  이 충전소를 앞으로 어떻게 설치할 거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현재까지 대장동에 하나 그거고 그 다음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고강동 교통행정과 추진하는 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전부 다 오정구 쪽이네요.
  그러면 소사구 쪽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굳이 할 필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때 사정에 따라서···.
이강인 위원 그 요구로 된다면 지금의 천연가스버스는 주로 원미구와 오정구만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소사구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사구는 특히 언덕도 높고 그럴 텐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버스 도입단계라 그런 저기가 나오는데 이동식 충전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을 현 소신여객 차고지, 어느 특정장소에다 설치할 수 있고 그건 여러 가지로 강구 중에 있고
이강인 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동식으로 현재 나와있는데 부천시는 보급할 수 있는 물량이 적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동식도 나올 계획으로 있고 오정구지역에만 들어간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이강인 위원 요지를 파악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정구에 설치하니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것 설치해야죠. 충전소.
  그리고 이동용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충전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먼저 계획하셔야만 민원소지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각자 이해관계가 다 있으니까 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을 설득해서 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하시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천연가스버스 차고지를 건설하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 알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서영석 위원 주로 어떤 것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는 다행히 GB 내 공영차고지가 확보돼가지고 거기에다 교통행정과 협조, 의원님들 승인에 따라서 하는데 어느 시·군은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를 승인받고 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돼서 아직까지 일부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나마 상당히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있는 건 대장동에 있는 것뿐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대장동에 있는데 고강동에도 입안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
서영석 위원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에서.
서영석 위원 하고는 있는데 그게 법적인 해결과정이나 이런 여러 과정이 있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만약 안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동식을 갖다놓을 거예요.
  이동식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도입 초기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소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대장동 한 곳 있으면 현재로서 이 천연가스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동식으로 처리하면.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내년까지는 그것만 해도, 내후년까지도 충분합니다. 대장동만 가지고.
  왜냐 하면 100대 분량인데 내년까지 55대 계획이거든요. 전부.
서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질문했고 소형소각로를 없애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는데 이 소형소각로 전체를 다 폐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 미만은 아예 정부에서 폐쇄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는 25㎏ 미만-시간당 얘기하는 거죠-이것은 한 곳도 없고 지금 유인물 308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136개소에서 31개소로 줄었는데 이것은 소각로 전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25㎏ 미만만 없애라는 거고 나머지는 현재 버너 이용해서 연소를 하고 있는데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유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없앤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방침이 그것은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정부방침과 관계없이 아까 위원님들이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입장에서 이 문제를 소형소각로가 단계적으로 다 없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전반적인 환경정책으로 보면 소각이 좋으냐, 매립이 좋으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매립을 해도 공해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고,
서영석 위원 소각과 매립은 다른 차원의 문제고 현재 있는 이 소형소각로에 대한 것을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갈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현재도 그런 방향인데 강제로 폐쇄를 안한다 뿐이지 가급적이면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은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우리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더 늘리지 않고 또 현재 있는 것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기검사를 3년에 1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수단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과감히 정리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 지적한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다가 법적으로 25㎏ 미만 폐쇄를 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서영석 위원 나머지 소형소각로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점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이 우리 시의 경우는 소각장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소각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소형소각로가 부천시에 세워지지 않도록 그러한 정책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3시10분 감사중지)

(2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오염명예감시원 위촉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오효진 위원 주부, 통반장, 자영업, 회사원, 환경 관련단체, 혹시 이런 분들 환경에 대해 교육한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교육하고, 신고번호가 128번입니다. 그런 것도 이용토록 하고 평소에 관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효진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교육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은 현재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수시로 이분들한테 전달
오효진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한 번 정도요.
오효진 위원 이분들의 적발건수를 보면 2000년에는 대기 6건, 수질 1건인데 2001년에는 1건도 없어요.
  그러면 대기나 수질오염원 배출하는 업소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 환경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준급으로 신고하다 보니까
오효진 위원 작년에는 7건이나 있었는데 올해는 1건도 없는 게, 포상금 지급실적을 보니까 2000년에는 7건이나 있었는데 오히려 2001년에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2001년에는 12만 5000원의 포상실적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을 말씀드리면 나항 2001년도에 없는 이것은 검찰 같은 데 고발해서 처벌됐느냐 여부거든요.
  2000년도에는 무허가 고발건수가 들어갔던 겁니다.
  지금 무허가 고발에 대해서 구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 실적이 들어가지 않아서 안 나온 거고, 다항에 보시면 2001년도에 5건이 있습니다.
  그 5건에 대해서 전화카드 5,000원짜리를 지급한 실적입니다.
오효진 위원 나항은 적발건수고 다항은 고발건수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다항은 신고한 거고 나항은 사법처리된 건수입니다.
오효진 위원 나항은 사법처리된 거고 다항은 신고 고발건수라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오효진 위원 2001년에 12만 5000원인데 이게 1건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몇 건에 대해서, 5건에 12만 5000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25건이죠.
오효진 위원 그러면 1건에 5,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주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오효진 위원 1건에 5,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준다면, 이분들이 명예위촉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오효진 위원 이분들에게 전화카드 5,000원씩 줘가지고 신고건수가 과연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의 활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은 감시원, 글자 그대로 지역의 상당한 학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존경받는 분들이
오효진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홍보는 전광판이 5개 설치돼 있는데 128로 환경 신고해야 된다는 게 자막에 수시로 나옵니다.
오효진 위원 현재 전화카드 5,000원짜리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더 증액해서, 명예환경감시원들이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현재도 예산이 확보돼 있고 1만원에서 5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신고된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것은 경미한 신고고 예를 들어서 사법처리 수준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금액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효진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분들은 전문가라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경미한 것은 일반인들도 다 신고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경미한 것은 신고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교육을 받고 전문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가가 1건도 적발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일반인들이 적발할 수 있는 것을 적발했다는 거예요. 5건을.
  전문가가 1건도 건수를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교육이 부족해서인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오염은 주로 무단방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이분들이 하기가, 그런 문제가 있고
오효진 위원 뭐가 하기가 그래요? 전문가라면서요.
  이분들은 교육도 받고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이렇게 고발건수가 없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게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봐가지고는 사법처리 수준까지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공장 안에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오효진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포상금을 좀 증액할 생각 없으세요?
  경미한 거라도 조금 더 증액해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러면 신고건수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오효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대기라든가 수질을 보전할 차원에서 이것을 증액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이것은 너무 약한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경정비업소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카센터요.
오효진 위원 카센터라든가 이런 데 개업하면 매연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저희는 폐유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카센터요.
오효진 위원 자동차에 넣는 엔진오일을  판 업체에 폐유를 가져가게 하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오효진 위원 과장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순회하면서 카센터 오일이 제대로 수거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많이는 못 가고 한 번 가봤습니다.
오효진 위원 어떻든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 갔을 때는 규정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규정대로 하고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오효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말씀 잘하셔야지 말씀 잘못하면 직무유기한 거예요.
  배터리 가게 같은 데 가면 엉망입니다.
  감사 끝나고 시간이 나면 다시 한 번 한바퀴 돌면서 지도 감독, 교육을 해야 됩니다.
  카센터에서 수질 오염시키는 게 아주 심각한 정도예요.
  비가 오면 넘쳐가지고, 물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고 기름은 떠서 넘쳐버리고.
  또 폐유를 자동차에서 받아내는 상황에서도 흘러들어갑니다. 다.
  통 만들어 놓은 데 오일만 있으면 확인되는 걸로 인정하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비닐 같은 것 태우면 대기 오염된다고 난리고 고발한다고 난리죠?
  그런데 카센터 기름 유출했다고 고발된 데 있습니까? 없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왜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확인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효진 위원 제일 적발하기 좋은 곳이 카센터입니다. 돌아다녀 보면.
  예를 들어서 비닐을 태운다든가 그런 것은 순간적이에요.
  카센터 같은 데 가보면 바닥이 엉망입니다. 그 흙이 다 젖어있어요. 기름으로.
  그것은 뭡니까. 그게 기름이 유출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앞으로 카센터에 대해서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카센터 그런 데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환경을 제대로 지켰노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오효진 위원 앞으로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일수가 줄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현장에 나와서 검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현장에 나가야죠. 안 보고는
박노설 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성능검사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요.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 소각시설 점검표,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어요? 소형소각시설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어디에 규정이 나와있어요? 한 번 하라는 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대기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연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연 1회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소각시설점검표를 보니까 소각시의 온도는 다 850℃로 돼 있어요.
  저도 소형소각로를 몇 군데 가본 사람인데, 850℃가 적정한 온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1,000℃도 올라가고 그래요.
  그리고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보면 자가측정 실시에 대해서 어느 점검표에는 이행이라고 돼 있고 어느것은 아무 기록이 없거든요.
  자가측정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자가측정 당연히 해야 되죠. 1년에 두 번씩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어느것은 이행이라고 돼 있고, 아무 기록이 없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런 것은 측정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체크가 안 돼 있더라도 이행한 걸로 보셔야 되고, 누락된 것 같은데
박노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소형소각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직접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정말 고생하시는 건데 형식적인 점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몇십 개가 다 850℃로 똑같으냐 이거야.
  실제로 소각로 온도를 보고 기록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 보면.
  그런 것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배출가스에 대한 허용기준은 있어요, 없어요? 오염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오염도에 대해서도 기준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가측정 실시에 대해서 이행했다 또는 아무 기록을 안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거니까 자가측정한 것까지 첨부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점검표가 공신력이 있는 거지.
  형식적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 아닙니까. 복사해서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형소각로가 왜 이렇게 단속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하느냐 하면 방지시설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 뭐를 태우는 거고 얼마나 오염물질이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각 대상 폐기물도 폐지, 폐합성수지 이렇게 간단하게 쓸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폐플라스틱이다. 구두 만드는 공장 같으면 가죽도 태울 수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왕에 나가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또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있어서도 자가측정한 것 있으면 붙여달라 이거야. 자가측정을 안하면 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소각재가 중요한 거예요.
  대체로 소각재를 제대로 처리 안하기가 쉬워요.
  소규모 업체들 사실 비용 나가고 하니까 그냥 공장 바닥에다 깔아버리는 데도 많아요.
  제가 공장지역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소각재가 오염물질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소형소각로는.
  소각재 1일 발생량이 어떻게 되고 최근 처리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왜 기재 못하느냐 이말이에요.
  어떤 것은 위탁처리한 것이 기재가 된 게 있어요.
  기왕에 작성하는 거라면 정말 성실하게 이거 하나 봐도 아, 제대로 점검을 했구나, 여기 소형소각로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구나, 또는 뭔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꼭 시정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똑같은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은 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적출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총괄적인 업무는 본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구청에서 지도 관리를 해서 어디는 뭘 위반했다고 여기에 보고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에는 어떤 처분권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구청에는 처분권이 없고, 감염성폐기물도 종합병원 같은 데는 위에서 하고 밑의 것만 해가지고 적발되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는 시에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조치는 여기에서 한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현장 점검하고 이러는 것은 다 구청에서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단속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갈 일이 전혀 없네요? 본청에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간혹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시에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죠.
박노설 위원 잘 알았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순천향병원같이 큰 것들은 인천지방환경청에서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그렇더라도 그런 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순천향병원 감염성폐기물을 청소업체에서 소각장으로 싣고 들어온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 소각장이 있어요.
  감시원들에 의해서 가끔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감염성폐기물이.
  감염성폐기물이라는 것은 링거줄까지 다 포함돼요. 수액통은 포함 안 되는데.
  링거줄, 주사바늘, 거즈 이런 것이 다 감염성폐기물에 들어간다고요.
  그런 것들이 소량 나오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나오는 것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 보면.
  순천향병원에 많이 저기해 본 사람이라 더 많이 아는데 지금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허술하게 하고 있어요.
  본청에 그런 데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거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점검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난번 사건 났을 때 청소사업소뿐만 아니라 저희도 일부 개입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잠시 중지했던 사항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계획 수립 자료가 지금 없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자료가 있는데,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도에서 내려오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구에 시달하면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는 시에서 총괄계획을 해서 구에 시달하는 걸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자료는 엉뚱한 자료잖아요. 밀렵, 밀거래 방지 세부추진계획은 다른 자료라니까 자꾸 이걸 갖고 오셔.
  실지 진행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갖고 온 자료는 구청에 있는 분장사무예요.
  과장께서는 계속 구청에다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 분장사무는 밀렵감시 이런 부분들이고 시청에서 하게 되어져 있는 분장사무는 야생조수보호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 하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어쨌든 저희가
○위원장 임해규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임해규 이해를 못하시네.
  야생조수보호라 함은 우리 부천에 야생조수가 몇 마리 있는지 기초조사부터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속은 구청에서 할 수도 있겠지. 밀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그런데 그런 계획을 총괄적으로 세우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딱따구리 출현했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분장사무에 나와있다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 어떡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한병환 위원 97년도에 발간된 환경보전종합계획에 그런 내용이 나와있어요. 동물상, 식물상이 있는데 부천의 주요 동물상은 조류-참새, 설치류-들쥐, 양서류-개구리다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 부천에 쥐하고 개구리밖에 없나요?
  이것을 실지 부천에 어떤 동·식물들, 주로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분포를 나름대로 파악해서 어느 산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산과 이 산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것인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는 거고, 97년도 환경보전종합계획에도 그것과 관련되어진 몇 가지의 계획이 나와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다 강화하고 심화시켜 나가면 그게 그런 계획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도는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현재 도시생태현황도는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비전2010에 보면 도시생태현황도를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생태현황과 관련해서 준비된 사항은 없어요?
  야생조수보호 이런 부분이 전혀 나와있지 않는 것 보면 도시생태현황도도 전혀 안 돼 있겠네요? 현재.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것 돼 있지 않습니다.
한병환 위원 2010 계획 세울 때 환경위생과에서도 직접 참여해서 만든 거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건데, 이 자료상에 보면 도시생태현황도를 2001년도부터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어진 게 없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금 전체적인 것은 못하고 있고 원미산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해서 우선 그것부터 착수할 계획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하시면 되죠.
  2010에 나와있는 계획은 단순하게 여러 가지 정책을 열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천의 미래를 나름대로 조망하고 전망하면서 부천의 미래상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가 이런 계획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 의지의 표현을 과장께서 직접 보면서 앞으로 부천의 환경과 관련해서 어떠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상을 먼저 그려야 정책들이 생산되어지고 집행계획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생태현황도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는지도 모르면 그것은 문제죠.
  현재 부천 환경상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부천 환경상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환경상도 2001년도부터 하겠다고 되어져 있는데 내년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전문가 양성에 대해서는 안 잡혀있는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직 안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내년도 예산 보면 환경교육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없던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현재 계상된 예산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 2010에 보면 학교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2001년도부터 2004년, 기존의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환경교육전문가들을 양성 각 학교에 파견해서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없이 내년에 어떻게 환경교육전문가들을 양성해 나가겠다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는 2010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나왔지만 용역결과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으로 만든 것이 부천2010이에요.
  이 2010 자체를 해당과에서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허탕 아닙니까.
  이것 왜 만들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는 2010과 관련되어진 계획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신년 초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발표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공부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분장사무에 보면, 분장사무 지금 가지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세무적인 것은
○위원장 임해규 분장사무표 가지고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개략적으로 요약된 것만 가지고 있거든요. 조례나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위원장 임해규 분장사무표 하나 갖다 줘 보세요.
  이게 부서에서 같이 만든 거죠? 써서 올려준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렇죠. 저희가 제출하면 총무과에서
○위원장 임해규 환경위생과 업무가 총 83 가지가 있어요. 83가지.
  무지하게 많은데 그게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26번 한번 보세요. 환경친화기업 지정 검사 있죠? 30번 보세요. 환경친화기업 지정 심사 있죠? 똑같은 것 2개 들었죠?
  27번 보세요.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관리 기술지도 있죠? 31번 보세요. 똑같은 게 또 있죠?
  38번 항공기 소음의 규제, 57번 항공기 소음의 규제. 똑같은 게 또 있죠?
  분장사무에 똑같은 게 겹쳐서,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분장사무가 똑같은 게 한 개도 아니고 몇 개, 이것은 상식 이하의 일이라고.
  그런 것을 잘 정비하시고 자기 분장사무는 최소한 들여다 보고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과장께서는.
  너무 허술하단 말이에요. 일하시는 게 너무 허술하고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최소한의 것을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질문해도 답도 안 나오고.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
○위원장 임해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북부도서관이 만화정보 거기에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박노설 위원 그게 몇 년도에 개장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99년 7월에.
박노설 위원 도서관 이용주민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109만 7000명, 올해는 108만 600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박노설 위원 올해는 통계가 다 안 나왔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게 10월 말까지 나온 게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99년도에 이용자수가 105만 9000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때는 아마 만화정보 오면서 같이,
박노설 위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는 북부도서관이 7월인가 8월에 개장했던 연도인데 도서관 이용자수가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예요. 99, 2000, 2001 더 늘어나질 않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북부가요?
박노설 위원 아니 우리 부천시 시립도서관 전체 이용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나 이런 것은 해마다 상당히 증액되고 장서 보유도 상당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수는 늘어나지 않고 줄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여기 통계에 나와있어요. 99년도 이용자수가 연간 105만 9000이에요.
  작년도만 해도 109만, 대동소이하잖아요.
  이때는 북부도서관이 한 서너 달밖에 운영을 안했을 때란 말이에요.
  거기는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라고요.
  이 통계에 허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해규 2001년도 언제까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것은 10월까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도를 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준 거예요. 99년도보다 상당히 준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2000년은 12개월이고 2001년은 10개월이라는 뜻으로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 지금 99년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99년에 비해서 주니까 도서관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용자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99년도 대비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굉장히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올해 공립문고 7개소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상호대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관까지 민원인이 오지 않아도 시민한테 혜택을 줬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용자가 는 것이고 아직 두 달 정도 남아있는데 99년도 대비한 것에 대한 것은
박노설 위원 됐습니다. 현재 서부도서관도 착공해서 건립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도서관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될 것입니다만 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점에서 질문을 했고,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동도서관의 하루 대출건수가 1,400건 이상 되더라고요. 올해는 한 1,500건 이상이 됐고.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400명 이상 되는데, 제가 아까 이것을 자료 요청했는데 어떤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여기 장서보유현황은 아동, 문학, 교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크게 분류를 했나 본데, 도서관을 운영하는 이런 부서에서는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가 더 자세하게 나와줘야 돼요. 장서종류가.
  사람들이 어떤 도서를 이용하고 있는지, 대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
  그게 자료가 돼 있지 않으니까 못 갖다 준 건데 저는 그것을 알려고 그랬던 거예요.
  도대체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책들을 보는 거냐, 단순히 월간지나 대출해서 보는 거냐 아니면 지식을 쌓고 교양을 높이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대출해 주고 그러면.
  그런 자료가 돼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하시고 이동도서관을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부언드리면 도서 대출이 주로 여가 쪽에 치중되다 보니까 구입하는 것 자체도 아동, 문학, 교양 한정해서 구입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좀더 깊이 있고 독서다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지식적인 면에도 치중해서 구입 지도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학교도서관 기능회복 및 설치지원이라고 55쪽에 나와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우재극 위원 초등학교 10개 교에 순회 도서를 보급시키고 또 DB구축, 대출·반납 이런 전반적인 도서체계를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예산 투입해서 지원 정리해 주는 내용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 지원을 시설 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DB구축하기 위한 PC라든가 이런 거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10개 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직원이 나가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을 모셔놓고 도서선정은 어떻게 하고 정리는 어떻게 하고 DB구축 컴퓨터는 어떻게 관리하며 대출 반납은 어떻게 하는지를 교육하면서 시범적으로 해줬습니다.
우재극 위원 관리체계를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알려줬습니다. 교육을 했어요.
우재극 위원 보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보급은 자체 예산이 확보된 것을 선행 조건으로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 지도를 했단 말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학생들이 시험 때라든가 또는 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자료를 굳이 도서관까지 안 와도 간단한 것은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도서관이나 학교 측면에서 훨씬 좋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본 사업입니다.
우재극 위원 거기 보급도 가능하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은 도서자료 구입 문제인데 시 예산이 많으면 학교까지도 순회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력도 달리고 예산도 달려서 거기까지는 아직
우재극 위원 지도만 하고 있는 실태라 이거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우재극 위원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3개 도서관, 공립문고 8개소, 심곡본1동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교체 보급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구입한 것을 지금처럼 정리만 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것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시민들이 도서관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공립문고에 가서 신청을 하면, 공립문고에 가면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심곡이든 중앙이든 북부든 어디에 소재해 있는 책이든지 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를 운행하면서 신청받은 것을 갖다 줘요.
  그리고 반납하는 14일 후에 그것을 동사무소에 갖다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소장된 도서관에 비치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운행일정이 주 4회라고 했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실적이 추진실적 나와있는 대로, 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장에 나와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특화사업으로 지정했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특화는 아니고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서 도서관 직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어쨌든 주부들의 경우에는 도서관까지 안 오고 훨씬 편하거든요. 동사무소에만 오면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니까.
우재극 위원 관장께서 남부도서관 건립에 열의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궁금한 점이 많고, 그 당시에 관장님께서는 2002년도부터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국비 지원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때 확보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제가 확보한다고 말씀드렸죠.
우재극 위원 2002년도에 13억, 2003년도에···, 확보했다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국고 보조금을 우리가 신청했고 문화관광부에서 직원이 우리 부천에 내려와서 도서관 들어설 자리를 답사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문광부에서 해서, 부지매입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문광부에서는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시비 예산 확보한 것을 보고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국비를 주겠다 그러고 갔습니다.
  일단은 타당성, 문광부 직원이 나왔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국비, 도비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그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우리가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해준 사항이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돼야만 국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선행조건이 됩니다.
우재극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이 서고 진행과정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언제 이것이 시행된다는 것을 얘기하면 주민들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진행과정이 3, 4년 늦어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 보면 2001년 2월 28일 중기지방행정 계획 수립 후 융자심의 원안가결된 상태에서 2001년 2월부터 출발했단 말입니다. 자료 내용을 보면.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향후 추진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재극 위원 네.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6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쳐야 되고 공원조성계획 기본·실시설계를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고 여러 과가 공유하고 합리화해야만 이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재극 위원 절차인 줄 알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시공업체 선정하고 2003년 5월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현재 2001년 12월이죠?
  앞으로 3년 후에나 가능한 계획인데 이것도 확실시 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좀더 신빙성 있고 1, 2년 내 조기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고 연구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3년 후에나 가능한 것을 지금 남발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흔들립니다.
  안 그렇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입안할 때는 그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고, 이것을 우리 단독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서부도서관 끝나면 즉각 하면 좋겠지만 여기 나와있는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법적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간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우재극 위원 그런 것을 예상하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추경 집행부에 올렸었는데 시에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번 추경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번에도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도 안 된답니다.
  안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국비 7억 올린 것을 보고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밀렸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추경에 안 돼도 국비를 가져오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공유재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장 임해규 그것만 답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은 저도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우재극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업무보고 때 더 논의하기로 하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게 아니고 부천시 홈페이지에 부천시의 모든 통계가, 도서관 이용자수도 99년도 것밖에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전부 98년도, 99년도 통계입니다.
  정보화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2, 3년 전 통계를 갖다가, 시민들이 항상 보는 통계인데, 국장님께서 복지환경국 각 부서의 모든 통계자료를 최신 자료로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제공해 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알았습니다. 그것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과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0시28분 감사중지)

(00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복지환경국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사회복지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침의 내용을 보면 현재 작성된 사회복지5개년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구성을 하게 되면 기이 작성된 사회복지5개년계획을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한시적 운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가 되도록 해줄 것을 지적합니다
  두번째,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15명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어기고 계획된 날짜에 참석하지 않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보면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사례가 많았고, 또한 바쁜 근무시간에 봉사할동을 하게 한 것도 불참사유 중에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수 자원봉사활동을 한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가점부여 및 표창 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은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헌신적이고 스스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소외계층과 함께 솔선수범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마다 자원봉사활동 카드를 작성 비치 관리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연초 사업계획 중 실행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공무원으로 구성할 예정이었던 사회복지연구팀은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네번째, 사회복지관 예산을 지원하거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원액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은 복지관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복지관 개개인이 특정업체에 따로 계약하고 그러한 사례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통합하여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시고, 복지관 회계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법인부담금이 불입되지 않는 곳이 5개소 있는데도 감독부서에서 별다른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 부담금을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차별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천시 장애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신설학교 설립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로 인하여 공교육 기회의 제한을 받고 있는 부천시 거주 장애아동에 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 장애인공립특수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설립자문위원 구성시 특수교육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 학교 설립시 부터 장애인들의 수준 높은 욕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장애인에게 재활능력을 키워주고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아울러 장애인 재활치료도 하는 통합적인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특정지역과 특정층의 장애인에게만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지적합니다.
  많은 장애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으로 장애인을 채용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와 협의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교 특수학급 졸업생에 대해서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의 수명이 연장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증가하는 노인의 수요와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 지역 단위의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복사골노인문화제를 10월에 시청 잔디광장에서 실시하였으나 대부분 원거리로 이동하는 데 교통이용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3,700명이란 대규모 행사로 참석자의 불만도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대규모의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하고 있으나 체크리스트를 보면 외향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한 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후 재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영양상태와 환경문제를 심도있게 점검하고 한 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장애아 통합보육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수교사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요망됨에 따라 특수보육교사 기본 이수자에 대한 양성화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아홉번째, 여성회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업무분장표에 여성복지과 업무로 분류되어 있으나 그 어디에도 관리 감독을 한 흔적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부천시 여성정책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회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내실있는 여성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모자원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긴급피난처는 공간 활용도가 많은 복사골문화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 지원현황을 보면 새마을부녀회도 포함되어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기금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문화도시에 걸맞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박물관을 유치하여 박물관 도시를 조성하고자 부천시박물관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그 용역결과에 대해 관련 있는 많은 사람이 기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부천시의 박물관사업에 부적절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천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소수의 시민들로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한 용역결과물이 마치 부천시민을 대표한 의사표시인 것처럼 각종 보고시 활용되고 계속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현실과 여건에 맞게 근본적으로 박물관기본계획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부천시 문화상 시상자를 결정할 때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상은 6개 부문에 6명을 선정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금번 시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6개 부문에 7명을 선정하여 예산을 초과 집행한 사항은 조례에 명백히 어긋난 행정임을 지적하니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 적용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부천을 상징한 이미지형성사업으로 복숭아꽃을 형상화하여 공무원 배지 및 각종 공문서에 사용하여 왔으나 2대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복돌이와 복순이 만화캐릭터로 변모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단순히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거 변모해 가는데 이러한 사례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새로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할 경우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협의하고 분명한 근거에 의거 사업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전국 단위의 문화예술활동으로 무용대회와 청소년 음악콩쿨, 영상의적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규모 예술행사 개최로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많은 시민이 그것에 공감 공유하는지 판단하고 예산의 적정지급에 최선을 다하고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부천시환경기본조례에 의하면 부천시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전문가와 푸른부천21과 연계하여 실천가능하고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과 관련하여 대기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오염도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공해배출업소 단속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부천시에서 직접 대기 배출업소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아름다운학교숲가꾸기사업이 마스터플랜이나 소요예산에 대한 충분한 준비없이 턱없이 모자라는 형식적인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 당국의 의지와 교육청과의 예산 협력 등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소형소각시설 점검시 보다 성의를 갖고 점검하여 점검표를 작성해 주기 바라며, 소각대상 폐기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과 소각시의 온도를 직접 확인 기재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서 자가측정 실시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소각재의 처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실질적인 지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학교도서관 기능회복은 도서선정 및 DB구축보다 공공도서관의 보급 절차, 교양 지도를 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년 교육여건을 학교에 조성함으로써 독서실에서 탈피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더욱 정립해 나가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제출하시는 감사의견서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78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즉시 시정에 반영조치 추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똑같은 사항을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00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창님
  문화예술과장강덕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시립도서관장손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