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01년 12월 5일 (수)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해규 그동안 78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또 감시자로서 의욕적으로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은 부천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과 선진 부천 행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초석이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희망과 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원미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이중욱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38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원미구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78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원미구청장 이중욱

총 무 과 장 김용수

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시민봉사과장 심명식

건 설 과 장 박완규

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심 곡 1 동 장 이재완

심 곡 2 동 장 박한권

심 곡 3 동 장 마길남

원 미 1 동 장 박석앙

원 미 2 동 장 안영수

소  사  동  장 김용문

역 곡 1 동 장 박종수

역 곡 2 동 장 류인섭

춘  의  동  장 이재봉

도  당  동  장 이병준

약  대  동  장 안효증

중동장직무대리 정수식

중  1  동  장 도  욱

중  2  동  장 김복자

중  3  동  장 김병수

중  4  동  장 이광택

상   동   장 황영용

상  1  동  장 구효회

○위원장 임해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원미구청장 이중욱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원미구를 방문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총무과장입니다.
  서근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심명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승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완규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이재완 심곡1동장입니다.
  박한권 심곡2동장입니다.
  마길남 심곡3동장입니다.
  박석앙 원미1동장입니다.
  안영수 원미2동장입니다.
  김용문 소사동장입니다.
  박종수 역곡1동장입니다.
  류인섭 역곡2동장입니다.
  이재봉 춘의동장입니다.
  이병준 도당동장입니다.
  안효증 약대동장입니다.
  정수식 중동장입니다.
  도 욱 중1동장입니다.
  김복자 중2동장입니다.
  김병수 중3동장입니다.
  이광택 중4동장입니다.
  황영용 상동장입니다.
  구효회 상1동장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청장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특수시책이나 청장께서 특별히 역점을 두고 다른 구와는 달리 시행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 관련해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후견인을 지정 관리하시죠?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오효진 위원 타 구에서도 이것을 확인해 봤는데 원미구는 지정 관리하는 분들이 적기도 하지만 전부 건축물에 돼 있단 말이에요.
  후견인 지정이라는 것은 고충상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원미구에서는 왜 이렇게 없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오효진 위원 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식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민원후견인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34명에 대해서 후견을 했습니다.
  3일 이상 되는 유기민원하고 복합민원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 친절이 정착화돼 있기 때문에 후견인이 할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됐습니다. 사실 민원후견인 지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른 몇 분 정도 됐는데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방면으로 지정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원미구에 축제하고 행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년에.
○원미구청장 이중욱 큰 행사가 3개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것은 축제고 행사는요?
○원미구청장 이중욱 행사는 동별로 하는 것 있고···, 동별로 하는 게 많습니다.
  축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로 원미산 진달래축제하고 도당산 벚꽃축제, 금년도에 처음 한 역곡1동의 한여름밤의축제가 있습니다.
  그 외의 행사가 상동 한마음축제, 심곡1동 대보름민속놀이축제, 상1동의 어린이축제,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행사는 거기에 곁들여서 노래자랑도 하고 각 동별로 노인경로
오효진 위원 청장님, 지금 경로잔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미구에서는 1개 동 1개 축제로 가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중욱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고요?
○원미구청장 이중욱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별 실정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개 동 1개 축제 해라 이렇게 강제로 지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게 잘못 진행되면 1개 동 1개 축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을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진달래축제하고 벚꽃축제는 낮에 했죠?
○원미구청장 이중욱 벚꽃축제는 야간에도 좀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진달래축제는요?
○원미구청장 이중욱 진달래축제는 낮에만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것은 4월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날씨가 덥지 않아서 낮에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여름에는 일과가 끝난 밤에 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오효진 위원 1개 동 1개 축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1개 동 1개 축제로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원미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려고 묻겠습니다.
  장외 마권발매-실내경마장이 되겠죠-이것이 오정구에서 원미구로 이전할 계획을 세운 것 알고 있죠?
○원미구청장 이중욱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처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동향이나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구청장님께서는 그것이 원미구로 오면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중욱 첫번째는 교통체증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두번째는 주차장 문제, 세번째로는 청소년들의 사행심 조장이랄까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주차문제, 사행심 문제 이런 것은 불 보듯 뻔한 문제로 생각하죠?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좀 그런
황원희 위원 혹시 원미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보탬이 된다 이런 쪽으로는 안 보셨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중욱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면 지역경제는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정구에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옴으로써 그 주위가 지저분하고 상당히 복잡하고, 주차문제는 말할 것도 없답니다.
  나쁜 말로 목숨 걸고 한탕하려는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예의라든가 기타 그런 것을 갖춘 사람들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루 모이는 것이 5,000명 내지 7,000명 정도 된다는데 그렇다고 지역경제를 희망 있게 바라볼 성질은 아닙니다.
  이런 것 종합해 볼 때, 5,000㎡ 이상은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 이하는 통과 안해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건축위원회에서 두 번 부결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5,000㎡ 이하로 해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해서 그것을 허가해 주고 주민들이 반발해서 취소하고 이러면 일전에 말이 많았던 러브호텔 매입건과 같은 경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전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솔직한 생각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직답하기 뭐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이중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체증이나 주차장 문제, 사행성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주민의 여론 이런 것은 시에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주민의 여론을 좋은 쪽만이 아니라 솔직한 보고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사실대로 보고드립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이 한적한 데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중욱 물론 한적한 데가 좋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정말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잘 판단하셔서 시에 직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상동 개발지구와 관련해서 개발이 끝나고 입주하면 전체 약 2만 7000세대에 8만 6000명, 10만 명 정도 인구가 되네요?
○원미구청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시나 구 입장에서는 분동을 대비해서 신축예산을 대비하고 있고 부지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서영석 위원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간 부천시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고 또 용역결과도 그랬는데 부천시 전체를 8개 권역으로 나눠서 광역동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의 단계 축소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용역결과도 몇 차례 받았고 그런 논의가 충분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상동지구가 개발되면 우리도 모범적인 사례를 하나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단계를 단축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8개 동을 일괄적으로 나눌 수는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상동을 개발할 때 분동계획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한 10만 명 되는 인구를 총괄해서 부천시의 시범적인 광역동 개념으로의 추진, 그렇게 해가는 것이 앞으로 행정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행정조직이나 분동·분구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저희 원미구가 소사구나 오정구보다 상당히 비대하지 않습니까. 상동이 개발되면 더욱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구청장도 힘이 들고 또 소사구나 오정구 행정과의 균형도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원미구를 분구하기 위해서 시청 맞은편 계남대로변 예술고등학교 부지에 구청부지도 확보해 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자부에서 공무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분구를 안해 주기 때문에 부득이 구청 지으려고 한 땅에 예술고등학교를 짓게 됐는데,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역화동은 바람직합니다.
  공무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됐는데 시민들이 그전보다 불편하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구청장님께 그렇게 판단하시면 분동을 행자부에 요구할 것이 아니고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그것을 광역동 개념으로 놓고 행정조직을 만들어가면 현재 원미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중욱 그 문제는 시하고도 협의를 해봐야지 제가 단독으로 여기에서
서영석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원미구청장 이중욱 그런 게 행자부에서 승인되겠느냐 이 문제가
서영석 위원 행자부에 부천시가 승인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요구하려고 하지 말고
○원미구청장 이중욱 그런데 직급관계, 인구가 많으면 직급관계 이런 게 달라집니다.
  하여튼 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저희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차제에 원미구의 업무가 방대하고 실제로 2개 구를 합해놓은 것만큼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상동이 개발되면.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서영석 위원 그런 것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기도 하고 행정조직의 특수로 인한 여러 가지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간의 기존 조직을 재편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지만 새로 생성되는 상동을 전향적으로 행정조직 단계를 축소해 나가는 검토를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본청 감사 때도 이 광역동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강인 위원 중구장학회 문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시의 주요업무보고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원미구청장 이중욱 이 문제는 주요업무로 들어갈 성격은 아니고 현안사항으로 위원님들 참고로
이강인 위원 이 문제는 몇 번에 걸쳐서 문제제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뿐만이 아니라 결산검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돼서, 방향이 하나는 여기 향후 추진계획대로 별도 법인화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시에 있는 장학회하고 합치는 방안 이 두 가지로 압축됐었는데 전자를 선택하셨네요. 별도 법인화한다고.
  이게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까?
○원미구청장 이중욱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소사구도 장학회가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네. 있죠.
○원미구청장 이중욱 소사구장학회 임원들하고 중구장학회 임원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의 장학회하고 한데 합치면 어떠냐는 시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장학회 임원들은 그동안에 자기들 노력한 게 있으니까 합치지 않겠다. 이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장학회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인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방향을 설정하셨다면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 오랫동안 끌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원미구청장 이중욱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또 하나, 떠올리기 괴로운 사항 중 하나가 올 5월인가 6월경에 있었던 노점상과 공무원들과의 충돌사태입니다. 그것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에 여러 공무원이 다치셨죠?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이강인 위원 그 이후 알려진 바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치료비의 57%만 의료보험으로 하고 나머지 43%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후처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당시에 부상을 입으셨던 공무원들의 치료나 이런 것 등에 있어서 아무 문제없이 처리된 건가요?
○원미구청장 이중욱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받았는데,
이강인 위원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다가 부상을 입었는데 현재로서는 치료비 57%만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해요. 나머지는 결국 자신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 보고 못 받으셨단 말이에요?
○원미구청장 이중욱 공익근무요원은 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문제가 돼서 보험처리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공익근무요원을 말씀···,
이강인 위원 아니, 공익근무요원과 더불어 일정한 명령수행을 받고 공권력을 행사하다가 다쳤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치료비니 이런 것들을 책임져 줘야지 개인한테 부담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미구청장 이중욱 다친 사람이 시에 가 있는 홍지선 도로과장하고 구 직원 한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대두되지는 않았는데,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검토를
이강인 위원 이것 때문에 공무원분이 자기 돈을 들였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강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 시스템의 문제인데 경찰자치가 안 되고 공무원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야기된 거란 말이죠.
  당시의 이야기로는 중부경찰서에서는 이 단속을 다음날 하자고 하는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하는데 이 단속을 최종결정한 것은 현장에서 한 겁니까? 구청장께서 단속을 결정하신 겁니까?
○원미구청장 이중욱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도체전이 있었습니다.
  도체전 때 중부경찰서 뒤쪽에-계남대로변입니다-야시장이 하나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경찰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큰 도로변에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못하게 철거를 했습니다.
  그후로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약대 대우연수원 부지에 다른 야시장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그냥 둬야 되느냐 철거를 해야 되느냐 때문에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고민을 했는데, 야시장에 지붕을 씌워놓으면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강인 위원 맞습니다. 초동단계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경찰과 협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상사가 예견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집행부만 이것을 함으로 해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원미구청장 이중욱 천막이라든가 골재는 갖다놨고 그날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있는데 오후 서너 시쯤 됐는데 그것을 치려고 했었습니다. 쳐놓으면 철거가 안 됩니다.
  그것을 그냥 묵인했을 적에는 앞서 말씀드린 형평의 문제가 있고
이강인 위원 그날 하지 않으면 지붕이 씌워지기 때문에 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를 받고 저도 간부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놔둬야 되느냐 철거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먼저 도체전 때 중부경찰서 뒤 야시장과의 형평관계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고 철거에 들어가야겠다 해서 제가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 병력은 없고 기동대밖에 없다. 그러면 기동대라도 보내주십시오. 제가 결정해서 철거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기동대가 그날 뒤늦게 도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하실 때 공무원들한테 신체적인 위험이 닥칠 수 있는 사안일 때는 보다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히 경찰과 협조를 만들어 내시는 것하고, 어쨌든 이런 것으로 해서 불필요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공무원 내부 단속을, 직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쓰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잘 숙지하셔서, 그때 나타났던 걸 평가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한기천 위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구청장 질문을 끝내고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를 구청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정회 전에 한기천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질문은 과장께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청장께 질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과장 질문 답변과정에 청장을 다시 단상에 세워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박노설 위원님 질문을 끝으로 청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심곡복개천 하수관 증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곡복개천 주변 침수가 올해 처음 발생한 건가요, 전부터 자주 발생했었나요?
○원미구청장 이중욱 저지대기 때문에, 심곡복개천에 바로 원미보건소가 있고 그 뒷길은 좀 낮습니다. 그 다음 블록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수해가 더 발생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하수암거를  3m×5m로 한다고 대책을 수립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에, 보도에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이중욱 아닙니다. 복개천 도로가 넓습니다만 현재 개울이 가운데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아니고 주차선하고 현재 가운데 있는
박노설 위원 차도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미구청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원미보건소 쪽으로 별도로 하나 더 묻자. 수해 때문에 시에서도 심곡복개천 하수암거공사, 소사구 것 해서 용역을 줬는데 지난번 1차 용역 중간보고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왕에 침수방지공사니까 임기응변식의 대책을 세우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약대동하고 심곡3동 구 청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미구청장 이중욱 재산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구 청사를 어떻게 쓰겠다는 확정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이용하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시의 재원 때문에 그것을 팔 거냐 이것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치센터를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 구 청사를 제대로 활용 못하면 막대한 예산의 낭비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경쟁적으로 신축하는 것은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치센터라는 것이 당초의 취지대로 그렇게 많이 활용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 10년, 20년 이렇게 된 동사무소는 거의 다 신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박노설 위원 구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을 같이 세워야지 신축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위원장 임해규 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원미구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심점규입니다.
  정송훈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오병연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정애경 전산팀장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위원님들, 우리가 소사구, 오정구에서 거의 비슷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각 구별로 진행된 걸 다 들으셨을 테니까 특별한 말씀 안 드리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에서 확대간부회의라는 걸 하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매월 월례조회를 하고 있는데 월례조회 후에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바쁘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 날짜를 잡을 수 없어서 그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동장님들 열여덟 명, 과장님이 일곱인가 여덟 정도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강인 위원 그러면 스물대여섯 명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네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강인 위원 확대간부회의라 함은 명칭 자체가 구청에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지시사항이라면 굳이 회의를 열 필요가 없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 토의를 하자는 건데, 원미구를 보면 실제로 신도시와 구도시의 행정적인 수요와 욕구가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죠.
  구시가지에서 요구하는 것과 신시가지에서 요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게 아마 첫 문제제기가 아니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별도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확대간부회의 운영방향은 각 동에서는 건의사항을 보고하고, 두 파트로 나누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시의 지시를 일시에 하달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만약 심곡3동에서 음식물쓰레기사업을 한다고 하면 구도심권 동장을 심곡3동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아까 광역동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원미구가 갖고 있는 특수성은 신시가지, 구시가지 간에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의 수요문제라든가 지시사항의 처리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광역동을 만들든 안 만들든 그것은 다음 문제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해서 확대간부회의라는 것을 별도로 개최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네요.
  지금 말씀대로 현안이 있으면 그곳 방문해서, 이것은 회의가 아니에요.
  제가 문제제기 한 것은 회의거든요. 회의구조 자체를 바꿔보자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나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운영을 했다가
이강인 위원 그전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딱 한 번 그렇게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똑같은 지시사항, 동장님들이
이강인 위원 피곤하죠. 똑같은 걸 두 번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전달하는 것은 굳이 회의라고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그때 문제제기 한 것은 확대간부회의라 함은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 지역별로 문제가 있을 때 건의를 하고 토의하는 걸 얘기한 거지 30명 정도 쭉 모아놓고 구청장님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나온 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회의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모아놓고 전달, 요즘 핸디오피스 다 잘 띄우는데 핸디오피스에 구청장 특별지시사항 그러면 안 보실 동장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 전달하는 회의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확대간부회의를 하지 말든지.
  공무원들 회의다, 교육이 많아서 자리를 비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단순히 한번 얼굴 보자는 모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분석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검토를 그렇게 하시라는 거였어요. 지금 말씀대로 한 번 해봤더니 문제가 있다, 문제 있죠. 하다 보면.
  그런데 단순히 지시하는 회의는 하지 말고 가급적 실제적인 회의시스템을 갖추자는 거고 한번 검토해 봐라.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신·구도시 별도로 회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신경 쓰셔서, 먼저 지적된 사항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동별 직원 배치현황을 보면 원미2동의 경우는 정원 9명에서 남자가 4명, 여자직원이 5명, 소사동의 경우는 정원 8명에서 남자직원이 6명, 여자직원이 둘, 역곡2동의 경우에 현원 9명에 남자직원이 일곱, 여자직원이 둘, 중4동의 경우에 남자직원이 넷, 여자직원이 일곱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장마철 수해 때 남자직원이 많아야 아무래도 능동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각 동장님들 배석하셨지만 각 동에 행사가 많습니다.
  여자직원은 주로 민원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요새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투입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그래도 남자직원이가 낫지 않느냐 이거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렇죠.
한기천 위원 그런데 배치현황을 보면 형평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조정이 가능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동 특성에 따라서 배치돼 있는데 안 된 곳도 한두 군데 있긴 있습니다.
  사무장님이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동 특성이 민원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구도심권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부 형평에 맞지 않는 동은 다음 인사 때 여건을 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번에 특별채용으로 동에 배치된 9급 직원들은 3년 동안 전보제한이 돼 있습니다. 최초 발령받은 기관에.
  그 직원들이기 때문에 인사를 원활하게 맞춰서 할 수가 없는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라고 했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 있는 것 압니다.
  인사는 총무과장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러나 방향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묻는 거거든요.
  조정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만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가급적 다음번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반영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공무원 정원, 현원현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현원을 비교해 보니까 결원상태로 있는 과나 동이 상당히 있어요.
  동은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인원은 줄고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어지면서 인원부족으로 인한 애로점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으로 보면 상1동에 1명, 상동에 1명, 중3동에 1명이 결원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졌고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저희 원미구에는 현재 10명의 결원이 있는데 구는 7명을 결원시켜 놨고 동은 그나마 3명만 결원이 되었습니다.
  중3동과 상동, 상1동이 1명 결원으로 돼 있지만 원미1동의 사회복지사를 근무지지정 명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상1동은 채워져 있는데, 상1동에 1명밖에 없는 사회복지사가 퇴직을 했는데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원미1동은 2명이 계셨기 때문에 한 분을 그리 보내서 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습니다.
  직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충원이 돼 줘야 되는데 시에서 인력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되도록 구는 결원을 두더라도 현장업무 하는 동은 결원을 만들지 않고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면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후속인사가 있는 대로 곧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공무원 현원 관계를 확인을 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고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10명으로 돼 있고 여기 저기 조금씩 모자라는 인원이 있는데 과원이 총무과에 셋하고 시민봉사과에 하나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류재구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과의 업무가, 조금 아까 구조조정에 의해서라는 얘기도 있었고, 총무과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시적 기능으로라도 총무과에 둬야 된다고 대답을 한 구도 있었습니다. 그 대답이 사실인지, 그래서 과원을 둘 수밖에 없는 건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과원 분야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분야를 배치하다 보니까, 동에는 기능직을 배치 못하고 구로 다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직종에 맞지 않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직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에 둘 수밖에 없다는 말은 인원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되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왜 그러냐면 기능직이라 하더라도 기능이 필요한 데에 기능을 분산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정규직원을 다른 과에 배치하고 그것을 총무과에 안배해서 숫자를 쓰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효율적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밖에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없나요?
  지금 얘기하신 내용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배치할 데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기능직도 통신직이라든지 기계직은 총무과 소관으로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 직원들은 다른 과는 못 주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그런 기능은 총무과에 올 수밖에 없다면 총무과의 다른 현원을, 행정직은 어디든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숫자를 다른 파트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특히 실행부서는 지금도 재원이 많이 모자란다고요. 모자란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오해가 날 수도 있어요. 총무과가 모든 인사관련 내지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실행부서의 애로는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서 인력만 많이 갖고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결원상태에 있는 곳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단 매워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전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구에서 답변한 내용대로, 내가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물었는데 총무과는 잔업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답변했다면 최소한 구조조정 자체라든지 인원배정을 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재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조정을 해야 맞다고.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인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됐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기능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든 간에 결원인 상황을 보완해 주고 그 업무가 충분하다면 분명하게 그쪽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요.
  어차피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렇다 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진급이나 승급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걸로 믿고 저는 징계건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결과 징계처분된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올해 한 분을 징계했습니다.
  경징계 견책인데,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인사위원회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황원희 위원 여기에서 징계까지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황원희 위원 서류만 놓고 징계를 합니까 아니면 본인한테 소명할 기회를 줍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황원희 위원 서류로 소명할 기회를 주십니까 아니면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본인한테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를 물어봐서,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황원희 위원 외부 위원이 3명 계신데 우리 공무원 2명 과장님과 같이 이런 혐의내용을 숙지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관련 서류를 갖다 드립니다.
  한 분은 법원에서 20년간 근무하셨던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서류를 5일 전에 갖다 드리기 때문에 검토를 한 다음에 거의 다 숙지하고 나오십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분에 대해서, 그분은 전문직에 있는 분입니다.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부적절하게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분들 실력을 낮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견책할 것이냐 아니면 해임할 것이냐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항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감사실에서 이미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징계처분 요구를 저희한테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도 면밀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히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원미구에는 대통령상이나 도지사상, 장관급 상 받으신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여러 분 계십니다.
황원희 위원 도지사상 이상 되면 불문 경고하고 상계되는 게 있어서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상계처리해 드립니다.
황원희 위원 상 좀 많이 주셔서 조그만 잘못이 상계처리될 수 있게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자료에 보면 공직자 자원봉사 참여 부서가 잘못 인쇄된 것 같아요.
  참여 부서가 23개 과에 50개 동 1,01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 8개 과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황원희 위원 잘못 나왔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것은 연 활동한 단체를 플러스한 겁니다. 구·동
황원희 위원 총 인원이 368명 아닙니까.
  현재 몇 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총무과장께서는 다른 구의 인사위원회 관련 질문내용을 다 받고 숙지를 하고 계시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임해규 제가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선 외부 위원 구성을 좀더 다양화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리고 대체로 서면대체했는데 사실상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인사문제는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임을 비추어 볼 때 회의를 꼭 개최해서 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옳다는 답변을 했고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점을 참고하시고, 다른 구에서 지적된 것이 여기에서 지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통된 지적사항임을 숙지하시고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해주셨지만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인사위원회 사전심의가 33회 있었고 징계의결이 2건 있었습니다. 맞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2000년도의 예산요구는 50만원이에요.
  35회 정도면 1650만원이 들어갑니다.
  회의수당이 5만원이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한기천 위원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50%를 계산해도 800만원을 요구했어야죠.
  50만원 했다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예를 든다면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심의 때도 외부 인사가 참여해서, 권한은 집행부에 있겠지만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즉, 두 번의 징계의결 그때 두 번 외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 아주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징계 정도면, 한 식구를 징계주기가 아주 힘들고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가지고 직접적인 것을 피해 가는, 쉽게 얘기해서 외부 인사에게 떠넘긴다 이거죠.
  이 얘기는 답변하기 곤란하실 겁니다.
  앞으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한테 승진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물었거든요.
  내가 지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100%는 다 요구 못해도 50%는 요구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부천시의 반을 차지하는 큰 구인 원미구에, 어제, 그제 오정구·소사구 축제현황을 봤는데 오정구는 7개 동이 다 했고 소사구도 4개 해서 많이 했다고 지적했는데 큰 구치고는 축제를 2개뿐이 안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아닙니다. 큰 축제는 3개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하나는 뭐예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한여름밤의축제로 역곡1동 자체에서 한 거고 구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은 2개 축제입니다.
우재극 위원 관 주도로 한 것이 2개고, 그러면 한여름밤의축제는 민간주도로 한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모든 축제를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게 진달래축제하고 벚꽃축제입니다.
  한여름밤의축제가 역곡1동에서 야간에 대대적으로 있었는데 앞으로 활성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추가로 거기까지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금년에 1000만원 예산 요구했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우재극 위원 먼저 벚꽃축제 8000만원 지원해 줬고 진달래축제 5000만원 지원해 줬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100만원 단위입니다.
우재극 위원 800만원, 500만원 그렇게 했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우재극 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도당동 벚꽃축제 자부담이 1373만 5000원이었고 춘의동 진달래축제가 1250만원이었습니다.
우재극 위원 자부담 성격은 어떻게 돼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거기에 거의 노래자랑이 들어가고 그런 데 선물이 되는, 주민들이 내준 그런 성격으로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당동의 경우에는 작년에 특이하게 불꽃놀이를 하고 김병조 씨가 나와서 사회를 보는 노래자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주민 부담이 되었는데 사전에 저희하고 조율이 되지 않다가 막판에 가서 동네 주민들께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부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재극 위원 자부담 1300이라는 것은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우재극 위원 모든 것을 봤을 때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벚꽃 축제는.
  이틀 동안 했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우재극 위원 진달래축제도 마찬가지 17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주민 부담이 너무 가중되고 또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출혈이 심한 단체들도 있었겠죠.
  인력 부담이라든가 경제적 부담은 거의 단체들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인력 부담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재극 위원 축제에 대해서는 공히 3개 구가 마찬가지 재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년도 축제 예산에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일단 올려보고, 축제 성격을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원미구 사랑이 큰 분을 선정해서 원미구의 향리의 정치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선정됐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건은 연초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든요. 시에 똑같은 사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 놓고 실행해 옮기지 못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시대별, 분야별로 원미구를 빛낸 인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에 몇 분 부천을 빛낸 인물이 돼 있는데 각 구 단위별로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행사가 필요할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굴소지가 있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하다못해 옛날에 동사무소 부지를 기증한 분이라든가, 지난번에도 원미동 사람들을 쓴 양귀자 소설가라든가 소재발굴을 구에서 많이 해주길 원했는데, 내부 자료 발굴한 게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우재극 위원 몇 분 정도 했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여덟 분 정도 저희가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을 참고로 자료를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타 구에서 지적한 것을 가능하면 중복해서 안하겠습니다.
  타 구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참고해서 시정토록 하면 좋겠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전·의식행사를 관리하시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류재구 위원 행사를 구에서도 많이 치르기 때문에 구 나름대로의 의전·의식행사 룰이 있을 거예요. 어느 행사는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국민의례 하는 과정 속에서 국악 멜로디를 내거나 여러 가지 것을 섞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떤 때 어떤 곡을 내보낸다고 하는 룰을 정해놓고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것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저는 그게 시민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는 위엄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숙해야 할 자리가 있고 어떤 자리는 들뜬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4대 문화사업 한다 얘기하면서 여기 저기 분위기와 맞지 않게 그것을 틂으로써 정숙한 분위기여야 될 곳인데 국민의례 하다가 웃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종종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의전행사를 여기에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최소한 그런 혼란스러움을 주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도 마찬가지고 3개 구가 협조하셔서, 어느 때는 어떤 곡이 나온다 이렇게 머리 속에 각인돼 있으면 괜찮은데 생각지도 않은 곡이 나옴으로써 당혹스러운 때가 있다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총무과 소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점검계획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세운 것 같아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박노설 위원 왜 이렇게 해가 다 저물어 가는 하반기에 세우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중에 점검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지도 단속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애로가 좀 있어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합동단속 때는 빼놨고 가을에 한 것은 가을에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설점검하느라고 시설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각 업소 일제 점검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점검표를 보면 단속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이런 식으로 제출을 했어요.
  이것 가지고 점검하러 다니지 않잖아요. 점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항목별로 노래방의 시설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주류를 판매하느냐 접대부를 고용하느냐 이런 항목들이 많잖아요.
  다른 구는 다 그런 것을 저기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실무자들이 거기에 붙이지 못한 모양인데
박노설 위원 이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업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타 구에서도 특히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노래연습장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건전하게 노래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퇴폐업소화하고 있잖아요. 여성들을 고용해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만큼은 철저하게, 가뜩이나 이발소고 뭐고 전부 퇴폐업소화하고 있는데 노래연습장마저 그런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 점검 하나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행정기관을 믿을 수 있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투철한 업무의식을 가지고 이런 지적 다시는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오늘이 구청 마지막 감사인데 그동안 각 구청을 쭉 다니면서 점검했던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주요문서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는지를 살펴보고 지적했었는데 원미구는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이었던 주요문서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주 보기 좋게 잘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태극기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경일이라든지 이럴 때 원미구의 태극기 게양현황은 몇 %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죄송합니다만 한 40% 정도, 단독주택인 경우는 30%, 아파트인 경우는 50%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본 위원이 아파트단지에 사는데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20에서 25%예요. 쭉 다니면서 세어봤는데.
  원미구에서 국기게양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내년에는 월드컵도 있는데, 국무총리훈령 제341호에 세부적인 지침이 쭉 나와있습니다.
  전입신고 때 태극기를 무료증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태극기를 많이 달도록 독려하고, 야간 게양시에는 경관조명을 통해서 환히 비출 수 있는 그런 저기도 강구하셔서 원미구가 국경일만이 아니라 태극기를 달아야 될 때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행정자료 관리도 총무과에서 하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구청에서 행정자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저희가 별도로 책을 구입하고, 구청장실 앞에 행장자료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행정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 한 명을 배치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서가에 꽂지 않고 그냥 무방비상태로 관리했었는데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서, 올 여름에 도서관의 사서가 와서 책을 분류해 줬습니다. 전산에 입력시켜주고.
  대출해 가면 누가 대출해 갔고 며칠에 받을 건데 안 가져오면 공익근무요원이 그 직원한테 전화해서 책을 받고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정도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도서기준으로 행정자료의 역할이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 그것은 일부일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부천시와 관련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연구논문 이런 것이 데이터화된다면 그것은 실제로 구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가 데이터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로서는 도서목록 정리한 정도의 수준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데,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올 1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 사회에 아직 기록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고, 특히 행정부서의 경우는 심지어는 어느 동에 무슨 음식점이 맛있고 어디 가면 뭐가 예쁘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데이터화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단순히 도서의 행정자료실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실제로 구청 전체에 대한 행정, 일반 시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것은 시의 자료화와 구의 자료화가 분화돼가지고 구청의 자료나 시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색하면 일목요연하게 다 찾아볼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면, 이를테면 외국인이 원미구의 어느 집을 가고 싶다 그러면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화가 된다면 참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한 자료관리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과거에 나왔던 구청 단위의 자료실, 자료화에 대한 전산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는 구민들 전체 실생활과 관련된 정보까지도 데이터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방대한 작업이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단계를 설정하셔서 단순히 도서를 정리하는 행정자료실로 전락하지 말고 구청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자료실로서의 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서영석 위원 원미구는 전체적으로 동 단위의 축제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저희는 동 단위 축제는 지양하고 지역 단위 축제로 가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의 축제의 적정성 여부, 예산의 적정성, 내용의 적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내용에 대한 지적은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있어서 주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의 적정성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위원장 임해규 자료가 오면 총무과장께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2개 구청을 하시는 과정에, 가급적이면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지 않으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총무과장께서는 그런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이미 다 정보를 받으셨고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미구에서도 그것을 감사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임해규 제가 목표관리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의견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간에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목표관리제 평가가 대단히 주관적이고 또 평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성과급 지급에 주요한 기준이 됨으로 해서 평가의 공평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무원 내부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데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청이나 2개 구청 담당 과장들로부터도 그러한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다른 2개의 구청, 그리고 시 본청과 목표관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존폐 자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분기별 심사평가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문제까지도 다시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함께 검토된 사항이 무엇인지 보고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임해규 박노설 위원님 자료가 오면,
박노설 위원 아닙니다. 보니까 그게 주민자치과 자료인데요.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총무과장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원활하고 신속히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주민자치과장 서근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 업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해옥 민방위·사회진흥팀장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과에 대해서도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주민자치과가 새롭게 생겼는데 주민자치과의 업무 중 주민자치 이념에 근거해서 풀뿌리운동 사례발굴 및 지원 이러한 의미로서의 업무도 존재하고 있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풀뿌리운동 사례발굴 및 지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례가 발굴되거나 시도해 본 게 있나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풀뿌리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데 발전에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는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의동 같은 경우 쓰레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자생단체를 참여시켜서 쓰레기 무단방치를 방지하는 그런 플래카드를 단다든지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존재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서 문화복지서비스를 하는 의미가 있고 두번째는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대개 보면 문화복지서비스로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화복지시설 측면 그것이 주로 강조되고 다른 측면인 주민자치 활동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은 강조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이 많이 모여듦으로써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자체가 주민자치 이념에 근거한 풀뿌리운동의 사례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사례를 다른 쪽으로 확산시키고 이러한 것도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내의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그 아파트만의 홈페이지를 만든 단지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요한 틀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다른 아파트나 이런 쪽에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또 어느 마을은 동 대표 회장을 직선으로 뽑기도 하는데 그것은 풀뿌리민주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단히 진일보한 주민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른 단지나 마을에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착안해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 다양한 사례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이 원미구에 더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러한 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입안해서 집행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죠.
  2월에 했어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한 번 했나요? 올해.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한 번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운영평가를 했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여기 여러 가지 총평이 있고 문제점 또 개선대책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선 눈에 띄는 총평을 하나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 대표로 편성돼 있으며 역할과 임무 또한 인식부족으로 책임과 사명감이 결여돼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개선대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전문가 참여부족과 구도시지역의 여성위원 참여 미흡 또 개선대책도 이것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대책을 세웠습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프로그램 중 어느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분석해 본 결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여성위원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 집단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라든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운영평가 한 번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문제점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개선하고 또 보완하고 해나감으로써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 2001년도에 설문조사도 하고 평가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도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변단체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걸 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대책은 세우지 못하셨거든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동장들이 대개 주민자치센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동장이라든가 사무장에게 얘기를 해서 많이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일단은 현재 구성된 주민자치위원들을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 이런 사람으로 바꾸는 데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현재는 15명에서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25명 다 안 찬 동도 있고 여유가 있는 동도 있고 그 다음에 임기가 다 돼가지고,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임기가 되면 바꾸고 또 이사하는 경우에도 바꾸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현재도 문화, 취미 대체로 그런 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프로그램 자체도.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시 차원에서 하는 행사, 구 차원에서 하는 행사, 동 차원에서 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주로 그런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치를 거냐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많이 참여시켜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제대로 지역의 어떤 구심점이 되고 또 지역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설문조사하고 단순히 이런 것에 그치지 말고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서영석 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원미구의 경우는 어쨌든 큰 백화점에 LG문화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복사골문화센터가 있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많은 주민자치센터가 주로 복지나 문화 이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획하고 있거나 이런 실정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LG백화점의 문화센터나 복사골문화센터의 내용을 따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런 어려움은 없나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강사가 문제되고 지금 강사수당이 1시간에 1만 5000원씩 책정됐기 때문에 고급강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보면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갖고는 경쟁력이 있고 나름대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따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향적으로 그런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차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강구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있나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지금 LG문화센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강사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경쟁관계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주민들이 참석하는 동아리식으로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보건데도 구도심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중심이기보다는 주로 동호인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디어 상태인데 어찌됐든 기왕에 전문 문화기관이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조금 그렇지 못한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프로그램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개설하면서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시설한 게 인터넷교실을 거의 다 했는데 현재 우리 시가 일과시간 이후에는 무인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나 컴퓨터교실 이런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나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일과시간 외에는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직원이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9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직원을 상주시켜서 근무시키는 것은 검토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것은 결국 주민들이 일과시간에 그것 다 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과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문서관리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주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큰 전제 아니겠어요.
  현재 여러 가지 조건상 당직을 서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애초에 신설할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동마다 인터넷교실을 만들어놓고 다른 여러 가지 부가시설을 만들었는데 근무시간이 지나면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이런 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검토를 해야 될 사항 중 제일 큰 문제가 보완문제입니다.
  동사무소에 각종 공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실이라든지 운동기구 같은 건 개방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왕 시작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주민들에게 청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임해규 주민자치센터 관련돼서 모아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런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결국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여부는 지역의 인적자원을 얼만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게 의회의 입장도 그렇고 각종 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토론회를 하면 항시 나오는 얘기고 지역에 얼만큼 많은 인원이 동원되느냐를 관건으로 생각하는데 하나 일단 여쭤볼게요.
  우리 조례상 구성에 보면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원미구 관할 주민자치위원들의 남녀 성별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그것 안 뽑아보셨나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나와있습니다.
  현재 23%가 여성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시에서도 각종 위원회 하고 나면 여성들의 활동을 30% 이상 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는데 최소한 주민자치과에서도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각 동에 맡겨놨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위촉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지만 동장이 위촉하다 보면 지역 유지들의 뭐라고 그럴까 분위기를 안 따라갈 수 없어요.
  A라는 사람을 임명하면 상대해서 B라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으면 골치아픈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통상적으로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 곧바로 시행세칙을 만들게 돼 있는데 이 주민자치 관련된 조례에는 시행세칙이 없어요. 그렇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시행세칙은 말씀대로 한다라면 시에서 만들게 돼 있지만 실제로 주민자치 업무는 각 3개 구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냥 시에서 총괄만 할 뿐이고.
  어쨌든 3개 구 중에서 원미구가 제일 크잖아요. 원미구가 제일 크니까 원미구에서 주도적으로 시행세칙의 초안을 만들어서 시하고 협조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남녀 성별비율을 정한다든지 연령별 비율을 정한다든지 그 다음 직업별 분포 이렇게 해서 몇 %로 뽑으리고 하는 최소한의 지침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일선 동장님들 내가 알기로는 실제로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그 사람을 뽑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현장 동에서도 일해 보셨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일정 정도 공감하시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세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칙은 동장이 동에서, 동장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세칙을 마련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정식명칭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마지막 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최소한 정해줘야만 사실 운영세칙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중간단계가 빠져있다는 거거든요. 규칙이 없습니다.
  그 규칙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례······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규칙에는 인적구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규칙이 필요하고 그 규칙은 아무래도 원미구에서 주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먼저 민방위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교육을 안 나왔을 때 다 제외하고 2001년도만 하더라도 현재 29건에 145만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11건에 55만원을 했습니다.
  미납이 9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미납이 한 5만원 정도 있는데 만약 미납됐을 때 95년, 96년, 94년부터 결산처분을 하셨는데 앞으로 미납액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십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결산처분한 내용은 사망이 1명이고 나머지는 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결산처분된 거고 지금 미납으로 남아있는 것은 계속 우리가 자동차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15건을 압류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조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관내 있는 사람들인데 재산조회까지 해서,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10만원입니다.
황원희 위원 10만원이죠.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인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락하고 민방위훈련 통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갈 때 가서 독촉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는 한 동에 200만원씩 해서 18개 동에 나갔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나갔습니다.
황원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을
○위원장 임해규 어느 동장을 발언대에
황원희 위원 중2동장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중2동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중2동장 김복자입니다.
황원희 위원 동장님은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꽃길 조성, 그 말 자체가 아름다운골목가꾸기인데 저희 중2동 같은 경우는 미매각 공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한지가 너무 방대해서 꽃길 가꾸기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계남고등학교 방음벽에다 5대문화사업 캐릭터를 설치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됐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름다운골목가꾸기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꼭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동에, 그보다 못한 동에다 사업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해서 200만원 이상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가면서 200만원 오버돼서 한 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2동 같은 경우에는 계남대로에다 5대문화사업 캐릭터로 해서 하나의 시 홍보하는 이런 것을 쭉 해놓고 이것이 무슨 아름다운골목가꾸기와 관계가 있습니까.
  시에 대한 걸 한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글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은 하나의 시 홍보하는 사업, 홍보는 부천시 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굳이 동에서 5대문화사업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보면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올라오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철쭉을 심겠다, 은행나무 심겠다 아니면 뭘 하겠다 다 올라왔는데 중2동을 보면 계남고등학교장한테 5대문화사업 캐릭터를 하니까 협조해 달라 그렇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조를 하지 않고 동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5대문화사업을 여기다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200만원이란 돈은 우리골목가꾸기로 해서 그래도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건데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도 안하고, 협의한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동장님 이하 몇 사람이 해서 이것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하자고 계남고등학교장한테 협조공문을 보내고, 학교야 좋죠. 그런 것 하게 되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장과 같이 대화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맞게끔
황원희 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가지고, 이것보다는 부천시 홍보를 한다든가 대행해서 우리가 한다든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하셔야지 이것 보면 동장님 개인적으로 저기하신 냄새가 많이 풍기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동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2동장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여기 나오셨으니까 제가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할 때 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각종 동호인회라든지 이용객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대체적으로 회비 같은 것을 징수하거나 그런 것을 동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주부, 학생들 말씀하시는 거죠? 오시는 분들.
류재구 위원 서예교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회비 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원래 회비는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다른 데서 질문을 했고 질문한 내용 중에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에서 알지 못한다 이런 답이 있었거든요.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사용료라는 것은 교실 사용료
류재구 위원 네, 그렇죠.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저희는 받은 것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류재구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센터에 구비돼 있는 이용물을 제대로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과정 속에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활용할 수 없도록 문이 폐쇄된다 그런 단점을 지적했고 그 다음 두번째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현재 보면, 왜냐 하면 이렇기 때문에 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강사들에 대한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재편성해서 얼마씩 안배를 하고 있잖아요.
  동장께서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게 행정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사용료를 마치, 여기는 물론 원칙으로 한다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 받으면 좋다 하는 것은 원칙이나 동장님들이 사정에 따라서 사용료를 관리하거나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조례의 범위고 그런 측면에서 얼마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1만원씩 내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2만원 내고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 동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수당을 얼마 지급해야 할지에 대한 편성기준이 모호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동장님도 관심을 갖고 이 동호인회는 얼마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하는 그런 형평의 문제 같은 것도 계산해 보고 그리고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문제가 덜 발생하고 이용률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셔서, 이용료를 각 단체에서 받는 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100% 주부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서 개개인에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고 항상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사용료 받는 것은 우리 동에서는 없다고 보고 만약 조례에 사용료를 받게끔 돼 있는데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는 주민자치위원장도 계시니까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받는 게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그냥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특별한 애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자체적으로는 어떻든 적은 경비라도 받아서 수강료라고 말해야 되나요, 어떻든 선생님들에게 일부 보조를 해요.
  대체적으로 단체가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동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게 보통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손님은 오셔서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일정량 돈을 걷어서 대우를 해드리고 음성적으로 해요.
  그런 것들이 양성화되지 않으면 내가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차라리 동에서 그걸 양성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는데요.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계속해서 할게요.
  국민운동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관할하시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중3동···.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몇 개 단체의 정관과 회칙 같은 것을 봤습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려고 그러냐면 주로 이 단체들이 나중에 회계장부 처리하는 걸 보면 물론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회계를 해주는 것은 거의 뻔하다고 봐요. 할 수 있는 게.
  그분들이 기타 다른 활동을, 국민운동을 많이 하지만 그런 것은 회계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계내용을 쭉 보세요.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각 단체마다 대체적으로 유사한 국민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격이나 그 단체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으로 봐서 국민들이 국민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단체가 각자 똑같은 성격의 국민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제가 볼 때 효율적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제가 느끼는 건데 어떤 거냐 하면 대체적으로 체육대회, 단합대회 이렇게 하는 것에 경비 쓰고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기초적으로 단체에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 단체의 개념이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뭐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두고 이 단체에 참여했다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각 동장님들이 관리하니까, 물론 현재 업무가 이관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에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업무가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구에서 몇 가지를 뽑아왔어요.
  문서사송, 주민동원업무, 적십자회비 이런 것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것을 뽑아왔는데 저는 이것을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업무냐 아니냐 그런 개념은 행정부서에서 처리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운동에 대한 주관부서인 주민자치과가 최소한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해 주고 그들이 사업을 벌일 때 이런 사업은 이 단체가 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다른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게 전체가 혼동돼 있어요.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 3개 구청 과장님들이 한번 모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국민운동을 제대로 벌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연구하고 좋은 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전문가로 구성돼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미구에서는 중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잘 운영된다고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지난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중동자치센터가 잘되는 걸로 평가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중동자치위원회가 어떤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우재극 위원 모르겠어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우재극 위원 그러면 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중동장님.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중동장 정수식입니다.
우재극 위원 동장님께서는 중동자치센터가 건물도 방대하고 프로그램수도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프로그램과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프로그램은 지금 15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용인원은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되죠?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평균 한 7, 8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는지 아세요?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자치위원은 지금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관계있는 문제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몇 명 정도, 몇 개 정도 답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근사치에 가깝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예산하고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7, 80명 정도라고 하지 마시고 근사치에 가깝게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19명은 어떤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특별히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 없습니다.
  단체장들이 다 들어가 있고
우재극 위원 몇 개 단체죠?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단체장들이 일곱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자영업이 10명 정도 그 다음에 주부가 2명 있고 전현직 교사가 2명 있고 나머지는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재극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취지는 각계각층 전문인력으로 구성해서 서로 품앗이 하는 자치센터가 돼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네,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인력구성을 다양하게 하려면 컴퓨터 한 가지만 들더라도 학원을 생각 안할 수 없죠.
  그리고 자치센터의 역할은 기초적인 습득만 할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은 학원으로 연계하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각계각층의 인사를 특히 전문인력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취지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구상이 아니라 주위의 상설교습소에 대한 저항은 없습니까?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아직까지는 못 느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15가지 프로그램 중에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 있습니까?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수강생이 자격증 취득하는 것
우재극 위원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이요.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없어요? 그럼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투입됐다 이거죠?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인원구성은 전문성이 있는 인원으로 구성돼야 된다는 게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특위를 구성해서 전국 각지를 돌면서 좋은 조례만 따서 부천시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컴퓨터학원이 있으면 컴퓨터학원도 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기초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컴퓨터학원에서 서비스해 주고 기능적인 면, 자격증을 취득할 단계가 되면 학원에 의뢰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서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시행세칙은 정했습니까?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네, 세칙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세칙에 그런 것 없어요?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저희 동 세칙에는 그런 사항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재극 위원 중동사무소가 아마 부천시에서 제일 큰 건물이고 일반 사회복지관이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런 건물로 돼 있는데 직접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이라든가 직원이 자치센터에 투입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센터장이 다 운영하고 자체 운영하는지,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하면서 협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간단히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원칙은 자치위원회에다 자치센터 운영을 다 맡기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 동에서 도와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부족한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이 동에서는 그렇게 큰 지장 없습니까?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그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우재극 위원 연간 강사료 지출은 얼마입니까?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줄 아는데 연간 강사료가 얼마나 되죠?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강사료로 예산에서 지출한 부분 말씀하십니까?
우재극 위원 공식적으로 나가는 강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15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또 하루에 몇 가지 돌릴 것 아닙니까.
  강사료 지출이 연간 얼마나 되냐고요.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1100만원 정도···.
우재극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우재극 위원 2001년도에 강사료가 4700만원인가 얼마 올라온 줄 아는데, 연간 지출이 110만원뿐이 안 됩니까?
  예산 청구하고 2001년도에 지출된 것 자료로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강사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에 현재 편성돼 있는 강사수당은 1880만원입니다.
우재극 위원 1880만원이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우재극 위원 2001년도에 책정이 된 거예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올해 책정된 예산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다 지출됐습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확실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거의 된 걸로 압니다.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1800만원 거의 다 지출이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다 지출됐어요?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네.
우재극 위원 그러면 1년 강사료는 15가지 프로그램 돌리고 1880만원 가지고 운영됐네요?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프로그램을 우리가 기획해서 운영하기 나름인데 대체적으로 그 정도 프로그램 숫자면 약간 부족합니다.
우재극 위원 아니 부족하다는 말씀보다도 지금 벌써 12월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 반영시킨 것과 지출된 것이 들어맞느냐 이거죠.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네, 들어맞습니다.
우재극 위원 좋습니다. 다시 자료를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우재극 위원 이 관계는 끝나고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동장께서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연간운영계획은 연초에 세우셨죠?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반기별로 실시하는 운영결과보고서는 작성한 적이 없죠?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금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조례에 반기별로 연간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셨죠?
○원미구중동장 정수식 네.
○위원장 임해규 좋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셔서 고맙고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 계속 묻겠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을, 법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안하는 거니까 그것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잘못하신 겁니다.
  운영결과보고서를 혹 가볍게 이해하실까봐 제가 보완해서 주문을 하고자 하는 건데 아까 동장 두 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흔히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 회계결산을 잘하시는 걸로, 주민자치위원회 회계와 관련해서 일을 다 하신 걸로 대부분 동장들께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류재구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취급하는 돈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크게 시로부터 받는 재정보조가 있고 강사료나 이런 것, 둘째는 수강료 등으로 해서 소액 받는 돈이 또 있습니다. 많이 받는 곳은 액수가 적지 않아요.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해서 후원받는 돈이 있죠.
  이런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함에 따라서 들어오는 세입이 될 텐데, 수입이 되고 그것을 지출하게 될 텐데 여기 연간운영계획은 다들 그렇게 적으셨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들이 연간운영계획에 다 포함돼 있어요.
  제가 두 동의 연간운영계획서를 받았습니다만 다른 구의 계획서도 그렇게 모든 사업이 다 포괄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운영계획에 따라서 회계를 포함한 운영결과보고를 할 때도 그 사업에 대한 회계도 다 보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시에서 한 500만원 줬으니까 500만원 잘 썼는지 처리를 잘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 주민자치센터가 쓴 돈 전체의 수입과 지출을 일목요연하게 운영보고서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다는 것 이해하시겠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임해규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때는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사무를 누가 불 거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총무나 이런 분이 시시콜콜 거기 수강료 얼마 냈다는 걸 가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에는 제가 운영세칙을 받아보니까 자체 내에 감사제도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체 내의 감사제도를 동 운영세칙에 두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구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세칙에 대한 모범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의 주민자치위원 중에 누가 그것 마다하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국 운영보고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감사를 두고 총무를 두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동에서 총무나 사무장이나 이런 분이 검토를 해서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스템을 잘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을 동장님에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될 겁니다. 모든 동이 다 관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문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약대동장한테 묻겠습니다.
  28회 부천시민의날 행사에 즈음해서 원미구민 체육대회가 있었죠?
○원미구약대동장 안효증 네, 있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자부담이 얼마 수입이 됐죠?
○원미구약대동장 안효증 ······.
한기천 위원 동장님, 1년에 한 번씩 있는 시민의날에 주민들이 자부담한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지금 와서 시간을 저기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시에서 350만원을 보조받았죠?
○원미구약대동장 안효증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612만 7000원을 주민들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미구약대동장 안효증 네.
한기천 위원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걸 기억 못해서 이렇게 책자를 넘기면 되겠어요?
○원미구약대동장 안효증 죄송합니다.
한기천 위원 맞죠?
○원미구약대동장 안효증 네,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612만 7000원은 주민 혈세예요. 그렇죠?
○원미구약대동장 안효증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잡음은 없었어요?
○원미구약대동장 안효증 잡음은 없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돈 낸 사람은 잡음이 없었겠지.
  그런데 유별나게 약대동은 체육대회 참여한 사람들이 다른 동은 모자 쓰고 온 동이 있고 티셔츠 5,000원짜리 입고 온 동 있는데 약대동만 그날 본 위원이 보니까 트레이닝복 입고 다른 동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됐어요.
  물론 동장님께서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 그만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부담이 잘됐을 걸로 봅니다.
  시민의날은 주민이 다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대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원미구약대동장 안효증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오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돈 내신 분들이야.
  참여 안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물론 체육대회 350만원 갖고 안 됩니다. 알아요.
  최하 500에서 600 정도는 소요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믿어요.
  612만 7000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원미구약대동장 안효증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트레이닝복을 하면서, 약대동이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 한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복을 단체장 회의를 하면서 임원들은 1만원씩 보조, 어차피 주면 입을 거니까 거기에 1만원씩 부담을 하자 그래서 트레이닝복 값이 220만원 정도 추가된 겁니다.
  각 단체장하고 총무가 임원들은 전부 다 해입자 그래서 아마 돈이 많이 걷힌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있습니까?
○원미구약대동장 안효증 잔액은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없죠?
○원미구약대동장 안효증 네.
한기천 위원 끝나고 뒤풀이하다 보니까 잔액이 없죠.
  그리고 더 물어볼게요.
  도당동의 경우는 자부담이 20만원이야. 370만원 갖고 구민체육대회를 끝냈습니다.
  도당동장 맞습니까?
○원미구도당동장 이병준 네.
한기천 위원 도당동장 나간 지 얼마 안 되죠? 발령받아서.
○원미구도당동장 이병준 네.
한기천 위원 바로 이런 데서 어디는 트레이닝복 입고 어디는 모자 쓰고 이랬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요소가 많아서 약대동장한테 묻는 거예요.
  춘의동 같은 경우 499만원 자체 부담을, 춘의동장님 맞습니까?
○원미구춘의동장 이재봉 네.
한기천 위원 별 무리 없어요?
○원미구춘의동장 이재봉 네.
한기천 위원 춘의동하고 약대동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로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의외로 많이 받으셨네. 동장님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아.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 어려운 시기예요.
  물론 350만원 갖고는 체육대회 참 힘든 건 압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아무 탈이 없어요. 경기가 어려울 때 마지못해서 내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동장님 앞에서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평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원미구약대동장 안효증 앞으로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약대동 구민의날 행사 때 몇 명 참여했어요?
○원미구약대동장 안효증 비가 온 관계로 참석을 덜 했습니다만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한기천 위원 150명에서 200명이면, 약대주민이 몇 명이에요?
○원미구약대동장 안효증 1만 800명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물론 자부담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구민이 다같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단 말이지.
  중4동 같은 경우에는 500명이 참여했어요.
  자체 부담은 많이 하고 주민은 참여 안하고. 그렇죠?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강요하지 마시고
○원미구약대동장 안효증 강요는 안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200명 외곽에 1만 800명이나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주민들 짜증스럽게 하지 마시라고요.
  동장님들 다 같은 사항일 거예요.
  350만원 갖고 안 되는 것 압니다.
  들어가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는 되셨겠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한기천 위원 제안을 드릴게요.
  350만원 갖고는 어렵다는 것 알아요. 본 위원도.
  그러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일이 없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하시고 예산 범위 안에서 소사구, 오정구 주민자치과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일치단결해서 화합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이번 경기도 사실은 구별로 실시됐기 때문에 구별로 특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에 350만원이면 적습니다.
  자체적으로 동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시에서 지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 구가 한꺼번에 의논을 해서
한기천 위원 의논을 해가지고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구민의 축제가 돼야죠.
  어느 동은 트레이닝복 입고 어느 동은 모자만 쓰고 이러한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일괄적으로 협의해서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문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민방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하고 대피시설 관련 질문인데 원미구에 비상급수시설이 정부지원시설 총 11개 있고 공공지정 7개 있고 민간지정 47개 있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한병환 위원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한 시설은 어떤 시설이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정부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정부지원시설은 11개고 공공과 민간이 54개인데 나머지 54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디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자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공공지정인 경우에는, 민간지정 같은 것은 민간이 직접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민간이 스스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점검과 관련해서 어떠 어떠한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민간이나 공공한테 나름대로 지침을 내려준 것 있습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지정을 할 당시에 지정서에 표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처음 지정할 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 이후로는 중간에 점검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나 계도 한 적이 없겠네요? 없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직접 안하고 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병환 위원 동에서도 실제로 점검일지를 보면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는 정부지원시설만 점검하지 공공이나 민간과 관련해서는 전혀 점검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공이나 민간이 어떤 식으로 점검해야 되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지도를 한 적도 없고.
  최근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나 약수터 수질이 부천에서 문제가 된 것 알고 있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한병환 위원 대장균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그런 물질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것이 사회문제화되어졌고 때로는 폐쇄조치까지 되는 그러한 곳도 있는데 우리 시 그리고 구에서 얼마 안 되는 정부지원시설만 관리하고 공공과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아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얼마 전에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이러한 시설 관련해서 종합점검을 했을 때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주변에 있는 땅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거기서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오염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수도꼭지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제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조사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한병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 본인들이 민간이나 공공지정부분에서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는지 이것을 알아야만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것 아니에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수질검사는
한병환 위원 수질검사만이 아니라 수질검사는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하지만 그것보다 수질이 오염되는 주요한 요인이 정책개발연구단에서 그러한 원인 때문에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민간이나 공공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이미 악화된 수질, 악화되는 물에 대해서 사후점검밖에 안 되잖아요.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지도나 계도가 현재 없다는 얘기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앞으로는 사전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는 사후약방문격인 수질점검보다도 사전에 수질이 오염되지 않게 하는 사전예방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과 정책적인 부분들을 나름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한병환 위원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피시설이 원미구에 많이 있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지원시설과 공공지정시설, 민간지정시설로 나뉘어져 있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한병환 위원 구에서는 대피시설 점검은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정부지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부지원시설은 5개밖에 안 돼요. 공공지정시설은 10개고 민간지정시설이 원미구에 291개입니다.
  지금 공공지정시설과 민간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하고 있지 않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시설에 대해서는 대피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대피호시설 점검해 봤어요?
  민간지정시설에 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한 적 있습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점검일지 있어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점검일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건 없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한병환 위원 점검결과보고서 있어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실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행정은 문서로서 결과가 나타나는데 문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을 보면 15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가, 공공단체의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과 개인소유 60㎡ 이상의 대피시설 및 1일 생산능력 100톤 이상의 비상급수시설을 각각 공공용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14조에는 이런 사항이 나와요.
  대피시설의 용도제한 해서 모든 대피시설은 평상시 대피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공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나와있어요.
  즉 대피시설을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하는 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이런 대피소만이 아니라 모든 대피시설에 대해서 사태발생시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관리하라고 시행규칙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행규칙을 구청에서는 지키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민간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이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대피시설이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것조차도 몰라요.
  실제로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상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비상구 자체가 여러 가지 적치물로 인해서 폐쇄돼 있는 현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러한 대피시설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어떠한 조건이 돼야 되고 이러 이러한 규격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평상시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당 대피시설 건물주나 시설주한테 보내는 노력이 있지 않고서 일반 민간인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안내표지판 외에도 관리지침까지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민방위 관련해서는 이것이 꼭 전쟁만이 아니라 요즘 재난과 관련된 각종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로 민방위가 우리 생활 속에서 다가오게 되는데 과장께서는 이 업무 관련해서 해당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서 신년 보고회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병환 위원께서 민방위시설과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한병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근 국제정세가 상당히 예측을 불허하는 테러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역시 그런 사태가 언제, 어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도 한편으로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분장사무에 보면 총 57개 분장사무 중에서 민방위 관련사무가 2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민방위업무가 주민자치과 사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업무라고 봅니다.
  저는 민방위장비 보유현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원미구의 민방위장비 보유현황 또 부족장비명 이런 것이 나와있습니다만 이렇게 따로 제출해 줬습니다. 민방위장비 보유현황.
  이것은 원미구 각 동과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전체를 집계한 겁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제출한 것에 공통필수라는 것이 있고 필수가 있고 권장장비가 있고 그래요.
  필수하고 권장장비는 분명히 다르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다릅니다.
박노설 위원 이 자료는 권장장비가 필수장비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급조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상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 자료는 뭡니까? 대장을 갖고 오랬는데 이걸 갖고 왔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대장 역시 원미구 관내 모든 장비가 여기 기재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극히 일부, 장비의 일부만 기재돼 있어요. 대장에.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동에서는 동의 것을 다
박노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모든 저기를 다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어야죠. 동에서 보고받고 대장상에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볼 때는, 제가 이것은 각 구청에서도 계속해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 역시 이 대장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어젯밤에 만든 것 같아요. 깨끗한 게.
  사실 소사구나 오정구나 이 대장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원미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일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장비를.
  중요한 이런 장비를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하고 전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과장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쓸 수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공백상태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한병환 위원께서 질문했지만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9조에 나와있어요. 장비가 뭐뭐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것이.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한 사항들을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점검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통친회에서 한 달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동에 있는 통장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통장들이 모인 것이 통친회인데 통친회는 통장들 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회의를 합니다. 동에서.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원칙은 1회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반상회라든지 해서 1회 내지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수당을 한 달에 10만원 지급하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나갑니다.
오효진 위원 거기 통장들 모이면 수당은 줍니까? 참석수당.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참석수당은 1만원씩입니다.
오효진 위원 참석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참석 안하면 안 줍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보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이런 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원금이 어떤 데 쓰고 있는지 동장님들이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자세히는 아니지만 당초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라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바르게가 있습니다.
  바르게는 바르게 목적에 의해서 쓰고 목적대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야유회 가서 단합대회한다든지 1박 2일 하는 것 있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런 데 나가는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비용이에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전적으로 보조금 나가는 것에서 나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협의회나 부녀회에서도 자체 회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지출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발적으로 단합대회를 갔기 때문에 구청이라든가 과장님 관여 밖입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거기에 써라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에 맞게끔 쓰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평통도 지급하고 있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평통은 임의단체로 해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런 데 쓰이는 것은 거기에 맞게 쓰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임의보조단체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목적에 맞게 쓰고 있게끔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맞게 쓰고 있다라고 발언하셨죠.
  그러면 평통을 우선 예로 들겠습니다.
  평통 각 동에 20만원씩 지급했다고 했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동에 20만원씩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총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원미구지구에다 교부를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리를 안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사업계획에 의하면 결산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통 회원들의 회합이라든지 그런 데 쓰였고 그리고 동별로 회원들이 나가서 방범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관리하는 분야냐 관리를 안하는 분야냐 이거예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관리를 하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오효진 위원 각 동에 20만원씩 지급했다고 했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동에다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평통 원미구지구에다 지급한 겁니다.
오효진 위원 민주평통 보조금 지출내역서가 왔습니다.
  여기 보면 회의개최시 25만원 썼고 현수막 만들겠다고 해서 15만원 쓰고 각 동에 20만원씩 교부했죠.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봤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 지급한 것 맞아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으로 지급한 건 동장한테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지급한 것 맞느냐고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맞습니다.
오효진 위원 맞아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맞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 지급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맞다고요?
  여기 명단에 올라온 사람이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도 이걸 지급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정산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여기서 자료를 준 것 아니냐고요. 구청에서.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이 자료는 민주평통 원미구지회에서 결산자료를 받아서 뽑아드린 겁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걸 확인해 봤느냐, 안해 봤느냐 그런 거예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일일이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오효진 위원 왜 확인을 못했어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발령받아서 온 시점이 올 4월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오효진 위원 4월이면 지금 12월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이건 작년에 집행된 거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확인을 못했다고 해야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원미구지회에서 보고한 결산자료에 의해서 뽑은 자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여기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3개 단체가 있는데 적절하게 썼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검토해 보셨어요? 지출내역서.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4170만원이고 새마을부녀회가 4320만원이고 바르게살기가 4245만원, 자연보호가 4400만원이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맞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을 19개 동에 분배하는 거죠? 이 돈을 가지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은 단합대회를 갑니다.
  아까 회비를 걷어서 간다고 했는데 올해 단합대회 하는 데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어요? 어느 동에서 하는데.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동별로 하는 데는 못 가봤습니다.
오효진 위원 하나도 못 가봤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오효진 위원 여기에서 단합대회를 하는데 단합대회가 아니에요.
  술 마시고 놀다 오는 것이 단합대회입니다.
  말 그대로 새마을, 자연보호, 바르게살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합대회 할 때.
  말 그대로 단합대회가 되게끔 건전한 풍토가 조성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실질적인 단합대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효진 위원 이런 문제들을 사후약방문격으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다 끝나는 문제냐고요.
  뭔가 행정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정도 바뀌는 것 아니에요.
  바뀌어지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와서 감사를 할 때마다 똑같은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거라고요.
  실천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왜 지적받은 것을 자꾸 지적받습니까?
  과장님은 새로 왔다고 치자고요. 팀장이나 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 때마다 와서 듣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업무를 챙기지 못한 과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시정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런 단합대회를 가면 건전한 풍토가 조성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저 돈만 지급해 주면 그걸로 다 끝났다는 안일한 생각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건전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물론 그분들이 나가서 술 마시고 노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동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1년에 한 번 나가서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단합대회를 갔으면 뭔가 새로운 발전된 모습, 어떻게 하면 우리가 봉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등등 하다못해 강사라도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다든가 새로운 전환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거죠.
  술 먹고 이랬다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쳇바퀴 돌듯 도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을 계도를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통친회 관련해서 중2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중2동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어제 소사구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언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통친회 월례회의를 2회씩 하신다고 얘기했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1회에서 2회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2회죠? 1회에서가 아니라 2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2회 할 수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중2동장님, 통친회 회의를 월 몇 회 하고 있죠?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정기 월례회의는 1회 하고 있고 필요시에 저희가 소집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럼 월례회의 할 적마다 수당이 지급됩니까?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네, 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한 번 할 적마다 1만원이죠?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네.
한기천 위원 2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죠? 월.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여기 동장님들 배석하셨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월 1회밖에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월 1회도 힘들어요. 그렇죠? 월 1회 하시죠?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정례회의는 월 1회하고 고지서라든가 민방위훈련통지서 같은 경우 업무가 있을 때 소집합니다.
한기천 위원 그럼 100% 다 참석을 하십니까?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통장 100% 출석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그 외에는 100% 참석합니다.
한기천 위원 참석 못하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합니까?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그때는 안합니다.
한기천 위원 안해요?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네.
한기천 위원 정말이에요?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네,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한기천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네.
한기천 위원 자료를 주시고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제가 와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네.
한기천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제가 여기 7월 6일자로 왔는데 제가 와서는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럼 참석 안하는 사람은 수당을 안 줍니까?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1만원 드리는 걸 안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매번 100% 참석이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참석 안한 사람들 수당 안 줘요?
  참석해야만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1만원씩.
  자료를 주시고, 동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중2동 것을 드리겠습니다. 중2동에 제가 와서 집행한 걸 드리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제도 지적했지만 남이 사인해. 안 와도.
  100% 다 지급이 됐다 이거죠?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네. 공석 중인 것만 빼고 지급 안한 건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자료주시고 자료 오는 대로 중2동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7월 이후, 1년 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자료를 어느 부분
한기천 위원 전년도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지난 거니까.
  금년도 현재까지만 회의참석수당 지출내역을
○원미구중2동장 김복자 1월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한기천 위원 1월부터 현재까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동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통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원미구가 18개 동이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통수가 한 546개 되네요.
  통장, 반장은 조금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위촉하고 해촉하고 그런 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통반장설치조례를 위반한다고 할까 벗어나서 위촉하고 있고 그런 사례를 알고 있어요?
  원미구 관내에 있어요. 그런 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해 통에 거주하고 있어야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어요.
  그건 알고 있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본청 감사에서 총괄적인 것만 했습니다만 자료를 부천시 관내 35개 동에서 다 제출했어요.
  어느 통에 통장 누구, 주소 다 맞게 제출했어요.
  등본을 몇 개 동을 샘플로 떼어봤어요.
  달라요. 사업장, 보통 그런 통장은 많지 않은데 좀 있어요. 그런 통장님들이.
  어느 동이고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걸 그냥 주소로 다 올렸더라고.
  등본 떼어보니까 다 나타나잖아요.
  아직까지도 통반장설치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통장을 위촉하고 통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다 그걸 분명히 알고 계시란 말이에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기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부 자료를 보고 문제가 있는 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료 갖고 있어요.
  심곡1동장님 잠깐
○위원장 임해규 박노설 위원님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잠깐 여기 와서 이것 좀 보시라고 불렀어요.
  통장 참석자 회의 사인, 이쪽으로 와서 보시라고요.
  이게 사인한 거예요. 동그라미 친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인이.
  사인이라는 건 맨날 다르게 안합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여기 불참자도 물론 있는데 100% 참석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 있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아까 한기천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대체로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통장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만원 지급되고 회의 참석할 때마다 1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그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누가 사인하고 그냥 지급하는 사례가 소사구에서도 지적됐어요.
  원미구도 마찬가지고 오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관행처럼 돼요.
  행정기관에서 어떤 규정을 위반하고 잘못된 관행을 계속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지도하고 시민들한테 뭐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원미구 관내 통틀어서 반수가 3,319로 나와있어요.
  이게 다 반장이 위촉됐습니까? 빠지지 않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 안 됐다고 해도 거의 다 됐을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리고 여기 보면 반장수당도 다 지급된 걸로 돼 있습니다. 어느 동은.
  1년에 얼마씩 지급돼요? 반장한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5만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2만 5000원씩 두 번 하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한 6000 지급돼요. 반장수당입니다.
  반장이 지금 하는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통장을 보좌한다고 보겠습니다.
  민방위통지서가 나갔을 경우 보통 반장이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없어요, 하는 게 하나도. 이름만 세워놓은 겁니다. 이름만.
  반장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억지로 이름만 수당이나 받으라고 해놓는 사례도 많고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정말이지.
  지금 거의 통장 역할뿐이 없어요. 반장 하나도 없다고 그래도 아무 지장 없어요.
  시정이나 구정 수행하는 데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1억 6000 아무 역할도 안하는 사람한테 그냥 지급하는 거예요.
  1억 6000이면 요긴하게 쓰자면 얼마나 쓸 데가 많습니까.
  이런 것도 철저하게 제대로 해주세요.
  할 사람 없으면 내버려둬요.
  각 동에 철저하게 이런 걸 시달해서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과장께서는 2001년도에 통반장조례가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연령제한이 25세에서 65세까지로 됐죠.
  각 동 연령이 초과되고 임기가 만료되고 그런 건 자세히 모르시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65세 이상이 열세 분 계십니다.
우재극 위원 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께서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이미 임명된 통장들이기 때문에 임기가 완료되면 적격자가 선출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재극 위원 심곡3동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위원장 임해규 동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심곡3동은 7통장님하고 13통장님하고 35년생, 34년생 두 분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네,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분들의 임기가 아직 안 끝났나요?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12월 말일부입니다.
우재극 위원 금년 12월말이요?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네.
우재극 위원 그러면 교체해야 되겠죠?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그래서 이미 공문을 보냈고 직선제를 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직선제 하실 겁니까?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네.
우재극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도심지 동과, 오정이나 소사 그쪽에는 연령이 많으신 통장님들이 여럿 있어요.
  오정구를 예로 들어보면 연령제한을 해놓으니까 그분들이 반발하고 계시다는 동장의 보고가 있었거든요.
  심곡3동은 그런 예는 없습니까?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다소 서운한 기색은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가 그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죄송하다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시키고 직선제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시니까 다행인데 지금 오정구에서는 어느 동이라고 지칭하기보다도 연령이 돼서 나가실 분이 있는데 다른 통장님들까지 동요가 돼서 불만을 얘기한다는 예가 있거든요.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임기를 제한해 놓은 것 때문에 일반 통장님도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기를 동장님께서 통장들 회의 때 조례 변경된 것을 충분히 설명하셨나요?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네. 카피를 해서 1월 12일 개정된 조례를 제1조에서 끝까지 일일이 읽어줬습니다. 통장들 아시라는 뜻으로.
  한번 읽어주고 거기에 대한 해설도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월에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만의 요지가 있는 통장들이 시의원들이 임기제한을 해놓고 연령제한을 해놓고,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와요.
  하물며 욕까지 하는데, 그래서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한테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고 통장들이 인지를 못하시는지 왜 그런지 그런 것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물론 통장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다소 통장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 내지는 아쉬운 점을 토로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방금 지적하신 대로 두 분 통장 중 한 사람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러나야지 하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까지 쭉 통장직을 수행해 오다가 나이가 넘었다고 그래서 관두라고 그러니까 다소 소외된 감이 있다 하는 식으로 조금 서운한 감을 표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미 공포된 상태고 또 공무원들은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따라야 되는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좀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연령제한이 돼서 그만두시는 분은 소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기존에 있던 통장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동장님이 알기로는 조례가 어떻게 돼 있죠?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선출방식 말씀이십니까?
우재극 위원 아니 임기.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임기는 2회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2년 하고 나서, 그전의 조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그건 기억을 잘
우재극 위원 잘 모르시죠.
  그전의 법은 2년 하되 다른 결격사유가 없고 하면 직선제도 할 수 있고 주민이 반장을 선출할 수 있게끔 했단 말입니다.
  매년 감사 때만 되면 지적됐죠. 왜 직선제를 안하느냐, 왜 계속 연임시켰느냐.
  그래서 오히려 우리 위원회에서 통장들 임기제한을 해놓고 두 번 연임할 수 있게 6년을 보장하면서 감사 때 지적 없게 만들어준 조례란 말입니다.
  그걸 잘못 분석하시는 분이 있어서 시의원들을 굉장히 비토하고 욕하고 그런 문제를 중간에 있는 동장님들께서 그 조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됩니다.
  현재 임기가 안 된, 이게 2001년도 1월 1일부로 취임하신 분은 8년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임기 끝나고부터 적용되니까.
  그것 아시죠?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네.
우재극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동장님들도 통장들과 회의 하실 때 그것 통장님들께 이해를 시켜서 하게끔 해주시고 시의원들이 자기네들 임기를 제한하려고 했다는 그런 생각이 없도록 다른 동장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동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시민봉사과장 심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규석 민원팀장입니다.
  이성섭 호적팀장입니다.
  박도근 병무팀장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총무과, 주민자치과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서류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피감자로서 긴장하지 마시고 잘못된 건 우리가 지적하고 잘한 건 잘하셨다고 칭찬해서 계속 할 수 있게 하고, 저는 인터넷에 올린 507건에 대한 민원을 나름대로 뽑아서, 무작위로 5건을 뽑았습니다.
  완료건수가 507건, 기간연장이 55건으로 돼 있어요.
  55건에 대한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7일 동안 넘겼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네.
황원희 위원 여기 5건을 보고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로등 커버를, 위험합니다라고 누가 인터넷에 올렸는데 위험한 것을 즉시 조치했고 또 즉시 답변해서 다른 것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주고 해서 상당히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몇 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감사자료에 올려주시면, 다른 구에서는 올렸습니다.
  별도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왕 감사준비하실 때 인터넷에 올린 것도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어쨌든 5건에 대해서 성의있게 회신해 줬고 또 민원인이 이걸 볼 때 만족하게 느낄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에 올린 민원에 대해서 잘 처리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감사합니다.
한병환 위원 호적과태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호적과태료 관련해서 납부자 현황을 보면 총 165건에 554만원 정도 호적기간을 해태해서 과태료를 납부한 현황인데 지금 구청에 호적과태료 면제와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조례가 있습니다. 구청에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부천시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는 호적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네, 해줄 수 있고 해주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4조에 구청장은 생활보호대상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될 텐데 이러한 경우와 또 이민, 유학, 취업, 기타 사유로 인해서 법정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실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호적기간이 경과돼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돈을 받는 것이 편리해요.
  그래서 면제대상자인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실제로 소홀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과장께서 과태료 면제대상자들이 면제를 받지 못하고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동산중개업소도 시민봉사과 소관업무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 관내에 몇 개 업소나 돼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623개 업소입니다.
박노설 위원 어떻게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연초에 지도점검계획을, 봄, 가을, 이사가 많은 시기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단속나가면 자기들끼리 연락돼서 문을 닫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점단속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하고 있는데 요율표 게시, 업소허가증 게시, 게시물에서부터 등록인장의 사용여부, 종업원 고용여부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중개수수료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이 제일 중점단속대상이 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요율표는 게첨해야 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요율표대로 양심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데도 있지만 그걸 지키지 않는 데가 많거든요.
  여기 보면 5000만원 미만은 60/10000 이런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임대차 할 때 1억 미만은 30만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그전에 보면 1억짜리는 한 50만원도 받고 매매하는 건 2억짜리는 한 150만원도 받고 그렇게 한 것이 많거든요.
  사실 단속이 쉽지 않죠. 그게.
  그런 데 대해서 주민들은 불만이 많은데 신고한 건수도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영수증에 의해서 신고하시는 분이 있으면 증거가 확보되니까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조치가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민봉사과 홈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한 건수가 4건 있어요.
  이것은 저기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
박노설 위원 올해 처분한 것들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네. 10건 중에서 처분사항이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단속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항상 관심을 갖고 부동산중개업소가 이렇게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네,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1개 구청을 확인한 건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니 타이틀이 일단 마음에 들어요.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미래지향적인 공익근무분위기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이틀 자체가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나오고, 하나 묻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각 과나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죠. 몇 명.
  올해는 몇 명 받았습니까? 대략.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올해 100여 명 받았습니다.
  내년도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인 위원 네, 내년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150명 정도.
이강인 위원 어제 했던 소사구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신청이 없었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강인 위원 그렇죠? 공익근무요원을 받지 못하면 업무를 못하죠? 실제로.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부담이 많습니다.
이강인 위원 소사구 같은 경우는 공익근무요원의 금전사고 여파인지 한 명도 신청이 없대요. 동이든 과든.
  우리 없이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 150명 신청이 들어왔다 이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지난 5월에 이미 됐습니다.
이강인 위원 좋게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의 분위기 관련해서 검정고시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도 하고 해서 좋은 결과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생활현장에서 직접 민원인과 맞닥뜨리는 최일선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질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지만 그것은 어쨌든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받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재교육을 하든 뭐든 해서 적절히 활용해야지 한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배제시켜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히 인식하시고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이 문제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금전적인 문제거든요. 금전을 다루는 문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동에서 보면 요즘 각종 민원 받아가지고 다음 날 시금고에 입금하는 과정 중에 솔직한 얘기로 아마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대답하시겠지만 실제 대부분 공익근무요원이 와서 입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도 예전에 동에서 하시면서 그런 케이스 있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다 보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많든 적든 현금을 공익근무요원이 갖고 다니다 보면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원칙대로 한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행정지도하셔서 공익근무요원들을 금전을 다루는 일선에는 절대 배치하지 마시라는 거고, 아직도 불가능하죠. 그렇게는. 그런데 최대한 줄이라는 겁니다.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공익근무요원들이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 강구될 수 있겠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금방은 좀 어렵겠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최대한 공익근무요원이 금전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꼭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겠죠.
  현재 민선시대가 되면서 그나마 여러 가지로 공무원의 친절도 평가도 하고 전화민원 평가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몇 가지 지적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나마 민원실에 민원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인의 친절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그게 업무를 보는 것 외에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정착되어 가고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고생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그런데 어떤 문제제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냐면 민원실에 가면 민원인으로서 그나마 대접을 받는데 전화민원을 하거나 해당부서에 직접 전화를 할 때는 매우 불쾌한 경우를 많이 당한다는 지적을 받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에 대해 지적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제가 직접 접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시민봉사과장으로 1년 가까이 되는데 그런 사항은 접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전화에 대한 느낌이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영석 위원 직접 방문을 하면 좀 다르겠죠. 덜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전화를 직접 해당부서로 전화를 할 경우에 해당부서에는 민원인에 대한 상시적 접근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무의 중심에 와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그러면 실제로 친절에 한계치가 없다고 놓고 봤을 때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부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곳곳에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 실정을 들었거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그래서 저희가 매월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고 시상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직원들마다 사람이니까 그때그때 나름대로 기분이 좋을 때 전화하면 조금 더 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고 기분이 나쁘거나 바쁠 때 전화가 오면 불친절하게 전화통화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게재된 걸로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기에는 현재 민선시대가 아니더라도 주민에 대한 친절의 한계치가 없는 것을 전제하고 일단 모든 행정서비스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민원봉사과의 친절도는 물론 더없이 중요한 거겠죠. 그건 주된 업무 중에 하나일 거니까.
  다른 여타 부서의 친절도에 대한 것도 물론 상시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다 훨씬 더 높은 질의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각인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한기천 위원님 외 시민봉사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기천 위원님 질문을 받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간단하게 연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안내원이 하나입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네, 지금 한 명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안내원이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민원인이 왔을 때 아마 짜증이 날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그것 때문에 양쪽에 창구별 업무표시를 설치해 놨거든요.
한기천 위원 창구는 있겠지만 민원인이 왔을 때 일단 양쪽 입구를 접하게 되죠.
  그랬을 때 안내원이 하나라도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중앙에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안내원이 비웠을 때가 문제다 이거예요.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하루 종일 앉아있을 수도 없고.
  구청에 여성 공공근로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네,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여성 공공근로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안내원이 비운 사이에 공공근로 대체 가능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지금 당장은 분야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기천 위원 아니 가능하냐 이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현재 불가능합니다.
한기천 위원 민원인이 우선이니까 다른 부서에 요청하면 되죠. 협조요청을.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가능하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석 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임해규 위원장 이강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강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지역경제과장 허승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호 녹지공원팀장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3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고,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숙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질문에 들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위원님들 양해하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오질 않았습니다.
  원미구 관내에 8개소가 있죠? 약수터가.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0년 7월 7일 이후 수질검사 실적과 결과는 자료에 내지 않았어요.
  잘못된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2000년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수질검사는 시 정수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드린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 정수과에서는 전에도 수질검사를 했어요.
  약수터의 관리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녹지공원팀 소관업무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약수터 수질과 관련된 이외의 전반적인 업무는 저희 업무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질검사만, 7월 7일 이전에도 시청 정수과에서 했어요. 그것은 타 구 감사 때도 다 나온 얘깁니다.
  어제 소사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자료를 나중에 갖고 왔어요.
  왜 똑같은 건데 이렇게 정수과 수질검사업무 이관 해가지고 자료를 첨부 안하느냔 말이에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누가 보면 약수터 업무는 완전히 안하는 것처럼, 자료만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저희가 약수터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질검사한 결과표를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주기적으로 안 오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온 게 없어서 자료가 미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되면 어느 약수터 수질이 어떻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있는 2000년도 자료만 보더라도 1/4분기하고 2/4분기 이렇게 나와있는데 2/4분기 때 더 부적합이 많이 나왔어요.
  수원부족으로 채수가 불가하다는 것은 약수터 물 자체가 적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약수터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채수도 못할 정도로 수원이 부족하다면.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여름철에는 가뭄, 일시적으로 계절적인 어려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무조건 폐쇄시키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박노설 위원 그게 문제예요.
  부천에 큰산이 깊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건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장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물 자체에 그런 것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산 속에서부터.
  이게 무슨 파이프를 통해서 나오는데 나와서 오염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관리를 부적합 받았을 때 경고문만 부착하는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고문 내용은 뭐라고 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수질검사 표시서식이 있습니다. 대장균, 기타 여러 균이 있는데 어느 기준에 적합, 부적합 이렇게 빨간 글씨로 크게 그 약수터에
박노설 위원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사용하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또 사용하는
박노설 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여기 보면 1/4분기 때 백암약수터는 1차 재검사, 2차 재검사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음용수로는 상당히 부적합하다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마시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제로 마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집에서 끓여 마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폐쇄하는 조치보다는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해 주고 활용하는 방법은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박노설 위원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냥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그 정도의 의식은 다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까지 수질검사 분석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알겠습니다.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보충질문할까요?
○위원장대리 이강인 한기천 위원님 약수터 관련 아니시죠?
한기천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러면 조금 있다 하시고,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노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이미 타 구에서 지적한 거라 반복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좀 알고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의 수질 그 자체가 시로 이관됐기 때문이라는 말은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약수터 관리 중에 주변정비는 분명히 지역경제과 녹지공원팀에서 해야 돼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주변정리를 왜 하느냐 그러면 그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게 뭐냐 그러면 약수터 이용이란 말이에요. 이용을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정리를 해요.
  수질이 나빠진 요인을 찾아내서 고치려면 수질이 나쁘다 좋다 하는 것은 시 정수과에서 한다 하고 그에 따른 보완조처를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구청 녹지공원팀에서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근원적인 문제의 실질적 총괄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약수터 관리는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느냐면, 내가 엊그저께 통계 보니까 시민 10%인가 7%가 약숫물을 이용한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물을 이용하는데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안 된다.
  제가 3개 구 지역경제과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협의할 때가 됐다.
  그 수질검사 업무는 거기에서 한다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 건강과 그 다음에 약수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업무영역을 분명히 그어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도에 어떤 감사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수질검사가 어쩌니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것같이 답변하시면 안 된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지역경제과에 녹지공원팀이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녹지공원팀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아까 보고드리다 말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공원관리고 그 다음에 가로수 및 공공시설에 부대해 있는 보행자 도로 등의 녹지대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산림관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기천 위원 산책로는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아파트단지 내 산책로 말씀하시는 거죠?
한기천 위원 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녹지공원팀에 전기기사가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기능직으로 전기직 한 분 파견 나와 계신 분이 있습니다.
  시 도로과 소속인데 저희가 전기 관련한 업무량이 좀 많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정식으로 직원을 받지는 못하고 도로과 직원 근무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한기천 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파견근무한다 이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주택가는 보안등이고 공원에는 가로등 형식의 보안등이라고 그러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한기천 위원 그런 데 불이 나갔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안등 자체가 25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구는 1,000~2,000원에 불과하거든요.
  불이 나갔을 때, 전기기사는 하나란 말이에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한기천 위원 다른 사람들은 못 만져요. 특수기술, 전기직만 그것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한기천 위원 신도시 산책로라든가 공원 쪽에 불 나갈 때가 빈번하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전구를 끼워 달라고 민원인들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죠?
  사람은 하나고 민원인 욕구를 신속하게 채워줄 수도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그렇게 급한 것은 저희 전기직도 한 명 있고 공원관리원 중에서도 자격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전기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이 있어서 그분을 활용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공원에 불 하나 나갔는데 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안하면 사실 주민들이 볼 때, 2~3일이 경과될 수도 있어요. 열흘 갈 때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랬을 때 주민들이 공원에 가면,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짜증을 내겠지.
  이것 막대한 예산 들여서, 불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주대 하나가 250이에요. 예산만 낭비한다고 그러거든요.
  산책로의 경우에는 가로등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동절기에 전구가 많이 나가거든요.
  전기기사 하나 갖고 그것 소화할 수 있어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안등 물량이 총 85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량에 비해서 사람을 둬야 된다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더 두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기적인 보수 이외에 수시적인 문제는 저희 직원 한 분으로도 어느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야 안 되겠지만 일주일 내로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주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에 수의계약 업체들 있죠? 전기업체들.
  대개 보면 수의계약 업체들이 나름대로 성실업체예요. 전기공사업체는 많지만.
  그런 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총무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야죠.
  지역경제과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총무과에 의뢰해서 수의계약 업체 이런 데에 해서 신속하게, 밤 12시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총무과에 물어봐야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냥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수리비는 줘야지. 예산 세워가지고.
  그냥 해달라면 누가 밤 12시에 나와요.
  그렇게 하면 가능하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한기천 위원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민원인들의 욕구를 풀어달라는 얘기죠.
  가능하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가능하냐고? 과장 돼서 그 정도 모르면 어떡해.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제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정말 돈을 더 주고 하는 게 타당한지, 지금 저희도 계시거든요.
  낮에라도, 하루 이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경비절감 차원에서
한기천 위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신속하게 그날, 대개 불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는 저녁에 나타나거든요.
  그날도 가능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만 신경쓰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보충, 과장께서 지금 전기직이 아니라도 다른 직원으로 대체해서 수리할 수 있다고 하셨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독자적으로 하시지는 못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관에서 그런 자격 취득도 안한 분이 하다가 만약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우재극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우재극 위원 현재 각 구청별로 차량도 있고 또 전기직이 건설과 소관에, 건설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과에 보안등, 가로등 전기수리하는 팀이 있습니까? 건설과에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건설과에는 지금 고가차 한 대가 있고 기능직 한 명하고 일용직 두 명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렇게 팀이 구성돼서 보안등, 가로등 개보수를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우재극 위원 같은 구 내입니다. 타 과에 의뢰를 해서, 그거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우재극 위원 지난번에 본청에도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있어요.
  연간 가로등, 보안등 개보수하는 것을, 지금 각 구청의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지금 한기천 위원 말씀대로 위탁해서 경영합리화를 하고 제때 제때, 오래 끌지 않고 민원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에 하면 각 구청의 예산과 차량, 인력이 어떤 것이 더 효율성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지 그것 과장께서 한번 통계 내볼 의향이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이 더 좋은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녹지공원팀에서 850개의 공원등을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금년에 또 증설을 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우재극 위원 매년 증설되는 것과 850개 등 관리하는, 파손난 것 교체하는 것 곁들여서 예산을 편성해 보시고 또 건설과 그 팀의 1년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3개 구를 합쳐서 1년 위탁하는 것과 우리가 직영했을 때와의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 통계를 한번 내보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신속하게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잘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 건설과하고 상의하셔서 원미구 1년 예산 뽑아 놓으시고, 제가 다른 구도 요청을 했습니다.
  3개 구를 합했을 때, 본청과 한번 상의해 보실 의향 있으시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오효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나무를 기증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잠시만 팀장한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오효진 위원 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없다고 합니다.
오효진 위원 구옥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 나무를 베어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각 동장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나무를 기증받고 관리해 나간다면 경비절감도 되고 아주 오래된 나무들을 고사시키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오효진 위원 올해 고사목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가로수하고 공원 내 수목, 산림까지 다 포함해서 930여 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올해 몇 주 정도 심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잠시만 전체적인 통계치를 보겠습니다.
  일단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로 해서 2,900여 본을 심었고 그 다음에 산림도 숲가꾸기 차원에서 1차로 1,500본, 2차로 1,700본 정도 식재했고 그 다음에 공원 내 결주목의 경우도 올해 100여 그루 이상 심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고사목이 올해 심은 것의 몇 % 정도 되는지, 대충.
○위원장대리 이강인 뒤의 팀장님, 고사목 현황은 나와있잖아요? 그런 것 안 나와있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본수로만 나와있고 퍼센티지는 안 나와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공원하고 산림 이쪽에 관리인력이 몇 분이나 되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저희 정규직 직원은 녹지공원팀 파견 나온 직원 포함해서 5명이고 공원관리원 해서 상용인부 31명 있고 그 다음에 일용직 인부들 15명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총 50여 명 되는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오효진 위원 5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고사목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일단 고사목 발생원인을 따져보면 가장 큰 것은 기후 탓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가뭄이 많이 들어서, 산에 심은 나무는 인위적으로 물을 주거나 이런 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의 관목류(진달래) 500여 본 죽은 게 그런 원인이 많이 있고 그 이외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결주된 게 있고 또 도로 점용, 주차장 인입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차장 입구 그런 경우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 신도시의 경우에는 지반 밑에 물이 차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보식을 해도 죽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너무 낮게 심어서 죽는 경우들도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식재상의 문제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효진 위원 나무를 심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대부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심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분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자꾸 남습니다.
  도로 이런 데 나무 심어놓은 것 보면 거기 위치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위에 전선도 있고 전화선도 지나가는데 너무 큰 나무를 심어서 닿아있고 또 어디를 가면 너무 키가 작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고사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철에 따라서 심는 나무가 다르겠지만 심는 것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잘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재작년 감사 때도 이 고사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얘기를 깊게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고사목이 1,000여 본 가까이 발생됐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으려면 관리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분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한 그루라도 고사되는 나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오효진 위원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산불예방 관계 장비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오효진 위원 그 장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지금 대부분의 장비들은 원미구청 뒤쪽 원미동 57번지 공원 내에 관리창고가 따로 있어서 그쪽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공공근로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시켜서 자주 손질을 해야 됩니다. 기름도 치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오효진 위원 자주 만져줘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지 장비가 있노라 하고 창고에 쳐박아 놓으면 정말 긴급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필요로 할 때 가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얘기가 좀 된 약수터 수질과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약수터 기능을 갈수록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것 인정하시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동의를 하시면,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그 비상급수시설이 필터를 설치하거나 정수작용을 거치면 상수도보다 훨씬 뛰어난 수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이를테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물에 대장균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그것을 주민들 스스로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버려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 이것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어떤 형태로든 과감하게 식수를 폐쇄조치하든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공원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3개 구청뿐만 아니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원미구에는 13개 정도 있네요. 공원과 관련된 시설, 음용수가 가능한 시설물들이.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저희 공원 내 음용수는 총 22군데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방위 급수시설이 공원 내 들어와 있는 것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자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세요.
  시민들에게 나쁜 물인 줄 알면서 먹고 안 먹고를 자의적 판단에 맡긴다는 것 자체는 행정의 지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민선2기 들어와서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었어요.
  워낙 도심에 녹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쌈지공원을 만드는 것이 시민의 긍정적 반응을 일으킨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반면에 구도심 이런 데는 작은 자투리땅이라도,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주차난인데 애써서 쌈지공원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공원 내에 다시 주차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몇 군데 봤어요. 제가.
  원미구 내에는 그런 일은 없겠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쌈지공원 내에 공원이 파괴되면서 주차됐다는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제로 보면 있어요. 실제로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을 만들었는데 워낙 갈 데가 없는 주차난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기도 한데 쌈지공원이 필요하냐 주차공간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이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답을 할 겁니다.
  도심의 녹화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결국은 주민들로부터 불평을 사는 사례들이 상당히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쌈지공원 조성의 긍정적 부분은 물론 인정을 하더라도 무엇보다 주차공간의 장애요소가 없는 부분에 국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몇 군데 기억하는 걸로는 대개 50평에서 100여 평 되는 것들 쌈지공원을 하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주택가 가운데에 그런 쌈지공원을 만드니까, 처음에는 단속을 하고 이러니까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시 주차공간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몇 군데 확인돼서, 원미구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첨예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해 나갈 때, 행정을 판단하셔서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류재구 위원 저희 위원회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많은 것들이 없으니까 산림관리에 대한 얘기 좀 묻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30㏊를 하고 이게 4500만원의 예산을 소요했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류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 등 이런 사업을 합니다.
  어떻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참 잘하신 건데 실제로 이런 것을 하면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는 데 얼마 정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얼마 정도란 게 어떤,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현재 산에 가면 나무들이 거의 자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잡초 제거한 데도, 낙엽 같은 것도 안 썩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영양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은 토양이 나빠진다는 것과 산성비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개선책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어떤 안을 갖고 있느냐.
  산이 거의 황폐화된 상황에서 나무가 있어도, 아니 심기는 계속 심어도 그게 제대로 자라지 않는데, 우리는 사후에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느냐, 몇 가지 사업을 열거했는데 이것은 잘하고 계신 거고 부차적으로 주변정리를 해주는 건데 기초적으로 아예 영양분이 없고 토양 자체가 산성화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녹화사업의 효과가 별로 없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만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로변의 가로수도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변 가로수 토양을 보시면 밑에 순수한 땅이 아니고 건축 부자재도 많고 그래서 미생물이 살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로수는 구멍을 뚫어서 비료를 주고 있는데 산림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까지 손이 닿지 못했습니다.
  산림 부분도 단순한 주변정리 이외에 좀더 적극적으로
류재구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볼까요?
  저는 기술적인 측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집에서 화분을 키워 보니까 한약방에서 약초 짜고 남은 거나 깻묵 같은 것을 비료로 사용하면 대단히 효과적이에요.
  저희 어렸을 적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부러 잡초 같은 것 뜯어다가 인분하고 섞어가지고 오래 있다가 봄에 다시 뿌리지 않았어요.
  우리 부천시도 그런 것을 수거해서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도 하면서 산에 살포하는 그런 방법으로 정책을 펴볼 생각 없어요?
  농산지원사업소와 협조를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을 수거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류재구 위원 한번 정책으로 입안해 보시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을철에 낙엽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낙엽을 수거해서 퇴비화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을 다른 구청에서는 한 번도 보고한 바가 없는데,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일상 업무라서 말씀을 안 드렸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산림에까지 살포할 만큼의 충분한 양이 못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류재구 위원 시내에서 한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류재구 위원 시 내의 가시적인 걸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을 보호한다는 건 더 값어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산을 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입안 한번 해보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류재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선진화된 다른 구에서는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생물학계에서 토양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간척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같이 미생물을 혼합해서 간척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땅을 살려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고 도심에 있는 모든 산이 다 산성화돼 가지고 낙엽 자체가 썩지 않는, 이끼류가 살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산림녹화를 위해서 단순히 나무 심는 것에서 벗어나서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미생물을 뿌려주거나 그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미생물을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용이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토양을 기름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또 미생물 만드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요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이 미생물박테리아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런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셔서 기타 다른 산림사업을 해나갈 때 미생물을 살포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잘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공원 내 화장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 개방시간이 어떻게 되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하절기에는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의 경우는 화장실 내부 수리가, 얼어 터지지 않도록 라디에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설치해 놓고
한병환 위원 하절기에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다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한병환 위원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던데. 화장실 관리 누가 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공원관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죠. 공원관리원이 하죠.
  24시간 개방한다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공원 화장실은 저녁 때 되면 폐쇄하거든요.
  왜 저녁 때 문을 닫느냐 하고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폐쇄합니다 그러면서 일몰 지나면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민원이 뭐냐면 공원에서 산책하고 운동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 민원이 나와요.
  또 한편으로는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한다고 했을 때 이런 민원이 와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폐쇄해 버려라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느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 폐쇄했다가 다시 화장실 개방해 달라는 민원 들어오면 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금 공원 내 화장실의 현주소인데, 24시간 개방하지 않습니다. 하절기에도.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저도 점검하면서 중간중간 잠겨진 화장실을 발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원들이 청소년 문제 때문에 임의대로 잠가놓은 경우도 있고 또 가운데 장애인화장실은 청소도구함으로 대신 사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마다 지적해서 하절기에는 계속 개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절기만의 문제고 동절기는 그 안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화장실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문제가 있어서, 거기 무슨 사가고 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 때는 일시적으로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아주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있는 화장실도 폐쇄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대책과 연계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정책이 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열었다 닫았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있어요.
  자율방범대라든지 여러 유관단체하고 협력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화장실 개방시간을 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약수터 자료가 왔는데 2001년도 수질분석 결과물은 안 왔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약수터수질개선추진계획을 세웠잖아요. 구청에서.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죄송하지만 지금 담당 팀장에게 물어봤는데 따로 약수터 수질개선에 관한 계획은 없었다고
박노설 위원 여기 있어요. 시에서 2001년 약수터 시설 및 수질개선 소요예산을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원미구에서 8개 약수터에 약수터당 60만원씩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시설물 보수비용이라고,
박노설 위원 하여튼 여기는 약수터수질개선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이것이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이에요. 보니까.
  경기도에서 약수터유지관리개선종합대책 이런 것도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최초 기준초과시 안내판의 주의사항란을 이용해서 일단, 그러니까 최초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었던가봐요. 일단 사용을 중지시켜라.
  그리고 주변 오염원을 제거하고 취수시설을 보강하고 소독을 실시한 다음에 재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는 사용금지 및 폐쇄조치 등 엄격하게 하도록 돼 있어요.
  1회 초과 때는 사용중지, 2회 초과 때는 사용금지, 중지하고 금지하고는 다르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박노설 위원 4회 때는 폐쇄조치입니다. 절대 사용 못하도록 경고판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수터를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약수터를 관리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랑 병행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박노설 위원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돼 있어요.
  읍·면·동장이 월 1회 점검하고 담당공무원은 주 1회 점검하고 공익근무요원은 매일 점검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2001년도 수질검사 분석결과를 지금 제출을 안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 업무를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상급기관에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다른 위원님 계세요?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내에 체육시설관리도 하시는 거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자료에 보면 체육시설이 전무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물론 운동시설이 없어야 될 곳이든지 아니면 거기 시설을 할 때 아,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을 텐데 어떻든 그 운동시설을 전무하게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운동시설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 구도시 공원이라고 판단됩니다.
  구도시 지역 공원은 한 20년 이상 된 시설이고 그 당시에는 간단한 목재로 된 시설들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다 노후되고 제때 제때 보충이 안 된 걸로 생각됩니다.
류재구 위원 소공원의 기능이 산책하거나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 욕구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그래서 얼마 전에 관내 어린이공원 40개소를 저희 구청장님하고 동행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실제 이용객의 절반 이상은,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운동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상태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가볍게 그 마을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을 갖춰주는 것이 소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특별히 좋은 게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다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간단히 확인하는 겁니까?
박노설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신도시 쪽에 아치형 장미터널을 설치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지역이 한아름하고 반달마을인가 봐요? 그쪽에 6개소를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상1동
박노설 위원 한 38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제가 여기 사진을 보니까 보행자 전용도로에 설치를 했네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로수도 양쪽에 다 심어져 있는 데에 파이프로 아치를 세워가지고 장미를 심었는데, 원미구에 구도시와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여기에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상당히 좋은 데인데, 하면 더 좋겠지만 원미구 관내 도당동, 춘의동 이런 쪽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주민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녹지도 부족한데 이렇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신도시에 장미터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제는 구도시하고 편차도 점점 줄여나가고, 신도시에는 다 잘돼 있잖아요. 모든 시설 다 갖추어져 있고 환경도 좋고.
  이제 구도시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런 걸 하려면 구도시 중에 찾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할 예산이 있다면 이제는 신도시 쪽은 지양하고 환경이 열악한 구도시 쪽에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를 갖고 계신데,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을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감사자료 26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재구 위원 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맨 밑에 산불예방활동 및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산불 관련해서 전담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총 24명 배치돼 있습니다.
  진화훈련이라든가 캠페인 이런 것을 공익근무요원을 주측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도심지에서 산불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장비가 얼마나 필요할는지 저도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분말소화기를 88년도 4월 1일에 구입해서 20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기능이 될까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류재구 위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늘 대비하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업무가 내 앞에 떨어져 있으면 작은 것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과장은 늘 점검하고 챙기고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지만, 2002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내구연한 지난 게 2/3가 넘네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장비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대장을 갖고 왔는데 아직도 원미구청 건설과로 찍혀 있어요.
  이것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가로수 관리대장.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직접 제가
○위원장대리 이강인 실무선에서는 받았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본적으로 부천시조경관리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관리청인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치 안 돼 있어요.
  아까 오효진 위원님이 참 중요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어디를 갔더니 너무 큰 나무를 심고 어디를 갔더니 너무 작은 나무를 심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부천시에 가로수를 어떻게 심어야 할지에 대한 1차적인 데이터인 이 가로수 관리대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94년도에 전지 전정했던 것 하나 기록돼 있고 94년도 이후에는 기록된 게 없어요. 97년도에 일부 기록된 게 몇 개 있지만. 쭉 뒤져보니까.
  이 가로수 관리대장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법에도 가로수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돼 있는데 이것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떤 근거로 나무 수종을 선택해요?
  수정을 선택하는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느티나무 심어라 하면 느티나무 심고 벚꽃나무 심어라 하면 벚꽃나무 심습니까? 그렇지 않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판단을 할 때 활착률이나 식재 후에 생장하는 걸 고려해서 도심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가로수 수종 선택기준은 여기 다 나와있는 거고 문제의 요지는 콘크리트 깨고 나무를 심으면서까지 녹화하자고 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가 하나도 정리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따 이것 끝나고 보세요. 94년도 이후에는 정리된 게 없습니다. 아직도 건설과로 돼 있고.
  이런 기본데이터가 정리되지 않는 한은 지금 제기하시는 문제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수종의 문제, 너무 낮게 심어서 나타나는 문제, 어디에 어떤 것이 고사돼 있는 것까지를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극단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 통계 자체도 불신하는 거예요.
  고사목이 아까 900 몇 개라고 얘기하셨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는 200 몇 개로 돼 있습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그 자료가 좀 분리된 게 있습니다. 산림하고 가로수하고 나눠져서,
○위원장대리 이강인 좋습니다. 두 개 분리됐다고 치고 어쨌든 기본적인, 어린이공원 관리대장도 보니까 아직도 건설과 녹지계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관리돼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안 돼 있다는 것 다시 확인드리고, 이것 바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이것 연초에 확인하겠습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불감시원, 산불이 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합니다.
  산불감시원 현황이 어떠냐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니까 해당사항이 없음 그랬고 그 아래에 공익근무요원을 현장배치한다. 지금 어떤 자료가 맞는 건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전에 산불감시원이라고 따로 일용직을 고용했었는데 같은 용어라서 없어졌다고 그것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해당사항 없음 그럴 게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됐다고 썼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재 배치돼 있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류재구 위원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서 뭘 하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가면 감시탑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감시탑에서 경계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약수터 관리
류재구 위원 실제로 근무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근무한다면 다행이고, 대체적으로 약수터에 배치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평상시에는 약수터에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약수터에 얼쩡거리고 서있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청소도 하고
류재구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배치했다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고 실제로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제 생각은 이 사람들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게 업무를 줘야 됩니다. 무조건 서있게 할 게 아니고.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감시탑에 가만히 있다. 약수터에 배치해 놨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말이 안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에게 산과 관계된 최소한의 임무를 줘야 된다. 그래야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그 말씀도 타당성 차원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데 법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원들한테 다른 업무를 시키기가 조금
류재구 위원 산불감시 중에 예를 들어 산 정화 그러면 그게 연계사업이 안 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법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얼마든지 그와 연계된 일들을 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산에 가서 뭐하고 있겠습니까. 가만히 서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강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환 사회팀장입니다.
  변성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봉희 부녀복지팀장입니다.
  권운희 생활보호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방문재활 사업 및 복지서비스가 활발히 움직임으로 해서 수혜자들의 재활의지가 높아지고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장애인들이 건강욕구 충족 및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정상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화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장애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사회복지과장께 묻습니다.
  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내용과 자활후견기관과의 업그레이드형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우선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은 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별로 급수화해서 근로능력이 양호한 업그레이드형 자활과 근로능력이 미약한 취로형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는 각 동에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활후견기관은 원미자활후견기관, 나눔자활후견기관, 소사자활기관에도 간 분들이 계십니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 부천시민센터, 실업극본시민운동본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동에서 발생하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죠? 원미구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조건부수급자가 제가 대략 기억하기로는 274명 정도 됩니다. 원미구가요.
우재극 위원 취업할 수 있는 유형과 취업하지 못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유형은 어떻게 분리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점수화돼 있어가지고 조건부수급자는 취업하고 미취업, 유예로 나눠져 있고 조건부과제외자가 있습니다.
  취업이 됐다든가 가구여건상 자녀 양육을 해야 된다든가 노부모 부양을 해야 한다든가 환경적응이라고 해서 군대를 가야 된다든가 그럴 경우를 조건부수급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원미구에서 각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70명 정도 됩니다.
우재극 위원 전부 다 연계가 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재극 위원 장애인 생산품목 판매실적을 물어봤는데 원미구에 장애인이 생산한 물건 판매대가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원미구청에는 없고 시청에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작년에는 3개 구청에 판매대를 만들어 놓고, 장애인복지법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물건의 판로를 개척해 줘야 되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3개 구청과 본청에 장애인 생산품목을 진열해 놓고 팔았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그것을 치웠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판매대 설치한 건 아니고 비치해 놨었습니다.
우재극 위원 구청에서는 쓰는 문구류가 있어요. 가위라든가 바인더 같은 것을 연말, 연초에 많이 구입하는 줄 알고 있는데, 원미구청의 생산품 구입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좀 있었습니다만 저조한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홍보와 각 과와 연계가 안 돼서 그런지, 이것 주민자치과하고 사회복지과만 구입한 걸로 돼 있고 다른 과는 없어요.
  이것은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의 홍보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물량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재극 위원 사회복지과장이 그것을 홍보하고 각 과와 연계해서 우리 관청에서나마 쓰자는 얘기예요. 그래도 많단 말이야. 이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홍보는 하긴 했는데 이렇게 안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홍보에 박차를 가해서 구매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런 문구류가 연말에 많이 구입되고 있어요.
  그것 좀 활성화하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6월 30일부로 전국적으로 끝났습니다.
  확충이 안 된 시설과 한 것이 몇 %나 지금 돼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는 현재 98.3% 정도 됐고 안 된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는 화장실이 안 됐는데
우재극 위원 부득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우재극 위원 자료가 왔는데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점검을 하셨는데 직원이 확인했습니까? 이것이 다 작동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원미구에 제일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44개의 음향신호기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44개가 돼 있는데 이것 작동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확인해 봤습니다.
우재극 위원 본청 감사 때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몇 개가 작동 안 되는 걸 발견했는데, 음향기 추가설치 필요지역이라고 자료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시 장애인팀에서 받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요청하면 달아주게끔 돼 있거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시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재극 위원 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고장났을 때는 저희가 바로 중부경찰서라든가 관할서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시에서 받은 건데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부천대학 정문에 점자도서관하고 시각장애인협회가 있는데 거기 앞에 가서 리모콘을 누르면 뻐꾸기가 울고 여기는 시각장애인사무실입니다 하고 분명히 소리가 나오거든요.
  과장님 그것 아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리모콘을 갖고 다닙니다.
  시설 유무를 제가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고, 경로당이 114개가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114개소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제일 많은데 이용실적이 적어서 폐쇄해야 되겠다는 것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자료 들어온 것 보면 91명 이상 대형이 세 군데나 있고 최하 20명부터 25명까지 있는데 요즘의 경로당 이용실태를 보면 불과 10여 명도 안 돼서 노인들 몇 분 앉아 계시고 이런 데가 많이 발견되거든요.
  이 자료는 과장께서 회원 보유현황만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실지로 매일 이용하는 분들 자료를 받은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회원등록한 인원수를
우재극 위원 실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경로당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시간대별로 제가 몇 번을 나가봤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한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시간대에 따라서, 노인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오전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 있고 오후에 나오시는 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함이 많습니다.
우재극 위원 노인정에 인접해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투입하는 데가 몇 군데 되고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년도에 노인건강교실이라는 특수시책을 했습니다.
  그때 한병환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말씀하셔서 원미구청 앞에 원미노인복지회관하고 연계해서 올해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찾아가는 노인복지서비스는 어떻게 돼요? 각 경로당마다 찾아가서 하는 건 없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노인건강교실이 그런,
우재극 위원 복지회관에서 자체 운영하시는 것 있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찾아가서 하는 것은 10개 경로당에서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공체조라든가 발관리, 레크리에이션 그런 것이 그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114개 노인정 중에서 부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노인정은 몇 군데나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포도마을의 경로당에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한 군데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뭘 하고 있느냐면 콩나물을 재배하고 계시고, 부업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항상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노인분들께서 일을 안하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박두레 씨라고 아실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셔가지고 짚·풀로 새끼 꼬는 것을 해주시면 그것에 대한 돈을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인 간담회 때, 일손노인 지도자 교육했을 때 말씀을 드려서 몇 군데 해보니까 원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작품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저희가 큰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114개 중에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은 과장님이 더 분발하셔야 되겠고, 지난번에 제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로 들어가서 3개 노인지회장님들하고 시청 부시장하고 노인복지팀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앞으로 노인정에서 부업을 원하면 노인분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부업을 선택해 줘야지, 단순노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노인분들하고 상담해서 투입해야지 아무 부업이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심지 노인분들 다르고 외곽지역 노인분들 다른데, 소사구에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노인분들이 요청해서 제가 물건 알선해 드리고 하는데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과장께서 유념하시고 활성화시켜 주세요.
  다음은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이강인 우재극 위원님, 다른 분들 좀 하신 다음에, 15분 정도 하셨으니까 다른 분
우재극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대리 이강인 한기천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노인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재산이 전무하고 근로능력도 없고 생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가정에 부양할 의무를 가진 자녀가 행불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이런 노인들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살아가는 게 막막하거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능력이 전무하고 자녀분들도 행불됐고 그랬을 때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보호 수급권으로 정함과 동시에, 저희가 나눔사랑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려운 사연을 게재해서 후원자하고 연결해 줍니다.
  연결을 해서 후원금이 그분들 계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혜를 보느냐 이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받을 수가, 제가 지금 확답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분은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되죠? 이 보장법이 생기기 전에는 전혀 혜택을 못 봤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 2000년 10월 1일자로 기초생활보장법 생기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완화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원미구에서는 대상노인이 몇 분이나 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수혜받는 영세독거노인이 제가 기억하기는 7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런 일들이 수시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기천 위원 매일 매일 체크를 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매일 매일 체크할 수는 없고
한기천 위원 분기별로 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맨 처음에 9월
한기천 위원 전수조사한 지가 언제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연초 수립된 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분기별 조사대상자에 대한 소득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 분기마다 생계등급을 조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기조사는 9월에 실사를 합니다.
  등급 조정 및 보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128세대 301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9월에 조사해가지고 수혜를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데
한기천 위원 그렇죠. 이것은 수시로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정기조사인 경우 저희가 9월에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최근에 혜택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최근의 숫자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각 동별로 복지사가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기천 위원 아까도 물었지만 이런 일들이 수시로 발견된단 말이에요.
  지금 날씨도 추워지는데 각 동 복지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 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발굴할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아까 통장님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영구임대아파트 있는 쪽이 한라마을하고 춘의동 쪽이 많은데 그쪽은 상당히
한기천 위원 한라 영구임대하고 춘의 임대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세 들어서 사는 노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1개 동에 몇 명씩 되겠지. 이렇게 발생되는 노인들이.
  그런 분들은 한 사람도 소외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느냐 이거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거기까지는 죄송하게도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더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오정구나 소사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소사구의 경우에는 통장 회의, 단체장 회의 때 홍보매체를 통해서 발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통장이면 통장이 관리하는 주민 인구수 한계가 있거든요.
  통장이 특별한 보수도 없이 일 제쳐놓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조금 어렵지만 유인물을 통해서 수시로, 그리고 복지사가 뭐 합니까. 좀 힘들겠지. 관리하는 데.
  앉아서 그런 사람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굴해가지고, 요새 엄동설한에 노인들 소외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추위에 쓸쓸히 보내는 노인들 외롭지 않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발언조정을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먼저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특수시책에 사랑의 홈페이지 운영이 있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병환 위원 개요를 보면 상당히 괜찮은 내용인데 실적사항을 보면, 나눔사랑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보고가 돼 있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지금 나눔사랑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서버상에 장애가 생긴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원미구 사이트에 있거든요.
한병환 위원 원미구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안 된다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연결이 잘 안 돼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제도 안 되고 엊그저께도 안 되던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병환 위원 감사 중에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조사하고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가장 기본적인 것도 조사를 안하면 사랑의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한병환 위원 조속히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병환 위원 올해 성교육 관련해서 청소년 성교육 몇 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6회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중심으로 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초등학교도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하고 가정위탁보호 대상아동하고 소년소녀가장이 성교육 쪽에 소외받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그 아동까지 같이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한 학교에 보통 1회 정도 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1회 정도 합니다.
한병환 위원 보건복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청, 그리고 시청, 구청, 보건소, 각각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성교육을 진행하는데 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 1시간 정도 교육받는 게 전부더라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병환 위원 우리 구청이나 시청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성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피교육 대상인 학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의 교육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열심히 하셨지만 이제는 양적 측면보다 질적 수준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피교육 학생이 질적 수준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교육받고 그 속에서 스스로 인식 자체가 건전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강사라든지, 지금의 조건으로서는 그런 질적 수준의 교육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고민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병환 위원 행정 정책이 어느 때는 자기 만족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해요.
  중요한 것은 수혜대상자들, 피교육 대상자들의 관점에서 행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집행계획을 잡고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질적 수준까지 고려하면서 집행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오효진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재극 위원께서 질문했던 음향신호기 설치현황, 올해 원미구에서는 몇 개를 설치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원미구에서 몇 개 설치했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만
오효진 위원 구에서 시로 올리죠? 이러이러한 데 설치를 해달라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시에서 다 합니다. 장애인팀에서요.
오효진 위원 시에서 일괄 처리한다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일괄 처리합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전혀 여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까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작동상태 같은 것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데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오효진 위원 왜 원미구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소사구에서는 구에서 청을 해서 시청에서 경찰서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시에 건의는 하는데,
오효진 위원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오효진 위원 관여 전혀 안한다면서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설치를 안한다고 말씀드렸죠.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설치건의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설치 건의는 합니다.
오효진 위원 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왜 안한다고 그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오효진 위원 올해 몇 개 건의해서 설치된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올해는 저희가 건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작년에는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년에도 저희가 건의한 건 없거든요.
오효진 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이 보면 설치했다고 나와있잖아요. 왜 없어요.
  지금 업무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횡단보도 음향기 설치현황은 저희가 시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오효진 위원 시에서 자료를 받았으면, 여기에서 건의를 했다면서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항의가 있는 경우에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오효진 위원 할 수 있지만이 아니라 건의를 했어요, 안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건의를 안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까는 했다고 했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건의를 할 수 있는데 건의는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효진 위원 올해 원미구에 음향설치기가 22대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설치를 요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춘의주공 임대아파트, 북부역 사거리, 대한생명, 복개천, 대성병원 이렇게 해서 엄청 많아요. 음향신호기 설치해야 될 곳이.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냐고요. 사후 관리를 하려면. 그렇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
오효진 위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게 넘어올 거라고요. 구청으로. 이런 데 설치를 해줘라.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앞으로는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오효진 위원 업무파악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안하고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그 다음에 의료보호 대불금제도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효진 위원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터넷으로 하고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홈페이지에 게재,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동장님들에게 홍보 지시한 건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효진 위원 몇 번에 걸쳐서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한 번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앞으로는 자주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동장님들에게 이런 것을 지시를 해도 단체원들 회의 때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선에서 거의 끝나요.
  이런 것은 동장님들이 수고스럽지만 자주 얘기를 해서 홍보가 꼭 될 수 있도록,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효진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컴퓨터 홍보 이런 것 안해도 장애자면 이런 내용 알고 있겠죠. 그때 알려주니까요.
  그렇지만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효진 위원 작년에 대불금 신청이 한 건 들어왔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 건 들어왔습니다.
오효진 위원 작년에 100만원을 기준해 놓은 것은 1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한 건이 들어와서 100만원 해준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책정이 된 겁니다.
오효진 위원 10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효진 위원 그래서 한 사람 해주고 나니까 못해 줬다는 얘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4만 3000원만 해준 거죠.
오효진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신청을 안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왜 신청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홈페이지에만 게재했기 때문에, 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부족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효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효진 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주십시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를 올해 몇 사람 해줬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37명 해줬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 휠체어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휠체어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보장구입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61명이고 올해 37명이거든요. 자꾸 줄어들어요. 재작년에는 13명이지만.
  홍보를 열심히 하십시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도 내년부터는 그분들한테 개별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경로당 시설점검을 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합니다.
오효진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 시설점검을.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연중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올해 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해빙기하고 안전점검 때문에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말 똑바로 하세요.
  이것 지금 시설점검표 과장님 보지 못하셨죠?
  이게 급조된 겁니다. 급조된 것.
  이게 한 사람 글씨로 먹칠이 돼 있는가 하면 전부 9월로 돼 있어요. 9월 24일에서 28일.
  이런 점검표가 어디에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홀더는 3분기 것만 있는 것 같은데요.
오효진 위원 한 달 것만 있는 거야. 한 달 것만. 분기에 한 달만 하느냐고.
  분기에 한 번씩 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분기에 한 번씩 하고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오효진 위원 나머지 것 갖고 와 보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효진 위원 한 사람이 급조한 것 같아요.
  날짜도, 이게 왜 급조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면 제일 뒤에 날짜가 9월 1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위로 9월 2일, 9월 3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9월 24일이 맨 앞에 있고 9월 28일이 제일 뒤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오효진 위원 이것 급조됐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날짜가 어떻게 잘못 처리된 것 같은데 저희가 분기별로
오효진 위원 아니 날짜가 어떻게 잘못 처리될 수 있어요?
  맨 안이 9월 1일이 되고 그 다음에 9월 2일, 9월 3일 이렇게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파일에 끼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까지 점검할 수 없겠죠. 이 정도는 담당이나 팀장이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팀장이나 담당은 이것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과장님이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이것 작성한 담당 앞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강인 노인담당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간단하게 답을 좀 해주시요.
  보조발언대에 서시고 홀더가 저렇게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 변성호 저희가 경로당을 점검할 때 동별로 또 경로당별로 날짜를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철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나가서 할 때 작성날짜가 다른 게 동별로 철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은 지금 담당이 총괄적으로 작성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 변성호 네. 담당이 점검하고 점검표 작성합니다.
오효진 위원 본인이 이것 다 하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 변성호 저는 팀장이고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오효진 위원 담당 한 사람이 이것을 관리하죠?
○원미구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 변성호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담당 여기 없죠?
○원미구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 변성호 여기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담당을 앞으로 나오라고···,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것은 확인을 하시는 건데 담당한테 여기에서 하시게?
오효진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팀장님 정도만 부르시지,
        (「나중에,」하는 이 있음)
  나중에 확인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오효진 위원 나머지 홀더를 가져 오시고,
○원미구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 변성호 네.
오효진 위원 이게 글씨로 보나, 물론 한 사람 글씨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홀더 맨 밑에 1자가 돼야 맞는 거예요. 올라올수록 날짜가 가까워지는 건데 24일이 맨 앞에 가 있고 중간에 보면 26일자가 끼어 있는 것도 있고 25일자는 13개나 끼어 있어요.
  25일자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또 24일자가 16개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강인 오효진 위원님, 대략 정리를 해주시죠. 마무리를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효진 위원 팀장은 내려가세요.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지금 큰소리 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여기까지 챙기시지 못했지만 직원들 교육 열심히 시키셔서 이런 걸 제때 제때, 물론 업무가 바쁘다 보면 제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 하나 보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가 대충 느껴지는 것 아니냐고요.
  제정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소사구에서 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급조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홀더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마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과장께서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관련해서 격무에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힘드셨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우선 조건부수급자를 결정할 때 조건부수급자하고 조건부과제외자하고 이런 것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지 않겠어요.
  기준에 의하면 소득평가액하고 재산기준하고 부양자의무기준 크게 나눠서 세 가지고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수급자 보호중지현황도 보면 꽤 되고.
  이것은 그간에 우리 행정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수급자 보호중지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왔겠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서영석 위원 그동안 수급자에 대한 지급이나 이런 게 적정치 못하다고 하는 걸 반증하는 자료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서영석 위원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를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한병환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을 벗어나는 대상자가 꽤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고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으로 해줄 수 없고 그런 경우에는 나눔 사이트에 게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내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사랑의 나눔 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법적 지원을 받지 않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주 딱하신 분들, 지금 수급권자로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당동에 백혈병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급권자도 되지만 나눔 사이트에 저희가 게재를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을 법적 대상자 외로 특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동에서 그런 분들 사연을 저희가 수시로 받아가지고 자료화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셨는데 요즘 같은 때는, 어제도 동부라이온스에서 2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줄 수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연결해 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연결해 주고 있고, 다행히 차상위계층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지 않는 차상위계층 조사가 있기 때문에, 연 1회 관리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 지적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법적 대상자는 아닌데, 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제외돼가지고 생활상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절실한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그 통계를 잘 가져야 될 거예요.
  차상위계층과 또 그 외 분류를 해서 적정하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특수시책 중에 복사골실버카드제를 시행했는데 제가 추진사항 점검표를 쭉 보니까 설문조사 내용에 의하면 크게 이용을 안한다. 복사골실버카드를 발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한다가 56.5% 정도 나왔고 대상 업소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가 45.7%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대상업소를 찾을 수 없다가 55% 정도 나왔어요.
  물론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홍보 부족도 있어가지고, 홍보 대상은 사실 경로당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욱더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7개 구가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시행한 지 3년 정도 지나니까 정착되고 업소에서도 해주면서 많은 보람도 느끼시고 그런다는 설문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좀더 노력해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을 기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발급만 하면 그것은 전시행정이죠. 명확하게.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그런 정책에 따라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비롯해서 그 업소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각 구청도 그렇고 본청 업무에서도 그렇고 보육사업 중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영아점담보육시설이 없어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영아전담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들은 있겠지만 부천시가 보육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영아전담시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알았습니다.
황원희 위원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던 것을 올해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됐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결손처분을 안한 것이 작년에 지적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총 대출금이 17억인데 회수가 10억 됐고 미도래가 9억 남아있고 미회수가 2억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인데 여기에 보면 징수가 5920만 7000원이고, 감면이 결손처분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황원희 위원 2074만 1000원을 했네요.
  감면절차가 구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로 올라가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황원희 위원 상당히 용감하게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이게 시에서 볼 때는 우리 시 재정이 줄어드는 건데 쉽게 결재가 났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생활실태를 보니까, 생활실태에 대해서 시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신 것 같은데 이분을 아무리 방문해도 실태조사 결과는 행불인 사망, 또 수감 등의 사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더니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감면을 해줬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 괜히 숫자만, 얼마 대출했는데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과감하게 10년 이상 된 거라든가 오래된 것은 결손처분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타 구청에 가르쳐, 타 구청은 겁이 나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 하고 문책 안 받으셨어요? 시에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안 받았습니다.
황원희 위원 타 구청에 알려주세요. 타 구청은 이것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서영석 위원께서 실버카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1만 7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1만 7800명인데 현재 발급한 것 보면 5,334매가 됐습니다.
  여기에 재발급된 것도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있습니다. 분실하신 분들
황원희 위원 재발급된 것도 있으면 결국은 발급받은 분이 한 5,000명 정도,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분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원희 위원 5,000 몇 명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것 예산을 작년에 약 3600만원 세웠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황원희 위원 3600만원 세웠는데 그 많은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충 반응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실버카드에 대해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4월부터 8개월 정도 시행을 했는데 아직 초기단계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정착하는 데 3년 정도 걸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분발해가지고 이것이 꼭 정착돼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1차 발급을 한 것 보면 미수령, 안 가져 갔는지 가져가고 사인을 안했는지 그렇게 돼 있고 2차도 역시 심곡3동의 약 252매가 사인이 안 돼 있습니다.
  가져갔다고 보겠습니다만 2차 발급에는 전부 다 주민등록번호를 안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65세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2차는 주민등록번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것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저기 해서 65세 이상이 발급됐는가 확인해 주시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황원희 위원 실버협력체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20% 할인해 주겠다 30% 해주겠다 이것은 다 저기한데 100% 해주겠다는 의원이 있었는데 20%, 30%는 사인이 있고 확인 다 했는데 100% 해준다는 의원은 물리치료, 주사, 엑스레이 그런데 이것 사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 괜히 써놓은 건지, 진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전화로 하신 겁니다.
황원희 위원 여기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100% 감면한.
  그것은 확인 안해봤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것은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실버카드에 대해서 3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년도에도 좀더 나이 잡순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하시고 같이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박노설 위원님말고 더 질문하실 분 계세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저녁식사를 하고 두 분 했으면 좋겠는데,
박노설 위원 7시까지 하죠.
○위원장대리 이강인 이 과를 끝내고 하자.
  류재구 위원님 길어지실 것 같죠? 내가 보기에는 길어지실 것 같고, 박노설 위원님은요.
박노설 위원 저는 하고 7시에 석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 두 분만 질문이 있으니까 길어봐야 한 30분밖에 더 하시겠어요?
  해당 과를 끝내고 감사중지하는 걸로,
○위원장대리 이강인 일단 7시까지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추진계획을 보고하셨을 때 두 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2회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로는 한 번밖에 안한 것 같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실제로 9월에 한 번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했는데 이 감사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한 시정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45개소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9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138개소에 대해서 했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돼가지고,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표 몇 개만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원미구 사회복지과 홈페이지에도 보육시설 현황이 있잖아요.
  이게 2001년 4월 19일 현재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자료입니까? 2001년 4월 19일 현재로 확인해서 올린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4월 19일 그 당시에 홈페이지 개선하면서 올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는 점검이나 이런 걸 안했는데 자료가 2000년도 자료밖에 없었을 텐데, 여기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이런 것까지 돼 있거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작년도에 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정원이라는 것은 그 시설기준에 맞게 20명, 39명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1.1평당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점검표와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점검표하고 같아야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게 달라요.
  심곡1동의 동화어린이집은 여기 홈페이지에는 1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점검표에는 24명으로 돼 있고.
  또 꼬망은 여기에 18명으로 돼 있는데 점검표에는 26명으로 돼 있고, 중2동에 있는 꿈마을은 홈페이지에는 15인데 여기에는 20명, 복사골도 홈페이지는 15인데 점검표에는 20명. 제가 대충 볼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정원 위반한 것도 위반사항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반사항에 들어갑니다.
박노설 위원 동화는 점검표에 24명으로 돼 있는데 27명이란 말이에요. 현원이.
  정원 위반인데 여기 위반사항 시정지시내역에는 없어요. 동화가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검표 자체가,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곧이곧대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대충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해주세요.
  위반사항 지시내용에 동화가 점검표상에 틀림없이 위반했는데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원에서 10%는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0%를 넘지 않으면 된다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10%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한 건데 그 숫자가 10%를 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소홀히 점검하지 말고 제대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11월 30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다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11월 30일이 지났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직까지 안한 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몇월 며칠까지 하라는데 다 우습게 아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으냐면 민간보육시설이 열악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한 사람 두고 원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심하게 할 수 없는 거니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해가지고 저희가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물론 어려운 점도 있는데 언제 언제까지 뭘 해라 했는데 계속 안한다는 것은 이행을 안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안하고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민간보육시설은 저희 보조금 나가는 게 전혀 없거든요.
박노설 위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인가 그런 게 나가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나갑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지급을 유예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시정이 완료된 다음에 지급할 수가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업무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번 11월말까지 안 되는 데는 제재를 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괜히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점검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도점검 해주시고, 홈페이지의 정원이 여기하고 틀리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 즉시 시정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원활한 회의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감사중지)

(20시32분 감사계속)

    (이강인 간사 임해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노인정에 대한 조사가 오효진 위원께서 얘기하신 파일정리가 잘못됐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하루에 많은 숫자를 조사했다고 기록돼 있는 내용은 어떻든 그 기록은 맞는 숫자가 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사회복지 담당하고 있는 것 중에 노인복지시설 담장자가 몇 분 계시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경로당이 되겠죠?
류재구 위원 네, 경로당 관계자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한 분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관리자는 한 분인데 몇 사람이 동원돼서 조사하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날 세 분이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게 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점검표를 가지고 나눠서, 분산해서 다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조사를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가기 전에 일단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분야
류재구 위원 어떻든 간에 그렇잖아요.
  담당자가 책임지고 문제를 확인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할 때는 공무원이 배석하도록 항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는.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재구 위원 결국 뭐냐 하면 경로당 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번째로 한 사람이 경로당을 조사, 지금 조사표를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잡을 때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에 한 곳씩 한다고 그러면 여덟 군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십 개를 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조사를 했으되 사후에 문제점을 제대로 발췌할 수 없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내년부터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잘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연계질문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경로당의 이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환경개선을 해주고 더 많은 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실적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다시···.
류재구 위원 제가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는 다 맞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재구 위원 여기 감사자료 제출한 것은 하자가 없다고 보고 만약 그렇게 전제하면 작년도나, 그러니까 2000년도나 2001년도에 노인정을 이용하는 숫자가 한 사람도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모두에서 여쭤봤듯이 우리가 노력한 것이 어떤 산술치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작년도 이용객수하고 올 이용객수가 여기 수십 개의 노인정 중에 하나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회원수를 적어놓은 거거든요.
류재구 위원 이용객수 그렇게 해놨어요.
  이용객수 조사한 것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용수···.
류재구 위원 우리가 자료 발췌를 할 때 틀림없이 회원수를 적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용객수를 조사한 내용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혹시 오차가 있을지 모르니까 설혹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회원수를 적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재구 위원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한 명밖에 없는 노인정 관리자가 노인정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결국 누가 해야 되느냐, 여기 배석한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동의 관리자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과는 동에서 그런 문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교육하고 만들어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야만 노인정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내년부터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잡부금을 걷는 것을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해당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그 소관이 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는 답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여성복지
류재구 위원 어린이집에 잡부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기억하기로는 잡부금은 시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승인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승인받은 것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조사는 안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왜 안합니까?
  민간어린이집 소관은 분명히 구청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그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되는 것은,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면 설혹 시가 그 잡부금을 걷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심사하고 옳다 그르다 판단해 주는 것을 할지라도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됐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류재구 위원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린이집 시설을 조사하면, 여러분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이 전일반이 있고 방과후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물 대비 정원을 맞춰주는 것은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시설 대비 정원 하는 것은 일단 그분들이 그만큼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류재구 위원 평형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 크기에서는 이 정도의 아이들이 들어가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재구 위원 어린이 숫자를 계산해서 하나냐 둘이냐 이런 것이, 교육의 질이 어떠냐 하는 것은 전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정원 대비, 예를 들어 정원이 50명이에요. 50명인데 거기 실질적으로 아이들 숫자가 정원 대비 5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운영상태가 제대로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잘 못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현재 원미구 내에서 정원 대비 50%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되는지 이건 숫자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건 없고 그런데 어떻든 있습니다. 많이.
  그런 것에 대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그분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류재구 위원 그렇죠. 어린이집이 지금은 강화됐지만 옛날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또 층수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열양상을 빚어서 교육의 질적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우리 과에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워보시겠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항상 점검나가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검을 하면서도 상당히, 일단 아이들을 맡는 것은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애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어린이집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익적인 면을 떠나서 그런 방면에 사는 것 보면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이
류재구 위원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시설규정이 예를 들면 10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30명이나 40명밖에 없다 그러면 시설운영비가 어떻든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건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사랑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란 사랑 플러스 환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됐을 때만 가능하다.
  그럼 정책적으로 어떤 입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잉경쟁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의 어린 아이들이 교육의 질적수준이 떨어지는 문제는 정책 입안을 통해서 어떻게든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뿐이 아니고 방과후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과후교실이 만약의 경우 한 반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몇 명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영아를 보는 것은 우리 부천시는 5명의 아이들한테 1명의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3세까지는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정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경험과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계산을 산출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현실적으로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아가 아닌 여기 보면 보육시설, 어린이집, 어린이집 속에는 영아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방과후라 하면 대체적으로 진학을 했거나 다른 데 아이들이 다니면서 오후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이 시설 중에서 1명밖에 없는 데가 다섯 군데예요. 2명밖에 없는 데가 열세 군데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이 정상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이건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가정교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이걸 연구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행정지도가 필요한데 최소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방과후반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최소한의 숫자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일단 서로 협의하거나 절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도 감독을 한다.
  방과후교실 1명인데 지도 감독 나가서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것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민간어린이집 시설장님들과 같이 충분히 토의를 해서, 무조건 경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인가 하는 것을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일단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류재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179쪽에 의하면 2000년도 어린이집 개소수하고 2001년도 어린이집 개소수가 똑같은데 사실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159개소입니다. 2000년도가.
  저희가 오기했습니다. 159개소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반기 때 지도 점검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우선 드리고, 어찌됐든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 지금 3개 구 공히 어린이집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대비 현원이 현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의 폐쇄나 감소수가 상당히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비단 IMF 이후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보고 부천시가 민간보육시설이 과잉돼 있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계속 열악해지는 민간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그것을 국공립시설로 대체할 여지도 여의치 않고 계속 그렇게 확대해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민간보육시설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현재 부천시 보육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착되게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판단컨대 단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고 감소추세가 연차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정원 대비 현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천시의 보육정책에 있어 근간을 흔들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한 수치로 보지 마시고 부천시 보육정책을 펴나가는 데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식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구청이나 본청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하지만 통계상으로 봤을 때 놀이방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유지를 하고 영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님께서 단순하게 그런 형태로 이 보육정책을 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있는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보육정책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방치한다 이렇게 하면 할말이 없을 수 있는데, 명확하게 부천시의 여러 가지 사회기반을 구성하는 요소 중 중요한 게 보육정책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내지 못하면 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지대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놀이방이 몇 개 늘어난다 이런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진단을 하셔서 업무보고를 할 때 꼭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공립시설의 확대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야 될 건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어요.
  느슨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배석하셨기 때문에 이걸 연계해서 같이 듣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기능상으로 보면 독립적입니다. 거의. 그렇죠?
  수급자를 판단하거나 그것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100% 종결짓다시피 하고 구나 시는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계를 안하는 상황이잖아요. 동사무소에 거의 일임하는 거고.
  복지사들이 나름대로 책임소재를 갖고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이 그 복지사들에 대해서 어떻든 구에 소속돼 있고 또 대인관계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조사하기도 하고 해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크나큰 권한을 갖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구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의 역할보다도 구청장님으로 해서 우리는 관계 자체가 수평관계가 아니고 수직관계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하고 연계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있는데 전담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업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보호업무 같은 것은 거의 독립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죠.
  그분들이 거의 전문요원이라고 그런 말씀하듯이 그렇게 돼 있고 연계라고 하면 시나 이런 데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난번에는 1박 2일간 대부도에서 연수를 갖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단순하게 이분들이 독립적인 업무를 본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 업무 외에 경로업무라든가 여성복지 쪽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항상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에서 교육하는 것은 수급자를 선정하고 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많이 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고생하고 하는 것은 예외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불편이 굉장히 많아요.
  수급자들 입장에서나 거기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물론 이건 전체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기본적으로 강구돼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하고, 물론 교육내용에는 친절히 하라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접수받은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구청에서는 얘기 안하고 일부러 여기 한군데에서 하는 겁니다. 3개 구청이 같이 공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인이 이런 상황을 얘기해 왔어요.
  어떤 거냐면 사회복지사한테 수급신청을 하러 갔는데, 재조정하는 기간이 있었죠. 재조정하러 갔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얻어먹고 살았다.” “그러면 계속 얻어먹고 살 수 있잖아요.”
  직접 수급자가 관계자한테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인지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구는 최소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얘기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수급자를 선정하는 일은 별개 아닙니다.
  선정하는 일은 기초적으로 조사하고 나면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지할 때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선정할 때는 조사를 다 합니다. 은행자산 조사 다 하죠.
  해지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해지통지를 해주죠. 그분한테.
류재구 위원 아니 통지를 하는데 해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실태조사표를 다시 해서 그분하고 일대일 면접을 해가지고 수급권자로 안 되고 중단을 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죠.
류재구 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번째, 수급자 선정을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금융자산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3개 은행 이상의 통장 잔고를 떼어와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없다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해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그것은 상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저희가 해야죠.
류재구 위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수급자보호중지 현황에, 이게 구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충분히 믿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곡 무슨 동에 수급자를 20명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을 조사해 본 것은 3명을 했습니다.
  또 원미 무슨 동은 59명의 해지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4명만 조사를 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해지하는 과정에 복지사께서 임의적 판단으로 하고 있다. 말 듣고 거기 없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느냐면 제외대상이 아닌데 왜 내가 제외됐습니까라고 하는 말하자면 불평과 불만을 낳고 있다.
  국가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서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처리하면서 조금 빈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것은 개선돼야 하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류재구 위원 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금융자산전산조회 3세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뽑을 때 상황에서 48명 중에서 보호중지되는 유가 조사강화를 해가지고 소득 및 부양의무자 확인이 몇 명 돼서 거기서 중지됐고 금융자산전산조회로 4명 중지됐고 그런 걸로 해서 여기 표기한 걸로
류재구 위원 만약 그러면 어느 하나만 놓고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조사를 하면 일단 처음부터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자산이 있잖아요. 차량이 없어지면서 현금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현금이 감소되면 다른 부대가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분명하게 당신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를 말하려면 최소한 전체 조사를 통해서 상대가 분명히 그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없는 사람이 그것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데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급대상자를 제외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된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시고 조금 전에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들의 관리 감독이라고 하면 말이 그렇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그들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구청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전문요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심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개소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지도점검결과보고에 보면 위반한 업소는 별로 없고 다 이행하고 있다고 돼 있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게 자율화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게시된 금액대로 똑바로 받아야 되는데 세일병원이 지난번에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빈소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신고제죠? 요금 이런 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자율화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고해서 요금표를 붙여놓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게시해 놓고 그 금액만 받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신고증에 보면 빈소 임대료가 일반실은 얼마고 특실은 얼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1일 24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가격 아닙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봐야 되겠죠. 24시간이니까.
박노설 위원 대체로 보면 다 일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단 말이에요. 밤부터 이용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7일 밤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9일 아침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며칠로 계산해야 맞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일로 계산해야 맞겠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다 3일로 계산하고 있다고요. 실제로는.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다.
  24시간으로 안 따지고 밤 11시에 들어왔더라도 하루로 따져요.
  장사 지내느라 아침에 나가잖아요. 8시, 늦어도 9시에 다 떠나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평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나갔을 때는 그런 식으로 그분이 몇 시에 들어와서 나갈 때 그런 것은 조사를 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주민들한테 얘기들어 보면 당장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상주한테 가서 그런 건 상당히
박노설 위원 어느 장례식장이고 다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만일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정확한 것이라면 좀 파악해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재구 위원 여성정책 중에서 일전에 특화사업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종이접기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강사수당이 지급됩니다.
  강사수당이 스포츠는 시간당 얼마 이렇게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는 구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금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곳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냐면 저희가 여러 가지 교실을 많이 운영하다 보면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저희한테 오셔서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을 때 항상 강사료가 문제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 강사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아다 양질의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강의료가 좀 올라가는 게 있고 아니면
류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강사료 자체를 어느 정도 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수이면 얼마 등등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책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 자체 기준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체 기준이 없으면 시 기준은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우리 문화강사 같은 분말고 시 차원에서 박사일 때 그런 강사료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교실 쪽으로 했을 때 강사료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류재구 위원 똑같은 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차가 났고 제가 비교평가를 못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없고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수강료를 더 주고 덜 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못한다면 3개 구청이라도 최소한 이런 정도의 강사료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똑같이 주면 좋은데 소사구에서는 1만 3000원을 주는데 여기서는 1만 5000원이나 2만원을 준다라고 얘기하면 원미구는 무슨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주고 타 구는 적게 주면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의 수준이 높아서 그렇다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 구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똑같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적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3개 구청 공히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해야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는 없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002년부터는 그렇게 3개 구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뭘 개선해야 된다는 측면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는 어떤 의미에서 특히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고 지방이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하고 여기 조사에 의하면 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조사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빼놨는데 거기에 대변기가 필요없다 이렇게 체크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사례를 하나만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걸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걸 못하더라도 시설물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필요없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이 최소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이 뭐가 안 돼서 못했다, 나중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데이터를 작성할 때 어디어디에 뭐가 미흡하다 이렇게 자료를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황원희 위원 질문이 아니라 과장님이 대답을 저기, 모든 위원이 얘기했을 때 그것이 곧 정책으로나 이런 게 바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사회복지과나 다른 과장님께서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답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말도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 안 된다면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환경위생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해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원미구 소관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보는 상담실이 별도로 돼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돼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때 두 군데 안 됐는데 다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100% 다 됐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3개소가 아직 덜 됐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마 공간의 협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리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급권자들이 오셔서 상담할 때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그건 기본적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에서 보살펴줘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타 과와 협조를 하셔서 올해 내로 어쨌든 방안을 마련하셔서 내년에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상담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창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강웅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철승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변경수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생과에 집단민원이 가끔 발생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들어옵니다.
한기천 위원 어느 부분에서 발생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구청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소음진동, 비산먼지가, 환경 쪽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한기천 위원 비산먼지, 신축공사로 인해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상동택지개발지구 같은 데.
한기천 위원 그런데 건축민원은 민원허가과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세륜시설이라든가 비산먼지, 소음문제는 위생과에서 지도 점검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연건평 1,000㎡ 이상의 건물일 때는 비산먼지 신고를 하고 저희가 비산먼지하고 소음진동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집단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셨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민원허가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면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하면 저희가 비산먼지 신고를 할 그런 규모 이상일 때는 우선 착공계를 받기 전에 신고를 받기 때문에 신고받을 때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신고를 받습니다.
한기천 위원 행정적으로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집단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시민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꼭 발생되면 그때 나가서 사후조치를 한단 말이죠.
  그때는 늦은 거죠. 그렇죠? 거의 다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신축공사장에 제일 먼저 터파기를 하죠.
  그러면 터파기 해서 흙을 실어서 차로 이동합니다.
  그럼 벌써 세륜시설이 됐어야 되겠죠.
  흙을 싣고 그 위를 씌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씌우게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점검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민원이 생겼을 때 점검하신다 이거야.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셔야 되는데 그것 하나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인근 주민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위생과하고 민원허가과하고 항상 긴밀한 공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금년에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없죠.
  내년도에 허가 나가기 전에 이 지역은 신축공사로 인해서 비산먼지 또는 소음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전에 민원허가과장하고 협의해서 터파기 하기 전에 쐐기를 박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공자로부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게 하셔서 허가 나가기 전에 하시란 말이에요. 협의하셔서.
  그래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내년에는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관련해서 비산먼지가 부천이 경기도로 따지면 98년도에 2위, 99년도에 3위, 2001년도에 드디어 1위를 했습니다.
  최악을 기록했는데 그중에 평균 오염도 최고치가 원미구 심곡동으로 나와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강인 위원 비산먼지가 원미구 심곡동이 가장 높은 주요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심곡동의 수치는 원미구보건소 있는 위치에서 측정합니다.
  저희가 올해 20% 저감대책 특수시책을 세워서 20% 저감했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먼지 날아다니는 게 있고 그 다음의 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하고 타이어 먼지 등 해서 비산먼지 수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첫번째는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상동개발이 끝나면서 떨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동차 문제인데 최근에 천연가스버스 보급한다고 하는데 천연가스버스 보급과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먼저 배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혹시 고장이 날 것 같으니까 안 받겠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건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현시점에서 심곡동 복개천 주변의 비산먼지를 낮출 수 있는 것은 결국 자동차 문제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요구하신 적이 있나요? 시에. 천연가스버스를 우선해서 배치해 달라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우선해서 배치해 달라고 요구한 건 없고 지금 시에서 천연가스버스 도입하는 목적이, 부천시 내 다니는 버스 위주로 먼저 투입하려고 소신여객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거기에 최우선해서 노선을 어느 부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일단 데이터 자체에 심곡동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왔으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준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준비가 없으셨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비산먼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복개천 주변과 관련해서는 상징적으로라도 그게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환경위생과나 시 본청 아니면 버스업체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는 언덕 위에 많이 나오니까 그쪽에 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상징적인 측면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가스충전소도 곧 설치가 된다 하고 50여 대가 도입된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원미구 자체 검토하셔서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관내에는 위생접객업소수가 상당히 많죠. 지역이 넓으니까.
  직원들이 점검하고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지금 5명이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9명이었고 2000년도에는 7명인데 지금 5명 중에서 여직원이 2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나도 우리 지역에서 구청직원들하고 명예식품감시원인가 이 사람들하고도 몇 번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만 단속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58쪽하고 감사자료 243쪽에 점검횟수, 위반업소수 또 위반내역, 조치사항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고하고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여기 보고에는 고발이 13건인데 여기는 28건으로 돼 있어요. 감사자료에는.
  위반내역에 있어서도 기타에 있어서 여기 보고에는 137건인데 여기는 165건입니다.
  다른 건 다 맞아요.
  그런 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반음식점이 2,483개 업소인데 위반업소수가 226개예요.
  그중에서 위반내역을 보면 44건이 퇴폐·변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기죠? 음식점으로 허가내놓고 실질적으로 술집 영업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원미구에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원미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동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오정구로 치면 성곡동 앞에 있듯이 카페촌 같은, 소사삼거리 성가병원 지나서 거기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 관내에도 이런 업소가 상당히 많네요. 오정구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이 단속이 쉽지 않은 줄 아는데, 이게 공무원들만 단속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쪽은 명예주민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위촉을 하더라고요.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인가 정식명칭이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것은 주민들 위촉을 안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명예식품감시원은 시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주관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의원하고 관련단체하고 분기별로 했고 올 5월에는 학교 선생들하고 해봤는데 선생들이 좀 꺼려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면 적어도 2시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2시까지 하면 그 다음날 수업 관계도 있고 해서
박노설 위원 그렇죠. 선생님들은 어렵고 그러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을 하더라고요. 오정구에 보니까.
  그렇게 위촉을 해서 공무원 두세 사람이 다녀서는 제대로 안 돼요. 위반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참 어려워요. 그게.
  그러나 주민들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하고 같이 다니면 걸릴 때 꼼짝없이 걸려요.
  그러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 명예감시원제도를 도입해서 효과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32쪽 식품자판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점검실적이 609건인데 올해 들어와서는 171건으로 실적이 상당히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것은 10월 31일자 자료, 계획이 여름에는 주로 캔음료를 많이 먹고 동절기에는 커피나 이런 컵으로 나오는 걸 많이 먹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점검계획을 세우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식품자판기라는 것이 커피자판기하고 음료수 이런 자판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캔으로 나오는 것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종이컵으로 나오는 것만 신고대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거의 커피자판기 이런 거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커피자판기가 상당히 불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하고 점검하고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업소가 특히 원미구에 많고 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문제가 있어서 중지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속하고 시에서 하는 업무인데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단속을
박노설 위원 시 업무인데 구에다 위임을 한 사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점검이나 이런 건 다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다 합니다.
  지금 계획 세우고
박노설 위원 아직까지는 안했단 말이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지난 여름에 하고 이번에 시작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부터 시작하려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순천향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은 환경관리공단인가 그쪽에서 저기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부에서 관리합니다. 지청에서 관리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순천향병원에서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환경관리공단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일손이 달려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는.
  그러니까 하여튼 원미구 관내니까 여러 가지로 점검할 업소가 많더라도, 소각장에 얼마 전에도, 거기예요. 청소회사가 거기를 담당하잖아요.
  청소회사가 또 걸렸어요. 소각장에서.
  조금 저기하는 건 눈에 안 띄는데 이만큼이 나온다고요. 같이.
  청소업체에서 거기 것을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리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고 하니까 또 감염성폐기물이라는 것은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29분 감사중지)

(2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규제를 하시니까 좀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인증서를 교부한 부천시 일품업소를 선정하신 것 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우재극 위원 전부 몇 개 업소가 원미구에서 선정됐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원미구는···.
우재극 위원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천시에 48개 업소가 선정됐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심사위원들이 수고하신 것 아시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우재극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엄정하게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와 시의원과 여성·사회단체 회장과 관계공무원하고 한 것 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우재극 위원 48개 업소를 선정하고 나서 부천시에서 맛깔나는 음식을 선정했다고 해서, 홍보는 과장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지금 홍보는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시에서 홍보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시에서 하고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우재극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원미구 관내 선정된 업소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우재극 위원 원미구 관내는 몇 개 업소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29개 업소입니다.
우재극 위원 29개 업소로 제일 많죠. 48개 업소 중에 29개인데 그 업소에 대해서는 구에서 별도로 홍보하는 건 없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원미구에서의 계획은 원미구 환경위생과 웹사이트에 우선 게재를,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원미구 것만 모범음식점을 게재를 했습니다만
우재극 위원 이 개념은 모범업소하고는 다른 겁니다. 분명히 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우재극 위원 이것은 맛깔나는 음식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그렇게 아시고 지금 게재된 신문을 갖고 왔습니다.
  언론에서 문제제기한 것 아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미처 못 봤습니다.
우재극 위원 원미구 소재 어느 해장국집이 선정됐는데 그 업소가 전국에 체인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품업소로 선정된 후에 체인점이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 모든 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식품영업허가를 내지 않고 하다가 남부경찰서에 적발돼서 형사처벌됐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업소 선정을 해놓고 그런 처벌을 받게 됐을 때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 관리방안은 명의가 변경됐다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이상 받았을 때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일품업소 선정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돼 있습니다.
  본점에 대해서는 무신고 제조행위를 해서 적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신고한 자체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본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개선명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취소는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재극 위원 언론에 과장이 답변하신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제가 답변 안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 내용 모르신다고 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모르는데 저희가 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모범업소 규정에 준한 말씀을 하신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모범업소 준해서 일품업소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일품업소 규정도 모범업소 규정과 똑같단 말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 경우에는 원미구 소재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시 환경위생과 측은, 언론에 나온 겁니다. 일품업소는 먹거리문화 정착을 위해 맛이 뛰어난 업소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이번 단속대상은 제조업으로서 장소가 현 식당과는 무관하고 일품업소 취소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 측에서 답변한 이 내용과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다르네요?
  여기는 취소될 이유가 없다고 했고 과장께서는 취소이유가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까 말씀드린 게 행정처분을 받았어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취소여건이 되는데 지금 그 본점에 대한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개선명령
우재극 위원 본점에 대해서는 제조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체인점에 재료를 공급했다는 것이고, 해석 잘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일품업소 지정취소는 지정 후 영업정지에 해당해야만 한다는 규정에 국한되어 있음이 밝혀져 맛과 더불어 위생관련 범위도 확대되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라고 언론에 나왔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본점하고 식품 무신고 제조한 행위 두 가지 한 장소에서 행해졌습니다.
  식품 무신고 제조한 행위도 있고 물론 뒤에 어떤 컨테이너박스를 갖고 했다 하지만 장소가 본점의 장소이기 때문에 무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시에서 하는데, 제조업에 대한 것은 시에서 처벌합니다.
  남부경찰서에 적발돼가지고 경찰에서 고발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무신고니까 폐쇄조치를 내립니다.
  폐쇄를 내렸는데 9월에 다른 장소에 제조업신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식품위생법에서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건데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러한 행위도 영업정지에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개정되고 난 뒤에는 처벌할 기준이 마땅한 게 없고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명령을 한 겁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께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원미구 관내에 있고 또 그런 제조행위를 했다는 것을 과장께서 미리 감지를 못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제조업에 대한 사항은 넘어갔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재극 위원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우재극 위원 일이 발생했으니까 지금 과장께서 이런 판단 하신다고 하셨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우재극 위원 이건 어떤 기준의 판결을 받아야 될까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지점에 대해서는 일품업소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상호는 같지만.
  그런데 본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처벌이 그렇게밖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처음에 일품업소 지정할 때도 그러한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부합된 사항이 없어서 취소를 못 시킵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정과 법을 어기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이 부천시의 손실이라고 할까, 이것 선정한 지 1개월 만에 이런 사건이 나서 취소가 된다면 굉장히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원미구 소재니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은 소사구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관리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자율실천약속카드제라는 게 원미구에 있습니까? 업소에 대해서 자율실천약속카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공해배출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효진 위원 식품업소, 유흥업소 이런 제도.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자율실천카드는 지금 없는 걸로
오효진 위원 우리 구청에서 있나 하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작년부터
오효진 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들이 경미한 적발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미한 일은 자율실천카드에 기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걸 앞으로 꾸준히 관리해서 경미한 적발로 인해서 정지를 먹는 일이 없도록, 경제를 살리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혹시 구에서 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나 안내 이런 것 등등 해서 도와주는 업소는 몇 군데나 되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가 시설개선자금,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시설방지자금 융자는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저희가 그걸
류재구 위원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해 준 내역이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제가 방향을 좀 돌려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오염배출업소를 신고를 받았거나 여기서 조사를 했거나 해서 8개 중 5개 업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
류재구 위원 제가 데이터를 잘못 말하고 있나요?
  그리고 세 곳 설치된 곳을 신고 수리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단속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 존재하는 공장들을 단속위주로 해서 무조건 폐쇄시키고 자족도시의 기능을 어떻게든 간에 다른 환경으로만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든 우리 부천시에 특히 원미구에 공장들이 남아서 고용창출을 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뭘 지원해 줄 거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조사대상 8개 중에 5개를 폐쇄시키고 무조건 다른 데로 공장을 이전토록 하는 것만이 과연 옳은 정책이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업무는 소음진동하고 비산먼지가 해당됩니다.
  주로 배출시설 허가를 받는 것은 소음진동업체인데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배출시설기준에 해당되는 그런 업체일 때는 바로 고발은 안합니다.
  안하고 언제까지 행정절차를 밟게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사항은 민원에 의해서, 상대성 있는 민원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민원의 해답을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정책을 물었잖아요. 저는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정책을 그렇게 써서 될 거냐 그점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물론 우리는 단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얘기할 수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그 기업을 지원하고 그 기업이 살아남아서 우리 부천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노력을 했느냐 지금 그걸 물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가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검나갔을 때 법에 저촉을 받는 그런 업체 같으면 인·허가를 받게끔 유도를 합니다. 바로 고발은 안합니다.
류재구 위원 보시자고요. 2001년도 폐쇄조치가 이미 돼 있으면 유효기간을 얼마나 주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보통 3개월 정도 줍니다.
류재구 위원 3개월 주죠.
  그렇다면 2001년도 9월 12일 신고된 업소가 폐쇄됐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
류재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시민들의 의견이 양분돼 있을 수 있습니다.
  공해업소가 우리 부천시에 남아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논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정책방향이 최소한 현재의 사고로 계속 가고 폐쇄되는 것만 원칙으로 계속 한다면, 물론 부천의 환경이 좋아지거나 그러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베드타운의 역할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데이터로 본다면 우리 정책의 방향을 정하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도 가미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용창출을 해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방향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고 나서 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심곡3동장님 잠깐 발언대에
○위원장 임해규 심곡3동장님 보조발언대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원미구의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이죠?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대체로 몇 세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죠?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심곡3동 1통, 2통 지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2개 통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고요?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네. 전신전화국 주변으로 해서 2개 통을
박노설 위원 9월 중순부터 실시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9월 17일부터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9월 중순부터 했죠.
  지금 주민들이 협조 잘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네, 상당히 긍정적이고
박노설 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고 청소업체에서 잘 수거해 갑니까?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그런 문제점은 다소 있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주관해서 현장까지, 각 동장이 다 와서 현장에서도 확인하고 그랬는데
박노설 위원 3개월 동안은 시범실시기간이란 말이에요.
  수거나 이런 것을 무료로, 원래 세대당 한 1,000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무료로 실시하고 나서 유료로 수거한다는 건데 유료수거는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아마 상급기관의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말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초에 가서는 정확히, 금액을 걷어들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선 세대당 1,000원 정도씩 징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지난번에 환경사업소에서 주관해서 2회에 걸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사무장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도 구성한 바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가 많이 논의됐습니다.
  금액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안하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실상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단독지역에서 세대당 1,000원이고 얼마고 이렇게 수거료를 받는 데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박노설 위원 그러면 누가 받아야 돼요?
  누가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죠?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걷어들이는 방법
박노설 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누가 받느냐가 문제고 몇 집도 아니고 한 1,000세대 이상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점점.
  안 내는 세대에 대해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원미구심곡3동장 마길남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돈은 다들 내겠다 다만 어떤 형식으로 금액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문제는
박노설 위원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아파트지역은 한 1,000원 정도 관리비에 같이 부과되니까 그걸 안 낼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심곡3동이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돼 있고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잠깐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원미구는 위생접객업소 관련해서 양심가게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양심가게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양심가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양심가게로 선정된 곳 앞에다 붙여놓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는 붙이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양심가게를.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양심가게는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 안하고 담배 안 팔고 그런 가게를 말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양심가게라고 하는 부분을 상대방,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이철승 위생지도팀장 이철승입니다.
  보조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병환 위원 아니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전에 표시판을 붙였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 양심가게 운영과 관련해서 제대로 업무를 숙지 못하셨나보네.
  몇 개 정도 하고 있어요?
  오정구는 28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28개소에 전부 양심가게 표찰을 밖에다 걸어놓고 있는데 원미구는 위생접객업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좀더 많아야 되는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숫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위생접객업소에서 계속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불법행위를 해서, 변태행위를 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되는데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속 외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양심가게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정책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단속건수 이런 것보다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확대해 나가셔야 될 거고 오늘 보니까 과장께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 업무 관련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서영석 위원 제가 위생업소 지도 점검 내역을 쭉 봤는데 주로 소규모의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가 대부분이네요. 유흥업소, 일반식당 이런 게 대부분이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서영석 위원 그리고 국민들이 주로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수거 검사하는데 수거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수거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서영석 위원 전체적으로 샘플링해서 다 의뢰를 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게 전혀 없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의뢰해가지고 내려온 것 중에서 불합격된 건 없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의뢰요구 자체를 양질의 제품만 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시장에서 저희가 유통되는 걸 거둬서 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골라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제가 확인하거나 민원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식품 보관창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상당히 부패하거나 불량식품이나 어류 아니면 육류 이런 것이 많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신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을 보니까 보관 중인 유통기간 경과품 이런 것에 대한 압류조치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선 큰 것은 유통과정에서 오는 것을 철저하게 하는 게 매우 소중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좀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류재구 위원 식품자판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구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준해서 조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이라 하면 뭘 말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공중이용시설은 이·미용하고 여관, 목욕탕 거기만 해당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1년에 점검을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할 때만 저희가
류재구 위원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걸 전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야 될 의무는 항상 안고 있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퇴폐 이발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한다면 2000년도, 2001년도 104곳이 존재하는 원미구에 지도 점검이 전무하다 이것이 데이터입니다.
  사실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실제로는 이발소나, 거의 점검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풍속에 관한 것은 경찰서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합동으로 할 때만 한다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소극적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업소관리가 우리하고 같이 병행돼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경찰서 단속으로만 미루고 있다는 건 그렇고 우리 자체도 그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잘했는데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오염업소 단속을 2000년도에는 16개소를 했어요.
  작년에는 16개소고 2001년도에는 129개소를 했다고요.
  작년도 대비하면 올해는 업무를 잘하신 거지만 작년도에 이런 식으로 실적을 냈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저희는 지도 점검이 없었습니다.
  환경 지도계 업무가 내려오고 나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올해는 일단 오염단속은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한 가지만 더 부언하겠습니다.
  측정장비 있잖아요.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얼마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보통 6, 7년
류재구 위원 환경오염측정장비는 92년도에 매입한 겁니다.
  그럼 2002년 다 됐으니까 10년 돼 가는데 이걸 가지고 측정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측정대상자들이 손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1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를 받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괜찮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정도검사를 받아서 그 기계의 오차를 보정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무리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90년도 것도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처럼 오차가 없도록 잘 점검해서 하셔야지 만약의 경우 이걸로 했다가 그게 잘못 측정돼서 공연히 불이익을 주면 얼마나 그 사람 억울하겠습니까.
  잘 점검해서 쓰시도록, 이상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위원장 임해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을 못하고 청장께 총괄적인 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2시12분 감사중지)

(22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원미구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 실시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성의있게 임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금일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상동신도시 입주와 관련하여 원미구 행정기구의 방대함을 막고 주민편의를 위해 시범적으로 광역동 추진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의 특성인 신·구도시 사이의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안사항이 판이하게 다른 점을 인식하시고 지금까지 관례적인 지시와 보고형식의 확대 간부회의를 지양하고 효과적인 회의형식체계가 무엇인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시 각계각층의 인격을 갖춘 적격한 대상을 선정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만 회의를 개최하지 말고 경쟁대상자 선정, 전보임용이나 순환보직자를 결정할 때도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면서 평상시의 주요업무 추진이 과소평가되고 또한 성과급 지급으로 연계되어 공무원 내부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에서 나타난 현장의 목소리를 시 본청에 강력히 건의하고 분기별 심사평가제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에 행정자료실이 있으나 단순히 관련 도서나 자료관리 차원에 불과합니다.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정보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연결과 중앙도서관과의 전산자료 연결 등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단위 문화축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만들어내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향후 특징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방대한 축제를 지양하고 예산의 규모에 맞는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나 11월에만 실시하는 것은 전시성 행정입니다.
  최근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노래방 접대부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 주도 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를 자치위원들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원미구는 복사골문화센터나 LG백화점 문화센터 등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상설 알뜰시장 운영 등 민간 사설업체와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 인터넷방은 동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는 반기별로 개최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이행되고 있지 않으니 조례 내용을 숙지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시의 지원금과 센터 자체수입, 후원금 등을 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제도시스템 도입과 주민자치위원회 선발기준 등을 규정하는 운영규칙과 세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장비는 긴급사태시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니 관리 점검과 대장정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도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위촉과 해촉은 통반장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히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통장회의시 불참자에게도 회의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시정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기 바라며 반장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약수터 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위생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관리 및 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장소 제공 및 믿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 구매실적이 작년에 비해 저조합니다.
  행정관청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상에는 부양능력이 있으나 행불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조사하여 동절기에 외롭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6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으나 사이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신속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수시책의 하나로 복사골실버카드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나 발급실적이 저조합니다.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니 예산 낭비가 없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융자실적이 한 건밖에 없는 것은 이에 따른 홍보와 업무추진의 의지가 미약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지도 점검내역을 보면 위반한 업소에 대해 시정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영·유아 보육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소외된 계층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게 업무연찬 및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각 동 복지업무를 상담하기 위한 상담실이 없는 곳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여 시민의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취미교실 및 취업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강사료가 각 구마다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사료에 지급기준이 없고 임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예산지출이므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명예감시원제도를 도입해 지도 단속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심곡동 복개천 인근이 경기도에서 먼지 오염도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일업무 중 다른 구에서 지적된 사항을 원미구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과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78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과 이중욱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원미구청장이중욱
  총무과장김용수
  주민자치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심명식
  지역경제과장허승범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박완규
  민원허가과장안기석
  심곡1동장이재완
  심곡2동장박한권
  심곡3동장마길남
  원미1동장박석앙
  원미2동장천호달
  소사동장김용문
  역곡1동장박종수
  역곡2동장류인섭
  춘의동장이재봉
  도당동장이병준
  약대동장안효증
  중동장직무대리정수식
  중1동장도욱
  중2동장김복자
  중3동장김병수
  중4동장이광택
  상동장황영용
  상1동장구효회

○회의록서명
  위원장임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