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
일 시 2001년 11월 29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새천년의 시작으로 떠들썩하던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도 종반에 접어들어 올해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님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91회 임시회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을 실시하고 11월 30일은 복지환경국과 시립도서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12월 1일은 부천문화재단과 3개 보건소, 녹지공원과를 실시하겠습니다.
월요일인 12월 3일은 오정구청, 12월 4일은 소사구청, 그리고 12월 5일은 원미구청을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 등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한 감사기간과 일정은 실시 전일이나 당일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부서의 감사가 끝나면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1.행정복지위원회감사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소관 과는 총무과, 체육청소년과, 정보관리과, 민원허가과 등 4개 과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종료 후 레포츠공원(종합운동장)운영단장에게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총 무 과 장 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레포츠공원운영단장 배효원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총무과장입니다.
정광열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배효원 부천레포츠공원운영단장입니다.
송재용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이영기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장님과 이강인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주셔서 저희 행정지원국이 큰 어려움 없이 각종 시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1년도 저희 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을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먼저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국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은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현재 35개 동 다 자율방범순찰대가 구성돼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통합되고 나서 운영에 대해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문제를, 그 내용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는데 일을 추진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평가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민간기동대는 경찰서 소관이었고 자율방범대는 새마을지도자 위주로 구성된 단체였습니다.
지원금 문제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임의로 위에서 지시를 내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잘되던 것이 민기대와 통합되면서 서로 대장을 하려고 하는 구성에 마찰이 생겨서 현재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자율방범대 지원금 현황과, 통제는 어디서 하고 있죠?
경찰서, 파출소에서 하고 있죠?
지원은 시에서 하지만 관리 운영은 현재 경찰서에 소속돼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 시에서는 지원만 하고 지도 점검은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기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차등지급, 자율방범순찰대활동평가위원회가 각 구별로 편성돼가지고 그 대의 매월 순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노력대, 우수대로 평가해서 운영비를 차등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혹시 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대체로 내용은 다르나 주제가 그것하고 같을 경우에는 바로 질문요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참고해서 바로 이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저는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자율방범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경찰서에다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 교육을 요구해 본 적이 있나요?
두번째, 여기 보면 35개 대를 30명 이상으로 하겠다 이 실적은 대체적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거죠?
어쨌든 인력이 적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충원됐느냐, 문제는 뭐냐 하면 인원에 대한 구성내용이에요.
인적구성이 어찌돼 있느냐에 따라서는 사실상 외형적 효과만 있고 내실있는 효과는 없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어느 단체가 집단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다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계도할 수 있는 연령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어느 정도는 안배할 수 있도록 대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께 우리 스스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시하고 구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무조건 외형적 조건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다 내실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확실히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 안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실시하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적극 검토해서 경찰서로 하여금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운영지침을 우리가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범순찰대원들이 해야 될 복무규칙까지 전부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대장들께서 이 지침대로 운영해 주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운영지침을 작년도에 새로 만들었잖아요.
우재극 위원님께서 질문을 자세히 했는데 통합되기 전에 주민자율방범대 또는 새마을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다 했잖아요.
지금은 시에서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관리도 하고 그런데 지휘체계는 경찰서 소속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경찰서 소속으로 돼 있다고, 지휘체계가.
지휘감독체계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기대는 이름만 있지 거의 유명무실한 단체였어요.
새마을자율방범대는 동마다 주민들이 어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관리도 하고 감독도 시에서 하는데 지휘체계는 경찰서로 돼 있어요. 이원화가 돼 있어요.
결국에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고 불협화음도 있거니와 주민들하고 멀어져 있어요.
경찰서로 지휘체계가 가는 바람에, 경찰하고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파출소 이런 데도 가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통합되기 전에는 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중심이 되고 통장들도 같이, 제가 알기로는 좀도둑이 많고 이래서 스스로 만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가까웠고 또 밤에 동네 순찰하는 그런 자율방범대였는데 지금은 뭐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된 데가 많아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파악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할 바에는, 같은 지역 내에 이런 일을 할 때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하게 된 본래 취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자율방범대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활동사항을.
그래서 예산에 확보돼 있는 지원예산에서 잘한 데는 못한 데서 예산을 더 주고 못한 데는 덜 주고 해가지고, 사실상 매일 하는 것처럼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빠지는 날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경찰서에 지휘체계는 뒀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등지급제를 두게 된 내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분석해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주민들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운영비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전보다 이 방범대에 지원을 시에서 많이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멀어져가는 단체가 돼 버리고 이래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휘체계라고 하면 뭐라 할지 모르지만 부천시에서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맞습니다.
경찰서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경찰의 하부기관, 조직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방범대에 대해서.
그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그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시라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연초에 사업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부천전문인력뱅크를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말보고에는 이게 빠져있거든요.
혹시 그것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과장님 파악 못하고 계세요?
사실상 시 전체로 했을 때 전문가 그런 분들에 대한 인적자원이 현재 행정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은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점사업의 내용 중에 빠져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 부천에 수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있으니까 계속, 이건 계속사업이죠.
전문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지금 한 4, 50개 되는 각종 위원회에 있는 사람만 관리하더라도 일단 수백 명이 됩니다.
그리고 분야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침 이게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계획으로 보면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이 구축돼서 자료입력까지 끝냈어야 될 상황입니다.
자료라는 건 계속 업데이터 되는 거니까 빠졌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엑셀작업이라도 돼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시스템이, 부천시 홈페이지에도 구성해 놓고 있는데 지금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로 자체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시점을 만들고 난 후에 이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계속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돈 주고 프로그램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간단한 엑셀작업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쉽게 얘기해서 나이는 몇 살이고 어떤 걸 전공하고 어떤 부문에 전문가고 그래서 부천에 있는 리스트를 작성하는 작업, 어찌 보면 간단한 작업입니다.
있는 걸 운영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사람을 활용한다고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여하튼 부천에 있는 인적자원을, 가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우리가 활용하자라는 측면의 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예산이 들어가고 이럴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의 부분인데 어쨌든 이 사업을 연초에 계획했지만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를 했고 거의 1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게 안 됐다면 의회와 좀더 상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 구축할 것인지 이런 걸 연구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우리가 1년에 얼마를 지원, 63건에 58억 9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받은 감사자료에 보니까 문화체육분야가 18건에 33억 3000이고 지금 보고하신 것은 19건에 33억 5000이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자료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담당 안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53쪽에는 2001년도에 계남고등학교 육상부 숙소 증축 3380만원을 포함해서 19건에 33억 3860만원으로 나와있고 지금 보고해 주신 것에는 체육문화분야에 19건 33억 5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지금 당장 답하시기 어려우세요?
그럼 이건 어떤 게 맞는 건지 자료를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교육환경개선분야도 43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안 돼서 얘기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가 교육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고등학교 급식도 완벽하게 해결되고 그 다음 현재 각종 체육관 건립에도 10억씩 주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게 발생하느냐면 부천시 세금을 가지고 기관 대 기관이지만 교육청이라는 데에 돈을 줬단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정산보고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결산보고, 통상적으로 민간단체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줬다라면 여기 들어와서 영수증 다 확인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쓰였는지 우리가 확인합니다.
물론 교육청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무려 60억원에 달하는 돈에 대한 정산,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하고 있는지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다만 교육청으로부터 정산만 받고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하는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교육기관에서 감사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기대 얘기도 하셨듯이 우리가 경찰서에 돈을 수십억원을 줬는데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얘기해서 믿고 맡기면 그만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하는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하는 제안이 지금 말씀대로 단순히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만 받고 그걸로 끝낼 것인지, 아예 규정을 그렇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가서 정산서를 우리가 보고 확인할 것인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해서 답을 달라고 한 게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시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교육경비가 앞으로도 40억, 50억씩 나갈 텐데 원칙을 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급식예산, 사실은 단순하거든요. 학교 급식을 위해서 돈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하드웨어 구축하는 걸로, 운동장 정비하고 합숙소 짓고 레슬링 훈련장 만들고 하는 것이 전체 예산의 7,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는 겁니다.
즉 특정학교에 시범으로······ 그러면 다른 학교에 갈 수가 없죠.
물론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잘라서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어느 학교에 시범으로 줘버리고 어느 학교에 몇천만 원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이제는 교육경비가 시설보조비가 아닌 다른 차원의 어떤 걸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분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얘기를 해주세요.
시의 교육팀하고 교육청에 있는 교육관계자들하고 교육팀이 구성돼가지고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예산 사업순위부터 각 학교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전부 결정하는데 거기의 기본방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가능한 한 꼭 필요한, 하드웨어적인 것은 30% 이내에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는 소프트웨어적인 데다 예산을 지원하자 해가지고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진 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에, 다음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천 위원님.
통합하기 전에 1개 대에 운영비가 23만 2000원씩 지급됐었죠?
이 운영비로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통합을 해서 하게 되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순찰횟수도 늘어나고 참여인원도 늘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걸 맞춰가지고 증액해 드리게 된 겁니다.
무슨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내가 알기로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매월 10만원씩 지원해도 잘 운영이 되거든요. 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혀 지원 안 되고.
그런데 유독, 23만 2000원 주는 것도 본인은 많다라고 보는데 12만원 증액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자생조직이고 자율봉사대원입니다.
여기에서 증액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면서, 통합운영하면서 신분증이 발급됐습니까?
감독권이 있는 거죠?
감독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체계로 보면 파출소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분은 시에 소속돼 있고 차량을 보면 스티커가 경찰마크야. 그게 문제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시마크를 붙여서 하든지 소속은 시 소속인데 경찰마크가 붙어있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
자율방범대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스티커 하나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봉사차원에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경찰마크 때문에, 음주라든가 이런 데 조금씩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식 때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민들도 별로 말은 안하지만 권위주의라고 할까 이런 게 보이지 않게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정말 봉사차원에서 들어왔다라면 시마크를 붙여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을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서 시마크를 붙일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경찰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명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범법자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파악해서 자칫 한 사람이 잘못 참여했다 밤에 치안유지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인데 의식 자체가 잘못되면 오히려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찰마크를 떼고 시마크를 붙이면 그래도 뭔가 의식이 달라지지 않나 생각돼요.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심도있게 다뤄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교육경비 보조해준 것 67건 에 58억이라고 했습니다만 어느 건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58억이라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관에 보조해 주고 감사 내지는 그것을 확인 안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 얼마, 어느 학교 얼마 요청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심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거릅니까? 안 거르죠?
어느 학교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은 다음에 협력팀 간 회의에서 내년도의 교육경비 지원방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부터는 어디에 몇 % 배정하고, 어디에 몇 % 배정하자 이런 방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담당분들하고 교육청 장학관하고 체육청소년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세 번, 네 번의 토론을 거쳐서 시장님께 최종적으로 검토안을 들고 가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요구하게 된 거거든요.
지원하는 학교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 중학교 사람하고 교육청 사람하고 우리 시하고 만난다고 했죠.
실제 일선 학교를 가보세요.
학교에서 뭘 하나 한다고 치면 교육청에 그것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청의 무슨 시설과 이분이 전부 다 취합해서 올려서 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있는 그 사람한테 로비해서 우리 학교를 해줘야 된다 이러한 불만이 나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몇 번 나가서 봤는데 어느 학교 뭐가, 자기네 학교에 뭐가 부족한데 몇 년 전부터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아무 심의 없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가져온 걸 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보조할 것이 60억이다, 60억에 대해서 거기서 온 것을 해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렇게 배정하는 이런 게 비일비재하고 거의 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 그리고 그 공사가 잘됐나 못 됐나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걸 할 방법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부터 감사하기 바로 이전에 실무팀, 감사실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그 다음 회계과, 여러 과가 있습니다.
실무팀을 꼭 만들어가지고 그 해에 했던 것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감사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잘됐나 안 됐나 무슨 공사인지 그걸 한번 하셔가지고 감사 때 이게 나오면 확실히 답변할 수 있게끔 내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하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예산을 줬는데 그 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제가 선뜻 답변은 못 드리니까 그 내용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아주 세밀히 보기보다도 그래도 대충 봐서 잘됐다 안 됐다 이런 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저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 팀을 만들어서 꼭 해야 된다는 거고 실례로 지금 소사초등학교에, 소사구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담장 헐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1억짜리 공사일 겁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1억을 주고 한 것인가.
이렇습니다. 허술해도 보통, 면허가 없는 일반 조그만 업체가, 설계하는 업체가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가서 보세요.
그 사람은 어디 나름대로 본 뭐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아침에 볼 차러 가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 금액은 얼만지 모르겠지만 1억짜리 공사가 이렇게 된 건가, 대신 그것 하면서 교문 같은 것은 좋게 만들어주었을지언정 실제 주민이 거기 가서 쉬고 하는 그런 데 대한 효과는 많이 못 보지 않았느냐.
공사가 조금 허술, 앞으로 보완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1억 제일 처음에 줬을 때 1억 가지고 완전하게 공사하면 돈 안 드는데 그것 허술하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옵니다. 거기 시설이 어떻고 뭐 한다고 또 올라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담장 헐고 그 학교뿐이 아니라 다른 데 체육관을 지었다, 뭘 지었다, 스탠드공사 했다면 가서 확인해 보고 저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사하기 전에 교육경비 보조나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잘됐다 못 됐다 심사한 결과, 예를 들어서 50개 나가봤더니 15개는 잘됐고 나머지는 부실하고 대충 이런 것이 보고될 수 있는 방법을 총무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건대 진행하면서 우선 계획단계에서부터, 크게 사업을 보면 계획단계가 있고 진행단계가 있고 결산단계가 있고 그럴 텐데 계획단계에서부터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총무팀에서 일괄적으로 계획하고 관장해야 되는데 실제로 녹지분야면 녹지팀에다 넘기고 또 체육분야면 체육팀에다 넘기고 현재의 실정이 각 부서 간에 어떻게 보면 핑퐁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원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소사초등학교 견적서를 쭉 받아봤는데 이건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편없는데 그 원인이 뭔지 따져봤더니 학교는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데서 모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가 그 학교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변화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그것이 예산이 반영되면 적절하고 조화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학교 측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방법으로는 해당 학교가 교육청을 통해서든 예산의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면 책임성 있게 감사도 되고 이럴 텐데 현재까지는 교육경비 일부를 그냥 주고 교육청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청은 아무런 돈을 주는 게 없어요.
그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전혀 없는 실정이거든요.
우선 방법적으로 예산의 일정부분을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방법에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계획을, 우선 단적으로 질문하자면 계획의 모든 총괄은 총무팀에서 하는 게 맞죠?
계획단계에서는 철저하게 총무과가 일괄적으로 관장해야 될 거라고 보고, 어느 해당부서로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보고 설혹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거라서 총무팀에서 얘기하면 총무팀에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줘야지 민원인이나 해당 학교가 그것을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결과를 알게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이 일원화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총무팀에서 계획단계에서 철저하게 관장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경비는 전액 시비로, 어느 사업에 전액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의 자부담이 최소한도 50%, 적게는 50%까지 확보돼 있어야만 시 예산을 투입합니다.
만약 1억이 되는 사업이라면 1억을 시 예산으로 전체 지원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반드시 교육경비도 교육청에서 상급기관에, 최소한 50%까지 확보됐을 때 시에서 부족된 부분을 지원한다, 교육청에서도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감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교육을 지향하는 시정 목표 속에 있기 때문에 교육팀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교육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파트나 체육시설파트나 이런 것은 전문성이 총무파트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관계되는 데는 녹지공원과가 되고 체육시설이면 체육청소년과가 돼서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되 사업의 행정지도나 이것은 각 해당부서에서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애초에 보면 보통 매년 7, 8월경에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예산을 전부 취합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면 우리가 사업 내용에 따라서 해당부서의 검토를 전부 받아서 다시 의견을 달아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교육협의회나 회의 때 거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총괄하는 데서 예산을 줬으면 감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런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실은 총무팀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전문성의 결여나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총괄계획의 입안은 어쨌든 총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해두고 싶고 그리고 그 진행과정에서의 지도 감독은 전문성이 있는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정산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강인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 시스템, 교육청에서 직접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 그것을 감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형태든 행정적 시스템으로 이강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정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을 진행하면서 학교 측의 의지가 충분히 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지적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는 교육청 사업으로, 교육청에 교부금을 주는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검사나 이런 것들의 권한은 교육청에 있다 했는데 교육부, 지금은 교육인적자원부죠.
교육인적자원부의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보면 보고 및 검사를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이 공무원을 파견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교부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한이라고요.
이에 따르면 여러 가지 사업을 개시한 사업보고서, 경리보고서, 사업종료실적보고서를 다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만 하고 그에 대한 최종적인 우리 시의 평가서를 작성해야 돼요.
법에 써있어요. 법에.
안한 거지, 이때까지. 그런 것 한 적 없죠?
현장에 가서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그리고 그게 잘못 되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보조금을 반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보조금을 반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권한이라고요. 없는 게 아니라고.
아까의 답을 정정하시기 바라고,
과장께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주면서 실제로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 행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주는 것으로 그쳐버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실무적으로 복잡하니까 예산을 다 줘버리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듣는 경로가 많거든요.
구체적인 평가나 검사나 점검 이런 것들이 귀찮으니까 교육경비로 해가지고 다 교육청에 넘겨주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할게요.
여기 말씀하신 걸로 보면 협력팀이 있다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협력팀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교육청 주도의 사업계획을 짤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시청 공무원들이 일선 학교의 현황이나 요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중심으로 짜게 돼서 제 제안은 부천시에 교육과 관련돼서 일을 하는 단체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드세요.
내년도 교육의 여러 가지 수요나 요구에 대해서 각 학교로부터 다 받으실 텐데 그것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자기 스스로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드셔서 심의위원회에서 차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진짜 심의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순위를 결정하고 이런 것을 하고 그 팀에서 검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그건 공무원이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이 검사한 제출받은 여러 자료에 의해서 거기에서 심의토록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실제 집행된 현장에서 집행된 것을 보게 하고,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로 성안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조례로 성안할 수 있다면 교육경비 심의에 관한 위원회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일방적인 집행으로부터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판단에 근거한 집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내부교육에 대한 문제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역할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복지부분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3년 전부터 부천시 공무원들의 교육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방향이고요.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와 관련되는, 교육자료 전부를 요구했는데 누락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올 여름 공무원들 중 일부가 동강 래프팅을 간 적이 있죠?
총무과 주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도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여름에. 그리고 어느 시기에 보니까 집단으로 차를 몇 대씩 대서 동강으로 래프팅을 갔다왔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건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최초에 이 사업을 기안하신 분이 누군지, 그러니까 당시에 환경오염 등등 해가지고 동강 래프팅을 금지해야 된다 뭐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했던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
주요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최초 기안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답해 주세요.
그런 뜻에서 동강 래프팅 훈련계획을 구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서에 대한 것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혹 공무원 사이에서 교육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있고 또 교육만 하다 보니까 업무를 못한다라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교육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 공감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변신과 혁신이 없으면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교육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좋은 교육을 하다가 이런 한두 가지 문제 되는 교육이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공무원 교육에 쓸데없는 돈이 낭비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칫 큰 일을 하다가 조그만 일 때문에 그 자체가 중단돼 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하나의 사업이 기획되고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파급효과를 낼 것인가 연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시기가 여름도 아닙니다. 여름 끝무렵에 공무원들 차량이 아마 열 대 이상 동강 래프팅간 걸로 언론에도 보도됐고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 때문에 교육경비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면 총무과장님께서 과 업무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마이너스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만이 아니라 교육을 하더라도 강사를 초빙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대답하세요.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동강 래프팅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질문에 들어가죠.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연초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워크숍 등 연찬회를 10회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18회 한 걸로 보고에는 나와있는데 여기서 교육현장을 외부에 잡은 사례가 몇 번 있나요?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이라든가 그런 수련원을 빌려서 우리 직원이 가서 2박 3일, 1박 2일 이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숫자가 많아서 좋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질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천시 외부에 잡아서 교육한 사례를 제가 몇 번 봤는데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내실화라고 하는 말 중에 평가해본 결과 있습니까?
내부로 갔다 외부로 갔다 그렇게 됐을 때 평가는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수련원을 우리가 임차해서 그런 훈련을 하고 교육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매번 교육이 끝난 다음에 교육시설, 교육계획,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교육 끝난 다음에 받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표는 못하고 있는데 매번 교육이 끝날 때마다 분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이 말 못하는 걸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육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복사골아카데미 2001년도, 21세기 희망의 포럼 해서 약 80회 정도 했어요.
10월에는 4일, 12일, 16일 네 번을 했는데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이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80회.
물론 교육을 해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면 너무 식상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래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는 교육을 어떻게, 이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세우겠습니까?
직원들 여론을 수렴해 봤어요? 교육에 대해서.
다만 시의 입장에서 교육은 항상 자기발전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이고 인위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떤 마당만 펼쳐주는, 매월 아카데미를 한다 하면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나한테 필요로 하는 교육이다 하면 참석해서 자기 걸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교육을 직원들의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직원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 다음에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실적 때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렇게 보면 실적 때우기 위한 걸로밖에 더 됩니까?
나타나면 결국 그게 성과급이라든가 고과에 아무래도 조금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교육 안 간 사람하고 간 사람하고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하세요.
그런데 하나 빠트린 게 있어요. 행정공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감안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모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이라고 해서 근무 중에, 일단 그 사람이 특별히 휴가나 그런 게 아니고 근무 외적시간이 아닌, 물론 그들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것도 근무의 일환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획만 하고 배우기만 하는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대민행정을 해야 되는 부서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이 이렇게 횟수가, 내가 조금 전에 내실이라고 하고 횟수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려고 했던 게 그런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더 연구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민원 제기자들을 가장 걱정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정에 가보면 어떤 이유로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다, 그것이 교육받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주 답변이 참 묘해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1회방문처리제 이런 좋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효과가 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이 보완이 안 되면 교육은 의미가 없잖아요.
바로 어제도 6급 이상 공무원 교육이 시청에서 있었죠?
근무시간 내에 하는 이유는 근무시간이 끝나고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퇴근해야 되는데 불만이 있고 그래서 근무시간 내에 하게 되는데 그러면 민원인들이 오면 만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근무시간 끝나고 하게 되면 공무원 내부에 불만이 발생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을 전 적절히 조절해야 된다고 봐요.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피하고 근무시간 외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돼요.
그런데 3시간 이상 안하면 초과근무수당 못 주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교육에 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는 규정을 정비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초과근무거든, 그것도.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옳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것도 바로 사무의 일환이고 따라서 그에 따르는 수당을 줘야 되고 이렇게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죠. 민원공백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당초 업무보고나 추진실적을 보면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적혀있는데 자료에 보면 부천시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나와있어요.
과장께서는 부천시 홈페이지 어디로 들어가면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볼 수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담당직원 옆에서 보조해서 얘기해 줘요.
없죠?
(「메인화면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 홈페이지를 열어서 행정정보공개하는 사이트까지 들어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과·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돼요. 행정지역을 또 클릭해야 돼요.
거기에 링크사이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길 또 들어가요. 그러면 행정정보공개라는 게 이제 뜹니다.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나중에 정보관리과에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적극적으로 하라고 법률로 제정까지 했어요.
몇 년 전부터 본인이 시청이나 구청에 다니면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예가 바로 정보공개를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는 과정까지가 아주 멀고도 험난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쉽게 정보공개에 접근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법률에 의하면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디에다 비치하고 있죠?
그러면 일반시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보공개청구제도에 의해서 어떠한 정보를 요구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문서들이 기존에 공개되어져 있는지 그것 자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지는 부천시에 어떠한 문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검색어를 쳐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당연히 인터넷상에도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정보검색하는 게 훨씬 편하지 시청까지 와서 정보공개청구서식을 작성해서 관계공무원한테 제출하고 받는 것보다는 인터넷이 쉽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했고 또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총무과장께서 실무자들을 챙겨서라도 정보공개 관련해서 직접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골신문에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보공개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는 해놓고 실제로 시민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것은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과장께서 이점 명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시 반까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천 위원님.
금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인사위원회가 27일인가 개최됐거든요.
27회 중에서 서면개최가 20회, 회의가 7회네요.
서면으로 해서 수당이 지급됩니까?
회의 개최할 때만 참석수당을 준다 이거죠?
27회 중에서 20회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했는데 대부분 보면 회의내용이 징계 의결만 회의를 했고 서면으로 개최한 것은 의결하기 편할 때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미 확정된 것, 좀 민감하고 공무원들이 다루기가 힘든 건 민간인한테 미루는, 거의 입장 곤란한 이런 걸 회의를 개최했더라고요.
편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 좀 민감하고 편하지 못한 것은 회의에 부쳐서 조금 비켜가는,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형식으로 하지 말고 기왕이면 서면횟수를 줄이고 회의를 개최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비전이 있지 않나라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실 용의가 있어요?
그것을 시대에 맞춰서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갈 용의가 있느냐고요.
이상입니다.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또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보조단체들 보조금 기준을 마련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조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얘기하면 로비를 잘하면 보조금을 많이 탈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나와있어요. 각종 보조금 지급단체 기준마련 및 보조금 정산 철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되풀이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정산까지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산서네요, 정산서.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2000년 8월 13일 약대중앙교회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라는 기도회가 있었어요.
영수증은 8월 5일 지급된 걸로 돼 있거든요. 다른 것을 보면 행사 당일 영수증이 발행됐는데.
또 하나도 똑같은 그거예요. 8월 13일 남북평화통일기도회를 했어요. 약대초등학교에서.
현수막을 10개 해가지고 37만원 지출했어요. 사진이 하나 붙어있어요. 교회 앞에 현수막 하나 붙었는데 10개를 어디에 했는지 나와있지도 않고 이거 하는데 10개씩이나 필요하냐.
정산하는 데 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서류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 사용했다, 지출했다 그렇게 해서 다 처리되면, 보조금이라는 게 옛날부터 눈먼돈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철저하게 뒤져보는 거예요. 이것을.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많습니다만 어떤 지급기준을 분명히 마련해야 되고 또 정산을 더욱 철처히 해서 정말 보조금이 옆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인 위원님.
제가 두 번 정도 결산검사를 해보면서, 계속 과장님의 답변 들으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게 업무가 뭐라고 할까 교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회계과에서 정산과 관련해서 회계기준을 만든 걸 알고 계세요?
정산할 때 지금 박노설 위원님이 제안하셨듯이 날짜가 안 맞는다든지 그 다음 1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으로 안 되고 정확히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내라, 부가세가 포함된.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까지 제출해라 하는 것들을 해서 제가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실무자들한테 전부 교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 교육 전부 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 그 다음 각급 복지관의 회계담당자까지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세요?
박노설 위원님의 문제 제기 요지는 아마 그거였다고 생각하는데 정산도 물론 잘하지만 어느 단체에 돈을 줄 때 기준이 뭐냐를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문화예술기금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 공고기준일로부터 자부담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돈을 준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놨어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어느 과는 10% 이상 돼야지만 준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수천만 원짜리 예산을 올려놓고 자부담은 100만원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런 데도 예산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잣대도 없이 눈먼돈 누가 먼저 빼가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라는 겁니다.
현재 총무과에서는 어떤 형태로 주고 있습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각종 임의보조단체에 풀보조금이 몇억 책정돼 있는데 그걸 주는 기준이 뭡니까? 접수순으로 그냥 주고 끝나는 겁니까?
100만원이라면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50만원 하겠다
그 판단을 담당공무원 한 분하고 과장님하고 둘밖에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란 말이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마시고 공개하란 얘기예요. 들어오면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돈을 주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느 단체는 줬다 안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혹을 굳이 받으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분기별로 몇 명으로 구성된 간단한 약식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은 최소한 얼마 정도 부담이 돼야만 우리가 예산을 준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보조금 지급, 조례말고 조례에 근거한 일정 정도의 기준을 작성하라는 얘기죠.
이 기준 없이 계속 주다 보면 매년 이 문제는 등장합니다.
그것 작성할 용의 있어요?
과장님, 답변 잘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이것 어느 단체에 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이것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져 있잖아요.
이것은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회계과 협조받아서 보조금 정산기준을 작성해서 만든 책자를 하나씩 돌려주십시오. 모자란다면 일단 줬다 다시 회수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저희가 봐야 되니까 그걸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한 분명한 기본적인 원칙을 만든다, 각 과 취합해서 총무과장님께서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 총무과에서 문화예술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금 나가는 목이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은 한두 건 있을 테고 다른 과에 나가는 게 많을 텐데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은 그 과가 주도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없는 곳이 많으니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시고 나가는 모든 보조금의 전체에 대해서 현황을 받아보시고 지급기준이 모호하다거나 없으니 만드시라 이래서 취합해서 전체 백서를 하나 만드실 의향이 있느냐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하세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든지.
오히려 좋은 제안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정산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나왔는데 이제 주는 것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것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으면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답을 분명히 해주셔야 넘어가지.
시 예산을 총괄하는, 배분하고 하는 부서가 기이 예산부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지금 말씀대로 우리 과 소관인 단체에 대해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지급기준은 과에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만들 수 있는데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시 전체로 해서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지급조례 근거에 의해서 각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것을 기이 예산부서에 통보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각각의 보조금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급근거와, 지금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문화예술기금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각 과 알아서 하는데 각 부서를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당신 지급기준이 뭐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총무과에서 어쨌든 보조금에 대해서 총괄적인 걸 볼 수 있으니까, 회계과에서는 정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업무를 보죠. 지급 정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각 과의 보조금과 관련된 현황을 다 받으시고 받은 보조금의 지급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부족하면 그 부서에 우리가 총괄 취합을 해볼 예정이니 업무협조를 해주십시오 해서 보조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모든 과에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취합해 줄 용의가 없느냐 물은 겁니다.
두 가지예요, 답은.
우리 과에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니 어느 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사업 필요없다거나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거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보조금에 대한 예산 관계기 때문에 기이 예산과에서 해야 될 업무로 오늘의 위원님들 의견을 그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포괄적으로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종합검토라는 말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각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사후 정산하는 것은 이미 사업내역을 검토하고 결재했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 것은,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는 구체적 프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사업계획을 내서 단합대회를 하겠다, 연수를 하겠다 등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거든요.
총무과 것만 해보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산받으면 뭘 받나요?
그 돈이 처음에 지출한 돈과 맞느냐 이것만 대충 따질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 내용이 어찌 됐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면 사전에 이미 검토를 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모 단체를 지적하긴 그런데 어떻든 단체가 사업계획을 쭉 내놓은 것을 보면 중복됐거나 그 단체의 성격과 상관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 단체가 하고 저 단체가 했다고 그래서 그게 꼭 나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단체가 각자의 이념과 나름대로 해야 할 단체의 구성요인이 있다고요. 처음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됐거나 하는 내용이 자료에 보면 있고 실제로 가보면, 물론 사람의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이 부서에서 안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런 것을 분석해 볼, 조금 전에 이미 보조금사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본다는 내역이 들어갔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이것을 사후에 총체적인 걸 검토해 보면 그 내용이 여기 이 단체의 성격과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소 있다 그거예요.
그 부분을 발췌해서 가능하면 그 단체가 기본적으로 구성될 때 이런 목적을 두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유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후검토라고 하는 것이 예산 문제만을 검토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총괄평가를 할 때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과연 이 단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의혹을 갖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고 조금 전에 얘기한 효율적으로, 기왕에 돈을 주더라도 시민들도 공감하고 아, 여기 오니까 정말 이게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하는 게 좋다 그 얘기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다른 부서 얘기해서 그런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기준이 있으면 그 지급기준을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총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에 시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와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이 얘기가 나왔고 또 그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만 현재 장학생 선발기준이 성적우수분야와 예·체·기능분야 그리고 가정환경분야로 돼 있습니다.
2000년과 2001년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성적우수자가 가정환경이 어려운 사람에 비해서 2배 이상 지급받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문제제기의 요지를 알고 계시죠?
요지가 뭐냐면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공부를 잘해서 주는 게 아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가정사정이 어렵고 이래서 마음 편하게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학들도 점차 성적이 주요한 변수가 아니고 가정환경을 주요한 변수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고 우리 시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검토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시비 장학생만이 아니라 통장자녀장학금도 있고 또 자립장학금이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장학금을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는 두 가지 요구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게 있나요?
이것을 통합해서 시 전체 사업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우리 자체에서 검토해 봤는데 각 분야에 맞는 목적과 저기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 어렵지 않나 해서 검토하다가 말았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그때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황과 조례의 근거 이런 것들을 놓고 통합의 가능성 이것을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첫째였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검토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성적우수자에게 됐어요. 대부분 성적우수자가 많은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교육의 평등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사교육을 많이 받고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잘 사는 집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까지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을 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어려운 사람 다 줄 수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되 성적기준이 부차적으로 들어간다면 의미가 있으나 성적순으로 하는 것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지였거든요. 연구검토를 주문했던.
그것을 검토하신 게 있나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먼저번에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사교육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성적이 우수해지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서, 선발기준에 맞더라도 심사를 할 때 가능한 한 어려운 환경에 퍼센티지를 높여서 거기에 많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기준을 작성하셔서 다음에 학교에 추천의뢰서를 보낼 때 그 기준으로 하시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과거에 동에서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구로 이관되면서 자생단체 관리업무가, 구로 이관됐거나 시로 간 것들은 이쪽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되거나 시로 가버리면서 자생단체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하게 돼 있었느냐 하면, 동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구나 시로 이관됐다고요.
그 뒤로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조정은 가능한데 행정구역 단위별 자생단체 그런 것은 똑같을 수 없거든요.
어느 지역에 어느 단체는 있고 어느 지역에는 없고, 거의 비슷하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업무가 구로 오면 동은 그 업무가 없어지니까 구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관리해 주고 지도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행정기관 계선조직에 따라서, 만약에 그 업무가 구로 왔을 때는 구에서 그것을 흡수해야 되지만 시에서 전체에 대한 것은 관리하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치시대를 열어가려면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이해나 협조, 참여의 기회를 많이 넓혀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을 때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업무 파악되셨어요? 그것을 조사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됐다면 왜 안 되고 있는지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형식만 갖추었지 내용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룰이 안 잡혀 있다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시청에서 이런 뭐가, 직접행정이 있고 간접행정이 있다면 위임사무로 처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정해 줘야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구·동의 행정 조정이나 통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뭘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보조금과 연계해서 말하려고 했던 건데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동은 동사무소 업무가 아닌데 왜 내가 하느냐, 그분들은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관례대로 으레 동사무소에 와서 회의를 하고.
이런 업무가 이관됐더라도 효율적으로 안 된다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조사해보고 그런 방안제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동 행정에 협조하는 연계된
그게 아니고 시 소관이 있고 구 소관이 있고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10개 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력을 갖지 않은, 조직에 없는 그런 것도 있긴 있다니까요.
그것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단체는 어떻고 어느 단체는 어떻다 저에게 다 답변할 수 있으세요?
전부 파악을 해보고 그게 안 됐다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안 됐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관리가 잘 안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가 복잡하게 이관되면서 그것까지 체크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제 얘기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 내지는 운영 관리를 위해서 우리 총무과가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증된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지침이나 틀에 의해서 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결산을 해볼 때 구조조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된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업무이관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부천시 동 행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군 단위 정도 되는 그런 구성원들을 갖고 있는데, 군 업무를 동에서 하고 있는 꼴이란 말이에요. 현재 상황이.
그런데 실제는 민원과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현장업무들이 구나 시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일정하게 조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재조율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청소나 하다못해 방범등 하나 고치려고 해도 구에 가서 결재받아 와야 되는, 민원행정하고는 별개로 행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현상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 기능 전환을 하면서 동의 인력을 축소하다 보니까, 동에서 하던 일을 구로 갖고 와서 구에서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조그만 일을 동에 가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구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구 기능을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는 이번에 구와 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해 보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분장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키나 해가지고 업무분장을 재조정해서 이것은 구로 갖고 오면 안 되겠다 그러면 동으로 다시 내려보내고, 예를 들어 청소업무나 교통업무에 대한 행정이 시로 올라와 문제점이 발생돼서 개선안으로 다시 구로 갈 때 인력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지금 사무분장 부분을 전면 재검토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조 중에 반민 반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통반이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말의 표현을 통장이나 반장님들에 관한 관리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이 일선의 말초조직에서 활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문하셨습니다만 장학금을 준다든지 여기에 보면 사기앙양을 한다고 해서 남한강 수련원에서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통장과 더불어 일하는 반장에 관한 어떤 대책을 우리 시에서 한 번이라도 세운 적 있어요?
다만 반장의 역할, 그전보다 일의 양이 별로 없지 않은가, 통장이 할 일이 별로 없지 않는가 이런 것은 우리 행정 파트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반조직이라는 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각 도·시·군 전국에 행정조직의 말단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안해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조직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잘 이해되고 파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뭘 지원한다 그런 것만 계속 하고 있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실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지표와 방안 모색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통장이 할 게 없다. 작년도에 자료 내시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통장이 위촉되지 않은 데가 원미구에 15, 소사구에 1, 오정구에 2명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 현실이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체감하는 것은 정말 노력하는데 거기에서 통장을 위촉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활동을 못하도록 단절시킬 필요가, 꼭 그렇게 되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거꾸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선 동장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아,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행정지도하고 그들이 잘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연구결과나 그것을 실행해 본 게 없잖아요.
단지 과거부터 계속돼 온 장학금제도,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교육 한 번 하고 이런 정도 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반장을 뽑을 때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나름대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안들을 계속 연구해서 동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고 또 모범사례를 발췌해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지도 조처는 우리가 해야 한다. 시가.
지금 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 했죠?
더 밑의 하부조직이 실제로 활용 안 되면 활용 안 되는 조직을 그냥 숫자만 놓고 존재시키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봐야 한다.
그리고 안 되겠으면 상부에 그것은 안 되겠으니 행정을 어떻게 바꾸자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볼 때, 통장자녀장학금 얘기하면 지난번의 경우는 예산이 잉여분으로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더 포괄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통반장자녀장학금이라든지, 참여기회를 더 높일 수 있는 전향적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면, 반장들이 통장 뽑게 돼 있고 그런 법률적 사항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을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사례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통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통장, 반장의 임무가 여기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환경보전운동, 쓰레기분리수거운동, 자원재활용운동에 앞장서는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만 나와있는 거지 사실상 동에서 통장회의에 참석하고 그런 일밖에는, 시정을 홍보하는 역할도 거의 못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도 미미한 활동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뿐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통반장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통반장조례나 부천시통반운영규칙에 보면, 통반장의 선출은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공고일 현재 그 통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것 아시죠?
뭐냐면 당해 통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사업장 그러니까 장사를 한다든가 사업을 하면서 그 통에서 통장을 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럼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례가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전처럼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통장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 파악해 본 적 없어요?
통반장은 총무과에서 지도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통장님들의 2년 임기가 저번에 다 마쳐졌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통장 명단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부천시 35개 동의 통장명단을 다 받았어요. 위촉일부터 주소지 다 받았어요.
받은 것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어요. 총무과에서.
등본을 시범적으로 몇 개 동 뗐어요. 주소지가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에서 다 허위로 제출했다고요. 자료를.
통장 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소를, 얘기하자면 사업장 주소지로 다 올렸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한 구에 한 개 동씩 등본을 시범적으로 다 떼본 거예요. 통장을.
과장님 말씀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런 문제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통장이 참석 안하는 데가 한 20~30% 됩니다. 어느 동이나 다 같아요.
1년 내내 참석 안하는 통장도 있고, 조례에 3개월 이상 불참하면 해촉하게 돼 있죠?
그리고 사실 어느 통에 통장 없다고 해서 문제될 것 없어요. 왜냐 하면 역할이 없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하고 통장수당 지급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엄격하게, 류재구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했듯이 제대로 활용해라 이거예요. 역할 못하는 데는 해촉시키고.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임기 때부터 계속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통반조례에 근거해서 직접 선출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자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바꿨단 말이에요.
실제로 주민의 직접선출을 통해서 선출된 통장이 현재까지 몇 분이나 되죠?
과장께서 위원들이 뭘 중요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본뜻은 제가 이해되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가지 통장 선출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반장들이 추천해서 하는 거고 그 지역주민들이 투표해서 하는 게 있고.
임기가 된 사람들은 임기 전에 공고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게끔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된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 파악이 안 됐으면 직접선출방식으로 해서 선출된 통장님들이 부천시 전 35개 동에서 얼마나 되는지하고, 적절한 후보가 없어서 단독으로 입후보해서 선출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반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임명하는 방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퍼센티지를 집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광역동에 대한 검토를 부천시 집행부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람이 주니까 사실 동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광역동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인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통반 관련해서 아까 과장께서 반장제가 필요없다는 그런 느낌의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사실 반장제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통장은 여러 가지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반장까지 있는 것은, 반상회 되는 데 없잖아요. 안 되니까 통합반상회 하자 그러고.
사실 아파트는 아파트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소위 전국민관리동원체제의 산물인 통반장제 작동을 오늘날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 대체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광역동으로 되게 되면 따라서 통반장제도 상당한 부분 재조정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통반장제라고 하는 행정의 하부체계를 포함한 광역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좀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는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동지구에 주민이 입주하면 6만 5000, 7만이 넘어가니까 7만 이상인 대동제로 하라고, 1개 동으로 해서 인원 몇 명 보강해서 운영하라는 게 행자부의 방침인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행자부에 의견을 개진했는데 행자부에서 앞으로 분동은 불가하다, 대동제로 하라는 게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상동지구의 분동 승인 안 될 경우에는 대동제로 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시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논의가 맞물려 돼야 되니까 구·동제를 광역동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주도적으로, 행자부에서 하라니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에 통반시스템까지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저는 선진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한기천 위원님, 그것은 문화예술과 하실 때
먼저 인력뱅크 관련해서 인력뱅크를 우리가 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오전에는 현재 인력뱅크가 구성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물어봤는데 본 위원은 홈페이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왜 접속이 안 되는지, 완전히 유명무실화되어 있는데 이것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진을 못했는데 앞으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고,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면 해당 부서하고 협력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이렇게 유명무실한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예년에도 나왔었던 얘긴데 지금 민방위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죠? 강사는 어떤 사람들이고?
예전에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강의내용을 좀더 다양화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미하자고 했는데 올해 진행되어졌던 교육내용을 보면 예년과 다른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감사 때 지적되면 분명히 한두 가지라도 변화된 양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년하고 똑같이 나타났는데 과장께서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정확하게 점검을 하세요.
재미없는 교육을 정부에서 강제로 듣게 하는 것은 고역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괴로워하지는 않는데, 따라서 이제는 법적으로 안 들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강제적인 내용을 탈피해서 해당 교육대상자들한테 필요한 그런 내용을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재미있고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보이셔야 된다고요.
요즘같이 다양화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해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교육내용도 다양화하고 앞으로 사람들한테 맞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보육시설운영 방침에 대해서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3항을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의 실정이죠?
다음 17조2항에 보면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의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법 23조에는 “사업장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4조입니다.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해당지역은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이고 그 외에는 지금 소사구청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5조에 보면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 중인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시 직장어린이집이 협소한데 확장운영 대책과 두번째, 시설이용 아동의 보육료 및 보육료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직장장이 보육시설의 관리운영비 보조기준인 50/100을 보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사구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사구청 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으로 기준인 50명 아동 중에 공무원 자녀가 12명이고 일반 자녀가 3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직장어린이집에는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고 소사구청 어린이집에서는 일반 아동과 똑같은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은 설치법에 300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시청 어린이집을 시장이 설치했던 것이고 소사구청 단일적으로 볼 때는 그 이하가 되기 때문에 공공보육시설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부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시청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의 자녀들이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만들어진 직장어린이집은 34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 중 90명 정도가 보육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협소하기 때문에 원미구청에 공간을 활용해서 이번에 확대설치하게, 30명 정도의 공간에 확대설치해서 대기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자녀들을 그쪽에서 보육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확대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정구청사도 새로 짓는데 2003년 정도 완공되면 오정구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시에만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가족들이 여기까지 왔다 가는 어려움이 있는데 2003년도까지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조3항에 보면 부득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공동으로 설치를 해놓고 직장자녀를 그 지역에 위탁의뢰를 하고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사구청 공무원 자녀들은 왜 혜택을 못 받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다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쪽으로 아무 부담이, 공공보육시설은 5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사립보다는 나으니까 그쪽으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방은 다 했습니다.
신청이 되면 인원 대비해서 입소시키고 있거든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타 시설에 의뢰해서 갔을 때는 50%의 보육료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그 혜택을 주지 못할 때는 이것으로 보상해서 대신 지원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방안이 있으면
법 7조4항을 보시면 우리 소사구청의 사례가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터득 안 되셨거나 몰라서 안했다면 앞으로 법에 의한 지원책을 마련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혜택을 보고 시 직장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왜 소사구청에 가서는 엄연한 법이 있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느냐는 이의가 제기됐을 때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제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검토해 보시고 개선점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란 말이에요.
관계법과의 유기적인 것을 검토해서 가능한 방안이 저기 되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먼저, 지금 우재극 위원님 하신 것하고 같은 종류의 질문이에요? 다른 겁니까?
아까 교육청 문화체육경비 보조지원금 관련해서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관악대 육성비 2500, 부천공고 관악대 육성비 2000만원,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가 전년도까지 5000만원을 받았어요.
과장님께서 부임한 지 오래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에서 부천공고에 새로 창단되면서 2000만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래서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보산업고등학교는 전국 최우수 관악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입상도 많이 하고.
전국에서 1, 2위 다투는 관악대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에 차질이 오는 거죠. 계속.
그러면 자꾸 수준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 창단한 부천공고에 2000만원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하나 더 생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것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25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이게 전체를 시 예산으로 지원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을 한 건지 묻는 거거든요.
정보산업고등학교의 관악대가 사실상 전국에서 알아주는 평가를 받았는데 확인해 봤더니 5000만원의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교육경비 전체 예산 협의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조율이 됐습니다. 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 부천공고하고.
기이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예산을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교육청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쪽의 5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느냐 이거죠.
기존에 먹던 밥을 안 주면 죽으라는 얘기죠.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질문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기이 이렇게 선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조율을 잘하셔가지고 대책을 잘 강구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처음에 시청사 내 흡연구역 설치 이게 의회에 올라왔을 때 반대한 것 알죠?
각 층별로 양 복도에 돼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한테 상담하러 온다든가 그럴 때 거기를 휴게공간으로 대체해서 활용하면 그 시설은 다시 쓸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법이 저기 돼서 전 빌딩 금연구역이 시행되면 흡연구역을 다른 걸로 써야죠. 그것을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찾아오시는 시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해 왔는데 현재 프로그램이나 공간활용에 대한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한 7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배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구에서 자치센터의 운영상황을 확인 지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가능한 한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전에는 만약에 총 100이라는 면적이 있을 때 한 50%~60%는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는 회의실 하나밖에 없었는데 동사무소의 공간은 25% 정도로 줄어들고 75% 정도는 주민들이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간을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자치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일단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어려운 환경치고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각 동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를 6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무원 위탁교육 후 업무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라는 것 한 가지만 지적된 걸로 돼 있고 조치결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3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해당 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적한 것은, 시정을 요구하고 처리 요구한 사항들은 분명히 나와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처리했다든가 조치했다는 것이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뭐가 어떻게 시정됐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모르잖아요.
또 실질적인 인사위원회 개최, 해마다 되풀이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대시민홍보 강화,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 다 빼놓고 5번 공무원 위탁 그것만 딱 해놨어요.
체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시정을 바라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제출한 자료입니까? 업무추진실적이.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5쪽에 총무과 보면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위로여행을 했다, 82가족이 얼마 얼마에.
또 해외 배낭여행 지원을 했다. 60명한테 뭘 어떻게 했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또 자료를 요청해야 돼요.
이게 연초에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한 여러 가지 실적을 보고하는 자료 아닙니까.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위로여행 같으면 도대체 어느 공무원이 어느 외국에 가서 며칠 동안 보고 또 경비는 얼마 썼고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들이 이것 또 자료요구해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수백 부 만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실적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한데 의회를 우습게 알고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충 대충 만들어서 추진실적이라고 보고하고,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또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은 내년도 시정업무계획에 그것이 많이 반영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추진실적이 연초의 추진계획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이 6건이나 시정을 요구하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추진계획에 반영돼져야지 올바로 시정이 변화하고,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을 요구하는 것들이 바로 그 다음해에는 반영돼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우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 작성은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차이가 났는데 그 6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시간 중에 소상하게 소관별로 목록을 작성해서 위원님 전부한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는 건데도 저희들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틀을 잘 못 벗어나는데 지적해 주신 것을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만들 때 보다 성실하게, 추진실적 전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만한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삽입해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 작성을 하겠고, 그리고 특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는 소관을 불문하고 그 업무와 관련된 큰 제목 속에 반드시 전년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이 뭐였다는 것을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행정이 한 차원 높게 나갈 수 있도록 차제에 교육 훈련을 잘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총무과장 다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전화친절도 우수 부서 해가지고 12개월 동안 540만원에 대한 예산 한 것 있죠?
없을 때도 있습니까?
제일제당에서 2000년에도 했고 2001년도에도 재계약했지 않습니까.
12월이 되면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우리 전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제일제당 단체급식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만 144명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용인원이.
금년도에는 2만 9978명 정도가 감소돼서 1일 평균 100명 정도가 이용을 안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재계약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 업체와 재계약하느냐 모집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직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재계약에 찬성하는 결과가 62%, 재선정 해달라 하는 게 38%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62%가 현재 있는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줄어든 만큼 이 사람들이 보전하려면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분석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여태까지 2년 동안 우리가 계약한 업체가 이득만 취하고 질이 나쁘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첫번째 물은 문항이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괜찮느냐, 여러분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업체로 바꿔보자. 공개모집해서 다시 선정해 달라는 의견이냐이고 두번째 질문 부분으로 항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한 67%가 현재의 식당운영자가 괜찮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12월 말에 재계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용자가 저희 직원들이기 때문에 우선 직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고 확인해봐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이런 내용으로 조사를 실시해 봤는데, 직원들의 의견이 이 업체가 싫으니까 다른 업체로 바꿔달라고 나왔으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우리 관내 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호도 개방해놓고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직원들 입맛에 맞는다 안 맞는다,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리가 지역경제살리기 이런 것을 내걸고 여러 업체가 경쟁성 있게 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부터 공개모집 자체를 생각 안해보고 이렇게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게 아닙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기업에 이런 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줘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이용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큰 업체에서 계속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온 걸로 생각되는데 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애초에 생각을 안해봤던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됐는데 우리가 공개경쟁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한 끝에 직원들한테 물어보자 이런 방침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시에서 적극 협조 안한 걸로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용자 위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요청했던 부분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공청회라도 해서 공개적으로 타 기업체하고 경쟁심리를 불어넣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가능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털어놓고 얘기해 보자고.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제가 와서 따져보니까 97년도에 시 청사가 준공되면서 구내식당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제 기억으로는 7개 업체인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현재의 제일제당 쪽에서 맡았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은 매년 1년씩.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주인가 1년 재계약하는 걸로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뜻은 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2, 3년 계약텀을 길게 놓으면 좋겠노라고 했는데 지역의 정서라든가 위원님들의 뜻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년으로 해보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제일 먼저 우리 시 전체 800명 정도 됩니다.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식수인원은 적습니다만 인원이 준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니까 97년도에 시청 좌우에 식당이 몇 개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점심을 먹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식당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어서 식수인원은 줄었는데 저희가 식수인원 준 것이 구내식당의 단가가 비싼 거냐 아니면 서비스가 떨어져서 그런 거냐를 나름대로 분석했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식당이 시청 에어리어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직원들이 기호에 맞는 식사를 해보려는 뜻에서 많이 준 걸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제일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질이 떨어진 거냐 아니면 가격이 비싼 거냐였는데, 그래서 사용자인 직원들한테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고의 선은 아니지만 대다수 직원들이 가격이 저렴하고 그 정도면 수준에 맞고 또 미질이나 반찬이나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만족한 수준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틀을 바꾼다는 것이 상당히 명분히 약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도 계속 서비스를 올리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고 구내식당 환경도 나름대로 돈을 투자해서 개선하겠다는 획기적인 제안이 들어와서 한 번 더 하는 걸 지켜보기 위해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내년쯤 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을 내려보자. 그래서 계약기간을 일단 1년으로 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참 좋으신 말씀인데, 다른 일반 계약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 국 소관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관내에 조그만 공사 계약을 하다 보면 안양, 용인 그런 데 업체에 낙찰이 됩니다. 입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런 것이 경기도로 한정되고 지역으로 한정하다 보면 그것이 불공정 사례로 들어가고 또 우리 관내 라이센스를 가진 업체가 역시 용인이나 안양에 가서 입찰했을 때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낙찰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하지 않는 수의계약이나 겨우 지역할당제 비슷하게 해드리는데 제도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시야로 봤을 때 지역에 있는 업체를 육성해서, 아무래도 그분들이 애향심이 더 높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구내식당만큼은 한 번 더 지켜보고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지역의 정서를 고려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3년 동안 대기업에서 운영을 해서 큰 하자가 없으니까 갑자기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갑갑한 감을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살겠다고 하고 우리 지역 세수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의 애로를 안 들어주고, 탁 터놓고 공개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무래도 잠깐 감사중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서영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시 자료관을 비롯해서 전국에 자료관이 설치된 곳이 있나요?
이것을 전산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물 전산화 추진팀을 별도로 우리 부서 내에다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추진하게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거기에 대한 인력을 더 배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이런 인력을 지원받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전산화 구축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때는 별도로 그런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일반직 직원을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상위개념의 조례로 제정해서 구속력을 갖도록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명문화하고 근거로 해서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EDMS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록물관리전산화종합계획 추진에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게 바로 EDMS를 말하는 건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약 13억의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아는데 맞죠?
정보관리과장이 서포트를 하세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간단히 답하세요.
12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정보관리과예요, 총무과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시사편찬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거기서 잡고 있는 사업의 내용도 바로 정부 기록, 그러니까 시정부의 기록을 포함해서 시사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민간인의 생활사와 시정부의 문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보관소 내지는 자료관 이런 작업을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과하고 함께 이 작업을 하시는 것이 저는, 정보관리과도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정보관리과가 주관해서 이 시스템 설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 축이죠. 정보관리과, 문화예술과 그리고 총무과 이렇게 세 과가 협의해서 회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는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니까 내용 분류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시사편찬위원회 내의 전문위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쪽이 전문가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해야 될 테고 그리고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는 정보관리과에서 어떤 업체에게 용역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에 있는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3개 과가 포함되고 3개 과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포함돼서 추진팀을 구성해야 중복되지 않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잘하셔서 그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이건 있죠?
10쪽에 부천시 자료관 운영상 문제점 보완검토 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자료로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자료를 만들 때 그러면 통계자료나 보고서는 시가 직접 취합하거나 관리하거나 했던 내용이 여기 와 있는 거죠?
감사자료 65쪽에 돼 있는데, 거기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용수 같은 것을 시에서 직접 조사해서 이건 괜찮다 이렇게 한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요? 시가 직접 하나요?
여기 보면 신고망이 모자라서 사람이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은 말소를 시켰든지 그렇게 조치하고 다 했어요.
그 위 60쪽에 보면 권장장비라는 게 있고 필수장비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언제 이렇게 조사하고 어떤 조처를 통해서 모자란다 남는다 이런 통계를 내시게 됐나요?
일제조사를 하면 매년 그대로 관리만 하고 있는 목록도 있고 이런 이런 것은 더 추가로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어떤 연유라고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 어쨌든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함은 우리가 뭔가 그것에 대한 대비가 잘못됐다고 하실 수 있는 거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년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손실분이나 자연폐기처분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분리하셨나요?
상식적으로 그런 건데 그렇지만 여기 있는 통계는 어쨌거나 그것이 쓸 수 있게 됐느냐 없느냐 그것까지를 점검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매입할 때 몇 개 숫자로 해서 적재돼 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그걸 다 점검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파손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점검해 봤느냐 이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년 대원수에 의해서 필수장비 총 소요량이 나옵니다.
각 장비마다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자동적으로 폐기시키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필요한 물량에 의해서 현재 있는 확보량을 조사해서 부족된 양을 갖고 우리가 도로 올려보내면, 방독면 같은 것은 10개년계획으로 1년에 예들 들어 1,000개씩 더 확보해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에 따라서 도나 행자부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지휘용 앰프, 앰프라고 하는 게 기계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은 말고 특히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빨리 망가지거나 문제가 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보면 전혀, 소모품이 돼 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거나 아예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리실태, 장비부족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그걸 말씀해 주세요.
첫째로는 이 관리가 잘못 돼서 부족하다는 건 인정하시고, 그렇죠?
제 얘기는 이것이 언제 이렇게, 위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훈련할 때 그 장비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현실에 적용시켜봐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전체 어떤 사태가 안 나타나더라도 그룹별로 예를 들어 오정구면 오정구, 소사구면 소사구 등 거기서 각자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했을 때 어느 때는 인력동원 체크만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다른 방향의 훈련을 받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실제로 한번 가동해 보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 문제점이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는, 1년에 네 번 민방공대피훈련이 있습니다.
공습경보가 내리거나 할 때는 각 유도요원들이 전자메가폰 장비를 전부 갖고 나와서 유도하고 활용을
그건 저한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자꾸 거짓말하게 되니까.
서영석 위원님.
그래서 위촉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중에 있기 때문에 통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21명을 새로 위촉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심곡본1동의 경우에는
아니 한꺼번에 임기가 다 만료되도록 이렇게 내버려 뒀다는 것은 행정을 집행 안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과급 관련 사항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장께서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공무원 사이에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성과급 지급된 것에 대해서 반납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목표관리제와 근무평정을 가지고 성과급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체로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가 외부기관의 평가자 개인에 의한 주관성, 그리고 근무평정의 기준은 연공서열에 의한 평가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불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이 불만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향후 대책은 지급기준과 방법을 보완해서 2002년도에는 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대체로 국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셨거나, 공식적인 문서로 저희에게 제출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개선된 지급기준 및 방법이 무엇인지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로 중앙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많이 논란이 있었고 그것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큰 틀로 볼 때는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나머지 조직원에 대해서는 분발을 촉구하는 그러한 다양한 당근과 채찍 같은 역할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해보는 거니까 저희 조직 내에서도 저항이 좀 있었죠.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기준에 객관성이 없다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앙정부는 목표관리제로 한다. 그런데 그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문자 쓰는 격이 되는데 100년 전 학설 행정학에 나오는 목표관리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하는데 그대로 하면 잘되는 것이죠.
글자 그대로 자기 단위업무에 목표를 설정해서 얼마나 객관성 있게 추진하겠느냐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막상 대입시켜서 적용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목표관리제를 하는 것은 단위팀이나 개인별로 일정한 업무 딱 한 가지를 줘가지고 그것만 잘했을 때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장 총량제를 담당했던 모 부처 사무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로지 전국적인 공장 총량제 하나만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총량제를 풀어줬을 때는 목표에서 미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직성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지방정부에서는 목표관리제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래도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능률협회에다 줬습니다.
단위업무에 대한 목표관리를 적용해 보자 그랬더니 평상시 저희가 하는 업무를 그런 어떠한 틀 속에 넣고 아주 객관성 있게 뜯어보려니까 저 자신부터 저항이 있었고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그것을 현재 있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외부기관 전문가 그룹에서 저희 내부를 들여다 보면서 살펴보는 것이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기획부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문가가 오셔서
그 개선된 지급기준 및 방법으로 1월 말까지 지급순위를 결정하고 2월 말까지 지급하시겠다고 자료에 돼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개선하신 건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만든 걸 가지고 지방정부는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주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큰 틀로 해가지고 거기에 가미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에 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거기에 준해서 틀을 만들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좀더 발전시켜가지고 지급기준을 선정하는 것이죠.
대전제는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 작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난 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장관한테 넘겨주면 행자부에서 행자부에 맞게끔 다시 수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떨어뜨려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역시 지방자치단체 성격에 맞도록 조금 가미할 수 있고 적용하는 비율을 50% 하는 것을 45% 적용하고 기관이 5%는 다른 걸 가지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고려할 사항이죠.
다만 저희는 현재 목표관리를 하는 시기 때문에 목표관리제 하고 근무평정을 삽입했는데 그 비율이 과연 적합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저희 내부에서 공직자들이 가장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 마치 성과급을 타면 아주 일을 객관성 있게 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인사자료가 객관화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내년도 7월 말까지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성과급을 못 탔다 그러면 마치 조직 내에서 일을 못하는 부류로 분류될까봐 성과급 자체를 거부하는 걸로 나왔지 타고 안 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70%까지 수혜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성과급 자체를 거부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일선 공무원들의 목소리 전체를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듣는 얘기하고 너무 다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걸 받은 사람도 부담을 느끼고 안 받은 사람은 왕따고 굉장히 공직사회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래서 받는 것 자체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토론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해봄직하다 저는 생각하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목표관리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국장께서 스스로 모두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또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목표관리제의 퍼센티지, 점수 반영비율의 퍼센티지만 조정하는 것으로 답을 하고 계신데 전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냐 하면 목표관리제가 실제로 방식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음이 이미 드러나 있고 따라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확인돼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래서이고 둘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뭐 내려오면 다시 올리고 그것을 수정해서 내보내면 또 우리가 올려보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자부에서 시행한 그것대로 했는데 우리가 실패를 본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행자부에서 바꾸게 되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사고하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동성을 갖고 성과급을 1년에 한 번 준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주더라도 그 성과급을 어떤 식으로 위화감의 조성이 아니라 사기를 진작하는 방향에서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 번의 시행착오, 한 번의 잘못이면 족하지 어느 세월에 기다려서 듣고 올리고 듣고 올리고 이런 것을 또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꼭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를 안 주겠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을 또 공무원사회에서 합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2002년도 예상지급시기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정을 고려해 볼 때도 1월 말까지 지급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자료는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지급한다 이것은 현재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이것이 공론화되고 또 새로운 안으로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너무 촉박한 시기라고 보고,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시기를 늦춰도 된다고 보고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은 하되 다만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몇 차례 간부회의를 통하고 또 직협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의회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12월 말까지면 어느 정도 보완점을 찾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한 제 의사입니다.
MBO에 대해서 토론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토론할 수 있을 텐데 MBO가 잘됐다고 얘기하는 공무원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분들이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고 MBO 그것은 학문적으로 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방식입니다. 방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 분명한데 이걸 자꾸 비율 조정을 하려고 한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검토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는 70%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보다 원리적으로 경쟁원리를 따른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계약제에 의한 연봉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그래도 경쟁원리를 부분 도입한다는 취지로 이 성과급제도를 도입했는데 사실상 성과급제도와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의 조직이 갖고 있는 기본원리와는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70%를 준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차라리 10%를 준다 이렇게 되면 잘하는 사람 주는 구나 이렇게 되지만 70% 주고 30% 안 주면 이 30%는 바보죠. 옷 벗으라는 소리지, 느낌이 벌써. 더군다나 요새 구조조정이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기본원리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논의를 하셔야 돼요. 비율을 어떻게 조정해서 어떻게 주고 이게 아니고 이러한 식의 성과급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전 확인돼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해 보십시오. 대번에 밝혀지지. 공무원 내에서 해보면 대번에 밝혀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것에 기초해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성과급 지급을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긴 몰라도 지금 교사들 같은 경우 반납하잖아요. 대중적인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 내에 노조가 없어서 못한다 뿐이지, 직장협의회 힘이 없어서 못한다 뿐이지 공무원 내에 노조 있었으면 대번에 시위하고 난리났죠.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미리 위기의식을 감지하고 능동적으로 행정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자 해야지 그것을 또 부분적으로, 미봉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보고 따라서 아까 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근본적으로 열어놓고 대화하시고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느냐, 100% 다 주면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되 정말 차등을 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 똑같이 주고, 우리에게 포상제도나 다른 여러 가지 창안제도에 따르는 어떤 점수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잘 작동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실제로 잘하는 분에게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오는 상여금은 박봉의 공무원한테 주자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주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논의의 결과는.
그래서 열어놓으시고 다른 것보다도 상당히 문제가 있음이 이미 드러나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일부의 주장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원리의 문제점과 그것이 나타났던 위화감에 대한 각성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저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지급시기를 늦춰서 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10월 말 현재로 작성했습니다.
10월 말 작성할 시점에는 심곡본1동이 21명이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현재는 전부 다 위촉돼 있는 상태고 원종2동의 경우도 10명 미위촉으로 돼 있는데 확인해 봤더니 7명이 재위촉되고 2명은 위촉 중이고 1명은 결원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는데 21명이 한꺼번에 결원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위촉날짜하고 이걸 다시 분석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다시 뽑고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집단적으로 그렇게 그만두고 다시 위촉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제출하는 자료에 있어서 통계가 제대로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NGO하고 국민운동단체하고 어떠한 차이점과 동질점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기 말씀하신 그런 국민단체하고의 차이점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있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민간단체활성화국민운동 추진이라는 타이틀을 썼단 말이에요.
사업개요을 봤을 때 당초에는 민간주도의 시민운동 적극 전개 유도, 시민운동단체의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업개요로 했는데 추진결과 추진실적상에 나와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 민간주도의 국민운동 적극 전개 유도, 성숙한 시민사회 유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사업개요가 당초에 잡았던 개요하고 지금 추진실적상에 나와있는 사업개요하고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활성화시키고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정부기구라고 그랬을 때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부의 정책부분에 협조해서 같이 해줄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적극적 반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NGO 개념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통 국민운동단체라고 그랬을 때는 하나의 단어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역사성까지 봐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그 역사성 자체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부분이 강조되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희석되어지는 것이 국민운동단체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이 얘기를 왜 제가 장황하게 하느냐면 정책은 철학의 반영이거든요.
즉 어떠한 사고와 개념 속에서 이 정책을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180°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책의 성과와 결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을 한번 검토해 볼게요.
당초에는 NGO와 함께 정례적으로 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의 정례적인 모임 운영을 유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체 의견을 나름대로 듣고 그러한 부분들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일반 시민운동단체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추진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진행된 게 뭐가 있죠?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카드화를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카드화돼서 주요건의사항이 뭐로 나와있느냐 하면 자료상으로 보면 주요건의사항 꽃심기가꾸기사업의 선진지를 새마을단체회장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건의 완료했다, 미리내아파트 등 지역의 쓰레기를 장기간 수거를 아니하여 문제가 되고 있기에 이런 주요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수거하도록 조치했다, 역곡1동 한국아파트 옆 잣나무 조림계획이 있는 장소에 주민들이 불법경작을 하고 있어서 예방대책으로 경작금지안내판 설치요망 해서 이것을 실시했다 이게 단체 건의사항 카드화 관리내역의 주요사항이에요.
즉 뭐냐 하면 당초계획은 시민단체의 정례적인 모임을 운영 유도하고 또 시민단체들, NGO가 시정에 참여를 해서 NGO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생산적인 요소를 시정에 대입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시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틀과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당초 정책 집행자의 어떤 정책 의지,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막판에 보면 민간단체활성화국민운동으로 추진되면서 기껏 건의된 사항이 쓰레기가 오랫동안 방치돼 있으니까 그 쓰레기를 청소해달라 이런 건의사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나중에 추진되어지는 국민운동 추진사항은 기존에 있는 단체들 의견 좀 모아서, 시에 어려운 사항 없느냐 그러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어디가 더럽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정리를 해보면 당초에 이 정책은 정책 집행자가 NGO의 생산적인 요소들을 끌여들여서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계기로 사용하려고 했던 정책이 흐지부지되어지면서 그냥 일반단체들의 민원사항을 건의받는 수준으로 전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시민대청소의날을 운영했다, 한줄서기운동 전개했다, 자연정화활동 전개했다, 글짓기·웅변대회 개최했다, 하계방역봉사활동 했다 이런 내용이라고요.
이것은 기존의 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이에요.
그것을 그냥 여기다 추진실적으로 집어넣어서 민간단체활성화국민운동 추진을 이만큼 했다라고 결과물로 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 단체에 전부 서한문도 보내고 이걸 추진해 봤는데 단체 간에 서로 모임의 목적도 다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책방향이 서지 않아요.
어떤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고요. 이게.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당초 사업계획 목표로 잡았던 것이 무엇 때문에 내용을 잡았는지 정책을 나름대로 설정했던 사람의 의도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집행계획을 잡아야지 정책 입안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잡으면 의도 따로 계획 따로가 되어진다고요. 결과물로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크게 이의가 없으시면 계속 회의를 진행해서 6시까지 하는 걸로 하고 석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민운동 추진이라는 민간단체 성격과 NGO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미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 민간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고 업무분장사무도 그쪽으로 바로 왔기 때문에 체계적 관리가 되지 못했는가 이런 것은 차치하고 지금 어쨌든 체육청소년과가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라 하면 주로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전에 민간단체의 활동사업 추진 내용 중에서 한줄서기운동을 전개했다, 그것도 21개소를 하고 4,134명을, 이게 그분들이 나와서 했다는 건가요, 실적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하는 바르게살기단체의 주개념은 뭐고 새마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목적과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단체가 결성된 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앞으로 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들을 다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맞게 사회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유도하거나 지침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내 업무냐 아니면 내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내가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거냐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도 최소한 내가 이 단체에 소속돼 있으면서 나는 이런 걸 했다 이렇게 뭔가 그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단체에 대한 성격과 사후 활동사항을 우리가 지도 계몽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한테 업무분장이 들어왔으면.
분석을 해서 언제 새마을대청소를 한다 그러면 새마을단체가 이걸 하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동네 사람들이고 이런 운동을 전개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현재 목표관리가 없다 이거예요.
단체에 대해서 어떤 목표와 지침을 주고 어떻게 이 단체를 육성 발전해 가야 하겠다 하는 지침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새마을대청소에 참여해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나옵니다. 매일 이래도 나오고 저래도 나오고 단체가 다 동원되는데 그러려면 그것의 주임무를 담당하거나 원래 목적된 단체의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거다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법질서의 준수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이 가지고 있는 취지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법질서의 준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예를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줄서기운동 이게 복잡하고 만약 법질서를 잘 지켜야 운영이 된다 그렇게 해보자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 얘기하고 여러 분이 각 동에서 이 운동만은 철저하게 당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사업목적을 주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과가 어땠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모든 단체를 다 끌어넣어서 그걸 하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다 데이터만 몇천 명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자율적 단체라는 이 민간단체의 운영 관리가 잘못 되고 있다 걸 지적하고 싶다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한줄서기운동 전개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마을도 하고 뭐 다 모여가지고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바르게살기에다 자기들의 목적사업을 동에다 지침을 내리거나 최소한 그들이 바르게살기운동을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보고받아서 단체로 캠프가서 단합대회하고 그런 것말고, 체육대회하고 그런 것말고 본인들이 바르게살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명이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여기서 지침 내리고 이런 것이 바르게살기운동의 기본목표인데 이걸 뭘 했는가 하는 구체적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한데 청소년위원회는 개최를 아직 못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먼저 조례를 만들려다, 그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했고 청소년위원회라고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전혀 회의도 개최 안하고 활동을 안할 것 같으면 존폐여부를 한번 깊이있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지적했을 거예요.
올해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했는데 존폐여부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위원장이 되네요?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고, 더군다나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왜 또 설립하려고 하느냐고요. 지금 이런 것도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하면서.
그것도 법상으로 하도록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등한시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천시가.
시장이 위원장이고 위원회는 다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런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청소년 정책이 전무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되신 게 언제예요?
전 총무과장께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한 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하셨습니까?
작년 감사는 6월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번 하신 거죠? 지적을 받고.
어떻게 1년이 되도록 한 번도 청소년위원회를 개최, 과 이름이 체육과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예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위원회 하나 있는 것 회의도 안한다는 게, 조례에 두 번 하도록 돼 있는 걸 안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앞으로 체육과장 하세요. “청소년”자 빼버리고.
네, 황원의 위원님.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하더라도 맞지 않고 그러면 만약 안한다, 못한다,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활용이 잘 안 되는데 또 이런 것 한다고 치면 더욱 안 될 거다 해가지고, 그걸 만약 안한다고 할 때는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또 만들고
작년도에 다 사용했습니까?
우리 시에 최초로 실외 빙상장, 스케이트장 시설한 데가 어디예요?
시민한테는 굉장한 건전 여가선용 기회가 됐지만 그 설치한 사람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얘기 들으셨어요?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한 겁니다.
1,400명 여론조사했는데 95%가 수영장을 선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그냥 넘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쭉 검토돼서 도시계획 절차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3년 동안 하고 철거를 하게 돼서 그게 어렵게 되니까 가설이 아니고 영구시설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희가 영구시설물을 할 적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용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50/1000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에서는 그때 10/1000으로 안하면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조례를 바꾸려면 법적검토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져서 금년 여름에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임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아니라 임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임대를 주면 임차한 사람이 빙상장업을 하든지 수영장업을 해야 되거든요.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공으로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못한 겁니다.
큰 수익은 없어도 어쨌든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편리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설계할 적에 검토가 됐을 건데 거기에 과연 그런 시설이 들어가서 체육관과 균형이 맞을 건지도 검토가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암만 보기 싫어도 20년 동안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용료를 낮추려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지나갔지만 내년 여름을 대비해서 겨울 동안 검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검토 안해서 그런 건 아니고 법상, 조례상에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과장도 인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왕 하려면 빨리 해주는 게 시민들한테 좋지 않습니까?
알기로는 잔디구장이라고 만들어놓은 시설물이 있죠.
그것을 구에서 관리하도록 떠맡겨진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발췌해 보셨어요?
별로 크게 손대지 않아도 말하자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었고 반면에 어떤 것은 아직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 보완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개선을 못하고 있나요?
체육관의 잔디구장도 잘 아시겠지만 잔디가 많이 훼손돼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의 사용을 규제해가지고 잔디를 다시 심고 보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안 들여보낸다고 민원도 넣으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시민체육관 있는 데도 사용을 규제해가지고 잔디 좀 살려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고 주변정리도 할 그런 계획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운동장 관리가 직접 관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스탠드에 앉아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있나요?
예산 할 적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맨 위에 난간이 없어서 애들이 떨어질 위험성, 애들이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돌아다녀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난간도 설치했고 또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하면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나오면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예전에 거기를 관리하고 계실 때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시 정책을 입안하는 곳이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1년 동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이걸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또 예산을 언제까지 확보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는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그렇게 태만하게 하시면 안 되고.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이 1년에 몇 회 정도 사용했을 때 훼손되지 않습니까?
자주 사용하면 훼손되지 않습니까. 훼손되지 않는 횟수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SK축구단이 1년에 몇 회 정도 계획이 서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 것하고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축구경기만을 했을 적에는 50회 정도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엄청난 시민의 돈으로 건립된 것 아닙니까.
지금 부천시민들은 잔디 한 번 밟아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사용료는 비싸고 거기 가서 볼이라도 찼으면 하는 생각이 부천시민의 마음인데 운동장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 보면 사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가격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임대료를 낮춰가지고 이것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4차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게 돼 있죠?
1차사업에 보면 1차사업 부지가 한 6,2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3,200평밖에 매입을 못한 겁니까?
국비 30억 가져오고 도비도 20억 가져오기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만 신중하게 됐으면 되는 건데 사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가 12억이 되고 도비를 10억 받게 되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시비 부담이 많이 돼서.
시장님 의지가 처음에는 숙소까지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니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하고 실내에서 하는 것은 법적기준으로 하는 걸로 설계지침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착공하기가 어렵게 됐고 내년도 2월쯤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부지하고 청소년들이 야영할 수 있는 시설만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땅 매입하면서 극기훈련장이라든지 청소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은 550평으로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평 이상 됐었는데 줄어든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저분은 저렇게 하자고 그러고 어떤 분은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분은 없어도 된다고 그러고 어떤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500으로 확 줄었죠? 건물 저기가.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서, 건립하기 때문에 수원 쪽에도 가보고 평택인가 그쪽에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거니까 정말 아주 잘 만들어야 되겠다, 활용도 잘할 수 있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도 전문가들 모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기회를 앞으로 만들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거기에서 더 추가할 건 추가하고 뺄 건 빼고 해서
이때도 의견이 서로 좁혀지거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의견이 많이 다르고 시장님이 강조를 하셨어요. 건물이 아니라 야외에서 수련할 수 있는 이런 것, 시장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왜냐 하면 시장님이라 할지라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부천시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런 개념이 나오고 해서 이게 건립돼야지 시장의 어떤 취향에 맞춰서, 여기 보면 텐트치고 할 수 있게 해라, 어떤 사람은 텐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회의가 됐어요.
이것도 일단 하여튼 착공시기 자체도 상당히 늦어지니까 앞으로 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수정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44분 감사계속)
(임해규 위원장 이강인 간사와 사회교대)
체육청소년과 관련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라든지 청소년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청소년끼리 모여가지고 토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의 논의사항들을 보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도 하지만 주로 얘기하는 것이 차없는거리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이냐,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을, 문화발전협의회는 청소년들, 중·고생들이 주로 모여서 회의하는 구조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논의는 되는데 실제로 문화발전협의회는 차없는거리 운영과 관련해서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운영은 다른 단체들에서 하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청소년 관련사업이 거의 다 그래요. 시 예산 지원되어진 현황도 거의 다 그런 것 같고.
요즘 세상은 네트워크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어떤 식으로 조율되어지고 그 속에서 안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이 권위를 갖고 논의된 사람들한테 다시 집행되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시에서 만들지 않으면 결국 청소년 관련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하지만 허울밖에 안 남는 그런 걸로 전락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께서는 향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런 단체가 처음에 구성된 목적이 뚜렷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동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보조금을 받거나 자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단체를 잘 육성하려고 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한계점 같은 게 있어서 원래의 취지를 잘 활성화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동사무소에 모여서 업무보고를 받는 정도의 단체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면을 바로 우리 시가 컨트롤 해주고 방향과 지침을 제시해 준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단체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가끔 시 단위 행사 정도는 있었지만 동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열심히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걸로 보고 앞으로 목적사업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 사업계획서가 돈을 지급하는 데, 무슨 사업을 검토했다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이 국민운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제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어떤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업이 결산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만 봅니까 아니면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됐느냐 이런 점도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까?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정산보고를 받는데 정산보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사업목적대로 썼느냐, 제대로 썼느냐.
각종 영수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영수증이 제대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단체가 하는 어떤 사업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 사업계획에, 행사진행표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다 나와있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려 대단히 죄송한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어찌 될 것인가를 아예 체크해 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관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단체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급박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사항은 6개월 전부터 그런 사업을 그 장소에서 할 수 없다고 돼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특별히 교육이 필요한 장소였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노래자랑 같은 것이 벌어져 버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잘못하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것에 참여한 사람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아, 이 단체가 이러는 건가 하고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형식적 검토에 불과하다 이런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은 이렇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는 걸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31억 2300만원이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나와있죠? 올 예산서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얘기했던 식으로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거르는 것 없이 무조건 다 해줍니까?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 돈은 주고 너무 관리를, 주기만 하지 운영이 너무 저기하지 않았느냐, 다른 시는 상당히 저기한데 우리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남들이 볼 때 주고 끝나는 걸로 된단 말이에요.
욕심이 나서 하는 얘깁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이런 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독려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순수하게 생활체육인들이 참여해가지고 경기를 한 걸로 저 자신은 믿고 있고, 다른 데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실적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기타에 의해서 현재 적발된 업소가 507개로 나와있습니다.
보통 100만원 내지 200만원 해서 과징금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부과만 했지 징수실적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왜 징수율이 적으냐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적발되면 1차 벌금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 50만원, 100만원 내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압니다.
몇 달 있다가 우리가 과징금을 내보내는데 큰 것은 1000만원, 적은 것은 500만원 이렇게 되니까 조세저항이 엄청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이해시켜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요새는 개인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차량이 있는 집은 거의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50% 정도 돼야 과징금 부과했다고 하는 거지 현황으로만 이렇게 많이 했다.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도 하나 안 된 상태를 보게 되면 저기하잖아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체육진흥회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계시잖아요.
소위원회 공무원 쪽에서만, 그러면 체육회하고 같이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8회 시민체육대회 때 3개 구청이 1억 5000만원을 지급했죠?
그래서 구별로 구 세에 비추어서
여기에서 편성할 때 인원에 맞춘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디는 100만원 주고 200만원 주고, 축구협회장기 겸 제28회 학생체육대회는 400만원, 어디에 기준을 잡고 지급하는지···, 말 잘 듣는 단체 더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협회장기 이런 것, 1년에 보면 시장기를 단체마다 해가지고 더블이에요. 두 번씩이에요.
횟수를 좀 줄여서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전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갖다 놓으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잘 조절하실래요?
제가 질문한 내용을 더 이상 말씀 안해도 아시겠죠?
현재 우리 부천시에 직장운동부 종목이 4개 있죠?
경기도체전 우승을 목표로 한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고민을 했고, 4개 종목의 연간 지원액이 한 10억 되죠?
정원은 수영 7명이고 레슬링은 8명입니다. 선수가 좀 모자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세부적인 것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계속 훈련을 강화해서 상위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부진한 성적을 낸다면 앞으로 몇 해 봐가지고 교체할 의향은
오늘 사무국장이 왔으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과장께서, 레슬링 개인종목에 우승 2명 했다는 것 전국대회입니까?
어느 대회에서 우승을 2명했고, 전국체전 육상 개인에서 2위 1명 했다 이거죠? 검도는 도민체전 단체 우승이고요?
10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선수 육성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 앞으로 활성화할 방안은 있습니까?
그리고 직장운동부가 꼭, 물론 운동이 목적입니다만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부천시의 이미지도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활성화해 나가고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금년에는 신설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난번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게 2년 전부터 검도를 배제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검도는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검도부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열심히 해서 실적도 많이 올리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강인 간사 임해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천시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체육진흥회가 있고 진흥회 밑에 소위원회가 있다고요?
결산검사서라 함은 시의원과 회계전문가들이 포함돼서 20일 동안 결산검사 한 의견을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나간 건데, 각 과에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을 어떻게 하라는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기금 사용액이 약 1억원을 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급을 대부분 무통장입금 방식이 아닌 현금지급 방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현금지급합니까 아니면 통장지급합니까?
제가 빠져서 그런 건 아니고 10만원 이상은 전부 계좌입금, 적은 금액도 지금은 계좌입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1억 주고 1년 뒤에 정산하는 게 아니라
결산검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그 당시 의 실무진과 합의하에 진행됐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진행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종목을 늘리면서 한 종목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그 당시에 그런 답변이 있었다는 것 듣기는 하셨죠? 조금 전에 우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들으셨죠?
그 단체까지 호칭하면서 말하긴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부천시의 예산을 볼 때 3억 5000 정도 소요되는 단체를 껴안고 가면서 세계대회, 다시 말하면 올림픽이나 그런 종목의 것을 육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비교분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레슬링과 수영 2개를 새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2001년도 1월 19일 창단해서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고 3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2명 나오는 등 아주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이 2개가 좋다고 결정한 것은 부천 사람으로서 자원이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부천 학교에 이미 그런 선수가 길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창단해도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 자긍심도 상당히 높아진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지금 예시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는 단체다.
그것을 도에서 지정했다면 도에 우리 사정이 그러니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떤 특별한 상황변화가 있으면 괜찮죠. 그 당시에 예시했던 이런 내용이 이래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는 전기가 있다면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심의됐던 내용과 현재 유지해야 할 당위성이 특별히 있다면 나중에 그것을 제시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원래 회의에서 약속했던 내용이 지켜지도록 행정이 가야 됩니다.
많은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답변했던 내용을 나중에 그것은 모르겠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하여튼 그 당시에 심의할 때 분명히 그런 것을 예시했고 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진척이 있거나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야무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실적이니까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설득력이 없다.
제가 지금 질문하려는 내용과 나중에 시에서 행정으로 둬야 된다고 하는 것 아시겠죠?
체육진흥기금은 이 단체에 써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꿈나무 육성 내지는 국위선양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단체 쪽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이렇게, 체육진흥기금은 여기에 쓰려는 목적으로 만든 기금이 아니라고요.
유념하시고 착안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민간인한테 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모든 회계처리도 그렇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 서비스 관계도 저희들이 할 때 못지않게 잘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마냥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작년에 관내 동네 운동설치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불균형 해서 1억을 전액 삭감했지만, 만약에 이것 예산이 서면 과장께서는 형평에 맞게끔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원미구 쪽에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공원이 많이 생겨서 갑자기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소사구나 오정구 쪽으로 이런 시설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자리가, 땅이, 빈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리를 최대한 발굴하고, 예산만 허락된다면 부지를 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안 되는 걸로 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저희가 펏펏골프장 옆 구도심하고 신도시 경계지점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오정구 쪽에는 배드민턴 같은 것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균형을 빨리 깨주셔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이상입니다.
과와 직접연결사항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종합운동장을 방문하면 종합운동장 안내를 합니다.
종합운동장과 관련된 도면을 쭉 그려보면 국궁장이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고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눈썰매장 만들겠다는 계획이 버젓이 찍혀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무역·개발주식회사인지 어딘지 누가 나와서 측량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렸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눈썰매장은 안한다는 것으로 분명하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그 부지매입, 진달래동산을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며칠 전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너무 큰 시설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시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수영장 같은 것은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 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과장님이 소신껏 일언지하에 자르셔야 됩니다.
나중에 녹지공원과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녹지공원과장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눈썰매장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진달래동산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리고 그것은 사유재산이라 어차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폴 들고 측량기 들고 돌아다닌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회의를 한다고 할 때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단호하게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협의를 왜 해요. 거기에서.
녹지공원과에서 시설결정이 안 된다면 저희도 검토 안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 요구하는 것은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하는데 넘어간다 하더라도 도면을 그려서, 일반 외지에서 오신 분한테 설명하는 자료에 불필요한 것들 다 빼십시오. 그것 만드는 것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다른 것 설치하는 것은 아직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눈썰매장은 그 자리의 환경도 파괴하고 그리고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할 사업도 아니고.
그것이 다 확인이 돼서 안하는 걸로 결론이 나 있는 이 시점에서도 측량을 하러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은 다음 과에서 추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는 안내문에 전부 빼십시오. 그것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기본계획에도 없는 걸 넣을 수 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사무분장표 21번에 보면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25번에도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자립장학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게 있다 이거죠?
분장사무에 정말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 괄호 열고 수련대회, 공연사업, 위문 및 결연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예시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하는 일은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연령을 포괄하는 체육청소년과의 여러 가지 청소년사업이 사실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취약해요.
일례로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가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부천시는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업소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방안 이런 것들은 나와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청소년기본법이거든요.
기본법상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어요.
우리 부천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답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부천시 체육청소년과 업무가, 물론 청소년업무는 표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활체육 하시는 분은 표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속 오셔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도 편성되고 업무도 형성되는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 계획수립도 안하고, 사무분장표에는 많이 써놨어요. 청소년에 관해서 10개 이상의 사무분장이 있는데 업무분장표에 있는 업무도 거의 안해요.
지방청소년위원회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 계획도 수립하지 않아, 법에 다 있는 건데.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안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인가요?
그것 관리를 하게 돼 있죠?
부천시 청소년 정책과 집행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어디 위탁을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지만 적어도 체육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이런 것은 아, 우리 소관업무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관계도 설정하고 계신데 청소년 업무에 대한 것은 그게 우리 소관인지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체육청소년과가 뭘 하는 곳인지, 뭘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과장님부터 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 연초 업무보고를 하실 때 2002년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꼭 작성해서 첨부하십시오.
연초에 개최를 하시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상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적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전문가들 모셔서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사업계획 잡으시고 이런 일을 활발히 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46분 감사중지)
(21시01분 감사계속)
다음은 정보관리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의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한다고 하면서 이중으로 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진행되는 것 보면 전부 다 출력합니다. 익숙해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은 노트북 구입하면서 이것 하자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급으로 올라가실 분들의 정보화마인드가 빨리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료 제출하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직급별로 정보화능력평가 실시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5급 이상하고 6급 이하하고 과목도 차이를 뒀고 그렇기 때문에 5급 이상의 합격률이 좀 높습니다.
디지털맵 활용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는데 입법예고를 며칠자로 했습니까? 조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하매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통신이나 한전, 도시가스, 지역난방공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통제하는 건데 법률적으로 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을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6개월이 늦어지는데, 6개월이 아니라 내년도로 넘어가겠네요? 지금 이 시스템이면.
지금 특별히, 조례를 초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하나가 문제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문변호사 등 해서 끝내야지 이렇게 뒤로 늦출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입법예고하면서 수치지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통신이나 한전 이런 데서는 통합협의체를 구성하는 데도 상당히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서 사용할 때는 돈을 내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못 내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내년 4월까지 하신다니까 기다려 보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가 1년에 두 번씩 개편되죠?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홈페이지 “시장실” 구축은 다른 업체한테 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들어간 것은, 동영상도 없고 시장 홍보용 캐리커처 정도, 특별히 들어간 게 이것 아니에요?
캐리커처 큰 문제없이 받는 거고 개발비만 한 150이나 200 들어갔겠지만 이것을 구축하는데 특별히 타 업체에 줘야 되는, 이미지 자꾸 얘기하시는데 시장님이 아기 업고 있는 것하고 마이크로 얘기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동영상도 아니고.
그 부분이 이미지하고 영문 수정부분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한 데가 쭉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올 봄에 업무보고할 때 화상회의시스템을 영상회의실하고 대강당, 대회의실, 의회 본회의장, 3개 구청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척이 얼마나 됐어요?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발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계획과 모든 것을 결재받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 문제, 자금 문제 때문에 시 기획예산파트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진행하다가 10월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정했습니까?
그래서 보완을 하고 재심을 받았는데 며칠 전에 그것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갖고 추진할까 합니다.
부적합했을 경우에는 재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 업체에서, 컨소시엄한 업체에서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으로라도 재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해서 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는 쓸 수 있지만 지하매설물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2%입니다. 2500···,」하는 이 있음)
2500 가지고 무슨 하자보수를 하겠어요.
그것을 실행 안할 경우에는 부적당 업체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러 자치단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고양시도 그래서 지금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내에
그런 업체한테 어떻게 이 저기를,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상동택지개발지구를 3차사업 대상지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생행정시스템은 구축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식품위생관리는 영업신고했다든가 식품영업허가 신청을 해서 처리했다든가 또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해서 처리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행정 내부적으로
그렇다면 그냥 무인자동발급기라고 갖다 놓은 거지 정보화시대에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 가는 지자체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 정보화사업 모든 것을 추진하고 주관하는 부서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행자부에서 하고, 지리정보시스템도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따라서 하지 말고 우리 부천시에서 능동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 여러 지자체가 있잖아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이런 서비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런 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부천시가.
시민들한테 그것이
내부적으로만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시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수치지도에 위성영상까지 합성시켜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행정 내부적인 정보를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부천시 정보화기본계획입니까?
논스톱서비스,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가면 바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는데 어째서 여기만 들어있을까 의문인데요.
금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비인가 복지센터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부분은 접목을 시켜야 될 부분이죠.
우선 기본적인 복지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의 각 복지관을 네트워크화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재극 위원님 안 계신데 장애 관계 복지관도 포함돼서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과, 하여튼 제가 꼭 어디라고 지적하지 않지만 복지관이 빠졌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빠져있다.
그 인접지역에서 아니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안 됐다면 아무래도 비교평가라든지 정보를 알기에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삽입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각 복지관들 전부 자료를 요구해서 그렇게 형성해 주면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23조3항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조례로 만들었던 이유는 정보화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해당 행정업무 자체를 정보화하는 수준에 달해 있기 때문에 모든 부서마다 정보화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실제로 그것이 추진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정보관리과에서 통합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실제로 부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여태까지 잘 안 됐던 것은 이런 조례에 대한 인지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 부서와 사전에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난 후에, 협의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임의대로 자기 부분은 이렇게 정보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질책을 받았고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감사 때도, 상급기관의 감사 때도 그런 부분이 지적됐고 확인서를 쓰고 그랬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회의 때도 얘기를 했고 공문으로도 지시를 해서 정보화 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또 나타나면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의 장들한테 강력하게 문서로 보내고 나름대로 교육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누차 되어졌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께서도 정확하게 업무를 챙겨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묻겠습니다.
정보화촉진조례 21조에 보면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4항을 보면 정보화업무 담당과장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전산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1항하고 4항을 비교해 보면 시장이 공공기관의정보이용에관한법률 이런 법률적인 것에 발맞추어서 행정정보를 대외에-결국 시민이겠죠-적극적으로 제공할 어떤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또 해당과장께서는 그 업무를 위해서 여타 부서장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올해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진행은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 과·소의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질적 문제예요.
부천시넷에 들어가서 각 과·소 정보를 검색해 보면 수준이 홍보하고 알림이에요.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은 쌍방향 네트워킹이잖아요.
일방적인 홍보수준에 있는 것이 우리 부천시넷의 실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해당 국·과·소의 홈페이지에 다양한 정보들이 떠야 되는데 과장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 계획 잡고 있는 것 있어요?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각종 메뉴 구성이나 서브메뉴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각 실·과·소의 주 업무담당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각 실·과·소에서 서비스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각 실·과·소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 때마다 할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국·과·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또 귀찮으니까 그냥 홈페이지 자체를 지금 이 수준으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지금 정보공개를 법적으로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구상 못했고요.
그것 정도라도 과장께서 아우트라인을 지어주어야죠.
여타 국·과·소 전부의 아우트라인을 정해주는 것이 힘에 벅찰 수도 있지만 국장과 협의한다든지 아니면 최상급자하고 협의해서라도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정확하게 선을 긋고 각 과에서 지킬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라고요.
부천시넷을 보면, 부천시넷은 공보실에서도 하지만 정보관리과에도 주요한 책임이 있죠?
얘기 들으셨죠?
부천시넷이라고 하는 부천시 공식 홈페이지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양한 컨텐츠가 구성돼 있고 그 속의 내용들이 풍부해야 돼요.
행정기관이 만든 홈페이지는 결국 행정정보가 얼마만큼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유용한지에 대한 기관 단체장 간의 어떤 평가가 되어질 텐데 그것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전산마인드를 높이고 전산능력을 높인다는 것 자체는 공무원이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전산능력의 향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무원 내부의 전산능력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것을 어떻게 대시민 서비스로 확대시킬 것인가 이 마인드로 고민되어져야 되는 거고 일반 시민들이 부천시정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부천시넷이기 때문에 이 넷을 통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공무원 내부 정보화능력 백날 해봤자 허탕이라고요.
자기만을 위한 정보화능력 향상은 아니거든요.
나는 우리 시 공무원 전체 정보화 관련한 문제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각 국·과·소의 홈페이지가 활성화 안 되어지는 것도 정보화능력 향상이 자기만으로 끝나서 그런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것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원래 의사진행을 시작하실 때 1시간쯤으로 했었는데 지금 지루하게 계속해 왔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했다가 계속 질문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03분 감사중지)
(22시17분 감사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78% 정도인 것 같은데 불합격 사유를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있어요. 업무수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됐네요.
362명 불합격된 사람이, 언제 했느냐 하면 올초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초에 다시 시험 봅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공직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당장 출장을 간다 하더라도 출장가는 것도 전부 전자화돼 있기 때문에 출장 하나도 못 달고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옆의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안 시킬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직 부분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죠. 그렇죠?
액셀이나 파워포인트 부분은 많이 접하지 않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한 과목만 떨어져도 불합격입니다. 과락이 있기 때문에 과락을 하면 불합격입니다.
총 수거대수가 194대인데 재활용하고 부품을 매각한 게 100대입니다.
올초에 실업대책시민운동본부에서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소녀소년가장한테, PC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아마 과장께 이런 게 있으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다고 대답한 걸로 아는데 기억하십니까?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이것 팔아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각대금 얼마입니까?
매각할 당시에 불용된 PC만 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행정장비 중 불용처분한 부분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 못했고 100대라는 것은 황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쓸 수 있는 것이 100대가 아닙니다.
이 100대는 거의 쓸 수 없는 부분이었고 이 100대 가운데서 필요한 부품은 전부 다 뜯어냈습니다. 다른 데 활용하려고 뜯어내고 했습니다.
줘도 쓰지 못할 부분은 아예 전부 다 불용처분시켰습니다. 그래서 100대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앞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관리전환과 사용전환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도 교체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할게요.
우선 자료 제출이 너무 미흡해요. 제출된 자료가 미흡해요.
분장사무로 보더라도, 물론 감사자료를 별도로 제출했습니다만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특히 계획, 기획과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중장기정보화계획, 지역정보화계획, 지리정보시스템 혹은 도시정보시스템구축계획, 행정정보공동활용계획, 통신시설구축계획, 굉장히 계획이 많아요.
그런 계획서는 실제로 업무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따져야 감사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서는 다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정보관리과가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특히 한병환 위원님께서 정보관리과가 부천시 전체 행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정보화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집중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정보관리과의 가장 주요한 기능이 기술자, 정보 관련된 기술자라는 측면보다는 그야말로 관리하는 관리자로 위상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기획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 아니겠어요.
저는 기획업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획업무와 관련된 것이 너무 취약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는 자료를 보면 너무 체계가 없어요.
정보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가 시스템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한눈에 들어오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항이 따로 있고 상하수도시설물전산화사업이 따로 있고 전자시정구현 환경조성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확한 개념으로 보면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상하수도시설물전산화사업은 UIS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부터.
그것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실제 기획 마인드가 아니겠느냐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영역이 있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를 어떻게 정보화하느냐 하는 영역이 있겠죠.
그리고 행정정보화의 영역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지역사회, 시민사회를 어떻게 디지털화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각각의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에 따르는 일련의 계획들 그리고 그 계획서상에서 올해 하기로 계획했던 사업과 그 계획의 성과 이렇게 요약이 돼야 우리가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편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서가 없고.
참고로 내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이 보고서 자체가 체계화돼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현재 정보관리과가 어떤 기획, 조정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로 편재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시스템은.
그래서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정보화 관련한 전문위원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가 정보화촉진협의회를 통해서나 많이 언급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저희 과에서 기본적인 시정의 역할 중에 하나는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돼 있었던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보화가 발전됨에 따라서 기획과 조정의 기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정 전반적인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 역량으로는 상당히 힘에 부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까지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번째 전문가 부분에 대한 영입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관한 전문가 부분은 조례상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내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상당히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시스템 쪽의 또 소프트웨어 쪽, 네트워크 쪽 다양한 분야별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분야, 전체적인 방향을 하나하나 전부 다 전문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문을 구해가면서 정보화의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수정되고 또 방향이 제대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강구할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은 비슷해도 하는 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UIS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련 범위가 굉장히 넓고 중추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리정보시스템에다 그 외 온갖 것이 다 포함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중장기정보화계획이나 지역정보화계획하고 무관하지 않고 다 일련의 사업과 관련 있고 그와 같은 사업은 꾸준히 사업의 영역이나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될 거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모여서 회의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우리 부천시의 거의 모든 행정부서와 다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가.
그것 전체의 흐름과 상호 연관성을 꾸준히 축적하고 또 집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래서 다음 계획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하시려면 회의로 이루어지는 자문위원제도로서는 저는 상당히 한계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태스크포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은 태스크포스로까지 생각하시는 건지, 그 자문위원제라는 것을. 아니면 그야말로 분야별 자문을 구하는, 정보관리과의 자문을 구하는 수준인지. 어떤 건가요?
단순히 어떤 한 분야만 가지고 그쪽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동떨어진 정책방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이거라고 그랬죠? 부천시 지역정보화 비전21.
이것이 저기입니까? 뉴밀레니엄 정보화촉진계획이에요?
그래서 행정정보화 부분, 지역정보화 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인프라 확충부분 이렇게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 논의가 됐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의 종합 정보화촉진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류재구 위원께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잡았던 거예요? 여기서는.
각자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것을 한곳에 모아두면 네트워크가 된다라고 본 건가요?
왜냐 하면 지금 시의 복지관은 나름대로 특색이 다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 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봤어요.
뭐냐 하면 각 복지관별로 따로따로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이 복지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것에 대한 혜택을 나름대로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느 한 곳에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데는 어디에 있고 가격은 이렇게 비교되고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면서 나타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네트워크를 보면 공급자 위주예요.
그런데 이것을 발상을 전환시켜서 수요자 위주로 가게 되면 통합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종합시스템이라고 명명하고 일반 시민들, 복지에 대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쭉 사이트를 만들어넣고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요자 입장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편리할 것인가 이렇게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상업적으로 운영하면 다 망하는 사이트예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시 정책을 펴나갈 때 수요자 입장으로 볼 때 무엇이 편한지 그 관점에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마치는데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다른 과도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공무원 정보화 소양교육을 다 우수하게 받으셨으니까 사용해서 과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과는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정보관리과는 다음 번부터 보고하실 때는 프로젝션을 꼭 사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 2001년도 업무보고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전에는 일용잡급 하나하고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했었죠?
늘게 된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들어갔다가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고 또 낮에 근무하는 사람은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합니다.
그래서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당 2만 5000원 받는 일용직 한 명하고 기능직 직원 한 명 해서 두 명과 공익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이런 민원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먼저같이, 처음에 하듯이 일용잡급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뭐가 있느냐면 호적업무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호적이 없어서 되살려줘야 되겠다 그런 민원이 있었죠. 2000년도에.
맨 위의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공익근무관리 중에서 원미구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사고에 대해서 공가처리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원미구청 사항이라고 처리를 원미구청으로 이첩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경우 그 다음 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이첩하고 과에서는 끝났나요?
사무분장표에 총괄관리 이렇게 돼 있어서 묻는 겁니다.
질문한 내용은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 진정사항으로 공익근무관리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원미구청으로 이첩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처리가 끝났다고 썼습니다.
이것이 처리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그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익근무자가 질병이 발생했는데 그게 근무 중에 사고로 발생했다. 이것을 공가처리를 해서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 하는 그런 진정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의 공익근무자인데 공익근무자의 관리는 기관별로, 물론 시 산하에 있는 구청이지만 자원관리는 구청이 독립된 기관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어떻게 처리됐느냐 하면 그 질병에 대해서 검사해 본 결과 입대 전에 발생한 질병이다 그렇게 판정이 나서 보상은 못 받았고 이 공익은 지난 6월에 전역했습니다.
우리가 시청이고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시가 시 전체에 있는, 지금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이첩하고 그냥 손을 떼고 모른다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는 단일시기 때문에,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시고 물론 충분히 정리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손을 뗐다면 다행이지만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고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등록 등재여부 파악의뢰 그랬어요.
그 밑에 호적, 주민등록 신규등록건 그래가지고 호적과 주민등록이 없는 민원인이 신규등록을 원함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그런데 법원 취적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면 해결불가 통보를 하고 구청 호적계로 상담조치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로 이것은 어떻게 됐나요?
이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 다음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시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었어야 할 건데 그냥 이렇게 위의 내용과 똑같이 처리했나 이걸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행정을 시민에 대한 봉사로 알고 한다면 시청에 주업무분장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민원허가과 내 호적과 주민등록, 병사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설혹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민원인이 전체를 잘 알고 처리처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다 조치하고 시에서 미처 그것을 몰랐다면 몰라도 최종적으로 보면 시가 각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까지 종합 집계해서 파악하고 만약 그 처리가 잘못됐다면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행정지도를 해줘야 할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로 직접 들어온 민원인데 우리가 처리할 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이관하고 그냥 나중에 사후문제를 모르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책임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꼭 사후에 결과가 어찌 됐는지와 잘못 처리됐는지와 잘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조를 하면서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현재 민원허가과 내에서 공익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한 분 계시죠?
그러니까 인원 기구표에 의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별도로 급하게 충원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특정 동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근무지 지정 형태로 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끌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기구개편하면서 정리를 하실 겁니까?
700명이라고 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대단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형태의 문제를 야기할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지정 형태로 언제까지 끌고 갈 건가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말고 제대로 된 구조표의 직원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셨느냐 이거죠.
구두로는 얘기를 했는데 정식 문서로는 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00명 되는데 시 본청에는 216명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아이들이 부류가 좀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병무청에서 강제 배분이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없고 통솔의 문제, 각종 바람직하지 못한 일련의 일이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가, 시민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들이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기 때문에 통솔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책 문제가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직제상에 TO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조직개편 때.
우선 관리능력이 있는 군대 장교 출신을, 적정한 인물을 찾다 보니까 지금 와 있는 직원이 육군 대위 출신인데 가장 통솔력이 있고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서, 다 기피를 했습니다.
장교가 너댓 명 있는데 아이들 다루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여곡절 끝에 배치했는데 정식으로 그 자리를 TO를 조정해서 항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어찌 보면 그게 편한 것 같지만 사실 나중에 다른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민원허가과가 각종 건축허가 때문에 몸살을 앓고 계실 텐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접촉하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 중사실 공익요원들이 많거든요.
민원허가과에 가보면 각종 서류를 발급하는 그런 일을 실제로 공익요원이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한 번 실수를 하면 전체 공무원이 그런 것처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에 특별한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은, 여기에 근무지 지정 형태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 써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들을 관리한다는 측면보다는 시민 전체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700명이나 되는 이 공익근무요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는 시의 어떤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다행히 근무지 지정 형태가 아닌 근거를 하신다고 하니까 꼭 좀 그렇게, 이번에 구조조정안이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이 적어질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 건축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사전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대개 보면 상담하러 많이 들어옵니다.
담당자나 팀장과 같이 가급적이면 주위에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상담을 통해서, 건축주가 비용 부담이 더 간다든지 불편을 느낀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은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행정공무원이 대하기 시작하고 주민들은 흥분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런 민원 하나 하나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많아지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가급적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사전예방조치를 선행한 후에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로서는 일단 일을 저질러놓고 작업하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수습하고 어쨌든 그 비용이나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적 예방조치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에서 실제로 법률상담을 받는 데 있어서 인터넷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지금은 전화 걸고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으면 인터넷서비스로 법률적 자문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다른 여러 가지에서도 구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 지역 내의 그런 문제를 인터넷서비스로 일단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시에 직접 오지 않아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어떨까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현장민원 못지않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지적해 주신 인터넷 법률상담 부분은 저희가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분들에게 옴부즈만실로 가서 상담을 하도록 안내를 한 적이 있나요?
그게 방침인가요?
심곡2동 경인연립 재건축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내부의 업무사항으로 규정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민원실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그러한 사례를 잘 알고 민원인에게 안내를 하도록 계속 교육도 하고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21분 감사중지)
(23시29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워크숍이나 연찬회를 18회에 1,120명을 실시하였으나 공무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다 해도 많은 교육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자주 발생하는 집단민원 대처방안에 따른 교육내용을 좀더 많이 실시하여 기술적인 집단민원 처리로 민·관의 원활한 만족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너무 잦은 교육으로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여 대주민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또한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여 공무원 내부에 쌓인 불만이 있는 사항을 지적하니 두 집단 간의 불만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준이 없이 무분별하게 지급되고 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임기응변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단체의 보조금 책정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일정한 책정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의 지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선심성 예산지원이 아닌 공정한 보조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지도와 사후평가를 정례화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50회를 개최였으나 대부분 서면으로 개최하였고 회의는 9회에 불과합니다.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형식적인 서면 개최를 지양하고 각 인사위원회 위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공정한 인사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회의형식의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기 바랍니다.
넷째, 통장자녀장학금과 부천시장학금, 부천시자립장학금 등 지금은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장학금이 각 해당 과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중복지급 가능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이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학금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 지원 교육경비 보조는 63건에 58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실질적인 집행이나 결산에 있어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사업 입안단계에 있어서 교육청 관계자뿐 아니라 실제 수혜를 받을 학교 측의 관계자와 업무 협의 및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편파적인 지원을 지양하기 바라며 또한 예산의 적정 집행과 보고 및 검사가 소홀한 점을 지적하니 부천시와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순위결정 및 적정한 집행과 결산까지 제반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청소나 세무업무 등이 시나 구로 이관됨으로써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구조조정의 역효과를 감안하여 사소한 일로 행정이 불신을 얻는 일이 없도록, 또한 주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 기구조정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통반장은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위촉토록 되어 있으나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 위촉되는 사례가 있어 지적합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통반장을 위촉하기 바라며 지금 유명무실한 반장의 역할에 대해 그리고 광역동 시스템 제도에 대해 연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과정이 실기위주가 아닌 단순히 강의식 교육, 참관식 교육에 그치고 있으나 민방위대원의 의식이 고급화되어 가고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대처하여 보다 수준있는 교육이 되도록 우수강사 및 교육내용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연초에 업무보고시 보고했던 부천전문인력뱅크의 설립사업은 각계각층의 전문인력의 DB화 및 활용으로 지역 인재의 시정참여 확대와 지역 정체성 확보에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가도록 기초작업 수립에 그친 점은 업무 추진에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미흡함을 지적하니 비예산사업일지라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2002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시 홈페이지의 관련 사이트도 활성화시켜 능력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주민자율방범대가 경찰서와 통합 운영되어 운영비는 시에서 지급하고 지휘체제는 파출소장이 하는 이원화 관계로 실제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원활한 방범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여 지휘 감독 및 업무의 일원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금번 처음 지급한 성과급 지급은 MBO 50%와 근무평정 50%를 지급 기준으로 전체 70%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이 방법에 대해 많은 불만과 직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음을 지적하니 향후 지급시에는 지급시기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공정한 지급기준을 제시하여 또다시 공직사회의 위화감 조성과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열두번째, 부천시 지방청소년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고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으나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활동한 적도 없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토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였으나 금번에도 똑같은 사항에 대해 재지적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처하는 안일한 자세를 지양하고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니 청소년기본계획 수립부터 업무분장표에 나와있는 제반 청소년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부천시 직장운동부는 4개 종목을 육성 지원하고 있으나 한 번 선수로 채용되면 성적에 관계없이 계속 활동하고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성적이 부진한 선수는 과감히 교체하고 우수한 선수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부천시 체육진흥 육성 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체육진흥기금은 각종 대회 개최지원비나 우수선수 육성 지원비 및 체육진흥이나 기타 사업비로 지원되었으나 각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낭비성, 선심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관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회에 지급되는 운영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사후 평가를 정례화하여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체육회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행정정보화 연계추진사업으로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돼 감에 따라 많은 부분이 정보화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하나 아직까지 행자부나 정보통신부 등 상급부서의 지시에 의거 수동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우리 지자체 스스로 앞서 가는 정보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의 정보화는 물론 시민사회의 디지털화, 지역경제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아이템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국별 홈페이지를 구축함에 있어 실·과·소별 자율성에 맡기지 말고 정리된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일정한 모델을 제시하여 주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게시되는 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자료의 공동 활용과 이용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무료 법률상담에 있어서 주민들이 시청을 이용하기엔 거리가 멀고 법률적인 어려움도 있으므로 인터넷서비스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시는 감사의견서를 통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78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39분 감사종료)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정광열
정보관리과장송재용
민원허가과장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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