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부천문화재단
일 시 2001년 12월 1일 (토)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78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1.행정복지위원회감사계획에 의거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관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관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이사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팀장 황규원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윤정선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윤길중입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부천체육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강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제가 시에 있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리 공단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저희가 어제까지 회신을 달라고 그랬는데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면 그래도 사회에서나 지역적으로 인정감이 있는데 공단의 신분으로 가면 일반 직장인으로 분류되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서 실질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여러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시설을 다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사업영역을 많이 확대해가지고 해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요전에 송내동 그걸 했을 때 심사위원회에 갔었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자세부터 자료를 너무 안일하게 해오신 게 지적됐어요. 제가 볼 때.
이것 시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면서 이익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사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입찰에 응할 때 서류라든가 기타 마음자세를 확고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전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근처에 있는 애들은 괜찮겠지만 좀 멀리 소사구나 오정구에서 그룹을 지어 가보면 형들 때문에 또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자기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 가고 그러는데 새롭게 이전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티켓제로 한다든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을 돌고 있는데 동네체육시설이 90개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걸 인력 2명을 가지고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도 하나 하나 대장과 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점검해서 우리가 인수하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 나가면서,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거기 동아리를 저희가 확인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회의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체육관에서 지난 8월 15일에 길거리농구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 등록된 팀을 위주로 해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서 여러 청소년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최초 계약을 맺을 때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있는 잔디구장, 씨름장, 농구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죠?
계약서상,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전부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 아이스링크를 부천무역·개발(주)에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5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자체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에 대해 무슨 논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시장님 뜻은 아이스링크는 다른 데 영구적인 시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부서가 부천무역·개발(주)다 보니까 거기하고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장기계획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무역·개발(주)에서, 물론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논란도 지금 타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룰 거지만 문제는 5월 1일자 인수함과 동시에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올해도 이 사업을 할 건지 안할 건지 했을 때 이것은 우리 부지 내에 있는 거고 실내체육관을 위탁운영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최소한 자기 의견을 표시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하니까 지금 무상임대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과정에서 무역·개발(주) 또는 시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나중에 무역·개발(주)에 설사 임대를 하더라도 시에서 주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맺는 겁니까?
계약주체가 누구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것 인정하시죠?
왜냐 하면 이것 시설관리공단이 안해 버리면 지금 말씀대로 자치단체장이든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5월 1일 부천실내체육관을 인수했죠?
나중에 그것이 흐지부지되긴 했지만 거기다 자동차극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부천무역을 중심으로 극장 계획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자동차극장 논란이 되었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었나요?
나름대로 입장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시와 시민과의 중간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정책적인 방향도 저희가 따라야 되고, 공단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위탁대행입니다.
시장이 이런 재산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너희가 한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봐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시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되는, 기본적인 의견은 시에서 받고 세부적인 의견은 거기다 가미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무역·개발(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지를 물색하러 다닐 텐데 그러다 보면 결국 시설관리공단하고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럴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자동차극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이 계속적으로 튀어나오고 그 전에는 작년에 그 위치에다 두두리랜드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인근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과 시민단체의 반발 때문에 두두리랜드 계획이 전면적으로 철회되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 있다 다시 자동차전용극장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들끓고 반대여론이 계속 생기니까 또 흐지부지되었다고요.
앞으로 주차장부지와 관련해서 무역·개발(주)에서 나와서 지역의 여론을 뒤흔들어놓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천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신의 입장표명이 있어야만 무역·개발(주) 같은 데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문제제기하고 주차장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해서 두두리랜드나 자동차극장 같은 이러한 것이 의회도 모르고 집행부에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지역의 여론을 악화시키는 것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의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또 거기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시설이고 위탁받아서 운영할 뿐인데 거기에 무엇을 설치하고 이러는 것들이 시민의 편에 봐서 올바른가 이런 것이 단지 집행부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나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뭐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나오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실내체육관 옆에 아이스링크가 있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이전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공유지에 누가 위탁을, 80일에서 90일까지 임대해가지고 위탁하기는 대개 어렵습니다. 수익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시에서 직영관리해도 빙상장 하나 만들어 사용할 공간도 없어요. 부천에.
이전은 힘들다는 얘기죠.
지금 체육관 옆에 그나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 이전, 다른 곳에 시설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나마 그게 없어지면 부천시민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 시설하는 데 몇 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2억이 적자예요. 적자를 무릅쓰고 시민을 위해서 그나마 하던 것 안할 수는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이다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안했으면 모르지만 하던 걸 안할 수 없다.
임차한 사람들이 그래도 지역에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부천시민을 생각해서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려면 실내아이스링크를 건립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공간도 없고, 물론 공간이야 있겠지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돼야 된다는 게 나오거든요.
다수의 시민 여론조사를 했어요. 한 1,000명 정도 여론조사한 게 체육청소년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아이스링크를 하고 여름에는 그 주변에 풀장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외풀장.
그러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잖아요. 공단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그것 만드는 데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해서 그 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에 신설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어쨌든 그 자리에 사업을 하는 것에 최종 결정권자는 불행히도 이사장님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여론수렴을 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는 뭐냐 하면 무엇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안할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체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역·개발(주)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 자리를 위탁받은 책임자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부터는 주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그러니까 지금 한기천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계절 이용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수영장과 아이스링크 정도가 아니라 일부에서 얘기되는 것은 다른 지역에 사계절 아이스링크만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한 활용부분, 지금 말씀대로 수영장으로 할 것인지 뭐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자, 하지 말자라는 논쟁 중심보다는 주체적으로 하여튼 하자는 의견과 하지 말자는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무역·개발(주)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고서 내용에 체육시설 운영 그리고 경영수지 및 재정자립도를 평가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는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공단과 시를 비교하셨고 자립도가 63.5% 상향됐다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앞 세출예산을 산정하면서 시가 6억 1500만원, 공단이 3억 7000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평가를 낸 요인이 뭔가요? 그걸 먼저 설명을 하시고,
자료가 보기에는 이해하시는 데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중간에 인수를 하다 보니까, 5월 1일부터 인수를 하다 보니까 8개월 동안입니다.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세출예산도 공단에서는 8개월 치고 시에서는 1년 치입니다.
8개월 때 사업수익도 8개월이니까 같은 몫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비율은 같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63.5%와 시는 1년간 55.7%가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비교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안 만들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시설물 대관을 위해서 활성화하는 노력을 여러 가지 했다고 했습니다. 홍보를 실시했다, 섭외유치 등등 얘기를 하셨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라고 물론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약 6개월 정도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확한 것 아니에요.
빈 시간대를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가 5월부터 맡다 보니까 전년도 그쪽의 행사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안배를 했다 이 정도는 그거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안배를 제대로 해주고 되돌려보내지 않는 정도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주된 사고밖에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단순논리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안배하고 드림씨티에 방송했다 그 정도만 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대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느냐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단체가 많고 사실은 시민들이 정보를 못 얻어서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욕구를 충족해 줄 거냐 그런 노력을 단단히 해야 된다는 거죠.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 놓고 앉아서 옛날에 공무원이 할 때보다 조금 늘었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되겠다고 한다면 절대 발전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민들이 공단의 업무영역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고 그러면 다음에 홍보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그건 생활체육 위탁수입에 잡혀있나요?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일정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가지고
내가 여기 새로 이사왔는데 체육관이 있더라 그러면 거기 가서 할 운동이 뭔가 그쪽 가서 정보도 얻고 알아보고 그래서 생활체육에 포함돼서 이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불편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공단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기이 설치돼 있는 시설물들이 계약조건에 있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생활체육협의회나 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일반시민들도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과는 반대된 논리인데 잔디구장을, 데이터가 2001년 5월 1일부터라고 이것도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Ⅰ하고 잔디구장Ⅱ 상황을 보면 잔디구장Ⅰ은 100회 사용했다고 그랬고 잔디구장은Ⅱ는 32회를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5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잔디구장Ⅰ을 100회 사용하도록 했다면 이것은 어떤 수치가 되느냐 하면 잔디구장이라고 일컫는 것을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잖아요. 5월부터 6개월 동안 그렇게 썼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 자체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해야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공감대가 없다고 보여요.
이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쨌다 그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우리가 이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호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절충할 거냐 하는 기본적 계획 자체가 아예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색이 그래도 잔디구장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그 잔디가 살아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평균 잡아서 이틀에 한 번씩 사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횟수는 일자에 대한 횟수가 아니라 하루에도 어느 팀이 와서 쓰고 또 다른 팀이 와서 쓰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주말 같은 때는 2시간 간격으로 4회를 쓰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시설물은 잔디구장이다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잔디구장으로서 기능이 있고 또 실내체육관은 내부를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설물은 이렇게 이용률을 높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호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안해 놓고 하기 때문에, 욕구만 좇아서 빌려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철저한 관리라고 하는 말을 하셨잖아요.
시설물도 위탁받았으니 집행부와 시민 사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갖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맡은 이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기본적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그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시민이 이용하려는 욕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가중치를 따졌을 때 잔디구장으로서의 유지상태가 좀 뭐라고 그럴까 면이나 이런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욕구를 억제해가지고 잔디구장의 기능을 양호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것에 소요되는 시간보다도 시민들의 욕구가 더 앞서기 때문에 가중치를 따졌을 때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래서 횟수가 많아진 겁니다.
잔디구장Ⅱ라고 하면 어디죠? 조건이 동일한 곳인가요?
축구장이 Ⅰ이고 Ⅱ는 게이트볼, 게임 이런 조그만 장소입니다.
관리하는 데 계획을 세우시고 욕구를 물리치면서 어느 정도 기능은 회복시켜놔야지,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 사용만이 아니고 하다못해 물을 흘려서라도 주고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 노력조차 안 되고 있더라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배수도 안 되고 잔디구장의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퍼렇게 보여주자 이런 뜻에서 시에서 만든 건데 사용빈도가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살리려면 쓰지 말아야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잔디구장은 개방을 잘 안해 줍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이것은 그냥 퍼런 잔디도 약간 보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걸로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요한 시기에는 보호를 하죠.
체육관 옆의 잔디구장이 원래는 아이스링크 부지예요. 맞습니까?
실내 아이스링크 부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건립이 안 되는 이유가 대로변의 소음, 공해, 예산 이 문제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서 건립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스링크 부지를 그냥 놔두다 보니까 잔디가 아주 잘 자랐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을 미니축구장 내지는 잔디구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냥 놀리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잔디구장이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천에 최초 잔디구장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것 하나뿐이 없잖아요. 부천에.
전체 그 공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계획성 있게 그나마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에 100회, 사실 잔디는 1년에 50회에서 60회 정도면 관리가 돼요.
그런데 60회가 넘었기 때문에 그걸 잔디구장으로 볼 수도 없고 지금 맨운동장만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관리해야 되고 사용도 해야 되고,
개인 생각으로는 인조잔디를 깔든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내년 1월 1일부터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배수지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패키지로 엮어서 조정해 나가면서, 어느 한 곳만 계속 쓰면 잔디가 살 수 없으니까 그쪽하고 패키지로 엮어서 프로그램을 짜서 유도시키는 그런 방향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잔디구장 바깥쪽으로 아침에 조깅할 수 있는 트랙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트랙을 만들다 보면 그 공간을 아주 못 쓰게 되죠. 더 볼품이 없죠.
그것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인조잔디 같은 것 얼마 안 가지 않습니까.
요새는 잘 나와요. 인조잔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그 주변도 깨끗하게.
당분간은 사용하지 마시고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하도록, 그것도 50회 이상 넘으면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인수과정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사동 올림픽스포츠센터가 4월이면 준공되는 줄 아는데 외부공간에 대한 부대시설 설치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시에서 계획하고 기획하고 만들어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저희 공단의 임무입니다.
우재극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는데 그런 사항은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나 이렇게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에 부대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수영장 50m짜리 10레인과-송내체육관보다는 약간 적습니다-헬스장으로 쓰는 체육시설, 농구장 그런 시설하고 에어로빅장 이렇게 돼 있고 주변에 부대시설은 주차장하고 녹지공간뿐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주차장도 제가 있을 때 소사지구택지개발, 그 주변에다 도시개발을 결정해서 공영주차장을 마련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을 그쪽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나오는 수입이 대관료하고 임대한 수입 두 종류죠?
지하 1층 여러 가지 있는데 임대계약기간은 3년씩 하나 보죠? 보통.
생체는 수익금의 10%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까? 생체하고는.
에어로빅실이 있고 탁구장이 있고 배구, 농구교실을 운영하고 또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익금의 10%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시설이 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헬스장하고 요가하고 뭐뭐 있느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익금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해서 다 맞춰봐서 현재로는 올해 5월부터, 10월에 확인작업을 했습니다만 별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걸로 저희가
그런데 지금 보면 생체에 막대한 이익을, 보세요. 수익금의 10%를 받는다 그러면 90%는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1000만원 주면 9000만원은 그 사람들이 갖는 겁니다.
생체에다 1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막대한 이런 이득권을 줍니까.
예산을 세목별로 전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생체 운영비에서부터 전부.
그리고 생체에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솔직히 시설관리공단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생체보다 운영을 더 못할 이유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헬스장에 코치 하나만 딱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탁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에어로빅도 마찬가지고.
뭔가 생체에서 운영해서 정말 부천시민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기한이 12월 말까지인데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는 물론 수익적인 것도 중요시 여겨야 되겠지만 시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와 시민하고 형성된 분위기를 봤을 때 그것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 조항에 의해서 시설의 일부를 다른 곳에 위탁을 준 셈이에요.
물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만 집행의 책임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은 시하고 얘기해야 되고 시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든 어디든 시설을 위탁하려면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위탁하지 않겠어요.
위탁을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인을 시장에게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라고 그런다든지 어디서 하라고, 혹은 거기와 협의를 해서 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이사장에게 결정권한과 책임권한이 있어요. 자꾸 다른 데로 넘기지 마세요.
위탁자가, 대행하는 사람이 집주인한테 가서 의견도 묻고 상의하고 그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위탁을 주게 될 때 위탁자를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고쳐서 계약할 것을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그러면 잘못된 것은 살펴보고 재위탁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답이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시하고 협의, 그 과정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파악해가지고 우리 의견을 시에다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나 모든 권한도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임대할 때도 시장한테 가서 이건 어디에 줬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시장이 그건 여기에 줘야 돼 그러면 거기다 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기존에 위탁할 때 내용을 저희가 지금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는 시하고 상의해서 거기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저희가 시행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자립도까지도 다 만들어왔는데 하여튼 운영을 잘하고 그래서 자립도를 높여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생체에서 하는 걸 만약 직접 운영하면 자립도 100% 나와요. 100%.
생각을 해보세요. 수익금이라는 게 뭡니까?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계약조건이 어디 있느냐고.
이것은 완전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데 다 관리비 실비로 내게 돼 있어요. 다른 데 다섯 군데는. 생체만 무상이에요.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어디 있고 특혜가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생체가 이렇게 많은 수입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단체입니까.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남겨줄 이유가 하등에 없는 거라고.
이럴 바에는 아예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주는 게 낫지.
저희가 재위탁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입찰을 해서 다른 데는 임대료가 연간 얼마로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수익금의 10%만 내게 돼 있고 관리비도 무상이고, 가장 넓은 면적을 쓰면서도.
관리비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전기료 이런 것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이사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철저히 문제점을 검토해서, 생체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불공정한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체육관 운영의 자립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집기를 다 사주고 그랬어요, 세를 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계시기 전에.
왜 이렇게 사줬느냐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임대료를 많이 받아서 사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사장님이 지금 일을 잘 추진해 나가고 계시니까 이번에 생체 그 문제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계약서를 보면 약 15평 기준으로 해서 연 480만원 정도인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3년 계약한다고 치면 1480만원입니다.
그러면 생체는 한푼도 안 낸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회원권을 발매해서 수익이 있으면서 10%를 내고 90%를 가져간다고 봤을 때 생체에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볼 때 많은 돈이 생체에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럼 생체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 봉급주고, 자기네 쓸 것도 있겠지만 이래서 전에 생체에 무슨 비리가 있다 해서 조사받고 이런 것 신문지상에 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서 임대한 걸 다시 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죠.
감독 한번 해보셨습니까?
요가다 배드민턴이다 뭐다 해가지고 회원 받아서 돈을 받았을 때 얼마, 그냥 주는 대로 10%만 떼서
우리 관리직원하고 생체 사무국장하고 대장을 놓고, 회원등록대장이요. 그래서 몇 명 해서 회비 얼마 수입, 10%가 맞는지 그건 확인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더라.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으로 10%를 내고 무료로 쓰고 그걸 생체에서 잘 판단해서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잘해 나가야지 않겠느냐 이런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당히 책임있게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걸 주문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생체와 협의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고치든가 어떻게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아까 집주인 말씀하셨는데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했다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일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얼마 전에 해야 됩니까? 계약만료일 1개월 전인가 뭐가 있죠?
이걸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체에다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정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란 말이에요.
입찰공고 내고 뭐 하려면 또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부터 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궁장에도 아시다시피
원점에서 그야말로 세부적으로 특혜 여부나 다른 계약과의 관련성 속에서 봤을 때 생체하고 맺은 계약이 상당히 편파적인 내용 이런 것도 계속 지적하셨고 그점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정말로 원점에서 계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묻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2시16분 감사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서류를 보고 실내체육관에서 일자나 시간, 요건을 보면서 대관허가를 해주게 되죠.
부천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논란되어졌던 것이 심장병어린이돕기 바자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계약 당시와 내용이 다르다 해서 실내체육관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고 허가를 취소할 거냐 말 거냐 하다가 내용을 좀 수정해서, 보완해서 행사를 하도록 한 적이 있었죠?
시설물 대관 활성화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의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대요.
공연장소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공연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포스터까지 갖고 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의 격을 떨어트리는 포스터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대요. 사전에.
일종에 예술의전당의 격을 높이기 위한 그런 아우트라인을 나름대로 갖고 있으면서 행정적인 제재도 하고 내지는 규제를 해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격이 높게 되어져 있는데 시민회관 같은 경우 가끔 논란되는 것이 특정 이름을 거명한다면 남진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상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회관의 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선례로 봤을 때 우리 실내체육관의 격을 높이고 정말 고급스러운 공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상행위를 하기 위해 다른 것을 빙자하는 이런 행사는 사전에 점검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술의전당처럼.
제안을 한다고 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할 것을 제의하는데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그런 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각 제재도 가하고 예술의전당 격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바꿔주십시오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데 앞으로 우리 실내체육관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마치 실내체육관이 상행위할 수 있는 장소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철저히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한 사항인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요새 동절기를 맞이해서 일용직 노상주차 이런 분들의 복지후생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물었어요.
방한복이라든가 현재 직원들 식대 같은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 노사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타 공단의 예가 식대 문제 그것은 식대 월 5만원을 주는 걸로 하고
타 공단에서는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데도 있고 이런데 도시락을 배달하면 번거롭고 식성도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안을 5만원선으로 해서 타결을 봤습니다.
그리고 방한복, 방한모 이런 문제는 작년에 있는 것을 봤더니 좀 저기해가지고 올해는 팀에 시장조사시켰습니다. 동대문시장이니 어디 다 봐라.
그래서 디자인도 좋고 실용적인 것을 채택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는 방한복을 지급해 줬습니다.
제일 먼저 민생이 중요하잖아요. 민생고.
왜 공기업에서, 사기업에서도 그런 게 해결이 잘되는데 공기업에서 그것을 빼놓고 가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가 됐어요.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시설면에서나 이쪽이 적자죠. 주차에서는 흑자죠.
총괄적으로는 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 의회 눈치를 봐서 아마 2년이 연장된 것 같아요.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을 빼놓고.
노사 간에 잘 협의가 됐다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최고 말단입니다. 거기가.
마지막 길 가시는 분들이에요. 직장 중에서. 최저임금이에요.
복지후생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겨울철 배구리그가 유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많은 수입이 예상되는데 안양으로 지금 가있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도 유치를 못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신 것 인정하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배구대회 유치해 왔던 게 안 됐어요.
그게 물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협회, 관계 등등 있겠지만 여기서의 노력,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끌어와야지만 계속 활성화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농구시즌 이외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죠?
특별한 노력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있는 대회마저도 유치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경영합리화, 대관시설 활성화 이런 것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개선건의를 하신 상태인가요?
그것에 대한 건의를 안하셨다고요?
특별히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만약 어디 들어가셔서 잠깐 업무보고, 시청 같은 데는 도장이나 찍어줘서 그냥 나가지만 생활체육협의회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들어가서 한 10분 지났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300원 정도 내려니 하고 나오는데 1,000원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 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다른 노외주차장도 주차를 하려고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해소를 했어요. 교육을 시켜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봐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사항으로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대회 행사할 때, 공무성격이 있다 이럴 때는 사무실 측하고 협의를 해서 시하고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서 그것은 면제해 주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식이 안 통한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용의는 없어요?
시립도서관에 가면 어떻게 받습니까? 시간당 받잖아요.
거기 공부하러 간 건데 한 번 놓고 나올 때 조금만 내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 보면 불합리한 거예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시간당 받는 걸로 하고 특수한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는 케이스별로 일을 처리해 줘야지 이게 단순하게 일을 해서 무조건 들어갈 때 1,000원 내고 1시간 뒤에 나가든 2시간 뒤에 나가든 지금 실내체육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곳과의 형평성이 전혀 안 맞아요.
그것 시정할 용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체육관시설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봐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게 준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공무를 보러 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적인 이유로 가는 사람도 꽤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대체로 활용하는 시간이 예를 들면 1시간 이하 정도는, 운동하러 간 사람은 1시간 이상 있으니까 1시간 이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보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당 혹은 현재 1,000원보다는 훨씬 싸게 해주는 이렇게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조례개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일단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생체하고 부천시장하고 실내체육관 임대운영협약서가 있어요.
그 근거는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의해서,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두번째는 제7조에 의해서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 적격심사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고 심의를 거쳐 선정한 그런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협약서는 공증을 받게 돼 있어요.
공증받은 것 또, 그러니까 여기에 당초 계약서는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한 당초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고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26조에 보면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 근거는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해서 했거든요.
아까 이사장님이 3년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당초 계약서를 갖고 오시고 그리고 이 계약서 4조2항을 보시면 생체하고 부천시장이 계약한 겁니다.
4조가 사용료 징수 및 재무회계인데 수익금은 그러니까 생체에서 생활체육사업과 사회체육시설 운영에만 활용하고 매 분기 만료일 10일 전에 결산해서 우리 시에 귀속한다.
이 얘긴 뭐냐 하면 생체가 부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금을 거기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 임대받은 것 운영하는 데만 쓸 수 있다, 그리고 매 분기 만료일 10일 전에 결산해서 그런 데 사용하고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것은 시에 귀속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결산한 자료와 시에 귀속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고 오세요. 처음 계약해서 임대했을 때부터.
그리고 제12조에는 감사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권자죠.
부천시에서는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동안 감사한 내역이 있으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계속 감사를 할 수 있게 차질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업무가 이관돼 있으니까 그 전에 업무 하던 분에게 요청하셔서 제출하십시오.
5월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산보고 받아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매 분기마다 감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을 갖고 오세요.
그 전 것은 체육청소년과에다 저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더 하실 위원님 혹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감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약서 제4조에 보면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고 기금 적립은 총 수입금액에 10%, 또 사회체육시설 운영에만 활용하고 총 수입금의 10%를 매분기 만료 10일 전에 결산해서 우리 시에 귀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했다는 자료를 보면 분기별로 수입이 얼마인데 그의 10% 받은 것만 나타나 있다고요.
그것이 상당히 불충분한 감사란 말이에요.
뭐냐면 수입금을 기금 적립하게 돼 있고 또 사회체육시설 운영에만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감사가 다 돼야죠. 계약서대로.
그러니까 5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관리를 안한 거예요.
제대로 감사를 안한 거라고요. 다만 10% 수입금 받는 걸로 족한 거지.
나머지 돈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제대로 활용되고 적립됐는지까지 다 감사를 해야죠. 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위탁한 거기 때문에 이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런 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고요.
여기 계약서 제11조상에도 있네요.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며···,” 그러니까 계약서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특히 회계감사는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죠.
총 수입금액에 대한 감사가 다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이사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그동안 파악 못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생활체육협의회 것은 저희가 회계 관리감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관리운영권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는데 감사권한이 전 계약자한테 있는 건지 현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건지.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조례 제17조를 보면 “공단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방금 말씀드린 게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에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아마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위탁하는 것도 여기에 규정받는 사업이 될 테고 공단 자체 조례에 의해도 사업을 줄 수 있고 양자가 다 맞물려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애초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때나 그 후에 재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분명히 부천시장과 생활체육협회 양자가 계약당사자가 되었는데 그 이후 공단에서 업무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의 시행주체가 공단조례에 의하면 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이 체육청소년과 소관이라기보다는 공단으로 이해해야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일단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하면서 그전에 시에서 위탁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계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확인을 했고 다른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승계가 이전의 협약서에 있는 내용은 다 그대로 있다 이런 개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관리주체가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잖아요. 책임과 권한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부천시장과 생체가 가지고 있고 그 중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던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체육청소년과가 시장을 대신해서 관리감독 감사업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승계했다고 보아야 함이 옳지 않을까요?
저희는 위탁금만 받아가지고 예산을,
총무과장 나오셔서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처음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담당과장이 아니었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 위탁관리조례를 적용받고 난 다음에 재위탁을 한 당사자죠?
그래서 감독권한은, 업무 전반에 걸친 지도, 업무감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게 돼 있는 거고 체육관 시설의 사용자로서 임대협약에 대한 것은, 99년도 운영협약을 할 당시에 분기마다 정산을 해가지고 시의 10% 귀속금을 확인할 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시에 불입했거든요. 생체협에서.
말씀드리면 업무의 지도감독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고 이 체육관 시설,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가 체육관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운영계약이 돼 있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협약에 관한 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협약에 대한 내용만 확인하는 거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전반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한 지도업무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된다고
아까 쟁점이 됐던 사항은 생활체육협회, 보조금을 지급받는 생체협 전반의 지도감독이 아니었고 바로 실내체육관의 지하공간에 대해서 업무를 준 것에 대한 지도감독의 건입니다.
아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분기별로 검사도 하고 또 회계처리한 것을 연말에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한 것이었죠?
승계시켰을 때 감사와 지도감독의 업무가 여전히 체육청소년과에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공단으로 이관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체육청소년과로부터 그 사업을 이관받은 시설관리공단과 전 체육청소년과장이었던 총무과장님의 의견은 전혀 다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는 이렇게 의견이 다를 경우에 어떤 의견을 옳은 것으로 판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갑자기 한 시간 전에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또 오늘 공교롭게도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과장, 계장이 감사원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왔는데 일단 제 견해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생체 간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에서는 감독기관으로서 연간 사업 계획에 따른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일상적인 감사를 하고 체육관 시설에 대한 계약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받고 일체의 행위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감독권한을 행사해야 맞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점을, 이게 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법 해석을 하고 법 해석에 따라 집행해야 되지 핑퐁할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월요일 오후쯤이면 관련 과장들, 책임감 있는 실무팀이 구성돼서 관련근거 조례를 펴놓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견해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행정적인 감독권한은 시가 그대로 갖고 있고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수입금에 대한 문제 그런 제반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관리해야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부천체육관 사회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협약서가 있는데 그 협약서 내용에 위탁자는 부천시장이고 수탁자는 생체협 회장입니다.
운영협약서가 애초에 공단으로 이관되기 전에 작성된 것인데 공단으로 이관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르면 이 협약서 내용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계를 했기 때문에 승계한 기관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5월에 넘어갔고 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전문인력 배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완전무결하게 해놓지는 못했을 걸로 봅니다. 시간상으로 봐서.
차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바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시장이 생활체육협의회장하고 협약 맺은 사항이 시설관리공단이 주체가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업무 연계성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이 과연 그대로 협약을 승계할 수 있겠느냐, 좀더 보완이 돼야 될 걸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시에서 당초 맺었던 협약안을 다시 보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쳐져서 다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 혹은 총무과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로 저기가 없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그냥 10% 주는 것만 받으면 되는 걸로만 알고 계셨고,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이 있겠느냐 다 시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산서, 물론 이렇게 봐서 10%만 받는 정산서예요. 이것은.
이게 올해 3/4분기 건데 총 수입이 5000만원 조금 못 되고 490만원 받았어요. 10% 확인해가지고.
여기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생체가 수입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기금을 적립해야 돼요. 총 수입금액의 10%를. 그리고 생체사업에 쓰게 돼 있고.
헬스장이니 거기 임대받은 것 운영하는 데만 활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총 수입금의 10%를 부천시에 내게 돼 있는데 총 수입 4900만원에서 490만원만 냈단 말이에요.
그것만 딱 돼 있지, 4400만원이 제대로 사용됐는지까지도 다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1년을 따지면 1억 몇천 되는 돈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감사가 시작되면 그때 자료를 소상히 내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뭔가 행정적인 절차를 분명히 이행했을 겁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인수할 때 분명히 다 이런 권한 문제까지도 설명이 되고 저기가 돼야죠.
5월에 인수해서 그것을
우리 일반적인 것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1년 뒤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하는 과정에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작년도 것 보니까 1억 9000을 총 수입으로 해서 시에 납부금 10% 1900만원하고 인건비 8900만원 쓰고 사회체육시설 유지 및 생활체육운영비 4789만원 썼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이 논리로 따지면.
그리고 이것을 과연 했느냐 안했느냐는 내일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협의회 귀속금으로 들어간 1900만원은 협약서상으로 보면 만약에 위탁이 돼서 반납될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총 수입금의 10%를 시에 귀속하면 되는 겁니다.
이 협약서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어요.
자꾸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고.
다만 문제의 요지는, 확실하게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은, 이게 12월 31일에 끝나는 겁니다. 협약이 끝나고 재계약이 들어갈 때 갑이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갑이.
지금 국장님은 갑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서 하십시오.
그리고 답을 줄 때, 자료를 보면 대충 나오는데 답을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지금 2시간을 끄는 거예요. 답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셔야만 책임소재가 끝난다고 하는 것.
이번에 지적될 수 있는 것은 2001년 5월 1일자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점검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것이 결정되면, 시설관리공단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면 2000년도 것은 들어온 거니까 2001년도 것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유지비하고 생활체육운영비를 얼마를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대할 때는 수수료율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10%라고 하는 것이 툭 튀어나온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 전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어느 법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어떤 근거로 10%가 있었느냐 이거죠.
통상적으로 평수에 따라서 대부료율을 산정해서 1년 치 받으면 사실 이것 아무 문제 없었던 거였는데 이 10%라는 개념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처음에 저희가 감사할 때 이것 10%만 내고 90% 가져가니까 대단한 이익이라도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갖고 온 자료를 보면 특별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엄청난 돈을 갖고 갈 만한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두 가지가 제기돼야 되는 겁니다.
책임주체 문제,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 및 재무회계규칙을 대부료율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 정리해 주시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아이스링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무역·개발주식회사에 줄 건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 줄 건지도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것까지 결론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이해하시겠죠?
수익도 좋은데 거기 관리는 제가 볼 때는 체육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2000년도 총 수입금액이 1억 9000이고 그 10%를 시에 1900만원을 냈고 기금 적립을 10% 하게 돼 있는데 협의회 귀속금이라고 해서 1900만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것은 기금을 적립하겠다는 얘기예요? 협의회 귀속금이라고 한 것.
기금이 적립돼서 사용하지 않고 적립돼 있는 거죠? 98년도부터.
인건비도 8900만원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는 생활체육사업과 사회체육시설 운영에만 활용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생활체육운영비까지도 포함돼 있다고.
생활체육운영비라는 건 계약서에 없어요.
생체운영비가 시에서 3억 6000인가 얼마가 나가더라고. 생체 지원되는 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사회체육시설 운영, 거기에 있는 헬스장이나 이런 것 운영하는 데만 나가게 돼 있다고.
분명히 여기 갖고 온 지출현황에는 생활체육운영비까지 포함이 돼 있다고.
그리고 잔액이 1억 4000인데 이것은 도대체 누가 갖고 있는 거냐고. 2000년도 잔액은.
저희가 그것을 직접 다루지 않아서 그런데 운영비는 시민의 세금 가지고 시에서 예산에 편성한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시면 좋고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에 관한 사용처는 당초에 협약을 맺은 갑과 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던 것이 끝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12월 말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런 사항을 거울삼아서 시설관리공단이 생체하고 재계약할 당시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하게 보시는 점이라든가 돈 관계, 좀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 그런 것을 배석한 관계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운영상에 대한 배분계획은 정확하게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에서 직접 나간 보조금으로 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순수한 이득금을 가지고 배분 관계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갑과 을 측이 명확한 근거 규정에 의해서 협약이 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오전에 다룰 때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 또는 지도감독의 소홀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과는 별도로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계약 자체가 다른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 위탁한 것과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형식이 상당히 많은 오해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위탁을 체결할 때 생체협과 자동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생체를 포함한 다른 여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가능성, 둘째는 공단 자체가 직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근본적으로 또는 원초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이사장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물론 이게 시와 연관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 관계관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아까 국장 말씀이 자칫 생체협과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들릴 소지가 있어서 이점을 미리 상기시켜 드립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하고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체육관에 대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활용케 하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양 단체하고 시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종전과 같이 했습니다.
협약서 제2조에 협약서를 체결하는 근거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예요.
26조 들어가 보면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를 보라고요. 뭐라고 돼 있나.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거든요.
거기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협약체결에 대한 것이 있고 위탁 관리에 대한 것이 있고 위탁기간도 2년이라는 게 나와있어요.
다 이것에 근거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거예요.
왜 그런 절차를 안 거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답변하시는데 업무에 여러 가지 착오가 발생을 했네요.
원인이 이런 규정들을 무시하고, 생체에 특혜줬다는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를 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위원장님 한번 보세요. 제 컴퓨터가 잘 안 나오는데.
보셨죠?
그런데 시장은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부천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민간이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기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목적이 거기에 맞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재위탁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재위탁할 때 그냥 이전에 해오셨고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위원회를 일시적으로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쓰이는 용도는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점과 관련해서 박노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은 협의회 귀속금이라고 여기는 이름이 적혀있고, 기금이 아니라. 제가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현황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회 귀속금이 1900여 만원인 걸로 봐서는, 그리고 그게 시 납부금과 같은 금액인 걸로 보아서는 기금으로 이해되는데, 그렇죠?
그점에 대해서 이 자체를 놓고 해석하자면 체육관을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고 적자날 수도 있으니까. 기금이라 함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안전장치 확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금의 설치목적이 그런 거죠?
생체협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는 하나의 단체이고 이것은 생체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기금을 생체협에 귀속시킨다 함은 생체협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총 정산을 해봤을 때 2억원의 총 수입이, 생활체육에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18개 내지 20여 개를 1년 동안 운영합니다.
거기에 각 프로그램별로 강사료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기금이라 함은 적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출내역을 보면 명백하게 10%를 적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기금을 협의회 귀속금으로 함으로써 실제로 체육관 운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활용했다기보다는 협의회의 일반적인 다른 사무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용어 자체가 벌써 틀렸잖아요.
그것은 이론의 여지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기금이라고 조례에 써 있는데 그것을 협의회 귀속금이라 쓰니 용어 자체도 틀린 거라고요.
그게 첫째고 둘째는 그 기금이라 함은 적립하는 거예요.
조례에 적립기금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것을 몇 년차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2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2년차가 적립돼 있는지 여부,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예산은 시에 10%, 이것은 다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입금이 돼가지고 그 다음해에 생활체육협의회 사업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조례 해석과 전혀 틀리는 얘기 아니냐고요?
여기에서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관한 조례나 협약서가 아니고 체육관 운영에 관해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체육관 운영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라는 뜻이지 이것을 수탁을 받은 그 기관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복지관을 가톨릭대학교가 위탁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기금을 적립했다고 하면 그것은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복지관에 쓰라는 기금이지 가톨릭대학교 학교 법인에서 일이 있으면 다른 데 쓰라고 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그것을 자꾸 모호하게 하시면 법 집행이 되겠어요?
조례 뭐하러 만들어, 그렇게 하면.
이론이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체협 다른 사업하는 데 이 기금을 이용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길 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법 해석을 정확히 하면, 여기 액수 보시면 바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액수를 떼었어요.
그러면 10%의 액수를 기금 적립이라고 분명히 해야 하고, 분명히 해야죠.
그것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 돈은 체육관 운영에 써야죠.
그런데 협의회 귀속금으로 하여 협의회에 썼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료를 더 받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필요한 거라고요.
이 세부내역을 가져 오셔야 돼요.
협의회 귀속금으로 협의회에 썼는지, 만약에 협의회에 썼다고 하면 그것은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그것은 반환받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나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체육시설유지비 및 생활체육운영비 했는데 생체협을 운영하는 것도 생활체육의 광범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은 서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 기금에 관한 부분만큼은 해석과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시라 이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잔액처리인데 사실 이 잔액처리는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수입금이 발생하면 그것을 잉여금 처리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독자회계로 처리하니까 과년도로 이월처리하는 것은 크게 하자는 없다고 보입니다만 또한 이 잔액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세밀히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부내역서, 시 납부금을 제외한 협의회 귀속금과 사회체육시설유지비 및 생활체육운영비 이것의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건데 8조2항에 보면 만약에 협약이 끝나면 도로 내야 돼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금액을.
제 견지에서는 이 10%, 귀속금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적립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위탁이 끝나면 도로 반납하는 겁니다. 그 금액만큼을.
5년이면 5년 기간 동안 1년에 1000만원씩이면 5년이면 5000만원 그대로 반납해야 돼요.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쓰여져 있느냐까지는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협약서는 굉장히 희한한 계약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인 대부료율 방식으로 해버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얼마 내고 거기에서 나머지 이익 내면 갖고 모자라면 그냥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감사하는 과정에 여기에 나타났던 문제점은 정확히 인지를 하셔서, 잘된 것 잘못된 것은 우리가 더 가려보겠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잘된 것 잘못된 것 가리는 것 플러스 대부료율 방식으로 하느냐, 이 방식대로 갈 것냐라고 하는 것까지를 결정해서 2002년 1월부터는 제대로 된 계약으로 가자. 사실 오늘 감사핵심은 그겁니다.
이 과정을 밟는데 답변을 너무 못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6시간 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 하고 다른 부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노설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월요일쯤 다시 한 번 자료를 갖고 얘기해야지 여기에서 자꾸 예단하다 보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만 잘 아시다시피 월요일부터는 3개 구청 감사입니다.
한 구청당 거의 하루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를 다시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이 다 원하시면 우리가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케 하고 그 자료에 관해 일정한 시간 할애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감사기간에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는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그 26조를 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이행 안했어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협약서상의 하자다.
이것은 무효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협약서다 그 얘기를 첫째로 하고 싶고, 그리고 협약서상에 분기마다 다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분기별로 10% 시에서 받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 적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계속 갖고 오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 전혀 감사 안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 수입이 있는데 10% 내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것만 받은 거죠?
자료가 없다는데. 감사한 자료가 없다는데.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모든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체운영비로 8900만원을 사용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도 제대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수증까지.
그게 감사지 뭐가 감사입니까?
9000만원 썼다고 하면 4000만원은 다른 데 쓰고, 그럴 가능성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대로 업무를 안한 거예요. 계약서 자체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것 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고 오기 어렵다는 겁니까?
생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제4조1항을 보면 사회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득한 후에 을이 징수하고 영수증을 1년간 을이 보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영수증은 을이 가지고 있을 테고, 이것은 시설 이용자의 사용료 영수증입니다. 얼마 내고 얼마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감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했을 거예요. 어떤 목으로 쓴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감사를 하지 않으신 직무유기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점은 나중에 오실 때 밝혀주세요. 감사를 하지 않아서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생체에 있을 게 아니라 당연히 시에 있어야 되는 자료예요. 감사자료는.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목에 대해서.
그리고 영수증에 관해서는 생체협에 열람요청을 하셔서, 왜냐 하면 그것은 감사하는 기관이 보자고 하면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영수증을 왜 보관하겠어요. 감사를 위해서 보관하는 거죠.
1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치 영수증을 감사에 필요하니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내부 감사자료는 제출하시고.
4조 사용료 징수 및 재무회계에 보면 이 기금 적립금이 총 수입금액의 10%를 해야 된다고 나와있죠?
이를테면 기금을 매년 10%씩 적립해서 이 체육시설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적립하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의미가 뭐예요?
이 협약계약서를 전부 읽어봤는데 문제는 이 협약서 자체가 법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게 되어져 있지 않은데 8조2항에 재산의 반환 및 원상복구에 보면 을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사회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의 10%를 시에 귀속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항은 뭐냐면 협약 종료되었을 때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에 시설물에 대해서 원상복구해서 반환해야 된다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14조를 보면 뭐가 나왔느냐면 협약해지 조항이에요.
14조하고 8조하고 4조하고 이 3개를 연관해서 보면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협약을 해지할 때 시설물의 어떤 파손이라든지 이상 유무가 발견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돈이 한푼도 없으면, 계속 운영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연말쯤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해지될 소지가 발생하는데 그때 시설물에 대한 하자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돈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매년 수입금의 10%를 적립해 갖고 이 적립한 금액을 나중에 계약이 해지될 때 이걸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가 10%를 기금 적립 목적으로 놔둔 거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내용 아닌가요?
매년 10%의 기금을 적립해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시설물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 배상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이것을 남겨두는 건데 아까 보니까 기금에 대한 해석을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약하면 반환할 때, 이 시설물에 대해서 계약이 해지돼서 만료돼가지고 다른 위탁자가 오게 되면 이전에 있던 수탁자는 그간의 총 수입금, 3년에 따르면 3년 동안의 총 수입금의 10%를 부천시에 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그것을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매월 그것을 10%씩 떼서 적립을 해놨다가 끝날 때 주라 이런 뜻이거든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런 점들을 잘 모르셨던 거지. 그러니까 이상한 글자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사정은 그러하고, 박노설 위원님께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셔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실내체육관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위원님이 체육관에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집행부 측에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관에서 생체협에 준 여러 시설에 대한 위탁과 관련해서 볼 때 그간 처음에 위탁을 할 때는 조례가 없었던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민간위탁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민간위탁조례 그리고 체육시설운영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재위탁을 한 점은 대단히 문제가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탁해서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협약서에 근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가장 크게 지적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감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감사 소홀로 인해서 생체협에서 수입금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사회적인 물의도 빚었고 또한 이 감사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혹과 다양한 해석의 논란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 집행부 측에서는 공단으로 관리운영이 넘어갔는데 그 공단이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그간에 시 집행부에서 노정했던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전달하고 상호 협의해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공단 이사장께도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시 집행부로부터 사업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충분한 점 또 인수인계 과정에 불비한 점이 있었다고 하나 그 사업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점이 무엇보다도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협약서와 그리고 민간위탁조례, 체육시설운영조례 등에 대한 이해가 우리 시의원님들 전체의 이해와 다르고 또한 시 집행부와의 이해와도 다른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점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됐던 큰 기조와 또 많이 지적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향후 이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와 공단 이사장 두 분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올 연말에 위탁계약이 끝나고 재위탁을 하게 될 텐데 재위탁을 하게 될 때는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현재 위탁방식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다른 위탁하는 것과 형평성있게 동일한 방식으로 위탁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일정한 위탁금을 받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탁방식을 전환할 것을 첫번째로 요구합니다.
둘째는 그간 생체협에서도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만 아직 감사자료와 시에서 그리고 공단에서 생체협에 대해서 한 감사자료가 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보유현황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다음주 월요일까지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 향후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생체협에 자연스럽게 승계하는 것은 안 됩니다.
민간위탁조례 그리고 체육시설운영조례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이 문제, 어디에 위탁할 것인가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밟을 시에 그간 시 집행부와 또한 그것을 승계한 공단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체협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생체협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그것이 위탁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고지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위원님 전체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재위탁되는 과정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재위탁에 관한 우리들의 문제의식,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문제의식과 판단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우리가 논의하고 모은 의견이 재위탁 결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 건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도 사실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해석상에 공단의 사업목적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공단으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차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위탁을 한 것은 민간위탁조례 그리고 체육시설운영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12월 말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공단에서는 이 민간위탁조례를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고 그 규정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시 입장에서 이것을 마감시킬 것이냐 말 거냐를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받고 우리 제규정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염려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도 미숙하고 저희들은 이런 좋은 계기를 통해서 상상도 못했던 일을 배우게 됐고, 실례로 공단하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하지 못했고 또 협약서대로 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
차제에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발전시켜서 다시는 염려사항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체육관은 2001년 5월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관 내 부대시설인 잔디구장, 씨름장, 길거리농구대 등을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놀거리를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시설물이 시의 소유라 할지라도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나 이용 등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시의 계획에 따르지 말고 운영주체자의 주인의식으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입안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체육관은 녹색조경, 카페, 매점,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민간인과 단체 등에 임대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체육관의 여러 가지 공간의 임대현황을 보면 타 임차인에 비해 생활체육협의회에 임대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무상과 수익금액의 10%를 납부하는 저렴한 임대료 등으로 상당히 편파적인 운영을 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법인단체로 국민생활체육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라 할지라도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12월에는 철저히 재검토하여 다른 임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는 방법 등을 적극 모색하여 수많은 의혹의 소지를 없애고 공단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지난번에 부천체육관 1, 2층 전체 공간에서 나이키 이월상품 등 각종 상품을 상당기간 판매하는 상행위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시설물을 임대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월상품 판매전 등을 하기 위해 임대할 경우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육관의 격을 낮추는 임대사업 등은 지양하고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체육관 본연의 이미지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천체육관은 헬스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홍보물 미부착으로 찾아오는 시민들이 시설물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와 논의하여 시민들이 시설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판 부착 및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천체육관에서 임대해 준 사회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제반업무의 관리감독권한에 대해서는 시와 위탁자인 시설관리공단과의 의견이 상반되어 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탁기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연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제출하시는 감사의견서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78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이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업무보고는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3개 보건소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받고 보건소별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보건소장으로부터 받은 후 일괄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1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보건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효진 위원님.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꼭 하게 돼 있는데 건강증진사업은 의무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고 있고 거동이 가능하신 분은 보건소에 오셔서
사전에 노인정을 대상으로 홍보해가지고, 노인정에 나오시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서 병을 예방해야죠.
본 위원이 매년 지적을 했는데도 안하시면 어떻게 해요.
앉아서 기다리면 안 돼요. 찾아가서 72개 전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디 큰 공간을 빌려서 한 번에 진찰해가지고 병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라고 몇 번 했는데 안하셨네.
사실 노인들 오기가 불편하잖아요. 보건소 찾기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3개 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 환절기 때 감기 예방접종하셨죠?
그러면 그때 왜 늦었어요? 약이 부족해서 그랬죠?
그것을 올해 어차피 늦은 것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제때 예방접종할 수 있게끔 미리 약을 비치해야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고만 하면 무조건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의료인력이 나가고 저희한테 신고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재를 하거나 그렇게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나가시는 거예요? 소장님이 나가십니까, 아니면 실무
특히 올해는 의약분업 정착시기기 때문에 의약분업감시단이 있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는 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오기도 했는데 감시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계속 지고 온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기준항목이 있죠? 뭐뭐 체크하는 것.
아까 한기천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노인들 그것 하는데 오정구에는 노인 태울 수 있는 차는 없습니까?
그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노인을 위해 운행하는 데 쓸 수 없습니다.
앰뷸런스 한 대 있습니다.
대충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했다.
실적이 검사 1,500명, 투약이 한 2,000명, 처치가 500명 그 정도 됩니다.
오정구에 차량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인력도 그렇고. 그렇죠?
오정구에 병원이 몇 개예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인 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제가 소속돼 있는 중1동에서 이걸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어느 특정병원에서 와서 허가사항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만 하면 문제없이 되는 곳에서 한 800여 명 접종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과와 관련해서, 맞으신 분들은 일단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병원에서 1만 2000, 3000원 하던 걸 6,000원인가 7,000원에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병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왜 거기에다 줬느냐.
아까 요구 들어온 곳 요구하셨는데 오정구는 몇 개 동을 실시했나요?
대략적인 평가는 지금 어떻게 내리고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그러니까 의사가 나가서 그 시간에 계속 같이 있었나요? 그것까지 체크가 됐나요?
혹시 사고가 난다든지 할 경우 책임소재, 물론 특정병원에서 가서 한 거니까 거기서 책임을 지겠지만 그것까지는 관리는 다 못하죠? 실제로.
이왕 그렇게 할 거라면 좀더 체계적인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업정지 3일인데 어디는 똑같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인데 9만원이고 어디는 126만원으로 나오는데 이 기준은 뭡니까?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속된 표현으로 금액으로 때운다 이래버리면 이게, 여기 몇 개 보니까 약사가 아닌 분들이 약을 조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사고날 경우에는.
3개 구청 공히 영업정지를 안하고 전부 과징금 부과로 나갔거든요.
그것은 특별히 3개 구가 카르텔을 형성하신 겁니까? 우리 영업정지 안 준다 이런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따 답변하시겠습니까?
과태료 등의 처벌 내지는 행정조치는 법에 따르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의견을 물어봐서 그분들 의견 좇아서 둘 중에 하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 의견을 그때는 존중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했잖아요.
올해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에이즈관련 교육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에이즈교육을 성교육으로 대체한 건가요?
그래서 올해 한 것은 보건소에서는 유치원 방문교육을 위주로 해왔고 시하고 구청에서 중1과 고1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 위탁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복지네트워크를 통해서 역할분담을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체계적인 상태에서 교육을 강화하자라는 건데 양적 측면이 일단 떨어졌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작년보다 전체적 교육생 대상숫자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소장께서는 청소년 성교육 관련해서, 이게 요즘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정서적으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커다란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은 강화시켜 주세요. 계속.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은 없나요?
조금 전에 사회복지시설과의 지역재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은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고 오정구보건소만 이걸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나요?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어떻게 착상했는지는 몰라도 여러 번 이런 얘기가 보건복지네트워크와 이렇게 형성돼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지적된 바인데 어쨌든 오정구보건소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자료를 쭉 보면 사후에 어떻게 그 문제가 정리되고 있는가, 잘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다시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2001년도 목표관리에 낸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거기서만 하고 있고 똑같은 시스템을 다른 보건소에 도입치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고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불소화사업을 거기서 했는데 왜 보고내용에는 없죠?
그런 경우에 행정에 불신을 초래한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내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서비스 내용이 각기 다른 거예요.
환자가 혼란,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잘해 주는가 하면 어떤 기관에서 와서는 서비스를 못해 주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대단히 혼란스러워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직접 제가 그런 걸 목격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그러한, 복지관이나 도우미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정한 인적관리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을 상당부분 조정하거나 교육하거나 아니면 그런 토론의 장이 있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있나요?
일단 저희는 사례관리팀이 있어서 관리를 나갈 때 의사하고 복지사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의료 쪽하고 복지 쪽을 같이 보고 정리를 해서 이 사회복지시설과의 지역재활사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케이스는 중복사례가 적은데 그냥 방문진료나 일반에서는 아마 혼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건소나 아니면 보건복지네트워크를 통해서나 조정해서 서비스 내용에 대한 것을, 사람이 좀더 친절하고 좀더 잘하고 이런 것까지 통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일정부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노력을 각별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네, 우재극 위원님.
통상적인 횟수는 지키지 못하지만 입소자가 생기면 그분에 대한 종합진단을 해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그분들에 대한 진료비건은 65세 이상은 진료비가 다 무료기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하면 다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간이 그런 환자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건소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래가지고 중증으로 체크되면 연계해서 수술까지 해주는 그런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할애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65세 이상은 거의 다 무료진료, 치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노인네들이 여러 분 문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방법은 보건소 체계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 보통 한 달 치 정도 무료로 주고 한 달 후에 가서 다시 진료받고 이렇게 혜택을 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정책이 그러니까 소장께서도, 그럼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보건소에서 다른 대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이 의료기관을 다니는 그런 분들은 여기하고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건소 가면 약값을 보상해 준다고 해서 의료기관 다니던 분이 보건소로 오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으면 가능한 사업은 사업인데 그것도 하나의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전산관리가 되고 신속하게 약값이 교부되면 약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겠죠.
그중에서 개인부담금만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 약가대로 본인의 2,000원, 3,000원만 시에서 보상해 주는 걸로 얘기가 몇 번 되긴 했는데 정확한 숫자나 환산은 안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소요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어떤 시스템을,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전달할 거냐 이게 매우 어려운 거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왕에도 해왔는데 그 예산에 비하면 오히려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우선은 그 소요예산을 3개 구청 공히 파악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 반영이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아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본인부담금을 대신해서 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때까지.
우재극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혜택을 보다가 보지 못하고 별도 기준에 의한 저소득자가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료혜택 관리는 보건소 측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까지 둘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유예를 두고 차츰 계도하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죠.
탈락만 되면 바로 해지되는 거예요? 의료보험 혜택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거든요. 지금.
그러다 정밀조사하다 보니 생활수준이 낮아서 탈락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갑자기 탈락됐을 때 완전히 혜택을 100%로 보다가 그렇게 보지 못하고 본인부담이 늘어났을 때 과중한 부담을 보건소에서 중간매체로 유예해 주는 그런 방법이 없었느냐는 얘기죠.
통보해서 치료받게끔
3명인데 한 사람이 와서 6개월 코스의 약을 받아갔고 한 사람은 본인이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안 왔습니다.
보건소는 결핵은 무료투약이 되는데 의료기관은 자비를 내면서 하기 때문에 그 선택권은 본인한테 있는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로 안 오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검진이나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전염방지 쪽으로
징병검사 통보온 것말고 나이가 든 사람이 와서 결핵으로 판명됐을 때 그 사람들이 창피해 하고 수치감이라든가 기타 뭐로 해서 등록을 포기, 등록이 됐든 안 됐든 좌우간 보건소에서 치료를 안 받고, 결핵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등록을 안하고 자기 혼자 치료를 한다고 하고 안하면 결국 전염이 되고 이러는 건데 만약 치료받으러 왔을 때 어느 동에 누가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온다 그러면 추적을 해서 치료하게끔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일지라든가 통보한 것 있어요?
치료를 하고 있다는 근거를 보여주시고, 그런데 얼마 전에 파스라는 약이 바닥이 나지 않았습니까.
제약회사가 부도나고 그랬다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비축돼 있습니까?
저도 방송을 봤는데 2002년, 2003년 앞으로 제약회사의 부도로 생산 중단돼서 문제가 있다는데 지금까지는 기이 확보된 걸로 투약이 되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원미구가 등록이 2000년도에 378명, 2001년도에 264명, 투약 이렇게 나왔는데 투약한 사람만 치료를 한다는 얘기죠?
음성으로 전환이 되고 6개월 종료되면 완치로 해서 퇴록되고 재발하면 다시 등록하고 그런 형태로 가는 건데 계속 약을 6개월 먹으면 재발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개중에 재발되는 사례가 있긴 있는데 꾸준히 약을 먹으면 완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첨단 고성능 의료기기를 상당히 많이 구입하고 또 이미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의사도 많이 배치돼 있는데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 5월에 방사선 전문의가 전직을 하는 바람에 한 4개월 공백이 있어서 그동안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이 2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종합병원하고 소사구보건소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부분이어서 80% 정도 부천시 공무원을 우리가 한 거죠.
전체적인 건강진단 항목이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진단을 보건소를 이용해서 했다는 얘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십 몇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전액 면제된 상태로 1,900명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자비를 낸 분은 숫자가 많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한 2,000명 정도 건강검진을 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예산을 투여해서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일반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만을 위한 보건소냐, 공무원만을 위한 건강검진이냐 이런 얘기밖에 더 듣겠습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 전용이다 이런 식으로.
소장께서는 앞으로 보건소 건강검진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보건소는, 실제로 일반인한테 개방하고 일반인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일반인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고 또 보건소의 기본적인 역할이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일반인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죠.
(「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20시06분 감사계속)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선생님이 한방의사까지 네 분인데 지금 두 분이 결원입니다.
여름하고 졸업시즌 한참 지난 다음, 9월에 그만두셨는데 지금 충원요청을 하더라도 자영업을 포기하고 들어온다고 하지 않는 한 지금 노는 의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규배출 때까지는 충원이 쉽지 않습니다.
졸업시즌에 맞췄으면 수요가 있는데 제대하고 졸업 지난 다음에 퇴직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충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을 갖는다면, 다른 대책도 안 세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하는 부분 빼고 그러면 외적요인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절대로 필요한 건데, 여기에서 제가 왜 안하느냐 이러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그 노력이 빨리 배가돼야 정상화되지
그런 것들이 왜 개선되지 않는지 아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해서 병원의 시설이라든지 면적, 인원의 적정성 여부 이런 하드웨어적인 면을 주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한의사협회 각 분과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내려오면 그 답변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대한의사협회로 송달해서 자문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조치는 할 수가 있죠?
저희 소관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누구는 로비해서 이 상태로 한 급 더 올렸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혜택받는 데는.
그런 여론이 많아요.
부천에 장애인도 많고 그러니까 감지하셔서, 의료기관장들하고 월례회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담회도 하죠?
미연에 방지되지 않나 이렇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병원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 그런 것을 한번, 종합병원에 한해서예요.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보통 정형외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형외과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가능한 비슷한 수준의 소견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많거든요. 양적으로 많으니까 단속을 잘 안했다라는 게 아니라, 최근에 부천이 불건전 숙박시설이라고 얘기했던 러브호텔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지만 영업행위에 대해서 다수분이 퇴폐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러한 퇴폐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퇴폐행위라든지 그런 소문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봐야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야간에라도 경찰과 한번 같이 하는, 제가 알기로 밤 10시 이전에는 상당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새벽 한두 시에 많이 합니다.
소문에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간판에 대한 규제도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이게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 갈 거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대충 이해는 가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당장 어떻게 하겠다보다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일정 정도의 단속행위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느낌으로 가니까 심사숙고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열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형식적으로 횟수 채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11월 전에 위원회 회의를 다 마치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결정되어진 안들을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쯤인데 이제, 올해 한 번 딱 하고 12월에 한 번 한다는 것은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건데, 잘 좀 해주세요.
시민건강 증진에 대한 기본시책을 잡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 운영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초에 원미구보건소에서 부천시정신보건센터하고 함께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정신건강 설문조사 및 상담진료 결과가 나왔죠? 아이들 대상으로 한.
우리가 작년 감사는 6월에 했고 올해 감사는 12월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전 과정을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물어본 게 맞죠?
그것에 대한 이후 대책이 마련되어진 게 있습니까? 보건소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함께해서.
초등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은 나타났고 그 원인이 부모하고 같이, 가족관계를 전부 조사해 봤을 때 집안의 문제, 부모가 임신 중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나타났는데 이 결과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진행되거나 논의되어진 것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첫째, 양호교사나 상담교사에 대한 교육을 했고 두번째는 사이코드라마를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이들 정신지도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이상 특별히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성정신장애인 등록, 사례관리, 정신건강 교육, 조사 및 홍보, 알콜상담센터 운영 사업은 꽤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개별사업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이 극히 미미하고 아직 초보적 단계밖에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이 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떤 조사결과라든지 정신질환자나 정신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라든지 그것에 우선
보건소의 관점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사업방향을 잡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면 따로따로 놀게 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께서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고 체크해 주세요.
정신보건센터 전문인력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그 배포경위, 어느 지역에 배포한 것인지?
리플릿 500부, 소책자 700부, 포스터 500부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느 기관에 배포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더, 그리고 홍보매체는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께서 거기에 관심이 많고 그런 상의를 하러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번 실시했고 매년 두 번 정도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얻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신년도 계획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한 3년 됐나요?
알콜 오·남용 문제는 사실 사회에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없애는 것은 접어두고라도
어떻게 술을 먹어야 할 건가, 오·남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가 첫번째이고 두번째로는 알콜중독자들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알콜중독자 가족모임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것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소사구가 10개 동, 오정구가 7개 동, 배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인구와 동 자체가.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 하기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불만도 있지만 넘어갔는데 도로 하나 건너게 되면 굉장히 거리상 위치가 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다가 분소 정도로 이동진료소라든가, 분소는 어디에 충원요청을 합니까?
상동 지역에서 거기 가기 거리상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상동 지역에도 이동진료할 수 있는, 착안 한번 해보셔야 돼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에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입주하기 전에 서비스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해보세요.
3개 구 보건소 내에 공중보건의가 있습니까?
지금 점검 중에 있다 치더라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거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반업소는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말까지의 자료입니다. 11월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42분 감사중지)
(20시54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실시한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부천시민의 건강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성의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3개 구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저소득층의 만성질환자나 거동불편자의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내의 후원할 수 있는 병원과 협의하여 노인정 순회진료서비스를 적극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지역재활사업은 방문보건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오정구보건소에만 국한하여 실시하지 말고 3개 보건소로 확대 실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셋째,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는 적합한 운동을 실시하기 위해 소사구보건소 특화사업으로 운동처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첨단 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 시민의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원인을 규명하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보건소의 신뢰성을 높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약분업 전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하여 무료진료, 무료투약을 하여 왔으나 의약분업 이후 진료비와 투약시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분들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할 경우 소요예산을 파악 후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동별 순회 독감예방주사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계속성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보건소의 업무 중 병원의 관리감독 부분이 있으나 기술적인 측면보다 시설, 면적이나 인원의 적정성 등 하드웨어 부분을 감독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가끔씩 일어나는 의료사고나 허위진단서 작성 등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보건소에는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가 자문기구로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1회 개최하였고 차후계획은 12월 개최예정이라고 하나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계획과 거기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보건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개최하지 않았다는 건 협의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협의회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원미구보건소의 특화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이용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부족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탄력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내년에 상동 신도시가 입주되면 먼거리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등의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분소 또는 이동진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평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 의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78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동일한 사항을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녹 지 공 원 과 장 권진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도시녹화팀장 최장호입니다.
도시공원팀장 최의돈입니다.
산림환경팀장 조용환입니다.
공원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과가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안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업소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하지 마시고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어제 못 보고 오늘 아침에 와서 이 자료를 봤는데, 위원장님! 녹지공원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거의 신빙성이 없어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전 의회 때 소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신 내용에는 도시녹화실무위원회를 총 3회 개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91회 임시회에서 답변한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부천시조경관리조례가 굉장히 좋다고 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이것 꼭 제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제정한 것 기억하시죠?
두 번 다 잘한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하려고 하다가 계속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많지도 않은 위원회인데 기억을 못하신다.
그러면 임시회 때 답변하신 내용의 근거는 뭡니까?
뒤의 담당 실무자께서 정확한 내용 알고 계세요? 3회에서 무엇을 얘기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용역사업별 용역실시 결과를 2000년도와 2001년도 나눠서 제출해 달라. 위원님들 같이 보십시오. 이 자료로 보면 전부 다 2000년도에 한 사업이죠?
지금 나눠보세요. 여기에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사업이 어떤 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입니다.
보셨어요?
14쪽 보면 공원 내 소규모 분수시설 실시설계용역 2001년 2월 1일에 계약 체결했죠. 동인조경하고.
중앙공원 리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2억 4000은 분명히 아닐 거고, 이것은 오타라고 치고. 2420만원이라고 치고, 15쪽에는 1588만원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이것 두 가지 실무자가 답변 못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20분 감사중지)
(21시32분 감사계속)
과장은 답변 준비되셨나요?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가 원래 있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도시녹화실무위원회로 명칭도 바꾸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성격도 유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시녹화실무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건 얘기인데 여기에는 1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지금까지 3건을 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 용역사업별 용역실시결과는 구분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했던 사업이 금년까지 연결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중앙공원 리노베이션이 금년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2001년에 2억 4200만원은 1억 1588만원이 잘못 기재된 겁니다.
그러면 도시녹화실무위원회하고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가 같은 거다.
실시설계용역이라 함은 예산이 확보돼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 아닌가요?
기본용역도 아니고 실시설계용역인데 예산 확보도 안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용역설계 해서 다 끝난 다음에 시공과정에서 시 재정 판단하면서 도저히 세원이 부족하다 해서 삭감된 거거든요.
어디에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한다고요?
지금 마무리 추경 올린 것 착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진달래동산, 종합운동장 뒤편에 있는 일명 진달래동산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달래동산 조성계획이.
부지매입은 됐나요?
지방지가 아닌 중앙지에 나와있어요.
눈썰매장이나 종합운동장의 각종 놀이시설 이런 것도 시민 여론조사도 하고 합당한 법적인 절차를 밟은 다음에 가능하면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눈썰매장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전액 삭감하겠다 하니까 절대로 눈썰매장이 아니고 여기에는 진달래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서 부기변경까지 해서 예산을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해당과장은 웃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한 걸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실행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고 모든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녹화실무위원회 2001년도 회의록 사본, 참석자 명단하고, 진달래동산과 관련해서 무슨 회의 했다고요? 최근에 한 회의가?
이상입니다.
그게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질문을 하려는 건데 어떤 건 경쟁입찰하기도 했는데 환경생태숲조성공사 같은 것은 1억 8000만원인데도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산림 내 나무 심고 이러는 것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녹화조림, 경관림조성공사 이런 것이 다 같은 공사 아니에요? 명칭만 다를 뿐이지.
차이가 크게 없이, 지역녹화조림이나 도시경관림조성공사나.
경관림조성공사 이런 것도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2001년도 사업으로 도시경관림조성공사를 송내동에도 했고 역곡동에도 했는데 심는 나무에 무슨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 나무나 갖다가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토양, 온도, 산도 이런 걸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수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꽃이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굵기도 있고 키가 어느 정도 되는 걸 심어서, 2m, 3m 다 있더라고.
경관림조성공사 하는 것들은 그 기준이 얼마냐, 있는데도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네요.
지금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산림을 조성하고 수종을 갱신하는 사업들이 거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고발 프로그램에 나온 게.
그런 자료를 제가 여러 가지 부탁드린 바도 있었어요.
그런 기준들이나 지금 전부 제출해 주세요.
여기 경관림조성공사하고 생태숲조성공사하고 지역녹화조림하는 것 그런 데의 규격 몇 년생, 크기는 얼마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원미구 역곡동 산27-5 도시경관림조성공사 9100만원 옹진군산림조합 임근배, 원미구 춘의동 산14-7 외 5개소 환경생태숲조성공사 1억 8100만원 옹진군산림조합 임근배, 관내 업자도 있는데 옹진군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개인업체하고 조합하고는 책임이라든가 재정면이라든가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사는 똑같다는 얘기죠.
지역 업자도 있는데 타 시·군에다 주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천에 사무실도 있었는데 여기 사무실을 폐쇄하다 보니까 옹진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사무실이 이전됐으니까 다음에는 정리를 하실 겁니까?
지나간 것은 묻지 않습니다. 앞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 위에 보면 똑같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퀘스천마크가 붙는다 이겁니다.
타 시·군 업체하고 수의계약할 정도면 불가피한 상황, 부천 관내 업체에서 못하는 사항은 가능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리를 하시고 관내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시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 정도 득이 되고, 그리고 산림조합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돼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준 거지 전혀 다른
과장께서는 계속 산림조합의 경우는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1억 이상의 공사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법적 근거가 어떤 근거예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어요.
그 조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료 가져오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공사를 하는 관련부서에서는 계약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하면 여러 위원님께서 관내 업체에 대한 배려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그간 행정에서 1억 5000만원짜리 공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일부러 쪼개가지고 8000만원짜리 2개 만들어요. 수의계약하려고.
많은 건설공사에서 그게 관행으로 되어 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간에 그렇게 하지말고 2개로 할 공사도 하나로 뭉쳐서 공개경쟁입찰해서 보다 낮은 가격에, 적정한 가격에 공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하셔야 세금을 절감해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무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천시공원녹지정비및종합개발기본계획 보고서에 보면 기본방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공공이, 즉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시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담당해야 될 역할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공공영역에서는 열심히 공원녹지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시민적 영역에서는 시민들의 공원녹지 관련해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을 짜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사항을 보면 공원녹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운동도 벌이고 다양한 나무심기사업과 공원녹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사업 속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이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실적은 보고된 게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진행되어진 것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심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우리가 총무과 감사를 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각 학교마다 나름대로 보조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 해당 공무원 한두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내부 구조라든지 어떤 뭐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객관성과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잘 따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녹지공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 핀트가 다르지만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묻는 건데 그런 것 할 때도 나름대로의 논의구조나 이런 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판단을 과장께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따라서 연관되어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 아니에요.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지만 시민참여 전략 속에서 나무 심기한 사업이 있어요?
실제로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지공원과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우고개 구름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완공되고 과장님 몇 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그것 보셨습니까?
공을 들인 건 공무원도 공들였고 그러면 다 이름 새겨놓지.
왜 하필 거기에다 세워놨어요?
쌈지공원 할 때 내가 예산 따고 그랬으면 거기에 내 이름 하나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을 들인 사람들.
이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 철거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이거, 제가 증인을 데려올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 뭐 던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의원들이나 누가 봤을 때 좀 이상한 느낌 안 듭니까?
공을 들인 사람들 건설업자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원혜영 시장이 공들인 것 거기 하나뿐이겠습니까? 많잖아요.
왜 다 세우지 그런 건 안 세우고···.
우리 의원들도 자기 동네 공들여서 한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씩 세우지.
만들어놓은 목적이 시민들이 편하고 경관 좋고 그런 것이 우선이지, 그 앞에 크게 만들어놨어요.
이것 좀 꼭 철수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게 정책실명제로, 실제 그 일을 추진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시장 관련돼 있고 부시장 다 관련돼 있잖아요. 결재라인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있는 과장이면 과장, 건설업체면 업체 이런 것들을 거기에 조그마하게 메모리얼로 남긴다거나 정책실명의 의미를 담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봐도 안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씩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시민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비난을 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점을, 부천시의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요.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판단을 잘하시고, 여론도 조사해 보시고 명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지 이게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면 그것은 정책실명제가 되는 거죠.
정책실명제의 의지라면 그에 걸맞는 수준의 내용도 넣고 걸맞는 수준의 표찰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과하다는 거죠.
뜻을 그렇게 이해하고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왕에 만든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 만들기 전에 숙고하셨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셔야지 어떻게 지금 있는 걸 철거합니까?
그 당시에 옥상녹화사업을 했던 것에 대해서 현재 현황이 잘 관리되고 있나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유지관리에도 물론 신경을 써야겠지만 신축건물이 아닌 낡은 건물에 새롭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달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푸른부천을 만들고 쾌적한 부천을 만들어 가는데 유지관리비나 사후에 대한 대책없이,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사전적 미래에 대한 예측없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다 할지 몰라도 몇 년 지나면 거의 다 폐쇄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민의 세금이 많이 누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얘기 들었는데 눈썰매장 대책회의는 자료가 여기 없다 그러니까 다음에 주시고 도시녹화실무위원회 회의록 갖고 오라는데 왜 안 갖고 오세요? 여태껏.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돼요?
산림조합이 국가기관이에요?
국가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산림의 조경이나 이런 사업을 하도록 국가에서 인정한 하나의 기관일 뿐이지. 조합이잖아요. 그야말로.
산림조합이라 함은 산 지주들 모임의 조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국가기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법 적용을 하고 법 해석을 하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분이세요. 과장님은.
그러니까 법을 엄격하게 잘 알고 하셔야 된다고요.
산림조합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분야는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조합이라고요. 조합.
1억 8000짜리를 단지 그 산림법에 있는, 물론 산림법에는 여러 가지 산림의 조경이나 녹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했고 그래서 공공근로를 통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국가가 산림조합에 위탁을 많이 줬잖아요.
그렇게 줄 수 있다고 봐요. 하나 이것은 계약이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부천시에 있는 산을 조경하고 또 녹화하고 간벌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여러 조경업체도 계약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을 놓고.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줄 수도 있고 다른 업체에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여기만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어떤 특허를 가졌거나 산림조합 이외에는 다른 곳이 할 수 없다거나 이런 조항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분명하죠?
그것 잘못하신 거라고요.
법을 잘못 해석해서 수의계약해서는 아니될 건을 수의계약하셨다 이겁니다.
이해 못하시겠어요?
산림조합법에 있는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마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
그 뜻은 알겠다니까요. 수의계약할 때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까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관내 업체에 줘야죠. 수의계약 건이라면.
그런데 이것은 그 건이 아니고 1억 8000짜리를 준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다시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계약을 한 당사자가 회계과라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부천시가 수의계약해서는 안 될 것을 수의계약한 잘못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사례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법에 위배되지 않게.
산림법의 그 조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니고 산림조합에게 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법적 근거는 그 법이 아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 산림조합은,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어떠한 법에 입각한 단체들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다 나와있는데 거기에 산림조합이라는 것은 없어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명백하게 지칭되어 있다니까요. 어떠어떠한 법에 따르는 어떤 경우 이렇게 지시가 딱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산림조합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1억이 넘는 공사의 경우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 그러니까 엉뚱한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그 법에 대해서 다시 연찬을 하시고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런 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1억 8000이나 되고 타 시·군에 수의계약할 정도면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숙지는 돼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간접적인 책임도 있는 겁니다.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가 주요한 녹지공원과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부천에서 가장 많은 가로수의 종류는 어떤 겁니까?
주무과장이니까 대충 기억하시겠죠?
과장님이 실무선에서 볼 때 부천에 가장 적합한 가로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은행나무가 제일 많은데 38%고 그 다음에 버즘나무가 25.5%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어떤 가로수가 제일 좋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수종별로 골고루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해보면 전부 다 벚나무 심어 달래요.
아까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시민이 요구하면 우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부천 전역 앞으로는 벚꽃나무만 심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실무자분 뒤에서 끄떡끄떡 하시는 것 보이는데 일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전부 벚꽃나무 심어 달래요.
그리고 시장은 뭐 심으라고 해요? 시장 느티나무 심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녹지공원과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십시오.
가로수나 그 다음에 각종 소공원 내에 들어갈 나무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왕벚꽃나무 심어주십시오 하니까 전부 벚꽃나무 심어주고 그것 다 심어주고 나서 뽑아서 다른 것 만들고 이런 일들 제발 발생하지 않도록요.
저희들이 앞으로 힘을 받고 모든 수종, 규격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왔습니까?
회의록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없어요?
이것 두 가지는 다음에 받는 걸로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구에서 하죠?
전구가 나가면 그 주변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 사이가 50m다 이거야. 2개가 나갔을 때는 100m예요.
그러면 100m는 컴컴하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런 데서 사고가 납니다.
지금 공원 내 산책로에 보면 전구 나간 데 투성이에요. 부천시 전역에.
내가 몇 번 구에 지적을 해서, 갔다 오면 그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총괄 과장님의 강력한 지시가 없으면 시정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믿고, 물론 인력 부족이겠지. 사람은 없는데 커버할 데는 많고.
그것 공공근로를 써서라도 보조를 하고 정 어려우면 구에서 전기회사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임을 해서라도, 대행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갈아 끼워 주어야죠.
그렇게 강력하게 지도를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경인전철 및 고속도로 교량, 방음벽 등을 중심으로 회색콘크리트 옹벽과 담벽을 덩굴 식물로 녹화해서 도시기능의 획기적인 개선과 푸른도시를 조성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올해 넝쿨식물을 이런 부분에 심은 게 있나요?
그래서 내년에도 대대적으로 심을 계획이고요.
이상입니다.
그걸 총 몇 본이나 심었죠? 올해.
부천시에 큰 나무를 심는데 녹지공원과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만 하고 넘겼다는 것은 큰 문제인데.
고사목들이 활착된, 지금 심어진 것들이 활착되는 기간은 얼마로 보나요?
그리고 고사목도 당연히 하자보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내년 봄에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 못지않게 학교숲가꾸기운동 이런 여러 가지를 펼친다고 했잖아요.
그 나무들에 대한 것도 관리대장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분수대를 작년에 두 군데 설치했죠?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욕을 무지무지하게 먹고 있어요.
조그만 공원에다 왜 그것을 설치하고 물도 안 나오게 하느냐, 오히려 아이들 노는 데 위험한 시설로 전락했다 이런 비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만들어놓으면.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38분 감사중지)
(22시57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실시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의있게 임하여 주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연도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똑같은 사업임에도 예산액이 다르게 산출되어 있어 성의없는 감사자료 작성과 업무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는 등 감사에 임하는 불성실한 자세가 지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감사자료 준비와 정확한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미구 춘의동 소재 환경생태숲 조성공사시 공사금액이 1억 8000만원 이상으로 당연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나 규정을 무시하고 타 시·군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특혜의혹이 제기되며 또한 잘못된 계약입니다.
향후에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관련법규를 정확히 적용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배려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셋째, 나무심기사업의 활성화로 나무심기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작년 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다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정비및종합발전기본계획 보고서에 각종 시민참여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향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나무심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우고개 구름다리에 공을 들인 사람들이라는 동판이 정책실명제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나 사업의 내용과 걸맞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 지적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의 의지라면 그 사업의 책임에 걸맞는 내용으로 보완하거나 교체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78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임이사님과 직원들은 선서를 위해서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관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연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맹수호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임정아 여성회관운영팀장입니다.
박성숙 청소년수련관운영팀장입니다.
박응국 시민회관운영팀장입니다.
이현순 업무지원팀장입니다.
송준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하영일 전문위원께서는 강의가 있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복지환경국으로 돼 있는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 다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상임이사께서 요점만 간단하게 하면 어떻겠나, 대다수 위원의 저긴데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기천 위원님.
자료로 대신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남은 보고를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단이사회 내부에서 규정을 만든다든지 어떤 근거가 뚜렷하게 있는 상태에서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판단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판단기준이 애매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단이사회 내부에서 근거규정을 나름대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스스로 규정을 정하면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문화재단도 이러한 제규정을 새롭게 검토해서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시절에는 45명이었고,
지금 이 사람들이 46명의 정원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상담직을 안 뽑았기 때문에 현재는 34명입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35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35명 정원을 두고, 경비와 안내직 포함해서 9명이 됩니다.
35명 중에 9명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한 25% 정도 되기 때문에 이 9명을 포함시키면 도저히 문화재단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것을 용역으로 가면 예산이 절감되겠다 하는 판단도 있고, 그 다음에 35명 정원 플러스 전체적인 인건비만 절감하고 9명은 용역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이사회에서 저희가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채용한 사람이
이상입니다.
뭐가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그러나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주로 하는 문화사업은 규제에 저촉되면 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80~9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됨으로 해서 좀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활동을 하셨던 분, 여성파트에서 일을 하셨던 분 이러한 전직 경험들을 갖고 계신데 그분들이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단 시절에는 하나도 인정 못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천사오백만원, 팀장인 경우도 그렇게 받는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 시설팀에는 3900만원의 인건비를 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은 다 똑같이 하는데 형평성의 원칙이라든가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단으로 되면서 저희가 팀워크를 하나로 이루어서 부천 문화사업을 해보자는 의지를 10월에 결속하였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에너지들이 파생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는데 문화재단이 되면 국비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 데 가입을 하면 200만원의 회비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한 1억 5000 되는 공연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스코바시티 발레단을 우리 부천시가 유치하려면 1억 5000 정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재단의 경우에는 한 6000이나 이렇게 하면 그런 발레단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죠.
그러면 티켓을 판다거나 이래서, 1억 5000이나 드는 공연을 재단이 됨으로써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청소년수련관 운영팀에 어린이를 담당하는 직원이 더 많이 보이고, 그렇다면 청소년·여성회관에서 점차 벗어나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여기 청소년수련관 운영팀장이 계신데 이번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가 3명인데, 청소년 동아리 육성을 위해서 12월에 저희가 디스코장에서 청소년동아리반 오픈식을 합니다.
그렇게 한 400~500명의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회교육 내용 중에서 실상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지양해 나가면서 청소년 중심으로 스포츠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러한 강좌를 실시할 계획이고 인성프로그램을 내년에는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되기 전부터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운영된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부천시 관내 복지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사골문화센터에서는 그것을 좀 차별화를 해가지고 수준이 더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는 봐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낸 자생단체소모임 같은 것도 부천시에 있는 많은 자생단체들이 방치되는데 사실 그런 여성들의 지도력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까 하는 숨은 노력들이 많이 있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십 가지 과목이 있고 몇 개 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전에 제가 보니까 부천시 관내 다른 복지관에 비하면 수강료도 높고, 물론 강사분들이 더 훌륭하고 전문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하여튼 여기가 더 높죠? 일반 복지관보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면, 일부 여유있는 이런 계층의 여성들만 여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형극양성반이라든지 짚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훌륭한 문화재단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재단이 창립됐기 때문에 지금 회계사무소를 찾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감사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공단이었을 때하고 재단일 때하고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전은 공단 회계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고 지금은 재단을 회계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될 텐데 그것을 전체로 보고 회계감사를 받으실 수 있다 이거죠?
선례가 없긴 한데 공단 시절의 결산감사는 공단 측에서 행자부에 받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을 2002년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2002년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펀드를 따내기 위해서 여러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무려 3시간 반여에 이르는 내용들을 정말 기탄없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한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지역예술인들이 늘 상임이사방과 저희 기관을 찾아주십니다.
긴밀한 유대관계가 공단 시절보다는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개가 돼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부천에 문화라고 하는 것을, 법적 근거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세 축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것 하나 소홀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 가지의 축을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오늘 감사자리에서 할 얘기들이 아닌 것 같은데 짧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것들을 항시 잊지 않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변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시에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진정건에 대해서, 조오련스포츠 압류한 것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에 따라 부천시로부터, 조오련스포츠 쪽에서 한 비품 및 시설 1억 4000만원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부천시가 조오련스포츠센터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접수했는데 저희가 보상의 불가함을 다시 공문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오련스포츠 측에서 임대기간 중 개보수 및 구입물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 이것도 보상불가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임대료 납입 독촉과 가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습니다.
조오련스포츠 측에서는 체육시설 운영 재계약 포기를 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조오련스포츠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 9월 25일이었습니다.
가압류를 집행하자 조오련스포츠 측에서는 부천지원에 민사조정을 냈습니다.
저희가 민사조정의 임의조정은 수용하지 않았고 강제조정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사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민사조정은 재판을 가늠하는 전단계이기 때문에 강제조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강제조정 내용은 주식회사 조오련스포츠는 시설 및 집기 일체를 현상태로 인도하고 재단에게 시설비 및 공사비 청구를 포기하고 재단은 9월 30일까지 체납한 임대료 전체를 포기하라는 강제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조정에 응했습니다.
민사조정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임대료 받기를 포기하였고 결국, 비품비가 한 87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감가상각을 따지니까 한 5700여 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1000을 적용해서 299만원, 약 300만원을 재위탁한 사단법인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에 저희가 물렸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의 비품사용료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조오련스포츠로부터 8700만원의 비품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두성 씨가 민원 낸 레스토랑 운영 관계에 대해서, 이두성 씨가 레스토랑 운영한 사람이죠?
직접 운영하였는데 매점에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 20여 차례의 민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개인에게 이 매점을 주면 700원짜리 라면 하나를 1,500원 받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실무자가 가서 논의를 해도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매점을 할 수 없이 직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복사골연수원 계약이 4 대 6으로 직영체제입니다.
그래서 매점을 주식회사 HTC, 저희가 연수원 계약한 그곳에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결국은 직영하는 그러한 체제가 되었습니다.
저랑 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호소도 하고 이런 가운데 사오십 차례의 면담과, 이두성 씨가 9월 30일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본인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고, 우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연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안할 수도 있다 이런 긴 상담 끝에 이두성 씨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오련스포츠같이, 조오련 씨가 할 때와 같이 이 사람 또 이런 저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적자가 예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경영마인드가 경영자로서는 좀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체육지도자총연합회가 위탁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는데 지금 겨울이라 수영장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지만 헬스장은 세 배로 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세 배로 늘었습니다.
조오련스포츠는 분할납부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지도자총연합회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안하겠다. 사전납부를 하겠다.
조오련 씨가 개인적으로 산 헬스비품, 컴퓨터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8700만원어치를 우리 문화재단 걸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단법인 체육지도자총연합회에 줄 때 이것은 우리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 그렇게 된 겁니다.
다행이네요. 나는 분납할 것 같아서 떼이지 않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속기사가 너무 오랫동안 속기를 하고 있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3시52분 감사중지)
(00시08분 감사계속)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조오련스포츠센터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였죠?
그 금액으로 법원에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전임자의 어떤 책임과 이런 것들을 승계하고 지금 문화재단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간에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식당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휴게실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매점.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 건물 1층에 우리가 식당을 임대해 놓고 4층에 또 식당을 짓고, 누가 봐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 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서 불가피하게 승인해 주면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까. 보고는 본인이 하지 않으셨지만 보고할 때 옆에 계셨잖아요.
근본적으로는 1층에 대규모 식당이 있고 또 4층에 식당이, 그것은 안 맞는 겁니다. 그 자체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 1층에서 식당하는 분이 매점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매점을 주는 것이 당초 계약에는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그렇게 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매점을 하신 거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1층의 식당과 4층의 식당이 겹치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나 해소되는 명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 2개가 다 공존하게 될 테고 또 1층에서 운영하던 매점을 6층이 가져가 버리는 이런, 객관적으로 보자면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매점 운영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복사골문화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오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건물 전체에 적합한, 결국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학습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먹는 것도 먹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부에 식당과 매점이 있어야 되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향후 1층 식당을 재위탁할 때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업자에게, 아까 하신 말씀으로 보아서는 저는 이런 상당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매점을 아, 이제 재위탁은 나에게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양보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 바로 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분한테 재위탁주는 것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매점건을 그렇게 처리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6층 연수원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6층 연수원을 방치하면 청소년들의 어떤 탈선공간으로 저희들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경비를 저희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산을 책정했고 바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운영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보고하는 말씀, 답변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아까 분명히 그분이 향후 그것을 재계약할 때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일정한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점을 양도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곧 뭘 말하냐면 1층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양보하면 나에게 재계약을 해주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상승시켰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그것은 상승시킨 것이고 반면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6층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또 현재로서는 그 숙박시설이 충분한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식당까지 옵션으로 끼어서 한 것이었고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매점을 또 하나 주고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이해가 되기 쉽단 말입니다. 보고하고 설명하시는 말씀 중에도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걸로 감지가 되고 있고.
그것이 옳으냔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원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다 원칙적인 것은 그 시설 전체에 올바르게 식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1층 식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런데 이미 4층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는가.
예를 들면 1층 식당을 포함해서 한곳에 주든지 그런 전향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건가 이런 계획에 입각해서 일을 하셔야지 뭘 하나 뺏어다가 여기에 주고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하시고 그러면 일이 안 된다는 거죠.
한 시스템화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전체 구상을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연초 업무보고 하실 때 올해 이 업무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용역을 줘야 되면 용역을 준다고 하시고 내부에서 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야 하면 연구를 하시겠다 이렇게 안을 가져오시라 이말입니다.
조오련 씨가 99년도 10월 1일부터 대부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8월 30일에 운영 재계약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것이 주로 헬스장의 기구들 또 수영장에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하나가 못 쓰게 됐어요. 내구연한이 다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그래서 이번에 헬스장에 몇천만 원어치 헬스 비품을 본인이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8700만원어치의 시설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다 인수하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시설은 그 사람이 다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전에 쓰던 시설들이니까, 그것이 우리 부천시에서 8700만원으로 일단 값을 매겨서 받았고 상당히 가격은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지불하고 사용하다가 못 쓰게 돼도 그 사람이 다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속 그 물건에 대해서 10년 후에도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천시가.
1년에 300만원 받고 수리비가 400만원, 500만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좁은 생각으로는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비품을 들어오는 사람이 인수할 경우에는 계속 권리금이 붙어 나갑니다.
권리금 붙는 것은 공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로서는 굉장히 앞섰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오련 씨가 올해 9월 30일까지 운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시설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이에 따른 권리 외 ······, 보상요구 등을 공단에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은 다 운영자가 구입을 하게 돼 있죠?
입찰유의서에 그런 조건이 다 있어요.
그것은 틀림없죠?
분명히 이것도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하나예요.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더 세게 냉방을 공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냉방비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에어컨을 사주는 것이 냉방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냉방기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닥트가 고장나고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런 것을 다 갖고 오셔야 해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갖고 오시라고요.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이나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자료들을 여기에 다 가지고 있으세요?
감사 중에 가져오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뒤에서는 길도 먼데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재단 내부규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내부규정 중에 45조 수당이라 함은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는 말이죠?
이것은 이사회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나요?
그래서 초과근무를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한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면, 누구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지 않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간당 4,050원을 적용했던 초과근무수당을 문화재단이 되면서 6,790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63원을 적용했던 사람을 1만 4603원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9,300원 하던 수당을 1만 5775원.
누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것이 경영개선이냐고, 물론 이분들 근무하는 데 있어서 사기를 앙양하고 적은 봉급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 준다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는 300% 정도 업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을 조정한다는 것은 경영개선을 한다고 하는 측면과 사기앙양이라는 측면에서의 조정이라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10월에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우리가 연공서열식의 호봉제도로 했기 때문에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많이 들어있고 성과관리규정에 보면 기본급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로 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6,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뛴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팀장이 그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을 팀장들이 11월부터는 초과근무수당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예를 들어 50시간을 했더라도 20시간만 받겠다는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이런 기준을 정할 때 누가 봐도 타당하게 매겨졌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구조를 어떻게 조정했든 간에 다른 데서 수당이 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잡았다 하는 것은 변이고 어떻든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의 초과근무수당도 일반 공무원과는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배가 아니고 어떤 경우는 300% 업 됐다고 하는 점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11월부터는 20시간을 초과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 10월분 지급명세서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에 턱없는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또 누구를 지칭할 수 없으니까 6,790원짜리가 20일간 7,280원을 수령한다면 한 달에 32시간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돈입니다. 산정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는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의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1개월 시간 외 근로 가능시간을 6시간×4주 그러니까 주당 6시간을 오버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4주에 24시간 오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24시간×12개월 하니까 288시간이나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정한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오버한다.
거기다 또 부설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그 뒤에 근로기준법이 나옵니다.
저는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어쩌라는데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을 만들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돈을 제멋대로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운영자의 경영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한 시민회관이라든지 아트홀의 기술직 직원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없이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하나 더 쓰면 인원이 늘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도 업무지원팀장과 그런 의논을 했습니다. 월요일이라든지 대체 휴가를 주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줄여나가도록 하자.
가능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문화재단이 설립될 당시에 누차 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영개선,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문화재단이 되면 좋아질 수 있는 장점들을 얘기하면서 지금처럼 인건비를 인상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의 얘기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조금 아까 사람 얘기를 하는데 만약 돈을 더 주려고 한다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돈을 지출할 것 같으면 인원을 굳이 묶을 이유가 없죠. 더 쓰면 되죠. 그렇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지출이 되는데 한정하고 그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런 대답은 아무 의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답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변명하려 든다면 기본적으로 잘못한 것을 인정치 않고 어떻든 간에 이 자리를 모면해 보겠다 그렇게밖에 얘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간급이 높아졌다고 봉급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적절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요청한 감사자료는.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 위탁했고 그리고 6층의 숙박시설과 식당을 위탁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공단 시절에는 수영장의 경우에 계약당사자가 공단 이사장과 수영장 측이었나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그냥 계약을 승계받았다고 말하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대표가 완전히 다른데 계약관계를 그냥 승계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또 다른 계약을 했다면 모르지만.
이면계약을 해서 지난번의 계약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법적 효력을 똑같이 나타내고 있음을 쌍방 간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그것은 계약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조건에 보면 부칙으로 경과조치라는 조항에 시행 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규정에 의하고, 먼저 처리된 그것에 의하고 1년 후에 재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점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점을 유념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하고 계약한 내용을, 그쪽하고 양해하면 될 거기 때문에 양해를 해서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적자가 17억 맞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인건비도 못 줄 수 있잖아요.
공간은 한정돼 있고, 획기적인 변화가 와도 공간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재단으로 설립했잖아요.
재단은 그런 부분을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재단의 기본목적이 어떠한 기금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00시52분 감사중지)
(01시2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 중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일단 박노설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에어컨과 관련된 것, 명백하게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봤을 때 어쨌든 사주어서는 안 될 물품을 사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사실상 자료로 제출하기 어렵고.
그것은 애초에 쌍방 간 계약당사자가 시설을, 우리가 위탁한 것이 거기에 에어컨까지를 포함해서 주는 것으로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에어컨 가격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시가 불필요하게 준 것으로밖에는 판단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점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그 에어컨을 환수하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건은 8700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그 물품비로 향후 300만원씩 매년 받는다고 했으나 그것이 망실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해서 그것을 다 매도하기는 어려운 조건에 있다면 300을 받고 그 이상을 고쳐줘야 되거나 사주어야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정확하게 계약, 협약을 맺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임이사께서 일 처리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사후처리에 대해서, 감사중지 시간 동안에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00만원에 대한 비품에 대해서는 다시 사주지 않는다는 각서를 현 수탁자에게 받도록 한다거나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이 못 쓰게 될 경우에 수리를 해주거나 사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시해 줘야 돼요.
수리도 안 됩니다.
300만원 받는 것을 200만원 받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적게 받더라도 수리만큼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다가 진짜, 어떤 시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87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수리하는 게 더 들어간다니까요.
그것은 상당히 잘못한 거예요.
8700만원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 에어컨건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예산으로 지출됐더라고요.
그것은 여기에 명시돼 있잖아요.
시설운영자가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서 해야 되는 건데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가 마땅히 변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수하면 그것을 어디에 쓸 겁니까. 환수를 해도 못 쓰는 거예요.
그 외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 밤늦게까지 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 상임이사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단 건물에 10개의 시설이 임대되어져 있습니다.
무상대여와 유상대여의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여 임대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와 관련해서 첫째, 조오련스포츠센터가 계약만료됨과 동시에 경영의 적자를 이유로 임대료 1억 700만원을 체납하고 대신 사용하던 집기를 1억 4400만원의 시가를 제시하여 법원의 화해조정신청에 의해 문화재단은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센터에서 제시한 물품은 개인이 제시한 가격이었고 감정가격은 아니었으나 재단이 감정의뢰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수용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조정안이었습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대료 1억 700만원을 관리감독 소홀로 받지 못한 것은 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항이니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사골문화센터 1층에 대규모의 식당이 있음에도 4층에 또 식당을 설치한 것은 잘못된 공간 활용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에는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보고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품 8700만원 처리의 건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아서 그 각서 내용에 따라 우리 부천시 재정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에어컨 처리건에 대해서도 변상조치 또는 에어컨의 환수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단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78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문화재단 상임이사 및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과 3개 보건소 및 녹지공원과 소관에 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01시30분 감사종료)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총무과장이상훈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전영표
녹지공원과장권진해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종연
총무팀장황규원
주차관리팀장윤정선
시설관리팀장윤길중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성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