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영석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수고와 노력은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 행정발전에 큰 획을 그을 것이며 나아가 새로운 천년, 새로운 밀레니엄에 전국 제일의 선진부천, 복지부천을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소사구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정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 여러분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그리고 9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소사구청장 강석준
총 무 과 장 박상설
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건 설 과 장 오응완
심곡본1동장 김종대
심곡본동장 한상능
소사본1동장 김근택
소사본2동장 이춘구
소사본3동장 안영수
범 박 동 장 정기재
괴 안 동 장 김영의
역 곡 3 동 장 최인선
송 내 1 동 장 김병수
송 내 2 동 장 김수길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헌신 노력하시는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설 총무과장입니다. 배용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한기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순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김종대 심곡본1동장입니다. 한상능 심곡본동장입니다. 김근택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춘구 소사본2동장입니다. 안영수 소사본3동장입니다. 정기재 범박동장입니다. 김영의 괴안동장입니다. 최인선 역곡3동장입니다. 김병수 송내1동장입니다. 김수길 송내2동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구청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적극적으로 보완 시정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감사자료 20쪽 지난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완료했다 내지는 추진 중이다라고 보고한 내용에 명예감독관제도 운영에 관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관할 동 시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공사현황을 통보했으며 공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이 현지 출장하여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유인물을 만드시는 데 정확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청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이 보고서를 유인하셨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명예감독관제도는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공사 관련해서 민원을 조기에 처리하고 또 이분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시의원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각 지역별로 명예감독관을 지정, 운영해서 실효를 거두고 있고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청장께서 확인한 바로는 이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맞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추상컨대 다 제대로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 받은 일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아무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하신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해당과장이 보고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해당과장은 건설과장을 말하는 건가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그럼 조금 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그리고 청장께서는 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내용으로 갈음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장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됐을 거라고 믿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전년도 행감시 지적된 사항에 완료라고 써있는 유인내용 중 상당한 숫자가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실과 상치된 그런 결과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면 이런 유인물이 감사장에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은 건설과장이 발언대에 서서 보고할 때 잘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사후조처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 잠깐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설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죄송합니다. 순번이 아닌데 건설과 소관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인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고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아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아주라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아주 문제라는 말과 그냥 문제라는 말이 구분이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간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명예감독관으로 시의원님들을 위촉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아직도 공사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문서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께 보고하신 내용의 사실 여부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한 것이 사실이냐 그것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사실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셨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데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 상황에서 ○류재구 위원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 사항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사항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 입장에서는 큰 민원문제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일부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공사를 시행할 시 먼저 행정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내리셨느냐 하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명예감독관에게 통보를 하라고 지시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완료된 이후에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사진과 현장을 검증하도록 그렇게 또 지시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서류를 받으셨지 않았어요? 다 받아오라고 지시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그 사후 결과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느냐라고 감사자료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의 보고내용은 명예감독관에게 그렇게 할 법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자체를 꼭 잘잘못의 유무를 따지자 그런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어떤 것을 처리하지 않고 너무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업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건설과에서 일일이 이걸 다 하신다는 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또 시행을 잘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만약 완료다라는 말까지 안 쓰고 시행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가 좀 애로가 있었다 이렇게까지만 쓴다든지 아니면 더 보완하겠다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굳이 오늘 지적을 안해도 되는데 다 완료하셨다고 써놓고 마치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으면 그 감독관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명예감독관이 있으므로 공사 자체를 분명하게 잘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아예 통보도 하지 않고 최종적 보고는 단지 사진으로만 처리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고, 자료를 조금 있다 보면 알겠지만 60, 70% 이상이 아예 사후보고가 없어요. 그런 것을 다 잘 하셨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보고내용이 전부 허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서류를 믿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래서 저희가 금년 중반기부터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완료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류재구 위원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 앞으로 떨어진 건도 상당한 건수가 있었고 제가 계속 그걸 봤다고요. 어떻게 하나 보자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는 상당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애로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으로 공사를 감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과거에 이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직원을 시켜서라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미진했다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미진한 것도 좋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나중에 보고서는 최소한 미진했다고 써야지 다 완료 잘 됐다고 그러면 마치 제대로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청장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청장님,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것을 들으셨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들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체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누가 잘못했다 꼭 그것을 지적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인력도 축소되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아는데 보고서 자체만은 제가 볼 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류재구 위원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것은 못 한다라고 하면 다음에는 건설과 인력을 어떻게 보충해야 되겠다든지 건설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라든지 아니면 이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잘못됐으면 나중에 고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외형적인 치적에 치우쳐서 내실있는 행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보완조치를 시키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거 인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21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청 상급기관 감사는 1년에 몇 차례가 있고 또 어디어디서 받게 되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시에서 주로 받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 산발적으로는 감사원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는 몇 차례 있습니까, 감사가? ○소사구청장 강석준 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규정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필요시에는 사안별로 수시로 와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박노설 위원 99년도 상부기관 수감현황을 보면 1월하고 2월에 두 번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받게 됩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하반기에는 정기감사계획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부기관 수감현황을 보면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도 어느 과만 지적받은 것이 아니라 총무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모든 부서가 망라돼서 많은 건수가 지적이 돼 있고 더군다나 금전에 관련된 지적도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감사시에 많이 지적을 받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첫째로 업무연찬 부족으로 보고 두번째는 회계 관련한 교육, 공무원들이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과정을,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감사라는 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감사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공직자의 기강해이, 공직의식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도 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이라든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금년도 해서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업무연찬이 좀 미숙해서 예산회계법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제가 좀 봤는데 공무원들이 수수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상에도 나왔지만 업무가 미숙해서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감사를 받으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특히 돈에서도 그렇고 그 외에도 잘못 알고 한 것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업무 중에서 일부가 시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도로 가서 고쳐진 것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더 숙지를 해야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에게 공직기강, 업무숙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하게 할 생각입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행정이 정말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이제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정말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본연의 업무에 언제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책임감있게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파악 못 하셨을텐데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류재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감사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부실한 면이 많아요. 98, 99년 대비해서 해달라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도 있는데 99년 자료만 나와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자료 자체에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까 작년도 감사에서의 지적결과를 얘기했는데 감사자료 17쪽을 보면 환경위생과에 퇴폐·유해업소 단속철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퇴폐·유해업소 단속실적이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97년보다 98년이 절반 이하로 감소됐다는 얘깁니다. 오히려 퇴폐업소가 증가하고 또 인천에서 엊그제 호프집 사고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우리가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 내용을 보면 99년도 퇴폐·변태업소 지도 점검사항만 쭉 적어놨어요.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98년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강화했다, 98년도보다 오히려 단속한 실적은 적어요. 소사구 환경위생과 것은 이따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작년 절반 수준밖에 지도를 못 했어요. 왜 그러느냐, 인원은 같은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시에서 하는 사항을 구로 이관하고 이렇게 사항 자체가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못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마치 올해 단속을 철저히 더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갖다주면 어떻게 합니까? 점검한 것 내용 보셨어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봤습니다. ○김부회 위원 봤는데 이 내용이 맞다고 보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8년도하고 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대비가 안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올해가 적으니까, 대비를 해놓으면 이 자체가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올해 것만 써놓은 것 아니에요?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해서 올린 거지만 구청장님이 총체적인 감독을 하셔서 자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98년도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해달라고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부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올해 것만 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자료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따 자료요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미리 유인을 해놓으면 구청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98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구청장께서는 매년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의 지표가 있죠? 예를 들어서 99년도 구청의 행정목표를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정목표쯤 되겠죠. 구정목표를 정합니다. 올해 구정목표 정한 것을 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치역량의 결집, 참신하고 변화하는 공직풍토의 조성 이런 식으로 일곱 가지의 사항을 정해 놓으셨는데 1년 간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사업별로 부서별로, 또 분기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성과도를 측정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구정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 같아요? 구청장께서 보실 때. ○소사구청장 강석준 제가 보기에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열린 행정, 고객지향 행정 이런 쪽에는 상당히 성과가 많았다, 다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극복을 위한 부분하고 도시기반시설쪽은 역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병환 위원 그 판단기준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어느 부분은 잘 됐고 어느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구청장 개인적 판단인가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개인적 판단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경제쪽이나 또는 기반쪽에 첫째로 재정 투입도를 보고 두번째는 공무원들의 활동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병환 위원 처음에 구정목표는 어떻게 결정했어요? 일곱 가지 구정목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작년도에 가장 위기를 맞고 있었던 IMF 극복을 위한 우리 공직 내부에 관한 사항, 또 행정환경에 대한…. ○한병환 위원 그러한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를 어떻게 거쳤느냐는 얘기죠. 구정목표와 같은 부분을 설정할 때. ○소사구청장 강석준 저희들이 가장 의미를 갖고 해야 될 부분은 시정목표입니다. 시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되는 목표설정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구정목표가 ○한병환 위원 아니 그러한 내용말고 어디 단위에서 논의해서 어떻게 결정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런 것은, 시정목표로 결정된 것들을 구 각 소관 과에서 통합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과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병환 위원 과장 전체회의에서 해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주로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듣습니다. ○한병환 위원 구청장께서는 구정목표를 과 전체가 모여서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감사장에 나오셔서 올해 구정목표를 정했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평가부분에서는 개인적 판단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즉, 구정목표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1년 동안 소사구가 어떤 목표 속에서 어떻게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결정하고 그 속에서 열심히 해보고 평가 반성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구정목표는 구정목표대로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평가 반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개인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에 나와서 얘기를 하실 정도라면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체 여론조사를 해봤다든지 우리 구정목표에 대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는데 이렇게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객관적 근거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개인적 판단을 얘기하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심사분석이 12월 30일로 4/4분기가 나와야만 되는데 아직 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적어도 감사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평가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중간평가 해보고 구정목표가 제대로 갖춰지는지 판단해 보는 중간점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구청장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정목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정목표나 시정목표나 구정목표를 정할 때 그냥 대충 정해요. 여기다 뭐 걸어놔야 되니까 구정목표라고 해서 번듯하게 걸어놓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걸어놓는데 실제 구정을 운영해 나갈 때 구정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고 그런 속에서 1년 지나가면 또 업무추진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보고는 하지만 구정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정한 사업들만 그냥 추진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목표와 실제적 사업과의 연관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판단 이런 부분이 없는 속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는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고객지향 행정 실현,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공동체 이런 것이 잘 되어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몇 가지 사항이 당초 목표보다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 중심의 자율실천운동 전개라고 해서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당초계획은 쌀 외 10종 해서 2억 20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8200만원 즉, 40%도 안 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고 종합관찰제 운영실적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당초 목표로 삼았던 것은 98년에 맞춰서, 98년에 3,843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종합관찰제 운영실적은 1,860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당초계획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부분이 되었고 하다못해 통나무 화분을 당초에는 100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적을 보면 59개예요.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목표 따로 실적 따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구정목표를 설정했으면, 목표 설정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충분한 의견과 목표의식을 갖고 구정목표를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년 진행하실 때 세워진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표를 실현시키는 어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점검하는 회의를 거치셔야 되고 때로는 외부에 위탁을 해서 우리 목표가 제대로 되는지, 목표에 따른 사업을 제대로 잘 설정했는지 이런 부분을 중간에 점검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현판에 걸어놓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구정목표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개인적 판단이나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목표를 설정하려면 잘 하세요. 그리고 설정된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중간에 점검하는 기능을, 점검하는 절차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목표를 실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청장께서는 목표를 개량화해 주시고, 감사자료 51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에 대한 정산을 해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에 비용을 각 120만원 정액보조 하는 거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위원장 서영석 이 정산을 언제 했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 페이지에 있는 것은 99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종합적인 정산은 안 되고 10월말까지 나간 그 내용만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10월말까지 다 나갔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10월말까지 나간 사항만 기록이 된 겁니다. 금년말까지는 아직 들어간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 120만원인데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이것이 나간 것은 10월말까지 나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10월말까지 정액 120만원이 다 지출됐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일단 나간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구에서 일단은 각 동으로 120만원 지출이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지급 교부금이기 때문에 동별로 또 단체별로 교부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잔액이 얼마나 남을지는 정산을 받아봐야만 압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구는 다 정산을 했는데 여기는 왜 정산서를 첨부하지 않았죠? 분명히 그것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소사구청장 강석준 10월말 현재만 돼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정산이 되는 걸로 ○위원장 서영석 그 자료를 보면 실제로 정산을 12월말에 안하고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청장의 그런 말대로라면 정산을 내년도에 한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정산기간이 12월말로 돼 있기 때문에 각 동이나 또는 단체에 교부된 내용을 검토해서 거기서 불합리하게 됐다든지 이런 것을 환불한다든지 하는 절차는 금년말까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감사가 왜 필요하죠? 의회감사가 왜 필요한 거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10월말까지는 이것이 나간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의회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집행정산서 내용이 정산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갔으면. ○소사구청장 강석준 정산서를 아직 받지를…. ○위원장 서영석 왜 안 받았어요?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소사구청장 강석준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청장님 말대로라면.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라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청장께서 업무 인수한 지가 얼마나 되셨다고 했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지난 3월 9일자로 받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3월 9일자입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조성국 위원 한 6개월 되셨네요. 지금 구청 내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민간단체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조성국 위원 인사위원회를 포함해서 ○소사구청장 강석준 인사위원회는 우리 행정 내부의 과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총 몇 개냐고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위원회 전체 숫자 말입니까? ○조성국 위원 네. 아홉 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홉 개 중에서 민간인이 포함돼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다 민간인이 포함된 것으로…. ○조성국 위원 다 민간인이 포함돼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조성국 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98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각종 위원회 예산편성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감사자료 37쪽 보시면 성과급위원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 부동산위원회를 안하셨고, 그러니까 성과급위원회와 농지관리위원회, 부동산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운영을 안하셨고 인사위원회 열한 번, 근무성적평정, 문서평가, 보안심사, 민원조정, 공유는 세 번, 한 번을 하셨는데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한푼도 안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이것은 98년도 것…. ○조성국 위원 그럼 99년도 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서영석 지금 감사를 98년도 감사를 받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조성국 위원 자료만 보고 합시다. 99년도 자료는 지금 없고 98년도 자료를 봐도 인사위원회 한 내역을 보니까, 청장님께서 6개월 전에 업무를 받으셔서 숙지가 하나도 안 되셨어요. 감사준비 상태가 이게 뭡니까. 자료도 98년도 자료 올려주고 99년도 자료는 없고 또 업무숙지도 안 되셨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98년도에 우리가 감사했던 자료와 99년도에 올라온 자료 자체도 다릅니다. 숫자 개념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건지, 청장께서는 하부조직에서 올려준 것 그냥 낭독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인쇄물? ○소사구청장 강석준 99년도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하고 위원회 조직을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이 99년도 자료인데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98년도 자료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지금 나온 것은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37쪽 위원회 수당. ○조성국 위원 청장님, 숙지 좀 하십시오. 98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이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98년도에 저희가 감사했던 자료예요. 98년도 자료 가지고 와서 99년도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숙지를 하나도 안하신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이것은 98년도가 맞습니다. 98년도에 나온 자료는 12월 31일 이전인 10월말 현재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은 98년도 12월 말까지의 자료이고 99년도 현황자료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좀 합시다. ○위원장 서영석 네. ○조성국 위원 자료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서영석 우선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조성국 위원께서 감사중지를…. ○위원장 서영석 우선 발언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구청 업무죠, 견인업무는 시설관리공단 업무고? ○소사구청장 강석준 구 업무입니다. ○박노설 위원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구 업무인데 간선도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도로에 주·정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강력히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구에 있던 주차단속요원을 시에서 기동배치를 해서 앞으로 얼마 동안 경과가 돼서 정착이 되면 다시 환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재는 구의 주차단속반을 시에 기동배치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지금? ○소사구청장 강석준 기동배치를 해서 시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올해 주·정차 일제단속기간을 정해서 소사구에서 한 적이 있죠? 몇 번이나 했습니까? 평소에 하는 것하고 다르게 점검기간을 정해서 강력하게 아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했죠, 올해? ○소사구청장 강석준 여러 번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사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주로 아침에 6시인가 7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시가 신도시쪽을 빼고 구도시쪽은 주차면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속만을 위한 것이 과연 적절한 행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부천시의, 특히 소사구, 원미구의 구도심지역은-오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80년도 상반기부터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길만 뚫어놓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동신도시가 개발되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신도시는 여러 가지 주차공간이 많은 편에 비해서 구도심지역은 주차공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한편 간선도로라든지 또는 보조 간선도로에 양렬주차를 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또 이것을 심하게 단속하다 보면 이 차들이 이면도로에 가 있어서 생활도로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에서 주차단속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민들이 주차질서가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에 있는 주차단속요원을 일제 기동배치를 해서 시에서 12월 1일부터 강력한 단속에 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소사구도 역시 구도심지역인데 구도심지역에 주차장이 절대 부족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로 전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둘 데가 없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억제하는 이런 효과를 갖습니다만 기존 세를 사는 분들이나 누구든지, 자동차가 1가정에 전부 하나씩 있는 상황인데 주차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차를 안 사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를 줄이는 방향은 세제라든지 건축법에서 주차장을 갖게 한다든지 커다란 중요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다뤄야지 주차단속만 강화한다고 해서 차를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기반시설이 약해서 단계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가는 것이 더 선결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에서 기동반을 일괄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이 정착되면 구에서 하긴 하되 이면도로에 대한 문제, 또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불편,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의 불편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즉, 저녁에 늦게 퇴근하면 차 댈 자리가 없어서 결국에는 간선도로에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 9시부터 저녁 6시라든가 몇 시까지만 해도 충분히 그 효과는 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새벽 6시부터 떼면 안 걸릴 차가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6시부터 출근하느냔 말이에요. 또 퇴근해서 차 댈 자리가 없어서, 밤에 8시, 9시에 들어와서 뺑뺑 돌다가 댈 자리 없어서 대는 건데 그걸 뗀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민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실적만을 올리기 위한, 단속만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고려를 하면서 단속의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적절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금 전에 조성국 위원의 감사중지요청이 있었습니다. 청장께 지적합니다. 지금 99년도 감사를 받는데 99년도 현황이나 99년도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98년도 것을 내놓고 감사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감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가 다 제출이 됐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 현황은 저만 한 부 받았는데 99년도에는 인사위원회 21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3회, 문서평가위원회 1회, 보안심사위원회 1회, 민원조정위원회 2회, 농지관리위원회 2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회 등 21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위원회 수당 지급은 3건에 대해서 1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여타 다른 자료는 준비 중에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99년 10월 31일 현재 정산내역은 각 동에 있는 줄 알았는데 동에 있지 않고 사회단체장들이 아직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파악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료를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중 정산사항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자료는 하여튼 오늘 중으로 제출되어야 감사가 끝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현재 준비된 자료가 충분치 못한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료는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받기로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진행하면서 감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지금 소사구청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자동판매기 있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한병환 위원 자동판매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자동판매기에 대한 내역 66p에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소사구청에 있고 각 동마다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운영주체가 시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 새마을협의회, 직원상조회, 어떠한 개인 이런 부분들이 운영주체로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 있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한병환 위원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소사구청 구내식당은 식당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식당 내에 있기 때문에 식당 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계약조건이 있어서 계약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외에는요? 그 외에는 임대료 받고 있나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안 받고 있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한병환 위원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공공의 건물에 그러한 것을 놓고 수익을 얻는다고 했을 때 시에 임대료 내도록 규정돼 있던데. 북부도서관을 보니까 북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주체한테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계약을 책정해서-많지는 않아요-연 8만 2000원, 요율을 따져보니까 50/1000 정도 요율에 의해서 1년에 8만 2000원 정도를 사용에 따른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던데 지금 구청 관내에 있는 제반 자판기 이런 부분들도 임대료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소사구청장 강석준 구내식당에 대한 것은 임대료를 ○한병환 위원 그것은 말고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기타에 대한 것들은 임대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병환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나요, 구청장님? ○소사구청장 강석준 맞습니다. ○한병환 위원 구청에 자동판매기를 놓고 사용수익을 얻는다고 그랬을 때는 구청하고 정확하게 계약관계가 되면서 그에 따른 요율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것의 운영주체가 시 새마을금고라 하더라도, 물론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임대료 받는 게 맞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알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소사구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담당소개는 생략하시고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 해드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감사 중에 위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래야 감사가 일찍 끝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타구청보다는 보편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장께서는 소사구 자율방범대 대원수가 총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대원은 현재 29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299명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한기천 위원 대원 의식교육이라든가 전체 교육을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구청에서 직접 주민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을 주관한 적은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바로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구에서 대원들에게 월 22만 3000원인가 지급되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한기천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반드시 감시와 감독을 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체 교육 한번 실시 안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명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구에서 직접 주관해서 연 1회 내지 2회 정도는 주민자율방범대 전 대원들에 대한 노고 치하라든지 아니면 방범대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지켜줘야 될 부분이라든지 임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경찰에서 맡고 있는 치안문제도 있고, 그런데 경찰의 인력한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청소년들이 학교 주변이나 아니면 지역 주변에서 배회한다든지 이러한 것들 또 각종 방범관계도 함께 곁들여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청소년 선도라든지 아니면 방범 예방활동도 겸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천 위원 작게는 동민들, 크게는 구민들이 볼 때 그분들이 자율방범대원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거든요. 보면 복장 자체도 통일이 안 되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바로 그런 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산을 그만큼 지원해 주면서도 복장 하나 통일이 안 되고 의식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키시고. 치안협조를 얻으셔서, 치안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통합적으로 의식함양 교육이라든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치안유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월 1회, 1년에 한 번씩이라는 것은 너무 길다고 보거든요. 분기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 후에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도 해주고 이랬을 때 공신력을 갖고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대원신분증은 발급을 해드렸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소사구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는데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자체가 어깨 같은 데 계급장을 달고 다니는 사례가 많아요. 바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경찰관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위압감을 조성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계급장을 달고 다닐 권한도 없는데. 그런 것 제재 좀 해주시고, 앞으로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전체적인 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시키셔서 시민이 봤을 때 신뢰받는 주민자율방범대다 이런 쪽으로 인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아까 청장께 질의했던 사항인데 자료가 지금 와서 다시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99년도에 21회 개최하셨네요. 맞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조성국 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명단이 안 올라오는데 본 위원은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민간인은 두 분입니다. ○조성국 위원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지정철 법무사하고 두 분인데 회의할 때마다 위원들 자필사인 합니까, 안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직원의 전보라든지 임용에 관한 사항은 주로 실무위원회에서는 안하고, ○조성국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들이 사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위원들은 참석했으면 사인을 합니다. ○조성국 위원 사인을 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조성국 위원 이게 99년도 소사구청 인사위원회 회의한 내용입니다. 이 회의록 자체가. 본 위원이 샅샅이 검토해 보니까 공무원 징계시만 외부 민간인이 참석을 했고 임용이나 승진 같은 때는 절대적으로 민간인을 참석 안 시켰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외부 민간인이 참석할 때는 사인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필 사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승진이나 징계 빼놓고는 사인란 자체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회의록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인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게 해라. 다시 말해서 승진은 직원들끼리, 아는 상근들이 앉아서 해주고 징계는 여론상 불리하니까 민간인 대동해서 사인받고 이런 식이거든요.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인사위원회에 문제가 있다, 모든 것을 원칙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있게 해달라고 누누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사구는 올해 세 건에 민간인 위원이 참석하셨는데 그분이 참석할 때는 사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고 평상시에는 공무원끼리 하니까 회의록에 사인란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각종 승진이나 전보 이런 것을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할 때 물론 민간인 인사위원들을 참석시켜야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인사의 성격상 긴박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사항, 또 인사위원회를 하려면 적어도 2, 3일 전에는 인사위원님께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구의 특성상 오늘 시의 인사발령이 나면 그에 따른 후속 인사를 구청에서는 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하고 외부 인사위원을 참석시키고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인사가 상당히 늦어지고 적절하지 않고 구에 내려온 사람들이 그대로 구에 방치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많아서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지금까지 외부 민간위원들을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구나 시를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상 인사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징계대상은 미리 위원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 되니까. 그런데 다른 인사 같은 것은 시에서 인사발령이 나면 다른 구청은 다 발령을 내는데 우리 소사구가 인사위원회 한다고 발령을 안하면 그에 따른 후속 인사를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또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에서도 바로 후속인사가 되어야만 시도 그 나머지 하급직원들에 대한 인사작업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인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왜 구성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인사위원회를 적정하게 민간인까지 참석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상 참석을 지금까지 못 시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 맞을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시급하게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만은 그게 분명해요. 답변이 그런데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을 자꾸 누군가 강조하고 민간인들의 의견을 참조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것에 지금 틀이 안 맞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답변하는 내용과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요인과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단지 민간인을 참여하게 해놨을 뿐 실제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자체 시행이 불가능한 것을 거기다 만들어놓고 거기에 틀을 맞추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이율배반적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무얼 하셨습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법을 만들면 그것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매우 어려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민간인들을 계속 참여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상벌위원회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이 부분을 징계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거기 민간인도 동참해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전부 근무평정 놓고 앉아서 다면평가 해놓고 이런 조처에 의해서 여기 누가 가면 좋겠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의견을 거의 99% 반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간인들이 참여해도 허수아비 역할, 내가 발언내용을 쭉 보니까 허수아비 역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이것은 이래서 옳습니다, 그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실제로 이행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사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 인사위원들을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벌위원회처럼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논의라든지 토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 시키는 방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운영을 해보고 운영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을 때 과장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을 안해놓고 나중에 지적받고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법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지키려는 노력을 했느냐와 두번째로 그렇다면 법을 지킬 수, 법이라는 것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였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뭐 하겠다 그런 것은 조금 있다 할 얘기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위원장 서영석 아무런 노력도 안한 거죠? ○류재구 위원 첫번째 얘기를 그냥 단답형으로 할까요? 조금 전에 얘기한 첫번째로는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근본적인 노력은 소홀히 했다는 게 사실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류재구 위원 두번째로 현재 그것이 지켜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류재구 위원 계속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 부분말고 얘기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기록을 보면 아예, 개최를 하고 난 다음 발언록을 보면 아예 발언록의 유무가 없어요. 인사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토론해야 됩니다. 그렇죠? 토론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것은 회의의 기본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 인사위원회 회의 기록카드를 보면 상당수가-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각본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것을 그냥 통과하는 의례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서류가 돼 있다 이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체 의견을 하나하나 물어가지고 한다는 것보다 이미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아니면 정해진 룰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인정이 돼요. 그러나 최소한 그런 문제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된다 그것만은 틀림없죠?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토론의 시간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예 토론 자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인사를 임용, 발령을 해놓고 사후에 인사위원회를 하는 절차나 과정을 밟아놨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참 좋은 말씀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바로 인사가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추후에 개최한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바로 이점이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인사위원회 운영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인사위원회는 이미 발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조처를 한다. 일례를 들면 서면으로 갈음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유명무실하다고 하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해놔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최소한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그 기준에는 벗어나면 안 된다 그거죠. 그렇죠? 급박했다 하더라도, 오후 5시, 6시까지 근무시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법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최소한 인사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무조건 효율성만 강조해서 해버릴 것이 아니고 공평성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것은 시간을 넘긴,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라도 반드시 개최할 의무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 참여문제는 이미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끝났고, 그렇다면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끼리라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데 인사발령을 내놓고 인사위원회를 한다, 인사위원회가 뭘 합니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는 일과 후 시간에라도 반드시 개최한다 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류재구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인사위원회를 하지 않고 인사를 먼저 한 다음에 추후에 인사위원회를 서면갈음한다든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컴퓨터 구입, 보유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중 폐기처분한 컴퓨터가 전부 몇 대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20대입니다. ○박노설 위원 286 10대, 386 10대가 맞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94쪽 286 10대, 386 10대가 폐기됐고 그 밑에 불용·폐기된 컴퓨터 재활용 기증 6대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20대를 폐기처분했는데 거기서 6대를 재활용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20대를 폐기처분 하고 또 6대를 폐기처분했다는 얘기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20대는 폐기처분한 것이고 6대는, 중대본부나 이런 데 폐기처분되는 컴퓨터 중에 필요한 부품들을 모아서 6대 정도는 활용이 가능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립해서 기증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20대 중에서 쓸 만한 것 6대는 재활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박노설 위원 그럼 286은 동사무소에 10대 있는 것을 폐기처분한 것이고, 각 동마다 1대씩 폐기처분했고 386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동에서 했는지 구청 어느 과에서 몇 대를 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이것은 전체가 구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몇 대, 시민봉사과에서 몇 대 이렇게 과별로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지금 자료파악이 안 됐는데,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빠른 시간 안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동에서는 386 폐기처분되지 않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이 10대도 동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286은 동 것이고 386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것은 내역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파악이 어느 과 것이라고까지는 안 됐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빨리 주시고, 그리고 조금 아까 구청 각 과에서 386이 10대가 저기됐다고 답변하셨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박노설 위원 동사무소 것이 폐기처분된 것은 아니죠, 386이? 그렇게 답변했죠, 아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386이요? ○박노설 위원 286은 동사무소 거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이것이 동 것하고 같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20대에 대한 내구연한과 구입일자 그리고 폐기처분 일시,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 20대에 대한 내역을 과, 동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느 과에서, 또 어느 동사무소에서 몇 대가 폐기처분된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을 소사구청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정보화시대 대비해서 많이 실시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컴퓨터교육을 실시한 것이 있고 업무추진실적에는 5회에 93명에 대해서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5급 이상 간부공무원한테는 따로 시키고 6급이라든가 7급에 대해서도 또 따로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5급 공무원들은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연말 가장 바쁜 시기에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것이 전산교육장 활용관계도 그렇고, 지난 8월에 공무원 컴퓨터 자가능력 판단을 했습니다. 컴퓨터 자가능력 결과 5급하고 6급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자가진단한 결과를 보면 굉장히, 이것은 교육 실시 전 얘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보화시대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너무나 모르고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럼 지금 교육 중이고 교육한 지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어떤 효과는 아직 모르겠네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지금 소사구 관내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민간지정 24개소 해서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노후돼서 고장난 것이라는가 사용치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지금 사용치 못하고 있는 것은 없고 정부지원 시설은 송내1동 공원에 있고 공공지정시설 3개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중학교에 각각 하나씩 있는 거고 민간지정 시설은 주로 목욕탕하고 여관이기 때문에, 폐업이 안 됐기 때문에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1년에 민방위교육은 몇 번 하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민방위교육은 연간 상·하반기 4시간씩 8시간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두 번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민방위훈련을 할 때 방제훈련, 지진대피훈련, 산불진화훈련 이런 쪽으로 하고 있죠? 맞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역 특성 훈련으로서 각 지역대에서 민방위날 훈련시 심곡본동같이 산이 있는 곳엔 산불방지훈련, 그리고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피난대비훈련 그런 것들을 특성있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그 훈련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런 특성훈련은 저희 구청이 직접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훈련이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민방위훈련을 통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자원봉사 같은 것 그런 쪽으로 활용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훈련 자체를 말씀하시나요? ○오효진 위원 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방위대원들에게 교육을 인정해주고, ○오효진 위원 교육도 그렇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교육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효진 위원 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저희 구 단위에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소사구의 공무원은 몇 명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지금 273명입니다. ○우재극 위원 청원, 일용직 포함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아닙니다. 청원경찰 10명, 일용직 115명 별도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의무는 이행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고용에 관한 문제는 시장이 갖고 있는 임용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용하고 그러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장애인 고용하고 있는 인원현황은 아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지금 세 명이 있습니다. 다 구청에만 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세 명이 구의 공무원수에 준한 2/100 비율에 해당되는 고용의무를 하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재극 위원 부족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우재극 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복안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시에서 공채를 통했을 때 강제규정으로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응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수준까지 장애인 고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법정고용기준에 거의 정수가 됐다고, 한 명 부족이라고 통계를 받았거든요. 유독 소사구에서 부족되는 인원인가? 그것 좀 과장께서는 확인하시고 소사구는 공무원수에 준한 2%의 고용의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우재극 위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통장 선임방법 개선 및 활성화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우재극 위원 99년도의 소사구 통장 변경사항이 몇 명이나 되고 또 직선제를 한 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99년도 통장 교체인원은 총 20명으로 10월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임명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통장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래 주민이 직선하거나 반장이 간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채택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20명 교체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다섯 명만 직선제로 된 것으로, 자료에는 두 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통장들이 그 통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도 있었고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서가 있습니다. 통·반장 위·해촉시는 반드시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해당지역 주민으로부터 물의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각 동장으로 하여금 통장을 신규 또는 재위촉할 시에는 가급적 주민회의를 통한 통장 직선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치지시가 공문 총무13060-55호로 내려온 적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우재극 위원 분명히 공문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했는데 실행을 안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주민자치가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역 주민의 일이나 지역의 통장을 뽑는다든지 그랬을 때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통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으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그러려면 주민투표라든지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반장들이 통장을 추천해서 동장한테 신고를 하면 위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행탈피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통장 위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관행을 타파하기 전에 활성화 조치를 내리고 1년에 2명 정도만 직선제했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잘못됐는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명년도에는 최대한, 동장들이 여기 참석했지만 최대한 동장들과 협의해서 새로운 통장이 위촉될 때는 주민투표가 안 되고 반장이 간선을 하더라도 투표를 통해서 통장이 선출되도록, 정말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장이 선출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제 6개월 있으면 주민자치센터로 변형이 된다고들 외치고 있는데 지금부터 특별한 각오가 없이는 주민자치센터 자체부터도 기초가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벌써부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과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각성하시고 효율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동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그 부분을 연결해서 질의…. ○류재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통장문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재극 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 하신 것 중에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동 행정에 대한 지도 감독을 구청에서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아주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고 받은 내용만 인지하고 있다는 그런 감으로 들려요. 그렇다면 구청 내의 총무과는 최소한 동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니면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위해서 뭔가 어떻게 계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면 생각을 안하셨든지. 통장직선제 문제에 관해서는 비단 과거에 우리가 지적을 했든 안했든 그것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구정을 좀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아니면 주민이 참여하는 방향 속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고를 갖고 누군가 그걸 연구해서 지도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동장회의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십니까, 동장님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한 번 이상 ○류재구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20명 중 10%인 2명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계속 주입을 했다면 최소한 이러한 사태보다는 더 발전적인 게 나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봤을 때 한 번도 그런 사실을 지시한 바가 없어요. 아니 지시 내지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의제로 올려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아예 그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 물론 워낙 많은 변화가 꾀해졌고 99년도가 다사다난한 해였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최소한 행정지도나 지침을 내려줘야 할 주무부서에서는 주무부서가 해야 할 일 자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나 혼자는 다 못 하지만 그것을 지도 지침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한 번 공문지시뿐이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명년도에는 보다 더 주민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통장들이 선출되도록….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반장의 추천에 의해서, 반장의 선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반장을 누가 지명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주민이…. ○류재구 위원 거꾸로 통장이 지명합니다. 그것은 서류상 얘기고 통장이 지명하잖아요. 통장이 지명하고 통장은 또 반장의 위촉을 받는다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 절차거든요. 그런 현실을 뻔히 알면서 그에 대한 것을 아예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인드를 바꿀 것이냐 이것을 2000년도에는 한번 해보시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좋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셔서. 동 방위협의회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방위협의회의 역할, 또 해야 될 중점사업은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동 방위협의회란 국가 비상사태시나 아니면 재난 발생시 민방위대원이나 지역예비군대원들에 대해 재정 내지는 행정적 지원을 해주기 위한 협의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재극 위원 동 방위협의회 의장은 누가 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방위협의회 의장은 당연히 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당연히 동장이죠? 오늘 각 동 방위협의회 명단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구성해 놓고 동장님들께서 숙지를 못 하시고, 지금 10개 동 동장님들 계시지만 방위협의회가 동장이 당연직 의장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회장을 아마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회장을 그렇게 했겠죠. 명단을 갑자기 제출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동장님들께서도 같이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의 역할을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성 자체를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동장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어려우시더라도 명단 작성이나 제대로 한번 해놓고 감사를 받자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은 시로 모든 것이 이관됐다고 그랬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민원모니터 요원이 시로 이관이 됐으면 구와 시와의 연계는, 시를 통해서 각 구의 사항을 연계해서 받아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다 처리하고 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민원모니터를 통해서 시에 건의됐거나 지적, 발견돼서 민원모니터로 시에 간 것 중 시에서 직접 조치가 가능한 것은 조치를 하고 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 구로 지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거의 다 생활불편 모니터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장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 이관된 사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모니터 요원들이 시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구에서 받아서 처리한 건수가 있습니까? 구로 이관된 것.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모니터 요원들이 시로 제출한 사항 중에서 구로 이첩된 지시사항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우재극 위원님께서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동장님들 여기 계시니까 좀더 보완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같이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통합방위지원본부라고 해서 읍·면·동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 2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첫째로는 재정적 지원만이 아니고 우선 행정적 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방위지원본부가 있죠. 그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해라 이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게 원칙이죠. 두번째로는 그런 것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을 여러 가지 해라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 폐해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인데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 업무도 결국은 총괄지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지금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명 방위협의회라고 지칭해서 하고 있는 지원본부, 이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셔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그냥 놔두면 어떤 문제가 계속 생기느냐 하면, 능력에 따라서는 수십명의 인원을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경제적인 폐해를 시민들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쪽으로만 계속 치달으면. 실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행정적 보완이 아니고 사실은 재정적 지원에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모르시면 여기서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어떻든 그런 문제가 주민들에게 너무나 피해로 가는 것은 안 된다. 그것도 어느 정도 적당히 돼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아까 모두에 청장께 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의 실제 주무부서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향후에 명심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즉, 구정목표를 세우고 그 구정목표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평가하고 분석해 나가는 그런 틀을 총무과장께서 하셔야 될 것이고 그 업무가 그 동안 방기되었었는데 앞으로는 과장께서 정확하게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사구에 유형문화재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천시 지정 유형문화재.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 구청 분장사무에 보면 문화재 보호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과장의 분장사무로 정해져 있는데 문화재 관리 보호에서 가장 기본인 현황파악조차 안 됐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한병환 위원 소사구에는 계수동쪽에 신도비가 두 개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한 준하고 한 언 신도비 말씀하시는 거죠? ○한병환 위원 네. 그것이 유형문화재입니다. 과장께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죠. 문화재 보호 관리 업무 과장께서 하시는 것 맞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화재 보호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문화재 보호 관리와 관련된 유지 보수 예산이 구청에 만들어지고 그런 것 없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공무원을 문화재 관련해서 교육 받게 하거나 교육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없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문화재 보호 관리 업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혔듯이 부천을 21세기에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도시라는 것이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PiFan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많지는 않지만 기존 우리 부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계승 발전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나름대로의 역사성 속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의 주무과장께서 문화재가 무엇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구청에서는 문화재 보호 관리에 관한 분장사무에 대해서 전혀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께서는, 그리고 다른 모든 과장들께서도 앞으로는 분장사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내가 빼먹는 업무들이 없는지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만화가게에 좀 가시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만화가게 안 가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왜 안 가시죠? 만화 볼 일이 없으셔서?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특별하게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좀 가봤습니다만 요즘에는 안 갔습니다. ○한병환 위원 만화가게에 가면 재미있는 만화들도 많고 유익한 것도 많은데 안 가보셨다고요? 분장사무 보면 불량도서 지도 감독이 있죠? 불량도서가 주로 어디에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만화가게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만화가게에 있죠? 그럼 만화가게에 가셔야죠. 불량도서가 다른 곳에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데가 만화가게예요. 분장사무에 불량도서 지도 감독이 있으면 만화가게에 가셔서, 상당히 조잡하고 불량한 그런 성인만화들이 많은데 지금 만화가게 실정을 보면 18세 미만 구독불가 이런 식으로 표시만 돼 있지 실제로 그 부분을 청소년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업주가 그냥 방치해놓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성에 관련한 지식과 상식을 얻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이 불량비디오 즉, 음란비디오, 음란만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어렸을 때 습득해서 결국 정상적인 성이 아니라 굴절된 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바로 만화가게에서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께서 불량도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라면 직접 만화가게에 가셔서 그 현실이 어떠한지, 청소년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만화가게에 안 가시면 어떻게 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만화가게가 사실은 경찰서에서 관장하던 겁니다. 그것이 저희 분장사무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자유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병환 위원 알고 있어요. 그 단속업무를 경찰에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청소년 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보호업무에서, 분장사무에 또 불량도서 지도 감독이란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루는 것은 경찰에서 한다 하더라도 과장께서도 그러한 현실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청소년 업무는 죄송합니다만 사회복지과로 가고 저희가 ○한병환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분장사무는 하고 있지만 불량도서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총무과예요. 분장사무로 명시돼 있어요. 불량도서가 대한민국 어디에 많이 있는지 뻔한 것 아니에요. 과장께서는 그러한 업무, 미처 챙기지 못한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판단하셔서 그러한 업무를 앞으로 챙기시고 또 청소년들이 유해한 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복지과와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직원이 있어서 직원돕기운동을 하셨나 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3명에 509만원을 지원하셨네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자율적으로 회람을 돌려서 실시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떤 상황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환경위생과 박장곤이라는 직원은 애기가 백혈병을 앓아서, 가정형편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직원들이 회람을 통해서 십시일반 도와주자고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과에 우종규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 역시 백혈병으로 현재 병가 중에 있어서 저희가 회람을 통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시정을 빛낸 공직자를 선발해서 분기별로 네 명씩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그것은 저희 구청 현관에 사진과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공직자 구조조정이다 이래서 상당히 사기들이 저하돼 있을텐데 아주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를 보니까, 우리가 각 구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평가해서 차등 지급하는 문제-소사구가 제일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일지를 보고 싶은데 점검일지가 지금 없어서 볼 수가 없는데 심지어 퍼센티지로 96점 128%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매겼는지 일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각 동별로 순회를 ○김부회 위원 하여튼 차등지급을 제대로 한 것같이 보이는데 이따 일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해서 앞으로도 제대로 지속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분기별로 한 번씩만 실시를 하니까, 작년도에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서 활동을 잘 하는 데와 인원이 많은 데는 보다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활동도 미약하고 인원도 적은 데는 활동비 지원이 적어야 될 것 같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러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정확히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라고 요청한 의원 중 한 사람인데 보니까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되고 있네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동별로 조금 편차가 심합니다. ○김부회 위원 못 되는 데는 잘 되게끔 교육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신분증을 발급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대원신분증을 8개대에만 줬는데 현재 괴안동하고 송내1동이 대원신분증이 발급 안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왜 안 됐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괴안동 같은 경우, 민간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 동별로. 그런데 민기대하고 주민자율방범대하고 통폐합이 돼서 ○김부회 위원 통폐합한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통폐합하고 나면 인원을 조정해서 대원을 새로 구성하고 그때 제출하겠다 해서 두 군데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시에서 2월 28일에 자율방범대 대원들하고 또 각 구의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신분증을 발급하는데 기존 대원은 그냥 신분증을 발급하고 새로운 대원은 신원조회를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존 대원만 발급한 거죠, 지금?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기존 대원도 신원조회를 어느 정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한기천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신분증을 신원조회도 않고 발급을 해놓으면 소위 야간에 완장 채워주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기이 발급을 했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해서 다시 회수를 하든지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등지급 이 자체가 계속 유지될지 모르겠으나 시하고 다시 협의가 될 때 이런 방안을 시에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통일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등지급하는 액수와 방법에 대해서. 각 구별로 전부 달라서 문제가 있으니까 통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또 하나 비상급수시설 관리문제인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지정급수시설이 몇 군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총 28군데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개방 안한 곳은 어디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개방 안 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개방 안 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김부회 위원 그럼 정부지원시설하고 공공지정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정부지원시설이 송내1동 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복사초등학교, 부천고등학교, 부일중학교 그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현재 개방 안한 데는 정부지원 하는 데, 송내1동 그것 하나만 개방 안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나머지 세 군데는 학교 내에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김부회 위원 학교 내에 있어서 개방을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협조를 안해 봤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다 수도꼭지가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 받아가는 그런 것은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시나 구에서 시설을 해주기 전에는 개방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대중적으로 이용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개방문제도 개방문제지만 송내1동 같은 경우도 물이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제한급수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을 비상시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점검을 한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협조를 하더라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미개방 사유가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서 미개방한다 이랬는데 수질검사 결과는 송내1동 것보다 더 나아요. 이 자료 자체가 신빙성이 없단 말이에요. 송내1동 것은 3월 18일, 4월 15일, 5월 15일 초창기 세 번 수질검사한 것은 부적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방을 그 당시에는 안한 것 같은데 6월 24일에는 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송내1동은 그래서 정수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나머지 공공지정시설은 세 군데 다 공히 적합한 것으로, 부적합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학생들이 이용하고 나서도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양이 충분히 되는지 그런 것을 학교측과 협의를 하고 음용수로도 적합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당직근무자가 야간순찰을 실시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야간순찰을 제대로 실시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김부회 위원 어디 어디를 주로 돕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것은 지역별로 순찰코스가 있습니다. 지금 담당들이 당직반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담당들이 직접 탑승을 해서 관내에서 시민들이 크게 불편한 사항들, 작은 것을 둘째치고 크게 불편한 사항이 또는 사건 사고가 없는지 이면도로는 아니고 대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요근래 야간순찰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주로 5시부터 7시 사이에 합니다. ○김부회 위원 해보니까 어떠시냐고. 특별한 사항들이 안 보이죠? 보세요. 야간순찰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일지입니다. 이게 일지인데 처음에는 매일매일 잘 나와요. 특별한 사항이 어디에 뭐가 있고 뭐를 내일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9월 28일부터 오늘까지 두 달 동안의 야간순찰 일지를 보면 전부 “특이사항 없음”, 딱 3일만 적혀 있어요. 이게 야간순찰 한 겁니까? 매일매일 해가지고 제대로 일지 쓰는 거냐고요. 아니 어떻게 이 앞에도 “특이사항 없음”, 90%는 “특이사항 없음”인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두 달 동안 딱 3일만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전부 순찰 결과 “특이사항 없음”, 순찰 결과 “특이사항 없음”, 이게 무슨 야간순찰을 했다고, 이게 한 거예요? 제대로 해가지고 일지를 쓴 거냐고요. 아니 데이터 하나 뽑아가지고 자료에 야간순찰 건수 몇 건, 조치사항 몇 건 해가지고, 일지를 보면 뻔히 나오는데 순찰을 이상 없이 해서 다 조치를 취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야간순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서 어떤 사항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작년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죠? 지적을 받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김부회 위원 어떤 면을 지적받았었죠? 소위 한 번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지정이 되고 또 통장 한 분에 두 자녀가 지정되고 동별로 어느 동은 많이 지정되고 어느 동은 적게 지정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는 거의 시정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가 시정됐느냐 하면, 한 번 들어가면 3년 간은 갈 수가 있겠죠, 한 통장이 한 자녀만 한다면.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지적된 것이 통장 한 분에 두 자녀, 여기는 없습니다, 파악해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별로 격차가 너무 심해요. 동별로. 올해 통장자녀장학금 준 것을 보면 전반기에 어느 동은 1명 준 동이 있고 어느 동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소사본1동 1명, 소사본2동 1명, 범박동 1명, 송내1동 1명, 역곡3동 4명, 괴안동 4명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반기 되면 더 심화가 돼요. 심지어 1명씩 있는 동도 상당히 많고 어느 동은 6명까지 지정된 데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동별로 통장자녀장학금이 균등배분되지는 않았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우선 성적이 50/100 이내에 들어야 되고 또 동별로,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별로 통장 연령층이 기복이 있기 때문에 젊은층이 있는 데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통장들로 이루어진 데는 중·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다 알아요. 그 내용을 다 안다고. 50/100 이내고 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은 다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균등배분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특정 동에 살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상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런데 신청이 생각보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신청자가 없다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홍보가 안 됐겠지.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글쎄 통장자녀장학금 주는 것 저희가 금년에 처음 주는 것도 아니고 1985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급을 했는데 아마…. ○김부회 위원 아니 편차가, 동별로 형평성을 안 맞춘다고 하지만, 똑같이 맞추라는 법은 없다고 하지만 어느 동은 1명이고 어느 동은 6명이고 이렇게 편차가 있어서 되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저희가 동별로 인원조정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지급대상자인지 아닌지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동은 더 많이 대상 자녀를 결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러면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을 받을 때 동별로 대략 형평성을 맞춰서 몇 사람 정도 신청하라고도 안합니까? 그냥 신청받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전체를 다 신청받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동장들이 직무유기한 거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동장들이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동장들이 신청을 안한 것 아니에요, 대상이 있는데도. 전 통장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받고 거기서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학업성적이 50/100 이내니까 전체 통장 자녀 중 50%는, 객관적인 것으로 봐서 50%는 일단 탈락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같이 많지 않고 그리고 동별로 ○김부회 위원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50/100이 절대적인 조건이면 전체 통장을 놓고 얘기해서 신청을 받으면 50/100 안 되는 사람은 신청을 안했을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50/100이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동장은 받아가지고 동별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줘야지 1 : 6으로 맞춘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명년도부터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그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동장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해마다 지적을 하면 이런 형평성 부분도 맞춰줘야지, 예를 들어서 그 동에 실제 고령이신 통장분들이 많아서 대상이 없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런데 접수 자체는 지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문제는 시정을 해주시고,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주민자치센터 지금 시범동을 하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김부회 위원 심곡본1동인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김부회 위원 이 자치센터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실태를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심곡본1동 같은 경우는 권혁식 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당초 주민자치센터 내의 공간배치 문제,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들을 도입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부터 주민자치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공간배치를 했고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공무원 배치가 어려워서 동 단위 단체에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주민자치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식대도 좀 문제가 있어서 명년도 예산에 식대를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식대를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에 고가 장비도 들어가 있고 또 전문적인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래야 될 장비들이 많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각 단체별로 하나씩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할 때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며 또 하나 인수인계 자체도 제대로 될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방이면 비디오, 인터넷방이면 컴퓨터를 누가 사용하고 고장난 장비가 뭐가 있고 이런 인수인계 자체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아마 처음에는 이것을 맡아서 했겠지만 점점 갈수록 의욕이 떨어지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글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동장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동 공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성숙되게 주민자치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부분을 걱정 안해도 되는데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문제도 있고 그래서 초보단계에서는 행정기관이 좀 깊게 개입해야 될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착단계까지, 적어도 3년 이내까지는 거기에 관리원을 둘 수 있도록, 관리원을 두고 자생단체 회원들과 겸임근무를 하면서 초보적인 그러한 문제들, 분실이나 인계인수 관계나 그러한 부분을 고정 관리원을 둬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성숙단계가 될 때는 완전히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애초에는 우리가 재료만 사주고, 시설만 해주고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움직이자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는 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결론적으로는 관리원을 둬야 되고 새로운 인적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김부회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전체 동으로 확산시킨다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장님들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의견을 들으셔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상부기관에 계속해서 올려서 문제점 보완, 예산수반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위원당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보다는 심곡본1동에 그 시점에 계시던 동장님이 섰으면 좋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시설 당시 계셨던 분.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지역경제과장 한기주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심곡본1동장을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심곡본1동장 하셨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조성국 위원 주민자치센터 한다고 의회에 예산 상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5월 정도 됩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은 4월 추경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그때는 현판, 일반시설 운영비 200만원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판이라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일반운영비 200만원만 처음에 1차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시설비 아닙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시설비가 계상된 것은 7월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200만원 선 것이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에 따른 2층 칸막이 설치공사 해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그것이 4월에 200만원, 4월에 계상해서 5월 경유해서 썼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에 200만원 세운 것은 4월이고 또 3차 추경에 시설비가 20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3차가 7월에 했는데, 맞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조성국 위원 묻겠습니다. 2차 추경과 3차 추경 예산 보니까 2200만원인데 시설비 부문이 1754만 7000원 맞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사용한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리고 3차 추경에 3145만원을 세웠는데 집행내용을 훑어보니까 3388만원 어치를 사셨네요. 맞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그렇게 안 샀습니다. 도서구입비까지 같이 계산해서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3388만원을 비품구입 하셨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도서구입비까지 합해서 3388만원입니다. ○조성국 위원 맞습니다. 도서 999권 사가지고 763만 7000원을 합해서 3388만원.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조성국 위원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예산 목·항·세항·세세항까지 해서 올리시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시절에, 저희가 예산 세워줄 때 평면도까지 확인하고 평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 평수가 약 35~36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인터넷방, 비디오방, 도서실, 대화방, 영화감상실까지, 실제 해보니까 장소가 어떻습니까? 협소합니까, 넉넉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협소해서 영화감상실은 소회의실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조성국 위원 자치센터 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자치센터 바로 옆에 소회의실로 해서 평시에는 영화감상실로 쓰고, 자치위원들이라든가 자생단체 회의할 때 희의실로 쓰는 그 공간에 마련해 놨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 예산 세울 때 도비가 섰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세세한 것까지 따지느냐 하면 지난번 예산이 상정돼서 올라왔을 때 36평짜리 방에 50인치 텔레비전을 놓고 29인치 텔레비전을 2대씩 놓는다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 이것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올린 거지 실제 실행했을 때 맞겠느냐 이것을 저희가 굉장히 따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의 동장님한테 좁으냐 넉넉하냐를 묻는 겁니다. 안 맞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2층은 공공용시설로 해서 동사무소 전체가 쓰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시에서 심곡복지회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2층의 공간 일부를 복지회관에서 쓸 수 있는 사무실로 빼놓도록 나중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배치해 놓은 데에서 면적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화감상실은 소회의실을 병행해서 쓰기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조성국 위원 자료 보니까 1일 평균 43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상영시간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그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한 사항이 아니고 학생들이나 아동, 특히 초등학생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최소한 15명 이상 왔을 경우에, 저희가 비디오테이프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희망하는 것을 틀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운영을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물품구입은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예산과 쓴 것이 다른데 동민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해 본 결과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동장님을 세웠느냐 하면 35개 동이 공히 내년 6월부터 자치센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운영해 본 결과를 의원들이 알아야만 자치센터 적재적소에 해드릴 수 있거든요. 현재 자치센터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이 헬스장, 공부방, 인터넷방, 에어로빅장 거의 이겁니다. 과장께서 운영을 해봤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개선점, 문제점이 된 것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주민의 불편사항은, 크게 생활민원 처리에서 시범 동으로 지정된 동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민원을 처리할 때 심곡본1동은 상업지역이 존재하는 동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분들이 이륜차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륜차 등록을 구의 지역경제과에서 시범 동을 운영하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동의 주민들은 이륜차 등록을 하러 구청에 가야 되고 구에서도 사실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 직원이 이륜차 등록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관리부터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직원이 없어서 담당이 해줄 경우도 있고 또한 세무관계는 시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주민세의 경우 8월에, 저희가 정확하게 7월 28일에 개소식을 해서 운영은 8월 1일부터 했지만 제일 벽에 부딪힌 것이 주민세 고지서 송달관계 때문에, 옛날 동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는 동에 있는 직원이 고지서를 재발급도 하고 했는데 그 업무가 조례에 의해서 다 시로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세 5,000원을 내기 위해서 택시비 4,000원씩 버리고 시청으로 가야 되는 문제점이 대두돼서 민원에서는 사실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업무문제에서는 사무 423종을 구나 시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현재 업무분장조례나 자치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동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통장 외에는 자생단체를 동에서 관리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현재 업무분장상에는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 운영도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 모든 단체를 구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도, 그전에는 회의서류부터 소집연락 이런 것을 담당직원이 맡아서 해서 위원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었는데, 저희 동은 위원장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운영이 되지만 위원장이 의욕이 없는 위원회일 경우는 내년도부터 이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는 사실상 활동이 미약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회의도 여태까지 담당직원들이 일일이 소집을 하고 통지를 해주고 연락을 해서 운영할 경우가 많았는데 구에 있는 직원이 동에 있는 단체에 연락을 해서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과의 안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총무과장도 말씀했지만 자생단체원들이 자치센터를 운영하지만 그분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동의 자생단체 활동하는 분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그분들이 당장 자기 생활이 안 되고 생업이 잘 안 되는데 과연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무보수에다, 식대도 반영이 안 돼서 8월, 9월 두 달 동안 운영할 때 자원봉사 나오는 분들 식사는 제가 판공비로 접대를 해서 보통 월 25만원 이상 식대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을 누차….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주민 여론 수렴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주민 여론 수렴은 정확히는 못 하고 자생단체 회의할 때 참석해서 자생단체 회원들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론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묻는 것은 35개 동 전체를 자치센터로 전환할 때 문제점이 무엇인가 알아야만 저희들이, 그래서 물어본 사항인데 심곡본1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린이방이나 도서실 같은 것은 주거지역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김부회 위원이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현장에서 뛰어본 동장님이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종합해서, 동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 중 요구한 여러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빨리 제출하기 바라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아까 한기천 위원과 김부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로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조직이 돼 있는 것 확인이 됐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박종신 위원 동별로 돼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10개 대 299명에 지원금액이 얼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동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차등지원을 하기 때문에. ○박종신 위원 지원총액이, 3039만원 지급했네요. 그리고 급식비가 월 20만원씩 해서 10개 동에 80만원, 차량 연료비, 연료비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월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또 장비구입비도 지급하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랜턴이라든지 호각 구입할 것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동별로 구청에서 주관하는 자율방범대원이 경찰서하고 다른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민간기동순찰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종신 위원 지금 동별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각 동별로 통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로 혼합 편성된 데도 있고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보니까 각 동별로 조직들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신분증을 제대로 지급했다고 그랬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대원 신분증은 현재 8개 대만 발급해 드렸습니다. ○박종신 위원 지금 장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여기 장비 보유를 보면 동별로 고루 갖춰지지 않고 80개 호각만 갖춰진 데 있고 또는 12개 갖춘 데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어요? 장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저희가 장비는 구입해 주지 않고 장비구입 관계는 동에서 형평에 맞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지원금을 산정해서 지원하는데 월 얼마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는 현재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급식비 중에 8개월치, 쉽게 얘기하면 8개월치 20만원씩은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4개월치 급식비 20만원씩은 10개 동에 대해서 전체 800만원을 갖고 차량연료비하고 장비구입비까지 포함해서 1400만원 정도를 활동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대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은 자율방범대와 가장 적은 자율방범대 분기별 차등액이 많게는 약 2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박종신 위원 여기 발급되는 신분증을 보니까 조직 구성이 실효성 없게 구성돼 있는 데가 있어요. 나이를 보면 60이 넘은 부인네들,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런 동대 구성이 제대로 돼 있는 걸 확인했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저희들이 대원 신분증 나갈 때 확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왜냐 하면 젊은 층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보수가 안 나가고 더군다나 10시부터 2시까지 이런 시간대에 방범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을 갖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활동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지역 내에서 그래도 봉사정신이 강하신 통장 내지는 새마을지도자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연령층이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신 위원 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 확인은 안해 보셨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동장 때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박종신 위원 활동하는 것 보셨다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직접 다니기도 하고 저녁도 같이 먹어 보고 그랬습니다. 주로 주택가 이면, 공원 주변 이런 곳을 다니면서 청소년들이 배회한다든지 늦게까지 있다든지 그러면 타이르면서 “일찍 들어가라. 집에 들어갈 시간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사실상 사법권이라든지 어떤 단속권한이 법률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종신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일률적으로 밤 10시부터 2시까지, 또 10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께서는 동별로 조직이 다 돼 있다라고, 제대로 하신다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단으로 구성돼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이런 인원으로 주민자율방범대라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에서 단체 나름대로 별도로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실효성있게 방범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가시적인 형태로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데 계속 중복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글쎄요, 일부 동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구성되어 있는 데는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로만 구성돼 있는 데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분들한테 활동비를 주는 게 아니고 사실상 급식비뿐입니다. 그분들 활동하시면서 식사, 나와서 저녁식사 한끼 하는 그 정도지 특별히 수당이나 그런 정도의 예산 지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신 위원 자율방범대가 내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는 동별로 다시 한 번 제대로, 지금 청소년 범죄랄지 절도, 강간, 폭행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차피 관에서 이런 방범대를 운영하고 조직을 하려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주고 제대로 조직이 구성돼서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정말로 방범활동에, 치안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아까 한기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분들이 복장상태도 그렇고 실제로 교육이 미비해서, 요즘 어른들이 지나가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선도하려면 당신이 뭔데 내 부모도 말 안하는데 그러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른들이 학생들 무서워서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하고, 선도를 해야 하는데 못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그분들이 사법권은 없다 할지라도 치안유지를 하고 방범활동을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그 부분에 연계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기이 방범대 신분증이 얼마나 나갔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8개 대 231명한테 나갔습니다. ○한기천 위원 나름대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발급을 하셨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체는 부천시 아닙니까. 그렇죠?모체는 부천시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먼저 해야 될 과제도 있는데 오히려 밑에서 거꾸로 올라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다른 구는 발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시에서 일괄지시해서 다 나갔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해당과장한테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계획만 서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시청으로부터 지시받아서 발급…. ○한기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구와 구가 일관성 없게 가는 것 같아서, 총체적으로 모체는 시가 되고 각 구가 긴밀한 협조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볼 때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으니까 모체인 시를 중심으로 해서,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구끼리 협의를 해서 주민자율방범대가 어떻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것인지 고민해 가면서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각 구 공히 공조체제를 하면서 또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발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일괄 지시를 해서, 3개 구에서 함께 발급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3개 구가 공히 같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소사구가 발급만 더 빨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한두 사람 잘못 선택이 됐을 때는 치안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생각이 돼요. 정말 총괄해서, 시하고 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한 사람도, 주민자율방범대가 정말 제대로 됐다는 이런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유기적으로 각 구와 협의를 하셔서, 본청 해당과장하고 제대로 검토하셔서 신분증 발급을 해야 될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컴퓨터 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급내역을 보면 교육용, 주민용 이런 것이 있는데 주민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주민전산용 ○박노설 위원 주민등록 발급 관계 그런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동에 9대, 8대씩 필요 합니까? 확실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지금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올해 20대가 폐기처분됐는데 보관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올해의 컴퓨터 보유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보니까 컴퓨터 대수가 맞지 않아요. 총무과에 98년도에 48대가 있었어요. 99년도에 1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60대죠? 거기서 폐기처분을 1대 했습니다. 올해. 그럼 59대가 되어야 되는데 자료에는 56대로 돼 있어요. 3대가 어떻게 된 거냔 말이야. 3대가 지금 차이나고,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98년도까지 7대가 있었어요. 7대가 있었는데 99년도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10대가 되는데 거기에서 1대를 폐기처분하면 9대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15대로 나와 있어요. 건설과하고 건축과도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몇 대씩 차이가 나는지, 총무과에서 쓰는 건 총무과에서 쓰고 그럴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로 가져다 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몇 대씩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과·동간에는 업무량을 봐서 저희가 컴퓨터를 수시로 조정을 해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컴퓨터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 서영석 과장 얘기는 소속은 총무과로 돼 있는데 다른 과로 업무량에 따라서 배분했다 이런 얘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죠. 과·동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이동배치가 필요한 부분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석 그럼 관리주체가 누군데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저희 총무과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전체 비품은 총무과에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대수가 맞지 않아요. ±를 해도 총 대수가 맞지 않는다고. 총 대수가. 총 대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총 대수에 있어서도. 실제로, 모든 비품이나 이런 것에 실제 감사를 하면 더 커다란 차이가 있고 그럴 거라고요, 틀림 없이. 재고 파악하고 이렇게 되면.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보유수량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과간 동간 이동이 있어서 그렇지 전체 수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컴퓨터 소모품 구입내역, 제가 구입처하고 구입단가, 영수증 이런 것을 벌써부터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여태 안 갖고 옵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프린터 소모품 LQ-3000H 리본이라는 것이 뭐에 쓰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주민업무용 도트프린터 리본입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120개를 290만원에 샀습니다. 단가로 따지면 24,166원이 나와요. 24,166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면 170개를 376만원에 총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50개를 86만원에 구입한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나서 98년도에. 그 단가가 1만 7600원이에요. 같은 해에 똑같은 품목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는 2만 4000원에 구입하고 하나는 1만 7000원에 구입하냐고. 그리고 올해에 30개를 66만 9000원에 구입했어요. 이것은 2만 2300원이야. 어떻게 같은 해에 구입한 게 7,000원씩 차이가 나냐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각종 소모품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당해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에 따른 품의를 돌려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같은 품목인데 시기별로 단가가 일치하지 않게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별로 다르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서 구입할 때 지난번 구입한 가격과 비교하면서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챙기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어떻게 가격이 거의 30%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같은 해에 산 게. ○위원장 서영석 이것 입금을 어떤 방식으로 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계좌 입금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입금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박노설 위원 어떤 것은 1만 6000원에 샀다가 2만 7800원에 샀다가, 이게 하나의 소모품인가 본데 단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99년도면 99년도, 98년도면 98년도 차이가 있어도 1,000~2,000원, 몇백원 차이가 난다면 몰라요. 어떻게 7,000원씩 떨어져 사고 그러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제출한 것들을 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게. 장부상만 어떻게 맞춰놓고, 이게 전부 곧이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전부 한음컴퓨터에서 구입합니까? 일단 제가 이것을 검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부분은 입금자료 내용을 보고 조금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올 가을에 시장님이 각 동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동 1축제 지시사항 있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있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소사구에서는 몇 개 동이나 실시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금년도에 괴안동이 축제를 했고 송내1동에서 복숭아축제와 열매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사대동산신제가 소사본1동 주민 자율적으로 있었고 깊은구지축제도 심곡본1동에서 있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1동 1축제 예산은 반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명년도에 소사복숭아축제에 관계되는 것만 특별하게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나머지 동은 거의 300만원에서 400만원씩 그렇게 축제를 하고 금년에 실시 안한 동도 실시하고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주산아카시아꽃축제를 심곡본1동과 심곡본동이 함께 개최하는 방법, 그리고 소사본2·3동은 느티나무축제, 범박동은 할미산축제 등을 명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그 예산이 반영됐느냐 이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안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총 2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여기서 우리 부천시의 난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부천시가 자연발생적으로 된 동이 있고 신도시라는 명목하에, 구획정리의 명목하에 인위적으로 만든 동이 있어요. 그러나 소사구는 다행히 자연발생적인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제가 저희 동 축제 때문에 동장하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뭐를 해야 되느냐, 동네에 무슨 이름을 주고서 축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무슨 축제를 할 것이냐. 결국 타동을 확인해 보니까 노래자랑, 경로잔치 이런 식으로 변형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사구는 예산을 준 모양인데 예산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한테 뜯어서 한 거거든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 있죠? 또 매년 봄에 하던 경로잔치가 10월로 옮겨져서, 경로주간이 10월로 옮겨졌죠? 경로잔치 했죠? 그때의 시장 지시가 1동 1축제를 해라. 그래서 동네에서 동장들은 축제를 준비하느라고 여러 방면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산 없이 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소사구는 다행히 올해 다 안하시고 내년에 깊은구지축제하고 성주산아카시아꽃축제하고 범박동할미산축제 따로따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일시에 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행사가 겹쳐 있다 보니까 주민의 호응도 없고 참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소사구에서는 올해 4개를 했네요, 4개 동에서?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10개 동에서 4개 동 했는데 반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 지시라고 해서 시장님이 지시했으니까 꼭 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지역 특성에 맞게끔, 명년도에 한다는 것이 권역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1·2동하고 심곡본동하고 심곡본1동이 하면 권역이거든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동네끼리 모여서, 지역의 향토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 지역에 맞는 행사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시장이 지시한다고, 해라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소사구에서는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잘 해서 고마운데 제가 대안을 드리려고 한 것은 시장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시민의 호응이 없으니까, 시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을 만들려고 하면 호응도가 일단 좋아야 되죠? 실제 민원인한테 “해를 주지 마라.” 그래서 모든 행사를 축소시켰는데 문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민한테 걷지 않고 시민한테 해가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개 동에 1개씩 하지 마시고 권역별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그 상태에서 몇 개 동을 합쳐서 하면 힘이 더 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축제도 더 커지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올해 못 한 것 명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각 동 에어로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총무과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구청 해당 과에서도 아마 개선될 것으로 믿고, 현재 소사구에는 에어로빅을 실시하는 장소가 몇 개나 되고 강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강사료는 현재 시간당 1만 5000원씩 하루, 1일 1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1시간씩 하는 것으로 해서. ○한기천 위원 그리고 에어로빅 실시하는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현재 5개소로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 자료에 보면 7개로 나와 있는데.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에어로빅은 5개인데 기체조가 하나 있습니다. 정명약수터…. ○한기천 위원 7개인데 강사만 5명이에요.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배드민턴이 또 있죠, 그것말고. ○한기천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에어로빅이 1만 5000원×30일×6개월, 7개소에 189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소사구에는 실시하는 장소가 5개로 기입이 돼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현재 5개소가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5개소가 맞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한기천 위원 보면 타구하고 지급기준이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20명인데 강사수당이 45만원이 지급돼요. 그런데 여기는 31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렇죠? 이게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본청 해당 과에서도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저희는 1시간씩 해서 1만 5000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5명 강사의 분포를 보면 배부급 씨가 심곡본1동에서 강사를 합니다. 맞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이분은 원미구 중3동에서도 강사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정진미 씨는 심곡본동에서 강사를 해요. 그렇죠? 지급되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한기천 위원 이분은 또 원미구 춘의동에서 45만원을 받고 강사를 해요. 또 한 사람 정금주 씨, 송내1동에서 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한기천 위원 오정구 성곡동에서 또 강사를 합니다. 이중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지원.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시간대가 다 같은 시간인가요? ○한기천 위원 시간대가 각각 다르겠죠. 1시간 간격이겠죠. 시간대는 다르겠지요, 동시에 할 수는 없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이 생활체육연합회 강사도 합니다. 생체에는 시에서 보조되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어떤 데에 가입돼 있느냐 하면 에어로빅 부천시지부 이렇게 임원회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부천을 움직이는 에어로빅 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 직업적으로 뛰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지적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어로빅을 운영하는 운영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물론 이외에도 에어로빅 강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대체로 원하시는 분입니다, 보니까. ○한기천 위원 지역 각 동별로 에어로빅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동을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범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 강사가 왔는데 강사의 자질이 떨어지니까 계속 지역주민이 바꿔달라고 그래서 교체를 한 것이 꽤 여러 번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쉽게 얘기하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이게 시 예산 아닙니까. 시 예산은 시민의 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몇몇에 의해서 특혜를 주는 인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내년도에 기능 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체센터로 전환이 될 때 총체적으로 각 구하고 협의를 해서, 또 본청하고 해당 과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이게 전반적인 수정이 요구되거든요. 아까도 과장께서 요구사항이라고 그러셨지만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꼭 잡고 있기 때문에, A라는 동의 에어로빅 단체에서 우리는 그래도 다 배울대로 배우고 실력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격증 부여를 안해주느냐 그 불만의 목소리가 아마 3분의 2는 될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거 물꼬를 터줘야 되거든요. 변화를 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된다고 그랬을 때 각 동으로 분산을 시키라는 얘기에요. 분산시켜서 적극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해서 자체 동 차원에서 예산지원 없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동에서 돌아가게끔, 예를 든다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 실시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바로는 중1동에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해줬죠? 시설해 준 것으로 압니다. 구는 다르지만.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됐을 때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말 세금,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동장님들 배석하셔서 고민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한 번 줘놓으면 그 틀을 바꾼다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는, 전환에 따라서 명분도 있고 그때 전면 수정해서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신경 좀 써야 될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명년도 위촉할 때 저희가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시와 협의를 하고 다른 구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중복 출강이 안 되도록, 또 동 지역에 에어로빅 강사가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강사를 위촉해서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 사람들 자격증 부여의 길을 터줘야 된다 이거예요. 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에어로빅 회원들이 강사수당을 받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비로 1만원씩 회비를 걷어서 그것까지 갖다준단 말입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원들이. 여기는 5개 장소에서 이중으로 뛰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다른 구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부, 생체, 지원단체에서 보안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몇몇에 의해서 직업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다른 구하고 협의하고 시의 해당과장하고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어렵기는 하지만 방향을 한번 틀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강사 선정에 투명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 인수인계를 인수인계 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알고 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류재구 위원 인수인계되는 과정 속에서 업무숙지가 제일 안 되고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이게 폐해예요. 여기서 총무과장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마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후임자가 업무를 충분히 계승받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노력하시거나 해결책을 찾아보신 적 있으신지?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변명 같습니다만 인사발령이 나고 나면 그 후에 작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인사발령이 나면 오늘 저녁부터 돼서 내일, 모레 2, 3일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령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인계인수가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일 사령장을 주고 임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시청으로 간 사람은 발령이 났고 동에서 올라와서 구청 자리에 채워져야 될 사람은 아직, 구청 인사는 안했기 때문에 아직 채워지지도 않고, 그런 날짜의 갭이 2, 3일씩 생깁니다. 우선 발령난 사람은 시로 가고 그리고 나서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온 사람은 추후에 오다 보니까 인계인수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인계인수를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기본적으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실이 그러니까, 아니 그점에 대해서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서류로만 갈음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여기서 행정의 공백이 많이 생겨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 간부회의 같은 경우가 만약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이런 말씀하신 것을 후임자가 서류로만 접해서 새롭게 그것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은 난맥이었고 어떤 것은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온 사람은 실제로 인수인계를 받은 것보다 그것을 서류를 통해서 이해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낭비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소사구 총무과장께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최소한 3개 구청 내지는 시와 합동으로 업무 인수인계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시행한다 이렇게 어떤 방향제시를 할 용의가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현재 인수인계는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인수인계를 못 해서 그런데 ○류재구 위원 그 얘기는 대답을 잘못하고 계신데, 이 서류를 가공하지 않았으면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뭐랄까, 잘못된 대답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98년 10월 10일자 발령난 사람은 10월 10일자에 업무 인수인계를 끝낸 것으로 돼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 날짜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서류만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인수인계를 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업무 인수인계가 사안별로 되지 않는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장이 이것을 잘못했다 그런 취지에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행정의 공백을 메울 거냐, 그리고 사업의 일관성을 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해를 도울 거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같은 부분은 어떻게든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고 협조를 구할 용의가 없는가 그점을 묻고 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에도 말씀드리고 저희 구 자체만으로라도 명년도부터, 시로 전보 가는 직원이 있다면 시의 과장이나 담당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여기서 인계인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철저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하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소속돼 있는 동의 동장님들이 인수인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아예 없어요. 주질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발령이 나면 후임자한테 그것을 해줄 수 있도록 반드시 정해놓고 그걸 이행을 해가면 된다고요. 그러는 것이 업무의 공백이 훨씬 덜하다. 이점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지켜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대목에서, 인수인계를 전임자가 발령되는 그 날짜로 인수인계를 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후에 인수인계를 하고 서류로써 그 날짜에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행위는 뒤에 이루어지고 서류는 그 전에 이루어지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발령날짜를 같이 해주니까 대체로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수인계는 뒤에 이루어지고 서류는 앞에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소급해서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후임자가 발령된 날짜로 하고 만약 후임자가 발령이 안 났으면 다른 업무 대행자한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발령이 나고 나면 그 후에 작성을 해서 그 날짜로 맞춰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행정이 실제로 형식적으로 그냥 공백을 메워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발령이 나고 나서 후일에 그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러면 책임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줄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요인 자체가. 이를테면 3일이면 3일 기한을 주고 그 내에 인수인계를 하게 한다든지 뭔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그래서 유예기간을 일주일 뒀어요. 유예를 뒀는데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령일자가 그 날짜라고 그래서 사무표기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날짜로.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난맥이 생겨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 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서영석 각별히 3개 구 총무과장하고 시 본청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형식적인 서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총무과의 업무분장사무를 보면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류재구 위원 여기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셔서 혹시 그런 행정구역의 난맥이 조사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거나 그렇게 노력하신 적이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류재구 위원 통반 인구가 늘어서 통반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유도질문이 된 것 미안한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심곡본동과 본1동의 지도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가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오래 전부터 행정구역 재편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 이유로 아예 이것을 언급을 안하고 있어요.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이게 볼품 사나운 건지, 한번 멀리서 보세요. 큰 선으로 그어져 있으니까 가운데만 섬처럼 떨어져 있어요.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만약 광역동화하기 위해서 아예 이것을 유보하고 있다가 행정구역이 재편돼서 광역동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예를 들어 4만 동을 기준으로 계속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행정구역상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한 길을 중간노선으로 두고 이 큰 길 가운데 들어 있는 중간의 섬처럼 떨어져 있는 곳이 다른 동으로 분리돼 있다. 이것은 어떻게든 구획정리를 해야 한다고 누누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아직 인지도 못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했고 그렇게 동간 경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동장과 협의를 해서 시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옛날에는 시정과라고 있었어요. 그랬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류재구 위원 시정과가 존재할 때부터 제가 이 문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이게 참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누차 바뀌면서도,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사무를 구청의 과장이 갖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시가 최종적 판단을 내리겠지만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유무 이런 것은 구청에서 조사하고 그리고 시로 올려져야 할 업무라고 봐지는데 구가 다른 업무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최초 발의가 됐을 때는 시에서 지시를 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실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현 동의 존치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 동으로 흡수되는 것을 원하는지 다시 한 번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적극적 노력을 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분별할 일이 아니에요. 일례를 들면 강화 있죠. 강화를 인천시에 편입해 놓고 그냥 계속해서 눌러 앉으면 나중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안 되듯이 지금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과연 주민들의 의사에만 맡기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행정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보시라니까요. 이 지도를 보세요, 직접. 그러시면 이것이 얼마나 난맥을 초래하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통제를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통제가 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만 묻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역의 이질감도 생기고, 가운데가 섬처럼 들어가 있다니까요. 지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십자 회비를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아니면 주민들에게 폐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부천시 소사구가 좋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폐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적십자 회비 납부가 잘 안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율 납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고지서가 나간다든지 그러면 목표치에 달하게 일정금액 성금이 들어올텐데 자율적 모금에 의하다 보니까 목표치에 상당히 미달하는 것으로…. ○류재구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아직 구체적으로 방향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동별 분리를 하고 소사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볼 때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시범이라고 하는 말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안을 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왜냐 하면 10월 30일 현재 소사구는 33.39%가 완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하겠죠, 이 부분을. 그런데 아무리 계속한다 해도 잘못하면 50%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가 사실상 누누이 자율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계도가 많이 요구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이 통장님들한테 거의 강제 징수하다시피 지금까지 해왔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통장들이 돈을 직접 수거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로 바꿨다 그것은 대단히 좋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주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해요. 이것이 안 걷히면 적십자가 행사 자체라든지 활동하는 데 큰 제약을 받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에서 동장님들이 어떻게 많은 주민에게 계도를 할 거냐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각 동에 충분히 자율납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제가 컴퓨터 소모품 LQ-3000H 리본 구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하고 견적서를 검토해 봤는데 이해하지 못할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로는 98년도 구입 수량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70개인데 여기 영수증이나 견적서에는 200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98년도에 376만원인데 제가 이 영수증을 다 계산해 보니까 433만 5000원이 나왔고,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견적서를 받고 나면 아마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물이 도착하면 그 다음날 영수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세금계산서가 항상 견적서 온 다음 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4일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98년 8월-날짜는 없어요-견적서가 있고 그리고 12월 14일로 세금계산서가 돼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원인인지 규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수량과 금액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지. 심지어는 같은 제품을 1만 6000원에 구입했는가 하면 3만 8000원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98년도예요, 다. 어떻게 해서 소모품, 물품 구입하는데 이렇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98년도에 4차례에 걸쳐서 구매를 했는데 2월과 4월 구매분은 사실상 국내제품이 없어서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높고 8월과 9월에 구매한 제품은 국내 재생 제품으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박노설 위원 아니 여기 구입건수는 5건으로 나타나 있어요. 8월까지 구입한 것으로 따지면 150개고 거기다가 지금 얘기한 것 견적은 8월 건데 세금계산서는 12월로 돼 있는 게 있다고요, 50개가.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개수도 그렇고 수량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여기도 분명히 돼 있어요. 견적 유효기간이 15일이에요. 15일. 어떻게 8월에, 더군다나 날짜도 없어, 어떻게 된 견적서가. 그런데 12월에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받느냐고. 돈을 지급하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것은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대로 나타난 것을 보면 물품구입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신뢰하지 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액으로 봐서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해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별도로 이해가 되시도록, ○박노설 위원 별도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규명이 돼야 된다고, 이거는.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견적은 8월에, 아까 보니까 날짜도 없고 8월로 돼 있어요. 견적은 그렇게 받았고 12월 14일자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견적서에 보면 견적은 15일 간 유효하다고 돼 있고, 그것을 해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도 보니까 컴퓨터 대수나 이런 데에서도 차이가 있었고 또 단가에 있어서도 차이가, 조금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 업무처리가 조금 비정상적인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컴퓨터의 구입시기와 구입단가, 구입기종, 왜 그렇게 단가가 차이가 났는지 그런 것은 차후에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감사자료에 나온 컴퓨터 대수와 컴퓨터 구입 계산서에 의한 컴퓨터 대수의 차이 그것도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자료를 제가 계속 요구했는데 안 나오네요. 지금 청사 내 문화복지공간을 개방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김부회 위원 다른 것은 모르고 체력단련실, 어학실습실, 행정자료실 이런 것을 민간인한테 개방하도록 돼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민간인 개방, 민간인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안 나오고 똑같은 자료만 계속 올라오는데 민간인 개방실적 자체를 데이터를 뽑지를 못한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몇 명이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것을, 사실상 자율적으로 개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특별히 안 나타나고 소향관같이 대관을 필요로 하고 그러는 데는 나타나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최초의 업무보고 때 보면 전체적으로 민간인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특히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는데 1일 이용 인원이 120명 되는데 그럼 이 자체도 확실치 않겠네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사람을 일일이 셀 수는 없지만 대충 아침에 오는 인원하고 낮에 이용하는 인원 또 저녁에 많이 이용하고, 탁구장까지 함께 이용하니까 1일 120명 정도, 100에서 120명 정도 이용을 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부회 위원 이 자체를 업무보고에 넣을 때는, 민간인들한테 개방시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넣었으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민간인이 과연 여기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대략 데이터라도 나와야 되고 민간인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면 홍보하는 방법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개방만 해놓고 이용자가 몇 명이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민간인 이용실적을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소향관 ○김부회 위원 소향관은 물론 있겠죠. 그것은 아는데 소향관보다는 체력단련실이나 어학실습실이나 행정자료실 이런 것을 개방한다는 얘기는 소향관보다는 이런 쪽을 민간인이 이용하도록 하겠다, 유도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자체 데이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확인이나마나 제가 계속 자료를 요구했어요. 했는데도 안 올라왔는데 앞으로 민간인한테 개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지 안하는지,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는 왜 이용을 안하는지 이런 것을 뽑아서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그때 업무보고에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야간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올해 안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사랑의 야간교실은 구청에서는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업무보고에는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업무보고에는 해놓고 결론적으로 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저희 준설원들이 지하 2층의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환기장치가 안 좋아서 그분들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고 그래서, ○김부회 위원 해보기는 해봤어요? 아니 계획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과목-영어, 수학, 컴퓨터, 대상-저소득층 자녀 중학교 1학년생, 강사는 공무원 중에서 희망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 중에서 희망하는 강사를 선발해 본 적이 있으며 또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계획 자체가 있느냐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사랑의 야간교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업무보고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청사 개방하면서, 청사 개방내용에 들어있다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사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실시를 못 했습니다. 신청하는 학생도 없었고 그래서, ○김부회 위원 아니 신청하는 학생이 없는 게 아니라 신청자 받아보지도 않았고 공무원들 중에서 강사 선발하려고 해보지도 않았고 업무보고만 해놓고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추진을 못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불법 비디오·음반 단속을 총무과에서 하시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김부회 위원 97년부터 자료를 뽑아보니까 해마다 단속실적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인원수가 적어서 단속을 못 합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퇴폐업소 이런 쪽 단속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김부회 위원 비디오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단속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하고 대상이 다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다른데 비디오방 같은 경우도 퇴폐업소 중 하나라고 보여지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게 다들 인식하고 계십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비디오방 단속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퇴폐업소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하고 조치나 이런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똑같이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환경위생과의 단속범위하고 저희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디오방 같은 경우 음란비디오물이냐 아니면 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이냐 또는 복제품 비디오냐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여기 보면 그것이 실제 음란물이냐, 심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부분만 총무과에서 단속하고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움직인다, 퇴폐업소에 들어가는, 물론 단속범위도 숙박업이나 이런 쪽은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할 것이고 이쪽은 비디오방이나 이런 업종을 단속하겠지만 여기 보면 미성년자 출입이나 이런 것들 다 단속을 했네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것은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비디오를 제공해서 보여줬을 경우에 그럴 때 단속이 되고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비디오를 보여줬을 때는 법적인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때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대로 단속을 따로따로 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저희는 저희 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계획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따로따로 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김부회 위원 지금 비디오방 같은 경우는 퇴폐업소입니다.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김부회 위원 업무가 그쪽에 가서 실제 음란 비디오물이냐 아니냐만 단순히 단속하는 것이고, 거기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느냐 아니면 주류를 제공하느냐 이런 부분은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거기서 안한다면 모르겠으나 미성년자 출입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단속을 하려면 어차피 양쪽에서, 환경위생과하고 총무과하고 똑같이 퇴폐업소 단속이니까 합동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같이 움직여주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합동단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도 저희만 직접 하지 않고, ○김부회 위원 그것은 경찰하고 합동단속….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경찰하고도 하고 시하고도 하고 관계되는 건축부서나 환경위생과나 사회복지과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래서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물론 공무원들을 믿어야 되겠지만 단속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유관기관끼리 합동단속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건축과, 환경위생과, 총무과 같이 합동단속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로 협조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합동단속이 가능하면 단속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통장을 임명할 때, 기이 임명됐던 통장을 재임명할 때 재위촉장을 줍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재위촉장은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건 왜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계속 연임 위촉한 것이기 때문에 연임 위촉으로 봐서 위촉장은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영원히 계속해야 되는 직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연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서영석 글쎄 연임이라는 게, 계속 할 거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임기가 2년이라고 하는 인식이 전혀 안 돼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차제에 지적합니다.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연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2년 후에 임기가 다시 도래하면 꼭 재위촉장을 발부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위원장 서영석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보조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나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말단까지 투명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보조금 정산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렸고 그런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후에 자료를 받기로 하고, 제가 3개 구청을 쭉 검토해 봤는데 여전히 잘 돼 있는 데는 잘 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전혀 정산이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어떤 기준의 양식만 하나 제출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통일되게 집행하고 서식을 작성하게 하고 집행내역을 관리하게 하고 이러면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98년도 정산내역을 보면 이것은 가계부 작성한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한 적절한 정산을 봤다고 보기에는 전혀, 행정상으로 이렇게 저급한 수준의 행정을 펴고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사회단체에서 행정능력이 없는 분들이 자금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이것은 그 사람들 탓할 일이 아니죠.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원미구 춘의동의 바르게살기 지출내역을 봤어요. 여기는 정말로 모범적으로 작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뒤의 다른 동을 보면 아주 형편없는 자료를, 결산서를 갖고 있고 그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행정적 투명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기준근거만 마련해 주고 기준양식만 제시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여기는 일자별로 다 수입, 지출이 관리가 돼 있습니다. 각별히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조금 정산기준과 그것에 대한 정산을 정확하게 일자별 근거 속에서 해서 행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위원장 서영석 더 많은 질의가 있을 줄 압니다만 총무과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시민봉사과장 배용식입니다. 시민봉사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박노설 위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101쪽 전화로 민원서류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전화로 민원서류 신청한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전화 신청건이 들어오면, 그전에는 전화받는 즉시 발급을 해놨더니 찾아가지 않는 민원인이 있어서 98년 1월 15일자 시에서 전화민원증명발급제도 개선지침 해가지고 우선발급을 지양하고 찾으러 왔을 때 타민원에 우선해서 발급을 해 주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98년도에는 전화로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한 건수가 920건에 이른단 말이에요. 물론 찾아가지 않은 것은 155건 되는데 전화 민원서류 발급신청을 그렇게는 안 받기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99년도에?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경기도로부터 그렇게 지시…. ○박노설 위원 경기도로부터 그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래서 찾으러 왔을 때 타민원보다 우선해서 발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기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군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지금 전화민원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받고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받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다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 발급 신청을 전화로 해놓고 찾아가지 않은 그게 없다라는 얘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죠. ○박노설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발급 신청도 한 건도 안했다는 겁니다. 발급신청 및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서류 건수·수수료니까 발급신청도 하나도 안했고, 그런 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 자료에는 발급 해놓고 안 찾아간 서류가 얼마냐 그렇게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안 찾아간 것은 없다 그런 의미로 작성이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전화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신청 건수가 99년도에 몇 건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호적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합해서 2,558건입니다. ○박노설 위원 99년도에?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여기다 잘못 썼잖아요. 전화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신청 및 그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발급신청 자체도 한 건수도 없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죄송합니다. ○한병환 위원 전화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신청 후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서류 건수 이런 식으로 문맥을 정리했으면 됐을텐데 문맥을 잘못 정리해서 감사자료 속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있지 않습니까. 신검자·입영대상자·공익근무 입영 여비, 병력동원훈련 여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실시 후에 몇 개월 동안의 유예를 두고 수령해 가게끔 마련해 놨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각종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여비 지출은 통지서에 같이 붙어있는 여비수령증으로 갈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통지서 발부하고 몇 개월까지, 1년 내내 수령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러니까 훈련 들어가기 전에, 소집되기 전에 전액 수령을…. ○우재극 위원 전액 다 수령을 하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우재극 위원 그때까지 수령을 안하면 이것은 어떻게, 계속 불용처리해 버리는 건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소집하기 전에 찾지 못하고 그러면 이것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우재극 위원 금년도에 아직 수령하지 않은 분류된 자료가 있는데 그럼 금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수령할 수 있는 네 가지 항목이 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조치입니까? 징병검사 금년에 소사구는 11월에 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우재극 위원 아직까지 2개월이라는 여유가 있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만…. ○우재극 위원 현역 입영 장병 여비는, 1월부터 현역 입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우재극 위원 그럼 그 입영대상자 중에서 지금까지 10개월이 넘도록 수령 안해간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우재극 위원 98년도 감사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령을 안한 사람에 한해서 다시 통보할 그럴 의향은 없고, 금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이것을 수령 안했을 시에는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여비 수령 문제는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러는데 통지서 자체가 저희가 작성을 해서 의무자들한테 통지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전부 작성하고 저희는 전달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몇 년 전에 국회 차원에서도 제기가 됐었고 또 공무원들 현찰을 만지지 못하게 해서 현찰 찾아서 나눠줄 수도 없는 문제고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재작년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문서상으로 지급방법을 개선해 달라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만 병무청에서 1년에 감사가 서너 차례 옵니다. 올 때마다 감사관들한테 이 방법 때문에 늘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병무청 차원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이것은 소사구, 부천시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병무청에서 방법을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액수가 얼마 되지 않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문제는 액수가 적다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액수가 적으니까 귀찮아서 수령 거부하고 그런 사항이 많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혹시라도 본인이 그런 것을 숙지 못 해서 수령을 못 했을 시에는 어떤, 그런 전례는 없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숙지를 못 했다고, 통지서에 찾아가라고 전부 다 안내되고 그런 것인데, ○우재극 위원 지난 번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모두 합치면 많은 액수더라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래서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면담도 하고 전화도 하고 꼭 좀 찾아가라고, 직원들한테도 매일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매년 찾아가지 않는 비율이 줄어 들고는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이것이 소액이라서 몇천원 찾으려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재극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께서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지서 자체를 저희가 작성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고민에 고민만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병무청에서 내년에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 민원후견인제 운영 20회에 20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리기한이 10일 이상 된 복합민원에 대해서 담당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후견인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정대상 건수가 20건 있어서 20건을 지정해가지고 17건을 처리 완료했고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처리 안 되는,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시기 미도래입니다.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재극 위원이 말씀하신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하는데 건수가 몇 건이고 몇 건 처리, 시간 문제 때문에 못 하셨다고 그랬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후견인 문제 말씀입니까? ○조성국 위원 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20건 지정해가지고 17건은 처리했고 3건은 시기가 미도래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완전 정착, 시민봉사과 업무분장을 보면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연구를 담당하시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한 예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뭐를 잘 해보겠다, 제도개선안을 창안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구체적으로 금년도에는 건축과의 가설건축물 무료…. ○조성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사기가 저하돼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사실 이렇게 좋은 안을 창안한 사람이나 시책을 개발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소위 인사에 득을 준다든지 포상휴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장께서 갖고 계신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업무를 과장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소사구 직원들은 그렇게 창안을 한다든지 개발하신 직원이 아무도 없어서, 한 건이 없어서 모르고 계신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추후에 공직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주무 과장께서는 회람이라도 돌려서, 동사무소 직원에게까지 회람이라도 돌리셔서 창안을 해서 민원인들을, 주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완전 정착이라 하셨으면 좋은 창안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공직자 내에 수요모임이나 목요살롱 같은 것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업무적으로 창안 사항이 나온 것은 별로 없고 그런 모임에서는 시정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맨날 불평만 한단 말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러니까 행정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고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글쎄 전반적인 얘기가 어떻게 민원인을 편하게 해줄 것인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자리지 그게 무슨, 아니 그 모임을 만들어서 업무에 대한 얘기는 안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지금 나온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창안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가설건축물 거기에서도 나왔고 건설과에서 맨홀 집수받이를 새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지금 시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문제는 심사를 해서 포상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것은 나왔는데 시민봉사과에 대한 것이 안 나왔다 이 말씀인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20건 중에서 17건을 완료하고 3건을 안했다고 하셨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처리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부회 위원 후견인 지정관리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장을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맨 앞에는 지정관리대장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지정하는 대장인가봐요. 이 대장 보셨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봤습니다. ○김부회 위원 맨 앞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게 과장들만이 아니고 담당하고 포함해서 일자별로 담당이 지정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후견인지정카드, 관리카드, 다수인 관련 민원, 과장 이렇게 돼 있죠. 보셨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봤습니다. 과년도에는 과장 대장이 따로 있었고 담당 대장이 따로 있었는데 올해는 접수순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여기 과장 대장이 있습니다. 과장 대장이 작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바뀌었다고요? 올해는 안 그런다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부회 위원 그럼 올해 왜 과장 대장에 기록을 했습니까? 올해 과장 대장의 기록이, 11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올 6월까지. 그럼 이거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복합민원 10일 이상 이렇게 돼 있죠, 대장이?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부회 위원 여기 보니까 23건이에요. 23건. 올해 것이 23건이라고요. 그런데 아까 20건이라고 해가지고, 23건이 되는데 어떻게 20건으로 해서 처리가 됐고, 담당자 와서 한번 세어봐요. 그 다음에 후견인관리대장을 여기다 썼으면, 뒤에 각 과별로 개인 관리카드가 있죠? 개인 카드가 쭉 있잖아요. 누구를 지정해서 누구한테 했는가 개인 관리카드가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왜 개인 관리카드에는 앞에 적힌 것을 옮겨서 안 적습니까? 대장 자체도 이 정도로 이렇게 관리한다는 얘기는 형식적으로 관리한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 다음에 복합민원 10일 이상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10일 이상 걸리는 사항들만 대부분 이렇게 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보니까 10일 이상 안 걸리는 것도 해놓고, 다시 얘기하면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일찍 처리했다 이거죠, 복합민원으로 해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부회 위원 그럼 2개, 3개 과가 연결된 그런 민원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한 사항은 따로 일지를 적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실무종합심의회가 있고 그 외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여기 있는 내용이 2개 과 3개 과 같이 협의해야 될 복합민원들이죠, 대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실무협의회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야 되겠네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서류에는 있겠죠. ○김부회 위원 그것을 이따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후견인지정관리대장 이 앞에 들어있으면 개인 지정 카드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올해 6월 이후 것은 거의 없어요. 개인 관리카드에. 그러면 개인 관리카드를 왜 만들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잘못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민원기동순찰 거기서 담당하시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민원기동순찰을 매일 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초창기는 매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을 보니까 며칠에 한 번씩 한 경우도 가끔 나오는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동처리에 사용하는 차량을 9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량 배차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미처 못 나간 날도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기동순찰반원 4명으로 편성됐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담당 1명, 반원 2명, 운전원 1명 그렇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찰코스가 정해져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부회 위원 코스대로 제대로 돕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일지를 보니까 코스하고 전혀 안 맞게 나와 있어요. 아니 코스에 범박동 저쪽으로 안 도는 때인데 범박동이 나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송내동쪽으로 도는 경우에 범박동, 이게 날짜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내보내는 것인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일지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매일 배차신청을 해가지고 코스대로 돌라고, ○김부회 위원 그런데 담당자들 나가는 사람이 매일 나갑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아닙니다. 월별로 지정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월별로 지정해서 이런 순찰코스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대로 매주 돌도록 교육을 합니까, 안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합니다. ○김부회 위원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도는 데가 일정한 것 같아요. 일지로 봐서는 그래요. 요일별로 도는 코스하고 일지에 나타난 지점하고 안 맞으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경인국도, 큰쪽으로 경인국도 남부쪽으로 하루 돌고 하루는 북부쪽으로 돌고 이렇게 도는 것 아니에요, 이대로 안하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글쎄요,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만,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일단 순찰코스를 정해놨으면, 이것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 놓은 이유는-먼저도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한 번이라도 가보라는 얘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돌기 좋은 자리만 돌고 이 코스대로 안 돌면 코스를 왜 정합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이상없이 잘 돌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요즘 공무원 사회가 구조조정이다 뭐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칭찬해주기운동이라고 하는, 일종의 스마일운동이죠. 웃고 칭찬해 주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좀더 활성화시켜 주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칭찬해주기운동을 전개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당초에 매달 구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명씩 1년에 12명 정도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진행되어진 것을 보면 분기별로 2명씩 했더라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왜 계획을 이런 식으로 변경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일부러 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 다달이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추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추천하는 공무원이 적고 또 반복해서 지정되는 공무원이 있고 이랬기 때문에 운영상 좀 문제가 있겠다 해서 석 달을 모아가지고 그 중 많이 칭찬을 받은 공무원을 선출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하긴 뭐 괜찮은 사람은 계속 칭찬해줄 만하고 항상 웃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시민이 왔을 때 잘 웃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데 이 운동 자체가 공직사회가 좀더 활성화되고 서로들 칭찬해주고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행상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보완해가지고, 이런 부분의 상은 상품도 좀 푸짐하게 해서 공직사회에서 훈훈한 미담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해주세요. 가뜩이나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운동이라도 없으면 공직사회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계획보다 줄었는데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활기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현재 소사구에 민원 접수된 게 4,800건이 다인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민원처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영석 민원 접수 건수.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이 민원기동순찰반 운영 676건을 포함한 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별개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럼 4,800건의 대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통로가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전화로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본인이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고 동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텐데 어떻게 분류가 되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나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고 민원실에 직접 오셔서, 그러니까 4,820건이라는 것은 전부 다 포함된 형태입니다. 단순민원, 복합민원 포함된 수치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민원을 받는 통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인 분류를 안하나 보죠? 민원에 대한 형태 분류를?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할 수도 있을테고 동을 경유해서 오는 경우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텐데요. 그렇게 분류해 본 적은 없는 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전화 민원과 팩스 민원은 별도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기한 민원은 민원인들이 직접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직접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민원을 청구하는 형태별로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시에서 2차 공직자 전화 친절도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조사를 구청도 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부회 위원 성적이 어떻습니까? 제가 시에서 자료 본 것을 말씀드리면 3개 구 중에 소사구가 제일 저조하고, 시 본청까지 해서, 소사구는 향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저희가 3차까지, ○김부회 위원 2차까지 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3차까지, 제가 그것을 대충 기억하는데 1, 2차는 저희가 저조했습니다만 최종 것은 소사구가 제일 높게 나와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3차가 언제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10월에, ○김부회 위원 2차까지만 자료를 시에서 받았는데 3차까지 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부회 위원 능률협회에서 한 것?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3차는 소사구가 제일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김부회 위원 1, 2차까지는 제일 저조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부회 위원 저는 자료를 2차까지밖에 못 받아봤는데 3차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현재 매일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작년에는 자성과 반성의 시간을 운영했었는데 올해 와서 바꿔가지고 친절교육을 언제부터 시키셨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언제,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계속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계속했는데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서 3차에서 제일 높아졌나 보죠? 그렇다면 교육시키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0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중지)
(20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 소관도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140쪽의 경로당 시설물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사본1동 경로당, 소사본2동 제3분회, 소사본3동 제2분회 이렇게 여러 군데 경로당이 99년 예산 확보 후 보수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99년도에 보수할 계획을 세워서 완료를 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이것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99년도 다 지나가는데 올해에 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전체 77개 경로당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계획을 세웁니다. 연초에 이런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 액수가 원하는 만큼 세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손을 대줘야 될 경로당부터 우선순위를 세워가지고 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600만원의 예산으로 일곱 군데의 경로당을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획 속에 수리 완료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소사본1동 경로당이라든가 소사본2동 제3분회, 소사본3동 제2분회, 괴안동 조공2차경로당, 괴안동 염광경로당 이런 곳들은 다 올해는 못 하는 사업들이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년도에 가장 시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노인회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에는 영세민이 가장 많이 사는 동이 어느 동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범박동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 관내 7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이 데이터는 10월 말일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77개소고 심곡본1동의 깊은구지 경로당이 11월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78개가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범박동이 몇 개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범박동에 현재 5개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이 중에서도 맞벌이부부가 많은 경로당이 어느 지역입니까? 대개 영세민이 많이 사는 데는 맞벌이부부가 많거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영세민이 다른 동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깝게 있는 곳이 범박동입니다. ○한기천 위원 거기 경로당 5개 중에서 무료급식 하는 데가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기천 위원 노인을 대상으로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한기천 위원 그럼 경로당 외의 장소에서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실시하는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알기로는 무료급식소가 시의 예산이 주어져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분야에 보조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약 12개소에. ○한기천 위원 그럼 범박동 관내에는 없다는 얘기죠, 무료급식소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현재는 없습니다. 중앙교회에서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부천 전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중4동 한라마을하고 춘의동에 춘의복지관이 있어요. 그쪽이 영세민 밀집지역이고 그 다음은 범박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춘의동하고 한라마을은 노인들 무료급식을 합니다. 범박동의 경우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맞벌이부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노인들이 노인정에 나가서 하루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한라마을 같은 데는 그래도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점심 잡수시는 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범박동 같은 경우에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은 다 직장에 나가는데, 아마 점심이 고민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세워볼 용의가 있으신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조금 파악이 덜 돼서 죄송합니다. 괴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 점심, 노인급식활동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기천 위원 거기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범박동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중식을 하실 수 있게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해서 실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노인들이 때를 거르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저녁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1인당 월소득이 23만원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2900만원이 이하인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인적 구성을 보면 우선 18세 미만의 아동하고 6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부녀자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병이 들어서 근로를 할 수 없는 불구·폐질자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소사구 관내 거택자활보호대상자가 자료를 보면 약 780명 되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거택 가구가 489가구 605명이고, ○조성국 위원 아니 총, 자활·거택 해서 594가구에 782명, 한시가 1,535가구에 4,136명, 맞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조성국 위원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나라가 IMF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늘었습니까? 현재 추이는 어떻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추이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매월 200가구 이상 증가 일로에 있다가 4월부터 한시생보 신청 가구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30가구로 떨어졌고, ○조성국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경제가 그만큼 활발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취업기회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시에 동에서 파악해서 구를 경유해서 시에서 심의를 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조성국 위원 구에는 그냥 경유만 하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바로 경유해서 보내드립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시에서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동에서 직접 시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하면 구 경유하는 기간만큼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책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관리는 지금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하고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조성국 위원 그럼 구에서 하는 업무는 결론적으로 각 동 것 취합해서 시로 문서이송 관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도 안 되는 거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나 한시생보 책정을 하게 되면 동에서 등록신청을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동의 사회복지담당이 심의를 해서 구를 경유해서 바로 시로 당일 내로 최대한 빠르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관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선정은 물론 시에서 합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를 현재 저희 구에서는 복지뱅킹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구와 동이 자료관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선정이 되면 바로 동에다 통보를 냄과 동시에 저희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시 감사 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한시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이 사실 급한 사항이거든요. 주거라든지 식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한시적인 보호대상자로 요청했는데 동 사회담당자가,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실태파악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소득도 확인하고 재산도 파악을 하는데 동에서 그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책정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만 구로 통보를 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의견을 붙입니다. ○조성국 위원 판단해서 붙이는 것을 구에서는 결론적으로 각 동 것 종합만 해서 시로 이송하는 업무밖에 안하거든요. 선정위원회도 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봤을 때나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동에서 바로 시로 접수를 하고, 지금 복지뱅킹시스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사후관리는 구와 동이 병행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행정체제를 바꿀 수 있는 과장님 견해는 없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민원을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했을 적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현재 어떻게, 현재로서는 행정사무규칙을 바꾸기 전에는 변경을 할 수 없겠지만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에 제도를 바꿀 것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건의를 해주세요. 왜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관련 자체 감사, 상급기관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6월에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 처리지연이라는 것이 시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결론적으로 동에서, A동은 오늘 가지고 왔는데 B동은 안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취합하다 보면 늦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적 당한 것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구를 경유하지 말고, 구에서는 사후관리만 할 수 있으면 하고 동에서 바로 시로 서류가 이송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부분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 소사구 관내에서 두 군데가 임대로 된 것 같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임대로 된 것이 소사본2동 제3분회하고 심곡본1동 경로당이 맞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심곡본1동의 깊은구지 경로당으로 현재 명칭이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소사본2동 제3분회 경로당이 맞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99년 6월 24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죠, 2년 동안?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소사본2동은 2년이고 깊은구지 경로당은 5년 계약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단독주택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단독주택을 주택 전체를 임차했습니까, 아니면 2층이나 1층만 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소사본2동의 경우에는 1층 전체를 했고, ○박노설 위원 2층 집인데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2층은 집주인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심곡본1동 깊은구지 경로당 같은 경우는 1, 2층 전체를 임차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입하든지 신축하든지 하는 경로당은 당연히 시에서 보수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임차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임차했을 경우에는, 구청장하고 집주인하고 갑과 을이 돼서 계약을 했는데 민간, 사인과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수한다는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수리하는 것은 집주인이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사본2동 제3분회라는 명칭은 하나밖에 없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99년도 6월에 임차를 했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어떻게 98년도 경로당 시설물 점검 결과에 소사본2동 제3분회가 나오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소사본2동 제3분회 경로당이, 소사본2동 56-5번지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 연립주택 지하의 다용도실-기계실 밑에-그런 쪽이 사실은 무허가 건물 장소인데 그런 쪽에 할머니들이 방을 한 칸 만들어서 기거하고 계셨고 또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역시 연립주택 담벼락쪽에 무허가 건물을 조그맣게 지어서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단독주택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그런 절차가 됐기 때문에 명칭은 그대로 이전 하는 겁니다. 경로당 소재지만 변경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하에 있고 뭐해서 단독주택으로 옮겨드린 거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98년도 점검결과에 보면 건물 노후로 지붕누수 그래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계획을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어디 다른 데, 가건물 비슷하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연립주택 기계실 옆 빈공간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공간에, ○박노설 위원 그것은 지하라면서요. 지하는 지붕누수하고는 관련이 없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런데 뭘 고쳐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러셨는데, ○박노설 위원 그럼 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난 이것이 건물을 임차해서 새로 늘어난 경로당인 줄 알았는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아닙니다. 소재지만 변경이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37쪽에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무료 도배를 49세대 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 무료 도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무료 도배는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도배를 할 필요가 있는 가정의 신청을 받아서 봉사를 해준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예산은 전혀 동반이 안 됐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도배지는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도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에서 30%를 재료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가지고, 인력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자 중에서 도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아무래도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도배기술자가 저희 사업 내에 있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니까 도배를 하루에 몇 군데씩 했네요. 몇 사람이 계속해서 한 모양인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한 다섯 분이, 그러니까 도배 기술자를 중심으로 보조인력 5명으로 8명이 2개 조로 짜가지고 공공근로자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결연사업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는 18세대 26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한 실적을 보니까 13세대 19명으로 돼 있네요. 소년소녀가장 숫자가 업무보고 할 때보다 준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당초에는 저희가 18세대 26명의 소년소녀가장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연내에 자립을 해서 해지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돼서 13가구에 19명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결론적으로 봐서 줄었다는 얘기인데 IMF 맞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혼하는 세대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수가 오히려 늘었다고 보는데 줄었다는 얘기가 조금 믿어지지 않는데 적극적인 발굴을 안한 것 아닙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여러 방면으로 IMF 이후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소년소녀가장의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만, 또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제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유가 생기고 그러한 경우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부모가 있다든지 보살피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굴되어야 할 사람이 누락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라 하더라도 호적상 부모가 살아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러한 경우는, 실제적으로 호적뿐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실태조사를 했다 하면,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부모와 같이 안 살고 소년소녀가장이 생계를 책임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소년소녀가장이고 결연사업을 할 때 결연사업의 대상자라고 봐지는데 보면 오히려 인원수가 줄고 미결연수 없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년소녀가장이 결론적으로 13세대 19명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내용으로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줄었을 리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발굴 안한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런데 동 단위에서, 일단 우려하시는 그런 세대가 발생할 때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요청이, 동 사회담당이나 이런 신청이 있게 마련인데 아무래도, 일제조사 할 때에 좀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동안 줄어들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 하면 IMF 맞아가지고 신문에 보면 맨 이혼하고 실직자 부모가 나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났는데 줄었다는 얘기는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시 발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연초에 일제 정기조사할 때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하셨죠?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하셨습니까? 자료를 보면 보호대상자의 신청, 그 다음에 일부 직권조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직권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통장이나 이웃에서 이 가정은 어려우니까, 살기가 실제로 어렵다 이런 주문이 들어오면 실사를 나가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경우에 직권으로 조사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김부회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겠다고 업무보고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동에, 소위 사회복지사가 있는 동하고 없는 동하고 차이가 많이 지고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올초에 소사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한시생보자는 아무래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기에 소득과 재산이 넘고, 실제로 실직이라든지 생활유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하신 분들이, 일시적으로 수입이 격감된 세대가 사실 많이 발생했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그러한 세대에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단은 다소 소득이 넘더라도 또는 재산이 넘더라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좀더 중점적으로,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에 그런 행정지시 공문을 내려보냈고 또 동에서는 각 단체 회의 때나 이러한 때에 많이 홍보를, 신청하기를 홍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생보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소득이 조금 넘는다 하더라도 발굴하려고 노력했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다 하는 말씀은 참 좋은데 최초에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안 보신 모양인데, 결식아동이 학교에, 교육청이나 학교에 협조를 의뢰해서 결식아동이 얼마나 있는가 결식아동들 상태를 파악하고 두번째로는 교회쪽에 연락을 해서 교회쪽에 저소득층 주민이 어떻게 있는가 파악하고 무료급식소 이용하는 실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파악을 하고 아파트 관리비 연체되거나 의료보험조합에 확인을 해서 보험료 미납세대가 어느 세대인가 상호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업무보고 때만 하고,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신청이나 또 동에서 나름대로 주변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직권조사해서 발굴한 것밖에 없고 유관기관과 상호 협조해서 발굴한 세대가,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사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200에서 400에 가까운 세대가 매달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신청보다는 말씀하신 유기적으로 나타난 여러 현상을 다시 추적을 해서 대상으로 삼아볼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은 자연적인 증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정구 같은 경우는 3배가 늘었어요. 3배가. 소사구는 배가 늘었는데, 배도 채 안 되는데 그 정도 늘어난 것은 자연적인 증가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한 그런 의지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최초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내년에는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순찰반을 운영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학교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단속을 99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2월까지 계속 할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부회 위원 학교 오락실, 공원 주변에서 공익근무요원 17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하고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단속일지를 보면 5월말 이후에는 단속일지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 17명이, 실적 봐도 그렇고 업무보고 내용 봐도 그렇고 12월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일지는 5월말까지밖에 없다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말씀하신 순찰일지 관계는 5월 29일부로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순찰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의 복무분야를 변경했습니다. 각 동에 행정보조로 배치하도록 병무청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5월 29일부로 활동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중단했으면 중단했다, 5월말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하고 저희 자체로 구에서 또 계획을 세워서 11월 15일부터 12월 말일까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에서.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 나와있는 것과 같이 공익근무요원 5개 반 17명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순찰했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물론 지금은 전부 다른 업무로 바뀌게 됐다고 하지만 일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의심스러운데 첫장부터 끝장까지 다 같아요, 내용이. 가보니까 이상 없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갔었다, 시간까지 똑같아요. 매일 똑같은 일지를 결재를 그대로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순찰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공익근무요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요원들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취미교실을 소사구에서 올해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부회 위원 몇 개 분야 하셨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상반기 중에는 자원 강사를 활용해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12개 과목에 대해서 44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문화교실 운영이 됐고 또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간 하반기에는 여성 동아리 문화교실이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과목별 동아리 구성을 해서 배우는 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도 10개 과목에 260명의 회원이 문화교실 운영에 참여를 했고, 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전시회를 구청 현관에서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상당히 잘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도에는 취미교실이 소사구가 제일 저조했는데 올해는 실적상으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어요. 인원수나 이런 것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면으로 취업교실은 잘 안 되고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안 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문제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소득자들이 시간도 없고 우선 벌어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그런데 취미교실은 잘 돼야 되는데 실적만 겉으로 이렇게 좋고 사람수만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잘 갑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그 문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 2월에 1,000여 명의 주부층을 대상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배우고 싶은 과목, 소사구청에 원하는 강좌라든지 배우고 싶은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설문을 종합적으로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10개 과목을 선정해서 강사를, 강사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자원봉사 강사를 받아서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과목을 진행했기 때문에 상당히 열의가 높았고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하반기 때는 이것을 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동아리를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선생님을 모셔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1만원 정도의 회비로 상당히 원활하게 이 문제가 소화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 없이 자원봉사로 와서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운영 자체도 자율적으로 하고 저희는 뒷바라지만 해줍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고 운영상의 지도만 해주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다른 구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왔다가 나중에는 그냥 슬슬 빠져 나가서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소사구는 잘 된 모양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전문가 과정 신설 요청이 있어서 과목에 따라서는 전문가 과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고 있는 아동수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통계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해본 적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보면 현재 6세 미만의 아동수는 19,354명이고 보육인원은 3,127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19,300에서 3,100을 빼면 16,000명 정도가 어디로 사라졌는데 그 사람들 어디서 뭐할까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6세 미만 아동이 19,354명인데 보육시설에 지금 다니고 있는 원아들이 3,127명이고 유치원 25개소에 2,760명이 있고 나머지는 아이들 특기에 따라서 음악, 미술, 웅변 이런 학원에 분산돼서 다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도 다니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도 다니지 못하고 음악, 미술이나 이런 특정 과목에 보내지도 못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이 미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 지원계획에 어린이집 환경이 열악함으로 해서 간식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계획서를 냈어요.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은 지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소득 세대가 상당히 폭증하기 때문에, 또 부모가 취업이라든지 이런 전선에 전부 나서는 양상이 많음으로 해서 결손가정이 증가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결식아동이라든지 방과 후 학습지도가 안 되고 방황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보호가, 예산상의 뒷받침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러한 ○류재구 위원 올해 어떻든 그런 것에 대한 계획적 추진은 전혀 해보신 바가 없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실적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참된어린이집에 12명과 햇님예능어린이집에 20명에서 30명 정도 있고 내년도에는 복된어린이집, 호산어린이집 이런 쪽에서 결식아동을 보호하고 방과 후 학습지도도 해주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을 이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 행정을 펼 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업무 분야가 과거와 달리 우리가 찾아서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좀더 구체화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금년도에도 결식아동 돕기 홈 프로그램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결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효행상을 표창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렇게 물었는데 현재 조사된 것으로는 99년도에 7명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장상하고 시장상 한 사람하고 나머지 6명에게 효행상을 줬는데 이 행사는 주로 어느 때 했습니까? 이렇죠? 보통 노인잔치를 할 때 동에서 추천 받아서 그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경로의달이나 노인의날이나 이런 때, ○류재구 위원 어떻든 노인잔치를 할 때 주로 하시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와 같은 세태 속에서 행정이 과연 그렇게 잔치를 벌여놓은 데 거기 가서만 형식적 의례적 행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발굴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든 효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앙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 것이냐 그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행정이 조금은 소극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좀 많이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뭐고,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동장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잠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보호아동사업을 8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어찌됐든 잘 됐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접수된 내용입니까? 상대편이 연락해서 그냥 받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아동이 길에 버려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어쨌든 신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고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상식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길에서 운다든지 버려진 느낌이 들고 그러면 누구든지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미아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아주 방황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보통 그러한 경우는 파출소에서 일단 인계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또 동에서 실태가 확인이 돼서 보호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류재구 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다르게 또 묻겠습니다. 이 속에는 미혼모하고 미성년자 이런 사람도 대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관한 최소한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무엇을 한 게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부천시의 중·고등학교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월 1회씩 나가서 성교육도 시키고 또 피해 예방이라든지 방지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청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성교육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가 이미 지났고, 물론 학교라든지 다방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행정도 그런 측면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을 행정적 지도를 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일환이기도 합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여성 교양교육이라든지 교양교육 강좌에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강좌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류재구 위원 사실상 구청의 사회복지과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수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예방교육이나 예방 차원에서 복지를 해나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먼저 예방해 가는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제가 주문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확대, 재생산쪽으로 가능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교육과 홍보에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윤락여성에 대한 상담관리와 실적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 이게 답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윤락여성 문제는 요보호아동 업무와 마찬가지로 사항이 발생하면 신고에 의해서 상담과 귀가조치와 선도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것으로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만 윤락여성에 대해서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저희로서는 행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관서나 환경위생과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단속이라든지 식품위생법 단속 이런 것으로 합동단속할 적에 ○류재구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하기가, 숨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는 있습니다. 이것을 색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적발시에 명단이, 그때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윤락여성에 대한 상담과 관리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맞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좀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그러한 적극적인 발굴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방법을 찾고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앞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윤락여성, 요보호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소사구만 해도 매우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단지 노출이 덜 될 뿐이거든요. 이것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눈을 돌리시면 상당한 실적을 올릴 수가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됐으면 좋겠고 제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주문드린 것이 내년도에는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115쪽의 의료보호대불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제도라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의 분들한테 의료보호 혜택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의료보호대상자수가 98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2종이, 1종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거의, 98년도에는 소사구 전체 510명이었는데 99년도에는 2,500명이나 되는데 동별로 따지면 많은 데는 10배가 더 늘어났고 보통 4, 5배, 8배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크게 증가를 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아무래도 IMF체제와 같은 현상이 되겠는데 한시자활보호자가 상당히 늘어났고 또 이분들이 경증 치료에 의료보호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대불조건을 보면, 1종은 대불대상에서 제외되나 보죠? 2종만 해당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1종은 전액 국가 부담이기 때문에 2종만 해당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2종 중에서도 본인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면서 납부능력이 없을 때 진료비 총액의 20% 그렇게 대불해 주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대불을 해주고 나서 상환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3회 이상 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3회 이상 분할 상환한다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대불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1건당?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10만원 초과하고, 개별로 아픈 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로 말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의 대불금 총액은 1000만원 정도 되고 상환액은 270만원 정도 되는데 연체금액이 한 793만원이에요. 연체금액은 어떻게 회수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몸이 불편한데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대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대부분 이분들이 중증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고지서도 내보내고 독려도 합니다만 상환능력 불능자입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체사유가. ○박노설 위원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98년도에는 회수가 불가능하나 결손처분된 금액은 하나도 없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독촉고지서도 저희가 발송을 해봤고 현장에 출장해서 독려도 해봤고 그렇게 해서 납부실적이 금년도만 9만 3950원 정도 되는데 사실 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노력은 하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극빈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대불해 주는 건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의료보호기금에서, ○박노설 위원 그럼 그쪽에서 결손처분되겠네요. 회수가 안 되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회수 불가능 사유나 이런 것은 저희가 좀더 분석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받은 실적을 보면 98년, 99년도 나오는데 99년도를 보면 3만 5000건수가 되는데 금액은 26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진료를 받은 건수 아닙니까, 3만 5000건수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260만원 되는 것은 진료받은 진찰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진찰받은 액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시자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났고, 늘어난 건수에 비해서 액수가 적습니다. 경증 치료를 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한 건수에 진료받은 금액을 나눠 보면 몇십원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면 몇십원짜리 진료비라는 게 없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죄송합니다. 그 단위가 원 단위가 아니고 천 단위로 돼 있는 것을 프린트….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기재 안해서 259만 90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천 단위란 말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연체금액이나 이런 것은 맞습니까, 793만원이? 그것도 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맞습니다. 단위가 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부터는 착오 없이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보호 부조금이 생보자의 기준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1종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전액 무료고, 2종 대상자입니다. 거택·자활보호대상자. ○류재구 위원 2종 보호자는 몇 %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80%는 의료보호 부조가 되는 것이고 20%가 본인 부담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혹시 20%보다 더 낸다고 신고를 받거나 또는 더 내는 것에 대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본인이 부담을 더 하겠다고 하는…. ○류재구 위원 네, 본인 자부담을.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없는 것 같습니까? 조사해본 적은 없으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이런 사례를 병원에서 하는 데를 알려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본인 자부담이 20%임을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30%씩 물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직접 제보한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 얘기는 여기 잘못도 있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이 자기가 20%밖에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저희가 1종이든 2종이든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의료보장증이 나갈 때 상세한 내용이 안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류재구 위원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20%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체계적으로, 의료보호 행정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 진료에 대한 내역을 심사해서 시·군·구에 통보를 해주면…. ○류재구 위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병원이, 사실 여부를 내가 정확히 딱 집어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신고자에 의한다면 진료비의 30%를 내라 해서 30%를 내고 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상부에서 심사하고 돈 받고 하는 것은 후차적으로 하고 2종 보호자들이 일단 현금을 내고 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혹시 교육이 잘못됐는지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업무진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1종, 2종으로 책정된 경우에만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수술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보호자가 없는 상태인데 1종, 2종으로 책정이 안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전혀 구제방법이 없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사고 당사자 신원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행려환자로 일단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연고자를 당연히 찾아야 될 것이고 연고자가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돈이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행려자의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생보자 책정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았는데 이 사람이 생활이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1종이나 2종의 생보자로 돼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실제로 생활이 어렵고 보호자도 아무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 구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이 부분이. 주소지가 없으면 그냥 행불자 처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면 되는데 주소지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행불자 처리도 안 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어려운데 제도적으로는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문제에 봉착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경우는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생보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생활이 어렵다면 한시 생보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위원장 서영석 아니 수술 시점은, 한참 전에 수술을 시작했고 한시생보 책정한 것은 행정적으로 진행해서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생보자 책정이 된단 말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한시생보 신청시점으로 소급으로 해서 진료비라든지 모든 혜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신청을 나중에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신청을 나중에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공간이 많이 비게 되는데 실제로 수술의 모든 부분은 전단계에서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과장에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관내에 심장병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13명을, 각 동에서 희망자를 접수해서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13명은 심장병 환자가 아니라 심장병일지도 모른다 해서 세종병원 가서 진단받은 것이고, 그 13명은 심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관찰대상자로 분류돼 있는 어린이일텐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5명은 관찰대상자로 돼 있고 아직까지 수술한 심장병 어린이는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어린이들말고도 심장병 어린이들이 많이 있겠죠, 관내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홍보행정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구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서 뭐 도와주는 내역이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심장병 어린이가 발견이 되면 부천 세종병원에서 무료검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해서 검진 시간을 잡아서 저희가 안내해서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수술도 무료로 해주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검진만 무료고 수술 관계는 그때 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심장병어린이 수술받아야 될 때 구에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심장병어린이돕기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실적이 올해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올해는 없습니다. 검진대상자만 있었고. ○한병환 위원 사회복지과에는 심장병어린이돕기운동이 주요한 분장사무 중 하나인데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진행한 심장병 어린이 무료진단 이 부분에 13명을 보내서 5명이 관찰대상자로 판명된 이러한 부분이 올해 소사구에서 심장병어린이돕기운동을 위해서 했던 거의 전부의 일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심장병 어린이들은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물론 그 어린이들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수술을 받는지, 어떻게 하는지 구에서는 알 수 없지만 올해 사업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만 구에서 쭉 진행했다라는 것은 심장병어린이돕기운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에서 과장께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일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미비한 것 같아서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후원자를 좀더 발굴하고 연계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도 심장병 어린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그러한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심장병 어린이 무료진단하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사무예요. 그것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다양한 업무를, 다양한 사무를 개발해 나갈 수 있을텐데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사업만을 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자녀 무료 학원수강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41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수강증을 99년 2월 19일 교부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수강증이 한 달짜리입니까, 몇 달짜리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수강증은 2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본인이 원하는 학원에서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1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수강증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병환 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으셨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신청은,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비 지원하는 학생들이요. 그 명단을 가지고 1차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각 동에 공문이 내려가서 신청을 92명 받았고 이 학생들에게 수강신청을 받아가지고 가장 가까운 학원, 또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부천시학원연합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22개 학원에 후원을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학생들이 지금 잘 다니고 있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국·영·수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 신청을 했다고 보이고, 무료 학원수강이기 때문에 학습…. ○한병환 위원 우리 행정의 맹점이 이런 부분이에요. 일은 벌일 수가 있는데 사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종의 모니터링제도 같은 부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은 많이 진행하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곪아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과장께서는 저소득 자녀 무료 학원수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후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현재 학생들이 잘 다니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다른 사업도 확인을 해보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병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복지뱅킹시스템을 운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처음 보는 업무예요, 특수시책으로. 올해초에도 보고 받지 않은 상태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올초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떤 시스템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기존에는 동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수당 지급 업무를 해 왔습니다. 구에서 자금 배정을 동으로 해서 동에서 수혜자들한테 지급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됐었는데 복지뱅킹시스템은 동에서 신청자들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수혜자들 통장으로 구에서 직접 입금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전산시스템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다른 구에서는 구 단위로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원미구나 오정구에서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구 단위로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사회복지수당이 15종목이 되는데 한두 개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 밀집 동. ○한병환 위원 구청의 업무가 국가에서 내려온 사무들 서류 정리하고 시로 보고하고 동에다가 지시 내리고 동에 있는 것들 받아 올리고 그런 업무가 거의 태반인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행정력이 실제로 많이 낭비되고 있고요. 못 보던 사업들을 하게 돼서 몇 가지 물어봤는데 이런 식의 괜찮은 사업은 다른 구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행정적으로 많은 인적 자원이 부담을 덜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나 이런 데에 건의하시고 다른 구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감사중지)
(21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밤 늦게까지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홍보는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동에서 신청을 1차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에 행정사업 내용을 시달해서 단체장회의를 한다든지 각종 회의시에 그런 내용을 홍보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홍보가 나가고 있고 구 나름대로 단체회의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것은 잘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생업자금 올해 시행이 됐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생업자금 융자 시행됐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사업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효진 위원 네.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금년에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없죠? 그런데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사업을 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효진 위원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왜 올해는 없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금년도에는 생업자금 융자는 없었고, ○오효진 위원 왜 없었어요? 신청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신청이 없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신청이 없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효진 위원 생업자금 신청하게 되면 세대당 얼마 주게 돼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최고 120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올초에 업무보고할 때 생업자금을 지급하겠노라고 보고했었거든요. 그런데 생업자금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공무원이, 연초에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왜 못 했는가를 얘기해 보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생업자금은 실태조사를 한 동에서 추천이 되면 농협에서 융자를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부분이 해소가 안 돼서 생업자금 융자신청이 없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도 올초에 보고할 때 20세대 보고했었죠? 그 내용 모르십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영구임대아파트는 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한이 만료돼서 나가는 세대가 있어야만 그때 신청을 받아서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효진 위원 그럼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신청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에다 바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올해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영구주택에 들어간 분이 있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있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있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연초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으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나와야죠. 없으면 없었다, 했으면 했다. 연초에 보고는 해놓고 이제 와서는 오리발 내밀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무주택 영세민들한테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받았을 적에 저희가 시에다 즉시 즉시 올려는 주고 있습니다만 시 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류가 주택공사로 들어가서 자격을 거기서 선정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저희가 몇 세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또 물량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무리가 있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무리가 있다면 연초에 보고를 하지 말았어야죠. 연초에 보고한 것은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이. 생업자금이라든가 임대주택 같은 것 연초에 보고한 것을 기억하고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어요. 보면. 그 다음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한테 올해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올해 1,535세대 3,136명이 한시생보자 책정이 됐습니다. ○오효진 위원 얼마가 됐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15억 3100만원이 됐습니다. ○오효진 위원 연초에 얼마 보고했습니까? 하겠노라고 할 때. 18억 2000만원 하겠다고 했죠?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죠? 그런데 3억이 미달됐다는 얘기입니다. 3억 정도가 미달됐다는 얘기면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봐도 최선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올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추진실적에 기록이 돼 있습니까? 분명히 됐다고 하셨죠, 지금? 그럼 추진실적에 기록이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업무보고 31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6개의 보호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의료보호 1,017명에 25억 99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이 1종, 2종이 다 포함돼서 통계로 나온 것입니다. ○오효진 위원 여기에 한시적생활보호 의료보호비가 포함된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지원, 연초에 1억 600만원 지원하겠노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 48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럼 12월 한 달 동안 나머지를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원을 못 한 이유를 얘기해 보셔야죠. 이유가 있으니까 실천을 다 못 했을 거란 말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연초 업무보고 때 계획물량을 잡는 것은 그 당시 시점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한시생활보호대상자의 월별 등록현황을 보면 3월까지는 매월 200가구가 넘는 숫자가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왔고 4월 이후부터는 25가구 내지 30가구로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생활보호대상자 등록 관리를 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또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소득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호 중지되는 세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맞물려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나, 다소 계획했던 목표보다 적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효진 위원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당연히 사회복지를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효진 위원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금년 5월 17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 지원 전도금 있죠? 한시적 생계보호 전도금.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텔레뱅킹으로 입금을, 모든 것을 다 넣는다고 그랬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효진 위원 이런 것을 지급할 때는 텔레뱅킹으로 하는데 동장에게 사인을 받아서 결재가 올라와야 지불을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다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텔레뱅킹이 아니고 복지뱅킹인데 동에서 자료가 수시로 변동됩니다. 변동되는 것을, 보고기일에 맞춰서 동에서 사회복지수당 수혜자들의 명단을 붙여서 지급을 구에 요청해 오면 그 내역에 의해서 자료관리를 함께 하고 검색을 한 다음에 바로 수혜자 통장으로 일괄 이체하는 방식으로 업무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과장님께서는 동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다 확인을 하시고 지급을 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당연히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청구가 없는 동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동에서 요청이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동에서 요청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매달 지급일이 있습니다. 20일자로 주는 경우가 있고 1일자로 주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수당의 성격에 따라서 분기별로 있고 월별도 있고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으로 사무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변동자료만 첨부를 해서…. ○오효진 위원 변동자료가 없을 때는 임의대로 처리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변동자료가 없는 사항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한 달도 없는 달이 없었죠? 매번 있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매번 있었죠. ○오효진 위원 아까 동장님들 선서하셨죠? 아까 선서 안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선서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여기서 거짓을 얘기하면 위증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효진 위원 여기 장부들을 제가 훑어봤습니다. 대충. 그런데 동에서 올라온 것이 여덟 군데 올라온 데 있고 여섯 군데까지 올라온 데 있어요. 다 훑지 못했습니다. 다 보지 않았는데 10월에는 전부 다 올라왔어요. 10개 동이. 그 외에는 6개 동, 7개 동, 8개 동이에요. 과장님이 이것을 전부 다 확인하셨다고 그랬죠? 이게 확인한 겁니까? 와서 장부 확인해 보실래요? 와서 보세요. 변동 없는 달이 없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6개 동, 7개 동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지불을 했습니까? 이것이 확인 다 하고 지불한 거예요? 제가 대충 뽑아봤어요. 98년 4월에는 세 군데가 덜 올라왔고 5월에 2개 동 이렇게 해서 쭉 뽑았는데 99년에도 안 올라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이전에는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금 배정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자금전도를 동으로 해가지고 동에서 ○오효진 위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아까는 변동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복지뱅킹시스템을 한 것은 8, 9,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종전의 방식대로 동에서 수혜자들한테 계좌입금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9월도 왜 부족합니까? 10월은 다 있는데. 8월, 9월이 없어요. 10월은 다 있단 말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자료확인을 상세하게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담당이 와서 확인해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장부 가져다 확인해 봐요. 8월, 9월, 10월. 그 다음에 99년 9월에는 한시생계보호대상자가 몇 명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기록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업무를 숙지하고 열심히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한시생계보호대상자 한 사람당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자료확인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감사중지)
(22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대상자가 월 받는 것이 차등이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차등이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데 1인인 경우 7만 9000원부터 6인인 경우 32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것이 큰 폭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99년 8월분에는 681세대 1,657명에 1억 1660만원이 지불됐거든요. 그런데 9월에는 8세대가 더 늘어났어요. 8세대가 늘어났는데 1억 52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단 말이에요. 일곱 사람 늘어났는데. 얼마 정도 늘어났느냐 하면 3600 정도 늘어난 거예요. 8가구 늘어났는데 3600 정도가 더 불어났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9월의 경우는 명절위로비라고 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명절위로금이 액수가 굉장히 많던데 36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명절위로금이 얼마 나간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설과 추석이 있는데 가구당 5만 1860원을 설과 추석에 각각 지원을 하고 시설인 경우에는 1만 5440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설과 추석 5일 전에 특별위로비 명목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에 대해서, 3월분에 441가구 1,188명에 8770만원이 지불됐는데 추가선정분이라는 게 뭡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전입세대인 경우, 신규 책정자들이 기준 지급일 이후에 전입된 경우에 ○오효진 위원 그럼 3월에 지불을 했을 때 언제 온 사람을 추가선정분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3월 안에 오신 분들로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온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1월부터 3월까지 추가 책정자, 변동에 의한 추가 책정자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1월부터 3월까지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효진 위원 그럼 1월부터 3월까지 과장님께서는 대충 몇 가구 정도나 전입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대충 몇 가구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1월부터 3월까지. 100가구 정도 된다고 볼까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우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빨리 자료를 보고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급분 지급은 뭐예요, 명분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말씀하신 것 페이지를 제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자료 페이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급분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소급분 지급이라고 하느냐고요. 추가선정분하고 소급분 지급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매월 15일 이전의 전입자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15일 이전에 온 분 소급분 지급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전·출입이 발생을 하니까. ○오효진 위원 이것은 자료를 빨리 알아봐서 끝나기 전에 얘기를 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장제비를 지급할 때 사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장제비를 지급해야 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2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오효진 위원 작년에 감사받을 때는 3일 이내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2일 이내라고 하시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로 지침상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하고 한시생계보호자하고는 다르죠? 거택보호는 뭡니까? 보호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1종 생활보호대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한시는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한시도 생계보호대상자가 있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장제비를 지급할 때 신청이 있어야만 지급을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맞습니다.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 신청을 해줘야만 저희가 지급을…. ○오효진 위원 신청을 해야만 있다 그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발생하는 사항을 미리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오효진 위원 지금까지 장제비 지급을 2일 내로 다 했습니까? 장제비 지급이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여기 와서 장제비 지급을 언급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98년도에 3건을 지급기일을 넘겨서 지급한 것으로 돼 있고 99년도에는 15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늦게 지급을 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자료 분석한 것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98년도에는 3건을 기일을 넘겨서 지급했는데 1건은 연휴가 8월 15일, 16일 있어서, 8월 14일 신청을 받아서 8월 17일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2건은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99년도는 전부 15건이 발생했는데 추석 연휴와 일요일, 연휴 이렇게 돼 있고, 15건 중에서 7건이 연휴나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해서 늦어진 것이고 8건은 업무를 충분하게 정상적으로 집행을 안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오효진 위원 인정을 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효진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앞으로 동 사회담당과 구의 담당자들에게 직무연찬을 할 때 좀더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 문제가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던 거예요. 그럼 올 감사 때는 다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거든요. 업무가 바쁘다 뭐하다 이래서, 이것을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장제비를 받아가는 분은 전부 영세민이에요. 돈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어려운 분들이에요. 어려운 분들이면 하루 빨리 이것을 지급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맞습니다. 앞으로 지급에 철저를…. ○오효진 위원 그리고 자료 가지고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걸리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자료를 가지고 오면 확인하기로 하고, 3월분에 추가선정이 227가구입니다. 그리고 추가분이 22가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227가구하고 22가구 두 번의 추가선정이 있었던 거예요. 소사구에서 3월에 추가선정분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250가구가 되는 거예요, 1가구 부족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계절적으로 이사철이기 때문에 ○오효진 위원 아무리 계절적으로 이사철이라고 하지만 한 달에 250가구가 이동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앞으로 업무에 좀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1월에는 37가구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3월 이사철이라고 해서 250가구가 이동을 할 수 있느냔 얘기예요. 그럼 돈을 지급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돈을 지급을 했어요. 돈을.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지급대상자 명단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자료로 확인을 하기로 하고, ○오효진 위원 이것은 자료로 보여주시고 내년 감사 때 윤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노력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소사구의 장애인 현황이 작년에는 1,834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461명, 627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처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반면에 미등록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제도가 활성화돼서 늘어난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99년 9월말 현재 등록장애인 현황이 2,461명인데 전체 소사구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종전에는 사회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 수치심 이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장애인 등록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IMF 체제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게만 주는 생계보조수당이라든지 자녀 학비, 교통료 할인카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많이 돼서 등록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재극 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제도가 활성화되니까 등록 장애인이 늘어나고, 우리가 그만한 노력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 장애가 늘어나는 것인지 그 통계자료를 보면 선천적 장애에 대한 증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우재극 위원 장애인 복지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장애인 복지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주로 잡을 수 있겠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장애인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사무분장표를 보는 것보다도 장애인복지법 31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생산품목을 쉽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보에 공고하여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판로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우재극 위원 구청에 지역에서 공산품 생산되는 것을 전시하고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1층에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부천시 장애인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시청 로비에 진열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우재극 위원 샘물자리에서 장애인 80명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시라든가 구에서 쓸 수 있는 바인더, 파일 이런 문구류입니다. 무려 24가지가 생산되고 있거든요. 시청 로비에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관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쓰고 있는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구입하는지 아세요? 구분이 다르겠지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조달물품인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애처롭게도 시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 많이 진열돼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 복지제도 외치지만 말고 이런 것을 세심하게 쳐다볼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그것의 판로를 관보에 제시하게끔 돼 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지언정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 참 애처롭습니다. 사회복지를 다루는 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와 시와 의원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다른 데 홍보보다도 우리 자체 내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판매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 사회복지과를 관장하는 상급부서도 있고 물품구매부서도 있는데 서로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심각하게 다뤄야 될 겁니다. 장애인 복지제도 외치지만 말고, 이거 자체가 우리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룹홈이 소사구에 몇 군데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두 군데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혜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장애인 프리그룹홈이라고 해서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훈련과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원외로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데는 춘의동 아파트에 시비보조금이 나가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이 소사구 내의 혜림원에 있을 겁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혜림원 원내에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두 가정이 나가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우재극 위원 거기 원생들 지도 점검을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 업무는 조직개편과 업무이관 관계로 해서 금년 10월 31일까지 저희가 관장하다 시에 이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업무를 저희가 쭉 관장하다 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10월에 이관됐다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10월 말일자로 이관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정부 지원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관계, 민간보육시설에서의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와 국·공립시설에서의 보육료가 차등이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우재극 위원 민간보육시설의 차액과 국·공립시설의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완전히 못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와 국·공립시설의 보육료가 다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다릅니다. ○우재극 위원 2세 미만, 2세 이상, 3세 10만 9000원, 15만 7000원, 21만 3000원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보육시설은 단가가 높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높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저소득층 자녀들이 민간보육시설에 갔을 때와 국·공립시설에 갔을 때와, 국·공립시설에 가면 전액 보조가 되지만 민간보육시설에 갔을 때는 국·공립시설에 준한, 정부에서 주는 것이 그것만 줍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민간보육시설의 항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어떻게 감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75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액수가 부족해서 99년 1월하고 2월분만 지급하고 현재는 지급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우재극 위원 정부지원액 민간보육료 7500만원 중 1120만 5000원을 지급했죠, 99년도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우재극 위원 그 나머지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인 저소득층 아동 지원 보육료 부족으로, 민간보육시설 차액 지원 예산을 도 지시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로 분담을 했죠. 맞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우재극 위원 그럼 2000년 예산은 어떻게, 민간보육시설의 저항이 큰 줄 알고 있는데 차액분을 부천시에서는 지급을 안하고 있다는 항의가 온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하셨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작년도 감사에서도 시립어린이집의 취원율이 상당히 낮다, 저소득층들이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간보육시설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태 분석을 해봤고 결과로는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원아, 정원에 비한 현재 인원이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IMF로 인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 있고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료 수준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실제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우재극 위원 민간보육시설에서 추가 보육료를 받지 못하고 국·공립시설에 지원해 주는 그것만 받고 있다 이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상당히 낮춰서 받고 있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민간보육시설이 더 많은 추세거든요, 국·공립시설보다. 그럼 그쪽에 가서, 보육생들의 추세가 왜 민간보육시설을 선호하고 국·공립시설을 회피하는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하반기에 민간보육시설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실태로는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서는 정부의 표준보육단가로 되어 있는 보육료를 다 받지 못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안 차고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부모님들 입장을 들어보니까 민간보육시설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밤 늦은 시간이든, 언제든지 부모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아이들을 추가로 더 보육을 해주고 있고 서비스가 많은데 비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에서도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에게 좀더 많은 서비스라든지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지원책이 연간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재극 위원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교재교구비….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교재교구비가 개소당 40만원씩 나가고 24시간 보육시설인 경우에 교사수당이 1인 인건비조로 1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영·유아보육시설에도 추가지원 나가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2000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2000년도에는 아무래도, 실태변화가 경제상황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금년도 통계 기준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야간보육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가 늘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교사 3명까지 교사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24시간 아동보육기관에 대해서는-수요가 있는 만큼 지원해 주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끝으로 소사구에 장애 전담시설은 있지만 유일하게 어린이집으로 등록이 돼서 20명의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자명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되지 못하고 일반 어린이집으로 등록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으로 등록을 하려면 도에서 지정을 해주고, 저희 시·군·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요건에 자명어린이집이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여러 가지 시설요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구비요건은 당연히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요. ○우재극 위원 거기에 대한, 장애 전담이 아니더라도 장애반 20명을 가지고 있는 그 시설에 특별히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우재극 위원 보육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우재극 위원 일반 어린이집에서 5명 이상이 되면 보육교사 1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과 부천시 조례거든요. 그런데 20명에 1명 지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시에서 관장하죠? 구에서 특별히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지원사항은 도비사업으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애아동들의 특성상 교사 1명이 일반 아동 몇 명씩 보호하고 있는 것하고는 몇 배의 노력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많이 봤습니다만, 인건비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증설이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00년도까지 동결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라든가 경로당 증설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99년도까지는 경로당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신·증축, 임대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경로당 확대계획은 2000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을 개최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신 위원 몇 번 개최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총 6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만 3,470명의 청소년이 행사에 참여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주체는 물론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법인에 위탁계약이 되어서, 열린사회교육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관은 소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소사구 자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열린사회교육원에 위탁을 줬다 이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신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요지는 문화원 단체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각 구청별로도 이것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1560만원이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박종신 위원 참석인원이, 자료 보니까 3,597명에 126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계는 99년도 10월 말일자로 작성이 된 것이라 그렇고, 그래서 실적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종신 위원 10월 말일자로 작성돼서 그렇다 이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앞으로 1~2회를 더 두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열린사회교육원 한 군데로만 위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연초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단체를 위탁할 적에 6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비교 분석을 해서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유능한 지도자라든지 기획능력이 기대되는 쪽에다 점수를 둬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종신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위탁을 했다 이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신 위원 그리고 김부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여성취미교실의 강사수당을 지급 안하신다고 그랬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비예산으로 운영합니다. ○박종신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급을 했는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99년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신 위원 99년 4월까지 지급이 됐잖아요. 구청장 결재가 99년 2월 며칟날로 찍혀 있는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예산이 140만원 섰는데 집행을 안하고 4회 추경 때인가 반납을 했습니다. 하고 상반기, 하반기 다 비예산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지출을 안한 거다 이겁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어떤 자료인지 제가 확인을, ○박종신 위원 문화교실 작품전시회 해가지고 99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간 했는데 예산이 140만원, 강사수당 3만원 20회, 8과목 해서 480만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예산이 140만원 섰던 것인데 저희가 집행은 안했습니다. 반납을 했습니다. ○박종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더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오효진 위원 이것 확인만 되면요.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57분 감사중지)
(23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아까 얘기한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내일 서면으로 복사해서 제출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여성문화교실 활성화와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무료 도배, 복지뱅킹시스템 등 긍정적인 사업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생보자 파악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장제비 지급, 결식아동 및 노인 무료급식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정책을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면 환경위생과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97년 7월 3일자로 왔습니다. ○오효진 위원 오래되셨네요. 오·폐수 무단방류는 구 소관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오수정화시설을 연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것이 법규로나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게 아니고 2회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상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단속을 한 결과 내용은 어떻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오수정화시설이라는 것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정화조 대형 용량이 오수정화시설입니다. 그런 것이 중동폐수종합처리시설이 생기고 오수처리구역으로 고시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는 수질검사가 법으로 면제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가동상태만 확인을 하면 되고 안양천 수계로 나가는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만 수질검사하도록 돼 있어서 12개소 수질검사한 결과 4개소가 부적합이라 18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카센터에 매연측정기가 있는데 그것을 구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리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카센터의 매연측정기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오효진 위원 그게 의무조항이 아닌데도 의무조항인 양 카센터연합회에서 강매를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세차장 관계는 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세차장이 아니고 카센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카센터는 부분정비업으로 해서 교통관계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시 교통관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교통관계 부서에서 ○오효진 위원 구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 구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오효진 위원 구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한다 그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식품 자동판매기 그것도 구에서 관리 안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은 동장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각 동으로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식품자동판매기 검사를 했는데 조치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 적합하다라는 얘기입니까? 자동판매기, 커피를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의 위생상태가 청결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치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동에서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합동단속을 해서 일제 단속은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한 번 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금년에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조치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청소상태가 불결하다라든가 아니면 대장균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적발이 되지 않았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금년에 46개소가 적발이 됐는데 주로 고장 방치하고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여기 보면 행정조치실적 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도 걸린 데가 없어요. 전부 정상이라는 얘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행정처분 대상은 없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 적법하지 않은 데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1차로 걸렸을 때 행정처분하는 것보다 자율이행카드제도라는 것을 도에서 도입해서 저희한테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이행카드를 주고 15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정비했을 때 그것이 적합한 것으로 봐주는 제도에 의해서 지도 위주로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몇 회 정도 했다고 그러셨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2회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2회 정도 실시해서 시민이 자판기의 커피를 먹는다라고 할 때 과연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자주할 생각은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동에서도 별도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의 특징은 온도가 68℃ 내지 70℃ 정도 되면 대장균 관계는 사멸되기 때문에, 보통 온도가 8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식중독에는 큰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잠겨져 있는 상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소상태가 불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상태를 위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열심히 지도 단속을 하셔서, 꼭 처벌을 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이것보다도 시민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주 점검 나가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소사구에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두 군데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m 거리에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50m 이내입니다. ○오효진 위원 학교가 먼저 있었습니까, 유해업소가 먼저 있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학교가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허가가 났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허가가 났습니다. ○오효진 위원 허가가 적법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하나는 70년대에 허가가 났고 하나는 81년도에 났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때는 거리제한이 없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때는 아마 그런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관리대상입니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나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돼서 작년인가 교육청에 대책회의도 하러 갔었습니다. 저희는 그 업소를 폐쇄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업주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만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만뒀을 때 다른 업종으로 바꿀 길이 없기 때문에 폐업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서 그 업소를 폐업조치하는 것으로 상부에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반영이 안 되고 또 강제로 폐업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간담회라든가 수시로 홍보를 해서, 3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폐업을 하고 현재 2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해서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식당 같은 이런 데 지도 점검을 나가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 나갑니다. ○오효진 위원 연 몇 회 정도 나가고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집단급식소를 금년에 2회인가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위반업소수가 다섯 군데였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것은 연 2회 정도 하고 거기는 수시로 하고,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첫째는 인력문제입니다. 우선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퇴폐·변태라든가 이런 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집단급식소는 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 단속을 했는데 좀더 많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원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유흥음식점이라든가 대중음식점 아니면 퇴폐업소 이런 데 나갈 때 구 자체에서만 나갑니까, 아니면 경찰과 합동으로 나갑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자체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 경찰과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시하고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세 군데에서 같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구 자체에서만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나가본 결과 실적면에서 어떤 쪽이 더 우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아무래도 퇴폐쪽은 경찰 단속을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컸습니다. ○오효진 위원 자체에서 나갔을 때는 어땠어요? 적발한 적 있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아무래도 자체 단속은 자율실천카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퇴폐업소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장에 직접 밤에는 안 나가봤습니다. ○오효진 위원 낮이든 밤이든 직원들하고 같이 가본 적이 있느냐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가본 적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다고 생각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셀 수는 없지만 몇 번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갔을 때 적발했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적발은 안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못 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오효진 위원 왜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제가 나갔을 때도 꼭 적발하기 위해서 나간다기보다도 실태파악적인 측면 이런 식으로 나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점검 사항을 보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지도 점검 사항이 적은데 이것도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점검업소수도 그렇고 위반업소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적은데 직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작년보다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단속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작년 것 제출한 자료는 작년 12월말까지의 단속실적이고 금년 자료는 10월말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2개월 동안 더 하면 좀더 실적이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두번째는 업종 중 전자유기장이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법이 폐지되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태…. ○김부회 위원 그것은 대상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고 전자유기장은 빠진 겁니다. 이 일지를 놓고 봤어요. 10월말 현재로 기준을 했을 때도 작년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면에서 앞으로 많이 해주시는데 일지를 보고 하나 칭찬해 드릴 것은, 복명서는 따로 쓰죠? 일지를 쭉 보니까 숫자 맞추기도 상당히 어려울텐데 제가 일일이 유심히 봤는데 일지 자체도 확실하고 숫자 정리도 확실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중에 일지 하나는 제일 잘 쓴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잘 해 놨어요. 단 통계가, 98년도는 12월말 통계라고 했죠? 그리고 99년도는 10월 31일 통계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통계 자체가 유기장업을 뺀다 하더라도 일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통계를 어떤 수치로 냈는가 직원이나 누구 와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담당 공무원 지정 및 지도 점검 실적, 제가 지금 원부를 보고 있는데 교육을 언제 하셨습니까? 담당공무원 지정이 몇 명이에요? 몇 명 지정하셨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 집단급식소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51쪽을 보면 33개소 10명이라고 해놨네요. 한 분이 열 번 했다는 뜻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 중점 추진업소가 현재 236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모범음식점이 84개소, 집단급식소 33개소, 시범지역에 있는 것이 85개소, 대형점이 34개소 있는데 저희가 11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중점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기간 내에 자료를 같이 뽑느라고 미스를 범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네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이하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조성국 위원 그럼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예식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6개소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웨딩홀까지 6개소에서 예식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조성국 위원 거기에 위생검열 나갔을 때 조사하는 것이 있죠? 음식제공형태라든지 조리형태, 외부음식 반입 여부, 무허가 잔치음식 전문제공형태, 1회용품 사용상태, 음식쓰레기 처리방법, 조리사 고용여부까지 하는 게 있네요. 제가 일지를 쭉 보니까 수거대상에 음용수, 도마, 칼, 행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거기 보균검사라고 있는데 보균검사를 주방 종사자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홀에서 서빙하는 사람은 안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음식 만드는 사람은, 주방에 있는 사람은 장갑이라도 끼고 음식을 만드는데 서빙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맨손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균자일 때는 먹는 사람들한테 전염이 된다고 안 보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한 것인데 보건소에서는 대상을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으로 해서,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법적으로 주방에 근무하는 사람만 보균검사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균자가 나쁜 얘기로 손에 습진이 있다 이거예요. 주부습진 있는 사람이 주방에서 분명히 1회용 장갑을 끼고 합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한다든지 부식을 다듬고 하는데 실지 홀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만약 습진이 있다든지 무좀이 있다든지 했을 적에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보균검사를 할 때 주방에 있는 분이나 서빙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보균검사는 수인성전염병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문에서 채취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인성전염병 균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서 음식에서 번식해서 매개돼가지고 전파되는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위생검열은 종사자들 안합니까? 보건소에서 결과증 만들어주죠? 식당은 안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건강진단은 받습니다. ○조성국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6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사후관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같이 한다고 해도 환경이나 위생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지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전부 위탁처리네요. 6개 업체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군데, 모 업체에서는 일반쓰레기와 함께 수거 후 자체 분리함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사후관리하셨습니까? 모 업체를 점검해 본 결과 일반쓰레기와 함께 수거 후 자체 분리함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직원 한 분이 가서 점검해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사후에 관리하셨느냐고요. 지적만 해놓고 후에 관리를, 지적만 한 사항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후 관리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조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식품쪽에서 점검을 할 때는 좋은 식단제로 해서 낭비없는 음식문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상 100㎡ 이상 되는 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소사구 관내에 1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청소파트에서 또 점검을 해가지고, 계약서까지 다 확인을 해서 현재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위탁처리하는 것은 전체가 다 해요. 하는데 한 군데가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같이 수거해 간단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따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도 점검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위탁처리야 다 하고 있죠, 어느 업체고. 백 몇 개가 위탁처리를 하는데 자체로 사료화하기 전에는, 자기가 농장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부 위탁처리를 하고 있죠. 음식물 나오는 것.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수분함량을 75% 이하로 만들어서 일반쓰레기와 버릴 때는 이상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공해배출업소가 전부 몇 개소로 파악되고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47개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소음배출업소고 공해배출업소 있잖아요. 지금은 시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그런 업소까지 다 따지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시에서 관리하는 업소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얼마 전까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아닙니다. 세차장만 일부 관리했었는데 작년도에 시로 이관돼서 현재 모든 것을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음하고 진동, 비산먼지 이런 것만 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도 금년 10월에 저희들이 이관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폐수 무단방류업체 이런 단속은 하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도 저희들이 안합니다. ○박노설 위원 안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그런 것까지, 단속현황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162쪽에. ○위원장 서영석 이것은 시로 이관되기 전까지 추진실적인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이것은 오수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박노설 위원 그것은 아는데 폐수라고도 썼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오수만 적은 겁니다. 오·폐수라고 하면 오수와 폐수를 얘기하기 때문에요. ○박노설 위원 아, 공장 폐수가 아니라 오·폐수.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쉬고 해요.」하는 이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35분 감사중지)
(2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설과 소관 업무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현재 보안등 기동수리반 운영을 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공공근로자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기직 직원 하나하고 공공근로자 중에서 전기 경험이 있는 사람 10명을 선발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차량은 몇 대로 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고가사다리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을 고치기에는 부적합해서 2000년도 예산에 소형 사다리차를 구입하려고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기능직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전기직이 기능직입니다. ○우재극 위원 10명이 하고 있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공공근로자 10명이요. ○우재극 위원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기동수리반 될 수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현재까지는 해나가고 있는데 보안등이 각 주거지역 단위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공원에 있는 것은 저희 과 내에서도 녹지계 소관인데 그런 것까지 가서 고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재극 위원 부족되는 현상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우재극 위원 2000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웠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2000년도에도 공공근로자를 쓰고 나중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면 저희 수로원들 7명이 있습니다. 수로원 7명으로 보안등도 고치다가 도로정비도 하다가 그런 식으로밖에는 운영이 안 됩니다. ○우재극 위원 신고접수가 되면 직결 처리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접수하는 순서대로 시일이 걸립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접수하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하는데 당일 직결 처리가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사실상 당일처리는 힘듭니다. ○우재극 위원 기능직 기사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에서 전부 직결 처리하는 거죠? 수리를.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원만하게 수요를 따라주려면 인원증가라든가, 2000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현재까지는 공공근로사업에 의존하고 있고 나중에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외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재극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은행나무 외 31종 1만 9557그루를 심었습니다. 99년 3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그런데 고사목 현황이 500본밖에 안 되는데 확실히 파악을 하신 것인지, 현지에서 고사목 현황을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처럼 파악이 되는데 고사목은 언제 보고 받으신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고사목은 춘계 때 심은 겁니다. 추계에 심은 것은 내년 가봐야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추계는 파악이 안 된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우재극 위원 이거 전부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한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공공근로자가 1만 8878명입니다. 이 사람들 임금이 2만 2000원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우재극 위원 이것을 따지면 4억 1500만원이에요. 이거 비극입니다, 이렇게 되면. 4억 1500만원의 인건비를 들여서 한 사람이 한 본 심은 것으로 됐습니다. 은행나무 외 교목은 느티나무라든가 벚나무 등 큰 거라고 하지만 다른 것은 연산홍이라든가 자질구레한 그런 나무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교목은 은행나무하고 벚나무 이런 큰 나무고 관목은 연산홍, 자산홍, 철쭉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교목 3,000본에 비해서, 3,000본과 합쳐서 1만 9000본이니까 한 사람이 하나 심은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런 꼴이 됩니다. ○우재극 위원 1만 9000본의 나무값을 대강 과장님께서 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 금액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재극 위원 인건비가 4억 1500만원씩 들어갔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총 소요예산이 5억 39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우재극 위원 나무하고 자재하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형식적으로는, 형식적인 것보다도 IMF를 맞이해서 실업자 구제책으로 하고 있는데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보도블록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뜻깊은 것도, 실제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자체가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재극 위원 인정하시죠? 일거리 창출을 해야 되는 것이 임무고 뜻있는 사업, 하천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1만 8000명이 1만 9000본을 심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씩 심었다는 것이 그러네요. 그리고 고사목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봄에 심은 고사목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식한 후에 충분히 관수를 안했을 때, 이식 중 뿌리 사이에 공간이 있어 바람이 들어가거나 분이 너무 작아서 태양빛에 말랐을 경우, 그 다음에 이식 후 뿌리 주위에 흙이 밀착되지 않았을 때라든가 배수가 안 되는 토양에 이식했을 때 이러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 때는 봄에 죽은 고사목을 포함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이번에 심을 때는 생명정이라는 비료를 주고 심었습니다. 잎파리가 없는 상태에서 심었기 때문에 많이 소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재극 위원 시정목표를 보면 나무지도를 그리고 나무실명제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나무실명제는 어떤, 제도적으로 어떻게 실명제를 하고 있는지?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심은 나무에 표찰을 달고 있고 그래서 심은 사람, 공공근로자 누가 심었다는 것 나타나고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는 통·반장이나 이웃사람, 나무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동직원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표찰을 다 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심은 것은 다 못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표찰 다 돼 있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봄에 심은 것은 다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1만 9000본에 대한 표찰이 다 돼 있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가을에 심은 것까지 같이 있는데 가을에 심은 것은 아직 표찰을 못 달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2000년도 들어가면 다 되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우재극 위원 하여튼 우리가 심어놨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공직에 계신 분이나 주민 마찬가지로 심어놨으니까 가꾸고 돌보는 데 전력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심어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사목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명심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대체로 계산을 해보면 한 그루당 5만원 정도, 자재비가 나무값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5만원 정도씩 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인건비 4억 3000까지 포함해서 5억 4000 정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따져본다면 나무 한 그루의 비용, 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0만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고사한 나무가 500그루 됩니다. 이것을 비용으로 따지면 1억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손실되는데,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서 나무를 심는데 저도 다니면서 보면 고사한 나무를 많이 봅니다. 공한지에 심은 것, 도로변에 심은 것들. 또 제가 얘기 듣기로도 굉장히 무성의하게 식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도 시정질문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반드시 나무를 제대로 심는 요령, 예를 들어서 묶어놓은 채로 집어넣는 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대충 덮어놓고 제대로 관리 안하면 많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을 때도 정성 들여서 제대로 심을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심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봄 여름 할 것 없이 심지 않습니까. 여름철 뙤약볕에 심어놓고 누가 물 한번 줍니까, 뭘 합니까. 다 죽어요. 거의 다. 그루로 따지면 한 그루에 20만원 이상이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그루라도 소중하게 잘 길러서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무 심은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 한 사람이 나무 하나 심은 꼴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심곡본동에 1,790명이 500그루 정도 심었네요. 괄호친 것까지 다 합치면.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하루에 한 그루 심은 거예요. 그렇죠? 또 3,000명이 1,200그루 정도 심었으니까 세 사람이 하루 종일 나무 하나 심은 거라고.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너무 비능률적인 것 같고 이런 모든 문제점을 개선해서 2000년도에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담당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정성 들여서 심고 실명제를 반드시 이행하고 또 심고 나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명심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소사구에서 관리해야 될 공원이 얼마나 되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공원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16개소가 있는데 공원관리원들이 많이 부족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공원관리원이 300일 이상이 3명, 280일 미만이 6명이었는데 6명이 11월에 기간이 만료돼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앞으로 충원계획이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12월에 저희가 공공근로부서하고 해가지고 공공근로 신청을 하게 한 다음에 다시 쓰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하고, 내년에 다시 계약해서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청소미화원을 시에서 10명 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요. ○김부회 위원 내년부터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청소미화원은 300일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공원 관리를 하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의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화장실 관리를 저희 공원관리요원들이, 9명이 다는 거기다 쏟지 못하고 6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어떤 때는 공공근로자 시켜서도 하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보통 서너 개씩 맡아서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화장실 유지관리는 사실 힘듭니다. ○김부회 위원 화장실 관리를 어떤 공원은 보면 남자화장실이 고장이 났다, 화장실이 두 칸 있으면 남녀 구분해서 만들어 놨을 때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유발요인이 있기 때문에 두 칸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화장실이 고장났는데 그것을 수리 안하고 그냥 놔둬서 여자화장실까지 고장이 나서 화장실을 이용 못 해서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이, 아무리 인원이 적다 해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송내동에 있는 화장실이, 그런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 주변에 시장도 있고, 공원에 노인들이 항상 붐비고 있고 그 옆의 시장 이용객들도 있고 해서 화장실을 수시로 이용하는 이런 상황인데 남자화장실이 고장 났으면 바로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여자화장실이 고장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군데 수리해서 고쳤으면 두 군데를 다 개방해야 되는데 한 군데는 또 폐쇄를 시켰어요. 왜 폐쇄시켰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일부 몰지각한 청소년들이 화장실을 부실하게 사용해서 또 고장이 났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몰지각한 청소년이 화장실 부실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두 칸이 필요한데, 남자 여자 각각 필요한데 한 군데 폐쇄시켜서 사용을 못 하게 하면 그게 능사입니까? 관리를 해야죠, 아무리 인원수가 적어도. 그럼 아주 다 막아버리죠. 그렇게 폐쇄시킨 데가 두 군데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현재 두 군데를 개방해 놨습니다. ○김부회 위원 업무파악 제대로 하신 거예요? 언제 개방했어요? 그 주변사람들 수요를 판단해서 화장실을 짓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할 생각을 해야지 잘못 이용한다고 해서 한쪽을 폐쇄시키고, 또 하나가 고장나면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안하고 두 개가 다 고장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변 전체가 다 오물천지가 되도록 만들어놓고, 바로 옆에 음용수대도 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화장실 두 군데를 다 수리해 놨는데 한 군데를 폐쇄시킨 이유는 본 위원 생각하기는 나머지 또 고장나면 고장난 것 수리할 기간에 이쪽 열어놓으려고, 그렇게 교대로 쓰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고치지 못해서 폐쇄시켰던 것인데 제가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김부회 위원 인원수가 적다 하더라도 이제 동절기가 되니까, 수세식 화장실은 동파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동파돼서 물이 안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화장실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겨울에 동파 위험이 있는 데는 폐쇄시켜서…. ○김부회 위원 폐쇄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폐쇄시키면 어디로 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위원님, 도저히 인원 관계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김부회 위원 인원관계상 할 수가 없다고 폐쇄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화장실을.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해빙된 다음에 개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겨울에는 화장실 안 갑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런데 이것이 공중화장실 개념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의 화장실이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어린이공원의 화장실인데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이에요.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0시07분 감사중지)
(00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소사구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의있게 임해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배석해 주신 동장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과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 명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자료도 없고 99년 실적도 없이 무성의하게 자료가 작성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짧은 시간에 구정업무 전반을 감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사자료마저 명확하게 작성이 안 되어 제출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목표와 실제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점검을 하여야 하나 성과가 미흡했음을 지적합니다. 구정목표는 전체 구민을 위한 행정의 목표설정인 만큼 구호에 그치지 말고 여론수렴 기구나 평가방법을 도입해서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을 지적합니다. 인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개최시 외부인사를 참석시키도록 촉구하였으나 절차상, 시간상의 이유로 참석시키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심사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승진임용시나 전보제한자를 전보시키고자 할 때도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한 인사가 정착되기 바라며 형식적인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좀더 현실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인사위원회 운영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방안에 대해 지적합니다. 대원의 역할이나 의식교육, 활동상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각 동마다 복장 통일이 안 되고 치안유지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공신력의 확보 차원에서 신분증 발급시 신원조회 실시, 공정한 운영비 지원과 철저한 의식교육 강화로 신뢰받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 동마다 비슷한 축제가 무분별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특정인만 참가하는 행사를 위한 축제나 무조건적인 1개 동 1축제를 지양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총무과 업무분장사무에 문화재 보호관리 업무가 있음에도 구청 차원에서 전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유형문화재는 우리 선조의 중요한 업적인 만큼 문화재 관련 담당에게 전문성 교육 등을 시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민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를 하여야 하나 동사무소 업무가 시나 구청로 이관되면서 주민이 구청까지 가야 하는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전면실시 전에 장·단점을 보안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컴퓨터 장비 구입 및 관리와 각종 소모품 구입시 일관성있게 효율적으로 물품을 구입함은 물론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망의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간부공무원을 포함해 전 직원의 전산능력 배양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민원후계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보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니 실효성이 없는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든지 내실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동에서 선정, 구를 경유하여 시에서 책정하고 있는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구호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단순 경유기관인 구를 거치지 않고 시로 직접 이송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소년소녀가장 관리 소홀을 지적합니다. IMF 이후 어려운 경제난으로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아울러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늘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줄었고 결연자도 없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형식적이고 미흡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니 일제조사기간 동안 소년소녀가장 발굴과 결식아동 관리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학교폭력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 단속일지를 보면 5월 이후로는 아예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 실효성있는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며 작년 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는 윤락여성 관리도 여전히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을 재차 지적하니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효행상을 선정 및 시상함에 있어 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효행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홍보가 부족하고 시상도 노인의날 등 경로잔치시에 실시하여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니 많은 효행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효행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소사구에서 가장 영세민이 밀집된 동이 범박동으로 경로당이 5개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원미구 중4동과 춘의동에서는 무료급식소가 설치되어 어려운 노인들의 중식문제가 해결되고 있으므로 범박동에도 이러한 시설을 마련하여 어려운 환경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저소득가정 자녀 무료수강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 후 사후관리를 해야 함에도 시행 이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한번 계획하면 꼭 연말에 사업평가를 하도록 하여 익년도 사업계획 작성에 참고하고 실효성있는 사업을 펼쳐나갈 것을 지적합니다. 열여섯번째, 생보자나 한시적생보자의 장제비 지급은 유가족의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제비 지급 대상자가 영세민으로 2일 이내라도 빨리 지급하여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금년에도 15건이 공휴일 등을 이유로 지연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금년도에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의 시정요구를 가볍게 생각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제비가 2일 이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심장병어린이돕기운동은 사회복지과의 주요한 사업이고 관내에 심장병 어린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지시한 경기도심장병어린이무료검진사업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가 없음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고 볼 수 없으며 영세민 임대주택 신청이나 저렴한 이자의 생업자금 융자 신청자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도 행정 홍보의 미흡과 실태조사의 소홀과 업무추진 의지가 부족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이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복지업무 전반에 걸쳐 내실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실행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열여덟번째, 위생접객업소 지도 단속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합니다. 97, 98, 99년 해마다 위생접객업소는 증가하고 퇴폐, 변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행위는 증가하는데 이들 업소에 대한 점검이 줄어드는 것은 업무추진의 미흡으로 볼 수 있으니 인천 인현동 호프집 같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각오로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 고사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들에게 식목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강화하여 완전한 식재로 고사목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공원 화장실이 고장났음에도 오랫 동안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 지적합니다. 공원의 공중화장실은 다수의 공원 이용객이 사용하는 만큼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고장난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시는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소사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