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01년 12월 3일 (월)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태희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23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78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1.행정복지위원회감사계획에 의거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총 무 과 장 지동흥
주 민 자 치 과 장 박순남
지 역 경 제 과 장 김희준
사 회 복 지 과 장 임춘희
환 경 위 생 과 장 권병혁
건 설 과 장 우의제
민 원 허 가 과 장 박종각
성 곡 동 장 장건훈
원 종 1 동 장 남상수
원 종 2 동 장 조기현
고강본동장직무대리 김창열
고 강 1 동 장 윤인상
오 정 동 장 최인선
신 흥 동 장 문병섭
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쌀쌀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19만 오정구민을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정을 이끌어오면서 구민을 위한 일이 진정 무엇인지를 찾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구정에 반영하여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참다운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이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몸이 몹시 불편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따 보고시에는 구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넓으신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순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임춘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우의제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이 자리에는 동장들이 배석했습니다.
장건훈 성곡동장입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조기현 원종2동장입니다.
김창열 고강본동장입니다.
윤인상 고강1동장입니다.
최인선 오정동장입니다.
문병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구청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천 위원님.
인사위원회 구성이 총무과장, 건설과장, 외부인사 3명 해서 5인으로 돼 있죠?
그중 서면으로 회의를 한 것은 25회고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한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네요. 1회.
맞습니까?
2명은 인사위원회 위원하고 관련이 없는데 과장 둘이 더 포함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명이 되는 거죠.
우리 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승진이나 또 타 기관, 구 전보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관내만 전보를 하고 승진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오정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호봉발령이라든가
그랬을 때 형평에 맞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1년 동안 한 번 한 것이 징계의결만 회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피해나가기 위해서, 입장 곤란하니까 해명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마지못해 참석을 시켜서 의결했다는 얘깁니다.
공정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또 호봉, 1년 있으면 한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는 몇 월 며칠 심의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이렇게 있다는 것을 통보하지 않으십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릴 거라는 걸 통보하지 않습니까?
25회에 대해서 전부 서면으로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서명을 받는데 규정이 2/3의 동의가 있을 때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해 주시면 될 겁니다.
우리 구에는 크나큰 인사위원회
그런데 이것은 내용을 보면 그냥 불참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게 보여요.
통보는 하고 가급적 참석을 안했으면 하는 이러한 게 보이기 때문에 26회 동안 심의위원회 열어본 결과 단 한 번 회의를 개최한 것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갑갑하고 우리의 의사가 무시되고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유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미한 것을 서면심의로 그냥 끝내고
청장님께서 시정하는 쪽으로 하시겠다고 얘기해야지 자꾸 말싸움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지, 최소한 50%는 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정을 해주시라고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 시대는 자꾸 변하고 있는데 작년도, 올해 변화를 주는 이런 걸 하셔야지, 지금 위원들 보면 세 분 외부인사가 전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에요.
이분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 바깥에서.
무슨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한 번밖에 안했다 이거예요. 2년이 다 돼 가도록.
금년도 마찬가지예요. 1월부터 10월 현재 회의 한 번밖에 안했어요. 위원들 모시고. 똑같아요.
그래도 누가 봐도 이것, 만인한테 물어봐요. 단 2, 3%밖에 안 되니 되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한기천 위원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위원회를 열 때 중요한 사안은 개최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사안이라 하면 뭘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밖에
지금 구청 내에 소속돼 있는 것은 일단 배속을 구로 받으면 거기서부터는 어떻든 구청장의 재량권 안에서 구청, 동사무소에 순환보직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가 해야 되잖아요.
그 경쟁이라 함은 지금 얘기하시는 순환보직에 다 미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진이라 하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외사항일 수, 중요사항이라고 분류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경쟁이라 하면 순환보직도 다 경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구청에 있는 사람들은 동사무소로 승진해 나가지 않는 한 일단 동사무소로 가는 걸 기피하는 것은 현재 불 보듯 뻔한 현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인사이동할 때도 그냥 순환보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경쟁의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소홀하니까 그렇고 이것은 중요하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 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죠?
인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 중요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크게 논의된 적이 없죠?
구성은 구청장이 하시는 거죠?
하려고 안하기 때문에 제가 꼭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 현실성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어요?
또 승진 같은 것 할 때, 징계를 할 때도 꼭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제가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인사위원회 구성원들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인사위원회 구성부터 일단 적정성을 기해야만 실제로 인사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구성에 관련돼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언제 됐어요? 외부인사.
금년 7월 29일 위촉했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축산농가 이전에 대해서 총괄보고하셨는데 이전비가 6억원 정도 2개 목장인데 현물매수할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전비 보상입니까?
가축하고 이전비, 시설물 철거에 대한···.
보고서를 보셨겠지만 70년대 초에 이미 농가는 와있었고 그 이후에 학교가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서고 시민들이 기거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원래 폐수에 관한 것 또, 할 수는 없는데 거기다 시설만 하면 강제로 내보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제로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이전을 시키는 거죠.
이상입니다.
오정구청 통합 홈페이지를 보면 다른 구청과 달리 몇 가지 점에서는 상당히 잘돼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와 관련돼서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도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고 친근감 있게 잘 나와있는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공개와 관련돼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주요문서목록이 나와있지 않아요.
정보공개조례 그리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보면 인터넷상에도 주요한 문서목록을 적시해 놓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구청장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보면 일반시민들로서는 주요한 문서목록이 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된다고요.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법률로 주요한 정보공개목록을 공개적으로 비치하고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청이나 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안 돼 있어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인터넷상으로 공개된 건수를 보면 오정구청이 한 19건 정도 되더라고요.
얼마 안 돼요. 요즘같이 인터넷상으로 일반시민들이 많이 업무를 보고 있는 마당에 19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19건 중에서 11건이 관내 PC방 현황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즉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PC방 현황을 물어본 사람은 아마 PC방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PC방 하려다 보니까 인터넷상으로 접속해서 물어봤겠죠.
그러한 사람 외에는 실제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인터넷상으로 되어져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더 공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는 철저하게 해서 일반시민들이 더욱더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28쪽 친환경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몇 가지 친환경마을 조성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이주단지를 친환경마을로 조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도 자주 가서 친환경마을을 육성해서 깨끗한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자, 주민 자율적으로 해보자.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한 목적에서 친환경마을로 정하고 앞으로 더 많이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역시 하다 보면 몇몇 주민 외에는 잘 참여를 안하는데 앞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겁니다.
100세대 배포했나요?
비를 안 맞게 한다든지 먼젓번에 했을 때 보니까 얕아서 빗물이 고여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높이 해라, 또 겨울에는 어니까 안 되기 때문에 뚜껑을 덮자, 또 실내에다 아이스박스처럼 하는데 정성껏 뒤집어주고 거기에 잘 안 썩는 수박껍질이라든가 뼈 같은 것 넣지 말고 양질의 음식물쓰레기만 넣어서 잘 썩도록 해서 흙도 비료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양질의 비료가 생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저희 공무원들이 지도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작동이주단지만 해도 거의 전원주택같이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동네를 더 좋게 한다는 뜻도 좋지만 친환경마을을 진짜 조성한다면 오히려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마을 이런 데를 그렇게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곳을 개선하는 것이 뜻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흙누룩 같은 것은 전체적인 효과를 봐가지고 보급을 시켜야 될 그런 걸로 생각하고 또 친환경적인 시책을 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2쪽 건축물 옥상 조경조성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2, 3년 전인가 언제도 본청 담당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대체로 어떤 교육이나 홍보를 주로 한 것 같은데요. 올해 사업이. 그런가요?
실적이 45건밖에 안 돼서 좀 저조하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조경을 해놨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전문적인 문제가 따르고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아마 구청에서 사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건물 옥상 조경 하는 건축주한테도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줘야 이것이 정말 실효가 있고 저기가 되는 사업인데,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긴 합니다.
혹시나 이러이런 사업을 했다는 차원에서 이 추진실적에다 그런 뜻으로 보고를 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해도 스스로 하는 가옥이 있긴 합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옥상에다 조경 하는 것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마련돼야 그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 제시를 하신 거거든요.
대안 중심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와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드리는 겁니다.
잘 파악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원종1동인가 그쪽에 장외 마권 발행하는 곳이 있죠? 일명 실내경마장.
그게 건물이 부도나가지고 이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경마장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어떤 것이 있었고 또 안 들어와야 될 것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주말이면 경마장을 찾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거리가 혼잡하고 각 골목, 소방도로까지 차가 들어차고 해서 살기에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나가기를 원하고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전계획이 있는데 이전할 곳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지역으로 가면 되겠지만 도심에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만약 2001년 6월에 장미축제가 이루졌다면 이 업무보고 총괄에 제일 먼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장미축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 예정된 장미축제가 취소됐어요.
청장님 일단 취소된 사유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황리에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축제를 했는데 노점상이 하도 많이 와서 입구가, 또 자연스럽게 양쪽에 도당고등학교와 북고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잡상인들이 1주일 내내 고성방가 아니면 냄새, 혼잡, 불법주차 등 굉장히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골목길에 방뇨라든가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각 여론을 청취해 본 결과 안하는 것이 더 낫겠다, 아쉽지만. 행사 자체는 좋은데 인근 주민, 학생들에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하는 게 좋다고, 여러 층의 의견을 들어본 바 안하는 게 좋겠다는 게 대다수라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문제 제기는 불법 노점상의 문제 그 다음 인근 학교 주변에서의 소음이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6월 행사를 취소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 6월에 행사했을 때 처음 기획할 때도 이런 문제가 예상됐었고 또 행사결과 이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는 언제 결정했어야 됐느냐면 2000년 말에 했어야 돼요.
2000년도에 결정해서, 2001년 올해 할 건지 안할 건지는 그 전에 결정했어야 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얘기한다면 전년도 사업 때문에 나타난 문제 이외에 특별히 취소할 사유가 없어요. 그렇죠?
제 질문요지를 아시겠죠?
이것이 취소가 되려면 예상됐던 두 가지 이외에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때 취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불가피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말고 특별히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예측 가능한 거였고 전년도 사업 때문에 평가가 됐던 내용입니다.
처음에 한 것은 시행착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나서 각종 여론이 끓어 2001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정구에서 특수사업 중에 총무과 제1순위에 이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하여튼 한 번 했던 사업을 그냥 중단하긴 어려우니까 1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취소가 됐어요.
이것 이외에 있느냐 이거죠.
계획을 했다 취소했다는 것은 잘된 일이 아닌데 각 방면으로 또 여러 층의 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해 본 결과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업을 취소함에 있어서 취소한 회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회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여론수렴하고 또 시에서도 나름대로 민원이 시청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안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 구에서 주관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것을 일정 정도 무슨 현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지역의 유지 몇 명 나와서 축사하고 몇 번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는 노점상 문제는 어디나 똑같지만 학교 주변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한다는 기획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일정 정도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찌 보면 영원히 이런 것이 취소가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까치울축제로 변화된 건가요?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적절한 통제나 그 지역이 세월이 좀더 지나면 음식점 천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행정적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하도록 권장을 하는데 법을 피해서 굳이 하기 때문에 강제로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권장을 많이 합니다.
친환경마을 여기는 오리집이 없고 작동 구 동네, 옛날 마을에 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생겨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호 총무팀장입니다.
강덕호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11쪽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2000년도에 118대, 2001년도에 94대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폐기처분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94대에 대해서 그냥 매각했습니까, 재활용했습니까?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답변해 주세요.
이것도 구청에서 본청하고 협의, 본청 감사 때 이것을 얘기했었는데 본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몇 대 정도는 실업극복 이런 데다 기증해서 저소득자녀에게 이런 것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건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중에 내구연한이 지났으나 쓸 만한 것을 잘 추려서, 그러한 것은 법적으로는 사실 매각해야 되잖아요.
법적인 사항을 잘 검토를 해보시고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에서 작년에도 폐컴퓨터를 많이 받아서 수리하고 쓸 만한 것을 골라서 관내 저소득층 100여 명한테 기증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공무원들한테는 별로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하시고 기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네, 우재극 위원님.
고등학교 학생이 같이 참여한 줄 아는데 인원동원은 행정지침, 행정지시로 합니까, 아니면 민간
8,000명도 더, 추정한 건데 한 1만 명 가까이 왔습니다.
부천시가 5대문화사업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오정구는 상당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영화제를 해도 원미구에서 하고 복사골축제를 해도 원미구에서만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원미구까지 가서 구경한다는 건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뿐이기 때문에 오정구 주민들한테는 1개 동에 이런 문화축제를 한 번씩 개최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에게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리고 고리울축제, 한마음대축제, 도당우물제 같은 것은 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구지역에서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지원내역하고 행사 총 경비를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게 신뢰가 잘 안 가는 건데 저희한테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에는 원종1동 먼마루도당우물대동제에는 400명이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것에는 5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3회 고리울한마당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제출해 주신 것에는 3,000명인데 5,000명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최종적인 게 맞는 겁니까, 처음 제출한 게 맞는 겁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이걸 발견했습니다. 발견해서 고치려니까 시간이 없었고 바쁘기 때문에 이것 뽑은 담당자하고 서로 사인이 안 맞았습니다.
보고서 14쪽에 있는 것이 맞는 숫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자료가 부실한 문제 외에 아까 우 위원님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자꾸 부풀린다는, 아까 딱 보기에 1만 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1만 명이라는 숫자는 눈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이틀 하면 1만 명이라도 올 수 있겠죠. 왔다갔다 하는 사람까지 다 치면.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한 동 하나 하면 무조건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올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필요하지 않으면 안하지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300명, 500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떠한 집계 요령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동별로 얼마 아니면 아예 안 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참여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집계되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평가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든 뭐든 해서 과연 이 축제가 의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자료가 축적이 돼야 됩니다. 축적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여섯 가지 하고 나서 주민평가한 적 있습니까?
주관하셨던 주민자치위원들은 솔직한 얘기로 처음 출발할 때는 돈내고 해야 되니까 짜증이 났지만 하고 나면 잘했다고 얘기해야죠. 그렇게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만큼 이렇게 비과학적인 평가방법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평가방법을 개발해 내셔야 돼요.
그것 못하시면 다음 축제예산 확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론조사를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 해야지 하지 않으시면 어렵습니다.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예를 들어 장미축제라고 하면 장미고 오정동 한마음축제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을 뭐로 들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먼마루도당우물제 이런 것은 아주 특징이 있어요.
축제라고 그랬을 때는 축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공동체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축제가 갖는 상징성이 있어요.
이 상징성이 있을 때 축제는 오래 가고 계승되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칠개나 오정구한마음축제나 까치울축제나 프로그램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경로위안잔치, 초청가수공연, 야외영화상영, 노래자랑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축제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그전에 쭉 진행돼 왔는데 이제는 그 축제를 나름대로 특징과 특성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영화상영하고 노래자랑하고 초청가수 공연하고 일반적인 것밖에 안 돼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축제마다 어떤 특색과 특징을 가져나갈 것이냐. 구체적 고민이 없으면 이것 잘못되면 흔히 모여서 그냥 노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노래자랑은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축제의 특색과 특징을 전통문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축제가 계속적으로 유지 운영 발전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과장께 이 축제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봤던 건데 명칭 정한 게 특징이 아니죠.
작년 프로그램하고 올해 프로그램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과장께서는 축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축제 그러면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즉, 그것은 그 축제에 싱징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 35개 동이 다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로 되어진다면 먹고 놀자판밖에 더 되겠어요?
축제와 관련해서 혹시, 서영석 위원님.
그것은 총무과도 필요하고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에서 그 축제의 특징을 뭐로 만들어갈 건가, 이것은 하루아침에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실 축제를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 상징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에 대한 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상징성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지역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게 예산인데 동 단위 축제에 예산의 적정성을 어떻게 잡아나갈 거냐 이게 사실 현장에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애로점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어떤 때는 동 행사가 시 행사인지 구 행사인지 도저히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해지거나 아니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너무 무절제하게 간다면 그것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행사의 내용성 못지않게 예산의 적정성을 어떻게 꾀할 거냐, 이를테면 모금능력이 많으면 예산을 많이 갖다 이 동 행사에 더 치중하게 할 거냐라는 것이 결국은 그 행사를 더 푸짐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역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의 적정성을 일정하게 통합해 내고 조정하고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하루 하느냐 이틀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규모도 달라지고 축제 주관을 민 주도로 하는데 어느 단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는데 적어도 지원된 예산의 배는, 300만원을 지원했으면 배는 더, 그러니까 300만원이면 600만원 이상이 지원돼야 행사가 되지 단지 지원된 예산 300만원으로는 축제가 빛이 덜 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배는 돼야 되지 않느냐. 예산규모가. 지원된 예산의 배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주민들이 합심해서 일이 진행됐는데 축제가 거듭되면 될수록 매년 추렴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좋은 취지하에서 진행됐던 축제가 결국은 주민의 부담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가 지속되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성과 예산의 적정한 규모가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많은 비판을 거꾸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놀자판 행사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지 않으려면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산의 적정한 규모 이런 것이 같이 축제를 준비할 때부터 충분히 논의되지 않으면 이 행사가 지속되는 데 매우 많은 혼란과 주민의 원성을 사기 쉽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한기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의 경우는 정원이 11명 맞죠?
형평에 안 맞죠?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예요.
동장님들의 가장 불만의 요소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동장들이 불만이 있다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특히 오정구지역은 낙후하고 구옥이 많고 침수지역이 많은 곳이에요.
만약 장마 졌을 때 과연 여자 직원이 도움이 되는지, 남자보다 여자 직원이 도움이 되는지 묻는 거예요.
앞으로 시정할 용의 있어요?
여기 상황에서, 여기 보고서 내용과 사업계획을 보면 이런 걸 많이 해놨습니다.
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사업을 세우고 또 지적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직에 대한 경쟁력,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건 조금 전에 감사중지시간에 물었습니다.
그렇게 행정조직에 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무엇을 했느냐 그점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람 모자라면 채워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쟁력 있는 조직이란 기본적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구 기능에 한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청의 기능이 존재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다음 두번째 더 나아가서 현재 동 행정이 축소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동 행정에 대한 기능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러 가지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논란이 계속 많습니다. 그렇죠?
조금 있다 다시 물으려고 하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구민들이 어떻게 행정의 원활한 서비스를 받고 그걸 체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들으니까 구에서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답했잖아요.
저는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는 예를 들면 어디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3개 구에 비해서 오정구가 가정 먼저 그걸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 그 일이 닥쳤을 때 행정조직이 어떻게 된다 하는 구의 기본구도가 없었다고요. 우왕좌왕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구조상 문제가 발생하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지금 경쟁력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거냐라고 하는 기본계획이 사실 없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 이 많은 위임사무를 단지 전달하고 그것에 대한 제한요소로 구가 존재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동 행정에 모자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총무과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변내용이 조금 전에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벌써 생각이 어디에 미쳐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위임사무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구가 무엇 때문에 있느냐 그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례만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세우시고 구가 지금 일선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점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구민들이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구가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임사무 중에서 동에 있는 업무를 이관해 오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폐해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안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 안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왔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타났으면 구는 어떻게 한다 근본적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만 얘기했다니까요.
기타 다른 문제도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많은 요인 중에서 구가 실제로 어떻게 지원하고 대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단지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걸 많이 세워놨느냐 하면 사기앙양 내지는 직원들의 지적수준을 높이는 것이 마치 경쟁력 있는 조직구축을 만들어내는 데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그런 업무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거예요.
자료는 각 동에서 실제로 예산 집행한 총예산 있죠. 우리 시가 준 예산말고.
총예산 대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에서 태극기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나요?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즉, 국기를 다는 날 실제로 국기를 다는 가정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진행되어진 즉, 국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게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한 사항들이 있나요?
1996년 12월 26일에 국무총리훈령으로, 제341호예요.
실천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태극기를 적극적으로 달도록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역할까지 정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방금 과장께서 구청에서 태극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했는데 1층에 태극기를 판매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태극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팻말이 없습니다.
민원실 민원양식 있는 데 그 밑에 태극기 가격에 대해서 한 장 붙여놓은 것 그리고 뒤쪽에 태극기에 대해 조그맣게 붙어있는 글씨 그것 외에는 태극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이 보이지 않아요.
일반 민원인이 아주 관심을 갖고 보기 전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실천지침에 의해서 커다랗게 태극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팻말을 붙여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기 게양은 아파트든 공동주택 단지든 주된 게양대, 가정, 소형건물 등 기타 모든 장소 및 건물에도 연중 매일 게양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국무총리훈령지침에 의해서 문서를 발송 홍보해야죠.
자료상으로 보면 구청에서 한 태극기 게양 독려를 위한 활동내역이 거의 없는데 동사무소 그리고 백화점 즉, 태극기를 판매할 수 있는 모든 곳에 태극기를 판매한다는, 판매대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이 지침에 나와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25%도 안 되는 태극기 게양률을 적극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문제가 많잖아요.
내년에는 월드컵도 있게 되는데, 지금 구청 관내에서 태극기 야간조명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태극기를 게양하고 밑에서 경관조명을 통해서 밤에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장소.
24시간 동안 태극기를 달 수 있기 때문에 밤중에도 태극기가 잘 보이게 야간경관조명을 해놔야 된다고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켜진 게 없네요? 이것도.
이상입니다.
보완책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한 것 중에 세부적 사항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근무자의 인사이동 문제에 관해서, 얼마 동안 근무를 해야 전문화된다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판단자에 따라 틀리고 또 갑작스럽게 어떤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 사람이 업무숙지를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그렇게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청이 그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한 보직을 맡아서 그 사람이 대시민 또 대주민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화에 노력했느냐에 대해서, 너무나 포괄적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연공서열상으로 한다 이게 우리 공직사회의 관례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은 어떤 문제를 초래하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자리가 비면 연공서열상으로, 전문화는 그 다음 문제고 연공서열식으로 보직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인사관행이고 우리가 고치지 못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누차 지적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게 없는데, 이것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6급 이상만 뽑았어요. 그 이상은 말할 게 없고 그 이하는 인사이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업무숙지를 하기 위해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들고 문제가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6급 이상 중에서 현직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자리를 이동한 사람을 뽑아봤는데 신흥동 조 어떤 사람은 99년 4월 3일에 현 보직을 받아서 99년 10월 6일에 전보된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확인 안하셔도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직원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고 성곡동에 계신 분도 환경위생과로 보직받으면서 5개월 동안 업무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한 것은 지역경제과 행정 윤 모 씨는 총무과로 발령났는데 4개월 동안 근무하다 갔다 그런 얘기예요.
또 있어요. 고강1동에 근무하던 어떤 분은 지역경제과 오면서 4개월 동안 있다가 보직받아 왔다 이런 통계입니다.
6개월만 하더라도 몇 있습니다만 6개월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5개월, 4개월마다 보직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 인사가 과연 정말로 구조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옳다고 보는 건지 그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구로 일단 보직발령이 나면 구에서는 자기 재량하에 인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구청 내에서 이루어진 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까지 올라갈 것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사람을 받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 내에서는 어떻게 업무의 연속성이 있도록 인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 지적하고 있는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나요?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했어야 되는데, 1년 내에는 전보하지 말라는 것은 대시민 서비스라든지 그 사람이 업무숙지가 돼서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를 총무과에서는 연구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표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렇게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문제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시죠?
제 얘기가 이해되셨죠?
시정하실 거죠?
일반 자생단체 관리를 대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지금 방위협의회는 구 방위협의회만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동 방위협의회까지도 거기에서 하나요?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이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지출됐는지 그런 사업을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정산서, 오정구 관내 시의원이 당연직 평통위원일 거예요. 그렇죠?
난 여태 무슨 행사를 하는지,
과장님, 잠깐 여기 와서 사진 한번 확인하시죠.
월례회의 했다고 첨부한 사진 좀 보세요. 이게 월례회의 한 사진인가 한번 보세요.
이것 무슨 뷔페에서 찍은 사진인데 김상택 위원장하고 김대식 의원, 이재영 의원 보이네요.
내 생각에는 건설교통위원들의 무슨 모임자리가 아닌가 보이는데, 여기 보면 아주머니하고 애들이 보여요.
여기에 오정구 자문위원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해서 식대 몇십만 원 이렇게 붙였는데, 이것 월례회의 사진 아니죠?
보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들어가라고요.
월례회의 사진이에요, 아니에요?
민주평통오정구지회장배 통일축구대회를 2000년도에 1회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길회장기쟁탈축구대회지 어떻게 민주평통 저기냐고.
맞습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면 보조금이 시청, 구청에서 상당히 많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의 액수를 떠나서 귀중한 공금이 사업계획서대로 쓰여지지 않고 다른 목적에 쓰여진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거니와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은 철저하게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지도해 주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대체적으로 보직발령이 나면 사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나요?
규정된 사무 인수인계서식에 인계자와 인수자, 확인자 셋이 날인해서 주요비품, 장부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사항, 문서목록 이런 것을 명시해서 인계인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하루에 그 문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장기간 동안 근무했다 하더라도 새로 보임받은 사람이 그 업무를 숙지하고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왜 뒀느냐, 일주일 내에 하면 된다는 말이 왜 일주일이냐.
이것은 유권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일주일 내에 한다고 하는 것이 그 기간을 줬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말할 수 있고 미처 못하니까 그때까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지금 전자로 해석을 합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보직발령을 받은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줬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서류는 발령일자와 똑같이 인수인계가 끝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 중에 다시 말하면 서류보고 이렇게 하는 것, 진행 중인 사업을 철해놓은 것 이런 것 등등을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민원인이 가가지고 물어봐요. 어떤 사안이 전임자하고 얘기됐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대체적인 공무원이 어떻게 답하느냐면 전임자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여러 번 지적합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계속된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아서 추진 중에 있었던 사업이라, 종료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사후에 어찌 나타날지 모를 만큼 그 사람이 재임기간 중 발생했던 얘기들은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후임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정확히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인계자 직위가 총무과장이고 인수자가 주민과장인데 서로 인수인계된 경우의 날인을 보면 청장님은 인수인계된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가봐요. 그 업무를.
왜냐 하면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서류는 보완하면 된다 하고,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후임자가 전임자의 업무를 정확하게 승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 되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사실상 근무시간 내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저쪽에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초과근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때 써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고 그것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뭐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공사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특이한 사항 한 가지를 예시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볼 것 같으면 전기공사의 경우 5건이 있었거든요. 맞죠?
전기공사는 2종 이하는 다 수의계약할 수 있잖아요.
2개밖에 없는 게 말이 안 되지.
정확하게, 아시는 팀장이나 누가 한번,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정대로 교통섬 및 내동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소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서울이고 다목적 방재차량 구매 천안 3560만원, 태양광 집광장치 설치공사 1879만원 이것 서울, 가로화단 경계목 구입 1914만원 충남 예산, 수주로 절개지 보강공사 1769만원 포천, 향토관 수술공사 1456만원 서울, 도로응급 복구용 로크하드 구매 서울 1100만원, 무공해 제설제 구매 1745만 7000원 서울, 볼라드 구매 1851만원 서울, 이것 서울업자한테 주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관외 업체가 전체 이런 사항입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에 해줘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한 한 관내 업자한테 줘야죠.
있다고 해도 그 회사가 다른 일에 바빠서 나는 못하니까 다른 데 줘라 이렇게까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가로화단 경계목 구입 1914만원을 충남 예산 업체에 발주했는데 부천 관내 업체한테 이런 것 구입이 안 됩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이 서겠지만 내년 봄에 신년 업무보고할 때 이것을 다시 한 번 물을 테니까 완벽하게 해놓으세요.
거기의 특허품을 쓰더라도 똑같은 가격에 여기 업자가 구입을 해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가능하죠?
실제 계약행위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죠?
해당 과,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나요?
관리하는 건 없고 단지 전기공사다 하면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을
한기천 위원님.
제 상식으로는 부천 내 2종 미만 전기업체가 200개 업체가 넘는데, 3개 구에. 여기에 2개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알고 물어보는데 자꾸 2개밖에 없다면 어떡해.
이상입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실제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난 다음에 보고서에 써주시고 또 일반 직원들이 체감적으로 신바람 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책 2질 사놓고는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것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겠어요?
과장께서는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이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자격증 취득 및 정보지원에 실제로 필요하다면 직원들 설문조사라도 해서 뭐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에 좀 하세요.
책 2질 사놓고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 잠깐 보충해서 얘기를 하면 태극기 관련해서 이런 정책을 한번 시행해 보세요.
국무총리훈령에도 전입신고 또는 혼인신고시에 태극기 세트 증정을 권장함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아파트 입주민에게 태극기 세트를 증정토록 권장함 이게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각종 대회나 각급 기관·단체, 교육원 및 학교 등의 시상품 또는 방문기념품으로 증정토록 권장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성격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단체에다 보조금을 왜 드리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을 갖고 와서 보셨겠지만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위원들 대부분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45만원이 들어갔는데, 물론 자문위원 몇 명이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했을 때는, 45만원을 환불시키라면 환불시킬 수 있겠어요? 맞지 않는 것을 했는데요.
보조금을 공익에 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몇몇 사람이 치르게 되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환불시켜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그렇죠?
2000년에는 480만원입니다. 올해는 400만원이 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우리 오정구 관내에 노래방이 115개 업소라고 돼 있는데 단속은 93개 업소로 돼 있어요.
몇 개 업소를 안한 건지 아니면 노래방 숫자가 줄어든 건지,
세 번을 하면 90개 업소만 해도 270개를 점검했다고 나와야 되지 않나요?
지금 과장님은 세 번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세번을 했으면 270개가 돼야 되지 않느냐, 90개 업소만 쳐도.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지금 노래방을 지도하고 단속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게 뭐예요?
어느 때는 한 사람도 돼 있는데 날짜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2001년 2월 그렇게만 돼 있고.
이것은 실제로 다니면서 점검해서 작성한 거죠?
그러니까 점검을 하고 나서도 어떤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날짜를 왜 안 적느냔 말이에요.
제가 왜 특히 노래방을 질문하는 거냐면 잘 아시겠지만 노래방에 여자들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노래방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노래방이 퇴폐업소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된다고 보고 이것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여러 일반음식점도 유해업소화돼 가는데 노래방마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면 세 군데 위반내역이 있는데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유리를 선팅해서 저기하고 술을 보관하다 걸린 건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주부들을 고용하는 것은 하나도 단속을 못했느냐고요.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들어가서 한 번 둘러보고 점검표 작성합니까?
원종로면 원종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보기 때문에 잠복을 한다든가 그 수준으로는 못하고 둘러보고 나오는
실제로 직원들이 고생은 하면서도 제대로 단속을 못하는 형식적인 단속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개선할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자들 두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노래방들이.
이렇게 퇴폐업소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지도단속 못한다면 누가 하겠느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깊게 인식을 해주시고 제대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점검표도 제대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 중에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경구 민방위사회진흥팀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동호인 생활체육 참여기반 조성,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 적극 추진,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 민방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주민자율방범활동 내실화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의계약할 때, 9개 업체의 불만의 소지가 높아요.
앞으로 골고루 돌아가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왜 그러냐면 업체는 11개인데 1년 동안 11개가 하나씩이라도 계약을 체결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란 말이에요.
5건 중 4건을 부원전기공사 한쪽에 줬다는 것에 대해서 9개 업체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죠.
그러니까 앞으로 9개 업체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가능하죠?
주민자치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를 어떻게 준해서 현재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 해석 좀 해보세요.
현재로서는 부적격자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임기는 2002년 1월 20일이 돼야 되겠죠?
임기가 2년이죠?
그랬을 때 해촉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 잔여임기인 2002년 1월 19일까지 가야 65세 이상으로 해서 해촉되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오정구에서는 자율방범대 지도점검을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자율방범대는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지침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매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가 통합되는 바람에 서로 불합리하게 작용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오정구 7개 동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게 한 동에 200만원씩 7개 동에 14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쭉 안 돼 있다가 11월 28일에 구청에서 소요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빨리 집행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 안에 집행 안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하신 것을 보면 바뀌어졌어요.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대충 위치만 보내가지고 심었다고 했는데 성곡동이라든가 신흥동 이런 데는 사진을 붙여가지고 전하고 후가 비교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몇몇 동이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는 곳은 좀 의심의 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안한 것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는 답변은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기 바로 직전
그래서 이번에 학교 담장 옹벽 무너진 쪽에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각 구에서 11월 27일까지 했다고 했는데 감사가 나오니까 미집행된 금액을 빨리 써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썼다는 생각이 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받았는데 장소를 못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했다 그렇게 한 것이죠?
자율방범대가 통합되기 전에 1개 대에 23만 2000원을 매월 지급했죠?
그 얘기는 뭐냐, 예산을 증액하라는 게 아니라 23만 2000원 내에서 차등지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증액이 됐다고. 12만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많이 주면 좋겠지. 그런데 이 돈은 시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각 동에 보면 단체가 있어요. 정액보조 받는 데 있고 못 받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율방범대는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조건 없이 봉사하는 단체예요.
예를 들어서 무전기 구입이나
사실은 여기 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생조직은 보편적으로 낮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안 줘도 되지만 이것은 야간에 하기 때문에 식대비 조로, 간식 정도로 이것을 세워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12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각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그점 유념하시고, 덧붙여서 지금 시에서 예산 주고 신분증 주고 관리는 파출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부천시 마크를 붙여야 당연한 거거든요. 관리는 파출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유념하세요.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원종2동에서 그것을 먼저 실시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건데,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1월 19일자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통반장 선출할 수 있는 규정을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보면 동장은 선출일 20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20일 전에.
그런데 원종2동에서는 어떻게 했죠? 임기 끝나고 나서 공고했죠?
그런 사유로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한 군데의 실수가 결국 35개 동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동장님도 계시겠지만 일단 우리 과장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아니, 올 1월에 개정한 조례를 또다시 개정
통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은 임기만료 10일 전에, 신설되는 통과 해촉사유가 발생하여 결원된 통의 통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부천시통반운영규칙개정안을 저희 통장님들이 내가지고 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 제10호에 통장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와있어요.
2조2항에 보면 오히려 임기만료 통장은 임기만료 10일 전으로 돼 있네요.
시에서 만든 규정에 의해서 신설된 것을 보면 동장은 선출일 20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20일 전을 10일 전으로 바꾼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통반장선출규칙에 의해서 선출일 20일 전에 공고한다 함은 해석이 임기가 끝나는 날 20일 전에 이것을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조금 아까 제가 여쭤볼 때는.
답변하세요.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인정한 겁니까? 재위촉된 걸로 간주하고 주신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반장설치조례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만들어졌다고 대부분이 인정하는 조례입니다.
아마 원종2동 동장님도 그런 좋은 취지를 받아서 한번 시행하다가 이런 시행착오가 온 건데 정확하게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예상을 하셔서 사전에 이것을 예방해 줬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동에서 통장 직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것 또 괜히 잘못했다가 통장분들 대부분이 지역의 유지분들일 텐데 그분들한테 밉보이느니 차라리 예전대로 가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조례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끔 돼 버렸습니다.
이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제일 당혹스러운 게 그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개정안이 올라오고 야, 이것 괜찮겠다 해서 좋은, 가뜩이나 통장, 반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데 정말로 좋은 제도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잘 활용되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옛날 것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옛날 것 다시 되돌릴 것 없고, 결과적으로 옛날 그분들 다시 위촉한 거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의 행정을 집행하심에 있어서는,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긍정적인 측면들이 정확하게 판단되고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벌이면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규칙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추후에는 관련 근거를 정확하게 지키시고 만약에 그것이 불비하다 하면 바로 규칙이든 조례든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일 그것을 우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급하느냐 안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지급한다 안한다 그렇게 답변이 달랐잖아요.
지금 속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 대답했는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2개소는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3개소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취하라고 했죠?
정책개발연구단이 우리 시 조직 아니에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 정확하게 하세요.
과장께서 내용을 모르니까 앞으로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 건지도 내용 파악 못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에 따른 정책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야지 이것 이러다가, 일반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제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잘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지도방문 관리대장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이 관리대장에 의하면 마치 모든 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각 동마다 다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기재내용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운영평가보고회 한 것 보면 그 내용에는 죄다 문제 투성이인 걸로 보고가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전담인력이 부족하달지 시설물 고장에 대한 보수가 제대로 안 된달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에는 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시설관리 면에서 지도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평가내용과 지도점검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거든요.
지도점검 자체가 형식적으로 됐다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도점검대장에 의하면 과장께서는 한 번도 안 가고 행정7급만 갔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매우 중요한 말초행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선 과장이 직접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결코 쉽지 않은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나요?
2002년도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시 계획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프로그램도 다양해야 하지만 주민자치센터 전담요원이 부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여기에서 만드신 거죠?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을 보면 통반장 위·해촉 권한이 동장에게 있다고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 및 시설 운영 관리상의 지원을 종합하고 관리하고 있음을 말하며 그랬어요.
중복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주민등록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는 2회, 종합평가 1회, 평가보고 1회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맞죠?
거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 홍보 제작을 4회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안 되시면 연초 보고서를 보세요. 연초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만드신 자료예요.
이미 서영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잘 승화 내지는 끌어낼 거냐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기본목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얘기에 동의하시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것 동사무소 지도점검했다고 답하면 안 돼요. 이것 구가 해야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인터넷 홈페이지, 유선방송을 수시로 하겠다. 내려가서 뭘 하라고 했느냐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강구 이래가지고 계획을 참 잘 세우셨어요.
이것은 처음 계획대로만 하셨다면 대단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민자치위원들과의 정례 간담회를 연 2회 하겠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과의 간담회를 두 번 하겠다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구가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 전체하고 간담회를 가졌다면 뭐가 문제고 뭐가 요구사항이고 이런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 소리를 직접 못 듣는다 그런 얘깁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잘할 수 있다니까요.
또 보세요. 주민자치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지도점검하겠다. 월 1회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의 보고내용은 어떻게 돼 있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관이 지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발췌해 내고 지원하고 협조하고 안을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보고회를 연 2회 하겠다. 상황보고회 같은 거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그쪽에서 보고받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프로그램 안내가 각 동별로 다 돼 있어요.
내용이 참 좋습니다. 컬러로 만들고.
횟수를 왜 적게 했느냐 하면 조금 전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있으니까 무엇을 어쩌라는 건가요?
책자를 펴보세요. 펴보시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이 있다고 쓰여있어요.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알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고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프로그램만 만들어 놨다니까요.
주민들이 이것 보고 내가 가서 이용할 수 있는지, 주부가요교실 회비를 만약에 5,000원 낸다고 가정하시자고요. 자체적으로 내든 어쨌든 간에.
이것 조사하면 금방 알 것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5,000원을 걷어서 동사무소 어디에 접수하면, 어떤 것은 무료로, 이렇게 다 안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다른 것 다 잘돼 있는데, 잘 만들어놓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안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장된 책이다.
전시적이고 이런 게 있는가보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하실까요?
한 분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1,000부씩 보낸 거죠?
그것은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 책자를 제작했다니까 지방지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거기 신문사 자체에서 이것을 내 줍니까?
답변하기 애매모호해요?
신문에 분명히 375만원 지출이 된 겁니다. 총무과에 요구해가지고. 그렇죠?
청장은,
우리가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공보팀에서는 대개 그 신문의 창간일을 기준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줍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보팀에서는, 총무과에서는 그 자료를 갖다가 게재를 합니다.
시민의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민의날 체육대회라든가 구청별 체육대회라든가
아까 자진해서 이것 내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서 갖고 오라고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먼저 감사중지 전에 한기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한 감사자료가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있는데 2000년도에 7건, 2001년도에 10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왜 하나도 안했습니까? 부과만 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 안에 다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안했죠?
징수를 해야지 안하면 됩니까?
나온 사람 저기하고,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2001년 10건 했는데 이것이 최고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날
2차 보충교육이 12월 중순경에 있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까?
프로그램에 에어로빅, 글서당, 헬스, 어린이영어교실 쭉 돼 있는데 비품 구입에 보면 어린이영어교실 수강용 책상 8개에 100만원 정도 신청했는데 실제 보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5개밖에 안 산 걸로 돼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어린이 수강용 테이블 이렇게 비싼 것이, 19만원짜리가 필요합니까?
이걸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숫자 늘려서 예산 세워놓고 그 다음에 어린이용 테이블이 아닌 이동식 테이블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비싼 걸로, 수량 줄여서 비싼 걸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용 아닙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원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자산취득비에 서있는 예산 중에서, 구입할 당시의 부기는 어린이교육용 테이블로 했습니다만 저희 동에 회의용 탁자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일회용이 아닌 항구적으로 회의용 탁자를 겸할 수 있는 테이블을 구에서 같이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3개는 다리는 멀쩡한데 상판이 낡았기 때문에 상판만 교체하기 위해서
그냥 했습니까?
안 맞지만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차제에 어차피, 어린이영어교육을 저희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회의용 탁자를 겸할 수 있는 그런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어린이영어교실용 책상을 산다고 그랬다가 5개만 하고 나머지는 저기하게 되면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든가 뭐를 써야 질문이 안 되지 여기 보면 하나에 12만 4000원짜리인데 19만 6000원짜리 했다고 치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제일 처음에 예산 신청할 때는 수량 늘려서 예산 많이 따고 실제 실행할 때는 좋은 걸로 적게 사고 그 값 맞추고 이런 걸로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것은 없게끔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예산을 신청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테이블을 마련하려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상당히 낡았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하게, 부기도 안 바꾸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기를 다 적는 거죠.
그런 것 할 때는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노설 위원님.
지금 여기 보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2000년도 현황이죠.
그런데 여기 장비대장에는 98년도 12월 말 현재로 돼 있고 참 알아보기 어렵게 돼 있어요. 뒤는 각 동의 민방위장비 현황이 있고.
그러면 감사자료에 있는 것이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단 민방위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도 그래요.
대장이 항상 말해 주는 거거든요.
장비를 잘 관리하고 항상, 또 민방위장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 다 필요한 장비란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항상 관리하고 점검하고 못 쓰게 된 것 새로 교체해야 되고 손질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이 대장으로 봐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과장님 와서 확인해 보세요.
장비명도 다 다릅니다. 98년도 12월 30일 현재고.
도대체 여기 있는 게 저기 없는 것도 많고 저기 있는 게 여기 없는 것도 많아요. 장비가.
만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점검한다면 이것은 거의 여기에 손길이 안 미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원미구 하면서 산불진화장비를 지금처럼 대장을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아주 엉망이었어요. 거기도.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도대체 이것하고 전혀 달라요. 숫자도 그렇고 여기 방독면이라는 게 없잖아요.
보세요. 그런 게 많아요. 여기 있는 게 여기 없고.
탐지기도 아직 없습니다. 다 있는데.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 새마을부녀회에서 원종2동 경로잔치에 지원한 것이 8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이게 2000년도 겁니다.
이것이 정산서상에는 1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경로잔치에 지원한 것이 그렇게 나와있고 또 바르게살기위원회 이것도 원종2동이에요.
바르게살기위원회는 127만원으로 나와있어요. 그것도 경로잔치인데.
그런데 정산서에는 95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이게 감사자료하고 정산서하고 일치하지 않고 또 영수증도 역시 일치하지 않아요. 영수증 사본 제출한 것도.
바르게살기에서 제출한 영수증은 48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이게 틀린 거예요. 정산서가 틀리고 감사자료가 틀리고 영수증이 틀려요.
물론 다 고생하고 안 쓰고 썼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일치해야 되잖아요.
다음에는 그렇게 재차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나 하는 행사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불우이웃돕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경로잔치하고 무슨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요.
뭔가 좀, 그냥 어쩔 수 없이 해마다 하는 일을 이렇게 관행적으로 되풀이하는 이런 단체로서 활동을 하는 것을 지양해 나갔으면 합니다.
단체의 목적에 맞는 또 지역에서 생산적인 어떤 것을 새로 개발해서 활동해 나가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비 선정을 어떻게 하죠?
어떤 경우는 2시간에 12만원을 주기도 하고 24만원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제일 많이 준 게 시간이 많긴 하지만 88만원까지 준 데도 있어요.
율곡반하고 퇴계반 해가지고 해서 88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4만 5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1만 5000원씩 3시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88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1동 프로그램 중 고리울글서당만 8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에서 결정하나요?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주는 것도 있고 구에서 일괄 지급하는 건 1만 5000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아니 1만 5000원씩 똑같이 준다면서요.
그런데 수강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차등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럼 수강료를 어디선가 감당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돈을 모아서 줬다는 얘기예요?
제가 별도로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수당 자료를 받았는데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인터넷교실 같은 경우 333만원입니다.
이것은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 한 건데 강사수당이 333만원 나갔어요.
인터넷교실 강사수당도 1만 5000원으로 계산한 겁니까, 이용자수에 따라서 하루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겁니까?
구에서 토털 지급한 내용이 4482만 5000원인지 아니면 추가로 이용자들이 얼마씩 내서 한 것까지 포함된 자료인지 그걸 구분해 주세요.
이게 각 구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수강료는 일률적으로 1만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루 시간이 길어서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그걸 세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아까 고강1동 고리울글서당에 748만 5000원이 나갔는데 오정동에 같은 강사가 뛴 게 220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럼 한 1000만원 금년도에 강사료가 나갔는데 그분이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수당을 많이 받은 건지, 수강생이 모금을 해서 준 건지 그 두 가지만 구분해 주세요.
고리울글서당은 율곡반, 퇴계반 해가지고 오전, 오후 해서 3개 파트로 3시간 해서 한 달에 88만원이 나간 거고 오정동 생활체육교실은 1시간 해가지고 1만 5000원 지급된 겁니다.
현재 성곡동에 인증기가 몇 대 있습니까?
팩스 민원이라든지 발행하고 나서 찍는 인증기가 몇 대 있습니까?
기억 못하시죠?
인증기 현재 가동하는 데 아무런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배로 한 두 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 대 갖고 충분합니까? 현재 판단하시기에.
사무장 또는 동장께서는 징수부, 그러니까 매일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1일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1일 결산 하세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결산검사하면서 각 동사무소의 제증명수수료 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특별히 부탁하셔서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담당 실무자만 와서 결산검사를 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각 과장님한테 보고를 잘 안, 하기도 하고 보고를 해도 잘 안 듣는다고 해요.
우리 과장님 아주 확실히 1일 결산 한다고 했으니까 실제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만약 A라는 동장이 관내 출장을 갔다 그러면 결산 못하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법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매일 결산하게 돼 있습니다.
매일 한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증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하고, 여기 다 동장님 계시니까, 그리고 징수부하고 관리대장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가 누차 있었는데 여기서 특정 동을 거명하지 않겠지만 특정 동에서 몇 가지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정구도.
그것을 해주십사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나가있는 인증기의 구입연도하고 현재 사용하는 과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각 동별로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 인증기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예산 반영해서 교체해 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제가 결산검사위원한테 받았는데 그럴 용의는 혹시 있으세요? 인증기 관련해서.
시로부터 행사 지원금을 각 동별 350만원씩 받죠?
그때 350만원 지원받으셨죠?
11개 자생단체인데 동장이 시킨 것도 아니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모임을 해서
단체가 11개면 11개에서 잘 내봐야 20만원씩이에요. 1개 단체에. 그것도 마지못해서 냈을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은 아마 동의 유지 내지는 각 기업체, 식당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애걸복걸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우리 동뿐이 아니라 체육대회 할 때 시 지원금 3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돈 10만원이 얼마나 귀한데, 마지못해 내요.
식당 같은 데서 동에서 후원 좀 해주시오 하면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불이익 때문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350만원 범위 안에서는 어렵죠?
사실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때 보조금이 70만원이야.
잘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주민들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들어가세요.
위원의 질문요지를 분명히 알아서,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 아셔야지 대충 웃기는 스타일로 대응하면 그게 뭡니까.
위원들하고 같이 농담하자는 얘깁니까.
체육대회 350만원 줘서 모자라지 않느냐, 우리가 앞으로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건데 주민들한테 걷었다, 장사하는 사람한테 걷었는데 사실 그것이 부담이 가더라 그렇게 답변해야지 답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다음에 어떻게 질문합니까.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들이 물어볼 때는 거기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50만원 갖고 체육대회 하는 것이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나 기타 부담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경로잔치든 뭐든 간에.” 그렇게 정확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부담이 가서 이런 애로가 있었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는 불평불만이 없고 해피하게 끝난 걸로 보시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18, 19통은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통장이 자진 사표를 냈습니다.
11월 26일자 동정일지를 보면 임기만료에 따른 통장선출공고를 했어요.
후보등록, 공고까지 다 됐는데 임기만료에 따라 30통, 33통 제외 통에 대한 선출공고에 일부 통장들이 반발이 많다는데 이건 우리가 2001년 1월에 조례를 개정한 것 때문에 간혹 반발이 있거든요.
어떤 유의 반발입니까? 그게.
그래서 통장을 선출하기 위한 공고를 일괄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의견으로만 받아들이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노설 위원님.
그 운영비는 주로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방범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건데 주로 어디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고요.
2000년도 정산서를 하나 갖고 있어요. 자율방범대.
그런데 여기 사용내역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망년회비가 몇십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렇게 지출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하게 지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보고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것은 어떻게 시정을 했죠?
먼저도 그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 돈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방범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지휘체계는 경찰서로 갔어요.
운영비 지원이나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원화됐단 말이에요. 이원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본청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지휘체계가 경찰서로 가다 보니까 경찰서의 하부조직처럼 돼 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점점 거리가 생기고 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저도 동장을 하면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다시 받아야 돼요.
일단 받은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일보에 게재된 게 있어요. 8월 2일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9월 27일자, 이것은 10월 26일자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출한 날짜가 경기일보는 8월 2일인데 7월 30일로 돼 있고 부천포커스의 경우 9월 27일 했는데 9월 21일 지출됐고 경인매일은 10월 26일 게재했는데 10월 25일 지출된 걸로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회계와 관련된 건인데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보면 14조에 연간운영계획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시장한테 제출하게 돼 있고 회계를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또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주민자치센터에도 총무 혹은 간사, 동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위원장과 함께 일하는 분이. 그분이 대체로 총무 일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재정과 관련된 일을 관리하고 혹은 보조해 주고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가는 지원금과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거출하는 돈이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시에서 오는 돈하고 센터에서 여러 가지 모금하고 갹출하거나 이렇게 한 돈하고 뭉쳐져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급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특히 잔치 같은 것 할 때는.
그러면 음식 준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이 돈 따로 쓰고 저 돈 따로 쓰고 그게 안 될 텐데 어떻게 쓰느냐고요. 그것을.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상 시에서 주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거출 내지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모금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태반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자율성은 동에 따르지만,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운영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느 곳은 마찰도 일어나고 어느 곳은 원활하게 잘돼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일정한 원칙을 세칙에 정해놓지 않으면 상당한 마찰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동의 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받아봤는데 여기는 감사가 자체에 됐어요.
자치위원회 내에서, 왜냐 하면 동으로부터 받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 전체를 운영위원에게 일정한 기간을 두고 보고하고 감사를 받고 그래서 그것을 동으로 넘겨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동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동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에서 반기별로 운영결과보고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장이 심의위원회로부터 받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어차피 감사가 이루어지는 이중감사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칙에서 교정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가 있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해서 청장께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장께서는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호적팀장 안치완입니다.
병무팀장 임춘택입니다.
보고서 29쪽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30쪽 호적논스톱처리시스템 구축 밑의 박스 안에 호적민원 모래시계 익스프레스 처리시스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간단하고 경미한 거지만 너무 영어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청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우 녹지팀장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지금 녹지팀에서 산의 약수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거냐 이 관점에서 봐야 할 건데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것말고 작년에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지금 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약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기에 어려운 데가 몇 군데 발생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보수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약수가 나오는 뭐라고 그럴까 원수의 깊이를 더 파야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아니면 위에 거름받이를 만든다든지 이런 등등 주문을 했고 어쨌든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면서 약수터 이용이 많아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약수터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뭘 했느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대장균 수치는 시료 채취할 때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부적합이 나올 때 그것에 대한 안내게시판을 게첨하고 또 그쪽에 공원관리원과 우리 인부들을 상시 배치해서 주변청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에게 고지를 하고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안내하는 건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래야만 물을 먹고 나중에 배탈나거나 그런 걸 방지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대장균이 나오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갈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자고요.
원수가 나오는 데, 대장균이 검출되는 그 주변에 깨끗하지 못한 요인이 발생했든지 아니면 원수가 나오고 있는 거기에다 최소한 거름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수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내든지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뒤로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하고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왔던 그런 유형 중심으로 보수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방법 중에서 자연적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부적합 판정이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수정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그냥 땅 속에서 용출되는 양을 그대로 이용하되 다만 거기에 고정인력을 배치해가지고 주변청소라든가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원수가 더 질이 좋았습니다라는 답변이고 직수로 하는 것보다 원수가 내용이 좋았다면 현재의 상태에서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오염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잘잘못하고 상관이 없는 얘깁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약수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행정이 어렵더라도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구만 곤란하면 3개 구청 연계해서 연구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책로 있잖아요.
오정구는 제가 자료를 안 보고 말씀드리는데 산책로에 얼마나 계단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철도 침목하고 산에서 도복목을 이용해가지고 성곡동 경찰서 뒤쪽하고 작동 장수약수터 있는 부분에 올해 개설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대체적으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계단의 보폭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애로가 참 많습니다.
보폭이 맞지 않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사실 몰라서 그렇지 계단이 없는 것만 못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안 나가봐서, 어쨌든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일정하게 보폭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걷다 잘못하면 헛딛는다고 그러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없어야 될 것이 실질적으로 만들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그런 건지 계단이 없어야 될 곳에 많이 놓고 경사도가 완만한 곳에도 많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 효과를 못 볼 수 있다 그런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가 녹지조성을 위해서 산에다 보식을 많이 해놨습니다.
대체 나무를 많이 심어놨죠?
여기도 보니까 사유지가 훨씬 많고 국유지나 시유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폐해를 낳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잣나무를 심고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처음에는 육묘를 심었기 때문에 2.5m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나무와 나무끼리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솎음조림이라고 그래서 현재 있는 나무를, 간벌은 잘라내는 건데 저희는 솎음조림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그 나무를 캐다 빈터에 심는 방법으로 공원관리원하고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작년에 원종동 쪽의 불법 경작지를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유지에다 심어놓은 것은 땅 소유자가 그 나무를 잘못하면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부천시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해서 음용하는 사람이 대략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경기도에서 부천지역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식구조 그리고 생활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건데 그 결과를 보면 약수터를 이용해서 음용하는 사람들이 10.4%로 나왔어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약수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국정감사 때 자료제출했던 건을 보면 그 당시에도 대장균으로 인한 약수터 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났죠.
오정구만 해도 5건 정도 대장균이 계속 검출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최근에 실태조사를 쭉 했어요.
그 결과를 나름대로 도출했는데 문제는 약수터 주변의 땅이 맨땅이라는 거예요.
약수터 근처에 있는 물이 오염되면서 다시 들어가고 결국 건수라는 얘긴데, 약수터 자체가.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고 또 하나는 취수구 자체가 수도꼭지하고 일반 파이프 이 두 가지로만 되어 있어서 그 내부에서의 오염이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약수터 주변에 천막이나 이런 걸 쳐놓은 데가 많이 있어서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 구에는 이것과 관련돼서 예산이 배정된 사항이 있나요?
즉 약수터를 지금은 구청에서 시청에다 의뢰해서 수질검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폐쇄하고 재조사해서 적합 판정이 나오면 다시 약수터를 개방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산이 없죠? 지금.
다만 취수구 설치가 파이프로 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정비사업을 했습니다만 공원보수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게 있으면, 내년도에 약수터 및 공원사업비 예산으로 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로 이관되면서 전기직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보안등, 가로등이 나갔을 때 어떻게
그렇죠? 그것 확인 못하셨어요?
특히 동절기에 전구가 더 많이 나가거든요.
주택가 골목에 보안등이 하나 나갔다고 했을 때 밤늦게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다고요. 사고가 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오정구 관내 7개 동에 밤늦게 1개 동에 전구 하나씩 나갔을 때, 만약 한 사람이 목격해서 구청에다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중에 한 사람이 구청에다 전구 끼워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고요. 밤늦게.
인력은 하나고 일곱 사람이 가서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외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안등은 주택가
보안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은 250만원이야. 전주가.
전구 하나 나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주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예산이 150만원밖에 없다고 했죠.
오정구 관내 전기업체가 많아요. 그런 데에 신속하게 연락을 취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기회사에서 전구 교체해서 예산 요구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주민의 궁금증이 풀리지 전화해서 한 사람 나가야 봐야 이것은, 거기서 나간 사이에 다른 데서 전구 또 나가요.
예산을 세우셔서 전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신속하게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 이거예요.
가로등, 보안등이 많이 안 나갈 경우는 그 업체에서 별로
전구 1,000원짜리 생각하면 안 돼요. 주민 생각해야지.
그런 데 이익은 없지만 성실하게 그런 것 갈아주는 업체를 나중에 각종 공사에 그런 업체를 수의계약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모범업체로.
과장님이 업무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안등, 가로등은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고 지금 한기천 위원이 질문한 공원은 녹지팀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렇게 하죠?
제가 지난번에 본청 감사에서 자료를 받아봤고 이것을 일반 전기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직영했을 때 1년 치 보안등 개보수한 걸 비교했더니 부천에서 직영하는 예산이 한 1/3밖에 안 든다 했거든요.
공원 내 보안등 이것도 발생되면 아마 건설과 토목팀에 의뢰를 할 겁니다.
연간 오정구에서 보안등·가로등 개보수한 비용, 전기직·기능직 인건비를 계산해서 자료로 하나 주세요.
3개 구 마찬가지로 해서 본청과 통계를 내보고 우리가 전문업체에 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주문하는 것이니까, 건설과 소관이라지만 녹지팀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받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대장균이 많이 검출됐나 보죠?
약수터는 파이프에서, 저장을 하든 그냥 나오든지 간에 이렇게 우물처럼 저장돼 있는 걸 퍼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파이프에서 나오는 걸 다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용기도 깨끗이 하고 물 나오는 데도 다시 한 번 닦고 그렇게
시료 채취하는데 어떻게 용기가 저기합니까. 시료 채취하는데 용기가 오염될 수 없죠.
아무 걸로나 떠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건 약수 자체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거예요.
채수병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부적합으로 됐다 적합으로 됐다 그럽니다.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그래서 사용금지 안내문을 게첨하면 사용 안합니까? 주민들이.
그렇지 않죠?
떠가는 사람은 매일 떠갑니다. 그래도.
하여튼 음용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사용금지안내문은 게첨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요. 이게.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영전천이 어디 있는 거죠? 영전천이 작동 저쪽에 있는 건가?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연달아 계속 부적합이에요.
이런 건 아예 폐쇄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정구 관내 약수터가 상당히 문제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적합했다가 적합했다가 이렇다는 것은.
그리고 한 번 부적합한 곳은 적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파이프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오염이 될 데가 없어요. 물 자체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전천은 특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지금 수돗물은 식수로 이용을 안하고 있고 생수 아니면 약수를 이용하는데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상당히 관내 약수터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영전천 같은 것은 폐쇄 자체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공원은 녹지팀에서 관장을 하나요?
과장께서는 해당부서에서 그냥 진행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작년 7월에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다만 주변환경이 깨끗하면 약수도 좋으니까, 또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라든가 설치.
2000년도에 쌈지공원을 4개 조성하셨고 올해 수목식재를 쭉 하셨는데 대부분 종류가 벚나무를 거기다 심으셨네요.
벚나무하고 느티나무 두 종류예요.
이것만 심었는데 이 수종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벚나무일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걸 관리해 주셔야 돼요.
주민들이 원한다가 최고라면 무조건 심어주면 되지만 그러다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부천시 거의 벚꽃나무를 심어야 돼요.
특정지역을 얘기, 오정구 관내는 아니지만 원미구 관내 보면 가로수를 전부 다 벚꽃나무로 바꿔달래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 조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오정동에 181평 쌈지공원을 조성하는데 느티나무를 24그루 심는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4그루는 아닌 것 같은데 24그루로 돼 있는데 느티나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점점 커서 굉장히 많은 그늘을 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180평에 24그루를 심고 메타세콰이어를 5그루 심고 이런 식으로 심었을 때 이걸 예상해 보면 나무를 밀식해서 심었다고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듯이 적정관리에 대해 꼭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주민이 꼭 원한다고 무조건 벚꽃나무 심어주면 안 됩니다.
그것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다 벚나무예요.
오정구든 부천이 다 벚꽃나무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수질관리를 정수과에서 한다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의 경우 정수과에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오염물 때문에 여기는 주변환경 조성을 해주고, 약수에 대한 관리 내지는 기본적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정수과에서 한다는 말은 정수과의 기능상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과에서 약수터의 오염된 물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해결하는 것은 정수과의 기능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보면 엄밀하게 말해서 약수터의 수질이 오염되고 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과 속의 녹지팀이 해야 맞다고 봅니다.
고사목 현황이 20본이죠?
아마 공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원 외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왜 27본만 나와있어요?
한 본씩 심은 것은 들어가지 않은 걸로···.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목이 고사된 것은 102본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는 관목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목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럼 감사자료를 잘못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면 실제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자료예요.
어느 과냐면 주민자치과인데 푸른골목만들기사업 추진 해서 도심지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4만 2087주, 교목, 관목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줘야지 나무심기 그러면 실제로 4만 2087주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자체가 10만 주예요. 10만 주라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면 안 되죠.
즉 뭐냐 하면 나무심기 관련해서 정확한 통계가 교목, 관목 딱 구분되고 이렇게 됐을 때 나무심기가 그동안 얼만큼 진행됐고 앞으로 얼마 될 거고 이게 나오고 또 고사목이 어떻고 현황이 어떻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자료상으로 나와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뒤죽박죽 돼서 실제로 감사를 하다 보면 자료가 엉망이 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 이거예요.
과장께서는 앞으로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통계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심기 현황이 자료상으로 볼 때 드러나지 않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34분 감사중지)
(20시08분 감사계속)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팀장 서정복입니다.
가정복지팀장 박정환입니다.
부녀복지팀장 최경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 현황을 보면 총 융자금액이 61건에 3억 9500만원인데 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고, 징수 관련해서입니다.
체납액이 12건에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이 있고 장기체납자가 또 있습니다.
채권을 압류했다고 해서 보니까 채권압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것이 실시된 지 87년인가 오래됐는데 이것으로 보면 최근 한 3, 4년, 현재 61건 중에서 시기 미도래가, 3년 거치 5년 상환이죠.
그렇게 되면 98년도에 저기된 건데 보면 채권압류가 하나도 안 돼 있고 11월 5일 물론 미공개지만 재산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다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누가 얼마 했는지 이런 것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내부에서 이걸 다 파악하셔서 압류를 꼭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추후에 보니까, 재산조회도 했고 소득조회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보증인이 5명, 6명이나 있고 또 본인도 3명이나 있고 소득도 2명이나, 보증인 1명, 본인 1명 있어서, 제가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과 직원들이 너무 마음이 착해요.
몇 번 압류를 하려고 하면 조금만 봐달라고 하는 바람에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로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하시려고 그러면 두 번 하는 규정이 있으면 조금 일찍 5월쯤에 독촉장을 내보내서 이 사람이 낼 여유를 줄 수 있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금방 압류한다기보다는 회수해서 그 돈이 다른 사람한테 가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체납한 걸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나가서 못 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못 받는 거니까 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즉시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서류 같은 것을 제일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희가 상당히 홍보를 하는 데 중점을 둬서 올해 11건에 7700만원 했거든요.
보증인에 대한, 반드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그걸 파악하고 또 재산세 납부증명을 반드시 붙이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압류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취업대상과 비취업대상이 반반으로 돼 있죠.
후견기관과의 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로 보내죠. 시청으로 해가지고 나눔자활후견기관이라고 박태열 씨가 운영하는데 거기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부천시 전반적인 사실인데 동에서부터 파악이 잘돼서 동에서 해소할 수 있는 수급자를 선정하고 자활후견기관에 이관시킬 수 있는 체계가 잘돼야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파악된다고 지난번 운영위원회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기초적인 조사가 구 자체 내에서 이루어져서 올라와야 된답니다.
그걸 좀더 과장께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 생산품목 구매실적이 본청 것과 오정구청 것이 올라왔는데 지난 2000년도 실적은 굉장히 열의있게, 장애인복지관이 오정구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과장께서도 타 시에 공문까지 보내서 판매하려는 의지가 강했는데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0년보다 2001년에 의지가 떨어진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부천전화국에 가봤더니 부천전화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도당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서무실에.
그랬더니 서무실 과장께서 구입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본청은 편의시설이 98% 완성됐다고 하는데 구 단위는 어떻게
그래서 어떤 부분이 안 됐느냐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횡단보도하고 사유지인 데가 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데가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확인하시고, 경로당이 오정구에 74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쪽이 아직 개소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는 안 나가고 있지만 TO는 말하자면 살아있습니다.
나갔다니까 다행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는데 참 좋으신 사업을 했는데 예산은 수반이 안 됐나요?
그것을 아이디어를 냈죠.
장애청소년도 어울마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많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몇 세대 정도는 그렇게 나타난 걸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도소에서 나왔을 경우 직장 잡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면밀히 찾아서 한 사람이라도 월동기에 쓸쓸히 보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 등 14개 과, 동에서 87명이 참여를 해서 장애인복지관 등 8개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87명이면 오정구청의 한 30% 되죠.
30%면 많은 퍼센티지입니까, 아니면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겁니까?
상반기 때는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반기 때는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95명이네요, 하반기는.
그런 것하고 연계되지는 않습니까?
그런 건 안하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적기행 파일을 쭉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원래 문화유적기행을 하게 되면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난 다음에 지불할 금액이 있으면, 예를 들어 차량 관련해서 금액이 있으면 사전에 지출에 관한 계획을 잡고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지출결의서를 청구하게 돼 있죠?
1, 2, 3, 4 해서 총 8회를 갔는데 지출결의가 되어진 서류는 딱 7, 8회 한 번만 지출결의서가 첨부됐거든요.
문서작성요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파일을 만들 때 통일된 양식을 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우선 수급자 보호중지의 대체적인 사유가 소득, 부양의무자가 확인된 경우가 많고 재산이 늘어난 경우 그렇게 대별됐는데 감사기간 동안에 많이 지적했고 이게 수급자 선정에 적절하냐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전면조사를 하면서 다시 밝혀진 거죠?
거기서 나온 것하고 소득조회는 연금 수급자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그런 걸 받는 분들이 이번에 다 걸려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소득수준에 맞춰서 그 이하일 경우에 계속 보호를 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환수, 이번에 하려고 징수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것에 대한 점검을 안했나요?
모든 게 안정되면서 이걸 디스켓으로 보건복지부로 보내요.
보내면 보건복지부하고 하다못해 증권회사까지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금융조회가 끝나는 거죠.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체 조회에서 다 탈락이 되는데 금융부분에 대해서 못했던 것을 이번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하는 게 있죠?
3세 미만, 2세 이렇게 기준이 있겠죠?
그것 보도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개선방안 내지는 의견으로 제출한 게 만약 보육소에 입소하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시설장이 직접
그런 방법은 가능합니까?
본인이 시설장한테 신청할 때 약간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설장한테 총 인원 5명 신청이 들어왔다면 5명을 전부 일괄해서 이 아이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증명서 제출하라고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버리고 아예 시설장이 동사무소에 조회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방안을 하나 제시했었는데 그건 어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48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1개소 있는데 그것은 어디죠?
그런데 이번 12월 5일 저희가 도비 따온 게 있어서 인터넷공부방 컴퓨터 10대 들여놓는 것 개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실 운영하는 데 쓰는 돈이라는 거죠?
그런 곳은 다 독서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공부방 이러니까 보통 어린이공부방, 청소년공부방, 방과후공부방 이런 것과 혼란이 있어서 다른 개념으로 보이니까 그런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불우청소년 위안잔치를 1회 80만원 정도 했고 그 뒤 51쪽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보면 소년소녀가장 관련 이러저러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우청소년 위안잔치라 하면 어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류재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노인정이 평형으로 볼 때 25㎡도 있고 135㎡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용객수 대비표를 자료로 보면 135㎡가 21명 있고 25㎡는 30명 있고 그렇잖아요.
2001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30평 이하는 65만원, 30평 이상은 84만원씩 이렇게 편차를 두고
지금 말씀한 대로라면 호칭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큰 곳에 그것도 남녀 분리된 곳 같은데 그런 곳도 있잖아요.
어느 곳은 굉장히 큰 면적에 인원은 극히 적게 이용하면서 또 남녀 따로따로 분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이중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현재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재 너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물론 크면 다 좋죠. 다 좋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면적은 다섯 곱이 넘게 하고 있으면서 이용객수는 적다. 그런데 거기는 지원을 더 받는다 이렇다면 상대적 빈곤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면적을 한 곳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있는 분들도 더 나누려고 그러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은.
사람이 수혜를 받는데 수혜를 받는 데 편차를 두고 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괜찮죠.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어느 특정지역은 아주 좋은 환경과 특별히 더 대우를 받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어떤 데는 너무 빈곤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을 펴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국민들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것도 정책으로 입안돼야 될 거고 그렇게 시행되도록 해야 될 텐데, 물론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그것을 그것도 인원이 조금, 여기 통계에 21명이라 하면 제가 볼 때 실제로 이용하는 수는 그 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노인정 현상이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몇 평에 몇 사람이 앉아서 얼마나 돈을 지급받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야말로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택시요금이 예전에는 거리에 따라서 돈만 받다가 이제는 시간·거리병산제라고 그래가지고 시간과 거리를 동시에 한단 말이죠.
단순히 평형으로 지급하는 기준이 문제가 있으므로 평형과 동시에 인원과 관계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라고 상부기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실무선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떠세요?
그런데 거기 6통, 7통이 상당히 어렵게 복지관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 자체도 TO를 안 당기려고 하는 걸 저희가 가서 설득시켜서 이쪽은 할아버지 하시고 이쪽은 할머니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양쪽을 죽이면서 그 TO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렇게 노인분들이 굉장히 11만 4000원, 12만 2000원을 적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 나가봐도 전기료, 전화요금 빼고 나면 별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론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우리는 일선행정이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 거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면 상부기관에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보는 것에 대해 실제 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으시냐 이거죠.
큰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생겨도 노인정 자체가 그렇게 큰, 30평 이상짜리 77개에서 8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정구를 예로 든다고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정구를 예로 든다고 그러면 30평 이상은 8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당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놀이방하고 어린이집 그것은 일단 민간보육시설로 허가가 나갔으면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30만원인가
인원과 상관없이, 놀이방을 인원 대비 얼마 하지 않고 똑같은 사례를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원 대비하고 상관이 없으면 수혜받는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어쨌든 원생이 많으면 수혜가 적게 미치고, 그 횟수로만 보면, 적은 데는 약간 많이 미치고 그러지 않겠어요? 경영상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렇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행정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원이 15명으로 여기서 허가라고 하나 신고를 하는 장소에 원생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상호를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데이터에 있어요.
그 다음에 13명으로 인가가 난 곳이 4명 돼 있는 곳이 있고 15명으로 난 곳이 4명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5명으로 허가가 난 곳이 5명이 있다 그건 괜찮죠.
그렇지만 인가숫자가 훨씬 많은데 그중에 1/15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상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민간보육시설은 구청 소관이잖아요? 국공립은 시가 하고 있고.
혼자서 아이를 보거나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니까 그 평형과 규모에 맞춰서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적으니까 적게 한다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런 얘기지만 이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은 최소한 그 본인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건 교육입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것을 뒷받침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조건이 도저히 충족이 안 되는 것은 허가라든지 인가문제에 관해 최소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02분 감사중지)
(21시18분 감사계속)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하고 곧바로 질문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2001년도에도 체납건수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문제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체납된 것에 대해서 특히 시설물보다도 자동차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러한 차량들은 우선 저희가 매 반기마다 부담금을 부과하고 압류를 하는데 방치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은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조치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94년부터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켰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종결처리한 건수는 얼마 안 될 것 아니에요?
한 몇만 건 되나요?
작년도 12월 30일 현재 2만 2880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이 94년도 이후 계속 누적된 건가요?
도세죠? 도세.
모든 경유 자동차와 160㎡ 이상 되는 건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건수를 관리하고 그러면서 두 명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매일 그것에 대해서 체납된 것, 자동차 압류한 것 풀어줘야 되고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장까지 다니면서 받으러 다닐 인력도 사실 부족하고 또 현재 그것을 거둠으로써 들어오는 수입은 징수금액의 9%를 우리 시가 받습니다.
1년에 9000만원 정도를 받는데 그 두 사람 인건비하고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고지서를 인쇄한다든지 우편물을 발송한다든지 이러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거둬들이려면 고질체납자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서 과연 인력을 더 충원해가지고 거둬들이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압류를 해서, 1년 네 번씩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거든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독촉고지서를 당기분에다 합쳐서 내보냈습니다.
이번 반기 것을 내보내면서 체납액을 같이 합산해서 내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액이 많으니까 못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이번에 바뀌어서 매 건마다 내보내게 돼 있어서 체납금도 체납된 횟수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으니까 부담이 적은 것부터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징수율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국세고 지방세고 간에 거의 26% 정도, 아무리 해도 징수를 못한 비율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100% 징수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뭐든지 30% 가까이, 하여튼 내지 않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해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계획을 세워보지만 거의 개선되지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향후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5마력 이상 되는 것만 규제대상이기 때문에 도장이라는 것이 5마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저촉을 안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학스모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 진정한 것을 보게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공무원의 실수인지 아니면 착오인지 모르지만 많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용도 및 부과면적 착오발생으로 인하여······ 이게 공무원의 착오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했던 것을 그냥 계산한 겁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는 가스를 쓴 사용량이라든가 물을 쓴 양이라든가 그 건물 용도 등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조사하거든요.
거기서 조사할 때는 인정을 하고 나중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니다, 우리가 이것 사용 안한 거다 해서 다시 나가서 실사해 보면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부과를 바꿔서 해주고 이럽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처음에 대충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이 들어왔을 때 폐차 차량으로 부담금을 취소할 경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내용을 모르고 있을
차적원부상에는 등록된 걸로 있고 거기에 이미 폐차를 시켜놓고 등록말소를 안 시킨 상태인 차량이 나중에 그것이 확인돼서 그 기간의 것을 부과를 취소시켜 줍니다.
말소하게 되면 동시에 원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어떻게, 폐차를 하고 폐차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폐차증을 가지고 있다가 말소를 1년 후에 하든 간에 나올 것 아닙니까.
폐차를 1992년 12월 31일 했는데 아직까지 말소신고를 안했다 이런 얘깁니다.
폐차만 하고 말소를 안했을 경우 결국 자동차에 압류 들어가 있으니까 기타 벌금이라든가 있을 때 그런 것이 2년, 3년, 4년, 5년 몇 년 동안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벌칙 같은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접객업소 심야퇴폐업체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반됐죠.
영업정지 나가고 취소가 나가고 기타 벌금이 나가고 많이 했습니다.
영업정지가 나간다든가 하더라도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나가면, 영업정지 먹은 상태에서 다시 영업을 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되겠죠.
그것을 우리 직원이 적발해서 확인합니까, 아니면 경쟁자인 옆집에서 신고를 해서 나가서 합니까?
그런데 오정구가 특히 많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 예를 들어 원미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얘기가 들어온 게 자기는 100㎡ 이상이 돼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와가지고 여기는 지금 쓰지 않는 곳이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얘기해 줘서 굉장히 기분 좋았다는 얘기인데 오정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부과했는데 가서 실사해 봤더니 아니다하고, 벌써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특별히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판매목적 전시용 차량은 50% 감면하게 돼 있죠?
숙지를 못한 것 아니에요? 오정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실사를 덜 했든 아니면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든 간에 결국 환경위생과에서 실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특히 오정구에서 다른 것들, 100㎡ 이상의 실사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폐차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한 이런 것들은 지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이 판매목적 전시용 차량 경감 50%라는 것을 담당 실무자가 숙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 안하세요?
그러니까 업무를 정확히 인지하셔야만 이런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2001년도에는 없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지만 추후에 그 담당 직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담당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봅시다. 모범음식점 지정이 오정구가 48개소 맞죠?
해주게끔 돼 있죠?
나머지는 그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지역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인터넷이나 앞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민한테 알려서 시민이 정보를 접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특별히 인센티브 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저 인터넷에 이런 식당이 있다라고만 하고 그만입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그 업체에 주는 하나의 인센티브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일품업소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범음식점으로 누려야 될 혜택은 다 받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서 지정한 거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 세 명이 일품업소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서 3개월 동안 70여 군데 업소를 다니면서 모범업소하고는 별개로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전통적인 것을 부가시키고 업소가 크다 작다보다도 그 음식이 우리 입에 맞는다, 그래서 전문가인 대학교수들도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식단에 올라오는 것에 조미료를 썼느냐 안 썼느냐까지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업소로 선정되면 먼저 환경개선자금 융자해 주고 관에서 그 업소를 이용하고 홍보해 주고 외부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관에서 홍보해 주고 그 집의 음식맛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음식을 고르기 위한 것이 일품업소 선정이었거든요. 그 업소의 명예라든가 이것보다도.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이왕이면 우리가 일품업소로 선정된 데 가서 맛을 보자라고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품업소의 취지는 그게 아니니까 공무원부터 부천시 일품업소의 맛을 보시고 홍보해 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민원허가과에서 허가 나갈 때 어쨌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죠.
비산먼지 지도 점검은 환경위생과고 건축에 관한 것은 민원허가과기 때문에 사전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가 나갔는지 유기적인 체계가 돼 있어야죠.
내년도에도 아마 신축공사장이 여러 군데 생길 걸로 보거든요.
사전에 집단민원이 대두되지 않도록 미리 비산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세륜시설이라든가 완벽하게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공장소음이나 아니면 에어컨과 관련된 소음이 많이 발생됐는데 그것이 민원이 발생하면 수습을 하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텐데 제도적으로 에어컨이나 이런 것에서 오는 생활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공업지역 같은 데서는 소음에 대한 기준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터치를 안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인정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말은 도로나 이런 데의 자판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판기를 내 소유의 땅이 아닌 공도에다 만약 세웠을 때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제 말은 도로에다 적치물을 세워놓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질문한 내용은 알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식품자판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몰라서 이것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알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신고 자판기라고 해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자판기 단속이 130대라 하고 2001년도에 그것이 어째서 줄었는지 61대로 통계에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단속을 해서 줄었든지 아니면 자진철거를 했든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기 61대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설치하지 않아야 될 장소에 있는 것은 없나요?
오정구를 조사해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보면 대체적으로 자판기 설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집이 있다면 다 밖에 설치돼 있거나, 그것은 제가 판단해 볼 때 분명히 도로부지로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데 대체로 설치돼 있어요. 옥내에 있는 것말고.
그런데 여기서 업종시설기준 가항에 보면 식품자동자판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옥외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도로 상이 아니고 자기 소유 부지의 옥외 여기를 칭한다 저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전부 철거되거나 어떤 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실제로 누가 제대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먹고 특별히 배탈나서 신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건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눈비 오는 데 놔두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시정하시렵니까?
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도와줍니다.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전부 지도 점검해서 어디 위반업소 있으면 조치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 몇 번 지도 점검하죠? 현장을.
그게 원래 시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의 협조지시에 의해서 일부 저희가 했던 겁니다.
각 구청에서 전부 지도 점검을 하고 또 어디 어디 하고 무엇 때문에 위반했다는 것 올리면 위반업소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구청에서는 시청 일이라고 하고 시청에서는 구청 일이라고 그러고 그럼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미구청에서는, 물론 아직 감사는 안했지만 그전에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이런 일 때문에 만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원미구청에서 다들 한다고 그러더라고. 병·의원 이런 감염성폐기물업소에 대해서.
그런데 오정구에서는 여러 가지 소홀하게 다루고 있었네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감염성폐기물업소 관리가.
치과만 분명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하고 혼합되든지 하면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생할 때부터 철저하게 분리해서 보관하고, 아주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각장 이런 데에 가끔씩 들어와요. 이게.
대장동소각장에 들어가고 중동소각장에서도 발견합니다. 가끔씩.
철저하게 차질없이 지도 점검하시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오정구에 천이 3개 있죠?
오염도가 커질 경우에 받는 피해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개천이나 이런 것을 물론 하수도가 돼 있는 것은 구시가지기 때문에 하수, 우수를 별도 처리하고 우천으로 돼 있는 부분을 그야말로 우리가 정화를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장구하고 많은 돈이 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일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염도 조사도 하고 정말로 배출업소에서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는 감시하고 적발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별 피해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되고 주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다고 봐야죠.
토양오염이 바로 하천오염으로부터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복개천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하천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토양오염이 상당히 심해진다고 봐야죠.
일단 의식자체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준치는 있나요?
BOD나 COD, SS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186쪽을 보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 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자료를 보면 삼정천의 경우는 6월에, 고리울천의 경우에는 5월에, 여월천의 경우에는 10월 현재입니다. 지난달입니다.
10월이나 5월에 상당히 오염도가 심화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된 것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은 분석을 합니까?
현재 하천이 주로 주택가 쪽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 비가 왔느냐 또 채수의 시간이 언제냐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에 9로 측정된 것이 10월에는 392로 됐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계절적 요인이나 이런 걸로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왜냐 하면 물론 계절적 요인에는 그해 강수량의 어떤 변동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요인과는 상당히 다른 요인, 이런 것에 대한 특이사항이죠.
이런 것이 존재할 때 그것에 대한 분석 그리고 사실상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면 계절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주요한 지표죠.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별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주요한 자료적 가치라고 보거든요.
건기고 어떠어떠 할 때는 이 수치가 높아지더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수치거든요. 왜냐 하면 계도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라고 계도하고 성분분석했을 때 가정에서 BOD나 COD를 높이는 여러 가지 요인을 줄이기 위한 홍보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측정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
바로 구에서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에서.
이게 쓸데없으면 안해야죠. 그런데 의미가 있고 계절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게 파악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가 올라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정한 수치가 터무니없이 올라갔다 그러면 특정한 업체 중에서 그와 같은 물품, 약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무단방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이것이
그런데도 이렇게 자료가 상당히 들쭉날쭉 해가지고 통계로 잡기에 어려운 점이, 활용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자꾸 자료에 가치가 없고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의미 없으면 왜 이것을 매월 측정하겠어요. 매월 측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측정해서 우리 하천의 오염도가 이 정도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준이라면 그 하천의 오염 정도는 대체로 아는 수준의 자료에 불과하거든요. 이 자료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측정하고 통계를 내고 계속 하는 이유는 경향을 보고 거기에 따른 일정한 대책을 세우자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과장님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보면.
과장께서도 이 분야에 오랫동안 일하셨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시와 함께, 부천에 여기말고 역곡천도 있고 몇 개의 천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천에 대해서 뭔가 측정하는 것을 보다 더 과학적이고 엄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저감대책이라고 할까 아주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이 다 필요하겠죠.
그리고 급격하게 이런 것이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삼정천은 공단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곳은 대책반을 편성해서 갑자기 변화가 있을 때 일정하게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변화를 보고.
저는 이런 게 그런 의미와 함께 더불어서 시민들에게 상당한 홍보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천이 이 모양으로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에 따라서 생활 세제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절약하고 버리면 안 되는 걸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다든지 이러저러한 작업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볼 의향이 없으세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얘기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15분 감사중지)
(22시27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실시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의있게 임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금일 오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각계각층에서 인격을 갖춘 적격한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나 오정구의 위원은 3명이 모두 교사로 위촉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총 26회 중 25회가 서면이고 회의개최는 단 1회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인사위원회의 중요성을 무색케 한 처사입니다.
현재는 징계에 관한 사항만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경쟁대상자 선정, 전보임용이나 순환보직자를 결정할 때에도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한 자료에 의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파악도 채 하기 전에 1년도 안된 잦은 인사이동과 한자리를 채우기 위해 서너 명씩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업무 미숙지로 주민에게 정확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년에 도당산 장미축제 개최 후 학교 주변의 복잡한 교통문제와 잡상인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잦았습니다.
그러한 여러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초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했으나 계속사업으로 판단하고 1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뒤늦게 여론조사 등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연초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오정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한 행정정보공개사이트가 개설은 되어 있으나 연결해 보면 행정정보공개목록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정구는 2001년도에 동별로 6개소에서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동별, 축제별 프로그램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너무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독특하고 또한 상징적인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대한 축제를 지양하고 예산의 적정성에 맞는 규모로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진정으로 정감 있는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사회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받는 단체가 보조금을 식비나 낭비성 행사에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책정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적이 저조하거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 책정시 과감하게 삭감하고 사후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오정구에는 많은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명 노래방도우미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 노래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달된 태극기사랑실천지침에는 각종 행사 때 혹은 연중 태극기를 게양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도록 되어 있으나 오정구의 태극기 게양실적을 보면 20%에 불과합니다.
민원실이나 각 동사무소에 태극기 판매대를 상설 운영하고 각종 행사 시상품이나 방문기념품 또는 전입신고시 태극기를 증정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0월 통장 신규임용을 위한 공개모집을 하면서 하위법률 체계인 규칙에 근거하여 임기만료 20일 전까지 신임 통장을 선출하여야 하나 임기가 지난 시점에서 모집공고를 하여 본 위원회에서 개정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무색케 했습니다.
관련법을 숙지 못한 데 따라서 민원을 야기시켰습니다.
형식적인 통장 재임용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례와 규칙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민방위 급수시설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22개소입니다.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주변의 땅이 포장되어 있지 않아 오·폐수가 유입될 수 있는곳, 쇠파이프로 수질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곳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기능회복이 어려운 곳은 폐쇄조치하고 공공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비상급수시설의 위치를 홍보하고 비상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제출한 민방위장비 보유현황과 구청에서 제출한 대장상의 장비의 종류와 보유숫자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는 긴급사태시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지도 점검 결과를 보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즉각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 그리고 청취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자원봉사자로 대체 고용하는 방법, 현재 관 주도 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를 자치위원들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지도력을 강구해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책자에 단순히 프로그램 목록만 게재하지 말고 이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여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한번째, 매년 결산감사시 민원실과 각 동의 인증기 관리와 징수부, 일일결산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재차 지적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후된 인증기는 곧바로 교체하고 각 동장과 사무장은 일일결산 관리대장과 징수부 결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각 동별로 실시하는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장소 선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동절기인 11월에 나무를 식재하는 등 형식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각 동별 일률적인 지원을 하지 말고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꼭 필요한 동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약수터 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취수구도 일반파이프나 수도꼭지로만 되어 있어 위생이 염려됩니다.
정기적인 수질관리실태 점검 및 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의 장소 제공과 믿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우리 시에서는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사업 추진과 도심지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등 푸른 부천을 만들기 위해 나무심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오정구 관내 수목식재 현황을 보면 왕벚나무와 느티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왕벚나무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화롭고 균형있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 식재에 적정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나 장기체납자의 징수독려실적이 저조합니다.
지속적인 계도,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 등을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구매 실적이 작년에 비해 저조하니 행정관청에서라도 적극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차상위 수급자에 대하여 나눔자활기관과 연계하여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호적상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있으나 행불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조사하여 동절기에 외롭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그 징수율이 73.9%로 매우 저조합니다.
징수 독려에 있어 해마다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채권확보,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점검이 소홀합니다.
세균, 대장균 등 미생물 오염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실외에 설치된 식품자판기 옆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 판매기 주변의 환경이 매우 불량합니다. 대책을 강구하고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오정구 관내 3개 하천의 오염도 측정자료를 실제 행정에 거의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자료를 향후 오염도 저감대책 수립, 폐수무단방출업체 단속, 주민의 하천정화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78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원태희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38분 감사종료)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오정구청장원태희
총무과장지동흥
주민자치과장박순남
지역경제과장김희준
사회복지과장임춘희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우의제
민원허가과장박종각
성곡동장장건훈
원종1동장남상수
원종2동장조기현
고강본동장직무대리김창열
고강1동장윤인상
오정동장최인선
신흥동장문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