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해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20만 구민과 함께 열린 행정 구현으로 살기 좋은 소사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이기수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250여 소사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78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1.행정복지위원회감사계획에 의거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추진실적 9쪽 구민생활편의를 위한 청사개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향관하고 생활체육 개방시설은 무료로 전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향관은 결혼식장으로 쓰고 공연장으로도 쓰고 학습발표회장,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네요. 결혼식 같은 것은 다른 저기는 내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일체 무료입니다. ○박노설 위원 전체가 무료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본인은 식대만 부담하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하게 개방하고 있네요. 시설을. 그리고 구청 위치도 소사구 중심에 있고 그전부터 바람직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구청사를 주민들이 어떤 거리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130회를 이용했습니까? 주민이.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박노설 위원 이렇게 무료로 개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현재 문제점은 없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약제로 해서 순서대로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예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먼저 접수한 분이 우선순위가 돼서 나중에 접수한 분은 경우에 따라서 이용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 다음에 문화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사구에 지역단위 축제가 4개 동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주산복숭아축제는 송내동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송내1동에서 ○박노설 위원 송내1동에서 열리고 있죠.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는 참석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드림씨티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축제라고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참여하는 인원도 적고. 복숭아를 주제로 해서 하는 축제인데 그냥 마지못해 노래자랑이나 하나 열고 이렇게 하는 축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복숭아를 주제로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애향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는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래서 저희가 복숭아를 주제로 해서 그림전시회와 복숭아밭 견학을 초등학생과 유치원을 상대로 해서 실시하고 청소년어울마당도 하고 복숭아에 대한 정취를 위해서 먹기대회도 해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특히 복숭아축제를 여름에 하다 보니까 낮에 하면 굉장히 덥고 그래서 참여율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저조할 우려가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야간에 하는 걸로 주민여론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지원금을 더 요구해서 금년보다 배가 많은 1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야간에 하면서 복숭아와 관련된 대회를 좀더 다양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000만원을 요구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박노설 위원 주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축제가 소사구뿐만 아니라 오정구에서도 그렇고 동 단위로 많이 열리고 있는데 대체로 관변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진짜 주민들의 축제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송내1동이라고 그랬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박노설 위원 송내1동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통친회나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나 이런 단체의 틀을 벗어나야, 그런 분들이야 항상 어느 행사고 많이 참석하는데 진짜 순수하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자생조직이 상당히 많아요.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관리하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다 끌어들여서 참여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어렵고 준비과정이 복잡하지만 그렇게 해야 지역주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서 정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밤에 하겠다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낮에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스스로 주민, 운동단체, 산악회까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야간에 노래자랑 같은 걸 했는데 한 1,000명 이상씩 참여를 해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낮에는 대체로 관변단체하고 노인네들도 참여를 안합니다. 어느 동이고 간에 낮에 해봐야. 연구를 많이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치러지는 행사가 되지 않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애향심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축제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을 집행하는 과정도 총무과 직원이 나가셔서 축제를 계획하거나 추진하거나 그렇게 관계해서 일하고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실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나 홍보관계, 프로그램, 시의 문화예술과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가미할 수 있는 지원만 하지 실제 축제를 ○위원장 임해규 아니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나가서 주로 일을 하시는 건가요? 구에서 가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구에서 주민자치과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가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임해규 사무분장으로는 이게 총무과로 돼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축제업무는 사실, 사무분장상에는 없는데 저희 문화공보팀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업무보고가 어쨌든 총무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걸맞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 축제가 동네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구 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사무관리 또는 업무연계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보고하고 그쪽에서 사무분장상 여러 가지 지원할 것은 해주고 이렇게 해야 걸맞지 않은가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 쪽으로 바꾸세요. 그래야 이중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총무과는 그 외 시 본청과 연계해 줘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사이드에서 지원을 해줄 게 있으면 해주는 거고 그렇지만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 집행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단일화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은 건의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소사구의 특화사업이면서 정취를 맛볼 수 있는 것이 복숭아라고 감히 내놓을 수 있는데 지역단위 축제를 하면서 청소년어울마당, 복숭아먹기대회, 그림전시회 또 노래자랑이 있네요. 좀더 포괄적인 면으로 축제를 승화시키라는 뜻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천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와 지난 여름에 상담을 했는데 복숭아 가지고 화채라든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복숭아축제 할 때 부천대학과 연계를 해서 복숭아를 좀더 연구하고 음식화할 수 있도록 제안이 들어왔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내년도 축제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검토해 보시고 현재 송내동에서 하고 있는 복숭아가 수량이든가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확장할 계획이 있고 캐릭터사업 조형물 문제도 나왔는데 현재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복숭아축제 또 복숭아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은 지방지 복사골신문 그 다음에 드림씨티방송에 게재하는 것 외에는 달리 홍보하는 방법이 없죠. ○우재극 위원 현재 복돌이, 복순이라는 조형물을 특허 출원하려고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 과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이 가능하다는 특허청의 얘기도 있고 출원한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부천시의 행사라기보다도 소사구의 특화, 상징적인 과일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하시고 수종에 대해서, 우리 공원에 복숭아나무심기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건 시의 농산지원사업소에서 현재 복숭아밭이 개인 것이기 때문에 복숭아농장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하고 양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사대공원이 조성되면 그쪽으로 이식하는 방법으로 양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시에만 전가시킬 게 아니라 소사구에 소공원도 많습니다. 대공원 돼 있는 데말고. 꽃을 보고 여름에 열매를 볼 수 있는, 공원에도 복숭아꽃 또 열매가 가능하고 어울릴 수 있는 육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화, 시목이 전부 다 복숭아로 바뀐 것 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우재극 위원 저희도 연구하고 있지만 소공원에도 복숭아꽃을 볼 수 있고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축제에 노래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복숭아에 대해 연구를 하셔서 축제와 같이 곁들여서 복숭아를 다시 한 번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관련 과와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각 동별 직원 배치현황을 보면 심곡본동의 경우 현원이 10명에서 남자 5, 여자 5, 괴안동의 경우는 남자직원이 4, 여자직원이 5, 송내2동의 경우 현원 8명에 남자가 6, 여자직원이 2, 형평에 안 맞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지금 여직원 분포가 구 관내 전체 36%고 구가 32%, 동이 4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 간 분포가 안 맞는 이유는 각 동에 9급으로 신규임용된 직원이 전부 다 여자직원입니다. 그래서 ○한기천 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신규직원을 여자로 충원하다 보니까 ○한기천 위원 과장님, 자꾸 저기하지 마시고, 이유대지 마시고 형평에 안 맞는 건 사실이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한기천 위원 동에는 각종 행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남자직원이 많아야 되거든요. 여자직원들은 민원창구에 있고 힘든 일 할 때는 여성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비율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가능하잖아요? 이것.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금년도에 신규임용자가 시에 한 15명 임용됐는데 남자직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자직원은 14명이고. 신규발령을 받으면 동으로 일단 배치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사실 호흡 맞추기 어려운 입장이고 또한 현재 조정을 하려고 봐도 9급 여직원이 3년 동안 전보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에 해당 동에서 3년 동안은 이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특채된 직원이기 때문에. ○한기천 위원 괴안동이 남자가 4, 여자가 5, 한 명을 빼서 송내2동이 남자 6, 여자가 2 있는 데로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전보기한이 맞는 사람은 저기를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조정 가능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지금 ○한기천 위원 지금은 바로 안 되겠지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지금은 안 되지만 ○한기천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안동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도 특채자기 때문에 전보제한이 있고 또 9급 임용자도 전보제한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그 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기천 위원 탁월한 능력이나 이런 사람 있으면 전보제한도 6개월이면 가능하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아니 특채자의 경우는 해당 읍·면·동을 3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조정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기간이 끝나면 조정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때 지켜보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한기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내부직원이 3명이고 외부인원 4명으로 7명이네요. 2000년도에는 심의가 18회 열렸고 금년도 현재 11회 심의를 했네요. 그런데 외부위원을 모시고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18회에서 1회 하셨다 이거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한기천 위원 이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그러면 징계할 때만 한 번 하셨겠네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징계할 때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2001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11회 했습니다. 외부위원이 4회 참석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2001년도에?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한기천 위원 그래도 많이 진전됐네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예민한 사항은 외부인사가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걸리적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심의하는 데 참석하는 게 껄끄러워서 서면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징계 같은 경우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동료를 징계하는 데에는 굉장히 고민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위원을 모셔다 책임은 외부위원한테 떠넘기는 쪽으로, 이래서 아마 징계 의결할 때만 외부위원을 모셔다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피해가려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보다 2000년도 같은 경우 인사발령이 잦았습니다. 시에서 예를 들어 오전에 발령나고 동일자로 오후에 발령을 구에서 내야 될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오후에 발령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발령을 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안 맞고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 선발이나 근속승진 같은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제외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할 때는 외부위원이 참석을, 그분들의 개인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도 있으셔서 금년 7월 1일부로 이 규정을 바꿨습니다.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바꿔서 저희가 지금은 외부위원을 4명 위촉해서 임기 2년 해서 내부위원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위원만 참석하게 된 건 발령이 신속하게 나다 보니까 동일자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기천 위원 심의 18회 중에서 한 번밖에 회의를 안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지 그래도 한 50% 정도 위원을 모시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인사의 불공정이다 이거지. 객관적으로 볼 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내부위원만큼은 참석한 겁니다. ○한기천 위원 각본에 의해 심의를 해서 인사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걸 묻는 거예요. 사전에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자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금년도에 위원도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도로 공정성을 유지해서 정확하게 ○한기천 위원 예쁜 사람만 잘 저기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들, 힘없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쳐지고, 그래서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의를 자주 하라는 얘기죠. 외부위원을 모시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앞으로는 하여튼 요인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한기천 위원 물론 전년도하고 올해 대비하면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50%대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각본에 의해 하지 마시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계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언론에 소사구 관련해서 보도된 게 세무서장 직인 위조한 업체에 대해서 도급계약금이 나간 것, 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은 국세 및 지방세 규정에 의해서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1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을 제출해야 대금이 나가도록 돼 있는데 날짜나 이런 것을 직인을 위조해서 1개 업체가 두 번인가, 실제로는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직인을 똑같이 파서 납세증명을 저기해서 제출해서 공무원이 그것에 대한 조회나, 증명이 붙어있어서 지급한 사례가 9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게 중부경찰서 수사과정에서 돌출된 사항입니다. ○이강인 위원 해당업체에서 직인을 위조해서 갖고 온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후에 나타나는 문제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로 가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계약에 있어 상호협의에 의해서 체결해야 되고 최소한 분임경리관은 날인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핵심요지는 업체의 비리와 동시에 우리 내부시스템의 그런 기본적인 날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최소한 해야 될 일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자가 제출한 직인 찍혀있는 것 이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위조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건 수사의 문제니까. 최소한도로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면 추가계약을 한 거란 말이죠. 500여 만원 추가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란 말이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좀더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좀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상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인행위에 추가계약할 경우에는 별도로 총 도급금액을 지출결의서에 작성해서 공사대금을 주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맞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 담당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주의조치하신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훈계조치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어쨌든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사실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도장 하나 잘못 찍힌 것, 그 다음에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나타난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제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민원이 인터넷에 뜨게 되면 즉시 관계부서로 넘어갑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에 내면 시민봉사과에서 당일 발췌해서 구청장님의 선열을 받아서 해당과로 처리기한을 부여해서 바로 넘깁니다. ○황원희 위원 며칠 걸린 것도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7일 이내에는 모든 게 다 처리돼야 됩니다. ○황원희 위원 민원 157번 “구청매점 짜증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01년 10월 8일 처리완료됐다는데 어떻게 처리해서 완료됐는지 이것 자료는 요청 안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어떻게 완료됐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건 그렇고 연번 170번 “이제 구청에도 주차할 곳이 없군요” 그 민원하고 181번 “소향관 쓰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완료됐는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처리내역이 2001년도에 31대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냥 처분한 겁니까, 안에 내용물 쓸 수 있는 것을 빼놓고 폐기처분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는 폐기처분할 것을 기증했습니다.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에 34대 기증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이 쓸 수 있는 겁니까, 못 쓰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자체로 수리를 하면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 중에서도 특히 보수비가 최소한으로 드는 것은 자체 보수해서 각 과에서 쓰고 또한 동에서는 저소득층에 주고 그 다음에 비용이 좀더 많이 드는 것은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에다 34대를 기증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다른 구에서 얘기들었을 때는 구에서 동, 동에서 시청 같은 기관에는 서로 주고 받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은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절차는 어떻게 밟았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일단 우리가 불량품 소요량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쓸 대상기관이 없다고 회신이 왔을 경우에 폐기처분을 시키고 대신 그것을 서류상에는 폐기시키고 기증을 한 사항입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 자료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연초에 구청의 시설물을 개방한다고 하는 업무추진보고서를 냈어요. 청사를 여러 가지 많이 개방을 했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130여 회 하신 걸로 보고하셨잖아요. 연중 계산하면 130회는 적은 숫자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많이 했고 그런데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하면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고 또 소향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많은 개방이 필요한 거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공감하시는 거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가 소향관만 130회고 대회의실까지 하면 72회를 더 했기 때문에 202회를 이번에 ○류재구 위원 저도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무리가 없었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소향관 내지는 대회의실 같은 구청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다시 말하면 고지하는 방안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거나 그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가 금년도에 구정홍보지를 3회 해서 거기에도 일단 게재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팀별로 통담당제 할 때 거기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플래카드를 두 번 저희가 게첨대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일간지에도 3회 이상을 게재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분명한데 아직도 구민들이 구청을 이용하기 위한 정보를 얻거나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사회가 됐고 행정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계기가 많이 마련돼 있어도 아직도 체감이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잊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광고나 알림을 통해서 청사이용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참고로 홈페이지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안내라든가. ○류재구 위원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호인회 활성화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하셨고 그리고 1년 동안 내용을 보면 붕어회라고 하는 한 회가 창립된 걸로 돼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인원이 259명으로 구청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붕어회를 포함하면 108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타 회, 탁구회라든지 37명 이렇게 돼 있는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지 새로운 한 회가 창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정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회를 창립하는 일도 적극적인 것이 좋고 최소한 1인 1동호인회 가입이라고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가 직원회의나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각자 자기 개인사정이나 저기 때문에 바빠서 참석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직원들한테 계도를 해서 전 직원이 한 동호회씩 참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동호인회 활성화 비용이 한계가 있지만 만약의 경우 구청에서 동호인회가 활성화된다면 예산 반영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보면 인원이 8, 9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민과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대민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동 직원들의 이석으로 사실상 민원의 해소가 제대로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청에서 회의다, 시청에서 회의다 이래가지고 동 직원들이 이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불편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것을 구청에서는 지원하고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가 회의 같은 것도 최대한도로 자제하기 위해서 가급적 소집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시달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구로 올라오는 업무는 구에서 생활민원 관계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동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주민들 사회복지 관계, 민방위업무, 본연의 업무만 보도록 최대한도로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동장만 월례조회에 참석하는 걸로 해서 직원들의 소집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총무과에서는 조직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불편 없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지원책을 구청에서 많이 강구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불편사항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연유든 간에 동사무소의 경비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동사무소에 행정전화말고 일반전화를 한 대만 비치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개선책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동에 보통 네 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일반전화가 한 대고 행정전화 한 대는 일반을 겸용하도록 해서 두 대가 일반전화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전화가 네 대이다 보니까, 직원은 9명인데 전화가 여러 대이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 걸로 나간 직원 빼놓고는 전화받다 보면 일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행정전화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밖에서 전화를 해보시면 알아요. 구청에서 동사무소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가깝게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취합하고 하시겠지만 지금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고 동사무소에 자문하거나 어쨌든 과정이 생략됐다고 딱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구청은 동행정에 대한 지원과 구민들이 동으로부터 서비스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노력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건설부분에는 잘 계약이 됐고 어제도 오정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정구의 경우는 여섯 번 중에 다섯 건이 두원전기공사에 수의계약이 됐고 소사구를 볼 것 같으면 전년도에 전기공사가 두 건, 2001년도에 한 건인데 이것 역시 두원전기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오정구도 두원전기, 소사구도 두원전기, 원미구는 내일 감사해 보면 나타나겠지만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두원전기는 소사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량이 많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항도 있는 걸로 압니다. 공무원이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급할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체에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관내에 있는 전기업체고 그래서 거기에 준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소사구에 전기공사업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준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건 아닙니다. ○한기천 위원 과장 말씀대로 물론 성실한 업체기 때문에 고민을 했겠죠. 아마 여기 세 번 줄 때까지도, 오정구에서도 다섯 건 정도 주고 여기서도 세 건 정도 줬으면 과장도 고민이 많이 됐을 걸로 믿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금년도에는 한 건밖에 안 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고민이 많이 된 걸로 알아요. 부담도 되고. 어떠한 형태로든. 똑같은 공사예요. 송내지하도 A, D, S곳 교체공사,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 2종 갖고 있는 업체는 다 합니다. 보안등 급하면 거기 하지만 다른 업체 줘봐요. 이 업체보다 배 이상 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 이것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좀 나눠서 비율은, 여기가 그동안 성실하고 하니까 세 건 중에 두 건은 줄 수 있지만 세 건 몽땅 준다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금년도에 한 건밖에 안 나갔습니다. ○한기천 위원 한 건이든 간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료에. 앞으로 조정할 용의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조정해서 형평에 맞게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세상이 바뀌면 모든 게 변해야지.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구청은 대민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 중에 하나인데 올해 구민참여행정 강화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당초에 비해서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명예구청장제하고 동장제를 한 번 했고 구민제안제를 7회 했는데 그중에서 올해의 성과라면 홀몸어르신돕기라고 해서 관내에서 교육장을 하신 분이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채택해서 중고생 150명을 홀로 계신 노인분들에게 봉사하는 걸로, 예를 들어 목욕도 시켜드리고 같이 말동무도 해드리고,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채택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올해 구민발언대 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월례회의가 있을 때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월례회의 때 구민발언대 계속 운영을 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6월에는 못했습니다. 6월하고 10월에는 못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1일 명예구청장 및 동장제 운영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올해 한 번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지역현안보고회가 1회, 주요업무평가분석이 1회 이렇게 나와있죠. 올해 당초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1일 명예구청장 및 동장제 운영은 4회 하기로 했는데, 분기별 1회로.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지역현안보고회 1회 했다고 나와있는데 지역현안보고회는 월 1회씩 해서 12회를 하기로 했어요. 열두 번 하기로 한 것을 한 번밖에 안했네. 주요업무평가분석은 몇 회 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한 번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한 번 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한병환 위원 당초에는 분기에 1회씩 해서 네 번 하기로 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가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저기를 못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열두 번 하기로 했고 네 번 하기로 했던 것을 그냥 전부 한 번 해버렸단 말이에요. 주요업무평가분석 한 번 해서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해서 업무평가분석이 돼요? 현안보고회 월 1회 정도 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면 지키셔야죠. 1년에 한 번 딱 하고 지역현안보고회 했다고 구민참여행정을 강화했다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것은 과장께서 하시는 사업이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지역현안보고회는 각 과에서 현안사항이 있을 때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 총괄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렇게 되면 구민참여행정 강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당초 계획에 훨씬 미치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연 1회 정도 해서 제대로 업무평가분석이 될 수 없고 지역현안이 파악될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 감사 때문에 연 1회 한 번 급하게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주요업무평가분석은 하반기에 또 한 번 ○한병환 위원 하반기에 언제 해요? 날짜가 언제인데.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12월 말 안에 할 겁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는 구민참여행정 강화하겠다라고 했으면 철저히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민참여행정 강화했다라는 타이틀 걸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내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동청사를 관리할 때 근무시간 외에는 구청에서 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서영석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8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해서 그렇게 된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럴 경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청사 내에 인터넷카페를 두거나 그런 경우가 없나요? 소사구 내에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청사 내에는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 청사 밖에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세콤하는 시간이 8시까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주민자치센터도 개방을 안합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청사 내 보통 민원인들이 보는 공간 내에 인터넷방 같은 게 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5시에 근무가 끝난다 그러면 5시 이후에는 그것이 클로즈될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직원이 8시까지는 있다가 세콤을 하고 나갑니다. ○서영석 위원 무슨 얘기예요. 5시 넘어서 전화하면 구청에서 직접 받던데. 근무시간 외에는 구청에서 직접 받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근무시간 외인데 세콤을 하고 나갈 때까지는 동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8시 정도 돼야 직원들이 나갑니다. 그 이후에는 세콤장치가 되고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안하고 구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야간근무를 보는가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전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근무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잠겨요.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나서 인터넷방이나 이런 것들이 근무시간 외에는 잠겨서 사용을 못한다니까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완전히 바뀌어진 건 일요일에 일직을 그전에는 했는데 그것을 안합니다. ○서영석 위원 평일에도 그렇다니까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평일은 동사무소에서 8시까지는 대개 근무를 합니다. ○서영석 위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오후 늦게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과거에는 당직이라는 게 있어서 문호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카페나 이런 것들을 쭉 이용해 왔거든요. 그런데 8월 이후부터는 근무시간 외에 딱 잠가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 실정이.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현재 동의 세콤장치 외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인터넷방이 설치돼 있는 곳은 근무시간 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만들고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여러 근무조건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어찌됐든 동사무소 청사 안에 인터넷방을 만들어놓으므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오후에는. 그렇다고 인정하시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서영석 위원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하거나 대책을 마련해 본 적 있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 구나 시의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 때문에 8시까지 당직을 유지하는 걸로 했지만 직장협의회의 요구사항을 시장님이 받아들여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서영석 위원 직장협의회의 요구조건이나 여러 가지 편의를 단체장이 수용을 안할 수는 없었겠죠. 안할 수는 없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문을 잠가놓고 있을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세콤과 관계없이 인터넷방은 이용하는 데가 없고 헬스나 공부방은 계속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일 큰 문제는 다른 시설물은 오후에 다 가동이 돼요. 그런데 청사 내에 인터넷방이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그동안 인터넷을 관리하면서 진행돼 왔는데 그걸 잠가버리니까 오후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근무시간보다는 오후시간대가 많잖아요. 그동안 당직이 있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주민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후시간대에 그나마 사용할 수 있었는데 현재 이 문제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 직장협의회와의 관계도 있고, 이런 동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그런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축제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민선2기 들어와서 축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동마다 축제를 벌여가고 있는데 실제로 축제를 해나가면서, 지금은 몇 번 안했어요. 1, 2회 내지는 2, 3회 정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재정부담을 하고 출연해서 축제를 진행해 왔는데 이게 햇수가 거듭되고 횟수가 많아질수록 부담하는 사람들이 또 부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것 잘 알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부담하는 분들이 계속 부담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분들은 저희 관의 강요보다는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도 그런 예산을 위에도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꼭 돈이 많아야 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를테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어떤 상징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단합하고 그 축제의 의미를 살려가고 그런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이나 민원으로, 다시 행정부서의 불신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동 축제나 지역축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예산의 적정한 규모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에 의해서 축제 자체가 방대해지거나 방만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거든요. 축제를 시작하면 할수록 범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축제라는 게.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아까 여러 가지로 주민이 참여하는 속에서 업무평가도 하고 전략목표분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예산의 적정성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적정한 규모로 만들어갈 건가 그리고 내용의 짜임새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런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서, 동이나 구보다 그분들이 사실 의욕이 있다 보니까 행사가 커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을 일정하게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이 축제가 지속되고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가려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부담이 가지 않고 그렇게 되려면 일단 어느 정도의 지도 감독이 필요한 거거든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해서 무한정하게 방만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국 그 불신이 행정부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노래연습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120개 업소 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도하고 전혀 변화가 없네요? 작년도에도 120개 업소였는데.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영업이 잘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그런 추세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하신 것은 노래방 한 군데가 취소가 됐고 정지가 세 군데, 제가 왜 노래방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래방이 요즘 접대부, 여성을 고용하는 일이 다반사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퇴폐업소화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래방 지도단속 점검일지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단속 점검표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단속은 다 했겠죠. 이렇게 점검표를 작성했는데 여기 점검일시에 보면 어느 노래연습장에 11시에 가서 점검을 했어요. 그 다음에 10분에 또 했어요. 그 다음에도 10분, 10분 간격으로 했습니다. 점검할 것이 많습니다. 시설기준이라든가 주류가 있는지 없는지, 접대부가 거기 고용이 됐는지 여러 가지 점검할 것이 많은데 노래방이 쭉 같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10분 간격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심곡본1동이나 본동 같은 데는 인접돼 있는 곳도 꽤 있고 노래방 단속은 문화공보팀의 소관이지만 점검을 총무과 전체 팀으로 해서 1개 조에 3명 내지 4명씩 구성됐기 때문에 점검을 할 때 ○박노설 위원 점검자는 두 사람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11월에는 합동으로 했습니다. 저희 과 전체. ○박노설 위원 아니 점검자도 다 있어요. 5월에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단속하느라고 밤늦게 고생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일단 제대로 점검하고 특히 접대부는 거의 고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좀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근절시키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 목적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기관 자체로는 수사력이 없다 보니까 같이 온 가족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달리 방법이 없어서 경찰하고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도로 적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점검과 단속이 되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학교유해환경심의위원회가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총무과 소관 아닌가요? 학교유해환경심의위원회가.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교육청에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학교유해환경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여기.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교육청 소관인가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교육청 소관입니다. ○오효진 위원 방금 질문을 했는데 소사구 내 축제를 몇 번 합니까? 1년에.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번 합니다. ○오효진 위원 성주산복숭아꽃축제하고 복숭아축제, 한마음축제, 느티나무축제 이렇게 네 번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오효진 위원 이것 외에는 없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 축제를 보면 성주산복숭아축제 2000년에 자부담이 391만 7000원이고 구청에서 지원해 준 것은 300만원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2000년도에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2001년도에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복숭아꽃축제는 2001년도에 안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꽃축제는 안했습니다. 복숭아축제 하나로 ○오효진 위원 복숭아축제만 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보니까 복숭아축제에 5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동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나머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가 500을 지원해 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는 원래 500 범위 내에서 추진하기를 원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각 위원들이 자부담을 일부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자발적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018만 7000원이란 돈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중에는 ○오효진 위원 이 행사를 치르는데 얼마 있으면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행사의 규모는 추진하기 나름이지만 500만원 갖고도 치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효진 위원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오효진 위원 각 동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이 500만원 가지고 물론 치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1년에 네 번씩이나 주민들의 혈세를, 주머니를 털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 돈 내는 사람은 내는 사람이 계속 내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후원금 내는 것 보면 동 부녀회, 발전위원회, 자연보호위원회, 새마을, 바르게살기, 방위, 자율방범순 이런 거예요. 동 단체에서 후원금을 내서 이 행사를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구청에서 전액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내년도에는 최대한 그렇게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매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다음해 가서 점검해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감사에 지적을 당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다음에 와서 감사를 해보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왜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이 축제는, 동 단위 행사는 동장도 관여를 안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주관이 돼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지역에 대한 하나의 화합과 좋은 의미에서는 우리 지역도 이렇게 잘 산다는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행사를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행사비도 증액되고 규모가 커지고 그런 입장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도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잘하려는 생각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감사가 무슨 필요 있겠느냐는 거죠. 감사할 필요 없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행정기관이 ○오효진 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장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 선에서 얘기하시라니까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가 주민자율로 맡겨놓고 간섭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행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를 한다 그러면 구에서 얼마 지원하죠. 여기는 경로잔치는 없었습니까? 소사구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경로잔치 있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왜 경로잔치는 안하고 네 번 했다고 했습니까? 이것 축제가 아니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건 축제가 아니죠.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축제를 뺀 나머지 행사는 뭐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경로잔치, 체육대회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구청장배, 또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시민의날 체육대회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또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몇 번 행사가 치러지는 겁니까? 구에서.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구 주관으로 하는 건 구민체육대회하고 그 다음에 동 단위 축제가 네 번 있고 경로잔치 ○오효진 위원 그럼 총 몇 번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한 3회 정도 되는 거죠. ○오효진 위원 아니 총 몇 번이냐고요. 이 축제하고 행사하고 총 해서.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15회 정도 ○오효진 위원 15회 정도 하죠. 그 15회를 매번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경로잔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동도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동도 있지만 대부분 주머니를 텁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대표적인 예로 경로잔치 같은 것을 들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주머니를 텁니다. 분배를 해요. 분배하는 일 없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고심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경로잔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구로, 동으로, 각 동별로 70만원씩 지급되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한기천 위원 과장님께서는 70만원이 많다고 봅니까, 적절하다고 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적다고 봅니다. ○한기천 위원 70만원 갖고, 일개 동의 경우 보통 400에서 500명 정도 돼요. 노인들이.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많이 참석하는 데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한기천 위원 300명이면 밥 한끼만 해도 보통 4,000원씩 잡아도 120만원이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런데 부녀회라든가 ○한기천 위원 식사로 계산했을 때 120만원이야. 그건 잔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잔치를 했을 경우에는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일 것 아니에요. 이웃에서도 오실 거고. 그러다 보면 500명으로 늘어나거든요. 70만원 갖고, 최소한 200에서 250 돼야 그래도 잔치를 했다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 150 정도는 전부 손을 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런데 노인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니까 대개 동 권역별로 묶어서 합니다. 송내1동은 2동하고 한날 또 소사 ○한기천 위원 권역별로 한다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녀회나 이런 데서 국수를 대접한다든가 노력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더 들어가는 동도 있고 동세가 미약하고 ○한기천 위원 과장님은 동에도 계셔봤지만 구에 계시다 보면 동과는 조금 멀어지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동장님들 배석하셨지만 70만원 갖고 하라면 나머지는 단체장들한테 협조요청해서 부녀회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쪽에서 결국은 노인잔치를 하게 되거든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10월에 노인의달을 맞이해서 일제히 실시하지 않습니까. 10월에는 또 시민의날 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한기천 위원 그러다 보면 그때도 단체장들한테 돈을 걷고 바로 이어서 노인잔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또 부담을 주는 거야. 거기서 모자란다 그러면 인근 식당이라든가 공무원이 가서 우리 노인잔치 하는데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마지못해서 사실은 식당 같은 데서 하지만 협조한 뒤에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협조 안해 주면 우리 식당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옛날같이 경기 좋을 때는 내지 말래도 노인들 위해서 사실은 협조 많이 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노인들을 위하는 일이니까 예산을 제대로 요구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죠. 위의 눈치보며 70만원 우물쩍주물쩍 하지 말고 노인들을 위하는 저기라면 강력하게 시에다 건의해서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해서 정말 주민의 불편없는 노인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30만원 정도 올려서 100만원 ○한기천 위원 30만원이 아니라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15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답변했어요. 시에서.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소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행정정보 공개된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28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내용을 보면 PC방 현황에 대해서 묻는 것이 12건이에요. 태반이 PC방 현황에 대해서 묻는 것이 정보공개의 주된 현주소인데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 들어가 보면 주요문서목록을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현재 일반시민은 못 봅니다. ○한병환 위원 못 보죠? 주요문서목록을.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한병환 위원 주요문서목록은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은 제가 행정정보공개법을 검토, 공개할 수 있는 목록도 있고 할 수 없는 목록도 ○한병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할 수 있는 목록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문서목록은 핸디오피스에 공무원들도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아직 공개가 안 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문서목록은 공무원들도 핸디오피스에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시민들한테, 공무원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일반시민한테 공개를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열면 목록을 볼 수는 있다고 그럽니다. ○한병환 위원 일반인들이 주요문서목록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법 사항이라고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의무 5조에 나와있고 또 시행령 21조에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구청 내 총무과에 가면 주요문서목록 관련해서 정보공개대상 목록이 나와있잖아요. 그것을 인터넷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인터넷 들어가면 그게 안 떠요. 보면 주요문서목록 해서 15개가 과별로 쭉 나와있는데 과별로 들어가면 이게 안 뜬다고요. 결국 일반시민들이 주요문서목록을 모른단 얘기라고요. 그것 알려면 구청 와서 물어봐야죠.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주요문서목록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어떠한 문서, 어떠한 정보를 요구해야 되는지 기준이 뭔지 어떤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요문서목록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정보공개되는 것이 PC방 현황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들은 모르니까. 서버상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심곡본1동 그러면 자치센터명이 꿈나무정보나눔의집, 심곡본동은 심곡본동주민의집 또 어디는 윗소사문화공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 클릭하게 돼 있어요.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떠요. 허탕이란 말이에요. 본청 정보관리과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또 홈페이지로 쭉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빨리 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각 과마다 전부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청에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쓰임새에 효용이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내년도에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절차도 안내하고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일반 상업적인 사이트였다고 하면 이것 벌써 폐쇄해야 돼요. 문 닫아야 된다고요. 공기관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도 놔두고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하세요. 아까도 열린 행정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한 게 없었잖아요. 마찬가지 현상이라고요. 단순하게 선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을 강화하시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민참여행정 강화는 말뿐인 구민의 참여고 시민의 참여가 되는 그런 일이 되니까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아까 총무과에 진정들어온 것에 대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네 건에 대한 것을 제가 무작위로 해서 했는데 대부분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물론 구청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자기의 이익, 자기가 한번 와서 조금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 진정한 건데 성의있게 잘 표현하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장이 상당히 사용하기 어렵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올려주신 것을 보면 “주차장 관리에 청원경찰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하고 “참고로 2002년부터는 시청과 원미구청처럼 저희 소사구청 주차장도 유료화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것이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공무로 왔을 때 30분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 앞에다 고지를 해주시면, 이것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2002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중에 배정받아서 공사가 완료되면 빠르면 2월 1일, 늦어도 3월 1일부터는 ○황원희 위원 2월 그러면 저기하니까 한 12월이나 한 달 전부터 공고를 해놓고 일일이 숙지해서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건 됐고 컴퓨터 폐기처분한 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8대는 관내에 주고 38대는 장애인협회에 기증했는데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뭐냐 하면 폐기처분하지 말고 어려운 곳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기증을 했군요. 관내 여덟 군데 기증한 것은, 저소득층이나 소녀소년가장 중 PC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줬으면 참 좋겠는데, 관내 갖고 싶다고 한 사람한테 준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관내에서 개인적으로 주고 할 때는 정말 갖고 싶어하는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소녀소년가장 이러한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구청에서 목표관리 평가를 하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서영석 위원 그게 시에서 하고 사업소마다 하고 구청마다 하고 그러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목표관리평가체제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성과급지급체계하고 목표관리지급체계하고 다르지는 않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근무평정 성적이 50%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의 성적이 50%인데 그중 해당 팀의 점수가 30%고 부서장의 점수가 20% 차지해서 그 두 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해서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행정의 말단에 있는 동행정에 대한, 이를테면 보통의 경우 평가를 하다 보면 상급부서는 평가점수가 잘 나오고, 동행정에 대한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동은 동대로 평가를, 동은 구의 과장, 작년 같은 경우 시의 팀장과 동의 주무들로 평가반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동은 동별로 평가하고 구의 각 과는 3개 구를 혼합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없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없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전략목표 세부추진계획서에 근거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구청 직원과 동 직원과의 평가차이가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적돼 있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근평 점수에 경력 점수가 있습니다. 같은 직급일 경우에 예를 들어 6급이면 동의 주무들이 구의 팀장보다는 연공서열이 낮고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직급에서 승진하면 동으로 내려갔다 구로 올라오다 보니까 근무평정 점수에서도 좀 저기하고 업무의 난이도나 이런 걸로 봐서 동이 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평 점수 때문에 ○서영석 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직분에서 얼마만큼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건데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런 것이 인센티브로 가중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목표치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직급과 관련된 평가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근평이 가미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애초에 목표관리를 하려고 하면, 목표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조직이 좀더 능동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직분에 맞게끔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했느냐를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이 평가체계 내용으로 보면 상당부분 그렇지 못한 게 많이 지적돼 있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런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보면 행정자치부 기준에 근무성적평정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10개 미만으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관리제를 성과급의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다른 단체는 근무성적평정이 거의 성과급의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각 시마다 근무평정하고 목표관리하고를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는 그 조직내부에서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력과 관계없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직분에 의해서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인센티브로 주어져서 그 사람이 경력과 관계 없이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승진을 보장해 준다거나 이런 뭔가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경력평가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실제로 목표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그 목표관리평가체계 자체가 거의 근무평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목표관리제 점수가 좋아서 실제 경력이 더 적은 사람이 성과급을 탄 적도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모처럼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인 만큼 목표관리제 본래 취지를 잘 살려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활력이 되고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목표관리제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시 본청에서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표관리제 폐지하라고요. 본청에서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사실 목표관리제에 대해 작년도 추진과정에서 컨설턴트와 쟁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 목표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저기가 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사무를 다루는 데는 특이한 목표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또 일반 복지행정이나 대민행정을 하는 부서는 색다른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목표관리 점수에 비중을, 일단 도전성에 점수를 많이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전성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높고 실적이 낮다 보니까 주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나 건설과, 민원허가과나 이런 대민업무를 보면서 법정사무를 다루는 부서는 성과급을 못 탄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복지시설이나 주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행정은 목표가 튄다 해서 그걸 타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목표관리제의 문제점도 찬반양론으로 엇갈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찬반양론이 있다 이러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총무과장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 성과급 지급에 주요한 근거로 MBO가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MBO 자체에 대한 평가의 주관성이 문제가 돼 왔었고 그리고 MBO라는 제도 자체가 적절한가, 그러니까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성말고 MBO라는 제도 자체가 기업이 아닌 공무원들의 이런 시스템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그점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 내에. 그런데 그런 조건 속에서 그것이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에 주요한 요소로 들어가서 성과급 지급에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은 제가 보기에는 하급 공무원 일부의 불만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핸디오피스에 떠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 성과급 받은 사람도 부담이고 안 받은 사람은 내가 왕따냐 이런 거고, 그래서 공직사회 자체가 불신, 뭐라고 할까 이상한 기류에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직언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럴 때는 일선 총무과장으로서, 총무과장이 해야 될 일 중 제일 큰 게 구청 직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라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은데 그러면 근본적인 검토를 하도록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목표관리제의 취지는 같은 업무를 해도 방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계획하고 모색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 업무에 대한 개선방향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작용되니까 좋은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간 분기별 업무에 대해서 심사평가한 것이 있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반기로 한 번 ○위원장 임해규 MBO 전에.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했습니다. 심사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분기별 심사평가를 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위원장 임해규 지금은 전략업무평가 이걸로 대신하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기별 업무평가를 할 때는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평가를 했어요. 물론 그 평가한 것도 여러 가지 형식적인 요소가 많았지만. 그런데 전략목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상당히 많은 업무가 평가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심사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 팀별로 하나의 목표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평소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고 평가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이 고르게 평가되고 그것에 입각해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진단을 하고, 이것은 행정전반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MBO가 마침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고유업무를 발전시키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면 모르되 많은 MBO을 보면 그 부서의 일상적인 업무와는 무관한 아이디어 위주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MBO가. 그런 아이디어 하나 멋있는 것 창안하지 않으면 뭔가 거기는 별볼일 없는 사람들 모여있는 것같이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조성돼 있잖아요.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현재 일상적인 업무는 목표로서의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무원들이 날이면 날마다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평가도 안 되고 인정도 못 받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제도가 그러니까. 만약 이게 기업이라면 정말 아이디어 하나 쳐서 돈 왕창 벌면 그 사람 돈 많이 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묵묵히 그리고 날마다 하는 이러한 일이 제대로 안 돼서 시민들의 민원을 사고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축적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탕주의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공무원의 불만이 제기된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시에 최대한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세요. 그리고 저는 분기별 근무평가나 이런 시스템이, 이번에 행감 하면서 자료요청했더니 엉뚱한 게 와있더라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적어서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실제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점검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제가 청장이 계시면 한번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저는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귀찮고 어렵더라도 근무를 잘 평정하고, 참고하셔서 실제로 그러저러한 문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공감되신다면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정리해서 시 본청에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구청 내에서 인력문제에 대한 효율성은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안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은데 현재 구청에 결원이 몇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현재 전부 15명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과원이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현재 총무과에 두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년 7월부로 직권면직 대상자로 사실상 과원이지만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직권면직될 수 있는 기간이 아직은 좀 남아있잖아요. 제가 어느 부서가 업무가 적고 많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결원상태의 부서가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은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최소한 결원상태로 있는 또 업무가 폭주하거나 대민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할 그런 부서로 전환해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지금 총무과에 두 명의 대기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청장 부속실에서 전화라든가 민원인 내방 접대를 하고 한 명은 시에, 지금 문서사송이 동에서 구로도 가지만 시에서 구로 가고 경찰서로 가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문서사송으로 쓰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 내에서 그런 일상적인 업무를 해야 할 부분을 그 사람이 보조를 해야 된다면 총무과 직원 한 사람을, 예를 들면 결원인 상황으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한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제가 대민업무부서를 보면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해결을 못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누가 봐도 결원인 상황인 곳이 있는데 과원으로 놔뒀다 이걸 인정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참고로 업무가 각 부서에 많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초과근무실적을 각 과별로 뺐습니다. 시 본청 전체로 뺐습니다. 각 부서별로 초과근무시간이나 이런 면에서 봐도 제가 총무과장이라서가 아니라 총무과 직원이 현재 결원은 없지만 초과근무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글쎄 일단 정원 배치를 할 때 조직부서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이 정도 인원이면 그래도 업무 안배가 된다 이렇게 짰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쨌든 과원을 두면서 결원을 메우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논리상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안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총무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두 명이지만 사실상 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장 부속실 한 명과 사송 한 명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시에서는 교통업무를 취급 안합니다. 타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총무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교통업무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총무과에서 맡다 보니까 정원상으로는 제로인데 실제 업무량이나 야근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과가 제일 많다 보니까, 각 과에 한 명씩 결원이라 저희 과에서 한 명씩 빼서 다른 과로 돌리라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 과 나름대로 그러한 애로점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건 다른 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문제에 관해서 보직이동이 너무 심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오정구에서 지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사항인데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이후에 다시 총무과에 대해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원 전산화에 대해서, 직원 전산화교육을 상당히 많이 실시했습니다. 자격시험을 봤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황원희 위원 자격시험 합격률 자료를 보니까 시 전체로는 86%였거든요. 오정구청 갔을 때도 89%였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청은 74%예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합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시에서 하는 직원 정보화능력 자격시험평가인데 불합격된 사람은 저희가 재교육을 해서 금년 연말 안에 시험을 봐서 합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7급하고 6급, 8급이 상당히 저조한데 집중적으로 해서 정보화시대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혹시 전산화 자격시험에 불합격됐다고 해서 목표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시장님 방침이 정보화능력 평가시험 불합격자는 상급기관의 발탁이나 이런 데서 일단 제외하는 걸로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불합격자들은 저희가 5층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시 시험을 봐서 합격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불합격자 내용을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 과목이 미달된 겁니까, 아니면 몇 개가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6급 이하의 경우는 과목별로 불합격이 돼서, 파워포인트라든가 엑셀 이 분야의 불합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분야도 불합격자가 있고. 분야별로 한두 과목만 점수를 받으면 합격될 사람도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전 직원이 다 합격해서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이런 시험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것은 없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런 건 없습니다. 직원 전부 호응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태극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것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 태극기 관련되어진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부천시가로기·게양기기준, 2001년 2월 27일자 지침에 의해서 게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태극기 관련해서 종합적인 지침과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내려주는지 알고 계시나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소사구청은 오정구청 감사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오정구청의 어떠한 내용을 감사했고 지적사항으로 나타났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파악한 사항도 있고 파악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오정구에서 감사시 지적한 건데 사전에 보고받은 적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제목 정도만 알았지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오정구 감사를, 소사구를 보면 전반적으로 감사에 대한 준비사항이 상당히 미흡해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면 여태껏 각 과마다 전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냈습니다. 여태껏 그런 적이 없었는데 유독 올해 소사구는 각 과마다 페이지가 다 달라요. 사회복지과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총무과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즉, 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안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3개 구청을 다니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1개 구청 감사를 하면 그 다음에 감사받을 구청에서는 그전 구청에서 어떤 것이 지적되어졌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대비책들을 강구한 것이 그동안의 전례였는데 전혀 준비를 안해놓으셨네. 감사받는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태극기 게양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독려한 현황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국기 게양 적극 권장을 연중 실시했고 동사무소 및 아파트 방송홍보 실시를 수시로 했으며 게시판 ○한병환 위원 그렇게 해서, 국경일에 관내 태극기 게양실태를 조사해 보면 몇 % 정도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정확치 않지만 60~70% 정도는 달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60~70%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조사해 보니까 오정구의 경우에는 전체 통계가 한 10%로 나와있어요. 아파트단지가 좀 높아요. 아파트단지 게양실태가 한 20% 정도 됩니다. 70%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태극기 관련해서 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이 있어요. 국무총리훈령으로 나와있습니다. 341호. 1996년도에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그에 따라 태극기를 달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통합과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과거에는 주간에만 즉, 일몰 전에만 달게 되어졌던 태극기를 일몰 후에도 달고 여러 가지 태극기와 관련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유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강요를 하게 되는데, 현재 구청과 동사무소의 태극기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작년도 300개, 금년도 265개 도합 565개를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은 가로기 구입이잖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가로에 있는 국기입니다. ○한병환 위원 가로국기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그리고 동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지침에 의하면 관공서는 물론이고 입구, 도로변에 전부 달게 돼 있고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주된 게양대, 가정, 소형건물 등 기타 모든 장소 및 건물에도 연중 매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야간조명하면서 국기 게양하는 데 몇 군데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구에는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 지침에 의하면 연중 24시간 국기를 게양하는 장소 및 건물의 주된 게양대에도 가급적 야간조명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어요. 밤중에도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일 수 있는 그런 경관조명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내년도에는 월드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천에서는 월드컵 축구경기를 하지 않지만, 국무총리 지침에 의해서 국기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지키는 것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지침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태극기 보급의 확대를 위해서 각종 대회나 각급 기관, 학교 등의 시상품이나 방문기념품으로 증정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전입신고나 혼인신고 때 태극기세트를 증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들한테도 태극기세트를 증정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우리가 워낙 많이 달지 않아요. 그래서 전입신고 이런 때 태극기 판매도 하고 내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데도 있어요. 예산사업으로 전입할 때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태극기 관련해서 특히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도 있기 때문에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보시면서 태극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소사구 관내에 10개 동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박노설 위원 통반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가요? 알았습니다. ○이강인 위원 저는 세외수입 관리하고 인증기 문제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세외수입 관계는 다른 위원회에서 얘기하셨다고 해서 인증기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니까 다행히 각 동사무소별로 인증기는 상태가 양호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심곡본동은 96년도에 구입했는데 상태가 양호하다고 돼 있거든요. 다른 곳은 96년도에 구입된 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입 예정 또는 예산 계상 이렇게 돼 있는데, 심곡본동이 민원이 적은가요? 우리 과장님 파악 잘 못하시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이강인 위원 심곡본동 동장님 어디 계세요? 잠깐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겠어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심곡본동장 김수길입니다. ○이강인 위원 실제로 심곡본동 인증기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현재로는 이상 없습니다. 한데 운영하는 데 수리비가 들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조금 더 현장의 얘기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인증기 사용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것이 많아요. 현업에 계신 분들은. 하루에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몇천 원, 심지어 어느 동은 몇만 원인 경우도 있거든요. 인증기 때문에.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96년도 구입이면 심곡본동도 새로 교체해야 될 대상인데 교체를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실제로 고장이 한 번도 안 났습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고장이 나서 수리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고장 횟수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고장난 것은 범박동 것 한 번으로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총무과장이 자료를 뽑으신 거죠? 96년도면 고장이 나도 올해만 몇 번 났을 겁니다. 분명히. 예상컨대.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그 부분이 일부인 같은 스탬프가 낡아서 잘 안 찍힌다든가 그렇죠. 일부인은 노후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강인 위원 현장에서 큰 문제 없다면 안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실무자들한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각 동별로 들어오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올해 결산검사 지적에서 인증기를 전부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2월 구입 예정으로 나왔어요. 전부. 3개가 구입 예정이고 하나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당장 구입, 교체하기가 어려웠나요? 제가 6월인가 7월에 결산검사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추경예산도 확보됐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고 제품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이강인 위원 선정하는 과정이 한 4~5개월 걸리나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왜냐 하면 각 회사를 비교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좀 ○이강인 위원 그래서 늦어진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이강인 위원 빨리 교체해 주시고, 관련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세입세출장부 기재의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은 비망록 정도 수준, 수입·지출 잡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따가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의 과태료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는 주요원인이 1일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 동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동은, 5시에 업무가 끝나면 은행 문을 닫았으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돈을 시금고에 입금해야 되죠? 그게 정상이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렇죠. ○이강인 위원 입금은 누가 가서 해야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담당 공무원. ○이강인 위원 그런데 사고난 곳은 대부분이 입금도 공익근무요원이 가서 하고, 어느 동은 4일 뒤에 입금한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실제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각별히 부탁드리는 게, 여기 앉아 계신 동장님들이 1일 결산을 하게 돼 있는데 같은 5급 공무원이고 또 총무과 내 경리담당하시는 분 직급이 아래일 텐데 가서 그것 왜 안했습니까 하고 따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공무원 관계상.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이강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동별로 1일 결산을 확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나가서 회계장부에 대한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실시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지금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하시죠? 결산검사하기 직전에.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이강인 위원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금액이 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이것을 안해버리면 예전에 쓰레기봉투 몇억 이렇게 되듯이 적은 돈이 큰 돈 돼 버리거든요. 담당팀장님이 분기별로 나가면 과장님은 시간이 안 되신다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같이 나가셔서, 솔직한 얘기로 6급이나 7급이 나갔는데 동장님이 도장 안 찍었다,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참 불편할 겁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총무과에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각 동별로 세외수입 관리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주민자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잔디구장을 토요일, 일요일에만 개방했어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금년에 30회 경기를 가졌나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한기천 위원 조금 아까 과장께서 평일에도 개방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과장께서는 몇 회 했을 때 그 잔디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그것보다 저희는 현재 운동장,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축구는 조기축구회나 일반 직장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거의 없을 걸로 보고 기타 다른 목적으로 해서 집회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도 개방하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기천 위원 예를 든다면 근로자가족체육대회라든가 창립기념행사 등 다각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하겠죠. 그런데 전문가에 의하면 잔디는 1년에 50회 이상 사용을 하면 죽는답니다. 1년에 50회 이상을 사용하면 잔디가 다 죽어요. 그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1년에 50회 이하는 그래도 버팁니다. 50회 넘었을 때는 잔디가, 잔디 사서 기르려면 또 한참 걸리거든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고려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시설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훼손되면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잘 유념하셔서 개방할 때 잔디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때 1개 동별로 350만원씩 지원했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우선 송내1동장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동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송내1동장 권진만입니다. ○한기천 위원 시민의날 행사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자부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기천 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시라고요.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약 5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500만원?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네. ○한기천 위원 송내1동에 단체가 몇 개 있어요?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서 8개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350 지원받고 150만원은 주민부담이 된 거네요?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단체에서 얼마를 냈는지 모르지만 10만원씩 걷었다고 보고, 그러면 한 80만원은, 우리 직원들이 낸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걷었겠네요?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걷은 것은 아니고 ○한기천 위원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억지로 걷은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한다는 사실은 알려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송내1동 행사와 관련한 경비 지출내역 자료를 신속하게 보내 주시고,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송내1동의 경우에는 500만원밖에 안 들었다고 하거든요. 150만원은 주민 부담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보면 10개 동에서 600에서 700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35개 동 거의 다 비율이 같습니다. 많이 들어간 데는 800만원 경비 든 데도 있고.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면 어려운 시기에 짜여진 예산 갖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참여인원은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부담을 주지 마시고 시에 예산을 충분하게 요구해서 정말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가야 되는데, 아마 예산 세우는데 시의 여러 가지 눈치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 경기가 좋을 때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옛날같이 반복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년도에도 350을 줬으면 350만원 범위 안에서 해야 되고 그게 적으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주민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상부에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하세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각 동별로 350만원 지원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범위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의 참여폭도 넓히고 행사의 분위기도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많이 든 동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저희는 나름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입장상이 있었습니다. 입장상이 있을 때 각 동에서 입상하려는 과욕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입장상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랬고, 동장회의 때도 지시한 바 있고 또 사무장 회의 때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유니폼을 지양해서 35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꾸려 나가도록, 상당히 유도는 했습니다만 그 범위에서 운영한 데도 있고 일부는 그보다 더 사용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35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온 데가 없나 모자만 쓰고 나온 데가 없나, 체계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그런 데부터 불평불만의 요소가 있거든요. 트레이닝복 입은 데는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민부담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700만원 정도 들었다는 거거든요. 350을 주민이 부담해서 트레이닝복을 해입었다는 얘기야. 모자나 복장을 제대로 안 갖춘 데는 주민의 부담이 적었고. 그날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각 동별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저기는 트레이닝복 입고 우리는 모자만 쓰고 그런 게 불평불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350 가지고 알차고 내실있게 하면 모르지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내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체계있게, 체육행사를 하면서 서로 불평불만 없도록 잘 협의를 하시라고요. 시민의날 행사이니까 소사구만 하지 말고 오정구, 원미구가 사전에 협의를 해야 그런 잡음이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0년도에도 했어요? 몇 회 실시했죠? 설문조사를.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계획에는 2월에 1단계, 8월에 2단계 이렇게 두 번 하기로 했었는데 한 번밖에 안했군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조사결과 및 분석을 보면 이용을 안하는 사람이 60%가 넘는, 그러니까 자치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시간이 없거나 맞지 않아서가 많아요. 그 다음에 부녀자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여러 가지로 보강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왔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취미 프로그램이 많은데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쪽으로 바꿔줘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선출방법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개선방안 및 대책으로서는 첫째, 근무시간 이후 저녁이나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고 부녀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설을 강화해야 되겠다. 세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터넷방, 비디오방, 다목적 회의실 등 문화·취미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평생교육 및 복지 관련 프로그램의 적극 개발, 네번째는 주민자치위원을 지역공고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추천받아서 선출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개선방안 및 대책을 세웠는데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했습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흡족하게 개선은 안 됐습니다만 일부 개선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근무시간 외에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소사본3동하고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이 있는데 소사본3동하고 역곡3동은 헬스장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박동은 에어로빅. 괴안동은 청소년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녀자나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구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노래교실, 메이크업, 생활요리, 에어로빅, 헬스 등 해서 주부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현재 청소년공부방, 인터넷교실, 컴퓨터교실, 바둑교실, 한자교실, 한글교실, 어린이풍물단, 옹기종기교실 이렇게 해서 한 14종에 이르는 걸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도 주부대상보다는 현재 청소년의 놀이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의 선출방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구성을 보면 일반 직능단체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전문가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자치위원이 거의 동에 있는 단체들, 거의 그런 단체장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대체로 그렇게 구성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주민자치센터가 당초의 이런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와 복지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게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과감하게 해보시고 주민자치위원 선출방법도 전체 동을 다 하기는 어렵지만 시범 동으로 한두 개 동을 선택해서 공고문을 붙여서 선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주내용이 도민체전과 관련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마치 꽃양배추 심는 게 우리골목가꾸기사업처럼 돼 있는데, 그렇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뭐 했어요? 사업 내용은 다 꽃양배추 심은 걸로 돼 있어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아까 보고드린 그 사항은 금년도 2000만원 예산 선 데 포괄적으로 우리골목가꾸기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별도의 사항도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감사자료에 그 사업내역서를 첨부 안했단 말이에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감사자료 88쪽에 보시면 현황이 나옵니다. ○서영석 위원 글쎄 그 현황이 꽃양배추 심은 것말고는 없다니까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여기 보면 6개 동이 사업을 했고 4개 동은 비예산사업으로 꽃양배추를 심은 겁니다. ○서영석 위원 비예산사업은 다 꽃양배추를 심은 걸로 했고 나머지 예산사업만 다른 사업을 했다 이거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 예산과 관련돼서 한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자체평가 내용에 보면 시민들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사실인가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왜냐 하면 우리골목가꾸기를 하려면, 그 지역에 이 사업이 계속되거나 유지관리가 되려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정구 감사에서도 그랬지만 대체적으로 사업예산에 근거해서 몇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이런 것으로 마치 사업을 다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거나 사업을 종료하거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골목으로서 제대로 가꾸고 키우려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가꿀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에 대한 노력을 뭘 하고 있어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우리골목가꾸기는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지금 6개 동이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해왔고, 그리고 별도로 소사본1동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감나무나 연산홍 이런 것 등등을 골목에 심어서 쭉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늦가을입니다만 아직도 감이 익어서 보기 좋게 매달려 있는 그런 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다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예산사업으로 5개 동에서 벽화그리기사업을 했고 소사본1동에서 작년과 같이 관목류를 식재했는데 벽화그리기가 어떤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좀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소사본1동의 경우에는 골목마다 연산홍이나 산철쭉, 감나무를 심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한 바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전시행정처럼 꽃 몇 개, 나무 몇 그루 심은 것으로 우리골목가꾸기가 구성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그 골목을 가꾸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참여의식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주민자체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동장님이 더 잘 아실까···, 심곡본동장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위원장 임해규 네. 심곡본동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심곡본동장 김수길입니다. ○우재극 위원 인터넷교실 강사수당이 시간당 얼마씩 들어가고 있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1만 5000원. ○우재극 위원 7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5만원의 강사료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수가 월계 320명이고 누계 960 정도 되는데 기초적인 인터넷 강습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기초적인 겁니다. ○우재극 위원 기초만 배우는 수강생, 학생 위주인가요, 아니면 주부 위주인가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주부가 많습니다. ○우재극 위원 1개 반에 몇 명씩 수강하고 있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5명씩입니다. 5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오전 10시다 그러면 5명이 와서, ○우재극 위원 하루에 몇 번을 하고 있어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한 번 ○우재극 위원 한 가지 종목 갖고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네. 저희는 2개월 코스로 해서 일주일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우재극 위원 이왕 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심곡본동에 통장 결원된 데 있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네. ○우재극 위원 결원된 지 꽤 오래됐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좀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선임을 못한 건 무슨 이유입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죠. ○우재극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통장직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거기가 단독주택지역입니다. ○우재극 위원 통반조례가 금년 1월 12일 개정되고 나서 오정구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25세부터 65세로 제한을 했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네. ○우재극 위원 심곡본동에는 65세 이상 연령에 도달한 분이 계신가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네. 한 분 있습니다. 임기가 내년에 끝납니다. ○우재극 위원 그분들의 반발이라든가 또 임기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런 내용은 없어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저희 동은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65세 이상이 한 명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통장님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의회에서 통장임기를 정해놓고 또 근무할 수 있는 연임기간까지 정해놨다고 해서 불만이 더러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통장님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임기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회의 때 몇 번 얘기한 것은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조례개정뿐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좀 무딘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난 1월에 통반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이 통장님들의 근무연한을 정례화했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을 했거든요. 조례개정 후에 심곡본동에서는 교체한 통장님이라든가, 교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제가 와서는 교체한 통장은 없고 11통 중 1개 통만 공석이었고, 제가 근무한 기간에는 없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래서 통장님들과 의원들 사이에 불편함이 나타났는데, 어제 오정구에서는 집단 움직임이 있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동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그 사항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깊이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사적인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있겠죠. 나름대로 자기네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례개정 전에 비해서는, 종전에 얘기 나왔던 사안별로 봐서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오히려 저희들이 정례화해 준 것이 6년은 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로 돼도.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연령이 65세라는 것은 65세 이상 되면 지역봉사도 봉사지만 새로운 젊은 층들의 역할이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했는데, 됐습니다. 그것 그렇게 아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몇 가지 하고 계세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여섯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용시간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가 주를 이루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두 시간입니다. ○우재극 위원 아니, 이용시간이.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10시부터 ○우재극 위원 낮시간에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네. 전부 업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통장님들이 통반조례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데, 심곡본동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동장님도 마찬가지 통장님들을 이해시킬 수 있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수길 네. ○류재구 위원 동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마을 공동재산이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을 주민자치과가 관리해야 되는 걸로 분장이 됐어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현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70년도 새마을 시설물인데 대부분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토지는 시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개인 소유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관리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께서는 공동재산이라 함을 사유재산으로 보는 건가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시 소유 땅에다가 시가 건물을 지어서 마을 공동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사유지에 시가 마을회관을 지어서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뚜렷하게 구분 ○류재구 위원 지금 답한 대로 한다면 일단 부지가 시 소유로 돼 있는 것만이라도, 어떻든 그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임에는 틀림없네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사유지로 돼 있는 곳도 역사를 추적해 가보면 사유지일 수 없는 땅이, 그 당시에 부지값이 쌌거나 어떤 연유로든 간에 공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실질적으로 소유권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소유인 것같이 연명을 했거나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치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게 파악되시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류재구 위원 왜냐 하면 그때 마을회관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어느 한 개인이 돈을 내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것을 공회당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수백 명, 수십 명이 조금씩 염출해서 그 땅 소유권을 인수받았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마치 현재 등기자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유재산화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말썽이 없다는 얘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응집했고 그것을 해결해 낼 수 없기 때문일 뿐이지 그것을 사유재산으로 방치하는 일은, 사유재산으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재산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부천시에 있는 체비지나 어떤 거든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천시에 환수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을 마을 공동회관으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어느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옳은 관리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조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저희 관내에 현재 7개 마을회관이 있는데 실제 토지가 시유지 내지는 국·공유지가 4개소 있고 나머지 3개는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 공동명의, 대표자명의 정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새마을 시설물 관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소 침체돼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관리상에 문제 제기가 안 됐던 것도 사실인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새롭게 이 시대에 맞게 관리적인 측면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질문하는 내용이 다른 구와 중복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도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 있으면 공동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그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출연했거나 하는 것이고, 그때 이것이 그분들 공동소유였거나 개인땅이었다 할지라도 시가 자재를 대서 그 건물을 지었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다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공동재산으로 아니면 시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데 누가 손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워낙 이용했던 사람이나 돈을 출자했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그 당시에 돈 몇 푼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굳이 이러니 저러니 안하지만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아요. 왜 저 사람들이 소유권은 자기 앞으로 해놓고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내놓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말썽이 없으니까, 말썽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말썽이라고 보나요? 와서 데모하고 욕해야만 말썽은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불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과장님께서 부천시 전체적인 공동 안을 내놓으시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것이 공공재산으로 귀속되거나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아까 서영석 위원께서 우리골목가꾸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 선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동에 얼마씩 나갔죠? 200만원씩 나갔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동별로 일률적으로 배정된 게 아니고 저희 소사 ○황원희 위원 예산에 한 동에 200만원씩 10개 동 해서 20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서두른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집행을 안하다가 11월 초에, 11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그 다음에 11월 2일부터 3일간 집행했는데 이것을 적정한 시기에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황원희 위원 지금 이럴 때 11월 15, 16일에 감나무를 심었다든가 산철쭉을 심었다든가 이것이 사실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저희 판단에는 지금 나무 심기는, 봄이 지났었기 때문에 다소 늦추어서 11월이나 12월에 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늦추어서 11월에 심게 된 겁니다. ○황원희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나무를 11월에는 잘 안 심지 않습니까. 한 예로 심곡본동 동사무소 앞에 꽃양배추 심은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를 했다고 되면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동은 300만원이 나가고 어느 동은 180만원 나가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갈 데다 배정했을 수 있겠지만 공평성있게 각 동에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 동네에는 할 수 없다고, 사업 계획이 없는 동네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가지고, 자기 동네 아름답게 안 가꾸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벽화그리기가 다섯 군데 진행돼 있는데 벽화그리기에는 인건비가 안 나갔습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저희는 주로 재료비 위주로 해서 일괄 집행을 했습니다. 소사본3동의 경우는 인건비로도 지출됐습니다만 대부분 재료비로 지출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다섯 군데를 사진상으로 보고 실질적으로도 보니까 좋기는 한데, 인건비가 들라치면 어마어마한 돈이라 그 인건비가 우리골목가꾸기 금액에 포함돼 있는 걸로 생각하면 그 금액이 안 되거든요.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벽화그리기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좀 문제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혹시 이것을 인건비로 전용하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그것은 아니고, 현재 소사본3동의 경우에 인건비가 예산의 20%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의 경우는 100% 재료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봐서 아시겠지만 상당한 물량을 이 금액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황원희 위원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연초부터 실행돼야 되는데 대개 10월, 11월, 12월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도에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가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배분을 해서 사업진행을, 이것 보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다 10월에 공문 내려갔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우재극 위원님께서 통장제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통반장 위촉이나 해촉은 조례에 벗어나지 않게 잘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통반장설치조례 제5조2항을 보면 통반장의 해촉이 매월 동장이 소집하는 통반장회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어느 구든 간에 통장회의를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열어야 되는 거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월 1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두 번 여는 데도 있어요. 100% 참석하는 데도 있겠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통장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이 아니라 1년 내내 참석 안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소사구를 여쭤보는 겁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저희는 장기간 그렇게 불참하는 통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께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통장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그전에는 전 입신고를 통반장을 경유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반상회를 매월 개최해서 통반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는데 전보다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역할이 있어도 이상하게 언제부터인가는 안 오더라고요. 통장들이. 아까 어느 동장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얘기했지만 통장을 하려고 하지 않는 데도 많고 그 역할이 있어도 안하려고 해요. 통장직만 갖고 있으려고 하지. 우리 풍토 자체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통장제도가 과연 있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전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기 통장의 임무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소사구 쪽에 쓰레기 수거가 안 되고 있죠? 요즘에.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에 쓰레기 대란도 발생했었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박노설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장동 소각장에서 반입금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가 생활쓰레기 이런 데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역할을 해주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쪽의 역할을 통장님들께,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준다면 통장들의 역할도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시민의 의식 변화로 해서 통반장한테 잔소리 내지는 지배를 안 받으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 통장들의 역할이 다소 어렵겠습니다만 조례(임무)에도 나와있듯이 환경보전운동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사업에 앞장서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역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님, 괴안동장님을 잠깐 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임해규 네. 괴안동장님은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괴안동장 김영의 괴안동장 김영의입니다. ○박노설 위원 괴안동에 통장이 몇 분이에요? ○소사구괴안동장 김영의 34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괴안동장 김영의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0만원 지급하고 또, ○소사구괴안동장 김영의 회의 참석수당이 1회에 1만원씩 2만원 주고 있습니다. 월. ○박노설 위원 그러면 회의를 두 번 합니까? ○소사구괴안동장 김영의 실제로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번 하는데 한 번 할 때 2만원씩 지급하느냐 이말이에요? ○소사구괴안동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10만원은 다달이 나가는 거고 2만원은 회의참석수당 아니에요. ○소사구괴안동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원래는 한 번 할 때 1만원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괴안동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여기 11월 통친회 회의자료가 있는데 참석 안하신 분 안 계십니까? ○소사구괴안동장 김영의 11월에는 아직 회의를 ○박노설 위원 2001년도 1월 1부터 10월까지의 회의자료를 갖고 있어요. ○소사구괴안동장 김영의 100% 참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희 동은 많이 100% 참석을 하고 또 정시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참석을 100% 안한 적도 있었죠? ○소사구괴안동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다 참석 한 걸로 돼 있어요. 회의자료에는. 이것을 허위로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동장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이게 통장님들이 회의 참석해서 사인한 거예요. 이 글씨를 잘 보세요. 여기 여기···, 김길순부터 보세요. 이게 같은 글씨인가. 이게 같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 보통 회의하면 돌아가면서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옆 사람이 써주고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100% 참석해서 회의수당 2만원씩 다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발언대에 가세요. 왜 이렇게 동장님께서 엄격하게 저기를 못하셨죠? 사인한 것만 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 달에 몇 사람씩은 대신해 준 것 아닙니까. ○소사구괴안동장 김영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정이 아니고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이러는 이유를 저도 다 알고 있어요. 10만원은 통장들이 자기 활동비로 쓰고 2만원은 보통 통친회 친목회로 적립을 합니다. 그렇죠? ○소사구괴안동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30명이면 30명 다 해서 60만원 적립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인해 가지고.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여튼 간에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민자치과장께 지금 질책하시는 거예요. 각 동장님은 일선에서 직접 통장들과 접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계시지만 주민자치과장께서 총괄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통친회 같은 교육 있을 때 분명하게 입장을 전달해서, 동장께서 통친회 들어가서 그런 얘기 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어요? 주민자치과장께서 감사 때 이게 분명히 지적되었음을 고지하시고 통친회나 이런 곳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통장님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활동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게 시민 세금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발언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임해규 네. ○류재구 위원 여기에 동장님들 다 배석하고 계시니까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됐을 건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답하고 개선이 안 되면 나중에 책잡힐 것 아니겠어요. 통장들의 사기앙양 문제 때문에 사실상, 원칙이야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다 공감하는 건데 한 달에 한 번밖에는 회의를 안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1만원씩 나눠서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이 제가 볼 때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 문제에 관해서 제도적인 방법을 구해야 한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안이 있어야지, 그 문제를 지금 논란한다 그러면 과장도 상당히 애로가 있으실 거고 일선 동장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 생각이 어떤지 답해 보세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송구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매월 반상회가 개최될 당시부터 관례화돼서 매월 25일에 통장들 모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매월 한 번 이상은 통장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동에서 불출석한 통장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항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각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방금 류재구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는 통장회의가 한 달에 두 번 있게 돼 있죠? 원래는 두 번인데 한 번만 하는 것 아닌가요? 통장회의에 한 번 가면 수당을 얼마 주게 돼 있어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1만원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위원장 임해규 2만원이 예산에 책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두 번 안하고 월례회의로 하고 한 번 오실 때 2만원 드리잖아요. 두 번 모일 필요 없는데, 예를 들면 통장 회의 참석수당을 한 번에 2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월례회의로 해 버린다든지, 그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은 하고 그래서 불법의 소지를 아예 없애고 현실화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하더라도 박노설 위원님 지적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은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법 집행자들이시니까.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보완책을 마련해서 확행하도록, 그런 주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기천 위원 송내1동장님이요. ○위원장 임해규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송내1동장 권진만입니다. ○한기천 위원 동장께서는 아까 시민의날 구민체육대회 소요예산이 500만원이라고 하셨죠?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네. ○한기천 위원 내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수입이 617만 5500원, 지출이 617만 5500원이에요. 그런데 왜 500만원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 정도 ○한기천 위원 중요한 행사인데 그렇게 기억을 못해가지고 동장을 어떻게 해.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죄송합니다. ○한기천 위원 웃지 말고.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네. ○한기천 위원 동장님들 일선에서 너무 힘들고 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데 정확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의도적인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한기천 위원 주민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선 동장님 이하 동 직원들이 자체 조달하는 데 너무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묻는데 정확한 답도 없이 말이야.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죄송합니다. ○한기천 위원 동장이 주민들한테 617만 5500원을 걷으면서 5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초등학생도 머릿속에 기억하겠네. 617만 5500원 수입된 것 맞죠?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네.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구민체육대회 하려면 350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물은 거예요. 주민들 부담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이것 묻는 거야.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자료도 분명히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거짓말로 답변하면 어떡해.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기억이 명확지 않아서 그 정도 소요된 걸로 생각했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천 위원 사실 600 갖고도 부족해. 최소 700은 가져야 체육대회 치르는 것 알아요. 내가 알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고. 수입된 것도 답변 제대로 못해서, 골탕 먹는 건 주민이야.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앞으로 자료를 정확히 기억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앞으로 잘하셔. 공부 좀 열심히 하시라고.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비상급수시설 있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한병환 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정부지원이 있고 공공지정이 있고 민간지정이 있네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수질은 어떻습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수질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음용수로 부적합해서 생활용수로만 사용하는 데도 몇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우리 부천시민 중에 몇 %가 이러한 약수터, 이것도 일종의 약수터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약수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병환 위원 정확하게 하면 비상급수시설에서 물을 받아다가 이것을 약수로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용수.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한병환 위원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부천에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 ○한병환 위원 10%예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부천지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0.4%가 이러한 물을 음용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수질이 상당히 문제있게 나왔죠? 요즘에.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한병환 위원 대책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현재 저희는 공공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게 한 군데 있는데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도 상당히 투입했고 필터를 설치해서 먹는 물로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수시로 검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한병환 위원 올해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투입한 내역 있나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얼마 투입하셨는데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얼마 전에 정책연구개발단에서 연구자료 나왔잖아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한병환 위원 그것에 의하면 약수터 주변의 땅이 제대로 포장되지 않아서 오염되어지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취수구 문제도 있어요. 취수구가 일반 파이프나 수도꼭지로 되어져 있어서 오염이 되고 또 그 주위에 비위생적인 부분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지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라도 그런 것을 처리해야만 수질이 그나마 개선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생활용수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음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관련질문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비상급수시설을 왜 관리하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유사시를 대비해서 급수 내지는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이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데 소사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그 자료는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보통 한 시설을 관리하는 데 38만원 5000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소사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9개라고 그러셨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여기에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정부지원시설까지 해서 3개예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정부지원시설이 하나고 공공지원시설이 셋 ○서영석 위원 29개 중에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세 개라니까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본인들이 만든 시설관리대장에 그렇게 나와있다니까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실질적으로 민간지정 25개 중에도 음용수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식수 사용관리하고 생활용수 사용관리가 다른가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그 내용은 정부지원하고 공공지정시설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든 자료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에요. 정부지원시설하고 공공지정시설하고 민간지정시설이 다 각기 있는데 어떤 경우는 식수로 관리하고 어떤 경우는 생활용수로 관리하고, 법에 식수면 식수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서영석 위원 식수로 관리하고 있는 게 세 군데라니까요. 29개 중에.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과장께서는 생활용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말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아니요. 현재 정부지원시설이 하나고 그 다음에 공공지정시설이 3개인데 정부지원시설은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고 공공시설 3개 중에 둘은 음용수로 사용하고 하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지정 25개 중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에도 보면 민간지정시설 25개 중에 음용수로 불가한 게 5개, 나머지는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수질검사결과가 나와있거든요.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관리한 대장 자체가 잘못 관리되고 있는 거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음용수면 음용수, 식수로 사용할 수 있으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관리하게 돼 있어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관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관리대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민간시설말고 공공지정이나 정부지원시설을 주민들이 음용수로 이용하는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현재 부적합 시설이 나오고 음용수로 이용하고 그러고 있어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서영석 위원 비상급수시설이 궁극적으로는 비상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일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약수터 기능을 하게끔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시·군·구도 그렇고. 그렇게 하려면 지하수 자체를 바로 음용수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필터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정수기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시설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서영석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시설 조치를 해서, 지표수가 건수화되고 있기 때문에 약수터를 이용해서, 대장균 덩어리의 물을 먹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필터나 정수시설을 추가해서 시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지원시설인 송내어린이공원에 있는 급수시설을 음용수로 활용하려고 필터도 설치해서 약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최근에 환경부에서 필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수시설에 대한 것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질문할까요? ○위원장 임해규 네. ○류재구 위원 공통장비나 권장장비를 보면, 자료에 있습니다. 공통장비하고 권장장비 기준치를 언제부터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이게 98년도에 중앙 지침에 의해서 시가 저희한테 하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량에 비해서 확보된 양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인구를 기준으로 소요량을 판단해서 했는데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서 과부족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모자란 것이 예산상의 문제로 안 됐다 이렇게 답변하고 넘어갈 건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전자메가폰 등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합한 거냐, 현재 많은 양을 확보하고 관리 유지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중에 한 가지거든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유일의 분단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민방위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개인적으로도 보유해서 민방위 태세에 대응해야 되겠는데 아직 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민간인도 그렇고 그게 준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주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현실적 방법과 대안을 생각해야 할 때다 그거예요. 무조건 어느 한 곳에 다량의 관리되지 않는 것을 적치해 놓고 유사시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계획은 무용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의 효율적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의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다. 예를 들면 분산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 이용하기 위해서, 권장말고 공통이라고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류재구 위원 공통이라고 돼 있는 것은 중요사항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류재구 위원 상부에서 볼 때 아, 이것은 중요하다 해서 한 건데 권장사항은 그렇다 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5%도 확보되지 않은 게 있다. 그건 문제 아니에요. 권장사항이 예를 들어 500개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50개밖에 없다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치고, 공통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것조차도 어떤 것은 10%도 확보 안 됐다면 우리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업무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상부기관과 협의를 하고 건의해서 이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각 구가 공통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관리 운영에 대해서 한 번쯤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류재구 위원 지금은 독가스전쟁 시대인데 이렇게 재래식 장비 확보하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시대적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개선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개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류재구 위원님께서 민방위장비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저도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민방위대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전시뿐만 아니라 어떤 긴급사태 또는 지역에서 주민 몇 명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운영되고 있고 장비도 보유하고 있고 또 그런 훈련도 가끔씩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민방위장비는 소사구에서도 해마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오래되다 보면 못 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들을 폐기처분하고 새로 사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아직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있지는 않고, 이걸 매년 확보도 해야 되겠지만 아직 그런 예산이 반영 안 돼서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 자료에 보면 확보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부족분이 조금씩 있어요. 소사구는 어떻게 같은 부천시인데 민방위장비 보유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만일에 소사구 관내에서 어떤 긴급사태, 경인국도에서 생각지 못한 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119에 연락하고 그러기 전에 주민들이 저기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거기에 대비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처하는 훈련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그런 업무를 해야 될 부서에서 이렇게 잘 파악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개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개선할 문제가 아니고, 민방위장비 관리대장을 내가 갖고 오라고 했더니 갖고 왔어요. 없어요. 몇 개밖에. 다른 구에 가보면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고 그래요. 방독면부터 다 필요한 겁니다. 현대에 있어서. 구시대적인 장비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방연마스크부터 산소호흡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처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소화기,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장비도 제대로 없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대장이, 이리 와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대장이에요. 오정구는 이런데 소사는 이래요. 장비보유현황이 이게 뭡니까? 몇 년도도 써있지 않고. 장비를 어디 창고에 쳐박아 놓고 제대로 관리 안하고 점검조차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항상 관리하고 못 쓰게 된 것은 폐기처분해서 또 새로 사고 언제, 유사시에도 쓸 수 있게끔 점검하고 관리하고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차후에는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것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주민자치과 소관이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율방범대의 운영비가 평균 35만원 정도씩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박노설 위원 운영비는 주로 순찰차량 연료비, 건전지라든가 야식비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율순찰방범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렇게 지급이 되고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동 자율방범대 정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영수증들을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식대로 20만원, 10 몇만원씩 꼭 지출이 됐어요. 야식비라는 게 근무할 때 라면도 사먹고 그렇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야식비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박노설 위원 이런 것 보셨나요? 확인 좀 했습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영수증을 보면 무슨 갈비집이에요. 갈비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내 생각에는 회식을 하는 것 같아요. 운영비를 너무 많이 줘서 회식을 하는 건지, 방범대를 운영하라고 준 것하고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거기에서 주문해서 먹고 한 달에 한 번 결산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박노설 위원 갈비집에서 뭘 주문해서 먹어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갈비탕이나 그런 것 ○박노설 위원 갈비탕은 무슨, 방범대초소에 가면 라면 몇 박스씩 다 쌓여있어요. 이분들 고생하고 그러는 것 압니다만 하여튼 간에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채근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교육을 1년에 몇 차례 받게 돼 있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민방위교육이 일반훈련하고 민방위교육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입니다. ○오효진 위원 전반기, 후반기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만약 훈련에 불참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훈련 불참자는 조치하고 말소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여기 일지를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훈련을 실시했거든요. 이유는 뭐죠? 여러 차례 걸쳐서 훈련을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그것은 보충교육이 1차, 2차 있고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1년에 네 번 정도 받는 거죠? 보충교육하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일정은 두 번 받으면 되는데 안 나왔을 경우 보충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은 여러 차례 실시를 하죠. ○오효진 위원 교육은 여러 차례 할 수도 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오효진 위원 민방위장비는 대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현재 민방위장비는 감사자료 76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장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앞으로 장비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대적인 그런 걸 감안해서 나름대로 보완해 나갈 건 보완하고 부족량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민방위교육 대장을 보면 교육을 했는데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충교육을 했든 뭘 했든 했으면 나와있어야 되는데 나와있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째서 그렇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하반기에는 민방위교육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게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7월 이후에 민방위교육 한 적이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일지가 없어요. 7월 이후는 일지가 없는데.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상반기 일지인가 본데···. ○오효진 위원 7월까지는 있는데 이후로는 없어요. 팀장이나 누구 없습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일지는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오효진 위원 민방위교육장은 어디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민방위교육장은 상설교육장으로 도당동에 있고 조금 변화를 가져서 가깝게 가톨릭 성심교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하반기 민방위교육 현황 가지고 오는 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서영석 위원 감사자료 83쪽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 재정비라는 게 뭐죠? 이건 사회복지과 것인가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청소년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셨던 정수시설 비상급수시설 필터교체 2회에 걸쳐서 했고 290만 4000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교환한 바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연간 소요예산이 29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서영석 위원 그럼 필터교환 액수만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이 시설이 되면.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모터가 이상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 ○서영석 위원 그건 일반적인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비로 들어갈 거고 정수시설의 역할을 하려면 필터교환비용만 있으면 되는 거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위원장 임해규 질문 끝나셨습니까? ○서영석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사본3동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근택 소사본3동장 김근택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연간운영계획서와 운영결과보고서를 소사구에서 샘플로 한 두 동 정도 갖다달라 했는데 거리가 가깝다고 소사본3동과 괴안동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소사본3동장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연간운영계획서는 있는데 운영결과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일단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근택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출 안 됐다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하세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연간운영결과보고서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 그런 내용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수입이나 지출이 없습니다. 일부 소사본3동 같은 경우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수료를 받은 게 아니고 회비 명목으로 해서 회원당 1만원 정도 내가지고 헬스 회원들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위원장 임해규 좋습니다. 일단 동장께 다시 여쭤볼게요.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근택 예산이 배정되고 그러면 당연히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운영결과보고서를 1년에 몇 번 보고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근택 반기별로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반기별로 해야 되고 그 보고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구로 보고돼서 구에서 취합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반기의 것은 한 7월경에 이미 시장에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대체로 오정구의 경우도 그랬는데 조례상에 있는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소사본3동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주민자치과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수입 지출이 없다 했는데 자치센터 운영에 따르는 지출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강사수당 나가잖아요. 맞죠?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없는 게 아니라 수입도 있고 수입에 가장 큰 것은 시로부터 받는 돈이 큰 수입이고 그에 따르는 지출이 당연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답하신 내용은 사실에 맞지 않고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헬스장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주고 있는 강사료가 너무 적어서 거기에 좀더 보태서 회원들이 수업료로 해서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주민자치센터로 보면 수입이잖아요. 다. 그렇지 않겠어요? 수입이거든요. 수입을 다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지출을 다 잡아야 되고. 다만 주민자치센터로 보면 수입항목에 시로부터의 지원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후원금이 있고 자체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을 다 나눠서 회계를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과장께서 아마 조금 더 파악을 해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 사실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단체라 하더라도 돈 문제가 제일 민감하고 예민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 문제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주민자치센터는 어쨌든 조례에 근거한 공적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문제를 아주 투명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점을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운영결과보고서를 정말로 반기별로 작성해 주시고, 조례에 있듯이 꼭 작성을 해주시고 그 회계를 총괄하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하려 하지 마시고, 왜냐 하면 동사무소가 얼마나 업무가 바빠요. 주민자치위원회 내 시행세칙상에 보면, 그건 동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동마다 다른데 제가 오정구에서도 시행세칙을 받아보니까-주민자치위원회 시행세칙이에요-감사제도도 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셔서, 이미 동마나 시행세칙을 만들어놓은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시행세칙에다 특히 회계 관련된 것을 꼼꼼하게 없는 곳은 보충하도록 하고 자체감사와 회계제도를 두고 감사를 선임하고 그 감사로 하여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입, 지출 전부를 잘 관리하도록, 평상시에는 총무가 관리하겠죠. 수납은 총무가 할 테니까 감사를 둬서 감사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하는 그건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을 연초 업무보고하실 때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꼭 보고하시고 내년도 사업에 그게 완비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완비되기 어려우면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이대순입니다. 호적팀장 하연심입니다. 병무팀장 김영돈입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민봉사과 업무는 보고내용을 이미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곧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시민봉사과 주요업무 중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있죠.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공익근무요원 징계처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따 지역경제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작년 말에 공익근무요원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처분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2000년도 9월 ○이강인 위원 2000년 9월이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2000년 7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게 통계에 안 잡혀서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만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공익근무요원 저기는 저희 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9월 25일자로 조직개편돼서 시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잡히지 않은 겁니다. ○이강인 위원 올 9월 25일자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2000년도에. ○이강인 위원 2000년 9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이강인 위원 그럼 이 숫자는 뭐죠? 2000년 7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2000년 9월 25일자 조직개편되면서 시로 들어가서 11월 중에 발생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것 11월 중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이강인 위원 한 달간이네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죠. ○이강인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한 달에 벌써 40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판단을 못하시니까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복무이탈 21명, 경고 11명, 고발조치 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쭉 보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한 게 최근 들어서, 3대 의회 들어서 큰 건만 해도 두 건입니다. 소사구청에서 발생했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문제가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주정차위반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 묻겠지만 일단 총괄하시는 시민봉사과에서 9월에 시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것은 여기서 한단 말이죠. 현재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된 특단의 조치 같은 게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가 1개월에 한 번 정도 공익근무요원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1개월에 한 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래서 올해 한 열 번 정도 했고 또 공익근무요원 관리하는 각 부서, 동사무소나 각 과에 실무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4회 정도 정신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그런 걸 시켰고 저희 시민봉사과는 공익근무요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 각 과에 해주는 것하고 총괄적인 것만 하고 부서의 장이 책임을 지고 근무상태라든가 이런 걸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오면 총괄적으로 병무청에 보고하고 고발건이 발생되면 경찰에 고발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총괄부서인데 총괄부서라고 하는 게 인원배정받아서 나눠주는 것만으로 끝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시민봉사과에서 특히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결국 현금을 만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군대 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다가 사건이 나고 이런 것들이야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돈 문제가 결부됐을 때는 공익요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까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공익근무요원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 제외하고는 현금을 만지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그러니까 어떤 단순업무 쪽으로 배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언제 어디서 또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에서는 각 과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면 최소한 공익요원을 어느 파트에 쓸 것인가 면밀히 판단하셔서 만약 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면 가급적 배치해 주지 마십시오. 혹시 제 의견이 불가능한 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소집해제되고 다시 전입오고 그랬는데 동까지 해서 120명에서 130명 정도 인원이 지금 소사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필요한 공익요원 소요인원을 저희가 받아서 배정해 주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요구한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익요원들이 사건이 잦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으면 저희는 배정을 안해 주거든요. ○이강인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요구 안 들어오면 130명을 전부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니죠. 다른 과에서 소집해제되면, 내년도 소요인원을 파악했는데 각 과에서 인원이 필요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익요원이 정식으로 오는 인원이 없는 거죠. 다만 병무청에서 전출입 관계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타 시·군에서 저희한테 올 수 있고 정식으로 내년도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게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렇죠. 현재 사건이 나니까 결국 어찌 보면 근원적인 대책으로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이게 국가병력동원체제상 어쩔 수 없이 공익요원이 발생하는 거고 또 그것을 일정 정도 각 시·군에 아마 일괄적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 수요를 다 조사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아마 내년도에 강제로 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배치부분에 있어서 총괄하시는 시민봉사과에서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부천에서 공익요원에 의해서 제3의 사건이 발생해 버리면 부천은 정말 안 좋은 이미지로 바뀔 수 있단 말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일단 전입오면 저희 담당직원이 몇 시간 정도 개별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가족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전과사실이 있다든가 모든 것을 자필로 기록을 받고 또 면담을 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를 청취해서 하려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호적과태료 납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자료상에 의하면 호적과태료 납부가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총 52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해태기간에 의해서 차별적인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과장께서는 혹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는 면제대상자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떤 경우에 면제를 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 면제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일반혼인이나 합의이혼 같은 것은 과태료 대상이 안 되지만 외국에서 판결받고 관계 문서가 있을 때는 외국에서 결혼이나 이혼한 사람도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고 경과기간에 따라서 1월 미만일 때는 1만원, 최고 6월 이상일 때는 5만원까지 과태료 처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에 면제기준이 나와요.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제1항이 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되겠죠. 이런 수급권자는 호적과태료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 의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이 조례의 핵심적 사항이고 또 이민,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51건과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 구청장이 재량껏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호적과태료 납부 면제자는 한 명도 없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면 과장께서 호적과태료에 대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외규정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호적과태료 납부와 관련해서 그런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숙지해서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는 조례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민원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을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결해 주려고 운영하는 건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복합민원으로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이라든가 오래 걸리는 민원인데 기간이 길다 보니까 담당자가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후견인을 지정해서, 6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팀장 이상으로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 기간에 수시로 민원인과 담당자하고 조율을 해주고 빨리 처리해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민원이 하여튼 완결될 때까지 책임지고 민원인이 구청에 다시 오지 않더라도 계속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는 건가 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일정별로 해서 면담내용이든가 일시까지 작성해 놓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0년도까지는 후견인이 과장급이었나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과장이 아니고 과장하고 팀장 돌아가면서 같이, 6급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총 10건 정도 지정됐습니다. 팀장도 돌아가면서 하다가, 과장도 작년에 했고 올해는 지정이 ○박노설 위원 올해는 다 팀장이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질문한 거예요. 과장도 하다가 올해는 팀장으로 바꿨는지. 그리고 작년도에는 한 30건을 처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실적이 작년도에 비하면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개 형질변경하고 건축허가 쪽인데 10일 이상 처리기간이 된다든가 아니면 민원인이 요한다든가,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만 민원서류가 복합민원이라든가 건축허가, 달랑 그것만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형질변경하고 같이 수반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부 그러네요.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도 하고 이러는 건데 민원후견인제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작년에는 과장들이 후견인도 했는데 올해는 과장이 후견인이 된 것은 한 번도 없고 다 팀장이 하고 그래서 조금, 그런 건 없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감사자료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관리현황을 보면 보완되거나 관리해야 되는 것이 민원서류의 대부분이에요. 그것은 어떤 건가요? 시민들이 애초에 규정에 의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몰라서 그런 경우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는 모든 건수가 다 보완되거나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시 보완이라든가 할 때는 관계법에 저촉되게 민원서류가 제출됐다든가 그런 경우지 민원인이 알고 했으면 모르는데 그 관계되는 것이 대개 형질변경시, 예를 들어서 도면이 첨부 안 됐다든가 복합민원 들어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완이나 이런 것이 민원허가과 업무가 많은 편이죠. 왜냐 하면 규정에 안 맞는 것을 민원인들이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되고, 민원삼심제 생긴 게 그렇게 해서 생긴 거죠. ○서영석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민원후견인제 두고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가 1회 방문해서 다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의 대부분이 보완되거나 반려된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허가신고를 할 때 그런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모양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전산입력해서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걸 임의로 우리가 내용을 보고 이건 민원서류가 아닌데 당신 가져가라, 옛날 같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또 한 가지 반려서류 같은 경우는 옛날 담배소매인 지정이 많았거든요. 거리제한이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거리제한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신청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려서류 그게 많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가와 관련된 모든 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정도라면 결국은 애초에 민원인이 이것을 제출할 때 이쪽에서 이런 이런 서류를 가져와야 허가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시민한테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물론 법적요건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광고물 설치 같은 경우도 다 보완조치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허가나 절차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서류가 많거나 그 사람이 충분히 인식을 못하거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건 단순한 것이잖아요. 업무 자체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구비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오면 저희가 고지도 하고 그럽니다만 민원 접수되는 그걸 일일이 전체 상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법개정이 됐다든가 처리 지침이 변경된 것을 저희 실무자 아니면 실무자가 잠깐 자리 비웠을 때 민원서류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서영석 위원 보세요. 감사자료 보면 보완요구자료가 다예요. 신청들어 온 것 중에서 보안 안하고 그냥 통과된 것 별로 없다고요. 그러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을 미연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물론 대부분일 텐데 그들이 간단한 것을 신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보완요구조치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모르게 했거나 아니면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이 그것을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게 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책임이.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광고물 허가는 1,000여 건을 접수해가지고 거기에 보완이 33건 된 건데 ○서영석 위원 전체 건수 중에서 보완요구를 한 게 아니고 보완처리하고 반려처리한 게 이런 정도다 이말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전체 민원은 많은데 그중에서 일부 된 것이, 여태까지 처리된 것이 한 가지 실례로 광고물 허가가 1,000건 접수돼서 33건 보완요구된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맞죠. 그러니까 보완요구건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행정적 조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행정복지위원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희찬 녹지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아까 시민봉사과 얘기하다 만 것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과태료 횡령사건, 명칭을 이렇게 붙여도 되겠죠. 지금 형사사건이 끝난 상태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은 그 업무를 보지 않고 있어서···. ○이강인 위원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 그럼 이 업무를 다른 데로 넘겼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사고가 나면서 바로 시로 갖고 가서 지금 주정차단속업무는 전혀 구에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게 시로 넘어간 건 알고 있는데 모든 게 구조조정하면서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건데 그러면 현재 과장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이후 처리과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계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못하고 계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이강인 위원 그러면 특별히 질문을 해도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영석 위원 자료를 다 받지 못해서 그런데 소사초등학교 담장허물고나무심기 이게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학교의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주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학교 측에서는 담장허물기 자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도로를 넓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서영석 위원 애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해당학교를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하고 아무런 상의없이 계획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그건 아닙니다. 학교하고 나름대로 얘기는 됐는데 추진과정에서 길을 넓혀야 된다는, 학교에서는 학교 담장만 허물고 하는 걸로 알았다가 저희는 인도를 넓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요구조건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의 얘기대로 한다면 초등학교에 담장을 허물고 나무심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담장만 허문다 이런 개요만 갖고 출발했다는 얘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상세한 계획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상세한 계획이 아니고 아예 계획이 없이 시작한 것 아니에요. 담장을 허물자 이런 총체적인 계획만 갖고 시작한 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장을 허물고 어떤 형태의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아닙니다. 설계도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명백하게 행정을 잘못한 거죠? 진행을.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85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께서 판단할 때 소요된 예산 대비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됐다고 생각하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일단 인도 확보적 차원도 우리 시가 사실 땅을 사서 해야 되는 걸로 환산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1m밖에 안 되는 폭을 2m로 늘리는 바람에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학생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구도심에 대체적으로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넓히려고 했던 시도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이, 먼저 소사초등학교가 이걸 했기 때문에 다녀오거나 본 사람의 의견은,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인도가 적당하게 넓혀졌으니까 조금 여건이 좋아진 걸 느낄 수 있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담장을 허물고 숲가꾸기를 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엉성한, 예산 대비해서 사업의 내용이 매우 엉성하게 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보는 관점에 따라서기 때문에 제가 아니다 그렇다 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그런 지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사업내용을 쭉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선 사업을 진행할 때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그림을 갖고 소요예산을 산출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전제돼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논쟁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일단 학교 측이나 당사자들이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서로 이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공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명백하게 이 문제는 지금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사업진행 전체로 보면 계획과 진행 모두 다 실패한 작품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업을 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일 수 있다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우재극 위원 녹지공원 보안등 보수 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타 과와 연계해서 수리를 한다는 자료가 왔는데 구청 건설과에 보수팀이 있나요? 가로등, 보안등 보수팀이 있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담당자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차량도 보유하고 있죠? 알고 계세요? 과장께서. 건설과 소관이죠? 같이 연계해서 타 과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공원 보안등을 수리한다는데 소사구청에 가로등, 보안등 수리하는 팀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수로원 2명과 담당직원, 전기담당 ○우재극 위원 전기직도 있고 수로원, 차량도 하나 있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소형차 쓰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난 본청 감사 때 얘기가 나왔는데 3개 구청에 차량이 배치됐고 전기원 전부 다 배속돼 있어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3개 구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효율적인 보수를 위해서 일반업체에 용역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소사구 건설과에 배치돼 있는 차량, 인원 모든 걸 합쳐서 연간 보수하는 것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그것을 일반업체 위탁도 검토해 봤는지, 구별로 그런 구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제가 와가지고 아웃소싱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런 주문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담당자를 불렀어요. 한번 물어봤더니 내년에 예산이 한 6000만원 섰는데 그것 가지고는 전체를 다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문제점이 일반업체에 입찰해가지고 아웃소싱을 했을 때는 하루에 5개 이상이 고장나야, 자기들이 차하고 기술자하고 사다리 이런 장비를 해서 오기 때문에 이문이 안 맞는답니다. 오히려 우리 아저씨들은 여기서 신고들어 오면 바로 한 두 시간 이내에도 그 당일로 보수가 가능한데 오히려 아웃소싱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해 봤을 때도 하루에 5개 정도, 별로 신고들어 올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다가 보류하자, 일단 건설교통위원회 감사 끝나고 그렇게 잠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 차원에서 했을 때도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5개 정도 돼야 출동이 된답니다. 일반회사 얘기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시를 했다가 일단 보류를 시킨 사항입니다. ○우재극 위원 시의 답변은 예산이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답변이 나왔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러니까 예산을 갖고 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서비스 수준이 며칠 더 딜레이 되니까 주민들한테는 더 불편한 걸로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녹지팀에서는 타 과에 의뢰를 해서 보안등을 수리한다고 말씀하셨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우재극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탑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소사구지역에.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옥길동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 성주산 꼭대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난번에도 성주산 정상에 보도블록을 설치한다고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죠? 팔각정 밑에.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우재극 위원 그것 실시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실시하고 나서 다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없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 당시 과장께서는 확실히 파악을 안하시고 무조건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다 해서 다시 보도블록을 철수하려고 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우재극 위원 다시 올라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설득보다도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인식을 시킨 다음에 하셨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그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매사를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확실히 파악하시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정확한 판단하에 해야지 무조건 산에 민원만 생긴다고, 산 정상에 보도블록을 쌓아놓으니까 민원인들이 흙바닥을 걸어다녀야지 왜 거기다 보도블록을 까느냐고 민원이 크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으로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등산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우리도 목격했는데 앞으로 민원발생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좀더 현장파악을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녹지팀에서는 어디어디를 관리하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공원, 산림 ○한기천 위원 산책로는 어디서 관리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저희가 합니다. ○한기천 위원 녹지팀에는 전기기사가 없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산책로에 불가피하게 가로등을 시설할 때는 어떻게 하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시설은 일반회사에다 저희가 사업을 줘가지고 ○한기천 위원 아니 원래는 녹지팀에서 설계를 하게 돼 있잖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설계합니다. 저희가. ○한기천 위원 설계하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한기천 위원 녹지팀에는 전기기사가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저희 임업기사가 설계를 합니다. ○한기천 위원 임업기사가 전기설계를 한다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그건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한기천 위원 의뢰를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아까 건설과하고 같이 한다는 게 그 말씀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원래는 건설과도 전기기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녹지팀에도 전기기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왜 없느냐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TO가 아직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문제가 있죠.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한기천 위원 그게 충원이 돼요? 가능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구조조정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기천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감안해가지고, 쉽게 빌려 쓴다는 거야. 빌려.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공원에 보면 일반 주택가하고 달라서, 주택가에는 보안등이 있죠. 보안등이 있고 공원에는 보안등이 아닌 큰 전주로 돼서 가로등 형식으로 서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한기천 위원 하나에 250만원 정도 가. 전구가 나갔을 때 어떻게 바꿔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건설과에 있는 차를 이용해가지고 저희 공원관리원이 가서 ○한기천 위원 전기기술자 외에는 전기를 만질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 전기기사한테 의뢰를 한다 이거예요. 거기 전기직이 바로 나가서 전구를 끼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다소 날짜가 지연된 적도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연되죠. 주민들이 공원에 왔을 때 전구가 하나 딱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보고 저 많은 예산 들여서, 250, 300씩 들여서 전구, 신속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2, 3일 걸렸을 때 얼마나 짜증이 나겠느냐 이거죠. 거기 하나는 끼웠지만 다음에 또 나갔을 때 맨날 그런 형태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구에 전기공사 수의계약업체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한기천 위원 그런 데를 활용해가지고 신속하게 끼우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죠. 가능하잖아요. 수의계약업체는 그래도 성실한 업체라고 보거든요. 바로 그쪽으로 연결해가지고 끼울 수 있도록 조치, 밤 늦게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요. 어때요? 과장께서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수의계약업체가 만약 늑장을 부린다 그러면 다른 업체로 바꾸면 돼요. 얼마든지 있어요. 소사구에 전기업체가 하나 둘이냐고.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아까 우재극 위원님께서 위탁방법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가 우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빨리, 요새 동절기기 때문에 전구도 잘 나가요. 그렇게 수의계약업체를 활용하면 아마 신속하게, 짜증도 안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는 우리 부천이 녹지 자체가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콘크리트라도 깨서 나무를 심자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서 녹지율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다 보면 거의 필연적으로 고사되는 나무가 있는데 자료상에 보면 고사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98쪽에 의하면 이것은 공원 내죠. 공원 내에 심었던 나무의 고사현황 해당없음으로 나오고 또 뒤에 보면 부천시 관내 수목식재현황 이건 소사구청 내에 심은 나무가 되겠는데 8,531본을 심었다고 돼 있고 이것도 고사목현황을 보면 없어요.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고사목이 없을 리 없거든요. 녹지팀에서 만든 국토공원화 자료를 보면 고사목이 나와있어요. 2000년도 6월 기준 고사목 해서 678본으로 나와있고 또 2000년 역곡3동 고사목 해서 11본 이렇게 나와있어요. 나무를 많이 심다 보면 당연히 고사목이 나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식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198쪽 공원 수목고사는 공원에 고사목이 없다 해서 해당없음으로 했고 220쪽 부천시 관내 수목식재현황은 저희가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괄호 안에 공원명, 가로명 구분을 해서 하라고 해서 공원과 가로에 있는 가로수의 고사목만 생각하다 보니까 고사목이 없는 걸로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도심지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에서는 2001년도에 저희가 1만 5416본을 심었는데 교목이 694본입니다. 교목 694본 중에 35본이 고사목으로 파악돼서 약 5% 정도 되고 2000년도에는 2만 2500본을 심었는데 교목이 1,235본이 되겠습니다. 그중 195본이 고사해서 약 13% 정도 고사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앞으로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에 관해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자료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서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약수터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약수터가 열세 군데 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14개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2000년도 5월 23일까지만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 이후에는 안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그 이후에는 시청 정수과로 업무가 가는 바람에 저희가···. ○박노설 위원 아니 수질검사는 정수과에서 하는데 시료를 채취하고 약수터에 문제가 있으면 관리하고 그런 건 다 녹지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감사자료 보면 시청 정수과로 수질검사업무가 이관돼서 적합한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현재까지. 약수터 관리체계는 지역경제과 녹지팀이 있잖아요. 수질검사업무는 여기도 나와있잖아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2000년도에 계속 정수과에서 했어요. 이게 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정수과로 이관됐다고 그래놓고는 전혀 검사내용이나 결과가 없느냐고요. 여태까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낼 때 해석을 위에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실적 및 결과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뒤로는 저희가 안했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앞뒤로 했고 지도 감독 및 조치실적도 그러고 나서 다 끝나버렸다고. 이게. 그러면 일을 전혀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리 감독을. 오정구 자료 좀 와서 보세요. 똑같아요. 와서 보시라고. 다 있잖아요. 9월 18일까지 다 돼 있잖아요. 여기는 시청 정수과에서 안하나. 다 똑같잖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자료를 부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자료만 부실하면 모르는데 실제로 이렇게 일을 안했을까봐 그러는 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나름대로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2000년도 7월 15일 이후에는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도 모르고 또 부적합하면 거기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하니까 시민들은 사용을 하지 말라든가 무슨 안내문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작년도 7월 15일 이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자료 보면.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자료에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적합한 곳이 대체로 몇 군데 나와요? 어느 약수터가 제일 문제 있습니까? 소사구에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2000년도 2월 28일 했을 때는 부적합이 4개소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재검을 했는데 그때는 다 적합한 걸로, 그래서 5월 18일 2차 했고 5월 23일 3차 했는데 14개소 모두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7월 15일 이후에도 검사결과나 이게 다 있단 말씀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갖고 오세요. 조치실적하고 다 갖고와 보시라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박노설 위원 부적합이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온 약수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에. 그런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4개소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건 전부 건수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장마철에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도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약수터가 있어요.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고 깊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 자체가 오염되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은 아예 폐쇄조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약수터가 있나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그렇게 계속해서 부적합으로 나온 약수터는 아직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정수과로 수질검사업무가 이관됐다고 그래서 자료에 없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하지 마시고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류재구 위원 오정구에서 대안 제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정구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접수받아서 같이 상의하고 약수터 문제는 처리를 녹지팀에서 하도록 해주세요. 그쪽에 알아보시면 금방 내용을 알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정수과로 수질검사업무가 이관됐다는 것의 뜻이 뭔가요? 실제로 이관이 됐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업무자체가, 그러니까 채취에서부터 결과 공고까지 전부 거기서 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 업무를 이관했다는 뜻인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위원장 임해규 자료가 오면 나중에 박노설 위원님이 추가로 질문을 하시도록 하고 다른 문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추가로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소사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총괄팀장 유경재입니다. 가정복지팀장 권태찬입니다. 부녀복지팀장 강동숙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고 숙지했으니까 곧바로 질문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해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 내용, 실적 또 자활후견기관에 업그레이드사업으로 해서 이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18세 이상 60세 이하 중에서 조건부로 일을 하고 저희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관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근로능력이 있는가와 대상은 18세 이상부터 60세 이하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취로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해서 자활후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현황은 전부 7개 기관에서 1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된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자활근로사업에 많은 인원이 투입된 부분이 자활후견기관의 나눔간병서비스사업단에 인원이 배정됐고 청소사업단이 발족돼서 원미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사구에서 발생돼도 타 기관, 원미라든가 오정, 소사 세 군데 자활후견기관이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타 구와도 연계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소사자활후견기관이 제일 늦게 발족돼서 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그쪽과의 연계는 해보셨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소사자활후견기관은 소사종합복지회관 내에 설치돼 있는데 현재 8명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 후견기관에 가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1주일에 한 3일 정도밖에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활근로사업 추진 자체는 시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목적에 맞는 인원을 추천 선정해서 보고하는 걸로···. ○우재극 위원 그럼 시를 경유해서 후견기관으로 가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시 사회복지과에서 후견기관에 대한 감독과 운영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소사구에서 이관시킨 인원은, 최상위 수급자에 대한 인원은 몇 명이나 파악됐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미취업대상자로서 후견기관에다 의뢰한 인원은 84명이 되겠습니다. 84명 중에서 동사무소에 취로로 나가있는 분들이 47명이고 나머지 직업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은 35명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이 6월 30일로 다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93%라고 하고 오정구에서도 그런데 소사구의 편의시설 확충은 공공시설에 다 돼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공공시설은 다 됐고 소사구 노인복지회관 계단 승강기 예산을 금년도에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삭감돼서 2002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관리와 예산요구는 시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이 먼저 구 건물이기 때문에 편의시설하기가 어렵다고 판정났던 시설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다른 시설은 다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본청 감사 때 제가 현장까지 다녀왔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기를 설치한 횡단보도가 소사구에 여러 군데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열여섯 군데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지난 11월 30일 음향신호기 설치된 곳이 8곳에 16개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다 작동이 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리모콘도 갖고 계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 ○우재극 위원 팀장 뒤에서, 점검을 했다면 지금 버튼식이 있고 리모콘식이 있는데 리모콘 갖고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리모콘식은 없고 전부 버튼식입니다. ○우재극 위원 소사구에 설치된 게 전부 버튼식이라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우재극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파악한 것에는 리모콘도 있었습니다. 리모콘식과 버튼식하고 같이 병합해서 부천시 내에 한 70군데 설치돼 있어요. 제가 리모콘을 갖고 다닙니다. 이걸로 확인해 봤는데 앞으로 담당자께서는 좀더 유념하시고 리모콘도 시 사회복지과라든가 시각장애인협회 가면 있어요. 각 사회복지관에서도 이런 걸 준비해서 점검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용자들의 실적이 부진해서 폐쇄해야 되겠다는 경로당이 소사구에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경로당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8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폐쇄될 그런 정도의 경로당은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 건 없고요?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소사구에도 있고 또 각 복지관에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작년도에 한병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소사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9개 경로당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구교실, 장수체조, 기공체조, 차밍댄스, 종이접기, 수지침, 이·미용서비스 이런 것은 전부 봉사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또 저희 소사구에서도 순회하면서 비디오 프로를 방영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제가 몇몇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느낀 건데 노인들이 부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들의 부업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노인분들도 요청하고 저희도 기업체에 만만한 종목을 찾아봐서 연계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수월하지 않고 다만 노인분들이 하셔서 판매도 가능한 콩나물 기르기라든지 간단한 조리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우재극 위원 지금 복지관에서도 노인 부업장소라든가 여건을 해놓고 부업거리가 없어서 못한다고 나오는데 그런 데 사회복지과에서 보급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되나 모르겠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노인종합복지회관 측하고 같은 노인복지를 실행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소가 허용된다면 장소와 인원에 맞는 것을 알아봐서 같이 협조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끝으로 한 가지 2001년도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계획을 자료요청했더니, 10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점검기간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1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실태조사서를 받고 있는, 점검하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한 9개소에 대한 점검이 아직 안 끝나서 2000년도 것을 참고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재극 위원 2000년도 것보다도 2001년도 것을 봐야 되겠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작년에 21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내렸는데 완전하게 보완한 것으로 확인하고 서류를 분석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 보육교사 보수교육 및 실기교육비는 뭡니까? 자료에 나와있는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보육교사 보수교육 및 실기교육비 지원은 보육법시행령에 의해서 집행된 건데 도비로 62명에 대해서 보수교육 36명과 실기교육 26명에 대해서 연중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실기교육비는 이게 다 도비로 되는 건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7만원씩 해서 26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위탁은 어디에 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성빈센트교육원입니다. 심곡본1동에 소재하고 있는 성빈센트보육교사교육원. ○우재극 위원 지난번에 장애인 특수학급과정 교사들한테 교육을 시켰더니 민간보육시설에서 많이 참석해서 1기에 80명 정도 접수를 했는데 민간보육시설에도 통합보육시설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이 보육정보센터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참여도가 좀 저조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국공립은 시에서 관장을 하지만 민간보육시설은 구에서 관장하죠. 2002년도 사업계획에 보육정보센터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장애인 통합보육을 위한 기초교육을 이수하는 거죠. 이수자에 한해서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게끔 금년에도 계획을 세웠으니까 과장께서는 그것도 유념하시고 민간보육시설에도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끔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육시설에 관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 감독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 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현재 점검 중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자료는 있는데 현재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현재 아홉 군데인가 아직 덜 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보육시설은 지도 점검을 연 몇 회 하게 되나요? 1회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1회를 정기적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하는 거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든지 그런 경우는 점검계획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연초의 보고서를 보면 아동영·유아보육사업 질적 향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내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건 얘기할 필요 없고 연초 보고서 38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하는 것하고 장애아 영아전담반 그리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도 점검을 95개소 연 2회 공식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냥 임의로 보기 좋거나 듣기 좋으라고 한 건 아니고 분명히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영·유아 교육에 대한 지도 감독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서 38쪽을 보세요. 보시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 제가 아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올라왔는데 연초에 연 2회 점검계획을 세웠는데 시에서 연 1회로 지시공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류재구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재 민간보육시설 관할은 구가 주관인데 무슨 시의 지시 얘기를 해요. 엄연히 사무분장이 다르고 지도감독부서가 틀린데 민간보육시설 1년에 두 번 하겠다고 그랬는데 1회 하라고 시에서 지시했단 말입니까? 그런 공문이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일 많이 하신 것 알지만 조금 전에 자료내용 자체를, 내가 연초에 뭘 어떻게 계획했는가를 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연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침이면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아주 원거리까지 계속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유경쟁이기 때문에 원거리의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좋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너무 먼거리까지 계속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 없으신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 ○류재구 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송내1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심곡본동까지 아이들을 실으러 다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유경쟁인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을까, 물론 그건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이들에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로부터 차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아침 그 시간에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량의 기준을 이제 만들 때가 되지 않았을까. 너무 먼거리까지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의 반경을 두고 이 정도에서 자유경쟁을 한다 그런 안을 하나 모색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원거리 수송에 따른 위험부담이 너무 크니까 보육제도 같은 것을 건의해 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고 보육시설연합회 측 ○류재구 위원 연합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이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측하고 저희하고 대화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무래도 사회복지과에 질문하실 위원님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
(20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재산상 아무것도 없고 생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가정에 부양할 의무를 가진 자녀가 행불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서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거 수혜를 받고 있는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다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양이 안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기천 위원 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한기천 위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겠죠. 재산이 없고 생활능력도 안 되고 근로능력도 없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일제조사해서 국민기초 수급자 선정신청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러한 조사 가운데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양이 불가능하다든지 행방불명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보호조치를 하고, ○한기천 위원 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국민기초 수급자로 집어넣어서 우선 보호를 하고 후에 부양의무자를 찾아서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아직 안했어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사유가 아직 발생 안하고 있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가 두 건이 있어서 보장비용 ○한기천 위원 기피할 이유가 없겠죠. 노력을 안해서 그렇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기 전에는 혜택을 못 받았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김으로 해서 당연히 수혜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다른 구는 전부 찾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혜택받도록 하는데 소사구에서는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겨울철도 닥치고 노인들이 엄동설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고 계실 텐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사회취약계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기천 위원 지금 제가 묻는 데 답변만 하면 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사를 획일적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취약계층으로 해서 보호시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6명을 조사했는데 쪽방 등 거주자 2명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든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자하고 다른 사람 4명 해서 6명을 지금 특별보호대상 수급자로 선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그동안에 조사해서 수혜를 본다지만 내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정부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라고 해서 실태조사를 똑같은 시점에 했습니다만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해서 저희가 보호하는 쪽으로 ○한기천 위원 아니, 발생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거냐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각 동에 사회복지사 16명이 배치돼 있는데 자기 지역에 대한 문제는 수시로, 지역 통반장 채널도 있어서 주거가 불투명하고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면 일단 보고를 하고 보고가 되면서 바로 실제조사를 해서 보호하고 ○한기천 위원 사회복지사가 앉아서 그분들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여름철하고 겨울철은 달라요. 통반장 채널 통해서 구두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직접 나서서, 사회복지사 할 일이 뭡니까. 이런 일들이지.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유인물로라도 집집마다 알려가지고, 통반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매일 만나는 사람만 만나. 그러니까 홍보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직접 나서서 집집마다 홍보를, 통반장 채널을 통해도 되겠죠.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발굴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엄동설한에, 조금 있으면 추위가 더 오는데, 많지는 않겠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외롭게 하지 말고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발굴해서 빨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수시로 제가 점검해 볼 거예요. 제가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고. 찾아보면 있다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병환 위원 공무원 자원봉사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 소사구에 공무원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이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상반기 33명, 하반기 65명 해서 98명으로 나와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병환 위원 98명이 올해 소사구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공무원 자원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시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 소사구에서도 호응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공무원이 지역사회를 위하고 봉사활동 모습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자원봉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죠.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지역의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 문화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아직 우리나라 수준이 자원봉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와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실시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현실태를 봤을 때, 언론매체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봉사활동하기로 계획했다가 가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병환 위원 예를 들면 송내동 노인요양의집에 간부공무원 5명 정도가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었는데 한 명도 가지 않았죠? 혜림원에도 17명의 공무원이 가기로 했었는데 7명 정도만 참석을 했고 그중에 한 명은 또 업무가 바쁘다고 해서 중간에 나갔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원봉사를 근무시간에 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근무시간에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아주 주요한 업무들이 생기고 바쁠 때, 자원봉사를 반나절이나 길게는 한나절을 빼야 되는데 중요한 업무 때문에 약속을 해놓고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지정한 날에 반나절이나 하루를 뺄 여력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정책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사실 이 사업이 처음 내려올 때는 신청에 의해서, 뜻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됐다가 나중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짜서 내려왔는데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면 다 각 부서의 장들이고 11월, 12월이면 사실 업무마감, 여러 가지 현안업무가 너무 많은 시점이어서 뜻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일정에 쫓겨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왔었다고요.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시간에 본인의 업무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그런 방면으로 본연의 업무 속에서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즉,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정책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몇몇 사람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업무적으로 도청에 갈 일이 있거나 아주 급한 일이 생길 때는 참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공무원들이 자원봉사활동 하러 가기로 했었는데 오는 사람 없었고 공무원 자원봉사정신이 아주 엉망이다,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지시하듯이 하는 것이 진정한 자원봉사활동인가, 오히려 1년 동안 자원봉사카드제를 한다든지 해서 본인이 가능한 시간, 업무 끝나고 내가 언제, 몇 시간 정도 자원봉사를 어디 가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또 시간을 나름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촉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아닌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꼭 자원봉사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근무시간 이외에 희망하는 시간이라든지 방법을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에 건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원봉사 때문에 공무원들 스트레스받는 것도 문제고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집행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 대해 지역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정책들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의료보호 대불금 신청이 들어왔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오효진 위원 올해 의료보호 대불금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효진 위원 왜요? 지금 어려운 생활에 의료보호 대불금 신청이 많이 들어올 줄 아는데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소사구는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대불금은 없고 주소 이전과 함께 전입된 자료의 의료급여 대불금 연체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2000년, 2001년에 대불을 안해 줬다는 얘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9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이제 의료급여가 1종은 전액 국비 부담이고 2종 보호자에게 20% 자부담시키고 80%를 국비로 부담하는 건데 의약분업 시점 전후로 해서 혜택의 범위가 좁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률이 적어지면서 대불신청이 적어지지 않았나, ○오효진 위원 대불금을 신청하는 데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특별한 조건은 없고 1종, 2종 ○오효진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면 되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신청을 하면 자격이 되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의료보호 2종 자입니다. 1종 자는 전액 국가 부담이고 2종 자격을 갖춘 사람 ○오효진 위원 어려운 IMF 시대를 지나면서 살림이 더 궁핍하고 어려워서 대불금제도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99년도부터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없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이 제도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바뀌고 선정되고 그럴 때마다 이 제도에 대한 내용문을 보내주고 대불금 안내문이라든지 ○오효진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왜 신청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 늘어나야 될 판인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종목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오효진 위원 의료보호 대불금 연체가 890만원 된 게 몇 년도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효진 위원 몇 년도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오래된 것은 77년도부터 쭉 누적됐고 인계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오효진 위원 재작년 감사 때 이 얘기를 했었죠? 대불금 회수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받아들이겠노라 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감사에 오니까 또 890만원 돈이 연체돼 있어요. 대출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불금 회수에도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거든요. 지금.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대불을 받을 적에 어떤 보증을 세운 게 아니고 국법의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오효진 위원 역으로 얘기해서 어려워서 이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대불은 왜 한 건도 없느냐라는 거죠.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오효진 위원 홍보했던 자료를 갖다 주시고, 자료요구를 하면 되도록 빨리 갖다 주십시오. 자료가 오지 않아서 질문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과가 있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효진 위원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데가 있죠? 소사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교통시설물 설치는 경찰서 소관인데 저희한테라도 그런 민원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경찰관서에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청 접수된 게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과장님이 어느 곳에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곳 있죠? 자료에 나와있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경인국도변 이쪽은 신호등에 대해서 되어 있고, 16개소는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앞으로 어느 곳에 몇 군데나 더 해야 될지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 ○오효진 위원 그것 자료에 나와있는데 과장님이 숙지를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사북부역 사거리, 소명지하도 사거리, 소명여고 사거리, 송내초등학교 삼거리, 송내역 사거리, 소사 사거리, 낙원예식장 사거리 이렇게 한 20여 군데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죄송합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 음향신호기를 설치해 줘야 될 곳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꼭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예산은 저희가 직접 편성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오효진 위원 우리 시에서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소사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설치가 가능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숙지하셔서 시각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효진 위원 경로당 지도감독은 1년에 몇 차례나 나갑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전체적인 지도감독은 연 1회 나가고 있는데 수시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경로잔치, 관내 경로당이 80군데인데 돌 일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수시 파악도 하고 정례적으로 하는 건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소사구에 80개소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78개소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78개소인데 11월 1일과 2일에 신축 경로당이 개소돼가지고 ○오효진 위원 여기를 과장님이 직접 순회방문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가정복지팀장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오효진 위원 아니,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누가 나가고 누가 나가고가 어디 있어요. 1년에 한 번 나간다면서요. 지도점검요. 그런데 과장님이 나가고 팀장이 나가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정례적으로 나가는 것은 ○오효진 위원 지도점검은 누가 나갑니까? 누가 나가고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지도점검은 담당팀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다른 때는 몰라도 경로잔치나 이런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가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효진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지도점검은 꼭 과장님이 순회방문해서, 지도감독 나가는 것이 뭡니까. 개선해야 될 거라든가 시설물 안전실태라든가 이런 것 점검하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효진 위원 과장님이 나가셔서 직접 보시고 아, 어떠한 곳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래야 그쪽에 빨리 신경을 써서 수리해 준다든가 이런 대책이 강구될 것 아니냐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안 나가고 팀장이 나가서 이게 되겠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지도점검에 시간을 꼭 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위원장 임해규 오효진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또 있으세요? ○오효진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다른 위원님 좀 하시고, ○오효진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임해규 질문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 아까 잠깐 지적을 하려다 말았던 건데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게 뭐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이라든지 건전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동 단위로 구성돼 있는 단체입니다. ○서영석 위원 언제 구성이 됐는데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금년도 3월에 청소년지도위원운영지침이 도에서부터 지시돼서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10개 동에 8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98년도 11월에 의회에 조례 제출된 적이 있어요.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요청을 시에서 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차 보류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91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을 했는데 그게 부결된 것 알고 계신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시에서 지침서를 내린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서영석 위원 도에서 지침서 내려왔고 시를 경유해서 그런 식으로 구성한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예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법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는 어려운데 의회에서 몇 년에 걸쳐서 각 동에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옥상옥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해서, 현재로서는 그것을 구성할 충분한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례를 보류했다가 부결처리한 거거든요. 구성요소를 쭉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대부분 단체장 이런 분들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비교적 봉사정신을 가지고 동에서 많이 활약하시는 분들을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결국은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2001년 2월에 지침을 내려서 3월에 구성해 놓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려고 행정적 절차를 밟은 건데,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임의로 한 것을 과장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행정적 절차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진행된 과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상급부서, 시청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적은 없겠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것은 시행지침이나 법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보류했고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안 자체를 행정적으로 지도위원회를 근거없이 임의로 구성하고 그런 것은 행정을 의회와 잘 협의하면서 진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조례 통과되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조례를 만든 꼴이 됐잖아요.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관계법에서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그 필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면, 체육전문가들이 포진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의회에서 보류한 상태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적인 것을 내놓고 전문가적인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과장의 실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찌됐든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행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행정의 오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에는 시 전체적인 흐름과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시고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져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건의드리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실적이 총 116건에 6억 6000만원이고 납기 도래된 것이 2억 5000만원인데 체납액이 약 4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독촉장 발부는 몇 번 하셨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3개월에 한 번씩 독촉장 발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고액체납자하고 이분들 연대보증인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완료해서 현재는 압류예고통지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달 중으로 압류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오정구를 보면 미수금, 91년도부터 개시되지 않았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황원희 위원 10년이 됐는데 여태껏 압류라든가 이런 것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었죠? 자료를 보니까 한 번도 안 됐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 연대보증인 전국 재산조회를 28건을 했다고 돼 있는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금년 7월에 시행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차적조회도 돼 있는데 실제 재산조회한 것 보면 9명밖에 안 돼 있어요. 빠진 이유가 재산이 안 나와서, 재산이 없어서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결손처분할 계획이 있습니까? 장기미수라든가 행방불명됐다든가 해서 결손처분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체납된 사람들 성분을 분석해 보면, 결손처분사유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전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됐다고 판단돼야 되겠는데 이분들의 경우는 악성체납자라서 28건에서 대해서는 받을 가능성이,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한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결손처분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결손처분하는 것은 시의 재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감히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명확한 사유가 나오면 저희가 정리를 해나가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내고 있고, 계속 미루는 상태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압류처분 ○황원희 위원 10년이 될 때까지 못 내면 사실 못 내는 겁니다. 체납액을 다 결손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파악을 해서 이것은 보증인한테도 도저히 못 받겠다는 것은 가려서, 규정에 따라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것 손을 대가지고 이달 중으로 28건에 대해서 압류신청을 ○황원희 위원 압류신청을 재산이 있는 보증인한테 하고 차량압류는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차량압류 해놔도 차는 계속 운행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갖다 버리든가 이러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차량압류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연대보증에 대해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을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우선 조례 4조3항에 보면 12조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인정될 때는 구청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 심사위원회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구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감면하는 위원회는 안 만들어 봤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구 심사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해야 됩니다. ○황원희 위원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고 생활안정자금도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한테 나가니까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겁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심사위원회가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구 심사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황원희 위원 그러면 구 심사위원회 거친 다음에 시로 올라가는 겁니다. 시로 막바로, 시장의 동의를 얻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황원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체납자일제정리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도 상당히 지연됐어요.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실행에 있어서 상당히 늦은 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체납자 일제정리조사를 하셔서 체납액이 꼭 징수될 수 있도록, 다만 얼마라도 징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89개소를 점검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점검일지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제출 준비를 아직 못했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보육시설 점검은 이제 거의 다 끝날 모양이에요.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점검을 해서 무슨, 상반기 중에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지도점검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선 그 말씀을 드리면서, 보육시설 올해 교육 실시를 했는데 보통 시설장을 상대로 교육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장이 원장하고는 또 다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린이집 원장하고 시설장하고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르죠? 시설장이라는 것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올해 3월 14일에 11시부터 12시까지 소사구청 회의실에서 교육을 하셨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회의참석자 94명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참석자들 서명한 것을 보니까 제대로 한 사람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비고란에 3월 23일 수령이라고 쓴 것은 그날 참석을 못한 거죠? 이게 3월 23일에 교육자료를 수령해 갔다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 시간에 참석을 못해서 교재를, 원장님이나 시설장님들이 행정지시사항이라든지 주지하는 사항을 아셔야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불참자들한테 전부 전화를 해서 나중에 직접 오셔가지고 교재를 수령해 갔고, 여기 빈칸에 불참하신 분들도 교재를 모르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기록 카드가 시설로 넘어갔습니다. 보육교사 재직증명을 뗄 적에 그 근거 서류가 되는 인사기록 카드가 있거든요. 그것을 시설장이 발급하도록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구에서 보관하고 있던 보육교사의 인사기록 카드를 시설장 앞으로 전부 보내줬습니다. 그때 함께 이 교육자료도 전부 송부했습니다. 여기 자료상으로는 94명밖에 교육 안 된 걸로 돼 있지만 전체 시설장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몇월 며칠 몇 시에 교육할 때 그 자리에 반 정도밖에 참석을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에 잘못이 있든지 시설장들에게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간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자료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감독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면 80~90%는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연초 보고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해가 다 저물어 가는 이때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앞으로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있어서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다음부터는 교육시간과 날짜를 원장님들이 편한 시간으로 바꿔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오효진 위원님 아까 못다 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오효진 위원 네. 아까 자원봉사자 얘기가 있었는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공무원 자원봉사요? ○오효진 위원 네. 소사구에서 78명이 자원봉사를 한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효진 위원 이것을 아까 근무시간에 했다고 했는데 근무시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일과가 끝나고 했으면 더욱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남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지만 놔두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짜보시기 바라고,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지원사업입니다. 감사자료 131쪽이에요. 2000년도에 605만 2000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563만 5000원 지원한,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작년도에 비해서, 12명이 지급인원인데 이것은 10월 30일 현재 실적이고 앞으로 신청 들어오는 대로 계속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오효진 위원 작년보다 적다고 하는데 들어오는 대로, 지금 12월이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2000년은 12월까지 지원된 거고 ○오효진 위원 2001년도도 마찬가지죠. 2001년도 12월이 내일모레면 말일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의지가 없든지 홍보가 부족하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의료보호 대불금제도도 마찬가지고 보장구지원사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지팡이, 목발, 휠체어 이런 품목인데 그것을 한 번 지원받게 되면 보통 내구연한이 5년이고, 장애인 등록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장애인 보장구가 늘어난다는 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번 준비해 주면 쓰는 기간이 내구연한 5년이니까, ○오효진 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해서 줄어들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내구연한 5년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10년 전부터의 자료를 훑어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10년 전 자료를 가져와서 이것을 봐야 된다는 얘긴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앞으로 장애인 관계되는 행정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사항, 홍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까 대불금제도 홍보를 했다고 그랬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랬습니다. ○오효진 위원 자료를 요구하니까 5월 8일하고 10월 28일에 각 동사무소에 공문서 시행 자료가 왔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이렇게 해서 두 번 보냈다는 건가요? 동사무소에 5월 8일하고 10월 28일 두 번 보내놓고 홍보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1년에 두 번 보낸 거예요.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면 동장님들이 과연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이것을 홍보할 것인가. 겨우 단체회의 때나 얘기하고 말 거란 말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이분들이 ○오효진 위원 아무 동이나 동장님 한 번 일어나 보세요. 송내1동장 나와봐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주로 구에서 내려온 공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의 때 전부 게재를 하고 홈페이지까지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의료보호 대불금 관계는 저희 회의서류에 게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홈페이지까지 안 올린 것 같고 ○오효진 위원 수고하셨어요. ○우재극 위원 위원장님! 동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할까요? 오효진 위원님 이해하세요? ○오효진 위원 네. ○우재극 위원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으로 장애인 보장구 신청하는 분들 있습니까? 장애인이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알선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 있었습니까? 동장 하시는 동안에.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제가 금년 4월에 이쪽으로 왔는데 아직까지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홍보는 하신다 이거죠? 단체장 회의 때.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홍보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회의서류에 올려서 홍보를 합니다만 적극적인 홍보, 그보다 더 나아간 홍보는 아직 해본 것이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포괄적으로 홍보는 하는 것 같은데 수혜자가 없으면 신청도 안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오효진 위원이 말씀한 내용을 뒤에 계신 동장님들도 인지하시고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받아들여서 수혜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송내1동장 권진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오효진 위원님 마무리를, ○오효진 위원 이렇게 홍보를 동으로 두 번 했는데 두 번 홍보해가지고는 빈약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홍보를 자주 해주시고, 대불금, 보장구 이런 것 받는 것은 극빈자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소외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효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정복지행정의 세부계획은 수립된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에 대한 세부계획.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어떤 분야를 말씀, ○오효진 위원 가정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여러 분야가 개별법으로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수월하겠는데요. ○오효진 위원 총체적인 게 있을 건데요. 가정복지행정의 세부계획이라고 해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연초에 업무보고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거든요. ○오효진 위원 세부계획이 있을 건데요. 연초에 사업을 하겠노라고 했단 말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각 분야별로 세부계획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가정복지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을 하겠노라고 했어요. 연초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 노인, 청소년, 경로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의례에 여러 단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한병환 위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서영석 위원님도 질문하실 거고요? ○한병환 위원 네. 간단하게.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기천 위원 이의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거의 감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를 끝내고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한기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왜냐 하면 다음에 환경위생과 감사가 있는데 우리가 연일 거의 12시까지 하고 이래서 대단히 피로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속개하면 간단하게 요지만 해주시는 걸로 하고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05분 감사중지)
(2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노인인력뱅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인력뱅크와 관련해서 올해 조사된 현황 있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가만, 이 자료를 보면 노인인력뱅크 관련해서 244명의 명단이 나와있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병환 위원 작년 감사 때 노인인력뱅크를 하라고 지적사항으로 얘기했었는데 244명의 명단 분야별로 쭉 나온 것 보니까 아주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감사합니다. ○한병환 위원 내년에는 인력뱅크에 조사되어진 분들이 실제적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일거리들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임해규 서영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124군데이고 2001년도에 90군데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된 이유가 뭐죠? 감사자료 138쪽인데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은, 2000년도에 비해서 개소수가 124개에서 9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10% 정도가 폐업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액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삭감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천시에 어린이집이 그동안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서영석 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현재 지원되는 데 있어서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 데가 많을 거라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운영난을 좀 겪고 있는 편입니다. ○서영석 위원 부천시에 어린이집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보육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수치거든요. 이 보육시설의 감소와 더불어서 부천시 보육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의 적정성 여부를 한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보육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민간 영아반 운영 시설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이 한 군데 있는데 현재 부천시에 전담영아시설은 없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영아전담시설은 없고 영아어린이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전담영아시설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뭐 있죠? 계속 지적하는 데도 불구하고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보육교사 담당 어린이수가 보통 5인 이내로 돼 있는데 영아는 1 대 1로 돌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호하는 데, 0세부터 2세까지는 아동에 비해서 많은 인력과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민간시설에서 기피하는 경향은 있는데 저희가 도비로 교사 보수를 지원해 주는 시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영아를 상시 30인 이상 모집하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영아전담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서영석 위원 필요한 시설이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착하지 않아서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연초마다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 않네요. 그래서 조사계획도 수립 안하고 조사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자료를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사를 해서 수급자가 새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또 자격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청 관내는 2,077가구로 나와있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11월 26일 현재 2,209가구입니다. 이 현황이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조사를 해서 자격이 안 돼가지고 지원을 안해 준 가구는 몇 가구나 됐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탈락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설 위원 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구에 탈락자는, 연 4회의 소득조사와 1회의 정기조사가 실시되는데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금년 7월에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강화해서 200세대에 549명이 탈락됐고 또 금융자산 조회로 68세대 146명이 보호중지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사는 9월부터 했네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각 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정기조사를 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로도 실시가 됩니다. ○박노설 위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9월부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행정팀의 팀장은 공석 중에 있기 때문에 지도팀장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팀의 이진주 팀장입니다. 위생팀의 정해분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의 박인구 팀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한기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해규 네. ○한기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도 곧바로 질문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접객업소의 법규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현황에 보면 과징금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오효진 위원 2000년도에 과징금 못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2000년도에 240만원 한 건을 못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한 건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오효진 위원 2001년도에는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2001년도는 체납금액이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한 건에 240만원은 받아들일 수 있는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 체납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는데 이 사람이 무재산 상태에 있고 재산을 거둬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가긴 하겠지만 그 재산 외에 다른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처분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각종 불법신고센터가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오효진 위원 여기에 환경오염신고센터의 99년, 2000년도 소요예산이 없다는 얘기가 뭐죠? 소요예산에 없음, 없음 해놓은 것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신고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시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저희 구에는 아직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기에, 2001년도만 하더라도 6건이 신고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신고처리를 한 바 있는데 포상금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포상금 지급한 실적이 12만 8000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은 시 감사 때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위생업소 지도점검일지가 있는데 휴게, 일반, 단란, 유흥,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자동판매기 이렇게 해서 업소가 총 몇 군데나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 소사구 관내에는 식품과 공중을 합쳐가지고 2,800개 업소가 분포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휴게, 일반, 단란주점, 유흥 점검일지에 보면 11월 30일에 103개인가 105개인가 나와있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적발업소수가 현재 ○오효진 위원 105개로 나와있어요. 이게 점검한 업소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점검한 업소수가 아니라 아마 적발업소수일 겁니다. 105개 정도면. ○오효진 위원 이게 적발업소수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는 점검업소수는 2001년도가 3,378개소인 걸로 돼 있고 위반업소는 139개소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일부 정리가 덜 된 ○오효진 위원 보니까 적발업소수네요. 그렇다면 11월로 가니까 105군데 정도 적발업소가 생겼는데, 1월에 한 군데 2월에 다섯 군데, 열일곱 군데, 스물다섯 군데 이렇게 늘어나요. 점점 갈수록. 그런데 11월에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11월에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시험 대비해서 단속도 있었고 그동안에 업소에 대한 점검의 누계로 인해서 그렇게 많아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게 점검을 해보니까 갈수록 많아지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갈수록, 그게 1월부터 누계가 쭉 이어지다 보니까 ○오효진 위원 누계말고 1일 적발업소가 갈수록 늘어나요. 5월에 59개인데 7월에 가면 72개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게 누계 같은데요. ○오효진 위원 아니에요. 누계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누계는 아니고 적발건수인데, 이게 몇 파트로 나눠지나요? 몇 파트가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어떤, ○오효진 위원 점검파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점검은 저희 시와 구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구 자체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경찰과의 합동단속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개 반이 나갈 수도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죠. 하루에 몇 개 반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게 되면. ○오효진 위원 보면 행정공무원 하나, 경찰 하나, 소방 하나, 세무 하나, 기타 하나 이렇게 매번 나간단 말이에요. 점검일지에 보면. 여기 점검일지를 보면 어떤 때는 매일 나가기도 했고 어떤 때는 며칠 있다 나갔고, 그리고 하루에 3건이 적발될 수도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하루에 3건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일지가 같은 날 세 번 있는 게 있고 네 번 있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그 일지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오효진 위원 일지를 보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주간단속도 있고 야간단속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흥이나 단란주점, 변태성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녁 10시 이후에 단속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효진 위원 2월 13일 보면 네 번을 적발했어요. 네 번 나갔거든요. 일지가 네 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네 번씩 나갈 수 있는 거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 제가 다시 보고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효진 위원 그리고 세 번도 있어요. 2월 6일도 세 번 있단 말이에요. 갈수록 많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1월에는 다섯 군데 적발을 했고, 그때는 적발건수가 안 일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를 덜 했든지 그런 것 같은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일지를 제가 처음부터 다 봐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일지 관리를 위생팀에서 하다 보니까 저는 적발된 업소수만 보고받고 그 내용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효진 위원 팀장 전결처리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팀장에게 권한을 줘가지고 팀장이 재량행위를 발휘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과장님은 여기 결재가 들어가 있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팀장 권한으로 넘겨준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월별로 취합된 숫자만 제가 파악을 하고 또 그때그때 합동단속의 결과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점검일지에 보면 매번 담당하고 과장의 사인은 있는데 팀장은 한 번도 사인이 없고 전결로 돼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게 팀장 전결입니다. ○오효진 위원 아, 팀장 전결···,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올초하고 중간쯤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소사구에서 3개 구 최초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 자리에서 무슨 행사도 하고 그랬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시민회관에서 범구민실천다짐대회를 가졌습니다. ○이강인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 당시에 쓰레기 문제가 발생했던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주요원인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발생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것 정확하게 판단하시죠? 과장님 이쪽으로 몇 월에 오셨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4월에 왔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됐겠네요. 소사구 관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대상업소는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157개소가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올 8월경에 이 문제 때문에 소사구에 문제가 된 적 있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강인 위원 몇 건이 문제가 됐었습니까? 그러니까 의무대상 이행신고서를 받지 않은 경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문제가 됐다기보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는데 157개소에 대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위탁처리를 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위탁처리라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하면서 실제 위탁처리계약서를 일일이 다 받아가지고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위탁처리한 영수증만 보관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일부 업소가 그게 없어가지고 지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157개소 전체 위탁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사후조치는 다 한 거죠? 사후조치는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죠. 시민회관에 모여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듯이 쓰레기 반입중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결국 음식물쓰레기 문제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돼야 되는데 이게 조례규정에 따르면, 정확히 파악하고 계실 텐데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고···, 쭉 규정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있는 규정만 그대로 지키면 큰 문제 없는 겁니다. 분리배출하라면 음식물 처리하는 식당에서는 분리처리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반입중지 사태도 나타나고 이런 거지 시민회관 강당에 한 번 모여서 대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구청장님 계시면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쓰레기 문제는 과장님 정확히 파악하시다시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문제지 한두 번 결의대회 하는 걸로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강인 위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아까 말씀대로 단순히 영수증을 받아서 문제다.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어쨌든 규정대로 안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마침 올해 사업보고내용을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 질문하신 이강인 위원께서는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지역감시단으로 들어가 계시죠? 주민감시단하고요? ○이강인 위원 협의체 위원이죠. ○우재극 위원 실지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소사구 지역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으며 소사구의 대책, 과장께서 지금 갖고 있는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쓰레기 문제는 얼마 전에 건설교통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제일 심각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저희로서는 제일 급한 게 지역의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도 상당히 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소사구 관내에는 지역전담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원미환경이 저희 소사구 관내 전역을 수거해 가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각 지역마다 골목 안에 생활쓰레기가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 쌓여진 생활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이것들이, 또 쌓인 자리에 무단투기가 일어나고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방치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되고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적환장의 설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생활쓰레기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놓으면 업체에서 가져가는데 그 규격봉투 내에 생활쓰레기 외 사업장폐기물이라든가 지정폐기물이 일부 섞여 있으면 업체에서 가져가질 않습니다. 가져가지 않는 그런 쓰레기가 모이다 보면 무단투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쌓여서 주민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사업장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이 담긴 규격봉투를 지역업체에서 가져가게 되면 주민감시단으로부터 영업정지령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그것을 안 가져가게 되고 지역에서는 그것을 처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지역은 지역대로 문제가 생기고 업체는 업체대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유일한 방안이 적환장을 설치해서 적환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소각을 하고 소각을 못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저희는 봅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거점수거인 쓰레기 처리방식을 문전수거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전수거를 하다 보면 일종의 실명제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 집 앞에 내 쓰레기를 갖다놓게 됨으로 해서 내 집에서 나온 쓰레기가 좀 이상이 있거나 이상한 물질이 섞여있을 경우에 업체에서 가져가질 않게 됩니다. 그 업체에서 경고딱지라도 붙이고 이 쓰레기에는 사업장폐기물이 섞여있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사업장폐기물 섞어가지고 내놓지 않게 됩니다. 그런 형식을 통해서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것도 계도시킬 수도 있고 이런 시책적인 방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길어지고 많아집니다. 그런 방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내 집 앞 수거방법이 아니고 일정 장소까지 갖다놓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내 집 앞 수거방법으로 전환하면 처리비용이 더 추가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처리비용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돼야 됩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니까 추가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것은 저희 구만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구와 시와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까지 같이 겹쳐서 풀어나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게 부천시 전반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무단투기라든가 이것이 지금 구도시에 집중적으로, 고질적인 병폐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신도시지역은 괜찮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파트 지역은 그런 것이 없겠지만, 부천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이 나와서 대안제시도 해주셨고 지난번에 건설교통위 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니까 이번 기회에 적환장 설치라든가 이런 대책논의를 한번 가져볼 의향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시장님 지시로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실제. 그 문제에 대해서 쓰시협이라든가 민간단체도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진행추이를 보고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기천 위원 사업장폐기물이 문제죠. 무단투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부천시 작동에 적환장이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장소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장소가 없다는 얘기야.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게 제일 문제거리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청소사업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산은 있는데 ○한기천 위원 예산, 인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소가 없다는 얘깁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추진실적 54쪽하고 55쪽 식중독 및 불량식품 예방 철저하고 식품위생안전성 강화 이렇게 있는데 54쪽은 집단급식소나 이런 데 대한 지도점검 문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54쪽은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박노설 위원 그리고 55쪽은 식품판매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재래시장이나 이런 쪽의 유통식품, ○박노설 위원 거기 보면 식품위생모니터,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하고 다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틀립니다. 명예감시원은 경기도나 시에서 위촉해서 활동하게 되면 식품진흥기금에서 활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모니터요원은 사실상 구에 명예감시원제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4월에 여기 오고 난 다음에 민간자율감시단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다고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별로 두 분을 추천받아서 스물두 분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무보수로 지역의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4월에 구성을 했다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이분들은 구청 직원하고 같이 지도단속 나가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간담회를 한 두 번 정도 했고 그리고 합동지도단속을 1회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가 어때요? 명예감시원들하고 모니터요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명예감시원의 경우에 보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데 식품모니터요원의 경우는 꼭 실적보다는 예방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종류가 불량식품이다. 또 이게 유통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를 부모가 사전에 알고 그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효과만 거둔다면 된다고 봅니다. ○박노설 위원 명예식품위생감시관 경기도에서 위촉한다고 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시에는 23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식품위생모니터 명단은 22명이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원래는 23명이었는데 9명은 지웠네요. 지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23명으로 돼 있을 건데 ○박노설 위원 23명 명단이 있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소사구에만 9명이라는 겁니다. 주소지가 소사구로 돼 있는 분들이 9, ○박노설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소사구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니죠. 부천시에 위촉돼 있으면서 현주소가 소사구로 돼 있으신 분인데 형광펜으로 칠하다 보니까 복사하는 과정에서 지운 것처럼 보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소사구 관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아니고 부천시를 다 관할하는 감시원이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나는 소사구에 있는 분들로 구성돼서 소사구 관내를 감시할 때 같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감시는 같이 합니다. 시에 감시계획이 있어서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 주소가 된 분들만 같이 하느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소사구의 경우에는 소사구에 계신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 지역 몇 사람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그분들은 지역만 한다고요. 요즘에. 환경위생과 직원들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주소가 오정구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저기까지 됐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런 경우는 직장이 부천에 있는 경우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쓰레기에 음식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소사구에서 단독주택지역 시범 분리수거 하는 데가 심곡본1동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본1동에 546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동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동장님은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심곡본1동장입니다. ○박노설 위원 9월부터 시범실시했죠?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네. 9월부터 실시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3개 통에 대해서 하고 있죠?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2개 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에는 3개 통에서 한다고 나왔었는데, 몇 가구 하는 거예요?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546세대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3개월 동안 시범실시기간이라고 했는데 끝났어요? 시범실시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범실시기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세대당 수수료 있잖아요. 그것을 안 받고 한다는 거거든요. 9월부터 했으니까 9, 10, 11 거의 끝나가겠네요. 시범실시기간이.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네. 현재 12월 31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범실시기간이 끝나면 가구당 한 1,000원 정도 내야 되잖아요.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네. 지금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검토될 뿐만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546세대에 대해서 1개월간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지금 아파트는 월 960원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70% 정도 나왔고 1,000원이라도, 비싸더라도 하겠다는 의견이 일부 나왔고 전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10%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좀 비싸게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수거하는 방법도 힘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주민 9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 문제되는 게 지금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게 돈을 안 주고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거일자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하나의 불만사항인데 나머지 사항은 시행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봅니다. ○박노설 위원 960원, 1,000원 이런 의견이 있다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파트는 관리비에 1,000원을 포함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어요. 다 내요. 저희들이 제일 문제삼았던 것이 단독주택지역은 누가, 어떻게 받을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안 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방안이 돼 있느냐 이거예요. 시범실시기간이 끝나가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 문제 때문에 일전에 청소사업소에서 회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징수를 누가 하느냐 그 주체 문제를 가지고 얘기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사료화모임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것인가. 사실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노설 위원 그것도 문제고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강제수단이 없어요.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동장님한테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안이 뭐 나온 게 있느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아직까지 없죠?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동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박노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임해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인 위원 적환장 설치 문제 의견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적환장 문제는 청소사업소 관련인데 ○이강인 위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잘못된 의견을 내가지고 그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장내소란)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그냥,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박노설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 관내에도 감염성폐기물 업소들, 병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149군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시 환경위생과 소관이라서 감사자료에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자료는 현재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감염성폐기물 관련은 시 환경위생과 소관 해놓고 아무 자료도 안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이런 것 전혀 안하고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지정폐기물하고 감염성폐기물은 시의 소관사무입니다. 단,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는 행정처분하면서, 인력이 모자라니까 지도점검은 구에서 하고 위반업소가 있을 경우에 진달해 달라 그러면 행정처분을 한다 지금 업무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알아요. 본청에서도 이것 감사를 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자료가 거기에서 다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현황을 일부 안 올린 게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가 저희 관내에는 149군데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교육도 실시하고 점검도 했습니다. 일부 안 나타났는데 다음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육도 연초에 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 환경위생과 소관이라고 해서 감사자료에 저기를 안하느냐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는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넣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지도점검, 단속은 각 구청에서 하는 업무예요. 시에서 계속 확인을 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지도단속해서 위반업소를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행정처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저기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일은 하고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건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시의 고유사무다. 시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시에서 구에 사무를 위임한 거면 분명히 책임감 있게 해야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업소가 위반을 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서영석 위원 이것을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현지시정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같은 것 먹이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유통식품의 경우는 대부분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들이 해당됩니다. 재래시장 내 소규모 슈퍼라든가 식품 판매업소는 저희가 이행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현지 나가서 위반사항이 없으면, 다 영세하다 보니까 현지시정을 위주로 해서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냉동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냉장제품을 갖다가 냉동보관한다든지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요구르트는 냉장보관을 해야 되는데 실온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적발해서 다른 조치를 한다면 영세업소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많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세하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어떻게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보관업 같은 거 하잖아요. 식품보관업. 그런 것을 하는 데가 대체적으로 지하 이런 데 있는데 썩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보관돼 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일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시민의 위생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행정력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그것을 방치할 수 없고 그런 애매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단속뿐만이 아니고 계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좀 집중해서 불량식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라고 하는데 잠깐,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적환장 설치와 문전수거방식이 같이 성립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세요? 양립될 수 있는 정책이냐 이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는 그렇게까지는 ○이강인 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셔서 이 문제를 호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적환장만 설치되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갖다놓고 거기서 고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시에 그 말씀을 하셨죠.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을 해내기 위해서 문전수거방식이 도입돼야 된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강인 위원 적환장 설치하면 문전수거방식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갖다 버리면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쓰레기 문제는 잘못 손대면 커지는 겁니다. 교육 문제 잘못 손대면 커지듯이. 마찬가지거든요. 잘못 손대면 더 큰 화를 자초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문제 제기했던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전수거방식과 적환장 설치는 양립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형태로 양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는 적환장은 적환장대로 설치를 하고 문전수거방식은 그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송파구의 경우에는 문전수거방식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고 있지만 거기는 문전수거방식을 하고 있고, 저희가 모르는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런 대로 정착돼 가고 있거든요.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문전수거방식 형태로 한 소규모의 변화는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예산이 들어, 대규모 적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불필요한 마찰과 행정적 낭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문전수거방식대로 해서 웬만큼 다 거르고 안 거르는 것을 소규모 적환장에서 고른다 그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아니고 대규모 적환장 만들어놓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겠지라고 정책결정하시는 분들이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대규모 적환장을 설치해 가지고 적환될 수만 있다면 실제로 분리수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적환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재활용 측면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들이 발생되거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적환은 적환장대로 운영하면서 실제 주민들로부터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좋다는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07분 감사중지)
(22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해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의있게 임하여 주신 여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소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의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구의 지역현안, 건의사항 토의 및 보고회는 12회로 하고 주요업무의 평가분석은 분기별 연 4회 한다고 보고한 후 보고회 개최실적은 단 1회에 불과합니다. 이는 구정 전체의 주요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게을리하였고 구민 참여행정을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신뢰성을 저하시킨 일입니다. 향후에는 전시성 행정을 지양하고 업무계획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단위 문화축제 실적을 보면 4회에 4만 5000명이 참석한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여인원을 과다하게 부풀려 보고하였는데 보고서류를 실질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산 복숭아축제는 한여름인 8월 4일에 개최되었습니다 기후조건을 감안하여 뜨거운 낮시간보다 야간시간을 활용하여 전 주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독특하고 또한 상징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축제의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특징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방대한 축제를 지양하고 예산규모에 맞는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진정으로 정감있는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동사무소는 5~6명의 적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수시로 개최되는 각종 교육이나 회의참석으로 인해 이석하여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이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잦은 회의나 교육으로 인한 동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에서는 동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이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인터넷방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 놨으나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인해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어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에는 120개소의 노래방이 있습니다. 지도단속실적을 보면 매일 반복되는 사항만 점검하고 형식적인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노래방 접대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전노래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무총리훈령으로 시달된 태극기사랑실천지침에는 각종 행사 때 혹은 연중 태극기를 게양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나가도록 되어 있으나 소사구의 태극기 게양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민원실이나 각 동사무소에 태극기 판매대를 상설 운영하고 각종 행사 시상품이나 방문기념품 또는 전입신고시 태극기를 증정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사이트는 개설되어 있으나 그것을 연결해 보면 목록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관주도 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를 자치위원들 스스로 운영해 나가 지도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사설업체 프로그램의 내용과 차별화 되는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확보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해 시의 지원금과 센터의 수익사업 등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스스로 감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운영 세칙에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보고는 반기별로 개최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조례내용을 숙지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반장 위촉과 해촉은 통반장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히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매월 개최되는 통장회의시 불참자는 회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나 각 동에서는 참석하지 않은 통장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석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장비는 긴급사태시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대장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보유장비도 허술합니다. 필요한 장비는 보완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비상급수시설을 평상시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에는 13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각 부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 현금취급업무를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호적신고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업무를 숙지하여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인허가 및 민원서류의 반려를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약수터 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위생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관리 실태점검 및 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장소 제공 및 믿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회에 그쳤습니다. 지도점검표 내용을 보면 보험가입여부, 운영시간 준수, 안전관리 준수 등 하드웨어적인 지도단속이 많습니다. 영·유아의 간식 및 적정한 영양보급상태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 아동 선발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에 의거 대상자가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상반기 33명, 하반기 65명이 실시하였으나 시간을 어기고 계획된 날짜에 참석하지 않아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바쁜 근무시간에 봉사활동을 하게 한 것도 불참사유 중에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율성을 살리면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카드제를 도입하여 연중 스스로 일정과 장소를 선택하고 일과 후에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은 이에 따른 홍보와 업무추진의 의지가 미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어려운 이웃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대여기간이 도래한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회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0년 전부터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1건의 압류실적도 없고 회수실적이 저조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재산조회와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조치로 회수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영세한 업소는 행정력을 강제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지하창고 등에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보관하고 유통시키는 일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른 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소사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도 구청 공통사항은 소사구의 구정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78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