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1999년 12월 2일 (목)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석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된 감사활동에 심신이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고 80만 시민을 대신한 감시자로서 열심히 그리고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시민감시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원미구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여러분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원미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그리고 9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원미구청장 김정부

                       총 무 과 장 오동희

                       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건 설 과 장 손성오

                       심 곡 1 동 장 유병남

                       심 곡 2 동 장 이춘구

                       심 곡 3 동 장 마길남

                       원 미 1 동 장 배효원

                       원 미 2 동 장 권희춘

                       소 사 동 장 김용문

                       역 곡 1 동 장 강성모

                       춘 의 동 장 장건훈

                       도 당 동 장 김용수

                       약 대 동 장 최인용

                       중  1  동  장 심명식

                       중  3  동  장 서근필

                       상   동   장 황영용

                       상  1  동  장 구효회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구청장께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원미구청을 방문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수행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 동안 저희 원미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원미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동희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명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건설과장 손성오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심곡1동장 유병남입니다.
  심곡2동장 이춘구입니다.
  심곡3동장 마길남입니다.
  원미1동장 배효원입니다.
  원미2동장 권희춘입니다.
  소사동장 김용문입니다.
  역곡1동장 강성모입니다.
  역곡2동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춘의동장 장건훈입니다.
  도당동장 김용수입니다.
  약대동장 최인용입니다.
  김영국 중동장은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중1동장 심명식입니다.
  중2동장은 공석 중입니다.
  중3동장 서근필입니다.
  김방한 중4동장은 현재 명예퇴직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상동장 황영용입니다.
  상1동장 구효회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99년도 원미구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늘 저희 원미구 전 공직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를 가슴 깊이 명심해서 이후 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열과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99년도 원미구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총괄보고를 잘 들었는데 현안사항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장지역 환경정비는 전년도에도 보고받았던 사항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업체들이 부천을 떠나고 이러는 마당에 공장지역의 여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업체들한테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원미구에서 착안을 잘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업체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보수 또 불량 이면도로 덧씌우기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약대동 아남산업에서-버스노선 도로인데 지금 창희유리 공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호세코 앞 도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가 지도를 보니까 도당동하고 약대동 경계도로가 됩니다.
  거기를 저도 어쩌다 한번씩 다녀봅니다만 그 도로가 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노면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원미구 건설과에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 못 하고 못 하고 그랬는데 기왕에, 이렇게 공장지역에 이면도로 덧씌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공장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난이 심하다고 봅니다.
  좋은 업체들이 우리 부천으로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주려면 주차난이 극심하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대지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또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빈공장들 이런 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도 추진을 해주시고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녹지공간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부천에 좋은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을 보면 99년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불법자행 공무원 조사 및 처벌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정부 지금 자세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이 여자관계가 조금 있어서 그것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민원인의 진정에 의해서 저희가 시에 이송해서 시에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듣기로는, 원미구 관내에서 공익근무요원들도 무슨 사고가 있었죠, 올해?
○원미구청장 김정부 금년에는 두드러지게 외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상급기관 감사는 병무청에서 한 감사밖에 없었나 보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감사는 시 자체감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저희가 9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병무청 이외에는, 호적감사라든지 외부기관에서 감사하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큰 감사는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체감사는 실시하잖아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시의 자체감사는 내년에 해당되겠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여기 올해 병무청 감사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보면 여러 건이 나타나 있고 지적사항을 보면 이것이 그렇게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시현역병입영세부시행계획 수립 소홀, 병적부 관리 소홀, 여러 가지 중요하다면 중요한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올해 타구의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건수도 많고요.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사회가 기강이 많이 해이해지고 사명감이 많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됐습니다.
  원미구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공무원의 기강해이로 인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해주시고 교육해주시고 해서 부천시 행정이 아주 책임감 있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박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지만 총괄보고이기 때문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 중간에 보면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문화 정착,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방통행로도 많이 지정하셨고 무료주차장도 많이 설치하셨고 내집안주차장갖기운동, 불법 주정차 단속, 무단방치차량 처리 등 일을 많이 하셨는데 내집안주차장갖기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개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전액보조 아니죠? 50 : 50이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1개소당 5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신도시에는 주차난이 과중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거의 다 주차장이 있고 또 상가를 지으면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구도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서 세를 놓으려고 해도 주차장이 확보 안 돼서 세를 못 놓는 상황도 있고 실제로 앞뒷집이 싸움을 해서 이웃의 정을 못 나누는 지역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런데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요금을 받다 보니까 차가 전부 이면도로로 들어가요.
  이면도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신도시와 구도시 차이가 그렇게 심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면도로에 차량을 많이 대놓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나서 구급을 요할 때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구급차가 다닐 길도 없고 소방차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20개소만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각 동을 통해 희망하는 가구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저는 이 홍보가 좀 미흡하다. 이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담을 헐고서 내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 때 시에서 50만원을 보조해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단체장회의를 하실 때 적극 홍보해서 구도시 시민들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보고자료 11쪽, 청사의 개방 확대를 위해서 구청사 담장철거 시민쉼터 조성을 하셨잖아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주민들이 좋아했나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좋아했는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어떤 부작용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노숙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여름철에 노숙자들이 거기에 와서 잠을 자면서 술을 먹고 하니까 주민들이 근접을 못 해서, 저희가 처음에 개방하면서 정자에 마룻바닥을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숙자들이 와서 잠을 자는 바람에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마루를 철거한 다음에 원통형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는데 그런 부작용이 조금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석 어차피 그런 부작용은 일정부분 있을 것인데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잖아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내년도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구청사 담장만 없앨 게 아니고 동사무소 담장도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것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개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니까 보안상 문제라든지 담장을 철거해도 문제가 없는 동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담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주민자치센터 전환시점에 맞춰서 청사 개방과 동사무소 담장도 좀 허물어가는, 더 나아가서 다른 관공서로도 확대돼서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청장으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을 완전히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여기 원미구로 자리 옮긴지 만 4개월이 됐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업무파악에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전임자가 연초에 주요업무를 계획해서 보고할 때의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결과서를 내신 거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제가 몇 가지 묻고, 이 업무가 우리 소속 업무가 아니고 기획에 관한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답을 부탁드립니다.
  연초의 기획을 보면 범구민실천운동 전개 그래서 수입품사용자제하기, 수돗물아껴쓰기, 그와 더불어서 해외여행자제 등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창의적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1인1제안운동 전개가 있고 대화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별 주민자율반상회 등 여러 가지 기획을 했습니다.
  특히 제2의건국을 위한 여러 가지 추진계획에서 제2의건국범국민원미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고, 제2의건국 홍보를 강화해서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등 여러 가지 기획을 했습니다.
  물론 대별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이 기획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획을 세울 때 종합적 실천을 위한, 그리고 그 결과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이 기획을 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획을 세웠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처음에 구정을 기획할 때 기획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어떠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 실천계획을 세웠는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거창한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연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과별로, 부서별로 내년도의 국정방향이라든지 시정방향을 참고하고, 구는 시정방향을 실천하는, 구현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내년도에 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을 간부회의를 통해서 걸러내고 다시 거기서 토론을 거쳐서 총무과에서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심도있는 협의체가 된다면, 예산과 실천방향 그리고 사회상황 등 이런 것들을 각 부서마다 충분하게 토론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정책적 오류가 잘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발전해서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기획을 하고 그걸 다시 평가할 기회를 몇 번이나 갖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평가 그것을 몇 번이나 갖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분기별로 한 번씩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서 방향을 개선하고, 일례를 들면 이 사업은 어째서 추진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실 거란 말입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분석한 결과는 처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심사분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방향을 제대로 개척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분석이 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것에 대해서는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연초에 수립된 계획이 계획처럼 착실히 추진되는 것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좀 차질을 빚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에서 그것을 걸러서 수정을 한다든지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류재구 위원 여기 99년, 그러니까 11월 26일까지 업무를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여기에 수록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 전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평가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획의 무용론 이런 것은 많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례를 들면 처음에 기획할 때 충분히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종합평가가 또 이루어져서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추진하고자 한 내용이 결과에 아무것도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답변내용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나중에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실천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기획이 잘 돼야 되고 종합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은데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명심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방금 류재구 위원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원미구청의 구정목표가 몇 가지였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세 가지입니다.
한병환 위원 어떠한 내용입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행정의 경쟁력 강화로 생동감 있는 구정 실현,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감동행정 실천, 현장행정을 통한 인간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 3대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3대 목표 중에서 청장께서 보실 때 가장 잘 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제가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녹색공간도시 조성에 많은 역점을 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쌈지공원 조성,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운동….
한병환 위원 그런 분야가 청장께서는 가장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리고 특히 유휴지를 이용한 관상작물 재배 그것에도 상당히 역점을 뒀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원미구청 내의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은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었나요?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은 어느 분야가 가장 잘 됐다고 평가하시는가,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종합적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서 간부 의견을 청취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회사나 기업 같은 데에서 1년 목표를 딱 정하면 그 목표에 대해서 계속 중간에 점검하고 연말에 잘 하면 포상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구정목표를 설정을 했지만 그것은 벽에 액자를 해서 걸어놓는 용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달성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간점검이나 평가, 분석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각 구청의 과에서도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데 1년 동안 정신없이 하긴 하지만 이것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리고 과장 바뀌면 그냥 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일관성도 없고 해는 계속되어 가는데 변화되는 분야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중간에 점검하는 장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전체 과장회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것은 계획을 잡는다 하더라도 중간에 한 번쯤은 거르는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정신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래서 12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각 과별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회를 갖도록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반기별,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2회에 걸쳐서 그 동안의 추진사업을 재검토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주요업무 보고에 2000년 구정방향이 벌써 나와있더라고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올해 평가 반성을 12월말쯤에 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구정방향은 벌써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을 하실 때, 몇 사람이서 정한 구정방향은 전체한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공직자들이 내가 참여해서 한 구정방향이다 그렇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공무원 내부에서도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화합하는 속에서 목표의 중간점검을 해나가는 그런 공직자 풍토를 만들면 그것도 보람있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0년 구정방향은 10월에 부시장께서 직접 각 구를 다니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어서 시장께서 역시 3개 구를 다니면서 또 업무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각 과별로 된 계획을 취합하고 토론을 거쳐서 확정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시장이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부시장이 받고 그랬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부시장께서 먼저 각 구의 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시장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류재구 위원 그럼 똑같은 보고를 시장과 부시장이 따로따로 받게 되는 건가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부시장 측면에서는 구의 현안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시장께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있는지 구의 의견을 살피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부시장은 각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시장은 제가, 구청장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다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주요업무 추진시책을 만들어놓은 게, 전 구청장님이 하신 거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와서 쭉 보시면서 이 중에서 올해 가장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될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중요한 업무라서 어느 것이 비중이 높고 낮다고 하는 평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은 정말 경미한 사례입니다만 단속업무가 많아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어렵고 노점상 단속도 어렵고 각종 환경위생업소 단속도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엽적인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녹지공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이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됐고 그래서 그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신도시 지역에 비해서 구도시 지역이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규모 도로 개설이라든지 도로 개보수, 하수관로 개보수 등 구도시의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제가 똑같은 질의를 오정구에서도 드렸더니 역시 도시기반시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던데 구청장님들 생각은 다 그런가봐요.
  그런데 제가 올해의 추진사항을 쭉 보니까 예산문제라든지 그 동안의 고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올해 제일 중요했던 것은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밝은 사회 조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100% 증가한 것으로 아까 보고하셨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100% 증가했고 공공근로사업비도 최초에 23억 6800만원으로 계획했었는데 지금 보면 50억 6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배도 넘게 증가했다고.
  이런 상황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했던 올 한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하시기도 바빴겠지만 본 위원 기대는 구청장님이 오셔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한 특수한 무슨, 전 구청장님이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목표보다 다른 무슨 사업을 하나 한 것이 있었으면 하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지겠다고는 하지만 역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구청장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총무과장 오동희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총무과 소관업무는 소사구, 오정구에서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되신 지 얼마나 됐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13일째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전임자들이 했었던 것을 되새기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그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뭐를 하겠다는.
  그 사업계획서에는 그 단체가 해야 할 사업의 성격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류재구 위원 이 단체는 이것을 하고 이것이 이 단체에 적정한 사업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요근래 어떤 것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제2의건국운동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복잡한 생각을 다양하게 포용하려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인식이 잘못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새마을단체가, 과장께서는 업무는 며칠 안 됐지만 새마을단체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혹시 숙지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
류재구 위원 그것을 얘기하시기 오래 걸리겠습니까?
김부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업무를 맡으신 지 이제 13일 됐다고 그러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으니까 담당이 옆에서 보조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일 돼가지고 도저히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양해가 있으면 일단 진행을 하고 정 어려운 것은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질의하던 것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어차피 감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범 및 선도활동 전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요구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체육활동 무슨 지원비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새마을단체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내고 보조금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한 예만 든 겁니다.
  한 예만 들었는데 다른 보조단체도 제가 볼 때 자기가 해야 할 고유영역과는 차원이 다른 쪽에서 계획서를 내고 보조금을 받는다.
  물론 이 보조금이 그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이란 어떻게 보면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의 강도가 너무 편향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우후죽순처럼 있는 자생단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어떠한 방향으로 지도 계몽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관서의 사고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그 단체의 성격에 맞도록 유도해야 되고 지도 계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말씀하신 새마을단체에서 방범활동비를 지원받은 그런 사례는 실제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방범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비 이중지출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민간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방범활동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묻는다는 것은 좀 그런데 하여튼 또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도 활동지원비가 따로 나갑니다.
  이래서 중복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의 단체나, 아니 동일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격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효율적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지침을 내릴 때라든지 방향설정을 해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이제 관에서 필요할 때가 아니냐.
  그런데 과거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편중돼 있는 방향에서의 사회참여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전향적 행정구조 개선을 내놓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폭넓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 국한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신 답변은 하여튼 모르는 것으로 그냥 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답변보다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중복되거나 또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심의를 해서 방향설정을 제대로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거기에 추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지적을 류재구 위원님이 하시고 사업내용에 대한 지적도 하셨는데 보조금의 정산과정에 대한 검토를 3개 구를 봐오면서 했는데 전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자료 67쪽하고 71쪽 보면 춘의동하고 중3동의 예가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는 자료를 보셨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위원장 서영석 어떤 것이 잘 됐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춘의동 것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잘 된 케이스를 내놓은 거죠, 감사자료에?
  이것도 그전에 이루어진 거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어쨌든 춘의동 것도 한계가 있긴 있어요.
  자부담을 한 부분에 있어서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으로 많이 나가는 부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이 안 된 것의 단점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양식이 상당히 일목요연하고 일자별로, 월별로 관리되어 있어서 수입 지출의 내역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욕심을 부리자면 사업성하고 자부담에 의한 회원들간의 축의금이나 부의금 이런 부분들하고 구별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욕심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보조금 정산과정에 대해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을 정말로 필요한, 우리 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산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에 따른 정산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그런 점검이 거의 돼 있지 않고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만 국한돼 있고 형식적인 정산처리만 돼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을 기준치를 마련해서, 기준 양식을 마련해서 누가 봐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행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류재구 위원께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단체들의 성격에 대해서 거론됐는데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는 같은 새마을단체고,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행사한 내역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국토대청결운동, 불우이웃돕기, 방역활동, 경로잔치.
  바르게살기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우이웃돕기, 방역활동, 국토대청결운동.
  단체 이름만 다르지 하는 활동은 비슷해요.
  이런 것은 단체의 설립이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의 빈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또 새마을단체가 생긴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시대적인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 그런 것도 아마 많이 거론이 됐을 겁니다.
  주로 봉사하는 것 그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바르게살기하고 역할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7쪽 99년도 바르게살기 지출내역을 보면 99년 2월 24일 월례회 노래방비, 2월 25일 개업 화분, 99년 3월 5일은 조의금, 3월 14일은 축의금, 4월 30일은 단체 체육대회하는 데 티셔츠, 체육대회 후 뒤풀이, 새마을 야유회 찬조금, 통친회 야유회 찬조금, 7월 16일은 환경미화원 식사접대, 방역 후 식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의금, 조문경비, 월례회 후 식대, 방역 후 식대, 물론 여기 보니까 월례회를 할 때는 수입금이 있어요. 아마 회비를 받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기네들 월례회비 받는 것은 그것대로 관리를 하고 보조금 받는 것하고 명확히 구분해서 지출이 돼야지 여기 보면 보조금 가지고 축의금, 조의금 내고 뒤풀이 하고 노래방 가고 식대 하고, 먹고 쓰고 놀고 그러는 데 거의 다 지출이 된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분들이 친목성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에서 회비를 걷어서 하고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그분들 활동하시는 데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 내역은 회원으로 구성된 사람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친목을 도모하고자 자기네들끼리 쓴 것인데 실제로 회계를 하면서 투명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다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보조금하고 이런 것이 아마 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구분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조금하고 다 합쳐서 수입을 잡고 여기서 지출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척사대회 같은 것 해서 287만원이 수입이 됐잖아요.
  척사대회 해서 이렇게 돈 저기 한 것은, 어떤 좋은 사업 하자고 척사대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보조금쪽에 합쳐서 같이 회계를 하고 자기네들 월례회비 받은 그것대로 거기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나가주고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을 다 합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누가 봐도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하실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에어로빅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시정이 될 것으로 믿고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합니다.
  원미구 관내에 에어로빅을 실시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17개소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17개소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한기천 위원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신데, 자료에 보면 11개소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생활체육이 4개소가 있고 에어로빅은 13개소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11개소예요, 이 자료를 보면.
  총무과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봅니다.
  1인 강사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하루에 1만 5000원씩 30일 해서 45만원까지 집행이 됩니다.
한기천 위원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렇죠.
한기천 위원 좋습니다.
  타구에서 제가 많은 지적을 했는데 강사 중에서 5명이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을 과장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정진미 강사의 경우 춘의동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심곡본동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최영애 강사는 중동에 소속돼 있으면서 신흥동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이이순 강사는 중1동 소속인데 중4동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부급 씨는 중3동 소속으로 돼 있는데 심곡본동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최영숙 강사는 상1동 소속이면서 고강1동에서도 강사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1일 1시간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중지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중지급.
  쉽게 얘기해서 두 군데에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70만원꼴로 지급이 되거든요.
  소사구, 오정구 다 똑같아요. 다 이런 양상으로 나와있다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 생활체육 에어로빅 부천지부 임원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에어로빅 지도자 육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저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체육지도자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은 안하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별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사모집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느 정도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부 단련이 돼 있어요.
  전체적인 여론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반발이 좀 거세서 내가 수렴을 해서, 취합을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에어로빅 강사들이 부천에 1,000여 명이 넘어요.
  얼마 안 있으면, 내년 6월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자기 동에서 한 군데만 강사 역할을 해줬으면 하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3개 구청이 전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다 똑같습니다.
  지금 다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저희가 다른 구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내 동네는 내가 맡는 에어로빅, 분류해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조금 우려되는 면은 그 지역에서 그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강제적으로 다른 강사를 추천하거나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3개 구가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주시고, 지역주민이 어떻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명할 일이 아니고 행정의 형평성을 맞춰야 될 거라고 보고, 충분히 수강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행정적 처리를 한다면 또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총무과장님이 업무 인수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나머지는 강평에 넣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과장께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나간 사항은 모르실테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만 제가 좀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내년 6월부터는 지침에 의해서 전체가 자치센터로 운영이 되죠? 동 기능이 전환이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원미구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서 두 군데를 시범 동으로 운영하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조성국 위원 거기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치센터가 되면 주민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청사를 개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래도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이 한정돼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하고, 물론 예산이나 그런 문제점도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참여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동장님들의 애로사항,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각 동, 아직 미실시한 31개 동에 준비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자치센터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거기의 주무담당자들이 4개 동을 견학한 사항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조성국 위원 100여 명이 견학을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견학한 사항을 일일이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거기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가 있느냐 하면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중복돼 있다. 다시 말해서 에어로빅장이나 헬스장이나 인터넷방, 공부방 이런 식으로 중복돼 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참여도가 좀 괜찮은데 어느 동은 이용자수가 하루에 3명, 4명 되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저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
  현재 각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동은 뭐를 하겠다고 안이 올라온 것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조성국 위원 과장께서도 보셨겠지만 자치센터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이 거의 비슷비슷 할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많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중복된 것이 많을 뿐더러 동 업무가 시나 구로 이관되면서 주민불편사항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오토바이 넘버를 달려고 해도 구청으로 가야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조성국 위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시나 구의 지시사항이 자치센터 시범 동을 빼놓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다고요. 똑같은 업무를.
  그렇게 지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동은 인원은 적은데도 그분들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많은 민원사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중복된 사항을 준비위원회에서 올라왔다고 다 해주지 마시고, 어차피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 자체에서도 한번 거르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조성국 위원 아니 요구조건을 다 들어줍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원들도 이것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민이 할 수 있는 것, 자영을 할 수 있는 업까지도 관에서 하다 보면 실제 그 사람들은 우리 부천을 떠나야 돼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부천에 와서 살게끔 해줘야 되는 게 관에서 하실 일인데 일반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부 관에서 빼앗아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장소제공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에서 하는 것은 실제 민에서 못 하는 것, 꺼려하는 것, 이른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역별로 해줬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꼭 필요한 지역에 몇 개 동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중복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견학서 내용을 보면 중복투자가 많다. 도당동의 공부방은 북부도서관이 있는데 왜 거기다 공부방을 만들었느냐, 이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한 것을 해줘야지 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다고 다 해주시면 안 되겠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문제까지 전부 다 도출을 해서 시나 그 위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니까 권역별로 특성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과장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1동1축제를 하는데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문화도시, 축제도시 이렇게 해서 아마 시장님 권고사항으로 각 구청에 하달을 해서 구에서는 각 동으로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에는 자연발생적인 동이 있고 인위적으로 만든 동이 있죠?
  신도시는 전부 인위적으로 만든 동이에요, 논바닥에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 축제를 하라고 그러면 무슨 제목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원미구 18개 동에서 17개 동이 했어요.
  거의 다 노래자랑이에요.
  이것도 집중돼 있습니다, 행사기간이. 보니까 전부 다 10월이에요.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시장님께서 우리 부천시를 부각시키고 부천을 문화도시로 만든다고 지시사항도 좋고 권고사항도 좋지만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9월말이 중추절이었습니다. 또 10월 1일 시민의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장소가 없어서 구별로 나눠서 했어요.
  원미구도 10월 1일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10월 1일에 하고 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경로주간이 10월로 옮겨졌어요. 경로잔치가.
  그러고 난 후에 1동1축제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딱 떨어지니까 동장님들이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으면 해도 돼요, 돈 주고 하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돈 안 주고 너희들끼리 한번 자발적으로 해봐라.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축제를 하다 보면 돈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예산 안 줬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예산 안 주고 하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역유지, 지역주민한테 협조, 찬조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시민의날 행사 때 찬조해야 되지 경로잔치 때 찬조해야 되지, 그리고 또 이것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민에게 해를 주지 말라고 하는 건데 주민들한테 해를 주잖아요. 돈 받아야 하니까.
  돈 없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저도 그 문제 때문에 동장을 하면서 애를 먹긴 먹었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문제점은 인정을 하고, 금년에 한해서는 시장 지시로 가급적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훈련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했습니다.
  별도로 해보고 또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 구성체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성과는 못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이거 사실 좋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주민들 만나서 축제하고 사는 얘기, 지역 현안 돌아가는 얘기 다 좋습니다, 잔치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집중돼 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님 권고사항으로 우리 1동1축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주민 스스로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10월에 집중적으로 됐어요. 지시사항이 떨어져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한테 부담이 갔다. 그 다음에 축제도 급조가 돼서 축제다운 축제가 안 됐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신도시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데, 한 예로 중1, 2, 3, 4동은 만든 동네입니다.
  그 동네는 논바닥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권역별로, 지역별로 묶어서, 심곡3동 같은 경우는 먹자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시기도 꼭 10월에 하지 마시고 연중으로 결정을 해서 3월에 하는 동네도 있어야 될테고 5월이나 10월이나 이렇게 나눠서 하면 꼭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 부천시민이면 누구든지 가서 구경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니까, 내년도 예산에 어차피 반영은 되겠죠. 반영은 시키더라도 권역별로 하고 시기를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나눠서 효율성있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총선 전에는 어려울 것 같고 총선 지난 후에 시기는 각자 편리한 대로 잡아서 권역별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터를 이용해서 사생대회를 한다든가, 중2, 3, 4동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구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그 지역 동장들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재극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감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과장님께서는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 동장으로 계셨던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어느 동에 계셨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중2동, 역곡2동에 있었습니다.
우재극 위원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고 또 조례개정까지 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2년 연속, 3년 연속 99년도까지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기이 준 것은, 개정 전에 준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작년 조례 개정 이후에, 두 번 이상 줄 수 없다고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에 두 번을 줬고 개정 후에 또 그 사람을 선발해서 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2년 연속, 2년이 지나서도 지급했다는 말씀입니까?
우재극 위원 조례 개정하기 전에 두 번을 줬고,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에 지급을 했고 또 조례개정 이후인 99년도에도 지급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구체적으로 제가 조례 시행 저거는….
우재극 위원 그것을 작년 감사시에 지적했고 조례 개정은 7월 29일 임시회 때 했거든요.
  지급된 사례를 보는데, 위원장님, 잠깐 도당동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도당동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동장님 도당동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원미구도당동장 김용수 5월 18일입니다.
우재극 위원 5월에 가셨죠?
○원미구도당동장 김용수 네.
우재극 위원 부임하시고 이후에 이것이 선정된 겁니다, 심사해서.
  유일하게 도당동 것이 발견됐는데 97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도당동에서 네 사람이 받았고 98년도에도 그 사람이 다 올라왔고, 99년도 하반기 것은 10월에 심사를 한 겁니다. 지불이 됐어요.
  통장자녀장학금을 6년까지 탄 사례 또 한 가정에서 두 명씩 탄 사례가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고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했는데 99년도에 다시 선정을 했다는 데 대해서 동장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원미구도당동장 김용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재극 위원 몰랐습니까?
○원미구도당동장 김용수 네.
우재극 위원 그만큼 논란의 대상이 됐고 또 심사할 때 심사기준도 있는데 동장께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몰랐다니까 말씀드릴 여지가 없는데 각 동장들께서도 그만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조례까지 개정을 했는데 개전의 의식이 없이 어떻게 99년도에 또 줬느냔 말입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고 조례개정 해놓으면 뭐 하냐고.
  작년에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 굉장히 떠들었어요. 통장자녀장학금은 봉인가 하고 말이죠.
  하물며 어제 오정구에서는 언론에 나온 것을 붙여놓고도 99년도에 또 지불을 했어요.
  의회에서 떠들고 조례개정 해놓으면 뭐 합니까.
○원미구도당동장 김용수 향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도당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이 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의회라든가 집행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6년 동안 내내 장학금을 받거나 두 자녀 이상이 장학금을 받는 등 행정의 형평성이나 많은 통장들이 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좀 늦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기준을 둘러싸고 시행시기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정에 반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차제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의 의중이 뭔지 그것을 파악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확실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다음은 방위협의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미구에 18개 동이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우재극 위원 18개 동이 있는데 구 방위협의회가 구성돼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은 회의를 어떻게, 분기별로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동 방위협의회에 과장께서 참석하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동은 의장이 동장으로 돼 있고, 그래서 참석은 안합니다.
우재극 위원 작년에도 명단을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이 명단을 보면 전부 다릅니다.
  회장이 누구고 고문이 누구라고 있지, 동장이 방위협의회 의장으로 법적으로 돼 있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우재극 위원 그런데 명단에는 동장 이름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16명이 구성돼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30명이 넘는 데가 세 군데 있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약대동장님 일어나 답변 좀 해주세요.
  유일하게 약대동이 35명 이상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동장께서는 거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원미구약대동장 최인용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제일 많은 인원이 구성돼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약대동장 최인용 방위협의회, 단체라고 말씀드릴까요, 그 단체가 동보다는 중대본부의 운영을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그 인원이 그대로 있었고요.
우재극 위원 어제 법령집을 보고 한병환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방위협의회는 20명으로 구성된다라는 법령집을 봤거든요.
  그런데 18개 동 중에서 30명인 동이 세 군데고 전부 20명선으로 구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동장님들이.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원미구약대동장 최인용 글쎄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구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일부러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을 추릴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재극 위원 명단만 올려놓고 회의에 불참하는 분이, 어제 오정구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동 예비군중대 지원하고 유사시에는 지역을 수호하는 임무를 해야 되는, 그런 취지로 방위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만 확보해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방위협의회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원미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받아보니까 18개 동 중 15개 동은 20명선으로 맞췄는데 3개 동만 유독 30명 이상이 돼서, 가장 많은 동이 약대동이기 때문에 동장님을….
○원미구약대동장 최인용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그 규정에 맞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많은 인원 확보보다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예화해서 하나의 모체가 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방위협의회가 되도록 동장께서는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약대동장 최인용 네,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연계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상의 차이가.
  방위협의회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원이 많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데에서도 똑같은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데의 지적사항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방위협의회가 재정적 지원을 위주로 구성된 것이냐, 최소한의 행정기능을 겸하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동장회의 때 지도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치 동대본부를 지원하는, 동대본부 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법률 내에서 돈을 걷어서 동대본부를 지원한다 이런 차원에서만 본다면 그 인원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행정적 기능까지 아주 잘 조직을 해서 편제를 제대로 하고 유사시에 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시면 되느냐 하면 행정관서의 장들이 그 속에서 어떤 기능으로 작용하느냐.
  일례를 들면 병원은 어떻고 우체국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그 장들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는 것은 유사시 그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역방위가 되도록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도록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알겠습니다.
  설치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정적 견해로 조성이 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기 위원들이 각 동에서 방위협의회를 쳐다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떤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류재구 위원 정책실명제를 왜 하느냐.
  정책실명제를 하는 것은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가 입안하거나 시행했던 행정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런 데 목적이 있어요.
  방향을 달리해서, 다른 구에서 지적한 것과 방향을 달리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민간인 참여부분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래서 인사행정을 공평하게 했느냐, 정말 제대로 반영되도록 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서는 다른 방향에서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카드를 보면 논의사항이 없어요. 논의사항이 전혀 수록이 안 됐다.
  논의를 안한 것은 아닐 거예요. 인사를 하면 반드시 어떤 사람은 다면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받고 이런, 하여튼 이유를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서류를 기술하는 방법, 그러니까 정책실명이라는 말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장부기록은 내가 볼 때 상반되게 가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승진전보 사전심의를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위원회를 열면 토론이 있어야 되고 토론을 하면 그 토론은 기록에 남아야 근거가 된다.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누가 말을 정확하게 했는가, 발언을 잘못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길이 있는데 전혀 그것이 없이 전부 “가” “가” 이렇게 써놓고만 말았다.
  그 얘기는 정책실명제 기본적 취지하고 맞지 않게 인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아니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회의를 직접 소집해서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이 작성되는데 서면심의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행정의 난맥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서면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죠.
  서면심의가 80%를 차지한다면 전체적으로 위원이 모여서 한 것은 20% 정도는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됩니다. 전혀 안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99년도 회의록을 보면 토론 자체가 한 번도 기록에 남지 않았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견을 개진하고 누가 그런 개진을 했는가에 대한 것을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하실 수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여타 구청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원미구청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공공건물에 설치돼 있는 자동판매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꽤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전체 공공건물에 설치돼 있는 것은 제가 아직 숫자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원미구 관내에 19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동하고 구하고 다 자판기가 쭉 있습니다.
  이것 현재 임대료 받고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임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공공건물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해줄 때는 임대료를 받게 돼 있거든요.
  요율이 50/1000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5/1000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임대료를 그 동안 받지 않았어요.
  시에 한 사례가 있는데 북부도서관에서 자판기를 임대해 주면서 공유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허가 계약서를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연 8만 2000원인가 이렇게 임대료로 받았는데, 물론 원미구청에 있는 자판기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IMF 상황에서 또 공무원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힘든 상태에서 사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은 지켜야 되는 거고, 자료상으로 보면 연 수입금이 15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원미구청 3개의 자판기에서 수입금이 1500만원 정도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북부도서관의 예를 든다고 하면 연 24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면 되는데 그것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받도록 돼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대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게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수수료가 구청 같은 경우는 12만 4300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산출해 보면 연간 5만 2980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한 번 건물 감정평가를 해서 3년까지는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실익이 적은 것 같고 또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나 영세민, 모자가정,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런 이유에서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통상적인 관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하는 얘기죠.
  법적으로 안 맞으면 관례는 고쳐야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공유재산관리조례상으로 받도록 돼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법대로 해야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돈 1,000원이라도 법은 법대로 집행해야죠.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주요 관장업무 중 문화재 관리보호가 있는데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보수예산 편성된 것도 없을 것이고 또 관련 공무원에게 문화재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 적도 없을텐데 우리가 21세기 부천을 문화의 도시로 상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청 차원에서도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문화재 관리 보호업무에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총무과장 업무 중에서 불량도서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불량도서가 많은 곳이 대개 만화가게인데 아시다시피 만화가게에 가면 청소년들이 불량만화를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지도감독 차원으로 만화방에 가셔서 청소년들이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업주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회의를 하는 것이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게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운영한 것을 보면 징계라든가 이런 것 할 때만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승진이라든가 전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서면으로 했는데 이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보통 전보인사나 그런 경우에는 시 인사와 겹쳐져서, 사실상 외부인사가 내용을 정확히 아시지도 못하고 또 연계해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아직….
오효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인사위원회 본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외부인사가 지금 두 분 있는데 외부인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징계할 때만 당신들이 와서 징계위원회만 참석해달라 그 뜻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앞으로는 전보인사 때도 모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인사위원이 6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4월 15일은 11명, 또 3월 31일은 7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7월에는 8명, 9월에는 11명, 9월 29일에는 18명, 왜 18명이 되는 거예요?
  인사위원이 18명이나 됩니까?
  감사자료 87쪽에서 88쪽 보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이것은 인사한 인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숫자가 아니고.
오효진 위원 인사위원회를 몇 명이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는. 몇 명이 했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월 19일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때 몇 분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때는 6명이 다 참석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6명이 어디 있어요, 기록에?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내놓은 겁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이 자료 작성할 때 과장님 안 계셨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서식에 의해서만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빠진 것 같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면심사를 했든 회의를 했든 누구누구 참석했다는 명단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계라든가 안 좋은 것은 회의를 하고 승진, 전보, 대우 이런 것은 전부 서면심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제가 알기로는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모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까지 공직자분들이 감사 때라든가 지적을 하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뭘 앞으로 잘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 감사 때하고 올 감사 때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뭐를 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의심스러워요.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있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원미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지금 70개소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노후돼서 사용하지 못할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문제가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5개 정도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수질은 어때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수질은 70개 중에서 43군데는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24군데는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부적합하다는 표시를 가서 해놨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음용을 못 하게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음용은 못 하고 생활용수로만 쓰도록 수질검사표하고 안내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수질검사를 1년에 몇 차례 정도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분기별로 해서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네 번 다 실시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세 번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11월이나 12월 중에 한 번 실시할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면 우리 구민이 마음놓고 음용을 할 수 있고, 음용할 수 없는 물을 음용하게끔 방치해 두는 것은 잘못이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지만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추구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현재 직급 불부합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총 14명의 직급 불부합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원상 직급이 행정9급인데 현재 직급은 행정8급으로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직급을 행정9급으로 처음에 편제할 때는 그 직책이 최소한 그 직급에 맞을 정도가 된다 하니까 도에서 구의 직급조정안을 그렇게 승인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한 직급을 올린 위의 직급을 편성해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직급을 한 직급 상향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반대로 얘기하면 재정적 손실은 어떻든 많을 것이 틀림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직급을 불부합하게 할 수밖에 없다면 직급재조정안을 내고 그것을 바꿔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직급에 9급이 있어야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정원승인이 됐는데 워낙 공무원 승진이 침체되다 보니까 9급에서 4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동사무소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대승진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말씀대로 하면 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승진제라고 하는 것을 연한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렇죠?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놨다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직급에 대한 불부합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현재 정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연한승진제를 시행하면서도 직급을 고정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 그 제도를 고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 우대승진자가 많아서 초과가 돼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승진이 제대로 돌아갔을 때는 그 직급에 맞도록 어느 정도 형태가 유지되는데 침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일시적 현상이다 그런 말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 전체가 너무 침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건 일시적 현상이니까 고쳐질 것이다 그런 말인가요, 아니면 고쳐야 된다는 말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지금 돼 있는 정원상으로는, 여러 가지 업무 형편상 모든 것을 봐서 9급이 맞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정원승인이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침체가 되다 보니까 불부합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인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어긴 것은 아닙니다. 법을 어긴 것은 아니고,
류재구 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법이 상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한이 차면 자동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놓고 그 직책에는 어떻든 몇 급을 써라 이렇게 되면 법 자체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안하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몇 년 되면 승진을 시켜주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원이 계속 순환되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정체가 돼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지금 정원은 9급에서 몇 명, 8급에서 몇 명 이것이 어느 정도 비율이라든가 모든 면을 봐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원이 그런 제도 때문에 초과돼 있는 모순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 제가 말씀드린 뜻을 이해를 잘못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어떻든 법은 법인데 우리 부천시가 공무원들을 너무 빨리 승진시키고 있다고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그렇게 얘기가 돼 버리죠.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직급 불부합이 안 나타나게 하려면 그런 직급자리로 계속 고정화해야 된다 그거예요.
  고정화할 수 없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근무연한승진제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자연히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9급에서 몇 년 되면 8급 되라 이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정을 할래야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기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법을 어기고 있다 그런 귀결이 되고 만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불부합자가 나타나는 것은 행정적 조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냥 아무런 대처도 않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은 이해되셨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 불부합에 대해서는 확실히 불부합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불부합되고 있다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대책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그만합시다.
○위원장 서영석 어쨌든 불부합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인사관리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원래의 시스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꾸 불부합자들이 누적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처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13일밖에 안 됐다고 그랬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김부회 위원 총무과 담당들 중 1년 이내에 전보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몇 분 중에 몇 분이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전체적으로
김부회 위원 아니 과만 파악이 안 돼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과는 아직 파악을….
김부회 위원 왜 그런 내용을 물어보느냐 하면 업무파악뿐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자료 올라오는 거나 뭐나 전반적인 면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눌해요. 제대로 파악 자체가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부터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 보면 통장 선임방법 개선 및 직선제 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통·반장의 선임이나 재선 이럴 때는 직선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모색하라,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통장선출의 직선화,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된 것으로 돼 있어서 통장선출의 직선제 활성화, 통장을 해당 통의 반장이 선출 이게 우선적이에요. 해당 통의 반장이 선출.
  이게 직선입니까?
  그 밑에 보면 연임에 실패한 통장에 대하여는 주민직선제로 통장 선출, 그러니까 연임이 우선이고 연임에 만약 실패하면 주민직선제로 하겠다, 이런 의도로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답변입니까?
  아니 의도를 알고 답변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문제를 떠나서 가급적이면 직선을 하도록 공문지시가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이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한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을 아무리 봐도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지적할 때는 직선제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하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연임을 활성화시키고 만약 연임에 실패하면 직선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표현상 좀
김부회 위원 표현상이 아니고, 그리고 방법만 써놓고 도대체가, 여기다 하려면 직선제를 해야 된다, 직선제가 지금 몇 개 통에서 얼마나 됐다 이런 자료를 갖다줘야지 아무리 봐도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금년에 46명을 직선으로 선출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것을 자료로 주고 최대한도로 해서 작년보다 이만큼 실적이 올라가서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걸 보면 도대체 업무파악 안 된 것뿐이 아니라, 이거 오시기 전에 유인한 거예요? 그렇죠? 확인을 못 하셨겠네요?
  그래서 아까 담당들이 얼마나 재직을 했느냐, 과장도 부임한 지 13일 되고 담당들도 다 교체가 되고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서면회의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의한 게 세 번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세 번을 보니까 전부 징계할 때만 실질적으로 했고, 징계는 서면으로 안 다루셨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김부회 위원 승진이나 이런 쪽은 전부 서면심의를 하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승진 이런 것들.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거죠, 승진, 전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거듭 말씀드리는데 서면심의로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김부회 위원 아니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여론이 돼서 반영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승진, 전보는 인사위원회 열어봐야 없는 거죠?
  징계는 특정인이 누구를 징계한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징계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승진이나 전보나 이런 경우는 형식적인 절차고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도록 건의를 하세요.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이 두 군데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김부회 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원이라든지 주는 것 전혀 없이 스스로 운영하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일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만,
김부회 위원 어떤 것을 지원하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취미교실이나 그런 것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고 시설 하는 데 따른 시설비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시설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컴퓨터교실이니 인터넷방이니 이런 것은 자치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관리하고 다음에 내가 다시 인수인계를 할 때 어떻게 하죠?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 중요 자재 이런 것들이 있고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예요.
  일지를 가지고 와보라고 했어요. 중1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일텐데 도당동 일지를 가져와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일요일, 공휴일은 안하는 날이죠?
  안하니까 일요일, 공휴일 근무상황일지가 따로 있고 평일 상황일지가 따로 있는데 누가 결재하는 난 자체도 없어요.
  근무상황일지에 결재란도 없고 평일 근무상황일지에 일요일도 끼어있고 며칠씩 빠진 것도 있고 누가 결재하는 사람도 없고, 하루는 통친회가 하고 하루는 바르게살기가 하고 그 다음에는 새마을이 하고 방위협의회가 하고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도대체 인수인계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컴퓨터교실인데 집기가 얼마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것을 일지라고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동장님 계시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서영석 도당동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당동장 김용수 도당동장입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이 자치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관리하는 거죠?
○원미구도당동장 김용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청소년공부방과 컴퓨터교실이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각 단체에서 나와서 거기에 일임을 해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오는 10시까지 앉아서 그 사람들이 지도만 해주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컴퓨터교실은 원래는 강사를 사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저희 컴퓨터교실에 컴퓨터가 8대가 있습니다.
  8대가 있는데 돈을 써서 강사를 사서 한다는 게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 요구를 해서 컴퓨터를 잘 하는 공공근로사업자를 배치받아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교재는 구청에서 일반주민을 상대로 해서 가르치는 교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것을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하냐고요.
  통친회하고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쭉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느냐고요.
  일지도 중간중간 빠져있고 결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요.
○원미구도당동장 김용수 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관리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동장이 결재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은 학생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건장치도 따로 하고, 어떤 때는 밤 2시, 3시까지도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그때는 방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게 출석표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어디 출석표가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출석표라고, 세상에 누가 출석 점검을 하는지 자기들이 장난하고 낙서하고, 자치센터를 시범동으로 운영을 해서 그 운영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참 우려됩니다.
  관리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인원수가 좀 늘어나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동 자치위원회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죠?
○원미구도당동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에 보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계시는데 자치센터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총무과장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해야 되는데 원래는 동장의 기능보다 자치위원회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처음에 기획이 됐었다가 2차 새로운 지침에 자치위원장도 동장의 예속하에서 보조적 역할을 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하려고 기본안을 마련했을 때 동장을 행정관서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보조적 기능으로서 틀을 잡았다가 다시 바뀐 것은 아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자치위원회 관할을 실질적으로 동장이 장악하고 하셔야 되는데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점을 참고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찌됐든 앞으로 자치센터가 확대될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관리하는 인원을 늘리지 않고 또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특히 시범동의 동장님들이 이런 내용을 간추려서 전체적으로 중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동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아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물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수질 부적합 판정이 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개방을 했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김부회 위원 그리고 공공지정시설에서 개방 안한 게 4개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소사구도 마찬가지고 각 구 마찬가지인데 주로 학교에 있는 급수시설의 상태는 적합으로 나타나는데 개방하는 문제가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조가 안 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학교도 부적합이 나타나서 음용수로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원미구의 학교에 부적합 판정이 나와 있어요? 공공지정으로 돼 있는 것.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김부회 위원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곡중학교, 중앙초등학교, 부천여고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 다 적합으로 돼 있는데요.
  적합으로 돼 있는 것이 학교 세 군데하고 한국통신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각 동별로 간부공무원 순찰하는 게 있죠? 원미구에서는 순찰 안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동장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소사구나 오정구에서는 그걸 하고 있던데 원미구에서는 안하고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저희도 과장들 수시로 순찰합니다.
박종신 위원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순찰하고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박종신 위원 순찰하고 있으면 그 일지를 좀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일지가 98년도 이후로는 없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일지화는 안하고 그때그때 관찰 체크리스트로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순찰할 때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일지에 기록 안합니까?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 같은 것이 있어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영석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종신 위원 과장께서 잘 못 들으셨다는데 원미구청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지역 순찰을 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수시로 하면 잘못된 것 지적이나 시정조치사항이 있을텐데 그런 기록을 안하시느냐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일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때그때 관찰 체크리스트화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더라도 기록이 남겨져 있고 그런 것 없어요? 타구에서는 다 하고 있던데.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간부공무원지역순찰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실무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계속해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구성이, 지금 원미구에 18개 동이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동별로 그게 구성돼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박종신 위원 구성이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구성원은,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데가 있고 통장 또는 단체원들 아니면 별도의 구성원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통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 내지는 단체가 구성원으로 돼 있다 하는데 그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실제로 야간에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 할 때 나가서 확인 점검을 받았습니다.
박종신 위원 여기 보니까 공무원 1명과 같이 순찰을 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주로 2인 1조가 돼가지고 우심지역을 시간 맞춰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거기에 급식비라든지 차량유지비 내지는 장비를 구입하는 데 지원이 되고 있지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박종신 위원 보면 물론 잘 하고 있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새마을이나 통장단에서는 단체로, 별도로 거기 보조가 되고 있는 단체들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여기 보면 그분들이 10시부터 1시 내지 2시까지 주 2회 정도 순찰을 돌고 있다고 그러는데 순찰활동이 대부분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파출소에 소관된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민간기동순찰대라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박종신 위원 거기에는 전혀 보조가 안 되고 자율적으로 자비를 내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실질적인 방범활동은 그쪽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파출소 소관으로 있는 민간기동순찰대와 여기서 주관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와 통합 운영해 보고자 하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율방범대가 계속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결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작년에 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제가 알고 있는 데에서는 상당히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미진한 데가 있으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정력이 미비한 부분에 자생단체나 이런 단체들에서 범죄예방이라든지 민생치안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교육은 시켜보셨는지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지금 어려운 부분이 청소년을 선도한다든지 치안유지를 위해서는 복장상태 내지는, 철저한 치안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순찰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치안유지를 위한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교육도 없이 이렇게 했는지, 또한 보면 복장을 아무렇게나 입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법권도 없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선도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제가 겪은 데만 말씀 드리면 자율방범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사명감 있어서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청소년 선도라든가 그런 면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몇 군데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자세라든가, 아니면 공권력이라든가 그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분들에게 신분증 같은 것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현재는 없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런데 아직 원미구에서는 안해줬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저희는 안해줬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갖추고, 신분증도 갖추고 복장도 제대로 갖추고 나서 순찰활동을 해야지, 지금 청소년들이나 치안에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길거리 가다 잘못된 것이 있어서 어른들이 지적을 하더라도 애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당신이 뭔데 그러냐?” “아저씨가 뭔데 이런 걸 하느냐?”라고 오히려 대항을 하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선도하고 계몽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모자를 쓴다든지 복장을 갖추고, 순찰요원이라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복장과 신분증을 갖춰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을 선도할 수 있다.” 이런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차 타고 깜박이 켜고 도는 것보다는 도보형태로 해서 그런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을 추진하려면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충분히 갖춰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그런 것이 안 갖춰져 있고 계획만 세우고 무조건 잘 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을 허가하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류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체육시설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그 시설기준이 다릅니다.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체육도장, 당구장, 무도장, 무도학원 이렇게 있는데 시설마다 기준은 전부 다 다릅니다.
박종신 위원 무도장 같은 경우는 허가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무도장 기준은 바닥면적이 231㎡ 이상 되어야 되고 조명시설이 바닥면이 조도에서 30룩스 이상이 되도록 돼 있고 소음방지를 위한 적합한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바닥시설은 목재마루로 하고 마루 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하여야 됩니다. 환기시설은 환기가 잘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시설기준입니다.
박종신 위원 대부분 무도학원이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로 보기는 좀 그렇고 유흥업소로 많이 비추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유색 조명시설 그런 부분이 적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술과 음식을 파는데 그것은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음식은 못 팔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못 팔게 돼 있죠?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 안에서 술도 팔고 칸 막아놓고 음식을 팔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무도장에는 칸막이가 없습니다.
박종신 위원 글쎄 무도장 내에는 없지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팔고 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하거나 확인 못 해보셨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적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관심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강태영 위원.
강태영 위원 원미구는 유흥업소가 제일 많고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답을 요합니다.
  공공근로자로 해서 학교폭력예방순찰대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강태영 위원 20개 대대로 74명의 많은 인원이 했는데 그것의 효과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또 단속권과 공권력이 될 만한 권한 부여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근처에서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나 해서 묻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공공근로 관계는 저희가 직접 다루지 않는 것으로….
강태영 위원 청소년 분야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으로 공공근로자들로 해서 학교 주변, 여러 유해업소 지역을 순찰해서 예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효과있는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구장학회 운영 총무과에서 관장하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조정과 ……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구장학회 운영을 보니까 금년도 20명에게 782만 5000원이니까 1인당 40만 5000원꼴로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기금에서는 22만 83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학교, 말하자면 중구장학회에서는 정명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45만 5600원을 줬고 다른 학생에게는 22만 8300원을 줬습니다.
  이것은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정해서 위화감이 없도록, 같은 학교기 때문에 금방 말이 오고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조정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위화감 없는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제가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보다 많이 지급이 돼서 위화감이 있는 것으로 문제를 보고 받고 있어서 앞으로는 형평을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총무과장께서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좀 미숙하리라고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물, 컴퓨터게임장 이런 것을 관리하고 지도 점검하고 그러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점검대장을 보고 있는데 출장복명서에 출장자들 이름이 기재돼 있고 점검업소가 몇 개소, 위반업소가 몇 개소 이렇게 돼 있고 지도 점검 내역, 업소명하고 업주소재지,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 해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점검표가 없습니까, 원미구는?
  점검반이 보통 세 사람으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업소마다 점검을 하면 점검표가 있어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점검내역은 업소에 가서 작성한 게 아니고 와서 정리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점검표가 없느냐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 업무가 금년 7월 1일자로 경찰에서 넘어온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체크리스트는 만들지 못하고 점검 나가기 전에 어느 어느 곳을 점검하도록 교육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점검 실제로 나가서 작성한 게 아니라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나가기 전에 이번에 나가서 무엇 무엇을 점검하라는 것을 교육을 하고, 체크리스트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방인가 이런 것은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점검표에 점검할 항목들을 기재해서 그것이 제대로 돼 있나 이런 것을 체크하고 노래방 같은 곳도 주류를 판매한다든가 연소자가 출입한다든가 영업장 내에 풍기가 문란하다든가 단속해야 될 사항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점검표를 작성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건가 이렇게 한 다음에, 지도 점검 내역이 작성되고 그리고 나서 복명서가 같이 보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동감하고 안하고 간에 이것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 사항은 인천 화재사건 이후에 저희가 청내 전직원을 동원해서 일제적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교육만 시키고 내보낸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제 오정구도 감사했지만 거기는 다 점검표가 있어요. 점검표가 있단 말이에요.
  3개 구청이 다 같이 교육을 받고 했는데 원미구는 이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앞으로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왕에 하는 거니까 점검을 제대로 해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설점검에 그치지 말고 불법영업행위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 처분한 것을 이행하느냐 하는 사후관리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하셔서 건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아까 구청장님 업무보고하신 것 총무과에 관련된 내용은 총무과에서 내용이 올라와서 보고를 하신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김부회 위원 아까 보고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이 내용을 올렸는지, 복사용지를 10% 절감한다, 일괄구입 배부 및 사용대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근거를 제시해 달라 그랬더니 복사용지 일괄구입 배부하지 못한 사유 이렇게 답변을 해왔어요.
  일괄구입 배부해서 10%를 절감한다라고 했는데 일괄구입 배부하지 못한 사유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보면 “구입예산 일상경비가 각 과·동별로 배정되어 회계처리가 어렵고 수요가 일정치 않아 일괄구입 배부하지 못하고 과·동별 자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금년 9월부터는 조달구매를 요청하면 수요처까지 직접 공급을 해주고 가격의 5%를 할인해주는 관계로 일괄구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거든요. 과·동별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일괄구입 배부해서 사용대장을 관리한다라고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 아닙니까?
  아니 이 내용이 분명히 일괄구입 배부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물론 단가에서 5% 절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총무과 직원들이 근무를 오랫동안 했나 안했나 물어본 것도 이런 내용 떄문이에요.
  자료 자체를 믿을 수가 없고 허위라고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어제 오정구청에 물어보니까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일괄구입해서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여기는 일괄구입한다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구입하지 못하는 사유만 올라왔어요.
  또 하나 98년도, 99년도 복사용지 구입현황을 보면 98년도는 12월 말일 것까지이고 99년도는 12월 말일까지는 아니겠죠. 지금까지 구입한 실적이고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죠.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가격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어요.
  동별로 사용한 내역을 보면 동 전체 합계가 98년도에 1571만원 어치를 사용했는데 양은 968박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776만원-이것이 10월말 기준일 거예요-1,117박스를 사용했다고요.
  양이 엄청 불어났어요.
  이유가 뭐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금년도에 요인이 있다면 주민등록 일제갱신에 따른 화상정리라든가 그런 행정수요가 조금은 더 있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물론 요인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복사용지 10% 절감 이 표현이 용지가 더 늘어났는데, 단가는 줄었을지 모르겠어요, 용지 숫자가 엄청 늘어났는데 표현 자체를 용지를 10% 절감했다, 그 다음에 일괄구매해서 한다는 게 잘못된 거죠?
  구매내용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자료를 올릴 때 확실히 확인을 하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한병환 위원 그 법의 주요한 취지가 어떤 겁니까?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행정을 수행하는 데 투명성 있게 하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공공기관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서 이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른 제반 시행령, 조례가 만들어졌죠.
  지금 원미구청의 정보공개 접수창구는 어디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총무과에서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한병환 위원 본 위원이 밑에 내려가서 쭉 봤는데 1층 민원실에 정보공개창구가 있어요.
  민원인이 오면 거기 갑니다. 가서 물어보면 총무과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무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총무과에는 정보공개창구라는 표지가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면 담당만 쫙 돼 있지 정보공개와 관련된 어떤 명패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 민원인은 쭈뼛쭈뼛 하면서 누구한테 물어보겠죠. 정보공개 요구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다행히 그것을 아는 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면 정보공개목록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목록은 캐비닛 안에 있어요. 캐비닛 안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캐비닛 안에서 그 목록을 빼와서 보여주면 그것 보면서 접수하려면 접수서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식도 없어요, 총무과에.
  어떻게 그것을 전부 해서 변호표를 교부 받으면 다시 1층에 내려가서 시민봉사과에다 알려 주고 그러는데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민원인은 와야 돼요. 또 표지판도 없어요.
  우리가 열린행정을 하고 있지만 일반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관은 문턱이 높아요.
  그런 상태에서 정보공개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민원인 입장에서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2조에 보면 주요문서목록을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작성 비치하라고 돼 있어요.
  경기도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놓고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해 놔야 돼요.
  그럼 표지판도 붙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정보공개 접수창구입니다.” 이런 것이 딱 붙어있고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도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있어야 되고 정보공개청구서식 옆에 놔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갖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보공개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저희 총무과입니다.
한병환 위원 총무과죠? 그런데 시민봉사과 1층에는 정보공개창구가 있는데 총무과에는 없어요.
  총무과에서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 이 두 개 부서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일반 민간인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보공개를 받아내는지 말씀을 드렸죠.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의하면 일반 민간인이 서류를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이 정보를 공개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러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거든요. 당장 정보공개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층 시민봉사과에 정보공개목록을 전부 갖다놓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목록은 즉시 해준다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되 그것은 기한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통보해 주면 된다고요.
  즉, 1층에서도 전부 처리할 수 있어요, 총무과를 안 거친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민봉사과에서 총무과에 업무협조 요청하면 되는 거죠.
  법률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지금은 시민봉사과 갔다가 총무과 올라갔다 다시 시민봉사과로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일반 민간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편리한 것인지 정확하게 따져서 그 업무를 판단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똑같은 사항이에요. 오히려 작년보다 악화됐습니다.
  작년에는 1층에 정보공개목록이 있었어요. 좀 어설프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 없어졌어요.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왜 행정이 퇴보하는 겁니까?
  과장께서 아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정취지가 어떠하다라고 본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셨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한병환 위원 그 법률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에 관해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추진하셔서 일반 민원인들이 쉽게 행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와 관행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구청장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동의 행정을 지도 단속한다 그러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동의 행정을 지도하고 점검을 하시면 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동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민방위업무, 기타 여러 가지 민원서류 관계….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출근시간의 여부나 비상연락망, 보안점검 이행실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동 행정 지도 감독의 부수적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업무인 대민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데 지금 이 통계를 보면 그런 부분보다는 단지 복무규칙을 지키고 있느냐 그 정도로만 조사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이 물론 감사하고는 상관없이, 감찰이나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지도라는 한계가 이렇게만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다.
  여기 행정지도점검현황표를 보면 제가 지금 나열한 그런 것을 주로 지도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도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무에 대한 감사는 시 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치중하는 것은 아까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시행했던 복무점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도라고 하는 말이 물론 감사나 감찰과는 구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이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개념을 너무나 국소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례를 들면 대 시민 관계도 충분히 지도범주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이 일지로 보면, 물론 하시겠죠. 하시는데 여기다 안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 문제점이 발췌됐다면 지도한 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가면서 동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청장님께 발언대에서 답을 달라고 한 이유는 동 행정 지도와 더불어서 여론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론을 조사한 것이 있거나 집계한 것이 있느냐라고 자료를 부탁드리니까 이것이 왔습니다. 지역 상황에 관한 것을 체크한 거거든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을 여기다 집대성해 놨더라고요.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지역여론, 동 행정과 지역여론 수렴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을 대처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시민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만 응급처방이나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시민의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모아진 창구가 필요한데 그 모아진 창구가 여기 답변서에 보면 상황이 일어나는 대로 시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답변인데 “동사무소 자생단체나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육하원칙에 의거 팩스 보고 및 근거리통신망을 원칙적으로 통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소한 이런 규격과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라면 원미구에서는 무엇을, 어떤 여론을 경청해서 어떻게 시정하라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보고했다 이렇게 된 요약문건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만 사후에 “이것을 우리가 건의했는데 됐는가 안 됐는가. 지역 민원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될텐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장들이 골목행정, 대화행정을 강화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각 사회단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확대간부회의, 동장들을 전부 소집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지역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 하시겠죠.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고도 하고 다 하시는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후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나중에 다시 점검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이 없다라는 말은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록을 남기는 행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가능하시겠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자치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원이 줄어듬과 동시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존치되고 있는 자생단체, 법적으로 보호를 받든 안 받든 자생단체를 구가 관리하도록 업무가 이관됐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관돼서 그 다음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실제로는 아무것도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되어 가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청장님이 어떠어떠한 것을 조처하셨는데 그게 아직 저한테 전달되지 않았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반장을 구에서 직접 상대할 수밖에 없는, 자치센터로 전부 전환됐을 경우에는 일선에 있는 통·반장이라든지 말씀하신 자생단체원들을 구에서 직접 접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 행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동 전담요원을 먼저 구에 구성해서 맡긴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문제점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 업무분장사무를 상위기관에서 일선 행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 하고 지침을 내린다면 구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우재극 위원 제가 볼 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자꾸 상위기관에 이러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도록 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아,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동사무소가 존재하는 한 제가 볼 때 동에 있는 자생단체를 구가 관리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능률 행정이 되지 않아요.
  주민이 동 행정에 참여하고 동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주민자치단체의 일원인데도 불구하고 구가 관리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동사무소라고 하는 기능이 완전히 없어질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구가 관리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행정지도가 잘못되고 있다고 봐지고 우리 시만이라도 최소한 동사무소가 자생단체를 관리하도록, 현재 시범 동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검토해 보시고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이 통장 선임과 관련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구가 이제까지 통장이 한 번 선임되면 계속되는 그런 관례 때문에 통장이 재위촉될 때 재위촉장을 발부하지 않죠?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재위촉 때 위촉장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임기 끝나면 다시 위촉장을 주고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2년 임기가 끝나고 연임을 할 경우에는 다시 위촉장을, 임기를 명시한 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미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네.
○위원장 서영석 다행스럽습니다. 다른 구는 전혀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을 촉구하려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고 있고 내년도에 최대 현안이 될 거라고 판단되는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에 따른 대책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또 업무에 혼선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오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여러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면 총무과 소관과 마찬가지로 앞의 두 구청을 통해서 많은 업무파악이 됐고 또 충분한 감사준비를 통해서 숙지가 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제가 점심 때 시민봉사과 내려간 것 아시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류재구 위원 왜 내려갔는지도 짐작하시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만큼 변화됐나 하는 것을 확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시민봉사과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방문객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행정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총괄적으로, 각론에 들어가서는 나중에 얘기하겠고 많은 교육을 하시잖아요.
  인사하기, 친절하게 하기 등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각자의 생각이겠습니다만 저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아침마다 잔소리를 하고 그 외에 한 달에 한 번씩 또 정기교육을 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얼마만큼인지는, 다독이 자통이라고 자주,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의 복장에 대해서도, 어차피 구에 배치된 인원은 현재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게 인정을 해주죠.
류재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통제라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거부감이 없도록 근무시켜야 되는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래서 이번에 공익근무요원 복장을,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통일시켜가지고 제복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월요일 정도면 착용을 할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연말이 다 돼서 그걸 하셨군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를 하면 내년도 그쯤 돼서 사업이 시행되고 이런 게 많은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행정이 바뀌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조금 있다가 지적을 할 일인데 “다른 데 가서 친절봉사행정을 보고 와라.” 그럼 또 출장비를 줘야 돼요.
  이렇게 행정이 너무나 틀에 짜여있고 변화하지 않는데 출장비 안 주고도, 전화국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바뀌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제가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상시 상호 감시체제, 복명서를 계속 낸대요.
  문제가 있는 것은 누가 그랬다 서로, 그러면서 다시 평가를 해보고 “어제는 잘 했다.” 이것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전화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선진화된 봉사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총론적으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봉사과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방금 류재구 위원께서 변화, 발전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내용을 대민 서비스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올해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현황이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료상으로 보니까 없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유를 보니까 “행자부에서 시달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므로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연구현황은 없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단, 그 중에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더 서비스를 한다고 그래서 처리기간, 유기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한 것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뭐냐 하면 항상 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 연구현황, 연구현황 이 자체는 시민봉사과의 주요한 업무, 관장사무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을 하려면 방법은 없어요. 천상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업무에 관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차 지적되지만 행정에서 일을 시행하고 그것을 피드백 하는, 다시 평가 반성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실제 좀 약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성과를 하나로 모아나가는 부분이 약함으로 인해서 계속 행정이 뒤쳐진다, 그리고 어떤 때는 민간 기업체에 가서 교육도 받고 오잖아요.
  한편으로 굉장히 치욕적인 거예요.
  일반 기업체에 가서 인사하는 법 배워오고, 뭐 하는 법 배워오고 하는데 앞으로는 평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정확하게 해서 더 이상 지적을 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올해 전화로 민원을 접수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한병환 위원 일반 시민들이 전화로 접수하면서 찾아간다라고 얘기는 다 해놔서 서류는 이미 떼어놨는데 오지 않아서 그 서류를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소사구 현황을 보니까 소사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는 전화로 접수한 현황과 안 찾아간 현황을 봤을 때 안 찾아간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하도 많아서, 전화로 접수하고 하도 안 찾아가니까 이것을 방지하고자 경기도하고 부천시에서 지시를 내렸대요.
  전화민원증명발급제도 개선 이행지시에 의해서 전화 오면 미리 떼어놓는 것을 없애고, 전화로 접수하면 미리 체크를 해뒀다가 그 사람이 찾으러 오면 즉시 그 자리에서 발급해 준대요.
  그래서 한 건이라도 안 찾아간 건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 현황이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소사구에서 한 사례니까 이것을 원미구에서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오정구에도 얘기 좀 해주세요.
  소사구만 하고 있고 원미구와 오정구가 안하고 있거든요.
  좋은 정책이라면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3개 구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분기에 한 번만이라도 3개 구의 과장이나 주무 담당께서는 만나세요.
  그래서 3개 구의 현황을 비교해 보고, 서로 배울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해보시면 각 구청간에 좋은 것은 서로 배우고 잘못된 점은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내부적 체계가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분기별로 단합대회 한 번씩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구청장께서는 각 과별로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서로 만나셔서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방금 동료위원 두 분께서 대 시민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직원쪽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민봉사과는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연구를 관장하고 계시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조성국 위원 올해 원미구 관내 직원 중에서 제도 개선이나 창안한 사항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것은 몇 건이 있는데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그래서 저거가 안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을 기획예산파트에서 관장하고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체크를 해보니까 96년도에 46건이 올라왔었고 97년도에 11건, 98년도에 11건, 99년도에 27건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채택된 것은 단 한 건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창안제도, 좋은 제도를 개선해서 했을 적에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으면 사실 많은 직원들이 준비를 했을텐데 제일 처음에, 96년도에 시행할 때는 46건이나 올라왔어요.
  많이 제안을 했어요. 이게 좋겠습니다. 이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채택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봐야 소용이 없다 싶어서 전부 다 침체됐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감사 때 인센티브를 줘라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다행스럽게 27건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한 건이 채택됐습니다.
  채택된 것을 보니까, 이것을 시에서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죠? 구에서는 자체 심의해서 올리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죠.
조성국 위원 그래가지고 부천시에서 한 건의 제안이 채택돼서 부상과 인사우대를 받았네요.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조성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가뜩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백분 활용하시면 직원들 사기가 앙양되지 않겠느냐.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교육 때마다 그 얘기는 꼭 들어갑니다.
  제안을 해서 점수를 얻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하느냐, 그것을 꼭 넣으니까 앞으로는 좀 올라올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요. 그것을 꼭 하셔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것 같아서, 차츰차츰 줄어들었어요.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청사 내의 직원들 친절교육을 99년도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친절교육은 저희 사무실 직원을 위주로 하고 건설과 직원이, 도시계획확인원 떼는 직원이 나와 있어서 그 직원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오효진 위원 전 직원들 상대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않는다기보다도 시민봉사과 내만 머리에 박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감히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이 작년 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아직 시행이 안 된다면,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먼저 2/4분기에 동별로 저희 민원담당이, 이순자 담당이 지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가 있는데 그 이순자 담당이 담당해서 이 자리에서 동 직원들을 불러다가 한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베풀어도 베풀어도 부족한 게 친절이거든요.
  친절교육을 구 청사 내에서 열심히 하면 이것이 각 동으로 확산돼서 시민들이 밝은 마음으로 왔다가 밝은 마음으로 갈 수 있는데 밝은 마음으로 일을 보러 왔다가 찌푸린 얼굴로 가게 된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시민들이 자주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안 들죠.
오효진 위원 그래서 친절이 아주 체질화되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라든가 이런 데만 꼭 친철교육을 해서는 안 돼요. 전 직원을 상대로 친절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이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아직도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가슴 아파요. 진짜.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죄송합니다.
오효진 위원 감사하는데 막 큰 소리치고 이런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말로 해도 얼마든지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나가야 되는데 지적이 됐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넘어간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되새기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앞으로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청사라든가 이런 데 오면 아주 밝은 분위기, 서로가 인사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실무종합심의운영회가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열심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오효진 위원 잘 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좀더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전년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렇죠. 이것도 98년도 감사 때 지적받았던 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잘 지키고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오효진 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교육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1년에 몇 번 정도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진행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오효진 위원 문제를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사실은.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효진 위원 잘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했다고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청장님께도 질의했습니다만 감사자료 22쪽을 보면 다섯 번에 걸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적받은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업무 같아요, 병무행정 중에서.
  병적부 관리라든가 병역의무자의 징집 및 소집이라든가 동원능력 판단자료 조사라든가 긴급동원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런 것을 다 지적받았어요.
  병적부를 미정리했다거나,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적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도 업무추진실적에는 병무행정을 잘 했다고 보고를 하는 겁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99년 6월말까지 병무행정을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저희가 하면서 먼저 동에서 했던 업무를 병무청에서 나와서 일제 점검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현재는 이 결과 나온 것에 의해서 직원을, 이 결과를 다 정리하고 총 매진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노설 위원 이 업무가 동에서 이관….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이관되면서 병무청에서 싹 점검을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직원도 또 구청으로 왔잖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구청으로, 몇 명이 안 되죠.
  각 동에 하나씩 있었던 인원이 다 올라왔으면 18명인데 그게 아니고, 그마만큼 숫자는 줄고 지적된 사항이 죄 돌출됨으로 해서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이것이 동사무소 있을 때 잘못된 것 지적받았다는 겁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6월 말일까지 거기서 하고 7월 1일부터 저희가 맡았거든요.
박노설 위원 6월말까지 한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많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저희가 이번에 점검을 받으면서 저희 자체도 경각심을 갖고 먼저 사람들도 야단을 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구청이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민원기동처리반 운영하고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세 사람씩 조를 편성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순찰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시민봉사과 직원들로 세 사람씩 조를 편성해서….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청 내 직원, 그러니까 한 사람은 6급으로 해서 반장, 그 다음에는 직원, 그 다음에 운전기사, 이것도 작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으로 순찰차에 홍보물을 부착하면 어떠냐 해서 그것을 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의 취지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살펴서 주민들의 불편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발견하는데 거기서 즉시 손 못 보는 것은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처리하고 그러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타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민원기동처리반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전화번호 차에도 다 부착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번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650-2131번부터 2번까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전화번호를 외우기 쉬운 것으로, 오정구는 684-8282예요. 빨리빨리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다닌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차로 다니면서 보는 것이 보는 것 또 보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주민이 신고하면 가서 처리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자료에다, 이 전화번호 수정을 하는 대로 해서 반상회에 매월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반상회보는 없잖아요. 반상회보가 어딨어요, 지금?
  반상회보는 없어졌죠.
  그러니까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원미구 관내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살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바로 출동해서 거기서 해결할 것은 하고 또 어느 과에서 해결할 것은 하고, 이것이야말로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살기 편리한 원미구를 만들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장회의 때나 이런 때 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박노설 위원 하신 것에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병역문제, 병역의무자 여비 관장하시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여비가 다섯 가지인데,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훈련, 징병검사, 산업기능요원 다섯 가지가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우재극 위원 소사구나 오정구의 여비수령실적을 보면 원미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원미구는 미수령액이 50% 이상, 70%도 부분적으로 있네요.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홍보하시고, 이 여비에 대해 실무자들이 숙지하는 데는 어떤 홍보매체로 하고 계시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저희 여비 수령대상자는 총 7,512명인데 올해 여태까지 수령한 인원은 7,154명입니다.
  액수보다도 관계인원이 문제겠죠.
  총 수령한 것은 95%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령자가 358명 정도 나오는 이유는 입영대상자 여비가 2,000원 미만, 이것은 안 타갑니다.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그래서 1개월쯤 지나면 이것이 국고로 도로 들어갑니다.
  이 내역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에 시비 부담하는 것은 5,000원, 1,000원, 3,000원, 없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 국고로만 세웠습니다.
  국고로 되돌아 가니까 우리 돈은 거기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앞으로 입영통지서 교부시에 여비 수령에 관한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서 거기 붙여서 보다 많은 사람이 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99년 10월 31일 현재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1개월 동안의 수령액이 많이 늘었다 이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우재극 위원 이 통계를 보면 미처 50%도 수령 못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실적이 좋아졌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남은 미수령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다시 한 번 통보를 해야죠.
  1개월이 넘지 않도록 빨리 타가도록, 그런데 그 액수가 소액이라 안 타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표값이 더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재극 위원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안 타가는 거예요. 큰 거면 두 번씩 타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재극 위원 아니 두 번씩 타러 오면 주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러니까 이상하죠.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종합관찰제는 소관이 아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종합관찰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부회 위원 성격상 이쪽에서 맡아야 맞는 것 같은데.
  시민봉사과 직원들이 도우미로 돼서 민원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6급들이 민원홀에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안내하고 상담하고?
○원미구시민봉0사과장 이한운 대서해 주고.
김부회 위원 상담은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상담은 이혼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결혼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상담하고 좀 써줄 수 없느냐 그러면 서류 가지고 오셨느냐 해서 그 자리에서 해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면 4만원 내지 5만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줘야 돼요.
김부회 위원 직원들이 상당히 바쁠 것 같네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화친절도조사를 직접 구에서 하신 적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언제 하셨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4월부터 해서 6월말까지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결과는 네 차례 했는데 두 차례까지는 약 24%가 친절하다 하는 것으로 나왔고 마지막에 가서는 1% 정도 올라서 25%가 좋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뭔가 잘못 판단하는, 25%만 친절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면 그건 커다란 문제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점수가 그렇게 나왔군요, 항목별로 해서.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백분율로 하면 30점 만점에 24점, 25점 이 정도인데 네 차례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두 차례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차례를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구에서는 전반기에 두 차례 했고 시에서 세 번을 했어요. 시에서.
  네 차례 했으면 네 차례에 대한 자료를 가져 와야지 왜 두 차례만 가져와요?
  업무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4월 6일부터 해서 4월 24일까지 한 차례, 그 다음에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차례, 그 다음에 6월 26일 4차로 했는데, 그래서 6월 26일 나온 게 30점 만점에 25.56이 나왔고,
김부회 위원 자료 본 위원한테 준 것은 두 차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꾸 네 차례 했다고 그러니까, 좌우간 좋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전화친절도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커다란 문제죠.
  전체가 24%, 25%, 그렇게 나왔다면 문제인데 자체조사 결과 1차에 80% 정도가 친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는 조금 더 상승해서 82% 친절한 것으로, 구에서 친절도 조사한 것은 전반기에 전부 조사한 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전반기에 했죠.
김부회 위원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시에서 조사한 바를 보면, 하반기에 시에서 조사한 결과 받으셨습니까?
  하반기 시에서 세 차례 조사한 결과가 있을텐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11월 5일자로 해서 내려왔네요.
김부회 위원 그 내용 한 번이나 훑어보셨어요? 안 보셨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전화친절도조사를 해봐야, 구 자체로 한다고 해야 하는 것으로 그치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친절도를 높이는, 아까 오효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친절도를 높이는 교육이나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조사하는 것으로 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내려보내도 담당과장도 보지도 않고.
  1차, 2차의 자체 조사, 조사방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공공근로자 두 사람과 민원담당이 팀장으로….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맨투맨으로 전화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는 다 했네요.
  상당히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에서 한 것이 신뢰성이 있는지 시에서 한 것이 신뢰성이 있는지.
  시에서는 친절도가 8월에 74%, 9월에 73%, 10월에는 7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에서 보면-3개 구하고 본청하고 4개 기관이죠-8월에는 2위를 했는데 9월에는 꼴찌를 했습니다. 최하위. 그리고 10월에는 3위.
  원미구가 전반적으로 3개 구를 통틀어 봤을 때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가장 약하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 이유는 지금 과장님 보니까 내용 자체도 안 보셨고, 조사로만 그칠 게 아니고 꾸준히 교육을 시켜야 돼요.
  조사결과는 처음보다 오히려 나빠진 결과가 나왔고, 점차적으로 향상되는 부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아까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교육시킨 내용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조사를 한 것은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평가서를 내려보냈는데 그것 하나도 파악을 안했다는 게 주무과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구청의 민원기동처리반은 주민들 서비스면에서 거의 만족할 만큼 일을 잘 하고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잘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대체적으로 근무를 정해진 시간 동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와서, 한바퀴 돌고 그 사람이 직접 저한테 와서,
류재구 위원 원미구가 18개 동이니까 제가 볼 때 민원처리 숫자가 상당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7건 정도, 이 정도 접수되거나 처리됐군요.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물은 민원기동처리반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야간근무를 한다면, 그것도 최소한 1주일에 한 번씩만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쓰레기 불법투기 이렇게 민원제보를 받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돼야 되는 것으로 본다면 계속 그런 제도를 시행치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설과에서 밤에 야간 당직을 하고 순찰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처리해 준다 그런 일 때문입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것으로 처리도 되겠지만 쓰레기 불법투기는 환경위생과 자체에서도 직원을 동원해서 수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냐, 야간근무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냐라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민봉사과가 맡고 있는 역할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깊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단, 쓰레기 야간투기라든가 다른 순찰을 건설과에서 한다든가, 이런 데 저희 직원이 동원 안 된다면 저희 나름대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같이, 저희 직원까지 다같이 보충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 민원기동처리반하고 같이 한다 그 말씀입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죠. 민원기동처리반을 안하더라도 저희 직원이 그 속에 포함해서 같이 움직여 준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기도 하죠.
  지금 말하는 민원기동처리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안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빨리 처리할 것이냐 하는 특별기구입니다. 특별기구.
  그렇다면 다른 부서가 하기 때문에 나는 안해도 된다 이 개념은 제가 볼 때 거기다 적용할 것이 아닌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연구해 보시죠.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이 근무상황부이고 관내 출장여비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시민봉사과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봉사과장으로서 혹시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조금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잘 보시죠.
  죄송합니다. 기록을 남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범주 내에서 쓰겠다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달아놓는 형식을 취하는,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신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출장일 수 있겠죠. 4시간 동안 당직 후에 휴무다, 출장의 개념하고 맞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것은 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례에 보면 잠깐 오전은 쉬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를 무조건 비우는 것하고….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출장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길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억지로 맞추고자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출장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대로 적용해서 필요한 데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구민이 웃을 수 있는 봉사행정, 친절행정을 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도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원미구에 직장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두 개소 있습니다. 신우어린이집하고 부천시청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신우어린이집은 개인직장이죠? 시청직장어린이집하고는 좀 다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우재극 위원 전년도에 직장어린이집 때문에 좀 제기가 됐었는데 운영실태 점검은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영·유아보육지침에 연 2회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10월 26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5일까지, 날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두 번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이 지도 점검 부서와 지원 부서가 이원화돼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
우재극 위원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우재극 위원 운영비,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운영비 저희가 직접 주고 있었습니다. 주고 있었는데 10월 1일자로 국·공립보육시설하고 법인시설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재극 위원 점검은 주로 뭐를 하십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영·유아보육지침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것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위생상태라든가 간식 주는 현황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화재예방이라든가 보험을 들었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점검해 보니까 큰 이상은 없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주로 보면 보험에 미가입했다거나 장부 같은 것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점검하고 나서 바로 저희가 시설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이 약 30명, 이 작업장이 어디 있는 것을 지칭하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중4동 한라마을쪽에 있는, 중원고등학교 바로 앞편이 되겠습니다. 거기 예일교회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 4층에 저희가 9100만원에 임대한 장애인 공동작업장입니다.
우재극 위원 한라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한라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로 문구류라든가, 단순작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해서 실질소득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30여 명이라고 그랬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우재극 위원 그 외에는 모르십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거기는 주로 중4동 한라마을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30명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원미구 상동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샘물자리 알고 계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장애인복지회관 샘물자리는 제가 잘….
우재극 위원 그것이 원미구 관할에 있는 겁니다.
  우리 부천에서 제일 큰 장애인 자립작업장인데 거기에 80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여 명의 대기자가 있어서 이용자는 많고 장소가 좁은 관계로 큰 자리로 옮겨주려고 계획 중인데 아직 실현은 안 됐지만 과장께서는 유념하시고, 샘물자리가 상동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문구류, 전자부품 조립을, 단순노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31조 규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쉽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관보에 공고해 생산된 물품의 판로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관공서에서 쓰는 파일 종류, 바인더 24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제가 공히 본청과 소사구, 오정구 사회복지과장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가 소화시켜 주지도 못하면서 무슨 장애인 복지를 하냐고 그랬거든요.
  과장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하게 됐습니다. 샘물자리에 장애인작업장이 있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화일 같은 것, 바인더 같은 것을 한다면 저희가 물품구입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구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을 지금 시청 로비에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님들이 3개 구청 다 모르시고 본청 과장님도 모르고 계신데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재극 위원 유념하시고, 앞으로 판로를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3개 구청하고 본청하고 상의하셔서 그것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장애인고용촉진법 35조1항에 있는 고용의무 이행 아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데 원미구의 자료를 보면 오정구에는 5개 업체가 있는데 원미구 관할에는 300인 이상 시설이 없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당동 소재 계산산업이 있는데 거기 3명이 미고용됐고 춘의동 소재 신흥정밀, 다 고용해야 되나 미고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자료에 빠졌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시에서만 해서, 노동부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 할 때는.
  그런데 다시 저희가 노동부에 알아봐서 자료를, 저희가 다시 알아봤습니다.
우재극 위원 고용의무 이행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의무고용 미이행 업체가 있는데, 시에 19개 업체가 있으며 시 전체로 저희가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붙는다는 것은 미처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 빨리 파악하셔서 과태료 부과하시고, 고용의무 촉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미구에 고용을 몇 명 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원미구에 몇 명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정규직으로 해서는 323명입니다.
우재극 위원 323명에 2%의 고용의무면 몇 명 해야 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러면 6명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6명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현재 4명입니다.
우재극 위원 4명의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2명이 미고용으로 돼 있는데 본청과 협의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등록장애인 세대별 전화통화료 감면하는 것 아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세대주일 경우에 전화국에 주민등록등본을 떼다 주면 전화비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뭐가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장애인복지시책이라고 리후렛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
  이것을 주고 있고 그리고 동별로, 동에서 통장회의를 월 1회 하고 있고 부녀회장회의도 1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하고 또 아파트단지 같은 데 홍보물을 부착해서, 저희 작년도 업무보고서하고 올해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장애인 등록사항이 거의 1,000명 정도 등록이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책이 많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항상 숨기려고 하는 게 많았지만 이제는 드러내서, 특히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이라든가 그런 카드 발부하는 것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도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홍보 효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리플릿 배부하고 계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재극 위원 장애인, 우리가 작년도 7월에 보고받기는 6,900명이었고 9월에는 7,130명, 12월에는 8,300명 되더니 이번에 등록받은 것은 1만 290명, 이렇게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이렇게 장애인 등록자가 늘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말씀드렸듯이 그 전처럼 숨기려고만 하지 않고 각종 시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법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또 중증장애인, 1, 2급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등록이 점점 더,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렇죠? 우리 부천시나마 장애인복지제도가 그만큼 활성화되니까 등록장애인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우재극 위원 여러 가지 복지 증진도 있겠지만 장애복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내년, 해가 바뀌면 장애인복지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뀌죠? 바뀌는 것이 좀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이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TV에서도 이것이 바뀌었을 때에는 홍보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영향이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복지 담당들을 바로 소집해서 리후렛을 줘서 거기에 대한, 아무튼 장애인 등록을 해야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새로 등록하는 사람들에게는 줄 수 있는데 기이 등록돼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하죠?
  제가 보건데 지금 과장 발언대로라면 기이 등록돼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구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한 것이 없어요.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등록을 하러 오면 리플릿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기이 등록돼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바뀌지 않겠어요?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 변경된 내용을 당사자가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발송을 하든지 사회담당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다 해야 1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각 구별로 나누면 대충 3,000명 내지 4,000명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당사자들이 변경된 것을 직접 받아볼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좋은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우편으로 해서, 아무튼 저희가….
○위원장 서영석 바로 내년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은 시 차원에서, 이번에 장애인담당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등록 장애인에 대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구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앞으로 좀더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우재극 위원 복지뱅킹은 지금 다 활용이 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100% 다 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는 97도, 미리 했습니다, 그것을.
  그때부터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미구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15개소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에 신설계획이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심곡2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심곡2동에 한 군데 있고 지금 급하게 된 덕유마을 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2000년도 계획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심곡2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3동 덕유마을 앞에 있는 경로당이 철거 위기에 있기 때문에, 급하게 됐기 때문에 그 두 군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임대하는 거죠, 신축하는 게 아니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심곡2동은 임대가 아니고 건물을,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심곡2동 경로당 인근에 옛날 보건소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점자도서관 1층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 정도를 내년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해서,
우재극 위원 신축하는 게 아니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3동 것은 임차가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몇 가지를 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샘물자리에서 생산되는 물품 대량 있으니까 3개 구 사회복지과와 시 복지과가 상의하셔서 하나의 모체가, 시에서도 충분히 과장님들이 상의하실 겁니다.
  그것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99년도에 실시가 됐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됐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년에도 실시가 됐습니다.
오효진 위원 작년과 올해 비교치를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99년도 자료를, 98년도 것은 자료로 드리면, 99년도는 1단계, 2단계 해서 1단계 실적은 667세대이고 2단계는 571세대로 전액 국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98년도 것은 미처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효진 위원 99년도에 취로사업을 1,238세대가 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취로사업에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많은 분들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 취로사업 관리를 어느분이 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 담당자가, 거기 총괄하는 담당자가 한 사람 있고 담당 동에 사회담당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취로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어떤 부분,
오효진 위원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어렵고 하다 보니까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할 때는 하더라도 관리만큼은 철저히 해야 된다.
  공직자들이 일손이 바쁘고 뭐 이런다는 핑계를 대고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다니면서, 시민들이 볼 때 아주 볼성 사나운 그런 일도 많이 행해지고 있고 그런데 보기 싫지 않은 취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 지불, 몇 %를 본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입원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오효진 위원 입원이라든가 치료라든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치료는, 1차 진료기관 진료시에 거택보호자일 경우 100%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1,5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으나 장애인 등은 50%를 감면하고 본인 부담금은 75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을 20% 하고 80%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입원환자일 경우에 자활보호대상자에서 2·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및 의료보호 적용 보장구 구입시 본인 부담 2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알아듣기 쉽게 한마디로 해보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 국·공립병원이라든가 의료보호 적용 보장구 구입시 20% 하는 것으로,
오효진 위원 그런데 그 홍보를 지금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사회담당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밖에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본인이 30%를 내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20%만 지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0%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럼 10%는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인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된다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그만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겼는데 홍보에 더욱더 노력을 하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병원하고 의료보험공단하고 저희가 적극 중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오효진 위원 매번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생활보호대상자한테 거택보호비라든가 명절위로비라든가 한시생계보호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불할 때 각 동에서 요청이 오죠? 그러면 구에서 지불을 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요청이 없는데도 지불한 적이 있죠?
  그것, 장부에 과장님이 결재를 하는 건 아닙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결재를 합니다.
오효진 위원 하죠? 그럼 지금까지 동에서 요청서가 올라와서 지불을 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에서는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야만 주는 것으로….
오효진 위원 과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5월 17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제가 원장을 갖다 확인해 본 결과 안 된 곳이 너무 많아요.
  동에서 요청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불을 한 겁니다.
  월별로 쭉 따져봤는데 어떤 달에는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열두 군데 올라오고 여섯 군데는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지불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례 발생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과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나갈텐데, 지급이 될텐데 결재가 없는데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동은 같은 달에 2부가 올라와 있는 것도 있어요.
  명절위로비 같은 것 중4동에 2부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춘의동, 도당동, 상1동이 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급이 돼 있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한두 곳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하다가 말았는데 결재를 제대로 하고 지불을 해야지 결재도 안했는데 지불이 돼서 되겠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결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오효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제비 지급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어요.
  장제비는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에 지급해야 됨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2일 이내에 하게 돼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월 5일 신청했는데 1월 22일에 나갔고, 1월 6일에 했는데 22일, 일괄처리했어요, 22일로. 1월 12일도 22일, 1월 15일도 22일.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연초 자금배정이 99년 1월 22일에 됐습니다.
  자금 배정될 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1월 22일에 자금이 배정됐다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연초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장제비 지급할 때 그런 사항이 있고, 저도 작년에 동장으로….
오효진 위원 그럼 이런 문제는 다른 것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방법은,
오효진 위원 아주 서민이란 말이에요, 장제비 받는 사람이.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장제비를 신청하는데 제때 지불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제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늦게 줘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이 시정되도록 건의해서, 작년에도 장제비 지급이 늦어서 지적사항으로 대두됐던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년에 제가 동장일 때 옆에서 지적사항을 들어서 이번에 진짜 노력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2건인가 3건이 그렇게 하루 정도….
오효진 위원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연초에 진행되는 것.
  예산에 긴급구호비를 세우잖아요. 긴급구호비 자금전도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것으로 대체하든가, 그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똑같은 답변을 듣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 50만원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그 장제비만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긴급구호비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두면, 어차피 긴급구호비는 그럴 때 쓰자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경리부서와 협의 해서 그런 사항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의료보호대불금은 2종 의료보호대상자로서 본인 부담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 중 신청하는 금액을 대불하고 3개월 후에 대불액에 따라 3개월 단위로 3회 내지 12회로 상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대상자를 어느 사람으로 하느냐고요.
  의료보험수가는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선정 대상자가 누구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2종 의료보호면 생활보호대상자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거택하고 자활이 있는데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보다 올해 대상자 진료받은 실적이 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시생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된 거냐, 그렇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다 포함된 겁니다.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1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냐 하면 감사자료 보니까 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98년도에는 신청 건수가 좀 있었어요. 1종, 2종이 돼 있는데 과장님하고 말씀이 좀 대조가 돼요.
  거택보호자가 2종에 한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1종도 신청을 했었거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2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료보호대불금은.
  왜냐 하면 1종인 경우에는 치료비를 다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2종 거택보호자에 해당해서, 대불금 상환이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로 상환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분명히 2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1종까지도 포함이 돼 있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의료보호법 8조2항을 보면 대불은 2종 보호대상자가 진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이거 잘못된 겁니까?
  감사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대불을 잘못해 준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99년 10월 8일자로 의료보호법 8조2항이 개정됐는데,
조성국 위원 그럼 그 전에는 1종까지도 줬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국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없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작년만 해도 보호대상자 5,679명에 진료건수가 3만 건이 넘어서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1만여 명이 넘고 진료도 3만 200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신청건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이 왜, 가장 어려운 시국인데 과연 집행부에서 홍보를 얼마만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홍보를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불신청을 하나도 안했는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홍보는 복사골신문에 1회 했고 사회복지 담당들이 동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찾아오면 상담할 때 안내를 해주고,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방안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면담시에 사회복지사가 만약 아프시다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홍보는 하는데 이것보다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병·의원에다가 홍보책자 내지는 안내문을 붙여주시면, 실제 원무과에서 돈을 받을 적에 영세민이,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세민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갔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원무과나 병원에 안내문 같은 것을 써주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앞으로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추가로 그것은 중앙정부나 의료보험연합회에 건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료보호 대상자가 카드가 다르잖아요. 의료보호 카드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다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그 카드에 아예 그런 내용을, 의료보호 대상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명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건의를 하면 훨씬 더 홍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게 될 것 같은데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가능한 채널을 알아봐서, 구에서 직접 의료보험공단으로 이것을 협의해도 되는 것인지 알아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래요.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요건 내지는 소득 및 재산기준에 의해서 책정하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책정해서 그 사람한테 혜택이 가기까지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혜택받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국 위원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일단 금액이라든가 소득액 같은 것이 꼭 29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수혜 대상자는 해달라고 하고 저희는 법적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괴리현상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말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지금 과장께서는 혜택범위가 좁다, 좀더 줬으면 하는데 제도적 장치 때문에 못 준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정구 감사 때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비 추가지불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10월 15일을 전후해서 100% 중 50%로 반감이 됐더라고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사실 급한 사람이에요.
  월동비를 추가로 신청할 정도가 된다면 연탄값이 없다든지 라면값이 없을 정도로 다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잘못됐다 이거죠. 제도가.
  왜냐 하면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심의해서 구로 올려주면 구에서 각 동 것을 취합해서 시로 올라가면 시에서 선정하죠?
  시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에서 동 것을 취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진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시로 바로바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에서 심의해서, 거기 사회복지사가 판단하든 동장이 판단하든 이 사람은 분명 대상자다, 혜택을 줘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판정하고 나서 서류 올라가는 절차가 있어서 그래요. 구를 통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동에서 직접 시로 주면, 시 사회복지과로 주면 거기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구를 꼭 거칠 필요가 없이.
  하루라도 늦어질 것 아니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책정할 때, 완전히 이 사람이 됐다고 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신청을, 월동비 대책을 받을 수 있는 한시생계보호대상자로 신청을 했을 때 신청한 날짜를 중심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15일 기준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한 날짜에 따라서 그게 10월 15일 전이냐 후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1일에 신청을 했으면 11일에 신청한 것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만 1760원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구로 가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조성국 위원 왜냐 하면 여기 보니까 올해는 잘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시 감사 때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이 지연됐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때는 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시에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해서 10월 1일부터 시로 그 업무가 다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업무가 된 것이고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바로바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이한 것이 책정일자는 본인이 동에다 신청한 날로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구를 거쳐서 시에 가서 확정을 받아야만이 본인한테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확정일자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정일자 기준으로 돈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소급 적용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개선해서 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에서 하면 사후관리만 해주면 수혜자가 빨리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책정 날짜는 신청 날짜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학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학원폭력 예방조치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및 각종 유해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총 10회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랬는데 청소년 폭력 근절에 대한 협의회가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회는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신 위원 회의를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회의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별로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개최횟수는,
박종신 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협의회라고 해서 각 동별로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원들이, 이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분들이 중복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대부분 보니까 그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데, 회의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단체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청소년지도위원 현황을 보면 청소년지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든가, 99년 7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법도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학원폭력예방순찰대, 폭력근절종합대책 수립 등 10개의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 중 청소년을 위한 학부모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실시하셨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학부모 교육은 올해 실시하지 못했고, 이번에 수능이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12월 20일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연초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제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실시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수능쪽, 고 3쪽에 저희가 너무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20일 정도로 잡고 있는데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신 위원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협의회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해가지고 관내 우범지역 순찰 및 범죄활동 예방을 매주 화요일, 금요일 2회에 걸쳐서 1,440회, 연인원 11,200명으로 활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활동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는 직접 점검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신 위원 또 여기 보면 학원폭력이 없는 안전지역 2개소와 청소년 유해업소 4,302개소에 대해서 8회 지도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지도 단속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여기 적혀 있듯이 청소년보호법 관련 처분업소가 181개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전 구청직원들이 해본 결과 11월 20일까지 4건의 적발건수가 나왔고 저희가 계속, 현재는 호프집 사건 때문에 19세 미만을 고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많이 없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학원폭력예방순찰대가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신 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분들은 주로 학교 주변에 있는 상인들로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종신 위원 과장께서 그 사람들이 순찰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활동하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가서 점검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자세히 점검해 보셨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직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신 위원 여기 학원폭력 예방에 관계되는 계획들 보면 참 좋은 내용들로 해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학원폭력 및 청소년 범죄가 감소됐다고 자료에 보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또 중복된 단체가, 자율방범대하고 학원폭력예방순찰대, 청소년선도위원 보면 중복된 단체들이, 계속 연결돼서 돼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활성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분야에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원미구 관내 가정의례업소가 예식장, 장례식장, 결혼상담소 그렇게 세 가지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결혼예식장, 장례예식장, 혼인상담소 이렇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있죠?
  여기 올해 3월에 장례식장에서 뒷돈을 요구하고 횡포를 부렸다는 신문도 첨부가 돼 있네요.
  그리고 늘푸른병원 장례예식장을 이용한 사람들한테 알아보니까 장의물품이 비싸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어느 장례식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마 모든 장례식장의 공통된 사항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다고 담당과장 입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이맘 때 되면 굉장히 많은 흔인, 결혼예식장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정착이 돼서 민원이 그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박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늘푸른병원의 고발건도, 과태료 징수건도 사실 없어야 더 잘 사는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분발해서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물론 여기 보니까 장례식장 지도점검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시된 가격에 추가해서 요금을 받느냐 이런 것 저런 것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방문해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뒷돈을 요구하고 음식값이 비싸고 또 수의도 다양하지 않고 가격이 비싸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용한 분들한테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하나는 결혼상담소, 99년도에도 허가가 몇 군데 됐네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업신고대장에 보면 결혼상담소에서 주로 받는 것이 상담료하고 성혼됐을 때 받는 사례비인데 여기 보면 상담료가 다 차이가 나요.
  어디는 상담료만 10만원, 3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어디는 5만원 받는 데도 있고, 또 성혼사례료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것이 어느 기준이 없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결혼상담소하고 예식장은 완전히 자유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금액 받는 것을 저희가 제한할 수가, 상한선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냥 자율에 맡기는군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너무 차이가 커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전에는 고시된 금액 내에서 받게 돼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재극 위원께서 경로당 문제를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미구 관내 경로당이 115개소고 1년 지원비만 해도 한 2억 3000, 400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원미구 관내 경로당 현황을 보면, 이제 경로당이 거의 들어설 대로 다 들어섰잖아요.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은데 처음 경로당 설립될 때 회원이 20명 이상이면 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20명 이상이고 20㎡ 이상이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회원이 50명, 40명 쭉 나와 있어요.
  이용인원도 같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잘 알지만 경로당 하나 낼 때도 보면 여기저기 노인네들 도장 받아서, 20명 이상 받아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경로당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 보면 스무 분 이상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열 사람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몇 사람의 어떤 말방, 이렇게 전락해 버린 데가 많거든요.
  사실상 노인네들이 갈 데가 마땅하지 않고 해서 그런 것은 좋은데 이제는 이런 것을 잘 관리해야 될 때가 아니냐.
  지원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난립이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스무 분 이상씩 여가를 즐긴다고 할까 그런 취지에서 지원도 해주는 것인데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 관할하는 업무부서에서도 그것은 항상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사실상 경로당 문제 얘기 꺼내기 참 어려운 겁니다. 노인네들 문제가 돼서.
  그런데 인원이 적은 데는 합친다든가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부취미교실을 보니까 작년의 절반 예산으로 인원은 배를 시킨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네요.
  상당히 잘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대로 출석하고 잘 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자원 강사라고 돼 있는데 자원 강사 구하기 쉬워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여기 보면 15개 분야로 하고 있는데 다 자원 강사고 실비 받는 강사가 한문하고 영어강사만입니다.
  1만 5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실비에 가까운 것만 받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나머지는 순수한 자원 강사다, 재료비만 받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작년보다 상당히 실적이 좋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점점 더 많아지고, 신도시 인구가 17만 정도 되고 저희가 21만 정도 되는데 신도시는 사실 돈을 받는 그런게 좀 있는데 저희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구도시쪽에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거 작년도에 지적할 때 공간이 넓으니까 상설교육장을 하라고, 상설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취미교실은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총무과 바로 앞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모양인데, 취업교실을 보면 작년보다 시간은 비슷하고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작년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취업자수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월 31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보시면 부천 일하는여성의집 수강인원이 36명이 됐는데, 이분들이 간병인교육하고 산후조리교육을 같이 받았는데 11월 14일자인가 카리타스간병인협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옷수선하고 생활양재가 있는데 여성문화센터에서 이분들을, 원래 8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는 것인데 그분이 보름간을 더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실적이 좀 늦게 나온 겁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 헤어밴드라든가 이불, 커튼 만드는 곳에 11명 취업시켜줬고 그 다음에 6명은,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작년보다 취업자수가 많은데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취미교실, 취업교실은 3개 구청중 제일 잘 된 것 같고, 여성들의 교양과 취업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생보자 발굴, 여기는 한시적생보자 포함해서 100% 늘어난 것으로 돼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거의 100% 늘어났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은 자연적인 증가라고 봐야 되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자연적인 것보다도 홍보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으면서 봐도 진짜로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것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의 부녀회를 통해서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녀회장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해본 결과, 또 저희가 이것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별로 세 번씩 교육을 시켰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3개 구청을 보니까 연초에는 다 생보자를 적극 발굴하겠다 그러고서, 저희들이 어제 오정구를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면 생보자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신청해서 그렇게 된 것은 자연증가라고 봐지고 부녀회 홍보는 대부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이 있다 그러면 학교에 의뢰해서 결식아동이 누구누구냐 파악하고 또 의료보험공단에 얘기해서 의료보험료 못 내는 사람이 누구냐 쭉 파악해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죠. 아파트 관리비….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파트 관리비를 전에 많이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악한다고 연초에 보고해 놓고 지금 적극적인 자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 100%라고 했지만 100% 이상은 다 돼요.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시고, 소년소녀가장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3세대 22명입니다.
김부회 위원 13세대 22명이면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숫자가 늘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작년에 몇 세대였는데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파악은,
김부회 위원 소년소녀가장 원미구청은 늘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는데 타구는 다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많아요. 그런데 발굴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보자 도배 해주셨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해줬습니다.
김부회 위원 도배를 해주셨는데 경비가 얼마 들었죠? 9200만원 들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9200만원 들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9200만원이 어떤 비용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풀값하고 도배지값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부회 위원 재료비가 9200만원이란 얘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노임하고 자재대 포함해서입니다.
김부회 위원 자재대라는 게 도배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도배지고 노임은 공공근로를 이용했습니다. 공공근로 노임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공공근로 노임을 여기다 포함시켰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다 포함시킨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서 난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공공근로 예산에서 30%는 재료비로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줬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 공공근로에서 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부회 위원 소사구는 전부, 소사구에서는 무료로 도배했다고, 공공근로 거기서 돈을 다 대주고 재료를 대줬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무료로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는 별도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한 줄 알았는데 똑같은 내용이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공공근로입니다.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구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서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서영석 구청장은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구청장님 들으셨죠? 심사분석을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언제 하셨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매분기 2월에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청장님 오셔서 두 번 하셨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한 번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번 하셨는데 책임행정 구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심사분석을 하는데 예산이 투자되는 것만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합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비예산 사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랬을 때 사회복지과의 심사분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류재구 위원 그럼 환기시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신 위원께서 지적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심사분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사분석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는 그만하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을 원미구가 기획한 것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어울마당은 도에서 양여금으로 50%가 오고 시비 50%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시비를 50% 한다 그러면 그게 시책사업입니까, 구책사업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시책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구책사업으로 틀림없이 여기다 넣어놓은 게, 보시죠. 제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으로 여러 가지 하겠다고 기획했는데, 그리고 이 서류를 보면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원미구가 대단히 기획을 많이 했고 대단히 많이 추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구에서 할 만한 사업이 아닌데 구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실적주의, 외형주의 이런 말을 여기다 쓰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다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원미구가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학원폭력 근절대책 추진, 조금 전에 박종신 위원께 답변을 똑같이 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가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와 자율방범대를 학원폭력 근절대책이라고 해서 함께 교육하거나 계획을 짠 것이 있습니까?
  그 업무는 분야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새마을지도자와 자율방범대 이것은 기능상으로 보더라도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분리해서 움직이는 단체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이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이 그냥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물론 지금 과장님이 세운 계획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추후에 아무런 실적도 없는 것을 하고 있느냐.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청소년의 비행과 문제가 11월에만 일어납니까, 아니면 다른 달도 일어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다른 달에도 일어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누구라고 이름을 대면 안 되고-좌우간 11월에 15일, 16일, 19일, 17일, 20일, 18일, 11월에는 엄청나게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천 호프집 사건이 나가지고 그때….
류재구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사건이 나야만 한다.
  우리는 예방은 없죠?
  사실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방 차원에서 이런 단속을 하고 또 문제의 사업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여기 보고 내놓은 것을 보면 전체 사후적 관리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사업이 추진되거나 안하거나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없든지 계획이 있으면 실천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왜 못 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한다.
  어째서 못 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말한 대로 내가 잘 하겠습니다, 아니 말로 여기서 누가 못 하겠습니까.
  감사가, 말로 잘못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로 끝날 것 같으면 감사할 게 없죠.
  모든 데이터 놓고 서류로 잘못된 것은 잘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되짚어보고 그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감사예요.
  그런데 계속 잘못했다라는 말만 하고 계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청소년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하는 데 상당히 전문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더 전문성 있게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업무가 넘어가고 본인이 직접 기안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기획 자체가 본인의 책임소재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업무를 인수인계 과정에서 분명히 받았어야 하고 추진이 잘못됐으면 심사분석 과정에서 무엇이 왜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빨리 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안을 내놨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무책임한 행정 아니겠어요?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청소년지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재구 위원 청소년지킴이에 대한 교육을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교육은 못 시켰습니다. 못 시키고 홍보물을, 청소년보호법이 7월 1일자로 개정된다는 홍보물을 전달해 드렸고 스티커 제작해서 붙인 것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 얘기는 이것에 대한 답이 아니죠.
  청소년보호법이 바뀌었다는 말과 우리가 연초부터 기획했던 청소년지킴이를 발굴하고 위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청소년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있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방향과 전혀 다른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지킴이는 보통 어디다 위촉합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가능하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청소년지킴이의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공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했느냐 그말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청소년 관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킴이에 대한 지도 감독 실시로는 청소년지킴이의 역할을 당부하는 구청장 서한문 발송을 3월,
류재구 위원 하셨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청소년지킴이 선정 및 서한문 발송”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았다고 해서 900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15만 3000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청소년지킴이 여러분께”라는 내용을 전 청장님 이름으로 했습니다.
  여기 내용 보셨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내용이 도대체, 청소년지킴이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폭력피해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의 신변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리고 폭력현장 목격이라든가 청소년이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경찰 및 구청 그런 데 신고해 달라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내 자녀와 같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가꾸고 키워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청소년지킴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 물론 할 수 있는 분야의 일부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무슨 요인이 여기 들어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 청소년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구원을 요구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하는 방향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아니 사랑하고 가꾸고 하는 걸 누가 못 합니까.
  이런 얘기가 청소년지킴이한테 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냐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보호법 등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보호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집에다가 뭐 붙여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청소년들이 이 집이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말한 대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으면 “아, 이 집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집일 수 있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하는 인식으로 학교라든지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년지킴이 집이 도대체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실효성있는 행정을 해야죠.
  이왕 무엇을 하나 만들어 내려면 그것이 어떻게 효과를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분석이 없다. 제가 조금 전에 심사분석 얘기했습니다만.
  매사를 형식적으로, 전시적으로 실적 올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피부에 닿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을 합니다. 61세부터 65세까지로 선정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면서 취로사업을 좀더 보완해야 할, 생계보장을 위한 방법으로도 취로사업이 시행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취로사업을 하는 데 역점이 무엇입니까?
  취로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텐데 그 중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이고, 옥외광고물이라기보다 벽에 붙여놓는 광고물들, 주로 쓰레기 같은 것 줍는 역할을 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고물법을 보면 광고물을 정상적인 곳이 아니면 게첨하지 못 하게 돼 있고 그것을 고발 내지는 신고를 하면 광고물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은 관할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다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의 문제를 사회복지과 입장에서 취로사업을 시키면서 보셨어요. 아, 이게 문제다.
  건설과 지도계에서 현재,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광고물 단속…,
류재구 위원 네, 단속을 하는데 그 지도계에 이런 것은 내가 일을 시켜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안을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내놓아야 한다.
  왜냐, 취로사업 시켜봤으니까.
  그런데 취로사업을 시키면서 어떤 애로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지 못했는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로하신 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류재구 위원 연로하시지 않죠. 얼마 전까지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신 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61세부터 65세의 사람. 그렇죠? 현재 취로사업기준이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광고물법에 이런 게 있고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못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일에 접근할 때, 저는 사회복지과장님께 근본적으로 이 취로사업 자체가 어쨌다 그런 게 아닙니다. 취로사업을 시키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한 종합관찰제 아닙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의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왜냐 하면 해당부서에서도 그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본 바.
  그런 문제에 관한 것을 최소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에 혹시 이의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제가 미처 질의하지 못한 것은 다른 구에서 다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재구 위원 우리는 보통 상을 많이 줍니다. 상을 많이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하면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주로 동사무소나 단체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뜨린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효부효행상입니다.
  이것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빠져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청소년 문제도 있지만 가정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고부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이 효부상 문제가 중요한데 이점이 좀 빠져요. 항상 빠져요.
  원미구에서는 효부를 발굴해서 상을 얼마나 주셨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0월 경로의달에 효행자상으로 해서 도지사상, 시장상을 한 분씩 드렸고 구청장상으로 효행자 두 분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관심에서 소외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보다 우리 모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 기타 질의는 다른 구청에서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장애인주차구역 의무화 시설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미구의 대상시설수로는 286면인데 설치수는 61면이고 미설치수가 225면으로 나와 있거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효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000년 4월 10일까지 1종 규모 시설물에는 장애자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8년 12월 1일부터 99년 4월30일까지 정비대상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점검 또는 단속실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해당이 없다고 그랬어요.
  해당없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여기에 대한 별도 단속은 안했다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하지 않게 돼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단속을 못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못 한 것하고 해당없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
오효진 위원 감사자료에 장애인주차구역 의무화 시설수 및 점검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미설치수가 225예요. 설치가 61이고.
  그런데 점검이나 단속실적에서는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점검이나 단속에는 해당이 없음이냐는 얘기예요.
  무슨 이유로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000년 4월 10일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속은 안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단속보다는 설치를 많이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99년도에 계획을 286개로 잡아놓은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효진 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286면 중에서 61면이 됐으면 몇 % 진행된 거예요?
  진행이 저조하다는 얘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여기 보면 많이 있어요. 근린공원, 종교시설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안하고 있으면…, 장애자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얼마나 소외 당하고 설움 받겠어요.
  장애자 시설을 빨리 확보해서 장애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구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후에 들어오는 건물 허가시에는 저희한테 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하고 신축할 때는 이것을 시설토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98년도 실적은 있는데 99년도 실적이 휠체어 2대 사줬어요.
  98년에는 의수 11명, 의족 8명, 보조기 5명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99년에는 휠체어 2명만 사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장애인을 얼마나 소외시켰는지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년에는 이것이 시 예산이 상당히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에서 저희한테 줘서 사드린 것인데 시 예산 부족으로 해서 2명만 사주게 됐습니다.
오효진 위원 원미구 중증장애인이 1,548명이죠. 그리고 지체장애자가 833명이란 말이에요.
  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는 놔두고 지체장애자가 833명이나 되는데 휠체어 2대 사줬다는 게, 아무리 예산이 없기로 이렇게 없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휠체어가 아니고 의지보조기라고 해서 2명 사줬는 데 118만원 정도 소요된 겁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휠체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휠체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효진 위원 과장님은 이것 검토 안해보셨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효진 위원 검토하는 중에 누락됐다 이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제가 이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오효진 위원 감사자료로 올라온 건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하여튼 장애인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떻게든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잘 알았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복지과장님, 청소년기본법 제22조가 뭔지 알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2조가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원미구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을 언제 구성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93년에 구성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것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그 동안에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이후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서영석 청소년기본법 22조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저희가 만든 적이 없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 자체를 임의로 구성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이 자료에 보면 그 동안은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명칭을 임의로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전환한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는 그 반대로, 청소년지도위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서영석 글쎄 이렇게 써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자격이나 절차를 규정하게 돼 있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원이 아니고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그렇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위원장 서영석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협의회를 청소년지도위원으로 바꿨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도위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서영석 아니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하는 게 그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이나 조건, 위촉절차가 없어요, 조례를 안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것은 임의로 구성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청소년기본법에는 1항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나 규정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돼 있다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알아보고 말고 과장이 임의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성한 것밖에 더 되냐고. 이게.
  만들어지지도 않은 조례를….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그전에 업무를 봤을 때도 지도위원이라는 말을 알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임의대로 저희가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다시 한 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 사항을 지난번에 청소년지도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조례 검토를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각 동마다 청소년 관련단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단체도 잘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옥상옥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실제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적 구성을 해라, 단순히 상업 하고 가정주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청소년 지도를 하느냐 이러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도 없는 지도위원을 구성했다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위로밖에 인정이 더 되느냐고요.
  불법행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례 자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했다는 것은, 행정을 조례에 근거해서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이나 위촉절차, 그 기준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약 조례가 정리되면 구성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거고 기왕에 해왔던 것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차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명시되지, 이것은 법을 어긴 행위거든요. 22조2항을 어긴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노숙자보호사업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민간단체와 노숙자 대책 연결망을 구축해서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희망의 나눔터라는 것이 민간단체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민간단체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제가 상세한 내역을 받았는데, 99년 1월부터 9월 3일까지 것을 받았어요.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민간단체에서 노숙자를 발견해서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자, 행려환자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면 조치를 하는데 보니까 대부분 연고자한테 인계를 많이 하는군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연고자한테 인계를 많이 하고 충청도라든지 먼 지방 사람들은 귀향여비를 지급해서 귀가를 시키는군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노설 위원 복지과 예산으로 지급하나 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하고 있습니다. 귀향여비가 따로 예산에 서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주소불명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남부아동일시보호소라는 곳에다 여섯 사람이나 인계를 했는데 남부아동일시보호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안양에 있는데 경기도 산하 사업소입니다.
  아이를 버리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 보호를 했다가 연고자한테 인계될 수도 있고, 미아인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기아인 경우에는 계속 있다가 입양이 된다거나 시설에 입소됩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부천에는 삼정복지관에 노숙자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한 사람밖에 안 보냈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삼정동에 있는 노숙자 쉼터가 저희 원미구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천시 전체가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노숙자 보호사업을 좀더 철저하게 해서 방황하거나 거리에서 헤매고 쓰러져 있고 갈 곳 없고 이런 분들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올해 홀로사는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 어떻게 진행됐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독거노인을 말씀하시는,
한병환 위원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생활이 어려우니까 가스레인지나 밥솥 이러한 생활용품들을 지원해 주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서 생활을 윤택하게 내지는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사업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바로 생각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경로당 그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 사업말고요.
  담당 빨리 옆에서 보조해 주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개선사업은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충족된 사업이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사업은 진행된 적 없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노인건강교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노인건강교실은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한병환 위원 내년 예산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다섯 개소인가 세웠고 지금은 한 군데가 노인교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경로당별로 한 분씩 다 모시고 와서 그분들한테 노인건강체조를 가르치고 그분들이 다시 강사가 돼서 경로당으로 돌아가서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노인건강체조를 가르치는 사업이 진행된 적 없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두 가지 사업이 당초 원미구에서 의회에 보고했던 주요업무보고의 특수시책인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만 계획은 세웠었는데 예산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 못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못했던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의회에는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러면 여기에서,
한병환 위원 그리고 어떤 걸 특수시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시책이라고 의회 보고를 해놨는데 특수시책이면 일반 이런 것보다도 구청 차원에서 방점을 두고 힘을 기울이는 사업일텐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흐지부지되고 연말 감사에서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는 싹 사라져 버렸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본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수시책이 예산안에 보니까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를 하고 이럴 때, 물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일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반영 안 돼서 못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나름대로 소신있게 해보겠다, 도와달라고 했던 사업은 집행부 내부에서 추진해야죠.
  연말 와서 감사 때 슬그머니 특수시책 두 가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보고서에도 없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병환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올해 윤락여성 상담관리한 내역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병환 위원 없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분장사무에 보면 윤락여성 상담관리업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죠? 상담하고 있잖아요.
  진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병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일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이 업무가 완전히 방기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윤락여성 상담관리, 혼자 하면 힘드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보건소라든지 여타 부서하고 협력해서 하면 그렇게 많은 하중이 걸리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병환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성폭력 예방 및 미혼모 예방사업으로 청소년 성교육을 쭉 해왔는데 원미구보건소에서 했었던 사업하고 어느 정도 중첩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5월 18일 사회복지과에서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했는데, 하루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6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다시 교육을 했어요.
  물론 날짜는 다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성교육 한 학교가 많지 않아요. 보건소도 많지 않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많지 않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면 원미구만 하더라도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 학교는 교육이 진행됐고 어느 학교는 진행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두 번이나 진행됐어요.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업무협조 잘 안 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미처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보건소에는 보건복지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교육청 관계자들이 실무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보건소 성교육 자체도 교육청하고 유대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이런 교육을 하실 때는 교육청하고 보건소하고 시하고 구청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세요.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중복되고 펑크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하려면 한꺼번에 다 해야죠.
  청소년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지 않아도 요즘 청소년들이 각종 음란사이트를 통해서 왜곡된 성지식을 얻고 그것이 마치 성의 전부인 양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바른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 그리고 각 청마다 업무협조를 정확하게 해서 입체적으로 성교육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영·유아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등 복지 전반에 걸쳐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만큼 복지 부천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현황, 여기는 이렇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현황이라고 간단하게 갖다줬는데 자동차분하고 건물분하고 따로따로 분리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자료를 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효진 위원 자동차분하고 건물분하고 나눠서 해줘야 보기 좋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다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97년, 98년, 99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뭐가, 왜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97년 12월 IMF 때문에 98년도에 퍼센티지로 24.6% 올랐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위해서 자동차 압류, 전화 문의나 은행의 예금 조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산권 조회를 해서 재산이 파악되는 대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렇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면, 97년에는 1억 7000에 98년에 3억 7000, 99년도에 와서 4억 6000이나 된단 말이에요.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무슨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재산권 파악을 해서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재산이 노출되는 대로 바로 압류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원미구에 재래식화장실이 1,108군데가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효진 위원 현황을 달라고, 97, 98, 99 현황을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는데 딱 한 장 갖다주고, 이게 언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이것은 99년도 올해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효진 위원 비교분석을 하려고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99년 것 하나만 갖다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재래식화장실이 있음으로써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재래식화장실의 피해에 대해서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악취문제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오래 돼서 밑에 있는 탱크쪽이 누수되는 데가 있을 때는 토양오염까지 갈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제일 심각한 거예요, 토양오염이.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그럼 앞으로 재래식화장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묘책은 갖고 계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어떤 집은 한 가구에 재래식화장실, 수세식화장실 두 가지 있는 데가, 약 60~70%가 그렇게 됩니다.
  왜냐 하면 세입자들은 따로 화장실을 쓰게 하고 주인은 실내 화장실을 쓰는 그런 게 많습니다.
  정화조 1년에 한 번씩 치우게 돼 있는데 치울 때 그런 걸 자꾸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확하진 않지만 90년도 당시에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칠 때 융자를 해줬습니다. 보조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없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일단 건의는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융자를 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수세식화장실로 전환하게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둔 데가 있죠? 폐공.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오효진 위원 여기서도 굉장한 오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깊이 파놓은 파이프 속으로 오염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지하수가 엄청난 오염이 되겠죠.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지하수 폐공 관계는 시청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시청 하수과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따로 시청에 알아보고,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전환하는 것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보시고, 비용을 어떻게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을 시도해 주십시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 당시에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융자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될지, 일단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흥, 일반 음식, 이·미용, 여관, 퇴폐 이런 것 단속을 하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오효진 위원 수시로 하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수시로 합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지도 점검은 늘어났는데 단속대상 건수는 줄어들었더라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런 것은 좋은 현상 같은데 줄어든 이유가 지도 점검을 덜 해서 줄어든 건지, 그 현황도 안 줘요.
  그런 현황도 다 신청했는데 주지도 않고 그래서 1년에 몇 회를 지도 점검 나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위반업소수가 줄어든 것은 어떤 쪽에서 줄어든 거예요?
  지도 점검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소들이 자진해서 위법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시간제한이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7월에 청소년보호법이 생기고 식품위생법에는 미성년자보호법으로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은 저희들이 처분을 못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전자유기장 업무가 총무과 문화공보계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시간 외 단속을 하고 오락실의 불법행위를 단속했기 때문에 점검업소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늘었습니다만 위반업소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유기장이 넘어가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유기장도 넘어가고 시간 외 단속을, 시간 영업규제가 다 풀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발건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면 5분 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위생접객업소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 단속 일지를 보니까 단속공무원 이름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단속일시나 이런 것은 있어요.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위반내역, 조치사항 그렇게 숫자로 표시돼 있고 그 뒷장에는 위반업소 현황 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현황을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점검을 하고 와서 정리한 거죠? 여기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서하고 점검표를 들고 나가서 점검을 하고 와서 정리하면서 일지를 작성합니다.
박노설 위원 점검표는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점검표 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첨부가 안 돼 있어서 점검표가 없는 줄 알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반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에 영업정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런 것이 이행되는지는 어떻게, 사후에 그런 것을 계속 점검하는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정지가 나가면 2일이나 3일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영업을 하나 안하나 확인을 꼭 합니다.
  그리고 복명서를 꼭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인천의 인현동 사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업정지된 업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사실상 영업정지 매겨놨는데 하는지 안하는지는 가서 확인 안하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적은 업소가 아니고 여러 군데니까 사실 확인하고 점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위생접객업소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운영일지하고 감사자료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감사자료가 나와있고 운영일지도 10월 29일까지 한 것을 보면 점검업소수는 일치합니다.
  위반업소수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조치사항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특히 허가취소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감사자료가 이 운영일지에 근거해서 정리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일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 위반사항이 허가취소사항이냐 영업정지사항이냐 그것을 기재한 거고 저희들이 낸 실적은 행정처분 하는 절차를 밟아서 행정처분이 시작됐을 때의 건수를 적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날짜 차이가.
박노설 위원 운영일지는 위반내역을 발견하고 조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 조치는 행정처분을 실제적으로 그 업소에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점검한 그 당시에, 적발 당시의 행정처분사항이 어디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거고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낸 사항은 행정절차가 끝난 뒤에 행정처분 위반업소수를 썼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박노설 위원 맞아요. 그런데 허가취소에 해당되니까 허가취소 업소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처분은 일지보다 적든지 같든지 그렇게 되죠? 많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많을 수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 일지에는 허가취소가 10월 29일까지 69건이에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125개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자료인데, 나쁘게 본다면 허위로 과다하게 실적을 더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착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거의 배가 납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고,
박노설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하세요. 지금 이리 오셔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착오라든가 이런 것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하천오염도 측정현황을 보면 특히 복개천의 수질이 전년도보다 오염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관내에 복개천하고 여월천 두 개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두 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월천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복개천은 왜 이렇게 수질이 악화되고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여월천은 상류를 측정합니다. 채수를 하고, 심곡복개천은 실제로 하천의 기능이 없습니다.
  전체가 복개됐기 때문에 거기는 하수가 80% 이상, 거의 90%가 하수입니다.
  시간대에 따라, 저희들이 매월 10일에 채수하는데 시간대에 따라서 수량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심합니다.
박노설 위원 채수시점은 어디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채수시점은 대성병원 밑으로 좀 내려가면 맨홀이 있는데 그 맨홀을 들고 저희들이 채수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거기 수질검사를 할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월천 상류만 할 계획으로….
박노설 위원 이것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오수, 이쪽에 폐수는 별로 내려오지 않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심곡천은 공장이 별로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오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렇다고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다 유입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맨홀이나 이런 데로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환경위생과에서 폐수 관리는 안하고 있지만 오수는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수 점검이라든가 무단방류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재래식화장실 문제하고 퇴폐업소 단속문제에 관해서는 오정구청에서 제가 지적한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미구 소관에서 우수식단이라고 해서 우수 모범업소 지정을 하시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모범업소.
류재구 위원 그것이 전체 식당의 5%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5% 이하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사실은 5% 넘을 수도 있고 그렇죠?
  더 잘 하면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수식단이라는 건 어떤 거냐, 크게 나눠서 위생적인 식단이다, 알뜰한 식단이다, 균형 잡힌 식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그 식단을 이행하는 곳을 우수 모범업소라고 지정하도록 골격을 잡고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중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을 제공하는 곳이나 먹고 남은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포장해주는 업소 그것이 우수 모범업소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류재구 위원 우리는 지도 계몽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찬의 종류를 축소하느냐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죠? 이것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국의 식습관이 푸짐하게 주는 곳이 잘 하는 식당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행정지도가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5% 범주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우수모범업소를 5% 이내라고 하지만 사실상 5% 풀로 지정해 놨어요.
  왜냐, 그것은 평가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행정이 보통 그렇게 한다고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꼭 5%를 실적에 맞추기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나 5% 근사치를 한다 이말이에요. 왜냐, 모범업소 이렇게 만들었다 실적을 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범업소 중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그게 당면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전분으로 만든,
류재구 위원 맞아요. 전분으로 된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업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환원조치돼 버렸어요.
  옛날에는 전분으로 된 것을 사용하다가 다시 나무이쑤시개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과장님께서 우수모범업소라고 하는 곳을 가보셔서 다시 돌아가지 않은 곳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극히 발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바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형식적 계도, 형식적 데이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업소들이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는 계몽과 지도가 필요한데 그점에 대해서 구에서 혹시 그런 것을 하도록 제대로 교육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체 일반음식점수의 5% 이내라고 했는데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법이 그렇답니다.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잘 모르고 그랬으니까.
  혹시 그런 것을 하신 적이 있는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각종 기획 교육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위생교육 실시할 때 그때 홍보를 여섯 번 하기는 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 지켜야 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교육하고 홍보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으로서는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행정지도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아주 잘 하셨는데 요식업조합이 회의를 할 때는 실제로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대표가 모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수천 명이 모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죠.
류재구 위원 요식업조합의 대표들만 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하달됐는가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점검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실제로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된다.
  이점에 대해서, 사실상 행정으로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100% 만족스럽게 해내라고 솔직히 저 자신도 요구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노력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절기 식품위생관리 및 지도 점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중 지도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점검대상이 나와 있고 점검업소수가 나와 있는데 도시락 취급점, 냉면·어패류 취급업소 공히 업소수하고 점검대상하고 같은데 한 번씩 한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 번씩 간 겁니다.
김부회 위원 여름 일제단속 기간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단속 점검업소수에 위반업소가 25군데 나왔는데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98년에 25개, 이번에 22개가 나왔는데 이것이 맞는 내용이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일제단속 점검할 때 적발됩니까, 아니면 누가 신고해서 적발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가 하절기에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정기점검한 내용을 내가 몇 군데 봤는데 64군데, 65군데씩 가도 위반업소 없음, 이 자료에는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어요. 정기점검에.
  단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디서 김밥 사다 먹고 식중독 걸렸다고 해서 가서 조사해 보니까 적발이 됐고, 일제점검 나가서는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고.
  자료를 볼 시간이 없어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못 봤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제점검 나가서는 지적사항이 없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자료 낸 것은 98년도에 일곱 차례 나가서 한 실적을 전부 모은 겁니다.
김부회 위원 99년 자료를 지금 보는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99년 자료는, 저희들이 열한 번 점검을 나갔습니다.
김부회 위원 열한 번 중에 일제점검 나간 것 다섯 군데를 봤는데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 있는 것 보니까, 보면 알겠지만 하나 있는 것 보니까 신고를 해서 나가서 잡은 것 이런 것뿐이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열한 번 나간 중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검사할 때가 있고 신고에 의해서 나갈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 영업장 시설물 무단멸실, 6개월 이상 무단폐업 이런 것이 점검사항이야.
  실질적으로 가검물을 채취하거나 뭘 해서 위생이 불량해서 점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점검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267건 했습니다. 그 중 가검물 채취는 156건을 했습니다.
  냉면육수 열 군데하고 행주가 부적합이 나와서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전부 합동점검해서 이게, 점검 나갔던 일지 적어놓은 걸 봤는데 여기는 없어요.
  완전히 100%는 안 봤는데 제가 본 것으로는 영업장 무단멸실, 6개월 이상 영업장 폐쇄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있겠죠. 있을텐데 점검 이렇게 많이 나가서 하나도 적발 안했다는 얘기는 실질적인 점검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실질적으로 가검물 채취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부회 위원 가검물 채취한 결과보다도 점검한 결과가 공문서에 없다, 위반사항이 없다 다 그렇단 말이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적발사항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김부회 위원 일제점검을 100여 개씩, 60 몇 군데씩 하는데 하절기에 위생상태가 이상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류재구 위원 과장님, 가검물 채취해서 의뢰한 기관이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대답이 확실한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에 의뢰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식품위생 단속업무에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지정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료를 쭉 봤는데 99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98년도 자료를 보면 어느 음식점이 개업한 날짜가 98년 11월 15일이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더라고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98년 11월 15일에 개업했는데 98년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지난 일이지만 점검을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회의가 언제 열렸습니까? 몇 월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6월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6월에 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면, 98년도에 1월 14일에 개업한 데도 있고 1월 16일에 개업한 데도 있고 1월 20일에 개업한 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시다시피 모범음식점 지정할 경우에는 개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신청자격이 주어지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98년 11월 15일에 개업한 데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그 업소는 기존에 있었는데 업주가 바뀌어서 지위승계가 됐을 때 그 날짜, 지위승계한 날짜를 적었기 때문에, 허가증대장에 있는 그 날짜를 보고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여기 개업일자라고 하는 부분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후에 업주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것이 있었는데, 1월 24일, 1월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명의변경이 된, 지위승계된 날짜가 그렇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업주가 변경되면 변경된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신청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그 전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는데 업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정을 취소시킨 업소입니다.
한병환 위원 업주가 바뀌면 취소해야 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6개월이 지나야 모범음식점 신청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98년 이전에 지정된 업소인데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해 6월에 다 취소시킨 그런 업소입니다.
한병환 위원 98년도에 취소를 했다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병환 위원 말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됐습니다. 과장께서는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해 주세요.
  모범음식점 수가 현재 몇 %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지금 4%입니다.
한병환 위원 아까 5% 이내라고 답하셨나요?
  전체 음식점수의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5%까지 지정하게 됩니다.
한병환 위원 5% 이상이에요. 법으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죄송합니다.
한병환 위원 5%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4%란 말이에요.
  5% 이상 해야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를 더 해야 되잖아요.
  모범음식점지정및운영관리지침에 보면 5% 이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자료로 보면 모범음식점을 더 많이 늘려놔야 된다고요.
  물론 해당되는 모범음식점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장께서는 업무를 하실 때 그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업무의 관계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할 부분이 있겠지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건설과장 손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서영석 위원장님, 박종신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위원장 서영석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원미구 관내에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저희 원미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종류는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구에서는 어린이공원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오정구나 소사구를 보면 건설과 녹지담당이 공원을 전부 다 관리하는데 이상하게 원미구는 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고 구 녹지담당이 관리하는 공원이 있어요. 이것이 이원화돼 있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원미구는 어린이공원만 19개를 관리하고 있고 시 녹지공원과에서는 근린공원 14개하고 어린이공원 21개 해서 신도시 것만 3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업무체제가 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원화했으면 하는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실질적으로 주민편의시설이 굉장히 부족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19개 중에서 화장실이 8개, 음수대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 면적을 보니까 참 기가 차요.
  화장실이 남녀 합쳐서 4㎡, 평수로 계산하니까 약 1.2평, 여자 남자 나눴을 경우에는 0.6평이에요.
  사실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할 장소라고요.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해줄 것 같으면 용변을 보고 나와서 손 씻을 개수대까지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0.6평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가 시정질문도 몇 번 했고 실질적으로 건의도 몇 번 했었습니다. 녹지공원과에.
  구도시와 신도시가 너무 차이가 많으니 개선 좀 해주십사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님이 푸른부천만들기라고 해서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고 콘크리트 깨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는 주는데 만들어놔봐야 이용가치가 없다.
  거기에 사람이 놀러왔을 때, 쉼터로 사용하러 왔을 때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늘만 있다고 와서 놀 수 없는 거거든요.
  용변도 보고 물도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행정은 지양해 주시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도시 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신도시를 보면 음수대하고 화장실 없는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공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부천시 행정이.
  추후에는, 제가 몇 번을 지적하고 몇 번을 건의했더니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 타령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구도시와 신도시 시민한테 불평등이 없게, 쉼터라고 하면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와서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것은 신도시하고 구도시로 구분되다 보니까 시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이원화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만 관리하고 신도시 내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시 건설하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오정구하고 소사구가 그래서 근린공원이 없고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옛날에 건설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지적하신 어린이공원에 대한 것은 화장실이 4㎡니까 남녀로 나누면 불과 0.6평뿐 아니냐, 상당히 협소하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85년부터 90년도에 조성이 됐어요. 약 10년 전부터 14년 전까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기존 쌈지공원이라든가 저희가 건설한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신도시에 버금가는 편의시설을 많이 보완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공사를 하고 난 후의 가장 문제가 뭐냐, 공사로부터 비롯된 가장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굴착 다음에 마무리작업을 뭐라고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복구작업이죠.
류재구 위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복구작업이 가장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시 예산 손실되는 것 보면 제가 볼 때 수십억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복구를 잘 하면 재덧씌우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덧씌우기를 해야 돼요.
  그런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원미구에서는 아스콘이라고 하나,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서 대단히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어 다행인데 그런 것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뭘 시행하고 있느냐,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명예감독관제도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측면을 검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 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데 밸브가 정확하게 조여졌느냐, 1m 20을 파고 들어갔느냐 이런 것 등등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의미고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명예감독관이 감독해야 될 부분은 최소한 민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마무리작업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 정도는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 중에서 명예감독관제도가 이름만 시행을 했지 실제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런 것에 걸맞게 행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류재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42건에 대해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24건을 미지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도시가스라든가 한전 이런 데서 굴착허가가 들어올 때 지역이 산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명예감독관 임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
류재구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효과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오늘 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몇 날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한 일을 되돌아보고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검할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예감독관에게 처음부터 공사의 시작과 과정, 그 결과를 분명히 알리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서류를 갖춰서 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한다, 만약에 이렇게 분명하게 했다면 제가 볼 때 최소한 지금처럼 날림공사가 되지 않고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이다.
  물론 폐해도 있습니다.
  혹시 업자와 명예감독관간에 좋지 않은 거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공연히 트집 잡고 문제를, 그런 문제는 안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공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해놓고 실천을 안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를 굴착해서 복구하는 사항이 보통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는 하수도공사, 구청에서 하게 되면 경계석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연해서 굴착을 하게 되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는 그런 굴착도 있지만 삼천리에서 하는 도시가스,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런 사업이 90%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사실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명예감독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감독이 좀 곤란한데 저희가 잘 모르는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의견을 들어서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류재구 위원 처음부터 조건이 돼야 된다고요.
  계약내용에 명예감독관에게 처음부터 공사개요를 알리고 마무리가 지어진 다음에는 최소한 덧씌우기까지 끝내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그러나 그 통보과정 속에서 명예감독관들도 현장을 확인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요소로 제약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행정관청에서 마무리 작업을 했다 그것 가지고 대금을 완불한다면 이것은 시행을 안하느니만 못 하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을 안 받겠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 계약에 포함되면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석 계약을 하든 어쨌든 그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하실 부분이고 내년도에 이렇게 확인 받지 않은 것을 대금을 지불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자신은 있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는 오정구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건물 내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내집안주차장갖기사업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얼마 정도 지원해 주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주택당 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것을 관내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원해 주는 것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것은 지역경제과 업무인데 오 위원님 의견을 지역경제과에 전달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현황을 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과 감사자료를 보면, 감사자료 293쪽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무 식재한 현황이 있습니다.
  564개소에 3,992본을 심었다고 나와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우재극 위원 제가 오늘 자료 받은 것에는 공공근로 투입인원 1만 2970명, 식재본수는 7,380본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감사자료를 내다 보니까 봄철 나무심기만 들어갔고 가을철에 심은 나무본수가 제외됐습니다.
  가을철 본수는 3,388본이거든요.
우재극 위원 다 합친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가을 것은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우재극 위원 고사목이 266본 나왔습니다.
  이것이 인건비, 재료비 다 합치면 7,380본에 5억 452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한 나무당 7만 4000원이라는 경비가 나갔거든요. 재료비와 인건비 다 해서.
  소사구는 식재수 4,600본에 287본의 고사목이 나왔는데 원미구는 7,380본에 266본이니까 소사구보다 적은 양이네요. 잘 길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통계자료 보면 92%가 활착률이 있다고 보고하시던데 그것이 맞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맞습니다.
우재극 위원 맞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현장점검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입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나무지도를 그리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다 그려져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관리자 명패도 다 붙여놨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관리자 명패하고, 관리자 지정하는 부분은 구에서 다 할 수 없어서 동별로 위탁해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 정도 활착률이라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어놓은 나무를 좀더 신경써서 가꾸어서 고사목이 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우재극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원미구도 보안등 수리를 직접 하시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보안등 관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특수차도 갖고 있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사다리차도 갖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은 기능직을 채용합니까, 공공근로자를 채용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7급 전공이 한 명 있고-기술직공무원이-그리고 수로원이 있습니다.
  수로원이 일용직하고 상용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세 명을 보조요원으로 활용해서 직접 안전기라든가 램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신고 받으면 즉시 처리가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기동처리반이 있어서 즉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램프라든가 안전기 고장 부분은 바로 되고 그 외 고장이 심한 것은 며칠 걸리죠.
우재극 위원 경우에 따라서 좀 걸리는 게 있겠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이 중요한, 기동처리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이번에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운동을 전개했는데 앞으로 고사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위원님 지적대로 고사목이 안 나오면 참 좋은데 저희가 조경공사 를 하다 보면 고사목이 필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보통 일반공원 공사 같은 것, 대단위 공사를 할 때는 고사목이 20% 정도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행보증금도 충분히 받고 그러는데 지금 활착륙이 93%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수준인데 하여간 성의를 갖고 나무를 식재하는 게 고사목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재극 위원 좋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에 이어서,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나무 심는 장소 선정하는 것.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은 저희가 18개 동이기 때문에 우선 각 동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취합을 했습니다.
  물론 점검을 해보겠지만 일일이 위치에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이 우리 단지 내에 심어달라든가 어디 공한지에 심어달라든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동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든지 해서 몇 그루 정도 심을 수 있다 이렇게 올리게 되겠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니까 부천시에서 대대적으로 나무심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심는 장소가 사유지가 많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사유지하고 도로, 도로부지 이런 데다 많이 심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연립주택단지 안이라든가 개인주택단지 안에도 심어달라면 심어주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사유지란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사유지에 심어주면 결국은 그 사람 것이 돼 버리네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지금 막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심을 수 있는 장소면 다 심어주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동에 어느 만큼 심어라 하는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실적을 올리라고 하는 이런 걸 구청에서 저기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실적보고를 저희가 당연히 받는데,
박노설 위원 아니 어느 만큼 심어라 하는 뭐가,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렇게 강제적으로 저희가 하진 않았고, 동 자율적으로 심을 수 있은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라고만 했지 물량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동에서 심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를 심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까지 심는 수가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런 점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점을 잘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콘크리트만 깨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까지도 파고 나무를 심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그것은, 도로인데 다 다져졌을 것 아닙니까. 속을 파봐야 나무가 자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장소에도 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미구에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나무 선정도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나무 선정은, 수종이 한 열네 개 되거든요.
  왕벚나무, 산수유, 복숭아, 홍단풍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여러 수종 중에서 동에서 원하는 수종 또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 녹지담당이 기술임업직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나무 선정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강태영 위원님이 거론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조금 전에 쌈지공원 말씀하셨는데 푸른부천만들기운동의 일환으로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 노고를 칭찬하면서,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강태영 위원 이왕이면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를 해서 더욱더 효율성을 올리고, 푸른부천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아까 주차장 만드는 데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50만원 지원합니다.
강태영 위원 이런 것들을 시에 건의하셔서, 구시가지에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를 하는 그런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또 하나는 항상 4월 5일이면 식목일이라 행사하시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강태영 위원 우리 부천시에는 유독 활엽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가 푸르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부분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수종을 개량할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강 위원님 지적사항이 참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부천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원미산이나 역곡산에 올라가 보면 활엽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송이라든가 이런 침엽수가 많이 심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만약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 건국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이런 데에 연구를 의뢰해서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원미구는 신도시와 구도시가 접해 있기 때문에, 또 공장지대와 주거 혼합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제안을 검토하셔서 건의해서 이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형사고 예방, 안전진단을 과에서 하시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요즘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상기온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우리 부천시도 안전사각지대는 아닙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서 대형사고, 큰 재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게첨대가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강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곳곳에 있는데 요즘 불법광고, 플래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철거라든가 아니면 부착 못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강태영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사회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벽보, 전봇대에 붙이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누가 제거하느냐면 공공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맨날 제거하세요.
  이것이 붙이는 사람 따로 떼는 사람 따로 해서 미관상 좋지도 않지만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것이 시민들의 눈에 많이 거슬리고 문제점으로 제기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강태영 위원 거기에 의거해서, 벽보 붙이면 거기 전화번호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찾아서 시범적으로, 한 장에 5,000원씩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장당 5,000원입니다.
강태영 위원 열 군데면 5만원 되네요.
  찾아가지고 시범적으로 부과시키고 해서, 플래카드는 제거하면 됩니다만 붙이는 것은 떼기가 어려워요.
  물론 공공근로자들이 하시는데 시민의 보는 시각도 안 좋으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약수터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미구 관내에 약수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원미구 관내에 약수터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여덟 군데인데 수질검사한 것을 보니까 일곱 군데만 했어요.
  98년도에 한 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적합이고 2/4분기에 원미약수터하고 산수약수터가 대장균군이 발견돼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됐고 3/4분기 보니까 전부 적합이에요. 4/4분기도 그렇고.
  99년도 들어서도 1/4분기에 적합하고 2/4분기에는 원미약수터하고 산수약수터가 부적합하고 3/4분기에는 대부분이 대장균군이 발견돼서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물을 시민들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저희가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먹는물관리법 기준에 의해서 분기별 1회씩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4/4분기 부분은 검사의뢰 중으로 제출돼 있습니다만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3/4분기 때는 부적합이 대부분이었고 한샘약수터만 적합으로 나왔는데 부적합 나왔을 때는 거기다 검사표를 게첨해서 물을 잡숫지 못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폐공을 못 하니까 잡숫는 분도 일부 있는 모양입니다.
  약수터 자체에 약수터를 관리하는 친목회가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폐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일 1,7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3/4분기 때 부적합됐던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8월 6일자로 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237㎜ 집중호우가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수터가 샘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 건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염이 돼서 부적합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수터에 대한 부분도 건수가 흘러들어가면서 오염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라든가 관리상의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부천중부서도 보면, 그게 소방수로 이용됩니까?
  거기도 많은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나다 보니까 대장균이 발견돼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붙였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물을 길어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수질검사를 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거기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는데 대장균군만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대장균군이 많아지면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잡수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먹는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시민들이 식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건강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됩니다.
  철저하게 수질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약수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3/4분기에 한샘약수터 우측만 제외하고 전부 부적합 판정이 나왔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 즉시 사용을 금지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어떤 원인이 됐든지 간에.
  부적합 판정이 나온 상황이면 즉시 사용을 못 하도록 경고하든지 해서, 안내표지판에 붙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김부회 위원 그것을 즉시 붙여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저희가 즉시 게첨을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즉시 게첨한 게 아니고 이 서류를 보면 재검사를 의뢰해서 8월 24에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8월 24일에 재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적합이 네 군데 나왔죠?
  두 번 다 부적합 나온 데만, 먼저 적합 나왔던 데는 안했으니까 적합이 다섯 군데 나왔고 나머지 다섯 군데만, 다시 얘기하면 재검사한 이후에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것은 제가 알기로 8월 6일 검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게첨했죠. 그리고 1차 재검사한 것에 대해서 적합판정 나와서 떼어왔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공문이 순서대로 철이 돼 있는데 3/4분기 검사하고 나서 다시 재검사 의뢰해서 재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하지 말라고 붙였어요.
  그 기간이 12일인데 12일 동안은, 이게 좋은 물인데 잘못 판정됐을 수도 있고 실지 부적합 한 물일 수도 있는데 12일 동안은 먹지 못할 물을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저희 홀더의 사진상에만 그렇지 게첨은 바로 했습니다.
  적합 나왔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진을 다시 찍어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문제점은 부적합하다고 잡숫지 말라고 저희가 붙여놔도 폐쇄 안 되면 받아가십니다.
  어떻게 못 잡숫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보는데, 그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홀더의 사진 부분이면, 이것이 순서대로 철해져 있지 않고, 사진 가지고는 판독이 안 되는데 홀더 철해진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3/4분기 검사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진이 나온 게 아니고 재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 이 사진이 붙어 나온단 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김부회 위원 이것으로 봤을 때 12일 동안은 먹을 수 없는 물을 시민들이 먹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잘못 판정된 것도 있겠지만 백암약수터하고 백수약수터는 4/4분기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또 나왔어요.
  재검사에 적합으로 나왔다가….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4/4분기는 100% 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검사 의뢰 중이라고 유인은 돼 있는데,
김부회 위원 재검사에 100% 적합으로 나왔고 4/4분기 1차 검사에서는 다섯 군데만 적합으로 나왔고 다섯 군데는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감사자료에 4/4분기는 검사의뢰 중으로 유인돼 있는데 그 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홀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료가 그렇단 말이에요.
  4/4분기 1차 검사에서는 다섯 군데만 적합으로 나왔고 재검사에서 다 적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최종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문제는 일단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바로 게첨을 해야지 못 먹을 물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저희가 이것은 연구를 많이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음용수 관리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박종신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관내 가로등하고 보안등 총 사업비가 1억 5000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올해 교체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지난달에 96건인가 했고 평균 100건 정도를 교체라든가 수리하고 있는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신설을 말씀하신 겁니까?
박종신 위원 신설하고 보수한 것.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보수는 월 90 내지 100건 하고 있고 올 신설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66건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야간에 보안등 켜놨을 때 다니면서 보면, 과장께서 다니면서 점검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래되고 이런 보안등이 먼지가 시커멓게 끼어있거든요.
  불을 켜놓으면 뿌연 불빛만 나지 밝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골목길이에요.
  또 큰 도로 주변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교체되지 않고 청소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 점검 안해 보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지난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전공이 1명, 수로원 3명 해서 4명으로 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주 2회 순찰을 하는데 보안등이 4,340등이고 가로등이 3,828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8,000여 등 되는데 주 2회 다니더라도 일일이 손이 안 닿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주 3회로 늘리든지 해서 많이 수리,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전에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했을 때는 그런 게 있으면 즉시즉시 교체됐는데 요즘은 구청으로 이관돼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과 해당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구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원미구에도 같이 지적하는 사항임을 인식하시고 구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원미구가 선임 구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구청 연석회의를 주관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다른 구하고 협의해서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감사 후에 꼭 그렇게 연석회의를 주관해서 3개 구가 연합해서 구책을 펴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동장 여러분과 시민감시단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 원미구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 업무보고시 밝힌 구정 역점시책의 목표 중 추진실적 및 평가가 미흡했음을 지적합니다.
  구정목표는 전체 구민을 위한 행정의 목표설정인 만큼 구호에 그치지 말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의 달성도에 대해 토론 및 중간평가제 등을 도입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구청에 맞는 특색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공장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공장지역 환경정리를 원미구에서 실시한 것은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장지대의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변에 근로자를 위한 무료주차장을 개설하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 담장을 철거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동사무소와 다른 가능한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여 열린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집안주차장만들기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고 많은 시민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니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사회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아무런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지원해 준 사항을 지적합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후에 정산서를 받을 때 형식적인 보고서만 받은 것으로 1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보조금 정산서를 받을 때 사업계획서대로 적정하게 사업을 시행했는지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주시고 잘 된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를 하여야 하나 동사무소 업무가 시나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주민이 구청이나 시청까지 가야 하는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전면실시를 앞두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꼭 필요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내실있는 자치센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원미구 관내에는 에어로빅을 실시하는 곳이 자료에 보면 11개소가 있고 1개소에 45만원 상당의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
  3개 구 감사결과를 보면 대부분 1명의 강사가 두세 곳을 지도하고 있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에어로빅교실 운영으로 소양을 갖춘 다수의 지도자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니 여러 사람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공평한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부천시는 문화의도시 이미지 부각을 위해 1동 1축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축제도 좋지만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으니 동별로 실시하지 마시고 지역별 권역별로 묶어서 추진하는 방법과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연중행사로 추진하는 방법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도록 생산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실태를 보면 한 자녀에 대해 97, 98, 99년 연속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어 지적합니다.
  부천시장학금 지급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한 학생에 대해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2회만 줄 수 있도록 지난 임시회 때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였고 98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이니 앞으로는 지급기준을 명확히 습득하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자율방범대 운영방안에 대해 지적합니다.
  대원의 역할이나 의식교육, 활동상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각 동마다 복장통일이 안 되고 치안유지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공신력의 확보 차원에서 신분증 발급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공정한 운영비 지원과 철저한 의식교육 강화로 신뢰받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연극공연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을 방문해 보면 피부에 와닿는 친절을 느낄 수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형식에 그치지 말고 진정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해 친절에 대한 변화의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민원기동순찰대와 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 종합관찰제 등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순찰일지와 처리실적을 보면 형식적인 기록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 전용 신고전화는 주민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동네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순찰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99년도 전화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 신청건수는 1,690건인데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서류가 1,023건입니다.
  전화로 신청한 민원서류의 대부분을 민원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합니다.
  경기도 대민 07060-495호의 전화민원증명발급제도개선이행지시에 보면 우선발급을 지양하고 민원인이 서류를 찾으러 방문했을 때 타민원에 우선하여 발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사구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향후 3개 구청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좋은 업무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연구는 시민봉사과 전 직원이 만들고 활성화시켜야 함에도 올해 제도개선 연구실적이 거의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민원업무의 효율성과 대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효과적이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보고 내부토론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여론수렴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판로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무관심한 사항에 대해 지적합니다.
  원미구 상동의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에서 파일 등 사무용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에서 의무고용이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장애인복지법이 많이 변경되는데 형식적인 홍보에 그치지 말고 개개인이 변경된 내용을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전달 방법 등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생보자나 한시적생보자의 장제비 지급은 유가족의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배정의 이유로 연초에는 상당기간 늦게 지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혜택의 대상자가 어려운 영세민인 만큼 긴급구호비나 예비비 등을 동원하여 즉시 보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점검대장의 점검표를 보면 대부분 형식적인 지도 단속이 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정착을 위해 만화방과 노래연습장, 영화·음반·비디오게임장의 불법행위와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조치 후의 이행여부 등을 총무과와 환경위행과와 사회복지과가 합동단속 체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 탈선 예방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청소년지킴이를 발굴하였으나 이에 대한 교육과 활용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니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성폭력 예방 및 미혼모 예방사업으로 청소년 성교육을 7개소, 8,056명을 실시하였는데 원미구의 청소년수에 비해 교육인원이 너무 적음을 지적합니다.
  보건소 주관 보건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청, 구청 등 각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청소년 성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모범업소 선정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한 번 지정된 모범업소는 대부분 대형업소로 수도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소홀합니다.
  중간평가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실천이 되지 않는 업소는 과감하게 해제시키고 모범업소 선정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기준치를 마련하여 타업소들의 불만이 없도록 행정의 공평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관내 하천 오염도 측정치를 보면 복개천의 수질이 작년에 비해 현저히 악화되었습니다.
  관내 오·폐수 방류업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번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 고사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들에게 식목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완전한 식재로 고사목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스물두번째, 명예감독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운영에서는 제도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형식에 그치고 있는 바 실제로 부실공사 방지와 공사에 대한 신뢰감을 주민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로 시행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께서 제출하시는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원미구청장김정부
  총무과장오동희
  시민봉사과장이한운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손성오
  심곡1동장유병남
  심곡2동장이춘구
  심곡3동장마길남
  원미1동장배효원
  원미2동장권희춘
  소사동장김용문
  역곡1동장강성모
  춘의동장장건훈
  도당동장김용수
  약대동장최인용
  중1동장심명식
  중3동장서근필
  상동장황영용
  상1동장구효회

○회의록서명
  위원장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