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부천문화재단

일 시 2001년 12월 1일 (토)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해규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3개 구 보건소,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78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1.행정복지위원회감사계획에 의거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관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관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시설관리공단 간부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황규원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윤정선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윤길중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부천체육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강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제가 시에 있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리 공단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종합운동장, 부천레포츠공원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인수할 때 현재 공무원에서 공단직원으로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인수단은 지금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시에다 직종별로, 인원별로 표를 만들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회신을 달라고 그랬는데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현재 그쪽 시 공무원이 공단직원으로 안 가려는 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가 여론을 들어보면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망설이는 경향이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총무과 감사에서 물어봤을 때 7명이라고 그랬거든요. 7명이 가고 나머지는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자유의사에 맡기는데 신청자 7명으로 말씀하셨는데 7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 직종별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서 시에 통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혹시 가는 사람이 급여조건이든가 이런 것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안 가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제가 생각할 때는 신분상이지 않나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면 그래도 사회에서나 지역적으로 인정감이 있는데 공단의 신분으로 가면 일반 직장인으로 분류되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서 실질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여러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시설을 다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사업영역을 많이 확대해가지고 해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시설을 무조건 위탁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요전에 송내동 그걸 했을 때 심사위원회에 갔었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자세부터 자료를 너무 안일하게 해오신 게 지적됐어요. 제가 볼 때.
  이것 시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면서 이익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사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입찰에 응할 때 서류라든가 기타 마음자세를 확고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길거리농구대 사용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LG 옆 공터에 길거리농구대를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전하게 돼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땅이 매각돼서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몇 번을 가도 자기 차례가 안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 있는 애들은 괜찮겠지만 좀 멀리 소사구나 오정구에서 그룹을 지어 가보면 형들 때문에 또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자기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 가고 그러는데 새롭게 이전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티켓제로 한다든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래서 저희가 인수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돌고 있는데 동네체육시설이 90개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걸 인력 2명을 가지고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도 하나 하나 대장과 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점검해서 우리가 인수하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 나가면서,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거기 동아리를 저희가 확인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회의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체육관에서 지난 8월 15일에 길거리농구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 등록된 팀을 위주로 해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서 여러 청소년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동네체육시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모임 이런 걸 육성해서 그 애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야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진짜 힘 있는 애들, 큰형들이나 그 애들이 독차지하게 되고 그 밑의 애들은 사용 못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지적사항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강인 위원 저는 현재 운영 중인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최초 계약을 맺을 때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있는 잔디구장, 씨름장, 농구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죠?
  계약서상,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전부 관리해야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주차공간도 저희가 관리를
이강인 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 거지만 체육관 업무로만 따진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이강인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관 부지 내 571평에 달하는 아이스링크가 있습니다.
  이 아이스링크를 부천무역·개발(주)에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5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자체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에 대해 무슨 논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시장님께서 자주 체육관에 행사가 있거나 현안사항이 있을 때 방문하면 제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뜻은 아이스링크는 다른 데 영구적인 시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부서가 부천무역·개발(주)다 보니까 거기하고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장기계획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사장님, 장기계획이 아니라 아이스링크사업은 지금 말씀대로 시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내체육관 위탁운영이라 함은 실내체육관 부지 전반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 의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무역·개발(주)에서, 물론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논란도 지금 타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룰 거지만 문제는 5월 1일자 인수함과 동시에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올해도 이 사업을 할 건지 안할 건지 했을 때 이것은 우리 부지 내에 있는 거고 실내체육관을 위탁운영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최소한 자기 의견을 표시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하니까 지금 무상임대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과정에서 무역·개발(주) 또는 시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시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임대를 주고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는 존중해가지고
이강인 위원 존중하는데 5월 1일자로 인수를 했잖아요.
  나중에 무역·개발(주)에 설사 임대를 하더라도 시에서 주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맺는 겁니까?
  계약주체가 누구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계약주체는
이강인 위원 지금까지 시하고 맺었는데 다시 맺게 된다면 어디하고 맺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앞으로는 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전체에 대한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줬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부지 내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인정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올해 시작하려고 하는 아이스링크사업과 관련해서도 설사 나중에 어떤 형태의 계약을 맺든지 무상이든 유상이든 간에 계약의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어야, 물론 그게 그거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 시설관리공단이 안해 버리면 지금 말씀대로 자치단체장이든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한병환 위원 방금 이강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보충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5월 1일 부천실내체육관을 인수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한병환 위원 그래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5월쯤에 실내체육관 옆 주차부지에다 자동차극장을 만든다고 해서 한창 논란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흐지부지되긴 했지만 거기다 자동차극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부천무역을 중심으로 극장 계획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자동차극장 논란이 되었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었나요?
  나름대로 입장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5월부터 맡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저희가 심층적으로 생각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시와 시민과의 중간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정책적인 방향도 저희가 따라야 되고, 공단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위탁대행입니다.
  시장이 이런 재산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너희가 한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봐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시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되는, 기본적인 의견은 시에서 받고 세부적인 의견은 거기다 가미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공단이 시하고 정책적으로 나름대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이 부천실내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을지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천무역·개발(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지를 물색하러 다닐 텐데 그러다 보면 결국 시설관리공단하고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럴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자동차극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이 계속적으로 튀어나오고 그 전에는 작년에 그 위치에다 두두리랜드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인근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과 시민단체의 반발 때문에 두두리랜드 계획이 전면적으로 철회되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 있다 다시 자동차전용극장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들끓고 반대여론이 계속 생기니까 또 흐지부지되었다고요.
  앞으로 주차장부지와 관련해서 무역·개발(주)에서 나와서 지역의 여론을 뒤흔들어놓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천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신의 입장표명이 있어야만 무역·개발(주) 같은 데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문제제기하고 주차장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해서 두두리랜드나 자동차극장 같은 이러한 것이 의회도 모르고 집행부에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지역의 여론을 악화시키는 것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우리 공단에서 시민의 편에 서서 항상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유념하셔야 될 게 시설관리공단의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항상 의회와 관련되는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의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또 거기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시설이고 위탁받아서 운영할 뿐인데 거기에 무엇을 설치하고 이러는 것들이 시민의 편에 봐서 올바른가 이런 것이 단지 집행부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나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뭐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나오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이강인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실내체육관 옆에 아이스링크가 있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이전이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차원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사항은 시 관련과에서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 스케이트장은 연 80일에서 90일밖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공유지에 누가 위탁을, 80일에서 90일까지 임대해가지고 위탁하기는 대개 어렵습니다. 수익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시에서 직영관리해도 빙상장 하나 만들어 사용할 공간도 없어요. 부천에.
  이전은 힘들다는 얘기죠.
  지금 체육관 옆에 그나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한기천 위원 작년도 이용숫자가 3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만약 이전, 다른 곳에 시설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나마 그게 없어지면 부천시민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 시설하는 데 몇 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부천무역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5억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5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3개월 기간에 3억 정도의 수입을 올렸답니다.
  2억이 적자예요. 적자를 무릅쓰고 시민을 위해서 그나마 하던 것 안할 수는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이다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안했으면 모르지만 하던 걸 안할 수 없다.
  임차한 사람들이 그래도 지역에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부천시민을 생각해서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려면 실내아이스링크를 건립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공간도 없고, 물론 공간이야 있겠지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돼야 된다는 게 나오거든요.
  다수의 시민 여론조사를 했어요. 한 1,000명 정도 여론조사한 게 체육청소년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아이스링크를 하고 여름에는 그 주변에 풀장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외풀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런데 아이스링크하고 풀장하고는 깊이 차이가, 아이스링크는 한 30㎝ 내외로 해서 평고르기만 하면 가능한데 풀장은 한 1m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한기천 위원 아니 시민들이 야외풀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여론이에요.
  그러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잖아요. 공단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래서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궁극적으로는 실내 빙상장을 만들어야 시민을 위한 체육지원시설이 되겠고 그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풀장, 겨울에는 아이스링크로 한번 시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상가주변이 아니고 거기는 체육 공공부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것 만드는 데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해서 그 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에 신설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쟁점을 형성하고 싶은 특별한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사장님이 정확히 파악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사업을 하는 것에 최종 결정권자는 불행히도 이사장님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여론수렴을 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는 뭐냐 하면 무엇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안할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체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역·개발(주)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 자리를 위탁받은 책임자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부터는 주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그러니까 지금 한기천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계절 이용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수영장과 아이스링크 정도가 아니라 일부에서 얘기되는 것은 다른 지역에 사계절 아이스링크만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한 활용부분, 지금 말씀대로 수영장으로 할 것인지 뭐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자, 하지 말자라는 논쟁 중심보다는 주체적으로 하여튼 하자는 의견과 하지 말자는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무역·개발(주)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가 주도적인 역할인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하고 시하고 사이에 있는 사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겠다. 그 얘기는 바꿔 말씀드리면 시민의 편에 서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관리자가 직접 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정리해서 시에다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먼저 이해를 돕고 난 다음에 질문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에 체육시설 운영 그리고 경영수지 및 재정자립도를 평가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는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공단과 시를 비교하셨고 자립도가 63.5% 상향됐다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앞 세출예산을 산정하면서 시가 6억 1500만원, 공단이 3억 7000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평가를 낸 요인이 뭔가요? 그걸 먼저 설명을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죄송합니다.
  자료가 보기에는 이해하시는 데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중간에 인수를 하다 보니까, 5월 1일부터 인수를 하다 보니까 8개월 동안입니다.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세출예산도 공단에서는 8개월 치고 시에서는 1년 치입니다.
  8개월 때 사업수익도 8개월이니까 같은 몫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비율은 같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63.5%와 시는 1년간 55.7%가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렇게 자료를 만드셔서는 안 된다는 건 인정하시죠?
  비교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안 만들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류재구 위원 그 다음 조금 전에 운영관리 자립도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시설물 대관을 위해서 활성화하는 노력을 여러 가지 했다고 했습니다. 홍보를 실시했다, 섭외유치 등등 얘기를 하셨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라고 물론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약 6개월 정도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횟수를 보면 127회를 했다 이렇게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것과 이 127회라고 하는 말이 대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대관 활성화가 됐다 설명하실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가 가능한 한, 고정적으로 쓰는 고객이 있고 수시로 쓰는 고객이 있고 가끔 쓰는 고객이 있습니다. 분류를 하면.
  빈 시간대를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가 5월부터 맡다 보니까 전년도 그쪽의 행사내용을 분석해가지고
류재구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은 2001년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올해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런데 전년도 것을 참고해서 올해도 운영을 해왔어요. 운영팀이.
류재구 위원 지금 하신 답변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답변이잖아요.
  쉬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안배를 했다 이 정도는 그거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안배를 제대로 해주고 되돌려보내지 않는 정도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홍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드림씨티에다 공단의 체육관 사용사항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왜냐 하면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고 위탁하는 것은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근본적 목적이 깔려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질적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주된 사고밖에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단순논리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안배하고 드림씨티에 방송했다 그 정도만 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대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느냐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단체가 많고 사실은 시민들이 정보를 못 얻어서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욕구를 충족해 줄 거냐 그런 노력을 단단히 해야 된다는 거죠.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 놓고 앉아서 옛날에 공무원이 할 때보다 조금 늘었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되겠다고 한다면 절대 발전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래서 12월 중에 홍보내용을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민들이 공단의 업무영역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고 그러면 다음에 홍보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횟수로만 계산하면 제가 볼 때 실내체육관 한 행사가 예를 들면 통계로 2시간씩 계속 유지되는 걸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용률이 대단히 저조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서영석 위원 시설물 활성화와 관련해서 조금, 류재구 위원님께서는 대체적으로 큰 행사 이를테면 부천실내체육관의 대관실적을 늘리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면에 있어서 질문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큰 규모의 행사가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잡혀있나요?
  그건 생활체육 위탁수입에 잡혀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생활체육 위탁수입은 저희가 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은 거고 생활체육협의회가 거기에 들어왔던 그런 수입입니다. 건물 사용하는 수입이고 주로 생활체육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일정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대관이 되지 않은 상시에는 주로 생활체육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리고 저희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입시체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런 학원도 그 틈새에 넣어가지고 대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직접 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뭐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런 방안은 거기에 체력단련시설, 주로 지하층에 있는 시설이 생활체육에 포함돼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체력단련시설이나 그런 게 기왕에 협회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말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일반시민은 아마 협회하고도 얘기를 하고 자기 혼자 가서 이러이런 걸 하려고 한다면 협회에서 나와있거든요.
  거기하고 협의해가지고
서영석 위원 아니 이용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생활체육과 일반시민과의 관계를 따져서 얘기하는 겁니까?
서영석 위원 같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일반시민이 주로 하는 것은 체육관 외곽에서 조깅하거나 이런 부분이고 개중에는 몇몇 분이 있겠죠.
  내가 여기 새로 이사왔는데 체육관이 있더라 그러면 거기 가서 할 운동이 뭔가 그쪽 가서 정보도 얻고 알아보고 그래서 생활체육에 포함돼서 이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로 보면 일반시민은 체육관 주변만 돌아다니고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 생활체육 시설물을 이용하려면 협회에 가입하거나 협회 회원이 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서영석 위원 그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생활체육협의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수익보다 이용자수에 나눠서, 총 금액으로 나눠서 1인당 얼마 먹혔다 이렇게 경영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불편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공단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일반시민들이 조깅하면서 그런 체육시설물의 활용이나 이용에 대한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안내조치를 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제가 가서 홍보가 좀 부진하다, 이건 일반시민들이 체육관 가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나한테 필요한 시설이 뭐냐,
서영석 위원 이사장님 말씀처럼 주변만 돌아다닌다니까요. 주변만 돌아다니고 그냥 간다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주변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고 자기가 체력단련을 위해서 어느 부분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의 생활체육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분들이 안내하고 흡수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로 쓰는 것은 주변의 축구구장이나 배구구장, 족구장 이런 데를 많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기이 설치돼 있는 시설물들이 계약조건에 있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생활체육협의회나 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일반시민들도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장 부대시설 이용률 제고라는 자료를 보시면 이미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통계로만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과는 반대된 논리인데 잔디구장을, 데이터가 2001년 5월 1일부터라고 이것도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Ⅰ하고 잔디구장Ⅱ 상황을 보면 잔디구장Ⅰ은 100회 사용했다고 그랬고 잔디구장은Ⅱ는 32회를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5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잔디구장Ⅰ을 100회 사용하도록 했다면 이것은 어떤 수치가 되느냐 하면 잔디구장이라고 일컫는 것을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잖아요. 5월부터 6개월 동안 그렇게 썼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 자체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해야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공감대가 없다고 보여요.
  이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쨌다 그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우리가 이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호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절충할 거냐 하는 기본적 계획 자체가 아예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시민들의 활용도가 잔디구장은 굉장히 높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잔디구장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그 잔디가 살아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평균 잡아서 이틀에 한 번씩 사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횟수는 일자에 대한 횟수가 아니라 하루에도 어느 팀이 와서 쓰고 또 다른 팀이 와서 쓰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주말 같은 때는 2시간 간격으로 4회를 쓰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그런 식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욕구도 많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시설물은 잔디구장이다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잔디구장으로서 기능이 있고 또 실내체육관은 내부를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설물은 이렇게 이용률을 높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호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안해 놓고 하기 때문에, 욕구만 좇아서 빌려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철저한 관리라고 하는 말을 하셨잖아요.
  시설물도 위탁받았으니 집행부와 시민 사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갖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맡은 이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기본적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그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기본적 마인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시민이 이용하려는 욕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가중치를 따졌을 때 잔디구장으로서의 유지상태가 좀 뭐라고 그럴까 면이나 이런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욕구를 억제해가지고 잔디구장의 기능을 양호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것에 소요되는 시간보다도 시민들의 욕구가 더 앞서기 때문에 가중치를 따졌을 때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래서 횟수가 많아진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다음 얘기 해보자고요.
  잔디구장Ⅱ라고 하면 어디죠? 조건이 동일한 곳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달라요.
류재구 위원 기능이 전혀 달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이것은 적죠, 면적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축구장이 Ⅰ이고 Ⅱ는 게이트볼, 게임 이런 조그만 장소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가중치를 비교해 봤을 때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사람의 단기적 욕구를 충족시킬 거냐 최소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뭔가 하나 제대로 만들 거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단기적 욕구만을 좇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보고, 물론 이건 제 생각이죠.
  관리하는 데 계획을 세우시고 욕구를 물리치면서 어느 정도 기능은 회복시켜놔야지,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 사용만이 아니고 하다못해 물을 흘려서라도 주고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 노력조차 안 되고 있더라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잔디구장이 실질적으로 타 구장이나, 계획적으로 설계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공지를 그냥 평탄작업을 해서 줄떼를 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배수도 안 되고 잔디구장의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퍼렇게 보여주자 이런 뜻에서 시에서 만든 건데 사용빈도가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살리려면 쓰지 말아야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잔디구장은 개방을 잘 안해 줍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이것은 그냥 퍼런 잔디도 약간 보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걸로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요한 시기에는 보호를 하죠.
○위원장 임해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체육관 옆의 잔디구장이 원래는 아이스링크 부지예요. 맞습니까?
  실내 아이스링크 부지다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 공원이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이
한기천 위원 그 계획이 있잖아요. 아이스링크로.
  그런데 그게 건립이 안 되는 이유가 대로변의 소음, 공해, 예산 이 문제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서 건립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스링크 부지를 그냥 놔두다 보니까 잔디가 아주 잘 자랐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을 미니축구장 내지는 잔디구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냥 놀리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잔디구장이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천에 최초 잔디구장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것 하나뿐이 없잖아요. 부천에.
  전체 그 공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계획성 있게 그나마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에 100회, 사실 잔디는 1년에 50회에서 60회 정도면 관리가 돼요.
  그런데 60회가 넘었기 때문에 그걸 잔디구장으로 볼 수도 없고 지금 맨운동장만도 못합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한기천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걸 방치해 둘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관리해야 되고 사용도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밀집지역에 체육관시설하고 부대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용빈도가 높습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인조잔디를 깔든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내년 1월 1일부터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배수지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패키지로 엮어서 조정해 나가면서, 어느 한 곳만 계속 쓰면 잔디가 살 수 없으니까 그쪽하고 패키지로 엮어서 프로그램을 짜서 유도시키는 그런 방향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조깅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잔디구장 바깥쪽으로 아침에 조깅할 수 있는 트랙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트랙을 만들다 보면 그 공간을 아주 못 쓰게 되죠. 더 볼품이 없죠.
  그것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인조잔디 같은 것 얼마 안 가지 않습니까.
  요새는 잘 나와요. 인조잔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그 주변도 깨끗하게.
  당분간은 사용하지 마시고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하도록, 그것도 50회 이상 넘으면 훼손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것도 한국 잔디인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한기천 위원 관리를 잘해야 돼요. 50회에서 60회 이상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래서 배수지 있는 걸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 배수지 잔디구장과 패키지 운영계획이 있다고 그러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제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까치울 배수지와 소사배수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각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가 이번에 동네체육시설을 인수받다 보니까, 그것도 동네체육시설로 구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인수과정에서 생각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동네체육시설의 현황이 파악돼 있죠?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고 그런 것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LG 옆의 동네체육시설 길거리농구장이라든가 이것을 상업용지 매각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고 해서 철거된 걸로 아는데 이 동네체육시설이 도심지 중간에만 편중돼 있고 지금 체육관 부대시설 말씀하셨는데, 부천체육관과 종합운동장 부대시설, 간이체육시설만 갖고 말씀 나누셨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도심지 속에 편중되지 말고 소외된 오정이나 저쪽 역곡, 소사지역으로 분산시켜서 그런 부대시설을 만들 의향 없으세요?
  그리고 소사동 올림픽스포츠센터가 4월이면 준공되는 줄 아는데 외부공간에 대한 부대시설 설치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 대행관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하고 기획하고 만들어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저희 공단의 임무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잠깐만요.
  우재극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는데 그런 사항은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나 이렇게
우재극 위원 맞는데 관리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마인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잔디구장을 패키지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볼 의향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에 부대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수영장 50m짜리 10레인과-송내체육관보다는 약간 적습니다-헬스장으로 쓰는 체육시설, 농구장 그런 시설하고 에어로빅장 이렇게 돼 있고 주변에 부대시설은 주차장하고 녹지공간뿐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주차장도 제가 있을 때 소사지구택지개발, 그 주변에다 도시개발을 결정해서 공영주차장을 마련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을 그쪽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우재극 위원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체육관 수탁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관에서 나오는 수입이 대관료하고 임대한 수입 두 종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주로 크게 차지하는 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임대시설이 6건이네요?
  지하 1층 여러 가지 있는데 임대계약기간은 3년씩 하나 보죠? 보통.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당초계약이 3년을 기본으로 하고 1년씩 재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크게 하자 없는 한 그렇게
박노설 위원 처음에 3년 하고 그 다음부터 1년씩 재계약한단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생활체육협의회에 임대하고 있는 걸 보면 한 400평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400평이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박노설 위원 생체에서 임차한 면적이 한 400평 되더라고요. 제가 자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평수는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400평 되는데 임대료가 다른 데는, 생체를 포함해서 입찰해서 준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올해 10월엔가 3년 만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박노설 위원 아니 별 문제 없으면 1년 재계약한다니까 기존에 임차한 업자들이 거의다 계속 썼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분들도 참여했는데 거기서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데는 연간 임대료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 얼마로.
  생체는 수익금의 10%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까? 생체하고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것은 시에서 생체하고 직접 계약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해야지 왜 시에서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아니 과정이 저희가 5월부터 하다 보니까 그게 연속성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노설 위원 하여튼 지금 수익금의 10%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계약조건에 돼 있느냐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생체한테 1년에 받는 것이 얼마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2/4분기하고 3/4분기 반 년 치가 960만원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시설이 헬스 있고 뭐뭐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탁구장도 있는 걸로 알고,
박노설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무슨 시설을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로빅실이 있고 탁구장이 있고 배구, 농구교실을 운영하고 또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회원제로 해서 회비받고 운영하는 것이 헬스장이 있어요. 거기. 그리고 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익금의 10%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시설이 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헬스장하고 요가하고 뭐뭐 있느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수강료를 받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어로빅, 탁구, 배구, 농구교실을 운영해서 받고 자전거교실도 받고 헬스, 요가도 있고 기체조도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익금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도 인수하고 한번 생체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생체를 감사는 못해도 확인을 했습니다. 관계자끼리.
  확인해서 다 맞춰봐서 현재로는 올해 5월부터, 10월에 확인작업을 했습니다만 별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걸로 저희가
박노설 위원 확인한다는 것이 거기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이 300명이다 그러면 300명이니까 2만원을 받든지 3만원을 받든지 그것 확인하는 것밖에 어떻게 더 확인해요.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렇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대장 비치된 걸 확인해서 수입이 얼마 오르면 10%
박노설 위원 언제까지 계약이 됐어요? 생체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돼 있고 계약조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재계약을 안해 줘도 무방하죠? 계약조건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일단 시하고, 생체협이라는 것은 시 전체 생활체육연합회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영석 위원도 질문했는데 부천체육관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시민을 위해서 건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생체에 막대한 이익을, 보세요. 수익금의 10%를 받는다 그러면 90%는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1000만원 주면 9000만원은 그 사람들이 갖는 겁니다.
  생체에다 1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막대한 이런 이득권을 줍니까.
  예산을 세목별로 전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생체 운영비에서부터 전부.
  그리고 생체에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솔직히 시설관리공단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생체보다 운영을 더 못할 이유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헬스장에 코치 하나만 딱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탁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에어로빅도 마찬가지고.
  뭔가 생체에서 운영해서 정말 부천시민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이 12월 말까지인데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는 물론 수익적인 것도 중요시 여겨야 되겠지만 시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와 시민하고 형성된 분위기를 봤을 때 그것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해규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조례 사업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게 재위탁을 줄 수 있어요.
  그 조항에 의해서 시설의 일부를 다른 곳에 위탁을 준 셈이에요.
  물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만 집행의 책임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은 시하고 얘기해야 되고 시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든 어디든 시설을 위탁하려면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위탁하지 않겠어요.
  위탁을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인을 시장에게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라고 그런다든지 어디서 하라고, 혹은 거기와 협의를 해서 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이사장에게 결정권한과 책임권한이 있어요. 자꾸 다른 데로 넘기지 마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공단의 입장은 위탁대행입니다.
  위탁자가, 대행하는 사람이 집주인한테 가서 의견도 묻고 상의하고 그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해규 의견 묻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향후 재위탁을 주게 될 때, 계약이 끝난다고 그러셨죠. 생체와는.
  재위탁을 주게 될 때 위탁자를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고쳐서 계약할 것을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그러면 잘못된 것은 살펴보고 재위탁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답이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죠.
  왜 그러냐면 시하고 협의, 그 과정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파악해가지고 우리 의견을 시에다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답을 그렇게 분명히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체육관시설 임대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시하고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박노설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체육관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나 모든 권한도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임대할 때도 시장한테 가서 이건 어디에 줬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시장이 그건 여기에 줘야 돼 그러면 거기다 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렇진 않습니다.
  기존에 위탁할 때 내용을 저희가 지금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는 시하고 상의해서 거기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저희가 시행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노설 위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계약조건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립도까지도 다 만들어왔는데 하여튼 운영을 잘하고 그래서 자립도를 높여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생체에서 하는 걸 만약 직접 운영하면 자립도 100% 나와요. 100%.
  생각을 해보세요. 수익금이라는 게 뭡니까?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프로농구는 15 %를 받고 있는데
박노설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수익금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수익금은 전체 회비의 10%를 얘기합니다.
박노설 위원 수익금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1억을 받으면 1000만원 내는 건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관리비도 무상이에요.
  이런 계약조건이 어디 있느냐고.
  이것은 완전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데 다 관리비 실비로 내게 돼 있어요. 다른 데 다섯 군데는. 생체만 무상이에요.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어디 있고 특혜가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생체가 이렇게 많은 수입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단체입니까.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남겨줄 이유가 하등에 없는 거라고.
  이럴 바에는 아예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주는 게 낫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위탁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상당히 생체에다 특혜를 주고 있어요. 계약조건이.
  경쟁입찰을 해서 다른 데는 임대료가 연간 얼마로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수익금의 10%만 내게 돼 있고 관리비도 무상이고, 가장 넓은 면적을 쓰면서도.
  관리비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전기료 이런 것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이사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철저히 문제점을 검토해서, 생체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불공정한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체육관 운영의 자립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오효진 위원 복사골문화센터 지난번에 레스토랑 부분이 사실 큰 문제를 야기했어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집기를 다 사주고 그랬어요, 세를 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계시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집기도 사주고 하다못해 진공청소기도 사주고 촛대도 사주고 그것도 한 번에 걸쳐서 사준 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사줬어요.
  왜 이렇게 사줬느냐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임대료를 많이 받아서 사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사장님이 지금 일을 잘 추진해 나가고 계시니까 이번에 생체 그 문제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황원희 위원 박노설 위원이 계속 질문하신 것에 관계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계약서를 보면 약 15평 기준으로 해서 연 480만원 정도인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3년 계약한다고 치면 1480만원입니다.
  그러면 생체는 한푼도 안 낸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회원권을 발매해서 수익이 있으면서 10%를 내고 90%를 가져간다고 봤을 때 생체에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볼 때 많은 돈이 생체에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럼 생체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 봉급주고, 자기네 쓸 것도 있겠지만 이래서 전에 생체에 무슨 비리가 있다 해서 조사받고 이런 것 신문지상에 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서 임대한 걸 다시 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죠.
  감독 한번 해보셨습니까?
  요가다 배드민턴이다 뭐다 해가지고 회원 받아서 돈을 받았을 때 얼마, 그냥 주는 대로 10%만 떼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 확인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직원하고 생체 사무국장하고 대장을 놓고, 회원등록대장이요. 그래서 몇 명 해서 회비 얼마 수입, 10%가 맞는지 그건 확인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더라.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으로 10%를 내고 무료로 쓰고 그걸 생체에서 잘 판단해서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잘해 나가야지 않겠느냐 이런
황원희 위원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고 분기별로 정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불시에 가서 보면 거기에 많은 비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볼 때.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당히 책임있게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걸 주문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생체와 협의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고치든가 어떻게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이달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니까 연구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연구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꼭 주세요. 어떻게 했다든가 시에 어떻게 건의했다든가.
  아까 집주인 말씀하셨는데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했다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박노설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일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얼마 전에 해야 됩니까? 계약만료일 1개월 전인가 뭐가 있죠?
  이걸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체에다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정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란 말이에요.
  입찰공고 내고 뭐 하려면 또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부터 하시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제가 공단에 와서 가능한 한 관리비 갭을 줄이려고 여러모로 생각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궁장에도 아시다시피
○위원장 임해규 아니 다른 얘기말고 이 건에 대해서 의사가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위원장 임해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하는, 시일이 촉박한데 제가 보기에는 사정이 이 정도면 생체에서 계속 위탁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할 테고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얘기가 오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원점에서 그야말로 세부적으로 특혜 여부나 다른 계약과의 관련성 속에서 봤을 때 생체하고 맺은 계약이 상당히 편파적인 내용 이런 것도 계속 지적하셨고 그점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정말로 원점에서 계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묻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아까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좋습니다.
  되셨습니까?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2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부천실내체육관 대관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대관을 할 때 그 절차를 보면 신청하는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죠. 몇 가지 서류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서류를 보고 실내체육관에서 일자나 시간, 요건을 보면서 대관허가를 해주게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행사하는 사람은 포스터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부천시에 부착하고 이럴 텐데 포스터나 그런 것의 초안이라도 요청하지 않죠? 그런 것 갖고 오라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런 것은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대관계약을 맺고 그 이후에라도 행사 진행될 때까지, 계약시점과 행사시점 사이에 그런 몇 가지 부분을 요구하지 않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한병환 위원 묻겠습니다.
  부천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논란되어졌던 것이 심장병어린이돕기 바자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계약 당시와 내용이 다르다 해서 실내체육관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고 허가를 취소할 거냐 말 거냐 하다가 내용을 좀 수정해서, 보완해서 행사를 하도록 한 적이 있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한병환 위원 그때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실내체육관을 임차해서 행사하겠다는 사람이 포스터나 이런 것에 나이키를 대대적으로 판매하는 이런 상행위 위주의 포스터를 제작해서 붙였고 실내체육관 내부에서도 상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속에서 우려를 했고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한병환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설물 대관 활성화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의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대요.
  공연장소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공연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포스터까지 갖고 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의 격을 떨어트리는 포스터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대요. 사전에.
  일종에 예술의전당의 격을 높이기 위한 그런 아우트라인을 나름대로 갖고 있으면서 행정적인 제재도 하고 내지는 규제를 해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격이 높게 되어져 있는데 시민회관 같은 경우 가끔 논란되는 것이 특정 이름을 거명한다면 남진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상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회관의 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선례로 봤을 때 우리 실내체육관의 격을 높이고 정말 고급스러운 공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상행위를 하기 위해 다른 것을 빙자하는 이런 행사는 사전에 점검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술의전당처럼.
  제안을 한다고 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할 것을 제의하는데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예술의전당뿐만 아니라 세종회관도 공간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포스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각 제재도 가하고 예술의전당 격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바꿔주십시오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데 앞으로 우리 실내체육관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마치 실내체육관이 상행위할 수 있는 장소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철저히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한기천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한 사항인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요새 동절기를 맞이해서 일용직 노상주차 이런 분들의 복지후생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물었어요.
  방한복이라든가 현재 직원들 식대 같은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 노사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가 내년도 임금협상은 타결을 봤습니다.
  타 공단의 예가 식대 문제 그것은 식대 월 5만원을 주는 걸로 하고
한기천 위원 월 5만원 갖고 해결이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타 공단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그분들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8만원을 요구했어요.
  타 공단에서는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데도 있고 이런데 도시락을 배달하면 번거롭고 식성도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안을 5만원선으로 해서 타결을 봤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시청 공무원은 얼마를 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8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식대 문제는 공무원 개념을 떠나서 5만원 갖고 중식을 어떻게 해결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니까 그걸 따졌을 때 24, 5일 정도
한기천 위원 합의가 됐어요? 5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한복, 방한모 이런 문제는 작년에 있는 것을 봤더니 좀 저기해가지고 올해는 팀에 시장조사시켰습니다. 동대문시장이니 어디 다 봐라.
  그래서 디자인도 좋고 실용적인 것을 채택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는 방한복을 지급해 줬습니다.
한기천 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공단이 설립된 지 2년이 넘었어요.
  제일 먼저 민생이 중요하잖아요. 민생고.
  왜 공기업에서, 사기업에서도 그런 게 해결이 잘되는데 공기업에서 그것을 빼놓고 가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가 됐어요.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시설면에서나 이쪽이 적자죠. 주차에서는 흑자죠.
  총괄적으로는 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 의회 눈치를 봐서 아마 2년이 연장된 것 같아요.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을 빼놓고.
  노사 간에 잘 협의가 됐다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최고 말단입니다. 거기가.
  마지막 길 가시는 분들이에요. 직장 중에서. 최저임금이에요.
  복지후생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이강인 위원 자꾸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주제인 체육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겨울철 배구리그가 유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많은 수입이 예상되는데 안양으로 지금 가있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
이강인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신 게 있어요?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아니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지금 여기서 답변이
이강인 위원 담당 계시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것도 유치를 못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신 것 인정하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배구대회 유치해 왔던 게 안 됐어요.
  그게 물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협회, 관계 등등 있겠지만 여기서의 노력,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끌어와야지만 계속 활성화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농구시즌 이외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농구가 내년 3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배구는 아직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아직 확인한 바가 없다는 것은 배구대회가 예정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할 텐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특별한 노력이 없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프로배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강인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프로배구는 저희가 자료를 확보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여기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대회 거기서 열렸었어요. 2년 전에.
  그런데 있는 대회마저도 유치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경영합리화, 대관시설 활성화 이런 것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이강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주차장 이용할 때 시간당 요금이 아니라 1회당 해서 2,000원씩 받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1,000원씩입니다.
이강인 위원 그래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것은 체육시설 관련조례에 1회에 1,000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여기 저기서 문제제기를 해서 실제로 이용한 시간만큼 돈을 내야지 어떤 분은 들어가서 3, 4시간 있다 1,000원 내고 나오면 좋지만 어떤 분은 가서 10분 이용하고 나오는데 1,000원 내야 되고 이런 불합리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개선건의를 하신 상태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개선건의를 한 건 없고 프로농구 할 때는 2시간 전에는 개방을 하는 걸로
이강인 위원 아니 특별행사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일상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단 불합리하잖아요. 들어가서 10분 만에 나왔는데 1,000원 낸다 그러면 불합리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건의를 안하셨다고요?
  특별히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런 적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현장하고 이사장님과의 관계가 벌써 멀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서 간단한 업무보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도 1,000원을 내야 돼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만약 어디 들어가셔서 잠깐 업무보고, 시청 같은 데는 도장이나 찍어줘서 그냥 나가지만 생활체육협의회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들어가서 한 10분 지났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300원 정도 내려니 하고 나오는데 1,000원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 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문제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노외주차장도 주차를 하려고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해소를 했어요. 교육을 시켜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봐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사항으로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대회 행사할 때, 공무성격이 있다 이럴 때는 사무실 측하고 협의를 해서 시하고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서 그것은 면제해 주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문제의식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주차장은 전부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시간당 돈을 받습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거기는 상식이 안 통한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용의는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런데 체육시설 관련 주차장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특별행사는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을 만들면 되는 거고 일상적인 것 속에서 시간당 돈 받는다 이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런데 체육시설 주차장은 운동을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례상에 1,000원을 받도록 한 거고
이강인 위원 뒤집어서 얘기하시면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시립도서관에 가면 어떻게 받습니까? 시간당 받잖아요.
  거기 공부하러 간 건데 한 번 놓고 나올 때 조금만 내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 보면 불합리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시립도서관은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공부하러 와서 장기주차를 해야 되는데 시간당 받으니까 많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부설주차장을 적용해서 1,000원을 받도록 하고, 그 아래 운동장처럼 1,000원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분들은 시간제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시간당 받는 걸로 하고 특수한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는 케이스별로 일을 처리해 줘야지 이게 단순하게 일을 해서 무조건 들어갈 때 1,000원 내고 1시간 뒤에 나가든 2시간 뒤에 나가든 지금 실내체육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곳과의 형평성이 전혀 안 맞아요.
  그것 시정할 용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해규 지금 너무 지리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께서는 체육관시설의 특성상 운동하러 간 분들이 오래 있으니까 1,000원 받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것은 이런 체육관시설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봐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게 준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공무를 보러 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적인 이유로 가는 사람도 꽤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대체로 활용하는 시간이 예를 들면 1시간 이하 정도는, 운동하러 간 사람은 1시간 이상 있으니까 1시간 이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보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당 혹은 현재 1,000원보다는 훨씬 싸게 해주는 이렇게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조례개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일단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후에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계속 할 거죠?
○위원장 임해규 네, 오후에도 계속 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생체하고 부천시장하고 실내체육관 임대운영협약서가 있어요.
  그 근거는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의해서,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두번째는 제7조에 의해서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 적격심사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고 심의를 거쳐 선정한 그런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협약서는 공증을 받게 돼 있어요.
  공증받은 것 또, 그러니까 여기에 당초 계약서는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한 당초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고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26조에 보면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 근거는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해서 했거든요.
  아까 이사장님이 3년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당초 계약서를 갖고 오시고 그리고 이 계약서 4조2항을 보시면 생체하고 부천시장이 계약한 겁니다.
  4조가 사용료 징수 및 재무회계인데 수익금은 그러니까 생체에서 생활체육사업과 사회체육시설 운영에만 활용하고 매 분기 만료일 10일 전에 결산해서 우리 시에 귀속한다.
  이 얘긴 뭐냐 하면 생체가 부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금을 거기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 임대받은 것 운영하는 데만 쓸 수 있다, 그리고 매 분기 만료일 10일 전에 결산해서 그런 데 사용하고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것은 시에 귀속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결산한 자료와 시에 귀속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고 오세요. 처음 계약해서 임대했을 때부터.
  그리고 제12조에는 감사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권자죠.
  부천시에서는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동안 감사한 내역이 있으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계속 감사를 할 수 있게 차질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 자료는 시하고만 위탁을 했지 기존 자료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체육청소년과에 의뢰해서 받아오세요.
  지금은 업무가 이관돼 있으니까 그 전에 업무 하던 분에게 요청하셔서 제출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5월부터 운영을 한 것 아닙니까.
  5월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산보고 받아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매 분기마다 감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을 갖고 오세요.
  그 전 것은 체육청소년과에다 저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더 하실 위원님 혹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2001년도 생활체육협의회 정산서를 봤고 그리고 분기별로 감사를 하게 돼 있어서 그 감사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감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약서 제4조에 보면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고 기금 적립은 총 수입금액에 10%, 또 사회체육시설 운영에만 활용하고 총 수입금의 10%를 매분기 만료 10일 전에 결산해서 우리 시에 귀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했다는 자료를 보면 분기별로 수입이 얼마인데 그의 10% 받은 것만 나타나 있다고요.
  그것이 상당히 불충분한 감사란 말이에요.
  뭐냐면 수입금을 기금 적립하게 돼 있고 또 사회체육시설 운영에만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감사가 다 돼야죠. 계약서대로.
  그러니까 5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관리를 안한 거예요.
  제대로 감사를 안한 거라고요. 다만 10% 수입금 받는 걸로 족한 거지.
  나머지 돈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제대로 활용되고 적립됐는지까지 다 감사를 해야죠. 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위탁한 거기 때문에 이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런 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고요.
  여기 계약서 제11조상에도 있네요.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며···,” 그러니까 계약서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특히 회계감사는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죠.
  총 수입금액에 대한 감사가 다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이사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그동안 파악 못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입금의 10%는 우리가 사용료 수입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에 누수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해서 확인을 했고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은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생활체육협의회 것은 저희가 회계 관리감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해주세요.
  지금 관리운영권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는데 감사권한이 전 계약자한테 있는 건지 현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건지.
○위원장 임해규 법 해석의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 일단 공단 이사장께 먼저 묻고 그리고 이 업무에 관계했던, 전 재위탁계약을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한 당사자인 현 총무과장께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조례 제17조를 보면 “공단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방금 말씀드린 게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에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아마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위탁하는 것도 여기에 규정받는 사업이 될 테고 공단 자체 조례에 의해도 사업을 줄 수 있고 양자가 다 맞물려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애초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때나 그 후에 재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분명히 부천시장과 생활체육협회 양자가 계약당사자가 되었는데 그 이후 공단에서 업무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의 시행주체가 공단조례에 의하면 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이 체육청소년과 소관이라기보다는 공단으로 이해해야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일단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는 5월 1일자로 인수하면서 위탁계약을 시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전에 시에서 위탁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계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확인을 했고 다른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방금 말씀하신 그 승계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계가 이전의 협약서에 있는 내용은 다 그대로 있다 이런 개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관리주체가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잖아요. 책임과 권한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부천시장과 생체가 가지고 있고 그 중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던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체육청소년과가 시장을 대신해서 관리감독 감사업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승계했다고 보아야 함이 옳지 않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계속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 돈은 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 수입에 한해서 대장상에 있는 수입대로 해서 10%를 내고 있느냐 안 내느냐 그것에만 중점을 두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10%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입금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 돈은 시로 다 들어갑니다.
  저희는 위탁금만 받아가지고 예산을,
박노설 위원 여기 다섯 군데 외에 임대한 것도 관리공단에서 일단 다 받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일단 원인행위는 우리가 하고 돈은
박노설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받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10%는 확인을 해서 받죠.
박노설 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관리감독권한까지 다 승계가 되는 거예요. 운영을 맡았으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그 돈이 들어가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우리가 관리감독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장 임해규 좋습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처음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담당과장이 아니었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 위탁관리조례를 적용받고 난 다음에 재위탁을 한 당사자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생활체육협의회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보조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감독권한은, 업무 전반에 걸친 지도, 업무감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게 돼 있는 거고 체육관 시설의 사용자로서 임대협약에 대한 것은, 99년도 운영협약을 할 당시에 분기마다 정산을 해가지고 시의 10% 귀속금을 확인할 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시에 불입했거든요. 생체협에서.
  말씀드리면 업무의 지도감독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고 이 체육관 시설,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가 체육관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운영계약이 돼 있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협약에 관한 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협약에 대한 내용만 확인하는 거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전반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한 지도업무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된다고
○위원장 임해규 요약하자면 지금 총무과장의 견해는 조금 전의 공단 이사장의 견해와는 상반되는 거죠?
  아까 쟁점이 됐던 사항은 생활체육협회, 보조금을 지급받는 생체협 전반의 지도감독이 아니었고 바로 실내체육관의 지하공간에 대해서 업무를 준 것에 대한 지도감독의 건입니다.
  아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분기별로 검사도 하고 또 회계처리한 것을 연말에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한 것이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공단으로 위탁하고 난 다음에 그 업무를 승계시켰을 것 아니겠어요.
  승계시켰을 때 감사와 지도감독의 업무가 여전히 체육청소년과에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공단으로 이관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제 견해는 운영협약한 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 을이니까 을에 대한 문제는 확인을 하고 시에서 하는 식으로 분기마다 10%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산보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체육청소년과로부터 그 사업을 이관받은 시설관리공단과 전 체육청소년과장이었던 총무과장님의 의견은 전혀 다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는 이렇게 의견이 다를 경우에 어떤 의견을 옳은 것으로 판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서 의견으로만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한 시간 전에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또 오늘 공교롭게도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과장, 계장이 감사원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왔는데 일단 제 견해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생체 간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에서는 감독기관으로서 연간 사업 계획에 따른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일상적인 감사를 하고 체육관 시설에 대한 계약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받고 일체의 행위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감독권한을 행사해야 맞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국장께서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데, 협약서를 놓고 다른 두 견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점을, 이게 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법 해석을 하고 법 해석에 따라 집행해야 되지 핑퐁할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이것은 우선 일반행정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기본적인 것을 다루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은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기관이 모여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후쯤이면 관련 과장들, 책임감 있는 실무팀이 구성돼서 관련근거 조례를 펴놓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견해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행정적인 감독권한은 시가 그대로 갖고 있고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수입금에 대한 문제 그런 제반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관리해야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부천체육관 사회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협약서가 있는데 그 협약서 내용에 위탁자는 부천시장이고 수탁자는 생체협 회장입니다.
  운영협약서가 애초에 공단으로 이관되기 전에 작성된 것인데 공단으로 이관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르면 이 협약서 내용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물론 고쳐져야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계를 했기 때문에 승계한 기관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5월에 넘어갔고 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전문인력 배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완전무결하게 해놓지는 못했을 걸로 봅니다. 시간상으로 봐서.
  차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바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시장이 생활체육협의회장하고 협약 맺은 사항이 시설관리공단이 주체가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업무 연계성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이 과연 그대로 협약을 승계할 수 있겠느냐, 좀더 보완이 돼야 될 걸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시에서 당초 맺었던 협약안을 다시 보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쳐져서 다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국장께 혹은 총무과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운영권이 바뀌었잖아요. 부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로 저기가 없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그냥 10% 주는 것만 받으면 되는 걸로만 알고 계셨고,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이 있겠느냐 다 시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산서, 물론 이렇게 봐서 10%만 받는 정산서예요. 이것은.
  이게 올해 3/4분기 건데 총 수입이 5000만원 조금 못 되고 490만원 받았어요. 10% 확인해가지고.
  여기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생체가 수입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기금을 적립해야 돼요. 총 수입금액의 10%를. 그리고 생체사업에 쓰게 돼 있고.
  헬스장이니 거기 임대받은 것 운영하는 데만 활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총 수입금의 10%를 부천시에 내게 돼 있는데 총 수입 4900만원에서 490만원만 냈단 말이에요.
  그것만 딱 돼 있지, 4400만원이 제대로 사용됐는지까지도 다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1년을 따지면 1억 몇천 되는 돈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감사결과를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주무계장, 과장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출근하게 되면, 제가 일요일이지만 내일이라도 불러서, 아마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행정적인 절차 이행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감사가 시작되면 그때 자료를 소상히 내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뭔가 행정적인 절차를 분명히 이행했을 겁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박노설 위원 자료를 갖고 오기로 한 것 아니에요. 원래.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그러니까 박노설 위원님은 기금 10% 외에 생체에서 갖고 있는 것을 생활체육프로그램에 환원시켜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안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박노설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감사자료라고 정산표를 갖고 왔어요. 여기에 전혀 그런 게 없단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시설관리공단에서 5월에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직원 배치하는 문제부터 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심도있게 점검 거기까지는 못 미쳤을 거고
박노설 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인수할 때 분명히 다 이런 권한 문제까지도 설명이 되고 저기가 돼야죠.
  5월에 인수해서 그것을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시에서 관리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일이라도 제가 확인해서, 시에서 한 자료가 있으면 이해되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박노설 위원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 먼저 저기한 것도 다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일단 질문을 마치시고,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자료를 보니까 나와있네요. 지금 박노설 위원님 얘기하신 것.
  우리 일반적인 것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1년 뒤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하는 과정에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작년도 것 보니까 1억 9000을 총 수입으로 해서 시에 납부금 10% 1900만원하고 인건비 8900만원 쓰고 사회체육시설 유지 및 생활체육운영비 4789만원 썼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이 논리로 따지면.
  그리고 이것을 과연 했느냐 안했느냐는 내일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협의회 귀속금으로 들어간 1900만원은 협약서상으로 보면 만약에 위탁이 돼서 반납될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총 수입금의 10%를 시에 귀속하면 되는 겁니다.
  이 협약서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어요.
  자꾸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고.
  다만 문제의 요지는, 확실하게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은, 이게 12월 31일에 끝나는 겁니다. 협약이 끝나고 재계약이 들어갈 때 갑이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갑이.
  지금 국장님은 갑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보시는 거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갑일 수도 있고 을일 수도 있지만 갑 쪽에 중요한 것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서 하십시오.
  그리고 답을 줄 때, 자료를 보면 대충 나오는데 답을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지금 2시간을 끄는 거예요. 답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셔야만 책임소재가 끝난다고 하는 것.
  이번에 지적될 수 있는 것은 2001년 5월 1일자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점검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것이 결정되면, 시설관리공단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면 2000년도 것은 들어온 거니까 2001년도 것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유지비하고 생활체육운영비를 얼마를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되시겠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이강인 위원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하나만 더 묻겠는데 이 계약을 할 때 10%라고 하는 근거를 뭘로 얘기한 겁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대할 때는 수수료율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10%라고 하는 것이 툭 튀어나온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 전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어느 법에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이강인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98년도 자료죠?
이강인 위원 아니요. 2000년도에 재계약을 하셔서 2000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전부터 10%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10%가 있었느냐 이거죠.
  통상적으로 평수에 따라서 대부료율을 산정해서 1년 치 받으면 사실 이것 아무 문제 없었던 거였는데 이 10%라는 개념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간사님, 죄송합니다.시간을 주시면,
이강인 위원 월요일까지 해야 될 부분이 12월 21일에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에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이 10%로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통상적인 대부료율 방식으로 해서 갈 건지 이것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처음에 저희가 감사할 때 이것 10%만 내고 90% 가져가니까 대단한 이익이라도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갖고 온 자료를 보면 특별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엄청난 돈을 갖고 갈 만한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두 가지가 제기돼야 되는 겁니다.
  책임주체 문제,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 및 재무회계규칙을 대부료율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 정리해 주시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아이스링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무역·개발주식회사에 줄 건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 줄 건지도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것까지 결론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이해하시겠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계약 만료가 금년 말이에요? 생체하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한기천 위원 사실 시에서 보조하는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의 각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꽤 많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한기천 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것 관리하기도 바쁜데, 그 관리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말씀하신 대로 거기의 인력으로 봐서 한 15~16개 단체 관리한다는 것도
한기천 위원 육성발전하기도 바빠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위원님들이 관심갖고 물으시는, 시민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은 시민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라든지 정산문제를 지적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차제에 분명하게 그것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거기 수익도 좋습니다.
  수익도 좋은데 거기 관리는 제가 볼 때는 체육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2000년도 총 수입금액이 1억 9000이고 그 10%를 시에 1900만원을 냈고 기금 적립을 10% 하게 돼 있는데 협의회 귀속금이라고 해서 1900만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것은 기금을 적립하겠다는 얘기예요? 협의회 귀속금이라고 한 것.
  기금이 적립돼서 사용하지 않고 적립돼 있는 거죠? 98년도부터.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다 갖다 줘야지 우리가 뭘 확인할 것 아니에요.
  인건비도 8900만원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는 생활체육사업과 사회체육시설 운영에만 활용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생활체육운영비까지도 포함돼 있다고.
  생활체육운영비라는 건 계약서에 없어요.
  생체운영비가 시에서 3억 6000인가 얼마가 나가더라고. 생체 지원되는 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실내체육관에 있다가 임시로 종합운동장
박노설 위원 생활체육운영비라는 것은 보통 사무실운영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대체로 그런 뜻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거기의 상근요원에 대한 인건비
박노설 위원 그것이 왜 실내체육관에서 나가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사회체육시설 운영, 거기에 있는 헬스장이나 이런 것 운영하는 데만 나가게 돼 있다고.
  분명히 여기 갖고 온 지출현황에는 생활체육운영비까지 포함이 돼 있다고.
  그리고 잔액이 1억 4000인데 이것은 도대체 누가 갖고 있는 거냐고. 2000년도 잔액은.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일단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직접 다루지 않아서 그런데 운영비는 시민의 세금 가지고 시에서 예산에 편성한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시면 좋고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에 관한 사용처는 당초에 협약을 맺은 갑과 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던 것이 끝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12월 말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런 사항을 거울삼아서 시설관리공단이 생체하고 재계약할 당시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하게 보시는 점이라든가 돈 관계, 좀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 그런 것을 배석한 관계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운영상에 대한 배분계획은 정확하게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에서 직접 나간 보조금으로 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순수한 이득금을 가지고 배분 관계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갑과 을 측이 명확한 근거 규정에 의해서 협약이 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담당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과장께서 나오시기 전에 제가 국장께 조금 아까 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 때 나왔던 이야기를,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오전에 다룰 때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 또는 지도감독의 소홀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과는 별도로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계약 자체가 다른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 위탁한 것과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형식이 상당히 많은 오해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위탁을 체결할 때 생체협과 자동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생체를 포함한 다른 여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가능성, 둘째는 공단 자체가 직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근본적으로 또는 원초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이사장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물론 이게 시와 연관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 관계관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아까 국장 말씀이 자칫 생체협과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들릴 소지가 있어서 이점을 미리 상기시켜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총무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98년도 11월에 처음 위탁하게 됐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재위탁이 2000년 1월에 됐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과장이었습니까? 재위탁 당시.
○총무과장 이상훈 재위탁은 제가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때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위탁하게 됐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그런 절차를 다 거쳤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다 거쳤느냐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이것이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하고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체육관에 대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활용케 하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양 단체하고 시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종전과 같이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이 협약서 체결할 당시에 업무를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잘못 알고 계세요.
  협약서 제2조에 협약서를 체결하는 근거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예요.
  26조 들어가 보면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를 보라고요. 뭐라고 돼 있나.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거든요.
  거기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협약체결에 대한 것이 있고 위탁 관리에 대한 것이 있고 위탁기간도 2년이라는 게 나와있어요.
  다 이것에 근거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임의로 생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분명히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해야 되고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격자 선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왜 그런 절차를 안 거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답변하시는데 업무에 여러 가지 착오가 발생을 했네요.
  원인이 이런 규정들을 무시하고, 생체에 특혜줬다는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를 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위원장님 한번 보세요. 제 컴퓨터가 잘 안 나오는데.
○위원장 임해규 네. 보고 있습니다.
  보셨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상훈 근거는 체육시설관리조례 26조 위탁관리 규정에 의해서 저기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부천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민간이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기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목적이 거기에 맞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재위탁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에 입각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위탁할 때 그냥 이전에 해오셨고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위원회를 일시적으로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규정대로 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박노설 위원 분명히 이 계약서 자체에도 그런 절차 근거를 만들어놓고도 지키지 않는 게 도대체 무슨 행정이냐고요.
○위원장 임해규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이 운영협약서는 공단으로 운영이 넘어가면서 이 협약서 내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일반관리도 그러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겠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렇다고 하면 그 협약내용에 따르면, 제4조 규정입니다. 4조 규정에 대한 해석이, 보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4조 규정에 보면 총 수입금액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총 수입금 10%를 시에 귀속하는 것과는 별도로 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그 외에 생활체육사업, 사회체육시설 운영에만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다 하고도 남는 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쓰이는 용도는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점과 관련해서 박노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은 협의회 귀속금이라고 여기는 이름이 적혀있고, 기금이 아니라. 제가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현황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회 귀속금이 1900여 만원인 걸로 봐서는, 그리고 그게 시 납부금과 같은 금액인 걸로 보아서는 기금으로 이해되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이렇게 보아서는 기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왜냐 하면 생체협에 귀속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이 자체를 놓고 해석하자면 체육관을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고 적자날 수도 있으니까. 기금이라 함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안전장치 확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금의 설치목적이 그런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래서 기금을 협약서에 두었다고 봐야 되고 그 기금이라 함은 바로 체육관에 임대한 공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공간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보아야 하겠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생체협에 귀속시키면 안 되죠.
  생체협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는 하나의 단체이고 이것은 생체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기금을 생체협에 귀속시킨다 함은 생체협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저희가 이 협약을 할 당시에, 그래서 기금 적립 10%는 생활체육사업과 사회체육시설 운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정산을 해봤을 때 2억원의 총 수입이, 생활체육에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18개 내지 20여 개를 1년 동안 운영합니다.
  거기에 각 프로그램별로 강사료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위원장 임해규 그점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기금이라 함은 적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나중에 사업이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적립하는 것인데, 기금 적립이라고 분명히 나와있어요.
  지출내역을 보면 명백하게 10%를 적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기금을 협의회 귀속금으로 함으로써 실제로 체육관 운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활용했다기보다는 협의회의 일반적인 다른 사무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용어 자체가 벌써 틀렸잖아요.
  그것은 이론의 여지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기금이라고 조례에 써 있는데 그것을 협의회 귀속금이라 쓰니 용어 자체도 틀린 거라고요.
  그게 첫째고 둘째는 그 기금이라 함은 적립하는 거예요.
  조례에 적립기금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것을 몇 년차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2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2년차가 적립돼 있는지 여부,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조2항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기금 적립 및 생활체육사업, 사회체육시설 운영에만 활용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예산은 시에 10%, 이것은 다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입금이 돼가지고 그 다음해에 생활체육협의회 사업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그게 맞느냐고요?
  그게 조례 해석과 전혀 틀리는 얘기 아니냐고요?
  여기에서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관한 조례나 협약서가 아니고 체육관 운영에 관해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체육관 운영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라는 뜻이지 이것을 수탁을 받은 그 기관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복지관을 가톨릭대학교가 위탁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기금을 적립했다고 하면 그것은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복지관에 쓰라는 기금이지 가톨릭대학교 학교 법인에서 일이 있으면 다른 데 쓰라고 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그것을 자꾸 모호하게 하시면 법 집행이 되겠어요?
  조례 뭐하러 만들어, 그렇게 하면.
  이론이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체협 다른 사업하는 데 이 기금을 이용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길 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류재구 위원 지금 답변내용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한 것은 기금이나 생체운영 이렇게 포괄적으로
○총무과장 이상훈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해규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법 해석을 정확히 하면, 여기 액수 보시면 바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액수를 떼었어요.
  그러면 10%의 액수를 기금 적립이라고 분명히 해야 하고, 분명히 해야죠.
  그것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 돈은 체육관 운영에 써야죠.
  그런데 협의회 귀속금으로 하여 협의회에 썼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료를 더 받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필요한 거라고요.
  이 세부내역을 가져 오셔야 돼요.
  협의회 귀속금으로 협의회에 썼는지, 만약에 협의회에 썼다고 하면 그것은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그것은 반환받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나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체육시설유지비 및 생활체육운영비 했는데 생체협을 운영하는 것도 생활체육의 광범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은 서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 기금에 관한 부분만큼은 해석과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시라 이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잔액처리인데 사실 이 잔액처리는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수입금이 발생하면 그것을 잉여금 처리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독자회계로 처리하니까 과년도로 이월처리하는 것은 크게 하자는 없다고 보입니다만 또한 이 잔액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세밀히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부내역서, 시 납부금을 제외한 협의회 귀속금과 사회체육시설유지비 및 생활체육운영비 이것의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관련해서 8조를 보시면, 해석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건데 8조2항에 보면 만약에 협약이 끝나면 도로 내야 돼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금액을.
  제 견지에서는 이 10%, 귀속금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적립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위탁이 끝나면 도로 반납하는 겁니다. 그 금액만큼을.
  5년이면 5년 기간 동안 1년에 1000만원씩이면 5년이면 5000만원 그대로 반납해야 돼요.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쓰여져 있느냐까지는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협약서는 굉장히 희한한 계약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인 대부료율 방식으로 해버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얼마 내고 거기에서 나머지 이익 내면 갖고 모자라면 그냥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감사하는 과정에 여기에 나타났던 문제점은 정확히 인지를 하셔서, 잘된 것 잘못된 것은 우리가 더 가려보겠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잘된 것 잘못된 것 가리는 것 플러스 대부료율 방식으로 하느냐, 이 방식대로 갈 것냐라고 하는 것까지를 결정해서 2002년 1월부터는 제대로 된 계약으로 가자. 사실 오늘 감사핵심은 그겁니다.
  이 과정을 밟는데 답변을 너무 못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6시간 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 하고 다른 부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노설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월요일쯤 다시 한 번 자료를 갖고 얘기해야지 여기에서 자꾸 예단하다 보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박노설 위원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황원희 위원 만약에 자료가 충분치 않고 저기 했을 때 생체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임해규 감사는 감사기간 내에 또 불러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월요일부터는 3개 구청 감사입니다.
  한 구청당 거의 하루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를 다시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이 다 원하시면 우리가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케 하고 그 자료에 관해 일정한 시간 할애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감사기간에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는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협약서 제2조에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근거해서 체결했거든요.
  그 26조를 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이행 안했어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협약서상의 하자다.
  이것은 무효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협약서다 그 얘기를 첫째로 하고 싶고, 그리고 협약서상에 분기마다 다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분기별로 10% 시에서 받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 적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계속 갖고 오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 전혀 감사 안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 수입이 있는데 10% 내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것만 받은 거죠?
  자료가 없다는데. 감사한 자료가 없다는데.
○총무과장 이상훈 10%의 수입금을 시에서 받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운영에 대한 것을 전부 확인하고 그게 맞았다고 확인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입금시키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 금액만 받은 거지.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모든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체운영비로 8900만원을 사용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도 제대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수증까지.
  그게 감사지 뭐가 감사입니까?
  9000만원 썼다고 하면 4000만원은 다른 데 쓰고, 그럴 가능성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대로 업무를 안한 거예요. 계약서 자체도 그렇지만.
○위원장 임해규 박노설 위원님, 사안은 일단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것 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세요.
박노설 위원 자료를 내가 하니까 생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고 오기 어렵다는 겁니까?
  생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제4조1항을 보면 사회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득한 후에 을이 징수하고 영수증을 1년간 을이 보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영수증을 을이 보관한다는 뜻은 생체가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영수증은 을이 가지고 있을 테고, 이것은 시설 이용자의 사용료 영수증입니다. 얼마 내고 얼마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감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했을 거예요. 어떤 목으로 쓴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감사를 하지 않으신 직무유기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점은 나중에 오실 때 밝혀주세요. 감사를 하지 않아서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생체에 있을 게 아니라 당연히 시에 있어야 되는 자료예요. 감사자료는.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목에 대해서.
  그리고 영수증에 관해서는 생체협에 열람요청을 하셔서, 왜냐 하면 그것은 감사하는 기관이 보자고 하면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영수증을 왜 보관하겠어요. 감사를 위해서 보관하는 거죠.
  1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치 영수증을 감사에 필요하니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내부 감사자료는 제출하시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자료 요청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해규 우선 박노설 위원님이 마무리를 해주시고
박노설 위원 마무리보다도 생체 문제가 협약서 체결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드러났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한병환 위원 먼저 잠깐 얘기하고요.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 임해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자료 요청이에요?
한병환 위원 아니요. 이것 관련해서.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일단 한병환 위원님 질문을 듣고 그 다음에 박노설 위원님이 제기하신 감사중지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부천체육관 사회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 협약서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4조 사용료 징수 및 재무회계에 보면 이 기금 적립금이 총 수입금액의 10%를 해야 된다고 나와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병환 위원 이 기금 적립을 어떤 목적으로 하라는 거죠?
  이를테면 기금을 매년 10%씩 적립해서 이 체육시설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적립하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의미가 뭐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제가 생각하는 이 문구에 대한 내용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체사업을 하는데 수입금에 10%는 다시 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10%를 생체협에 남겨놓는 그런 뜻으로
한병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이 협약계약서를 전부 읽어봤는데 문제는 이 협약서 자체가 법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게 되어져 있지 않은데 8조2항에 재산의 반환 및 원상복구에 보면 을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사회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의 10%를 시에 귀속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항은 뭐냐면 협약 종료되었을 때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에 시설물에 대해서 원상복구해서 반환해야 된다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14조를 보면 뭐가 나왔느냐면 협약해지 조항이에요.
  14조하고 8조하고 4조하고 이 3개를 연관해서 보면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협약을 해지할 때 시설물의 어떤 파손이라든지 이상 유무가 발견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돈이 한푼도 없으면, 계속 운영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연말쯤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해지될 소지가 발생하는데 그때 시설물에 대한 하자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돈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매년 수입금의 10%를 적립해 갖고 이 적립한 금액을 나중에 계약이 해지될 때 이걸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가 10%를 기금 적립 목적으로 놔둔 거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내용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두 가지 측면으로, 그래서 우리가 4조에 기금 적립 및 생활체육사업 목적에만 운영하도록 문구를 집어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문구를 정확하게 보고, 그러려면 기금 적립 10%는 있어야 돼요. 매년.
  매년 10%의 기금을 적립해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시설물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 배상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이것을 남겨두는 건데 아까 보니까 기금에 대한 해석을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임해규 한병환 위원님 해석이 상당히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반환할 때, 이 시설물에 대해서 계약이 해지돼서 만료돼가지고 다른 위탁자가 오게 되면 이전에 있던 수탁자는 그간의 총 수입금, 3년에 따르면 3년 동안의 총 수입금의 10%를 부천시에 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그것을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매월 그것을 10%씩 떼서 적립을 해놨다가 끝날 때 주라 이런 뜻이거든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런 점들을 잘 모르셨던 거지. 그러니까 이상한 글자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사정은 그러하고, 박노설 위원님께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셔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실내체육관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위원님이 체육관에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집행부 측에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관에서 생체협에 준 여러 시설에 대한 위탁과 관련해서 볼 때 그간 처음에 위탁을 할 때는 조례가 없었던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민간위탁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민간위탁조례 그리고 체육시설운영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재위탁을 한 점은 대단히 문제가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탁해서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협약서에 근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가장 크게 지적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감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감사 소홀로 인해서 생체협에서 수입금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사회적인 물의도 빚었고 또한 이 감사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혹과 다양한 해석의 논란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 집행부 측에서는 공단으로 관리운영이 넘어갔는데 그 공단이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그간에 시 집행부에서 노정했던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전달하고 상호 협의해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국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공단 이사장께도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시 집행부로부터 사업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충분한 점 또 인수인계 과정에 불비한 점이 있었다고 하나 그 사업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점이 무엇보다도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협약서와 그리고 민간위탁조례, 체육시설운영조례 등에 대한 이해가 우리 시의원님들 전체의 이해와 다르고 또한 시 집행부와의 이해와도 다른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점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됐던 큰 기조와 또 많이 지적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향후 이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와 공단 이사장 두 분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올 연말에 위탁계약이 끝나고 재위탁을 하게 될 텐데 재위탁을 하게 될 때는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현재 위탁방식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다른 위탁하는 것과 형평성있게 동일한 방식으로 위탁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일정한 위탁금을 받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탁방식을 전환할 것을 첫번째로 요구합니다.
  둘째는 그간 생체협에서도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만 아직 감사자료와 시에서 그리고 공단에서 생체협에 대해서 한 감사자료가 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보유현황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다음주 월요일까지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 향후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생체협에 자연스럽게 승계하는 것은 안 됩니다.
  민간위탁조례 그리고 체육시설운영조례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이 문제, 어디에 위탁할 것인가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밟을 시에 그간 시 집행부와 또한 그것을 승계한 공단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체협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생체협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그것이 위탁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고지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위원님 전체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재위탁되는 과정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재위탁에 관한 우리들의 문제의식,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문제의식과 판단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우리가 논의하고 모은 의견이 재위탁 결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 건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이 건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많은 참고가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도 사실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해석상에 공단의 사업목적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공단으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차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위탁을 한 것은 민간위탁조례 그리고 체육시설운영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12월 말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공단에서는 이 민간위탁조례를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고 그 규정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시 입장에서 이것을 마감시킬 것이냐 말 거냐를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받고 우리 제규정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염려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도 미숙하고 저희들은 이런 좋은 계기를 통해서 상상도 못했던 일을 배우게 됐고, 실례로 공단하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하지 못했고 또 협약서대로 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
  차제에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발전시켜서 다시는 염려사항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체육관은 2001년 5월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관 내 부대시설인 잔디구장, 씨름장, 길거리농구대 등을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놀거리를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시설물이 시의 소유라 할지라도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나 이용 등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시의 계획에 따르지 말고 운영주체자의 주인의식으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입안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체육관은 녹색조경, 카페, 매점,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민간인과 단체 등에 임대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체육관의 여러 가지 공간의 임대현황을 보면 타 임차인에 비해 생활체육협의회에 임대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무상과 수익금액의 10%를 납부하는 저렴한 임대료 등으로 상당히 편파적인 운영을 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법인단체로 국민생활체육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라 할지라도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12월에는 철저히 재검토하여 다른 임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는 방법 등을 적극 모색하여 수많은 의혹의 소지를 없애고 공단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지난번에 부천체육관 1, 2층 전체 공간에서 나이키 이월상품 등 각종 상품을 상당기간 판매하는 상행위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시설물을 임대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월상품 판매전 등을 하기 위해 임대할 경우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육관의 격을 낮추는 임대사업 등은 지양하고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체육관 본연의 이미지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천체육관은 헬스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홍보물 미부착으로 찾아오는 시민들이 시설물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와 논의하여 시민들이 시설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판 부착 및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천체육관에서 임대해 준 사회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제반업무의 관리감독권한에 대해서는 시와 위탁자인 시설관리공단과의 의견이 상반되어 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탁기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연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제출하시는 감사의견서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78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이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3개 보건소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받고 보건소별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보건소장으로부터 받은 후 일괄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시정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1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오정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보건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지역보건의료체계 수립 및 평가서는 작성돼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3개 구 보건소 공통으로 해서 원미구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민건강증진계획 수립은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보건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꼭 하게 돼 있는데 건강증진사업은 의무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의무사업이 아니라고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 수립된 것을, 지역보건의료체계 수립 및 평가도 3개 구고, 지금 원미구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랬고 국민건강증진계획 수립도 3개 구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홍보에 관한 기획 및 자료수집이나 제작은 한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부시장님 특별지시로 1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9시 반에 부시장님 주재로 보건홍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기획 및 자료수집 제작을 했느냐 이거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홍보를 위한 기획 및 자료수집 말씀하십니까?
오효진 위원 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중장기보건계획 수립은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원미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비상대비계획 및 재난재해대비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3개 구.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오정구 관내에 노인정이 몇 개나 되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노인정이 80여 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금년도에 이동진료를 몇 회나 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정정하겠습니다. 72개소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동진료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모든 이동진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인정에 대해서
한기천 위원 금년에 노인정을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몇 회나 했느냐 이거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
○위원장 임해규 원래 노인정에 대한 이동진료계획이 연초에 있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노인정에 대해서 고혈압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자동측정기
한기천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이동진료는 계획이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노인들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맞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고 있고 거동이 가능하신 분은 보건소에 오셔서
한기천 위원 그게 어렵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진료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사전에 노인정을 대상으로 홍보해가지고, 노인정에 나오시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서 병을 예방해야죠.
  본 위원이 매년 지적을 했는데도 안하시면 어떻게 해요.
  앉아서 기다리면 안 돼요. 찾아가서 72개 전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디 큰 공간을 빌려서 한 번에 진찰해가지고 병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라고 몇 번 했는데 안하셨네.
  사실 노인들 오기가 불편하잖아요. 보건소 찾기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3개 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 환절기 때 감기 예방접종하셨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한기천 위원 좀 늦지 않았어요? 시기적으로.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그렇게 늦었다고 보진 않는데 다른 데서 한 2주 정도 먼저 시작한 데가 있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2주 정도 늦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왜 늦었어요? 약이 부족해서 그랬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경기도에서 저희가 약을 받은 시기가 그 정도···.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약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올해 어차피 늦은 것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제때 예방접종할 수 있게끔 미리 약을 비치해야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올해부터는 경기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독촉을 해서라도 제때 예방접종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일반병원에서도, 병원이 아니고 밖에서 이동예방접종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사전에 보건소에 연락을 하고 하는 거겠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하고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방접종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나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보고를 받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한 곳이, 보건소 영역에서 다 커버하지 못하니까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책정하죠? 그냥 업자가 임의로 책정하나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업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책정, 올해는 책정한 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도 보건소에서 결정을 해주나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협의만 하고 그냥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는 신고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얼마 받고 어느 기관에서 하겠다 신고를 하면 수리하는 거고 허가를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보건소는 그냥 그것을 통제만 하는 거네요. 결국은.
  어떻게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고만 하면 무조건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력이 나가고 저희한테 신고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재를 하거나 그렇게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현장에 대한 확인은 하고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올해 감기 예방접종이나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한 건수가 많나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독감을 한 군데에서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나갈 때마다 저희 직원이 의사가 따라갔는지, 저희한테 신고한 내역하고 똑같이 의사, 간호사 의료인력이 나갔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한 것에 대해 신고된 것, 올해 처리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오정구에서 구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 점검하시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황원희 위원 누가 실시하고 계십니까?
  누가 나가시는 거예요? 소장님이 나가십니까, 아니면 실무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의무 보는 보건직 공무원 한 명 있고 양무 보는 분이 한 명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약분업 정착시기기 때문에 의약분업감시단이 있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는 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오기도 했는데 감시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합동으로 나가고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오정구 자체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오정구는 오정구대로 개별적으로 나가고
황원희 위원 오정구 자체로 나가는 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합동으로 하는 게 몇 번인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횟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황원희 위원 횟수는 기억이 안 나세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황원희 위원 왜냐 하면 의료기관이라면 병원하고 종합병원을 나갈 수 있는데 실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했을 때 서로 지식수준이 맞아들어 갑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계속 지고 온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기준항목이 있죠? 뭐뭐 체크하는 것.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황원희 위원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오셔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한 부분이 사실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밀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한기천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노인들 그것 하는데 오정구에는 노인 태울 수 있는 차는 없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외 봉고차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노인들만 위해서 하는 건 없고 저희가 외곽에 있기 때문에 민원수송차량은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노인을 위해 운행하는 데 쓸 수 없습니다.
  앰뷸런스 한 대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정말 중증환자라든가 할 때는 방문치료를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황원희 위원 방문치료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올해 말씀하십니까?
황원희 위원 네, 올해.
  대충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했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등록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실적이 검사 1,500명, 투약이 한 2,000명, 처치가 500명 그 정도 됩니다.
황원희 위원 전담 간호사 2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간호사 2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등록인원 229명에 대해서 전담 간호사 2명하고 파트타임 간호사 2명하고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파트타임 간호사에 대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황원희 위원 그건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오정구에 차량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인력도 그렇고. 그렇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동진료의 필요성.
  오정구에 병원이 몇 개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60여 개 됩니다.
한기천 위원 감독하고 있죠? 병원.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한기천 위원 병원을 감독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조요청해서라도 72개 경로당 전부 1년에 한 번씩 진료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지금 제안하신 내용은 상당히 주요하고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독감예방주사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소속돼 있는 중1동에서 이걸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어느 특정병원에서 와서 허가사항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만 하면 문제없이 되는 곳에서 한 800여 명 접종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과와 관련해서, 맞으신 분들은 일단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병원에서 1만 2000, 3000원 하던 걸 6,000원인가 7,000원에 맞았거든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6,000원입니다.
이강인 위원 6,000원에 맞으니까 한 50% 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 병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왜 거기에다 줬느냐.
  아까 요구 들어온 곳 요구하셨는데 오정구는 몇 개 동을 실시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가 7개 동인데 4개 동을 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많이 했네요.
  대략적인 평가는 지금 어떻게 내리고 있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평가는 어떤
이강인 위원 혹시 인근 병원의 반발 같은 건 없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 오정구는 특별하게는 없었습니다.
이강인 위원 반발이 없었습니까? 거기는 참 괜찮은 데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그러니까 의사가 나가서 그 시간에 계속 같이 있었나요? 그것까지 체크가 됐나요?
  혹시 사고가 난다든지 할 경우 책임소재, 물론 특정병원에서 가서 한 거니까 거기서 책임을 지겠지만 그것까지는 관리는 다 못하죠? 실제로.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있었고 그래도 몇 시간은 있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병원이 많아지면, 서로 하겠다 그럴 리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가 이번에 받을 때도 혹시 안 받을 수 있나 법적인 부분을 찾아봤는데 수리 안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강인 위원 그건 허가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떠한 것만 갖추면 귀속재량형태로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이강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일반병원하고.
  이왕 그렇게 할 거라면 좀더 체계적인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 위원 3개 구 보건소에서 합의하셔서 이왕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좀더 나은 개선점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담 이렇게 자료에 각 구별로 쭉 나와있는데 오정구는 저희가 이해하기 편하게 아마 금액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업정지 3일인데 어디는 똑같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인데 9만원이고 어디는 126만원으로 나오는데 이 기준은 뭡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약국의 수입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수입기준은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된 것?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이강인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걸로 내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 보면 아예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이 좀더 강력한 것 아닌가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속된 표현으로 금액으로 때운다 이래버리면 이게, 여기 몇 개 보니까 약사가 아닌 분들이 약을 조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사고날 경우에는.
  3개 구청 공히 영업정지를 안하고 전부 과징금 부과로 나갔거든요.
  그것은 특별히 3개 구가 카르텔을 형성하신 겁니까? 우리 영업정지 안 준다 이런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강인 위원 관례적으로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따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임해규 알고 계시면 답하세요.
  과태료 등의 처벌 내지는 행정조치는 법에 따르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해규 네.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3일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년간 영업정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견을 물어봐서 그분들 의견 좇아서 둘 중에 하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영업정지 받을래 쉽게 얘기해서 돈을 낼래,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선택권이 사실 그분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의사를
이강인 위원 처벌을 하는 경우에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닌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처벌을 하는 데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이 만약 재발되면 그땐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두 번에 걸쳐서 하면 바로 영업정지인데 처음에는 일단 과징금으로 나간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 의견을 그때는 존중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게 시 조례가 아니라 법에
이강인 위원 법이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돼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가급적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부천시가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든요. 청문을.
이강인 위원 청문은 당연히 하죠. 위반사항을 했는지 안했는지 하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어차피 보건소지 어떻게 일정 정도 위법행위한 사람이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저희가 물어보는 거죠.
이강인 위원 답하는 대로 해준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재발했을 때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예년에도 강조해서 물었던 사항인데 청소년 성교육은 지금 대상이 어디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가 한 건 오히려 미취학 유치원 쪽을 많이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올해 진행된 것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및 자모를 중심으로 성교육을 했더라고요.
  예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했잖아요.
  올해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에이즈관련 교육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에이즈교육을 성교육으로 대체한 건가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그렇지 않고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에이즈교육을 한 걸 보면 에이즈의 위험성이라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된다라든지 이러 저러한 부분인데 실제로 성교육을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에이즈교육 같은 것은 아주 부차적인 거고 남녀 간의 성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서로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런 것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것이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유치원 어린이들한테만 진행했다는 것은 예년보다도 이 정책이 후퇴된 것 같아요. 통계상으로 봐도.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성교육 주관부서가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하고 민간단체, 구청 및 시 교육청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은 보건소에서는 유치원 방문교육을 위주로 해왔고 시하고 구청에서 중1과 고1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 위탁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네트워크를 통해서 역할분담을 했단 말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역할분담은 아니고 성교육을 하는 주관부서가 학교가 주체가 될 수 있고 시도 될 수 있고 복지과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한 거지 네트워크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한병환 위원 올해 보면 보건복지네트워크 진행사항이, 올해 몇 건 정도 진행을 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 오정구보건소는 보건복지네크워크를 40쪽 사회복지시설과의 지역재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보건복지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병환 위원 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트워크는 3회 실시했습니다.
  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한병환 위원 그렇죠. 실무자 회의도 있을 거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한병환 위원 자료상에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년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을 포함해서 교육했던 정도에 비해서 올해 교육한 정도가 숫자나 횟수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보건복지네트워크를 통해서 역할분담을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체계적인 상태에서 교육을 강화하자라는 건데 양적 측면이 일단 떨어졌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작년보다 전체적 교육생 대상숫자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소장께서는 청소년 성교육 관련해서, 이게 요즘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정서적으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커다란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은 강화시켜 주세요. 계속.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먼저 적은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건소 전문인력이 오정구보건소에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은 없나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행이군요.
  조금 전에 사회복지시설과의 지역재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은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고 오정구보건소만 이걸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보건복지네트워크는 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특히 사례관리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자문교수하고 전문인력을 위촉해서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어떻게 착상했는지는 몰라도 여러 번 이런 얘기가 보건복지네트워크와 이렇게 형성돼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지적된 바인데 어쨌든 오정구보건소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자료를 쭉 보면 사후에 어떻게 그 문제가 정리되고 있는가, 잘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다시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다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보건복지네트워크는 다 하고 있는데 똑같은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1년도 목표관리에 낸 사항이거든요.
류재구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3개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어떤 사업을 거기서 이건 좋은 거고 효과가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거기서만 하고 있고 똑같은 시스템을 다른 보건소에 도입치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고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불소화사업을 거기서 했는데 왜 보고내용에는 없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불소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보고만 안한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류재구 위원 그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
류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행되다가 이유없이 중단된 곳도 있고, 그러니까 왜 중지된다고 하는 내용이 없이 사업이 중지되는 데가 있어요. 꼭 예시할 건 없고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 행정에 불신을 초래한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가 사실 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치위생사가 구강보건사업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방진료실에 같이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구강보건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다른 보건소로 그 업무를 이관하거나 그런 노력 해보셨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그것을 협의는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부분에 고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보건소가 맡고 있는 역할이 점점 비대해지고 또 어려워지면서 보건소에 대한 기대 같은 것도 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내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사회복지시설과의 지역재활사업 관련해서 방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재가복지사례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작업 중인 걸 알고 계시나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잘 모릅니다.
서영석 위원 확인해서 업무 연계를 하시고 그 내용도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재가복지를 할 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보건소에서만 가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도 가고 도우미도 가고 여러 군데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서비스 내용이 각기 다른 거예요.
  환자가 혼란,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잘해 주는가 하면 어떤 기관에서 와서는 서비스를 못해 주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대단히 혼란스러워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직접 제가 그런 걸 목격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그러한, 복지관이나 도우미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정한 인적관리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을 상당부분 조정하거나 교육하거나 아니면 그런 토론의 장이 있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는 사례관리팀이 있어서 관리를 나갈 때 의사하고 복지사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의료 쪽하고 복지 쪽을 같이 보고 정리를 해서 이 사회복지시설과의 지역재활사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케이스는 중복사례가 적은데 그냥 방문진료나 일반에서는 아마 혼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보건소가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간에 서비스 내용이 다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의존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잘해 주는 사람만 찾게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건소나 아니면 보건복지네트워크를 통해서나 조정해서 서비스 내용에 대한 것을, 사람이 좀더 친절하고 좀더 잘하고 이런 것까지 통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일정부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노력을 각별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위원장 임해규 오정구보건소장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오정구와 마찬가지로 방문보건사업은 하고 계신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우재극 위원 현재 무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있죠? 지역에.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소사구 관내에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 데 수용자 관리라든가 진료체계는 연계돼 있습니까, 아니면 인가된 수용시설만 연계돼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사항에 따라 틀린데 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진단이나 정기건강진단 같은 것은 새소망소년의집이나 혜림원 같은 공인기관은 입소자 건강진단이나 정기건강진단을 해주고 비인가시설이라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입소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해줍니다.
  통상적인 횟수는 지키지 못하지만 입소자가 생기면 그분에 대한 종합진단을 해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우재극 위원 비인가시설이라도 노약자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진료비 체계는 어떻게 돼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진료비 체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보건소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해주는 방문간호는 수수료가 없는 상태고 보건소를 방문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분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이동진료나 노인정 방문진료 쪽으로 가는 건데 그 시설에 대한 방문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진료비건은 65세 이상은 진료비가 다 무료기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하면 다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무료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말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우재극 위원 그런데 무연고자도 수용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간간이 그런 환자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건소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하면 보건소에서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인근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방법, 소사구는 서울 중앙병원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무료진료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중증으로 체크되면 연계해서 수술까지 해주는 그런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할애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무료 건강검진 소사구보건소에서 하신 걸로 알고 나와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65세 이상은 거의 다 무료진료, 치료를 했지 않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은 처방전 발급만 무료고
우재극 위원 처방전만 하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처방전은 무료발급이 되는데 약은 약국을 통해서 본인부담금은 부담을 하고 사가야 됩니다.
우재극 위원 글쎄 그렇게 되니까 의약분업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진료받고 돈을 내고 약을 구입하고 지금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한 노인네들이 여러 분 문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방법은 보건소 체계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제 생각은 그런 분들의 질병을 분석해서 개인부담금을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의료보호 해당자는 다 무료지만 의료보호 해당자가 아닌 의료보험 해당자는 개인부담금을 파악해서 약제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만 많은 수가 그런 문제가 논의됐다가 예산 관계상 여러 가지 난점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재극 위원 의약분업 되기 전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무료로 약을 줬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 보통 한 달 치 정도 무료로 주고 한 달 후에 가서 다시 진료받고 이렇게 혜택을 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정책이 그러니까 소장께서도, 그럼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보건소에서 다른 대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제 생각에 대안은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 제시하고 약을 받아서 그 돈은 약국에서 보건소나 시나 구에 청구하고 예산사업으로 돌려주는 그런 체계에 돌입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이 의료기관을 다니는 그런 분들은 여기하고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건소 가면 약값을 보상해 준다고 해서 의료기관 다니던 분이 보건소로 오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으면 가능한 사업은 사업인데 그것도 하나의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전산관리가 되고 신속하게 약값이 교부되면 약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겠죠.
서영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보건소에서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처방한 것에 대한 약값의 소요예산을 뽑아봤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뽑아본 것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건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건 연간 그 질병으로 연령대, 보건소를 이용한 총액을 계산해 보면 환산이 되긴 하죠.
  그중에서 개인부담금만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 약가대로 본인의 2,000원, 3,000원만 시에서 보상해 주는 걸로 얘기가 몇 번 되긴 했는데 정확한 숫자나 환산은 안해 봤습니다.
서영석 위원 보상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현재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처방건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 본인부담금에 대한 약제비를 무료로 했을 때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데 이것의 예산 반영이 어려운지, 그러고 나서 소요예산이 얼마인가 판단이 되면 그것을 예산 반영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소요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어떤 시스템을,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전달할 거냐 이게 매우 어려운 거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왕에도 해왔는데 그 예산에 비하면 오히려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우선은 그 소요예산을 3개 구청 공히 파악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 반영이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아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본인부담금을 대신해서 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위원장 임해규 3개 보건소 전부 다 관련돼 있으니까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셔서 가설이라도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그때까지.
  우재극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3개 보건소가 공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요즘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료혜택을 보다가 보지 못하고 별도 기준에 의한 저소득자가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료혜택 관리는 보건소 측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처럼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
우재극 위원 탈락이 많이 발생되고 줄었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보건소로 오면 어차피 생활보호대상자일 때는 모두 무료로 혜택을 받으셨는데 그랬을 때 개인부담이 늘어나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우재극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완전히 혜택을 받다가 탈락이 돼서 갑자기 개인부담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까지 둘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유예를 두고 차츰 계도하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죠.
  탈락만 되면 바로 해지되는 거예요? 의료보험 혜택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거든요. 지금.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다른 의료기관에 갔을 때는 본인부담금의 일정액을 냈는데 보건소 방문은 처방전 발급도 65세 이하는 500원만 내면 처방전이 발급되기 때문에
우재극 위원 글쎄 처방전은 그렇다 하지만 진료를 요했을 때 또 투약을 요했을 때, 왜 이런 것이 발생되느냐 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그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았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
  그러다 정밀조사하다 보니 생활수준이 낮아서 탈락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갑자기 탈락됐을 때 완전히 혜택을 100%로 보다가 그렇게 보지 못하고 본인부담이 늘어났을 때 과중한 부담을 보건소에서 중간매체로 유예해 주는 그런 방법이 없었느냐는 얘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보건소를 이용할 정도의 질병이면 별 부담이 없는데 다른 사항은 우리가 중간에서 챙겨줄 만한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 각 보건소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등록을 하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다른 병으로 와서 X-ray 찍어서 결핵으로 판정됐을 때 그 사람한테 통보가 갑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본인이 와서 치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자가치료를 하는 예가 많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거의 90%는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안 오는 사람 10%는 어떻게 합니까?
  통보해서 치료받게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소사구 1,700명 해가지고 발견통보가 3명 왔습니다.
  3명인데 한 사람이 와서 6개월 코스의 약을 받아갔고 한 사람은 본인이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안 왔습니다.
  보건소는 결핵은 무료투약이 되는데 의료기관은 자비를 내면서 하기 때문에 그 선택권은 본인한테 있는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로 안 오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검진이나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전염방지 쪽으로
황원희 위원 바로 그거죠.
  징병검사 통보온 것말고 나이가 든 사람이 와서 결핵으로 판명됐을 때 그 사람들이 창피해 하고 수치감이라든가 기타 뭐로 해서 등록을 포기, 등록이 됐든 안 됐든 좌우간 보건소에서 치료를 안 받고, 결핵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등록을 안하고 자기 혼자 치료를 한다고 하고 안하면 결국 전염이 되고 이러는 건데 만약 치료받으러 왔을 때 어느 동에 누가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온다 그러면 추적을 해서 치료하게끔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지라든가 통보한 것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환자가 발견이 되면 가족에 대한 통보, 가정방문상담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약국에서 약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런 주사제나 결핵약 같은 것은 본인이 달라고 해도 주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치료를 받으려면 본인이 치료를 끊고 포기하기 전에는
황원희 위원 그렇게 한 일지라든가 방문해서 한다든가, 각 보건소에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방문기록일지나 상담일지는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보건소에서 지정돼가지고 보건소에 계속 오는 사람 외에 안 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등록됐는데 치료받으러 안 오는 사람, 자기가 집에서 한다고 해놓고 안 오는 사람에게 독려해서 치료받게끔 하는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약을 타러 안 온다든지 검사일자에 안 온다든지 그랬을 때는 담당직원이 안 온 분을 방문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 각 보건소 다입니다.
  치료를 하고 있다는 근거를 보여주시고, 그런데 얼마 전에 파스라는 약이 바닥이 나지 않았습니까.
  제약회사가 부도나고 그랬다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비축돼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2001년도 도에서 배정받은 약이 떨어지지 않아서 투약이 안 된 사례는 없습니다.
  저도 방송을 봤는데 2002년, 2003년 앞으로 제약회사의 부도로 생산 중단돼서 문제가 있다는데 지금까지는 기이 확보된 걸로 투약이 되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잘 좀 확보하셔서 하고 아까 그 자료 내주시고, 지금 뽑아보니까 등록하고 투약하고 원미, 소사, 오정 등록된 사람이 상당히 많네요.
  원미구가 등록이 2000년도에 378명, 2001년도에 264명, 투약 이렇게 나왔는데 투약한 사람만 치료를 한다는 얘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나머지는 치료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보통 이게 발견되면 양성, 음성, 요관찰 세 분야로 해서 등록해가지고 양성환자한테만 투약을 하는 겁니다.
  음성으로 전환이 되고 6개월 종료되면 완치로 해서 퇴록되고 재발하면 다시 등록하고 그런 형태로 가는 건데 계속 약을 6개월 먹으면 재발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개중에 재발되는 사례가 있긴 있는데 꾸준히 약을 먹으면 완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결핵환자 관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소사구보건소의 특화사업 중 하나가 건강검진센터죠.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첨단 고성능 의료기기를 상당히 많이 구입하고 또 이미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의사도 많이 배치돼 있는데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우리가 올해 장기,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실에서 한 5만 건 정도의 가검물 검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방사선장비의 이용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 5월에 방사선 전문의가 전직을 하는 바람에 한 4개월 공백이 있어서 그동안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종합건강검진은 활발히 하고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남자 여자 해서 한 19만원 정도 받고 있죠?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한병환 위원 자료를 보면 이용객 중에서 일반인하고 공무원의 비율을 나눠보면 일반인이 한 20% 정도 공무원이 80% 이용하고 있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자료는 2000년도 하반기하고 2001년도 자료인데 2000년도에 공무원 건강진단을 실시했거든요.
  공무원 건강진단이 2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종합병원하고 소사구보건소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부분이어서 80% 정도 부천시 공무원을 우리가 한 거죠.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공무원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아직까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건강진단 항목이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진단을 보건소를 이용해서 했다는 얘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종합건강검진을 이용하는 율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연 백 몇십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요. 정리해 보면 소사구보건소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몇 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르고 한데 결국 공무원이 많이 이용하고 일반인들은 실제로 소사구보건소에 와서 이용을 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글쎄 그것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공무원말고 1,900명 노인 건강검진을 한, 노인 건강검진 1,900명도 건강검진하고 똑같은 체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십 몇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전액 면제된 상태로 1,900명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자비를 낸 분은 숫자가 많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한 2,000명 정도 건강검진을 한 효과는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면 실제로 공무원들은 가깝고 또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잘 알고 있고 이런데 일반인들이 여기를 사용 안하고 있다는 것은 시설이 형편없다든지 아니면 잘 몰라서라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잘 모른다는 쪽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마무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예산을 투여해서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일반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만을 위한 보건소냐, 공무원만을 위한 건강검진이냐 이런 얘기밖에 더 듣겠습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 전용이다 이런 식으로.
  소장께서는 앞으로 보건소 건강검진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보건소는, 실제로 일반인한테 개방하고 일반인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일반인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고 또 보건소의 기본적인 역할이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일반인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저녁 식사 전에 보건소 감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원미구보건소도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고 이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8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20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오정구보건소에도 물었는데 현재 정원 대비 인력부족현상이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의사선생님 두 분이 결원돼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한방의사까지 네 분인데 지금 두 분이 결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서비스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 소장님으로서 절실히 느끼고 계시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충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퇴직한 시점이 비수기, 인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여름하고 졸업시즌 한참 지난 다음, 9월에 그만두셨는데 지금 충원요청을 하더라도 자영업을 포기하고 들어온다고 하지 않는 한 지금 노는 의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규배출 때까지는 충원이 쉽지 않습니다.
  졸업시즌에 맞췄으면 수요가 있는데 제대하고 졸업 지난 다음에 퇴직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충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같은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나중에 보건소의 기능이 아예 없어져 버리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을 갖는다면, 다른 대책도 안 세우고. 그러지 않을까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더, 의사분도 그렇고 촬영하는 고가의 장비 들여다놓고 사실상 거의 사용을 못한 상황이더라고요.
  그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의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 빼고는 다 운영되고 있는데···, 방사선 전문의가 조작해야 되는 초음파진단기 빼고는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하는 부분 빼고 그러면 외적요인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절대로 필요한 건데, 여기에서 제가 왜 안하느냐 이러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그 노력이 빨리 배가돼야 정상화되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서비스가 안 되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부분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오전진료밖에 못하는 상황까지 되지 않았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이용자들의 한 90%가 오전에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진료실 운영을 검사전문의가 오전에 보고 오후에는 검사업무에 집중하면서 10% 오는 부분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용자 편에서는 와서 기다려야 되는 불편은 있는데 진료실 부분도 조속히 채용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 내지는 자체 내에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이라도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사유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용상 불편 그런 부분 설문은 아니고 구두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몇 가지 정도는 보완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정도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체 여론조사에서 금방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개선되지 않는지 아쉽더라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보건소에서 병원을 감독하잖아요? 관리감독을 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주로 어떤 분야를 관리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의 기술적인 문제는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병원의 시설이라든지 면적, 인원의 적정성 여부 이런 하드웨어적인 면을 주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진단서가 허위발급됐을 때 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감독 안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허위진단서라든가 치료가 잘못된 것은 민원의 진정이 있을 때만
한기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못됐을 때 일반인이 보건소를 찾아서 고발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럴 때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일단 저희들이 민원인의 진정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그 진정내용에 대한 관련서류를 복사, 담당의사선생님의 진술서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한의사협회 각 분과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내려오면 그 답변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처분은
한기천 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과실이나 무엇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대한의사협회로 송달해서 자문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원미구에 종합병원이 몇 개나 돼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에는 순천향하고 성가, 대성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확인은 안 된 사항이지만 여론상 감지되는 게 있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기 전에 의료기관에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도 가능하죠?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조치는 할 수가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되면, 만약에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면 가서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장애등급이 종류에 따라서 1급, 2급, 3급, 1종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합병원에서 진단하도록 돼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
한기천 위원 알아보세요. 그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 많이 받았거든요. 매스컴에서도.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누구는 로비해서 이 상태로 한 급 더 올렸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혜택받는 데는.
  그런 여론이 많아요.
  부천에 장애인도 많고 그러니까 감지하셔서, 의료기관장들하고 월례회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담회도 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 우려를 한번 제시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미연에 방지되지 않나 이렇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한기천 위원 한 사람이 1급 혜택을 더 봤을 때는 엄청난 물의가 생기거든요. 말만 안했을 뿐이지.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병원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 그런 것을 한번, 종합병원에 한해서예요.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았습니다.
  보통 정형외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형외과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가능한 비슷한 수준의 소견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나중에 그런 게 매스컴에 터지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고맙습니다.
이강인 위원 부천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몇 개 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
이강인 위원 정확한 개수 파악 못하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원미구 관내는 13개라고 그럽니다.
이강인 위원 내역을 보면 오정구와 소사는 2000년, 2001년도에 어쨌든 지도점검해서 1건 이상씩 간단하게나마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원미구는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제일 많거든요. 양적으로 많으니까 단속을 잘 안했다라는 게 아니라, 최근에 부천이 불건전 숙박시설이라고 얘기했던 러브호텔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지만 영업행위에 대해서 다수분이 퇴폐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연 2회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퇴폐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퇴폐행위라든지 그런 소문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봐야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야간에라도 경찰과 한번 같이 하는, 제가 알기로 밤 10시 이전에는 상당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새벽 한두 시에 많이 합니다.
  소문에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부천 관내를 보면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단적인 숙박시설은 안 들어섰는데 최근에 시청 주변으로 새롭게 들어서는 것만 해도 몇 개 있습니다.
  건축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간판에 대한 규제도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이게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 갈 거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대충 이해는 가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당장 어떻게 하겠다보다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일정 정도의 단속행위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느낌으로 가니까 심사숙고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내년에는 어떻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보건소 관련 위원회가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의거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져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올해는 운영 횟수가 1건으로 나와있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후반기에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후반기면, 벌써 12월인데, 보통 그런 경우에 대단히 문제가 돼요.
  12월에 열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형식적으로 횟수 채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11월 전에 위원회 회의를 다 마치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결정되어진 안들을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쯤인데 이제, 올해 한 번 딱 하고 12월에 한 번 한다는 것은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건데, 잘 좀 해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협의회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시민건강 증진에 대한 기본시책을 잡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 운영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병환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올초에 원미구보건소에서 부천시정신보건센터하고 함께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정신건강 설문조사 및 상담진료 결과가 나왔죠? 아이들 대상으로 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
한병환 위원 정신보건센터하고 원미구보건소가 함께 초등학생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정신건강이 어떠한가 그 현황을 조사한 게 있는데 그 내용 모르시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99년도에 실시했답니다. 2,200명을 대상으로.
한병환 위원 그 종합적인 결과가 올해 나왔잖아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
한병환 위원 소장님, 이번 감사는 1년 반 동안을 하는 감사예요. 1년 반 동안 행정 진행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자리라고요.
  우리가 작년 감사는 6월에 했고 올해 감사는 12월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전 과정을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물어본 게 맞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들의 27%가 정신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고 나타났고 그 중에서 8%가 문제행동이 아주 심각하고 42%가 우울, 불안증에 걸려있다고 나와있고 36%가 주의집중 및 난폭성 평가를 받는 아주 심각한 결과가 나왔죠? 그 당시.
  그것에 대한 이후 대책이 마련되어진 게 있습니까? 보건소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함께해서.
  초등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은 나타났고 그 원인이 부모하고 같이, 가족관계를 전부 조사해 봤을 때 집안의 문제, 부모가 임신 중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나타났는데 이 결과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진행되거나 논의되어진 것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정신보건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한 게 있습니다.
  첫째, 양호교사나 상담교사에 대한 교육을 했고 두번째는 사이코드라마를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이들 정신지도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이상 특별히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정신보건센터는 별도로 건물도 갖고 있고 예산도 별도로 한 2억 4000여 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원미구보건소에서 특화사업으로 아주 자신 있게 내놓은 사업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조사사업은 진행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부천에서 정책을 집행해 들어갈 건지 그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만성정신장애인 등록, 사례관리, 정신건강 교육, 조사 및 홍보, 알콜상담센터 운영 사업은 꽤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개별사업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이 극히 미미하고 아직 초보적 단계밖에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한병환 위원 정신보건센터를 특화사업으로 하고 이게 운영된 지 벌써 얼만데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에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정신보건법이 생긴 것 자체가 사실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이 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떤 조사결과라든지 정신질환자나 정신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라든지 그것에 우선
한병환 위원 정신보건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소장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보건소의 관점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사업방향을 잡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면 따로따로 놀게 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께서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고 체크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전문인력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자원봉사자까지 합쳐가지고 7명 내지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직능별로는 어떤 인력이 투입돼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직능별로는 정신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우재극 위원 정신사회복지사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우재극 위원 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리고 의사선생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방금 한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등록, 평가, 상담은 좋은데 현재 부천에서 전개되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그 배포경위, 어느 지역에 배포한 것인지?
  리플릿 500부, 소책자 700부, 포스터 500부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느 기관에 배포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배포하는 곳은 사회복지관, 각 관공서, 또 정신장애인 부모님들, 보호자들, 지금은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리고 홍보매체는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께서 거기에 관심이 많고 그런 상의를 하러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번 실시했고 매년 두 번 정도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얻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홍보매체가 그 정도로는 미흡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신년도 계획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한 3년 됐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99년 5월부터니까 3년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2000년도에 전국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타 지역보다 괜찮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진한 실정입니다.
우재극 위원 소장께서는 특화사업의 권위를 살려주시고, 알콜오·남용예방센터 운영이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환자 발굴부터 진단, 상담까지 복잡한 과정으로 돼 있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타 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돼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우재극 위원 알콜오·남용예방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알콜오·남용예방센터를 만든 목적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콜 오·남용 문제는 사실 사회에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없애는 것은 접어두고라도
○위원장 임해규 소장님, 필요성이나 이 부분말고 질문에만 간단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비전은 어떻게 되고 신년도 사업 계획은 어떤지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알콜오·남용예방센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어떻게 술을 먹어야 할 건가, 오·남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가 첫번째이고 두번째로는 알콜중독자들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알콜중독자 가족모임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것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내년도 사업은 가족모임과 홍보를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원미구보건소 직원현황이 어때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TO상의 부족인원은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직원이 몇 명씩이나 돼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원미구 직원은 42명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소사구는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소사구가 35명인가, 오정구가 29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내년에 상동 신도시 아파트에 다 입주하면 5만이 증가되거든요. 그러면 20개 동이 되잖아요.
  소사구가 10개 동, 오정구가 7개 동, 배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인구와 동 자체가.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 하기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불만도 있지만 넘어갔는데 도로 하나 건너게 되면 굉장히 거리상 위치가 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다가 분소 정도로 이동진료소라든가, 분소는 어디에 충원요청을 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인원조정은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구조조정하고 그러는 마당에 인원을 충원하려면 시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행자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만 보건복지부 지시를 받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걸 한번 요청해 보셨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한기천 위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상동 지역에서 거기 가기 거리상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상동 지역에도 이동진료할 수 있는, 착안 한번 해보셔야 돼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일단 인구수 비례해서 행자부에 충원요청을 한번 해보시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런 방식으로라도 착안을 해보세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커버해요. 인원은 부족하고.
  그에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입주하기 전에 서비스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해보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 내에 공중보건의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의료약품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이 대상기관은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많이 늘어났는데 점검업소수는 2000년도에는 384개인데 2001년도에는 71개밖에, 안 나간 겁니까?
  지금 점검 중에 있다 치더라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 맞습니까?
황원희 위원 네. 16쪽 보세요. 의료약품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이 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작년에 384건이고 현재 71건인데 한 달 만에 300건, 200건이 나오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게 10월 말까지의 자료입니다. 11월하고 12월 중순이면 다 끝나겠습니다.
  지금 거의 하고 있는 편입니다.
황원희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반업소는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위반업소말고 점검업소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10월 말까지의 자료입니다. 11월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황원희 위원 두 달 만에 300 몇 개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전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42분 감사중지)

(2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부천시민의 건강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성의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3개 구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저소득층의 만성질환자나 거동불편자의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내의 후원할 수 있는 병원과 협의하여 노인정 순회진료서비스를 적극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지역재활사업은 방문보건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오정구보건소에만 국한하여 실시하지 말고 3개 보건소로 확대 실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셋째,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는 적합한 운동을 실시하기 위해 소사구보건소 특화사업으로 운동처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첨단 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 시민의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원인을 규명하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보건소의 신뢰성을 높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약분업 전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하여 무료진료, 무료투약을 하여 왔으나 의약분업 이후 진료비와 투약시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분들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할 경우 소요예산을 파악 후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동별 순회 독감예방주사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계속성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보건소의 업무 중 병원의 관리감독 부분이 있으나 기술적인 측면보다 시설, 면적이나 인원의 적정성 등 하드웨어 부분을 감독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가끔씩 일어나는 의료사고나 허위진단서 작성 등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보건소에는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가 자문기구로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1회 개최하였고 차후계획은 12월 개최예정이라고 하나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계획과 거기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보건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개최하지 않았다는 건 협의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협의회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원미구보건소의 특화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이용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부족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탄력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내년에 상동 신도시가 입주되면 먼거리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등의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분소 또는 이동진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평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 의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78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동일한 사항을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녹  지  공  원  과  장 권진해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도시녹화팀장 최장호입니다.
  도시공원팀장 최의돈입니다.
  산림환경팀장 조용환입니다.
  공원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사업소장님!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위원장 임해규 소장님께서는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고 특이사항이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세부내역은 녹지공원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그동안 감사준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과가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안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사업소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업소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하지 마시고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위원회가 하나입니다.
이강인 위원 뭐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푸른부천가꾸기실무위원회요.
이강인 위원 확실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부천시조경관리조례는 어느 부서 관할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조경관리조례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강인 위원 거기에 도시녹화실무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죠? 수당도 주게 돼 있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그런데 하나라고 대답하면 어떡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가
이강인 위원 아까는 학교숲 얘기하셨고 지금은 도시녹화실무위원회예요. 조례상의.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명칭이 좀 다릅니다만 푸른부천가꾸기실무위원회···,
이강인 위원 분명히 답하세요. 분명히.
  제가 사실 어제 못 보고 오늘 아침에 와서 이 자료를 봤는데, 위원장님! 녹지공원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거의 신빙성이 없어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이것은 법적 근거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근거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은 조례 근거는 없고,
이강인 위원 없는 조례도 관리하면서 조례상에 있는 도시녹화실무위원회는 왜 여기에 제출 안한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조례를 저희들이 금년에 만들어서 통과된 지가
이강인 위원 조례는 9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세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할 때 만든 건데.
  전 의회 때 소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신 내용에는 도시녹화실무위원회를 총 3회 개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91회 임시회에서 답변한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
이강인 위원 지금 과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가 2개밖에 없는데 2개를 기억 못하신다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세 번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강인 위원 인식수준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부천시조경관리조례가 굉장히 좋다고 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이것 꼭 제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제정한 것 기억하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그것대로 실행하느냐고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다 잘한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하려고 하다가 계속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많지도 않은 위원회인데 기억을 못하신다.
  그러면 임시회 때 답변하신 내용의 근거는 뭡니까?
  뒤의 담당 실무자께서 정확한 내용 알고 계세요? 3회에서 무엇을 얘기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
이강인 위원 이것 답변 준비하는 동안 15쪽 봐주십시오.
  용역사업별 용역실시 결과를 2000년도와 2001년도 나눠서 제출해 달라. 위원님들 같이 보십시오. 이 자료로 보면 전부 다 2000년도에 한 사업이죠?
  지금 나눠보세요. 여기에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사업이 어떤 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입니다.
  보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어떤 게 2000년도 거고 어떤 게 2001년도 것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14쪽 게 2001년도 것이고 15쪽 게 2000년도인데요.
황원희 위원 누가 만들었어요?
이강인 위원 누가 자료 만들었어요?
  14쪽 보면 공원 내 소규모 분수시설 실시설계용역 2001년 2월 1일에 계약 체결했죠. 동인조경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그러면 그것 2001년도 것이잖아요. 그런데 2000으로 돼 있죠?
  중앙공원 리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중앙공원 리노베이션은 돈이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2억 4000은 분명히 아닐 거고, 이것은 오타라고 치고. 2420만원이라고 치고, 15쪽에는 1588만원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이것 두 가지 실무자가 답변 못해 주세요?
우재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해규 네.
우재극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를,
○위원장 임해규 5분간 감사중지 요청이 우재극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20분 감사중지)

(2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되셨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가 원래 있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도시녹화실무위원회로 명칭도 바꾸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성격도 유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시녹화실무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건 얘기인데 여기에는 1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지금까지 3건을 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 용역사업별 용역실시결과는 구분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했던 사업이 금년까지 연결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중앙공원 리노베이션이 금년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2001년에 2억 4200만원은 1억 1588만원이 잘못 기재된 겁니다.
이강인 위원 잘못 기재된 것 확인됐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녹화실무위원회하고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가 같은 거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지난번 91회 임시회에서 답변할 때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세 번 열었다 이렇게 보고하신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그것 관련된 것 회의록 하나 주시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바로 잡힌 것 같고, 2001년도에 중앙공원 리노베이션 및 식생환경 개선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라 함은 예산이 확보돼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 아닌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확보 후 사업시행이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기본용역도 아니고 실시설계용역인데 예산 확보도 안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예산 확보돼서 리노베이션 실시용역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강인 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리노베이션 기본계획하고 식생환경 개선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예산 있었는데 사업시행은, 그러니까 용역을 하되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강인 위원 아니, 식생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용역설계 해서 다 끝난 다음에 시공과정에서 시 재정 판단하면서 도저히 세원이 부족하다 해서 삭감된 거거든요.
이강인 위원 누가 마음대로 삭감을 해요?
  어디에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한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벌써 삭감이 됐습니다.
이강인 위원 어느 추경 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91회 추경 때요.
이강인 위원 91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삭감됐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전문위원실 그것 확인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 삭감한 기억이 없는데.
  지금 마무리 추경 올린 것 착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
황원희 위원 잘 좀 하세요. 추경에 올라온 것도 모르고 수정도 모르고 감사 자료를 어떻게,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이강인 위원 과장님, 예산이 있으니까 실시설계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실시설계용역까지 해서 수정예산에, 아직 삭감은 안 되고 시에서 재정 판단해서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에 넣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죄송합니다.
이강인 위원 소관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셨다는 반증 아닙니까. 이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 보류했던 것 제가
이강인 위원 어떻게 재정계획을 하고 어떻게 부서에서 생각을 했길래 실시설계용역까지 해놓고, 대략 2억 정도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게 없어서 못한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진달래동산, 종합운동장 뒤편에 있는 일명 진달래동산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달래동산 조성계획이.
  부지매입은 됐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부지매입은 완료됐습니다.
이강인 위원 뭘로 사용하실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진달래동산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산책도로나 이런 것까지는 다 만들 계획입니다.
이강인 위원 최근에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최근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거기다 눈썰매장 만들겠다고 측량하고 다니는 것 보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지난번에 대책회의할 때 의회에 보고하고 모든 것이 완료된 다음에, 원래는 금년에 임시눈썰매장을 개장해 보자는 방침을 갖고 추진했는데 그것을 보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임시고 뭐고 그 예산은 거기다가 진달래동산을 짓겠다고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하고 예산 통과한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그런데 올 5월 7일자 국민일보에 버젓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뭐뭐뭐 차장은 국궁장 주변 경사지를 활용한 눈썰매장 40억원 규모를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됐어요.
  지방지가 아닌 중앙지에 나와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거든요.
  눈썰매장이나 종합운동장의 각종 놀이시설 이런 것도 시민 여론조사도 하고 합당한 법적인 절차를 밟은 다음에 가능하면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고요.
이강인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 눈썰매장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전액 삭감하겠다 하니까 절대로 눈썰매장이 아니고 여기에는 진달래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서 부기변경까지 해서 예산을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해당과장은 웃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한 걸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래서 대책회의 때 지금은 손댈 단계가 아니다.
이강인 위원 지금은 손댈 단계가 아니면 나중에는 손댈 수 있다 이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
이강인 위원 제가 지금 말장난하자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금년에 해보겠다고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실행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고 모든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강인 위원 자료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녹화실무위원회 2001년도 회의록 사본, 참석자 명단하고, 진달래동산과 관련해서 무슨 회의 했다고요? 최근에 한 회의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대책회의
이강인 위원 대책회의 회의록 사본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공사를 발주할 때 수의계약도 하고 경쟁입찰도 하잖아요.
  그게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하고 그렇게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1억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고
박노설 위원 1억이 기준이라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이 어디에 근거해 있어요? 그런 조항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 관계는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이나 이런 데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거기에 의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은 계약은 안하고.
박노설 위원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1억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1억 이상은 반드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기준이 5000만원인가 얼마로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발주하지 말고 조경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묶어서 입찰을 해라 그랬는데 그게 상향조정됐어요? 1억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언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작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정확하게 알고 답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셔야지 작년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박노설 위원 녹지공원과에서도 공사를 상당히 많이 발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 못하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희들이 설계해서 계약부서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다 계약을 하거든요.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경쟁입찰을 하든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보면 1억이 넘어간 것도 수의계약이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하려는 건데 어떤 건 경쟁입찰하기도 했는데 환경생태숲조성공사 같은 것은 1억 8000만원인데도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 내 나무 심고 이러는 것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녹화조림, 경관림조성공사 이런 것이 다 같은 공사 아니에요? 명칭만 다를 뿐이지.
  차이가 크게 없이, 지역녹화조림이나 도시경관림조성공사나.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나무 심는 건 비슷한
박노설 위원 사업명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은 뜻 아닙니까?
  경관림조성공사 이런 것도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예산심의할 때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2001년도 사업으로 도시경관림조성공사를 송내동에도 했고 역곡동에도 했는데 심는 나무에 무슨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 나무나 갖다가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무 나무나 심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수도권환경연구소에다 우리 부천시 전 산림에 대한 조성계획 용역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토양, 온도, 산도 이런 걸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수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꽃이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박노설 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의 크기라든가 굵기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을 심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냥 부천시에서 알아서 발주하면 도급자가 심으면 되는 거라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아니고 산림수종인 것은 조림목이라고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규격 나온 것이 있고
박노설 위원 산림조성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산림수종은 나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나무들은 산림청에서 도시경관림조성수목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규격을 해서 내보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들이 다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그것을 TV에서 봤는데, 지방이에요.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고발 프로그램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굵기도 있고 키가 어느 정도 되는 걸 심어서, 2m, 3m 다 있더라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경관림조성공사 하는 것들은 그 기준이 얼마냐, 있는데도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기준은 수종별로 다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그 기준을.
  지금 답변을 좀 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보통 잣나무 같은 경우는 연생으로 하고, 6년생 2-2 그렇게 나온 것이 있거든요. 3년짜리도 있고.
박노설 위원 그런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수목들을 식재해 놓으면 그것을 확인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일이 다 하시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나무가 오면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규격 같은 것 다 확인해서 심고, 심어놓은 다음에는 규격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재는 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시간이 있으면 현지답사를 해서 전체는 못 보더라도 한번 봐야 정확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산림을 조성하고 수종을 갱신하는 사업들이 거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고발 프로그램에 나온 게.
  그런 자료를 제가 여러 가지 부탁드린 바도 있었어요.
  그런 기준들이나 지금 전부 제출해 주세요.
  여기 경관림조성공사하고 생태숲조성공사하고 지역녹화조림하는 것 그런 데의 규격 몇 년생, 크기는 얼마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원미구 역곡동 산27-5 도시경관림조성공사 9100만원 옹진군산림조합 임근배, 원미구 춘의동 산14-7 외 5개소 환경생태숲조성공사 1억 8100만원 옹진군산림조합 임근배, 관내 업자도 있는데 옹진군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관내 업자와만 하라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우리 도내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옹진군산림조합의 나무를 심는 것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줄 수는 있죠. 그래도 부천 관내에 조경회사들이 많은데 왜 옹진군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거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부천 업자에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옹진군산림조합에 주게 되면 좀 덕이 되는 것은 수목이 많이 확보돼 있고
한기천 위원 물론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개인업체하고 조합하고는 책임이라든가 재정면이라든가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사는 똑같다는 얘기죠.
  지역 업자도 있는데 타 시·군에다 주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원래는 부천옹진산림조합이었습니다.
  부천에 사무실도 있었는데 여기 사무실을 폐쇄하다 보니까 옹진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기천 위원 폐쇄를 한다 하더라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현재도 부천옹진산림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것을 지적했으니 망정이지 이것을 묵인하면 옹진군산림조합 임근배 쪽에 수의계약을 안 준다는 보장이 없죠.
  지금 사무실이 이전됐으니까 다음에는 정리를 하실 겁니까?
  지나간 것은 묻지 않습니다. 앞이 중요하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앞으로 제 생각은 1억 미만은 우리 관내업자한테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도록 하면 좋겠고 1억이 넘는 것은 입찰을 해서 도내 업체가 다 참여해서
한기천 위원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1억 8100만원이라는 게,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경기도 내 업체가 다 참여를 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기천 위원 그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녹화사업하시느라 바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탄력있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보면 똑같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퀘스천마크가 붙는다 이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기천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지나간 것은 묻지 않아요. 내년부터는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를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타 시·군 업체하고 수의계약할 정도면 불가피한 상황, 부천 관내 업체에서 못하는 사항은 가능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리를 하시고 관내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참고로
한기천 위원 물론 과장님이 여기에 수의계약할 때는 보이지 않는 부담을 가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시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한기천 위원 그것을 앞으로 웃분들한테 이건 아닙니다 하고 소신있게 말씀하셔서,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알아들었습니다. 충분히 알고
한기천 위원 자신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부담 느끼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참고로 보고드리면 산림조합에 주면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득이 되고, 그리고 산림조합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돼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준 거지 전혀 다른
한기천 위원 과장님, 시간 가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계속 산림조합의 경우는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1억 이상의 공사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법적 근거가 어떤 근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산림조합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산림조합법에 그런 게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조항을 한번 대보세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장려토록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임해규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보조금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보조금을 주는 건 주는 거고 계약은 분명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어요.
  그 조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료 가져오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공사를 하는 관련부서에서는 계약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하면 여러 위원님께서 관내 업체에 대한 배려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그간 행정에서 1억 5000만원짜리 공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일부러 쪼개가지고 8000만원짜리 2개 만들어요. 수의계약하려고.
  많은 건설공사에서 그게 관행으로 되어 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간에 그렇게 하지말고 2개로 할 공사도 하나로 뭉쳐서 공개경쟁입찰해서 보다 낮은 가격에, 적정한 가격에 공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하셔야 세금을 절감해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무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근거를 가져오시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병환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주요 업무추진실적이라고 쭉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관점하고 공원녹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전략적 방향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천시공원녹지정비및종합개발기본계획 보고서에 보면 기본방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공공이, 즉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시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담당해야 될 역할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공공영역에서는 열심히 공원녹지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시민적 영역에서는 시민들의 공원녹지 관련해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을 짜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사항을 보면 공원녹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운동도 벌이고 다양한 나무심기사업과 공원녹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사업 속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이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실적은 보고된 게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진행되어진 것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희들이 학교숲이라고 해서 학교마다 학교림을 지정해 줬고 시민단체 또 각 기업체에도 조림 또는 관리지역을 다 지정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한병환 위원 학교숲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병환 위원 계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일은 녹지공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시민참여 전략이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의제21에서 진행되어진 사항이 시민적 참여전략이라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학교숲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나 입장을 갖고 어떤 계획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숲도 지정해 주고 또 학생들을
한병환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해요? 계획 잡는 부분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우선순위도 매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한병환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총무과 감사를 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각 학교마다 나름대로 보조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 해당 공무원 한두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내부 구조라든지 어떤 뭐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객관성과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잘 따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녹지공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 핀트가 다르지만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묻는 건데 그런 것 할 때도 나름대로의 논의구조나 이런 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판단을 과장께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런 판단은 저희들이, 특히 학교숲 관계는 산림청이나 이런 데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고 거기에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또 학생들 동원해서 잘된 지역도 보여주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내용하고 실제로 녹지공원과에서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서 집행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서로 연관해서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교육경비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한병환 위원 학교숲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활동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학교숲가꾸기 관련해서 교육경비 보조하는 것 외에는 지원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연관되어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런 뜻이 아니고 학교숲 지정해 주고 학생들 동원해서 견학보내고 그러는 것은 산림청에서 직접 모든 것을 챙기고, 그래서 거기 가면 교육까지 다 해주고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올해 그렇게 진행되어진 사항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작년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나무심기 운동이 주로 공공영역에서만 진행된단 말이에요.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지만 시민참여 전략 속에서 나무 심기한 사업이 있어요?
  실제로는 약하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약합니다.
한병환 위원 따라서 공원녹지정비및종합개발기본계획 보고서에 쭉 나와있듯이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도입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공원녹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지공원과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간단한 것 확인하겠어요.
  하우고개 구름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완공되고 과장님 몇 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상당히 많이 가봤습니다.
황원희 위원 구름다리 위측에 보면 동판이 세워져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황원희 위원 거기에 기공일자, 공을 들인 사람들 해서 부천시장 원혜영 이렇게 쭉 써있는데 그것 우리 시에서 세운 겁니까, 누가 세운 겁니까?
  그것 보셨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황원희 위원 업자가 세웠어요?
  공을 들인 건 공무원도 공들였고 그러면 다 이름 새겨놓지.
  왜 하필 거기에다 세워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원래는 실명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실명제를 공사개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황원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공을 들인 사람이라면, 나도 우리 동네 뭐 할 때 공들였어요.
  쌈지공원 할 때 내가 예산 따고 그랬으면 거기에 내 이름 하나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을 들인 사람들.
  이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 철거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이거, 제가 증인을 데려올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 뭐 던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할 수 있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시민들이 원한다면 철거해야죠.
황원희 위원 원한다면 철거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황원희 위원 그러면 방법은 무조건 원한다고 하면 철거,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과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의원들이나 누가 봤을 때 좀 이상한 느낌 안 듭니까?
  공을 들인 사람들 건설업자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원혜영 시장이 공들인 것 거기 하나뿐이겠습니까? 많잖아요.
  왜 다 세우지 그런 건 안 세우고···.
  우리 의원들도 자기 동네 공들여서 한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씩 세우지.
  만들어놓은 목적이 시민들이 편하고 경관 좋고 그런 것이 우선이지, 그 앞에 크게 만들어놨어요.
  이것 좀 꼭 철수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쉽게 답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게 정책실명제로, 실제 그 일을 추진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시장 관련돼 있고 부시장 다 관련돼 있잖아요. 결재라인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있는 과장이면 과장, 건설업체면 업체 이런 것들을 거기에 조그마하게 메모리얼로 남긴다거나 정책실명의 의미를 담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봐도 안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씩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시민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비난을 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점을, 부천시의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요.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판단을 잘하시고, 여론도 조사해 보시고 명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지 이게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면 그것은 정책실명제가 되는 거죠.
  정책실명제의 의지라면 그에 걸맞는 수준의 내용도 넣고 걸맞는 수준의 표찰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과하다는 거죠.
  뜻을 그렇게 이해하고 검토를 하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알았습니다.
황원희 위원 10월 19일에 통친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려다가 이것은 알 사람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조금 전에 황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황원희 위원님께서 철거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철거하신다고 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것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앞으로가 중요하지.
  기왕에 만든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 만들기 전에 숙고하셨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셔야지 어떻게 지금 있는 걸 철거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 시가 민선1기 때부터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옥상녹화사업이었어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서영석 위원 그리고 민선2기에 와서는 주로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등 나무 심는 데 초점을 많이 맞췄고.
  그 당시에 옥상녹화사업을 했던 것에 대해서 현재 현황이 잘 관리되고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서영석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당시에 설치했던 옥상녹화사업이 총 몇 개나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총 33개소에 면적은 약 8,900㎡ 정도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간에 관리하면서 크게 나타났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희들이 관공서에 했던 것 중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중3동이었는데 거기는 상당히 누수되고 그래서 거기만 폐쇄시키고 나머지는 다 존치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애초에 기획했던 것처럼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녹화사업이 당시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에 비해서 이용도나 여러 가지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참고로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오래된 건물 위에 해보니까 하중, 방수 두 가지 문제가 제일 중요해서 노후된 건물에는 권장 안하고 주로 신축건물, 상가지역 같은 데 권장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건물에 하중이나 방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고려해서 복토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또 그런 것은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낡은 건물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결정적인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게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중3동의 경우처럼 폐쇄를 해야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유지관리에도 물론 신경을 써야겠지만 신축건물이 아닌 낡은 건물에 새롭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달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푸른부천을 만들고 쾌적한 부천을 만들어 가는데 유지관리비나 사후에 대한 대책없이,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사전적 미래에 대한 예측없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다 할지 몰라도 몇 년 지나면 거의 다 폐쇄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민의 세금이 많이 누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인 위원 확인해야죠.
  왜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얘기 들었는데 눈썰매장 대책회의는 자료가 여기 없다 그러니까 다음에 주시고 도시녹화실무위원회 회의록 갖고 오라는데 왜 안 갖고 오세요? 여태껏.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산림조합 수의계약 근거는 산림법 제5조3항
○위원장 임해규 네. 읽어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산림조합에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조림, 사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니 거기에만 위탁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놓고 국가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게 무슨 국가사업이에요.
  산림조합이 국가기관이에요?
  국가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산림의 조경이나 이런 사업을 하도록 국가에서 인정한 하나의 기관일 뿐이지. 조합이잖아요. 그야말로.
  산림조합이라 함은 산 지주들 모임의 조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국가기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법 적용을 하고 법 해석을 하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분이세요. 과장님은.
  그러니까 법을 엄격하게 잘 알고 하셔야 된다고요.
  산림조합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분야는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조합이라고요. 조합.
  1억 8000짜리를 단지 그 산림법에 있는, 물론 산림법에는 여러 가지 산림의 조경이나 녹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했고 그래서 공공근로를 통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국가가 산림조합에 위탁을 많이 줬잖아요.
  그렇게 줄 수 있다고 봐요. 하나 이것은 계약이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부천시에 있는 산을 조경하고 또 녹화하고 간벌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여러 조경업체도 계약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을 놓고.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줄 수도 있고 다른 업체에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여기만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어떤 특허를 가졌거나 산림조합 이외에는 다른 곳이 할 수 없다거나 이런 조항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분명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그 시행령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맞는 거예요. 1억 8000만원짜리는.
  그것 잘못하신 거라고요.
  법을 잘못 해석해서 수의계약해서는 아니될 건을 수의계약하셨다 이겁니다.
  이해 못하시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을 정말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산림조합법에 있는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마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거기다 주다 보니까 부가세 한 10% 정도 감이 되고 관내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알겠는데 다시 말하면,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잠깐만요. 지금 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알겠다니까요. 수의계약할 때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까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관내 업체에 줘야죠. 수의계약 건이라면.
  그런데 이것은 그 건이 아니고 1억 8000짜리를 준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다시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계약을 한 당사자가 회계과라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부천시가 수의계약해서는 안 될 것을 수의계약한 잘못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사례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법에 위배되지 않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법에 위배된 건 아니고 줄 수 있다, 없다는 충분히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임해규 그렇지 않다니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위배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고 그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산림법의 그 조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니고 산림조합에게 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법적 근거는 그 법이 아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 산림조합은,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어떠한 법에 입각한 단체들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다 나와있는데 거기에 산림조합이라는 것은 없어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명백하게 지칭되어 있다니까요. 어떠어떠한 법에 따르는 어떤 경우 이렇게 지시가 딱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산림조합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1억이 넘는 공사의 경우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 그러니까 엉뚱한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그 법에 대해서 다시 연찬을 하시고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기천 위원 직접적인 책임은 회계과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행부서는 녹지과 아니에요.
  이런 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1억 8000이나 되고 타 시·군에 수의계약할 정도면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숙지는 돼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앞으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도 회계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들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유도해 주셔야지. 협의도 하고.
  간접적인 책임도 있는 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이강인 위원님,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까?
이강인 위원 아직 안 왔고, 오기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가 주요한 녹지공원과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부천에서 가장 많은 가로수의 종류는 어떤 겁니까?
  주무과장이니까 대충 기억하시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뭐가 제일 많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은행나무
이강인 위원 은행나무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버즘나무
이강인 위원 버즘나무 다음에 부천에 느티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과장님이 실무선에서 볼 때 부천에 가장 적합한 가로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가로수로 한 수종이 50%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제일 많은데 38%고 그 다음에 버즘나무가 25.5%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어떤 가로수가 제일 좋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수종별로 골고루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가로수뿐만 아니라, 지금 퍼센티지를 갖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것 관리하셔야 되는 거고, 조례상에 보면 하다못해 대지 내 조경까지도 대장을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것 지금 돼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최근에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끝나고 나서 조경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심는 나무가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잣나무를 제일 많이 심고
이강인 위원 아니 산에 심는 것말고 일반, 예를 들어서 복지관 조그만 것 하나 짓고 쌈지공원 만들고 하면 제일 많이 심는 나무가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최근에 벚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렇죠.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해보면 전부 다 벚나무 심어 달래요.
  아까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시민이 요구하면 우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부천 전역 앞으로는 벚꽃나무만 심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실무자분 뒤에서 끄떡끄떡 하시는 것 보이는데 일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전부 벚꽃나무 심어 달래요.
  그리고 시장은 뭐 심으라고 해요? 시장 느티나무 심으라 그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인 위원 뭘 그렇지 않다 그러세요. 시장은 만났다 하면 느티나무 심으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녹지공원과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십시오.
  가로수나 그 다음에 각종 소공원 내에 들어갈 나무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왕벚꽃나무 심어주십시오 하니까 전부 벚꽃나무 심어주고 그것 다 심어주고 나서 뽑아서 다른 것 만들고 이런 일들 제발 발생하지 않도록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힘을 받고 모든 수종, 규격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이것 잘못하면 부천 전역이 벚꽃나무로 덮일 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나간 사항인데 벚꽃만 심어서도 안 되고 골고루 수종이 분포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왔습니까?
  회의록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없어요?
  이것 두 가지는 다음에 받는 걸로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했긴 했는데 대충 한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다음에 받는 걸로 양해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구에서 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기천 위원 총괄은 녹지과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공원 내 가로등,
한기천 위원 그렇죠. 공원 내나 산책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내가 알기로는 가로등 하나에 25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책로에 세워진 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거리가 굉장히 멀단말입니다.
  전구가 나가면 그 주변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 사이가 50m다 이거야. 2개가 나갔을 때는 100m예요.
  그러면 100m는 컴컴하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런 데서 사고가 납니다.
  지금 공원 내 산책로에 보면 전구 나간 데 투성이에요. 부천시 전역에.
  내가 몇 번 구에 지적을 해서, 갔다 오면 그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총괄 과장님의 강력한 지시가 없으면 시정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믿고, 물론 인력 부족이겠지. 사람은 없는데 커버할 데는 많고.
  그것 공공근로를 써서라도 보조를 하고 정 어려우면 구에서 전기회사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임을 해서라도, 대행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갈아 끼워 주어야죠.
  그렇게 강력하게 지도를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알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부천비전2010에 보면 건물, 교각, 회색벽을 녹화한다는 사항이 있어요.
  경인전철 및 고속도로 교량, 방음벽 등을 중심으로 회색콘크리트 옹벽과 담벽을 덩굴 식물로 녹화해서 도시기능의 획기적인 개선과 푸른도시를 조성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올해 넝쿨식물을 이런 부분에 심은 게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금년에 많이 심었습니다. 교각, 담벽도 대부분 녹화가 됐고
한병환 위원 아파트 주위에 방음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 심어놓은 것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런 쪽에도 심어놓고 지금 담쟁이넝쿨 양묘를 약 3만 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대대적으로 심을 계획이고요.
한병환 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곳곳에 아직까지도 회색벽 내지는 방음벽 원색 그 자체로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학교에 정자목이라고 하나 심어졌잖아요.
  그걸 총 몇 본이나 심었죠? 올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학교 정자목은 솔직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해당 사무가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나무와 관련된 건데 녹지공원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당연히 관계가 있는데 본수 같은 것은, 지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본수를 파악 못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총무과에서 기획을 했어도 시행단계에서는 녹지공원과에서 관여했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을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서 학교에서 다 실행한 사업입니다.
서영석 위원 녹지과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구청에서 지도해 주고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 자체가 문제네.
  부천시에 큰 나무를 심는데 녹지공원과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만 하고 넘겼다는 것은 큰 문제인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내년 예산에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할당해서 관여하도록 그렇게
서영석 위원 내년부터는 녹지공원과가 총괄하게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고사목이 꽤 많이 있는데 그 고사목들에 대한 파악도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고사목들이 활착된, 지금 심어진 것들이 활착되는 기간은 얼마로 보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살아있는 건 3년이면 완전히 활착되거든요.
  그리고 고사목도 당연히 하자보수를 합니다.
서영석 위원 언제 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내년 봄 정도면 다 조사될
서영석 위원 그것 빨리 조치해 주시고, 왜냐 하면 많은 사람이 행정부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죽은 나무가 학교 운동장에 버젓이 서 있어서 많은 사람이 가면서 손가락질하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내년 봄에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 못지않게 학교숲가꾸기운동 이런 여러 가지를 펼친다고 했잖아요.
  그 나무들에 대한 것도 관리대장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분수대를 작년에 두 군데 설치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그 분수대를 겨울에는 운영하지 않나요? 물을 안 나오게 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겨울을 뺀 세 계절은 물이 나오게끔 돼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하고 있고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욕을 무지무지하게 먹고 있어요.
  조그만 공원에다 왜 그것을 설치하고 물도 안 나오게 하느냐, 오히려 아이들 노는 데 위험한 시설로 전락했다 이런 비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만들어놓으면.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38분 감사중지)

(22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의있게 임하여 주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연도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똑같은 사업임에도 예산액이 다르게 산출되어 있어 성의없는 감사자료 작성과 업무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는 등 감사에 임하는 불성실한 자세가 지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감사자료 준비와 정확한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미구 춘의동 소재 환경생태숲 조성공사시 공사금액이 1억 8000만원 이상으로 당연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나 규정을 무시하고 타 시·군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특혜의혹이 제기되며 또한 잘못된 계약입니다.
  향후에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관련법규를 정확히 적용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배려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셋째, 나무심기사업의 활성화로 나무심기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작년 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다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정비및종합발전기본계획 보고서에 각종 시민참여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향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나무심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우고개 구름다리에 공을 들인 사람들이라는 동판이 정책실명제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나 사업의 내용과 걸맞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 지적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의 의지라면 그 사업의 책임에 걸맞는 내용으로 보완하거나 교체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78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임이사님과 직원들은 선서를 위해서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관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위원장 임해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성수열입니다.
  송경연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맹수호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임정아 여성회관운영팀장입니다.
  박성숙 청소년수련관운영팀장입니다.
  박응국 시민회관운영팀장입니다.
  이현순 업무지원팀장입니다.
  송준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하영일 전문위원께서는 강의가 있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잠깐만요.
  위원님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복지환경국으로 돼 있는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65쪽입니다.
황원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것 다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상임이사께서 요점만 간단하게 하면 어떻겠나, 대다수 위원의 저긴데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참고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감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을 걸로 봅니다.
  자료로 대신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여러 위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지금 남은 보고를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문화재단 건물 내의 시설위탁현황이 있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한병환 위원 보면 많은 시설들이 입주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임대료를 받고 있고 어느 부분은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자치단체와 관련해서 또 자치단체에서 수용해야 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관, 예를 들자면 청소년상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무료로 임대하고 있고 PiFan이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구분 자체가 이러한 성격은 어떠하다고 딱 규정지을 수 있나요, 아니면 판단해서, 그 판단은 누가, 어떤 식으로 하게 되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부천시 관련 과에서 판단해서 요구하면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부천시에서 이런 부분은 무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한 소견이 오면 무상으로 해주고 소견이 안 오면 돈을 받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런데 저희가 재단이 된 이후부터 재단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무상요구가 있으면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내놓습니다.
  이사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지금 무상이냐 유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재단이 설립되어지기 전에 되어진 것들을 일단 준용하고 있겠네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게 되는 겁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현재 임대해 있는 입주기관에 대한 것은 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고 앞으로 들어오는 것, 평생교육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번 제3회 이사회에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기존 것은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새로 들어오는 부분만 심의했었다는 거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문화재단이 새로 출범해서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갖기 위해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재단이사회 내부에서 규정을 만든다든지 어떤 근거가 뚜렷하게 있는 상태에서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판단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판단기준이 애매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단이사회 내부에서 근거규정을 나름대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기준을 만들어서 이사회의 부의안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참고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시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지면서 내부적인 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스스로 규정을 정하면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문화재단도 이러한 제규정을 새롭게 검토해서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전 시설관리공단 당시에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정원은 45명이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재단 설립 후에는 몇 명입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정직은 37명인데 거기에는 정원 외 상임이사와 전문위원이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일용직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6명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6명이 늘었네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공단 시절보다 1명이 늘었죠.
  공단 시절에는 45명이었고,
한기천 위원 1명이 늘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런데 9명은 경비라 일용으로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비정규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일용직이요.
한기천 위원 6명 아닙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9명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공단으로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46명의 정원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정원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정원은 35명인 거죠.
  상담직을 안 뽑았기 때문에 현재는 34명입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35명이고요.
한기천 위원 그러면 비정규 계약직은 먼저 공단에서 일용직으로 있었을 때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급여가 좀 낮아졌습니다.
한기천 위원 낮아진 이유는, 왜 낮게 책정을 했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의회에서 35명 정원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준수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5명 정원을 두고, 경비와 안내직 포함해서 9명이 됩니다.
  35명 중에 9명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한 25% 정도 되기 때문에 이 9명을 포함시키면 도저히 문화재단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한기천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으로 가면 예산이 절감되겠다 하는 판단도 있고, 그 다음에 35명 정원 플러스 전체적인 인건비만 절감하고 9명은 용역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이사회에서 저희가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경비직은 용역으로 가면 아무래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인건비가 떨어집니다.
한기천 위원 떨어져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인건비가 떨어지죠. 공단 시절 일용직보다 훨씬 많이 낮아집니다.
한기천 위원 계약직은 매년 계약합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전문위원이요?
한기천 위원 아니요. 전문위원말고 경비직말이에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것은 용역으로 가면
한기천 위원 앞으로 용역으로 갈 것이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한기천 위원 그렇게 가면 지금에 있는 인원은 결국 정리되는 거네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죠. 현원에서는 빠지는 거죠.
한기천 위원 그게 쉬운 게 아닐 텐데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런데 공단 시절에 있던 일용직 직원들은 다 공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채용한 사람이
한기천 위원 새로 채용한 사람은 지금 임시로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일용직으로 채용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기에 용역으로 전환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한 번 채용한 사람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때 그 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이왕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조기에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약직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부천문화재단을 총괄하는 상임이사님이 되셨는데 전에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여성회관 관장과 두 달 동안 전체 팀장을 맡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문화재단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먼저는 시설관리공단의 한 부서로 돼 있었는데.
  뭐가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첫째, 시설관리공단은 행자부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부천시 자치단체의 법보다도 더욱더 까다로운 많은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주로 하는 문화사업은 규제에 저촉되면 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80~9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됨으로 해서 좀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 내부에 있어서, 여기 일곱 분의 팀장님이 계신데 일곱 분의 팀장도 사회경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면에.
  예를 들자면 문화활동을 하셨던 분, 여성파트에서 일을 하셨던 분 이러한 전직 경험들을 갖고 계신데 그분들이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단 시절에는 하나도 인정 못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천사오백만원, 팀장인 경우도 그렇게 받는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 시설팀에는 3900만원의 인건비를 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은 다 똑같이 하는데 형평성의 원칙이라든가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단으로 되면서 저희가 팀워크를 하나로 이루어서 부천 문화사업을 해보자는 의지를 10월에 결속하였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에너지들이 파생된다고 믿습니다.
박노설 위원 문화재단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고, 문화사업이니까 이런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리고 기억이 나는데 문화재단이 되면 국비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셨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도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예를 들자면 저희가 시민회관이나 아트홀에 그러한, 문예회관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입을 하면 200만원의 회비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한 1억 5000 되는 공연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스코바시티 발레단을 우리 부천시가 유치하려면 1억 5000 정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재단의 경우에는 한 6000이나 이렇게 하면 그런 발레단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죠.
  그러면 티켓을 판다거나 이래서, 1억 5000이나 드는 공연을 재단이 됨으로써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으로 설립됐다 하더라도 복사골문화센터는 청소년·여성회관 아닙니까.
  원래의 취지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부천문화재단 직원현황, 추진실적을 보면 청소년은 거의 어린이로 바뀌어 있어요. 직원들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 운영팀에 어린이를 담당하는 직원이 더 많이 보이고, 그렇다면 청소년·여성회관에서 점차 벗어나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위원님의 지적 옳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여기 청소년수련관 운영팀장이 계신데 이번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가 3명인데, 청소년 동아리 육성을 위해서 12월에 저희가 디스코장에서 청소년동아리반 오픈식을 합니다.
  그렇게 한 400~500명의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회교육 내용 중에서 실상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지양해 나가면서 청소년 중심으로 스포츠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러한 강좌를 실시할 계획이고 인성프로그램을 내년에는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화재단이 되기 전부터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운영된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부천시 관내 복지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사골문화센터에서는 그것을 좀 차별화를 해가지고 수준이 더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는 봐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예를 들자면 여성복지대학 같은 것은 복지관에서 할 수 없는 전문성 있는 내용들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목요문화나들이 같은 것도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낸 자생단체소모임 같은 것도 부천시에 있는 많은 자생단체들이 방치되는데 사실 그런 여성들의 지도력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까 하는 숨은 노력들이 많이 있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잖아요.
  몇 십 가지 과목이 있고 몇 개 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전에 제가 보니까 부천시 관내 다른 복지관에 비하면 수강료도 높고, 물론 강사분들이 더 훌륭하고 전문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하여튼 여기가 더 높죠? 일반 복지관보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관내에 그런 수요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면, 일부 여유있는 이런 계층의 여성들만 여성은 아니잖아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죠. 소외된 계층의 여성도
박노설 위원 그런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저희 회관이 중산층 중심 지역에 있어서, 그러한 여성들에게 어떻게 접근할까 해서 여성노동자회라든지 지역복지관 이런 데와 연대하면서 찾아가는 복지프로그램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업프로그램을 11과목쯤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업프로그램을 다른 복지관이나 여성·직업단체에서는 하기 힘든 문화적 직업을 창출해 보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형극양성반이라든지 짚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문화재단으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훌륭한 문화재단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재단이 구성되고 나서 원래 재단 정관에 의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서영석 위원 올해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올해는 연말에 회계사무소에 저희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저희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10월에 재단이 창립됐기 때문에 지금 회계사무소를 찾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정관에 의해서 올해에 된 것도, 10월부터 사업한 것을 결산하는 것은 아니고 다 하는 거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1년 치를 하게 되는 거죠. 공단 시절부터요.
서영석 위원 그것에 의하면 공단으로 있을 때와 재단으로 분리됐을 때 단순 회계감사뿐만 아니고 사업에 대한 것도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나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회계감사는 회계에 대한 것만 보게 되고 사업감사는 감사가 또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감사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회계감사를 그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나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죠. 회계사사무실에서는 그런 회계업무를 맡긴 것에 대해서 저희 부천문화재단 감사님께서 감사를 해주시는 거죠.
서영석 위원 제 얘기는 엄연히 주체가 다르잖아요.
  공단이었을 때하고 재단일 때하고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전은 공단 회계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고 지금은 재단을 회계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될 텐데 그것을 전체로 보고 회계감사를 받으실 수 있다 이거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례가 없긴 한데 공단 시절의 결산감사는 공단 측에서 행자부에 받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체가 달라져서, 재단이 10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결산감사를 해야죠.
서영석 위원 결산감사를 꼭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다음에 재단으로 출범할 때 이를테면 예산 지원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용이한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나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문광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내년도 것은 이미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을 2002년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2002년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펀드를 따내기 위해서 여러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때의 말씀대로라면, 국가 재정도 추경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단으로 갈 때 주장했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서영석 위원 여러 가지 예산상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문화재단 처음 출발하면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입장이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많았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으로 문화재단이 태동을 했고 지금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일정 정도 제기하셨던 문제의식들을 문화재단이 끌어안아야 되는데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떤 형태의 노력이 있었나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첫번째로 구조적인 노력의 한 방법으로 이사회 당연직으로 예총 두 분이 들어오셔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의견을 주고 계시고 또 2002년도 사업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강인 위원 언제 하셨죠? 대략.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대략 보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무려 3시간 반여에 이르는 내용들을 정말 기탄없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한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지역예술인들이 늘 상임이사방과 저희 기관을 찾아주십니다.
  긴밀한 유대관계가 공단 시절보다는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 위원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복사골청소년·여성회관 이게 태동부터 굉장히 문제를 갖고 한 것 충분히 아실 겁니다. 처음 기획단계부터, 건물 지을 때부터.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이강인 위원 어쨌든 지금 법률적으로 복사골여성·청소년센터입니다.
  그러니까 2개가 돼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부천에 문화라고 하는 것을, 법적 근거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세 축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것 하나 소홀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 가지의 축을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오늘 감사자리에서 할 얘기들이 아닌 것 같은데 짧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것들을 항시 잊지 않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저도 이강인 위원 얘기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재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황원희 위원 그쪽을 이용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고소득층이 대다수 이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변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시에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진정건에 대해서, 조오련스포츠 압류한 것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주식회사 조오련스포츠가 1억 10만원에 대한 임대료를 내질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 부천시로부터, 조오련스포츠 쪽에서 한 비품 및 시설 1억 4000만원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부천시가 조오련스포츠센터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접수했는데 저희가 보상의 불가함을 다시 공문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오련스포츠 측에서 임대기간 중 개보수 및 구입물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 이것도 보상불가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임대료 납입 독촉과 가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습니다.
  조오련스포츠 측에서는 체육시설 운영 재계약 포기를 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조오련스포츠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 9월 25일이었습니다.
  가압류를 집행하자 조오련스포츠 측에서는 부천지원에 민사조정을 냈습니다.
  저희가 민사조정의 임의조정은 수용하지 않았고 강제조정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사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민사조정은 재판을 가늠하는 전단계이기 때문에 강제조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강제조정 내용은 주식회사 조오련스포츠는 시설 및 집기 일체를 현상태로 인도하고 재단에게 시설비 및 공사비 청구를 포기하고 재단은 9월 30일까지 체납한 임대료 전체를 포기하라는 강제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조정에 응했습니다.
  민사조정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임대료 받기를 포기하였고 결국, 비품비가 한 87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감가상각을 따지니까 한 5700여 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1000을 적용해서 299만원, 약 300만원을 재위탁한 사단법인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에 저희가 물렸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의 비품사용료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조오련스포츠로부터 8700만원의 비품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전체 1억 4000만원에 대한 비품대를 8700만원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시설비가 5800만원 정도 되고 헬스장비를 포함한 것이 8600만원입니다.
황원희 위원 합해서 그런데 그것을 재위탁한 데가 어디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사단법인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입니다.
황원희 위원 체육지도자총연합회에다가 300만원 시설임대료를 받고 했다는 얘기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황원희 위원 체육지도자총연합회에 몇 년 위탁했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3년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매년 300만원씩 받습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매년 300만원씩 받습니다.
황원희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두성 씨가 민원 낸 레스토랑 운영 관계에 대해서, 이두성 씨가 레스토랑 운영한 사람이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사람이 2층과 4층에 휴게실 및 구내식당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영업에 지장있다 해가지고 폐쇄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대응한 처리내용이 여기 나와있는데 레스토랑 영업에 손실이 안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4층에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아, 식당이 아니죠. 구내식당을 하잖아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구내식당과 매점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 매점에 대해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매점에 대한 직영은, 이두성 씨가 매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직접 운영하였는데 매점에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 20여 차례의 민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개인에게 이 매점을 주면 700원짜리 라면 하나를 1,500원 받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실무자가 가서 논의를 해도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매점을 할 수 없이 직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복사골연수원 계약이 4 대 6으로 직영체제입니다.
  그래서 매점을 주식회사 HTC, 저희가 연수원 계약한 그곳에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결국은 직영하는 그러한 체제가 되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이두성 씨의 불만은 없었습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불만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황원희 위원 완료됐다고 한 것 보니까 불만을 어떻게 저기한 거예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저랑 사오십 차례 만난 것 같습니다.
  저랑 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호소도 하고 이런 가운데 사오십 차례의 면담과, 이두성 씨가 9월 30일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본인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고, 우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연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안할 수도 있다 이런 긴 상담 끝에 이두성 씨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조오련스포츠와 계약할 때 얼마, 연계약했죠? 1년.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1억 7010만원입니다.
한기천 위원 깔세죠? 1년에 다 없어지는 거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에 계약을 했잖아요. 10월 1일부터.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한기천 위원 지금은 어떤 조건이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1억 815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것도 1년에 없어지는 거예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관여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이익이 되니까 입찰에 응했을 거란 말입니다. 계약도 체결됐고.
  그런데 조오련스포츠같이, 조오련 씨가 할 때와 같이 이 사람 또 이런 저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적자가 예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조오련 씨 같은 경우는 훌륭한 선수이지 경영에 훌륭한 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영마인드가 경영자로서는 좀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체육지도자총연합회가 위탁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는데 지금 겨울이라 수영장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지만 헬스장은 세 배로 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세 배로 늘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체육지도자총연합회 재정은 어때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체육지도자총연합회는 회원들의 단체이기도 한데 내용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댄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자본금이 만약에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자본금이 있고 또 여러 수영장을 운영해 본 노하우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한기천 위원 믿어야 되겠지만 연합회라 할지라도 조오련 씨같이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랬을 경우에, 아까 8700만원 비품 그것 현금으로 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 대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오련스포츠는 분할납부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지도자총연합회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안하겠다. 사전납부를 하겠다.
한기천 위원 계약과 동시에 1억 8100만원을 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떼일 일은 없겠네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관리비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300만원은 뭐예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300만원은 조오련스포츠로부터 우리가 1억 10만원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1억 10만원 대신 우리가 비품을 받은 거죠. 시설비와.
  조오련 씨가 개인적으로 산 헬스비품, 컴퓨터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8700만원어치를 우리 문화재단 걸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단법인 체육지도자총연합회에 줄 때 이것은 우리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 그렇게 된 겁니다.
한기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나는 분납할 것 같아서 떼이지 않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우재극 위원님 관련된 질문입니까?
우재극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박노설 위원님도 연계된 질문입니까?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박노설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박노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속기사가 너무 오랫동안 속기를 하고 있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3시52분 감사중지)

(00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우선 전문위원을 소개해도 될까요?
○위원장 임해규 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하영일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조오련스포츠센터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였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1억 10만원에 이자가 포함돼서 1억 7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우리가 비품으로 받은 것이 감정가로 얼마라고 하셨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비품비가 1억 8000
○위원장 임해규 총액이 얼마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1억 4400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게 감정가인가요? 감정가가 그렇다는 겁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조오련스포츠에서 제시한 가격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감정가가 얼마냐고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 가격,
○위원장 임해규 조오련에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박노설 위원 감정을 안했다고 봐야죠.
○위원장 임해규 감정가는 산정해 보지 않았습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우리가 현금으로 1억 7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물품으로 조오련 측에서 주장하는바 1억 4400을 받은 것이라 이거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으로 법원에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값이고, 법원에서 감정했어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법원에서 조정시에 이야기는 했으나 감정가액을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법원에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조오련 측으로부터 받을 재산이 없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화해 조정을 하기 위해서 물품 그런 정도라도 받고, 조오련 씨께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유명한 선수였으니까 명예롭게, 그러저러한 점을 참작해서 합의하라고 중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위원장 임해규 어쨌든 우리 부천시로 보면 정당하게 우리 시가 받아야 될 1억 700만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1년에 300만원 받는 것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면.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마치 이것이, 물론 현 상임이사께서 이 일이 벌어졌을 당시에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 부천시민의 재산 1억 700이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점을 깊이 절감을 해야 됩니다.
  전임자의 어떤 책임과 이런 것들을 승계하고 지금 문화재단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간에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제가 감사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자세로 감사에 임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아까 식당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휴게실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매점.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6층에 숙박시설을 고치는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식당이 옵션으로 같이 들어오기로 했을 때 식당이 한 건물에 1층 식당하고 2개 있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 건물 1층에 우리가 식당을 임대해 놓고 4층에 또 식당을 짓고, 누가 봐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 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서 불가피하게 승인해 주면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
○위원장 임해규 그때는 보고하고 이런 데 전혀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까. 보고는 본인이 하지 않으셨지만 보고할 때 옆에 계셨잖아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그렇습니다. 한 건물에, 1층 식당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메뉴나 여건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서 4층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1층에 대규모 식당이 있고 또 4층에 식당이, 그것은 안 맞는 겁니다. 그 자체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 1층에서 식당하는 분이 매점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매점을 주는 것이 당초 계약에는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그렇게 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매점을 하신 거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분이 사실 매점에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그것이 1층 식당의 적자분이나 이런 것들을 상계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오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6층에 들어오신 분이 말하자면 그 매점을 가져가신 거예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해규 네. 말씀해 보세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점에 대한 평수를 계산해서 6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절감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1층에 대해서 절감해 줬다는 뜻 아니에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까 50여 차례나 만나서 항의를 하고 애걸복걸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습니다. 사오십 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이 얼마나,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향후 닥칠 더 큰 불이익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을 내준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6층에 있는 분이 그것도 확장한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1층의 식당과 4층의 식당이 겹치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나 해소되는 명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 2개가 다 공존하게 될 테고 또 1층에서 운영하던 매점을 6층이 가져가 버리는 이런, 객관적으로 보자면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매점 운영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복사골문화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오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 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따라서 정말로 건물 전체에 적합한, 결국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학습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먹는 것도 먹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부에 식당과 매점이 있어야 되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향후 1층 식당을 재위탁할 때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업자에게, 아까 하신 말씀으로 보아서는 저는 이런 상당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매점을 아, 이제 재위탁은 나에게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양보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재위탁할 때는, 그간에 그 식당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물의를 일으켰었잖아요.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 바로 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전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적절한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했고.
  그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분한테 재위탁주는 것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매점건을 그렇게 처리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기정사실화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매점에는, 1층 식당 이두성 사장은 나름대로 마음이 여러 면으로 아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6층 연수원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6층 연수원을 방치하면 청소년들의 어떤 탈선공간으로 저희들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경비를 저희가
○위원장 임해규 6층 공간을 그렇게 한 것은 이미 우리가 예산 드렸고 그것은 이미 끝난 얘기 아닙니까.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산을 책정했고 바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운영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보고하는 말씀, 답변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아까 분명히 그분이 향후 그것을 재계약할 때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일정한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점을 양도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곧 뭘 말하냐면 1층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양보하면 나에게 재계약을 해주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상승시켰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그것은 상승시킨 것이고 반면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6층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또 현재로서는 그 숙박시설이 충분한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식당까지 옵션으로 끼어서 한 것이었고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매점을 또 하나 주고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이해가 되기 쉽단 말입니다. 보고하고 설명하시는 말씀 중에도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걸로 감지가 되고 있고.
  그것이 옳으냔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원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다 원칙적인 것은 그 시설 전체에 올바르게 식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1층 식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런데 이미 4층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는가.
  예를 들면 1층 식당을 포함해서 한곳에 주든지 그런 전향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건가 이런 계획에 입각해서 일을 하셔야지 뭘 하나 뺏어다가 여기에 주고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하시고 그러면 일이 안 된다는 거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전체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임해규 근본적으로 그것을 재구조할 생각과 의지를 갖고 계세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어차피 웨딩홀 부분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웨딩홀을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둘 것인가 또 연수원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전망에서 저희가 어떤 계획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시스템화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전체 구상을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1층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내년 9월 30일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시까지 1층 식당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시고 그 전체를 어떻게 합리화할 건가, 식당과 매점 이런 것을 합리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작성하셔서, 일단 토론을 해야죠. 그것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연초까지 해서 어디에 내놓아야 됩니까?
○위원장 임해규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그 방안을 제시하라고요.
  연초 업무보고 하실 때 올해 이 업무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용역을 줘야 되면 용역을 준다고 하시고 내부에서 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야 하면 연구를 하시겠다 이렇게 안을 가져오시라 이말입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체육시설 대부와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조오련 씨가 99년도 10월 1일부터 대부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올해 10월 1일부터는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와 대부계약을 체결했고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조오련 씨가 언제까지 운영을 했어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2001년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8월 30일에 운영 재계약 포기서를 냈습니다.
박노설 위원 9월 30일까지 운영을 했군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박노설 위원 지금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에서도 수영장하고 에어로빅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조오련 씨한테 받은 시설, 8700만원 값을 친 시설을 문화재단에서 연 300만원씩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로 헬스장의 기구들 또 수영장에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 사무실, 헬스장 이런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기구가 못 쓰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답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하나가 못 쓰게 됐어요. 내구연한이 다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조오련 씨로부터 받은 헬스비품 중에서 고장이 나면 저희가 수리를 해줘야 되겠죠.
박노설 위원 수리가 아니라 새로 구입해야 될, 아주 못 쓰게 됐을 경우에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손실처리를 해야죠, 뭐.
박노설 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을 안해 줘도 된다는 말이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습니다. 새로 구입은 해주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분명히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헬스장에 몇천만 원어치 헬스 비품을 본인이 들여놨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첨부 안 돼 있네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정확히 사주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저기를 한번 갖고 오시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8700만원어치의 시설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다 인수하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인수를요?
박노설 위원 그렇죠. 체육지도자총연합회에서.
  왜냐 하면 시설은 그 사람이 다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전에 쓰던 시설들이니까, 그것이 우리 부천시에서 8700만원으로 일단 값을 매겨서 받았고 상당히 가격은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지불하고 사용하다가 못 쓰게 돼도 그 사람이 다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속 그 물건에 대해서 10년 후에도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천시가.
  1년에 300만원 받고 수리비가 400만원, 500만원 나갈 수도 있어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좁은 생각으로는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비품을 들어오는 사람이 인수할 경우에는 계속 권리금이 붙어 나갑니다.
  권리금 붙는 것은 공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로서는 굉장히 앞섰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계약조건에 명시를 하면 인정할 수 없는 거고, 일단 그것을 갖고 오세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오련 씨가 올해 9월 30일까지 운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박노설 위원 여기 체육시설 대부 입찰유의서 17조에 보면 시설물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시설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이에 따른 권리 외 ······, 보상요구 등을 공단에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은 다 운영자가 구입을 하게 돼 있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지도자총연합도 그렇고 조오련 씨도 똑같아요.
  입찰유의서에 그런 조건이 다 있어요.
  그것은 틀림없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문화재단에서 에어컨을 사줬죠? 7월에. 수영장에.
  분명히 이것도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하나예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거기가 여자탈의실인데 냉방의 닥트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아무리 중앙에서 냉방을 공급해도 그 탈의실에 냉방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더 세게 냉방을 공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냉방비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에어컨을 사주는 것이 냉방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냉방기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근거자료를 다 갖고 오세요. 이리로.
  닥트가 고장나고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런 것을 다 갖고 오셔야 해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갖고 오시라고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이나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위원장 임해규 류재구 위원님, 제가 잠깐만, 지금 자료요청을 2건 하셨는데 문화재단이 여기에서 멀잖아요.
  자료들을 여기에 다 가지고 있으세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 해명 안 되면 변상조치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해규 잠깐만요.
  감사 중에 가져오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뒤에서는 길도 먼데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계속 할까요?
○위원장 임해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으로 취하는 중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원래의 인원 그 다음에 지급되는 봉급 이런 것 등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한,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류재구 위원 기왕에 자료를 준비하실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와 문화재단이 됐을 때 변화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인건비,
류재구 위원 네. 개인별로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재단 내부규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내부규정 중에 45조 수당이라 함은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는 말이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초과근무수당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업무와 관련한 연장·휴일근로시 식대를 지급하며 당해 통상임금의 15할을 지급한다 이렇게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사회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나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저희 실무자들이 초안을 만들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도 검토해 보셨겠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주로 근로기준법을 중시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적으로 직업 현장에서는 딱히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한 경우가 됩니다.
류재구 위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이미 시행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면, 누구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지 않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간당 4,050원을 적용했던 초과근무수당을 문화재단이 되면서 6,790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63원을 적용했던 사람을 1만 4603원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9,300원 하던 수당을 1만 5775원.
  누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것이 경영개선이냐고, 물론 이분들 근무하는 데 있어서 사기를 앙양하고 적은 봉급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 준다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는 300% 정도 업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을 조정한다는 것은 경영개선을 한다고 하는 측면과 사기앙양이라는 측면에서의 조정이라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런 면이 있습니다.
  10월에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우리가 연공서열식의 호봉제도로 했기 때문에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많이 들어있고 성과관리규정에 보면 기본급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로 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6,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뛴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팀장이 그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을 팀장들이 11월부터는 초과근무수당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예를 들어 50시간을 했더라도 20시간만 받겠다는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간당 액수를 과다하게 부풀려놓고 시간을 축소한다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편법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이런 기준을 정할 때 누가 봐도 타당하게 매겨졌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구조를 어떻게 조정했든 간에 다른 데서 수당이 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잡았다 하는 것은 변이고 어떻든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의 초과근무수당도 일반 공무원과는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배가 아니고 어떤 경우는 300% 업 됐다고 하는 점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적절한 지도를 해주시고 또 제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중에 개선책 강구해서 보고할 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11월부터는 20시간을 초과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류재구 위원 저는 그 답변이 적절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근로기준법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월분 지급명세서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에 턱없는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또 누구를 지칭할 수 없으니까 6,790원짜리가 20일간 7,280원을 수령한다면 한 달에 32시간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돈입니다. 산정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는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의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1개월 시간 외 근로 가능시간을 6시간×4주 그러니까 주당 6시간을 오버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4주에 24시간 오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24시간×12개월 하니까 288시간이나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정한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오버한다.
  거기다 또 부설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그 뒤에 근로기준법이 나옵니다.
  저는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어쩌라는데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을 만들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돈을 제멋대로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운영자의 경영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한 시민회관이라든지 아트홀의 기술직 직원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없이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하나 더 쓰면 인원이 늘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도 업무지원팀장과 그런 의논을 했습니다. 월요일이라든지 대체 휴가를 주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줄여나가도록 하자.
  가능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변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다시 할 말이 계속 생기니까요.
  중요한 것은 처음 문화재단이 설립될 당시에 누차 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영개선,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문화재단이 되면 좋아질 수 있는 장점들을 얘기하면서 지금처럼 인건비를 인상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의 얘기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조금 아까 사람 얘기를 하는데 만약 돈을 더 주려고 한다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돈을 지출할 것 같으면 인원을 굳이 묶을 이유가 없죠. 더 쓰면 되죠. 그렇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지출이 되는데 한정하고 그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런 대답은 아무 의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답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변명하려 든다면 기본적으로 잘못한 것을 인정치 않고 어떻든 간에 이 자리를 모면해 보겠다 그렇게밖에 얘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시간급이 높아졌다고 봉급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적절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요청한 감사자료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 위탁했고 그리고 6층의 숙박시설과 식당을 위탁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공단 시절에는 수영장의 경우에 계약당사자가 공단 이사장과 수영장 측이었나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죠.
○위원장 임해규 부천시장이 아니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공단 이사장.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계약당사자가 문화재단 이사장과 업체 측 이렇게 하게 되나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우리가 승계해서 9월 23일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님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지금은 승계해서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이강인 위원 재계약할 때 다시 하는 거죠? 지금은 그대로 가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재계약할 때.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현재는 문화재단으로 돼 있지 않고 계약을 그냥 승계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서는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그 계약서 그대로다 이런 뜻이에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죠. 공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계약을 언제 체결했는데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9월 23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재단 된 것은 10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위원장 임해규 내용은 전체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의 해석으로는 문화재단 이사장이 당사자인 것으로 봐야 되겠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해규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해규 질문을 특별히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류재구 위원 그전에는 공단 이사장이라고, 공단이 법인으로 돼 있었잖아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소속이 엄연히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독립된 기구로 시설물이 다 넘어왔어요. 그 자체가.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그냥 계약을 승계받았다고 말하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대표가 완전히 다른데 계약관계를 그냥 승계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또 다른 계약을 했다면 모르지만.
  이면계약을 해서 지난번의 계약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법적 효력을 똑같이 나타내고 있음을 쌍방 간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그것은 계약이 잘못된 거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회계규정에 보면 경과조치에서 부칙에 이 규정이 시행 전에 발행한 회계처리의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1년 후로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류재구 위원 회계처리라는 말과 계약이라는 말이 똑같을까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사실은 제가
○위원장 임해규 지금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협약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문화재단 회계규정 중 계약사항입니다. 계약사항에 부칙.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단 이사장 그렇게 돼 있다면 만약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죠. 엄연히 소속이 다르고 주인이 다른데.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계약조건에 보면 부칙으로 경과조치라는 조항에 시행 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규정에 의하고, 먼저 처리된 그것에 의하고 1년 후에 재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점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점을 유념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서영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부언하겠는데 체육관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것은 계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하고 계약한 내용을, 그쪽하고 양해하면 될 거기 때문에 양해를 해서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게 합당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은 됐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 전년도에 적자가 17억 정도 난 것 같아요. 세입은 9억 3000이고 지출은 26억이네요.
  적자가 17억 맞아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아니요. 저희가 시로부터 받은 36억 4000
한기천 위원 그래서 현재 재단의 총 자산금이 얼마나 돼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100만원입니다. 출연금이 100만원입니다.
한기천 위원 시에서 받은 돈은 얼마예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36억 4400만원입니다.
한기천 위원 현재 36억이 있어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아니죠. 모든 경비로 다 썼죠.
한기천 위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12월에 살 돈 한 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시로부터 받은 돈이 36억이 아니고 24억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 수익을 포함하면 총 지출이 36억이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총 지출이 36억 4400이고 세입이 10억 980만원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까 시로부터 받은 걸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24억이라고 답해야지.
한기천 위원 제가 시에서 받은 돈을 물었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러면 25억.
한기천 위원 그러면 잔액이 총 얼마 있느냐 이거죠?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현재 잔액이 2억 정도 되는 걸로
한기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4억을 다 없애고, 그래서 전년도에 적자가 17억 났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인건비도 못 줄 수 있잖아요.
  공간은 한정돼 있고, 획기적인 변화가 와도 공간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재단으로 설립했잖아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한기천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라든가 지원받는 쪽을 검토해 보셨나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시 출연금, 자치단체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단은 그런 부분을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재단의 기본목적이 어떠한 기금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기천 위원 찾아보면, 연구하다 보면 문화관광부 쪽의 보조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박노설 위원님, 감사자료 도착하지 않았죠?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감사자료 준비와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00시52분 감사중지)

(0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일단 박노설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께서 잘하셨는데
○위원장 임해규 제가 정리를 할까요?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감사중지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상임이사께서는, 두 가지 건입니다.
  하나는 에어컨과 관련된 것, 명백하게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봤을 때 어쨌든 사주어서는 안 될 물품을 사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사실상 자료로 제출하기 어렵고.
  그것은 애초에 쌍방 간 계약당사자가 시설을, 우리가 위탁한 것이 거기에 에어컨까지를 포함해서 주는 것으로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에어컨 가격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시가 불필요하게 준 것으로밖에는 판단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점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그 에어컨을 환수하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건은 8700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그 물품비로 향후 300만원씩 매년 받는다고 했으나 그것이 망실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해서 그것을 다 매도하기는 어려운 조건에 있다면 300을 받고 그 이상을 고쳐줘야 되거나 사주어야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정확하게 계약, 협약을 맺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임이사께서 일 처리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사후처리에 대해서, 감사중지 시간 동안에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지금 답변을,
○위원장 임해규 네. 지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에어컨 부분에 관해서는 예를 들자면 두 가지, 변상조치와 그것을 환수하는 조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8700만원에 대한 비품에 대해서는 다시 사주지 않는다는 각서를 현 수탁자에게 받도록 한다거나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박노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8700만원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사람한테 조건을 명시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이 못 쓰게 될 경우에 수리를 해주거나 사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시해 줘야 돼요.
  수리도 안 됩니다.
  300만원 받는 것을 200만원 받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적게 받더라도 수리만큼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다가 진짜, 어떤 시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87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수리하는 게 더 들어간다니까요.
  그것은 상당히 잘못한 거예요.
  8700만원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 에어컨건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예산으로 지출됐더라고요.
  그것은 여기에 명시돼 있잖아요.
  시설운영자가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서 해야 되는 건데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가 마땅히 변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수하면 그것을 어디에 쓸 겁니까. 환수를 해도 못 쓰는 거예요.
○위원장 임해규 일단은 상임이사께서 답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외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 밤늦게까지 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 상임이사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단 건물에 10개의 시설이 임대되어져 있습니다.
  무상대여와 유상대여의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여 임대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와 관련해서 첫째, 조오련스포츠센터가 계약만료됨과 동시에 경영의 적자를 이유로 임대료 1억 700만원을 체납하고 대신 사용하던 집기를 1억 4400만원의 시가를 제시하여 법원의 화해조정신청에 의해 문화재단은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센터에서 제시한 물품은 개인이 제시한 가격이었고 감정가격은 아니었으나 재단이 감정의뢰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수용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조정안이었습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대료 1억 700만원을 관리감독 소홀로 받지 못한 것은 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항이니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사골문화센터 1층에 대규모의 식당이 있음에도 4층에 또 식당을 설치한 것은 잘못된 공간 활용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에는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보고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품 8700만원 처리의 건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아서 그 각서 내용에 따라 우리 부천시 재정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에어컨 처리건에 대해서도 변상조치 또는 에어컨의 환수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단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78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문화재단 상임이사 및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과 3개 보건소 및 녹지공원과 소관에 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01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총무과장이상훈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전영표
  녹지공원과장권진해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종연
  총무팀장황규원
  주차관리팀장윤정선
  시설관리팀장윤길중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성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